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3월 21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
- 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2)
- 3.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
- 4.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5)
- 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6)
- 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0)
-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7)
-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1)
- 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5)
-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8)
- 1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6)
-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4)
- 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4)
- 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1)
- 1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8)
- 1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4)
- 1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
- 1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5)
- 1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6)
- 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2)
- 2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6)
- 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7)
- 2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8)
- 상정된 안건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
- 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2)
- 3.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
- 4.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5)
- 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6)
- 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0)
-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7)
-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1)
- 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5)
-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8)
- 1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6)
-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4)
- 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4)
- 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1)
- 1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8)
- 1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4)
- 1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
- 1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5)
- 1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6)
- 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2)
- 2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6)
- 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7)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상정된 안건
(10시07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항입니다.
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추가 논의사항이 16조 5항, 16조 7항, 16조의2입니다. 논의 완료사항은 16조 9항 그다음에 25조입니다.
1페이지의 16조 5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6조 7항 이동지원센터 자금 의무지원과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특별교통수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서일준 위원님은 예산 소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에 대해서 비용 추계가 선행되어야 되고 국가에 재량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조 5항에 대해서 2월 9일, 2월 16일 이렇게 논의를 하셨고요. 제1안은 대통령령 위임과 의무 규정을 뒀고요. 현행은 ‘할 수 있다’인데 ‘하여야 한다’로 수정했고요. 위원장님 중재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3안은 홍기원 위원님께서 2월 16일 날 불가피한 사유를 좀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4안은 2월 16일 회의에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를 추가했고요. 오늘 국토부는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 운영범위 외에 운영 방법 등을 추가를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6조 7항과 16조의2 3항에 대해서는 2월 9일 소위 논의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1쪽부터는 개정안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시행령은 국토부가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현재 규제심사 진행 단계고 7월 19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안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포 후 6개월, 시행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공포 후 6개월 절차가 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9쪽에 특별교통수단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23년,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점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별로 여건도 다르고 이런 좀…… 시행되는 걸 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바우처택시 등의 비용의 일부를 국가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우처택시나 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사무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 경과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우처택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충분하게 연구 조사를 거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운행범위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이 저희가 최선의 만족스러운 안이 아니더라도 일단 이것을 수용하더라도요, 다만 이하의 내용을 6항으로 해서 항을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도 선에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국토부에도 국토부가 제시하신 대안 중에 5항하고 6항으로 별도로 신설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우처택시하고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 지원 문제, 이것은 국토부는 죽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요?


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다만 바우처택시와 이동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 용역 계획과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를 좀 해서…… 제기된 문제들이 있고 이에 법안들이 제출된 거니, 이 안을 삭제를 하든 아니면 지금 보류를 하든 간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한 거니 국토부 차원에서는 용역 계획 관련해서 위원회 측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맹성규 위원님께서 16조 5항을 16조 5항과 6항으로 분할해서 규정하자고 제안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현재 국토부안에서 ‘다만’을 빼고 6항으로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 국토부안과 분리해서 ‘다만’을 빼는 안이 의미상의 차이가 혹시 있는 건지, 의도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소……
홍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님.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원칙과 예외의 문제를 한 조항에서 할 수도 있고 조항을 달리해서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예를 보면 같은 본문에서 원칙을 하고 예외로 두잖아요. 단서조항을 두는 형식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을 좀…… 저는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적용상에 충돌이 생기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걱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5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넣으면……


다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도 동의하시고 ‘불구하고’를 추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체계에 맞도록 위임을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2)상정된 안건
3.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상정된 안건
4.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5)상정된 안건
(10시27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기부대양여 사업과 재정사업을 15쪽에 비교를 해 놨고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재산 평가에 따라 1번 양여재산이 클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하도록 국유재산법이나 지침에 규정돼 있는데 2번처럼 양여재산이 적을 경우에는 지자체와 사업자 손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꿔 주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17쪽 보시면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절차가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지금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23페이지에 지난 소위 때 논의 사항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했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에 지난 소위 이후 대구시와 관계 부처 간 협의 내용이 있는데요. 8번 21조 재정지원 부분 보시면 21조 중에 1번 2번까지는 합의가 됐고요 3번 4번 기부 대 양여 차액 전액 지원 여부하고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포함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일반회계로 반영하여 국방부가 지원할 경우 앞으로 계속 국방예산 부담이 가중되므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조문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에 ‘중남부권 중추공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보고를, 29페이지부터 보면 구분 다 돼 있지요. 그래서 구분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씩 하고 국토부 의견을 듣고 위원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축조심사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29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제1조(목적)에 현행은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기존의 공항들이 여객 중심의 공항이었다면 대구나 부산은 물류를 강조하는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지금 현재 항공물류는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에서 98%를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지방 공항에서는 산업단지가 발달돼도 실제로 이를 실어 나를 물류 공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류 공항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공항의 기능 내지는 뭐랄까 활용 중심으로 법에 규정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공항도 그러면 물류․여객 중심 신공항 또는……
가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같이 그렇게 규정합니까? 형식이 그렇게 똑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물류․여객 아니면 다른 건 못 하는 겁니까?

가덕도공항에도 물류․여객 중심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조에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그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항공실장님, 가덕신공항에는 물류․여객 중심 표현이 없다는데……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게 들어갔냐 생각을 해 보니까 중추공항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인천공항하고 충돌이 되고 가덕도하고 충돌이 되고 아마 그래서 강조하는 의미로 한 거 같은데 아니 공항에 물류하고 여객 빼면 뭐가 있어?
홍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대구신공항 특별법은 정치적인 이유로 발의가 됐고 가덕도신공항이 가지는 그런 목적까지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구에 있는 군공항을 인근으로 옮겨서 민간공항까지 같이 만드는 쪽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법에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법이 나중에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실장은 아까 가덕도신공항법 목적 조항에 이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목적 조항에 있는 게 아니고 3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정부와 여당이 TK 신공항 특별법을 합의했다니까 저도 반대는 안 하겠지만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TK 신공항 특별법이 원하는 그런 내용 위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가덕도신공항법과 여러 가지 체계를 맞추려고 그런, 발의될 때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심의할 때는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목적 조항에서 이것을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목적을 간단하게 뒀지 않습니까. 신공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목적상에서는 신공항 건설로 두시고 기본방향에, 어차피 나머지 부분들이 다 앞으로 어떻게 신공항을 만들어 갈까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향에 그런 부분들, 디테일을 다 담으면 되니까 사실 목적상에 이것 담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족이라고 생각하니 이 부분은 좀 제하고 그렇게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준호 위원님의 제안을 다 동의하신 걸로 하고 구분 1은 그러면 정리해서 구분 2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구분 2,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2번입니다. 제3조 기본방향인데요, 29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5호는 ‘국제적인 규모’를 삭제해서 관광․상업․첨단 도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기부대양여이기 때문에 종전부지 거기에 주택이다, 상업용지다, 무슨 용지다 이렇게 하나만 규정되어 놓으면 종전부지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기부대양여의 그걸 맞추는 데 있어서 상당히 대구시가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이런 복합적인 것을 넣어 놓은……
이 구분 2도 심도 깊은 논의를 많이 거쳤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견 없으시면 구분 2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3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정의에 신공항 건설사업의 가목이 있는데요, 공항시설법의 인용 조문을 가덕도법과 유사하게 ‘2조 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으로 했고요. 라목은 물류 기반, 연구개발 이 부분인데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구분 4로 넘어가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국토부, 여기 들어가요? 질문 내용이……



