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 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8.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21)
- 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9)
-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 2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2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3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 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 3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 3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4)
-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81)
-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3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21)상정된 안건
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9)상정된 안건
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4)상정된 안건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81)상정된 안건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주제별로 묶어서 심사한 다음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첫 번째 안건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책자 1쪽입니다.
이장우 의원님과 양승조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법안 2건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조문별 검토로 가겠습니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등의 사육행위 금지로 이장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등의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 외에 사육행위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육을 금지하고 이로써 야생동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9조 1항에 따라서 불법 포획 야생동물에 대한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이 이미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직접 불법 포획한 자가 그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방법 외에 제삼자가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육하기 위해서 취득․양도․양수․운반 등의 행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고 이러한 선행 행위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므로 동일한 처벌을 위해서 사육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있을 뿐 실제 개정 실익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또한 직접 불법 포획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하단 각주에 표시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1년이나 1000만 원보다 벌금이 훨씬 중합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 실익은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사육행위, 사육 금지를 포함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관 및 사육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든,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쳤다거나 이랬을 때는 바로 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 주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포획을 해서 사익을 편취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예방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육까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선언적인 것은 선언적인 것인데 좀 맥락을 다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사육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마음이 좋아서 그냥 놓아줬네, 나 같으면 계속 키울 텐데’ 실제로 그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사육이 금지된다고 하는 것을 집어넣는 것도……

그래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보호하면서 사육하는 것보다는 전문 수의사가 있는 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보호해 주고 사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선언적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부분을, 저는 사육 자체를 규정해 놓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조항을 둔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를 따지면 지금도 다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다 금지되는 것인데 우리가 법적 판단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고소ㆍ고발을 하더라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것을 했었던 것인가 아니면 선의로 그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했던 것인가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육을 아예 양성화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장우 의원이 이 법안을 낸 의도는 양도, 양수, 운반, 보관 외에 사육을 통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들을 금지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들고양이나 이쪽도 보면 다른 생물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해조수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의 의도는 그냥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 보관에는 사육이 포함되는데 이럴 경우 어쨌든 현재 1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육을 통해 본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대해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무상 양도ㆍ양수가 아니라 금전이 오고 가는 양도ㆍ양수 또는 이익을 내기 위한, 사육을 해서 새끼를 배게 하고 이렇게 해서 편취하는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가중처벌이 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안 되니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승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정신보건법이 2016년 전부개정되어 법 제명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법률 정비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률 전부개정 전후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변경되었기에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 정의가 지나치게 넓어 질환의 유형이나 경중도에 따른 합리적 대응이 곤란하며 각종 자격취득ㆍ유지 및 민간보험 가입 시 정신질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한정적으로 축소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정신질환자 개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렵면허를 받더라도 총포 사용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완화된 정신질환자 정의를 인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검토보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구체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생태통로에 대해서 규정하는 설치기준을 단순한 설치기준이 아닌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유도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여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11쪽 조문을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현행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설치대상지역에 따라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설치대상지역은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45조 4항인데 45조 1항부터 3항까지 ‘야생생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항에서도 ‘야생동식물’ 대신 ‘야생생물’로 표현하는 것이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도시설’은 45조뿐 아니라 이 법 전체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치기준’을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으로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서 6항까지 물환경보전법 관련한 법안 내용들인데 이것은 신보라 의원님께서 법안소위 위원님이신데 오후에 오셔서, 본인이 계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해서 4항부터 6항까지는 오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7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정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법입니다. 법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는 것 등입니다.
66쪽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행법은 동 법률의 목적을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규정하고 녹색제품의 대상을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녹색제품의 대상에 저탄소제품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제품 소비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개정안이 저탄소제품에 해당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탄소제품이 어떤 제품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추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저탄소제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8쪽의 조문대비표에서 한정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을 비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 과정 평가라고 해서 원료 구매에서부터 생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를 계량화하고, 동시에 탄소성적표지는 이산화탄소만 갖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더하기 온실가스 발생량까지 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중에서 더 노력을 해서 온실가스라든가 오염물질을 줄이면 ‘저탄소제품’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2단계로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고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환경기술 산업법에는 저탄소제품이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9쪽 부칙 조항이네요, 시행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황주홍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72쪽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관리’라는 표현은 국립공원 관련 서비스의 공급자 중심에서 규제하고 통제하는 등 부정적……
해당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내용은 검토보고를 자세히 해 주시고, 부처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4쪽.
다음 74쪽입니다.
정관 근거 규정 신설 부분입니다.

