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한.미FTA섬유분과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07年4月11日(水)
- 장소
統一外交通商委員會小會議室
- 의사일정
- 1. 한․미 FTA 섬유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35분 개의)

제267회 국회(임시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섬유분과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한․미 FTA 섬유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한․미 FTA 섬유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협정 체결 이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위원회 정책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과별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일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 오던 한미 FTA 협상이 격렬한 찬반 논란 속에서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섬유분야의 협상 결과와 기대효과 등 협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진술 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진술을 해 주실 분을 모두 세 분을 모셨습니다마는 대체로 FTA 관련해서는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었고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술 시간은 한 분이 10분 이내로 요약해서 진술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그냥 앉은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앉은 좌석에서 필요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견을 발표해 주실 진술인을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협상단에서 섬유분과장을 하셨던 산업자원부 섬유생활팀장 황규연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무이사이신 배승진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이신 김주환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진술인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지난번 FTA 협상에 직접 참여하셨던 산업자원부 섬유생활팀장 황규연 진술인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협정 체결 이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위원회 정책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과별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일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 오던 한미 FTA 협상이 격렬한 찬반 논란 속에서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섬유분야의 협상 결과와 기대효과 등 협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진술 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진술을 해 주실 분을 모두 세 분을 모셨습니다마는 대체로 FTA 관련해서는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었고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술 시간은 한 분이 10분 이내로 요약해서 진술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그냥 앉은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앉은 좌석에서 필요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견을 발표해 주실 진술인을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협상단에서 섬유분과장을 하셨던 산업자원부 섬유생활팀장 황규연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무이사이신 배승진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이신 김주환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진술인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지난번 FTA 협상에 직접 참여하셨던 산업자원부 섬유생활팀장 황규연 진술인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자부 섬유생활팀장입니다.
섬유산업에 한미 FTA가 미칠 영향 및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섬유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섬유쿼터가 2005년부터 완전하게 폐지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에 쿼터 기득권에 많이 안주를 해 가지고 생산활동을 하던 것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고 섬유산업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구조감축을 많이 겪고 있고 해외로 이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미 섬유교역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의 교역에서는 일방적인 흑자이고요 제2위 수출시장입니다. 1위 흑자 대상국이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대미 수출규모 자체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품목별로 보면 양국 간에 서로 부딪히는 품목이 거의 없이 서로 보완적인 그런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우리의 섬유류에 대해서는 우회수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해외투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4000여 개 업체에 40억 불 정도가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금액의 한 40%, 건수의 한 60%가 중국에 치중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중국에 투자한 우리 업체들이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으로 우회수출을 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섬유협상 타결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관세양허, 관세철폐 스케줄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섬유류에 대해서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양국 간의 철폐 스케줄은 실질적인 이익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 즉시철폐를 72%로 하고 5년 내에 전면철폐를 하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즉시철폐 61% 그리고 5년~10년 3단계에 걸쳐서 철폐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양국 간의 교역이 지금 수출 자체가 10 대 1 그런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관세율 자체도 미국이 13%인 반면에 우리는 9%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폐 스케줄에 따르더라도 발효 초년도에 관세수입 감소가 미국 같은 경우 한 2억 3000만 달러 정도 예상이 되는 반면에 한국은 한 1800만 불 정도 그러니까 11배에서 12배 정도 사실은 미국이 초년도에 관세를 더 많이 철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섬스웨터, 남성셔츠, 화섬단섬유 같은 것이 즉시철폐 품목으로 분류가 돼 있고, 폴리에스테르 직물 같은 것은 5년간 철폐품목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폴리에스테르 직물 같은 경우 관세율이 미국이 14.9%인데 5년 내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에 매년 3%포인트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철폐품목이 화섬섬유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산지 기준 문제인데요, 원산지 기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그동안에 모든 FTA에서 관철시켰던 얀 포워드, 소위 원사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원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저희가 동의를 하고 원사기준의 어떤 예외를 많이 확보하는 데 마지막 협상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원사기준 예외를 인정을 받은 유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남성셔츠나 여성재킷 이런 것과 같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 원사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실질변형기준이라고 그래서 주요공정이 수행된, 한국에서 주요공정만 수행이 되면 특혜관세를 주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한미 양국에서 조달이 안 되는 섬유원료가 있습니다. 섬유원료에 대해서, 이것은 수입산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산을 써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섬유원료 예외로 인정받은 품목들이 지금 우리 대미 수출액의 한 11%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러한 원료들을 예외규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빌트인 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원료가 역내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공급이 부족한 품목이 있을 경우에 그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섬유직물하고 의류에 대해서 연간 2억SME까지 특혜관세를 주는 쪽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대미 수출의 한 10%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역내에서 공급이 부족한 원료는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세관협력, 소위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서 세관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섬유분과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이 우회수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협조를 해 주는 쪽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미국이 우리 쪽에 일방적인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꽤 많았습니다. 원산지 확인제도도 우리만 의무를 지도록 했고, 사전에 기업에 예고하지 않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 그다음에 원산지 자료축적도 우리 기업들만 부담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협상과정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 예고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은 일방주의가 아니고 상호주의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출기업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세관이 그 기업을 예고 없이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 관세법에도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기업정보 제공 문제인데요, 기업정보 제공 문제는 당초에 미국이 근로시간이라든지 임금 이런 것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은 협상에서 배제를 하고 원산지 입증과 관련해 가지고 필수적인 정보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 수라든지 기계 대수, 제품 설명, 납품 기업 명단,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50인 미만인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가동시간이라든지 납품기업명단 같은 것은 빼기로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섬유특별세이프가드입니다.
섬유특별세이프가드라는 것은 특혜관세 부여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를 해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상한 자체는 지금 WTO 다자간 세이프가드하고 달리 MFN, 그러니까 최혜국 관세율 내로 했고 수량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동수단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경우에 발동한 국가가 수출국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고 그 보상 자체는 일차적으로 섬유 분야 내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보상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수출국이 거기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섬유분야 내에서 보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 의류 쪽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했다 이러면 우리 직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특혜관세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지금 미국 산업 자체가 섬유산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국의 어떤 의류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물업체 쪽에 피해를 입는 그런 행동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상결과 우리 섬유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관세 철폐에 따른 단기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 여력을 회복해서 좀 더 기술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후발국하고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미 수출증대 효과를 보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미국의 관세율 자체가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원사기준 충족도 저희들 판단에 의하면 한 80% 정도가 특혜를 수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은 관세율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현재보다 더 생기게 되고 탄력성 효과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조 스웨터를 우리가 미국에 2억 8000만 불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관세율 32%가 발효 즉시 철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관세 32%가 떨어지고 가격이 32%가 떨어진다면 탄력성이 1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32%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한 6000만 불 정도 되는데, 현행 미국 관세율이 14.9%입니다. 이것이 탄력성이 2이고 5년 동안 떨어지기 때문에 발효 초년도에는 3%가 떨어지게 되는데 3%가 떨어진다면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6%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증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또 투자 여력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 만드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천을 짜는 데가 있고 옷을 만드는 데가 있는데 섬유에서는 이것을 스트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모든 스트림 자체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마는 그동안의 문제점은 스트림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 만드는 데에서 우리나라 직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직물을 수입해서 옷을 만들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FTA가 체결되면 중국산 천으로 옷을 만들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직물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에 중국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 자체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효과라는 것을 결국은 기업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기업 입장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국내 천이 중국산 천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의류에 대한 관세 혜택이 한 20%라면 국산 천을 썼을 때 원가 상승 부담이 20%보다 적게 되면 결국은 국산 천을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한미 FTA에서 미국이 계속 원사기준 자체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러한 스트림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할 경우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73억 원 규모로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번에 우회 방지 협력이 미국하고 강화됐는데 이것이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열심히 개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베껴 가지고 수출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 의욕 자체가 적어졌는데 앞으로 원산지 단속이 강화되면 오히려 자기가 개발한 디자인이나 브랜드 보호를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개발 의욕이 좀 북돋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그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통관 과정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떤 우회수출 혐의가 있을 때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샘플 조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가 만들었다는 원산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과 세 박스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작성할 인력도 없을뿐더러 작성을 하는 데 수 주일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 열심히 해 가지고 입증을 하면 나중에 페널티는 안 받겠지만 의류라는 것이 사실 시즌 자체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납기를 놓쳐 버려 가지고 결국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관련 정보를 미국 세관에다가 연례적으로 제공을 해서 축적을 하게 되면 우발적으로 그런 피해를 보는 사례는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량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FTA가 타결된 다음에 오히려 통관절차가 간편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협정 타결 후에 섬유산업이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될지, 결국은 신제품 개발 노력이 업계 차원에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섬유가 전체적으로 한 1600개 정도 품목이 되는데 200여 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다변화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섬유 수출이 그동안 얼굴 없는 수출을 해 왔습니다. OEM으로 주문을 받아서 납품하는 형식으로 수출했는데 이제는 우리 얼굴, 우리 디자인하고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 쪽에서도 이번 한미 FTA에서 당장 떨어진 현안문제가 우리 기업의 생산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정부가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차세대 먹거리 기술이 섬유분야에도 있습니다.
