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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9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급하게 금방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이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를 일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간사 간, 이종배 간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전문위원 도움도 받고 해서 법안을 성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 법안을 일단 전문위원이 얘기를 좀 해 주시고, 한번 이것 깔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에는 법률안의 기본 체계, 법률 제명 또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번의 논의 사항, 기 지정된 27개 지역전략산업의 의제 여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수립 주체 등 지난번 회의에 논의된 사항을 나름대로 넣어서 성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봐 가면서…… 특례에 대해서는 지금 김경수 법하고 추경호 법에 있는 특례를 다 뒤에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다시 서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드렸던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금방 주고 금방 의견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거요?
 예.
 아니, 이것 금방 주고 금방 의견 내라고 그러면 다 낼 수도 없을 텐데 우선 제명부터 간사끼리 얘기했던 것들이 잘못됐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줘 가지고 내용을 좀 합의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시라 그래야지 갑자기 주고서 의견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간사 간에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것도 규제프리존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또 규제자유특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종배 간사님 의견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대신에 규제프리존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내 가면서 또 논의……
 아니, 여야 간 간사끼리 합의가 됐다 그러면서 내놓고 간사끼리 의견 나눈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내용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는 그리되어 있는데 뒤에 내용은 많이 반영되어 있고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토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된 게 뭐 뭐인가요?
 짧은 시간에 이것을 언제 검토해서 의견을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설명해 보세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법률안 외에 이 작성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두 분 간사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작성한 거고요, 일단 그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의 기본 체계는 정부 수정의견을 기본으로 하여 사안별로 김경수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또는 홍일표 의원안의 내용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률 제명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그다음에 저번 3차 회의 때 논의가 되었던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대안)의 상임위 의결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했고,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과 갱신에 관한 내용을 산업융합촉진법 의결된 내용을 반영해서 수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의 무과실책임과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 벌칙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취소 후에 사업을 지속한 경우 또 책임보험 미가입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산업융합촉진법(대안)에 반영돼 있는 내용을 우리 그 안에도 같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뒤 페이지를 보시면 4번입니다.
 2015년 12월에 기 지정된 27개 지역전략산업을 부칙 제3조에서 의제를 하도록 하되 그 내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27개 지역전략산업을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경과 규정을 두어서 시ㆍ도지사가 다시 한번 지역전략산업을 이 법에 의한 산업 또는 사업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번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주체입니다.
 특구계획의 수립은 시ㆍ도지사가 단독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민간기업 등이 특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안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구의 지정 기준 단위가 제일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요, 이 법률안을 보시면 정의 규정 12호에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가목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정의하고 나목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정의해서 추경호 의원안과 김경수 의원안에 각각 규정돼 있던 사업 또는 산업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체계대로 전 법률안 체계가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7번 사항인데요, 이것은 김경수ㆍ정성호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례규정입니다.
 추경호ㆍ홍일표 의원안에만 반영돼 있던 특례규정은 일단 잠정적으로 114조부터 155조까지 57개의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특례를 모두 잠정적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이상 작성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정적으로 전체 수록했다’가 뭔 소리예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넣을지 말지를, 특례를 인정할지 여부를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은 김경수 의원안하고 추경호ㆍ홍일표 안을 그냥 다 묶은 거군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일단은 기본 체계는 정부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했고요.
 아니, 거기에는 지역전략산업이 없었잖아?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러니까 가장 쟁점이 사업하고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안에 있는 지역혁신성장사업도 받아들이고 추경호 의원안에 있는 지역전략산업도 이 특구의 지정 단위로서 포함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안 되지. 산업으로 가지 않으려고 작년에 내가 원내대표 하면서 좀 기다리라고 하고서 새로운 법을 만든 건데.
 보고 다 했습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고 다 했으면 일단 자유한국당 간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
 잠깐 정회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정회하겠습니다.

(09시21분 회의중지)


(09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보시고 협의를 하셨을 텐데 이종배 간사님, 앞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셨을 때 큰 문제, 특례까지 가지 말고 앞부분에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일일이 한번 안 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앞서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명과 관련되어서요. 국어법에는 외래어를 쓸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프리존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고 일반적 국민들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전문위원은 다른 입법례 보면 실제로…… 지금 위성곤 위원 말씀은 프리존이 외래어다, 외국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른 입법례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일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규제프리존이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상용어처럼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법률 제명으로 하는 것도 별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은 어떻습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지금 현재 현행법에 외래어․외국어가 채용된 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의 법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돼, 제명. 국어사용법인가 하는 게 있지요, 국어법?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것은 강제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국어기본법에 법률 제명과 관련되어서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외래어냐, 외국어냐 이 차이지.
