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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법무부 고기영 차관님과 법원행정처 김인겸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29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사일정 3개 항은 모두 7개 주제입니다.
 심사자료 2쪽 첫 번째 주제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한 신청․신고 등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필요한 대행기관의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외국인은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민원 신청 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무부 고시인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대행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 규정을 도입하여 대행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계․자구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대행기관의 자격요건을 ‘행정사 자격 등 자격요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를 변호사와 행정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므로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 보고처럼 ‘변호사 또는 행정사’ 이 부분을 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항을 전문위원님 수정의견대로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그렇게 해 가지고 바꿀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원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렇습니다.
 수정의견 중에서 11쪽의 2호 ‘대행업무를 한 경우’ 그렇게 바꾸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사증발급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현행 법령상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신청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 관련 업무의 일부, 즉 비자 접수 및 교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5년 9월 중국의 칭다오와 광저우에 비자신청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한 이후 현재는 중국 상해․청두․우한, 베트남 하노이․호찌민 등 3개국 8곳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는 개정에 동의합니다.
 법원은 어떻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신중검토로 의견을 냈습니다만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센터를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철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어볼게요.
 비자신청센터라는 곳에서는 그 사람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보고 전산 입력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자신청센터가 하는 역할, 구체적으로?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심사는 저희 법무부에서 계속하는 거고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고 법무부에 전달해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발급이 되면 그것을 일반 신청한 사람한테 갖다 주고 그 정도 업무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자 신청이 위조된 서류를 냈다든지 이런 것을 적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비자신청센터에서?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지금 그런 것은 걸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철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우선 숫자가 너무 확대돼서는 곤란하다는 취지고요. 두 번째로는 예컨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라든지 그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위조된 서류가 없는지 이런 것, 어떤 매뉴얼이든 지침이 있을 텐데 그 센터의 직원들이 그런 매뉴얼이나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차관님, 지금 법원행정처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고, 그러한 장치들이 작동되고 있나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비자신청센터가 생기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관리감독 계획도 따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저도 한 말씀……
 오신환 위원님.
 법무부에서 비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업무가 폭증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저희가 실제로 신청을 해야 될 공간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외국영사관 가면 굉장히 좁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신청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옛날에 저희가 미국 비자 신청할 때 사실은 대행기관을 통해서 신청해서 받고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국 허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줬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업무가 과하다 덜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할 수가 있어요.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센터에다가 임의적으로 전 세계 모든 영사 업무, 비자 업무를 그렇게 일단 서류 접수하는 부분들은 쉽게 위탁을 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걸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행령으로 이것을 또 만듭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시행령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절차와, 그다음에 모든 영사관에 다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기준과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비자신청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잖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운영 실태라든지, 그동안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아직까지 특별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큰 여행, 큰 하나투어 등 두 곳만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곳들은 여러 곳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업체 자체에 공신력이 있거나 신뢰성이 있는 업체로 선정되게 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이나 그런 데 기준도 만들고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놓는다면 접수하고 교부해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비자신청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비자신청센터를 통해서만 자꾸 접수를 하게 되면 비자신청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조 서류 여부를 판단한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사실상 신청 자체를 거기서 차단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해 여러 가지 국정감사 과정에서 본 것을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신청센터 8개가 다 편중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군데에서 거의 대부분을 맡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 비자신청센터 선정에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지금 새로 정하고 그런 게 있나요, 법정화를 하면서?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공정하게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서 어쨌든 선정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특정 업체에 특혜 같은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아무튼 간에 각 영사관에서 이 비자 신청을 직접 받지 않고 비자신청센터를 통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식으로 하면 결국은 그 비자신청센터에서 1차 관문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이 법을 만들 때 충분히 고려를 하셨나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런 부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비자신청센터에서 접수되는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일반을 통해서 그냥 접수되는 것들과 그 사이에 특정된 업체에 몰리도록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후속조치를 좀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은 특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려한 대로 주권에 관련된 부분을 민간이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14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석방 여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현행법상 ‘석방된 외국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강제퇴거의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고 대상이 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강제퇴거 요건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석방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입법 개선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 안건이 마지막에 추가돼서 사실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대안을 제시는 못 하겠는데 제가 딱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실형 받은 경우도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지 좀 의문이었는데 원래 개정 이유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문구를…… 제가 대안은 제시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강제, 의무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걱정되는데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를 하면 사법공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안 되면 그 나라에서는 형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차관님?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 우려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좀 치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출입국관리본부에서 누가 나왔나요?
차용호법무부외국인정책과장차용호
 예, 나왔습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차용호법무부외국인정책과장차용호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차용호입니다.
 저희 출입국관리법상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면 강제퇴거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을 다 마치고 나서 강제퇴거가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차용호법무부외국인정책과장차용호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되고 나서……
 집행을 마치고 퇴거?
차용호법무부외국인정책과장차용호
 예, 집행이 된 후에 퇴거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아니, 그게 어느 조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출입국관리본부에서 누가 안 나왔어요?
 방금 발언한 분.
 아니, 외국인정책과장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집행되는 거는 저희들이 아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집행이 완료된 다음에 출국이 된다는, 강제퇴거가 된다는 그 근거 규정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니까요.
차용호법무부외국인정책과장차용호
 현재 실형이 되고 교도소에서 실형을 마친 후에 교도소장한테 그 정보가 가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을 마치면 교도소에서 저희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 절차가 넘어갑니다. 그게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몇 조에 있어요?
서석주법무부외국인정책과서석주
 제84조(통보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46조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할 수 있다, 정치적이든 어떻든 어떤 이유로든 실형 받은 사람을 이 조항에 의해서는 석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팔십몇 조에 보면 실형을 마치고 나서 강제퇴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좀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자가 아니고 선고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선고만 되면 퇴거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해서 당일 날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강제퇴거를 시켜 버리면 법원으로서는 이 항소심을, 이 사건이 영구미제가 되어 처리를 못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법률안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는데 현재 법으로 따져도 그런 게 있겠네요, 현재 법의 취지에 따라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법은 석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실형 받은 경우는 집행을 마친 이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재는 석방된 사람이니까 안 그렇고요,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문제가 안 됩니다.
 선고된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 84조 통보의무 자체가 현행 46조 1항에 근거해서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변경되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거지요.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석방이 결정된 경우 그다음에 출소가 결정된 경우, 퇴원이 결정된 경우 이 경우에만 통보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정으로 이렇게 바꾸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지요.
이인규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이인규
 출입국정책단장 이인규입니다.
 제가 관련 법조문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5조에 보시면 형사절차와의 관계라고 해 가지고 형의 집행과 강제퇴거 관계를 설명해 놓은 조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에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한다. 다만……
 그런데 마찬가지로 선고해 놓으면 형의 집행이 아니라 수감되어 있는 거지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요?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심에서 선고된 경우에, 그때는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조문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했다가……
 차관님,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부무 정부안인데 이렇게, 타 법도 아니고 출입국관리법 안에서도 충돌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정부안으로 내 가지고 되겠어요, 법무부에서?
 신속하게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하세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관님, 사실상 모든 법률 제․개정에 있어서 주무부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법무부에서 이래 가지고, 특히 신병 관련된 이런 법들을 제대로 답변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부안으로 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차관님.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예’가 아니고요 어떻게 할 건데요?
 자, 그렇게 하시고.
 16쪽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생체정보에 의한 출입국 본인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법무부장관이 출입국 전 과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집․처리한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승객에 대한 생체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운수업자가 지체 없이 제출토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현재 출입국심사에 한하여 정보화기기에 의한 자동 출입국심사가 이루어지고 체크인․보안검색 등 다른 과정에서는 담당직원에 의한 신원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개정안은 출입국 모든 과정에서 이른바 One-ID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테러방지 등 안전한 국경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출입국 행정의 효율성 및 승객 편의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체,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신원확인의 정확성 측면이나 안전한 국경관리 구축, 출입국심사의 간소화 등의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한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도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 도입이 되더라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생체정보로 할 수도 있고 여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니면 일괄 시스템인가요?
