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2월 20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무원 재해보상법안(계속)
- 13. 공무원 재해보상법안(계속)
- 14.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계속)
- 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계속)
-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
- 45.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46.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 4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5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5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 74.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75.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76.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77.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 7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계속)
- 8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계속)
- 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계속)
- 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63)(계속)
- 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65)(계속)
- 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계속)
- 14.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1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1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1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1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 1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 2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8)
-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02)
-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9)
- 30.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 44.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45.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의 박제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법안에 대해 심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포함돼 있던 내용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위험직무 순직 요건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민간 산재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이 법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계속)상정된 안건
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계속)상정된 안건
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63)(계속)상정된 안건
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65)(계속)상정된 안건
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07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을 따로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보상법안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심사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정법안이 정부안하고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 재해보상과 관련된 5건의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총 7건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의 지난 소위 심사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재해보상법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또 소위 위원님들께서 주요 지적사항 중의 하나는 특히 공무수행사망자 지원 관련 소급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재해보상법안의 취지에 대한 위원들의 대체적인 공감이 있었습니다.
2쪽의 전체적인 체계를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분법하면서 공무원연금법을 전부개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을 새로 제정하는 내용인데 진선미 의원안과 정부안은 대체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차이는 공무원 정의 부분하고 또 일부, 진선미 의원안은 59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둔 부분이 큰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3쪽의 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2건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수준을 상향하고 또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심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진선미 의원안과 정부안을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은 진선미 의원안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수행사망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선 양 제도는, 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는 목적과 재원 등에서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목적을 보면 연금제도는 공무원 퇴직 이후의 사회보장을 하는 것이고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하여 사용자인 국가 및 지자체가 적합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목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보면 연금은 국가․지자체의 부담금과 공무원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재해보상제도는 전액 국가․지자체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유사제도는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이라는 단일 법률로 운영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연금제도의 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가려 재해보상제도는 체계적․전문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반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과 비교할 때 보상액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4쪽의 주요 내용을 개관해 보면 진선미 의원안 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추가하는 부분, 이 부분은 장정숙 의원안과 박남춘 의원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남춘 의원안에는 연금공단 임직원을 연금가입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박남춘 의원안에 국립대 교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안에는 공무수행사망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직공무원 기준 및 예우 관련해서는 위험직무 순직 기준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 또 보상수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급여를 신설한 부분이 있고 또 급여수준을 상향하는 부분, 그리고 급여의 조정 및 환수 관련해서는 급여 간 조정 및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급여환수비용 등 부과사유 변경하는 내용, 그밖에 재해심사체계 개편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심사대상 사항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상시공무 종사 공무원’ 이렇게 공무원을 정의하고 있는데 공무원 외의 자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자체 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정숙 의원안에는 상시공무 종사 공무원은 같은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추가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도 같습니다. 박남춘 의원안, 3개의 안이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외의 자로서는 진선미 의원안이 공무수행사망자를 추가하고 있고 박남춘 의원안은 말씀드린 대로 연금공단 임직원, 국립대 교직원, 공사화기관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임을 감안할 때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제․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며, 규정 방식의 명확성 측면에서 볼 때 진선미 의원안이 정부안보다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에서 주요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3조1호의 공무원 정의 부분은 진선미 의원안을 따르고, 그다음에 7쪽 박남춘 의원안2에서 3조의2(적용범위)를 삭제한 것은 앞에 정의 부분에 포함되는 중복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여기서는 큰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을 따른 의견이 수정의견입니다.
그다음에 9쪽에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인데 박남춘 의원안이 88조의2를 신설해서 적용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체토론 때 내용을 보면 공무원연금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처의 현재 입장은 신중 검토 입장이고, 기재부도 국민연금 대비 특혜 논란, 연금 재정 측면에서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결국 공무원연금제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 연금법에 들어오게 되면 재해보상법에도 당연히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재해보상수준이 산재보상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공단 임직원이 좀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외국의 예를 보면 관리기관 직원을 포함시킨 나라도 일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재정 부담 등을 보면 8.5% 국가부담금×570명 직원 했을 때 연간 한 5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공단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 및 사기 앙양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외국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를 수평적으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현재 공무원 보수에 비해 공단이 약 23%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연금을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재정당국에 대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국립대 교직원 및 공사화기관 임직원을 포함한 내용인데 이것은 이미 다른 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법, 인천대학교 설립법, 철도공사법, 도로교통법 이런 데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굳이 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 공무수행사망자를 포함하는 것인데 지금 공무수행근로자 현황을 보면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 한 36만 100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무수행자를 포함하게 되면 급여․예우 부분에 새롭게 추가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으로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고 또 순직에 따른 예우―지금은 공무원만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예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됨으로써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 근로자에 대해서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고, 다만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위험직무순직 시에는 유족보상금을 받게 되지만 개정안에서 그냥 순직 시에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사망자 간 제도 적용에 차이가 있게 되고 또 순직한 경우 지금 현재 공무수행사망자가 산재보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보다 약 6%~7% 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다소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대체로 진선미 의원안을 수용하되 일부 체계․자구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14페이지 다호에 보면 진선미 의원안에서 ‘정기적으로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부분은 여기에 수정의견 제시한 것은 조문 순서를 단순히 바꾼 것입니다. 60조가 보훈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행사망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진선미 의원안 59조를 순서를 바꾸는 수정의견입니다. 나머지는 자구 정리입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순직공무원 기준 및 예우 관련 사항인데 우선 위험직무순직 관련 위험직무 기준을 확대하는데 왼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개정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 보면 우선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현재는 범인체포․교통단속만 대상이 되는데 진선미 의원안은 거기에다 현장출동, 순찰활동 등을 추가하고 또 다른 개정안들에서는 야간순찰활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인명구조 외에도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어업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김영춘 의원안에서 불법조업 지도단속․인명구조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보면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진선미 의원안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김영춘 의원안 불법조업 지도단속 이것은 해수부하고 인사처하고 협의된 내용으로 지금 진행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면 21쪽에 보시면 야간순찰활동 이 부분은 진선미 의원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안하고 진선미 의원안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수정하고, 22쪽 소방공무원의 경우 이것도 정부안에 다 포섭되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3호 대통령경호실은 그냥 명칭만 바꾼 겁니다.
그다음에 24쪽에 김영춘 의원안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현장에서 불법조업 지도단속, 어업협정이행, 해상사고처리, 인명구조, 구급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명구조는 이미 현행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업협정이행이나 해상사고 이것은 지금 재해보상 이 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수정의견으로 ‘수산업법 제72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입은 재해’ 이렇게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부처 간 협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쪽 8호 같은 경우 이것은 단순히 호 이동입니다. 2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인데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현행법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예우를 제공하고 있는데 진선미 의원안에서 신설한 사항들을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예우 제공하는 내용, 그다음에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예우 제공하는 내용, 또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예우 제공 부분이 있고,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신설했습니다.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예우 제공,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예우 제공, 또 이 두 가지 위험직무순직의 공통사항으로는 예우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요건에 해당하면 관련 법에 따라 예우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정 내용들이 현행 공무원한테는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수행자는 이 개정안을 통해서 비로소 공무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공자법을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문대비표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대부분 진선미 의원안을 많이 수용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33쪽에 보상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급여 신설 및 확대하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상 요양급여 같은 경우 요양을 3년으로 확대하고, 재활치료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재활급여, 간병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조문대비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37쪽 급여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인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급여수준을 상향하는 것인데 특징적인 것은 재직기간에 대한 지급률 차등을 폐지했다는 점이고 또 유족 가산금제도 최대 20%를 새로 도입했고 또 최저․최고 보상기준을 설정하여 보상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현실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것은 민간 형평성 차원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고․최저 보상기준 설정하는 문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급여의 조정․환수 관련인데 급여 간 조정 및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인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현행하고 다른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재해보상 급여 간 상호 조정 부분에서 현행은 장해유족연금하고 순직유족연금을 병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병급이 안 되게 하고 다만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 상호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퇴직유족연금하고 유족일시금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이 불가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제일 밑의 부분 보면 비공무상 장해급여하고 공무상 장해급여가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현행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금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장해급여가 적더라도 더 유리한 경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급자 측면에 유리한 개정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45쪽의 수정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의 경우 병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직유족연금 또는 장해유족연금을 병급하되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정우체국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51쪽의 급여환수비용 등 부과사유를 변경하는 내용인데 표에서 보시면 급여환수대상이 될 수 있는 자를 현재 ‘급여를 받은 사람’인데 정부안에는 괄호해서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연금 관련법에서는 없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두고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환수조치와 관련해서는 급여환수 및 이자․환수비용을 부과하는 문제인데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만 환수비용과 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데 정부안에 보면 거기에 ‘거짓’이라는 부분을 ‘부정한’ 앞에 추가했고, 그다음에 신설한 부분으로 급여지급 이후에 발생한 급여 제한사유가 있거나 수급권 상실사유를 수급자 스스로 미신고하거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 이자나 환수비용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연금 관련 법에서는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연금법에서는 신고의무 규정을 두고도 환수비용과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신고의무 자체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미신고하거나 지연 신고했을 때 환수비용은 물론 또 이자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을 조문대비표에서 제시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55쪽 그밖의 사항으로 급여 등에 대한 심의 체계를 개편하는데 현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해서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을 하고 그다음에 소송하고 이런 제도인데 이 절차를 단순화시켜서 개정안에서는 인사혁신처가 직접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재심청구는 새로 신설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에서 하도록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상자 측면에서는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측면에서 