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6년 10월 31일(월)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가. 경찰청 소관
- 2.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경찰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 예산 중 마지막 순서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의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 예산 중 마지막 순서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의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김귀찬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김귀찬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7년도 경찰청 예산안 심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시면 내년도에 경찰청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7년도 경찰청 예산안 심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시면 내년도에 경찰청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는 1번부터 72번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73번부터 90번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저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쪽입니다. 과태료․범칙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세입예산안이 7708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과다하게 편성되어 보인다는 점에서 최근 3년 징수 평균액인 7000억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박남춘 위원님께서 감액 708억 900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는 1번부터 72번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73번부터 90번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저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쪽입니다. 과태료․범칙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세입예산안이 7708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과다하게 편성되어 보인다는 점에서 최근 3년 징수 평균액인 7000억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박남춘 위원님께서 감액 708억 900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2015년도도 저희들 과태료․범칙금 징수액이 7660억 상당이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연말로 봤을 때 한 7950억 상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활동을 했기 때문에 세입이 충분하게, 세입예산으로 예정하고 있는 7700억 원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정부에서 금년도에도 7900억 징수한다니까 지금 계상되어 있는 7700억 상당 예산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다음 2페이지.

징계부과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15년 기준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은 16억 6100만 원이나 수납된 금액은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을 반영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징계부과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 기준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은 16억 6100만 원이나 수납된 금액은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적을 반영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징계부과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부에서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 경찰에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태료와 관련돼서 작년하고 금년에 달라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범칙금 내용이 달라진 것 있어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작년 기준하고 금년 기준하고 인상되거나 오르거나 하는 것 없어요?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3페이지 설명해 주시지요.

3쪽입니다. 시민경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경찰학교 운영이 집체교육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폭이 제한되고 지역주민과의 상시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채널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고,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찰서 관할 내 시설 특성, 인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시민경찰학교 운영이 집체교육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폭이 제한되고 지역주민과의 상시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채널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고,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찰서 관할 내 시설 특성, 인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예, 수용하십니까?
다음 4페이지.
다음 4페이지.

4쪽입니다. 기동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대․파출소에 적정 근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순찰차를 운용하지 못하거나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동순찰대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선 지구대․파출소 중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현 기동순찰대 인력을 선별적으로 배분․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러한 점에서 기동순찰대 10개소 신설을 위한 예산 11억 98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감액되는 내용은 순찰차량 구입비 10억 원, 운영비 1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구대․파출소에 적정 근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순찰차를 운용하지 못하거나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동순찰대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선 지구대․파출소 중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현 기동순찰대 인력을 선별적으로 배분․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러한 점에서 기동순찰대 10개소 신설을 위한 예산 11억 98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감액되는 내용은 순찰차량 구입비 10억 원, 운영비 1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경찰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음 5페이지.

방탄복 등 보호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급 관서에서 필요한 방탄복 수량은 1만 6859벌이나 현재 4992벌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헬멧은 6806개가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추가소요 예산 내역은 34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방탄복은 20억 원, 헬멧은 14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추가소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급 관서에서 필요한 방탄복 수량은 1만 6859벌이나 현재 4992벌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헬멧은 6806개가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추가소요 예산 내역은 34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방탄복은 20억 원, 헬멧은 14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추가소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사고도 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각 당 공히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니까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 방탄복이 방검복 두 가지 다 효과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무게가 2.1㎏인가 됩니다.
2.1㎏요? 이것을 전부 착용했을 때?

방탄․방검복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국방부에서도 방탄복 같은 것을, 언론 보도를 보면 실제로 방탄복을 착용했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불량품이나 또 방탄복이 잘못된 소재로 인해서 효과를 못 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다 검증해 보신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미국 NIJ,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통과된 방탄․방검복입니다.
확실하게 그것은 꼭 검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납품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해서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6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자체 담당공무원, 일선 경찰관에 대한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CPTED)라고 하는데요,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님이 주셨고, 추가소요 예산 내역으로는 3억 8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율방범대 교육 2억 원, 실무 가이드북 제작 3700만 원, 국내․국제 학술대회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자체 담당공무원, 일선 경찰관에 대한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CPTED)라고 하는데요,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님이 주셨고, 추가소요 예산 내역으로는 3억 8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율방범대 교육 2억 원, 실무 가이드북 제작 3700만 원, 국내․국제 학술대회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증액해 주시면 셉테드 관련 교육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국제 학술세미나 내용이 뭡니까, 성격이 구체적으로?

셉테드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나 외국 전문가들, 일본 같은 경우 셉테드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 불러들여서 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여기 실행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다음 7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방범용 CCTV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이 설치한 CCTV가 극소수이고 지자체의 CCTV 관제시스템에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CCTV 관리 예산을 삭감하고 지자체에 편성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 CCTV 유지․보수 예산 삭감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또 이관대상 CCTV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삭감된 8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권은희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추가소요 예산 내역은 현재 밑에 표를 보시면 1885대의 CCTV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 예산에는 1274대가 반영돼 있고 613대에 대한 관리 예산 8억 3400만 원 추가소요 예산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이 설치한 CCTV가 극소수이고 지자체의 CCTV 관제시스템에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CCTV 관리 예산을 삭감하고 지자체에 편성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 CCTV 유지․보수 예산 삭감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또 이관대상 CCTV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삭감된 8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권은희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추가소요 예산 내역은 현재 밑에 표를 보시면 1885대의 CCTV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 예산에는 1274대가 반영돼 있고 613대에 대한 관리 예산 8억 3400만 원 추가소요 예산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 예산 증액 반영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묶어서 하고 경찰만 별도로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것처럼 1274대는 우리 경찰청 예산으로 설치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자체에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되면 일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증액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CCTV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경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실제 상당히 다릅니다. 또 CCTV도 우리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800만 원짜리가 있고 1500만 원짜리가 있고 3000만 원짜리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전체 기능이 다 다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초구청장할 때 전국에서 최초로 다 CCTV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25시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경찰도 같이 연계를 해 줘 봤는데 경찰하고 연계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8쪽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 등 자격관리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 학대전담경찰관, 아동안전지킴이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성범죄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이 경찰청의 아동․청소년 대상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등 자격관리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 학대전담경찰관, 아동안전지킴이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성범죄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이 경찰청의 아동․청소년 대상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전국에 지금 몇 명 배치되어 있지요?

1138명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증은 안 했었나요?

검증은 했었는데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하겠다는 얘기시지요?

예.
경찰청의 국․과장님들은 소관 사항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하면 자기 직책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속기사가 기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음 9페이지.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대책으로 남녀 SPO를 2인 1조로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1인당 담당학교가 21.6개교로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고 SPO의 학교보안관 등 기존 학생 보호인력들과의 연계 활동을 위한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적정 담당학교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보완하고 학교보안관 등 기존 학생보호인력과의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대책으로 남녀 SPO를 2인 1조로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1인당 담당학교가 21.6개교로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고 SPO의 학교보안관 등 기존 학생 보호인력들과의 연계 활동을 위한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적정 담당학교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보완하고 학교보안관 등 기존 학생보호인력과의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했습니다.
정부 측 부대의견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근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1억 9700만 원을 아동․노인 관련 전체 시설 12만여 개소 중에 가정형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총 1만 9659개소를 경찰관이 방문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81.8%가 부모이고 또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학대 발생 장소의 84.5%가 가정 내라는 점에서 볼 때 방문 점검 대상을 좀 더 확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기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는 ‘경찰청은 아동 및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피해자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지역사회 등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가정 내 학대 피해자 조기발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증액은 현재 예산만큼 확대해서 방문 점검을 보다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7억 원의 증액의견을 김영호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은 1억 9700만 원을 아동․노인 관련 전체 시설 12만여 개소 중에 가정형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총 1만 9659개소를 경찰관이 방문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81.8%가 부모이고 또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학대 발생 장소의 84.5%가 가정 내라는 점에서 볼 때 방문 점검 대상을 좀 더 확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기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는 ‘경찰청은 아동 및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피해자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지역사회 등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가정 내 학대 피해자 조기발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증액은 현재 예산만큼 확대해서 방문 점검을 보다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7억 원의 증액의견을 김영호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내실 있게 정책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내실 있게 정책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 점검 대상자를 직접 인터뷰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지 않고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 신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관이나 시설 아니면 가정의 인근 이웃들의 인터뷰를 해서, 그게 아마 당사자들은 그런 고민이 있어도 경찰분한테 직접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자녀를 때려 놓고 자기가 경찰한테 직접 자녀 때린다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조금 더 잘 기획하셔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은 지자체들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은 지자체들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학교 장기 결석자들 이런 것 집중적으로 했던 게 처음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1년에 한 번 한다든가요.

위원님, 그것은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결과적으로 장기 결석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은 학교 측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통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던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년, 매해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틀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부대의견하고 예산 증액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몰카탐지장비 구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2017년도에 몰카범죄 예방 및 검거 장비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입장비는 각 지방청별로 1대씩 보급될 예정입니다만 여성 대상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가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이 주셨고 이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찰청은 2017년도에 몰카범죄 예방 및 검거 장비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입장비는 각 지방청별로 1대씩 보급될 예정입니다만 여성 대상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가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이 주셨고 이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찰청.

저희 경찰청에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예산 3500만 원 가지고 이게 감당이 되나요?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많이 사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청별로 1대인데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15대 정도 하는 경우는 지하철 운영하는 지방청하고 그다음에 대형 물놀이 시설 있는 곳에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이거 예산 늘려서 장비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위원장님, 예산 더 늘려 주시지요.
지금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좋습니다. 동의하는데, 경찰청에서는 내년도에 지금 15대 추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5대지요, 15대? 지금 현재 17대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첫 도입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도입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우선 지하철 여성화장실부터 해서 놀이시설, 극장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회에 차장님께서 위원장님과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좀……
제가 볼 때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 같은데요. 좀 솔직한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 같은데요. 좀 솔직한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약간의 장비의 혼용이라든가 인권침해적 요소도 좀 있기 때문에 우선 15대만 반영해 주시면 지방청별로 1대씩 하고 필요할 때 빌려서 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활용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김영호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활용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매년 300여 명의 아동안전지킴이가 해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해촉 사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청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동 사업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호 위원님이 주셨고요.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매년 300여 명의 아동안전지킴이가 해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해촉 사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청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동 사업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호 위원님이 주셨고요.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경우회에서 내년부터 이 사업 수행하지 않을 계획이고 지금 공모 절차 시행 중이지요?
경우회에서 내년부터 이 사업 수행하지 않을 계획이고 지금 공모 절차 시행 중이지요?

예, 지금 공모 절차 시행 중입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공모에 의해서 경우회 말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공모에 의해서 경우회 말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경우회도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 경우회가 공모해서 그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우회도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 경우회가 공모해서 그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우회 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모 절차를 공정히 집행하고……
‘사업자에 대한’으로 바꿔야 돼요.
경우회 빼고 ‘사업자에 대한’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 아셨지요?
부대의견(안)에 경우회 대신 ‘사업자에 대한’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아셨지요?
부대의견(안)에 경우회 대신 ‘사업자에 대한’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범죄자 DNA 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DNA 감정 건수 증가에 따라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이 감정시약 구입비로 우선적으로 지출됨에 따라 노후화된 DNA 분석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 DNA 분석기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8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증액 내역은 교체 대상 5대 중 1대의 교체 예산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4대 8억 원의 소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DNA 감정 건수 증가에 따라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이 감정시약 구입비로 우선적으로 지출됨에 따라 노후화된 DNA 분석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 DNA 분석기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8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증액 내역은 교체 대상 5대 중 1대의 교체 예산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4대 8억 원의 소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경찰청에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거 DNA 분석하고 할 일이 참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각 지자체에 실제로 가보면 수용돼 있는 정신지체자들, 장애자들, 어르신들도 좀 있고요, 치매기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일괄해서 DNA를 분석해 가지고 등록하고 찾는 사람, 그런 수요자들 양쪽 다 등록하는 그런 절차가 불가능한가요?

일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DNA를 경찰이 강제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정한 피의자만, 일정한 범죄 피의자만 채취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DNA를 경찰이 강제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정한 피의자만, 일정한 범죄 피의자만 채취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뒷받침이 안 되면 저희들이 채취하기는 곤란합니다.
DNA를 이렇게, 물론 자기의 모든 DNA를 분석해서 어디 한군데 보관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맞는 것이겠지만 며칠 전 신문에서 봤던 것처럼 42년 만에 쌍둥이가 만나잖아요, 경찰 아무 도움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입법만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그 입법을 국회보고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경찰청에서도 입법을, 어떤 것들을 고쳐 줘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평균 지자체에서 그런 형태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잃어버린 부모는 부모대로 애타게 찾고 있고 애들은 부모를 찾지 못해서 그런 사례도 많고, 이게 그 친구들이 지적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것을 DNA 분석을 통해서 연결해 주고 만나게 해 주고 찾아갈 수 있게 틀을 만들고 이렇게 좀 어느 시스템을 고쳐야 근본적으로 그게 해소되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론 나쁜 의미로 그렇게 생각지는 않은데 그런 애들을 데리고 있음으로써 보조금을 받는 거거든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자꾸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자체장을 했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DNA 분석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그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법의 근거가 고쳐져야 가능한가요?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실무 국장님들?
그것을 DNA 분석을 통해서 연결해 주고 만나게 해 주고 찾아갈 수 있게 틀을 만들고 이렇게 좀 어느 시스템을 고쳐야 근본적으로 그게 해소되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론 나쁜 의미로 그렇게 생각지는 않은데 그런 애들을 데리고 있음으로써 보조금을 받는 거거든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자꾸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자체장을 했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DNA 분석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그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법의 근거가 고쳐져야 가능한가요?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실무 국장님들?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미아나 실종아동 찾기와 관련된……
자기 이름하고 직책 이야기하고 하세요.

과학수사담당관 송호림 총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실종아동이나 미아 찾기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DNA는 전과자 DNA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제 담당이 아니라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과자 DNA 분석기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실종아동이나 미아 찾기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DNA는 전과자 DNA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제 담당이 아니라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과자 DNA 분석기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제도 확인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 입법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다루는 데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 다루는 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억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4페이지.

동영상 축약프로그램 구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영상 축약프로그램은 일선 수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지방청당 한두 대만 보급되어 있는 실정으로 치안수요가 많은 92곳에 추가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석호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추가 소요예산은 대당 단가 2500만 원 그다음에 구입 필요 대수 92대 해서 23억 원이고요 유지보수비로 8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동영상 축약프로그램은 일선 수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지방청당 한두 대만 보급되어 있는 실정으로 치안수요가 많은 92곳에 추가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석호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추가 소요예산은 대당 단가 2500만 원 그다음에 구입 필요 대수 92대 해서 23억 원이고요 유지보수비로 8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경찰청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경찰청에서는 동영상 압축프로그램이 만약에 이렇게 구입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경찰관들이 CCTV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면 저희들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증액 부분을 많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물론 청에서 회의를 하거나 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겠지만 결국은 과도하게 증액되면 다른 데에서 또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증액의견을 위원님들이 제시했다 하더라도 적정 규모에서 경찰청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23억 8000만 원 증액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모든 CCTV 수사가 한 90% 내지 9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압축프로그램을 각 1급서 정도는 보급이 되어 주면……
저희들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모든 CCTV 수사가 한 90% 내지 9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압축프로그램을 각 1급서 정도는 보급이 되어 주면……
저희들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기재부에 예산 요청을 얼마 했나요?

이게 각 지방청들 1대로 했으니까 8대 했습니다.
내가 질문을 할게요.
당초에 기재부에 얼마 요청했는데 감액이 된 겁니까, 기재부에서 경찰청이 요청한 대로 반영을 해 준 겁니까?
당초에 기재부에 얼마 요청했는데 감액이 된 겁니까, 기재부에서 경찰청이 요청한 대로 반영을 해 준 겁니까?
2016년에 5억이었는데 지금 2억으로 감액됐잖아요. 3억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갑자기 23억으로 늘려 달라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의 담당 국장이나 과장 없나요?

과학수사담당관입니다.
원래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은 얼마예요?

기재부에 요청한 것은 8대 요청을 했고……
그때는 왜 8대 요청했지요? 8대의 기준이 뭡니까?

저희들이 다른 장비를 확충하는 바람에 이것 증액을 못 시켰습니다.
8대 같으면 예산이 얼마예요?

8대 같으면 2억입니다.
2억 요청한 대로는 반영해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이것을 2억을……

저희들의 최종목표는 전 경찰관들 1대씩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이번에 다른 과학수사장비에 치중에 하는 바람에 이것을 증액을 많이 못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면 경찰청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깎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영을 해 줬다 이러면 예결위 심사할 때 그런 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초에 2억을 요청해서 2억을 다 반영해 줬는데 23억을 갑자기 증액하겠다니 이게 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취조과정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녹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현장 수사를 할 때 요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CCTV 수사입니다. 그런데 CCTV를 여러 개를 가져다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봐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있으면 한 시간짜리 분량을 5분 내지 10분 안에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하는 색깔이나 모양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일선 형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이것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대수를 한꺼번에 못 늘리고 적정한 수준으로 내년에 다른 장비도 하다 보니까 8대만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 관심이 있으시고 이것을 증액시켜 줘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이것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대수를 한꺼번에 못 늘리고 적정한 수준으로 내년에 다른 장비도 하다 보니까 8대만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 관심이 있으시고 이것을 증액시켜 줘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CCTV 분석기네.
분석기네. 그러니까 축약해서 빨리 볼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다 이거지요, 찾아내고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일선에서는 굉장히……
실제 일선에서는 굉장히……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없고 하나하나 이렇게 봐서 찾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CCTV 보면 만약 1시부터 2시까지 봐야 되면 1시부터 2시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만약 축약프로그램이 있으면 특정 복장을 입은 그것을 딱 넣으면 그 있는 게 딱 뜨기 때문에 1시 5분에 움직였다 하면 딱 뜨니까 그 부분만 딱 보면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 마련 단계에서 보면 경찰청 내부에서는 우선순위가 좀 밀린다고 봐서 2억만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해서 2억만 요청하신 건데, 작년보다 줄여서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의 10배를 증액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염려돼서 그러시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십시다.
경찰청에서도 필요한 장비라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하지요. 5억 정도 하고 또 내년에 부족한 것은 채웁시다. 왜냐하면 예결위 가더라도 제가 보건대 2억 요청한 것을 갑자기 23억 증액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경찰청에서도 필요한 장비라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하지요. 5억 정도 하고 또 내년에 부족한 것은 채웁시다. 왜냐하면 예결위 가더라도 제가 보건대 2억 요청한 것을 갑자기 23억 증액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기법상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을 좀 깎으시고 이것은 저는 관철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럴까요?
이게 민생이나 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수사기법이나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다른 것을 삭감 쪽으로 해 보시고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증액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지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회의 끝나기 전에 중간에 정회를 한 번 할 겁니다. 그 정회 시간에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이버범죄 대응 전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지식과 수사경험을 갖춘 사이버 수사관을 대상으로 보다 수준 높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대응 전문화 교육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이 주셨고요.
증액내역은 사이버테러 수사 심화 그다음 사물인터넷범죄 수사 심화에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지식과 수사경험을 갖춘 사이버 수사관을 대상으로 보다 수준 높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대응 전문화 교육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이 주셨고요.
증액내역은 사이버테러 수사 심화 그다음 사물인터넷범죄 수사 심화에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4000만 원 증액시켜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이버 분야 수사가 상당히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6페이지.
다음 16페이지.