구본준법무부출입국심사과장구본준
 지금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오로지 생체……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지금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적이고 만약 이 법이 도입되게 되면 오로지 생체정보에 의해서만 신원확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생체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은 기존의 여권심사에 의한 시스템대로 가겠다 이러면 그것도 가능하냐는 거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구본준법무부출입국심사과장구본준
 예, 가능합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이 법 12조의2에서는 외국인은 생체정보에 반드시 응해야 되는데 내국인은 선택적 재량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반드시고 우리는 선택이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외국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해외 입법 사례는 어떻습니까, 차관님?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지금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영국 그런 데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강제조항입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외국인은 강제조항입니다.
 외국인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 시행령상 입국신고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입국신고서제도의 근거가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허위 기재사항에 대한 행정제재를 부과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행령상 입국신고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입국신고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의심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 관리로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 등 외국인 범법자의 체류관리 강화 등에 기여하려는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24쪽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6번 2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행 법무부장관의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권의 범위에 숙박업소 현황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지난 1986년 11월 구 숙박업법 관련 제도가 폐지된 이후 외국인이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 외에 단기체류 외국인의 숙박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숙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재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시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통해 감염병 환자나 범법자 등의 국내 소재를 용이하게 파악하려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관리에 관하여 숙박업자가 법무부장관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숙박업자의 범위에 관광숙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고, 체계․자구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외국인이 숙박한 지 12시간이 지나 테러경보가 발령되면 숙박업자가 곧바로 법 위반 상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숙박업자의 제출의무 발생 시기를 ‘숙박한 때부터’로 한정하기보다는 ‘숙박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때’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개정안에 찬성하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원 쪽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50만 원의 과태료잖아요. 그러니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하고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이걸 똑같은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행위의 태양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는 숙박업자들에게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나, 정말로 전염병이라든지 테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일 텐데 그런 경우에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네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관님, 어떨까요? 50만 원…… 일단 처벌한다는 게 중요할까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할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금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좀 과중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백혜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는 죄가 조금 더 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로 제출한 경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예 제출하지 않은 거나 허위로 제출한 거나 그것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행위 태양은 비슷한……
 그렇지요?
 저는 외국인, 그 앞의 그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숙박업자하고 그것을 똑같이 50만 원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이 다 전적으로 옳으신데요 우선 외국인이 제대로 신고를 안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고 같이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호텔 같은 숙박업자 외에 민박이나 한옥체험업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의무나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과해지기 때문에 처벌을 올린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해도 저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 큰 실효성 있을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사실은 없을 것 같은데……
 신고를 한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서 급박할 때 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체가? 그렇지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같이 연결됐을 것 같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외국인은 한 번이고요, 단발성이고 숙박업자는 매번 의무를 지기 때문에 50만 원이라고 해도 1년에 아닌 말로 300번을 부과받을 수도 있어서……
 상당한 강제효과는 있고 오히려 숙박업소한테 부담을 주는 문제가 걱정될 것 같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그러니까 특히 한옥체험업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직원 없이 주인 혼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
 그게 좀 더 부담이 되는 문제는 있는데 지금 감염병 관련된다든지 그런 경우 특히 필요성이 인정돼서 이게 입법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40쪽 마지막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그 밖의 행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먼저 신원확인문서에 여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선원신분증명서에 더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한 문서에 여권을 추가함으로써 여권 판독기계를 통한 자동화업무를 통해 출입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이고.
 두 번째, 각종 허가절차의 위임규정 마련하는 내용은 위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법률의 위임 없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허가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 연장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외국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하려는 내용이고.
 네 번째, 심사기준 위임규정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의 부여․변경허가 등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심사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 외국인 소득금액 정보제공 요청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에 대한 심사 시에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해당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해당 외국인의 편의 등을 함께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각종 신고 등 기한의 정비의 경우 신고기한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 입장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종 신고기한을 15일로 통일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부 규정은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추후 시행령에서 이를 15일 이내로 규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므로 입법의 통일성과 법률유보의 측면에서 이를 15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는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29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 방지의 보안대책 강구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법원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요시설 및 보안시설 등에 불법감청탐지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려는 의무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두 번의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불법감청탐지장비 설치를 희망하는지 그 수요를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이 보안대책 강구 주체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소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보안대책 강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 그쪽하고 의견을 한번 잘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어떻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부 의견은 지방자치단체를 빼고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런데 지금 입법례라든지 실질적인 각국의 상황은 혹시 어때요? 이렇게 모든 기관장들, 이런 부류의 지방자치 빼고 하는 나라들이 있나요?
 실제로 상황이 어떤 건지, 차관님 실제……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해외 입법례는 저희가……
 해외 입법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법례도 그렇지만 실제로 각국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도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2쪽에 보면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봤는데요 실제로 이게 운영을 하는 거고 이걸 법제화까지 시킬 필요가 있는 건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지금 3쪽의 전자정부법 56조 같은 경우 거기에도 그것과 비슷한 규정이 있고 그런데, 3쪽에 예를 든 것.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빼고 나머지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런 보안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신환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회의 경우는 예를 들어 놨는데 입법이 되게 되면 지정하고 있는 주체 중에 지금 현재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곳은 파악을 해 봤나요? 헌재나 법원이나 정부기관 어디 어디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혜련 위원님 말씀은 이게 불필요하게 과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의무를 꼭 강제할 필요가 있냐,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빼는 것도 마찬가지 취지 아니겠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무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좀 과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현재 이런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디인지 이런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입법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전부 이렇게 준비가 부실합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에서 지금 불법감청에 따라서 각 해당 기관들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법무부의 업무 영역 밖이라고, 감청과 관련 도청을 방지하는 장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법무부에서 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좀 파악해 오셨나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국가정보원에서 낸 것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관련자, 해당자 전화번호 이런 게 잘 연결이 안 되고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입장은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든 안 되든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도……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면 각 부처의 장이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렇습니다.
 불법감청에 대해서 방어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모든 기관들을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까지, 공공기관의 장까지 다 불법감청 탐지장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데들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전부 다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그 기관의 장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입법안은 아닌데 법무부에서 볼 때 과연 이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법무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지금 현재 국가기관에 어느 정도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현황이나 통계를 전혀……
 주무부처가 아닌데 이렇게 입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라고요, 정부 쪽으로.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를 법무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주체가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의 장이라는 게?
 공공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도 아직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확인이?
 그러면 이것은 오늘 의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국가 전체적인 보안시설과 관련된 관리는 국정원에서 지금 다 하기 때문에요 말씀했다시피 대외비나 비밀로 지정돼서 저희가 알기가 좀 어려운……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범위나 그런 것이 또 검토가 되어야 되고 범위가 결정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이 법률안은 일괄입법의 방식으로 법무사법 등 6개 법률에서 시험 응시 자격이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2013년에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피한정후견인이라도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위원님, 그 취지는 잘 아니까 법안 몇 개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법안이 6개인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검토보고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서 이것을 제외하자는 것인데 관리위원 중에서 상임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위치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 공무원 결격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5개만 하자는 거예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법원 의견 따로 없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법제처 누가 나와 계시나요? 지금 없으신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법제처도 같은 의견을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러면 14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이 법률안이 일괄입법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회사 설립 시 상호 가등기 대상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상호 가등기 제도의 취지는 설립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회사의 상호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유한책임회사는 대외적으로 물적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설립 시 물적회사와 같이 출자 이행을 필요로 하므로 설립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개정안에 찬성하고요. 다만 시행시기, 부칙과 관련해서 이게 되면 저희가 전산 법인등기시스템 중 일부 개선을 해야 되고요 관련 규칙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개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예.
 예.
 법원 쪽 의견 받아서요 이렇게 수정하시고, 전문위원님 그렇게 부칙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의결은 정족수 될 때 하겠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잠깐만, 부칙……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있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됐습니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3)(계속)상정된 안건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8)(계속)상정된 안건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먼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나번에 제1차 소위 심사 시에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절차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를 하셨으나 결론은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정절차 활성화 방안까지 논의했었고요.
