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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소위 첫 날이니까요, 가볍게 하는 의미에서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할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진행은 비쟁점 법안인데, 비쟁점 법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을 정리했습니다마는 그 보고 과정에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이견이 있으면 바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의사일정은 점심 이전에 오전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셔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관련 법안소위 열린 지가 3월 달엔가 열리고 무려 8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지금 쌓여 있는 법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692건이 접수가 돼서 114건이 처리가 됐고, 지금 500건이 훨씬 넘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안소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12일 이렇게 일단은 법안소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고요. 12일은 오전부터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일정을 잘 조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첫 날이니까 한 말씀씩 하고서 진행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략해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안 체계 정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 원안, 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을 하더라도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위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에는 개별 법안 각각의 의결 형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건 다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요.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지금 이 내용은 간단한 건데요.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겁니다.
 기능대학법이 2010년에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칙에 의해서 그 부분이 처리는 되고 있는데, 이 법에 폐지된 법이 아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명시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이해에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현재 학자금 지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학생이 신청하는데요. 개정안은 입학금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 대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대하여 정부․대학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또는 2022년까지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2022년 이후 해당 실비용은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하되, 그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Ⅱ 유형 예산 중 900억 원을 입학금 대응지원 목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학금 감축대응지원은 전체 대학의 입학금 폐지라는 등록금 징수체계를 전환하는 데 따른 것으로 그 수혜대상 또한 소득 및 성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이어야 할 것임에도, 올해 예산 집행 시 3차에 걸친 추가 신청에도 5만여 명이 미신청하고 대학별 신청률 편차도 큰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미신청에 따른 수혜배제 학생 방지 및 입학금 지원 시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가 기대되며, 해당 지원은 대학 재적 여부 확인이 요구될 뿐인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개정안의 문언 중 “입학금에 대한 학자금 지원(소득 및 성적 제한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사업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나, 학자금 지원에는 대출․보증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대학에 학자금 신청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의 형식을 고려할 때 학생신청주의 배제 영역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바, 법에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장관이 그런 사항들을 장학금 사업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이어서 5쪽에 또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자료 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7쪽에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거고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따라서 2022년까지 예정되어 있는바, 대학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2022년까지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저도 수정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자료 2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폭력, 불법복제물의 유통 등의 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을 포함한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사항이 좀 있는데요.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호를 2개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것보다는 항을 새로 신설해서 약간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자료 2쪽을 보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법도 방금 전에 의결해 주신 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평생교육법안은 사내대학 형태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신고를 하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격대학 형태나 사업장 부설 등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다고 신고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가 됐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법에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수리 여부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낸 의견이니까 이견 없으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학원 설립자 등이 의사 진단을 받아서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학습자․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입니다.
 법의 타당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보건법에서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교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도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격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학원설립․운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이 법을 이대로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이 법을 하는데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으로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러면 정부 측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위원님들 토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토론사항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인데, 지금 이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님 개정안이잖아요, 신구 조문대비표로 그려져 있는 것은. 그러면 수정안은 어디 있냐고요, 자구가.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저희가 수정안을 미처 마련을 못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미비한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은 동의를 한 것이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수정안의 문구를 명확하게, 이것 다음 연번으로 넘기더라도 문구를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뒤로 넘길 테니까 혹시 오늘 오전 중에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이따 해서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것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넘기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이 법은 교육감이 개인과외교습이나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수리 여부나 기간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교습소의 경우에는 8일, 개인과외교습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용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이 법은 학교에 생리대 등 학생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를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법 자체는 문제가 없고, 현재 학교에서 생리대를 포함한 의약품을 구비하여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3조에서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 구조를 신설 조항이 아니고 현재 3조를 수정해서 ‘학교 보건실에 필요한 용품’으로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 이유는 현재 9조가 ‘학생의 보건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정의견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3조를 현재 ‘기구를 갖추어야 된다’고만 되어 있는 것을 ‘기구 및 용품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9조는 현행과 같이 바꾸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을 그렇게 내 드리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경비 지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현재와 같이 두되 ‘용품 구매’ 이 부분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개정안에 보시면 개정안 9조 2항을 여기다 넣었는데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수정의견을 주셨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정의견과 정부 측은 이견이 없다는데,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유은혜 의원,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서 대기오염도에 따라서 학교활동의 기준을 수립․시행해서 유해한 환경에 교직원 및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은혜 의원안하고 안민석 의원안이 약간 다릅니다. 우선 유은혜 의원님 안은 행동요령을 학교의 장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를 수립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행동요령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세부 행동요령에 따른 교육은 학교마다 시설하고 규모, 인적구성 등이 상이해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빼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두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수정의견을 저희가 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장이 이 매뉴얼에 따라서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항에서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하고 안민석 의원님 안 중에 4항, 3항이 다른 것이 교육이 대통령령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은혜 의원님 안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뒤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민석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님.
 국감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대기오염은 실외공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그리고 실내공기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래서 현행법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예측결과 이렇게 할 경우에 실내공기질 관리하고 관계가,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을 이것에만 따라서 규정하면 오히려 아이들 실내 환경,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 설치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하고 이게 상호 보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하도록,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 관련한 논의는……
 관련해서 다 넘겨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문구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 대기에 대해서 하나 여기다 포함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페이지 5조에 ‘대기오염 등의 대응 매뉴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중간에 대기환경보전법 말고 실내대기환경에 대한 관련법 하나 집어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그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오늘 처리가 안 되더라도, 항상 다른 법도 마찬가지인데 공포 후 6개월, 1년 하잖아요. 일단 6개월을 못 박고요. 이번에 넘겨야 부처에서 준비하지, 이거 1년 하면 법 통과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가면 또 준비하는 데 1년 걸린다고 그래요.