3조 기본방향이 2조 5호하고 같으려면 기본방향 4호에다가 관광․상업․첨단산업 등 도시 조성한다든지 첨단산업 하든 제2조(정의) 5호에, 산업입지법은 굉장히 넓어요. 산업단지가 첨단산단만 포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안 맞다 이거지. 여기에는 첨단산업 도시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구분 4 이렇게 정리해서 구분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5,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협의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다만, 국가는 법 제14조의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서 기재부 의견을 좀 반영해서 1호를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분 5,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고한 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분 6,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분 6의 2항에 보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까지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분 6도 동의했습니다.
구분 7,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구분 7도 저 안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분 8번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제정안의 제일 핵심 조항인데요, 21조 1항의 정부의 재정 지원입니다.
왼쪽의 주호영 의원안은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포괄하고 있는데 1항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삭제를 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2항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기재부 의견에 따라서 2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3항은 기부 금액이 양여보다 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부족한 사업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다음에 국방 특별회계법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 의견 2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범위․규모․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방시설 특별회계법 규정은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2항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기재부가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2항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기재부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군사시설의 이전과 관련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 국가재정 투입을 막을 수가 있겠냐, 그것을 기획재정부가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국방․군사시설이 기부대양여 사업이 많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까지 한 100여 건 이상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마다 다 국가재정 투입이 안 되고 기부대양여 가액에 따라서 다 했는데 이 법률안에 의해서 최초로 그 원칙이 무너진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답변을 기획재정부의 책임 있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기재부가 민홍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항공실장님 자리로 가시지요. 지금부터는 기재부 입장도 중요하고 국방부 입장도 중요한데 우선 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님께서 국가재정이 감당할지 그다음에 기부대양여라는 대원칙을 벗어나는 게 아닌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에 관하여서는 기재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법에 이렇게 규정한다 하더라도 원칙을 어기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원칙 범위 내에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대양여 사업이 100여 건 정도 있었고요. 그 총액을 다 합쳐도 3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 규모만 해도 한 11조가 넘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정해 주신 대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가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좀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주는 차원에서 기부대양여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 특성을 반영해서 차액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원칙이 무너지면 재정 감당이 되겠느냐 걱정해 주시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양여재산에 대한 대구시의 계획 그리고 양여재산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부담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과도한 국가세금이 이런 사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업에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러면 앞으로 전개되는 다른 기부대양여 사업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개별적인 법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법조항, 단서조항이 없다면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앞으로 기부대양여 사업도 필요한 경우 국가예산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지요? 명확하게 하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부대양여 사업은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의 가액 차이가 크게 없었고 원칙대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을 또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형사업이고 지금 현재로는 기부재산의 가액과 그다음에 양여재산의 가액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차액을 보전하는 조항을 두고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의 차액이 별로 없어서 현재까지는 지금 만들어 놓으신 지침 그대로 이행을 하신 거고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100여 건 합해서 3조 미만이었는데 이 사업 규모는 11조 이상의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외조항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존에 있었던 지침을 계속해서 유지는 해 오셨으나 대구통합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보니 사업 규모나 여러 면에서 어쨌든 기부재산의 가액과 양여재산의 가액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 답을 하신 것처럼 이런 예외조항들은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만을 위한 예외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향후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확인을 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기부대양여 사업을 기재부가 왜 계속 반대해 왔습니까? 기부대양여 사업에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왜 계속 반대해 왔냐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예외 조항을 물꼬를 터서 인정을 해 주면 기재부는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한 예산이 들어가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만큼의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서 나중에 지출을 보전을 해 주려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 단계에 들어가면 기재부가 여태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그 우려 사항이 반영될 여지가 아주 낮은 거고 처음부터 사업을 설계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일 설계할 때부터 의견을 넣을 수 있다면 기재부가 우려했던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재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겁니까?

지금 복안이라고 그러셨는데 복안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기부재산에 대해서도 과대하게 설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과소하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 기준으로요. 그래서 양쪽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원단장님 나와 계시지만 사업시행자가 기부재산에 대해서 사업 설계를 할 때 당연히 저희랑 협의를 해서 정부 내에서 합의한 수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과대하게 무리하게 설계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물꼬를 터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복안을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 쟁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재부는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타 사업과 앞으로 향후 만들어질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장 수원 공항 이전 같은 것도 그때 가서 평가해 보겠다고 하지만 대구공항 이전에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된 것을 본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추진 사업시행자가 이걸 요구를 안 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1번,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명확하게 해서 사회적으로 제도화를 시켜 놔야 그다음에 향후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이 갈등도 줄이고 더 예측 가능성이 높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제가 제안드리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도 문제가 될 거고 향후 다른 사업 추진하는 데도 분명히 갈등의 소지가 많을 거예요.

