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국회
(임시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한.미FTA투자/서비스분과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36분 개의)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국회(임시회) 통외통위 한․미FTA투자/서비스분과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한․미 FTA 투자/서비스분야 주요쟁점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미 FTA 투자/서비스분야 주요쟁점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협정체결 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위원회의 정책심사에 참조할 수 있도록 주요 분과별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FTA 협상의 일괄타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고위급회의가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8차까지의 협상결과를 보면 서비스분과의 경우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보안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거나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있고 투자분과에서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관련 문제와 부동산 정책 및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도록 수용부속서를 개정하는 절충안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내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술 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 및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진술해 주실 분은 모두 세 분이십니다. 진술 시간은 각 15분 정도로 하고 세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견을 발표해 주실 진술인을 발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이신 정세은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신 최원목 진술인이십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이신 송호창 변호사님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주요경력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이신 정세은 진술인께서 약 15분에 걸쳐서 준비해 주신 발제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구체적으로 쟁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미 FTA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의 핵심이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분야가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챕터가 다루는 것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유화와 보호를 규정하는데 서비스 중에서 상업적 주재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투자챕터 분야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급형태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께서도 아실 것이고 국경 간 거래도 있고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경우도 있고 상업적 주재에 의한 공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챕터에서는 우선 서비스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공급방식까지 포함해서 다루고 이후에 서비스챕터에서는 그 외에 국경 간 거래라든지 자연인의 이동과 같은 서비스 공급형태에 대한 자유화와 보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의 개방방식은 개방이 원칙이고 예외가 허용되는 네거티브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을 하기로 하고 개방을 안 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목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을 제시할 때 현재유보와 미래유보로 나누어서 제시하는데 현재유보로 어떤 개방에 대한 예외조치들을 올리게 되면 현재상태의 비합치 조치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지만 향후에 더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래유보로 올린다고 하면 미래에 다시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금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우리는 미래유보로 올리자고 하고 미국 측은 현재유보로 올리자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협정문 자체도 문제지만 유보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유보안이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다, 나중에 만약 타결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유보안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현재유보, 미래유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투자가 중요한 것이, 논리는 개방으로 인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우선 급격한 자유화와 개방이 가져올 충격에 적응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고, 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된다, 하면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것 자체도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제도적인 충격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방을 한다고 하면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미국식 제도와 한국식 제도가 다를 때 우리 한국식 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비관세 무역장벽이다. 이것을 고쳐라.’ 지금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비스/투자 협정을 맺게 되면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고 맺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충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보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서비스/투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어떤 암묵적인 관행이라든가 암묵적인 의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외국 기업들에게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업에게 어떤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과할 수 있는 의무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비스/투자 유보에 보면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공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과 미국에서 정의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자유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공공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건이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좁은 개념으로 정의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간산업 보호 같은 이런 것들도 공공성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공성에 대한 정의가 우리는 넓고 그쪽이 좁다고 하면 결국에는 충돌이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공공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조치를 했다고 했을 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들을 우리가 다 유보안에 담을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고려돼서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투자 분야 쟁점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지나치게 확대된 투자개념이 문제다, 투자개념에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사채, 단기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모두 들어가는데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따로 하지만 이 부분에서 또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점도 있고, 문제는 여기에서 보호해야 될 자본투자의 개념은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간접수용이라든가 투자자-국가 소송제까지 동시에 포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정부가 투기자본이 들어왔다, 투기자본이라는 것은 정의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론스타 사태 같은 경우에 투기자본이라고 해도 그것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취할 때 저희가 투자협정을 맺게 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인해서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얘기되는 것이지만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2006년 5월에 국제조세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었는데 만일 한미 FTA가 이미 체결된 상태였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의해서 국제중재기구에 간접적 수용 조치로 제소당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투자자본과 투기자본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투기자본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투자개념을 넓혀주고 과도한 간접수용이라든가 투자자-국가 제소권까지 두게 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에 대한 대응입법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설립 전 단계에 대한 내국민 대우 조항도 문제다, 설립 전 단계에 대해서 내국민 대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산업이 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상으로 보면 미국 기업들이 모든 산업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이라든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것에까지도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보안에 이것들을 잘 정리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게 되겠지만 그래도 원칙상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과 우리가 공기업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공공성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차 협상 때 미국이 인천국제공항공사나 부산항만공사, 교육방송공사, 방송광고공사 등등에 대한 국제입찰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것 자체도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행요건 부과 금지조항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이행요건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들은 인센티브와 연계해서 부과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가 금지된 이행의무라 하더라도 부속서에 예외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유보안을 작성하느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조치 역시 이행의무로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업에게 부과하는 의무도 외국 기업에게는 부과할 수 없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일투자협정 당시에 우리나라는 내외국민 차별 없이 규정하고 있는 1인당 지분제한제도가 있었는데 이것 자체를 일본 측에서 이행의무 부과금지로 간주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시키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무들이 거기에 해당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짧은 시간에 협상을 진행시켜 왔고 그 모든 것들이 조사가 돼서 넘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한국노동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인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조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의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또 그쪽이 보기에는 이런 의무는 사라져야 할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정부의 입법권을 제약할 간접수용 조항 이것도 많이 얘기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얘기가 될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지만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 측에서 간접적 수용조항의 문제점을 알고 부속서를 제안해서 그 부속서에 예를 들어서 공공의 건강․안전․환경 등과 같이 정당한 공공 후생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들은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속서를 만듦으로써 마치 어떤 공공적인 목적의 조치를 취할 때는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범위가 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정책이라든가 어떤 조세정책을 미국 측에서는 안 넣어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안 넣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으로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더 생각해 봐야 할 거리가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제소권도 말씀하실 것이니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말한 자본의 개념이, 투자의 개념이 너무 넓다 이런 여러 가지하고 합쳐서 그렇게 강력한 보호와 자유화를 제공해 주면서 동시에 투자자-국가 제소권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논쟁이 되는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어떻게든 막는 것이 바람직하고 간접수용 조항 같은 경우도 막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힘들다고 하면 여러 가지 조항들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향후에 이 유보안을 작성할 때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고 있고 정부의 주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높여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한미 FTA에서 미 측의 관심 분야는 금융 통신 택배 법률 등 주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흔히 말하는 사업서비스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다른 분야에는 큰 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고, 서비스 분야가 다양하고 그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서비스 분야를 보면 생각보다 저희가 개방도가 높습니다. 23페이지 KIEP에서 낸 보고서에 보면 한국과 미국의 개방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1로 갈수록 개방도가 높고 0으로 갈수록 개방도가 낮습니다.