사이버테러 수사장비 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단화․복잡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테러 수사장비의 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증액내역은 사이버테러 수사장비 구매 7억 300만 원, 사이버범죄 수사 가이드 프로그램 개발 1억 원, 협업형 디지털증거 분석시스템 구축 10억 원, 총 18억 300만 원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첨단화․복잡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테러 수사장비의 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증액내역은 사이버테러 수사장비 구매 7억 300만 원, 사이버범죄 수사 가이드 프로그램 개발 1억 원, 협업형 디지털증거 분석시스템 구축 10억 원, 총 18억 300만 원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기재부에 예산 요청을 안 했나요?

사이버안전국 정석화 경정입니다.
올해 저희가 인원 증원이 있었고요. 올해 갑자기 사이버테러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상반기에 기재부에 정부안을 신청 못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인원 증원이 있었고요. 올해 갑자기 사이버테러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상반기에 기재부에 정부안을 신청 못 했습니다.
정부에 요청을 못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은 있어요, 장비 가져오면?

예, 올해 인원이 17명 증원됐습니다. 갑자기 증원되어 가지고요 인원 증원은 됐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된 상태입니다.
별로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부터 요구하는 느낌이에요.

아닙니다. 인원은 올해 증원했는데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장비는 있는 거지요? 증설하는 거지요?

예, 증설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있는데 얼마로 늘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장비가 기존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장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올해 17명 증원하면서 필요한 장비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장비 중에서 새로 증설하거나 필요한 장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7억을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비 성격을 잘 모르니까 꼭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추적하고 분석에 필요한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가 한 70% 정도 되고요 하드웨어가 한 30% 정도 됩니다.
일단 예결위로 넘겨주지요.
그러면 지금 사이버범죄 수사 가이드 프로그램 1억도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방금 말씀하신……

사이버수사기획팀장 최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범죄의 증가 추세가 상당히 가파른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이버 수사관들의 매뉴얼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저희들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사이버수사에 맞추어서 이것을 웹과 모바일로 해서 해야만이……
사이버범죄의 증가 추세가 상당히 가파른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이버 수사관들의 매뉴얼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저희들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사이버수사에 맞추어서 이것을 웹과 모바일로 해서 해야만이……
일선에 내려 보낼 겁니까, 만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18억 증액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그러면 16페이지 18억 증액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이버수사공조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정보 처리 거부 등 명령 절차를 감안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수사공조시스템 구축 사업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고,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사이버수사공조시스템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정보 처리 거부 등 명령 절차를 감안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수사공조시스템 구축 사업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고,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사이버수사공조시스템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수용하시지요?

예, 수용합니다.
부대의견 수용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다음 18페이지.
잠깐만요, 지난번에 총기를 제작해 가지고 경찰관 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부 인터넷으로 총기 만드는 것 다 봤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동영상 같은 경우는 삭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동영상 같은 경우는 삭제가 안……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계속 알려지게 되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찾아 가지고 총기를 제작하고 만들고 무기 총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그런 정보 자체가 뜨지 않게 하거나 또는 뜨더라도 바로 삭제한다든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부하고 산자부하고 방통위하고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HTTP까지는 삭제가 되는데 HTTPS 같은 경우는 보안성 동영상 같은 것은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까지는 삭제가 되는데 HTTPS 같은 경우는 보안성 동영상 같은 것은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명령권이 아직도 있던가요? 그런 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예전에 불온통신이라고 해서 삭제명령권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총기 제조라든지 마약 매매 같은 그런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전에는 삭제 명령을 할 수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 취지는 지금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런데 삭제 명령을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미러사이트 만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아니, 지금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만약 명령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강제로 방통위에서 삭제를 시키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동영상 HTTPS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다음 18페이지.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시인성이 결여된 차선 등으로 인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설치․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를 위해서 구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과 같이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 중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경찰청장 소관으로 신설하고 조성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경찰청장 소관으로 신설하고 조성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했습니다.
최근 시인성이 결여된 차선 등으로 인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설치․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를 위해서 구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과 같이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 중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경찰청장 소관으로 신설하고 조성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경찰청장 소관으로 신설하고 조성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경찰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 20%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부에서 수용했으니까 우리 안행위 차원에서 토론회도 하고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다음 19페이지.

교통범죄수사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포차 등 교통 관련 범죄에 관한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공식 배정된 정원이 3명에 불과하고 50명의 수사요원이 정원 외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적정 소요 정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지방청별 교통범죄수사팀 운영을 위한 적정 소요 정원을 확보함으로써 대포차 등 교통 관련 범죄에 관한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했습니다.
대포차 등 교통 관련 범죄에 관한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공식 배정된 정원이 3명에 불과하고 50명의 수사요원이 정원 외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적정 소요 정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지방청별 교통범죄수사팀 운영을 위한 적정 소요 정원을 확보함으로써 대포차 등 교통 관련 범죄에 관한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했습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청에서도 교통범죄에 대한 상시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시 정원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포차, 대포폰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정말 근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과 인원만 충당이 되면 근절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포폰이랑 대포차?

저희들이 대포차 관련해서는 아까 과태료하고 범칙금 수납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미납 금액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배를 합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걸 검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차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능형 순찰차가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인식이 되게 해서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 대포차, 대포폰이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인데요. 더 강력한 조치를 한번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체납과태료 징수 위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체납과태료 징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체납과태료 징수 위탁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징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2017년부터 체납과태료 징수 위탁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체납과태료 징수 위탁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징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2017년부터 체납과태료 징수 위탁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경찰청에서도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 바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탁 사업자가 어디지요?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건 그 기준액도 좀 낮춰 가지고 체납과태료 수입을 좀 올려라 이런 취지거든요. 지금 500만 원으로 돼 있지요?

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받으려고 하는 대상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범위를 넓혀 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 1년 동안 해 보고 내후년 정도 사업에 좀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받으려고 하는 대상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범위를 넓혀 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 1년 동안 해 보고 내후년 정도 사업에 좀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공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규모를 많이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전망을. 내년에 한번 해 보면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 보신다니까 해 보시지요.
다음 21페이지.

교통경찰 싸이카 교육장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 싸이카는 경호, 교통사고 현장 긴급출동 등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시설 및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경호 및 행사 시 신속․안전을 위한 싸이카 운전실습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민봉 위원님이 주셨고요.
소요 예산으로는 공사비 45억 6400만 원, 부대비 8억 4000만 원 해서 54억 4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장은 현재 경찰교육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싸이카는 경호, 교통사고 현장 긴급출동 등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시설 및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경호 및 행사 시 신속․안전을 위한 싸이카 운전실습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민봉 위원님이 주셨고요.
소요 예산으로는 공사비 45억 6400만 원, 부대비 8억 4000만 원 해서 54억 4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장은 현재 경찰교육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하십시오.

저희 경찰 쪽에서는 예산을 다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지적처럼 전체 예산의 반영이 어렵다면 기본설계비 1억 4200만 원 정도만 반영해 주셔도 저희들은 정책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만들 계획이라고요, 만든다면?

경찰교육원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찰청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일선 경찰분들의 복지 지원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은 필요한 조치라고는 보지만 우선순위상 조금 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이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에서 싸이카가 담당하는 업무가 대단히 중하고요. 특히 앞으로 교통 소요를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지금 체증이 심화되면 싸이카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을지연습 같은 때 사실상 도로 기능이 마비된다라고 하면 교통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싸이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 605명인데 희망자도 없고 그래서 정원을 다 못 채우고 20명이나 부족한 58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이카가 사실상 대가 끊길 정도의 위기에 있고요. 특히 2년 미만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경찰서장들이 싸이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못 내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앞당겨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오히려 거꾸로 부탁을 올려야 할 그런 형편이라는 걸 말씀올립니다.
지금 저희 교통에서 싸이카가 담당하는 업무가 대단히 중하고요. 특히 앞으로 교통 소요를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지금 체증이 심화되면 싸이카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을지연습 같은 때 사실상 도로 기능이 마비된다라고 하면 교통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싸이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 605명인데 희망자도 없고 그래서 정원을 다 못 채우고 20명이나 부족한 58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이카가 사실상 대가 끊길 정도의 위기에 있고요. 특히 2년 미만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경찰서장들이 싸이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못 내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앞당겨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오히려 거꾸로 부탁을 올려야 할 그런 형편이라는 걸 말씀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주 업무가 경호랑 행사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의 표현이 좀……

예, 표현이 좀 그렇고요.
경호나 행사를 위해서, 경찰청 예산이 다른 데 큰 예산으로 투입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싸이카 훈련장은 저희들이 별도 부지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설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트랙을 만들어야 되고요 교육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또 싸이카는 장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부대시설까지 함께 봐 줘야 되기 때문에 54억 정도 저희들이 규모를 잡았습니다.
보류하시지요.
글쎄 이것……
다른 쪽 예산과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보류해 놓고요.
이 교육과 관련된 것은 도로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도로만 가지고 가능하지는 않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교육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현재는 경호실하고 협조를 해서 경호실 교육장을 지금 거의……
경호실 교육장은 어디 있습니까?

김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업무를 싸이카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 서울교통순찰대 정도가 경호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호업무를 싸이카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 서울교통순찰대 정도가 경호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도로 포장하고 도로 개통 안 된 데도 수없이 많고,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체계적인 교육이…… 지금 서울교통순찰대에서 싸이카 교육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관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지방 자원들은 아예 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들이, 이번에 상주 같은 경우에도 싸이카 요원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근무를 못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방에서는 싸이카 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싸이카는 서로 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기피부서가 돼 있지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경찰공무원은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게 경찰공무원인데, 기본적으로.

금년 7월에 영덕경찰서에서 박경록 순경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발령 나고 두 달 만에 순직을 했는데 사실은 코너링을 할 때 손을 놔줘야 됩니다.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손을 놔줘야지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데 그런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슬라이딩하면서 딸려 들어갔습니다,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싸이카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된 상태로 근무 중에 있는 거라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고 박경록 순경의 순직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가서 유족분들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저간의 사정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차장께서 기본설계비라도 반영해 달라니까……
야당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차장께서 기본설계비라도 반영해 달라니까……
기본설계비가 얼마예요?
1억 4200입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로 또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인데 경찰청 전체 예산이 지금 증가분이 워낙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 심사 때 여기 우리 소위원님들이 대부분 계시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설계도 안 된 거 본공사까지 갈 수도 없어요, 시간적으로.
다음 22페이지.

22쪽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업무 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인단속장비와 관련해서 경찰청이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한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업무까지 담당하고 있고 또 유지보수업무만을 도로교통공단에 위탁 관리함에 따라 전체적인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획업무를 전담하고 기술적 관리업무는 전문기관인 공단으로 일괄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예산 529억 4700만 원을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으로 이관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의견은 세부사업 간 조정에서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업무 이관 529억 47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을 이만큼 529억 4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그 업무 이관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장 2017년부터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효율적인 무인단속장비 관리․운영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으로 기술적 관리업무 이관을 추진하되 필요한 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18년도부터 관련 예산 및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단속장비와 관련해서 경찰청이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한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업무까지 담당하고 있고 또 유지보수업무만을 도로교통공단에 위탁 관리함에 따라 전체적인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획업무를 전담하고 기술적 관리업무는 전문기관인 공단으로 일괄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예산 529억 4700만 원을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으로 이관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의견은 세부사업 간 조정에서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업무 이관 529억 47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을 이만큼 529억 4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그 업무 이관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장 2017년부터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효율적인 무인단속장비 관리․운영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으로 기술적 관리업무 이관을 추진하되 필요한 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18년도부터 관련 예산 및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수용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법령 개정이나 기재부 협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관이 어렵고 내년부터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다음 23페이지.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 안건인데요.
노후로 인한 루프검지기 재설치 공사비 1억 6100만 원은 2017년부터 신형 무인단속장비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신형 장비를 공사 예정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경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김정우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이 제기하셨고 감액 규모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전년 대비 19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2015년도 무인단속장비 1대당 평균 528만 8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17년도 중 운영장비 대수가 6173대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예산액은 326억 4300만 원으로 25억 2900만 원이 과소 편성되었다는 의견이고 이 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안건인데요.
노후로 인한 루프검지기 재설치 공사비 1억 6100만 원은 2017년부터 신형 무인단속장비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신형 장비를 공사 예정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경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김정우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이 제기하셨고 감액 규모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전년 대비 19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2015년도 무인단속장비 1대당 평균 528만 8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17년도 중 운영장비 대수가 6173대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예산액은 326억 4300만 원으로 25억 2900만 원이 과소 편성되었다는 의견이고 이 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시지요.

무인단속장비 구매 관련해서는 루프검지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형 무인단속기 하는 데는 루프검지기를 설치 안 해도 되지만 기 설치된 무인속도 측정기에는 훼손이 있을 경우에 루프검지기를 교체해 줘야만 무인속도 측정기를 효용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액에는 수용하기가 좀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무인단속장비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25억 2900만 원 증액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편료 등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증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단속장비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25억 2900만 원 증액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편료 등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증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 루프검지기가 뭡니까? 어떤 겁니까?

무인 속도측정기계의 일정한 장소에 가면 차량의 속도가 그 장소에 가서 촬영되도록 느끼는 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 속도측정기가 있을 경우 50m 앞에 그 차량이 지나갈 때 그 속도가 찍히는 장소, 지점 그런 겁니다.

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위에서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메라가 인식해서 찍는 것이 아니고 그 과속 여부는 도로를 유심히 보시면 도로 안에 도로가 잘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루프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속 상태로 밟고 나가야만 그것을 인식해 가지고 무인카메라가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신 신형 장비라고 하는 것은 루프검지기를 별도 도로에 심지 않고 카메라가 과속 상태를 그냥 바로 인식해 가지고 찍어 내는 장비가 신형 장비입니다. 그래서 루프검지기 재설치 공사비를 이제 신형 장비가 도입되면 사실은 그런 번잡한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설비 공사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1월 달에 시범 운영 1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무인 루프검지기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인 무인단속장비가 6037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또 부분적으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전액을 감액하면 루프감지기에 의해서 운영되는 무인단속장비 자체의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는 정부안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무인카메라가 위에서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메라가 인식해서 찍는 것이 아니고 그 과속 여부는 도로를 유심히 보시면 도로 안에 도로가 잘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루프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속 상태로 밟고 나가야만 그것을 인식해 가지고 무인카메라가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신 신형 장비라고 하는 것은 루프검지기를 별도 도로에 심지 않고 카메라가 과속 상태를 그냥 바로 인식해 가지고 찍어 내는 장비가 신형 장비입니다. 그래서 루프검지기 재설치 공사비를 이제 신형 장비가 도입되면 사실은 그런 번잡한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설비 공사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1월 달에 시범 운영 1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무인 루프검지기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인 무인단속장비가 6037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또 부분적으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전액을 감액하면 루프감지기에 의해서 운영되는 무인단속장비 자체의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는 정부안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형 무인단속장비가 도입되면 루프검지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형 무인단속장비는 1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한 해에 보면 이전 설치가 140여 대, 노후 교체가 90여 대기 때문에 한꺼번에 노후 교체되거나 이전 설치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추진될 사항이고요. 재설치 공사비 전액을 삭감하시면 현재 6000여 대에 대한 유지보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4억 그게 모두 239개 아니에요, 이전 교체하려는 게?

이게 이전하고 노후 교체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감액은 불수용으로 하고 증액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다음 24페이지.
25억 2900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고지료 528만 원이 한 대당 고지비용 528만 원 근거가 뭐예요?
그런데 이게 고지료 528만 원이 한 대당 고지비용 528만 원 근거가 뭐예요?

무인 단속카메라가 1년이면 하루에도 수십 대, 수백 대가 적발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건건이 우편으로 통지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간 계산하면 528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신형 무인단속장비는 언제부터…… 내년부터 도입할 거잖아요. 그 설치는 언제 할 거예요?

11월 달에 시범이 1대 들어갑니다.
11월 달에 1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 충분한 검증이 좀 덜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년부터는 루프검지기는 거의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는?

6000여 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액 삭감……
전액 삭감하고 줄여는 갈 수 있다, 18년부터는?

그렇게는 가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 계속 조금씩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줄어는 들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도위반과 관련된 촬영 부분, 우편요금과 관련되어서 전부 속도위반과 관련된 것이 1대당 연간 500만 원 정도……

속도 위반뿐만 아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익신고 같은 경우도 무인단속 말고 공익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저희들이 공익 신고된 일반 운전자분들에게 우편료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9월 달까지 44만 건 들어왔는데 올해 벌써 80만 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편요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이런 건 굉장히 근거가 명확해 가지고 예산을 깎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19억이 깎였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작년 숫자만큼 달라 이런 취지의 요구인데……

교통안전과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장,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심사 과정에서.
그것은 저희가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장,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심사 과정에서.
경찰청 통으로 예산 심사하면서 반영이 안 됐나 보네요.
다음 24페이지.
다음 24페이지.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7년도에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차량공유서비스 업계에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 제공함으로써 업체가 그 이용자의 운전면허 변경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연간 위탁운영비로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구축 완료 시점이 2017년 7월 말이라는 점에서 볼 때 7개월분 위탁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7년도에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차량공유서비스 업계에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 제공함으로써 업체가 그 이용자의 운전면허 변경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연간 위탁운영비로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구축 완료 시점이 2017년 7월 말이라는 점에서 볼 때 7개월분 위탁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액 수용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감액 수용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문조회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부정발급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조회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비교분석프로그램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전체의 민원창구에 설치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1억 3500만 원은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7개 시험장에 16대의 지문조회기를 설치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3대 정도만 설치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부정발급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조회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비교분석프로그램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전체의 민원창구에 설치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1억 3500만 원은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7개 시험장에 16대의 지문조회기를 설치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3대 정도만 설치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3500만 원 감액을 수용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다음 26페이지.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시 인천공항 경비를 위해 264명의 경찰력이 동원될 계획인데 숙박비 예산 3168만 원을 예약금 명목으로 2017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동원 경력 264명이 숙박해야 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2100만 원의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은 김정우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황영철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시 인천공항 경비를 위해 264명의 경찰력이 동원될 계획인데 숙박비 예산 3168만 원을 예약금 명목으로 2017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동원 경력 264명이 숙박해야 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2100만 원의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은 김정우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황영철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경찰청차장 설명해 주십시오.

