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7년 2월 20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3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계속)
- 38.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계속)
- 3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계속)
- 61.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3.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7.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2)
-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4)(계속)
-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6)
-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9)(계속)
-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37.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 의원 등 109인 발의)(계속)
- 38.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ㆍ우상호 의원 외 119인 발의)(계속)
- 3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4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46.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 48.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 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5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5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3)(계속)
- 5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34)(계속)
- 5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5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이언주 의원 외 21인 발의)(계속)
- 61.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심상정 의원 등 75인 발의)(계속)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349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부 소관 법률안과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실․국장이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2)상정된 안건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4)(계속)상정된 안건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6)상정된 안건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9)(계속)상정된 안건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 의원 등 109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ㆍ우상호 의원 외 119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3)(계속)상정된 안건
5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34)(계속)상정된 안건
5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이언주 의원 외 21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심상정 의원 등 75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산업부 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법안들이 많아서 제가 무쟁점 법안들은 신속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찬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이 의사일정 1항부터 8항까지 있습니다. 이 법률들의 경우 기존의 벌칙 조항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정합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1년은 벌금 1000만 원 이 기준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료 누설 금지하는 이 부분은 약간의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입법례에 따라서 수정을 했습니다.
3쪽의 2항이 되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중에서 관리시설을 손괴․절취하거나 관리시설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는데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당 법정형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대한석탄공사법은, 이 부분도 자료 누설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벌금형을 지금 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하고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전력망법은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법은 자료 누설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이 부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누설 금지를 위반한 것을 법정형에 맞춘 것입니다.
다음 11쪽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벌금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3쪽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취권 설정허가․탐사권 설정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의 벌칙을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개정안과 수석님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다 이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수정 의결하는 이유가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되고, 2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다든가 처리를 지연하는 부분 차원에서 이번에 법제처가 이 법안뿐만 아니라 여러 법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간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신고는 일단 당초 허가사항이었는데 신고로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반할 때 행정형벌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연장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을 안 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거짓․부정 신고한 것은 영업장 폐쇄나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 개정안에는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사업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등록을 취소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보완하는 차원에서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공무원 소극행정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써 신고제도 합리화 또 협의간주제를 법제처에서 69개 법령을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은 4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고, 수석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정의견 1, 2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학상 원래 신고만 하면 사실은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신고에 있어서도 일정 요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형태로 우리가 사실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리 시점에 관해서 항상 법적 쟁송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리 여부라든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넣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명시하지 않고 ‘민원 처리 관련 법령이다’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기재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러면 앞에 신고한 것하고 연장한 것하고 같이 공통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신고했고 그다음에 통지를 안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다음에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뒤에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간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 처리 관련 법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서 위임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전체적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당연히 법제처에서 검토해서 넘어온 사안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그런데 신고를 받고 또는 신고 수리하는 주체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지방자치사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고를 잘 받아 주지 않고 하는 것, 자의적 해석이나 부당한 접수 거부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대상 사업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 광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 그러니까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 업무로 해 놓은 이유는 그게 편법적이지만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또는 그럼으로 해서 민원 발생 갈등 요인들을 미리 조정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려고 하는 지방자치의 노력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없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것은 이렇게 고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민들과의 갈등이 훨씬 더, 사업자가 안 하려고 하겠지요. 성의를 안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지금 의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신고에 대한 사항들이고요. 그러니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보면 주로 민원이 많을 수 있는 제조․판매․저장은 허가 대상이고요. 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의제 처리조항의 대상이 안 되고, 현재 신고로 적용을 받는 것은 고압가스의 충전․냉동제조 등 아주 한정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희가 또 걱정이 돼 가지고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를 좀 찾아봤는데 최근 3년간 1건도 민원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련의 행정절차에 따른 신고가, 그러니까 이게 2일 이내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연장 여부에 대한 의제 처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더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로서는 이거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절대 아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의제 처리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사업들을 사업자들이 막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좀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막 밀어붙여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논의를 좀 보류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의 시장․군수 측의 협의회 등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지적한 게 일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 3항에 따른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 신고라는 것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안 받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거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예정이 된다고 그러면 인허가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신고라는 그냥 형식적 요건만 맞추면 신고를 수리해 줘야 되고 또 신고된 것을 기간이 만료됐는데, 연장 신청을 했는데 연장 신청 기간에 빨리 안 해 주고 잡고 있으면 사업이 단절이 되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원식 위원님이나 홍익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알겠지만 그것은 인허가 사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리라는 형식적인 요건만 필요로 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규제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 의견인데 만약에 4항을 신설한다 그러면 ‘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연장 여부를……’, 그렇지요? ‘처리 기간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리 기간 내에 연장 여부를 안 해 주면 연장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신고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좀 적지 않을까?
곽대훈 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다만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더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신고제도하에서도 신고 수리 안 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민원 같은 게 생길 경우에.
그런데 이 건은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원식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하고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등록제도로 가든지 허가제도로 갔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제도하에서는 커다란 우려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신고인 측면에서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최초인지, 아니면 법제처 방침에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이렇게 변경된 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 우원식 위원님이나 홍익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쳤을 때 오히려 다른 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문안 내에서는 신고 수리는 어떤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그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개념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허가제에서 93년도에 이렇게 신고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좀 지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민원이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두 차례 하는 과정에서 연장에 대한 통지를 안 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별도로 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 문구상으로는 놔둬야 될 것 같고요.
최연혜 위원님.
오히려 사업자들에게 그런 것을 간소화하고 기다리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데 법 취지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수리가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게 있나요, 신고제의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제는 신고하면서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례에 의해서 신고제로 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일부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요건에 맞는지를 수리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심사를 하게 되고 그 심사가 있어야 수리를 해 주거든요. 받아 준다는 거지요. 사실상 그게 신고지만 등록에 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다 예측을 하신 건가요? 검토를 다 하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우원식․홍익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실제 수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때문에 수리를 좀 미루면서 협의하는 기간을 갖는 사실상의 행정 관행이 있어 왔는데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관행이 없게 되면 사업자 편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만 좀 의논을 하고 우리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중해야 된다는 게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나 이런 쪽의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이 법의 당사자가 기초자치단체장들 아니에요?




일단 한번 법제처 의견을 확인해 보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탐사계획신고에 신고수리 여부 통지의무와 미통지 시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장 여부’를 ‘연장’으로 수정했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25쪽에 기간 내 미제출할 때 협의 간주로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장관이 채굴계획 인가․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취지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일단 채굴계획 인가․변경하는 경우라든지 점용 허가라든지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인허가가 의제되기 때문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의견을 좀 냈는데요. 실제 협의 기간으로 평균적으로 31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20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하여 좀 기간을 늘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26쪽에 해당 지자체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균 일수를 저희가 적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26쪽에 보시면 최장 59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평균 31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이 적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해서 나중에 후속 입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리 여부에 관한 것은 의사일정 제9항에서 논의한 결론대로 같이 처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 쟁점, 기간 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협의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관해서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두는 타당성 문제하고,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43조3항에 보면 원래 정부안에서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로 수정의견을 주셨고 정부는 둘 다 받아들인다는 입장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간 동안에 의견을 주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산업자원부령, 그러니까 시행 세칙에 있는 게 타당하냐. 제가 관련 입법을 봤을 때는 법률에 기간이 들어 있는 게 보통인데 지금처럼 시행 세칙에 넣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위원님들 의견, 질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수정안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하면 20일보다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자원부령에다 기간을 위임시켜 놓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법률에 규정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기간도 삼척시는 59일, 홍천군은 20일, 조금씩 조금씩 여하튼 사정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며칠로 하느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법률에 규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관계 행정기관에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하면 통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산업부령에 기간을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 20일 하는지 30일 할 것인지는 그동안의 처리 예를 한번 봐서 30일로 하든지 20일로 하든지 적절한 기간을 여기에 적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일 법에 명시하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더라도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 간주 효과가 발생하는 식으로 이런 조정 규정이 있게 되면 산업부령으로 안 하더라도 법 내에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번 정부 측에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법률안입니다. 이에 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업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 할 때 의무이행 간주하는 간주 규정을 둬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정제업이나 석유판매업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개시 등 신고 이 부분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 절차 없이 의무이행으로 간주하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수정의견은 ‘연장 여부’를 ‘연장’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에 관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단순한 신고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현행 법이 7일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날짜가 7일 또 어떤 것은 2일 또 어떤 것은 며칠 이렇게 수리 범위를 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서 한 건가요?



