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0년 5월 19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계속)
- 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27.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28.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3)(계속)
-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8)(계속)
-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 18.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종언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계속)
- 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26.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 27.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28.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14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법무부 고기영 차관님과 법원행정처 김인겸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사일정 3개 항은 모두 7개 주제입니다.
심사자료 2쪽 첫 번째 주제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한 신청․신고 등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필요한 대행기관의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외국인은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민원 신청 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무부 고시인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대행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 규정을 도입하여 대행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계․자구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대행기관의 자격요건을 ‘행정사 자격 등 자격요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를 변호사와 행정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므로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항을 전문위원님 수정의견대로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그렇게 해 가지고 바꿀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 사증발급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장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현행 법령상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신청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 관련 업무의 일부, 즉 비자 접수 및 교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5년 9월 중국의 칭다오와 광저우에 비자신청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한 이후 현재는 중국 상해․청두․우한, 베트남 하노이․호찌민 등 3개국 8곳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자신청센터라는 곳에서는 그 사람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보고 전산 입력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자신청센터가 하는 역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행령으로 이것을 또 만듭니까?



비자신청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또 지난해 여러 가지 국정감사 과정에서 본 것을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신청센터 8개가 다 편중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군데에서 거의 대부분을 맡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 비자신청센터 선정에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지금 새로 정하고 그런 게 있나요, 법정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도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14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석방 여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현행법상 ‘석방된 외국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강제퇴거의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고 대상이 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강제퇴거 요건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석방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입법 개선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출입국관리법상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면 강제퇴거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을 다 마치고 나서 강제퇴거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본부에서 누가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집행되는 거는 저희들이 아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집행이 완료된 다음에 출국이 된다는, 강제퇴거가 된다는 그 근거 규정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니까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할 수 있다, 정치적이든 어떻든 어떤 이유로든 실형 받은 사람을 이 조항에 의해서는 석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팔십몇 조에 보면 실형을 마치고 나서 강제퇴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관련 법조문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5조에 보시면 형사절차와의 관계라고 해 가지고 형의 집행과 강제퇴거 관계를 설명해 놓은 조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에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한다. 다만……



16쪽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 생체정보에 의한 출입국 본인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법무부장관이 출입국 전 과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집․처리한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승객에 대한 생체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운수업자가 지체 없이 제출토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현재 출입국심사에 한하여 정보화기기에 의한 자동 출입국심사가 이루어지고 체크인․보안검색 등 다른 과정에서는 담당직원에 의한 신원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개정안은 출입국 모든 과정에서 이른바 One-ID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테러방지 등 안전한 국경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출입국 행정의 효율성 및 승객 편의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체,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신원확인의 정확성 측면이나 안전한 국경관리 구축, 출입국심사의 간소화 등의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한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제 시행령상 입국신고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입국신고서제도의 근거가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허위 기재사항에 대한 행정제재를 부과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행령상 입국신고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입국신고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의심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 관리로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 등 외국인 범법자의 체류관리 강화 등에 기여하려는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6번 2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행 법무부장관의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권의 범위에 숙박업소 현황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지난 1986년 11월 구 숙박업법 관련 제도가 폐지된 이후 외국인이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 외에 단기체류 외국인의 숙박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숙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재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시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통해 감염병 환자나 범법자 등의 국내 소재를 용이하게 파악하려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유․관리에 관하여 숙박업자가 법무부장관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숙박업자의 범위에 관광숙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고, 체계․자구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외국인이 숙박한 지 12시간이 지나 테러경보가 발령되면 숙박업자가 곧바로 법 위반 상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숙박업자의 제출의무 발생 시기를 ‘숙박한 때부터’로 한정하기보다는 ‘숙박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때’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는 숙박업자들에게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나, 정말로 전염병이라든지 테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일 텐데 그런 경우에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네요.
차관님, 어떨까요? 50만 원…… 일단 처벌한다는 게 중요할까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호텔 같은 숙박업자 외에 민박이나 한옥체험업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의무나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과해지기 때문에 처벌을 올린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해도 저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그 밖의 행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먼저 신원확인문서에 여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선원신분증명서에 더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한 문서에 여권을 추가함으로써 여권 판독기계를 통한 자동화업무를 통해 출입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이고.
두 번째, 각종 허가절차의 위임규정 마련하는 내용은 위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법률의 위임 없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허가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 연장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외국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하려는 내용이고.
네 번째, 심사기준 위임규정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의 부여․변경허가 등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심사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 외국인 소득금액 정보제공 요청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에 대한 심사 시에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해당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해당 외국인의 편의 등을 함께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각종 신고 등 기한의 정비의 경우 신고기한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 입장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종 신고기한을 15일로 통일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부 규정은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추후 시행령에서 이를 15일 이내로 규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므로 입법의 통일성과 법률유보의 측면에서 이를 15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29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1분)
허병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 방지의 보안대책 강구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법원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요시설 및 보안시설 등에 불법감청탐지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려는 의무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두 번의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불법감청탐지장비 설치를 희망하는지 그 수요를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이 보안대책 강구 주체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어떤 건지, 차관님 실제……