인천공항은 한 5만여 명이 입출국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담부대가 24시간 고정 배치될 의무도 있고 또 일부만 지원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서울이나 인천 경찰이 교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한 대처도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것은 감액 규모도 많지 않고 또 원안을 수용해 달라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7페이지.
27페이지.

경호부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 내․외부를 경비하는 경호부대 인원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액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 내․외부를 경비하는 경호부대 인원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액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경찰청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경호부대가…… 결과적으로 예산은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경비단의 방탄모 등 교체라든가 엑스레이 검색기 교체 등 내구연한이 지난 경호부대원 노후 장비 교체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장비지요, 새로 구입해야 되는 장비들이?
어떤 장비지요, 새로 구입해야 되는 장비들이?

방독면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꾸는 장비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장비입니다.

경비국장입니다.
지금 방탄복 같은 경우에 구입한 지 40년이 된 것이고 방독면도 한 30년씩 다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는 장비가 되어 가지고 신형으로 다 교체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탄복 같은 경우에 구입한 지 40년이 된 것이고 방독면도 한 30년씩 다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는 장비가 되어 가지고 신형으로 다 교체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 예산이라면 원안대로 좀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12년부터 5년간 계속해서 장비를 교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매년 교체하는 장비가 다릅니다.

그동안에 매년 동일한 장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늘어났던 것은 약 한 10여 년 동안 교체하지 못했던 의복 같은 것이 작년, 그 전해 예산에 계속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그 예산은 아니고 이번에 전투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의경급식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의경은 군과 달리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 인하가 불가능하여 군과 실질적인 급식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1일당 700원의 급식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 예산은 54억 6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장제원 위원님이 주셨고, 두 번째는 의경에게도 군장병과 같이 매일 우유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별도 1일당 430원을 책정해서 총액 3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이명수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의경은 군과 달리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 인하가 불가능하여 군과 실질적인 급식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1일당 700원의 급식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 예산은 54억 6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장제원 위원님이 주셨고, 두 번째는 의경에게도 군장병과 같이 매일 우유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별도 1일당 430원을 책정해서 총액 3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이명수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군하고 하루에 얼마 차이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군도 대단위 부대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군 같은 경우는 소규모 부대 같은 경우는 1일 700원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경들은 대규모로 같이 숙식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생활하기 때문에 군처럼 700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질이 떨어지지 않는 급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 우유 별도로 보급하는 것은 별도로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하루에 700원씩 군 수준에 맞춰서 증액하는 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4억 6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경찰청차장님?
되겠습니까, 경찰청차장님?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독도경비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도경비대는 강풍․해수 등으로 인해 조수기․발전기 등의 고장이 잦고 생활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제때 수리․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박순자 위원, 장정숙 위원님께서 3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증역 내역은 본관 내부 리모델링, 조수기․발전기 교체, 헬기장 정비․보수, 부속건물 리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독도경비대는 강풍․해수 등으로 인해 조수기․발전기 등의 고장이 잦고 생활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제때 수리․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박순자 위원, 장정숙 위원님께서 3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증역 내역은 본관 내부 리모델링, 조수기․발전기 교체, 헬기장 정비․보수, 부속건물 리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독도경비대 같은 경우에 실제 상당히 열악한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본관 리모델링이나 부속건물 리모델링 등 증액예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예산은 독도경비대가 가진 상징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 국회에서, 일단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반영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는 수용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30페이지.
29페이지는 수용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살수차 안전증진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국회에서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되었던 살수차 발사 대상과의 거리측정기를 포함하여 11종의 신규 및 교체 장비를 살수차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당으로는 2463만 원이 소요되고요. 19대 해서 총 4억 6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치하려는 장비 대부분이 살수차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살수차 사용 중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경찰청은 국회에서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되었던 살수차 발사 대상과의 거리측정기를 포함하여 11종의 신규 및 교체 장비를 살수차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당으로는 2463만 원이 소요되고요. 19대 해서 총 4억 6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치하려는 장비 대부분이 살수차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살수차 사용 중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박남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국회 전문위에서 지적한 사용 수압기록 저장, 거리측정기 등 기계적 개선․보완하는 장비하고 기타 장비는 살수차의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착하는 장비들입니다. 앞으로 더욱 살수차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감액 수용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수차를 계속 사용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그러니까요?

저희 경찰도 최대한 살수차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사용할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수차 구매목록 보면 영상녹화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11번 영상녹화장비,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 영상자료 녹화 데이터도 안 주시고, 어떻게 이런 거 구입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다 안전장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들인데 실제로 그 장비를 구매해서 운영을 하시더라도, 영상녹화장비라는 것은 그 이후에 증상을 밝힐 때 그럴 때 쓰는 건데 그런 자료 요청하면 다 그거 은폐하시고 주지 않는데 뭐하러 구입하세요?
지금 이게 다 안전장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들인데 실제로 그 장비를 구매해서 운영을 하시더라도, 영상녹화장비라는 것은 그 이후에 증상을 밝힐 때 그럴 때 쓰는 건데 그런 자료 요청하면 다 그거 은폐하시고 주지 않는데 뭐하러 구입하세요?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적극 협조를 하세요? 한 번도 안 해 주고 뭘 협조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영상녹화장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동안 국회에서 하신 걸 생각을 하셔야지. 협조 하나도 안 해 주고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이상한 말씀하시고 또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것은 다 삭감하고 가세요. 그동안 증액 많이 해 드렸으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거 하면 안전하게 운영됩니까? 차장님, 확신할 수 있으세요?
이거 한다고 해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거 하면 안전하게 운영됩니까? 차장님, 확신할 수 있으세요?

예, 저희들 안전하게 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장비 있고 하면 우리 직원들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차장님, 금년에는 살수차 얘기 그만합시다.
이것 금년에 그만 가시지요.
그런데 진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살수차를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 살수차를 운영할 의지가 있으면 또 안전장치를 우리 야당에서 협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수압 관련된 거 있잖아요? 수압을 rpm을 많이 못 올리게 일단 제도적으로 묶어 놔야지요. 그런 게 기본적인 안전대책 같아요.
우리가 수압을 최대 15바인가요? 거기까지 올릴 수 없도록 이것을 제도적으로 딱 묶어 놔 주세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직사살수도 문제지만 일단 수압을 조정하고 직사살수 매뉴얼로 못 하게 하고 이런 다음에 안전장치가 들어가면 저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 다 위반하시고 이 안전장치를 넣는다는 것은 저희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수압 관련된 거 있잖아요? 수압을 rpm을 많이 못 올리게 일단 제도적으로 묶어 놔야지요. 그런 게 기본적인 안전대책 같아요.
우리가 수압을 최대 15바인가요? 거기까지 올릴 수 없도록 이것을 제도적으로 딱 묶어 놔 주세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직사살수도 문제지만 일단 수압을 조정하고 직사살수 매뉴얼로 못 하게 하고 이런 다음에 안전장치가 들어가면 저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 다 위반하시고 이 안전장치를 넣는다는 것은 저희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디지털압력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일정한 수치를 못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전장치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장치에 최대 몇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청문회 때 디지털압력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된 거 보셨잖아요?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 야당이, 백남기 어르신 살수차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투쟁할 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했어요. 백남기 어르신이 의도되지 않은 그냥 사고로, 어떻게 보면 운이 없어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제 주위 분들이 물대포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다들 확신하는 겁니다. 보신 분들 다 있잖아요. 물대포가 그렇게 위력이 크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더 생기시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수압을 일단 조정하고 그다음에 직사살수를 완전히 금지시키시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수압을 일단 조정하고 그다음에 직사살수를 완전히 금지시키시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수압 안전밸브하고 디지털압력계를 통해서 15A(암페어)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낮추는 장비가 되어 있고……
백남기 농민이 15A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같은 수치는 설득력이 없는 거지요.

더 이상은 못 올라가도록,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암페어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살수차 사용 매뉴얼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매뉴얼로 정해지는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자동으로 못 올라가도록 그런 장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매뉴얼로 정해지는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자동으로 못 올라가도록 그런 장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으로 그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미 자동으로 초과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암페어가 올라가는 경우도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충격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동으로 또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아예 딱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번 더 전문가……

경비국장입니다.
국감과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 경찰청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이 살수차를 더욱 더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부득이하게 써야 될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이고, 또 항목 중 여러 항목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압력계라든지 또 거리측정기 같은 거, 그리고 모니터가 사실 저희들이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CCTV 카메라가 10여 년 전 사양이라 41만 화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밝게 보면서 혹시 위험성이 없는지,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 혹시 활용하게 돼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은 저희 정말 마음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과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 경찰청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이 살수차를 더욱 더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부득이하게 써야 될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이고, 또 항목 중 여러 항목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압력계라든지 또 거리측정기 같은 거, 그리고 모니터가 사실 저희들이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CCTV 카메라가 10여 년 전 사양이라 41만 화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밝게 보면서 혹시 위험성이 없는지,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 혹시 활용하게 돼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은 저희 정말 마음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의 상황에 살수차를 써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국감을 포함해서 그동안 수없이 지적된 그런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살수차 운영에서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나 부품의 필요성을 또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하되 살수차 운영지침의 개정 그리고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응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산에는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장비 이거 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조망모니터하고 조명을 좋은 걸 써 가지고 사람한테 더 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요?
우선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장비 이거 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조망모니터하고 조명을 좋은 걸 써 가지고 사람한테 더 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요?

그런 의견……
경찰청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반대 측에서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경찰청의 신뢰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살수와 관련돼서는?
장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고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고 그런데 이 장비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삭감하시고 올해는 그냥 가시지요.
장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고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고 그런데 이 장비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삭감하시고 올해는 그냥 가시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늘린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실까,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이용호 위원님.
왜 이런 논의를 계속하는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경찰청도 아실 거고요. 그러나 경찰은 정권에 상관없이 그 역할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지난번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안전성을 기본적으로 향상시키고 한다면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아까 우리 유민봉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또 사용했을 때의 정보 이런 것들이 확실히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대의견 달아서 요청을 받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지난번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안전성을 기본적으로 향상시키고 한다면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아까 우리 유민봉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또 사용했을 때의 정보 이런 것들이 확실히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대의견 달아서 요청을 받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예, 정회시간에 잠깐 상의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다음 31페이지.

노후 채증장비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5600만 원 증액된 15억 900만 원이 디지털카메라 등 노후 채증장비 교체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카메라, 카메라렌즈, 비디오카메라, 소음측정기 등 약 한 420대의 교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이 주셨고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이 주셨고요. 강석호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은 원안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카메라, 카메라렌즈, 비디오카메라, 소음측정기 등 약 한 420대의 교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이 주셨고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이 주셨고요. 강석호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은 원안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채증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정내용연한이 경과하거나 파손, 단종, 부품 조달에 어려운 한계가 있는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그동안 교체될 장비들이 누적되어 있던 채증장비고, 또 이번에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채증장비 수가 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14대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좀 감액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불법 폭력시위 건수 최근 5년간 계속 줄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11년에는 45건인데 2015년 23건, 그래서 2012년 대비 하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2012년에 51건이니까 계속 줄고 있고.
그다음에 채증장비 법원에서도 그렇게 증거능력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채증장비 법원에서도 그렇게 증거능력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해시값을 기록을 안 했었는데 법원 판결 이후에는 채증하는 사진 모두 해시값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해시값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또 말씀드리면 불법 시위뿐만 아니라 당시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서울대병원 출입하는 것을 채증장비로 채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쓰시니까 지금 채증장비 증액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데 쓰니까? 그때 저 채증한 거 내놔 보세요, 한번 어떻게 채증하셨나 보게. 그거 제출해 보세요.
그런 데 쓰시니까 지금 채증장비 증액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데 쓰니까? 그때 저 채증한 거 내놔 보세요, 한번 어떻게 채증하셨나 보게. 그거 제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이따가 토의하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찍은 사진 보내 주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채증 관련해서는 불법 집회가 몇 건이 있든 관계없이 집회신고가 되면 그 집회신고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기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한 10억 정도 삭감하면 되겠네요, 15억하고.

정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함 말씀하시고요.

정보국장 정창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대병원에서 위원님 채증한 자료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대병원에서 위원님 채증한 자료는 없고요.
지금 주신다고 했잖아요, 차장님은.

확인해 보고 드린다는……
맨날 자꾸……

아닙니다.
지난번 청장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말이 왔다갔다 해요, 계속!

위원님을 촬영한 사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를 촬영했는데요, 그 당시. 그러면 누구 촬영했어요? 저 말고 시민들만 따로 촬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있는데 촬영하는 것 제가 봤는데, 거기서 사진 찍고 있는 것?

그것은 정보채증장비가 아니고 단위부대, 의경부대들이 부대 앞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캠코더 촬영한 것 주세요. 그것은 근거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촬영했어요?

채증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증이라고 하면 불법 집회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바로 삭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증이라고 하면 불법 집회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바로 삭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이 아니라면서 삭제 안 하고 있다며요?

그 당시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채증된 자료 중에서 불법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됐을 때만 채증시스템으로 넘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즉시 삭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야 되겠는데, 노후장비 교체가 전부 불법 시위 채증하는 장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불법 시위 채증이에요, 아니면 일반적인 시위에 대한 전반적인 채증입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장비, 카메라라든가 렌즈 같은 경우는 불법 집회로…… 적법한 집회로 진행하다가도 언제든지 불법 집회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집회상황을 대비하는 채증 카메라입니다.
지금 신규 구입예산이 15억 중에 4억 2000이네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420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15억 9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단위가 원이 아니고 그것은 대수고……

예, 그것은 대수입니다.
그러면 신규 구입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면 얼마나 돼요? 7억 5000, 예산 전액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신규구입이 아니고 434대 기간이 지난 것을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옛날 기계들 더 오래 쓰고…… 신규로 대체하는 것은 옛날 기계 좀 더 쓰고 절반만 하세요.

위원님, 조달청 기간을 경과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인 일반 차량보다 택시를 더 많이 활용하듯이 보통 취미라든가 이런 용도가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손이라든가 훼손이 되면 부품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시위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30번하고 31번은 정회시간에 여야 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32번.

정보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정보업무전산화 사업의 성과지표 계산 시 신원조사 접수건수 중 전산화된 건수의 비율을 계산하고 있는데 실제 전산화 대상인 신원기록 보유건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성과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2017년도 정보업무전산화 사업 성과계획을 실제 전산화 대상인 신원기록보유 건수를 기준으로 수정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정보업무전산화 사업의 성과지표 계산 시 신원조사 접수건수 중 전산화된 건수의 비율을 계산하고 있는데 실제 전산화 대상인 신원기록 보유건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성과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2017년도 정보업무전산화 사업 성과계획을 실제 전산화 대상인 신원기록보유 건수를 기준으로 수정할 것’으로 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관광경찰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경찰대의 전체 인력 149명 중 115명이 순찰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18명만이 수사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경찰대의 중요한 설치목적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불법 행위를 단속․처벌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관광경찰대 순찰팀의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관광경찰대의 수사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관광경찰대의 전체 인력 149명 중 115명이 순찰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18명만이 수사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경찰대의 중요한 설치목적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불법 행위를 단속․처벌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관광경찰대 순찰팀의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관광경찰대의 수사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하시는데 제 의견은 감액도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피복비하고 의경 급량비.

의경 급량비와 피복비 관련해서는 현재 관광경찰대의 순찰팀을 줄이고 수사팀을 늘리라는 것인데 현재 실제 순찰팀이 노점상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과다요금, 바가지요금 하는 것을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순찰팀을 줄여서 수사팀을 별도로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러다 보니까 의경도 결과적으로 순찰요원이기 때문에 급량비도 현재 정부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복비가 지금 일반경찰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 쓰고 있어서 비싼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경찰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경찰관의 얼굴이기 때문에 일반 경찰관들에 비해서 피복비는 좀 비싸게……
그런데 지금 의경 인력이 바뀔 때마다 30%씩 매년 교체하면서 피복비도 늘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새로 의경이 선발되는 경우는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피복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 절약해서 쓰는 방법 없어요?

그렇다면 의경 옷을 맞춰주지 않고 일반 기성복을 줘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경찰의 이미지, 외국 관광객들한테 경찰의 이미지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투자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경찰청의 생각입니다.
저는 왜 관광경찰대가 그렇게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외사기획과장 윤외출입니다.
의경이 지금 4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15명에서 20명 정도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 전체 제복은 1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가가 낮게 잡히지만 관광경찰대는 총 인원이 의경 포함해서 14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복을 맞추는 원가가 조금 높게 잡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의경이 지금 4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15명에서 20명 정도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 전체 제복은 1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가가 낮게 잡히지만 관광경찰대는 총 인원이 의경 포함해서 14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복을 맞추는 원가가 조금 높게 잡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높게 잡히는 정도가 아니네요. 하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찰의 2배가 되고 목도리도 지급하고 있고……

관광경찰대의 제복 자체가 적은 인원을 맞추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단가를 낮추고 있는데도 더 이상 원가를 낮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가 맞추기 때문에……
단가가 일반 경찰에 비해서 2배 이상 돼요.

예.
이것 개선하셔야지요.

저희들이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찰은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146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기성복을 사 입히려고 하니까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추지 않고 기성복을 지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경들이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고요. 의경들이 사실 군대 대체복무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얼마 안 되는 것 의경 애들 고생들 하는데 다른 명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 사업이 보니까 경찰청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지요? 문화체육부에서 요청해서 시작한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은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관광쇼핑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싶은데 특사경이나 기타 자체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사실은 문화체육부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 경찰청에서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고 그리고 문화체육부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요청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던데요?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정부의 시책입니다.
피복 한번 나중에 봐야겠는데요?
몇 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선 단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부대의견대로 관광경찰대의 활동방향을 수사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피복비와 급량비 절감 방안을……
절감 방안을 노력을 하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다음 34페이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33명의 추가 정원을 확보하여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배치할 계획인데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2017년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배치할 인력을 조기에 선발함으로써 수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33명의 추가 정원을 확보하여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배치할 계획인데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2017년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배치할 인력을 조기에 선발함으로써 수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했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하시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35번.

