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16년 12월 1일(목)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지방세징수법안(계속)
- 30.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주승용ㆍ신용현ㆍ노웅래ㆍ홍영표ㆍ권은희ㆍ김중로ㆍ김관영ㆍ천정배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8)(계속)
-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관영ㆍ최도자ㆍ신용현ㆍ주승용ㆍ노웅래ㆍ김삼화ㆍ홍영표ㆍ이동섭ㆍ김영진ㆍ김중로ㆍ박주현ㆍ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2349)
-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문미옥ㆍ백혜련ㆍ이석현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태년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0)(계속)
-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문미옥ㆍ백혜련ㆍ이석현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태년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5)(계속)
-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문미옥ㆍ김태년ㆍ김현미ㆍ김해영ㆍ백혜련ㆍ김정우ㆍ권칠승ㆍ이찬열ㆍ이석현ㆍ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9)(계속)
-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문미옥ㆍ백혜련ㆍ이석현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태년ㆍ김현미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7)(계속)
-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문미옥ㆍ백혜련ㆍ이석현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태년ㆍ김현미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9)(계속)
-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윤호중ㆍ제윤경ㆍ고용진ㆍ김병관ㆍ김두관ㆍ김영주ㆍ김영진ㆍ이원욱ㆍ박용진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문미옥ㆍ백혜련ㆍ이석현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태년ㆍ김철민ㆍ김현미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9)(계속)
-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영주ㆍ문미옥ㆍ백혜련ㆍ전혜숙ㆍ김정우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9)(계속)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관석ㆍ박경미ㆍ박남춘ㆍ최경환(국)ㆍ김상희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후덕ㆍ서영교ㆍ김종훈ㆍ김삼화ㆍ김해영ㆍ민병두ㆍ임종성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진표ㆍ윤관석ㆍ송옥주ㆍ박홍근ㆍ김영주ㆍ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0)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송기석ㆍ장정숙ㆍ손금주ㆍ황주홍ㆍ박주선ㆍ윤영일ㆍ김수민ㆍ주승용ㆍ김경진ㆍ김관영ㆍ박주현ㆍ최도자ㆍ이동섭ㆍ송기헌ㆍ박준영ㆍ김삼화 의원 발의)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김도읍ㆍ박명재ㆍ신보라ㆍ김광림ㆍ정갑윤ㆍ박맹우ㆍ이채익ㆍ이종배ㆍ정태옥 의원 발의)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해영ㆍ황주홍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2713)
-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해영ㆍ황주홍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2735)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해영ㆍ황주홍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2781)
-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홍문표ㆍ최연혜ㆍ김한정ㆍ안상수ㆍ김태흠ㆍ박찬우ㆍ정인화ㆍ이완영 의원 발의)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이원욱ㆍ황희ㆍ임종성ㆍ강훈식ㆍ안규백ㆍ주승용ㆍ기동민ㆍ박홍근ㆍ이찬열 의원 발의)
-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기동민ㆍ우원식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종걸ㆍ인재근ㆍ장정숙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1)
-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기동민ㆍ우원식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종걸ㆍ인재근ㆍ장정숙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7)
-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영진ㆍ윤관석ㆍ박찬대ㆍ이재정ㆍ이찬열ㆍ홍영표ㆍ김동철ㆍ전해철ㆍ권은희ㆍ윤재옥 의원 발의)
-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박덕흠ㆍ엄용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이학재ㆍ김현아ㆍ황영철ㆍ박맹우ㆍ이종배ㆍ김순례ㆍ성일종ㆍ이진복 의원 발의)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권칠승ㆍ김해영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학영ㆍ한정애ㆍ금태섭ㆍ최명길ㆍ이찬열ㆍ김정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정세균ㆍ윤후덕ㆍ강창일ㆍ이찬열ㆍ박주선ㆍ홍문표ㆍ조정식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지방세징수법안(정부 제출)(계속)
- 30.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노웅래ㆍ안규백ㆍ김경협ㆍ심재권ㆍ김민기ㆍ김병욱ㆍ정세균ㆍ박정ㆍ인재근ㆍ박남춘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학영ㆍ김광수ㆍ김경수ㆍ인재근ㆍ박남춘ㆍ진선미ㆍ오영훈ㆍ전혜숙ㆍ문미옥 의원 발의)(계속)
-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재정ㆍ민홍철ㆍ이찬열ㆍ인재근ㆍ박재호ㆍ김정우ㆍ박찬대ㆍ김태년ㆍ윤소하ㆍ송영길 의원 발의)(계속)