사실 기부대양여라는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군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게 총 210만 평인데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의성과 군위에 약 400만 평 이상의 군 비행장 건설을 언제 언제 합니다 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약 10년, 넉넉하게 잡아서 10년을 잡고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왜 이런 어떤 조항이 꼭 필요하느냐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먼저 기부를 하고 양여재산에, 종전 개발을 다 해 가지고 마지막 시점에 가 가지고 이게 남느냐 모자라느냐 이런 판단을 가려야 되는데 기부한 시점에 종전 재산을 기준을 딱 잘라서 남는 것은 전부 다 국고에, 2017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국고로 다 귀속이 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 개발을 끝까지 다 해 보고 뭐 해 보고 끝에 갔을 때 1조 남았다 하면 그게 국고로 가야 되는데 기부하고 난 뒤에 딱 그 시점에 종전부지 가치를 따져 가지고 남으면 무조건 국고로 다 귀속해 버리니까 이것도 법으로, 상황이 이러니까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게 없으니까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우리가 여기 법안에는 담지 못했지만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종전부지는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는, 하여튼 중간에 먼저 지어 주고 자기가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하나도 상계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바운더리의 이 계산만 해 가지고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이런 장치가 필요한데 여태까지 전부 다, 우리 민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육군부대는 사실 기부대양여를 해도 한 개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돈 들어가는 게 크게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육군부대가 기부대양여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재부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부분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 K2 군공항 안에 담겨 있는 그 시설을 예를 들어 가지고 군위, 의성에 옮기는 지역에 그대로 한다면 기부대양여의 차이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단 이제 공군부대 시설이 처음이다 보니까 앞으로 첨단 시설에 추가되는, 국방부에서 이것도 해 줘, 저것도 해 줘라고 예를 들어 추가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업자하고 지자체가 고스란히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담은 거지 아까 우리 맹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 문제 이런 걸 해서 그렇게 차이는 많이, 차액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컨대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런 법안을 담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변형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의 특별법으로 예외로 깨지면 어느 지역에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다가 사업시행자가 돈이 모자란다 그럴 경우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특별법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재정의 일반회계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제 결정이 돼 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그것은 심의관님 다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모든 재정원칙이 다 그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중앙정부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을 이제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깨지면.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기부대양여 사업 관련된 조항을 일정한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기부대양여 사업에 5000억 이상이 드는, 1조 이상이 드는 사업에 있어서 비용이 모자랄 때는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든지 그런 어떤 특별 조항을 넣어 줘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이 재정 원칙이 깨지면 국가재정법도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예외 조항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종의 기부대양여 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기금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금이 설치되면 캡이 씌워질 겁니다, 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반회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 기재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운용하기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부대양여 사업 관련된 모자란 돈을 중앙 지원을 해 달라는 지원의 한도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원칙을 깨는 이게 새로운 원칙이 돼 버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 게 그거예요. 이 기부대양여 사업 관련된 지원 기금 그런 명칭으로 어떤 특별기금을 설치해서 주머니를 별도로 가져와야 되는 게 앞으로 오히려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의관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런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심의관님께서는 자꾸 문제가 안 되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예외가 원칙이 돼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앙정부, 기재부의 대책이 있냐 저는 그걸 염려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재정의 원칙에 있어서 국가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중앙정부가 지금까지는 일체 예산을 지원을 안 하는 게 정부 수립 이후의 원칙이잖아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외를 두게 돼 버리는 거예요, 특별 사업이라 하지만. 그 대책이 있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기금 설치 문제는, 위원님 기재위에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하셔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기금은 기본적으로 설치 요건이 있고요. 설치 요건에 맞지 않는 기금은 국회 법사위 단계까지 가서도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군특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기부대양여와 관련된 특별한 기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수입이 풀링이 되고 지출이 또 풀링이 돼서 수입과 지출이 분리되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려는 할 수 있겠지만 의견을 저희가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부족분이 발생할 거다’라는 것을 자꾸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이전의 우리 비공식적인 논의하고는 좀 기조가 다르고요, 기재부도 이 사업이 부족분을 전제로 지금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상황 때문에 제가 소위 심의위원으로서 할 수 없이 한 것에 대한 자괴감도 있는데 그 법을 하다 보니 지금 TK신공항 특별법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은 ‘이게 군공항이라서 차액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다. 그리고 향후에 수원이나 또는 광주에 군공항 이전하는 것도 기부대양여의 예외조항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 규정을 넣으려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떠한 원칙에서 하는 것인지,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심의하는 사람들도 명분을 가지고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치 않고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수원 군공항이나 또 광주 군공항이나 다른 군공항 이전할 때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기재부나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것 다 기록에 남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수원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다음 강대식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단언을 해서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를 들어 1000억이 손해날 것이다, 2000억이 손해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국가재정에 크게 부담을 끼칠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 16단계 중에 지금 12단계까지 와서 13단계째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13단계가 뭔가 하면 사업자 선정 문제에 딱 막혀 있다 보니까 좀 릴렉스하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논의를 조금 더 발전시켜 예산의 부담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이 조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국방위 법안소위에서도 부작용 우려로 국방예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별도 예산 반영 등 대안 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초과비용 부담분을 추가로 예산 반영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서 가급적 명확히 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나누어 주는 국방부의 안을 보시고, 기재부와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염두에 두시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선 자료를 한번 다 보셨습니까?
차관님, 자료를 보시면서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33페이지에 문구가 있습니다. 뒤에 군특은 빠지고 ‘구체적인 지원범위․규모 및 절차,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어제 실무 간담회에서 나온 문구가, 지금 나누어 드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안이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구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문구를 추가시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방부에서 설명하시는 문구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추가예산 반영 요구에 의해’, ‘추가’를 명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는 초과된 경우에 요구하는 게 추가 요구인데 ‘추가’ 용어를 다시 말하는 자체가 동어 반복의 면이 있고 실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 한도로 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행정부 내부 이야기를 법률에다 명시하는 경우에 절차가 안 맞는 면이 있고 특히 국가재정법에 보면 모든 세입과 세출과 지출을 하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이런 추가 요구 조항을 계속 명시하는 경우 절차가 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희 실무진이 제일 걱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추가 요구를 명시하는 경우에 지출 한도라는 것을 형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어제 민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2안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그게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줄이고 기존의 예산절차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더 명확하게 넣을 수 있는 것은 법률에 넣어 줘야 된다. 그래야 행정부 내에서도 이론의 여지없이 집행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참, 추가예산…… 저는 이걸 제안했지만 ‘그 초과된 부분’을 좀 넣고 싶어요, 솔직히. ‘가액을 초과한 부분’ 그 앞에 있잖아요. 앞에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된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면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지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게 지금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든 추가예산 반영을 요구하든 기재부가 반영을 안 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렇지요? 다만 이렇게 되면 국방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게 없어요. 차라리 국방부가 염려한 대로 하면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내가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방 전력 개발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방 전력 증강 아니면 국방전력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지 이거를 지금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면’ 그러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사업에서 요구하면 이것 또 받아 줄 거예요? 지금 기재부는 예산편성, 국회에서 얘기해도 안 받아 주는데 다른 부서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거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취지가 다른 국방예산에 영향을 주지 말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이 내용을 보완해야지, 그냥 요구에 의한다고 기재부가 받아 줄 리도 없고 그리고 국방부가 요구한 대로 내용이 되겠냐 이거예요.



민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문구를 명확하게 해 주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한 거니까 나머지 아까 초과 부분을 어떻게 하고 국방예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런 문제는 협의해서 시행령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편성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에 요구해 가지고 기재부가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있으나 마나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우려하는 거는 국방예산에 손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표현대로 넣든지 아니면 시행령에 확실히 2개 부서하고 국토부 포함해서 3개 부서가 합의를 해서 이 표현에 관계없이 담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이게 무슨 절충안이냐고, 이게.
기재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 안 해도 기재부는 검토할 수밖에 없고 특이사항 한도라고 그랬는데 그 한도가 법적으로 픽스된 게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야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다 배분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여기서 마치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하잖아, 이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초과수요 그런 표현을 못 넣는다, 내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초과수요 문제가 아니라 ‘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 자체가 이게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차라리 ‘국방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깔끔한 거 아니야?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고.
만일에 이걸 못 넣겠다고 그러면 이거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국방부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걸 받아들이겠냐고. 기재부는 이런 표현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이 법률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다 받아 줄 거요? 이게 선례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방부의 우려가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가져와야지.