업종별 자유화를 보시면 한국은 자유화 빈도가 전체적으로 0.44이고 미국은 0.57 정도로 미국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사업서비스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미국이 0.685이고 우리가 0.652 정도로 상당히 비슷한 정도로 개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통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방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0이나 1이나 이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의 금융 개방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금융도 0.5이고 우리는 0.35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금융시장이 작다 보니까 이 정도면 과도하게 개방이 안 됐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방해야 한다고 하는 사업서비스 분야를 보면 개방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영업자가 많은 유통이나 엔터테인먼트산업의 개방도를 보시면 유통은 미국은 1인데 우리는 0.6으로 개방 정도가 낮고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은 1인데 우리는 0으로 개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개방도가 낮은가, 25페이지에 우리나라의 생산성과 미국의 생산성을 비교한 것이 있는데 유통에 해당되는 도소매업에서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4배 정도로 경쟁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영화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도소매, 음식,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방도가 낮지만 그것은 우리의 경쟁력이 한참 떨어지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하면 개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경쟁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몰락할 수도 있다, 그것은 27페이지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고용 비중을 보시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오락․문화․운동 관련 여기에 엔터테인먼트산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인에서 4인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비중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도가 적은 분야에서는 영세업체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개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를 개방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논리는 작동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개방도가 0인 분야가 있는데 교육하고 보건 및 사회 분야입니다. 교육하고 의료는 미국하고 우리의 시스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희는 비영리 법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방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25페이지에 생산성을 비교한 것을 보시면 한국이 생산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현재 상태로는 개방되어야 할 부분은 개방되어 있고 개방이 안 되어야 할 부분은 개방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하고 FTA를 맺어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시킨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사업 서비스 분야와 도소매업의 개방도를 높이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을 보면 외국법률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대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공서비스 분야입니다. 즉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전기 가스 수도, 그래서 이것을 열어준다는 것은 알짜배기 산업을 넘겨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격교육을 실시하게 될 때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또 시청각미디어는 방송서비스 분야인데……
여기에서는 금융하고 통신은 다른 분과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금융과 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영역에서는 공공서비스와 방송서비스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분야를 우리가 열어 주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대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급배달서비스 같은 경우 유보를 얻어냈다고 하니까 놔두고요, 중요한 두 가지로 전문직 상호 인정 및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전문직 상호 인정은 해 주었으나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전문직이 미국에 가서 일할 수 없다고 하면 전문직 상호 인정을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것은 오히려 미국에 가서 자격증을 따와서 한국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미국에 가서 변호사가 되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문직을 상호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가서 일할 수 있는 쿼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모든 유보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결국은 유보안에 기재되는지도 모르고 통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짧은 시간 내에 대단히 방대한 내용을 쟁점 위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교수이신 최원목 진술인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원목진술인최원목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이 문제를 책임지고 비준까지 담당하실 위원회에서 진술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FTA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진술서의 제목도 그렇게 돼 있지만 FTA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이 잘못돼 있는데 그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협상을 잘 해서 우리나라 국내산업의 이익을 열심히 대변하면서 소비자 이익은 많이 고려하지 않고 미국 측의 요구를 적게 수용하는 식으로 협상의 결과를 산출할 때, 평가 기준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과연 그 협상이 성공적인 협상인가? 그래서 평가 기준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해야만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FTA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부가 외국과 통상협상을 체결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 협정으로 인한 생산자 계층의 직접적인 피해와 또 값싼 수입품이 수입돼 오면 그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소비하게 되는데 그 소비자들이 얻는 그 이익과 또 그 이익이 저축을 통해서 증권이나 주식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재투자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원이나 노동력이 이동해서 그 결과로 다시 생산이 늘어나는 그런 동태적인 생산 효과,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FTA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가 하는 평가와 기준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의 전체적인 국익 입장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서비스나 투자 부분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이 제조업에 비해서 개방이 많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성적으로는 사실 개방이 많이 돼 있어요. 법률서비스가 개방이 많이 안 됐다고 하지만 미국 변호사들이 서울의 로펌에서 다 활동하고 있고 자문서비스 다 제공하고 있고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로펌이 정식으로 자기 이름하에 국내 변호사를 고용한다든지 그 이윤을 로펌 차원에서 미국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것에는 제한은 있지만 미국 변호사들이 국내 활동 하는데 국제거래나 이런 웬만한 분야에는 거의 다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교육서비스의 개방도가 제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데 국내 서비스 공급의 질은 굉장히 낮은 상태에 정체해 있다 보니까 제 페이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성장률이 1.6%에 불과합니다. 많이 잡아야 1.9%로 굉장히 성장이 더딘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질과 공급의 질 간의 괴리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괴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해외에 직접 원정해서 수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교육 열풍이 불고 법률서비스도 기업들이 전부 현지, 워싱턴이나 뉴욕에 가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를 안 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해외 원정 수요가 나타나고 그리고 의료서비스가 개방이 안 됐다고 하지만 특히 부유층들은 자기가 직접 가서 수술받고 돌아온다 말입니다. 교육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부유층들은 특히 전부 MBA 수업받고 다시 고액 연봉제로 재창출되는, 오히려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드시 형식적인 개방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 서비스를 소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원정 수요로 그 비율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를 개방했을 때의 위험성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청소년들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다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개방 안 했다고 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개방돼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개방한다고 FTA에 규정한들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격차가 과연 클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FTA의 목적이라는 게 산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적게 양보하는 식으로 생산자 시각에 입각한 접근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부 전략도 그렇게 수립되고 정부의 통상전략도 민감품목을 민감도에 따라 분류해서 그것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려고 하는 생산자 오리엔티드(oriented)에 대한 시각이 팽배해 있고, 그런 시각에 입각해서 평가 기준이 수립되고 나중에는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정부가 잘 대응했느냐, 얼마나 디펜드를 잘 했느냐 하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다시 정부의 협상을 평가할 테니까 이것은 국가 전체에 입각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FTA를 하는 목적은 WTO에서도 좀 더 개방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 파트너를 정해서 좀 더 많은 개방을 해서 서로 비효율적인 부분의 규모를 줄이고 그 자원이 좀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달성하지 않으려면 FTA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뭐 하러 FTA를 하겠습니까?
