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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공정거래위원회상정된 안건

나. 금융위원회상정된 안건

다. 국가보훈처상정된 안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금융위원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심심사를 위해 신영선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직권취소로 인한 환급과징금 증가 대책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난해 환급과징금 총 3304억 중 직권취소로 인한 환급액이 46%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 대비 약 11.6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해당 쟁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존재 또는 패소 예견 가능성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선제적인 직권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의 직권취소는 당초 부과처분 자체가 적정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직권취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 공정위 처분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선제적인 직권취소를 통한 과징금환급 사례를 줄이고 면밀한 법리적․경제적 검토를 거쳐 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으로써 직권취소 사례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시정요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직권취소로 인한 환급액이 1528억, 그래서 그 전년 대비해서 11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소위자료 그다음 장에 보시면 라면 담합 건으로 1241억 저희가 환급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라면담합 건에 대해서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대법에서 뒤집혀져 갖고 파기환송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법에서 다투기보다는 파기환송 됐으면 대법 판단에 기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취소하는 것이 더 낫겠다.
 왜냐하면 이게 환급이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을 납부받은 날부터 돌려줄 때까지 기간 계산해서. 이게 과징금액이 크다 보니까 매일 850만 원이 발생해서 1년 지나면 3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서 고법에서 판단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직권취소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직권취소했던 건이거든요.
 이런 건이 무려 1241억이나 돼서 작년에 좀 높았다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물어볼게요.
 1241억을 빼면 한 300여 억 되는 거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러면 11배는 안 되고 2배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되는 것을 무리하게 계속 할 필요는 없고, 직권취소는 적절하게 잘 운용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직권취소할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것 자체는 없는데요……
 현재는 그런 건 없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직원은 심사관으로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거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그 심사관에게 책임을 묻기도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운용되는 것은 필요한데, 그러면 직권취소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나 요건 이런 것이 딱 있습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것도 전원회의에 다시 올려서 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담합 사건의 경우에 여러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사업자의 소송판결이 이미 난 거예요. 그게 고위 임원이 개입했다고 저희가 가중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가중사유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가, 여러 사업자의 소송 건이 있어서 그건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들을 직권취소하고 있습니다.
 직권취소가 적절하게 됐는지 여부를 사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지요, 현재?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갖다 보고 판단해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은 같은 쟁점에 대해서 판단이 나왔으니까 패소가 명확하다, 그렇게 해서 직권취소하는 건들입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시정요구 문구를 조금 고쳐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환급 사례를 줄여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환급 사례를 줄이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면밀한 법리적․경제적 검토를 거쳐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으로써 과도한 환급과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주의 조치하는 것으로……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본질은 직권취소가 아니라 사실은 패소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이제 조사단계, 심결단계, 송무단계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안 나는데 국감 과정에서 선제적인 직권취소 사례도, 공정위가 너무 지나치게 위축돼서 좀 과도하게 한 사례도 지적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런 주의 문구가 정해진 것이 아닌지……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에서 파기환송 들어온 경우 또는 이제……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직권취소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좀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최소한의, 물론 기타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열거를 해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직권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전원회의에만 맡기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권취소의 기준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 같은데요.
 ‘직권취소의 기준을 마련해 볼 것’ 그런 식으로.
 그러면 수석님, 문구를 만들어서 이따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제 위원님하고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문구를 만들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딜레마가 있는데요. 공정위가 열심히 부당한, 불법한 행위들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권취소든 혹은 법률적 패소든 이런 사례를 줄이려고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패소율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런데 위원님, 보도되는 것하고 좀 다르게 패소율 자체는 저희가 전부 패소하는 건 한 10%대 초반, 한 12%, 최근 몇 년 동안 다 스테이(stay)하게 되고 있고, 승소율이 부분승소 포함해서 한 80% 후반대입니다, 88%. 그래서 10건 중에 한 9건은 저희가 이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높아져야 공정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률의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어떤 다른 것보다 실제로 소송으로 갔을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들에 대한 사례 분석과 대안 이런 것들이 계속 모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건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 결과를 분석해서 다 부서에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법의 미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입법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당연히 저희가 패소가 없도록 각 단계별로 만전을 기하는 건 맞는데 아까 제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다고 패소율 제로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공정거래법의 과소 집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런 점도 저희가 유념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이 나왔을 때 사실은 거꾸로 너무 위축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색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건 수정을 해서 이따 다시 보고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환급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필요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정위 세입결산은 약 3798억 원이나 환급과징금 등으로 인한 감액결정액 약 3304억 원을 제외하는 경우 실제 세입징수액은 7102억 원으로 결산보고서의 세입결산 내역만으로는 해당 연도 실제 세입징수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징수결정액은 결산보고서에 표시가 됩니다마는 실제 세입징수액이 표시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재작년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과징금의 환급 지연 사례는 3건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추가 환급가산금 및 지연기간은 원본금액 감소 및 가산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시 특별히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해당 회계연도의 실제 세입징수액이 결산 관련 회계서류에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연례적인 과징금 환급 지연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환급과징금을 위한 별도의 세출예산 편성 등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이 동의하고요.
 두 가지 사항인데, 첫 번째 사항은 결산 관련 회계서류에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저희가 연초에 패소하게 되면 과징금 거둔 것에 대해서 환급을 하게 되거든요, 가산금 포함해서. 과징금 걷은 게 없으면 지연이 되게 됩니다. 지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기재부랑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금액에서 지출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방안 이런 걸 협의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연초에 대형 사건에 패소하는 바람에 지급할 돈이 없었거든요. 아직 과징금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올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연초에 조치한 퀄컴 사건에 대해서 1조 300억의 과징금이 수납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해는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업이 소송에 들어가면서 과징금 집행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내지는 않나요, 집행 과정에?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퀄컴 건의 경우에는 과징금 1조 300억을 다 납부했고, 퀄컴의 입장에서는 시정명령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효력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데,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과징금을 납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났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법원에서 받아들이거든요.
 오히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거꾸로 기업의 입장에서 과징금을 선납해 놓고, 납부해 놓고 그것을 법원 판단에서의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반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시점에서는 과징금의 납부를 일정하게 중단한다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같이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왜냐하면 이건 법리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진행상황이 같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지금 11억 원을 이자로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은 뭔가 개선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제도개선의 시정요구가 있으니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동의를 받는 걸로 결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리니언시 제도 운영 관련 개선 및 주의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5쪽입니다.
 현재의 과징금 감면제도, 즉 리니언시 제도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은 미국이나 일본 등 관련 해외사례에 비해 다소 관대한 측면이 있어 최근 자진신고 순번 자체까지 담합하는 방식 등의 악용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동 제도를 통해 약 9127억 원의 과징금 감면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향후 리니언시를 통한 과징금 감면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사례 등을 고려한 적정한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자진신고자의 신원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체적 감면 내역을 공개하여 리니언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과징금 감면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원 보호 필요성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이것까지만요.
 1순위 신고자 내에서도 감면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없습니다. 1순위는 100% 면제입니다.
 100%?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2순위가 퍼센티지가 있고……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2순위도 50% 감면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위원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니언시 유인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1순위는 100% 면제이고, 외국 사례도 다 똑같네요, 그렇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1순위는 100% 면제로 거의 같습니다.
