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1월 17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우원식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이철규 간사님, 김두관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법정 시한 내에 모든 사업에 대해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소위원회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며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인사해 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우원식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이철규 간사님, 김두관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법정 시한 내에 모든 사업에 대해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소위원회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며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인사해 주시지요.
6일간의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부문별 질의를 마치고 오늘 2023년도 예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야 위원들이 이렇게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난번 결산 심의 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고 결과적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 내신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과 함께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예산대로 또 그동안 불필요하게 집행됐던 예산들을 반추 삼아서 또 정부가 얘기했던 24조의 지출 재구조화에 있어서도 어떤 게 더 올바른 지출 재구조화인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 가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난번 결산 심의 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고 결과적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 내신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과 함께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예산대로 또 그동안 불필요하게 집행됐던 예산들을 반추 삼아서 또 정부가 얘기했던 24조의 지출 재구조화에 있어서도 어떤 게 더 올바른 지출 재구조화인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 가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간사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 또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내년도 정부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짜여질 수 있도록, 또 일할 수 있는 예산, 또 불필요한 예산을 거둬 내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 또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내년도 정부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짜여질 수 있도록, 또 일할 수 있는 예산, 또 불필요한 예산을 거둬 내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만큼 내년 예산 전반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거고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워낙 심해서 국민들께서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 균형발전 예산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 힘든 사회․경제적 약자를 많이 보살피는 차원에서 예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워낙 심해서 국민들께서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 균형발전 예산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 힘든 사회․경제적 약자를 많이 보살피는 차원에서 예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나라 살림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인가, 협치와 생산적인 예결소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나라 살림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인가, 협치와 생산적인 예결소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 또 이철규 간사님, 박정 간사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간사님과 함께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간사님과 함께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다음 주까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함께, 여기 오신 정부 쪽과 함께 자세하고 세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부처별로 편성이 되다 보면 부처 간에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각각의 부처가 중복되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이번에 예산안 지금 정부가 출범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정에 대한 실행했던 경험이 없이 만든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치우친 건 아닌지 그런 부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 모두의 재산으로, 국민 모두의 돈으로 우리가 같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예산인 만큼 정말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특별히 내년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경기를 좀 받쳐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부처별로 편성이 되다 보면 부처 간에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각각의 부처가 중복되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이번에 예산안 지금 정부가 출범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정에 대한 실행했던 경험이 없이 만든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치우친 건 아닌지 그런 부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 모두의 재산으로, 국민 모두의 돈으로 우리가 같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예산인 만큼 정말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특별히 내년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경기를 좀 받쳐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수입니다.
연준이 연이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했던 시기의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은 너무 다르게 변해서 사실은 우리 예산안 처리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IMF 등 세계경제기구가 경제성장률을 계속 기대치를 낮추고 있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또 IMF가 경제성장률을 2% 또는 1.8%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분명히 그 파고를 넘기 쉽지 않은 경제 침체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재정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 모시고 더 열심히, 더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준이 연이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했던 시기의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은 너무 다르게 변해서 사실은 우리 예산안 처리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IMF 등 세계경제기구가 경제성장률을 계속 기대치를 낮추고 있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또 IMF가 경제성장률을 2% 또는 1.8%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분명히 그 파고를 넘기 쉽지 않은 경제 침체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재정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 모시고 더 열심히, 더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꼼꼼히 예산을 살펴보고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농촌, 지방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꼼꼼히 예산을 살펴보고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농촌, 지방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갑 홍성국입니다.
흔히 우리가 대전환 복합 위기라고 현재의 위기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 경제상황에서 어려우신 분은 더 어려워지시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선을 미래에 두고서 또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나라 경제, 우리 국민들의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예산안 심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 기회에 한국의 미래를 한번 만든다는 큰 생각으로 예산 심의에 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우리가 대전환 복합 위기라고 현재의 위기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 경제상황에서 어려우신 분은 더 어려워지시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선을 미래에 두고서 또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나라 경제, 우리 국민들의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예산안 심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 기회에 한국의 미래를 한번 만든다는 큰 생각으로 예산 심의에 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진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특히 야당의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의 삶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예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여야가 많은 상임위에서 정쟁으로 다투기는 하지만 이곳 예결위, 특히 새해 예산을 심사하는 곳에서만은 저희가 여도 야도 없이 지금 말씀 여러 분이 주신 대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의 힘은 위기 가운데서도 되돌리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국민의 삶을 구석구석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동력을 실어 주는 그런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특히 야당의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의 삶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예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여야가 많은 상임위에서 정쟁으로 다투기는 하지만 이곳 예결위, 특히 새해 예산을 심사하는 곳에서만은 저희가 여도 야도 없이 지금 말씀 여러 분이 주신 대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의 힘은 위기 가운데서도 되돌리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국민의 삶을 구석구석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동력을 실어 주는 그런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국민들 삶도 어렵고 힘든데요. 국민들에게 따뜻한 그런 예산 또 모든 지역이 미래의 희망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여러 위원님들과 잘 협의하면서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국민들 삶도 어렵고 힘든데요. 국민들에게 따뜻한 그런 예산 또 모든 지역이 미래의 희망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여러 위원님들과 잘 협의하면서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안양시동안구갑 출신 민병덕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에 민생 위기가 겹쳤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야 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늘려야 될 민생 예산은 과감히 증액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자부담과 물가부담 때문에 국민들은 기본적인 삶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을에 기근이 들면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곳간을 풀어서 우선 사람을 살려 놓고 봐야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야 될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에 민생 위기가 겹쳤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야 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늘려야 될 민생 예산은 과감히 증액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자부담과 물가부담 때문에 국민들은 기본적인 삶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을에 기근이 들면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곳간을 풀어서 우선 사람을 살려 놓고 봐야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야 될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세 분의 여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각 부분에서 전문적 역량도 갖고 계시고 또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면서 국민의 삶을 충분히 보시고 또 그 문제 해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여야를 대표해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 들어 보니까 잘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요즘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삼중고가 우리 국민들한테 닥쳐온 어려운 시기기도 하고 정권교체기가 갖고 있는 견해의 차이 이런 것들도 또 한편에 크게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어 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쓰여진 정책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풀어 가는 것은 결국 내년의 예산을 어떻게 정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결국은 국민들의 삶,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가면 견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여튼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함께 지혜를 발휘해서 주어진 기간 안에 잘 풀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최상대 기획재정부제2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분의 여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각 부분에서 전문적 역량도 갖고 계시고 또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면서 국민의 삶을 충분히 보시고 또 그 문제 해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여야를 대표해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 들어 보니까 잘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요즘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삼중고가 우리 국민들한테 닥쳐온 어려운 시기기도 하고 정권교체기가 갖고 있는 견해의 차이 이런 것들도 또 한편에 크게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어 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쓰여진 정책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풀어 가는 것은 결국 내년의 예산을 어떻게 정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결국은 국민들의 삶,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가면 견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여튼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함께 지혜를 발휘해서 주어진 기간 안에 잘 풀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최상대 기획재정부제2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정말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기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예산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정말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기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예산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수환 예결위 전문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전문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잠깐 장내 정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송수환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장내 정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송수환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과 2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유인물 3쪽, 심사대상과 심사방식입니다.
3쪽 상단 보시겠습니다.
심사대상입니다.
오늘 소위 심사대상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당구장 표시된 소위원회 심사관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의견은 쪽지예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 것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소위 위원이 제기한 감액 의견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하는 경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방식입니다.
첫 번째, 심사순서입니다.
경제부처를 먼저 심사하고 비경제부처의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임위원회는 뒤에 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사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하고 증액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처별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고요. 부처 의견 청취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부처별로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액과 증액이 직접 연계된 증․감액 연계사업은 감액 심사 시 증액도 함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액 심사 후 증액 의견을 심사하되 전체적인 증액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 제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부대의견은 별도 협의체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쪽입니다.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국회법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예결위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별첨에 보시면 심사대상 부처는 59개로 표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과 2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유인물 3쪽, 심사대상과 심사방식입니다.
3쪽 상단 보시겠습니다.
심사대상입니다.
오늘 소위 심사대상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당구장 표시된 소위원회 심사관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의견은 쪽지예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 것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소위 위원이 제기한 감액 의견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하는 경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방식입니다.
첫 번째, 심사순서입니다.
경제부처를 먼저 심사하고 비경제부처의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임위원회는 뒤에 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사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하고 증액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처별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고요. 부처 의견 청취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부처별로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액과 증액이 직접 연계된 증․감액 연계사업은 감액 심사 시 증액도 함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감액 심사 후 증액 의견을 심사하되 전체적인 증액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 제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부대의견은 별도 협의체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쪽입니다.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국회법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예결위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별첨에 보시면 심사대상 부처는 59개로 표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두 번째 유인물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라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물 첫 번째를 보시면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총괄입니다.
11월 16일 17시 기준으로 8개 위원회 예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중 2개 위원회는 부분적으로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된 바를 말씀드리면 총수입 면에서는 예비심사 결과 총수입에서 감액이 41억 그리고 총지출 면에서는 증액 요구 12조 3284억, 감액이 2523억으로 해서 순증감은 12조 761억 원입니다.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의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 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유인물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라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물 첫 번째를 보시면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총괄입니다.
11월 16일 17시 기준으로 8개 위원회 예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중 2개 위원회는 부분적으로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된 바를 말씀드리면 총수입 면에서는 예비심사 결과 총수입에서 감액이 41억 그리고 총지출 면에서는 증액 요구 12조 3284억, 감액이 2523억으로 해서 순증감은 12조 761억 원입니다.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의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 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 오태석입니다.

과기정통부 2차관 박윤규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권 3쪽부터 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의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계정) 전출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따른 위탁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4%가 증가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우려가 있으므로 17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연계사업으로서 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계정) 세입의 감액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권 3쪽부터 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의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계정) 전출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따른 위탁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4%가 증가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우려가 있으므로 17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연계사업으로서 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계정) 세입의 감액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과기정통부2차관입니다.
상임위에서 17억 감액된 사항을 과기정통부는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7억 감액된 사항을 과기정통부는 수용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라기보다는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수용한 경우는 신속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넘어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양자컴퓨팅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및 유망기반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집행할 연구비를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어긋나므로 15억 7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양자컴퓨팅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및 유망기반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집행할 연구비를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어긋나므로 15억 7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상임위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의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의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세부사업명 한의 디지털융합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한의학과 다양한 지식․기술 간 융합으로 고유의 혁신적인 기초․원천 기술을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기관 고유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11억 2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세부사업명 한의 디지털융합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한의학과 다양한 지식․기술 간 융합으로 고유의 혁신적인 기초․원천 기술을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기관 고유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11억 2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상임위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세부사업명 ICT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시장 출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실집행률 저조가 지적된 바 있고 2022년에도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5억 8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세부사업명 ICT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시장 출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실집행률 저조가 지적된 바 있고 2022년에도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5억 8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세부사업명 민군양용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과 군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방부가 주도하여야 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므로 국방부와 사업 조정 검토를 통해 과기부 소관이 명확한 부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6억 원의 감액 의견과 18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세부사업명 민군양용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과 군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방부가 주도하여야 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므로 국방부와 사업 조정 검토를 통해 과기부 소관이 명확한 부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6억 원의 감액 의견과 18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한 16억 감액안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 사업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서 부처 협업 예산으로 마련이 되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할 것과 국방부가 할 것을 따로 예산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신규 과제 2개 중에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게 될 사업 규모가 한 20억 규모가 됩니다. 따라서 16억 상임위 감액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서 부처 협업 예산으로 마련이 되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할 것과 국방부가 할 것을 따로 예산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신규 과제 2개 중에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게 될 사업 규모가 한 20억 규모가 됩니다. 따라서 16억 상임위 감액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과기정통부가 해야 되는 사업이 지금 얼마 소요된다고 얘기한 거지요?

저희가 국방부하고 2개의 과제를 하기로 기획을 했습니다. 국방부 쪽에서는 15억 규모이고 과기정통부가 21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규모로 저희가 하는 것은 수용이 가능한데 18억까지 감액을 하시면 조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억이라는 것이 12개월 20억인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3개월 빼면……

위원님,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9개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9개월 예산 계상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기부에서 하기로 한 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두 가지 중에 어떤 연구지요?

경계와 관련돼서 가장 강한 경계가 필요한 것이 군인데 군에서 경계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이것을 민간 기업에서도 쓰기가 용이하다고 판단돼서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기반의 AI 학습 증강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방부는 당초에는 군과 관련되는 데이터와 실증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기로 했던 그런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국방부가 직접 한 부분은 국방부가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감액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에는 군과 관련되는 데이터와 실증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기로 했던 그런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국방부가 직접 한 부분은 국방부가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감액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하는 게 16억 정도 되는 것이고 과기부에서 해야 되는 것은 20억 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36억에서 국방부가 하는 것을 빼고 20억 정도를 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게 구체적으로 20억이 전부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민간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군에서 사용하는 원천 기술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기술인데 수요 부처가 다르다 해 가지고 별도로 이것을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아니면 과기정통부가 맡아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민간 분야도 쓰고 군도 쓰고 이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왜 자꾸 부처 간에 칸막이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지요?

위원님……
그때 당시 충분히 상임위에서 이것 좀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원안을 유지 못 했어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부가 이 사업을 기획할 때는 국방부와 협업을 해서 국방부의 역할은 데이터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과기정통부는 예산과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업을 했습니다만 상임위 논의에서 그래도 국방부의 예산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정부가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액된 16억은 국방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 주기로 협의가 됐나요?

예, 협의는 됐고 국방부에서도……
따로따로……

하는데 일단 내년 예산 반영은 국방부가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국방부는 사업을 2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은 했습니다.
차관님,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두 개 사업을 똑같이 해서 총사업비가 24억이고 거의 9개월치 해 가지고 해서 똑같이 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또 오늘 약간 달라요. 하나는 20억, 하나는 16억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면 애초에 예산 제출할 때 내용과 또 다르거든요. 두 개의 과제가 똑같이 24억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편성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과제당 24억이라는 건데 한 과제를 과기부에서 하면 결국 똑같이 반으로, 36억을 18억으로 나누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과제당 24억이라는 건데 한 과제를 과기부에서 하면 결국 똑같이 반으로, 36억을 18억으로 나누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 뭐……
애초에 계속 계획한 대로 하면?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었는데 이 구체적인 예산 감액 의견을 상임위에서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새롭게 판단해 봤을 때 국방부는 한 16억 정도, 과기정통부는 20억 정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잘못한 거지. 왜냐하면 두 개의 과제가 공통 부분이 있어서 공통 부분의 일정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통 부분에 있는 것을 두 개로 나누면 24억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24억으로 해 놓고서 하나 뺐는데 이것은 20억 원, 16억 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업을, 과제가 있을 때 공통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있어요? 두 개 과제에 공통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 없으면 딱 하나씩 하나씩 나누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을 해서 18억으로 하시지요, 그냥. 정부에도 그 정도는…… 애초에 계획한 대로, 그것이잖아요. 한 과제가 24억씩 되는 거니까 18억으로 해서 감액하세요. 그것 수용하시고.
어떤 사업을, 과제가 있을 때 공통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있어요? 두 개 과제에 공통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 없으면 딱 하나씩 하나씩 나누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을 해서 18억으로 하시지요, 그냥. 정부에도 그 정도는…… 애초에 계획한 대로, 그것이잖아요. 한 과제가 24억씩 되는 거니까 18억으로 해서 감액하세요. 그것 수용하시고.

예.
차관님, 이게 부처 협업 과제라는데 국방부는 2024년부터 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하고. 이게 1년 과제입니까?

아니, 이것 4년 과제의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가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조정이나 과제 규모를 조정하게 되면 당초 24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게 국방 경계감시스템……
경계감시시스템.
경계감시시스템이지요? 상호 운영성 보장 기술, 지능형 경계감시 작전 능력 기술개발, 이게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것은 군 감시, 그러니까 경계선 감시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두 개 부처에서 뭐하러 따로 해요? 그리고 한 개 부처에서 이런 기술개발을 할 수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해서 약간 변형해서 군대에서 쓰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한 군데에서 개발하는 데 2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20억으로 개발을 해서 두 군데에서 같이 쓰면 되는 거지. 이걸 반으로 쪼개 가지고 두 군데에서 똑같은 기술개발을 따로 한다는 게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 그게 정부의 당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36억이 필요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 과제는 누가 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의 과제는 필요한 건데 어느 부처에 예산을 태울 것이냐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으셨습니다.
아니, 한 개 부처에서 20억이면 된다고 그러면 한 부처에서 20억 가지고 쓰고 16억은 빼고, 그것 가지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갖다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과제는, 과제 숫자 자체는 필요한 건데 이것을 연계해서 활용하면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러면 국방부는 하나도 예산을 안 태울 거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방부는 예산을 안 태우고 관련되는 데이터와 테스트베드만 제공하기로 했던 것을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국방부도 24년부터는 예산을 태우도록 협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재부2차관 조금 보충 설명 드릴까요?
예. 이해가 잘 안 되네.

이게 과제가 두 개라서 과제당 평균이 18억인 것이고요. 그 과제 안에, 18억 안에 구성 요소가 하나는 민․군 간에 상호 운영성 보장 기술이 있고 하나는 경계감시 작전 능력 증강이 필요한 AI 핵심 원천 기술개발 사업, 두 가지 내역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국방부랑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사업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임위 의결이고요, 그게 16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20억은 경계감시, 좀 전에 과기부가 고유하게 수행해야 되는 두 번째 그 사업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임위 의결의 취지입니다.
첫 번째 것은 국방부랑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사업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임위 의결이고요, 그게 16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20억은 경계감시, 좀 전에 과기부가 고유하게 수행해야 되는 두 번째 그 사업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임위 의결의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예산안 제출할 때는 한 개의 과제당 24억씩 해 가지고 18억, 두 개 할 테니까 18억으로 했는데 그래서 하나를 없앴는데 왜 그게 18억짜리가 20억이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8억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애초에 예산편성했던 것처럼 한 개 과제당 총 사업비가 24억이고 9개월치가 18억이면 한 개 과제를 빼면 결국 남는 것은 18억이 아니냐, 그래서 18억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차관님, 그것 수용하시지요?
차관님, 그것 수용하시지요?

예, 두 개의 과제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배분을 한 건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8억 감액도……
수용하신다는 거네.