물론 자원이 제대로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이고 많은 산업구조 조정정책이 필요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분야인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그것과 개방이 맞물려 가면서 굴러 나갈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또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이런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FTA라는 것은 애초에 개방을 전제로 접근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FTA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서비스나 투자 부분에서 국익 전체를 위해서 미국과 제대로 협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해 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제조업 발전에 매진하다 보니까 단순 제조 공정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들이 팽배해 있는데 이제 고임금 시대가 되니까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중국으로 진출하고 이런 시대가 되니까 국내의 산업 방향이 이제부터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이동해야 되고 또 서비스도 지식기반 서비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지식기반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지식이 집적된 인력들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방향이라고 본다면 공공 부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한 개방을 해서 선진국들과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들로부터 학습효과를 증진시켜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서 수요와 공급 간의 퀄리티 차이를 빨리 메워야 원정 수요라는 왜곡된 형태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요. 원정 수요하려면 직접 가서 수요해야 되니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국내의 저소득 계층들도 해외 서비스를 국내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방이 필요한데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국내의 고지식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상당히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투자 기업일수록 국내에서 국제적인 로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금융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개가 연결돼 있는 것인데 투자와 서비스를 공공 부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개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측이 미국에 요구하는 해운이나 항공, 운송 또 전문직 비자쿼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받아 낼수록 우리의 국익이 증진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하는 법률, 통신, 방송, 방․통 융합, 특급배달, 발전ㆍ가스 설비, 영화 상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게 개방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개방을 통해서 국내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증진시키기에 좋은 분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통신 부분이 한국이 0.5이고 미국이 0.7이라고 했는데 1이 만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방이 안 돼 있고 미국은 개방이 많이 돼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통신 서비스에서도 기간 통신 사업자, 공공성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보호를 하고 기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기술 선택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도 페어하게 지배적 통신사업을 운영하라는 랭귀지가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택배도 마찬가지고요.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자-정부 중재제도의 위험성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비위반제소라는 게 엄청나게 신문에 나는데 그 두 가지 제도가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제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직접 정부를 제소함으로써 공정한 제3의 기관으로부터 확실하게 자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국제수준의 투자분쟁 해결제도를 우리나라가 갖추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투자협정이나 선진국이 체결하는 협정에도 다 들어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간접수용을 두고 단순한 영업이익에만 손해를 가져오는 정부의 정당한 규제가 제소가 돼서 그것이 무력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투자자-정부 중재제소에서 설령 패소한다 하더라도 금전배상을 하는 것이지 해당 규제가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모든 투자 케이스를 보면 판결 내용이 금전배상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부당하게 빼앗은 재산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주는 식의 판결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취한 환경정책이나 부동산정책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대로 가는 것이고 간접수용을 통해서 재산을 몰수당한 효과를 입은 그 기업은 그만한 대가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과도한 배상은 금지돼 있습니다. 투자자-정부 중재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판례들이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기회비용의 상실이라든지, 기업의레퓨테이션(reputation)의 코스트 이런 것들은 배상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용효과가 발생한 그 재산 가액 플러스 이자만 배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기업이 간접수용당하고 자기들 기업의 시설이 그 영토 내에 남아 있다면 그 시설을 다시 가져갈 비용도 그 해당 기업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메탈클래드 케이스 같은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 재산가액과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그 기업이 자기 재산도 전부 가져가야 되고 수거해 가야 되고 우리나라의 환경보건정책, 부동산정책 이런 것들이 철회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정책이 무력화된다는 주장은 굉장히 과장돼 있다는 생각이고요.
옛날에 NAFTA 초기에는 간접수용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메탈클래드 케이스 같은 게그나마 가능했지만 최근에 맺은 세 번의FTA에는 간접수용에 대한 제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산을 몽땅 빼앗는 것과 탠터마운트(tantamount)한, 이큐벌런트(equivalent)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규제에 한해서만 간접수용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시리어스(serious)한 규제가 취해졌더라도 비차별적이고 공공적인 목적하에 취한 정책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고, 최근에는 정부가 부동산정책도 거기에 예외로 넣는다고 하는데 미국이 반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제한조항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수용이 정당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개방을 했다고 그러는데 투명성이 아직 부족한, 법률상으로는 좋은 제도를 많이 도입해 놓았지만 실제 운영은 상당히 불투명한 이런 보이지 않는 배어리어(barrier)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자-정부 중재제도 같은 것에 제소를 당해서 한번 깨져 봐야 정부가 개혁을 할 수 있는, 제대로 선진 경제로 나갈 수 있는 동인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온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심각한 경제 시기에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 단계 뛸 수 있는 동인을 얻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행의무 같은 것도 국산품 사용을 강제한다든지 하는 현대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의 의무를 금지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행의무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립 전 단계에서의 투자를 개방한다, 이런 게 국방이나 이런 공공 부분은 정부 조달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협정에는 일반적 예외라는 챕터가 별도로 있어서 일반적 예외사유가 있어요. FTA에는 협정상의 모든 의무로부터 제외되는 일반적 예외라는 챕터가 별도로 항상 있습니다. 일반적 예외사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 GATT나 GATS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 예외, 보건 환경 자원보호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협정상의 의무로부터 제외된다 이런 일반적인 예외조항이 항상 뒤편에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보고 고려하면 공공목적에 필요한 그러한 조치들은 일반적으로 예외되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고려치 않고 그 챕터 가지고만 고려하니까 공공정책에 상당히 제한을 가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같이 고려하면서 선진 경제를 위해서 이러한 공공 부분과 개방 간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감사합니다.
대단히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더 이상 강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송호창 변호사님 진술해 주십시오.