그리고 맹성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을 세 부처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서 시행령에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또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구분 9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공항 이전시설 관련해서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민원해소 시설이나 작전수행 추가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삭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분 10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10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장관께서 예타 면제를 해야 되면 국무회의에 사실 안건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재부장관이 예타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올려서 면제를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장관이 내부의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면제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양해하신 것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다음 구분 11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 건설 특례 비용 부담인데요. 국가 재정 부담이 우려돼서 이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삭제 의견이니까 큰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늘 이것으로서 그동안 쟁점이 되고 심사해 왔던 것은 대략 보고가 다 됐습니까?


4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또 46페이지.

또 설명해 주십시오.

또 위원님들 한번 훑어보시지요,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또 없는지 한 1분에 걸쳐서 죽 한번 보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정동만 위원님,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최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대구시청, 전문위원실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중재안을 내 주신 민홍철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기재부라든지 국방부가 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 우리 소위에서 논의된 의미를 담아서 대통령령에, 시행령에 잘 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께서도 오늘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면, 오늘 통과에 이르기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 또 많은 대안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국방의 발전과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항공정책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제안된 여러 가지 진정성 있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염두에 두시고, 국토부나 기재부 또 국방부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협의를 더 강화해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는 잠시 정회했다가……
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6)상정된 안건
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0)상정된 안건
(12시07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6일 날 논의를 하셨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특이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20㎞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부터는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10㎞부터 20㎞까지 범위를 그어 봤는데요. 16.8㎞가 될 경우에 육지부에서 10㎞로 한 경우와 육지 면적이 동일하게 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주변개발예정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포함되는 동하고 인구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20㎞를 계속 법안도 내고 그렇게 지난번 소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일반화하기로는 정부에서 부담스럽다 하고 또 대구공항도 지금 10㎞ 통과를 했는데 20㎞가 무리라고 해서 저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반경 10㎞인데 10㎞에는 주변개발예정지가 없습니다. 사실상 가덕도하고 그냥 신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업 피해가, 사실은 절반이 어업 피해가 거제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는 거제가 있는데 개발예정은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돼서, 10㎞가 돼서 저는 이것은 일반화시키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대통령령으로 이 부분을 조금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문구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단서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10㎞는 그냥 가지만 ‘다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수정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 아직 계시지요? 방금 우리 서일준 위원님이 수정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도․도로․물류시설 설치 관련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취지는 타당하지만 이미 다른 법에 지원 근거도 있고 재정 부담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 조문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서일준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여러 관련 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의견에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논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논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심사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김관영 전북지사님, 정운천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김윤덕 의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양해의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의견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도지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역교통법 개정안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또 그동안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광법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전라북도입니다. 광역시가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법의 유일한 사각지대라는 점이고,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180만 도민들께서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서 제가 도지사로서 이렇게 출석해서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이 대표발의되게 된 경위 관련해서도, 대광위가 발주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오늘 법안심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대도시 광역권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주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는 아니지만 전주시 반경 30㎞ 이내의 도시들을 합치면 100만 정도 이상의 생활권을 두고 있는 도청소재지라는 점입니다.
국토부에서 아마도 이 법 통과 시에 전주시와 유사한 도청소재지,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수원, 청주, 창원까지 이 법이 혹시라도 또 확대 적용돼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은 수도권 권역에, 청주는 대전 권역에, 창원은 부울경 권역으로 이 대광법의 적용 대상으로 이미 적용되어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독자적으로 별도의, 전주시와 같은 그런 독자적인 주장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정말 180만 전북 도민들의 한을 꼭 좀 풀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법을 발의하신 정운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법안을 낸 게 작년 12월 달, 불과 한 3개월 4개월 전인데요. 그런데 법안을 내게 된 배경이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용역 그리고 대광위원회하고 새만금청에 회의를 하다가 5대 광역권 내에 들어가 있는 교통망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각지대로 빠져 버린,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가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고, 특히 작년 말에 특별자치도로 독자권역을 마련한 전라북도가 이 대광법에 의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만 앞으로 특별자치도로서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 법안심사소위원회 전문위원께서 해 놓은 내용을 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지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전주권만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 있어서 앞으로 새만금과 더불어 독자권역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이 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래서 법안을 작년에 마련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한시적 감면을 같이 포함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제가 한 10여 년간 전주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중앙에서 소외되고 또 광주, 전남과 호남권에서 사각지대로 소외돼 있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 특별자치도가 마련된 이 마당에 꼭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균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법을 발의하신 김윤덕 의원님도 오셨는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인사 올리고요.
제가 2020년도부터 지금 이 법을 가지고 발의도 하고 계속 논의를 해 왔는데요. 어쨌든 국토부에서 조사한 용역 결과가 작년에 나왔는데요, 그 용역 결과의 내용을 보면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권에 대도시 광역교통망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국토부도 그 당시에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할 때에 상당 부분 많이 동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각지대인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꼭 통과시켜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심사하시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 분은 이제 회의장에 안 계셔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리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7)상정된 안건
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11)상정된 안건
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5)상정된 안건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08)상정된 안건
1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6)상정된 안건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4)상정된 안건
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4)상정된 안건
(14시45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건인데 7번, 8번을 묶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법안인데요. 지난 2월 16일 논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사업별 지원 비율 기준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고. 국토부는 기재부와 시행령에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 내용은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3페이지에 보시면 우측에 표가 있습니다. 1항에, 시행령에 50%, 광역철도는 30%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8페이지 보시면 광역도로에 대한, 기재부가 예산 지원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기재부의 내부 기준이고요. 그 연혁을 보면 2008년부터 15년까지는 2000억 범위 내에서 50% 지원했고요, 2016년에는 2000억 초과분에 대해서 10% 국고 지원했고.
9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이후 2000억까지는 50%, 초과분은 25%. 이렇게 상향, 2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까지는 2000억 초과분에 대해서 50%의 국고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2016년 기재부의 자체 기준을 변경한 이후에 2000억 초과분에 대해서 25%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변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미준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기재부의 기준은 시행령과 달리 2000억 초과분에 대해서 25% 캡을 씌워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는 광역도로 추진 사항이고 이 중 8개 사업이 2000억을 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김선교 의원님 안은 2월 16일 수정안을 의결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민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토부는 강력히 법대로 지켜 달라고 기재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2014년부터 예결위 하면서 그때 최경환 기재부장관 때부터 많은 기재부장관께 요구를 했어요. 광역도로건설비 50%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는데 왜 법을 안 지킵니까? 스스로 정한 거잖아요. 기재부장관이 스스로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안 지킨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내라 하니까, 언제 자료를 내냐 하니까 2018년도인가 그때 예결위 때…… 그때가 김동연 장관님인가 그때 자료를 낸 것 보니까 지침이에요, 지침. 기재부의 지침으로 딱 1000억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시행령을 지침으로 위반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 해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법령으로 올려도 됩니까, 법률로?’, ‘아, 그것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또 법률로 올리려 하니까 반대해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대안으로 가져온 것 보니까 똑같아요, 2000억 이상 25%. 오히려 적어집니다. 왜? 현재 지침으로, 아무리 총사업비가 많더라도 시행령에는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2000억 이상을 25% 준다? 1000억까지 캡을 씌워 놨는데, 지침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1000억을 지원하려면 4000억이 돼야 되잖아요, 25% 같으면. 오히려 적어진다는 말이에요. 눈감고 아웅이다. 왜 속입니까, 기재부가? 이래서는 안 돼요.
왜냐면 아마 조금 이따 논의할 광역도로 포함 도시를 또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현재 있는 규정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그걸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왜 대구공항은 예외를 인정합니까? 있는 법도 안 지키면서.
기재부 와 있습니까?