처음 시작하는 의미에서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것 문제없잖아요.
한 18억 감액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차관이 저렇게 설명하시니까 좀 이해가 됐고. 이것 하나의 과제이기는 한데 이게 두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두 개로 나누는데 그러면 18억을 감액을 해도 충분히 과기정통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지금 이게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4년 동안 과제를 충실히 한다면 첫해 조금 더 감액이 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아니 차관님, 공직자가…… 이게 AI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과학기술부의 소관 업무 아니에요?
아니 차관님, 공직자가…… 이게 AI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과학기술부의 소관 업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걸 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또는 민간 분야에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부처이기주의지.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부만 쓸 걸 개발합니까? 국방부 업무까지, 국방부에서 쓸 수 있게끔 과학기술부가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위 할 때 가 가지고 내 것 아니라 해 가지고 모른다 하고 팽개치고 오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같이…… 응용 기술이잖아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이걸 두 가지를 쪼개 가지고 국방부에서 또 18억인가…… 18억, 18억씩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20억이 드는데 같이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까지니까 20억이면 된다고 해서 아마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18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18억 가지고 일단 저희가 내년도 시작을 하고 이게 4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 한마디……
말씀하세요.
지금 정부 부처가……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이게 지금 두 가지 과제 아니에요? 하나는 국방 경계감시시스템 상호 운영성 보장 기술이고 또 하나는 지능형 경계감시 작전능력 기술개발 이 두 가지 과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군에서나 민간에서 운용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돼야지 실용화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다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같은 과제를 국방부하고 과기부가 하는 게 아니라 별개의 내용을 과기부가 R&D 부서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쪼개서 국방부 거니까 국방부 가져가라 이것은 처음부터 사실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잘못 설명을 했거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켜질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 국방부가 내년 해서 늦추면 그만큼 실용화하는 게 늦춰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기부가 입장이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서 이용할 것을 잘 못 지켜준, 그러면 국방부에서 올해 이게 순증이 되겠어요, 내년 거로 넘겨 놔서? 이게 안보 차원에서는 참 답답한 내용인데 우선은 이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과기부가 입장이 어떻게 보면 국방부에서 이용할 것을 잘 못 지켜준, 그러면 국방부에서 올해 이게 순증이 되겠어요, 내년 거로 넘겨 놔서? 이게 안보 차원에서는 참 답답한 내용인데 우선은 이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테니까……
위원장님, 여러 위원들 말씀이 계신데 어쨌든 가장 그래도 전문적이고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1개 과제 먼저 하겠다 이렇게 수용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인정하시고 이것은 18억 감액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18억 감액을 해도 할 수 있다.
이것 결론에 앞서서 모든 분야가 이럴 거지 않습니까? 현재 이 예산과 약간 별개의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과학기술정책이 과기부하고 타 부처하고 다 이렇게 중복이 될 텐데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R&D를 안 하면, 이렇게 자꾸 쪼개서 하고 물러서면 제대로 기술개발이 되겠습니까? 미래지향적 기술개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고 해결하고 이래 가지고는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안 되지요. 이것은 처음부터 과기부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예산을 편성하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에서 사용할 거니까 우리는 예산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18억이라도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모두 다, 2개 다 국방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건데요. 올해 국방부가 예산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차관님이 우리 것 아니니까 그냥 주면 좋다 그래서 벌써 사업 하나 내년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에서 판단했을 때 각 사업이 처음에 계산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업 죽이고 나머지 한 사업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0억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도 그나마 그것 하나 지켜줬더니 여기 와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한 5억이라도 들여서 시작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차관님 지금 태도는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실 판이에요.
아니, 국방부에서 사용할 거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과기정통부에서 맡아서 하셔야 할 일인데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합니까?
차관님, 예산을 편성하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에서 사용할 거니까 우리는 예산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18억이라도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모두 다, 2개 다 국방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건데요. 올해 국방부가 예산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차관님이 우리 것 아니니까 그냥 주면 좋다 그래서 벌써 사업 하나 내년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에서 판단했을 때 각 사업이 처음에 계산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업 죽이고 나머지 한 사업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0억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도 그나마 그것 하나 지켜줬더니 여기 와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한 5억이라도 들여서 시작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차관님 지금 태도는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실 판이에요.
아니, 국방부에서 사용할 거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과기정통부에서 맡아서 하셔야 할 일인데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합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상임위에서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예결위에서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 정부 의견은 18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잠깐만요.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결론 내시지.
차관님, 지금 삭감액을 16억에서 18억으로 넘기면 나머지 2억은 24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더 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까지를 다 포함해서 18억 삭감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다음 진행하시지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쪽, 연번 6번입니다.
세부사업명 XR인터페이스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 항목입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 공간에서 사용자와 객체 상황을 인지․제어․공유할 수 있는 실감 인터페이스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기술은 민간 주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른 사업인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억 원의 감액 의견과 2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5쪽, 연번 6번입니다.
세부사업명 XR인터페이스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 항목입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 공간에서 사용자와 객체 상황을 인지․제어․공유할 수 있는 실감 인터페이스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기술은 민간 주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른 사업인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억 원의 감액 의견과 2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상임위에서 5억 감액한 의견을 과기정통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이 기술개발 사업은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실감 현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이 되겠고, 실감콘텐츠핵심개발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것은 콘텐츠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양자가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현실들이 많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이 기술개발 사업은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실감 현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이 되겠고, 실감콘텐츠핵심개발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것은 콘텐츠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양자가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현실들이 많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예.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사업도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보면,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메타버스의 가상융합기술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사업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메타버스XR핵심기술개발 그런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더군다나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올해 70억이나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올해 70억이나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넣어서 하면 되지 왜 따로 만드냐 이거예요, 헷갈리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콘텐츠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머리에 쓰는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쪽에, 보다 그런 콘텐츠를 불편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분야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건 저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콘텐츠 부분도 과기정통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민간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올해 27%나 증액을 해 가지고 전체 보면 330억 정도 돼요, 그 사업이. 그게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콘텐츠를 하든 하드웨어를 하든 그쪽에 친화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저보다는 차관님이 전문가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 실감콘텐츠핵심개발 사업 여기에 같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어느 기업에다가 지원하겠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 실감콘텐츠핵심개발 사업 여기에 같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어느 기업에다가 지원하겠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카테고리만 정해지고 어떤 사업명만 정해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편성해도 충분하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사업을, 메타버스 이런 관련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그게 제 의견이고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제 의견이 틀리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술개발할 때 당연히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 형태가 되는데 이걸 그러면 정부 예산으로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드웨어 기술이, 현재 상태에서 추진하는 기업이 매우 영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에 영세한 기업들이 장기간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정부가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게 스마트폰 단말기 만드는 회사하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각종 앱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다른 회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유를 들어 드리면 실감콘텐츠의 하드웨어 만드는 기업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만드는 기업은 저희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원 대상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필요한 기술이 되고 앞으로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디바이스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술개발할 때 당연히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 형태가 되는데 이걸 그러면 정부 예산으로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드웨어 기술이, 현재 상태에서 추진하는 기업이 매우 영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에 영세한 기업들이 장기간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정부가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게 스마트폰 단말기 만드는 회사하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각종 앱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다른 회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유를 들어 드리면 실감콘텐츠의 하드웨어 만드는 기업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만드는 기업은 저희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원 대상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필요한 기술이 되고 앞으로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디바이스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차관님, 우리나라 민간 분야는 많이 미약하고 혹시 중국은 이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디바이스 쪽은 중국보다도 미국 쪽의 기술기업들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EU 국가들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IT 쪽에서 EU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낮은 상태에 있고 미국 다음에는 아마 중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천기술은 민간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성국 위원님.
과거에 우리나라의 ETRI 같은 데에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민간에 이양한다든가 하는 우리 성장모델이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기술의 종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메타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옛날 페이스북? 또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자체도 콜로케이션(colocation) 해 가지고서 다 데이터센터로 이양을 하면서 하드웨어도 민간들이 계속하고 있고 정부가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과방위 예산안에서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메타가 페이스북에서 회사 이름을 바꾼 게 메타버스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걔네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가장 핵심은 거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과방위 예산안에서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메타가 페이스북에서 회사 이름을 바꾼 게 메타버스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걔네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가장 핵심은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상현실 관련되는 디바이스는 말씀 주신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두 군데 정도가 전 세계에 가장 앞서 나가 있는 분야인데 메타의 CTO라고 하는 사람도 현재의 헤드셋 가지고는 전신동작을 출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기술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앞으로의 미래방향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지만 국가는 원천기술 개발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천기술에 정부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해야 되고 반도체라든가 배터리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서 하는데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과대평가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메타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기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드웨어도 결국은 만들어서 민간한테 갈 텐데 돈이 되면 민간이 할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앞서서 큰돈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드웨어도 결국은 만들어서 민간한테 갈 텐데 돈이 되면 민간이 할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앞서서 큰돈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이 XR인터페이스 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을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이유가 이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사업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실감콘텐츠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콘텐츠……
그것은 소프트웨어고. 이것은?

하드웨어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말씀 이해가 되고요. 실감콘텐츠의 콘텐츠 부분하고 하드웨어하고 다르다는 건 이해가 되고.
그런데 실감콘텐츠 이쪽에 330억 3300만 원 예산을 태우면서 신규과제가 16개가 있고 계속과제가 1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규과제 16개를 좀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과제 중에서, 그러니까 예산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신규과제 16개 중에 이것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쟁점이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이 16개 신규 과제 중에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감콘텐츠 이쪽에 330억 3300만 원 예산을 태우면서 신규과제가 16개가 있고 계속과제가 1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규과제 16개를 좀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과제 중에서, 그러니까 예산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신규과제 16개 중에 이것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쟁점이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이 16개 신규 과제 중에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이용호 위원님.
상임위에서 합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예결위가 전문성도 가지시고 더 깊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오늘 기본적으로 심사의 방향을 상임위에서 되면 최대한 심사의 신속성을 위해서 좀 양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송기헌 위원님이 전문성을 가지셔서 과기정통위원회인가 이렇게 봤는데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의 부분, 우리 송 위원님 처음에 의문 제기한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깎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송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도 과기부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고개를 끄덕인 것 보니까 수용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저는 지금 근본적인 것은 하나는 콘텐츠고 하나는 장비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여지는 정부에 인정을 해 주고 좀 일찍일찍 넘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송기헌 위원님이 전문성을 가지셔서 과기정통위원회인가 이렇게 봤는데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의 부분, 우리 송 위원님 처음에 의문 제기한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깎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송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도 과기부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고개를 끄덕인 것 보니까 수용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저는 지금 근본적인 것은 하나는 콘텐츠고 하나는 장비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여지는 정부에 인정을 해 주고 좀 일찍일찍 넘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문제 제기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고 하나는 하드웨어 개발인데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이게 330억이 되기 때문 새로 신규사업으로 되는 16개 R&D 안에 그걸 조정해서, 그게 소프트웨어․하드웨어지만 큰 바운더리로 보면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잘 조정해서 20억을 거기다 편성하고 이것은 깎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를 포함한 인터페이스, 가상융합기술 전체를 조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는 여기서 하고 하나는 저기서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예산집행 효율성을 볼 때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사실 상임위 중에서도 과기정통위나 조금 이따 해야 되는 농해수위라든지 아니면 산업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상임위 자체의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때는 특별히 해당 부처와 관련돼 있는, 방향․시각을 같이하는 상임위의 의견을 가끔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과기정통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자는 적극적 의욕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 사업을 막 여기저기 주머니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주머니에 다 넣어서 잘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 이것도 만들지만 또 콘텐츠 관련된 창업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애플 기기에 어떤 게 싣기가 좋으냐 그걸 같이 해서 그리고 많은 콘텐츠를 여기다가 실으려면 어떤 환경이 좋은가,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예산이 안 늘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실감콘텐츠 사업이 올해 70억이나 늘었거든요. 지금 이 사업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세 배 넘게 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같이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방금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사실 상임위 중에서도 과기정통위나 조금 이따 해야 되는 농해수위라든지 아니면 산업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상임위 자체의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때는 특별히 해당 부처와 관련돼 있는, 방향․시각을 같이하는 상임위의 의견을 가끔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과기정통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자는 적극적 의욕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 사업을 막 여기저기 주머니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주머니에 다 넣어서 잘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 이것도 만들지만 또 콘텐츠 관련된 창업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애플 기기에 어떤 게 싣기가 좋으냐 그걸 같이 해서 그리고 많은 콘텐츠를 여기다가 실으려면 어떤 환경이 좋은가,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예산이 안 늘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실감콘텐츠 사업이 올해 70억이나 늘었거든요. 지금 이 사업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세 배 넘게 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같이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이렇게 하시지요. 이철규 간사님 말씀하시고 정부 의견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송기헌 위원님께서 양해가 될 수 있는지를 듣고 양해가 안 되면 보류하고 송기헌 위원님하고 정부 측하고 좀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16개 신규 과제를 이미 다 검토를 했을 겁니다. 필요성이 인정돼서 의결이 됐을 것이고요.
여기도 보면 하나는 하드웨어, 하나는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이라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에서 전통적인 생산기술, 제조업 기술보다는 이런 인터페이스의 핵심 원천기술 같은 게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새로이 민간기업에서도 주로 하지만 정부가 R&D 과제로 선정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민간 분야에 전파해 줌으로써 민간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주는 순기능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상임위가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조정이 돼서 일부 삭감을 하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해 주시는 쪽으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이것은 한 발자국 양보해 주시지요.
여기도 보면 하나는 하드웨어, 하나는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이라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에서 전통적인 생산기술, 제조업 기술보다는 이런 인터페이스의 핵심 원천기술 같은 게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새로이 민간기업에서도 주로 하지만 정부가 R&D 과제로 선정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민간 분야에 전파해 줌으로써 민간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주는 순기능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상임위가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조정이 돼서 일부 삭감을 하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해 주시는 쪽으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이것은 한 발자국 양보해 주시지요.
제가 설명을 더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보류했다가 나중에……
부처 의견 최종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이 사업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앞으로 가상현실에서 꼭 필요한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 콘텐츠와 하드웨어로 명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은 증액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증액 부분은 주로 원천기술 개발성이 아니고 확산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의 성격도 많이 다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더 나중에 좀, 보류했다가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제목만 보면 이것 완전 저거거든요, 콘텐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도 문제 제기한 위원님이 양해가 돼야 되니까 일단 보류하고 송기헌 위원님하고 부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자료 6쪽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관세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회계연도가 불일치하는 5개의 계속과제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10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3억 3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관세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회계연도가 불일치하는 5개의 계속과제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10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3억 3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과기정통부는 상임위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사업명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고도화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초고성능 컴퓨팅을 활용한 대형․집단 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2개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른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억 3300만 원 감액의견과 3억 3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고도화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초고성능 컴퓨팅을 활용한 대형․집단 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2개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른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억 3300만 원 감액의견과 3억 3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과기정통부는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더 깎였는데도 예결위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300만 원.
알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문제 제기한 박정 위원님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문제 제기한 박정 위원님이 안 계세요.
올려 달라는 거니까, 300만 원 더 깎인 것보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세부사업명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한반도 상공에 한국형위성항법, 흔히 KPS 위성을 배치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 1차년도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2~3개월가량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112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명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한반도 상공에 한국형위성항법, 흔히 KPS 위성을 배치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 1차년도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2~3개월가량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112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지요.

과기정통부는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동 사업이 금년도 착수되면서 3개월 지연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 5월 29일 2차 추경 당시에 반영을 해서 감액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도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동 사업이 금년도 착수되면서 3개월 지연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 5월 29일 2차 추경 당시에 반영을 해서 감액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도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박정 위원님이 9번, 10번에 관해 예결위에서 의견을 내신 건데 지금 박정 위원님이 급한 회의 때문에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박정 위원님이 9번, 10번에 관해 예결위에서 의견을 내신 건데 지금 박정 위원님이 급한 회의 때문에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나가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박정 위원님 들어오시면 이유를 듣고 또 심의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뒤로 미루시지요.
11번 보고해 주세요.
11번 보고해 주세요.

연번 11번입니다.
사업명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내역사업인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10월 매장문화재 터 확인 및 토지조각 일부 검출로 인해서 매장문화재 조사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내역사업인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10월 매장문화재 터 확인 및 토지조각 일부 검출로 인해서 매장문화재 조사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지요.

정부는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갑자기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차관님, 벌써 전문과학관을 하겠다고 한 지가 상당히 지났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예산을 감액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으로 해서 정책을 말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이 감액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지역에 과학관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관님, 그 감액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건 지금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5억이지만 내년에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반영되더라도 그대로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의견에 수용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건 지금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5억이지만 내년에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반영되더라도 그대로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의견에 수용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연돼 있는 지역의 전문과학관 설립을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돼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차관님은 필요성을 인정하시지요?

예, 전반적으로 과학관에 대한 증액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
우리 기재부차관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기재부차관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증액 사업은 증액심사에서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차관님,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5억 감액을 동의했어요, 상임위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예결소위에서도 감액 동의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면 감액을 주장하는 상임위의 의견 또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과학관 건립 사업은 필요성은 인정하되 지금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증액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차관님,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5억 감액을 동의했어요, 상임위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예결소위에서도 감액 동의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면 감액을 주장하는 상임위의 의견 또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과학관 건립 사업은 필요성은 인정하되 지금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증액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이라고 하는 꼭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5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집행이 내년에 어려워서 감액의견을 동의를 한 거고요.
여기 감액에 동의가 된 거고요, 5억이.

예, 나머지 전체 지역에서의 여러 과학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증액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과 우리 송기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국립 강원 전문과학관 건립 이거는 다른 거다 이런 얘기지요?
별도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우원식 별도사업이지요?

예, 세부내역에서 다른……
증액 사업은 여기서 논의할 건 없고 그거는 나중에 증액 사업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겠어요?
필요성은 인정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과학관 건립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고 증액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에서는 지금 매장문화재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상임위 의견을 받아서 5억 감액하자……
위원장님, 지금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이 매장문화재가 토기나 청동기 유물 그런 것들은 이미 국가가 관리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이전할 계획이 세워져 있고―삼국시대 논 유적입니다―경작지 유적은 계속 장기간으로 그 유적지를 보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이 5억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유지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안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유지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신 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매장문화재 조사 결과가 이것 때문에 내년에 5억 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감액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기부에서는 불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도 지자체에서는 이 경작유구를 언제까지 보존하고 집행할 거로 예상한다…… 지금 반대 얘기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원안대로 예산 보존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견들 어떠세요?
저도 원안 유지를 내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보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지자체 경남도하고 진주시와 감액 협의를 이미 끝낸 상태로 돼 있고, 또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일정 자체가 발굴이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내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적으로 문화재 관련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 지역이든 어디든 이런 전문과학관의 건립은 필요하지만 진주로 얘기한 5억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지자체랑 이게 추진이 어렵다라고 입장을 확인했습니까? 왜 저한테는 반대 이야기가…… 확인이 상임위 과정에서 된 겁니까?

저희 실무적으로는 파악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좋습니다.
차관님,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까, 감액을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어렵다라고……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가 내년 12월까지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또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을 내서 감액을 한 건데 다시 늘리려면 여기서 결정하지 못하고 다시 상임위로 가서 증액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충분히 거기서 논의됐다고 보고, 지금 이용호 위원님도 증액으로 의견을 주셨다가 발굴하는 일정을 보고 수용하자 이런 의견으로 바뀌셨는데, 배현진 위원님은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충분히 거기서 논의됐다고 보고, 지금 이용호 위원님도 증액으로 의견을 주셨다가 발굴하는 일정을 보고 수용하자 이런 의견으로 바뀌셨는데, 배현진 위원님은 어떻게……
지자체와 충분히 기간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논의가 됐다고 하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12번.