유사한 입법례도 있고 별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사업 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78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개정안은 13호, 14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호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인데 현재 12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으로’ 기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변경해서 통합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13호는 필요 없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14호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호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그리고 정부 제출안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82쪽, 인용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인용 법률의 제명을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인용 법률의 조항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용 법률 조항 변경되었다는 것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이 부분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은 수은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협약은 수은 수출 시 수입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나마타협약이 2017년 8월에 발효되었는데 국내 비준은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요.
법제처는 해당 협약이 수은 수출 시 수입국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현행법에 없기 때문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은 국내 법률에 대해서 특례를 정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협약에 대해 헌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거나 혹은 협약의 내용이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은 수출 시 수입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두 번째 방법에 따라서 수은 수출 시 수입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두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할지 혹은 현행법을 개정할 것인지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의 경우에 어쨌든 해당 협약 자체가 수은을 수출할 때 수입국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해당 법에 특별하게 규정해 줘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이 제출된 내용입니다.


그런 유사 사례가 바질협약도 있었고, 나고야의정서도 먼저 법 개정 후에 비준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이행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는 경우 임이자 의원님 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수은 외에 수은화합물도 수출 시 수입국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에 따른 수입국의 동의 대상에 수은화합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시험용, 연구용 등으로 수은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입국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협약은 이러한 경우 동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삭제한 정부안을 기초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은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처분을 발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 유도 측면에서 별문제 없다고 보입니다마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시행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마는 행정처분 공표에 관한 사항은 날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일자를 명시한 상태에서 향후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이 없을 수 있으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해 주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입니다.
97쪽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님, 박정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박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으로 빛공해영향조사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빛공해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빛공해영향조사를 현행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행법상 빛공해영향조사와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별도의 정의조항이 없어 엄밀히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주체나 내용 등도 유사하여 개정안과 같이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0쪽입니다.

먼저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의 지원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한정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한정한 지원을 지역 한정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빛공해 관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지원 역시 해당 구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에도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자구 수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해 주면 훨씬 더 저희들이 생각하는 행정 목적, 행정 서비스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해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조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님과 임이자 의원님 두 분이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현행법은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환경부가 개별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서 별도의 입주기업 지원 조항으로 신설하기보다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이관하여 환경부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2쪽입니다.

연계형실증실험시설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주기업이 공공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환경시설과 연계하여 실증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환경산업의 특성상 기술의 성능시험을 위해서 실제 환경시설과 연계해서 실증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입주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현재도 환경시설 운영자와의 개별협의를 통해 연계형실증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는 인천시와 인천시 관할 내 환경기초시설을 연계 활용하여 입주기업이 실증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 입주기업은 실증실험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정안은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이 하․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연구단지 내 실험원료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주기업이 실험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실험원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입주기업의 연구․실험시설로 규정하고 있어서 연구단지 외부에 설치된 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구단지 내 시설로 한정되도록 수정하고, 생활폐기물의 경우 실험원료 공급자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공급자 범위에 누락돼 있는 시설이 없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법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현행법은 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표시․광고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국민의 제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야생생물 포획 등 비교적 사실 확인이 용이한 신고제도와 달리 제품의 환경성의 경우 일반 국민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신규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환경분야 포상금 지급과 달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여부는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렵고 신고 대부분이 경쟁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포상금이 아닌 기 운영 중인 환경표지 인증취소, 과징금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 우려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든가 이런 자구를 넣어서 기획재정부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웃기는 게 도로교통법 위반하는 것 포상금 하니까 하도 많으니까 경찰서에서 ‘이 지역은 포상금 신고가 많은 지역이니까 조심하십시오’ 경찰서장이 붙였다고. 그래서 이것 웬만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일회용품 포상금 했다가 하도 문제가 많아서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야말로 지능적인 범죄, 특별한 야생동식물 지능적으로 포획하는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지 나는 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경쟁업체에 해를 끼치는 의도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잘 보도록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와 협의하면서 그 범위를 더 축소한다든가 구체화시킨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는 근거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한 것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환경분야의 특이한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것…… TV 건강식품은 다 과장이지 과장 아닌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것을 포상금, 포상금 하다가는 할 수가 없고 정부가, 규제기관이 그런 것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규제해야지 이것을 그냥 민간인한테 해서, 완전히 청부 주는 것 아니야. 나는 이런 것 법치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일방적인 것을 환경성…… 전체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환경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부당한 표시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애매하다고. 우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과징금 같은 것 매긴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이 부분도, 이미 회사가 부도나거나 했을 때는 또 거두어들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후약방문인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고민해서 이 안을 만들었는데……
이상돈 위원님, 일단 이거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내년 국감 때 하시지요. 내년 국감 때 하셔 가지고 이것도 그냥 삭제 가시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항을 삭제하시고 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고 좀 보고……

그리고 포상금 제도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나쁜 거예요. 공권력이 얼마나 무력하게 그런 걸 갖다가 민간한테 통으로 줍니까?
다음 124쪽, 부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완공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의원님, 황주홍 의원님, 함진규 의원님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님 안은 타 법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 승인을 의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이 제출된 이후 바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타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미 입법취지가 달성되어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1쪽입니다.

