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07年3月6日(火)
- 장소
保健福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의료분쟁 조정관련 법안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료분쟁 조정관련 법안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TV를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석에 계시는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9년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분쟁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9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위험 때문에 방어진료, 응급의료 등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94년, 97년, 2002년 등 제14대 국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 10여 년 전부터 의료분쟁 조정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 심사된 바 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도 2005년 12월 이기우 의원 대표발의로, 2006년 5월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로 의료분쟁 조정관련 법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고 관련 입법 청원이 박재완 의원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관련 법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우선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에게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 요지를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하여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진술인이 발표할 때에는 질의를 하지 아니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 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부과된 주제로 발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시간은 7분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발언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를 소개합니다.
다음 의료소비자 시민연대의 이인재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다음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다음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먼저 정효성 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TV를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석에 계시는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9년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분쟁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9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위험 때문에 방어진료, 응급의료 등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94년, 97년, 2002년 등 제14대 국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 10여 년 전부터 의료분쟁 조정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 심사된 바 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도 2005년 12월 이기우 의원 대표발의로, 2006년 5월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로 의료분쟁 조정관련 법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고 관련 입법 청원이 박재완 의원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관련 법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우선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에게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에서 꼭 의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통하거나 사회자인 위원장에게 그 질의 요지를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신하여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진술인이 발표할 때에는 질의를 하지 아니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 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부과된 주제로 발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시간은 7분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발언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를 소개합니다.
다음 의료소비자 시민연대의 이인재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다음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다음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의 소개를 마치고, 먼저 정효성 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홍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로서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쟁 조정 법안을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말씀하셨고, 안명옥 의원안은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은 사법심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 심판이 아닌 조정제도를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병원협회에서는 의료분쟁 조정법인 안명옥 의원안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을 명칭대로 이 법으로 해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이미 발생된 의료사고에 대해서 조정하는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배상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실책임주의입니다. 민법에 의해서 과실을 입힌 자가 피해를 받은 분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과오를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의료사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라든지 의학의 한계로 인한 것,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권을 담보하는 국가에서도 배상 책임의 주체가 돼야 된다, 따라서 보험자연합 등에서 배상 책임, 무과실보상 책임의 배상 금액인 피해구제기금은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이기우 의원안은 15인 이내, 안명옥 의원안은 40인~90인 이내로 한 것에 대해서 두 분의 의안 중 일단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나 안명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인~90인 이하는 조정부를 두기 때문에 위원 수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기우 의원안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나 안명옥 의원안에 조정부를 둔다는 것은 취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입니다.
의료법에 보면 제54조의2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미 그 법안이 유명무실한 법이 됐는데 일종의 의료분쟁은 발생되는 순간 환자들의 심적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의료기관도 자유스럽지 못하면서 환자만큼 심한 고통은 없을지라도 의사들도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이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래서 일단 빨리 의료분쟁을 회복시키고 장애라든지 재활치료 환자를 빨리 구제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또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부수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사법심에서 길게는 3년부터 6년까지 가는 그 피해를 차단하고 빨리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는,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므로 일단 90일 이내에 조정을 한번 거치고 소송으로 가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다음 책임보험(종합보험) 등에 관해서 병원협회에서는 의료행위 당사자인 의료행위를 한 의사, 또 보건의료인들에게 책임공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고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기금에 대해서는 국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재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형사처벌 특례에서 형법의 반의사불벌제도는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형법의 제268조 과실치사상죄가 특례에 포함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증책임에 대해서 안명옥 의원안은 규정이 없는 데 반해서 이기우 의원안은 일단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가해를 한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입증을 하도록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송 과정에서 입증책임 전환이나 완화가 판례에 도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판례에 입증책임 전환이나 완화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댔을 때 의료가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도 경미한 의료행위로 인해서 중과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의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입증책임 전환하는 것은 분쟁조정제도에서 이것은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요.
일단 15년 전에도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데에서도 의료 과오 소송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의료판례에 도입하는 것은 의사들이 위축진료나 방어진료나 열심히 진료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게 되고 국민도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입증책임 전환이 의료 과오 소송에 도입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법이 발달된 독일 같은 데서는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을 의료 과오 소송에서도 도입하지 않는 것을 분쟁조정제도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넣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 방해 금지에 대한 병원협회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진료를 방해하고 그 지역사회 내에서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진료 방해 금지를 규정하자는 안명옥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3자 개입 금지입니다.
소비자단체라든지 변호사들 같은 경우 의료분쟁에 개입해서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의 진료 방해라든지 조직적인 폭력행위 등을 사주하는 잘못된 제3자 개입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홍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로서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쟁 조정 법안을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말씀하셨고, 안명옥 의원안은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은 사법심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 심판이 아닌 조정제도를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병원협회에서는 의료분쟁 조정법인 안명옥 의원안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을 명칭대로 이 법으로 해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이미 발생된 의료사고에 대해서 조정하는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 배상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실책임주의입니다. 민법에 의해서 과실을 입힌 자가 피해를 받은 분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과오를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의료사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라든지 의학의 한계로 인한 것,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권을 담보하는 국가에서도 배상 책임의 주체가 돼야 된다, 따라서 보험자연합 등에서 배상 책임, 무과실보상 책임의 배상 금액인 피해구제기금은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이기우 의원안은 15인 이내, 안명옥 의원안은 40인~90인 이내로 한 것에 대해서 두 분의 의안 중 일단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나 안명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인~90인 이하는 조정부를 두기 때문에 위원 수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기우 의원안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나 안명옥 의원안에 조정부를 둔다는 것은 취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입니다.
의료법에 보면 제54조의2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미 그 법안이 유명무실한 법이 됐는데 일종의 의료분쟁은 발생되는 순간 환자들의 심적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의료기관도 자유스럽지 못하면서 환자만큼 심한 고통은 없을지라도 의사들도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이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래서 일단 빨리 의료분쟁을 회복시키고 장애라든지 재활치료 환자를 빨리 구제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또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부수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사법심에서 길게는 3년부터 6년까지 가는 그 피해를 차단하고 빨리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는,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목적이므로 일단 90일 이내에 조정을 한번 거치고 소송으로 가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다음 책임보험(종합보험) 등에 관해서 병원협회에서는 의료행위 당사자인 의료행위를 한 의사, 또 보건의료인들에게 책임공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고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기금에 대해서는 국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재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형사처벌 특례에서 형법의 반의사불벌제도는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형법의 제268조 과실치사상죄가 특례에 포함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증책임에 대해서 안명옥 의원안은 규정이 없는 데 반해서 이기우 의원안은 일단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가해를 한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입증을 하도록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송 과정에서 입증책임 전환이나 완화가 판례에 도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판례에 입증책임 전환이나 완화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댔을 때 의료가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도 경미한 의료행위로 인해서 중과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의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입증책임 전환하는 것은 분쟁조정제도에서 이것은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요.
일단 15년 전에도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데에서도 의료 과오 소송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의료판례에 도입하는 것은 의사들이 위축진료나 방어진료나 열심히 진료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게 되고 국민도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입증책임 전환이 의료 과오 소송에 도입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법이 발달된 독일 같은 데서는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을 의료 과오 소송에서도 도입하지 않는 것을 분쟁조정제도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넣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 방해 금지에 대한 병원협회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진료를 방해하고 그 지역사회 내에서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진료 방해 금지를 규정하자는 안명옥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3자 개입 금지입니다.
소비자단체라든지 변호사들 같은 경우 의료분쟁에 개입해서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의 진료 방해라든지 조직적인 폭력행위 등을 사주하는 잘못된 제3자 개입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재 변호사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재 변호사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의료법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과연 지금 현재 왜 이 법이 논의되고 있는지, 입증책임을 왜 전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저의 내용 중에서 의료인 측 입장에서 볼 때 표현이 좀 거슬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법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차원의 어떤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분석이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사고를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는 이 법 제정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 이런 것을 통해 의료사고 통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사고라는 것은 전문성과 밀실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밀실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료사고가 대부분 수술방이나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환자 측에서 입증을 위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진료기록지입니다. 이 진료기록지라는 게 의료인에 의해서 사실대로만 기재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분쟁을 염려한 나머지 의료인들이 과연 그 진료기록을 사실대로 작성했는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의료분쟁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안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또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저는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많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입법적인 근거입니다.
이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위험영역을 지배하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그런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물책임법이라든지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봤는데 이탈리아 민법의 경우에는 민법 자체에 위험영역설에 따라 어떤 위험영역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지배하는 자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쪽으로 이미 입법화된 선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론적인 근거를 보더라도 위험영역설이나 증거거리설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증거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는 증거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소송실무상의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의료소송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 신청이나 사실주의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의료인을 통해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인을 통해서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불신을 갖는 것은 흔히 ‘가재는 게 편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감정이나 사실주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소송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정도의 감정료를 법원에다 내야 됩니다. 물론 진료기록 감정 질문사항에 따라 비용 차등이 있지만요. 이것을 입증책임 전환을 할 경우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정을 안 할 경우도 많고 또는 질의사항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증의 한계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유능한 의료 전문변호사라도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입니다. 실제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원을 찾아가서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는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의사를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소송해 봐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차피 지는 게임 왜 하느냐, 그러니까 가서 땡깡이라도 부려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도입된다면 이런 불신을 해소시키고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이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은 반대합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오히려 이게 재판부로 하여금 무과실로 도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서 경과실인 경우에, 또는 책임보험 가입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다음에 피해자의 합의가 전제된다는 하에 의사들의 형사처벌 특례 도입은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다음에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 단체가 가입되는 것을 저희들은 반대를 합니다.
다음에 보험공제조합 설립 및 책임공제보험가입 의무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 법이 현실적으로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이 현실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고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적 조정전치는 반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진료기록 허위기재, 부실기재, 임의추가기재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 도입을 주장하는데요.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진료기록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또는 추가기재되고 또는 부실기재되고 임의로 정정 변조되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형법상에는 허위사문서작성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의료행위의 특수성인 밀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방이라든지 중환자실, 신생아실 이런 곳에 CCTV 등을 설치해서 환자나 보호자 등이 수술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과연 지금 현재 왜 이 법이 논의되고 있는지, 입증책임을 왜 전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저의 내용 중에서 의료인 측 입장에서 볼 때 표현이 좀 거슬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법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차원의 어떤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분석이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사고를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는 이 법 제정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 이런 것을 통해 의료사고 통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사고라는 것은 전문성과 밀실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밀실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료사고가 대부분 수술방이나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환자 측에서 입증을 위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진료기록지입니다. 이 진료기록지라는 게 의료인에 의해서 사실대로만 기재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분쟁을 염려한 나머지 의료인들이 과연 그 진료기록을 사실대로 작성했는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의료분쟁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안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또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저는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많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입법적인 근거입니다.
이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위험영역을 지배하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그런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물책임법이라든지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봤는데 이탈리아 민법의 경우에는 민법 자체에 위험영역설에 따라 어떤 위험영역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지배하는 자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쪽으로 이미 입법화된 선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론적인 근거를 보더라도 위험영역설이나 증거거리설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증거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는 증거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소송실무상의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의료소송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 신청이나 사실주의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의료인을 통해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인을 통해서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불신을 갖는 것은 흔히 ‘가재는 게 편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감정이나 사실주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소송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정도의 감정료를 법원에다 내야 됩니다. 물론 진료기록 감정 질문사항에 따라 비용 차등이 있지만요. 이것을 입증책임 전환을 할 경우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정을 안 할 경우도 많고 또는 질의사항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증의 한계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유능한 의료 전문변호사라도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입니다. 실제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원을 찾아가서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는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의사를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소송해 봐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차피 지는 게임 왜 하느냐, 그러니까 가서 땡깡이라도 부려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도입된다면 이런 불신을 해소시키고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이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은 반대합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오히려 이게 재판부로 하여금 무과실로 도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뜻에서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서 경과실인 경우에, 또는 책임보험 가입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다음에 피해자의 합의가 전제된다는 하에 의사들의 형사처벌 특례 도입은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다음에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 단체가 가입되는 것을 저희들은 반대를 합니다.