오신환 위원님.

지방자치단체를 빼는 것도 마찬가지 취지 아니겠습니까?

전부 이렇게 준비가 부실합니까.


국가정보원의 입장은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든 안 되든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면 각 부처의 장이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미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데들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전부 다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그 기관의 장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 의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범위나 그런 것이 또 검토가 되어야 되고 범위가 결정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9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피한정후견인이라도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2분)
권태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회사 설립 시 상호 가등기 대상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상호 가등기 제도의 취지는 설립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회사의 상호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유한책임회사는 대외적으로 물적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설립 시 물적회사와 같이 출자 이행을 필요로 하므로 설립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3)(계속)상정된 안건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8)(계속)상정된 안건
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24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나번에 제1차 소위 심사 시에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절차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를 하셨으나 결론은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논의했는데 그때도 유보적이었지요,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지요?

3페이지 1차 소위 심사 합의 부분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2개월 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1개월 단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정절차 활성화 관련입니다.
개정안 김현아 의원안은 조정신청 시 위원회가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각하 사유를 삭제하고 조정성립의 요건을 조정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 통지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조성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김상희 의원안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 개시하고 조정각하 사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서 송달 후 7일 이내에 합당한 사유로 불응할 때 의사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조정각하 사유 두 번째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정성립의 요건은 조정안 수령 후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수락 간주하고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번에 잠깐 논의하신 법무부 수정안은 김현아 의원님 안에서 조정신청 시 위원회가 개시하도록 하는데 조정각하 사유의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현행대로 하고 조정각하 사유 두 번째 피신청인이 신청서 송달 후 7일 이내에 의사통지 없을 때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정성립의 요건과 조정성립의 효력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부 수정의견에 따를 때는 굵은 글씨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조정신청 시 위원회가 개시되게 되고 피신청인의 불응 의사통지가 있으면 각하되고 조정성립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적어도 보름 정도의 시간들을 주는데 기존의 현행 법안이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경우는 피신청인이 신청서 송달 후에 7일 이내에 의사통지가 없을 경우 조정이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무부안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변화되는 내용인데 이 기간을 보름 정도로 늘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원래대로 김현아 의원안의 경우는 2개 다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일방적으로 개시하는 것. 그것이 법원의 의견이었는데 그것들을 감안한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서 송달 후에 의사통지 하는 시간을 충분히 한 2주 정도 시간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뒤 9쪽에 나와 있는 6개 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모두 보름이나 14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일 이내라는 것을 15일 이내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회와 통일성 측면도 있고.