석유정제업은 일반적으로 등록제인데 예외적으로 신고제에 대해서는 법정 처리 기간이 신규 신고나 변경 신고가 4일로 되어 있고요, 하위 법에서. 그다음에 석유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신고는 7일, 변경 신고는 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 현 법정 처리 기간 석유판매업의 법정 처리 기간 7일에 다 맞춘 겁니다.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수리 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법정 처리 기간 중에 제일 긴 7일에 맞춘 겁니다.
의사일정 12항부터 22항까지는 전기사업법에 관련된 건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은 한꺼번에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안건들을 처리하고 전기사업법을 같이 처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23항부터 28항까지 조배숙 의원․이찬열 의원․이훈 의원․곽대훈 의원․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용품의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 기간 등을 산업부령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 밑에는 14종의 표시 적용 대상 가스용품입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제조일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데 상세 기준(KGS 코드)에 보면 가스용품 14개 중에 8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있고 2종은 선택할 수 있고 4종은 아예 표시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제조일자를 표시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노후도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가스사고 예방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표시사항인 보증기간은 통상 제조일자로부터 경과기간만 있기 때문에 제조일자도 함께 표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으로는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6개월 수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국내 제조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해서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나 제조일자를 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벌금형 상한 조정을 하는 내용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료누설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 규정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에 있어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을 권한 위임․위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탁대상기관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다음에 석대법에 의한 25조 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그다음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국석유관리원은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연원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석유관리원이 에특회계 보조금을 받아서 LP가스 품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법에 따라서 61조 3항의 검사권한 위탁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법을 만들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석대법 25조 1항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액법, 액화석유가스법 제61조 3항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둬 버려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하고 또 뒤에는……
일단 이 정도 3항까지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대한 제조일자 추가하는 개정안과 검토의견, 수정의견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찬열 의원님 벌금형 상한 조정하는 것도 동의하고요. 또 존경하는 이훈 의원님 석유관리원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관이음관과 매몰형 정압기에 대해서는 제조연월 또는 제조번호 중에 선택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제조일자를 모두 표시해서 보다 더 안전성, 불안감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그러면 아예 제조기반시설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소기업들에서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14개 품목이 있는데요, 품목별로 사실 기록해야 될 게 많은 것은, 보일러 같은 경우는 한 스무 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대부분이 스티커 형식으로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조배숙 의원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일자 추가와 관련해서 업계 현황을 좀 더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견 없는 것으로 잠정 정리하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 내지는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곽대훈, 윤한홍 의원님께서는 연료사용제한 규정 전체를 삭제하자는 내용이고 이찬열 의원안은 다목적용 승용자동차는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동법 시행규칙 40조에서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LPG 사용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으로 허용되는 것은 7인승 이하 차량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폐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특정 유종에 대한 사용제한을 안 두고 연료 간 경쟁을 유지하는 게 유가안정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행 가격하에서 단위비용당 주행거리는 경유가 LPG보다 우월하고 LPG 사용이 꼭 복지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등급에서 대기오염물질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한 등급은 LPG차가 더 우세하다는 내용이 수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제한 폐지가 폭넓은 수요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다목적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허용과 같은 점진적인 조치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7인승 이상은 현재도 LPG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 시판되는 LPG 모델이 두 종류에 불과하고 같은 모델인 경유용과 판매량이 유사해서 급격한 수요확대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78쪽입니다.
LPG 보급․이용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 부여와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수급예측을 바탕으로 매년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견해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다만 동법은 이 법 자체가 LPG 안전관리와 적정 수준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개정안의 취지를 보급 촉진을 위한 법률에 반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클린디젤자동차와 천연가스자동차를 삭제하고 이렇게 유종을 구분하지 않고 화석연료자동차 중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LPG 연료사용제한을 완화시키는 문제는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용제한에도 불구하고 세계 4위의 LPG차량 보유국이고요. 만약 사용제한이 폐지될 경우에 대폭 증가돼서 에너지원 간의 균형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LPG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소비자, 또 기존의 수혜자들에 대한 편익저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LPG차량에 대한 지나친 수요 확대는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8월 달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중간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한 5월 달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논의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입법을 보류시켜 주시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 년도에 전기자동차로 다 바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LPG도 마찬가지고요. LPG도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얘기할 때 LPG가 석유보다 훨씬 더 싸고 질 좋고 많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LPG는 어디서 나와요, 똑같이 거기서 다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 원 간에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될 거고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의 불만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를 보시고서 판단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원자력발전소 300개를―이 연구논문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짓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들…… 왜 그러냐 하면 북경 전체는 LPG 가스를 쓰지 않는대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나타나는 스모그 현상 때문에 휘발유나 경유나 가스를 쓰지 않겠다, 전기로 자동차를 다, 상해고 북경이고 싹 다 전기자동차 아니면 그 도시에 못 들어오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자력발전소를 한꺼번에 100개씩 건설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런 대체를 지금 뭐로 준비하고 있는지……
전에 제가 차관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에 풍력발전소 1개 세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과연 뭐로, 엄청난 폭발적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전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어떤 대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준비를 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에는 LPG 수요․공급을 어떻게 갈 것인지.

말씀하셨듯이 원전도 많이 키우지만 주로 석탄발전소는 줄이고, 지금은 내몽고에 있는 갈탄을 가지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스모그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것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노력들을 중국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기자동차를 계속 보급을 할 텐데 그것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는 8차 수급계획 때 반영을 시켜서 같이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통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LPG도 안 하고, 전기자동차도 지금 목표치가 있나요, 연도별로? 제주도 말고요.