다음에 보험공제조합 설립 및 책임공제보험가입 의무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 법이 현실적으로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이 현실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고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적 조정전치는 반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진료기록 허위기재, 부실기재, 임의추가기재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 도입을 주장하는데요.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진료기록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또는 추가기재되고 또는 부실기재되고 임의로 정정 변조되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형법상에는 허위사문서작성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의료행위의 특수성인 밀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방이라든지 중환자실, 신생아실 이런 곳에 CCTV 등을 설치해서 환자나 보호자 등이 수술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변호사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희 변호사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 1로서 들고 있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문제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이기우 의원님 안에 의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가 입은 어떤 손해에 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보건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사고에 대한 과실과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의료인에게 전환된 규정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안명옥 의원님 안은 의료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민사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 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당사자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은 원고 측에서 과실과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료소송이라는 것은 일반인에 의한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일반 민사소송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법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원고가 기본적으로 손해랑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에 관해서 입증을 완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로 다한증환자라고 환자가 몸에서 땀이 많이 나는 환자의 경우에 이 환자의 수술을 했는데 17일 만에 사망한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의료소송이라는 것은 환자 측의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밝혀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환자 측에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의한, 그러니까 의료적인 상식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의 과실을 입증하고 그 결과와 행위 사이에 다른 원인, 의료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재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을 하면 의료인이 오히려 그것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과 유사한 논리로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은 일관되게 계속 이런 취지로 판결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민사 실무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과 유사한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의사 측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환자 측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당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입증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다만 이런 점으로 의사들의 방어진료가 시행된다든지 실질적인 진료회피가 일어나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사상의 소송 이런 원칙을 해하지도 않으면서 입증상의 균형을 채택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소송과 조정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의료분쟁과 관계에 있어서 이기호 의원님 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고, 안명옥 의원님 안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단순히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입법적인 방법들, 소비자보호원이나 여러 가지 기존 의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 이용되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을 반성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이 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는 약간 법률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분쟁의 적극적인 활성화라든지 조정의 실효화를 위해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사처벌 특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행위의 과실과 처벌과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료행위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행위 자체는 주사라든지 투약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기본 전제로 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의료인이 하는 행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진료거부죄를 인정해서 형사처벌로 인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가 위험성을 가진 행위이고 선의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과실로 인한 불가피한 악결과에 관해서는 공제조합이나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형사처벌을 인정하는 규정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의 과민체질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특이반응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인 악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과실 보상제도를 전적으로 만약 도입할 경우에는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법 체계에는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상의 전제인 무과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입증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사실상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무과실로 도피할 우려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무분별한 무과실 주의로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법안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법안을 검토해 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이기우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상당히 환자를 위한 측면에서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도입이 되었을 때 일단 지금 이 법안의 정의가 의료사고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서 환자가 만약에 의료사고에 관해서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의하면 배상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만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무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다투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고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환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배상원칙이 발생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인이 이 부분에 관해서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다툼을 할 수 있는 동인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상 보험에 가입을 했고 또 만약 반의사불벌죄라는 형사처벌 특례가 연결이 된다면 환자 측에게 아무래도 잘 보여서 과실을 다투지 않고 그리고 형사처벌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환자의 의사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과실을 다투는 것을 극히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우 의원님 안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의료소송에 있어서 환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대부분은 배상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기우 의원님 안에 의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가 입은 어떤 손해에 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보건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사고에 대한 과실과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의료인에게 전환된 규정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안명옥 의원님 안은 의료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민사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 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당사자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은 원고 측에서 과실과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료소송이라는 것은 일반인에 의한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일반 민사소송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법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원고가 기본적으로 손해랑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에 관해서 입증을 완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로 다한증환자라고 환자가 몸에서 땀이 많이 나는 환자의 경우에 이 환자의 수술을 했는데 17일 만에 사망한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의료소송이라는 것은 환자 측의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밝혀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환자 측에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의한, 그러니까 의료적인 상식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의 과실을 입증하고 그 결과와 행위 사이에 다른 원인, 의료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재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을 하면 의료인이 오히려 그것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과 유사한 논리로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은 일관되게 계속 이런 취지로 판결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민사 실무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과 유사한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의사 측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환자 측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당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입증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다만 이런 점으로 의사들의 방어진료가 시행된다든지 실질적인 진료회피가 일어나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사상의 소송 이런 원칙을 해하지도 않으면서 입증상의 균형을 채택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소송과 조정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의료분쟁과 관계에 있어서 이기호 의원님 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고, 안명옥 의원님 안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단순히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입법적인 방법들, 소비자보호원이나 여러 가지 기존 의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 이용되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을 반성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이 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는 약간 법률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분쟁의 적극적인 활성화라든지 조정의 실효화를 위해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사처벌 특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행위의 과실과 처벌과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료행위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행위 자체는 주사라든지 투약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기본 전제로 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의료인이 하는 행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진료거부죄를 인정해서 형사처벌로 인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가 위험성을 가진 행위이고 선의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과실로 인한 불가피한 악결과에 관해서는 공제조합이나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형사처벌을 인정하는 규정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의 과민체질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특이반응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인 악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과실 보상제도를 전적으로 만약 도입할 경우에는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법 체계에는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상의 전제인 무과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입증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사실상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무과실로 도피할 우려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무분별한 무과실 주의로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법안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법안을 검토해 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이기우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상당히 환자를 위한 측면에서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도입이 되었을 때 일단 지금 이 법안의 정의가 의료사고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서 환자가 만약에 의료사고에 관해서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의하면 배상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만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무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다투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고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환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배상원칙이 발생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인이 이 부분에 관해서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다툼을 할 수 있는 동인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상 보험에 가입을 했고 또 만약 반의사불벌죄라는 형사처벌 특례가 연결이 된다면 환자 측에게 아무래도 잘 보여서 과실을 다투지 않고 그리고 형사처벌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환자의 의사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과실을 다투는 것을 극히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우 의원님 안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의료소송에 있어서 환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대부분은 배상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변호사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호 변호사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사실 14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을 보면 또 개인적으로 16대 국회에서 저도 이 자리에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입법의 필요성은 있다는 증거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과실 보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커다란 부분은 과연 의료분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외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고 낸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이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수가체계의 한계도 있고 의료의 공공적인 성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의사한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는 앞으로 의료분쟁비용 아니면 무과실보상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 하는 점이 같이 논의가 되기 전에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법안에 대한 논점은 제가 쓴 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열 가지 정도의, 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의료공급자들의 내심은 의사는 사실 소송으로 바로 가지 말고 조정 먼저 거친 다음에 냉각기간을 좀 갖자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제일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같이 끌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논의가 그동안 되었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무과실 추정이 되다시피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원리가 같이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면 그 손해배상 비용은 결국 일부는 최소한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들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가치점수 제도를 채용하고 있고 상대가치점수제라는 것은 그 안에 위험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수가 체체 내에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돈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이 의사 개인에 대한 수가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환자 측이 이런 손해배상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런 보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범위로 한정이 되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비급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하는 논의도 많이들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보험급여되는 부분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의사들로 하여금 보험급여로 유도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급여 행위 중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진료수가 변동은 없게 하고 분쟁비용만 상향하게 하면 의사들한테 소신진료는 물론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옥 의원님 안 보면 실질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조사는 전문조사부에서 사실상 결정을 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 전문조사부는 의료인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쟁조정기구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소위 배심제도와 같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점에서는 의료인들이 여기에 개입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참여하는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의료인들은 전문가로서 그런 데 와서 진술을 하거나 참고인 문헌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기구의 독립 부분이 요새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실에서도 전화가 한번 왔던데 감정기구를 독립하면 어떻겠느냐, 사실 이것은 득보다 실이 많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기구에 있는 감정인들이 객관적인 감정이 된다면 괜찮습니다마는 실제로 감정이라는 것은 가치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감정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분쟁공제조합 형태인데요.
우리나라는 단일보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상대가치점수에서 의료분쟁 비용, 위험도를 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런 건강보험에서의 분쟁 비용을 굉장히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과실보상제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아마 의학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법적인 이유는 도외시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무과실보상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군가 사실은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손해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환자는 환자대로 입증 안 해서 좋고, 의사는 의사대로 동네 안 시끄럽게 그냥 넘어가면 좋으니까 이게 소위 무임승차자(free rider)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통제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어떤 거래관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형사처벌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이 가입된다면 어느 정도 의사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미비된 것은 진료기록의 위․변조에 대한 벌칙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진료기록만 제대로 작성된다면 입증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장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기 저희 진술인들도 혹시나 이게 입안이 안 되면 18대 국회에 또 불려나올지 모르는데 그전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입법의 필요성은 있다는 증거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과실 보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커다란 부분은 과연 의료분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외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고 낸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이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수가체계의 한계도 있고 의료의 공공적인 성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의사한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는 앞으로 의료분쟁비용 아니면 무과실보상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 하는 점이 같이 논의가 되기 전에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법안에 대한 논점은 제가 쓴 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열 가지 정도의, 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의료공급자들의 내심은 의사는 사실 소송으로 바로 가지 말고 조정 먼저 거친 다음에 냉각기간을 좀 갖자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제일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같이 끌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논의가 그동안 되었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무과실 추정이 되다시피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원리가 같이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면 그 손해배상 비용은 결국 일부는 최소한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들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가치점수 제도를 채용하고 있고 상대가치점수제라는 것은 그 안에 위험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수가 체체 내에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돈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이 의사 개인에 대한 수가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환자 측이 이런 손해배상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런 보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범위로 한정이 되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비급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하는 논의도 많이들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보험급여되는 부분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의사들로 하여금 보험급여로 유도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급여 행위 중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진료수가 변동은 없게 하고 분쟁비용만 상향하게 하면 의사들한테 소신진료는 물론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옥 의원님 안 보면 실질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조사는 전문조사부에서 사실상 결정을 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 전문조사부는 의료인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쟁조정기구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소위 배심제도와 같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점에서는 의료인들이 여기에 개입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참여하는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의료인들은 전문가로서 그런 데 와서 진술을 하거나 참고인 문헌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기구의 독립 부분이 요새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실에서도 전화가 한번 왔던데 감정기구를 독립하면 어떻겠느냐, 사실 이것은 득보다 실이 많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기구에 있는 감정인들이 객관적인 감정이 된다면 괜찮습니다마는 실제로 감정이라는 것은 가치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감정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분쟁공제조합 형태인데요.
우리나라는 단일보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상대가치점수에서 의료분쟁 비용, 위험도를 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런 건강보험에서의 분쟁 비용을 굉장히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과실보상제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아마 의학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법적인 이유는 도외시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무과실보상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군가 사실은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손해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환자는 환자대로 입증 안 해서 좋고, 의사는 의사대로 동네 안 시끄럽게 그냥 넘어가면 좋으니까 이게 소위 무임승차자(free rider)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통제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어떤 거래관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형사처벌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이 가입된다면 어느 정도 의사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미비된 것은 진료기록의 위․변조에 대한 벌칙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진료기록만 제대로 작성된다면 입증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장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기 저희 진술인들도 혹시나 이게 입안이 안 되면 18대 국회에 또 불려나올지 모르는데 그전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발언시간은 7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 네 분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발언시간은 7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답변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고창․부안의 김춘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 법 공청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회, 정부,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모두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각 당사자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차에 매우 뜻 깊은 공청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에 대한 개별 질의에 앞서서 모든 진술인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의료분쟁조정법이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든 다른 나라의 입법례가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단일보험체계인데 이러한 의료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외국의 좋은 입법례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 일본 대만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국가에서는 의료분쟁 관련법이 있는지? 있다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진술인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 공청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회, 정부,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모두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각 당사자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차에 매우 뜻 깊은 공청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에 대한 개별 질의에 앞서서 모든 진술인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의료분쟁조정법이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든 다른 나라의 입법례가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단일보험체계인데 이러한 의료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외국의 좋은 입법례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 일본 대만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국가에서는 의료분쟁 관련법이 있는지? 있다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진술인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호입니다.
이런 의료분쟁조정법에 관한, 외국에 특별한 특별법 형태로 만든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큰 것은 각 나라마다 의료제도가 전혀 다릅니다. 미국식의 제도가 있고 스웨덴식의 사회주의적인 형태가 있고 소련식이나 중국식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이러한 법안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 의료법도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논란되는 게 그런 것으로 알고들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아까 입증책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판례를 보면 의사들 사이에 굉장히 환자 측에 서서 진술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특별나다고 할까, 이런 법안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료분쟁조정법에 관한, 외국에 특별한 특별법 형태로 만든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큰 것은 각 나라마다 의료제도가 전혀 다릅니다. 미국식의 제도가 있고 스웨덴식의 사회주의적인 형태가 있고 소련식이나 중국식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이러한 법안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 의료법도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논란되는 게 그런 것으로 알고들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아까 입증책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판례를 보면 의사들 사이에 굉장히 환자 측에 서서 진술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특별나다고 할까, 이런 법안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진술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와 같은 의료보험체계,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아까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하고 의료체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사회보험 방식의 단일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대만 등에 이러한 입법례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하고 의료체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사회보험 방식의 단일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대만 등에 이러한 입법례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국가를 비교해서 평가해야지 우리하고 비슷하지도 않은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 입법례에 관해서 말씀을 여쭈셨는데요.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의료분쟁에 관련한 어떤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다르니까 역시 고려하기는 힘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 입법례에 관해서 말씀을 여쭈셨는데요.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의료분쟁에 관련한 어떤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다르니까 역시 고려하기는 힘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은 최근에 도입하려고 하던가요?

