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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전자담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 및 경제현안보고를 상정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은 차관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약 30분 정도 늦게 참석한다는 점에 대해 사전에 양해가 있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박준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준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16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6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관련 사항 1건을 포함한 총 9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획재정부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수예측오차를 최소화하고,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 전망치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며, 개인금융자산종합계좌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재무구조 및 손실 발생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기획재정부 소관 6개 기금 중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비율을 축소하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장기 점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의 수납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수입 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대해서는 조세심판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담당 직원들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에 대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에 대한 엄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1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에 대해서는 조달교육원 전임교수의 근로계약 이행 여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1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조사원 안전용품 지급예산의 필요성과 안전사고 발생 시 재원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2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할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박준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 집행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박준영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국세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국세행정을 운용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세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문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섭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섭조달청장박춘섭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6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수경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경통계청장황수경
 통계청장 황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청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처 기관장님들께서는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개선․시정해 주시고, 향후 예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4개 청의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법안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정부에서 세원 파악이 쉽고 세금을 보다 쉽게 징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간접세의 세원 확보나 증세에 더 쉽게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국민 다수에게 더 큰 보편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접세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세 부담이 더욱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간접세 세율 마련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세소위에서 검토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와 세율에 대한 결과에 대해 전체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조세 부담이나 조세 정의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철민ㆍ인재근ㆍ윤소하ㆍ박찬대ㆍ김정우ㆍ송영길ㆍ김영진ㆍ이재정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한선교ㆍ유승민ㆍ김성원ㆍ최도자ㆍ김학용ㆍ김석기ㆍ이명수ㆍ이현재ㆍ유동수ㆍ김영춘ㆍ이진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엄용수ㆍ박인숙ㆍ김성원ㆍ김성식ㆍ이정현ㆍ김학용ㆍ이현재ㆍ최교일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경호 조세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원회 추경호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김광림․박남춘․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하여 1건의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 근거를 신설하고, 동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94원, 기타 유형의 경우 1g당 51원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관계 부처 간에 적정 수준의 과세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추경호 소위원장님께 해야 될지 부총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서 건강에 대한 유해성이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세율도 조금 낮추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의 검토의견 중에 건강 유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건강 유해성이 일반담배에 비해서 약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때 가서 마치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전자담배 세금을 궐련형 일반담배하고 똑같이 594원으로 매기는 데 대해서 부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해도 문제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아직 공인된 위해도 검사가 없는 상황이고요, 국제적으로도요. 보통 일반담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일세율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세금을 적용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소위 의견대로 전자담배에 대해서……
 똑같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일반담배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죄송합니다, 위원님.
 대부분 나라들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가……
 그러니까요. 대부분 나라에서 낮은 세율을……
 이것은 증세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세금을 거둬 봐야 얼마나 더 거두겠습니까?
 그런데 증세냐 감세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일반담배보다 그게 40%가 됐든 50%가 됐든 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건강 유해성이 완벽하게 입증이 안 됐더라도 그게 보통 국민들 생각이고, 외국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그런 생각에서 아니겠느냐 이런 게 제 의견인데 굳이 594원 똑같은 세금을 적용하는 근거랄까요, 그런 건 뭡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증세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이게 일반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담배에 과세한다고 해서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를 드리고요.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사실은 국제 과세에, 국제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빨리 조세의 공백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담배도 성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조세의 공백을 메꾸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과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과세를 일반담배 세금의 100%로 할 것이냐 50%로 할 것이냐라는 그런 선택이라면 저는 50%로 하고 건강 유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나 이런 게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100%로 해 놓고 나중에 건강 유해성이 없다 이러면 다시 세금을 낮춘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이런 결론을 지난주에 제출하셨다가 또 안건을 변경해서 오늘 다시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본회의에 가도 문제로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재부 의견이 이것을 꼭 594원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의견이 아니면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유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소위 위원이고 소위 때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유해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식약처가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검사 준비 중입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이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유해하다라고 그러면 강화해야 될 것이고 무해해서 다른 대체제가 된다면 약화, 좀 세금을 낮춰도 될 텐데 왜 그런 유해 여부가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전자담배 판매가 언제부터 됐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6월부터 일부 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판매됐으면 판매 시점의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여태껏 세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가 지금 부랴부랴 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부분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6월부터 발매가 일부 됐고, 저희가 과세를 아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파이프담배 기준으로 그램당 21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요.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담배 과세 체계는 유형별로, 그러니까 궐련이냐 비궐련 이런 식으로 구분 과세할 뿐이지 건강 위해도를 가지고 이것을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그러면 전자담배 관련해서 유해 여부를 왜 식약처가 용역을 합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된 경우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나요? 왜 식약처가 유해 여부를 용역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전자담배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알고 있기로 식약처에서 위해도 검사하는 것은 꼭 과세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전자담배 자체에 대해서 지금 위해도 검사……
 전자담배가 새로 나오니까 당연히, 새로 전자담배 나오면 그 유해성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유해성을 판단해서 안전하다고 그럴 때 정부에서 과세 체계로 넘어가서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는 유해 여부가 입증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그 문제와 별개로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을 부총리께 질의하는 겁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해도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위해도가 있느냐를 따져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담배도 위해도에 따라서 세금 부과하는 것을 달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자담배를 따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같이 취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부총리님,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라고 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담배 피우는 분들 중에서 금연하려고 하는 분들……
 금연하는 분들과 젊은 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결과적으로 위해 정도가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젊은이나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보면 특수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위해 여부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제가 지난번 조세소위에 소위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쭉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중과세에 대한 반대의견을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과세가 합당하다라고 의견을 모아 주셔서 그렇게 조세소위는 합의가 돼서 넘어왔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동의가 되시면 굳이 이것을 끝까지 반대해서 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조세원칙에 안 맞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으로 꼭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되는 것 중에 이게 필립모리스나 BAT 같은 외국계 담배 회사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로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로비에 당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외국계 담배 회사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벌금을 물릴 방법이 있으면 응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과세입니다. 과세는 담배 회사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과세거든요. 이 소비자에 대한 과세는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특히 이것 중과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특히 간접세이고 일반 서민들이 기호식품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고 또 대개 젊은 층들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아타는, 아직 시도가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담배 소비자 값 부담이 상당히 큰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 조세 명분 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과세를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첫 번째로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총리께서 담배……
 일반담배는 중과세 맞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왜 중과세를 합니까, 담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종의 신 택스(sin tax) 성격으로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중과세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중과세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한테 ‘담배는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왜 내야 된다고 설명하실래요? 그냥 나라에서 원래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 택스 성격으로 국제적으로도 담배와 술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과세하는 것이 일반적……
 제가 알기에는 이른바 외부불경제 요인 때문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건강에 해로워서 건강보험료도 많이 지급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니까 거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전을 위해서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산이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런 명분이면 중과세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담배 중과세의 핵심은 이 외부불경제 요인이 얼마나 심각하냐의 여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담배 유해성의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 타르나 니코틴의 함량이 아니고요, 그 타르나 니코틴의 엽연이 발화를 해서 불에 타서 생기는 유해물질이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 발화가 없이 담배 냄새를 즐기게 하는 담배라고 개발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것으로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화가 없어도 담배의 유해성이 똑같다 이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유해성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폼이나 아니면 멋이나 이런 것으로 피우려면 모를까 유해성 가지고는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이태리에서 2015년도에 의회에 제출했어요, 정부에서. ‘연소 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궐련과 비교해서 유해성이 감소했다. 그래서 저율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 2015년도 공식 자료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대비 흡연 유해성이 95%가 낮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판단을 해요. 그냥 이것을 멋으로, 기호로 갈아탈 건지 아니면 유해에 대한 기준으로 이것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과세도 원칙적으로 이 근거를 가지고 과세를 해야…… 이게 중과세 아닙니까? 이 중과세를 그냥 ‘이게 담배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 과세원칙이 국민들에게도 ‘당신, 중과세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하기에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떨어집니다, 설득력이.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1분 더 드리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제실장님한테 여러 번 여쭤봤어요. ‘이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외국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평상 과세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런 중과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아니, 이태리나 영국에 출장이라도 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언론 보도 보고 전화 한두 통 해 보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답이 없겠어요, 가서 인터뷰 해 보면?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무책임하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소비자가격이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4300원에 팔리고 있는 담배가 3300원, 과세를 하게 되면 1000원입니다. 그러면 관세 빼고 원가 빼고 해서 1000원 가지고 장사가 되겠느냐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300원 갖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가격을 올릴 거예요. 만약에 4300원으로 불가피하다 그러면 생산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게 맞느냐……
 저는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이게 과세를 중과세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과연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좀 더 마음 편하게 결정할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출시된 지가 지금 아주 초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위해도나 여러 가지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단편적인 것 외에 아주 일반적으로 그 상황을 다 같이 동의할 만한 그런 분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리만 건강 위해도가 낮아서 과세를 좀 낮게 한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나라가 일반담배보다 과세를 낮게 하는 그 이유는 사실 불명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가격 문제, 소비자가격 말씀하셨는데 지금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 국제적으로 담뱃값을 어느 정도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제가 지금 이런저런 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위해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일반담배하고 똑같이 하겠다든지 낮게 하겠다든지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사실은 명확한 근거가, 그렇게 탄탄한 논리를 갖고 있지는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소위에서 결론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안 가고 앞으로 위해도 검사를 보고 하자고 했을 적에 조금 기술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낮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위해도가 있어서 올려야 되겠다 하는 시나리오와 지금 같이 했다가 위해도가 나오면 나중에 낮게 하자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론적으로 상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낮게 했다가 높이 하는 것보다는 후자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저희 세정 당국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것을 완전히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가십시다 하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좀 논리가 그렇게 강한 논리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담배와 같이 가자 이런 얘기기 때문에 우리 기재위원님들께서 그 논의를 해 주시는 데 저희들은 적극 참여를 해서 의사 결정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사진행발언……
 최교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금방 질의 답변 과정에서 외국의 경우에는 세율이 낮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좀 구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나눠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기재부는 자료 준비해 가지고 주시고요.
 참고로 이탈리아는 40% 세율 적용합니다, 일반담배에 비해서 전자담배가. 그다음에 영국은 31%입니다. 그다음에 독일은 27%고요. 그리고 덴마크는 19%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21%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기획재정부 자료 준비되어 있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것 안 돼 있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지금 세율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우리나라가 100%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하시고 송영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지금 담배 농가가 전국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숫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
 모르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KT&G가 국내 담배 공급을, 국내산은 독점하고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KT&G가 쓰고 있는 담배 원료의 몇 %를 국내산을 쓰고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모르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국내산이 35%고, 외국산이 약 65%입니다. 주로 브라질, 아프리카 이런 데서 수입을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KT&G가 생산하는 담배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외국산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를 않아서요.
 제가 보니까 이 담배 문제를 왜 기재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담배안정기금을 기재부가 관장하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런……
 지금 기재부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일자리지요?