그래서 그중에 25만 대면 너무 마켓 셰어가 작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금 경유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벤진, 말하자면 이것에 의존하는 것으로 그냥 계속 간다는 정책이신지……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이것을 무한정 LPG를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LPG가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하니까 전기자동차나 이런 것이 확산․보급될 때까지라도 LPG 차량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수소차량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의견이실 수도 있으니까 전체 마켓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교통시장에 에너지원을 가져가려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저도 주변에 LPG 차량 쓰는 분들 보면 시장을 아무리 허용을 해도 가스 주입하는 주유소가 아무 데나 있지 않잖아요. 그게 또 도심 어디에는 둘 수 없게 돼 있고 이래서 가스 주입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숫자가 제한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자동차만 허용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어느 규정, 예를 들면 인구 몇만 명의 도심지에서는 몇 ㎞ 이상 떨어진 곳에만 가스충전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규정들하고 다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정책은 주로 전기차․수소차 쪽으로 방안을 하고 있고요. LPG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계층들이 있는데 이게 무한정 계속 가격이 싸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약조건이라든지 수입 여건 또 타 유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지금 관련되는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에서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 건지, 앞으로 보급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때 판단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경유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경유업계를 비롯해서 디젤차 이런 쪽에서 반발을 굉장히 심하게 해 가지고 보다 더 환경친화적 연료인 LPG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LPG의 가격을 낮추고 경유 가격을 올리고 하는 에너지상대가격체계에 굉장히 난항을 거쳐서 결국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100 대 85 대 50으로 그때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반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수소차․전기차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인프라를 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경유차를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그것을 그대로 둘 거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LPG 쪽으로 자꾸 전환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단박에 전환하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합의나 기존 수혜자에 대한 대안 마련 이런 것들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상대가격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용역 중이니까 그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은 LPG 사용을 늘리고 경유차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이런 의견이 아니라 에너지상대가격체계를 올 7월, 8월까지 용역 한다고 하니까 그 용역결과를 보고 그 과정에 기존 수혜자에 대한 대안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가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LPG 쪽으로 전환해 가는 정책 방향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점진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간다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도 조금 지켜보면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때도 보니까 완전히, 제가 아주 굉장히 희한한 꼴을 당했어요, 이 법안 내는 과정에. 그것 완전히 사회적 합의까지 다 끝나 있었던 법안인데 법안을 안 내서 제가 냈는데 그 과정에 별일이 많았습니다. 경유업계가 어떻게 반발했는지, 또 LPG 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이것은 업계의 반발과 또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지금 용역도 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에너지상대가격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용역과 달리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사용제한을 폐지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금년도 또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미세먼지의 문제 나올 것인데 지금 현재 근본적 용역 자체도 에너지 사용제한을 완화나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와 같이 그런 논리로 해서 여기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나는 맞진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또 말씀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LPG 차량을 사용 제한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있고 혜택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LPG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복지 혜택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장애인에 관해서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LPG 차량을 사용한다고 해서 혜택이, 폐지한다고 해서 혜택이 줄어든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납득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LPG 사용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LPG 차량의 등록이 굉장히 많이 감소돼 있고 금년 1월 1일부터 일부 또 완화를 시켰지만 감소폭을 좀 완화시킬 뿐이었지 실제로 사용의 증대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폐지를 하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마치 용역에서 이 결과를 얻은 것처럼 말씀하는데 그 용역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하는 용역이다, 에너지상대가격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LPG 차량 사용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다 이런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차관님이 정부 측 입장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 사용제한을 지금 풀었는데 용역 결과가 혹시라도 LPG 요금을 올린다든지―이것은 제가 좀 먼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만들고 하는 그런, 뭔가 좀 제한을 푸는가 했더니 또 불이익도 오게 되면 그 업계나 산업에 주는 불확실성이 그만큼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는 게 저희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준비해서 의원님들이 내놓은 규정 전체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5인 이상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하든지 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이런 방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차원의 에너지상대가격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서 그때 종합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다만 그래서 저는 5인승 다목적 차량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풀어 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전체를 풀 수는 없더라도 원래 5년 이상 경과한 LPG 차량에 대해서 사용제한을 완화시켰듯이 지금 7인승까지는 규칙에 의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5인승 차량에 대해서 허용하면 어떠냐, 이찬열 의원안인데요.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더라도 일단 미세먼지 대책에 부합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우려도 없고 해서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그 용역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위원님들 중의가 좀 더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이신 거지요? 지금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5인승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좀 더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완화 방안과 그에 따라 기존 수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좀 같이 평가해서 이 법안에 대한 다음 심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4항․25항은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3항․26항․27항․28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벌금형 상향조정 건하고 석유관리원 2건만 저희가 사실상 통과시키는 것이고, 대안 의결을 했고 나머지는 계속심사로 놔두는 겁니다.
의사일정 29항부터 33항까지 고용진․우원식․손금주․박정․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 안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손금주 의원님 안하고 고용진 의원님 안은 일단 소규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같이 포함하는 발전사업자로 있고 우원식 의원님 안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기준을 좀 차이를 두었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결과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소요 예산이 실제보다 과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부는 이것을 다시 추계해서 17년부터 36년까지 20년간 연평균 4296억에서 5913억으로 재정이 소요될 거라고 제시를 했고요, 정부는 또 이 RPS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3월부터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를 RPS 고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 역시 과도한 입찰경쟁의 우려를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RPS에 있어서 SMP랑 REC 구매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수익 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쪽 82쪽에 표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당시 논의하실 때 예정처에서는 5년간 1296억, 7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가 당시에 제시한 게 15년간 3000억에서부터 6500억까지 기준을 줬고요. 그다음에 또 회의를 할 때 20년간 8594억에서 9107억 이것은 전년 대비 6.2% 증가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위에 다시 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8조 6000억 원이 소요되는 연평균 4296억 원의 소요를 일단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7차 전력수급계획이고 그다음에 30년 이후로는 이 29년 전망치를 적용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망치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10% 할증을 해서 소규모 발전단가를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안이 있는데요. 11조 8000억 원이 소요된다는 20년간 그 계획 아래 5912억 원의 연평균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신․재생 보급 확대 안을 작년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망치를 수정한 것입니다.
우원식 의원실에서는 자료 두 가지를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12년간 1조 8000억을 기준으로 1539억 원, 7차 전력수급을 기본계획으로 했고 에너지연구원 경제전망치를 활용하되, 발전단가는 기술발전으로 하락을 반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년간 2조 5000억 원의 소요로 연평균 2110억 원의 소요가 될 예정이고,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도 발전단가는 기술발전으로 하락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10년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FIT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총 3조 1000억 원이 소요가 됐고 그때 10년간 운영한 것 때문에 향후 2030년까지 2조 6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서 이것은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FIT를 채택했던 독일․일본,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FIT를 채택했는데 지금 RPS 경쟁요소와 FIT 안정성을 절충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FIT 도입 시에 업체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불안정성이 제고되고 가장 높은 액수를 지원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 SMP+REC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신․재생 사업자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이 제도를 운영해서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좀 보완을 하더라도 현재는 시장에 미치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SMP+REC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정책의 순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놓은 것은 20년 동안 8조 6000억이라고 내놨단 말이에요. 8조 6000억에서 11조 8000억, 그러니까 그때 회계법인까지 가서 아주 엄밀하게 조사했다는 것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4조 6000억에서 18조 2000억까지 들쭉날쭉하게 비용추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8조 6000억, 11조 8000억 이것을 제가 계산, 이것은 얼마를 보전해 줄 거냐, 기간을 얼마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것을 20년이 아니라 12년, 제가 그때 얘기했던 12년간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시나리오 1로 하면 3조 5480억이에요. 연평균 2957억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로 하면 총 2조 3583억이고요. 연평균 4465억 원이에요. 그것은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런 정도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과장해 가지고 ‘재정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안 맞지요.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엄격하게 조사했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지적하고 나니까 반토막이 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회계법인 가서 엄격하게 조사했다고 해 놓고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떻게 반토막이 나냐는 말이에요.

