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계속)
- 3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152.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계속)
- 15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15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계속)
- 155.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계속)
- 156.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57.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5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61. 청년기본법안(계속)
- 162. 최고임금법안(계속)
- 16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3)(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8)(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1)
- 31.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4)(계속)
-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86)(계속)
- 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4)(계속)
-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13)(계속)
-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3)
- 93.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9)(계속)
- 1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
- 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1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118.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0.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 124.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13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4)(계속)
- 14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2)
- 1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5.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계속)
- 15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계속)
- 17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계속)
- 17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78)(계속)
- 17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69)
- 17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바쁘실 텐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4)(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79)(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63)(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48)(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41)상정된 안건
31.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계속)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상정된 안건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계속)상정된 안건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상정된 안건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상정된 안건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상정된 안건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상정된 안건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상정된 안건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상정된 안건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4)(계속)상정된 안건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86)(계속)상정된 안건
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74)(계속)상정된 안건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13)(계속)상정된 안건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3)상정된 안건
93.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89)(계속)상정된 안건
1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5)(계속)상정된 안건
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8.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4.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14)(계속)상정된 안건
14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2)상정된 안건
1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05)(계속)상정된 안건
17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8)(계속)상정된 안건
17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78)(계속)상정된 안건
17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69)상정된 안건
17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74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모두 17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준비된 심사자료를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 그리고 의료․보건, 관광, 화장품, 농생명, 개인정보 보호, 입지 선정 이런 것에 관해서 현재까지 각종, 각 당과 또 검토보고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나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전부 다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양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페이지부터 지금 설명을 쭉 한번 드릴까 하는데 1페이지의 목적 파트는 이미 벌써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업실증 특례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1페이지입니다.
문제제기 내용은 규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별도의 지방 주도형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하나의 법률에서 67개 법률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다른 부처 내지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다만 개별적인 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처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규제프리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도에 있는 산업기반이나 발전전략을 감안하여 전략산업을 발굴했고요. 이게 지역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15년 12월 달에 지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선정된 지역산업은 지역이나 경제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해서 상향식으로 해서 규제 특례를 발굴해서 작년 5월 30일 날 특례법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역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조속하게 제정을 원하는 입장을 여러 가지, 시․도지사협의회나 각종 건의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부분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 지역에 한정해 가지고 완화해서 4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로 활용을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되게 현재 이 법안을 마련할 때 지자체 건의를 토대로 해서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다른 상임위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많은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합의한 사항을 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절차 간소화 이런 등등이나 공통 특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지역특구법이나 입법례를 참고해서 활용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에 한정해서 적용해서 부처 간 합의된 사항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시도에서는 건의했으나 여러 가지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 등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한 규제 특례도 다수가 존재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 완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상임위의 의견은 기재위 행정실에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문으로 주기는 어렵다?



일단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정안에 보면 기업실증 특례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어떤 인허가 규제에 대해서 법령상의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기업에서 안전성을 갖고 실증한 경우에는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부여하자는 제도입니다.
기업실증 특례제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현재 각종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부여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한 기업이 주도해서 안전성을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유리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기업실증 특례는 인허가를 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장관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각 부처의 권한을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취지에, 인허가권을 주고 있는 취지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고 사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해당 부처냐 아니면 기재부냐라는 책임소재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인허가는 관계행정기관이 부여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그 기업이 공인된 기관, 예를 들어서 산업기술진흥시험원 등 국가 공인된 기관에서 일단 검증을 받고 그 검증된 부분의 결과와 각종 자료 부분을 시도에 요구를 하게 되면 시도에서 이차적으로 검토를 또 하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에 요구를 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거기에서 또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거치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안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후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한다든가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해서 이 부분에 따른 문제점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관계기관의 장이 아닌 기재부장관이 허가를 부여하는 게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산업이 27개 신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인 기재부장관이 승인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특별법 19조에 보게 되면 기업실증 특례가 부여된 이후에 허가 등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기재부장관이 승인을 부여하더라도 추후에는 관계부처 장관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문제 제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는 것인데,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대일로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좀 두루뭉술하게 ‘다른 얘기입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충분한 답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우리가 소위에서 심사하거나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는 정부 입장 외에도 정부 입장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물론 1독해를 한다는 의미는 있겠습니다. 저는 1독해를 하자는 입장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는데, 요컨대 1독해를 한다 하더라도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점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관해서 토론이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저도 고민을 하는 부분을 한두 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앞에 1조(목적) 조항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규제프리존법에 언급된 각종 법률을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다른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서.