개정안은 유입주의 생물을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132쪽 그림을 보시면서, 외래생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위해성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을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고 그 지정 결과를 반영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될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생물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하고 방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상 위해우려종으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해우려종 지정 생물이 관리 범위가 좁고 수입․반입된 이후 관리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입주의 생물로 새롭게 관리하는 것은 관리 대상을 폭넓게 운영하는 것으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일한 문구를 반복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문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기 전에 방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가 없이 수입․유통․사육․방출 금지, 이 건은 환경부, 농림부의 협조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농림부가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 목적으로 뭔가를 들여서 사육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건을 근거로 하시되 향후에는 부처 간에 판단하는 위원회랄까 또는 새로운 뭔가를 도입할 때 검토하는, 그러니까 이게 농어민들의 뭐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환경부의 검토가 사전에…… 이게 그냥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연에 방사되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오는지 같은 것들이 다 검토가 되고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들까지도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정의 신설하고 관리제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반입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반입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시 목적에 따라 허가제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변경신고 관련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을 받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위해성평가의 대상을 외래생물과 유입주의 생물로 정하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의 경중에 따라 각각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해성평가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없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45쪽입니다.

함진규 의원님 안은 외래생물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위해우려종 지정 현황 및 지정계획과 위해우려종의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삭제하고 국가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현재 2개의 계획이 외래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중복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통합하는 것으로 별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진규 의원님 안도 결과적으로는 정부안에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아서 정부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므로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이학재 의원님 안은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방사 또는 식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이학재 의원님 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출 등 금지의 예외를 학술연구 목적이면서 서식지 확대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지속적으로 감시․회수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 경우에도 사후관리 방안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두 건 모두 위해성이 있는 생물의 생태계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정부안은 교육용․전시용․식용의 목적인 경우에도 방출을 금지하고 학술연구 목적의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해답을 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그쪽 동네에서 지금 상당히 회자되는 얘기예요.
대책이 없어요?


아무튼 지금은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해서 학술용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나중에도, 저는 이 방출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유해하다고 하면 방출을 안 하고 폐기하는 방식이 되고 평가해서 괜찮다고 하면 그냥 방출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연구용으로만 하는 경우에도? 학술용으로만 쓰는 경우에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 152쪽입니다.

개정안은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포획과 관련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정안은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등의 승인을 받은 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과 허가의 취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취소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시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생물에 대해 벌금, 과태료를 규정하고 해당 생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벌금 및 관리 수준도 더 엄격한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동법에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자는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사육․재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그 밖에 지자체의 종류를 보완하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나요?
지금까지 법안을 논의했는데요.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들은 의결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소한 자구의 정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19항 및 제20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8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허용기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소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타이어 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환경부는 소음허용기준을 EU와 동일하게 설정할 계획이고, 국내 타이어 제조사는 매년 상당량을 EU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EU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가 소음허용기준에 타이어가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험기관에 측정을 의뢰하도록 하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자가측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가측정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현재 타이어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외부기관이 2곳에 불과하고, 개정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신고된 타이어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사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측정에 관한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은 장비, 인력 등 자가측정을 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가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측정한 소음도를 표시하도록 개정안에 넣고 있습니다. 구매자의 알권리 충족 취지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다른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수출품들은 EU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갑시다.
다음 178쪽입니다.

소음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자 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청문을 거쳐 타이어의 제작․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타이어 제작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한자를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또 적용례나 기타 부분도 시행일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조물 철거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별해체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분별해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철거공사에 분별해체 의무를 부여하며 분별해체로 인해 추가되는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이 혼합되어 순환골재의 품질이 저하되고 해체 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다시 분별하기 위한 인력 및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신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분별해체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90쪽에 분별해체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현행법은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재활용 관련 법정계획이 자원순환기본법의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법안이 바뀌어서 일원화하는 것이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배출자의 입력의무를 대행한 자에게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신의 입력의무를 대행하도록 한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수행자―감리에 해당합니다―감리가 배출자의 입력의무를 대행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배출자의 올바로시스템 입력업무 대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의 입력업무를 대행하여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거나 배출량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리 등의 대행입력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 뭐, 과태료 100만 원…… 올바로시스템이 올바로 되지를 않아서 100만 원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해당되는 업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조치는 있는 것이지요?



