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국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07年3月5日(月)
- 장소
財政經濟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이 오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상장과 관련해서는 89년 이후에 수차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생보사 성격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상장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올해 1월에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가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 왔던 생보사의 법적 성격이나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그리고 내부유보액 처리 방안 및 장기투자자산의 이익배분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청취하고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생명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나동민 금융경제팀장입니다.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권영준 교수님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안동현 교수님입니다.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님입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오창수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전성인 교수님입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먼저 진술인 여섯 분의 진술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10분입니다. 오후에 본회의가 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앉으신 자리에서 편안하게 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인 만큼 국회방청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동민 금융경제팀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이 오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상장과 관련해서는 89년 이후에 수차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생보사 성격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상장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올해 1월에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가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 왔던 생보사의 법적 성격이나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그리고 내부유보액 처리 방안 및 장기투자자산의 이익배분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청취하고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생명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나동민 금융경제팀장입니다.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권영준 교수님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안동현 교수님입니다.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님입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오창수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전성인 교수님입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먼저 진술인 여섯 분의 진술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10분입니다. 오후에 본회의가 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앉으신 자리에서 편안하게 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인 만큼 국회방청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동민 금융경제팀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DI 나동민입니다.
저는 국내 생보사의 성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생보사의 성격은 법적 그리고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법적인 성격에서 보면, 우리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형태 면에서살펴보면 상법 및 보험업법에 의하여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또계약자의 권리․의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상호회사의사원과 같은 의결권이 없고 주주로서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상호회사의 사원과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표를 봐 주시면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간 차이점을 비교해 놨는데요, 법인의 성격, 설립 시의 출자관계, 구성원, 최고의사결정기관, 업무집행기관, 회계감사기관, 계약자의 권리․의무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의 틀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및 출자관계, 의사결정기구, 계약자의 권리․의무 등을 고려할 때 상법 및 보험업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 운영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전에 먼저 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유는 상호회사의 운영방식과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배당보험이라는 것은 계약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이익이 남으면 추가적으로계약자배당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가진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주주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는 이익이 있을 때에는 약관 또는 법령 등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의 발생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익발생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판단한다’는 의미는 특정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였다가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 보충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반면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은 차기로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주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가지며,손실이 장기간 누적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되면 파산을 하게 되고 주주는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결손은 유배당보험 내에서 해결하지만 결손이 지속될 경우 최종적인 결손에 대한 책임은 주주가 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배당보험 계약자는 계약자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주주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배당보험계약의 내용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자배당은 주주에게 지급되는 이익배당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선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세 번째 줄입니다―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개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정산․환원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익배당과는 구별되는 것” 이래서 계약자에게 가는 배당과 주주에게 가는 이익잉여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보사가 상호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접근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 생보사가 상호회사와 같이 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유배당보험 위주의 판매를 했다,
두 번째,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주주가 충분한 증자를 하지 않았고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누적결손을 보전했다,
세 번째, 계약자보호제도가 미비되어 파산 시 계약자도 손실을 보게 되는 등 주주와 계약자가 보험사업에 따르는 경영위험을 공유했다,
네 번째,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에서 재평가 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 지분으로 인정한 것은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한 사례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배당보험 위주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1992년 8월 이전까지 유배당보험만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산업 초기에 보험료율 산출에 필요한 통계가 부족하고 높은 금리변동성 등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따라서 충분한 경영의 안전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는 유배당보험을 판 것이 시대적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 생보사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경영정책에 따라 유․무배당보험을 자율적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표를 봐 주시면, 주식회사임에도 유배당보험을 주로 팔고 또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 중의 하나인 스테이트 팜 라이프 인슈런스(State Farm Life Insurance)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이면서 100% 유배당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되었을 때도 유배당보험을 판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적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상장과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고 있는 미국의 보험학자 벨스도 생보사 계약자와 주주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으며, 유배당보험 판매가 이러한 관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에서 조셉 벨스 저서의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배당보험만을 판매했다는 것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자가 주주지위로서의 경영위험 부담 여부입니다.
먼저 자기자본과 경영위험을 살펴보면 과거 일부 생보사의 경우 특정기간에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가 소멸되고 계약자에게 권리가 넘어간 것이라거나 또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주주의 증자 노력이 없었으므로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부담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자기자본 잠식상태를 실질적 파산상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원가주의 회계를 채택하여 자산을 보수적으로 평가했던 점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거에 자산재평가차익을 통한 결손 해소 사례를 볼 때 시가주의 회계기준으로는 당시의 결손상태를 파산상태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생보사는 자본잠식상태에 일정 기간 있었음에도 보험금이나 정부지침에 의한 계약자배당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즉 파산법에 따른 파산상태가 세 가지인데, 채무초과․지급정지․지급불능 상태인데 이 모든 부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파산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자전환 등이 없이 장부상 자본잠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타 금융권을 볼 때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었다가 현재에는 건실한 회사로 성장한 사례가 많지만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주주의 권리를 박탈한 적이 없습니다.
A손보사는 4대 회사 중에서 가장 큰 손보사 중 하나인데 십수 년간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요, B은행은 가장 큰 리딩은행인데 80년대 중반에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속성이 의문시되거나 주주의 권리가 박탈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생보사가 파산할 경우에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손실 등의 부담을 질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는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며 주주의 위험부담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생보사의 자기자본 잠식 사례를 이유로 계약자가 주주로서의 경영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을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계약자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하였으므로 계약자가 주주로서의 경영위험을 부담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배당보험의 원칙에 따라서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의 결손을 보전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공유한다거나 계약자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에 입각하여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의 손실을 보전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상장 시 논란이 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배당보험이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한 점을 경영위험의 공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다음은 계약자보호제도의 불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89년 이전에는 계약자 보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보험계약자도 경영위험을 일부 부담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계약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 시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로서 계약자보호제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가 계약자에서 주주로 변경되었다든지 또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타 금융권에는 보험권에 비해 계약자보호제도가 늦게 도입되었지만 타 금융산업에서는 경영위험 공유에 대한 논란이 없었습니다.
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계약자보호제도가 불비되어 있는 국가가 많고 계약자보호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부분보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계약자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계약자가 주주의 경영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는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평가적립금 처리와 관련해서입니다.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 제정 과정에서 재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정부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한 사례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재평가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재평가차익도 통상의 경상이익과 동일하게 배분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재무부가 1990년 3월 발표한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에서 볼 수 있듯이 “재평가차익도 경상이익과 같이 자본금의 투자수익, 계약자의 기여 및 주주․경영자의 경영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그 배분도 주주와 계약자 그리고 회사의 경영안정성을 위한 사내유보방법으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재평가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경상이익의 배분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유가증권 평가익도 일반 기업에서는 전액 주주 몫으로 하고 있지만 생보사의 경우 그 평가익을 경상이익과 마찬가지로 주주와 계약자 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에서 재평가적립금 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일종의 경상이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으로서 생보사의 주식회사적 성격을 부인한 사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계약자와 상호회사 사원 간은 권리와 의무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또 자본잠식으로 인해 계약자와 주주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는 채권자로서의 위험만을 부담합니다.
또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유배당보험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또 계약자보호제도의 미비는 경영위험의 공유 논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평가처리지침의 제정 과정에서 재평가차익 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재평가차익도 경상이익 배분기준에 준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거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 또 실제적인 측면에서 국내 생보사의 성격은 주식회사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KDI 나동민입니다.
저는 국내 생보사의 성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생보사의 성격은 법적 그리고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법적인 성격에서 보면, 우리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형태 면에서살펴보면 상법 및 보험업법에 의하여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또계약자의 권리․의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상호회사의사원과 같은 의결권이 없고 주주로서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상호회사의 사원과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표를 봐 주시면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간 차이점을 비교해 놨는데요, 법인의 성격, 설립 시의 출자관계, 구성원, 최고의사결정기관, 업무집행기관, 회계감사기관, 계약자의 권리․의무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의 틀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및 출자관계, 의사결정기구, 계약자의 권리․의무 등을 고려할 때 상법 및 보험업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 운영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전에 먼저 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유는 상호회사의 운영방식과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배당보험이라는 것은 계약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이익이 남으면 추가적으로계약자배당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가진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주주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는 이익이 있을 때에는 약관 또는 법령 등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의 발생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익발생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판단한다’는 의미는 특정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였다가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 보충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반면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은 차기로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주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가지며,손실이 장기간 누적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되면 파산을 하게 되고 주주는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결손은 유배당보험 내에서 해결하지만 결손이 지속될 경우 최종적인 결손에 대한 책임은 주주가 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배당보험 계약자는 계약자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주주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배당보험계약의 내용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자배당은 주주에게 지급되는 이익배당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선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세 번째 줄입니다―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개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정산․환원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익배당과는 구별되는 것” 이래서 계약자에게 가는 배당과 주주에게 가는 이익잉여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보사가 상호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접근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 생보사가 상호회사와 같이 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유배당보험 위주의 판매를 했다,
두 번째,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주주가 충분한 증자를 하지 않았고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누적결손을 보전했다,
세 번째, 계약자보호제도가 미비되어 파산 시 계약자도 손실을 보게 되는 등 주주와 계약자가 보험사업에 따르는 경영위험을 공유했다,
네 번째,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에서 재평가 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 지분으로 인정한 것은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한 사례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배당보험 위주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1992년 8월 이전까지 유배당보험만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산업 초기에 보험료율 산출에 필요한 통계가 부족하고 높은 금리변동성 등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따라서 충분한 경영의 안전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는 유배당보험을 판 것이 시대적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 생보사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경영정책에 따라 유․무배당보험을 자율적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표를 봐 주시면, 주식회사임에도 유배당보험을 주로 팔고 또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 중의 하나인 스테이트 팜 라이프 인슈런스(State Farm Life Insurance)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이면서 100% 유배당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되었을 때도 유배당보험을 판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적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상장과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고 있는 미국의 보험학자 벨스도 생보사 계약자와 주주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으며, 유배당보험 판매가 이러한 관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에서 조셉 벨스 저서의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배당보험만을 판매했다는 것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자가 주주지위로서의 경영위험 부담 여부입니다.
먼저 자기자본과 경영위험을 살펴보면 과거 일부 생보사의 경우 특정기간에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가 소멸되고 계약자에게 권리가 넘어간 것이라거나 또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주주의 증자 노력이 없었으므로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부담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자기자본 잠식상태를 실질적 파산상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원가주의 회계를 채택하여 자산을 보수적으로 평가했던 점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거에 자산재평가차익을 통한 결손 해소 사례를 볼 때 시가주의 회계기준으로는 당시의 결손상태를 파산상태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생보사는 자본잠식상태에 일정 기간 있었음에도 보험금이나 정부지침에 의한 계약자배당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즉 파산법에 따른 파산상태가 세 가지인데, 채무초과․지급정지․지급불능 상태인데 이 모든 부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파산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자전환 등이 없이 장부상 자본잠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타 금융권을 볼 때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었다가 현재에는 건실한 회사로 성장한 사례가 많지만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주주의 권리를 박탈한 적이 없습니다.
A손보사는 4대 회사 중에서 가장 큰 손보사 중 하나인데 십수 년간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요, B은행은 가장 큰 리딩은행인데 80년대 중반에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속성이 의문시되거나 주주의 권리가 박탈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생보사가 파산할 경우에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손실 등의 부담을 질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는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며 주주의 위험부담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생보사의 자기자본 잠식 사례를 이유로 계약자가 주주로서의 경영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을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계약자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하였으므로 계약자가 주주로서의 경영위험을 부담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배당보험의 원칙에 따라서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의 결손을 보전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공유한다거나 계약자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에 입각하여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의 손실을 보전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상장 시 논란이 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배당보험이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한 점을 경영위험의 공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다음은 계약자보호제도의 불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89년 이전에는 계약자 보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보험계약자도 경영위험을 일부 부담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계약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 시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로서 계약자보호제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가 계약자에서 주주로 변경되었다든지 또 계약자가 경영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타 금융권에는 보험권에 비해 계약자보호제도가 늦게 도입되었지만 타 금융산업에서는 경영위험 공유에 대한 논란이 없었습니다.
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계약자보호제도가 불비되어 있는 국가가 많고 계약자보호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부분보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계약자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계약자가 주주의 경영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는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평가적립금 처리와 관련해서입니다.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 제정 과정에서 재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정부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한 사례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재평가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재평가차익도 통상의 경상이익과 동일하게 배분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재무부가 1990년 3월 발표한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에서 볼 수 있듯이 “재평가차익도 경상이익과 같이 자본금의 투자수익, 계약자의 기여 및 주주․경영자의 경영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그 배분도 주주와 계약자 그리고 회사의 경영안정성을 위한 사내유보방법으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재평가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경상이익의 배분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유가증권 평가익도 일반 기업에서는 전액 주주 몫으로 하고 있지만 생보사의 경우 그 평가익을 경상이익과 마찬가지로 주주와 계약자 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에서 재평가적립금 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일종의 경상이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으로서 생보사의 주식회사적 성격을 부인한 사례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계약자와 상호회사 사원 간은 권리와 의무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또 자본잠식으로 인해 계약자와 주주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는 채권자로서의 위험만을 부담합니다.
또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유배당보험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또 계약자보호제도의 미비는 경영위험의 공유 논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평가처리지침의 제정 과정에서 재평가차익 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재평가차익도 경상이익 배분기준에 준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거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 또 실제적인 측면에서 국내 생보사의 성격은 주식회사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준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에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은 나동민 박사이십니다―가 만든 상장자문위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거 90년, 99년, 2003년, 세 차례 있었던 생보사 상장 논의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일관되게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했고, 동시에 과거 계약자 배당의 불충분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장위 최종안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의혹적인 논리로 인해 과거 논의의 결론을 완전히 부정한 오직 업계만을 위한 상장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금 진술해 주셨던 나동민 위원장께서는 99년도 1차 공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생보사들을 살펴보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주주가 그런 의무―충분한 자본을 주주는 제공하고 투여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문이 간다. 과거에 이러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주주는 자본금 증액 등 담보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영 위험과 나아가서 도산의 위험에 계약자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 때 보험계약자가 확정 채무에 대한 청구권만을 가진다는 주식형 보험회사의 원칙에는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생보사는 법률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의 형태를 취한 중간적인 형태의 혼합회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지난 90년과 89년에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는데 당시 재무부가 지침에 따라 재평가이익의 대부분인 70%까지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번 상장자문위원회가 주장했던 것처럼 보험회사가 100% 주식회사형 회사라면, 즉 상호회사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계약자, 즉 채권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계약자에게 재평가차익의 대부분인 70%를 나누어 주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의 당시 입장을 나타낸 당시 재무부 보험국의 주무 담당관이었던 신윤수 사무관은 기고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회사는 주식회사로서 배당부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어 주식회사 형태―법률적 의미―에 상호회사적 특성이 혼합된 일종의 혼합회사이다”라고 주장하고, 동시에 당시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보험업계가 어려울 때, 즉 정부가 자본금 증액을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수년간 발생해서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 때에도 회사의 자구 노력이나 정부의 증자 명령이 없었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보험산업의 역사가 일천한 가운데 가까운 일본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본 생보사가 대부분 상호회사로서 감독방식도 담보력과 무관한 상호회사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긴 여론이다”라고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금감원의 주도로 금융연구원이 생보사 상장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정책방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첫째, 내부유보액을 전액 자본으로 인정해서 그 비율만큼 주식으로 배정하자, 삼성의 경우 30.2%가 되겠습니다.
둘째, 추가로 부동산을 재평가해서…… 90년도 이후로는 재평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위 고정자산과 그리고 유가증권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공하면서 계약자 지분―당시에는 85%가 기준 룰로 다시 측정이 되었습니다―을 주식으로 배분할 것을 강조하였고,
셋째, 상장 후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상호회사적 속성을 반영하는 제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결손보전을 삭제하고, 재평가 이익의 사내유보 허용을 삭제하는 것 등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2003년으로 돌아옵니다.
2003년에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상장자문위원회를 의뢰하는데 이 당시 위원장은 나동민 박사님이십니다.
이 당시 생보사 상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내부 안을 완성했으나 업계의 반대로 무산되는데 그 내부 안은 다음과 같은 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 내부유보액은 자본적 성격과 채권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둘째, 과거 계약자 배당은 불충분했다.
셋째, 내부유보액의 자본적 성격은 상장이익 배분의 근거가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원장이신 2006년도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의 그 원칙과 어떠한 결론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부정으로 일관하는, 일방적으로 업계의 주장만을 수용했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상장자문위가 이렇게 진실과 거리가 먼 결론을 내린 까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편파적 인원 구성과 폐쇄적 위원회 운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 검증을 거부한다든지 이러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번 정무위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자료 공개의 필요성을 질의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개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장자문위는 자료 공개를 시킬 것을 약속했지만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거부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보험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현재까지 모두 묵살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두 가지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생보사 상장에 관해서 월드뱅크 보험 컨설턴트였던 Mark Fowler는 지난 2000년도에 외환위기 이후 월드뱅크 구조조정 지원자금으로 수행된 용역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 현황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당의 불충분성을 강조한 의미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유배당계약이익의, 당시 99년까지 30%가 주주 몫으로 돌아갔었는데 이러한 비율은 국제적 기준 등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즉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10% 이하일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과 같이 굉장히 큰 그러한 규모의 대형 생보사들의 경우에는 10%보다도 훨씬 낮은 5% 미만의 비율로 주주에게 할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약자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생보사 이사회에 유배당계약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이럴 경우오로지 유일하게 감독당국만이 유배당계약자의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보험감독당국의 의지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과와는 정반대로 Mark Fowler는 부채계정으로의 회계 재분류는 절대로 불가하다, 즉 계약자 몫으로 되어 있는 내부유보액은 자본으로 전입하고 주식배당과 관련된 합리적 처리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본잉여금 항목에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과 같은 이런 생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내부유보액의 자본 전입과 동시에 주식배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타당한 해결방안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로써 Mark Fowler는 삼성생명의 경우 당시에 유배당계약자산이 510억 캐나다 달러였습니다. 대형 생보사의 경우에는 유배당계약이익의 2.65%만이 주주 몫으로 할당되어야 하는데 당시 30%까지 삼성생명이 가져간 것은 이런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한국경제보고서인 OECD 보고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2000년 7월 6일에 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에 의해서 한국경제의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준비한 직원들의 연구에 기초하였고, 조사과정 동안 토론과정에서 수정한 후에 2000년 7월 20일 발간을 위한 보고서의 최종승인을 허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OECD 직원들과 한국정부 관료들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서 한국정부 정책에 대해서 서베이(survey)를 기술한 보고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대외공신력을 담보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원본 보고서는 278 페이지 하단이고 이것을 나동민 박사가 소속되어 계신 KDI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번역해서 한국판 보고서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로는 377쪽 하단에 보면, 먼저 원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The owners of the two listing firms―삼성과 교보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had hoped to use the gains to strengthen their financial position. However, the FSC―금융감독위원회가 되겠습니다―ruled that these gains would have to be shared with policyholders.”
“2개의 상장기업의 소유주는 그 이익을―여기에서 이익이라 함은 상장이익, 게인(gain)은 캐피탈 게인(capital gain)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재정상태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기를 희망하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와 공유해야만 한다고 규정하였다”라고 재경부와 KDI가 공동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OECD가 국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이 보고서를 말씀드림으로써 시간 관계상 제 논거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에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은 나동민 박사이십니다―가 만든 상장자문위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거 90년, 99년, 2003년, 세 차례 있었던 생보사 상장 논의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일관되게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했고, 동시에 과거 계약자 배당의 불충분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장위 최종안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의혹적인 논리로 인해 과거 논의의 결론을 완전히 부정한 오직 업계만을 위한 상장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금 진술해 주셨던 나동민 위원장께서는 99년도 1차 공청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생보사들을 살펴보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주주가 그런 의무―충분한 자본을 주주는 제공하고 투여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문이 간다. 과거에 이러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주주는 자본금 증액 등 담보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영 위험과 나아가서 도산의 위험에 계약자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 때 보험계약자가 확정 채무에 대한 청구권만을 가진다는 주식형 보험회사의 원칙에는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생보사는 법률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의 형태를 취한 중간적인 형태의 혼합회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지난 90년과 89년에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는데 당시 재무부가 지침에 따라 재평가이익의 대부분인 70%까지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번 상장자문위원회가 주장했던 것처럼 보험회사가 100% 주식회사형 회사라면, 즉 상호회사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계약자, 즉 채권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계약자에게 재평가차익의 대부분인 70%를 나누어 주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의 당시 입장을 나타낸 당시 재무부 보험국의 주무 담당관이었던 신윤수 사무관은 기고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회사는 주식회사로서 배당부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어 주식회사 형태―법률적 의미―에 상호회사적 특성이 혼합된 일종의 혼합회사이다”라고 주장하고, 동시에 당시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보험업계가 어려울 때, 즉 정부가 자본금 증액을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수년간 발생해서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 때에도 회사의 자구 노력이나 정부의 증자 명령이 없었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보험산업의 역사가 일천한 가운데 가까운 일본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본 생보사가 대부분 상호회사로서 감독방식도 담보력과 무관한 상호회사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긴 여론이다”라고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금감원의 주도로 금융연구원이 생보사 상장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정책방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첫째, 내부유보액을 전액 자본으로 인정해서 그 비율만큼 주식으로 배정하자, 삼성의 경우 30.2%가 되겠습니다.
둘째, 추가로 부동산을 재평가해서…… 90년도 이후로는 재평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위 고정자산과 그리고 유가증권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공하면서 계약자 지분―당시에는 85%가 기준 룰로 다시 측정이 되었습니다―을 주식으로 배분할 것을 강조하였고,
셋째, 상장 후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상호회사적 속성을 반영하는 제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결손보전을 삭제하고, 재평가 이익의 사내유보 허용을 삭제하는 것 등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2003년으로 돌아옵니다.
2003년에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상장자문위원회를 의뢰하는데 이 당시 위원장은 나동민 박사님이십니다.
이 당시 생보사 상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내부 안을 완성했으나 업계의 반대로 무산되는데 그 내부 안은 다음과 같은 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 내부유보액은 자본적 성격과 채권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둘째, 과거 계약자 배당은 불충분했다.
셋째, 내부유보액의 자본적 성격은 상장이익 배분의 근거가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원장이신 2006년도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의 그 원칙과 어떠한 결론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부정으로 일관하는, 일방적으로 업계의 주장만을 수용했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상장자문위가 이렇게 진실과 거리가 먼 결론을 내린 까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편파적 인원 구성과 폐쇄적 위원회 운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 검증을 거부한다든지 이러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번 정무위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자료 공개의 필요성을 질의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개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장자문위는 자료 공개를 시킬 것을 약속했지만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거부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보험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현재까지 모두 묵살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두 가지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생보사 상장에 관해서 월드뱅크 보험 컨설턴트였던 Mark Fowler는 지난 2000년도에 외환위기 이후 월드뱅크 구조조정 지원자금으로 수행된 용역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 현황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당의 불충분성을 강조한 의미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유배당계약이익의, 당시 99년까지 30%가 주주 몫으로 돌아갔었는데 이러한 비율은 국제적 기준 등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즉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10% 이하일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과 같이 굉장히 큰 그러한 규모의 대형 생보사들의 경우에는 10%보다도 훨씬 낮은 5% 미만의 비율로 주주에게 할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약자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생보사 이사회에 유배당계약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이럴 경우오로지 유일하게 감독당국만이 유배당계약자의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보험감독당국의 의지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과와는 정반대로 Mark Fowler는 부채계정으로의 회계 재분류는 절대로 불가하다, 즉 계약자 몫으로 되어 있는 내부유보액은 자본으로 전입하고 주식배당과 관련된 합리적 처리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본잉여금 항목에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과 같은 이런 생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내부유보액의 자본 전입과 동시에 주식배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타당한 해결방안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로써 Mark Fowler는 삼성생명의 경우 당시에 유배당계약자산이 510억 캐나다 달러였습니다. 대형 생보사의 경우에는 유배당계약이익의 2.65%만이 주주 몫으로 할당되어야 하는데 당시 30%까지 삼성생명이 가져간 것은 이런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한국경제보고서인 OECD 보고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2000년 7월 6일에 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에 의해서 한국경제의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준비한 직원들의 연구에 기초하였고, 조사과정 동안 토론과정에서 수정한 후에 2000년 7월 20일 발간을 위한 보고서의 최종승인을 허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OECD 직원들과 한국정부 관료들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서 한국정부 정책에 대해서 서베이(survey)를 기술한 보고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대외공신력을 담보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원본 보고서는 278 페이지 하단이고 이것을 나동민 박사가 소속되어 계신 KDI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번역해서 한국판 보고서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로는 377쪽 하단에 보면, 먼저 원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The owners of the two listing firms―삼성과 교보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had hoped to use the gains to strengthen their financial position. However, the FSC―금융감독위원회가 되겠습니다―ruled that these gains would have to be shared with policyholders.”
“2개의 상장기업의 소유주는 그 이익을―여기에서 이익이라 함은 상장이익, 게인(gain)은 캐피탈 게인(capital gain)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재정상태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기를 희망하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와 공유해야만 한다고 규정하였다”라고 재경부와 KDI가 공동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OECD가 국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이 보고서를 말씀드림으로써 시간 관계상 제 논거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현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현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안동현 교수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부유보액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유보액의 논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내부유보액이 자본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며 자본과 자금의 원천이 동일함, 둘째 결손보전에 사용이 가능함, 셋째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된다라는 의미에서 내부유보액이 자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내부유보액은 주주의 몫도 계약자의 몫도 아닌 생보사 자체의 몫으로서 준비금적 성격을 지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의 구체적 내용 및 당시의 정부 입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성격과 역할에 부합하는 처리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내부유보액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재부무는 계약자와 주주 간 이익배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이익도 경상이익에 준하여 처리하기 위한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회사별 재무상태에 따라서 주주지분 한도를 차등화하되 미실현이익의 전액 사외유출은 회사의 계속성 유지 및 당시 계약자배당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차원에서 재평가차익의 일정부분을 사내유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를 보면, 38페이지 두 번째 참조를 보시면 교보의 경우에 내부유보액이 662억, 삼성의 경우에 878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에서 이러한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계리하여 결손보전 또는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계약자배당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또는 결손보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모두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한다거나 또는 결손보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 결손보전에 사용된 금액은 향후 발생하는 주주지분이익으로 우선적으로 보충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이 내부유보액을 결손보전에 사용했을 경우에 반드시 자신의 주주이익으로 보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유가증권분석 등의 경우에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며 대차대조표의 주석사항으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임을 명시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39페이지의 참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자문위에서는 내부유보액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귀속 주체를 보면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상 내부유보액은 재평가차익 중 계약자․주주 배분 후 잔여분으로서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 몫’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액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쟁점사항이 있는데, 첫째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며 자본과 자금의 원천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본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 둘째 결손보전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본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었고, 마지막으로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된다는 점에서 역시 자본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쟁점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며 자본과 자금의 원천이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에서는, 내부유보액이 자본잉여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나 계약자배당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의 주석으로서 자기자본에서 배제할 것을 명시하였고, 결손보전 후 주주가 다시 보충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본으로 보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자문위의 결론입니다.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자본’이라기보다는 미국․캐나다 감독회계에서 나타나는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결손보전 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한 것은 주주에게 한시적으로 신용한도 공여, 즉 크레디트 라인(credit-line) 기능을 제한적으로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둘째, 결손보전에 사용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은 유배당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유배당보험의 특성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이 결손보전에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 있어서도 계약자에 대한 미할당잉여금을 감독회계기준에서 자본계정으로 계리한 후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자문위의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내부유보액은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되나 후순위채무액,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 특정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대부분의 부채도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후순위채무액, 미할당잉여금 등을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유보액이 감독회계에서 지급여력금액에 합산된다는 이유만으로 내부유보액에 대해서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은 역시 곤란하다는 것이 자문위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내부유보액의 성격을 규정한 이후에 내부유보액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검토와 경제적 검토를 분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 검토를 보시면, 내부유보액은 법적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 가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추상적 청구권과 구체적 청구권에 있어서 내부유보액은 추상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가산할 법적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내부유보액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생보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내부유보액을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시점에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유보액은 장래의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이므로 계약자집단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현재까지 투자수지는 이원분석지침 등에 따라서 계약자와 주주에 이미 배분되었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내부유보액에 대한 미배분된 투자수지가 있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해서 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검토 외에 경제적 검토, 실질적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까지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 등에 대해서 투자수지가 직접 배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계약자에게 미배분된 투자수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분석방법 1>은 내부유보액을 적립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자본금과 내부유보액 등에 미배분된 투자수지를 각각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주 몫의 투자수지 중 상당금액이 계약자 몫으로 오히려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서 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반해서 <분석방법 2>는 자본금에 대하여는 투자수지를 직접 배분하고, 내부액 등에 대해서는 투자수지를 간접배분한 1998년 이후부터만 분류해서 따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삼성생명의 경우 300억~1000억 정도, 교보생명은 50억~600억 정도 수준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총괄하면 내부유보액에 대한 투자수지를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삼성생명의 경우 0~1000억, 교보생명의 경우 0~600억 정도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두 가지 방식은 특정기간을 한정해서 내부유보액만을 부분적으로 분석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분석, 즉 애셋 셰어(Asset Share)방식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로 전환할 계정을 검토해 보면, 내부유보액은 그 원천과 성격 면에서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과 가장 유사하나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계정은 자산재평가를 전제로 한 계정과목으로서 향후 그 용도가 지속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의 특징과 향후 용도를 비교한 결과 내부유보액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용도가 지속될 수가 없으므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정으로 전환해서 배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적립 후 5년 이내에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 배당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배당 사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총정리를 해 보면, 법적으로 원금 이외에 ‘내부유보액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수지 미배분액’을 배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내부유보액만 분리해서 계약자에 대한 투자수지 배분의 과소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따라서 내부유보액의 처리도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분석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내부유보액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을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부유보액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유보액의 논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내부유보액이 자본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며 자본과 자금의 원천이 동일함, 둘째 결손보전에 사용이 가능함, 셋째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된다라는 의미에서 내부유보액이 자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내부유보액은 주주의 몫도 계약자의 몫도 아닌 생보사 자체의 몫으로서 준비금적 성격을 지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의 구체적 내용 및 당시의 정부 입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성격과 역할에 부합하는 처리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내부유보액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재부무는 계약자와 주주 간 이익배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이익도 경상이익에 준하여 처리하기 위한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회사별 재무상태에 따라서 주주지분 한도를 차등화하되 미실현이익의 전액 사외유출은 회사의 계속성 유지 및 당시 계약자배당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차원에서 재평가차익의 일정부분을 사내유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를 보면, 38페이지 두 번째 참조를 보시면 교보의 경우에 내부유보액이 662억, 삼성의 경우에 878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에서 이러한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계리하여 결손보전 또는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계약자배당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또는 결손보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모두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한다거나 또는 결손보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 결손보전에 사용된 금액은 향후 발생하는 주주지분이익으로 우선적으로 보충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이 내부유보액을 결손보전에 사용했을 경우에 반드시 자신의 주주이익으로 보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유가증권분석 등의 경우에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며 대차대조표의 주석사항으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임을 명시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39페이지의 참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자문위에서는 내부유보액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귀속 주체를 보면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상 내부유보액은 재평가차익 중 계약자․주주 배분 후 잔여분으로서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 몫’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액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쟁점사항이 있는데, 첫째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며 자본과 자금의 원천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본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 둘째 결손보전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본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었고, 마지막으로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된다는 점에서 역시 자본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쟁점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며 자본과 자금의 원천이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에서는, 내부유보액이 자본잉여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나 계약자배당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의 주석으로서 자기자본에서 배제할 것을 명시하였고, 결손보전 후 주주가 다시 보충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본으로 보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자문위의 결론입니다.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자본’이라기보다는 미국․캐나다 감독회계에서 나타나는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결손보전 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한 것은 주주에게 한시적으로 신용한도 공여, 즉 크레디트 라인(credit-line) 기능을 제한적으로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둘째, 결손보전에 사용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은 유배당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유배당보험의 특성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이 결손보전에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 있어서도 계약자에 대한 미할당잉여금을 감독회계기준에서 자본계정으로 계리한 후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자문위의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내부유보액은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되나 후순위채무액,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 특정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대부분의 부채도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후순위채무액, 미할당잉여금 등을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유보액이 감독회계에서 지급여력금액에 합산된다는 이유만으로 내부유보액에 대해서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은 역시 곤란하다는 것이 자문위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내부유보액의 성격을 규정한 이후에 내부유보액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검토와 경제적 검토를 분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 검토를 보시면, 내부유보액은 법적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 가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추상적 청구권과 구체적 청구권에 있어서 내부유보액은 추상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가산할 법적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내부유보액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생보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내부유보액을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시점에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유보액은 장래의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이므로 계약자집단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현재까지 투자수지는 이원분석지침 등에 따라서 계약자와 주주에 이미 배분되었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내부유보액에 대한 미배분된 투자수지가 있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해서 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검토 외에 경제적 검토, 실질적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까지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 등에 대해서 투자수지가 직접 배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계약자에게 미배분된 투자수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분석방법 1>은 내부유보액을 적립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자본금과 내부유보액 등에 미배분된 투자수지를 각각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주 몫의 투자수지 중 상당금액이 계약자 몫으로 오히려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서 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반해서 <분석방법 2>는 자본금에 대하여는 투자수지를 직접 배분하고, 내부액 등에 대해서는 투자수지를 간접배분한 1998년 이후부터만 분류해서 따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삼성생명의 경우 300억~1000억 정도, 교보생명은 50억~600억 정도 수준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총괄하면 내부유보액에 대한 투자수지를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삼성생명의 경우 0~1000억, 교보생명의 경우 0~600억 정도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두 가지 방식은 특정기간을 한정해서 내부유보액만을 부분적으로 분석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분석, 즉 애셋 셰어(Asset Share)방식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로 전환할 계정을 검토해 보면, 내부유보액은 그 원천과 성격 면에서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과 가장 유사하나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계정은 자산재평가를 전제로 한 계정과목으로서 향후 그 용도가 지속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의 특징과 향후 용도를 비교한 결과 내부유보액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용도가 지속될 수가 없으므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정으로 전환해서 배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적립 후 5년 이내에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 배당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배당 사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총정리를 해 보면, 법적으로 원금 이외에 ‘내부유보액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수지 미배분액’을 배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내부유보액만 분리해서 계약자에 대한 투자수지 배분의 과소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따라서 내부유보액의 처리도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분석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내부유보액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을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조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대학의 김상조입니다.