수퍼 섬유라든지 스마트 섬유 같은 기술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집중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트림 간 협력사업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섬유산업에 한미 FTA가 미칠 영향 및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섬유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섬유쿼터가 2005년부터 완전하게 폐지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에 쿼터 기득권에 많이 안주를 해 가지고 생산활동을 하던 것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고 섬유산업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구조감축을 많이 겪고 있고 해외로 이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미 섬유교역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의 교역에서는 일방적인 흑자이고요 제2위 수출시장입니다. 1위 흑자 대상국이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대미 수출규모 자체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품목별로 보면 양국 간에 서로 부딪히는 품목이 거의 없이 서로 보완적인 그런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우리의 섬유류에 대해서는 우회수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해외투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4000여 개 업체에 40억 불 정도가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금액의 한 40%, 건수의 한 60%가 중국에 치중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중국에 투자한 우리 업체들이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으로 우회수출을 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섬유협상 타결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관세양허, 관세철폐 스케줄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섬유류에 대해서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양국 간의 철폐 스케줄은 실질적인 이익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 즉시철폐를 72%로 하고 5년 내에 전면철폐를 하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즉시철폐 61% 그리고 5년~10년 3단계에 걸쳐서 철폐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양국 간의 교역이 지금 수출 자체가 10 대 1 그런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관세율 자체도 미국이 13%인 반면에 우리는 9%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폐 스케줄에 따르더라도 발효 초년도에 관세수입 감소가 미국 같은 경우 한 2억 3000만 달러 정도 예상이 되는 반면에 한국은 한 1800만 불 정도 그러니까 11배에서 12배 정도 사실은 미국이 초년도에 관세를 더 많이 철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섬스웨터, 남성셔츠, 화섬단섬유 같은 것이 즉시철폐 품목으로 분류가 돼 있고, 폴리에스테르 직물 같은 것은 5년간 철폐품목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폴리에스테르 직물 같은 경우 관세율이 미국이 14.9%인데 5년 내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에 매년 3%포인트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철폐품목이 화섬섬유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산지 기준 문제인데요, 원산지 기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그동안에 모든 FTA에서 관철시켰던 얀 포워드, 소위 원사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원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저희가 동의를 하고 원사기준의 어떤 예외를 많이 확보하는 데 마지막 협상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원사기준 예외를 인정을 받은 유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남성셔츠나 여성재킷 이런 것과 같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 원사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실질변형기준이라고 그래서 주요공정이 수행된, 한국에서 주요공정만 수행이 되면 특혜관세를 주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한미 양국에서 조달이 안 되는 섬유원료가 있습니다. 섬유원료에 대해서, 이것은 수입산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산을 써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섬유원료 예외로 인정받은 품목들이 지금 우리 대미 수출액의 한 11%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러한 원료들을 예외규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빌트인 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원료가 역내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공급이 부족한 품목이 있을 경우에 그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섬유직물하고 의류에 대해서 연간 2억SME까지 특혜관세를 주는 쪽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대미 수출의 한 10%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역내에서 공급이 부족한 원료는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세관협력, 소위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서 세관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섬유분과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이 우회수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협조를 해 주는 쪽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미국이 우리 쪽에 일방적인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꽤 많았습니다. 원산지 확인제도도 우리만 의무를 지도록 했고, 사전에 기업에 예고하지 않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 그다음에 원산지 자료축적도 우리 기업들만 부담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협상과정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 예고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은 일방주의가 아니고 상호주의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출기업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세관이 그 기업을 예고 없이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 관세법에도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기업정보 제공 문제인데요, 기업정보 제공 문제는 당초에 미국이 근로시간이라든지 임금 이런 것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은 협상에서 배제를 하고 원산지 입증과 관련해 가지고 필수적인 정보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 수라든지 기계 대수, 제품 설명, 납품 기업 명단,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50인 미만인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가동시간이라든지 납품기업명단 같은 것은 빼기로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섬유특별세이프가드입니다.
섬유특별세이프가드라는 것은 특혜관세 부여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를 해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상한 자체는 지금 WTO 다자간 세이프가드하고 달리 MFN, 그러니까 최혜국 관세율 내로 했고 수량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동수단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경우에 발동한 국가가 수출국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고 그 보상 자체는 일차적으로 섬유 분야 내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보상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수출국이 거기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섬유분야 내에서 보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 의류 쪽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했다 이러면 우리 직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특혜관세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지금 미국 산업 자체가 섬유산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국의 어떤 의류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물업체 쪽에 피해를 입는 그런 행동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상결과 우리 섬유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관세 철폐에 따른 단기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 여력을 회복해서 좀 더 기술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후발국하고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미 수출증대 효과를 보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미국의 관세율 자체가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원사기준 충족도 저희들 판단에 의하면 한 80% 정도가 특혜를 수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은 관세율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현재보다 더 생기게 되고 탄력성 효과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조 스웨터를 우리가 미국에 2억 8000만 불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관세율 32%가 발효 즉시 철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관세 32%가 떨어지고 가격이 32%가 떨어진다면 탄력성이 1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32%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한 6000만 불 정도 되는데, 현행 미국 관세율이 14.9%입니다. 이것이 탄력성이 2이고 5년 동안 떨어지기 때문에 발효 초년도에는 3%가 떨어지게 되는데 3%가 떨어진다면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6%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증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또 투자 여력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 만드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천을 짜는 데가 있고 옷을 만드는 데가 있는데 섬유에서는 이것을 스트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모든 스트림 자체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마는 그동안의 문제점은 스트림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 만드는 데에서 우리나라 직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직물을 수입해서 옷을 만들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FTA가 체결되면 중국산 천으로 옷을 만들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직물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에 중국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 자체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효과라는 것을 결국은 기업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기업 입장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국내 천이 중국산 천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의류에 대한 관세 혜택이 한 20%라면 국산 천을 썼을 때 원가 상승 부담이 20%보다 적게 되면 결국은 국산 천을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한미 FTA에서 미국이 계속 원사기준 자체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러한 스트림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할 경우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73억 원 규모로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번에 우회 방지 협력이 미국하고 강화됐는데 이것이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열심히 개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베껴 가지고 수출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 의욕 자체가 적어졌는데 앞으로 원산지 단속이 강화되면 오히려 자기가 개발한 디자인이나 브랜드 보호를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개발 의욕이 좀 북돋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그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통관 과정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떤 우회수출 혐의가 있을 때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샘플 조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가 만들었다는 원산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과 세 박스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작성할 인력도 없을뿐더러 작성을 하는 데 수 주일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 열심히 해 가지고 입증을 하면 나중에 페널티는 안 받겠지만 의류라는 것이 사실 시즌 자체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납기를 놓쳐 버려 가지고 결국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관련 정보를 미국 세관에다가 연례적으로 제공을 해서 축적을 하게 되면 우발적으로 그런 피해를 보는 사례는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량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FTA가 타결된 다음에 오히려 통관절차가 간편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협정 타결 후에 섬유산업이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될지, 결국은 신제품 개발 노력이 업계 차원에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섬유가 전체적으로 한 1600개 정도 품목이 되는데 200여 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다변화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섬유 수출이 그동안 얼굴 없는 수출을 해 왔습니다. OEM으로 주문을 받아서 납품하는 형식으로 수출했는데 이제는 우리 얼굴, 우리 디자인하고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 쪽에서도 이번 한미 FTA에서 당장 떨어진 현안문제가 우리 기업의 생산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정부가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차세대 먹거리 기술이 섬유분야에도 있습니다.
수퍼 섬유라든지 스마트 섬유 같은 기술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집중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트림 간 협력사업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섬유 분야 FTA와 관련해서 직접 협상에 임했던 황규연 진술인,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배승진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배승진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진입니다.
미국 수출은 2000년도 이후에 36억 달러 수출하다가 작년에는 한 20억 불 조금 모자란 식으로 계속 감소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 2억 정도 돼 가지고 전체 수입의 한 2.7%에 불과한 좀 작은 규모입니다.
앞서서 황규연 진술인께서 협상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FTA가 타결됨으로 해서 섬유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섬유산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관세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사(絲)에서부터 시작해서 제품으로 갈수록 관세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사구조로 되어 있는데, 품목 간의 단순평균관세율은 8.9%인데 15~32%까지 되는 고관세 품목도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200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섬유제품이 미국에 수출하는 가중평균관세율을 보면 12.51%고요, 그중에 직물은 한 9.56%, 의류제품은 약 16.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류 쪽으로 가면서 관세가 높아지는 미국 관세의 특성상 저희 의류의 가중평균 관세가 16.4%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류 쪽이 가장 관세 철폐에 의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 기간을 고려한 관세 인하 효과를 보면 우선 첫 해에 약 2억 9000만 불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5년 철폐 품목, 10년 철폐 품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5년 철폐되는 것은 5분의 1씩, 10년 철폐되는 것은 10분의 1씩 되기 때문에 5년 후가 되면 5년 철폐되는 것은 관세가 제로가 되고 10년 철폐되는 것은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관세 인하 효과는 약 3억 8000만 불 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는 해에는 전체 관세 인하 효과는 약 4억 불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입 면에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한 2억 불 조금 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수입 품목별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경쟁되는 그런 품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세가 철폐됨으로 해서 미국 상품이 관세를 물지 않고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생산제품하고 경쟁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주로 수입되는 품목을 보면 아세테이트사(인견사)라고 반재생 섬유인데 그런 쪽이 국내에는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선경이나 이런 데서 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직포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뽑아봤는데 주로 유한킴벌리, 그다음에 ㈜대한아이엠이라는 데서 산업용․보강용 펠트, 혈액여과장치, 자동차용 섬유부품소재 주로 이런 쪽을 들여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제가 조사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품목들의 특징이 같은 원사라 하더라도 주로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산업용 쪽에 들어가는 특수용 사(絲)가 주가 되고 있어서 관세 인하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최종 제품은 오히려 관련 제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은 우리 섬유산업 전체에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가 철폐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워낙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관세가 인하됐다고 우리가 저가품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만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저희들하고 경합되는 데는 저희한테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미 수출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반면에 관세가 폐지돼 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섬유산업 구조 면에서 보면 앞서 황 진술인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섬유 경쟁력은 원사부터 직물, 각 스트림 간의 성과들이, 그러니까 기술 수준들이 높아져야만 최종 제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해 가지고 해외로 이전한 중간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워낙 저가의 품목들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겠지만 관세 인하 폭에 버금가는 정도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이 일어날 것으로 봐지고, 특히 미국에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기 때문에 얀 포워드(Yarn Forward) 기준이 적용되어야만 무관세화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스트림 간 결속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보완적인 분업관계가 형성되는 게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저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의류․편직물 이런 쪽으로 있고, 화섬에서는 장섬유사․필라멘트사․폴리에스테르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같은 장섬유라 하더라도 산업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직포라든가 우리가 생산을 못 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보완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국 간 산업협력 쪽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산업용 원사라든가 소재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그런 제품을 수입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데 관세 철폐로 인해서 미국의 유수 기업들이 국내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는, 우리 국내 기업하고 협력관계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도 특히 미국 쪽에서 섬유 분야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원자재,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들여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종 제품의 섬유 가격 인하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국 수출은 2000년도 이후에 36억 달러 수출하다가 작년에는 한 20억 불 조금 모자란 식으로 계속 감소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 2억 정도 돼 가지고 전체 수입의 한 2.7%에 불과한 좀 작은 규모입니다.