다음, 200쪽입니다.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건설폐기물을 무단 투기․매립․소각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법적 공백이 있어서 적절한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조항입니다. 202쪽입니다.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재위탁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 폐기물 이동경로가 불투명해지고 하도급에 따른 적정 처리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기준 충족 시 순환골재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새로운 용도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순환골재 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토양 등 환경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순환골재의 특성상 환경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한 폐기물관리법을 이미 개정하였습니다만 아직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에 대한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6쪽입니다. 시행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타 일부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식사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법안심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해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잠시 미뤘던 4항부터 6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조문별 검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승용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있는데요.
현행법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수돗물, 지하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빗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빗물 사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자원을 절약하려는 취지입니다만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빗물을 어떻게 처리하여 해당 수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한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현행법은 정부가 물 절약, 수질오염 예방 등에 관한 제품을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이와 관련되는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원대상에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빗물을 포함하는 것은 저희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빗물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은 저희들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수경시설에다가 지하수 또는 빗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경시설에 수돗물, 수돗물이야 검증되어서 나오는 것이니까, 지하수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면 이 조항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 밑의 홍수 방지하고 비점오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정부가 수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이걸 ‘제품’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이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물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방향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교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수량․수질 분야에 혼재된 물관리 계획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역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일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 6월 이후에 어떤 방향을 정해서 다시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시설을 공급하기 이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조문이나 검사판정 취소에 관한 조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질 처리효율이 우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보급하고 비용은 수수료를 통해 보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거나 검사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만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검토보고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종합대책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적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쪽입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 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명시된 지역 외의 장소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대상이 되는 시설은 바닥 면적, 저류조 용량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규모를 기준으로 신고대상을 정할 때 해당 규모 미만의 시설은 제외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신고를 회피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사 결과 상당수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과 같이 특정시설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신고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으로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환경부령에서 다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하되 타깃을 정해서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대신 공동주택이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있는 대형마트 이런 데는 필수적으로 검사가 주기적으로 되도록 하고 또 주변 놀이터 시설들에서 이런 것들이 이벤트 형식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환경부령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지요?

현행법에서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공원 이런 데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이외의 자, 즉 다시 말해서 민간이 도시공원이나 체육공원, 이건 주로 공공화 되어 있는, 시가 운영하는 체육공원이나 도시공원이어야 하고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데 민간이 이런 데다가 막 이런 걸 설치할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폐수처리업자가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위탁자와 처리업자가 폐수를 인계 또는 인수할 때 관련 내용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입력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별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38쪽입니다.
환경부장관이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3년간 보존하고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부분입니다.
48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부분은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해서 하위법령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을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안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관련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경과조치는 기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환경부가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승용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 물놀이형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것을 1년 6개월을 보장해 주는 건가요?




다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하게 되면 당장 내년 여름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23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지요, 이게?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230쪽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하는 의미에서 납부일을 명시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지금 준용하고 있는 조문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하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청산인, 출자자, 공유자 등에 대해서 2차 납부의무 또는 연대채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혼동을 방지하는 차원이고 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별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손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별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될까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서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출된 법률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항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를 추가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비위사실이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의합니다.
247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내용인 듯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9쪽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이라도 해라, 그런 제스처라도 취하면 우리가 그 부분은 반영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민사조정법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랑 재정을 하는 경우가, 재정은 너무 강제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배상액을 현재로서는 결정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정을 했을 때 더 많은 배상액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정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재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취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끌어왔습니다.



이게 새로운 제도 도입이라 255쪽의 환경부가 설명한 원인재정제도 도입 필요성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위원회가 원인재정결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 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재정은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과 손해배상액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별도로 하는 원인재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예를 들어 소음․진동 아파트 피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동이 있고 뒷동이 있으면 당연히 앞동이 피해가 크고 뒷동은 피해가 좀 작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앞동도 층에 따라서 다 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다 계산된 것으로 배상액을 하다 보면 일부는 기각 일부는 인용, 인용된 사람도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주민들 사이에 또 그것을 가지고 분란이 생겨서 저희 쪽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보다 보니까 차라리 저희가 너희에게 책임이 있어라는 얘기만 딱 해 주면 당사자가 처음에 서로 예상했던 금액의, 저희로 왔으면 10%밖에 배상 못 받을 것을 약 40~50% 정도에서 합의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요.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7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배분, 그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사실상 인과관계만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주면 훨씬 더 피해 구제……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시행일로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별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님들 공포 후 1년……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지금까지 했던 안을 의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에서 제26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제확인 신청 이후 사정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청 이후 제조 또는 수입량 등이 신청할 때와 달라지는 경우에 변경 요청을 하도록 하고 변경 요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장관이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내용과 맞게 수입 또는 제조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환경부장관 승인하에 사업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유해성평가 결과 외에 추가적으로 유해성 시험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외국의 법령 외에 국내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해성평가 결과가 아니라 유해성 시험자료입니다. 따라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69쪽의 수정의견으로 유해성평가 결과를 유해성 시험자료로 변경하면서 수수료나 벌칙 조항까지 다 관계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람직한 법안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부칙 시행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19년 1월 1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자신이 고용한 기술관리인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그 밖에 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기술관리인의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적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조항은 시행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8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이것 처음으로 논의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 소위에서.
설명 부탁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사업과 동일한 취지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으로 논의하는 법인데 참 너무 간단한 것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은 시행일이 공포 후 바로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입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승인 면제도 시․도지사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으로는 부족한, 이 법은 상관없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파트는 아직도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이, 40조 이상 들어가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현재 약간 완벽한 대책으로는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을 하는 것이 그걸 촉진시키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입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개정안은 하수에 의한 침수 방지 및 하수도 개선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침수 예방 및 관리대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침수 피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목적 조항에 추가한다면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되는 하수도 기능이 변화할 때마다 목적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법 1조는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데 하수의 적정 처리라는 개념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1조의……
그러면 자료를 바로……
조문 자구를 조금 수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의견들은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신데, 그러신 거지요? 그러면 그냥 의결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안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 4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쉼 없이 4시 30분이나 40분 정도까지. 혹시 중간에 안 쉬어도 되시겠지요?
31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정안은 배출량인증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 등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로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서 처리업 중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자로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방식 등에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다르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환경부에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차량부터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다든가 전방․후방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특히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의 안전조치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그렇게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해야 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태경 의원님 안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한정지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의견 제3항을 보시면 관련 안전기준의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우선 정해 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령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행력이 떨어진다거나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그 내용을 검토하셨나요?