이번 상장자문위원회의 결론이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그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과거 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통계분석을 주로 주된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구분계리에 대한 논의가 상장과 결부되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발표는 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상장자문위원회의 어떤 분석의 문제점, 그리고 구분계리제도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46쪽에 보시게 되면 이번 상장자문위가 수행한 과거 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어떤 통계분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 분석기간이 너무 넓게 잡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적하고 있듯이 상장자문위는 회사 설립 때부터 2005년 말까지의 통계자료를 전부 다 합쳐서 분석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기간을 늘려 잡는 것은 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47쪽의 <표 1>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삼성생명의 예를 들어 놓았는데 1975년에 삼성생명의 자산총계를 1로 하게 되면 2005년에 삼성생명의 자산은 2460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계약자 배당금을 보게 된다면 75년은 8000만 원, 80년은 63억 원, 85년에는 118억 원인데 2000년대 이후에는 2700억 원 이상의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배당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로 80년대 또는 90년대 초반까지의 문제인데 몇천만 원 또는 몇백만 원의 배당이 더 주어졌느냐 덜 주어졌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수천억 원의 배당이 이루어진 2000년대 이후의 자료까지도 전부 다 함께 뭉개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 결국……
삼성생명 같은 경우 회사 설립이 58년부터 되었는데 50여 년 동안의 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분석 결과가 최근 약 5년 동안의 배당 실적에 의해서 모두 다 압도되어 버리는 이러한 계량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오류를 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자문위원들께서 분석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자문위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위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런 분석 기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2005년 말까지의 자료를 다 함께 사용한 분석의 결과뿐만 아니라 89년까지의 자료만을 사용한 분석의 결과 또는 외환위기 이전의 자료만을 사용한 분석의 결과를 다 공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분석 결과를 놓고 사람들이 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분석을 수행한 오창수 교수께서는 99년에 상장자문위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창수 교수께서 그 당시에 AS 분석 모형을 통해 가지고 98년까지의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상장자문위원회는 틸링하스트라는 외국 유명 계리법인의 검토를 통해 가지고 분석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 검토보고서를 잘 읽어 보면, 뒤에서 열거되어 있는 적정성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이나 상장자문위원회의 분석에 유보적인 판단을 제시하는 문구를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틸링하스트의 보고서를 가지고 상장자문위원회의 분석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평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틸링하스트의 보고서는 상장자문위가 제공한 정보가 올바르고 완전하다라는 가정하에서 그것의 분석의 프로세스만을 검토한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과거 배당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AS 분석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석에 미실현이익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와 유배당계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주주가 부담하느냐 계약자가 부담하느냐, 이 두 가지 요소가 AS 분석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미실현손익 부분을 보면……
틸링하스트는 보고서에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느냐면 “원래 AS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미실현이익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다. 그런데 상장자문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틸링하스트는 뭐라고 상장자문위원회의 결론을 합리화해 주고 있느냐면 “당시 한국의 보험회계규정이 미실현이익을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실현이익, 특히 생보사의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과 계열사 주식의 평가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계약자에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S 분석을 하는 것은 결과를 결정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손실의 부담 주체와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보고서 말고 오창수 교수님께서 작년 12월 12일날 학회에서 발표하신 논문에 보면 이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 자료집 53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창수 교수께서는 6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결손을 보전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주주 몫의 비율, 그다음에 초과사업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6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 54쪽에 보시면 오창수 교수님께서는 시나리오 1을 기본 시나리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 분석에 따르면 Net Asset Share의 부호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분석 대상인 7개 회사 모두. 이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과거 배당이 적정했다, 또 심지어는 과대했다라는 증거로 제시하는데, 똑같은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단지 유배당계정의 손실을 주주가 부담한다는 가정으로 바꾼 시나리오 6에 따르면 7개의 분석 대상 회사 중 5개에서 부호가 플러스로 나옵니다. 즉 시나리오 6에 따르면, 이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과거의 배당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6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정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험회계규정은 유배당계약자의 손실을 주주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도 명시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시나리오 1이 아니라 시나리오 6에 의해서 보다 정확하게 대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근거한 가정을 가지고 AS 분석을 해 보면 시나리오 6에서처럼 배당이 과소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미실현이익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 자문위는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보험회계규정상 미실현이익은 배당에 포함 안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회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손실 부담 주체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2개의 핵심적인 문제에 관해서 상장자문위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55쪽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배당계정 손실의 부담 주체와 관련해서 상장자문위는 틸링하스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어 보시면 틸링하스트는 마치 한국에서도 유배당계정의 손실을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보험회계규정인 것처럼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장자문위의 AS 분석은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에 관해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더더군다나 정보를 잘못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모델(Option Model)에 관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분계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59쪽에 보시면 상장자문위원회하고는 별개로 구분계리 TF를 통해 가지고, 역시 자문위원장이신 나동민 박사는 구분계리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투자연도방식을 과거에까지 소급하지 말고 신규자산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계리제도 개선의 핵심은 그 방식으로서 자산구분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투자연도방식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을 과거자산에까지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자산에만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동민 위원장이 계신 구분계리 TF에서는 이것은 신규자산부터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논거가 두 가지입니다.
(정의화 위원장, 우제창 간사와 사회교대)
60쪽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논거가 법률적 위임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분계리라는 것은 계약자나 주주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여기에서 법률적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심각한 입법상의 미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고요. 시행령에서는 손익 구분계리에 관해서만 규정을 해 놓았지 투자수지 구분계리에 관해서는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적 근거를 분명하게 갖춰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상장 문제가 구분계리 문제와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분계리에 대한 법령적 근거를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마련한 이후에 상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과거자산에까지 적용하게 되면 소급입법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투자손익의 배분은 상당 부분 회계장부상의 처리일 뿐 실제 확정된 배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자전거래를 통해 가지고 평가익을 매각익으로 전환시켜서 일부 배당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제외한다면 평가익은 어디까지나 회계상의 처리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61쪽에 보시면 이 똑같은 문제로, 2004년에 당시 이동걸 부위원장께서 계셨던 금감위에서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에 관한 배분 기준을 변경한 바가 있고 삼성생명은 이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서 3조 3000억 원의 평가익을 주주 몫에서 계약자 몫으로 전환시킨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분계리제도의 변경을 통한 과거자산에의 적용이 소급입법이라면 이 당시의 규정 개정도 소급입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미실현이익의 포함 문제나 또는 시나리오 1, 6의 문제나 또는 구분계리의 문제 이것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최근에, 특히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나라 생보사들이 고금리 상품을 대거 판매함으로써 여기에서부터 역마진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자문위원회에서는 역마진을 유배당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직후에 주주들이 자본 확충을 통해 가지고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시각에서 고배당 상품을 대거 판매함으로써 그것이 결국 나중에 저금리 체제하에서 역마진 문제로 전화되고 있는 이 문제를 왜 계약자들이 손실을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데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따라서 역마진의 문제는 주주들이 자본 확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유배당계약에 대한 구분계리가 계약자에게 손실로 전가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상장자문위원회의 결론이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그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과거 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통계분석을 주로 주된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구분계리에 대한 논의가 상장과 결부되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발표는 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상장자문위원회의 어떤 분석의 문제점, 그리고 구분계리제도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46쪽에 보시게 되면 이번 상장자문위가 수행한 과거 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어떤 통계분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 분석기간이 너무 넓게 잡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적하고 있듯이 상장자문위는 회사 설립 때부터 2005년 말까지의 통계자료를 전부 다 합쳐서 분석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기간을 늘려 잡는 것은 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47쪽의 <표 1>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삼성생명의 예를 들어 놓았는데 1975년에 삼성생명의 자산총계를 1로 하게 되면 2005년에 삼성생명의 자산은 2460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계약자 배당금을 보게 된다면 75년은 8000만 원, 80년은 63억 원, 85년에는 118억 원인데 2000년대 이후에는 2700억 원 이상의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배당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로 80년대 또는 90년대 초반까지의 문제인데 몇천만 원 또는 몇백만 원의 배당이 더 주어졌느냐 덜 주어졌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수천억 원의 배당이 이루어진 2000년대 이후의 자료까지도 전부 다 함께 뭉개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 결국……
삼성생명 같은 경우 회사 설립이 58년부터 되었는데 50여 년 동안의 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분석 결과가 최근 약 5년 동안의 배당 실적에 의해서 모두 다 압도되어 버리는 이러한 계량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오류를 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자문위원들께서 분석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자문위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위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런 분석 기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2005년 말까지의 자료를 다 함께 사용한 분석의 결과뿐만 아니라 89년까지의 자료만을 사용한 분석의 결과 또는 외환위기 이전의 자료만을 사용한 분석의 결과를 다 공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분석 결과를 놓고 사람들이 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분석을 수행한 오창수 교수께서는 99년에 상장자문위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창수 교수께서 그 당시에 AS 분석 모형을 통해 가지고 98년까지의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상장자문위원회는 틸링하스트라는 외국 유명 계리법인의 검토를 통해 가지고 분석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 검토보고서를 잘 읽어 보면, 뒤에서 열거되어 있는 적정성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이나 상장자문위원회의 분석에 유보적인 판단을 제시하는 문구를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틸링하스트의 보고서를 가지고 상장자문위원회의 분석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평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틸링하스트의 보고서는 상장자문위가 제공한 정보가 올바르고 완전하다라는 가정하에서 그것의 분석의 프로세스만을 검토한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과거 배당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AS 분석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석에 미실현이익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와 유배당계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주주가 부담하느냐 계약자가 부담하느냐, 이 두 가지 요소가 AS 분석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미실현손익 부분을 보면……
틸링하스트는 보고서에서 뭐라고 지적하고 있느냐면 “원래 AS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미실현이익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다. 그런데 상장자문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틸링하스트는 뭐라고 상장자문위원회의 결론을 합리화해 주고 있느냐면 “당시 한국의 보험회계규정이 미실현이익을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실현이익, 특히 생보사의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과 계열사 주식의 평가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계약자에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S 분석을 하는 것은 결과를 결정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손실의 부담 주체와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보고서 말고 오창수 교수님께서 작년 12월 12일날 학회에서 발표하신 논문에 보면 이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 자료집 53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창수 교수께서는 6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결손을 보전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주주 몫의 비율, 그다음에 초과사업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6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 54쪽에 보시면 오창수 교수님께서는 시나리오 1을 기본 시나리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 분석에 따르면 Net Asset Share의 부호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분석 대상인 7개 회사 모두. 이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과거 배당이 적정했다, 또 심지어는 과대했다라는 증거로 제시하는데, 똑같은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단지 유배당계정의 손실을 주주가 부담한다는 가정으로 바꾼 시나리오 6에 따르면 7개의 분석 대상 회사 중 5개에서 부호가 플러스로 나옵니다. 즉 시나리오 6에 따르면, 이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과거의 배당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6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정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험회계규정은 유배당계약자의 손실을 주주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도 명시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시나리오 1이 아니라 시나리오 6에 의해서 보다 정확하게 대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근거한 가정을 가지고 AS 분석을 해 보면 시나리오 6에서처럼 배당이 과소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미실현이익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 자문위는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보험회계규정상 미실현이익은 배당에 포함 안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회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손실 부담 주체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2개의 핵심적인 문제에 관해서 상장자문위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55쪽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배당계정 손실의 부담 주체와 관련해서 상장자문위는 틸링하스트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어 보시면 틸링하스트는 마치 한국에서도 유배당계정의 손실을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보험회계규정인 것처럼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장자문위의 AS 분석은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에 관해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더더군다나 정보를 잘못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모델(Option Model)에 관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분계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59쪽에 보시면 상장자문위원회하고는 별개로 구분계리 TF를 통해 가지고, 역시 자문위원장이신 나동민 박사는 구분계리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투자연도방식을 과거에까지 소급하지 말고 신규자산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계리제도 개선의 핵심은 그 방식으로서 자산구분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투자연도방식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을 과거자산에까지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자산에만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동민 위원장이 계신 구분계리 TF에서는 이것은 신규자산부터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논거가 두 가지입니다.
(정의화 위원장, 우제창 간사와 사회교대)
60쪽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논거가 법률적 위임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분계리라는 것은 계약자나 주주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여기에서 법률적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심각한 입법상의 미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고요. 시행령에서는 손익 구분계리에 관해서만 규정을 해 놓았지 투자수지 구분계리에 관해서는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적 근거를 분명하게 갖춰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상장 문제가 구분계리 문제와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분계리에 대한 법령적 근거를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마련한 이후에 상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과거자산에까지 적용하게 되면 소급입법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투자손익의 배분은 상당 부분 회계장부상의 처리일 뿐 실제 확정된 배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자전거래를 통해 가지고 평가익을 매각익으로 전환시켜서 일부 배당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제외한다면 평가익은 어디까지나 회계상의 처리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61쪽에 보시면 이 똑같은 문제로, 2004년에 당시 이동걸 부위원장께서 계셨던 금감위에서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에 관한 배분 기준을 변경한 바가 있고 삼성생명은 이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서 3조 3000억 원의 평가익을 주주 몫에서 계약자 몫으로 전환시킨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분계리제도의 변경을 통한 과거자산에의 적용이 소급입법이라면 이 당시의 규정 개정도 소급입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미실현이익의 포함 문제나 또는 시나리오 1, 6의 문제나 또는 구분계리의 문제 이것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최근에, 특히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나라 생보사들이 고금리 상품을 대거 판매함으로써 여기에서부터 역마진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자문위원회에서는 역마진을 유배당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직후에 주주들이 자본 확충을 통해 가지고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시각에서 고배당 상품을 대거 판매함으로써 그것이 결국 나중에 저금리 체제하에서 역마진 문제로 전화되고 있는 이 문제를 왜 계약자들이 손실을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데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따라서 역마진의 문제는 주주들이 자본 확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유배당계약에 대한 구분계리가 계약자에게 손실로 전가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수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수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오창수 교수입니다.
저는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에 관련되어서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의 논의 배경은, 국내 생보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내용 및 감독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였지만 국내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실시한 배당이 국제적 수준과 비교할 때 미흡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계약자배당이 충분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이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ⅰ. 계약자배당전이익의 일부만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자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ⅱ. 적자가 난 경우에도 배당을 실시하고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일정 기간 안에 배당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이익의 구조와 상관없는 배당이 실시되었다.
ⅲ. 계약자와 주주 간 이익배분기준이 90 대 10보다는 적었다.
ⅳ. 불합리한 사업비 지출이 많았다.
ⅴ. 배당전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누적결손 보전에 사용하였다.
ⅵ. 유배당계정의 손실을 외국처럼 결손을 이월하지 않고 주주가 부담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논거가 주장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은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거에 대해서 각각의 논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량적인 분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sset Share 모형을 이용하여 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봤습니다.
아까 말한 ⅰ과 ⅱ의 논거는 Asset Share 모형을 이용하면 이러한 논거가 Asset Share 모델 자체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분석 기간 전 기간을 고려할 경우 배당의 적정성을 고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ⅲ부터 ⅵ까지는 각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면 그러한 논거를 고려할 경우에 논거의 영향과 배당의 적정성을 Asset Share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ⅴ와 ⅵ에 관련된 것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도 가능하지만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Asset Share 모형분석 이외에도 유배당손익 및 계약자배당액의 현재가치 분석과 옵션 모형을 이용한 유․무배당보험의 가격 비교를 통하여 과거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국내 계약자배당의 현황을 보면, 우선 그 표에서 보면 초과이익금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결손이 누적되고 적자를 시현한 생보사도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타 생보사와 유사한 수준의 배당을 실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ⅰ과 ⅱ의 논거 내용이 되겠고……
66페이지 외국의 계약자배당과의 비교를 보면 외국의 계약자배당은 정부의 지침 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회사가 결정하고 있으며, 주주와 계약자 간의 이익배분비율도 국가와 각 주마다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했던 특별배당이나 확정배당을 배당전이익에 포함하고 있고, 외국은 유배당계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당해 손실은 유배당보험계정 내에서 계속 이연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에서 보면, 그 표에 나타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계약자배당 제도의 차이 때문에 논거 ⅲ과 ⅴ, ⅵ에 대한 주장들이 각각 다르게 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각 주장하는 근거가 다를 때 우리나라 계약자배당이 적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배당이 지출된 것에 대한 계산을 해 보면 국제적 정합성에서 볼 때 우리나라 배당이 적정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당의 적정성 검토에서 첫 번째, 현재가치를 이용한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하면, 67쪽에 나와 있는 분석은 굉장히 간단한 분석입니다. 유배당보험 손익과 계약자배당을 정기예금 금리로 누적하여서 현재가치를 계산해서 보면 그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89%, 88%’ 아니면 ‘100%↑’로 나타난 것은 유배당보험 손익의 현재가치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을 실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에서 볼 때 우리나라 계약자배당률의 추정은 한 89%, 90% 이상 되는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너무나 간단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석에서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논거들의 주장을 통합해 가지고 고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할당 방법을 이용한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할당이라는 것은 전체 보험계약을 보험수리상 동질적인 보험계약집단으로 구분하고 운용이율, 사망률, 사업비, 효력상실해약률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각 집단의 누적 현금을 산출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차대조표상에서 자산 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어떤 기본 가정하에서 자산이 얼마만큼 쌓였느냐를 볼 수 있겠습니다.
Net Asset Share라고 표현한 것은 Asset Share에서 책임준비금을 뺀 금액으로 정의해서 각 계정의 공헌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Asset Share 모형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형이고 배당률의 결정이나 배당의 적정성, 사원지분의 계산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일본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96년에 보험업법의 개정 시 이 Asset Share 방법이 도입되었고 Asset Share 방법을 통해서 배당의 적정성을 확인한다든지 배당의 지급률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보험업법시행규칙 25조나 보험계리사 실무기준에서는 Net Asset Share를 사용해서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할당을 분석함에 있어서 회사 설립부터 2005년 12월까지 분석을 하였고 유배당보험, 무배당보험, 자본 흐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0쪽에 나타난 것과 같이 Asset Share가 책임준비금보다 크다면 과소배당으로 표현할 수 있고 Asset Share가 책임준비금보다 작다면 과다배당 혹은 적정배당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Case 1과 Case 2로 나눠서 분석을 하였는데 Case 1은 원가 Asset Share와 현행 책임준비금을 구분하였고 Case 2는 시가 Asset Share와 GPV를 구분하였습니다.
Case 1에서 원가 Asset Share라는 것은 평가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분석이고, 이와 같이 평가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분석은 서구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국내에서 계약자배당은 평가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현실을 고려한 분석이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Case 1은 일반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Case 2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Case 2만 나와 있습니다.
Case 2에서는 자산도 시가로 표현을 했고 부채도 시가로 표현해 가지고 배당의 적정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배당의 적정성 확인은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시나리오를 보면 주주의 결손보전이 있느냐 없느냐, 계약자 배당 전 이익의 주주 몫이 10%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계약자 몫이냐, 초과사업비를 주주가 부담하느냐 계약자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여섯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서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여러 집단에서 주장되었던 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분석을 해 본 결과 71쪽에서 73쪽까지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Net Asset Share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의미는 계약자배당이 적정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73쪽에 Asset Share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논거 ⅰ과 ⅱ에서 분석기간 전 기간의 Asset Share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논거 ⅰ과 ⅱ에 대한 주장을 수용할 수가 있고, 논거 ⅲ과 ⅳ는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2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했고 그다음에 논거 ⅴ와 ⅵ은 시나리오 6과 시나리오 1-5에서 각자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Net Asset Share가 대부분의 회사가 음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음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한두 군데 플러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Net Asset Share가 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74쪽에 보면 상장자문위가 영국 계리법인 틸링하스트의 분석에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 그리고 결론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틸링하스트 검증보고서에 보면 2쪽에서 Asset Share가 배당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고, 3쪽에서는 Case 2에서 분석한 방법이 표준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고, 4쪽과 6쪽에서는 유배당계정의 결손을 유배당계정에서 부담한다는 가정은 합리적이고 우리가 세웠던 시나리오 1이 틸링하스트가 추천하는 기본가정과 일치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검증보고서 6쪽에서는 Net Asset Share를 0으로 만드는 향후의 배당률이 현행 계약자배당률에 비하여 낮다면 과거의 계약자배당이 과도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Net Asset Share가 음수인 경우 과거 배당이 과도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볼 때 자산할당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에 배당의 적정성은 배당이 대체적으로 적정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옵션모델을 이용한 보험가격의 적정성을 보면 유․무배당 간 예정이자율 차이와 계약자배당 청구권의 콜옵션 가치를 비교하여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 마지막 결론을 보면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는데 첫째는 현재가치를 이용한 계약자배당률 수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금흐름분석을 이용한 자산할당 방법을 가지고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검증하였고, 세 번째는 옵션모형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를 분석해 본 결과 과거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에 관련되어서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의 논의 배경은, 국내 생보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내용 및 감독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였지만 국내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실시한 배당이 국제적 수준과 비교할 때 미흡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계약자배당이 충분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이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ⅰ. 계약자배당전이익의 일부만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자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ⅱ. 적자가 난 경우에도 배당을 실시하고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일정 기간 안에 배당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이익의 구조와 상관없는 배당이 실시되었다.
ⅲ. 계약자와 주주 간 이익배분기준이 90 대 10보다는 적었다.
ⅳ. 불합리한 사업비 지출이 많았다.
ⅴ. 배당전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누적결손 보전에 사용하였다.
ⅵ. 유배당계정의 손실을 외국처럼 결손을 이월하지 않고 주주가 부담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논거가 주장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은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거에 대해서 각각의 논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량적인 분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sset Share 모형을 이용하여 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봤습니다.
아까 말한 ⅰ과 ⅱ의 논거는 Asset Share 모형을 이용하면 이러한 논거가 Asset Share 모델 자체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분석 기간 전 기간을 고려할 경우 배당의 적정성을 고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ⅲ부터 ⅵ까지는 각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면 그러한 논거를 고려할 경우에 논거의 영향과 배당의 적정성을 Asset Share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ⅴ와 ⅵ에 관련된 것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도 가능하지만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Asset Share 모형분석 이외에도 유배당손익 및 계약자배당액의 현재가치 분석과 옵션 모형을 이용한 유․무배당보험의 가격 비교를 통하여 과거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국내 계약자배당의 현황을 보면, 우선 그 표에서 보면 초과이익금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결손이 누적되고 적자를 시현한 생보사도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타 생보사와 유사한 수준의 배당을 실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ⅰ과 ⅱ의 논거 내용이 되겠고……
66페이지 외국의 계약자배당과의 비교를 보면 외국의 계약자배당은 정부의 지침 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회사가 결정하고 있으며, 주주와 계약자 간의 이익배분비율도 국가와 각 주마다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했던 특별배당이나 확정배당을 배당전이익에 포함하고 있고, 외국은 유배당계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당해 손실은 유배당보험계정 내에서 계속 이연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에서 보면, 그 표에 나타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계약자배당 제도의 차이 때문에 논거 ⅲ과 ⅴ, ⅵ에 대한 주장들이 각각 다르게 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각 주장하는 근거가 다를 때 우리나라 계약자배당이 적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배당이 지출된 것에 대한 계산을 해 보면 국제적 정합성에서 볼 때 우리나라 배당이 적정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당의 적정성 검토에서 첫 번째, 현재가치를 이용한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하면, 67쪽에 나와 있는 분석은 굉장히 간단한 분석입니다. 유배당보험 손익과 계약자배당을 정기예금 금리로 누적하여서 현재가치를 계산해서 보면 그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89%, 88%’ 아니면 ‘100%↑’로 나타난 것은 유배당보험 손익의 현재가치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을 실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에서 볼 때 우리나라 계약자배당률의 추정은 한 89%, 90% 이상 되는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너무나 간단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석에서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논거들의 주장을 통합해 가지고 고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할당 방법을 이용한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할당이라는 것은 전체 보험계약을 보험수리상 동질적인 보험계약집단으로 구분하고 운용이율, 사망률, 사업비, 효력상실해약률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각 집단의 누적 현금을 산출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차대조표상에서 자산 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어떤 기본 가정하에서 자산이 얼마만큼 쌓였느냐를 볼 수 있겠습니다.
Net Asset Share라고 표현한 것은 Asset Share에서 책임준비금을 뺀 금액으로 정의해서 각 계정의 공헌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Asset Share 모형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형이고 배당률의 결정이나 배당의 적정성, 사원지분의 계산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일본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96년에 보험업법의 개정 시 이 Asset Share 방법이 도입되었고 Asset Share 방법을 통해서 배당의 적정성을 확인한다든지 배당의 지급률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보험업법시행규칙 25조나 보험계리사 실무기준에서는 Net Asset Share를 사용해서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할당을 분석함에 있어서 회사 설립부터 2005년 12월까지 분석을 하였고 유배당보험, 무배당보험, 자본 흐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0쪽에 나타난 것과 같이 Asset Share가 책임준비금보다 크다면 과소배당으로 표현할 수 있고 Asset Share가 책임준비금보다 작다면 과다배당 혹은 적정배당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Case 1과 Case 2로 나눠서 분석을 하였는데 Case 1은 원가 Asset Share와 현행 책임준비금을 구분하였고 Case 2는 시가 Asset Share와 GPV를 구분하였습니다.
Case 1에서 원가 Asset Share라는 것은 평가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분석이고, 이와 같이 평가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분석은 서구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국내에서 계약자배당은 평가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현실을 고려한 분석이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Case 1은 일반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Case 2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Case 2만 나와 있습니다.
Case 2에서는 자산도 시가로 표현을 했고 부채도 시가로 표현해 가지고 배당의 적정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배당의 적정성 확인은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시나리오를 보면 주주의 결손보전이 있느냐 없느냐, 계약자 배당 전 이익의 주주 몫이 10%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계약자 몫이냐, 초과사업비를 주주가 부담하느냐 계약자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여섯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서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여러 집단에서 주장되었던 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분석을 해 본 결과 71쪽에서 73쪽까지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Net Asset Share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의미는 계약자배당이 적정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73쪽에 Asset Share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논거 ⅰ과 ⅱ에서 분석기간 전 기간의 Asset Share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논거 ⅰ과 ⅱ에 대한 주장을 수용할 수가 있고, 논거 ⅲ과 ⅳ는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2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했고 그다음에 논거 ⅴ와 ⅵ은 시나리오 6과 시나리오 1-5에서 각자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Net Asset Share가 대부분의 회사가 음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음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한두 군데 플러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Net Asset Share가 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74쪽에 보면 상장자문위가 영국 계리법인 틸링하스트의 분석에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 그리고 결론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틸링하스트 검증보고서에 보면 2쪽에서 Asset Share가 배당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고, 3쪽에서는 Case 2에서 분석한 방법이 표준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고, 4쪽과 6쪽에서는 유배당계정의 결손을 유배당계정에서 부담한다는 가정은 합리적이고 우리가 세웠던 시나리오 1이 틸링하스트가 추천하는 기본가정과 일치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검증보고서 6쪽에서는 Net Asset Share를 0으로 만드는 향후의 배당률이 현행 계약자배당률에 비하여 낮다면 과거의 계약자배당이 과도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Net Asset Share가 음수인 경우 과거 배당이 과도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볼 때 자산할당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에 배당의 적정성은 배당이 대체적으로 적정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옵션모델을 이용한 보험가격의 적정성을 보면 유․무배당 간 예정이자율 차이와 계약자배당 청구권의 콜옵션 가치를 비교하여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 마지막 결론을 보면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는데 첫째는 현재가치를 이용한 계약자배당률 수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금흐름분석을 이용한 자산할당 방법을 가지고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검증하였고, 세 번째는 옵션모형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를 분석해 본 결과 과거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그동안에 주주와 계약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생보사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보험감독당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제기 부분에서는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한 논의가 햇수로 18년이 되어 왔는데 계약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생보사의 발전도 늦어지고 있고 계약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매듭지어지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또 추가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유배당계약자의 목소리들이 점차 과거 속으로 묻혀지게 되고, 교착상태에 빠진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생명의 상장 문제가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나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오히려 상장 방안이,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과거에 여러 차례 제시가 되었음에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 문제가 유보되고, 따라서 지금 업계 전체의 발전이 억눌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를 마무리짓고 생보사를 상장시켜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저는 감독당국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진술인들께서 발제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많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발제문 80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과거 구 재무부하고 현재 금감위로 대표되는 보험감독당국은 타 업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막강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익 보호와 보험업의 정상적인 발전이라는 보험감독의 기본목표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장과정에서도 보험감독당국은 전면에 나서서 상장 논의를 투명하게 이끌지 못하고 상장자문위와 증권선물거래소의 그늘에 숨어서 상장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이고 보험감독당국은 보험감독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또 과거의 정책적 실수를 만회한다는 점에서도 공정한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배당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의 성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이 나왔지만 저는 보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가 조금 더 익숙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통상 보험업은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보유한, 그러나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기피자가 자기보다 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편의상 위험중립자라고 단순화를 한다면 그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위험중립자는 그 위험을 인수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거래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수의 법칙이 성립할 경우에는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대값만을 고려하는 것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기대값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따라서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기 보험업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에 상호회사가 유배당상품을 주로 많이 팔고 또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는 무배당상품을 판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이 기대손실을 초과하는 위험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내서 부담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것을 부담하지 못하면 그런 손실이 나는 순간 보험은 파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회사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조금 더 돈을 내서 일종의 추가적인 안전판을 자기네 스스로가 마련하는 방식이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자본금의 납입이라는 형태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투명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그 추가보험료를 내는 것은 현실의 관행으로 보면 보험의 손실 분포를 유배당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는 이례적인 경우에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출되지 않고, 따라서 회사에 남아 있게 되고 그중의 일부가 계약자에 대한 배당으로 나오게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유배당보험이라고 개념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납입한 자본으로 그런 위험을 보상하면 되니까 무배당보험도 판매가 가능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런 두 개의 순수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8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주식회사가 유배당보험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조금 더 중간적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재원이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도 있고 또 유배당보험이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조금 더 많이 낸 그런 돈도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갖고 손실을 보전하고 누가 손실의 부담자냐 하는 면이 있는데 이때 누가 손실의 부담자냐와 관련해서 손실의 부담 주체를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상호회사적인 속성에 더 가까우냐, 주식회사적인 속성에 더 가까우냐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83페이지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나라는 주식회사지만 초창기부터 유배당을 아주 오랫동안 팔아 온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주가 자본금을 얼마나 냈느냐, 또 계약자는 초과로 유배당보험료에서 얼마나 더 돈을 내놨느냐, 그리고 손실이 나왔을 때 누가 그것을 보전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면 아까 말한 두 순수형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주는 자본금으로 충분한 액수를 납입하지도 않았고 자본 부족 시에 자체조달한 자기의 자금으로 적기에 충분한 증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 자본금의 증액이 있었지만 그것은 거의 대부분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그 재평가 차액을 전입시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경우를 보면 현재의 자본금은 1000억 원이지만 그중에 자산재평가로 그때그때 전입했던 돈들을 빼고 나면 주주가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은 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교보의 경우는 규모가 조금 더 심해서 현재의 자본금은 925억 원이지만 네 차례 있었던 자산재평가의 재평가차액 전입을 제외할 경우는 굉장히 적은 액수인 5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84페이지의 표에 의하면, 현재 회사의 규모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현재 삼성생명의 자산은 약 100조에 가까운 99조 6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본금은 1000억 원이고 이 비율은 0.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주주납입금을 따로 계산하면 그 비율은 0.01%에 해당합니다.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극단적이어서 0.001%가 주주가 실제로 회사의 규모에 대비해서 납입한 자본금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주식회사였어도 주주가 납입한 대비책이라는 것은 많지 않았다…… 여기에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주주가 그동안에 받아간 배당금을 생각해 보면 삼성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받은 배당금의 원금만 합해도 259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보는 1800억 가까운 돈을 배당으로 이미 받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계약자는 그러면 어떠했느냐? 계약자는 이례적인 손실보전에 동원되었다, 그래서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82년에 마이너스 84억 원, 83년에 마이너스 29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회사규모로 볼 때는 매우 큰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누가 보전했느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납입한 자본금으로 보전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82년에 51억 원의, 그 당시의 규모로는 매우 큰 적자가 났지만 역시 실질적으로 주주지분으로 처리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순수형의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 형식적으로 주식회사였지만 주주가 낸 자본금은 별것이 없었고 대부분의 성장재원도 계약자 돈으로 나왔고 손실보전이 왔을 때도 계약자들이 손실보전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보험감독당국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익배분기준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오늘날의 이익배분기준이기도 한 9 대 1의 배분기준,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한데 그 기준이 정립된 것도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기준 자체가 없었거나 손실이 나면 주주한테 많이 배분하거나 또 배분기준을 마련했어도 30%씩 주주가 받아 갔습니다. 나동민 박사님 발제문에도 보면 주주의 배당금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30%는 전혀 제한적이 아니지요.
이렇게 된 것은 보험감독당국이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Mark Fowler라는 외국의 컨설턴트는 우리나라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보험감독당국이다, 똑바로 해라, 이런 취지의 말을 거기에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어떠냐?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 보험업법의 목적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보험업의 가장 중요한 입법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현행 보험업법을 보시더라도 역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가 가장 중요한 입법취지다……
그리고 보험업법은 이런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험감독당국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다시 85페이지를 보시면 15조에 구 재무부장관의 명령권이 있는데 이 명령권은 거의 무소불위의 명령권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재량권을 감독당국에게 부여한 것은 보험업권이 아마 매우 특이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재량권이 심해서 현재의 보험업법은 재량권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가 없어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축소해도 반드시 남아 있는 그 부분이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입니다. 그래서 131조를 보시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때는 감독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제대로 했느냐? 저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해야 되겠고, 특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발제문 89페이지의 마지막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감위원장과 업계는 서로 선문답을 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발하는 소모전의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보사 상장 문제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왜 상장하느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장한다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첫걸음은 상장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스캔들이 터져 나오고 관련자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심지어 사법당국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불행한 경험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그동안에 주주와 계약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생보사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보험감독당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제기 부분에서는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한 논의가 햇수로 18년이 되어 왔는데 계약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생보사의 발전도 늦어지고 있고 계약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매듭지어지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또 추가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유배당계약자의 목소리들이 점차 과거 속으로 묻혀지게 되고, 교착상태에 빠진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생명의 상장 문제가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나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오히려 상장 방안이,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과거에 여러 차례 제시가 되었음에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 문제가 유보되고, 따라서 지금 업계 전체의 발전이 억눌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를 마무리짓고 생보사를 상장시켜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저는 감독당국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진술인들께서 발제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많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발제문 80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과거 구 재무부하고 현재 금감위로 대표되는 보험감독당국은 타 업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막강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익 보호와 보험업의 정상적인 발전이라는 보험감독의 기본목표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장과정에서도 보험감독당국은 전면에 나서서 상장 논의를 투명하게 이끌지 못하고 상장자문위와 증권선물거래소의 그늘에 숨어서 상장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이고 보험감독당국은 보험감독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또 과거의 정책적 실수를 만회한다는 점에서도 공정한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배당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의 성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이 나왔지만 저는 보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가 조금 더 익숙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통상 보험업은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보유한, 그러나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기피자가 자기보다 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편의상 위험중립자라고 단순화를 한다면 그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위험중립자는 그 위험을 인수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거래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수의 법칙이 성립할 경우에는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대값만을 고려하는 것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기대값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따라서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기 보험업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에 상호회사가 유배당상품을 주로 많이 팔고 또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는 무배당상품을 판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이 기대손실을 초과하는 위험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내서 부담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것을 부담하지 못하면 그런 손실이 나는 순간 보험은 파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회사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조금 더 돈을 내서 일종의 추가적인 안전판을 자기네 스스로가 마련하는 방식이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자본금의 납입이라는 형태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투명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그 추가보험료를 내는 것은 현실의 관행으로 보면 보험의 손실 분포를 유배당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는 이례적인 경우에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출되지 않고, 따라서 회사에 남아 있게 되고 그중의 일부가 계약자에 대한 배당으로 나오게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유배당보험이라고 개념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납입한 자본으로 그런 위험을 보상하면 되니까 무배당보험도 판매가 가능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런 두 개의 순수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8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주식회사가 유배당보험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조금 더 중간적인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재원이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도 있고 또 유배당보험이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조금 더 많이 낸 그런 돈도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갖고 손실을 보전하고 누가 손실의 부담자냐 하는 면이 있는데 이때 누가 손실의 부담자냐와 관련해서 손실의 부담 주체를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상호회사적인 속성에 더 가까우냐, 주식회사적인 속성에 더 가까우냐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83페이지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나라는 주식회사지만 초창기부터 유배당을 아주 오랫동안 팔아 온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주가 자본금을 얼마나 냈느냐, 또 계약자는 초과로 유배당보험료에서 얼마나 더 돈을 내놨느냐, 그리고 손실이 나왔을 때 누가 그것을 보전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면 아까 말한 두 순수형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주는 자본금으로 충분한 액수를 납입하지도 않았고 자본 부족 시에 자체조달한 자기의 자금으로 적기에 충분한 증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 자본금의 증액이 있었지만 그것은 거의 대부분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그 재평가 차액을 전입시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경우를 보면 현재의 자본금은 1000억 원이지만 그중에 자산재평가로 그때그때 전입했던 돈들을 빼고 나면 주주가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은 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교보의 경우는 규모가 조금 더 심해서 현재의 자본금은 925억 원이지만 네 차례 있었던 자산재평가의 재평가차액 전입을 제외할 경우는 굉장히 적은 액수인 5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84페이지의 표에 의하면, 현재 회사의 규모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현재 삼성생명의 자산은 약 100조에 가까운 99조 6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본금은 1000억 원이고 이 비율은 0.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주주납입금을 따로 계산하면 그 비율은 0.01%에 해당합니다.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극단적이어서 0.001%가 주주가 실제로 회사의 규모에 대비해서 납입한 자본금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주식회사였어도 주주가 납입한 대비책이라는 것은 많지 않았다…… 여기에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주주가 그동안에 받아간 배당금을 생각해 보면 삼성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받은 배당금의 원금만 합해도 259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보는 1800억 가까운 돈을 배당으로 이미 받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계약자는 그러면 어떠했느냐? 계약자는 이례적인 손실보전에 동원되었다, 그래서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82년에 마이너스 84억 원, 83년에 마이너스 29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회사규모로 볼 때는 매우 큰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누가 보전했느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납입한 자본금으로 보전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82년에 51억 원의, 그 당시의 규모로는 매우 큰 적자가 났지만 역시 실질적으로 주주지분으로 처리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순수형의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 형식적으로 주식회사였지만 주주가 낸 자본금은 별것이 없었고 대부분의 성장재원도 계약자 돈으로 나왔고 손실보전이 왔을 때도 계약자들이 손실보전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보험감독당국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익배분기준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오늘날의 이익배분기준이기도 한 9 대 1의 배분기준,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한데 그 기준이 정립된 것도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기준 자체가 없었거나 손실이 나면 주주한테 많이 배분하거나 또 배분기준을 마련했어도 30%씩 주주가 받아 갔습니다. 나동민 박사님 발제문에도 보면 주주의 배당금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30%는 전혀 제한적이 아니지요.
이렇게 된 것은 보험감독당국이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Mark Fowler라는 외국의 컨설턴트는 우리나라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보험감독당국이다, 똑바로 해라, 이런 취지의 말을 거기에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어떠냐?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 보험업법의 목적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보험업의 가장 중요한 입법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현행 보험업법을 보시더라도 역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가 가장 중요한 입법취지다……
그리고 보험업법은 이런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험감독당국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다시 85페이지를 보시면 15조에 구 재무부장관의 명령권이 있는데 이 명령권은 거의 무소불위의 명령권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재량권을 감독당국에게 부여한 것은 보험업권이 아마 매우 특이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재량권이 심해서 현재의 보험업법은 재량권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가 없어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축소해도 반드시 남아 있는 그 부분이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입니다. 그래서 131조를 보시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때는 감독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제대로 했느냐? 저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해야 되겠고, 특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발제문 89페이지의 마지막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감위원장과 업계는 서로 선문답을 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발하는 소모전의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보사 상장 문제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왜 상장하느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장한다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첫걸음은 상장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스캔들이 터져 나오고 관련자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심지어 사법당국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불행한 경험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진술인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진술인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박영선입니다.
먼저 자문위 구성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오창수 교수님, 교보투신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으십니까?
먼저 자문위 구성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오창수 교수님, 교보투신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으십니까?

