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9분 개의)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공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관련 서비스업과 실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주어서 금융산업의 성장이 곧 실물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험은 금융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금융중심지가 조성되게 되면 다양한 금융시장이 발달하여 각종 금융거래가 금융중심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금융중심지 조성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오규택 교수님입니다.
도이치뱅크코리아 김수룡 회장님이십니다.
금융연구원 박재하 연구위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굿모닝신한증권 정유신 부사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은 앉으신 자리에서 편안하게 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의 회의인 점을 감안하여 국회방청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규택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진술인오규택
먼저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신 정의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동 법률안의 제정 배경이 된 이슈로 왜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 법률 제정안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 법률안을 심의하실 때 법률안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픽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 포인트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금융산업 육성의 필요성입니다.
과거 저희들이 대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세계무역의 패턴을 보면 남북 문제에 있어서 선진국이 공산품을 수출하고 후진국은 원료를 수출한다 하는 세계경제의 체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대량생산 체제로 이행함에 따라서 저렴한 생산단가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자 제조업이 점차 미국에서 일본과 서유럽 국가로 그리고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로 그리고 현재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점차 사라지고 있고 고부가가치가 금융업과 같은 자본과 지식집약적인 산업, IT 등과 같은 기술집약적인 산업 또는 원자재 산업 등으로 이행해 가는 경제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업의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모색해야 하는데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금융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선진국에 금융허브가 있는데 왜 아시아에서 금융허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런던에 있지만, 저희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의견은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 시간대에서 금융허브가 필요하다고 모든 전문가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과거에는 일본과 산유국만이 자본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자본을 수입했던 아시아 국가들은 뉴욕, 런던에 가서 이용했던 상황이었는데 IMF 크라이시스 이후의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 규모를 겪고 있고, 그 결과 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와는 달리 무역수지 흑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자본수출국으로 한국, 중국, ASEAN 국가들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 런던이 국제금융센터로 등장했을때 배경을 보면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 때문에 유럽에 달러 자금이 넘쳤을 때 허브가 됐던 것을 상기하면 아시아에서 런던과 같은 국제금융 중심지가 등장할 수 있는 국제 경제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환경하에서 ASEAN 국가들도 아시아 저축을 아시아로 환류시키는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 채권시장을 육성하려고 하는 공동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도 유럽 국가처럼 아시아에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조 노력은 아시아에서 국제 금융중심지가 발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아시아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게 왜 한국이냐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한국이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유럽의 통합 과정을 보면 유럽의 대국들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라이벌 관계 때문에 막상 통합에 필요했던 국제기구가 만들어질 때 그 국가들이 베네룩스 국가들, 그러니까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많이 유치된 바 있습니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경제규모도 작았지만 유럽채권, 유럽펀드지요. 그 뮤추얼펀드 중심지로 성장해서 아주 특화된 금융허브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중국은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경제 통합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 베네룩스 국가들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룩셈부르크의 사례를 참조해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할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이 3단계 전략은 룩셈부르크가 추구했던 과거의 전략과 굉장히 일치되는 면이 많습니다.
이미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기타 ASEAN 국가들, 말레이시아나 타일랜드처럼 금융허브를 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거기에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도시국가들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제규모가 큽니다, 금융시장 규모도 크고.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금융업을 제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과다한 규제가 존재해서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 선발 주자보다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업이 관치의 대상이었지 한 번도 육성을 해야 할 산업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그 결과 낙후되어 있지만, 우리가 만약 금융업을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인식을 한다면 경제규모 때문에 도시국가보다 훨씬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중심지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규제개혁을 해야겠다는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 결과 규제가 많이 선진화되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금융과 관련된 규제개혁의 속도나 정도가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부처, 재경부나 금감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근무하셨던 시절에 만나 보면 “완화해야 할 규제를 다 완화했으니까 이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막상 산하기관 기관장이 되시고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너무 규제가 많아서 규제개혁을 더 해야 한다”고 이렇게 시장주의로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보면 실제 업을 하다 보면 규제를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융허브정책을 추진하게 된 의의가 뭐냐고 보면 막상 우리나라 담당부처,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처음으로 규제의 대상으로서 금융업이 아니고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서 금융업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책성과를 보면 규제완화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시장성과를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이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금융인프라를 동남아에 수출하려고 하는, 산업으로서 인식했던 정책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2007년도는 3단계 전략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금융규제라든지 외환제도라든지 감독시스템의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아직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없는데 이 1년 동안에 개별적인 금융인프라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향후에도 금융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면 그에 대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면에서는 동 법률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융시장에는 시장실패 요인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네트워크 엑스터낼러티(network externality)와 코디네이션 페일러 프라블럼(Coordination Failure Problem)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업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엑스터낼러티 프라블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부가 네트워크 엑스터낼러티 창출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금융클러스터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정하는 정책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거 개발시대 때 코디네이션 페일러 프라블럼을 최소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조정 능력을 배양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조정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 제안된 법률안을 보면 제가 보기에 미비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추가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때 고려를 했으면 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 법률안에 금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 표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법률안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안이 담겨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수출 위주로 육성하려고 했던 노력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의지 표명이 약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는 금융업이 아직도 서비스산업이고 생산활동이 아마 우리나라 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 미국의 금융산업의 용역수출 상황을 보면 금융기관을 현지화하는 그 노력에 성공 요인이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려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동북아 국가나 ASEAN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현지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의 인프라를 동남아에 수출하려면 산자부 산하의 KOTRA 같은 기관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법안에 담겨 있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리라고 보지만 KOTRA 같은 조직에 비하면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 목적에 ‘금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강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금융의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을 연계해서 수출하는 방안이 명시적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실물이 강한 분야, 예를 들어서 해외건설, IT산업, 조선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문과 금융 부문이 연계되면 수출이 훨씬 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아시아 경제상황을 보면 아시아 각국들이 넘쳐 나는 유동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해외투자를 활성화했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펀드가 베트남에 진출해서 베트남의 유동성 과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넘쳐 나는 유동성을 새로 수출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완화시켜야 하느냐 하는 정책 공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아시아에서 부족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 과잉 유동성이 투자되는 투자처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나라 건설부자들이 해외 인프라 건설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끔 하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과 같은 금융수단들이 추가가 된다면 해외건설 수주도 늘리고 금융도 국제화되고 하는 시너지 효과를 늘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수출 방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에 실물 부문 유관 부처들, 건설교통부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정통부가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러한 분야는 동법에 의하면 시행령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 법률안에 이러한 필요성을 담은 선언적인 조문을……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 금융혁신 촉진,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같이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을 연계해서 수출한다는 선언적인 조항이 들어간다면 보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 동 법률안에 금융벤처를 육성할 의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 법률안은 현재 금융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벤처는 포함이 당연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가 벤처정책을 통해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융벤처는 정부 그 어느 부처도 지원을 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금융IT가 굉장히 발달된 점을 고려하면 금융IT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수출업체로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법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 법안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금융 IT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금융벤처의 개념을 동법에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술할 기회를 주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룡 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룡진술인김수룡
감사합니다.