 조사 협조자의 감면비율에 대한 자료제출 이게 잘 안 되어 있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게 왜냐하면요 이게 신원 보호가 안 되면…… 사실 리니언시를 하게 되면 관련 업계에서 보복조치를 당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진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또 소송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에 의해서?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이대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법정관리 시 면책제외채권 범위에 과징금 포함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된 경우에도 벌금, 과료 및 과태료 등은 현행 도산법에 따라 면책되고 있지 않으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제적 이익 박탈 목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중요한 제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상사채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면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안은 향후 면책제외채권의 범위에 공정위 등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징금이 포함되도록 하는 도산법의 개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불납결손율 감소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지금 벌금이나 과태료는 면책에서 제외되는데 과징금은 면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법무부에 의견도 제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소송 비용 회수 관련 제도 개선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난 2009년과 2015년 사이 6건의 승소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비용의 회수를 누락하여 세입으로 처리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되어 뒤늦게 회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중 사업자의 행정소송비용 임의체납 비율은 73.7%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비용 회수 누락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세청 등 타 부처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는 소송수행 행정규칙이 있습니다마는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회수 절차를 명시하고 행정소송비용 임의체납자에 대한 압류 실시 등으로 미수납액 감축에 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이 행정소송비용 회수를 일부 못 한 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확정을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선임계약서를 개정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번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내부 정보망 기능 개선을 위한 외부 용역 실시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정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직원들의 내부망인 싱크페어(ThinkFair) 시스템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시스템 기능 개선 요청에 대한 반영 비율이 각각 71.7점과 달성률 71.4% 등으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정보화 사업 중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연간 8억 30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내부 직원의 정보시스템 이용 만족도 향상 및 내부 업무망 기능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이 싱크페어나 이런 시스템은 중장기 정보화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금년도 7월에 싱크페어 기능 개선 사업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도 제고되도록 또 여러 가지 기능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국외여비 집행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정책국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MOU 체결에 따라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한-캐나다․한중 경쟁정책협의회 참석 목적으로 편성한 국외여비를 국내외 상황 변동 등으로 전액 미집행한 반면, 예정에 없던 미국변호사협회(ABA) 춘계회의 참석 및 조지메이슨대 강연 일정, 컨퍼런스 참석 일정 등의 내역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외출장 수요 및 회의 개최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특히 예정에 없는 1인 출장 실시를 가급적 지양함으로써 국외여비 집행의 적정성 및 효과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해서 일부 회의가 취소되고 이러면 실제 해외출장이 안 생기고 또 갑자기 해외출장 수요가 생겨서 출장을 가게 되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예산편성 집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 8번, 계획성 있는 과제 관리 및 적절한 수행기관 선정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난해 공정위가 집행한 연구용역 12건 중 8건의 정책연구 과제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특히 10월 이후에 체결된 2건의 경우 이월액이 5200만 원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효율적인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용역은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위탁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정경쟁연합회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기업회원이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정책연구 과제의 수행이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과제 관리에 유의하고,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제 수행자를 연구용역 발주 관련 기술평가 단계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연구용역이 이월된 사례가 몇 건 있었는데요, 용역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경쟁입찰을 해도 유찰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평가 단계에서 충분히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 아홉 번째 CP등급평가 사업 관련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적정한 예산집행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난해 공정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소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신규 CP등급평가 신청기업 수가 4개에 불과하고, 재평가가 필요한 18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지난해에는 등급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등 제도 이용률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정위는 CP등급평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CP등급평가 사업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가급적 경쟁입찰을 통해 CP등급평가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CP등급평가는 공공성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전에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수행을 해 왔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의계약으로 하는…… 법령의 근거가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한 건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실제로 일종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행정행위 혹은 행정행위의 기준을 작성하는 것에 관한 문제라서…… 경쟁입찰을 만약에 한다고 하셨는데 한다면 어떤 데가 경쟁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단위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적 행위이므로 그냥 경쟁을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님 지적이 사실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원래 박용진 위원님과 제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그 법적 근거가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CP등급평가업무를 지금, 공정거래법 시행령만 정부가 고치면 됩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마련하면 이것을 조정원에서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문구는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조정을, 취지가 그게 아니셨던 것 같아서……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이 부분도 문구 조정해서 이따가 마무리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 번째,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방안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유지보수예산이 2100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동 시스템에 따라 담합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 건이 4168건으로 나타났음에도 실제 조사는 7건에 불과하여 시스템 활용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한 담합 징후 예측 결과가 조사 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알고리즘 개선 등 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이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15년에 1000건이 넘고 16년에 2300여 건 이렇게 이 시스템에 의해서 추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추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과거에는 입찰유형하고 관계없이 낙찰률이 높거나 입찰참여자가 낮거나 하면, 어느 기준에 해당이 되면 ‘징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유형별로 나눠서요,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턴키․대안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평가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반영하는 고도화 작업을 올해 말까지 할 겁니다. 올해 예산도 한 2억 6000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적정한 수로 추출이 되고 저희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적정한 수로 추출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하실 겁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가 해야지요. 할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후시스템 분석 결과 2000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100여 건이 추출되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가능하면 저희의 여력이 있는 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그 시스템 개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맞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수용하고.
 열한 번째 독과점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적정한 예산집행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7쪽입니다.
 지난해 편성된 국내여비의 예산현액 1억 500만 원 중 6000만 원만 집행되고 4500만 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이 52.6%로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더라도 동 국내여비 항목에서 예산집행 실적은 저조한 반면 예산전용 또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해 동 세부사업에서는 2건의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55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집행되었으나 2건의 과제 모두 11월 말에야 계약이 체결되어 일부 금액이 차년도로 이월 집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국내여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이 편성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조기에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도 동의하고요, 국내여비 집행을 다 못 한 것은 올해부터는 조사를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상황은 저희가 퀄컴이라는 대형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많은 사건 조사를 못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 이월이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입찰을 했는데 유찰된 경우가 일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여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출장을 보내야 되는데 출장을 보낼 여력이 없는 상황은 아닌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내달에 저희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이게 시장감시국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동안 시장감시국에서 일감몰아주기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서로 이질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집단국이 신설돼서 일감몰아주기, 대기업집단 관련 조사는 그 국에서 전담하고, 그러면 시장감시국에서 본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결산 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시면 11번은 수용하고.
 그다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사업자단체 설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지원책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분쟁조정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0개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 지원 신청을 한 사업자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200만 원이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사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기․적합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보다 신속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민간경상보조의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는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 유지 등 지원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하도급 분쟁조정은 주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일부 중기중앙회나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기재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재부랑 좀 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인인가요, 협의회가?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협의회 자체는 법인은 아닙니다.
 법인은 아니고. 다른 법적 지위는 없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법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근거가 있고요.
 그러면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거네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실제 필요한 예산 가운데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3200만 원이 협의회의 필요 예산 가운데 얼마의 비중인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3200만 원 중 중기중앙회에 1500만 원,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1700만 원 저희가 지급했거든요.
 협의회에 지급하는 게 아니네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 기관에 지급을 합니다. 기관에서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익대표 3인……
 그리고 협의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회의체 운영경비는 각각 기관에서 다시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는 거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렇지요, 주로 회의 참석하는 분 수당 지급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필요 예산 거의 100%를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건가요?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일부만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비중은 지금 알 수 없어서……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알려 주세요.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기재부하고 그런…… 이게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것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성격인지 혹은 일정하게 법에 근거하여 위임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면 수용하고.
 열세 번째, 예산 부족 시 이․전용 절차 준수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20쪽입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하도급 및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의 당초 비목에 맞지 않는 일반수용비 또는 국내여비로 집행하였으나 추후 세목조정 및 과목정정 결의를 통해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으로 재집행한 바 있습니다.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전에 국가재정법 등에 규정된 세목조정 또는 자체 전용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지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우회하여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세목조정 또는 전용 등의 절차를 우회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신율이 얼마나 돼요, 회신율?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조금씩 다른데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사업자 쪽에서 회신율이 한 70 정도,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해서 그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런데 가맹 쪽이나 유통 쪽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30%인가 4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
 이 서면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그런 대상 리스트는 계속 주소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건가요?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국장정진욱
 예, 그런 것은 다 계속 업데이트……
 그러면 대상 업체들의 숫자하고 그다음에 하도급 등의 분야별 회신율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서면실태조사가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요즘 우편물 보내고 있는 게 관공서 말고는 많이 줄었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가 이전됐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확인도 하겠고요, 그래서 회신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요즘에 우편물이 공공기관밖에 오지 않는데 꺼내가지도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회수까지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요즘은 이메일도 안 보잖아요. 문자나 카톡만 보고 사는 세상인데, 하여튼 효용성을 위해서도 그것을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러겠습니다.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정보화예산 편성․집행절차 준수 및 회계처리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21쪽, 가맹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정보화사업이므로 일반적인 세출예산 사업과는 달리 예산 편성․집행 시 원칙적으로 공정위에 있는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공정위는 동 위원회의 심의 없이 내부 결재 및 행자부,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만을 거쳐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탁사업비로 집행한 가맹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획득된 자산이 사업귀속주체인 공정위가 아닌 수탁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의 자산으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22쪽 참고자료를 보시면 출연금사업과 위탁사업의 구분에 있어서 위탁사업의 경우 법률상 업무 수행주체는 위탁기관이고 실제 사업 수행주체는 수탁기관입니다. 그러나 구매자산의 귀속은 위탁기관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는 향후 정보화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서 정보화사업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토록 노력하고, 타 부처의 정보화사업심의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여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정보화사업심의위원회 내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나 이런 자산도 공정위의 소유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결정하고.
 다음 열다섯 번째, 소비자소송 지원사업 주체 일원화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23쪽입니다.
 소비자소송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편성된 2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동 사업을 통해 진행된 8건 중 모집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는 3건에 불과하며 청구금액이 보조금 교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예산에 비하여 사업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4쪽 참고자료의 첫 번째 도표 ‘소비자소송 지원사업 현황’에 2016년 소송 수행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의 경우 보조금은 2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청구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출연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액․다수의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내역사업의 경우보다 이용내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의 전문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소비자소송 지원사업 주체를 한국소비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이것은 저희가 동의하기 조금 곤란한 사항인데요, 소비자원에서 하는 사업은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하다가 조정 불성립된 사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주로 소비자단체가 주도해서 아직 집단소송이 도입되기 전 단계에서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소비자 모집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조정자로서 소송의 주체가 되면, 지위가 그렇게 변경되면 이후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쪽의 도표를 보면 일단 소송의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금융소비자연맹이 모집한 생보사들의 질병정보 불법수집 이런 경우는 일단 소송가액이나 참여자도 좀 늘어났고, 특히 소비자단체협의회 여기가 한 홈플러스 관련 소송도……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서 이것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하는 문제는 일단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제도개선이나, 예를 들면 이게 실제로 모집을 제대로 못 하는 단체들에게는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소비자단체협의회의 홈플러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원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소비자소송 지원사업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불만이 저희는 지금 신문이나 이런 데에 모집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소송제기 이후의 인지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 사용 방식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 같은 경우 청구금액란에 400만 원이지요? 보조금은 2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청구를 400만 원만 한 거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실제로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단체소송에서 피해 본 사람을 5명 모았다는 이야기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맞습니다.
 어려웠다는 이야기 같네요, 대중적인 사건이 아니어서?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소송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지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하는 거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소비자단체에서 주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맞습니다.
 소송 주체가 다르니까 일원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네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여쭤봅시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보호 대상이 법인이나 실제 사업자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식당의 센추리에어컨이 고장나 가지고 소비자보호원에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맞습니다. 저희는 B2B보다는 B2C,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자소송 지원사업 주체는 그러면, 예를 들어 음식점 주인이 소비자 여러 명 모아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장덕진
 이것은 소비자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자격이 소비자단체입니다.
