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8년 2월 22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계속)
-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계속)
- 9.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1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공무원 재해보상법안(계속)
- 26. 공무원 재해보상법안(계속)
- 27.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
- 2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군현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용호ㆍ조배숙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정유섭ㆍ장병완ㆍ유성엽ㆍ박준영ㆍ박찬우ㆍ성일종ㆍ이학재ㆍ김석기ㆍ조훈현ㆍ신동근ㆍ황영철ㆍ박남춘ㆍ홍일표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
- 4.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선동ㆍ김재경ㆍ김정재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성중ㆍ신동근ㆍ신창현ㆍ안상수ㆍ유민봉ㆍ윤상직ㆍ윤재옥ㆍ이명수ㆍ이용호ㆍ장제원ㆍ정용기ㆍ정진석ㆍ주광덕ㆍ주호영ㆍ홍일표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이찬열ㆍ윤영일ㆍ이학영ㆍ황주홍ㆍ홍문표ㆍ김현권ㆍ정재호ㆍ변재일ㆍ이수혁ㆍ송기헌ㆍ유승희ㆍ심기준ㆍ송옥주ㆍ이용득ㆍ박영선ㆍ강병원ㆍ홍영표ㆍ강창일ㆍ오영훈ㆍ김상희ㆍ심재권ㆍ이원욱ㆍ소병훈ㆍ기동민ㆍ김두관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영호ㆍ백혜련ㆍ서영교ㆍ소병훈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ㆍ한정애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9.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10.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찬열ㆍ이훈ㆍ윤후덕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정우ㆍ어기구ㆍ신경민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 1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박인숙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이원욱ㆍ김성수ㆍ박주민ㆍ박재호ㆍ유동수ㆍ소병훈ㆍ김현권ㆍ김철민ㆍ김정우ㆍ최도자ㆍ민홍철ㆍ금태섭ㆍ권미혁ㆍ정성호ㆍ손혜원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윤후덕ㆍ황희ㆍ박찬대ㆍ조정식ㆍ신창현ㆍ김종회ㆍ진선미ㆍ이재정ㆍ심재권ㆍ인재근ㆍ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계속)
- 1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광수ㆍ김관영ㆍ조배숙ㆍ신용현ㆍ박주선ㆍ유성엽ㆍ정동영ㆍ장정숙ㆍ채이배ㆍ황주홍ㆍ김경진ㆍ추미애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계속)
- 1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위성곤ㆍ윤호중ㆍ박영선ㆍ안규백ㆍ신경민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해영ㆍ노웅래ㆍ설훈ㆍ김동철ㆍ박정ㆍ원혜영ㆍ이춘석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진선미ㆍ황주홍ㆍ이동섭ㆍ송기석ㆍ주승용ㆍ김철민ㆍ이완영ㆍ최도자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1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노웅래ㆍ전혜숙ㆍ권은희ㆍ이동섭ㆍ남인순ㆍ박찬대ㆍ최경환(국)ㆍ이훈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
- 1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장정숙ㆍ김중로ㆍ이상돈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이동섭ㆍ이용호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3)(계속)
- 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정ㆍ최인호ㆍ김해영ㆍ강훈식ㆍ이개호ㆍ김철민ㆍ서형수ㆍ이원욱ㆍ윤관석ㆍ전재수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한정애ㆍ윤소하ㆍ김영호ㆍ전해철ㆍ김영진ㆍ진선미ㆍ김두관ㆍ박명재ㆍ오영훈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865)(계속)
- 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이은권ㆍ이명수ㆍ박덕흠ㆍ민홍철ㆍ안규백ㆍ이우현ㆍ박맹우ㆍ박명재ㆍ김용태 의원 발의)(계속)
- 23.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계속)
- 26.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신창현ㆍ심기준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영호ㆍ정성호ㆍ최인호ㆍ홍의락ㆍ문희상ㆍ한정애ㆍ강병원ㆍ이재정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 27.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
- 2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남인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정태옥ㆍ정갑윤ㆍ김종회ㆍ함진규ㆍ추경호ㆍ박명재ㆍ김종태ㆍ주호영ㆍ주광덕ㆍ신보라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정우ㆍ정춘숙ㆍ전혜숙ㆍ박남춘ㆍ백혜련ㆍ윤소하ㆍ김병욱ㆍ김병기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 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박인숙ㆍ이종배ㆍ박명재ㆍ이학재ㆍ김현아ㆍ곽대훈ㆍ이채익ㆍ김성태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석기ㆍ이석현ㆍ정병국ㆍ정갑윤ㆍ유의동ㆍ성일종ㆍ노웅래ㆍ최연혜ㆍ권미혁ㆍ박순자ㆍ김관영ㆍ황주홍ㆍ강석진ㆍ윤종필 의원 발의)(계속)