 그러면 이것이 위해 기준을 갖고 논쟁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세금과 관련해서 논쟁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 눈으로도 이 문제는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담배 농가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도부터 저기 경상도 안동, 전라남도까지 이것 안 뻗쳐 있는 데가 없어요. 그것을 또 KT&G는 값싼 수입품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꾸 면적을 더 늘리고 싶어 하는 농가들의 면적을 자꾸 허용을 안 해 줘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수익 나는 담배를 농사짓고 싶어도 KT&G가 안 사 준다 이 말이지요. 정부가 결국은 담배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지요. 결국은 담배 농사짓고 싶던 사람들 담배를 못 짓게 돼 있잖아요. 이런 형편인데 지금 위해 논쟁이라든가 다른 세금의 형평성을 갖고 세금 논쟁을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에는 나는 담배는 일단은 전자담배건 어떤 담배건 똑같은 범주에 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세금을 같이 매겨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또 농민들은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고향도 담배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배 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배 자급률, 지금 모든 식품의 자급률이 23%밖에 안 되는데 기호품이자 국민의 위생에도 좋지 않은 기호품, 담배까지도 어떻게 보면 거의 외국산에 의지하고 있는 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담배 농가 수하고 KT&G가 쓰는 원료의 국내외 비중, 그다음에 국내 담배시장에서 KT&G 제품하고 외국산들이 시장지배하는 그 비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가 그런 자료는 꼼꼼하게 다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인데, 저희 국고국에서 전매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수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보호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런 큰 차원에서도 생각하시면서 정부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세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궐련담배에 준해서 같은 과세를 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던 이유는 일단은 현재 과세가 되지 않고 그냥 낮은 세율의 세금을 임의로 납부하는 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과세 공백이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낮은 수준의 과세를 했다가 올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일반형 담배에서 시작해서 유해성 여부 판단을 거쳐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현재 행안부와 복지부에서 낮은 세율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를 했을 때 그것을 합하면 중간 정도가 되니까 결과적 타당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으로 저희가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명시적으로 부대의견을 달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세 부처가 달리 과세를 하고 있는데다가 양쪽 다 타당성이 있으나 양쪽 다 문제가 있는 이런 과세 체계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향후에 중간 수준에서 적절한 부분을 세 부처가 합의해서 갖고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의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그냥 현재 일반형 궐련담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계속 과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좀 내비쳤고 그게 표현이 된 게 유해성 여부라는 것은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유해성 여부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논증된 바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게 향후에 형평, 그러니까 합리적인 과세 체계로 수렴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면서 다시 이 전체위에서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해성 여부에서 과학적 조사 기다리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담뱃세 594원을 하는 게 무슨 과학적인 엄밀한 수치 계산에 의해서 논증돼서 그 과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아까 기재위원장께서는 19%, 22%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3%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 일반형 궐련담배에 비해서 한 43% 정도를 과세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그렇게 차등과세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지부와 행안부에서 낮은 과세를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합리적으로 보면 유해성에 있어서 다르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 우리가 아직 담배가 나오기 전이고 시간이 많으면 가능하면 엄밀한 검증을 해서 과세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미 시판이 되고 있는데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는 그 과학적인 논문 결과 수치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조세소위에서 합의 의결을 한 것을 전체위에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확실하게 부대의견을 붙여서 현재의 과세 체계가 매우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형 궐련담배와 똑같이 과세하자는 주장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준해서 과세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예를 참조하고 그리고 또 복지부와 행안부와 합의를 해서 중간의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를 한 안을 예를 들면 기간을 정해서든 언제 갖고 온다는 전제하에 그 부대의견을 붙여서 저는 오늘 전체위에서 의결을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박 위원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주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위해도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요, 부대의견 붙이시는 것에서 동의를 하시고, 예를 들면 언제까지 그 안을 갖고 오겠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부대의견 붙이는 건 저는 동의를 하고요.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너무 짧게만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아마 배포되고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잘 참조하셔서…… 보니까 세금 비중이 거의 없는 데도 있고요. 하여튼 대체적으로 40%를 초과하지 않는 데이터가 지금 여러분들께 아마 주어지고 있을 텐데요,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가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로울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롭다는 얘기인데, 타르와 니코틴 때문에 해로운 것이 분명하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라는 그것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기존 담배에다가 세금을 그렇게 중과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신 택스 성격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외부불경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과를 하는 것인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부과가 되면 최종 가격은 당연히 인상되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면 국민들로서는 물가가 오르는 이런 것들을 당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영할 국민들은 없겠지요, 물가 오르는 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물가에 환영은 하지 않겠지만 담배의 어떤 신 택스 성격을 해 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개별 가격이 오르는 데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담배 피우는 분들은 그러시겠지요.
 당연히 그럴 건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과세 공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게 매겼다가 세율을 높게 매기는 경우에는 또 뜯어 가느냐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높게 매겼다가 내린다면, 예를 들어서 100% 매기다가 50%로, 절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50%만큼 가격이 내려가느냐? 국민들의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느 부분이든 간에 처음에 매길 때 한번 매겨 가지고 쭉 진행을 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까 재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셔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을 재론하기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위에서까지 다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서 과세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파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큰 파장까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세율로 봐서는 가격이 꽤 인상되는 효과가 나오겠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세율보다는 세율이 오르는 것은 확실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어느 경우에든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 가급적이면 그 훼손 정도를 덜 하자는 점에서 다시 한번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기에 정한 입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부분들을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처리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여러 얘기를 듣고 재론을 하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필립모리스 코리아 자료, 이건 기재부에서 필립모리스 코리아에서 받아서 제출한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국제적인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필립모리스 코리아 자료를 소스, 출처를 밝히고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물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용역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예산결산 심의에서도 기재부 용역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도 있는데 그 많은 용역비 뒀다 어디에다 씁니까? 이런 데 좀 써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제 생각은 이렇게 궐련 대비 아이코스 전자형 담배가 이미 외국에 출시가 많이 됐을 텐데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것을 예상을 못 했던가요? 6월 기습 출시가 돼서 이에 대한 과세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에 이 정도까지 출시가 됐으면 우리나라 출시를 대비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과세 체계를 연구했어야 되고, 그러려고 연구용역비 예산 다 우리가 배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앞으로 좀 부총리께서 지적을 해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또 제2, 제3의 형태의 담배와 유사한 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것을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추경호 소위원장님, 제가 끝까지 못 있어서 죄송했습니다만 저도 소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어찌됐건 발화형에 비해서 외부불경제가 적은 것 아닙니까? 옆 사람한테도 담배 간접흡연 피해가 아무래도 적을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담배로 인한 화재 같은 경우도 이게 찐담배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검증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화재 위험이라든지 외부에 대한 혐오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찌됐건 차별과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똑같이 하기에는 너무 입법편의주의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특히 김종민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이 문제는 과세 공백을 메꾼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다룰 것인지 과세의 합리성과 공평성이라는 국민 중심, 담배를 애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볼 것인지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 저도 같은…… 김종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라는 말씀을 지적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이 문제를 여기서 매듭짓는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이 법률이 세 개가 들어와 있는데 박남춘 의원하고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도 보게 되면 차별화를 두고 있어요. 소비세를 차별화하도록 돼 있고. 또 한 건, 박인숙 의원이란 이분이 의사인데 이분이 제출한 법률안에도 보게 되면 이것도 차별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종민 위원이 잘 지적했습니다만 담뱃세 소비세 부담하고 비싼 것은 국민건강증진 부담이라는 그런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게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 아니에요?
 과세 공백 얘기는 그것을 출시할 때 치밀한 준비를 하든지 뻔히 알면서 왜 그걸 놓쳐 버렸어요? 정부의 책임 아니에요, 과세 공백? 출시를 할 때, 수입할 때 이 문제는 그때 다루셔야 될 것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뭡니까, 용역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고 무턱대고 나와서 과세 공백이니까 지금 해 달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이 담배 위해성에서 탈피해 가지고 전자담배를 애용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항간에서 들은 얘기예요, 외국 회사들이 만약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게 된다면 추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건 나중에 정부에서 허가할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좀 재논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게 전자담배……
 부총리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나친 말씀이나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 보지요. 크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표현 자체가 조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좀 크게, 안 들리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죄송합니다.
 다 합리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국제적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신종 상품들이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필립모리스에서 제공한 이 통계도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쭉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그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세 공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말씀도 제가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약간 임시적으로 파이프담배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담뱃값 인상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세율이나 세금이 부과돼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전부 다 외국 담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비용으로 자체 흡수하는 것도 아주 없는 시나리오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국제 비교라든지 또는 세금 인상에 따른 가격의 전가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걸 말씀드리고,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정을 조금 뒤로 미루시든 아니면 오늘 결정을 하시든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검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제조회사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 자료가 역설적이게도 진실을 보여 줍니다.
 각국별로 세율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100%를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은 각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0%에서부터 57%까지 각국별로 세율이 다 다르다는 것. 두 번째, 세율이 0%인 나라로 조사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이스라엘. 그런데 세율이 0%인데도 담뱃값은 똑같습니다. 아이코스가 궐련과 똑같이 붙이고 있어요.
 담뱃값, 세금…… 조금 전의 김동연 부총리 답변 중에 세 이것 때문에 담뱃값이 오를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성급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조회사의 영업 전략입니다.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세율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회사가 정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보세요. 궐련과 아이코스가 똑같잖아요, 세율 제로인데도. 세율 57%인 러시아가 똑같아요, 155․150.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영업 전략과 진실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얼핏 이 자료를 보면 ‘아, 우리보다 세율이 낮네’ 이것만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두 가지 진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쟁점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제기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세 공백 해소냐, 증세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증세는 다들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과세 공백을, 그러면 왜 진작 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질책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해소를 해야지요.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 특정사에게 이익을 더 제공하는 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가격 전이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자료가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제실장,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담배 관련 논의가 있는데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지방세 그리고 건강증진부담금은 매겨져 있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개별소비세만 지금 안 매긴 상태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소비세를 안 매기고 있는 만큼 그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은 앉아서 돈 벌고 있는 거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이 잘 설명했듯이 필립모리스 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는 비밀을 공교롭게도 누출한, 자기에게 불리한 비밀을 누출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매기는 데나 안 하는 데나 가격정책상 일반담배 소비자로부터 빨리 자기 담배로 소비자를 끌어와야 되니까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매기고 있어요. 맞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개별소비세, 지금 얼마 자발적으로 내고 있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그램당 21에서 126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리면 얼마 올라갑니까, 개별소비세?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소위 합의안에 따르면 한 468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필립모리스가 그것 가지고 가격 올려서 자기들 덜 팔리게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시점의 문제 핵심은 이익을 필립모리스가 더 가져가느냐 아니면 국가재정으로 와서, 신 택스의 측면이 있으니까 제대로 쓰이게 하느냐 이 문제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제실장, 어떻게 보세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기존에 매기고 있는 지방소비세하고―담뱃세지요―그다음에 건강보험증진금의 기준이 종량 기준입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도 종량이어야 되지 않느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비로 할 수밖에 없다. 왜? 궐련형이니까.’ 이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놓고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열심히 해 가지고 합의를 일단 일반담배랑 똑같이 개비 수로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뒤에 좀 더 행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또 필요하면 국회에 보고하겠다 이런 취지였지요? 맞습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담배소비세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그램, 무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궐련형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두 가지 제품도 무게가 다릅니다, 6g․5g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궐련형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게 기준으로 하면 관리상의 문제, 왜냐하면 제품마다 세금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아까 박주현 위원님도 잘 설명했듯이, 감안해서 조세소위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가 부분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소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미루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날짜만큼 특정 다국적기업은 앉아서 저율의 개별소비세를 자기 이윤으로 가져가는 이 상황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고, 적어도 조세주권을 챙겨야 할 기재부나 기획재정위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막연히 묵과하는 것은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시 한번 반추를 해 보십시오. 그때 가습기살균제가 시판될 수 있었던 것은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엄청납니다.