그때 논점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발전차액의 기준이 얼마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서 해서 ㎾/h당 71.9원을 삼으셨고요. 저희는 2016년 상반기로 해서 104.6원을 기준으로 삼았고 현재도 한 108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증가율이 6.2%냐, 2.2%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가 현재 7차 수급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에는 사실은 RPS 증가분이 지금 미반영돼 있다는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시나리오 1에서는 사실은 2.2% 증가율로 돼 있지만 약간 계단식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 번 계약이 이루어지면 2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격이 하향될 경우에 두 번째 연도에서는 하향된 가격으로 계약한다는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좀 오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SMP 변동분이 지금 미반영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좌관님하고 쭉 맞춰서 저희가 만든 숫자가 한 11조 8000억 원 정도, 20년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될 경우에는 저희 판단으로는 전력산업기금이 2030년경에서는 적자로 전환되고 결국 기금 고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예산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발시키는 현재의 장기계약공급 제도가 더 경제적으로는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하고 장점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20년 전보다 6.2%씩 성장하는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미 6.2%가 아니거든. 1.4%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되게 계산해 왔다는 것을 그때 지적했던 거고,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력산업기금이 2006년 이후에 3.7%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됐던 게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 3.7%를 대폭 낮추자, 돈을 이렇게 자꾸 쌓아 놓기만 하면 뭐하냐, 대폭 낮추자고 그랬더니 낮추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2016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돈이 지금 많이 남고 있다고, 그런 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2017년대 전력기금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이 약 7470억인데 이것은 2016년에 비해서도 100억 정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돈은 쌓아 놓고 사용하지는 않고, FIT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고 걷는 것은 더 걷고 있고, 이런 정책의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최하위라고 그러는데 최하위에서 앞으로 2025년까지 11%로 올리는데 그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 거냐, 큰 틀에서 봐 줘야 되고 그리고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농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FTA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작년에 쌀값 떨어져서 18만 원이 13만 원 되고 그래서 직불제가 1조 5000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앞길이 콱 막힌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로를 넣어 줄 수 있는 게 태양광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500평 농사짓는 데 100만 원 나오는데 태양광 농사를 지으면 20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다 융자받더라도 1000만 원 정도는 나오니까 최소한 100㎾, 마치 100㎾ 이내에 우대를 주는 FIT 제도가 나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FIT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정말 태양광도 올리고 어려운 농촌도, 농민도 살리고 그래서 FIT 제도를 농민에 한해서 먼저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장 피해 보고 있는 데에다가 국가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하면, 그 국가 예산을 농민에게 배분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낙후된 농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하나는 도시에서 60대 이상 퇴직자들이 자기 고향에, 농촌에 농사를 짓고 또 농토가 있는 분들은 퇴직하고 내려와서 퇴직금 가지고 태양광 농사를 지으면 한 20년 노후대책이 되면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저는 생각할 때 1조 원을 10년 동안 한중 FTA 때문에 상생기금을 만들어서 농촌 지원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산자부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3%, 4% 해 놓고 돈 들어간다는 문제로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OECD 국가 중에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에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됐을 때 그것을 취소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나오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일본도 중국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아직도 FIT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뒤떨어져 있는데 FIT를 안 하면 되겠느냐, 산자부에서 자꾸 FIT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장 피해 보는 농업에 기회를 제공해서 여기다가 발전사업자 중에 ‘소규모 사업자’에다가 ‘소규모 농가 사업자’ 이렇게만 넣어 주면, 농가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단계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신가요?
지금 찬성 의견 말씀하셨는데 혹시 반대 의견 계신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태양광에너지 100㎾를 생산하려면 몇 평 정도에 설치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나면 해마다 에너지 생산성이 감소가 되더라고요. 먼지가 낀다든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게 자꾸만 에너지가, 100㎾짜리를 생산하려고 해 놨는데 이게 점점 줄어 가지고 70㎾ 이렇게, 하여튼 어떤 것은 굉장히 심하게 감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계약기간 전에 철거를 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 흉물화되어 있어서 이런 기술 발전과 이런 것에 적합한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게 있고, 또 태양광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 쭉 깔렸을 때 오히려 환경에 대한 미관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소규모 100㎾ 미만의 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의 전부가 태양광에너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우리가 FIT를 운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농촌 태양광은 저희가 작년에 농협하고 같이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MOU를 통해 가지고 지금 200호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더 확산시켜서 금년에 1000호 정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FIT 시절에 보급되었던 태양광의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수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서 기자재가 떨어져서 고장이 나면 수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통계로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100㎾ 소규모 FIT를 지방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에는 시범사업을 했고요. 2014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운영을 해 봤더니 물량은 2.4배 늘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예산이 6.5배 증가되어서 지금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FIT 제도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RPS 제도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못 가는 거예요. FIT는 비용추계가 얼마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이미 서울시에서도 이것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해야 되겠다, 원전 하나 줄이기, 원전 2개 줄이기 이렇게 하면서 서울형 FIT를 도입해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왜곡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FIT를 항상 RPS 가격 차이를 두어서 그 금액만큼 예산으로 엄청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고정가격제도는 과거에 3㎿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대상을 풍력, 태양광은 모든 제한을 풀었고요. 그다음에 계약기간은 설비에 맞추어서 20년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 판매사업자 입찰처럼 자기가 제시한 가격에 낙찰이 되면 20년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통계 하나만 더 말씀을……


그리고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FIT는 보급물량이 늘어날수록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까 서울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는 3년 동안 물량이 2.4배 늘어나는데 예산은 6.4배가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100㎾ 이하를 다 조사해 봤더니 물량이 6.1배 늘어났는데 예산은 2.4배가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연간 2700만 원 정도의 평균소득을 가져가면서도 예산은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이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국산화 문제 이것은 별론으로 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신․재생을 보급,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점차 물량이 늘어날수록 FIT는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년간 고정가격 하는 게 지금의 기존 RPS 제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는 것은 되는 겁니다마는 고정가격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지는 않아요.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연구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저잖아요? 접니다.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특허도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차관님 보셨지요?

원자력발전부터 제가 오늘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얘기 좀 합시다.
20년 계약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것이 태양열입니다. 태양열이면 태양을 받았어요. 지금 100% 나온다고 칩시다. 여기 나오는 것을 100%라고 쳐요. 이것 몇 년 써요? 몇 년 쓰느냐고요? 자, 태양이 왔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최연혜 위원님 얘기 들었지요? 흉물스럽고 이것이 전기도 일어나지 않고 못 쓴다고, 그렇지요?