예를 들면 배덕광 의원님은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미방위에 상정을 해 놓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지요. 비식별화 개념 도입 등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또 기타 약사법의 경우에 유전자재조합 및 세포배양 의약품의 제조관리사로 의사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아직 상정되어 있고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희경 의원님이 내신 안인데 당연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민박 관련된 논의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한 규제를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하게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타 관광진흥법, 김도읍 의원님이 교문위에 발의를 한 법인데 관광단지 내에 주택 건립 허용 등 이런 내용들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그다음에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도 불필요한 규제 폐지를 위한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일단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조(목적)의 내용은 그동안 단건, 단건 규제의 완화를 위해서 접근했을 때 잘 안 되는 문제를 이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관련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법안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한결같이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상정되어 있고 홀딩된 경우가 본 위원이 대체로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지금 한 7건이 넘는데 실제로 유사한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를 따지면,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훨씬 이것보다 내용이 많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조항에 정부가 이렇게이렇게 의견을 거쳐 왔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 논의가, 현실적으로 국회 논의에서 타법 개정의 효과로까지 귀결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입장이 충분한 해명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답을 안 하고 있지만 규제를 왕창 풀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는 규제를 좀 풀자라는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산업의 성격상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력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될 산업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거지요. 즉 수도권 제외 일괄 시행 이런 부분들이지요.
저는 1조 4항만 하더라도 정부가 나름 설명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충분치 않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정부는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서 올라온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그 과정도 팩트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5년 가을로 기억을 하는데요, 전경련에서 일본에서 있었던 규제 관련 프리존 비슷한 법안을 들고 와서 정부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그때도 비슷하게 지역별로 규제를 풀어서 맞춤형으로 신산업을 할 수 있게 해 보자라는 논의를 전경련에서 많이 제기한 적이 있고, 그런 가운데 정부가 12월에 규제프리존법의 골격을 만든 다음에 이후에 지자체들에게 던져지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또 외면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논의에 참여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해 달라, 이렇게 논의 과정 속에서 기재부가 가르마를 타고 또 관련 부처도 가르마를 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정부부처 간의 협의나 지자체의 협의 과정들이 대한민국 전체 상황을 놓고 종합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정부 입장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2조에 대해서도 부족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려면 또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업실증 특례 부분은 정말 예민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선 정부 입장까지 독해 차원에서 한번 들어 보자라는 것이라면 그 흐름을 따라가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해서 우리 소위원회가 정부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도 많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추가 반박도 생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저는 오늘 소위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고 또 우리 위원회가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해 왔고요. 그러면 또 정부 쪽도 그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나름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설명은 사실은 해법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없다, 그런 지적이 사실 별 타당하지 않다는 어떤 방어라고 할까요, 그런 데 치중한 듯해서 저는 김성식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를 하자고 했던 것은 정부의 설명을 한번 들어 보자는 것이었는데, 그동안에 정부는 사실 여러 차례 설명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게 다시 반박하는 정부의 내용이라는 말이지요, 그동안의 문제 지적에 대한 반박.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한번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우선 말씀하신 부분, 아마 정부에서도 일부는 지금 방어식의 설명논리가 있을 거고, 또 논의가 진전되다 보면 우려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등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내용에 관해서 총론적으로 우려사항이나 작업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한두 차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오늘은 지금 회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이것을 다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것보다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는 단계니까 한번 들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작업 지시가 필요하거나 작업 방향에 관해서 정부 측에 주문할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한 단계 조금 더 진전시켜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대로 관철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설명을 들어 보면서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 또는 근본적으로 작업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 주실 부분을 담아야 조금 더 진전된 수정대안이 나오든지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들어 보는 기회를 갖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것은 지역전략산업을 제시한 해당 지자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니 다시 한번 좀 상의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1조(목적) 부분에서 총론에 막혀서, 78개 특례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 아직 한 번도 스크린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 보시고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면 그런 부분도 또 정부에서는 충분히 귀담아듣고 필요한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김성식 의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법 제정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것조차도 인정 안 하고 그냥 판단하시려면 이것은 해 봐야 진전도 없고, 어떻습니까? 그 필요성․타당성을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문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법안 심의를 하면서 법조문의 문제라든지 법체계의 문제라든지, 다른 법률과의 상충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1차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시된 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수정, 보완, 수용까지 갖고 왔기 때문에,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문제로 가야지 그냥 들어 보고 또 다음……
