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0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예, 국방장관입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일개 비서실장한테 굴복하고 굴욕하고 굴종해서 변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세요. 저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오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영상입니다. ‘미군, 프랑스군 총 300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게요, 선 그어 있는 것 있지요? 저게 GP 이동경로입니다.
넘겨보세요.
찍으면서 현장 녹취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게 GP 들어가는 길입니다’ 녹취가 나옵니다.
이게 군사기밀이 아닙니까?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모 병장이요 2012년도 7월에 위로휴가 복귀 시에 무단 반입한 스마트폰으로 소속대 체력단련실 및 흡연장에서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영창 갔습니다.
병장은 체력단련실, 흡연장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 영창 가고, 비서실장은 사과 한마디 하면 되고,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은 비서실장의 변호사, 대변인, 변명하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창피해서…… 정말 제가 창피합니다.
국방부장관,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되었다. 비서실장이지만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이러면 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아니다’ 비서실장한테 굴욕적으로 변명하고 앉아 있습니까?
정말 나는 창피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답변하실 것 있어요?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세요. 저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오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영상입니다. ‘미군, 프랑스군 총 300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게요, 선 그어 있는 것 있지요? 저게 GP 이동경로입니다.
넘겨보세요.
찍으면서 현장 녹취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게 GP 들어가는 길입니다’ 녹취가 나옵니다.
이게 군사기밀이 아닙니까?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모 병장이요 2012년도 7월에 위로휴가 복귀 시에 무단 반입한 스마트폰으로 소속대 체력단련실 및 흡연장에서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영창 갔습니다.
병장은 체력단련실, 흡연장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 영창 가고, 비서실장은 사과 한마디 하면 되고,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은 비서실장의 변호사, 대변인, 변명하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창피해서…… 정말 제가 창피합니다.
국방부장관,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되었다. 비서실장이지만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이러면 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아니다’ 비서실장한테 굴욕적으로 변명하고 앉아 있습니까?
정말 나는 창피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답변하실 것 있어요?

……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통일부장관, 북한한테 떼인 돈이 3조 3000억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통일부장관, 북한한테 떼인 돈이 3조 3000억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경수로가……
아니, 그러니까 총액으로 3조 3000억입니까, 3조 5000억입니까, 떼인 돈이?

저희 대북차관, 경수로 합치게 되면 3조 5000억 정도……
3조 5000억?

예.
이번에 추가로 무상 말고 융자로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액수가? 1조 900억 중에.

1조 970 중에 무상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상 말고 융자하는 것, 차관으로.

지금 1196억 정도……
1196억?

예.
그것 떼이는 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융자나 차관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무상으로 해서 국회 심의 받으세요. 어차피 융자하거나 차관 주거나 떼이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융자로 나누고 무상으로 나눕니까? 전부 무상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당국하고 과거에서부터 많이 논의된 겁니다마는……
그것 우리 솔직하게 갑시다, 무상이라고. 돈 만날 떼이면서 무슨 무상이니 융자니 나눠요?

저희가 앞으로 북한하고 협력사업을 길게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융자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융자 많이 주세요. 기만입니다, 기만.
그다음에 이것 한번 보세요.
하도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나 이 정권 때나 남북협력기금 쓰는 것 똑같다 그래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비공개 예산이 16.2%였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이것 한번 보세요.
하도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나 이 정권 때나 남북협력기금 쓰는 것 똑같다 그래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비공개 예산이 16.2%였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때는 거의 남북한 간에 모든 게……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맞냐고요!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26.6%지요?

예.
왜 그런데 2019년도에 65%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65%가 아닙니다.
산림까지 65% 아닙니까?

산림까지가 아니고요……
7100억이면 65%라는 얘기 듣고 5300억이면 48%인가 46% 아닙니까? 왜 그렇게 비공개 예산이 많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 비공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정확하지 않은지 지적해 보세요.
2019년도 5300억이오?
2019년도 5300억이오?

예, 거기……
5300억이면 몇 %입니까? 몇 %예요?

53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수치가, 그 비중이……
48% 아닙니까?

예.
그래도 거의 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숨기고 쓰냐고요! 공개하고 쓰자고요!

숨기고 쓰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아니, 3000억에 대해서 못 보여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못 보여 준다는 것이 아니라요……
설계하고 조사하는 데 3000억 든다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웃어요.
그다음에……
1분 있습니까? 다 쓴 겁니까?
제가 우리 통일부장관님, 국방부장관 못지않게 낯 뜨겁습니다. 보편적 상식으로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이 필요하면 평양선언, 국회 비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판문점선언이 내가 필요할 때는 별개 합의서이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후속조치입니까?
철도․도로 조사와 설계비로 3000억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 비공개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때그때 틀리고 내 마음대로, 전임 정부 민정수석보고 법꾸라지라고 그랬지요? 법꾸라지를 넘어서 법을 무시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분 있습니까? 다 쓴 겁니까?
제가 우리 통일부장관님, 국방부장관 못지않게 낯 뜨겁습니다. 보편적 상식으로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이 필요하면 평양선언, 국회 비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판문점선언이 내가 필요할 때는 별개 합의서이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후속조치입니까?
철도․도로 조사와 설계비로 3000억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 비공개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때그때 틀리고 내 마음대로, 전임 정부 민정수석보고 법꾸라지라고 그랬지요? 법꾸라지를 넘어서 법을 무시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도대체 뭐가 틀려서 갑자기 후속조치가 별개의 합의서가 되고 그런 것을 법제처가 주도하고 있고 통일부가 따라 하고 있어요. 참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남북경협을 하고 남북협력을 하더라도 국민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평양선언 국회 패싱? ‘국회가 비준을 안 해 주어서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부터 먼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남북경협을 하고 남북협력을 하더라도 국민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평양선언 국회 패싱? ‘국회가 비준을 안 해 주어서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부터 먼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취지가 아니고요 팩트예요.

판문점선언에 들어가 있는 철도․도로 사업이 평양공동선언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이미 비준 동의를 그 금액으로 신청을 했고요. 중복해서 평양공동선언의 경우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안 되면 국무회의 의결이 무효라니까요. 어떻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전제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냐고요! 그게 초헌법적 법률이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정도는 재보충질의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정도는 재보충질의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법무부장관님, 기무사 계엄 문건에 관해서 합수단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204명을 조사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등 90개소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법무부장관님, 기무사 계엄 문건에 관해서 합수단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204명을 조사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등 90개소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기소 중지, 박근혜 전 대통령․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참고인 중지, 김관진․한민구 참고인 중지.

예, 맞습니다.
전 기무사 3처장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해 가지고 불구속기소 또 계엄 TF 팀원 2명 불구속기소, 전 수방사령관 혐의 없음, 기무사 참모장 계속 수사.
합수단이 7월 출범한 후에 3개월이 지난 10월 1일에 조현천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비로소 했지요?
합수단이 7월 출범한 후에 3개월이 지난 10월 1일에 조현천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비로소 했지요?