25년 쓰고요, 지금 그런데……

보통 사업자들이 태양광을 하면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하고 파손 시의 보험계약을 같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전체 날씨가 맑은 날과 흐린 날의 계산을 쭉 치고요. 그다음에 비 오는 날, 안개 끼는 날, 우박 떨어지는 날, 눈 오는 날, 중국의 스모그가 점점 더 날아와 가지고 떨어지면 여기에 코팅 처리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가스레인지처럼 전기레인지가 있으면, 거기에 물이 흐르거나 그러면 약품을 넣어 가지고 문질러 싹 닦잖아요. 이것 그렇게 닦아 주지 않으면 전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매년 가면 갈수록 발전량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것 쓸 수 있어요, 20년 계약하게? 20년 계약은 아직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산자부에 계시는 저분들하고 또 우리 몇 분이 해서, 제가 직접 독일에 가서 보고 왔으니까 독일은 어떻게 하는지 실제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태양광 안 써요. 집집마다 그냥 다라이 같은 것을 지붕에 다 한 개씩 달아 놓았어요. 다라이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전기가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끓여요. 공기를 데운다고 그러지요, 그래 가지고 난방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만한 볼록렌즈 같은 것을 하나 떡 달아 놓고 사방으로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오면 쫙 가면서 계속 해가 들어가면 이쪽에서 초점이 맞지요. 물을 끓이는 장치하고 전기 일으키는 장치가 있어요. 태양열 이것은 한물 간 겁니다. 이것만 믿지 마시고 괜히……
여기 형님하고 같이 독일 한번 갔다 오세요. 가서 눈으로 꼭 좀 보고 오세요. 여기 앉아 가지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만날 이것 하지 말고……
지금 독일이 왜 원자력 안 하겠다, 뭐 안 하겠다 하면 그 대안을 충분히 갖고, 주머니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꼭 좀 한번 갖다 오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차관님이 너무 오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중단하고 RPS로 바꿀 때는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과거 11년 동안 FIT를 운영하다가 그것은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예산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RPS 제도로 전환한 것이고요. RPS 제도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1배 늘어나는데 비용은 2.4배 늘어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된다는 의미는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 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가스 발전도 늘었고 신․재생도 급격히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따질 단계가 아니었고요. 무조건 늘려야 된다는 명제가 있었고 그래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정상화가 되니까 이제 비용도 따져 봐야 된다고 하면서 다시 정상화시키고 가격을 계속 낮추는 겁니다.
독일도 지금 전통적으로 제일 신․재생 강국인데 쭉 운영하다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보니까 입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 돼서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까 저희들이 당연히 같은 값이면 사업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따져 가면서 그 재원을 다시 신․재생에 투입하는 게 저희들은 신․재생 보급에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기고정가격을 도입하면서 다만 최소한의 시장요소, 경쟁입찰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가미한 것이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순수 RPS를 하는 나라보다도 순수 FIT를 하는 나라보다도 중간쯤에서 모이는데 저희들도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공청회 했을 때 95%가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FIT의 가장 큰 특징인 장기고정가격제도, 그래서 사업의 불확실성, 금융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없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FIT하고 RPS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차관님, 제가 모시고 한번 갈 테니까요, 가서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거기 어떻게 하는지. 독일이 왜 큰소리를 치는지, 무엇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원자력이 어쩌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왜 원자력발전소를 안 짓는다는 둥 이렇게 왜 하는지 그다음에 태양광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 백문이 불여일견, 보면 됩니다. 가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가서……
태양열로 공기를 데우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공기를 데워서 전기를 일으키고 물을 끓이는 장치들이 거기 있거든요. 집집마다 지금 벌써 다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설명을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잡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에너지정책과 철학에 대해서 전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선택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비용 대비 효과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RPS 제도가 더 유용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FIT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백번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전 소액, 100㎾ 이하에 대해서 FIT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의견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차관님은 우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술 수준도 낙후돼 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에너지 전체 믹스 차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우리가 경쟁국이나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국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어요, 독일하고는 비교할 바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뭔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큰 정책적 결단이 나오면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재정 예산이 무한정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일정 정도 재정 범위를 정해서 주어진 재정 내에서 FIT 제도를 지원하든가, 우리가 무한정 다 할 수 없잖아요? 제도를 열 때는 예를 들면 1년에 1조 원이면 1조 원, 5000억이면 5000억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든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100㎾ 발전 소액 FIT 제도를 도입해서 그 정도의 범위만큼만 지원을 하든가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의 전환을 정부가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난번 법안소위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19대에서도 얘기했었고 쭉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러한 정책 전환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제는 뭔가 결정을 하고 와야 되는데 와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들의 지금 FIT 운영실적 통계를 봤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신․재생 매입비용이 33억 유로였는데 2015년도에 218억 유로여서 6.6배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 결과 독일정부는 경쟁입찰제도와 연간 설치용량 제한을 금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신․재생 매입비용이 130억 엔인데 작년에 1조 8000억 엔으로 13.8배의 예산이 증가돼서 FIT 지원단가 대폭 축소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경쟁입찰제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신․재생을 늘리겠다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FIT 채택했다가 예산 펑크 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신․재생 잘했다고 칭찬받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장기고정계약제도를 도입해서 제도 개선을 했다는 점에 대해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새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 중이니까 한번 좀 보시고 하반기쯤에 평가가 나오면 그때 법규화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아까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나 철학을 바꾸는 문제는 이 문제도 포함되지만 전반적으로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홍익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 전향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FIT제도 다시 도입하는 문제가 지난번 소위에서도 논의가 한참 있다가 산업통상부의 자료하고 우원식 위원님 내신 자료 보면 굉장히 격차가 많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다시 당초의 안보다 오늘 제시한 안 보면 확 줄어들어 가지고 4296억 연평균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5912억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니까 선뜻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지요.
다만 차관님 말씀하시는 예산의 효율성의 문제, 투입 대비해서 효율성의 문제는 납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시나리오를 가지고 온 것 봐 가지고 계산한 것 봤을 때도 저는 전혀 납득이 잘 안 가는 면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금년 1월 1일부터 RPS제도를 보완해서 장기고정 계약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행 추이를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업부는 현재 상태로 RPS를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원식 위원님 입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양이 너무 적다는 것이고, 이 적은 양을 정말 의미 있게 늘리기 위해서는 FIT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아예 입장을 안 바꾸려고 그러니까…… FIT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저희는 비용이 들더라도 의미 있게 신․재생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고 하면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효용이라는 것이 꼭 금전적인 효용이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개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평가는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점을 어느 정도 같이 하면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이라는 것이지요. RPS는 제한된 상태에서 먼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저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좀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FIT가. 그래서 획기적으로 늘리고 난 다음에 또 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일본이나 서독처럼 제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나리오1은 뭐냐 하면 7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설비용량 전망치를 적용해서 2017년부터 2029년까지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시나리오2는 신․재생보고 확대방안 전망치 적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25년까지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비용을 한번 보면, 주로 시나리오2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하니까 그것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이 형광펜으로 줄 그어 놓은 것이 있어요. 시나리오2지요. 2028년에 발전설비 순증 1만 4970㎿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1400㎿로 하면 10개쯤 되는 것이지요. 그때까지 들어가는 누적지원액이 5억 3583억입니다. 1400㎿ 원전 하나 짓는 데 4조 500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개 하는데 그때까지 누적지원되는 게 5조 3000억이에요.
그 앞의 것으로 시나리오1로 해 보면, 7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설비용량 전망치를 적용해서 보면 그것도 역시 2028년에 보면, 그것을 비교해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1만 2102㎿ 그러니까 원전으로 하면 8개, 9개쯤 되는 것인데 그때까지 누적지원액이 3조 5480억이에요.
원전 하나 1400㎿ 하는데 4조 5000억 들어가는데, 이 FIT로 지원해 주면 그 비슷한 비용하면 원전 8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지원을 해 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비용 대비 효율이 어느 것이 높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에요?


먼저 최연혜 위원님 간단한 답변부터 드릴게요. 1GW 그러니까 1000㎿ 생산하는 데 400만 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단순비용을 할 수 없는 게 태양광은 효율이 15%입니다. 원전은 휴지기간, 점검기간 포함하더라도 80%이기 때문에 전력기여율이 틀립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피크로드 기여율이 13%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보시다시피 독일이 신․재생도 높지만 석탄발전이 45%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의 백업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렇게 비교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땅값 제외하고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물량효과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량효과, 기술효과 다 보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신․재생 보급에 가장 애로가 있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입지규제입니다.
가격 문제는 이미 저희들 장기고정가격으로 해서 거의 99% 풀렸고요. 지금 업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지침, 풍력 같으면 풍력 관련 규제 이런 부분들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FIT로 인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입지규제와 민원 이런 환경규제입니다.
두 번째, 기술개발효과는 누가 보더라도 국산화 측면에서는 RPS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RPS 기간 동안 훨씬 국산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최근에 2~3년간 우리 태양광업체들이 흑자 전환한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산화 기술 개발만 놓고 보면 더더욱 지금 RPS를 하고 저희들도 업체의 불확실성을, 그래서 장기고정 계약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부는 앞으로 민원, 규제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신․재생 보급을 늘려 나가는 데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어쨌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그 제도의 시행 결과를 봐달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운천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수술의 주체인 농민들에게 기회를 주면 경관 문제 해결되고요. 조례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FIT를 통과하려고 하면 제한적으로 우선 농업인에게 먼저 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기술 개발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쓰는 태양열 태양광판은 거의 1%도 안 돼요, 다 수출하고 있지.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기술이 이미 다 적용돼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기술 개발이 안 돼 있다고 자꾸 그러세요? 우리나라 기술이 충분히 돼 있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FIT 해 가지고 많아지면 외국계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가요. 우리 국내 시장이 많아지면 우리 국내 기술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꼭 그렇게 물량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당연히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요? 금방 확 늘어나는 게 아닌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시장이?
김도읍 위원님.
아까 총 업체가 몇 개 된다 그랬지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아까 고압가스법, 액화법, 지방자치 협의회…… 법제처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별도 회의 개최한 실적 없고요. 그냥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 수렴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 수렴 공문을 발송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상 다 보고하신 건 아니지요?
32항, 33항 간단하게 보고하고 여기까지 마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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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이 단순한 계획 수립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실행계획을 공고할 때 일부 평가 결과를 발표는 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평가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과 같이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직전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없기 때문에 대신 수정안으로서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수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91쪽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의무공급량을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의무공급비율을 차등 규정하게 되면 오염원을 많이 배출한 발전소에 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무공급자별 발전량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LNG발전소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홍영표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RPS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총전력생산량 이외에 다른 기준이 생기게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지금 농도가 측정이 되고 있는데 총량으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건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사업장마다 부과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 외에 개별 발전사업자별로 또 별도의 의무가 부과돼서 이중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RPS제도에서 이렇게 도입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RPS에다가 산정해서 같이 하는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정 의원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지금 홍영표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정부 반대의견에 대한 의견?

