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국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8분 개의)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휴면예금 관련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휴면예금 관련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세 분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휴면예금 등이 매년 1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휴면예금 등을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권리자가 이를 찾아가는 실적은 매우 부진해서 2006년 현재 8000여억 원의 휴면예금, 보험금 등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권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남아 있는 휴면예금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휴면예금 등을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또 이체를 통하여 원권리자에게 쉽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휴면예금 처리와 관련된 4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대안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서 법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되신 분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십니다.
생명보험협회 박한철 상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은행 이종수 상임이사입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 순서는 먼저 진술인 세 분의 진술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10분입니다. 진술은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 간에 토론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인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 회의인 점을 감안하여 국회방청규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택 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택진술인김선택
먼저 휴면예금 시효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983년 1월 20일자 모든 신문은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은 최종 거래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여 예금을 못 찾는다고 판결한 대법원 결정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대한금융단에서는 다음날 각 신문에「예금거래에 대한 안내의 말씀」이라는 표제로 ‘금융기관에서는 예금거래가 장기간 중단되어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라 할지라도 예금한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거래가 장기간 중단되었지만 소액이라도 잔액이 남아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등으로 주인 찾아 주기 운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음은 물론 예금거래원장 등 관계 증빙서류의 보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사오니 안심하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광고문을 내어 사태를 수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수많은 예금자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은행예금이란 원래 찾지 않고 오래 놓아둘수록 이롭고 미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5년 이상 가만히 놓아두면 시효소멸로 송두리째 찾지 못하게 된다니 말입니다. 일반의 상사채권과 동일하게 돈을 맡긴 다음날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너무나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일반인과 같이 부당함을 느끼고 대법원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대대적으로 해명광고를 하였고, 그 광고 문안을 읽어보면 은행으로서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의 이익을 원용할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고 앞으로도 그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간 거래가 중단되어 시효소멸의 염려가 있는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효중단의 증거자료를 예금주에게 제공하겠으니 안심하고 예금하여 달라는 것으로 은행이 시효를 미끼로 예금주의 돈을 떼어먹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개개인의 예금거래는 은행과 예금주 사이의 계속적 거래계약의 실행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그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계속 거래계약이 존속하는 한 그 계약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예입이나 예금의 인출은 언제라도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대법원 판례가 20년 전의 판례로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된다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금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휴면예금을 적극적으로 반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금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예금의 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특별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시효의 기산일을 계속적 거래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기산한다, 또는 예금의 경우에는 시효기간을 30년 등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휴면예금이 발생한 경우에 예금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예금자들이 휴면예금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면예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예금의 존재를 알 수 없고, 회사가 어려워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급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급여가 지급된 경우 등 예금주도 모르게 돈이 입금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금주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한 휴면예금 일괄조회시스템은 인터넷 활용도가 낮은 계층에는 무용지물입니다. 휴면예금은 10만 원 이상이 48만 건, 1924억 원에 해당하는데 통보도 해 주지 않고 누가 쓴다면 말이 안 됩니다. 통보 방식은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행자부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휴면예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휴면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예금 개설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1만 원을 찾기 위해서 1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금주는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고의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못 찾은 것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003년부터 펼친 휴면예금 찾기 운동의 결실로 휴면예금 일괄 조회가 가능하지만 아직도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조회신청해서 반환해 줘야 합니다. 휴면예금 일괄 조회 범위도 현재는 1998년 이후에 거래가 없었던 휴면계좌만 일괄 조회됩니다. 98년 이전의 휴면예금도 일괄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고,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휴면예금 반환실적은 2002년에는 11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1000억 원 이상이 반환되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반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휴면예금과 관련되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건당 금액만 공개하고 있는데 1인당 휴면예금 금액, 이자 발생액, 연령별 휴면예금 금액, 가구당 휴면예금도 공개되어야 하고, 휴면예금이 발생하는 사유에 관해서도 연구 조사되어 발표되어야 합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면예금을 복지재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법안은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면예금 관련 법안은 오히려 예금주의 동의도 없이 공익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고, 이는 사유재산권의 무상몰수에 해당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휴면예금 찾아 주기 방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 휴면예금 잔액은 아주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휴면예금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입법취지의 실효성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0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 재정수입의 형식인 특별부담금․기금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국가사업은 원칙적으로 조세를 통하여 일반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은 국가예산으로 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금보다 국회의 통제가 낮은 재단설립을 통하여 국가사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방법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엄호성 의원의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우리나라 실정상 차명계좌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액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철 상무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진술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심한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나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박한철입니다.
오늘 은행권에서도, 저희보다 규모도 크고 그런데 진술인으로 나오시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자리에 없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먼저 휴면보험금 관련한 업계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면보험금 처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보험계약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서 91년부터 휴면보험금 찾아 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2000년부터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생보사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토록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생보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수십 년, 초장기인 생명보험계약의 특성상 계약자의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휴면보험금을 찾아 주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주소 불명인 계약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96년 2월부터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행자부에 휴면보험금 계약자 주소를 확인해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만도 22만 건의 계약자 주소를 확인해서 총 767억 원의 휴면보험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보험사의 노력으로 매년 휴면보험금 지급률이 이러한 거의 90% 정도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면보험금이 남아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계약자의 은행계좌 파악 및 이체가 가능한 엄호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휴면보험금 찾아 주기가 원활히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를 시행함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생보업계는 일부 대형 생보사를 포함해서 몇 개 회사가 현재도 은행계좌가 확인될 경우에 1000만 원 이하 휴면보험금에 대해서 은행계좌로 이체해 주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는 압류계좌로, 말하자면 이체에 따른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다가 중단한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발의된 특별법이 현재 6개월 한시 적용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 결과가 좋다면 적용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계약자에게 휴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에 잔여 휴면보험금에 대해서 그 활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휴면보험금에 대해 재단 또는 기금을 조성한 법안에 대해서 보험업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 후 3년 정도, 추가 일정기간 이후에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행 등 타 금융권의 경우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인 반면에 보험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의거해서 2년으로 상대적으로 단기임에 따라서 휴면보험금 발생 이후에도 보험금 청구율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시면 생보사의 휴면보험금 지급률, 즉 당해연도 발생액 대비 지급액 비율은 지난 2005년도에 94%에 달했으며 평균적으로 약 90%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계약자가 의도적으로 소멸시효 완료 이후에 청구한다는 그러한 의미이며,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즉시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만기보험금 및 실효해약환급금 등에 대해서 만기 또는 실효가 된 이후에 소멸시효 완료 전 2년 동안에는 통상 예정이율 플러스 1%인 8.5% 정도 높은 이율을 부리해 주고 있어서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청구를 하는 계약자의 의도적인 청구 지연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휴면보험금 재원은 신규 발생되는 휴면보험금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출연 또는 기금조성 이전에 기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이미 관련법상 회계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채 및 이익으로 처리되어 왔기 때문에 신규 발생분부터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법상 의무출연이 아닌 임의출연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합의에 의해서 휴면예금 등을 출연해야 하는데 이미 회계처리된 휴면예금 등의 출연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서 다수 금융기관 간의 조율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특히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는 출연 자체도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출연 결정이 만약 된다고 하면 신규 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사 간 협의를 하는 데 좀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의 휴면보험금은 특별법에 의한 계좌이체나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찾아 주기 운동을 전개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휴면보험금 등을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 시에 각 금융권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즉 마이크로인슈어런스(microinsurance)라든지 한국 암재단 지원 등 보험과 연관된 공익사업을 위해서 집행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권 공동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보험계약자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에 집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 은행업무 위주의 사업 시행 시에는 보험사는 휴면보험금을 출연하고도 보험사가 공익사업에 출연하고 있다는 대국민 인식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자율로 공익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금융권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당해 금융기관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세부 조문과 관련해서는, 휴면예금 등을 재단에 출연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명확한 채무 면책 조항이 법상 명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법안 중에 남경필 의원님이나 홍문표 의원님의 법안에 이러한 채무 면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김현미 의원님 법안이라든지 또는 엄호성 의원님 법안에는 그러한 채무 면제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이 규정되어진다면 보다 적극적인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수 상임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우선 제가 어제 만난 두 분의 여성 가장과 700만 금융소외계층을 대신해서 오늘 공청회에 나와서 진술할 기회를 주신 재경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호선 돌곶이역 4번 출구로 나오면 ‘용두동 쭈꾸미’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이 식당의 사장님은 남편이 구조조정으로 실직하고 병들어 우여곡절 끝에 빈곤층이 되었는데 자신의 돈 600만 원과 사회연대은행이 지원한 1500만 원을 가지고 식당을 열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사회연대은행의 컨설턴트가 가게 입지 선정부터 메뉴 세팅 등 식당을 오픈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평균 순수입이 500만 원에 이릅니다.