지금 김성식 위원님 혼자 계시는데 다른 위원이 와서 또 반대해 버리면 이건 한 발짝도 못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나가실 것인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이 문제는 지난한 문제라는 걸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접점을 찾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정부 쪽과 간절한 바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한번 설명이라도 하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에 대한 입장을 서로 밝히고 시작하자고 그러면,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일단 정부 설명도 그렇고 전문위원의 설명도 그렇고, 전보다는 더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제시된 거니까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우리가 한번 일독을 더 한다는 것도 혹시 또 나중에 여야 간에 합의나 진전된 게 있을 때는 분명히 이 법을 우리가 더 잘 다룰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왕 모인 김에 독회라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다 이해하셨지요, 정부 쪽하고 수석전문위원님?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한 단계 더 나아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성식 위원님께서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기회에 정리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실증특례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그냥 단순한 기업에서 자기네가 해 온 게 아니라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사후에 손보 가입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새로운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얘기되겠지만 시행령을 만들랬더니 시행령(안)까지도 지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것은 검토보고 두 번째에서 보시면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허용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허용을 하려면 신기술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의 정의․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정의하는 부분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기술을 정의할 경우에는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구체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방지 기능에는 미약하다, 리스크 방지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공청회에서 이 규제프리존 지정 자체에 보면 규제가 갖고 있는 공익적 목적하고 기업의 투자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형량되지 않은 것이다, 지나치게 절차가 쉽게 되어 있어서 기업 측에 이롭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78개의 메뉴판식 선택적 규제특례 방식으로 해서 기존 특례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제가 없다거나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네거티브 방식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징적․선언적 조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의무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네거티브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상징적․선언적 조항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규정이나 기준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통해서 먼저 허용을 하고 추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9조 규정에 의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의 제․개정 내지는 폐지 등등의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현재 규제프리존을 추진하는 곳에서는 소관 행정부처가 어떤 권한이 있을 때 그게 규제냐 아니냐 확인을 요청하면 소관 행정기관이 3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그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허가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조직법에서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허가의 신뢰성 문제, 중요성 문제, 행정 책임성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유사 입법례에도 보면 ‘처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지 그런다고 해서 바로 인허가 정부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9페이지 밑에도 되어 있지만 바로 그러지 말고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일정 유예기간을 두거나 추가적으로 1, 2회 정도 관련 행정기관에 다시 재회신을 요청하는 그런 제도로, 적어도 그 정도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료보완기간 같은 경우는 회신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보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 시간이 확보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개별적인 각종 규제들에 대해서인데요, 현재 건축법상 처마, 툭 튀어 나온 부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줘서 건축면적에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만큼 더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이로운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 규정에 지금 1m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완화시켜 주자는 안입니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허용하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자체도 지나치게 특혜일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33조에서 개발부담금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과하다, 그건 시민단체에서도 특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육성계획을 심의를 하면서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감정평가 가격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담금 관련되는 부분의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니고 육성계획 심의할 때 여러 가지 파급효과나 복구비용 또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설명에 따르면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나머지 모든 법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이 논리를 적용해야 돼요. 즉,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하더라도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제 경제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경우 가격 차이가 나지요, 감정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규제프리존법 31조 내용이 옳든 그르든 간에 반박의 내용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기재부가 오히려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많은 부분을 경쟁입찰 내지는 경쟁적 거래를 통해서 하도록 도처에 입법례를 쌓아 놓고 있는 입장에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불가피하게 ‘특혜 줍시다’ 혹은 ‘약간 혜택이 가더라도 산업 진흥이 되고 결과적으로 다 사회적 후생이 커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논리라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언뜻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의 정부 입장 제출로서 31조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이 마치 제척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부실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마저 설명드리면, 13페이지 밑의 조문을 보시면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가장 큰 개발부담금 정도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이런 부담금 감면 조항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심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타조사가 부실했다는 이런 부분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발부담금 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성계획 심의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나 복구비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각종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데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그 자체 세부적인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개인정보 또는 공공성 등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부령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물론 부칙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법률로서 이것을 다시 또 억제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일부 말씀이 있었는데요. 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을 약사뿐만 아니라 규제프리존 지역 내에서는 의사 또는 전문기술자까지 확대하자는 안입니다.