- 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황희ㆍ최명길ㆍ이원욱ㆍ김정우ㆍ인재근ㆍ이종걸ㆍ장정숙ㆍ기동민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447)(계속)
- 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영호ㆍ김상희ㆍ김영진ㆍ문미옥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표창원 의원 발의)(계속)
-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영호ㆍ남인순ㆍ권은희ㆍ김정우ㆍ윤관석ㆍ김영진ㆍ김민기ㆍ전혜숙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서형수ㆍ최인호ㆍ김관영ㆍ이원욱ㆍ변재일ㆍ이종걸ㆍ김경수ㆍ조정식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
-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형수ㆍ조승래ㆍ안규백ㆍ권칠승ㆍ이원욱ㆍ김성수ㆍ유은혜ㆍ박주민ㆍ노웅래ㆍ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7245)(계속)
-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형수ㆍ안규백ㆍ권칠승ㆍ이원욱ㆍ김성수ㆍ유은혜ㆍ박주민ㆍ노웅래ㆍ강훈식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8)(계속)
- 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명연ㆍ정갑윤ㆍ성일종ㆍ정진석ㆍ김석기ㆍ조훈현ㆍ윤재옥 의원 발의)(계속)
-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병욱ㆍ이해찬ㆍ노웅래ㆍ안민석ㆍ권미혁ㆍ고용진ㆍ김민기ㆍ정성호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
- 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서영교ㆍ한정애ㆍ윤소하ㆍ안규백ㆍ강창일ㆍ김정우ㆍ윤관석ㆍ김현권ㆍ김영호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 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강창일ㆍ오영훈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병욱ㆍ김민기ㆍ박정ㆍ최명길ㆍ서형수 의원 발의)(계속)
- 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유민봉ㆍ윤재옥ㆍ김승희ㆍ함진규ㆍ송희경ㆍ권석창ㆍ김상훈ㆍ강석진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유동수ㆍ임종성ㆍ정재호ㆍ김영호ㆍ최인호ㆍ권칠승ㆍ윤관석ㆍ홍의락ㆍ김정우ㆍ노웅래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
-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태흠ㆍ김광수ㆍ김종회ㆍ전해철ㆍ김경진ㆍ송옥주ㆍ정재호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정ㆍ김종대ㆍ박주민ㆍ윤관석ㆍ김영호ㆍ유동수ㆍ민병두ㆍ어기구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변재일ㆍ윤관석ㆍ이춘석ㆍ송영길ㆍ조승래ㆍ김성수ㆍ문희상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
-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정우ㆍ서영교ㆍ설훈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ㆍ제윤경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34)(계속)
-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정인화ㆍ박홍근ㆍ김종대ㆍ윤관석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찬대ㆍ윤후덕ㆍ윤소하ㆍ노회찬ㆍ임종성ㆍ박재호ㆍ박경미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53.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6548)(계속)
- 5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안규백ㆍ변재일ㆍ설훈ㆍ전혜숙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80)(계속)
- 55.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성원ㆍ주호영ㆍ김정훈ㆍ김중로ㆍ홍철호ㆍ김재원ㆍ유동수ㆍ민병두ㆍ함진규ㆍ여상규ㆍ김진태ㆍ박맹우ㆍ김선동ㆍ박덕흠ㆍ이종명ㆍ이군현ㆍ김학용ㆍ김용태ㆍ유기준ㆍ김무성ㆍ조경태ㆍ이찬열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 5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ㆍ김영진ㆍ노웅래ㆍ유동수ㆍ민홍철ㆍ신창현ㆍ정성호ㆍ윤관석ㆍ김상희ㆍ손혜원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5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남인순ㆍ윤관석ㆍ오제세ㆍ정성호ㆍ신창현ㆍ김성수ㆍ박정ㆍ추미애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14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과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 인사혁신처장님 또 관계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시고.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방청장님과 소방대원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보좌해 주고 계시는 전국의용소방대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천 화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밀양 화재 때, 또 지역에서 재난이라든지 구급할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이인우 회장님과 10명의 지역 의용소방대 대표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쪽으로 잠시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참 멋진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대표단 인사)
박수 한번 주시고, 위원님들 잘해 주십시오.