전문위원님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1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는 그 밖의 사항으로 법률 제명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과 계약갱신 거절 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표준임대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주택임대차위원회 구성․운영을 변경하는 내용, 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쪽에서 의견을 먼저 주시지요. 1항부터 일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약갱신 거절 시 보조금 청구의 부분은 저번에 법원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와 같이 일정 부분은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가지고 10분의 1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거절을 통지한 때로부터 실제 나가는 날까지 기간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표준임대료제도도 마찬가지로 신중검토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구성도 현행 법률구조공단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4항 주택임대차위원회 구성․운영․변경도 입법 정책적인 결정인데 지금 임차인 쪽의 위원들만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건데요.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30분 정도 정회했다가 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내일 본회의 안건 상정에 관련해서 간사들과 협의하실 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군 형사소송 절차 개선과 군 사법제도 개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 형사 절차 개선만 논의를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현 전문위원님……
그러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군 형사소송 절차를 우선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군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현 전문위원님, 군 형사소송 절차 부분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형사소송 절차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개정 필요성입니다.
군사법원법은 2009년 12월 29일 대폭 개정된 이후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많은 부분에서 형사소송법의 절차 개선사항을 미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군 검사의 즉시항고권 삭제 등 두 가지 사항, 군 형사소송 절차 관련 주요 사항으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관련, 필요적 보석사유 개정, 압수․수색․검증요건 제한 등 네 가지 사항, 피해자 및 고소․고발인의 권리보장 관련 재정신청 제기기간 연장, 변호사선임권 명문화 등 두 가지 사항, 기타 절차적 개선사항으로 개인정보 공개 제한을 위한 보호조치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군 형사소송 절차 관련 경미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없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피신청의 시기부터 즉결심판 청구 시 통지까지 열세 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 시 조문 및 자구 정리 사항은 29페이지 이하의 조문대비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군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01조제3항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는 정부안이니까 그대로 하시고,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보고해 주시지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관련입니다.
필요적 보석사유 개정은 정부안은 피고인이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압수․수색․검증요건 추가도 정부안은 압수․수색․검증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제도의 도입, 재판소요 비용보상 청구기간의 연장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및 고소․고발인의 절차적 권리 관련사항입니다.
재정신청 제기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군 형사소송 절차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가 없으므로 재정신청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만 수정의견으로 군인․군무원 등이 아닌 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군인․군무원 등으로 피해자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타 절차적 개선사항입니다.
개인정보 공개 제한을 위한 보호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제35조의 개정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제도 또한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 형사소송 절차 관련 경미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표 오른쪽에 있습니다. 기피신청의 시기 등 형사소송법에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경미한 사항들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제출 관련돼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군검사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군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군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입니다.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유형 선고와 보석 등의 실효에 관련된 사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게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에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유형 선고 후의 필요적 보석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387조 개정사항도 형사소송법에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항소 사유입니다.
항소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항소 사유 제414조제2호에 관련된 사항들이 형사소송법에 없는 불합리한 규정들이 있어서 2호 같은 경우 ‘대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을 때’ 등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11항 공소기각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고등법원은 공소기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고등법원도 고등군사법원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형사소송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됐고요. 계속해서 군 사법제도 개선에 관련된 부분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평시 항소심 재판권을 서울고등법원에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평시․전시 모두 제1심과 항소심을 국방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평시에는 제1심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존치 여부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군사법원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도 전시․평시 모두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과 전시와 평시를 구별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평시 1심은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심은 일반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입장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방부는 정부안이니까 입장은 크게 다름이 없으시지요?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하자고 하는 정부안입니다, 평시에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의견은 어떠신가요?

군사법원 사건이 결국은 다 서울고등으로 오게 될 텐데요 지금 건수로 보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1년에 400건에서 500건 그 정도 오는데요. 저희가 약간 재판부 증설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항 보고해 주시지요.
14쪽 관할관하고 심판관 제도 폐지.

평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평시와 전시 모두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평시에는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는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원 쪽 의견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정점식 위원님.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심판관제도라는 게, 공관병 갑질 사건 관련해서 박찬주 대장 사건 이때도 심판관을 안 넣었습니까? 안 넣고 재판할 수가 없었겠지요.