앞서서 황규연 진술인께서 협상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FTA가 타결됨으로 해서 섬유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섬유산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관세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사(絲)에서부터 시작해서 제품으로 갈수록 관세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사구조로 되어 있는데, 품목 간의 단순평균관세율은 8.9%인데 15~32%까지 되는 고관세 품목도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200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섬유제품이 미국에 수출하는 가중평균관세율을 보면 12.51%고요, 그중에 직물은 한 9.56%, 의류제품은 약 16.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류 쪽으로 가면서 관세가 높아지는 미국 관세의 특성상 저희 의류의 가중평균 관세가 16.4%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류 쪽이 가장 관세 철폐에 의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 기간을 고려한 관세 인하 효과를 보면 우선 첫 해에 약 2억 9000만 불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5년 철폐 품목, 10년 철폐 품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5년 철폐되는 것은 5분의 1씩, 10년 철폐되는 것은 10분의 1씩 되기 때문에 5년 후가 되면 5년 철폐되는 것은 관세가 제로가 되고 10년 철폐되는 것은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관세 인하 효과는 약 3억 8000만 불 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는 해에는 전체 관세 인하 효과는 약 4억 불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입 면에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한 2억 불 조금 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수입 품목별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경쟁되는 그런 품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세가 철폐됨으로 해서 미국 상품이 관세를 물지 않고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생산제품하고 경쟁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주로 수입되는 품목을 보면 아세테이트사(인견사)라고 반재생 섬유인데 그런 쪽이 국내에는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선경이나 이런 데서 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직포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뽑아봤는데 주로 유한킴벌리, 그다음에 ㈜대한아이엠이라는 데서 산업용․보강용 펠트, 혈액여과장치, 자동차용 섬유부품소재 주로 이런 쪽을 들여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제가 조사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품목들의 특징이 같은 원사라 하더라도 주로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산업용 쪽에 들어가는 특수용 사(絲)가 주가 되고 있어서 관세 인하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최종 제품은 오히려 관련 제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은 우리 섬유산업 전체에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가 철폐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워낙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관세가 인하됐다고 우리가 저가품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만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저희들하고 경합되는 데는 저희한테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미 수출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반면에 관세가 폐지돼 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섬유산업 구조 면에서 보면 앞서 황 진술인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섬유 경쟁력은 원사부터 직물, 각 스트림 간의 성과들이, 그러니까 기술 수준들이 높아져야만 최종 제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해 가지고 해외로 이전한 중간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워낙 저가의 품목들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겠지만 관세 인하 폭에 버금가는 정도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이 일어날 것으로 봐지고, 특히 미국에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기 때문에 얀 포워드(Yarn Forward) 기준이 적용되어야만 무관세화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스트림 간 결속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보완적인 분업관계가 형성되는 게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저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의류․편직물 이런 쪽으로 있고, 화섬에서는 장섬유사․필라멘트사․폴리에스테르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같은 장섬유라 하더라도 산업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직포라든가 우리가 생산을 못 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보완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국 간 산업협력 쪽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산업용 원사라든가 소재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그런 제품을 수입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데 관세 철폐로 인해서 미국의 유수 기업들이 국내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는, 우리 국내 기업하고 협력관계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도 특히 미국 쪽에서 섬유 분야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원자재,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들여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종 제품의 섬유 가격 인하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승진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주환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주환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입니다.
지금 어쨌든 FTA 협상결과의 가장 큰 성과로 자동차하고 섬유 부분이 얘기되고 있는데,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섬유에서 각각의 부분을 보면 상당히 효과들이 큰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시각에 따라서는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세세하게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정부 발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관세 철폐 품목들만 보더라도 한국에게 불리하게 관세가 철폐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3년, 5년, 10년 균등 철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했을 때 타격이 큰 이런 품목들은 조기 철폐되거나 3년 내에 철폐하기로 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수출 효과가 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뒤로 미루어진 포지션으로 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원산지 기준에 있어서 정부가 처음 FTA 협상을 시작할 때 얀 포워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 불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게 된 것이고, 물론 여기에서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착되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의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위원회에서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원산지 기준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섬유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FTA를 통해서 개성공단이 국내 섬유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초점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개성공단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대로 해도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요구들이 배제됐다고 하지만 기업 정보 제공이 의무화됐다는 것들은 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섬유 세이프가드가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타격을 입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최소한 품목별로 적용하게 한 것은 전체적으로 적용한 것 보다 오히려 위험성이 더 커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A 결과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섬유가 유리한 산업인 것은 분명한데 아까 평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곧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만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고도화될 수 있다,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수입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산업이 발전해 가면 고부가가치로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수입하게 됐을 때 이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부가가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화섬사 같은 경우가 범용제품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산업인데, 아시겠지만 5년 철폐로 미루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이미 화섬사 범용제품은 국내만큼 쫓아온 상태에서 5년 뒤에 실제로 이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수 있을지는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그동안 산자부에서 얘기해 왔지만 국내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로 가는 데 있어서 FTA를 통해서 미국의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섬유산업에서 이러한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FTA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전체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섬유산업의 효과들이 전체 농업이나 기타 중요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FTA 전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많은 분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섬유산업, 어쨌든 간에 사실 무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가 내재적으로 섬유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화로, 섬유산업 스트림이나 클러스터로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FTA라는 외부 충격으로 가능하겠느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가야 될 고부가가치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미국 제품들하고 경쟁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통로가 막힐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위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한미 FTA로 인해서 섬유 내에서도 업종별로 상이한 영향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동안 섬유산업이 굉장히 급격한 구조조정이 되어서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거의 붕괴 직전에 있는데 또다시 이런 FTA를 통해서 몇몇 업종 같은 경우는 아예 고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국의 섬유산업 구조조정이 정확하게 전망을 못 잡으면서 속도만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붕괴되고 있는 양상에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심각한 양상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한 예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섬유산업이 전체적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또다시 이것이 고용에 있어서 양극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겠다고 하는 예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섬유산업이 전체 FTA에서 보면 전체 산업 중에서 유리한, 우리가 얻은 게 있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얻은 것들이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나 업계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감춰진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적인 측면에서 고민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얀 포워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요구들이 다 수용되어진 것이고 그나마 가장 큰 성과로 얘기되어지는 관세 철폐 같은 경우도, 이미 언론에 되고 있지만 사실 관세 철폐를 조금 얻어내기 위해서 국민 건강에 중요한 LMO와 연계됐다는 이런 논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섬유 부분에 있어서 얻는 이득들이 그렇게 확실한 측면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정도의 이득이면 우리가 꼭 FTA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국내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되어지고요, 전체 FTA 문제는 섬유의 효과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FTA를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설득력은 없는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쨌든 FTA 협상결과의 가장 큰 성과로 자동차하고 섬유 부분이 얘기되고 있는데,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섬유에서 각각의 부분을 보면 상당히 효과들이 큰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시각에 따라서는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세세하게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정부 발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관세 철폐 품목들만 보더라도 한국에게 불리하게 관세가 철폐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3년, 5년, 10년 균등 철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했을 때 타격이 큰 이런 품목들은 조기 철폐되거나 3년 내에 철폐하기로 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수출 효과가 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뒤로 미루어진 포지션으로 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원산지 기준에 있어서 정부가 처음 FTA 협상을 시작할 때 얀 포워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 불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게 된 것이고, 물론 여기에서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착되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의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위원회에서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원산지 기준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섬유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FTA를 통해서 개성공단이 국내 섬유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초점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개성공단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대로 해도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요구들이 배제됐다고 하지만 기업 정보 제공이 의무화됐다는 것들은 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섬유 세이프가드가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타격을 입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최소한 품목별로 적용하게 한 것은 전체적으로 적용한 것 보다 오히려 위험성이 더 커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A 결과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섬유가 유리한 산업인 것은 분명한데 아까 평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곧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만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고도화될 수 있다,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수입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산업이 발전해 가면 고부가가치로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수입하게 됐을 때 이 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부가가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화섬사 같은 경우가 범용제품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산업인데, 아시겠지만 5년 철폐로 미루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이미 화섬사 범용제품은 국내만큼 쫓아온 상태에서 5년 뒤에 실제로 이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수 있을지는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그동안 산자부에서 얘기해 왔지만 국내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로 가는 데 있어서 FTA를 통해서 미국의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섬유산업에서 이러한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FTA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전체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섬유산업의 효과들이 전체 농업이나 기타 중요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FTA 전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많은 분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섬유산업, 어쨌든 간에 사실 무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가 내재적으로 섬유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화로, 섬유산업 스트림이나 클러스터로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FTA라는 외부 충격으로 가능하겠느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가야 될 고부가가치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미국 제품들하고 경쟁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통로가 막힐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위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한미 FTA로 인해서 섬유 내에서도 업종별로 상이한 영향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동안 섬유산업이 굉장히 급격한 구조조정이 되어서 일부 업종에 있어서는 거의 붕괴 직전에 있는데 또다시 이런 FTA를 통해서 몇몇 업종 같은 경우는 아예 고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국의 섬유산업 구조조정이 정확하게 전망을 못 잡으면서 속도만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붕괴되고 있는 양상에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심각한 양상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한 예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섬유산업이 전체적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또다시 이것이 고용에 있어서 양극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겠다고 하는 예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섬유산업이 전체 FTA에서 보면 전체 산업 중에서 유리한, 우리가 얻은 게 있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얻은 것들이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나 업계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감춰진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적인 측면에서 고민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얀 포워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요구들이 다 수용되어진 것이고 그나마 가장 큰 성과로 얘기되어지는 관세 철폐 같은 경우도, 이미 언론에 되고 있지만 사실 관세 철폐를 조금 얻어내기 위해서 국민 건강에 중요한 LMO와 연계됐다는 이런 논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섬유 부분에 있어서 얻는 이득들이 그렇게 확실한 측면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정도의 이득이면 우리가 꼭 FTA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국내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되어지고요, 전체 FTA 문제는 섬유의 효과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FTA를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설득력은 없는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FTA 타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익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FTA 타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익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섬유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어서 아마 오늘 설명을 들은 것이 그중에서 제일 세부적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FTA에서 그래도 가장 선전한 것이 섬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산자부 황규연 팀장께서 협상을 하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반적으로 희망적이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그중에 내가 궁금한 게 분야별로 이런 효과가 있다, 관세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조스웨터는 32%니 이렇게 죽 통계를 내놨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대미 섬유 수출액이……
지금 한미 FTA에서 그래도 가장 선전한 것이 섬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산자부 황규연 팀장께서 협상을 하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반적으로 희망적이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그중에 내가 궁금한 게 분야별로 이런 효과가 있다, 관세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조스웨터는 32%니 이렇게 죽 통계를 내놨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대미 섬유 수출액이……

