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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80)상정된 안건

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1)상정된 안건

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9)상정된 안건

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7)상정된 안건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8)상정된 안건

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5)상정된 안건

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1)상정된 안건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0)상정된 안건

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4)상정된 안건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1)상정된 안건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0)상정된 안건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2)상정된 안건

1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3)상정된 안건

1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6)상정된 안건

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상정된 안건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상정된 안건

1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0)상정된 안건

18.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2)상정된 안건

19.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94)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9항까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먼저 심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의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권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정법안이 3건인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의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업 및 해외 유학과 관련한 학생의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한류 시대에 맞추어 미래산업과 연결되는 첨단 예술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연혁 보시면 15대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논의가 됐는데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원의 설치는 예술실기 교육 위주로 설립된 한예종 학교의 설립 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문체부의 재정적 지원과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미적용 등 타 예술대학과의 역차별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는 게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현행 시행령과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법률들을 예로 하여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눈에 띄는 것만 보고를 드리면, 목적 및 설치에 있어서 김윤덕 의원안의 경우 예술학교 소재지를 문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8조 각 원․대학원에 있어서 역시 김윤덕 의원안은 각 원의 종류와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9조에서 김윤덕 의원안은 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제14․15조에서 이채익․박정 의원안의 경우 사회예술교육을 위한 비학위과정의 예술연수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는 그동안 논의된 경과를 일자별로 정리하였고, 그다음 5페이지는 공청회 진술인 발언 및 위원 질의 답변 요지도 앞서 설명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다음 6페이지 이하에는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는 지금까지 주요 쟁점을―앞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네 가지 사항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쟁점 1. 석박사 학위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내외 예술대학 석박사 수여 사례가 많고 또한 예술현장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다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반대 의견은 한예종의 당초 목적에 비추어 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학원 개설에 따른 한예종 입학정원이 증가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데 대해서 한예종 등 관계자 입장에서는 기운영 중인 예술전문사과정에 대한 학위 인정 문제로 현재의 정원 내에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의견 등입니다.
 11페이지 교육부 소관 문제는 다른 특수대학도 각 해당 부처 소속으로 운영하는 추세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예술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스 안의 국고지원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는 통과할 경우 수정의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명은 이채익․김윤덕 의원안과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설치에 있어서 예술학교 소재지를 문체부장관이 정하도록 의원안에는 돼 있는데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다음 각 원에 있어서는 이채익․박정 의원안을 참고하여 각 원은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등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를 보시면 제9조․10조에 있어서 총장은 학생정원을 학칙으로 정하되 문체부장관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또한 다른 법률례를 참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은 승인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12조 학생의 선발방법에 있어서 총장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하고, 다만 예술학교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시행계획 내용을 달리 정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예술 교육을 위해 학위과정이 아닌 예술연수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과조치 규정을 둬서 이 법 시행하는 데 무리 없이 되도록 보완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이하는 상세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동 법안의 취지에 동감합니다.
 다만 타 예술대학과의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님.
 이 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 왔는데요. 우선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예종 법률안 상정이 어제 논의됐고 또 오늘 상정이 되었는데요. 한예종 설치법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술대학, 예술계의 중요한 이슈였지요. 그런데 이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될 때마다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이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법안소위 상정 소식이 알려져서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법안이 전일에 갑자기 결정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이러한 이야기들이었고요.
 또 법안소위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해당 법안의 이해 당사자 또는 의견이 있는 인사나 단체는 자신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당연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는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정도 공청회를 지난해에 했었지요. 그러고 나서 그날도 유의미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예종에서 ‘우리의 커리큘럼을 다른 예술대학들과 함께 공유하겠다’ 이런 것을 약간 방법론처럼 얘기를 했어요. 한예종이 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목적에, 그러나 타 예술대학교에서는 ‘우리는 그 커리큘럼을 별로 받아 볼 생각이 없다’ 약간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에 좀 더 가까웠던,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갑작스럽게 논의돼서 오늘 상정된 한예종 설치법은 특히 첨예한 입장을 가진 법안이라는 점 그리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지 간에 절차상 흠결이 있다라는 혼란을 초래하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 제 생각을 좀 보태겠습니다.
 한예종 설립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술대학 때도 예술대학에 대한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예종 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대학은 아니라는 법적 지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목적도 굉장히 명확했어요. 교수가 아닌 예술인을 키워 내는 학교, 그래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예종은 설립 이후에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1999년 그리고 2005년에 법 제정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요. 99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한예종 설치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은 전혀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한 걸까요? 왜 이것이 지금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져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사실 그러한 바탕이 되는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대학들에서 계속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토론하고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차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예종 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법안이 제출됐고 또 그때마다 나름대로는 공청회도 했고 충분히 숙성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대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한……
 유정주 의원님도 두 번이나 이 법안을 제출했어요.
 저는 공발을 했습니다.
 공발을 했어요? 이것은 제출한 거지요.
 여기 계신 대부분이 다 필요성을 동감해서 낸 법안이고 충분히 숙성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게 번번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어요.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은 야당 간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올린 겁니다.