(박수)
이분들은 평소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분들로서 화재라든지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현장보조활동을 수행하고 화재예방 홍보와 특별경계활동 등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이분들의 역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사님들 당 대표해서 한마디 덕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진선미 위원부터 의용소방대 고생한다고 간단히 격려해 주세요.
어느 현장에서나 뵐 수 있고 언제나 대민 봉사하는 모델로서 항상 열심히 활약해 주시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려울 때마다 보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홍철호 간사님입니다.
경기도의 이미숙 대장님도 와 계신데요 저희 김포 출신이시거든요, 감사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의용소방대원들을 공무원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요청도 드린 바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많이 뵙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직업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직업이 소방대원들이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직업은 개그맨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렵게, 맨날 창작의 고통 속에 사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소방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권한도 없으면서 고생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그 마음 변치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위원님 간단히 격려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들께서 봉사를 넘어서서 제대로 역할을 하시고 그 역할에 따른 올바른 처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관심과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연합회장님이 위원장님하고 각별히 잘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이용호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실래요?
오늘 환영합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임의대로 했습니다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자유한국당 홍철호 위원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로 자유한국당 홍철호 간사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군현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용호ㆍ조배숙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정유섭ㆍ장병완ㆍ유성엽ㆍ박준영ㆍ박찬우ㆍ성일종ㆍ이학재ㆍ김석기ㆍ조훈현ㆍ신동근ㆍ황영철ㆍ박남춘ㆍ홍일표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선동ㆍ김재경ㆍ김정재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성중ㆍ신동근ㆍ신창현ㆍ안상수ㆍ유민봉ㆍ윤상직ㆍ윤재옥ㆍ이명수ㆍ이용호ㆍ장제원ㆍ정용기ㆍ정진석ㆍ주광덕ㆍ주호영ㆍ홍일표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이찬열ㆍ윤영일ㆍ이학영ㆍ황주홍ㆍ홍문표ㆍ김현권ㆍ정재호ㆍ변재일ㆍ이수혁ㆍ송기헌ㆍ유승희ㆍ심기준ㆍ송옥주ㆍ이용득ㆍ박영선ㆍ강병원ㆍ홍영표ㆍ강창일ㆍ오영훈ㆍ김상희ㆍ심재권ㆍ이원욱ㆍ소병훈ㆍ기동민ㆍ김두관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영호ㆍ백혜련ㆍ서영교ㆍ소병훈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ㆍ한정애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승희ㆍ임이자ㆍ강석진ㆍ함진규ㆍ김선동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찬열ㆍ이훈ㆍ윤후덕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정우ㆍ어기구ㆍ신경민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박인숙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이원욱ㆍ김성수ㆍ박주민ㆍ박재호ㆍ유동수ㆍ소병훈ㆍ김현권ㆍ김철민ㆍ김정우ㆍ최도자ㆍ민홍철ㆍ금태섭ㆍ권미혁ㆍ정성호ㆍ손혜원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윤후덕ㆍ황희ㆍ박찬대ㆍ조정식ㆍ신창현ㆍ김종회ㆍ진선미ㆍ이재정ㆍ심재권ㆍ인재근ㆍ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계속)상정된 안건
1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광수ㆍ김관영ㆍ조배숙ㆍ신용현ㆍ박주선ㆍ유성엽ㆍ정동영ㆍ장정숙ㆍ채이배ㆍ황주홍ㆍ김경진ㆍ추미애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계속)상정된 안건
1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위성곤ㆍ윤호중ㆍ박영선ㆍ안규백ㆍ신경민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해영ㆍ노웅래ㆍ설훈ㆍ김동철ㆍ박정ㆍ원혜영ㆍ이춘석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진선미ㆍ황주홍ㆍ이동섭ㆍ송기석ㆍ주승용ㆍ김철민ㆍ이완영ㆍ최도자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노웅래ㆍ전혜숙ㆍ권은희ㆍ이동섭ㆍ남인순ㆍ박찬대ㆍ최경환(국)ㆍ이훈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장정숙ㆍ김중로ㆍ이상돈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이동섭ㆍ이용호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3)(계속)상정된 안건
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정ㆍ최인호ㆍ김해영ㆍ강훈식ㆍ이개호ㆍ김철민ㆍ서형수ㆍ이원욱ㆍ윤관석ㆍ전재수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한정애ㆍ윤소하ㆍ김영호ㆍ전해철ㆍ김영진ㆍ진선미ㆍ김두관ㆍ박명재ㆍ오영훈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865)(계속)상정된 안건
