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국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극빈층과 사회보험 대상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차상위 계층을 중점 지원해서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실질소득 제고를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우리 재경위에서는 근로장려세제를 심사하면서 다른 제도와의 충분한 연계 및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등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 시기를 1년 늦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공청회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전제 조건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여타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 문제와 소득파악 문제, 과세단위 문제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고 2009년 8월경 첫 지급이 시작되는 근로장려세제가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는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서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입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이상은 교수입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안종범 교수입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유경문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 시간은 10분입니다. 진술은 앉으신 자리에서 편안하게 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토론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은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인 점을 감안해서 국회방송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 중에서 성균관대학 경제학과의 안종범 교수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11시 30분에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목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목진술인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의 전병목입니다.
먼저 오늘 진술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연말에 통과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과 그것이 향후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이 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은 최근 경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빈곤층과 소득 양극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주어진 재정으로 저소득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공공부조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보면 수혜계층의 소득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지만 근로의욕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최저생계에 미달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기존 제도의 확대보다는 근로의욕 감퇴라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단을 보면 조세제도를 이용한 지원과 재정 지출을 이용한 지원이 있습니다. 기존의 조세 지원은 당연히 조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든지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세후 소득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그야말로 소득보조정책으로서 소득 이외에 재산수준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정책이 지원대상의 설정이나 효과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조세지원은 당연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대상 설정이 어렵다, 또 소득행위와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소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 유인을 제공하고 동시에 기존의 조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정 지출을 통한 소득보조정책은 저희들이 어떤 가정의 상황이라든지 재산까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원대상을 설정하고 정확한 지원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이 지원만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근로 유인이 감퇴한다든지 정확한 어떤 정보 파악을 위해서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비용이 크게 소요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두 가지 방법이 접근해 오다가 최근에는 어떤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의 구축이 선진국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저생계 이상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을 통해서 본인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소득계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국가들이 EITC제도를 도입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기존의 조세정책은 추가적인 소득공제 확대나 공제율을 상승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근로소득공제제도가 면세 소득수준이 아주 높아져서 환급해 주지 않는 추가적인 공제는 실질적으로 차상위층의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EITC와 같이 환급 가능한, 자기 자신이 공제를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차익을 돌려주는 그런 EITC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차상위층을 지원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세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해연도 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고 무주택이면서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 모형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소득이 0에서 800만 원으로 증가할 때는 100만 원 증가할 때마다 10만 원씩, 그래서 10%씩 점점 지원액이 증가하게 되겠고 800에서 1200만 원까지는 80만 원 최대 지원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1200만 원을 넘어서면 100만 원에 16만 원씩 지원액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00만 원에서 근로장려세제 지원액이 0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급여액은 연 80만 원이 되겠고 저희들이 이 모형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0에서 800만 원 사이의, 자기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 지원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장려하고 소득이 0원,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보자 그런 것이 이 제도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결국 EITC를 이용하는 것이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조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좀 줄여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자에 대해서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법적인 절차는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의해서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입 의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기존의 차상위 계층이 원래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노령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런 위험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사회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의 사회보장망을 더 구축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EITC가 도입되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이러한 차상위 계층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도해 줌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재원 소요도 좀 줄어들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용 단위 및 계층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개인단위입니다. 그런데 근로장려세제 자체가 소득 보전의 의미도 상당히 띠고 있기 때문에 적용단위는 생활단위인 가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대부분 가구 단위로 운용되고 있고 또한 적용 계층의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사업소득이 있는 계층 간의 소득 파악률에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근로자 계층부터 먼저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급 가능한 공제제도라는 것이 최초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광범위한 지원 계층이 나타날 경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근로자 계층부터 시작하게 되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에 72%에 대한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진했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제출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 주된 EITC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즉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러한 부분이 제도 도입과 함께 추가적으로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동일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는 EITC 적용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로빈곤층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해서 차상위 계층이 적용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월 이상 기초수급자는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소득기준은 전체적으로 부부합산 총 소득이 17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1700만 원은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 보통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차상위 기준 계층이 되겠고, 또한 평균적인 소득은 전국 가구 중위 소득의 50% 정도 되는 수준과 유사합니다. 외국의 OECD 기준이나 그런 것을 따져보더라도 상대적 빈곤층 수준과 유사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조세제도와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기준도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초기에는 저희들이 자녀를 부양하는 모든 가구를 같이 고려했었는데 결국 초기단계이고 여러 가지 행정능력의 한계, 재원 문제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조금 축소해서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18세 미만 연령 기준에 제외되는 것은, 결국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허용하는 것과 같이 그런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초기 제도를 조그마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의 제한조건을 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주택 가구고요. 초기인 점을 고려해서 무주택 가구와 일반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등으로 제도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4페이지는 단계적인 확대방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초기단계라서 여러 가지 제한요건을…… 점차적으로 무주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아동 요건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는 사업자 단계로 확대를 하고, 무자녀 가구에 대한 적용 여부는 마지막 단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는 향후 과제인데요, 저희들이 이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즉 국가적인 어떤 지원정책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제도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을 최저생계수준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요. 각각의 제도가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도를 다 합쳤을 때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지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의 일치를 상당히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보다 먼저 간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클린턴이 1993년에 과거보다 EITC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서 복지정책의 최종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지만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최소한 최저생계수준의 소득을 제공하겠다 이것이 복지제도의 최종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난 이후에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지 간에 제도 간의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서 정부의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을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는 별도의 문제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EITC나 최저임금이나 보육료 지원이나 모든 것이 각각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6페이지 이하 근로유인의 강화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조세제도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하게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EITC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탈수급 시점에서, 즉 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제도에서 제외되는 시점에서 제외되지 않고 제도에 계속 있고자 하는 유인을 좀 줄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어떤 형태로―현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통합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9페이지는, 마지막입니다. 향후 확대방안인데 EITC 확대 유형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형평성, 즉 사업소득자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실효성,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높이는 문제, 보편성, 비아동가구로 확대하는 이 세 가지 방향 중에서 어떤 게 먼저 필요할 것인가……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에는 우리나라 납세자들이나 국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여기고 있고 제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런 다음에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지원 대상을 넓힌다든지 금액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보편성, 비아동가구로의 확대는 본질적으로 이 제도를 개인에 대한, 개인이 최저임금제도에 의해서 일했을 때 최저생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안녕하십니까?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이상은입니다.
저는 작년에 도입 결정이 되어 가지고 2008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근로장려세제 도입안을 지금 현재 어떤 정도의 어떤 안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우선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그 평가에 기반해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의 정책과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인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장려세제 도입안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고자 하면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게 근로장려세제의 목표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이 되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는 첫 번째로 근로빈곤층 또는 저소득근로층에 대해서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등으로 인해서 근로 빈곤에 빠지게 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본적인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저소득 근로능력층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근로유인을 상실하지 않도록 근로의욕을 가급적 제고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는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근로유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나름대로 절충하고자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목표만 좋다고 해서 모든 제도를 그대로 다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들은 뭐냐? 첫 번째가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려고 하면 수급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수급대상들에 대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급여에 차등을 둬야 됩니다.