다음 10쪽, 연번 12번입니다.
사업명은 핵융합 선도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내역사업인 선도기술센터는 핵융합 핵심기술 분야의 연구그룹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인 협약 체결 지연을 고려하여 예산 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핵융합 선도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내역사업인 선도기술센터는 핵융합 핵심기술 분야의 연구그룹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인 협약 체결 지연을 고려하여 예산 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상임위 3억 원 감액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13번, 다음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13번, 다음이요.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 연번 13번입니다.
세부사업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건비, 경상비 및 자체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상의 문제와 출장 보고 불일치 등의 사유로 2억 1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0쪽, 연번 13번입니다.
세부사업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건비, 경상비 및 자체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상의 문제와 출장 보고 불일치 등의 사유로 2억 1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기관운영비를 작년에 대비해서 9% 이미 정부안으로 삭감을 해서 제출했는데 추가적으로 5%를 더 삭감하게 되면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원안 유지를 주장했습니다만 상임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원안이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수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한국지능정보, 이게 NIA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NIA 원장님 퇴직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직원들 그때 막 핸드폰 포렌식하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걸로……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때 기관장이 직원들의 핸드폰을 포렌식 하고 막 그랬어요. 감액해야 돼요, 이런 기관은. 기관장이 이제 물러나 가지고 그런데……

새 원장이 오셔서 기관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14번.

다음 자료 11쪽, 연번 14번입니다.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대학과 연구소의 팹(Fab) 장비 고도화와 팹 간 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타 사업과의 중복 및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우려를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억 원 감액 의견과 14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25억 원 증액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대학과 연구소의 팹(Fab) 장비 고도화와 팹 간 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타 사업과의 중복 및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우려를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억 원 감액 의견과 14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25억 원 증액 필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지요.

정부는 상임위에서 감액된 20억 원 상임위안을 유지시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배진교 의원님께서 140억 감액안을 내주셨고 그 이후로 반도체 기업이 부담해야 될 기술 개발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반도체를 실제로 설계한 것을 학생들이 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기업체나 이런 건 워낙 정밀한 장비여서 그쪽에서는 테스트해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 ETRI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나 서울대 공동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데 노후 시설들을 좀 보완해 주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버추얼 이런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이어서 상임위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반도체 학과가 기업이랑 계약해서 만들어 놓은 계약학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거의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그것도 서울의 명문대에만 집중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반대하고를 떠나서 그 이전 단계에서 지방 대학에는 더 중점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 하이닉스가 지원하는 계약학과에 이것 안 해 줘도 하이닉스 입장에서 껌값이거든요. 이런 거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기본적으로 계약학과는 일부 소수고 대부분 일반 반도체 학과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학과에 대한 지원하고 여기 공동 팹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교육부에서도 반도체 학과에 특별히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학과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동 팹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건 합니다마는 기업들의 방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협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기업들하고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논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 연번 15번입니다.
사업명,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수정이유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단기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기반 선도과제를 발굴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장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0개 후보 과제 중 최소 12개 과제는 타 부처 예산안 반영, 법률 개정 필요, ISP 수립 필요 등의 사유로 선정이 불가능하고 과제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3억 5000만 원의 감액 의견과 51억 7500만 원의 감액 의견, 50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도 사례 창출 확대를 위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2쪽, 연번 15번입니다.
사업명,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수정이유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단기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기반 선도과제를 발굴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장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0개 후보 과제 중 최소 12개 과제는 타 부처 예산안 반영, 법률 개정 필요, ISP 수립 필요 등의 사유로 선정이 불가능하고 과제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3억 5000만 원의 감액 의견과 51억 7500만 원의 감액 의견, 50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도 사례 창출 확대를 위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지요.

동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개의 감액 의견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감액한 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 사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인수위 시절부터 관련된 과제들을 발굴해서 상세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4개 정도의 선도 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칸막이를 걷어 내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상임위안을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그런데 원래 이것 각 정부 부처 간에 여러 가지 협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 부서는 행안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기술에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무슨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관하는 부서는 행안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왜 과기부로 이렇게 됐어요? 이걸 과기부에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이것 각 정부 부처 간에 여러 가지 협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 부서는 행안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기술에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무슨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관하는 부서는 행안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왜 과기부로 이렇게 됐어요? 이걸 과기부에서 하게 됐어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하고는 좀 다르게 각 부처가 담당하는 시스템을 단독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현재 구축돼 있는 시스템들을 칸막이를 터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여서 성격이 다르고 이 칸막이를 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수위부터 논의돼서 정부 내에서는 역할 분담으로 행안부가 할 일과 과기정통부가 할 일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서 정부안으로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선도적으로 공공 분야나 민간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이때까지 쭉 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도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하고는 좀 다르게 각 부처가 담당하는 시스템을 단독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현재 구축돼 있는 시스템들을 칸막이를 터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여서 성격이 다르고 이 칸막이를 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수위부터 논의돼서 정부 내에서는 역할 분담으로 행안부가 할 일과 과기정통부가 할 일이 분리가 되어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서 정부안으로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선도적으로 공공 분야나 민간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이때까지 쭉 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도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계속해 가지고, 디지털 무슨 위원회에 있지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예, 정부위원회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 같이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 주관 부처로 정부 내에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동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나 이런 문제, 지원 문제는 과기정통부에서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고,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어떤 것을 할 건지는 아직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나 이런 문제, 지원 문제는 과기정통부에서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고,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어떤 것을 할 건지는 아직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일단 인수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5월 달에 발표한 부분에 국민 선도프로젝트로 해야 되는 것들이 예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격은 공모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3월쯤으로 예상합니다만 그때 결정하게 돼 있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그렇지요. 내년 3월에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 규모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체감하실 수 있는 4개 정도의 과제를 추진하고 4개의 과제당 25억 정도의 예산이면 내년도에 충분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제출했는데 단가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일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방위 논의를 거쳐서 10% 정도, 전체 플랫폼정부 사업의 10%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에 여러 가지 과제 선정 작업을 통해서 하더라도 4개 사업이 다 내년 사업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는 부처 간에 또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 법률상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 사업에 뭐뭐뭐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 구체적 사업별로 타당성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뭐뭐를 하겠다는 자체가 안 정해진 사업인 거예요. 그 와중에 이렇게 100억 정도 되는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 정도만 하시고 선정되는 사업을 봐서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실증을 하고, 이게 내년 한 번에 그칠 건 아니니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내년 사업에 뭐뭐뭐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 구체적 사업별로 타당성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뭐뭐를 하겠다는 자체가 안 정해진 사업인 거예요. 그 와중에 이렇게 100억 정도 되는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 정도만 하시고 선정되는 사업을 봐서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실증을 하고, 이게 내년 한 번에 그칠 건 아니니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 103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이것 왜 공모 과제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처 간에 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늘상 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이상 지금 수요가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거의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까지 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이런 부처 간의 의견들을 받아서 12월이나 내년 초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선도 프로젝트를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이런 부처 간의 의견들을 받아서 12월이나 내년 초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선도 프로젝트를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먼저 예산을 세울 때 ‘뭐뭐뭐가 필요하다, 세우자’라고 하면 세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제 취지는 잘 아시겠지요?

예.
왜냐하면 100억 정도 하면, 100억에 맞춰서 사업이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50억을 해 놓으면 50억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정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서 일단 예산 세워 놓고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성격의, 아직 구체적인 사업명이 없는 사업의 성격에는 예산편성을 줄여서 하는 것이 맞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의, 아직 구체적인 사업명이 없는 사업의 성격에는 예산편성을 줄여서 하는 것이 맞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을 일부 저희들이 수용해서 상임위에서 조금 감액이 됐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공모 과제를 통해서 후보로 받은 것만도 수십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4개 정도의 사업 그것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공모 과제를 통해서 후보로 받은 것만도 수십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4개 정도의 사업 그것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 미리 예산 세울 때 어떠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전 부처가 해서 가져오셔야지……
이철규……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차관요, 지금 차관 설명을 들으면 위원들께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정과제로 20개 과제가 선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차관요, 지금 차관 설명을 들으면 위원들께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정과제로 20개 과제가 선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후보 과제로 있습니다.
후보 과제로 하는데……

예, 있습니다.
20개를 동시에 다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아닙니까? 과학기술부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원천 기술과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이 사업을 갖다가 접목해 가지고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행안부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 예산으로? 아니, 과기부가 이 사업을 집행까지 다 할 겁니까, 앞으로? 이것 기술개발 예산 아니에요?
다음에 이 사업을 갖다가 접목해 가지고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행안부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 예산으로? 아니, 과기부가 이 사업을 집행까지 다 할 겁니까, 앞으로? 이것 기술개발 예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행안부와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공모 과제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을……
글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되면 ‘뭐 한번 해 볼 생각이다’가 아니라 20개의 과제를 다 동시에 안 하니까 4개의 과제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는데 여기저기서 부처에서, 각 부처나 여러 군데서 요구가 온 게 많잖아요. 이 많은 것 중에 우선 핵심 과제 4개를 우선순위, 급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4개 과제를 추진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간단할 텐데 왜 그렇게 자꾸만 돌려서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에 103억 지금 잡혀 있는데 정부가 103억을 책정할 때는 최소한도의 과제를 하겠다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제가 20개 과제가 있는데 예산이 많으면 20개 과제를 한목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디지털 정부라고 하는 것이,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게 제가 보면 스마트 주소체계 도입․활용, 민간 아이디로도 공공앱 로그인, 골목상권 데이터 개방, 실손보험 간편청구,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이런 굉장히 좋은 것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우리 민간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데 접근이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려면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돼서 하루라도 빨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인데 정부가 처음에 103억 잡아 놓고, 그래 10% 정도 깎자……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깎아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올 연말까지 디지털 정부위원회에서 4개 확정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우리 민간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데 접근이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려면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돼서 하루라도 빨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인데 정부가 처음에 103억 잡아 놓고, 그래 10% 정도 깎자……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깎아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올 연말까지 디지털 정부위원회에서 4개 확정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죽어도 내년에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요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겁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상임위에서도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상임위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어떠세요?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있는데 상임위에서 하다가…… 저희 납득이 안 가는 게 그거예요, 100억 3500만 원 선정했는데 상임위에서 원하니까 10% 깎아. 완전 고무줄 아니에요, 고무줄? 10%를 왜 깎는 거예요, 도대체?
방금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있는데 상임위에서 하다가…… 저희 납득이 안 가는 게 그거예요, 100억 3500만 원 선정했는데 상임위에서 원하니까 10% 깎아. 완전 고무줄 아니에요, 고무줄? 10%를 왜 깎는 거예요, 도대체?
야당이 깎자니까 하는 거지.
근거가 있으니까 깎는 거지.
그런데 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시작하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0% 깎았으면 ‘괜찮습니다’ 거기서 20% 했으면 ‘20%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어도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내년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적어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이 돼야지만 ‘그 부분이 이런저런 것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 요지는 그거예요. ‘사업 내용이 특정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편성했을까, 100억이 넘는 예산이?’ 그 생각이거든요. 그게 좀 더 저한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시작하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0% 깎았으면 ‘괜찮습니다’ 거기서 20% 했으면 ‘20%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어도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내년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적어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이 돼야지만 ‘그 부분이 이런저런 것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 요지는 그거예요. ‘사업 내용이 특정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편성했을까, 100억이 넘는 예산이?’ 그 생각이거든요. 그게 좀 더 저한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모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기부의 R&D나 이런 것. 이 예산을 정해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다 계획 세워 가지고 한다면 이 사업을 못 할 겁니다. 정부 내에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이니까 일할 수 있게끔 송기헌 위원님, 전향적으로 한번 이거 판단을 좀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모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기부의 R&D나 이런 것. 이 예산을 정해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다 계획 세워 가지고 한다면 이 사업을 못 할 겁니다. 정부 내에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이니까 일할 수 있게끔 송기헌 위원님, 전향적으로 한번 이거 판단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이 소위를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서 쟁점별로 여야 이견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여기서 토론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끝이 없어?
이견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류로 좀 넘기셔서 그다음에 추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처음 토론이니까 조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전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하다 왔는데 업무의 중복성 이런 것이 좀…… 두 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좀 두 개 정도만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차관님, 지금 이게 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추진단이 있고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지금 이게 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추진단이 있고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에서 이미 4개 과제를 발표했잖아요, 네 가지를. 인수위 단계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후보 과제로……
그렇지요, 후보 과제를.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과제들을 예시를 든 적은 있습니다.
아니, 인수위 TF 발표과제 해 가지고 ‘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 디지털지갑, 장애인 이동수단 편의성 개선’ 해 가지고 4개를 발표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송기헌 위원님도 궁금해하시고 야당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는데 설명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준비했던 게 뭔지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그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안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예산 몇 개 있지요?
지금 이 안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예산 몇 개 있지요?

4개 있습니다.
4개 있지요?

예.
이거 전체를 묶어서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건건이 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여기 15번 또 몇 번이에요?

57페이지의 데이터 레이크 운영사업, 그다음에 59페이지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그다음에 59페이지 국가 데이터․서비스 연계 API 기반 구축사업, 4건입니다.
그 4건을 묶어서 과기부에서 하는 거고 행안부에서는 행안부대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 있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설명을 하고 이 4건을 한꺼번에 심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예.
하여튼 부처에서 설명을 할 때 자신감 있게 꼭 해야 될 건 ‘나는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덜어 낼 게 있으면 확실하게 덜어 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심의하기가 좋은데 좀 애매하게 얘기하면 심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고 송기헌 위원님이 설명을 더 들으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좀 보류해서 부처가 송기헌 위원님하고 좀 더 논의를 하고 그러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고 송기헌 위원님이 설명을 더 들으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좀 보류해서 부처가 송기헌 위원님하고 좀 더 논의를 하고 그러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재부차관한테 질문 간단하게만……
예, 그러세요.
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예.
여기 지적 사항 중에서 ‘후보 과제 중 최소 12개 과제는 타 부처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23년도 예산안 조정할 때 이런 과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어떤 취지로 이렇게 조정을 하셨습니까?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4개 과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4개 과제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지금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의 후보 과제가, 굉장히 구체적인 후보 과제가 8개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동수단 편의성 개선, 국가 조달 신청 절차 간소화, 전입신고 한 번 하면 모든 주소가 변경되는 것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후보 과제들이 있어서 4개 과제를 반영했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4개 과제까지 하지 말고 조금 그 과제 수를 줄였으면 해서 줄인 겁니다, 감액 규모.
감액의 논리는 조금 다른 논리지만, 총액 베이스로 10%를 줄이는 어떤 논리로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안에서는 4개 과제를 반영해 왔고 상임위에서 감액한 규모로 반영을 하게 되면 한 3개 과제 정도를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동수단 편의성 개선, 국가 조달 신청 절차 간소화, 전입신고 한 번 하면 모든 주소가 변경되는 것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후보 과제들이 있어서 4개 과제를 반영했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4개 과제까지 하지 말고 조금 그 과제 수를 줄였으면 해서 줄인 겁니다, 감액 규모.
감액의 논리는 조금 다른 논리지만, 총액 베이스로 10%를 줄이는 어떤 논리로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안에서는 4개 과제를 반영해 왔고 상임위에서 감액한 규모로 반영을 하게 되면 한 3개 과제 정도를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상의해서, 충분히 이것 설득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 연번 16번입니다.
국가반도체 연구실지원 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대학 반도체 연구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도체기업이 부담해야 할 기술개발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므로 15억 9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8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2쪽 연번 16번입니다.
국가반도체 연구실지원 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대학 반도체 연구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도체기업이 부담해야 할 기술개발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므로 15억 9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8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정부에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배진교 위원님께서 감액 이유로 반도체기업이 부담해야 될 이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각 대학에서의 석박사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이고 각 대학별로 당초는 2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현재 4개의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지적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배진교 위원님께서 감액 이유로 반도체기업이 부담해야 될 이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각 대학에서의 석박사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이고 각 대학별로 당초는 2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현재 4개의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지적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상임위…… 반도체라는 것이 사실 개별 기업이 하는 것도 있지만 산업은 또 산업 환경,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진교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임위는 48억 증액인데 일단 감액 없는 것으로……
상임위 의견은 증액이니까 그것을 논의할 필요는 없고 감액은 없는 것으로……
감액 없는 것으로 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액의견 나온 것도 딱 정리해 버리네.
다음 설명하시지요.
감액의견 나온 것도 딱 정리해 버리네.
다음 설명하시지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 연번 17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경력복귀 활성화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용도 중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부합하므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계사업 보시면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을,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빼서 기금의 지출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3쪽, 연번 17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경력복귀 활성화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용도 중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부합하므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계사업 보시면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을,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빼서 기금의 지출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정부에서는 예결위안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자료 52쪽입니다.
52쪽?

예.
나머지는 그냥 원안……

예, 증액 심사 부분은 다 따로 나중에 하고요. 자료 52쪽입니다.
잠깐만요.

죽죽 넘어가겠습니다.
증액, 그 사이는 증액.

예, 나머지 다 증액 내용입니다.
소위 자료 52쪽입니다.
소위 자료 52쪽입니다.
예, 설명하세요.

52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계정) 세입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잠깐만, 우선…… 잠시만요.
저 이것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37페이지요.
저 이것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37페이지요.
37페이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차관님, 이것 MOU 체결한다고 하셨지요?
37페이지입니다. 75번입니다. 사업명이 경호(보안검색) 대응기술 개발 이겁니다.
과기부는 경호처와 오래 전에 관련 MOU 체결했다고 했지요?
37페이지입니다. 75번입니다. 사업명이 경호(보안검색) 대응기술 개발 이겁니다.
과기부는 경호처와 오래 전에 관련 MOU 체결했다고 했지요?

올해 MOU를 했었습니다.
MOU 체결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MOU?

예?
MOU가 어디 있습니까?

MOU 내용 말씀이십니까?
예, MOU 체결한 내용.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했다고요? 정확히 있습니까?

담당 과장입니다.
언제 체결했습니까?

7월경에 장관님이랑 경호처장님이랑 같이 만나서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했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과기부가 아니고 오히려 경호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호처하고 과기부가 대통령 이전 관련된 MOU 이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바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MOU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무 사무관들끼리 유선으로 통화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월 10일에 대통령경호처에서 과기부로 경호 보안검색 대응 기술개발 추진 협조사항 공문을 발송해서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달린 공문서를 급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걸 과기부에서 할 게 아니고 오히려 경호처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실무 사무관들끼리 유선으로 통화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월 10일에 대통령경호처에서 과기부로 경호 보안검색 대응 기술개발 추진 협조사항 공문을 발송해서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달린 공문서를 급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걸 과기부에서 할 게 아니고 오히려 경호처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는 전 부처에서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해 오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처에서도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연구개발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호기술 개발에 관한 사안인데요, 19년도부터 21년도에 경호처 자체에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형태만 가지고 물체를 파악을 하던 것을 원자 색깔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기초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 과정에서 그 특허를 경호처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예결위에 제출해 달라라는 부대조건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국방부하고도 합니다만 개별 부처들이 연구개발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미숙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기부는 경찰청도 그렇고 관세청도 그렇고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R&D 과정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있는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하고 경호처하고 같이 예산을 부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는 전 부처에서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해 오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처에서도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연구개발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호기술 개발에 관한 사안인데요, 19년도부터 21년도에 경호처 자체에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형태만 가지고 물체를 파악을 하던 것을 원자 색깔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기초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 과정에서 그 특허를 경호처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예결위에 제출해 달라라는 부대조건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국방부하고도 합니다만 개별 부처들이 연구개발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미숙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기부는 경찰청도 그렇고 관세청도 그렇고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R&D 과정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있는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하고 경호처하고 같이 예산을 부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본 위원한테 MOU 관련된 그 서류랑……

MOU가 아니고 그 특허 관련돼서 증빙서류, 상임위에서……
아니, 과기부하고 경호부처하고 체결된 MOU.