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이은권ㆍ이명수ㆍ박덕흠ㆍ민홍철ㆍ안규백ㆍ이우현ㆍ박맹우ㆍ박명재ㆍ김용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신창현ㆍ심기준ㆍ서영교ㆍ박남춘ㆍ김영호ㆍ정성호ㆍ최인호ㆍ홍의락ㆍ문희상ㆍ한정애ㆍ강병원ㆍ이재정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남인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정태옥ㆍ정갑윤ㆍ김종회ㆍ함진규ㆍ추경호ㆍ박명재ㆍ김종태ㆍ주호영ㆍ주광덕ㆍ신보라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정우ㆍ정춘숙ㆍ전혜숙ㆍ박남춘ㆍ백혜련ㆍ윤소하ㆍ김병욱ㆍ김병기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박인숙ㆍ이종배ㆍ박명재ㆍ이학재ㆍ김현아ㆍ곽대훈ㆍ이채익ㆍ김성태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석기ㆍ이석현ㆍ정병국ㆍ정갑윤ㆍ유의동ㆍ성일종ㆍ노웅래ㆍ최연혜ㆍ권미혁ㆍ박순자ㆍ김관영ㆍ황주홍ㆍ강석진ㆍ윤종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황희ㆍ최명길ㆍ이원욱ㆍ김정우ㆍ인재근ㆍ이종걸ㆍ장정숙ㆍ기동민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447)(계속)상정된 안건
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영호ㆍ김상희ㆍ김영진ㆍ문미옥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표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영호ㆍ남인순ㆍ권은희ㆍ김정우ㆍ윤관석ㆍ김영진ㆍ김민기ㆍ전혜숙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서형수ㆍ최인호ㆍ김관영ㆍ이원욱ㆍ변재일ㆍ이종걸ㆍ김경수ㆍ조정식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형수ㆍ조승래ㆍ안규백ㆍ권칠승ㆍ이원욱ㆍ김성수ㆍ유은혜ㆍ박주민ㆍ노웅래ㆍ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7245)(계속)상정된 안건
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형수ㆍ안규백ㆍ권칠승ㆍ이원욱ㆍ김성수ㆍ유은혜ㆍ박주민ㆍ노웅래ㆍ강훈식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7258)(계속)상정된 안건
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명연ㆍ정갑윤ㆍ성일종ㆍ정진석ㆍ김석기ㆍ조훈현ㆍ윤재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병욱ㆍ이해찬ㆍ노웅래ㆍ안민석ㆍ권미혁ㆍ고용진ㆍ김민기ㆍ정성호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서영교ㆍ한정애ㆍ윤소하ㆍ안규백ㆍ강창일ㆍ김정우ㆍ윤관석ㆍ김현권ㆍ김영호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강창일ㆍ오영훈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병욱ㆍ김민기ㆍ박정ㆍ최명길ㆍ서형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유민봉ㆍ윤재옥ㆍ김승희ㆍ함진규ㆍ송희경ㆍ권석창ㆍ김상훈ㆍ강석진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유동수ㆍ임종성ㆍ정재호ㆍ김영호ㆍ최인호ㆍ권칠승ㆍ윤관석ㆍ홍의락ㆍ김정우ㆍ노웅래ㆍ홍익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태흠ㆍ김광수ㆍ김종회ㆍ전해철ㆍ김경진ㆍ송옥주ㆍ정재호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정ㆍ김종대ㆍ박주민ㆍ윤관석ㆍ김영호ㆍ유동수ㆍ민병두ㆍ어기구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변재일ㆍ윤관석ㆍ이춘석ㆍ송영길ㆍ조승래ㆍ김성수ㆍ문희상ㆍ박정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정우ㆍ서영교ㆍ설훈ㆍ이원욱ㆍ인재근ㆍ전혜숙ㆍ제윤경ㆍ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34)(계속)상정된 안건
5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정인화ㆍ박홍근ㆍ김종대ㆍ윤관석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찬대ㆍ윤후덕ㆍ윤소하ㆍ노회찬ㆍ임종성ㆍ박재호ㆍ박경미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6548)(계속)상정된 안건
5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안규백ㆍ변재일ㆍ설훈ㆍ전혜숙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80)(계속)상정된 안건
55.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성원ㆍ주호영ㆍ김정훈ㆍ김중로ㆍ홍철호ㆍ김재원ㆍ유동수ㆍ민병두ㆍ함진규ㆍ여상규ㆍ김진태ㆍ박맹우ㆍ김선동ㆍ박덕흠ㆍ이종명ㆍ이군현ㆍ김학용ㆍ김용태ㆍ유기준ㆍ김무성ㆍ조경태ㆍ이찬열ㆍ조훈현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ㆍ김영진ㆍ노웅래ㆍ유동수ㆍ민홍철ㆍ신창현ㆍ정성호ㆍ윤관석ㆍ김상희ㆍ손혜원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소병훈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남인순ㆍ윤관석ㆍ오제세ㆍ정성호ㆍ신창현ㆍ김성수ㆍ박정ㆍ추미애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진선미 소위원장님과 권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권은희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난 20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제정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쪽에서 세 번째 페이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춘 의원, 김삼화 의원, 이찬열 의원, 정인화 의원, 장정숙 의원, 김삼화 의원, 박남춘 의원, 박찬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8건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안과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의 경우 그 목적과 재원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율되고 있었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공무원 신분임에도 기존에는 공무원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았던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2017년 6월 30일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보상 및 예우와 관련하여 현재 민간 부문의 산재보상 대비 53%~75%인 재해보상급여 수준을 92%~93%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의 기준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별도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급여지급 심사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행하고 있던 급여 관련 결정을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심 또한 현행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상시 공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무원연금제도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분할연금과 관련하여 연금의 수급요건과 수급액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혼인기간의 산정 시 별거․가출 등을 제외한 실질적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 등도 