경찰견 핸들러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문단 중반 부분입니다. 특수목적견 훈련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은 경찰견훈련센터 교관요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들이 각 관서별 수요에 맞는 경찰견 핸들러를 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청은 특수목적견 경찰교육원 경찰견훈련센터 교관요원을 중심으로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각 관서별 수요에 따라 경찰견 핸들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첫 문단 중반 부분입니다. 특수목적견 훈련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은 경찰견훈련센터 교관요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들이 각 관서별 수요에 맞는 경찰견 핸들러를 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청은 특수목적견 경찰교육원 경찰견훈련센터 교관요원을 중심으로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각 관서별 수요에 따라 경찰견 핸들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국외훈련은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FBI 경찰견훈련센터입니다.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하나요?

현재는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직책을 말씀을 해 주세요.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총경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다음 36페이지.

대테러장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특공대의 대테러작전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공격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격적 장비 도입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고, 그래서 대테러 총기 및 조준경 구입 예산은 경찰특공대 인력 구성을 감안하여 행정인력에 관한 48명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4억 3200만 원의 감액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대테러공격대의 지원에 대한 예산은 위의 첫 번째 네모에 보시면 소총, 조준경, 장갑차 등의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경찰특공대의 대테러작전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공격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격적 장비 도입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고, 그래서 대테러 총기 및 조준경 구입 예산은 경찰특공대 인력 구성을 감안하여 행정인력에 관한 48명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4억 3200만 원의 감액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대테러공격대의 지원에 대한 예산은 위의 첫 번째 네모에 보시면 소총, 조준경, 장갑차 등의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이 국내 일반테러 주관기관이고 또 행정요원도 동시다발이라든가 복합테러 발생 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경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총과 조준경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서 장갑차는 특공대 대원들이 총격이라든가 폭발물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전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감액안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못하면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출동해서 다 하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테러방지법상 지금……

위기관리센터장 임정주 총경입니다.
국방부 특공대는 경찰청장이 요구할 때, 국무총리가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찰청 특공대만 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 특공대는 경찰청장이 요구할 때, 국무총리가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찰청 특공대만 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갑차가 있어요?

현재 있습니다.
몇 대 있어야 되는데요?

5대 있습니다.
그럼 5대를 더 사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두 군데는 없습니다. 두 군데는 없고 세 군데는 노후되어 가지고 기름도 새고 비가 오면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또 가다가 설 때도 있고요. 그래서 5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입하면 총 몇 대가 되는 거지요?

구입하면 총 7대가 되는 겁니다.
7대가 되면 배치를 주로 수도권에 배치가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각 경찰특공대마다 1대씩 배치되는 겁니다.
특공대가 주로 수도권이나 지방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다음에 제주, 대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각각 1대씩이네요?

예, 1대씩입니다.
이것 테러가 생겼을 때 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5대면 충분하잖아요?

5대를 현재 없는 곳 두 곳하고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편한 3대 교체하는 것하고 그렇게 5대, 각 특공대마다 1대씩……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평창올림픽 때는 어떻게 운용합니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평창 주변 주요 경기장에 몇 대씩 더 이동시켜서 적극적으로 경비할 예정입니다.
장갑차를 내구연한 지날 때까지 동원한 적이 있어요? 쓴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보단계인데 테러 위협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주요 공항이나 역사 등에 전진배치하고 그다음에 주요 대사관이라든지 그 앞에 경비를 서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장에 출동은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세 군데는 내구연한이 8년이나 지났습니다.
소총과 조준경은 장갑차 5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대 증차하는 것인데 거기에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장비입니까?

별도의 장비입니다.
우리나라도 테러가 예외지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고 또 평창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장비구입 예산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정부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다음 37페이지.

대테러 담당인력 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17개 지방청과 본청을 포함해 32명이 대테러 업무를 맡고 있으나 대테러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력증원을 통해 대테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이 주셨고요.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본청 및 지방청 대테러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대테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전국 17개 지방청과 본청을 포함해 32명이 대테러 업무를 맡고 있으나 대테러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력증원을 통해 대테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이 주셨고요.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본청 및 지방청 대테러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대테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기 보면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32명이라고 했는데 행정인력은 48명이에요? 앞 페이지에 보면 행정인력이 48명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직접 작전 수행하는 사람은 32명이고 행정보조인력이 48명이에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2명이 증원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37페이지에 보면 전국 17개 지방청과 본청을 포함해 전국에서 32명이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36페이지를 보면 행정인력이 48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앞의 32명은 지방청하고 본청의 테러담당 직원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인력이라는 것은 특공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공대 행정인력이 48명이라는 얘기이고 뒷 페이지에 나오는 32명은 본청과 지방청에서 테러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얘기합니다. 소속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32명은 특공대는 아니에요?

특공대는 아니고요 일반 경찰관 직원입니다. 지방청에서 경비과 소속으로 테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면 앞의 행정인력 48명은 특공대 중에……

특공대 소속의 직원입니다.
그러면 특공대 전체 행정인력은 48명이고 진짜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에요?

특공대는 전국에 364명이 있습니다. 총 7개 특공대에 364명이 있고 그중에 행정인력은 48명이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테러전담 인력은 본청직원 5명, 지방청의 경비과 테러담당 인력 총 합쳐서 3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는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37페이지는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경찰대학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통합 재정사업평가에서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및 수사연수원이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는바 지적된 문제점들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찰대학은 교수 평가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시급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2016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및 수사연수원 운영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경찰대학의 경우 교수 평가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했습니다.
2016년도 통합 재정사업평가에서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및 수사연수원이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는바 지적된 문제점들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찰대학은 교수 평가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시급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2016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및 수사연수원 운영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경찰대학의 경우 교수 평가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 부대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치안대학원 설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 5월 경찰대학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예산 증액 없이 치안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모집 전 준비 단계에서는 등록금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어서 초기 투자비용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 내역을 9억 8400만 원으로 추정했고요. 강의실 리모델링, 학사정보 시스템 증설, 홍보책자, 내․외부 면접관 위촉 등 모집 경비 등을 내역으로 제시했습니다. 윤재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 5월 경찰대학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예산 증액 없이 치안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모집 전 준비 단계에서는 등록금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어서 초기 투자비용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 내역을 9억 8400만 원으로 추정했고요. 강의실 리모델링, 학사정보 시스템 증설, 홍보책자, 내․외부 면접관 위촉 등 모집 경비 등을 내역으로 제시했습니다. 윤재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입장……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치안대학원을 개원하려 했습니다마는 등록금 발생 전에 초기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총액 증액이 된다면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석사 과정 4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박사 10명 선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토털 5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대학원의 입학 조건이 뭐지요?

지금 현재 경찰관 50%, 그다음에 일반 5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가는 그런 과정은 아니지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경찰관 3분의 2, 일반 3분의 1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경찰관 3분의 2, 일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대학 졸업생 외에 일반 순경 출신분들도 가시는 거지요?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경찰관 중에 경위 이하 직원에 대해서 3분의 1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중에 경위 이하 직원에 대해서 3분의 1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위 이하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대학 출신이 아닌 경위 이하 직원이고요. 경위 이상을 3분의 1, 그다음에 일반인을 3분의 1, 지금 이렇게 포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경찰대학원 나오면 경찰 관련돼서 승진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 대학원을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휴직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치안대학원 설립 목적이 뭐예요?

경찰의 특화된 교육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저희들이 수사학과, 범죄학과, 공공안전학과, 그래서 일반 대학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경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꼭 대학원을 설립해서 해야 되나요? 실무 역량을 키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학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갓 들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 기능을 대학원 단위에서 강화하려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원 입학할 때 면접은 당연히 보시겠지만 서류 전형이나 아니면 시험 제도가 있나요?

예,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시험이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시험이 어떤 목적은 아니고요 각 학과에 맞는 그런……
전공 비슷한……

예, 전공에 맞는 시험을 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안대학원이라는 것이 경찰대학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부설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년 5월에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예산 증액 없이 하도록 부대의견 내지 이런 식으로 했나 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냥 가 보시지요, 국회에서 한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학사정보 시스템 증설 이런 것은 경찰대학 기존 시스템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의실 리모델링 이것도 기존에 있는 강의실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1년 정도 그냥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회에서 5월 달에 한 얘기도 있는데 이것을……
김정우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경찰대학이 지방에 있으니까 서울 용산 남영동에 경찰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업이 필요해서 여기 좀 리모델링해서 강의실을 만들고 교육 기자재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급히 예산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강의실 리모델링하고 교육 기자재 설치비용 7억 1300만 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서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강의실 리모델링하고 교육 기자재 설치비용 7억 1300만 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서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입학할 때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입학할 때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첫해니까……
설치가 아직 안 돼서……

예.
그 경쟁률이 좀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하나요?

기존 경찰관들에 대해서 퇴직을 안 하고 현재 경찰관 신분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순경 출신들의,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치안학교라고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지요.
김정우 위원님, 그 정도 선에서 좀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시설관리 및 미화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교육원 시설관리 및 미화용역을 위한 위탁용역 예산이 전문경찰양성 프로그램과 경찰행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매년 분리 편성되고 있는바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합 집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20억 5900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교육원 시설관리 및 미화용역을 위한 위탁용역 예산이 전문경찰양성 프로그램과 경찰행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매년 분리 편성되고 있는바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합 집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20억 5900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사업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부후보생 채용시험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인 점, 하나의 사업을 위한 경비가 여러 사업에 분산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을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찰보수교육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출제용 도서 구입의 예산으로 1억 6600만 원 전액을 사업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간부후보생 채용시험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인 점, 하나의 사업을 위한 경비가 여러 사업에 분산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을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찰보수교육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출제용 도서 구입의 예산으로 1억 6600만 원 전액을 사업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경찰청은 사업조정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다음 42페이지.

중앙학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입니다.
2017년도 중앙학교 시설 운영 예산안에는 시설 개보수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앙경찰학교는 이들 시설의 보수를 위해서는 총 43억 57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우선 2016년도 수준인 8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함으로써 시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입니다.
2017년도 중앙학교 시설 운영 예산안에는 시설 개보수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앙경찰학교는 이들 시설의 보수를 위해서는 총 43억 57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우선 2016년도 수준인 8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함으로써 시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학교는 87년도 개교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수준인 8억 5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5억 4400이 늘었는데도 8억 5000을 더 늘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유지보수비는 8억 5000만 원이 깎였……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김상진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재정사업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서 기재부로부터 예산 10% 삭감 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 시설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이 29년 됐는데 최소한의 2016년도 예산 6억 9000 정도는 꼭 필요해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재정사업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서 기재부로부터 예산 10% 삭감 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 시설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이 29년 됐는데 최소한의 2016년도 예산 6억 9000 정도는 꼭 필요해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재부 주관 재정사업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으신 거지요?

예.
기재부에서 주관한 평가에서 지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려 주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필요성이 있으면 설득력 있게 확실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돼도 될 것 같고, 안 돼도 안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페널티를 반영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왜 그래도 필요한지.

2014년도 연말에 중앙경찰학교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에 인건비 명목으로 약 2억 1000만 원 정도 다음 연도 예산을 12월 연말에 선집행을 한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내년 2017년도 예산에는 10% 삭감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설비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10% 규모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43억 원 정도 되는데 최소한 8억 6000만 원이 있어야만 지금 교내에 학생들이 출입하는 노후 계단 그리고 생활관 방수공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리비는……

경무인사기획관 최종헌 치안감입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87년에 만들어져서 30년이 되어 가지고 혹시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유로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지금 한 3000~5000명 정도 교육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도 사실은 부실해졌고요. 관사는 좀 창피합니다마는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가 됐습니다. 또 사격장도 있습니다. 사격장도 안전 문제가 있는데 시설이 조금 미흡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43억 정도가 증액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저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 정도 수준만이라도 최소한 주셔야 저희가 운영이 좀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87년에 만들어져서 30년이 되어 가지고 혹시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유로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지금 한 3000~5000명 정도 교육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도 사실은 부실해졌고요. 관사는 좀 창피합니다마는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가 됐습니다. 또 사격장도 있습니다. 사격장도 안전 문제가 있는데 시설이 조금 미흡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43억 정도가 증액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저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 정도 수준만이라도 최소한 주셔야 저희가 운영이 좀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작년 수준이 얼마지요?

작년에 8억 6000만 원입니다.
아니, 지금 42페이지 내용으로 보면……

금년도 8억 6000입니다.
작년에 중앙학교 시설 운영 총예산이 31억 9700만 원에서 5억4400만 원 증가해 가지고 37억 4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시설 예산에 대한……
세세사업인 것 같아요.
아니, 37억 이 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8억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시설운영비로 지금 5억 4000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8억까지 보태니까 13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자료를 보지 마시고요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이 자료에 수치가 지금 한 4개 정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 그다음에 43억 5700 그리고 8억 5000, 이것이 더하고 빼고 하면 서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안의 내역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내역이랑 살펴보고 위원님께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안의 내역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내역이랑 살펴보고 위원님께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

43쪽입니다.
변사자 변성연구 야외실험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사연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변사자 사망시간 추정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법의학적 데이터는 모두 외국 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변사자를 감식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사연수원에 법곤충 채집 현장 감식장 및 매장시체 발굴 감식 실습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석호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증액의견으로 6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실습 대상이 법의학의 한 분야로서 법의학자들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대학의 변사체 변성연구를 지원하고 여기서 축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에 대한 변사체 감식기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경찰청은 국내 대학과 협력하여 변사체 변성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사관들에 대한 변사체 감식기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 안은 증액(안)과 부대의견(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변사자 변성연구 야외실험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사연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변사자 사망시간 추정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법의학적 데이터는 모두 외국 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변사자를 감식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사연수원에 법곤충 채집 현장 감식장 및 매장시체 발굴 감식 실습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석호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증액의견으로 6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실습 대상이 법의학의 한 분야로서 법의학자들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대학의 변사체 변성연구를 지원하고 여기서 축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에 대한 변사체 감식기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경찰청은 국내 대학과 협력하여 변사체 변성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사관들에 대한 변사체 감식기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 안은 증액(안)과 부대의견(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증액은 빼고 부대의견만 넣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다음 44페이지.

실내사격장 CCTV 설치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6년도 현재 경찰의 실내사격장 총 107개소의 대부분인 101개소에 CCTV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50개소분 예산으로 1억 원만 CCTV 설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2016년도 현재 경찰의 실내사격장 총 107개소의 대부분인 101개소에 CCTV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50개소분 예산으로 1억 원만 CCTV 설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세요.

1억 원 증액해 주면 전체 실내사격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경찰 내의 실내사격장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CCTV가?

실내 사격을 하면서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CCTV를 통해서 관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찰끼리 있는데,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찰들이 실내에서 총기 연습하는데 꼭 CCTV를 달아야 된다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격하면서 실탄이 유출된 사례도 있었고 또 허위로 대리 사격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기본 소양이라든지 자질교육 문제가 아니고 CCTV 문제입니까?

많은 경찰관이 있다 보니까 소수라도 그런 사람을 좀 방지하고자……
회의가 조금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44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번 설명하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설명해 주세요.
45번 설명해 주세요.

사이버교육포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교육포털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경찰청은 사이버교육포털 시스템상 교육 콘텐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스템이 효율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교육포털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경찰청은 사이버교육포털 시스템상 교육 콘텐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스템이 효율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5번까지 하고, 지금 여야 간에 조금 조정이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영상축약프로그램 이 문제는 강석호 위원이 23억 증액을 요청했는데 증액 금액이 너무 많아서 경찰청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니 추가로 32대 정도 설치하는 데 8억, 유지보수비 8000만 원 해서 8억 8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여야 간에 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교환을 해 본 결과 예산은 그대로 두되 기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수압이 가해지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고 또 직사 살수의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고치는, 살수차 운영지침을 그렇게 고쳐 주시고 또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의 부대의견 세 가지를 달아서 살수차 예산은 원안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님, 되겠습니까?
우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영상축약프로그램 이 문제는 강석호 위원이 23억 증액을 요청했는데 증액 금액이 너무 많아서 경찰청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니 추가로 32대 정도 설치하는 데 8억, 유지보수비 8000만 원 해서 8억 8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여야 간에 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교환을 해 본 결과 예산은 그대로 두되 기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수압이 가해지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고 또 직사 살수의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고치는, 살수차 운영지침을 그렇게 고쳐 주시고 또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의 부대의견 세 가지를 달아서 살수차 예산은 원안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님,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대의견……
쓰러져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기계적으로 수압이 너무 세 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는 정도가 나오지 않도록 기계적 장치를 하라고요, 반드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안전한 살수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도록……
그러니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기계적 장치를 마련하시고 또 직사 살수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하시고 또 국회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
죄송하지만 자료 요청을 적극적으로 말고 반드시라고 좀 해 주십시오, 반드시.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다음 31번 노후 채증장비 교체는 여야 간에 20%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다음 31번 노후 채증장비 교체는 여야 간에 20%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한 3억 정도 감액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9번 치안대학원은 예산을 최소화해서 강의실을 리모델링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리모델링 예산 5억 정도만 반영해 주기로 했으니까 경찰청차장님, 그 5억 정도 가지고 아쉬운 대로 하고 필요하면 또 추가로 요청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42번 중앙학교 시설 관련은 정회시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시설 운영 예산 37억 4100만 원 예산안 반영된 것 외에 43억 5700만 원 정도 수준의 시설보수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으니까 시설 보수를 위해서 작년도에 아마 시설보수비가 8억 50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8억 5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요구인데 이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 이해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순경들 교육시설입니다. 시설이 아주 오래 되고 열악해서, 물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재정당국의 페널티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43억 5700만 원 시설보수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한 푼도 반영을 안 해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신임 순경들 또 의경들의 교육시설이니만큼 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으니까 시설 보수를 위해서 작년도에 아마 시설보수비가 8억 50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8억 5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요구인데 이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 이해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순경들 교육시설입니다. 시설이 아주 오래 되고 열악해서, 물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재정당국의 페널티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43억 5700만 원 시설보수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한 푼도 반영을 안 해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신임 순경들 또 의경들의 교육시설이니만큼 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데 다시 자료 배포한 것을 보니까 교육시설 유지 관리비에서 8억 5000만 원 순감되어 있는데 2016년에 노후생활관 방수 공사를 완료했다 표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 완료해서 순감한 것으로 나오는데 다시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자료만 보면 지금 완료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2016년에 완료했다고 돼서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오는데.

