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9월 28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33)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07)
-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47)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15)
-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55)
-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0)
-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20)
- 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08)
- 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87)
- 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2)
- 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29)
- 상정된 안건
- 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3)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7)
-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7)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5)
-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5)
-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0)
-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0)
- 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8)
- 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87)
- 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2)
- 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9)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3)상정된 안건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7)상정된 안건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7)상정된 안건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5)상정된 안건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5)상정된 안건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0)상정된 안건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0)상정된 안건
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8)상정된 안건
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87)상정된 안건
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2)상정된 안건
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위자료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정리되면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위자료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정리되면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홍석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심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심사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위에 계류 중인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다음번 논의 시 함께 처리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소위원장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실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의원실 의견은 병합 심사보다는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소위에 계류 중인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심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심사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위에 계류 중인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다음번 논의 시 함께 처리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소위원장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실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의원실 의견은 병합 심사보다는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소위에 계류 중인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제가 과기부한테 여쭙겠는데요.
현재 홍석준 의원이 별도로 제정법안을 발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재 홍석준 의원이 별도로 제정법안을 발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예.
실제로 뇌연구 촉진법과 별도로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연구의 범위에 산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산업을 뇌연구 촉진법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과기부에서는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는데, 사실 아직은 뇌 산업과 관련된 산업적 수요나 생태계, 시장의 성숙도가 크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와 산업을 별도로 분리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장차 준비도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된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홍석준 의원이 제출한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번 논의 때 폐기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텐데 그때는 뇌연구 촉진법에 대해서, 이 법을 조금 더 산업적 측면에서 보완․발전시킬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과기부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과기부에서는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는데, 사실 아직은 뇌 산업과 관련된 산업적 수요나 생태계, 시장의 성숙도가 크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와 산업을 별도로 분리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장차 준비도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된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홍석준 의원이 제출한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번 논의 때 폐기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텐데 그때는 뇌연구 촉진법에 대해서, 이 법을 조금 더 산업적 측면에서 보완․발전시킬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과기부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이병훈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난번 소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의 개요 부분은 발의 순서대로 조문에 대한 부분은 조문 번호에 따른 순서대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세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요 내용이 서로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각 의원님 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전혜숙 의원님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 연구개발활동 수행 중의 연구자 간 부당한 위력 행사 및 폭력․성폭력을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12쪽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통해서 부당한 위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학 연구시설까지 포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부당한 위력 행사 금지 등 연구윤리에 대해서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정하고 연구지원체계 평가를 통해서 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에 건강한 연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부처 의견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부당한 위력 행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인 제재처분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 및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위력 행사 행위는 대상, 기준 및 범위가 모호하고 타 법에서도 명확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없는바 부정행위에 포함할 경우 연구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의 경우에는 수정 수용입니다. 부당한 위력 행사 및 폭력․성폭력을 부정행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쪽에 보시면 과기정통부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6호 ‘연구자 간에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력 또는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연구자 간 폭력 또는 성폭력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부 의견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당한 위력 행사, 폭력․성폭력 금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서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이고 따라서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법 제7조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16쪽 참고자료에 보시면,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NSF(국립과학재단) 그리고 국립보건원 등에서 성희롱, 기타 괴롭힘 행위 방지정책을 수립․홍보하고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경로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재단(NSF)의 경우에는 NSF 펀딩 과제에 대해 공동연구책임자 교체, 연구지원금 삭감, 지원 중단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NIH)의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기관에 연구자 변경 등의 조치 권고 후 대응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유지, 조건 변경, 중단, 종료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영국의 경우 동료를 괴롭히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진에게 보조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괴롭힘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기술료 감면 사유에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위자료 7쪽입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기술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료의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인 경우를 기술료 감면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술료 납부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인 경우의 기술료 감면은 우주개발, 국방 등에서 민간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에 대한 납부 및 감면에 대한 동법 시행령 규정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18조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부문에서 해당 물자의 판매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매출에 대해서는 기술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수출에 대해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입법례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수정 수용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례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적 목적에 따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11쪽에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이미 체결된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에 소급하여 기술료 징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과도하게 불이익한 입법이 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 측면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사자료 3쪽 이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시 평가요소로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기관 등의 육성 및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5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입법 취지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관계부처 의견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시 해당 사업의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월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기여도와 같은 지역 균형 요소를 필수항목으로 고려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역과학기술 진흥사업에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시 지역 균형 요소를 명시적인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기획단계에서 지역 균형 요소를 반영하여 지역을 선정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료 6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개정안 3호의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지난번 소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의 개요 부분은 발의 순서대로 조문에 대한 부분은 조문 번호에 따른 순서대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세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요 내용이 서로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각 의원님 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전혜숙 의원님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 연구개발활동 수행 중의 연구자 간 부당한 위력 행사 및 폭력․성폭력을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12쪽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통해서 부당한 위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학 연구시설까지 포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부당한 위력 행사 금지 등 연구윤리에 대해서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정하고 연구지원체계 평가를 통해서 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에 건강한 연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부처 의견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부당한 위력 행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인 제재처분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 및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위력 행사 행위는 대상, 기준 및 범위가 모호하고 타 법에서도 명확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없는바 부정행위에 포함할 경우 연구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의 경우에는 수정 수용입니다. 부당한 위력 행사 및 폭력․성폭력을 부정행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쪽에 보시면 과기정통부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6호 ‘연구자 간에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력 또는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연구자 간 폭력 또는 성폭력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부 의견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당한 위력 행사, 폭력․성폭력 금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서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이고 따라서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법 제7조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16쪽 참고자료에 보시면,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NSF(국립과학재단) 그리고 국립보건원 등에서 성희롱, 기타 괴롭힘 행위 방지정책을 수립․홍보하고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경로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재단(NSF)의 경우에는 NSF 펀딩 과제에 대해 공동연구책임자 교체, 연구지원금 삭감, 지원 중단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NIH)의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기관에 연구자 변경 등의 조치 권고 후 대응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유지, 조건 변경, 중단, 종료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영국의 경우 동료를 괴롭히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진에게 보조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괴롭힘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기술료 감면 사유에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위자료 7쪽입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기술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료의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인 경우를 기술료 감면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술료 납부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인 경우의 기술료 감면은 우주개발, 국방 등에서 민간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에 대한 납부 및 감면에 대한 동법 시행령 규정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18조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부문에서 해당 물자의 판매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매출에 대해서는 기술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수출에 대해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입법례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수정 수용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례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적 목적에 따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11쪽에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이미 체결된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에 소급하여 기술료 징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과도하게 불이익한 입법이 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 측면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사자료 3쪽 이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시 평가요소로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기관 등의 육성 및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5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입법 취지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관계부처 의견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시 해당 사업의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월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기여도와 같은 지역 균형 요소를 필수항목으로 고려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역과학기술 진흥사업에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시 지역 균형 요소를 명시적인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기획단계에서 지역 균형 요소를 반영하여 지역을 선정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료 6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개정안 3호의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본부장입니다.