MOU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차관 말입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경호처보다도 더 많이 쓰는 곳이 어디예요? 공항이나 항만검색대, 얼마나 필요한 기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걸 경호만 생각을 하세요? 경호처에서 요구하면 경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개발해서 공항의 보안검색을 할 때 활용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효율성도 높이고 안전성이 높아지고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해외 수출시장도 굉장히 커질 텐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 사업 개발해 가지고 거기만 MOU 맺었다 해 가지고 경호처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절차 관련된 이걸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한 내용과 좀 달라 가지고 MOU 관련된 것 바로 한번 줘 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지요.
아니요, 잠깐 제가……
예, 말씀하세요.
제가 간사님 말씀하신 김에 서류를 받아 보니까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엑스레이 개발사업이 있었고요.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그것 상임위 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서 많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관세청에서 하는 엑스레이는 기존에 하는 것처럼 형태를 보는, 형태를 봐서 이게 뭔지를 파악하는 그것 개발하는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은 엑스레이를 보면 색깔이 미세하게 구분이 되는데 원자에서 나오는 특수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체라든지 기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존에 못 하던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어서 그 측면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관세청에서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마약도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하고 또 각종 물품이 훨씬 더 많아서 관세청에서 이것을 쓰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술을 가지고 경호처든 어디든 쓰면 되는 것이지 왜 이중으로 사업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 올해 얼마나 돼 있어요, 기재부차관님?
지금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 올해 얼마나 돼 있어요, 기재부차관님?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송기헌 위원님, 지금 증액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MOU……
그것은 나중에 좀 보시지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논의 자체는 감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결위까지 문제가 제기된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기한 게 없어요. 지금 오히려 원안 유지만 얘기가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가 없는데 이걸 다시 또 펼쳐 놓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한병도 위원님의 그 의사진행발언은 존중해서 그건 별도의 문제고 이 사업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 주세요.
지금 논의 자체는 감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결위까지 문제가 제기된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기한 게 없어요. 지금 오히려 원안 유지만 얘기가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가 없는데 이걸 다시 또 펼쳐 놓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한병도 위원님의 그 의사진행발언은 존중해서 그건 별도의 문제고 이 사업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감액사업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셨으니까 이거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도 말씀을 좀 자제하고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과기부가 타 부처와 연계해서 이 R&D 개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중사업을 하냐는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기부가 R&D 연구개발 주도 부처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을 이유는 없거든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도 말씀을 좀 자제하고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과기부가 타 부처와 연계해서 이 R&D 개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중사업을 하냐는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기부가 R&D 연구개발 주도 부처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을 이유는 없거든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심의를 유보했던 9번․10번, 박정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당 행사가 있어 갖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많이 진행됐네요.
페이지로 보면 6페이지고 연번으로 보면 9번,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집행률이 현재 얼마나 되고 있어요?
페이지로 보면 6페이지고 연번으로 보면 9번,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집행률이 현재 얼마나 되고 있어요?

현재 11월까지 한 50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12월에 전부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될 우려는 없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8월 말까지는 4.3%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대부분 연말에, 11월․12월에 집행할 계획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연말, 우리가 추계하기에는 과기부에서 제출한 잔여예산 집행계획을 봐도 연말 최종 집행액이 79.6%, 그러니까 210억 정도가 연내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게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예산이 위성 시스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85.2%를 차지하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이 계속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과기부는 이거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지나면 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판단에는.
그래서 이것은 2023년도 예산안이 올해 집행해야 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로 이걸 그냥 예타에 따른 2차년도 소요예산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저희 들고요.
지금 이번 정부에 대한 정책 기조가 뭐지요? 긴축재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체로 재정건전성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도 역시 이게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업 난이도에 따라서 진행이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은 최소한 2개월분은 삭감하자 이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연말, 우리가 추계하기에는 과기부에서 제출한 잔여예산 집행계획을 봐도 연말 최종 집행액이 79.6%, 그러니까 210억 정도가 연내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게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예산이 위성 시스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85.2%를 차지하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이 계속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과기부는 이거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지나면 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판단에는.
그래서 이것은 2023년도 예산안이 올해 집행해야 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로 이걸 그냥 예타에 따른 2차년도 소요예산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저희 들고요.
지금 이번 정부에 대한 정책 기조가 뭐지요? 긴축재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체로 재정건전성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도 역시 이게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업 난이도에 따라서 진행이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은 최소한 2개월분은 삭감하자 이런 제 의견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착수되면서 사업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몇 개월, 2~3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5월 추경 당시에 이미 감액을 해서 일정을 맞췄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나머지 그 뒤에 집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밀리는데 위원님 그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적기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착수되면서 사업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몇 개월, 2~3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5월 추경 당시에 이미 감액을 해서 일정을 맞췄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나머지 그 뒤에 집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밀리는데 위원님 그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적기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가 제출한 잔여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이 79.6%인데요, 과기부가 제출한 계획 자체가? 그걸 100%, 본인들이 제출을 그렇게 해 놓고선 100% 다 집행하겠다 그러면 어떤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 올린 것처럼 12월 달에 다 집행될 수 있다라고 실무적으로……
그렇게는 얘기하는데 부처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래서 올해 받고 내년도 받고 싶어 하는데, 집행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저조하고 지금도 최대한 해 보겠다고 그러지만 본인들이 제출한 것 자체가 80%가 안 돼서, 이 예산이 큰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아껴서, 그건 연속사업들이니까 내년에 좀 깎고 후년에 집행이 제대로 될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35년까지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일본도 23년도에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중국은 이미 됐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계획대로 저희가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35년까지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일본도 23년도에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중국은 이미 됐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계획대로 저희가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동의하나 집행률이 낮아서, 79.6%라고 본인들이……
내년 계획이에요?
아니, 올해 것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많이 남고. 그러니까 전체로 100% 쓰는 게 아니라 79.6%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올렸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내년에 이월될지 어떨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또 결산 때 문제는 되겠지만 한 2개월 정도는 삭감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월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감액해서 하겠다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실무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건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제출한 잔여 예산 집행계획에 그렇게 써 놓고 지금 여기 와서는 다 쓸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조금 전에 박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집행계획이 왜 79.6%였습니까, 연말 기준?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올해 착수한 신규 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단장을 제대로 뽑고 하는 준비과정이 좀 미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딜레이가 됐고요. 거기 따라서는 저희가 추경할 때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연말에 저희가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지만 내년도 23년부터 원래 예타에서 계획한 대로 저희가 잘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저희가 1800억 중에 한 700억 정도는 해외 물품 구입이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전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서 내년 예산은 꼭 저희가 제시한 대로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올해 착수한 신규 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단장을 제대로 뽑고 하는 준비과정이 좀 미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딜레이가 됐고요. 거기 따라서는 저희가 추경할 때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연말에 저희가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지만 내년도 23년부터 원래 예타에서 계획한 대로 저희가 잘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저희가 1800억 중에 한 700억 정도는 해외 물품 구입이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전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서 내년 예산은 꼭 저희가 제시한 대로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박정 위원님께서 계속 자체에서 평가한 올 연말 기준의 집행률이 79.6%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놓고 이 자리에서는 왜 100% 다 지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차관님, 원래 이 사업이 올해 4월에 착수하려고 하다가 6월로 착수가 미루어졌지요?
차관님, 원래 이 사업이 올해 4월에 착수하려고 하다가 6월로 착수가 미루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2개월이 지연되면서 2차 추경 시에 56억 감액을 이미 했지요, 지연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연내 집행을 위해서 지금 못한 것은 구성품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데 12월 달에 이 계약이 결정이 되면 집행이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모 절차가 끝나면 올해 예산이 100% 다 지출이 됩니까?

예, 집행이 됩니다.
이건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0번.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아까 박정 위원님 안 계실 때 보류했던 사업 10번입니다.
7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세부사업명은 STEAM 연구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이 사업은 신기술․산업 패러다임 창출 또는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임무 중심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2년 신규과제 협약 체결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28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세부사업명은 STEAM 연구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이 사업은 신기술․산업 패러다임 창출 또는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임무 중심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2년 신규과제 협약 체결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28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정부는 28억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안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안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증액 다 빼고 52쪽 보시면요.
과기부 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계정) 세입 항목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따른 위탁경비를 일반회계로 전입받는 개념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첫 번째 사업 하실 때 이것 17억 감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해서 이것도 같이 17억 감액을 받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기부 우편사업특별회계(손익계정) 세입 항목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따른 위탁경비를 일반회계로 전입받는 개념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첫 번째 사업 하실 때 이것 17억 감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해서 이것도 같이 17억 감액을 받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상임위 삭감 의견, 아까 첫 번째 한 것과 같이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입니다. 55쪽입니다.
과기부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지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세부 사업명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혁신형 SMR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 표준설계 및 기술검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경제성 논란, 핵 폐기물 처리, 실용화 시점에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1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기부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지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세부 사업명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혁신형 SMR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 표준설계 및 기술검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경제성 논란, 핵 폐기물 처리, 실용화 시점에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1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지요.

정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개월 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실용화 시점의 재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결과 현재의 핵심기술 개발, 표준설계 기술검증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총 3992억 원으로, 과기부․산업부가 같이해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SMR 관련해서 70개의 서로 다른 이런 노형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제성을 얼마를 확보하느냐, 안전성을 확보하느냐의 문제고 그게 확보돼야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들이,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개월 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실용화 시점의 재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결과 현재의 핵심기술 개발, 표준설계 기술검증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총 3992억 원으로, 과기부․산업부가 같이해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SMR 관련해서 70개의 서로 다른 이런 노형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제성을 얼마를 확보하느냐, 안전성을 확보하느냐의 문제고 그게 확보돼야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들이,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차관님, 원자력 관련된 학계나 연구진이나 이런 데서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게 하나 있는데 파이로프로세싱 무슨 사업인지 연구 사업 이런 게 있었어요.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재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 파이로프로세싱.
그게 몇십 년 동안 거의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했어요. 수천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원자력 관련된 연구가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SMR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게 민간에서 상당히, 일반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SMR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게 민간에서 상당히, 일반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직 민간의 역량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시작하려는 건데 이게 6년 동안 4000억이에요, 4000억. 지금 올해 예산은 31억이지만 31억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4000억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그 생각이 다시 또 들어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했던 생각이 다시 들어요. 그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게 실용화되려면 제 생각에는 2040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전문가들 의견이 다 다르지만 제가 판단한 바로는 2040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2040년 때가 되면 SMR이 개발된다고 해도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몰려 살고 있는 데는 SMR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허용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MR이라는 것이 지금 원전처럼 외곽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 전원 수요 지역하고 가깝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이게 실용화되려면 제 생각에는 2040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전문가들 의견이 다 다르지만 제가 판단한 바로는 2040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2040년 때가 되면 SMR이 개발된다고 해도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몰려 살고 있는 데는 SMR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허용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MR이라는 것이 지금 원전처럼 외곽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 전원 수요 지역하고 가깝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예.
그러면 서울이나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대도시 부근에 한다는 건데 과연 수용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도 좀 진행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허용 가능성이라든지 이걸 보고서 국가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차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4000억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실용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미래의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케이스타(KSTAR)라고 핵융합로 사업을 저희 내부에서 실증 프로젝트를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 ITER에서 세계 7개국이 모여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방향이 맞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연구개발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의 투자인데,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고요. 실용성과 관련해서 말씀올린 것처럼 SMR 부분은 저희는 사실은 저희 나라에 나중에 어느 목적에 쓸 건지, 대형을 짓는 게 좋을지 소형을 짓는지 문제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이 원자력을 안 하다가 지금 하는데 SMR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활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전력 생산뿐만 아니고 수소 생산부터 해 가지고, 아니면 요르단이나 이런 데는 해수담수화의 전원으로 쓰겠다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 기업들도 지금 해외의 SMR, 미국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술, 시공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데에 좀 더 참여하려면 핵심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저희가 SMR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마트라고 해서 되게 작은 원자로를 97년도부터 개발해서 2012년도에 이미 표준설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 실증 부지를 못 찾아서 저희가 나중에, 사우디하고 같이 합작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발한 게 경제성이 없다, 다른 외국에서 개발한 것에 비해 경제성이 없고 안전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에 팔리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다른 노형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개발하려면, 지금 많은 나라들이 앞서가고 있어서, 저희가 31억이 지금 총사업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지면 굉장히 갈수록 더 경쟁에 뒤처진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기업들에 연계시켜서 실용화라든지 상용화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연구개발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의 투자인데,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고요. 실용성과 관련해서 말씀올린 것처럼 SMR 부분은 저희는 사실은 저희 나라에 나중에 어느 목적에 쓸 건지, 대형을 짓는 게 좋을지 소형을 짓는지 문제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이 원자력을 안 하다가 지금 하는데 SMR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활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전력 생산뿐만 아니고 수소 생산부터 해 가지고, 아니면 요르단이나 이런 데는 해수담수화의 전원으로 쓰겠다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 기업들도 지금 해외의 SMR, 미국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술, 시공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데에 좀 더 참여하려면 핵심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저희가 SMR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마트라고 해서 되게 작은 원자로를 97년도부터 개발해서 2012년도에 이미 표준설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 실증 부지를 못 찾아서 저희가 나중에, 사우디하고 같이 합작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발한 게 경제성이 없다, 다른 외국에서 개발한 것에 비해 경제성이 없고 안전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에 팔리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다른 노형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개발하려면, 지금 많은 나라들이 앞서가고 있어서, 저희가 31억이 지금 총사업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지면 굉장히 갈수록 더 경쟁에 뒤처진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기업들에 연계시켜서 실용화라든지 상용화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송기헌 위원님의 우려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전 정부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 설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SMR을 통해서 넷제로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넷제로가 그때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2030년까지 감축목표 40%, 2050년까지 넷제로로 가면서 탄소제로로 가는 기후변화 루틴에는 동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런데 이 SMR 기술이 없이 그냥 신재생만 가지고는 탄소제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면 원자력이 불안정성이 있는데 원자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거기의 대안으로 SMR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르단의 해수담수화도 있지만 수출용으로 우리가 요르단처럼 저런 사막지대라든지 광야 이런 데, 몽골 초원, 그런 데 중간중간에 우리 기술을 가지고 SMR 원전을 팔 수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고 우리가 빨리 국제 주도적으로 기후변화, 탄소 대응 그리고 또 우리 향후 미래 먹거리, 여러 가지 목적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실패 사례에 대한 우려, 걱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신산업에 대해서는 좀 동의해서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SMR 기술이 없이 그냥 신재생만 가지고는 탄소제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면 원자력이 불안정성이 있는데 원자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거기의 대안으로 SMR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르단의 해수담수화도 있지만 수출용으로 우리가 요르단처럼 저런 사막지대라든지 광야 이런 데, 몽골 초원, 그런 데 중간중간에 우리 기술을 가지고 SMR 원전을 팔 수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고 우리가 빨리 국제 주도적으로 기후변화, 탄소 대응 그리고 또 우리 향후 미래 먹거리, 여러 가지 목적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실패 사례에 대한 우려, 걱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신산업에 대해서는 좀 동의해서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우리 상임위가 산자위가 되다 보니까 제가 발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을 놓고 과거의 처리방식을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재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 결과가 안 나온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SMR은 지난 정부 때부터 거론돼 온 것이고 또한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시장도 물론이지만 해외시장에 지금 현재와 같은 대규모 대용량의 원자력발전소보다는 앞으로 이 SMR이라고 하는 스마트 원자로가 훨씬 수요가 많고 세계 시장도 굉장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빨리 뛰어들어서 우리가 기술을 선도하지 않으면 아마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한 타격이 오고 지장이 올 것이다. 일부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원전에 반대와 찬성에서 원전이 필요하다,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 동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른 걸 빼놓고, 국가 경쟁력의 강화 또한 우리 미래 기술에 대한 선도 이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가 산자위가 되다 보니까 제가 발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을 놓고 과거의 처리방식을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재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 결과가 안 나온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SMR은 지난 정부 때부터 거론돼 온 것이고 또한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시장도 물론이지만 해외시장에 지금 현재와 같은 대규모 대용량의 원자력발전소보다는 앞으로 이 SMR이라고 하는 스마트 원자로가 훨씬 수요가 많고 세계 시장도 굉장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빨리 뛰어들어서 우리가 기술을 선도하지 않으면 아마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한 타격이 오고 지장이 올 것이다. 일부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원전에 반대와 찬성에서 원전이 필요하다,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 동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른 걸 빼놓고, 국가 경쟁력의 강화 또한 우리 미래 기술에 대한 선도 이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국 위원님.
원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견해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정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도 창출되고 산업화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수출하는 양이 원자력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훨씬 많고요.
예를 들면 한국이 지금 동아시아권에서 풍력과 태양광에 있어서 세계적인 회사들이 나오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는 잘 맞지 않고요.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 짓는 해상풍력 전부 한국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이런 것 모든 걸 떠나도 지금 현 정부에서 RE100을 맞춰야 되는 것은 더, 지금 목표 비율도 우리가 굉장히 낮추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개발이 됐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 여기 목표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목표로 해도 그때 돼서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아지게 되면 SMR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이게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안보 차원에서 아주 소형으로 만들게 되면 핵잠수함이나 항모 이런 데도 채용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면 한국이 지금 동아시아권에서 풍력과 태양광에 있어서 세계적인 회사들이 나오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는 잘 맞지 않고요.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 짓는 해상풍력 전부 한국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이런 것 모든 걸 떠나도 지금 현 정부에서 RE100을 맞춰야 되는 것은 더, 지금 목표 비율도 우리가 굉장히 낮추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개발이 됐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 여기 목표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목표로 해도 그때 돼서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아지게 되면 SMR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이게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안보 차원에서 아주 소형으로 만들게 되면 핵잠수함이나 항모 이런 데도 채용 가능한 겁니까?