법원에서 지침으로 진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최근에 지침으로 약간 그런……
거기는 의료체계가 우리하고 워낙 다르니까요.
거기는 의료체계가 우리하고 워낙 다르니까요.

예, 다릅니다.

다음에 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그 나라에 안 가 봐서 잘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예를 들은 일본이나 독일 대만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환자와 의사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기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는 시담제도(示談制度),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는 신뢰를 전제로 한 조정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이런 법 논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일본, 대만처럼 그러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조정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만들려는데 거기는 중재제도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시담(示談)인데 의사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그 소송 후 60%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하고 의료 전문가들이 관여해서 하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공공법률조정소라든지 공공법률정보 같은 경우에 사회제도에서는 소송 외 의료분쟁 해결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효성 법제이사님의 발제 자료 중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료사고 배상 책임 주체와 관련해서 배상 주체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보건의료인까지 확대하여야 하고, 그 이유로 의료기관이 도산한 경우에 의료인에게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법제이사님의 진술과 같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권리가 소멸되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배상 책임 주체와 관련해서 배상 주체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보건의료인까지 확대하여야 하고, 그 이유로 의료기관이 도산한 경우에 의료인에게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법제이사님의 진술과 같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권리가 소멸되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때 의료행위를 하는 주체인 의사가 책임 담보를 지는 것은, 민법상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 당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 의사 등 많은 의료 인력을 고용했을 때 모든 것을 의료기관이 담보하게 된다면 민사책임제도 원칙에 반할 뿐더러 나중에 사용자 책임이라든지 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또 법률 남용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주체를 의료인까지 확대 안 하면 의료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환자를 진료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개설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개설하지 않고 의료를 행하는 일종의 프리랜서 의료인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취과 의사라든지 치과 영역에서는 교정만 전문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의사라든지 그럴 경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이 어떤 사고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관해서는 보상에 있어서, 배상에 있어서 약간의 맹점이 있는 그런 규정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환자를 진료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개설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개설하지 않고 의료를 행하는 일종의 프리랜서 의료인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취과 의사라든지 치과 영역에서는 교정만 전문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의사라든지 그럴 경우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이 어떤 사고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관해서는 보상에 있어서, 배상에 있어서 약간의 맹점이 있는 그런 규정으로 보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안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옥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진술인들께서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법안 제명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병원의 안전관리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병원의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의료피해 구제 건수가, 낙상사고가 25건, 그리고 장비 관련 사고가 19건, 또 의약품 관련 사고 3건 등 57건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YWCA 의료분쟁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조산사 관련 태아사망사고하고 해서 서울 YWCA에서 산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처럼 의료에 관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 보건의료분쟁이 보건의료 영역 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보건의료인에 대한 의료사고 외에도 의료기관 내의 어떤 시스템 문제 때문에도, 또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도 기인하는데……
신 변호사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분쟁의 당사자도 될 수 있고 또 진료환경이나 보건의료 시스템적인 결함이 분쟁의 근원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진술인들께서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법안 제명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병원의 안전관리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병원의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의료피해 구제 건수가, 낙상사고가 25건, 그리고 장비 관련 사고가 19건, 또 의약품 관련 사고 3건 등 57건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YWCA 의료분쟁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조산사 관련 태아사망사고하고 해서 서울 YWCA에서 산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처럼 의료에 관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 보건의료분쟁이 보건의료 영역 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보건의료인에 대한 의료사고 외에도 의료기관 내의 어떤 시스템 문제 때문에도, 또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도 기인하는데……
신 변호사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분쟁의 당사자도 될 수 있고 또 진료환경이나 보건의료 시스템적인 결함이 분쟁의 근원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러한 측면에서 법안의 제명이 이러한 모든 보건의료인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될 것 같아서 제 안은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법안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는 사실상 이 법안의 제명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를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과연 누구 입장에서 이 법을,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이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생각을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제명을 그렇게 했고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질의를 제가 좀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 원칙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는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와 민사소송법상의 원고입증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돼요.
이번에는 전 변호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입증책임 전환을 법률조항에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법 원칙을 벗어나는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전 변호사님!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생각을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제명을 그렇게 했고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질의를 제가 좀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 원칙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는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와 민사소송법상의 원고입증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돼요.
이번에는 전 변호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입증책임 전환을 법률조항에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법 원칙을 벗어나는 것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전 변호사님!

의료분쟁 관련법을 제정하는 취지 자체는 일단 환자 측의 피해구제를 보다 확실히 하고 그리고 또 아울러 의료인의 진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양쪽의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입증책임의 전환을 주장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의료나 보건 쪽 지식의 우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무과실이 입증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보건의료인과…… 재판과정에서 진술자문을 하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지식 정보의 우위를 악용해서 혹시나 보건의료인에게 유리한 재판결과가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생각이 나오는 것 같고, 아까 이인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록이 정확하게 간다면, 그 기록의 모든 것이 정말 다 진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님께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건의료인들의 기본적인 양심이나 의료윤리 또 환자와의 신뢰성들을 원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단한 의심 그것은 있지 않다는 어떤 부정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서 민법상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 같아요. 그래서 모든 보건의료인은 믿을 수도, 또 진실되지도 못하다는 전제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유독 보건의료인만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보건의료인과…… 재판과정에서 진술자문을 하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지식 정보의 우위를 악용해서 혹시나 보건의료인에게 유리한 재판결과가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생각이 나오는 것 같고, 아까 이인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록이 정확하게 간다면, 그 기록의 모든 것이 정말 다 진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님께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건의료인들의 기본적인 양심이나 의료윤리 또 환자와의 신뢰성들을 원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단한 의심 그것은 있지 않다는 어떤 부정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서 민법상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 같아요. 그래서 모든 보건의료인은 믿을 수도, 또 진실되지도 못하다는 전제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유독 보건의료인만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의료인들이 임상에서 수고하고 있고 또 많이 사실대로 기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실제 저희가 의료분쟁 현실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상담을 하고 실제 어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보고 내용증명을 보내 보고 그리고 또 막상 진료기록부를 열람해서 의료사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진술서 내용과 진료기록부 내용을 비교했을 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진료기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거기에는 굉장히……
만약 거기를 잘못 기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굉장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국의 예를 봐서도 마찬가지로 정해지고 있는데, 또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단 말이지요, 다른 직업과 또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의 죄를, 예를 들면 의사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중차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을 시켜 보면 변호사님들의 역할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 만약 패소한 사건이 실수에 의할 수도 있고 과오에 의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만약에 다 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도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 거기를 잘못 기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굉장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국의 예를 봐서도 마찬가지로 정해지고 있는데, 또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단 말이지요, 다른 직업과 또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의 죄를, 예를 들면 의사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중차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을 시켜 보면 변호사님들의 역할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 만약 패소한 사건이 실수에 의할 수도 있고 과오에 의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만약에 다 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도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질의를 제가 잘……

마찬가지의 입증이 사실은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그렇다면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도 입증책임의 전환이 되어야 되는가를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말 어떤 불가항력적이거나 그런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일 수 있지만 정말 의료과실이 개입된 의료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질의를 제가 드린 것인데,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2004년 5월 14일 소송대리인으로 유명한 변호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이 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패소하는 경우 변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이 있는데, 이런 것이 외국에도 많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이 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패소하는 경우 변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이 있는데, 이런 것이 외국에도 많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소송 강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었어요, 이 경우에도.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 문제는 끝내고 다음에 추가질의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진행을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 문제는 끝내고 다음에 추가질의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진행을 많이 하셨지요?

예.

그런 의미의 의무기록 해석과 진료과정 전반에 대해서 의료인의 자문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문을 담당했던 보건의료인들이 단지 보건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자문이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친한 친구가 의사다, 의료인이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전문의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을 해 주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는 것이 현실……

저는 이 모든 것이 불신에서 싹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하얀 거탑’에서도 사실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진술했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이 다 밝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드라마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예도 너무 많고 정말 성실하게……
이 사건이 정말 과오에 의하고 실수에 의한 것이다, 치명적인 실수다, 아니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과실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사도……
여태까지 만나신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는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는,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단한 불신이 있고……
제가 다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른 부분들은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잠깐 자리를 떠서 축사를 하고 바로 오는 상황이라 잠깐 떴다가 오겠습니다. 바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과오에 의하고 실수에 의한 것이다, 치명적인 실수다, 아니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과실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사도……
여태까지 만나신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는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는,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단한 불신이 있고……
제가 다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른 부분들은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잠깐 자리를 떠서 축사를 하고 바로 오는 상황이라 잠깐 떴다가 오겠습니다. 바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원우 위원님과 순서를 바꾸어서 장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백원우 위원님과 순서를 바꾸어서 장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복심 위원입니다.
네 분 선생님들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환자나 의사 양쪽 모두 치료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불가피하게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나날이 발생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진술인들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 또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이나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효성이 아주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0여년 동안 적지 않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또 조정전치주의나 무과실보상기금 설치, 형사처벌 특례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 간에 그리고 정부부처 내의 이견으로 법 제정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법안 명칭부터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 간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1차적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환자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와 같이 뜻 깊은 자리를 통해서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환자, 즉 의료 소비자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들께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제가 대충 질의를 뽑아 왔는데 여덟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분 이내로 이것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메모하셨다가, 같이 묻는 질의가 많으니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료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네 분의 진술인께 공통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동안의 의료분쟁 발생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93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63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와 대법원의 의료과오소송 건수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접수 건수까지 합치면 2003년 이후 2005년까지―2006년까지 아닙니다. 2005년도까지―9964건으로 각 기관마다 발생 현황이 전혀 다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인재 진술인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국가 차원의 정확한 통계 확보 그리고 분석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첫째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이인재 진술인께서 이러한 조항을 동 법안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른 법률 예를 들면 의료법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이인재 진술인께 여쭙습니다.
그다음에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에 대해서요.
문제는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 간에 입장 차이가 확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현희 진술인께서는 입증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환자의 입증책임을 대폭 경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입증책임을 완전히 의사에게 전환시키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입증책임 문제를 환자와 의사 사이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법 조문화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전현희 진술인께 여쭙습니다.
그다음에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문제요.
이것 보상이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내에서조차 비용 부담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부처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현호 진술인께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나머지 세 분께서는 무과실의료사고보상제도의 도입을 제한적으로나마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신현호 진술인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도덕적인 해이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해이 방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도입을 주장하신 세 분의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처벌 특례의 문제요.
법무부와 대법원은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진술인들께서는 대부분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인재 진술인께서는 입증책임 전환이 전제될 경우 경과실에 한하여 도입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맞지요?
네 분 선생님들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환자나 의사 양쪽 모두 치료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불가피하게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나날이 발생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진술인들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 또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이나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효성이 아주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0여년 동안 적지 않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또 조정전치주의나 무과실보상기금 설치, 형사처벌 특례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 간에 그리고 정부부처 내의 이견으로 법 제정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법안 명칭부터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 간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1차적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환자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와 같이 뜻 깊은 자리를 통해서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환자, 즉 의료 소비자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들께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제가 대충 질의를 뽑아 왔는데 여덟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분 이내로 이것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메모하셨다가, 같이 묻는 질의가 많으니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료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네 분의 진술인께 공통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동안의 의료분쟁 발생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93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63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와 대법원의 의료과오소송 건수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접수 건수까지 합치면 2003년 이후 2005년까지―2006년까지 아닙니다. 2005년도까지―9964건으로 각 기관마다 발생 현황이 전혀 다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인재 진술인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국가 차원의 정확한 통계 확보 그리고 분석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첫째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이인재 진술인께서 이러한 조항을 동 법안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른 법률 예를 들면 의료법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이인재 진술인께 여쭙습니다.
그다음에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에 대해서요.
문제는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 간에 입장 차이가 확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현희 진술인께서는 입증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환자의 입증책임을 대폭 경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입증책임을 완전히 의사에게 전환시키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입증책임 문제를 환자와 의사 사이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법 조문화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전현희 진술인께 여쭙습니다.
그다음에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문제요.
이것 보상이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내에서조차 비용 부담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부처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현호 진술인께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나머지 세 분께서는 무과실의료사고보상제도의 도입을 제한적으로나마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신현호 진술인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도덕적인 해이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해이 방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도입을 주장하신 세 분의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처벌 특례의 문제요.
법무부와 대법원은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진술인들께서는 대부분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인재 진술인께서는 입증책임 전환이 전제될 경우 경과실에 한하여 도입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맞지요?

예.

나머지 분들 또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중과실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거나 업무상 과실치상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사에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신현호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대답해 주십시오.
중과실을 한정적으로 나열할 경우 나열된 이외의 중과실의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형사특례를 형법 268조의 죄 가운데 치상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치사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협회의 정효성 이사님께서는 치사까지 확대할 것으로 주장하고 계시지요? 이 점에 대해서 나머지 세 분의 진술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진료방해 금지에 대해서 이인재 진술인과 신현호 진술인께서는 진료기록부 허위, 부실, 임의적 추가 기재를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자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선 신현호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대답해 주십시오.
중과실을 한정적으로 나열할 경우 나열된 이외의 중과실의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형사특례를 형법 268조의 죄 가운데 치상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치사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협회의 정효성 이사님께서는 치사까지 확대할 것으로 주장하고 계시지요? 이 점에 대해서 나머지 세 분의 진술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진료방해 금지에 대해서 이인재 진술인과 신현호 진술인께서는 진료기록부 허위, 부실, 임의적 추가 기재를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자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예.