 절차적 하자는 전혀 없다, 다만 왜 하루 전날 얘기를 했느냐? 이게 하고 나면 수없이 로비를 해요. 입법 로비예요, 입법 로비. 입법 반대 로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절차적 하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훈 위원님.
 21대 국회가 지금 1년 남짓 남았는데 여기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내년에도 꼭 국회에서 다시 보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나머지 1년인데 이번에 한예종 법을 처리를 안 하면 이것은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할 것이고 그동안에 논의는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절차상 문제라는 것은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지금 시중에서 나온 얘기가 크게 보면 쟁점이 두 가지예요.
 지금 일부 세력들이 한예종은 진보 측 학교다, 이것을 진보와 보수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일반 예술대학에서 ‘한예종을 키워 놓으면 일반 예술대학이 죽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예종은 한예종대로 하고 부족한 일반 예술대학은 별도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전제 하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박사 학위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나 국외 예술대학 석박사 학위 수여 사례가 대단히 많아요. 또 예술 현장에서도 석사 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입장에서, K-콘텐츠를 얘기하는 마당에서 미국의 줄리어드 스쿨이라든가 프랑스의 파리 국립 콘서바토리라든가 영국의 왕립 아카데미 여기의 해외 유명 예술학교뿐만 아니라 국내 예술대학에서도 이미 이론은 물론 실기 석박사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예종의 예술전문사 과정이 상급학교 입학의 경우에만 석사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다 보니까 취업제한 문제가 따르고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를 하는 데 어려움도 따르고 또 학위 취득을 위해서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전문가 육성을 위한 심화교육 운영에도 차질이 초래돼서 예술계 발전에 대단한 한계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대학원 개설에 따른 한예종 입학정원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느냐 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기운영하고 있는 예술전문사에 대한 학위 인정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원 내에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추가로 예산 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이런 점도 저희들이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유정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각종학교 있잖아요. 사실 전문분야 대학은 각 부처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청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국농수산대학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은 경찰청에서 하고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에서 운영하고요.
 절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논의가 오래됐는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의견을 좁혀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차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다 동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논의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정부 측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입장 하나하나를 다시 얘기하란 말이에요,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수정의견에 동의한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 의견은 이의 없다, 수용한다 그런 뜻이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황보승희 위원님.
 이게 지금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지위로 인해서 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고등교육법상 한예종이 각종학교로 분류가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법을 제정함으로 해서 석사 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교육부장관하고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도록 돼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학위 문제라든지 정원, 입시제도 관련 부분은 사전에 교육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가 문체부 차원에서 다 됐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금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여전히 극렬하게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전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술국장입니다.
 저희가 이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부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랑 협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이 법 자체에는 지금 크게 반대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은복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내에서 충분히 그런 위치에 있는, 정부 내에서 교육부에 얘기를 했고 문체부와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그동안 한예종 관련해서 가장 큰 장애라고 할까 반대의 근거가 됐던 게 한예종이 실기 위주의 교육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 학위와 실기가 서로 양립하기가 어렵다 그런 취지로 반대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언뜻 보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례나 상황을 살펴보니까 딱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말하자면 한예종이 실기를 물론 잘해야지요. 그러나 그 바탕에 이론도 함께 교육을 하고 또 연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론의 바탕 위에서 실기의 연마, 이런 정도 교육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석박사 학위가 양립하기 어려운 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실기 중심의 고등교육기관을 가졌던 선진국들의 사례들, 문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이런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줄리아드 음악학교나 또 여러 그런 비슷한 학교들이 대부분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 국내에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문화학교입니까? 문화대학교, 그 후로 대학교로 됐습니다만 그 학교도 지금 석박사 과정을 그대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와는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중등교육기관의 과학고나 예술고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한예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고나 예술고가 결국은 과학․예술 영재를 일찍부터 조기교육을 시킨다는 취지였지만 그것과 함께 또 대학 입시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기능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똑같은 시각에서 한예종의 석박사 학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신속히 처리해서 이 법안의 취지대로 한예종이 실기와 이론을 함께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줄리아드나 왕립학교 같은 경우 석박사라고 불리는 경우에 다른 학교 호환이 됩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줄리아드는 실기 박사입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면 피아노 실기에 대한 박사 학위고 예술학교는 소위 말해서 PhD 이렇게 될 거고 약간 성격이 이론 박사와 실기 박사로 이렇게 하는데 줄리아드 또는 왕립은 이론이 아닌 실기 박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박사 학위로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갈 때 호환이 됩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면 그것은 예술국장이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이 비슷한 학교 해외 사례를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유사한 학과로 이동할 때는 이동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박사 학위가 있어야 교수 임용이라든지 다음 단계로 갈 때는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사 학위 지금……
 저도 한예종에 다니는 학생들과 일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학부 과정에서 석사로 갈 때는 전혀 터치가 없잖아요. 자유로운데 문제는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 석사에서 다른 학교로 갈 때 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술인으로 계속 자신이 갈 때는 자신의 학교를 선택합니다, 석박사, 한예종에. 그런데 교수, 학위가 필요한 과정일 경우에는 스스로가 다른 학교로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형태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크나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법안이 굉장히 학교 대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인데, 사실 학생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학교의 논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입법 반대 로비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자칫하면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입법 찬성 로비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학생들이 반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어떤 사람이 반대했다는 데이터도 없이 ‘들어 봤더니 그렇더라’ 이런 얘기는 소회의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체대가 있잖아요. 체대에는 석사, 박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학(university)이고요. 한예종은 콘서바토리(conservatory)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박사 다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은 일반 대학입니다.