이 노형은 아니고요. SMR 노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경수라 그래서 그쪽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가압경수로형이니까 핵폐기물은 지금이랑 똑같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원자로이기 때문에 핵 폐기물 자체는 양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사회 갈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더 늘려야 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최근 2년 사이에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육칠십 %가 전 세계로 놓고 보면 거의 다 신재생입니다. 원자력은 하나인가 두 개인가밖에 착공된 게 없고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된 것과는 진짜 다르고, 필요하시면 제가 그걸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최근 2년 사이에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육칠십 %가 전 세계로 놓고 보면 거의 다 신재생입니다. 원자력은 하나인가 두 개인가밖에 착공된 게 없고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된 것과는 진짜 다르고, 필요하시면 제가 그걸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저희가 여기 몇몇 분 EU에 다녀오셨을 때도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전환해 가는 그 과정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 과정을 동시에 이 원전산업을 통해서 달성치로 근접해 가는, 완벽한 달성치로 가려는 그 노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설명한 대로 기후변화 대응과 또 원자력 산업 활성화 이 두 가지 이유를 주셨는데요. 모두 중요하지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2050 탄소제로 정책 이것 그린뉴딜 하시면서 이런 기후변화 대응 노력하시려고 했는데 여기에도 대단히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미 원전을 SMR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또 프랑스는 2021년에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3000억 원을 여기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어서 우리 내수용으로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이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다른 기술들을 창출해 나가면서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향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이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SMR 시장이 2026년이 되면 13조 4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이 형성될 거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원전이 불안정하거나 위험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갈등 요소를 많이 부추긴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산업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실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과감하게 더욱 전향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설명한 대로 기후변화 대응과 또 원자력 산업 활성화 이 두 가지 이유를 주셨는데요. 모두 중요하지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2050 탄소제로 정책 이것 그린뉴딜 하시면서 이런 기후변화 대응 노력하시려고 했는데 여기에도 대단히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미 원전을 SMR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또 프랑스는 2021년에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3000억 원을 여기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어서 우리 내수용으로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이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다른 기술들을 창출해 나가면서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향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이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SMR 시장이 2026년이 되면 13조 4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이 형성될 거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원전이 불안정하거나 위험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갈등 요소를 많이 부추긴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산업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실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과감하게 더욱 전향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낮출 것도 아니고요. 국가경쟁력에 문제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원자력 진행이 2020년 12월에 거기에서 예타 추진 결정을 했고요. 2021년 3월에서 8월까지 민관 합동 사업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 예타 신청을 해서 2022년 올 6월에 최종 예타가 통과된 사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쭉 추진해 왔었고 그렇게 해 온 기반 위에서 지금 이번 예산이 올라온 만큼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낮출 것도 아니고요. 국가경쟁력에 문제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원자력 진행이 2020년 12월에 거기에서 예타 추진 결정을 했고요. 2021년 3월에서 8월까지 민관 합동 사업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 예타 신청을 해서 2022년 올 6월에 최종 예타가 통과된 사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쭉 추진해 왔었고 그렇게 해 온 기반 위에서 지금 이번 예산이 올라온 만큼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저도 상임위를 산자위를 3년을 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두 얼굴이 있어서 선한 면과 악의 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해서 경제적 효과를 얻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또 한 가지는 현실적 문제로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이 정부 자체도 그렇고 역대 정부들이 쭉 대안이 없어서, 폐기물을 저장할 공간도 없는 상태이고. 다른 나라도 이제는 이런 핵 위험에 대한 것들을 다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줘서라도 어디다 갖다 폐기하고 이럴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보다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SMR 자체가 소형으로 만들어지면서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이것을 개발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결국은 우리만 경제성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개발이 필요한가도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해서 경제적 효과를 얻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또 한 가지는 현실적 문제로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이 정부 자체도 그렇고 역대 정부들이 쭉 대안이 없어서, 폐기물을 저장할 공간도 없는 상태이고. 다른 나라도 이제는 이런 핵 위험에 대한 것들을 다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줘서라도 어디다 갖다 폐기하고 이럴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보다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SMR 자체가 소형으로 만들어지면서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이것을 개발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결국은 우리만 경제성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개발이 필요한가도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님.
저는 이 예산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에 깜짝 놀랐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정부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SMR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차관 기억하시지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정부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SMR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차관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게 당론이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SMR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원자력은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신재생에너지 말씀들을 하시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원전보다 훨씬 비쌉니다. 비싸요. 그리고 해외 예를 들어서 사막 기후가 있는 중동이나 그리고 더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싸요. 그러니까 국가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국토 여건이나 자연 여건이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원전의 이 가성비를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전의 문제는 안전성이기 때문에 이 안전성을 사실 해체할 수 있는 게 SMR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잘게 쪼개서, 이게 리스크 헤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험의 헤지.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미래 지향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전 세계가 가는 방향의 추세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 말씀들을 하시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원전보다 훨씬 비쌉니다. 비싸요. 그리고 해외 예를 들어서 사막 기후가 있는 중동이나 그리고 더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싸요. 그러니까 국가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국토 여건이나 자연 여건이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원전의 이 가성비를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전의 문제는 안전성이기 때문에 이 안전성을 사실 해체할 수 있는 게 SMR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잘게 쪼개서, 이게 리스크 헤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험의 헤지.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미래 지향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전 세계가 가는 방향의 추세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제 의견은 얘기하지 않고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받아서 조정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한 건 맞는데 우리 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얘기하자마자 당 안에서 크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당론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이제 식사 시간도 돼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지요.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이제 식사 시간도 돼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지요.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오전에 SMR까지 논의하다 보류하셨고요.
그다음에 소위 자료 57쪽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입니다.
57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데이터 레이크 운영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 등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레이크를 도입․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디지털 뉴딜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제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1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소위 자료 57쪽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입니다.
57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데이터 레이크 운영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 등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레이크를 도입․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디지털 뉴딜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제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1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게 오전에도 잠시 거론이 됐었는데요. 진행의 수월성을 위해서 아까 정희용 위원님이 4개 사업을 묶어서 해 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미뤄서 한꺼번에 묶어서 상의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배현진 위원 한꺼번에 다 같이 보시는 게 위원님들도 용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뒤로 미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58쪽, 연번 2번입니다.
세부사업명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중복되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보건복지 분야 R&D는 복지부가 담당해야 하므로 6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자료 58쪽, 연번 2번입니다.
세부사업명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중복되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보건복지 분야 R&D는 복지부가 담당해야 하므로 6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지요.

과기정통부에서는 정부안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질병청과 같은 관련 기관과 협업을 해서 AI와 빅데이터가 의료 분야에 활용되는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 사업도 그것의 일환으로 복지부와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질병이 다르거나 분야가 다른 또는 방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강원도라는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정부 내에서 논의한 사업이고 이 사업들이 꼭 추진이 돼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질병청과 같은 관련 기관과 협업을 해서 AI와 빅데이터가 의료 분야에 활용되는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 사업도 그것의 일환으로 복지부와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질병이 다르거나 분야가 다른 또는 방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강원도라는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해서 정부 내에서 논의한 사업이고 이 사업들이 꼭 추진이 돼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가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차관님.

예.
감액을 주장하시는 위원님은 이게 복지부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상 이것을 보면 그 자체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를 자체 내에 어떻게 쓰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를 추출해 놓은 것을 사업화로 하는 사업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말하자면, 전화로 얘기하면 휴대전화 그 자체를 어떤 어떤 걸 넣는다 그렇게 개발한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개발한 것을 가지고 망을 만들어서 펼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복지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복지부 사업은 저희 정부 내에서는 R&D 사업이고 이건 비R&D 확산 사업입니다. 다릅니다.
비R&D 확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최소한 저희들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것 활용하는 의미에서도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최혜영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신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액은 채택하지 않고 나중에 증액 때 검토하기로 하고 감액은 불채택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원안 유지와 증액을 놓고 나중에 다시……
예, 나중에……
감액하자고 하는 건 채택하지 않고 원안 유지 또 나중에 증액 사업 때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채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입니다.
59쪽에 있는 연번 3번과 4번은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사업이라서 과기부 제일 마지막 순서에 한꺼번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59쪽입니다.
59쪽에 있는 연번 3번과 4번은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사업이라서 과기부 제일 마지막 순서에 한꺼번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60쪽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은 고급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 2년 과정의 비학위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교육비 지급 인원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을 고려해서 교육비 1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은 고급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 2년 과정의 비학위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교육비 지급 인원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을 고려해서 교육비 1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2년 교육과정 중에 교육생들한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도 탈락자들이 발생하고 또 조기 취업한 사람들이 발생해서 집행률 자체가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학습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80% 정도는 내년도에 지급할 수 있겠다라고 예산을 만들어 왔지만 지금 2022년 상황을 봤을 때 80% 정도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13억 감액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학습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80% 정도는 내년도에 지급할 수 있겠다라고 예산을 만들어 왔지만 지금 2022년 상황을 봤을 때 80% 정도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13억 감액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억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억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입니다.
자료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과기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입니다.
연번 1번 세부사업명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우수 중소․벤처기업 대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자펀드를 1차 결성시한 내에 결성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과기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입니다.
연번 1번 세부사업명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우수 중소․벤처기업 대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자펀드를 1차 결성시한 내에 결성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사항은 자펀드 1차 결성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걸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결성시한을 놓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자펀드는 다 결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의 벤처투자 자금이 많이 모자라는 편인데 정부 예산을 줄이게 되면 저희 창업 분위기가 저조해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적사항은 자펀드 1차 결성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걸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결성시한을 놓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자펀드는 다 결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의 벤처투자 자금이 많이 모자라는 편인데 정부 예산을 줄이게 되면 저희 창업 분위기가 저조해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고금리 사태로 인해 갖고 특히나 제2금융권 벤처금융으로 자금이 아예 막혔거든요. 기업 IPO도 안 되고 있고, 그럴 때 정부가 역할을 해 주는 바로 이 시점이고 디지털 콘텐츠라는 부분들이 한류와 연결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해서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감액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액은 아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미 금년도보다 10%가 감액돼 가지고 정부안에 편성되어 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안대로 하시지요.
감액은 아니다라는 데는 대개 다 동의가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액 요구는 불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감액 요구는 불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자료 69쪽입니다.
연번 2번, 사업명 VR․AR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VR․AR 콘텐츠산업인프라조성 사업은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관, 지역 내 제작거점센터 및 실감콘텐츠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2022년에 수행 중인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그 외에 2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번, 사업명 VR․AR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VR․AR 콘텐츠산업인프라조성 사업은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관, 지역 내 제작거점센터 및 실감콘텐츠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2022년에 수행 중인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그 외에 2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이 사업은 지역에 청년들이 내려가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사업이고 현재 일정 정도의 원격근무 환경은 조성되어 있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좀 확산해 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다만 첫해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10억 정도는 감액해서 성과를 봐 가면서 확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정부가 수용을 했고 상임위안이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사업이고 현재 일정 정도의 원격근무 환경은 조성되어 있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좀 확산해 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다만 첫해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10억 정도는 감액해서 성과를 봐 가면서 확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정부가 수용을 했고 상임위안이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지자체가 세 군데서 진행하고 있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서천, 포항, 제주 이 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80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1.7~1.8배 정도 되는 청년들이 지원을 해서 수요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시범사업은 최근에 한 한 달 정도 해서 종료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자체에서 하던 거를 직장 중심으로 바꾸는 사업인 거지요, 이거를?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두 군데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시범사업은 세 군데에서 했는데 당초 정부안은 열 군데 정도로 확대하는 겁니다.
10개로 늘리겠다?

예.
저도 상임위안대로……
상임위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자료 77쪽입니다.
77쪽, 과기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공공기술 사업화기업 투자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공공기술 사업화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펀드를 1차 결성시한 내에 결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77쪽, 과기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공공기술 사업화기업 투자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공공기술 사업화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펀드를 1차 결성시한 내에 결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2021년도, 2022년도 100억, 200억씩 정부가 출자를 했고 그에 따라서 자펀드들이 다 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 300억 원, 민간 자금 360억 원으로 해서 660억 원의 자펀드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2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전체적으로 모태펀드 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서 200억 원이 70억 원으로 감액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40억을 더 감액해서 정부안을 30억을 한다라고 하면 이 펀드 조성 사업 자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2021년도, 2022년도 100억, 200억씩 정부가 출자를 했고 그에 따라서 자펀드들이 다 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 300억 원, 민간 자금 360억 원으로 해서 660억 원의 자펀드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2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전체적으로 모태펀드 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서 200억 원이 70억 원으로 감액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40억을 더 감액해서 정부안을 30억을 한다라고 하면 이 펀드 조성 사업 자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감액 요구를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감액 요구를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가 과기부 마지막인데요. 아까 논의하지 못했던 디지털플랫폼정부 4건 가지고 한꺼번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일반회계 하나가 일단 12페이지에 하나 있고요. 12페이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들 주세요, 12페이지 15번.

아까 처음 설명은 드렸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57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레이크 운영 사업 설명은 드렸고요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관성 있는 세 번째 사업이 59쪽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59쪽의 연번 3번과 4번입니다.
3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이고요.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해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4번입니다.
이것도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건데요. 국가 데이터․서비스 연계 API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의 수요가 높은 데이터․서비스를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API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2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57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레이크 운영 사업 설명은 드렸고요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관성 있는 세 번째 사업이 59쪽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59쪽의 연번 3번과 4번입니다.
3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이고요.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해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4번입니다.
이것도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건데요. 국가 데이터․서비스 연계 API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의 수요가 높은 데이터․서비스를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API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2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 관련돼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인수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기한을 대체적으로 5년 정부 내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2차년도는 국민들이 좀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으로 1년 차와 2년 차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업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선도 프로젝트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1년에 네 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하니까 이렇게 편리하고 좋구나 하는 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오후에 데이터 레이크부터 테스트베드, API기반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데이터가 원활하게 소통되는 가운데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한 군데에 모아서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린 데이터 레이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레이크 사업은 저희가 상임위 논의 끝에 첫 번째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좀 식별을 하면서 조금 감액해서 추진하자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15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는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 마스크와 관련되는 데이터를 정부는 개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나 마스크가 어디에 부족한지를 민간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당시에 필요한 자원을 사실은 정부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민간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을 정부가 자원을 제공해서 민간이 그러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데이터․서비스 연계 API기반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레이크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민간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API기반을 구축해서 민간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인수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기한을 대체적으로 5년 정부 내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2차년도는 국민들이 좀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으로 1년 차와 2년 차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업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선도 프로젝트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1년에 네 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하니까 이렇게 편리하고 좋구나 하는 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오후에 데이터 레이크부터 테스트베드, API기반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데이터가 원활하게 소통되는 가운데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한 군데에 모아서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린 데이터 레이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레이크 사업은 저희가 상임위 논의 끝에 첫 번째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좀 식별을 하면서 조금 감액해서 추진하자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15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는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 마스크와 관련되는 데이터를 정부는 개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나 마스크가 어디에 부족한지를 민간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당시에 필요한 자원을 사실은 정부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민간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을 정부가 자원을 제공해서 민간이 그러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데이터․서비스 연계 API기반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레이크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민간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API기반을 구축해서 민간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세요.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이 네 가지 항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과기정통위에서 이 부분을 여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하시고 논의하신 후에 의결돼 가지고 올라온 것이고, 이 사업이 사실은 크게 쟁점화될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차피 양당 간에 이견이 있는 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처리됐다면 오늘 상임위에서 감액은 감액된 대로 또 통과된 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속도감 있게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앞으로 어차피 양당 간에 이견이 있는 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처리됐다면 오늘 상임위에서 감액은 감액된 대로 또 통과된 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속도감 있게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견들 주시지요.
여기 수정이유에 보면 전체 20개 과제 중에서 12개 과제가 타 부처 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또는 여기 ISP 수립 필요도 있고 법률 개정 필요도 있는데, 타 부처 예산안 반영된 게 이미 최소 9개가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중복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고 저희가 쭉 수요를 발굴했을 때 2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4개 사업만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9개 사업이 다른 부처 예산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4개 사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전 부처적으로 정리를 해서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4개 사업만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9개 사업이 다른 부처 예산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4개 사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전 부처적으로 정리를 해서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께서 한번 이게 중복된 사업인지 아닌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니까 답을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후보 과제 중에서 12개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 부처 예산안과의 어떤 유사 문제 해서 일단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8개 과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이동수단 편의성 개선이라든지 국가조달 신청절차 간소화, 전입신고를 한 번 하면 모든 주소가 변경되는 등 한 8개 후보 과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래서 그 8개 후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안에는 4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일부 좀 감액이 돼서 최소 3개 정도 과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 3개 과제의 후보는 8개 중에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후보 과제 풀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8개 후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안에는 4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일부 좀 감액이 돼서 최소 3개 정도 과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 3개 과제의 후보는 8개 중에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후보 과제 풀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이전의 데이터 댐하고 데이터 레이크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데 위원님들 알기 위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데이터 댐 사업은 뉴딜사업의 후버댐을 차용해서 정책 브랜드화 한 것이고 그것이 데이터의 산업에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댐이냐, 레이크냐 이렇게 혼동스러워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데이터 레이크는 여러 개 기관들이 데이터를 모집을 하는데 그것을 각각 활용하기보다는 전부 모아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한 군데 저장소에다가 넣어 놓고 각각 필요로 하는 기관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자기가 수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 레이크는 여러 개 기관들이 데이터를 모집을 하는데 그것을 각각 활용하기보다는 전부 모아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한 군데 저장소에다가 넣어 놓고 각각 필요로 하는 기관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자기가 수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아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에서 나누다 보니까, 데이터를 데이터 댐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표준화라든가……
특히나 이 데이터는 쌓아 가야지만 그게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쌓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표준화하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핵심은 데이터 댐과 관련되는 데 먼저 하고 레이크는 그다음에 활용하기 위한, 수거해야 되는데, 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댐을 먼저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늘 여기서 예산 15억 깎자고 나왔는데 이건 충분히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댐에 주력할 때가 아닌가. 시간이 자꾸 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양식이 다 다르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양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또 필요해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상한 나쁜 일자리 만들었다라고 비난들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어떤 단계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데이터 강국으로 가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정부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데이터인데 정부 데이터부터도 시작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정부 데이터가 민간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거래되는 데이터 거래소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없이 어디는 활용하고 어디는 뭘 만들고 하는데, 저는 댐에 주력해서 지금은 2~3년간 바짝 해 놓고 민간과 규격을 통일해야 되고. 카드 사용 데이터 같은 것도 회사별로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기 좋게 하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15억 감액해서 여기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데이터는 쌓아 가야지만 그게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쌓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표준화하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핵심은 데이터 댐과 관련되는 데 먼저 하고 레이크는 그다음에 활용하기 위한, 수거해야 되는데, 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댐을 먼저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늘 여기서 예산 15억 깎자고 나왔는데 이건 충분히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댐에 주력할 때가 아닌가. 시간이 자꾸 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양식이 다 다르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양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또 필요해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상한 나쁜 일자리 만들었다라고 비난들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어떤 단계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데이터 강국으로 가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정부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데이터인데 정부 데이터부터도 시작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정부 데이터가 민간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거래되는 데이터 거래소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없이 어디는 활용하고 어디는 뭘 만들고 하는데, 저는 댐에 주력해서 지금은 2~3년간 바짝 해 놓고 민간과 규격을 통일해야 되고. 카드 사용 데이터 같은 것도 회사별로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기 좋게 하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15억 감액해서 여기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의 표준화 또는 품질관리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 레이크 사업을 하면서도 그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예산을 이 사업 안에 이미 반영해서,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모을 때부터 표준화되고 양질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모아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 레이크 사업을 하면서도 그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예산을 이 사업 안에 이미 반영해서,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모을 때부터 표준화되고 양질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모아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데이터 댐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없습니까? 아예 사라진 거예요?