어제 제가 그 집에 갔었는데 우연히 ‘꽃다지’라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가장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분은 3년 전에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경험도 쌓고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다 갚았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폭력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한 후유증과 새로 시작한 사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우 어려웠는데 이제는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분은 졸업을 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담보와 보증이 없어서 거절당하고 영세민자금대출을 신청하려고 구청, 시청, 신용보증기금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시도를 해 봤지만 결국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소외의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려운 사람이 열심히 하면 신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빈곤이 과거와 달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인해서 이루어지는 면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빈곤에 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양극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그런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책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융소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14%에 이르는 금융소외계층, 그중에서 일을 통해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이런 대안금융의 설립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제도를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휴면예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이유는 휴면예금에 대한 논의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휴면예금 관련 법안을 휴면예금이라는 단순한 사안으로 보지 말고 좀더 큰 그림으로 보아서 우리 사회가 떠안고 가야 할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대안금융의 설립과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유용한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휴면예금에 대한 논의, 굉장히 중요하며 그 법안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휴면예금을 돌려주자는 노력을 하자는 데는 동감합니다. 의원님이 제기한 대로 휴면예금이 타행에 있는 경우 불공평성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휴면예금에 대한 국민의 정서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면예금에 대한 논의가 벌써 2년이 넘어 있고 돌려주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찾지 않은 것은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없이도 사는 데 아무 불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원권리자들이 왜 내 돈을 함부로 쓰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적은 금액이 모여서 큰돈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면예금을 예금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그러한 노력을 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회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빈곤으로 밀려나고 금융권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권리도 휴면예금에 대한 권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만들어 소액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주는 것, 아니면 이 재원을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당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일에 활용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휴면예금을 일정기간 후 공적 기관에 이체시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이 재원을 빈곤 및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계좌이체를 시켜 주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새로운 세금원을 발굴할 것이 아니라 약간의 국민적인 양해만 있으면 아주 좋은 재원이 될 수 있는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면예금의 활용 용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시된 휴면예금 법안들을 보면 재원이 저소득층 복지사업과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원의 용도는 그 재원의 성격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조성된 자금인 만큼 금융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리고 그냥 주는 일회적 지원자금보다는 근본적으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재기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논리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은 공동모금회를 비롯한 NGO들이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기구를 만들고 산만하게 여기저기 쓰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재원의 성격에 걸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금융소외계층 중에서 창업과 사회적 기업과 같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서민금융제도처럼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할 경우 그 창업에 따르는 노하우나 기술 등을 밀착하여 지도하여 주고 교육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사업의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많은 저소득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빈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부가적 효과는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를 비롯한 많은 사회적 지지망이 형성되고 이 사회의 나눔운동과 더불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능력 있는 조기 퇴직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저는 7년간의 사회연대은행의 경험을 통해서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우리 사회에 접목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이제는 좀더 확대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활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확대하여야 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휴면예금이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어짐으로써 휴면예금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사회적 자원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앞서서 이야기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는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기구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입니다. 이 건은 공청회 문건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민간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반영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사회연대기금, 대안금융, 사회책임연대은행, 사회투자기금, SEBA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확대 또는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는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민생회담에서 강 대표께서 빈곤층을 위한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하자고 제시하였고 이에 ‘추진하자’ 그리고 ‘이 재원으로 휴면예금을 사용하자’고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대부업의 폐해가 심해지고 있고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서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안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휴면예금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좀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4%에 달하는, 일하기를 갈망하고 능력도 있는, 그러나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이나 근로빈곤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탄생시키는 데 휴면예금이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700만이 넘는 금융소외계층은 휴면예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결정은 우리나라 복지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결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복지의 개념이 시혜 위주에서 노동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은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진술인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이신 이종수 진술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진술인께서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대안은행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대안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재원으로서의 휴면예금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선택 진술인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휴면예금 관련 법안은 예금주의 동의 없이 공익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어서 재산권의 무상몰수에 해당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꼭 이 휴면예금계좌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예를 들자면 집에서 예금을 하지 아니하고 쌈짓돈을 모아 가지고 장롱 속에 집어 넣어 놨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2년 후에 좀 지나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외부에서 알고 집안에서 누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사회적인 어떤 걸로 사용을 하자 이러한 사고방식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이익과 권리를 최소한도로 보장을 한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기본적으로는 저도 휴면예금을―물론 법상에 그게 5년이든 2년이든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본인이 원할 때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면예금의 규모가 상당히 적고 이게 사실 오랫동안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돈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대의로 볼 때 어차피 우리가 이런 금융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원할 재원이 필요한데 개인들이 잊어버리고 살았고 없어도 별로 불편함이 없었던 그런 자금이라면 이런 재원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제 질의는 그러한 사고 자체가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고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종수진술인이종수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진술인께서는 이 재원, 휴면예금계좌를 가지고 민간기관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진술하셨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민간기관이 재원을 관리할 경우, 무슨 기금으로 조성한다 그래서 민간기관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할 때에 만일에 그 이후에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려 달라고 했을 때 그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제안 중에 보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제안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정 규모의 지불준비금처럼 그런 기관에 돌려줄 수 있는 어떤 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의 실질적인 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기관이라고 제가 구태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의 업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보다는 민간이 좀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그다음에 시장논리에 맞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진술인께서도 설혹 민간기관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지불준비금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원권리자가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맞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다음에 관리의 책임성 문제인데, 이게 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사회연대은행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나 기부금의 규모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저희가 작년 말 현재 이 사업으로 모금을 한 게 120억 정도입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120억이고, 그런데 정부가 취약계층이나 창업 지원을 위해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돈도 매년 한 7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이 휴면계좌 금액을 전부 합하면 한 8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과연 민간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정부가 참여를 하는 관리재단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설립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진술인이종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제도가 만약에 대안금융 내지는 일하고자 하는 빈곤층들을 위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쓰여진다면 속성상 그것이 민간기관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면에서는 제가 변함이 없고요.