20억 달러입니다.

그것이 희망적으로 봤을 때 5년 후면 얼마가 되고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얼마쯤 되겠다고 계산한 것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하기가 어렵고요, 연구기관 쪽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거기까지는 아마 연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하면 사실은 한미 FTA……

그래서 희망적인 것하고 보수적으로 기대치가 최하로 되었을 때 얼마냐, 대충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치는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미 FTA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익이 되느냐, 예를 든다면 앞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섬유 분야나 자동차 분야나 잘 되는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억에서 30억 정도, 10억 정도를 벌어 가지고는 그런 것은 텍도 없는 이야기고…… 아까 팀장의 이야기를 죽 들어 보니까 섬유 분야는 13.1%?

예, 그렇습니다.

그 관세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데 아까 원사가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고 우리가 자체 생산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3.1%가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이 한 몇 %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원사가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고 우리가 자체 생산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3.1%가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이 한 몇 %쯤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발효가 되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한 80% 이상,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에 80%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세로서는 얼마 정도 이익이 되느냐, 13.1%에 대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 철폐 이후에 3, 4년…… 수치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초년도에 한 2억 3000만 달러 정도의 관세 철폐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된다고 해서 팔리는 것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미국 현지 시장에 가 보면 의류점에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걸려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골프장에 가도 일부는 메이드 인 코리아 옷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차차 없어져 가지고 다 중국 제품이나, 동남아에 인도네시아가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저가 옷이 차지하는데, 이렇게 돼 가면 그런 미국 시장에 우리가 진출해 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이것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섬유업계가 얼마나 노력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
사실 우리 섬유의 메카는 대구인데, 대구가 지금 자기 살려 달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지 상당히 궁금하고……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원단을 중국에서 수입했잖아요?
한 몇 년 전에 미국 현지 시장에 가 보면 의류점에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걸려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골프장에 가도 일부는 메이드 인 코리아 옷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차차 없어져 가지고 다 중국 제품이나, 동남아에 인도네시아가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저가 옷이 차지하는데, 이렇게 돼 가면 그런 미국 시장에 우리가 진출해 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이것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섬유업계가 얼마나 노력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
사실 우리 섬유의 메카는 대구인데, 대구가 지금 자기 살려 달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지 상당히 궁금하고……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원단을 중국에서 수입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생산하는 시설이 다 없어져 버렸지요?

화섬직물 쪽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면직물 쪽은 많이 줄었는데 일부 고급 제품……

그러면 우리가 원단을 생산하는 것이 다시 일어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부가가치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포기했던 것, 해외로 나갔던 업체들이 다시 들어오는 현상은 일어나기가 어렵고, 개성공단 얘기도 나왔지만……

그러면 지금 원단이 없잖아요? 원단을 한국산으로 해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단 중에서도 고급 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고급 원단 같은 경우에 옷을 만들어 가지고 팔 때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옷 중에서 원단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품목별로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옷 관세율이 32%가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짠 천 자체가 국산보다 한 5, 60%가 쌀 경우에는 대체가 안 되지요. 대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나 이 정도 국산이 좀 비쌌던 것은 사실 국산 천을 생산해 가지고 의류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지금까지 OEM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한국 브랜드로 하는 전략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원래 의류 같은 것은 주문하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섬유 수출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외국 업체들이 부가가치는 대부분 가져가고 우리는 인건비라든지 코스트 정도만 보전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은 섬유 쪽에서 이익이 적었습니다. 이익이 적었는데 실제로 돈이 남는 것은 자기 얼굴, 자기 상표를 가지고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을 해서 팔아야……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이 중국이 의류를 동남아 어디 다른 국가에 수출한 게 자기 브랜드로 한 게 하나도 없거든. 전부 다 보면 ‘메이드 인’ 그것만이지 상표는 세계적인 상표를 다 붙여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경쟁하는데 관세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한국 브랜드를 가지고 뚫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런데 그것하고 경쟁하는데 관세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한국 브랜드를 가지고 뚫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처음부터 당장 고급 브랜드, 최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가서 승부를 할 수는 없는데요.

내가 질문을 했지만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황규연 팀장이 산자부 안에서 직책이 뭡니까?
지금 황규연 팀장이 산자부 안에서 직책이 뭡니까?

섬유생활팀장입니다.

과장이냐, 부장이냐?

과장입니다.

거기에서 최고 책임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섬유가 초기에는 우리나라 산업의 효자 비슷하게 모태산업이었는데 어떻게 줄어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차관보까지 있었나?
옛날에는 차관보까지 있었나?

그때 경공업 차관보……

그것을 하다가 이제는 과장 하나 딱 남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간섭이나 이런 것을 많이 줄여 나가는 그런 추세이고 해서, 섬유산업 전체의 크기도 좀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기능하고도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게 설명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 분야를 육성해야 되겠다,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면 정부의 기구도……간섭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쪽으로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얼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배승진 상무,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이 지금 대구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포로, 지역별로 하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서울과 대구하고 비교하면?
그다음에 배승진 상무,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이 지금 대구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포로, 지역별로 하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서울과 대구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섬유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알려지기는 대구만 알려진 것은 화섬장섬유 직물의 세계적인 산지입니다. 집적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경우에는 화섬직물이 굉장히 몰려져 있어서 세계 최대의 산지였고요, 서울, 수도권은 봉제라든가 또 양주 이런 데는 염색, 이런 쪽이 있고요. 진주, 경남에는 실크, 또 충남 유구의 면직물, 익산의 편직물, 이렇게 강원도 빼고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까지도 섬유 하면 사양산업이라고 했지요?

