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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건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반지주회사의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주식 소유 허용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계속해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코로나 예방 방역 수칙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전문가들께서도 회의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방역 수칙에 따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0항까지 이상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이상 9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실시하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내 주셔 가지고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 진행 절차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김병욱 위원님.
 정기국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는데 저희 1소위․2소위 합쳐서 한 300여 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요. 저희가 부끄럽게도 정기국회 내에서 한 10개의 법안만 지금 현재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업무가 국정감사와 그다음에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민생 법안을 많이 처리해 주는 것이 저희의 고유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 2소위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 중의 하나인 공정거래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에는 지금 회부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로서 소위 위원들 또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위에서 진솔하게 그리고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거래법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법무부가 만들었던 안이었고 김종인 대표가 이미 발의도 한 상태고 2년 전에도 이미 저희 정무위에서 발의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은 정보가 이미 알려져 있고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입장들이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여야 간에 잘 합의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공정거래법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기업을 옥죈다거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런 법이 아닌 정말 지속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들어서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의 멋진 기업을 만들고자 이 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솔하게 논의한다고 그러면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법안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동안에 경총이다, 그다음에 벤처기업협회다, 중견기업이다 등등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 중에서 일리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타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이 국가 경제를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 정말 멋진 그런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빨리 법안소위를 개최해서 정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소해서,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주는 그런 멋진 정무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위원장님께 이번 주 내 법안소위 개최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회의 시간이 많지는 않지마는 회의 시간 말미에 공정거래법에 관련돼서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소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야당의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나 금융 관련 관계법은 경제와 관련된 법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 3법에 대해서 시장의 혼란과 경제의 충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심사숙고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같으신 생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 당은 9월 18일부터 이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여건이나 이것 때문에 연기하고 연기해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병욱 간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금주에 법안소위가 또 열리도록 이렇게 지금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상정해서 검토하는 것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배진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예.
 기왕에 의견을 주셨는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과 관련해서 저도 개정안을 냈고 회부는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상정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논의하신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의 위원이 발의한 법을 함께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 발의한 내용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밟아 주시고 함께 논의해 주시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 절차가 있으니까 행정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총 네 분의 전문가 발언을 청취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 중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전문가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시는 전문가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저희 위원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전문가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 교수님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를 사전에 보내 드려서 각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전문가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발표를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형구 교수님 7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참고인강형구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CVC 규제에서 100% 완전자회사, 200% 부채비율……
 좀 크게 해 주시지요.
 마이크를 대고 해 주세요.
강형구참고인강형구
 괜찮으신가요?
 강 교수님,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쪽 단상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앉아서 하셔도 좋고요. 서서 마이크 쓰시기가 편하시면 이쪽을 쓰셔도 좋고 교수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형구참고인강형구
 앉아서 하겠습니다.
 CVC 규제 중에 100% 완전자회사, 200% 부채비율, 40% 외부자금, 20% 해외자금에 대한 이런 규제가 CVC 발전에 상당한 제약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CVC, VC 업계 자체도 매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수한 기업들이나 프로젝트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고요. 특히 코로나와 미중 무역전쟁 시대에 반도체라든가 바이오에 대해서 머니 게임이 되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펀드를 크게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펀드에서 40%밖에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40%밖에 외부자금을 끌어올 수 없으면 나머지는 내부자금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내부자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채나 자기자본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부채도 200%밖에 조달할 수 없고 자기자본도 완전히 100% 자회사로밖에 만들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메가펀드를 만드는 데 심각한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약을 두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벤처지주회사의 한계를 답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해외 투자, 물론 이 경우에서 예외로 두는 게 구글 경우에는 완전히 100% 자회사 아니냐 하는데, 구글의 경우에 예외로 두는 사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현금이 엄청나게 많고요.
 실제로 CVC는 구글 외에도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고요. 굉장히 형태가 다양한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숫자로 100%, 200%, 40%, 20% 규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대단히 맞지 않고 CVC 경쟁력을 저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 투자를 20%로 규제하고 있는 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파이낸스의 기본적인 이론인 분산투자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VC의 핵심 역량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능력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어느 한 기업에서 투자한 지식을 축적한 다음에 그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기업에 활용하는 것, 이를 통해서 밸류를 크리에이션하는 게 VC의 핵심 역량 중의 하나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VC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를 20%로만 막아 놓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VC들이 해외에서 역량을 축적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선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CVC 제도에 대해서 재벌의 사익 추구라든가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 지배구조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중에 보면 많은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논리적 오류가 뭐냐 하면 매듭 자르기의 오류인데요. 문제가 복잡하니, 문제가 복잡하면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게 대표적인 매듭 자르기의 오류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익 추구 메커니즘의 예로 나오는 하나가 이런 겁니다. 현재는 벤처, CVC를 하게 되면 현재 정부안을 봐도 CVC와 총수 일가 간에 기본적으로 거래를 못 하게 정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안이 많지 않느냐 해서 나오는 사례 중에 뭐냐 하면 A와 B가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 중간에 C―벤처회사지요―벤처회사를 세워서 기본적으로 A가 B로, A가 C로 자원을, 리소스를 이전하고 C가 B로 자원을, 리소스를 하는 식으로 해서 중간에 하나를 세워서 이렇게 리소스 하는 식으로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예들을 보면 전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설령 사익편취, 사익 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매개를 넣어 봐야 쉽게 잡히고 하다못해 교수가 연구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금방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익 추구의 메커니즘, 사익 추구의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없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능성의 예로 나오는 메커니즘 중에 현실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오는 게 금산분리 오류인데요. 여기에서 금산분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흑백논리의 오류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산분리라는 것은 0․1, 흑백이 아닙니다. 금산분리라는 흑백이 아니라 일종의 하얀색에서 회색을 거쳐서 검은색으로 가는 연속적인 선상에 있는 거고요. 거기서 어디에서 선을 그어서 어디까지는 금산분리 완화, 어디까지는 금산분리 오케이고 그다음부터는 금산분리 훼손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그 연속적인 범위 내에서 어디에 선을 긋고 그 선을 긋는 이유는 뭐고 그 선을 긋는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금산분리를 주장하면서 CVC를 반대하는 논리 중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카카오, 삼성에서 CVC를 하면 오케이, 그런데 LG는 지주회사니까 LG가 하면 금산분리 원칙을 해소하니까 노, 이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거지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 지주회사니까 안 된다. 그런데 금산분리의 학술적 논쟁에서 지주회사니까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신종 논리이고 이런 것은 어느 학계에도 없는 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홀딩컴퍼니냐 아니냐, 지주회사이냐 아니냐와 금산분리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주회사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인 네트워크 구조나 거미줄 구조도 존재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계열사를 만들어서 하면 금산분리 위반이 아니니 오케이 하니까 뭐 이렇게 허용해 주고 훨씬 더 깔끔한 구조인 지주회사에서 이런 것을 하면 노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지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주회사에 관한 히스토리컬(historical),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서 지주회사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CVC를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더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도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도 문제가 있는 게 역사적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주회사라는 제도 자체가 사회적 타협의 산물입니다.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혜택을 베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데 거기서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는데 베푼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창출되는 밸류 크리에이션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CVC는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벤처자금이 충분하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4위, 전 세계 벤처 투자 비용으로 보면 전 세계 4위 정도 규모가 되지요. 그러니 충분하다. 그래서 CVC 필요 없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플로(flow)와 스톡(stock)을 구분하지 않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플로, 그러니까 매년 전 세계 4위 규모로 벤처자금이 흘러들어 간다는 이것은 플로 개념인 거지요.
 그렇지만 학자들의 연구, Dierickx and Karel Cool 1989년도 논문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플로가 쌓인 스톡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창업 자금이나 금융이 얼마나 많은 스톡이 형성되어 있느냐 이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지요.
 게다가 설령 우리나라의 전 세계 4위 벤처자금 규모가 많다고 해도 대부분이 정부자금이고 민간자금은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민간의 자금 공급이 심각하고 게다가 CVC와 기존에 있는 벤처자금의 흐름은 돈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은 재무적인 거고 전략적 투자이기 때문에 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수와 심판론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선수와 심판론 관련해서도 CVC는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심판이 아니라 CVC도 경기의 일부이고 CVC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게임에 참가하는데 제대로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네 분의 교수님과 전문가분한테 이렇게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혹시 이 네 분의 의견이 끝나고 좀 더, 의견을 마저 못 한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간을 좀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인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안녕하십니까?
