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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자료 1항입니다.
 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추가 논의사항이 16조 5항, 16조 7항, 16조의2입니다. 논의 완료사항은 16조 9항 그다음에 25조입니다.
 1페이지의 16조 5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6조 7항 이동지원센터 자금 의무지원과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특별교통수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서일준 위원님은 예산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에 대해서 비용 추계가 선행되어야 되고 국가에 재량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조 5항에 대해서 2월 9일, 2월 16일 이렇게 논의를 하셨고요. 제1안은 대통령령 위임과 의무 규정을 뒀고요. 현행은 ‘할 수 있다’인데 ‘하여야 한다’로 수정했고요. 위원장님 중재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3안은 홍기원 위원님께서 2월 16일 날 불가피한 사유를 좀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4안은 2월 16일 회의에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를 추가했고요. 오늘 국토부는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 운영범위 외에 운영 방법 등을 추가를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6조 7항과 16조의2 3항에 대해서는 2월 9일 소위 논의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1쪽부터는 개정안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시행령은 국토부가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현재 규제심사 진행 단계고 7월 19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먼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위에서의 여러 논의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 제시안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 안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포 후 6개월, 시행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공포 후 6개월 절차가 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9쪽에 특별교통수단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23년,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점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별로 여건도 다르고 이런 좀…… 시행되는 걸 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바우처택시 등의 비용의 일부를 국가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우처택시나 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사무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 경과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우처택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충분하게 연구 조사를 거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조항이 3개 조항이 있어요.
 운행범위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이 저희가 최선의 만족스러운 안이 아니더라도 일단 이것을 수용하더라도요, 다만 이하의 내용을 6항으로 해서 항을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도 선에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국토부에도 국토부가 제시하신 대안 중에 5항하고 6항으로 별도로 신설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우처택시하고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 지원 문제, 이것은 국토부는 죽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두 개?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러면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한 발짝이라도 좀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운행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개정안만 일단 수정안으로 하고 다음에 또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차관님, 다만 바우처택시와 이동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 용역 계획과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를 좀 해서…… 제기된 문제들이 있고 이에 법안들이 제출된 거니, 이 안을 삭제를 하든 아니면 지금 보류를 하든 간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한 거니 국토부 차원에서는 용역 계획 관련해서 위원회 측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인데요.
 지금 맹성규 위원님께서 16조 5항을 16조 5항과 6항으로 분할해서 규정하자고 제안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현재 국토부안에서 ‘다만’을 빼고 6항으로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 국토부안과 분리해서 ‘다만’을 빼는 안이 의미상의 차이가 혹시 있는 건지, 의도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특별하지는 않고, 특별하게 있는 건 없고요. 명확하게 좀 하려고 하는 거지요, 내용을.
 의미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소……
 홍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법 규정을 분리해서 규정하고 읽어 보면 5항은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다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항으로 분리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이렇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5항과 6항이 이게 좀 의미상 충돌하는 게 아닌가. 5항은 조건 없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6항은 사실상 제한하는 거잖아요. ‘특별시나 광역시․도에, 운영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6항은 결국은 제한하는 건데 이게 5항에서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6항에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니까 법조문이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질문한 거고,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기원 위원님의 말씀에?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명확성 측면에서는 6항으로 분리하는 게 나은데요. 홍기원 위원님 말씀처럼 5항의 본문이 거주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단서를 축소시킨 거니까 홍기원 위원님도 그렇게 틀린 말씀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국토부 대안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지요?
 민홍철 위원님.
 법조문 형식이 원칙과 예외 아닙니까. 단서조항을 둘 때는 예외 규정을 두는 형식인데 법 규정 형식 원칙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5항 본문이. 그러니까 원칙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건데 ‘다만’ 이건 예외거든요. 그러니까 인접 광역으로 갈 때는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 제시안이 맞는 것 같아요, 법 규정 형식 체계 이런 것은. 그런데 이소영 제안자께서는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아까 홍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조항을 달리하면 별도의 충돌 가능성은 있지요. 그것은 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원칙과 예외의 문제를 한 조항에서 할 수도 있고 조항을 달리해서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예를 보면 같은 본문에서 원칙을 하고 예외로 두잖아요. 단서조항을 두는 형식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6항을 별도로 나누는 게 오히려 좀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게 법 조항을 해석을 할 때는 어쨌든 주어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 주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용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6항은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빼놨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내용에서 5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 대해서 제한하고 ‘다만’으로 빼놓는 거나, 이 내용은 사실상 해석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주어별로 해석을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6항을 별도로 갈라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민홍철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아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직접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봐요, 도로교통법상에. 그래서 엄연히 다르네요. 왜냐하면 ‘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기관 아니겠습니까. 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장이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르네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입법례를 보니 6항을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안들 같은데요.
 ‘5항에도 불구하고’를 앞에 붙이자?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예.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지방자치단체……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이고요.
 아니지요. 운전자도 포함돼야 되지요. 도로교통법상의 운행자라 하면 직접 운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규정의 해석상 충돌만 없으면 나누는 걸 반대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제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라고 했을 때 평택에서 타 가지고 울산까지 가고 싶다, 그런데 6항을 적용해서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나는 5항을 들이대면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그런 것을 저는 걱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6항을 이유로 안 해 주는 근거가 되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5항에서는 거주지를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제안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 법의 정의 규정에 운행자의 정의 규정이 나옵니까?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6조 1항에 ‘시장․군수가 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정의 규정에 운행자가 있는지.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정의 규정에는 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오는……
 그러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기초지자체이고 ‘다만’ 단서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를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여기서 말하는 시장․군수는 제7조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 시장으로 약칭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7조 1항에서 광역시장으로 약칭을 하고 있고 군수는 ‘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하고……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기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정의를 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앞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와 단서에 붙은 ‘지방자치단체’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아닙니다. 16조 1항에서 시장․군수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6조 1항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5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자가 시장․군수이고 시장․군수가 지금 7조에서 광역하고 기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5항 단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5항에서 ‘다만,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5항과 6항을 분리하면 법체계상의 또 나중에 적용상의 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걸 제기하는 거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군수 의미이기 때문에 다 포함한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특별시장․도지사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는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운행하는 자가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시장이 광역시장이라고 앞에서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도 들어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에 어떻게 도지사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일반 도지사는 안 들어가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만 들어가는 거지 경기도지사 또는 충청북도지사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만약에 2개가 똑같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할 이유가 없어요, ‘운행하는 자는’ 이렇게 들어가야지.
 저는 그 부분을 좀…… 저는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적용상에 충돌이 생기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걱정하는 거지요.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5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넣으면……
 저는 그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구하고’라는 말을 6항 앞에 붙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6항이 신설되면 5항 외에도 7항, 8항, 9항, 10항이 있는데 이것 조문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같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한테 위임을 해서…… ‘불구하고’라는 문구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위임하면 좋겠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시행 시기를 6개월 이렇게, 법이 바뀌면 저희가 시행령 이런 것……
 예, 부칙에.
 다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도 동의하시고 ‘불구하고’를 추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체계에 맞도록 위임을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자구 수정을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5항 해 놓고 6항에다가 ‘5항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국토부 제안대로 하든지 5․6항을 분리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동만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를 ‘불구하고’라고 넣고 이렇게 하면 다 체계를……
 문구를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입법례를 참고하면서……
 그 체계를 잘 다듬어서 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2)상정된 안건