예.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도 늦었고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여러 군데를 수사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수사 성과가 굉장히 미약하지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여러 군데를 수사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수사 성과가 굉장히 미약하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해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본조사 대상 사건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2018년 4월 달에 재조사 결정을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 불출석을 사실상 통보를 하고 조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 있고요. 반면에 성폭행 당했다고 한 여성은 2018년 8월에 주요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두 달 넘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예.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조사단을 바꿨습니다.
조사단을 바꾸고 그 과정도 철저히 확인해 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국방부장관님, 캠프롱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캠프롱 얘기를 했는데요, 예결위에서.
캠프롱이 2010년도에 기지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8년 됐습니다. 지난해에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오염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토양오염 수치를 나타내는 TPH가 킬로그램당 9012㎎ 그래서 기준치의 18배라고 하고요. 발암물질인 벤젠, 카드뮴도 기준치가 초과되어 있다고 합니다.
캠프롱 부지에 대해서 원주시가 토지대금 665억을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그 사항 알고 있으시지요?
캠프롱이 2010년도에 기지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8년 됐습니다. 지난해에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오염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토양오염 수치를 나타내는 TPH가 킬로그램당 9012㎎ 그래서 기준치의 18배라고 하고요. 발암물질인 벤젠, 카드뮴도 기준치가 초과되어 있다고 합니다.
캠프롱 부지에 대해서 원주시가 토지대금 665억을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그 사항 알고 있으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방부장관님이 아니라 특별히 외교부장관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관 업무상 외교부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게 지금 외교부 특별합동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나요?
제가 소관 업무상 외교부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게 지금 외교부 특별합동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나요?

예, SOFA 위원회에……
SOFA 특별합동위에 지금 올라가 있지요?

예.
이게 절차가 개시된 것이 2010년 12월에 처음 개시가 됐는데 그것이 2014년 4월 달에 SOFA 환경협상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다시 2018년 8월 달에 SOFA 특별합동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평가에 따른 환경치유와 관련해서 행위주체라든가 비용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에 이견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요.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하는데 한미 간 이견이 너무 커서, 아시겠지만 KISE 이것이 우리는 25년간 노출됐을 때 1만 명에서 100만 명 중에 1명이 병에 걸릴 확률을 말하는 거고 미국은 3 내지 5년 사이에 발병이 확실한 수준 이렇게 기준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면 한미 간에 합의가 돼서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하는데 한미 간 이견이 너무 커서, 아시겠지만 KISE 이것이 우리는 25년간 노출됐을 때 1만 명에서 100만 명 중에 1명이 병에 걸릴 확률을 말하는 거고 미국은 3 내지 5년 사이에 발병이 확실한 수준 이렇게 기준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면 한미 간에 합의가 돼서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계속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견의 간극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간극이 큰 것이 1년이 넘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54개의 미군기지 중에서 25개가 오염이 확인됐는데 지금 미군이 정화를 해서 우리한테 반환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게 지금 54개의 미군기지 중에서 25개가 오염이 확인됐는데 지금 미군이 정화를 해서 우리한테 반환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지요. 제가 볼 때 미군이 이것을 양보해서 자기네가 환경정화를 하고서 우리한테 반환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지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또 단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논의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협의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시기를……
국무조정실장님도 이 문제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장님, 지난번 실장님이 강원도 출신이라 잘 해 주실지 알았는데 그냥 떠나셔 가지고 좀 실망스러운데, 새로 실장님 되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8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오염된 토양이, 오염된 지하수가 8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지하수도 누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책임소재를 따지는 사이에 원주시는 665억이라는 돈을 그냥 거기다가 박아 놓고 있고 주변 주민들은 오염된 지하수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미군 사이에 누구 책임이냐 이거 따지는 사이에 피해는 오로지 원주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제가 장관님한테 거의 질문을 안 하는데, 할 일이 없는데 이거 때문에 하게 됐네요. 해결을 올해 중에 하실 수 있나요?
국무조정실장님, 지난번 실장님이 강원도 출신이라 잘 해 주실지 알았는데 그냥 떠나셔 가지고 좀 실망스러운데, 새로 실장님 되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8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오염된 토양이, 오염된 지하수가 8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지하수도 누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책임소재를 따지는 사이에 원주시는 665억이라는 돈을 그냥 거기다가 박아 놓고 있고 주변 주민들은 오염된 지하수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미군 사이에 누구 책임이냐 이거 따지는 사이에 피해는 오로지 원주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제가 장관님한테 거의 질문을 안 하는데, 할 일이 없는데 이거 때문에 하게 됐네요. 해결을 올해 중에 하실 수 있나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 내에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사실 지난번까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환경부 입장에서 강화되면서 오히려 1년이 지나면서 더 해결이 어렵게 된 상황이거든요. 장관님도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환경부 입장에서 강화되면서 오히려 1년이 지나면서 더 해결이 어렵게 된 상황이거든요. 장관님도 아시지요?

예, 환경부의 입장도 환경부 입장대로 있어서 그 의견을 조절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진전사항에 있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걸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운데요. 이제는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지금 재보충질의를, 발언 드릴까요?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보충질의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지금 재보충질의를, 발언 드릴까요?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 보충질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아, 보충질의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여기 순서를……
지금 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하시겠어요, 그러면?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일반적인 얘기기는 한데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독일 호르스트 쾰러 전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의 삶을 안겨 줬다’고 평가했지요. 그래서 ‘비용 문제로 다른 결정적인 점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 다른 결정적인 점이 뭐냐 그겁니다. 대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독일 호르스트 쾰러 전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의 삶을 안겨 줬다’고 평가했지요. 그래서 ‘비용 문제로 다른 결정적인 점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 다른 결정적인 점이 뭐냐 그겁니다. 대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골드만삭스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30년, 40년 내에 GDP 규모가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불과 1년 2개월 전 일인데요, 마지막 핵실험이 있었던 때입니다. 지난해 9월 3일이에요. 벌써 먼 옛날 같기는 합니다만 그때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코스피가 28포인트 떨어지고 원-달러가 1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6차 핵실험이었으니까 굉장히 일상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쾰러 전 독일 대통령이 말한 다른 결정적인 힘이 저는 ‘통일에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편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체제,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 이런 문제,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다가 그걸 벗어난다는 것,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쾰러 전 독일 대통령이 말한 다른 결정적인 힘이 저는 ‘통일에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편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체제,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 이런 문제,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다가 그걸 벗어난다는 것,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은 통일 당시에 통일비용과 관련해서 많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통일비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때 독일 통일을 지켜보면서의 그런 여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통일비용의 문제를 충분히 이겨냈고 또 통일편익을 지금 상당히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인 통합,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독일은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자리매김을 했고, 도덕적․윤리적으로도 지금 유럽 내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것들이 통일이 가져온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편익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인 통합,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독일은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자리매김을 했고, 도덕적․윤리적으로도 지금 유럽 내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것들이 통일이 가져온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편익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북․미 회담을 지켜본 사람들은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중간선거는 이루어졌고 승리다, 패배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 속에서 어떻습니까? 대북정책이 급선회할 우려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중간선거는 이루어졌고 승리다, 패배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 속에서 어떻습니까? 대북정책이 급선회할 우려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예, 선거 결과를 잘 파악하고 있고 일단 제일 큰 변화는 민주당이 대다수가 되면서 하원의 지도부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선거 전에도 한반도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비핵화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는 민주ㆍ공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선거 결과로 하원의 지도부가 바뀌게 된다 하더라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김영삼 정부 때 클린턴 대통령과 경수로협정 한 것에 비견해 보면 민주당의 일반적인 태도가 어땠던가를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비핵화 문제가 미국 대외정책 순위에서 좀 밀려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원이 그래도 공화당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때?