 이번에 궐련형 전자담배 있지 않습니까, 특정 다국적기업의 제품 말입니다. 그것의 경우에 무해하다는 입증이 없어요. 담뱃잎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발화하느냐 찌느냐를 가지고 무해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유해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해하다는 전제하에 이 논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보건복지부가 금연보조제로 아이코스를 지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율 안 매기면 될 것 아닙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조세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조세소위가 오랜 논란 끝에 이 문제를 했으면 일부 이견을 제시하더라도 오늘 의결을 해서 조세 사각지대를 막고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리십시오.
 그래서 논란을 재론한다는 위원님들의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게 이미 시판되고 있고 사각지대가 있는 측면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각국마다 조세를 어떻게 매기느냐는 것은 그 나라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입니다. 지금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다르다고 해서…… 일반담배 말입니다.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는 0.1㎎이고 어떤 경우는 0.2㎎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담뱃세 따로 매기고 개별소비세 따로 매기나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닙니다.
 그냥 개비대로 매기는 것 아닙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개비대로 매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조세소위의 합의 내용을 이제는 받아들여 줘야 되고, 이것은 증세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조세 사각지대를 막고 다국적기업의 이해와 우리 농민들의 이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신 택스의 특성도 감안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판정할 식품의약처가 올해 들어……
 위원장님,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들어 지금 검사에 착수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올 연말, 12월 달 되면 이 검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끝날 예정이란 말씀을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정보가 좀 취약하다고 보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세 공백이 발생했으니까 과세를 해야 된다는 데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의 세율을 정할 건지 그리고 그게 가격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594원을 다 올렸으면 하는 게 일관된 생각인 것 같고. 문제는 업계와 소비자 입장인데 업계에서는 유해성이 일반담배보다는 떨어지는데 왜 일반담배하고 똑같은 과세를 하느냐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소비자가격을 결국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별소비세가 소비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형성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체의 입장에서는 원가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안으로 제시된 594원보다도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유해성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소비자가격이 얼마만큼 될 건지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원가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가 자료를 받지 않고 담배 세율을, 예를 들면 일반담배에 지금 594원을 매기는데 판매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국가재정상 594원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594원보다 낮출 때는 업체로부터 반드시 원가 자료를 분명히 받아서 소비자에게도 개별소비세를 얼마만큼 올릴 때 가격이 대충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일반담뱃값이 한 갑에 4500원이고요, 궐련형 전자담배가 43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궐련형의 제세금 총액이 3318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1177원입니다. 일반형 담배 얘기고요.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금 4300원에 팔리고 있는데 현재 파이프담배에 준해서 부과하고 있는 제세금 총액이 1739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2561원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가는 이 회사 내부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 기업 원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적당치도 않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앞에 숫자를 말씀드린 것은 대충 미루어 짐작할 적에 일반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4500원․4300원, 그다음에 제세금 총액을 봤을 적에 그 차액이 거의 2배 이상 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참고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업체와 또 지역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올리게 되면 수익구조가 나빠져서 우리가 생산을 하기가 힘들다 또 지역에서는 그만큼 고용에 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연 세율을 올릴 경우에 얼마만큼의 부담을 갖는지 세율 올리고서도 생산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그 원가 자료를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추정해서 세율을 정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대충 어림짐작해서라도 원가 구조는 파악을 해야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동의합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요.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박광온 위원님 또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각 나라에서 궐련형 담배에 비해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담배가격이 비싼 나라들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싼 나라를 쭉 찾았는데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1루블당 환율이 지금 현재 19.14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20원으로 쳐도 러시아 담배가격은 개비 담배가 3000원 정도 하는 것이고, 아이코스가 3000원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57%의 세금을, 러시아는 이 나라들 중에 가장 중과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중과하는 나라에서도 가격을 3000원 정도로까지 낮춰서 필립모리스가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이것이 서민들에 대한 부담 또는 청년층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는 좀 내려놓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우리 조세소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종합해서 부대의견으로 세금을, 그러니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후에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가격에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회의 의견을 강력하고 엄중하게, 이 말은 표현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아직 지방소비세와 그다음에 건강증진부담금이라고 하는 과세 수단이 이전 방식으로 종량 부과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세금 증가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면 다른 과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익을 환수하겠다,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것은 글로는 쓸 수 없겠습니다만 강력한 의지를 담은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12월까지 나온다고 하더라 하는 위원장 말씀이, 제가 듣기에 필립모리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작하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리는데 아직 요청한 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정부 측에 유해성 여부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기재부 부총리님, 지금 식약처에다가 유해성 여부 조사 의뢰시켰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5월 달에 저희 관계 부처에서 식약처에다 그런 의사를 전달했고요. 지금 검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준비 중이고, 검사에 착수하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 이것이 지금 식약처 의견입니다.
 지금 그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1년 이상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데, 이 유해성 여부를 하는 데 1년 걸린다면 식약처 해체시켜야 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식약처하고 의논해서 바로……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애매모호한 발언 하지 마세요.
 이미 유해성 여부는 다 알아요. 다른 나라에서 했던 자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각 나라 찾아가 가지고, 영국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다 가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언제까지 검사가 완료되는지 빨리 확인을 누구 시켜 가지고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이것 전화 한 통이면 되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가 식약처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에서 식약처에 요구를 문서로 했는지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언제까지 한번 해 보지’ 이런 구두 요청인지 식약처에서는 정식으로 요청받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제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총리보다는 담당 실장님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 취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반담배는 4500원, 전자담배는 4300원 받습니다. 세금과 부담금은 일반담배는 3323원, 전자담배는 1740원 냅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의 이익과 이런 것을 보면 일반담배는 1177원, 전자담배는 2560원을 받습니다. 파이프는 126원 임시 과세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비율이 영점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제실장님, 그런데 이렇게 해 주면 전자담배가 팔리는 것은 기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옮겨간 것입니까, 새로운 시장 개척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추정하기로는 대체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이 옮겨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금을 3323원 내던 사람이 저쪽으로, 싼 가격으로 옮겨 가는 것이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 시장 셰어 1%당 연간 한 500억 원 정도 국고가 새어 나가고 2개 글로벌회사 쪽으로 옮겨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자담배가 얼마나 팔리는지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대충 얼마로 보고 있나요, 마켓 셰어가?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지금 아이코스 같은 경우 6월에 출시돼서 현재 한 2000만 갑 정도 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0만 갑 정도 되면 40억 갑이 전부라고 하면 한 5%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그런가요?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아니요, 0.5%.
 대충 보면 한 삼사 % 된다고 하면 한 2000억 정도의 국가 세입이 줄어들고 그것이 2개 회사에 옮겨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FCTC라고 국제담배규제 협약국이 몇 개지요? 국제법으로 되고 있는데 195개국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 가입된 나라 중에 유해성을 가지고 담배가격에 차이를 두는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최영록기획재정부세제실장최영록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하나예요.
 이태리 한 나라만 유해성 여부에 따라서 담뱃값에 차등을 두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한번 가만 보니까, 이태리 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쭉 봤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자담배 이게 일반 궐련담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건데, 여기 보니까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자담배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산 엽연초로 생산한 것이 아니고 이태리에서 만들어 가지고 또는 일본에서 만들어 가지고 100% 전량 수입하는 담배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태리 의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태리 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은 아예 팔게 하기 위해 가지고 차등을 두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필립모리스에서 갖다 준 자료를 보면 어느 한 나라도 판매가격을 궐련담배하고 똑같이 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조금조금씩 줄여 가지고 예를 들면 판매가격의 차이를 봐도 5%나 7%나 2%나 이렇게 가격을 우리도 4500원에 맞춰서 4300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판매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가격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인숙 의원님이 차등을 두고 있다는데 박인숙 의원 하는 것 차등 아닙니다. 일반담배하고 궐련형 전자담배를 그대로 똑같이 매기는 거고 100%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궐련형이 아닌 캡슐로 하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차등을 둬 가지고 싸게 매기도록 해 놓이 있은 겁니다. 박인숙 의원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중에 1분 좀 부탁합니다, FCTC가 조약국이 195개국인데 만장일치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배출물의 수치가 낮게 측정된 담배가 높게 측정된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어떠한 역학적 혹은 과학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195개국 회원인 담배기구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나라에서 유해물질 배출량을 과세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스위스 베른대 레토 아우어 교수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내 축적 유해물질인 아세나프텐이나 이것은 일반담배의 3배가 높게 포함이 되어 있다. 발암물질인 이런 것도 비슷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유해물질이 있어서 하는 나라는 이태리 한 나라 빼놓고는 없고 이태리도 특정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조회사는 자꾸 유해물질 검사 나오고 난 뒤에 하자는데 이것 미루면 미룰수록 국고만 세액이 축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기재위 회의를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악덕 담배 재벌 아닙니까, 필립모리스? 우리 기재위가 거기에 놀아나는 것 같다, 그래서 참 정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조세소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궐련형 담배는 보통 담배하고…… 보통 담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폐암 말기 환자 그런 그림이, 아주 그야말로 혐오스러운 그림을 그려 가지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요, 궐련형 담배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중독성만 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빨리 넣으세요. 중독성만 있고 그게 건강에 별로 해롭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김광림 의원의 그 본래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림 의원께서 박남춘 의원안과 타협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캡슐형에 대해서는 그램당 51원으로 하자’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박인숙 의원안처럼 똑같이 과세를 해야 된다, 이것을 왜 캡슐형이라 그래 가지고 더 낮추느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세금을 올려야 된다, 캡슐형의 경우에 낮출 이유가 없다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그동안의 경위에까지 이르게 된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필요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왜 이러한 악덕 담배 재벌이 이렇게 엔조이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방치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담배 판매하는 KT&G도 포함해서 KT&G가 왜 독점하는지도 보고 이것은 여야 간사님들께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기간에도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포함해서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방금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담뱃갑 안에도 보면 폐암, 아주 안 좋은 그림 그려 놨잖아요. 그러면서 정부는 흡연은, 담배 피우는 것은 질병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담배 피우는 것은 질병이라고 하면서 또 담배는 왜 팝니까? 이런 기회에 아예 담배를 판매 금지시키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도 아예 이 기회에 국민 건강을 진짜 생각한다면 담배 판매 금지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 운운하면서 담뱃값 올리고 세금 올리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다는 그런 지적을 저는 하는 겁니다.
 다음, 우리 김두관 위원님 하시고 또 계속하시겠습니다.
 김두관 위원입니다.
