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4년 7월 29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성, 책임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국민을 대표하여 검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고, 또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을 향해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엄중한 직위입니다.
특히 독립 관청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유무형의 외압으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기관장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어 2년의 임기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중립 준수의 의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 이후로 더욱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13만 경찰 조직을 대표해야 할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본인의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또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성, 책임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적임자인지를 국민을 대표하여 검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고, 또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을 향해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엄중한 직위입니다.
특히 독립 관청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유무형의 외압으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기관장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어 2년의 임기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중립 준수의 의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 이후로 더욱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13만 경찰 조직을 대표해야 할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본인의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또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주질의 완료 후에 보충질의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주질의 완료 후에 보충질의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9일
공직후보자 조지호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늘 경찰을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경찰청장후보자 조지호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일상의 위험과 범죄에 맞서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 부름 앞에 준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면서 범죄 양상도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악질적인 민생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서민과 약자들에게 가혹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관행화된 불법과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릇된 풍토 역시 여전합니다.
국민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 내기 위해 경찰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에게 경찰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경찰 구성원의 지혜와 마음을 한데 모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민이 경찰에 가장 바라는 것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켜 내는 것이며 이것은 경찰의 첫 번째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찰 활동의 목표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터운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안전에 있어서는 그 격차를 없애 나가고 특히 악성사기, 마약,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는 배후조직과 범죄수익,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사 지휘와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 수사의 완결성, 책임성, 신속성을 높이고 필요한 자원을 과감히 지원하는 등 수사관의 능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악용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인재 양성, 수사기법 개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안보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서 헌법가치와 국가정체성 수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법과 원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약자를 지켜 주는 최후의 버팀목입니다.
법질서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서민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칙과 횡포,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고질적 부패와 비리에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대상이 누구라도 동일한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법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치안의 외연을 넓히고 소통과 존중에 기반한 합리적 경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찰은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범죄 예방과 검거, 사회적 약자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역사회는 물론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긴밀한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상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주민, 지자체와 협력 기반도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다져 가겠습니다.
또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부터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전국의 동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행태, 관행은 과감히 덜어 내고 인사를 비롯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현장의 활력과 경쟁력을 한층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투철한 사명감으로 희생을 무릅쓴 채 위험에 맞서는 경찰관의 처우 개선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법 집행과 치안정책의 지향점은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경찰청장의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14만 동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청년 시절부터 가져왔던 원칙과 소신에 더해 그간 고민해 온 비전과 정책들을 실현하여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다운 경찰로 새롭게 각오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경찰을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경찰청장후보자 조지호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일상의 위험과 범죄에 맞서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 부름 앞에 준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면서 범죄 양상도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악질적인 민생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서민과 약자들에게 가혹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관행화된 불법과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릇된 풍토 역시 여전합니다.
국민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 내기 위해 경찰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에게 경찰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경찰 구성원의 지혜와 마음을 한데 모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민이 경찰에 가장 바라는 것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켜 내는 것이며 이것은 경찰의 첫 번째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찰 활동의 목표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터운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안전에 있어서는 그 격차를 없애 나가고 특히 악성사기, 마약,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는 배후조직과 범죄수익,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사 지휘와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 수사의 완결성, 책임성, 신속성을 높이고 필요한 자원을 과감히 지원하는 등 수사관의 능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악용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인재 양성, 수사기법 개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안보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서 헌법가치와 국가정체성 수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법과 원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약자를 지켜 주는 최후의 버팀목입니다.
법질서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서민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칙과 횡포,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고질적 부패와 비리에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대상이 누구라도 동일한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법질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치안의 외연을 넓히고 소통과 존중에 기반한 합리적 경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찰은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범죄 예방과 검거, 사회적 약자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역사회는 물론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긴밀한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상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주민, 지자체와 협력 기반도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다져 가겠습니다.
또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부터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전국의 동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행태, 관행은 과감히 덜어 내고 인사를 비롯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현장의 활력과 경쟁력을 한층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투철한 사명감으로 희생을 무릅쓴 채 위험에 맞서는 경찰관의 처우 개선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법 집행과 치안정책의 지향점은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경찰청장의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14만 동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청년 시절부터 가져왔던 원칙과 소신에 더해 그간 고민해 온 비전과 정책들을 실현하여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다운 경찰로 새롭게 각오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주질의 시간은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대체로 한 3분 이내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주질의 시간은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대체로 한 3분 이내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위원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이종호, 채 해병 사건의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다는 이종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경무관이 조병노 경무관입니다. 이 조병노 경무관은 작년에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감봉 징계가 청구됐는데 불문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경찰청에 징계요구서, 감찰결과서 또 인혁처에 징계결정서를 달라고 했고 또한 전 인사혁신처장을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자료도 제출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더욱더 조병노 경무관이 승진 청탁은 실패했지만 뭔가 큰 힘에 붙어서 징계를 무마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 제기돼 있는데 수사 외압 관련해서 용산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의혹 또 수사 외압을 제기했던 경찰과장은 현재 지구대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이 사건이 어쩌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채 해병 사건과 흡사하다, 제2의 채 해병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이종호, 채 해병 사건의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했다는 이종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경무관이 조병노 경무관입니다. 이 조병노 경무관은 작년에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감봉 징계가 청구됐는데 불문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경찰청에 징계요구서, 감찰결과서 또 인혁처에 징계결정서를 달라고 했고 또한 전 인사혁신처장을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자료도 제출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더욱더 조병노 경무관이 승진 청탁은 실패했지만 뭔가 큰 힘에 붙어서 징계를 무마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 제기돼 있는데 수사 외압 관련해서 용산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의혹 또 수사 외압을 제기했던 경찰과장은 현재 지구대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이 사건이 어쩌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채 해병 사건과 흡사하다, 제2의 채 해병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맞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판단하겠습니다.
33명에 대해서 징계의결을 했는데 5년 동안에 불문에 부친 경찰공무원은 이 사람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 외압을 주장했던 사람은 좌천성 인사를 받고 수사 외압을 주장한 사람은 징계, 정말로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만한 5년 동안에 한 번도 없던 불문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이 배후에 용산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이게 제2의 채 해병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게 해 주시고 전 인사혁신처장이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게 해 주시고 전 인사혁신처장이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본질문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좀 절제하고 자료 요청이라든가 의사진행에 한정된 그런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3분으로 주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3분으로 일단 제가 했으니까 대신 좀 더 간략하게, 3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식 위원님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상식 위원님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갑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들어 급격하게 훼손된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태도를 묻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볼 때 오늘 핵심 증인 이원모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대통령과 관련된 직무의 비밀유지 필요성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상으로 볼 때 대통령이 그날 참석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찰 고위 간부 면접과 경찰국 설치, 이 두 가지가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민 장관께서 저번 기관 보고를 통해서 이원모 전 비서관의 참석을 인정했으니까 왜 그랬는지 한번 따져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증인 요구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온다, 매우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으로 경찰 간부들을 겁박하고 길들이고 줄 세우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대통령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 매우 무책임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는 공직자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것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 2시 되어도 안 나오면 국회법 등에 따라서 고발 등 엄정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들어 급격하게 훼손된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태도를 묻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볼 때 오늘 핵심 증인 이원모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대통령과 관련된 직무의 비밀유지 필요성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상으로 볼 때 대통령이 그날 참석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찰 고위 간부 면접과 경찰국 설치, 이 두 가지가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민 장관께서 저번 기관 보고를 통해서 이원모 전 비서관의 참석을 인정했으니까 왜 그랬는지 한번 따져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증인 요구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온다, 매우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으로 경찰 간부들을 겁박하고 길들이고 줄 세우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대통령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 매우 무책임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는 공직자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것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 2시 되어도 안 나오면 국회법 등에 따라서 고발 등 엄정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쪽에서, 좀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정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을 존중해서 저는 순수하게 자료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장후보자 청문회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몇 건이 거부돼서 지금 청문회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후에 증인 신문 전에 자료제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2023년 10월 6일 서울경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로 마약수사 사건 이첩 지시를 내린 문서와 그 관련된 회의 내부 회의자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23년 10월 11일 서울경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로, 영등포서가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발송한 이관 필요성 검토 문서.
세 번째, 2024년 2월 경찰청에서 인사혁신처로 전달한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징계요청서.
네 번째, 2024년 6월 인사혁신처에서 경찰청으로 발송한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징계통지서.
다섯 번째, 2024년 영등포경찰서의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요청서.
모두 5건입니다. 이것을 오후 증인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자료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을 존중해서 저는 순수하게 자료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장후보자 청문회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몇 건이 거부돼서 지금 청문회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후에 증인 신문 전에 자료제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2023년 10월 6일 서울경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로 마약수사 사건 이첩 지시를 내린 문서와 그 관련된 회의 내부 회의자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23년 10월 11일 서울경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로, 영등포서가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발송한 이관 필요성 검토 문서.
세 번째, 2024년 2월 경찰청에서 인사혁신처로 전달한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징계요청서.
네 번째, 2024년 6월 인사혁신처에서 경찰청으로 발송한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징계통지서.
다섯 번째, 2024년 영등포경찰서의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요청서.
모두 5건입니다. 이것을 오후 증인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자료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나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제출해야만 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조 경무관 감찰 결과서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감찰 규칙 39조 1항 2호에 따르면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서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 보도도 쏟아지고 이번 인사청문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고 또 조지호 후보자가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해당 경정의 좌천성 인사 발령을 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감찰 규칙에 따라서 감찰 결과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반드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이 자료를 후보자가 숨길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던 경찰에게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 경무관 감찰 결과서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감찰 규칙 39조 1항 2호에 따르면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서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 보도도 쏟아지고 이번 인사청문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고 또 조지호 후보자가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해당 경정의 좌천성 인사 발령을 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감찰 규칙에 따라서 감찰 결과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반드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이 자료를 후보자가 숨길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던 경찰에게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요,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턱없이 자료제출이 부실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두 아드님께서는 중학교 시절부터 해외 유학을 다녀오셨습니다, 대학원까지. 그렇다면 그 유학에 들었던 자금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소상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배우자가 해외 송금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개인정보라서 비동의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온 겁니다.
또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금전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또한 비동의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비동의했습니다. 개인정보 비동의를 그렇게 남발할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청문회라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후보자에게 기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제출을 안 해 줄 거면 청문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조지호 후보자의 직계비속 해외유학의 자금원 및 증빙자료, 즉 후보자와 배우자의 해외 송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해서 후보자 배우자와 차남 간의 금전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채 해병 사건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사건설명서 사본과 심의의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요,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턱없이 자료제출이 부실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두 아드님께서는 중학교 시절부터 해외 유학을 다녀오셨습니다, 대학원까지. 그렇다면 그 유학에 들었던 자금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소상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배우자가 해외 송금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개인정보라서 비동의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온 겁니다.
또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금전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또한 비동의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비동의했습니다. 개인정보 비동의를 그렇게 남발할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청문회라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후보자에게 기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제출을 안 해 줄 거면 청문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조지호 후보자의 직계비속 해외유학의 자금원 및 증빙자료, 즉 후보자와 배우자의 해외 송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해서 후보자 배우자와 차남 간의 금전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채 해병 사건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사건설명서 사본과 심의의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 위원입니다.
관례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제출이 거부가 된 적이 없는 관례가 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관례 얘기를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례가 없는 일을 지금 관례로 만들려고 하는 이 청문회가 이대로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청문회는 어쨌든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정치적 보상으로 하고 있는지, 고위공직자직을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가 필요한데 지금 자료가 거의 와 있지 않고 이것은 아무리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그래도 관례에 없는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아예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하고 계세요.