 그때 논의했는데 그때도 유보적이었지요,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3페이지 1차 소위 심사 합의 부분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2개월 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1개월 단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정절차 활성화 관련입니다.
 개정안 김현아 의원안은 조정신청 시 위원회가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각하 사유를 삭제하고 조정성립의 요건을 조정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 통지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조성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김상희 의원안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 개시하고 조정각하 사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서 송달 후 7일 이내에 합당한 사유로 불응할 때 의사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조정각하 사유 두 번째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정성립의 요건은 조정안 수령 후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수락 간주하고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번에 잠깐 논의하신 법무부 수정안은 김현아 의원님 안에서 조정신청 시 위원회가 개시하도록 하는데 조정각하 사유의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현행대로 하고 조정각하 사유 두 번째 피신청인이 신청서 송달 후 7일 이내에 의사통지 없을 때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정성립의 요건과 조정성립의 효력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부 수정의견에 따를 때는 굵은 글씨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조정신청 시 위원회가 개시되게 되고 피신청인의 불응 의사통지가 있으면 각하되고 조정성립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원 의견 어떠신가요? 법무부가 수정의견을 냈는데 그 정도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난번에는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서 조정이 개시가 되고 또 진행된 후에 재판상 화해 효력까지 부여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수정의견은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한 것 같아서 법무부 수정의견대로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오신환 위원님.
 저도 법무부 수정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다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적어도 보름 정도의 시간들을 주는데 기존의 현행 법안이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경우는 피신청인이 신청서 송달 후에 7일 이내에 의사통지가 없을 경우 조정이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무부안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변화되는 내용인데 이 기간을 보름 정도로 늘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원래대로 김현아 의원안의 경우는 2개 다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일방적으로 개시하는 것. 그것이 법원의 의견이었는데 그것들을 감안한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서 송달 후에 의사통지 하는 시간을 충분히 한 2주 정도 시간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뒤 9쪽에 나와 있는 6개 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모두 보름이나 14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일 이내라는 것을 15일 이내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회와 통일성 측면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법원 의견 어떠신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일주일이 너무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2주 정도 주시더라도 적절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민사 조정할 때 며칠이지요, 7일인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14일입니다.
 그게 14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하고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항소기간도 14일입니다.
 항소기간도 14일이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래서 어차피 할 사람들은 빨리합니다.
 다른 것하고 비교하면……
 15일이 아니고 14일로 되어 있나요?
 14일로 되어 있지.
 법적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14일?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14일로 되어 있지, 14일로.
 그러면 차라리 14일이 맞는 것 아니야?
 우리도 14일로, 그렇지요?
 예, 일관되게.
 14일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수정해서 14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16페이지입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는 그 밖의 사항으로 법률 제명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과 계약갱신 거절 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표준임대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주택임대차위원회 구성․운영을 변경하는 내용, 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쪽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부 쪽에서 의견을 먼저 주시지요. 1항부터 일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1항 제명 검토는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에 계약갱신 거절 시 보조금 청구의 부분은 저번에 법원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와 같이 일정 부분은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가지고 10분의 1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거절을 통지한 때로부터 실제 나가는 날까지 기간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표준임대료제도도 마찬가지로 신중검토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구성도 현행 법률구조공단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4항 주택임대차위원회 구성․운영․변경도 입법 정책적인 결정인데 지금 임차인 쪽의 위원들만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쪽 의견 어떠신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대체로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이시고요.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건데요.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30분 정도 정회했다가 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내일 본회의 안건 상정에 관련해서 간사들과 협의하실 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군 형사소송 절차 개선과 군 사법제도 개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 형사 절차 개선만 논의를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현 전문위원님……
 아니, 특별한 문제없으면 같이해요.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늦게까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냥 앞에만 보면 너무 간단한데요. 군 사법제도 개선도 그냥 평시와 전시로 나누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고등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 하는 것까지 해서 다 있는 거니까 그것은 하기 어렵다고요.
 다 얘기했는데 찬성하신답니다.
 그래요?
 예.
 아니, 논의를 해 봐야 돼요.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하시지요.
 그것은 우리 김도읍 위원도 있으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고 오시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군 형사소송 절차를 우선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군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현 전문위원님, 군 형사소송 절차 부분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소위 심사자료 2편 4페이지입니다.
 군 형사소송 절차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개정 필요성입니다.
 군사법원법은 2009년 12월 29일 대폭 개정된 이후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많은 부분에서 형사소송법의 절차 개선사항을 미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군 검사의 즉시항고권 삭제 등 두 가지 사항, 군 형사소송 절차 관련 주요 사항으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관련, 필요적 보석사유 개정, 압수․수색․검증요건 제한 등 네 가지 사항, 피해자 및 고소․고발인의 권리보장 관련 재정신청 제기기간 연장, 변호사선임권 명문화 등 두 가지 사항, 기타 절차적 개선사항으로 개인정보 공개 제한을 위한 보호조치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군 형사소송 절차 관련 경미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없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피신청의 시기부터 즉결심판 청구 시 통지까지 열세 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 시 조문 및 자구 정리 사항은 29페이지 이하의 조문대비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군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01조제3항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는 정부안이니까 그대로 하시고,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보고해 주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0페이지입니다.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관련입니다.
 필요적 보석사유 개정은 정부안은 피고인이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압수․수색․검증요건 추가도 정부안은 압수․수색․검증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제도의 도입, 재판소요 비용보상 청구기간의 연장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의견은 이렇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4페이지입니다.
 피해자 및 고소․고발인의 절차적 권리 관련사항입니다.
 재정신청 제기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군 형사소송 절차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가 없으므로 재정신청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시 정부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피해자 변호사선임권 및 국선변호사 선정제도는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군인․군무원 등이 아닌 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군인․군무원 등으로 피해자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9페이지입니다.
 기타 절차적 개선사항입니다.
 개인정보 공개 제한을 위한 보호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제35조의 개정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제도 또한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정부안 그대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형사소송 절차 관련 경미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표 오른쪽에 있습니다. 기피신청의 시기 등 형사소송법에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경미한 사항들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간략하게라도 어떤 내용인지.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기피신청의 시기는 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진술이 있은 후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고 다만 기피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사유가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기피신청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66조(보조인)은 현행에는 없는데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보조인에 관한 규정을 넣은 거고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5조(영장과 압수)의 경우에 형사소송법과 다르게 돼 있는 규정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거고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습니다.
 그 뒤도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군검사 등의 서류․물건 목록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229조 개정사항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제3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제출 관련돼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군검사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군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군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입니다.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군사법은 없어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자유형 선고와 보석 등의 실효에 관련된 사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게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에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유형 선고 후의 필요적 보석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387조 개정사항도 형사소송법에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414조는 지금 고등법원 바꾸는 것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고등군사법원으로 돼 있고요. 그것을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으로 하지 않는 한 지금 정부안처럼 고등법원으로 하기는 어렵겠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고등군사법원으로 자구 수정을 해야 됩니다.
 현행으로, 자구 수정을 해서, 그렇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항소 사유입니다.
 항소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항소 사유 제414조제2호에 관련된 사항들이 형사소송법에 없는 불합리한 규정들이 있어서 2호 같은 경우 ‘대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을 때’ 등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등군사법원으로 그냥 남아 있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물론 법문에서 그렇습니다.
 같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습니다.
 11항 공소기각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고등법원은 공소기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고등법원도 고등군사법원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442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삭제되는 내용은 그대로인데 고등군사법원일지 고등법원일지는 그 부분을 논의하고 나서 결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3항 즉결심판 청구 시 통지에 관련된 사항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제3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기타 경미한 조문 및 자구 정리 사항을 조문대비표에 정리하였습니다. 사소한 체계․자구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사항에 대해서도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형사소송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됐고요. 계속해서 군 사법제도 개선에 관련된 부분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평시 항소심 재판권을 서울고등법원에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평시․전시 모두 제1심과 항소심을 국방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평시에는 제1심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존치 여부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군사법원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도 전시․평시 모두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과 전시와 평시를 구별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평시 1심은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심은 일반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입장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같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황충연입법조사관황충연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는 정부안이니까 입장은 크게 다름이 없으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차장님 계실 때 보고했어야 되는데 잠깐 먼저 했습니다.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하자고 하는 정부안입니다, 평시에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도 취지에 공감하고요.