뭐 민주당의 어떤 견제가 좀 강화될 거라 하는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2차 북․미 회담을 하겠다 하는 등 아직도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국무부 차원에서도 또 특별대표 차원에서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를 포함해서 싱가포르 합의 네 가지를 진전시키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협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다녀갔지요?

그렇습니다.
만나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미 의회에서 잔뼈가 굵은 의회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가 의회 쪽으로 공이 넘어갔다 하는 것에 대비해서 임명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비핵화 과정에서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청취 불능) 관련되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 속에서 북ㆍ미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비핵화 과정에서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청취 불능) 관련되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 속에서 북ㆍ미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비건 특별대표를 임명한 게 중간선거 결과를 예단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너무 과대해석인 것 같고요. 하여튼 특별대표 본인은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굉장히 사려 깊고 전략적이고 또 실용적이고, 우리 한반도본부장과 아주 좋은 팀을 이루어서 긴밀히 협조ㆍ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해 왔던 비핵화 또 싱가포르 센토사 합의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진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북한 측하고 고위급ㆍ실무급 회담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되었지만 이것은 연기고 반드시 다음 북ㆍ미 간에 재조정이 되는 시기에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미국 측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재조정을 위해서 북ㆍ미 간에 계속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만 북ㆍ미 사이에 고위급ㆍ실무급 협의는 곧 재개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또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는 이런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해 왔던 비핵화 또 싱가포르 센토사 합의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진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북한 측하고 고위급ㆍ실무급 회담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되었지만 이것은 연기고 반드시 다음 북ㆍ미 간에 재조정이 되는 시기에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미국 측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재조정을 위해서 북ㆍ미 간에 계속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만 북ㆍ미 사이에 고위급ㆍ실무급 협의는 곧 재개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또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는 이런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순서가 다 끝났고요,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여덟 분이십니다.
재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는 3분을……
이제 보충질의 순서가 다 끝났고요,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여덟 분이십니다.
재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는 3분을……
재보충질의 9명이에요, 김승희 위원까지.
그렇습니까?
재보충질의를 3분 내에, 꼭 필요한 경우에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장관님들께서는 끝난 다음에 필요하신 답변이 있으면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시간 이외에 길게 하시면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미리 생각을 잘 하셔서 하셔야 돼요, 하실 말씀 다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끝이니까요.
더군다나 우리 예결위원회 공개회의가 처음인데 유종의 미가 되도록 잘 좀 부탁드려요.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순서인데 모범을 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의를 3분 내에, 꼭 필요한 경우에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장관님들께서는 끝난 다음에 필요하신 답변이 있으면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시간 이외에 길게 하시면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미리 생각을 잘 하셔서 하셔야 돼요, 하실 말씀 다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끝이니까요.
더군다나 우리 예결위원회 공개회의가 처음인데 유종의 미가 되도록 잘 좀 부탁드려요.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순서인데 모범을 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일부장관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 등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남북 경제교류 합의 중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둔 사업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입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 등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남북 경제교류 합의 중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둔 사업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총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일단 내년도에 준비 작업을 주로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비용으로 약 29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부담하는 겁니까?

앞으로 북한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것만 알고 북한 거는 아직 모르는 겁니까?

예.
아니면 우리 세금으로만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북한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소요될 재정만 2950억이라고 공개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 이행을 위해서 전체 재정 규모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합니다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북한과 협의를 통해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국회에서 동의해 주십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장관님 처음부터 시종일관 북한과 협의한다 그러는데 지금 북한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나 저희가 볼 때는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 달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여기 오셔서 자꾸 하지 마세요. 듣기 거북합니다.
그다음, 남북은 지난달 15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직 일정도 못 잡고 있지요?
그다음, 남북은 지난달 15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직 일정도 못 잡고 있지요?

일정은 현재 북한과 또 미국 측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장관님이 밝히신 내용 중에 미국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생각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장관님이 밝히신 내용 중에 미국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생각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 미․북 대화, 비핵화 이런 것을 좀 더 긴밀하게 서로 촉진하는 기능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미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측이 극구 반대하면 정부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현재 그럴 여건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북제재 위반이라기보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 나갈 것입니다.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합의를 미국에 대한 저항이라 표현하면서 앞으로 한미 균열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합의를 미국에 대한 저항이라 표현하면서 앞으로 한미 균열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뭘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제가 기사 나온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남북 합의를 두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은데도 정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대북 퍼주기에 몰입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먼저입니까, 북한이 먼저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디가 먼저입니까,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먼저입니까, 북한이 먼저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디가 먼저입니까, 도대체?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먼저인데 지금……

그리고 북한과는 우리가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상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 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사업의 구체적인 명세서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자료 제출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태도입니까, 장관님?

비공개자료를 달라고 하셔서요, 비공개자료는 지금 현재……
그게 왜 비공개자료입니까, 국회에서 예산심의한다고 달라고 하는데? 그게 국민을 위한 태도입니까?

국민들께 모르게 한다는 거하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시간은 그냥 엄격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가 통일부장관님과 국방부장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각료들 다 중요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게 대북 문제인데, 두 장관님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올바르게 다가가고 또 진심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2950억을 요청했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설계비 들어가면 본사업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2950억이 어찌 나왔을까 봤더니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 258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요율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안 해요.
좋습니다.
며칠 전에 이낙연 총리한테 제가 여쭈었습니다. 민족의 공동번영과 한국과 북한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에 동의하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통일부장관은 이 35조 정도에 이르는 막대한 철도를 놓는다고 할 때 북한의 어떠한 광물을 가져올 건지, 농산물을 가져올 건지, 수산물을 가져올 건지, 아니면 이걸 뛰어넘는 러시아나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에 대한 뭐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아니하고 이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준비 안 됐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가 통일부장관님과 국방부장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각료들 다 중요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게 대북 문제인데, 두 장관님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올바르게 다가가고 또 진심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2950억을 요청했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설계비 들어가면 본사업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2950억이 어찌 나왔을까 봤더니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 258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요율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안 해요.
좋습니다.
며칠 전에 이낙연 총리한테 제가 여쭈었습니다. 민족의 공동번영과 한국과 북한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에 동의하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통일부장관은 이 35조 정도에 이르는 막대한 철도를 놓는다고 할 때 북한의 어떠한 광물을 가져올 건지, 농산물을 가져올 건지, 수산물을 가져올 건지, 아니면 이걸 뛰어넘는 러시아나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에 대한 뭐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아니하고 이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준비 안 됐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2950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게 기본설계비에서 요율로 계산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그 항목을 다 주셔야 됩니다. 탄광조사비 얼마, 지질조사비 얼마, 농업에 대해서 물류비 얼마, 이것들 다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안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국민이……