일단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원연금 관련 부분도 같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명칭이 재해보상 부분만 부각되어서 수정의견에서는 이 명칭을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바꾸는 게 어떤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61쪽의 부칙 부분은 대부분 법 제정 이전의 유족과 제정 이후의 유족 간 형평성을 도모하게 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수정의견으로 이 법 시행 전에 위원의 선임 및 관련 조직의 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부칙에 명시하고 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한 처분 등에 대해서는 과거 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피고로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일부ㆍ전부개정법률안도 약간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에 보시면 적용대상 확대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 공단 임직원, 국립대 이것은 재해보상법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분할연금제도 도입 이 부분은 혼인기간 산정 시 실질적 혼인기간만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또 분할연금액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 또 이혼배우자의 수급권 보호제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급여지급 체계 관련해서 재심 등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소멸 시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내용, 급여환수비용 등 부과사유를 변경하는 내용, 급여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또 재직기간 합산에 관한 특례 대상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4쪽의 적용대상 확대 관련 사항에서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해보상법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만 5쪽의 퇴직수당 산정기준에 보면 개정안에서는 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을 정부안도 현행…… 8쪽의 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퇴직수당 지급할 때 대통령령에서 시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입법례나 민간 부문에서 지금 시간 단위가 아니라 근무일수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의 현행 유지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서 재직기간 소급통산하는 규정을 새롭게 두는 부칙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1쪽, 공단 임직원을 포함하는 문제는 앞에서 재해보상법에서 설명드린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정이 되어야 재해보상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법 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쪽, 국립대교직원․공사화기관 이것도 기존 4개 법률에서 특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법에서 규율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4쪽, 분할연금제도 관련 사항으로 혼인기간 산정 시 실질적 혼인기간만 포함하는 것인데 좌측의 표를 보시면 박찬우 의원안, 정부안은 같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과 분할대상 연금액 내용을 ‘실질적 혼인기간 5년 이상’ 이렇게 하고 분할대상 연금액도 ‘실질적 혼인기간에 따른 연금액’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삼화 의원은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현행대로, ‘실질적’ 이 부분은 없고 다만 분할대상 연금액 부분은 정부안, 박찬우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일단 헌법불합치가 2017년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서도 작년 12월에 분할연금 수급요건 또 실질적 혼인기간 이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민연금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조문대비표에 보면, 45조에서 수정의견 보시면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했고요. 이것은 국민연금법과 같은 문구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의 2항 부분은 정부안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17쪽의 수정의견 신설하는 부분은 혼인기간 인정기준 변경을 언제부터 하느냐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부칙에는 16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법 시행일부터, 혼인기간 인정기준에 관한 한 시행일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8쪽의 분할연금액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인데 표에 보시면 산정방식이 현재는 균등 배분이고 김삼화 의원은 혼인기간, 분할비율 등을 상호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분할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혼인기간의 경우 사실관계, 비율 등을 상호 협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수용을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이혼배우자의 수급권 보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김삼화 의원이 이혼배우자에게 연금급여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부안에서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로 65세 이전에 이혼 시에는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 가능하도록 하고 또 퇴직일시금 등 분할지급 이것도 분할지급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삼화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급권자의 생활권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1쪽의 수정의견의 간단한 내용들은 청구기한의 제한을 3년 이내로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부칙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급여 지급 체계 관련 사항으로 재심 등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소멸 시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내용인데 지금 요건으로는 정인화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안은 금고 이상 형, 탄핵․파면․해임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탄핵ㆍ파면ㆍ해임이 금고 이상보다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 부분은 정인화 의원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이 법 시행 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적용대상 부분을 보면 정인화 의원안이 타당한데 다만 군인연금법 경우에도 소급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군인연금법처럼 무죄판결받은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는 그렇게 됐을 경우 소급적용대상에 대해서 이자 지급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인연금법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1쪽, 급여환수비용 등의 부과사유를 변경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아까 재해보상법하고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상속인 내용을 표시할 필요는 굳이……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고 환수조치 부분도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32쪽 군인연금법의 사례를 보면 그런 제도를 두고 있다가 2013년 이후에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받은 경우에만 이자․환수비용을 부과하는 사례를 따라서 정부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6쪽, 급여 명칭 변경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37쪽, 여기서 특이한 사항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선언적인 내용들이지만 그런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들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공단에다가 인사혁신처장이 전부․일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뒀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한 부분, 재직기간 합산에 관한 특례 대상 추가 부분인데 이것의 핵심 내용은 과거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이후에 다시 공무원이 된 사람에 대해서 재직기간 합산하는 규정을 지금 부칙 4조에 두고 있는데 과거에 합산신청기간을 81년부터 95년까지는 공무원 새로 된 재직기간 내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96년부터 2009년까지에는 2년이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또 다시 재직기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9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 2년이라는 제한기간을 미처 숙지 못한 사람도 일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때 합산 기회를 놓쳐 버려서 연금을 일시 수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문제가 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구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자 중 종전 재직기간이 20년 미달한 자에 대해서 한 번 구제를 해 주었고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퇴직한 자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두 차례 특례규정을 둬서 구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당시 20년 이상이 된 사람 중에 일부 한 수백 명 정도 가량이 그 당시에 재직기간 합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일실했다고 보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우선 여기서 정부는 신중 검토인데요. 여기서 중점 검토해야 될 사항이 형평성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한 측면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39쪽에 보면 이 구제제도가 두 번의 특례를 줬고 또 그 당시에 충분한 숙지가, 제도 자체를 몰라서 2년이라는 시간을 일실했다는 주장도 있고 다만 여기에서 헌재 판결이 있는데 헌재 판결에서는 굳이 이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다 이런 요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고, 안 한다고 해도 위헌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있었고요. 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는데 일시불로 했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 부분도 20년 이상의 사람들을 구제해 줄 경우에 그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억 정도의 추가 재정소요가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죽음까지 차별 박종철법, 당사자는 여전히 차별’이라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바로 재해보상법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공무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이야기를 수차례 했었는데요. 박종철 씨는 지난해 7월 충북에서 집중호우 상황에서 도로 보수를 하다가 순직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정부에서 입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외되지 않도록 구성을 해 보겠다라고 인사혁신처장님이 위원회의 회의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법안에는 결과적으로 당해 사람, 그러니까 박종철 씨는 결국은 박종철법으로 해서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고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법의 심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그 사이에는 환경미화원분이 돌아가셔서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법의 필요성 자체에 동의를 하시고 전체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 법 자체의 조속한 통과가 관련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입법적인 묘미만 조금 더 발휘한다면 당해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법률상 대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인혁처에 관련한 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여전히 당초에 밝힌 이 법을 성안하면서 분명히 포함시키겠다고 했던 그런 입장과는 달리 그냥 원안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영근 정도의 안은 아닙니다마는 무조건적 소급이 힘들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자부터 적용이 되지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박종철 씨가 포함된 충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과 관련해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것들이 보다 적정할지는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다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작은 기술상의 고민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면 합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충북의 박종철 씨 사건이나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분들, 예를 들면 우편집배원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경찰, 소방, 교도관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열거식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 항공기도 있습니다. 산림항공기인데 보건의료 관련 닥터헬기 조종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빠지는 거냐, 이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포괄적인 범위를, 적용시점하고 적용범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유사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여기 지금 죽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공감을 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심의회, 나중에 심의 체계에서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심의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연금법에 있는 이런 심의회하고 여기 심의회하고 결국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하면 명칭부터 기능이나 구성부터 다르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심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되기도 하고 보상범위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정리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가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수행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제, 이런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자라든지 시기라든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비정규직을 소급했을 때 저희들 법 제정안에 보시면 위험직무순직이나 순직 인정 사유가 대폭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과거에 받지 못했지만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소급함으로 해서 위험직무순직대상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 법 제정을 도와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향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냥 이 소급할 수 있는 조항만 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상법이 그 사건들이 연속되고 또 소방관, 경찰직 그리고 위험직군에 근무하거나 공무수행 중에 있는 일반인들에 관해서도 포괄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여타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법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만들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소급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개별 사건을 가지고 계속하면 그 기준점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박종철 님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그분 이전에도 사실 그런 분들은 많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던 사안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큰 범위 내에서는, 재해보상법을 차일피일 미루면 계속 사건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이나 여타 국민들에 관한 더 많은 피해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결정을 해 주고 별도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에 반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법 제정은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금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하고 법리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방금 인혁처에서 얘기한 내용, 그러니까 기존의 공무원과 지금 무기계약직 등의 경우에 차별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첫 번째 발언에서도 언급한바 있는, 예를 들어서 부칙 조항 7조에 넣는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 제3조, 제59조, 제6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인데 여기에 단서를 붙여서 법에, 소위 말하는 계류 중인 사건이라는 개념이 여러 군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망 이후 다른 법률의 절차에 의한 보상절차를 완성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계류 중인 사건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 7조에다 단서 또는 괄호 안의 적용대상으로만 넣어 줘도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기타의 법률적 기술로서 법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도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시기 어렵다면 관련된 내용을 저희 전문위원님이든 아니면 인혁처든 포함해서라도 제시를 해 봐 주신 이후에 위원님들도 의견을 보태 봐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 제가 제시한 그런 안으로 나중에 개정 법안을 내세요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생기고 내일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버려서. 그 계류 중인 사건으로 혜택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때, 그리 늦지 않는 시간에 저희가 다시 속개를 하는 오후 일정이 예정돼 있다면 제가 제안한 그 기술 방법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정규 소방관하고 의용소방대원이 같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을 한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이 안 돼서 정규 소방관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은 그동안 순직대상이 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되게 되면서 위험직무순직대상까지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지금 이렇게 하면 논란으로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제7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재정 위원님도 한 방안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고치겠다 안을 딱 내놓고 해야지 예 들고 지금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류 중인 사건이라고 통상 다른 곳에서 얘기할 때 어떤 사정으로 누구는 계류 중이고 누구는 먼저 끝났는데 왜 그 경우는 차별이 생깁니까라고 다른 법 적용에 있어서 따지는 경우하고 지금 똑같아요. 납득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소한 기술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제안을 해 봐 드리는 거고요. 조금 숙고를 해 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도 이 법이 빨리 시행되는 것이 이런 논란 안에 있는 피해자를 또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노력을 짧은 시간이라도 해 봐 주시면 합니다.
지금 두 분은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 하면 구제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혁신처에서는 우리가 다 풀어주겠다는데 우려될 수 있는 과거의 지난 세월의 것들까지도 또 꺼낸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두 분의 말씀하고, 이재정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예를 드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 문제를 더 빨리 해 주자 하는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다 풀어준다고요. 그렇지요, 큰 그림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어느 것 하나 저는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수차례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제발 단 한 시간이라도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보태 봐 주십시오. 저는 법안이 얼마나 신속하게 통과돼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런 데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재해보상 빨리 해야 돼요.