일단 원안에서 환경부가 검토는 다 해서 환경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또는 재차 수정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게 정리된 내용인가요?


잠깐 설명을 좀 듣고 논의는 차후에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먼저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또 일반법하고 구별이 잘 안 된다, 특히 환경범죄단속법은 특별법으로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법과는 달리 조금 구체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법 위반행위도 가중처벌은 그대로 두지만 2항하고 3항에서 개정 발의안을 다시 바꿔서, 개정안 초기안에는 32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은 8개 법률로 한정을 지었고 거기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배출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 안 하거나 허위로 하는 행위 그렇게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유해물질을 저희들은 8개 법에 따른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의 불법배출행위로 하고 유해화학물질도 범위가 너무 넓을 수가 있어서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은 주로 물리적 특성 등에 의해서 폭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범죄단속법은 조금 더 잔류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에 영향을 오랫동안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점검계획의 수립도 매년 수립함으로써 행정 부담이 크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래서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조항과 중복된다고 그래서 이 조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자 등의 환경책임과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그동안에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다 보니까 1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감시위원회라는 조직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과기준은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에다가 당초에는 오염물질 처리비용만 포함됐습니다만 원상회복도 필요하다고 봐서 원상회복 비용도 포함했습니다.
부과대상은 특정유해물질 불법배출한 자에서 저희들이 범위를 좀 한정했는데 특히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유해화학물질 900종 중에서 사고대비물질을 빼고 금지물질 60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 암모니아, 질소산화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수질오염물질 중 녹조 원인물질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다시 그 앞 조에 보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2항에 32개 법률에서 8개 법률로 줄였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3항은 그대로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장분할납부도 납부 편의를 위해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감시관을 환경조사관으로 개정안과 같이 했으며 소속은 감시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함으로써 감시위원회가 다 수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목적도 이 법과 그 밖의 환경법령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예방에서 사법경찰 직무범위에 따라서 이 법과 38개 법률 위반으로 한정지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사경 직무수행은 법무부의 반대의견을 수용해서 삭제했고 전담수사권도 경찰청의 반대의견을 수용해서 삭제했습니다. 다만 특사경 직무수행과 전담수사권을 삭제하는 대신에 관계 행정기관이라든가 지자체 등이 단속을 통해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감시위원회는 행안부 반대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행안부 반대 논리 중에서…… 독립적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환경부 조사담당관실하고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허가를 해 주거나 영향평가를 하는 기관이 동시에 감시하다 보니까 업무상의 중복이라든가 정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시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무국하고 지방환경사무소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있는 감시단을 지방환경사무소로 이름을 바꾸고 소속도 지방환경청에서 감시위원회 소속으로 바꾸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목적도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 때 특정환경불법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특정환경불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에 측정을 허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특정환경불법행위라는 용어에 따른 혼란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시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중에서, 앞서 개정안은 특정환경불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가 있음에도 특정환경불법행위라는 말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환경법 위반행위 등 조사’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라든가 미비된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위원장도 환경부장관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저희들은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아울러서 부위원장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과규정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및 벌칙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봤을 때 법이나 정책을 만드는 일반 환경부서에서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오히려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정책이라든가 그것을 만드는 기구랑 독립돼 가지고 별도의 합의제 기관…… 그래서 이 문제, 단속에 대해서 자제하되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불필요한 사항 같은 것은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그 당시에 검찰에서 파견돼 왔던 사람들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통과시킨 법률의 현실 집행력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많아지는 상황을 맞이해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든 간에 환경법의 집행력,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도 과징금에다가 오염 복원 비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다만 현행 규정 전체가 지금까지 실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불법적인 환경범죄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도 위임된 사무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이…… 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조직이나 일하는 방식이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게 실제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해 봤던 검사께서 직접 오셔서 저희에게 충언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본인이 죽 오랫동안 환경범죄를 단속을 해 보고 집행을 해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라고 해서 거기서 시작해서 장석춘 의원님께서 이 법안 개정안을 내신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뭔가 답안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라고는 보는데, 다만 오늘 새로운 조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보고를 받으시고 다음에 해당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상회복 비용 관련돼 갖고 이행 불능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행 불능일 때는 못 한다는 것이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서……
이것은 추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항 법안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문진국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법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주기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정안은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1년마다 하는 연차별에서 10년마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연차별에서 10년 주기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면, 일단 각 지자체의 연도별 폐기물 처리 수요, 재활용시장 여건, 환경산업 동향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통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다 보면 너무 행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환경부장관 승인받는 계획에 한해서만 10년 단위로 계속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환경부에 제출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시장의 상황 변동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현행처럼 매년 하되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굳이 매년 하면서 행정적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도 의심이 들어서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시도에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계획이 이쪽으로 이관․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기존의 10년 계획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10년 계획이 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광역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설설치계획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것을 보고 시설설치계획을 잡는데 매년 하게 되면 기왕에 잡았던 시설계획들이 계속 변동이 돼서 현장에서 굉장히 혼선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본계획은 10년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CO2 저감,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의 2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2000년대에 계획을 잡으면서 2020년까지 20% 이렇게 했습니다. 2020년이 내일모레인데 지금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40년까지 30%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길게 시간을 주니까 자꾸 해야 되는 목표 설정을 뒤로 미루어 버리고 정작 뒤에 가서는 또다시 기간을 늘려 버리고 하는 게 있어서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는 기구에서는 조금 더 짧은 단위에서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가가 좀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5년 주기 정도로 하시지요.