국가재정법을 어겨 가면서, 국유재산법을 개정도 안 하고 어겨 가면서 예외를 인정하면서 법령에 있는 것은 왜 안 지킵니까? 그것도 기재부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 해명을 해 보세요. 설명을 해 보세요.

대광법에 광역도로에 대한 지원 기준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걸쳐서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대규모 사업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재원이 배분되면 또 그게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됐다고 보고요.
지금 지원 기준과 관련해서 ‘시행령에 있는데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총사업비 2000억 원 그다음에 보조율 50%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것은 2015년이 되겠습니다. 15년에 정부가 자율적으로 이 보조율을 만든 게 아닙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00억 범위 내에서 초과분 10% 사업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통과시켜 준 사업에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처음 생겼고요.
2016년 11월 달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정부안과 다르게 국회에 와서 25%를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이전에는 20%만 주면 끝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총사업비 2000억 원 내에서 50%만 주고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보조 비율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 규정 어디에 재량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시행령에 있는 규정하고 기재부가 갖고 있는 내부 기준이 맞아요?





그리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5000억짜리 사업이나 2000억짜리 사업이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원이 한쪽에 너무 쏠려 들어가게 되면 다른 데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니,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나서 설명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아니, 국민들은 50%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돈이 없으니까 너네 이거나 가져라’ 이 설명이 되냐고요, 지금. 이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설명하시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2015년 이전에 그냥 50%였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한 해에 10%를 더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15%를 더 반영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을 시행령에 반영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차관께서도 확인하셨지만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보조율을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단지 두 번째는 이 시행령 자체가 기재부 시행령이 아니고 국토부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와 국토부가 상의해서 시행령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 위원님이 이렇게 법으로 올린 것은 여러분 내부에서 원하는 자의성을 지금 예측 가능하게…… 법으로 내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언제? 언제 어떻게 고치실 거냐고.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내용을 언제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뢰의 문제지 않습니까. 정부 스스로가 자기들이 만든 시행령 자체를 내부 지침으로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가 몇 년간이나 지속되고 있고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요. 국회 예결위 할 때마다 장관께 질의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답변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아마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령으로, 법률로 올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광역도로 하는데 완공이 안 되니까 교통은 지옥이지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 시행령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일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관건이 그거잖아, 지금 문제가.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50%를 다 메꿔 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뭐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했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는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떻게든 간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돼서 해당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개통을 못 하고 있는 현실 그런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매듭을 좀 풀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지. 거기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원 기준을 시행령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부터 이렇게 저희가 10%, 15%를 더 들여 최종 25%가 된 것이 적게 주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요 초정-화명 도로는 42%로 지원이 됐어요. 아마 국토부가 알 겁니다. 그다음에 조야-동명 간은 39%, 그다음에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34%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제대로 지원되고 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3건만 보더라도.

이것은 신뢰의 문제잖아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어떻게 법치주의에서 시행령을 뛰어넘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국장님 자꾸 인식이 다른 게요, 국장님은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전혀 뭐, 충분히 더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답답해서 끼어든 건데 법률로 의결을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그 규칙을 만들었고 그런데 그것을 시행령에 담지 못했다는 말씀은 사실 첫 번째는 이해를 잘 못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전에 주던 것에 비해서는 나아졌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주고 있고 커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시행령을 보고 준비했던 사업들이 지금의 기재부 규칙에 의해서 주는 비용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 그런데 시행령을 보고 규칙을 보니까 왜 시행령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계속해서 규칙 얘기만 하시니까 지금 논의가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행령대로 규칙을 개선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간단하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 그 이유를 차라리 설명하시는 게 훨씬 나은 것이지 계속해서 규칙이 바뀌어서 훨씬 나아졌다는 얘기만 하시면 이게 내용이 좁혀지지가 않지요.

일단 시행령에 50%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50%는 돼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00억 넘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25%를 지원하는 게, 그것을 다시 시행령으로 하느냐 하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어차피 기재부도 예산 당국이니까요.
현재 여기 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주차장, 환승센터, 여러 가지가 있지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광역도로가 평균 어느 정도 나오지요? 여기 또 5㎞, 10㎞ 있는데 이것 제외해 버리고…… 내부 기준에 이것 안 맞는 거예요. 광역도로 5㎞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림부의 가축분뇨사업 같은 경우에 실링 50억에 25% 이렇게……
법령의 집행, 이게 집행 기능이 있는 법령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부를 기속하지요? 예산편성 기준을 기속하는 규정 아닙니까, 이 규정이?