 군사법원 사건이 결국은 다 서울고등으로 오게 될 텐데요 지금 건수로 보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1년에 400건에서 500건 그 정도 오는데요. 저희가 약간 재판부 증설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정부안 동의.
 정부안 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항 보고해 주시지요.
 14쪽 관할관하고 심판관 제도 폐지.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4쪽입니다.
 평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평시와 전시 모두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평시에는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는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이니까 국방부는 이대로 변함없으시고요.
 법원 쪽 의견 어떠신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정점식 위원님.
 예전에는 재판을 할 때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상급자 또는 동급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삭제됐습니까?
박용석국방부법무담당관박용석
 법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있으면 그 조항도 지금 이번에 삭제하는 건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위원님, 심판관 제도를 저희가 16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상급자……
 잠깐만.
 심판관제도라는 게, 공관병 갑질 사건 관련해서 박찬주 대장 사건 이때도 심판관을 안 넣었습니까? 안 넣고 재판할 수가 없었겠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
 그러니까 심판관제도를 두는 이유가 피고인의 동급 또는 상급자, 상 서열자가 재판부 중에 한 명이 포함돼 있어야 된다는 군사법원법 때문에 심판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박찬주 대장 사건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심판관제도를 16년부터 운영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법무관리관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는 현재 심판관 없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법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요?
박용석국방부법무담당관박용석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아 가지고, 그때 재판부가 전부 군판사로 돼 있었던 건지 아니면 군판사 외에 다른 심판관하고 같이 있었던 건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소위 이 군 사법체계 개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장교들도 다 동의를 합니까, 고위 장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급 장성들이 동의를 합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16년 1월부터는 심판관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법조문에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안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하겠고요. 제가 본 자료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군 지휘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운영을 안 할 수 없었을 텐데 16년 1월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조문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안 하고 있다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를 들어 강행규정이 아니고……
 그게 강행규정 아닌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군사법원 관계자들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현행법 22조 보면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 군판사가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석의 여지는 있네요.
 꼭 심판관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니까.
 꼭 심판관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할 수도 있네요.
 22조에 보면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재판관이 누구라는 규정이 딱 돼 있지 않고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돼 있어서 군판사와 심판관 같이 할 수도 있고 군판사로만 할 수도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법률은 그것을 완전히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로 바꾸는 거지요.
박용석국방부법무담당관박용석
 국방부 법무과장입니다.
 정점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조항이 28조에 있는데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것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신환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평시에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게 전시에는 현재 운영되듯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부는 전시 심판관제도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개정안에는 관할관제도만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전시에? 그러면 향후에 또 어떤 법률로 심판관제도를 법률에서 전시에 운영하게끔 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에요?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법무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 관계 법령을 만들어서 그렇게 새로이 규정을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 겁니까?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전시 관계 법령이라고 전시가 되면 발령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법률안을 구성했다가 전시가 되면 입법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정을 해서 전시 심판관제도는 그 법률에 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그래서 지금과 동일한 형태의 군사법원을 전시에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할관제도는 현재 개정안에 전시에도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 개정안에. 맞아요?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평시에는 관할관을 폐지를 하고 전시에는 관할관을 운영을 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것 이해는 했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7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8조(관할관의 권한)가 정부안에서 관련 내용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관할관의 권한이 삭제된다.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 볼게요.
 관리관님, 이 법 개정안에 보면 전시에는 별도로 구성한다, 전시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은 돼 있지만, 그렇지요?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예.
 그렇게만 돼 있지 전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여기에 없어요, 정부안에.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그렇습니다.
정유림국방부법무담당관실정유림
 소위 자료 67쪽에 보시면 정부안 535조가 있습니다. 정부안 535조 3항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설치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은 없고 이렇게 하게만, 이 규정만 있다고요.
 관할관을 둘 수 있다.
정유림국방부법무담당관실정유림
 예, 맞습니다,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확실히 말씀에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행 제도대로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정부의,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속마음에 있는 의도일 뿐이지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사실 논의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전시에는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해 놔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현재 정부안으로 보면 전시든 평시든 다 폐지하게끔 돼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관할관은 아니지요.
 다른 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다른 법 안에 전시에 관할관이나 무슨 심판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개정이 안 됐으니까.
 국회에서 만일 개정이 안 되면 그냥 전시든 평시든 계속 심판관제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것을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자료 14쪽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현행과 정부안을 표로 그려 놨는데 전시에는 동그라미가 돼 있고 밑에는 ‘언급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게 방금 설명드린 67쪽 설명인 것 같습니다.
 67쪽에 관할관을 둔다, 둘 수 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3항에 관할관을 둔다고는 돼 있는데 심판관에 대해서는 4항에서 그냥 그것을 포함한 다른 것까지 다 해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이 없다고 설명을, 14쪽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4항의 ‘재판관의 자격’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거기에 심판관을 둘지 안 둘지를 전시 관계 법령에서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따로 정하겠다, 나중에 정하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은 ‘관할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부분은 전시 관계 법령으로 포괄해서 맡긴다라는 취지인데……
 그런 취지지요, 지금은 평화시대기 때문에 당장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전시 관계 법령이라는 게 법령안을 만들어 놨다가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발령하고 국회가 소집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게 정식으로 공포되는 건데 거의 지금……
 전시 관계 법령이 지금 없어요.
 아예 법령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예, 없다고요. 그래서 이대로 했을 때, 이 뒤에 부분을 보면 권한과 수사 절차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재판관의 자격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혀 공백인 상태에서 우리가 법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그런 취지셨군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처음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차관님, 이것을 같이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어떤 형식일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전시 관계 법령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해 놓는지를 제가 잘 검토를 못 해 봐서, 다 안 끝나서…… 그러면 나중에 전시에 이 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게 확인이 돼야지만, 왜냐하면 전시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관해서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돼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다시 21대에서 계속 논의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개정안에 보면 정부안 7조에 군사법원 관할관을 군사법원장으로 해서 개정하잖아요, 그리고 8조(관할관의 권한)를 아예 삭제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관할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용어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한 대로 535조 3항에 관할관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까?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법무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시에는 관할관이라는 개념 자체를 일단 삭제를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관할관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지금 우리는 운영을 했으니까 관할관이라는 것을 알지만 법률 체계상 관할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앞에는 아무런 조항이 없이 갑자기 535조에 ‘전시에 관할관을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관할관이 뭘 하는 역할을 하는지가 입법을 해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앞의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8조 관할관의 권한이나 7조 군사법원 관할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군사법원법에. 그런데 뒤에만 그냥 남겨 두고……
 여태껏 관할관 그리고 심판관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 그냥 일반인들이 이 법을 봤을 때 관할관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서 알게 되는데 관할관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관할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지, 그러면 전시에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규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전시하고 평시하고 다 따로따로, 검찰도 마찬가지로 전시․평시가 구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봐야지만 전체적으로 평시에 관한 것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군 사법제도 개혁은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했던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군 형사소송 절차 개선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은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신설하는 조문과 현행 대통령령 등을……
 종전에 보고가 됐으니까 종전에 심의한 내용만 보고해 주세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3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소위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국민의 법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도 법제처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논의한 것까지 하면 앞의 법령정보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몇 항 부분이지요?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10조, 11조 말씀하셨습니다.
 10조, 11조는 삭제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조, 11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의견.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시나요?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거 아닌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2조 관련해서는 법제처에서 12조 2항에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을 외국에 소개하고 보급․전수하는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를 ‘보급․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제일 마지막에 ‘참고자료 2’라고 붙어 있는 이게 원안입니까?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예, 그것은 원안입니다.
 거기 원안에서 삭제하는 게 뭐지요?