 이게 어느 소속이 돼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성격의 대학이냐에 있어서 그걸 굳이 자꾸 차별을 두고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부분도 아주 상식적인 데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한국체육대학은 교육부 소관이고 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체육학 이학 박사, 석사 이런 것을 정식적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반대할 이유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일부 반대해 오던 그분들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이 과연 한국의 문화 발전에, 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법은 이 법대로 통과시키기를 저는 바라고요. 일반 대학에서 예술대학에서 있는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거기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별개로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꾸 이걸 연결해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김윤덕 위원님.
 저는 그냥 일단 사실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한예종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공문 받았습니까?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건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반대 공문.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53개 사립대학의 협의체이며 국립대학이 포함된 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대한민국 대학교육정책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총협 총회에서 총장들의 만장일치로 한예종 설치법안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견을 교육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에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본 적은 없으신 거잖아요.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담당 과에 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못 봤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립대학총장협의회면 국립대 뺀 거의 모든 대학 총장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 총장들의 반대 의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 입장은 어떠하냐 궁금한 게 하나 있고…… 일단 그것 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와 있는 게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하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 하면 한예종에 석박사 과정이 만들어지면 정원이 몇 명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학교 측의 설명에 따르면 37명 정도 박사 과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순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인력을 조정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학교 측은…… 전문사 과정에 1~2년이 있는데, 4학기가 있는데 1년 단위 학기에서 한 375명인가 뽑습니다. 이 학생의 10% 정도, 37명 정도를 박사 과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전문사 과정의 10% 정도로 학교 측은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예종이 전체 몇 학년까지 있나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4학년입니다.
 4학년까지잖아요. 그러면 1학년이 몇 명, 2학년이 몇 명, 3학년이 몇 명, 4학년이 몇 명 이럴 것 아닙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한 학기당, 학년당 55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부생 정원은 2020명이 됩니다.
 2000명 내외가 되는 거지요?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2200명 정도가 됩니다.
 2200명이 총 학생수인 거잖아요, 물론 조정이 되겠지만?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그건 학부의 경우고요. 대학원 과정인 전문사의 경우는 한 86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입학하는 정원을, 지금 중요한 건 대학원 과정이니까 한 380명 정도 되는데 이걸 더 늘리는……
 잠깐만요. 차분차분히요.
 학부생은 2200명이고 예술전문사는 뭐예요?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863명, 석사 과정입니다.
 사실상 석사 과정인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술전문사 과정으로 863명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석박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석박사는 석사 과정 정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863명 정원 내에서 10% 정도만 박사를 운영하겠다는 게 한예종 입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적으로 학부생은 2200명에 석사 과정은 아니고 석사 과정에 준하는 예술전문사가 860명 정도 되고 이 예술전문사를 석사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면 앞으로 학위가 석사 학위로 나가는 거지요, 디그리(degree).
 그러니까 예술전문사 863명 정도가 석사 학위로 전환되는 거고, 그렇지요? 이 중에 10% 정도의 규모로 박사 과정을 추가 개설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맞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맞습니다.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박사를 863명 안에서……
 그러니까 863명 안에서 10% 정도,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86.3명인 거잖아요.
 37명이라면서요?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그건 왜 37명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해마다 들어오는 게 380명이니까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2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2년으로 나누면 43명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지요, 나눠서 10%입니다.
 그래서 43명보다 좀 모자란, 1년 기준으로 하면 37명 정도가 된다 이거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중에 37명이 박사 학위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전문사도 나누면 430명 정도가 지금 현재 1년, 2년 단위로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누적 수가 졸업하는 사람 또 휴학하는 사람 이렇게 합쳐서 그런 사항이고 매 연도의 정원은 3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대학 총장들이 반대하고 나서는데 전체 예술대 졸업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술대 대학원 졸업생이 한 6770명 정도 돼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 자료에는 6770명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6770명 중에 이 사람들이 대학원 졸업하고 있는데 이건 한 해에 6770명이라는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6770명이면, 아까 예술전문사 규모라면 430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국 졸업생 대비 따져 보면 10%도 채 안 되는 규모인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7% 정도의 규모로 석사 과정을 만들고 또 0.7% 정도 규모의 박사 과정을 만드는 게 전국에 있는 예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고민해 보거나 자료 만든 것 있습니까?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전체 학교 차원 정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실기학교로 개교한 한예종이 이론을 겸비한 석박사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원래 개교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요, 논리가.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여러 가지 보는데 전문화된 음악학원 그다음에 한예종 같은 학교들이 다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한예종이 글로벌 학교로 성장하는 데 그런 외국인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석박사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고 바꿔 줄 필요가 있다. 1번, 그 개교의 목적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예종에 석박사 과정이 만들어짐으로써 기존에 있어 왔던 예술대 운영에 일정한 영향을 줌으로써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명료한 문체부의 입장과 논리가 정리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 두 가지를 비추어 볼 때 한예종이 석박사 과정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뭐 이렇게 가야 그 얘기가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게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사립대학 총장들이 반대하고 문제가 될 경우, 문제를 삼을 경우에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고 다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굉장히 또 다른 혼란스러움이 예상되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면 그 예상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법안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문체부의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두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예종에 대해서 우리가 큰 흐름으로 한예종이, 특히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명성을 날리고 그런 과정에서 공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한예종이 석박사 과정으로 전환되는 게 맞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큰 틀에서 공감이에요. 그리고 그것 공감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진행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다만 어쨌든 국내에 특히 지방대학, 현재 지방대학의 문제가 심각한 조건에서 그건 예대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방대학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을 고려해 볼 때는 한예종의 그런 큰 흐름의 변화가 어떤 압박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게 압박감으로 전혀 작용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문체부에서는 아까 이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름의 지방예술대학 또 예술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어떻게 예대 졸업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동시적으로 잘 검토해서 어떤 안을 내놓으면 최소한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회적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는 대비까지 마련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지요.