 아니, 외국어도 사용을 할 수 없게끔……
 그것은 뒤에 논의하더라도, 일단 제명은 나중에 하더라도 앞부분 114조부터 특례조항을 잠깐 잠깐 봐 가면서 정부 측에서 받고 안 받고를 한번 일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조부터.
 아니, 다시 확인만 하나 하고요.
 전문위원, 지금 현재 전부개정안 작성기준 뒤쪽에 보니까 기 시행 27개 지역전략산업의 의제 여부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시․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에 규제자유특구계획으로 승인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법률에 의해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심의 과정을,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이 법률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받아서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과규정은 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기부장관한테 시․도지사가 제출만 하면 이 법에 의한 사업 또는 산업으로 효과가 발생하게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이것 정확한 문구는 법안의 97쪽을 봐 주시면 부칙의 제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그러니까 신청하면 승인되는 거구먼. 그리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7개 지역전략산업은 그대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시․도지사가 그걸 반영해서 계획만 수립한다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제프리존법이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당초에 추경호 의원안에는 이러한 계획 수립도 없이 이 법 시행되면 바로 이 법에 의한 사업 또는 산업으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래도 시․도지사가 한번 이것을 전략산업이나 혁신성장사업으로 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할지 여부를,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114조부터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듣고 빨리빨리 정부 측 의견 듣고 넘어가고, 정부가 안 받는 부분은 그냥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14조 잠깐 얘기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먼저 배부해 드린 두 페이지짜리 ‘산업특례 관련 정부 동의 여부’ 이걸 한번 보시면 리스트를 지금 현재 정부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법안소위 심사자료에 정부가 동의 표시한 게 당초 28개였는데 지금 3건이 빠지게 됩니다. 그중에 2건은 수용곤란으로 바뀐 사항이고요, 1건은 개정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3건이 빠져서 지금 동의한 특례 수가 57개 중에 25개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심사자료에 부동의한 특례가 31개가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개정실익이 없다는 게 1건이 돼서, 요약을 해 드리면 57개 중에 정부가 동의한 게 25개, 부동의한 게 31개, 기타가 1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 장짜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조문은 지금 배부해 드린 이 법률안의 조문이고요. 이것이 소위 심사자료를 보시면 여기 97조에 해당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있지요, 이 자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있습니다.
 이 자료에 정부 측에서 동의한 것에 대해서 앞에 28개가 있지요. 이게 28개 맞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25개입니다.
 25개입니까? 25개이고.
 그다음에 심사자료에서 부동의한 특례로 앞부분의 2번 있지 않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 일원화까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 동의합니까, 부동의합니까? 뒤의 것은 놔두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 28개 중에서 1번은 개정실익이 없습니다. 유권해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어디 것 보시는가? 동의한 부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동의한 부분 연번 1번입니다. 제114조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용은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에 개정 실익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유권해석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례 조항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임시운행은 어디서나 언제나 가능하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유권해석으로 이게 허용이 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다 주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용은 서울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든 울산에서 하든 어느 지역에서 하든 관계없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니, 지자체장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권한을 지자체장한테 넘겨줬습니다, 유권해석으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으로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임시허가권을 지자체장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지자체장이 자기가 검토를 해서 해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요.
 허용 허가를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고 허용 허가를 해 주면 하는 거지, 지자체장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한테 맡겨놓으면 다 하지 뭐.
 그런데 여기 7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승인 처리기간 단축’ 이것 이렇게 해도 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기간만 단축을 해 주는 거고요. 절차는 거치고 빨리 좀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면 이게 부실하게 될……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현재는 60일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 60일로 되어 있는데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차관님, 법안소위 심사자료 이 종이 있잖아요, 이 페이퍼?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여기에서 1번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빨간 글씨로 된 19․20에 대해 설명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9․20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건 특례 반영이 어렵습니다.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고, 2번의 법안……
 잠깐만요, 위원장님.
 13․14․15, 129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아니, 지금……
 위성곤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정부 측에서 제가 말하는 질문에 좀 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부 측은, 이 자료에 부동의한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1번부터 12번까지에 부동의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중에서 5번의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 근거 마련하는 것은, 지금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민박업은 현재 180일로 되어 있는 것을 90일로 조정을 하고, 적용 지역은 농어촌지역은 제외하고 도시지역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1번의 1번, 건축허가 시 공장설립 승인 간주 내용은 기초․광역지자체 간 협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차관님, 지금 이 조문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새로 통합한 안, 그렇지요? 지금 현재 조문이 114조 같으면 이 통합안 114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첫째 장 법안소위 심사자료에 부동의한 특례 31개인데, 이 부동의한 31개라는 것이 정부가 지금 부동의했다는 것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은 지금 현재 5항․6항, 연번 11번 137조의 1항은 동의할 수 없고 나머지는 동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번에서 12번까지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법안소위 심사자료에 동의했으면 여기서 제외시켜 버리면 헷갈리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지.