 소비자단체?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장덕진
 예, 소비자단체만……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의 개념 자체가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개별 사업자, 식당 주인들은 소비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빠지거든요. 그런데 공정위에서 하는 경우 여기서 소비자단체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그때 받았던 민원인 음식점 주인이 한 사오십 명이 센추리 회사에 소송을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 이랬을 때 지원해 주느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그러겠지요. 자기들이 소비자보호 대상……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장덕진
 그것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적인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소비자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과는 관계없는데, 그것 보니까 하여간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 30평짜리, 20평짜리 영세음식점 주인이 저것을 해서…… 센추리에어컨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에어컨이거든요. 그것 몇백만 원 해요. 그것 고장났는데 제대로 수리 안 되는…… 이것은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요.
 그것은 법에 있는 건가요? 그 법 자체는 원래 공정거래위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장덕진
 예, 소비자의 개념 같은 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와 관계가 없는데 한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장덕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서, 예를 들어 빵집이면 빵집, 음식점이면 음식점에 관한 사업도 아니고…… 음식점이 에어컨을 쓰는 것은 그야말로 소비자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음식점 주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개인이 센추리 같은 것 살 리가 없지요. 저러면 가정용 에어컨밖에 안 돼요.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한번 제도개선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장님, 그래서 이 문구는 박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소비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보다는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그 정도로 하면……
 그렇게 수정해서……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단체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소비자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건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소비자상담단체 및 상담원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계 도입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30억 6900만 원 중 27억 9600만 원이 집행되고 2억 7300만 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상담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환류 체계는 단순히 피해처리율 및 자체 만족도 조사 등에 국한되고 있어 소비자상담 활성화를 위한 상담체계 개선의 기초자료 또는 우수상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기준으로 이용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및 인터넷 소비자상담 종료 시에는 소비자단체 및 상담원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의 피드백 시스템 및 평가 활용도 제고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소비자상담이 인터넷상담하고 전화상담으로 나누어지는데 인터넷상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족도 평가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화상담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대로 결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예, 말씀하세요.
 소비자상담센터에 몇 명이서 근무해요?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장덕진
 200여 명이 넘습니다.
 200여 명이요?
 보통 하루에 그분들 처리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김현수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김현수
 소비자정책과 김현수 사무관입니다.
 1일에 한 10건 정도 됩니다.
 1일에 10건이요?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김현수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김현수
 지금 소비자단체 같은 경우에는 월 90만 원 정도 되고요,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김현수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장덕진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장덕진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번에 예산심사할 때 상담원 수당을 올리는 쪽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도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 때 다시 보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16번은 이대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영관리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전화권유판매사업자, 텔레마케터가 되겠습니다. 전화권유판매사업자는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소위 두낫콜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 번호를 권유판매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두낫콜시스템에 등록된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 번호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가 1418개, 41%로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관련 시정조치 건수는 모두 131건에 불과합니다.
 향후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수단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하는데요 시정요구사항 문구는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시정조치 건수 131건 중에 저희가 한 것은 13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특수거래과 7명 인력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지자체에서 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화권유사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요구안 문구 내용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화권유사업자의 동 시스템 접속 및 수신거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서 마지막에 의결할 때 다시 고쳐서 의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다음 열여덟 번째,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예산집행의 실효성 제고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난해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의 경우 관련 예산 7500만 원 중 7400만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현행 경연대회 운영 방식은 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안건․시나리오에 따라 대립당사자 및 결정 주체인 위원을 모두 시연하는 방식으로 최소 10여 명 이상의 팀원들이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안건 작성과 시연 연습에 집중하게 되어 준비를 위한 시간․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그 결과 최근 경연대회 참가팀 수가 2011년 21개 팀에서 지난해에는 10개 팀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적절한 내용을 경연 주제로 채택하고 참가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최신 공정거래 이슈를 분석 검토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대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동의합니다. 참가팀이 늘어나서 모의공정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대로 수용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승소격려금제도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및 주의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난해 공정위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28억 5000만 원이 전액 집행된 바 있습니다.
 승소격려금 편성예산은 국회가 심의를 통해 부여한 포상한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부족한 승소격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당초 편성예산 1400만 원의 2배를 초과한 2900만 원을 세목조정․전용을 통해 집행하였으며, 최근 5년간 승소격려금 예산의 이․전용이 매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승소격려금 지급 부족 원인이 된 14개 입찰담합사건들은 이른바 들러리담합사건으로 같은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어 승소가 확실시되는 사건들로 지급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이 아닌 단순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개별 사건으로 보아 승소격려금이 지급되었고, 동일 사건에서 1․2․3심에서 모두 승소한 경우에도 적절한 심급이 올라감에 따른 감액 없이 동일한 승소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함께 수행하는 공동수행사건 및 일부 승소 건의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승소격려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재 승소격려금 지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편성예산 범위 외의 세목변경․전용 등을 통한 승소격려금 예산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에 대한 격려금 지급 대상 제외, 동일 사건의 승소 시 심급별 지급액 별도 설정, 공동수행 및 일부승소 건의 지급대상 포함 등 승소격려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소송비용확정신청 건에 대한 지급이 1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소송격려금의 지급 범위나 지급 대상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옆에 계신 분 누구시지요?
유선주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유선주
 심판관리관 유선주입니다.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담당 국장이 계속 바뀝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따라서.
 이것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승소격려금은?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직원한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외부 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는데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합니다.
 직원이?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현금 지급하나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기준에 따라서 20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리되어 있는 시정요구안은 제도개선, 저는 그것에 관해서는 공정위도 동의하셨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액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소송이 하도 빈발하여?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지금……
 그렇지 않다면 일단 그것은 점검해 보십시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실무 국장님이시잖아요?
유선주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유선주
 예.
 왜 기획조정담당관이 없고 실무 국장님이 앉아 계세요? 왜 공정위만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게 아니라 자꾸 바뀌는 거예요, 담당 안건에 따라.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어떤 건은……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부처는 다 기조실장이 앉아 있었어요, 배석을 하고.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으셨어요? 왜 공정위만 이렇게 해?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는 예결산소위뿐만 아니라 법안심사소위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하고 소관 업무 담당 국장하고……
 아니, 왜 공정위만 그렇게 하느냐고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효율성은 있는데……
 수석님, 다른 데랑 똑같이 해요. 기획조정담당관 있게 하고요. 실무 국장들은 배석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승소격려금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을 수용하였으므로 결정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무 번째, 편성비목의 취지에 맞는 홍보예산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참고로 아까 전의 승소격려금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같은 경우 소송이 빈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심급별로 승소격려금 지급 기준을 달리하거나 아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규정들을 참고해서 운영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무 번째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공정거래 지원 사업 중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사업을 통해 제작한 각종 정책․제도 등의 5건의 홍보 동영상 중 2건의 동영상 제작비용은 일반수용비로, 나머지는 업무용역비로 집행해서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32쪽의 도표 보시면 5건의 홍보동영상 중에서 2건은 일반수용비, 3건은 업무용역비로 집행되었는데, 앞으로 회계처리 일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이 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영상 제작비의 경우에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업무가 일반 소비자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소 영세기업들의 신고나 고발 등이 필요한 업무인데 그에 관한 홍보예산이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방송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의 다른 안건에서 상담전화 통화 건수가 하루에 1인당 10건이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숫자로는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 홍보예산은 주로 어떻게 집행하신 거예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이 홍보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활용하도록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사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인당 10건은…… 저희가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소비자 상담은 소비자원 또 소비자단체, 각각 전국에 있는 지부 다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1년에 수만 건 들어오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혹시 방송광고공사나 코바코나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들을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신영호공정거래위원회대변인신영호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방송을 통해 가지고 광고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 가장 최근에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인 SNS 등등의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채널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하였으므로 20번 건은 수용하고.
 그다음 스물한 번째 건,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목적의 부적정한 사업비 전용 지양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33쪽부터는 소비자원……
 아니, 기획조정관 어디 갔어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지금 기획조정관은 예결특위에……
 제가 예결위에 있다 왔어요. 예결위에 위원장님 계시면 되는 거지. 그것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조정관 올 때까지 정회하시지요.
 오시라고 하고 우리는 또 점심 먹어야 되니까 논의는 하십시다.
 오시라고 하십시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33쪽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출연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추가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 재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 불용액을 결산잉여금으로 보고 추가 적립한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집행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책연구 및 국제교류 사업에서 전용한 불용액이 지난해 5억 6900만 원,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62.7%로 나타나 다른 사업비 집행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원이 동 국제교류 사업 예산을 과대 편성한 후 이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주요 사업비 예산을 불용하여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용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김재중입니다.
 동의합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용했으므로 결의하고.
 다음 수물두 번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최소화 노력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35쪽,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국제거래지원팀을 신설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소비자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구축․운영 중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184명으로 전년 대비 43.7%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상담신청 건수는 1만 111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의 지원 건수는 361건으로 실적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방법의 성격상 주요 교역국의 소비자분쟁 해결기관과 MOU 등을 체결하고 해당국 소비자분쟁 해결기관의 협조를 받아 피해 해결을 지원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요 교역국 소비자분쟁 해결기관과 MOU 체결 등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관 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에 거의 5배, 500%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해외직접구매, 해외직구 관련 상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맞습니다.
 이게 현지에서의 법률 적용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여기 시정요구안대로 MOU 체결 등 적극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미 지금 EU나 OECD, 중국에 파견돼 있는 주재관, 파견관들하고 소비자원하고의 협력관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지금 주재관들은 저희 공정위에서 주로 부여하는 미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관계에 대해서도 임무를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의 업무가 주재국하고의 정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원하고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필요하면 외교부에서도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국제거래가 증가하는 걸로 볼 때는 담당 인력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문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른 안건 때 말씀드릴 텐데 소비자원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지금 성과지표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같은 경우는 아예 여력이 없어서 감당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성과지표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스물세 번째, 소비자분쟁조정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 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법정 처리기한인, 소비자기본법에 근거가 있는 30일의 약 4배인 119일이 소요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분쟁조정인력의 확대, 온라인분쟁해결시스템의 적극 홍보 및 조정부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분쟁조정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동의합니다.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원장님 말씀하세요.