 10조, 11조.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외국법령정보 제공하고 그다음에 번역하는 것……
 12조?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10조, 11조입니다.
 12조는?
김형수법제처기획조정관김형수
 10조는 법령정보의 번역․보급에 대해서 권한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삭제하는 걸로……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11조 해외법령정보 제공도……
 내가 전에 이야기할 때는 12조까지, 9조까지만 하면 안 되냐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9조까지만, 그 이후는 다 삭제하자라는 의견. 그랬을 걸요?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12조를 문구를 바꿨잖아.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예, 맞습니다.
 ‘추진할 수 있다’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리세요, 바꾼 문구를.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원래 제출안은 ‘법제처장이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고 ‘보급․전수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를 ‘보급․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원칙적인, 선언적인 규정만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13쪽에 수정의견을 추가로 더 해서 1항은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요 2항은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지요.
 다 추진할 수 있다로 해야지, 노력하여야 한다는 안 맞지.
 추진할 수 있다로 할까요, 그것도?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예,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다로 해야지, 노력하여야 한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12조는 그렇게, 추진하여야 한다로 임의규정으로 바꿔 주시고.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제가 보니까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법제처가 이미 현행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이 입법을 추진하는 게 맞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동의하는 쪽으로 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해석이나 근본적으로 결국에는 사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법제처가 과다하게 이렇게 역할을,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것이 조금 범주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위원님, 이것은 법령 해석하는 그 업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취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4월 29일이나 3월 25일 날 논의했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문을 일부 바꾼다고 해서 가능한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그때 논의했던 내용은 처음에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 논의가 되다가 그 외에 기본적으로 법제처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지금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둬서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외에 있는 부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법제처가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삭제가 돼서 온 겁니까, 이게?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예, 그렇습니다.
 10조하고 11조를 삭제한 거예요.
김형수법제처기획조정관김형수
 2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법령정보에 관한 국민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법률로 보강을 해 주고 그런 취지가 있었지요.
김형수법제처기획조정관김형수
 28페이지 10조, 11조 부분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부가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은 법률 제정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꼭 해야 된다면 9조부터 다 빼자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9조부터?
 예, 8조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다 충분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제가 발언을 했네요.
 아, 9조부터 말씀하셨나요?
 예, 회의록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0조, 11조, 12조 이런 부분을 뺄 수’ 그런 식으로……
 예, 빼 가지고, 9조는 존치하고.
 아니, 9조부터.
 내가 얘기하기는 9조는 존치하고 10조, 11조, 12조 같은 경우는 부가적인 역할이니까 그것은 제외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특별한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10조, 11조 빼고 12조에서 ‘추진할 수 있다’로 임의적인 조항이라 하면 그냥 합시다. 해 주시지요.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저희들이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제처에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법제처에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아니고 법제처의 권한을 법률로 확정시켜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정부 입법례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사실 권한이라는 게 결국은 기존에 이미 다 생산돼서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령으로 하면 되는데 왜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냐라고 지난번 회의 때 계속 주장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양쪽의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양해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10조, 11조, 12조 이걸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삭제하고 12조를 임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아니, 12조도 일단 삭제를 하고.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12조도 삭제하자고? 다?
 예, 법제처가 수용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헌재 재판관의 임명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후보자 등으로 등록한 사람, 선거후보자 등의 당선이나 특정 정당을 위하여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5일에 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가진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대안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심사 시에 이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비표는 3쪽과 4쪽에 첨부를 해 놨고요,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안도 지금 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종전에 처음에 제출됐던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낸 적은 있는데요. 법원조직법이 저번에 개정이 돼서 저희도 의견이 좀 바뀐 상태라서요 특별히 큰 이견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도 이견 없으신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지금 재판관 자격이 법관의 자격으로 헌법에 연동이 돼 있는 관계가 있어서요 저희 재판소 입장에서 별도로 기간을 검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이론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법원조직법에서 기간이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원조직법과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 재판관의 자격이 법원조직법하고 몇 조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헌법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법관의 자격이 있는 걸 전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법관 자격이었나?
 그때는 법관.
 이게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결국 우리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제 헌법불합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때 법원조직법에서 법관들의 그 자격은 찬성했지만 이것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헌법을 배울 때 항상 얘기했던 것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기구여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법관의 자격이 저는 꼭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은 훨씬 더 정치적인 사법기구고 어떤 사상적으로도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판단하는 사안들이 꼭 법률적인 정합성에 맞춰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은 법관과 똑같이 의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당성을 가지는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제한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조직법 그때 그 헌법을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법원조직법을 할 때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반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개정을 해 놔서……
 제가 잠깐.
 차장님, 그것은 다른 것 아닌가요?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법관의 자격이라는 것은, 저도 법관의 자격이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조직법상 임용 결격이 있다는 것하고 다르게, 그것과 똑같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요. 법원조직법을 원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헌재 재판관은……
 표현이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조직법과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현재 저희로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한 입장에서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석태 재판관 있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다음에 김선수 대법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법관이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임명을 강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법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관이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든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충실한 기반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 또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이석태 이런 사람 어떻게 했어요?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고 달려들었어요. 존재나 기능을 부정했다고요. 그런 사람을 임명하니까 이런 법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 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장님, 청문회 때 기억 안 나요? 김선수나 이석태 이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우리 다 지적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재판관이 되는 현실을 보고 이 법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법은 자업자득이에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법원조직법이 통과된 이후에 재판관의 자격이 그와 준용해서 개정되는 취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됐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헌법재판관 9명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제가 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무슨 민변 활동했다고 여기에 제한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당의 당원이나 신분으로 활동하다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당의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공직선거법에 출마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타 정당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판결문, 결정문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봐서는 전혀,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관들도 결격되지 않고 이 정도의 안전장치를 해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쓸데없는 논쟁을 더 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도 장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기능에 비추어 보아서 이런 조항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동의를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너무 사법기구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법기구이지만 정치적 사법기구이거든요. 우리가 헌법 기본서를 볼 때 항상 외우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너무 법관 중심의 헌법재판소로 운영되어 왔던 그런 폐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권 때 사실상 민주당이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보수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주장하고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보수정당에서 출마했던 공직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들어선다라고 하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그건 청문회나 그런 것에서 걸러지는 거지요.
 안 걸러지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 걸러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입법은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아니에요.
 아니, 저도 이 조항에 걸려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과는 무관하게 헌법 질서의 기본적인 본질과 관련해서 저는 꼭 이런 결격사유를 두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채이배 위원님.
 헌법 112조에 보면 2항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사법기구라는 것을 누가 여기서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는 거지요. 현직 재판관이 정치에 직접 소속된 정당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화하는 정도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항이.
 그래서 저는 백혜련 위원님이 조금, 이런 헌법 조항까지 감안해서 구체화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무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개헌할 때 그 조항을 빼요.
 여기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네, 정당 활동이나 이런 게.
 지금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과 관련돼 가지고 언제까지 정당을 탈퇴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헌법재판관은 그냥 오로지 청문회를 통해서 선임이 되는, 임명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사전에 걸러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전체적인 국민의 뜻은 비슷할 것 같아요. 백혜련 위원님이 양보하셔서 법원조직법 수준으로 해서 그냥 해 주시지요. 헌법에도……
 제가 양보하면 다음번에 양보해 주세요.
 그러면 법원조직법 수준으로, 법원조직법과 같은 기간으로 해서……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위원장님, 일부 자구 수정……
 대법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과 규정 중에 지금 적용례가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는 재판관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출․지명은 사전 단계고요. 대통령이 어차피 아홉 분의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으로 맞추는 게……
 임명으로 맞춰서, 그렇게 자구 수정하고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차장님 출석하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감사합니다.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소위 자료 10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조문을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 579조 제1호에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의 요건으로 채무총액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으면서 채무총액의 산정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산정시점이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시결정 시인지 또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산정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하게 규정해서 채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또 다른 제도와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신청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자 입장에서는 채무액 변동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간이회생절차에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부채액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쪽 보시면, 다만 이렇게 개시신청 시를 기준으로 채무총액을 판단할 경우에 신청자가 신청일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채무총액 산정시점을 결정할 수 있어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고, 또 13쪽의 현행 조문을 보시면 개인회생채권과 목록 수정의 조문체계가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권의 청구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행법 체계와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13쪽 별표를 보시면 2006년 이전에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한 구법에서는 채무총액의 산정시점을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항․제17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장호 전문위원님, 우선 16항 형법 부분부터 보고해 주시지요. 지난번에 14․15항 2건은 했는데 16항……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독립몰수제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2건도 다음 기회에 같이 심사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상정이 되었고요.