재정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통상 저희들이 예산 설명서를 작성할 때 어떤 세부사업 안에 여러 가지 내역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사업들이라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시설유지․보수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는 이런 게 필요해서 돈을 썼다가 다 끝나면 감소하고 다른 것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완료됐다는 것이지 시설유지를 하는 데 필요한 다른 요목이 없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통상 저희들이 예산 설명서를 작성할 때 어떤 세부사업 안에 여러 가지 내역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사업들이라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시설유지․보수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는 이런 게 필요해서 돈을 썼다가 다 끝나면 감소하고 다른 것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완료됐다는 것이지 시설유지를 하는 데 필요한 다른 요목이 없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신임 순경들 가 보면 군부대 막사보다도 더 열악한 그런 교육 환경입니다. 그래서 8억 5000만 원 정도 시설유지․보수를 해서 증액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6번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 46번 설명해 주시지요.

46쪽입니다.
경위 이하 하위직 대상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찰관 인력의 90%에 달하는 10만여 명의 경위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경위 이하 하위직 경찰관에 대한 보수교육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경찰청은 경위 이하 계급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교육 대상자의 계급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도 고려하여 보수교육과정을 개선․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위 이하 하위직 대상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찰관 인력의 90%에 달하는 10만여 명의 경위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경위 이하 하위직 경찰관에 대한 보수교육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경찰청은 경위 이하 계급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교육 대상자의 계급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도 고려하여 보수교육과정을 개선․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 부대의견에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47번.

노후 경찰차량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경찰차량 구입 후 3년에서 8년이 경과하거나 12만㎞ 이상을 주행한 경우 교체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내용연한을 설정하는 것은 비합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행거리만을 고려하여 경찰차량 교체 기준을 마련하되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성능검사를 받아 그 교체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현행 노후 경찰차량 교체 기준상 내용연한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거리를 주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성능검사를 통해 그 교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교체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차량 구입 후 3년에서 8년이 경과하거나 12만㎞ 이상을 주행한 경우 교체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내용연한을 설정하는 것은 비합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행거리만을 고려하여 경찰차량 교체 기준을 마련하되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성능검사를 받아 그 교체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현행 노후 경찰차량 교체 기준상 내용연한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거리를 주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성능검사를 통해 그 교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교체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절차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고속도로순찰대용 노후차량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고속도로순찰대용 노후순찰차 6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차량은 전부 2000cc급 중형승용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일부 무분별한 운전자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성능의 차량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향후 고속도로순찰용으로 적합한 성능의 차량을 취득․운용할 수 있도록 그 성능요건 등을 일반 순찰차와 구분하여 마련할 것으로 했습니다.
2017년도에 고속도로순찰대용 노후순찰차 6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차량은 전부 2000cc급 중형승용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일부 무분별한 운전자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성능의 차량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향후 고속도로순찰용으로 적합한 성능의 차량을 취득․운용할 수 있도록 그 성능요건 등을 일반 순찰차와 구분하여 마련할 것으로 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49번.

순찰차 방탄유리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기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치안 취약지역 소재 지구대․파출소만이라도 방탄유리가 설치된 순찰차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용호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전체 보유차량 중 방탄유리가 적용된 차량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경찰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총기사고에 대비하여 방탄유리 적용이 필요한 차량의 범위와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총기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치안 취약지역 소재 지구대․파출소만이라도 방탄유리가 설치된 순찰차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용호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전체 보유차량 중 방탄유리가 적용된 차량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경찰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총기사고에 대비하여 방탄유리 적용이 필요한 차량의 범위와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다음 50페이지.

스마트순찰차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순찰차의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로 실시간 범죄차량의 검색 및 알람기능이 구현될 예정인바 기존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이동형차량번호자동판독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경찰청은 스마트순찰차 도입 시 현재 운영 중인 이동형차량번호자동판독시스템 등과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했습니다.
스마트순찰차의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로 실시간 범죄차량의 검색 및 알람기능이 구현될 예정인바 기존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이동형차량번호자동판독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경찰청은 스마트순찰차 도입 시 현재 운영 중인 이동형차량번호자동판독시스템 등과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했습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경찰차량 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치안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112순찰차 교체 예산은 전년 대비 81억 7500만 원 감소하고, 경찰버스 등 교체 예산은 380억 6200만 원 증가하였으나 112순찰차 등 현장출동차량 예산을 증액하고 경찰버스 등 구입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이 주셨고, 감액은 201억 1100만을 제시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불법적인 시위진압용 차벽으로 사용되는 경찰버스 교체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감액 442억 80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홍철호 위원님은 인천 도서지역은 이륜차만 보급되어 있어 열한 곳에 다목적 순찰차량 1대씩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3억 6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치안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112순찰차 교체 예산은 전년 대비 81억 7500만 원 감소하고, 경찰버스 등 교체 예산은 380억 6200만 원 증가하였으나 112순찰차 등 현장출동차량 예산을 증액하고 경찰버스 등 구입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이 주셨고, 감액은 201억 1100만을 제시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불법적인 시위진압용 차벽으로 사용되는 경찰버스 교체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감액 442억 80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홍철호 위원님은 인천 도서지역은 이륜차만 보급되어 있어 열한 곳에 다목적 순찰차량 1대씩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3억 6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차장님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차량 관련해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순찰차는 지금 현재 내구연한 된 차량들은 올해 반영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2순찰차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업무용 지휘경호차량 등은 대테러 경비 및 작전 등에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교체 대상 314대 중에 35.7%인 112대를 최소한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수사용 승합차는 현재 저희들이 인력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사이버나 여청 등 부서가 신설이 되고 인력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팀별로 차량이 435대 정도 증차가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307대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강력화․지능화됨을 감안해서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버스도 최근에 매연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특히 과거 차량은 좌석이 48개라서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나 최근 차량은 38석으로서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의경들이 이동 간에 좀 편안할 수도 있고, 특히 정부에서 도심권 매연 관련해서 법률이 적용됐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가 된 2015년도부터 보급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안인 만큼 적극 정부안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2순찰차는 지금 현재 내구연한 된 차량들은 올해 반영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2순찰차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업무용 지휘경호차량 등은 대테러 경비 및 작전 등에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교체 대상 314대 중에 35.7%인 112대를 최소한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수사용 승합차는 현재 저희들이 인력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사이버나 여청 등 부서가 신설이 되고 인력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팀별로 차량이 435대 정도 증차가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307대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강력화․지능화됨을 감안해서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버스도 최근에 매연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특히 과거 차량은 좌석이 48개라서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나 최근 차량은 38석으로서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의경들이 이동 간에 좀 편안할 수도 있고, 특히 정부에서 도심권 매연 관련해서 법률이 적용됐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가 된 2015년도부터 보급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안인 만큼 적극 정부안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철호 위원안은 수용하는 겁니까?

예, 홍철호 위원안은 수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112순찰차, 순찰차 말고 승용차, 경찰버스, 수사용 승합차 네 가지 차량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차장님 이야기는 예산안에 반영된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이 감액에 동의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차량에는 없습니까, 이 네 가지 항목 차 중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업무용 지휘경호차량이나 수사용 승합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 수사현장에서 뛰어야 될 차량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면 수사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팀별로 1대씩 차량을 보급하려고 했던 게 수사요원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차량이라든가 이용하는 불편 때문에 팀별 1대씩 보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이나 수사용 승합차는 100%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과적으로 팀별로 1대씩 차량을 보급하려고 했던 게 수사요원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차량이라든가 이용하는 불편 때문에 팀별 1대씩 보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이나 수사용 승합차는 100%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버스는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시도 경찰청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연 저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작년에는 없다가 금년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인지, 뭔가 좀 예산이 배 이상 증액되었을 때는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10년 이상된 차량이 111대로 교체할…… 10년 이상 지난 차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8년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다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하고 8년에서 9년 내구연한 된 차량들은 일부만 바꿔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1대였는데 올해는 10년 이상 된 차량이 111대입니다. 그리고 또 11년 된 차량이 71대로서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8년이지만 예산상 문제 때문에 10년 지난 차량 못 바꿔 준 게 지금 현재 183대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71대였는데 올해는 10년 이상 된 차량이 111대입니다. 그리고 또 11년 된 차량이 71대로서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8년이지만 예산상 문제 때문에 10년 지난 차량 못 바꿔 준 게 지금 현재 183대고요.
이것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순찰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112순찰차는 일단 동의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순찰차 외 승용차는 지금 25억 6500만 원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찰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112순찰차는 일단 동의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순찰차 외 승용차는 지금 25억 6500만 원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16년에 얼마였어요, 순찰차?
장비과장……

경찰청 이연태 총경입니다.
업무용․지휘용 경호 차량들도 보면 지금 현재 내용연한이 8년, 6년씩입니다. 그런데 교체대상 차량이 총 314대인데 그중에 최소한으로 35.7%만 교체를 하도록 위원님의……
업무용․지휘용 경호 차량들도 보면 지금 현재 내용연한이 8년, 6년씩입니다. 그런데 교체대상 차량이 총 314대인데 그중에 최소한으로 35.7%만 교체를 하도록 위원님의……
아니, 장비과장, 내가 질문할게요.
지금 112순찰차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제시가 없으니까, 순찰차 외 승용차 25억 6500만이지요?
지금 112순찰차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제시가 없으니까, 순찰차 외 승용차 25억 6500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승용차가 새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차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차가 내용연한이 지났으니까 새로 차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내용연한은 얼마인데 몇 년 된 차가 몇 대이고, 순찰차 외 승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업무용 차량은 보통 보면 각 관서별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112순찰차는 지금 현재 몇 년식이 몇 대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틀을 만들어 줘야지.

업무용 차량은 지금 현재 180대……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된다니까.
업무용 차니 아니니 이것은 경찰 용어이지 여기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것은 순찰차 외 승용차 아니에요.
업무용 차니 아니니 이것은 경찰 용어이지 여기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것은 순찰차 외 승용차 아니에요.

예.
이 승용차가 몇 년 이상 된 게, 내용연한 지난 차가 몇 대인데……
총 몇 대예요, 이게?
총 몇 대예요, 이게?

업무용 차량은 8년입니다, 내용연한이.
아니, 업무용 차가 아니고 순찰차 외 승용차가 25억 65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순찰차 외 승용차라고 하는 것이 업무용과 지휘용 경호 차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분하지 말고. 여기 표에 구분이 되어 있으면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에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통틀어서……

내용연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연한 지난 차가 몇 대예요, 전부 다?

314대입니다.
내용연한 지난 대가 삼백 몇 대?

14대입니다.
14대 중에……

112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112대를, 다 한꺼번에 바꾸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35% 바꾼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35%로 정했어요?

35%는 다른 순찰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바꾸고 업무용 차량은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순찰차를 늘리고……
순찰차를 많이 바꾸고 업무용 차는 조금……

줄이려고 지금 저희들이……
천천히 교체하겠다 그런 취지로 35%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6년 예산안은 어떻게 돼요?

16년도 예산은 24억입니다.
24억이요?

24억입니다.
좋아요.
잠시만요, 112순찰차는 16년에 얼마예요?

274억입니다.
274억, 지금 112순찰차를 늘리실 계획이라면 예산이 도리어 줄었네요?

112순찰차는 현재 교체할 예산……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난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한 지난 것은 다 교체를 해 줬기 때문에 사실 추가로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수사용 승합차.
다음 수사용 승합차.

수사용 승합차는 지금 현재 총 435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70.6%인 307대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수사용 차량은……
이게 내용연한 지난 게 사백……

아니, 이것은 내용연한이 아니고 순수한 증차입니다.
증차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435대인데 70.6% 반영해서 75억 8100만 원을 요청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것은 16년에 예산 얼마예요? 신규예요?

그것은 새로 증차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증차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고 새로 증차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고요.
다음 경찰버스.
다음 경찰버스.

버스의 경우에는 전체 내용연한이 8년인데 교체대상이 375대입니다. 그중에 246대만 현재 반영이……
몇 %예요, 이것은?

65.6%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버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이유는……
참고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버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예산 얼마였어요?

113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42억으로 늘은 것은……
당신들만 보지 말고 그 자료 가지고 와 봐. 그렇게 설명해서 되겠어?
자료 보고 하시지요, 다.
자료 다 정비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방금 설명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공할 때까지.
다음 52번.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공할 때까지.
다음 52번.

52쪽입니다.
피단속차량 운전보험특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차량 보험가입과 관련 피단속차량 운전특약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경찰차량보험 계약 시 특약사항인 피단속차량 운전특약상 대상차량, 보상범위 등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했습니다.
피단속차량 운전보험특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차량 보험가입과 관련 피단속차량 운전특약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경찰차량보험 계약 시 특약사항인 피단속차량 운전특약상 대상차량, 보상범위 등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부대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

경찰피복 현대화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혹한 방한복 및 방한화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의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 소재들과 의류제조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액은 7000만 원이고요, 김정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찰청은 혹한 방한복 및 방한화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의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 소재들과 의류제조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삭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액은 7000만 원이고요, 김정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찰청에는 매년 복제나 장구 개선을 위해서 1억~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방한복 연구용역이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차를 처음에 예시를 할 때 방한복으로 예시를 한 것뿐이지 방한복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복제에 관한 예산이 한 7000만 원 그다음에 장구류 관련 예산 해서 3000만 원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편성되는 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액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복 연구용역이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차를 처음에 예시를 할 때 방한복으로 예시를 한 것뿐이지 방한복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복제에 관한 예산이 한 7000만 원 그다음에 장구류 관련 예산 해서 3000만 원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편성되는 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액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관련 피복비 17년도 예산은 이미 다른 데, 지금 경비경찰활동 사업 예산에 포함된 거지요? 53억 9000만 원에 포함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시면 되지 여기에 굳이 용역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계올림픽에서 입는 방한복하고 평상시에 우리 일반 경찰이 입는 방한복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에 입는 옷은 경비경찰관들이 그 기간 동안 혹한기에 대비해서 사는 옷이고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경찰의 복제류 연구비는 각각 지역별로 다르고 또 장시간 사용할 외투라든가 또 정복이라든가 이런 것의 개선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비경찰활동 사업 예산비에 방한복이라든지 발열조끼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에 입는 방한복하고 평상시에 근무하는……
방한기술이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른 겁니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동계올림픽 한다고 해서 더 추워지는 것 아니잖아요, 평창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위원님, 정보화장비정책관입니다.
그 비용은 혹한기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넥타이가 시제품입니다. 이런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이 넥타이가 지금 경찰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타이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경찰만이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착용도 하고……
지금 신발을 보여 드리면 외근 형사들이 편안하도록 밑에는 워커 형태이고 위에는 구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없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혹한기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넥타이가 시제품입니다. 이런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이 넥타이가 지금 경찰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타이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경찰만이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착용도 하고……
지금 신발을 보여 드리면 외근 형사들이 편안하도록 밑에는 워커 형태이고 위에는 구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없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제 말씀은 없는 제품을 올림픽 한다고 평창올림픽을 위한 옷만 만드는 게 필요하냐고요. 그냥 입는 옷 가지고 입으시면 되지요.

그런데 혹한복은 평창올림픽 개념이고……
창조경제 하시느라고……

저희는 이쪽의 다른 제복류나 제모류, 신발류 이게 다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입는 것 기존의 53억 있는 것 갖고 하세요. 이것은 없애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것은 매년 편성되는 기본 예산이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에서 입는 옷은 우리가 별도로 개발 없이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방한복을 사 가지고 입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용역, 피복연구비는 매년 우리가 경찰 복제 개선도 하고 장구 개선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것 대비함’이라고 써 놨잖아요.

그 부분은 예시를 잘못한 겁니다. 방한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넣어 놓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피복 바꾸지 않았어요? 경찰 몇십 년 기념 해 가지고, 물 빠진다고 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예, 바꾸기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물 빠지는 것을 새로 바꿨는데, 그 당시에도 현대화 거로 바꾼 건 아니잖아요? 납품 받아 가지고 그냥 평가해서 받는 거지 이것 용역 줘 가지고 용역결과대로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그 이름으로 계속 용역비를 해마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동계올림픽에서도 필요하면 여러 기능성 있는 제품들을 받아서 평가해서 받으면 되지, 이걸 용역해 가지고 이대로 만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례적으로 평가한, 늘 반영해 온 1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동계올림픽에서도 필요하면 여러 기능성 있는 제품들을 받아서 평가해서 받으면 되지, 이걸 용역해 가지고 이대로 만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례적으로 평가한, 늘 반영해 온 1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표현을 잘못해서 그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 말을 집어넣어서 그런 거야. 평상시에 매년 이 예산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피복이나 신발을 계속 업데이트시키기 위해서 매년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예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갑자기 넣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별도로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하세요.

예.
그런데 매년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저희들 장구는 일선 경찰관들의 개선 요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액수 작으니까 그냥 삭감하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매년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찰복이 1년에 몇 가지인가, 종류가? 그게 1년에 몇 가지예요? 춘하추동 다 있습니까? 춘추복은 같이 쓸 거고.

춘추, 추동 그다음에 여경 따로 있고 기동복, 이래서 종류가 많습니다.
전부 해서 몇 가지나 돼요? 정복도 있고 평상복도 있고 그렇잖아요?

적어도 피복류만 1년에 장구류까지 다 하면 한 130개 품목이 넘는데 큰 덩어리로 하면 한 30개 품목에 130여 종이 되는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재정 당국도 꼭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매년 반영해 줬을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번.
다음 54번.

노후 무전기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재난안전망 사업(PS-LTE) 추진에 따라 경찰청의 TRS 및 VHF 무전기 구입은 2016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7년도에도 1441명의 경찰관이 증원될 계획이라는 점, 전체 무전기 중 10년 이상 노후화된 무전기가 1만 7462대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신설 경찰서에 무전기 추가 보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통신망 유지를 위한 무전기 구입 등 최소한의 투자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최소 무전망 운영을 위한 무전기 구매 예산으로 2016년 예산 불용액 규모인 8억 1700만 원을 2017년 예산에 증액해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부의 재난안전망 사업(PS-LTE) 추진에 따라 경찰청의 TRS 및 VHF 무전기 구입은 2016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7년도에도 1441명의 경찰관이 증원될 계획이라는 점, 전체 무전기 중 10년 이상 노후화된 무전기가 1만 7462대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신설 경찰서에 무전기 추가 보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통신망 유지를 위한 무전기 구입 등 최소한의 투자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최소 무전망 운영을 위한 무전기 구매 예산으로 2016년 예산 불용액 규모인 8억 1700만 원을 2017년 예산에 증액해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경찰청 입장……

저희들 재난안전망 사업 구축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부대의견으로 무전기 구입할 때 재난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안전망 구축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구입 못 한 무전기를 새롭게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력도 증원되고 경찰서 신설에 따라 기존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걸 기재부를 설득해서 본예산에 넣어 와야지. 여기서 왜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기재부가 설득이 안 됩니까?