예, 데이터 댐 예산은 현재 예결위 쟁점 사항으로는 제기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 의견으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든지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과방위에서는 증액 의견으로 예결위로 이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지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이 한 2000억 정도 규모로 정부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한 1000억 정도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들을 과방위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 의견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은, 우리가 감액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정부 문제에 관해서도 감액 의견도 있고 증액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놓고 토론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감액만 하다 보니까 그 여부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감액을 수용한 것은 수용한 것대로 그냥 넘기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류로 빨리빨리 넘기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증액 문제가 있었을 때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4개를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57페이지, 데이터 레이크 운영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15억 감액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한 거거든요.
57페이지, 데이터 레이크 운영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15억 감액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하고요.
12페이지, 여기는 감액 정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다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처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2페이지, 여기는 감액 정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다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처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류해 놓고 넘어가시지요.
상임위에서는 증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상임위 감액안은 수용합니다.
상임위에서는 13억 5000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져왔는데 예결위에서 송기헌 위원님하고 박정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이, 더 많이 증액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59페이지, 이것도 지금 정부는 원안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송기헌 위원님은 감액을 요청을 하고 정희용 위원님은 증액을 요청하고. 이것도 지금 이견이 해소될 것 같지가 않아요. 보류해 놓고 위원님과 정부 사이에 논의를 좀 더 하시고요.
4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개는 보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57페이지 1번, 데이터 레이크 운영 이것은 상임위 의견대로 감액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다 끝났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59페이지, 이것도 지금 정부는 원안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송기헌 위원님은 감액을 요청을 하고 정희용 위원님은 증액을 요청하고. 이것도 지금 이견이 해소될 것 같지가 않아요. 보류해 놓고 위원님과 정부 사이에 논의를 좀 더 하시고요.
4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개는 보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57페이지 1번, 데이터 레이크 운영 이것은 상임위 의견대로 감액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다 끝났는데……

과기부 감액 심의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이터 레이크와 관련돼 있는 몇 가지 예산 그다음에 SMR 예산 그런 것 등등 몇 가지가 해소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류를 해 놓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과기정통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관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우선 관계관들 인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과기정통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관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우선 관계관들 인사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안형환입니다.

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방통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는데, 보고할 내용이 있나요?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는데, 보고할 내용이 있나요?

방통위는 모두 증액 의견으로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액 심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으로.
그러면 방통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통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관 들어오시라고……
원안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손명선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자료 95쪽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감액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자료 95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한울권 지역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을 위한 것입니다.
2022년 말까지 부지매입 완료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각종 건축 인허가에 기본적으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감액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자료 95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한울권 지역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을 위한 것입니다.
2022년 말까지 부지매입 완료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각종 건축 인허가에 기본적으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자료 96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기관고유사업비는 핵안보교육훈련센터․핵비확산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주변국 핵활동 분석 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북핵 및 비핵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동 사업과 관련 없는 달성 목표 및 소요 비용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5억 2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자료 96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기관고유사업비는 핵안보교육훈련센터․핵비확산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주변국 핵활동 분석 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북핵 및 비핵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동 사업과 관련 없는 달성 목표 및 소요 비용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5억 2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상임위의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위는 다 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상임위의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위는 다 됐지요?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형석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료 101쪽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감액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139쪽을 보시면요. 자료 139쪽에 세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보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전년도 세계잉여금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전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초과수납분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재부 수입 전망에 의하면 2022년도 농어촌특별세 초과수납분 규모가 예산안에 편성된 전년도 세계잉여금보다 클 것으로 보이니까 예상 초과수납액을 반영한 326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료 101쪽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감액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139쪽을 보시면요. 자료 139쪽에 세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보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세부사업명 전년도 세계잉여금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전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초과수납분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재부 수입 전망에 의하면 2022년도 농어촌특별세 초과수납분 규모가 예산안에 편성된 전년도 세계잉여금보다 클 것으로 보이니까 예상 초과수납액을 반영한 326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있어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재부 국세수입 전망은 원래 7월 달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4월부터 7월까지의 농특세 수납 실적이 한 6800억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게 8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증권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농특세 수납 실적이 월평균 한 3700억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올해 어느 정도 수납이 될 거냐 이걸 전망을 해 보면 당초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수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3266억 원 세계잉여금을 증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올해 어느 정도 수납이 될 거냐 이걸 전망을 해 보면 당초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수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3266억 원 세계잉여금을 증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정부 설명이 타당해 보입니다.
제가 잠깐……
그러면 차관님, 이게 매년 예산 할 때마다 같은 게 반복됩니까? 기재부가 7월 기준으로 저걸 하면……
그러면 차관님, 이게 매년 예산 할 때마다 같은 게 반복됩니까? 기재부가 7월 기준으로 저걸 하면……

아니, 매년 농특세의 주요 세원이 50% 정도가 증권거래세인데 이 증권거래세라는 건 사실은 증권 시황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 설명 타당하게 느낍니다.
박정 위원님, 양해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감액 심사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감액 심사는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상재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진청은 자료 174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몇 쪽?

하지만 농진청도 모두 증액 의견으로써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74쪽 이하입니다.
이상입니다.
174쪽 이하입니다.
174쪽?

감액이 없습니다.
예, 감액이 없으므로 감액 심사에서 의견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기획조정관 이미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은 보고사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료 184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산림청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목명은 변상금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세입과목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변상금 수납 실적을 감안하여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자료 184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산림청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목명은 변상금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세입과목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변상금 수납 실적을 감안하여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지요.

예, 저희 의견 없습니다.
그냥 수용한다는 거지요?

예,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5쪽입니다.
산림청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사업비는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한국자생식물원의 운영비와 자생식물 증식 및 보전 관련 연구비 등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국유재산으로 이관받은 재산 중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건물의 시설개선비 1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85쪽입니다.
산림청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사업비는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한국자생식물원의 운영비와 자생식물 증식 및 보전 관련 연구비 등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국유재산으로 이관받은 재산 중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건물의 시설개선비 1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수용하는 거지요?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상임위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더 없나요?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상임위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산림청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산림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07페이지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도 모두 증액 의견으로 보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07페이지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도 모두 증액 의견으로 보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요구가 없으므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으시면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으시면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이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청장입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위 자료 284쪽 이하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료 284쪽입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보고드릴 사항은 4건입니다. 284쪽과 285쪽에 있는 연번 1번과 2번은 감액 의견이 철회되었습니다.
바로 2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6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내내역사업인 의경공간 환경개선은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해양경찰청은 호화청사 퇴출 기조에 반대되는 예산편성이므로 1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84쪽입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보고드릴 사항은 4건입니다. 284쪽과 285쪽에 있는 연번 1번과 2번은 감액 의견이 철회되었습니다.
바로 2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6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내내역사업인 의경공간 환경개선은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해양경찰청은 호화청사 퇴출 기조에 반대되는 예산편성이므로 1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해경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원안 유지,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이 2018년 외청으로 재출범 후에 본청 인력이 262명에서 671명으로 40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수도 34개에서 117개로 78개가 증가하면서 현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내년 6월에 의경이 폐지가 됩니다. 그 공간이 내무시설로 돼 있는데 그걸 개선해서 사무공간으로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의 공간이라든지 각종 사무실이 부족해서 좀 절실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기 15억 감액하자는 건 철회됐다는 표시인가요? 민병덕 위원만 철회하고 김영배 위원은 철회한 것 아니고?
여기 15억 감액하자는 건 철회됐다는 표시인가요? 민병덕 위원만 철회하고 김영배 위원은 철회한 것 아니고?

예.
제가 10억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10억 감액 의견 낸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본청에 대한 리모델링에서 10억을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내용 보면 의경이 없어지면서 생긴 공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109개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한 군데당 46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09개에다가 5억 700만 원을 배정했는데 본청에는, 본청 하나에만 10억을 했어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청에는 인력이 집합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선기관은 함정이라든지 파출소, 서 이렇게 분산 배치돼 있기 때문에 공간시설이 본청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본청 전체…… 또 인력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것 리모델링한다는 게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리모델링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은데 그런데 109개에서는 일률적으로 460만 원씩만 하고 109개도 규모가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그럴 텐데 일률적으로 460만 원을 하고 본청에는 10억 원을 딱 배정을 하고 나면 이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청 10억 정도 해서 한다는 게 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호화청사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비슷하게 460만 원만 하시든지, 여기도. 그 규모에 따라서 하시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본청이 지금 지하 2층하고 지상 3층으로 돼 있어서 약 650여 평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의경들이 집합근무를 하다 보니까, 마룻바닥으로 설치돼 있어서 그것을 뜯어서 개선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고 또 이것을 쓰지 않으면 유휴시설로 또 방치될 우려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무공간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경들이 사용하던 공간이 650평이라고요?

예, 1층부터 3층까지 돼 있습니다.
의경들이 사용하던 공간이?

예.
이철규 간사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경청장님!
해경청장님!

예.
이게 그동안은 의무경찰관들이 숙박하는 장소였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처였지요, 사무공간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거처로 쓰던 시설이 그동안은 해양경찰청이, 경찰관이 이백 몇십 명이라고 했었지요, 조금 전에?

262명에서……
262명에서 지금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6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3배 가까이 사무공간이 필요한 인력이 는 거고, 그동안 의무경찰이 이용하던 내무반이지요, 그게?

예.
내무반이 이제 필요 없어진다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시설관리유지비가 아니라 내년도에 특별히 이런 상황에 봉착한 것 아닙니까?

예.
특별한 경우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처럼 있는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이게 특별하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냥 놔두면 유휴시설로 이렇게……
제가 좀 추가로……
제가 감액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요.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어 봤습니다. 의경들만 있을 때는 남자들만 쓰는 공간인데 사무공간으로 쓰면 남녀 공간이 분리되기 때문에 인원수로만 대별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액을 철회한 겁니다. 자세히 들어 보니 원안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감액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요.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어 봤습니다. 의경들만 있을 때는 남자들만 쓰는 공간인데 사무공간으로 쓰면 남녀 공간이 분리되기 때문에 인원수로만 대별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액을 철회한 겁니다. 자세히 들어 보니 원안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고치는 데 67억이 다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찰서 단위에도 한 군데당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렇지요, 경찰서?

예.
경찰서도 여전히 의경들이 숙박을, 숙소로 썼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경찰서는 인력이 좀 적고 함정․파출소 쪽에 많이, 현장인력 쪽으로 많이 배치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보통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찰서 공간은 그리 크지 않고 한 층에 보통 한 2, 3개 공간이 분리돼 있어서 별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평방미터당 45만 원, 평당 하면 한 15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최소화했습니다. 저희들이 45만 원 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약 110만 원 정도 이렇게 평당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검토를 해 보고……
조금만 더 검토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신다?
해경이 작업을 많이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 넘어가면서 처음 봤는데, 그런데 이것 예산을 배정 안 하면 아예 쓰지도 못하고 유휴시설로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곱미터당 45만 원이면 어떤 거예요?
저 한 말씀……
우리가 이사 갈 때 조금 호화스럽게 하면 30평 아파트도 리모델링하려면 1억씩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초, 아주 적은 비용으로 실비로 해 온 것 같고 지금 의경들이 있는 시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해서, 전 정부에서도 경찰, 소방 또 해경,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와 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는 기관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통상적으로 우리 정부청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 책정을 합니까, 평당?

그것은 리모델링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23년 6월이 되면 의경이 폐지된다는 것은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 할 때 이미 다 예측이 돼서 이게 필요해서 금년에 이것과 관련된 설계비 3000만 원이 이미 반영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회에서 이렇게 확정이 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원안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설계를 하시면서 일선 경찰서나 파출소, 본청에 있어서 특별히 달리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예, 그대로 합니다.
제가 농해수 위원인데요. 내년 국정감사 때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설명을 마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계가 좀 돼 있다 이거지요?
설계가 좀 돼 있다 이거지요?

예, 작년 예산에 3000만 원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설계가.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완성은 안 돼 있고?

완료는 모르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본청 10억 플러스 부속시설 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의 공사비에 상응하는 설계비를 3000만 원 반영해서 금년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예, 철회.
그러면 감액 요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감액 요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자료 287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함정계획정비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정비지원엔진은 함정을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여분의 엔진을 구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엔진의 재조립에 10여 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14억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함정계획정비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정비지원엔진은 함정을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여분의 엔진을 구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엔진의 재조립에 10여 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14억 원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원안 유지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소형 함정이 한 83대가 있는데 엔진 정비나 응급 수리 시에 예비엔진을 확보해 놓으면 바로 교체해서 가동을 시키고 그 교체한 엔진은 다시 또 수리를 해서 다음 계획정비 때 사용을 하면 불가동 일수를 줄일 수 있어서 해양 경비에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의견 주십시오.
이게 함정 몇 대당 엔진을 예비로 몇 개 두는 거지요?

보통 함정 한 척에 엔진이 두 대가 있는데……
함정 한 척에 엔진 두 개가 있는데……

두 대를 예비엔진으로 확보를 해서,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휴대폰 배터리가 있을 때 배터리 충전 시간을 줄이면 사용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엔진도 고장이 나면 바로 예비엔진으로 교체하고 기존에 있는 엔진을 수리로 돌리면 가동 시간을 훨씬 늘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엔진 몇 개당 예비엔진 한 개를 두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대비해서 예비엔진 두 개만 있으면 계속……
그러니까 전체 엔진이 몇 개인데……

지금 83척이 있는데……
그러면 83척 곱하기 2, 166개란 얘기잖아요.

예.
166개에 2개의 엔진을 예비로 둔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받아서 그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철회를 한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작년에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해서 제가……
이것 체계를 바꾸는 건가요?
이것 체계를 바꾸는 건가요?

과거에는 엔진 기종이 종류가 다양해서 사실은 활용도가 좀 떨어졌는데 최근에 단일 종으로 많이 확보가 돼서 예비엔진을 확보해 놓으면 계속 호환성이 있어서 가동일수를 줄이면 해상 경비하는 데 훨씬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66대의 엔진이 다 같은 거예요?

예.
동일 기종이다 이거지요?

예, 동일 기종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83대가 동시에 다 가동이 되는 상태인가요, 83척이?

예, 동시에 가동이 되는데 주기별로 수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3대 정도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리할 때 기존에 있던 예비엔진을 바로 장착을 하면 수리기간이 55일에서 35일로 20일이 단축이 됩니다. 그 20일 동안 바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바다가 너무 넓기 때문에 경비정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동일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보통 엔진을 그냥 교체를 하게 되면 55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설명했어요, 저한테.

예, 엔진 정비 수리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엔진을 빼고 다른 것은 엔진을 안 하면 35일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랬는데 실제 있는 엔진을 떼고 예비엔진을 장착하는 데도 한 열흘 정도가 또 걸려요.

그것 한 일주일이면 장착은 됩니다.
그것도 열흘 정도 걸린다네요, 떼고 빼는 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10일 정도 이점이 있는 거예요, 열흘. 55일에서 45일 정도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35일이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10일 정도 이점이 있는 거예요, 열흘. 55일에서 45일 정도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35일이 아니라.

응급 수리할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엔진 분해를 해서 탈착을 해서 거치 시까지 한 55일 동안 수리기간이 소요되는데 응급 수리는 바로 교체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하면 바로 가동이 되고 계획정비 때는 나머지 또 다른 수리기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35일 정도 소요되는데 엔진 수리기간이 55일이 걸리다 보니까 20일을 더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진을 바로 교체해 버리면 수리기간에 지장을 안 미치기 때문에 35일 안에 바로 끝날 수 있어서 20일 동안 해상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20일 당겨지는 게 아니고 엔진을 교체하는 데도 열흘 정도가 걸리니까……

길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일주일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35일 플러스 해 가지고 열흘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와 가지고 다른 거 정비 다 끝나고 엔진 뜯어 가지고 또 다는 게 아니라 35일 사이에 엔진을 내려 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와 가지고 다른 거 정비 다 끝나고 엔진 뜯어 가지고 또 다는 게 아니라 35일 사이에 엔진을 내려 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계획정비 기간이 55일 통상 걸리는 거잖아요. 엔진 떼 내고 55일 가잖아. 그런데 엔진을 만약에 바로 교체한다면 35일 다른 것 정비하는 기간에 엔진 내려 가지고 다시 끼울 수 있으니까 20일이 단축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계획정비 기간이 아닐 때, 제일 많이 고장 나는 게 엔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정이 어디 균열이 온다든가 이런 것보다 제일로 고장이 높은 게 엔진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엔진이……
엔진이 고장나 가지고 정비하러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상당 기간이, 분해해 가지고 하다 보면 최소한도 55일 걸릴 거 아니에요.

예, 통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그럴 때는 더더군다나 기일이 아주 압도적으로 단축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86척 중에서 1척의 예비엔진을 확보를 해서 주겠다는 취지니까……
효용성이 있을지 없을지, 왜냐하면 이게 1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비 공백을 피하려면 우리 국가가 돈이 많으면 예비선박을 한 3척 정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지금까지는 예비엔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과거에 없었나요?

과거에 2013년도에 퇴역함정을 해체하면서 그 엔진을 활용해서 효과를 봤는데 그 구엔진은 지금 다 퇴역이 되고 없습니다.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83척을 동시에 다 가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비선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럼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요?

평상시에 전 함정에 있는 엔진은 정상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단계별로 수리에 들어가거나 중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예비 2개를 그 배에 2개 있는 것과 교체를 해 주면 바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엔진은 늘 2개를 대기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교체하고 또 빼는 엔진은 수리를 해 놨다가 예비로 보충해 놓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윤영덕 위원님 질문은 그게 아니라요.

기획조정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83척의 함정을 동시에 다 가동하면 비상이나 이런 시에 어떻게 대응하냐 그것 물어보신 거잖아요.

저희들 3교대 개념이라서, 육지도 마찬가지인데 3교대…… 한 척은 출동 나오고 한 척은 대기하고 한 척은 휴무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 돌릴 수는 없고요.
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부분도 아니고 해양경찰 아닙니까? 불법 어로행위나 우리 어민들 보호하는 데 쓰는 함정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의 운용을 더 수월하게, 효용성 있게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저희가 수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까지 나서서 얘기하는데, 송기헌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요구는 불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88쪽, 연번 5번입니다.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3개에 관해서 별도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내역사업인 종합상황실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3개에 관해서 별도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내역사업인 종합상황실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철회를 세 분만 하셨습니다.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한 분 누가 남아 있지?
제가 남았습니다.
여기 철회라고 썼잖아?
밑에 송기헌 위원 자리는 안 찍혔습니다.
그래요, 내 것은 그렇게 돼 있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편성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7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89쪽, 두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드론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드론 도입은 무인화된 비행기 및 헬기를 해양사고 및 불법조업 현장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무인헬기조차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규 무인헬기 8대 도입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억 7600만 원 감액의견과 3억 2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90쪽입니다. 세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중부청 훈련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누수․부식 방지공사 등을 통해 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설계비 2억 원 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중복 여부를 검토해서 설계비 7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상황실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편성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7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89쪽, 두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드론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드론 도입은 무인화된 비행기 및 헬기를 해양사고 및 불법조업 현장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무인헬기조차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규 무인헬기 8대 도입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억 7600만 원 감액의견과 3억 2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90쪽입니다. 세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중부청 훈련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누수․부식 방지공사 등을 통해 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설계비 2억 원 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중복 여부를 검토해서 설계비 7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3건 다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하시고.