 확인을 다시 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이런이런 부분만 조건을 달고 동의하겠다는 게 정부 측 의견이니까……
 그러면 정부 측의 의견은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123조․132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37조 수정 수용하고, 나머지……
 137조의 1항 이것은 동의할 수 없고 나머지는, 연번 1번에서 12번 나머지는 다 동의한다 이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수정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세 가지는 수정해서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부동의에 대한 동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의에 대한 동의가 어디 있어.
 나머지는 부동의한다 이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2개 중에서 다 수용을 하는데, 세 가지는 수정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수용하겠다는 거잖아.
 나머지는 수용하고, 세 가지는 수정해서 그 조건으로 수용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부동의하신 것을 정부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동의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다 동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2번 법안소위 심사자료에서 부동의한 특례 31가지, 이것 전부를……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전부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장님께서 1번에서 12번만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1번에서 12번까지 물었거든요.
 1번에서부터 12번이 다네, 여기 있는 것.
 1번부터 12번까지 전부 동의하시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동의를 하는데요. 방금……
 동의라는 게 이 특례를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해 달라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할 수 있게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정부 측 의견이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바뀐 것이지, 내가 봤을 때는.
 전체를 바꾼 것이네.
 그리고 그중에 5번하고 6번하고 11번의 1번의 일부를 수정해 달라?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1번만 일부 수용.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 정부가 이렇게 막 다 해 주는데, 동의한 것 중에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신고제로 전환, 이런 것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나오고 그런 것인데 화장품 제조업을 어떻게 신고제로 하냐고?
 잠깐만요, 의견을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우선 정부 측 의견을 제가 물어보고.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는 그 세 가지에 대한 단서를 변경해서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수정을 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3부터 31번까지는 17번, 그다음에 20번, 그다음에 21번…… 그런데 20번에 대해서……
 20번이 뭐예요?
 17번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의 직접공급 허용, 20번 관광단지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립 허용, 21번 관광식당 내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허용 외에는 다 부동의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3번부터 31번까지는 정부는 지금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 세 가지 빼고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아니, 세 가지도 부동의예요?
 세 가지도 부동의하는 것으로……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17번․20번․21번.
 17번은 왜 부동의예요, 이것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7번은 지금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의 직접공급 허용입니다.
 그러게. 허용해 주면 좋은 것인데 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것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허용해 줘야 되는 거야, 이런 것.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 경우는 민영화 문제가 있고요.
 이건 정부 측 의견이 있는데 어제 간사 간의 얘기에는 17번은 허용하도록 했고, 20번은 관광공사 등 지방공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21번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부동의하는 것으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1번부터……
 큰 1번에 있는 것은 이의 없을 것이고, 큰 2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큰 1번에도 이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 동의한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 동의하더라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항의 13․14․15번 129조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농업진흥지역은 국가가 경지정리를 하고 거기다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수백조, 수천조를 담았는데 이 지역을 해제해서 다른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납득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농업 관련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진흥구역 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부분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도 많은 농지들이 있는데 국가가 그렇게 투여한 곳에 이런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거꾸로 바꾼다, 그러면 앞으로……
 쌀은 어디서 생산해?
 아니, 쌀의 문제가 아니라 농지에 지금 수로를 만들고, 올해도 한 1조 정도 예산이 만들어져서 용수공급사업을 하고 있고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배치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3․14․15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3․14․15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 허가한 것 중에 134조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 특히 제조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고용의무 면제 이것은 뭐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것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매 업체마다 한 명씩 고용해야 되던 것을 2개 업체가 화장품관리자를 공동으로 고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 매장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니요. 이 기업이 바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얘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기업도 할 수 있고, 이 기업도…… 두 개를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면허를 빌려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면허를 빌려서 쓸 수 있는 것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여러 군데다 이렇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면허를 가진 사람이 A기업도 할 수 있고 B기업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제조판매관리자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라이선스 있는 기업……
 아니아니, 연구지요, 연구? 판매가 아니고 연구 얘기하는 것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제조판매관리자입니다, 판매하고 관리하는.
 관리?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지금 134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돼요. 이게 화장품 제조업 및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자체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규제 안 했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가 나온 것이고 이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성곤 위원이 129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원식 위원님께서 134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뭐 별……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불가한 것 중에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의 직접공급 허용……
 그것은 다 받아 주기로 했어요.
 아니, 지금 불가예요.
 그것은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기로 했어요. 받기로 했어요.
 139조?
 예.
 예, 139조.
 뒤의 것 17․20․21을……
 아니, 아까 정부는 반대한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는 부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했는데……
 반대했어도 우리가 동의하기로……
 간사 간에는 안 받겠다고……
 예, 간사 간.