지금 현행 제도는 현재 심판관 없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조문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조항이 28조에 있는데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시에는 현재 운영되듯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부는 전시 심판관제도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개정안에는 관할관제도만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전시에? 그러면 향후에 또 어떤 법률로 심판관제도를 법률에서 전시에 운영하게끔 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에요?

지금 전시 관계 법령을 만들어서 그렇게 새로이 규정을 할 예정입니다.




관리관님, 이 법 개정안에 보면 전시에는 별도로 구성한다, 전시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은 돼 있지만, 그렇지요?




저도 오늘 사실 논의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전시에는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해 놔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국회에서 만일 개정이 안 되면 그냥 전시든 평시든 계속 심판관제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볼 때는 차관님, 이것을 같이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다시 21대에서 계속 논의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에 보면 정부안 7조에 군사법원 관할관을 군사법원장으로 해서 개정하잖아요, 그리고 8조(관할관의 권한)를 아예 삭제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관할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용어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한 대로 535조 3항에 관할관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까?

현재 평시에는 관할관이라는 개념 자체를 일단 삭제를 하는 그런 안입니다.
여태껏 관할관 그리고 심판관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 그냥 일반인들이 이 법을 봤을 때 관할관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서 알게 되는데 관할관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관할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지, 그러면 전시에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규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군 사법제도 개혁은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했던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군 형사소송 절차 개선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시00분)
권태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은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신설하는 조문과 현행 대통령령 등을……

3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소위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국민의 법령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도 법제처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조, 11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의견.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0조, 11조, 12조 이런 부분을 뺄 수’ 그런 식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0분)
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헌재 재판관의 임명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후보자 등으로 등록한 사람, 선거후보자 등의 당선이나 특정 정당을 위하여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5일에 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가진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대안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심사 시에 이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비표는 3쪽과 4쪽에 첨부를 해 놨고요,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안도 지금 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헌법을 배울 때 항상 얘기했던 것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기구여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법관의 자격이 저는 꼭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은 훨씬 더 정치적인 사법기구고 어떤 사상적으로도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판단하는 사안들이 꼭 법률적인 정합성에 맞춰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은 법관과 똑같이 의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당성을 가지는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제한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조직법 그때 그 헌법을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법원조직법을 할 때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반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개정을 해 놔서……
차장님, 그것은 다른 것 아닌가요?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법관의 자격이라는 것은, 저도 법관의 자격이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지요.


지금 이석태 재판관 있지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법관이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임명을 강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법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관이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든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충실한 기반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 또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이석태 이런 사람 어떻게 했어요?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고 달려들었어요. 존재나 기능을 부정했다고요. 그런 사람을 임명하니까 이런 법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 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장님, 청문회 때 기억 안 나요? 김선수나 이석태 이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우리 다 지적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재판관이 되는 현실을 보고 이 법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법은 자업자득이에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조직법이 통과된 이후에 재판관의 자격이 그와 준용해서 개정되는 취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됐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헌법재판관 9명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당의 당원이나 신분으로 활동하다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당의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공직선거법에 출마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타 정당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판결문, 결정문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봐서는 전혀,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관들도 결격되지 않고 이 정도의 안전장치를 해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쓸데없는 논쟁을 더 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도 장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기능에 비추어 보아서 이런 조항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혜련 위원님이 조금, 이런 헌법 조항까지 감안해서 구체화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무리한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네, 정당 활동이나 이런 게.
전체적인 국민의 뜻은 비슷할 것 같아요. 백혜련 위원님이 양보하셔서 법원조직법 수준으로 해서 그냥 해 주시지요. 헌법에도……

대법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과 규정 중에 지금 적용례가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는 재판관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출․지명은 사전 단계고요. 대통령이 어차피 아홉 분의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으로 맞추는 게……