예.

그래 가지고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고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일에 대미 수출에서 효과를 보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 지역에서 중국이라든가 저가의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하고, 저희가 관세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런 저가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의 가격 폭만큼 저희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관세 철폐의 효과가 직접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본하고는?

일본을 말씀드리면, 일본도 산지성이 강해 가지고 일본의 북륙지역이라고 후쿠이라는 데가 꼭 대구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도 화섬직물이 90년대 말 대구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줄기 시작해서 그때 대비해서는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거기가 하는 것은 범용 부분은 전부 생산을 안 하고 주로 산업용이라든가 아주 고부가가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저희하고 품목에서 화섬, 이런 기능성에서는 일본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 85, 90 이런 정도로 쫓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류 쪽은 일본은 봉제, 만들기만 하는 것은 거의 95% 정도가 외국산 제품이 들어와 있고요. 일본에도 물론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산업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좀 든다고. 가장 기대되는 섬유 분야가 실제적으로 경쟁이 붙으면 얼마만큼 효과를 보겠느냐, 증대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비정규노동센터 김주환 부소장께서는 상당히 낮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낮다고 해 가지고 너무, 그것은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FTA 체결 협상에서 이 정도에서 얻은 성과는 그냥 하나의 뜬구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하에 따라서 이것을 잘 못하면 위기가 되고 잘하면 아주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특히 산자부라든지 섬유업계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좀 든다고. 가장 기대되는 섬유 분야가 실제적으로 경쟁이 붙으면 얼마만큼 효과를 보겠느냐, 증대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비정규노동센터 김주환 부소장께서는 상당히 낮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낮다고 해 가지고 너무, 그것은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FTA 체결 협상에서 이 정도에서 얻은 성과는 그냥 하나의 뜬구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하에 따라서 이것을 잘 못하면 위기가 되고 잘하면 아주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특히 산자부라든지 섬유업계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원 위원님.
김광원 위원님.

제가 걱정하는 얘기인데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실수입니다. 협상이라는 게 우선 내가 가진 무기를 감추고 해야 되는데, 그때 무기가 소위 쇠고기 재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곧 할 것처럼 내비쳤어요. 스크린 쿼터, 해 줄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문제를 처음부터 들고나갑니다. 그래서 저것을 물고 늘어지면 되겠구나…… 그다음에 쌀은 절대로 양보 못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MMA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86년도 기준에 의한 일정률에서 8%, 칠점몇%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쌀도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전부 다를 우리가 살기 위한 전략으로 붙들고 있는 것처럼 속내를 보였다고요. 그러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에 섰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되게 뭐 한 것같이 보이는데 처음에 큰 잘못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손해를 얼마나 보느냐 하는 분석이 농업만 해서 1조 2000억이다, 1조 8000억이다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8조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야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하고 FTA를 하는데, 내가 FTA를 주관하는 김현종 본부장이라면 미국 시장에서 섬유면 섬유 전체가 연간 쓰는 게 어느 규모인데 무엇 무엇을 쓰는지, 수출입 구조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위크 포인트(weak point)는 무엇인지를 찾아내 가지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최대로 득을 볼 수 있는 협상을 하는 게 상식인데 미국 시장을 모르고 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20억 불 대미 수출에다가 관세 철폐로 인한 득을 보는 것이 보니까 한 4억 불, 3억 8000 얼마라고……
그런데 이것 전부 다를 우리가 살기 위한 전략으로 붙들고 있는 것처럼 속내를 보였다고요. 그러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에 섰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되게 뭐 한 것같이 보이는데 처음에 큰 잘못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손해를 얼마나 보느냐 하는 분석이 농업만 해서 1조 2000억이다, 1조 8000억이다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8조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야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하고 FTA를 하는데, 내가 FTA를 주관하는 김현종 본부장이라면 미국 시장에서 섬유면 섬유 전체가 연간 쓰는 게 어느 규모인데 무엇 무엇을 쓰는지, 수출입 구조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위크 포인트(weak point)는 무엇인지를 찾아내 가지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최대로 득을 볼 수 있는 협상을 하는 게 상식인데 미국 시장을 모르고 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20억 불 대미 수출에다가 관세 철폐로 인한 득을 보는 것이 보니까 한 4억 불, 3억 8000 얼마라고……

10년 후에 4억 불…….

10년입니까? 4억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만 득을 보려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섬유 쪽이 괜찮을 것이냐라는 얘기는, 섬유라는 게 직물이 있고 편물이 있잖아요. 이것은 직물이거든. 속내의 같은 것은 편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대개 호남 쪽이 편물이고 경상북도는 직물이고 면류도 있고 고급 상품이 있고……

요즘은 대구 쪽에서도 편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쪽 시장을 알고 공략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20억 불의 관세가 철폐되니까 그것만 득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림을 새로 보자, 그러면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해봉 위원장님이 대구인데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다 이거야. 짜는 기술,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많이 가는 데가 염색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스트림을 새로 보자, 그러면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해봉 위원장님이 대구인데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다 이거야. 짜는 기술,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많이 가는 데가 염색이 아닙니까?

염색 쪽이 많이 납니다.

염색이에요. 염색은 하려고 그러면 공해 문제 때문에 저항도 많아. 그러나 삶의 전략을 위해서 이것을 안 하고는 안 되거든, 그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옷감 좋은 걸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해 가지고 옷을 만들어 팔 때가 제일 부가가치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내가 단문이라서 엉터리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뉴질랜드가 FTA를 했지요? 뉴질랜드가 농업 쪽을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전략을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농업의 보조금을 철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이 살더라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농업의 보조금을 철폐합니다.
그러니까 얻어먹는 사람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받아먹으려고 하지. 우리 생존전략을 따져 봐야 돼요. 농업에 준다고 농업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119조, 42조, 57조, 그대로 그것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죽일 것은 죽여야 살아남지 다 살리는 전략은 실패합니다.
농업이 왜 실패했느냐? 다 살리려고 하고 다 대통령 표 얻으려고 하다가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농업의 전략 자체가 아주 미숙했어요. 이것은 농림부 잘못이에요. 다 살리려고 그러면 다 죽어.
결국은 균형 개발이 나중에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알아요? 하향 평준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독하게 경쟁을 시켜야 살아남는데 경쟁을 아무도 안 시키고 그래 왔단 말이에요.
이제 섬유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죽을 것은 죽고 살 것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느 분야, 예를 들어서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라면 밀라노 프로젝트가 성공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R&D 쪽도 투자를 많이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목표를 가지고 미국 시장을 보면서…… 미국 시장만 보지 말자 이거예요. 앞으로 중국과 또 EU하고 FTA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겨냥하자 이것이지. 그런데 뉴질랜드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거기에 농업이 살아났는데 또 살아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아복이에요. 내가 내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내 손자, 손녀의 유아복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최고급품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데, 그러니까 돈을 안 아낀다고요.
고급화할수록 팔린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유아복을 만들어 보세요. 태어난 아이마다 일정 소득 이상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분석하고 국내 시장 전략을 세워야 무엇인가 갈 길을 알 것 아니냐.
그다음에 개성공단 문제인데 이것도 속내를 드러내 가지고 우리의 위크 포인트가 됐어요. 고도의 도박사는 속내를 안 내보입니다. 유명한 소설에도 속내를 안 드러내 보이는 유명한 협상가가 나오잖아요. 속내를 절대로 안 내보이면서 포커페이스가 돼야 해요. 끝에 가서 빅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번 협상에 미숙성이 있었는데, 섬유업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섬유 쪽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어야 되고, 의식주라는 기본 틀이 아닙니까? 농업과 마찬가지로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 지금 협상된 내용으로 해서 생존 전략을 다시 면밀하게 따지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를 따져 보고 미국 시장,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장들을 향해서 우리가 개척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 또 대구와 같이 기왕에 R&D 쪽에 투자가되어 있는 쪽에 장점이 뭔지를 살리고……
염색 분야를 한번 잘 들여다보면, 염색이 요지경이라고 그러거든. 잘만 하면 아주 괜찮은 게 염색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내가 단문이라서 엉터리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뉴질랜드가 FTA를 했지요? 뉴질랜드가 농업 쪽을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전략을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농업의 보조금을 철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이 살더라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농업의 보조금을 철폐합니다.
그러니까 얻어먹는 사람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받아먹으려고 하지. 우리 생존전략을 따져 봐야 돼요. 농업에 준다고 농업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119조, 42조, 57조, 그대로 그것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죽일 것은 죽여야 살아남지 다 살리는 전략은 실패합니다.
농업이 왜 실패했느냐? 다 살리려고 하고 다 대통령 표 얻으려고 하다가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농업의 전략 자체가 아주 미숙했어요. 이것은 농림부 잘못이에요. 다 살리려고 그러면 다 죽어.
결국은 균형 개발이 나중에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알아요? 하향 평준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독하게 경쟁을 시켜야 살아남는데 경쟁을 아무도 안 시키고 그래 왔단 말이에요.
이제 섬유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죽을 것은 죽고 살 것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느 분야, 예를 들어서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라면 밀라노 프로젝트가 성공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R&D 쪽도 투자를 많이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목표를 가지고 미국 시장을 보면서…… 미국 시장만 보지 말자 이거예요. 앞으로 중국과 또 EU하고 FTA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겨냥하자 이것이지. 그런데 뉴질랜드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거기에 농업이 살아났는데 또 살아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아복이에요. 내가 내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내 손자, 손녀의 유아복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최고급품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데, 그러니까 돈을 안 아낀다고요.
고급화할수록 팔린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유아복을 만들어 보세요. 태어난 아이마다 일정 소득 이상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분석하고 국내 시장 전략을 세워야 무엇인가 갈 길을 알 것 아니냐.
그다음에 개성공단 문제인데 이것도 속내를 드러내 가지고 우리의 위크 포인트가 됐어요. 고도의 도박사는 속내를 안 내보입니다. 유명한 소설에도 속내를 안 드러내 보이는 유명한 협상가가 나오잖아요. 속내를 절대로 안 내보이면서 포커페이스가 돼야 해요. 끝에 가서 빅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번 협상에 미숙성이 있었는데, 섬유업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섬유 쪽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어야 되고, 의식주라는 기본 틀이 아닙니까? 농업과 마찬가지로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 지금 협상된 내용으로 해서 생존 전략을 다시 면밀하게 따지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를 따져 보고 미국 시장,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장들을 향해서 우리가 개척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 또 대구와 같이 기왕에 R&D 쪽에 투자가되어 있는 쪽에 장점이 뭔지를 살리고……
염색 분야를 한번 잘 들여다보면, 염색이 요지경이라고 그러거든. 잘만 하면 아주 괜찮은 게 염색입니다.