검토해 주신 순서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것은 기술료 징수에 관한 것인데 저희들 의견으로는 시행령에 있지만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공감하며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의 입법례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적 목적에 따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10쪽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칙 2조에 제안된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은 실시계약에 소급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과도하게 불이익한 입법이 될 수 있고 또 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도 소급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견을 제안했고 수정 수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전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시설에서의 폭력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부당한 위력 행사 행위’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모호하고 검토의견과 같이 타 법에서도 명확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폭력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형법 등 타 법률을 인용하여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안했고 일부 수용으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으로 가서, 4페이지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 기여도를 말씀하신 입법 취지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선정평가의 필수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동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들은 이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6쪽에 있는 수정의견과 같이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뒤에 ‘지역적 파급효과’ 이렇게 수정해서 추가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수정 수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 주신 순서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것은 기술료 징수에 관한 것인데 저희들 의견으로는 시행령에 있지만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공감하며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의 입법례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적 목적에 따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10쪽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칙 2조에 제안된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은 실시계약에 소급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과도하게 불이익한 입법이 될 수 있고 또 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도 소급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견을 제안했고 수정 수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전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시설에서의 폭력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부당한 위력 행사 행위’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모호하고 검토의견과 같이 타 법에서도 명확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폭력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형법 등 타 법률을 인용하여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안했고 일부 수용으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으로 가서, 4페이지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 기여도를 말씀하신 입법 취지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선정평가의 필수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동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들은 이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6쪽에 있는 수정의견과 같이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뒤에 ‘지역적 파급효과’ 이렇게 수정해서 추가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수정 수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혜숙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이병훈 의원안 이 세 가지 안을 병합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게 됐는데요.
전혜숙 의원안은 연구개발활동 중에 발생한 부당한 위력 행사 및 폭력․성폭력 등에 관한 것들을 추가하고 제재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자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이게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양정숙 의원의 기술료 징수 감면에 대한 것들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인 것이고.
세 번째로 이병훈 의원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그것이 갖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지역적 파급효과 형식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자 이게 의견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혜숙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이병훈 의원안 이 세 가지 안을 병합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게 됐는데요.
전혜숙 의원안은 연구개발활동 중에 발생한 부당한 위력 행사 및 폭력․성폭력 등에 관한 것들을 추가하고 제재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자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이게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양정숙 의원의 기술료 징수 감면에 대한 것들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인 것이고.
세 번째로 이병훈 의원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그것이 갖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지역적 파급효과 형식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자 이게 의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님.
전혜숙 의원님이 낸 개정안의 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위력’이라는 표현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수정의견에 보면 ‘수행 관련 연구자 간 폭력 또는 성폭력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폭력의 범위에 미국 과학재단에서 얘기했듯이 괴롭힘도 들어가는지 그게 좀…… 전문위원께서 괴롭힘도 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지요? 수정의견에 ‘폭력 또는 성폭력 행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우리가 괴롭힘이라고 하면 이 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지요?
다만 폭력의 범위에 미국 과학재단에서 얘기했듯이 괴롭힘도 들어가는지 그게 좀…… 전문위원께서 괴롭힘도 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지요? 수정의견에 ‘폭력 또는 성폭력 행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우리가 괴롭힘이라고 하면 이 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자료 12쪽에 보시면 그게 ‘신체적․정신적’ 이런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수정의견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위원님.
글쎄요, 저는 좀 고민스러운 게 연구부정행위라 그러지 않습니까?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표절이라든지 주로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보안 유출, 개발 성과를 제삼자하고 공유하거나 이런 형태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불법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불법행위지요.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불법행위지요. 그다음에 성폭력․폭력은 불법행위 아닙니까? 불법행위하고 부정행위가 뒤섞이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앞으로 음주운전이 문제되면 음주운전도 또 나열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7호를 신설해서 ‘연구 참여자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은 판결 나오기 전까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시행령에서는 예를 들면 기소 단계에서 연구 참여를 배제한다든지 등등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행위를 연구부정과…… 사실상 형법상의 불법행위인데, 성폭력 같은 경우 불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불법행위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앞으로 음주운전이 문제되면 음주운전도 또 나열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7호를 신설해서 ‘연구 참여자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은 판결 나오기 전까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시행령에서는 예를 들면 기소 단계에서 연구 참여를 배제한다든지 등등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행위를 연구부정과…… 사실상 형법상의 불법행위인데, 성폭력 같은 경우 불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불법행위지요?