 아, 정부는 부동의인데?
 예.
 그러면 17은 수용……
 17․20․21.
 17․20․21은……
 그런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몰라서……
 관광식당 내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허용을 하자고 하는데 정부는 왜 반대를 하지요? 반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에서는 국내 내국인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공연하면서 성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내국인의 일자리를 구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립 허용은 왜 반대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 안에 허용을 해 주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고요.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허용 안 해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와 지방공사들이 사업을 할 경우에 허용한다는 전제로 이 조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지.
 20……
 아니요, 제 의견이에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을 수용하는 게 좋겠고,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의 직접공급 허용’ 이것은 허용해 주는 게 맞아요. 신․재생에너지를 더 저거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지금 17․20․21……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21번 138조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이 외국인들로 다 공연이 채워지면 실제 우리 공연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금 문화를 상품화해서 판매하자고 하는데 그 산업이 많이 위축되어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의견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것은 특구 내에서, 규제프리존지역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도록 전제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앞부분의 몇 조에 있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한이 가능하고 또 이것은 특구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의 요청에 의해서, 시․도지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충분히 심의했던 사항이고 또 관광 부분도 관광특구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고, 또 앞부분에서도 농생명산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 또 탄소산업을 하고자 하는, 호남지역에서 신청을 했고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또 화장품산업도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신청을 한 산업인데 이렇게 규제프리존지역을 만들면서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규제에 대해서 대폭적인 완화를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의 취지에 적합할 수 있도록 동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31조, ‘마리나항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특례’ 이렇게 했는데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할 경우에 여기 대규모 점포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뭐 하자고 하는 거지요, 이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하자고 하는 거지요?
 확인하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그 시설이 허용되는 건지……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 프린트 좀 잘못된 게 있는데요.
 12페이지 보면, 12조 보세요. 전에는 이것을 ‘국무총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라고 쓰여 있어요. 전에는 국무총리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위원님,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부장관께서 이것을 적용해 놓고 또 장관 자기가 변경 취소하고 이것은 좀 불합리해서 국무총리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 이렇게 하셨는데 국무총리로 다시 바꿔 놓으세요. 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아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기존 특구가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저희가 새로 도입되는 특구에 대한 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77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아니, 그것은 현행법에 있는 기존 특구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무총리로 바꾸겠다, 명칭을?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아니, 새로 도입되는 특구에 대한 위원회는 77조를 봐 주십시오.
 4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리가 위원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문위원님, 지금 법조항이 서로 달라서 그런데 제가 번호로 얘기하겠습니다.
 129조, 13․14․15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받아들이기로 애초부터 얘기했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34조도 지금 이견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애초부터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그 외의 31개 특례에 대해서 정부 측이 부동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5호하고 6호하고 11호․12호의 세 가지에 대해서 수정해서 동의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3번부터 31번까지 전부 부동의했었는데 정부 측하고 상의해서 17번․20번․21번, 20번의 관광단지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립 허용은 관광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사업할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7․20․21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부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초부터 정부에서 동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신…… 이게 특구이기 때문에 특구에서 좁은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다시 2년 안에 새로 해제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견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법안 제출하신 것에 147조……
 화장품 품질검사 기준 자율화.
 이것은 부동의한 거지요?
 부동의한 겁니다.
 좋습니다.
 품질검사 자율화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그런데 여기 관광단지 내 단독주택․공동주택은 특구라고 하더라도 일단 해 놓으면 불가역이잖아요?
 이것은 특구가 해제돼도 집을 없앨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제 원내대표단하고 간사단 사이에서 합의를 어느 정도……
 그것은 원내대표단 얘기이고.
 정부가 동의를 하고 했으면 빨리 마무리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것은 원내대표단 얘기라고. 나는 지난번 원내대표단 때 규제프리존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구법을 만든 거거든요. 지난번 원내대표 의견을 완전히 그렇게 다 무시하고 하는데……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우리끼리 다시 얘기를 좀 하고……
 화장품도 안 됩니다.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129조․134조하고……
 농업진흥지역.
 예, 그것에 대해서……
 122조하고 120조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어요.
 몇 번이오?
 122조하고 120조.
 122조, 7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120조 의약품 판매 품목허가 우선 심사하고 그다음에 122조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승인 처리기간 단축인데……
 5번하고 7번.
 그다음에 131조 공유재산 무상사용은 어디다 넣을 것인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공유재산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소위에서 얘기가 거의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0분 지나서……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좀 설명할 것 설명해 주시고 다시 시간을 잡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끼리 의논해서 하세요.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 시간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산업특례 관련해서 협의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례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123조, 132조, 137조에 대해서 만들어 왔고요. 한번 보시지요.