예.

또 안동현 교수님, 삼성투신의 자문역을 맡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교보투신은 교보생명의 대주주이자 또 고객이고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삼성투신의 주 고객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다라고 보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권영준 교수님께서는 거래소 사외이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 자문위 구성과 관련해서 객관성과 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영준 교수님께서는 거래소 사외이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 자문위 구성과 관련해서 객관성과 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두 분 교수님들도 교보생명이나 삼성생명 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들여다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마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위 구성의 객관성과 중립성 문제가 과연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분계리 문제와 관련해서 나동민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동민 박사님께서 아까 12페이지에 State Farm Life Insurance, 미국 회사를 예로 들면서 ‘유배당보험 판매가 상호회사적인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상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미국의 상장된 생명보험회사들이 구분계리와 관련해서 투명하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까?
다음은 구분계리 문제와 관련해서 나동민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동민 박사님께서 아까 12페이지에 State Farm Life Insurance, 미국 회사를 예로 들면서 ‘유배당보험 판매가 상호회사적인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상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미국의 상장된 생명보험회사들이 구분계리와 관련해서 투명하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구분계리 제도는 평균책임준비금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고, 특히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그런 구분계리 제도입니다. 또 이 제도를 통해서 모든 회사들이 상장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구분계리 제도는 평균책임준비금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고, 특히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그런 구분계리 제도입니다. 또 이 제도를 통해서 모든 회사들이 상장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분계리가 평균준비금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2004년부터 도입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평균책임준비금 방식을 썼는데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을 일원화시키는 것을 그때 했고요, ’92년 이후 유배당상품 말고 무배당상품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구분계리 제도는 도입되었고 그때 평균책임준비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의 구분계리 제도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외국의 생명보험 회사와는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투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쓰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투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쓰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균준비금 방식을 사용하고 있되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평균준비금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의 순익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투자 순익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식이지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의 부채 측면에서는 상품이 팔리기 시작할 때 부채 측면은 당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산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평균책임준비금 방식을 쓰는 나라도 있고 일부에서는 회사의 자율에 따라 가지고 자산구분계리 방식도 쓸 수 있고 투자연도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보험의 부채 측면에서는 상품이 팔리기 시작할 때 부채 측면은 당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산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평균책임준비금 방식을 쓰는 나라도 있고 일부에서는 회사의 자율에 따라 가지고 자산구분계리 방식도 쓸 수 있고 투자연도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나동민 박사님의 주장대로라면 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의 회계장부가 투명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구분계리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은 조금 확대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상조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교수님 누가……
김상조 교수님, 답변하시겠어요?
김상조 교수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2004년도에 구분계리 제도가 변경된 것은, 당시에 삼성생명의 경우 당해연도의 운영손익 비율대로 나누던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모든 생보사들이 유배당상품은 팔지 않고 무배당상품만 팔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캐시 플로우(cash flow)라는 측면에서 무배당보험 쪽에서 오는 비율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수지라는 것은 과거에 투자했던 것의 어떤 스톡(stock)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어떤 투자 자산의 수익의 배분을 당해연도의 캐쉬 플로우 비율대로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 변경된 것이었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구분계리 제도는 사실은 법령상의 미비 때문에 각 보험회사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관행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감독 당국이 그것을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각 보험사들이 자기의 편의에 맞게 자기의 이익이 더 커지는 방식대로 그것을 자의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4년도에 이른바 평균준비금의 방식으로, 지금 제도로 변경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투자수지의 구분계리 제도는 생보사 측면에서나 보험 감독 당국의 측면에서 계약자의 권익보호라는 관점과는 전혀 무관하게 생보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무배당보험 상품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는 이 문제를 적절하게 개선하는 것이, 더구나 생보사들이 상장하기 이전에 이 문제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구분계리 제도가 변경된 것은, 당시에 삼성생명의 경우 당해연도의 운영손익 비율대로 나누던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모든 생보사들이 유배당상품은 팔지 않고 무배당상품만 팔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캐시 플로우(cash flow)라는 측면에서 무배당보험 쪽에서 오는 비율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수지라는 것은 과거에 투자했던 것의 어떤 스톡(stock)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어떤 투자 자산의 수익의 배분을 당해연도의 캐쉬 플로우 비율대로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 변경된 것이었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구분계리 제도는 사실은 법령상의 미비 때문에 각 보험회사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관행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감독 당국이 그것을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각 보험사들이 자기의 편의에 맞게 자기의 이익이 더 커지는 방식대로 그것을 자의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4년도에 이른바 평균준비금의 방식으로, 지금 제도로 변경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투자수지의 구분계리 제도는 생보사 측면에서나 보험 감독 당국의 측면에서 계약자의 권익보호라는 관점과는 전혀 무관하게 생보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무배당보험 상품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는 이 문제를 적절하게 개선하는 것이, 더구나 생보사들이 상장하기 이전에 이 문제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의 나동민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물론 선진국의 경우에는 평균준비금 방식이 일반적인 구분계리인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생보사들처럼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을 마구 섞어 팔면서 그것의 비율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방치하는 상태로 평균준비금 방식을 방치했던 그런 나라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도의 도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구분계리 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규정 개선의 책임을 방기한 감독 당국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도의 도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구분계리 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규정 개선의 책임을 방기한 감독 당국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 금감위에서도 이 구분계리 문제 때문에 위원회까지 구성되고 논란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동민 박사님의 주장대로라면 왜 그렇게 논란을 해야 되었을까요?