그래서 이것은 미세먼지 배출 감소 또 무슨 공급의무자의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정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게 이미 발전설계 배출허용기준으로 보면 총기여도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면 되고요. 미세먼지는 작년 7월 달 대책 이후에……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RPS가 실제 이렇게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현재 저희가 설정해 놓은 숫자도 사실 발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이고요. 또 더더구나 저희가 그걸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11% 1차 에너지 기준을 35년에서 RPS가 잘만 된다면 10년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거기다가 또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이중으로 규제해서 달성하라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은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이 클까 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와도 협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나 미세먼지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걸 RPS와 같이 했을 때 너무 부담이 될까 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행정비용, 이행비용 측면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면 그 해당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더 부과하면 되지 이걸 여러 제도에 나눠서 하면 사실 그게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모로 가나 이리 가나 똑같은데 심플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로 국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게 정책으로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제도에 이걸 다 담을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에 나누어서 하든지 어쨌든 정책 목표가 온실가스하고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거니까 그 안을 좀 만들어 오란 말이에요, 그냥 반대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걸 판단해 보고 이렇게 좀 더 쪼개서 여러 가지 제도에 넣어서 하는 게 강제력이 있는지 아니면 한 개의 제도에 넣어서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판단을 할 테니까 그걸 좀 준비를 해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29항, 30항, 31항, 33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32항은 위원님들이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어느 정도 쉬실까요? 오늘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10분 정도 쉬시면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과 11항 관련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간주규정 신설 문제는 정부 측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지자체 의견을 들어 본 이후에 저희가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제9항 또 제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항과 11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지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 홍익표․김규환․손금주․안철수․정우택․김관영․이원욱․홍영표․이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단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는데, 지금 12․13․14항과 관련해서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홍익표 의원 법안에 추가된 법안들이 2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홍익표 의원님 안에 김규환․손금주 의원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김규환 의원님께서는 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과 그다음에 1만㎾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는 손금주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또 전기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관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송․배전용 전기설비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정부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내용 그다음에 발전시장 확대를 위해서 한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주셨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정안 모두 시장형 공기업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법문으로 보면 한수원이나 발전 5개사도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법을 반영시킨다면 대상을 한전으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비슷한 내용의 법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당차별행위 금지조항이 지금 전기사업법 21조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감안해서 7호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의 신․재생 발전 허용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법안은, 물론 신․재생 보급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전의 독과점적 지위를 더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갖게 하고 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한전이 해야 될 일은 계통접속 같은 것에 더 신경을 써야지 신․재생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길목 좋은 곳에 먼저 한전이 신․재생을 한다고 그러면 골목상권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수정안에서는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내에 용량 합계 1만㎾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그랬지만 이것은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1㎿ 이하에 대해서는 무제한 접속을 하다 보니까 한 10㎿짜리 사업자가 다 쪼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전이 그렇게 쪼개서 들어오면 이런 조항들은 다 무력화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REC 시장에서 다시 붙기 때문에 한전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2001년 이후에 16년간 유지해 온 발전․판매 겸업 금지를 깨는 입법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저희는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 의견을 좀 수렴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중에 인천대 손양훈 교수, 명지대 조성경 교수, 숭실대 조성봉 교수 등은 ‘이 입법은 해가 더 많겠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이 의견을 배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양훈 교수는 제가 좀 알겠는데, 조성경 교수나 조성봉 교수는 커리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솔직하게 문제 제기를 해 보면 손양훈 교수 같은 경우는 SK에 있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손양훈 씨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사실은 신․재생 업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차관님?
손양훈 교수 지론이 전력시장을 민간시장에 개방하자는 걸로 대표적인 학자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손양훈 교수는 확실히 알지만 명지대 조성경 교수하고 숭실대 조성봉 교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고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신․재생협회에서도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대기업 문제는 아니고 신․재생업 중소기업자들도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발언을 좀 할 수 있도록……
일단 전문가 의견으로 제출하신 교수들에 있어서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견해의 공정성 자체가 좀 의심받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차치하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지난주 그때 많이 논의했었고……
현재 한전이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들여다봤더니, 시장형 공기업 중 전기사업자가 총 9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게도 얘기했듯이 2001년 정해진 전기사업의 상하분리 그 자체를 지키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만일에 한전에게 이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정부의 상하분리정책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지금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전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을 또 열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책이 바뀌는 측면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전은 SPC를 설립해서 5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실증사업, 울릉도 친환경 자립섬사업, 밀양 희망빛 태양광사업,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대구 연료전지사업 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사업 전부 다 사실 경제성이 좀 떨어져서 민간사업자들은 좀 피하려 하는 사업들이어서, 그런데 사업의 중요성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협의를 해서 SPC 설립해서 한전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한수원이나 발전 5사들은 계속 신․재생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RPS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4%, 내년도는 5%고요 이게 2020년까지 7%로 가고 2030년까지 10% 목표로 해서 계속 의무를 부과시켜 가지고 신․재생을 보급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해 주신 것이 계통 접속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고요. 허락해 주시면 같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사업자들의 계통 신청 물량이 총 12기가, 1만 2474㎿, 한 3만 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10기가는 해결했습니다, 금년 1월까지.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약 2.3기가 정도 남아 있고 그 건수가 6573건입니다.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한전에 신․재생을 시키면 단기적으로는 신․재생이 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573건이 되는 계통 접속에는 한전이 신경을 안 쓰니까, 신․재생업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시장하고 연계시키고 한전에 팔아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써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은 오히려 망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요. 신․재생이 단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전한테 너무 독과점 지위를 인정해서 신․재생산업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준비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업계하고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의견 수렴 회의를 가졌었는데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전기사업법상 의무인 계통 접속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이 참여한다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해서 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래서 현재 계통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해 주면, 아까 차관님 2.3기가 말씀하셨는데 2기가 이상의 대기수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고,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보면 계통 접속이 어렵다고 하니까 아예 시작 자체를 못 하고 있는―부지 같은 데 있어도―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계통이나 이런 것을 한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법안을 반대하지 말고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규모 사업자들도 아까 정운천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옛날 FIT 처음 도입됐을 때는 대부분이 조그맣게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노후보장 비슷하게, 노후소득 비슷하게 해 가지고 처음에 한 번 바람 분 적 있어요, 제 기억에도 있는데. 그 이후 FIT제가 없어지면서 다 다운되고 없어지고 이랬다가 사실상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계통 연계 문제 해결이 되면 소규모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훨씬 편해질 겁니다, 한전에서 한전 비용으로 연계시켜 준다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늘려가는 게 속도가 사실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워낙 많이 흩어져 있고 한전 입장에서는 계통 연계하는 데에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1메가 미만이라 해 가지고 일일이 다 연결해 준다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력수급 관련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기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기본방침, 정책 목표를 세운다 하면 이 문제는 그때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주들이 계통 연계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사업 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막혀 있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전이 그 비용을 들일 경우에만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부지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원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석탄이나 원자력 줄일 경우에 그 정도를 커버링할 수 있는 신․재생 부분을 포괄하려면 한전이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 면에서.
그래서 그것을 산업부 입장에서는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한전과 함께 계통 연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획 세우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러한 전망을 할 경우에 이 계통 연계의 비용과 실제 그랬을 경우에 가능한 부지 수준이나 현재 예상되는 것들을 갖다 다 놓고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다 포괄하면 어느 정도 전체 전력수급계획의 포션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치도 나와 줘야 돼요. 그 전망치를 갖고 얘기해야지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그냥 흉내만 내고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원전이나 기존에 문제가 있는 석탄발전 관련해 가지고도 그 정책을 놓지 않을 거라는 생각밖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 데이터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멀리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미국의 센 안토니오에 CPS라고 전력회사가 있어요. 이게 시 소유입니다, 센 안토니오시 소유. 그러니까 다른 미국의 대부분의 전력회사가 민간 기업들이 하는데 센 안토니오가 시정부에서 직접 CPS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센 안토니오가 미국에서 전력이 제일 싸게 공급돼요. 그리고 CPS사에서 나오는 수익이 센 안토니오시 전체 수익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전력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가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자기들이 화석에너지 팔아 가지고는, 전력 생산해서 파는 것 갖고는 더 이상 기업을 키울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그리드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자기의 사업 모델을 변환해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한전이 공기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전이 이제 더 이상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탄소 배출, 아까 얘기했지만 온실가스 줄여야 되고 화석은 미세먼지 때문에, 원자력도 안전하지 않아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물론 한전이 발전 분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 석탄이라든가 다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한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신․재생에너지를 키우지 않으면 한전이 전기를 팔 수 있는 게 없어요, 팔고 싶어도. 이 문제가 저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가다 보면 발전회사도 망하고 한전도 망하는 거예요. 그 회사들 망하면 국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고, 공기업이라.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을 할 수 있는 제일 입지 좋은 데다가 저희들이 다 하고 일반인들은 저 산골짜기나 섬이나 외딴 데나 바닷가에나 이런 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한전이 농촌이나 논이나 여기에 한다 하더라도 다 연계해서 입지 제일 좋은 자리는 한전이 먼저 차지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나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올려놓고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한전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 법에서 한전에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취지가 정체되어 있는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SPC 형태로 사업 참여를 허용해 주고 있지만 SPC 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민간 참여도, SPC도 어쨌든 민간이 70%를 참여해야 되는데 그 70%를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그러니까 SPC 형태로 한전이 간접투자를 통해서 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에 있어서 민간 자본 70%가 충분히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두 번째, 발전 송․배전 판매에 대해서 겸업을 허용해 주는 문제점을 지적하시잖아요. 어차피 프로슈머(Prosumer)에 있어서도 일부 허용을 해 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는 취지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자체에 대해서 일정 규모에 한정해서 중소 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은 보호하면서 거대 자본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또 계통 접속 문제는 별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계통 접속 문제가 지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논거도 좀 빈약하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논거들이 어쨌든 한전이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자기 사업의 구축 효과 때문에 민간 자본을 배제시킬 것이다, 그 효과로 계통 접속도 지연시킬 것이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까 나는 깜짝 놀랐는데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말씀이 한전에서 계통 접속을 안 해서 그것부터 우선 해결해 달라고…
계류돼 있는 게 2.3기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계통 접속 관련해 가지고 한전에 계통 접속 관련한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방안이 없어요, 우려를 그렇게 하신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한전이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사업지 위주로 송․배전망을 가져가고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보면 만약 그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계통 접속과 관련한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우려하시니까 혹시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셨나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다섯 가지 열거한 SPC사업들이 사실은 계통의 제일 말단에 있는 끝자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좀 어려운데 한전이 들어간다니까 같이 민간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 한전이 신․재생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계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민간들이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망 중립성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계통 접속 문제는 저희가 1메가 이하 무제한 접속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저희가 협의하고 요청드리고 해서 이게 정부 정책으로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한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가능한 건데 만약 신․재생발전을 한전한테 시키시면 선수․심판 문제가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 한전한테 같이 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길목 좋은 데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고 또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무제한 접속한다고 해서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계속 차관님께서 망 중립성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망 중립성 논의가 통신사업자들에게서 나온 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신사업자들도 지금 망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업을 허용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사후규제로 적절하게 보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통접속 문제도 그렇고, 충분히 다른 대안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데 갑자기 망 중립성을 계속 언급하시면서 마치 한전의 독점사업자의 지위가 발전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좀 논의가,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운 거지요.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시고 답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운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계통접속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는 굉장히 급발전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가 보면 접속하는 것에 그냥, 원하는 게 아주 보통 마음이 아니야. 정말 접속 좀 잘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현장에는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 봤거든. 6500건, 2.3기가가 지금 밀려 있는데 얼마나 갈 거냐, 만약 이게 1년, 2년 가 버리면, 3년 간다고 하면……