30년 가까이 뉴욕, 홍콩 국제금융중심지를 거쳐서 현재 세계 5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도이치은행그룹에 근무하는 저 같은 외국 금융기관의 임원을 대한민국국회 공청회에 패널리스트로 불러 주신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금융중심지 조성에의 노력과 열의가 예전과 다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이 과연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는 순서를 금융자본, 유동성, 배후경제의 규모, 전문인력, 영어능력 관점에서 관찰해 본 서울의 잠재력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잠재력이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 추진 방안, 그리고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플러스 네 가지의 구체적인 보완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학자인 마이클 스펜서를 주축으로 한 City of London에서 발간한 세계 46대 금융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서울이 거의 꼴찌인 43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흘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나 2006년 4월, 약 1년 전에 파이낸셜타임즈 주최 국제금융센터 포럼에서 전 미연방준비은행장인 앨런 그린스펀 씨가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요, 대한민국 서울은 현재 주요 국제금융시장이 되어 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Seoul is on its way to becoming a major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서울 또는 중국의 상하이가 수년 안에 10대 국제금융중심지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꼴찌에서 과연 10위로 어떻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이는 마치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현재 22위에서 향후 5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예측하는 많은 국제적 인베스트먼트 뱅크(Investment Bank)의 예측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선진국형 전략을 추구하지 않고 개도국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 오히려 국제경쟁력이 22등에서 60등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고 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략을 잘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금융기업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가면 상하이보다도 대한민국 서울이 먼저 동북아의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울은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국경을 초월하여 자금의 사용자들과 자금의 공급자들 사이에 중간 매개 역할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데에 금융중심지가 조성이 됩니다. 만일 다수의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국외시장의 자금을 또 다른 국적을 가진 국외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위해서 중개업무를 자유롭고 빈번하게 하는 시장이야말로 바로 런던, 뉴욕,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금융중심지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저희들 외국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한국 서울은 이미 금융업에서 성숙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외국기관의 서울지점을 포함한 수많은 국내 소재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들은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자금을 해외 투자자산에 중개하는 업무를 이미 활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생보사들은 지금 해외 투자자산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소재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가의 외국행 투자만으로 서울이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은 제2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울이 마지막 단계, 즉 금융허브 단계에 도달할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견인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수요 측입니다. 둘째는 공급입니다. 수요과 공급의 규모가 커지면서 서로를 당겨 갈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금융허브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얼마나 빨리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첫째, 공급 면을 봅시다. 서울은 2300억 불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있습니다. 또한 50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요 면에서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의 기업들이 한국증시에 주식상장을 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채권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원화표시 회사채 발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금융전문가들은 규모와 유동성에 있어서 한국의 채권시장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크고 가장 투자하기 적합한 채권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통합거래소는 고수익 채권과 인프라스트럭처 본드 또는 프로젝트 본드 채권의 발행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인 S&P, 무디스, 그리고 피치레이팅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다시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발행 채권 뿐 아니라 SOC 사업 추진 특수법인, 컨소시엄 법인들이 발행해 내는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프로젝트 본드 채권의 발행․인수․유통을 원활히 하여 채권시장에서 넘쳐 나는 국내 유동성이 장기성 시설투자에 산업자금화 되는 것을 도모할 것입니다. 컨테이너부두 항만 공사, 국제공항 확장 공사, 사할린․카자흐스탄․시베리아의 에너지 프로젝트, 동북아지역의 SOC사업, 대형 복합관광도시 개발사업,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과 같은 동북아의 수많은 프로젝트에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기업들로 조직되는 해외 특수목적 컨소시엄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가 향후에 발행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본드 채권을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 무디스가 투자등급으로 평가해 낼 때에 발행․인수가 용이해지게 되고, 유통이 활발해서 서울에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국기업들이나 다양한 국적의 기업이 합동으로 설립한 SPC회사들이 서울에 소재한 국내 투자은행, 외국 투자은행을 통하여 뉴욕․런던시장 또는 서울시장에서 달러, 유로 또는 원화표시 채권으로 재원 조달하는 것이 빈번할 때에 드디어 서울이 제3단계, 즉 국제금융중심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구조조정의 산물로 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한국의 금융기관 및 기타 서울 소재 IB기관의 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distressed asset trades, 파이어 세일(fire sale)하는 자산, 사모주식투자 분야에서의 서울시장 내의 전문인력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들은 외국 중개기관과 합력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다른 아시아 시장, 중국․필리핀․베트남․동남아 시장에 제공할 방법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3단계인 국제금융중심지 단계의 거래형태입니다.
메릴린치증권 회사 대표 등 수많은 한국계 외국인 인베스트먼트 뱅커(Investment Banker)들을 지나간 이십 몇 년간 저는 많이 채용을 했고, 세계적인 금융인으로 양성시켜 왔기 때문에 30년간 국제금융중심지에서 파악한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인들이 금융 부문의 자질, 다시 말해서 어학 실력까지 포함해서, 월가나 런던에 수준급으로 성장된 한국계 전문인력이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의 신앙적인 교육 투자로 인해서 수년 안에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금융 전문인력의 숫자가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도쿄 서울에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규제완화를 강화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문서로는 보고서에 두 가지 일화를, 미국에 있었던 일화를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애틀랜틱시티에 대한 비교를 해 놓았는데, 뭐냐 하면 규제를 완화하니까 사라져 가던 도시가 다시 전 세계적인 명성과 번영을 지금 구가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애틀랜틱시티, 뉴저지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보스톤입니다. 여러분들, 보스톤이라면 국제금융중심지로 기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약 13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의 금융중심지인 런던 다음으로 보스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보스턴이 쇠망했느냐 하면, 왜 뉴욕한테 뒤지고, 뉴욕이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그 뉴욕이 다시 런던에게 왜 뺏기고 있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규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창의력 있게 개방적으로, 생동감 있게 시 공무원들과 업계의 은행 기업들 그리고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 때문에 다시 금융중심도시가 되었지요. 뉴욕은 규제를 강화하는 ‘사베인 옥슬리’ 때문에 재작년부터 더욱 개방적인 런던한테 1등의 자리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제안을 네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완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성 법안에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규제완화와 함께 일상적으로, 이 말에 제가 힘을 싣습니다. ‘일상적으로’, 영어로 day to day, 금융업계 종사자들이―외국인, 내국인 포함입니다―법규가, 예측 가능하게 일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외국 금융기관, 외국 투자기관의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투명한 세금․법규․행정 및 회계제도가 필요하고요. 국세행정에 있어서 외국기업과의 또는 월 스트리트, 런던, 싱가포르, 홍콩, 외국 투자기업, 외국 은행, 외국 기업들과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PR 활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외국의 금융전문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선, 많이 개선을 해 왔습니다마는 더욱 개선을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근무할 때 신용카드 발급 신청과 한국 인터넷쇼핑을 국내에 있는 내국인처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1988년도 빅뱅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전문인력이 런던으로 몰려왔고, 런던의 부동산은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런던으로 전문인력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런던은 역동적이고 간소화된 규제환경을 만들어 사용하기 쉽고 간편하게 하였으며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안 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사람들은 금융업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두바이의 2002년, 싱가포르의 1999년 빅뱅도 런던과 지금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금융중심지 조성 개발을 위한 우리의 모든 조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회, 재정경제부, 금감원, 청와대, 그리고 서울특별시, 우리가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대외의 국제금융중심지에 가서 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하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하진술인박재하
오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불러 주셔서 진술할 수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서 두 분 진술인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제가 준비한 그런 발언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겹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제 진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금융허브를 육성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지가 한 3, 4년 이렇게 돼서 많은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단지 우리나라의 어떤 대내적인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면을 보더라도 가까이는…… 멀리 유럽이나 미국 등의 어떤 선진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즘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들도 상당히 이제 빈곤 수준은 벗어나 가지고 과연 앞으로, 빈곤 국가 수준을 벗어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의 어떤 금융 부문을 발전시키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금융허브를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발전 정도가 많이 뒤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특히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금융 부문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또는 건전성 이것이 지금 굉장히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실현가능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부문은 어떤가, 이것을 보면 물론 지금 당장 현재 단계에서 금융허브로 발전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실물 부문의 GDP 규모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규모나 채권시장 규모 이런 것을 글로벌 수준에서 볼 때는 아직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GNP 대비한 그런 금융자산 규모라든가 또는 GDP 대비한 그런 개인 금융자산 비율 역시도 보면 선진국과는 아직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금융허브로 바로 가는 것은, 단기간 내에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비전을 가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앞선 두 분 진술자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금융허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금융허브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뉴욕이라든가 런던 시티,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허브가 있는 반면에 홍콩 싱가포르, 이와 같은 어떤 역내에서 금융허브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금융허브로 자연스럽게 발전한 나라도 있는 반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금융허브로 단기간 내에 발전한 나라도 예를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싱가포르라든가 두바이라든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호주 같은 나라들도 상당히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민간 부문의 협조하에서 상당한 수준의 금융허브로 발전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싱가포르 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지역본부 유치할 때는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또 자산운용업 등이나 이런 선도 금융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다양한 그러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금융허브 구축에 이미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두바이가 심지어 헌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를, 중동의 금융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사실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보면 아직은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가장 비근한 예로 금융에 특화된, 그리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상하는 그러한 인력이 앞으로는 물론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너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반면에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인건비는 너무나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규제와 감독도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영환경이라든가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생활환경, 또 각종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선하고 해결해야 될 너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우리가 금융허브로,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과연 법적인 제도를 그렇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간단히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수십 년 동안에 한 번도 금융 개혁이라든가 금융 발전, 금융 선진화,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또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보건대 그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대부분이 단편적이고 미시적이고 또는 외부에 그냥 보이기 위한 건수 위주의 그와 같은 노력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금융 발전 또 금융 선진화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소극적인 어떤 위기 방지, 규제 완화,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가지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하나의 튼튼한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금융 