 55쪽입니다.
 55쪽 보시면 형법 개정안, 채이배 의원안과 천정배 의원안 2건이 있습니다. 각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형의 종류에서 몰수를 제외하고 또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이런 도입뿐만 아니고 뒤에 보시면 몰수 대상 시효, 몰수․추징면탈죄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도입 여부가 확정이 되어야 그것은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 5개의 다른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공소 제기를 전제로 몰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개별법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 56쪽에 지금 두 개정안의 요건이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완성이나 불기소처분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지금 불명확한 소지가 있어서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형의 종류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런 독립몰수의 청구 그다음에 재판 등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몰수가 형의 종류에서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의 장․절에 두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두 가지 수정의견이 65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 의견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범죄수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통과될 경우에 독립몰수 사유를 열거하고 시효 완성을 배제하며 절차 규정이 마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된 법제적 검토에 관해서는 일부, 형의 종류와 경중 및 몰수로 수정함으로써 검토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몰수의 부가성을 원칙적으로 유지해서 변화를 최소화하고 독립몰수의 경우는 범죄수익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원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난번 범죄수익 규제법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형법 총칙에서 몰수를 형의 한 종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 한은……
 지금 변경하는 거잖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런데 그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바꾸려면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전문위원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예컨대 사망 또는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실체판단 안 하는, 유무죄와 상관없이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컨대 상속재산까지도 몰수를 할 수 있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변론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다면 그 몰수나 추징 범위에 관해서 상속인들이 변론에 참가할 기회를 줘야 될 텐데 그런 절차적인 규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소위 때는 형법을 같이 논의하지 않아서 형법에 몰수제가 부가형으로 되어 있는 한 그 자체만을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형법에서 몰수를 부가형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일에 형법에서 몰수를 삭제하는 데 동의하신다면 그 뒤의 절차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몰수를 형법 총칙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단점이 있다고 하면 뒷부분을 더 이상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형법에서 몰수를 부가형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에서 삭제하고 부가형이 아닌 것으로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님.
 제가 대표발의를 했던 내용이니까 저는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하고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취지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더, 같이 논의하시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류, 과료까지 다 41조에 형의 한 종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몰수를 여기서 삭제를 하면, 몰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형의 일종으로서 부가형이지요.
 아니, 이제 삭제를 해 버리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삭제를 해 버리면요?
 예, 지금 41조 9호에서 몰수라는 것이 형의 종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무부 수정의견은 이 41조 9호에서 몰수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를 해 버리자, 그렇다면 부가형이라는 말……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부가형이 아니지요. 형이 아니니까 부가형도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성격 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몰수는 과연 뭐냐, 형도 아니고 아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형의 종류에서 몰수를 삭제하고 부가성과 특례 부분만 수정하는 체계로 갔을 때 문제가 없냐라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이 개정이 되면 몰수는 형이 아닌 거지요.
 차관님 어떻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형과 보안처분도 형법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법에 몰수를 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은 사실은 대물적 보안처분이다라는 게 학계의 주류적, 주된…… 지금도 해석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안처분의 성격의 것이다라는 게 학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보안처분의 예가 뭐가 있어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과거에 형 외에 따로 공안과 관련된 보안처분을 한다든지……
 공안?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러니까 전자발찌라든지……
 보안관찰 뭐 이런……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보안관찰이라든지 그런 거지요, 형과는 별도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지금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 예방, 재범 방지 이런 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몰수는 그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뺏는 데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몰수 중에는 징벌적 몰수․추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범 A, B, C를 거쳐 가면 3명한테 똑같은 액수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특별법에 그런 징벌적인 몰수․추징 규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분명하지는 않지만 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국 같은 경우는 민사적인 몰수, 몰수는 형벌이 아니고 민사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상속재산 분쟁이 있으면 몰수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의 법체계하에서 이걸 그냥 단순히 형의 종류에서 빼 버리면 보안처분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절차 관련 부분은 제가 발의했던 법안이에요. 그건 절차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몰수라는 것을 형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1대에 알아서 해요.
 계속 논의?
 더 논의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아무튼 정부안을 낸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차관님께서 법무부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법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사실 독립몰수제도가 과거에도 계속 논의되다가……
 지금 몰수에 관련되어서 형법에서 형으로 남아 있는 한 독립몰수가 어렵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법원 입장이 그러면 판결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을 선고할 수 없게 되면 그게 효과가 안 나잖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래서 몰수를 형으로 포함을 시킨 기존의 규정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저번에 범죄수익법에서 저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것만을 단독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 그렇게 요건을 더 추가해서 공소 제기된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방안은 어떨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독립몰수제의 취지를 받아들이더라도 형법의 체계상 몰수를 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서로 같이 운용할 수 있는지를 법원하고 좀 의논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안적으로 형의 유지는 하되……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걸 논의를 해?
 아니, 공소 제기된 경우는 몰수가 가능……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사망했다든지 그래서 면소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특수한 경우에 일단……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렇지요, 유죄 선고를 하지 않아도 몰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한 이유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사망한 경우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 같은 경우 해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몰수라는 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막 뺏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범죄로 인해 취득한 것인지, 그 대가인지를 따지려면 유무죄에 대한 실체판단을 해야만 판결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형의 종류로 정해 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몰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딱 규정해 놓으니까 차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의 개념을 몰수라고 하지 않고 폭넓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라면, 이름을 만약 다르게 붙인다고 하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도 그걸 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 법원도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이라든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지금 형법 총칙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서둘러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만들어 낸 다음에 그다음에 논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법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하셔서, 정부 쪽에서는 좀 급하잖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동안에도 많이 논의를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면 지금 법원의 의견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식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래서 제가 제안을, 저번에 논의할 때 기소도 안 된 사건을 어떻게 몰수로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 사망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그 두 가지 경우에만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니까 그 방식이 가능할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만약에 독립몰수를 요청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결정도 법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맞습니다.
 당연히 법원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런데 법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판결을 통해서……
 지금 법무부차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출발점부터가 법원행정처 차장님하고 달라요. 법원행정처는 형법 총칙상의 형으로 보고 접근을 하고 있고 차관은 지금 대물적 보안처분으로 접근을 하는데 물론 정서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대물적 보안처분도 책임주의는 적용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근을 해 봐요.
 지금 몰수가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대물적 보안처분 성격으로서 범죄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심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환수를 할지 대물적 보안처분과 책임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접근 자체가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몰수라는 제도를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름을 다른 쪽으로 붙이면서 다른 제도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몇 분도 한 달 후에도 법사위 할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계속 한번 챙겨 보시고 열심히 또 연구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항부터 18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과제구먼.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런데 소위원장님, 18항이 물론 독립몰수제하고 연관성도, 몰수나 추징 절차를 이게 준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범수법에서, 연관이 있는 반면 또 독립적인 개정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할 수 있나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83쪽을 보시면 현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지금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있고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은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른 신청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기소 전 추징보전제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할 수 없고 검사의 청구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사법경찰관에게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신청권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그러네.
 18항은 다시 한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차관님 의견,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는 보완 규정을 추가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보완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찬성하고요. 89페이지에 보시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됐는데 추징이라는 게 사실은 가액이니까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것을 중간이나 기소할 때 검사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서는 또 국민의 재산권 이야기가 나오네.