 이미 이견 없고 그냥 기술적인 문제니까 저는 공포 후 6개월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아까 오전 중에 조정해 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 보세요. 수정안을 만드셔서 이따가 산회 전까지 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빨리 조정해 보세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이것은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 회의가 있으니까 월요일 날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백혜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아무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이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근데 재심이라는 용어도 사법용어인데 재심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예를 들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심 이런 건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를 재심으로 한다는 게 체계가 맞는 건지, 부작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게 맞는 건지……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제가 실무를 직접 하진 않아서 법리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해학생이 아무런 피해도 안 입혔다 그래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필요 없다 이 자체를 내리는 결정도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그 경우에는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 달라, 이런 의미로 보면 재심이라는 용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사결과 가해 행위가 없었으므로 결론 난 것에 대한 재심은 맞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아무 조치하지 않음에 대한 재심청구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해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가해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난 것에 대한 이의 제기는 재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심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재심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사법적인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그건 맞지가 않다고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재심 신청할 때 필요한 행정조치를 받거나 필요한 행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재심이 가능합니다.
 차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요.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도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불복할 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재심이라는 워딩 자체가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은 동의합니다마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런 조치를 안 했을 때 지금도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논란이 있어서 이걸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히’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러니까 지금도 조치가 없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랬을 때 조치가 없는 경우에 지금도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여기에 보면 ‘조치에 대하여’라고 하다 보니까 조치가 있을 때만 재심청구를 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조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가 없는 경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명문화시키는 부분입니다.
 현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실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 이런 거를 더 튼튼히 하자는 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고, 이건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엄밀성의 문제에 관한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조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위 그냥 묵혀 두는 경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명확치 않다라는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그게 오히려 며칠 내에 조사하고 이런 조치사항을, 그게 예를 들면 무혐의나 가해행위 없음이더라도 며칠 이내에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 기간 내에 그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이 법의 형식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 이거는 부작위만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부작위뿐만 아니라 심의를 했는데 조치를 안 해 버리는 경우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관련된 설명을 또 하실 게 있으면 나중에 좀 하셔서 되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해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한데, 쭉 설명돼 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비고란에 폐질을 ‘장애’로 바꾸느냐 아니면 ‘장해’로 바꾸느냐 관련해서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공무원연금법이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서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개정 될 때 장애와 장해의 용어가 구별 실익이 별로 없고 혼용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자 모든 장애와 장해를 ‘장해’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한 장애라는 용어를 장해로 개정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개정안에서 따르고자 하는 법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용어 명료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에 ‘장애’로 돼 있는 것은 ‘장해’로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가 아닌 ‘장해’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개정안은 지역 우수인재를 선출하는 지방대학에 대해서 현재는 의과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학만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다가 간호대학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우수인재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 감독하도록 법률에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번 소위 때 한 번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때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따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수정의견을 ‘국가 및’을 ‘국가와’로 마련했습니다만 현재 이 직촉법 내에 있는 표현들이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쓰고 있고요 ‘및’을 ‘와’로 바꾸는 게 큰 차이가 있는지 불확실한 면이 있어서 지난번 말씀하신 걸 대비해서 수정의견은 만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와’든 ‘및’이든 관계없다는 말씀인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저희는 만약에 ‘와’로 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한다는 의미라면 ‘와’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논의하실 때 ‘및’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도 하고 지자체도 각각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와’라고 표현해서 협업해서 하는 걸로만 정리해 주신다면 저희는 ‘와’에 대해서 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우리가 여기서 해석한다고 법조문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러면 다른 법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를 통일해 주는 게 맞을 텐데……
 그렇다면 원안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취지이지요, 전문위원 의견은?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거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및’이라는 표현이 대체로 다 들어간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예.
 지난번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우리가 가슴 아프게 봤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국가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가 아니라 이게 서로 미루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이런 쪽이 더 포인트가 맞춰졌던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해 놓고 사실상 두루뭉술하게 누구도 별로 내 책임 아닌 것 같이 있느니 이거를 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누가 하든 제대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본다면 현장실습이 굉장히 세부 단위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조사․공개하고 각 시․도교육감들이 그 관할 내에 있는 현장실습 대상 현장과 기업체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협업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이 제도 취지와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 측이나 전문위원 의견은 그런 취지도 맞다고 보는 것이라서 우리가 그거는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희경 위원 말씀하신 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해서 책임성을 분명히 하자라는 취지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희경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하시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수정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하나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자체는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것 아니면 국가 전체 시책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느 정도 따라가도록 이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짤 때 국가 단위에서 짜 놓은 계획을 참고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더라도 별로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법을 만들 때 전부 지금 일일이 협업해라 뭐해라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전희경 위원님, 이 의견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국가와’로 바꾸나요?