발전을 우리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점에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허브정책을 어떤 국가의 정책과제로서 일관되고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부터 우선 법적 토대에 바탕을 두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현실적으로 작년부터 정부가 금융전문 대학원이라든가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 이런 것들을 설립해 놓았고, 또 국내 금융기관 애로사항 처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예산 수반 사업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국민적으로 이와 같은 효력을 발산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이 시점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금융시장 참여자 간의 어떤 이해상충 문제, 또 다수 부처 관련 사항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서도 어떠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의 존재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융허브정책을 지속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면 금융중심지 법률의 법제화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재경부 한 부처 내에서도 각국 간에 의견 조율하는 데 굉장히 힘든 면을 저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부처가 또 여러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 조정하기가 힘들 경우가 많이 생길 텐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싱가포르 예를 들면 1999년에 싱가포르중앙은행법(MAS법)에다가 금융산업개발기금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허브 촉진을 위한 기금 설립을 법제화한 예가 있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바이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해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을 제정하고 그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내에서만 적용되는 독립된 사법제도나 금융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위한 헌법 제정까지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금융허브 추진 구축 전략이 단기간 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심해 가지고 우리 금융시장을 전 세계에서 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 지역 내에서 가장 자유롭고 투명하고 또 안정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 인적이라든가 물적․제도적․환경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법적 토대를 이 시점에서 마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유신 부사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신진술인정유신
이렇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오프닝 전에, 지금 안 계신데 이계안 위원님이 “전부 다 찬성하는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진술인도 찬성의 입장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이런 법률안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법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랄까, 기본인식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금융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장동력산업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큰 반면에 사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응체제가 마련이 덜 되어 있다, 이런 인식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융산업은 개방․글로벌화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글로벌 마켓에서 상품이라든지 기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캐피탈 마켓(capital market)도 보게 되면 특히 그런 현상들이 뚜렷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의 습득이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이 확실하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의 상태는 지금 제조업의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나 여타 국가와 경쟁관계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금융 인더스트리(industry) 쪽의 고용 창출도 생각만큼 많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런 제조업의 제약을 상당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고용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에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캐피탈 마켓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간은 별로 길지 않았지만 빠르게 해외로 진출하고 투자를 사실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IMF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많은 아픈 경험도 있었지만 학습효과가 사실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특히 많이 그동안 논의되었습니다. 성장 초기 단계부터 시장에 진입한다라든지 구조조정 시장에 진입한다라든지 하게 되면 소위 앞에서도 오규택 교수님 말씀이 있었지만 금융 수출, 저희가 해외로 진출하고 투자를 해서 외화를 가득해 오는 그동안 제조업, 2차 산업이 주로 주도했던 그런 부분을 금융 인더스트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금융산업이 이런 금융 수출이라든지 어떤 성장동력 인더스트리로서의 기대 외에 중요한 이유는 사실 다른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반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산권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면서 저희 시장 쪽에서 볼 때는 나머지 절반이 지금 유동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마켓 메커니즘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유동성이 커지고 있고 새로운 기법들이 침투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금융산업, 캐피탈 마켓을 통해서…… 일반 기업들의 정보라든지 또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의 정보체계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결국 다른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한다, 더더욱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금융산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최근 저희가 자본시장통합법이라든지, 또 체결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융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결되게 되면 굉장히 빠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민하고 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법률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와 감독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쪽이 좀더 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규제와 감독에 의해서 업의 성격이라든지 영역이 결정이 되는 산업으로서 규제․감독의 효율성이 결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상당히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의 업무 영역이 중첩되어 있고 또 금융기관 간의 업무 자체도 굉장히 중복이 되고 또 이해 상충이 심하기 때문에 시의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그런 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자본시장통합법이 논의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되게 되면 전체적인 법체계 시스템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면 감독․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기능별․상품별로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감독체계는 기관별 감독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에서도 그런 것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조정과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결국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화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대내외 제도와 문화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 나가면서, 아까 김 회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합리적으로 또 예측 가능한 규제정책을 만들려면 결국은 그런 큰 틀의 정책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원스톱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은 지식집약산업입니다.그래서 고급 인력 양성이 핵심이고요, 금융 인더스트리를 규정하라고 하면 결국은 금융시스템하고 인력인데 시스템이 하드웨어라면 인력은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요, 결국 얼마만큼 고급 인력이 잘 포진되어 있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런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인증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개인 기업의 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례로 저희가 파생상품을 갖다가 그동안 한 3년 정도 시장에 내놓고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를테면 ELS, ELW라는 파생상품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경쟁을 좀더 치열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많이 내 줍니다.
많이 내 주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오기 전에 빠른 시장 변화와 효율화 작업을 통해서 결국 주체가 되는 엔티티(entity)들은 금융기관이 되겠지요, 금융기관들은 여기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을 사실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은 인력 양성에 소홀하게 되고 결국 외부로부터의 수혈에만 의존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 금융 인더스트리가 인력이라는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런 것을 늦춰서 갈 수 있느냐? 늦춰서 갈 수 없습니다, 인력 양성을. 그래서 결국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시장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름대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책기구를 통해 가지고 인력 양성의 시스템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급 인력도 굳이 나눈다면 고급 인력이 있을 것이고 최고급의 인력이 있을 것인데 결국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융을 갖다가 성장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정말 최고급의 금융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국내 기관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제적인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차원의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편적인 것입니다마는 캐피탈 마켓(자본시장) 쪽은 은행업이랑 성격이 달라 가지고 카이스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일제적인 수업, 이런 부분 외에 보완적으로 영업하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카이스트 외에도, 사실 연수기관 외에 금융연구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박재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융중심지(허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모든, 특히 아시아의 중국, 일본, 각 곳에서 금융허브에 대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융중심지에 대한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되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별 시장에 따른 차별성, 특화, 우선순위,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캐피탈 마켓 쪽에서 보면 중국의 기업이라든지 타국의 기업을 한국 KRX에 상장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동북아 금융중심지의 한 표상으로 저희가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은 예컨대 상해, 심천 같은 데가 퍼(per)가 40배 가까이 됩니다. 퍼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5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의 일반적 인식으로 볼 때는 중국의 상해라든지 심천에서 상장하는 것 대비 한국 KRX에 상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그런 쪽의 노력하고, 예컨대 상품별로 해서 시장별로 나눠 본다면 다른 쪽의 노력하는 부분하고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근본은 결국 중국의 성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를 크게 앞서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만큼 앞질러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과 상대적으로 차별성 있는, 예컨대 파생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순수하게 국가의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저희가 동북아 금융중심지의 전략을 짤 때도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차별성 내지는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예컨대 파생상품의 동북아 금융중심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먼저 진술인을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7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문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호문석호위원
충남 서산․태안 출신 문석호 위원입니다.
네 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준비만 착실하게 잘 할 수 있다면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거듭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제약요인들 때문에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를 포함해서 역대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서 채택을 했고 추진을 해 왔지만 제대로 성공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의지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또 단순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가 따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규택 진술인에게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1단계․2단계․3단계로 나누어서 금년까지 1단계 작업을 완료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비하고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작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진술인오규택
문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2007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별적인 규제를 완화한 것을 보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과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금융 규제 개혁을 했던 노력에 비해서 미흡했던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성과를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들도 추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규제들, 실제 영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느끼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이번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되어야겠고, 특히 시장의 성과를 개선하려는 인센티브를 정부 부처에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석호문석호위원
대체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규제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총괄적인 평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아, 이런 규제는 상존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좀 규제가 남아 있어서 불편하다’ 느끼는 그런 부분들 혹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한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인센티브에 관한 것도 지금 말씀을 주셨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 세제나 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진술인오규택
제가 말씀드렸던 남아 있는 규제, 미흡했던 것들은 실제 현재 금융기관 인프라에 근무하시는―전에 정부 부처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서―기관장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 그분들이 정부 부처에서 일했을 때는 규제가 다 개혁이 됐다고 느꼈지만 실제 기관장으로서 와서 영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규제가 많다고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나라 법체계가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열거주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영업을 하려고 보니까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못 하게 되어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규제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보지만 자본시장통합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들, 금융인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센티브 문제는 재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부처의 인센티브라고 봅니다.