 152조에 대해서도 관광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허용한다 그렇게 152조 조문에 되어 왔는데, 정부 측에서 이것 봤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다시 언급할 사항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특례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훑어봤는데 오전에 129조에 대한 것하고 134조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9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던 것 같고, 134조에 대해서 그것도 아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서 산업특례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아침에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특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특례 하나하나를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제도 자체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이렇게 일반특례를 부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과연 우리 산자위에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특례 하나하나를 우리가 두고 다 고심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지 대충 이렇게 죽 훑어보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이 제도의 취지가 다 있을 것이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각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조회하든가, ‘이렇게 특례를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규제완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특례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자위에다가 그렇게 위임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저는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의견 조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다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 협의를 정부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134조 같은 경우에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신고제로 완화한다’, 뭐 허가제, 인허가제 이런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신고제로 완화하고 등록제로 완화하고 이런 게 좋지만 화장품을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품이라는 것은 신체에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까다롭게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신고제로 완화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지금 화장품 관련된 게 보건복지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의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를 원래 해당 근거 법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그 근거 법을 고치든지…… 사실 그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묵시적인 동의라도 의견 조회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산자위에서, 우리가 사실 이 맥락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특례를 인정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것 하나 예로.
 정부 측에서 설명해 보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에서는 이 규제특례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 절차를 거쳤고요. 그래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고, 그것 말고……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고제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그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식약처도 아닌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다 해서 일일이 최종적인 처분을 산자위가 과연 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이것을 책임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곳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하자고 한다고, 관련 부서가 동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국회가 왜 있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 ‘협의를 했다’ 이 얘기 말고.
 설명하실 게 있어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일반화시키는 법이 아니라 그 지역에 특별히 적용하자는 법이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느 지역이든…… 그러면 어느 지역의 그 지역은 화장품이 좀 안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서 우리를 설득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여기 수없이 많은 게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설득이 돼야 우리가 처분을 할 것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 다 해 주면 무책임한 거지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설명을 해 보세요.
 나도 화장품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죽 보고 맥락을 잘 모르면서 그냥 ‘어, 어, 어’ 이래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다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저는 다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이것 다 오전에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하나하나 다 묻겠다고 그러면……
 아니, 지난번에는 그냥 일독을 했을 뿐이고요. 그때는 제가 그냥……
 일독을 하고 특례도 얘기를 했고……
 물어서 이것에 대답을 해서 그게 설득이 돼서 수긍이 가야 동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합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요.
 그 책임을 지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설명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미……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우리한테 지금 강요를 하는 겁니까? 설명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 부서 자체도 자기들이 지금 책임질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책임하게?
 규제완화를 하자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하나 책임 있게 결정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원천적인 질문 내용이나 마찬가지인 셈인데요. 규제를 풀었을 때의 문제 또 규제를 강화했을 때의 장단점 서로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선택은 그것에 대한 비교형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있는 규제를 풀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규제를 새로 했을 때의 또 부작용, 장단점은 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면 그 장단점을 싹 다 비교를 하는 게 맞는 이야기겠지요. 또 그렇게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방법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죽 이어 온 맥락이 있고 아침 회의에서 세 가지 정도 지금 쟁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요. ‘얘기된 것만 가지고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 다 있는데, 법에?
 아니,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3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그것을 갖고 좁혀서 또 지금……
 아침에 뭐 프리즈했습니까?
 아니, 이야기를 처음으로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와서?
 아니, 저는 아침에……
 어제 사실은 원래 우리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얘기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개 정도 남아 있어요. 일단 그것을 정리해 놓고 돌아가서 또 문제를 제기하면 해야지……
 아니, 다른 것 다 얘기를 해야지.
 제가 그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요. 회의를 혼자 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저도 구성원이에요.
 아침에 해 가지고 지금 3개 정도 남아 있다니까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대해서도.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어저께 갑자기 오늘 아침 9시에 소위를 열자, 인사청문회가 아침 10시에 있는데. 그래서 그냥 대충 지나가고……
 그전에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전에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오늘이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20일 날까지……
 저는 오늘 아침에 여는 것 자체를 반대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제는 왜 안 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제?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도 하겠다고……
 합의가 안 됐으니까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여는 소위 자체에 대해서 합의가 제대로 안 됐는데……
 아니, 아침 9시에 하면 왜 안 되는데요? 아침 9시에 왜 반대했는데요?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침에 얘기가 다 됐으니까 지금 논의하지 말자는 겁니까 뭡니까?
 아침 9시에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 내용을 존중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존중하자고요. 그런데 빠진 것들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아침에 회의한 것을 진행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프리즈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침에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 누가 의미가 없대요? 저는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해서.