먼저 288쪽입니다.
본청 종합상황실이 구축된 지가 약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시설도 많고 또 각종 영상장비나 이런 부분의 장애가 발생을 해서, 전국에 각종 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청에서 보고 직접 지휘를 하고 송수신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장애가 발생하다 보면 현장 지휘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중국어선 단속 대응할 때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기에 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본청 종합상황실이 구축된 지가 약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시설도 많고 또 각종 영상장비나 이런 부분의 장애가 발생을 해서, 전국에 각종 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청에서 보고 직접 지휘를 하고 송수신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장애가 발생하다 보면 현장 지휘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중국어선 단속 대응할 때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기에 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드론 해 주세요.

드론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운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선국 준공허가 하는 데 약 한 3개월 시간이, 이것은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사에서 현장에 와서 함정별로 돌아가면서 순회교육 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초로 함정에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선박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때문에 GPS 교란이 조금 생겨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사용을 못 했는데 최근에 정상적으로 다 환원을 시켜서 현장에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2년 차 사업으로 했습니다. 첫 연도에는 이런 기반 준비를 충분히 하고 2차년 때에 바로 운용을 하면 이런 중간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2년 차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다에서 경비함정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가 육지보다는 한 4.5배 정도 되고 저희 경비정이 358척인데 실시간 해상 감시를 할 수 있는 영역이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단을 많이 활용해서 감시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데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색 구조할 때 육안으로 보면 한 1㎞ 정도 되는데 드론 줌을 이용하면 20㎞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감시 범위가 확장될 수 있고 중국어선 단속할 때도 경비정이 직접 가는 것보다도 드론을 이용해서 현장 상황이라든지 채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실제로 중국어선 단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함정의 영역, 감시 범위 한계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드론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90쪽입니다.
저희들이 중부청 특공대 훈련시설이 지금 20년이 돼서 철골 구조로 돼 있어서 뒤틀림이라든지 녹스는 현상이 많아서 지금 상당히 훈련하는 데 지장이 많고 또 이것과 비교해서 지금 실내 사격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실내 사격장은 현재 노천에서 사격훈련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소음 문제도 있고 또 내년 중순경에 1000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주변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 상황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내 사격장으로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이, 특공대 시설은 일반회계로 돼 있고 사격장 신축 사업은 국유기금으로 돼 있어서 목적과 개선 내용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으로 돼서 설계비도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사용을 못 했는데 최근에 정상적으로 다 환원을 시켜서 현장에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2년 차 사업으로 했습니다. 첫 연도에는 이런 기반 준비를 충분히 하고 2차년 때에 바로 운용을 하면 이런 중간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2년 차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다에서 경비함정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가 육지보다는 한 4.5배 정도 되고 저희 경비정이 358척인데 실시간 해상 감시를 할 수 있는 영역이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단을 많이 활용해서 감시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데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색 구조할 때 육안으로 보면 한 1㎞ 정도 되는데 드론 줌을 이용하면 20㎞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감시 범위가 확장될 수 있고 중국어선 단속할 때도 경비정이 직접 가는 것보다도 드론을 이용해서 현장 상황이라든지 채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실제로 중국어선 단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함정의 영역, 감시 범위 한계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드론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90쪽입니다.
저희들이 중부청 특공대 훈련시설이 지금 20년이 돼서 철골 구조로 돼 있어서 뒤틀림이라든지 녹스는 현상이 많아서 지금 상당히 훈련하는 데 지장이 많고 또 이것과 비교해서 지금 실내 사격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실내 사격장은 현재 노천에서 사격훈련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소음 문제도 있고 또 내년 중순경에 1000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주변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 상황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내 사격장으로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이, 특공대 시설은 일반회계로 돼 있고 사격장 신축 사업은 국유기금으로 돼 있어서 목적과 개선 내용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으로 돼서 설계비도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도 다 인정되는 것 같고 또 특히 종합상황실에 관련된 것은 상황실이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또 드론도 지금 꼭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 같고요. 드론에 대해서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된 것도 특별히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다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도 다 인정되는 것 같고 또 특히 종합상황실에 관련된 것은 상황실이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또 드론도 지금 꼭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 같고요. 드론에 대해서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된 것도 특별히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다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론 지금 운용하는 게 몇 대예요?

지금 현재 7대 있습니다, 함정에.
이번에 몇 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2년 차 사업으로 8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반기 무인헬기 평균 운용 현황이 대당 1.4회고 30분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운용 못 하면서 다시 또 새로운 걸 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들을 시스템을 잘 갖추고 나서 이걸 더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렇게 1대당 2억 원짜리인데 사용을 한 달에 1.4회 하고 30분밖에 이용하지 않는 이런 걸 어떻게 더 확정을 하겠어요, 예산을. 이번에 잘 갖춰 놓고 다시 또 운용 횟수가 높아지고 시간이 늘려진 다음에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최초 도입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간 대처하는 데 조금 가동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건당 무선국 준공 허가를 과기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약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갑자기 함정에 최초로 탑재를 하다 보니까 자기장 발생으로 인해서 GPS 교란이 생긴다는 것이 이번에 발견이 돼 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보완을 하면서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10월부터는 문제를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가동을 하고 있어서 다음 도입할 때는 이런 부분을 미리 다 조치를 하고 운용하기 위해서 2년 차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기반을 다 갖춰 놓고 2년 차에 도입하면 바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건당 무선국 준공 허가를 과기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약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갑자기 함정에 최초로 탑재를 하다 보니까 자기장 발생으로 인해서 GPS 교란이 생긴다는 것이 이번에 발견이 돼 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보완을 하면서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10월부터는 문제를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가동을 하고 있어서 다음 도입할 때는 이런 부분을 미리 다 조치를 하고 운용하기 위해서 2년 차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기반을 다 갖춰 놓고 2년 차에 도입하면 바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내용은 데이터 좀 더 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88회 정도 운항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4회 운영을 하고 30분이라고 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요?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한 대당 평균 가동시간이, 운용시간이 얼마나 돼요?

10월 이후부터는 7대 운항하고 있는데 보통 체공시간이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출동 나가면 하루당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7박 8일 정도 사용하게 되면, 매일 사용하게 되면 과거에 사용하지 못했던 시간을 다 확보할 수가 있고, 더더욱이 중국어선 단속이나 인명 구조, 수색 구조 할 때 경비정이 갈 수 없는 범위까지 확보가 가능해서……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청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10월 이후에는 한 대당 월 가동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한 척당 11일 정도 가동합니다.
한번 내가 해경청장님께 확인할게요.
우선 드론이 몇 톤 함정에 탑재돼요?
우선 드론이 몇 톤 함정에 탑재돼요?

1000t 이상 대형함정에 탑재합니다.
1000t 이상 대형함정에만 이것을 탑재시키는 거지요?

예.
1000t 이상의 함정이 몇 척입니까?

지금 36척……

예.
36척이니까 함정은 이동속도도 늦고 또 가시거리도 짧고……

맞습니다.
레이더 같은 것으로 탐지하지만 이런 드론을 통해 가지고 육안으로,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또 광범위한 지역을 서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적어도 1000t 이상 함정에 드론기를 탑재하겠다라는 방침을 딱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지, 7대 운용하고 8대 운용하고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00t 이상 중에도 1500t도 있고 2000t도 있고 3000t도 있고 5000t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7대가 전부 1000t짜리 배에 탑재돼 있습니까?

3000t 이상 돼 있는데……
3000t 이상인 헬기도 있지요, 유인헬기?

예, 헬기는 탑재는 안 돼 있고 육상에서 이동합니다.
함상에는 헬기가 지금 현재 없나요?

예, 그냥 상황 있을 때 잠시 이착륙만 하지……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의 평균 가동시간을, 운용시간을 보니까 월 1.4회 30분 했다 하면 이게 과연 필요하냐, 이렇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낼 때 초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전파의 문제, GPS의 문제로 사실 운항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이게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서 10월 달부터 하니까 한 달에 11일 이렇게 사용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고 위원님들 설득을,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납득이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성국 위원님.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나왔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드론 문제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세청, 한전 이런 데들에 들어 있는데 사용시간이 여기랑 똑같아요.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한전하고 관세청을 줘서 마약 감시하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기재위라서 국정감사 때 보니까 시간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것의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1회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배터리 기술이 증대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새로운 걸로 교체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기재부차관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우리 정부에서 운용하고, 우정사업본부가 또 해요. 격오지에 뭐 나른다고 하는데 사용시간이 여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살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중부청 사격훈련장 했는데 사격 훈련장이 청별로 다 있는 거예요?
기재부차관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우리 정부에서 운용하고, 우정사업본부가 또 해요. 격오지에 뭐 나른다고 하는데 사용시간이 여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살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중부청 사격훈련장 했는데 사격 훈련장이 청별로 다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격 시설이 있는 서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특공대 시설입니다. 특공대는 사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는 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곽 지대라서. 그런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실내 공간으로 신축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은 실내사격장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심사받는 것은……

지금 두 가지가 지적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사격장을 깎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내사격장은 주변에 아파트도 있으니까 실내사격장 건설은 인정하고 그 외에 급하지 않은, 실내사격장이 가장 급한 거잖아요?

예.
훈련의 가장 핵심이 그거고 그 부대시설들은 좀 늦춰도 되지 않나, 이게 감액 사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이 두 종류입니다. 사격장 신규 구축하고 노후 시설 개선……
두 가지인데 사격장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그런데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실내사격장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실내사격장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 외의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고 좀 미루자, 내년에 하든지 하자, 이런 의견을 낸 건데 달리 설명하고 계셔서 그런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철골 구조라서 20년 됐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균열․누수 그다음에 부식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특공대 훈련교육 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재정 확보가 그동안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청장님, 제가 이 시설을 가봤는데 새로 보수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아까 중복 사업이냐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이 계셨었는데 중복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드론 문제는 데이터를 더 보고 결정할 테니까 데이터를 제공하시고요. 드론이라는 게 계속 기술의 발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양경찰청에서 책임도 없지 않은 것이 작년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드렸는데 ‘뭐 때문에 지연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포함해서 집행하고 문제없이 목적에 맞도록 써야 되는데 목적에 맞도록 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정화시키는 게 일단 필요하다, 안정화된 다음에 더 3000t급이든 1000t급 이상이든 다 설치하든 이것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제대로 안 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예산 태우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평균적으로 어쨌든 뒤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기술이 고도화되고 또 익숙화돼서 이것 사용 빈도가 높다 그래도 한 대에 2억씩이나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제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내세요.
평균적으로 어쨌든 뒤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기술이 고도화되고 또 익숙화돼서 이것 사용 빈도가 높다 그래도 한 대에 2억씩이나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제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내세요.
그렇게 하세요. 드론은……

제가 조금 말씀 좀 보충……
그만하셔도 되고,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지금까지로 하면 한 달에 1.4회 그리고 30분 운용, 10월 달부터 정상화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살 때부터 이미 정상화를 전제로 해서 샀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종합상황실 신규 구축 고도화 사업, 이것은 송기헌 위원님.
이 앞에 종합상황실 신규 구축 고도화 사업, 이것은 송기헌 위원님.
좀만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설이 10년 정도 됐다고 그랬나요? 아까 20년?

종합상황실 10년 넘었습니다.
10년이면 2012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시설 교체하는 규정이 있지 않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영상이나 음향 이런 부분들이 4년에서 6년 지나면 내용연수가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수리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좀 시급한 시점입니다. 큰 상황이 벌어지면 당장 지휘도 하고 현장 재난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장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었는데 어떤 장애가 있는 거예요?

노후화해서 화면이 깨지거나 이렇게 꺼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드론은 다시 좀 설명하시고요.
그다음에 중부청 훈련시설 개선.
그다음에 중부청 훈련시설 개선.
중부청 훈련시설 개선,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시지요.
끝난 얘기이기는 하지만 상황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들었더니 21년과 22년에 장애 발생 사례들이 훨씬 많아졌고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철회를 했고요.
중부청 훈련시설 같은 경우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내사격장 건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인정하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은 조금 늦춰라라는 것이었고 이 전체적인, 제가 8개를 감액 신청을 했다가 다 설명을 듣고 그중에서 하나 정도 가장 급하지 않은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좀 한번 늦춰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중부청 훈련시설 같은 경우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내사격장 건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인정하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은 조금 늦춰라라는 것이었고 이 전체적인, 제가 8개를 감액 신청을 했다가 다 설명을 듣고 그중에서 하나 정도 가장 급하지 않은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좀 한번 늦춰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년이 돼서 상당히 노후된 시설이라서 부식이라든지 누수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안에도……
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다 모든 게 그렇지요.

기획조정관입니다.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다 들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설명을 다 들었고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것을 본인들이 결정을 하셔 놓고는 여기에 와서는 이것도 계속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조금 설명드리면 이 훈련시설이라는 것이 특공대가 특공 상황 발생했을 때 침투훈련, 이탈훈련, 소위 말해서 몸으로 던져 가지고 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수가 생기고 누전이나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특공대원들이 훈련하면서 생명이나 이런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해양경찰청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훈련시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실내사격장이고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늦춰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것들을 다 철회해 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또 금반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민병덕 위원님이 철회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아니, 8개 중에서 7개를 철회하면서……
그만큼 합리적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말을 바꾸시면……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더 설명을 잘하시고 그리고 그다음까지 우리 민병덕 위원님이 철회를 안 하시면 이것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저기, 사진이라도 좀 찍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니, 무슨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영상을 첨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물이 절박하게 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지 7300만 원을 보류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0쪽, 연번 6번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본부인건비와 지방관서인건비, 정비창인건비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해양경찰청은 함정 정박 시 대기 근무 수당을 어업지도선 및 해군 대비해서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부처 간 당직비 지급 형평성을 위해 관련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90쪽, 연번 6번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본부인건비와 지방관서인건비, 정비창인건비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해양경찰청은 함정 정박 시 대기 근무 수당을 어업지도선 및 해군 대비해서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부처 간 당직비 지급 형평성을 위해 관련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정부안 원안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단 그게 아니고……
해양경찰청은 뭐 다 원안 유지네.
그게 왜 감액을 하자고 그랬는지를 설명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것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 금액을 봤을 때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 총액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전년 때는 인원 충원율이 93%였는데 올 하반기 되면서 99.7% 이렇게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충원율에 따라서, 우리 현장 인력이 한 70% 됩니다, 우리 전체 인원의.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이렇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현장 근무 인력의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전년 때는 인원 충원율이 93%였는데 올 하반기 되면서 99.7% 이렇게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충원율에 따라서, 우리 현장 인력이 한 70% 됩니다, 우리 전체 인원의.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이렇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현장 근무 인력의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청장님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업지도선하고 해군은 안 그러는데 왜 해경은 그렇게 더 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요.
어업지도선하고 해군은 안 그러는데 왜 해경은 그렇게 더 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충원율이 많아져서 예산이 현재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업지도선이나 해군하고 같은, 내용은 같은 것 아니에요? 정박했을 때 대기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가? 같은 업무를 하는데 다른 기관들이 지급하고 있는 그 수준보다 해경에 많이 주니까 이게 안 맞지 않느냐, 형평이?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같은 정도로 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가 줄어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만큼만 감액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같은 정도로 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가 줄어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만큼만 감액을 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렇게 운용했을 경우에 한 13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금액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99.7%로 이렇게 인력이 충원되면서 금액이 한 백삼사십 억 부족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인건비가.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충원율이 유지가 되면 상하반기를 다 합치면 거의 한 260억 이상 그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제도개선을 하고 나면 그 금액은 유지가 되어야 될 상황이라서, 제도개선은 저희들이 연내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금액을 내년에 줄여 버리면, 현장 인력의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줄어들면 저희들이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출동이라든지 중국어선이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지금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의 긴급출동 횟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되 저희들이 현재로 좀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99.7%로 이렇게 인력이 충원되면서 금액이 한 백삼사십 억 부족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인건비가.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충원율이 유지가 되면 상하반기를 다 합치면 거의 한 260억 이상 그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제도개선을 하고 나면 그 금액은 유지가 되어야 될 상황이라서, 제도개선은 저희들이 연내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금액을 내년에 줄여 버리면, 현장 인력의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줄어들면 저희들이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출동이라든지 중국어선이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지금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의 긴급출동 횟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되 저희들이 현재로 좀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청장님, 이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운용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그냥 내년도에 반영을 해 주고 제도는 다음에 개선하겠다 이게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년부터……
이것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해 가지고 내년 초……

올 연말에 개선해서 내년 초에 시행하려고 지금 TF를 해서 차장이 단장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안에 제도개선을 해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은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것은……
다만 전체적인 인원이……

총량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인원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의, 한 번 초과근무했을 때 수당의 금액을 낮추더라도 이 전체 금액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인건비인데 지금 현원 충원율이 높으니까 내년도에도 그 정도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건비를 예산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당 지급 방식을 내년부터 개선해서 적용하는 것은 이 예산에 포함돼…… 원래 예산 책정할 때 포함을 했던 겁니까?
자, 이것은 이제……
잠깐만요 정리해 볼게요, 질문하면서.
해경청장님!
해경청장님!

예.
지금 총액인건비는 정원을 토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경 같은 경우가 다른 부처보다 기본급 대비 시간외근무수당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요?

예.
전제를 그렇게 해야지, 해상 나가면 며칠씩, 일주일씩, 열흘씩 해상 근무를 하니까 높은데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송기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어업지도선이나 해군의 경우는 대기를 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이 하루에 3 내지 5만 원으로 이렇게 정액으로 책정돼 있다, 그런데 해경은 이것을 갖다가 야간은 야간 또 시간외는 시간외, 휴일은 휴일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춰 가지고 동일하게 해라 이런 취지의 지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맞춰서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것인데, 내가 이것 질문을 하면서 해명을 시켜 줄게요.
지금 해경요원이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가서 주말이 끼었어요. 또는 육상에 와서 대기하잖아요. 배가 정박을 했을 경우에 다 내리고 빈 배만 두는 게 아니고 거기도 근무자가 있는 거지요?
지금 해경요원이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가서 주말이 끼었어요. 또는 육상에 와서 대기하잖아요. 배가 정박을 했을 경우에 다 내리고 빈 배만 두는 게 아니고 거기도 근무자가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어업지도선하고는 그게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정박해 있을 때 휴일 날 야간에 배에서, 함정에서 대기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상합니까?

주말에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휴일수당, 야간수당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그런데 이게 삼중으로 계상이 돼요?

아닙니다. 시간대별로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기본적으로 시간외에 근무하면 총 근무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 몇 시간인데 또는 월 몇 시간 이상이 되면 시간외근무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시간당 단가를 책정할 것 아니에요? 단가 곱하기 그것이고. 거기에 만약에 휴일이 끼었다, 휴일근무시간이 있으면 그 휴일날은 휴일수당이 가중되는 것만큼 더 플러스가 될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한 시간이 야간이었을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또 더 가중된다, 이게 추가된다 이런 취지지요?

예.
그런데 지금 송 위원님은 해군이나 어업지도선은 그게 아니라 대기를 할 때는 3 내지 5만 원의 이런 일괄적인 정액수당으로 나간다, 이걸 조정하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그게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요.

저희들이 해상에서는 각종 상황이 긴급하게 발생이 되면 함정에 당직근무한 인원들이 한 2명 내지 3명 이렇게 당직을 섭니다. 비상을 이렇게 발령을 하면 함정에 있는 대기인원들이 출동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함정 예열도 시키고 병참 보급하고 이걸 다 준비를 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놔야 상황이 터지면 비상소집이 완료되면 바로 출동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기를 안 시켜 놓으면 비상소집하고 나서 다시 엔진 예열하다 보면 또 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냥 물어볼게요.

