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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그 적정 수준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님입니다.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나원준 교수님입니다.
 인천대 무역학부 옥동석 교수님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입니다.
 (인사)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강영규 재정건전성심의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는 1인당 10분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질의․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예, 알겠습니다.
 아마 재정준칙 도입에 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해서 저를 부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 진술문이 있는데 한 12쪽 정도부터 보시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게 재정학자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준칙 도입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12쪽에 ‘오디세우스가 왜 세이렌의 노래 앞에 자신의 몸을 묶었나?’라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귀향길에서 해협을 통과할 때, 인어지요. 세이렌의 노래가 유혹하는데 앞에서 자기 몸을 묶었잖아요. 결국은 그 이유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제약하는 게 합리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세이렌의 유혹에 빠져 가지고 파국으로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재정준칙이라는 걸 통해서 재정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 치고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슬프게도 대한민국이랑 그 외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의 재정운용 경험을 통해서 재정준칙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에 다들 공감했기 때문에 다들 그걸 갖추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재정준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그게 굉장히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재정준칙이 필요한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건 생략하고 14쪽,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5쪽이에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준칙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성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운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모든 나라가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하고 재정운용 성과를 높이는 재정운용을 하고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재정준칙을 굉장히 빨리 도입했지만 채무가 너무나 많고 사실 일본의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잘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 또 반면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사실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대명사란 말이지요, 그리고 정부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같은……
 그리고 스웨덴은 사실은 1980년대 말, 90년대 초만 해도 국가채무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우리가 IMF 맞은 것처럼 굉장히 위기상황에 몰렸으나 그 뒤에 재정개혁을 하고 준칙을 도입하고 해서 굉장히 잘 운용해서, 지금은 국가채무가 코로나 때문에 좀 올라갔지만 한 40~50, 그 정도로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지요. 더구나 복지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재정준칙 도입은 당연한 건데 어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어떻게 재정준칙을 운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쓴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번 법안에서 국가채무 60, 재정적자 3%가 우리 현실에서 최선인 거냐 하면 거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아시다시피 EU에서, 당시에 이걸 도입할 때 EU의 주요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이 60이었기 때문에 60으로 한 거고 다음에 계속해서 60을 넘지 않으려면 적자가 3% 정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맞는 거냐 하면 그건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 좀 더 고민하면 우리에게 맞는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60과 3이라는 게 사실 가장 많은 나라가 채택한 것도 틀림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이 수치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재정준칙을 도입한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게 하냐, 저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쓴 것들이 그런 건데요.
 사실 우리가 재정준칙의 도입 때문에 적자 때도 굉장히 재정지출을 제약해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재정준칙에 있는 여러 가지 예외규정 같은, 그리고 사실은 선진국들도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지금 우리가 2세대라고 그래요. 뭐냐 하면 1세대는 그냥 무조건 딱 준칙만 60․3, 그것만 했는데 2세대에서는 60․3 해서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재정준칙이라는 게 재정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냐 해서 굉장히 많은 예외조항도 두고 그다음에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상당히 많은 예외조항을 둬서 굉장히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기 쓴 것 중에 15쪽의 중간 이하인데요. 사실 재정준칙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아까 제가 스웨덴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스웨덴이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이유는 스웨덴은 재정준칙이, 우리로 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이지요. 중기재정계획과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계해서 중기재정운용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효과적으로 재정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이란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할 때 이런 준칙을 적용해서 정말로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정준칙과 함께 같이 하는 게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또 하나가 독립적 재정기구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준칙이 잘되고 중기재정계획이 잘되었나를 하려면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이런 게 사실 국회 쪽에 더 가깝지요, 행정부보다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재정준칙 도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단 이러한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정말 재정준칙의 도입이 어떤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다음에 재정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 그런 것들을 같이 넣는 그런 식의 재정준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원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본된 것에서 프린트가 안 돼 가지고 별지로 준비된 그래프들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 한국의 재정건전성 및 재정정책 기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 한국의 순채무비율, GDP 대비 순채무비율이 지금 가장 낮은, 다른 선진 경제권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하다못해 저소득 국가라든가 신흥 국가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상태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한국 재정정책의 지금까지의 기조를 대략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 IMF에서 추산한 구조적 재정수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한국은 대체로 흑자 기조로 운용을 항상 해 왔고 구조적 재정수지가 IMF 추산에 따를 때 적자로 나타난 것은 오직 2020년하고 2022년, 딱 두 해뿐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월드뱅크 등에서 제공하는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한국의 재정 여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측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본된 책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21페이지로 가시면, 사실은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생각할 때 재정학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의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국가채무비율 자체가 중요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국가채무비율이라든가 재정적자비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말하자면 생산연령인구에 있는 그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장기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재정정책의 효과성이 있겠느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재정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임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명목금리는 오르겠지요. 명목금리는 오르지만 실질금리는 지금도 마이너스입니다. 실질금리보다 실질성장률이 높은 경제에서는 경제학적으로 적자국채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채무의 기회비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성장률은 앞으로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실질금리는 그보다 더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변화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야 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2페이지에,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다면적인 불확실성에 처해 있고 그래서 대전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기민하게 운용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용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전환기라고, 이를테면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을 해야 되고 불평등․양극화, 인구구조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환, 기술 경쟁, 제조업 혁신, 너무 과제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대전환기인데 이 시기에 재정운용의 어떤 원칙이라든가 방침은 장기적으로 전환기가 지난 다음의 재정운용 틀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산업정책 관련해 가지고도,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산업정책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100년 전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 산업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적극적 산업정책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산업정책과 연관된 공공투자의 경우에는 적자지출이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관련으로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재정부양비율이라고 해 가지고 실효 납세자 수와 실효 수혜자 수, 그 둘 사이의 비율이 국가채무비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엄격한 60%․3% 룰을 지키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게 되고 그래서 제때를 놓치고 결국은 우리가 인구구조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런 국가채무비율이 아무리 좋아도 재정부양비율이 안 좋아지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큰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긴축적인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구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인구구조 자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문제를 바꿔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나쁜 축소 균형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정책 관련으로는 지나치게 한국사회의 불평등․양극화가 심하고 부동산하고 사교육 기반으로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정준칙을 기계적으로 준수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정책이랑 복지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불평등․양극화를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유럽연합의 재정준칙을 사실 우리가 지금 변형한 거기 때문에 그 유럽연합 재정준칙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국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렴 기준이었을 뿐이지 어떤 이론적 정당성, 근거도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정된 숫자를 못 박는 방식의 준칙은, 문제는 유럽에서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26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심지어는 독일도 지키지 못했어요. 아울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키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켜 보려고 노력하다가 재정준칙을 성급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남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준칙이 아닌 규범으로 가야 한다는 게 지금 세계 경제학계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사전에 고정된 수치로 이렇게 못 박는 식의 준칙은 불확실성이 큰 현실 경제에서 작동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시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가 이 재정준칙과 같은, 기존에 숫자로 못 박는 방식을 버리고 재정당국에 포괄적인 책임을 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재정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방식의 재정규범 같은 것들을 발전시켜 가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한국의 현재 국가재정법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자체가 사실은 폭넓게 재정당국에 책임을 부여하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60%․3% 이런 식의 고정된 숫자의 재정준칙을 제정……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폭넓은 그리고 엄격한 재정준칙에 준하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획재정부가 다른 나라에 가서 홍보를 했어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 자체는 지금 이게 국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제 비교를 하려면 다시 통합재정수지로 바꿔야 돼요. 재정성과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는가 의심스럽고 관리재정수지에는 지금 국민연금 흑자액이나 사학연금 흑자액은 반영이 안 되는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적자액은 반영됩니다. 편제가 자의적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긴축 편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페이고(pay-go) 원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정법률안에 보면 의무지출인지 재량지출인지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준칙의 적용 유예 사유 관련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추경 사유가 발생하면 준칙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2015회계연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추경 편성이 안 이루어진 해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조기집행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경기침체 등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추경 편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추경이라고 하는 게 관행화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그러면 경제상황이 변할 때 재정준칙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
 사실 추경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주어진 재량입니다.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정준칙 때문에 이런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바람직한 재정준칙의 요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별지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의 명목성장률과 국채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33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림이 비어 있어 가지고요. 보시면, 명목성장률이 항상 추세적으로 웃돌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은 24개 선진국 중에서, 세계적인 연구에서 밝혀진 바인데 이와 같은 국가채무의 재정비용이 가장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가장 못 살린 나라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정준칙 자체가, 내지는 재정규범이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재정운용에 관한 부분들을 설계를 할 때 지출의 경기 역행성이 현저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준칙을 이야기할 때는 경기변동에 따라서 규모가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율이 성장률을 밑돌 때에는 적자국채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재정준칙이 광범위한 공공투자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실제로 시행되어 왔던 그런 황금률을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동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석진술인옥동석
 반갑습니다.