 박상인입니다.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 11페이지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CVC 현황인데요. 현재 국내 상위 20개 기업집단에서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CVC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업부서 형태로 이루어지는 GS홈쇼핑이라든지 지주회사 체제임에도 바깥에 둬서 하고 있는 롯데라든지 또 해외에 CVC를 두고 있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벤처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우리가 5개 주요 IT기업이라고 하는 구글․인텔․아마존․애플․페이스북을 보시면 구글과 인텔은 100% 지주회사 그리고 내부자금 100%로 CVC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가 1위․2위를 차지하는 미국의 CVC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은 CVC가 없이 내부자금을 가지고 투자만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CVC 비율이 미국은 지금 투자 액수로 거의 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전체 벤처캐피털의―우리는 너무 작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금융이나 연기금에서 들어가는 돈이고요, 순수한 VC, 벤처캐피털과 CVC를 보면 비슷합니다, 투자 건수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발달 안 되고 있는 것은 벤처캐피털 자체다, CVC가 아니고.
 그리고 CVC 같은 경우도 국내 투자비율이 우리는 굉장히 낮습니다. 삼성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이 CVC 활동을 지난 99년 이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벤처캐피털이 국내에 투자한 액수는 최근 5년을 보더라도 전체 투자액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글벤처스는 전체 투자의 90%를 미국 국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CVC 규제가 풀리더라도 과연, 정말 지주회사의 CVC를 허용하더라도 CVC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심각한 우려 내지는 회의를 갖게 하고요. 이것은 이미 2018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CVC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벤처지주회사를 만들겠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 2018년입니다.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보면 ‘대부분 지금 CVC를 해 달라고 하는 회사들은 재무적 투자를 위한 벤처캐피털을 만들려고 한다, 본연의 CVC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사익편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사익편취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계열사 돈을 통해서 리스크를 테이크해서 벤처캐피털로서 투자해서 성공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게 팔아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은 계열사가 부담하고 혜택은 총수 일가가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익편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관심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우리 문제가 과연 벤처캐피털 CVC 규제의, 지주회사에 대한 CVC 규제가 CVC 투자를 저해하고, 국내 투자를 저해하고 또 벤처캐피털 전반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이냐, 전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삼성벤처투자와 구글벤처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OECD라든지 해외에서 평가하느냐. 2018년 OECD 보고서를 보면 한국 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장 연계가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림에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압도적 꼴찌입니다.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하청 구조에서는 혁신할 기회와 유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기업이 잘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2018년 OECD 보고서에서 대기업 경제력 집중은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고 창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력 집중이라고 OECD에서 이미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벤처캐피털리스트들,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하는 말은 돈이 될 만한 좋은 투자거리가 있으면 돈은 들어간다. 지금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벤처캐피털에 돈이 안 들어가느냐, 정부 돈만 들어가느냐,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혜택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CVC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민생 법안처럼 취급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보다도 훨씬 심각한 공정거래 규제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주회사 체제에서 만약에 지금 같은 CVC 형태가 공정거래 형태로 가더라도 지주회사 규제에 가장 중심이 되는 출자 단계에 대한 규제가 무력화됩니다. 즉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자회사가 CVC인 자회사 펀드에 출자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자회사에 출자하는 겁니다. 지주회사 규제는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옆으로 또는 위로 가는 출자를 가능하게 해 주면서 과거의 순환출자를 반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산분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굳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기사까지 왜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서 금산분리의 원칙을 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스타트업 네이션(Start-up nation)이라고 그럽니다. 벤처가 가장 활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거의 모든 기업에 주요 금융과 비금융이 동시에 동일인에 의해서 지배될 수 없는 더 강력한 금산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금산분리가 없었을 때 일어난 경제력 집중 문제와 금산복합 재벌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금산분리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민생 법안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출총제라든지 재벌 규제를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만들어 주고 무력화시키면서 폐지시켰던 그런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VC를 늘린다고 해서 정말 투자가 늘어날 것인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 제가 그림에, 지금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7개 CVC 규모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인 교수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성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참고인최성진
 안녕하세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저희는 국내 스타트업 1500개 이상이 모여서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먼저 이런 기회에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이 단순히 재벌 기업의 특혜 문제를 넘어서 왜 스타트업에게 중요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벤처캐피털 VC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적인 주체 중 하나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는 혁신형(기회추구형), 시장을 새롭게 창출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만들어 내는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면서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벤처캐피털이 위험을 감수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전략적인 투자로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시가총액 상위기업 10개 중 6개 정도가 불과 창업한 지 20년, 길게는 30년 정도 되는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은 VC의 역사는 50년 이상 되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정립이 된 것은 미국에서도 불과 십수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벤처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이 차이가 있는 점은 스타트업의 사전적 정의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이디어나 기술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실제로 적절한 시점에 투자를 받아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근래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 투자를 크게 전략적 투자 그리고 재무적 투자, 스트레티직 인베스트먼트(strategic investment)와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financial investment)로 나누는데요,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초기 투자일수록 전략적 투자 성향이 강합니다. 대부분 90% 이상, 심하게는 99% 실패하지만 1%에 투자한 것이 10배, 20배가 아니라 1만 배 10만 배 정도의 성장을 이루어서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전략적 투자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전략적 투자를 하는 전략적 투자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CVC의 특성이 재무적 투자를 쫓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투자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투자해서 그 기업이 기업가치 1조 이상의 유니콘이나 10조 이상의 데카콘이 될 때까지도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주요 CVC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세계 VC 투자의 약 30% 정도를 CVC가 하고 있고 코로나19에도 CVC의 투자들은 세계적으로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투자는 사실 현재 이 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투자일수록 이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소위 꿈의 크기를 가늠해서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패도 많은 것인데요.
 그런 전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투자사 자체가 굉장히 롱텀의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는 곳이 파트너로 있어야 함께 성장하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 드린 부분에 CVC들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엑시트(exit)가 중요한데 엑시트는 크게 IPO와 M&A가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M&A를 위해서는 기업가치가 성장한 후에 한 번에 M&A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초기부터 분산투자를 지속하다가 그 기업의 비전과 전략이 자신의 비전과 전략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을 때 크고 작은 규모의 M&A가 일어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털의 구조적 특성을 볼 때 펀드 존속 기간이 길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대부분이 망하기 때문에 수십 개 이상의 투자를 해야만 그중에서 크게 성공하는 기업이, 스타트업이 나와서 할 수 있고 굉장히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리고 시장에서 그 VC들의 옥석도 시장경쟁을 통해서 가려지는 것이 현재의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VC들 투자자금의 절반 이상이, 공적자금이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모태펀드는 사실 민간자금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7년 이내 엑시트를 해야 되고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해외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고 하는 제약이 있어서 민간 자본보다는 훨씬 제약이 심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주사 체제 밖에서 CVC를 운영하는 카카오벤처스나 삼성벤처투자가 있고 지주사임에도 롯데액셀러레이터나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장기업의 50% 이상이 지주사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지주사 시스템에서 그 바깥의 계열사 투자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
 이것이 현행 제도하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적 제약을 풀어 주면 이런 전략적 투자자가 생태계에서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재벌 총수 일가의 악용을 저희가 찬성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제약을 만들어 주셔서 정부안에서도 이미 그런 제약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벤처지주회사는 시장에서 활용을 안 하는 사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벤처지주회사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외부자금 40%라든지 해외 투자 20% 이런 각종 제약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외부자금이 들어오고 그것이 총수 일가의 자금이 아니라 시장에서 민간펀드로 조성이 되고 외부자금이 들어오고 해외 투자를 많이 할수록 시장에서 그 VC의 능력이 검증되고 LP라고 해서 그 자금을 댄 시장에서의 감시가 오히려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제약들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정부안보다 좀 더 전향적인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대표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성인참고인전성인
 귀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발제 자료 25페이지에는 진술 요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발제 자료 26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재 이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을 잠깐만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위가 2018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활동했습니다.