 아침에 회의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회의가……
 지금 얘기를 추가해서 말씀 못 하신 분들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회자가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위원님이 사회자 아니시잖아요.
 자, 정리합시다.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사회자 아니시잖아요.
 제가 지금 사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보고 보충할 사람 있으면, 추가할 사람 있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회가 아닌데 사회자를 이야기하면 어떡하나.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산업 특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규제특례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더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언주 간사님이 질문을 하는데 정부 측에서 제대로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 주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빼고 가고 또 특례 어떤 부분의 어떤 부분은 안 된다 그러면 또 정부 측에서 ‘이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좀 제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제외해 주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는 방법이 좋겠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특례를 풀자, 푸는 게 좋다면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회의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제가 보니까 이것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규제들인데 우리가 규제완화의 취지를 살려서 만약에 이것을 일반특례로 이 법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봐서 일반특례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죽 보고 나서 한두 개 생각나는 것만 지적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다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다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오전에 1번부터 28번하고 12번, 31번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기왕에 이해가 된 부분은 넘어가고 했는데 그중에 얘기됐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화장품하고 129조에 농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123조, 132조, 137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몇 가지 수정해서 그대로 특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진행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지 물어보고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고 다 자기 책임하에 동의하시고.
 그러면 사회 보세요. 오전에 다 보면서 그 애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죽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 지나가면서 얘기하시라고. 몇 번,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것도 한 거지 지금 와서 다시 또 가자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중에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전화로 오늘 아침에 회의 소집하자고 할 때 저는 시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한번 일독하면서 그냥 편하게 논의할 테니까 오후에 소집해 가지고 할 때 제대로 논의하자’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참석을 못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다 지나가고 할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저께 저하고 통화하면서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오전에 언제 참석 못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냥 얘기를 저거를 한다고 그랬지. 또 말을 자꾸 그렇게 바꾸면 안 되고 회의를 하겠다……
 아니,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전날 갑자기 9시에 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 동의는 했잖아요. 해서 일단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제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얘기하는데 1쪽……
 못 하게 얘기하니까요.
 아니,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이건 다 넘어갔다고요. 그중에 문제가 되는 걸 얘기해 달라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 못 하게 하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다 다시 하자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다 얘기를, 특별히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자꾸 회의를 저거 하지 마시고. 아까부터……
 저는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얘기하세요.
 여기서 눈치 봐 가지고 얘기 못 하고 있다가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낭패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언주 위원은 얘기하실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막지 말라고요, 저 얘기 계속할 테니까요.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아니, 이렇게 하면…… 제가 이언주 위원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깊이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의 형식으로 봤을 때는 오전에 했던 것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양해를 받으셨어요?
 추가로 얘기하는 것을 양해를 받고 아침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어저께……
 한 사람씩 얘기해. 한 사람 얘기 끝나고 다음 사람이 하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의가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얘기하세요.
 이 문제를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지나갔으니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해서 우 해 가지고 지나가서 그냥 동의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 하는 거예요, 이 법의 내용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렇게 다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당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고 어떻게 수렴하고자 했던 얘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와서……
 이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제 개인이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당이 아무리 동의해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내용을 제대로 수긍하지도 못하겠고 설명도 충분히 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례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기재위에서 규제프리존법을 가지고 1년을 넘게 해도 결론을 못 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상임위에 의견조회를 다 했는데 각 상임위에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원들 왈 ‘산자위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면 따라하겠다. 우리들은 너무 골치가 아프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적당히, 보지도 않고 논의해서 넘어가겠다……
 아니, ‘적당히,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나름대로 우리는 각자 스터디를 많이 하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배 위원 한 말씀……
 말씀 다 끝나신 거예요, 이언주 위원님?
 아니요,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침에 다 일일이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제 의견은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요 설명을 다 해 주십시오.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기부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면 1번 같은 경우 수소연료전지버스 이것은 개정 실익이 없다 얘기해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 관련 겸업승인 제도 폐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겸업승인 제도의 취지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관님께서는 이 겸업승인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고, 이렇게 해도 왜 그 취지를 몰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죽 말씀드리는 거예요, 걸리는 것만.
 한 건만 하는 거예요?
 아니, 죽 있지요. 그런데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이걸 죽 내려가면서 또다시 검토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언주 위원님이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하나하나를 다 검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설명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고.
 좀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 봅시다. 지금 화장품도 설명 못 하잖아요.