이런 청문회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연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되면 관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연기를 해 주시고 자료제출할 때까지 연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례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제출이 거부가 된 적이 없는 관례가 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관례 얘기를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례가 없는 일을 지금 관례로 만들려고 하는 이 청문회가 이대로 진행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청문회는 어쨌든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정치적 보상으로 하고 있는지, 고위공직자직을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가 필요한데 지금 자료가 거의 와 있지 않고 이것은 아무리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그래도 관례에 없는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아예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하고 계세요.
이런 청문회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연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되면 관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연기를 해 주시고 자료제출할 때까지 연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병도 위원님 손 드셨지요?
저는 윤건영 간사와 동일한 내용이어서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전반적으로 전직 청장후보자였던 윤희근 청장, 김창룡 청장, 민갑룡 청장도 제출했던 자료들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것을 그분들은 다 냈는데 왜 이번 후보자만 내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관련되어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 진행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할 자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부친으로부터 상속이 아닌 증여 형태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을 위해 자경 계획이 담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할인 청송군에 영농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아직까지 제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받을 수 있게끔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공정성 확보의 기반은 투명성, 공개성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경북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비공개 사안으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이 사건과 유사한 강원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및 심의결과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공개 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심의결과서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심위 관련 규칙에 따라 심의할 때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 이틀 전 위원들에게 1장짜리 사건설명서를 등기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장짜리 사건설명서도 경북청에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건설명서에 개인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제공하기 어렵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5항에 따르면 사건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기재 등의 이유로 계속 제출을 거부할 시 위원장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오전 내로 관련되어진 자료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할 자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부친으로부터 상속이 아닌 증여 형태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을 위해 자경 계획이 담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할인 청송군에 영농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아직까지 제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받을 수 있게끔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공정성 확보의 기반은 투명성, 공개성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경북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비공개 사안으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이 사건과 유사한 강원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및 심의결과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공개 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심의결과서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심위 관련 규칙에 따라 심의할 때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 이틀 전 위원들에게 1장짜리 사건설명서를 등기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장짜리 사건설명서도 경북청에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건설명서에 개인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제공하기 어렵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5항에 따르면 사건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기재 등의 이유로 계속 제출을 거부할 시 위원장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오전 내로 관련되어진 자료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의 자녀 같은 경우에도 93년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2세입니다. 우리가 성년을 20세로 봤을 때 12년의 세월이 지나 장성한 성년들입니다.
사실 이 인사청문회 제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인사청문회를 받아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저는 지금 자료 요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자료 요구, 심지어는 배우자…… 위성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 배우자의 대학 시절 성적증명서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의 자녀 같은 경우에도 93년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2세입니다. 우리가 성년을 20세로 봤을 때 12년의 세월이 지나 장성한 성년들입니다.
사실 이 인사청문회 제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인사청문회를 받아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저는 지금 자료 요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자료 요구, 심지어는 배우자…… 위성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 배우자의 대학 시절 성적증명서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 안 하셨잖아요.
제출을 안 했지요.
그런데 나머지 건 다 제출하셨잖아요, 저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데 그런 형태의 자료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사청문회법이 2000년도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인사청문회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개정 절차만 있었지, 2000년부터 지금 25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료 요구나 우리 사회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인사청문회법이 우리 법이니까, 우리 행안위 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인 자녀들이 동의를 거부, 더군다나 해외에 있는 자녀가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보니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인사청문회법에서 제출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추정하고 후보자 본인한테 질의하고 그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이끌어 내고 하는 게 저는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몫이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 성인이 된 지 12년이 지난 우리 자녀들이 비동의를 해서, 자료 요구를 계속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청위원들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것은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준법성,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이게 지금 용산 의혹이라든지 대통령 인사 문제라든지 또 채 해병 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되는 부분은 사실 인사청문회의 설치·운영이나 이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인 자녀들이 동의를 거부, 더군다나 해외에 있는 자녀가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보니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인사청문회법에서 제출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추정하고 후보자 본인한테 질의하고 그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이끌어 내고 하는 게 저는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몫이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 성인이 된 지 12년이 지난 우리 자녀들이 비동의를 해서, 자료 요구를 계속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청위원들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것은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준법성,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이게 지금 용산 의혹이라든지 대통령 인사 문제라든지 또 채 해병 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되는 부분은 사실 인사청문회의 설치·운영이나 이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서초갑 조은희 위원입니다.
후보자 직계비속의 신상과 정보에 관해서 직계비속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도 직계비속의 동의가 없어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대한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 동안 후보자의 자녀 자산 또 부동산 거래 내역, 자녀의 주식 거래, 자녀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 배우자와 자녀 간에 받은 송금 내역이라든지 자녀의 통장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본질에서 벗어나서 헌법상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경우도 자녀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조지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경찰로 재직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투명하게 재산 및 신상이 매년 공개되어 왔습니다. 또한 경찰청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서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성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도입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청문회가 거듭될수록 청문회가 공직자의 엄격한 검증을 넘어서 후보자와 가족의 신상 털기로 계속될 경우에 좋은 후보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공직자 발탁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는 본연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역량과 자질을 제대로 갖췄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책청문회가 되기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직계비속의 신상과 정보에 관해서 직계비속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도 직계비속의 동의가 없어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대한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 동안 후보자의 자녀 자산 또 부동산 거래 내역, 자녀의 주식 거래, 자녀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 배우자와 자녀 간에 받은 송금 내역이라든지 자녀의 통장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본질에서 벗어나서 헌법상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경우도 자녀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조지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경찰로 재직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투명하게 재산 및 신상이 매년 공개되어 왔습니다. 또한 경찰청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서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성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도입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청문회가 거듭될수록 청문회가 공직자의 엄격한 검증을 넘어서 후보자와 가족의 신상 털기로 계속될 경우에 좋은 후보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공직자 발탁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는 본연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역량과 자질을 제대로 갖췄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책청문회가 되기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무성의 또 정부기관의 자료제출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하는 대원칙이 서 있습니다. 정보 보호법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다른 관련법의 여러 가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우선하고 있다 하는 것은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오늘 이 자료제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발언 외에도 지금까지 경찰청의 자료제출 상황들을 보면 이 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의심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호 후보자께서 평소에 철저한 원칙주의자다 하는 여러 이야기를 경찰청 내에서도, 밖에서도 들어 왔기 때문에 조지호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정말 엄정하게 해도, 충분히 깊이 있게 파헤쳐도 후보자의 자격 여지에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상황을 보면 굉장히 평소에 들리던 후보자에 대한 세평이라든가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위원님들이 지금 일일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자세는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받아야 될 자녀들의 인권 이 문제를 훨씬 넘는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역대 경찰청장, 지금까지 경찰청장의 자료제출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도…… 윤희근 청장, 김창룡 청장, 민갑룡 청장 그리고 지금 조지호 후보자, 이분들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정보 제공 동의 여부가 아주 극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찰청장후보자는, 지금까지 역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정부기관의 배우자 관련 그리고 자녀 관련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찰청장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특히 배우자, 단 한 명도 그런 부동의 내용이 없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계속 부동의로 일관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과세라든가 상훈이라든가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까지 지금 비공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양부남 위원이나 이상식 위원님 그리고 윤건영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또 정춘생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후보자의 농지취득 영농계획서 그게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감찰 결과보고서 이게 무슨……
그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면 소위 말해서 지우고 제출하면 이 업무 처리에 관한 후보자의 업무 적정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수사 심의에 제출된 한 장짜리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이 청문회의 효용성 자체를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후보자께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제가 만약에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후보자의 초등학교·중학교 성적증명서 내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제가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개인적인 사생활과 자녀들의 사생활 문제까지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목록, 제가 지금 일일이 다 기록은 했습니다마는 고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기록하셨을 테니까. 2시까지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관련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무성의 또 정부기관의 자료제출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하는 대원칙이 서 있습니다. 정보 보호법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다른 관련법의 여러 가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우선하고 있다 하는 것은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오늘 이 자료제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발언 외에도 지금까지 경찰청의 자료제출 상황들을 보면 이 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의심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호 후보자께서 평소에 철저한 원칙주의자다 하는 여러 이야기를 경찰청 내에서도, 밖에서도 들어 왔기 때문에 조지호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정말 엄정하게 해도, 충분히 깊이 있게 파헤쳐도 후보자의 자격 여지에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상황을 보면 굉장히 평소에 들리던 후보자에 대한 세평이라든가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위원님들이 지금 일일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자세는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받아야 될 자녀들의 인권 이 문제를 훨씬 넘는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역대 경찰청장, 지금까지 경찰청장의 자료제출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도…… 윤희근 청장, 김창룡 청장, 민갑룡 청장 그리고 지금 조지호 후보자, 이분들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정보 제공 동의 여부가 아주 극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찰청장후보자는, 지금까지 역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정부기관의 배우자 관련 그리고 자녀 관련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찰청장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특히 배우자, 단 한 명도 그런 부동의 내용이 없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계속 부동의로 일관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과세라든가 상훈이라든가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까지 지금 비공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양부남 위원이나 이상식 위원님 그리고 윤건영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또 정춘생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후보자의 농지취득 영농계획서 그게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감찰 결과보고서 이게 무슨……
그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면 소위 말해서 지우고 제출하면 이 업무 처리에 관한 후보자의 업무 적정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수사 심의에 제출된 한 장짜리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이 청문회의 효용성 자체를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후보자께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제가 만약에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후보자의 초등학교·중학교 성적증명서 내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제가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개인적인 사생활과 자녀들의 사생활 문제까지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목록, 제가 지금 일일이 다 기록은 했습니다마는 고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기록하셨을 테니까. 2시까지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관련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얘기를 들어 보지요.
예, 그래요.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지호 후보자 기본적인 입장과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지호 후보자 기본적인 입장과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가족들, 특히 두 아이들을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고 주말 사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계속 통화를 하면서 많이 설득을 했고 그래서 되는 것부터 일단 좀 제출을 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제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치가 서울경찰청장이고 경찰청장후보자라는 그런 개인적인 신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경찰청장께서 지휘하고 있는 경찰청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제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치가 서울경찰청장이고 경찰청장후보자라는 그런 개인적인 신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경찰청장께서 지휘하고 있는 경찰청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만 딱 쓰겠습니다.
예, 1분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방금 후보자의 발언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자료에는 후보자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제출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무관 시절의 재산신고 내역을 제출해 달라, 경무관이 오래된 겁니까? 10년이 지난 겁니까? 그것 아니에요. 불과 사오 년 전의 재산신고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 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료가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상임위장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시작도 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자료, 신상 관련된 자료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자료는 지금 당장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 말에 따르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경무관 시절의 재산신고 내역을 제출해 달라, 경무관이 오래된 겁니까? 10년이 지난 겁니까? 그것 아니에요. 불과 사오 년 전의 재산신고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 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료가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상임위장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시작도 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자료, 신상 관련된 자료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자료는 지금 당장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 말에 따르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지호 후보자께서 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거론한 자료 목록만 보더라도 이것은 개인정보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또 공직 수행에 있어서 후보자의 자세와 관점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공적인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무관 시절 때 공직자로서 재산등록 내용, 이것 제출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무관 시절 때 공직자로서 재산등록 내용, 이것 제출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제출이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적 자료 중에서…… 경찰청 핑계를 대는데요. 지금 경찰청은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도 후보자가 경찰청장의 후보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셨으면서 지금 현재의 경찰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자료,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에 심대한 피해가 있을 그런 자료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도 후보자가 경찰청장의 후보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셨으면서 지금 현재의 경찰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자료,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에 심대한 피해가 있을 그런 자료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자녀분들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역대 경찰청장 어느 누구도 배우자의 정보에 대해서 정보 부동의를 했던 청장후보자는 없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굳이 이 자료를 보여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윤희근 청장, 김창룡 청장, 민갑룡 청장, 배우자에 관련되어 있는 과세, 상훈 그리고 부동산 등에 관한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제출을 거부한 그런 청장후보 없었어요.
먼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니까 놔두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굳이 이 자료를 보여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윤희근 청장, 김창룡 청장, 민갑룡 청장, 배우자에 관련되어 있는 과세, 상훈 그리고 부동산 등에 관한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제출을 거부한 그런 청장후보 없었어요.
먼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니까 놔두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 아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신다고요?
아니, 협의가 아니잖아요.