즉,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면 누구를 수급대상으로 정할지 그리고 급여를 얼마를 줄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실적인 조건으로 소득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의 현실적인 조건은 이것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층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으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변동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국민들이 과연 이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또 이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고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여전히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와 현실적인 조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소득 근로능력층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근로 비유인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현실적인 조건의 문제가 제도 도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최소한의 규모로, 아주 소규모의 규모로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선 적용계층이 자영자와 농어민을 제외한 근로자 가구로 제한이 되었고 또한 수급자격도 아동 2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 그리고 무주택 가구 등등으로 굉장히 제한된 그러한 대상을 포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수준도 1년에 80만 원을 최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소규모의 제도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세제의 최소한의 규모로 설계된 제도다라고 하는 이 특성,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제도가 과연 원래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도 규모 자체가 워낙 소규모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동 2인을 가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최저생계비가 1년에 1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장려세제에서 최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은 800만 원과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200만 원에 80만 원을 더해 준다고 하더라도 128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1450만 원에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즉 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빈곤율 감소와 같은 소득보전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아주 미미한 그런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유인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급여수준 자체가 연간 8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근로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소득층이 그 정도의 급여 수준에 의해서 근로행위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 목표는 국민들 사이의 광범위한 합의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근로장려세제는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이 되었고 그 결과 원래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너무나 미흡한 소규모의 제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규모의 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몇 가지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게 자영자들의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근로자 가구한테는 8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급여를 지급하고 왜 똑같이 사는 나한테는 내가 자영자라고 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만들이 제기가 될 겁니다.
이 불만은 한편에서는 타당한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영자들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들의 소득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소득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사회로부터 받아야 될 급여도 받지 못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자영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영자들도 낼 것은 내고 정부로부터 받을 것은 받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허위․과대 신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나 가장 우려스러운 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좀 담합을 해 가지고 근로소득을 좀더 높은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물론 더 많이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를 해서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싶겠지만 자영자들의 경우에 자기들의 매출수준의 노출문제라든지 또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신고할 경우에 사업주들의 사회보험료 증가의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들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서로 굉장히 제약하는 구조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그런 정도의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근로장려세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중장기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규모의 근로장려세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적인 조건들을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뭐니 뭐니 해도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조직․인원 등도 확대를 시켜 줘야 될 거고, 그리고 국민들의 소득 파악 문제에 대한 인식을 많이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소득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조세를 더 많이 부담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소득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부담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회보장 자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득 파악이 필요한 것이지요. 즉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소득 파악이 필요한 절실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전반적으로 소득파악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 노력도 역시 상당히 경주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제도도 지금 현재의 최소한의 규모의 제도가 아니라 제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정도의 규모로 제도의 확대를 향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적용범위의 확대, 지금 현재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수급자격을 조금 풀어 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대적용 소득기준이 지금은 연 17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5000불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배 이상으로 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도 향후에는 미국의 EITC 수준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중장기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급여 수준도 지금 현재 저희는 80만 원을 최대로 지급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약 4400불, 약 400만 원 이상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미국 수준으로 제도를 확대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복지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근로장려세제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현재의 도입안이 선택한 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이 배제는 뭐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탈수급과 이를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부분에 상당한 초점을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탈수급과 노동시장에서 일을 통한 자립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적용 배제하는 것은 탈수급 효과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가급적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르게 고려되는 부분들이 아동수당이나 아동급여와의 관계입니다. 일부에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면 아동수당이나 또는 소득 조사에 기반해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아동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할 때 가장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고 소득 보장과 근로유인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EITC 즉,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합의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동급여나 아동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들의 합의와 현재의 조건에 따라서 향후에 추가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의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몇 가지의 제도를 추가해서 중층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문제 제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종범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범진술인안종범
성균관대학교 안종범입니다.
근로장려세제를 통과시킨 것은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각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정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적어도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서로 아울러서 만든 제도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 복지정책의 상당한 중요성, 그다음에 복지재정의 미흡함 때문에 주어진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미진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2000년에 시행이 되고 그 효과에 대해서, 탈빈곤대책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그다음에 근로의욕 저하라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되어 왔던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가 상당 부분 많이 해소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60년대 중반에 정확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아이디어인 Negative Income Tax에 대한 아이디어가 시행이 되었고 그 안을 가지고 약 10년 동안에 사회적 실험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검토를 한 결과, 심각한 근로의욕 저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대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구간을 설정을 하자라고 하는 이른바 EITC제도라는 것을 75년도에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탈빈곤 대책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근로의욕 저하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2008년부터, 정확하게 8년이 지나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근로장려세제를 내년부터 시행하지만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로의욕 저하문제에 더해서 몇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아직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이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자에 있어서도 불공평성이 상당히 심각하다,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또 소득을 숨겨서 혹은 줄여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 즉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소득 파악의 경우 근로장려세제가 국세청이 파악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다 하는 점은 있지만 여전히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로의욕을 부추기는 효과로 자활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자활참여율이 20%에 그치고 또 성공률도 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빈곤 탈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를 설정을 하고 급여가 그 수준을 넘는 순간에 현금급여는 물론이고 상당히 중요한 교육급여나 또 의료급여와 같은 것들이 갑자기 중단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EITC 즉,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점증구간이 존재함으로 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 파악의 경우 국세청이 담당함으로써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의 소득 파악보다 훨씬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로장려세제, 미국식의 EITC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했었으면 노동시장의 참여율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상실 정도가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 해서 소득도 늘고 그다음에 다시 EITC를 통해서 점증구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의욕이 더 고취된다 하는 게 EITC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에도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의욕 효과라는 것은 여전히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나중에 개선과제 말씀드릴 때 또 추가적으로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세제를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거냐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근로의욕을 어떻게 고취시킬 거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소득역전구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중복급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안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은 문제가 소득역전구간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근로장려세제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자, 그럴 경우에 가장 큰 문제인 근로능력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 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만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되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활동에 소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점이 많다는 점이고, 그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점증구간의 세율이 현재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돈을 만약에 1만 원을 더 벌게 되면 급여는 그만큼 한 1000원 정도를 더 지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율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서 지극히 낮다는 게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는 점증구간의 점증률이 40%입니다. 그 구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더 늘리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비율이라고 하는 게 40%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우리 근로장려세제가 가지고 있는 점증률인 10%는 너무나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측면에서 앞으로 좀더 개선할 수 있다면 10%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간 자체도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있는데 그 준비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때 주요한 모수라는 게 바로 점증률, 최대 급여금액, 그다음에 점감률, 또 각각 구간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어느 구간 혹은 어느 점증률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아마 결론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시행하기 전이나 혹은 하고 난 뒤에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근로시간 증가 유인을 우리 근로자들한테 가져다주느냐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전적으로 그럴 거다 하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적인 어떤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야 되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데이터 축적이 필요할 거다, 그런 점에서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은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연구의 목적상, 그다음에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점증률, 점감률, 그다음에 각종 모수에 따라 생기는 근로시간의 변화 같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학계, 혹은 국회에 있는 예산정책처의 연구과제로는 국세청이 많은 데이터와 함께 충분히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소득 파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현재는 국세청이 소득 파악의 의무를 지고 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경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가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통해서 소득을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을 겁니다. 단지 기존에 있던 활용하지 않았던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각종 원천징수 자료의 경우는 1인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원천징수의 자료가 현재는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 과세 미달자이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던 자료들을 이제는 활용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4대 사회보험 중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이제는 4인 이하 사업장까지 다 확대가 됐습니다. 각 공단별로 그와 같은 자료는 이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소득이 나름대로 다 파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료들도 이제 국세청에서는 적어도 빈곤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들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그럼으로 해서 국세청이 소득 파악을 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도 소득 파악의 경우 대대적으로 국세청이 중심이 돼서 기존의 자료를 모으고 서로 협조하에 최대한 시의 적절하게 소득 파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과세단위 문제는, 근로장려세제의 경우는 과세단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소득세의 경우는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거냐, 소득세의 경우도 지금 과세단위가 개인인 것을 부부로 하고, 부부의 경우 미국같이 선택을 하도록 하자 하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이것도 동시에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현재 소득세의 경우는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과세 대상자가 근로자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했을 때는 면세점을 인하하면서 근로장려세제의 여러 가지 모수를 변화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적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면세점을 낮춤과 동시에 빈곤층의 여러 가지 근로 유인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여러 가지 장치를 개선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근로장려세제 발전 방향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경문 사무총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문진술인유경문
감사합니다. 유경문입니다.