 ‘국가 및’입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니까 원안이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위원님들께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실기교사의 성격으로 비춰 봐서 국제기능올림픽에 대한 부분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데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고민을 해 보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은․동 메달을 딴 경우에도 교사 자격을 어차피 획득해야지만 실기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조금 폭넓게 열어 주는 게 어떨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의견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예, 넓히는 것에 동의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김규환 의원님 개정안은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를 실기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의 종류에 포함하는 거고, 차관님 말씀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추가하자 이런 거고 이분들이 동메달 이상을 딸 경우에는 여타의 어떤 교원이 되기 위한 별도 요건을 추가하지 않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니요, 지금도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늘려 주면 형평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저희는 기회를, 어차피 실기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요. 그렇게 가게 되면 조문이 이렇게 됩니다. 5호에 지금 현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에 한한다)로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입상자 및 제20조제2항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에 한한다)로서’ 이게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김한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의사일정 17항부터 23항까지는 유사명칭을 사용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조금 낮게 설정돼 있어서 이것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 유사한 내용이고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소위 자료의 마지막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법률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현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 있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부터는 500만 원으로 다 상향 조정이 돼 있는데 위에 있는 10건은 금액이 조금 다르고 금액도 낮습니다.
 김한정 의원님은 이 법을 다 내셨는데요. 실무적인 착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견이 다른 것도 있어서 3건은 지금 소위에 상정이 안 돼 있고 학교안전사고법, 사학진흥재단법, 대학교육협의회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법, 서울대학교병원법, 국립대학치과병원법, 국립대학병원법 이렇게 7가지가 상정이 돼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동일하고요. 이렇게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결정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72조 1호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은 ‘2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자체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현행 규정보다 약간 생략이 되어 있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처럼 조금 세밀하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수정의견을 내 드렸습니다.
 차관,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는 원안의결이고 23항만 수정의결인 것 맞지요?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기관의 자료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현행법에서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 다만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5조 3항이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규정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표현은 상하관계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어서 ‘따라야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나아 보이고요.
 그다음 중간 부분에, 현행 6조 2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는 교육부장관이 아닌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라는 문구는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다음 페이지에 조문화해 봤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요, 5조 5항에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개정안은 6조 4항에서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이렇게 바꾸고, 마지막에 관계 기관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표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의견을 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24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예,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법안소위 일정 잡을 때 저희들하고 얘기 좀 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일정하고 너무 겹치고 각자 각자 일정들이 있어서 오늘도 그렇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언제 언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의견들을 좀 취합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일정들이 너무 겹쳐 가지고 저희들이 운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협의해서…… 간사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한 것인데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이제 구성이 되었으니까 개별 위원님들하고도 일정 조율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은 비쟁점 분야니까 혹시 급한 현안이 있으신 분들은 이석을 해 주셔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논의된 법안하고 같은 취지의 법안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과 관련된 것이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5항에 보시면 실태조사와 자료 요청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11조의5제2항에 보면 교육부령으로 방법․내용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표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 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의견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이 부분은 직업훈련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실태조사나 추진실적 점검․평가해서 환류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를 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자료제출 요구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내용에 대해서는, 본칙에 대해서는 이견 없고요.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통 시행령을 개정하다 보면 거의 4개월 이상은 최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드립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하고 혼동했습니다.
 그러면 이견 없으신 것이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6조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환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 사항이 있는데요.
 제7조제2항의 경우 이미 현행 제11조―지금 3쪽의 11조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부칙에 시행령이 지금 3개월 경과한 날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요 기간을 반영해서 6개월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수정이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의사일정 제2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시행계획 및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시행령 제3조에서는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의무와 자료 요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 시행령 규정을 상향 입법하면서 추진실적의 점검․환류와 피요청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구체화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계획보다 직접적이고, 도서관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시행계획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환류 규정과 자료제출 규정을 통하여 종합․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4쪽을 보시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은 2009년부터 대학도서관 통계의 표준 항목을 설정하고,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을 운영하여 매년 대학도서관 제반 활동에 대한 통계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해 왔지만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통계조사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현행 제14조는 대학도서관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7년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평가를 위한 조사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설 조문 위치를 해당 조문보다 아래인 15조로 변경하고 실태조사의 사유에 평가를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정안에 ‘따라야 한다’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 안 하셨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4항 말씀 주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상관없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교육부장관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전의 것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지자체하고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요.
 그러면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9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계획 수립 시 상호 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실태조사의 실시 및 이를 위한 자료 요청을 규정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현행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실태조사의 실시 사유를 확대하고, 현행 제11조에 기본․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관련 규정이 이미 존재하여 조문이 일부 중복되므로 같은 조에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회의록에 하나 남겨 주십시오.