3.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상정된 안건

4.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5)상정된 안건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 자료 1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기부대양여 사업과 재정사업을 15쪽에 비교를 해 놨고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재산 평가에 따라 1번 양여재산이 클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하도록 국유재산법이나 지침에 규정돼 있는데 2번처럼 양여재산이 적을 경우에는 지자체와 사업자 손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꿔 주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17쪽 보시면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절차가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지금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23페이지에 지난 소위 때 논의 사항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했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에 지난 소위 이후 대구시와 관계 부처 간 협의 내용이 있는데요. 8번 21조 재정지원 부분 보시면 21조 중에 1번 2번까지는 합의가 됐고요 3번 4번 기부 대 양여 차액 전액 지원 여부하고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포함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일반회계로 반영하여 국방부가 지원할 경우 앞으로 계속 국방예산 부담이 가중되므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조문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에 ‘중남부권 중추공항’을 삭제했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를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맹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공항 관련해서는 몇 번의 논의도 있었고 하니까요 전문위원 보고하실 때 조항별로 결론을 내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고 그런 식으로 가면 다시 설명을 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은 보고를, 29페이지부터 보면 구분 다 돼 있지요. 그래서 구분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씩 하고 국토부 의견을 듣고 위원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축조심사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29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들어가겠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조(목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소위 논의 사항과 대구시하고 기재부, 관계 부처 간 협의된 내용을 조문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번입니다. 제1조(목적)에 현행은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국토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님.
 질문인데요. 그러면 ‘물류․여객중심의 신공항’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동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하동수
 항공정책실장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항들이 여객 중심의 공항이었다면 대구나 부산은 물류를 강조하는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지금 현재 항공물류는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에서 98%를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지방 공항에서는 산업단지가 발달돼도 실제로 이를 실어 나를 물류 공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류 공항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물류 공항을 강조하면 공항에 특정한 시설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동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하동수
 기본계획 수립 과정상에서 화물터미널이라든지 물류사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등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우리 공항…… 인천국제공항은 어떻게 정의돼 있습니까? 거기도 물류․여객 중심 이렇게 돼 있나요?
하동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하동수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허브공항이라서 중추공항의 위계가 아니고 국가 관문공항으로서 위계가 다릅니다.
 제 질문은 신공항이면 신공항이지, 공항이면 물류․여객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하동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하동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류가 빠져 있는 신공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안공항 같은 경우도 물류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업단지나 이런 게 물류 수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공항의 기능 내지는 뭐랄까 활용 중심으로 법에 규정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공항도 그러면 물류․여객 중심 신공항 또는……
 가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동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하동수
 가덕도 물류․여객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동일 문구로.
 물류․여객.
 같이 그렇게 규정합니까? 형식이 그렇게 똑같아요?
하동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하동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항 건설할 때도 그런 것을 넣는 형식이 맞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동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하동수
 가덕도공항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물류․여객 중심?
하동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하동수
 예, 물류를 중심에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항 건설할 때 다 그렇게 규정이 되겠네요?
하동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하동수
 아닙니다. 그건 공항별로 성격이 좀 다를 것……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 되겠지요, 이번에 이런 형식으로 법 규정이 되면.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45쪽에 보면 가덕도법 비교 조문이 나오는데요.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류․여객 중심이라는 표현은 현행 가덕도법에는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공항을 건설한다 이러면 되지.
 앞으로 그러면 물류․여객 아니면 다른 건 못 하는 겁니까?
 원래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족이야.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공항에도 물류․여객 중심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조에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항공실장님, 가덕신공항에는 물류․여객 중심 표현이 없다는데……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3조 1호에 있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55페이지, 3조 1호에 있습니다.
 55페이지 보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목적 조항에는 없고 3조에 있습니다.
 목적과 기능 조항의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이 물류공항이 어디 있고 여객공항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다 포션의 차이지? 물류하고 여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류․여객 중심 공항에서 물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자충수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신공항을 건설함으로써’ 해도…… 아니, 공항에 물류하고 여객 빼고 뭐가 또 있어요? 물류하고 여객 빼고 뭐가 있냐고?
 내가 왜 이게 들어갔냐 생각을 해 보니까 중추공항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인천공항하고 충돌이 되고 가덕도하고 충돌이 되고 아마 그래서 강조하는 의미로 한 거 같은데 아니 공항에 물류하고 여객 빼면 뭐가 있어?
 사전에 논의를 할 때 참고로 여러 차례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TK신공항 여러 조문은 앞선 최근의 신공항 조문이나 체계와 가급적 맞추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방금 설명대로 가덕신공항에도, 물론 기능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조항은 다릅니다만 55페이지 3조 1항에 그리 명시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특별히 길게 의논하기보다는 결론을 내려 주시면 좋겠는데……
 홍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TK신공항 특별법은 재작년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되었을 때 사실 세밀한 검토 없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문안을 그대로 카피했고 공항의 이름만 사실상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기본으로 거기에 맞춰서 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애초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김해공항이 운행 시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물류 중심으로 키워야 되는 그것에 제약이 돼서 가덕도신공항을 만든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구신공항 특별법은 정치적인 이유로 발의가 됐고 가덕도신공항이 가지는 그런 목적까지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구에 있는 군공항을 인근으로 옮겨서 민간공항까지 같이 만드는 쪽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법에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법이 나중에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실장은 아까 가덕도신공항법 목적 조항에 이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목적 조항에 있는 게 아니고 3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동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하동수
 예,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공항정책을 책임지는 분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합니까?
 하여튼 정부와 여당이 TK 신공항 특별법을 합의했다니까 저도 반대는 안 하겠지만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TK 신공항 특별법이 원하는 그런 내용 위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가덕도신공항법과 여러 가지 체계를 맞추려고 그런, 발의될 때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심의할 때는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목적 조항에서 이것을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신다는 말이니까……
 저도 그냥 의견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목적을 간단하게 뒀지 않습니까. 신공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목적상에서는 신공항 건설로 두시고 기본방향에, 어차피 나머지 부분들이 다 앞으로 어떻게 신공항을 만들어 갈까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향에 그런 부분들, 디테일을 다 담으면 되니까 사실 목적상에 이것 담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족이라고 생각하니 이 부분은 좀 제하고 그렇게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저희도……
 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준호 위원님의 제안을 다 동의하신 걸로 하고 구분 1은 그러면 정리해서 구분 2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구분 2,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구분 1에 그러면 ‘물류․여객 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한’ 이 부분이 다, 밑줄 친 부분이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공항 건설은 놔둬도 되지.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물류․여객 중심의……
 1조의 목적에 ‘물류․여객 중심의’는 날리는 것 같습니다.
 목적에 말고 방향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방향에.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예, ‘물류․여객 중심의’만 삭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쪽에다가 방향에 다 넣어 버려요.
 방향에 들어가 있어.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구분 2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제3조 기본방향인데요, 29페이지입니다.
 구분 2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3조(기본방향)에 2호, 3호가 있는데요, 유사시 대체공항이나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내륙공항 부분하고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2호를 신설해서 가덕도신공항법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호는 ‘국제적인 규모’를 삭제해서 관광․상업․첨단 도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님.
 여기 ‘관광․상업․첨단산업 도시’ 돼 있는데 상업이 어떤 의미입니까?
 삭제를 했어요.
 아니요. 수정안에도 남아 있거든요.
 수정안 4에, 그것은 종전부지입니다, 신공항이 아니고.
 아니, 그것 아는데요.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업이 무슨 뜻인지.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법 규정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상업이라는 것은 관광도 상업이 될 수 있고 공장도 상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넣어놔서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겁니다.
 기부대양여이기 때문에 종전부지 거기에 주택이다, 상업용지다, 무슨 용지다 이렇게 하나만 규정되어 놓으면 종전부지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기부대양여의 그걸 맞추는 데 있어서 상당히 대구시가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이런 복합적인 것을 넣어 놓은……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아마 여기 상업도 넣어 놨던 거지요.
 이것 조금 지원을 해 드리면 상업은 법제상으로도 그렇고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상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 사업이 있고 상품 판매 사업이 있고 이것을 지금 다 같이 담아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구분 2도 심도 깊은 논의를 많이 거쳤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견 없으시면 구분 2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3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30페이지입니다.
 제2조의 정의에 신공항 건설사업의 가목이 있는데요, 공항시설법의 인용 조문을 가덕도법과 유사하게 ‘2조 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으로 했고요. 라목은 물류 기반, 연구개발 이 부분인데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구분 3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구분 4로 넘어가면 되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추가, 30페이지 하단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국제적인 규모’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업 시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왜 달라? 정의 부분에 종전부지 개발사업 해놓고 기본방향에는 관광․상업 첨단산업 도시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종전부지를 활용해서.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여기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밑줄은 안 쳤는데 관광․상업, 산업단지……
 여기에 첨단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첨단산업단지가?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여기 명확하게 규정은 안 돼 있는데 ‘산업단지 등’으로 이렇게 해석을……
 29페이지의 종전부지 개발을 관광․상업․첨단산업 도시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맞도록 정의 조항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첨단산업 도시 조성 사업이 어디 들어가냐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토부, 여기 들어가요? 질문 내용이……
 제8호가 그거냐 이거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산업단지법 2조 8호에 산업단지라고 해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돼 있나……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예.
 기본계획에는 첨단산업단지 조성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에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바꿔야지.
 안 맞잖아요, 이게.
 아니, 그러면 거꾸로 기본방향에 지금 넓은 개념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기본방향에는 좁아져 있고 정의규정에는 넓어져 있다는 거예요. 체계에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바꿔야지.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그러면 ‘제2조 8호에 따른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하시면……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3조 기본방향이 2조 5호하고 같으려면 기본방향 4호에다가 관광․상업․첨단산업 등 도시 조성한다든지 첨단산업 하든 제2조(정의) 5호에, 산업입지법은 굉장히 넓어요. 산업단지가 첨단산단만 포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안 맞다 이거지. 여기에는 첨단산업 도시만 돼 있지 않습니까?
 29페이지 기본방향을 ‘관광․상업․첨단’을 빼고 ‘산업단지 등 도시 조성’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래야 이게 맞지.
 자, 맹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국토부도 동의하시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강대식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 사항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분 4,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주변개발예정지역, 주호영 의원안은 20㎞로 되어 있는데 10㎞로 합의를 봤는데요, 경북도에서는 20㎞ 존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소위 자료 37․38․39쪽에 10㎞부터 20㎞ 서클을 그릴 때 인구하고 지역 개수를 참고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10㎞가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뒤집을 수 있어요, 20㎞로? 기재부 설득이 되겠냐고요.
 지금 이 10㎞로 하는 것은 사전에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가덕도도 바다다 하는데 군위에 가 보면 전부 다 산입니다. 개발할 데가 없어요.
 없으니까 20㎞ 정도로 해야지.
 그렇지요. 그런데 좀 넓혀 달라고 하는 이런 뜻이지. 일단 기재부가 동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예, 10㎞로……
 10㎞로 갑시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구분 4 이렇게 정리해서 구분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5,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구분 5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왼쪽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협의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다만, 국가는 법 제14조의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서 기재부 의견을 좀 반영해서 1호를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사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분 5,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고한 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분 6,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인데요, 왼쪽은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을 1항하고 2항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의견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2항은 ‘의견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분 6의 2항에 보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까지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분 6도 동의했습니다.
 구분 7,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20조의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인데요, 2항 ‘국가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등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기재부와의 협의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3항을 2항으로 했고요.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구분 7도 저 안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분 8번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33쪽의 8번입니다.
 전체 제정안의 제일 핵심 조항인데요, 21조 1항의 정부의 재정 지원입니다.
 왼쪽의 주호영 의원안은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포괄하고 있는데 1항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삭제를 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2항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기재부 의견에 따라서 2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3항은 기부 금액이 양여보다 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부족한 사업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다음에 국방 특별회계법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 의견 2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범위․규모․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방시설 특별회계법 규정은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2항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기재부가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다만 2항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기재부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 법률안에 대한 조항 중에서 21조가 가장 국가재정원칙을 벗어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기부대양여 사업을 할 때는 국가재정이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기부대양여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최초로 국가, 중앙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선례가 돼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재정법 또는 재정원칙을 깨는 첫 사례가 될 건데요. 기획재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따 기획재정부 아마 올 건데 여쭤보고 싶고요.
 이것은 군사시설의 이전과 관련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 국가재정 투입을 막을 수가 있겠냐, 그것을 기획재정부가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국방․군사시설이 기부대양여 사업이 많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한 100여 건 이상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마다 다 국가재정 투입이 안 되고 기부대양여 가액에 따라서 다 했는데 이 법률안에 의해서 최초로 그 원칙이 무너진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답변을 기획재정부의 책임 있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참고로 기재부와 국방부의 담당 핵심 국장님, 단장님이 다 배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재부가 민홍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항공실장님 자리로 가시지요. 지금부터는 기재부 입장도 중요하고 국방부 입장도 중요한데 우선 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입니다.
 민홍철 위원님께서 국가재정이 감당할지 그다음에 기부대양여라는 대원칙을 벗어나는 게 아닌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에 관하여서는 기재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법에 이렇게 규정한다 하더라도 원칙을 어기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원칙 범위 내에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대양여 사업이 100여 건 정도 있었고요. 그 총액을 다 합쳐도 3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 규모만 해도 한 11조가 넘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정해 주신 대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가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좀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주는 차원에서 기부대양여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 특성을 반영해서 차액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원칙이 무너지면 재정 감당이 되겠느냐 걱정해 주시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양여재산에 대한 대구시의 계획 그리고 양여재산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부담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과도한 국가세금이 이런 사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업에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앞으로 전개되는 다른 기부대양여 사업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개별적인 법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법조항, 단서조항이 없다면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다른 사업도 지원을 하려면 법률적으로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기부대양여 사업도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부대양여 사업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원칙이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맞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많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재부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재부 생각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 조항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넣으려고 할 거고. 이런 경우가, 예외가 거의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재부 생각인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앞으로 기부대양여 사업도 필요한 경우 국가예산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지요? 명확하게 하세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원칙을 어기지 않아야 되고요.
 아니, 자꾸 원칙……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다음에 이것은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특별법이니까……
 아니, 지금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하라니까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러니까요.
 기록에 남을 거예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특별한 법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이런 경우도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요구사항 이런 것을 반영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의 지역적인 요구가 있어야만 이 법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기부대양여 사업은 굉장히 소규모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대형사업들은 사실은 케이스가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원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말을 자꾸 애매하게 하시는데, 원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답을 해 보세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유재산법에 기부대양여 규정의 예외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특별법에 단서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를 규정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예외로 인정해 주는 근거나 이유는 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향후에 다른, 예를 들면 수원군공항 이전할 때 또 이런 것 예외 두자 했을 때 그것은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부대양여 규정의 예외로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특별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국장, 설명해 주세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부대양여 사업은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의 가액 차이가 크게 없었고 원칙대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을 또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형사업이고 지금 현재로는 기부재산의 가액과 그다음에 양여재산의 가액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차액을 보전하는 조항을 두고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부대양여 원칙을 고수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외를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지,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데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뒀을 것 아닙니까? 차액이 예를 들면 1000억이다, 2000억이다 그런 것 계산하고서 가능하니까 이런 특례조항을 두는 것을 동의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추산하시는 거예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지금까지 가액 차이가 얼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일단 종전부지 개발계획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종전부지의 부동산가격도 향후 5년 내지 8년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차액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 답변 아직 못 했으면 추가로 답변 더 하시고.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렇지만 워낙 규모가 커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조그마한 차이라도 절대금액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비율은 작더라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군공항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향후에 수원군공항이나 광주군공항을 이전할 때도 유사한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군공항을 이전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군공항 이전은 규모가 크고 기부대양여로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원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사업 규모나 가액 차이에 대한 예상, 이것을 따져서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덧붙여서, 어차피 저희가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을 진행하면서 그동안에 없었던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기재부의 영향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인차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의 차액이 별로 없어서 현재까지는 지금 만들어 놓으신 지침 그대로 이행을 하신 거고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100여 건 합해서 3조 미만이었는데 이 사업 규모는 11조 이상의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외조항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그러면 첫 질문이었던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사실 원칙은 어긴 거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칙이 생긴 것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원칙에 예외조항을 현재 둔 것이지요. 그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원래 처음의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다. 원칙 범위 내에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기존에 있었던 지침을 계속해서 유지는 해 오셨으나 대구통합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보니 사업 규모나 여러 면에서 어쨌든 기부재산의 가액과 양여재산의 가액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다, 그렇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명확히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 답을 하신 것처럼 이런 예외조항들은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만을 위한 예외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향후에……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것은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차피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확인을 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기부대양여 사업을 기재부가 왜 계속 반대해 왔습니까? 기부대양여 사업에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왜 계속 반대해 왔냐고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기부대양여 사업 자체,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들을……
 왜 반대해 왔냐고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반대해 오지는 않고요.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실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부대양여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자 말자 그 논의가 있을 때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 번에 걸쳐서 국회 차원에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이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면 가장 큰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라고 그랬다고요. 사업시행자가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으로부터 보전을 받으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재부가 계속 주장을 해 온 거예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예외 조항을 물꼬를 터서 인정을 해 주면 기재부는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 예산이 들어가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만큼의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서 나중에 지출을 보전을 해 주려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 단계에 들어가면 기재부가 여태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그 우려 사항이 반영될 여지가 아주 낮은 거고 처음부터 사업을 설계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일 설계할 때부터 의견을 넣을 수 있다면 기재부가 우려했던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재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겁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 같습니다. 주신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후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안이라고 그러셨는데 복안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기부재산에 대해서도 과대하게 설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과소하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 기준으로요. 그래서 양쪽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원단장님 나와 계시지만 사업시행자가 기부재산에 대해서 사업 설계를 할 때 당연히 저희랑 협의를 해서 정부 내에서 합의한 수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과대하게 무리하게 설계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아마 기재부가 생각했던 대로 그리고 선의로 이 사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꼬를 터 주는 것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개연성이 많다. 특히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 한 1년 기한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놔야 된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물꼬를 터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복안을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 쟁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재부는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타 사업과 앞으로 향후 만들어질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장 수원 공항 이전 같은 것도 그때 가서 평가해 보겠다고 하지만 대구공항 이전에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된 것을 본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추진 사업시행자가 이걸 요구를 안 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1번,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명확하게 해서 사회적으로 제도화를 시켜 놔야 그다음에 향후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이 갈등도 줄이고 더 예측 가능성이 높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제가 제안드리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도 문제가 될 거고 향후 다른 사업 추진하는 데도 분명히 갈등의 소지가 많을 거예요.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지금 현재 법안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나 지원 규모에 대해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행령 제정 시에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기부대양여라는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군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게 총 210만 평인데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의성과 군위에 약 400만 평 이상의 군 비행장 건설을 언제 언제 합니다 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약 10년, 넉넉하게 잡아서 10년을 잡고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왜 이런 어떤 조항이 꼭 필요하느냐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먼저 기부를 하고 양여재산에, 종전 개발을 다 해 가지고 마지막 시점에 가 가지고 이게 남느냐 모자라느냐 이런 판단을 가려야 되는데 기부한 시점에 종전 재산을 기준을 딱 잘라서 남는 것은 전부 다 국고에, 2017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국고로 다 귀속이 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 개발을 끝까지 다 해 보고 뭐 해 보고 끝에 갔을 때 1조 남았다 하면 그게 국고로 가야 되는데 기부하고 난 뒤에 딱 그 시점에 종전부지 가치를 따져 가지고 남으면 무조건 국고로 다 귀속해 버리니까 이것도 법으로, 상황이 이러니까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게 없으니까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우리가 여기 법안에는 담지 못했지만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종전부지는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는, 하여튼 중간에 먼저 지어 주고 자기가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하나도 상계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바운더리의 이 계산만 해 가지고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이런 장치가 필요한데 여태까지 전부 다, 우리 민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육군부대는 사실 기부대양여를 해도 한 개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돈 들어가는 게 크게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육군부대가 기부대양여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재부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부분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 K2 군공항 안에 담겨 있는 그 시설을 예를 들어 가지고 군위, 의성에 옮기는 지역에 그대로 한다면 기부대양여의 차이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단 이제 공군부대 시설이 처음이다 보니까 앞으로 첨단 시설에 추가되는, 국방부에서 이것도 해 줘, 저것도 해 줘라고 예를 들어 추가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업자하고 지자체가 고스란히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담은 거지 아까 우리 맹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 문제 이런 걸 해서 그렇게 차이는 많이, 차액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컨대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런 법안을 담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도덕적 해이도 이해는 하고요. 