아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청문회를 상의해서 합니까?
아니, 도대체…… 가족들과 최소한 협의도 안 하고 청장에 나오신 거예요?
청문회 받기 싫으세요, 진짜?
청장에 나오시려면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자, 잠깐요, 잠깐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제가……
제가……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청문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아니, 청장은 하고 싶고 가족 동의는 안 받고 이런 게 어딨습니까?
자, 자, 위원님들……
후보자, 자기주장할 내용이 아니지요. 최소한 배우자하고는 경제·생활 공동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공직후보자, 특히 역대 경찰청장후보자가 배우자의 사적인 자료, 후보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제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던 후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녀분들을 설득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설득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청문회 아예 하시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배우자 그리고 공적 자료 그리고 반드시 제출해야 될 그런 후보자에 관련된 자료,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후보자, 자기주장할 내용이 아니지요. 최소한 배우자하고는 경제·생활 공동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공직후보자, 특히 역대 경찰청장후보자가 배우자의 사적인 자료, 후보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제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던 후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녀분들을 설득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설득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청문회 아예 하시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배우자 그리고 공적 자료 그리고 반드시 제출해야 될 그런 후보자에 관련된 자료,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후 2시까지 그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갑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먼저 오늘 질의 시작하기 전에 최근 잇따라 순직하신 우리 경찰관들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조지호 후보자님, 경찰청장 내정 축하드립니다. 조직을 잘 이끌어서 후일 존경받는 총수가 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권 들어 큰 위기에 처한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지금처럼 큰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 정부 들어서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 즈음해서 이 정부의 실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당시 대통령 인사비서관 이원모, 이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경찰 고위 간부들을 면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그와 관련된 태도가 너무 오만했다, 청춘을 경찰에 바친 경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화가 난 것은 전 정부 치안정감들을 싹 물갈이하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 정권과 유착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간단하게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오늘 질의 시작하기 전에 최근 잇따라 순직하신 우리 경찰관들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조지호 후보자님, 경찰청장 내정 축하드립니다. 조직을 잘 이끌어서 후일 존경받는 총수가 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권 들어 큰 위기에 처한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지금처럼 큰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 정부 들어서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 즈음해서 이 정부의 실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당시 대통령 인사비서관 이원모, 이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경찰 고위 간부들을 면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그와 관련된 태도가 너무 오만했다, 청춘을 경찰에 바친 경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화가 난 것은 전 정부 치안정감들을 싹 물갈이하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 정권과 유착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간단하게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정부 인사의 대상이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작 그런데 경찰을 권력과 정치로 직접 끌어당겨서 길들이기 하고 줄 세운 것은 이상민 장관 본인과 윤석열 정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님, 왜 경찰청 인사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느냐, 분명히 인사비서관이 당시 면접 자리에 동석을 했다고 장관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다른 부처도 이렇게 했는가 싶어 가지고 다른 부처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청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경찰이 유일하다.
우리 청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작 그런데 경찰을 권력과 정치로 직접 끌어당겨서 길들이기 하고 줄 세운 것은 이상민 장관 본인과 윤석열 정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님, 왜 경찰청 인사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느냐, 분명히 인사비서관이 당시 면접 자리에 동석을 했다고 장관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다른 부처도 이렇게 했는가 싶어 가지고 다른 부처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청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경찰이 유일하다.
우리 청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비서실의 인사비서관은 대통령의 인사 업무를 보좌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나중에 인사 발령을 정부 발령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인사비서관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제청된 상태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실과는 그때까지는 관련이 없었는데 왜 인사비서관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처도 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 한번 말해 볼까요?
‘전 정부의 수사 구조 개혁으로 경찰의 힘이 부쩍 세졌다. 그래서 검찰은 장악했으니 경찰도 장악해야 된다. 기필코 좌 검찰, 우 경찰을 완성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것, 사정과 수사에 한번 올인해 보겠다’ 이런 제 생각인데 제가 너무 오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 한번 말해 볼까요?
‘전 정부의 수사 구조 개혁으로 경찰의 힘이 부쩍 세졌다. 그래서 검찰은 장악했으니 경찰도 장악해야 된다. 기필코 좌 검찰, 우 경찰을 완성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것, 사정과 수사에 한번 올인해 보겠다’ 이런 제 생각인데 제가 너무 오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한 2년 지났지만 경찰이 그런 사정 정국을 주도하거나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 제 부분에서 말을 할 테고요.
당사자인 이원모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비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경찰 간부들을 윽박지를 때는 언제고 이제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대통령 뒤에 숨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사 과정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게 제가 한 행정안전부장관 면접 시 동석 여부. 그다음 두 번째, 그 당시에 성남FC에 대한 질문을 했느냐에 대한 이원모 당시 후보의 답변입니다.
이원모 후보 실정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하다, 직권남용도 의심된다. 이원모 후보 관련된 더 심각한 사항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제가 성남FC 질문을 하니까 본인도 답변을 안 했고 장관은 이것을 부인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표를 제시한 바와 같이 저렇게 로직(logic), 논리력 비슷한 그런 질문이지만, 물음표 두 개를 해 놨는데 저게 여러 정황상 이원모 후보가 그런 질문을 했다에 저는 겁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인사비서관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라 오라 할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뿐이다. 2023년 5월 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은 국정 기조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장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찰에 대해서는 더 센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고요.
이렇게 경찰을 줄 세우기 하고 길들이기 하니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야당 위원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 이렇게 저는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다음 PPT.
최근에 야당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서 특정 언론의 특정 기자가 3회에 걸쳐 가지고 연속으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저렇게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정 언론과 경찰 수사관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결과가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후보자는 법 집행의 대상이 누구라도 동일한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근에 이선균 사건 같은 그런 수사 정보 유출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울산경찰청의 현직 총경이 수사 정보 유출로 구속된 적도 있지요?
당사자인 이원모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비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경찰 간부들을 윽박지를 때는 언제고 이제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대통령 뒤에 숨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사 과정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게 제가 한 행정안전부장관 면접 시 동석 여부. 그다음 두 번째, 그 당시에 성남FC에 대한 질문을 했느냐에 대한 이원모 당시 후보의 답변입니다.
이원모 후보 실정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하다, 직권남용도 의심된다. 이원모 후보 관련된 더 심각한 사항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제가 성남FC 질문을 하니까 본인도 답변을 안 했고 장관은 이것을 부인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표를 제시한 바와 같이 저렇게 로직(logic), 논리력 비슷한 그런 질문이지만, 물음표 두 개를 해 놨는데 저게 여러 정황상 이원모 후보가 그런 질문을 했다에 저는 겁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인사비서관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라 오라 할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뿐이다. 2023년 5월 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은 국정 기조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장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찰에 대해서는 더 센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고요.
이렇게 경찰을 줄 세우기 하고 길들이기 하니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야당 위원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 이렇게 저는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다음 PPT.
최근에 야당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서 특정 언론의 특정 기자가 3회에 걸쳐 가지고 연속으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저렇게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정 언론과 경찰 수사관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결과가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후보자는 법 집행의 대상이 누구라도 동일한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근에 이선균 사건 같은 그런 수사 정보 유출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울산경찰청의 현직 총경이 수사 정보 유출로 구속된 적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후보자님.