10년은 너무 기니 5년 정도로 해서 조금 단기간 계획을 잡고, 물론 계획서를 짜면서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을 넣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게 되겠지요.


51쪽입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서 하위법령으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53쪽, 시행일입니다.


큰 문제 없으므로 공포 후 6개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묻겠습니다. 5년으로 하는 데 큰 문제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5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5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안소위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책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생산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지자체의 책무로 전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또 신규․영세 재활용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환경부의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지요? 보시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자체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장석춘 의원이 제안한 의원안은 지자체의 책무인 생활폐기물 회수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지자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경우에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운영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집하장 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적재․상차를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지자체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거된 폐가전이 유실․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상방문수거는 지자체나 국민이 부담하던 폐가전 수거비용의 일부를 생산자가 제반비용 150억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수거 협약서가 지난 13년 5월에 체결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생산자는 수거․운반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집하장 부지 제공, 장비 지원 등의 수거․운반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전국에 186개소의 집하장이 이미 운영되고 있고 상하차 장비 등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 특혜와 관련해서는, 무상방문수거로 제조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억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무상방문수거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기업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무상방문수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국민이나 지자체에서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 3000원에서 3만 6000원 정도의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담을 대기업에서 무상방문수거로 150억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존 재활용업체의 기득권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장석춘 의원님께서 개정한 개정안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공제조합 및 무상방문수거 운영 과정에서 중소 재활용업체의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제기된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제조합의 대형업체 중심으로 물량이 배분되어서 중소업체가 상생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중소 재활용업체 물량 배분 확대라든가, 기존에는 굉장히 불리한 가입 기준이 있었습니다. 파․분쇄기 마력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회수 시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제조합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상방문수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 개정안 건은 기존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지자체의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자체는 이를 통해서 보다 원활한 예산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지속적으로 재활용제품을 잘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지? 좋은 장치네.
그전에는 2013년 정도만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이것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역에 있는 중소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이 다 달라졌는데, 그때하고는 다른 상황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합의했었던 합의 문건을 가져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요.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법안을 이제 논의해야지요.
별문제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달라지는 것은 소비자가 돈 내고 폐기물 처리하던 것을 이제 돈 안 내고 처리한다 이 차이네요, 간단하게 말하면?

새롭게 세탁기를 한번 사 보시면……

상하차 지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이게 부지 제공도 있지만 폐가전이 다른 데에 부적절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묶는다든지 그런 인력적인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을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이고요. 그게 뒤의 첨부에, 무상방문수거 협약서 안에 동일한 문구를 같이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너무 구체적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바로 공포한 날부터 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의사일정 제35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서 제38항까지, 61쪽부터 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문진국 의원님 그리고 박인숙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별도자료가 이렇게 많아요? 위원님들 지금 자료를 하나씩 나눠 드리는데요. 전문위원님, 조문별 검토 내용을 듣고 이 설명을 들을까요?