다만 민간기관이 과연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재원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문건에 보면 대안금융 설립에 대한 제안이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에 그것이 제도적으로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휴면예금을 이용하는 것이 재산권의 무상몰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이런 금액들을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이런 데 대해서는 원권리자의 어떤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택진술인김선택
그 부분은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단계는 찾아 주기 운동을 할 때지 그 활용방안을 위해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액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통계자료를 보면 지금도 10만 원 초과되는 건수가 48만 건에 1924억입니다. 평균을 따지면 4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건당이고 보통 1인당, 40대 이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휴면계좌가 3개, 4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으로 따지면 이보다 더, 한 100만 명 이상이 40만 원 이상 정도 휴면예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은 소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고, 또 알고 있는데 안 찾아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절대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반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휴면계좌가 1만 원, 2만 원만 있어도 안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것이지 알고 있는데 안 찾아간다 이런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리고 또 김선택 진술인께서는 엄호성 의원께서 제출한 특별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법안 안에는 금융기관 간 계좌이체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선택진술인김선택
그 부분은 30만 원을 제가 딱 제시한 게 아니고 차명계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 제한을 두는 것이……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면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진술인께서 제안하시는 것입니까?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아닙니다. 30만 원 아니고, 우리가 동일 은행에 있어서 동일 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하만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고 표시한 것이지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 금액이라는 부분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에서 예금 찾아 주기 운동을 전개할 적에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는 것을 동일 은행 내에서 계좌 찾아 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작년에 이체를 했습니다. 같은 은행 내에서……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면 3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선택진술인김선택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30만 원 이하……
서병수서병수위원
3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했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김선택진술인김선택
30만 이하의 금액만 은행에서 동일 은행 계좌로 이체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3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은행에서는 5년 이후에 소멸시효가 지나가고 나면 그 은행의 잡수입으로 잡고 있는 관행이 있습니까?지금 현재로 보면 일단은 5년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회계처리상 잡이익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이익으로 잡지만 기간에 관계없이 10년 전의 것이든 20년 전의 것이든 청구만 하면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은행협회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박한철 생명보험협회 상무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제가 뭐 은행은 잘은 모르겠지만 3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계좌이체한 이유는 고액인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점장 전결사항이 30만 원까지는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손해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소액으로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서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러면 30만 원 이상 되는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한 10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채로 그냥 휴면계좌로 있었을 경우에 이걸 은행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박한철진술인박한철
회계처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병수서병수위원
예, 회계처리.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이미 이것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 버렸고요.
서병수서병수위원
처리를 해 버립니까?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예, 그렇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렇습니까?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예.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대로 이 문제는 은행이나 아니면 생명보험회사에서 휴면계좌의 금액의 원주인을 찾아 주기 위한 노력을 집요하게 전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한철 진술인께서는 실질적으로 휴면예금이라든가 휴면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은행하고 보험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소액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요.
보험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을 대신 들어 준다거나 이래 가지고 보험을 남의 이름으로 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어려워서―그런 특히 소액 같은 경우에는―휴면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서병수서병수위원
그런데 은행은 몰라도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매달 적금 형식으로 부어 넣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 한 3619억 원, 손해보험에 655억 원의 휴면보험금이 누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이 되겠습니까? 보험가입자가 그 내용을 모르지도 않을 테고요.
박한철진술인박한철
통계로 보시면 삼천 몇백억의 잔액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숫자는 일단 저희가 보험사업 이래로 여태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말하는 사천억, 오천억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고요. 은행의 경우에는 2001년 이후부터의 통계고요, 저희는 보험사 위주로 계속 누적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좀 많아 보이는 그런 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과거의 잘못된 영업 관행상, 말하자면 대신 보험료를 대납하고 계약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다소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소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그렇다면 박 상무님, 근자에 와서는 보험 부분의 휴면 부분이 좀 줄고 있습니까?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줄지는 않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지금 관행이 좀 바로잡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예, 그것은 그렇고요. 위원장님, 그것은 그 증가하는 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분 대비 지급액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제창우제창위원
경기 용인갑의 우제창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엄호성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안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을 하고, 사실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과연, 면밀히 따져 보면 좀 문제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여쭤 보겠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휴면계좌 소유주를 찾아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금융실명법 같은 것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개월 동안 배제하고 찾아 주기를 하는 건데, 국가가 일종의 계좌이체를 어떻게 보면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강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하는 건데, 먼젓번 김현미 의원이 낸 안도 원래 강제 출연이었어요. 강제 출연하는 거였는데 그게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자발적 출연으로 바꾼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국가가 계좌이체를 강제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물론 엄호성 의원님 법안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은행이 관행적으로 예금주가 청구하면 휴면예금을 반환해 주는 것, 이것은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한다고 해서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은행이 자발적으로 찾아 주는 것은, 이게 제 생각에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대개 은행의 대외 이미지 관리 차원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소유권 포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하는 이것이 과연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김선택 회장님께 듣고 싶고요, 법을 많이 따지시니까요.