-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이춘석ㆍ도종환ㆍ이찬열ㆍ윤관석ㆍ양승조ㆍ조정식ㆍ박홍근ㆍ박정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원유철ㆍ김순례ㆍ박성중ㆍ이종명ㆍ서청원ㆍ金成泰ㆍ김규환ㆍ임이자ㆍ정우택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주승용ㆍ김중로ㆍ신용현ㆍ박준영ㆍ유성엽ㆍ최도자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천정배ㆍ황주홍ㆍ최경환(국)ㆍ정인화ㆍ장정숙ㆍ민병두ㆍ김관영ㆍ조정식ㆍ박지원 의원 발의)(계속)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송영길ㆍ윤관석ㆍ김정우ㆍ전해철ㆍ유동수ㆍ신동근ㆍ이개호ㆍ최명길ㆍ박정ㆍ박찬대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오제세ㆍ정성호ㆍ오영훈ㆍ우원식ㆍ서영교ㆍ박경미ㆍ박남춘ㆍ김정우ㆍ송영길 의원 발의)(계속)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김광림ㆍ위성곤ㆍ곽상도ㆍ최도자ㆍ민홍철ㆍ이은권ㆍ김정재ㆍ윤종필ㆍ정우택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유승민ㆍ김성태ㆍ윤한홍ㆍ조훈현ㆍ안상수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주승용ㆍ신용현ㆍ신경민ㆍ김병기ㆍ김중로ㆍ노웅래ㆍ천정배ㆍ김삼화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2)(계속)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주승용ㆍ신경민ㆍ김병기ㆍ신용현ㆍ김중로ㆍ천정배ㆍ김관영ㆍ김삼화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73)(계속)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황희ㆍ신동근ㆍ김두관ㆍ윤관석ㆍ박용진ㆍ손혜원ㆍ강병원ㆍ이재정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주승용ㆍ신용현ㆍ노웅래ㆍ홍영표ㆍ권은희ㆍ김중로ㆍ김관영ㆍ천정배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8)(계속)상정된 안건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관영ㆍ최도자ㆍ신용현ㆍ주승용ㆍ노웅래ㆍ김삼화ㆍ홍영표ㆍ이동섭ㆍ김영진ㆍ김중로ㆍ박주현ㆍ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2349)상정된 안건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문미옥ㆍ백혜련ㆍ이석현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태년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0)(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문미옥ㆍ백혜련ㆍ이석현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태년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5)(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문미옥ㆍ김태년ㆍ김현미ㆍ김해영ㆍ백혜련ㆍ김정우ㆍ권칠승ㆍ이찬열ㆍ이석현ㆍ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9)(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문미옥ㆍ백혜련ㆍ이석현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태년ㆍ김현미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217)(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문미옥ㆍ백혜련ㆍ이석현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태년ㆍ김현미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9)(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윤호중ㆍ제윤경ㆍ고용진ㆍ김병관ㆍ김두관ㆍ김영주ㆍ김영진ㆍ이원욱ㆍ박용진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문미옥ㆍ백혜련ㆍ이석현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태년ㆍ김철민ㆍ김현미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9)(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이찬열ㆍ김해영ㆍ김영주ㆍ문미옥ㆍ백혜련ㆍ전혜숙ㆍ김정우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9)(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윤관석ㆍ박경미ㆍ박남춘ㆍ최경환(국)ㆍ김상희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후덕ㆍ서영교ㆍ김종훈ㆍ김삼화ㆍ김해영ㆍ민병두ㆍ임종성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진표ㆍ윤관석ㆍ송옥주ㆍ박홍근ㆍ김영주ㆍ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0)상정된 안건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송기석ㆍ장정숙ㆍ손금주ㆍ황주홍ㆍ박주선ㆍ윤영일ㆍ김수민ㆍ주승용ㆍ김경진ㆍ김관영ㆍ박주현ㆍ최도자ㆍ이동섭ㆍ송기헌ㆍ박준영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김도읍ㆍ박명재ㆍ신보라ㆍ김광림ㆍ정갑윤ㆍ박맹우ㆍ이채익ㆍ이종배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해영ㆍ황주홍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2713)상정된 안건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해영ㆍ황주홍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2735)상정된 안건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박영선ㆍ박광온ㆍ김해영ㆍ황주홍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춘석ㆍ박정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2781)상정된 안건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홍문표ㆍ최연혜ㆍ김한정ㆍ안상수ㆍ김태흠ㆍ박찬우ㆍ정인화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이원욱ㆍ황희ㆍ임종성ㆍ강훈식ㆍ안규백ㆍ주승용ㆍ기동민ㆍ박홍근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기동민ㆍ우원식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종걸ㆍ인재근ㆍ장정숙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1)상정된 