62쪽입니다.
먼저 현행법은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면서 식품접객업소 이외에서 소비할 목적이거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일회용컵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일회용컵에 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차이는 문진국 의원님 안 1번과 박인숙 의원님 안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조항 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진국 의원님 안 2는 현행 빈용기 보증금 제도 관련된 조항인 15조의2에 규정하면서 표준용기 지정,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처리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좀 다릅니다. 일회용컵에 관한 부분과 빈용기 보증금 제도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인데요. 문진국 의원님께서는 당초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조항에 넣었다가 빈용기 보증금으로 변경하셨습니다. 변경하셔서 새로 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 안 위주로 정리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 도입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게 일반소비자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에, 도입하기로 결정된 경우에 문진국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하여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커피점 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에 저희들 정책 중의 하나로 있었던 것이 컵 보증금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컵 보증금 제도는 02년부터 08년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최대 회수율은 38%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규제완화 차원 등으로 동 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현재하고 그때하고 차이점이 나는 것은 오히려 그 당시에는, 02~08년도에는 소비자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했던 매장에서만 보증금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문점이나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느 곳이나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해서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물론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과거와 똑같은 한 100원 이내에서 정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도 큰 부담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이내에 전체 수거를 하는 비용으로, 위탁을 하는 비용으로 1만 원에서 1만 원 이내면 한 달이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거점별 수거 체계를 마련해서 컵 보관 등 재활용 과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회용컵을 못 쓰게 하는 정책으로 간다면 거기에 근거하는 법을, 현재 법이 없으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으로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제가 최근에 커피숍에 가면 유심히 보는데 일회용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일회용컵을 도로 사용하라는 시그널을 주는 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상 2002년에서 2008년까지 한 것의 실패한 이유를 갖다가 깨달아야 된다고. 이것은 소비자가 정부를 이긴 겁니다. 규제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야지 누가 그런 것 갖다…… 그때 커피점 운영하는 사람들의 최대 민원사항이 50원 없애는 것이었다고, 소비자한테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별안간 요새 폐기물 문제가 생겼다고 이것을 하는 모양인데 전체 폐기물에서 일회용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종이로 만든 것 가지고 시비 거는 나라는 없습니다. 종이로 시비 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종이컵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런 것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커피숍에서 나가는 것은 라테 먹고 해서 더럽지만 이것은 깨끗하잖아. 그러면 이것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것은 굉장히……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 너무 크고 이것은 일반 국민들한테 이길 수가 없다고요.
(생수병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가 이것 허용할 때, 유리병이냐 이것이냐 할 때 뭘 했습니까? 전주기 분석했잖아요. 이번에 커피숍 전주기 분석했어요?

그리고 여기 입법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에 대해서 도시 미관 훼손 및 위생 문제라는데 그러면 일회용컵을 갖다가 버스정류장에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컵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범법이잖아, 쓰레기 투기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단속해야지. 그리고 전체 일반 소비자 중에서 버스정류장이나 거리에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전 국민을 규제합니까? 이것은 세상에 없는 법이야. 세상에 없는 법이라고.
라테고 카푸치노고 이런 것 먹게 되면 그것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일반 직장에 오면 거기에서 그냥 폐기물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것을 누가 씻어서 가지고 갑니까, 커피숍에다가? 그리고 그게 위생적입니까? 더럽잖아. 맨 박테리아고 이런 것 비위생적인데 그것을 모아서…… 커피숍에서 장사하는 데 방해하는 것이지. 이런 법률을 갖다가 낸다는 것은 나는 상식에 어긋나. 세상에 이런 것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먼저 매장 내에서 금지하는 것과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매장 안에서 쓰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증금을 부여하는 것은 테이크아웃 컵에 대해서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 컵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부과를 하고 환급할 때에 보증금을 반납한다는 그런 제도 설계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매장 안에서 분리․선별된 플라스틱컵, 종이컵들은 재활용 전문 수거업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량 재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컵들이 매장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매장 내에서 분리․선별해서 전량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흔히 보는 작은 종이컵과 커피전문점에 있는 종이컵은 다릅니다. 커피전문점에 있는 종이컵은 안에 코팅이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야지만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매장 안에도, 컵이 돌아올 수 있게만 하면 현재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이나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도 설명을 이해 못 하고 있고 차관님이나 전문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지적하니까 이것은 외부에 나가는 컵에 적용이 된다, 그런데 법도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것이 분명하게 법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펄프도 다 좋은데 예를 들면 우유팩 같은 것도 잘 모으면 버릴 때도 되지만…… 그러면 우유팩에도 돈을 매겨서 다 가져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것 할 수가 없다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관,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재생 목적으로 수입하는 파지가 전체 재활용하는 파지 중에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국산 파지를 얼마나 쓰고…… 좀 좋은 종이 말이에요, 비중이.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잖아? 백상지 수입하지 않습니까?