 저……
 잠깐만요.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생 방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게 법안이 되더라도 기존의 예술대학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럴까, 소외감 같은 걸 지금 느끼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꾸 출산율 줄고 또 학생 수 줄어들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든 정부, 교육부와 함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이 부분 하나를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학의 전문사가 지금까지 863명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새로운 석사 과정을 신설하느냐라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전문사, 사실상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863명 중에서 또 외국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이 얼마나 돼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게 전문사이기 때문에 아마 각종학교에 편제된 석사 과정으로 카운트가 되고 석사나 박사는 교육부에서 각 학교별 전체적으로 인원을 통계하기 때문에 ‘대체한다’ 이런 의미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가 김윤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학이 석사 과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예술 쪽의 졸업생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다른 대학에 충격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했어야 되고,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하시오.
 김윤덕 위원께서 제안하셨던 아까 일반 사립대학교하고의 관계 그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학생의 정원에 관해서 김윤덕 의원안은 수정을 수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건 맞다고 봅니다.
 46쪽에 ‘총장은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얘기가, 이 수정의견이 소위 말하면 일반 사립대의 그걸 감안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조사해서 박사 과정의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 그것을 나중에 대통령령에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안은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문체부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대통령령에다가 입학 정원을 말하자면 제한을 두는 것이지요, 대통령령으로. 우선 김윤덕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는 것으로 통과시켜서 그걸 나중에 대통령령에서 퍼센티지를 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44페이지, 교육부 의견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과의 형평성 훼손 및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효과 감소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해소가 됐나요?
 담당 국장……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기본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렇게 수용을 했느냐 그 얘기지요.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지금 계속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진 않습니다.
 앞서 수정의견에 학생의 정원과 관련해서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는 것, 이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알고 있습니까?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정의견에…… 애초 김윤덕 의원님 안에 보면 사전에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그게 사전에 알려야 된다라는 문구가 교육부 협의하에서 들어간……
 아니, 그 뒤에 추가적으로 알리는 것 이외에 사전에 협의하도록 더 강화를 시켰잖아요, 교육부하고의 그런.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알고 있느냐 그거지요.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교육부랑 협의해서…… 교육부에서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예종 법안에 반대하는 다른 대학 분들한테도 이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다시 공청회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공청회 말고……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의견이 오면 저희가 그 상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그러니까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 변화가 조금 있다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일단 전반적인 사립학교의 입장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 계속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한예종 법안은 이번 21대 국회뿐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쭉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 그래도 21대 국회 와 가지고 공청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한예종의 안에 대해서 상당히 수정 내지 보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응 한예종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실기 위주로 한예종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다른 사정에 의해서 실기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론 쪽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출구를 열어 주자는 그런 측면의 한예종의 취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한편으로 앞서 교육부의 의견이라든지……
 지금 사실 지방소멸, 지방대학들의 정원 감소가 심각한데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통폐합되는 것이, 소멸되는 분야가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또 이게 실질적인 숫자에 비해서 한 명, 두 명이라 하더라도 정원을 다른 데 뺏긴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예술대학의 불안감 또 반대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쪽이 원만하게 합의,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절충안을 모색하도록 저도 계속 요구를 해 왔었고, 저번에도 소위 때 올리려고 그러다가 워낙 반대가 심해서 못 올리는 가운데 제가 반대하는 쪽이나 또 찬성하는 쪽이나 한예종 측이나 ‘그러면 당신들의 그런 입장, 논거를 가지고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절충안을 좀 만들어 보라’ 이런 주문까지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우리 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소위 위원님들, 일단은 한예종의 그런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8부 능선 이상은 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유정주 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원래 당초에 소위 안건에 없었던 것을 갑자기 끼워 넣어서 오늘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쪽에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내용적으로 크게, 우리 소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사안 같았으면 충분히 이 부분은 마지막에, 좀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도저히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에서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절차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저희 민주당 측에서는 한예종 법안을 올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었고, 이용호 위원장님께서 신중론을 가지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날짜가 촉박해지긴 했지만 최종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용호 위원장님께서 수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뜬금없이 하루 전날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고, 지속적으로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한예종 법안을 처리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요구했었고 이용호 위원장님께서 신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제 최종 오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차적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국장님, 그 공문 확인했습니까?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공문이 4월 말에 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문이 4월 말에 왔는데 오늘이 5월 며칠인데 확인이 안 된 건 제가 볼 때는 문체부의 실책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한예종 법안을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예스냐 노냐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한예종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없을까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한예종 법안과 상관없이 어려워진 예술대 내지는 지방예술대학 또 사립대 예술대를 상생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깊이 있게 논의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통과되는 것하고 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수의 위원들께서 아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처럼 8부 능선, 9부 능선을 넘었는데 저는 그 마지막을 채우기 위해서는 문체부에서 그런 정확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 부대의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상임위 회의 때는 그런 내용들이 보고돼서 책임성 있게 집행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된 그 후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집중해서 문체부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더 이상 답변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부분 시간을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만들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예술대학 또 지방의 대학은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고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거냐?