의사는 그렇다 치고 전문기술자도 들어가면 석사학위 소지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약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약사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해 가지고 복지위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16쪽 정부 입장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규제프리존법 42조 사항에 관해서는 개별 법안을 통해서 규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규제프리존법이 정말 규제가 불필요한 게 많은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위해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담고 있지만 개별 입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사항도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우리가 규제프리존법을 심의할 때 고민이 되어야 될 내용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약사법 개정안을 정부가 안으로 내서 약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화학적인 전문가나 바이오 전문가라면 얼마든지 이 업무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부작용 문제는 상임위에서 잘 검토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격의 법안을, 아까 규제의 종류로는 78개, 법의 종류로는 거의 67개 타 법을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심사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제가 16쪽 정부 설명을 바탕으로 한 번 더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법인의 영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영리화 문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에 대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개발․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안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GMO에 대한 연구라든지 우려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용업자들한테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특히 그 조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분류하면 어떤 기기까지 허용하는지 그 범위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리나항만의 경우에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현재 20년에서 30년까지 확대해 주려는 안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략산업으로 지금 부산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보고 이 부분의 효과를 분석해서 추후에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소위원장, 김성식 위원과 사회교대)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숙박업계의 반발이 있고 또 이것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안에는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게 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120일이고 일본이 물론 180일로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사례에 비춰 봐서 저희들이 허용 일수는 120일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근처에다가 호텔을 건립하는 것을 허용해 주자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개정 시 당시 부대조건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던 부대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의 한 명이니까 질의를 드릴 텐데, 이 문제는 관광진흥법 자체를 고쳐서 일정기준 이상 호텔의 경우에는 학교 거리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지을 수 있게 하자는 논의들이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입법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따로 안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에 한정해서 해 보니까 그래도 큰 부작용이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한번 확대해 보자는 이런 개정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되거나 관련 부처에서 된 것 혹시 아는 게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관광단지 내에 주택 건립을 일부 허용하자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인데, 지금 현재 공공성이 강한 단지에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을 하게 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고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제기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종대 같은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자라는 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태종대만 하더라도 이미 벌써 많이 현상 훼손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5페이지 좌측에 보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에 대한 특혜, 산림보호법, 초지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망라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연보호 측면에서 그동안의 보호정책에 비해서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일부 언론에는 특정한 사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등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산악관광의 활성화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지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84% 정도까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산악관광 규제 특례를 통해서 산악관광이나 여러 가지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초창기에, 작년 7월 7일 날 무역투자진흥회의 등등에서도 이것은 저희보다는 강원도 차원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두대간 보호라는 문제와 산악관광의 활성화 문제가 다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원지사와 면담을 좀 했는데, 선자령 부근 그 얘기인가요?

선자령 부근 맞습니까?


정부도 과정상은 이런저런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만 결국 법률은 법률로써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실지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첫째가 화장품 품질․안전 기준을 자율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향토화장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아무래도 국민의 건강, 피부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정지역에 풀어도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이 될 텐데 다른 지역에까지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포장 표시에 대해서 바코드로 대체하자는 것이 29쪽에 있는 설명인데, 이것은 오히려 바코드로 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너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공동품질관리자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바코드 부분은 지금 현재는 포장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 작다든가 이런 경우에 표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코드로 하자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좀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지 위탁경영하고 임대 같은 것을 다 허용하자, 이에 대해서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요.