저 내용만 가지고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특정 언론에 저렇게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하듯이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진상을 파악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필요하다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분이라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질의 아닙니다.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반박은 본인의 본질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입니다.
먼저 조지호 경찰청장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또 장마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국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경찰청장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관계없는 아니면 말고 식 모략만 남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을 보니까 더욱 안타깝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후보자님의 국외 출장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지난 2018년도에 미국 출장은 어떤 목적으로 간 것이며 당시 자녀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까?
먼저 조지호 경찰청장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또 장마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국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경찰청장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관계없는 아니면 말고 식 모략만 남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을 보니까 더욱 안타깝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후보자님의 국외 출장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지난 2018년도에 미국 출장은 어떤 목적으로 간 것이며 당시 자녀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까?

출장 목적과 내용은 정보위 소관 사항이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출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었고 통상 약 14시간의 비행을 겪어야 하는 장거리 출장은 주말에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마침 큰아이의 졸업식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요일 날, 휴식일 날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게 출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었고 통상 약 14시간의 비행을 겪어야 하는 장거리 출장은 주말에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마침 큰아이의 졸업식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요일 날, 휴식일 날 혼자 다녀왔습니다.
이 출장이 그 당시에 한 번 있었던 출장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반복되는 출장입니까?

매년 반복되는 출장이고요 그 전해의 과장도 갔었고 그 뒤에도 가고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출장이 국회 정보위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안사항입니까?

정보위 소관사항은 국회법에 따라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당시 배우자분도 동행을 했습니까?

제 아내는 통틀어서 미국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아, 동행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출장지가 장남 대학교가 있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출장 시기를 그 자녀 졸업식에 맞추어서 계획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8월 달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찰청 기획조정과가 9월 정기국회가 개원되면 계속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지고 그래서 8월 달에 많이 가는데, 제가 과장으로 있던 해는 6·7월경에 경찰청장 교체가 예정돼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까지 일정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겁니다.
졸업식 참석 비용은 개인 사비로 한 겁니까?

당연합니다. 그것은 제가 차를 렌트해서 다녀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공직자로서 계속 생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인 의혹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흠결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명이라든지 자료제출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결과가 지금 경찰청 소속 사건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관심사다. 그렇지요? 이번 결과 발표 이후에 경찰 수사에 대한 폄하뿐만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 본 위원은 장점도 있고 분명한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의 시각도 참고하는 것, 그 장점을 보고 도입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공직자로서 계속 생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인 의혹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흠결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명이라든지 자료제출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결과가 지금 경찰청 소속 사건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관심사다. 그렇지요? 이번 결과 발표 이후에 경찰 수사에 대한 폄하뿐만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 본 위원은 장점도 있고 분명한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의 시각도 참고하는 것, 그 장점을 보고 도입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사실 그 내용을 제일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 함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한번 논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야당 위원님들, 심의위원회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했고 또 한계점이 부각됐습니다. 마치 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요구부터 깜깜이·공정성 논란까지 다수의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지속되지 않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야당 위원님들,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요구부터 깜깜이·공정성 논란까지 다수의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지속되지 않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되시면 수사심의위원회 폐지나 또 축소를 검토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순기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운영 결과 많은 의혹과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사정책 관련 위원회와 또 이의신청사건 담당 위원회 정도로 이렇게 폐지·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폐지·축소를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경찰청장이 되시면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는 제가 시간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 한 30초 남았는데 위원장님, 이것 키핑 좀 해 주십시오.
시간 한 30초 남았는데 위원장님, 이것 키핑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진행 과정에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후보자님, 경찰청장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경찰청장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2022년 10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요?

예.
어떤 날입니까?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가 있었던 날로 기억합니다.
이태원 참사입니다.

예.
그때 뭐 하셨지요?

그때 경찰청 정보국장이었습니다.
경찰청의 공공안녕정보국장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태원참사 현장에 정보경찰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배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광화문 집회에, 종로서 정보경찰은 다 거기를 갔고 용산 같은 경우는 23명 전원이 용산 관내 집회 현장에 갔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그런데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10만 명 이상의 다중이 운집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는, 용산경찰서에서는 공공안녕정보분석이라고 하는 핼러윈 데이 관련 문서도 생산을 했습니다. 서울청을 통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그것은 저는 보고받은 것은 없고 지역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각 기관에 통보해야 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청에서 참고해야 될 내용이 본청으로 보고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청 차원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만일에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에는 마약 관련된 단속이 있어 가지고 역시 그것도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 정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국의 업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국장님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에 정보국장께서는 이태원 참사 발생 2개월 만에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당시에 정보국장께서는 이태원 참사 발생 2개월 만에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당시 경찰의 특수단, 특별수사단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혹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경찰청 특수단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요 그게 검찰에 송치되고 난 이후에 서울 서부지검이 2023년 1월 11일과 2월 9일 두 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후보자님이 국장으로 계셨던 정보국을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영장발부 요건을 보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도 들어가 있지요.
국장님, 그때 당시의 후보자도 결국은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책임이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때 당시의 후보자도 결국은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 책임이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는 그리고 공공안녕정보를 총책임지는 정보국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사과하실 용의 있습니까?

저는 그 사고 자체로 매우 안타깝고, 특히 그 당시에 경찰의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비통함을 느낍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뒤로 저희들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본인의 사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이 사과하실 용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옹졸하세요, 정무적인 책임도 있는 것인데?

그 정무적인 책임은 정무적으로 지는 거고 그리고 정무적인 책임으로 경찰……
그런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이 총괄적인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정보국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경찰청장의 정보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하는 거지 그것이 독립기관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용의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날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시지요?
지난 5월 7일 날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특조위가 구성이 됩니다. 법이 공포된 지 52일 만에 특조위원회 9명 명단이 제출됐어요. 이 특조위가 구성이 되면 후보자께서도 조사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를 포함해서 경찰 전체가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협조를 충분히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2022년과 2023년 관보에 공개된 후보자의 재산공개 목록에서 3억 2300만 원 정도를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억 가까이 감소를 해서 1억 2427만 원 정도를 신고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2022년과 2023년 관보에 공개된 후보자의 재산공개 목록에서 3억 2300만 원 정도를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억 가까이 감소를 해서 1억 2427만 원 정도를 신고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에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그대로 ‘변동 없음’이라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수정을 하셨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직접 수정하셨습니까?

예, 저도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직접 수정하셨냐고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보시지요. 재산변동신고 프로그램에는 이전 게 그냥 바로 뜹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수정하셨지요?
그러면 보시지요. 재산변동신고 프로그램에는 이전 게 그냥 바로 뜹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수정하셨지요?

그런데 이것 제가 왜 수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본인이 하셨으면서?

예, 저희들이 재산변동신고를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 부동산을 클릭하고 가액 변동 없음을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데 왜 오피스텔도 지웠어요? 오피스텔 명을 지웠더라고요.

그것은……
금액도 축소를 하고.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재산변동신고를 하는 것이 있고 변동신고한 것을 공개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하는 것은, 재산변동신고는 제가 하고 변동신고하는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변동신고하는……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확인을 하는데 아마 제가 확인하는 데 제대로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이것……

이것은 부동산은……
차용증 한번 띄워 주세요.
저 차용증에 보면 주소가 말이에요, 우리 차남 주소가 어떻게 나오냐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로 나옵니다. 이것은 21년도에 해외에 가면서 신고했을 때 그때 나온 주소거든요.
저 차용증에 보면 주소가 말이에요, 우리 차남 주소가 어떻게 나오냐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로 나옵니다. 이것은 21년도에 해외에 가면서 신고했을 때 그때 나온 주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는 20년 12월 26일로 돼 있어요.