송호창진술인송호창
최 교수님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이나 의료에 대한 시장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보면 이미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고 다 사용을 하고 있다, 이번에 FTA 체결하는 것은 이것을 공식화하는 것뿐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면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면서 체결을 해야 되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공공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요. 그렇지만 공공 부분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이나 특히 미국의 법률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아주 재력이 있거나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고 이 개방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만큼 재력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고 이게 개방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수술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아주 저가로 보험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수천만 원, 수억 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그런 의료서비스가 오히려 차단되는 효과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FTA 체결이 단순히 개개인의 서비스의 영역을 넓혀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시장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서비스 시장의 논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법률과 제도상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헌법질서 자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사실상 이것은 개헌하고 마찬가지의 효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2007년도에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하는 개헌 문제와 한미 FTA를 통한 개헌 문제, 두 번의 개헌 과정을 겪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국협상단이 협상에 임해 온 과정을 보면 그것을 준비했던 것이나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진행하는 과정이 국민들이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상 어린아이와 포커 전문가의 카드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여 주고 있고, 게다가 카드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쇠고기 부분이나 자동차, 스크린쿼터 이런 줄 것 다 내주고 일단 게임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거기다 카드를 거꾸로 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조차 어떤 내용의 협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더 불필요한 문제의 의혹까지도 상상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투자 파트에서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제 중재절차나 국내 구제절차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협정문에 포괄적 사전동의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 중재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게 강제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서비스나 투자 분야의 여러 가지 줄다리기를 통해서 얻고 주고 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투자자-국가 제소권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뒤집을 수 있는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이행강제수단이기 때문에 앞의 부분에서 협상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넘겨주게 되면 앞에 협상을 했던 것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같은 경우 이게 대부분 FTA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기업의 불이익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미국과의 경쟁력의 문제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협상의 경위를 보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투자자-정부 제소 문제는 NAFTA에 처음 도입돼 가지고 한국에서는 그 도입된 것을 원용해서 다른 FTA를 체결해 왔기 때문에 별로 문제의식 없이 투자자-국가 제소권 문제는 한미FTA 과정에서 그대로 도입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협상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협상일지를 보면 작년 6월에 한국 정부 측에서 조건 없이 투자자-정부 제소권 문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먼저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랬다가 한 달 후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정부 외부에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고 9월에 와서야 수용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제해 달라고 하는 법무부의 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1월, 12월 가서 수용 문제는 포기하자, 그리고 우리 법제에는 전혀 없는, 아까 최 교수님은 간접수용 문제도 다른 정책을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간접수용은 우리 법제상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형태대로 간접수용이 인정될 때에는 모든 체계가 다 어긋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작년 11월, 12월에는 일반 조세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반독점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올해 와서는 이것마저도 미국 측에서 계속 거부하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두 개만이라도 받아 달라라고 하는 이런 애걸복걸하는, 이런 저급한 수준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멕시코나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칠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분쟁이 일어났고 이 제소 제도를 통해서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자에 의해서 제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소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분쟁 숫자가 많다진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제소 대상이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한 규정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재제도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중재제도 절차 자체에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제는 제가 뒤에 부록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모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멕시코나 캐나다 UPS 소송 같은 경우에서 환경권이나 정부의 우편배달 업무 이것은 직접적인 국가의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죠. 이런 데에서 수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해서 수십조의 손해배상 결정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공공 부분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이런 공공 부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타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죠. 정책이 문제되는 분야를 지금 아주 쉽게 예상해 보더라도 국가에너지 시스템의 문제나 토지 규제와 관련되는 정책,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투자자-국가 제소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들이 2005년도만 해도 200건이 넘고 있습니다, FTA 체결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한 건당 수백억 달러의 소송이라서 문제이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소 대상이 포괄적이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국제중재기구의 결정례를 보면 우리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판단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사안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손해배상이나 보상의 문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발생한 손해만큼의 배상 이렇게 책임이 되는데 국제 중재를 통해서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이상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당장 발생한 손해가 아니더라도 예상되는 그런 투자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이 검찰이나 법원, 우리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라는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그런 판결까지도 중재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2005년까지 한 일곱 차례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이 NAFTA 협정에 위반됐다고 해서 미국 투자자에 의해서 제소당한 사례들이 있지요. 칼마크(Calmark)나 로벤․몬데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국가 제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집행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역할까지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재절차라서 문제가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중재절차 같은 경우 투자자가 직접 제소를 하거나 다른 투자기업을 대리해서 청구할 수가 있고요, 한국도 가입돼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국제중재센터라고 하는 ICSID를 통해서 보통 하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국은 중재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되고 3인의 중재인을 통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3인의 중재인도 투자자 1인, 상대국 1인, 각 당사자가 합의하는 재판장 1인,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ICSID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제3국인 1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아주 객관적인 중립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겠지만 국내법이나 국내 헌법이 근거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FTA 협정과 국제법을 근거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조약이나 국제법을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법과 제도의 기본틀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까지 별로 상용되지 않는데, FTA를 통해서 중재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완전히 국제법에 따라서 모든 중재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중재절차상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입법 행정 사법 모든 영역에서 국가 기능 자체가 다 배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투자 예정자까지도 투자자-정부 제소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철저히 비공개인 데다가 한 번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나는 단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의 재판절차와는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투자자-정부 제소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지적이 많습니다. 중재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보통 사인 간에 또는 사인과 국가 간의 어떤 상업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사실 FTA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게 분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의 옳고 그름 또는 이것이 인정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배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중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국이 개도국을 상대로 이때까지 이용해 왔고 신청자들은 모두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기업들이 신청을 해 왔고 제소를 당한 데는 다 개발도상국들이지요.
그리고 3인 중재인의 구성도 국제 상사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미국 변호사이거나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중재기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협상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이 제도를 충분히 삭제할 수가 있고 또 배제해 왔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법무부의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외교부 외의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실제 법무부 같은 경우는 제소의 대상이 정부의 인허가권 그러니까 결국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보상체계가 다르고 공공정책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미국 투자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더구나 국제 중재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개입까지도, 공공연하게 그 로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법무부조차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미국과 FTA를 하는 데 있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처음에 협상안으로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배제가 됐지요.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있었던 존 케리 상원의원조차도 이 조항의 문제점은 이미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의 통외통위하고 마찬가지인 호주의 외교안보통상자문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NAFTA를 모방한 자유무역협정이고 모든 차원에서 정부 규제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주장한 그런 경우에서 정부 수석대표단에서는 호주 의회에서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 협상단하고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호주의 국가 이익이 반영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구 조정만 하면 유리하게 도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호주 국회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지요.