배포된 자료 45쪽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세 분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하셨고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뒷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예산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에 대한 지출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 아니냐, 물론 여기 OECD 주요국 사회복지비 지출이 2001년도 자료라서 연도가 좀 지났지만 그 소스는 2004년도입니다. OECD 자료인데, 그 밑에 참고자료처럼 여러 가지 포함되어야 될 공통 항목들을 일치시켜서 자료로 하다 보니까 2001년도 자료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보는 것처럼 GDP 대비 한국은 8.7%인 데 비해서 멕시코가 11.8%, 일본이 17.5%, 영국이 22.4%, 독일 28.8%, 스웨덴 29.5%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절대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이러한 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제도나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 요번에 만들어지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도 저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첫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되어야 될 거라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중간 부분과 앞부분은 여러 진술인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생략하고 54쪽에 보면 선결되어야 될 과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로 보는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인 소득 파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더 노력을 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56쪽에 보면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지만 재원조달이 좀 미흡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물론 초기 단계에 시작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일반 납세자나 국민들이 어디에서 어떤 재원을 얼마만큼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손에 잡히는 또 이해하기 쉬운 재원 마련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냥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일부를 끼워서 확보한다고 하면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의 쓸 돈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납세자나 국민들을 위한 거냐 했을 때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은 기존 것을 놔두고 한다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채가 누증되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재원을 국채로 조달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국민경제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따라서 국채를 통한 재원 확보를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특정한 세목 세율을 인상해서 하는 것도 납세자들이 수긍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기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고, 또 정책 당국자로 계신 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정 수급자에 관한 문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문제는 역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자료들에 보면 미국도 이 제도를 실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출된 규모의 27% 정도, 또는 많게는 32% 정도가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됐다 해서 논란이 되는 자료들을 제가 봤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결국은 부정 수급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사전적으로 부정 수급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차단할까 하는 문제는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물론 바로 앞에서 안종범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국세청의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시정하는 데 또는 개선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역시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과 관련됐다 하면 결국은 공평하냐 하는 데 우선 관심을 갖거든요.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오래전에 4762명의 설문조사 응답자를 가지고 납세자 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불만이 납세자들은 역시 세 부담이 불공평하다…… 물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아까 안종범 박사 말씀하신 대로 50%가 과세미달자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안 한다고 얘기하시지만 심정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한 85.3% 정도가 세금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데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 경제력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크다 하고 부담을 느끼는 게 74.8%로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납세자들이 내가 세금을 내기는 냈는데 정부로부터 또는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혜택, 즉 세금의 환급 정도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적다고 느끼느냐 또는 어느 정도 많다고 느끼느냐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67% 정도가 ‘내가 낸 세금에 비해서 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를 받는 혜택이 적다’ 이러한 응답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납세자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조세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법에 관련된 세법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 부담이 불공평하다는 것이 가장 불만이고 내가 낸 세금에 비해서 환급이 적다, 환원이 적다 그러한 것이 불만이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EITC제도가 물론 차상위 계층의 지원제도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근로를 하면서 내가 어떤 형태든 간에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이 만약에 이러한 EITC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부분적인 구간이기는 하겠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하고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 간에 역전적인, 소득의 역전성이 분명히 어느 구간에서는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좀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러한 구간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58쪽에 있는 얘기인데요, EITC제도를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것이 신청주의…… 이번에 만들어진 법에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중에서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해 갖고 죽 나오는데요. 그 법조문에 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 또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살기에 바빠서 사실은 이것을 쫓아다니면서 신청을 하고 그러는 절차도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일단 한번 시행하고 난 다음에라도 그렇고요, 아니면 혹시 재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고쳐 주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흔히 말하는 대로 신청주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직권주의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당국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차세대 빈곤계층으로서 근로소득자격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근로장려금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회가 되면 이러한 신청주의를 적극주의로 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지급한다’는 식으로 좀 바꿔 주시는 것이 저소득층의 빈곤계층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근로소득자 얘기를 하는데 국세청의 자료들에 의한다면 근로소득자의 72%가 소득원이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1인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된다고 하면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더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요즘 전산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측에서 빈곤 근로자를 위한다고 한다면 일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을 해서 직권적으로, 또 일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한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주의로 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다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그 수급조건에 맞는지 또 여러 가지 사후적으로 정부 측에서는 그것을 검증을 할 거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검증하려고 한다면 그 소득이 맞느냐, 수급기준에서 자녀 수가 맞느냐 등을 다 파악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는 분명히 소득원이 적절한가 파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역시 거기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그다음에 행정력이 동원될 거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해서 소득 파악이 점차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신청한 사람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주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이 세법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식으로 개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진술인을 먼저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광박명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위원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이것은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청회를 여는 이유는 이 제도가 시행에 앞서 별문제가 없는지, 추진에 앞서서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면 하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공청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쁘실 테니까 이상은 교수님께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꽤 많이 있지요?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예.
박명광박명광위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영국, 불란서 등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일부 국민들이 낮은 임금 수준의 일자리보다는 복지제도에 의존해서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혹시 기존의 공공부조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수혜층의 근로의욕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위 선행 연구사례가 혹시 학계에서 있어 왔는지, 있다면 한번 예를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공적부조를 제공한 게 2000년 10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한 5, 6년 정도 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근로의욕 저하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그 문제가 그다지 그렇게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의욕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달에 일을 해서 10만 원을 벌면 10만 원만큼 급여가 깎입니다. 20만 원을 벌면 20만 원만큼 급여가 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총소득이 항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소득 파악의 문제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외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획득했을 때 그 10만 원을 추가 획득했다고 하는 사실을 과연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 파악 자체에 일정 정도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근로의욕 저하 문제가 그렇게 선진국들만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합니다.
지금 우리의 견해는 근로의욕 감퇴, 도덕적 해이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런 EITC제도를 도입했을 때 원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정책적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학계 일부에서도 굉장히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편입니다.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어떤 통로로부터도 소득을 획득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근로의욕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소득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공적부조의 안전망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빈곤층의 인구를 약 10%로 따지면 약 4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약 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소득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시면서도 굉장히 강조한 바가 신청주의로 되어 있는 법조문을 개정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유경문진술인유경문
예.