전현희 진술인과 정효성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효성 진술인께서는 진료방해 금지 규정과 제3자 개입 금지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다, 맞지요?
이 점에 대해서 나머지 세 분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의가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꼭 좀 알아야 될 국민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효성 진술인께서는 진료방해 금지 규정과 제3자 개입 금지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다, 맞지요?
이 점에 대해서 나머지 세 분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의가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꼭 좀 알아야 될 국민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계부터 제가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사고 발생 건수를 매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리서치기관에서 의료사건 발생 건수를 통계를 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건의료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기본권, 특히 건강권․보건권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는데 실제 의무는 두고 있지만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에서 무엇을 하라고는 전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법보다는 보건의료기본법이 더 적절한 것 같고요. 보건의료기본법에 국가는 보건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년 의료기관별로 의료사고 발생 건수, 또는 합의 건수, 또는 소송 건수들을 어떤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 등 제재를 두고 또는 허위보고 시에는 형사처벌도 둘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하고 있어야만이 실질적인 이런 법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먼저 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사고 발생 건수를 매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리서치기관에서 의료사건 발생 건수를 통계를 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건의료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기본권, 특히 건강권․보건권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는데 실제 의무는 두고 있지만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에서 무엇을 하라고는 전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법보다는 보건의료기본법이 더 적절한 것 같고요. 보건의료기본법에 국가는 보건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년 의료기관별로 의료사고 발생 건수, 또는 합의 건수, 또는 소송 건수들을 어떤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 등 제재를 두고 또는 허위보고 시에는 형사처벌도 둘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하고 있어야만이 실질적인 이런 법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먼저 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통계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법원 통계 연감에 의하면 2006년에 전체 발생한, 소송으로 진행된 의료사고 건수가 2005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법원 소송이 한 10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협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한번 해 봤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 중에서 소송으로 가는 비율이 몇 %냐 그러면 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통계를 비교를 하면 한 해에 1만 건 이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대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의 정의가 일단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면 일단은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일단 환자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그 발생한 악결과가 의사의 과실이나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이런 과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참 밝히기가 힘듭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이 법안에 의하면 환자들이 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 것, 일단 병원에 가서 악결과가 발생한 것을 의료사고라고 의식을 할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일단은 초기 단계에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억울하니까, 분쟁조정제도가 있으니까 이 조정제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정제도 안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환자는 조정 신청을 하게 되고 조정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이 발생을 해서 보험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그 부분이 의사가 과실이 아니라고 입증을 한다면 그 책임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입증책임 전환 규정인데 일단 환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의사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배상책임을 없앨 수 있는 그 구조인데 그러면 일단은 환자가 신청한 것은 불가항력인지 아니면 과실인지는 모르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의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이 과실이 아니다’…… 그러면 법안에 어느 정도 의사들이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만 도덕적 해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의사불벌죄,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단은 손해배상을 해 주는 금전적인 보상도 문제지만 또 그 과정에서 병원에 와서 환자들이 어떤 진료방해 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형사처벌, 이 세 가지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가장 중요한 모멘트 중의 하나인데 환자들에게 이미 의사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험에서 기금을 통해서 환자에게 배상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사는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자기를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의사를 표명하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환자와 의사 측의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입증책임 전환 규정으로 인해서 대부분 의사들이 과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서 환자들에게 반의사불벌이라는 그런 것을 이끌어 내서 형사처벌도 면하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의료분쟁과 환자와 의사 간의 합의를 도모하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결과는 이 분쟁조정으로 들어와서 대부분 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환자와 의사 간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기금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이런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입증책임 전환과 그다음에 과실배상, 형사처벌특례, 이 부분 연결고리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또 아까 입증책임 전환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는 판사들이, 지금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재판의 과정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사실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원고가 자신이 좀 억울하니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손해와 과실에 관해서 입증을 해서, 증명을 해서 원고가 이기면 원고가 받는 것이고 피고가 방어를 잘하면 피고가 받는데 이 과정에서 판사는 제3자의 역할을 법 이론적으로 충실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개입해서 ‘당시에 이것이 과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과실이 있다’ 아니면 ‘이것이 과실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민사소송법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당사자가 책임을 지면서 내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입증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소송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살펴보면 일단 이기우 의원님 안은 조정위원이 15인이고 안명옥 의원님 안은 조정위원이 50에서 90인 정도로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또 각 전문과목별로 전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외과사건이 생겼다면 외과전문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처리를 할 텐데 이 전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살펴보시면 판사의 역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당사자로서 조사를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직접 참석하고 증거를 수집을 하고 또 감정을 의뢰하고 또 실제로 의료인이 들어가서 증거조사에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증거 수집과 입증과 주장과 이런 것을 사실상은 이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법안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고가 생겼다,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리포트하고 그러면 진료기록이나 여러 가지 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하도록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 구조에서는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든지 입증책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분쟁조정을 하더라도 분쟁조정을 하는 위원들은 상당히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있을 때 이 전문위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원고나 피고나 양쪽에서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전문위원들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정말로 진실된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와 신분적 보장과 중립적 보장과 그리고 혹시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회의를 할 때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원칙을 해하지 않으면서 환자 측의 입증 곤란을 해소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어떤 견해에 따른다’ 이런 형식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 대법원 통계 연감에 의하면 2006년에 전체 발생한, 소송으로 진행된 의료사고 건수가 2005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법원 소송이 한 10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협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한번 해 봤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 중에서 소송으로 가는 비율이 몇 %냐 그러면 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통계를 비교를 하면 한 해에 1만 건 이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대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의 정의가 일단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면 일단은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일단 환자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그 발생한 악결과가 의사의 과실이나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이런 과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참 밝히기가 힘듭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이 법안에 의하면 환자들이 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 것, 일단 병원에 가서 악결과가 발생한 것을 의료사고라고 의식을 할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일단은 초기 단계에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억울하니까, 분쟁조정제도가 있으니까 이 조정제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정제도 안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환자는 조정 신청을 하게 되고 조정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이 발생을 해서 보험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그 부분이 의사가 과실이 아니라고 입증을 한다면 그 책임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입증책임 전환 규정인데 일단 환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의사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배상책임을 없앨 수 있는 그 구조인데 그러면 일단은 환자가 신청한 것은 불가항력인지 아니면 과실인지는 모르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의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이 과실이 아니다’…… 그러면 법안에 어느 정도 의사들이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만 도덕적 해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의사불벌죄,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단은 손해배상을 해 주는 금전적인 보상도 문제지만 또 그 과정에서 병원에 와서 환자들이 어떤 진료방해 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형사처벌, 이 세 가지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가장 중요한 모멘트 중의 하나인데 환자들에게 이미 의사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험에서 기금을 통해서 환자에게 배상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사는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자기를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의사를 표명하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환자와 의사 측의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입증책임 전환 규정으로 인해서 대부분 의사들이 과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서 환자들에게 반의사불벌이라는 그런 것을 이끌어 내서 형사처벌도 면하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의료분쟁과 환자와 의사 간의 합의를 도모하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결과는 이 분쟁조정으로 들어와서 대부분 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환자와 의사 간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기금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이런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입증책임 전환과 그다음에 과실배상, 형사처벌특례, 이 부분 연결고리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또 아까 입증책임 전환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는 판사들이, 지금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재판의 과정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사실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원고가 자신이 좀 억울하니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손해와 과실에 관해서 입증을 해서, 증명을 해서 원고가 이기면 원고가 받는 것이고 피고가 방어를 잘하면 피고가 받는데 이 과정에서 판사는 제3자의 역할을 법 이론적으로 충실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개입해서 ‘당시에 이것이 과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과실이 있다’ 아니면 ‘이것이 과실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민사소송법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당사자가 책임을 지면서 내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입증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소송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살펴보면 일단 이기우 의원님 안은 조정위원이 15인이고 안명옥 의원님 안은 조정위원이 50에서 90인 정도로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또 각 전문과목별로 전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외과사건이 생겼다면 외과전문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처리를 할 텐데 이 전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살펴보시면 판사의 역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당사자로서 조사를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직접 참석하고 증거를 수집을 하고 또 감정을 의뢰하고 또 실제로 의료인이 들어가서 증거조사에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증거 수집과 입증과 주장과 이런 것을 사실상은 이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법안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고가 생겼다,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리포트하고 그러면 진료기록이나 여러 가지 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하도록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 구조에서는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든지 입증책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분쟁조정을 하더라도 분쟁조정을 하는 위원들은 상당히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있을 때 이 전문위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원고나 피고나 양쪽에서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전문위원들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정말로 진실된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와 신분적 보장과 중립적 보장과 그리고 혹시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회의를 할 때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원칙을 해하지 않으면서 환자 측의 입증 곤란을 해소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어떤 견해에 따른다’ 이런 형식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이 대충 한 여덟 가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공술인들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면 좀 서면으로 받으셔 가지고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신 선택입니다.
장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네 분 공술인께 공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법경제학의 영역에서 많이 거론되는 ‘코즈의 정리’라는 것을 다들 들어 보셨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법경제학의 태두인 로널드 코즈는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다면 거래비용이 0, 말하자면 제로가 되는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로 자원을 배분하더라도 효율성은 충족된다’ 이런 유명한 정리를 발표하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본 정리에서 좀더 나아가서 코즈는 “따라서 그 거래비용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분쟁의 조정이 보다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예일 로스쿨의 교수이면서 유명한 판사였던 캘러브레이지도 그의 정리를 원용해서 유명한 판례를 많이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비용 속에 포함되는 정보의 탐색비용, 대안의 메뉴비용, 그리고 협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최소한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향이다“ 하는 정리를 발표를 했지요. 물론 이것이 때로는 사회 정의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효율성은 달성되지만 사회 정의와 일치하지 않기는 하지만 까다로운 분쟁을 해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교범이라 할까요, 이런 것으로 원용이 되고 있는데 네 분께서는 혹시 이런 코즈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혹시 그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안심사를 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법경제학의 영역에서 많이 거론되는 ‘코즈의 정리’라는 것을 다들 들어 보셨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법경제학의 태두인 로널드 코즈는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다면 거래비용이 0, 말하자면 제로가 되는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로 자원을 배분하더라도 효율성은 충족된다’ 이런 유명한 정리를 발표하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본 정리에서 좀더 나아가서 코즈는 “따라서 그 거래비용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분쟁의 조정이 보다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예일 로스쿨의 교수이면서 유명한 판사였던 캘러브레이지도 그의 정리를 원용해서 유명한 판례를 많이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비용 속에 포함되는 정보의 탐색비용, 대안의 메뉴비용, 그리고 협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최소한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향이다“ 하는 정리를 발표를 했지요. 물론 이것이 때로는 사회 정의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효율성은 달성되지만 사회 정의와 일치하지 않기는 하지만 까다로운 분쟁을 해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교범이라 할까요, 이런 것으로 원용이 되고 있는데 네 분께서는 혹시 이런 코즈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혹시 그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안심사를 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을 특정해 주세요.

네 분 다 공통 질의입니다.