분할지급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배우자 수급권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선미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난 21일 심사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 신창현 의원, 박영선 의원, 박남춘 의원, 김영진 의원, 이학재 의원, 박경미 의원, 양승조 의원, 김정우 의원, 노웅래 의원, 이완영 의원, 송희경 의원, 장정숙 의원, 송옥주 의원, 주호영 의원, 김정재 의원, 황주홍 의원, 황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제출안 포함 21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사진 곳이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교통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75세 이상인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안전규정을 강화해서 현행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원동기를 켠 상태로 운행하는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이용 시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주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이 노동쟁의에 개입하여 위력이나 물리력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비라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내용을 담고, 다만 개정안을 따를 경우에 여러 가지 직무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과 벌칙의 형량에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감안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완수 의원과 김민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소방본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방활동상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한소방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비치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회의 자산운용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실태를 매년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전문가 등에게 점검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며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관리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재정의 부담이 있을 우려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수지․댐관리자가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할 상대방을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구분하고 중앙저수지․댐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3인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의결한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하여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입법조사관, 권은희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의사일정 제24항, 제27항은 전부개정 또는 제정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거나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의 체계 및 명칭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 심사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권은희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10건의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4항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이상 2건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7항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50항까지 이상 21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5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과 제54항, 이상 2건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55항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과 제57항, 이상 2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58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우리 부 소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12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분권’이라고 제호를 고쳤다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12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법안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금년 5월에 자치분권위원회를 새로이 출범하여 강력한 자치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동차 운행제한의 권한이 이양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자율성이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법률에 제도화되는 등 지방재정에서의 주민자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관리 실태를 개선함으로써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지진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먼저 인사혁신처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분법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청원경찰법, 경찰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받들어 앞으로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방청 소관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과 인사혁신처장님……
경찰청장님, 부산에서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아십니까?