다만 국가의 재정 원칙 또는 국유재산법의 원칙을 깨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심의관님 말씀이 ‘소액, 3조 정도 되니까 별문제가 안 되고 이건 특별 사업이고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해야 된다’. 저는 똑같다고 봐요. 소액이라도 예외는, 원칙은 한 번 깨지면 계속 깨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변형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의 특별법으로 예외로 깨지면 어느 지역에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다가 사업시행자가 돈이 모자란다 그럴 경우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특별법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재정의 일반회계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제 결정이 돼 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그것은 심의관님 다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모든 재정원칙이 다 그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중앙정부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을 이제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깨지면.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기부대양여 사업 관련된 조항을 일정한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기부대양여 사업에 5000억 이상이 드는, 1조 이상이 드는 사업에 있어서 비용이 모자랄 때는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든지 그런 어떤 특별 조항을 넣어 줘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이 재정 원칙이 깨지면 국가재정법도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예외 조항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종의 기부대양여 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기금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금이 설치되면 캡이 씌워질 겁니다, 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반회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 기재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운용하기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부대양여 사업 관련된 모자란 돈을 중앙 지원을 해 달라는 지원의 한도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원칙을 깨는 이게 새로운 원칙이 돼 버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 게 그거예요. 이 기부대양여 사업 관련된 지원 기금 그런 명칭으로 어떤 특별기금을 설치해서 주머니를 별도로 가져와야 되는 게 앞으로 오히려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의관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특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다 특별한 사업이에요. 자꾸 금액이, 예산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고 작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똑같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심의관님께서는 자꾸 문제가 안 되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예외가 원칙이 돼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앙정부, 기재부의 대책이 있냐 저는 그걸 염려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재정의 원칙에 있어서 국가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중앙정부가 지금까지는 일체 예산을 지원을 안 하는 게 정부 수립 이후의 원칙이잖아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외를 두게 돼 버리는 거예요, 특별 사업이라 하지만. 그 대책이 있냐 이거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모두에서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론이 있고 특수론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덕도 같은 대규모 공항 그다음에 TK공항 같은 대규모 공항 그다음에 국회 단계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되는 그런 특별한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가덕도공항에도 특별한 조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화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 같은 정신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기금 설치 문제는, 위원님 기재위에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하셔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기금은 기본적으로 설치 요건이 있고요. 설치 요건에 맞지 않는 기금은 국회 법사위 단계까지 가서도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군특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기부대양여와 관련된 특별한 기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수입이 풀링이 되고 지출이 또 풀링이 돼서 수입과 지출이 분리되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의견을 저희가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이야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일정한 비율을 계속 조성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겁니다. 지금 군 비행장뿐만 아니라 육군 양여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민 위원님께서 오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재부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국유재산법 개정과 또 관련 기금 설치 부분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필요한 때 국토위에 와서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빨리 바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서 보고드릴 수 있으면 가급적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부족분이 발생할 거다’라는 것을 자꾸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이전의 우리 비공식적인 논의하고는 좀 기조가 다르고요, 기재부도 이 사업이 부족분을 전제로 지금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렇지요. 지금 말씀, 부족분이 발생……
 아까 답변에서도 물론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자꾸 ‘부족분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은 현실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210만 평 중에 지금 평균 시세가, 공시지가가 얼마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제가 공시지가까지는……
 누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참고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박근우국방부이전사업과장박근우
 지금은 부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고……
 주변 시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근우국방부이전사업과장박근우
 2030년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작성한 도시계획에 반영된 시가가 11.44조 원입니다.
 2030년 기준으로 그렇게 예상될 것이다?
박근우국방부이전사업과장박근우
 예,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감정평가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홍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를 해요. 정부나 여당이 하기로 결정한 사업이니까 그 논리를 궁색하게나마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그래도 좀 명확히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상황 때문에 제가 소위 심의위원으로서 할 수 없이 한 것에 대한 자괴감도 있는데 그 법을 하다 보니 지금 TK신공항 특별법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은 ‘이게 군공항이라서 차액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다. 그리고 향후에 수원이나 또는 광주에 군공항 이전하는 것도 기부대양여의 예외조항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 규정을 넣으려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떠한 원칙에서 하는 것인지,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심의하는 사람들도 명분을 가지고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치 않고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수원 군공항이나 또 광주 군공항이나 다른 군공항 이전할 때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기재부나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것 다 기록에 남는 겁니다.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수원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유 과정에서 국방부하고 기재부하고 이견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 정동만 위원님. 이것이 정리되면, 기부 대양여 원칙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다음에 예산 부담 주체를 가지고 국방부의 의견을 곧 들을 겁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마지막 한 가지, 민홍철 위원님.
 제21조 1항에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조 또는 융자거든요. 그러면 보조는 회수할 수 없을 것이고요. 보조는 회수 안 하지요. 그렇지요?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회수하지 않을 것이고 융자는 회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조항이 있잖아요. 33페이지 21조 1항이네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융자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대신, 이것이 가덕도……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장 아닙니까, 대구광역시?
 전문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 자료 161쪽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14조에 재정 지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똑같이 했다 이것이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예.
 회수 안 하고 그냥 지원해 버리는 게 낫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보조․융자할 수 있다.
 그다음 강대식 위원님.
 조금 전에 홍기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모든 법안이라고 하는 게 먼저 선법이 있는 부분에서 카피도 하고 또 더 보충도 하고 이런 것은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덕도 법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재정 부분들 대구시도 각오가 남다릅니다.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 폐를 안 끼치려고, 최대한 맞추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원칙이 처음에 이렇게 깨지고 나면 다른 타 군공항 문제, 다른 16개 조금 조그마한 비행장이 있지만 이 법을 적용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은 대구공항 빼고는 두 군데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두 군공항하고 대구 상황은 또 좀 다른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의 기부대양여의 원칙을, 큰 틀을 깨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국가재정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굉장히 소비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군공항 이전하면서 갭 부분도 최소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단언을 해서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를 들어 1000억이 손해날 것이다, 2000억이 손해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국가재정에 크게 부담을 끼칠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 16단계 중에 지금 12단계까지 와서 13단계째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13단계가 뭔가 하면 사업자 선정 문제에 딱 막혀 있다 보니까 좀 릴렉스하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걱정과 우려 또 부족하나마 정부 측 입장을 듣고 강대식 위원님의 말씀까지 다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장치를 마련하겠다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논의를 조금 더 발전시켜 예산의 부담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이 조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차관 신범철입니다.
 마이크에 대시고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도 원활한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요예산을 국방부가 부담할 경우 국방예산 부담이 가중되며 다른 군사시설 이전 시에도 국비 지원 요구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국방위 법안소위에서도 부작용 우려로 국방예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별도 예산 반영 등 대안 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초과비용 부담분을 추가로 예산 반영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서 가급적 명확히 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안이 있으면 안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보시게 혹시 복사해 온 것 없습니까?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나누어 주는 국방부의 안을 보시고, 기재부와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염두에 두시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선 자료를 한번 다 보셨습니까?
 차관님, 자료를 보시면서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설명은 기재부 측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 측에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의 성명과 직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 안상열입니다.
 33페이지에 문구가 있습니다. 뒤에 군특은 빠지고 ‘구체적인 지원범위․규모 및 절차,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어제 실무 간담회에서 나온 문구가, 지금 나누어 드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안이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구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문구를 추가시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방부에서 설명하시는 문구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추가예산 반영 요구에 의해’, ‘추가’를 명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는 초과된 경우에 요구하는 게 추가 요구인데 ‘추가’ 용어를 다시 말하는 자체가 동어 반복의 면이 있고 실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 한도로 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행정부 내부 이야기를 법률에다 명시하는 경우에 절차가 안 맞는 면이 있고 특히 국가재정법에 보면 모든 세입과 세출과 지출을 하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이런 추가 요구 조항을 계속 명시하는 경우 절차가 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희 실무진이 제일 걱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추가 요구를 명시하는 경우에 지출 한도라는 것을 형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어제 민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2안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그게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줄이고 기존의 예산절차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는 것은 국방부장관을 말하는 것이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기재부 설명에 대해서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 입장에서는 추가예산 반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지만 민홍철 위원님의 의견과 기재부에서 설명하신 것을 존중하는 수준에서 수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의 우려는 그겁니다. 기재부 담당관께서는 ‘행정부 내부 예산편성의 절차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왜 이걸 법률에 명시적으로 넣느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이해는 하는데 국방부의 의견은 뭐냐 하면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방부 예산이 국가 재정준칙에 따라 포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 GDP의 어느 부분 그다음에 국가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배정이 되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운영유지비와 전력 투자비가 거의 7 대 3 정도 돼요. 그러면 갑자기 이런 특별사업이 톡톡 튀어 나오면 기존에 계획된 방위력개선사업이나 투자비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국방․안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부에서 정말 많이 고려해 주고 배려해 줘서 많이 편성을 해 줘 왔지만 그러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력개발비에서 이것 싹뚝 잘라야 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법률에 명시적으로 좀 넣자 아마 그런 의견일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내부의 일을 법률에 넣으면 되느냐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더 명확하게 넣을 수 있는 것은 법률에 넣어 줘야 된다. 그래야 행정부 내에서도 이론의 여지없이 집행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참, 추가예산…… 저는 이걸 제안했지만 ‘그 초과된 부분’을 좀 넣고 싶어요, 솔직히. ‘가액을 초과한 부분’ 그 앞에 있잖아요. 앞에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된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면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지요?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예.
 나는 그거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예요. 왜? 행정부 내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더 명확하게 해 준 법률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인데 그 행정부 내부의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 필요 없는 거지요. 이따 논의할 대광법도 마찬가지예요. 시행령에 있는 걸 법률로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기재부가 반대할 겁니다. 왜 그걸 반대해요?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 줌으로써 집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기재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해 주고 말이지요. 아마 국방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됐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재부 국장님.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 이 문구를 가지고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초과하게 된 때에 전부를 할 건지 일부를 할 건지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 문구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로 문구를 합의를 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초과된 부분’을 명시하는 경우하고 ‘추가예산 요구’라는 이 문구를 명시하는 경우에 오히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요구할 수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부담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문구는 현행 시행령으로 넘기는 이 문구라든가 아니면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 정도로 해 가지고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에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넣을 생각입니까, 국방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그거는 국토부의 시행령이니까 국토부가……
 아, 국토부에서.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국토부와 국방부와 또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국토부차관님, 그러니까 국방부가 요구하는 행정부 내부의 일을 시행령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넣을 수 있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 국방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그것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다음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앞으로 벌어질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법에 규정이 되면 기속이 돼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게 지금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든 추가예산 반영을 요구하든 기재부가 반영을 안 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렇지요? 다만 이렇게 되면 국방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게 없어요. 차라리 국방부가 염려한 대로 하면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내가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방 전력 개발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방 전력 증강 아니면 국방전력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지 이거를 지금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면’ 그러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사업에서 요구하면 이것 또 받아 줄 거예요? 지금 기재부는 예산편성, 국회에서 얘기해도 안 받아 주는데 다른 부서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거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취지가 다른 국방예산에 영향을 주지 말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이 내용을 보완해야지, 그냥 요구에 의한다고 기재부가 받아 줄 리도 없고 그리고 국방부가 요구한 대로 내용이 되겠냐 이거예요.
 기재부 답변해 주세요.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했고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문구를 만들어 낼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이 논의에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굴러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하다가, 저희 입장에서는 국방부의 우려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의 ‘추가’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초과된 부분을 전부를 다 주는 것처럼 규정해 놓으면 다른 모든 부처들 다 들고 올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 놓은 게 2안 정도밖에 지금 합의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표현을 넣는 자체가 맞냐는 거야.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국방부의 우려를 조금 고려해 가지고 만든 문구입니다.
 저는 이 조항 자체에 넣는 거 반대라고.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아니면 1안으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하기는 깔끔합니다.
 아니지. 그게 아니라 더 깔끔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국방부가 염려한 대로 ‘국방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국방부가 요구하는 깔끔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안에다가 ‘국방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건 왜 못 해?
 그거는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아니, 시행령으로 무슨 수로 해…… 이게 법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의견이 서로 있는데.
 민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로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기금으로, 기금으로 가 버리면 문제가 없지요. 군사시설특별회계는 안 쓰겠다고 그래 버리니까 그거는 뭐 여기서 재론할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기서 파생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문구를 명확하게 해 주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한 거니까 나머지 아까 초과 부분을 어떻게 하고 국방예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런 문제는 협의해서 시행령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편성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에 요구해 가지고 기재부가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있으나 마나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우려하는 거는 국방예산에 손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표현대로 넣든지 아니면 시행령에 확실히 2개 부서하고 국토부 포함해서 3개 부서가 합의를 해서 이 표현에 관계없이 담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이게 무슨 절충안이냐고, 이게.
 기재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가능하다는 말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라는 이 문구가……
 예산편성 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기재부가 전체적인 정부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게 들어간다면 국방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근거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방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야. 그거를 법에 넣기가 곤란하면 3개 부서가 모여서 이거 조치를 하면 되지. 이게 법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법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해당 중앙관서 부서가 한둘이냐고?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재부 국장 답변해 주세요.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지출한도를 저희가 정할 때 이런 특이 소요가 있으면 특이 소요를 감안해 가지고 한도를 정합니다. 사업을 지출한도 정하고 예산편성 할 때 당연히 이런 특이 소요는 감안합니다. 감안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국토부와 국방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이게 지원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과된 부분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것 자체가 향후에 다른 사업에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초과수요를 얘기한 겁니까, 질문이? 제 질문이 초과수요를 얘기한 거예요?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국방예산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한도’라는 그 문구를 넣기가 다른 사업에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깔끔한 거 아니야? 그 취지라고, 국방부는.
 아니,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 안 해도 기재부는 검토할 수밖에 없고 특이사항 한도라고 그랬는데 그 한도가 법적으로 픽스된 게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야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다 배분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여기서 마치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하잖아, 이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초과수요 그런 표현을 못 넣는다, 내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초과수요 문제가 아니라 ‘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 자체가 이게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차라리 ‘국방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깔끔한 거 아니야?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고.
 만일에 이걸 못 넣겠다고 그러면 이거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국방부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걸 받아들이겠냐고. 기재부는 이런 표현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이 법률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다 받아 줄 거요? 이게 선례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방부의 우려가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가져와야지.
 어제도 긴 시간 우리 맹성규 위원께서 제기하신 우려대로 많은 시간에 걸쳐서 토론한 결과 사실은 3안을 민홍철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셨지만 토론하는 과정에서 2안으로 양해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기재부의 고충, 걱정 잘 알고 있고요. 국방부의 고충,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 안에 대해서 절충하는 그런 사안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저 우리 관련 부서 간에 좀 못 믿는다 할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인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시행령을 할 때 좀 잘 담아 주시기를 부탁하고, 민홍철 위원님이 내신 그 안으로 무난히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되게 또 마음에 썩 흡족하지는 않지만 좀 수용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시행령에서 담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력하겠습니다.
 기재부 말씀해 주십시오.
안상열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안상열
 협의하겠습니다. 일단 2안으로 가겠습니다.
 국토부차관님 입장.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예, 2안대로 그대로 하고.
 그리고 맹성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을 세 부처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서 시행령에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또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과 관련된 구분 8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와 여러 가지 우려와 대안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하고 여러 부처에서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구분 9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34쪽입니다.
 군 공항 이전시설 관련해서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민원해소 시설이나 작전수행 추가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삭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하는 거잖아요?
 예, 삭제입니다.
 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분 10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10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특례인데 기존 안에는 통합신공항 건설 외에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규정도 있는데 수정안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예타는 삭제하고 국가재정법 38조 1항으로 조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이 의견에 대해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홍기원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질문인데요. 기존 안이 ‘국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수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예타 면제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기재부장관으로 해 놨나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83쪽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가덕도신공항법 제7조에도 예타 면제의 주체가 기재부장관으로 돼 있어서 동일하게 규정했습니다.
 잘못됐으면 바꿔……
 제 질문은 예타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장관으로 하면, 만약에 가덕도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것도 잘못돼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바꿔야 돼요. ‘국가는’으로 바꿔야 돼요.
 이 조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84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예타의 주체가 기재부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장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으로 해도 무방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거는 기재부가 동의하겠는데.
 기재부 어떻습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국장님, 예타 면제를 기재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어요?
윤범식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윤범식
 기재부 예비타당성 담당 과장 윤범식입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장관께서 예타 면제를 해야 되면 국무회의에 사실 안건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청을 해야지요.
 예.
윤범식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윤범식
 그 상정 주체가 기재부장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항이 좀 잘못됐다 이거지요. 기재부장관이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거지, 제가 예타 면제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요청할 수 있다’로 해 그러면……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돼요.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요. 요청을 해야지요.
 ‘면제할 수 있다’를 ‘요청’ 어떻습니까?
 담당 국․과장이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윤범식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윤범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장관이 예타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올려서 면제를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장관이 내부의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면제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요?
윤범식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윤범식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관공 청사 같은 거 만드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내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사업 추진의 시급성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올려서 면제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모든 사항을 다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면제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가덕도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실 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양해하신 것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저는 반대가 아니라니까요.
 반대가 아니고 아주 건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기존 조항에는 국가로 돼 있는 것을 고친 이유를 물어본 거지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고 또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구분 11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35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 건설 특례 비용 부담인데요. 국가 재정 부담이 우려돼서 이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의견이니까 큰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늘 이것으로서 그동안 쟁점이 되고 심사해 왔던 것은 대략 보고가 다 됐습니까?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예.
 이게 제정법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보고할 내용은 없습니까?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일단 법 제명인데요. 45페이지 한번……
 오늘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남은 거 있으면……
 4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45페이지에 저희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이렇게 했고요. 의원님들 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해서 법안의 제명을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의견을 주시면……
 법안 제명 통합의견에 의견 있으십니까?
 제명은 주호영 의원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합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무슨 또 문제가 있나?
 문제없습니다. 경북도 좋아하고……
 통합신공항으로, 주호영 의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6페이지.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제명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바꾸게 되면 45페이지 1조(목적)에도 신공항이 있고 46쪽의 제2조 1호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위임해 주시면 관련 부분을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 설명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그다음에 마지막 221쪽인데요, 시행 시기 관련해서 저희는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 안은 3개월 또는 4개월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해도 충분히……
 이게 왜냐하면 대구시의 용역이 3월 25일 날 나온다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용역이 나오는 시점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법안에도 이게 들어간 모양인데, 6개월로 하시지요.
 6개월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한번 훑어보시지요,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또 없는지 한 1분에 걸쳐서 죽 한번 보시고……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힘들게 왔어?
 이렇게 쉽다는 맹성규 위원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주 비공식적으로 부처 간에 또 여러 가지 곡절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한번 보시고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정동만 위원님,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아까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랬는데……
 할 이야기 많은데 그만할랍니다.
 괜찮으십니까?
 한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서일준 위원님도……
 없습니다.
 크게 발언이 없으신 것으로 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발언……
 의사진행발언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경북을 대표해서 제가 법안소위에 들어와서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최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대구시청, 전문위원실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중재안을 내 주신 민홍철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기재부라든지 국방부가 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 우리 소위에서 논의된 의미를 담아서 대통령령에, 시행령에 잘 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께서도 오늘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강대식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정말 많은 애를 써 주신 덕분에 오늘 소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면, 오늘 통과에 이르기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 또 많은 대안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국방의 발전과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항공정책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제안된 여러 가지 진정성 있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염두에 두시고, 국토부나 기재부 또 국방부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협의를 더 강화해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는 잠시 정회했다가……
 가덕도신공항은 빨리 하시지요.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얇아서……
 신공항까지는 하시지요.
 나는 상관없어, 합시다.
 그러면 할까요? 다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6)상정된 안건

