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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처리하는 등의 일정입니다. 그러나 제안이 와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법률안 심사를 한 이후에 그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한병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박완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3)상정된 안건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1)상정된 안건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85)상정된 안건

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1)상정된 안건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5)상정된 안건

9.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승찬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05)상정된 안건

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79)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7)상정된 안건

1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36)상정된 안건

1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9)상정된 안건

1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1)상정된 안건

1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57)상정된 안건

1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1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한병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나 일반재산 대부․매각계약 체결 시 제한경쟁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도를 국유재산 및 물품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절차를 정비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신설하며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를 도입하면서 온천자원 관측사무 등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있어 주민의 의견청취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온천개발계획의 실적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청심사 결정 중 징계를 감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결정에 징계처분의 ‘효력없음’ 또는 ‘부존재 확인’을 추가하고 채용비위로 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취소 처분이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적극행정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돌봄휴직의 요건으로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추가하거나 자구를 수정하여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승찬 외 10만 명이 동의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해당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박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전용통신망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외사전투표 인계 시 우체국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동행하도록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투표함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전투표관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침해사고’라는 추상적 용어를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 중에 투표함 보관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관내사전투표함은 현재도 내부지침에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 전이라도 영상정보 보관 등 개정 내용을 준수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나의 시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이 2개 존재하는 시도에 한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2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이행을 통지토록 정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수정하여 이행의 기간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그에 필요한 지정취소, 업무정지, 청문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는 등 개정안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용소방대원과 관련하여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토록 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대원으로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해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해임제한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들께서 심사보고하신 법률안 이외에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김용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소위에서 의결된 것 중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특수건강검진이 경찰에게 범위가 너무 과대하다는 지적을 한정애 위원이 해서 의결이 보류됐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한정애 위원 측과 본 위원 그리고 경찰청이 서로 협의를 해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원래는 ‘특수건강진단 및 시기, 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을 대상을 좀 더 제한하기 위해서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라는 제한 문구를 넣어서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류된 것이 오늘 의결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를 또 협의했던 여러 가지 취지를 살려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나 어제 산불이 크게 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산불을 그래도 잘 진화해 주셨습니다. 행안부 그리고 소방청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 듣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의 김형동입니다.
 전국적으로 주말에 산불이 많이 났는데 특히 안동․예천에 공교롭게 2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만 하루 사이에 안전하게 큰 인명피해 없이 다 잘 진화가 됐는데요. 매번 겪는 산불 상황이지만 느끼는 바가 이번에도 또 있었습니다.
 먼저 소방청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큰 피해가 있을 뻔했던 그런 산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법률이 이번에도 통과됐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대우라고 그럴까요, 처우도 청장님 또 장관님께서 한번 더 챙겨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야간에 잔불 진화라든지 초기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울러 시골이다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량 통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청장님 오셨습니다마는 또 한번 경찰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국감장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장관님이시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소방헬기가 전국적으로 몇 대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소방청장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약 31대 정도 있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1대도 임차까지 포함해서 31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급히 이 부분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흔히 말하는 자동차 운전을 배우려면 운전면허장에서 시운전을 해 봐야 잘될지 안 될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청장이 특히 간곡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방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시운전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저도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야간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일몰만 되면 헬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해당 비행장의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야간에도 소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한 산불관리 이번에 피해가 총 몇 ㏊ 정도가 됐지요? 동시다발적으로 됐는데.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대체적으로 하면 안동이 250㏊……
 총 전체적으로……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총 하면……