법안 심의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니에요. 대개 쟁점이 뭐니까 그 쟁점에 대해서 위원들 의견과 우리 의견을 지금 현재 내 있는 안과 다른 안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조문으로 내세요, 수정조문으로.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의 법안은 애매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공무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여전히 신분적인 요소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신분을 벗어나서 공무 수행 중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순직 시스템을, 국가의 재해보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공무 수행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을 정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조에 보면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정의에서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무 수행의 기준에 따르면 가목의 기준만 필요하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나’와 ‘다’로 관리․감독 권한과 수당 지급 등에 대한 권한들이 요건으로 추가적으로 부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와 ‘다’가 추가적으로 부가됨으로 인해서 공무원 재해보상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따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검토할 기본철학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적용시기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재해와 관련된, 발생과 관련된 법안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그러면 보상하는 시스템의 적용요건이 되면 보다 개선된 내용으로 보상 시스템이 적용되는 게 타당하고 그 부분이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의견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바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하시니까 오후에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의 근거 자료를 검토한바 거기에 대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부는 규제를 통해서 연금 담당 부처 일을 하고 있고 국회는 규제로 피해 본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회에 걸쳐 구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타당성하고 둘째는 부당성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행안부에서 낸 인사혁신 자료를 보면 동일한 경우 현행 연금법에 의해서 앞에 두 차례에 걸쳐 구제를 해서 지금 이 대상자들은 형평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류 각주4에 보면 당시에는 일시금 후 연금 선택을 하고 연금 선택이 합법적이었는데 지금 마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인상도 짙습니다.
세 번째로 합산 신청 제한을 몰랐을 경우 합산 기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이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저분들은 연금을 포기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 연금은 퇴직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재임용자는 연금을 받으면서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연금법도 재임용되면 또 선거직으로 가면 연금은 중단됩니다.
다섯 번째, 복지국가 실현 차원에서도 구제가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분들은 노령연금 전국민 시대에 평균 85세 이상의 노인들이지만 연금은커녕 노령연금조차 받지 못해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당성 지적에 대한 반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연금을 포기 후 재취득해서 연금법을 악용한다지만 이 서류에 나와 있듯이 이분들이 사립이나 공립에서 퇴직하고 자리를 옮겼을 때는 그게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이 생겼고 그걸 몰라서 못해서 피해를 받았고, 피해 받은 중에 두 번의 구제에서도 또 배제 규정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대상자를 확대시켜서 예산을 확장해 가지고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로 17대에 제가 관여할 때 2363명이라고 행안부가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1930명이 혜택받아서 433명 차이가 났고요. 18대는 407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혜택받은 사람은 30명으로 4040명 차이가 났고요. 19대는 425명이라고 그랬는데 19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폐기로 다루어지지 못해 혜택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20대로 넘어와서 425명이라는 통계가 74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를 잡으니까, 1인당 2억 4000만 원씩 해서 계산하니까 40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계산은 현재 남아 있는 분이 13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대로 계산하면 34억이 최대 액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가 복지사회를 지향합니다. 복지사회 차원에서도 이분들을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오니 법 취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구제해 주셔서 이번에는 정말로 연금법에 대한, 현행 연금법도 20년 이상자가 저처럼 합산이 가능하듯이 단서조항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이번에 해결해 주셔서 연금법에 관한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간곡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최종진 전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경청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확인에 대해서 지금 전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약 13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실에 직접 찾아 뵙고,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작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사학연금공단 그리고 국방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이 법에서 구제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일시금을 받은 대상자를 전수조사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 확인은 행안부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전수조회를 한 결과 20년 이상 자가 468명 그리고 20년 미만 자가 280명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합쳐서 748명은 정부 기록에 의한 정확한 자료이고 이분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따로 얘기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제의 필요성이 주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금 재직기간 합산 특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했다가 퇴직하고 다시 재임용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있다가 퇴직하시고 다시 국공립에 들어와서 선생님을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또는 공무원으로 있다가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 또는 군인으로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세 가지 경우인데, 재직기간 합산 특례를 뒀던 목적은 예전에는 연금 수급기간이 20년이 돼야만 수급권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전 재직기간이 20년이 안 된 자로서 퇴직했다가 다시 재임용되면 그 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수급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고 도입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60년대와 80년대 두 차례에 걸쳐서 들어오는 부분을 합산한다는 특례를 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할 당시에 20년 이상으로서 이미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가 연금과 일시금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일시금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재직기간 합산 특례의 목적에 사실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정부안 부칙으로 구제할 때 그 부분을 20년 이상 자를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을 둔 것입니다. 2010년도 정부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뒤에 헌법재판소가 2011년도에 위헌여부를 물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미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다, 그래서 보호할 법익이 크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헌이 아니다, 그래서 평등권 위반이라든지 이전에 최규식 의원님께서 구제했던 일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평등권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합헌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2010년도에 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을 두면서 20년 이상 자를 제외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헌소송한 결과가 합헌이라고 한 것을 우리 정부가 뒤집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연금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대상자가 748명이고 이분들을 가장 작은 금리로 저희들이 계산…… 이분들이 어떤 예냐 하면 예를 들어 97년까지 선생님을 하다 퇴직하시고 98년․99년에 공립학교로 다시 오셔서 2년 뒤에 퇴직하신 경우 이분이 22년을 근무했다 하면, 오늘 시점으로 해서 재직기간을 합산해 버리면 99년으로 다시 연금수급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97년에 일시금 받은 분을, 2년 뒤에 다시 퇴직한 사람들의 연금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오늘 날짜, 18년 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금리가 1.5%~2%입니다. 이 금리로 해서 한 19년치를 합산하는데 소급기여금이라든지 뱉어 내는 게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99년 퇴직한 이후에 지금까지 연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계산해 주면 약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억을 환급하고 기여금을 반납하고 그리고 3억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평균 나이는 74세입니다. 그러면 74세부터 평균수명이 83세 또는 84세로 갑니다. 앞으로 10년간 연금을 더 수급한다고 할 때 이분들의 연금을 가장 작게 한 200만 원만 쳐도 약 2억 4000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만약에 이미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연금을 선택하지 않은 자를 재직기간 합산 특례 목적에 반해서 다시 인정해 줌으로써 국가 재정에는, 지금 연금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약 4000억 원에 해당하는 재정부담을 가져온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고 기재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 기재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최규식 의원께서 이 법을 발의한 당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속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때 08년 2월 20일 날 행자위․법사위를 할 때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소급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미 권리를 가진 자였다,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 많은 부담이 있다고 행자부장관인 박명재 장관이 말씀하셨고 당시 예산처에서도 이것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반대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정권 교체기였고 그때 회기가 만료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어렵게 통과된 사안인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셔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일시금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분들이 퇴직할 때는 그 자체가 합법이었습니다. 일시금 받고 지금 말씀드린 재임용 다음에 퇴직할 때 합산금을 내면 됐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금법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사람은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사립학교에서 공립 오면서 또는 초중등에서 대학교수가 돼서 가면서 그다음 날짜로 바로 재임용 돼서, 연금을 받고 재임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임용되면서 연금을 일시금을 선택하고 합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연금법도 이게 합법입니다.
그리고 예산 추계는 인원수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5년간 확인했습니다. 13명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얼마 얼마 주는 돈이 국가 예산으로 해결해서, 연금 재정에 그거 하다면 이것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국가가…… 지금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논점에서 봤을 때 80대 노인 13명을 희생시켜서 그분들만, 4대 연금도 아니고 노령연금 20만 원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왕따적 자리에 두시는 것은 복지국가,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처사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귀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법 취지가 17년, 18년 근무하고 나간 이후에 1년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 그것을 합산해서 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입법취지가 만들어졌던 건데 이것은 20년 이상을 근무하셨던 분들이 선택의 문제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모르겠어요.
열세 분이 정말 우리가 말하듯이 노령연금 대상자로서 그렇게 현재 사회적 처지와 경제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이 그럴지도, 제가 보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바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과 관련해서 저는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다른 공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공단은 연금 관련된 일을 하는 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금공단은 연금 관련해서 일을 하는 공단이고 관련성 있는 업무로 특정되어 있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업무이고, 더욱이 지금 연금공단이 지방 이전으로 인해서 상당한 박탈감과 소외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위원님들, 나항․다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고요?