 이 특위 활동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특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했지만 그중 또 하나 CVC를 지주회사에 도입하기 위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를 명시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처음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CVC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가 2018년 7월 30일에 특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내자 그 얘기를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종의 정치적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안 된다고 한 얘기의 논거가 26페이지 하단의 동그라미 밑에 3개의 별표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금산분리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인데 공감대가 없다. 그다음에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통해 CVC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겠다. 셋째, CVC를 도입할 경우 몇몇 소수 대기업에 특혜의 소지가 있다.
 27페이지 맨 위의 동그라미입니다.
 현재 정부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와 있지만 아까 모두에도 잠깐 논의가 됐지만 아직 법안심사2소위에 상정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위의 권고를 참작해서 만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특위가 반대하고 그 당시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용한 그런 내용을 뒤집어서 이것부터 하자라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논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지주회사들의 규제 완화 필요성 그다음에 CVC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 허용할 때의 실익에 대한 비용편익을 검토해서 그때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산분리 조항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왜 금산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회사는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벌 체제, 특히 지주회사 체제 내에 금융기관을 허용하면 이 재벌그룹은 더블로 남의 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라는 것 자체가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100%․100%로 자회사․손자회사로 내려가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상장회사의 경우 20%․20%씩 내려가는 경우는 사실 남의 돈을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자회사 밑에는 더 이상 안 된다. 밑에 하려면 100%로 해라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다가 금융회사를 끼워 넣으면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장치를 또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아까도 잠깐 진술인 중에 말씀이 나왔지만, 현금 흐름과 지배권의 괴리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입증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 규제를 완화하자고 하면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겠지요.
 지주회사에 대한 CVC 도입의 잠재적 문제점은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투회사라고 하지요. 그다음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사라고 하는 두 회사는 본질이 금융회사이고 통계청 고시에도 금융업을 하는 회사로 분류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에 집어넣는 것은 안 됩니다. 하려면 지주회사 색깔을 탈색을 시켜야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보완 조치라는 것은 충분히 그 색깔을 탈색시켰는가라는 것입니다.
 28페이지 중간에 있는 네모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CVC의 잠재적 투자자는 현재 계열회사를 포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정부가 그토록 억제하려고 했던 외부 차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를 이용한 출자, 계열회사 출자를 허용했기 때문에 하위 계열사를 동원한 순환출자, 그다음에 계열사가 CVC에 투자하고 그것이 어떤 회사에 투자한 다음에 그 회사가 또 계열사에 출자할 수도 있고요. 그 출자한 회사가 계열사에 출자할 수도 있고 그 회사가 다른 펀드에 출자하고 그 회사가 계열사에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겠느냐?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임펀드가 에스모, 무슨무슨 테크놀로지 이런 데 투자하고 그 돈이 다시 라임펀드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펀드로 한번 나간 다음에 거기서 그치리라, 이 회사가 그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미줄 투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페이지 마지막 네모의 이 3개 동그라미 정도의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외부 투자자 재원 활용을 금지하고. 왜? 금융회사니까. 지주회사 자금으로만 투자해라. 왜? 우리가 지주회사에게 투자하라고 하는 것의 애초의 문제의식은 재벌 기업이 계열 하청기업 후려치기 등으로 부당하게 사내 유보를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그 곳간을 비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 돈으로 출자해라. 지주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출자는 금지해야 됩니다. 왜? 순환출자, 거미줄 출자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주회사 내외의 모든 계열회사 및 총수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차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끝에 엑시트할 때 이 회사를 총수 일가에 팔지 못하도록 또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29페이지 이하는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 발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김병욱 간사님하고 잠깐 상의를 드렸는데 혹시……
 지금 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마 워낙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주실 말씀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해 오셨는데 꼭 이것만큼은 위원들한테 법안심사하는 과정에 알려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기회를 요청하시면 제가 한 이삼 분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교수님.
 제일 먼저 하신……
 그러면 순서대로 할까요? 강형구 교수님부터 발표하지 못하신 거 있으면 한 이삼 분 내에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형구참고인강형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전문가분들 의견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나오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로는 베깅 더 퀘스천(begging the question)이라고 하지요. 베깅 더 퀘스천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체제에, 현재 산업 분류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자는 건데 이걸 다시 동원해서 현재 새로운 CVC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전형적인 순환 논리고 베깅 더 퀘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분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산업 분류라는 게 절대 이렇게 1․0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2000년대 후반에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호버그, 필립스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연구에서 컨티뉴어스(continuous)한 개념이라고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학적 논리가 갖춰져 있고 창업 생태계가 원하는 와중에서 그렇다면 쉽게 법리를 구성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규제도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VC가 금산분리 원칙 훼손, 금산분리의 원칙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금산분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금산분리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주회사만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고 네트워크나 거미줄 부서가 하면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냐. 왜 삼성이나 카카오나 이런 데가 하면 금산분리가 오케이고 LG가 하면 오케이가 아니냐.
 이것은 대단히 자의적인 기준인 거지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그런 케이스가 없고요.
 게다가 지주회사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주회사니까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지주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모든 기업의 지배 집단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홀딩컴퍼니 지주회사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금산분리를 정의하는 것은 이것도 전혀 학술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그런 사고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금산분리의 대원칙은 그거겠지요. 금융의 대원칙은 남의 돈을 잘 관리해야 된다. 남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산분리의 원칙이 아니라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은 금융 하는 사람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CVC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하면 금융을 하지 않는다는 범주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VC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CVC에 대한 스페시픽(specific)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생산적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상인 교수님 더 발표하실 거……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예, 저 말씀을 미처 못 드린 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최 대표님도 인정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CVC 형태로 하려고 하면 못 하는 게 없고 대부분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CVC를 허용해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VC를 허용해 달라는 이야기같이 들려요. 지주회사가 VC 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계열사 돈을 이용해서 벤처 투자를 한 다음에 성공하면 체리피킹(cherry picking)을 해서 총수 일가가 혜택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동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왜 벤처가 활성화되지 않고 혁신성장이 안 일어나는가입니다. 그것은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또 전속 거래 관계를 통해서 아주 폐쇄적인 하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 기회가 없습니다. 도전의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기술탈취와 단가 후려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투 컨슈머(business-to-consumer)에서는 우리가 혁신이 일어나는데 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소부장,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안 일어나고 여기에서는 유니콘들이 안 나오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 벤처캐피털이 순수 벤처캐피털은 별로 없고 다 정부 돈 가지고 모태펀드 만들어서 하고 있느냐? 그런데 CVC를 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CVC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원하는 것은 계열사 돈으로 VC를 하고 그것이 체리피킹 형태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허용한다면 지주회사 체제라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지금 실효적으로 남아 있는 마지막 제도마저 누더기화시키고 없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금산분리 문제뿐만이 아니고 출자 단계에 대한 규제도 누더기화될 것입니다.
 자, 금산분리 원칙은 동의한다. 그런데 왜 지주회사만 하느냐? 동의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지주회사․비지주회사 구별 없이 출자 단계와 주요 금융과 주요 비금융에 대해서는 금산분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통합 감독을 하는 체제를 가른 그런 근본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CVC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기대하는 재무적 투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우리가 생각하는―일어나지도 않고요. 지주회사 규제 무력화되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기업주의 사익편취는 만연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와 있는 벤치지주회사의 계열사 지분이 5% 제한된 것, 비계열사 지분 5%를 풀어 주면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CVC가 어려워서 벤처지주회사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5% 지분율 제한만 풀면 CVC를 정말 하고자 하는, 벤처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진 대표님 말씀해 주시지요.