 정부 측, 119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IoT 단말기 등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 차관님, 그 제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요 이 겸업승인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취지가 있잖아요. 왜 겸업을 승인받도록 했나요? 우리는 과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겸업승인 제도의 취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것에 특례를 부여해도 될지 말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겸업승인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대기업들이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통신업체들이 제조업까지는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 지역에 ETRI라든지 카이스트 같은 이런 우수 기관이 밀집해 있고 나노팹 같은 첨단 센서들이 집중되어 있는 많은 연구기관하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이런 것을 할 때 과기부장관의……
 대기업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건 대기업 참여 전제조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중소벤처……
 아니, 그러니까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겸업승인 제도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런 건데,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통신기기는 제조업자들이고 대개는 중소기업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주로 일종의 인허가 제도를 통해서 특혜를 받은 독과점업체들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람이 통신기기를 함께 제조를 할 때는 그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것을 끼워 팔기 하듯이 일종의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작용,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겸업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는 이유는, ETRI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통신사업자의 도움이 필요하든가 그쪽에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맞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대기업이 때로는 선도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독과점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통신 쪽 과방위 쪽의 위원들이 알고 있는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제완화의 필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 생각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산업의, 그 필드의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협의했다고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아니, 위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는 거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래서 통신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정부 얘기는 알겠는데 그건 정부 측 얘기고요 우리는 국회의원들이니까 그것을 견제하는 국회의 입장에서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언주 위원은 지금 하나하나 다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내려가고 싶은 게 아니라 설명 안 해도 제가 얼추 봤을 때 문제인식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반 정도가 문제가 있고, 저희는 동의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그 해당 위원들이 적어도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하고 이제까지 토론을 했으니까 소위에서는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또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전체회의에서 무슨 토론을 하나요,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회의에서 왜 토론합니까?
 통과시키려면 토론을 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심도 깊게 다 논의를 해서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된 다음에 전체회의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얘기 다 하신 거예요?
 뒤에 죽 있는데요 먼저 말씀하세요.
 이언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 관련 위원회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국회의 관례가 각 상임위에서 할 때는 다른 위원회에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정부 부처에서 협의가 됐으면 통과하는 것은 관례거든요,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또 법사위에서 한번 짚어보는 과정도 있고 본회의에서 짚어보는 과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안건을 다 다른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 본다는 것은 법안 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비효율적인 점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기는 굉장히 곤란하고 다만 정부 측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줘서 위원님의 궁금한 점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권칠승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전에 다 심의를 했으니까 심의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부터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의견이 있으면 하는 것도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의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 하는 도중에 여기에 왔으니까 빠른 진행을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언주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오전에 한번 몇 가지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가져와서 아까 보고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언주 위원님이 오전에 참석 안 했으니까 의견을 몇 가지 있으시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언주 위원께서 지금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회의 진행의 패턴이 어그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특례는 1번부터 28번까지는 정부에서 수용했던 것이고, 2번의 1번부터 12번까지는 정부에서 애초에 부동의했는데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수정을 하면 동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13번부터 31번까지는 전부 부동의였습니다. 부동의였는데 17번하고 20번하고 21번은 받아들이기로 했고, 20번에 대해서는 관광공사 등 지역공공기관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거의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1번 중에, 1번부터 28번 사이에 원래 정부 측에서 동의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이게 국회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금방 이종배 위원께서 관례상 정부에서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언주 위원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그것은 이종배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또 나중에 가서 얘기하면 다 끝났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뭐 정부가 대답을 해야지요.
 아니, 스스로 말이에요, 저는 중기부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과연 이것을 중기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물어봤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게 왜 규제가 있는지도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러면 그 규제를 완화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당연히 이해를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비교형량 자체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정말 이것 큰……
 저는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더더욱 믿음이 안 가는데 그래도 이것 통과시켜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 주관을 중기부가 해 가지고.
 또 하나 더 여쭤보면요, 여기에 ‘국공유재산내 태양광 발전사업 시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몇 번, 몇 조예요?
 127조, 11번.
 예, 11번이네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지요. 이것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그 해당 법을 고치면 될 텐데 왜 여기에 넣어서 특례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법체계에 맞지 않게……
 해당 법을 고치기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까,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이 법은 해당 법을 고치려고 하면, 모든 법을 다 고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그쪽 상임위에서 고치기가 어려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고치기가 어려운 겁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의 특징은……
 아니, 그것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국공유재산 내 태양광 발전사업 시 임대기간 연장하는 것이 왜 해당 상임위에서 해당 법을 고치는 데 장애에 부딪쳤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례로 해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자라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것은 장애에 부딪친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특례들을 한 법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입장이고요.
 아니,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없이 그냥 그 법을 고치면 될 일인데 그게 그 해당 법을 고치기가 어려운 거니까 여기에 온 거고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것만이라도 하자, 일반적으로는 풀지 말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역특구에 한해서 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어느 상임위,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산업부 소관입니다.