이것은 친고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고한 사건이 왜 9개월 동안 수사되고 있지 않은지, 오전에 제가 우리 의원실을 통해서 경찰청에 질문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피해 여성이 동부경찰서에 9개월 전에 구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확인하십시오.

제가 일단 알고 있었던 것은 그것 말고 해운대 사건인데, 해운대 사건은 작년 7월 일단 내사에 착수해 가지고 피해자하고 9월 말까지 한 다섯 번 정도에 걸쳐서 피해 진술 같은 것을 요청했는데 그분이 거부하셨고 그 후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게 동부경찰서가 아니고 해운대경찰서입니까?





두 번째, 부산 사상 지역위원회의 간부와 현직, 전직 구의원들이 밤 11시에 38세의 여성 정치 지망생을 노래방으로 불러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후보 사퇴를 종용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까지 부르게 한, 이루 참 입에 담기 힘든 만행, 추행을 한 사건이 3일 전에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기사화되고 저희 지역에서 공정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러 경찰에 방문했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지금 경찰에 자꾸 출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그 피해자가 같은 당원입니다. 회유를 하고 있고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회유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여성이 이미 SNS를 통해 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강요, 압력, 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SNS에.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순서를 제가 손 든 대로 했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황영철, 박순자입니다. 순서를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용호 위원님, 그다음이 이재정 위원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관한 겁니다.
경찰청장께 묻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 말씀을 하시는데 드러난 것은 2004년~2005년 정도의 얘기이고 그 이후의 얘기 같습니다만 이런 사람의 습성이 최근까지 지워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희단거리패의 단원들 또 많은 사람들의 제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집을 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청도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TF팀이라도 만들고 우리 사회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확실히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온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안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청와대의 청원게시판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듯했는데 요즘에는 청원게시판에 너무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행안부장관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주관부처가 행정안전부일 겁니다. 그래서 법안도 사실은 청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행안부의 국민참여정책과에서 만들었고요.
우리 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무리한 요구들이 쏟아지니까 아마 청와대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청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원을 제도적으로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청와대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분실명제라도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인사혁신처장님, 위원회가 마련한 이 대안이 시행되게 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비정규직ㆍ무기계약직 근로자 인원을 대충 몇 명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계십니까, 현재 기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순직 인정절차도 안내하고 그런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임 경위는 이런 조치 이후에 더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온 직후에 같은 경찰서, 그러니까 중부서 소속의 감찰계 직원이 메신저를 통해서 임 경위한테 ‘김해중부서 직원 여론’이라는 문건을 보냈어요.
그런데 해당 문건 내용을 보면 ‘자기 주장만 과하게 하고 있다’ 등등 ‘중부서 이미지만 나빠졌다’ 등등 당사자가 참기 힘든 모욕적인 말이 조사된 여론을 빙자해서 이렇게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정작 당해 문서를 보낸 중부서의 감찰계 직원은 다른 곳에 보고할 것인데 잘못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복무하시는 분이고 감찰계에 계시는 분이 메신저를 헷갈려서 당사자에게 잘못 보냈다? 그 자체도 조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상황을 알고 봤더니 당사자가 당해 여론마저도, 여론을 직접 그런 방식으로 조사했다는 것도 부당한 일이지만 그 여론은 모두 본인이 지어서 써낸 조작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어쨌든 임 경위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조직의 건전한 미래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조직에서 매 맞는 이런 풍토를 개선하고자 나섰던 일이 되려 또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역시도 파악하셔서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왜 그것을 만들었냐―작성 경위라든지 또 그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로 됐는지 여부. 이런 것을 경남청 자체적으로 지금 바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이 부분도 명백히 밝혀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위원님.