아무리 문구 조정을 해 봤자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엎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투자자 측 변호사에게는 당할 재간이 없다, 이것은 문구 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 한 그 위험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제소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투자 영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 비위반 제소 조항이 이번 협상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일단 알려져서 이 문제는 조금 다르지만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려진 대로 비위반 제소라고 하는 것은 협정 당사국이 구체적 조항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협상에 따른 기대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바로 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대상이 투자 부분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상품, 서비스, 정부 조달, 원산지 규정 그리고 지재권 분야까지도 이 폭을 엄청나게 넓혀 준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제소의 주체가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국의 정부, 그러니까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겠지요. 미국까지도 제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대이익의 침해라고 하는 추상적인 규정, 불확실성 때문에 협정이 체결되게 되면,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남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든지 간에 일단 분쟁에 엄청나게 휩싸일 수밖에 없다, 불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두 가지 제도의 우려점을 발제했습니다.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고맙습니다.
전혀 다른 헌법적 차원의 관점에서 이 제도가 가진 문제점, 외국 사례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의견 발표는 다 끝났고요. 가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약간 공청회의 성격을 다르게 해서 국회에 소속돼 계시는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쓰셔야 되니까 전문위원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물으시고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 대신 나온,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진 보좌관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꼭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순서대로 물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기선 선배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지요.
배기선배기선위원
오늘 진술해 주신 세 분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선 제가 전체…… 국회의원으로서 서비스/투자 부분의 FTA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지금 얼마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실상 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분, 최 교수님은 대체로 FTA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이신 것 같고 두 분은 대체로 좀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정세은 교수님은 FTA 협상을 이번에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만약에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없애는 조건으로 다른 것을 많이 양보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양보를 해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저희도 만약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주지 말아야 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양보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건 끝까지 양보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결렬이 된다면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곧 EU하고 중국하고 FTA 협상을 시작할 건데 EU식의 FTA는 미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국식 FTA는 개방이 원칙이고 예외가 허용되는 건데 EU 같은 경우에는 개방할 것만 선별해서 개방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EU하고 해서 그런 식의 FTA가 낫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기선배기선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한다 이러셨는데 혹시 서비스/투자 부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이렇게 한다면 어떤 부분을 꼭…… 말씀해 주시지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너무 많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공공서비스, 그다음에 의료나 교육 이런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것도 좀 개방도를 심각하지 않게 또 장기간으로 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개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개방과 산업구조적 조정을 동시에 하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외환위기 이후에 이미 개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적응을 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적응하는 중이고,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충격을 가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공서비스나 이런 쪽은 놔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개방도를 약하게 하고 천천히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투자자-국가 제소권 같은 경우에는 빼는 것이 낫겠다, 간접수용도 빼는 것이 좋겠다……
배기선배기선위원
혹시 미국한테 반드시 얻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글쎄요, 전문직의 비자쿼터를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가 가지고 청소년, 고학력 청년들의 실업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또 간호원들이 너무 많이 가서 국내의 병원들이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가고 안 가고는 나중의 문제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게 솔직히 말하면 요구할 것이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이 미국에 가 가지고 무엇을 할 만큼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나마 경쟁력 있는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통신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많이 개방이 돼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를 포괄적으로 유보한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기선배기선위원
고맙습니다.
최 교수님은 FTA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FTA를 찬성하고 계시는데, 제가 코바코 사장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 교수님이 코바코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미국 상무부가 코바코를 무역 장벽으로 미국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90년대 중반 말까지. 그런데 제가AMCHAM하고 EUCHAM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뭐가 도대체 그렇게 불만이냐 협상을 해 봤습니다, 직원들하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독점현상 내지는 자기들에게 불이익한 여러 가지 영업 상황들을 지적하는데 대한민국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 헌법정신의 기본 틀 안에서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고 나머지는 너희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협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2년 동안 아무 요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마련해 줬어요. 그랬더니 2년 동안 단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폐쇄적이었구나. 대화 자체를 안 해서 문제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수준의 기간과 또 우리가 자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보장이 되면서 대화하고 해 나가면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고 상호 윈윈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 아마 최 교수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 교수님께도 저는 같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은 너무 많이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 중에 예를 들면 방송 같은 경우 49% 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의료 부분도 있고 ISD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방송 같은 경우 적어도 우리의 문화주권 문제라든지 국가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저는 통신․방송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 부분 문제하고 우리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목진술인최원목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하고 같은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미 개방돼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문서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추가적인 개방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중국하고 하려면 음성적으로 개방돼 있는 것을 양성화해야지 그다음에 또 나가지요. 굉장히 개방이 필요한 것이고 방송․통신은 외국인 지분을 몇 %로 제한하고, 과반수는 안 넘게 제한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49%로 묶어 놓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생산자 오리엔티드(oriented)된 시각이 지배해서 그동안 49%로 묶어놨던 건데 그것을 한번 국가 전체, 소비자까지 고려하고, 여러 가지 공공성도 물론 고려해야지요, 굉장히 필요한 분야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몇 %가 나올지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올라갈 거예요. 과반수도 넘을 수 있고, 외국인 투자가. 그것이 단기의 리스키한 그런 투자가 아니고 정말 기업에, FDI이지요. FDI를 통해서 그 나라의 스태블러티(stability)에도 기여를 하고, 그런 투자라면 굳이 그것을 몇 %로 묶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상당히 퍼센티지를 올리면 그것에 합당한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조치를 일종의 세이프가드 형태로 취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어떤 형식적인 숫자를, 그동안 유지돼 온 것을 고집한다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이냐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ISD 얘기도 나왔지만, 투자자-정부 소송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게 몇 가지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많이 진출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지금 많이 진출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기업들이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50개 주 국내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미국이 상당히 선진 국가지만 주 법원들이 얼마나, 상당히 편협된 판결을 내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더구나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국내 법원에서 재판 받는 게 엄청난 제약을 가할 수 있어요. 물론 뉴욕이나 이런 굉장히 선진 판결을 내리는 분야도 있지만. 