위원님, 이것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 전에 제가 쓴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하다 보니까 분실한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 우리 작……
그러면 분실을 했는데 이렇게 허위로 작성했다는 겁니까?

허위는 아닙니다. 그 작은아이……
허위지요.

작은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제출해야 되니 이것 다시 쓸 테니까 그리 알아라, 작은아이가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이니까 그 동의를 받고 그래서 작성을 한 겁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인데……

그것을 제가,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했으면 제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러면 사과를 하셔야지요.

예, 그것은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원본을 잃어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불가피하게 제출은 해야 되겠고 또 잃어 버렸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아내와 작은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마인드가 정말 취약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게 작년 10월에 조병노 경무관이 백해룡 수사팀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마약수사 브리핑에 대한 압력을 넣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후에 서울청으로부터 부당한 사건 이첩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사 중단이 됐었고.
작년 서울청 국감에서 제가 이 부당한, 불요·부당한 이첩 요구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서울청 국감 지적사항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격노를 했고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감찰 지시부터 징계 요청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불문 의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던 거고.
청장이 직접 감찰 결과를 받아 보고 징계 요청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거부하는 이런 경우가 경찰 생활 34년 동안 하시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게 작년 10월에 조병노 경무관이 백해룡 수사팀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마약수사 브리핑에 대한 압력을 넣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후에 서울청으로부터 부당한 사건 이첩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사 중단이 됐었고.
작년 서울청 국감에서 제가 이 부당한, 불요·부당한 이첩 요구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서울청 국감 지적사항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격노를 했고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감찰 지시부터 징계 요청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불문 의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던 거고.
청장이 직접 감찰 결과를 받아 보고 징계 요청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거부하는 이런 경우가 경찰 생활 34년 동안 하시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징계 업무를 거의 안 해 봐서 이것을 잘 모르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아까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무관 이상의 경찰 간부 중에 불문 처분을 받은 것은 조병노 경무관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오직 단 한 사람만 불문 처분이라는 특혜를 받았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 건은요 불문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3조의3 보시면 이렇게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안은 감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이 불가능하다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감경 없이 견책 처분을 받았어야 하는 사안인데 불문이라는 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문 처분 자체가 위법해요. 그런데 경찰이 이 위법·부당함을 인지하고 당연히 중앙징계위에 불복 신청을 했었어야 됐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이 건은요 불문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3조의3 보시면 이렇게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안은 감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이 불가능하다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감경 없이 견책 처분을 받았어야 하는 사안인데 불문이라는 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문 처분 자체가 위법해요. 그런데 경찰이 이 위법·부당함을 인지하고 당연히 중앙징계위에 불복 신청을 했었어야 됐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아마 결론을 내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불문 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 되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불문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경고 처분을 합니다, 직권으로.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이 이후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검찰이 인천세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거부했어요. 해당 수사하는 팀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지금 좌천 인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조병노 경무관과 연결된 세관 연루 마약수사에만 두 차례나 영장이 거부됐는데 이 핑계가 아주 황당합니다. ‘세관에 있는 누구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까지 특정해야 된다’.
경찰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보시기에 이게 합리적이고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영장 반려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후에도 문제가 많은데요. 검찰이 인천세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거부했어요. 해당 수사하는 팀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지금 좌천 인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조병노 경무관과 연결된 세관 연루 마약수사에만 두 차례나 영장이 거부됐는데 이 핑계가 아주 황당합니다. ‘세관에 있는 누구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까지 특정해야 된다’.
경찰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보시기에 이게 합리적이고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영장 반려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서울경찰청장으로 부임해서 여러 사건을 보고받으면서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부됩니다.
최근에 추모연대 압수수색 보면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심지어는 문화제 평가서, 단체 간담회 결과까지 그냥 현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가져가는 압수수색이 막 이루어집니다.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마약 밀반입에 대해 세관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언이 일관되게 나왔었고요. 세관 컴퓨터 내에 첩보보고서의 존재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것도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두 차례나 반려를 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일상적인가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희근 청장은 최소한 직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정반대였어요. 수사 외압에도 마약 범죄를 끝까지 파헤치려고 했던 수사팀장에 대해서 감찰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좌천성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조병노 경무관과 연루되어 있는 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용인하는 결론을 서울청장으로서 조지호 후보자 본인이 내신 건데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당사자로서 청장 역할을 수행하기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마약 밀반입에 대해 세관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언이 일관되게 나왔었고요. 세관 컴퓨터 내에 첩보보고서의 존재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것도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두 차례나 반려를 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일상적인가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희근 청장은 최소한 직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정반대였어요. 수사 외압에도 마약 범죄를 끝까지 파헤치려고 했던 수사팀장에 대해서 감찰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좌천성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조병노 경무관과 연루되어 있는 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용인하는 결론을 서울청장으로서 조지호 후보자 본인이 내신 건데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당사자로서 청장 역할을 수행하기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담당 과장에게 경고하고 발령을 낸 것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은……
그 사건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은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한데 여러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이런 위법,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장이 직접 경고까지 한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조병노 경무관은 지금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청장이 되면 인사 조치하시겠습니까?

저는 조병노 경무관의……
인사 조치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기준을 들이대시려면 인사 조치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셔야지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조병노 경무관에게만 미온적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조병노 경무관이랑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때 쌓은 인연이 있으시지요?
후보자께서 조병노 경무관이랑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때 쌓은 인연이 있으시지요?

조병노 경무관은 그때 저희 팀이 전혀 아니었고 저는 조병노 경무관이 인수위에 잠깐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파견 해제된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에 경정 때 한 번 같이 근무한 적 있습니다.
현 정권이 고위직 관료에 인수위 인사를 선호하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후보자가 인수위 파견 이후에 남들 1년 10개월 정도 걸리는 치안정감 승진을 6개월 만에 하셨고요. 똑같이 승진한 유일한 사람이 프락치 의혹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당당하게 정년퇴임까지 꽃길을 열어 준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이어서 조지호 후보자 그리고 그다음은 조병노 경무관인가라는 의혹이 듭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친윤 사단으로 만난 인연으로 봐주기 인사가 지금 경찰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종호 녹취록 들어 보셨습니까, 후보자?
이종호 녹취록 들어 보셨습니까, 후보자?

아니, 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 보셨습니까?

예.
경찰과 관련된 사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만 페이퍼로 보고받은……
‘조병노 경무관 별 두 개 달아 줄 것 같아’라는 말 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장의 의지도 묵살할 정도의 위력으로 중앙징계위와 검찰과 경찰까지 손발을 착착 맞춰 왔고 심지어 외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인 이종호 씨의 이런 인사 개입 의혹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직접 용산을 언급하면서 ‘관세청 삭제를 지시했다’, 영등포서장의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조병노 경무관이 그 당시에 서울청 부장을 하다가 치안감 승진도 못 하고 또 지방으로 하방 인사 됐는데 무슨 경위로 ‘별 두 개 달아 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저것은 실제 일어난 일과는 정반대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돼서 좀 조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이, 백해룡 과장이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채 상병 사건을 연상시켜요. 제가 작년 서울청 국감에서도 ‘채 상병 사건처럼 되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종호 씨가 승진시키겠다고 인사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도 똑같고요.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그 인사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똑같고, 용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도 똑같고,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을 했던 사람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종호 씨 그리고 경찰청장을 넘어설 수 있는 누군가가 군경에 대한 인사 개입으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 사건이 채 상병 사건을 연상시켜요. 제가 작년 서울청 국감에서도 ‘채 상병 사건처럼 되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종호 씨가 승진시키겠다고 인사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도 똑같고요.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그 인사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똑같고, 용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도 똑같고,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을 했던 사람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종호 씨 그리고 경찰청장을 넘어설 수 있는 누군가가 군경에 대한 인사 개입으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이후에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후에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몇 가지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도 또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갑 채현일 위원입니다.
어제 저는 후보자가 미국에 있는 아들의 대학교 졸업식 날짜와 공무출장 일정을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장남의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로 접수된 제보가 있어서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8년 5월 13일에 장남이 있는 퍼듀대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지요?
어제 저는 후보자가 미국에 있는 아들의 대학교 졸업식 날짜와 공무출장 일정을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장남의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로 접수된 제보가 있어서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8년 5월 13일에 장남이 있는 퍼듀대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당시 공무출장 중이었고요?
당시 공무출장 중이었고요?

예.
그때 3명이 같이 공무출장을 갔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갔었습니까, 공무출장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정보위 소관 업무차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장은 시카고, 애틀랜타 그리고 어느 도시를 갔나요?
출장은 시카고, 애틀랜타 그리고 어느 도시를 갔나요?

시카고, 애틀랜타 그리고 중간에, 5일인데 이틀 있고 이틀 뒤에 있고 이렇게 가운데 출장 휴식일이 하루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영사관도 방문했고, 숙소는 영사관과 가까운 곳에 있었지요?
그리고 총영사관도 방문했고, 숙소는 영사관과 가까운 곳에 있었지요?

예.
그런데 언론에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례 일정이고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5월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3월도 아니고 4월도 아니고 5월입니다. 그 당시에 민갑룡 청장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에 내정을 발표합니다.
언제 청장에 내정됐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3월도 아니고 4월도 아니고 5월입니다. 그 당시에 민갑룡 청장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에 내정을 발표합니다.
언제 청장에 내정됐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때 내정된 것은 6월 달에…… 실제 내정돼야 내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공무 일정을 짠 겁니까, 계획을?