 교육부장관이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나중에 한번 저희 교육위 차원에서 불필요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는 권한을 위임하든지 아니면 좀 민간에게 맡기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검토한 것만으로 동일한 안건으로 몇 개의 법안인지 모르겠는데요, 교육부 본연의 업무인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꼭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실태조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그 실태조사의 결과는 저는 국회에 보고․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어떤 입법이나 이런 데 참고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실태조사 하시는 데 그치지 말고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실태조사 결과는 국회에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좀 해 주시지요. 법령상 실태조사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한번 다 목록을 정리해서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목록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중에서 혹시 불필요한 실태조사나 아니면 시․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과감히 위임하거나 대교협이나 관련 기관에 위임해야 될 것들도 혹시 있을 텐데 그런 정비계획까지 해서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2쪽 보시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은 2010년 개정 고등교육법에 의해 그 근거가 마련되어 2010년 11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현재는 작년 법 개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1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획의 적실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관련 사업과 대학의 재정사업 집행실태 및 성과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계획의 적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작년 11월 공포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계획수립의 사전 단계라는 측면에서 실태조사 및 사전협의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의 구체적 사항도 교육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기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현행 제6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아닌 종합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고, 제6항 중 ‘이에 따라야 한다’는 상하․통솔 관계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으로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 장 등은 수평․협력 관계이므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측 입장 얘기하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실태조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이 법안은 간단한 문구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를 ‘해당’, ‘계리’를 ‘회계처리’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의원 발의보다는요 부처에서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정리하셔서 다 부처 발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건의 사항으로 좀 남겨 주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법제처와 같이 계속 그 작업을 하는데,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문구 조정하는 것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출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올라와 있으니……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 횡령․배임죄,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에 따른 벌금과 그 외 범죄에 따른 벌금을 분리하여 선고함으로써 횡령․배임죄와 성폭력범죄에 따른 벌금액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의5 각 호는 벌금액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벌금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경합범은 횡령․배임죄 및 성폭력범죄에 따른 벌금액을 별도로 알기 어렵고, 전체 벌금액을 기준으로 당연퇴직되므로 본인이 범한 횡령․배임죄 또는 성폭력범죄 수준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미 분리 선고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분리선고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4쪽을 보시면, 이 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승진임용권자 또는 승진임용 제청권자의 재량권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승진예정인원을 기준으로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은 현재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이라고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개정안은 기간제교원도 다른 교육공무원과 같이 이 법 제43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이 적용되도록 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관리 감독을 하려는 것입니다.
 제32조제3항은 기간제교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교육공무원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원 역시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신분상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 감독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개정안은 교원에 대해서도 조부모, 손자녀 간병휴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은 이미 조부모 또는 손자녀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개정안은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 본인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가점을 부여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의 가점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의사상자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가점 역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교육공무원만 의사상자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가점을 배제할 이유가 없어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권보호 측면에서는 맞는데, 혹시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분리하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런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자칫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지는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없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그럴 소지가 없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예를 들어서 횡령이나 배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사실은 결격사유가 돼서 당연퇴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과가 돼 버리게 되면 뭐에 의해서 얼마의 벌금이 주어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보면 당연퇴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명확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이런 경우에 300만 원 이상이 됐다 하면 당연히 퇴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쪼개서 명확하게 밝혀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명확해지면서 당연퇴직이 돼 버리는데 만약에 이게 묶여 버리잖아요, 지금처럼 병과해서 묶여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얼마인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도리어 더 명확히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제가 언뜻 그런 느낌이, 혹시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관련된 검토를 다 하신 거란 말씀이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없으세요?
 쓸데없는 걱정은 아니라고……
 (웃음)
 이게 수정인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원안입니다.
 이게 지금 헷갈려 가지고……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하며 공시 및 비치 의무 불이행 시 교육부장관이 이를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 및 내부 규정으로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인데 다른 공제법에서 동일․유사 내용을 담은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 사항으로 보이므로 법률에 상향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약간 과잉 입법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없으면 못 한다, 지금 정관에서 하고 있는 게 법 위반이다 이러면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없이도 이미 다 하고 있고……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도 지금 정관이나 내부 규정으로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제회법하고 비추어 봤을 때 법률에다가 명확하게 밝혀 주는 것이 법의 여러 관계상 봤을 때 이게 더 명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다른 법에 있는 것들도 없어야지요. 근거 조항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레퍼런스가 돼서 불필요한 법을 자꾸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주요 경영정보나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라는 것은 그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리어 더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시 의무화를 법률에서 시키는 게 도리어 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경영정보 공시 등’에서 1, 2까지는 이해가 돼요. 3까지도 되는데, 2항에 보면 ‘자산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잖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런데 저는 이게 필요 없는 것 같다고요. 이게 이미 정관에 의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 지침에 의해서.