김재중한국소비자원부원장김재중
 저희가 지금 워낙 많은 사건 수가 있고 인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인력 증원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임위원 수를 증가시키는 소비자기본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또 ODR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님, 하는 일의 차이는 있지만요, 보십시오. 소비자분쟁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관 한 분당 하루 접수 건수가 150건입니다.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아까 콜센터 하루에 10건 전화 받는, 250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90만 원 받는다는 분도 있었지만 이것 공정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하세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그러겠습니다. 아까 부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분쟁조정위원 증원은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가 있는데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비상임위원을 48명에서 145명 이렇게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위원만 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고…… 실제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이 지금 접수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접수된 건에 관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접수를 받아서 조정관이 사건을 분류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자료로 올렸을 때 심의가 비로소 진행되는데 하루에 159건을 받아서 하루에 그 조정관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서류작업을 다 하려면?
 그러니 실제로 필요한 것은 조정관의 증원인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점에 관해서도 국회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정관 실무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이 모자라면 결국 위원회에서 소화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둘 다 필요하지요.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반영해서 더 좋은 시정안을 만들어서 제도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4번, 분쟁조정사건 처리실적 산출방식․성과지표 개선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39쪽부터는 공정거래조정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사건, 제시된 조정안이 조정당사자들에게 수락되어 조정에 성공하였는지를 확인해 주는 지표인 성립률을 산정할 때 조정절차 중지 건수를 현재 포함하지 않는 산출방식으로 인해 성립률이 높게 나오고 있으나 중단율의 경우 2012년 34%에서 지난해 54%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접수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조정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즉 분쟁조정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사 분쟁조정기관의 성과지표 및 산출방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행 분쟁조정사건 처리 건수 산출방식 및 성과지표들을 개선하고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공정거래조정원의 성과지표도 개선하셔야 되는데 소비자원의 성과지표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과중한 업무와 소비자들의 요구는 계속 누적되어가고 있는데 처리 건수는 지금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연히 소비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의 성과지표는, 제가 지금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100% 102% 107%로 다 초과달성이에요, 거의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어려운 조건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도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누적되어 있는……
 지금 한 가지 사례만 하면 현재 성과지표에서 유해정보 수집 건수 대비 리콜 실행 건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실제로는 처리 건수가 2016년도 기준으로 23%에 불과해요. 그러면 76% 가운데 모두 다 리콜 해당 사항이 없는 사례는 아닐 것이거든요. 결함․불량제품 시정조치 성과 지표 목표 대비 125% 달성,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가 접수한 건은 23%밖에 못 한 이런 괴리가 있으니 그런 면에서는 소비자권익증진 성과지표 이것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알겠습니다. 소비자원 성과지표도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5번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비목 편성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41쪽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모두 4명의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을 사업비 비목에 편성․집행하였는데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비목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총인건비에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 LEG연구사업의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 및 연구주제 중복 문제 개선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4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LEG연구사업은 법․경제분석그룹의 회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선정하여 연구자를 지원하는 학술지원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LEG 연구실적은 43쪽 다음 쪽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예컨대 모 법무법인에서는 2014년 ‘주요 경쟁 당국의 기업결함 심사절차에 관한 연구’와 2016년 ‘대규모유통업법의 운용현황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등 2건을 수행한 바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 SSM사건 관련 소송을 대리한 해당 법무법인이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LEG연구사업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행 과제 중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 개선방안’은 소비자원이 지난해 수행한 연구용역과제인 ‘소비자권리구제 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및 ‘대규모 소비자피해구제 사례 및 효과적인 해결방안 연구’ 등과 내용 면에서 중복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LEG연구사업 주제별 연구자 선정에 공정성 시비 내지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연구주제 선정 시 사전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강화하여 특히 중복 연구과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동의합니다. 앞으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기 전에……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아까 전에 3건 문구……
 문구를 한번 보겠는데, 의결할 때 최종적으로…… 안 오신 위원님이 계셔서 그분이 자기도 보겠다고 하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보고 정리하겠는데 그것을 위임해 주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구는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심사자료 1쪽, 직권취소로 인한 환급과징금 증가 대책 마련과 관련된 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그 문구를 수정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향후 직권취소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직권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그 평가․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CP 등급평가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시정요구안 내용입니다. ‘향후 CP 등급평가사업의 적법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사업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쪽, 소비자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재 있는 문구를 수정하여 ‘소비자 소송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지원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위원장님 하나 더, 아까 두낫콜시스템 ‘지자체와 협력하여’ 그 문구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그것은 그렇게 ‘지자체와 협력하여’……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넣어서……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몇 쪽이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그게 27쪽입니다.
 아까 전에 다 보고드렸는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수단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그런 표현이 들어가게 문구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의결은 다른 위원님들 보여 드리고 최종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것만 유념해 주시고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되 문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정부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김용범 부위원장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2.1%에 불과하며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 심의․의결 절차에 선행되는 금감원의 위법사실 확인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징수결정이 난 시점에서는 이미 부과대상 법인이 폐업 또는 상장폐지되어 징수가 어려운 상황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처리 건수가 체납 건수 포함 1200건에 달하고 있으나 금융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전담인력은 주무관 1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사실 저희 금융위 직원은 행안부에 1명을 더 요청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확답을 받았고요. 금융감독원도 민간 조사인력을 더 확충해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승소 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 관련 제도개선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3쪽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승소 확정 사건 및 소송취하 사건 중 14건에 대하여 1억 247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집행하였으나 이 가운데 회수 가능한 8299만 원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2017년 3월 감사원 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에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과 달리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절차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측에는 국세청훈령인 소송사무처리규정을 예시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등 타 부처의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행정규칙의 규정례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먼저 소송비용의 회수절차에 미진한 점이 있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고요. 제안하신 대로 다른 부처의 예를 참고해서 매뉴얼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설비투자펀드 부실률 관리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동 위원님께서는 1차 설비투자펀드의 경우 2017년 6월 말 기준 산업은행 7.69%, 기업은행 6.53%의 부실률을 나타내어 모두 당초 예상손실률을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1차 설비투자펀드 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당초 목표액 대비 60% 수준인 5.2%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설비투자펀드 부실률 상승의 한 원인으로 종합재무분석시스템상 기업 재무이상치 자료 미활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김관영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안전환경설비투자펀드는 세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는데 금년 6월말 기준 총 지원예정액 5조 원 중 3조 5927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바 지원 종료기간까지 6개월이 남았음을 감안할 때 지원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부실률 증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각 정책금융기관의 사후관리대책이 유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후관리 미흡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설비투자자금 지원이 기업의 생산성 및 매출액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를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합재무분석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과 안전환경설비투자펀드의 연내 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실기업에 지원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몇 가지 펀드가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각 펀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적되어 있습니다마는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사후관리 대책이나 성과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구분하는 좋은 제안들에 대해서는 수용해서 제도개선에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지적사항 가운데 기업 재무이상치 자료 미활용 문제는 제가 제기한 거고, 저는 안전환경설비투자펀드 문제는 제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지적이라고 넘어가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 이후에 계속 종합재무분석시스템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에서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들어 놓은 시스템조차도 가동하지 않아서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안전환경투자펀드의 경우는 전체회의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애초에 이 사업 자체의 구상과 설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유사한 사업인 환경부의 환경개선기업융자가 있고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시설융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두 가지와 지금 여기 진행하고 있는 안전환경설비펀드가 서로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쪽에서 보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것은 좋지만 이게 너무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중복과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까 말씀하신 재무이상치분석시스템 활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 차원에서도 따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환경설비펀드는 말씀하신 대로 여타의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산업은행 쪽은 시설투자 쪽에 아무래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투자 쪽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쪽의 요건을 그렇게 쉽게 충족, 산은에서 그냥 무작정 안전하지 않고…… 석면을 감축한다거나 미세먼지 감축한다거나 이런 환경 중에서도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된 쪽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실적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차별화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시설투자 쪽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철학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세 차례에 걸쳐서, 2015년 1월․3월 또 2016년 10월 세 번에 걸쳐서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왔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넓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환경개선기업융자라는 것이 대기오염, 온실가스, 악취방지, 소음․진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부의 지원도. 그리고 산업은행은 시설투자하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설투자 안 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중복성이 있고요.
 왜 이때 이게 갑자기 여기 들어왔는지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부처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 내다 보니 여기도 발을 담근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중복성에 대해서 지금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지원 실적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받은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 기준을 낮춰서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지만 내년에 또 혹시라도 ‘이것은 얼마를 가정하고 예산지원이 됐는데 실적이 왜 이렇게 미진하냐?’ 그런 질타가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선별해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내년에 나올 수 있는데’가 아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오도록 예고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얼마 집행했는지 아세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3조 9000억이라고 합니다.
 3조 9000억? 몇 % 정도 돼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안창국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안창국
 70% 정도 됩니다.
 70%, 올해?
안창국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안창국
 산업금융과장 안창국입니다.
 올해 말인데요 5조인데 3.9조가 집행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얼마 담그셨어요?
안창국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안창국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추경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거라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 항목 자체가 없어져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제가 지적한 바로 그 과정을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된 것에 관해서, 그래도 또 산업은행이 집행한 경험들에 대하여……
 지금 집행하고 있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여기는 워낙에 고유사업으로 죽 해 오던 거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대된 거고요.