두 번째로 또 드리고 싶은 질의는 뭐냐면, 민사상에는 모든 채권이 다 소멸시효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휴면예금에만 소멸시효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타 법하고의 형평성에 있어서 맞는 거냐?
저는 사실은 이종수 상임이사님의 주장, 마이크로크레디트를 활용해서 소위 아주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것, 굉장히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역시 굉장히 동감합니다, 사실은. 동감하고, 소멸시효가 짧은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동감합니다. 길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현 상황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법체계 내에서 봐야 되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점에서, 타 법과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국가가 계좌이체를 강제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김선택 회장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엄호성 의원님 법안에 아주 상당히 강력한 찬성을 표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묻고, 또 같은 질의를 이종수 상임이사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정의화 위원장, 서병수 위원과 사회교대)
김선택진술인김선택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휴면예금에 관해서 개인이 직접, 자기가 그 내용을 알고 찾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알려주고 그 사람이 어느 계좌로 자기가 돈을 받고 싶다 이렇게 신청해서 인터넷으로 자동적으로 편하게 받아 갈 수 있도록 또는 지점에 가서 찾아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원칙이 이때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못 찾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차선책으로 계좌이체에 관한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그 법안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아무 문제없이 개인한테 통지해 주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게 제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은, 사실 시효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겨 놓으면서…… 현재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처음 예금을 하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으면 예금한 날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그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금을 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은 맡겨 놓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리 위에 잠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좋은 것은 법 개정 없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안 되고 있으니까 예금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표시한 겁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행이 되어야지요. 위헌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 주장을 법체계 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수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종수진술인이종수
휴면예금을 강제로 이체를 시키는 거나 아니면 은행권에서 강제로 어떤 기금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법률가는 아니라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외국의 예를 보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떤 특정한 기구나 기관에 귀속을 시켜서 관리를 하게 하고, 그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그 대신 시효는 두지 않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찾으러 오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법체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지금 각 나라를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하고 아일랜드는 그야말로 휴면예금을 이용해서 사회의 소위 취약층을 돕는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대개는 국고로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끝까지 찾아 주자는 거예요, 사실은. 끝까지 찾아 주자는 그런 위주란 말이에요, 주정부가 관리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우제창우제창위원
그렇게 지금 법체계를 미국 쪽으로 얘기를 하시게 되면 마이크로크레디트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없는 거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거기에 일정 어떤 지준 비슷하게 그것을 남겨 두고 나머지를 쓴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찾아 주기 운동을 했어도 은행권에서, 예를 들면 구좌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도 일점몇 %밖에 안 찾아갔거든요. 동행에 이체를 시켰는데도 30% 미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적인, 어떤 법을 강제로 만들지 않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한 재원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김선택 회장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은행연합회가 통합조회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재경위가 그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것을 해 주자’ 해서 제가 사실 그때 가서 테이프 듣고 넣고 작동도 해 보고 하여튼 다 해 봤단 말이에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이게 성과가 부족해요. 얼마 안 된다고요, 지금.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휴면예금의 거의 90%, 정확히 85.9%, 86%입니다. 이게 1만 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그것을 다 통지를 하자면 이건 완전히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러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소위 저축예금자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은행의 재산, 소위 통지하면서 드는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고려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합조회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고, 이것이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 찾고 싶은데 몰라서 못 찾는다’ 그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택진술인김선택
휴면예금조회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오픈되었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오픈됐지만 실제로는 많은 국민들이 공인인증서를 안 가지고 있고, 특히 휴면계좌가 많으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휴면예금계좌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대부분이 50대, 60대 이상 되면 공인인증서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홍보가 잘된다고 그랬는데 휴면예금계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그 사이트에 들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언론에 몇 줄 난다고 우리 국민 중에서 몇 %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TV 방송에서 휴면예금계좌에 대해서 찾아가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프로 홈페이지가 한 10일 동안 난리 났다는 것 아닙니까? 즉 9시 뉴스에 매번 몇 번만 보도하면 이것 난리 납니다. 엄청나게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다 하는 부분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건당 1만 원입니다. 건당으로 보면 1만 원이고, 40대 이상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통계 자료는 없지만 평균 세 건 이상씩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죽 보면. 그러면 3만 원입니다. 3만 원을 자기가 예금구좌를 알고 있다면 안 찾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겁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또……
김선택진술인김선택
비용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편 비용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몇백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서 그 정도 비용을 투자 못 한다면,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할 때는 악착같이 회수하면서 예금주 보호를 위해서는 몇백 원 못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영업하지 말아야지요.
우제창우제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역정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회장님, 그러면 지금 9시 뉴스에 ‘통합조회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돼서 하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방법을 만약에 국회에서 권고를 해서 9시 뉴스 전에 그런 소위 공익광고가 나가고, 아니면 그런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직접 은행에 오시면 얼마든지 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합조회시스템을 좀더 활용도를 높여 본 다음에 논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택진술인김선택
그 부분은 좋은데, 사실 교통분담금 환급 운동이 좋은 예가 될 겁니다. 교통분담금도 똑같은 사례인데, 굉장히 소액입니다. 어떤 면에서 휴면계좌보다도 더 소액인 1인당 평균 한 4000원, 5000원밖에 안 되는 교통분담금 같은 경우에 한 5년 동안 환급을 죽 했습니다, 개별통지도 않고. 그런데 실제로 교통분담금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50% 조금 넘게 환급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더라도 50% 정도밖에 찾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법안은 실제적으로 찾아 주기 운동을 먼저 충분히 한 후에 논의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다, 순위상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병수위원장대리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엄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엄호성 위원입니다.
생보사 박한철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보사에서 갖고 있는 소위 휴면보험금을 금액별로 분류를 하면, 퍼센티지와 금액별로 대충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생명보험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비율이 건수로 0.5%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34.2%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100만 원 이하는 어떻습니까? 아, 100만 원 이상이 0.5%……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예, 0.5%에 34.2%, 100만 원 이하가 99.5%에 65.8%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하 중에서 30만 원 이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한철진술인박한철
30만 원까지는 계좌 수로는 96.8%고요, 금액으로 34.9%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30만 원 이하인데…… 1만 원짜리는 없지요?
박한철진술인박한철
1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1만 원 미만……
엄호성엄호성위원
1만 원까지도 있습니까?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1만 원 이하는 어떻습니까?
박한철진술인박한철
1만 원 미만이 계좌 수로 보면 비율은 56.6%고요, 금액으로는 2.2%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좋습니다.