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0)상정된 안건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 이상 2건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16일 날 논의를 하셨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특이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20㎞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부터는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10㎞부터 20㎞까지 범위를 그어 봤는데요. 16.8㎞가 될 경우에 육지부에서 10㎞로 한 경우와 육지 면적이 동일하게 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주변개발예정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포함되는 동하고 인구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개발예정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은 과거 인천공항의 사례 그다음에 신공항의 위치, 규모, 피해 범위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재정 당국에서 신중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대구신공항이나 다른 공항과는 달라서, 이 피해 지역이 거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면 지금 현재 반경 10㎞로 하면 45.9㎢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육지에 비해서 한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20㎞를 계속 법안도 내고 그렇게 지난번 소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일반화하기로는 정부에서 부담스럽다 하고 또 대구공항도 지금 10㎞ 통과를 했는데 20㎞가 무리라고 해서 저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반경 10㎞인데 10㎞에는 주변개발예정지가 없습니다. 사실상 가덕도하고 그냥 신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업 피해가, 사실은 절반이 어업 피해가 거제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는 거제가 있는데 개발예정은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돼서, 10㎞가 돼서 저는 이것은 일반화시키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대통령령으로 이 부분을 조금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문구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단서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10㎞는 그냥 가지만 ‘다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수정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나 국토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가덕도 공항에 특수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섬에 공항이 지정되다 보니까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이렇게 10㎞를 하게 되면 대부분 바다만 포함되게 돼서 그런 부분을 일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15㎞, 20㎞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부산권이 포함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서일준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 아직 계시지요? 방금 우리 서일준 위원님이 수정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입니다.
 기재부 국장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지난번 회의 때 결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안을 마련해서 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제가 서일준 위원님 대안을 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다음에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고 피해 지역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 오시니까 참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맹성규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정동만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걸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특수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20㎞ 정도 하려고 했는데 서일준 위원이 이렇게 좋은 방안을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대안을 많이 만들어 오시기를 부탁드리고 한준호 위원님이나 홍기원 위원님도 동의하시고 민홍철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개정안이 주제가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하는 것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원 조항이 있는데 지금 범위 확대만 동의하시고 두 번째 주제인 이것은 반대……
 몇 페이지입니까?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에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철도․도로․물류시설 설치 관련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취지는 타당하지만 이미 다른 법에 지원 근거도 있고 재정 부담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 조문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게 지금 개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법에 안 넣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5쪽에 현행 14조에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광재 의원안 물류시설 추가 관련해서는 16페이지에 보시면요 물류시설법 등에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포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물류시설이 같이 포함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예, 물류시설법에서……
 도로는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도로는 또 도로법에서……
 도로법에서 가능합니까, 차관님? 도로법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법에서 물류나 도로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일준 위원님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걸로.
 개별법에서 가능하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아까 여기 지금 대구신공항법에도 10㎞ 주변지역 지원하는 걸로 내용이 반영돼 있는데요. 수정 의견처럼 되면 대구신공항법에는 그런 내용을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대구신공항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대구신공항은 다 육지부가 돼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여러 관련 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의견에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논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논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심사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김관영 전북지사님, 정운천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김윤덕 의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양해의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의견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도지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전라북도지사김관영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오늘 광역교통법 개정안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또 그동안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광법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전라북도입니다. 광역시가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법의 유일한 사각지대라는 점이고,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180만 도민들께서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서 제가 도지사로서 이렇게 출석해서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이 대표발의되게 된 경위 관련해서도, 대광위가 발주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오늘 법안심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대도시 광역권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주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는 아니지만 전주시 반경 30㎞ 이내의 도시들을 합치면 100만 정도 이상의 생활권을 두고 있는 도청소재지라는 점입니다.
 국토부에서 아마도 이 법 통과 시에 전주시와 유사한 도청소재지,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수원, 청주, 창원까지 이 법이 혹시라도 또 확대 적용돼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은 수도권 권역에, 청주는 대전 권역에, 창원은 부울경 권역으로 이 대광법의 적용 대상으로 이미 적용되어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독자적으로 별도의, 전주시와 같은 그런 독자적인 주장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정말 180만 전북 도민들의 한을 꼭 좀 풀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 법을 발의하신 정운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법안을 낸 게 작년 12월 달, 불과 한 3개월 4개월 전인데요. 그런데 법안을 내게 된 배경이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용역 그리고 대광위원회하고 새만금청에 회의를 하다가 5대 광역권 내에 들어가 있는 교통망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각지대로 빠져 버린,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가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고, 특히 작년 말에 특별자치도로 독자권역을 마련한 전라북도가 이 대광법에 의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만 앞으로 특별자치도로서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 법안심사소위원회 전문위원께서 해 놓은 내용을 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지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전주권만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 있어서 앞으로 새만금과 더불어 독자권역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이 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래서 법안을 작년에 마련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한시적 감면을 같이 포함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제가 한 10여 년간 전주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중앙에서 소외되고 또 광주, 전남과 호남권에서 사각지대로 소외돼 있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 특별자치도가 마련된 이 마당에 꼭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균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운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 법을 발의하신 김윤덕 의원님도 오셨는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입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인사 올리고요.
 제가 2020년도부터 지금 이 법을 가지고 발의도 하고 계속 논의를 해 왔는데요. 어쨌든 국토부에서 조사한 용역 결과가 작년에 나왔는데요, 그 용역 결과의 내용을 보면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권에 대도시 광역교통망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국토부도 그 당시에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할 때에 상당 부분 많이 동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각지대인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꼭 통과시켜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심사하시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 분은 이제 회의장에 안 계셔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리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7)상정된 안건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1)상정된 안건

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5)상정된 안건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8)상정된 안건

1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6)상정된 안건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4)상정된 안건