 이것은 그때 일시적으로 확대된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그쪽에다가 또 연계해 주고 이런 것들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왜 없앴지요? 왜 편성을 더 안 했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것은 그 분야에 지원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매년 또 중점 분야가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마는 제 지역이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데인데 거기 보면 산업은행이나 신보나 기보나 이런 데서 소액을 빌려주는데 실제로 누가 빌려 가느냐 하면 굉장히 탄탄하고 안전한 데가 빌려 가요. 실제로 필요한 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적 자체가 예상손실률이 너무 높아서 나쁘게 지적이 됐지만 현실적으로 손실위험이 조금만 있으면 회수해 버린다든지 안 빌려준다든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실제로 안 빌려줘도 자기가 민간베이스로 충분히 일반 시중은행에서 빌려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체리피킹같이 하고, 실제로 벤처 정도 성격이 있고 이런 데는 오히려 못 빌려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손실률에 너무 연연해 하니까 오히려 실제로 필요한 기업들은 별로 못 빌려 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안전환경설비투자펀드 같은 경우 이게 왜 없어졌는지 아까 설명이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 보면 추경 같은 것 할 때 정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넣어라 하니까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큰 펀드 같은 것 하나 만들어 버리고, 이게 시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다가 그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예측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차관님이 혼자 결정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 현실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면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손실률을 너무 낮추려고, 특히 이것은 6%면 저거한데……
 기보나 신보 같은 경우도 관할하시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것 보면 손실률을 자꾸 저거하다 보니까 실제로 민간베이스로 충분히 일반 은행, 시중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데밖에 빌려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실률에 대해서도 높여 가지고 벤처 같은 데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금융기관들이 일반적으로 민간과 똑같은 정도로 하면 사실 정책금융기관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민간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위험 인수가 가능하도록 위험률을, 손실률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는 대로 그럼에도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설정된 손실률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손실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그리고 나중에 재원이 보충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재원이 보충되지 않고 손실률만 높이면 부실하게 되잖아요, 정책금융기관들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정태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추경을 편성하고 이럴 때 금융위가, 저 뒤에 다시 한번 또 지적할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관행을 극복하기를 저는 요청드리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환경투자펀드 같은 경우 일정하게 녹색성장 프로젝트에 맞춰 가지고 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행률을 일정하게 만들어 냈다고 하지만 유사한 환경부의 환경시설 지원 대출의 경우에 이자율이 환경부 1.72,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1.5% 고정금리인데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설비투자 이율은 2%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또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이렇게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말씀 좀 드리면 좀 전에 정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어쨌든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투자를 확대하려고 했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손실률만을 보고 사업성 검토나 이런 것은 사실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매출액 증가율 이런 것도 다 예측치보다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어렵더라도 당장 정말 이 정도의 자금유동성 공급만 이루어지면 사업성과가 더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고르는, 이게 사실은 이런 정책자금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안전한 데만 하다 보니까 손실률은 손실률대로 그리고 사업성과는 사업성과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번 추경에 이런 펀드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또 이미 시장에서 우려하는 대목도 그런 거거든요. 결국 기존에, 특히 매칭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중간에 사업 수행하는 기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미 다 뻔한 기업들에 투자구조 다 짜 가지고 와서 집행이 되고…… 실제로 경기부양이라든가 이 정책의 의지, 정책목표 달성을 정부는 홍보하지만 시장에서 기대를 했다가 금세 너무 뻔하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품는 흐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이런 펀드, 특히 무슨 재기지원펀드나 모태펀드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이것은 정말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펀드가 주로 중소기업청하고 과학부인가 그쪽에 지금 많이 가 있던데……
 산은에도 좀 있지요.
 이번 추경에 산은에 펀드 들어간 것 있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있습니다, 800억.
 그게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에서도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당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산은이 이런 출자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사실상 수은의 우회출자 때문에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이런저런 펀드들 만들어서 출자 명분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지적이 사실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이제라도 솔직하게 얘기하실 건 없나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런데 수은 부분은 대우조선 관련 손실이나 이런 걸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여 서로 우회 그런 것은 다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수은 부분이 해소될 것도 아니었고.
 이후에 전개되는 걸 말씀드리면 KAI나 이런 쪽 주식을 현물출자를 대규모로 돌려서 그게 보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대출을 좀 늘리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BIS 비율이 약간 개선되고 수은한테 돌려……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어서 주된 문제는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질의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는 또 현안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번은 수용하는 걸로 하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해운보증기구 지원 내실화 및 출자 활성화 필요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난해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운업계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의 방편으로서 해양보증보험에 출자를 하고 있으며 현재 보증배수를 1.5배로 운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여력이 있으므로 중소․중견 해운선사 및 조선사 등에 대한 지원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재부에서는 7월 말 현재까지 예산으로 편성된 650억 원의 자금 배정을 유보하고 있으며, 최근 해운업계의 침체에 따라 금년 6월 말 기준 민간부문의 출자규모는 총 478억 원으로 당초 사업수립 당시 계획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통한 중소․중견 해운선사 및 조선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노력하고 민간출자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설립될 때부터 사실 민간과 정부 비율이 안 맞아서 계속 민간 쪽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해운업 불황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이번에 편성된 650억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그걸 배정 안 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원래 작년에 편성해 주신 대로……
 5 대 5로 돼 있는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원래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비율을 맞출 텐데 초기 한 2~3년 동안에는 재정에서만 가속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졌는데 민간부문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그 비율이……
 지난번에 민간은 도저히 할 능력이 없어서 정부부문만 먼저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민간이 끝까지 안 하게 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끌고 올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출자금이 적게 되는 거고요. 지원액이 베이스가 적으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정부 100%로 만든 기구가 지원하면 혹여 다른 나라에서 WTO…… 이런 우려를 했던 거거든요.
 그것 말고, 그러면 떼이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5 대 5로 하자 그러는데 위험분산이라는 목적도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는 것보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데 민간은 아예 안 하고 정부만 지원을 하고 보험손실 났을 때 혹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건 안 되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출연해서 원풀로 운용하는 거거든요. 지원할 때 그때 비율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본의 베이스를 정부와 민간이 5 대 5로 하자고 그랬는데 민간부문이 지금 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래 구상한 데에 정부가 대더라도 사이즈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지요.
 사이즈만 절반으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 기구가 뭐냐?’ 그랬을 때 민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수 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WTO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는 봅니다마는 깔끔하려면 5 대 5, 그리고 민간도 와야 규모가 커진다 그래서 5 대 5로 했던 거거든요, 원래는.
 5 대 5가 안 되고 지금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지요?
 84%.
 지금 84%. 이러면 통상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으로 5 대 5여야 된다 이런 룰은 없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규모가 크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작년 7월 달에 서별관 회의 자료가 공개됐을 때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면 WTO․FTA 무역규범 상충 문제가 제기되고 통상 문제까지 야기돼서 상계 부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도 우려된다’
 이게 5 대 5면 깔끔하고, 지금 몇 대 몇이에요, 84 대 16이면 문제없고 이런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본을 토대로 해서 무언가 지원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제소의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의 불균형이면. 그런 면에서는 이 정도면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추경도 집어넣고 하면서 계속 이게 불균형이 더 심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무위에서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이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다라는 것을, 추경 편성 시 금융위원회의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는 것에 대한 방패로 삼아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해운보증기금이 되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계속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출자지원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9쪽입니다.
 지난해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2015년 말 기준 14.16%보다 0.7%p 상승한 14.86%를 기록하여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예상 하락분보다 크게 상승하였는바 산업은행 BIS 비율 보전을 위한 추경예산 출자가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과 정부는 기촉프로그램 종료시기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16년 말까지 자금을 전액 공급하였으나 2017년 2/4분기에야 투자가 완료되었고, 잔여재원 중 40%를 신성장산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까지 24.4%의 투자실적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BIS 비율 제고 목적 출자 시 BIS 비율이 당초 예측치를 상회하는 경우 출자자금을 회수하거나 추가적인 정책금융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등의 조건부여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과 정책자금 공급 시 사업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분야 및 기업에 적기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제도개선 사항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출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추가적인 정책금융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조건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출자자금 회수는 현실적으로 그게 BIS 비율이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예산절차상으로도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여력이 있는 쪽을 활용해서 산업은행의 원래 설립목적대로 잘 지원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좀 더 통상적이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프로그램들을 더 구상해서 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산은에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보통 예상손실률 그다음에 지원규모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국회에 설명드리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런 통상적인 것보다는 약간 이례적인 면이 있습니다. BIS 비율 가지고 했고 규모가 그때 워낙 컸고, 그 당시만 해도 회고해 보면 대우조선이나 기타 해운사에 먹구름이 잔뜩 낀 아주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BIS 비율 부분이 기준으로 적시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행히 그래도 그 이후에 상황이 최악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대우증권 같은 것을 팔았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BIS 비율이 그때 예상한 것보다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산업은행이 추가 여력을 가지고 제대로 산업금융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 추경 가져오실 때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일단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수출입은행하고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산업은행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정책적으로 적절한 판단이 아니었고, 그것의 모태가 되었던, 시발점이 되었던 서별관회의에서의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의 예상되는 리스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추경에서 출자를 해 준 것인데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편성의 기본 취지에 어긋납니다.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는 정규예산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이고, 2008년이나 1997년 같은 금융위기가 왔을 경우에는 급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추경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은 추경에서 산은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것은 시장에 대우조선을 끌고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늘만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적 행위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결산 자리니까 결산은 결산대로 받으시고 또 현안질의 속에서 그 질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수용하고요.
 제 의견은 다른 현안의견이 아니라 회수로 의견을 정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실제로 BIS 비율의 문제도 없거니와 애초에 잘못 편성된 것이니만큼 회수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입니다.