이종수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진술인께서는 사회연대은행의 일을 보시면서 지금 무보수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맞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만일에 휴면계좌에 들어가 있는 보험금․예금을 다 합쳐 가지고 공익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한다고 할 경우 그 일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무보수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종수 이사님이 그렇게 몸소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줘야 되겠습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보다 전문적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수를 줘야 되고, 지금 저희 사회연대은행에 직원이 한 30명 있는데 충분한 보수는 아니지만 지금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얼마쯤 주고 있습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대졸 초임이 한 1500~1600 됩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뭐 그 정도로…… 하여튼 이 기금을 활용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금액이 나중에 크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무보수 자원봉사를 한다는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지켜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저는 일한 대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하는 분들 중……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러면 이종수 진술인은 왜 무보수 자원봉사를 합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저는 원래 은행 쪽에서 죽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좋고 이 제도가 이 나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말고 저는 제가 생업으로 하는 잡(job)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돈을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제가 아는, 은행의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나오신, 리타이어하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보람 있는 일에 내 젊었을 때의 은행 근무 경력을 살려서,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 쓰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종수 진술인께서 여기에 글 쓰신 것도 그렇고, 또 언론에 인터뷰한 것도 그렇고, 보면 뭔가 조금 정치적인 멘트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재섭 대표와 대통령이 합의해 가지고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느냐” 이런 식의 발언 코멘트라든지, 또 사실상 안 찾아가는 것을, ‘찾아가라, 찾아가라’ 해도 안 찾아가는 것을 좀 쓰겠다는데 뭐 어떠냐 이런 식의 입장인데요. 그리고 왜 이 휴면예금 여기에 한해서만큼은 소멸시효를 연장을 하느냐, 이런 입장도 여기에 써 놨단 말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래서 우선 말이지요. 매우 중요한 입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질질 끈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건과 관련해서 김현미 의원과 많은 의견 교환을 하시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김현미 의원께서 2005년 9월 13일날 처음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래서 11월 11일날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날 금융소위를 열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때에 금융소위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원권리자에게 다 돌려주자”라고 하는 게 금융소위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기금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계의 자율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리고 나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 1년이라는 세월은 금융소위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이것은 원권리자에게 먼저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공익기금 활용은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어서 1년이 지난 2006년 12월 12일날 다시 금융소위가 열립니다. 그때에 여기 계시는 우제창 위원님께서 김현미 의원님 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수정의견의 골자는, 원래 김현미 의원이 내놨던 것은 강제 출연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그것을 임의 출연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강제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금융실명법 등의 적용 배제를 통해서 다른 기관에 있는 활동계좌로 자동이체를 해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래서 그 이틀 후인 12월 14일날 김현미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과 다른 기관의 활동계좌로 이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기관으로의 활동계좌 이체 법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2월 27일날 금융소위를 하면서 “공청회를 하도록 하자” 이랬는데, 여기에 질질 끌었다는 말을 할 만큼 우리가 직무를 방기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언론을 통해서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길래 이것을 사실 그대로, 있는 진실 그대로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제가 제시한 법안에 대해서 다소간의 왜곡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바로잡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에 관한 소멸시효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인정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연장한 것 아닙니다. 예외를 둔 것도 아니에요.
기존에 금융기관이 휴면계좌에 들어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법상 당연히 자기의 소유가 되었는데 자기 회사의 고객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휴면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선택 회장님께서도 적절하게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법률가로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멸시효가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어야 되느냐? 당연히 장기간 예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맺는 상거래인데 왜 여기에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 이익을, 그것을 시효이익이라 합니다. 시효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것을 받고 보니까 저 사람한테 좀더 쓰게 해 줘야 되겠다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잘못 알고 계신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거래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는데, 거래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각 금융기관에서 동일 은행에 있는 활동계좌로 넣어 주는 그 단계에서 이미 거래정보는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금융실명제법과 신용보호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법상태를 빨리 제거를 해 줘야 되겠다, 왜? 본 위원의 소신은 원권리자에게 다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동일 은행계좌에 있는 것으로 돌려준 그 행위에 대해서 이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위법상태를 치유해 주자, 보완해 주자,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동일 금융기관의 활동계좌에 있어서 계좌이체를 받는 혜택과, 우연한 기회에 그 동일 금융기관에 없어서 다른 금융기관에 활동계좌가 있는데 그 혜택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단 것이지요.
분명히 통합전산망을 통하는, 얼마든지 계좌이체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동일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 다른 은행에 있는 경우가 달리 취급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할 경우에 차라리 휴면예금제도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협안으로서 한시적으로 일단 하고 그다음에 남는 것으로 한번 공익기금으로 써 보자 이런 취지에서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 해 가지고 내놓은 안이라는 점을 잘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적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우선 형평성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제가 법적인 면에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건별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용서해 주시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정치적 멘트라는 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생회담 그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 말고도 사회연대기금,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지금 그것을 설립하자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혀 그것이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질질 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겨레신문 박현 기자가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이사의 발언을 그대로 코트를 딴 거예요.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질질 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얘기지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또 이렇게 써 놨습니다. “평균 1만 원 정도 되는 소액의 휴면예금을 금융실명제법까지 고쳐 가면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1만 원짜리 휴면계좌가 100개 있으면 어쩔 겁니까? 보통 한 사람이 1만 원짜리 미만의 휴면계좌를 서너 개씩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떤 경우에는 라면 하나 사 먹지 못해 가지고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지극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 6월인가요? 아니, 9월부터 휴면예금이 발의가 됐는데 그 이후로 한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반 이상이.