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액, 정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총액 한도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광역도로가 2000억짜리도 있고요, 총사업비가. 3000억도 있고 5000억도 있고 다 이게…… 그것을 상정하고 이 조항을 넣어 놨는데 총사업비에 건설비의 50%라고 돼 있는데 2000억의 광역도로만 50%라는 게 어디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언제 어떻게 시행령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대충 나왔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한 것 같은데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우리 해당 위원님들과 기재부나 차관도 같이 조금 정리해서 속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소위 때까지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최대한 잘 조율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위법과 관련된 의사일정 8항은 지난번에 다 동의를 했었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정동만 의원님이 내신 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재원 부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원칙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9조의 내용을 상향해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대책인데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담액이 부담금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인지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수용 시에 현행법 7조에 따른 개선대책 외에도 7조의2도 같이 인용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담액 산정과 관련해서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 3항의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개선대책 부담액 관련해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신설 여부에 대해서 국토부는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기 때문에 찬성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부담금으로 보기 때문에 부담금 기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현재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사업비로 보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도 국토부는 사업시행자 외에 국가 및 지자체도 포함해서 보고 있고 부과․징수 실적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현행 사업 비용에 녹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시설부담금과의 관계에서도 국토부는 이중부과가 없다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가산금과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가산금이 부과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2001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립권자가 되고 8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수요 유발자 부담 원칙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현재 작년 6월 기준으로 128개 개발사업 지구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었고 91개 지구에서 대책이 진행 중입니다.
옆의 표에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수립된 지구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은 모두 13조 6200억인데 사업시행자가 10조 3500억을 부담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별표에 규정되어야 부담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2번․5번, 16페이지의 26․28․29․30․31번은 국토부 소관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가지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으로 인한 자구 수정인데요. 1번 항목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교통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부담금이라면 부담금운용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광역교통시설의 정의를 살펴보면 가목 및 나목에 광역철도 및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포함되어 있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참고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단체 간 갈등조정 사례는 없고, 다만 갈등조정 자문위원회를 한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항과 4항의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심의․조정 요청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 신청의 요건과 절차가 모호한 점이 있어서 근거 규정을 좀 더 보완하는 게 수정의견입니다. 그래서 개정안 수용 시에 가목․나목에 따른 직권 심의 외에 다목의 요청에 따른 심의․조정․의결 사항 전체를 보완하는 게 수정의견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시설 관련 지자체 갈등 사례가 5호선과 9호선 관련 2건이 있었습니다.
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개정안의 현행법 범위는 지금 명암 쳐 있는 부분인데요. 개정안은 1번부터 7번까지 다 포괄하는 사항이고 옆에는 다른 교통시설과 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16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은 가목의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조정․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했고요. 나목도 현행 여객자동차법 및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도시권 버스 계획에 대한 수립․조정․확충 연계 사항으로 다목의 내용을 다 포괄해서 일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개정안 제4항의 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를 제2항제6호 심의․조정 결과 전체로 통보 요청할 수 있도록 제3항과 제4항을 수정했고, 제4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18페이지는 조문 수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두는 신설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1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령 규정을 개정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현재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31쪽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권역별 실무협의체 설치인데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32쪽에 보면 현재 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가 권역별 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위원회 통폐합 추세 등을 고려하여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33페이지의 벌칙 공무원 의제는 갈등조정전문위원회가 신설되면 필요한 조항이고 신설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17일에 상정되었으나 계속 논의가 없으셨습니다.
현행 대도시권은 그 표를 보시면 5개의 권역에 34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이 적용되고 다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추가하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천안, 전주, 포항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님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내용인데 이 안은 이미 관련법에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운천 의원님 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도청소재지인 도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라북도 전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김윤덕 의원님 안은 18개 도시, 송재호 의원님 안은 18개 도시에 제주도, 정운천 의원님 안은 전주시만 해당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대도시권을 포함할 경우에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이나 공영차고지,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국고 보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대도시권과 인구에 따른 의원님들 안을 비교해 놨습니다. 15번 전주시 같은 경우 정운천 의원님 안에 해당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현행과 각 의원님들 안을 지도로 비교해 놨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대도시권 범위가 98년 법 제정 당시에 3개였는데 2000년에 29개가 포함되고 2005년에 1개가 포함되고 2015년에 1개가 포함돼서 총 34개입니다.
10페이지에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5월부터 22년 12월 사이의 용역 결과에 따른 2단계 추진안 내용을 토대로 전주권을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수정의견인데요. 이건 내용 수정이 아니고 정운천 의원님 안이 인구 5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50만 명이 통계청 인구인지 지방자치법의 인구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미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 정의 규정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의견은 입법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교통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행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와 그 주변 지역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정운천 의원님 안에 따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라북도와 전주시 사이에 거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인 전주시와 군산, 새만금, 익산시 등 전주권 도내 통행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페이지는 국고 보조율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정운천 의원님 안만 규정된 내용인데요. 정운천 의원님 안에 따르면 도청소재지인 전주에 시행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해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 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 의견은 2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국가부담금이 있는데 40%는 국가에서 징수해서 하는 거고 시도에서 60%를 부담하는데 이 부담금을 면제하면 시도의 재정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32쪽 보시면 제7호를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3쪽은 관련 내용도 같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지만 광역교통법은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특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적 교통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같은 도내 시군 간에 발생하는 교통 문제는 도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에 따르면 전주시와 전주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인 완주 익산 김제 등이 신규로 포함되는데 이는 유사한 규모의 도시권, 50만 이상의 도시권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수원 용인 화성 안산 창원 김해 거제 청주 이런 여러 개 도시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주시하고 완산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대도시권법은 특광역시하고 인접 시도하고 연결됐을 때 광역도로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광역시에 있는 혼잡 도로를 지원해 주는 이런 건데 이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반대 입장,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볼 때 전라북도의 상황을 보면 전라북도에는 지금 현재 광역 단위의 자치단체가 없지요?

그래서 아까 정운천 의원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전체적인 것은 한번 이 안에 50만 도시를 포함시키고 재정적인 부분은 나중에 풀자라는 제안을 아마 저희한테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적 부담은 나중에 풀더라도 이 범위를 50만 정도로 풀어서 일단 포함을 시켜 놓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하고 그 인접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서로 협력 조정이 안 된다든지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제안된 내용은 그런 기존의 광역교통 정책의 체계를 크게 흔드는 제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 문제고요.
둘째, 예컨대 천안시나 수원, 창원, 청주, 경기도권에 많은 50만 이상 도시가 있는데요. 현행 광역교통법은 서울시나 인천시하고 연결된 시도를 광역도로를 놓거나 광역……
































그리고 차관 자꾸 설명하시는데 광역도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 지역이 되면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계획을 세우고 하면 거기에 도로 개설하고 그러는데 의무적으로 도로 개설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도로 개설해야 되냐고.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계획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도로 개설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대도시권의 범위 내에서도 그건 개선대책이 아니고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도시권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도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다른 절차들을 밟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했고 그 용역에서 당연히 지금 지역적으로 필요한 광역교통 행정수요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받았고 그 범위 내에는 전북이 들어와 있는데 전북은 유감스럽게도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없고, 분명히 행정수요는 있는데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없다고 해서 이 행정수요를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 제기이고.
두 번째, 이렇게 광역교통에 대한 행정수요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예산이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광역교통 지역을 확대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나 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권이 광역교통시설로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용역에서 1단계 2단계로 얘기한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있느냐가 1단계, 없기 때문에 2단계, 그렇게 따지면 배제된 다른 지역은 왜 빠졌겠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광역교통의 행정수요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역에 대단위로 광역교통 행정수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광역교통 행정수요를 해결하는 데 이 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수도권에서 출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법을 확대한 거고, 지금이 바로 특별시․광역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용역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형식논리로 해서 반대할 논리가 아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당장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장점은 뭐냐?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으로 이루어지는 광역교통 행정수요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안을 찾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법 취지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법 취지에 뭐가 잘못됐느냐고.