 저는 재정준칙 도입이 우리나라, 한국 재정운용의 역사, 근대적인 재정운용의 75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에 제가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자료에서, 참고로 검토보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제가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에는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가 돼 있는 검토보고서, 그 내용을 제가 주로 보고 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재정준칙은 왜 필요한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총량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 백지수표를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운용은 크게 재정총량 규모를 결정하는 일과 미시적인 재정사업으로 결정하는 일, 크게 나눠 보면 거시와 미시 예산으로 나눠 볼 수 있을 텐데 미시 예산의 영역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부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획도 하고 또 집행도 하고 또 국회에서 심사도 받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량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과 국회, 우리가 권력분립의 제도하에서 쌍방의, 즉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 이 두 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총량 규모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나라 재정은 사실 적자재정이 만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정총량 규모의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이게 매번 선거를 통해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특정 국회와 특정 대통령에게 재정총량의 결정에 대해서 백지수표를 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도를 정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수지균형의 재정준칙으로 백지수표를 줄 수 없다, 이런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케인지언(Keynesian) 재정운용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용되면서 케인지언 재정운용에서는 완전고용을 위한 재정준칙이라는 것, 즉 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목표가 있다, 이런 재정운용, 경제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 석유위기 등을 통해서 재정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면서 수지균형이 아니면서 어떤 총량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 세계 각국들이 주로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적자 일정 폭에 대해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채 그리고 재정수지 이것은 여기 우리가 ‘유럽연합은 3%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사실 국채라고 하는 것은 한 경제의 신용창조의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의 채무와 다른 더 큰 채무를 가지더라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채무 레버리지 비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경제가 서로 각국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벤치마킹 수준을 잘 찾아야 되느냐, 우리 한국의 경제 현실을 보면서 벤치마킹의 수준을, 재정총량의 수준을 잘 찾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3%보다 좀 더, 2% 정도 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3%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그리고 전 국민적인 수용 가능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변화의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적절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준칙의 도입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근대 재정이, 1215년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이후에 근대 재정이 발전해 온 과정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한국은 어떠했느냐? 한국은 사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재정수지 균형을 해야 된다라는 준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1950년 전쟁 기간 단 한 번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을 뿐 그 이후에 개발 연대를 거쳐 오면서 재정수지의 균형을 지켜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정이 지금까지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국민들의 암묵적인 인식 그리고 정치인들의 암묵적인 인식 그리고 행정부의 암묵적인 인식이 수지균형을 우리는 지켜야만 한다는 그런, 한마디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혈과 같다는 이런 인식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이 일본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을 사실 학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만큼 가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일본만큼, 전 세계적인 국가의 신용도 그리고 산업경쟁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일본보다는 더 낫게, 일본식의 재정운용을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잘 극복했을 때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부득이하게 고령화에 따라서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로 넘어가서 재정준칙 도입이 대외적으로는 한국 재정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논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재정준칙은 지금 우리가 여러, 기획재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국가 아니냐? 맞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저는 국제적으로 신용평가사들의 어떤 우려 섞인 눈빛을 받는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번에 재정준칙을 만든다면 국제기준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준칙을 우리가 한번 정하고 나면 굉장히 경제학자들, 재정학자들 사이의 논의가 저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비타당성조사,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B/C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갈등이 많이 해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B/C 비율이 전지전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준칙을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는 지출 구조조정의 논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증세에 대한 논의도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학문적인 논의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 외국의 많은 학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을 설정하면 이런 논의들이 학자들 간에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서 합리적인 재정정책 논의의 계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는 숫자를 정했지만 그게 정성적․정량적인 논의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규칙이 세련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39페이지 위에 당구장 표시로 돼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다양한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은, 저는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나면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또 학문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고 제도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과 예산의 과정은 서로 다르게 발전해 왔다는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준칙의 도입은 재정학계의 논의만이 아니고 경제학계 전반의 내용이고 우리가 경제정책을 함에 있어서는 주류 경제학, 정통 경제학이 보여 주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비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주류 경제학을 발전시키고 반성하고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현실의 정책에서는 굉장히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안녕하세요.
 재정건전성 논란은 굉장히 뜨겁지요. 몇 년 동안 항상 뜨거운데, 그런데 놀랍게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일입니다.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재정건전성 관련된 논의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은 조금 거칠게 말해서 지금 당장 부채가 좀 적고 당장 재정수지가 건전하면 재정이 건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어떤 중장기적인 미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약간 빚을 져서 그 빚을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GDP를 높인다, 이렇다면 당장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 있지만 미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의 의미입니다.