부가가치가 한 80%까지 이렇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서……
그 얘기와 마찬가지로 김주환 진술인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섬유업계에 대해서 양극화 심화나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도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할 수 있는 분야인지, 농업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도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와 마찬가지로 김주환 진술인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섬유업계에 대해서 양극화 심화나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도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할 수 있는 분야인지, 농업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김 진술인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결국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저부가가치 생산구조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업체가 도산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에 도산 업체에 대한 무슨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기본적으로 이번 FTA로 피해를 입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라고 그래서 사업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훈련 같은 것을 하고 이런 데에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충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섬유 쪽에서는 이번 FTA를 통해 가지고 그런 피해 자체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급격하게 구조조정이 진행된 것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추세 자체는 거스를 수 없고 다만 실제로 고부가가치화 쪽으로 노력하고 있던 기업들한테는 좀 힘이 생기고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존에 어려운 업체들 특히 경쟁력이 원천적으로 없던 업체들까지 다시 회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정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섬유 쪽에서는 이번 FTA를 통해 가지고 그런 피해 자체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급격하게 구조조정이 진행된 것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추세 자체는 거스를 수 없고 다만 실제로 고부가가치화 쪽으로 노력하고 있던 기업들한테는 좀 힘이 생기고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존에 어려운 업체들 특히 경쟁력이 원천적으로 없던 업체들까지 다시 회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정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효자가 될 것이라고 섬유 쪽에서 되게 기대를 하는데 효자가 안 되면 불효자보다 못한 것이 됩니다.

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효자가 되는 전략을 단단히 세워서……
지금 섬유연구원이 있습니까? 산업연구원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섬유연구원이 있습니까? 산업연구원이라고 그럽니까?

인용한 자료는 산업연구원이고 지금 섬유연구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구의 섬유개발연구원, 염색연구원 이렇게 전문연구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현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돈을 준 게 얼마인지 따져보면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 의뢰 기관의 입맛에 맞게 연구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예요. 있으나 마나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연구기관이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 이래 가지고 연구를 맡긴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옛날부터 다 알아서 소위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연구를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이것을 연구기관에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연구기관이 끌고 가느냐 정부가 끌고 가느냐에 대한 근본문제에서 연구기관의 정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기관이 중립적이고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내놓아야 하고요.
그다음 어떤 결과물을 내 놨을 때 충분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보고서면 내지 마라 이거예요. 농협을 예로 들면 요즘 농협이 신경분리 문제를 삼익회계법인에 맡겼다 그러면 회계법인은 득실만 따졌지 농협의 신경분리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심리적인, 농민의 사기까지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느냐? 나는 그런 면에서 그것을 회계법인에 준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신경분리를 하느냐 마느냐 하고 농림부가 그러는 것은 정말로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구원에 대한 연구결과도 세심히 따져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주환 진술인께서도 좀 부정하면서 긍정하는 것으로 가야 안 되겠어요? 이 판에 우리가 늘 부정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 의뢰 기관의 입맛에 맞게 연구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예요. 있으나 마나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연구기관이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 이래 가지고 연구를 맡긴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옛날부터 다 알아서 소위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연구를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이것을 연구기관에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연구기관이 끌고 가느냐 정부가 끌고 가느냐에 대한 근본문제에서 연구기관의 정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기관이 중립적이고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내놓아야 하고요.
그다음 어떤 결과물을 내 놨을 때 충분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보고서면 내지 마라 이거예요. 농협을 예로 들면 요즘 농협이 신경분리 문제를 삼익회계법인에 맡겼다 그러면 회계법인은 득실만 따졌지 농협의 신경분리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심리적인, 농민의 사기까지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느냐? 나는 그런 면에서 그것을 회계법인에 준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신경분리를 하느냐 마느냐 하고 농림부가 그러는 것은 정말로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구원에 대한 연구결과도 세심히 따져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주환 진술인께서도 좀 부정하면서 긍정하는 것으로 가야 안 되겠어요? 이 판에 우리가 늘 부정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간단히 배승진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중급 의류하고 화섬직물을 중심으로 해서 20억 불 규모를 수출하고 대미 수입은 섬유소재하고 고급 의류로 해서 한 2억 달러 수준인데 20억 불 대 2억 불이면 꽤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이후에 우리나라 쪽에 미국산 수입이 늘어나면서 타격을 받을 업종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중급 의류하고 화섬직물을 중심으로 해서 20억 불 규모를 수출하고 대미 수입은 섬유소재하고 고급 의류로 해서 한 2억 달러 수준인데 20억 불 대 2억 불이면 꽤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이후에 우리나라 쪽에 미국산 수입이 늘어나면서 타격을 받을 업종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발표에도 있었지만 수입하는 게 저희하고 경쟁관계보다는 보완관계된 요소가 많습니다. 그쪽이 산업용 분야 소재 쪽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타격을 받는 쪽이 있습니까?

그런 쪽은 안 보여집니다.

매우 다행이네요.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 중국제나 인도네시아 라오스 이런 쪽의 옷이 특히 많은데 이 관세가 철폐됐다고 해서 우리가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상이 어떻습니까?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 중국제나 인도네시아 라오스 이런 쪽의 옷이 특히 많은데 이 관세가 철폐됐다고 해서 우리가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상이 어떻습니까?

아마 향후에 연구기관에서 유발효과에 대한 계산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 관세가 철폐됨으로 해서, 즉시 철폐되는 것 60% 그다음에 5년에, 10년에 해서 그것에 대한 숫자를 2억 8000 이렇게 놓았고요.
그다음에 경쟁력 문제는 당장은 가격의 범위에 있는 캐나다 제품이라든가 멕시코 이런 쪽이지 중국이나 방글라데시와는 워낙 품목에 차이가 있고, 또 70년대 우리나라 대우그룹이 셔츠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했지만 그 품목은 현재 중국제품 가격 이하의 것으로 석권했으니까 그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경쟁력 문제는 당장은 가격의 범위에 있는 캐나다 제품이라든가 멕시코 이런 쪽이지 중국이나 방글라데시와는 워낙 품목에 차이가 있고, 또 70년대 우리나라 대우그룹이 셔츠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했지만 그 품목은 현재 중국제품 가격 이하의 것으로 석권했으니까 그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개 의류 중심으로 얘기하면 어떤 완성품 품목이 우리가 유리해집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청바지를 보니까 20불짜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 중국제고 인도네시아제이고 그렇던데 조금 좋아도 50불이면 옷을 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옷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거의 100불 정도 줘야 괜찮은 옷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품목들이 단기적으로 유망해 보이는지요?

우선 분석해 본 것은 현재 수출액이 좀 높은 것, 그러니까 경쟁력이 비교적 있어서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관세율이 높은 것 이런 쪽을 보면 스판텍스사라고 신축성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효성이라든가 동국이라든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쪽이 저희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대미 수출이 호조세인 품목들을 순위별로 해 놓았는데 그런 정도를 굉장히 유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옷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금 때문입니까?