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4)상정된 안건

(14시45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7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입니다.
 총 7건인데 7번, 8번을 묶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번, 8번부터 보고해 주시고, 정부 측 입장 듣고 위원님들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민홍철 의원님 법안인데요. 지난 2월 16일 논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사업별 지원 비율 기준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고. 국토부는 기재부와 시행령에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 내용은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 우측에 표가 있습니다. 1항에, 시행령에 50%, 광역철도는 30%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8페이지 보시면 광역도로에 대한, 기재부가 예산 지원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기재부의 내부 기준이고요. 그 연혁을 보면 2008년부터 15년까지는 2000억 범위 내에서 50% 지원했고요, 2016년에는 2000억 초과분에 대해서 10% 국고 지원했고.
 9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이후 2000억까지는 50%, 초과분은 25%. 이렇게 상향, 2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까지는 2000억 초과분에 대해서 50%의 국고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2016년 기재부의 자체 기준을 변경한 이후에 2000억 초과분에 대해서 25%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변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미준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기재부의 기준은 시행령과 달리 2000억 초과분에 대해서 25% 캡을 씌워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는 광역도로 추진 사항이고 이 중 8개 사업이 2000억을 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김선교 의원님 안은 2월 16일 수정안을 의결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광역교통시설 지원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타 법 사례 등을 감안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수용 곤란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민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에 규정하는 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해를 못 할 것 같고요. 지금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건설비 50%, 주차장비 30%, 기타 차고지 30% 이렇게 각 항목별로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시행령과 법규가 왜 다르지요?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시행령은 안 지켜도 되고 법률은 지켜야 됩니까? 답변을 듣고 싶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둘 다 지켜야……
 당연하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과거에 수도권․광역 해 놓은 50% 다 줬어요. 그런데 2014년 이후부터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시행령이 엄연히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아마 전국에 건설 중에 있는 거나 개통하지 않은 게 몇 개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국토부는 강력히 법대로 지켜 달라고 기재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2014년부터 예결위 하면서 그때 최경환 기재부장관 때부터 많은 기재부장관께 요구를 했어요. 광역도로건설비 50%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는데 왜 법을 안 지킵니까? 스스로 정한 거잖아요. 기재부장관이 스스로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안 지킨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내라 하니까, 언제 자료를 내냐 하니까 2018년도인가 그때 예결위 때…… 그때가 김동연 장관님인가 그때 자료를 낸 것 보니까 지침이에요, 지침. 기재부의 지침으로 딱 1000억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시행령을 지침으로 위반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 해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법령으로 올려도 됩니까, 법률로?’, ‘아, 그것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또 법률로 올리려 하니까 반대해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대안으로 가져온 것 보니까 똑같아요, 2000억 이상 25%. 오히려 적어집니다. 왜? 현재 지침으로, 아무리 총사업비가 많더라도 시행령에는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2000억 이상을 25% 준다? 1000억까지 캡을 씌워 놨는데, 지침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1000억을 지원하려면 4000억이 돼야 되잖아요, 25% 같으면. 오히려 적어진다는 말이에요. 눈감고 아웅이다. 왜 속입니까, 기재부가? 이래서는 안 돼요.
 왜냐면 아마 조금 이따 논의할 광역도로 포함 도시를 또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현재 있는 규정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걸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왜 대구공항은 예외를 인정합니까? 있는 법도 안 지키면서.
 기재부 와 있습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왔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국가재정법을 어겨 가면서, 국유재산법을 개정도 안 하고 어겨 가면서 예외를 인정하면서 법령에 있는 것은 왜 안 지킵니까? 그것도 기재부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 해명을 해 보세요. 설명을 해 보세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입니다.
 대광법에 광역도로에 대한 지원 기준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걸쳐서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대규모 사업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재원이 배분되면 또 그게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됐다고 보고요.
 지금 지원 기준과 관련해서 ‘시행령에 있는데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총사업비 2000억 원 그다음에 보조율 50%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것은 2015년이 되겠습니다. 15년에 정부가 자율적으로 이 보조율을 만든 게 아닙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00억 범위 내에서 초과분 10% 사업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통과시켜 준 사업에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처음 생겼고요.
 2016년 11월 달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정부안과 다르게 국회에 와서 25%를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깐만요. 시행령은 누가 만듭니까? 시행령을……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위원님, 잘못한 게 있다면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을 시행령에 담아서 해야 되는데 안 담고 있는 것 이것은 저희의 불찰이 맞는데요. 이 조항을 가지고 지방에 나쁘게 한 게 아니고 더 많이 주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15년부터 16년까지는 10%를 더 줬고요. 그 이후에는 15%를 더해서 25%를 더 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이전에는 20%만 주면 끝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총사업비 2000억 원 내에서 50%만 주고 끝내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시행령 1호가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000억 이상이 어디서 나와요? 2000억 이상의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지요. 여기 시행령에는 법률의 위임 받아서 해당 광역도로건설비를 50%, 총액 예산 사업에서 이게 명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 2000억 이상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아, 실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사업별로, 특히 농림부․해수부 사업 이런 데 많은데 지역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규모에 적정한 실링을 정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보조율은 시행령이나 일반법인 보조금법 별표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 자체에 명시적으로 50%라고 딱 명시돼 있어요, 50% 이하도 아니고요. 50% 이하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하든지 지침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해는 되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을 기재부 스스로가 만들면서 건설비 50%를 지원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2000억 이상이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총사업비의 50%인데.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러니까 지원 기준에 관한 겁니다. 보조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법 별표나 시행령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니, 지원 기준이 어디 있어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지원 기준은, 세부 기준은 많은 사업에서 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0억은 지원 기준이 되고요.
 제 말씀은 지원 기준 뭐 사안에 따라서 50%, 30% 이렇게 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행령 보시고 말씀하세요, 시행령 제1호.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시행령 보고, 맞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명시적으로 광역도로건설비의 50% 이렇게 딱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율에 관한 거고요.
 예?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보조율에 관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다음에 세부 지원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별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 지원 기준이 거리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총액, 실링도 들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면……
 기재부의 규칙을 지금 법률로 못 넘는다는 얘기인 거지요?
 지침을 시행령이 지금 이기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기재부 지침은 현재 지금 최고한도가 1000억으로 돼 있잖아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2000억 원.
 아니지요. 지원 금액이, 현재 시행되는 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총사업비……
 지금 절충안을 낸 게 2000억에 25%, 15%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1000억 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침, 기재부 지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2000억에 50%인데……
 아니아니, 최고액. 최고한도……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2000억 넘어간……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최고한도액을 1000억으로 하고, 현재 1000억 이상을 지원 안 하잖아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런 기준은……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결위에서 확인한 것은 광역도로 최고 지원 한도액이 총사업비의 1000억이 캡으로 돼 있고요. 원래는 시행령에는 50%인데 1000억까지만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위원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사이에 또 바뀌었나요? 아는 과장이 없어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이것은 제가 아는데 금액 기준 실링은 없고요. 총사업비 기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총사업비의 50%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3000억 사업이다 그러면 1500억을 해 줘야 되잖아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3000억 사업이면……
 광역도로의 총사업비가 3000억이면 50%니까 중앙정부가 1500억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지침에 보니까 1000억까지가 최고액이다 이거예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건 아니고요. 3000억이면 2000억까지는 50% 해 주고요. 2000억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는 25%를 해 주고 있습니다.
 15%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게 3쪽에 있습니다.
 3쪽에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3쪽에 보시면.
 그러면 그것도 자의적으로 지금 지침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만들지요? 이것 시행령에 부합됩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이것은 2000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2000억 넘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아까 역사를 말씀드렸고요. 개별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맹 위원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 사업 때문에 이 규정이 이렇게 됐고요.
 법령 해석을 왜 이렇게 합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런데 2000억이나 거리 제한은 세부 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조율이 아니고요.
 아니, 2000억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어느 법률에 나옵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2000억은 저희 기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법령을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법령은 보조율을 정하…… 시행령에서 보조율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준에 관해서는 더 많은 사업들에 더 많은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이 법령의 더 상위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총사업비의, 건설비용의 50%라고 딱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아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1000억부터 25% 차등 적용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 법령은 모든 사항을 다 규정한 게 아닌……
 일단 그 정도로 하고.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맹성규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법령을 안 지키는 기재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아까 대구공항은 법령을 위반해서까지 예외를 만들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재부 국장님!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시행령에 국고 보조 비율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왜 규정돼 있습니까? 국고 보조 비율을 왜 규정을 해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행령에 50%인지 30%인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규정을 할까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이에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예산편성의 기준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보조 비율대로 지원될 거라고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당연히 이거지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기속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대외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라고요, 국고 보조 비율.
 그러면 시행령에 보조 비율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 규정 어디에 재량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시행령에 따라서는 있을 수……
 아니, 이 규정에, 이 법에 없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기대하시는 것은 광역도로 같으면 50% 국고 보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2000억까지는 50%, 2000억 이상 초과하는 것은 25%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그러면 기재부가 갖고 있는 내부 규정이 이 시행령하고 맞아요? 그것만 설명하시라니까, 지금.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지금은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혼선이 오냐 하면 본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행령에 있는 규정하고 기재부가 갖고 있는 내부 기준이 맞아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그러면 맞지 않으면―기재부도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 기준을 만들어서 할 텐데―시행령이 우선이에요, 기재부가 갖고 있는 내부 기준이 우선입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시행령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민한테 약속한 것도 그렇고 당연히 관계기관도 법적으로 기속이 되어야 될 시행령에는 국고 보조 비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저만저만한 사정에 따라서 기재부가 지금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행령 기준으로 가서 국고 비율 기준을 맞춰 달라는 요구 사항이고, 거꾸로 기재부 국장께서 여태까지 설명을 해 주신 대로 하게 되면, 못 지킬 것 같으면 시행령에다 규정을 만들든지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거니까 기재부 재량을 일탈한 거지.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5000억짜리 사업이나 2000억짜리 사업이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원이 한쪽에 너무 쏠려 들어가게 되면 다른 데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니,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나서 설명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아니, 국민들은 50%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돈이 없으니까 너네 이거나 가져라’ 이 설명이 되냐고요,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설명하시냐고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2015년 이전에 그냥 50%였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한 해에 10%를 더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15%를 더 반영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을 시행령에 반영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차관께서도 확인하셨지만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보조율을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단지 두 번째는 이 시행령 자체가 기재부 시행령이 아니고 국토부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와 국토부가 상의해서 시행령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을 지금 하는 대로 예산편성하는 이 행태에 맞춰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광역도로 50%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도로 하나만 놓고 보면 국고 기준 지원 비율 50%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누가 아는 과장이 있으면 한번 답을 해 보세요. 만일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시행령을?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12조제1호에 ‘2000억 초과 시에는 국비 25%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2000억 초과 시는 25%예요? 봐 봐요. 그러면 2000억일 때는 1000억을 주고, 3000억일 때는 25%면 얼마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1250억이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안 맞는 거잖아요. 25%잖아. 3000억인데 25%가 어떻게 1250억이에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러니까 2000억까지는 50%가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2000억까지는 50%를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25%를 준다는 것 아니야?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또 기준이 있어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기준이 있습니다.
 똑같아?
 그게 다 다르다니까, 지금.
 아니, 여쭤보는 거야. 어차피 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아, 광역철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 시행령에 나오는 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특별한……
 그러니까 2000억이 넘는 경우가 없어요, 이건?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아니요, 그건 없고요 광역도로에만 있고요.
 광역도로만 있고?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그러면 공영차고지나 간선 BRT나 환승센터 이것은 다 2000억이 안 돼서 지금 이 규정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거고 광역도로만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지금까지 계속 문제되는 게 광역도로가……
 그러면 거꾸로, 여태까지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광역도시도로과장을 해서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꿨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계속 저희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니, 시행령을 왜 국회에 문제 제기를 해, 그냥 행정부 내부에서 바꿔 버리면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왜 안 했냐고 그걸 묻잖아요, 지금.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차관 있을 때 안 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 위원님이 이렇게 법으로 올린 것은 여러분 내부에서 원하는 자의성을 지금 예측 가능하게…… 법으로 내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언제? 언제 어떻게 고치실 거냐고.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내용을 언제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만약에 이걸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기재부하고 협의해요? 이거 국토부 시행령……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아니, 지금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도 만약 그런 내용으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이 문제 때문에요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고, 특히 이 조항을 믿고 광역도로를 개설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아직 완공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부산 화명-초정리 간 도로인데……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지자체장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내부 지침으로…… 사실 이런 법령에도 처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을 준수하는 국가기관도 책임을 져야지요. 왜? 국회에서 위임을 해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부 지침이라는 게 위임 범위를 완전히 일탈한 건데 무효지요, 무효. 무효인 행정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이 행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한테 맡겨요? 그래서 이것을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법률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전국에 많아요. 원래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MOU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해 놓고 빠져 버린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뢰의 문제지 않습니까. 정부 스스로가 자기들이 만든 시행령 자체를 내부 지침으로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가 몇 년간이나 지속되고 있고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요. 국회 예결위 할 때마다 장관께 질의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답변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아마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령으로, 법률로 올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광역도로 하는데 완공이 안 되니까 교통은 지옥이지요. 대책이 없어요.
 제가 대안을 좀 하기 위해서……
 예, 맹성규 위원님.
 국장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이게 어차피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외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게 되면 그것은 그거대로 가면 돼요. 그것은 하는 시점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보고 판단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이 시행령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일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관건이 그거잖아, 지금 문제가.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50%를 다 메꿔 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뭐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했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는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떻게든 간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돼서 해당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개통을 못 하고 있는 현실 그런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매듭을 좀 풀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지. 거기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맹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기준을 시행령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부터 이렇게 저희가 10%, 15%를 더 들여 최종 25%가 된 것이 적게 주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더 준 게 아니야. 아, 저 친구 큰일 났네.
 아니아니, 또 이게 잘못……
 국장님, 내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요 초정-화명 도로는 42%로 지원이 됐어요. 아마 국토부가 알 겁니다. 그다음에 조야-동명 간은 39%, 그다음에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34%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제대로 지원되고 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3건만 보더라도.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위원님……
 기존에 이 시행령이 있어 가지고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던 그 사업들이 50%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뢰의 문제잖아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어떻게 법치주의에서 시행령을 뛰어넘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고발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길까? 그게 아니라 누구 책임 소재, 제가 볼 때는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행령하고 예산편성 기준하고는 분명히……
 그리고 국장님 자꾸 인식이 다른 게요, 국장님은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전혀 뭐, 충분히 더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잘못됐다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2000억까지 지원하고요, 50%만 주면 과거에는 그냥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런데 15년 이후부터 2000억 넘는 사업비도 주기 때문에 그게 자의성이 있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시행령 보조 비율이 국장님처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것……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이것은 다 검증이 된 사안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억까지는 50%, 나머지는 25%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어딨어, 시행령에?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시행령에는 보조율만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규칙으로 시행령을 뛰어넘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답답해서 끼어든 건데 법률로 의결을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그 규칙을 만들었고 그런데 그것을 시행령에 담지 못했다는 말씀은 사실 첫 번째는 이해를 잘 못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전에 주던 것에 비해서는 나아졌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주고 있고 커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시행령을 보고 준비했던 사업들이 지금의 기재부 규칙에 의해서 주는 비용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 그런데 시행령을 보고 규칙을 보니까 왜 시행령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계속해서 규칙 얘기만 하시니까 지금 논의가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행령대로 규칙을 개선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간단하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 그 이유를 차라리 설명하시는 게 훨씬 나은 것이지 계속해서 규칙이 바뀌어서 훨씬 나아졌다는 얘기만 하시면 이게 내용이 좁혀지지가 않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행령에 50%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50%는 돼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00억 넘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25%를 지원하는 게, 그것을 다시 시행령으로 하느냐 하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지요.