과거에 금융허브 정책을 추진했던 기관이 재정경제부가 아니었을 때에는 여러 규제 개혁․완화 수단을 가졌던 재정경제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센티브가 적었다고 봅니다.
막상 정부 부처에서 재정경제부로 옮겨 오니까 저희들이 느꼈던 직접적인 느낌은, 같은 재정경제부 내에 금융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했던 공무원과 유지하려고 했던 공무원들 간에 경쟁이 창출이 되는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부처 내에서 스스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어떤 인센티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석호문석호위원
자본시장통합법은 우리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저희 상임위에서 적절히 처리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융허브 전략은 어떻게 보면 아까 소개해 주신 룩셈부르크하고 좀 비슷한 지정학적 환경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있고,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의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성공한 사례로 인식을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과연 룩셈부르크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강대국 틈바귀 내에서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규택진술인오규택
예, 실제 룩셈부르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산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이 많았고 철강산업을 육성을 했었는데 당시 철강산업이 침체기에 들어가서 경제 전반적으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로 돌파구를 찾았느냐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EU 통합 과정에서 룩셈부르크는 철강공동체의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유럽을 통합하자 하는 대의명분을 얻었고, 그리고 그 대의명분을 활용해 가지고 EU가 정말 통합이 되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 EU 집행부들을, 또 사법부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유로본드(Eurobond)가 발달이 되었을 때 최초로 유로본드에 상장시키는 것을 어떤 기관도 주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를, 룩셈부르크 거래소를 통해서 유로본드를 상장시키는 금융 혁신을 촉진해서 유로본드의 중심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스트림 뱅크(Clearstream Bank)라는 결제기구를 구체적으로 만들었고, 유로본드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유러피안 인베스트먼트 뱅크(European Investment Bank)라는 국제기구를 설립할 때가 됐었을 때 어디에 유치를 하는 것이 좋으냐고 했었을 때 유로본드의 중심지였던 룩셈부르크가 정치적으로 자연스럽게 결정됐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스트림 뱅크라는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뮤추얼펀드 인더스트리(Mutualfund Industry)의 사무수탁업무들, 후선업무들이 자연스럽게 발달되어서 자산운용 중심지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문석호문석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감한 투자와 공격적인 어떤, 뭐랄까요, 미래지향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결단 이런 것이 금융허브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오규택진술인오규택
예, 그렇게……
문석호문석호위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다음에는 김수룡 진술인에게 좀 묻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 중에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실패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 때에는 런던과 뉴욕은 글로벌 중심지가 돼 있고요, 금융허브이고, 소위 로컬 허브로서 프랑크푸르트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통 상식적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최근에 국제금융시장 환경이 많이 변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예, 별도 자료를 제가 오늘 회의 끝나고 국회사무처로…… 제가 아까 언급해 드린 City of London, 국제금융중심지 평가보고서를, 열흘 전에 나온 건데 이메일로 전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나왔다시피 프랑크푸르트가 순위가 많이 처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동독․서독 통일하고 EU 통합되고 구라파 대륙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95년 97년 99년까지만 하더라도 런던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프랑크푸르트가 올라와서, 아마 대부분 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강대한 배후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 독일.
그런데 어떤 것이 발생되었느냐 하면요,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마는 런던에서 98년도에 빅뱅이 또 일어났습니다. 런던의 빅뱅이 처음에 1980년에 마가렛 대처 때 한번 해서 그때 뉴욕으로부터 좀 뺏어 왔고 그러고 난 뒤에 세월이 또 많이 지나서 98년도에 빅뱅을 함으로써 아주 오픈 이코노미(Open Economy)되고 소위 말해서 윔블던 이펙트(Wimbledon Effect)라는 말도 거기에서 또 나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테니스 그 윔블던, 그 일화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런던에 지금 가면 영국인들은 사실은 별로 보기가 힘듭니다, City of London에. 그러나 금융중심지가 되다 보니 영국 경제가 지금 20세기 전, 20세기 초 또는 19세기처럼 다시 번영을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크푸르트는 왜 쇠락을 했느냐 하면요, 우선 금융업이나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들이 프랑크푸르트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 비교해서. 그래서 해마다 앙케트를 금융전문인력이나 투자전문인력한테 돌려 보면 ‘어디에 가서 가족들하고 근무하기 제일 좋아하느냐?’ 해 보면 런던, 프랑크푸르트, 뉴욕,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채점하는데 압도적으로 런던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금융전문인력이라든지 배후경제라든지 그다음에 규정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이 런던하고 프랑크푸르트가 사실 비슷합니다마는 생활환경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생활환경과 문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상적인, 그러니까 법은 정비가 되어 있는데 법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런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기관들이 뭔가 좀 불편을 줘요.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금도요. 그러니……
전문가들은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나 오늘 빨리 일하고 집에 가서 애들이나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바쁜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좀 싫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가면, 우리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에 한번 가 보시면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런던 가면 자유스럽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주말에 또는 평일에라도 밤에 일을 하다가 지쳐 있는데 ‘아, 그래! 피카디리 서커스, 그 근처 뮤지컬……’ 너무나 문화적으로 인조이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 가 보셔야 됩니다.
프랑크푸르트 가시면요, 위원님들 많이 가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방청석에 있는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프랑크푸르트 가 보시면 하실 것이 별로 없어요. 괴테박물관, 옛날 15세기 때 지어 놓은 성당 하나, 마인강…… 가 보면 우리나라 한강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런던에서는 할 것이 많다 이거예요, 문화적으로. 아,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어요. 런던은 재미가 있어요, 런던은 재미가 있어. ‘We have lots of funny in London’ 그래요, 영어로. 런던하고 뉴욕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언어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은행 이름이, 금융그룹 이름이 도이치뱅크그룹입니다. ‘도이치’라는 이름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독일 기업이 아니고 독일 국민도 아닙니다. 사실은 앵글로색슨계 기관투자가들이 저희들의 주주들입니다. 그러나 도이치은행이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그것을 못 하게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은 항상 영어로 트레이닝이 되어 있었는데 또 독일 말을 배워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고 문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글하고 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프로페셔널들이, 뉴욕이나 기타 금융중심지에서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런던 가면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문석호문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프랑크푸르트는 대륙의 중심에 있고 독일이라고 하는 거대 경제권을 포용하고 있는 경제, 또 금융의 중심 센터 역할을 그동안 90년대 후반에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것을 묻는 이유는 그런 것을 과거에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역설적으로 여기서 배울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생활환경이나 문화 또는 법․제도, 언어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더 편하고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일 텐데.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예.