제12항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차장님 출석하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5분)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조문을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 579조 제1호에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의 요건으로 채무총액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으면서 채무총액의 산정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산정시점이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시결정 시인지 또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산정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하게 규정해서 채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또 다른 제도와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신청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자 입장에서는 채무액 변동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간이회생절차에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부채액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쪽 보시면, 다만 이렇게 개시신청 시를 기준으로 채무총액을 판단할 경우에 신청자가 신청일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채무총액 산정시점을 결정할 수 있어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고, 또 13쪽의 현행 조문을 보시면 개인회생채권과 목록 수정의 조문체계가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권의 청구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행법 체계와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13쪽 별표를 보시면 2006년 이전에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한 구법에서는 채무총액의 산정시점을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28분)
박장호 전문위원님, 우선 16항 형법 부분부터 보고해 주시지요. 지난번에 14․15항 2건은 했는데 16항……

55쪽입니다.
55쪽 보시면 형법 개정안, 채이배 의원안과 천정배 의원안 2건이 있습니다. 각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형의 종류에서 몰수를 제외하고 또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이런 도입뿐만 아니고 뒤에 보시면 몰수 대상 시효, 몰수․추징면탈죄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도입 여부가 확정이 되어야 그것은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 5개의 다른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공소 제기를 전제로 몰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개별법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 56쪽에 지금 두 개정안의 요건이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완성이나 불기소처분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지금 불명확한 소지가 있어서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형의 종류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런 독립몰수의 청구 그다음에 재판 등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몰수가 형의 종류에서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의 장․절에 두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두 가지 수정의견이 65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범죄수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통과될 경우에 독립몰수 사유를 열거하고 시효 완성을 배제하며 절차 규정이 마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된 법제적 검토에 관해서는 일부, 형의 종류와 경중 및 몰수로 수정함으로써 검토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몰수의 부가성을 원칙적으로 유지해서 변화를 최소화하고 독립몰수의 경우는 범죄수익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바꾸려면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전문위원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예컨대 사망 또는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실체판단 안 하는, 유무죄와 상관없이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컨대 상속재산까지도 몰수를 할 수 있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변론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다면 그 몰수나 추징 범위에 관해서 상속인들이 변론에 참가할 기회를 줘야 될 텐데 그런 절차적인 규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는 형법을 같이 논의하지 않아서 형법에 몰수제가 부가형으로 되어 있는 한 그 자체만을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형법에서 몰수를 부가형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일에 형법에서 몰수를 삭제하는 데 동의하신다면 그 뒤의 절차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몰수를 형법 총칙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단점이 있다고 하면 뒷부분을 더 이상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형법에서 몰수를 부가형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에서 삭제하고 부가형이 아닌 것으로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님.








그런데 몰수는 그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뺏는 데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몰수 중에는 징벌적 몰수․추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범 A, B, C를 거쳐 가면 3명한테 똑같은 액수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특별법에 그런 징벌적인 몰수․추징 규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분명하지는 않지만 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국 같은 경우는 민사적인 몰수, 몰수는 형벌이 아니고 민사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상속재산 분쟁이 있으면 몰수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의 법체계하에서 이걸 그냥 단순히 형의 종류에서 빼 버리면 보안처분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논의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걸 논의를 해?

제가 대안을 제시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몰수라는 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막 뺏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범죄로 인해 취득한 것인지, 그 대가인지를 따지려면 유무죄에 대한 실체판단을 해야만 판결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형의 종류로 정해 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몰수가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대물적 보안처분 성격으로서 범죄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심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환수를 할지 대물적 보안처분과 책임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접근 자체가 출발이 달라요.
이 자리에 계신 몇 분도 한 달 후에도 법사위 할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계속 한번 챙겨 보시고 열심히 또 연구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항부터 18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사법경찰관에게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의 신청권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18항은 다시 한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차관님 의견,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휘’라는 말을 쓰나요?


그러면 실제로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굉장히 축소되는 거지요. 사법경찰관이 아니고 검사가 결국은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차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항이 들어가면 아무 상관도 없지요.