31페이지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입지 제한을 좀 완화해 주자, 그래서 널리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대기업이 만약 참여할 경우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을 하니까 대기업집단의 편입을 유예하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독점규제법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새만금 같은 경우는 토지가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대기업 투자나 이런 부분에 투자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기업집단 편입을 유예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공시의무만 7년 동안 유예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익편취 금지의무나 상호출자제한 이런 부분의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공시의무만 7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이고, 이 관련되는 내용은 기존에도 중소․벤처 기업을 대기업이 M&A 할 경우에는 계열 편입을 유예하도록 하는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30쪽, 제54조제1항 ‘규제프리존 내 농지소유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제프리존법이라 함은 농생명 관련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규제프리존에 한정하는 것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다음, 33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겁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소위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익명화와 달리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법 전체를 배제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조문을 가지고 지정을 하여 그것에 대해서만 배제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작년 6월 30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말 그대로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지 지침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되는 산업계에서는 법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쪽에 휘말렸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개인정보 부분이 아직 보호가 안 되는 측면의 문제 제기가 여러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비식별화 조치를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서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현재 통상적인 부분에 시간을 투자해서 이것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때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식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상당한 부분에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식별화가 가능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부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인식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다른 나라보다 되게 페널티를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CCTV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자는 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IoT 관련되는 부분은 방금 자율주행자동차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에 발표한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된 지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것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현재 부칙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특화 사업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두 개 제한적으로 할 문제라기보다는 빅데이터 관련한 것 또 비식별화 조치 이런 것은 전 세계적인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프리존법, 즉 특정 지역의 경우 특정 전략산업으로 선택할 경우 규제에서 빼 준다는 개념을 이 법으로 해결할 문제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그 문제는 공청회 때도 잠깐 짚어졌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산업들을 국가 전체적으로 사실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면 제일 좋은데 논의가 너무 지난하고 또 많은 걱정들을 하고 또 많은 문제 제기들을 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늦다, 더 빨리 가야 된다, 외국에 비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지체되어 있다, 이런 걱정도 많이 하는 이 와중에 그래도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을 위해서 한 번은 그런 걱정이 많아서 논의해서 전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틀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선 조금이라도 어디서 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런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아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틀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규제가 어떻게 보면 개별법에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해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법의 취지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특성화, 지역경제의 활성화하고, 또 일종의 지역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좀 되어라, 그러면서도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신속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나가자 하는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비식별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안행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요? 누가 아십니까? 안행위에서 논의 안 되고 있어요? 기재부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안행위와 미방위에서 각각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15년 9월 달에 개정해 가지고 올해 1월부터 익명 정보라는 개념을 법제화시켜 가지고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들게 되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담당 국장이신가요?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지금 현재 규제프리존지역 내 건축 허가 시에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서 공장 설립 승인을 같이 승인의제하는 규정입니다. 인허가권자가 같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38쪽이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을 적용하자, 그렇게 해서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부실한 개발 사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쪽, 환경영향평가 회신 기간을 단축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현재 국가교통체계 구축 책임이 국토부장관에게 있는데 이것을 규제프리존지역에서는 행정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하게 해라,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인데요. 국가기관이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면 교통체계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41페이지는 그린벨트 훼손 시 훼손지에 대해서 복구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하자, 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내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2쪽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복합용지라고 그래서 일종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그 비율이 법에 정해진 것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에게 지나친 수익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43쪽에 보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 실제로 얼마나 기업이 들어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보통 입주협약서, 혜택을 주는 대신에 몇 개의 기업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는 협약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수익만 치중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되는 부분은 이 관련되는 부분의 기간을 조금 협의하는,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하자는 취지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통합교통체계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예산 확보나 또는 경쟁입찰 등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관련 내용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취지고요.