남북협력기금 조성 취지가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축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한 게 아니라 기금 조성한 것에서 2950억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국민이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제 말 틀립니까?
2950억을 쓰는데 저는 2950억이 아니라 2조 9000억이라도 설계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더 큰 시장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왜 돈을 아낍니까? 투자 더 해야지요.
2950억 쓰신다고 하면 통일부장관은 2950억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내십시오.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왜 이것을 떳떳하게 못 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거 세부적으로 내고 우리 국가에, 우리 민족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하면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안 내놓고 다 감추는데 어느 국회의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지킬 게 국방부장관입니다. 정찰자산이 40㎞, 20㎞ 뒤로 빠지고 우리 수도권이 62㎞고 평양이 212㎞인데 지금 떠 있는 모든 정찰자산으로 저쪽이 다 워치(watch)가 되고 모든 정보가 다 수합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진배치 해 가지고 그 많은 돈 들여서 정찰하고 했던 것 다 무용지물이었습니까? 왜 뒤로 하지 그러면 왜 안 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떳떳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장관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2950억을 쓰는데 저는 2950억이 아니라 2조 9000억이라도 설계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더 큰 시장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왜 돈을 아낍니까? 투자 더 해야지요.
2950억 쓰신다고 하면 통일부장관은 2950억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내십시오.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왜 이것을 떳떳하게 못 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거 세부적으로 내고 우리 국가에, 우리 민족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하면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안 내놓고 다 감추는데 어느 국회의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지킬 게 국방부장관입니다. 정찰자산이 40㎞, 20㎞ 뒤로 빠지고 우리 수도권이 62㎞고 평양이 212㎞인데 지금 떠 있는 모든 정찰자산으로 저쪽이 다 워치(watch)가 되고 모든 정보가 다 수합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진배치 해 가지고 그 많은 돈 들여서 정찰하고 했던 것 다 무용지물이었습니까? 왜 뒤로 하지 그러면 왜 안 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떳떳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장관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장관이 군사 대비 태세에 허점을 보이면서 하겠습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에 철도가 이중으로 다 들어가 있다, 판문점선언이 무효가 되면 평양선언도 무효가 되고 평양선언이 무효가 되면 군사협정도 무효가 돼야 됩니다.
또 아까 제가 오전에 안 계실 때 차관들한테 질의를 했는데 군사협정이 재정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 통과한다 그랬거든요.
국방부장관님, 이번에 GP 정리하면서 100억 가까운 돈을 추가했습니다. 재정 부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무회의가 무효가 되든지 지금……
통일부장관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에 철도가 이중으로 다 들어가 있다, 판문점선언이 무효가 되면 평양선언도 무효가 되고 평양선언이 무효가 되면 군사협정도 무효가 돼야 됩니다.
또 아까 제가 오전에 안 계실 때 차관들한테 질의를 했는데 군사협정이 재정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 통과한다 그랬거든요.
국방부장관님, 이번에 GP 정리하면서 100억 가까운 돈을 추가했습니다. 재정 부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무회의가 무효가 되든지 지금……
정리하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이게 국무회의가 무효가 되든지 법제처에서 해석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원칙과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모든 각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원칙과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모든 각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교육부총리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가 교육부총리한테 질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요.
최근에 9월 17일 날 보건복지부의 의료자원정책과에서 교육부에 2020년도 약학대학 입학 정원을 60명 증원시켜 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가 교육부총리한테 질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요.
최근에 9월 17일 날 보건복지부의 의료자원정책과에서 교육부에 2020년도 약학대학 입학 정원을 60명 증원시켜 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증원 요청 사유가 약사 인력 공급 부족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정확한 추계 근거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받아 보니까 하나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2017년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의료인력 추계와 정책과제 보고서이고요. 다른 하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2018년도 약사 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이 정반대예요. 보사연에서 연구한 보고서에서는 2030년 약사 인력이 982명에서 2만 770명의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고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보고서는 2030년 약사 인력이 오히려 늘어서 최대 4680명의 초과공급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약사 인력 공급 부족을 들어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문제는 관련 단체들, 한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약사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는데 제약 연구나 임상 약학 분야의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사 인력이라는 건 졸업하고 나와서 꼬리표가 달려 가지고 누구는 개업을 위한 약사고 누구는 제약 연구나 임상 약학을 위한 약사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졸업하고 나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쪽은 넘쳐나고 한쪽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대학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정원을 늘리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총리께서는 입학정원 증원 요청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와 관련된 단체들과 소통을 하셔서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이 정반대예요. 보사연에서 연구한 보고서에서는 2030년 약사 인력이 982명에서 2만 770명의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고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보고서는 2030년 약사 인력이 오히려 늘어서 최대 4680명의 초과공급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약사 인력 공급 부족을 들어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문제는 관련 단체들, 한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약사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는데 제약 연구나 임상 약학 분야의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사 인력이라는 건 졸업하고 나와서 꼬리표가 달려 가지고 누구는 개업을 위한 약사고 누구는 제약 연구나 임상 약학을 위한 약사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졸업하고 나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쪽은 넘쳐나고 한쪽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대학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정원을 늘리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총리께서는 입학정원 증원 요청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와 관련된 단체들과 소통을 하셔서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단체들과 간담회를 할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런데 이 증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여러 군데서, 제가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저희가 이 정원과 관련된 논의를 보건복지부에 재차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한테 저 말고도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관련 단체하고 소통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보건복지부가 좀 미스(miss)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관련 단체, 특히 약학교육협의회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대한약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소통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관련 단체, 특히 약학교육협의회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대를 하고 있고요, 대한약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소통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화재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그 영역의 이해관계도 없으시고 그쪽의 업계나 여러 가지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결심만 하시면 문화재청장으로서 역사적으로 남는다 그런 기대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부디 그런 결심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래서 부디 그런 결심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예, 힘 주셔서 고맙습니다.
법제처장님이 오늘 나오셨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과 함께.
판문점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이에요. 그게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 6․15 선언부터 시작해서, 추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남북이 아시안게임에 공동으로 출전하는 등등 아주 협소한 것까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대상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들어 있느냐? 거기에 지금 협력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판문점선언은 동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 있는 구체적 사업이 발전법에 해당되면 그것은 동의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해석할 때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때는, 그 해석은 그대로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국방 관계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빠져 나갈 때 이것은 중대한 재정 부담이 없다라고 빠져 나간 거예요.
그러나 안보와 관련돼 있는 사항은, 왜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헌법 60조를 적용할 것이냐, 헌법 60조가 적용이 안 돼요. 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남북발전기본법 그게 입법상의 불비예요. 입법상의 불비가 있을 때는 헌법정신에, 지금 중대한 재정 부담과 입법사항을 헌법 그대로 가져온 것에 비추어서 그런 정신을 원용하면 이것도 동의를 받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든지 거기에 만약에, 지금 압록강․두만강이 우리나라 국경선 아니에요? 북한 지역도 우리 땅이니까. 그러나 관할 영역에서, 만약에 휴전선에서 그 선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도 발전기본법에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직접 적용은 안 되지만 60조 정신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하실 때 잘 보시라.
지금 우리 법제처장이 잘 판단을 해야 해요. 역대 처장이 청와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왜 버텼을까, 하다 보면 이게 상당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하고 달라서 법제처장은 핵심적으로 법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 알고 잘못하면 직권남용입니다, 법제처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통일부장관도 산림 그다음에 도로, 철도 그것은 개별적으로 동의를 요청해야지요. 그다음에 2000년대 이후 14건을 다 보면 개별 사항에 대해서 전부 국회에다가 동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근거도 없었어요. 근거도 없지만 국회에서 그걸 처리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이게 이치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통일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비공개다, 비공개 근거가 없어요.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남북 발전법에 보면 오히려 거기에 투명의 원칙이, 북한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남북 발전 사업은 신뢰와 투명이 원칙이다라고 법에 정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공개를 해야 돼요. 왜 공개를 안 합니까? 2950억이 나왔다고 그러면 다 세부적으로 얘기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단계적으로 내가 하겠다.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된 것은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지.
법제처장, 안 그래요? 그게 판문점선언에 포함돼 있으니까 ‘아, 그것 통째로 안 해 주면 이것 그냥 우리가 합니다’ 그것 되겠어요?
주권에 제약 오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만약에 휴전선 변경하는 것 오면 국회 동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법에 없으니까 그것은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60조 정신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 제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판문점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이에요. 그게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 6․15 선언부터 시작해서, 추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남북이 아시안게임에 공동으로 출전하는 등등 아주 협소한 것까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대상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들어 있느냐? 거기에 지금 협력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판문점선언은 동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 있는 구체적 사업이 발전법에 해당되면 그것은 동의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해석할 때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때는, 그 해석은 그대로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국방 관계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빠져 나갈 때 이것은 중대한 재정 부담이 없다라고 빠져 나간 거예요.
그러나 안보와 관련돼 있는 사항은, 왜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헌법 60조를 적용할 것이냐, 헌법 60조가 적용이 안 돼요. 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남북발전기본법 그게 입법상의 불비예요. 입법상의 불비가 있을 때는 헌법정신에, 지금 중대한 재정 부담과 입법사항을 헌법 그대로 가져온 것에 비추어서 그런 정신을 원용하면 이것도 동의를 받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든지 거기에 만약에, 지금 압록강․두만강이 우리나라 국경선 아니에요? 북한 지역도 우리 땅이니까. 그러나 관할 영역에서, 만약에 휴전선에서 그 선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도 발전기본법에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직접 적용은 안 되지만 60조 정신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하실 때 잘 보시라.
지금 우리 법제처장이 잘 판단을 해야 해요. 역대 처장이 청와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왜 버텼을까, 하다 보면 이게 상당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하고 달라서 법제처장은 핵심적으로 법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 알고 잘못하면 직권남용입니다, 법제처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통일부장관도 산림 그다음에 도로, 철도 그것은 개별적으로 동의를 요청해야지요. 그다음에 2000년대 이후 14건을 다 보면 개별 사항에 대해서 전부 국회에다가 동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근거도 없었어요. 근거도 없지만 국회에서 그걸 처리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이게 이치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통일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비공개다, 비공개 근거가 없어요.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남북 발전법에 보면 오히려 거기에 투명의 원칙이, 북한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남북 발전 사업은 신뢰와 투명이 원칙이다라고 법에 정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공개를 해야 돼요. 왜 공개를 안 합니까? 2950억이 나왔다고 그러면 다 세부적으로 얘기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단계적으로 내가 하겠다.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된 것은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지.
법제처장, 안 그래요? 그게 판문점선언에 포함돼 있으니까 ‘아, 그것 통째로 안 해 주면 이것 그냥 우리가 합니다’ 그것 되겠어요?
주권에 제약 오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만약에 휴전선 변경하는 것 오면 국회 동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법에 없으니까 그것은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60조 정신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 제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장님이나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없습니다.
처장님도?