18항은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빨리 속도를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종언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55분)
박장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소위 때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하고 5건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한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할 경우에 법적 안정성 등이 저해될 우려는 있지만 지금 현재 민법상의 결격사유 규정이 형평의 관념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셨습니다.
다만 민법 개정안 중에 일부 도입하고 있는 기여분 제도 개선이나 상속재산 감액 청구권 신설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법적 안정성 저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상속결격 사유를 추가하거나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마련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2011년도에 검토했던 상속권 상실선고제도 등을 포함해서 대안들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법원행정처는 상속개시 시에 합일적․획일적으로 권리관계를 특정하는 현행 상속제도의 취지에 청원과 개정안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학계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상속 전체에 관해서 그것을 논의하지 않는 한 정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해관계인 제삼자의 문제도 관련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법무부하고 법원에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항 상속 관련 민법 개정 청원은 앞서 논의한 법률안과 같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법이 남았으니까 빨리 속도 내서 하겠습니다.
2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00분)
허병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대법원 선고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이 대부분 달성되었고 파기환송심의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관할 검찰청이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변호사인 특별검사 등이 약 4년 동안 특검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과도한 제약이 있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특별검사에 관한 일반법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건을 인계한 경우에는 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전형적인 위인설법이에요, 이게.
차관님, 지금 이분들이 특검 활동 열심히 하고 이제 변호사 활동 제약을 받으니까 변호사 활동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점식 위원님은 동의하시지요?
김도읍 간사님, 마지막에 화끈하게 동의 좀 해 주세요.
나는 동의 못 하니까 위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잠깐 유보하고 뒤의 마지막 것 심사하고 합시다.
26.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13분)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 자료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3건은 6․25전쟁 당시에 국군병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인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해 배상입법의 형태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피해자 현황은 2쪽과 3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4쪽으로 넘어와서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인과 여성 비중이 피해자 중에 높다는 위법성의 수준과 그다음에 법원에 의해서 가해자들이 51년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그다음에 국제법과의 조화를 기한다는 점 그다음에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의 표를 보시면 각 민간인 피해사건별로 근거 법률과 그다음에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현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경우에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6년 1월 5일에 제정이 돼서 지금 사망자․유족의 결정 및 명예회복 그다음에 추모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는 사망자․유족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구제조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6쪽으로 넘어가서요 주요 쟁점사항은 이미 이 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이 2014년 판결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3년 6월 30일에 완성이 됐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 관련 민사법에 예외를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이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으로 가서 다만 이 사건이 국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또 16대 국회 이후에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배상이 추진되면서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이 소송보다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배상이나 보상 입법을 기대하면서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으로 가서요, 이게 가장 쟁점 중의 하나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은 지금 배상입법이기 때문에 신체적․재산적 손해 보상금의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다음 10쪽으로 가시면 이 재정 부담 규모가 국회예정처의 비용추계를 보면 일인당 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소송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보면 본인 2억 원, 배우자 1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해서 한 3억 5000만~60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배상입법이 인정될 경우에 거창이나 산청․함양사건을 포함한 6․25전쟁 전후의 민간인 약 25만 명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약 2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물론 여기에 별도의 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36조의 의무규정이 삭제돼서 행안위에서 조금 전에 의결이 된 바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지요.

과거사에 이런 사건들이 사실 많이 있고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거창사건뿐만이 아니라 4․3이라든지 노근리사건이라든지 이쪽 과거사 사건에 있는 파급효과를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건에의 파급효과하고 그것에 따른 재정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국가가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국가에서 인정된 사건이라서 다른 사건과 똑같이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점도 기재부에서는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3 같은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나거나 그런 게 없이 나중에 진상조사를 해서 드러났지만 거창사건은 51년도에 학살책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을 받아서. 그런 사건이라는 점에서 약간 다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의 재원소요 추계를 하면서 6․25 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희생자 24만 명을 찾아내서 24조 원을 보상하자라는 식의 이런 추계는 좀 현실적인 추계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26항부터 28항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일정 제25항은 지금까지 소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소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