안건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기동민ㆍ우원식ㆍ윤관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종걸ㆍ인재근ㆍ장정숙ㆍ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7)상정된 안건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영진ㆍ윤관석ㆍ박찬대ㆍ이재정ㆍ이찬열ㆍ홍영표ㆍ김동철ㆍ전해철ㆍ권은희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박덕흠ㆍ엄용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이학재ㆍ김현아ㆍ황영철ㆍ박맹우ㆍ이종배ㆍ김순례ㆍ성일종ㆍ이진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권칠승ㆍ김해영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학영ㆍ한정애ㆍ금태섭ㆍ최명길ㆍ이찬열ㆍ김정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정세균ㆍ윤후덕ㆍ강창일ㆍ이찬열ㆍ박주선ㆍ홍문표ㆍ조정식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노웅래ㆍ안규백ㆍ김경협ㆍ심재권ㆍ김민기ㆍ김병욱ㆍ정세균ㆍ박정ㆍ인재근ㆍ박남춘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학영ㆍ김광수ㆍ김경수ㆍ인재근ㆍ박남춘ㆍ진선미ㆍ오영훈ㆍ전혜숙ㆍ문미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재정ㆍ민홍철ㆍ이찬열ㆍ인재근ㆍ박재호ㆍ김정우ㆍ박찬대ㆍ김태년ㆍ윤소하ㆍ송영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이춘석ㆍ도종환ㆍ이찬열ㆍ윤관석ㆍ양승조ㆍ조정식ㆍ박홍근ㆍ박정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원유철ㆍ김순례ㆍ박성중ㆍ이종명ㆍ서청원ㆍ金成泰ㆍ김규환ㆍ임이자ㆍ정우택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주승용ㆍ김중로ㆍ신용현ㆍ박준영ㆍ유성엽ㆍ최도자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천정배ㆍ황주홍ㆍ최경환(국)ㆍ정인화ㆍ장정숙ㆍ민병두ㆍ김관영ㆍ조정식ㆍ박지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송영길ㆍ윤관석ㆍ김정우ㆍ전해철ㆍ유동수ㆍ신동근ㆍ이개호ㆍ최명길ㆍ박정ㆍ박찬대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오제세ㆍ정성호ㆍ오영훈ㆍ우원식ㆍ서영교ㆍ박경미ㆍ박남춘ㆍ김정우ㆍ송영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김광림ㆍ위성곤ㆍ곽상도ㆍ최도자ㆍ민홍철ㆍ이은권ㆍ김정재ㆍ윤종필ㆍ정우택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유승민ㆍ김성태ㆍ윤한홍ㆍ조훈현ㆍ안상수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주승용ㆍ신용현ㆍ신경민ㆍ김병기ㆍ김중로ㆍ노웅래ㆍ천정배ㆍ김삼화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2)(계속)상정된 안건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주승용ㆍ신경민ㆍ김병기ㆍ신용현ㆍ김중로ㆍ천정배ㆍ김관영ㆍ김삼화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73)(계속)상정된 안건
4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황희ㆍ신동근ㆍ김두관ㆍ윤관석ㆍ박용진ㆍ손혜원ㆍ강병원ㆍ이재정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08분)
먼저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권은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징수법안 등 3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세징수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정안의 내용은 납세자인 국민들과 징수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체납자료 제공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였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또는 회피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의원, 우원식 의원,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및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제도의 적용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 박남춘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4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박남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의원, 박남춘 의원, 이용호 의원, 장정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9건의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거여론조사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여 전문성 없는 여론조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하였고 둘째,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안심번호’라는 용어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변경하고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선거여론조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각 2회를 초과한 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자․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현재 선거일에도 투표 참여 문자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자동동보통신 문자전송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횟수는 8회로 한정하며 1개의 발송용 전화번호만 선관위에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선관위 규칙에서 규정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금지 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터미널 및 지하철역 구내에서 개찰구 밖을 해당 금지 장소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헌 결정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첫째,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주체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부분을 삭제하였고 둘째, 불공정 선거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에 규정된 경고결정문 게재 등의 조치를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셋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모든 위탁선거에 제한․금지 및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공공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아 개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선거에 한하여 제한․금지 및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심사에 수고해 주신 권은희 소위원장님과 박남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법률안에 대해서……