 어쨌든 BIS 비율 국제기준은 지금 8%인데 이게 14%면 회수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산업은행의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날 당장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것보다도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사실 주력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BIS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데요. BIS 비율이 출렁일 때 산은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재정에서 보전해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산금채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트리플에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국회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적시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정책 논쟁을 해 가지고 미안한데……
 말씀하십시오.
 8%를 국제기준으로 했을 때 14%면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자본금?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8%는 미니멈이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적기시정조치되는 완전히 부실화된 은행이고,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려면 그래도 최소한 평균적으로 12~13%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4%에서 12% 그 자본금 차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승수효과를 따져보면 얼마짜리 정도의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것 여력 같은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 여력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이것 회수가 얼마 정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주요 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런데 지금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이연됐을 뿐이지 사실 손실 이런 부분들…… 잠재적 손실 부분은 항상 저희가 어려운 경우를 가정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내년 정규예산에 BIS 비율과 관련해서 혹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반영하셨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지금은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추경 편성분에 관해서 회수하면 새로 내년 정규예산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정한 BIS 방어선을 위한 출자를 다시 추가로 담아야 됩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지금 시점에 BIS 비율이 15.36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8월과 내년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분을 BIS 비율이 등락을 하는데 그때에 따라서 회수한다는 것은 산은의 재정지원 보전조항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제적으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무리한 말씀이신 게 그것은 일정하게 보증한다는 것이지 계속 넣기만 하고 회수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닌데 제 말씀은 BIS 비율이 항상 예상되는 것만 아니고 그때그때 큰 소요가 생겼을 때 재정에서 그 시점에 바로바로 5000억 그렇게는 못 해 주지 않습니까,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매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산은 적절하게 안 들어가는데 이 시점에 약간 여유가 있다고 해서 회수를 바로바로 하는 것은 비대칭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바로바로는 아니고 15.36까지 올라갔고 BIS 하락 방지 예상분 0.06%p의 하락 방지를 위하여 3조 원을 증액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회수하면 15.36에서 15.30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그때 당시에 산업은행에 2조 1377억 원의 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조 원은 현물이고 현금은 1377억 원입니다. 그래서 회수를 우리가 만약에 논의할 때는 1377억 원입니다, 앞의 현물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일어난 출자의 대종이 현물이기 때문에, 이미 큰 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유라고 그러면 사실 현물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1377억 원의 현금 부분이 현물하고 비할 수 없이 더 소중한 금액인 건 맞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만약에 부평에 있는 GM대우가 철수를 했다 하면, 거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17%인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부실채권으로 안 잡혀 있는 상황이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상각처리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 상각처리되어 있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대현한국산업은행전무이사이대현
 처리했습니다.
 이미 처리되어 있습니까?
이대현한국산업은행전무이사이대현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은행이 부실채권이 다시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선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시정요구에서도 시정을 요구한 내용에 반영을 했는데 결국 작년 추경 때도 계속 제기됐던 게, 산은회장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도 산은의 BIS 비율은 사실 양호한 수준이다. 12%, 11% 이 수준’이라고 그때 당시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추경이 필요한 거냐? 왜 자본확충이 필요한 거냐?’ 문제 제기했을 때 되게 곤란해 하면서 ‘사실 잘은 모르겠다. 그런데 산은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은이나 여타의 경제 여건 그런 게 고려가 되어서 이런 자본확충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추경편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어쨌든 이렇게 계속 시급성이나 이런 게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추경 편성이 반복되어 온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 털고, 그래서 향후에 예산편성이나 추경편성이 됐든 이런 식의 예측치도 다 빗나가고 다른 정무적 판단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자본확충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건은 반드시 회수에 대한 것이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냐, 전제조건이 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실제로 출자자금을 회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제도개선이니까 한번 받아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시면 어떻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하거나 추가적인 정책금융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등’ 이런 방안까지 제도개선 내용을 양쪽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포함해서 저희가 홍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박선숙 위원님, 그 정도로 해서……
 예, 시정요구안에 ‘추경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 포함시켜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일단 보류해 놓고 자구 수정을 해서 이따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실적 부진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난해 금융교육협의회가 실무지원단 1회만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개통된 금융교육 종합포털이 2016년 5월 이후 사실상 서비스를 중단하였음에도 금년 1월 금융교육 관련 종합포털 일원화 계획을 마련하는 등 금융교육에 소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융교육 종합포털 활성화 방안 등 금융교육협의회 구성․운영의 내실화를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금융교육협의회 의장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얼마 넣으셨어요, 관련 예산? 그대로 그냥 유지입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1억 3600이랍니다.
 협의회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일단 줄였네요,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금융주치의제도 이런 제안도 나오고 하는데 기구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내실 있는 금융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저도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사실 이게 기재부에도 있지요, 경제교육 예산하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경제교육하고 경쟁적으로 부처 간에 이런 예산들이 잡히고 그리고 또 다 각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사실 경제나 금융 쪽 교육사업을 하다 들어와서…… 정부가 하는 금융교육사업이 오히려 금융공급자 중심의 교육사업으로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재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기재부하고 하여튼, 특히 기재부는 그때 사고도 났잖아요? 사업 관련해서 사고도 났었는데, 이것 부처 간 다 각각 하지 말고 같이 하면 오히려 비용이나…… 협회 말고요, 협회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관계가 너무 공급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교육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의 검토도 좀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금융교육이 잘못되면 오히려 완전히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좋은 제안 해 주셨고요. 기재부도 있고 이쪽도 보면 한국은행 있고 금융감독원 있고 저희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차별화되고 관점 같은 것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 국제기구 운영재원 조달 다각화 및 행정인력 보강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2쪽입니다.
 FATF TREIN이 FATF 및 FSRB와 그 회원국 전체를 위한 산하 교육․연구기관임에도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우리나라의 재정으로만 감당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성격상 문제가 있으며, FATF TREIN은 최초의 금융 관련 국제기구 유치 사례임에도 그 행정인력은 현재 전원 금융연수원 등 국내기관으로부터 통상 1년 이내로 파견근무 중에 있으므로 자체 채용된 행정 전담인력은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 전담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체 회원국 차원의 재정분담 방안 또는 세계은행, IBRD, IMF 등 관련 국제금융기구와 그 회원국들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는 방안 등을 금융정보분석원 차원이 아닌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외교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지금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전문인력 그리고 지원인력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원인력을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 전문인력들을 더 파견받을 수 있도록, FIU 원장이 옆에 와 있습니다마는 FIU 원장이 회의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해서 금융위원장이나 저나 해외에 갈 때마다 해당 기구, 관심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전문가를 보낼 만한 후보들이 있는 나라들하고 양자회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고요.
 두 번째, FATF TREIN의 전담 행정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우리 FIU하고 저쪽 FATF하고 만들 때 MOU 해서 행정인력은 우리나라에서 관련 기관들 파견인력으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MOU상으로 원장 밑에 있는 전속 행정인력을 또 예산으로 하는 문제는 예산과 관련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은 FATF의 전문진들이 국제기구에 더 와서 좋은 강사진을 갖추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활성화되면 그러면 그때는 전담 행정인력 부분도 저희가 재론할 수 있는데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일단은 전문인력을 파견받는 문제가 최우선이고, 두 번째 프로그램들을 좋은 것을 만들어서 국제기구에 걸맞게,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외국에서 몇 명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얼마 잡았습니까?
정완규금융정보분석원장정완규
 올해랑 똑같습니다. 저희 정부가 22억, 부산시가 8억 해서 총액으로 해서 30억 그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누구시지요?
정완규금융정보분석원장정완규
 지금 의장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의장을 1년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장이 와서 근무를 하세요? 의장이 와서 근무를 하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의장은 FATF에 있고요. 여기는 원장이 와 있습니다.
 원장이 와 있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부산에.
정완규금융정보분석원장정완규
 미국 사람입니다.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수용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STR 사후추적조사 시스템 마련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4쪽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발적으로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의심거래보고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법집행기관에서 제공 목적상의 효용을 달성했는지에 관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 추세인 법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은 영장주의의 예외인 점을 감안할 때 법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STR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STR 과다 요청을 예방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합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내용을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사실 그렇게 내키지 않는 일인데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체인력에 의한 전산보안체제 운영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6쪽입니다.
 FIU가 관리하는 STR, CTR 같은 정보는 보안이 중요함에도 FIU의 자체 전산인력은 4명뿐이고 외부 용역업체에서 15명을 파견하여 보안관제, DB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습니다.
 STR 건수 증가 등으로 FIU 관리 정보의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체 전산인력의 확충을 통한 외부위탁의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세청 등 다른 개인정보 취급기관의 운영사례를 참조하여 전산시스템 관리의 외부위탁 비중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과징금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2명 더 티오를 받아서요 내년부터 차차 늘려가겠습니다.
 혹시 외부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인원들은 비밀취급인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정완규금융정보분석원장정완규
 예, 당연히 있고요.
 저희 기준으로 해서 총 15명이 외주인력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것을 자체 인력으로 하고 싶은데 행안부가 조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올해 행안부가 2명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쪽은 줄여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안건 종료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결산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 중 어제 보류되었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에 대한 결산 검토에서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내용의 개선 필요 시정요구유형은 박선숙 위원님에 대한 자료제출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박선숙 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이게 아니고요 보훈처가 애초에 가져온 예산계획서 세울 때 중편과 단편에 지원하겠다고 배정한 겁니다. 최초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면서 상임위의 검토의견으로 ‘그게 효과를 거두려면 독립영화관도 확보하고 방송사의 협조도 받아야 된다’라고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형 영화로 임의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보훈처도 설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천상륙작전’이 영화적으로 성공했느냐 여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오로지 예산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산편성 계획 그것 의결하고 난 다음에 가져가서 임의로 집행한다면 그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석님?