 조세소위에서 충분하게 토론과 논의를 오래 거쳐서 결정을 했지만 상임위,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을 거치는, 아마 그만큼 쟁점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훌륭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대표발의를 하신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세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오늘은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필립모리스 자료에 근거해서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보건 당국에서 처음에 전자담배를 담배로 보지 않고 있었는데 저번에 보건 당국에서 일반 궐련담배로 취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일본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토론하고 또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꼭 우리 상임위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하시고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세소위에서 했던 담뱃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당위성이든 문제점이든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유해성 여부의 판단에 따라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정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유해성 여부를 우리가 식약처에 의뢰를 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해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해가 있는 건지 이것을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유해성이 해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매기고 해가 적으면 적게 매긴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담배 판매하고도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아까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담배마다 유해성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다면 그다음에 다시 유사한 궐련형 전자담배가 나오면 그것 또한 유해성 여부를 계속적으로 판단 의뢰를 해서 세금을 차등적으로 다 매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담배를 태운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전자기기로 찐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담배와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세의 어떤 공백성이나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유해성 여부 이런 것의 판단이 아니라 이게 담배로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소위에서 한 대로 오늘 좀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입니다.
 먼저, 이종구 위원님께서 외국 담배 회사에 우리 기재위가 휘둘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감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일방의 의견이 외국 담배 회사의 논리나 그 주장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김광림 의원안을 주장하시는 위원들은 KT&G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재위가 그런 수준입니까? 저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재부가 정말 행정 당국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답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올 쟁점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담배 회사의 이해관계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재위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은 ‘담배 회사를 응징하자’, ‘담배 회사를 보호하자’, 전혀 아닙니다. 과연 이게 조세원칙에 맞느냐, 이 조세를 했을 때 이 과세가 세금 내는 사람한테 ‘아,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점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유해성 문제가 있는데 자꾸 타르나 니코틴의 함량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과학적으로 니코틴․타르의 함량 관계없이 유해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 유해성하고 함량하고 관계가 없어요, 담배가. 한 개비를 피나 50개비를 피나 유해성은 비슷합니다.
 즉, 담배 유해도의 핵심은 발화입니다, 발화. 이 발화가 가져오는 유해도가 결정적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론인데 이 발화가 안 되는, 발화가 없이 흡연을 하는 전자담배가 유해도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일단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세금 중과세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격 문제인데요, 지금 부총리께서는 가격이 오를 거다 또는 일부 위원님들은 가격이 안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일반담배하고 전자담배가 가격이 비슷해요, 세금 관계없이. 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담배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범퍼 효과가 있어서 지금 담배가격이 비슷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전자담배에서 만약에 과세를 중과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70원에서 594원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요, 400원 인상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부담금, 지방세, 담배소비세 다 오르면 1500원이 올라요. 자, 그러면 지금 4300원에 팔고 있는 담배에 33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1000원 남습니다. 과연 1000원 가지고 적정하게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논란 길게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기재부의 정확한 의견이 필요해요. 과연 이게 담뱃세가 올라도 지금 1500원, 3300원까지 올라서 1000원밖에 마진 폭이 없는데 그래도 이게 소비자가로 전가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확실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편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담뱃값이 싸고 담뱃값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가 똑같이 매겼을 거다 이 기준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면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즉 다른 나라는 담배가가 우리나라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담배가에서 과세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갈 수가 있겠다고 판단이 들면 저는 조금 더 판단하기가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2개 점을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유해성 문제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일반담배들이 타르나 니코틴 함량하고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화에 있어서의 유해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식약처,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정확하게 발화 시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또 검사한 내용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제품들이 최근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아직 통일된 그런 검토 결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세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담배들도 저희가 건강 위해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전자담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일단 담배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제가 ‘오를 수도 있지만’ 하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김광림 위원님도 똑같은 자료를 보여 주셨습니다만 일반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과 제세금액 총액을 뺀 차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이 전가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차액이 배 이상 나는 것으로 봤을 적에 비용을 담배 회사들이 전가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마케팅 전략 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일반담배 같은 경우에 판매금액과 제세공과금 차이가 한 117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궐련형 담배가 지금 2500원의 차액을 놓고 봤을 적에 아까 김 위원님 질문 중에 그 차액이 1000원 남짓이라면, 이것이 담배 회사들이 감내할 수준이라면 별문제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일반 궐련이 한 1170원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놔야 되겠지요.
 다만 지금 담배가격이 4500원이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43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격을 역전시킬 정도로 가격에 전가를 시켜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대체하는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지금의 감은 그렇습니다.
 다음,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위 결정이 국민들이 보실 때 오해를 낳을까 싶어서 두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전자담배의 경우에 궐련형으로 개비로 만든 것만 개별소비세가 594원 가는 것이고 이것 이외에 다른 형태로 흡입한다든지 캡슐형으로 만다든지 이런 것은 그램당 51원으로 박남춘 의원안 같이 낮게 되어 있는, 이원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강성 유해 여부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인 이태리 한 나라인데 우리도 확실하게 담배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 이런 결론이 나면 재논의를 하자고 소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만 안 하고 미룰 것이냐, 낮게 했다가 나중에 올릴 것이냐, 그다음에 일단은 궐련형하고 같이 할 것이냐, 같이 해 놓고 나중에 있다 하면 또 재검토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세 번째 안으로 결정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로 국제적으로 담배가격 전략을 필립모리스가 세우는 것을 봐도 담뱃값을 올리기보다는 담뱃값을 저는 더 내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격에 너무 많은 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담뱃값이 전자담배도 오를 것이냐, 지금 증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또 지난번에 담뱃값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지금 각국마다 보면 세율이 다 다른데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높은 것이 57%이고 다 다른데 만약에 보통 담배와 아이코스 원가가 똑같다고 한다면 지금 아이코스가 엄청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만약에 아이코스와 궐련의 원가가 똑같다 그러면 세금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세 공백이 있어서 과세를 하는 것이 또 맞다, 그러나 어쨌든 담뱃값이 전자담배가 또 올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서 장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정확한 원가는 모르지만 전자담배 원가가 과연 높으냐 낮으냐, 일반담배와 그 정도 비교해서는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원가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고요, 다만 출시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각국의 세금 비중의 차이가 0에서 한 57%까지 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이 궐련 가격과 유사한 것을 봤을 적에 출시 초기에 제세금이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아니, 위원장님, 안 되시지요.
 오후에 계속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계속하셔야지요, 결정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계속……
 만약에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면저에게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오후에 계속 속개 안 하고요? 지금 오전에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저에게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오후에 발언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다 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다른 차원으로……
 그러면 회의를 계속할 것 같으면 계속해도 됩니다. 저는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차례 논의된 것의 공통점은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이것으로 처음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지방소비세 관련이나 건강보험증진부담금 관련은 다른 부처의 세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고 지금 개별소비세 부분만 사각지대로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매기려고 할 경우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매길 것이냐는 것에 대한 정책 판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량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궐련형이니까 개비로 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비로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일반담배의 경우에도 개비에 따라서도 엽연초의 함량 차이가 많거든요. 가는 것, 굵은 것, 짧은 것, 긴 것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관련 세금을 매겨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아니다, 좀 나쁜 성분만 추출해서 하려다 보니 중량으로 하자 이런 논의가 가능한데 조세소위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를 놓고 논의한 것입니다. 이것도 좀 타당성이 있고 저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과세는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것만 과세 사각지대니까 과세는 필요하고 다만 어느 정도 논란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일반담배랑 똑같이 과세를 해 놓고 다른 근거가 생기면 그때 가서 내리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논의를 늦출 경우 그냥 중립 상태가 아니라 특정 담배의 종류에 관해서 과세 사각지대로서 특정 담배사만 유리해지는, 시장에서도 교란이 될 수 있는, 유해성 검증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모든 기획재정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논란을 다 알고 조세소위가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관례대로 조세소위안을 가지고 의결을 하되 일부 견해가 다른 분이 있으면 소수의견을 달아서라도 위원장님께서 의결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결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생기면 또 논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운 종류의 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오늘 논의 안 하고 그냥 유보하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그냥 개별소비세가 다른 담배에는 다 붙는데 특정 회사의 궐련형 전자담배에만 안 붙거나 지금 임의로 내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해합니다. 그런데 유해한 정도가 지금 불확실한데요,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까지 일반담배의 경우 과세를 차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조세소위가 논의한 대로 의결을 하고, 그런 가운데 정부 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또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만약에 과세를 안 하게 될 경우 갖는 폐해 또 문제점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조세소위의 논의를 받아들여서 의사결정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정 내려요, 시간도 없는데 뭐.
 그러면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요.
 아니, 왜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의견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의결하시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표결을 하든지.
 그리고 반대하는 위원님 중에서는 이석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 진행하시면 안 되시지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 기관 업무보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업무 및 경제현안보고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상정된 안건

나. 한국은행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의 업무 및 경제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업무 및 경제현안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2개 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부총리, 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자료 제출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대통령님께 업무보고하셨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하고 좀 다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골자는 같습니다만 형식은 다르지요.
 다르지요.
 그 업무보고, 어제 대통령께 하신 자료 하나 좀 보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감 없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간부 얘기를 들으니까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가 비공개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열람을 하도록 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 그것을 보고하는 것들인데…… 대통령께 보고한 것하고 우리 기재위원들한테 보고한 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내용은 보셔도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열람을 해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그 속에 국민들에게 또 기재위에 보고하지 못한, 밝히지 못한 그런 또 색다른 정책들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지는 않은데 아마……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하고 기재위에 보고한 내용이 달라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데 대통령 업무보고가, 저희도 정부에서 왔습니다만 그것 다 기자들한테 배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처에서 얻어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기자들한테 배포 안……
 그런 정도로 배포하지 못할 정도의 뭐가 담겨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 대통령께 직접 하는 보고서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논의해 봅시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자, 지금부터 시간 다시 카운트해 주세요.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요. 부총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100일, 한마디로 간단히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바람직한 방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난 후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언합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수장으로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의하고, 그다음에 경제관료로서, 경제수장으로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어떤 것에 말씀입니까?
 경제정책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책임지고 있는 수장인데, 제 주도로 하고 있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득세․법인세 인상 없다고 지난번에 수차례 말씀했잖아요, 기재부에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미 외교․안보 문제, 대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패싱, 그다음에 주요 경제정책 결정에 김동연 패싱,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 얘기 한번 보셨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본 적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사실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총리 의지가 경제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위 법인세 문제, 세계의 경제 흐름을 역행하고 해외 토픽감이라는 이 법인세 인상,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부총리 되기 전에 기재부의 공무원으로 계실 때 그때 여기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기재부에 있을 때는 한 5년 전인데 그때는 제가 세제 쪽 일을 담당하지는 않았었고요. 그 전에는 다른 쪽 일을 했기 때문에 세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 부문의 성과금제도 있지요, 성과연봉제? 그것을 아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중단되는 겁니까, 안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견이 없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노사 간의 합의 문제라든지 그 과정상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나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바람직하지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급히 서두르고 또 관계되는 기업주, 그다음에 경영주 협의 없이, 논의 없이 밀어붙이다 보니까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지출 178조, 지금 이게 문제지만 금년도에…… 원래 이 정부가 내년부터 집권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가지요, 공약 이행을 위해서 추가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금년도, 금년도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금년도에는 추경에서 추가로 들어간 11조 정도가 직접적인……
 무려 81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81조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금년도에요?
 그럼요, 81조가.
 내년도에는 178조니까 5년간 나누면 35조씩 들어가고 81조가 들어간 것이 전혀 계산이 안 됐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건 좀……
 그 자료를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왜 착각이에요?