박명광박명광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 봐도 저소득층 근로계층이라 하더라도 신청 여부에 따라서는 오히려 소득 분배에서 불공평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신청한 사람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경문진술인유경문
그렇습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그런 점에서 총장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했을 경우에 재정적 부담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가……
지금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측하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첫째 연도 둘째 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소득파악률이라든지 또 신청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대상자를 가려서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재원 확보의 문제점은 고려하시지 않는 건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유경문진술인유경문
재원 확보를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나 중요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저는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대상자가 많아지면, 제가 기억하기로 초기에 정부에서 1차는 4500억인가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확대가 되고 대상자 모든 사람에게 하면 아마 1조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국민들, 납세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공평하다는 데에 상당히…… 공평성을 얘기하면 좌파니 뭐니 이렇게 유신 때처럼 자꾸 언론에서 말씀하시는데, 우선 납세자들이 느낄 때는 불공평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불공평한데 만약에 근로소득자……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도 없어서 문제인데, 일자리 있는 사람한테 거기에다 정부가 일을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근로장려세로 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일자리 없는 사람하고 일자리 있는 사람, 또 일자리 중에서도 혜택을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 그것을 보면 공평성 문제가 분명히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할 거라고 한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좀, 어떤 식으로든 마련을 하더라도 이것을 신청주의가 아니라 직권주의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자 중의 72%가 자료를,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72%가 되고요, 소득 파악이 되는 것이요. 그다음에 1인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작년부터 받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들이 충분히 될 거란 얘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당국에서 만약에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행정적인 비용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한테, 차상위계층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재원이 더 요구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사실은 아주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 하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급여액도 물론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다음에 대상자 문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 아시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1975년도에 처음 시행됐는데, 최대 급여액이 400달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005년도 평균 대미 달러 환율로 계산을 해 보면 약 440달러 정도, 이것이 결국은 41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05년도로 계산하면 80만 원, 꽤 주고 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재원 문제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추진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2010년까지가 1500억 원, 또 2단계에 가서는 4000억 원, 3단계에서 1조 원, 전면 시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2조 5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 자연스런 소득세 증가분을 제일 먼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단계, 4단계에 가면 다른 재원 충당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그다음에 소득세 증가율이 지금 정부 예상대로 될 것이냐 하는 건데, 또 경제성장도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만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렇게 추가로 드는 재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경문진술인유경문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신청주의를 한 것은 아마 그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이 못 따를 때, 지금처럼 전산이 발달됐거나 해서 충분하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한번 시작하게 되면 제도를 또다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신청주의보다는 오히려 직권주의로 해서 정부에서 파악을 해서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한테…… 정 그렇다면 오히려 수급의 규모를 줄인다 하더라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 더 조세 정의라든가 경제적 정의에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구소득 파악 수준이 세계 최고이고, 또 정직한 사회의 대명사, 또 EITC를 도입한 지 30여 년이 지난 경험을 축적한 미국의 경우에 1999년도에 저소득층이 청구한 근로장려금이 313억이었는데 그중에서 35.5%에 해당하는 111억 달러가 과다 청구 금액으로 드러났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유경문진술인유경문
예.
박명광박명광위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전산망 이게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실에서 최근에 국세청에 확인해 봤어요. 해 봤더니 “정산 시스템 이것 지금 준비 중이다, 아직까지 설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2008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파악은 언제까지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유경문진술인유경문
우선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 저희가 납세자 의식조사를 했지만 납세자들이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세금을 덜 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 자기가 기회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안 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말로는 조세형평이나 공평성을 상당히 주장을 하시는데, 본인 문제였을 때는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세금을 덜 내거나 탈세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건전한 납세를 위해서, 납세자 의식의 건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제도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부정 수급자는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역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미국도 그랬다지만 그에 버금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융조사한 그러한 자료까지 동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특히 일용직 같은 경우에 있어서 부당 수급 사례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자하고 근로자 간의 어떤 암묵적인 계약에 의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득을 누락한다거나 높인다든가 낮춘다든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는 우려하는 게 부가가치세 자료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작된 자료를 활용해 갖고 받는 그러한 현상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될 것 같습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시간이 다 돼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경문진술인유경문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박명광 위원님, 아까 말씀에 1975년에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을 때 400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월 400불입니까, 연 400불입니까?
박명광박명광위원
연 400불……
정의화위원장정의화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연 80만 원인데요, 그것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윤건영위원
윤건영입니다.
안종범 교수께서 아마 곧 자리를 떠나셔야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세청이 처음으로 발족한 것은 1966년입니까? 올해가 2007년이니까 벌써 40여 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소득과세와 관련해서 보면 근로자의 경우에 일용 근로자를 포함하면 소위 과세 미달자로 분류되어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전체 근로자의 59.8%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일용 근로자를 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 미달자 비율이 낮습니다마는 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과세 미달자는 59.8%로서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42년 동안의 국세행정 발전사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소득 파악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동시에 국세청이 소득 파악에 대해서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도 될 수 있겠는데, EITC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소득 파악이 매우 긴요한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종범진술인안종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과세 미달자가 근로자 혹은 사업자 모두 높은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르게 좀 봐야 될 게, 사업자의 경우 과세 미달자가 50% 가까이 되는 것은 소득 파악이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효하고요. 근로자의 경우 50% 가까이, 혹은 일용직을 포함하면 한 60% 가까이 과세 미달자가 된 것은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는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조세행정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 또 근로자의 경우 과세 미달자가 지극히 많은 것은 바로 제도적인 측면이 주효했다라고 본다면, 관련되어서 근로장려세제를 이제 정착시키려면 저는 적어도 사업소득자와 근로자 간에는 어떤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지금 현재는 대상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대상에 포함이 될 거라고 가정했을 때는 우선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지금 현재 50%에 상응하는 과세 미달자, 또 더 넓게 60%에 상응하는 과세 미달자의 경우 적어도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면세점을 인하함으로 해서 과세 대상자를 넓히고 그와 동시에 근로장려세제를 거기에다 같이 연계해서 도입을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제가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과세 미달자의 비중을 놔둔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를 계속 확대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돈대로 들고 그 효과는 굉장히 미진한 경우가 많이 생길 거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곧 자리를 떠나셔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안종범 교수님, 떠나셔도 좋습니다.