정운경전문위원정운경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중편 하나하고 단편 두 편을 제작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 영화에 지원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훈처하고 의견을 조율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시정요구안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 계획의 임의 변경에 관한 문제라서 그 점이 적시가 돼야 됩니다. 예산편성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것이 의결된 이후 보훈처가 그것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국회가 확정한 사업계획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저는 이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방 나눠 드린 ‘국회가 확정한 사업계획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으로 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서 시정요구 문구 수정을 소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 배부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고 이의 없으시면 그것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을 이미 했으므로 그대로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금융위 결산심사 하겠습니다.
 10번, 금융개혁 추진체계 운영 및 성과관리 방식 개선 필요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8쪽,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금융현장지원단 활동비가 별도 사업비로 편성되지 않고 타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집행됨에 따라 해당 활동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심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금융현장지원단 등 한시조직을 통한 금융개혁 추진은 정책의 책임성 확보 어려움, 우회적인 증원 수단으로의 이용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는 향후 한시조직을 통한 금융개혁 추진 시 그 비용을 별도 사업비로 편성토록 노력하고, 한시조직 폐지 후에도 개혁의 성과와 지속성을 점검하는 등 정책의 책임성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11번, 금융감독원 예결산 공개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9쪽, 김한표 위원님께서 별도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예결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예결산 관련 홈페이지 공개 내용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행의 경우 예산을 기재부장관에게 승인받고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결산서, 감사보고서 등 결산 관련 서류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예결산 관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금감원과 협의해서 다른 기관에 준해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게 오랫동안 계속 논의되고 있는 문제인데 금감원이 감독기관으로서 감독대상으로부터 충당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법리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 예결산 심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같이 논의하셔서 의견을 국회에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그대로 동의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고요, 이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한국은행의 경우는 마치 금융감독원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금감원은 예산 자체가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은행법에 따라 가지고 일부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 인건비랑 관련된,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것만 실질적으로 보고하고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일반경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융감독원은 사실 전체 예산을 금융위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금융위에서 적절하게 알아서……
 시정요구안 자체는 비교적 괜찮은데 그 위에 지적사항의 ‘결산서, 감사보고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시정요구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것은 아니고요 공시 내용을 더 정확하게 하는 내용, 홈페이지 공시나……
 금융감독원의 결산서나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것은 아니고요. 항목별 인건비나 경비 이런 내용을 세분화해서 공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의견이 더 이상 없으므로 11번 종결하겠습니다.
 12번, 금융위원회 인사운영 관련 개선 필요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을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본부는 초과 현원 18명, 소속기관 FIU의 경우 결원 4명으로 정원과 현원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FIU에 배정되어야 할 금융위원회 인력을 본부에 우선 배치하여 운영함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지난해 FIU 인건비가 6억 500만 원 불용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개 금융유관기관에서 모두 59명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운영 중이나 전체 정원의 22% 규모로 과다한 측면이 있고, 업무상 이해관계의 상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가장 많은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외부 파견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12명으로써 2011년 57명 대비해서 약 두 배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현재 112명이 외부 기관에 파견 중이며, 특히 지자체 및 교육청 파견인력이 38명이나 대폭 늘어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총 11개 지역에 지역 사무소인 지원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므로 별도로 지자체 등에 인력을 파견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1쪽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금융위원회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직․정원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FIU 적정 인력을 확보․배치함으로써 연례적으로 인건비가 불용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 안, 두 번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 파견인원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안, 세 번째로 민간 금융기관 파견인력 활용 시 이해관계의 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민간전문가 인력파견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금융위 차원의 자체 인력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시정할 사항, 주의할 사항, 제도개선 할 사항 다 수용해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결단을 한번 내리십시오. 이것도 일종의 잘못된 관행들이거든요.
 제가 안전행정부에 있을 때 지자체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파견받았는데, 요즘 지탄을 받고 있는 원세훈 장관 때 어느 날 갑자기 딱 잘라 가지고 다 보내라 해서 한 달이나 보내 버리고,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단에 관한 문제이고.
 자유한국당이 찬성은 안 합니다마는 이 정부가 정원 늘리는 데 약간 신축적이니까 오히려 금융위원회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 어떻게 보면 일종의,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요즘 여당 용어로 치면 ‘적폐’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 하는 차원에서 눈 딱 감고 한번 개선하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저희도 그 방향으로 하고. 사실 연간 많이 줄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 제가 그 협의를 하겠습니다.
 FIU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FIU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사실 우리가 정원이 확보되더라도 또 민간이 와서 최소한의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확실하고 도움도 되고 한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감사청구까지 했던 사안이잖아요.
 그 직전까지 갔었지요.
 그 직전까지 그게 조정을 했었나요? 그때 제도개선이나……
 저도 안전행정부에 있어 봤는데 금융위 같은 기관에서 인력 증원해 달라고 하면 비교적 열심히 증원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어렵습니다.
 제가 있을 때 거기에 국도 하나, 물론 제가 담당은 아니었는데 제가 창구가 돼서 늘려준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될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결정하고.
 13번,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국외여비 집행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국외여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시 계획하였던 71건의 국외출장 건 중 63%에 해당하는 46건만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고 25건은 미집행되었으며 16건은 예산편성 시 미편성된 출장에 집행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은 2015년 및 2016년 연속으로 계획된 목적으로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지상욱 위원님께서는 지난해 12월 엄중한 시국에 금융감독원 워싱턴 주재원 실태 파악,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등을 위해 국외출장을 간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외여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간 불일치 사례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지양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개별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 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최대한 예산편성 시점에 예산을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금융 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사업 개선 필요의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말까지 수립지침을 정하고 2월 말까지 관계 행정기관장 등으로부터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확정하는데 제1~3차 기본계획 모두 9~10월에 최종 확정하여 3년 단위의 이행기간이 실질적으로 크게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확정하여 기본계획 이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박찬대 위원님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고요 저희는 2월까지 그 자료 받아서 최대한, 저희가 1/4분기까지는 약속을 못 드리겠지만 상반기 내에 이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국제중재수행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국제중재수행사업과 관련하여 예결산 심사를 위해 정부 대리 로펌 간의 계약서, 수임료 단가 및 과업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므로 ‘국제중재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는 주의 안이 전해철 위원님과 지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전체회의에서도 가끔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국제중재의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산 사용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열람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 끝난 것은 공개할 수 있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 절차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일단 법무부에 전체 국가소송(ISD)을 총괄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인데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무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례도 없고 그랬나 보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마무리되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행 중인 것은 우리 입장이 다 저쪽에 공개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저희가 관행을 들어 봤더니 로펌에서 그것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로펌 계약 맺을 때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이것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 달라는 시정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금융위원회 의견은 이게 아직……
 일부 열람으로 하시겠다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발언,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는 좀 어렵고요.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거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노력은 늘 하지요. 노력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성 제고니까 꼭 공개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런데 투명성 제고 노력이라는 것이 위의 지적사항 요구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면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투명성 제고 노력을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금융정책 알리기 사업의 적정성 제고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27쪽입니다.
 금융정책알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동 예산을 창업․일자리 박람회 개최에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금융위는 민간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비용분담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웹드라마 제작, 온라인 홍보 등 정책홍보 사업의 일부 비용을 민간에 전가하여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향후 박람회 개최 필요 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주의 안과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관련 기관 등에 사업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 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다시 한번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적받아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대로 수용하고, 다음 안건 논의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수의계약 비율 축소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하지요. 이의가 없잖아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이것은 지난해 20건의 정책연구과제 중에 19건이 수의계약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 비율의 축소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저희가 경쟁으로 했다가 수의로 바뀐 것까지 해서 이렇게 높은 거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경쟁으로 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 안건 논의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의 업무중복 문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두 기관 간에 업무중복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효과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박용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의 안 하네요.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두 기관의 업무가 뚜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감독원에 부여되기 어려운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 가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을 가져와 그 자료를 가져다 분석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뚜렷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수단에 있어 가지고는 차이가 있지만 업무 자체는 똑같은 건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자료는 거래소의 매매심리자료를 기초로 감독원이 계좌 추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자료를 가져다가 현장에서 추가 확보된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간에 그렇게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 곤란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저희는 이게 중복되지 않게 시스템을 설계할 거고 그렇게 운영할 거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복되어 있다는 전제로 기술되면 좀 곤란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동의 곤란’이라고 쓴 것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업무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는 등’……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저희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조율하는 위원회가.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 정도 하시지요.
 주의보다 시정이 센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주의로 하지요. 사전에 위원회 같은 것 해 가지고, 위원회라기보다 서로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중복인 것 같던데……
 그러면 문건을 조정하시고 주의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행정학 용어에 리던던시(redundancy)라는 게 있는데 중복 자체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또 이런 건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문안은 이따 수정해서 보기로 하고, 이건 보류하고.
 잠시 쉬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따 4시에 시작하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신용보증기금부터는 기금이기 때문에 10분 정도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번, 추경예산을 통한 구조조정 협력기업 지원실적 미흡 등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협력기업 보증공급이 1255억 원으로 당초 계획의 62.8%에 그쳤고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기업 보증지원 역할을 유사하게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하였다는 지적과 추경 대신 자체 운용배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경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계획한 분야에 적기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기능을 하는 정책금융기관과 보증대상 기업 및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정보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자금 공급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안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신보가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 그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렇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 가운데에는 실제로는 보증배수를, 운용배수를 탄력적으로 했어도 이 정도의 집행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한 줄만 더 넣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좋습니다.