그런데 그 과정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공감이 안 가는 면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더 빨리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질 끌었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휴면예금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금융 소외계층의 기대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고려가 되어졌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의 어떤 답답한 표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병수위원장대리서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박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열린우리당의 박명광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의 가장 큰 쟁점은 거의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휴면예금의 처리에 있어서 예금주에게 먼저 찾아 주는 것이 먼저냐 또 이를 공익적 목적에서 활용하는 것이 먼저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어떻든 간에 휴면예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데는 모두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명분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본 위원도 오늘 공청회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의견을 좁히고 휴면예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작년에 그라민은행하고 그 창시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박명광박명광위원
그다음에 그라민은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특히 마이크로크레디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원래 마이크로크레디트라는 것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액 신용대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 예금, 송금,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한 영역인데……
오늘 이 휴면예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이신 이종수 이사께서 제출한 여러 자료를 보면서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왜냐하면 지금 김현미 의원 안을 보더라도 그렇고 대개가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위해서 이번 휴면예금을 많이 이용하자라는 안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우리 이종수 이사께서 사회연대은행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은 뭡니까? 역시 재원 문제 아닙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맞습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휴면예금을 통해서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재원만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맞습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운영하는 데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제노동기구의 2002년 보고서를 보면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저신용 빈곤층이 창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 마이크로크레디트로 이익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 창업 성공률이 5%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맞습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그랬을 때에는 이런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우리나라에서 힘든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5%가 도시화되어 있고요, 자영업이 굉장히 경쟁이 셉니다. 그다음에 미국처럼 신용기관이 있는 그런 사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국적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연구를 해 가지고 사전․사후 관리…… 한국에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지금 저희가 400개 업체 이상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회수율이 90%에 달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간기관에서 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게 되면, 납세자연맹에서도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문제는 본인이 알고 있기에 지금 김현미 의원 안, 거기에서 지지하고 있는 안도 은행은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면 휴면예금관리재단에다가 지금 휴면예금 대부분을 이체를 해 주고,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원권리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까지도 다 수록이 되어서 넘겨준다, 그리고 원권리자가 요구를 할 때는 돌려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박명광박명광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원권리자의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박명광박명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단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은행에서 휴면예금관리재단에다가 돈은 넘겨주되 개인신상정보는 넘겨주지 말자, 개인신상정보는 은행만이 가지고 있자, 그리고 원권리자는 해당 은행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은행은 휴면예금관리재단에다가 이를 재청구할 수 있다, 이때 꼭 개인신상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제가 은행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이 가능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융실명제의 어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엄호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휴면예금재단을 설치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재단 자체의 사람도 필요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운영비용이 들어가겠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박명광박명광위원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일종의 행정의 법칙입니다. 경비팽창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단체가 생겨나면 스스로 팽창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옥상옥으로 또다시 기금운용기관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금운용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것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원래 사전․사후 관리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델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그 양반들한테 지불되는 사회적 코스트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어떤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전문성과 효율성을 잇는 기관들을 양성을 하는 그런 방면으로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마지막으로 김선택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4월부터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우체국과 같이 전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소위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이 가동이 됐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2006년 11월까지 102억 원을 돌려줬고 지난 12월부터는 별도로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은행에 활동계좌가 있으면 휴면예금을 활동계좌로 직권 이체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931억 원이나 돌려줬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을 논의해 가면서, 휴면예금을 타 행이나 또는 타 금융기관에 이체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권리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되는 정보를 타 은행에게 이체해 주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괜찮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의 정보가 당행에서 통용되는 것도 문제려니와 더더욱이 이것이 타 은행에, 타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고 또 은행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행의 정보입니다. 이것을 경쟁사인 타 은행에게 또는 타 금융기관에게 넘겨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저도 은행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무적으로 잘 모르지만 어떤 개인 정보가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무통장입금이라고 해서 돈은 정보 없이 서로 금융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체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런 문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찾아가라는 것이 좋다는 부분은 제 원칙입니다.
박명광박명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수위원장대리서병수
박명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금이 원권리자에게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지금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또 그다음 김현미 의원의 개정안에도 출연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해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은행이 과거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금주에게 휴면예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안을 만드는데.
지금 좀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타 은행에까지, 원권리자의 개인정보를 찾아서 타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까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예를 들어 2002년 같으면 한 11억 원 정도만 국민 예금을 찾아 줬습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의 노력이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안이 나와 있잖아요?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예.
이미경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가게 하기 위해서 아예 타 은행 계좌이체까지 해서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한 주장까지 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김선택진술인김선택
그렇지요. 제 원칙은 개별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별통지를 하고……
이미경이미경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더 많은 수수료와 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과잉으로까지 이 노력을 해야 될 정도인가, 지금까지 되어 있는, 최근에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방법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선택진술인김선택
‘과잉이다’ 하는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인인증서가 없고 노인분이나 이런 절대 다수의 휴면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인터넷 사용하고 공인인증서를 가져야만 그 시스템에……
이미경이미경위원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 찾아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한 대로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쪽에서 관리시스템을 해서…… 전자정부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주소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우편 비용 조금만 들면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예금주한테 수시로 우편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비용이 안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우편 보내는 게 비용이고 그것을 찾아서 보내는 게 비용입니다.
지금 1만 원짜리 이하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휴면예금에서 안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1만 원 이하가 비중에 있어서는 85.9%이고 금액에 있어서는 614억 원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상도 죽 많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리해 주는 수수료 비율이 높기 때문에 몇 번씩 관리를 하다 보면 1만 원짜리는 그야말로 한두 달이면 없어져 버릴 수 있는, 또는 두 달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몇 개월이면 상쇄되어 버릴 수 있는 금액인데 우리는 그러한 정도로 수수료를 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일이 다 찾아서 우편으로든,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를 감안해서 우편으로 다 보낸다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과잉이 될 수가 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현실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택진술인김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극소액의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당 1만 원 미만이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지금 건당만 나와 있지 1인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정보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납세연맹에서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이미경이미경위원
1만 원 이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85.9%가……
김선택진술인김선택
건당이라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평균 3개 이상 휴면계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틀려진다는 것이지요.
이미경이미경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건수건수 하나를 다 해서 연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또는 은행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더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이 국민적인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김선택 이사장께서는 실지로 이런 것을 할 때에 이 비용을 은행들이 휴면계좌를 그냥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이것을 좀더 사회공헌적인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일반 시민들의 소리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지요?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 휴면예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것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돈은 사회기금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전처럼 은행이 휴면예금을 그대로 잡수입으로 잡아서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시급하게 이러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안에 있어서 김현미 의원 안에서도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을 구성해서 언제든지 이것을 찾아 주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되고 또 찾을 경우에도 출연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마련해서 언제든지 내가 찾겠다 할 경우에는 그 비용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게 그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모두 다 넘겨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볼 여지가 있고 외국의 경우처럼 국고로 일단 넘겨서 거기에서 일정하게 비용을 사회공익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일랜드의 예라든지 이런 경우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종수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다른 사회제도도 그렇지만 새로 생기는 모든 제도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사회 또는 민간에서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 아직까지는 그것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그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업무의 플로어라든가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지도록 선투자를 한 다음에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저도 마이크로크레디트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고금리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 소외된 이러한 계층에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기금의 일정한 부분이 지원되고 또 감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1조 원 가까이를 다 재단이 받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감입니다.