안종범진술인안종범
예.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다음에 이상은 교수님께서도 복지학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요. 면세점을 보면 조금 전에 안종범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경우에는 공제에서 워낙 너그럽기 때문에, 특히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로서 매우 큰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4인 가족 경우에 대체로 연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EITC는 가구소득이 17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1500만 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얻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한편 소득 파악이 매우 어렵다고 안종범 교수께서도 확인하신 것처럼 사업자의 경우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면세점이 46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EITC 같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업자의 50% 이상은 세금을 실제로 내고 있거든요. 또 세금 과세 미달자 중에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고, 사업자 중에서는 소득을 신고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17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사업자 가구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 대해서 EITC를 적용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장려세제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소득 파악과, 소득 노출과 거기에 따른 조세 부담의 형평성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될 때 그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형평한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소득 파악에, 특히 사업자들의 경우에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가구로 지금 제한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사업자들의 경우에 면세점이 460만 원 정도로 낮게 설정되고 있으니까, 그 위의 사람들은 물론 택스를 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보면 근로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노출되고 있고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택스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소득의 전면 노출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택스를 내더라도 여전히 소득의 노출을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이것은 개별적인 사업자 가구의 얘기가 아니고 정부 정책의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연 460만 원 가지고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연 460만 원 소득을 얻는다고 신고한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무엇인가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이 교수님께서는, 이 제도 자체가 사업자는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적어도 1100만 원 이상의 탈세를 한다 하는, 소득을 1800만 원 이상은 탈루를 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제도를 혹시 선진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들의 소득 파악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사회보험 등등의 경우에 사업자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층들에 대해서 상당 기간 동안 실시한 후에 사업자들에게로 확대했던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셜 시큐러티(Social Security)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윤건영윤건영위원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사업자의 면세점과 근로자의 면세점의 차이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3배 혹은 근 3배 이상의 면세점 차이를 미국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경제 규모로 세계 12등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처럼 근로자 면세점과 사업자 면세점이 그렇게 큰 괴리를 보이는 나라가 있는가, 혹은 우리처럼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나라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소득세의 세수입 확보 기능이 이와 같이 미약한 나라에서 대규모의 EIT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국가정책이겠는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사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세 전문가가 아니고 복지 쪽을 지금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서구 국가들 경험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그래서 최소한의 규모로, 굉장히 작은 제도의 형태로……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향후에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어떤 준비의 형태로 도입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감사합니다.
조세연구원의 전병목 연구위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ITC 제도를 제대로 하려면 일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고 장기적으로 사업자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소득 파악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국세청이 해 온 소득 파악의 문제는 앞으로 해야 할 것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번듯한 기업에서 일을 한다거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국세청이 EITC 제도의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해야 할 소득 파악의 과제는 매우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거나 개인 사업을 소규모로 경영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정부 인력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요청한 공무원 정원 요구 수가 1만 1588명입니다. 지금 현재 국세청의 정원이 한 1만 7500 전후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국세청 정원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더 늘려 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세청 1인당 인건비가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세청의 예산을 총인원으로 나누면 한 6000만 원쯤 되는데, 5000명만 증원한다 하더라도 3000억의 예산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전 위원께서 발표하신 자료 14페이지를 보면 2단계까지 간다 하더라도 예산이 4000억 원으로 계상되는데, 이것은 국세청의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 고려한다면 대체로 5000명을 증원해서 한다 하더라도 전체 드는 총비용의 절반밖에 가난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로 할 것 같으면 행정적인 기반 갖추고 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실제 딜리버리(delivery)되는 그 결과는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초기에 우리나라 소득 파악에, 말씀하신 대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효과가 적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세청의 정원 내용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결국 우리가 사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을, 그러면 이 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인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조세제도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이 EITC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런 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과세 미달자 이하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안 매겨도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100만 원인지 120만 원인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460만 원 이하인가 이상인가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력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꼭 EITC 도입뿐만 아니라 소득 파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이고, 만약 EITC를 통해서 저희들이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사회보험 징수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전부 다 통합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소득 파악의 필요성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좀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EITC 도입 문제가 재경위에서 논의될 때 한나라당 위원들은 거의 전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EITC라는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매우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부유한 복지사회로 간다면 이런 좋은 제도를 갖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하는 입장에서 모두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현 상황과는 매우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다 하는 관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한나라당 위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제도가 입법화되었는데, 이런 것이 원래 의도한 효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첫 번째 질의가 있고, 두 번째 그 목적의 달성과 관련해서 목적 달성이 매우 어렵고 이런 제도가 제대로 되기 위한 여건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혹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폐지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여건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일을 어떤 순서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EITC 도입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나가는데 어떤 제도를 통해서 지원해 나갈 것인가 그것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에 도입되었지만, 제가 최근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2005년 예산 기준으로 4.3조 원이고 매년 거의 10% 수준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종범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제도를 통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소득분포상 조금의 소득 수준만 생계비를 높이더라도 그 지원 대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제도를 통해서 차상위 계층, 조금 높은 계층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다른 정책 도구의 도입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EITC가 도입되었다고 보고요.
EITC의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초기 실험 단계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시행하고 나서 근 10년 동안 거의 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 어떤 구간이라든지 금액의 물가연동 자체도 근 1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실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초기 단계에서 좀 효과가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보완하는 것은 결국 이 제도를 어떻게 지금까지 해 온 다른 제도와 잘 연관시켜서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줘 왔던 제도의 영향력은 근로 무능력자라든지 좀 특화된 계층으로 축소를 하고, 일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EITC를 확대해 나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아까 이상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개인들의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도 보면 매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증가 수준과 표준 가구를 봤을 때 표준 가구가 필요한 양과 그 부족한 재원을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보완해 줄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EITC가 최저임금을 노동수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높일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로 저희들이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마지막으로 유경문 교수님께 짧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근로자와 사업자의 면세점 비율을 말씀드렸고 또 면세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근로자는 한 1500만 원이 넘는 데 비해서 사업자는 460만 원에 불과하다, 그 이유 중에 큰 요인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규모 근로소득공제라는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사업자는 사실은 탈세자다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세제상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업자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정하는, 대규모 탈세를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집단의 납세자로 인식하는 제도가 지금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자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편견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EITC……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근로자를 유일한 대상으로 하는 EITC를 도입함으로써 그러한 국가적인 편견이 더욱더 제도적으로 심화되고 고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경문진술인유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사업자도 근로소득자 못지않게 실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니까 최소한도 자녀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의료비용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소득공제에 준해서, 근로자에 준해서 전부 그런 혜택을 줘야지만 자영 사업자들도 세금 내는 데 좀더 긍정적인, 또 거부반응 없이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제 생각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영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까지 포함되었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인 인식도 그렇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세 부담이 많다는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안 내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차를 둬 가지고―자영 사업자도 물론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조금 전에 한나라당이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취지에는 동의하나 몇 가지 전제조건을 깐 조건부 반대 아니었습니까?