아까 PPT에서 조금 나온 것처럼 헌법 60조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인 결단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결단을 내려 주셨고 그 이후에 남북합의서는 그것으로 죽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적인 불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아마 개정안을 내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처리가 되지 못했는데 그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보고서에서도 헌법 60조를 적용해서 ‘남북관계 발전법에 넣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대 해석을 하면 지금 실정법상으로는 저희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것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법에 불비된 부분들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적인 불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아마 개정안을 내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처리가 되지 못했는데 그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보고서에서도 헌법 60조를 적용해서 ‘남북관계 발전법에 넣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대 해석을 하면 지금 실정법상으로는 저희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것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법에 불비된 부분들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행안부 김부겸 장관님!

예.
피곤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한테 시간 많이 쓴다고 눈총이 심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통장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또 중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해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안위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이․통장 수당이 2013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후에’……
이․통장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또 중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해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안위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이․통장 수당이 2013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후에’……

2003년에.
예, 2003년. ‘14년간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다른 분야의 임금이 폭등을 했는데 이번에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 액수를 보면 약 2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그 얘기를 듣고 행안부 의견이 이랬습니다. ‘이․통장이 처리하는 사무가 지방사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내려가서 보면 이․통장들이 처리하는 업무가 지방사무만 처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만약에 지방사무만 처리한다면, 국가사무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까지만 갑니까? 국민에게 국가사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통장들을 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통장들이 지방사무만 처리한다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지요. 그에 관해서 우리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지금 현장에 내려가서 보면 이․통장들이 처리하는 업무가 지방사무만 처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만약에 지방사무만 처리한다면, 국가사무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까지만 갑니까? 국민에게 국가사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통장들을 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통장들이 지방사무만 처리한다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지요. 그에 관해서 우리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분들이 처리하는 약 스물대여섯 개 사무 중에서 직접적 국가사무도 한 세 개 정도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통계는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반드시 인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진 기재부차관님, 그와 관련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진 기재부차관님, 그와 관련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국가사무, 지방사무 논리로 한다라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인상 소요가 있을 때마다 다시 또 국가 부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방교부세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권 작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통장이야말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핏줄과 같은, 손발과 같은 그러한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만일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그것을 지원하면 그만큼 책임을 지우고 저희가 뭔가 강요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통장이야말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핏줄과 같은, 손발과 같은 그러한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만일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그것을 지원하면 그만큼 책임을 지우고 저희가 뭔가 강요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와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실핏줄 같은 존재라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실핏줄뿐만 아니고 국가의 실핏줄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교부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강변하지 마시고 차제에 지금 지방에서 지방비로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차제에 국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견을 전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핏줄 같은 존재라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실핏줄뿐만 아니고 국가의 실핏줄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교부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강변하지 마시고 차제에 지금 지방에서 지방비로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차제에 국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견을 전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순서입니다.
피곤하신데 수고들 많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예.
지난 국회 재난특위 때 결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했었는데, 지방분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국방․외교 분야를 제외하고 사무 자체가 지자체에 이양되는 것이 맞나요?
지금 대부분이 국방․외교 분야를 제외하고 사무 자체가 지자체에 이양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일괄이양을 하려고 하는 것은 2012년까지 각 부서와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사무점검을 해서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된, 2012년 당시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무만 이번에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9개 부처에서 500여 건에 달하는 사무를 단일법에 담아서 국회운영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나요?