 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어차피 기재부도 예산 당국이니까요.
 현재 여기 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주차장, 환승센터, 여러 가지가 있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자, 1안. 그것 다 빼요, 그것은 다 시행령으로 넣고요. 제1호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것은 법률로 넣는다. 나머지 이것은 그대로 시행령에 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그다음에 2안. 기재부가 얘기한 2000억 그것을 올리세요.
 광역도로가 평균 어느 정도 나오지요? 여기 또 5㎞, 10㎞ 있는데 이것 제외해 버리고…… 내부 기준에 이것 안 맞는 거예요. 광역도로 5㎞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위원님, 사업별로 캡을 씌우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캡이……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개별 사업이 너무 커지는 게 있기 때문에 2000억 기준도 2008년부터 만들어져 왔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캡 자체가 정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비율 50%로? 광역도로……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2000억 범위 내에서 50%지요.
 어디에 2000억 범위 내에 50%입니까, 이게 지금?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것은 지원 기준입니다, 2008년부터 있는.
 예?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2008년부터 있는 저희 정부 기준입니다.
 아니, 이 시행령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법률을 다루는 곳에서 자꾸 규칙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니, 세상에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 캡이 있어요? 2000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2000억이 있나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위원님……
 아니, 눈에 안 보이는 2000억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세부 기준을……
 아니, 세부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사업마다 있는 세부 기준을 전부 시행령에 넣지는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세부 기준이 법령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잖아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지금 법에서……
 예?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보조율을 지금 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부 기준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제한다든지 포함한다든지 실링을 정한다든지.
 아니, 그것은 내부적인 예산 편성할 때 행정부 내에서 어떤 그런 거고요. 법령을 해석하는데 이 시행령 제1호가 명시적으로 50%가 돼 있는데 2000억이 어디 있습니까? 캡이 어디 있어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이것도 아까 지원 기준의 일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지원 기준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실링이……
 아니, 지원 기준의 일종인데 2000억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러니까 지원 기준은 법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부처가 정하고요, 저희가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할 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부의 가축분뇨사업 같은 경우에 실링 50억에 25% 이렇게……
 그것은 실링이지요, 정부 내부의 실링이고요.
 법령의 집행, 이게 집행 기능이 있는 법령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부를 기속하지요? 예산편성 기준을 기속하는 규정 아닙니까, 이 규정이?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분뇨처리장치 같은 경우도 별표에 보조율만 나와 있고요, 다른 세부적인 기준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 기준도 있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액, 정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총액 한도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광역도로가 2000억짜리도 있고요, 총사업비가. 3000억도 있고 5000억도 있고 다 이게…… 그것을 상정하고 이 조항을 넣어 놨는데 총사업비에 건설비의 50%라고 돼 있는데 2000억의 광역도로만 50%라는 게 어디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대목에서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 어떻게 시행령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대충 나왔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한 것 같은데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우리 해당 위원님들과 기재부나 차관도 같이 조금 정리해서 속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소위 때까지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최대한 잘 조율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위법과 관련된 의사일정 8항은 지난번에 다 동의를 했었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예, 수정안으로……
 수정안으로 통과만 남은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의사일정 제9항 소위 자료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정동만 의원님이 내신 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재원 부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원칙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9조의 내용을 상향해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대책인데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담액이 부담금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인지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수용 시에 현행법 7조에 따른 개선대책 외에도 7조의2도 같이 인용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담액 산정과 관련해서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 3항의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개선대책 부담액 관련해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신설 여부에 대해서 국토부는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기 때문에 찬성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부담금으로 보기 때문에 부담금 기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현재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사업비로 보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도 국토부는 사업시행자 외에 국가 및 지자체도 포함해서 보고 있고 부과․징수 실적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현행 사업 비용에 녹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시설부담금과의 관계에서도 국토부는 이중부과가 없다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가산금과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가산금이 부과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2001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립권자가 되고 8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수요 유발자 부담 원칙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현재 작년 6월 기준으로 128개 개발사업 지구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었고 91개 지구에서 대책이 진행 중입니다.
 옆의 표에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수립된 지구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은 모두 13조 6200억인데 사업시행자가 10조 3500억을 부담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별표에 규정되어야 부담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2번․5번, 16페이지의 26․28․29․30․31번은 국토부 소관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가지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으로 인한 자구 수정인데요. 1번 항목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광역교통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부담금이라면 부담금운용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차관님, 교통시설 재원 부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재원 부담 비용을 부담금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쟁점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조율한 건 있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율하고 있는데 조금 생각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볼 건지, 저희는 지금까지는 아닌 것으로 봐 왔는데 이렇게 보면 부담금 성격이 있고 저렇게 보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그렇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원실하고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개정안은 두 부처 간에 협의하고 나서 계속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발의하신 정동만 의원님께서 기재부와 국토부의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을 거친 후에 추가 심사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의사일정 제10항,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광역교통시설의 정의를 살펴보면 가목 및 나목에 광역철도 및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포함되어 있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참고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단체 간 갈등조정 사례는 없고, 다만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를 한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항과 4항의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심의․조정 요청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 신청의 요건과 절차가 모호한 점이 있어서 근거 규정을 좀 더 보완하는 게 수정의견입니다. 그래서 개정안 수용 시에 가목․나목에 따른 직권 심의 외에 다목의 요청에 따른 심의․조정․의결 사항 전체를 보완하는 게 수정의견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시설 관련 지자체 갈등 사례가 5호선과 9호선 관련 2건이 있었습니다.
 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개정안의 현행법 범위는 지금 명암 쳐 있는 부분인데요. 개정안은 1번부터 7번까지 다 포괄하는 사항이고 옆에는 다른 교통시설과 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16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은 가목의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조정․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했고요. 나목도 현행 여객자동차법 및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도시권 버스 계획에 대한 수립․조정․확충 연계 사항으로 다목의 내용을 다 포괄해서 일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개정안 제4항의 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를 제2항제6호 심의․조정 결과 전체로 통보 요청할 수 있도록 제3항과 제4항을 수정했고, 제4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18페이지는 조문 수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두는 신설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1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령 규정을 개정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현재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31쪽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권역별 실무협의체 설치인데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32쪽에 보면 현재 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가 권역별 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위원회 통폐합 추세 등을 고려하여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33페이지의 벌칙 공무원 의제는 갈등조정전문위원회가 신설되면 필요한 조항이고 신설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의사일정 11항부터 13항 사항인데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17일에 상정되었으나 계속 논의가 없으셨습니다.
 현행 대도시권은 그 표를 보시면 5개의 권역에 34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이 적용되고 다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추가하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천안, 전주, 포항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님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내용인데 이 안은 이미 관련법에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운천 의원님 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도청소재지인 도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라북도 전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김윤덕 의원님 안은 18개 도시, 송재호 의원님 안은 18개 도시에 제주도, 정운천 의원님 안은 전주시만 해당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대도시권을 포함할 경우에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이나 공영차고지,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국고 보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대도시권과 인구에 따른 의원님들 안을 비교해 놨습니다. 15번 전주시 같은 경우 정운천 의원님 안에 해당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현행과 각 의원님들 안을 지도로 비교해 놨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대도시권 범위가 98년 법 제정 당시에 3개였는데 2000년에 29개가 포함되고 2005년에 1개가 포함되고 2015년에 1개가 포함돼서 총 34개입니다.
 10페이지에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5월부터 22년 12월 사이의 용역 결과에 따른 2단계 추진안 내용을 토대로 전주권을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수정의견인데요. 이건 내용 수정이 아니고 정운천 의원님 안이 인구 5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50만 명이 통계청 인구인지 지방자치법의 인구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미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 정의 규정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의견은 입법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교통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행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와 그 주변 지역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정운천 의원님 안에 따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라북도와 전주시 사이에 거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인 전주시와 군산, 새만금, 익산시 등 전주권 도내 통행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페이지는 국고 보조율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정운천 의원님 안만 규정된 내용인데요. 정운천 의원님 안에 따르면 도청소재지인 전주에 시행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해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 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 의견은 2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국가부담금이 있는데 40%는 국가에서 징수해서 하는 거고 시도에서 60%를 부담하는데 이 부담금을 면제하면 시도의 재정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32쪽 보시면 제7호를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3쪽은 관련 내용도 같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는 3개 개정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 입장입니다.
 잘 아시지만 광역교통법은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특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적 교통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같은 도내 시군 간에 발생하는 교통 문제는 도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에 따르면 전주시와 전주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인 완주 익산 김제 등이 신규로 포함되는데 이는 유사한 규모의 도시권, 50만 이상의 도시권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수원 용인 화성 안산 창원 김해 거제 청주 이런 여러 개 도시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주시하고 완산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대도시권법은 특광역시하고 인접 시도하고 연결됐을 때 광역도로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광역시에 있는 혼잡 도로를 지원해 주는 이런 건데 이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반대 입장,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나 이런 분야를 봤을 때는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풀어 보자 이게 취지이고 대도시권이라는 것은 어쨌든 특별시, 광역시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볼 때 전라북도의 상황을 보면 전라북도에는 지금 현재 광역 단위의 자치단체가 없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약간 섬 같은 상태로 남아 있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도 못하고 또 인근과 관련해서 도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운천 의원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전체적인 것은 한번 이 안에 50만 도시를 포함시키고 재정적인 부분은 나중에 풀자라는 제안을 아마 저희한테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적 부담은 나중에 풀더라도 이 범위를 50만 정도로 풀어서 일단 포함을 시켜 놓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우선 지금 제안한 안이 현재 지금까지 운영된 광역교통 정책, 그러니까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광역시……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하고 그 인접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서로 협력 조정이 안 된다든지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제안된 내용은 그런 기존의 광역교통 정책의 체계를 크게 흔드는 제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 문제고요.
 둘째, 예컨대 천안시나 수원, 창원, 청주, 경기도권에 많은 50만 이상 도시가 있는데요. 현행 광역교통법은 서울시나 인천시하고 연결된 시도를 광역도로를 놓거나 광역……
 그런데 기존에 50만 이상 도시라고 해도 수원, 청주, 창원 이런 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도시 광역교통망에다 묶여 있는 곳 아니겠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묶여 있는데요, 거기는 대전하고 연결도로를 만들 때거나 그럴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청주를 우리가 광역교통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런 지원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홍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운천 의원안대로 하면 50만 이상 도시 중에 전주하고 그 인근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관님이 설명하실 때 천안이나 청주 이런 데는 대전하고 연결되는 도로, 광역도로를 지원하는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운천 의원안대로 하면 전주와 인근 도시 간 연결도로 말고 또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교통시설이 있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정운천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천안하고 인접하고 있는 도시들이, 행정구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해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라면 여기는 왜 해 주고…… 그러니까 전주는 왜 해 주고 천안은 그러면 왜 안 해 주느냐? 그리고 수원도 예컨대……
 그것은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천안이나 수원 또는 청주나 이런 데는 기존의 법체계상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니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런데 기존의 법체계도 대전하고 연결됐을 때, 그렇게 그쪽에 어떤 광역교통 쪽으로 문제가 되고 할 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지 천안 입장에서는 천안 옆의 도시들하고의……
 그러니까 제가 광역교통대책 또는 광역교통체계 이것을 문제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광역시와 인근 도시 간의 교통체계가 조정이 필요하고 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 왔던 거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주나 인근 지역처럼 빠지는 데가 있으니 그런 데를 특별히 배려해서 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거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는 기본적으로 광역교통 문제는 지금까지 크게 시도 간의, 2개 이상의 시도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주시하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 완주․익산 이런 지역은 사실은 도에서 조정하고 조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조정 때문에 광역교통체계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원도 같이 고려해서 하고 있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물론 전주나 인근은 해당이 안 되는데 두 번째 것을 생각하면 고려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법이 2개 이상의 시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것은 워낙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하는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전주하고 다른 인근 지자체를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광역교통체계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서 보면 광역시․도 간의 의견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 거지요, 지금 전주나 그 인근을 하는 것은.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틀로 해서 하다 보니 전북만 빠지게 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또 낙후되는 게 심화되니 그런 걸 배려해 달라는 취지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관점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런 관점도 지적은 될 수 있겠지만 강원도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 충북도 청주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청주가 들어 있는 것도 대전 때문에, 대전권이라는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주, 청주가 꽤 큰 도시 아닙니까? 이런 다른 지역들도 빠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리고 또 창원도 꽤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창원하고 부산하고는 또 하는데 독립적인 광역교통 정책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세종권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종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종 들어가 있는데?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세종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대전․세종권으로 묶이지 않나요?
 대전․세종권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대전․세종권이 아니고 현재는 대전권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 용역을 해서 대전․세종권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전․세종권으로 하면 천안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앞으로 천안을……
 아산까지 들어가잖아요, 천안․아산.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변경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요구는 있고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종특별자치권을 넣는다고 하십니까? 세종권 넣는다며, 대전․세종권.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것은 용역 결과에 맞춰서 대전․세종권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대전권에 세종특별자치 여기가 들어가 있으면 기존의 대전권에는 천안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산시하고.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바꿀 생각이에요?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저희가 용역 결과로는 광역교통 비중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여기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를 검토하셔서 바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바꿀 생각은 있습니다.
 차관님, 이 용역한 거 아세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전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주권은 2단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어디에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1단계는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2단계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2단계는 도청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주에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있어요, 없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없습니다.
 전북에는?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논리대로 하면 이게 변경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차관은 계속 설명하기를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제도가 당초에 만들어진 것은 특광역시가 아니고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상이 되고 만들어졌다가 입안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확대 개편된 내용이에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계속 확대 개편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반 동안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당연히 전주권도, 특광역시가 없는 전주권도 광역교통 행정수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검토가 돼서 논의가 됐는데 여러분은 아까 대전․세종권으로 해서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전은 특별 취급, 광역시라고 이렇게 바꾸고 다른 데는 다 연구용역 결과 광역교통 수요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부산․울산권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창원하고 밀양시가 포함되고 대구권도 의성군, 칠곡군 그다음에 광주권도 무안군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 행정수요가 있으면 변화를 주는 건 맞는 거지. 그거 동의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이 용역 결과는……