전체 15% 정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왜 일회용컵 같은 것을 상대 타깃을 해서 마치 모든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고? 전체 종이 폐기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치졸한 거예요, 이것.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다 일반 사람들이 집에 가서 씻어 갖고 오라 그러면 그것 50원 받겠다고 몇 개 갖고 올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차라리 가정에서,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 컵을 별도로 하든가 우유팩을 별도로 모으면 될 것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모으든가?

그냥 플라스틱에만 집중하면 조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커피숍이 머그잔 쓰는 게 어려워지니까 일회용 종이컵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일회용 종이컵을 다 가지고 앉아서 마시고 있어요, 플라스틱만 안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러면 우선적으로 플라스틱을 못 쓰게 하는 게 주목적이면,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는 게 주목적이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모든 일회용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차라리 그러면 매장 안에서 종이컵으로 먹고 종이컵을 매장 안에 두고 가는 게 나은 거지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은 지금 현재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컵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종이컵도 금지돼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는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도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일회용품 금지를 시키고, 다만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컵에 대해서는 그게 플라스틱컵이든 종이컵이든 나간 컵이 다시 매장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증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때 매장 밖으로 나간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은 분별 회수, 선별해서 회수되지 않습니다. 길거리로 나가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버리는 것들이 대부분, 전량 100%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증금을 통해서 매장 안으로만 돌아오게 하면 저희들이 전량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EU나 주요 북미 국가들이나 미국의 10개 주에서도 페트병에 대해서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여기에 우리 돈으로 한 400원 정도 보증금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기본적으로 페트병을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은 웬만해서 가정에서 많이 분리 선별 회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보다는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에 대해서 보증금제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그다음에 두 번째, 플라스틱컵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전량 소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소각 안 하고 재활용과 선별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모든 말씀에 다 공감하는 게, 그것을 누가 보관했다가 다시 반납을 하겠습니까? 그 유인은 전혀 없을 거다, 우선은 선별이 가능하고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부터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지금도 물병이나 이런 것도 아직도 재활용 선별 제대로 안 되게끔 포장되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우선 그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의사일정 제39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위의 위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산림청 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벌채 등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농업용수를 포함한 수자원의 통합적 운영과 농경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수계위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수계위 구성원인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강원도는 수계기금을 주로 사용하는 상류 지자체와 해당 기금의 재원을 부담하는 하류 지자체 외에 별도의 위원회 구성원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서 유역 물관리위원회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산림청이라든가 농어촌공사 포함되는 것은 나중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인천시․경기도․강원도에서도 시간을 좀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강의 경우에도 한강 상류 쪽에 산림청에서 지금 다시 조림사업이라고 그러지요, 어쨌든 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이것은 조금 검토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검토하셔서……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이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기상․기후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정보를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난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인정됩니다만 먼저 선행해야 될 검토가 있습니다. 먼저 기상방송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직제 반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음, 방송 콘텐츠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KTV, 국방TV 등 국가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예산을 출연받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전문채널들이 있습니다만 시청률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기상방송이 유의미한 시청률을 확보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은 기상방송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방송법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기상 업무는 관측․예보․전달 이 3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을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나라도, 선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송채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문진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제13조의2 ‘기상청장은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기상․기후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정보를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상청의 의견은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삶과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방송 제작․편성, 방송기술 확보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문진국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1항은 똑같은데 2항은 ‘기상방송의 사업과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가 있다’, 3항은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송에 관한 절차,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인력 예산 확보, 방송시설 구축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1번과 3번 항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칙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설치하려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법은 필요 없는 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NHK 방송을 들어 보면 거의 실시간으로 나와요. 지진이 있다 그러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잘돼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굳이 또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방송이 못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나온다고, 우리도. KBS나 다른 방송을 보면 지진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방송시설까지 만들어서, 방송국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거예요. 그러면 KBS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복이니까.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것은 자리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나는 절대 반대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취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적절성이나 국민들로부터의 공감도 여부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하셔서 추후에 좀 보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예보관의 숫자가……

예보의 정확도는 나름 노력을 하셔서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번에 태풍 왔을 때도 다른 나라의 예보보다는 우리 것이 더 정확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보관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분들이 힘든 것은 아는데 그 예보관의 숫자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케이블 방송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누가 하루 종일 앉아서 날씨 채널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했을 때 그때인데 그때는 아닌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영방송하고 어떻게 하면 협업을 잘해서 제대로 방송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이것들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면밀히 조사 후에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