최성진참고인최성진
 예, 저도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꾸 스타트업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재벌들의 사익편취로만 기능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재벌의 사익편취 문제는 저희도 당연히 반대하는 부분이고 합리적으로 제약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사이즈가 이미 우리나라 VC 생태계 사이즈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VC 생태계가 유니콘 근처에 와 있는 기업 아니면 유니콘 그 이상을 키워 낼 수 없다는 게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모태펀드로는 유니콘 기업을 키워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태펀드는 공공자금의 성격상 펀드 크기도 1500억이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상을 하기 어렵고요. 유니콘 단계의 투자는 1000억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투자해야 되는데 어떤 펀드가 한군데에다 몰빵을 합니까. 당연히 못 하지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의 유니콘이 13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이건 민간 자본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의 민간 자본이 그 정도 사이즈 되는 펀드들이 없기 때문에 해외의 VC들, 싱가포르투자청이라든지 미국 유수의 VC들 세콰이어캐피털이나 이런 데랑 연결된 기업들은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 그 모태펀드는 또 7년 이내에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VC 생태계가 커지려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커지려면 민간 자본에서 펀드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은, 현재의 CVC 제도는 제약이 많다는 거지요. 대기업 스스로도 제약을 많이 느끼고 있고 중소․중견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제약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 그런 제약을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큰 자본들이 만들어져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성장도 굉장히 제약될 거고요. 유니콘 이상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해외 자본 쪽에 그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크게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결국은 그런 투자의 이득은 해외 자본이 많이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민간 자본의 빈틈을 지금 프라이빗에쿼티들, 사모펀드들이 스타트업들에게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모펀드들은 기본적으로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조건, ‘2년 안에 100% 수익률을 내놓지 못하면 이것을 채권으로 바꿔서, 우리가 채권으로 추심해서 돈으로 받아가겠다’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을 내걸고 있는데 국내 민간 자본이 활성화, 전략적 투자자가 별로 없다 보니 이런 사모펀드들의 요구들을 스타트업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민간 자본의 물그릇을 굉장히 키우기 위해서는 CVC가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적절한 제약을 가해서 허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전성인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회의 끝나고 곧바로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셔서 축조심의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각 의원님의 9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 말씀을 진술해 올리겠습니다.
 발제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우선 금융회사 형태로는 안 된다. 왜냐? 이것은 법을 그냥 어기는 것이고 투기가…… 명백하게 반대 권고를 한 안이고 정부가 수용했고 그다음에 본질적으로도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면 금융회사 형태로 그대로 도입하는 입법안, 제가 죄송스럽지만 의원님 성함을 거명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안, 송언석 의원님 안, 송갑석 의원님 안은 금융회사 형태로 그대로 도입하는 형태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확인한 이후에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상태로는 반대합니다.
 다음, 통제 장치가 미흡한 입법안도 반대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CVC 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이미 밖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재벌의 사익편취나 이런 문제는 막아야 된다는 게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있으시고 아마 벤처업계에서도 우리가 재벌 사익 추구의 볼모가 된다 이런 것은 반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통제 장치가 중요한데 통제 장치가 제가 보기에 미흡한 의원안은 제 사견으로 반대입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님 안은 행위제한 규정은 없고 보고의무만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영 의원님 안은 23조의2에 추가적인 항을 부가하여서 ‘특수관계자에게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처벌하겠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과연 추가적인 실효성이 있는가. 현행 공정거래법 23조와 23조의2가 규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이 조항이 추가로 규율하고 있는가.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장치로는 미흡하다.
 세 번째, 29페이지 밑에 있는 네모입니다.
 출구 장치에 대한 통제가 없는 입법안도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4개의 법안, 윤상현 의원님․이용우 의원님․윤관석 의원님․추경호 의원님 안이 해당되는데요. 이들 개정안은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또는 공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CVC가 엑시트하는 마지막 과정에 대한 규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 키운 다음에 그것을 총수한테 또는 총수의 아들한테 넘겨주면 CVC는 ‘우리는 투자자금을 회수했을 뿐이다’ 이렇게 될 것이지요.
 그것 공정한 가격으로 넘겨주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비상장회사의 가치 평가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심지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관계에서는 상장회사의 가치 평가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규제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CVC의 피투자회사가 최종 단계에서 계열회사에 인수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엠파이어빌딩이 가능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별표입니다. CVC의 피투자회사가 최종 단계에서 총수 일가에 인수될 경우, 한편으로는 왕국 건설 또 다른 편으로는 승계 과정에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규제 장치를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 뒤의 6번에는 안전성을 좀 더 보완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네 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더 들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네 분 고생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박상인 교수님, 박상인 교수님 오늘 말씀 중에……
 먼저 여기에 있는 여야 위원들이 기업의 발전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은 찬성하되 재벌 총수와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부당이득이나 사익편취는 아마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갖고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할 때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만들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저는 많이 촘촘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속되신 재벌 총수들도 많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열사를 동원해서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투자하고 그 회사가 성공한 다음에 재벌 일가에게 물려주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부당한 상속 또는 사익편취 이런 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게 지금 과연 우리 구조 속에서 가능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님 와 계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지금 박상인 교수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공정거래법상에 부당지원행위라든지 사익편취 관련된 조항이 엄연히 살아 있고 충분히 제재와 규제가 가능한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법체계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저희들은 23조의2 개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은 점검하고 또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2020년 12월입니다. 저희가 10년 전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필요도 없고요, 20년 전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의 민도도 많이 발전했고 기업들도 스스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도 국회에서 많이 다듬어져서 이제는 그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박상인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재벌의 상속과 사익편취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지.
 저는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좀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 그 정도 수준 아니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이 분간할 줄 압니다, 이것 해서는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것들도 제가 국회에서 또…… 물론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성인 교수님, 금산분리의 원래 취지, 저도 존중합니다. 타인자본을 활용한 부당한 계열사 확장 그리고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충분히 존중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타인자본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타인자본이라 하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아서, 수신 행위를 통해서 그 돈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 뜻으로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다시 말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신 행위를 통해서 그 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을 가진 LP가 됐든 GP가 됐든 재무적 투자자가 됐든 전략적 투자자를 함께 결합해서 투자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존의 금산분리 원칙에 적용해서 ‘금융기관이니까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지금 2020년 12월 아닙니까? 이 시기에 과연 그런 논의를 여기서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은 어떤 CVC에 대한 신뢰가 있다든지 어떤 투자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다든지 비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가져다 쓰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장의 원리,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겠다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도 충분히 작동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말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수신 행위와 투자 행위를 구분해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저부터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해 주시지요.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가 또 우리 국회가 재벌의 편법적․불법적 세습, 경제력 집중에 의한 한국 경제의 피폐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것은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인식은 너무 안이하시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틈이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 재벌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다 해 왔습니다. 지금 3세대 재벌 세습의 공식이었던 종자회사 만들고 일감 몰아주기 하고 종자회사 중심으로 출자 구조 바꾸는 것 4세대 세습에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벤처를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CVC, 그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하는 것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큰 맥락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엇이 바뀌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파기환송심 사법부가 형량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고는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케이스에서 형을 깎아 줍니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바꿔서 형량에 상관이 있다고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23조의2를 2014년에 도입했을 때 그때 이렇게 도입하면 이런이런 식으로 다 회피하고 실효성 없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위치를 불공정거래 장에 놔 두면 부당성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것은 사익편취를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실효성 없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지금 또 규제 범위를 확대하자고 하는데 그것마저 지금 재계는 반대합니다.
 풀어 줄 때는 왕창 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논리는 뭐냐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겠다. 규제 강화하려면 규제 강화한다고 난리입니다. 풀어 준 게 100이면 규제 완화를 막을 노력은 10분의 1도 못 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CVC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편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교수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박상인참고인박상인
 걱정하는 사회적 패악은 매우 크고 공정거래 규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23조의2를 통해서 벤처 창업한 회사를 파는 것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입니다. 기업을 파는 것에 대한 규제가 아닙니다.
 전 교수님.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사익편취 규제가 가능하냐, 현행 23조 및 23조의2로.
 저는 김재신 부위원장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의 개정 과정에서 그 부당성 입증 규정이 들어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당시 개정 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공정위가 제대로 과징금을 매기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심지어 이 정부 들어서 최초에 대한항공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여기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찾아서 어느 위원님께 전달해서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 위원님, 그대로 잘 질의를 해 주셔서 그 내용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타인자본과 투자의 구분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인자본은 총수 일가의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것을 부채와 투자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의 경우가 전혀 없냐? 아닙니다. 여기 외부 차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 차입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는 괜찮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열사가 LP로 들어가는 것 괜찮냐? 안 됩니다. 그것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열사가 그러면 잘 판단할 거다? 총수 일가의 승계가 걸렸는데 어디 계열사 사장이 ‘이것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2020년 대한민국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잘 판단해서 할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교수님, 좀 정리해 주시지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예.
 그래서 ‘우리가 잘할 거다, 시장이 잘할 거다, 계열사 이사회들이 잘할 거다’라는 말은 2020년 현재의 현실에서는 팩트하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님.