문석호문석호위원
이 대목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 특히 서울이 주변에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소위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로컬 허브가 될 텐데, 이런 금융허브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 보자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프랑크푸르트나 런던하고 어떤 비교를 해 주셨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성공의 핵심 전제가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아까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규제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또 우리가 특화된 어떤 영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동의합니다만 제가 우리 서울의 잠재력을 한 가지만 더, 커버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인상이 안 그랬어요. 한국이라고 그러면 남북한이 갈라져 있고 데모 많이 하는 나라, 노사분규 많은 나라, 이렇게 짜증스럽게 한국에 부임해 옵니다. 사실은 한국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처음 부임할 때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한국을 떠날 때 다시 웁니다. 한국이 너무 재미있었다 이거예요. 지난 2년, 3년, 또는 4, 5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수십 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메트라이프생명의 사장이라든지 등등.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저희가 한 2시간 동안 커버한 것을 개선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문화적인 우월성이 있습니다. 소위 한류 문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뉴욕이나 홍콩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출장 가거나 또는 체재하다가 온 사람들이 오면 저한테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전라남도 또는 남해안 이쪽에 가서 너무너무 재미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가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것이 경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유산이 아주 대단히 풍부한 나라고……
미국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 셰익스피어 타운도 아십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타운도 인공적입니다. 미국의 윌리엄스버그도 인공적입니다. 유명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아미시 카운티에 가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배우가 한 명도 없습니다. 농부들이 17세기 그대로 농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단한 수익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전라남도 낙안읍성 같은 경우에, 그곳은 옛날 15세기 모습 그대로 농부들이 그 안에서 살아오는데 외국 전문인력들이 놀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우리 주변에 경기도, 서울 일대만 하더라도, 강화도 이쪽에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휴전선을 아주 정말 재미있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디다. 휴전선은 대단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우리가 이러한 문화적인 유산과, 플러스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하는 태도. 우리가 친절한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좀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를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하면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홍콩보다는요, 대한민국 서울에 와서 스키도 타고 사계절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
아, 제가 서울특별시에서 또 잘하는 것을 봤어요. 서울특별시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린화 시티’ 이래 가지고 친환경적인 그것을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을 개발하고 한강 주변에 야구장을 7개 만드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요, 야구 경기 벌어지면 이것은 보석입니다, 한강에요.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문석호문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FEG)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든가 KIC를 설립한다든가 또 금융전문대학원 같은 것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 이 노력들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정부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하는 쪽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못하는 것으로 보시는지, 꼭 이런 정도는 더 보완해서 인프라 구축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해 주십시오.
김수룡진술인김수룡
감사합니다.
우선 KIC는, 제가 2003년 2004년도에 KIC 설립 태스크포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지배구조라든지 중장기 투자 정책이라든지 많은 토의가 있었는데 그 방향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도이치은행 온 지가 지금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와서 지금 현재 KIC 설치해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경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많이 실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버넌스(governance), 지배구조의 문제…… 시간관계상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은행의 한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중앙은행에서 외환보유액을 운용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 법인을 만들었으면 이것은 엑스트라 일드(extra yield)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리덤을 좀 더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규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물론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G12 나라에 비해서, 또는 심지어는 세계 20대 나라의 투자전문기관에 비해서도 운용액이 너무 적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이스트에 있는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을 보면, 그쪽도 제가 2003년 2004년도에 설립 단계에서 인풋을 드리고 했었는데, 잘하시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까 정유신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이스트에서 커리큘럼하고 패컬티(faculty), 교수진에 조금 더 현장 감각이 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대학원생들이 학위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 같은 소위 말해서 JP모건이나 메릴린치나 도이치뱅크그룹이나 씨티그룹이나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 삭스 가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있던 JP모건체이스, 매뉴팩처러스 하노버 그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뉴욕에서…… 와튼스쿨이나 하버드나 스탠포드의 MBA 학생을…… 대단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70년대 80년대에는 MBA 학생들을 불러도 못 써 먹었습니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다시 은행에 6개월 양성, 소위 말해서 인 하우스 트레이닝 프로그램(in house training program)이라고 합니다. 연수를 6개월 동안 다시 시켰습니다, 못 써 먹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미국의 경영대학원들이 다시 각성을 해 버렸습니다. 저는 와튼 나왔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드디어 이런 인풋이 미국 와튼 경영대학원이나 스탠포드, 하버드에서 이렇게 되니까 무슨 변혁이 일어났느냐 하면 월가나 런던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하던 프로들을 겸임교수로 집어넣고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 오늘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 가야 됩니다.
문석호문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간에 제약을 좀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주 간략간략하게요, 요점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병수서병수위원
부산 해운대 출신 서병수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 네 분 모두가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가치, 또는 금융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공청회에 나온 네 분 모두가 다 제출된 법률안을 강력하게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공청회 자체가 무슨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완전히 통과시키고 오히려 강화시켜 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 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찬반의 양론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좀 귀담아들어서 우리가 보완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나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이나 또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 등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좀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함께 이 공청회 자리에 와서 의견을 진술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먼저 우리 김수룡 도이치뱅크코리아 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룡 회장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시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마인드만 있으면 우리 서울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경제․금융 중심 허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 꿈과 현실을 혼동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홍콩투자청장, 마이크 라우즈(Mike Rowse)지요, 이 사람이 2006년 5월 30일에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허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점을 가진 분야에 집중하는 것인데 금융허브에 대해 한국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허브 전략에서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이고 금융허브는 한국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소망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역시 “앞으로 100년 동안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약속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약속 없이 오랫동안 홍콩, 싱가포르에 뿌리박고 영업해 온 국제금융센터들이 한국으로 옮겨 올 리 만무하다. 동북아 금융허브는 좋은 말로 헛고생이고 자칫 남의 장단에 춤추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데이터로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신감이 막연한 의욕에 찬 가능성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주장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라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제가 아까 11분간 발표할 때 벌써 잠재력에 대해서, 배후경제력 규모라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물론 막연하게 외환보유고가 얼마다 또는 우리나라 유휴자본 능력이 얼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환경 같은 것들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제 데이터 면에서도 보면 지난 3월 17일자 파이낸셜 타임즈…… 아까 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46개 도시 중에서 43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국내 5대 증권사와 미국 5대 투자은행을 비교해서 총자산 규모 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상당히 우리가 열악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제도와 법을 고쳐 가지고 취약한 것을 만들어 주는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제가 그러면 두 가지를……
서병수서병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당장 말씀 못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룡진술인김수룡
두 가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서병수서병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11년 전에 보스턴컨설팅그룹하고 매킨지에서 오늘날 이건희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 비슷한 것을 냈는데 ‘nutcracker theory’, 요즘은 샌드위치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은 넛크래커에 갇혀 가지고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서 쇠락할 것이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서병수서병수위원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의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김수룡진술인김수룡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산업 자체가,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마인드와…… 그러니까 개방과……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에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노력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김수룡진술인김수룡
그렇지 않습니다. 지리적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배후 경제 규모가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진술인께서는 말씀 다 들으시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병수서병수위원
공청회 석상이니만큼 좀 구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규택 교수님께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금융허브추진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 중에서 금융허브전략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오규택진술인오규택
예,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물론 금융시장의 국제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이런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완전히 오픈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 금융기관에 우리 자본이라든가 금융이 잠식당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산업 전반적으로도 잠식을 당해 가지고 우리가 외국 자본에 볼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오규택진술인오규택
예, 그런 우려가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상당히 수긍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조업체의 공동화 현상을 생각할 때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런던이 빅뱅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미국계 또는 도이치뱅크를 포함한 다른 유럽계 은행들이 자리를 잡았지만 일자리는 더 많이 창출됐고 그것이 영국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아마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리고 박재하 연구위원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박재하진술인박재하
예,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제출된 법안 자체를 보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금융 전문인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법안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금융전문대학원이라든가 인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재하진술인박재하
지금 금융전문대학원은 KAIST내에 설치되어 가지고 시작한 지 1년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수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해서 이미 교육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간…… 졸업생들이 나와 봐야 되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일반 전문대학원에서, 경영대학원에서 교육받은 분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사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금융전문인력 네트워크는 현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고 또 일반 금융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가 현재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지금 정부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정부에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서 누가 나오지 않았어요? 좀 나와 주시지요.
정의화위원장정의화
홍재문 금융허브기획과 과장님이십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법안의 내용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어떤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것을 하자고 하는 건데 구태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 60억에 달하는 예산이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전부 KAIST의 금융전문대학원에 투입되는 것이지요?
홍재문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금융허브기획과장홍재문
금융전문대학원에는 기존에 1차 연도에 4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20억 정도가 지원되고요.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예산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이 법안이 제정 법안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재문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금융허브기획과장홍재문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재경부에서 받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2007년도 20억, 2008년도 20억, 2009년도 2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운영 경비로 각각 15억씩, 교육기자재로 5억씩인데, 이 상세 내역을 보면 전부 KAIST의 교수 인건비 내지는 강사료, 장학보조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홍재문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금융허브기획과장홍재문
예, 맞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한 어떤 계획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홍재문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금융허브기획과장홍재문
그것은 제가 잠시 착각을 했고요, 당초 처음에 금융전문대학원 지원할 때 한 14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병수서병수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홍재문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금융허브기획과장홍재문
아마 대통령님 주재 회의에서 금융전문대학을 설립하면서 그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면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어떤 지원이 됐다 이 말이지요?