 이재민은 없나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주민 대피는 있고요, 재산피해는 있는데 인적 피해는……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차원에서 산불 관련해서 뭐를 이번에 개선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산림청하고 소방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강구를 하셔야 돼요. 야간 산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늘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침에 제가 확인해 봤어요. 혹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산불 피해상황이 왔냐고 그랬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공유가 돼야 되고, 그런 점을 한번 챙겨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우리가 급하게 서둘러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1년 이상 코로나 재난이 되는데 왜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제기하지 못하고 막판에 민원에 밀려서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민이 제일 어려울 때거든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가 입만 열면 도와 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정부가 스스로 그런 것을 못 내느냐. 뒤늦게 그것을 의원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절차상 여러 가지가 정상적으로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원이나 지방재정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급 시기는 어떻게 할 거냐, 보편적이냐 선택적으로 할 거냐 또 효과는 뭐고, 지역화폐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지방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것을 일단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재정을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지금이라도 제시해 줘야 된다.
 또 지난번에 카드 사용할 경우에 아산시민이 아산KTX에서 사용 못 하고 대전시민이 아산KTX 역사에 와서 카드를 사용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개선되는 거냐, 아무 답이 없는데 답을 좀 주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사혁신처, 이번에 ‘적극행정’ 넣었는데요. 제가 느끼는 공직의 분위기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잘못하면 사법 처리되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겠느냐, 적극행정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적극행정위원회 만들어서 징계 감면해 주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공직에서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의 법령 개정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을 좀 확실하게, 이 법령 내용 말고 포괄적으로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계속 지속가능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뭘 보완해야 되는지 추가적인 방안을 내시고요.
 경찰에서 이번에 어린이 아동치사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많은데 특별히 학생들, 초등학생들, 안 오는 학생들 하는데 진우인가 1명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때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왕에 팀도 보강을 했으니까 아동학대 문제에서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제도나 그것을 내부적으로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일회성으로 한번 체크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답변을 짧게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말씀하신 기본적인 것은 다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짧게 답변드리면, 오늘 의결하는 특례제한법 같은 경우는 국세하고 안 맞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불합리한 것을 고치는 거고요.
 오늘 상정되는 법안 역시도 그동안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법률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이론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자들 또 특히 영세사업자 등이 여러 가지 손실을 보는 현실에서는 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고쳐 나가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늦지 않았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보편․선별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또 재정적인 상황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 상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수단이 저희들한테도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게 돼 버린다든지 또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을 드리면 조례로 하면 특정한 자치단체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법률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시도 예를 들면 광역시 중에 어떤 구청은 하고 어떤 구청은 안 하면 이게 형평성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행안부가 좋은 의미의 조정이나 대안을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신청하셨고 최춘식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 하시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권영세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용산의 권영세 위원입니다.
 오늘 행안부장관님도 오시고 경찰청장도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과 직접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어저께 ‘남구준’이라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마는 경력 중에 이 정부에서 청와대에 1년 파견 나가 있었던 게 눈에 띄는데, 앞으로 수사의 중점이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지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거의 전담해서 하게 될 때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신뢰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서 어느 한쪽에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고 여겨지면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검찰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파견할 때 사직을 하고 갑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이제 경찰의 중요성이 검찰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상으로 중요성을 가지게 된 만큼 청와대 같은 기관에 파견을 할 때는 사직을 하고 가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먼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검사가 파견될 때 사직하고 가야 되는 게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법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파견된 검사가 현직 검사로 인해서 사실상 수사에 관여하고 또 수사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실제 또 고민은 그 법이 사실 사문화됐던,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현직 검사가 가서 수사에 관여하는 것 등을 막았던 순기능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에 대해서까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 있는 경찰의 일이 수사보다는 치안에 대한 것도 있고 상황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다방면에 경찰의 역할이 있어서 수사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또 다른 경찰의 역할 역시 있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등에는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님도 얘기해 보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방금 장관님 말씀대로 경찰의 임무 중에 수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검찰처럼 그렇게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파견되는 경찰관이 경사 이하 직원에서부터 경무관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파견할 때는 경사 이하이라든지 경감, 경위까지 무조건 퇴직을 하고 가도록 한다면 아마 한 사람도 파견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파견대상자의 근무 기능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두 분이 부분적이나마 사표를 쓰고 보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다 취지에 동의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아무튼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찰하고 검찰하고 달라 가지고 경찰 같은 경우는 검사보다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청와대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국가수사본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경찰에 대해서는 사직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논의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법안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경기도 포천․가평 최춘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아침에 들려온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드리려 그러는데요.
 전국적으로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운전종사자들이 혹시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많을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빠진 적이 있어서 추가로 또 한 적도 있고 택시……
 오늘 아침에 이런 목소리가 들렸는데……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사업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문제지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업자지요. 그런데 법인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도 매일매일 회사에 사납금을 지급하잖아요? 사납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도 매일매일 택시를 내가 임대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가져가는 수익구조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사업자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봉급 수령자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제외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청이 있는 겁니다.