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외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들끼리 움직일 때……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자산운용을 해서 손해를 보면 일단 자기네들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안 지려고 외부 사람들을 낀다니까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퀄리티에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외부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법에서 뭔가 한다면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법 없이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도리어 반대로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좀 들어가서 공개된 상태에서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해 달라라는 의미로 규정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외부는 아무래도 법률 규정이 들어가는 것을, 못 믿으니까요. 도리어 더 공개하고 전문가 넣고 공시해라 이런 의미로 법률에 규정……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공시하는 것은 다 오케이라니까요. 이미 다 경영정보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는 하위 법령입니다. 정관하고 내부 규정에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제회 관계되는 다른 법률에는 공시 의무가 다 법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취지로 맞춰서 법률에 규정하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어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내부 규정만 있는 거지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 그것을 법률에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는 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그런데 저는 외부 전문가를 여기다 꼭 참여해야 된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는 조금 과잉이라고……
 지금 3페이지 표에 보면은요 유사 공제회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현재 상태의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같은 게 대한소방공제회가 있고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있고 군인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경영정보 등 공시는 법률로서 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 참여는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표 내용대로 따지면?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 말씀대로 정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이게 이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효과, 그러니까 법률로 규정됐을 때의 효과는 법 위반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위법이지요. 정관과 내부 규정을 따랐을 때에 규정 위배의 효과, 이 양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규정 위반과 법 위반?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아직까지 재제규정은 현재 법령에 들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관하고 내부 규정 위배에 따른 제재규정은 없고 그리고 법에 규정했을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처벌조항이나 이런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입법 효율성을 떠나서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가 엄청나게 다른 거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감사를 간다든지, 외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법률을 위반했을 때하고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때하고는 조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보통 공무원 같으면 징계사항이지요, 법률을 위반했으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법으로 더 명확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규정 정관에 되어 있는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제회에서 왜 이 관련 조항이 없느냐, 다른 데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정관과 내부 규정으로 두고 법을 안 만들었냐의 문제는 이것은 입법적 판단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학기금도 그렇고 지금 이런 공적 성격이 있는 자산운용 또 공제회도 그렇고 규제를 좀 풀어 달라라는 요청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법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규정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 어쨌든 제약 효과는 더 커지는 거거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한 동의 여부를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정도 자료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제회의 입장도 들어 보고 공적자산 여기에서 지금 뭘 요청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엄밀히 들어 보고 이거 결정을 해야 돼요. 여타 공제회의 샘플이 되는, 그러니까 전범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더 논의해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니까요.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다른 공제회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두지 않은 이유가 또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소상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지금 현재 일부는 두고 있고 일부는……
 예, 일부는 두지 않는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저희가 볼 때는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계속 논의를 하더라도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관련해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지금 비교 표시 죽 한 것을 보니까, 박홍근 의원이 우리 교육위에다가만 이 법안을 올리고 각각 소관 상임위에는 올리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부 전문가를 넣어서 하는 것을 의무화했는데 사실 외부 전문가를 두는 것은 내부에서만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가가 참석해서 하는 것이 사회적 기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입법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부 전문가를 면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거 때문에,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는 법안을 미리 안 만드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게 교직원공제회라고 하는 일종의 금융, 자산을 다루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 기관의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우리가 법으로 규제한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객관성 전문성이라는 것은, 돈을 다루는 문제예요. 그러면 객관성 전문성이 있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엄청나게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뭐로 둘 거냐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데 투명한 것 중요하지요. 윤리적인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전문성과 객관성이라는 것은 수단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두는 게, ‘우리 외부 자문위원 불러서 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몽땅 떨어져서 우리는 돈을 다 까먹었어요’ 정부가 오히려 면피할 수 있는 조항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기 어려워 보이니까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님……
 예, 전문위원님.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지금 법에 무엇을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좀 하셨는데……
 지금 국회가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법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했을 때 어떤 사항들을 법으로 직접 규정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준이 뭐냐? 그래서 과거에 정부입법 시대에는 법규사항을 주로 했습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준 가지고 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종래에 법률유보라는 개념을 썼는데, 법규사항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현재 국회 입법활동의 실제 내용을 보면 중요 사항 유보설, 그러니까 이론적인 측면인데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법의 중요한 사항은 직접 다 법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시행령에 많이 있던 것을 대부분 다 상향 입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하위 규정, 정관에 있는 것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개별법 단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법규사항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아닌 게 허다하게 많이 법에 입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사항이 뭐냐? 그 개별법의 중요한 사항은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규율 수단이 없이 단지 그냥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는데 정부에서 이 법도 개정안을 제출해서, 시정명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도 제출을 했거든요. 이번에 소위 심사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병합심사 하는 것 좋고요.
 저는 조금 다른데,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법률 보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포괄위임해서 행정부처에 너무나 많이 권한이 가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회가 상임위별로 전체적인 법의 밸런스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경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지금 시행령이나 규정이나 정관에 있는 것을 상향 입법해서 가능하면 법률에 명시를 해 준다 그게 경향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느끼기에도 가능하면 법률이 비대해지지 않고 좀 슬림화 해서 시행령이나 규정으로 이렇게 좀 내려보내는 추세도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게 대세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문가시니까 그렇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심사를 할 때 좀 알아야 될 그런 큰 경향성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양가적인 생각이 다 드는 게, 지금 공제회류에서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아마 명시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추세로 가도 좋을 것 같고, 혹은 지금 이게 위반 사례들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정관에 의해서 경영정보 공시를 다 하고 있으니까 법률에 박아 줘도, 이렇게 명시를 해 줘도 특별하게 부담이 되지는 않지요.