예, 지난번에 아마 각 당의 원내대표들께서 합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관 상임위는 제대로 된 심의 절차가 배제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일괄이양법을 하더라도 각 상임위가 거기 관련된 법들을 다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려되는 것은 상임위에서 의견 개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임위별 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패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지방분권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방, 경찰, 재난 대응, 하천 관리 등 국민 생명․안전 분야의 지방분권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거든요.
저도 지방분권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방, 경찰, 재난 대응, 하천 관리 등 국민 생명․안전 분야의 지방분권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거든요.

예, 중앙정부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 발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총장님 계신가요? 누가 계신가요?

의정연수원장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무직 근로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무총장님이 계셨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도 좀 선도적으로 처리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1년 차와 15년 차 직원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그 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아이가 늘어나고 또 대학 보내고 이렇게 되는데, 1년 차일 때 동일임금이면 생활하는 데 상당히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1년 차와 15년 차 직원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그 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아이가 늘어나고 또 대학 보내고 이렇게 되는데, 1년 차일 때 동일임금이면 생활하는 데 상당히 큰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빨리 도입을 해서 호봉제나 또는 장기근속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합니다. 당시 공동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후속합의서 13개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 동의 일자는 전부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입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10․4 선언을 합니다. 당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데 법제처에서는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구체적인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에 2개의 후속합의서가 체결이 되는데요, 군사 분야 합의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 전제가 후속합의서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그래서 4․27 선언에 보면 군사 분야도 아주 추상적이지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GP 철거라든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평양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장님 잘 보셔야 되는데요. 4․27 선언에 보면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 4․27 선언은요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겁니다, 결론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평양선언은 철도․도로 착공식을 갖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이것 누가 아무리 봐도 후속인 평양선언이 구체적이고 4․27 선언은 추상적인 겁니다. 이 4․27 선언이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온 것이라면 평양선언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법률가이신데 법률가의 양심을 갖고 다시 한번 상세히 읽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4․27 선언은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이고 평양선언은 재정적 부담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두 개가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통일부장관님, 두 내용이 똑같은 거라는데 똑같은 내용을 4․27 선언은 받아야 된다고 해 놓고 다른 것은 똑같은 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말이지요 그 의도가 추상적인 것, 선언적인 것 통으로 하나 받아 놓고, 백지수표로 받아 놓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 후속합의서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받지 않고 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법제처장님, 통일부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합니다. 당시 공동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후속합의서 13개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 동의 일자는 전부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입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10․4 선언을 합니다. 당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데 법제처에서는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구체적인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에 2개의 후속합의서가 체결이 되는데요, 군사 분야 합의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 전제가 후속합의서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그래서 4․27 선언에 보면 군사 분야도 아주 추상적이지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GP 철거라든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평양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장님 잘 보셔야 되는데요. 4․27 선언에 보면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 4․27 선언은요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겁니다, 결론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평양선언은 철도․도로 착공식을 갖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이것 누가 아무리 봐도 후속인 평양선언이 구체적이고 4․27 선언은 추상적인 겁니다. 이 4․27 선언이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온 것이라면 평양선언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법률가이신데 법률가의 양심을 갖고 다시 한번 상세히 읽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4․27 선언은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이고 평양선언은 재정적 부담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두 개가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통일부장관님, 두 내용이 똑같은 거라는데 똑같은 내용을 4․27 선언은 받아야 된다고 해 놓고 다른 것은 똑같은 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말이지요 그 의도가 추상적인 것, 선언적인 것 통으로 하나 받아 놓고, 백지수표로 받아 놓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 후속합의서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받지 않고 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법제처장님, 통일부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제처장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10․4 선언이 있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를 얻을 때 비용추계가 1948억 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총리회담 사업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통일부에서 일부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추계를 내면서 추가로 3000억 원 상당이 소요된다라고 판문점선언에는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1948억 원이 붙은 남북총리회담에 대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많은 금액이 나온 판문점선언에 3000억 원 상당이 붙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고 했다면 오히려 저희들은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별개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부분이 나왔는데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판문점선언에 없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개성공단, 금강산 그리고 서해 경제특구, 동해 관광특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4 선언이 있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를 얻을 때 비용추계가 1948억 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총리회담 사업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통일부에서 일부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추계를 내면서 추가로 3000억 원 상당이 소요된다라고 판문점선언에는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1948억 원이 붙은 남북총리회담에 대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많은 금액이 나온 판문점선언에 3000억 원 상당이 붙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고 했다면 오히려 저희들은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별개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부분이 나왔는데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판문점선언에 없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개성공단, 금강산 그리고 서해 경제특구, 동해 관광특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한데 잘 읽어 보십시오. 4․27 선언은……

그래서 그 부분이 비용추계가……
그 얘기한 것 아니고 ‘실천적인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것 훨씬 추상적입니다. 잘 한번 읽어 보세요.

저희들은 문구만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그 사업의 구체성과 비용추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어디가 구체성인지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짧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해 주게 되면 철도․도로 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걸 다 백지수표로 동의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신청하면서, 요청하면서 첨부된 예산추계서 거기에 4712억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3000억 그 부분만 국회의 동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이 돈을 가지고,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도 준비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비준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해 주게 되면 철도․도로 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걸 다 백지수표로 동의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신청하면서, 요청하면서 첨부된 예산추계서 거기에 4712억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3000억 그 부분만 국회의 동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이 돈을 가지고,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도 준비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비준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양선언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평양선언 국회 동의 받으면 되지요. 왜 안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예.
동해안 해안선에 있는 철책을 이제 철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철거할 때 지방비로 이것을 다 하라고 그러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철거할 때 지방비로 이것을 다 하라고 그러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해․강안에 대한 철책 제거와 관련해서 저희 국방부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남기고 나머지는 감시장비나 이런 대체수단을 강구한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으로 보충해야 될 돈을 대략 한 184억 원 그리고 저희 국방부 자체 66억 원 해 가지고 250억 원을 지금 반영시켜 놨고, 그래서 이것 지방재정으로 지원해야 될 돈을 저희 국방부 예산으로 목을 전환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국방부에서 그걸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으로 보충해야 될 돈을 대략 한 184억 원 그리고 저희 국방부 자체 66억 원 해 가지고 250억 원을 지금 반영시켜 놨고, 그래서 이것 지방재정으로 지원해야 될 돈을 저희 국방부 예산으로 목을 전환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국방부에서 그걸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의 히스토리라고 그럴까요, 역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청원 비슷하게 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부담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재정 당국은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청원 비슷하게 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부담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재정 당국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철책선으로 인해서 가졌던 고충도 있으니까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방부장관님, 지난번에 국방부장관님께서 군대 급식에서 김치를 국내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잘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국내 농가나 이런 부분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국내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님!