그것은 보통 한 한 달 전쯤 짜니까 4월경부터 시작됩니다.
아드님 졸업식 일정이 언제 정도 후보님한테 알려졌지요?

그런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들하고 저하고 그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런 사이가 못 돼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십수 년간 유학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 간 것은 딱 두 번입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4월 중순에 아드님 졸업식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후보자님 그때 즈음해 가지고 일정이 급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장남 졸업식이 5월 13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국적기로 출발해 가지고 시카고로 해 가지고 토요일 날 출발해서 시차가 있으니까 토요일 날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 일정 보통 월요일 날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도착해서 그날 아마 아드님을 만난 건지…… 배우자는 같이 가지 않고요. 일요일 날 또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맞지요?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제가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까지 한 14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입니다. 이코노미 타고 14시간 정도 가야 돼서 가서 조금 쉬고 일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토요일에 공식 일정이 없는데 물론 그 부분은 말씀할 수 있는데 첫날 토요일에 도착해서 쉬고 그다음 날 일요일 날은 쉬고 나서 아들 졸업식에 가고. 공무 출장이잖아요, 이게. 이게 흔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만약에 청장님이 같은 관내에 있는 간부가 그런 일정을 한다 그러면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같이 간 동료가 일요일 날, 쉬는 날 개인적인 일정을 어디 가겠다 그러면 저는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달에도 차남 졸업식에 갔었지요?

예.
그때도 혼자 갔었지요?

혼자 갔습니다.
그때는 사비로 가셨지요?

그건 제가 휴가를 내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번에는 사비로 안 가시고 공무 일정으로 가신 건가요?

그거는 공교롭게 이렇게 됐던 거고요. 사실은 보시면 아시지만 집사람도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제가 그전에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공교롭게 큰아이 졸업식이, 이날 제가 가게 됐고 저희 아들이 쌍둥이인데 다른 집 쌍둥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 쌍둥이는 굉장히 경쟁심이 커서……
그 당시에 같이 갔던 실무자 세 명이 그 당시 후보자께서 아들 졸업식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인지를 했나요?

몰랐습니다.
왜 밝히지 않았나요?

굳이 제가 개인적인 그 일정을 직원들에게 알려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시카고 공항에서 대학교 졸업식 장소까지 두 시간 반 거리를 아마 개인적으로 차를 렌트해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비로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비행기 항공료나 숙박료 같은 경우는 물론 공무 수행이니까 그 부담은 없었겠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일정이 출장을 하기 위한 일정이 주어지는 데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개인적인 일정을 전혀 소화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직자 같은 경우는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바꿔 매지 말라 그럽니다. 만약 그때 일정에 아들의 일정이 있었으면 굳이 그 장소, 시카고, 아들이 있는 대학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고 거기서 만나고, 물론 아들이 졸업하는데 부모가 축하에 참석하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 출장에 개인적 용무, 사적 용무를 썼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 공직자로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겁니다. 향후에 만약에 부하 직원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용납을 하실 겁니까? 안 됩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가는 비행기 항공료에 숙박료 수천만 원이잖아요, 물론 개인으로 따지면 그거보다 적겠지만.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잘못된 거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국민께 죄송하다 사과하고 향후 이런 일이 만약에 관내에 있는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그런 일 하게 되면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을 해야 되는 점이니까 한번 그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이런 사안에 제 생각과 위원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말씀 주시는 거니까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느 정도의 공직 생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공직생활 하는 데 엄정한 잣대로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지호 후보자님, 경찰청장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데 저는 도덕성에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때 국무위원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비위가 다섯 가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힌 적이 있고 그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지요, 다섯 가지?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지호 후보자님, 경찰청장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데 저는 도덕성에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때 국무위원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비위가 다섯 가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힌 적이 있고 그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지요, 다섯 가지?

예, 알고 있습니다.
병역면탈, 논문 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 다섯 가지 중에 특별히 본인이 경찰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위장전입이 결국 있습니다만 제가 그거를 아이들의 학교라든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보면 두 개, 세 개가 중복되어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투기 목적 그리고 또 자녀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저도 자료를 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전문성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청이 엄청나게 비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인가 하면 검수완박,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 그중에서 부패 그리고 경제범죄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사권들이 경찰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도 100% 전부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찰청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우려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찰의 기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과 부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권이 이렇게 많이 다 모이게 되는데 그것을 수행할 만큼의 전문적인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경찰의 수장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시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투기 목적 그리고 또 자녀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저도 자료를 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전문성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청이 엄청나게 비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인가 하면 검수완박,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 그중에서 부패 그리고 경제범죄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사권들이 경찰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도 100% 전부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찰청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우려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찰의 기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과 부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권이 이렇게 많이 다 모이게 되는데 그것을 수행할 만큼의 전문적인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경찰의 수장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만약에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책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산에 있었던 안보, 대공과 관련해서 하나의 큰 사건, 부산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확인만 좀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 3명이, 해군작전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거기에 미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을 불법으로 드론 촬영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비공개 행사, 동선이나 기밀에 해당되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인데 이날 당일뿐만 아니고 행사 이틀 전에도 불법으로 드론 촬영한 게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신분과 유학생들의 전공분야 이런 게 무엇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현재 경찰청의 국제범죄수사계에서 안보수사과로 이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아시겠지만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 3명이, 해군작전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거기에 미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을 불법으로 드론 촬영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비공개 행사, 동선이나 기밀에 해당되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인데 이날 당일뿐만 아니고 행사 이틀 전에도 불법으로 드론 촬영한 게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신분과 유학생들의 전공분야 이런 게 무엇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현재 경찰청의 국제범죄수사계에서 안보수사과로 이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처음에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다가 방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안보수사대로 이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명이 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유학생으로 확인이 됐고 그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명이 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유학생으로 확인이 됐고 그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네요?

예,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오면 그 보고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를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가 존재하는 데 뒤편에는 산이 있습니다. 이 유학생들이 촬영한 장소가 산입니다. 야산에서 했지요. 그러면 이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러한 보안과 관련된 위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혹은 국내의 간첩들이 군사기밀을 포착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를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가 존재하는 데 뒤편에는 산이 있습니다. 이 유학생들이 촬영한 장소가 산입니다. 야산에서 했지요. 그러면 이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러한 보안과 관련된 위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혹은 국내의 간첩들이 군사기밀을 포착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보 수사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도록 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보 수사를 전담을 하게 됩니다, 대공 수사를. 그런데 일반 수사와는 달리 이 안보 수사, 대공 수사는 시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수사 경험이나 기법, 노하우가 요구됩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청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경찰청이 이러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정예 지휘부를 구성한다. 두 번째가 안보수사관을 증원한다. 세 번째가 현장수사관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표에 보시면 현재 시·도청에 안보수사과장을 두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정예 지휘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시다시피 1년 미만의 경험을 갖춘 사람이 무려 36.8%가 됩니다. 이제 1년에서 5년밖에 안 되는 분이 52.6%가 됩니다. 정예 지도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경험이 미천합니다. 과연 이것을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두 번째 표로 넘어가 주십시오.
여기 보면 안보수사관, 안보수사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3년 이하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전체의 62%에 달합니다.
지휘부와 그리고 실제 수사를 담당할 분들의 경험들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은 대공수사 업무를 이 지휘부와 수사관을 믿고 과연 맡길 수 있는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대책은 미리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PPT 한번 띄워 주시도록 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보 수사를 전담을 하게 됩니다, 대공 수사를. 그런데 일반 수사와는 달리 이 안보 수사, 대공 수사는 시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수사 경험이나 기법, 노하우가 요구됩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청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경찰청이 이러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정예 지휘부를 구성한다. 두 번째가 안보수사관을 증원한다. 세 번째가 현장수사관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표에 보시면 현재 시·도청에 안보수사과장을 두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정예 지휘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시다시피 1년 미만의 경험을 갖춘 사람이 무려 36.8%가 됩니다. 이제 1년에서 5년밖에 안 되는 분이 52.6%가 됩니다. 정예 지도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경험이 미천합니다. 과연 이것을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두 번째 표로 넘어가 주십시오.
여기 보면 안보수사관, 안보수사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3년 이하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전체의 62%에 달합니다.
지휘부와 그리고 실제 수사를 담당할 분들의 경험들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은 대공수사 업무를 이 지휘부와 수사관을 믿고 과연 맡길 수 있는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대책은 미리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경찰청 안보수사국으로부터 관련 내용들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안보수사의 속성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겠는데, 당부만 하나 더 드리면 어쨌든 대공수사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다시 국정원에 넘길 게 아닌 이상은 인력이나 예산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회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겠는데, 당부만 하나 더 드리면 어쨌든 대공수사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다시 국정원에 넘길 게 아닌 이상은 인력이나 예산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회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을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제청된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후보자 제청된 것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황하영 대표 아시지요?
강원도의 황하영 대표 아시지요?

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총경 때 첫 보직이 강원청 경비교통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수위에 들어가신 이후에 황하영 대표와 통화하거나 만난 적 있으시지요?

제가 같은 질문을 몇 년 전에 정보위에서도 받았는데 실제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사말씀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경찰청장의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14만 경찰 동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제가 세평을 들어 보니까 청장님이 내부에서는 좀 장비 스타일, 원칙에 충실하고 그런 세평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리더십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청장에 부임하신 이후에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라고 하면서 장기 사건을 줄이라는 지시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식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성과도 있었어요. 보면 장기 사건 비율이 3개월 새에 4.4%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만족도 제고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청장님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여기 인사말씀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경찰청장의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14만 경찰 동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제가 세평을 들어 보니까 청장님이 내부에서는 좀 장비 스타일, 원칙에 충실하고 그런 세평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리더십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청장에 부임하신 이후에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라고 하면서 장기 사건을 줄이라는 지시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식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성과도 있었어요. 보면 장기 사건 비율이 3개월 새에 4.4%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만족도 제고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청장님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 이상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지요?