저는 분리돼서 있는 부분들이 공무원연금공단 관련한 업무와 연금 관련한 업무를 엄정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들을 더 타당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특수직종과 이런 직종이 너무 과하게 보호받고 하는 부분들이 경향적으로 강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 사회적 상황을 보더라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현재 공단 관련한 공사, 현재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수당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거기까지 해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조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서상, 그렇지요? 형평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의 형평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 공단과 다른 공단, 다른 공단과 공사, 여기의 형평을 얘기해야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야기는 염치없는 얘기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돈 모자라서 큰일인데 계속 쓸 궁리를 하고 게다가 러닝(running)으로다가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받고 있는 분들이, 이것은 논리상으로 아무리 만들어 내더라도 군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제도이지만 여기에 추가로 공무원연금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업무로 인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 업무로 인한 부분이라는 특정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타 공단이나 공사와 차별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보고 또 긍정적인 면도, 다른 업무로 인한 특수성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책임성을 좀 더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그런 시각을 두루두루 갖춰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공단이 어차피 인사혁신처의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실무적 지원이나 실제적인 지원을 다 하게 될 텐데 왜 실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체계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3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유족들 입장에서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개정하는 그 위원회에서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사처에 있는 심사위원회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게 지금 했습니다. 굳이 사전에 순직을 인정받는 절차가 없이도 유족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 부분은 정부가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었고요.
그밖에 지금 총리 소속 위원회로 운영함으로 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사망하거나 다쳤는데 그 인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도 되고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책임 있게 그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오히려 법이 제한적인 방식으로 신분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심의,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라면 국무총리 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 자체에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법체계가 바뀌어서 심의의 재량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심의 과정에서의 경험의 축적과 거기에서의 기준 도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은 오히려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더 빨리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게 되거든요.