 교육부의 대학과 문체부의 대학이 지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원 방안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K-컬처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적어도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못 하면 정부나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정부 측에 대해서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방안을 빨리 수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립대 총장들이 반대 저기를 낸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가지고 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알다시피 이런 법안들이 곧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고 이래서 소위를 다음에 넘기면 이건 거의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임위 전까지, 그래서 전체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오늘 제가 들어 보니까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어떤 게 크게 반대할 이견이 없어요. 그냥 반대 측에 얘기해서 지금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가 보완이 되면 저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다시 거쳐서 처리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부대의견을 달아서 상임위로 넘기자, 지금 그 말씀이지요?
 예, 부대의견을 달아서……
 차관님, 제가 이왕 좀 뼈아픈 말씀 한마디 하면요. 저는 전주가 지역구이고 지방 출신 국회의원인데요. 그런 대학 관계자는 아니신데 전라북도 문화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북대학교 예대에 한예종만큼 예산 투입해서 가르치면 한예종만큼 성과가 안 나올까, 나올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만들어진 한예종의 성과를 너무 극대화시켜서도 안 되고 너무 폄하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나라 대학이 발전하는데 서울대 하나 발전한다고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아요, 전체적인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지.
 그렇다면 정말 한예종의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한예종의 여러 가지 발전된 그런 문화활동, 학교 수준을 끌어가야 된다면 그런 것을 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안과 또 다른 내용들이 고민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예대에다가 한예종 예산 주면 전북대학교도 한예종만큼 성과 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말이 너무 뼈아프게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잊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논의를 하면 교육부도 변화될 거고요, 기재부도 변화될 거고. 그래서 문체부의 위상에 맞게 K-컬처에 투입하는 국가 지원 예산이 좀 더 늘어나면서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게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 꼭 좀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 비슷한 얘기 한 번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조금 아쉽네요. 마치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하는 게 조금 편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칫 사립대들이 지금 이 한예종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마치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설립 목적으로 한예종이 받은 혜택은 확실히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 혜택을 더 갖게 될까 봐 마치 사립학교들이 피해의식, 불안해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기득화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없고요, 훌륭한 사립학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왜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얘기하는 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예술대학의 지원이 사각지대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요. 문화부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해서, 사실 저희도 이런 고민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한 58억 정도 작년에 예산을 마련해서 예술대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예종과 다른 학교들 간의 MOU도 맺고.
 예술대학이 그동안 저희 문체부의 정책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대학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지원하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요. 좀 더 정책적으로 강화를 하고 또 사립대학도 저희 정책 파트너로서 의견을 좀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술대 지원 관련해서 이게 문예진흥기금 이런 데서는 지금 합목적적이지 않지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비예술인 차원으로 해서, 대학을 파트너로 하지만 문예기금에 올해 처음 예산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육부 쪽에 촉구도 하고 그렇게 좀 해서 필요하면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촉구결의안을 내서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지 또 이게…… 기재부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 아주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년 예산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문화예술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를 다 담아서 결의안이라도 하나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여튼 정부가 법안소위 통과를 계기로 대안을 내놓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하려고요.