 지역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잣대를 대야 될까요?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사실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그 기준, 방식, 대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합니다마는 끊임없이 사각지대를 찾아서 보충 보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봉급을 받는 분들 아닙니다. 그리고 사납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에 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들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사업자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부처에서 논의가 돼서 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로 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노동부 쪽에 고용노동자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각 지자체에서 또한 필요하다고 해서 어려운 택시법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봐 주셔야 되고 또 말씀처럼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는 일정 지원금이 갔을 텐데 전세버스 같은 게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기사들이 아마 다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예 또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서 각 지자체가 그분들을 찾아서 핀셋으로 지원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아까 이명수 위원님 지적처럼 지자체가 알아서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통된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전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대체토론 말씀 없으시면……
 대체토론 중에 김용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사항, 지난번 전체회의에 올라왔던 의결사항이었는데요.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수정사항에 이의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동 내용을 대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 중에 일부 개정안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번 회의 때 심사보고한 내용에 오늘 수정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4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재산의 이용료 징수와 관련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을 심의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법률의 시행 과정에 빠지지 않고 반영하여 개정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잘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등 후속 사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향후 실시되는 공직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의 직무환경을 고려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경찰관의 건강권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경찰청이 2개 존재하는 시도의 경우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열우 소방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신열우소방청장신열우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0시43분)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할 차례이나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 상정을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논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4)상정된 안건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4)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자리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나 지방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 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 특례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 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고급오락장은 카지노장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의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하여 고급오락장 등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허용할 것인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는 현행법상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항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변경된 사정에 맞추어 적절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개정안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법안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로 관계자분들이 상의를 하러 오셨고 많은 의견들 제안이 있었습니다. 대형 무도장 같은 경우 소위 나이트클럽이라고도 하지요. 코로나19로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재산세를 내는데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중과세로, 재산세 내는 중과세로 16배를 또는 20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아 버렸는데 16배, 20배를 낼 수 없는 상황이지요. 보통 30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중과세가 엄청난 부담으로 되어서 약 다섯 분의 사업자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까 이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금지업종으로 할 때 먼저 제한하고 금지하는 업종 업주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방안들을 또한 검토를 미리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이런 법률안이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이 없으시니 이렇게 해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대체토론을 하지 않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관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관장님들 자리 이석하고 계획서 채택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도 하기는 했으나 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획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평소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과연 필요하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인사청문보고서 자체를 채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책적 역량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다 임명을 한 게 거의, 채택보고서 없이 한 게 한 서른 명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대통령이 세 사람, 국회 선출 세 사람, 대법원장이 세 사람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법원장에게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잃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상태에서 헌법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지명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헌법 정신에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 정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이지요. 그런데도 정권 편향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대법원장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신의마저도 저버린 대법원장이 정말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명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공직선거법 225조에 보면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도 지키지 않는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의 정당성을 결코 인정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범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박완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된 박순영 내정자는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장 몫 3인 중의 한 분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십니까? 단연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제의 인물인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심판자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의 보루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도덕성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의 권위를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순간에 내팽개치고 시중에서는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라는 비아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엄격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태연히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에 대한 해명도 가히 거짓말의 명수답게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국민의 사법부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에는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일로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 그리고 거짓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녹취록에는 보면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이런 게 녹취록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의 요지는 임성근 사표 수리는 관련 법 규정 고려하였지 정치적인 고려가 없습니다……