 저도 재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을 만든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부채 논란이 굉장히 항상 뜨거운데 국가부채에 대한 오해 중에서 가장 큰 오해는 국가부채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작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부채에 대해서 국가부채가 너무 많았을 때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만 국가부채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국가부채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의 단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나원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상성장률보다 국채이자율이 낮았을 때 우리가 국채 이자비용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에다가 포트폴리오 투자를 했다면 그렇다면 국채 이자비용보다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경제적 성과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부채에 대한 비용과 부작용뿐만 아니라 국가부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효용도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국가부채가 적절성보다 더 낮았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45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면 국가부채는 다른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매크로 레버리지(macro leverage)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국가부채를 낮추면 다른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높아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요 국가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억지로 낮췄을 때 다른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46페이지 표를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재정수지를 IMF 자료를 통해서 예측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본 겁니다. 20년도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GDP 대비 -2.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 선진국, G20 선진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11%입니다. -11%라는 것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GDP가 2000조니까 11%면 200조 이상이 재정수지 적자가 되는 것이 선진국 평균인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200조 원 적자가 났다면 저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1년도 우리나라 재정수지 적자폭을 보면 IMF가 21년도 10월 예측할 때는 GDP 대비 -2.9%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년 4월에는 GDP 대비 -0.6% 정도로 예측했다가 22년도 10월에는 드디어 우리나라 21년도 재정수지가 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1년도 재정은 균형재정을 이루었다는 것이 IMF 보고서에 따라서 밝혀진 바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놀랍지요. 아니, 여태까지 우리 21년도 재정수지는 어마어마한 적자라는 것이 전 국민의 상식인데 왜 IMF 최근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균형재정을 이루었다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상식과 굉장히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식과 배치되는 이유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IMF 보고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됐기 때문입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IMF 보고서의 재정수지는 발생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발생주의 개념은 딱 현금 재정수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것은 바로 IMF 재정수지인데요. 그래서 경제적 실질에 따르면 우리나라 21년도 재정수지가 0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겁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들 국민부담률과 복지지출의 상관관계를 한번 그려 본 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우리나라는 세금도 제일 적고 복지도 제일 적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90년에서 2000년, 2010년, 2017년으로 가면서 세금도 늘고 복지도 느는 우리의 상식과 일치하는 발전 방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80년대는, 일본의 경제가 가장 좋았을 때는 세금만 늘고 복지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90년도 버블이 꺼진 다음부터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세금은 오히려 줄면서 복지만 느는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세금과 복지가 항상 모든 시기에 동시에 나가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세금과 복지의 상관관계를 부채를 통해서 조절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부채 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부채와 세금과 복지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은 정상적인 국가 중에서 재정준칙을 만들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우리나라 말고는 정상적인 나라들은 거의 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합의보다는 정치적으로 EU 통합 등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만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상적인 나라 치고 우리나라처럼 현금주의 개념의 재정준칙을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발생주의 개념입니다. 발생주의 개념의 재정준칙은 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현금만 살짝 기술적으로 맞추면 마치 재정건전성이 좋은 것처럼 만들기는 예산기술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이 아니라 현금 숫자만 살짝 바꿔서 재정준칙을 마치 부합하는 것처럼 만들기는 매우 쉬운데요, 이미 이러한 일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2차 추경 때 캠코의 현금출자가 100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신 현물출자, 그러니까 주식은 캠코에다 5000억 원 더 많이 넣었는데요. 경제적 실질을 보면 현금은 비록 1000억 원 세이브됐지만 주식 5000억 원이 캠코에 더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4000억 원만큼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현금주의적 재정수지 개념으로는 오히려 주식을 5000억 원 넣고 현금을 1000억 세이브했다고 재정수지가 1000억 원 더 좋아지는 것처럼 통계 착시가 보여집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23년도 보면 융자금 같은 경우는 5조 원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차보전사업은 6000억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융자금 전액을 639조 총지출 전체에다가 포함시키는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러지 않지요. 당연히 순융자금액을 말하거나 아니면 발생주의로 따지면 이것이 다 해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차보전사업을 지금 23년도처럼 6000억 원을 증가하고 융자사업을 5조 원을 감소하면 경제적 실질만 보면 돈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풀린 거지요. 그런데 현금주의 재정준칙을 보면 이게 4조 원 이상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돈을 시중에 공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저는 재정의 건전성은 악화되지만 이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재정의 효율성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해서 정부의 이 방침은 나쁘지 않은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방침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재정건전성은 더 나빠질 만큼 더 많은 돈을 시중에 공급하면서 이렇게 현금주의 방식의 재정준칙으로는 오히려 재정이 건전화됐다고 통계적 착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현금주의 재정준칙을 통해서 숫자만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지출 시기만 조절하면 이것이 마치 재정건전성이 좋아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장치들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이것도 이미 많이, 이 기술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현금주의 재정준칙을 좋게 만들기 위한 현금출자를 줄이고 현물출자로 돌리고, 융자사업을 줄이고 이차보전사업으로 돌리고, 올해 지출할 것을 내년으로 돌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현금주의 재정수지는 마치 좋은 것처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재정준칙은 절대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과 우리나라 재정 지속 가능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재정준칙이다. OECD 모든 나라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왜 유독 우리나라만 현금주의 재정준칙을 통해서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위배되는 방식을 한다라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질의하실 진술인을 지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로 할까요? 여야로 하는 게 낫겠지요?
 야여로 하지요.
 야여로?
 예, 야당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알겠습니다. 다선 위원님 말씀 따라서 야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과 김주영 위원님 동시에 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이 재정준칙 관련 논란이 지난 우리 21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에서 시작돼서 어느 정도 중단됐다가 다시 또 재정준칙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논의를 들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논란, 도대체 재정준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였고 그로 인한 국가부채비율이 급상승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정부 재정당국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율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이 꼭 필요하다는 게 우선 기본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아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IMF가 평가한 우리의 재정은 균형재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어제 피치사의 신용평가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가신용평가는 AA-로 여전히 우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기재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재확인됐으며 특히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건전성 관련 평가가 지속 개선됐다’. 재정준칙의 가장 큰 도입 이유가 재정건전성 강화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준칙을 굳이 도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쭉 들어 보면, 진술인이나 정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하나는 다른 나라들이 다 한다, 정상적인 나라들이. 이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도입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다 하니까 한다라는 논리처럼 어떻게 보면 또 그야말로 의미 없는 논리가 없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왜 하는가, 당시 92년도 EU 국가들이 도입했을 당시의 배경은 교수님들도 잘 아시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그런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했고 그나마도 만들어진 준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모든 위원들과 진술인들도 다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다른 논리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얘기도 하는데 지금 발표되는 것 보면 IMF의 평가건 또는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건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거창한 재정준칙이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공청회의 논의도 그래서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본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과 김태일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면 그것이 다른 나라가 하니까 우리가 따라해야 된다 말고 도대체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인지하고 또 하나, 우리의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규범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와 그리고 우리가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저는 재정의 건전성보다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발생주의적 개념, 그러니까 발생주의적 개념이라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적 실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예산기술자라면 누구든지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현금주의적인 재정준칙을 만든다라는 것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재정준칙은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일 교수님.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시고.
이상민진술인이상민
 국제신용평가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어떤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된다라는 것은 저는 전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일단은 이게 왜 필요하냐, 사실은 제가 여기 진술서에도 썼지만 연금개혁 같은 게 더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지금 연금개혁 논의도 하고 있지만 연금개혁은 900조 정도의 흑자가 있지요. 그러면 ‘아니, 900조 흑자가 있는데 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지금 해야 되지? 30년 뒤에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왜 지금 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지 않고 그게 위험하다고 누구도 현재 보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험하니까 안전장치를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라는 것은, 그렇게 운용을 잘 해 가지고 항상 거기까지 안 가면 좋아요. 안전장치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항상 그것에 걸려서 바등바등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생길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정준칙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2015년 이후, 2017년 이후 빼 놓고 그 전까지는 관리재정수지가 다 3%로 이내로 했지요. 그러니까 없어도 잘하면 있어도 잘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없어서 잘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지요. 안전장치예요.
 그다음에 건전성이라는 것은 이게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재정수지 균형을 말하는 건데 지금 재정준칙이 재정수지 균형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금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준칙을 만들고 앞으로의 어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신용평가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 이것을 만들면 없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만듦으로써 지금보다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지금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여쭐게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께 말씀드릴게요.
 재정준칙의 시급성이 있느냐 또 필수요소냐, 이게 지금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 아시겠지만 불확실하지요, 앞으로 향후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준칙은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준칙을 만들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만들지 않았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현금주의적 재정준칙은 재정준칙을 만들지 않았을 때의 단점과 재정준칙을 만들었을 때의 단점만을 취합한 형태의 재정준칙이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혹시 김태일 교수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시급성에 대해서 또 필수요소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글쎄요, 시급성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그러면 꼭 지금 해야 되냐, ‘앞으로 30년 뒤에 적자인데 꼭 지금 할 필요 뭐 있어?’라고 말하면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국가가 망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언젠가 해야 되는데 빠를수록 좋은……
 사실 우리가 연금개혁도 5년 전에 했으면 좀 더 나은 상황이었는데 계속 미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재정준칙도 사실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우리 국가채무 100% 돼서 해도 안 될……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재정운용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만 해도 빠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5년 전에 했다면 저는 더 좋은 재정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당장 오늘 안 한다고 대한민국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준칙이 우선이냐 아니면 지금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냐라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지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재정준칙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2세대 재정준칙을 했는데요. 재정준칙은 이렇게 COVID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3% 지킨다, 그런 재정준칙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재정준칙에 보면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는 당연히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 기재부의 재정운용에서 위기상황에서 엄격하게 지킨다, 저는 그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고요. 이것은 안전장치고요. 그런 위기상황에는 모든 나라 재정준칙이 그 위기에 대응하는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일정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문제 인식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현금주의적이냐 발생주의적이냐, 이게 더 먼저입니까?