저희가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공단이 하던 일을 인사처가 대신 하겠다 그런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위원회 운영 자체를 인사처가 또 총리실이 조금 더……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많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심사 내용들인데, 경우에 따라서 저희 국장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데 위원회 운영 과정에는 공단이 중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임성을 더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에 본회의가 산회되고, 본회의 산회가 4시 이후로 늦어지면 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회의할 때 조문화해서 가져와야 돼요, 조문화. ‘현재 내놓은 안을 수정해서 이렇게 바꾸었다’ 그렇게 해야 빨라지지 지금처럼 설명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딱 ‘조문을 어떻게 바꾸었다’. 그러니까 수정된 조문안을 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는데 오늘 시간은 짧고 논의할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훈법과 관련해서 유관순 열사 훈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건국훈장 3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법률 개정해 주어야 1등급으로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법안심의를 안 해 가지고 삼일절 앞두고 이것도 안 되고 있다고 언론에 몇 차례 난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기왕 논의한 것을 일단 먼저 하시고 삼일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상훈법을 앞에서 해 주시면, 결론은 이따가 위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의 적용대상과 적용시기 그리고 보상시스템, 세 가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준비된 의견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준비하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했지만,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검토 대상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두 개 안인데요 첫째는 특정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정안을 보시면 ‘2017년 6월 30일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논거로는 17년 6월 30일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간제교원 순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을 17년 6월 30일에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적용대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유사 입법례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밑의 각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법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칙 2조(안장 대상자의 적용례) 부분에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고 단서조항에서 3호 같은 경우 순직 경찰관은 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94년 9월 1일, 이 법에 기준시점을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특정 대상을 소급 적용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관련 법률에 의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수정조문을 보시면 일단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 이후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람’ 이것이 제정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이고, 이것을 각 호로 나눠 가지고 1호에 그렇게 하고 또 2호 부분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다음 각 목의 법률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산재보험법 외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능하다고 예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능하다고 하기보다 또 다른 유사 법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진정소급은 아니지만 비진정소급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적용 폭이 1안보다는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만약에 하면 1안 같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한 10여 년 내외로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2안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재법에 산재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대충 추산해 보면 한 삼사십 년 정도가 이 부칙으로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사망신청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한 지 몇 년 되신 분 중에 아직 신청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계기로 다시 또 관심을……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소급해서 구제하자는 취지시라면 1안으로 봐 주시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입장이 아주 명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도 보시다시피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한 예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 6월 30일 이후에 산재법에 따라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자가 8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법 1안으로 할 경우에는 업무상 사망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순직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순직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1안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 다 순직을 인정받고 유공자가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순직심사위원회에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법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3조 2호 가목 공무수행과 관련된 부분 외 나목과 다목 요건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들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제정안에서 간접계약이라든지 임시 고용하는 분들도 다 순직심사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제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컨대는 회의에 일시적으로 참석한 자문위원이라든지 강의를 위해서 초빙 오신 분들에 대해서까지는 현재 재해보상법에서 고용주로서 저기 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정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고용주로서 사용자 책임 차원에서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법이라든지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민간인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업무에 상시적으로 또는 용역 형태로 종사하는 대부분의 인력들은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우연히 참여하게 되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 직장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재해보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포함하지 못했고요 또 외국 사례도 그런 예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해보상법 제3조 제2호 다목에 보시면 법령계약 등에 따라 보수나 수당을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충분히 심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직심사대상 비정규직 통계를 처음에 검토했을 때 직접고용 근로자 14만 명 외에 간접고용 근로자―청소, 경비, 시설 관리하는 인력들이라든지 용역업체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으로서 회의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까지는 같이 포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담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약에 의한 간접고용까지도 심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 하는 국가유공자법이라든지 복지부에서 하는 의사상자법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예우를 인정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법으로만 다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어디까지나 사용주로서, 고용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설계․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대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법이 결정되고 이후 진행될 때 그 차이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 법 개정의 취지이고, 그다음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정규직과 계약직 부분들을 포괄해 나가고 공무라고 하는 범위를 넓혀서 해당되는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부분들을 넓히는 것이니까 자꾸만 과거의 부분으로 적용하게 되면 논리가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재에 의해서 보상받았던 분들은 그것에 따라서 계속 보상이 이어지는 것이고, 이 법이 개정되고 소급해서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그 이후에 신청해서 선택하는 것이지요. 산재로 간 분은 산재로 하시는 것이고. 이 법에 의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해 주면 이 취지에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해 주시는 게, 특별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어떤 사회현상을 가지고 법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태도는 상대 위원에게 실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급 적용의 시점을 정해서 그 이후로 적용하게 되면 그 취지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산재보험이라든지 여타 부분에 있어서 위험적 직군 그리고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이라든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산업현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의 부분들은 산재보험이라든지 여타 보험들을 더 강화해야 되는 다른 법에 의해서 보장할 범위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다 섞어 버리면 현재 상황에서 논의를 좁혀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다른 법에서 충분히 포괄해서 개정안을 낸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은 이 사안대로 처리하고 그 사안이 있으시면 그 사안대로 다시 봐야지, 저는 이게 의미 없다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저희가 인사혁신처이지 않습니까. 인사처라는 것이 결국은 고용주로서 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이게 외연을 넓히다 보면, 만약에 그런 재해보상법을 만든다 했을 때 인사처가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보훈처 소관이 될 수도 있고 복지부가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인사혁신처에서 이 법안을 만들고 준비했다는 것은 일단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피고용자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오늘 오후에 가져온 안으로 서로 만족할 수 없으면 원래 가져왔던 안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가는 다…… 언제까지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개별적인 사안 사안들이 다 하나씩 나올 텐데 그것을 일일이 여기서 다 검토하겠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다른 것을 다음에 하든지 그러는 게 낫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체계 개편 관련돼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연금공단에서 1심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약 64%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처 소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집행업무와 제도개선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운영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든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백지신탁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이런 여타 위원회들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재해 관련 심사하는 현행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들도 풀을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해서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연금공단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쌓인 경험과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안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다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실무적으로도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달리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정말 다양한 전문가, 특히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서 다뤄야 되는데 일반화된 행정 체제 속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쉽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표창원 위원님께서 그동안 주장하신 입증책임의 전환 부분까지는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현실 여건에서 저희들이 유족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주면서 가장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현재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서 공단이 재해보상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이 순직이 36%에 불과합니다. 이건 반대로 64%에 이르는 결정을 재판부와 다르게 내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사처하고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문인력을 동원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연금공단이 처음에 위탁받은 업무는 재해연금을 정했을 때 그걸 지급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심사 기능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순직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연금공단이 직접 하다 보니 그동안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정서하고도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재판에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부분하고도 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책임 확보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연금공단 재해보상실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일해 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요?