 법원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보완 의견 그 부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 보완된 법무부 의견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에 대해서는 검사의 감독권한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추징에 대해서만 검사의 감독관리권을 주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아니, 그걸 감독관리권이라고 하지 말고, 몰수는 대물적으로 몰수를 하면 되는데 추징을 할 때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시간적인 차이에 의해서 가액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정이랄까 뭐 보완수사지휘를 하면……
 요즘 ‘지휘’라는 말을 쓰나요?
 많이 안 쓰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어떤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맞지, 몰수하고 추징을 같이 놓으면 안 되지.
 그런데 제가 지금 조항을 보니까 3항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취소’라는 의미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그러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굉장히 축소되는 거지요. 사법경찰관이 아니고 검사가 결국은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이것을 넣어 놓은 취지는 지금 현재 수사를 해 보니까 소위 몰수․추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 사법경찰관이 한 이 추징보전을 취소하라라는 그런 요청이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거지요. 경찰이……
 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100억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해 놨는데 수사를 해 보니까 우리는 추징 구형을 50억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축소를 해라라는 취지……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맞습니다.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그렇지요.
 또는 1원도 추징할 것 없다라고, 우리는 추징 구형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어쨌든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관님, 법무부 수정의견은 지금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용어도 그렇고 체계도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론 저거되겠지만 ‘지체 없이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지금은 일반수사지휘는 아니고요, 영장청구 단계, 그러니까 영장을 했어도 검사가 그것을 보완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정된 법체계에서?
 개정된 법체계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규정도, 수정의견도.
 그러니까 취지만 들어가면 되지요.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체계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조항은 삭제를 해도……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앞의 3항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수정은 필요한데……
 보완․수정은 필요하지요.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취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각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 추징보전명령이 있고 난 뒤에, 그걸 하자고……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아니, 사후에 말하는 겁니다. 신청을 했을 때 기각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이제 다 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면……
 그러면 앞의 사전적인 항인 것을 다시 취소해야 되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증거, 너희들이 보전청구를 한 것을 취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수사지휘하고 다르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수사지휘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지휘관계 절차상 이미 검찰로 넘어온 것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추징보전명령 취소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기술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휘라든지 검경 간의 관계하고는 관계없이 재산권 보장이라든지 책임주의 이런 데서 출발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검경 간의 관계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관, 더 연구해 봐야 되는 조문입니다.
 규정을 4항처럼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조항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의결은 해야 됩니다. 이게 n번방과 관련해서도 긴급하게 의결을 해야 되는 법안이에요.
 4항은 빼고 가시지요.
 이것은 n번방과 상관없어요.
 아니야, 이거 n번방하고 관련 있는 거야.
 이것은 마약류 부분, 그것은 범죄수익……
 수정안 4항은 빼고……
 이게 마약 불법거래법인데 뭘 n번방……
 마약이에요, 마약.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게 원용이 되는 거지요.
 아니요, 이게 모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미혁 의원이 처음에 할 때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낸 법안입니다.
 이거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구나.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83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그 법안이에요.
 그래서 4항처럼 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면 그 용어를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조금 수정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지체없이’만 빼면 돼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래요, 사실 솔직히 이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없기는 한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로.
 그런데 어차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항이 들어가면 아무 상관도 없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형소법 개정안에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보완수사 요구,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보완수사 요구? 그것은 요구로 같이 하시고.
 4항의 ‘지체없이’ 빼든가요.
 ‘지체없이’ 빼고.
 그러면 ‘지체없이’를 빼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문제는 4항을 빼느냐 마느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했는데 안 따르면 직무유기고 그러는데 굳이 4항을 넣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래도 보완책은 있어야 됩니다, 법 규정은 있어야지요.
 아니, 그것은 검경 간의 수사지휘라든지 이런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취지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지.
 다른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런데 검사가 사실은 추징보전 관련해서 그렇게 융통성을 부릴 수 있을만한 것은 거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을 지어놨는데 창문 하나가 이상하게 모양이 되어 있으면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법체계상.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정도로 당연한 규정을 법률화하는 건데 그것을 또 검경 간의 그런 관계로 접근할 이유는 아니지요. 추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추징명령을, 보전명령을 취소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취지는 다 아는데 전체적으로 개정된 법을 내가 지금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지요. 어차피 개정안 2항에 ‘지체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체없이’ 그냥 그대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항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빨리 속도를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종언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장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소위 때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9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하고 5건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한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할 경우에 법적 안정성 등이 저해될 우려는 있지만 지금 현재 민법상의 결격사유 규정이 형평의 관념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셨습니다.
 다만 민법 개정안 중에 일부 도입하고 있는 기여분 제도 개선이나 상속재산 감액 청구권 신설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법적 안정성 저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상속결격 사유를 추가하거나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마련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2011년도에 검토했던 상속권 상실선고제도 등을 포함해서 대안들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법원행정처는 상속개시 시에 합일적․획일적으로 권리관계를 특정하는 현행 상속제도의 취지에 청원과 개정안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학계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에서 지난번 소위 이후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취지인 부양의무를 해태한, 그러니까 딱 법률적 용어는 맞지 않는데 부양의무를 굉장히 이행하지 않은 그런 쪽에 상속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조문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때 소위에서 했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한 방안이 있을까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지금 저희가 그런 방안들을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청구권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안의 상실선고제도 그것과 관련해서 청구기간 등을 할 것인지 이게 저희들이 조문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실은 민법의 상속법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듣고 해야 되고……
 더 들어봐야 되겠다는 말씀……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들어서 조문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쪽 의견 어떠십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이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봤는데 형제자매의 경우도 상속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제자매는 부양하지 않는데도 상속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사촌까지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생활도 하지 않은 그런 사촌한테 상속된다는 것도 현행법상 가능한데 그보다 더 가까운 혈육에 대해, 부모나 자녀나 손자나 거기에 대해서 상속을 딱 단절하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상속 전체에 관해서 그것을 논의하지 않는 한 정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해관계인 제삼자의 문제도 관련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법무부하고 법원에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항 상속 관련 민법 개정 청원은 앞서 논의한 법률안과 같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법이 남았으니까 빨리 속도 내서 하겠습니다.
 

2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이 법률안은 판결 확정 전에 특별검사 등이 사건을 인계할 수 있고 사건을 인계한 경우에 퇴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대법원 선고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대부분 달성되었고 파기환송심의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관할 검찰청이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변호사인 특별검사 등이 약 4년 동안 특검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과도한 제약이 있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특별검사에 관한 일반법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건을 인계한 경우에는 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법사위 수정의견에 동감합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참고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왜 없어?
 전형적인 위인설법이에요, 이게.
 차관님, 지금 이분들이 특검 활동 열심히 하고 이제 변호사 활동 제약을 받으니까 변호사 활동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박영수 특검에서 한 세 분 정도, 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몇 분이에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구체적으로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법이 발효가 되고 특검과 특검보 수용할 때는 이 법을 다 알고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분을 위해서, 세 분의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게 해 주기 위해서 법을 바꾼다?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었지요, 원래.
 특검은 그만둘 수가 없어서……
 특검만 그렇지요.
 이게 생각보다 재판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요.
 재판이 길어지는 거야 그거야 사건이 본인들이 기소한 사건 아니에요?
 지금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한 달 월급이 얼마지요? 월급 받고 있잖아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이게 전형적인 위인설법 아니야?
 그런데 국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도 그만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4년이나 사실, 그리고 이게 대법원 선고됐는데 다시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 또 늘어난 거고,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법률가면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고 그런 것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본인들이 기소한 사건 아니야, 본인들이 기소한 사건 확정될 때까지는 본인들이 책임지는 게 소임 아닌가?
 그래서 급여가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을……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특검은 고검장 급여고요. 특검보는 검사장, 검사장이 연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그것보다 더 많이……
 고검장은 얼마인데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그것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세전 말씀……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 예산은 절약돼요, 이 법 통과하면.