홍재문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금융허브기획과장홍재문
법안 만들어지기 전에 1차 연도에 40억 그리고 금년에 20억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진술인 중에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도라든가 법안이라는 것보다는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정책결정자의 의지라든가 지속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법안을 제정하지 아니하고도 진행이 되어 왔었고 또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이 법안을 새로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부 쪽에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진술인 중에서 누가 하셔도 좋고.
홍재문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금융허브기획과장홍재문
정부 측 입장에 있어서는 금융허브 정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강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면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금번에 저희들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번 공청회에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상임위가 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문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금융허브기획과장홍재문
알겠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늦어도 12시 반에는 공청회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제세오제세위원
청주 흥덕갑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네 분, 금융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나라 금융허브 추진의 선도자가 되실, 또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하시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우선 반갑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 보면서 전반적으로 다 동감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금융허브에 대한 여러 가지 당위성․필요성․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2003년부터 우리가 금융허브를 하고 금융산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 왔는데, 그동안 3, 4년 동안 이렇게 다 해 오던 일들인데 이제서 이런 법안을 낸 것은 상당히 뒤늦은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서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해 오고 있는 일이고 또 법 관계없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법과 관계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이제 또 법을 만들어서 법적인 뒷받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금융허브, 금융중심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야말로 초기 단계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데, 기왕에 금융허브에 관한 법을 만들려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 말고 좀더 담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너무나 미흡한 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분 진술인께서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전에 의지가 법에 부족하게 담겨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추진하기 위한 기초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단계로 가서 더 많은 중요한 전략들을 담는 법이 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분 진술인들께서는, 금융허브를 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 규제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담는 보다 더 충실한 법을 구상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정말 해야 될 일의 한 20% 정도, 가장 기초적인 것만 담겨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80%는 언제 할 거냐, 어떤 형식으로 법을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이 뭔가, 지금 현행 금융관계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본시장통합법도 그 일환으로 지금 제정해서 제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이런 초기적인 논의가 아니라 좀더 본격적인 논의를 법적으로 해 줘야지, 정부나 국회가 남이 다 하고 있는 것 뒤에 가서 법만 제정해서 되겠습니까?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제 이런 법을 만드나…… 3년 전에 만들 법을 이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벌써 만들었어야 될 법이고 지금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홍콩․싱가포르․도쿄․상하이가 못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서울에서 할 수 있는가, 금융 감독 체계라든지 금융 관계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규제 해제하는 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어야 될 마당에 엉뚱한 것을 논의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김수룡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규택 교수님 또 박재하 위원님, 정유신 부사장님 이렇게 각계의 현장과 학계와 실무 경험이 많은 분들께서 금융허브를 위해서 어떻게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안을 내셔서 국회 재경위하고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의가 아니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지요? 다음 기회에 해 주시지요.
정의화위원장정의화
감사합니다, 오제세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윤건영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거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 없으면 정부가 그런 것 수립하지 못합니까? 위원회 설치한다, 법 없으면 그것 하지 못합니까? 전문인력 양성한다, 법 없으면 하지 못합니까? 무슨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법 없이 정부가 일상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은 그러면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시작하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오늘 나와 주신 진술인들은 오규택 교수님을 비롯해서 김수룡 회장님, 박재하 박사님, 정유신 부사장님, 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사정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인데 정부가 이 시점에서, 특히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임기 초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얘기를 해 온 이 정부가 굳이 법에 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담아서 내는 동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오규택 교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규택진술인오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부의 실패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금융 규제를 여러 번 추구했지만 항상 발전이 늦었던 것은 정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금융을 항상 관치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했던 의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과거 어떤 분야보다도…… 일시적으로 금융허브 정책이 추진되어서 지금은 노력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통치의 대상, 관치의 대상으로 돌아갈 위험이 가장 큰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또 이 법에 금융산업이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런 재량권이 없어지고 일종의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하게 되어서 정부의 실패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제가 박재하 박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IC(한국투자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의 일부 그리고 또 다른 정부 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용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투자공사를 만들었는데 초대 사장의 임명부터 그야말로 정부의 엄청난 인사상 실패가 있었고, 이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개인적인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사실 KIC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니 명분은 그럴 듯하게 만들어서 거금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상 그런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공익보다는 정책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심이 지배하는 현상이 적나라하게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런 법적인 기반을 일단 만든 다음에 이런 부문에 종사하는 정책 담당자, 정책 기획자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앞으로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박재하진술인박재하
제가 이 법을 보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법을 만듦으로써 정부가 권한을 갖는 것보다는 책임 또는 의무를 갖는 것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정부가 한 번도 금융개혁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또 금융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해 온 적이 없는데 아직도 계속 금융이 지지부진하다, 발전이 안 되었다, 그것이 뭘 말하는 건가, 아까 오 교수 이야기는 그것을 정부실패라고 그랬지만 저는 뭔가 이런 법적인 틀을 가지고 정부의 재량권을 묶어 놓으면, 예를 들면 감독이라든가 규제라든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자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우리가 족쇄를 걸 수 있는 한 수단으로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김수룡 도이치뱅크코리아 회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법인들을, 기업체를 공공성을 엄청나게 강조함으로써 관치의 그물에 얽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김수룡 회장님께서는 국제적인 금융기관에서 종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의 관치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생각은 다른 분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관치의 폐해라는 것은 지금도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이고, 또 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이 변화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관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금융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자생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오히려 관치의 틀 안에 넣어서 선점해 버리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관치는 훨씬 더 세련된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러한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법을 제정해서 무슨 목적이 달성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이런 내용의 법을 제정해서 결국은 정부가 좀더 세련된 형태의 관치를 지속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위험은 없겠습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저는 이 법 제정을 찬성하는데 지속성과 체계적으로 금융중심지 조성․개발하는 데 대한 국가적인 의지, 아까 오규택 교수님이 말씀한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물론 예외는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 은행 쪽에서 볼 때.
윤건영윤건영위원
그것이 관치의 덕은 아니겠지요, 아마도? 규제완화와 이런 덕택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정부에 의해서 우리 금융기관의 역량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방향 제시하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것은 지나간 30~4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관치의 폐해가 이러저러하게 많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개발해 가는 데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해 가는 법적인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 할 때 금융중심지의 제일 기본적인 것이, 제가 지금 계속 두 시간 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개방입니다. 그리고 규제완화입니다. 개방과 규제완화는 관치의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본 게, 이 법안에 보니까 ‘금융중심지 추진체제’ 해 가지고 대통령 밑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허브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6개 있는데 제일 눈여겨본 게…… 물론 다른 분과위원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애로사항을…… 신문고 같은 게 있다고 봤습니다. 선도금융부문혁신분과위원회도 있고 외환제도선진화분과위원회, 금융허브전략분과위원회 그리고 금융규제개선분과위원회, 이것을 눈여겨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분과위원회를 하는데 여러 번 가서 의견도 몇 년 동안 드리고 그랬는데 도움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 실제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건의도 드리고 하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1년이나 3년 지나니까 우리나라도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해 놓으면…… 이게 목표가 뭐냐 하면 개방경제 그리고 디레귤레이션(규제 완화), 그다음에 사고방식을 바꾸자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체크포인트를 분기에 한 번, 법에 보니까 재경부장관은 분기에 한 번 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때 이런 점검을 해 가면 재경부, 금감원, 서울시…… 죽 해서 하다가 업계에 있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뭔가 구심체가 있고 집합이 되고 방향이 되어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그래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것은 관치의 반대이고……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본시장통합법이 되면 이것은 또 하나의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이제 열거주의를 안 하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크업 하자는 게 이 법에 들어 있습니다.