우선 저는 법률안의 통과, 앞으로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법률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소위로 갔다가 다시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3당 간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소위로 바로 가서 다시 여기에 와서 전체회의를 거쳐서 나가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의사일정, 법률안 통과 관계를 죽 한번 보시면 대부분 11월 달에 발의돼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소위원회에 그냥 들어와서, 10월 중순도 거의 그렇고요. 소위원회에 바로 들어와서 나가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간사 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런 형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앞에 기 제출한 법률안과 내용이 거의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출된 안을 전부, 전과 후에 제출된 안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11월 달에 발의가 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부 보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세제라든지 일반 인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법안 스크린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도 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경우 한 가지,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하나 요청을 했는데 여론조사 왜곡 공표․보도 관련해서 똑같은, 비슷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한번 스크린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여당 간사님 마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번에 제시된 것은 대부분, 11월 달에 제시된 것은 다 더불어민주당 관련 내용이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것을 좀 타이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유감이라는 표현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법안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우리 표창원 위원, 동료 표창원 위원이 탄핵 관련해서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했던데…… 탄핵 반대 의원 그리고 탄핵 주저, 눈치 보는 의원, 탄핵 찬성 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탄핵 반대는 열몇 명인가 친박하고 나머지 눈치 보는 의원으로 해서 새누리당 전 의원을 다 넣어 놓고 찬성은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의원으로 넣어 놓았는데, 동료 의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격모독 살인이다.
그다음에 우리 내부도 전부 생각이 다르고 새누리당 내에도 격론이 지금 한창 붙고 있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있는데 예전에……
들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나도 박성중 위원이 저렇게, 앞에 법률안만 할 줄 알았는데 했기 때문에……
법률안 통과하고 합시다.
진선미 위원님, 꼭 해야 됩니까? 하고 난 뒤에 내가 발언권 드릴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7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 이 안건에 대한 법률안 비용추계는 시간적인 제약을 감안해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 징수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할 안건입니다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두 안건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 등 4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 이 안건에 대한 법률안 비용추계는 시간적 제한을 감안해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4항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 좀 하세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6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심사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님,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우리 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5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앞으로 저희가 명심하고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사무총장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이 국회의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칙 정비 등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앞으로의 선거가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부 위원 퇴장)
예의를 먼저 차리세요!