일단 그전에, 김상조 교수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 구분계리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김상조 교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문제는 지금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유․무배당의 상품 비중이 급변하는 상태에서 그 비중을 기초로 하고 있는 책임준비금 방식에서 이익배분의 불합리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자는 것이었고, 그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구분계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고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구분계리 제도에 따라서, 당연히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상당히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리적인 단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실질 부분에서 단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이해관계자들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또 특정 이해관계자는 또 다른 부분에서 수정하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것이 산업발전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도출하는 것이 제1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구분계리 제도에 따라서, 당연히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상당히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리적인 단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실질 부분에서 단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이해관계자들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또 특정 이해관계자는 또 다른 부분에서 수정하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것이 산업발전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도출하는 것이 제1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동민 박사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지금 밖에서 제3자가 보기에 나동민 박사님은 자문위 구성에 세 차례 참여를 하셨는데 세 번째 결론이 첫 번째, 두 번째 결론과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성의 문제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논리가 어떻게 그렇게 급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익배분 비율이 계약자에게…… 국제적으로는 한 90% 정도가 일반적인데 저희가 70%밖에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했다고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까 오창수 교수님이 발표하셨듯이 국제적으로 쓰이는 실증모형분석을 통해서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로 그동안 1차․2차에 비해서 저희가 그런 이론적 실증분석을 더 확대했고, 또 외국 사례들도 많이 발굴했고, 또 경제학 이론이나 이런 부분의 새로운 이론을 저희가 찾아내고 해서 이런 것을 토대로 결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결론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결론이 더 보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과적으로 볼 때 과거에 저희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익배분 비율이 계약자에게…… 국제적으로는 한 90% 정도가 일반적인데 저희가 70%밖에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했다고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까 오창수 교수님이 발표하셨듯이 국제적으로 쓰이는 실증모형분석을 통해서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로 그동안 1차․2차에 비해서 저희가 그런 이론적 실증분석을 더 확대했고, 또 외국 사례들도 많이 발굴했고, 또 경제학 이론이나 이런 부분의 새로운 이론을 저희가 찾아내고 해서 이런 것을 토대로 결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결론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결론이 더 보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과적으로 볼 때 과거에 저희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97년인데요, 삼성그룹의 경우에 제일제당과 삼성이 계열사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배동만, 그 당시에 전략홍보팀 전무입니다. 현재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이지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제당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 상장회사인 삼성화재 주가가 20만 원대인 점을 들어서 그 이상을 요구해 왔지만 생명보험회사의 재산은 주주의 것이라기보다는 계약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당시에 제일제당이 ‘더 내놔라’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이것이 주주 것이 아니고 계약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삼성 측 스스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난 97년인데요, 삼성그룹의 경우에 제일제당과 삼성이 계열사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배동만, 그 당시에 전략홍보팀 전무입니다. 현재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이지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제당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 상장회사인 삼성화재 주가가 20만 원대인 점을 들어서 그 이상을 요구해 왔지만 생명보험회사의 재산은 주주의 것이라기보다는 계약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당시에 제일제당이 ‘더 내놔라’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이것이 주주 것이 아니고 계약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삼성 측 스스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주가에 대해서 20만 원인지 5만 원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삼성생명 자산의 대부분이 계약자의 자산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생명보험회사의 재산……

‘대부분이 계약자의 자산이다’, 그 말은 맞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책임준비금 형태로 해서 부채성 성격으로 운용되고 있고, 그것이 제 기억에는 90%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 자산의 대부분은 계약자의 부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책임준비금 형태로 해서 부채성 성격으로 운용되고 있고, 그것이 제 기억에는 90%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 자산의 대부분은 계약자의 부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문위의 결론은 그 반대로 났습니까?