 수석님!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 넣어서 이따가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구상권관리 사업의 연례적 불용 과다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난해 구상권관리 사업에서 198억 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구상권관리비 중 상각채권관리비는 정책적인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등으로 매년 집행실적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편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권관리비의 연례적인 과다 불용 추이를 반영하여 구상권관리사업비의 반복적인 과다편성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는 주의 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매년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과목별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기금관리비 집행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사무실 및 관사 임차보증금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무형자산 목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공공요금 및 제세 목으로 집행하는 등 기금관리비를 예산과목별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기금관리비를 집행지침에 부합토록 편성․집행할 것’이라는 주의 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대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수협 출연금과 특별협약보증 출연금의 분리 편성 및 특별협약보증의 실적 개선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여기 사항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특별협약보증 중 지자체․공기업 지역상생보증과 나들가게 지원협약보증 등의 공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과 농․수협은행 출연금은 법정부담금에 편성된 금융기관 의무출연금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를 통해 동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신용보증기금은 지자체․공기업 지역상생보증, 나들가게 지원 협약보증 등 공급 실적이 부진한 특별협약보증의 실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과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와 협의하여 농․수협은행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두 가지 제도개선 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 안건 논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포사옥 매각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2012년부터 금년 5월까지 열다섯 차례에 걸쳐 마포사옥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3개 층 존치매각 추진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건물관리비 등 제반비용 발생, 수입의 과다계상에 따른 지출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마포사옥 매각 지연 문제에 대하여 건물의 전체 매각 또는 창업공간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안을 제윤경 위원님이 제기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 주택신용보증기금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택연금계정의 정부출연 예산 확충 및 주택연금 9억 초과 주택 가입 허용 문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두 가지 사항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고령층의 증가와 집값 하락 우려, 적극적 홍보마케팅 및 주택연금 3종 세트 출시 등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연금계정의 적정 운용배수를 초과할 수 있다는 문제, 두 번째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가입 허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다주택자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은 주택연금의 정책자금 목적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출연금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첫 번째 시정요구안과, 둘째로 ‘주택연금 수혜자를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 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으로 운영되는 주택연금보증제도의 취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주의 안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첫 번째, 정부출연금 예산 확충은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주택연금 수혜자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제외하는 부분은 위원님들, 이게 노령자 중에서 주택만 가지고 있고 소득이 없는 분들의 상황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9억 초과 주택이라 하더라도 월 지급금 기준은 9억으로 실링이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가액이 9억 원 초과되는 경우도 노령 등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다주택자는 제외하는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다주택자 중에서도 합쳐서, 작은 소액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다주택자는 매각하면 되지. 매도하면 되잖아요. 사실 아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주택연금 자체가 수명이 길어지면 보험이고, 짧아져서 주택가격이 남으면 저축이고 상속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주택금융공사 측에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택가격 하락도 크게 그다음에 수명 연장,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갖고 오라 그랬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이 모델이 다…… 주택가격 3% 상승 정도 갖고 오라고 했더니 0%, 안 오르는 것 정도……
 그런데 이게 1, 2년 내 사업이 아니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에 걸친 사업이고, 사실 수십 년간 장기간에 걸친 주택가격 변동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수명 연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다주택자나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자에게까지, 아무리 실링을 두고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정책금융상품이라는 원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분들이 그런 현금 흐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해결을 해야지 고액 재산가까지도 이렇게 정책금융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사정들이 있고 그래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연금은 장기 부동산 전망 그다음에 수명 전망 그다음에 이자율 전망 이 세 가지가 키잖아요. 장기 전망 부분은 주금공하고 심층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억 초과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제도개선 할 때 한 번 더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그때 주택금융공사에서 0.5%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수의 대상을 위해서 정책금융이 이런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에 대해서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제윤경 위원님의 염려를 받아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걸로 수용하고, 다음 안건 논의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시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매장려수당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 필요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39쪽입니다.
 판매장려수당이 지난해 7억 3700만 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불용의 주요 원인은 주택연금 수요층 대부분이 주택금융공사에서만 주택연금 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자행 전환의 경우 전환에 따른 역마진이 0.55%인 데 비해 판매장려수당이 전환금액의 0.4%에 그쳐 상담에 나설 유인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측 맨 아래 도표에 자행 전환과 타행 전환 시 판매장려수당 지급체계를 예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장려수당 운영과 관련하여 자행전환의 경우 전환에 따른 역마진을 감안하여 수당요율을 높이며 타행 전환의 경우 수당요율을 낮추는 등 판매장려수당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논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원공탁금 불용 과다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구상권관리 사업 중 법원공탁금에서 지난해 137억 3900만 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고액의 공탁금이 수반되는 중도금보증 대위변제가 2015년 이후 주택경기 정상화 등에 따라 대폭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양대금반환청구권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소요 역시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점에 미래에 발생할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에 따른 공탁금 집행률을 예측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나 지난해와 같이 과다한 공탁금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된 이상 향후 공탁비용 계획을 적정 수준으로 계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경기 동향,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추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공탁금 수요 예측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주의 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 안건 논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구용역비 집행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주금공 산하에 주택금융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연구, 외부 용역위탁에 있어 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등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현재 수요 부서의 수요조사만을 거칠 뿐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지난해 외부 연구용역 과제 중에 ‘한국의 주택금융사 발간’ 등은 자체수행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해 연구용역 과제 중 ‘신용평가모형 재구축 용역’ 등의 경우 나이스평가정보㈜에게 관련 연구를 위탁하였는데, 동 회사가 민간 회사 등의 신용등급 부과 및 신용평가를 주된 수익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이해관계 상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체연구․외부용역 절차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할 것’과 ‘외부용역 위탁 시 연구자 선정에 있어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안과 주의 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두 번째, ‘외부 용역위탁 시 연구자 선정을 할 때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할 것’은 이 용역을 수행한 나이스평가정보㈜가 그것을 사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하도록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실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나이스평가정보㈜나 KCB, 한국신용정보원 이런 쪽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 용역을 맡기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금공 용역 할 때 확보된 자료를 그 회사의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 운영을 위한 인력구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수협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수협중앙회 파견인력의 비중 및 구성이 현저히 미흡하여 기금 관련 사업의 기획 및 관리에 어업 및 어민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 도표를 살펴보시면 농신보 전체 중앙본부에 파견된 인력은 농협 대비 수협의 경우 56 대 1로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수협중앙회 인력비중의 적정성과 파견인력의 담당 업무 및 직급 구성의 적정성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이학영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수용하고, 다음 안건 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과목별 성격에 부합하는 기금관리비 집행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산과목의 부적정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원교육비, 위탁금융기관 워크숍 등이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모두 기타운영비로 집행된 바 있습니다. 또 각 보증센터의 사무실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 임차료 목으로 집행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과목의 성격에 맞게 편성․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논의를 하겠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건 심의하겠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계좌당 가입 한도는 늘리되 우대금리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제도가 개편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소요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했으며 가입기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입액을 늘릴 여력이 적은 저소득 농어민은 오히려 장려금리 인하의 영향만 받는 결과가 발생하여 형평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40년 전 상품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저소득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축제도 가입기준 개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적자금상환기금 논의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일반회계 전입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과 관련하여 지난해 말 기준 국채 잔액은 48.5조 원으로 상환대책상 예상액 52.6조 원에 비해 조기상환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경제성장률 및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및 복지 분야 등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상환자금 지원을 위한 재정의 실질 여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2013년 정기재계산에 따른 3.6조 원보다 적은 1.8조 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장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전입금 편성을 통해 공적자금의 상환부담을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심의 종결하고, 다음 안건 논의하겠습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심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매각 관련 소송 대비 철저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먼저 소송 및 법적 절차비와 관련된 사안으로, 2014년 예금보험공사는 BNK지주에게 경남은행을 1조 2269억 원에 매각하였는데 2015년 10월에 BNK금융지주는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등 재무제표 오류, 법령 미준수 및 횡령 등을 이유로 총 1153억 원의 손실보전을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예보는 분할․합병 관련 직접비용인 11억만을 BNK금융지주에게 지급하였으며 BNK금융지주는 예보 지급액에 불복하여 지난해 3월 소가 532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부실자산 실사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주의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의 종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지연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최운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을 18.98%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지난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통해 공적자금상환위원회 논의를 거쳐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금년 8월 14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가 취소되는 등 잔여지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잔여 지분의 매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주의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게 지금 4%씩인가 잘라서 몇 군데에 팔기로 했는데 그것 다 안 된 거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작년에 과점주주 매각되었고요. 잔여 지분……
 그것은 했고, 남은 것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잔여 지분.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의 종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보증보험의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분의 93.85%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고 시장구조상 제한적인 경쟁하에 있어 공공적 업무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한 보증금액이 90%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중금리대출보증, 전세금보장보험 등 서민금융 지원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서울보증보험에 유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서민 대상 상품을 신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학영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의 서민금융 지원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서울보증보험에 유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서민 대상 상품을 신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심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심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몇 건의 자구 수정하는 건이 있었는데 그것 지금 다 되었으면 문안을 나눠 주시지요. 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문안 복사했으면 나눠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죽 달라진 내용 읽으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출자 지원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원안에서는 BIS비율 제고 목적 출자 시 BIS비율이 당초 예측치를 상회하는 경우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정책금융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등의 조건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다 그대로 있는데요, 그 앞에 ‘추가경정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금융기관 출자 사업을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 표현을 담은 내용입니다.
 예.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어차피 이게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자금을 회수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수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출자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중간에.
 다음 18번.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두 번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업무 중복 문제는 정태옥 위원님의 사전 조율 문구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 업무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 등에 노력할 것’이라는 주의 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다음, 신용보증기금건 해 주십시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추경예산을 통한 구조조정 협력기업 지원 실적 미흡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그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로 아까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 안건으로 대체를 하고.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총 몇 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시정요구 내역은 오늘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오늘 회의 후에 각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8월 24일 오전 9시부터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관한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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