예.
그런데 여기 연구부정행위의 범주에 넣는 것은 그 죄의 정도를 도리어 낮추는 것 아닌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들은 전혜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따라서 제재를 하는 사항으로 여기 첨가하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방 홍익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신설해서 불법행위로 하는 것도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제출한 것은 전혜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런 게 나온 것인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성폭력이나 이런 게 연구부정행위냐? 우리가 엄격한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안 들어갈 거예요.
본부장님도 연구 쪽에 계셨으니까, 연구부정행위라고 할 때 소위 성폭력이나 이런 걸 연구부정행위의 범주에 넣을 수 있어요?
본부장님도 연구 쪽에 계셨으니까, 연구부정행위라고 할 때 소위 성폭력이나 이런 걸 연구부정행위의 범주에 넣을 수 있어요?

불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툴에 이것을 명시하고자 했을 경우에, 전혜숙 의원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넣는 내용에 저희들이 공감했고 수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전혜숙 의원은 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에 6호를 추가하자 이런 의견이었던 것이고 교육부의 수정의견은 홍익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부정행위로 하기는 적절치 않으니 오히려 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4호를 신설해서 ‘연구자 간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혹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실무자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기정통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장 이종우입니다.
담당 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교육부의 대안도 사실 저희 쪽에서는 수용 가능합니다. 공감합니다.
담당 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교육부의 대안도 사실 저희 쪽에서는 수용 가능합니다. 공감합니다.
수용 가능한 게 아니라 체계상 이것은 홍익표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구부정행위에 폭력 및 성폭력을 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 행위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인데 연구부정행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거꾸로 폭력과 성폭력의 경우를 연구부정행위로 축소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것은 체계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계상? 지금 연구부정행위에다가 폭력․성폭력 행위를 추가하자는 것은 교육부 의견도 그렇고 홍익표 위원님의 의견도 그렇고 연구부정행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폭력․성폭력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약간 축소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체계상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계상? 지금 연구부정행위에다가 폭력․성폭력 행위를 추가하자는 것은 교육부 의견도 그렇고 홍익표 위원님의 의견도 그렇고 연구부정행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폭력․성폭력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약간 축소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체계상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추가를 하면, 지금 위원장님하고 제가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연구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예 연구과제에서 배제하는 걸 한 7조에다 넣어 버리면 원천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부정행위라고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엄격하게, 법에서도 개념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의 윤리적 일탈 또는 불법행위를 연구부정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보통 대학교에서 연구부정행위라고 하는, 연구부정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행위라고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엄격하게, 법에서도 개념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의 윤리적 일탈 또는 불법행위를 연구부정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보통 대학교에서 연구부정행위라고 하는, 연구부정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겠어요?
같은 맥락인데……
정희용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필모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도 홍익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본부장님, 부정행위로 포함이 돼서 제재처분을 한다고 하면 기타 어떤 유형의 부정행위들이 있고 제재처분은 어떤 제재처분이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부정행위로 포함이 돼서 제재처분을 한다고 하면 기타 어떤 유형의 부정행위들이 있고 제재처분은 어떤 제재처분이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31조 1항에 제재처분을 받는 부정행위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 전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31조 1항에 제재처분을 받는 부정행위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뭐뭐냐고요?

위조․변조․표절 같은 연구부정행위,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세 번째가 연구개발성과 소유를 위반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네 번째가 보안대책을 위반한 행위, 그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등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의 제재처분은 추가로 국가연구과제에 참여 못 하게 하고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32조에서 이러한 위반사항들을 했을 때는 참여 제한과 같은 제재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개인의 일탈을 연구부정행위에 포함시킬 경우에 그러면 해당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형사적인, 형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를 해 버리면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 이런 홍익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필모 위원님.