장제원!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법률안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법률안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그 얘기들을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중간에 끊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얘기하고 나면 그냥 사후적으로 문제 제기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나치게 격렬하게 마치 본인들이 비난받는 것을 적반하장으로 우리한테 기회는 이때다 싶게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지요. 더 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지금 급박한 대한민국의 현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범죄 피의자의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인가를 밝혀야 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까지 공개된 발언들이라든지 기사 등을 통해서 분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의제기라든지 또는 의견제시나 토론 등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제가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동료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충분히 들어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상임위 진행 중에 법안심사 의결과 관련된 논의 중에,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을 인격 모독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이런 소란을 야기하는 것은 결코 국회 의사진행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흥분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한 부분은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SNS에 쓰는 글은 아주 개인적인 글입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건씩 올리는데 언론에 거의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표창원 위원의 글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기준으로 올린 글인데 그것이 상임위에까지 와서 문제가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SNS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이 모습이 어떤 언론에서는 법률 심사를 해야 되는 안행위에서 다른 문제로 고성이 오가고 여당 위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번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께서……
저도 오늘 SNS에 몇 가지 올렸는데 그런 말을 올렸습니다. ‘청와대에서 던진 돌멩이가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만이 아닌 야 3당의 의원들까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에서 인용한 것을 보니까 여당 대표께서 탄핵 찬성자들을 마치 가롯유다에 비유한 듯한 게 있길래 제가 ‘이 사람 제정신인가’라고 올렸더니 그것은 또 언론에서 받았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사적인 이야기이고 그런 것을 그게 단순히 언론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본질은 대통령의 행위가 그리고 최순실과 대통령이 같이 한 행위가 이게 죄가 되는가 죄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현재 검찰에서는 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공범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것은 하야니 이런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범죄자가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탄핵이지 하야나 이런 것은,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 죄송하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이번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당 내부에서 이야기를 죽 하면서 탄핵으로 가자 아니면 기다리자 이런 얘기 나오는 중에 표창원 위원이 그러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한번 구분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큰소리로 다투고 박차고 나가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꼭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하지 않을 얘기 가지고 싸우듯 하고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동료 의원의 양심에 관한 문제 또 정치적인 입장에 관한 문제를 그걸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다, 또 SNS상에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에 비추어 봐서도 그렇고……
또 지금 탄핵안이 제출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핵안이 제출되고 이게 과연 탄핵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이런 데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님들은 그것 읽어보지도 않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당 의원들은 아직까지 야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탄핵안을 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찬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실은 탄핵안을 보고 하실 의원들도 계시고.
또 사실 올린 내용 자체도 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SNS에 올린 위원께서는 다른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 수정해 주겠다고 하지만 지금 SNS 글을 보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문자라든지 전화를 해서 상당히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이 사실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의총에서도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냐, 부적절하다 또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부족하고 또 탄핵안이 제출되지도 않은 이런 시점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거고 또 우리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깊은 고민을 해서 과연 이 SNS에 올린 것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 과연 동료 의원 입장에서 합당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안 의결이 끝났으니까 계속 양당 간에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양당 원내지도부나 또 대변인 등을 통해서 서로 입장을 표시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정국이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과연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무엇을 했는가 깊은 반성을 하셔야 될 때 이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 말씀 끝나고 하세요.
특히 표창원 위원님의 SNS 문제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 상황을 정확히 팩트를 체크한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20대 국회 시작돼서 대통령께서 협치의 정치를 주장하셨고 국회의장이 협치의 정치를 주장했는데 제가 지난 8월 8일 날 중국 갔을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대외교, 매국행위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294명밖에 없다’ 이처럼 인신공격하고 이렇게 동료 의원을 정말 국민 앞에서 면박을 줘놓고 지금 와서 표창원 위원님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때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뭐라 그랬어요. 사대외교하고 매국행위라고 그랬지요. 대통령은 북한에 동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294명, ‘오늘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294명밖에 없다’ 이처럼 동료 의원들을 면박을 주고 인신공격 한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발언 끝내세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