 81조가 전혀 계산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경제성장률 바탕 위에서 모든 수입이라든지 지출이 계산돼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는 지금 공식적으로 3%로 두 해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난번 7월 달 전망할 때는 2.8%로 저희들이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거듭 지적을 합니다마는 경제 전문가들이 지출은 과소계상하고 수입은 과대계상하는 정부의 이런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재정 악화의 지름길을 걷고 있다,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과도한 복지, 급격한 임금 인상, 재정 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하는 걱정들,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부총리님, 한 정권의 부총리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 경제 부처 수장으로서의 역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충신이 있는데 충신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임명해 준 임금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충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충신―그걸 상신이라고 그러고―그걸 넘어서서 긴 역사의 맥락 속에서 영원한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역사의 흐름 속에 맞춰 가지고 일하는 역사를 의식한 양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김 부총리님 아끼고 또 기대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료 출신으로서 한 정권의 부총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경제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러한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부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공직의 대선배님이신데 충언, 충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이제까지도 부족하지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앞서 저희 예결위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부총리님, 제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법인세 인상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본 바로는 초대기업 2000억 이상 과표 법인에 대해서 22%에서 3%를 올렸을 때 대충 약 1.5%의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성장률에 굉장히 저해가 됨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0억 초과 업체를 보면 총 129군데인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꼭 소위 재벌기업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이 72개가 되고, 나머지 57개의 일반 중견기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상호출자제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처럼 소개가 되었지만 중견기업이 많이 있다는 걸 꼭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소득주도성장론의 초점이 되는 선순환이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부채가 1400조 가까이 되고 또 근래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를 상환하는 데 대부분 가처분소득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만큼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또 기존에 기재부에서 2015년에 용역한 모델에 따라서 분석을 면밀히 한 다음에 증세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은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확정지어서 제출할 상황이기 때문에 재검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억 이상 했을 적에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문제는 저희도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대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국회와 여러 가지 면에서 놓고 같이 의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기업과 관련된 각종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업인들 사기를 높여 주는 것도 아니고 각종 규제가 철폐되는 것도 아니고 법인세율 인상이라든지 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악재들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기업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고.
 한국은행 총재님, 잠시……
 얼마 전에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금리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사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날 그런 발언이 있고 나서 시장에서 금리가 변동을 하는 등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의 발언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라는 그런 주문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다음 달이나 이번 달 말이나 금리를 올릴 그런 계획도 없으시고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금리는 저희들 7인의 금통위원들이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날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저로서도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먼저, 한은 총재께 질의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며칠, 어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있었습니다.
 핵심 문제 제기는 뭐였던가요? 특히 옐런 총재……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원래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에 반영하는 어떤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소위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Fed의 소신을 밝힌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리나 또 미국 연준의 자산 축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의지, 즉 금리 인상이나 자산 축소 의지가 약화됐다 이렇게 일부 시장에서는 해석도 하고 달러화가 약세로 가던데 총재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만약에 이번에 그런 언급을 했다면 오히려 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안 하면 그런 해석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럴 만한 확신은 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tapering), 양적완화를 줄여 나가는 것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보다 좀 마일드하게 더 점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자산 축소 계획은 아마 예정대로 9월에 발표하고 이행하는 것이 그대로 갈 것 같고, 단지 금리 인상 시기와 회수 문제인데 어떻든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좀 더 낮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완화까지 해서 제로금리에다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독성물질이 풀려 있는 셈이고 그런 것이 자산시장을 여러 가지로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따지자면 우리나라만한 시장도 또 잘 없으니까 달러를 포함한 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반도 위기 문제 때문에 약간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늦춰지고 외국계 자금, 달러 자금이 국내에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달러,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 역전에 따르는 부분이 바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럴 위험성은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조금 더 저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한은의 룸은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그 효과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측면에서 우리 실물경제는 좋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보면 통화정책에서 뭔가 좀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미 연준의 통화정책만 놓고 보면 위원님의 해석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그 외에 국내 경기․물가 또 금융안정 리스크를 같이 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우리 경제가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덩달아 우리 통화신용정책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만 해외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다든가 이런 논리들은 우리나라가 태환화폐나 국제결제를 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패리티(parity)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논리를 끌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다만 저금리 상태가 지금 너무 오래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저는 바로 옆에 계신 기획재정부랑 또 필요하면 금융위원회랑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미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특히 DTI 문제 이런 쪽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즉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려면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금융․재정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우선 가계부채만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과정에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 말씀하신 통화 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DTI 규제, 앞으로 DSR 규제가 도입되든 어떻든 간에 소득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 규제에 관한 한 다주택자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적이고 혹은 타깃을 한정해서 DTI를 적용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도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한은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성장의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이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쓰고 있잖아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저희들도 가계부채가 총량 면에서라든가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우려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시건전성정책은 좀 강화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도 보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저는 부총리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래된 저금리로 인해서 생겨 나오는 가계대출 급증의 문제라든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이 올바르게 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다 완화, 완화한다고만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완화적인 정책을 쓴다면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측면의 조치들이 뒤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부총리께서 거시적인 운용에 있어서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입장을 같이하고, 재정에서는 확장적 정책을 하고요. 다만 한국은행과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희가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미시적으로 최근의 부동산 문제라든지에 있어서 저희가 투기 억제와 관련된 미시적인 정책에도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총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책 당국과 한국은행 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대처하는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DTI 규제를 지역적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지방의 시민들은 자기 능력을 초월해서 대출해도 좋고 특정 지역은 아니어도 좋고 이것은 제대로 된 금융정책이 아닌 것이지요. 점진적으로 바로잡아 나가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의 투기나 또 과열이 특정 지역에 너무 몰려 있어서 저희가 미시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전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고 또 국정과제 수행을 하겠다고 해서 178조 발표했어요. ‘국정과제 수행하는 데 들어갈 돈이 178조다.’
 그래서 제가 ‘이 산정 근거가 뭐냐? 산정 근거 자료를 좀 달라’라고 했더니 돌아온 답은 ‘국정과제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은 국정자문위에서 소요 추계 및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부에는 별도의 세부 산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가 되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아니, 그 산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예산 편성과 중기재정을 하면서는 국정위와 별도로 나름대로 산출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다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은 실무 과정에서 협의하면서 여러 번 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조정했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는 답이 이렇게 들어왔다니까요.
 가지고 있어요, 산출 근거를?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지금……
 아니,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만 답을 하시라고요. 그것을 주실 수 있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했던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78조 원이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들어갈 돈이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대 과제 어디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제출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 안을 짜는데 이것을 집행할 정부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썼던 공약가계부 153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집행됐고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정리한 것이 있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의 자료는 제가……
 부총리님,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니까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해 왔던 일들, 거기서 계속해야 될 일들과 마무리해야 될 일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안 없이 대통령 바뀌었다라고 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주면 주는 대로, 답안지 내라고 하니까 답안지 쓴 것을 제가 보니까 박근혜정부 153조에 대해서 공약가계부라고 답안지 쓴 것이나 178조 문재인 정부 때 쓴 답안지나 똑같아요, 숫자만 다르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178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산정 근거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면서는 저희가 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니, 예산 편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178조에 대해서 근거가 나와 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를 갖고 있겠으나 178조의 전체적인 이 안이 나올 때에는 어떤 근거로 앞으로 178조를 조달해서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저희가 국정……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부 153조에 대해서 집행 결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부총리 청문회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등장하신 분 아닙니까? 소신껏 좀 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부를 지속가능하게 지켜야 되실 분들은 공무원이고, 정치인들은 바뀌면 또 자기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바뀌었는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잘못된 정책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박근혜정부에서 153조짜리 공약가계부를 썼을 때 지금 여당이 된 그 당시의 야당이 얼마나 비난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178조, 공약가계부라는 얘기만 안 썼지, 지금 모르잖아요. 집행할 정부조차도 모르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던져 주면서 178조 만들어라, 지금 겨우 구체적으로 답 나온 것은 뭐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세, 소위 말하는 핀셋 증세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조달해 봐야 20여 조 정도 되는 것, 나머지는 조달 계획도 없어요. 이런 일을 반복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지난 정부가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 놓고 비난했지만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그러면서 자금 조달 대책도 세워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정 계획을 다 짜는 부처가 기획재정부 아니에요? 그런데 산정 근거도 모르고 이것을 예산 짤 때 그때그때 꿰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예산 편성이 왜곡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다른 부분은 나 몰라라 하고 대통령의 관심사항은 거기에 갖다 들이붓고, 이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행태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지금이라도, 이제 시작 아닙니까? 지난 박근혜정부의 153조 공약가계부가 제대로 된 것인지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178조를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최소한 그런 것은 다 나와야 되는 아니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팩트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선 178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대선 공약이나 또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여러 가지 저거를 했지만 사실 저희는 지금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댄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78조 중 들어갈 당초의 러프한 계획을 저희가 사업별로 꼼꼼히 봐서 전부 조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당국으로서 아주 꼼꼼하게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팩트는 178조 조달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조달 계획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굉장히 딴딴한,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부총리로 와 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세입세출 면에서 아주 솔리드한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했고 또 지금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꾸 없다고……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8조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겠네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럼요.
 조달 계획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리고 연간별로 나와 있지 않겠어요, 5년 동안 178조를 조달할 것이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마이크 주세요,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한 주 책임 부서는 기획재정부 아니에요?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 153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조달돼서 집행됐고 안 됐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그것도 함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것도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병국 위원님의 자료는 여야 위원들께서 다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입니다.