예.
식재료 원료를 국내산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불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것을 국내산으로 좀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위사업청에서는 군납식품류는 가공식품만 지금 담당하는데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예.
정부 식당하고 너무…… 식재료나 식비 이것 이제 개선할 때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어려울 때라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식비를 조금 현실화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국내산을 쓰기 위한 노력에 행정안전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식재료에, 참 거론하기 상황이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새로 입찰을 하거나 혹은 계약 연장을 할 때 이 문제를 단서조항으로 한다든가 그런 적극적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순서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순서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제가 백 번을 더 말해 봤자 벽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권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또 계속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제 질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평양선언의 재정적 소요는 판문점선언에 다 들어 있고 굳이 중복적으로 같은 내용인 평양선언에 국회 비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님께서 제 질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평양선언의 재정적 소요는 판문점선언에 다 들어 있고 굳이 중복적으로 같은 내용인 평양선언에 국회 비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평양선언도 재정적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도 철도․도로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양선언하고 판문점선언하고 거의 이퀄이다 이런 말씀 하신 것 아니에요?

이퀄이 아니라 그 부분……
‘중복적으로 같은 내용인 평양선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평양선언에도 재정적 소요가 있는 것이지요?

평양공동선언요?

예, 재정적 소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헌법 60조에 의해서 중대한 국가적 재정소요가 있으면 국회 비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문점선언을 국회에 비준을 맡겨 놨기 때문에 굳이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도위반이지요. 평양선언은 국무회의에 의한 속도위반 아닙니까?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부결됐을 경우에 평양선언도 국무회의 의결 무효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 보세요. 그게 궤변이라는 겁니다.

별개의 합의서라고 저희는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으면 평양선언이 속도위반을 한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재정적 소요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재정적 소요는 분명히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을 전제로 국무회의 의결한 겁니다. 비준이 안 되면 평양선언을 우리한테 다시 비준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적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꾸만 말이 말을 낳고, 비약이 비약을 낳고 점점 궤변이 되는 겁니다.
장관님, 남북문제 좀 투명하게, 정직하게 다 까놓고 국민적 동의 좀 받읍시다. 평양선언․판문점선언 요리조리 이랬다저랬다 법망 빠져 나가지 말고요.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드배치,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사드배치 하나 가지고 국가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양선언에 어떻게 남북군사합의서가 들어가 있는데 국회 비준이 필요 없습니까? 저희들이 발목 잡는다고요? 여러분 지나치게 과속하고 있습니다. 법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평양선언 국회 비준 받으십시오.
남북 경협, 정직하게 다 국민한테 공개하십시오, 몇십 조가 드는지. 어디는 300조 어디는 100조 또 어디는 40조, 어떻게 우리 야당이 깜깜이로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야당의 직무유기예요.
장관님도 보셨지요? 어디는 300조, 어디는 100조, 어디는 40조, 그 조 단위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저희가 동의하겠습니까? 장관님이 야당이라면 깜깜이로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방부장관, 다른 논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방부장관은 정치논리 벗어나서 자주국방 신경 쓰십시오. 비서실장 변명이나 하지 말고!
정말 남북문제에 있어서 저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국민들한테 보여 드리고 합시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장관님, 남북문제 좀 투명하게, 정직하게 다 까놓고 국민적 동의 좀 받읍시다. 평양선언․판문점선언 요리조리 이랬다저랬다 법망 빠져 나가지 말고요.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드배치,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사드배치 하나 가지고 국가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양선언에 어떻게 남북군사합의서가 들어가 있는데 국회 비준이 필요 없습니까? 저희들이 발목 잡는다고요? 여러분 지나치게 과속하고 있습니다. 법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평양선언 국회 비준 받으십시오.
남북 경협, 정직하게 다 국민한테 공개하십시오, 몇십 조가 드는지. 어디는 300조 어디는 100조 또 어디는 40조, 어떻게 우리 야당이 깜깜이로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야당의 직무유기예요.
장관님도 보셨지요? 어디는 300조, 어디는 100조, 어디는 40조, 그 조 단위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저희가 동의하겠습니까? 장관님이 야당이라면 깜깜이로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방부장관, 다른 논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방부장관은 정치논리 벗어나서 자주국방 신경 쓰십시오. 비서실장 변명이나 하지 말고!
정말 남북문제에 있어서 저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국민들한테 보여 드리고 합시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 저도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서실장 영상 보고, 저게 괜찮은 겁니까?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 비밀문건에 관련돼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현지 부대장, 예를 들어서 그 등급을 정하고 하는 현지 부대장한테 한 번이라도 지시한 것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지휘관이 판단해서 이렇게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사과를 다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하시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 정직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고 그래서 수백조 되는 남북 경협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백지수표를 받는다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예산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질의?
추가질의.
신청을 안 하셨는데요?
이제 받아야지요, 한번 돌았으니까.
예, 하세요. 말씀하세요.
통일부장관님,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국회 비준 동의가 되면 이게 여야가 합의되고 국민이 합의해 주는 그런 판문점선언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과 북도 합의되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기록된 금액들을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금액을 바로,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판문점선언에서 담고 있는 철도․도로 연결하는 등등의 사업을 바로 진행시킬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소요되는 그런 금액을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지요. 유엔의 제재가 아직 있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있고 우리의 5․24 조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동의한다 하더라도 남북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책정된 예산을 바로 집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한반도 그리고 제재 국면의 우리의 처지지요?

예,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협조와 협력을 해서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어떻게든 평화로 그리고 상생으로 만들어 가자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950억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이 돈이 철도와 도로에 얼마씩 포함되어 있어요?