이상민진술인이상민
 국가채무의 가장 적절한 규모가 얼마인지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금주의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세금이 들어오는 현금과 나가는 현금인 거고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차보전사업이라든지 융자금 이런 것은 사실은 미실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현된다 하더라도 1% 확률 내에서 적자가 나거나 지출이 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위원님 입장이라면 재정준칙을 어떤 선에서 정하고 발생주의적인 것은 보완적으로 가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민진술인이상민
 발생주의는 미실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 실질을 뜻하는 겁니다.
 아니, 미실현될 가능성이 현금주의적보다는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현되었을 때 그 확률도 제가 알기로는 대충 1% 정도거든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아니요, 실제로 캠코에 현물출자를 5000억 원을 했어요. 그런데 현물출자를 5000억 원 한 것이 현금주의 재정수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제 얘기는 현금주의보다는 실현성이나 구체성이 작으니까 두 준칙을 보완적으로 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최소한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발생주의고 현금주의는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차이가 채무를 일정하게 제어하고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느냐 이거지요. 그 차이를 메꾸지 않으면 채무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냐 이거지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저는 경제적 실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원준 교수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나원준 교수님은 공공투자나 증세를 요구하시는데 민간시장에 있어서의 현금 유동성하고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현금 유동성이 다르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재정준칙 없이 공공투자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인구문제라든지 기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팬데믹 문제에 대해서 재정수요가 많다고 해서 자유롭게 공공투자도 쓰고 재정도 국회와 행정부가 자유롭게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나원준진술인나원준
 민간에 비해서 국가재정은 재정 여력이 훨씬 더 큽니다. 경제적 이론으로 그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이 만드는 총생산 기반해서 하는 건데 결국 민간이 쓸 부분을 공공이 끌어다 쓰거나 미래에 부담해야 되는 것을 현재에 부담하는데 현재의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그동안의 재정준칙 없이 연 21%씩 증가해 온 재정확대 때문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위원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분모가 작기 때문에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제가……
 교수님, 21%씩 계속 채무가 증가할 경우에 현재의 인플레이션 같은 게 나타나고 지속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고요.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원준진술인나원준
 그것이 경제이론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의 기본이 수요와 공급, 수익과 지출을 맞추는 것인데 그 기준 자체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거군요, 경제학자로서?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니, 재정적자를 계속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다면서요?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아니, 재정적자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제 기본을 무시하는 재정확대주의를 주장하시는 거네요?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아니, 제가 전공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는 일반적인 경제원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갑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네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IMF의 재정균형에 대해서 옥동석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옥동석진술인옥동석
 IMF 재정통계는 사실 앞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재정수지를 중심으로 재정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IMF에서 우리나라는 균형재정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요.
옥동석진술인옥동석
 통합재정수지로 보면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옥동석진술인옥동석
 통합재정수지로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재정준칙이 지금 당장 이 시점에 급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옥동석진술인옥동석
 그렇습니다. 앞에서 김태일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까?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예, 안전장치로……
 재정균형이라고 평가를 하는데도?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우리 재정균형이, 지금 현재는 재정이 건전하게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적자가 만연화되고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60년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옥동석진술인옥동석
 그렇습니다. 연금개혁과 같은……
 알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 국가채무를 60%로 보고 또 재정적자 3%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특별하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제가 진술할 때 저는 이게 우리 실정에 맞다고 한 게 아니라 기재부가 이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사실은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널리 쓰이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다,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60%․3%가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그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특별한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90이 낫다, 40이 낫다, 그런 기준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다른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어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이것은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채무가 70%가 되든 재정적자가 5%가 되든 그런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그런데 그 기준이 다른 나라는 다 3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5로 해’……
 그러니까 제가 그 근거가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 근거는 지금 명확지는 않은 것 같네요.
 나원준 교수님, 적자지출을 할 때 일반지출이 증세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증세가 어렵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증세를 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예, 현실적으로는 재정준칙도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재정준칙을 지금 상태로 통과를 시켜서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당장은 못 지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도 60%․3% 룰을 가지고 독일도 못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 지키다가 남유럽 나라들은 난리가 났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 EU 차원에서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정지시킨 게 지금 이 재정준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재정건전성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채무준칙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현금주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세수 추계가 상당히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기술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추계를 했는지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저는 기술적 숫자 조정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금주의회계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진술인이상민
 동의합니다. 현금주의적으로만 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고 실제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재정준칙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조작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예,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재정준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코로나19나 공급망 위기 때문에 사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22년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요국에 비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17년에서 22년의 정부부채를 IMF가 추산했는데 한국은 40.1%에서 54.1%로 14%나 늘었는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이런 데는 46%에서 53%로 7%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쓰나미를 겪었고 또 쓰나미가 올지도 모르는데 뭐 하러 제방을 만드느냐, 제방을 만들 필요가 없다’,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런 논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하다못해 개인 가정들도 소비에, 지출액에 실링을 두는데 국가에서조차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의문에서 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안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또 설명을 하셨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한다는 거고, 한도를 정해 놓으면 우리가 경직돼 갖고 어차피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의원님들의 안이나 똑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나원준 교수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 재정적자비율 3%가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관리수지가 2.8% 정도로 낮았다가 그 이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 2019년도가 2.8%까지 갔는데 한 3%까지 하는 것은, 그 이후에는 물론 5.8%까지 늘긴 했지만 적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 하나하고요.