위원님 말씀 상당히 맞고요. 다만 용역을 하는 진행 과정 중에서도 저희의 고민은 그게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간의 광역교통법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 취지였는데 이제는 전국 단위로 가다 보면 그 재원 소요는 물론이고,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것 다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다 보면 모든 시마다 이런 요청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단계적인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1․2․3단계로 나눴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재원 소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을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인구밀도 차이가 있어서 전주 같은 일이 생겼지요. 옛날에는 전주도 이 지역 내 중심도시였다고요. 문제는 중심도시와 그 인근 도시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어쨌든 도로도 필요하고 연결고리는 필요해요. 그게 인구밀도가 적으면 2차선이 필요하냐 아니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8차선이 필요하냐 이런 차이가 있지 사실은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북권 같은 경우는 마냥 이렇게 소외가 될 거고요,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도 마냥 소외가 될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수 50만이라는 데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주에, 전북권에 대광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들어가 줘야 여기도 일단 전주를 중심적으로 뭔가 향후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50만이라는 단순히 계량적인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그 도시가 그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주변의 인근 도시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형성돼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도시와 연결돼 있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인천 독자적인 것보다는 서울하고 연계가 되니까 서울․인천권이 되는 것이지 인천이 지금 벌써 300만이 넘었는데도 독자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주 50만 인구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수부도시 개념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 좀 해 봐 주세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차관님, 9페이지 보면 시행령 연혁이 죽 나오는데요. 2012년에 진해시가 창원시하고 통합하면서 창원시가 부산권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말씀드리는 것은 2단계로 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검토된 사안들만 봤을 때는 세종권은 오히려 대전권에 묶여 있는 상태인데도 이번에는 포함되고 전주권 같은 데는 행정수요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도 2단계로 빼 버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 단계에서 전주권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판단이 드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2단계로 낮추신 거라면 범위는 포함을 시키시고 재정 소요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정운천 의원께서도 오셔서 여기에 넣은 재정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감안해서 빼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잠정적으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어차피 용역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전에 세종권을 포함시켜서 대전․세종권으로 조정을 하는데 굳이 같이 검토됐던 전주권을 여기서 빼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차관님께 하나 여쭤보면,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어떤 절차와 시기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다음에 전주시를 한다면, 많이 유사한 규모의 도시권이 많습니다. 우선은 수원, 창원, 청주 여기도 중심도시거든요. 중심도시고 주변 지역이 있고. 또 거기 말고 경기도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용인, 화성, 안산. 그다음에 김해, 거제, 진주 이런 데가 다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화성, 부천 다 이런 데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주 그다음에 춘천, 예산, 안동, 무안 여기도 다 도청소재지입니다. 이런 데도 또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천, 수원, 청주, 창원, 안 들어간 데 있어요,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를 범위의 대상에 넣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주를 대상 범위에 넣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 개선 대책에 따른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범주에 들어갔다고 뚝딱 해 가지고 도로 놔 줘요?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특별시,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광역교통 수요가 있다고 입증이 됐고 그러면 법에서 광역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의무지. 지금 그런 논리가 ‘야, 너 이걸 해 주면 다른 데도 다 줄줄이 따라오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설령 그렇게 따라와서 그 자체적으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부천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행정수요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해 줘야지, 막말로.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리고 한참 뒤의 일을 가지고 지금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차관님의 논리는 그거고.
두 번째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말대로 도로가 뚝딱 만들어진다면 그건 또 문제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광역교통 수요가 있다고 입증이 됐고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수립해 봐야 된다.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면 마련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대로 형식 논리에 따라서 전북 지역에 무슨 지역으로 하냐고? 지금 특별시가 없고 광역시가 없는데. 중심도시가 어디 있어, 전주시가 중심도시인데.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을 왜 갖고 있습니까? 광역교통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적절히 해결해 주겠다고 법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광역시가 있다, 없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게 빠졌으니까 대안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안에서 제시된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특별자치도 개념으로 해서 범위를 확대해 놓고. 그러면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들어가니까 범위가 확정되면, 그거야말로 이 지역에 광역 수요가 있느냐 하는 걸 검토해 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대로 수요가 없거나 그러면 이것 못 하는 거지요. 무슨 수로 합니까?
그리고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 대책 마련하는 데 또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기재부가 수요가 없는데 돈을 주겠어요, 예산을?
그래서 이번 건은 전향적으로 둘 중 하나, 적정한 인구가 존재하고 광역교통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광역시가 없는 전북 지역을 넣는 안 아니면 특별자치도로 해서 강원, 전북, 제주도를 넣어서 범위를 확대해 놓고 내년에 하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으로 확대하는 안, 둘 중 하나는 추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에 오히려 더 맞는 거다. 왜냐? 여러분들 내년에 세종시권도 바꿀 거고…… 이것 봐요. 당연히 부산권, 밀양시, 창원시 아까 얘기했던 거제시 이런 것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넣어 놓고 검토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검토해야지. 의성군 안 넣어?
이번에 그 공항 들어가는 데 어디지, 거기가?
이렇게 어차피 확대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법에서 적용 범위를 넓혀 가지고, 둘 중 하나는 범위를 확대하는 걸 받으셔서 내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관님은 고양이나 수원이나 용인 같이 100만 넘는 시는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시들은 인근의 교통을 다 모으는 그런 중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오히려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한 지역이고 전주의 경우는 인근 지역의 교통 수요를 다 모으는 중추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가 전주보다 많다, 적다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까지 광역교통위원회가 특별시와 인접한 광역도 간의 그런 교통체계 개편만 다루다 보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전주권을 넣는 데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주를 포함한 전북권만 할 거냐 아니면 강원도나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당장 현실의 교통 상황을 보면 강원도는 춘천의 중심인데 그렇게 큰 광역교통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실 거기서는 서울과 연결하는 광역교통 수요가 있을 텐데 그것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의 경우도 인구 규모로나 또는 광역교통 수요를 보면 크지 않으니 전라북도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정운천 의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부천이니 수원이니 창원 이건 다 기존 대책에 수립이 돼 있다니까. 그리고 별도로 기존 대책의 수립에서 독자적으로 나와서 할 필요가 있다면 내년에 하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용역에 과제를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걸 따로 수립하는 것 1안, 그냥 같이 기존 것에서 넣어서 하는 것 2안. 그렇게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다 걸러진다니까.