 최성진 대표님이나 강형구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대기업집단에서 CVC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CVC의 우리 벤처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의 현황이 지금 미진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 일반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기업집단의 CVC가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형구참고인강형구
 제가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현재 VC 투자가 미진하냐. 그러니까 총량이 미진하다는 거고요. 많은 기업들이나 삼성벤처에서 VC 투자를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좋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마지널 밸류(marginal value)가 큰 거예요. 마지널 밸류가 크면 경제학적으로 거기에 리소스를 더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널 밸류가 크니까 리소스를 더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가 삼성벤처가 잘하니 LG벤처도 허용하자고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VC 투자나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히 열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이것은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 실패와 시장 디자인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게 있고, 이 부분은 학자들 간에 많은 연구가 돼 있고 쌓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최성진참고인최성진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업들, 세계 500대 엔터프라이즈 중에 60%가 스타트업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부 사업개발부서에서 담당하던 것이 별도의 독립적 CVC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사업개발부서가 할 경우는 오히려 충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봤을 때 ‘저것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저기에다 우리가 돈을 줘야 되냐’ 이런 기술탈취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투자 쪽에서 하는 것이 맞고. 계열사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아쉬움을 표하는 게 VC 쪽도 그렇고 투자받은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계열사의 전략적 비전과 지주사의 전략적 비전은 사이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폭 자체가, 그러니까 지주사 입장에서는 모든 계열사의 전략적 비전을 놓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계열사는 그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CVC를 허용해서 주요 대기업이 VC들을 만든다고 해도 이미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사이즈가 한두 회사가 생태계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모든 스타트업 투자를 다 합치면 1년에 한 11조 이상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모태펀드가 들어가는 VC 투자가 4조 3000억, 신기사까지 합치면 대략 한 7조 정도 되고요. 거기에 해외 VC와 프라이빗에쿼티까지 합치면 11조 정도 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전체적으로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결국 시장의 평가와 경쟁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단계여서 해외 VC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CVC를 통해서 대기업들도 트레이닝하고 경쟁력을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지 들어오면 바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된다는 이것은 우려이고, 다만 스타트업 생태계와 무관하게 구멍을 파서 자기들끼리 뭐를 하는 문제, 저는 그것만 규제하면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인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실제로 벤처 투자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삼성벤처투자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서 19년 5년 동안에 국내 투자한 것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해외 투자했습니다. 국내에 좋은 기업이 있으면 국내에 투자했겠지요. 구글은 90% 국내 투자, 미국 내에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인텔 같은 경우에도 45% 정도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55% 정도 해외 투자합니다.
 그러면 인텔이 한국에 투자하느냐? 거의 투자 안 합니다. 해외 벤처캐피털 중에서 CVC나 VC가 한국에 투자하는 유력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중간재 산업 같은 제조업 관련돼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조 자체가 돈이 될 만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기업이 나올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산업 구조, 경제 구조를 바꾸는…… 그래서 OECD 2018년 한국 보고에서 경제력 집중이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막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 금융으로 해결을 하려고 지난 20년 동안 했는데 모태펀드만 양산했지 정말 VC가 자랐느냐?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CVC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VC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CVC는 계열사들이, 삼성벤처투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수직 계열 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CVC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지주회사? 사업회사도 아닌데 모든 사업회사 전략을 지주회사가 다 컨트롤해서 한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자꾸 지주회사 밑에서 VC를 만들어서, VC를 만들면 서로 이해가 맞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총수라든지 재벌 입장에서 보면 계열사 돈을 활용해서 성공한 벤처가 나오면 그것을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그런 동기가 아니면 더 이상 사실 여기서 투자가 일어날 것이냐는 겁니다.
 제가 표 보여 드린 게 있는데요.
 16페이지에 보시면 비지주회사 대기업 CVC 현황입니다. 이게 전경련 전무님께서 발제하신 자료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삼성벤처투자를 제외하고 보십시오. 나머지 우리 굵직하다는 회사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삼성벤처투자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7개 다 합쳐서.
 지금 공정위에서 이것 하면 지주회사 CVC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한 회사 중에서 큰 재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7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LG가 그러면 국내에 만든다? 삼성벤처투자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내에 만들면 그것 하는 것의 4% 정도만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벤처들을 키우자는 건지, VC 또는 기업들의 CVC 자체가 해외 나가서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해 주자는 건지. 해외 나가서 돈 벌고 하는 것 해외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국내 벤처 활성화를 정말 생각한다면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일어나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해야 됩니다.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금 이 법안은 정반대로 갑니다.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출자 단계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금산분리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민생 법안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경제력 집중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법안입니다. 그것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박상인 교수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삼성벤처투자 전체의 4%가 국내 투자라고 얘기했는데 세계적으로 전체 투자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상인참고인박상인
 해외 전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동안의, 세계 투자 금액 총량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되는 금액의 투자 비중이……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아까 자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4위입니다, 현재. 벤처……
 우리가 전체 퍼센트에서 1~2%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벤처투자의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한 투자에서 국내에 4% 정도 투자한 것은 전체 글로벌 표준으로 볼 때는 2배 이상 투자한 거라고 역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벤처 투자가 세계 4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 비중이 아니고……
박상인참고인박상인
 그런데 그 1%가 전체…… 그러면 4%, 4위인데 전체 1위……
 중국과 미국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4위는 아니고 한 7, 8위 정도 되는데요. 전체 비중에서 우리가 한 2% 미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총 전체 합해도 구글이나 애플보다도 작은 나라니까 그렇게 4%만 가지고 그것이 적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역으로 저는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돈을 잘 다루는 나라이기를 빕니다, 거꾸로. 이게 저출산․노령화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돈을 잘 다루는 나라일 때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스톡들이 쌓여 있는데 이 스톡들을 가지고 국내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국내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네트워크에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실제로 우리가 투자의 기법들을 잘 다룰 수만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생산성에서 한계를 보일지라도 글로벌한 과실들을 따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위원장님, 해외 투자 20%로 제한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키워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다가 잠깐 질문을 다른 분한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 4%가 작다고 자꾸 얘기하셔서……
박상인참고인박상인
 그러면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대부분 해외 투자하는 거라면 국내에서 CVC를 허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LG라든지 SK, 해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박상인참고인박상인
 그러면 지금 왜 국내에, 그것도 지주회사 밑에다가 CVC를 허용하자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그게 아니고 투자가……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첫 번째,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박정희 개발 체제적인 사고에 아직도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망치고 있습니다. 유럽이……
 오늘 자리는 저하고 토론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수님, 이 자리는 위원들께서 입법하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신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위원께서 묻는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교수님, 하여튼 저한테 앞으로도 해 주실 얘기가 있으면 자료를 좀 더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시장을 보면 대출이 전체의 97.3%입니다. 한 98%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정책자금 비중이 거의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에 의한, 그리고 지금 신보․기보․보증재단에 의한 정책자금 비중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투자로 유도하는 게 좋겠다. 97%가 대출에 의존한 중소기업의 금융 구조를 볼 때 투자를 어떻게든 활성화해야 된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투자가 굉장히 안 되는 것, 교수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력 집중을 가져온다는 중요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스톡이 쌓여 있는 곳에서 어떻게든 투자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CVC를 고민하는 거고요.
 부위원장님께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본들이 다 글로벌화되고, 지금 10년 전, 5년 전보다도 훨씬 더 국제간 자금 유동이나 투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굳이 20%로 실링을 씌우는 게 어떤 의도인지, 그것을 조금 키워 주는 게 오히려 투자의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 운용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CVC가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통제 장치 결여돼 가지고 이게 도로 재벌회사로 들어가면 경제력 집중이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들이 엑시트하는 과정들을 보면 다 IPO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M&A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CVC에 투자한 회사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투자한 대기업에서 도로 엑시트해서 가면 거기에 맞는 기업의 주식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엑시트하는 구조들이 생긴다면 오히려 투자한 회사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력 집중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엑시트하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데 창업을 하고 이렇게 투자의 선순환 구조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제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전 교수님, 답변을……
전성인참고인전성인
 마지막 그 엑시트 부분만……
 짧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예.