다만 신속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제가, 장기 사건이 많은 경찰서는…… 비슷한 여건인데 경찰서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가서 원인을 한번 진단을 해 보고 만약에 개인의 차가 있으면 사건 배당을 달리하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리더십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시를 막 하면 성과가 4.4%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우리 수사관들은 어땠을까?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에 대한 부담이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가중이 됐지요?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에 대한 부담이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가중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장의 어려움은 피해자 조사해야지요, 피의자 조사해야지요, 참고인 조사해야지요, 그 일정과 시기를 조율해야지요, 일선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방식은 수사관들을 압박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성과 위주로 진행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이게 정말로 성과가 있었느냐? 전체 사건 평균 처리 시간은요 69.7일에서 69.9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연 변화가 없습니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이라는 비판을 이 대목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경찰 동료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요 오히려 일선 수사관들의 그러한 애로점을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가 뭔지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청장님은 4.4%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지만 블라인드, 일선 경찰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 보면 불만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경찰청 장기 사건 가지고 난리치더만’, ‘진짜 싫다. 이렇게 쫀 적이 없다’, ‘매일 쪼더만 다른 청도 그랬어?’, ‘압박감 장난 아니네’, ‘아이고 그놈의 장기 사건’, 또 다른 주장은 ‘악성 고소인과 민원인에게서 수사권을 보호해 줄 장치 하나 없으면서 줄 세우기, 치안 만족도 평가, 장기 사건 독촉이나 하고 있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이요 단순히 여기 올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다수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청장님이 추진하시는 성과와 이런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해서 구조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접근을 해야 14만 경찰 동료들의 마음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청장님의 방식은 수사관들을 압박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성과 위주로 진행된 그런 거라고. 그러면 이게 정말로 성과가 있었느냐? 전체 사건 평균 처리 시간은요 69.7일에서 69.9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연 변화가 없습니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이라는 비판을 이 대목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경찰 동료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요 오히려 일선 수사관들의 그러한 애로점을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가 뭔지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청장님은 4.4%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지만 블라인드, 일선 경찰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 보면 불만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경찰청 장기 사건 가지고 난리치더만’, ‘진짜 싫다. 이렇게 쫀 적이 없다’, ‘매일 쪼더만 다른 청도 그랬어?’, ‘압박감 장난 아니네’, ‘아이고 그놈의 장기 사건’, 또 다른 주장은 ‘악성 고소인과 민원인에게서 수사권을 보호해 줄 장치 하나 없으면서 줄 세우기, 치안 만족도 평가, 장기 사건 독촉이나 하고 있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이요 단순히 여기 올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다수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청장님이 추진하시는 성과와 이런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해서 구조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접근을 해야 14만 경찰 동료들의 마음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는 4.4%라는 이야기도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퍼센티지로 보고하는 실적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왜 그 경찰서가 장기 사건이 많은지, 인력이 부족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찰서와 수사관의 질적 차이가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서……
청장님이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하면 일선은 강한 압박이 당연히 되지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구조적 문제에 있는데 성과로 다 뭘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시를 하실 때 직원들 전체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현장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게 구조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될 문제인지 그런 노력을 함께해야 직원들이 마음에 우러나는 존경심을 하는 거지.
이렇게 밑의, 경찰서는 성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경찰이라는 조직 특징이,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밑의, 경찰서는 성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경찰이라는 조직 특징이, 명령이 내려왔는데?

위원님, 제가 지시할 때 뭐라고 지시했냐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봐라. 그리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정원 조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건 청장님은 그렇게 지적했다고 하는데 일선은 그 지시도 내려온 거지요. 그건 어떤 고위 간부, 청장님의 생각과 일선의 애로사항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방식입니다.
서울청도 보세요. 6월 30일부터 서울청에서 소속 경찰관이 4명이나 자살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대부분 호소하는 거였고요. 관악서의 젊은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혜화서에서도 그랬습니다. 동작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그랬고요. 지하철에서 또 관악서 소속 직원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휘부에서 그런 지시는요 일선에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겁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성과로 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경찰 일선도 경찰관이기 이전에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니까 더더욱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청장과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청도 보세요. 6월 30일부터 서울청에서 소속 경찰관이 4명이나 자살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대부분 호소하는 거였고요. 관악서의 젊은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혜화서에서도 그랬습니다. 동작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그랬고요. 지하철에서 또 관악서 소속 직원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휘부에서 그런 지시는요 일선에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겁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성과로 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경찰 일선도 경찰관이기 이전에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니까 더더욱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청장과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조지호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조지호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4만 경찰, 고생하고 있는 우리 경찰관들 복지나 또 근무여건이나 또 근무,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한 어떤 어려운 점들을 청장님 취임하시게 되면 꼭 관심 있게 챙겨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시작을 할까 합니다.
청장후보자님은 아드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으신가 봅니다. 왜냐 그러면 보통 대학의 졸업식 일정은, 커멘스먼트 데이(commencement day)라는 일정은 보통 1년 전에 나옵니다. 1년 전에 애뉴얼 스케줄(annual schedule) 해 가지고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 지금 출장 일정은 언제쯤 나왔다 그러셨지요?
편안하게 한번 시작을 할까 합니다.
청장후보자님은 아드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으신가 봅니다. 왜냐 그러면 보통 대학의 졸업식 일정은, 커멘스먼트 데이(commencement day)라는 일정은 보통 1년 전에 나옵니다. 1년 전에 애뉴얼 스케줄(annual schedule) 해 가지고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 지금 출장 일정은 언제쯤 나왔다 그러셨지요?

한 4월경부터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공직자의 자세로서 우연의 일치가 돼 가지고서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정말 저도 안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의, 아니 1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들의 졸업식에 정말 이렇게 일치된 우연이 겹쳐져서 가는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두 번밖에 안 간,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는 아들의 졸업식에 그렇게 우연의 일치에 맞추어서, 더군다나 출장지가 한 2시간 반 정도, 미국에서 차량으로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 정도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상 또 공직생활에서 30년 이상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라도 저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아들이 유학 가 있는,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 번밖에 가 보지 못했다 또 어머니는 10년 이상 하면서, 어머니도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공직생활 하시면서 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정말 부모로서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진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찰청에 대해서 외압이 많다, 특히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국이 신설돼 가지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정도 지났는데 경찰국이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 중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1년의, 아니 1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들의 졸업식에 정말 이렇게 일치된 우연이 겹쳐져서 가는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두 번밖에 안 간,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는 아들의 졸업식에 그렇게 우연의 일치에 맞추어서, 더군다나 출장지가 한 2시간 반 정도, 미국에서 차량으로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 정도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상 또 공직생활에서 30년 이상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라도 저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아들이 유학 가 있는,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 번밖에 가 보지 못했다 또 어머니는 10년 이상 하면서, 어머니도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공직생활 하시면서 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정말 부모로서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진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찰청에 대해서 외압이 많다, 특히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국이 신설돼 가지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정도 지났는데 경찰국이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 중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행안부를 대신해서 경찰 인사나 수사 등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에서 많이 관여한 게,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여한 게 우리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찰국이 생기고 난 뒤에 대통령실에서 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해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과거의 시스템과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 자체 모두 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시스템은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었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고 지금도 경찰국 신설 이후에 나름의 장점과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도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부분인데, 전 부처가 소속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게 행안부장관하고 제가 장관 했었던 해양수산부장관하고 두 자리가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경국을 신설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해경국을 신설하지 않았고 또 해경청장후보자들을 면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해경이라는 부분은 인력이 1만 5000명밖에 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국 단위 조직까지는 필요가 없고 우리 해경 치안정책비서관실, 조정관실하고 해서 할 수 있다, 한데 15만 경찰 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정부에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와서 당시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 면담을 했다, 이것을 정치 외압이고 경찰 줄 세우기다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저는 너무 간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저기에 보면 ‘면접 당시’라고 스스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면접 당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가장 강도 깊게 동의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검찰총장 면접을 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던 약간 투명하지 않은 이런 수단들을 경찰국을 만들어서 새롭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경찰국이다라는 입장이고 이것은 경찰 줄 세우기나 이런 부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비서관 면접, 면담하신 적 없으시지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부분인데, 전 부처가 소속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게 행안부장관하고 제가 장관 했었던 해양수산부장관하고 두 자리가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경국을 신설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해경국을 신설하지 않았고 또 해경청장후보자들을 면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해경이라는 부분은 인력이 1만 5000명밖에 되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국 단위 조직까지는 필요가 없고 우리 해경 치안정책비서관실, 조정관실하고 해서 할 수 있다, 한데 15만 경찰 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정부에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와서 당시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 면담을 했다, 이것을 정치 외압이고 경찰 줄 세우기다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저는 너무 간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저기에 보면 ‘면접 당시’라고 스스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면접 당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가장 강도 깊게 동의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검찰총장 면접을 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던 약간 투명하지 않은 이런 수단들을 경찰국을 만들어서 새롭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경찰국이다라는 입장이고 이것은 경찰 줄 세우기나 이런 부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비서관 면접, 면담하신 적 없으시지요?