순서라도 정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꼭 안 해도……

신현호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취지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입증책임 전환이론을 얘기했는데요, 애초에 자꾸 우리나라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근대자본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큰 기여도 했고요. 다만 과실책임주의가 무과실책임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초고속 기관이나 원자력 기관이라든지 제조물이나 제약산업이 발전하면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했고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비용을 댈 수가 없다……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어떤 자본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무과실책임제도가 도입된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의료사고가 과연 그렇게 고도의 과학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일반 시민이 그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가능할 정도의 영역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안명옥 위원님께서도 의사시니까 그런 분위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폐쇄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런 의료의 입증이 왜 어려우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사의 집단 이기성이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꼽고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즈 정의에 의하더라도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이 환자가 입증하는 것보다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하는 비용이 훨씬 싸고 시간적으로도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오늘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취지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입증책임 전환이론을 얘기했는데요, 애초에 자꾸 우리나라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근대자본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큰 기여도 했고요. 다만 과실책임주의가 무과실책임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초고속 기관이나 원자력 기관이라든지 제조물이나 제약산업이 발전하면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했고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비용을 댈 수가 없다……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어떤 자본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무과실책임제도가 도입된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의료사고가 과연 그렇게 고도의 과학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일반 시민이 그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가능할 정도의 영역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안명옥 위원님께서도 의사시니까 그런 분위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폐쇄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런 의료의 입증이 왜 어려우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사의 집단 이기성이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꼽고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즈 정의에 의하더라도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이 환자가 입증하는 것보다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하는 비용이 훨씬 싸고 시간적으로도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오늘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조정제도에는 맞지 않는 용어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일단은 조정이 만약에 법원의 재판처럼 조정위원이 제3자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조정에서 당사자인 환자와 의사가 서로 증거를 내놓고 주장을 하고 서로 다툼을 하는 그런 구조라면 당연히 입증책임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 조정제도에 일단 양 법안이 동시에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진료기록을 받아 보고 어떤 감정을 하고 의견 진술을 듣고 또 전문위원의 전문 진료과목에 의료인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과실․무과실 판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료인이 만약에 전문 조정위원회에 친한 의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좀 부탁해’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 입장에서도 전문 조정위원이 누구 편인지 그것은 알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전문 조정위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고 환자가 거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강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송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회의 위원들과 증거를 찾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객관적인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전문위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송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회의 위원들과 증거를 찾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객관적인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전문위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없이 조정만 한다면 지금 현행법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의료법에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얼마든지 조정에 대한 제도는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가도 의료분쟁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분쟁조정이 실효성을 못 거두는 이유는 의료인이나 특히 병원 측에서 ‘우리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 우리는 과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그 전문위원들이 열심히 자료를 수집해서 ‘당신 과실이 있으니까 배상을 하시오’ 이렇게 나올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어떤 반복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소송비용이라든지 사회경제적 비용 면에서 저는 박재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소송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왜 이것을 환자가 어렵게 입증을 하게 하느냐, 의사가 과실 없다고 입증하라고 하면 쉬울 텐데…… 그것을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의 원리지만 무기 대등의 원칙이 있는데 제가 환자의 입장에서 입증을 하다 보면 저는 딱총을 들고 있는 것 같고 의사는 기관총을 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 쉽게 말해서 일반의 상식에서 보면 왜 그것을 환자가 입증해야 되느냐고 다 물어보거든요. 당연히 의사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많은 일반인들의 생각인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분쟁조정이 실효성을 못 거두는 이유는 의료인이나 특히 병원 측에서 ‘우리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 우리는 과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그 전문위원들이 열심히 자료를 수집해서 ‘당신 과실이 있으니까 배상을 하시오’ 이렇게 나올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어떤 반복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소송비용이라든지 사회경제적 비용 면에서 저는 박재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소송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왜 이것을 환자가 어렵게 입증을 하게 하느냐, 의사가 과실 없다고 입증하라고 하면 쉬울 텐데…… 그것을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의 원리지만 무기 대등의 원칙이 있는데 제가 환자의 입장에서 입증을 하다 보면 저는 딱총을 들고 있는 것 같고 의사는 기관총을 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 쉽게 말해서 일반의 상식에서 보면 왜 그것을 환자가 입증해야 되느냐고 다 물어보거든요. 당연히 의사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많은 일반인들의 생각인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진술인들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현재 법안이 의료분쟁 조정제도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근간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제3자인 조정위원이 그 분쟁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를 분쟁조정제도로 저는 알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제도를 의료분쟁이…… 이기우 의원님 안에는 ‘의료피해를 입은 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방 이인재 선생님께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의료분쟁 당사자라고 하면 의사도 억울한 주장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 과실도 없는데 의사가 의료분쟁 당사자가 되어 가지고 조정도 하게 되고 소송도 이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송제도가 병립되는 분쟁조정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의사한테 법률로써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소송에서도 입증을 책임을 할 수 있고 또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전부 다 주장을 하고 상대방 원고 측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서 이 입증책임 전환을 일반 당사자인 의료행위자한테 부담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여기 진술인들 중에서도 전부 다 법조인들이고 의사는 저 하나뿐인데 지금 마치 의사들이 환자들을 가해하는 이 대전제…… 의료피해구제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의료분쟁조정법입니다. 피해를 대전제로 깔고 하는 근본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0초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요,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어떤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분 공술인께서 제가 마치 입증책임을 어떤 쪽에 부여하는 것이 거래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단정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는 점을 밝혀 두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분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요,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어떤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분 공술인께서 제가 마치 입증책임을 어떤 쪽에 부여하는 것이 거래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단정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는 점을 밝혀 두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분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진술인들은 서면답변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관행상. 그러나 협조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마련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주소는 이쪽에서 알려 드릴 테니까 보내 주시면 고맙고요.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네 분 진술인한테 ‘공히 답변하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 공청회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해를 넘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혜롭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진술인들은 서면답변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관행상. 그러나 협조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마련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주소는 이쪽에서 알려 드릴 테니까 보내 주시면 고맙고요.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네 분 진술인한테 ‘공히 답변하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 공청회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해를 넘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혜롭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조 위원입니다. 이인재 진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인재 진술인께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주장하고 계신데 근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라든지 제조물책임법 제2조 같은 입법적 근거를 들고 이탈리아 민법 같은 외국 입법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론적 근거로 위험영역설, 증거거리설 등을 들고 있는데 이탈리아 민법 이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전환한 입법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인재 진술인께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주장하고 계신데 근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라든지 제조물책임법 제2조 같은 입법적 근거를 들고 이탈리아 민법 같은 외국 입법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론적 근거로 위험영역설, 증거거리설 등을 들고 있는데 이탈리아 민법 이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전환한 입법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의료사고에 한하여?

예.

의료사고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따라서 주장하는 자가 고의과실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사실상 입증책임 전환에 가까운 효과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법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꼭 의료사고의 경우에서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제조물책임법이나 공해소송의 경우에 환경정책기본법 이런 것을 보면 전문적인 영역, 또는 위험영역, 그다음에 피해자가 입증을 하기 현저히 곤란한 영역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영역에서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예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사실상 입증책임 전환에 가까운 효과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법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꼭 의료사고의 경우에서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제조물책임법이나 공해소송의 경우에 환경정책기본법 이런 것을 보면 전문적인 영역, 또는 위험영역, 그다음에 피해자가 입증을 하기 현저히 곤란한 영역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영역에서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예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사고라고 국한해서 볼 때는 입법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네요?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탈리아 민법에는 위험영역설에 근거해서 아예 일반 민법에 손해배상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특별하게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한 지는 아직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정효성 진술인께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현희 진술인께서는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환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우리 이인재 진술인께서는 입증책임 완화 정도를 가지고는 의료분쟁에 있어서 증명 책임의 적정한 분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론적 근거 말고 실제 의료사고에 있어서, 간단하게 들어 주시지요.

실제 판례…… 아까 전현희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다한증 사건이 있고요. 법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 간접사실, 그러니까 시간적 근접성 예를 들어서 의료행위를 하고 악결과가 발생했던 시간적 근접성, 그다음에 수술부위 근접성 예를 들어서 허리 요추 4번 수술했는데 하지마비가 생겼다든가 이런 장소 부위의 근접성, 그다음에 타 원인 개재의 불개입성 이 건 수술 말고는 악결과가 발생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사실, 그다음에 통계적 빈발성 통상 이런 수술을 했더니 이런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네 가지 간접사실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추정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다한증 사례 같은 경우 과실까지 추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법원에서는 그런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을 제한하자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도의 개연성 요인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는 환자가 일응의 의사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그다음에 인과관계 과실을 추정하자는 이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례는 현재 입증책임 완화나 경감을 엄격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계속 이대로 두면 결국은 환자가 다시 다 입증을 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더더욱 전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한증 사례 같은 경우 과실까지 추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법원에서는 그런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을 제한하자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도의 개연성 요인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는 환자가 일응의 의사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그다음에 인과관계 과실을 추정하자는 이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례는 현재 입증책임 완화나 경감을 엄격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계속 이대로 두면 결국은 환자가 다시 다 입증을 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더더욱 전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현희 진술인께서는 의사 신분이시고 현재 변호사 신분이신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료소송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예.

의료소송을 실제 하고 계신데 피해자가 피고의 과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실제 소송 수행과정에서 느낄 때 너무나 부당하다, 현행 입증책임의 원칙상 그런 것을 많이 느낀 적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소송을 수행할 때는 현행 의료소송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기 대등의 원칙에 있어서는 원․피고가 변호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사하고요. 물론 많은 수의 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증의 곤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송이나 판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의 통계를 보면 적어도 환자 측이 승소하는 비율 자체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의사들이 승소하는 비율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고요.
제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입증이 환자 측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증과 관련해서는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에서의 이론이고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은 찬성을 하지요.
그런데 다만 의료분쟁 조정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특히나 환자의 입장에서 입증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그것을 돕자는 취지인데요, 지금 분쟁조정법은 객관적인 소송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은, 환자들과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전문인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갖추었기 때문에 입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입증이나 증거 수집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증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그 안에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기 대등의 원칙에 있어서는 원․피고가 변호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사하고요. 물론 많은 수의 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증의 곤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송이나 판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의 통계를 보면 적어도 환자 측이 승소하는 비율 자체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의사들이 승소하는 비율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고요.
제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입증이 환자 측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증과 관련해서는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에서의 이론이고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은 찬성을 하지요.
그런데 다만 의료분쟁 조정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특히나 환자의 입장에서 입증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그것을 돕자는 취지인데요, 지금 분쟁조정법은 객관적인 소송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은, 환자들과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전문인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갖추었기 때문에 입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입증이나 증거 수집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증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그 안에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전현희 진술인께서는 변호사이시면서 의료전문가이기 때문에 입증과정이 약간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신현호 진술인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정전치주의 문제에 있어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주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많은 조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절차에서 승복률보다 불복률이 훨씬 높다면 이중의 절차로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어떤 통계가 있습니까?
조정전치주의 문제에 있어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주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많은 조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절차에서 승복률보다 불복률이 훨씬 높다면 이중의 절차로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어떤 통계가 있습니까?

통계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통계를 법률로 만들어서 통계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검에서 범죄백서가 나온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가 다 발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올해 사고가 무슨 과에서 몇 건이나 났구나 정도 추정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의 승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조정에 관한 부분들은 소비자보호원에 있는 분쟁 조정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액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처럼 이렇게 임의적 조정제도를 취하게 되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지 이것을 굳이 필요적으로 해서 이중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들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두 배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의 승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조정에 관한 부분들은 소비자보호원에 있는 분쟁 조정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액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처럼 이렇게 임의적 조정제도를 취하게 되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지 이것을 굳이 필요적으로 해서 이중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들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두 배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승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재 진술인께서는 소중한 진술을 많이 해 주시는데 말씀이 빠르시고 마이크가 멀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으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재 진술인께서는 소중한 진술을 많이 해 주시는데 말씀이 빠르시고 마이크가 멀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으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중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분쟁 조정관련 법안을 저희가 다루면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무과실 배상문제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주요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신현호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는 의의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료분쟁 조정관련 법안을 저희가 다루면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무과실 배상문제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주요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신현호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는 의의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분쟁조정법은 사실 빨리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의사 분들이, 그 앞에서 농성이나 진료방해행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권이 침해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또 환자들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병원에 시체를 끌고 가서 농성을 할까 할 정도의 피해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환자 입장이든 우리 정부 입장이든 의료 공급자의 입장이든 모든 분들이 다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만한 분쟁 조정에 대한 법안의 입법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권이 침해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또 환자들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병원에 시체를 끌고 가서 농성을 할까 할 정도의 피해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환자 입장이든 우리 정부 입장이든 의료 공급자의 입장이든 모든 분들이 다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만한 분쟁 조정에 대한 법안의 입법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각급 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이나 중앙지법 같은 경우에 판사나 변호사, 의사로 구성되는 의료조정기구를 만들어서 시도를 했다가 그것 자체에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예들이 많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법을 만들면서 그만큼 심도 있게 기구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될 텐데 신현호 진술인께서는 의료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계시지요?
이를테면 의료인이 없으므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오히려 더 커질 우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면서 그만큼 심도 있게 기구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될 텐데 신현호 진술인께서는 의료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계시지요?
이를테면 의료인이 없으므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오히려 더 커질 우려는 없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하셨지만 서울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에서 97년도부터 의사와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 들어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사실상 최근에는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의사가 의료사고를, 같은 의사를 재판한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분쟁 조정 비율이 판결보다 굉장히 환자들한테 불리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소송은 전문가 소송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소송이라는 것은 의료소송 이외에 선박사고 사건도 있고 특허사건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전문가 소송에 있어서 전문가를 배제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결국은 판결의 편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조사관이나 아니면 조사가 위촉된 감정인으로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마는 이 전문가들이 결국은 조사에 객관적으로 구성된 비의료인이 중심이 된 사람한테 가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이래서 의사가 잘못 없다. 이것은 이래서 의사가 잘못했다’ 설득을 할 수 있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조정위원회에 결정권을 가진 데 들어갔을 때는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실패한 사례가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하셨지만 서울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에서 97년도부터 의사와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 들어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사실상 최근에는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의사가 의료사고를, 같은 의사를 재판한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분쟁 조정 비율이 판결보다 굉장히 환자들한테 불리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소송은 전문가 소송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소송이라는 것은 의료소송 이외에 선박사고 사건도 있고 특허사건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전문가 소송에 있어서 전문가를 배제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결국은 판결의 편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조사관이나 아니면 조사가 위촉된 감정인으로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마는 이 전문가들이 결국은 조사에 객관적으로 구성된 비의료인이 중심이 된 사람한테 가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이래서 의사가 잘못 없다. 이것은 이래서 의사가 잘못했다’ 설득을 할 수 있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조정위원회에 결정권을 가진 데 들어갔을 때는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실패한 사례가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일반 국민들의 공판 참여라든가 사법개혁 차원에서 재판 과정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비전문가로서 의료 소비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을 오히려 제기받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론 전문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비전문가로서 의료 소비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을 오히려 제기받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재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병원에 갔는데 사망을 했다, 아까 이인재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다른 원인이나 개입이 없다고 그러면 보편적인,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의료적인 개입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가서 ‘이것은 이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에 대한 설득작업인데 그런 점에서는 공정성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가서 ‘이것은 이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에 대한 설득작업인데 그런 점에서는 공정성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대부분의 진술인께서 국가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무과실과 과실의 구분이 좀 어렵다, 그리고 과도한 재원이 소용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편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과실보상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해외에서의 예, 이런 것들도 지금 그렇게 많이 지적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무과실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참석하신 대부분의 진술인께서 국가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무과실과 과실의 구분이 좀 어렵다, 그리고 과도한 재원이 소용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편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과실보상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해외에서의 예, 이런 것들도 지금 그렇게 많이 지적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무과실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무과실보상을 하고 있는 입법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전염병 예방 백신이라든지 혈액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을 때 무과실보상주의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 변호사께서 진술하시면서 무과실주의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적 대책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이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요. 어떤 대책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무과실보상주의에 대한 대책은 깊이 생각해 본 바는 없는데요. 일단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입법안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운영될 때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과실 여부를 떠난 의료사고에 대해서 과실에 관해 다투어야 하는 입장인 의료인 쪽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되고 그다음에 보험이라는 기금이 있을 때에는 환자들과 합의에 의해서 과실을 심하게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무과실주의라는 보상 방침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제도에 들어가는 환자는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거기에 관해서 불가항력적인 모든 부분, 그다음에 과실이 있으면 또 과실, 이렇게 보상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재완 위원님이 이 부분의 거래비용 경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상치 못한, 우리가 의도하지 못한 의료로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면 조정에 가서 기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억울한 환자에게 충실한 배상과 불가항력적인 환자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줄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나 이것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균형을 맞추는 장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과실 여부를 떠난 의료사고에 대해서 과실에 관해 다투어야 하는 입장인 의료인 쪽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되고 그다음에 보험이라는 기금이 있을 때에는 환자들과 합의에 의해서 과실을 심하게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무과실주의라는 보상 방침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제도에 들어가는 환자는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거기에 관해서 불가항력적인 모든 부분, 그다음에 과실이 있으면 또 과실, 이렇게 보상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재완 위원님이 이 부분의 거래비용 경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상치 못한, 우리가 의도하지 못한 의료로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면 조정에 가서 기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억울한 환자에게 충실한 배상과 불가항력적인 환자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줄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나 이것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균형을 맞추는 장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이인재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는 무과실보상의 전제로 의사의 과실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에는 무과실주의를 도입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이인재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는 무과실보상의 전제로 의사의 과실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에는 무과실주의를 도입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입증책임을 전환하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고민은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병원에서 예를 들어 뇌종양 환자가 수술을 했는데 사망을 한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뇌종양 환자의 경우, 악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원래 사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환자이고 수술을 안 해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수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뇌종양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아주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소송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럴 경우에 이 환자가 사망한 것이 의사의 수술상 과실인가, 아니면 뇌종양을 떼어 낼 때 뇌종양 부위에 혈관과 신경이 얽혀 있어서 그 종양을 떼어 내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수술한 의사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이 케이스가 조정에 가지요. 조정으로 가면 그 케이스에 있어서 분명히 환자 입장에서는 배상을 받고 싶고 보상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가 조정에 갔을 때 이기우 의원님 안에 의하면 일단 보상책임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악결과니까요.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이것은 내가 과실이 없다라고 다투려면…… 환자가 사망했는데 과실을 인정하게 되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만약 이것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든지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형사로 다투지 않는다면 의사는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를 위하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다투기보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보험에서 지급해 줄 테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맹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무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했을 때 이 부분은 그대로 고스란히 무과실보상기금에 의해서, 이게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형태로,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과 무과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국민의 세금이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실 부분에 관해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무과실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데 그 부분이 입증책임 전환이 되고 형사처벌로 연결됐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만약 병원에서 예를 들어 뇌종양 환자가 수술을 했는데 사망을 한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뇌종양 환자의 경우, 악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원래 사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환자이고 수술을 안 해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수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뇌종양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아주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소송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럴 경우에 이 환자가 사망한 것이 의사의 수술상 과실인가, 아니면 뇌종양을 떼어 낼 때 뇌종양 부위에 혈관과 신경이 얽혀 있어서 그 종양을 떼어 내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수술한 의사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이 케이스가 조정에 가지요. 조정으로 가면 그 케이스에 있어서 분명히 환자 입장에서는 배상을 받고 싶고 보상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가 조정에 갔을 때 이기우 의원님 안에 의하면 일단 보상책임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악결과니까요.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이것은 내가 과실이 없다라고 다투려면…… 환자가 사망했는데 과실을 인정하게 되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만약 이것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든지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형사로 다투지 않는다면 의사는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를 위하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다투기보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보험에서 지급해 줄 테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맹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무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했을 때 이 부분은 그대로 고스란히 무과실보상기금에 의해서, 이게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형태로,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과 무과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국민의 세금이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실 부분에 관해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무과실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데 그 부분이 입증책임 전환이 되고 형사처벌로 연결됐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견해입니다.