어떤 것이 반대로 났습니까?

계약자한테 전체적으로 배당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시지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계약자의 자산 중에서 계약자의 몫으로 운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아까 말한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당의 문제이지……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약관 안에서 계약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이고, 이익배당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몫으로 운용된 자산에 대해서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계약자의 자산 중에서 계약자의 몫으로 운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아까 말한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당의 문제이지……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약관 안에서 계약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이고, 이익배당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몫으로 운용된 자산에 대해서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동민 위원장께서는 99년 7월에 지금 말씀하신 삼성생명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또 다른 견해를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읽어드리면 시간이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답변 내용도 보면 제가 어떤 근거를 대면 그것은 맞다고 그러고, 또 자문위의 결론은 그것과 다르게 나온 것이 있고요, 결론에 대해서 세 번 번복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신뢰성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조금 전에 말했던 자문위 구성의 객관성과 중립성 문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상장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장법을 보면……
전성인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보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부합해야 되는데, 첫째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다음에 일반주주의 이익을 해치며 최대주주 및 관계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과 관련해서 현재 상장을 원하는 회사들이 다 요건에 부합합니까?
그리고 삼성생명의 상장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장법을 보면……
전성인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보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부합해야 되는데, 첫째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다음에 일반주주의 이익을 해치며 최대주주 및 관계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과 관련해서 현재 상장을 원하는 회사들이 다 요건에 부합합니까?

정도의 차이이고 질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삼성차 부채 처리 문제 과정에서 삼성생명 주식이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가 있었는데 서울보증보험 쪽이 유동성 위기가 좀 문제가 되니까 ABS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가 샀느냐 하면 다시 삼성생명이 산…… 실질적으로 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행한 채권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사는 이런 복잡한 거래관계가 아직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장 과정에 독립성이나 부당한 지원과 관련한 결정적인 하자냐? 그것은 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깔끔한 모양새는 아니고……
저는 감독 당국의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감독 당국이 나서서 131조의 명령권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행사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가 샀느냐 하면 다시 삼성생명이 산…… 실질적으로 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행한 채권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사는 이런 복잡한 거래관계가 아직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장 과정에 독립성이나 부당한 지원과 관련한 결정적인 하자냐? 그것은 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깔끔한 모양새는 아니고……
저는 감독 당국의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감독 당국이 나서서 131조의 명령권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행사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상조 교수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이 2003년 7월에 시민단체와 보험사, 학회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생보사 상장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삼성생명이 국내 생보사는 상법 및 회사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시키는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을 규정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15조6항의 정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감원이 2003년 7월에 시민단체와 보험사, 학회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생보사 상장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삼성생명이 국내 생보사는 상법 및 회사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시키는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을 규정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15조6항의 정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 왜 그랬을까요? 삼성생명이 굳이 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배경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상장 차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또는 과거에 이런 이익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 등과 같은 이익배분의 투명성인데요. 분명히 우리나라 상장 규정에는 주식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익배분이 투명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이것이 상장 이후에 불특정다수 투자자들 사이의 권리 의무에 문제를 끼치지 않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2003년 7월 제2의 관계 단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바로 삼성생명 측에서 상장 규정의 그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뭐냐 하면 삼성생명 스스로가 지금 현재의 이익배분 기준의 측면에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제 기억에 의하면 삼성생명 측의 상장 규정 관련 어떤 표현의 삭제를 제가 나동민 박사로부터 직접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나동민 박사께서 과거의 입장과 달라진 부분에 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제일제당과 삼성생명과의 논란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재산은 대부분 계약자의 것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쳐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삼성생명 측의 주장을 지금 나동민 박사가 주장하신 것처럼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 또는 그것을 쌓은 책임준비금이 대부분 자산취득 자금의 원천이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생보사들이 주식회사의 속성을 얼마만큼 잘 지켜 왔느냐라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인데 분명히 생보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취득을 했지만 그 재산의소유 주체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법의가장 기본적인 논리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생보사의 경우에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대부분의 자산을 취득했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면, 삼성화재 같은 손보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손보사의 경우에도 손보사 자산의 대부분은 보험계약자, 즉 채권자들이 낸 자금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보사나 손보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표현이고요.
따라서 이 당시에 삼성생명 측에서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자산취득 자금의 대부분이 계약자에게서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삼성생명 스스로가 화재와는 달리 생명은 순수한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의 궁극적인 귀속자가 주주만이 아니라 계약자라는 것을 인정한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계약자가 낸 돈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화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2003년 7월 제2의 관계 단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바로 삼성생명 측에서 상장 규정의 그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뭐냐 하면 삼성생명 스스로가 지금 현재의 이익배분 기준의 측면에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제 기억에 의하면 삼성생명 측의 상장 규정 관련 어떤 표현의 삭제를 제가 나동민 박사로부터 직접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나동민 박사께서 과거의 입장과 달라진 부분에 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제일제당과 삼성생명과의 논란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재산은 대부분 계약자의 것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쳐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삼성생명 측의 주장을 지금 나동민 박사가 주장하신 것처럼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 또는 그것을 쌓은 책임준비금이 대부분 자산취득 자금의 원천이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생보사들이 주식회사의 속성을 얼마만큼 잘 지켜 왔느냐라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인데 분명히 생보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취득을 했지만 그 재산의소유 주체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법의가장 기본적인 논리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생보사의 경우에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대부분의 자산을 취득했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면, 삼성화재 같은 손보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손보사의 경우에도 손보사 자산의 대부분은 보험계약자, 즉 채권자들이 낸 자금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보사나 손보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표현이고요.
따라서 이 당시에 삼성생명 측에서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자산취득 자금의 대부분이 계약자에게서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삼성생명 스스로가 화재와는 달리 생명은 순수한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의 궁극적인 귀속자가 주주만이 아니라 계약자라는 것을 인정한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계약자가 낸 돈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화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회사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재경부의 문건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끝으로, 지난 2월 21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금감위 내부 문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생보사 상장 관련 참고자료’라는 금감위 내부 문건은 그동안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계약자들한테 과소배당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과소배당 액수가 무려 각각 1조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아까 계약자 배당과 관련해서 계약자 배당이 충분했다고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발표를 하셨는데, 오 교수님이시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끝으로, 지난 2월 21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금감위 내부 문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생보사 상장 관련 참고자료’라는 금감위 내부 문건은 그동안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계약자들한테 과소배당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과소배당 액수가 무려 각각 1조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아까 계약자 배당과 관련해서 계약자 배당이 충분했다고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발표를 하셨는데, 오 교수님이시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 발표한 세 가지 분석 중에 첫 번째 Present Value를 이용한 분석과 비슷한 분석인 것 같은데 그 기사에는 두 가지 커다란 하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90%로 소급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배당 같은 것을 빼 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자 부분인가 있던 것 같은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자본계정에 대한 투자수지를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자본계정에 대한 투자수지를 배분한다면 거꾸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느낀 것은, 만일 금감위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 아주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와 같은 계산 방식이 국민학교 산수 수준이라면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모델은 상당히 고급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느낀 것은, 만일 금감위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 아주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와 같은 계산 방식이 국민학교 산수 수준이라면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모델은 상당히 고급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델을 사용한 자료를 공개를 못 하시지요?

제가 공개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원하신다면 회사에 직접 요청하셔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릴 것은, 그 보도 내용에서 보면 거기 회계처리된 부분에 과거에 생명보험회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상장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상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2000년 이후에 세금을 재경부하고 협상해 가지고 내고 또 그것을 다시 혜택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제가 지금 그 기사의 정확한 내용을 몰라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성인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제창 간사, 엄호성 간사와 사회교대)
(우제창 간사, 엄호성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발제문 87페이지에 금감위 내부 문건에 관해서 일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답변을 갈음하고자 하는데요, ‘이 내부 문건은 일부 긍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과거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를 매듭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오 교수님과는 다른 평가인데요, 아무튼 감독 당국은 국민학교 산수를 못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조만간 결판이 날 것 같은데요, 이 내부 문건은 과소배당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함으로써 과거 배당이 적정했다는 상장자문위의 복잡한 수식과 결론을 한마디로 뒤집어엎어 버린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또 아직 부족한 측면은 상호회사적인 속성과 주주로 기능한 측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또 아직 부족한 측면은 상호회사적인 속성과 주주로 기능한 측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문경․예천 출신 신국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17년간 생보 상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큰 책임이 분명히 감독 당국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정부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일해 가지고 나라 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장 차익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면 배분하도록 조치를 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장을 허용하든지 무슨 결정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이런 공청회나 하면 이것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본적인 요소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 나동민 박사님을 비롯해서 교수님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나동민 박사, 다른 나라에도 이런 논란 해 가지고 상장 못 한 예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지난 17년간 생보 상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큰 책임이 분명히 감독 당국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정부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일해 가지고 나라 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장 차익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면 배분하도록 조치를 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장을 허용하든지 무슨 결정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이런 공청회나 하면 이것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본적인 요소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 나동민 박사님을 비롯해서 교수님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나동민 박사, 다른 나라에도 이런 논란 해 가지고 상장 못 한 예가 있습니까?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상장을 못 하니까 생보사들이 돈을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후순위채라든가 재보험이나 이런 데서 비싼 이자로 하니까 결국은 보험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경쟁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장을 못 하니까 생보사들이 돈을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후순위채라든가 재보험이나 이런 데서 비싼 이자로 하니까 결국은 보험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경쟁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비용의 그런 자금을 쓰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또 향후에 RBC 제도라고 재무건전성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험시장도 개방되고 자본시장도 다시 확충되고 또 금융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물에 비하면 이 부분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교수님들이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학계의 연구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 보험회사들이 시장을 자꾸…… 한 번 시장을 잃으면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걱정하시나요?
이것을 학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교수님들이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학계의 연구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 보험회사들이 시장을 자꾸…… 한 번 시장을 잃으면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걱정하시나요?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해외 보험사들은 해외에 있는 모기업을 통해서 자본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보사의 경쟁력 약화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회사들은 다 주식회사로 상장되어 있지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식회사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하고, 우리는 손발이 묶여 있는데 그런 회사하고 경쟁을 하라 그러면 이게 몇 년 지나면 우리가 파멸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 안 됩니까?

걱정이 됩니다.

권영준 교수님은 걱정 안 되십니까? 자꾸 늦어지면 이게 어떻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국충정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만 문제의 본질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감독당국이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국충정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만 문제의 본질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감독당국이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지요. 제가 알기에는 당국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계약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계약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해야 되지 회사를 물고 늘어지면 회사도 안 되고 다 망한단 말이지요.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 이익을 회사 주주들이 가져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권 교수님, 정부에서 이때 배당을 어떻게 하라고 다 지침을 주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정신도 검토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보험시장이 개방이 안 되고 외국의 주식회사들이 와 가지고 지금 시장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발을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나면 그 손해는 우리 국민 전체가 본단 말이지요.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동민 위원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몇 번 말씀에서 여러 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전후의 신뢰성이 없다 그랬는데 신뢰성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정신도 검토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보험시장이 개방이 안 되고 외국의 주식회사들이 와 가지고 지금 시장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발을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나면 그 손해는 우리 국민 전체가 본단 말이지요.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동민 위원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몇 번 말씀에서 여러 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전후의 신뢰성이 없다 그랬는데 신뢰성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마 제 의견들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과거 국감 때나 오늘 공청회를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의견을 낼 때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 절대로 토론회나 뭐나 자기가 잘 모를 때는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는데, 학문이라는 것은 분석과 이론을 통해서 자꾸 발전해 나가는데,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분석에서 결여된 게 있다든지 이론적 분석에서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느냐 하는 것은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논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는데, 학문이라는 것은 분석과 이론을 통해서 자꾸 발전해 나가는데,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분석에서 결여된 게 있다든지 이론적 분석에서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느냐 하는 것은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논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나 박사님은 오랫동안 이 분야의 연구도 하시고 또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상장 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자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뢰성도 자신하는 겁니까?

지금 권영준 교수님이나 김상조 교수님이나 과거부터 다 알고 계시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지금 계속 저희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이후에도 후배 학자들이 저희 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최선의 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보사 상장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상장에 대해서 논란이 없이 대부분 모든 생보사들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생보사의 관련 여건,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특이성이 있든지 차별성이 있어야지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1년 이상 뒤져 봐도 대부분 모든 법과 제도와 원칙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저희 상장 안은 저희 생각에는 합리적인 것 같고, 따라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이 빨리 이 문제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그래야만 생보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계약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1년 이상 뒤져 봐도 대부분 모든 법과 제도와 원칙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저희 상장 안은 저희 생각에는 합리적인 것 같고, 따라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이 빨리 이 문제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그래야만 생보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계약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결론을 도출했으니까 정부에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의 전성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제가 보건대는 감독당국, 규정을 정하거나 정부에서 상장 문제를 결론 못 내고 계속 논의만 하고 눈치만 보고 하는 공무원의 무책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익대학의 전성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제가 보건대는 감독당국, 규정을 정하거나 정부에서 상장 문제를 결론 못 내고 계속 논의만 하고 눈치만 보고 하는 공무원의 무책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공무원들이 과거에 잘못했고 현재도 무책임하다라는 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보험업법이 보험감독당국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책임 있게 하라, 보험업법이 보험감독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1조를 다시 읽어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국회가 3권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당국에게 행동반경을 규정해 줬는데 그러면 그 규정을 행정당국이나 보험감독당국이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하라는 명령은 뭐였느냐 하면 ‘이 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라’ 이런 겁니다.
(엄호성 간사, 정의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되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것이 국회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감독당국이 국회의 이 명령을 잘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보험업법이 보험감독당국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책임 있게 하라, 보험업법이 보험감독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1조를 다시 읽어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국회가 3권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당국에게 행동반경을 규정해 줬는데 그러면 그 규정을 행정당국이나 보험감독당국이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하라는 명령은 뭐였느냐 하면 ‘이 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라’ 이런 겁니다.
(엄호성 간사, 정의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되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것이 국회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감독당국이 국회의 이 명령을 잘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동민 박사께서 어려운 일을 해 가지고, 국정감사 때도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권 교수님, 안 교수님, 김 교수님, 오 교수님, 전 교수님이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이제는 나라의 경쟁력을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외국기업에 의해서 위협받는, 무한경쟁으로 가는 이런 상황상황하에서 국익을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우리나라가 가진 것 뭐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회사조직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수출해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전체 개방되어 가지고 우리 주력 기업들,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다 외국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또 M&A에 다 노출되어 있고,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의 문제, 경쟁상의 현실의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론도 순수이론에만 그치지 말고 문제를 풀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아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동민 박사께서 어려운 일을 해 가지고, 국정감사 때도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권 교수님, 안 교수님, 김 교수님, 오 교수님, 전 교수님이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이제는 나라의 경쟁력을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외국기업에 의해서 위협받는, 무한경쟁으로 가는 이런 상황상황하에서 국익을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우리나라가 가진 것 뭐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회사조직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수출해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전체 개방되어 가지고 우리 주력 기업들,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다 외국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또 M&A에 다 노출되어 있고,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의 문제, 경쟁상의 현실의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론도 순수이론에만 그치지 말고 문제를 풀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아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계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동민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재평가법 등 관련 법에 따라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도 자산재평가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산재평가법 등 관련 법에 따라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도 자산재평가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특별히 왜 생명보험회사만 내부유보금이라는 그러한 규정을 둬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발제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산재평가이익도 이익이지 않습니까? 평가이익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익은 어쨌든 실현될 때 계약자와 주주 간에 나눠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 유배당보험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평가이익도 당시 재무부의 ‘생명보험회사 기업 공개에 관한 시각’에 보면 경상이익과 마찬가지로 배분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따라서 그 당시에 배분비율인 7 대 3으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이익도 당시 재무부의 ‘생명보험회사 기업 공개에 관한 시각’에 보면 경상이익과 마찬가지로 배분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따라서 그 당시에 배분비율인 7 대 3으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부유보금을 왜 뒀느냐 이거지요. 일반 법인에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내부유보액을요?

예.

평가이익 전체를 다 사외유출 할 경우에는 재무구조상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 재무부, 90년 3월, 여기 보면 “재평가차익도 경상이익과 같이 자본금의 투자수익, 계약자의 기여 및 주주․경영자의 경영 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그 배분도 주주와 계약자, 그리고 회사의 경영안정성을 위해 사내 유보 방법으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그래서 경영안정성을 위해서 내부유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 재무부, 90년 3월, 여기 보면 “재평가차익도 경상이익과 같이 자본금의 투자수익, 계약자의 기여 및 주주․경영자의 경영 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그 배분도 주주와 계약자, 그리고 회사의 경영안정성을 위해 사내 유보 방법으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그래서 경영안정성을 위해서 내부유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사채 발행, 삼성전자도 사채를 발행하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산재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채보유자를 위해서 유보금을 설정했거나 배당한 것으로 보셨습니까?
그러면 사채보유자를 위해서 유보금을 설정했거나 배당한 것으로 보셨습니까?