저도 홍익표 위원님이나 방금 말씀하신 정희용 위원님 얘기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보면 제7조 4호에 교육부가 수정의견을 낸 것하고 홍익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건 저도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부정행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그럴 경우에 제재와 관련해서 32조에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이 죽 나열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물론 이 사람이 고소나 고발당해서 법적으로 처분하는 것과는 달리 제재처분을 기관 자체에서 하는 건…… 이게 사실은 법적인 판결이 나기까지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7조 4호에 넣되 제재처분과 관련된 이 부분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2조나 아니면 다른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폭력이나 성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면 제7조 4호에 교육부가 수정의견을 낸 것하고 홍익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건 저도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부정행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그럴 경우에 제재와 관련해서 32조에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이 죽 나열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물론 이 사람이 고소나 고발당해서 법적으로 처분하는 것과는 달리 제재처분을 기관 자체에서 하는 건…… 이게 사실은 법적인 판결이 나기까지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7조 4호에 넣되 제재처분과 관련된 이 부분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2조나 아니면 다른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폭력이나 성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연구부정행위로 직접 넣는 것은, 그냥 추가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이러저러한 제재조치가 32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넣을 수가 없고 다른 조항에 넣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벌칙 규정을 준용을 한다면 예를 들면 때로는 이게 이중 처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최근에 의사들 같은 경우에 무슨 음주운전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면허 취소처분까지 해야 된다라는 법안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제가 보기에 좀 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좀 거쳐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행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으니 만약에 실제로 이게 연구개발혁신법에 폭력 혹은 성폭력과 관련된, 소위 벌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출연법이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기관원으로서 특정한 형벌을 받았을 경우에 공공기관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으로부터 파면을 당한다, 해임을 당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걸 포함해서 공공기관 종사자는 그렇고. 그러면 일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과거에 성폭력․폭력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앞으로 연구과제 수탁을 못 받는 것이냐, 이런 걸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결론내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과기부가 이것 대충 고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서 연구현장의 의견도 수렴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의사들 같은 경우에 무슨 음주운전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면허 취소처분까지 해야 된다라는 법안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제가 보기에 좀 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을 좀 거쳐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행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으니 만약에 실제로 이게 연구개발혁신법에 폭력 혹은 성폭력과 관련된, 소위 벌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출연법이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기관원으로서 특정한 형벌을 받았을 경우에 공공기관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으로부터 파면을 당한다, 해임을 당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걸 포함해서 공공기관 종사자는 그렇고. 그러면 일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과거에 성폭력․폭력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앞으로 연구과제 수탁을 못 받는 것이냐, 이런 걸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결론내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과기부가 이것 대충 고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서 연구현장의 의견도 수렴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게 지금 성폭력하고 폭력이 들어가니까 뭔가 연구윤리와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어서……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연구수행 권고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고안에 보면 연구에 기여를 했는데 연구 상위자가 예를 들어서 ‘너는 기여한 게 없으니 돈 안 줄게’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연구윤리의 부정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나 성폭력이 아니라 사실은 갑질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갑질 문제는 연구윤리하고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넓게 보고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는 형벌로도 바로 가능은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국한하지 말고 연구 상위자의 하위자에 대한 갑질 부분들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더 문제의 핵심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폭력이나 성폭력이 아니라 사실은 갑질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갑질 문제는 연구윤리하고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넓게 보고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는 형벌로도 바로 가능은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국한하지 말고 연구 상위자의 하위자에 대한 갑질 부분들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더 문제의 핵심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도 연구부정행위에 딱 이게 포함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양정숙 의원이 기술료 징수액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특별히 의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병훈 의원이 발의하신 균형발전 요소에 대해서 과기부의 수정의견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그러면 다음에 양정숙 의원이 기술료 징수액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특별히 의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병훈 의원이 발의하신 균형발전 요소에 대해서 과기부의 수정의견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이게 지역적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병훈 의원님의 문제의식하고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자칫하면, 어떤 지역에 유리하냐 불리햐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이 얼마큼 효과적이냐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지역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균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표현을 좀 바꾸는 게 훨씬 더 이병훈 의원님의 법안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허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형평성보다는 효과성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대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정숙 의원님 것 한마디만 드린다면 다른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우주개발, 국방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하고 또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기술료 감면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기부 의견대로 제18조 3항 3호 변경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미 체결된 계약에 소급해서 기술료 징수액을 감면하게 하는 부칙 제2조는 과도하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불이익을 주고 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양정숙 의원님 것 한마디만 드린다면 다른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우주개발, 국방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하고 또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기술료 감면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기부 의견대로 제18조 3항 3호 변경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미 체결된 계약에 소급해서 기술료 징수액을 감면하게 하는 부칙 제2조는 과도하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불이익을 주고 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과 의견을 같이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이병훈 의원이 내신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출연기관들을 특정한 곳에, 예를 들면 대덕연구단지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에 강소특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적한 것은 균형발전요소를 다 고려해서 이미 그렇게 배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또 별도로 균형발전요소로 하게 되면 그 과제들을 전부 다 지역에 골고루 안배하거나 배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 버릴 우려가 있어요.
아마 과기부도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 표현을 균형발전보다는 오히려 ‘지역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아마 과기부도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 표현을 균형발전보다는 오히려 ‘지역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이병훈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필수항목에 넣어서 이것을 하는 것은 금방 허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펙티브니스(effectiveness)라는 문제에 있어서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선택항목인 3호에 기술하고 있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역적이라고 뉴트럴(neutral)하게 반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선정할 때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는가는 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하시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렇게 수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병합된 3건의 개정안 중에서 전혜숙 의원안은 계속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양정숙 의원안과 이병훈 의원안은 수정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이 지금 양정숙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과기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2개 다 과기부의 수정안입니다.
됐지요?
이 2개 다 과기부의 수정안입니다.
됐지요?

예.
의사일정 제3항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안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의원님과 김경만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조승래 의원님 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 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위자료 3쪽입니다.
현재 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기획 기능이 미흡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과 전략이 미흡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총 연구개발비―정부와 민간 합친 겁니다―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기준 29조 8006억 원 수준인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기술 분야별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 배분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연연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성 강화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이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국가적 관점의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 수립을 지원할 상시적인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의 기술정책 수립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 확대 및 국가 기술 임무 수행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주체인 기업 및 대학 등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나 협력강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ICT(디지털 전환)․에너지(탄소중립․기후변화) 분야 대표 출연연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시범 설치해서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효율화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위자료 2쪽입니다.
김경만 의원님 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자료 5쪽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연구개발 성공률은 90%를 상회하나 사업화 성공률은 약 5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업화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공통기술에 대해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대학․기업․연구기관 등 간 또는 이들 상호 간의 협동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을 신설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둘째, 중소기업들 간 협동연구보다는 오히려 산학연 협력 등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다른 연구개발 주체 관련 기관들과의 상호적 협동연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참고자료에 보시면 25개의 출연연에 중소․중견기업 지원․협력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조승래 의원님 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 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위자료 3쪽입니다.