관련해서 신현호 진술인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무과실보상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을 세금에서 부담한다든가 의료보험에서 보험료로 부담한다든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대개 선진국의 예에서는 주로 공제조합이나 공제보험을 통해 가지고 또는 사보험, 책임보험 이런 것들을 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무과실보상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을 세금에서 부담한다든가 의료보험에서 보험료로 부담한다든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대개 선진국의 예에서는 주로 공제조합이나 공제보험을 통해 가지고 또는 사보험, 책임보험 이런 것들을 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무과실보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사실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약화사고 중에서 스트렙토마이신 같은 경우는 피부 반응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데 실제 주사를 놨을 때 쇼크사 할 수 있는 확률이 한 100만 명 중 1명 정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의학으로 검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런 사고가 사실은 무과실의료보상의 영역이지요. 수술을 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을 무과실보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그것을 한정적으로 나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나 혈액제제, 에이즈검사를 했는데 윈도우 피리어드 내에 발생된 부분은 검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아주 예외적으로 무과실보상 정도를 해 주고 이런 무과실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도의 개념이라면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써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입증이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쓴다, 이것은 조금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요. 그것에 대한 비용을 막을 방법이, 지금 전혀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현대 의학으로 검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런 사고가 사실은 무과실의료보상의 영역이지요. 수술을 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을 무과실보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그것을 한정적으로 나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나 혈액제제, 에이즈검사를 했는데 윈도우 피리어드 내에 발생된 부분은 검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아주 예외적으로 무과실보상 정도를 해 주고 이런 무과실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도의 개념이라면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써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입증이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쓴다, 이것은 조금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요. 그것에 대한 비용을 막을 방법이, 지금 전혀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화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화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정화원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각 부처나 단체 간의 이견으로 인해 10년이나 넘도록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국회에서 논의만 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먼저 이인재 진술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인의 무과실입증제도의 도입 시 의료인의 방어진료 또는 과소진료, 나아가서는 진료 회피까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각 부처나 단체 간의 이견으로 인해 10년이나 넘도록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국회에서 논의만 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먼저 이인재 진술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인의 무과실입증제도의 도입 시 의료인의 방어진료 또는 과소진료, 나아가서는 진료 회피까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도입된다 해서 대다수 의료인들이 방어진료를 하거나 과소진료, 또는 진료 회피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자기 양심껏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단지 법률안에 입증책임이 전환됐다고 해서 진료를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은 오히려 의사의 양심에 반하기 때문에 의사의 개인적인 양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의료인이 얼마든지 자기의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을 때, 또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 그에 대한 구제책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도입된다 해서 대다수 의료인들이 방어진료를 하거나 과소진료, 또는 진료 회피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자기 양심껏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단지 법률안에 입증책임이 전환됐다고 해서 진료를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은 오히려 의사의 양심에 반하기 때문에 의사의 개인적인 양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의료인이 얼마든지 자기의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을 때, 또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 그에 대한 구제책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에 의하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이를 어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라온 법을 보면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업무정지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올라온 법을 보면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업무정지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안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좀더 완화한다면 첫 번째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나 시정명령 등을 통해서 한번 기회를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계속 하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조정절차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적 조정보다는 임의적 조정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송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나 비용적 측면을 감안한다면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의료계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사망이라든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는 법률로 규정해 임의적 조정으로 하고 나머지 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필요적 조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신현호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조정절차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적 조정보다는 임의적 조정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송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나 비용적 측면을 감안한다면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의료계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사망이라든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는 법률로 규정해 임의적 조정으로 하고 나머지 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필요적 조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사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은 미리 가 가지고 합의가 다 되기 때문에 아예 조정도 하지 않습니다. 대개 조정이 가는 사건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돈을 더 달라 덜 달라는 다툼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조정이 불성립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이중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환자가 선택을 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내가 이게 값이 싸고 빨리 끝나겠다 하는 이런 다양한 제도를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경미한 것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로 해서 이원화로 가자, 그런데 경미한 것하고 중한 것의 계량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다리 하나 잘라진 것보다 자기 손톱에 들어간 가시가 더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경미한 것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로 해서 이원화로 가자, 그런데 경미한 것하고 중한 것의 계량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다리 하나 잘라진 것보다 자기 손톱에 들어간 가시가 더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다 질의를 하셨지만 전현희 진술인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물론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과 의학적으로는 과실이 확실하지만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등의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와 그 가족들, 의료인 간의 분쟁 갈등은 무과실보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금의 고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 진술인께서는 정말 무분별한 무과실주의 도피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에 대해서 아까 고민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술인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다 질의를 하셨지만 전현희 진술인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물론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과 의학적으로는 과실이 확실하지만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등의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와 그 가족들, 의료인 간의 분쟁 갈등은 무과실보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금의 고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 진술인께서는 정말 무분별한 무과실주의 도피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에 대해서 아까 고민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술인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까 제가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고민 중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전된 고민이 있는지……