 아니, 그러니까 시기가 문제지만 변화를 주는 건 동의하시냐고.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제도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변화돼야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광역교통 행정수요가 있는데 굳이 특별시, 광역시를 고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수요 변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적정한 행정수요를 행정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용역까지 줬고 거기에는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없지만 광역교통 행정수요가 있는 전주권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지역이 돼야 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차관 자꾸 설명하시는데 광역도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 지역이 되면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계획을 세우고 하면 거기에 도로 개설하고 그러는데 의무적으로 도로 개설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도로 개설해야 되냐고.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계획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도로 개설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자체에서 계획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재부국장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요, 기재부의 역할은 뭡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그러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법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저희가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개선대책이 수립됐다고 해서 전부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개선대책 속에 재정소요가 다 적시돼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그러니까 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한다고 해도 기재부가 100% 동의해 주는 건 아니냐는 걸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100% 동의해 줍니까?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국토부가……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참고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대도시권의 범위 내에서도 그건 개선대책이 아니고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도시권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도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다른 절차들을 밟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재부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절차를 밟아서?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예.
 차관님,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지역 범위를 확대하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혜택을 받는 게? 당장에 도로가 놓아집니까? 지금 가장 혜택을 받는 게 어떤 것이겠냐고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광역교통 행정수요가 있다는 게 계획으로 발표가 되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확정 짓는 게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고 그 용역에서 당연히 지금 지역적으로 필요한 광역교통 행정수요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받았고 그 범위 내에는 전북이 들어와 있는데 전북은 유감스럽게도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없고, 분명히 행정수요는 있는데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없다고 해서 이 행정수요를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 제기이고.
 두 번째, 이렇게 광역교통에 대한 행정수요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예산이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광역교통 지역을 확대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나 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권이 광역교통시설로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용역에서 1단계 2단계로 얘기한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있느냐가 1단계, 없기 때문에 2단계, 그렇게 따지면 배제된 다른 지역은 왜 빠졌겠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광역교통의 행정수요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역에 대단위로 광역교통 행정수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광역교통 행정수요를 해결하는 데 이 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수도권에서 출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법을 확대한 거고, 지금이 바로 특별시․광역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용역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형식논리로 해서 반대할 논리가 아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당장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장점은 뭐냐?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으로 이루어지는 광역교통 행정수요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안을 찾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법 취지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법 취지에 뭐가 잘못됐느냐고.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맞고요. 다만 용역을 하는 진행 과정 중에서도 저희의 고민은 그게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간의 광역교통법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 취지였는데 이제는 전국 단위로 가다 보면 그 재원 소요는 물론이고,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것 다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다 보면 모든 시마다 이런 요청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단계적인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1․2․3단계로 나눴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재원 소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맹성규 위원님 말씀 주신 게 굉장히 타당한데요, 국토부에서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을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인구밀도 차이가 있어서 전주 같은 일이 생겼지요. 옛날에는 전주도 이 지역 내 중심도시였다고요. 문제는 중심도시와 그 인근 도시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어쨌든 도로도 필요하고 연결고리는 필요해요. 그게 인구밀도가 적으면 2차선이 필요하냐 아니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8차선이 필요하냐 이런 차이가 있지 사실은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북권 같은 경우는 마냥 이렇게 소외가 될 거고요,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도 마냥 소외가 될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수 50만이라는 데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주에, 전북권에 대광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들어가 줘야 여기도 일단 전주를 중심적으로 뭔가 향후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50만이라는 단순히 계량적인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그 도시가 그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주변의 인근 도시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형성돼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도시와 연결돼 있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인천 독자적인 것보다는 서울하고 연계가 되니까 서울․인천권이 되는 것이지 인천이 지금 벌써 300만이 넘었는데도 독자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주 50만 인구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수부도시 개념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 좀 해 봐 주세요.
 서일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박정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국토균형발전의 기본이 도로거든요. 도로인데, 물론 강원도도 있지만 전북권에서 전주가 수부도시인데 인근에 광역도로망을 안 한다는 것은 단지 도청 안에서 해결한다 해 가지고, 지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정운천 의원안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차관님, 9페이지 보면 시행령 연혁이 죽 나오는데요. 2012년에 진해시가 창원시하고 통합하면서 창원시가 부산권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런데 여기에 왜 거제는 안 들어갔는지 그것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로가 있는데, 부산하고 연접이 돼 있는데, 진해도 부산하고 연접돼 있지만 거제도 연접이 돼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섬은 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다리가 있는데? 시내버스도 지금 다니고 있어요.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저희가 사실 오늘은 거제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왜 지금까지 빼놨는지……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그간에는 광역교통량이라고 해서 중심도시하고 그 주변지역 교통량을 봤는데요, 위원님……
 그런데 대구권도 보니까 군 지역도 연접돼 있다라는 이유로 청송 같은 지역도 연결 다 돼 있는데 왜 여기는 뺐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지금은 저희가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도 다니고 있습니다.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거가대교 등등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보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21년 5월에서 22년 12월까지 하셨는데 이때 전주권도 같이 검토가 됐나요?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예.
 됐지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세종권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나오고 전주권은 포함을 시킬 수 없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까?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아까 맹 위원님 말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권도 같이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2단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급격한 재원 소요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2단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전주권도 같이……
 전국적 지형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세종권을 천천히 가고 전주권은 먼저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세종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전하고 인접하고 교통량이 대전과……
 대전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종권을 추후에 가고 전주권, 없는 지역을 먼저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아무래도 이 법의 취지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을 해소한다는 측면, 그러니까 교통량 많은 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다 보니 대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 중에 대도시의 범위를 도청소재지를 포함하고 인구 50만 이상 이렇게 범위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 소요에 대해서도 현재 재정 소요는 어쨌든 기재부하고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늘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2단계로 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검토된 사안들만 봤을 때는 세종권은 오히려 대전권에 묶여 있는 상태인데도 이번에는 포함되고 전주권 같은 데는 행정수요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도 2단계로 빼 버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 단계에서 전주권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판단이 드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2단계로 낮추신 거라면 범위는 포함을 시키시고 재정 소요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정운천 의원께서도 오셔서 여기에 넣은 재정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감안해서 빼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위원님, 아까 정운천 의원님 말씀하신 재정 소요 그 부분은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위원님, 거기에서 부담금을 면제토록 한 부분인데 그것은 포기할 의향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 부담금에 대해서?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그것은 여기하고는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대광법 자체에 대해 조정을 하기 위해서, 대도시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미 용역을 하셨고 용역 결과에서 충분한 수요가 검토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지급하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실 때 그 단계에서 순위를 다시 매기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잠정적으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어차피 용역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전에 세종권을 포함시켜서 대전․세종권으로 조정을 하는데 굳이 같이 검토됐던 전주권을 여기서 빼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쨌든 전주권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데 의견이 거의 다 동일한 것 같고요.
 차관님께 하나 여쭤보면,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어떤 절차와 시기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저희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서 큰 모토를 정하고 앞으로 도시가 이렇게 간다 또 광역교통이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시행계획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되면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요청을 한다든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획이 됩니까?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지금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계획이 있어서요.
 2026년?
강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상임위원강희업
 예, 그래서 내년 정도부터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지금 제주가 있고 전북이 있고 강원도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해당 대상 지역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면 강원도도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또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 지원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추후에 대책이 마련될 것 같은데……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우선은 아까 맹성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용역에서 저희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2단계로 검토를 했어요. 아직 1단계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용역에서 제시한 안이고요. 이걸 또 제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건지는 별도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도시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광역시와 중심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교통 문제를, 광역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기에 중점을 두었는데 전주권을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인접 시도 간의 문제가 아니고 도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문제다라는 걸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를 한다면, 많이 유사한 규모의 도시권이 많습니다. 우선은 수원, 창원, 청주 여기도 중심도시거든요. 중심도시고 주변 지역이 있고. 또 거기 말고 경기도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용인, 화성, 안산. 그다음에 김해, 거제, 진주 이런 데가 다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화성, 부천 다 이런 데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주 그다음에 춘천, 예산, 안동, 무안 여기도 다 도청소재지입니다. 이런 데도 또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차관님이 너무 형식 논리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도시 중에 안 들어간 데 있어요? 기존 외에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안 들어간 데 있냐고, 전주 빼고?
 지금 말씀하신 부천, 수원, 청주, 창원, 안 들어간 데 있어요,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모도시, 중심도시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전주권……
 차관님, 그것도 차관님이 너무 형식 논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를 범위의 대상에 넣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주를 대상 범위에 넣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 개선 대책에 따른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범주에 들어갔다고 뚝딱 해 가지고 도로 놔 줘요?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특별시,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광역교통 수요가 있다고 입증이 됐고 그러면 법에서 광역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의무지. 지금 그런 논리가 ‘야, 너 이걸 해 주면 다른 데도 다 줄줄이 따라오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설령 그렇게 따라와서 그 자체적으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부천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행정수요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해 줘야지, 막말로.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리고 한참 뒤의 일을 가지고 지금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차관님의 논리는 그거고.
 두 번째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말대로 도로가 뚝딱 만들어진다면 그건 또 문제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광역교통 수요가 있다고 입증이 됐고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수립해 봐야 된다.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면 마련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대로 형식 논리에 따라서 전북 지역에 무슨 지역으로 하냐고? 지금 특별시가 없고 광역시가 없는데. 중심도시가 어디 있어, 전주시가 중심도시인데.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을 왜 갖고 있습니까? 광역교통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적절히 해결해 주겠다고 법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광역시가 있다, 없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게 빠졌으니까 대안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안에서 제시된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특별자치도 개념으로 해서 범위를 확대해 놓고. 그러면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들어가니까 범위가 확정되면, 그거야말로 이 지역에 광역 수요가 있느냐 하는 걸 검토해 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대로 수요가 없거나 그러면 이것 못 하는 거지요. 무슨 수로 합니까?
 그리고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 대책 마련하는 데 또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기재부가 수요가 없는데 돈을 주겠어요, 예산을?
 그래서 이번 건은 전향적으로 둘 중 하나, 적정한 인구가 존재하고 광역교통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광역시가 없는 전북 지역을 넣는 안 아니면 특별자치도로 해서 강원, 전북, 제주도를 넣어서 범위를 확대해 놓고 내년에 하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으로 확대하는 안, 둘 중 하나는 추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에 오히려 더 맞는 거다. 왜냐? 여러분들 내년에 세종시권도 바꿀 거고…… 이것 봐요. 당연히 부산권, 밀양시, 창원시 아까 얘기했던 거제시 이런 것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넣어 놓고 검토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검토해야지. 의성군 안 넣어?
 이번에 그 공항 들어가는 데 어디지, 거기가?
 군위.
 군위는 당연히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구공항하고 통합 공항이 만들어지는데 군위 안 들어가? 광주권, 무안 안 들어가? 무안 안 집어넣고 할 거예요, 내년에 저기 할 때?
 이렇게 어차피 확대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법에서 적용 범위를 넓혀 가지고, 둘 중 하나는 범위를 확대하는 걸 받으셔서 내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홍기원 위원님.
 저도 맹성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드리면, 처음에 시행할 때는 수도권만 했잖아요. 그때는 수도권에 광역 대책이 긴급하다고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다른 광역시도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차관님은 고양이나 수원이나 용인 같이 100만 넘는 시는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시들은 인근의 교통을 다 모으는 그런 중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오히려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한 지역이고 전주의 경우는 인근 지역의 교통 수요를 다 모으는 중추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가 전주보다 많다, 적다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까지 광역교통위원회가 특별시와 인접한 광역도 간의 그런 교통체계 개편만 다루다 보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전주권을 넣는 데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주를 포함한 전북권만 할 거냐 아니면 강원도나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당장 현실의 교통 상황을 보면 강원도는 춘천의 중심인데 그렇게 큰 광역교통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실 거기서는 서울과 연결하는 광역교통 수요가 있을 텐데 그것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의 경우도 인구 규모로나 또는 광역교통 수요를 보면 크지 않으니 전라북도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정운천 의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각각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것인데 거의 일치된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차관께서도 이제는 동의를 전제하는 대안을 내놓아 보시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이것은 근본 체계가 너무나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정말 이 법은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 제약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만 이렇게 지금까지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주권에 대해서는 1개 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광역교통 문제 해결 측면에서, 만약에 청주권에 대해서는 청주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창원, 진주권에 대해서는 창원, 진주권을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수원권에 대해서는 수원권, 아예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도청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광역교통 문제를 하는 것은 우리 광역교통법 취지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그 논리라면 여러분들이 출자하는 용역에 그렇게 별도의 그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런데 지금 차관이 얘기하는 그것은 이미 다 기존의 광역교통 대책수립 지역에 다 들어가는 거고 유일하게 전주권이 빠져서 이게 나온 거라니까. 차관, 자꾸 그런 논리로 하시면 특별시와 광역시가 없는 전주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부천이니 수원이니 창원 이건 다 기존 대책에 수립이 돼 있다니까. 그리고 별도로 기존 대책의 수립에서 독자적으로 나와서 할 필요가 있다면 내년에 하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용역에 과제를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걸 따로 수립하는 것 1안, 그냥 같이 기존 것에서 넣어서 하는 것 2안. 그렇게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다 걸러진다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검토가 돼야지, 그래서 저희가 2단계로 검토를 하겠다고 한 거고요. 아직 용역에서 제시한 1단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2단계를 지금 먼저 하자는 건 양복을 입고 속옷을 입는 거라서 좀 더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먼저 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지요. 같이 하자는 건데, 저도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금 전 맹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안에 전주권을 포함해서 검토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전주권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셨고 그리고 기재부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로 뺀 이유는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논리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재정 문제 때문에 2단계로 전주를 빼서 갈 것이냐, 지금 맹성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어차피 용역에서 다 검토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으니 같이 일단 틀 안에 담아 놓고 사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풀어 가느냐 이 문제가 하나 남은 건데 저희 소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검토된 사안이 있으니 재정과 상관없이 일단 틀에 넣어 놓고 이것은 국토부와 기재부 사이에서 사업별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금 차관님 말씀과 좀 다르게 용역에서는 이미 전주권까지 다 검토가 된 사안이고. 다만 말씀대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가는 문제이니 일단 틀 안에는 전주권까지 넣어 놓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나 나중에 사업별로 진행을 하나 이 부분들은 좀 알아서 하시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기재부도 와 있는데 기재부 의견을……
 기재부는 입장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참석한 위원님들 의견이 거의 전원 일치하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 간단히 듣고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님들이 오늘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정하고 난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기재부 경제예산국장 김동일입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법의 근거법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권에 광역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법입니다. 그래서 광역 간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지 지역 내 교통에 관해서는 다른 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법이 없어.
 그랬으면 전주권을 검토하지 말았어야지요.
김동일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김동일
 두 번째,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기재부랑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전주가 2단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의 논의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4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별도의 의논을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이 다르므로 오늘은 심사를 여기까지만 하되 28일 날 교통법안소위 심사에서는 반드시 통과를 전제로 하고 국토부와 기재부가 어떤 안이 좋을지를 심도 깊게 의논하셔서 대안을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시고 국토부차관께서는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그게 최소한 어떤 내용으로 28일 날 통과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그것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일치를 본 대로 전주권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9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8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1)상정된 안건