예.
당직을 하면 당직수당으로 주고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처럼. 당직이라는 게 다 비상을 위해서 대기하는 거지 쉬라고 대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당직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일정적이지 않은 시간이라도 비상을 다 대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직을 서는 거니까…… 다른 부처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당직할 때 당직수당을 주면 되잖아요, 월급에. 그렇게 배정을 하라는 얘기지,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잠깐 기재부차관님 의견 들어 보지요.
기재부차관님, 이거 설명을 한번 좀, 규정하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기재부차관님, 이거 설명을 한번 좀, 규정하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일단은 인사처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박 함정의 대기근무는 당직근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해경청에서는 정박 함정에 대기근무를 할 때 당직근무에 해당되는 일․숙직비, 그러니까 1인당 3만 원 이것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에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의 개념으로 한 17만 원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집행이 부적절하다, 당직근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숙직비 비목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사처의 유권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초과근무수당으로 계상되어서 집행해 왔지만 이것을 인사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인건비 비목을 다시 일반 숙직비 비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 100억 원에 해당되는 인건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적정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초과근무수당으로 계상되어서 집행해 왔지만 이것을 인사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인건비 비목을 다시 일반 숙직비 비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 100억 원에 해당되는 인건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적정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대로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정리됐네.

그런데 저희들은 제도 개선을 올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 예산을 지금 줄여야 되는데, 제도 개선을 하시고 그러면……

하여간 총액 대비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도 그렇고 그게 맞는 이야기 같아요. 당직을 하면 당직수당을 주면 되지 이것을 인건비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요.
여기 감액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감액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해경청은 마지막이고요.
위원장님, 연번 6번 그 감액은 100억으로 자료 있는 대로, 그대로 감액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연번 6번 그 감액은 100억으로 자료 있는 대로, 그대로 감액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좀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예, 따져 봐야 될…… 금액을 제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감액 그렇게 바꿨을 때 얼마가 줄어드냐는 얘기지.

지금 저희 추정액은……

아까 130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추정액은 약 100억, 거기서 당직비를 제외하면 100억 정도 됩니다, 130억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올라온 대로 수용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해경청은 여기까지만이고 이상 끝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해경청은 여기까지만이고 이상 끝입니다.
그러면 해양경찰청 감액 심사가 지금 다 마무리됐는데요.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사무실을 나가도 되겠습니다.
4시가 다 돼 가므로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사무실을 나가도 되겠습니다.
4시가 다 돼 가므로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2차관 박민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2권입니다. 2권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3쪽, 연번 1번입니다.
세부사업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평가 대상 연구개발 과제의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식약처 소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기획평가비 8660만 원이 식약처 소관의 민간위탁 사업과 중복 편성되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8660만 원 감액 의견과 그다음에 2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2권입니다. 2권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3쪽, 연번 1번입니다.
세부사업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평가 대상 연구개발 과제의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식약처 소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기획평가비 8660만 원이 식약처 소관의 민간위탁 사업과 중복 편성되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8660만 원 감액 의견과 그다음에 2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부는 식약처 소관 민간위탁 사업과 중복 편성된 8660만 원 일부 감액을 수용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흥원 기평비 수준이 R&D 예산 대비 1.7%로서 기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전체 평균은 지금 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의견 주시지요.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700만 원, 상임위의 의견대로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700만 원, 상임위의 의견대로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두 번째 꼭지입니다.
같은 3페이지 하단입니다.
연번 2번, 사업명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이용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급여 예산소요 추계 시 이들을 포함하여 편성함으로써 과다 추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4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3페이지 하단입니다.
연번 2번, 사업명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이용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급여 예산소요 추계 시 이들을 포함하여 편성함으로써 과다 추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4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감액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감액 요청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4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R&D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 중심 마이데이터 기술․생태계 실증은 지역 의료체계 내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효과 실증 및 서비스 제공모델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동 내역사업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에 제3자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액 규모로는 35억 원 감액 의견과 97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37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4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R&D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 중심 마이데이터 기술․생태계 실증은 지역 의료체계 내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효과 실증 및 서비스 제공모델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동 내역사업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에 제3자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액 규모로는 35억 원 감액 의견과 97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37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상임위에서 감액한 35억 원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민병덕 위원님.
이게 지금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게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의료기관에다 주는 건 되지만 이 의료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전송하는 이게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감액 수용을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것은 하고 민간에 하는 것은 빠졌고 그게 3500……

그렇습니다. 원래 민간에 주는 게 15억이고요. 의료기관에 주는 것도 2개 지역을 원래는 기획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1개 지역만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액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지역은 의료기관한테 전송하는 겁니다.
민병덕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추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의 감액요구안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의 감액요구안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5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맨 위의,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취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유사한 사업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27억 9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5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맨 위의,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취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유사한 사업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27억 9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이 건 감액 제기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사실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중증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를 주는 거지요?

시설 설치비를 65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게 한 군데 2500인가요?

6500입니다.
6500인가요? 평균 6500인가요, 아니면 크기에 따라서 다른가요?

다르긴 한데요. 보통 10평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65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제가 안양인데 안양 동안구청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동안구청에 가면 카페가 있고 그 카페를 설치하는 데 6500만 원의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발달장애인 아이들 몇 명이 몇 년간……

3년간 하게 돼 있고 2명씩 하게 돼 있고요, 매니저가 하게 돼 있는데요. 저도 지금 여기 오기 전에 강서구에 있는 기쁜우리장애인복지관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20개소니까 40명이 새롭게 취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잘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시각일보라는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에도 정부 긴급고용유지 자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해고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시각일보라는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에도 정부 긴급고용유지 자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해고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7개소 정도는 폐업한 게 있고요, 28개소 정도는 고용이 축소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고 장애인한테 직접 우리가 뭘 주는 게 아니고 사장한테 그 시설비를 주고 장애인들을 잘 고용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의 고용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것.
두 번째는 이게 꼭 카페만 돼야 되나요? 카페에 대한 사업이 지금 이것이 아니라도 카페가 굉장히 포화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왜 발상의 전환을, 다른 것을 생각은 안 하시는지, 왜 카페만 생각하시면서 또 카페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걸 문제 삼은 이유는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나 다른 대안들을 조금 주시고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대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게 꼭 카페만 돼야 되나요? 카페에 대한 사업이 지금 이것이 아니라도 카페가 굉장히 포화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왜 발상의 전환을, 다른 것을 생각은 안 하시는지, 왜 카페만 생각하시면서 또 카페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걸 문제 삼은 이유는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나 다른 대안들을 조금 주시고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대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돼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안양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상당히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그런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어떻게 제대로 세울 거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일단 보류했다가 충분히 민병덕 위원님하고 그런 논의를 마치고 그러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했다가 충분히 민병덕 위원님하고 그런 논의를 마치고 그러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카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카페들에 손님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보완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카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카페들에 손님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보완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챙기고 장애인 근로자는 해고하고 이게 명백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척하고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거기 지원을 하면서 지원 조건, 예를 들어 가지고 민병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위 의무고용 기간 중에 해고를 한다든지 이러면 일부를 회수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조건으로 첨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마련해 와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련해 오시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페뿐만이 아니고 제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작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보완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카페뿐만이 아니고 제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작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보완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로환경에 대한 중간점검은 되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부는 폐업이 돼 있고요, 28개소는 사실 고용이 축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 이런 게 아니라 일하는 근로환경에 대해서 일반 노동자에 준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냐고요. 점검을 하고 있으세요?

예,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매니저 1명이 사실 장애인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개발원이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위원님께……

같이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것 정도 가지고 되겠나 싶기는 합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쭉 다 증액 사업이고요, 자료 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자료 92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 사업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학교돌봄터 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학교돌봄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학교돌봄터 100실 운영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였으나 2022년 9월 말 현재 74실이 운영되고 있고 추가 신규 지정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므로 3억 4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쭉 다 증액 사업이고요, 자료 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자료 92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출 사업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학교돌봄터 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학교돌봄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학교돌봄터 100실 운영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였으나 2022년 9월 말 현재 74실이 운영되고 있고 추가 신규 지정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므로 3억 4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감액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의 안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의 안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1쪽입니다.
소위 자료 111쪽,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다음은 자료 111쪽입니다.
소위 자료 111쪽,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다 철회했네요.
민병덕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셋 다 철회…… 알겠습니다.
‘셋 다 철회했습니다’가 뭐예요.

세 분이나……
괜찮습니다.

세 분이나 철회를…… 죄송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12쪽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12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

112쪽, 연번 2번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내역사업인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 사업은 전파 위험이 있는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격리치료를 실시하고 입원비, 약제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결핵환자 수 발생 추이가 감소하고 있고 2018년 이후 매년 실집행률도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의 내용은 1억 4200만 원 감액과 2억 2300만 원 감액, 1억 4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내역사업인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 사업은 전파 위험이 있는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격리치료를 실시하고 입원비, 약제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결핵환자 수 발생 추이가 감소하고 있고 2018년 이후 매년 실집행률도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의 내용은 1억 4200만 원 감액과 2억 2300만 원 감액, 1억 4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1억 4200만 원 감액을 수용합니다.
저희가 예산안 편성 시부터 5800만 원 이미 감액 편성하였는데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목포하고 마산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더 저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는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200만 원 감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충실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편성 시부터 5800만 원 이미 감액 편성하였는데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목포하고 마산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더 저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는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200만 원 감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충실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 위원님은 거기다 400만 원 더 하자는 건데……
200만 원 더 깎자고……
아, 200만 원이구나. 200만 원 더 안 깎아도 돼요?
상임위안으로……
최혜영 위원이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자 하는 근거는 뭐지?

최혜영 위원님 감액은 아마도 실집행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신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실집행이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의 감액요구안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의 감액요구안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0쪽입니다.
소위 자료 130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수입 항목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및 출산크레딧에 대한 국고 부담분에 해당하는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의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세부 사업을 증액하게 되면 이에 따른 451억 원의 연계 증액이 세입에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료 130쪽입니다.
소위 자료 130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수입 항목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및 출산크레딧에 대한 국고 부담분에 해당하는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의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세부 사업을 증액하게 되면 이에 따른 451억 원의 연계 증액이 세입에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450억 증액 제기 의견은 관리운영비에 관한 것입니다. 관리운영비 10%가 556억인데 100억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6억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에서 의견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국민연금기금 쪽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반회계의 어떤 전출, 이 지출 증액하고도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액과 함께 연계해서 봐야 될 사안이기는 한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매년 100억 원씩 정액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라든지 기금수익 등 기금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 쪽에 여유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00조 원 정도 이상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재정에 지금까지 한 12년간, 13년간 100억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반대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매년 100억 원씩 정액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라든지 기금수익 등 기금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 쪽에 여유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00조 원 정도 이상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재정에 지금까지 한 12년간, 13년간 100억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반대입니다.
뭐라고요?

기재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의 어떤 지출 증액하고도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증액 논의하고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의 어떤 지출 증액하고도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증액 논의하고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0쪽입니다.
자료에서 세출 예산 증액 말고도 기타특이사항들은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기타특이사항 3건이 있습니다.
140쪽, 연번 1번입니다.
목명 또는 세부사업명으로 돼 있는 표시 보시면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입니다. 비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정이유 보시면 동 사업은 병원의 연구실 및 장비를 외부 연구자와 공유하는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용역비 목으로 편성된 것 100억을 보조금 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요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도 비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일반용역비 목 71억을 보조금 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비목 변경이 아니라 사업명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원래 세부사업명 앞에 ‘탈시설’이라는 걸 붙여서 탈시설을 강조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40쪽입니다.
자료에서 세출 예산 증액 말고도 기타특이사항들은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기타특이사항 3건이 있습니다.
140쪽, 연번 1번입니다.
목명 또는 세부사업명으로 돼 있는 표시 보시면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입니다. 비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정이유 보시면 동 사업은 병원의 연구실 및 장비를 외부 연구자와 공유하는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용역비 목으로 편성된 것 100억을 보조금 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요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도 비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일반용역비 목 71억을 보조금 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비목 변경이 아니라 사업명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원래 세부사업명 앞에 ‘탈시설’이라는 걸 붙여서 탈시설을 강조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지요.

2차관이 앞에 2건 보고드리고 나머지 1건 1차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그리고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이것은 비목 변경 요청이신데 저희들 수용 의견입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그리고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이것은 비목 변경 요청이신데 저희들 수용 의견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와 관련된 법안이 2개가 발의가 돼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고 또 이종성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것은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후에 결정하자고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은 수용 의견이고 3번은 불수용 의견이다 이런 얘기지요?
의견들 주시지요.
이용호 위원님.
의견들 주시지요.
이용호 위원님.
관련해서 지난번에 복지위에서, 제가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한 바가 있는데요. 탈시설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양쪽이 첨예하게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것 하는데 굳이 이 문제를, 아직은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굳이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들이 더 없으시면 1번, 2번 이것은 예결위의 요청대로 비목 변경을 수용하도록 하고요. 3번은 보류……
보류가 아니라 이것은 불채택으로 해 버립시다.
불채택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러시지요. 불채택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러시지요. 불채택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1쪽입니다. 바로 아래쪽 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증액 건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대상 시설을 보시면 서부산의료원 건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2026년까지 임대형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써 서부산의료원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공공시설 건설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도액을 936억 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41쪽입니다. 바로 아래쪽 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증액 건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대상 시설을 보시면 서부산의료원 건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2026년까지 임대형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써 서부산의료원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공공시설 건설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도액을 936억 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세요.

이것은 증액 제기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이고요. 다만 이게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이것은 예산 증액이 아니고 민간투자법상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서부산의료원은 꼭 필요하고요. 어쨌든 기재부에서 좀 결단하시면 좋겠네요.
기재부 의견 있습니까?

복지부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부처가 협의하고 증액 요구하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류하겠습니다.
더 논의할 사항이 없나요?
더 논의할 사항이 없나요?

예, 복지부는 보고사항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실을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 오유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김유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식약처 소관은 자료 142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모두 증액 의견으로 별도의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백경란입니다.
질병관리청장 백경란입니다.

기획조정관 양동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55쪽, 질병관리청입니다.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질병관리청 보고드릴 것은 2건입니다. 155쪽 연번 1번입니다.
세부사업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격리입원 또는 재택치료 중인 내․외국인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비가입자로 상정하여 단가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63.2%에 달하고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입원치료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서 13억 3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1234억 원의 증액 의견과 그리고 226억 원의 또 다른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55쪽, 질병관리청입니다.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질병관리청 보고드릴 것은 2건입니다. 155쪽 연번 1번입니다.
세부사업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인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격리입원 또는 재택치료 중인 내․외국인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비가입자로 상정하여 단가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63.2%에 달하고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입원치료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서 13억 3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1234억 원의 증액 의견과 그리고 226억 원의 또 다른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격리치료비 관련해서는 지금 계산을 산술적으로 하면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저희가 책정한 정부 예산안은 그동안 지난 3년간 외국인에 대한 실제 단가와 평균 단가의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서 2022년도 평균 단가인 100만 원 비교해서 30% 감액해서 정부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소위에서도 감액 제기가 동일하게 있었는데요. 정부안 유지로 의결을 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격리치료비 관련해서는 지금 계산을 산술적으로 하면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저희가 책정한 정부 예산안은 그동안 지난 3년간 외국인에 대한 실제 단가와 평균 단가의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서 2022년도 평균 단가인 100만 원 비교해서 30% 감액해서 정부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소위에서도 감액 제기가 동일하게 있었는데요. 정부안 유지로 의결을 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 주시지요.
외국인에 대한 통계가 정확히 있어요?

예, 21년도 일인당 129만 원 지원단가 나왔고, 22년도 1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
아니, 그게 아니라 입원 치료자 수 비율,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입원 치료자 수의……

질병관리청 방역지원단장 권병기입니다.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 5580명이 발생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까지 120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 5580명이 발생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까지 120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아니, 비율. 입원 환자 수의 비율이 어때요? 내국인하고 외국인 환자 수 비율이 똑같아요?

입원 환자 수 비율은 외국인 같은 경우 약 2.1% 정도……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런데 5%로 잡았잖아요, 같이?

입원 환자, 입원 비율은 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서 입원 환자 수 비율이 내․외국인이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국인들이 더 많지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진돼서 입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은데 여기까지도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5%로 계산해서 이걸 수가를 매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입원 환자 비율 중에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은 저희가 실적치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조금 더 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경증인 환자들 진단이 조금 덜 되면서 입원율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서 비슷하게 계산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올해 예산 반영에서는 한 30% 정도는 감액해서 예산 측정했다라고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감액을 했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일인당 단가를 감액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도 보험을 들지요?

예.
보험을 들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률이 6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보험 든 사람에 대해서는 11만 6000원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36.8%, 공단에서 부담 안 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72만 3000원이잖아요?

예, 그거 평균 해서 한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화해서 33만 9000원으로 잡았다고요?

평균 해서 72만 원으로 저희가……
아니아니, 그렇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36.8%는 72만 3000원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공단에서 부담하는 게, 그러니까 63.2%는 11만 6000원만 지금 하잖아요?

예, 보험급여 환자.
그러니까 두 개 11만 6000원하고 36.8%는 72만 3000원이니까 이걸 가중평균 하면 33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건데 그 통계가 잘못됐어요?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100만 원이 비급여 환자만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전체로 급여․비급여 합해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우리가 돈을 더 지급을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단가하고 실제 지급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따져서 하는 게 맞지요. 통계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해서, 물론 외국이나 상호주의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은 맞지만 보험까지 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하는 게 11만 원 정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지급하는데, 이거 많이 지급하는 것을 다 책정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평균 해서 33만 원 정도 해서 그 정도만 예산을 책정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만치 입원율이 낮아서 그 부분에서도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만치 입원율이 낮아서 그 부분에서도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저희가 산술적인 계산하고 실제 단가를 계산을 해서 한 책정가가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 가지고 오세요.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정 위원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박정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하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내국인의 60세 이상 비율이 25.7이고 외국인 60세 이상 비율이 12.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율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입원율을 같은 5%로 잡아 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다른데 왜 계속해서 실제가 같다고 하시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시 계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세요.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위 자료 156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위기 시 근거기반 방역대책의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으로 감염병 위기대응종합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즉각대응팀 및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자문위원회가 아닌 질병관리청 관련 소관 부처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주관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까 첫 번째 내역사업에서 두 번째 내역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옮기는 겁니다. 내역사업 간 증감액을 조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56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내역사업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위기 시 근거기반 방역대책의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으로 감염병 위기대응종합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즉각대응팀 및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자문위원회가 아닌 질병관리청 관련 소관 부처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주관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까 첫 번째 내역사업에서 두 번째 내역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옮기는 겁니다. 내역사업 간 증감액을 조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있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간 증감연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논의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으로 저희 상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드립니다.
내역사업 간 증감연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논의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으로 저희 상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것은 증감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결정해 버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질병청은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나요?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날인데 좀 무거운 것 가지고 세게 논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날인데 좀 무거운 것 가지고 세게 논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