 하나는 관리재정수지에 국민연금 흑자액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금특위 위원이기도 하고, 보면 국민연금이 지금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금개혁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지속 가능성도 좋고 그런데 저희가 재정준칙을 만들고 그게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바꾸기도 하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제가 독일의 예를 보면 재정안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준칙의 예외사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나미가 오건 해일이 오건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재정지출의 수준이라 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하는 그런 보완적인 수단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완적인 수단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냐, 이것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두 분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원준진술인나원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코로나 전까지 사실 재정수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3%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은 그렇게 가혹한 기준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 드렸던 그래프 두 번째 것, 구조적 재정수지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면 한국 정부의 지금까지 재정정책의 기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전재정을 지금까지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들을 지켜 온 그런 몇 안 되는 정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3%라 하더라도 절대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3%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이를테면 높은 조세부담률하에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3%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거의 한국처럼 정부가 조세부담률도 낮은 상태에서 재정운용 자체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둘 다 똑같은 -3%지만 저는 전자가 말하자면 경제학적으로 볼 때 좋은 균형이고 후자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나쁜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재정적자 3%라고 할 때 그게 증세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저는 -3%건 뭐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지금 증세에 대한 전망이 사실은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가운데 이렇게 적자비율이라든가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한계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정부는 재정을 안 쓰려고 졸라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 줄어드는 예산은 아마도 사회정책과 관련된 재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연금 관련된 그 부분도 역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관리재정수지에 말하자면 사학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의 흑자액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데 그러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적자액은 반영이 되잖아요. 왜 그것은 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재정수지 자체가 지금 국민연금…… 그러니까 편제를 객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률 제안 관련된 취지문을 읽었을 때 어떤 언급을 봤냐 하면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이 흑자니까 국민연금을 뺐다가 나중에 국민연금 적자 되면 다시 집어넣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긴축 편향을 보여 주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편제의 자의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고요. 그리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가치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재정준칙을 만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과연 이 재정준칙을 지켰나 안 지켰나 거기에 국민의 관심이 몰리는 것은 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독일과 같은 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탄력성 있게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이상민진술인이상민
 탄력성 있게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정부가 정부부채를 잘 관리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 그런 취지로 재정준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다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태일 교수님이나 옥동석 교수님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 어떠한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이나 재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그런 해결방안이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어찌 보면 건전재정에 대한 선언적 의미 또 기재부 스스로도, 예산이나 재정당국 스스로도 다짐적인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여러 자료도 제시하고 또 말씀도 주셨는데, 특히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이 표를 제시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부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이지요.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나와 있고 반면에 가계부채는 굉장히 하위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언뜻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겠습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은, 특히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재정을 더 풀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이런 표를 제시한 거지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을 봤을 때 더 많이 가계부채 해소 쪽으로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정부부채를 줄였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51페이지를 보시면 21년도에 우리나라가 20년도에 비해서 공적이전지출을 많이 줄였습니다. 공적이전지출을 줄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소득 1분위․2분위 공적이전소득은 준 반면에 소득 4분위․5분위 공적이전소득은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구주가 남자인 가구주의 공적이전지출은―정부의 지출이 대부분이지요―늘어난 반면에 가구주가 여성인 공적이전지출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적이전지출을 줄였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더 줄어든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그걸 느꼈지만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국제적인 금융위기라든지 또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이럴 때 과연 이런 재정준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또 이번에 저희 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하면서도 그런 예외조항들을 많이 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들도 재정준칙을 할 때 무조건 코로나 같은 위기에서도 기계적으로 엄격히 지켜야 된다는, 그렇게 운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당연히 위기상황에는 위기에 맞게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게 전체 중장기로 봤을 때 대체로 균형 내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의 재정건전성 혹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위기 시에는 지출을 많이 하고 하지만 정상 시에는 다시 비축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재정준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준칙이 있는 나라들이 COVID 때 지출을 많이 한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빨리했다는 그런 연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이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재정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 국장님 나오셨지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냐 하면 재정준칙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일단 김태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채가 최근에 발행량이 많이 늘었고 그로 인해서 조달금리가 급상승하고 있고 또 원래 이자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다 안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준칙을 통해서 국채규모를 갖다가 어느 정도 실링을 씌운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면 그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WGBI 가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 국채에 대한 투자규모가 대폭 늘어난다라는 금융연구원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최근 5년간 많이 늘어났고 비기축통화국은 좀 국채를 줄이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꼭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규 심의관님, 기재부는 OECD 국가 중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튀르키예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예, 저희의 얘기가 아니라 IMF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무비율과 재정수지만 재정준칙입니까?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준칙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IMF가 나눴고요. 수지준칙, 채무준칙, 수입준칙, 지출준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수지준칙이고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가장 먼저 도입을 하는 게 보통은 수지준칙을 제일 많이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국가는 국가재정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국가회계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세출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국가채무관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국가재정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정준칙입니까, 아닙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IMF에서 정하는 재정준칙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IMF가 정하는 재정준칙만 재정준칙입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그러면 어떤 재정준칙을 말해야 되지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재정……
 국가재정법에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그것은 재정규범입니다. 아까 나원준 교수님 말씀하신 재정규범에 해당합니다.
 재정준칙의 뜻이 뭡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재정준칙에 대한 정의는 가장 보편적, 학계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재정의 어떤 총량에 대해서 수치적인, 양적인 제한을 가하는 그게 재정준칙입니다.
 어떤 준거한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을 재정준칙이라고 하는데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그것은, 나원준 교수의 말은 재정규범입니다.
 재정준칙은 국가재정법이나 국가회계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무비율이나 관리재정수지만 재정준칙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그것만 재정준칙입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준칙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마치 재정준칙이 아예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 아니에요?
 또 묻겠습니다.
 60%와 관리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EU 연합 만들 때 평균 채무비율이 60% 정도였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60%가 유럽에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켜지고 있어요? OECD 정부부채가 평균 GDP 대비 117.9%입니다. 우리나라 51.5%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과도하게 채무비율이 높습니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일 교수님, 답변해 주시지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저는 아까 진술할 때도 지금 현재는 높은 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옥동석 교수님, IMF에 의하면 이탈리아 150.9%, 미국 128.1%, 프랑스 112.6%, 영국 95.3%, 독일 69.6%입니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지금 이렇게 재정준칙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예,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마는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안전장치로서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OECD 국가 전체 부채비율이 117.9%예요. 스위스 한 나라를 대면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35개국 평균입니다, 이게.
 그런데 반면에 가계부채비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대부분의 나라는 100% 미만입니다. 영국 86.9, 미국 76.9, 일본 67.8……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프랑스 66.8, 독일 56.8입니다. 우리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예요, 가계부채가.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들을 돌봐야 되는데 국가재정을 풀어서, 예산을 풀어서 소득 재분배도 하고 자원 재분배도 하고 경기도 부양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계에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재정준칙들은 다 내팽개치고 관리재정수지하고 채무비율만이 마치 재정준칙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부응합니까? 국가가 예산과 재정을 동원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취약계층들을 보호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옥동석진술인옥동석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사실 국가채무비율을 잘 관리함으로써 중앙정부가, 국가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저는 잘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가계부채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더 늘리면 가계부채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국가채무비율을 잘 관리함으로써 마치 쓰나미의 방파제를, 방파제도 있고 개인 집의 담장도 있겠지요. 그러면 쓰나미를 막아 주는 역할로서 방파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물가, 이자율, 환율 그리고 성장과 고용, 부동산가격,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채무비율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가계들은 각자의 행동을 잘 조절함으로써 가계부채비율을 조절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0%를, 유럽연합이 만든 90년대 초반 그 기준도 유럽에 지키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왜 우리나라가 그 60%를 들고 나오면서 지켜야 되네 마네, 지금 삼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주장하냐 이거예요.
 양경숙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왜 양심적인 학자들이 정부에 동의하고 나오는 거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술인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견해를 밝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인들의 그런 견해 발표에 대해서 공박을 하거나 질책을 하는 것은 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상임위가 좀 더 품격 있고 모범이 되는 그런 상임위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지만 공청회는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모신 분들에게 무슨 피감기관, 그것도 아주 문제가 많은 피감기관 다루듯이 고압적으로 고성까지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위원장님이 중간에 끊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지켜보실 게 아니고. 상임위 운영을 좀 더 원만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칙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각자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한번 자기 생각 이전에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본인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법안을 왜 제출했냐? 그 당시에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했다. 맞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주된 원인이지요. 그러면 그건 21대 국회였고요. 19대 국회 때는 김춘진․김무성 의원, 두 분이 또 이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20대에는 송영길 의원이 또 발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대표들이 이 법안을 낸 거지요. 왜 여야의 대표들, 왜 문재인 정부가 이 법안을 제출했을까.
 두 번째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진국들이 이 재정준칙을 도입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빼고 모든 선진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을까, 할 일이 없어서 했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 번째 말이지요. 제가 이것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5일 경제재정소위 한 이후에 언론들이 매섭게 질타를 합니다. 작년 연말에도 그랬었지요. ‘국회 낮잠, 민생 고달프다’, ‘여야 정쟁으로 준칙법안 계류’, 진짜 민생법안에는 너무나 한가한 거야. ‘국가채무 1100조 넘어서는데 국회는 재정준칙 뒷전’, ‘재정준칙 걷어찬 야, 2월 국회 경제3법 빈손’, ‘국회에서 준칙 처리에 허송세월’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왜 언론과 국민, 국제기구들로부터 많은 우려와 질타가 쏟아질까, 왜 한국만 갈라파고스섬이 되어 가려고 자처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재정준칙 도입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마저 부인한다는 것은 아집이고 고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진술인께서 재정건전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을 약간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점의 차이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아니요,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립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대립되는 개념처럼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진술인이상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저는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동전의 양면이 맞습니까?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면 뒷면 이렇게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완하면 되는 거지?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이왕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은 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인데 왜 앞면만 주장하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비슷하긴 합니다만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동석 진술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옥동석진술인옥동석
 과거에는 건전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 최근에는 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건전하다는 말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무슨 관점의 차이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동전의 양면으로.