현재 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기획 기능이 미흡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과 전략이 미흡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총 연구개발비―정부와 민간 합친 겁니다―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기준 29조 8006억 원 수준인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기술 분야별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 배분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연연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성 강화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이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국가적 관점의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 수립을 지원할 상시적인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의 기술정책 수립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 확대 및 국가 기술 임무 수행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주체인 기업 및 대학 등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나 협력강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기정통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ICT(디지털 전환)․에너지(탄소중립․기후변화) 분야 대표 출연연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시범 설치해서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효율화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위자료 2쪽입니다.
김경만 의원님 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자료 5쪽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연구개발 성공률은 90%를 상회하나 사업화 성공률은 약 5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업화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공통기술에 대해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대학․기업․연구기관 등 간 또는 이들 상호 간의 협동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을 신설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둘째, 중소기업들 간 협동연구보다는 오히려 산학연 협력 등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다른 연구개발 주체 관련 기관들과의 상호적 협동연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참고자료에 보시면 25개의 출연연에 중소․중견기업 지원․협력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조승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가 R&D 100조 시대가 되는데 투자의 효율성과 전략성 제고를 위해서, 싱크탱크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필요한 입법 사항이다 하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로 두 가지를 운영 중에 있는데, 디지털 전환에 관한 ICT와 에너지 분야인 탄소중립․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반영해서 필요한 경우 더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이라는 의견을 제출해 드립니다.
두 번째, 김경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등에서도 중소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이 벌써 포함돼 있으므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다시 한번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하는 의견을 제출해 드립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가 R&D 100조 시대가 되는데 투자의 효율성과 전략성 제고를 위해서, 싱크탱크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필요한 입법 사항이다 하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로 두 가지를 운영 중에 있는데, 디지털 전환에 관한 ICT와 에너지 분야인 탄소중립․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반영해서 필요한 경우 더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이라는 의견을 제출해 드립니다.
두 번째, 김경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등에서도 중소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이 벌써 포함돼 있으므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다시 한번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하는 의견을 제출해 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조승래 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법안에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국가기술전략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들에 있어서, 기술 부분의 전략성이라는 것들이 연구기관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민간 분야가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이 부분들이 향후 전략센터를 운영할 때 어떻게 반영돼야 될 것인지, 민간과의 기술적 전략성을 검토하고 강화할 때 민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차별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들도 같이 세우고 있나요?
그런데 국가기술전략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들에 있어서, 기술 부분의 전략성이라는 것들이 연구기관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민간 분야가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이 부분들이 향후 전략센터를 운영할 때 어떻게 반영돼야 될 것인지, 민간과의 기술적 전략성을 검토하고 강화할 때 민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차별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들도 같이 세우고 있나요?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관 협력이나 국가 R&D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담당하는 산업기술진흥협회와 저희가 지난 2월부터 탄소중립과 센서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의견들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모은 것들을 다음 달이면 포럼 형태로 관계 부처와 함께 수렴을 해서 내년도 R&D 기획 방향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이 법에 의한 출연연의 국가기술전략센터는 공적 연구기관인 출연연을 통해서 국가 R&D 투자의 방향을 수립하되 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기업이나 대학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관 협력이나 국가 R&D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담당하는 산업기술진흥협회와 저희가 지난 2월부터 탄소중립과 센서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의견들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모은 것들을 다음 달이면 포럼 형태로 관계 부처와 함께 수렴을 해서 내년도 R&D 기획 방향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이 법에 의한 출연연의 국가기술전략센터는 공적 연구기관인 출연연을 통해서 국가 R&D 투자의 방향을 수립하되 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기업이나 대학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익표 위원님.
김경만 의원님 안 있잖아요, 과기부는 신중 검토 의견인데…… 글쎄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산학연 연구도 지금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중소기업 간의 협동연구개발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문을 좀 바꿔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하니까 아마 정부는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이것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기본법에 이 자체를 다시 한번 리피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중소기업 간에 하는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있는데 과학기술기본법에 이것을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신중 검토를 올린 것이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지원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이런 것도 해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 규정으로……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정도로 하면 이것은 정부에 크게 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중소기업들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만들면 큰 문제없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내용에 공감하는 측면은 있지만 과학기술기본법 17조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가 산학연, 대기업, 중소기업 등등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간에 한해서 이 자체를 여기서 다시 리피트하는 것에 대해서 꼭 이게 필요한가, 왜 이게 필요한가, 그러면 다시 리피트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있는 항대로 두시는 게…… 그게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범법 사례를 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올리는 것 자체가 별로 실익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 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에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등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따라서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입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에 5년 단위로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서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관련 사업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 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근거는 이미 있고요 다만 사업이 아직 런치(launch)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에 5년 단위로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서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관련 사업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 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근거는 이미 있고요 다만 사업이 아직 런치(launch)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소기업의 융합연구, 협력과 관련된 사항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 혹은 기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간 또 대학 간 그렇게 세부적으로 일일이 규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만 넣기가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과학기술기본법상의…… 보통 우리가 다 나열하다가 법이 너무 지저분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서 뭘 의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법에 들어오게 되는데 관련된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하고 기타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고등교육법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관련된 법 조항들하고 일종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차제에 정리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법으로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법으로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혁신법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협력․융합 연구를 더 활발하게 촉진시켜 주고 단순하게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이게 기술 사업하고 창업으로 가고 사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까지 전략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첫째 저희들이 국가연구개발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는데 지금 그다음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경만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안하신 코어를 잘 반영해서 기업 간, 중소기업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관련된, 촉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더 행정적으로 명시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본을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닌데 기본에 관련되어 가지고 세계적 추세가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가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기획․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 이러한 분야를 더 강조해서 전체 개정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보고……