의류를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디자인이 가미되지 않는 일반적인 생필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의 옷이 있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이 가미되어서 그 옷을 입음으로 해서 추위를 막는 것 외에 뭔가 기쁨을 주는 옷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그런 쪽에서는 지금 아무리 자동화가 됐더라도 로봇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포션이 50% 정도 되는데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경쟁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개성공단이나 북한 쪽에 어떤 역외가공단지가 조성돼서 인정될 수 있다면 가격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물론 거기에서 설비자동화라든가 또 인건비가 개성공단은 중국에 비해서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부분은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섬유산업 쪽에서 FTA로 효과를 보면 피해를 보는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협력위원회 이런 국가 단위의 기구가 있으면 섬유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생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섬유는 그래도 FTA 협상 중에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분야인데 원산지 문제인데 대체로 전체 수량으로는 얀 포워드 기준이 적용됐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우리 원사를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비율이 한 반반 되나요?
섬유는 그래도 FTA 협상 중에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분야인데 원산지 문제인데 대체로 전체 수량으로는 얀 포워드 기준이 적용됐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우리 원사를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비율이 한 반반 되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국산을 쓰고 있는 것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조건에서 그냥 그대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보다도 좀 높겠네요?

FTA가 안 되면 30%가 변하지 않을 것인데 FTA가 되면 원사를 쓴 제품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30% 정도에서 한 75%까지 국산 원사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 쓰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협상에서 원사 예외를 인정받은 것들이 원료 이런 것 빼고 순수하게 제품만 하더라도 5%이기 때문에 최소한 80% 이상은 특혜관세로 수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협상에서 원사 예외를 인정받은 것들이 원료 이런 것 빼고 순수하게 제품만 하더라도 5%이기 때문에 최소한 80% 이상은 특혜관세로 수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주환 부소장님, 연구기관들의 예측 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0년 안에 관세가 다 철폐되는 과정에서 아마 한국 원사를 쓰는 비율도 좀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력 상품들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받은 것, 몇 가지 역내 공급이 어려운 부분에서 역외조달이 허용된 것, 또 일부는 단일 실질변형기준 적용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10년에 걸쳐 철폐가 되면 우리가 전체 섬유 수출물량에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규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수로는 얀 포워드 체계가 많이 적용된 것 같지만 10년 내에 대체로 7, 80%에는 이를 것으로 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10년에 걸쳐 철폐가 되면 우리가 전체 섬유 수출물량에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규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수로는 얀 포워드 체계가 많이 적용된 것 같지만 10년 내에 대체로 7, 80%에는 이를 것으로 본다는 말이지요?

그게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데 최근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10년 뒤에 기본적인 관세 철폐를 통해서 가격경쟁력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와는 가격경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근본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게 다 고쳐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년 과정을 통해서 가격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전에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고 질적 경쟁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고부가가치의 패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패션 부분을 가지느냐 이 문제이고요.
섬유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기능사를 만드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은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국내에 선점해 들어오면서 이쪽 부분들을, 그러니까 핵심 코어기술을 선점해 버리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쫓아가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그래서 질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저의 견해입니다.
섬유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기능사를 만드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은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국내에 선점해 들어오면서 이쪽 부분들을, 그러니까 핵심 코어기술을 선점해 버리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쫓아가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그래서 질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관세나 원산지규정 문제들이 미흡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고부가가치화하는 것, 브랜드화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섬유업계의 관건일 텐데 그런 과제에 한미 FTA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우리가 고부가가치화하는 것, 브랜드화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섬유업계의 관건일 텐데 그런 과제에 한미 FTA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만에 하나 이게 통과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텐데 지금 FTA 자체가 우리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자체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오히려 부가가치화를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할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핵심적으로 정부에서 정확히 평가 안 하고 있는 게 직물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스판텍스사를 말씀하셨는데 스판텍스 직물에 스판텍스사는 몇 줄 안 들어갑니다. 섞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스판텍스사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쪽 업체들이 의류제품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섬유에 있어서 패션이나 기능성에 있어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 관련 스트림들을 일정하게 장악할 수 있는데, 이번 FTA에서 지적재산권이 상당히 강화되는데 아까 산자부에서 평가하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우호적으로 우리한테 기술을 이전하고 우리 산업이 그렇게 갔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기술이전을 꺼린다거나 여태까지 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핵심적으로 정부에서 정확히 평가 안 하고 있는 게 직물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스판텍스사를 말씀하셨는데 스판텍스 직물에 스판텍스사는 몇 줄 안 들어갑니다. 섞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스판텍스사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쪽 업체들이 의류제품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섬유에 있어서 패션이나 기능성에 있어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 관련 스트림들을 일정하게 장악할 수 있는데, 이번 FTA에서 지적재산권이 상당히 강화되는데 아까 산자부에서 평가하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우호적으로 우리한테 기술을 이전하고 우리 산업이 그렇게 갔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기술이전을 꺼린다거나 여태까지 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물론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지요. 그렇지만 우선 한미 FTA를 통해서 섬유분야에서의 당장 일어나는 기본조건들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보다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나 브랜드화 이런 것도……
우리가 개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과정에서 보면 새로운 분야에서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걱정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취약분야에 부담이 되는 게 걱정이었지 지금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고부가가치화나 브랜드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체로 개방이라는 조건이 그것을 촉진하는 쪽으로 기능해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뒷부분이 얼른 잘 들어오지 않아서요.
우리가 개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과정에서 보면 새로운 분야에서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걱정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취약분야에 부담이 되는 게 걱정이었지 지금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고부가가치화나 브랜드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체로 개방이라는 조건이 그것을 촉진하는 쪽으로 기능해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뒷부분이 얼른 잘 들어오지 않아서요.