찬성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진술인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 20여 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정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수십 개의 위원회에 참여를 죽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수룡 회장님께서 하신 그런 유의 성과는 저도 경험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에 정부에 대한 자문 성과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평가해 보면 정말 정부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한 회의 때마다 정부에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면 그때뿐이더라 하는 허탈감 같은 것을 줄곧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김 회장님이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개방, 경쟁, 규제완화 그리고 또 우리가 FTA를 앞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러 나라와 맺어서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을 개방하고 세계 각국으로의 무역로와 투자로를 개설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금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런 훌륭한 금융산업을 갖는 것은 매우 긴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이런 유의 법률을 만드는 것은 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유의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그 부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규제완화를 부인하는 것은 더욱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완화라든지 개방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투명성 제고라든지 금융당국 시스템의 업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그것하고 이런 법률이 과연 도대체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느냐 하는 데서 심한 의문을 갖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건영 위원님은 법안심사 때 또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광 위원입니다.
먼저 정부 측 인사 있으시면 간단하게 모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최근에 ‘REVOLUTIONARY WEALTH(부의 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3차산업의 시대가 왔고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금융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산업 육성이 필요한데 그 육성보다도 더 필요한 게 변화의 속도다, 그래서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을 금융중심지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구상은,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개발하기 힘든 상태에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 구상은 이게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정부가 구상해 오던 것이고 비전 2030에도 포함되어 있고 각종 정부 플랜 속에, 미래를 위한 플랜 속에 구체적으로 있던 것 중의 하나이지요? 우리가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구상, 이 자체는 여러 번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홍재문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금융허브기획과장홍재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에 관한 것은 단편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동북아 금융중심지, 금융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2003년 12월경에 나왔습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제가 그 얘기입니다. 2003년 이후에 나와 있는 정부 정책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융허브, 금융중심지, 이게 뭐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포미더블(formidable)하게 손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선 금융중심지를 서울에만 만들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서울․인천도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중심지가 특별하게 공간적 개념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 어디가 중심이 되든,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동북아에서 또는 세계적인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울에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간적인 개념에서 제한이 있습니까?
홍재문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금융허브기획과장홍재문
지금 공간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가 아직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더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고,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적어도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원을 위한 법을 만든다면 전략적으로 어디가 좋겠다라는 사전 스터디는 전부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부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옳지 않은 프로세스라고 봅니다. 이것은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금융중심지 프로젝트가 추진이 된다면 경제 뭐 5개년 뒤에 10개년 뒤에, 여기 나오는 인프라를 2015년까지 구축하고 3단계 작업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계량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은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혹시?
홍재문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금융허브기획과장홍재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국회가 공청회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과의 학술적 토론장이라고만 볼 수 없거든요. 국민들이 속기록 다 보고 있고 국회방송을 통해서 때로는 다 중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평균적 국민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전 제시를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규택 교수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벤처정책을 통해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태에 있다, 금융IT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수출업체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특별한 구체적인 육성방안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오규택진술인오규택
육성방안은 저희들이 실제 금융IT를 하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해 보면 우선 벤처 인증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업은 아시다시피 벤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IT라는 게, 정통부에 가서 ‘우리도 IT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금융이다’라고 그러고,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최소한 금융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벤처정책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김수룡 회장님이시지요? 반갑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께서도 아까 여러 번 지적을 하신 것 같았는데, 이런 것 하려면 여러 가지 비판들이 따르게 됩니다. 이미 작년 11월 15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데일리(e-daily)라는 언론에 이것에 대한 비판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단순히…… 다른 것 아닙니다. 위원회 신설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가 역대 정부 중 어느 정부보다 가장 많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381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필요성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재경부의 위원회가 또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또 금융중심지원센터에다가 금융전문인력, 앞으로 혹시 양성을 위한 기구까지 신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혹시 임기 말에 공무원들의 자릿수 늘리기 아니냐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의 제정 필요성과 그다음에 위원회, 재정경제부 안에 있는 본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여섯 군데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눈여겨 검토를 해 봤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은 다 민간, 말하자면 업계에 있는 민간인들이고 월급 안 받는 무보수 비상근들이고 위원들도 실제로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장에서의 인풋을 그대로 재정경제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개선이 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시니까 별도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민간인들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크게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세분해서 소그룹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국에서도 해 본 경험이 있었고요.
다음에 법률 제정 필요성을 볼 때 실제로 금융중심지가 된 나라들을 보면 특별법을 제정했었습니다. 두바이 그렇고, 싱가포르 그렇고, 런던 그렇고요. 그래서 제일 크게 한 데는 역시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두바이입니다. 별도로 1국 2체제까지 나가 버릴 정도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요. 위원회에 재경부장관이 위원장이고 다른…… 민간위원이기 때문에 돈도 필요 없고 행정적 지원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저는 애로사항을…… 애로, 저희가 업계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재정경제부에다, 말하자면 GE코리아다 도이치뱅크다 JP모건이다 이름을 안 걸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시장에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게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금융시스템에 있어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성격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금융허브가 되겠다라는 이 원대한 계획을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생겨나는 기구, 이것은 자생적으로 자꾸 커 가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박재하 연구위원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를 만들려면 시장개방은 아주 필요조건이지요. 그런데 본인이 알기에는 정부에서 실시한 SWOT 분석에서도 위험요인의 하나로 외국 금융기관의 급속한 국내시장 잠식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은 일반적인 것 이외에는 없겠지요?
박재하진술인박재하
예,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에 대해서는 단순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영업을 하면서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의 금융관행을 벗어나지 않도록 감독과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외국의 사례처럼 금융허브 정책에 있어서도……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사 입법사례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을 안 합니다마는. 정부가 정책 추진의 계획과 실적을 입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재하진술인박재하
그런 면에서는 성과를 매일 행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체크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그런 것은 한번 더 입법과정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엄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호성엄호성위원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의 엄호성 위원입니다.
이 금융중심지법이 아까 앞선 많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새로운 관치의 유형을 또 밟아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전제하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수룡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단계에서?
김수룡진술인김수룡
현 단계에서는 광화문하고요, 명동……
엄호성엄호성위원
아니, 도시를 말씀하세요.
김수룡진술인김수룡
도시는 서울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서울입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또 앞으로는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서울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앞으로도 서울이고?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앞으로도 서울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리고 금융중심지는 우리나라에 단일로 해야 됩니까, 복수도 무방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서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사족을 들겠습니다. 지금 금융산업 중에서 백 오피스(back office)…… 전문용어로 하면 백 오피스라고 합니다. 전표 끊고 컴퓨터 돌아가고 하는 이런 걸 백 오피스라고 그럽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지금 제가 사족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질의에 대해서……
김수룡진술인김수룡
그런데 그거는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인데, 홍콩이라면 사실은 홍콩 옆에 센젠이 있습니다. 센젠에 공장 같은 게 있어요, 금융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금융공장은 서울 인근에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경제자유구역의 인천도 보입니다. 또는 서울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시티입니까, 그런 쪽은 공장 비슷하게…… 그러니까 프로세싱입니다. 프로세싱센터는 외곽에 놔두더라도 프론트 오피스(front office)는, 대부분의 전문인력이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러니까 금융중심지가 복수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아닙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단일로 해야 된다?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나머지는 서브시스템으로 족하다?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서브시설은 하나로 외곽에 인건비도 싸고 임대료도 싸고 빌딩값 싼 데 그런 건 한 군데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러면 진술인께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는 거네요?
김수룡진술인김수룡
그렇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세계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스탠더드는?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세계적인 흐름도 선택과 집중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선택과 집중입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예, 런던……
엄호성엄호성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균형발전과 상충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저는 그것까지 깊이 모르겠고요, 금융을……
엄호성엄호성위원
지금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부총리 산하의? 그렇지요?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지금은 아닙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지금은 아닙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과거에 그런 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국가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는 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저는 그것은 다른 분야, 관광산업 그리고 IT산업 이쪽 분야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우리 금융산업은 크게 나누어서 민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러니까 금융사업이지요.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와는 달리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증권선물거래소도 있고 KAMCO도 있고 주택금융공사도 있고 대한주택보증공사도 있고 수출입기금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지요?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수출입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고 한국은행도 있고.