 그리고 이상민 진술인, 지금 재정준칙을 발생주의로 도입을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나라 제도는 발생주의가 아니지요. 현금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아니요. 우리나라 기재부도 당연히 현금주의, 발생주의, 둘 다 작성을 잘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금주의를 하고 있지요, 통계들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중에 발생주의가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항공사들이 환율 차이, 이게 외상으로 도는 환율 차이 그 시기만 달라져도 경영이 위협을 받을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의 수지를 따지고 그 상태의 재정이 건전하냐 안 하냐는 돈의 흐름을 좇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아니요. 이미 기재부는 발생주의로 다 결산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만 하면 됩니다.
 김태일 진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를 간과한 의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 중에 기축통화국이 훨씬 더 부채가 적은데……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있는데 저는 재정준칙 도입에 찬성하는 거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진술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보완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과거에 무슨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 논의를 해서 한 건데 사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지요. 기축통화국이 아닌 건 맞는데 그게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지금이 위험하다, 그 얘기는 아닌 거고요.
 사실은 꼭 비기축통화국이라고 해서 그게 40이 맞다, 60이 맞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또 앞으로의 우리의 재정 여건, 여러 가지 고령화라든가 등등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재정을 운용해야만 그래야만 나중에 가서 손을 못 쓸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는 않고 지금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정말 성과를 잘 해야지요. 그러려면 그러한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로서 저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부채비율이 높은 나라도 많은데 걱정할 게 뭐 있냐, 아직은 안정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반대의견에 대해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하고의 펀더멘털 차이가 있는데 그 펀더멘털 차이를 무시하고 같은 논리로 많은 빚진 나라도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 빚 좀 더 써도 되는데라는 논리로 지금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소극적으로 보는 의견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거기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선생님들 바쁘실 텐데 저희 기재위 공청회에 참석해서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일 교수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지만 비교적 예산과 재정을 많이 다뤄 본 경험이 있고 기재부를 많이 상대해 본 사람입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거의 종교처럼 신봉하다시피 하는 부처입니다. 지난 정부 때 전해 대비 재정확대 1% 하는 데, 제가 그때 정책위의장이었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에만 맡겨 둘 수가 없다, 이건 언제든지 불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염려를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전판 역할을 지금까지 기재부가 해 와서 적절하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왔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분자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염려는 지금까지 기재부의 재정운용의 기조를 놓고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더 염려해야 되는 것은 분모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정부 때, 2020년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정부 들어와서 또 아주 급하게 이것을 법제화해서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 근거에는 국가전략회의인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인가 대통령이 결정을 했던 건데 정치적 목적을 앞선 방만한 재정으로 나랏빚이 늘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이게 막 서둘러지는 것 같아요. 물론 기재부는 진즉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인식 때문에 2025년도에 이미 한국형 재정준칙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이걸 막 서둘러서 법제화해서 당장 시행할 만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아까 장차를 대비한 재정의 안전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시급합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계속 얘기하지만 뭐 이번에 안 한다고 대한민국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내년에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연금개혁도 지금 할 필요 없어요. 2050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항구적으로, 지금 이게 아무 장치가 없는 게 아니고 25년도에 한국형 재정준칙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건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저는 그것을 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전에 만든 그 안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재정준칙으로 전 세계에 유일한 재정준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안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정상적인 재정준칙인 건 맞습니다.
 바뀐 건 통합재정으로 하는 거냐 관리재정으로 하는 거냐 이런 정도 바뀐 건데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곱하기 하는 것도 바뀌었지요.
 예?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서 하는 것도 바뀌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제상황을 놓고 보면 그때 25년부터 시행하자고 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전략이 중요한 때거든요. 지금 복합적 경제위기, 복합형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고 이게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거든요. 이 대전환의 시기에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과감한 재정투자, 투자가 필요한데 특히 리스크가 큰, 위험성이 큰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민간이 따라오지를 않기 때문에 선제적 투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좀 일정한 기간을 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25년부터 시행하자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이야말로 경제위기나 또는 대전환의 시기에 맞게 탄력적 재정운용, 효과적인 재정전략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25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25년까지 좀 지켜보면서 그때 가서 시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2025년에 시행하든 2024년에 하든 2023년에 하든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데도 썼지만 사실은 재정준칙이라는 것은 못 가게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잠깐,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 언제 시행하냐……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이게 제대로 잘하기 위한 고삐 역할 하고 안전장치입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언제 시행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탄력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인데 오히려 족쇄가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시행했을 경우 재정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재정준칙에 관한 다른 글에서 썼는데요, 재정준칙이라는 건 족쇄가 아니라 고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가려면, 고삐가 없지요. 고삐가 없이 가다가는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정준칙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족쇄가 아닙니다. 고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선 때 처음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결위에서 질의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도에 2060년까지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이걸 예정처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2020년도 국가채무를 37.4로 예상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46.9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8~9년 전에, 9년 전에 전망했던 그 수치보다 국가채무비율이 훨씬 더 상회해서 가고 있다는 추세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입니다, 2020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진술인들 많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재정준칙을 얘기하려면 국가의 장기재정전망을 놓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가의 장기재정전망이, 이 포캐스트(forecast)가 굉장히 정확하다면 저희들이 그게 관리재정수지든 통합재정수지든 어느 정도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을 어디까지, 몇 퍼센트 선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건데 국가채무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이 빠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2014년도에도 보면 NABO에서, 국회예정처에서 발행한 건데 72쪽에 2060년도의 국가채무비율을 168.9로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30년대 초반에 우리 재정이 피스컬 메저먼트(fiscal measurement) 상태에 빠진다고 돼 있습니다. 피스컬 메저먼트 상태는 뭐냐 하면 재정수입으로 이자 주고 고정비 주고 나면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예정처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이 자료를 지금 다시 한번 찾아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재정 전망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에 안 좋게 변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진술인 중에 나원준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원준진술인나원준
 항상 돌아보면 과거에 예측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지금 보면 재정수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거의 다른 전망들도 보면 오차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우리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낭비를 많이 해서 그 비율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나원준진술인나원준
 꼭 필요한 일들을 해 왔다고 보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수치들이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증세 쪽에는 너무 정치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이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상민 진술인한테 여쭤볼게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국가회계기준이 있는데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들을 경제 사실에 따라 기록할 때는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준칙도 이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서, 발생주의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진술인이상민
 복식부기 원칙, 특히 발생주의 원칙은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현물출자라든가……
 경제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 하니까, 그렇지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왜 현금주의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상하고 그게 회계나 아니면 보고의 근본적인, 뭐랄까 조작 가능성, 분식의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아무래도 현금은 뭐 분식까지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윈도드레싱 같은 것이 발생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보고자료에서 시차에 따라, 발생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민진술인이상민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현물출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지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확률이 좀……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토론을 해 주시면서 세이렌하고 오디세우스에 관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비유가 성립하려면 몸을 묶는 밧줄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오디세우스가 몸으로 밧줄을 묶어 봐야 그 밧줄이 결정적인 순간에 풀린다고 하면 굳이 묶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묶었을까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당연히 몸부림쳐서 풀렸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더 센 밧줄을 묶었겠지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밧줄을 재정준칙에 비유한다면 여러 진술인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재정준칙은 여러 가지 예외 상황들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 확실하게 작동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그런데 재정준칙……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긴 답변 말고, 그러면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또 반도체 전쟁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미중의 디커플링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런 국가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재생에너지 투자에만 530조 쓰겠다고 결의를 했고요. 독일도 작년에만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52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준칙 적용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재정준칙을 신경쓰지 않고 기후대응 예산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도 이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재정준칙이 도입됐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 상황은 재정준칙의 예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아, 투자하는 부분이요?