윤건영윤건영위원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예,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계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안이계안위원
동작을의 이계안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로장려세제를 조세 또는 조세제도를 통한 복지정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조세와 복지가 결합한 제도로서 이해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열린우리당에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위한 기획단이 있었는데 단장을 맡아서 일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김애실 의원 등이 수정안을 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통과가 되어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회가 새로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진술인들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 질의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참 걱정이, 이것이 선결 조건이 적어도 2개쯤이 있는데 그 2개가 충족된 상태에서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계속되고, 저도 역시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전병목, 유경문 두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소득 파악 문제에 관한 얘기고요, 하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소득 파악 문제에 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병목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EITC 도입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공평하게 세금을 문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소득 파악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이미 쓰고 있는 복지정책도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정책을 이미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하는 보육료의 차등 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소득 파악을 잘해야, 잘 되어야, 잘할 수 있어야 우리가 EITC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에서 소득 파악이 선결조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EITC를 도입함으로써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제도들을 보충할 수 있는, 소득 파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각각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목 진술인부터……
전병목진술인전병목
기존 여성가족부의 차등보육료라든지 그런 제도들은 다 소득 파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그런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통한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투입할 수 있는 재원과 그런 부분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더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 파악을 시도할 시점이 왔다,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파악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더욱더 촉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존에 관심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소득을 파악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안이계안위원
유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유경문진술인유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EITC 제도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굳이 본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만 운영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소득 파악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 근로자인데 분명히 내가 일을 하고 얼마라도 세금을 냈는데 이것이 과세미달자로 되었건 아니면 이것이 누락이 되거나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더군다나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것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되고 했을 때는 내가 분명히 일을 해서 한 1500만 원 받는데, 그리고 EITC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주가 신고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축소해서 한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EITC 대상자가 안 될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적지만 EITC 제도를 통해서 내가 정부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고, 그러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다고 한다면 건설사업장의 일용근로자 같은 사람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내 근로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해 달라든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든가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오히려 소득 파악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가정에 전자제품 같은 것 수리를 부탁하게 되면 기사들이 와서 고쳐 주고, 5000원 3000원 7000원짜리도 단말기 가지고 ‘내가 얼마 주고 수리했습니다’ 하고 사인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 자료로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설근로자라든가 그런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중 삼중으로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내가 근무했다고 하는 것을 단말기 같은 것을 통해서 사인하고, 만약에 세무당국에서 그 자료를 근거자료로 인정해 주고 그러한 기술적인 방법만 보완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내 소득을 신고해 달라, 그래서 나는 EITC에 대한 혜택을 좀 봐야겠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 누락되는, 파악되지 않는 많은 소득 부분이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계안이계안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다시 전병목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는데, 앞으로 EITC 발전 방향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평성․실효성․보편성 그랬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꾸로 실효성을 더 높여서, 이를테면 80만 원이 아니라 돈 주는 것을 더 많이 주어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혜택, 그리고 이 제도에 들어오는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크게 하면 오히려 거꾸로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소득 파악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목진술인전병목
결국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 나오느냐 그런 이야기인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초기 제도 자체가 근로소득자만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초기 제도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도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서, 엄격한 요건을 가해서 제도에 포함하고 있다면 실효성을 높이더라도 사실상 같은 근로소득자 중에서 소득을 속이는 사람, 사업소득자 중에서 소득을 속이는 사람이 자기들이 정직하게 리포트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근로소득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실효성을 통해서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조금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계안이계안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소득 파악을,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근로소득 파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안종범 진술인께서는 면세점을 낮추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것이 어떤 법을 고쳐야 될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금융기관에서 DTI 그래 가지고 융자를 해 줄 때 소득과 연계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소득 파악하는 것과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제가 정확히 DTI에 사용되는 소득 정보가 어느 정도……
이계안이계안위원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금이 담보 위주가 아니라, 일종의 스톡(stock)이 아니라 플로우(flow)로서 소득에 비례하니까 융자를 많이 받을 사람은 어쩌면 과장해서라도 소득을 신고할 가능성조차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칼의 양날인데, 이 제도를 소득 파악하는 것과 정보를 같이 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좋으신 의견 같은데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소득 파악 공청회 했을 때 우리가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신이 법원에 리포트하는 소득을 보험회사를 통해서 또 국세청이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소명한 그런 소득 자료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훨씬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계안이계안위원
이 점에 관해서는 유경문 교수께서는 좀 특별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경문진술인유경문
글쎄요, 특별한 의견이 없고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안이계안위원
그다음에 급여 수준에 관련해서 한 가지를, 다시 전병목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초기이기도 하고 소득 파악 인프라스트럭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의 사람들만 시행하고, 재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8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80만 원이라는 것이 2004년 기준으로 GNI 비율로 보면 대체적으로 한 4.3%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유사한 제도라고 말씀하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이 최대 4400불 그래 가지고 GNI 기준으로 10.6%, 영국은 3875파운드로 21.1%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80만 원이라는 이 수준을……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일단 EITC를 어떤 제도로 해 나갈 것인가의 방향 설정이, 저희들이 만약 미국과 영국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주된 소득 지원 혹은 빈곤 해결 수단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미국과 영국 같은 수준으로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 지원 측면보다는 근로시장의 유인을 제공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급여 수준을 훨씬 낮게, 인센티브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 제도 자체가 근로인센티브라기보다는 차상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제도보다는 이 제도를 통한 급여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계안이계안위원
이 점에 관해서는 복지학 측면에서 이상은 교수님께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지금 현재 80만 원이라고 하는 수준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너무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목표를 생각을 한다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 그때 그 가구가 빈곤에는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이 빈곤에 빠지는 그런 상황은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소득보장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급여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 외에도 현실적으로 몇 가지 측면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떠나서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모든 급여와 함께 현물급여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물급여 상실분이 연간으로 따져서 약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수준은 그래도 보전을 해 주어서 소득 자체가 더 떨어지지는 않도록 그렇게 방지를 해 준다든지, 또는 더 바람직스럽게는 탈수급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떠나면 본인이 노동시장에서 근로한 소득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의 그런 보장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 수준을 조금 더 높여 주는 그런 방법들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향후 급여 수준을 인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계안이계안위원
유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유경문진술인유경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조금 낮은 감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영 사업자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청주의보다는……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급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영 사업자의 경우도 자기가 성실하게 신고를 해서 실제 소득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영 사업자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까 윤건영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융통성 있게 제도나 법을 차후에라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안이계안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제세오제세위원
세 분 진술인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마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1․2․3․4단계로 해서 첫 번째 3년간은 약 15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 3년간은 약 40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6년 동안은 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작을 것 같아서 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험적인 수준에 머무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1년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는 들어가는, 아마 2014년 정도가 되면 이 제도의 시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전병목 교수님!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예, 그렇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그렇다면 향후 6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험단계이고 본격적인 확대를 위한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향후 5, 6년 동안 잘 준비해 가지고 소기의 제도의 목적 자체가 달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OECD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우리나라가 8.7%이고, 미국은 15%, 일본 17%, 유럽은 2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비가 몇 %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한지, 이상은 교수님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상은진술인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 정도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오제세오제세위원
대단히 낮다,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은진술인이상은
그래서 저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서구에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국가들마다 복지지출의 수준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복지의 포괄성의 정도도 굉장히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복지 수준을 채택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런 정도의 수준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그동안 서구 국가들 중에서 경제성장과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 온 나라, 그런 나라의 상황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미국에, 미국은 일반적으로 서구 복지국가들 중에서 복지 후진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럴 정도로 서구 국가들 중에서 가장 복지지출 수준이 낮다고 이야기하는 미국이 약 15~16% 정도 수준이라면 최소한 우리나라도 미국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그러면 현재 8.7%에서 15% 정도면 많지는 않지만 약 80% 정도 복지비가 늘어야 될 텐데, 그런 복지비 증가를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텐데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은 교수님!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저는 그 부분이 역시 조세의 형평성 문제에 바로 귀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사회보장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합의하고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형평하게 조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은 조세를 상당 정도 회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만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 조세 부과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소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소를 해야 이것이 조세형평성의 확립이라든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의 구축과 제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나머지 어려운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조세부담 증가에 대해서 정부가 호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형성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질의가 상당히 광범위하기는 합니다마는 유경문 사무총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복지비 수준과 또 복지비를 늘리는 데 대해서 납세의 부담이 뒤따르게 되겠는데, 현재 저희 복지비에 비해서 적어도 1조 2조, 조 단위로 복지비가 증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조세의 행정체계나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복지비를 위해서 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유경문진술인유경문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진술할 때 납세자들의 의식 조사한 것을 말씀드린 것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이상은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장 큰 것이 납세자들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지요. 다들 많이 인식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세금을 내기는 냈는데 나한테 혜택이 없다,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물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인 보상이 아니고 국가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공공재를 하니까 개별적인 보상을 피부로 느끼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낸 세금에 비해서 나한테 혜택이 없다는 것이 일반 납세자들의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 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EITC라든가 사회복지에 대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을 도움을 준다고 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더 내고자 하는 생각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자도 그렇지만 차상위계층이 실제로 일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어서 세금은 냈는데 여전히 살기 어렵다, 그러면 정부가 뭔가 도움을 주는 이러한 EITC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래도 뭔가 정부가 나한테 반대급부를 주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단계에서는 아마 재원도 조금 지원하니까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도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정부 당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알림이라고 할까 그러한 노력을 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중장기적인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서 어떤 호응 또는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그렇게 한다면 장기적으로 재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만약에 정부가 진짜 일반 국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으로서의 세금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은 갖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납세자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세금을 내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정당한……
오제세오제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술하신 세 분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ITC가 조세와 복지 그리고 근로를 총괄하는 이런 해결방안으로서 이 제도가 연구가 되고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나라 복지비의 규모를 현재에서 얼마 정도를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복지비를 늘리는 데 따른 조세의 형평성과 조세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분께서 좋은 안을 저한테 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재경위원회에서 한 번 입법을 하든 정책을 하든 조세 당국과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ITC 제도와 병행해서 그런 조세와 복지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추후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수찬채수찬위원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위원입니다.