……
철도․도로 연결에 경협 기반 무상으로 1864억이 들어 있고, 융자 차관으로 1087억이 들어 있어서 2951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도는 사전조사하고 설계까지는 할 수 있겠지요. 착공은 이를테면 땅을 파고 장비를 이동시키는 그런 착공은 아니지요. 착공식이라는 게 그냥 세리머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놔도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물자 장비 인력 자금이 하나도 북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도라는 게, 지금의 북한 철도는 그저 한 40㎞나 30㎞ 정도 달리는 노후화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남북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40㎞ 달리는 걸로 개보수할 건지, 80㎞ 달리는 걸로 개보수할 건지, 아니면 120㎞ 달리는 고속철도로 만들 건지, 200㎞ 달리는 고속철도로 만들 건지 그에 대한 협의를, 이제 초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내역서가 나올 수가 없지요.
고속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로를 점검하러 남북 간에, 북한에 들어가서 도로를 점검한 실무자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 봤어요. 개성에서 조금 올라간 지역의 터널을 점검하고 있는데 30분에 차가 1대 온다는 거예요, 1대나 2대. 이것 개보수하면 무슨 차가 다니겠어요. 남쪽에 있는 차가 수출 물량을 싣고 북방으로, 대륙으로 가는 그런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고속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로를 점검하러 남북 간에, 북한에 들어가서 도로를 점검한 실무자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 봤어요. 개성에서 조금 올라간 지역의 터널을 점검하고 있는데 30분에 차가 1대 온다는 거예요, 1대나 2대. 이것 개보수하면 무슨 차가 다니겠어요. 남쪽에 있는 차가 수출 물량을 싣고 북방으로, 대륙으로 가는 그런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도로는 다 신의주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아스팔트나 깔면 제가 보기에 한 500억 정도면 그냥 쓸 수 있어요. 이것을 직접 고속도로답게 시속 100㎞~150㎞로 만들려면 돈이 꽤 들고 시간이 많이 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협의의 초보적인 단계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역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뭐를 국민에게 덜 알리고 일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질책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나 또 드립니다.
1분만……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나 또 드립니다.
1분만……
아직 엑스트라입니다.
이 모든 남과 북의 협의의 초보 단계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또 정부가 세운 예산은 추정치, 가정치에 불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세워진 돈들의 집행률은 그저 7.5%밖에 안 됩니다. 어디 버리는 돈도 아니고. 그리고 또 설혹 정해지고 합의된다 하더라도 유엔 제재에서 예외규정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수많은 절차들이 아직도 남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그에 상응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만, 그런 것이 상호 간에 추진돼야 이 돈이 쓰여지는 거지요.

예.
그 전에는 1원도, 1달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실낱같은 기적을 만들려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덧붙이게 되면 저희가 철도․도로 예산 사업이 올해 갑자기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대로 2000년 이후에 매년 협력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내역들은 또 비공개사업으로 죽 되어 왔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만 또 비공개로 새삼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1분만……
예, 1분만.
제가 통일부장관께 말씀드린 것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폄훼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야당 위원 입장에서 정말 비공개 예산에 대해서 그 돈이 들어갔을 때 얼마의 돈이 더 들어갈지에 대한 걱정 또 속도위반 하는 것 또 최소한 우리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패싱하는 것, 여기에 대한 걱정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평화에 대한 폄훼다? 생각과 가치가 다른 것을 ‘폄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집권당의 인식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평화세력이고 냉전세력이고 폄훼하는 세력이고 이런 오만방자함이 이 평화를, 이 심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상대에 대해서……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자, 이제 그만해요.
발언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저희들의 남북문제에 대한 걱정을, 충언을 폄훼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내가 하면 옳다는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저희들의 남북문제에 대한 걱정을, 충언을 폄훼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내가 하면 옳다는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다들. 거기까지만 하시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더 이상……
(「저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해요, 이제. 이제 그만해.
국민들이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윤준호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자정을 넘겨 지금 1시 반이 됐습니다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조정석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더 이상……
(「저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해요, 이제. 이제 그만해.
국민들이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윤준호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자정을 넘겨 지금 1시 반이 됐습니다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조정석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조정식입니다.
아, 빨리 한다는 게……
죄송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는데요.
제가 그냥 한 말씀만, 원체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고 평소에 주장하던 내용이 오늘 언론에서 간단하게,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일자리수석이나 국무조정실장도 오시고 그래서……
“국내 산업계의 공동화 현상이 악화일로다. 최근 최저임금, 법인세 등 고정비용이 가파르게 오르자 맷집이 약한 중소기업부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중소기업과 최저임금 계층을 돕겠다는 노동정책이 역설적으로 제조업의 뿌리를 고사시키면서 경기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력이익 공유제까지 법제화된다면 외국 업체에 일자리를 내주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면서 쭉 여기에 대한 팩트들을, 현장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 현황을 분석해서 그 수치를 쓰고 경쟁력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다 낸,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2013년에 해외 투자가 27억 7000인데…… 그렇지요, 27억 7000만 달러에서 지금 74억 달러로 270%가 폭증을 했어요, 270%. 그런데 지난해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가 1878건으로 전체 중소기업 설립 건수가 3411건인데 50%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서 창업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기업에서 80~90% 나오는데 기업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사업을 확장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노동정책 위주로 하다 보면 기업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일자리를 줄 기업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심층 연구가 있으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포용국가라는 것을, 균형적인 말하자면 시장 혹은 기업과 노동을 균형적으로 가자 하는 차원의 아마 그런 발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을 잘 정책화하는 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예산이다.
예산이 8월 달에 형성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12월 달에 결정하는데 그때와 똑같은 생각으로 해서는 고민했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엄청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BH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우리들한테 상당한 재량을 좀 줘 가지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전문적인 토론도 하고 또 자문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이번의 예산이 실제로 내실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제 말씀이 좌우간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존경하는 조정식 간사님, 장제원 간사님, 이혜훈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재형 감사원장님,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과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늦은 밤까지 회의를 모니터링한 언론인 여러분, 정책연구위원, 보좌관과 보좌직원과 속기사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는데요.
제가 그냥 한 말씀만, 원체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고 평소에 주장하던 내용이 오늘 언론에서 간단하게,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일자리수석이나 국무조정실장도 오시고 그래서……
“국내 산업계의 공동화 현상이 악화일로다. 최근 최저임금, 법인세 등 고정비용이 가파르게 오르자 맷집이 약한 중소기업부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중소기업과 최저임금 계층을 돕겠다는 노동정책이 역설적으로 제조업의 뿌리를 고사시키면서 경기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력이익 공유제까지 법제화된다면 외국 업체에 일자리를 내주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면서 쭉 여기에 대한 팩트들을, 현장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 현황을 분석해서 그 수치를 쓰고 경쟁력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다 낸,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2013년에 해외 투자가 27억 7000인데…… 그렇지요, 27억 7000만 달러에서 지금 74억 달러로 270%가 폭증을 했어요, 270%. 그런데 지난해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가 1878건으로 전체 중소기업 설립 건수가 3411건인데 50%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서 창업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기업에서 80~90% 나오는데 기업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사업을 확장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노동정책 위주로 하다 보면 기업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일자리를 줄 기업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심층 연구가 있으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포용국가라는 것을, 균형적인 말하자면 시장 혹은 기업과 노동을 균형적으로 가자 하는 차원의 아마 그런 발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을 잘 정책화하는 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예산이다.
예산이 8월 달에 형성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12월 달에 결정하는데 그때와 똑같은 생각으로 해서는 고민했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엄청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BH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우리들한테 상당한 재량을 좀 줘 가지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전문적인 토론도 하고 또 자문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이번의 예산이 실제로 내실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제 말씀이 좌우간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존경하는 조정식 간사님, 장제원 간사님, 이혜훈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재형 감사원장님,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과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늦은 밤까지 회의를 모니터링한 언론인 여러분, 정책연구위원, 보좌관과 보좌직원과 속기사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