그다음 박한철 상무님, 은행권이 금액 한도 없이 타행이체를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의 계약자의 휴면보험금을 자동이체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계좌에 대해서, 송금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계좌에 대한 것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좌로…… 말하자면 통장을 두세 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비밀로 해야 될 통장에다가 송금을 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불평을 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중단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보완이 된다고 하면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 휴면예금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하고 이것이 사회공헌기금으로 일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점들, 그리고 휴면예금을 찾아 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적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2005년 9월 13일 제기되었던 법안이 이제는 곧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고 우리 국회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수위원장대리서병수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저는 법률적인 문제들은 대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만 좀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김선택 회장께서 명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체제, 우리 제도의 어떤 원칙에 관한…… 이 원칙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의 존중이지요, 소유권의 존중이지요. 그 원칙을 끝까지 하여튼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입장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국은 휴면예금의 소유자들에게 이것을 돌려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박한철 상무님 말이지요, 아까 김선택 회장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 노력이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보시기에 각 금융회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위원님 지적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보면. 그런데 저희는, 은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보험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16년 전부터 이러한 휴면보험금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주소 불명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화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데 건당 30원씩 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 매년 수천만 건의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보험업계 자랑은 아니지만 하여튼 은행권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휴면보험금 찾아 주기 노력을 성실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저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경우에 소액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좌를 해지해야 전액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예, 그렇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좌에 1원이라도 남게 되지요?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예.
임태희임태희위원
그것은 본인이 직접 가야 되잖아요?
박한철진술인박한철
그런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본인이 직접 안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이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전액 찾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자 계산할 때 해지하기 전까지는 이자 계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꽤 돈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우선 급해서 원금을 찾았는데 그 기간 계산 때문에 그 찾은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은 이자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는 사실 다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자가 남아 있다 이겁니다. 얼마 안 돼요. 그것을 본인이 직접, 그것도 가서 해약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돌려줄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계좌를 모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금융기관이 더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인 찾아 주는 노력, 여기 법안들이 대체로 보면 그런 방향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다듬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만약에 주인을 못 찾는…… 찾아 주는 노력 가운데에서 직접 오지 않고 ‘아, 그것 좋은 뜻으로 나는 기증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제가 가령 어느 은행에, 과거에 군대생활 할 때 지방의 은행에 통장 개설해서 있었는데 거기까지 직접 갈 형편은 안 되고,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를 확인하면 ‘아, 그것은 마이크로크레디트 은행에 예를 들면 활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전혀 이견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절차를 정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민법에서 상당 기간 권리 행사를 안 할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이런 권리로 보아서…… 그런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을 우리 이 법에 명시해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크레디트 은행의 재원으로 활용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보협회에서 나오신 박 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한철진술인박한철
뭐 한 마디로 좋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절차적인 어떤 보완을 좀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 최초 약정 시에,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이것은 은행에, 아니면 마이크로크레디트에 자동적으로 귀속됩니다’ 하는 것을 거래를 최초에 틀 때 약정해서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상당 기간 권리행사를 안 할 경우에 그 소멸시효를,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이 법에서 특별법이니까 정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를 보완하면 저는 명분 있는 곳에 이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명분이 있기 때문에 더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법적인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절차를 만약에 밟는다고 하면 이종수 상무님은, 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크레디트은행에, 그 대안은행에 이 재원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상당히 사업에 활용할 만큼의 재원이 모일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런 것 혹시 평가 판단해 보셨습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지금 휴면예금의 규모가 워낙 크고 그중 일부라 하더라도 일단은 어차피 이런 제도가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이렇게, 저희들이 한 몇 년에 걸쳐서 해 왔지만 규모를 크게 해서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런 어떤 부분적인 규모라도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사회에 증명되고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보면 본격적인 제도로서 대안은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이 법률에 대해서는 구체적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 될 테고, 우선 실질적인 문제로 대안금융기관, 여기 사회연대은행에서 아까 120억을 재원으로 해서 400개 업체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대안금융기관의 기능에서 죽 여러 가지 열거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부분에 제일 그 사업이 많습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부분이란 것은 지원 대상자가 어디를, 무슨 일을……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지원이 많은가 이것이지요. 그냥 대출입니까, 소액대출?
이종수진술인이종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나 그룹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몇십 명, 크게는 30명까지도 같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예컨대 간병인을 양성해서 파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이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그 전에 금융기관에 근무하셨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맞습니다.
(서병수 위원, 엄호성 간사와 사회교대)
임태희임태희위원
제도금융권에서 정말 사각지대로 생각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제도금융권에 갈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고객들입니까, 주로?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분들은 수급자 내지는 거기에 150% 차상위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제도금융권에 전혀 접근이 안 되는……
임태희임태희위원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신용불량자도 있습니다. 아닌 분도 더 많이 있고요.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러니까 사실 재도전, 시장 참가자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워서 재도전의 기회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준다는 점에서 이 대안금융기관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현재 사회연대은행의 운영에 대해서 느끼는 감은, 결국은 그런 정도로 취약한 계층이라면 각 지역에서 수급을 직접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이 그 사람들의 상태를 제일 잘 알고, 그래서 가령 아까 생보협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금융 권역별로 ‘아, 이런 부분에 우리는 이 재원을 좀 그 지원하는 재원으로 써야 되겠다’, 아니면 지역별로 여기 지역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바람직스럽게 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역 밀착형 혹은 현장 밀착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얼핏 생각에는 이게 조금 중앙집중형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지금 사회연대은행이.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어떠십니까, 현실이?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저희가 지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 네트워크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마련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밀착해 가지고 사전․사후 관리를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마련되면 지역별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밀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중앙에 있는 지역은 어떤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태희임태희위원
그런 형태로 기관이 디자인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호성위원장대리엄호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제세 위원님!
오제세오제세위원
청주 흥덕갑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저는 세 분 진술자의 의견이 모두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휴면예금의 총규모와 그리고 1만 원, 5만 원 이하, 이런 금액별 분포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이종수 이사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휴면예금의 총규모가 2006년 말에 은행권, 보험 이렇게 해서 한 8000억이 된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있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그러면 이 휴면예금 총규모라는 것이 매년 발생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몇 년, 수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서 모아진 금액인지 해서…… 어떤 겁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일단 그 8000억이라 그러는 것은 누적된 숫자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은행권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000억 정도…… 보험은 제가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그러면 휴면예금의 이용에 관한 이런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재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현재까지 휴면예금의 총규모가 약 8000억에서 1조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오제세오제세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제까지의 총잔액으로 안 보고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1년에 한 1000억이나 또는 2000억~3000억 규모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제가 보험권은……
오제세오제세위원
대개 규모가 보니까 은행권이 3000억, 여기 지금 생보협회에서 나와 계신데 생보도 지금 총잔액이 한 3000억~4000억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예, 그렇습니다. 그 잔액이 그렇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발생해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의 누계치입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글쎄,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것은……
박한철진술인박한철
매년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요.