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관련되는 부분은 보전지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복구 대상지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부담도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하자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상당한 56% 정도가 보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입지 관련되는 부분은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복합용지 허용 비율을 좀 높여 가지고 이쪽의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입주 수요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산업단지 입주협약서 등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수월하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37쪽 부분은 산업집적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와 산집법상 설립승인권자가 시․군․구청장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절차를 배제해서 신속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의무를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57% 정도가 보전부담금으로 이미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업이 보전부담금으로 대체가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최근 7년간 전체적으로 한 71건 정도가 허용이 됐는데 그중에서 40건 정도가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했답니다. 그것이 한 56% 정도 추정됩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관련된 내용들도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 안 했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이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서 제출된 법인데 원래 이게 정부 입법으로 하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규제를 완화하는 데 개별 법령상의 규제가 있고 규제프리존법상의 규제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 위원들이 각 개별 법률 개정안을 많이 내놨어요, 규제 완화는, 그렇지요? 냈는데 그것하고 이 규제프리존법은 결국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개별 법률은 규제프리존 지역만이 아니고 모든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규제프리존법 이 속에 특별한 사항, 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담아서 가게 되는데 앞으로 이 법에 두 개의 선행 문제, 병행 문제인데 빨리 담겨져 버리면…… 그렇더라도 이것하고 개별 법률은 관계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지역에 관련된 것이고 개별 법률은 전체에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신성장산업 동력의 창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이 법의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 같이 동의하실 것입니다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정부의 견해를 물어보는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 법 속에는 몇 개의 조문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의 민영화 이로 인해서 공공의료가 약화되는 어떤 이념적 측면이 있어서 상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당 간의 어떤 의견 상충 이런 것도 우리가 내다볼 때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이 법이 한 발짝도 못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요, 지역에 대한 특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문제,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문제…… 그래서 송 차관이 보실 때 이 법에 어떤 이념적 측면의 갈등 같은 게 예견되고 있습니까, 담겨져 있습니까?

앞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이 지역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규제를 한정적으로 풀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에 규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각 개별법에서 개별 상임위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룰 수 있는데 개별법과 개별 상임위에서 하게 되면 어떤 제한된 지역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정부에서 처음에 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만 특정한 지역전략산업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서 지역 발전을 제대로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법과 개별 상임위에서 디베이트되는 그런 논리하고 다르게 제한된 지역에서는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을 우리 기재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주로 관계부처,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주로 산업부, 국토부, 저희하고 지역위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시도 간에 중복되는 부분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전략산업은 거의 대부분 수용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복되는 것만 일부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전의 지역특구나 지역전략산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중앙정부가 많이 주도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것은 거의 다 보텀업으로 해서 지역에서 자기들 지역의 기반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감안해서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이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법이니까 우리 기재위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진전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재작년부터 규제프리존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의견 수렴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순실게이트 사건을 거치면서 보니까 실제로 법 구조 자체가 과거의 전경련이 계속 정부에 주장해 왔던, 이것은 이미 한 17년, 18년 전부터 전경련이 주장해 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과 기본적인 구조를 같이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어떤 산업단지 같은 것을 만드는 형태의 그런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의 법조문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누가 제안했느냐, 그다음에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어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최순실 사건 때 전경련과 현 정부 사이에 벌어졌던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미 지적을 해 두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뒤늦게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작년부터 시작인데,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와서지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이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법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종의 무슨 기획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2차 산업혁명이나 3차 산업혁명기에 무슨 공단 만들듯이 그렇게 대응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그다음에 감독하던 그런 분들이 창조경제추진단을 맡아서 정부하고 같이 이 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이미 투자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에요. 