그러면 진술인이 생각하는…… 지금 진술인이 가장 독특하게 당연히 금융중심지는 서울이어야 된다는 전제를 강하게 깔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위 퍼블릭 섹터(public sector)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서울을 다 떠나고 있는데,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상으로 또 앞으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금융중심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변수가 안 됩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한국은행이나 기타 언급하신 리스트, 열거하신 그런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그 외에 제가 중점적으로 서울이 중심지여야 된다 하는 것은 민간 부문(private sector)에 있는 은행, 증권, 보험……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는 지금 퍼블릭 섹터에 있는 금융기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김수룡진술인김수룡
민영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엄호성엄호성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퍼블릭 섹터에 있는 금융기관의 중요성을 몰각시키고 오로지 이윤만 추구하는 민간 섹터(private sector)에 있는 금융기업들의 입장에서만 금융중심지가 서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심히 저해된다는 점을 우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 이전의, 지금 우리 남한만 갖고 얘기합시다. 지금 국가의 크기로 봐 가지고, 면적으로 봐서 또 접근성이나 도달거리 같은 것을 시간개념으로 따져볼 때 이걸 과연 국가로 봐야 될까요, 도시로 봐야 될까요?
이미 다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내가 부산, 광주에 일이 있어서 갑니다. 일을 보고 돌아와서 점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전제로 할 때는 별론입니다마는, 일단 남한만의 발전전략으로 놓고 볼 때 이걸 과연 국가로 보고 국가적인 개념으로 전략을 짜야 될 것인지, 아니면 광역도시라는 전제하에서 전략을 짜야 될 것인지 지금 상당히 큰 고민에 빠진 사람 중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법률로서 서울로 딱 정해져 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법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논의를 죽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행령에다가 금융중심지는 서울로 못을 박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에 있는 증권선물거래소는 당연히 서울로 올라와야 되고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KAMCO, 증권예탁결제원 이것 전부 서울로 다시 환원시켜야 돼요. 지금 서울이 비대해져 가지고, 도시국가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도시가, 그 센터가 비대해져 가지고 중간에 위성도시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도심을 키워 주는 결과가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이 갖는 그 위상과 역할을 제가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은 서울대로 프라이빗 섹터에서 활발하게 중심 역할을 해 주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지방을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전략의 하나로서 부산이 지금 금융도시로 선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지역을 역시 금융중심지로 키워 줄 수 있는, 즉 복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수룡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부산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증권예탁결제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외입니다. 그건 백 오피스입니다. 전문용어로 백 오피스 회사입니다. 프로세싱 회사입니다.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KAMCO도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예외입니다.
제가 말씀한 대부분(95%)의 뉴욕이나 런던, 홍콩 금융중심지의 메이저 플레이어―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산업 기관․기업―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정부 계획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러니까 두 시간 정도면 얼마든지 도달해 가지고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반나절 생활권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 개념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왜 그걸 동의하지 못하느냐 하면 지금 뉴욕하고 런던을 한번 보십시오. 싱가포르와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City of London 사방 1마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 예외로 한 2㎞ 떨어져 있는 워프라는 데를 새로 개발했는데 거기에 지금 금융회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런던 안입니다.
그런데 뉴욕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가 뉴욕에 거의 20년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뉴저지나 코네티컷에서 옮겨 오려고 해도 특수회사밖에 안 옵니다. 뉴욕에서 기차 타면 한 4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코네티컷주 그리니치라는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라이빗 에쿼티 회사들만 주축으로 돼 있습니다. 금융업종 중에 특수업종입니다, 벤처캐피털 회사들하고.
나머지는 맨해튼 월스트리트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한 8㎞ 정도 북쪽에 있는 게 미드타운입니다. 그 두 군데만 맨해튼 안의 금융중심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LA 월스트리트는 금융하고는 무관합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죄송합니다. LA는……
엄호성엄호성위원
무관합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예, 금융중심지가 아닙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LA는 금융하고는 무관한 도시입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지역금융……
엄호성엄호성위원
서부지역의……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샌프란시스코……
엄호성엄호성위원
샌프란시스코든 어쨌든 그 중심 아닙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를 조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도 뉴욕이……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역의 중심센터 아닙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죄송합니다마는 동의……
엄호성엄호성위원
아닙니까?
김수룡진술인김수룡
아닙니다. 뉴욕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아니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규택 교수님께 여쭐게요.
아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아까 금융 용역을 수출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금융 용역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규택진술인오규택
우리나라에서 금융인프라를 수출하려고 했던 노력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곳으로는 증권거래소가 베트남 증권거래소 개설에 이어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를 개설하려고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제가 예를 들어 줄게요. 지금 민간 파트에서 금융인프라를 수출한다는 것은 해외에 지점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게 현지법인 형태든 지점이든 간에. 그렇지요?
그러나 금융산업이라는 차원에서 금융 용역을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공공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 예를 들어 볼게요. 김수룡 진술인 잘 들으세요.
91년도에 증권거래소에서 방글라데시 다카증권거래소 자문사업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증권거래소에서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10년 후에 증권거래소가 설립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규택진술인오규택
(고개를 끄덕임)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다음에 2000년도에 증권거래소에서 스리랑카 증시 활성화 및 파생상품 개발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했고요. 2005년도에 증권예탁결제원에서 태국 증권예탁원 주식대차시스템 컨설팅을 했습니다. 2006년 11월 증권거래소는 말레이시아 채권매매시스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다음 같은 2006년 11월에 증권거래소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증시개설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규택진술인오규택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실 금융기관 정리 노하우, 소위 부실채권 처리기법을 해외에 수출한 케이스로는 예금보험공사와 KAMCO를 들 수 있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예금보험기구 아시아지역위원회에서 회원국들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조사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오 교수님? 알고 계시지요?
오규택진술인오규택
예, 알고 있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따라서 이 회의에서 금방 결정되었던 것은 우선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3개국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이 IMF 극복 과정에서 쌓아온 부실 금융기관 정리 및 부실 책임자 조사기법과 금융구조조정 경험 등을 전수할 것을 요청해 왔단 말이지요.
여기에 따라서 예보는 지금 직원을 파견해서 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무려 42개 회원국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를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규택진술인오규택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KAMCO에서는 2001년 이후에 해외 유관 기관들을 대상으로 부실채권 정리기법을 전수한 케이스가 무려 열세 차례나 됩니다.
최근에는 중국 4대 국영 자산관리공사의 하나인 신다 AMC 간부직을 대상으로 부실채권 정리기법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규택진술인오규택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동북아의 금융허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섹터(private sector)에서 극단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그 자본이 우리나라의 토속자본이든 도이체방크처럼 해외에서 들어온 자본이든 관계없이 극단적인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민간금융기업들이 해외에 지점을 개설해 가지고 그쪽 기업에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어쨌든 돈을 벌어들이는 그것도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큰 위상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모건스탠리나 JP모건이나 스탠다드차타드라든지 도이치뱅크라든지 론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막대한 자본을, 이득을 취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진정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공신력을 내세우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동북아의 금융허브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 파트의 금융기관들이 우리보다 다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의 앞선 금융기법을 전수해 주는 것이 진정한 금융허브를 세우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규택진술인오규택
저는 엄호성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 건의사항에서 바로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동남아를 다녀 보면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보다는 한국 금융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자기에 가깝다고 느끼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IT가 발달되다 보니까 금융과 IT가 결합된 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물 분야와 금융 분야 그리고 금융벤처를 육성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공공기관이 수출을 주도하겠지만 금방 민간 부문의 수출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 이미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이 특히 금융IT기술을 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채권시가평가기관을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데 기여한, 수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KRX는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규택진술인오규택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다음에 KAMCO는 부산에 오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따라서 금융허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부산이 갖는 위치도 분명히 구축이 되어 있는데, 만일 복수 금융중심지가 아닌 단일 금융중심지로 의견이 집약될 때에 현재 서울이 갖는 막강한 권력에 비해서 지방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법률에 의해서 만일에 서울이 금융중심지로 굳어질 경우에 나중에 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또 정치권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국론이 분열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법률로 만드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발상이고, 이것은 오히려 재경부장관의 훈령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버리면 국론에 일대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청회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공청회에서는 금융중심지 조성의 필요성과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그리고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규제개혁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수단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휴면예금 관련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