 요즘 장에 가면 채소류는 값이 너무 급등해서 살 수가 없고 또 계란 등등 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서 살 수가 없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진 세상이 됐는데, 생활물가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기재부하고 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배추 같은 경우에 평년 대비 95.2%, 상추가 56.8%, 지금 무 1개의 소매가격이 약 3000원 하니까 평년 대비 56.8%, 오이 10개가 1만 원, 이것이 계절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리 계절의 더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정도로 수급 조절의 등락이 심하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후진국형 유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님께서 여기에 무슨 보완책이나 아니면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관심을 갖고,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농․축․수산물 중심인 생활물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옆의 차관이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품목별 수급․가격 대책을 꼼꼼하게 짚어 보고 있는데 또 이번에 살충제 계란처럼 그런 문제가 또 생겨서 저희가 그때그때 대책을 만들고 있고, 특히 채소류 중심 출하 조절이라든지 또 할인 판매, 생협 관리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석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성수기 대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도, 늘 하는 얘기라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조적으로 수급관리 기반이나 유통구조 개선하는 문제도 지금 말씀드린 여러 품목이라든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구조적인 유통 문제까지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으로는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도시재생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특파원을 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머스마켓이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한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지역의 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농․축․수산물도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물가 부분도 그런 도시재생 플러스 농수산 유통구조의 혁신 이런 어떤 종합적인 테마를 가지고 이것을 연구하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에 늘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재정을 아주 늘리고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관계 부처 TF가 구성돼서 종전보다 훨씬 종합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파머스마켓까지도 한번 같이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다음, 한국은행 총재께 여쭙겠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독립성 문제가 늘 약간 의문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금리 가지고 통화정책을 많이 훼손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된 것도 LTV․DTI 완화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금 그 후유증을 굉장히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6월에도 금리 인하가 또 단행됐어요. 그러면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로 한국은행 총재의 양심에 비추었을 때 ‘정말 우리는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저희들은 금리정책에 관한 한 금통위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그렇게 독립적이었느냐, 저는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한국은행의 독립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이것은 다시 부총리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농안기금 이자율이 지금 현재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3% 정도 돼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노후화된, 아까 농수산물 유통구조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농업정책자금이라고 해서 1~2%,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혁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가락시장 케이스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내년도 예산 하면서도 농목 부문에 있는 정책금융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이나 축산 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질적인 구조 개선도 국회에 제출된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인 구조 개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정부가 구조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줘야 이것이 진행될 수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직거래를 통해서 물가도 낮추고 또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재생 문제도 얼마든지 이것으로 활기를 띨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금방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지당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련 예산이 올라오면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 1번 한번 띄워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면, 그리스의 경우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공무원 18만 6000명을 증원합니다. 저 표를 보면 밑에가 그리스인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8만 6000명을 증원하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내려가는 구간이, 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24만 명을 감축합니다. 국가 부도 위기가 닥치니까 할 수 없이 24만 명을 감축하고, 이때 실업률이 26%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년 2017년 5월 현재 실업률이 22.5%, 유럽 최고입니다. 금년 5월 현재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이쪽은 4%, 5% 이 정도 실업률인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금년에 공무원 늘리는 것 포함해서 향후 5년간 딱 18만 6000명을 더 늘리겠다고 그럽니다. 18만 명 정도면 30년을 근무한다고 그럴 때 그 중간 연도에 받는 돈이 1년에 10조입니다. 그러니까 30년 근무한다고 그러면 매년 10조씩 들어가는 거지요. 이분들이 나가고 다시 충원하면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매년 20조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감당을 못 해서 24만 명이나 감축해서 경제 위기를 맞는 그리스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증원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최 위원님의 문제의식에는 저도 기본적으로 같이하고요, 다만 그리스하고 우리하고를 직접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리스는 아마 일반직 공무원이 쭉 늘어났는데 저희가 지금 공무원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소방직․경찰, 이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고요, 또 법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쪽 공무원이라서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사 같은 공통된 분야도 많은데, 어쨌든 재정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그 공무원의 상당수는 지방에서 쓰는 공무원들이라는 점도 같이……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한국은행 총재님, 한국은행의 역할이 지금 통화정책도 있지만, 통화정책은 주로 금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그 외의 정책개발, 정책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말한 공무원.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의 수출액과 무역흑자인데요, 무역흑자를 보면 김영삼 정부 때 매년 9조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매년 18조 정도 흑자가 나고, 노무현 정부 때 19조 정도 흑자가 나고, 이명박 정부 때 25조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 매년 67조 정도 흑자가 났는데요. 보면 흑자폭이 특히 2015년 90조, 2016년 89조 원―이것을 1000원으로 쳤을 때 그렇습니다―무역흑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출액도 늘어나고 무역흑자도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휴대폰 팔면 수출에 포함되는 거지요? 많은 흑자가 남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도 늘어나고 무역흑자도 많은데, 이렇게 수치가 좋은데 왜 고용은 나빠지느냐, 일자리가 없느냐? 이게 바로 해외로 공장들이 나가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늘리는 것,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해외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소위 유턴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그전에도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유턴기업 실적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되어서 개성공단 123개 기업주가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정부의 시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을 받은 겁니다. 한 1조 5000억이 넘는 피해가 되었다고 업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약 8000억 정도 손해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현재 그것을 지급하지도 않고 보험을 통해서 보상된 것이 약 48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지난 정부가 산정했던 8000억이라도 제대로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피해 실태조사 후에 피해지원금이 한 5200억 정도 되었고 집행률은 96% 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험에서 한 70%에서 많으면 90%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전액 다 지원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보험회사에서 사실 기존의 기준을 넘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피해 전액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여타 기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할 때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어려운 리스크를 감수하고 정부의 시책에 부응해서 개성공단에 투입한 기업들이 기업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이렇게 되었으면 뭔가 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헌법 23조 3항에 공공복리라든지 질서유지 또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인해서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정당한 보상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개성공단 복원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이것을 보상 안 해 주면 앞으로 누가 다시 투자하겠습니까? 어떻게 정부를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야속한 게, 그때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할 때 하루라도 시간을 달라고 기업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단 한 시간도 기회를 안 주고 통보하자마자 바로 폐쇄조치를 하니까 북에서 바로 폐쇄조치를 해서 들어가서 최소한 금형이라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도금업체인데 금도금을 하기 위해서―핸드폰 접촉면에 들어가는 도금―금을 한참 사놨는데 그 금도 못 가지고 다 놔두고 나왔어요.
 하루라도 시간을 주지 무슨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가 한 것이지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관계 때문에 중국과 사업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제2의 개성공단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싸여 있습니다.
 지금 북경 현대자동차 판매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중경에 있는 북경 현대자동차 공장이 다 완성되었지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오픈 못 하고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 아시다시피 삼성SDS․LG의 전기 배터리 보조금이 지급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중국 정부가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경 현대차에서 LG라든지 삼성SDS 배터리를 장착할 수가 없고―코스트가 높으니까―결국 공장이 지금 다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자동차시장 중에 작년 통계에 중국이 1년에 2800만대 자동차를 소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총 대수가 2000만 대가 좀 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수보다 많은 숫자가 매년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소외돼 가지고는 저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중국이 자르면 중국 제치고 다른 데로 포트폴리오 하자고 그러는데, 일본과 우리 한국은 구조가 다르고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한중 관계 경제현황을 정확히 기재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럼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한번 줘 보세요. 지난번 정부 때 내가 유일호 장관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던데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투자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주시면, 제가 중국 정부 측을 만날 때라도 그런 통계를 가지고 중국 측에 구체적으로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해서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국도 자기들도 이런 상태를……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국 측도…… 어찌됐건 양국 상호 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과제가 저희 정치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님한테 좀 묻겠습니다만, 지금 북한 리스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외국인 증시가 한 2조 이상 빠져 나갔습니까, 최근 8월 달에 들어와서?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8월 달 들어서 주식․채권 합쳐서 한 그 정도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북한 리스크가 좀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는 다시 그 리스크가 조금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자금 유출 현황이 조금 더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자율이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FRB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FRB는 지금 시장의 예상으로는 연말쯤 가면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저희들이 Fed 금리 결정을 어느 정도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Fed 금리 조정이 곧바로 저희 한국은행 금리 조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는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부총리님,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자동차산업이 현대․기아도 어렵지만 GM코리아도 신차를 배정하지 않고 물량을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홍영표 의원 주재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번에 마침 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도 김현종 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 상의를 해서, 미국 측이 항상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자동차를 미국에 그렇게 팔면서 왜 미국 자동차는 그렇게 수입 안 하느냐는 게 그들의 컴플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GM코리아의 판매 대수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게 많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GM코리아에 이것의 물량을 배정하고 살리는 것이 한미 FTA 측면이나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USD하고의 협상에서 강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FTA 전체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될 텐데, 그때도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400조 원보다 한 7%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내일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입니다마는 경상성장률보다 상당히 높게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420조 원대 그 정도가 예상되고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금년보다 증가 폭을 상당히 넓힐 생각으로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채 발행은 아마 작년도 수준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조입니까, 그러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작년도가 20대 중후반 사이쯤 됩니다.
 그렇지요.
 결국 그 국채는 나라 빚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예전에 부총리께서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다’, ‘증세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증세가 다른 조세감면을 검토한 뒤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마지막에 검토한다는 얘기고, 국민들은 증세 없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증세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증세를 저희가 새 정부 출범하고 세제 개편을 내기까지 시간이 짧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세정 당국에서는 증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사실은 다 검토를 했었고요.
 다만 제가 그렇게 얘기한 뒤에 결과적으로 증세에 대한 급물살을 타서 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유감 표시를 하는 것은 증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가 경제의 팀장으로서 시장에 일관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바꾼 것에 대해서 유감 표시한 것입니다. 증세 자체에 대해서 유감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국회 상임위 때 제가 이런저런 질문들 쭉, 결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자료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여태 하나도 안 왔어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번 결산 때 말씀이십니까?
 예, 지난주에 있었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자료를 충실히 보내 드렸다는데 혹시 미진한 게 있다면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각 보내 주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리고 아까 정병국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178조 원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인 산출 근거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산출 근거는 꼼꼼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산 편성한 부서에는 당연히 있지요.
 예산 편성 자료가 아니라 178조 원에 대해서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178조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쭉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자료는 있는데 왜 178조 원이 들어갔고 그것을 세입세출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178조 투자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자료가 없다고 합디다, 실무자는.
 제가 그 실무자를 여기에 불러 세워서 물어볼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1년 전에는 정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차관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관은 담당이 아니고요.
 성과연봉제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답변, 다른 위원님께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동의하는 겁니까, 확대하는 방향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과연봉제는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인데 가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합의라든지 협의가 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과연봉제로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요.
 확대돼야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맞는데 현 정부는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이 충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 말씀은 정책 방향은 성과연봉제를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한 뒤에 해야 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합의해서 도입한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앨 것입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미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가능하면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했는데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이 대단히 마땅치 않고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지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 기재부 입장만 여쭤보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에서…… 물론 최근 3년 동안 제가 정부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과연봉제로 가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견이 없고요. 같은 방향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과정 관리를 잘해서 노사 간의 긴밀한 협의 또 노 측의 입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합의가 안 된 것은 안 하는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합의가 안 된 것은 재고해 보고 다시 합의를 유도하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록 종용할 생각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어떤 것을 말씀입니까?
 하도록 종용하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성과연봉제를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노사 간의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종용한다고…… 종용이라는 말보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는 있지만 노사 간의 합의를 저희들이 유도하는 식으로……
 이미 도입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조금 기관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노사 간에 합의가 됐다면 저희는 그것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도입돼 있는 곳이 71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는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그렇게…… 위원님……
 방금 손 안 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것이 손 안 댄다는 것이잖아요, 노사 합의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노사 합의니까 손 안 댄다 그 말이 맞지요? 맞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합의 기관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노사 합의니까 손을 안 댄다는 얘기잖아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굳이 개입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71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년 유예 끝에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있어서 지금 2년을 더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오고요, 그러한 근거로는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이나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종교계의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의 우려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전 시행 준비는 굉장히 잘되고 있고 이 법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준비는 다 잘되고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정 당국하고도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종교계에 계신 분들하고도 쭉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별문제 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조금 새겨들어야 할 것이 있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빠져나간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종교계와 긴밀히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필요하면 종교계 분들과 같이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는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시행 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유예기간도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민 여론 자체도 지금 거의 78% 이상이 내년에 시행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부총리께서 정상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저희가 조금 간과한 것이 있는지, 두 번째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라이드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것을 저희가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다소라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일관되게 명목세율의 인상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정부 정책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로 방향을 전환하다 보니까 ‘김동연 패싱’ 이러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제나 부동산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은 모두 밀접하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그 컨트롤타워로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경제 부처를 이끌면서 충분히 협의하고 또 내부적으로 충분히 토론할 것입니다마는 말씀하신 경제 컨트롤타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그런 것은 말로가 아니라 제가 정책과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참여정부 시절의 2030과 같은 중장기 국가미래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국가미래전략계획 수립이 좀 시급하고 또 이 작업은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복지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또 그런 한편 증세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더 커지는 아마 불편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갈지 아니면 증세를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할지의 논의가 불가피할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논의가 더 늦기 전에 부총리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단순히 이번 정부 5년 임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우선은 국가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것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나중에 필요한 재원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의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고요.