1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8)상정된 안건

1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4)상정된 안건

(16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의사일정 14, 15항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일단 그것을 민홍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보고를 다 하고 다음에 계속 심사할까요, 아니면 16항만 보고를 할까요?
 전문위원, 어떤 게 좋겠습니까?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6항만……
 16항만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14, 15항은 다음에 심사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1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의사일정 16항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도로법에 사용하는 ‘자동차’ 용어 외에 ‘자율주행자동차’를 함께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여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저희 검토의견은 입법정책적 결정 필요로 했습니다. 자율주행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자동차관리법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누적허가 대가 누적으로 318대가 허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자율주행차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미 자동차의 한 종류로서 자율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관련해서 자율차와 일반차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자율차 관련 도로 운행상 특례나 운행구간 지정 등에 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건설기계를 명시할 실익이 있는데 자동차 외에 자율주행차를 또다시 규율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현행 자율주행 관련 국내법 체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한 가지만……
 예, 강대식 위원님.
 전문위원께서는 왜 신중검토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저희가 처음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현행 자동차 관련 사항이 이미 자동차의 큰 범위 안에 자율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규정할지……
 오케이, 안 넣어도 되는데……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그냥 개정안처럼 해도 별 무방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동의한다고 하셨으니까……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상정된 안건

(17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의사일정 17항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 승인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법령에 드론 항공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고 국방부의 안내서인 항공촬영 지침서에 따라서 드론 외에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는 경우 국방부에서 지금 해당 지역책임부대의 부대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행승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지만 현행법에 항공촬영 제도에 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체계 구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요. 따라서 이 법은 신중한 검토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는 상호협력 체계상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입법례를 보더라도 협력체계를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드론의 항공촬영 신청과 관련해서 드론 외에 항공기나 경량,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지금 처리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드론의 범위가 점선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부 측이나 전문위원님 의견과 비슷한데 이게 드론을 기존에 항공촬영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드론 촬영 자체를 활성화시킬 경우에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인지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의 촬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직 전체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 조금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의사일정 제17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5)상정된 안건

1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6)상정된 안건

(17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의사일정 18항, 19항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단지 내 도로’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 도로’를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대학 내 캠퍼스에 스쿠터 등이나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총 428개고요. 지금 초․중․고교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124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이 될 경우에 단지 내 도로에 따라 교통안전법 57조의3이 적용돼서 자동차 통행방법이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되면 캠퍼스에 있는 도로도 현행 57조의3에 따른 적용을 받고 일부 자동차 통행방법이나 이런 걸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까지 부과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권칠승 의원안인데요. 첫 번째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65세 고령운전자가 2015년 7.6%에서 2021년 11.9%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고가 24.4%에 달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미 관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고령운전자 특성 등이 반영돼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65세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은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을 61세가 되는 경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수정의견은 고령운전자 외에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가 포함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11쪽, 12쪽은 참고로 보시고요.
 저희 수정의견은 16페이지입니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6의2로, 개정안은 11의2로 돼 있는데 6의2로 위치 이동을 해서요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여기 ‘안전운전’ 이 부분을 뺐고요. 위치는 6의2로 변경을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칙은 조문 순서 변경에 따라서 6호의2로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외에 재정적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현행법 제9조에 이미 ‘국가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위한 예산의 확보 등’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규백 의원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권칠승 의원안에는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고령자에 대한 세부 교통안전대책을 2020년도부터 경찰청에서 주도해 가지고 고령자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65세라는 연령을 딱 법령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실익이 있나?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그래서 16페이지에 저희 수정의견이 65세 이상으로 하지 않고 고령운전자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으로 포괄적으로 수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규백 의원안에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학교 안에 있는 도로를 도로법 안에 도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교육부 쪽에 의견을 한번 조회를 해 봤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교육부에서 오케이 하는 겁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은 우리나라 고령자, 노인 이 기준들이 아직 다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권칠승 의원님 안은 대체로 저는 동의를 하고 사실 수정의견도 동의는 하는데 나중에……
 차관님, 도로교통법도 그렇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도 그렇고 전체적인 용어 정리를 한 번쯤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자에 대한 기준이 55세로 잡힌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한다라고 별도 법으로 규정을 하려고까지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노인에 대한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1964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울 때 만들어진 개념이 65세 노령, 노인이라는 개념이라 이게 교통법상으로 노인, 고령자에 대한 이 법을 떠나서 전체적인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물론 국회 내에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별 혜택을 보면 노인 기준이 70세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법을 만들 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고령자, 노인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약간 믹스돼서 사용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대안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2)상정된 안건

2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6)상정된 안건

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7)상정된 안건

(17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세 건이 각각 다른 주제인데요.
 다른 주제입니까? 그러면 20항부터 각각 하나씩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 20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박상혁 의원님 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등, 1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 외에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요. 과실비율로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과실비율이 100 대 0이라면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배상해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 차가 고급 외제차인 경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이럴 경우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A와 B가 30%, 70% 과실이 있을 경우에 B가 140만 원, A가 60만 원 손해 부담을 하는데 개정안처럼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B의 경우에는 170만 원, A의 경우는 30만 원으로 현행보다 A가 적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취지는 타당해 보이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중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등 차 대 사람 사고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법무부가 개정안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보상처리 절차가 나오고요.
 10페이지에 보면 12대 중과실 사고 보험처리현황인데 전체 사고 대비 0.2% 수준입니다.
 11페이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예, 계속 심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21항,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김회재 의원님께서 내신 안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협의 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현행법 15조의2에 따라서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2페이지 연혁을 보시면 97년 이전에는 손해보험협회랑 연합회 간 정비요금 협의를 했는데 2003년부터는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정비요금 공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10년에 6개 부처가 공표를 해 왔는데 2010년에 이런 공표제 폐지를 합의했는데 법이 개정이 안 돼서 2018년까지 정비요금 공표가 됐고 2020년도에 현행처럼 개정이 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표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영방식이 매년 9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지연 시 조치수단으로 개정안은 매년 8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공표 일정과 비슷한 체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2023년 3월 13일에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운영규정이 개정돼서 9월 30일까지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정비요금 산정 연혁이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지한 지가 2년 된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습니다.
 해지한 걸 다시 살리는 데 2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견이 있고 신중검토 의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보험정비협의회와 보험 정비요금 협의가 정해진 6월 30일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됐지요, 최근에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래서 저희가 운영규정을 개정을 해서요 만약에 그 전에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도록 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2, 3년간은 그렇게 합의가 잘 안 됐잖아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대체로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22항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할 경우 국토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고 현재 특약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라 하면 블랙박스나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 참여 유인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저희 검토의견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매년 감소하고 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혜택의 대상이 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97%가 자격 유지 등을 위한 교육이고 제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교육 이수에 대해서 보험료 할인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었고요.
 4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손해보험협회의 이야기인데 교통안전체험교육과 교통사고 감소 간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에 참여한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일 수도 있는데 그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에 교통안전체험 교육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현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상주하고 화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토부도 신중검토 입장이고 손해보험협회도 같은 입장이네요.
 이것도 계속 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안건입니다.
 2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23항,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일부 수정 필요입니다.
 개정안은 시설관리자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고 사업시행자는 양 공항공사와 울릉공항․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자가 해당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합니다만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유사 입법례에서 기관의 우선 고용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발전소 주변지역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수정의견은 임의규정으로 했고요.
 3페이지에 보면 우선 고용 대상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의 찬반 입장을 정리해 놨는데요. 소음대책지역 우선 고용을 할 경우에 청년층의 유입이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나친 혜택이나 채용비리, 공정채용 논란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우선 고용 유사사례로 발전소 주변지역과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을 비교해 놨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에 지역모집을 할 수 있고요. 근거법은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방사성폐기물법 14조입니다. 그래서 120명 중에 20명을 지역모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역모집 외에 일반모집 지원 시 5~10% 가점을 부여하되 3~5년 계속 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방폐장도 마찬가지이고요.
 8페이지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약 18만 명이 살고 있고 방사성폐기물 주변지역에는 24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는 소음대책지역을 제시해 놨고요.
 11페이지 보면 각 공항별 1종․2종․3종 지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3종 지역을 하면 약 86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했고요. 다만 소음대책지역의 범위가 넓을 수가 있으니 대통령령으로 좀 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삭제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쪽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중검토 의견이고 한국공항공사는 재량을 인정할 경우에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타 지역 구직자에 대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소음대책지역에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상 소음피해도도 수시로 달라질 수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과 들어가는 지역 간 갈등도 초래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정 지역 거주의 의무는 타 법률상 고용우대 조건, 예컨대 장애나 보험 등과 달리 영속성이 없는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이나 위장전입 등의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해서 이건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부 측 입장까지 들었는데 오늘 참고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누가 나와 계시지요?
이희정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이희정
 예.
 일단 위원님들 말씀 전에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희정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이희정입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치 자체가 사실은 영종도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또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음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자체하고 같이 주민우대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의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음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한 5년 단위로 변경고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게 특혜로, 우선고용이 된다면 아마 소음피해지역의 주변 경계선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추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연 혜택을 주는 게 여러 공정성에, 공공기관이라는 경우는 한 번 들어오면 영속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과도한 혜택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 입장은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도 국토부 입장도 그렇고 인천공항공사 입장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돼야 되고 계속 심사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의사일정 제23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국토부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또 관련 공공기관의 출석해 주신 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보좌진들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고 또 일부는 의견이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계속 심사하는 안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추후에 성과 있게 심사해 나가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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