예, 설득이 안 됐습니다.
기재부 설득 안 되면 여기도 설득이 안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기재부를 설득 안 한 게 아니라 경찰청이 지금 전략적으로 실링 한도 내에서 경찰청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 우선순위 낮은 것 먼저 넣어 놓고 국회에서 증액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술적으로 그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원혜입니다.
저희 예산 자체가 재난망이 구축되면 그 예산으로 재난망 단말기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8억 1700만 원이 증원 인력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재난망이 되면 그 단말기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 지연되었기 때문에 올해 그것 자체도 불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년에는 지금 불용하는 금액만큼은 최소한으로…… 재난망이 늦춰지면, 현재 기존 망에 대한 보강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신설서가 5개 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저희가 그 신설서에 보급해야 될 단말 무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예산 자체가 재난망이 구축되면 그 예산으로 재난망 단말기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8억 1700만 원이 증원 인력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재난망이 되면 그 단말기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 지연되었기 때문에 올해 그것 자체도 불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년에는 지금 불용하는 금액만큼은 최소한으로…… 재난망이 늦춰지면, 현재 기존 망에 대한 보강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신설서가 5개 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저희가 그 신설서에 보급해야 될 단말 무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 기재부에 얼마 요청하셔서 얼마 받았지요?

기재부에는 저희가 아예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청 안 했지요?

그러니까 재난망이 편성되면 그 재난망 단말기로, 예산이 예비비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재난망으로 가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가야 맞지요.

올해 8억 1700만 원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집행을 안 하면 저희가 신설 경찰서에 대한 무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기존 망을 재난망 갈 때까지는 저희가 보급을 해 줘야지 경비 상황이나 모든 경찰 인력이 무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게 늦어지면 기존 무전망을 보강이라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재정과장입니다.
이것이 연초에는 재난안전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걸로 생각했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중에 상황이 변동된 겁니다.
이것이 연초에는 재난안전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걸로 생각했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중에 상황이 변동된 겁니다.
지금 재난안전망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엎어 써야 되는데 못 쓰게 되니까 그걸 또 무선 보충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 망에 대해서?

예, 기존에 쓰던 것은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8억 17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5번 설명해 주세요.
55번 설명해 주세요.

정보화시스템 통합관리 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주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및 고도화사업을 통합관리하지 못하고 사용부서별로 분산관리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사례와 같이 정보화전문가로 구성되는 PMO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원 및 관리 하도록 하고 각 부서의 현업시스템 담당자들의 부족한 사업관리역량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고, 이에 따라 PMO를 만들고 그에 따른 상주 인력 3명에 대한 직접인건비와 제 경비, 기술료 등을 포함해서 6억 6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경찰청은 주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및 고도화사업을 통합관리하지 못하고 사용부서별로 분산관리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사례와 같이 정보화전문가로 구성되는 PMO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원 및 관리 하도록 하고 각 부서의 현업시스템 담당자들의 부족한 사업관리역량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고, 이에 따라 PMO를 만들고 그에 따른 상주 인력 3명에 대한 직접인건비와 제 경비, 기술료 등을 포함해서 6억 6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PMO 조직이 필요한 이유를 실무 국장이나 과장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지금 경찰청 정보화사업 자체가 각 기능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기획부터 발주하고 완료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까지 처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문 조직이 해당 기능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대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PMO 조직이라고 구성을 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해서 각 사업의 기획부터 완료 단계까지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 정보화사업 자체가 각 기능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기획부터 발주하고 완료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까지 처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문 조직이 해당 기능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대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PMO 조직이라고 구성을 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해서 각 사업의 기획부터 완료 단계까지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나요?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
지금 제기 내용을 보시면 경찰청 전체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중복과 비효율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지 도리어 PMO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 그러면 예산 증액해 주면 불필요한 중복하고 비효율 얼마나 줄이실 거예요?

지금 현재 PMO를……
정보화 예산 얼마인데 얼마로 줄이실 거예요?

각 기능별로 지금 유지보수비로 상당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로 줄일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그 액수를 알려 주셔야 이걸 동의를 해 드리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상당한 수준액으로 통합 유지보수를 관리하게 되면, 지금 각 개별적으로 유지보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 관리를 하면 상당액이 줄여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얼마에서 얼마로 주는지 그걸 알려 주셔야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리지요.

그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해서 같이 오시면 다시 논의하시지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다음 56페이지.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기준 치안분야 R&D 예산은 국가 전체 R&D 예산의 0.04%에 불과한바 치안분야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님이 주셨고요.
부대의견으로 치안분야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2016년 기준 치안분야 R&D 예산은 국가 전체 R&D 예산의 0.04%에 불과한바 치안분야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님이 주셨고요.
부대의견으로 치안분야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부대의견만 수용하면 되는 거지요?
예.
수용하시는 거지요, 56페이지?
수용하시는 거지요, 56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다음 57페이지.

57쪽입니다.
치안용 임무장비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 사업으로 소형무인기―드론입니다―드론에 장착될 치안용 임무장비를 총 4년에 걸쳐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구체적인 연구개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고.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존하는 관련 기술과 응용제품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 참여 부처들과 협의하여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간 및 사업일정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치안용 임무장비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 사업으로 소형무인기―드론입니다―드론에 장착될 치안용 임무장비를 총 4년에 걸쳐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구체적인 연구개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고.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존하는 관련 기술과 응용제품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 참여 부처들과 협의하여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기간 및 사업일정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58번.

자율주행차 산업융합 혁신사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이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부처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 V2X 기반 자율주행차 산업융합 혁신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사업과 일부 중복되므로 2017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사업을 조정․집행하고 2018년부터는 이를 V2X 기반 신규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고.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사업과제를 조정하여 향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추진될 V2X 기반 자율주행차 산업융합 혁신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연계성을 높일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입니다.
59쪽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추진절차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1억 원 감액을 하자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현재 이 안은 부대의견을 채택하든지 감액의견을 채택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이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부처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 V2X 기반 자율주행차 산업융합 혁신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사업과 일부 중복되므로 2017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사업을 조정․집행하고 2018년부터는 이를 V2X 기반 신규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고.
부대의견(안)으로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사업과제를 조정하여 향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추진될 V2X 기반 자율주행차 산업융합 혁신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연계성을 높일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입니다.
59쪽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추진절차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1억 원 감액을 하자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현재 이 안은 부대의견을 채택하든지 감액의견을 채택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경찰청 의견은 부대의견(안)으로 넣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타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교통운영과장 박종천입니다.
11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산자부, 미래부, 국토부, 경찰청, 4개 부처가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타 부처의 경우에도 1~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8년간 어떤 연구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개요를 정하는 예산으로 예비타당성이 통과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고요. 이번 상임위에서 이 안이 통과가 안 되면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 분야에 경찰청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산자부, 미래부, 국토부, 경찰청, 4개 부처가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타 부처의 경우에도 1~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8년간 어떤 연구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개요를 정하는 예산으로 예비타당성이 통과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고요. 이번 상임위에서 이 안이 통과가 안 되면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 분야에 경찰청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장님 의견은요?

저도 부대의견에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김정우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경찰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위원회 안건 검토수당은 회당 40만 원으로 회당 30만 원인 국민권익위원회 등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감액․조정하고 위원 현장방문 격려금과 현장방문 업무추진비는 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중복되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이 주셨고, 감액은 3000만 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찰위원회 안건 검토수당은 회당 40만 원으로 회당 30만 원인 국민권익위원회 등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감액․조정하고 위원 현장방문 격려금과 현장방문 업무추진비는 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중복되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이 주셨고, 감액은 3000만 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각 정부위원회 비상임위원 월 평균 지급액이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경찰위원회는 65만 원이고, 가장 많은 방송통신위원회는 290만 원입니다. 가장 적은 국가인권위원회도 150만 원이기 때문에 당시 2014년도에 경찰위원회가 너무 적다 해서 95만 원으로 올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경찰위원회를 비교했을 때 현재 경찰위원회의 월지급액이 월등히 적은 측면과 또 현장방문 격려금 같은 경우는 우수 부서라든가 노후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성격입니다.
아울러서 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위원회 개최 때 필요한 준비 비용, 대외 기관과의 관련 행사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고 또 위원회의 현장방문 업무추진비는 경찰위원회를 대동해서 현장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안 심의․의결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회 현장방문 업무추진비와 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위원회 개최 때 필요한 준비 비용, 대외 기관과의 관련 행사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고 또 위원회의 현장방문 업무추진비는 경찰위원회를 대동해서 현장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안 심의․의결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회 현장방문 업무추진비와 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 수당은 왜 이렇게 10만 원이나 비싸요,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에는 서면심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심사비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하는 심사비만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서면 심사도 합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심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1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위원회 담당하는 최종혁 총경입니다.
해당 안건 심사비가 회당 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30만 원보다 10만 원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회당 의안 심사비가 높은 위원회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는 60만 원이고요 공정위는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나 인권위도 회당 35만 원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하게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령상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건들을 나누어서 여러 번 개최함으로써 수당이 여러 번 지급될 수 있는데 저희는 1회 회의만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안건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4년도에 현실화하면서 회당 4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안건 심사비가 회당 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30만 원보다 10만 원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회당 의안 심사비가 높은 위원회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는 60만 원이고요 공정위는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나 인권위도 회당 35만 원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하게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령상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건들을 나누어서 여러 번 개최함으로써 수당이 여러 번 지급될 수 있는데 저희는 1회 회의만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안건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4년도에 현실화하면서 회당 4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경찰위원회는 한 분을 빼놓고 대부분 비상임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번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서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 각급 경찰관서 민원실 등을 중심으로 109개 동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55억 7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히 내진보강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내진보강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현재 5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전체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2502개소인데 경북과 울산의 약 23개 동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예산이 56억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각급 경찰관서 민원실 등을 중심으로 109개 동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55억 7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히 내진보강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내진보강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현재 5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전체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2502개소인데 경북과 울산의 약 23개 동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예산이 56억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최근에 지진이 좀 빈발하는 경북․울산 지역의 경찰관서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56억 3600만 원이 증액된다면 저희들이 내진설계를 강화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 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나요? 별도 예산입니까, 지진 예산?

예,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여기 예산에 경주경찰서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국유재산TF팀장입니다.
경주도 포함되어 있고요. 경주가 신축이 된다면 그 예산은 별도로 다른 곳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도 포함되어 있고요. 경주가 신축이 된다면 그 예산은 별도로 다른 곳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경찰서 이전계획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내진설계 안 되어 가지고 지난 지진 때 보니까 많이 금이 갔던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축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기할 사항이지만, 된다 하면 그 예산만큼은 경북 지역의 다른 경찰서 내진보강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거기 안전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 지진보강 예산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2페이지.
62페이지.

강원청 구 기동1중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강원청은 2007년 부장제와 보안2계가 신설되었고 향후 경비․교통 기능 분리 및 국제범죄수사대 신설이 예상되는바, 구 기동1중대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황영철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고 증액 규모는 20억 3400만 원입니다.
강원청은 2007년 부장제와 보안2계가 신설되었고 향후 경비․교통 기능 분리 및 국제범죄수사대 신설이 예상되는바, 구 기동1중대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황영철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고 증액 규모는 20억 3400만 원입니다.

경찰청은 현재 강원청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또 구 기동대가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상임위에서…… 건물과 관련된 리모델링까지 여기서 반영하면 되겠나?
경기북부청도 그렇고 강원청도 그렇고 사실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전부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리모델링이니 증축 이런 요구가 있는데 미리 10년 정도는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지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국유재산TF팀장입니다.
당시 06년도에 강원청이 신축됐는데 현재 그때보다도 83명 정도 인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지금 비어 있는 기동대를 거듭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과거 13년도에도 3개 층으로 되어 있던 것 중에서 절반은 리모델링해서 현재 광수대, 지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추가로 인원이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강원청 자체만 해도 100명 이상의 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당시 06년도에 강원청이 신축됐는데 현재 그때보다도 83명 정도 인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지금 비어 있는 기동대를 거듭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과거 13년도에도 3개 층으로 되어 있던 것 중에서 절반은 리모델링해서 현재 광수대, 지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추가로 인원이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강원청 자체만 해도 100명 이상의 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동 1중대는 또 어디로 옮겨 갑니까?

그것은 비어 있습니다. 기동 1중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갑자기 생긴 거예요? 올해 예산안 할 때 정부안에 반영해 왔어야지요.

정부안에 저희가 제출했었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 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경찰청은 전체 예산을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실링 한도 내에서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만 넣고 지금 상임위 와서 다 증액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재정 당국에서 이것 알면 큰일 나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16년도 예산 딸 때 기재부에 요청한 정부안 총액하고 이번에 실링 나온 것 있지요? 실링하고 기재부에 요청한 총액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액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정부 안에서 증액해야 될 것을 우리한테 너무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찰청 청사 관련 운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찰청차장님, 지금 외부청사가 꽤 많지요, 서울청 본청에?
경찰청차장님, 지금 외부청사가 꽤 많지요, 서울청 본청에?

외부청사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외부청사를 합동해서 다시 만들든가, 외부청사 쓰고 있는 것만 공시지가만 따져도 수천억이에요. 이것을 묶어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말이야.
보안대 쓰는 것도 그렇지만 국제범죄수사대들, 광역단속수사팀들…… 제일 비싼 단가가 어디야? 국제범죄수사 2․3대 있는 데가 한강로에 있지요, 한강대로변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려 얼마야? 공시지가만 265억인데, 땅값만. 이거 다 흩어져 있는 것들 묶어 내는 작업 안 합니까?
보안대 쓰는 것도 그렇지만 국제범죄수사대들, 광역단속수사팀들…… 제일 비싼 단가가 어디야? 국제범죄수사 2․3대 있는 데가 한강로에 있지요, 한강대로변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려 얼마야? 공시지가만 265억인데, 땅값만. 이거 다 흩어져 있는 것들 묶어 내는 작업 안 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남영동에도 본청 별관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고받고, 이것을 없앨 것은 없애고 모을 것은 모으고 이렇게 해서 청을 한군데 모아야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냥 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하니까 수리비, 관리비 더 들어가고 임대료 들어가고 그러지요, 임대료는 자기 건물이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을 묶어 내고 이런 작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청 보수대, 4대로 나눠져 있던 데를 한군데 모으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공사를……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는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묶어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다 흩어져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이거 정확하게 계속 파악 못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관리자들이 관심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나 챙기다 말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만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청사 관리하는 데 대해서 부대의견을 한번 다세요. 외부청사 현황을 드릴 테니까 묶어서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님, 청사 관리하는 데 대해서 부대의견을 한번 다세요. 외부청사 현황을 드릴 테니까 묶어서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61번 예산은 강원청의 특수사정이 있다고 인정이 되니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0억 3400인데 이것 좀 줄이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이것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경찰청에서 수정한 안을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62번 설명해 주십시오.
62번 설명해 주십시오.

피해자긴급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예산은 1018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경찰청 소관 예산액은 1.1%에 해당하는 10억 7100만 원입니다.
현행 법무부 중심의 피해자보호체계를 기관 간 대등한 협력체계로 바꾸고 경찰청의 실제 피해자 보호활동을 반영하여 기금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권은희 위원님께서 주셨고.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경찰청의 실제 피해자 보호활동을 반영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2017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예산은 1018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경찰청 소관 예산액은 1.1%에 해당하는 10억 7100만 원입니다.
현행 법무부 중심의 피해자보호체계를 기관 간 대등한 협력체계로 바꾸고 경찰청의 실제 피해자 보호활동을 반영하여 기금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권은희 위원님께서 주셨고.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경찰청의 실제 피해자 보호활동을 반영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부대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만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실에서 예결위에 특별히 안전행정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자기들이 예산기금 관리한다고 피해자보호기금으로 경찰청에 1.1%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권은희 위원님의 지적이 정말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 예결위에 가시는 분들에게 다 전달해 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이게 뭡니까? 법무부에서 자기 쌈짓돈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자기들이 다 쓰고 경찰청에 1.1% 준다는 게……
제가 작년 예결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정말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이것은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 예결위에 가시는 분들에게 다 전달해 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이게 뭡니까? 법무부에서 자기 쌈짓돈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자기들이 다 쓰고 경찰청에 1.1% 준다는 게……
제가 작년 예결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정말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마음건강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관 및 소방관은 그 직무특성상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바 경찰청과 해경․소방은 그 소속 경찰관 및 소방관에 대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소규모의 예산이 배정되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접근성 등 편의성을 고려한 트라우마센터 또는 심리상담센터 운영이 쉽지 않은 실정을 고려할 때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신건강사업을 통합․운영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고.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양 기관의 마음건강프로그램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일인당 예산 기준 해경․소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음증진프로그램 운영예산을 3배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27억 22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요. 2017년도 각 기관별 일인당 평균 마음건강프로그램의 예산은 경찰이 1만 1900원, 해경이 3만 3000원, 소방이 3만 59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관 및 소방관은 그 직무특성상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바 경찰청과 해경․소방은 그 소속 경찰관 및 소방관에 대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소규모의 예산이 배정되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접근성 등 편의성을 고려한 트라우마센터 또는 심리상담센터 운영이 쉽지 않은 실정을 고려할 때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신건강사업을 통합․운영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이 주셨고.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양 기관의 마음건강프로그램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일인당 예산 기준 해경․소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음증진프로그램 운영예산을 3배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27억 22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요. 2017년도 각 기관별 일인당 평균 마음건강프로그램의 예산은 경찰이 1만 1900원, 해경이 3만 3000원, 소방이 3만 59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성중 위원님의 부대의견은 수용하고, 증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종 위험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해경보다도 경찰관이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은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경이나 소방처럼 마음건강프로그램 운영비가 증액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김영호 위원님의 문제 지적을 동의합니다. 하는데, 워낙 경찰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노력합시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부대의견 수용하고 이 27억 증액은 갑자기 하기는 무리니까 연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깎으시는 겁니다.
제가 깎기보다 저도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맞추다 보면 워낙 숫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일인당 평균예산이라고 했는데, 사실 경찰은 내근과 외근을 보면 내근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근 경찰관도 소방․해경하고 평균액을 같이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다음은 지난번 해경의 경우에 트라우마센터와 같은 경우 사생활보호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자들,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거기에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분산해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쪽을 선호한다는 응답이었거든요.
물론 소방․해경․육경이 다 논의는 해 보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다, 참고로 아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은 지난번 해경의 경우에 트라우마센터와 같은 경우 사생활보호에 대한 민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자들,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거기에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분산해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쪽을 선호한다는 응답이었거든요.
물론 소방․해경․육경이 다 논의는 해 보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다, 참고로 아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해경에서도 그런 것을 주셨으니까 부대의견에 ‘경찰청은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것을 ‘협의’를 ‘검토’ 정도로 톤다운 시켜서……
예, 그러시지요. 검토하고……
그런데 합쳐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같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나요?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런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으니까……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는 유민봉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변사체를 보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가도록 하니까 그 트라우마센터에 가게 되면 오히려 정신병자로 오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계라든가 형사들이 살인현장을 갔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가게 하면 정신이상자 측면이 아니라 당연히 가는 의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계라든가 형사들이 살인현장을 갔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가게 하면 정신이상자 측면이 아니라 당연히 가는 의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별로 만들어야지, 통합해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트라우마센터는 기관별로 별도로 하고요 지금 현재 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 이 부분은 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것……

복지과장 이성재입니다.
지금 트라우마센터 운영이 마음건강도 같이 얘기하는 건데 국회에서 트라우마센터를 소방․경찰에 통합․운영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저희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소방은 소방에 맞는 상담 또 경찰은 경찰에 맞는 상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운영은 가능하리라는 게 실무 판단입니다.
또한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비밀보장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이 트라우마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 업체를 통해서 하고 지금 비밀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비밀보장이 안 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트라우마센터의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 김영호 위원님께서 27억 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총 전국에 시도별로 1개소씩 있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개소만 지금 정부안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적어도 전국에 반 개소, 그러니까 9개소 정도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추가되는 예산은 13억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라우마센터 운영이 마음건강도 같이 얘기하는 건데 국회에서 트라우마센터를 소방․경찰에 통합․운영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저희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소방은 소방에 맞는 상담 또 경찰은 경찰에 맞는 상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운영은 가능하리라는 게 실무 판단입니다.
또한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비밀보장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이 트라우마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 업체를 통해서 하고 지금 비밀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비밀보장이 안 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트라우마센터의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 김영호 위원님께서 27억 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총 전국에 시도별로 1개소씩 있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개소만 지금 정부안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적어도 전국에 반 개소, 그러니까 9개소 정도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추가되는 예산은 13억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해서 내년에 2개소를 더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것이 서울 같은 경우는 보라매병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리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인천․경기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인천․경기에서 올 수 있어요? 못 오지. 그래서 내년에 경기도에 할 것 같은데 서울도 정말 권역별로 많이 나눠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수를 서울에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경찰들이 가까운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해서, 저도 분산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꼭 한군데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계약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울도 여러 군데에 하고 또 필요하면 소방하고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분산하면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상징으로라도 오늘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억 증액은 너무 많고……
13억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13억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예, 9개소 설치를 하는 데 13억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트라우마센터 13억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특수건강검진 확대.
이용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특수건강검진 확대.