그 사이에 약간 조금 더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 일단 무과실보상은 국민들 입장에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너무나 억울한데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그런 것을 보살피는 국가의 책무에 있어서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과실보상을 어떤 기준하에 사회복지에 관한 수요도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쪽이 억울하게 부담을 갖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무과실에 관한 유형을 객관화해서 좀 정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화라는 것이 정말 애매하고 누구도 판단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악성 뇌종양을 비유하셨는데 악성 뇌종양이나 뇌출혈 같은 것은 거의 반수 이상이, 3분의 2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의료인이 여기에서 처치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 회피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정말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의사들의 진료 회피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의사들이 조금 더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 회피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현행 의료법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행정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책임성이나 소신진료를 의료인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뇌출혈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빈사상태나 그야말로 숨만 안 끊어졌지 그런 현실을 놓고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위원님 그 지적은 굉장히 중요하신 지적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데 지금 현행 제도에 의해서는 오히려 그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했을 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는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배상에 있어서도 과실 유무에 관해 다투고 입증을 할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물론 환자 측 입증이 어렵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보험에 의해 강제 가입이 되고 그런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험기금에 의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일단 손해배상을 해 주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고, 또 형사처벌 특례가 연결된다면 형사처벌의 두려움도 약간 감소될 것이므로 수술함에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보다는 조금 더 의료적인 측면에서 소신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배상에 있어서도 과실 유무에 관해 다투고 입증을 할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물론 환자 측 입증이 어렵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보험에 의해 강제 가입이 되고 그런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험기금에 의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일단 손해배상을 해 주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것이고, 또 형사처벌 특례가 연결된다면 형사처벌의 두려움도 약간 감소될 것이므로 수술함에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보다는 조금 더 의료적인 측면에서 소신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장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위원입니다.
먼저 정효성 선생님께서 “여기서 지금 의사는 나 혼자뿐이다” 이랬는데 우리 전현희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청회가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입증전환 내지 입증경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네 분 진술인들께서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공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형사처벌 특례 인정과 관련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입증 전환 시 제한적 인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또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은 이게 모럴 해저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 봐 굉장히 염려를 했었는데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신현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한 제한을 두고 도입하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긴 시간을 우리 선생님들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반복해서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실 의무가 없다니까 하지 않겠고요. 또 특별한 질의를 드리지 않는 대신 오늘 저에게는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시간을 대신하겠습니다.
꼼꼼히 자료집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서, 그러나 제가 여기서 덧붙여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드라마의 원작이 일본이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사회에서도 이게 환자들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라는 기록물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또 약자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심사할 때도 역시 의사 편이냐, 환자 편이냐 이런 것을 떠나 어떤 입장에 서는 것이 더 입증하거나 또는 피해보상을 받는 데 어려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립성을 가지고 법안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네 분 진술인께 진심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정효성 선생님께서 “여기서 지금 의사는 나 혼자뿐이다” 이랬는데 우리 전현희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청회가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입증전환 내지 입증경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네 분 진술인들께서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공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형사처벌 특례 인정과 관련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입증 전환 시 제한적 인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또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은 이게 모럴 해저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 봐 굉장히 염려를 했었는데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신현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한 제한을 두고 도입하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긴 시간을 우리 선생님들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반복해서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실 의무가 없다니까 하지 않겠고요. 또 특별한 질의를 드리지 않는 대신 오늘 저에게는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시간을 대신하겠습니다.
꼼꼼히 자료집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서, 그러나 제가 여기서 덧붙여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드라마의 원작이 일본이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사회에서도 이게 환자들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라는 기록물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또 약자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심사할 때도 역시 의사 편이냐, 환자 편이냐 이런 것을 떠나 어떤 입장에 서는 것이 더 입증하거나 또는 피해보상을 받는 데 어려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립성을 가지고 법안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네 분 진술인께 진심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청회 하고 있는 것이 법명만 좀 달리했지 오랫동안 여섯 차례 이상 법이 발의되었고 특히 99년 16대 때는 이 법이 복지위 대안으로 만들어져서 올라갔다가 법사위에서 폐기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17대에 모쪼록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 해소의 중요한 법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요.
신현호 변호사님께 한번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당시에 이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진술과정에서 손해․손실 부담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법사위에서 당시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이 입증책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청회 하고 있는 것이 법명만 좀 달리했지 오랫동안 여섯 차례 이상 법이 발의되었고 특히 99년 16대 때는 이 법이 복지위 대안으로 만들어져서 올라갔다가 법사위에서 폐기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17대에 모쪼록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 해소의 중요한 법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요.
신현호 변호사님께 한번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당시에 이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진술과정에서 손해․손실 부담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법사위에서 당시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이 입증책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사실은 14대국회 마지막 국회에 법사위에 올라왔다가 의협에서 무과실보상제도가 없으면 찬성을 못 하겠다는 바람에 폐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15대국회에서부터는 관련 국가기관에서 전부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분쟁조정기구를 사실 그때는 국가기구화 하기로 했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민원기구는 우리가 안 받겠다. 독립법인으로 가라’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형사책임특례조항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아주 극심한 반발이 있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공제조합이 단일공제조합 형태로 갔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왜 공사 혼합 형태로 가야지 단일 형태로 가느냐? 이것은 공정거래 위반이다’ 거기서도 반대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필요적 전치주의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아까도 이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재판받을 권리 중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신속성의 침해를 받는다 해서 대법원에서도 또 반대를 했고 해서 또 우리나라……
또 하나, 무과실보상제도도 사실은 재경부에서 반대를 하고 해 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정부입안으로서는 포기를 하고 아마 의원입법으로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분쟁조정기구를 사실 그때는 국가기구화 하기로 했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민원기구는 우리가 안 받겠다. 독립법인으로 가라’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형사책임특례조항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아주 극심한 반발이 있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공제조합이 단일공제조합 형태로 갔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왜 공사 혼합 형태로 가야지 단일 형태로 가느냐? 이것은 공정거래 위반이다’ 거기서도 반대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필요적 전치주의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아까도 이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재판받을 권리 중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신속성의 침해를 받는다 해서 대법원에서도 또 반대를 했고 해서 또 우리나라……
또 하나, 무과실보상제도도 사실은 재경부에서 반대를 하고 해 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정부입안으로서는 포기를 하고 아마 의원입법으로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 보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사회적 변화도 많고 입법례도 많이 달라지고 그랬는데 이인재 선생님이 아까 진술한 내용을 보니까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률이 2002년에 제정되어 있는데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법률이나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환경정책기본법 이런 것이 결국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는 법들인데, 지금 우리 법 중에 이 3가지만 입증책임 전환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실제 민법에도 보면 민법 758조를 보면 동물의 소유자 또는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법 그 자체로써 입증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도 사실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있고요.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입증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형평의 원칙입니다. 과연 누가 입증하는 게 더 맞는 것인지.
그래서 민법에도 사실은 그런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예 조항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공해소송이라든지 환경소송 또는 의료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법 자체가 이미 이렇게 위험영역설이나 증거거리설 등 이론적 근거에 기초해서 입증책임을 전환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민법에도 사실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있고요.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입증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형평의 원칙입니다. 과연 누가 입증하는 게 더 맞는 것인지.
그래서 민법에도 사실은 그런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예 조항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공해소송이라든지 환경소송 또는 의료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법 자체가 이미 이렇게 위험영역설이나 증거거리설 등 이론적 근거에 기초해서 입증책임을 전환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장향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입증책임의 전환의 문제가 시대적 상황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하도 복잡해지고 있고, 결국은 이 법이 99년에 대안까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것보다 더 복잡한 입증책임의 전환의 문제가 핵심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전현희 진술인께서 아까 양승조 위원님께서 ‘법원의 판례에 맡겨두면 된다’ 그래서 95년 판례의 말씀도 있으시고 그랬는데 그때 양승조 위원님께서 법원의 판례에 맡겨두면 이인재 변호사님은 ‘참 어렵더라’, 그다음에 전현희 진술인께서는 ‘승소율이 2배 이상 높더라’ 이랬는데 차이가 좀 있는데요, 같은 한국의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도.
전현희 진술인께 질의를 좀 드려 보겠는데, 결국은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도 많았고, 특히 제조업계에서는 전환이 실현되면 기업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지난 2002년 법 제정 이후 올해 1월 17일 한 번 교통사고에 대해서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서울고법 판결이 전부였던 것 같은데, 결국 의료공급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운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현희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희 진술인께서 아까 양승조 위원님께서 ‘법원의 판례에 맡겨두면 된다’ 그래서 95년 판례의 말씀도 있으시고 그랬는데 그때 양승조 위원님께서 법원의 판례에 맡겨두면 이인재 변호사님은 ‘참 어렵더라’, 그다음에 전현희 진술인께서는 ‘승소율이 2배 이상 높더라’ 이랬는데 차이가 좀 있는데요, 같은 한국의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도.
전현희 진술인께 질의를 좀 드려 보겠는데, 결국은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도 많았고, 특히 제조업계에서는 전환이 실현되면 기업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지난 2002년 법 제정 이후 올해 1월 17일 한 번 교통사고에 대해서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서울고법 판결이 전부였던 것 같은데, 결국 의료공급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운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현희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의하면 안 되지……

(웃음)
박 위원님,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같은 재판에서 재판이 어렵더라, 쉽더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법률로 가는 것이 맞다 이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박 위원님,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같은 재판에서 재판이 어렵더라, 쉽더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법률로 가는 것이 맞다 이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 질의 감사하고요.
제조물책임법에서 입증책임 전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소송에서입니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을 면제해 주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소송이 아니고 조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입증책임의 전환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분쟁조정법안이 법원의 소송과 같은 구조를 갖추면서, 지금 어느 정도 공정거래위에서 분쟁 조정하는 것도 약간은 그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에 참여하는 조정위원들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증의 양 당사자가 서로 자신이 과실이 있다, 과실이 없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입증책임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입증책임을 환자하게 유리하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조정안 자체는 입증의 문제로 할 수가 없고, 조정에 참여하는 조정위원들이 과실 유무를 밝혀내는 당사자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에 가면 혼자서 싸워야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조정이라는 것은 들어오면 조정위원들이 환자를 위해서 찾아 주고 조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의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과실 없음을 조정위원들이 찾아 주는 역할을 하겠지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를 생각해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찾아내서 과실이 있으면 과실이 있는 것이고, 과실이 없으면 과실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입증책임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볼 때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입증책임을 논한다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내용의 구성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들은 객관적인 당사자로서 나와 있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조정위원들이 되어야 되고, 당사자들이 서로 다투는 구조가 되어야 되고, 증거도 당사자들의 책임하에 찾아야 되고, 그 경우에 환자 측의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전환해 주겠다 이런 논리는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전제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조금 논리의 모순이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설사 또 그런 구조를 갖춘다 하더라도 입증책임의 완전 전환은 여러 가지 민사 손해배상법의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그리고 의료인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이 부분을 걸러내어야 할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은 또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을 존중하되 환자의 입증책임의 곤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입증책임을 지금 대법원 판례 처럼 대폭적으로 경감하는 이러한 것을 조정내용에 있어서 원칙으로 한다는 이러한 규정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입증책임 전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소송에서입니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을 면제해 주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소송이 아니고 조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입증책임의 전환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분쟁조정법안이 법원의 소송과 같은 구조를 갖추면서, 지금 어느 정도 공정거래위에서 분쟁 조정하는 것도 약간은 그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에 참여하는 조정위원들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증의 양 당사자가 서로 자신이 과실이 있다, 과실이 없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입증책임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입증책임을 환자하게 유리하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조정안 자체는 입증의 문제로 할 수가 없고, 조정에 참여하는 조정위원들이 과실 유무를 밝혀내는 당사자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에 가면 혼자서 싸워야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조정이라는 것은 들어오면 조정위원들이 환자를 위해서 찾아 주고 조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의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과실 없음을 조정위원들이 찾아 주는 역할을 하겠지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를 생각해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찾아내서 과실이 있으면 과실이 있는 것이고, 과실이 없으면 과실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입증책임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볼 때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입증책임을 논한다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내용의 구성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들은 객관적인 당사자로서 나와 있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조정위원들이 되어야 되고, 당사자들이 서로 다투는 구조가 되어야 되고, 증거도 당사자들의 책임하에 찾아야 되고, 그 경우에 환자 측의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전환해 주겠다 이런 논리는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전제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조금 논리의 모순이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설사 또 그런 구조를 갖춘다 하더라도 입증책임의 완전 전환은 여러 가지 민사 손해배상법의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그리고 의료인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이 부분을 걸러내어야 할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은 또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을 존중하되 환자의 입증책임의 곤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입증책임을 지금 대법원 판례 처럼 대폭적으로 경감하는 이러한 것을 조정내용에 있어서 원칙으로 한다는 이러한 규정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까?
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까?

예.

여기에 없는데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조정법안에 보면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이기우 의원님 안에는 15인, 안명옥 의원님은 40인~50인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정위원들이, 또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대략 15인 정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위원님들 15인 정도가 조정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정위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일단은, 만약 소송이라면 환자가 자료를 다 내놓고 의사과실 이런 것 다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거기에 대한 반박 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조정위원님들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판단이 잘 안 되고 환자가 입증이 곤란하니까 일단 ‘이것은 환자한테 배상을 해 줘. 그리고 그 의사가 배상해 주지 않고 싶으면 무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이런 구조가 소송구조인데, 조정에 있어서는 조정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직접 증거조사를 하고 자료를 찾고 또 자료를 내놓아라 이래 가지고, 그리고 또 의료기관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조정위원님들이 사실상 과실․유과실 유무를 밝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정위원님들이 조정하실 때 과실 유무랑 무과실 유무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실 것이지 이것은 원칙적으로 의사한테 과실이 있는 게 전제가 되니까 의사보고 조정위원들이 ‘과실 없음을 입증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되기가 힘든 구조라는 것이지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발적으로 찾아서 조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법안과 현실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운영되었을 때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소송을 전제로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조정위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일단은, 만약 소송이라면 환자가 자료를 다 내놓고 의사과실 이런 것 다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거기에 대한 반박 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조정위원님들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판단이 잘 안 되고 환자가 입증이 곤란하니까 일단 ‘이것은 환자한테 배상을 해 줘. 그리고 그 의사가 배상해 주지 않고 싶으면 무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이런 구조가 소송구조인데, 조정에 있어서는 조정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직접 증거조사를 하고 자료를 찾고 또 자료를 내놓아라 이래 가지고, 그리고 또 의료기관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조정위원님들이 사실상 과실․유과실 유무를 밝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정위원님들이 조정하실 때 과실 유무랑 무과실 유무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실 것이지 이것은 원칙적으로 의사한테 과실이 있는 게 전제가 되니까 의사보고 조정위원들이 ‘과실 없음을 입증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되기가 힘든 구조라는 것이지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발적으로 찾아서 조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법안과 현실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운영되었을 때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소송을 전제로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현희 변호사님께 확인을 하겠는데,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상으로는 입증책임에 관한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예,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것은, 조정의 내용에 있어서 정말로 과실과 유과실의 유무를 밝혀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위원들이나 감정위원들의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두어야 되고, 그리고 그 조정과정에서 당사자랑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을 두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것은, 조정의 내용에 있어서 정말로 과실과 유과실의 유무를 밝혀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위원들이나 감정위원들의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두어야 되고, 그리고 그 조정과정에서 당사자랑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을 두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정전치주의 같은 조항이나 형사처벌특례 같은 조항도 이 법에 넣는 게 타당한가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입증책임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게 말하자면 소송하고 조정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법안이 되어 버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순수한 분쟁 조정만을 위한 법안이라면 조정전치주의라든지 형사처벌특례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입증책임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게 말하자면 소송하고 조정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법안이 되어 버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순수한 분쟁 조정만을 위한 법안이라면 조정전치주의라든지 형사처벌특례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 법안 자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고를 발생하는 데에, 어떤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일종의 의료사고 관련 특례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의료인 입장에서도 이 조정에 들어오려는 동기 부여가 되어야 되고,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소송보다는 조정에 들어가면 훨씬 더 보상․배상을 받기가 쉽다는 이런 게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기금이 풍부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전제 자체가 의사들이 공제조합이나 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게 기금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들이 그 기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가입률이 높아야 되고, 가입률이 높으려면 당연히 이 조정제도가 들어올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형사처벌특례조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의료인 입장에서도 이 조정에 들어오려는 동기 부여가 되어야 되고,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소송보다는 조정에 들어가면 훨씬 더 보상․배상을 받기가 쉽다는 이런 게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기금이 풍부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전제 자체가 의사들이 공제조합이나 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게 기금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들이 그 기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가입률이 높아야 되고, 가입률이 높으려면 당연히 이 조정제도가 들어올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형사처벌특례조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내실 있는 조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현호 변호사께서 페이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과실 추정의 원칙과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에게 손해배상 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논리나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현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고, 정효성 선생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호 변호사께서 페이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과실 추정의 원칙과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에게 손해배상 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논리나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현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고, 정효성 선생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신현호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신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이론이나 내용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입증책임에 관해서 법안 자체에 규정을 하는 것은, 이 법안이 만약에 소송을 위한 법이라면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토론할 가치가 있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입증책임 전환이나 감경이나 이런 부분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정의 구조가 입증책임을 논할 만한 구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내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하는 것이 맞지, 입증책임 전환하는 규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활용되지 않는 그런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정의 구조가 입증책임을 논할 만한 구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내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하는 것이 맞지, 입증책임 전환하는 규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활용되지 않는 그런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에게 손해배상 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서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논리나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신 변호사님의 언급에 대해 생각이 어떠신가를 여쭙는 것이에요.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의료의 선의성과 불가항력성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그런 특례를 보험에 가입해서 기금을 하는 경우에는……