 산업부 소관이면 누구 없나요? 여기 답할 사람 없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것은 충남지역에서 요구한 산업특례이고요.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20~25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의 임대기간이 통상적인 발전사업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20년 이내까지 연장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그 특례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원래 20년, 25년 해 주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왜 10년으로 하고는 지역별로 특례를 둬서 그 지역만 25년 해 주겠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10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10년 가지고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특례를 둬서 이 특구가 된 지역은 25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어차피 10년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그냥 10년으로 해라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냥 법을 다 고쳐서 일반적으로 25년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특례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 지역별로 산업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구를 지정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례를 두자는 거고요.
 차관님, 잠깐만요. 제가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바로 그래서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특별히 특례를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이것은 규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당 지역에만 특례를 통해서 그것을 정상화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비정상인 상태로 방치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지역은 10년 해도 됩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다른 지역은 10년 해도 되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 특구에서 해 본 다음에 이게 일반화가 필요하면 해당 법률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25년 지나서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현재는 20년까지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하려면 25년 지나야 되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중간에라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허가라든지 실증특례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평가를 해서 25년까지 기다려야 할 내용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특례들을 죽 볼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화장품처럼 원래의 취지가 일리가 있고 그것을 규제완화 했을 때 사실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를 존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화장품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통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비교형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례를 인정하는 게 잘못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특례가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이게 특례로 일부 지역만 열어 줌으로써 역차별 결과를 가지고 오고 법체계가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5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다 25년을 해야지 신청해서 승인된 지역만 25년 하고 나머지 지역은 10년이 잘못됐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묶어놓고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은 특례로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원래 법을 고쳐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푸는 어떤 해결 방식이 이렇게 해결할 게 아니라 원래의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게 아닌 거지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첫 번째, 규제의 취지가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 아까 우원식 위원님이 주로 말씀하신 거나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금방 10년, 25년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원래 법을 전체적으로 고쳐서 공정하게 우리나라 전국에 이상한 비정상적인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례로 해결할 게 아니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라내야 된다 이런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기본적으로 이 특례 같은 경우에는 특례를 부여해서 2년 기간 내에 문제가 없고 하게 되면 일반화를 시켜서 그 개별 법률을 개정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 자꾸 반복하시지 마시고……
 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예인데요, 11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이게 나오려면 한 25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임대기간을 한 10년 해 봐야 타산이 안 맞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해당 지역에 한해서 25년 해서 타산 맞게 해 주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법 10년을 그대로 나머지는 적용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정상화를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일부 지역에만 정상화해 주고 나머지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냥 감내하라고 하는 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언주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고 문제 제기 하는데 시간이 워낙 없는 상태에서 또 지금 인사청문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또 간사 간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산업특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간사 간의 의견을 모아서 봤더니 129조 1항 농지진흥지역 해제 부분하고 134조 1항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과 2항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고용의무 면제 등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2항은 아니고요, 1항만.
 1항만이에요?
 예.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그 항하고 129조 1항 농지진흥지역 해제하는 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하고 이것은 특례를 주지 않는 것으로……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미 논의한 대로 그대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그래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라는 말을 바꿔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하기로 일단 원내대표와 간사단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제2조(정의) 13호에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으로 ‘규제프리존’이라는 말을 넣자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얘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제명도 이렇게 앞뒤로 교체하고 했는데 이것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간사 간에 논의하는 상황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신 것이고 전체 이게 세트로 협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을 여기에서 열어 놓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빨리 간사 간에 협의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 측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지요.
 차관님, 132조요, 원래 법안소위 심사자료에 부동의를 당국이 한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법안심의 전부터 관련되는 내용을 받았는데요, 그당시에도 공유민박은 부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동의로 입장을 바꾸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유민박업인 경우는…… 지금 숙박업은 숙박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들이 많이 있고 또 주변에 학교라든가 위생정화구역이라든가 이런 구역들의 제한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의 경우 숙박시설이 1만 5000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심 내 호텔 바로 옆에 도시형생활주택이 1만 6000실이나 지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도심 지역에 공유민박이 허용되면 이 도시형생활주택 모두가 숙박시설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허용을 한다면 도시 지역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허용을 해서 농외소득을 농어촌 지역에, 도시 지역이 아니라 읍면 지역의 농외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유민박 전부를 받고 싶지는 않지만 도심지를 제외해서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읍면 지역에만 이것을 허용함으로써 실제 농외소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에어비앤비의 정신과도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는 여행객들이 그 지역의,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문화들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정부에서 이것을 부동의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한 것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관련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 숙박업계와의 갈등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당초에는 180일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90일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수정동의를 했고요.
 저희는 이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숙박업소 수 그리고 관광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위성곤 위원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2조 13항 이지요? 2조 13항에 대해서 지금, 이종배 간사님, 13항에 대해서 간사 간에도 그렇고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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