다만 재정 문제 때문에 2단계로 전주를 빼서 갈 것이냐, 지금 맹성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어차피 용역에서 다 검토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으니 같이 일단 틀 안에 담아 놓고 사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풀어 가느냐 이 문제가 하나 남은 건데 저희 소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검토된 사안이 있으니 재정과 상관없이 일단 틀에 넣어 놓고 이것은 국토부와 기재부 사이에서 사업별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금 차관님 말씀과 좀 다르게 용역에서는 이미 전주권까지 다 검토가 된 사안이고. 다만 말씀대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가는 문제이니 일단 틀 안에는 전주권까지 넣어 놓고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나 나중에 사업별로 진행을 하나 이 부분들은 좀 알아서 하시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참석한 위원님들 의견이 거의 전원 일치하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 간단히 듣고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님들이 오늘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정하고 난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법의 근거법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권에 광역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법입니다. 그래서 광역 간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지 지역 내 교통에 관해서는 다른 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 정회하고 4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별도의 의논을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이 다르므로 오늘은 심사를 여기까지만 하되 28일 날 교통법안소위 심사에서는 반드시 통과를 전제로 하고 국토부와 기재부가 어떤 안이 좋을지를 심도 깊게 의논하셔서 대안을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시고 국토부차관께서는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소한 어떤 내용으로 28일 날 통과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9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8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1)상정된 안건
1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8)상정된 안건
1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64)상정된 안건
(16시56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14, 15항은 다음에 심사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1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도로법에 사용하는 ‘자동차’ 용어 외에 ‘자율주행자동차’를 함께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여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저희 검토의견은 입법정책적 결정 필요로 했습니다. 자율주행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자동차관리법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누적허가 대가 누적으로 318대가 허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자율주행차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미 자동차의 한 종류로서 자율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관련해서 자율차와 일반차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자율차 관련 도로 운행상 특례나 운행구간 지정 등에 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건설기계를 명시할 실익이 있는데 자동차 외에 자율주행차를 또다시 규율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현행 자율주행 관련 국내법 체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상정된 안건
(17시00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 승인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법령에 드론 항공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고 국방부의 안내서인 항공촬영 지침서에 따라서 드론 외에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는 경우 국방부에서 지금 해당 지역책임부대의 부대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행승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지만 현행법에 항공촬영 제도에 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체계 구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요. 따라서 이 법은 신중한 검토로 보았습니다.
3페이지는 상호협력 체계상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입법례를 보더라도 협력체계를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드론의 항공촬영 신청과 관련해서 드론 외에 항공기나 경량,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지금 처리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드론의 범위가 점선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의사일정 제17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5)상정된 안건
1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6)상정된 안건
(17시03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단지 내 도로’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 도로’를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대학 내 캠퍼스에 스쿠터 등이나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총 428개고요. 지금 초․중․고교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124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이 될 경우에 단지 내 도로에 따라 교통안전법 57조의3이 적용돼서 자동차 통행방법이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되면 캠퍼스에 있는 도로도 현행 57조의3에 따른 적용을 받고 일부 자동차 통행방법이나 이런 걸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까지 부과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권칠승 의원안인데요. 첫 번째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65세 고령운전자가 2015년 7.6%에서 2021년 11.9%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고가 24.4%에 달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미 관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고령운전자 특성 등이 반영돼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65세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은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을 61세가 되는 경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수정의견은 고령운전자 외에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가 포함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11쪽, 12쪽은 참고로 보시고요.
저희 수정의견은 16페이지입니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6의2로, 개정안은 11의2로 돼 있는데 6의2로 위치 이동을 해서요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여기 ‘안전운전’ 이 부분을 뺐고요. 위치는 6의2로 변경을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칙은 조문 순서 변경에 따라서 6호의2로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외에 재정적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현행법 제9조에 이미 ‘국가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위한 예산의 확보 등’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도로교통법도 그렇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도 그렇고 전체적인 용어 정리를 한 번쯤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자에 대한 기준이 55세로 잡힌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한다라고 별도 법으로 규정을 하려고까지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노인에 대한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1964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울 때 만들어진 개념이 65세 노령, 노인이라는 개념이라 이게 교통법상으로 노인, 고령자에 대한 이 법을 떠나서 전체적인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물론 국회 내에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별 혜택을 보면 노인 기준이 70세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법을 만들 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고령자, 노인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약간 믹스돼서 사용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2)상정된 안건
2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6)상정된 안건
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77)상정된 안건
(17시13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20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님 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등, 1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 외에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요. 과실비율로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과실비율이 100 대 0이라면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배상해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 차가 고급 외제차인 경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이럴 경우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A와 B가 30%, 70% 과실이 있을 경우에 B가 140만 원, A가 60만 원 손해 부담을 하는데 개정안처럼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B의 경우에는 170만 원, A의 경우는 30만 원으로 현행보다 A가 적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취지는 타당해 보이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중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등 차 대 사람 사고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법무부가 개정안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보상처리 절차가 나오고요.
10페이지에 보면 12대 중과실 사고 보험처리현황인데 전체 사고 대비 0.2% 수준입니다.
11페이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예, 계속 심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의원님께서 내신 안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협의 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현행법 15조의2에 따라서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2페이지 연혁을 보시면 97년 이전에는 손해보험협회랑 연합회 간 정비요금 협의를 했는데 2003년부터는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정비요금 공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10년에 6개 부처가 공표를 해 왔는데 2010년에 이런 공표제 폐지를 합의했는데 법이 개정이 안 돼서 2018년까지 정비요금 공표가 됐고 2020년도에 현행처럼 개정이 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표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운영방식이 매년 9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지연 시 조치수단으로 개정안은 매년 8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공표 일정과 비슷한 체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2023년 3월 13일에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운영규정이 개정돼서 9월 30일까지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정비요금 산정 연혁이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보험정비협의회와 보험 정비요금 협의가 정해진 6월 30일까지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됐지요, 최근에는?



그다음, 2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할 경우 국토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고 현재 특약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라 하면 블랙박스나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 참여 유인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저희 검토의견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매년 감소하고 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혜택의 대상이 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97%가 자격 유지 등을 위한 교육이고 제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교육 이수에 대해서 보험료 할인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었고요.
4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손해보험협회의 이야기인데 교통안전체험교육과 교통사고 감소 간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에 참여한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일 수도 있는데 그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에 교통안전체험 교육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현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상주하고 화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토부도 신중검토 입장이고 손해보험협회도 같은 입장이네요.
이것도 계속 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안건입니다.
2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일부 수정 필요입니다.
개정안은 시설관리자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고 사업시행자는 양 공항공사와 울릉공항․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자가 해당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합니다만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유사 입법례에서 기관의 우선 고용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발전소 주변지역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수정의견은 임의규정으로 했고요.
3페이지에 보면 우선 고용 대상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의 찬반 입장을 정리해 놨는데요. 소음대책지역 우선 고용을 할 경우에 청년층의 유입이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나친 혜택이나 채용비리, 공정채용 논란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우선 고용 유사사례로 발전소 주변지역과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을 비교해 놨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에 지역모집을 할 수 있고요. 근거법은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방사성폐기물법 14조입니다. 그래서 120명 중에 20명을 지역모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역모집 외에 일반모집 지원 시 5~10% 가점을 부여하되 3~5년 계속 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방폐장도 마찬가지이고요.
8페이지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약 18만 명이 살고 있고 방사성폐기물 주변지역에는 24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는 소음대책지역을 제시해 놨고요.
11페이지 보면 각 공항별 1종․2종․3종 지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3종 지역을 하면 약 86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했고요. 다만 소음대책지역의 범위가 넓을 수가 있으니 대통령령으로 좀 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삭제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쪽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중검토 의견이고 한국공항공사는 재량을 인정할 경우에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타 지역 구직자에 대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소음대책지역에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상 소음피해도도 수시로 달라질 수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과 들어가는 지역 간 갈등도 초래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정 지역 거주의 의무는 타 법률상 고용우대 조건, 예컨대 장애나 보험 등과 달리 영속성이 없는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이나 위장전입 등의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해서 이건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치 자체가 사실은 영종도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또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음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자체하고 같이 주민우대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의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음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한 5년 단위로 변경고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게 특혜로, 우선고용이 된다면 아마 소음피해지역의 주변 경계선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추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연 혜택을 주는 게 여러 공정성에, 공공기관이라는 경우는 한 번 들어오면 영속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과도한 혜택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 입장은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견도 국토부 입장도 그렇고 인천공항공사 입장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돼야 되고 계속 심사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국토부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또 관련 공공기관의 출석해 주신 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보좌진들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고 또 일부는 의견이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계속 심사하는 안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추후에 성과 있게 심사해 나가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