그런데 공단에 떼 낸 업무를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인사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처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나아갈 방향인데 지금 방향을 잘 잡고 계신지 저는 의문입니다.
위원님들 또……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추가와 관련해서는 이견 없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 추가는 일단 추가 논의하는 걸로 하고, 국립대 교직원 추가는 실익이 없으니까 제외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수행사망자와 관련해서 현재 가․나․다목으로 일정한 신분 요건을 계속 두는 것으로 위원님들 다수가 의견을 모으고 계시고요.
위험직무순직과 관련해서 아까 이명수 위원님이 기준을 제한적이 아니라 기준을 일반적인 요건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검토하신 것은……

그리고 모든 위험직무 상황을 저희가 사전에 법률에 다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4년도에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를 조련하는 동물조련사가 호랑이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할 때……
또 제5조제11호에서 그밖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위험직무순직이 인정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명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닥터헬기 부분은 빠지지 않느냐고 우려하시는데 저희가 소방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준해서 기존의 11호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업감독 공무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수부하고 절충했던 부분입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하단에 있는 사고처리, 인명구조, 구급행위는 저희들 제정안, 수정안 8호 가목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되는 그 상황으로 다 포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표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춘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 중에 ‘지도단속,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그 표현으로 하는 데 대해서 해수부와 협의가 됐습니다.
급여와 관련해서 재활급여와 간병급여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으시지요?