국회가 말이지요 지금 특검 수사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과연 이런 정부와 전경련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경유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이 법을 이렇게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출된 법안의 규제 완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중대한 논의 사항을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법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2월 국회가 잘 돌아가다가 또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고 간사 일을 하면서 회의를 못 했던 조세소위 날짜를 잡고 한국은행 등 기관 보고 등 정리하고 이러면서 오늘 경제재정소위는 예정대로 하되 오전 정도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간사님들께 확인을 했고요, 각 정당 사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어쨌든 지난 우리 소위 회의 때 정부로 하여금 기왕에 있는 쟁점에 대한 정부 의견을 종합 정리하는 것이 논의의 수용 여부를 떠나서 진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고는 받자, 어떤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잘 들으셨지만 오늘 정부 설명에는 나름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판단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의미 있는 성찰이랄까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법 자체가 워낙 여러 개의 법과 연관된 법이라는 특성상 원래부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고 또 오늘 일부 논의과정 속에서 나왔지만 비식별화 문제라든가 기업실증 특례라든가 몇 가지 신기술에 대한 데피니션의 문제라든가 이 법에 도입됨으로써 우리가 자신 있게 법제화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들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부 상임위 법안도 논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독해를 한번 한 것도 저는 그래도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독해를 해서 정부의 나름대로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오늘 소위를 마무리를 하시고, 이후에 우리 위원회 수석을 포함해서 행정실에서는 최소한 지난번에 공청회 때 나왔던 분들에게 정부 입장에 대한 것을 나누어 줘 가지고 그러면 공청회 나왔던 그분들은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는지를 받아 주면 이후에 소위 논의를 좀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소위 진행과정 속에서 위원님별로 다른 상임위에서의 논의과정이라든가 또 유사 입법례 속에서 규제를 풀었던 것과 규제프리존법 사이에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몇 가지 질의 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해서 소위 자료를 만드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위 전체로서는 이 규제프리존법 외에도 쟁점 법안으로 남겨 놓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와 연관된 몇 개의 법안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12월 달 정기국회 때부터 열심히 심사해 오던 것 중에 우리가 유보라고 했지만 조금 논의를 좁혀 가거나 정부가 입장을 조금 정돈해 오면 처리도 가능한 사안들도 몇 개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새로 발의가 되어서 경제재정소위로 지금 넘어와 있는데 아직 심사를 못 한 이런 법안들도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에 대한 심사 스케줄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간사들이 정부 측 의견도 들어가면서 협의를 해서 다음 소위 진행 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 독해를 하는 것으로 소위를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는 김성식 간사님께서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우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서 몇 차례 나왔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아까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떻게 경제 해법을 찾아 나가느냐 또 그 전략,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는 사람이나 정당 등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우리 경제가 위중한 상황이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굉장히 발 빠르게 간다, 우리가 웬만큼 달려도 그들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뒤처지는 이런 양상이다, 사실은 절박함이 있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와중에 여러 해법을 찾다가 전문가 그다음에 일본 등의 사례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국회 등에서 문제 지적을 같이 하면서 이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 법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장치를 담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개별법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사실은 전부 개별법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법을 통해서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법의 논쟁이, 또 전체적으로 개별법은 그 섹터에 관해서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가져가고자 하는 어떤 취지를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그 안에 함몰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부 4차 산업을 건드리고, 이게 4차 산업을 해결하는 법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4차 산업과 관련된 일부 지역의 일부 업종을 지금 여기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4차 산업하고 직접 관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가 또 국회에서도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장, 새로운 일자리 마련 그리고 일부 4차 산업과 관련된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 다음에 여기에 의사결정 권한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각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국에 붕어빵 식으로 규제체계를 가져갈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는 변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맞는 규제 완화 프레임을 갖다 주자,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하고도 굉장히 매치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 정신하고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오늘 내용 중에는 여러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타 상임위의 논의사항도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걱정하는 부분은 아예 법에서 더 명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일부는 삭제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추가 작업은 하되 좌우지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발전의 조그만 숨통을 터준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좀 담아서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뭔가 진전을 시켜야 되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두고 우리가 오엑스게임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소위의 역할을 조금 충실히 잘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고 소화를 하되 조금 더 진전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부처와 전문위원실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대리 간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재정리해서 다음에 언제 적절한 기회에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닥을 좀 분명히 쳐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 차관님 한 말씀 하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이 법안이 처음부터 어떤 지역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중앙부처 특히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그 지자체 중에서도 특정 사이트를 지자체가 정했고 전략산업 자체도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중복되는 것만 조정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인과 관련된 최근의 정치적 사태와 관련해서 뭐 있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정부가 이 법안을 당초에 만들 때 그런 것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법안 전체를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고려하고 정말 정부로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런 쪽으로만 보기에는 이 법안을 기다리는, 정말 수많은 지자체와 수많은 지자체에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해결은, 해묵은 과제들 다 해결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어떤 특정한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한된 사이트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정말 전체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시범사업의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위 차원에서 잘 좀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원론적인 것을 제기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 법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법안을 다루는 우리 소위에서 모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연결되는 것은 좀 그러네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경제적 측면에서 또 법률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재정리는 하지 않겠고요.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송언석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