오제세오제세위원
한 1000억이나 뭐……
박한철진술인박한철
한 200억~300억 됩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오제세오제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매년 발생하는 휴면예금의 규모가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그 재원의 규모가 얼마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휴면예금의 형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1만 원 이하, 또 1만 원에서 5만 원이 3000만 계좌, 이런 식으로 1만 원 이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600억이기 때문에 3000만 계좌면 하나에 한 2000원씩, 평균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도 상당히 고려 요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만 원 이하의 휴면예금이라고 하면 그 원주인도…… 아까 납세자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정도면 뭐 이런 공익기금에 써도 별 이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엄호성 간사, 정의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아니,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개인의 동의 없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우편 발송과 같은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제세오제세위원
글쎄, 김선택 회장님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나 1만 원 이하라든지 또는 5만 원 이하라든지 할 경우에는 본인도 양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휴면예금에 관한 이 법률에서 저는 총액 규모와 또 그 분포에 따라서 1만 원 내지는 5만 원 이하의 규모는 그중에서도 또 반 이하에 해당되고, 휴면계좌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또는 1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계좌도 있는데 이런 계좌는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주인 찾아 주기 운동을 사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목적은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그 액수나 또는 규모, 휴면계좌의 형태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1년에 일이천 억을 이용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실체가……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세 진술자가 다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주인을 찾아 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원주인이 그것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이용은 일차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선의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 이것도 저는 또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하튼 어찌되었든 이런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안금융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연대은행의 입장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입장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저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방안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법안심의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 목적은 아무리 좋아도 이용하는 주체라든지 운용 주체라든지 또는 원주인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좋은 일 같지만 또 논의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부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검토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희이목희위원
김선택 진술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을 들어 보니까, 우편도 보내고 9시 뉴스에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찾아 주자,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제 생각에는 사실상 소액인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러면 현재 5년 지나면 은행의 수익이 되잖아요? 그것도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까?
김선택진술인김선택
그 부분도 일단 시효적인 측면에서 법적으로 일반 상식상 우리 예금자 측면에서는……
이목희이목희위원
시효를 연장하는 게 좋겠다?
김선택진술인김선택
그렇지요, 일단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아니지,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예를 들면 이게 아무리 시장경제지만 우리 헌법에도 보면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 민주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년, 30년 그냥 휴면계좌로 놔두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무조건 돈을 맡긴 날부터 5년으로 시효 계산해서 잡이익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그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이지요?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예.
이목희이목희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 휴면예금을 출연하는데 자발적으로 출연하면 위헌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5년 지난 것을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출연해도 그것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가치관의 문제 말고?
김선택 진술인은 시효도 연장하고 뭐 우편도 보내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해 보자고 그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금융기관이 시효가 지난 것을 자발적으로 출연한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까?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휴면예금의 권리가 금융기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금자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즉 개인 예금자가 동의하면 문제는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개인한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목희이목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 아닐까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예를 들면 일일이 5000원, 1만 원짜리를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유재산권에 관한 부분은,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해야 된다, 공익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것은 어느 가치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격한……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러면 지금 김선택 진술인 말대로 하면요, 정부가 시장경제에 아무런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공공목적으로 해서 토지수용도 하면 안 되는 거지. 사유재산권을 왜 침해합니까? 그것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김선택진술인김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유재산권을 침해해도 공익적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그 가치가 훨씬 높은데 정부 감정가로 해서 훨씬 손해 봤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시효를……
엄호성 의원의 법안에 찬성합니까?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엄호성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 입장은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되고, 최대한도로. 상당한 금액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개별 통지해서 직접 찾아가게 하는 게……
이목희이목희위원
알겠어요.
박한철 진술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진술인은 이미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처리된 휴면예금을 제외하고 앞으로 발생되는 휴면예금에 대해서만 신설되는 기구에서 관리하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예, 그렇습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런데 이미 수익으로 처리된 휴면예금을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낸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곤란합니까?
박한철진술인박한철
그러니까 이제 신규 발생부터 하기 때문에요, 새롭게 발생되는 휴면보험금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으로 안 잡고 떨어 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수익으로 잡힌 것도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내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박한철진술인박한철
글쎄 뭐, 자발적으로 낸다면 문제는 없겠죠.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렇지요?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예.
이목희이목희위원
지금 은행의 휴면예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예, 그렇습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보험은 2년이지요?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예.
이목희이목희위원
이것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여러 가지로 법률적으로 좀 따져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상법에 2년으로 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보험은 2년으로 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논란 상황이라고 그러면 같이 5년으로 맞추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렇지요?
박한철진술인박한철
예.
이목희이목희위원
다음은 이종수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종수 진술인은 휴면예금을 출연할 때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시효가 넘은 것은 그냥 몽땅 출연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 물론 우리는 선진국과는 좀 다릅니다만 아무래도 출연이 좀 저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러면 출연 가능한 휴면예금에는 이전에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된 것까지 포함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생하는 것만 얘기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제 생각에는 일단 이전 것까지 포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는,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조치를 취해 주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진술인은 휴면예금의 활용방안으로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러니까 꼭 그래야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한정된 재원을 갖고 현실적으로 서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이목희이목희위원
꼭 이 방법밖에 없나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이 휴면예금이 금융권에서 창출이 된 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생각할 때 금융권에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대상층에 쓰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의지도 있는데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 재원의 성격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휴면예금을 대안금융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인가요?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지금 아일랜드나 영국 같은, 아일랜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데에서 그것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런데 아일랜드가 시행한 효과 혹은 문제점, 이런 것을 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없습니다.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효과는 극대화하고 또 생겨날지도 모르는 문제점은 최소화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이목희이목희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때 좀더 공감대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좀 궁금해서 말이지요.
이종수 이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사회연대은행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한 지 4년 됐습니다.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4년 동안 저희가 방법론을 죽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는 아직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상환도 90%에 이르고, 그런 정도의 어떤 성과를 가졌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제도보다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좀 요약하셔 가지고 사회연대은행의 그간의 업적 그리고 재산 상황, 상환율, 앞으로의 전망 또 어떻게 확대하는 것이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사회연대은행 외에 아까 많이 강조하신 대안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점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요약하셔서, 오늘 끝까지 남아 주신 이목희 위원님하고 제가 특히 소외 계층에 관심이 많은 재경위원입니다. 좀 보내 주시기 바라는데,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종수진술인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의화위원장정의화
이메일 주소는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청회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진술인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목희 위원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 방안과 휴면예금을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진술인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대안과 의견은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 장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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