근로장려세제 도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대상에 근로능력자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행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는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으면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할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근로의욕의 저하는 국가 전체의 파이를 줄이고 국가 비용만 늘어나는 비효율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근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초기 실시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도를 완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은 교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금 하락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겠지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하락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이상은진술인이상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 자체가……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러니까 임금 플러스 이런 프로그램에서 오는 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예.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렇다면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 하락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예.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하락하지 않고 기업으로서는 사실 기업이 지불해야 될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은진술인이상은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런데 임금 하락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이상은진술인이상은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또는 소득을 보전해 주는 이런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우려되는 현상 중의 하나가 기업주들이 어차피 정부에서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정도를 미리 깎아서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것은 우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불할 때에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은진술인이상은
그런데 그런 현상이 발생될 경우에, 근로장려세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한 취지는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일정 정도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을 하는데, 시장에서 미리 임금 자체를 하락을 시켜 버리면 급여를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게 되는, 소득보장의 효과가 굉장히 취약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가 목표하고 있는 소득보장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사실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해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노동시장 자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근로자도 일을 하면 빈곤에 빠지지 않고 이런 상태로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시장 자체에서의 그런 소득보장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도입의 결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임금 수준이 점점 하락한다면 원래 해소하고자 하는 그 문제 자체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글쎄, 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하여간 시장에서 그런 효과는 있겠지요. 원래 기업이 담당하던 비용을 공공 부문이 담당하니까 거기에서 기업이 공공 부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가를 시킨다 그런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어차피 저소득층을 돕자는 프로그램이고 또 그것으로 해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경문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신청주의로 되어 있는 것을 직권주의로, 전체를 다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자고 그랬는데, 신청 여부에 따른 불평등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미리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비용이 굉장히 과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그다음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득세법 규정으로 하면 어떤가?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때에도 사실은 이런 중요한 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는 것이 약간 이상하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문진술인유경문
우선 뒤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분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왜 이것을 조세제한특례법에 넣었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넣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의문을 가졌는데요,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세제한특례법으로 넣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도 소득세법에 포함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청주의가 아니고 직권주의로 하려면 이것을 소득세법으로 규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유경문진술인유경문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원봉사단체에 있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계속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신청주의로 하면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이라도 신청한 사람은 혜택을 받는데 신청 안 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 그것은 비슷한 조건하에서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얘기지요.
물론 전체적으로 직권주의로 다 파악을 해서 해당자에게 주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30년 전 미국이 시행할 때에는 전산체계 같은 것이 제대로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소득 파악을 일일이 다 해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마 상당히 행정비용이 많이 들었겠지만 요즘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전산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한 요건 가진 사람한테, 수급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는 신청하건 안 하건 간에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저는 이것이 진짜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물론 한 가지 숫자만 본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첫째 저는 신청주의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돈 준다고 하는데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유경문진술인유경문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먹고살기 바쁜 근로자들은……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리고 정부가 신청자보다 또는 대상자보다 정보를 더 갖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정부가 가진 데이터 가지고 했을 때 에러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에러를 냈을 때에는 ‘정부가 잘못해서 돈을 줬으니까 내가 받았다, 나는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신고해 가지고 사실은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신고할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효성이나 그런 면에서 저는 신청주의가, 물론 정말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그게 맞는 이야기겠지요.
유경문진술인유경문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직권주의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지만 그것이 파악이 되지 만약에 자기가 소득이 있어도 세무 당국에 얼마 소득 있다고 신고를 안 해 주면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까지 혜택을 주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요.
자기가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해서 그것이 파악이 된 사람에 한해서 해당되는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전병목 박사님 반갑습니다. 내용도 아주 체계적으로 전체를 다 담아 주셔 가지고 제가 읽어 보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현재로서는 실제로 EITC 작동하는 부분은 점증하고, 평행 부분은 작동을 안 하고 내려가는 부분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제가 정확한 말씀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러니까 EITC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반듯이 가다가 내려오잖아요. 현재 실제로 작동하는 부분, 기초생활보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를테면 1400만 원 정도로 본다면 현재 구간이 800만 원까지 올라가다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반듯이 가다가 내려가는 부분이 1200만 원에서 1700만 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내려가는 부분만 작동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병목진술인전병목
그렇지는 않고요. 14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이 세 가지 요건을 중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 숫자는 좀 적을 수 있지만 세 가지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러면 17페이지 그래프에 나와 있는, 보장되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양쪽의 대상자 중에서 겹친 부분을 뺐을 때 이 그래프가 적용된다는 얘기군요?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예, 그렇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렇지요. 일반 사람들은 점증구간에 해당……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탁 갑자기 내려오는 데가 있지요?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예.
채수찬채수찬위원
그것은 현물급여, 소위 말하는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나 이런 것들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면 그런 걸 주다가 그걸 넘어가면 갑자기 안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팍 떨어지는 겁니까?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예, 맞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걸 돈으로 환산한 것이 이렇게 된다?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예, 그렇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현물급여도 뭔가 좀 점진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현물급여는 단일한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구간을 점진적으로 좀 줄여 나가는, 차상위 계층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보완이 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이분법적으로 할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예, 그렇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전병목 진술인께서 이것 관련해서 오늘 진술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우리가 질의하는데 위원들이 이 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거나 좀더 진술하고 싶은 사항 없습니까?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예, 없습니다.
채수찬채수찬위원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유경문 사무총장 자료의 ‘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교’ 이랬는데 이게 2001년도 거거든요. 지금 2007년도인데 2001년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유경문진술인유경문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자료를 보면 국제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취합하고 하는 게 아마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알겠습니다.