 차관님,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현재 그 소외감이라는 게 문화예술계뿐만이 아니고 전면화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요. 현재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어서면서 사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한예종이 꼭 서울 강남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예를 들면 광주가 아시아 문화의 중심도시 광주입니다.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여러 지방예술대 이런 문제의식을 고려해 볼 때 또 지금 부산엑스포 그것 하려고 복잡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모든 걸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한예종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진짜 한예종 발전시키고 석박사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서 정말 이렇게 무리해서 통과시키고 해야 된다면 이번 기회에 장소도, 대통령령으로 내지는 장관령으로 정하자고 제가 법안을 낸 이유도 이번 기회에 한예종을 지방으로 옮기는 결정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황보승희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저 해 가지고 서로 한예종 유치하려고 여기서 경쟁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병훈 위원님도, 이런 식의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간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예종에서 실기 가르치면서 이론까지 해서 더 뛰어난 학생을 키우고 싶은 그 욕구,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지방사립대학 예술대학들 저희 부산만 해도 잘나가던 지방 예술대학들 지금 문 닫은 데가 꽤 많습니다. 아예 학과가 폐지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예종이 석사과정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더 심화시키는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왜, 이미 초토화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대적 박탈감에 더 박탈감을 더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는 간사님 말씀처럼 한예종도 당초 설립 목적과 다르게 또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수요까지도 생각했을 때 더 글로벌한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말씀처럼 본인들도 뭔가 좀 내놔 가면서 국가 전체의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균형발전 시각에서 또 지방대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대학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예종 이전에 대해서 고민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안까지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대학을 이전하는 문제까지도, 아니면 또 일정 부분 학과에 따라서는 분교를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담아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을 대안으로 내놓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 옳은 말씀 하시는데요. 문체부 보니까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잘하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됐을 적에 내놔야 되는 건데 준비는 덜 된 상태라…… 여기 위원님들 보니까 와서 처음 답하시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됐다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이 법안에 아직까지,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기보다는 소통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한 그런 상태에서 굳이 오늘 소위 의결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반대하는 쪽에 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더 키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보면 그 부분만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쪽을 설득하고 또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하면 내용적으로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오늘 꼭 의결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무리하게 의결한들, 우리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시킨다 한들 똑같이 법사위에서 만약 이런 쪽의 이견이 해소가 안 되고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을 경우에 또 묶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럴 바에는 차제에 우리가 시간을 한 달 정도라도 좀 더 두고서라도 그런 반대 여론을 가라앉히든지 아니면 그 명분을 우리가 얻도록 하든지 하고 나서 진행시키는 게 오히려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분히 논의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느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의 대안이 마련되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가 있고 그런 정도면 어느 정도는 그냥 공감대가 생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만일 이 부분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오늘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의견이 지금 통일되었다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반대의견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가 불명확해요. 어떤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것이 이 설치법안에 여러분들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갑자기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그리고……
 다들 공발을 했던 경우도 있지만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 오늘 확인했다고 했지만 학교에서 총장들이 그러한 걸 탄원서까지 낸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체부의 입장조차도 명확하게 듣지 못하는 이 상황에 통일되었다라고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했고요.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상임위에서 논의합시다.
 예, 부대의견 달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법안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의결한다는 것 자체에는……
 이 정도 논의됐으면 합의가 된 거지요. 특별한 이유 없이 좀 더 숙성시키자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은 지금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도 지금 반대 의견 들어온 것도 이제서야 파악을 하시고 있고 반대의 내용이 사실은……
 반대 의견은 그동안에 사립대 총장, 예술대 총장은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공문을 보낸 게 여러 번입니까?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낸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보승희 위원님은 어떤 부분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단지 모든 것이 100%……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법안을 갖고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100% 합의를 이뤄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또 사립대학교협의회라는 데서 반대 의견을 공문으로 보낸 상황이라는데 우리가 그 반대 의견을……
 사실 저한테는 전화 별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한 분 사립대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제가 오히려 나무랐어요. 본인도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무슨 악영향이 있냐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다음에 더 공부해서 전화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세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든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이라면 한예종법 통과시켜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또 상임위에 가서 시끄러워지는 과정을, 저희가 공방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적어도 사립대에서 공문을 보냈다면 그 반대 내용이 무엇인지는 좀 파악을 하고, 말씀처럼 문체부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실제 기타 대학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오늘 저희가 여기 앉아서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다 이렇게는 했지만 그런 대안들도 좀 더 성숙된 대안으로 해서 상임위장에서 저희가 이왕 통과시킬 것 좀 더 이해도를 높여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법안 심사할 것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닌데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으니까 부대의견 달아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저는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이병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소위는 전체가 법안을 다 놓고 논의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소위에서 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소위에서 다 합의해서 넘어가는 게 맞고 그게 관례였던 것이고.
 그러나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비한 게 있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서 아까 전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하면 어떠냐 그게 제 의견이에요. 그 부분까지 반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체부에서는 우리가 상임위로 부대의견 달아서 의견 올리면 그 사이에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을 연구해서 그날 그 논리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저번에, 제가 법안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실컷 토론해서 법사위로 올려 보냈는데 부처 간 이견 해소 안 됐다고 거기서 멈췄을 때 위원장님께서 백날 토론해 봐야 소용없다고 화내셨잖아요. 저는 그 상황이 다시 발생할까 봐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시 문체부에 물어볼게요. 교육부와 협의가 안 됐습니까, 예술국장?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교육부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했고요, 법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된 법안입니다.
 협의는 됐는데 어떤 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법안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 의견 받아서 법안 수정을 했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지는 않고 그 법에 대해서는 다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뒤 조항에 최종적인 것을 나중에 정원이라든가 늘릴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사전 협의해야 한다……
 그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이은복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맞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예를 들면 사립 총장단이 반대성명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부에서 사립 총장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괜찮다 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또 괜찮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 부분 교육부에서도 나름의 대책과 어떤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풍부하게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면 교육부와 합의된 거냐라고 하는 확인을 안 할 거라고요, 뻔히. 그런데 그게 너무나 빈약하고 궁색해 보이니까 자꾸 확인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견해가 갈리는 게 예를 들면 한예종법을 반대하느냐?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소위 통과시킨 다음에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토론해 볼까라는 것보다는 또 일부에서는 일단 이 법안은 처리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기운이 있는 거예요, 반대하지는 않아도.