김부겸 장관님, 최근에 겨울 가뭄과 관련돼서 여러 보고 받고 계시지요?


그런데 비상급수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제가 지역 예비비가 얼마나 지출됐는가를 받아봤더니, 화천군은 아시다시피 인구도 적고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재난목적 예비비 16억을 세웠는데 이 중에 지금 3억 이상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총 써야 될 것이 16억인데 이 중에 3억을 벌써 지출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단히 많은 예산들이 지금 겨울 가뭄 때문에 지출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역시 인제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홍천지역도 비상급수대책에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속초, 양양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서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장관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장관님과 재해 담당 간부 여러분들께 각별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청드리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재난목적 예비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긴급히 특별교부금 내려서 재정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간절히 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이십니다.

(유재중 위원장, 진선미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장관님?

그렇게 지금까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해 오고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 오고 지지를 했는데 이번에 안산시장께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말 한마디, 상의 한마디 없이 세월호 추모공원이라든가 봉안시설 유치장소를 결정해 버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해당 장관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독단적으로 안산시장이 일을 결정했는지, 시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했는지……
이 문제는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모시설 그리고 봉안시설의 조성 문제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미 수만 명의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의견수렴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해 버리고, 한 명의 정파가 다른 국회의원을 따돌리고 한다는 것은 옳은 행정 또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타까운 희생자들,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 대한 배려만큼이나 그 시민들의 의사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장관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개입을 하거나 지시할 처지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의 더 많은 합의를 이끌어 낼 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데 이렇게 일이 느닷없이 진행된 거다, 혹시 이렇게 판단하시는지요?
그런데 어떻게 안산시민 76만의 의견이 다 합의된 것처럼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추모공원 조성과 봉안시설 조성이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의견이 다르다는 문제를 떠나서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해서 원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되니까? 그러면 세월호 문제는 왜 공론조사를 못 합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주민들을 모아서 아니면 주민대표를 모아서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지역 정치인들과 또 지역 시의회 의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야지 시장이 독단적으로 정파를 따져 가지고 그 지역구 의원을 제외시킨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행안부장관님이시니까……
1분만 더 주세요.
행안부장관님의 해당 지자체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알아봐 주셔서 왜 이런 결정을 섣불리 했는지에 대해서 이 과정을 한번 지적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넣어야지. 이것이 갈등을 봉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키워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안산시장에게, 지자체 조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부산시당의 사안들 자체는 78세 여성 노인과 72세 남성 노인이 지난 2017년 5월 점심식사 시간에 일어났던 관련한 사안을 가지고 논란이 돼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윤리심판원을 거쳐서 사건 수사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해서 마무리됐던 사건인데…… 동일한 기사가 1년 전에 나왔던 부분들을, 동일하게 이번에 다시 똑같은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을 재탕, 삼탕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한 지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관련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거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특정 정당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 질의 자체가 저는…… 대변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임위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사상 지역은 또 그대로 나름대로 피고발인이 고발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사안이고 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안이면 위배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의 경중과 경과 부분 관련해서 적절하게 수사하고 조치하고 또 우리 당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사과를 했고 재발방지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간다는 부분들을 의사진행발언 겸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봄 가뭄이 되게 심각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물관리일원화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공전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후에 발생하는 봄 가뭄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환경부와 국토부 간의 이견 때문에. 어떤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논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저희들 의견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서 평창올림픽 패럴림픽까지, 3월 18일에 마무리되는데 그동안까지 화재 문제 계속 신경 써 주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제천․밀양 유가족들의 소통 문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포항도 지금 기사를 보면 계속 트라우마를 호소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 쪽에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또 인사혁신처장님, 그리고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