그래서 또 계속 수요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오히려 계통접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음 회의 때 한전에다 확실하게 언급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현장에 가면 ‘우리 산자위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그러한 예고라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전국 전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내는 일이 돼서 궁합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전 개입 문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가장 큰 한수원도 참여하고 남동․중부발전 다 참여하고 SPC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장 말초신경까지 연결하는 전기접속, 이 접속이 우선 전제가 된 뒤에 그다음에 이 문제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훈 위원님이나 홍익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논의를 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예측해 봐서 여기서 단 한 가지 사안이라도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벌이고 그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표결로라도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산업위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게 시대적 대세고 기후변화협약에서도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나라 앞으로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서면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일을 해야지, 정부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고 벌써 몇 달째 똑같은 논의를 공론으로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법안소위는 더 이상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우원식 위원 퇴장)
일단 우리는 또 일을 하시지요.
의사일정 15항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 번 논의한 사항인데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자료 제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저희가 보면 지금 현행 규정에서도 변경하면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앞으로 25조 2항의 변경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기간을 법에 박는 것보다는 저희는 현존 규정이 그냥, 2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년 안에 안 하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야 될 일들이 계속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안 했던 온실가스 감축의무 같은 것들을 저희가 2년 안에, 그러니까 전력수급 외에 온실가스 감축을 또 검토해야 되고, 또 2018년 1월 1일부터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이 돼서 저희가 또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야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 비근한 예로 작년 전기요금 누진제 비판이 있었을 때 사실은 8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이 바람에 저희 TF 킥오프가 4개월 늦어져서 작년 12월 달에 킥오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그런 상황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되는 것이 법 기술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수정안으로 제안한 부분 중에 2년마다 하는 부분을 법으로 올리는 부분하고 간년도에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보고하도록 하는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께서 후자, 보고와 관련해서 25조 5항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25조 5항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고 지금 간년도에 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이 규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지만 간년도에 기본계획의 실행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부에서는 1년마다 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자료, 8차 기본계획 진행 경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출발 자체를 1년 동안은 거의 일을 안 하다가 1년 지나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위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산업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하더라도 저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부 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기존 체제는 유지하되 그것을 법으로 올리고, 다만 간년도마다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산업부의 입장은 법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 2년 단위를 시행령에 맡겨 달라,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시행령에 맡겨 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요?
산업부차관,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연도를 꼭 법에다 적는다고 그러면, 외국의 사례도 보통 이런 플래닝 사이클은 2년 내지 5년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한 5년 정도로 잡아 주시고 시행령에 현재 그대로 2년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간년도화 과정에서, 애초 간년도에 처음에 세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예를 들자면 성장률이나, 그러니까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몇 가지 변수들이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문제를 산업통상부장관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간년도마다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보고하게 해 주면 국회 차원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냐고 제가 여쭤 보고 싶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냐고.