그것은 국가마다 생각들이 다 다른데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가끔가다 FTA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FTA가 되면 미국 업체들이 한국에 기술이전을 해 줄 것이다 이러는데 그것 자체는 시장체제 내에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차피 그쪽에 이익이 있고 이러면 기술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나노테크닉스라는 데가 나노섬유를 개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업체가 투자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미 FTA가 되면서 주로 미국한테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이 산업용 섬유라든지 패션의류 같은 것들인데 그런 쪽은 우리 시장에서 미국하고 유럽이라든지 일본 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FTA가 체결되어서 발효가 되면 미국 이외에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효과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미 FTA가 되면서 주로 미국한테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이 산업용 섬유라든지 패션의류 같은 것들인데 그런 쪽은 우리 시장에서 미국하고 유럽이라든지 일본 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FTA가 체결되어서 발효가 되면 미국 이외에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효과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는 분야들도 좀 더 확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봅니다마는 관심이 많은 분야가 돼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려 보고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황규연 생활팀장께서 오늘 좋은 자료를 내주셨는데 다만 수치화할 수 없는 우리가 얻는 이익이 있는데 앞으로 어느 회의에 나가시든지 주장을 할 때 그것을 수치화시켜서, 예를 들면 수출물량만 2억 불 내지 4억 불 될 것이다 이렇게 수치화해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FTA로 인한 섬유업계의 얻는 이익이 너무 적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부직포라든지 우리가 비교적 생산해 내기 어려운 산업용 소재 이런 섬유들이 미국에서 들어올 텐데 그게 관세 없이 들어오면 그것을 원료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상품을 생산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FTA로 얻는 이득이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기술이전은 100% 안 되더라도 그것을 들여오다 보면 우리가 기술을 얻는 게 있을 것입니다. 기술경쟁력이 향상되는 이득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나는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한 고용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수치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게 얻는 이익이 한 2억 불에서 4억 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나도 사실은 처음에 수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봅니다마는 관심이 많은 분야가 돼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려 보고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황규연 생활팀장께서 오늘 좋은 자료를 내주셨는데 다만 수치화할 수 없는 우리가 얻는 이익이 있는데 앞으로 어느 회의에 나가시든지 주장을 할 때 그것을 수치화시켜서, 예를 들면 수출물량만 2억 불 내지 4억 불 될 것이다 이렇게 수치화해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FTA로 인한 섬유업계의 얻는 이익이 너무 적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부직포라든지 우리가 비교적 생산해 내기 어려운 산업용 소재 이런 섬유들이 미국에서 들어올 텐데 그게 관세 없이 들어오면 그것을 원료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상품을 생산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FTA로 얻는 이득이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기술이전은 100% 안 되더라도 그것을 들여오다 보면 우리가 기술을 얻는 게 있을 것입니다. 기술경쟁력이 향상되는 이득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나는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한 고용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수치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게 얻는 이익이 한 2억 불에서 4억 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나도 사실은 처음에 수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것을 공무원들이 계량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잘 믿어 주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기관 쪽에서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저희들이 고용증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승진 상무한테 묻고 싶은데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는 우리 섬유업체들이 있잖아요? 많이 나가 있는데 이 업체들은 어차피 중국에 있는 이상 이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배승진 상무한테 묻고 싶은데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는 우리 섬유업체들이 있잖아요? 많이 나가 있는데 이 업체들은 어차피 중국에 있는 이상 이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제 생각에는 중국하고 FTA를 해 본들 이 업체들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뭐가 없으니까 결국은…… 지금 중국이 전체 상품으로 봐서 미국 시장에 40%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에 40%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인데 섬유도 많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이 지금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 각종 세법을 강화해 가지고 얻은 이익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FTA로 미국 관세가 철폐됨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갔던 기업들이 회귀해 올 가능성, 아까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5년 내지 10년을 내다봤을 때는 대단히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기타 일본에 있는 다른 나라 업체들도 미국 수출을 위해서 한국에 일부 기업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우리 섬유와 관련된 노동시장은 확대될 수도 있다 얼핏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전망을 잘 못합니까?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이 지금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 각종 세법을 강화해 가지고 얻은 이익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FTA로 미국 관세가 철폐됨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갔던 기업들이 회귀해 올 가능성, 아까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5년 내지 10년을 내다봤을 때는 대단히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기타 일본에 있는 다른 나라 업체들도 미국 수출을 위해서 한국에 일부 기업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우리 섬유와 관련된 노동시장은 확대될 수도 있다 얼핏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전망을 잘 못합니까?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중국이 서진정책을 쓰고 있어서 지금 해안 이쪽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투자한 업체들이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륙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분기점에 있는 업체들은 우리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비단 관세 철폐로 인한 것보다도 얀 포워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것을 보면 지금 해외로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던 업체들 중에서는 여기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업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한테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배승진 상무께 묻겠는데 잘 아시지 않아요? 섬유의 염색 가공하고 패션 봉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패션 봉제 쪽에서 본다면 특히 이태리나 프랑스의 소위 명품이라든지 그런 브랜드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브랜드의 유명한 학교 같은 것을 전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유치해 와서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 등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비중을 봐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혜택을 더 주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 대학에 패션과가 없는 대학이 없다시피 해서 연간 8000명 정도가 배출이 되고 또 많은 젊은 학생들이 해외에서 연수도 받고 해외 스쿨도 다니고 또 불란서의 유명 패션스쿨이 국내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삼성에서 하는 SADI가 미국 파슨스 쪽의 학제를 하고 있어서 과거 70년대 80년대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게 굉장히 국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위 브랜드 문제, 이것이 과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조금 심한 표현으로 한다면, 그때는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심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한국의 패션이라는 것은 밀라노에 비하면 양복점 수준이다 이렇게 자탄할 정도로 후진적이었는데……
물론 근래에는 각 대학에서 패션 인력들이 양성되고 있고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만 밀라노 프로젝트 같은 것도 대구에서 몇 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도저히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세계 패션계를 점령하고 있는 브랜드의 기술에 못 따라가는 면이 대부분이지만 기술력 말고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도저히 시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었고요.
그리고 산자부에 주문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번에 섬유업체들 돈 좀 벌거든요. 사실 6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동력이 섬유입니다. 섬유 아니었으면 자본 축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일으킨 주동력이 섬유인데 지금은 사양산업이 돼 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나는 사양산업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사람이 입는 것, 먹는 것, 이것은 누구든지 하게 돼 있어요.
특히 입는 것은 고부가가치 패션만 잘되면 최첨단 산업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거 70년대 80년대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그때 수많은 섬유업체들이 대규모로 생산하고 대규모로 수출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봤습니다. 그때도 정부가 잘못한 것이 섬유를 산업합리화 업종이다 해서 기계를 이자 없이 공짜로 계속 주고 3년으로 했다가 또 3년 더 연장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과잉투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은 대규모 생산이 안 통하니까 기업이 다 도산된 것 아닙니까?
사실 기업도 잘못이고 정부도 잘못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모양까지 왔는데 돈 벌어서 뭐 했느냐? 돈 벌어서 기술 투자를 안 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기술 투자 안 하고 돈 벌어서 부동산 투자하고 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이 한국 섬유의 마지막 기회라고 나는 봅니다. 지금 법인은 재투자하기 위해서 이윤 유보하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팔아서 이익이 들어오면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법인이 이윤을 유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R&D 투자를 위한 이윤 유보 조항을 법으로 만들어서……
조합이나 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또 묘해요. 조합이나 협회에서 개발해 봐야 내 개인 것이 아니다 이래서 투자도 안 하고 돈도 안 내고…… 한국사람 속성이 그래요. 그러면 기업들 자체 내에, 법인 자체 내에 R&D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이윤 유보 조항을 법에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서 돈 번 것 엉뚱한 데 못 쓰도록, 안 쓰고 기술투자 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산자부에서 법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데 못 쓰도록 좀 막아요. 안 그러면 이것 내가 봐서는 반짝 효과입니다. 반짝 효과로 5년 정도 하다가, 흥청거리면서 돈 좀 벌다가 결국은 섬유업체 또 지금 같이 망한다 그겁니다. 반짝 효과입니다. 기술 투자 안 하면 10년이 아니라 5년도 못 갑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하도 애달파서 하는 말씀입니다. 원체 속성을 잘 알아서 입이 아프도록 기술 투자, R&D 투자 하자고 해도 안 했던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실 1마당 1전 남기면서 기업을 시작한 분들이 돼서 기술 투자니 R&D 같은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근래에는 각 대학에서 패션 인력들이 양성되고 있고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만 밀라노 프로젝트 같은 것도 대구에서 몇 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도저히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세계 패션계를 점령하고 있는 브랜드의 기술에 못 따라가는 면이 대부분이지만 기술력 말고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도저히 시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었고요.
그리고 산자부에 주문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번에 섬유업체들 돈 좀 벌거든요. 사실 6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동력이 섬유입니다. 섬유 아니었으면 자본 축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일으킨 주동력이 섬유인데 지금은 사양산업이 돼 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나는 사양산업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사람이 입는 것, 먹는 것, 이것은 누구든지 하게 돼 있어요.
특히 입는 것은 고부가가치 패션만 잘되면 최첨단 산업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거 70년대 80년대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그때 수많은 섬유업체들이 대규모로 생산하고 대규모로 수출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봤습니다. 그때도 정부가 잘못한 것이 섬유를 산업합리화 업종이다 해서 기계를 이자 없이 공짜로 계속 주고 3년으로 했다가 또 3년 더 연장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과잉투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은 대규모 생산이 안 통하니까 기업이 다 도산된 것 아닙니까?
사실 기업도 잘못이고 정부도 잘못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모양까지 왔는데 돈 벌어서 뭐 했느냐? 돈 벌어서 기술 투자를 안 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기술 투자 안 하고 돈 벌어서 부동산 투자하고 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이 한국 섬유의 마지막 기회라고 나는 봅니다. 지금 법인은 재투자하기 위해서 이윤 유보하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팔아서 이익이 들어오면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법인이 이윤을 유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R&D 투자를 위한 이윤 유보 조항을 법으로 만들어서……
조합이나 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또 묘해요. 조합이나 협회에서 개발해 봐야 내 개인 것이 아니다 이래서 투자도 안 하고 돈도 안 내고…… 한국사람 속성이 그래요. 그러면 기업들 자체 내에, 법인 자체 내에 R&D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이윤 유보 조항을 법에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서 돈 번 것 엉뚱한 데 못 쓰도록, 안 쓰고 기술투자 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산자부에서 법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데 못 쓰도록 좀 막아요. 안 그러면 이것 내가 봐서는 반짝 효과입니다. 반짝 효과로 5년 정도 하다가, 흥청거리면서 돈 좀 벌다가 결국은 섬유업체 또 지금 같이 망한다 그겁니다. 반짝 효과입니다. 기술 투자 안 하면 10년이 아니라 5년도 못 갑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하도 애달파서 하는 말씀입니다. 원체 속성을 잘 알아서 입이 아프도록 기술 투자, R&D 투자 하자고 해도 안 했던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실 1마당 1전 남기면서 기업을 시작한 분들이 돼서 기술 투자니 R&D 같은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업체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R&D라든지 패션 디자인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재투자 문제를 과연 법으로 강제할 것인지는……

다른 재투자는 제쳐 놓고라도 R&D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래서 이익 많이 남는다고 흥분하고 대책 없이 있다가, ‘기업, 네가 알아서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하고 앉아 있다가는 결국 5년 이후에는 오늘과 똑같은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일단은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래서 이익 많이 남는다고 흥분하고 대책 없이 있다가, ‘기업, 네가 알아서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하고 앉아 있다가는 결국 5년 이후에는 오늘과 똑같은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일단은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IMF가 와서 가령 섬유업체가 100개가 있었으면 100개 중에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정해서 근 60% 이상이 부도내고 망해서 사라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60%가 아니라 여기에서 10%~20% 아니면 30%가 더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노동시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살아남을 기업만 데려가야 되는데 차제에 이익이 막 생긴다 해서 재투자도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한 5년 가다 보면 IMF 때문에 모처럼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됐던 기업이 또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날에는 이제는 영구 구제불능입니다. 이것도 좀 막으셔야 돼요.

사실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것도 시장을 더 열고 싶었지만 미국이 우려를 했던 것이 우리가 구조조정을 많이 겪고 있고 그 설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여기다가 관세 혜택까지 줘 버리면 국내 미국 시장이 감당을 못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재투자 문제하고 맥락이 닿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업계하고 공동으로 해서 앞으로 유망한 분야 쪽으로 자원 자체가 가도록 간접적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에서 펀드를 하나 결성을 했는데 시장에서 평가를 받도록,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에서 펀드를 하나 결성을 했는데 시장에서 평가를 받도록,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귀중한 시간 내셔서 소중한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황규연 팀장님, 배승진 상무이사님, 김주환 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한․미FTA섬유분과소위원회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황규연 팀장님, 배승진 상무이사님, 김주환 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한․미FTA섬유분과소위원회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