특수건강검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중이나 아직까지 연간 검진대상 인원 7만 5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5만 5000명을 더 추가로 검진하는 데 44억 81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중이나 아직까지 연간 검진대상 인원 7만 5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5만 5000명을 더 추가로 검진하는 데 44억 81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경찰청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무자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이 16억 3000여만 원이 반영이 되어서 2만여 명밖에 검진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외근하는 7500명이 다 검진받을 수 있도록 증액이 반영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외근하는 7500명이 다 검진받을 수 있도록 증액이 반영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다시 16억인데 증액이 44억으로 몇 배나……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다른 데 비교집단에 비해서 낮은 것은 여기서 자료를 내놓으면서 증액 요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건강검진의 경우 소방과 해경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 위원과 박남춘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청 입장에서 증액 규모가 너무 크니까 밤에 근무하시는 야간 근무자들 16억 30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확대하면 좋을지 이것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5번은 그동안에 쭉 얘기된 이야기입니다. 예결위에서 부처 공히 업무추진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65번 관련해서 제가 다른 부처에도 요구한 사항인데요.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해서 그 전후 업추비 집행실적을 보고 싶으니까 2016년도 10월 업추비 집행실적하고 2015년도 10월 업추비 집행실적을 올 11월에 우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해서 그 전후 업추비 집행실적을 보고 싶으니까 2016년도 10월 업추비 집행실적하고 2015년도 10월 업추비 집행실적을 올 11월에 우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다음 66번.
다음 66번.

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과 수사 등 공안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공안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경찰은 대부분 위험한 일을 함에도 공무원 수당규정에는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경찰관은 한정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금액도 월 6만 원 수준으로 위험수당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용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경찰공무원을 공안직군으로 전환하고 위험수당도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과 수사 등 공안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공안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경찰은 대부분 위험한 일을 함에도 공무원 수당규정에는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경찰관은 한정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금액도 월 6만 원 수준으로 위험수당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용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경찰공무원을 공안직군으로 전환하고 위험수당도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대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인사혁신처하고 협의가 잘 될 텐데 재정당국에서 많이 반대하시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하고도……
거기는 긍정적으로 되는데 대개 보면 재정당국에서 마지막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아직까지는 인사혁신처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대의견을 좀 세게 해서 ‘경찰청은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협의하여’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노력할 것’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렇게 넣어 줘야 기재부에서 잘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67번.
김정우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67번.

치안활동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정 이하 치안활동비 월 17만 원을 경찰 기본급에 산입하여 인건비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감사원 지적에 따라 1993년부터 현재까지 치안활동비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중에 있습니다.
박남춘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경정 이하 경찰관들에게 특정업무비로 지급되고 있는 치안활동비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인건비로 편성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정 이하 치안활동비 월 17만 원을 경찰 기본급에 산입하여 인건비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감사원 지적에 따라 1993년부터 현재까지 치안활동비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중에 있습니다.
박남춘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경정 이하 경찰관들에게 특정업무비로 지급되고 있는 치안활동비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인건비로 편성할 것’으로 했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 관련된 것은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공무원이 공안직이다 하면, 지금 현재는 경찰․소방공무원이 하나의 봉급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공안직으로 간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이 공안직은 아니지만 과거에 경찰공무원하고 같은 봉급표로 적용을 받았는데 보수수준이 낮은 거지요.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또 그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안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높아졌을 때 다시 또 특정업무비를 기본급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단건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찰공무원 포함한 특정직 공무원의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는 것, 이 정도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안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높아졌을 때 다시 또 특정업무비를 기본급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단건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찰공무원 포함한 특정직 공무원의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 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는 것, 이 정도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민봉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렇게 부대의견을 조정해 주시지요.
그렇게 부대의견을 조정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68번.
다음 69페이지 68번.

혹한․혹서기 용품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부대는 대부분 실외에서 근무하는바 장시간 햇빛 노출이 불가피하여 안과질환의 우려가 높아 시력보호장비 보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일부 의경 대상 보급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의경뿐만 아니라 전체 경찰부대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추가소요 내역은 현재 의경, 의경부대 지휘요원, 경찰관 기동대, 이렇게 해서 기본안경을 지원하고 저시력자용 렌즈는 일정한 인원에 지급하자는 의견으로서 총 소요액은 10억 2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경찰부대는 대부분 실외에서 근무하는바 장시간 햇빛 노출이 불가피하여 안과질환의 우려가 높아 시력보호장비 보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일부 의경 대상 보급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의경뿐만 아니라 전체 경찰부대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추가소요 내역은 현재 의경, 의경부대 지휘요원, 경찰관 기동대, 이렇게 해서 기본안경을 지원하고 저시력자용 렌즈는 일정한 인원에 지급하자는 의견으로서 총 소요액은 10억 2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장시간 실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라든가 의경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안경은 보급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의견을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선글라스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찰청에서 적정한 수준의 증액 규모 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번.
다음 69번.

책임운영기관(경찰병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69번 진료비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상 사업수입을 추산을 해 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약 17억 원 적은 264억 원 정도의 사업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예산안에서 17억 원을 감액․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이 17억 원의 사업수입이 감액이 되면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17억 원의 감액․조정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을 증액을 시켜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감액이 되면 증액도 같이 검토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번 진료비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상 사업수입을 추산을 해 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약 17억 원 적은 264억 원 정도의 사업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예산안에서 17억 원을 감액․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이 17억 원의 사업수입이 감액이 되면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17억 원의 감액․조정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을 증액을 시켜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감액이 되면 증액도 같이 검토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설명해 주십시오.

감액의견을 수용합니다, 전출금으로 전환을 전제를 해서.
그러면 17억 감액의견 수용했으니까 이것은 수용한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70번 일반회계전입금.
다음 70번 일반회계전입금.

69번의 사업수익 금액을 감액을 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운영기관(경찰병원)의 수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수입 감소분은 일반회계전입금을 증액시켜서 이 감소분을 보전하자는 취지 첫 번째가 17억 원 증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먼저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먼저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감액되는 것만큼 17억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것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0쪽의 두 번째 칸입니다.
최근 경찰관 등의 경찰병원 이용률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바 경찰병원의 재정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찰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의료경영전문가들에 의한 병원경영진단을 바탕으로 경찰병원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연구용역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최근 경찰관 등의 경찰병원 이용률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바 경찰병원의 재정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찰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의료경영전문가들에 의한 병원경영진단을 바탕으로 경찰병원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연구용역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경찰병원의 설립 취지와 안정적인 운영 및 병원경영진단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방안 마련 등 연구용역 실시가 필요한 만큼 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병원 관계자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경찰병원의료지원담당관 서승오입니다.
가장 최근에 경찰병원 발전방안 계획 수립한 게 언제입니까,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컨설팅해 가지고 만든 자료가 있었고요,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컨설팅 해 가지고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나오고 15년에는 행자부에서 컨설팅해서 나오고 또 2억의 추가적인 컨설팅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저희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웠던 것은 2013년도이고, 작년에는 저희가 운영 실적이 부실한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행자부에서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때는 장기발전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 안은 경찰병원이 연구용역해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2억 증액은 불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71번.
다음 76페이지 71번.

경찰병원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찰병원은 환자안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경찰병원은 응급인력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응급의료정보통신망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과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의․간호인력 충원 및 국가응급의료정보통신망 전송오류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병원은 환자안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경찰병원은 응급인력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응급의료정보통신망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과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의․간호인력 충원 및 국가응급의료정보통신망 전송오류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부대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72번.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통정보센터 구축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은 경찰청이 2009년부터 추진해 오던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찰청은 UTIS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인구 20만 이상의 지방도시 중 교통정보센터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교통정보센터 구축이라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78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석호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13개 도시, 78억 5000만 원에 대한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예산 소요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은 경찰청이 2009년부터 추진해 오던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찰청은 UTIS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인구 20만 이상의 지방도시 중 교통정보센터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교통정보센터 구축이라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78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석호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13개 도시, 78억 5000만 원에 대한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예산 소요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교통 CCTV를 모니터링해서 특이사항 발생 시 현장근무자에게 전파해서 교통경찰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반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도 예산이 없었네요?

진행 중인 사업도시에 대해서만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요?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이 이렇게 적은 까닭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급감하게 된 사안입니다.
2016년 예산이 이렇게 적은 까닭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급감하게 된 사안입니다.
감사 내용은요?

감사 내용은 경찰의 교통수집 기능은 국토교통부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수집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라는 부분이었고요. 도심 교통정보센터는 70년 초부터 경찰의 고유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국도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에서 핸들링을 하는 사안이고 국도라 하더라도 시로 편입되면 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운영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도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에서 핸들링을 하는 사안이고 국도라 하더라도 시로 편입되면 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운영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도 검토하고 또 경찰청의 상세 설명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원의 지적은 그 사업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보 수집하는 CCTV는 국토부로 해서 넘기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경찰청은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게 몇 개 지역이지요?
이게 몇 개 지역이지요?

13개 도시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거 관련되어서 뭐라고 그래요?

기재부 쪽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경찰에서 만약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교통국장님, 78억에서 조금 규모를 줄일 방법은 없나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당초에 4억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실링이 조정되어 가지고 16억 5000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너무 터무니없고요. 전액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금 일부, 78억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논의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어느 정도로 하면 될지 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이것은 경찰청에서는 다 수용하는 거지요?
이것은 경찰청에서는 다 수용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 또 민원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주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반영해서……
전문위원님, 통상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기재위에서도 심의를 하지요?
전문위원님, 통상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기재위에서도 심의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행위에서 예결위로 보낸다 하더라도 기재부 의견하고 종합해서 예결위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행위 차원에서 가급적 위원님들이 다 불요불급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우선순위를 확인했습니까? 그냥 위원들이 요구한다고 쭉 기재한 거예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확인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저희들은 우선순위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별도로 두지 않고요. 각 지역별로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다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어디가 급한지, 빨리 가야 되는지, 늦게 가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 가야지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인구가 갑자기 늘었다든가 노후 관할시설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틀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만들어 놔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할 일은 아닌데요.
인구가 갑자기 늘었다든가 노후 관할시설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틀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만들어 놔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할 일은 아닌데요.
경찰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관서 직제 심의위원회인가 그것 있잖아요, 올 10월 25일 날 하려고 했던 것?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반영되어야 이거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실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지구대․파출소 문제 또 일부 지방청의 청사신축 문제……
지구대는 순서가 경찰청에서 정해지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질의하실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지구대․파출소 문제 또 일부 지방청의 청사신축 문제……
지구대는 순서가 경찰청에서 정해지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경찰서 문제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부경찰서는 신축 순서가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가능한 순서입니까?
지금 중부경찰서는 신축 순서가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가능한 순서입니까?

예산 반영보다도 중부경찰서가 오래됐습니다.
경찰서는 전국적으로 관서의 신축이나 개축 순서가 있잖아요. 중부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순번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정부안에 제출했는데, 정부안에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순번이 가능한 순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중부서가?

마찬가지로 경찰서도 사실 저희가 별도로 순번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서가 안 정해져 있나요?

예.
그러면 중부서는 지은 지 얼마나 됐나요?

중부서 지은 지가 지금 34년이 경과됐습니다.
34년?

예.
89번 혜화경찰서는 지은 지 얼마나 됐나요? 77년도?

39년 됐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경찰서 건물로 쓴 게 아니고 전매청에서 사용하다가 저희가 권리전환 받았던 사항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경찰서 건물로 쓴 게 아니고 전매청에서 사용하다가 저희가 권리전환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중부서나 혜화서는……
금년도에 기재부에서 반영해 준 경찰서는 몇 군데입니까?
금년도에 기재부에서 반영해 준 경찰서는 몇 군데입니까?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용해서 기재부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을 보시면, 국유재산관리기금 심사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부대의견을 읽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경찰관서의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심의 때 일단 이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4쪽을 보시면, 국유재산관리기금 심사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부대의견을 읽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경찰관서의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심의 때 일단 이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2017년도 예산안 심사자료(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는 두 장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점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수정의견과 경찰청 추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경찰청 추산이 조금 더 정확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경찰청 추산 금액으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잡겠습니다.
이것은 차이점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수정의견과 경찰청 추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경찰청 추산이 조금 더 정확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경찰청 추산 금액으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좀 줄어들지요?
그러면 좀 줄어들지요?

아니, 조금 늡니다.
오히려 늘어요?

12억 정도 느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보고요.
그 전에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내년에 순창경찰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순창경찰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순창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열상감지기, 해안가에 있는 것 말이에요. 매년 한 대씩 하는 것 그것은 내년에도 잡혀 있습니까?
그것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도 질의하고 감사하고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그것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아직도 보고를 안 합니까, 그 내용을? 아무런 기능도 없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열상감지기, 해안가에 있는 것 말이에요. 매년 한 대씩 하는 것 그것은 내년에도 잡혀 있습니까?
그것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도 질의하고 감사하고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그것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아직도 보고를 안 합니까, 그 내용을? 아무런 기능도 없는 것……

올해 예산은 1대로 반영되어 있고요 그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몇 번이지요?

일단은 51번 경찰차량 구매, 그다음에 55번 정보화시스템 통합관리 위탁사업, 그다음에 61번 강원청 구 기동1중대 리모델링, 그다음에 64번 특수건강검진 확대, 68번 혹한․혹서기 용품 지원, 이상 5건입니다.
그러면 51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차량 교체 관련해서……
노후 차량 교체 관련해서……
전면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것을 폐차해서 없애 버린다든지, 폐차 처리한다는 얘기인가요?

매각하게 됩니다. 공매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매각 않고 수사용으로 쓴다든가 돌려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너무 낡아서 불가능한가요?

낡아서 교체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공매를 해야 됩니다.
보통 순찰차는 몇 년 쓰는가요?

112 순찰차는 3년입니다. 일반은 3년이고 중형은 4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3년 쓰면 얼마 뛰어요?

12만㎞가 기준인데 12만㎞ 이상이 됩니다. 3년과 12만㎞를 다 충족했을 때 교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자동차를 12만㎞ 뛰고 버리는 차가 어디 있어?

24시간 계속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본인 개인 승용차는 몇 만㎞ 뛰세요?

제가 폐차시킨 것은 10만㎞로 조금 넘었을 때 폐차시켰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20만㎞ 다 넘어요. 저도 24만㎞……

그런데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풀로 계속 돌리고 대기 시간도 있고 해서 꼭 킬로미터를 가지고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요.
요새 차량이 좋아져 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저희들이 차량 교체 주기라든가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수리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있을 거야, 아마. 112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하도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차가 문제가 있기는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재부가 이렇게 예산을 막 늘려 주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기재부에서 이게 배로 늘어났지요? 가장 큰 건 경찰버스인데……
수사용 승합차를 435대 해서 307대를 바꿔 준다는 것은 한꺼번에 70%를 바꿔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바꿔 주는 게 아니고 증차입니다. 순수하게 부서가 신설이 되고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순수한 증차입니다.
경찰버스의 연도별 보급 현황을 보면 100대를 넘은 경우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246대를, 기재부가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편성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어떤 논리로 기재부를 설득시켜서 역대 100대 이상 교체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246대까지 갈 수 있었나요?

2016년 6월 달에 서울시내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랬을 때 정부에서 미세먼지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들은 다 교체를 해라, 특히 유로5 이상의 엔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엔진을 가진 차로 다 하겠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10년 이상 된 차는 다 서울시내에서 운영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 줘야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것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경찰버스가 이번에 교체되는 이유가 미세먼지나 공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된……
그러니까 공회전을 하면서 배기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려면 분전함을 통해서 전기 공급을 해서 배기가스 줄이는 거지요?

그것은 에어컨을 틀 때……
난방도 되지 않나요, 요새?

히터는 됩니다. 되는데 히터 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다시 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시동은 안 걸지만.
그런데 지금 전국에 분전함 설치가 된 곳이 몇 곳입니까?

현재 30군데입니다.
그렇지요? 분전함이 30군데인데 차량을 교체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전 차량은 분전함의 전기를 못 끌어 쓰게 되어 있잖아요?