 우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현행 23조의2와 23조로 충분히 이러한 일탈적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23조의2의 개정 부분은 왜 나온 겁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심사보고서를 보면 계열회사의 자회사 이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 유동수 위원님께서 엑시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벤처회사들이 투자한 지분을 회수하지 못해서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투자한 벤처캐피털이든 CVC가 투자 지분을 잘 회수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그것을 총수 일가에게 파는 것, 그것이 문제고요.
 비싸게 파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아니면 계열사가 비싸게 사면 계열사의 배임이고 계열사가 싸게 사면 반대로 판 쪽 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에요.
 아니, 투자 단계보다 올랐다는 걸 얘기하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그래서 총수 일가에게 팔도록 또는 계열회사에게 팔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투자 지분을 외부의, IPO 이외의 다른 투자자에게 다시 넘기고 빠질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총수 일가에게는 안 된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여당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으니 유의동 위원님이 그 뒤에 손을 드셨는데 먼저 좀 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요.
 예.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 30페이지에 ‘CVC 도입 방안의 예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걱정이랄까 우려는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예,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러면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최소한의 조건입니까?
전성인참고인전성인
 그렇지요.
 이거보다 더 강화된 조건이 있을 수도 있지마는 이 정도면 적어도 사회적 편익이라고 할까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영은 넘어갈 거다.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저는 편익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 규제 체계인 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지 않은 일반지주회사에 형식상으로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의 딱지가 붙어 있는 창투사나 신기술사를 집어넣으려고 할 경우는 최소한 이 정도의 탈색은 거쳐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 토론회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허용했을 때는 법 제정 취지하고는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우려가 많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법 도입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사회적인 편익이 최소한 플러스는 돼야 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이 법을 통과시킬 이유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법을 논의하고 제정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내 벤처에 왜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박상인 교수님께……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사실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해서 신생 벤처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라고 여쭙는 게 아니라……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아닙니다. 설명,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건이, 환경이 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상인참고인박상인
 경제 성장론의 가장 최근 이론이, 슘페터주의 성장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대부터 유럽, 서유럽이 미국을 추적하다가 다시 격차가 벌어지면서 서유럽 출신의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면서 나온 이론입니다.
 뭐냐 하면 투자에 의한 성장이 아니고 혁신에 의한 성장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혁신에 의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와 유인과 금융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금융은 벤처캐피털인데 대부분 경우에 벤처캐피털은 전 세계적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회와 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처럼 기술탈취가 만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자료를 가지고 실증 연구해 본 결과 진입장벽이 낮으면 혁신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디레귤레이션(deregulation)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실정에서 보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 대기업 재벌이 하청들을 익스클루시브(exclusive)하게 갖고 있는 이런 구조 때문에 혁신의 기회와 또 기술탈취가 그 안에서 만연하기 때문에 또 단가 후려치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는, 유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와 유인이 없는 것을 바로잡아 줘야만, 그러면 외국 벤처캐피털이든 국내 자생적인 것들이 생깁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말씀드렸던 것은, 이스라엘과 핀란드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 초기에 해외 벤처캐피털이 주로 들어와서 투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에 나서게 하고 여건을 만들고는 싶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환경․투자 환경 이런 것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짧은 기간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을 내가 무언가는 하고 있다라는 느낌 같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돈을 푸는 채널, 이것을 만짐으로써 자기 스스로 투자 환경이나 기업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데 제 해석이……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정부가 다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부가 말로만 혁신 경제를 이야기했지 실제로는 박정희 개발 체제의 정부 주도 투자라는 그 프레임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제가 정무위에서 당국자들한테 계속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적극적으로 못 들어가고, 무엇인가라도 해야 되니까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부 주도의 펀드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뭘 한번 해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중첩되고, 그 펀드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공중에 붕 떠 있고. 그런데 그 돈은 남아 있는데 기업들보고 CVC를 만들어서 투자하라고 하면 마땅한 게 생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나와 주신 진술인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자리,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의견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간과 여야 합의가…… 소위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의견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CVC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머릿속에 감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 제도를 허용하면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잘 될까. 혁신이 막 일어날까. 그렇다면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진술인들 말씀 중에도,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도 나온 얘기들입니다만 우리 사회의 벤처․스타트업들, 물론 최성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들어오는 여건이 열린다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포럼 입장에서야 이것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 상황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다행히 스타트업포럼 쪽에서도 ‘악용될 소지는 막아 주고 우리에게 투자의 여력은 열어 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왜 투자를 안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면 얼마 전에 마윈이 상하이 금융포럼인가에서 했었던 얘기도 있지만 ‘전당포 금융’이라는 것 아닙니까. 저당 맡기고, 대출 담보 맡기고 이렇게 하던 것, 사람과 기업이 은행을 찾아오던 시절, 이제 끝났다. 이 얘기는 거꾸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만한 데를 찾아 나서서 하라는데 우리 금융사들이 그렇게 투자하지도 않고.
 또 지금 보면 국내에서 이미 지주회사 바깥의, 혹은 지주회사가 아닌 재벌 계열사들이 벤처 투자를 형성해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성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콘 단계로 가게 되면 그 규모가 수천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없는 거기는 하지만 실제로 겁나서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분석하고 전략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금융기업들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안전한 데만 하려고 그러니까 전당포 금융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투자의 미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관료들의 도장 규제 이것 있지요. 그리고 ‘타다’ 논란에서 봤습니다만 기존 주류 사업자들에 의한 진입장벽 규제 이것도 있지요. 박상인 교수님이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재벌 독점 그룹들에 의한, 대기업들에 의한 시장에서의 독점적 규제 이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해서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창업이 활성화되고 또 혁신이 벌어지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들을 만들어 내는지 그런 것을 우리 사회에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모든…… 국회의 오래된 민원 사업이라고도 여겨지는 CVC를 잘 풀면, 이것을 허용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재벌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지주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여력들을 국내에 혁신 투자하도록 하자 이 얘기와 부동산 시장에 막 나가 있는 유동자금을 투자로 유인하자 이 말씀을 동시에 하시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앞의 부분은 전략 투자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유동자금은 이것은 돈 벌자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이 2개를 섞어서 CVC 하면 잘된다? 이것도 사실은 잘 안 맞는 논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진술인들 중에서 강형구 진술인께, 저의 원천적인 이것을 풀어 주셨으면 했었던 건데 CVC 도입하면……
 왜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진술인이 미리 주신 자료의 내용을 보면 CVC를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반대 논리를 주로 말씀하셨고요. 지금 CVC가 도입되지 않으면 투자가 잘 안 되는 거냐.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형구참고인강형구
 예.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2018년에 공정위가 20대 그룹, 벤처기업협회 그리고 대한상의 등에 의견 조사하셨지요? CVC……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2018년.
 2018년에 소유 금지로 인해서 애로가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애로가 없다.
 맞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CVC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상태로도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다 이런……
 그때는 말씀하신 벤처 투자, 벤처지주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거니까……
 박 위원님, 제가 잠깐 끊어서 미안한데 부위원장님은 저희가 언제든지 불러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쭐 수 있는 부분인데 전문가 의견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중점으로 해서 물어 주시고……
 그것 하나만 확인한 겁니다.
 2018년 공정위는 3개 기업 경영계 쪽에 확인을 했다. 그리고 지주회사 소유 금지에 대한 애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방안을 내놨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의 규제 감독을 하는 당국이지 벤처 붐을 일으켜야 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강형구 진술인께 기회가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해서 여쭤본 겁니다.
강형구참고인강형구
 질문 감사드립니다.
 CVC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CVC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전당포 금융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VC가 하는 일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VC가 하는 일은 포트폴리오 매니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금을 배포한 다음에 잘 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VC가 하는 일은 직접 컴퍼니 메이킹(company making)을 해서 밸류 크리에이션(value creation)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컴퍼니 메이킹을 하는 것도 파이낸셜과 전략적인 관점이 있는데 파이낸셜은 잘 아시니까 내버려 두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컴퍼니 메이킹을 할 수 있는, VC를 키워서 좋은 회사로 만들 수 있는 컴퍼니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이지요.