 예, 기후위기와 반도체 투자, 이런 것들이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그 투자하는 부분 자체는 기재부에서 생각하는 예외 상황이 아니겠지요.
 그렇겠지요. 저는 이게 예외 상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국회랑 정부가 옥신각신하다가 타이밍은 타이밍대로 다 놓치고 결국은 여도 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기승전기재부’에 끌려가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손실보상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매우 높았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기재부 반대로 추경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했던 것도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는 백지위임이라는 표현을 옥동석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지금 재정을 운용하는 결정력은 국회가 아니라 크게 기재부 쪽으로, 정부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재정준칙까지 있으면 저는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재정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게 지금 예외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정치적인 자원을 허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도 문제 이전에 행위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용하는 행위자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좋은 취지는 무색하게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재정준칙은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텐데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되게 부끄럽기는 하지만 지금의 정부와 입법부가 재정을 운용하는 모습에 저는 상당 부분 합리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작년 세법 개정에서 5년간 64조 감세를 했으면서도 국회법상 없는 소소위로 그게 협상이 돼서 국민들은 왜 이런 세법이 통과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통과시켰던 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반도체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올려야 된다, 2년간 3조 4000억이 감소하고 5년간은 7조 세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재정준칙 도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년 동안 3조 4000억 감세해야 된다, 여기에 어떤 일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저도 학자로서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재정준칙 도입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재정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견제하는 거고 국회의 역할이 바로, 애초에 국회가 생긴 이유가 그거거든요.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은 재정에 대한 국회의 견제, 균형, 그 역할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기재부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강화되기 위해서 저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정준칙과 함께 중기재정운용계획도 더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더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김태일 교수님과 옥동석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결론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지만 이쪽은 백지위임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고 교수님께서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근거가 상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재정건전성은 기계적인 수지균형이 아니라 증세나 세원 확충을 감수하는 정치의 건전성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 때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급속한 재정 팽창 정책을 펴는 와중에서도 그걸 직접 집행하는 기재부가 또 다른 한편 국가재정법안을 정부안으로 내놓아서 재정준칙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나 또 지금 새 정부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하고도 유효한 수단인 재정수단을 스스로 포기하고 옥죄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안정성의 문제가, 적신호가 켜졌다는 공감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전에도 말씀 있었지만 재정준칙은 기재부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재부나 정부 권한을 오히려 더 축소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원준 교수님께 궁금한 것 2개 여쭤보고 싶은데, 블랑샤르 말씀을 하셨는데 블랑샤르가 재정준칙이 아니고 규범을 권유한 것은 EU의 개별 국가 간의 재정상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어떤 수량 한도를 정하기 어려워서 재정준칙이 아닌 규범을 권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사실 EU는 상당히 이질적인 경제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단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별 차이가 상당히 크고, 따라서 블랑샤르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를테면 EU 안에서, 말하자면 무역수지 흑자를 보기 때문에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조차도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랑샤르의 기본적인 주장은 숫자로 고정시키는 그런 방식의 재정준칙은 현실 경제에서는 작동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재정준칙 없이도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또 안정을 유지해 왔는데 그게 참 우리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옥 교수님께서는 그게 정부와 국회, 국민들 간의 암묵적인 노력, 컨센서스를 통해서 이루어져 온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대목에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성과를 보면 우리와 같이 재정준칙 없이 건전성을 유지해 온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벤치마킹하고 준칙 없이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좀 배우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거꾸로거든요.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다 준칙 마련하고 한국도 빨리 준칙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옥 교수님?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사실 우리나라에서 재정의 권한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점차 강화되어 오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 대의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도 재정에 대한 권한이 국회로 많이 넘어오게 됐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재정 총량 규모가 결정이 되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인 위기들을 맞게 되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치인들이 합의하고 나름의 안전장치를 정해야 되겠다라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재정민주주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역사가 발전할수록 그 과정이, 선진국들이 갔던 그 길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발맞춰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 교수님과 강 국장님께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난 정부 때 홍남기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재정준칙 통과를 크게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 당시의 정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건만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통과 안 시켜 줬다는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지난 정부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하나하고.
 강 심의관님은 재정준칙이 되면 위기대응 시에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떠신지, 그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지난 정부안은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여러 가지 고육지책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식의 재정준칙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통합재정수지를 한 거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금재정을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연금 쪽이 굉장히 많은 흑자가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은 통합재정수지가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관리재정수지라는 것 하는 나라도 거의 없지요. 없지만 우리나라가 관리재정수지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관리재정수지를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거기는 재정수지랑 국가채무비율을 곱하기를 해서 이상한 룰을 했는데 그것을 하여서는 60%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적자를 죽 올려도 되는 거고 나중에 60이 돼서도 또 다른 방면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말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약간 꼼수를 쓸 수 있으려면 쓸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것이 훨씬 더, 당연히 재정준칙을 하려면 지금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저희는 준칙 면제조항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됐을 때, 추경 사유가 됐을 때는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세계 각국도 보면 선진국은 한 70% 이상이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 최근에 한 90%의 국가가 면제조항을 활용해서 준칙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EU도 그렇고요. 준칙이 형해화된 게 아니라 면제를 했던 거고 이제 23년부터 재적용을 하는 추세인 거고요. 저희도 그런 제도를 갖고 있고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다시 준칙을 재적용한다라고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논쟁점 중에서 재정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 재정이 경제나 성장에 대한 기여 문제와 재정의 공정성 또 사회적 정의의 문제 이런 것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 싶은데 아까 나원준 교수님, 재정준칙의 실패 사례로 남미 예를 들으셨잖아요?
나원준진술인나원준
 남유럽입니다.
 남유럽 예를 드셨는데 결국은 재정준칙 때문에 오히려 경제 위축을 가져왔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재정을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나원준진술인나원준
 그러니까 재정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경제를 쪼그라들게 만들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가 쪼그라들면 실제로는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이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부분은 김태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경제학계에서는 분모효과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실증연구들이 상당히 많은, 세계의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번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재정정책을 해서 경제상태를 개선하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선에서 잘 관리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과제가 뭐냐,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지 그게 아니라 국가채무비율을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남유럽의 경기침체가 재정준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나원준진술인나원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예, 충분히 있고 남유럽 국가들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긴축을 했고 그것들이 가지고 온 부정적인 효과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 생각인데 지금 우리도 그야말로 복합적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재정준칙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에도 적합지 않고 또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판단이신 거지요?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예, 맞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님.
 공정성, 사회적 정의와 관계된 부분인데 코로나 때 국가부채비율 증가하는 것하고 또 가계부채비율 증가하는 걸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계부채비율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소위 G7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국가부채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서 140%까지 늘어나고 영국은 110에서 140%까지 늘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계부채비율은 평상시의 평균적인 증가율 이상 그렇게 높게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예, 맞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늘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당국의 부담 또는 정치적 부담, 이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부채는 오히려 가계에 다 부담을 시키고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가 다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부채 총량을 놓고 보면 정의가 무너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발제 중에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정준칙이 도입됐을 때 복지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다른 나라의 경우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재정준칙과 사회적 지출에 대한 위축,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나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다른 나라 연구 결과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이고요. 우리나라는 21년도에 공적이전지출이 줄어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1분위․2분위 공적이전지출 위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재정준칙이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면 우리가 논의 자체를 단순하게 재정건전성 수준에서 논의할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런 판단인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준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준칙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이 요구돼서 재정의 역할도 크고, 그다음에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 등과 관련돼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적자지출이 효율적이다, 유럽에서 응익원칙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도 저출생 고령화 사회라서 재정부양비율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오히려 더 실효적인 것이다,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심각한 불평등, 양극화가 계속되니까 이것 때문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들으시면 다 동의하는 거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준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재정준칙안들은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무슨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최근에 경제학계 논의는 숫자로 못 박는 방식이 아닌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그리고 경제상황에 잘 조응할 수 있는, 그래서 만들려면 실제로 작동 가능한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고요. 이를테면 현재 국가재정법을 더 발전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숫자로 60%․3%를 못 박는 이런 재정준칙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재정준칙에 거의 준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어도 준칙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규범, 서술형 규범형의 준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예, 그게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스탠더드 재정규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존의 준칙을 대체하자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올리비에 블랑샤르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민님, 지금 재정수지 산출을 위해서는 세수하고 기금수입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년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21.7%라는 추가 세입이 있었고 그게 역대 최고의 오차율도 기록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국세수입은 8월 전망치보다 5월 전망치가 오히려 더 정확한 상태였지요. 그래서 기재부의 이 세수전망에 대해 계속 오차가 생겨서 추계 능력이 의심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치하고 실질적인 세수에 오차가 발생을 할 경우에 잘못된 재정수지 계획에 의해서 경기에 대응하는 게 오히려 저해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대응성이?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예.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이 세수오차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이런 재정준칙에 대한 예측성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발생주의, 현금주의를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총지출 개념은 현금주의조차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금 총액이……
 국가회계법의 원칙이 발생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주의로 먼저 바꿔야 된다, 발생주의로?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예.