못 끌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교체가 되면 분전함을 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분전함을 늘려서 단계별로 해야지 분전함은 30개밖에 없는데 차량을 이렇게 많이 늘려서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의경들이 휴식공간으로 쓰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경찰버스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종로에 있는 소녀상 앞에도 경찰버스가 10대 이상 있는데 일본대사관 앞에 두세 대 놓고 계속 거기에서…… 제가 지난겨울에 거기에서 한번 자 보니까 24시간 공회전하고 있거든요. 뭐 하러 이렇게 과도하게 버스를 공회전시켜서 의경도 고생시키고 공해를 자꾸 발생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일단 경찰 측에서 버스 운영을 너무 집회 쪽에 집중을 하고 공회전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버스의 운영을 일단 바꾸는 것이 기본적인 효율을 보이는 거지, 자동차 바꾼다고 해도 공회전 계속할 거면 매연 계속 나올 것이고요. 아주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시지요.
두 번째는 의경들이 휴식공간으로 쓰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경찰버스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종로에 있는 소녀상 앞에도 경찰버스가 10대 이상 있는데 일본대사관 앞에 두세 대 놓고 계속 거기에서…… 제가 지난겨울에 거기에서 한번 자 보니까 24시간 공회전하고 있거든요. 뭐 하러 이렇게 과도하게 버스를 공회전시켜서 의경도 고생시키고 공해를 자꾸 발생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일단 경찰 측에서 버스 운영을 너무 집회 쪽에 집중을 하고 공회전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버스의 운영을 일단 바꾸는 것이 기본적인 효율을 보이는 거지, 자동차 바꾼다고 해도 공회전 계속할 거면 매연 계속 나올 것이고요. 아주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시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전함 같은 경우에는 380V 전기를 끌어 쓰는 건데요. 에어컨을 틀 때 저희들이 그 전기를 끌어 쓰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난방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방은 별도의 히터를 돌려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분전함 같은 경우에는 380V 전기를 끌어 쓰는 건데요. 에어컨을 틀 때 저희들이 그 전기를 끌어 쓰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난방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방은 별도의 히터를 돌려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히터 돌릴 때도 공회전해야 되는 거지요?

별도의 엔진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경부대 배치 문제는 사실 경비국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인 특정경비지역 주변을 우발사태에 대비한 기동타격대 형태로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경 근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경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필요최소한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경 근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경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필요최소한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버스 문제는 지금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잖아요, 공회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1월 달에 민중총궐기 있고 또 거기에 차벽 설치하게 되면 결국 또 24시간 공회전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집회 문화의 평화 질서에 대한 경찰 측의 변화가 있어야지, 계속 차벽 설치하고 24시간 공회전하는데 차량을 바꿔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경찰분들이 조금이라도 평화 질서를 위한 정책을 바꿔 주시고 차벽 설치 안 하면 오히려…… 자동차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용되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그 공해를 다 마시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최순실 씨 입국하고 민중총궐기가, 국민들의 분노가 거기에도 굉장히 집중될 것 같은데 또 갑호비상령 내리실 방침입니까?
여기 경비단장님 계세요?
이번에 최순실 씨 입국하고 민중총궐기가, 국민들의 분노가 거기에도 굉장히 집중될 것 같은데 또 갑호비상령 내리실 방침입니까?
여기 경비단장님 계세요?

경비국장입니다.
이번에 민중총궐기 때 다시 갑호비상령 내리실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상황을 봐서……
결국은 민중의 분노나 그런 것은, 민주 국가에서 그런 과정은 다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평화적인 집회를 한번 유도해 보세요. 차벽을 다 설치해서 국민들을 흥분하게 하고 대중을 흥분하게 해서 과격한 집회를 유발시키지 마시고 계속 평화적인 집회 또 차벽 설치도 안 하고 공개적으로 ‘이번에 평화적인 집회를 우리 경찰에서도 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의경들도 시위에 나오시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접촉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의경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그런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꾸 집회에 의경들을 투입시키고 버스들을 차벽화시키고 거기에서 또 공회전해서 매연 나오니까 결국 이게 악성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말 약속을 하시면 저희 야당도 협조를 할 테니까요……
제가 이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의경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그런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꾸 집회에 의경들을 투입시키고 버스들을 차벽화시키고 거기에서 또 공회전해서 매연 나오니까 결국 이게 악성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말 약속을 하시면 저희 야당도 협조를 할 테니까요……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보셨듯이 저희도 최대한 인내하고 합법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민중총궐기 정말 걱정되거든요. 지난해보다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국이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경찰 쪽에서도 그런 전략을 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혜를 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걱정됩니다, 이번에.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은 버스 관련돼서는 기재부에서 미세먼지특별관리대책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넣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분전함 설치도 정말 시급한 것 같아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대를 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화된 차량이 오더라도 분전함이 없으면 결국 공회전하면 또 매연 나오잖아요.

분전함이 많아지면, 전기버스의 도입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량 교체 예산은 사실 액수는 많이 증액됐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또 기재부에서 어려운 가운데 수용했으니 우리 경찰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수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수사용 승합차 증차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307대가 한꺼번에 늘어나는데?
수사용 승합차 증차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307대가 한꺼번에 늘어나는데?

이 승합차가 사실은 그동안에 범죄 수사나 아니면 피해자 수사 지원, 검시관, 이래서 각 부서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를 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부 부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수사용 승합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 예방이라든지 범인 검거라든지에 꼭 필요한, 국민들하고 진짜 직결되는……
전국에 경찰서가 몇 개지요, 우리가?

252개입니다.
부서가 새로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부대의견을 잘 다셔야 될 것 같아요.
부대의견은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김영호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지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버스를 교체해 주는 만큼 공회전을 줄여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버스 운영을 해 주고……
차벽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차벽 설치가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좀……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악성순환이라니까요. 집회가 생기면 의경들 투입시키고, 의경들 투입시키면 의경들 휴식 때문에 공회전 시키고, 그러면 또 매연 배출되는 거잖아요.
김영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차벽 설치는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부대조건을 달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벽 설치는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부대조건을 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만…… 위원님이 한번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차벽 설치? 시위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 정도로 언급해 주시면……
두 가지 부대조건 달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버스를 새로운 신차로 교체해 주는 만큼 공회전 등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두 가지 부대조건 달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버스를 새로운 신차로 교체해 주는 만큼 공회전 등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문위원이 잘 들으세요.

예.
또 차벽 설치는 가급적 불요불급할 때 하도록, 그 정도로 부대의견 달아서 노후 차량 교체사업은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51번에 증액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증액도 없고……
원안으로……

예,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55번 보겠습니다.
PMO 예산 이 부분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PMO 예산 이 부분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기로는, 지금 측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의 도입 목적은 현재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모든 중복을 제거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보화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고도화를 시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기로는, 지금 측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의 도입 목적은 현재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모든 중복을 제거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보화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고도화를 시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61번.
이 사업은 아까 청사 신축하고 개축하는 그 국유사업하고는 별도입니까?
다음 61번.
이 사업은 아까 청사 신축하고 개축하는 그 국유사업하고는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은 일반예산사업이고요.
최소한 경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어요?

외부공사 비용 등 해서 4억 9000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5억 4000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억 4000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8번 대원들 시력보호 선글라스 이것은 어느 정도로……
15억 4000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8번 대원들 시력보호 선글라스 이것은 어느 정도로……

경비국장입니다.
상설 의경부대 180개 부대만 보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할 때 10억 2000에서 5억 600만 원만 증액하면 의경들한테는 전부 다 보급되는 것으로, 반 정도를 줄여서……
상설 의경부대 180개 부대만 보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할 때 10억 2000에서 5억 600만 원만 증액하면 의경들한테는 전부 다 보급되는 것으로, 반 정도를 줄여서……
알겠습니다.
5억 600만 원,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2번.
5억 600만 원,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2번.

위원장님, 64번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64번 건강검진, 어느 정도 하면 되겠어요?

64번은 올해 검진을 받고 작년에 검진받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17억 1900만 원만 증액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기하셨던 44억에서 반수쯤입니다.
16억 3000만 원이 작년도 예산 아니에요? 금년도에 16억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16억 3000만 원만 증액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17억 1900만 원입니다. 합계가 33억 4900만 원입니다.
좀 많지요?
44억 8000으로 증액해 달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됩니다.
한 50% 정도를 감액할까요?
17억?

17억 1900만 원이 증액분이고 금년도 16억 3000만 원과 합계를 하면 33억 4900만 원입니다.
17억 1900 증액.
예, 알겠습니다. 17억 1900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2번 교통정보센터(UTIS) 사업이지요?
다음 72번 교통정보센터(UTIS)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교통센터 설치……
78억에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어요?

교통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성격상 일부 공사비만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북권에 29억 900만 원을 내후년도로 넘기고, 당초 78억 5000에서 29억 9000이 감액된 48억 6000 정도로 조정해 주시면……
내년도에 성격상 일부 공사비만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북권에 29억 900만 원을 내후년도로 넘기고, 당초 78억 5000에서 29억 9000이 감액된 48억 6000 정도로 조정해 주시면……
그것은 이용호 위원님이 계셔서 안 될 거예요.

현재 전주․군산․익산이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교체가 주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화성․평택을 우선 추진을 하고 전북권에 있는 29억 9000만 원을 18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래서 당장 급한 화성․평택을 우선 추진을 하고 전북권에 있는 29억 9000만 원을 18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러면 예산이 얼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48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예산에 반영을 못한 거예요, 정부안에?

예,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을……
감사원 지적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8년도 공사가 청주․원주․목포 다 되어 있고……

거기는 설계비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9억 4000씩?

예, 그래서 전북권 전주․군산․익산이 현재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후교체예산이……
그러면 이용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부대의견을 하나 달지요. 2018년도에 전북권 29억 8000 반드시 반영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예,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이것은 48억 6500만 원 증액.
그러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CCTV 신설이나 교체,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부로 넘기고, 그렇지만 교통정보센터의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가는 도심 CCTV 신설과 교체는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CCTV 신설이나 교체,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부로 넘기고, 그렇지만 교통정보센터의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가는 도심 CCTV 신설과 교체는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정리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경찰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과태료 범칙금은 원안입니다.
2번 징계부과금, 3번 시민경찰학교 운영은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4번 기동순찰대 운영은 11억 9800만 원 감액입니다.
5번 방탄복 등 보호장비 구입은 34억 원 증액입니다.
6번 범죄예방디자인 전문교육 실시, 3억 8400만 원 증액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8억 3400만 원 증액입니다.
8번 학교전담경찰관 등 자격관리 필요, 9번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10번 가정폭력․아동학대 근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7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1번 몰카탐지장비 구입……
‘예산안 심사자료(경찰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과태료 범칙금은 원안입니다.
2번 징계부과금, 3번 시민경찰학교 운영은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4번 기동순찰대 운영은 11억 9800만 원 감액입니다.
5번 방탄복 등 보호장비 구입은 34억 원 증액입니다.
6번 범죄예방디자인 전문교육 실시, 3억 8400만 원 증액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8억 3400만 원 증액입니다.
8번 학교전담경찰관 등 자격관리 필요, 9번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10번 가정폭력․아동학대 근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7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1번 몰카탐지장비 구입……
당초 일련번호를 불러 줘야지 정리된 일련번호를 부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침에 얘기한 것하고 지금 맞춰 보는 게…… 지금 이것만 죽 읽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초의 일련번호를 불러 주라고요.

이게 당초 연번입니다. 당초 연번을 지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몇 번?
지금 몇 번?

1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카탐지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3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몰카탐지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3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3900인데?

증액분은 3500입니다.
페이퍼에는……
증액 3500 어디 쓰여 있어요?
39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이 39라는 숫자는 예산액이고요, 증액분은 3900만 원에 3500만 원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동안전지침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13번 범죄자 DNA은행에 대해서는 8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4번 동영상 축약프로그램 구매에 관해서는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5번 사이버범죄 대응 전문화교육에 대해서 40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6번 사이버테러 수사장비 구매, 18억 300만 원 증액입니다.
17번 사이버수사공조시스템, 18번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19번 교통범죄 수사팀 운영, 20번 체납과태료 징수위탁에 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21번 교통경찰 싸이카 교육장 신설에 대해서는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22번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23번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에 관해서는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25억 2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감액의견은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24번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은 1억 9000만 원 감액입니다.
25번 지문조회기 설치는 1억 3500만 원 감액입니다.
26번 평창동계올림픽 대비와 관련해서 감액의견은 원안으로 했습니다.
27번 경호부대 운영에 관해서는 감액의견을 원안으로 했습니다.
28번 의경급식비와 관련해서는 증액 54억 66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9번 독도경비대 환경개선에 관해서는 31억 9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30번 살수차 안전증진장비 설치에 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31번 노후 채증장비 교체에 관해서는 3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32번 정보전산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33번 관광경찰 활동지원, 34번 산업기술유출수사팀 확대, 35번 경찰견 핸들러 국외연수에 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36번 대테러장비에 관해서는 부대의견도 채택하지 않고 감액의견도 채택하지 않는 원안으로 했습니다.
37번 대테러담당인력 보강과 38번 경찰대학 등 운영에 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39번 치안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5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40번 시설관리 및 미화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41번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경비도 사업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42번 중앙학교 시설운영에 관해서는 8억 50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43번 변사자 변성연구 야외실험장 설치에 대해서는 증액의견은 원안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44번 실내사격장 CCTV 설치에 관해서는 원안으로 의결했습니다.
45번 사이버교육포털시스템 운영, 46번 경위 이하 하위직 대상 보수교육, 47번 노후 경찰차량 교체, 48번 고속도로순찰대용 노후차량 교체, 49번 순찰차 방탄유리 설치, 50번 스마트순찰차 도입에 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1번 경찰차량 구매와 관련해서는 원안으로 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2번 피단속차량 운전보험특약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3번 경찰피복 현대화 연구용역은 원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54번 노후 무전기 교체는 8억 17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55번 정보화시스템 통합관리 위탁사업은 원안으로 했습니다.
56번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 57번 치안용 임무장비 개발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8번 자율주행차 산업융합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의견을 원안으로 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9번 경찰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60번 경찰관서 내진보강은 56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1번 강원청 구 기동1중대 리모델링 공사는 1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2번 피해자긴급보호활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63번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13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4번 특수건강검진 확대는 17억 1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5번 업무추진비, 66번 경찰처우개선, 67번 치안활동비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68번 혹한․혹서기 용품지원 등은 5억 6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9번 진료비 수입은 17억 감액하고, 70번 일반회계전입금은 이에 상응해서 17억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71번 경찰병원 의료서비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72번 교통정보센터 구축은 48억 6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73번 경기 광주시 태전파출소 증축 24억 3500만 원에서부터 연번 90번 부산 동부경찰서 자성대파출소 신축에 관한 21억 8500만 원까지 총 955억 75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해서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3번 범죄자 DNA은행에 대해서는 8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4번 동영상 축약프로그램 구매에 관해서는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5번 사이버범죄 대응 전문화교육에 대해서 40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6번 사이버테러 수사장비 구매, 18억 300만 원 증액입니다.
17번 사이버수사공조시스템, 18번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19번 교통범죄 수사팀 운영, 20번 체납과태료 징수위탁에 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21번 교통경찰 싸이카 교육장 신설에 대해서는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22번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23번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에 관해서는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25억 2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감액의견은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24번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은 1억 9000만 원 감액입니다.
25번 지문조회기 설치는 1억 3500만 원 감액입니다.
26번 평창동계올림픽 대비와 관련해서 감액의견은 원안으로 했습니다.
27번 경호부대 운영에 관해서는 감액의견을 원안으로 했습니다.
28번 의경급식비와 관련해서는 증액 54억 66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9번 독도경비대 환경개선에 관해서는 31억 9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30번 살수차 안전증진장비 설치에 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31번 노후 채증장비 교체에 관해서는 3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32번 정보전산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33번 관광경찰 활동지원, 34번 산업기술유출수사팀 확대, 35번 경찰견 핸들러 국외연수에 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36번 대테러장비에 관해서는 부대의견도 채택하지 않고 감액의견도 채택하지 않는 원안으로 했습니다.
37번 대테러담당인력 보강과 38번 경찰대학 등 운영에 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39번 치안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5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40번 시설관리 및 미화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41번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경비도 사업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42번 중앙학교 시설운영에 관해서는 8억 50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43번 변사자 변성연구 야외실험장 설치에 대해서는 증액의견은 원안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44번 실내사격장 CCTV 설치에 관해서는 원안으로 의결했습니다.
45번 사이버교육포털시스템 운영, 46번 경위 이하 하위직 대상 보수교육, 47번 노후 경찰차량 교체, 48번 고속도로순찰대용 노후차량 교체, 49번 순찰차 방탄유리 설치, 50번 스마트순찰차 도입에 대해서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1번 경찰차량 구매와 관련해서는 원안으로 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2번 피단속차량 운전보험특약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3번 경찰피복 현대화 연구용역은 원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54번 노후 무전기 교체는 8억 17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55번 정보화시스템 통합관리 위탁사업은 원안으로 했습니다.
56번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 57번 치안용 임무장비 개발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8번 자율주행차 산업융합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의견을 원안으로 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59번 경찰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60번 경찰관서 내진보강은 56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1번 강원청 구 기동1중대 리모델링 공사는 1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2번 피해자긴급보호활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63번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13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4번 특수건강검진 확대는 17억 1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5번 업무추진비, 66번 경찰처우개선, 67번 치안활동비는 각각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68번 혹한․혹서기 용품지원 등은 5억 6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69번 진료비 수입은 17억 감액하고, 70번 일반회계전입금은 이에 상응해서 17억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71번 경찰병원 의료서비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72번 교통정보센터 구축은 48억 6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73번 경기 광주시 태전파출소 증축 24억 3500만 원에서부터 연번 90번 부산 동부경찰서 자성대파출소 신축에 관한 21억 8500만 원까지 총 955억 75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해서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8번 확인을 좀 해 주시지요.

자율주행차 산업융합혁신사업은 부대의견만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으로 하되.
72번, 교통정보센터 구축은 58억 6500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48억 6500만 원……
그런데 숫자가 왜 78억 원으로 그냥 왔어요?
숫자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설명을 48억 6500으로 했습니다.
아까 PMO 예산 감액 정도가 좀 정리가 됐으면 조정이 되었을 텐데 감액 규모가 산정이 어렵다 하니 경찰청에서 차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을 48억 6500으로 했습니다.
아까 PMO 예산 감액 정도가 좀 정리가 됐으면 조정이 되었을 텐데 감액 규모가 산정이 어렵다 하니 경찰청에서 차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찰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찰청 소관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총 관계로 10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고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찰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찰청 소관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총 관계로 10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고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