 우리가 왜 입법을 할 때마다 규제가 늘어나고 뭔가 옥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미 관례적으로 다 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법률에다가 더 명확하게 진술을 해 줘도 크게 부담은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입장에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같이 공존하는데 그것은 좀 한번 경향성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경향성은 지금 명확합니다. 19대 국회에 1만 8000건 가까이 법안 발의되고 또 아무튼 가결도 계속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대 국회는 또 2만 건 넘어간다는,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안들의 내용 중에 많은 경우가 하위법령에 있는 것을 상향입법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입법동향이나 일종의 입법철학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아주 큰 주제부터 이 개별법에 관련된 내용까지 사실 폭넓게 논의가 된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사이의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오늘 결론을 내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의사일정 제34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관에만 규정돼 있어 이를 다른 주요 공제단체와 같이 5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규정된 내용이나 침익적인 내용은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관에 규정하기보다는 법률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종합복지급여가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따라 상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쪽의 각주에 보시는 것처럼 상법에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단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37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유아교육원’으로 변경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유아교육과 관련된 업무 대표성을 분명히 하고 다른 기관과의 명칭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취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같은 진흥원 명칭의 기관도 있으며 법률상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데 어색함이 없고 현행 명칭이 유아교육 관련 업무의 대표성을 저하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옆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13개 시도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으로 해당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교원대 유아교육원’과 같이 유아교육원 명칭의 기관이 있음을 고려하여 명칭 변경 실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개정안은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19조의3제1항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설치 여부에 재량을 부여하되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 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의 위임에 따른 현행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모든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모 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조문과 관련하여 위임범위 일탈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 제19조의3제1항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의 범위에 변동은 없으나 모든 국공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현행과 같은 하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따라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현 위원일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와의 접촉 차단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운영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추구하는 결격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개설 및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아청법 제56조제1항에 대하여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비록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성은 없으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대상이 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문위에서 의결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삭제된 바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상한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별도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아청법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범행의 정도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법률 간 상충되는 측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청법의 취업제한 명령에 따라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 대상으로 하고 동 법 개정 전 성범죄의 확정 판결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기 위한 부칙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다 됐습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아닙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정부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를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운영위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황주홍 의원안의 취지 또는 검토의견도 정부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성범죄자를 결격사유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자구 수정 사항을, 지금 개정안에 대한 자구 수정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원장’은 그냥 ‘장’으로, 또 개정안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를 ‘사항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려면’ 이렇게 수정의견을 준비했습니다.
 15쪽도 단순한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구 수정한 겁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개정안은 긴급사안 발생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할 경우 원장의 사무처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신속한 대응 및 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고 그 사유를 불가항력 또는 교육과정 및 운영의 중대한 차질로 한정하여 악용 가능성도 최소화하고 있는바 바람직한 입법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안 제19조의4제3항 단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 관할청 및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서면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사유가 ‘보고를 할 수 없는 사유’는 아니므로 제3항에 따른 사무처리 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또 명료성을 위해 서면보고 사항을 제4항으로 분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18쪽은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이고요.
 19쪽입니다.
 시행일 6개월 규정사항이 있고요, 결격사유의 적용례, 당연퇴직의 적용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당연퇴직과 관련된 부분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당연퇴직에 대한 규정을 법 시행 후 발생한 결격사유에 대하여만 적용하려는 사항인데요, 법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의 임기보장을 통한 학교 현장 혼란 방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20쪽의 수정의견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에 따를 경우 성범죄자 결격사유를 포함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취업제한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도 이 수정의견에 따를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이전의 성범죄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자로 하는 사항의 수정의견을 준비했습니다.
 21쪽입니다.
 시행일에 관한 사항이고요.
 결격사유의 적용례를 보시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법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의 임기보장을 통한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취지이나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임기 중 위원이 당연퇴직되므로 목적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2조제2항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당연퇴직 규정에 대한 적용례 신설이 필요합니다.
 취업제한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따를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이전의 성범죄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자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조금 의견이 복잡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하고 같이 병합심리가 들어가게 된 배경은 학운위 위원에 대한 자격 때문에 병합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고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지금 헌재 결정에 따랐을 때, 헌재 결정에 따랐을 때는 취업제한 명령이 들어갔고 그 기한 동안에만, 해당되는 동안만 학운위 위원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결정 취지에 맞다라고 보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 쪽에서 보는 것은 그 당시 헌재 결정에서는 취업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사실 학운위 위원의 취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유사법령을 보게 되면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를 보게 되면 현재 황주홍 의원님 안대로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도 똑같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자격 결격사유도 지금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그런 거랑 비추어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학운위 위원은 더 좀 엄격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저희는 조금, 다른 단체랑 같이 황주홍 의원님 안대로 가도 이 부분은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당시 정부안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이제…… 전문위원님이 주신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에 박용진 의원님이 내신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금 학운위 설치에 대한 부분, 지금 제19조의3이 같이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그런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운위를 다 설치하도록,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런 거랑 같이 비추어서 병합해서 심사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쟁점으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보니까 토론 주제가 엄청나게 광범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토론을 부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점도 조금 더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자료를 제공해서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토론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저희가 그러면 교육부하고 더 협의를 해서 조정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부터 37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정부가 제출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2쪽을 보시면요.
 한국사정보화심의회가 2007년에 신설된 기구인데요, 현재 예산도 대폭 감액됐고 또 회의도 지금 개최도 안 되고 구성 자체도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가능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3쪽에 국사편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민간위원이 11명입니다. 민간위원도 업무의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안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공무원의 뇌물에 관한 죄의 벌칙 적용 시 국편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5쪽은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저……
 말씀하십시오.
 앞서서 우리 입법 경향성에 대한 얘기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해 주셨는데 저는 여러 법에서 어쨌든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가 이게 진짜 하나의 경향으로 그냥 굳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조치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회적으로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 여지가 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민간인의 공무원 의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공무원들의 위법, 비위,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 지금 정부 위원회들이 민간위원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위원회도 많고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공무원 의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냐……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 정부에서 하는 위원회는 다 공적기능 있고 정부가 규제하고 이런 것을 뚫어 보려는 민간의 시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위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뭐 이렇게 치면 다 공무원 의제하고 형법상의 이것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학문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재능을 기여하는 분들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를 해서 형법상의 공무원 의제에 따른 그것을 지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것은 좀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거나 정부 측 의견 있으면 말씀 주세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공무원 의제하는 위원들을 공무원 의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개별 법령의 규정을 의무화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반영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입법을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위원회 관련법에 따라서 개별법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를 의제 처리한다 이 말씀이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다른 법률 개정안들이 다 개정이 많이 진행됐나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되고……
 본회의에서 보니까 많이 개정되기는 된 것 같더라고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전희경 위원님.