이상은 교수께서 파악할 때 지금 우리나라 복지재정 지출을 GDP 대비해서 몇 %로 봅니까, 2006년도 정도 해서? 사회복지학 교수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지금 현재 약 11% 정도까지 올라와 있지 않나……
정의화위원장정의화
GDP 대비해서 그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세제실장님, 복지 재정 지출이 실제 어떻습니까? 혹시 재경부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허용석재정경제부세제실장허용석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아니, 여기 지금 2001년도는 너무 6년 전 이야기니까 2005년이나 2006년도 경에 대비된 게 없습니까? OECD에는 매년 보고하지 않습니까?
허용석재정경제부세제실장허용석
자료 찾아서……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상은 교수께서 미국의 경우같이 15%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현재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2001년의 자료를 보면 미국이 약 한 15.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경부에서 좀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석재정경제부세제실장허용석
위원장님, 회계연도가 기본적으로 나라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OECD 국제비교통계책자로 가장 최근 것은 2001년도 자료가 가장 최근 거랍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2001년도가?
허용석재정경제부세제실장허용석
예, 그게 아마……
정의화위원장정의화
그러면 최소한도, 예를 들면 미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 이렇게 주요국 몇 개를 해서 2006년도가 비교가능한 정도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석재정경제부세제실장허용석
예.
정의화위원장정의화
그게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답변하는 중에 이상은 교수님 답변이지 싶은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이야기 나왔는데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가는 건 당연한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사회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져야 되고, 이 나라 공무원의 부패지수가 최소한도 세계 10위권에는 들어가 줄 때 국민들이 납세에 대해 참 기쁜 마음으로 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마는, 아까 발언하신 교수님으로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제시대를 겪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한 독재 치하의 기간도 겪었고, 일련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부가 소득 파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국민을 탄압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세청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그런 기능 자체를,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담당했어야 되고 정부의 의무로서 이행했어야 되는 그런 기능 자체를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 정통성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도 과거에는 상당히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요약해 주시고요.
전병목 연구위원님은 조세연구원에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하실 말씀 없습니까?
전병목진술인전병목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회정의와 함께 국민들이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쌓아 나가면 조세 부분도 기꺼이 납부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너무 앞장세우는 것보다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아까 오제세 위원님께서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질의 과정에서 ‘5~6년간 시험적 실시’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세제실장님께 제가 좀…… 진술인은 아니지만,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특히 EITC와 같은 이런 제도는 분명한 목표지향점을 가지고 단계별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률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렇게 한 5년 정도를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과 같이 어떤 하나의 시험적 단계로 보십니까, 아니면 연차적인 단계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허용석재정경제부세제실장허용석
이 EITC 제도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 파악과 재정, 두 가지 요소가 잘 여건이 충족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너무 과욕을 부릴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이 다 된 다음에 이런 제도를 한다라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도 같이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하되 처음에는 작게 간다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 가능하고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작게 가다가 시행성과를 보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자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그 ‘점진적’이라는 것이 기간에 대한 것은 없고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습니까?
허용석재정경제부세제실장허용석
예, 저희 안으로는 지금은 중장기 확대방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은 3년 정도 안으로 가져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한 10년 정도는 거의 변동 안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7개국의 사례도 보고 저희 여건도 보고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3년이 더 늦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정의화위원장정의화
대강 현재로는 3년을 보고 있다?
허용석재정경제부세제실장허용석
예.
정의화위원장정의화
미국이 75년도에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몇 년 만에 그 내용을 대폭 수정했지요?
허용석재정경제부세제실장허용석
일단 기본적으로 초창기 10년은 그대로 끌고 갔고……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초창기 10년은……
허용석재정경제부세제실장허용석
예.
정의화위원장정의화
그다음 연 4400불 지급으로 계속 가져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허용석재정경제부세제실장허용석
예.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병수서병수위원
제가 좀……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예,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병수서병수위원
서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가 질의를 가급적 줄이려고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취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EITC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른바 차상위 근로빈곤층을 지원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위원들 간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각 계층에서 이 EITC제도의 시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찬반양론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도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집행상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지금 당장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만일에 제도 시행 이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미비점, 결함들을 보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제도는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위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소득 파악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국민동의가 요청된다든가 하는 이런 막연한 지적, 이런 것들밖에 지금 진술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뭔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ITC 제도의 도입목표 자체가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 그리고 저소득 근로 능력층에 대한 근로유인 제공, 그렇지요?
전병목 진술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예,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의존함으로써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전제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전병목진술인전병목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두 가지 소득……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자체가 과연 근로의욕 저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실업률 자체는 안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직 단념자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만약에 재원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EITC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병목진술인전병목
일단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구직 단념자 일자리…… 실업률의 구성을 보면 사실상 실업률은 낮지만 구직 단념자가 더 많다, 구직 단념자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아까 채수찬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서 다른 부분의, 어떤 일자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고용비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도 같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좋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상은 진술인에게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EITC 제도 시행할 때 예상되는 세 가지 문제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아마 잘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셨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지적한 저소득 자영자 가구들의 비적용에 대한 불만문제 이것이 과연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런 것이야말로 현재 준비 중인 EITC제도 시행의 결정적인 결함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EITC제도는 연간소득이 1700만 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모두 110만 가구 263만 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도 시행 첫 해에 EITC제도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 한 31만 가구에 불과하고 80만 가구는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배제되어 있는 80만 가구의 이유가 뭔가 하면 소득이 파악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이 영세 자영업자나 농어민의 경우에, 물론 아주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은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이 영세 자영업자나 농어민의 소득 파악이 저조한 이유가 이분들의 귀책사유가 아니지 않느냐, 말하자면 단순히 사업소득이 열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인데 소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EITC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은진술인이상은
자영자들이 기본적으로 불만을 갖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것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정당한 불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영구적으로 근로자 가구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몇 년 갈 것 아닙니까? 한 5~6년은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같은 소득이 아주 적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취업을 해 가지고 있는 근로자와 또는 영세 사업자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이 푸대접받는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혼란 같은 것, 저항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라든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이상은진술인이상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한 기한 내에 자영자 가구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일정한 인력 증원 등을 통해서……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정부가 현재 발표한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 세대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합산해서 EITC 적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상은진술인이상은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여기서도 논리적으로 좀 배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업소득 정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농어민 가계 이런 것을 제외하겠다 이런 근거하고는 배치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이상은진술인이상은
그러니까 자영자들의 사업소득 부분을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출발하는 것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일시적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집행할 때는 그 제도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입장에서 좀더 다듬어서, 시기 문제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의 취지는 차상위 계층의 근로소득을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복지를 제대로 제공을 해 주자 이건데, 하다가 보면 조직의 어떤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로 귀결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4대 보험 통합징수공단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국세청 산하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그 자체도 지금 하고 있는 보험공단 중의 하나를 잘 만들어 가지고 개선을 해 가지고 하면 되지 구태여 하나의 조직을 새로이 국세청 산하에 둠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조직의 비효율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은진술인이상은
그런 우려가 저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경주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로장려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제도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자 할 때 소득을 파악할 수 없으면 전체 국민에게 다 똑같이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국세청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대체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하나의 숙제가 떨어진다고 하면 조직 만들기에 급급했거든요. 어떤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와서 증원된 공무원의 숫자라든가 위원회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직의 숫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인사는 ‘효율적인 정부보다는 효과적인 정부,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공직자도 보긴 봤습니다마는, 이런 점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청회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앞으로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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