때문에 투자자-정부 중재라는 게 우리가 당하는 부분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우리 기업들이 정말 뉴트럴(neutral)한 패널리스트를 구성해서, 양국 정부가 하나씩 구성하고 제3자는 합의에 의해서 구성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ICSID의 체어맨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뉴트럴한 중재 판정부에서 이 협정 자체를 가지고 적용해서 판결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BIT나 이런 데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너무 방어적인 시각에서 봐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 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약을 직접 적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당연히 조약을 직접 적용해야 합니다, 국내법 판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조약 규정을 직접 적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그동안 그렇게 안 해 왔던 것은 우리 법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왜곡되게 판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오히려 많다면 그것을 비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정부가 지금 미국과 합의해서 공공성을 해하면서까지 개방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협상 내용이 오히려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개방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이나 법률 이런 것들은 좀 더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미진한 것을 오히려 비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양보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기선배기선위원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또 좀 어려운 부분은 게임을 하다 보면, 물론 참여에 의의가 있는 올림픽게임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반칙이 있고 승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약소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당연히 여기에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우리가 양질의 상품과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완벽하게 미국에 대응하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우리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되는 현상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이 협상 이후에도 그런 게 나타나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저는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경쟁했을 때 우리의 선의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이런 것은 보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 혼자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송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미국과 바로 자유무역을,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 우리가 약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은 바로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정말 좋은 머리로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 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공략을 잘해 가지고 얻어 낼 여러 가지 이익에 관한 부분은 다소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협상할 수 있고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앞으로도 우리의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것은 불균형한 거래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들의 전략과 노력에 의해서 극복 가능한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장사꾼 논리로 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손해 보더라도 거래하고 나중에 크게 한몫 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송호창진술인송호창
그런데 협상 대상의 영역 문제는 농업 부분, 통신 부분, 금융 부분의 내용적인 부분은 아까 정 선생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질 수가 없는 부분만을 말씀드리면 그게 투자자-국가 제소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투자자-국가 제소권에 의해서 중재를 담당하게 되는 중재기관이 국제중재분쟁센터가 될 텐데 그 센터의 구성 자체가 영미법식의 법체계를 가지고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을 하는, 그런 FDI 체계의 중재절차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중재를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영미식의 교육을 받아서 법률 전문가가 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미국인 변호사들이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인적 구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중재절차 자체가 미국식이 아닌 대륙식이라든지, 우리와 같은 대륙식이라든지 독일식의 법체계를 가지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을 양보하더라도 이 투자자-국가 제소권 문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배기선배기선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권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권영길위원
진술인하고 논쟁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진술인끼리 논쟁을 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실무적인 것…… 송 변호사님,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력은 어떻든지 간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송호창진술인송호창
위헌이라고 했을 때요?
권영길권영길위원
예, 우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송호창진술인송호창
한미 FTA가 한국에서는 지금 조약으로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조약으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면 그 조약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교과서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현실적으로는 판단할 수……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권영길권영길위원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면 제소를 해서 무효소송은……
송호창진술인송호창
그렇게 위헌 판결이 나면 그 미국의 투자자가 국제분쟁센터에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FTA 협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다시 제소를 하는 식으로 되겠지요. 그러면 또 그 중재기관에서 FTA 협정에 위반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이런 형태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형태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최 교수님, 혹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최원목진술인최원목
액수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억 불 정도 되지 않나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제 자료에, 21페이지에 있거든요.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정 교수님 자료 각주에 있던데요?
권영길권영길위원
정 교수님, 이게 체결되면 우리의 미국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우리가 미국으로요?
권영길권영길위원
예.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글쎄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FTA가 FD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실증연구를 한 것을 보면 경제학 실증연구들이 다 그렇지만, 있다는 연구도 있고 없다는 연구도 있고 그래서 FTA가 FDI를 크게 촉진할 것인가 이것은 물음표가 되겠습니다.
권영길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논리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 문제 있다.’ ‘우리도 미국에 가서 제소하면 되는 것인데……’ 정부의 지금 논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움츠리느냐,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도 제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경우에 더 실리적 아니냐 하는 것이 정부의 논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1페이지 표2에 보시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투자 같은 경우에도 2배~3배 정도 되고요. 포트폴리오 투자는 2001년 같은 경우에 10배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액수만 따지면 우선 우리가 제소를 당할 확률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가 어느 나라가 더 많으냐, 암묵적이든 명백하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것은 거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가 제소를 당할 확률이 훨씬 많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규제를 없애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논리인 것 같은데, 규제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역사적인 그리고 관행적인, 제도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서 제도 자체, 규제 자체를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없애는 것인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내적인 합의를 통해서 없앤다든지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글쎄요, 저희들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돈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더 많이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목진술인최원목
그런데 저는 숫자만 물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네요.
(웃음소리)
제가 간단히 진술하고 싶은데요.
영미법 전통이다, 그것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ICSID라는 것은 거기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ICSID라는 절차규칙이 있는 거예요. 중재에 관한 절차 규칙이 있고 실제로 투자자-정부중재제도는 당사국이 아비트레이션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국이 1명씩 추천해서 2명을 임명하고 세 번째 사람을 당사국이 합의해서 뽑는 거예요. 대개 자국 사람을 뽑아요. 대개 자국의 변호사들이나 판사나 공무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영미법 무슨 트렌드된 사람이 와서 재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세 번째 사람을 합의하기 힘들면 두 나라가 막 싸우는데요. 그때는 어떻든 합의를 해야 하잖아요? 2 대 1로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ICSID의 체어맨이 와서 추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미법계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서로 법계가 다르면 당연히 짬뽕이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사용할지 한국말을 사용할지도 몰라요. 그것은 다수가 어느 나라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ICSID가 무슨 국제기구로 등장해서 거기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연히 미국에서 FTA는 조약이지요. 우리나라도 조약이고. 그러면 미국에서 조약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조약이고 우리나라도 조약이고. 그래서 조약이 과연 헌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 헌법소송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헌법이 우위니까 소송이 제기되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슨 규제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정부 중재 제소에서 투자 챕터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제는 불법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차별을 한다든지 아까처럼 이행의무…… ‘국산품을 이만큼 사라.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이런 것, 그래서 굉장히 개방해 놓고 시장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까 캐나다 UPS 케이스 이런 것들이 차별했기 때문에 걸린 것이거든요. 실제로 택배를 자기 나라 정부가 사인해서 개방해 놓고 자기 나라 택배만 우체국을 통해서 신속하게 배달하게 하니까 UPS 입장에서 속상한 것이지요. 자기들이 개방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차별을 당하니까 소송을 당한 것이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액수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한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중재소송을 당한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소를 당하는 대상은 불법적이고 차별하고 이행의무 부과하고, 아까 간접수용이 문제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경우에도 직접수용하고 배상을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탠터마운트(tantamount)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규제, 그런 규제인데 그것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고 공공목적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간접수용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정말 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공공적인 목적도 없으면서 재산만 송두리째 빼앗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정도의 규제, 그것이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려면 그런 규제는 없애 버려야지요. 그것이 없어야지 선진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투자가 증진되고 FTA가 들어오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공공정책을 해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과장되고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논쟁할 자리는 아니지만요, 국산품 사용의무에 걸리는 것이 바로 스크린쿼터제인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스크린쿼터제를 이야기하면 문화 다양성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외국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강요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크린쿼터제 자체를 이렇게 후퇴시켰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산품 사용의무를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것만 들으면 이런 것은 진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의무들을 강제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있고요.