 그럴 때 우리 차관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하게 뭔가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얘기가 가닥이 잡히지, 안 그러면 계속 논의가 뭔가 찝찝한 상태에서 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우선 문체부의 명료한 입장이 궁금하고 좀 얘기해 달라 이런 거지요.
 다음 소위에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하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이 바뀌는데요.
 (웃음소리)
 그러면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머리를 식힌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3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를 계속하시지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크게 봐서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자는 의견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라는 의견인데 문체부에서도 준비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우리 소위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단지혜를 좀 의견을 듣는 것이 낫다는 측면에서 오늘 부대의견을 달아서 상임위로 넘겨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에 문체부는 소신껏 사립대 문제를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소신 있게 준비해 가지고 그때 상임위장에서 얘기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시지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류호정 위원님.
 없습니다.
 지금 저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처리하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뜻입니까?
 상임위에서.
 예, 알겠습니다.
 류호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알겠습니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랬습니까?
 예, 동의.
 김승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아까 의견은 뭐지요?
 그러니까 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정리해서 넘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헌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이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부대의견을 달아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문체부에서 준비 단단히 하세요.
 단단히 해 갖고 해요.
 반대 의견 낸 사람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합의 처리를 관례로 해 왔는데 이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김승수 위원님이 지금 반대하시는 입장이어서……
 아니, 반대인가요? 논의를 다시 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위에서, 넘기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말고 전체 상임위원들 놓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요, 그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반대나 통과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리하게 이렇게 우리가 의결해서 넘긴다는 자체가.
 저는 우리 소위 회의 운영 원칙이 어쨌든 법안은 만장일치를 원칙에 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김승수 위원께서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 제안이 있는 이상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은 꼭 한예종 법안 반대냐 찬성이냐를 떠나서 우리 소위원회의 운영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두 분께서…… 관례를 존중하고 또 합의 원칙 정신을 존중해서 그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왜 조금 고민이 되냐 하면 다음에 6월로 넘어가는 것은 위원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의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충분히 이 법안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가 있는데 5월 내에 다시 한번 원포인트 소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5월 내에 할 시간이 나와요?
 안 나옵니까? 5월까지 지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전반기가.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전체회의는 지금 5월 31일 날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합의하시면……
 그런데 보면 늘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6월 초 정도에서 한 번…… 왜냐하면 바뀌기 전에 한 번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날짜가 전체회의 전에 해도 되잖아요.
 전체회의 전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전체회의는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이 전체회의입니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러면 그 전에 짤막하게라도 한 번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바뀌는 게, 제가 보기에는 논의의 효율성 차원에서 그런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5월 30일 날, 31일 전이면 30일 날이나……
 날짜는 최대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김승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5월 30일뿐이 없잖아요.
 5월 30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5월 30일 날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잡아서……
 본회의가 그때 있을 것 같아요, 2시에.
 본회의가 2시에 있으니까 오전에 잠깐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31일 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1일 날은 전체회의가 있잖아요.
 전체회의가 있잖아요. 10시에 전체회의 법안 의결 있어서 안 돼.
 법안 의결하고 그날 질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야 29일 석탄일 대체공휴일도 좋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안 되시니까……
 30일 날 오전에 하시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30일 날 오전에요?
 이것만 갖고 하더라도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권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연소자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법률 상호 간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일이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행 공연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각각 연소자(18세 미만 고교 재학생인 자 포함)와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연령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바 청소년 보호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한 네 가지 사항이 되는데요. 먼저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권한의 위임․위탁 신설과 체계․자구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김윤덕 의원안은 이 네 가지 사항에 국민의 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1년 전에 한 번 논의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권을 정의하고 그 내용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 수립․시행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데 그 조치 내용은 독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독서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보시면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포함사항에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도 포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8월에 소위 심사가 있었는데 독서권과 같은 유사한 문화향유권이 과하게 규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 취지는 전반적으로 다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독서소외인을 위한 시책 강구 조항을 국가 등의 책무에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 김윤덕 의원안에 대해서 체계․자구상 위치를 조정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하는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고, 19페이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책인데요.
 먼저 독서동아리와 독서경영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독서동아리에 대한 지원사항 그다음에 독서경영기업 등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책읽는도시 지정제를 도입하고 책의 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에 소위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과도한 입법으로 국민에게 독서를 강요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 정책․제도개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두는데 이런 비슷한 위원회가 2006년도에 한 번 설치된 바가 있으나 2009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목적조항에 대해서 독서문화의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용어를 일부 조정하고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을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은 적절하다고 보았고 용어 변경에 있어서는 독서모임을 독서동아리로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건전한’을 ‘건강한’, ‘균등한’을 ‘평등한’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유사하므로 어떻게 보면 의미에서 평등보다는 균등 의미가 더 적절하다고 보아 이런 것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35페이지 이하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3건의 개정안은 독서문화진흥법상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여 차별 및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보편적인 독서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의 독서권은 문화권의 하위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어 별도의 독서권 신설은 개정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별 사업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향후 정책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하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사실상 자문위원회로 개별 법률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부처 이견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의원안 중심으로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논의가 되었고 또 논의됐던,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대체로 수정되어서 이번에 왔기 때문에 수정안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저도 굉장히 독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법에 앞서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설치 이런 예산들이 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문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력에 따라 가지고 도서관을 설립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쪽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하기보다는 문체부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성․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다른 법들도 대부분 이렇게 위원회 설치가 법에 나와 있고 또 뒤에 논의되는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에도 그런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설치된다 하더라도 보면 1년에 한두 번 회의를 할까 말까 하는 위원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인데요.