글쎄요, 사채권자는 확정된 원금과 이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험회사의 계약자하고요, 물론 유배당보험 계약자라고 자꾸 한정하시겠습니다마는,사채보유자하고 리걸 스테이터스(Legal Status)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채의 경우에는 이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 7%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채의 경우에는 이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 7%라고 그러면……

안동현 교수님, 제가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질의하는 것에만 답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있는데……

질의하지 않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나동민 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채하고 그 사항을 몰라서 묻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산재평가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플레 소득에 관한 분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이 자기가 부자가 되었지만 정당하게 벌지 못했다고 욕먹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원천이지요.
특정 어떤 조선소 회사 같은 경우에 자본금이 지금 2550억쯤 되지만 그 회사가 불입자본금이 얼마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실제로 불입자본금은 한 40억쯤 되고 나머지는 다 자산재평가액을 자본전입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산재평가액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자산하고 비금융자산 차이에서 생긴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금융자산의 원천이라는 게 대부분이 계약자의 돈이든 사채 발생해서 한 돈이든 은행에서 돈을 꿔다 댔든지 간에 빌린 돈 가지고 생긴 것 아닙니까?
자산재평가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플레 소득에 관한 분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이 자기가 부자가 되었지만 정당하게 벌지 못했다고 욕먹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원천이지요.
특정 어떤 조선소 회사 같은 경우에 자본금이 지금 2550억쯤 되지만 그 회사가 불입자본금이 얼마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실제로 불입자본금은 한 40억쯤 되고 나머지는 다 자산재평가액을 자본전입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산재평가액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자산하고 비금융자산 차이에서 생긴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금융자산의 원천이라는 게 대부분이 계약자의 돈이든 사채 발생해서 한 돈이든 은행에서 돈을 꿔다 댔든지 간에 빌린 돈 가지고 생긴 것 아닙니까?

글쎄,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수 없는 게……
안 교수님이 발언하게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채권자는 회사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원리금을 주면 되는 것이고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들고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 돈이 자산에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운용된 그 결과로서 재평가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당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의 잣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유배당보험의 원칙과 그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린 것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안 교수님이 발언하게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채권자는 회사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원리금을 주면 되는 것이고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들고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 돈이 자산에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운용된 그 결과로서 재평가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당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의 잣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유배당보험의 원칙과 그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린 것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권한과 책임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특히 회사 자본금이 0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주가 여전히 권한을 갖게 되나요?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권한과 책임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특히 회사 자본금이 0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주가 여전히 권한을 갖게 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되어 가지고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회사는 몽땅 상장하는 것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자본금 잠식이 일어나 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면 주주권리가 살아 있습니까?

저는 살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의 책임은 뭡니까?

보험회사에서의 주주의 책임은……

보험회사도 주식회사라고 하셨으니까,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책임이 뭡니까?

자본금 이내에서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아주 머리 아파하는 것은 삼성자동차가 자본금이 사실상 0 미만으로 떨어졌고, 그러면 사주를 비롯한 모든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날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책임지는 방법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복잡해진 면이 있지요. 그 점에 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회사에 관해서, 주주에 관한 권리와 책임에 관해서 상당히 혼동되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권한과 책임을 임의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주주의 권한과 책임을 정할 때 책임이라는 게 자기가 불입한 주식의 범위 내에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돈을 날리고 사실상 권한이 없어지면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히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에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LG카드를 구조조정할 때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 현대건설에 대해서 주식을 다시 매각하면서 주주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권오규 부총리나 산업은행 총재가 말하는 것을 보면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것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실지로 국정감사 때 권오규 부총리가 답한 것을 봐도 그래요.
이런 일종의 과정에서 봐서 지금 생명보험사들이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이 있는데 이것을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 가지고 주식회사다, 이를테면 상호회사의 성격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국민의 입장에서, 특별히 계약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감독 당국에서 공익기금 혹은 사회공헌기금의 출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리신 결론의 입장에서 보면 또 주주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주의 권한과 책임을 정할 때 책임이라는 게 자기가 불입한 주식의 범위 내에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돈을 날리고 사실상 권한이 없어지면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히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에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LG카드를 구조조정할 때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 현대건설에 대해서 주식을 다시 매각하면서 주주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권오규 부총리나 산업은행 총재가 말하는 것을 보면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것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실지로 국정감사 때 권오규 부총리가 답한 것을 봐도 그래요.
이런 일종의 과정에서 봐서 지금 생명보험사들이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이 있는데 이것을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 가지고 주식회사다, 이를테면 상호회사의 성격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국민의 입장에서, 특별히 계약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감독 당국에서 공익기금 혹은 사회공헌기금의 출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내리신 결론의 입장에서 보면 또 주주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위원회 결론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주가 계약자를 위해서 낼 것은 없다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험사를 포함해서 대규모의 금융 기관들 이런 데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계약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헌 활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생명보험회사의 성격이 조금이라도 상호회사 성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회사 이미지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인가요?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옛날 보험업법 제97조제3항의 내용을 아시지요?

뭐…… 말씀하시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산 재평가 적립금을 어떻게 쓰라는 규정이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감독 당국이 지금이라도 나서 가지고, 지금 나 교수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 의견과 관계없이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해 가지고 상호회사 성격을 규정해서 일정한 몫만큼을 주주한테뿐만 아니라 계약자한테 배당하라고 감독 규정을 정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 위원회 역할은 보험과 관련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회사의 속성과 상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안을 갖고 있지만 감독 당국이 만에 하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역시 대표로 나 위원장께서 역시 말씀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상장 자문위원들하고 생보사․생보협회하고 직․간접적으로 이해상충이 있다라는 지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자문위와 생보협회하고요?

특별히 나동민 자문위원장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몇 분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금 현재 어디의 사외이사니 이런 것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상장자문위원회 위원들하고 지금 상장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생보사 또는 생보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생명보험협회 등과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있다 이런 지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지적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생보협회나 생보업계하고 일하는 것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박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동현 교수께서 아까 다른 질의에 답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면 안동현 교수께서 아까 다른 질의에 답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아까 박영선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쭤 보신 게 삼성투신의 자문 교수로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 회사를 자문했습니다. JP모건도 하고 외국 회사도 하고, 국내에 와서도 한국투자증권이나…… 제가 원래 전공 자체가 포트폴리오 이론 쪽이기 때문에 제 전문성에 따라서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할 뿐이지 제가 삼성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 회사를 자문했습니다. JP모건도 하고 외국 회사도 하고, 국내에 와서도 한국투자증권이나…… 제가 원래 전공 자체가 포트폴리오 이론 쪽이기 때문에 제 전문성에 따라서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할 뿐이지 제가 삼성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상충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오창수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아까 저한테 질의하고 ‘예스’냐 ‘아니냐’만 대답하라고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보투신과 관련된 건 3개월입니다. 3개월도 제가 계약자를 대표해서 들어간다고 들어갔더니 담당 회사에서 이상한 간섭을 해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나온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탈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지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혀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보투신과 관련된 건 3개월입니다. 3개월도 제가 계약자를 대표해서 들어간다고 들어갔더니 담당 회사에서 이상한 간섭을 해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나온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탈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지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혀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신뢰라는 자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학문이 발전하고 새로운 분석 기법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가 바뀌어 가고 있고 어떤 경우는 정반대로 바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장자문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이해상충이 있느냐고 여쭤 본 것이니까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새로운 학문이 발전하고 새로운 분석 기법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가 바뀌어 가고 있고 어떤 경우는 정반대로 바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장자문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이해상충이 있느냐고 여쭤 본 것이니까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 중에 안동현 교수님한테,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사채 보유자하고 계약자하고의 관계를 제 나름대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보험업법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서는 없는 그러한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채 보유자하고 계약자하고의 관계를 제 나름대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보험업법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서는 없는 그러한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용인갑의 우제창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저도 사실은 약속 시간을 한참 오버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동민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생보사 상장 이슈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죄송합니다마는 상장자문위의 여러 가지 결론이라든지 주장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장자문위의 결론 자체가 객관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동안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한 변화, 이것이 상장자문위 결론의 신뢰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만약에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객관적이라면 그것은 위원장 선택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류도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 위원장 하실 때 ‘상호회사적 혼합회사다’ 그런 문제 또는 ‘과거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했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지금의 결론에…… 예를 들어서 ‘과거 배당금도 적정했고 그리고 지금은 주식회사 속성이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왜 이렇게 입장이 변화가 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저도 사실은 약속 시간을 한참 오버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동민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생보사 상장 이슈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죄송합니다마는 상장자문위의 여러 가지 결론이라든지 주장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장자문위의 결론 자체가 객관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동안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한 변화, 이것이 상장자문위 결론의 신뢰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만약에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객관적이라면 그것은 위원장 선택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류도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 위원장 하실 때 ‘상호회사적 혼합회사다’ 그런 문제 또는 ‘과거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했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지금의 결론에…… 예를 들어서 ‘과거 배당금도 적정했고 그리고 지금은 주식회사 속성이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왜 이렇게 입장이 변화가 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당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국제적인 기준에 비했을 때 한국의 배분 비율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이 적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실증적인 모형 분석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계약자에게 70% 정도 주는데 외국은 90% 주니까 외국에 비해서 20% 정도 모자라지 않나 하는 그런 단순한 산수 차원에서 저희가 계산을 한 적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계속 오창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Asset Share 모형 같은, 일반적으로 배당의 적정성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1907년 이후에 계속 쓰고 있는 그 모형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서 보면 실적률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석법이 들어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지 계약자에게 70% 정도 주는데 외국은 90% 주니까 외국에 비해서 20% 정도 모자라지 않나 하는 그런 단순한 산수 차원에서 저희가 계산을 한 적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계속 오창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Asset Share 모형 같은, 일반적으로 배당의 적정성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1907년 이후에 계속 쓰고 있는 그 모형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서 보면 실적률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석법이 들어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하자면 그 분석에 완전히 억셉트(accept)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한국에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한국에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틸링하스트……

예, 거기의 검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틸링하스트 같은 경우에 검증에서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년 가까이 된 회사고, 그 회사에서 상장하는 생보사들에 대해서 그런 적정 분석을 대부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속성에 대해서는 아까 유배당보험에 대한 원칙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좀 많이 간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배당보험을 판매함으로써 상호회사라는 말이 99년 1차 상장자문위원회에서는 제일 처음 헤드라인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외국 사례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례 발굴 그다음에 분석의 정교함, 분석의 도입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틸링하스트 같은 경우에 검증에서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년 가까이 된 회사고, 그 회사에서 상장하는 생보사들에 대해서 그런 적정 분석을 대부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속성에 대해서는 아까 유배당보험에 대한 원칙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좀 많이 간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배당보험을 판매함으로써 상호회사라는 말이 99년 1차 상장자문위원회에서는 제일 처음 헤드라인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외국 사례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례 발굴 그다음에 분석의 정교함, 분석의 도입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태도가 상당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손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아쉽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시장이 받아들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국감이나 공청회 같은 데서 계속 이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해 봤는데, 과연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을 의도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장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다 부담이 아닙니까? 위원회도 부담이고 또 저를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선택한 거래소도 부담이고, 뒤집어 이야기하면 결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저희가 순수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동민 박사님께서 과거 계약자 배당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창수 교수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틸링하스트에 검증을 의뢰했다고 말씀 들었어요. 대충 간략하게 어떤 얘기였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틸링하스트……
그러면 지금 나동민 박사님께서 과거 계약자 배당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창수 교수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틸링하스트에 검증을 의뢰했다고 말씀 들었어요. 대충 간략하게 어떤 얘기였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틸링하스트……

제 발표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쓴 보고 자료에 가정의 적정성이라든지 결론의 적정성이라든지 분석의 방법 등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틸링하스트에 대한 검증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마는 아까 나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유럽의 생보사들이나 손해보험사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공표를 할 때에는 보통 틸링하스트나 밀리만이라는 세계적으로 큰 두 회사에 피어리뷰(peer review)라는 것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것과 비슷한 형태인데, 그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처럼 그것의 적정성이라든지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그 회사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 회사들의 명예가 걸리고 자기들의 생존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표해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상당히 자신이 있고 자기들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제가 자문위에 있으면서 이 보고서를 준비할 때 공청회를 작년 7월인가 했었는데 그 공청회에 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검증을 받아라. 한국에서 한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자문위 내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문위 내에서도 “이것을 교수들이 연구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검증을 받느냐”라는 의견도 상당히 우세하였지만 결국은 대세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을 받아서 나온 결과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 검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신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틸링하스트에 대한 검증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마는 아까 나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유럽의 생보사들이나 손해보험사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공표를 할 때에는 보통 틸링하스트나 밀리만이라는 세계적으로 큰 두 회사에 피어리뷰(peer review)라는 것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것과 비슷한 형태인데, 그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처럼 그것의 적정성이라든지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그 회사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 회사들의 명예가 걸리고 자기들의 생존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표해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상당히 자신이 있고 자기들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제가 자문위에 있으면서 이 보고서를 준비할 때 공청회를 작년 7월인가 했었는데 그 공청회에 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검증을 받아라. 한국에서 한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자문위 내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문위 내에서도 “이것을 교수들이 연구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검증을 받느냐”라는 의견도 상당히 우세하였지만 결국은 대세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을 받아서 나온 결과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 검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신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틸링하스트의 의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권영준 교수님 같은 분은 말씀하시기를 “분석 방법이 과거 배당에 대한 적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특히 미래의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까 Case 2라는 것에서의 분석을 보면 시가준비금하고 시가자산을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지출을 생각할 때도 현재 자기의 재산만이 아니고 미래에 지출할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배당이라는 의미 자체가 현재만을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배당의 적정성에는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페이퍼에 나오는 GPV라는 개념이고, 틸링하스트의 검증 의견문에도 ‘과거와 미래 배당의 적정성을 동시에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하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자문위 페이퍼에도 그대로 그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고……

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할 때 창사 이래 지금까지 전 기간을 놓고 분석하느냐, 아니면 과거 배당에 문제가 있었던 기간을 따로 떼어서 분석하느냐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권영준 교수께서 제기하신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권영준 교수께서 제기하신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사결정할 시점이 언제이냐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하면 현재까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만일에 어떤 시점이다 하면 어떤 시점까지 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결정 할 때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를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주장의 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는 그 분석 기간을 전체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상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뒤에 배당금액이 많아지고 앞의 금액이 적어져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도 늘어나지만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그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야지만 배당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상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뒤에 배당금액이 많아지고 앞의 금액이 적어져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도 늘어나지만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그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야지만 배당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의의 균형상 먼저 틸링하스트의 분석 방법, 그러니까 ‘과거 배당의 적정성이 아니라 미래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권영준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에 대해서는 김상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에 대해서는 김상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틸링하스트의 원문을 보면, 틸링하스트가 모든 것을 다 본 것 같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문을 보면 실질적으로 틸링하스트는 ‘이분들이 보내줬던 모든 것들에 대한 완결성과 정확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즉 당신들이 보낸 것은 신뢰할 만하다 하는 가정에서 지금 출발한다, 그게 깨져 버리면 우리는 얘기할 게 없는 것이다’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뭐하고 같냐면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과학계,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경악시켰고 전 세계 과학계를 경악시켰던 소위 생명과학계의 모 사건, 사실 MBC가 무너질 뻔했던 그 사건에 있어서 뭐라고 주장들을 했었느냐 하면 ‘네이처가 검증하고 사이언스가 검증했는데 니들이 뭔데 사실을 검증하려고 덤벼드느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를 보면 PD수첩이 많은 과학자들의, 젊은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했던 그것이 결과적으로 서울대학 검증위원회 더 나아가서 네이처…… 본인 스스로들이 다 거둬들였고요. 이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던 그런 사건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나동민 박사는 당시 2006년 7월에 최초의 Asset Share 방식이라고 공청회 때 말씀하시고 언론에 인터뷰했을 때 “이것은 과거에 없던 방법이고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보고서에 해당한다”, 황우석 박사도 노벨상 얘기를 언론에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검증을 신뢰받을 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자료를 우리나라 과학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결국 황우석 박사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그 교훈을 현재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틸링하스트의 원문을 보면, 틸링하스트가 모든 것을 다 본 것 같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문을 보면 실질적으로 틸링하스트는 ‘이분들이 보내줬던 모든 것들에 대한 완결성과 정확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즉 당신들이 보낸 것은 신뢰할 만하다 하는 가정에서 지금 출발한다, 그게 깨져 버리면 우리는 얘기할 게 없는 것이다’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뭐하고 같냐면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과학계,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경악시켰고 전 세계 과학계를 경악시켰던 소위 생명과학계의 모 사건, 사실 MBC가 무너질 뻔했던 그 사건에 있어서 뭐라고 주장들을 했었느냐 하면 ‘네이처가 검증하고 사이언스가 검증했는데 니들이 뭔데 사실을 검증하려고 덤벼드느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를 보면 PD수첩이 많은 과학자들의, 젊은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했던 그것이 결과적으로 서울대학 검증위원회 더 나아가서 네이처…… 본인 스스로들이 다 거둬들였고요. 이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던 그런 사건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나동민 박사는 당시 2006년 7월에 최초의 Asset Share 방식이라고 공청회 때 말씀하시고 언론에 인터뷰했을 때 “이것은 과거에 없던 방법이고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보고서에 해당한다”, 황우석 박사도 노벨상 얘기를 언론에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검증을 신뢰받을 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자료를 우리나라 과학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결국 황우석 박사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그 교훈을 현재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조 교수님!
김상조 교수님!