 또 저희들이 담당하는 국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OC 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년에 11조 원 이상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복지․일자리 재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할 전망이지요? 특히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R&D와 SOC 예산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의 예산을 두 자릿수 이상 삭감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SOC 예산 삭감은 오히려 국토 균형발전 저해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산업화 과정 속에서 소외받은 그리고 희생해 온 지역은 아직도 SOC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난 5년간 50년 동안의 숙원사업을 다 해 줬다, 더 이상 강원도가 SOC 사업을 요구한다면 타 시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 보시면 알겠지만 강원 남부 쪽 폐광지를 중심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돼 온 이러한 지역들이 아직도 교통망이 불편해 가지고 대체산업 육성이나 산업 발전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각 지역별로 SOC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 쪽 예산을 하기 위해서 다른 쪽 구조조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경제 상태로 봐서 어느 쪽의 투자가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가는 데 있어서 보다 생산적일까 하는 측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복지는 생산적인 투자 쪽에서 조금 떨어진 것처럼…… 물론 심 위원님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그동안의 물적 투자나 양적 성장을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복지 개혁 쪽에 제대로 돈을 투입하는 것이, 물론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SOC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의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만 이게 지역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된 뒤에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든지―SOC 관련된 기금입니다―또 SOC 관련된 공공기관들의 선투자 같은 것을 유도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SOC 완료 소요가 한 1조 4000억, 그다음에 공사를 다 못 끝내고 내년도에 이월되는 소요가 한 2조 6000억 정도 됩니다. 한 4조 정도 돈이 이래저래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SOC는 신경을 쓰고 있고, 혹시 그런 식으로 지역 경제와 고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말씀드린 그런 보완 대책을 해서라도 하겠고, 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신경을 쓰도록…… 또 이번에 예타제도를 바꾸거든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구리 출신의 윤호중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178조 예산의 산정 근거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부총리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질의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178조 중에 95조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기로 했고 그 첫 시작이 내년 예산부터, 부총리께서 좀 전에 정말 살을 깎는 노력으로 11조 이상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동료 위원 질문에 답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수 초과분을 앞으로 5년간 한 60조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20여 조 되는 부분은 새로운 세원 발굴이라든가 음성적인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가 지금 부처 소관으로 보면 기재부 자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였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재원조달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도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자료 제공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고요.
 다만 애초에 178조에 대한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오너십이 있고, 그것이야 물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앞부분의 초기 자료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IMF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을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올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좀 더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호전되면 수출 부문의 이윤율이 높아져서 결국 우리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출 부문의 성장이 내수 부문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일찌감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우리 정부도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했어야 되는데 지난 9년 동안 그런 정책이 시행되지 못함으로 해서 내수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혹시 부총리께서 이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 혹시 모르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지적은 제가 못 들어 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 왔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에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더니 요새는 너무 그걸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거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 이를테면 ‘김동연표의 재정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것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 부담을 지원해 주는……
 1분만 더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약 3조 원가량의 정책이 제시되는 것, 물론 내년 예산에 이게 포함되겠지요. 그것들 이외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EITC를 확대하자라고 했는데, EITC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대상도 확대하자 했는데 그런 부분도 확대하는 폭이 좀 작은 것 같고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김동연표의, 그러니까 기재부의 확장적 재정 전략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 때가 아닌가, 좀 더 과감한 내수 진작을 통해서 우리 경제 성장력 회복에 나서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재정 측면에서 예산에 총량적으로 돈을 얼마를 더 쓸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돈을 쓰는데 어디에 돈을 쓰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쓰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국정과제를 넣기 위해서 다른 돈을 깎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배분 체계를 바꿨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길게 설명드릴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양적인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혁신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강조하는 것 중에 예컨대 혁신성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정정책을 통해서만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지 생산적 복지 이런 것들은 재정 투입이 많이 되지만 혁신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재정 일부에 있지만 사실은 제도나 또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지금 윤 위원님께서 재정만 얘기하셔서 그렇지만 다른 것 또한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다른 측면을 통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혁신성장이라든지 또 우리 경제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문제도 그렇고 벤처 쪽도 그렇고 혁신 생태 쪽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에서 조금만 더 넓게 보시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총재께 묻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은행들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순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때는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리고 또 금리가 인상될 때는 예대마진을 확대해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리인하정책의 과실이 경기활성화로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업자 또 은행에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띄우려고 가계대출에 돈이 쏠리면서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OECD가 올해 낸 중소기업 및 기업가 융자보고서인데요, 2015년에 OECD 회원국 주요국 24개국 가운데서 한국의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이 40.9%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10.2%에 비해서 4배 정도 높고, 가장 낮은 핀란드가 3%인 것에 비하면 거의 13.6배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어쨌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서 일부 관여를 하고 계신데 그게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는지,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저희들이 금융중개지원대출 그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서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자금력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제도를 개편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떻든 그 자금이 좀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신 것에 비해서 지금 성과,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실효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번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딱 맞추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도 이 표를 보고 궁금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OECD가 물론 해당국의 중소기업 상대로 서베이한 결과라고 하는데 어떻게 산정했는지 하는 방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별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의 진위와 정밀성을 따지는 노력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압도적인 1위를 했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개략적으로라도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해당 은행의 자금 운용 행태인데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경환, 국민의당에도 최경환 의원이 있는데 말고 옛날 최경환 부총리께서 외국환평형기금 중에 200억 불을 대기업에 저리대출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50억 불은 사실상 약간 미집행 상태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목적에 맞지 않고 대기업에 그런 파격적인 저리대출을 해 주는 것이 부당한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어쨌든 감사원에서도 그게 문제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그걸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한 10조 가까이가 물려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장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2024년까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앞으로 그런 방식의 대출이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걸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계속 관심 갖고 얘기를 해 주신 것도 있고요, 외화대출 150억 불은 대출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해외 M&A 외화대출이 50억 불인데 그것도 금년 중에 제도를 다 종료할 예정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안에 이 제도는 전부 종료가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저 질문을 하고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원 조달 방안에서 세수 확충 77조 중에 초과세수 증대 6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증대는 17조밖에 안 되는데 최근 자료에서는 초과세수가 자연세수 증대라고 나와 있어요.
 초과세수가 맞습니다, 자연세수가 맞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앞의 것부터 답변드리고 뒤의 것 할까요?
 예.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외화대출하고 해외 M&A 지원 외화대출은 금년 중에 다 종료할 거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에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나가 있는 기 대출에 대해서 조기상환하는 것은,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 신뢰성이나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기상환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율 조정도 안 되나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율 조정이요?
 그것도 애초에 정해진 이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금리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고요.
 재원 대책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0조가 초과세수로…… 그러니까 용어가 좀 혼동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초과세수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수예산보다, 세입예산보다 15조 정도 돈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조 더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짜거든요. 베이스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만약에 돼서 1년 뒤에는 초과세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베이스업된 세입예산을 가지고 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용어에 상당히 좀 모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초과세수가 맞고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넘어서 돈이 더 들어오면 초과세수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베이스업되어 가지고 내년 이후에 적분 개념으로 들어가는 돈은 초과세수라는 말보다는 금년 기준으로 하면 세수 자연증가분…… 왜냐하면 15조 정도의 돈이 들어감으로써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기업이라든지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돈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우리 세제실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이후에 쓸 말은 아마 ‘세수 자연증가’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연세수 증가분을 60조로 잡고 실제 세수 증가가 17조이고 그리고 재정지출에서 그걸 절약할 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세출 구조조정이요?
 예, 세출 절감액 95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옛날 박근혜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고 했을 때 세수 증가에 대한 기대 없이 만연한 그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자연세수 증가라는 게 사실 명목GDP가 올라가면서 자연히 올라갈 것이니까 그만큼 올라간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출도 당연히 그만큼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요, 위원님, 거기에 오해가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기자들도 그걸 잘 몰라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 드렸는데 지금 60조의 초과세수분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기준점은 작년도에 저희가 짠 5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세입보다 60조가 더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금년처럼 세수예산을 짰는데 그것보다 돈이 더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5년 동안에 한 2.4%의 세수 증가가 있었는데 지금 짠 계획에 의하면 한 5% 이상이 증가하는 걸로 짜고 있어요. 그게 합리적일까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과거 추세를 보면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세입예산 짜거나 하는 것은 실제로 돈이, 이미 초과세수 들어온 것 또 연말까지 저희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 팩트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좀 오해가 있으셔 가지고 지금 웃으시는데요, 그게 작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베이스로 해서 늘어난 돈이고 금년에 15조가 돈이 더 들어오면……
 너무 장밋빛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부총리님께서 삼성․CJ․신세계․LG․현대․한화, 이런 이름을 들을 때 뭐를 생각하십니까? 대기업들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지요.
 동원, 풀무원은 중견기업들이고요.
 저는 이걸 사실 잘 몰랐었는데 작년 9월에 이런 대기업들이 급식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허용했어요.
 왜 그렇게 허용을 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때 한시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17에서 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16년 9월 달에 했다고 합니다. 경쟁 촉진을 통한 급식 품질 제고가 정책 목표였다고 들었습니다.
 급식 질 때문에?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민간 조그만 식품회사들이 하는 것은 못 믿는다 이 말이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뜻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쭉 봤는데 앞으로 중소기업 보호나 또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개편 중에 있거든요. 그 틀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기재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세종시 이런 데를 포함해서 대형 급식시장의 80%를 이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급식 품질을 위한 경쟁 촉진은 일리가 있지만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면에서 봐서는 좀 균형 잡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라남도지사 재임을 할 때 저도 모르고 직원들 투표를 해서 보니까 투표자들이 다 대기업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는 맞지 않다고 본다, 대기업이 이런 급식시장까지를 장악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다행히 2년이어 가지고 제가 다시 직원들을 설득하고 또 투표를, 다음에 급식회사를 정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이 대기업이 만든 음식하고 중소기업이 만든 음식에 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으로 설정해 놓으니까 오히려 음식의 질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값은 똑같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해외 어느 선진국에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급식시장에 진출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별로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예가 있으면, 일례를 들어서 애플이 어디 급식시장에 참여했다든가 또 다른 회사도 좋아요. 어느 나라에서 말하자면 그 나라에 큰 경제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런 조그마한 급식시장에 참여해서 중소기업이 하는 일들을 빼 가는지 한번 참고하시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걸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어차피 금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틀에서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다만 2016년도에 한시적으로 했을 때 대상은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적합업종법 개편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들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2012년에는 재벌기업들이 이런 구내식당에 참여하는 걸 금지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기재부가 주도해서 이걸 풀었어요. 그러면 기재부는 지금 대기업 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게 저희가 한 거겠습니다만 경제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 국조실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구내식당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 총수들의 자녀들, 친인척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들어 주는 거예요, 총수들이.