 그렇다면 기업의 CVC는 당연히 우리가 규제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도록 키워 줘야 되는 거고 기실 이것은 어차피 금산분리 논리와도 맞지 않으니 더 복잡한 거미줄 구조나 네트워크에서 하면, 지주회사보다 더 깔끔한 데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거기에다 해외 투자까지 풀어 줘야…… 사실 여기서 많은 논의 중 하나가 뭐냐면,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는 전혀 대체재가 아닙니다. 해외 투자를 허락해 줘야 국내 투자 VC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VC는 컴퍼니 메이킹입니다. 컴퍼니 메이킹 할 때 필요한 게 날리지 스필오버(knowledge spillover)입니다. 해외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역량을 배워서 국내 기업에 집어넣어야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허락해 줘야 국내 투자도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CVC는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그 분야 최고의 우리나라 전문 집단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게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술인님,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을 지금 다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있고.
강형구참고인강형구
 할 수 없지요, 지주회사에서.
 그렇지요, 지주회사지요.
강형구참고인강형구
 예, 지주회사에서……
 지주회사도 하고 있지요, 바깥에서.
강형구참고인강형구
 지주회사, 바깥에서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힘들지요.
 하고 있는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상정하고 시작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강형구참고인강형구
 아니,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진술인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요. 지주회사로 가라고 우리 정부가 막 강제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원칙과 동시에 놓고 봐야 되는 체제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혜택도 받고 그렇게……
 그런데 지주회사에서 또 그 밑에서 CVC를 굳이 하겠다고 하는 게 지주회사 체제 도입의 기본적인 전제 이런 것들도 허물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회적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인 말씀하신 내용 다 동의. 그러나 그것을 아예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걱정. 그러나 다 하고 있고 열려 있고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지주회사 안에서 또 해야 된다, 그건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강형구참고인강형구
 답변……
 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강형구참고인강형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주회사와 금산분리는 학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하면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고 거미줄 구조나 네트워크 구조가 하면 금산분리 오케이니까 삼성은 오케이고 LG는…… 그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주회사 혜택을 많이 받았지요. 그렇지만 그게 일종의 사회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를 해 주는 대신에 지주회사를 원했고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준 거래 관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거래 관계를 무시하고 내가 준 것만 생각해서 ‘내가 줬는데 왜 또 이걸 하려고 해’ 하는 건 거래 쌍방의 주고받은 걸 약간 무시하신,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진술인 의견에 바로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너무 단순하게 우리 사회에서의 거래와 합의라고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이로 인한 피해가……
 이른바 감염병의 가장 큰 문제가, 슈퍼 전파자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금융기관에서 만일에 자칫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경제가 일파만파 타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일정한 룰과 담을 쳐 놓은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상인 진술인께, 지금 강형구 진술인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주회사 문제를 바로 이렇게 금산분리 문제하고 연결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혹시 견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전성인 진술인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우리가 지주회사 규제가 도입된 연혁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사 상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경제의 기본 규율을 정하는 정책의 문제였습니다.
 1986년에 공정거래법 1차 개정을 통해서 대규모기업집단, 재벌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을 때 지주회사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예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주회사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심화가 굉장히 심각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7년 외환 위기 이후 99년에 지주회사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주회사 체제는 금지했지만 우리 규율에 있어서 커다란 루프홀(loophole)이 있었습니다. 순환출자 자체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환출자라는 더 나쁜 제도가 생겼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2013년처럼 했었더라면, 처음부터 모든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가도록 규율을 만들었으면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문제 전혀 없습니다. 비대칭 규제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부가 택한 것은 비대칭 규제를 허용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유인하겠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 유인하는 정책을 어떻게 했냐 하면 지주회사 규제가 들어왔을 때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도록 막아 놓은 장치들을 풀어 주는 것을 유인이라고 했습니다.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지주회사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상법에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유례없는 그런 조항 때문에 자사주의 마법을 향해서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엄청나게 확대했습니다. 손자회사까지 두게 함으로 인해서 문어발식 다각화의 경제력 집중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심각해지니 대통령께서도 공약에서 지주회사 규율의 가장 최소라고 할 수 있는 보유 비율에 대한 것을 초기 도입했던 것대로 30․50, 상장․비상장 20․40을 30․50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마저 이번에……
 교수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요.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산분리 문제 그리고 출자 단계 규제라는 것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 지주회사 규제가 들어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것이 비지주회사에 적용 안 된 것이 잘못이지 지주회사에 있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있는 이스라엘은 벤처와 신생 스타트업들의 나라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은산분리가 가장 확립이 돼 있는 미국이 금융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
 아니, 지금 위원님들 두 분이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거든요.
 전 교수님.
전성인참고인전성인
 금산분리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치 지금은 일반지주회사에 금융회사를 둘 경우만 금산분리 규제가 있는 것이고 바깥에서는 아무런 금산분리 규제가 없기 때문에 비대칭 규제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신전문금융업자를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항을 보면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뭐뭐를 적용한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적용되는 법률에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뭐 이렇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 20% 이상 가지거나 5% 이상 더하기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승인받지 않고 하는 걸 금지하는 규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일부 예외를 허용해 줬을 뿐이고요.
 그러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는 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관한 언급이 없느냐 하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다른 자회사를 20% 이상 소유해야 됩니다. 가장 낮은 게 20%예요, 상장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비상장회사는 그것보다 더 높지요. 그런데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무조건 금산법 24조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원래가 금융회사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금산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와 정합성을 이루기 위해서 아예 금융회사는 안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 관해서 마치 지주회사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하는 것은 비대칭 규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투자를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아마 아까 박상인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실 때 구글은 90%를 미국에 투자하고 삼성벤처캐피털은 국내에 4%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있었고,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 논점 하나를 주신 것은 세계적인 투자 전체 비율을 볼 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2% 미만인데 4%였으면 그나마 2배 이상 한 거니까 잘한 거다 이런 논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최성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CVC를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 투자 안 하고 외국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만약에 벤처를 직접 하시는 분들 같으면 반대해야 마땅할 것 아닙니까, 우리 투자 안 하는데? 그런데 찬성하시는 듯한 입장이었는데 분명한 태도는 어떤 것인지 하고요.
 강형구 교수님 나중에 일래버레이트(elaborate)를 좀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글로벌화된 대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투자해서 사 온다는 이런 CVC 역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 입장이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진 대표님 먼저……
 잠깐만요.
 질문 다 하셨어요?
 예.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만 보태 가지고……
 그러면 윤 위원님 하시고 답변을 함께 받으시지요.