 그분들이 그만두시면 오히려 그만큼 세금을 또 아끼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지금 공소유지를 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다 파기환송돼서 갔으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쟁점은 다 사실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파기환송으로 대법원에서 정리돼서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님, 재판 빨리하라 하세요. 그렇게 하고 해결합시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그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님, 이것은 통과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또……
 아니, 세 사람 변호사 활동 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이게 무슨……
 과도한 제약이 있을 때는……
 과도한 제약이 아니고 이미 특검 수용할 때 이 법이 있었잖아요, 조문이.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긴 특검을 한 적이 없었지요.
 실제로 이때 특검만, 공소유지 때까지 변호사 활동 못 한다는 조항이 있는 특검은 이 특검 하나였지요.
 이런 조항들을 전부 다 민주당에서 주장해 가지고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법을 잘못 만든 거지.
 그래서 개정하자는 거지요, 잘못 만들어서.
 잘못 만든 것 알고서 했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지.
 그렇지.
 아니, 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되는데 그것을 특검들이 질 필요는 없지요.
 아니, 최종적으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 활동을 못 한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상당한 정도 재판이 진행돼서 부가적인 정도의 절차만 남은 상태기 때문에 특검으로서의 임무는 거의 다 했다고 보고 지금……
 했지요.
 거의 다 한 게 아니고 마무리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마무리가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마무리가 가능하고 이러니까.
 아무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금 제한받은 거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예, 공소유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국정농단 관련 검사들이 다 같이 합니다.
 아까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 예산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실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특검사무실도 유지해야 되고 이러는 게 1년에 굉장히, 몇십억 예산이 나가는 건데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 국가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제가 아까 동의했으니까 하나 해 주세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특검법을 만들어 놨다가 그 대상자들 변호사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 준다?
 변호사 활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만들 때 사실 그것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착오가 있었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때 법을 만들 때는.
 아니, 그러면 기소를 잘 하든지, 파기환송 안 되게 하고.
 이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와 비슷한 것이고.
 전형적인 위인설법이잖아요, 이게.
 위인설법이 아니라 그 기관에 대한 법이다 보니까.
 합리적이지요, 합리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정리하고, 20대 국회 마지막인데.
 양해 좀 해 주세요. 빨리 끝냅시다.
 김도읍 위원님, 이것은……
 아니, 이게 법감정에 맞냐고.
 법감정에 맞지요.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고치는 것이니까요.
 애초에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해 가지고 이 조문 들어갔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사과하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책임져야지.
 민주당에서 법을 제대로 안 만든 게 아니라 그게 안 들어갔다고, 추가해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고.
 특검을 만들 때는 이렇게 사건이 많을 줄 예상을 못 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김도읍 위원님께서 크게 양보를 한번 해 주시고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내 양심상 이게 맞냐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했잖아요, 4년이면 충분히 했잖아요.
 정점식 위원님은 동의하시지요?
 아니요, 우리는 보류. 당 내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없어.
 암묵적 동의로.
 김도읍 간사님, 마지막에 화끈하게 동의 좀 해 주세요.
 통 크게.
 아니, 목적이 뻔한 것을 알면서……
 나는 동의 못 하니까 위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보류하셨으니까 그러면 4 대 1로……
 방망이 두드리세요. 방망이 두드리는 것은 양해하세요, 그러면.
 양해하시는 거예요?
 하자고 그러면 나가실 것 같은데……
 해 주세요.
 아니, 내용이 이게……
 20대 국회에서 한 것은 20대 때 정리해 주고 가야지, 이것을 또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20대 국회에서 한 건데.
 말씀도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한 것도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지요.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했던 것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가야지 또 계속 남겨 둔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특검 자체를 일반 검찰에 넘기자는 얘기지요, 특검을 일반 검찰로 넘겨서 하자.
 왜 해산하고 일반 검찰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다 됐으니까요.
 충분히 됐다는 것은 본인들의 주관적인 입장이고 재판이 지금 계속 중인데, 종결이 안 됐잖아요.
 재판이 파기환송까지 돼서 다 되고 또 그전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항고도 하고 다 해서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을 해산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20대 국회에서.
 아니, 내 양심상으로는 나는 못 하니까 위원장님 하고 싶으면 나를 밟고 방망이를 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밟는 것 빼고 하세요, 밟는 것은 빼고.
 방망이는 치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의결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뭘……
 그러면 김도읍 간사님이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
 양해 안 했다니까요, 묵인도 아니고.
 양해는 안 했지만 방망이 두드리는 것은 양해하신답니다.
 강력하게 반대했다라는 의견을 회의록에 남겨 주시고.
 충분히 기록에 남았으니까.
 지금 내가 나가면 의결정족……
 안 되지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잠깐 유보하고 뒤의 마지막 것 심사하고 합시다.
 

26.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27항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8항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자료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3건은 6․25전쟁 당시에 국군병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인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해 배상입법의 형태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피해자 현황은 2쪽과 3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4쪽으로 넘어와서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인과 여성 비중이 피해자 중에 높다는 위법성의 수준과 그다음에 법원에 의해서 가해자들이 51년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그다음에 국제법과의 조화를 기한다는 점 그다음에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의 표를 보시면 각 민간인 피해사건별로 근거 법률과 그다음에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현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경우에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6년 1월 5일에 제정이 돼서 지금 사망자․유족의 결정 및 명예회복 그다음에 추모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는 사망자․유족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구제조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6쪽으로 넘어가서요 주요 쟁점사항은 이미 이 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이 2014년 판결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3년 6월 30일에 완성이 됐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 관련 민사법에 예외를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이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으로 가서 다만 이 사건이 국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또 16대 국회 이후에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배상이 추진되면서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이 소송보다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배상이나 보상 입법을 기대하면서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으로 가서요, 이게 가장 쟁점 중의 하나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은 지금 배상입법이기 때문에 신체적․재산적 손해 보상금의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다음 10쪽으로 가시면 이 재정 부담 규모가 국회예정처의 비용추계를 보면 일인당 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소송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보면 본인 2억 원, 배우자 1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해서 한 3억 5000만~60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배상입법이 인정될 경우에 거창이나 산청․함양사건을 포함한 6․25전쟁 전후의 민간인 약 25만 명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약 2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물론 여기에 별도의 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36조의 의무규정이 삭제돼서 행안위에서 조금 전에 의결이 된 바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법들이 배상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그동안 다른 관련된 게 다 보상법으로 해서 국가가 계속 보상을 해 줬던 그런 것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재원 문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보상법안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원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재부 누가 왔나요?
 기재부에서 오셨나요?
오은실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오은실
 예.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지요.
오은실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오은실
 기재부 오은실 법사예산과장입니다.
 과거사에 이런 사건들이 사실 많이 있고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거창사건뿐만이 아니라 4․3이라든지 노근리사건이라든지 이쪽 과거사 사건에 있는 파급효과를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건에의 파급효과하고 그것에 따른 재정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다른 사건하고 달리 거창사건은 학살한 분들에 대해서 무기징역 등이 다 선고가 됐어요, 실제로. 확정 판결이 나 가지고 학살사건이 공인됐어요, 법원에 의해서, 예전에 51년도인가 그때.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국가가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국가에서 인정된 사건이라서 다른 사건과 똑같이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점도 기재부에서는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3 같은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나거나 그런 게 없이 나중에 진상조사를 해서 드러났지만 거창사건은 51년도에 학살책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을 받아서. 그런 사건이라는 점에서 약간 다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재부가 아마……
 10페이지의 재원소요 추계를 하면서 6․25 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희생자 24만 명을 찾아내서 24조 원을 보상하자라는 식의 이런 추계는 좀 현실적인 추계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있어서 이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법을 통해서 같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공감합니다.
 위원님들……
 저도 그런 식으로 대안을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다 법무부에서 역할을 갖고 계시는 거니까요 더욱 관심 갖고 다음에 다시 문제가 제기될 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부터 28항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일정 제25항은 지금까지 소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대요.
 이렇게 반대하는데 뭘 그걸……
 묵인해 주시겠지, 묵인이 아니라 양해하신다니까.
 소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내일 소위 잠시 열어 갖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예, 그러시지요.
 나는 동의 못 해요, 이것.
 그러면 내일 아침 8시 50분에 1소위를 다시 개의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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