 이게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할 거다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독서에 관해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주면 꼭 필요할 때, 연초에 관련되는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그런 자문위원들을 모셔 가지고 한번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정도만 하더라도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독서문화진흥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들도 그래도 매달 한 번씩이라도 계속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 같으면 만든다 하더라도 단순히 자문 성격 같으면 굳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 대신에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자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3건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39페이지를 보시면, 개정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 박물관․미술관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기준과 박물관 등의 화재 및 도난 방지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안은 지진․재해안전관리기준의 실효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진․재해안전관리기준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이라든지 문화재보호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다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수정 수용 입장이므로 정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가 주요 문화재 등 문화재가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박물관․미술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이미 적용받고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도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재해 등으로부터의 관람객 안전,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미술관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정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내용이 좀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8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승수 의원님 안은 개정 내용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정의 및 의무 신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정의를 하고 제작 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다만 그 사업자의 조치 내용과 조치 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자의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규제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산업 기본 및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53페이지 표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획 단계 역량 강화 및 체계적 제작 지원 그다음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창작환경의 개선 방안 이것은 다음에 설명할 유정주 의원안하고도 내용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역 애니메이션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54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런 개정 취지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법 개정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55페이지 이하에서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정책 확대인데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식재산의 활용 및 연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그 참가 지원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의 해외 수요층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추가로 규정을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애니메이션 문화 향유를 보장하는 내용이고.
 그다음, 지역 애니메이션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7페이지, 이런 개정안은 애니메이션산업의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는, 첫째 사업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둘째 해외시장에서의 한국 애니메이션 및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 목적 조항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클러스터 지정의 경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때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 교육훈련 실시인데요.
 현행법에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대하여 문체부장관 등이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 또는 교육 희망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교육훈련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 6조에 이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교육훈련 위탁 규정을 두는 것은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보면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73페이지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행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의 개정 내용은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행정부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른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가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다른 입법례처럼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과 같이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유정주 의원안은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 신설 그다음에 진흥 기본계획에 애니메이션 근로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불공정행위 등의 사실을 불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애니메이션 관련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의 명시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산업의 임금 체불 등에 관한 재정 지원사업에서 참여를 배제하고 애니메이션산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시면, 이 개정 내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에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동 개정안에 반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사항으로, 79페이지 보시면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영비법에서는 벌칙 조항이 도입돼 있습니다. 96조의2(벌칙)에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사항이 빠져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산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에 있어서 개정안은 그 기간을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촉박하므로 영비법처럼 30일 이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일부 주체에 대해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은 수정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6번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 지자체의 자금 및 융자 지원 근거 마련 등 일부 조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의무의 부과, 지역 클러스터 지정 근거 마련, 교육훈련 실시, 애니메이션산업진흥위원회 운영규정 구체화 조항은 의무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고 현행법과의 중복 우려 등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애니메이션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유통질서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우대규정 추가, 근로조건 명시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규정 신설, 불공정행위 확인 주체의 확대, 과학기술부장관 추가 그다음에 폐업신고 의무기간 연장 현행 7일에서 30일 등 일부 세부 사항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두 가지 법안 중 하나는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 그중에 OTT 사업자에 대해서 의무조항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노출 비율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것들은 일단은 업무 소관상 방통위나 과기부 쪽의 업무하고 중복이 되고 또 그런 것들 자체가 역차별 우려도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OTT 플랫폼을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콘텐츠들, 드라마․영화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거의 보면 주요 인기순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한국 애니메이션이라는 거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다른 콘텐츠처럼 제대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항을 법에 담고자 하는 부분인데,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다른 부처하고의 역할 중복성이라든지 역차별이라든지 또 외국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행적으로 이 부분은 관계부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OTT에서 애니메이션의 유통․소비가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방안의 대안을 논의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성도, 다른 콘텐츠 분야에 비해서 국내 애니메이션 쪽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상파에도 상당히 방영하기가 어려운, 지금 기존에 그나마 남아 있던 콘텐츠까지도 없애라 마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가 되면서 배리어 프리 콘텐츠 제공과 관련해서 그런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또 마련했단 말이지요.
 꼭 이것과 동일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진흥할 수 있는 그리고 또 OTT 업체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OTT 업체라든지 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소위 때는 이게 통과가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 소위 때는 그런 절충안을 갖고 와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대안 모색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03페이지입니다.
 이 개정 내용도 청소년 관련 규정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다만 이 개정안은 다른 개정안처럼 인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정의를 하였는데 다른 개정안처럼 청소년 보호법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시행일도 ‘공포한 날부터’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영화․비디오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정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07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도 청소년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마는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음악산업법 및 청소년 보호법 모두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다양한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하는 업종 간 청소년 기준의 일관성을 위하여 부칙 조항을 이미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의 시행일 2004년 1월 1일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논의된 대로 한예종 관련법은 다음 5월 30일 날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전에 정부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고 그전에라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전병극 차관님 그리고 보좌관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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