 정말 대기업들이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국제시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정말 한국 수출을 늘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면세점도 하겠다고 그러지요, 구내식당도 하겠다고 그러지요, 구내식당뿐만 아니고 일반 큰 지역에 가서 보면, 대도시 어느 지역에 가면 대형 기업들이 하는 음식점들이 쭉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식품산업은 발전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을 대기업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동의하시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덧붙이면 이번에 살충제 계란으로 엄청난 국민들 쇼크가 있는데 살충제 계란에 끝나지 않지요. 돼지고기도 오리도 소고기도 밀식사육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가야 된다고 정부가 얘기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지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지원을 공짜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기 저리로 그 환경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시설비용을 융자해 주는 시스템을 기재부에서 먼저 만들어서 농식품부나 이런 데 미리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의 것들을 저희가 상당히 반영했고요. 특히 농식품부 예산에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절대액의 구조조정보다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꾸는 식으로 해서 전체 총량에 손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 사업 내용을 그런 식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저희는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최근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와 유관한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급식이라든지 반찬가게라든지 영세상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점검하셔 가지고 어쨌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을 한번 잘 모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두 가지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공정거래위에서 이쪽을 보고 있고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와 관계 부처 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같이 보고 있어서 균형 잡히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보통은 OECD에서 보는 경기선행지수 이런 게 있고 또 통계청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런 걸 가지고 경제전망을 하고 이러는데 놀랍게도 OECD는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3개월 동안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통계청에서 작성한 선행지수는 지난 4개월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나와요.
 물론 선행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떠어떠한 것을 선행지표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이 다른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OECD가 6개 지표를 보는데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재고순환지표라든지 코스피 지수라든지 이것은 통계청도 똑같은 지표를 보고 있다고. 다만 출하나 건설수주액 이런 것은 우리 통계청은 보지만 OECD는 그런 것까지 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방향성이 다르게 나오느냐, 율로 조금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방향성이 다른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OECD에서 보고 있는 경기선행지수라는 것은 어디 달나라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고.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나 기재부에서 제공한 또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방향성이 다르게 나오느냐? OECD에서는, 국제통계지표는 나쁘게 나오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통계지표는 이렇게 좋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장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그걸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앞으로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OECD에서 전망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까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OECD에서 하는 경기선행지수의 지표 수와 내용, 그다음에 우리 통계청이 하는 지표의 수와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런데 보통은 같이 갈 때가 많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최근 몇 달 동안에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통계청에서 하는 경기선행지수의 지표 수가 훨씬 많고 또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다른 선진국도 OECD 선행지수를 나타내는 지표와 다른 방식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의 커버리지가 저희가 훨씬 넓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방향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커버리지가 넓은 것은 8 대 6이에요. 여기 8개를 보고 OECD는 6개를 보고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는 양쪽에서 다 똑같이 보고 있는 거라고.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 거의 반에 해당하는데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은 아무래도 설명이 잘 안 된다고.
 한은 총재께서도 답변해 보시겠어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위원님께서 양 기관의 통계 수치 방향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구성 지표의 차이, 그다음에 산정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표를 보시면 지수 자체의 변동 폭은 대단히 작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최근에 경기변동성이 상당히 낮은데 저걸 그래프로 나타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구성 지표의 차이라든가 산정 방법에 따른 미묘한 차이도 저렇게 막상 그래프로 그리면 크게 나타나는 거고, 지금 위원님도 보시지만 표의 숫자를 보면 숫자의 변동 폭이 거의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처럼 경기변동성이 지극히 낮은 상황에서 지표 구성 항목이나 산정 방법의 차이도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그래도 방향성까지 다르다?
 그러면 어차피 국정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를 아주 세밀한 자료 그리고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에서 OECD에 보낸 자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은 OECD에 보낸 자료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르지 않고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 OECD에서 한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명히 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양 기관에서 한번 정확히 검토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걸 국민들에게 발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OECD에서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한국 통계청에서는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런데 총재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차이가 지금 거의 소수점 둘째 자리에 가서 차이 나는 정도의 미미한 차이이고, 그다음에 지표가 OECD가 6개고 통계청이 8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4개는 같고 OECD 2개와 통계청 4개가 다른 지표거든요. 통계청 지표 8개 중의 4개면 반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중에 4개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6개 중에서 3개가 같은 거예요, 반반이.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OECD는 6개 중에 4개하고……
 아니, 6개 중에 3개고 그 3개는 8개 중에 3개다 그런 얘기라고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하여튼 정확히 팩트가……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잠깐만……
 김영란법 말이지요, 이것은 유일호 장관 시절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설에 선물세트 이런 것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었다, 특히 한우하고 과일 매출이 그동안에 상당히 심각하게 줄었는데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좀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 중심으로 경제․사회 영향 분석과 보완하려는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부처 간에도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시행령을 고치려면 입법예고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손을 본다고 하는 결정이 난다고 했을 때 시행령을 고치려면 입법예고를 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권익위 중심으로 그것은 연구가 되고 있고 부처 간에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는 조금 완화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부처 간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타이밍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개정에 입법예고만 해도 40일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제3공화국 이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1991년에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를 주민들께서 직접 선출하고 4년 뒤인 1995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를 직접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주민들께서는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보다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많이 기대하는데 대한민국이 워낙 중앙집권성이 강한 국가라서 주민들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많은 지방자치 전문가들, 행정학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특히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 자치조직권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요,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 또는 국회의 의무 영역이고,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는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지방분권 공약을 하면서 ‘내년 개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재정분권, 자주재원, 지방재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25일 날 기획재정부, 공정위, 금융위 장차관들하고 대통령하고 부처별 핵심 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또 향후 국정 이슈와 관련해서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및 지방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재정분권 내지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논의됐던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저희 기재부에서는 재정분권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이고 주도적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이 체제를 유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분권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어서 공동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의 골간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간단히 드렸고요,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 또 지방과 협의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거기에 좀 첨언을 드린다면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의 재배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동세를 해서 재원을 결과적으로 지방에 주는 식으로 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 재배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의 혁신입니다.
 이번에 제가 중앙재정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함녀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지방도 그런 데 동참해서 이참에 같이 중앙과 지방이…… 지방을 위해서도 그런 혁신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의지가 있다 그러더라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정말 크게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복지정책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의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사실은 업무분장에 따른 재원 뒷받침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충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250여 개의 기초․광역 지방정부가 있는데 자주재원으로, 자체재정으로 공무원들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한 71개 정도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개헌과 관련해서도 특히 분권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고, 세미나에서도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 국방, 외교 이런 것을 전담하고 나머지는 다 지방정부로 환원해서 제대로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많은 정부에서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약속했지만 지방정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특히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은데,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이 있지만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그 지역의 조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그것이 곧 지방정부의 경쟁력이자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저는 현장에서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동연 부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도 대통령께 그런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 점 꼭 유념해서 재정분권의 확실한 정책을 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각오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을 다 거치셔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의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앞에 나가서 행안부와 지자체와 같이해서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 지금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한두 달에 끝날 일도 아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재배분 문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제2국무회의가 구성되면 지방정부에 있는 수장들하고 중앙정부가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5분 하시겠습니다.
 한은 총재님, 아까 엄용수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경제부총리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고압적으로 금리를 너무 낮춰 가지고 가계부채, 부동산 폭탄이 야기됐고, 그래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현재 기준금리 1.25%가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경제부총리도 한번 같이 답해 주세요. 기재부장관이 고압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이 사실이 사실입니까, 또한 가능한 일입니까?
 총재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총리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부총리가 금리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까, 고압적으로?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가능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러한 발언을 한 경제보좌관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는 항의를 제출하거나 무슨 코멘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금통위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밝혔습니까? 직접 얘기하셨어요? 코멘트하셨어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총재님이 직접 이 문제에…… 수장인 한은 총재가 도대체 아무 코멘트도 없었는데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코멘트를 안 한 것인지 말이 말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 안 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금통위원들이 그것을 수차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보좌관의 발표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들을 미쳤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당일 날 영향이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국고채 연고치가 경신됐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고점을 경신했지요?
 이 얘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둔 것이다 해서 금융 혼란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금융 혼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의 통화정책, 금통위에 대한 신뢰를 조금……
 무너뜨렸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떨어뜨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일 날 부총리께서 한은 총재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셨지요, 부총리님?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경제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서 한은의 입장을 대변해 준 것이다, 국고채 연고점 경신 등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한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면 앞으로 이달 31일에 금통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하게 되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면 경제보좌관 발언에 따라서 금통위가 청와대의 압력에 떠밀려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동결하게 된다면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저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리는 금통위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금리 수준이라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총재로서 한번 유감을 표시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듣고 있을 테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의 발언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저도 이 기재위에 19대, 20대에 있으면서 한국은행의 국정감사 또 질의 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중립성․독립성,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잘 확보되고 있다고,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저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이런 얘기를 한 데 대해서 총재로서 강력하게 영혼 있는 공직자가 돼서 항의를 제출하고 옳지 못한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한국은행에 대한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총재님께서 보다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이주열한국은행총재이주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발언은 저희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발언으로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뉴스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부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이코스 담뱃세 부과, 유해성 검증이 선행돼야 된다’ 하고 세금 부과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꼭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못 들은 얘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빨리빨리 접근하셔야지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궐련형 담배 한 갑에 적용되는 세금이 3318원입니다.
 맞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아이코스 한 갑에 적용되는 세금이 1730원입니다.
 맞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궐련 대비 아이코스의 세율이 52%입니다. 맞습니까?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래서 아까 기재부에서 주신 여러분들의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로도 52% 수준의 궐련 대비 아이코스 세금 비중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세수 공백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재부에서는 이 표를 만드실 때 ‘대한민국’을 넣으십시오. 대한민국의 궐련형 담배, 그다음에 아이코스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궐련 대비 아이코스 세금 비중 52%라고 넣고, 그다음에 세율을 100%로 높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토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광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마지막에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그 소중한 의견이 전체적으로 의정에, 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다른 의견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더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출한 그 표의 진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율과 무관하게 담뱃값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각 나라의 세율은 각 나라의 상황과 또는 금연운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산업이라든지에 관련지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일정하게, 특히 담뱃세의 경우 일정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계십니다.
 박영선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정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셨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이주열 총재님 그리고 관계 기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호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사유로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은행에 대해서 제가 정책질의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개별소비세, 전자담배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위원장님, 결론을 못 내리시는 거지요?
 만약에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확인한 대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견해는 견해더라도 이것에 대한 제일 원초적인 책임이랄까 문제 인식은 기획재정부가 가져야 된다, 애초에 타 상임위에서 제기되고 논의되고 그리고 또 전자담배 출시라는 게 언젠가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곧 예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의원입법안이 일부 제안되어 있더라도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질의에 답하고 사실관계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과세 수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원님들 논의를 기초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 부담 그리고 그걸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 문제 그리고 또 과세 공백을 없애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제대로 된 과세의 적정수준 문제 등에 관해서 종합 판단을 해서 정부는 이게 최적이 아니다 이런 포지션을 갖고 회의에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상세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저희도 계속 논의하고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여기에 관해서 정부가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을 전부 종합해서 차후에 거기에 관해서 정부가 제대로 중심 잡는 그런 안을 그리고 의견을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님들께 설명 또 제출도 해 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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