보고하고, 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7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세워 놓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몇 년을 끌고 온 거예요. 8차 세우면서 다시 한 번 더 손보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이 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매년 하는 게 어렵다면 간년도의 평가라도 평가하고 보고함으로써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건데 그걸 왜 어렵다고 얘기하시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산업통상부장관만이 할 수 있게 해 놓느냐는 거예요,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 가지고.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설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 페이지짜리로 돼 있는데요.
세 번째, 정부 입장에 대해 저희가 수정안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간년도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차 기본계획까지는 간년도 계획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중간 중간에 변경해 왔는데 지금 산업부가 얘기하는 25조 2항이나 5항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업부장관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간년도에 기본계획과 관련된 진행 정도,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후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년도 계획을 2011년 이후로는 산업부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론을 제시하는 부분은 7차 전력수급계획이 2015년 7월에 발표됐고 2년 주기이기 때문에 2017년 7월에는 8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현황을 보시면 2016년 12월 16일에야 전력정책심의회 또 총괄 소위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실제 산업부가 구체적으로 준비 작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간도 1년 이상이 꼭 소요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지만 산업부 입장을 고려해서 2년 단위의 주기는 인정을 해 주겠다, 다만 간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년도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계획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 제 수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정도는 정부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사안이고 그래야 국회 상임위가 기본계획에 대한 진행 정도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함께 기본계획의 변경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돼 있는 시행령의 규정을 저희가 지난 회의 때 법으로 올리더라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그것을 법에 올리더라도 그냥 5년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지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가 차관의 답변이고, 또 간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25조 2항․5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은 산업부장관이 필요할 때만 보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고 저희가 지금 수정안으로 제안드린 신설 규정은 간년도마다 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점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 보고하고 또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책 수립을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 대해서 견제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 몫일 거예요. 삼권분립 체제에서 계획 수립하고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협업 내지는 같이 하자는 것은 안 맞고 평가 또는 견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분명히 하여야 할 일이고……
저희들이 긴급현안보고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상시적으로 상임위 열릴 때마다 하고 또 지난여름에는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여야가 정책위를 통해서 논의도 하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긴급 대응책을 내려놓고 나중에 또 최종적으로 누진제의 폐단에 대한 종국적인 결론도 내고 했는데, 2년 단위 계획을 간년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을 법 규정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입법례가 조금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열심히만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어서 업무보고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국정감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법체계가 어떤지…… 차관님, 국토교통부에도 국토개발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이런 데 대해서 중간에 국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게끔 하고 시정 지시가 있을 때는 수립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입법례가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숫자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고 불투명성이 더 강화될까 봐 그렇습니다. 2년 정도도 짧아서 업계에서는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바뀐다고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겠고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간년도 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11년도에 대정전이 나서 전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전기가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간년도 계획을 입법화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전력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립계획이 2년 주기이지만 실행하는 기간 자체가 올해 7월에 끝내야 될 것을 작년 12월에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짧은 기간에 가능한 것을 뭘 그렇게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거부하고 2년 단위로 하면서 간년도로 해서 세우는 것도 거부하시면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정도는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을 하고 하지만 큰 틀에서 법상의 기본계획 내용은 이런데 이것을 또 1년마다 보고한다 그리고 통제를 받고 한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어때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간년도에 보고하고 그러는 문제를 가지고, 5항을 가지고 새로 할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5항 자체는 취지가 완전 다른 거니까, 변경할 때만 보고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 보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년도에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매년 그 정도 평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 조정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간년도에 하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상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실제로.
그런데 그 이유가 공무원들이 게으르거나 이 일을 기피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여건들을, 5년 텀, 15년 텀의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 새로운 것을 짜다 보면 사실 2년짜리 하기도 시한을 지키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법률에다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아마 법을 어기는 일이 굉장히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문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직자들을 거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로 만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 위원님들의 취지가 어떤 말씀인지는 저도 공감하고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시행령 같은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아까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상임위가 요구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원활히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면서 하는 게 맞지 저는 법에다가…… 사실 현실적으로 지키기도 매우 어렵고 또 이것이 제대로 큰 효과도 없으면서 법에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제가 바뀌었는데 그것을 수정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아무도 못 갖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손을 못 대는 상황이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2년 동안은 손 놓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러면 애초에 전력수급계획을 처음에 세웠던 것에서 진행 상황을 좀 봅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제조건들이 그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고 수급 장기 전망과 관련한 전제조건이 바뀌었으면 중간에라도 새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은 산업부장관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들을 법적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할 때 특별한 변동 사유…… 이게 행정적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기본계획을 한 번 세울 때마다. 그런데 특별한 변동 사유가 생기면 수정계획을 세워요. 그냥 기본계획은 불가침이라 그래서 못 바꾸는 게 아니고 변동 사유 생기면 어느 기본계획이든지 수정계획을 세워서 사안이 발생하면 국회에 보고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매년 세우라고 그러면 다른 일 못 하고 그냥 기본계획 세우다가 다 가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산업부……
자,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도 다시 좀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안건 처리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의무고려사항 규정과 관련해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할 사항 있으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부, 추가로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통과시킬까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작성하는 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규정일 뿐인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말씀하신 규제로 들어가면, 기존에는 특고압 7000V 이상 되는 사업자만 그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이 의무를 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규정을 보세요, 규정을.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규정이고, ‘제2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요소를 기재하는 것뿐인데 무슨 추가 규제가 있고 뭐가…… 그것 왜……


지금 현재 기술기준에서는 주거지가 아니라 송전탑 밑만 딱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거지에 대한 기준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그 주거지라고 그러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일반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68조에 보면 그 설비를 갖고 있는 사람, 주거지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갖다가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68조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한 다 의무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만 지게 되는데……
고려요소에 불과한 것인데 뭐 그걸 넣는 것을 마치 주거지에 있는 모든 국민이 규제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처럼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기술기준에 83.3μT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소위 말해서 전기가 아주 센 그것만 딱 규제를, 고농도만 규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주거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WHO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200μT입니다. 그런데 송전탑 바로 밑에서 한 1μT 정도 내외가 나오고 있고요. 주거지는 0.2μT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기술기준에 집어넣게 되면 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도 의무를 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만 의무를 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기술기준에. 그런데 이 기준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것을 하기 위한 의무를 져야 되는데 현재 WHO 기준은 200이고 여기는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의한 전자파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주거지에서의 장시간 노출 그러면 일반 어느 집에서도 전자레인지도 쓰고 냉장고도 쓰고 전기장판은 특히 전자파 많이 나온다 하고 핸드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전기설비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





아니, 냉장고, 세탁기 다 빼고 일반 전기 설치만 딱 하고 그러고 측정해 보라고, 얼마 얼마 단계를 나갈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렇게 그 계수치를 갖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주거지에서의’를 빼고 ‘장시간 노출 등 전자파 노출 환경’…… ‘인체에 대한 장시간 노출 등’……




그러니까 기술기준이라 함은 고농도 단기 노출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전 세계적으로 저농도 장기 노출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도 없고 과학적으로 WHO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한전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 8건 정도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 한전이 전부 다 승소를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걸 법에다가 넣으시면 이 소송들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됩니다, 지금 사실.
저농도 장시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발생해서 지금까지 그걸 다 재판으로만 하고 계셨는데, 저농도 장시간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 분들이 실제 최악의 상황에서 살고 계신데, 저농도 장시간에 대해 한전이나 산업부 차원에서 조사나 하다못해 예산을 세워서 뭔가라도 해 볼, 연구작업이라도 해 볼 뭐라도 있었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있어요?

저농도 장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규제를 만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을 여러 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안에서 전기장판이나 냉장고나 TV를 틀 때도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당장 바꾸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농도 장시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실제로 민원이 제기됐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최소한 송전탑과 관련해서 실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산업부나 한전 입장에서 ‘저농도 장시간에 대해서 국제 기준이 없습니다’라고 발뺌하고 마실 게 아니고 당장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있으니까 임상이든 뭐가 됐든 연구회든 계획을 세워 보신 적 있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냥.

죄송한데, 2항 있지요? ‘주거, 장기간’ 이것 빼고는 그때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차관님?




‘기술기준은 영유아․노약자 등 전자파에 취약한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2항에다가?

이 부분은 자구 수정을 위원장님하고 해서 위임을 하되 그런 내용,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모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유아 및 노약자를 포함시켜서 기술 수준에 맞게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자구 수정은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걸로 하고……
왜 그러냐면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노약자 등 전자파에 취약한 대상자 등’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다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근거를 명확히 해 줘야 된다는 것하고……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007년도에 이 전자파와 관련해 갖고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요?






어쨌든 2차관 소관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진전이 없다는 부분이 아쉽고요. 일단 전기사업법, 특히 12항부터 22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사일정들은 지금 시간관계상 진행이 어렵고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산업부1차관 법률안은 내일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