최원목진술인최원목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스크린쿼터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받은 거예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런데 현재유보냐, 미래유보냐가 아니라……
최원목진술인최원목
그런 문화까지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것이지요. 지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인데 그것에 규제를 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들 중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보고서 쓰시려면 하셔야지.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저는 중간에 잠깐 나갔다 와서 이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도 역시 FTA 관련이었습니다.
지난번 FTA특위에서 어느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정부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 중 얻지 못한 것, 내 주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내 준 것 그리고 얻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과 잃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발제자께서 투자/서비스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글쎄, 아까 배 위원님께서 하신 중에……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정 교수님은 하셨으니까 최 교수님께서 투자/서비스 분과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최원목진술인최원목
교육서비스 이런 것이 개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 느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산자, 교육집단이지요. 그런 섹셔널 인터리스트(sectional interest)라고 할까요, 굉장히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문화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그것이 우리 교육의 특수성 이러면서 마치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 교육을 개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개방한다고 그래서 외국 사람이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국사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것은 필요한데 쿼터를 73일이든 160일이든 그것을 정해서 강제로 틀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산업 자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가, 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문화, 농민, 푸드 시큐러티(food security),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연결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 쇠고기 수입이라든지 생산자 오리엔테이션만 부각이 되어서 통상정책이 포로로 잡힌 형세다,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저도 교육 분야에 있지만 제가 길거리에서 물어보면 교육문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99명이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신문에는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꼭 얻었어야 되는데 얻지 못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발표문의 마지막 줄도 우리가 사실은 협상에 실패해야지 성공하는 것입니다. 협상을 잘 해서 모든 것을 막아 놓으면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 해 가지고 뭐 서로 땅 빼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나갈 방향에 입각해서 개방을 하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기가 좋은 계기였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잃지 않았어야 되는데 미국에 내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은 저는 사실 개성공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을 억셉트할지 안 할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중요한데 미국 스스로도 사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얻어야 될 것을 못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기선배기선위원
교수님, 혹시 개성공단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난 것이 있습니까? 역외가공이라는 것으로 아직은 포장만 해 놨다고 들었는데 아직 특별히 결론이 났다는……
최원목진술인최원목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아직 없습니다, 결론 난 것은.
또 다른 전문위원님……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방송 관련해 가지고 제가 주불 대사관의 주재관 생활을 하다가 북구라파 쪽으로 가 보니까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 가면 아침에 TV를 틀면 BBC 방송이 계속 보도됩니다. 애들도 그것 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영국방송에 너무 노출되어 있으면 초등학생, 중학생들 애들 애국심이 엷어지지 않느냐 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노르웨이 사람이지 영국 사람 될 일은 만무하지 않느냐, 영어 방송 보면서…… 북구라파 사람들은 영어를 잘 구사합니다.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애 둘 영어 공부시키는 데 제 소득의 3분의 1을 계속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BBC나 CNN 틀어 가지고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영어를 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도 좀 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그런데 그것이 지상파인가요?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지상파였어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저희도 지금 케이블에서 다 볼 수 있는데요.
최원목진술인최원목
그런데 쿼터가 있으니까 시간제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세은진술인정세은
거기는 그러면 24시간?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24시간이고 우리 경기 케이블 이쪽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정세은진술인정세은
케이블 사의 문제 같은데요(웃음).
허태수전문위원허태수
아니, 케이블 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영길권영길위원
개방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일본 위성 다 보는데……
(웃음소리)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참관인도 속기록에 이름 올려 드릴게요. 질의하십시오.
안 계세요? 멍석을 깔아 줘도 못 하시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배기선배기선위원
질의가 제일 많으신 분이 사회를 맡으셔 가지고……(웃음).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웃으면서) 제가 질의를 못 합니다마는……
권영길권영길위원
질의하세요.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나서지 않겠습니다.