 그러니까 행정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소위 행정위원회법에 있어서 그 조문을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 법에 따른 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이견이 있고 이게 이 법에 따른 게 맞냐, 권한 범위, 뭐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논점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좀 주셔 가지고 교육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 법 외에도 다른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실 게 없나요?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것은 자료를……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실태조사랑 비슷하게 행정위원회의 정비와 관련해서 교육부 소관 법률 중에 이렇게 의제 처리해야 될 것들의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셔서 그것 가지고 얘기를 다음번에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9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요구한 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보고사항은 소위자료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는 학자금 지원의 정의 및 지원대상에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행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정부 출연이 가능합니다.
 현행 제2조제1호는 학자금 지원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급 및 상환관리로 정의하고 있고, 제3조는 학자금 지원대상을 대학생에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ㆍ중ㆍ고교 대상 장학사업은 현행 제1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한국장학재단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출연을 통하여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학재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의 방식으로 초ㆍ중ㆍ고교생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보조금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출연금 계상 기관이 별도 보조금을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 장학재단의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장학사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경제 양극화로 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 격차의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중ㆍ고교생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 등의 정보를 근거로 일원화된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현재 장학재단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바, 일정한 조건하에 장학재단이 출연금으로 초ㆍ중ㆍ고 장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문언은 비록 단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지원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그 실질과 형식이 부합하지 않고, 장학재단의 고유사업ㆍ위탁사업을 불문하고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현행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목적,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지원방식 또한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을 포괄하게 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개인이 초ㆍ중ㆍ고교생 장학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게 되어 장학재단 본연의 기능을 침해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을 준비했는데요, 출연사업 근거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가 위탁한 초ㆍ중ㆍ고교 장학사업에 한정하도록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의견에 관한 사항은 2쪽과 3쪽에 수정의견을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개정안은 만 14세 미만인 자가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과 더불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정대리인이 혼인 중인 부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일방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장학사업에 있어서도 해당 조문 배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생에 대한 학업장려금 지급 결정은 권리뿐만 아니라 멘토링 참여 등의 의무도 함께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신청은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인바, 만 14세 미만의 학생이 학자금 지원 신청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도 함께 받는다면 추가적인 행정 부담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개정안은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학업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장학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구 수정 사항이 있는데요, ‘정보시스템’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10쪽에 앞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관련 지원계정 계상 근거 마련하는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학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잖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건 학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복권기금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 어떤 학생들에게 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장학재단에다가 그 사업을 맡기려고 하려다 보니까 장학재단은 대학생만을 위한 장학금에 대한 것을 컨트롤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법 미비를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것은 모든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그게 아니고요,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국가사업을 할 때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없다 보니까 장학재단에다가 그 부분을 일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비와는 관계없고요,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국가 수준에서의 장학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이자를 받잖아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것은 완전히 장학금이고……
 그것은 대출이니까 이자를 받는 거고 이것은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건 아니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사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범위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를 드리면 한 20분 정도만 더 하면 오늘 하기로 한 것 일독은 할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까 보류해 놓은 건인데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제7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을 좀 정리했는데요, 그 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에는 학원에서 학생을 격리시킬 때 그냥 바로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절차 등이 너무 임의적이고 자의적일 수가 있어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좀 넣었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부령을 정하고 안내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법 시행일을 원안은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입니다. 강사 지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용이 좀 방대하고 아직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 것 같지는 않아서 우선 주요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개정안 조문을 우선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유예법에서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 정관으로 계약에 의해서 강사를 임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기준․절차에 따라서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해서 서면계약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몇 가지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는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원격대학의 강사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6개월 이하의 연구년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사망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도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으로 가 주시면, 두 번째 강사를 재임용할 때도 재임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용 및 재임용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유예 강사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재임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존 유예법에는 방학 중 임금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신설해서 강사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임금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문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그리고 강사에 대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서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소청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개정안은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겸임교원 등’으로 규정하고 겸임교원 등에 대해서는 강사에 관한 것을 준용하도록 해서 강사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겸임교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유예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풍선효과에 따라서 강사는 대량 해고되고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신에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임교원 등이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행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35쪽에 보시면, 이 개정안은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이라든지 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 규정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현재 법안 중에서 몇 가지 조금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차피 오늘 의결하기는 좀, 어쨌든 12일 날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하셔서 12일 날 정리해서 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강사법의 대강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이 부분은 저희가 합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취지를 저희가 존중해서 이번에는 법안이 잘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12일 날 우리가 계속, 의안 1번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 말씀씩 듣는 걸로 하고 12일 날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할 테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없습니까?
 12일에 하시지요.