김경만 의원님 것은 신중 검토하고 일단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을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닌데 기본에 관련되어 가지고 세계적 추세가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가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기획․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 이러한 분야를 더 강조해서 전체 개정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보고……
김경만 의원님 것은 신중 검토하고 일단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보면은 6페이지 비고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과학기술기본법 17조뿐만이 아니고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도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기관 간 또는 이런 협동연구나 공동연구 관련해서 기업들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언적 의미를 굳이 여기에다가 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런 선언적 의미를 계속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언적 의미를 굳이 여기에다가 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런 선언적 의미를 계속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의사일정 제5항은 지금 수정의견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처리하고 6항 김경만 의원안은 보류를 해서 과기부가 준비한다고 하는 전부개정안 논의할 때 같이 반영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안위가 시행하는 유의물질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부․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감시기 설치․운영 시 유의물질 검출 및 검색부지 확보 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검색부지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정지․탐색․격리 등의 조치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감시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판단합니다만 유의물질에 대한 조사․분석은 동법 제21조 2항에 따라 유의물질 검출 이후에 별도로 원안위가 수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의물질 분석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유의물질 발견 시 조사․분석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원안위의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조치로 판단합니다만 조문 내 체계 통일을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4쪽,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1항 후단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검색부지 확보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그 주체를 원안위로 명확히 하였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유의물질에 대한 분석은 유의물질 검출 이후 원안위가 별도로 수행하는 사항이므로 이 후단에서는 제외하는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8쪽 우측 하단입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입니다.
제31조(과태료) 제3항제8의2 문구를 현행 제10호의 문구 배열 순서에 맞추어 ‘조사․분석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10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 현황은 2021년 9월 현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산항 39대, 인천공항 13대 등 총 1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안위가 시행하는 유의물질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부․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감시기 설치․운영 시 유의물질 검출 및 검색부지 확보 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검색부지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정지․탐색․격리 등의 조치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감시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판단합니다만 유의물질에 대한 조사․분석은 동법 제21조 2항에 따라 유의물질 검출 이후에 별도로 원안위가 수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의물질 분석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유의물질 발견 시 조사․분석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원안위의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조치로 판단합니다만 조문 내 체계 통일을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4쪽, 수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1항 후단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검색부지 확보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그 주체를 원안위로 명확히 하였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유의물질에 대한 분석은 유의물질 검출 이후 원안위가 별도로 수행하는 사항이므로 이 후단에서는 제외하는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8쪽 우측 하단입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입니다.
제31조(과태료) 제3항제8의2 문구를 현행 제10호의 문구 배열 순서에 맞추어 ‘조사․분석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10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 현황은 2021년 9월 현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산항 39대, 인천공항 13대 등 총 1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위 사무처장 장보현입니다.
해당 법안은 감시기 설치․운영 시에 유의물질 검색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안위가 시행하는 조사․분석을 거부․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것으로 수용하고요.
전문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감시기 설치․운영 시에 유의물질 검색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안위가 시행하는 조사․분석을 거부․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것으로 수용하고요.
전문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8항부터 10항까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8항부터 10항까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 정희용 의원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상 세 법률안이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례차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한준호 의원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은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설비에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둘째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부적합사항 보고 대상에 사고관리설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원자력 관련 중대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봅니다만 현재 10개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가 심사 중에 있으므로 2022년 6월경에 심사가 종료된 후 원안위의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그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 수정의견은 4쪽 우측에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환경 위해방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방사성물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합니다. 다만 안 제11조제3호 및 제12조제5항제2호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 설계 기준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수정의견은 6쪽에 제시하였습니다.
4쪽, 한수원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고관리설비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 없이 사고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모든 설비에 보고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입법의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김석기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 정희용 의원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상 세 법률안이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례차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한준호 의원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은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설비에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둘째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부적합사항 보고 대상에 사고관리설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원자력 관련 중대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봅니다만 현재 10개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가 심사 중에 있으므로 2022년 6월경에 심사가 종료된 후 원안위의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그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 수정의견은 4쪽 우측에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환경 위해방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방사성물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합니다. 다만 안 제11조제3호 및 제12조제5항제2호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 설계 기준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수정의견은 6쪽에 제시하였습니다.
4쪽, 한수원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고관리설비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 없이 사고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모든 설비에 보고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입법의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김석기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따로따로 논의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준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개정안은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사성물질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원안위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사고관리계획서 승인단계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서 명확히 하는 부분과 또 원천적으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자는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고관리계획서 승인단계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서 명확히 하는 부분과 또 원천적으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자는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윤영찬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윤영찬 위원님.
한수원에서는 지금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수원 의견이 ‘사고관리계획서에 기재된 모든 설비에 안전등급설비와 동일한 법적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안위의 반박 논리는 뭡니까?

사실은 저희가 관련된 고시를 두고 있고요. 사고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모든 기기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보고한다기보다는 관련 고시에 꼭 필요한 사항만 저희가 테이블로 고시해서 그것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구분이 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예, 이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구체화할 계획?

예.
다른 위원님들……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님.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월성 1호기부터 4호기 부지 안에 삼중수소 검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2월에 보도를 통해서 인지한 한국수력원자력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결함 이것 전부 현행법상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원안위에 보고가 안 됐었지요?