 CVC가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었다면 이미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의, 기대한 이익이 크냐 걱정한 부작용이 크냐 이것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중에 방금 삼성과 구글 국내 투자, 그런데 똑같은 국내지만 한쪽은 대한민국이고 한쪽은 미국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찬성하시는 분하고 반대하시는 분이 의견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진참고인최성진
 해외 투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제 개인적 의견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나라 VC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VC들은 대부분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만약에 VC들이 국내에 투자할 기업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것은 투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의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투자는 완성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함께 키워 가는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인데 국내 VC들은 모태펀드에 의존해서 손쉬운 국내 투자만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로서 해외 VC들과 경쟁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국내 기업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해외 투자 제약을 없애고 개인적으로는 모태펀드도 일부 해외 투자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민간자금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의 제약을 굳이 둘 필요는 없고. 국내에 많이 투자해 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그런 CVC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그냥 손쉽게 어떤 전당포식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에서 그런 제약들을 없애고, 외부자금도 들어와야 외부 감시가 더 늘어나고요.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CVC를 감시하도록 하는 그런 상호 해외 VC와 국내 VC……
 국내 스타트업은 오히려 지금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국내 VC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제약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형구참고인강형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업 전략 측면을 넘어서 CVC들이 대형 메가펀드를 활발하게 구성한 다음에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바이오나 하이테크 이런 산업에도 좀 쇼핑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제가 발제문 5페이지, 6페이지에 해외 투자를 20%로 제한한 것 관련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VC 투자에서 해외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상식입니다. 학술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CVC건 VC건, VC 투자도 포트폴리오 투자거든요.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핵심은 분산투자입니다. 분산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어야 더욱더 많은 메가펀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디버서피케이션(global diversification)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20%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근거에도 맞지 않고 펀드의 어떤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VC나 CVC는 좀 더 특별합니다. 뭐가 좀 더 특별하냐 하면 바로 능력 있는 VC들이 제일 잘하는 게 날리지 스필오버(knowledge spillover)거든요. 한 군데서 투자한 다음에 그 투자 경험을 살려서 다른 포트폴리오 회사의 밸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CVC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매력적인, 딥마인드 같은 회사에 투자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평가하고 그러면서 지식을 습득해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내 생태계에 투입하면 그 CVC가 가진 국내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인공지능 역량도 크게 향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서 결국…… 사실 CVC 투자도 전략적 얼라이언스(alliance)가 중요하거든요. 스트레티직 얼라이언스(strategic alliance)가 중요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CVC를 할 때 글로벌 GP, 능력 있는 GP와 co-GP를 구성해서 같이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해외 투자를 20%로 제한해 놓으면 어느 능력 있는 해외 GP가 같이 co-GP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상식에 가깝고 당연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질문을 좀 하나 하도록……
박상인참고인박상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지금 CVC를 하자는 건지 VC를 하자는 건지 계속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무 제한이 없는 국내 VC가 그러면 왜 못 컸는가? CVC가 없어서 그러면 국내 VC가 못 컸습니까? 국내에서 투자할 기회와 유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벤처 투자…… VC하고 CVC 다 합친 국내 투자 중에서 해외계가 국내에 투자한 비율도 지난 5년간 8.44%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먼저 혁신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있어야지 투자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스라엘하고 핀란드 말씀을 드렸는데 벤처캐피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초기에는 해외 벤처캐피털과 국내 벤처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들을 정부라든지 중간에 매개하는 분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벤처들이 다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시장에 돌아오면서 국내 벤처가 커졌습니다. 미국의 벤처캐피털리스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벤처 성공하신 분들, 기술탈취를 뚫고 겨우 성공하신 분들은 성공한 다음에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게 바뀌어야지 VC 생태계가 바뀌고 커지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VC 같은 금융을 하는 마인드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하는 회사는 코퍼레이트 VC(Corporate VC)라고 하는 겁니다. 전략적 투자, 자기가 잘 아는 것, 관련된 투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자본 들이고 이런 것 없이 사업 관련성 있는 걸 자기자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100%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시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상충이 없기 때문에. 외부자본이 들어오면 감시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자본이 섞였을 때 감시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자본으로 하면 감시라는 게 없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님께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 대표님은 벤처기업을 비롯해서 스타트업의 성장과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계시며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토론의 장소에서 스타트업 업체를 대표해서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께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해서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현재 어떻게 아래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식이 있음에도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진참고인최성진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면 지금 지주사가 아닌 CVC들의 시장에서의 평가가 괜찮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이기 때문은 아니고요.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VC로서의 역할을 검증받았기 때문인데 전략적 투자자로서 좋은 역할을, 카카오벤처스라든지 롯데액셀러레이터라든지 이런 데들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좀 더 CVC를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전략적 투자자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짧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수님, 지금 반대하신 이유는 경제력 집중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그렇지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예.
 결론적으로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인데, 그러면 이러한 큰 대기업집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투자를 해 가지고 경제력 집중이 되어 있는 선례를 하나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벤처에 투자했는데 그 2세들이나 3세들이 경제력 집중하면서 썼었던 그런 악용된 선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그 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총수 일가의 승계나 이런 것에 이런 구조가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실 것 같거든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고 이번에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과 관련해서 기소되었지요. 그런데 그 제일모직은 이름이 제일모직일 뿐이지 그 원천은 에버랜드라는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 에버랜드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어 가면서 에버랜드를 성장시킨 것이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문제가 이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사가 그 밑에 CVC를 만들고 그 CVC가 회사에 투자한 다음에 그 회사에 투자하는 자금을 계열사가 출자를 해서 그 회사의 자본금을 늘려 주고 그다음에 부당내부거래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규제를 잘 맞춰서 내부거래를 한 다음에 그 회사를 에버랜드만큼 키워서, 그래 가지고 어디랑 합병했습니까? 삼성전자의 주식을 4%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과 합병을 했지요. 두 회사는……
 교수님, 에버랜드는 벤처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성인참고인전성인
 그런데 벤처……
 지금 에버랜드는 내부거래를 통해서 승계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미래 변화에 대한 신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그 회사가 잘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케이스를, 신기술에 투자해 가지고 승계나 이런 것들로 이용한 선례가 있었는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우선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CVC에는 신기술에만 투자하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김재신 부위원장님, 지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기술에만 투자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상인참고인박상인
 지금 그런 케이스가 없었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확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왜냐? 허용이 안 돼 있거든요. 허용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조금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스크는 계열사가 테이크하고요, 그리고 성공한 것은 체리피킹해서 총수 일가한테 싸게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싸게 팔 수 있느냐? 비상장회사들 간에 거래할 때 정상가격 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 전성인 교수님 말씀하신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같은 상장회사 합병에서도 거래 비율이라는 것 산정하는 게 굉장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은 훨씬 어렵고 벤처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니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벤처를 통한 사익편취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게 4세대 재벌 세습의 새로운 유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구멍을 만들어 주면 반드시 활용할 것이라는 게 과거의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말아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은 포장하기 나름입니다. 삼성SDS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구기술이었을까요, 신기술이었을까요?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그 당시 입장에서 신기술일 수 있습니다. SK C&C가 하는 회사 정보, IT 쪽의 통합 솔루션 제공, 그것 그 당시 입장에서 신기술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가 입법 현장에서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정한 업종으로 규제 체계를 제한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거기 정보통신 업종으로 제한한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논점이 불거졌지요. 개별 회사냐 그룹 전체냐. 동일인이냐, 당해 회사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불확실한 규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개정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신기술을 허용하느냐, 그러면 다른 것은 금지하느냐 그러면 바로 반대가 들어올 겁니다, 규제의 형평성과 비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그걸 어떻게 디펜스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길로 가신다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지만 제가 우선 드리는 말씀은 재벌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 배터리 사업, 이게 신기술이다. 그다음에 전기차 사업, 수소차 사업, 신기술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김병욱 간사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주회사 체제 내의 CVC가 아니더라도, 지주회사 밖에 있는 삼성벤처나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똑같이 지금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서 회사를 매입하고 그 회사를 잘 키워서 재벌 총수 일가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충분히 저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일반지주회사 내의 CVC 허용이거든요. 좁혀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결국에, 내가 보면 오늘 박상인 교수님과 전성인 교수님 얘기를 들어 보면 CVC는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CVC를 허용해서 투자도 활성화하고 벤처 생태계도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벤처기업들의 엑시트 창구도 IPO가 아닌 M&A도 허용해 주고, 그리고 글로벌 투자도 활성화해서 뭔가 대한민국의 활로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데 딱 하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만 행위 규제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활성화라든지 벤처기업의 M&A 등등은 확실히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게 저는 오늘 회의의 결론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채비율이라든지 해외 투자의 비율이라든지 외부자금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오히려 더 열어 주고 대신에 재벌 총수와 이런 부당한 지원이 불가능하게끔, 상속과 승계가 부당하게끔 더 우리가 연구해서 행위제한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저는 오늘 이 간담회가 상당히 의미 있는 간담회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CVC 문제를 재벌의 경제력 집중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다방면에서 우리가 고민해 나간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박상인참고인박상인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본의와 다르게 해석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박 교수님 어렵게 오셨으니까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상인참고인박상인
 벤처지주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CVC는. 벤처지주회사를 통해서 CVC를 안 하는 것은 CVC가 아니고 계열사 돈을 이용해서 VC를 하려고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CVC를 정말 하자고 한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VC를 하는 것은 외국의 경험도 있지만 이것은 모험투자입니다. 제조업이 모험투자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제조업은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CVC를 원한다면 벤처지주회사법을 비계열사 지분율 제한을 없애 주는 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벤처캐피털 활성화하고 혁신 경제를 하고 싶으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라는 OECD 보고서의 레커멘데이션(recommendation)을 우리 국회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드릴 말씀이 있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법률안 심사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하고 계시지만 그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신 부위원장님, 지금 여러 진술인들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지만 다음에 연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에 관련되는 부분들 또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다음 회의하기 전에 발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드릴 게 있어서요.
 이게 실제로 공정거래법에서 논의가 되기는 하지만 이 법 자체가 벤처기업, 창투 관련된 법들이나 신기술 창업 투자하고 관계된 법들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필요하다면 참고인으로나 그렇게 금융위 쪽에서 이쪽 전문가, 금융 전문가를 한번 참석시켜서 같이 다음번 논의를 할 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김병욱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 회의에서는 이 안건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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