포함시켜어야 된다?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선생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질의를 주셨네요.
무과실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분쟁조정법을 만들게 되면 의사들은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담보했을 경우에 일단 의료행위가 선의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특례를 받아서 의사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겠다는 뜻보다도 선의성을 담보로 해서 의료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한 결과를 좋은 쪽으로 의사들은 기대하고 의료행위를 하는데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면서 형사처벌까지 두는 것은 부당하다……
무과실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분쟁조정법을 만들게 되면 의사들은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담보했을 경우에 일단 의료행위가 선의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특례를 받아서 의사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겠다는 뜻보다도 선의성을 담보로 해서 의료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한 결과를 좋은 쪽으로 의사들은 기대하고 의료행위를 하는데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면서 형사처벌까지 두는 것은 부당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를 두어야 된다……

법 조항에 보면, 어느 분이 내신 것인지 모르지만, 형사처벌특례조항에 보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치상죄의 경우, 말하자면 반의사불벌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치사는 물론 여기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치상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다, 그다음에 장애 1․2급이 되어 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현희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려운 문제만 내셔 가지고 제가 만점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치사죄를 구별하고 또 업무상과실치상 중에서도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배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론적인 부분보다, 형법에서도 원칙은 고의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실이지만요. 과실로 발생한 결과가, 그러면 만약 치상과 치사를 구별하고 그다음에 또 그 결과의 중대성을 구별한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정화원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위험한 시술―그러니까 수술을 했을 때 악결과의 발생이 상당히 예상되는 아주 위험한 수술―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구분하는 기준을 결과의 악결과 유무를 보는 것보다는 그 행위의 선의성이나 그 앞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구별을 하는 기준을 두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치사죄를 구별하고 또 업무상과실치상 중에서도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배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론적인 부분보다, 형법에서도 원칙은 고의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실이지만요. 과실로 발생한 결과가, 그러면 만약 치상과 치사를 구별하고 그다음에 또 그 결과의 중대성을 구별한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정화원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위험한 시술―그러니까 수술을 했을 때 악결과의 발생이 상당히 예상되는 아주 위험한 수술―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구분하는 기준을 결과의 악결과 유무를 보는 것보다는 그 행위의 선의성이나 그 앞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구별을 하는 기준을 두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급여하고 비급여를 구분하셔서 급여에 있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말하자면 어떠한 진료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기금으로 건보에서 충당하고 비급여인 경우에는 별도 보험상품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신현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급여하고 비급여를 구분하셔서 급여에 있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말하자면 어떠한 진료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기금으로 건보에서 충당하고 비급여인 경우에는 별도 보험상품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단일제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전부 병원에 갔을 때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처음에 저수가제도로 건강보험을 강제화시키는 바람에 비보험에 대한 창출을 굉장히 많이 대폭 허용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100만 원을 내면 20만 원 정도가 보험급여 비용이고 80만 원은 비급여 비용으로 나갈 정도로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게 건강보험제도냐? 의료비 할인제도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들 있을 정도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그래서 비보험 항목을 창출하는 데 많이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비판도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은 의사배상책임보험으로 다 배상을 해 주게 하고, 만약 거기에 비급여가 일부 들어갔을 경우에는 전체를 안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비율만큼 안 해 준다든지 해야 자꾸 비급여를 창출해 가면서 환자 치료에서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100만 원을 내면 20만 원 정도가 보험급여 비용이고 80만 원은 비급여 비용으로 나갈 정도로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게 건강보험제도냐? 의료비 할인제도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들 있을 정도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그래서 비보험 항목을 창출하는 데 많이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비판도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건강보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은 의사배상책임보험으로 다 배상을 해 주게 하고, 만약 거기에 비급여가 일부 들어갔을 경우에는 전체를 안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비율만큼 안 해 준다든지 해야 자꾸 비급여를 창출해 가면서 환자 치료에서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안성 김선미입니다.
진술인님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질의 안 하신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현호 진술인님, 정말 굉장히 ‘의료소송의 대가’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계셔요. 아십니까? 많은 의료사고에 대한 것 해 보셨지요?
그런데 대개 의사 쪽에서 항변사유로 제출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불가항력적 아니면 원인불명 아니면 신체적 아주 특이성의 결과라고 하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님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질의 안 하신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현호 진술인님, 정말 굉장히 ‘의료소송의 대가’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계셔요. 아십니까? 많은 의료사고에 대한 것 해 보셨지요?
그런데 대개 의사 쪽에서 항변사유로 제출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불가항력적 아니면 원인불명 아니면 신체적 아주 특이성의 결과라고 하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국 입증책임이 환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현희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조정제도는 소송제도와 다르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이 결국 입증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왜 두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 교복담합사건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런 의료분쟁 조정을 할 때에는 소송과 똑같습니다. 다만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냐, 간단한 소명이 필요하냐의 정도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분쟁조정이 되었을 때 환자 입장에서, 아까 뇌암사건에서 뇌암수술을 받았는데 죽었다 그러면 환자가 왜 죽었는지? 예를 들어 뇌혈관 어느 부위 몇 ㎝를 터뜨려서 뇌출혈양이 얼마나 되고 그것이 뇌압을 올려서 뇌 탈출까지 가서 결국 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일일이 과학적인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입증책임 전환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런데 이렇게 환자는 사망했다면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 환자는 뇌암의 위치가 연수 쪽에 가까이 있고 종양이 컸고 그냥 놔두어도 죽고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반증해야 면책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분쟁조정위원회가 밝히는 것까지 한다고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느 법률구조를 보더라도 평가하는,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밑에 전문조사부를 만들거나 더 작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쓰는데요. 보고서를 참고로 할 때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쓰는 것보다는 잘못이 없다고 보고서를 쓰는 것이 훨씬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쟁조정기구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조정했을 때 사실은 입증책임 전환이 제일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변 사유에 관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의사더라도 환자가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다’ ‘체질적인 이유다’ 이 한마디만 던져 놓으면 환자가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현희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조정제도는 소송제도와 다르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것이 결국 입증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왜 두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 교복담합사건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런 의료분쟁 조정을 할 때에는 소송과 똑같습니다. 다만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냐, 간단한 소명이 필요하냐의 정도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분쟁조정이 되었을 때 환자 입장에서, 아까 뇌암사건에서 뇌암수술을 받았는데 죽었다 그러면 환자가 왜 죽었는지? 예를 들어 뇌혈관 어느 부위 몇 ㎝를 터뜨려서 뇌출혈양이 얼마나 되고 그것이 뇌압을 올려서 뇌 탈출까지 가서 결국 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일일이 과학적인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입증책임 전환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런데 이렇게 환자는 사망했다면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 환자는 뇌암의 위치가 연수 쪽에 가까이 있고 종양이 컸고 그냥 놔두어도 죽고 이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반증해야 면책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분쟁조정위원회가 밝히는 것까지 한다고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느 법률구조를 보더라도 평가하는,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밑에 전문조사부를 만들거나 더 작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쓰는데요. 보고서를 참고로 할 때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쓰는 것보다는 잘못이 없다고 보고서를 쓰는 것이 훨씬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쟁조정기구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조정했을 때 사실은 입증책임 전환이 제일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변 사유에 관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의사더라도 환자가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다’ ‘체질적인 이유다’ 이 한마디만 던져 놓으면 환자가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에 판례에서 ‘과실 없음’ 또는 ‘인과관계 없음’의 입증을 완화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사실은……

제정이 되면……

민사소송법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 조정 절차에서의 전환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여기서 입법화가 되면 법원에서도 결국은 판례가 입증책임 전환 쪽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효성 진술인님, 입증책임에 대한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사건에 대해서 재판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논의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이번에 나온 법 제정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 여기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런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도 의료 과오를 예방하고 피해구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정효성 진술인님, 입증책임에 대한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사건에 대해서 재판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논의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이번에 나온 법 제정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 여기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런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도 의료 과오를 예방하고 피해구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의료분쟁조정법을 만들게 되는 의사들도 원하는 핵심 조항이 입증책임 전환보다도 무과실 의료사고인 부분이고요.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현재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또 개정될 의료법 성안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에 민사조정제도도 있고 또 의사협회 내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을 지금 7년차 운영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소비자보호법에서도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인재 진술인님, 외국의 예를 아까 이탈리아의 경우를 드셨는데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이탈리아에서는 민법에서,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사실 판례를 통하여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간 부분적이지만 의료사고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외의 국가에서도 의료과오소송에서 입법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있나요?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아, 했었습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있습니까?

외국에서 의료과오소송에 한해 가지고 입증책임을 전환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이런 입법적 어떤 판례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이런 국가의 경우에 의료사고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한 것 같은데…… 기본적인 전제가, 베이스가 틀립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전제로 한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신뢰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의료분쟁이 극으로 치닫는, 폭언․폭력․시위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신뢰의 문제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 제가 정효성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법 감정이 조정보다는 소송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다고 하여도 소송의 길을 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조정의 결과에 불복하여서 재판으로 가는, 그런 청구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필요적 전치주의의 의미가 결국은 좀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 제가 정효성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법 감정이 조정보다는 소송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다고 하여도 소송의 길을 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조정의 결과에 불복하여서 재판으로 가는, 그런 청구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필요적 전치주의의 의미가 결국은 좀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료법에 있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같은, 의료심사조정제도 같은 경우 실패한 이유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택하지 않고…… 현재 법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선택을 할 때 소송으로 가게 되니까 피해를 구제를 받으려면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맹점을 해결하고자 분쟁조정법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그 조정을 정지하면 되잖아요. 같이 하지 않고……

지금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 중인 사안에 대해서 조정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희 진술인님, 임의적 전치주의로 하는 경우에도 조정에 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결국은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고 보고,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정답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가장 법의 현실상 맞는 방법이기는 한데 법의 실효성과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 남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을 조정제도 내에서 손해배상이 어떤 전 손해배상을 해 주는, 소송으로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조정 내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 남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을 조정제도 내에서 손해배상이 어떤 전 손해배상을 해 주는, 소송으로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조정 내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괜히 손들지는 말고……

가능하다면, 하실 수 있다면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손을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김선미 위원부터 하시겠어요?
김선미 위원부터 하시겠어요?

쟁점사항이라고는 현재 안 되어 있는데요, 의료사고 배상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전현희 진술인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정안에서 의료사고에 의한 배상책임의 주체를 보건의료기관에 정하고요, 그래서 의료인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만 한정했다고 해도요.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관련된 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정안에서 의료사고에 의한 배상책임의 주체를 보건의료기관에 정하고요, 그래서 의료인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만 한정했다고 해도요.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관련된 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소송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750조인가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 배상책임 주체를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민법에 의해서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결국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두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법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은 또 의료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요.

있을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지요?
그러면 동 제정안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것과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 가운데 어느 책임이 피해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동 제정안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것과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 가운데 어느 책임이 피해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조정법안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환자 측이 배상을 받는 것은 조정법안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법안이 더 유리하다……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실 수도 있는 거네요?

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진료방해 금지 규정, 이것이 안명옥 의원님 안만 있고 이기우 의원안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정효성 진술인님, 진료 방해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자고 하는데 실제로 진료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정효성 진술인님, 진료 방해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자고 하는데 실제로 진료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과거에 비해서는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굳이 두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실상 의료법상에서도 진료방해를 못 하게 되어 있고 형법상에서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에서, 일선에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진료방해, 난동행위, 그것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던 과거력과 우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을 하겠다는 취지하에서 가중처벌을 더 달라는 협회 내의……

그러면 가중처벌 규정을 그 조정기간 안에만, 진행되는 기간만 주는 것인가요?

예,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신현호 진술인님, 진료방해에 대해서는 분명 형법상에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업무방해죄라든가 이런 것을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병원에 와서 농성할 때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대개 빨리 화해하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형법적인 입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이 의권보호를 위해서는 사실 안명옥 의원님처럼 넣어두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은 복합적으로 두는 것보다 간결하게 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안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1차 질의 때 2차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주된 목적이 사실 당사자가 아니라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를 정도의 정말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과 과정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제가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학자적으로 한 것이 한 20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매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법안을 낸 당사자이기도 하고 저는 또 법안소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제 질의와 이러한 것은 그냥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모든 고민을 같이해 주신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고민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추가질의는 소위에서 우리의 심도 있는 논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요.
보건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주된 목적이 사실 당사자가 아니라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를 정도의 정말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과 과정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제가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학자적으로 한 것이 한 20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매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법안을 낸 당사자이기도 하고 저는 또 법안소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제 질의와 이러한 것은 그냥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모든 고민을 같이해 주신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고민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추가질의는 소위에서 우리의 심도 있는 논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예상 외로 아주 열띤 분위기에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을 심사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예상 외로 아주 열띤 분위기에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을 심사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