저는 오늘 오창수 교수님 발제문을 아침에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었는데요. 오늘 발제문에 보시게 되면 AS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실 때 Case 1이 아니라 Case 2의 숫자를 다 실으셨어요.
그런데 작년 7월 공청회를 할 때나 아니면 작년 12월 보험학회에서 토론할 때 과거 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제시할 때에는 Case 1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발제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Case 1의 시나리오 6의 경우에는 부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Case 1을 빼고 Case 2로 발제문을 쓰신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당황하고,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라는 느낌입니다. 작년 7월과 작년 12월에 그 발표 기회에서는 왜 Case 1의 결과를 내놓고 지금은 Case 2의 결과를 내놓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Case 1은 과거 배당의 적정성 문제를 보는 것이고 Case 2는 과거배당의 적정성 및 미래 배당 능력의 어떤 문제를 보는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들만의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생보업계의 의견서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업계 스스로도 ‘시가를 반영하는 이 AS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과거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험회사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분석기간과 관련해서 본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석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라는 것은 그 연구자나 또는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창수 교수님께서는 ‘회사 설립 이후 2005년 말까지 50년간의 자료를 모두 다 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시지만, 오창수 교수님은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내서 거래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위와 재경부와 같은 감독 당국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와 같은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분석 결과를 동등하게 놓고 보고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적정한 분석방법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창수 교수님 것은 ‘나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문위원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미 통계 패키지에 프로그램 다 짜셨을 거고,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기간을 2005년까지 하느냐 97년까지 하느냐 89년까지 하느냐는 아마 통계 분석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이면 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것 아닐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일주일 내에, 어떤 분석기간에 대한 가정을 도입해서 분석결과를 마련하셔 가지고, 거래소나 또는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판단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의무가 오창수 교수님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7월 공청회를 할 때나 아니면 작년 12월 보험학회에서 토론할 때 과거 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제시할 때에는 Case 1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발제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Case 1의 시나리오 6의 경우에는 부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Case 1을 빼고 Case 2로 발제문을 쓰신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당황하고,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라는 느낌입니다. 작년 7월과 작년 12월에 그 발표 기회에서는 왜 Case 1의 결과를 내놓고 지금은 Case 2의 결과를 내놓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Case 1은 과거 배당의 적정성 문제를 보는 것이고 Case 2는 과거배당의 적정성 및 미래 배당 능력의 어떤 문제를 보는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들만의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생보업계의 의견서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업계 스스로도 ‘시가를 반영하는 이 AS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과거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험회사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분석기간과 관련해서 본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석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라는 것은 그 연구자나 또는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창수 교수님께서는 ‘회사 설립 이후 2005년 말까지 50년간의 자료를 모두 다 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시지만, 오창수 교수님은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내서 거래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위와 재경부와 같은 감독 당국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와 같은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분석 결과를 동등하게 놓고 보고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적정한 분석방법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창수 교수님 것은 ‘나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문위원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미 통계 패키지에 프로그램 다 짜셨을 거고,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기간을 2005년까지 하느냐 97년까지 하느냐 89년까지 하느냐는 아마 통계 분석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이면 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것 아닐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일주일 내에, 어떤 분석기간에 대한 가정을 도입해서 분석결과를 마련하셔 가지고, 거래소나 또는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판단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의무가 오창수 교수님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강한 제 주장에 대해서, 오창수 교수님께 리스펀드(respond)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이 Asset Share 모델은 보험 수리적 모델입니다.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이 있어야지 이 분야를 깊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험 수리학자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기간을 문제로 삼는다면 현재까지를 통으로 보는 것이 아까 말한 여섯 가지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권영준 교수님께서 황우석 박사와 노벨상 얘기를 말씀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불만이 계시면 틸링하스트에 직접 문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공표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이 있어야지 이 분야를 깊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험 수리학자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기간을 문제로 삼는다면 현재까지를 통으로 보는 것이 아까 말한 여섯 가지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권영준 교수님께서 황우석 박사와 노벨상 얘기를 말씀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불만이 계시면 틸링하스트에 직접 문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공표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작은 질의 하나만 안동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공부인데, 이 공부가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회에 오셔 가지고 얘기하실 때 옵션 프라이싱 모델(Option Pricing Model)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생보사 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공부인데, 이 공부가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회에 오셔 가지고 얘기하실 때 옵션 프라이싱 모델(Option Pricing Model)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생보사 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는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Asset Share가전체 모든 생보사의 데이터를 다 통괄해서 본다는 측면에서 가장 적정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합니다. 모든 생보사 데이터를 전 기간에 대해서 다 살핀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평가입니다.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절대적 가격평가와 상대적 가격평가가 있는데Asset Share방식은 절대적 가격평가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상대적 가격평가, 즉 무배당상품에 비해서 유배당상품이 과연 비쌌느냐 안 비쌌느냐라는 것과 그다음에Asset Share방식은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개념에서 1990년대 팔렸을 때 그 당시 유배당상품이 무배당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쌌느냐 쌌느냐 이것을 살펴보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배당상품은 기본적으로 예정이율에다가 만약에 투자수익으로부터 이익이 있게 되면 옵션 구조로 해서 upper side risk를 participate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데 비해서, 무배당상품은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해진 이율만 받게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대신 거기에 비해서 예정이율을 높게 주는 상품이라서 결국 옵션과 스프레드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상품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pay off structure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해야 되는데 그런 상품을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하나만 분석을 했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제가 보고자료에 다 적시를 했었고, 오늘 김상조 교수님이나 권영준 교수님께서 들고 오신 내용도 제가 거기다가 문제점이라고 다 이미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90년부터 봤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까 오창수 교수님한테 왜 그것을 2005년까지 봤느냐, 1990년 이전까지 잘라 버리지 하는 그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관련이 있느냐 하면 작년에 자문위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고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상조 교수도 오시고, 여기 계신 모든 교수님들이 다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1990년 그 당시에 4 대 3 대 3으로 해서 재평가적립금을 나눠서 줬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도 가져가고 계약자도 가져갔었는데, 만약 그 상황에서 상장을 했다고 하면 그 내부유보액을 주식으로 받았겠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또 하나는 만약 그 당시 90년에 아까 권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준 이유가 상호회사성 때문에 준 것이다,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줬다 그러면 90년에 그 당시 준 것으로 털어낸 것 아니냐, 그러면 90년부터만 계속해서 상호회사성의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얘기냐 했을 때 실제적으로 권영준 교수님께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한번 보자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그것보다는 오창수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 기간을 통틀어서 보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90년부터만 잘라서, 90년 이전의 문제는 그 당시에 재평가적립금을 나눠 줬다는 것으로 만약에 털었다고 그러면 90년 이후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측면에서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배당상품은 기본적으로 예정이율에다가 만약에 투자수익으로부터 이익이 있게 되면 옵션 구조로 해서 upper side risk를 participate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데 비해서, 무배당상품은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해진 이율만 받게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대신 거기에 비해서 예정이율을 높게 주는 상품이라서 결국 옵션과 스프레드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상품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pay off structure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해야 되는데 그런 상품을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하나만 분석을 했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제가 보고자료에 다 적시를 했었고, 오늘 김상조 교수님이나 권영준 교수님께서 들고 오신 내용도 제가 거기다가 문제점이라고 다 이미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90년부터 봤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까 오창수 교수님한테 왜 그것을 2005년까지 봤느냐, 1990년 이전까지 잘라 버리지 하는 그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관련이 있느냐 하면 작년에 자문위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고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상조 교수도 오시고, 여기 계신 모든 교수님들이 다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1990년 그 당시에 4 대 3 대 3으로 해서 재평가적립금을 나눠서 줬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도 가져가고 계약자도 가져갔었는데, 만약 그 상황에서 상장을 했다고 하면 그 내부유보액을 주식으로 받았겠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또 하나는 만약 그 당시 90년에 아까 권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준 이유가 상호회사성 때문에 준 것이다,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줬다 그러면 90년에 그 당시 준 것으로 털어낸 것 아니냐, 그러면 90년부터만 계속해서 상호회사성의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얘기냐 했을 때 실제적으로 권영준 교수님께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한번 보자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그것보다는 오창수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 기간을 통틀어서 보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90년부터만 잘라서, 90년 이전의 문제는 그 당시에 재평가적립금을 나눠 줬다는 것으로 만약에 털었다고 그러면 90년 이후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측면에서 한 것에 불과합니다.

교수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나 공히 유배당상품이 무배당상품에 비해서 저평가돼서 팔렸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상대적 가격평가이기 때문에 만약 무배당상품이 그 당시 굉장히 고가로 팔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보니까 김상조 교수님도 그 문제를 적시를 하셨는데 이미 보고서에 다 적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역마진에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외국 생보사들이 무배당상품을 많이 팔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무배당상품이 상대적으로 비쌌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살펴봤더니 외국 생보사들의 무배당상품이 더 비싼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과연 무배당상품이 비싸서 우리가 유배당상품을 싸게 팔았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은 약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과연 무배당상품이 비싸서 우리가 유배당상품을 싸게 팔았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은 약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준 진술인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조금 정리하시고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진술인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조금 정리하시고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를 들으면서 공청회 계속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확인될 만큼 다 확인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국회가 할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 자문위원회의 결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자문위원회가 해산되어야 되고, 국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려면 국회가 개입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생보사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하고 이해관계의 조정,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보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의 조정은 자문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생보사 기업의 성격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도 또 여기에 계신 나동민 위원장이나 오창수 교수도 다 과거에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그러다 말을 바꿨지요. 이미 결론이 나 있고,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재경부장관한테 확인할 때도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까지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력이 다 업계에 대부분 관련되신 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말 바꾸신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문위원회 결론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이 없고 여기에서 정부의 태도가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나동민 위원장님께서 ‘나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 했는데, 교보투신 사외이사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창수 교수께서 나동민 박사의 후임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저는 오늘 공청회를 들으면서 공청회 계속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확인될 만큼 다 확인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국회가 할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 자문위원회의 결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자문위원회가 해산되어야 되고, 국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려면 국회가 개입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생보사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하고 이해관계의 조정,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보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의 조정은 자문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생보사 기업의 성격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도 또 여기에 계신 나동민 위원장이나 오창수 교수도 다 과거에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그러다 말을 바꿨지요. 이미 결론이 나 있고,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재경부장관한테 확인할 때도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까지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성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력이 다 업계에 대부분 관련되신 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말 바꾸신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문위원회 결론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이 없고 여기에서 정부의 태도가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나동민 위원장님께서 ‘나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 했는데, 교보투신 사외이사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창수 교수께서 나동민 박사의 후임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교보투신 한 2개월 정도 한 적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인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다들 확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6년 자문위 결론은 생보사가 완전한 주식회사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약자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정부의 처리지침이라든지 과거의 상장 기준안 그리고 또 나동민 위원장도 참여했던 과거의 자문위 결정,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산재평가법의 위반, 위법․불법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과거 정부 지침은 불법 아닙니까? 주식회사를 상호회사로 잘못 알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나동민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 자문위 결론은 생보사가 완전한 주식회사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약자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정부의 처리지침이라든지 과거의 상장 기준안 그리고 또 나동민 위원장도 참여했던 과거의 자문위 결정,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산재평가법의 위반, 위법․불법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과거 정부 지침은 불법 아닙니까? 주식회사를 상호회사로 잘못 알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나동민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산재평가 처리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 포함해서 과거에 재무부 시절부터 생보사 문제에 대해서 지침 내렸던 것이 다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어떤 면에서요?

자문위원회 결론은 완전한 주식회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상호회사의 성격을 전제로 해서 여러 지침이 마련됐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90년 3월 재무부의 생보사의 기업 공개에 관한 시각이라든지, 제가 다 일일이 언급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다 상호회사를 전제로 해서 지침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권영준 교수 말씀해 보시지요. 아닙니까?

나동민 박사는 사실은 대표적인 보험학자입니다.Wharton School이 보험 하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에서 박사까지 받으셨고, 국내에 들어오셔서 계속 보험을 전공하신 분인데 때에 따라서, 특히 장관이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90년대 만들었던 재무부 시각에서,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계속 뽑아 가지고 한쪽 사이드로, 지금 상장자문위가 공신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들이 필요한 것만 갖다 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페어하지가 않다 하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페이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90년대 만들었던 재무부 시각에서,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계속 뽑아 가지고 한쪽 사이드로, 지금 상장자문위가 공신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들이 필요한 것만 갖다 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페어하지가 않다 하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페이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 자료도 있습니다. 재무부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안 물어보겠고요.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 나동민 위원장께 삼성생명 거래소 상장 요건 중에 이익배분 등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 이 조항의 삭제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 나동민 위원장께 삼성생명 거래소 상장 요건 중에 이익배분 등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 이 조항의 삭제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때 ‘전혀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2003년 7월 금감위가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서면 건의를 받은 것이거든요. 삼성생명이 제출한 자료인데 당시 위원장이었던 나동민 위원장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위증이거나 직무유기거나 아니면 상장 논의가 전혀 부실했다거나 아니면 위원장 자격이 없다거나 이런 것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직도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공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금감위라고 그랬나요, 금감원이라고 그랬나요?

금감위입니다.

그것이 상장 논의에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서 제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배당의 적정성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죽 많이 됐는데요.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배당모형분석 데이터를 공개해야지요. 아직도 개별 생보사 사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실 생각입니까?
그다음에 과거 배당의 적정성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죽 많이 됐는데요.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배당모형분석 데이터를 공개해야지요. 아직도 개별 생보사 사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로 데이터를 뺀 나머지는 저희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로 데이터가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적 정보를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것은 저는 불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또 그 자료들이 집합이 된 것이 보험통계연감이나 이미 공개된 여러 통계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 결론과 유사한……

위원장께서 그것은 사적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적 기준을 제시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ABC 아닙니까? 공개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객관적 판단에서 정보의 대칭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적 정보라고 공개를 못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준을 제시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연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연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문위원회 위원장, 2000만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위원장께 요구드리는 것이에요, 국민의 대표가.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정 분석기간 논란이 있었는데요, 회사 설립부터 2005년까지 하면서 이것이 저희는 근거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의도적인 마사지다, 이렇게 많은 분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험수리에 대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담당했던 오 교수님이 답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2005년까지 잡은 것 아까도 논란이 되었지만 과소배당을 위한 의도적 마사지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의도적인 마사지는 아니고요. 이론상으로 볼 때, 분석하는 목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의 배당의 적정성…… 지금부터 과거 전체를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권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본잉여금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삼성의 878억, 교보의 662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장자문위에서는 이것을 그냥 부채에다 갖다 놓고 이자도 주지 말고 옮기면 된다, 경영학과 회계원리를 듣는 대학생한테 물어봐도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문제의 핵심인 878억과 662억은 언제 생긴 것이냐? 90년, 89년도 재평가할 때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교수님께서 그 기간을 끊어서, 사실은 그 이전에 계약자들이 충분히 계약자 배당을 받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외의 사람들하고 다 묶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창수 교수도 보험학자로선 대표적인 유능한 보험학자십니다, 계리인이시고요. 그런데 저분이 때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자본잉여금에 들어가 있는 878억과 662억이 90년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재 대차대조표에 자본잉여금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자본이냐 부채냐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 그것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Asset Share로 분석하는 것이맞다라는 주장은 지금 감나무냐 배나무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보리요’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핵심인 878억과 662억은 언제 생긴 것이냐? 90년, 89년도 재평가할 때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교수님께서 그 기간을 끊어서, 사실은 그 이전에 계약자들이 충분히 계약자 배당을 받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외의 사람들하고 다 묶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창수 교수도 보험학자로선 대표적인 유능한 보험학자십니다, 계리인이시고요. 그런데 저분이 때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자본잉여금에 들어가 있는 878억과 662억이 90년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재 대차대조표에 자본잉여금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자본이냐 부채냐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 그것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Asset Share로 분석하는 것이맞다라는 주장은 지금 감나무냐 배나무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보리요’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조 교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구분계리 도입이 실제 지연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22개의 생보사 중에서 부동산과 투자유가증권 평가액의 배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집중되어 있는 회사는 삼성생명 하나뿐입니다. 사실은 교보생명을 비롯한 다른 생보사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이익 상충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교보의 경우에는 다른 재벌과는 달리 금융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계회사나 계열사의 투자유가증권이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에 재평가를 했기 때문에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 차익의 배분 문제가 상당히 사실은 해소되어 있고, 다른 대한생명 등등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문제가 사실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부동산과 투자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평가익 또는 언제인지 기약도 할 수 없는 그 매각 이익을 과연 주주와 계약자 사이에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문제는 오직 22개의 생보사 중에서 삼성생명 하나의 회사에만 걸려 있는 문제이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자의 권익보호에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삼성생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관한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어떤 제도의 개선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부동산과 투자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평가익 또는 언제인지 기약도 할 수 없는 그 매각 이익을 과연 주주와 계약자 사이에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문제는 오직 22개의 생보사 중에서 삼성생명 하나의 회사에만 걸려 있는 문제이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자의 권익보호에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삼성생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관한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어떤 제도의 개선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분계리제도 도입 지연의 실제 이유는 오만 얘기가 아니고 삼성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동현 교수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구분계리 TF에서 결정한 문제인데 저는 구분계리 TF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상장자문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국회에서 함부로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삼성투신에 계신 것 아니에요? 자문을 맡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삼성투신에서 자문을 하고 있지 삼성생명에 자문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최근에 조선일보, 매경 이런 데서 공익기금 또는 사회공헌기금 출연 문제가 보도되었어요. 나동민 위원장께서는 이런 해결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결론은, 계약자의 몫이었고 그래서 주주가 계약자에게 어떤 형태라도 줄 것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저희 결론과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도 그렇고 국외적으로 특히 금융 그런 대규모 보험사들이 계약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런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익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도 그렇고 국외적으로 특히 금융 그런 대규모 보험사들이 계약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런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익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인 선생님, 증권선물거래소 생보사 상장요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과 원칙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특히 계열기업에 속해 있는 계열사의 경우에는 다른 계열기업과의 관계가 주주의 권익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 정리의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원칙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부당내부거래의 부당 지원이나 그런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일단 질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되겠고요. 특히 생보사의 경우에는 이익배분과 관련해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충족할 것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과정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 현재 생보사의, 탁 깨놓고 이름을 말하면 이제 삼성생명의 경우에 가장 아픈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배동만 사장의 얘기도 나왔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그냥 이론적인 가능성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 생보사의 운영경험이나 과정을 볼 때 주주들에게 못다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상장할 경우에는 이익배분과 관련해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다 좋은데, 다 찬성하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야지만 상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장하고 나서도 계속 이익배분의 기준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시장에 좋은 상품을 거래소가 선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포장이 덜 끝났다, 그래서 팔고 싶은 것은 다 인정하고 동의하지만 깨끗하게 먼지를 털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동만 사장의 얘기도 나왔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그냥 이론적인 가능성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 생보사의 운영경험이나 과정을 볼 때 주주들에게 못다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상장할 경우에는 이익배분과 관련해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다 좋은데, 다 찬성하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야지만 상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장하고 나서도 계속 이익배분의 기준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시장에 좋은 상품을 거래소가 선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포장이 덜 끝났다, 그래서 팔고 싶은 것은 다 인정하고 동의하지만 깨끗하게 먼지를 털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교수님, 생보사 상장 문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금․산 분리의 원칙에도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생보산업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는 세계 7위, 사실은 경제규모 이상으로 성숙된 산업이고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산업입니다마는 은행이나 증권의 다른 여타 금융업종에 비해서 본다면 금융소비자, 즉 계약자의 권익보호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낙후되어 있는 금융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 생보사가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를 비롯한 외부감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보사는 상장됨으로써 외부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를 통해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러한 근본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장 문제가 과거의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면 과거의 어떠한 보험계약자에 의한 소송제기 등등의 여러 가지 법률적 위험들이 앞으로도 무수히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이 문제를 원칙에 따라 해결하지 못한 어떤 상장 방안이 졸속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생보사들의 여러 가지 경영상의 위험을 높이는 그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생보사들은, 특히 삼성생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마는 독립된 회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룹의 계열사로서 존재해 왔고, 그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룹의 자금창고라든지 더 나아가서 계열사를 소유지배하는 중요한 어떤 주식소유자로서 안정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즉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 자체의 지배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에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생명의 문제는 결국은 지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금․산 분리의 핵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재용 씨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권이 승계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삼성그룹의 지배주주 일가들이 삼성생명의 상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상장차익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자금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삼성그룹의 지배주주 일가들은 이런 상장차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적인 이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이 제대로 된 생보사 상장방안의 마련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업계,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감독당국이 이러한 삼성그룹의 이익에 매몰되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문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의 상장에 대한 올바른 원칙을 마련하는 것은 개별 생보사와 생보산업,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의 가장 중요한 관건적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생보사는 상장됨으로써 외부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를 통해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러한 근본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장 문제가 과거의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면 과거의 어떠한 보험계약자에 의한 소송제기 등등의 여러 가지 법률적 위험들이 앞으로도 무수히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이 문제를 원칙에 따라 해결하지 못한 어떤 상장 방안이 졸속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생보사들의 여러 가지 경영상의 위험을 높이는 그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생보사들은, 특히 삼성생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마는 독립된 회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룹의 계열사로서 존재해 왔고, 그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룹의 자금창고라든지 더 나아가서 계열사를 소유지배하는 중요한 어떤 주식소유자로서 안정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즉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 자체의 지배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에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생명의 문제는 결국은 지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금․산 분리의 핵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재용 씨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권이 승계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삼성그룹의 지배주주 일가들이 삼성생명의 상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상장차익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자금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삼성그룹의 지배주주 일가들은 이런 상장차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적인 이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이 제대로 된 생보사 상장방안의 마련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업계,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감독당국이 이러한 삼성그룹의 이익에 매몰되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문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의 상장에 대한 올바른 원칙을 마련하는 것은 개별 생보사와 생보산업,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의 가장 중요한 관건적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정의화 위원장님께 오늘 공청회의 결론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현안문제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정부의 어떤 권한과 책임하에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이고…… 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이천만 이상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것이고 또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정책 또는 판단을 감시해야 될 국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 국감 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보공개, 나동민 위원장 말씀마따나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 공개할 수 있느냐, 저도 그런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사적 기업의 정보가 보호되는 형태로 전문가들에게 이 부분을 분석을 시켜서 객관적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첫 번째 제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감위가 국회 피감기관이고 또 장관이 최종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보사 기업의 성격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인데, 우선 지금 전문적인 얘기 가지고 국회에서 따지기 이전에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회에서 여야 몇 명씩 지분 주어 가지고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구성이 과연 그 취지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객관적 이력이나 그것만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보사 기업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검증을 하고, 이 세 가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면 아마 이 해묵은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데 올바른 역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다뤄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고 정의화 위원장님께 오늘 공청회의 결론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현안문제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정부의 어떤 권한과 책임하에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이고…… 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이천만 이상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것이고 또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정책 또는 판단을 감시해야 될 국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 국감 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보공개, 나동민 위원장 말씀마따나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 공개할 수 있느냐, 저도 그런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사적 기업의 정보가 보호되는 형태로 전문가들에게 이 부분을 분석을 시켜서 객관적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첫 번째 제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감위가 국회 피감기관이고 또 장관이 최종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보사 기업의 성격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인데, 우선 지금 전문적인 얘기 가지고 국회에서 따지기 이전에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회에서 여야 몇 명씩 지분 주어 가지고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구성이 과연 그 취지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객관적 이력이나 그것만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보사 기업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검증을 하고, 이 세 가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면 아마 이 해묵은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데 올바른 역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다뤄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청취 잘 하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로 데이터 공개 문제가 나동민 위원장 말씀대로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문위 구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위가 사실상의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좀더 심 도있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생보사 기업 성격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정리해서 재경부장관과 그 관계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임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자문위 구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위가 사실상의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좀더 심 도있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생보사 기업 성격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정리해서 재경부장관과 그 관계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임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분들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에서 대개 다 쟁점들이 질의가 되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정리하는 의미에서 나동민 위원장님하고 권영준 교수 두 분께만 간단간단하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동민 위원장님, 저는 이 논의를 보면서 이게 주식회사냐 상호회사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은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상장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상호회사라고 하면 상장문제를 논의할 것도 없겠지요. 다만 그 성격이 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나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좀 뭐…… 아까 달라졌느냐, 99년에 여러 가지 의견 냈던 것하고 다른 입장이 엿보이니까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이념적 논쟁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 가면서 규정도 짓고 또 ‘이것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실 아까 권영준 교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나동민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떻든 입장을 내고 중요한 기회마다 의견을 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내용은 과거의 내용이고 오늘은 오늘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 공청회 당시의 발언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몇 개 쟁점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우선 99년도 공청회 당시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 당시에 상장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되니까 “상장에 대해서 생보사에서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대주주들이 막대한, 소위 상장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하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배분 문제는 반드시 상장 전에 투명하고 적법하게 결론이 지어져야 상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작년 말에 상장위원회에서 결론 낸 2006년도 보고의 내용이 이런 입장하고 좀 일맥상통한다,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에서 대개 다 쟁점들이 질의가 되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정리하는 의미에서 나동민 위원장님하고 권영준 교수 두 분께만 간단간단하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동민 위원장님, 저는 이 논의를 보면서 이게 주식회사냐 상호회사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은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상장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상호회사라고 하면 상장문제를 논의할 것도 없겠지요. 다만 그 성격이 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나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좀 뭐…… 아까 달라졌느냐, 99년에 여러 가지 의견 냈던 것하고 다른 입장이 엿보이니까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이념적 논쟁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 가면서 규정도 짓고 또 ‘이것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실 아까 권영준 교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나동민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떻든 입장을 내고 중요한 기회마다 의견을 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내용은 과거의 내용이고 오늘은 오늘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 공청회 당시의 발언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몇 개 쟁점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우선 99년도 공청회 당시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 당시에 상장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되니까 “상장에 대해서 생보사에서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대주주들이 막대한, 소위 상장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하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배분 문제는 반드시 상장 전에 투명하고 적법하게 결론이 지어져야 상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작년 말에 상장위원회에서 결론 낸 2006년도 보고의 내용이 이런 입장하고 좀 일맥상통한다,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주식회사냐, 상호회사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장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게, 상호회사일 경우에는 상장이 안 된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만약 상호회사라고 규정이 될 경우에 계약자는 사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한 지위이기 때문에 이익 배분 문제에서……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게, 상호회사일 경우에는 상장이 안 된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만약 상호회사라고 규정이 될 경우에 계약자는 사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한 지위이기 때문에 이익 배분 문제에서……