 예, 12일 날 다시 할 거니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은 아까 교육부가 말씀하신 수정의견과 관련해서 자구 수정, 경미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상의하셔서 정리해 주시고 12일 날 보고할 때는 조금 더 압축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바로 쟁점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채수근전문위원채수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보조금 반환명령 또는 시정․변경명령 대상자에게 해당 명령으로부터 5년간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유치원 목적 외 사용, 교육관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보조금 반환명령 또는 시정․변경명령을 받은 유치원 설립․운영자의 신규 유치원 설립을 제한함으로써 유치원 경영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시정․변경명령 사유가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그 사유 및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의 설립 제한을 두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약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중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정지에 적용되지 않는 추가 제재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인데요. 유치원 설립자의 자질 담보 및 유치원 경영에 대한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치원과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유사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민법 개정 시 법시행 이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안 제8조의2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7호의 유치원 폐쇄명령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어린이집 설치․경영자의 결격사유는 5년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관 간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5쪽을 보시면,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결격사유 기간 도과 등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명령 미이행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라는 위 조문의 취지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이 법에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이 법 시행 이전의 사유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 설립․경영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회계관리 기능을 포함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반드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회계관리 업무 시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공립유치원은 각 시도 규칙에 따라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으로 회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비회계 예산․결산 등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학교에서 제외되어 별도 국가․지자체 회계관리시스템이 아닌 수기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관리 회계시스템의 사용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 건전성․투명성, 학부모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등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이 사립유치원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2019년 3월 1단계 도입 이후 2020년 모든 유치원에 차세대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바 시스템 개발․개선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적 설치의무 대상으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정원 2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기준 전국 4000여 개 사립유치원 중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사립유치원은 51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정원 2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유치원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선택적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해당 규모를 20명으로 규정한 취지는 유치원의 규모가 1개 학급 정도에 불과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존재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입니다.
 2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의무적 설치 여부에 대하여 학교법인, 기타 법인, 개인을 다르게 처우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인데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공립유치원의 경우 98%가 회의록 공개, 사립유치원의 공개율은 88%, 전체 사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도가 존재하는 반면 73%에 머무르는 시도도 있는 등 시도별 편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사립을 불문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학부모 교육참여권 보장을 통한 유치원의 교육자치 및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회의 결과에 대한 접근성 및 투명성은 이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점, 유치원의 민주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예비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공공성을 가진 학교로서 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도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유아교육법에는 국공립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관련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자 개인, 학교법인, 기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별도로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33조 및 제51조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사립유치원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 수입․지출 등 전반적인 재무․회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유아교육법에도 사립유치원 회계 근거 규정 시 현재 국공립유치원 회계와 관련된 규정이 사립유치원에 적용되고 법령 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사립학교법에서 유아교육법으로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는 학교법인의 회계 관련 사항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야 하고 개인, 학교법인 외 법인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특성상 해당 주체를 사립학교경영자로 구분하고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까지 유치원회계와 설립자 개인 생활 간 구분이 미흡하고 회계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인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유치원회계와 엄격히 구분하고 정부지원금, 부모부담금 및 보조금의 세입․세출 구분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2월 신설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 등을 철저히 적용․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입력 사항인데요. 안 제19조의8제1항은 원장으로 하여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언상 입력의 목적어가 없지만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등을 고려해 볼 때 예․결산, 수입, 지출 등을 예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9조의2에 따라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해당 시스템의 체계 및 매뉴얼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안 제19조의2만으로 이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할 교육청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적으로 관할 교육청이 지도․권고 등을 통해 유치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부적절한 부분을 미리 시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회계부정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자치기구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받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좀 축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유아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러면 그냥 개정안의 내용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지자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아가 유치원 소속일 경우 해당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원금의 유치원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수급 시 반환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 대상에 국공립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개정안은 시정․변경명령 미이행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개정안은 관할청으로 하여금 유치원 평가, 보조금 반환명령 및 시정․변경명령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개정안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허용하는 이사장, 유치원 원장 겸직을 안 제23조제1항 단서 삭제를 통해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개정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 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해당 의무위반 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목적 재원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및 방지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이 법에 따른 면직․징계사유에 따라 임용권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해당 개정규정 및 현행 제5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응답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입니다.
 2쪽인데요. 학교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별표1은 유치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를 규정하는 한편 100명 이상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영양사 1명을 두되 동일 교육청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 유치원을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치원 급식 관련 법적 규율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급식품질 및 관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의식하에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유치원 급식업무 위탁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위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시는 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3법의 개정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어차피 이게 12일 날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결 수가 안 되네.
 어차피 이것은 의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2일 날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부 의견을 들은 것이고요. 12일 날은 바로 위원들 상호 간의 토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불참하신, 참석하지 못했던 위원들이 계셔서 아마 처음부터 설명을 요청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에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의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 참고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갖다 놓고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그렇긴 한데요. 지금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어쨌든 의원실이나 각 방의 보좌관들한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깥에 여러 오해나 허위사실 유포가 진행되고 있어서 행여나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노출되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리 각 의원실에 설명해 주셔서 오셨을 때 그런 오해들 없이 각 당의 입장이라든지 혹은 각 위원님들의 입장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부탁드릴게요.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앞서 말씀드린 강사법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논의가 효과적으로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춘란교육부차관박춘란
 예.
 그러면 의사일정 41항부터 43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12일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강사법과 유치원 3법을 집중적으로 오전에 논의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논의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진하다 그러면 오후 일정 시간도 할애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뒤에 다른 법안들을 논의하는 순서로,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법안 논의하고 미진하면 다시 오후 늦은 시간에 일정 시간을 잡아서 다시 논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하는데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12일 날은 법안 논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고지해 주셔서 위원님들 일정 조정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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