장해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그러니까 장해가 있어 가지고 연금을 받다가 그분이 사망하시면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순직대상자가 되면 순직연금은 연금대로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병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비공무상 장해급여하고 공무상 장해급여 중에 큰 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 표현을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별정우체국법하고 4대 연금 간에 중복 조정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배우자가 별정우체국 직원이고 한 상황에서 둘 중의 한 분이 순직하셨을 때 한 분은 연금받고 한 분은 순직에 따른 연금을 받는데 누가 순직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상비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심사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고.
부칙 관련해서는 수정안 중에서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신 게 1안이신가요? 이견 없으신 게 1안?
이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공무수행사망자 부분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는 걸로 하고.
일단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접겠습니다마는 재해심사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체계 개편 개정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편 내용을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인사혁신처에서는 그렇게 하고 연금공단에서 진행해 왔던 부분들과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을 개선안으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죽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공단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재해보상 체계 개편에 대해서 공단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하고 계속 지속적인 논의를 해 왔고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단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지만 저희는 인사처에서 하시는 부분에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열 때는 연금공단하고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위원님들이 소재지가 서울이 많으셔서 그때는 저희 직원들하고 공단 직원들하고 같이 서울에 올라와서 회의를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징계위원회나 윤리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세종에 내려가고 나서 현실이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주로 서울에 대부분 소재지가 계시기 때문에 회의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사 결과에 따라서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하는 것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소송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이래서,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산하기관인 공단에다가 궂은일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커지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맡게 되면 소송당사자가 인사혁신처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부담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게 수행하자는 뜻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부분을 선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00건이라는 심사 건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체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처가 뭔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담과 궂은 그거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단의 협조나 조력을 저희가 없애고 이런 게 아닙니다. 충분히 활용해서 같이 심사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해보상, 유족연금이나 이런 지급 업무를 연금공단에 대행하도록 위탁한 인연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보상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업무까지도 그동안 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어렵게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충격을 받은 것은 연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재판 과정에서 많이 뒤집어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 봤을 때 재판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는 하지만 종합적인 판단은 판사님들이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이 물론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특히 국민을 위해서 현장 공무원들이 걱정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인사처가 최소한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을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이 업무를 인사처로 이관하게 되면 1심이 저희 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되는데 6000건을 심사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 작업은 역시 공단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접수라든지 나중에 재해보상 지급 업무는 역시 공단이 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안건에 대한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전문인력과 전문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 공포 이후 시행하는 데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 28조에 보면 사무기구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윤리위원회라든지 재산 등록하기 위해서 재산등록심사과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조직을 행안부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만들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준비작업이 6개월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사한, 산재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재재해심사위원회도 역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두고서 하고 있고요,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도 역시 사무국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가 책임을 직접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단 인력 30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을 제정하면서 새로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활급여라든지 간병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역시 집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해보상실의 인력을 활용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벌써 1년여 이상 준비를 해 왔고 그리고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했을 때도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 대부분이 전문적인 심사체계가 필요하고 인사처가 직할해 주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정안에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저희가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보훈처라든지 다른 기관의 사례도 그렇고 저희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중요한 위원회들하고 비교해서도 제도가 매우 이질적이고 낙후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위원회 운영 과정에 대해서 인사처의 저나 간부들이 뭘 자세히 경험하고 들여다볼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불인정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데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공무원이 뭔가 전담해서 커버하고 보고도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인식이 강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청회나 이런 과정에서도 소방이나 경찰과 같은 현장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 건수가 1년에 대략 얼마나 되고 재심위원회는 얼마나 돼요?



그다음에 총리 소속으로 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생기면 이 조직은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소청심사위원회 이런 것처럼 위원회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인사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 주식백지신탁위원회, 모든 위원회를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저희가 수행하면서 그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나 문제점 이런 데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직무 순직인정심사 이런 프로세스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편하더라도 똑같은 체제로 1심은 인사처의 심의위원회가 되고 2심은 국무총리 소속의 재해보상위원회가 되지만 그 원처분청은 인사처장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인사처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달리 반론을 제기는 않겠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위험직무순직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열거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빠진 공무원들은 ‘그밖의’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고 아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보완 안 한 것을 제가 다시 반론 제기는 않겠는데…… 이것 만들 때 부처 의견 다 들은 것 아닙니까?




준비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데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하여튼 용기를 얻어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처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 법 개정으로 군인하고 달라지는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밖의 사항 관련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시고, 재직기간 합산에 관한 특례대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충분히 심의하셨으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 중 이명수 의원 발의안인 의사일정 제5항을 제외한 1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재해보상법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훈법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오전 회의 끝나면서 일정에 따라서 빨리 처리할 부분들은 처리하자라는 그런 취지라서 상훈법부터 하시고요.
그다음에 33번 지방분권 관련한 특별법도 그동안 대통령 산하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약간의 명칭 변경과 기능 조정을 통해서 계속 매년 연결해 줬는데 이게 일몰법이라서 아마 5월 첫째 주까지가 이 법 시한이에요, 왜냐하면 정권에 맞춰서 5년씩 해 줬으니까요.
시한인데, 각 명칭들을 많이 바꿔 줬지요. 예전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분권 특별법이라고 해서 개정법률안으로 약간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하면서 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부합해서 한번 해 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5월 첫째 주에 시행을 해야 돼서, 이번이 2월 임시국회고 4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업무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14.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7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회안이 준비가 됐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과 권한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주로 정리가 됐고요.
다만 진실 규명의 범위와 관련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통과를 시키되 진실 규명의 대상사건을 여야가 다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일제시대 강제 징용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일단 진실 규명을 제한적으로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홍철호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하되 여야가 지금 진실규명을 위해서 동의한 사건인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이 부분을 일단 제한적으로 열거를 해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통과시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3월 초에 어차피 우리가 한 번 더 하기로 지금 합의가 돼 있으니까 그때는 결론을 내겠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견을 다듬어 가지고 오겠다 아니면 원안대로 할 수도 있고.
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 그렇게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시면……






여기 독립운동 하면 그러면 독립운동을 언제부터, 강점기로 한다는 것인데 독립운동의 범위도 굉장히 많아요. 일본도 있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강점기 강제징용 비롯해 가지고 동경지진 사건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가지고 관동대지진 이것을 하나로 할 거냐, 통합해서 과거사로 다 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올 때 그것을 두 가지 안을 만들어서 따로 법률을 분리할 거냐, 통합해서 할 거냐 그것을 지난번에 대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그것 가지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것하고 아까 대일항쟁기 따로 있는 법률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대안을 만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고려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점상으로는 안 올라왔는데 4ㆍ3 관련한 사안들이 준비가 되면 다음 기일에 28일 날 논의가 가능할까요, 수석전문위원님?


오영훈 의원안이 소위에 직접 회부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하려면 소위 별도 안건으로 상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사건 법률들이 지금 현재 5건이 올라와 있고 제주 4․3, 노근리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또 2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원 2건은 내용상으로 포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미리 들어와 있던 개별사건 이것도 다 포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화위법 대안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하는데 최근에 들어온 제주 4ㆍ3사건 등 2건은 포섭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8)상정된 안건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02)상정된 안건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9)상정된 안건
(17시52분)
지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들이 협상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부분 중에 지금 우정사업본부 우정청 승격 관련해서 관련 진술을 하기 위해서 출석하신 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진술해 주십시오.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청으로 승격되도록 저희들이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고 관계 부처에서―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재정부, 그동안에 많은 부처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주무부처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정청으로 변환을 했으면 했던 가장 큰 의미는 나름대로 보다 독립된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정청 승격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관계되는 여러 다른 기관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위상이라든지 사업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으로서의 승격이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그다음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도 그렇게 크지 않다. 외국의 사례 입장에서 봐도 독립된 기관 형태도 있고 다른 형태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청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직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관계 부처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 의견 중에 ‘이게 앞으로 어차피 공사화․민영화로 되는데 굳이 청으로 갈 필요가 있냐, 차라리 그냥 막바로 공사화․민영화로 가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는 정부․기업 형태인데 구성원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청으로의 어떤 변화가 우선이고 그다음 문제는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거지요. 책임과 권한이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청으로 가면서 권한은 커지는데 실제로 여기서 취급하는 업무가 민간 베이스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고, 저희가 보듯이 78%가 금융 업무이고 이게 다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과 경쟁 업무인데 그것이 공사화로 확 그냥,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말 시장의 경쟁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독립된 청으로 가서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고 그런 다음에 공사로 간다고 한다면, 그냥 공사로 가는 것이 더 독립적이고 더 권한을 많이 갖는 형태 아닙니까?