이런 식의 어떤 중대 문제가 있는데도 보고가 안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어떤 중대 문제가 있는데도 보고가 안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그런 점이 이 법의 취지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수정한 대로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하고 다음 법안 논의 후에 병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9항 김석기 의원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9항 김석기 의원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8쪽입니다.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전원개발촉진법의 이주대책 관련 규정과 개정안 간 중복 및 혼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1쪽, 중단입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에 해당하여 이주대책 수립의무가 있는 반면에 핵연료주기시설은 심각한 방사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제한구역이 핵연료 가공공장 부지 내로 통상 좁게 설정되므로 이주대책을 수립할 실익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위는 이주대책에 관한 기존 법률이 존재하고 원자력안전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체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4쪽입니다.
참고자료로 2021년 9월 현재 국내 핵연료주기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자료 8쪽입니다.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전원개발촉진법의 이주대책 관련 규정과 개정안 간 중복 및 혼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1쪽, 중단입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에 해당하여 이주대책 수립의무가 있는 반면에 핵연료주기시설은 심각한 방사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제한구역이 핵연료 가공공장 부지 내로 통상 좁게 설정되므로 이주대책을 수립할 실익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위는 이주대책에 관한 기존 법률이 존재하고 원자력안전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체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4쪽입니다.
참고자료로 2021년 9월 현재 국내 핵연료주기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이 개정안은 국가 외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 핵연료주기시설 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또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사업수행 단계에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안전법은 사실상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불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또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사업수행 단계에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안전법은 사실상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불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이게 규제하는 원자력안전법에 담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에 담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전원개발촉진법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더 포괄적으로는 토지보상법에 돼 있습니다, 공익사업 관련한 토지보상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두 가지 법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아마 김석기 의원님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원자로와 관련된 혹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이주대책,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입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살리려면 그것은 전원개발촉진법상에 뭔가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맞는 것일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의견들이 계속 그러신 것 같아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정희용 의원이 개정안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김석기 의원님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원자로와 관련된 혹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이주대책,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입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살리려면 그것은 전원개발촉진법상에 뭔가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맞는 것일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의견들이 계속 그러신 것 같아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정희용 의원이 개정안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15쪽 정희용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계속운전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조제26호의 계속운전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둘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허가 의무화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은 계속운전의 정의를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계속운전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로 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40년 이내이며 횟수의 제한 없이 2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는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40년이고 1회에 한하여 20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일본의 경우 계속운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캐나다의 경우 운영허가 기간과 관련한 규정은 없으며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결과에 따라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일본의 관련 법령 원문은 맨 마지막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속운전 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18쪽입니다.
참고자료로 해외 주요국 원전 허가제 운영 현황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좌측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원안위 의견은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의견은 계속운전 변경허가를 법률에 명시하여 허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계속운전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조제26호의 계속운전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둘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허가 의무화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은 계속운전의 정의를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계속운전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로 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40년 이내이며 횟수의 제한 없이 2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는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40년이고 1회에 한하여 20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일본의 경우 계속운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캐나다의 경우 운영허가 기간과 관련한 규정은 없으며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결과에 따라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일본의 관련 법령 원문은 맨 마지막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속운전 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18쪽입니다.
참고자료로 해외 주요국 원전 허가제 운영 현황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좌측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원안위 의견은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의견은 계속운전 변경허가를 법률에 명시하여 허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운전의 정의를 신설하고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시해서 계속운전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에 저희가 공감합니다. 충분히 지적하실 사항을 지적하셨고요.
그런데 현재 원안위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계속운전이라든지 PSR이라든지 또는 설계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와 같이 계속운전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각각의 필요한 용어 정리 이런 것들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는 그것을 의원님 방과 계속 협의하면서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현재 원안위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계속운전이라든지 PSR이라든지 또는 설계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와 같이 계속운전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각각의 필요한 용어 정리 이런 것들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는 그것을 의원님 방과 계속 협의하면서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그것 언제까지 됩니까?

사실은 이 법이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반대한다는 말씀을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속운전이 됐든 뭐가 됐든 현재 기준과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과 검토 중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사업자하고 논의 중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요. 뭐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전문가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검토를, 그래서 그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담당 국장……
누구, 담당자가……

저는 담당 국장은 아니고요 원안위 기획조정관 손명선입니다.
그 건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저희 산하에 있는 KINS라는 규제 전문기관과 또 사업 관계자들 의견을 들어 가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안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개정안 작업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과 같이 의논을 드려서 의원실과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저희 산하에 있는 KINS라는 규제 전문기관과 또 사업 관계자들 의견을 들어 가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안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개정안 작업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과 같이 의논을 드려서 의원실과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저 설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023년 4월 8일에 고리 2호기 설계수명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계속운전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법령에서 정해서 이제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계속운전은 지금도 가능한 거고요. PSR을 안 내서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PSR을 안 내는 것이, 못 낸 것이……
지금 현행 계속운전 할 수 있는 것은 법상에 명시가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해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취지에는 제가 적극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빨리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고 고리 2호기 설계수명 연장되기 전에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런 취지이고……
뭐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선 계속운전에 대한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고민을 추가적으로 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선 계속운전에 대한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고민을 추가적으로 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리 2호기 건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따르면 계속운전은 운영변경허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수원에도 그것이 어떤 특별히 기한이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한 법적 틀에 있어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건지 그것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거고 저도 이야기하는데……

일단 고리 2호기는 지금 상황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맞추게 되면 저희가 너무 서두르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데 지금 이것만 이렇게 고치게 되면 필요 이상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지금도 충분히 계속운전을 할 수 있는데―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적극 동의하면서도.