 그러면 기재부에서 나오신 심의관님, 그것 어렵습니까?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조세연 자료인데요. OECD에 있는 국가 중에서 약 24개국이 현금주의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준칙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예산을 지금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때 컨트롤하는 범위 내에서 준칙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운용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금주의 예산하에서는 준칙도 현금주의로 정해 놓고 그 범위 내를 최대한 지키겠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고요. OECD 국가들이 모두 발생주의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예산은 현금주의이고 재정준칙은 발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은 OECD 국가들의 대부분,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현금주의를 편성하지만 결산과 준칙은 발생주의로 하는 것이 논리에도 맞고 실질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금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융자금 총액을 총지출 금액에 계상하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이건 현금주의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융자사업을 얼마를 하는지에 따라서 재정수지가 크리티컬(critical)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사업을 10조 하는 것을 그냥 이차보전사업으로 돌린다면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면서도 재정수지는 5조 원, 6조 원 정도는 충분히 기재부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형태가 지금 현재의 이 총지출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석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재정준칙이 왜 필요하냐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재정준칙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라는 말이 있듯이 재정은 건전할 때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좀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을 앞두고 십만양병설과 같은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학자로서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재정수요가 많아지고 그 결과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많은 OECD 국가나 선진국에서 사례를 보아 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고령화되기 전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서구 국가들의 재정의 변천 과정을 보면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건전하지 못한 운용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고령사회의 진입 당시에 국가채무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독일이 1974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는데 그때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18.6%였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1979년도인데 21.1%, 스페인은 1972년인데 27.9%, 덴마크도 78년인데 20.5% 등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게 2017년인데 그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지금 숫자가 한 1~2%p 내려갔지만 38.2%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고령화 진입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칙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전적으로, 오늘 송언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하고요.
 사실 우리가 일본의 경우를 지금 전 세계 최고, 220%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도 1980년대만 하더라도 50%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속도로 이런 과정으로 밟게 되리라는 것은 사실 명약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데이터를 보면 1980년부터 1985년까지 6년 동안의 국가채무비율 숫자가 우리나라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망되는 숫자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때 처음 1980년도에 일본이 48.8이었습니다, 48.8. 그런데 우리는 이게 48.4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일반정부 토털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관리수지 중심의 국가채무비율이 아니라 D2에 해당되는 일반정부, 아마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 가면 일본이 급속하게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한 그 코스를 너무나 흡사하게 쫓아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하지 못했던 준칙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미리부터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다, 절박하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시작된 논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예, 제가 사전에 짠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세상이 아주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 발생주의, 현금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사실 우리가 발생주의에 따라서 재정수지도 계상하고 있는데 그게 정책지표로써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하는 그런 재정수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가지고 국가채무비율 60%하고 재정수지비율 3%가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그때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서 출처 자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60%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은 48, 50 다 되지 않습니까? 40%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굉장히 큰 허점이 있어요.
 그 허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커버하는, 중앙정부 재정이 커버하는 범위하고 EU의 나라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국민연금이라든지 건보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회적 보험이 빠져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 사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범위, 재정의 범위가 어디까지 커버리지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고령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 그리고 남북 간에 있을 수도 있는 통일비용이라든지 등등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려할 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재정준칙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희화화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잘못된 논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옥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동석진술인옥동석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재정준칙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큰 방향이고 지금 재정준칙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재정준칙을 정량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 전문가분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 오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강영규 국장님,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재정준칙이 법제화돼 있습니까?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아닙니다.
 25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강영규기획재정부재정건전성심의관강영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원준 교수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금리하고 경제성장률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금리가 낮은 경우에 오히려 실질성장률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을 따져 보면 지출을 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재정지출이, 재원이 세입이라든지 또는 자체수입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게 국가채무로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야 될 투자를 사실은 국가가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비교할 게 아니라 재정의 투자 효율성과 민간에서 했을 때 그것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원준진술인나원준
 예, 이를테면 아무리 이자율이 낮다고 해도 국가가 재정투자를 엉뚱하게 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빚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채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빚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우리도 몇 퍼센트 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빚을 내는 것이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조금 현학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모딜리아니-밀러 정리 아시지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예.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부채의 적절한 수준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자본구조에 있어서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1법칙도 있고 2법칙도 있고 3법칙도 있고 그래요.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예.
 그래서 그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53쪽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미시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런 게 좀 보완이 된다면 괜찮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일단 재정준칙의 목적 자체가 빚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은 적절하면 적절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드리는데 그 이야기는, 모딜리아니-밀러의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이런 미시적인…… 거시적으로 쭉 봐서 기본적으로 건전하게, 아까 건전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앞뒤의 양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발생주의라든지 또는 총지출 관련돼서 사실은 총지출 중에서도 네트로 들어가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세부사항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총지출은 전부 다 총지출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트로 잡으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숫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금 보완이 된다면 괜찮다는 그런 큰 틀, 결국은 숲을 봐야 되지 나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발생주의로 도입을 한다면 저는 특별히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재정법이 현금주의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발생주의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진술인이상민
 예,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옥동석 교수님께요.
 지금 이렇게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복지지출이 줄어들 겁니까?
옥동석진술인옥동석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추가로……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 다른 진술인들이 공공투자나 증세 얘기하는데 이게 적자재정을 할 때는 잠재성장률이 더 계속 지속될 거라는 전제하에 선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공공투자가 재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예.
 그러니까 이 잠재성장률을 넘어서 갖고 공공투자나 증세를 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게 돼서, 그리고 민간경제를 위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지나치게 민간부문에 그 재정이 공공투자로 오게 되면 경제의 적정 자본이 일그러져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내게 되는 거지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그런 조건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1%, 2% 정도 저성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1%, 2%를 넘어서는, 3%를 넘나드는 이런 재정적자가 계속되면 오히려 저성장이나 저출산을 더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투자는 필요한데 그게 구조적인 적자를 가져오는 투자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5년 동안 채무가 연 21%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일정 수준에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든지 또 자원배분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경제가 일그러지는 역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재정준칙이 필요한 거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어떤 청년세대, 미래세대들이 적정한 경제의 기대수익을 갖지 못할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현실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안 하고 하는 그런 사회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김태일진술인김태일
 예,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재정준칙은 현재에 있는 국민들이 쓰는 것을 조금 자제해서 미래에 부담을 주지 말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재정을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지금 3%도 넘나들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되면 결국에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게.
김태일진술인김태일
 그러니까 3% 자체보다는 그게 어떤 3%라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 좋은 3%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관련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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