예, 의견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전문가 토론회에 갔는데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청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청으로 왜 합니까, 그냥 공사화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의 사례, 제가 이 관련 저기도 해외에 나가서 봤는데, 제가 직접 우정 관련해서 간 것은 아닌데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우정부장관 이런 사람이 하는데 우리만 본부장이라고 나가서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진국가라고 돼 있는데 우정사업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도청처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책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사화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지, 본부에서 그냥 막바로 공사화 가는 것보다는 이게 보다 바람직한 것 아닌가.
지금 정부가 공사화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청이 된다고 해서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판을 바꾸는 거거든요. 우정사업 자체의 경영에 대한 자기 나름의 쇄신과 혁신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사화로 가는 것을 앞두고 하는 건데, 그런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정청으로 승격했을 경우는 소속 직원들 사기가 높아지고 경영의 자율성이 증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우정사업본부 인력이 대부분 지방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본부 인력은 일부 하고 있고. 우편․예금․보험 등 조금 전에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 쪽이 기업적 성격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청으로 하는 것은 정부조직 구성 원리하고 맞지는 않다 이런 게 있고, 또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위축 문제라든지 정무직 증가에 대한 타 기관의 우려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나 수행 기능 또 민간에 미치는 영향들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관련해서……
여기 오셨지요, 국토부?


현 행정체계 내에서는 지자체 간 갈등으로 정책에 대한 조정과 종합적 계획, 정책 수립이 어려워서 광역교통청 설립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관계 지자체 의견 수렴을 했는데 행안부 의견 수렴 당시, 작년 12월입니다, 반대 입장이던 6개 지자체가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하고도 관련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세부적인 기능을 조정할 때 지방자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조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사당역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저희가, 지금 잠실에 가면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바꿔 주려고 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경기도 분들은, 경기도 예산을 서울시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경기도민을 위한 예산을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노선 하나 집어넣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교통부에 입사한 지 30년 됐는데요, 30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고 현실화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통과시켜서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주시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교통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다른 지방에서도 별도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 중앙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집행하고요. 실제 집행만, 필요한 지역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전의 자료에도 보면 이름이 바뀐 것 아닙니까? 수도권광역교통청에서 대도시권, 그래서 전국에 있는 거점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을 다시 재정비하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지원 방향인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현재 국토교통부의 교통 관련한 부분들이, 광역교통 부분들의 인력을 그냥 떼 가는 겁니까, 추가적인 인력 소요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역교통청이 신설되면 지자체하고 같이 기능을 조정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 정책이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수도권광역청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해요, 워낙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런데 이게 되면 결국 특별행정기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의 정부 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른 총론적으로는 공감을 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청이 생겨서 국토교통부와 그다음에 이 청과 또 국토관리청과 그다음에 광역단체―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데하고 어떻게 업무가 되는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소프트웨어 자료를 내십시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의 국토관리청은 지역 간 교통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통, 도로하고 하천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권 내에 있는 동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문제는 지방의 도시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도시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지역 간 국도를 건설한다든가……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업무 조정 또 하나는 재정도 넣어줄 수 있는 것은 대광청이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이 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도권 의원님뿐만 아니라……
기왕에 또 이게 있었어요. 청이 없어서 그렇지 권역은 있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이 문제는 오늘 결론을 내줘야지 이게 지금 엄청 묵은 숙제더라고요.
내가 세미나도 가서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수원에서 성남을 거쳐서 서울로 오고 아니면 이천에서 광주를 거쳐서 하남 거쳐서 서울로 오고 이러려면 제대로 노선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한곳에 집중돼 있거나 소외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몇몇 도시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교통 소외지역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길 겁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28일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법사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정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권한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이것 한다면, 저희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정부조직법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동시에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또는 정부조직법에서 예를 드는 각호의 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9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30.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19분)

자료 2쪽에 보시면 현재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취지에 보시면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남구 쪽에 있지 않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해서 또 역사적인 유래까지 감안해서 법을 내게 됐는데 심사하실 때 부칙 제2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에서 이 안에는 ‘국가는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ㆍ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명칭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국가의 지원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에서는 원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에 드는 비용은 약 25억에서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다른 입법례가 없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부칙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적인 편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전국에 방위를 갖고 있는 구가 26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정부 지원이 된다면 나머지 것도 다 지원해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동의해 주되 비용은 인천시나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부칙 조항을 삭제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석위원이 이견 없을 것으로 체크한 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폐지법률안 등이 있는데……



44.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21분)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용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은 참의원의원선거법이 1958년 1월 25일에 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이 법률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법인 참의원의원선거법이 1960년 6월 23일에 폐지되었고 또 3공화국 이후에 단원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동 법이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수용 입장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4항과 제45항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23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지사가 3년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 렌터카 영업을 등록을 제한하여 그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427조의2를 신설하고 또 도지사가 3년의 범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제한하여 그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국토교통부의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료 5쪽에 보시면 전세버스 수급조절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지금 이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제5조의2 3항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수급조절 필요성이 있고 지역별 통제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이 어렵다고 보이고 앞의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주도의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하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자치도 내의 자동차대여사업에만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렌터카의 대여요금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존 대여사업자들의 이익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보시면 일단 자동차대여사업의 1항 같은 경우는 2개의 수급조절위원회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둘 다 채택이 된다면 따로 따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수급조절위원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시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하는 것인데 이게 위성곤 의원안에서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신중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점이 있지만 등록에 관한 사항에서는 이미 시행규칙에서 자동차 보유 명세, 차고ㆍ부대시설의 명세, 영업구역 등을 정하고 있고 판례가 업무의 범위․내용, 영업구역에 관한 규율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 단위로 조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지역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2쪽에 도지사의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부분은 현재 부속도서인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등에 대해서는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지만 위성곤 의원안에서는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의견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수정의견으로 12쪽의 자동차관리법 법령 거기 보면 25조1항 1․2․3호에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다음에 극심한 교통체증, 또 3호가 대기오염 방지나 그밖에 대통령령. 그래서 3호까지 수용을 하면 너무 재량이 넓어지고 또 전시․사변까지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제2호만 수용하는 방안으로 수정 수용하는 의견을 수정안에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저희들 이견은 없습니다. 필요한 자치행정 사항이고 그리고 실생활하고 밀접한 현장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요, 그렇게 동의합니다.


전세버스는 빼고……










그리고 도지사의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수정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겁니다.
제25조제1항제2호 사항을 다, 제주도로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수정한 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만 전세버스 수급조절 권한도 사실은 저희 제주도에서는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국적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토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22일 11시.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 심사가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