잠깐만요.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왜냐하면 지금 결국 상장을 논의하는 것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지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고 지금 이익 배분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는 것은, 완전한 주식회사라면 기본적으로 이익 배분 문제가 논의될 게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은 99년도에는 그것하고 전혀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조금 이따 제가 더 얘기할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실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계약자 몫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생보사들을 살펴보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주주가 그런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과거에 이러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주주는 자본금 증액 등 담보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영 위험과 나아가서는 도산의 위험에 계약자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계약자가 단순 계약자로서 지지 않아야 될 위험까지 지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나라 생보사는 법률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이거 속기록이에요―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의 형태를 취한 그런 중간적인 형태의 혼합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나라 생보사의 현실을 볼 때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 배분은 보험료 초과징수분에 대한 환불이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탈피해서 회사의 성장, 즉 자산 형성 과정에서 계약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또 경영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보고서가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 이것은 일반론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상장 문제가 논의가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금 조금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것하고는 누가 보더라도 기조가 아주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이 기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나라 생보사의 현실을 볼 때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 배분은 보험료 초과징수분에 대한 환불이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탈피해서 회사의 성장, 즉 자산 형성 과정에서 계약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또 경영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보고서가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 이것은 일반론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상장 문제가 논의가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금 조금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것하고는 누가 보더라도 기조가 아주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이 기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새로운 보험이론과 그다음에 경제계의 이론 또 실정 분석의 도입과 발굴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아까 계속 드렸습니다.

새로운 보험이론이 나와서 이게 달라졌다?

그것을 근거로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했다는 것에 대한 99년도, 2003년도의 근거는 주로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9 대 1이 아닌 7 대 3 정도 줬다는 그 이야기, 그다음에 계약자가 결손보전에 동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했다, 그런 논리가 그때는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 발제문에 나와 있는 유배당보험의 원칙에 보면 유배당 계약자가 손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발언할 당시에는 자본금이, 결국 주주가 그런 1차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2차적 손실―물론 그것은 주주가 져야 되겠지요―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주가 좀 노력이 미약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했다는 것에 대한 99년도, 2003년도의 근거는 주로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9 대 1이 아닌 7 대 3 정도 줬다는 그 이야기, 그다음에 계약자가 결손보전에 동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했다, 그런 논리가 그때는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 발제문에 나와 있는 유배당보험의 원칙에 보면 유배당 계약자가 손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발언할 당시에는 자본금이, 결국 주주가 그런 1차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2차적 손실―물론 그것은 주주가 져야 되겠지요―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주가 좀 노력이 미약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글쎄요, 제가 들어서는 솔직히 명쾌하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점은 인정합니까? 어떻든 그 사이에 보험이론은 바뀌었지만 주장할 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고잉 컨선(going concern)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어쨌든 계약자에 대한 뭔가의 고려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계약자, 전혀 인정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점은 인정합니까? 어떻든 그 사이에 보험이론은 바뀌었지만 주장할 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고잉 컨선(going concern)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어쨌든 계약자에 대한 뭔가의 고려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계약자, 전혀 인정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시각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 보험이론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배당보험의 원칙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유배당보험의 결손을 계약자가 보전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 발언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보험사에 대한 상장 문제에서 결국은 계약자에 대한 문제가 상장문제 처리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황의 어떤 변화 또 국제적인 이론의 변화 이런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런 답변이시니까……
권영준 교수님!
권영준 교수님!

예.

지금 계약자 몫에 대해서 90년도에 자산재평가 하면서 계약자 몫으로 내부유보해 놨던 것에 대해서 주식배당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지요? 그렇다면 해야 된다는 주장이시고 그다음에 상장 전에 결국 또 자산재평가를 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상장차익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또 배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장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아주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에 90년 8월의 재평가처리지침을 많이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논리를……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선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처리해도 좋다, 처리해라’ 이런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주면서 ‘내부유보액은 유가증권 분석 등의 경우에 회사의 자기자본에서는 제외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자본금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으로 ‘장래의 계약자 배당에 사용될 재원임을 명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약자 배당의 실시 가능하다. 결손 보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결손 보전에 사용된 금액은 향후 발생하는 주주지분이익으로 우선 보충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부채의 성격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번 좀 반론을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장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아주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에 90년 8월의 재평가처리지침을 많이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논리를……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선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처리해도 좋다, 처리해라’ 이런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주면서 ‘내부유보액은 유가증권 분석 등의 경우에 회사의 자기자본에서는 제외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통상적인 자본금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으로 ‘장래의 계약자 배당에 사용될 재원임을 명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약자 배당의 실시 가능하다. 결손 보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결손 보전에 사용된 금액은 향후 발생하는 주주지분이익으로 우선 보충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부채의 성격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번 좀 반론을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 말씀드리기 직전에 아까 임 위원님하고 나동민 박사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나동민 박사가 계속 말을 바꾼 것이 ‘신이론이 나오기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Net Asset Share 방식을 주로 얘기를 하셨고 옵션 프라이싱 모델(option pricing model)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옵션모델은 이미 20세기 중반에 나왔고요, 1970년도에 이미 나온 모델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오창수 교수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이 Asset Share 방식도 20세기 초, 1919년이나 1920년 그때쯤에서 나온 모델로 사실은 보험학자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et Asset Share 방식을 주로 얘기를 하셨고 옵션 프라이싱 모델(option pricing model)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옵션모델은 이미 20세기 중반에 나왔고요, 1970년도에 이미 나온 모델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오창수 교수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이 Asset Share 방식도 20세기 초, 1919년이나 1920년 그때쯤에서 나온 모델로 사실은 보험학자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자본잉여금에 속한 것의 성격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복잡하고 사실은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사후적으로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이익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1월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던 나름대로의 안, 내부 안으로 갖고 있었던 안이 저희들은 합리적인 안이다, 뭐 더 주장을 하려면 사실은 경영권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의결권우선주로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것이 회사의 돈 가지고 계약자한테, 현재의 계약자 돈 가지고 과거의 계약자를 보전하는 이런 방식은 정의롭지 못하다, 즉 사실은 주주가 받았던 모든 권익과 책임을 왜 현재 계약자한테 떠넘기느냐, 그래서 주주가 해결해야 된다, 주주가 해결해야 될 방법을 말씀드리는 과정의 여러 안 중에서 하나가 주식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사후적으로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이익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1월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던 나름대로의 안, 내부 안으로 갖고 있었던 안이 저희들은 합리적인 안이다, 뭐 더 주장을 하려면 사실은 경영권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의결권우선주로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것이 회사의 돈 가지고 계약자한테, 현재의 계약자 돈 가지고 과거의 계약자를 보전하는 이런 방식은 정의롭지 못하다, 즉 사실은 주주가 받았던 모든 권익과 책임을 왜 현재 계약자한테 떠넘기느냐, 그래서 주주가 해결해야 된다, 주주가 해결해야 될 방법을 말씀드리는 과정의 여러 안 중에서 하나가 주식 배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을 거의 대신해 주셨는데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2000년도 모델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경영권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금융을 죽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내부유보에 대해서 계약자 몫을 배정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설사 그렇게 해야 된다손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이것에 대해서 자꾸 그냥 형식논리적인 공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상장 문제는 물 건너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연 앞으로 보험시장 개방 그다음에 금융산업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흐름으로 보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 보험산업이나 금융산업 발전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느냐, 이 관점에서 판단하세요. 이 관점에서 우선 큰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 계약자 배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저는 토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 여섯 분 나오셨지만 여섯 분이 거의 다 평행선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2개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인식에 따라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 결국은 대체로 아마 과거의 입장이나…… 제가 볼 때는 나동민 박사의 경우에도 과거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회사의 성장에 있어서 계약자의 기여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떤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논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점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예를 들면 계약자라든가 공익이라든가 과거 시중에서 흔히들 주장되는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의 모델로, 뭐 경험이 제일 많으시니까 권영준 교수께는 어떤 방법을 제의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연 앞으로 보험시장 개방 그다음에 금융산업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흐름으로 보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 보험산업이나 금융산업 발전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느냐, 이 관점에서 판단하세요. 이 관점에서 우선 큰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 계약자 배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저는 토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 여섯 분 나오셨지만 여섯 분이 거의 다 평행선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2개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인식에 따라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 결국은 대체로 아마 과거의 입장이나…… 제가 볼 때는 나동민 박사의 경우에도 과거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회사의 성장에 있어서 계약자의 기여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떤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논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점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예를 들면 계약자라든가 공익이라든가 과거 시중에서 흔히들 주장되는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의 모델로, 뭐 경험이 제일 많으시니까 권영준 교수께는 어떤 방법을 제의하고 싶습니까?

참 중요하고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2000년도 1월에 발표한, 대외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 회사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여론수렴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감독원 안에 대해서 저는 시민단체도 무조건 떼쓸 수 없는 것이고 보험소비자단체도 마찬가지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2000년 1월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그 안을 저는 지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동민 위원장님은 지금 권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민 위원장님은 지금 권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99년도, 2003년도 안의 논리적인 모순 이런 부분을 해소한 것이 2006년도 저희의 상장방안입니다. 따라서 그 상장방안을 토대로 이야기할 때는 그 회사는 주식회사고 계약자는 단순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계약자의 과거의 불완전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생보사하고의 불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시중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공익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이분법적인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보험제도와 보험원칙 또 그런 보험여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상장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결론을 다르게 낼 경우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그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불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맞춰 가지고 방안은 제대로 가되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계약자와 회사 간의 불신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런 계약자의 과거의 불완전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생보사하고의 불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시중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공익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이분법적인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보험제도와 보험원칙 또 그런 보험여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상장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결론을 다르게 낼 경우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그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불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맞춰 가지고 방안은 제대로 가되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계약자와 회사 간의 불신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나동민 위원장님은 감독당국하고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으시지요? 어떠세요?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감독당국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잖아요? 자문이 끝났습니까?

일단 자문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의 임무는 다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자문을 구한다면 자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저는 상장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자칫 그냥 평행선 공방을 그려가게 되면 잘못하면 또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선택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당초에 예정에 없다가 공청회가 생기고 이렇도록 쟁점이 되는 것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은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동민 위원장도 99년도에, 아까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99년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사실은 무슨 그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까?
보면 그 당시의 상장이나 지금의 상장이나 거의 같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들, 또 법적인 측면에서의 원칙 그런 것을 지켜 가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저는 감독당국에 자문을 해 주시는 것이 자문위원장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활동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충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당초에 예정에 없다가 공청회가 생기고 이렇도록 쟁점이 되는 것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은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동민 위원장도 99년도에, 아까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99년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사실은 무슨 그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까?
보면 그 당시의 상장이나 지금의 상장이나 거의 같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들, 또 법적인 측면에서의 원칙 그런 것을 지켜 가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저는 감독당국에 자문을 해 주시는 것이 자문위원장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활동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충고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에 본회의가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오찬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오늘 다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잠시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에 본회의가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오찬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오늘 다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잠시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수 교수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과거배당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89년까지 또 98년까지, 이미 2005년까지는 분석을 하셨고요, 단계별로 분석한 것을 국회에 제출하시거나 공개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어떤 기간을 끊어서 분석을 해 본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89년, 98년, 2005년 이렇게 3단계로 끊어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발표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상당히 줄어들고 임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자신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문위 활동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훌륭하시고, 아까 틸링하스트에 가서 물어보라고 호통치시고 그러실 때는 언제고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틸링하스트와 관련된 것은 지금 나타난 보고서와 관련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끊어서 하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단계적으로 하셨으면 조금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9년, 98년, 그다음에 2005년……
아까는 2005년까지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아까는 2005년까지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예.

김상조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들은 이 단계를 끊어 갈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분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데이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끊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GPV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하고 미래에 대해서……

Case 1로 하면 GPV를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Case 1이니까……

그 배당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 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지요, 데이터가 지금 저는 없으니까요.

아까 우제창 위원인가 누가 질의하실 때도 계속 틸링하스트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틸링하스트를 그렇게 강조하시려면 그 보고서가 여기 자료에 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가 안 실려 있잖아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공표가 됐지요. 아까 김상조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공표된 내용을 조목조목 인용을 하셨거든요.

아니 정식으로 공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공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틸링하스트 부분에 보면 아까 조목조목 분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without independent verification’ 그러니까 독립적인 검증 절차 없이 틸링하스트가 이것은 주어진 것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쪽에서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검증한 것이 아니고 오 교수님이 분석한 데이터를 보낸 자료를 가지고서 2차 검증을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자꾸 논란이 생기지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문제가 되면 거래소에 국회에서 공식으로 요청을 하면 제가 볼 때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금감위원장이 국회에 주겠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단계적 분석이 나오면 이것은 충분히 논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수 교수님께서 그 데이터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단계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나동민 위원장님, 말씀을 자꾸 바꾸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정치인들도 말 바꾸기를 하면 그 말 바꾼 것에 대한 책임과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그것이 신뢰의 문제로 연결되거든요. 더군다나 학자이고 KDI에 계신 분입니다.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 말을 바꾸었을 때는 왜 바꾸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유와 또 거기에 대해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끝으로 나동민 위원장님, 말씀을 자꾸 바꾸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정치인들도 말 바꾸기를 하면 그 말 바꾼 것에 대한 책임과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그것이 신뢰의 문제로 연결되거든요. 더군다나 학자이고 KDI에 계신 분입니다.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 말을 바꾸었을 때는 왜 바꾸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유와 또 거기에 대해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말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결론이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이 달라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보고서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든지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동민 위원장님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결론에서 다르면 말 바꾸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읽어 보시고 내용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결론에서 다르면 말 바꾸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읽어 보시고 내용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읽겠습니다.
1999년 7월 1일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삼성의 경우 운영자산이 36조 원이 넘는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주주들의 자본금은 겨우 930억 원 수준이다. 미국의 우량 보험사의 경우 대체로 자산 중에 자본금 비율이 8%를 넘는데 그 정도도 납입하지 않은 채 자본 이득을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의 부채를 갚는 데 쓴다는 것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현재로서는 주주와 계약자 간의 이익을 분배할 특별한 방법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999년 7월 1일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삼성의 경우 운영자산이 36조 원이 넘는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주주들의 자본금은 겨우 930억 원 수준이다. 미국의 우량 보험사의 경우 대체로 자산 중에 자본금 비율이 8%를 넘는데 그 정도도 납입하지 않은 채 자본 이득을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의 부채를 갚는 데 쓴다는 것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현재로서는 주주와 계약자 간의 이익을 분배할 특별한 방법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분석 결과입니다. 말씀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8% 이상 자기자본 비율을 갖고 있고 우리는 아마 과거에 1% 미만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전달한 것이고요.
아까 임 위원님……
아까 임 위원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삼성생명의 상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상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

이것은 프린트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또 하나 읽어드릴까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정 기준에 맞는 기업을 상장하겠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삼성생명 상장은 자동차 사업 포기에 대한 하나의 특혜로 주어졌다는 문제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정 기준에 맞는 기업을 상장하겠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삼성생명 상장은 자동차 사업 포기에 대한 하나의 특혜로 주어졌다는 문제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까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결국은 삼성차에 대한 채권단들이 갖고 있는 채권, 즉 삼성생명 주식을 유동화시키든지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서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이것도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자본……

또 하나요.
“보험사의 경우에 회사의 이익을 모아 놓은 자본잉여금이 주주의 것인지 계약자의 것인지 불분명한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바로 상장해서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게 하고 그것으로 빚을 갚게 한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보험사의 경우에 회사의 이익을 모아 놓은 자본잉여금이 주주의 것인지 계약자의 것인지 불분명한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바로 상장해서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게 하고 그것으로 빚을 갚게 한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은 아마 구분계리 문제를 지적을 했고 구분계리에 대해서 명확한 주주와 계약자 간의 배분을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구분계리 작업반에서 그 결론을 도출했고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동민 위원장님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답변 때문에 상장자문위가 낸 그 결론 자체가 신뢰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05년도 KDI 금융경제팀에서 연구업적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나동민 위원장님의 결과물에 대해서 표절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지요.
2005년도 KDI 금융경제팀에서 연구업적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나동민 위원장님의 결과물에 대해서 표절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지요.

표절 시비가 아니라 우리 용역보고서 결과물에 대한, 저와 다른 교수님의 공동 저작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말 바꾼 것하고 결론이 바뀐 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데 결론이 바뀐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란을 자꾸 증폭시키는 하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좀 깊이 느끼시고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창수 교수님께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배당 문제와 관련해서 단계적 분석을 얼마든지 저는 하실 능력이 있고 또 거기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창수 교수님께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배당 문제와 관련해서 단계적 분석을 얼마든지 저는 하실 능력이 있고 또 거기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영준 진술인께서 아까 안동현 진술인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하실 의향이 계셨는데 하시겠습니까?
끝으로 권영준 진술인께서 아까 안동현 진술인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하실 의향이 계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아까 심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생보사의 법적 성격,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내부 유보액의 처리 방안, 장기투자 자산의 이익 배분 등의 논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 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중립성 문제 그리고 분석의 기초 자료의 공개 필요성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생보사 상장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청회가 생명보험 시장의 발전과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결과는 저희들이 정리하고, 또 오늘 이 자료가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첨부해서 결과를 재경부에 제출해서 앞으로 금감위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청회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거의 2시가 다 될 정도로, 오늘 점심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셔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관련 논의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생보사의 법적 성격,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내부 유보액의 처리 방안, 장기투자 자산의 이익 배분 등의 논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 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중립성 문제 그리고 분석의 기초 자료의 공개 필요성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생보사 상장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청회가 생명보험 시장의 발전과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결과는 저희들이 정리하고, 또 오늘 이 자료가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첨부해서 결과를 재경부에 제출해서 앞으로 금감위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청회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거의 2시가 다 될 정도로, 오늘 점심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셔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관련 논의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