 위원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치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판사들이 법정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장이 있는 사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짓말쟁이 그리고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는 상실했다고 보고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단연코 이번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말씀이십니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게 되면, 오늘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어떻든 자료 요구를 하시지 못하고요, 증인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가면 또 그대로 그냥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든 인사청문회는 야당 위원님들의 장인데, 그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분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그래도 꼭 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병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대법원장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논란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법원장 몫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진행하고 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의 평가 문제로 그 사람이, 대법원장이 당연히 지목하는 몫인데 그 평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다르고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지목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청문 절차는 당연히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면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는, 물론 대화나 이런 사적 녹음을 공개하고 편하게 대화된 내용에 대한 평가가 여러 말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정치적 목적의 정쟁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 못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님까지 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능 중에 삼권분립, 특히 사법부에 대한 통제도 상당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현재 선관위원에 대해 그 어떤 국민들이 깊은 신뢰를 보내겠느냐라는 차원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것은 좀 전에 국민의힘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특히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형식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올라오면 당연히 진행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헌법 질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 상태에서 위헌․위법적인 행위가 사실상 드러나고 있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선관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회의 본질적인 의무, 아주 사소하게 얘기하면 행정안전위원회의 자존심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단호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충분하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을 통해서 추천받고 그분을 선관위원으로 청문을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런 논란이 있는 분을 통한 추천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의견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또 소통관에 가서 성명도 발표하겠습니다마는 진지하게 그분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다시 청문회에 들어가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말씀 주실 겁니다.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죽 얘기를 드리면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질의입니까?’라고 되물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본질은 사라지고 아마 그 청문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기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결단은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 말자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문제가 정리된 후에 추천된 분으로, 같은 분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 이형석입니다.
 중앙선관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일부 언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위험한 수준에 대한민국이 도달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김학의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 성상납에 따른 불법 그리고 또 스폰서 검사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부분들은 지금 온데간데없고 그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고요.
 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돼서도 이 잘못된 녹음이나 그리고 세월호 재판에 불법 개입한 부분들은 온데간데없이 단순히 대법원장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청문회를 보이콧하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야기합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좀 들어 보세요.
 잠깐만요, 좀 들어 보세요. 좀 들어 보시고……
 저한테는 제지를 하시더만……
 제가 진행상황 체크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법원장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찬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조금만요.
 그러면 박재호 위원님까지 양쪽에서 세 분씩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잠시 같이 상의하시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국회나 대법원 앞이나 검찰청 앞에 가 보면 지금도 억울하다고, 몇십년 전부터 있었던 판결이 억울하다고 계속 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판사는 재판이 독립해 있지 사법부 전체가 독립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재정권에서 나오면서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대법원장이 잘못했으니까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 이것은 조금……
 국회가 그래도 할 것은 하면서, 서로가 이런 입장이지 이게 당의 입장인 당쟁으로 가든가 또는 여야의 대립으로 가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실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그래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양쪽 간사님하고 상의하고 바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여야 간사들 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17일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 박순영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먼저 하고 의견을 말씀하실까요?
 지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결하기 전에 한병도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법원장이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헌법 절차에 있는 선관위원을 그 사람이 지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당연히 채택을 해 주시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법원장과 관련한 정치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무입니다. 이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결과지어지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실시를 통해서 오히려 사법기관과 국회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삼권분립을 위해서 선관위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서로 의견이 합의되어서 3월 4일로 인사청문회 하기로 되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사정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감안해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개 기관에 대하여 총 225건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자료요구는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월 1일 오후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는 자료 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인사청문회 질의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2월 26일 오후 4시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인 3월 3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공직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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