최 교수님, FTA 한․아세안 협정에서 저희들은 비위반 제소 조항을 넣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동남아시아에서는 안 받았지요? 이것은 죽어도 못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철을 못 시켰거든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나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관계, 어쩌면 유사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원목진술인최원목
그래서 비위반 제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내일 동아일보에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위반 제소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 하면 합리적 기대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협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제소하는 것이니까 제소당하는 측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제도냐 하면 저희가 실제로 협상을 해서 협정을 만들 때 그 당시에는 나중에 규제를 취하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알지도 못하는 제도가 들어와서 그 규제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협정상의 이익을 침해하면 그래도 그 이익의 밸런스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소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었던 제도, 규제 이런 것들은 비위반 제소에서 전부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약가적정화방안에 대해서 신문에 그것 제소된다고 그러는데 약가적정화방안은 이미 다 시행하고 있고 미국이 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의약품등재에서 탈락된다는 것 다 알고 있고 광우병 소고기 앞으로 퇴치하면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예측 가능성을 다 알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가 어떤 규제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규제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을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미국이 포지셔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식의 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세게 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기대손실을 다 반영해서 우리하고 협상 타결해서 자기들 찾아갈 것을 찾아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비위반 제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TA가 서명되고 발효되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시행하거나 시행할 것을 공고하거나 미 측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제도들은 절대 비위반 제도로 제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 나중에 갑자기 미 측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규제를 우리가 취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이런 것만 대상이 되는데 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건, 건강, 안전, 국가안보, 자원 이런 것들은 다 협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중에서 갑자기 취한 것만 비위반 제소로 걸리는데 그 비위반 제소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이 설령 우리나라가 비위반 제소로 걸려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역시 비위반 제소도 금전배상입니다. 위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철회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불법적이지도 않은데 조치를 철회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은 협정상의 이익을 회복시켜 줄 의무만 있기 때문에 금전배상을 하든 아니면 그 기업의 이익에 맞게 태리프(tariff)를 내려 주든 여러 가지 이행방법이 있어요. 그 손해가 난 만큼 관세를 내려 주면 돼요. 조치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제가 사실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나 이런 쪽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입장인데 최 교수님의 발제문과 말씀을 정말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반대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감이 가고 이해가 훨씬 빨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항변은, 아까도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메모를 해 놓았어요. 우리나라에 간혹 그런 적이 있어요. 국세청의 과세조치가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돌려주거나 세금은 돌려주되 계속 불법을 저질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한테 얻어맞지 않아요? 저는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금전배상의 원칙은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법성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과연 어느 국가가 어느 배짱으로 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그리고 정책은 계속 밀고 나가되 배상을 계속 해 주면 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모순’이라고 여기에 써 놨었는데 방금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굳이 지적을 드리고요.
미국 법도 하시고 국내법도 하셨으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기득권에 대한 개념이 등기제도를 제외하고는 전혀 인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대이익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모호함을 과연 우리 법제가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인지 저는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대단히 불편해요. 법률가라는 것이 일반성, 추상성, 한편으로는 명확한 법규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모호한 개념이 도리어 자칫 국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정책도 신축성이 있는 것인데 때로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예 미국처럼 국가라는 것이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그런 한 개념으로 밀고 나가면 좋은 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권교체의 여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향을 턴할 때마다 기대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해서 소송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위험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논쟁이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미국 헌법은 기본권하고 국가기구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나중에 만든 헌법이다 보니까 사회적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경련이 자꾸 119조부터 127조까지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 보호 들어가 있지요, 지역 균형발전 들어가 있지요, 중소기업 보호 들어가 있지요, 농어민 보호 들어가 있지요, 과학기술 보호 들어가 있지요, 원자재 보호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에 국가의 계획과 규제와 조정에 대한 119조 2항 들어가 있지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개입하고 간섭하고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그리고 이것이 헌법상 의무인데 단지 투자자의 이익, 생산자의 이익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물론 그것이 소비자의 보편적 이익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것은 분명해요. 이를테면 이마트가 중소 상공업자들은 죽이지만 소비자들의 공익은 엄청나게 증진시켜 주잖아요.
다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정책의 신축성 이런 것들이 미국과는 다른 헌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개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 교수님 말씀 중에 생산자의 이익 위주의 기준에서 탈피해서 소비자의 이익, 그리고 동태적 효과를 분석해야 된다,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생산자 이익이 국내 생산자 이익은 포기하되 외국인 생산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증대시켜 주는 그런 부작용으로 가는 것 아닌가, 또 하나 통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가족 단위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계 최고 비율 아니에요? 34.1%라는 비율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다른 나라는 5~10%인데. 이런 사람들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데 대한 보완대책이 과연 가능한지 저는 그런 것들도 염려스럽습니다. 제 생각만 그냥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원목진술인최원목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이미 WTO에서 광범위하게 다 시행되고 있는 것이 비위반 제소입니다.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이고 가번먼트 프로큐어먼트(Government Procurement) 신고한 케이스를 보면 비위반 제소 사항이 있었어요. 우리가 방어해 낸 것이고, 일본도 98년도에 비위반 제소당한 적이 있었고요. 비위반 제소라는 개념은 이미 통상법상 일반적인 원칙으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이 헌법을 바꾸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이미 통상법상에 일반적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시민단체에서 이 제도가 마치 새로 생기는 것처럼 하니까 자꾸만 오해가 되는데 분명히 이 제도를 우리가 이미 WTO 협정에 가입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이고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서 쌓인 것이 아까 말한 그 요건들이에요. 합리적 기대이익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그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출 때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구한 역사 동안에 우리나라가 한 번 정도, 그것도 포인트 하나로 걸려서 한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0건밖에는 없어요, 48년부터 오늘까지. 이것이 엄청난 것을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과장되어서 신문에도 글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것저것 걸어 가지고 국가의 규제가 무력화되고……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그러니까 비위반 제소를 WTO에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보도자료를 이미 낸 바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당시 WTO 비위반 제소는 대단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구제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최원목진술인최원목
그것도 요건은 똑같습니다.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관세양허로부터 기대되는 시장접근과 관련된 일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한미 FTA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최원목진술인최원목
랭귀지가 똑같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기를 앞으로는 미국이니까, 이런 쪽으로 영미법 쪽으로 해석…… 그게 아니고 중재 판정이 그렇지 않고 FTA 패널 구성도 양측에서 한 명씩 추천하고 세 명은 합의하는 거거든요.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그런데 최근 흐름은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 경우는 제외시키자 그런 식으로 도리어 접혀 버리는 추세 아닌가요?
최원목진술인최원목
지재권은 WTO에서는 모라토리엄이 걸려서 비위반 제소는 접어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FTA에서는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지만 만일 지재권이 들어가면 그것은 좀 새로운 것입니다.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저희도 지재권과 농업 이런 쪽은 제외시키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원목진술인최원목
그래도 기대요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측 가능성을 준 것은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최재천소위원장최재천
알겠습니다.
나중에 논쟁을 한번 하십시다.
제가 FTA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죽 해 왔는데 왜 우리가 최 교수님이나 정 교수님같이 훌륭하신 분들을 국회가 안 모시고, 지금까지 공청회에서 못 모셨는지 제가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대단히 논리적이시고 사리도 정교하시고 아주 고맙습니다. 어딘가에 전문가들이 늘 숨어 계시는데 찾는 사람들이 모른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두텁게 각계 각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정세은 교수님, 최원목 교수님 그리고 송호창 변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한․미FTA투자/서비스분과소위원회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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