그런데 지금 제일 관건이 되는 게 정지를 시킬 거냐 계속운전을 할 거냐,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영구정지 결정을 하는 데서, 월성 1호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를 명확히 해 두고 원안위에서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지요. 지금 기준대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계속운전 하기 전에 PSR과 안전성분석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냈다고 그래서 계속운전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PSR을 5년 내지 2년까지 못 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운전은 신청하고 저희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천적으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는 거고……
윤영찬 위원님.
월성 1호기도 결국은 소송까지 갔잖아요, 이게 영구정지를 하느냐…… 계속운전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주변의 시민단체들이 결국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떤 원자로를 연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안전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안전성 문제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충족했을 때는 어디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게 시민단체나 주민들도 헷갈리지 않는데 마치 지금의 현행 단계로 보면 굉장히 임의적으로 뭔가가 결정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안위는 이것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으면 영구정지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연장을 지금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연장이냐 아니면 영구정지냐라는 부분들이 설계수명이 다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으로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소송도 한 번 크게 있었던 거고 앞으로 고리 2호기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절차와 상황으로 임의적으로 맡겨 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안위는 이것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으면 영구정지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연장을 지금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연장이냐 아니면 영구정지냐라는 부분들이 설계수명이 다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으로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소송도 한 번 크게 있었던 거고 앞으로 고리 2호기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절차와 상황으로 임의적으로 맡겨 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홍익표 위원님 말씀 먼저 들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 의견 좀 드릴게요.
이 문제가 월성 1호기 갖고 지금 산업부하고 원안위하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법체계상으로 안전성 평가는 할 수 있는데 경제성 평가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되어 감사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걸 해야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폐쇄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로를 폐쇄하는 경우에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아주 좁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폐쇄할 건데 뭐 하러…… 꽤 많은 돈이 들지요. 제가 알기에는 경제성 평가받는 데 최소 한 십수 억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잘못하면 배임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산업부하고 한수원 쪽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수원 쪽에서는 이게 계속운전 또는 운영 중단, 이 두 가지 옵션을 다 평가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 놓아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은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원안위의 입장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원안위한테 검토해 보고 현장 의견 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금년 12월 말까지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2월 말까지 현장에서 의견 수렴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이 정희용 의원 법안에 대한 입장을 갖고 12월 말까지는 가져와야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내년 1월 초에라도 이 법안을 처리할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저는 위원장님께서 한도를 12월 말까지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월성 1호기 갖고 지금 산업부하고 원안위하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법체계상으로 안전성 평가는 할 수 있는데 경제성 평가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되어 감사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걸 해야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폐쇄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로를 폐쇄하는 경우에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아주 좁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폐쇄할 건데 뭐 하러…… 꽤 많은 돈이 들지요. 제가 알기에는 경제성 평가받는 데 최소 한 십수 억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잘못하면 배임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산업부하고 한수원 쪽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수원 쪽에서는 이게 계속운전 또는 운영 중단, 이 두 가지 옵션을 다 평가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 놓아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은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원안위의 입장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원안위한테 검토해 보고 현장 의견 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금년 12월 말까지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2월 말까지 현장에서 의견 수렴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이 정희용 의원 법안에 대한 입장을 갖고 12월 말까지는 가져와야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내년 1월 초에라도 이 법안을 처리할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저는 위원장님께서 한도를 12월 말까지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정기국회 기간 내…… 사실은 그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해서 10월 달은 국정감사 때문에 안 되겠지만 11월 달에 아마 예산 심사하고 한 11월 하순경에는 소위를 한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는 건데 그때 법안소위를 열 때 한수원 관계자도 출석을 시키고 그다음에 원안위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때 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력안전법 8․9․10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 보니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부처의 의견을 들어 보니 이것은 계속 보류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원자력안전법 8․9․10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 보니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부처의 의견을 들어 보니 이것은 계속 보류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항요?
9항, 김석기 의원님 것.
보류, 조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 9항, 10항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정희용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11월 하순경에 우리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 9항, 10항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정희용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11월 하순경에 우리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조사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관련 시․도지사, 즉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2015년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개편됨에 따라서 해당 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15개에서 2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확대되었기에 개정안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봅니다.
또한 2021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08)에서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조치 관련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약칭하고 있는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보다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안 제43조제3항에서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추가될 경우 안 제43조제1항에 중앙행정기관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래 수정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조치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안 제43조제3항제2호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8쪽 중단 수정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조사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관련 시․도지사, 즉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2015년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개편됨에 따라서 해당 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15개에서 2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확대되었기에 개정안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봅니다.
또한 2021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08)에서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조치 관련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약칭하고 있는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보다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안 제43조제3항에서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추가될 경우 안 제43조제1항에 중앙행정기관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래 수정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조치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안 제43조제3항제2호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8쪽 중단 수정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사능재난의 원인과 피해 등 국가적 중요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형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측면에서 원안위 의견은 적극 수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안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안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허은아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처리를 하시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허은아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처리를 하시지요.
방사능재난 발생 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 방재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취지로 발의한 법입니다. 본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안은 아닌 것 같아요.
중앙행정기관에 행정안전부를 추가하는 것 등을 포함해야 이 법의 완결성이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허은아 의원님이 내신 법안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수정한 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중앙행정기관에 행정안전부를 추가하는 것 등을 포함해야 이 법의 완결성이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허은아 의원님이 내신 법안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수정한 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