저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인사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를 보좌하는 자리에서 인사비서관이 임명제청권자인 행안부장관이 배석하는 자리에 배석을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저는 그것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 배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인지 아닌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인사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를 보좌하는 자리에서 인사비서관이 임명제청권자인 행안부장관이 배석하는 자리에 배석을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저는 그것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 배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인지 아닌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정책질의는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정책질의는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청장님, 우선 청장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봐 주시면요, 청문회라는 것은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가 자질을 갖췄느냐를 질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PPT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차남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지요?
청장님, 우선 청장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봐 주시면요, 청문회라는 것은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가 자질을 갖췄느냐를 질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PPT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차남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지요?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이제 박사 과정……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질의할 텐데요.
차남의 한국 체류 일수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도 없고요.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남께서 한국에 굳이 부동산 투자를 하십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요, 물론 투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투자가 합리적인 투자인지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을 매입할 때 들어간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즉 송금한 걸 제출해 주셔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항의를 했던 겁니다. 간명합니다. 그냥 차남이 배우자에게 보냈던 송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이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차용증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번, 이게 차용증입니다. 주소가 잘못돼 있어요. 아까 후보자께서는 차용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후보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사인 간 채권·채무가 발생했을 때 차용증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차남의 한국 체류 일수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도 없고요.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남께서 한국에 굳이 부동산 투자를 하십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요, 물론 투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투자가 합리적인 투자인지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을 매입할 때 들어간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즉 송금한 걸 제출해 주셔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항의를 했던 겁니다. 간명합니다. 그냥 차남이 배우자에게 보냈던 송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이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차용증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번, 이게 차용증입니다. 주소가 잘못돼 있어요. 아까 후보자께서는 차용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후보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사인 간 채권·채무가 발생했을 때 차용증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그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제가 질의합니다.
그러면 차용증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환 기일이라든지 이자라든지 기본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차용증에 보시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여기 어디에 이자를 얼마나 하겠다라든지 언제까지 갚겠다든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려고 제가 후보자에게 21년도 재산신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제출 안 했습니다. 송금 내역도 제출 안 해, 재산신고 내역도 제출 안 해, 당연히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제가 이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요 차남이 오피스텔을 구입했을 때는 부동산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요 공직자들은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아예 부동산 거래를 못 하게 했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의심으로 ‘아, 차남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주려고 했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학 비용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요. 아까 후보자께서 쌍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자녀, 자제분을 미국에 중학교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학 갔다라는 그 자체를 폄하하거나 왜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시각에서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15년 이상을 미국에 유학을 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학 경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다음 PPT 봐 주세요.
후보자가 미국으로 송금한 내용 딱 두 건 나옵니다. 2016년에 두 건인데요. 1만 6500불밖에 안 돼요. 15년간 두 아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께서 송금한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조차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수십만 불이 들어가는 유학 비용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돈을 아껴서 자녀 두 분을 유학 보낸 것 대단한 일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을 소명하셔야 돼요. 경찰청장이 되시려면 그 과정을 깨끗하게 소명해야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놓은 자료에는 그 어떤 것도 유학 비용과 생활비를 소명하지 못하셨어요. 이것도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상 관련 세 번째입니다.
후보자의 자제분이 의경으로 복무를 하셨습니다.
PPT 넘겨 주세요.
당시에 의경 경쟁률이요 15 대 1, 20 대 1이 넘어가요. 로또 의경, 의경고시라고 그랬어요. 재수까지 하면서 의경을 봤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차용증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환 기일이라든지 이자라든지 기본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차용증에 보시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여기 어디에 이자를 얼마나 하겠다라든지 언제까지 갚겠다든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려고 제가 후보자에게 21년도 재산신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제출 안 했습니다. 송금 내역도 제출 안 해, 재산신고 내역도 제출 안 해, 당연히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제가 이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요 차남이 오피스텔을 구입했을 때는 부동산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요 공직자들은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아예 부동산 거래를 못 하게 했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의심으로 ‘아, 차남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주려고 했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학 비용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요. 아까 후보자께서 쌍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자녀, 자제분을 미국에 중학교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학 갔다라는 그 자체를 폄하하거나 왜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시각에서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15년 이상을 미국에 유학을 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학 경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다음 PPT 봐 주세요.
후보자가 미국으로 송금한 내용 딱 두 건 나옵니다. 2016년에 두 건인데요. 1만 6500불밖에 안 돼요. 15년간 두 아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께서 송금한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조차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수십만 불이 들어가는 유학 비용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돈을 아껴서 자녀 두 분을 유학 보낸 것 대단한 일입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을 소명하셔야 돼요. 경찰청장이 되시려면 그 과정을 깨끗하게 소명해야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놓은 자료에는 그 어떤 것도 유학 비용과 생활비를 소명하지 못하셨어요. 이것도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상 관련 세 번째입니다.
후보자의 자제분이 의경으로 복무를 하셨습니다.
PPT 넘겨 주세요.
당시에 의경 경쟁률이요 15 대 1, 20 대 1이 넘어가요. 로또 의경, 의경고시라고 그랬어요. 재수까지 하면서 의경을 봤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다음 PPT 봐 주세요.
그런데 당시 후보자가 의경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장남의 군 복무기간 직전까지 해당 강원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랬는데도 후보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상식적입니까, 이게?
다음 PPT 한번 봐 주세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경찰청 전체 자료를 다 뒤져 봤습니다. 총경 이상 간부 100명 중에 자녀의 의경 복무가 47%예요. 특히나 같은 지방청에서 근무한 게 54%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다 이렇습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뭡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 데리고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을 의경, 지금 의경제도가 없지만 의경으로 들어오게 해서 국회에 근무시킨 거예요. 그러면 욕 안 먹습니까? 그런데도 후보자는 뭐라고 하셨냐면 전혀 문제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후보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당시 후보자가 의경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장남의 군 복무기간 직전까지 해당 강원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랬는데도 후보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상식적입니까, 이게?
다음 PPT 한번 봐 주세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경찰청 전체 자료를 다 뒤져 봤습니다. 총경 이상 간부 100명 중에 자녀의 의경 복무가 47%예요. 특히나 같은 지방청에서 근무한 게 54%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다 이렇습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뭡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 데리고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을 의경, 지금 의경제도가 없지만 의경으로 들어오게 해서 국회에 근무시킨 거예요. 그러면 욕 안 먹습니까? 그런데도 후보자는 뭐라고 하셨냐면 전혀 문제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후보자? 어떻습니까?

제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이가 의경 간 것은 저도 몰랐고, 그런데……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의경 담당 과장이셨어요. 그런데 의경 간 걸 몰랐다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의경 담당 과장을 할 때 제 아이가 시험을 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이들이 그런 것을 저한테 상의하고 이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음 PPT 봐 주세요.

저도 사실 통제 안 되는 상황인데……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해명을…… 잠시만요. 나중에 답변하시고.
‘아이가 있던 기동1중대는 선봉 중대로 출동이 많고 험하기로 유명하다’라고 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후보자의 자제분은 기동1중대는 맞는데 본부 소대에 있었어요. 본부 소대는 뭐 하는 곳이냐고 하면 행정, 운전, 취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소위 말해서 행정병 그리고 운전병, 취사병들이에요. 당시로는 꽃보직이었던 겁니다. 이래 놓고 무슨 해명이라고 합니까?
‘아이가 있던 기동1중대는 선봉 중대로 출동이 많고 험하기로 유명하다’라고 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후보자의 자제분은 기동1중대는 맞는데 본부 소대에 있었어요. 본부 소대는 뭐 하는 곳이냐고 하면 행정, 운전, 취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소위 말해서 행정병 그리고 운전병, 취사병들이에요. 당시로는 꽃보직이었던 겁니다. 이래 놓고 무슨 해명이라고 합니까?

위원님, 제 아이가 가자마자 행정, 본부 소대로 간 것 아닙니다.
아니요, 후보자의 해명이 다르잖아요.

기동1중대로……
국민의 시각에서 보시라니까요. 후보자가 계셨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원청으로 아이가 의경을 간 거예요. 그러면 국민께 사과하셔야 될 문제예요,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원청으로 아이가 의경을 간 거예요. 그러면 국민께 사과하셔야 될 문제예요,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의경들이 각 지방청으로 배치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험을 보는 겁니다, 후보자님.

아닙니다. 논산훈련소 성적으로 본인의 희망을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사격을 잘 못해 가지고……
후보자님, 제가 경쟁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경기도를 지원했는데 탈락해 가지고 강원도로 넘어간 겁니다.
후보자님, 당시의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20 대 1이 넘는 의경 경쟁률이 있었던 겁니다.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사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요 후보자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구입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계약이 사실상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자의 지급 내역이랄까 또 관련 세금에 대한 납부 내역이랄까 아니면 금융거래 내역, 아까 이야기했듯이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거래 내역들이 자료로서 첨부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본인이 뒤늦게 만들어 낸 그 서류만 가지고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구입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계약이 사실상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자의 지급 내역이랄까 또 관련 세금에 대한 납부 내역이랄까 아니면 금융거래 내역, 아까 이야기했듯이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거래 내역들이 자료로서 첨부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본인이 뒤늦게 만들어 낸 그 서류만 가지고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아울러서 공교롭게요 지난번 김창룡 청장의 자녀 해외 유학 경비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서 김창룡 청장후보자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자녀의 유학비하고 또 거주비에 대한 내용들이 소명되어 있어요. 실제로 계좌 내역하고 송금 내역까지 소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내용은 자녀에 대한 사생활이 아니잖아요. 후보자의 공적인 어떤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 관련된 증빙이 없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위원님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이고 답변을 요청드린 건데……
후보자, 정말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과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그 근거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제공하셔야만이 이 청문회가 실효성 있게 그리고 또 화끈하게 이 공직을 수행하셔야 될 후보자의 청문이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교롭게요 지난번 김창룡 청장의 자녀 해외 유학 경비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서 김창룡 청장후보자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자녀의 유학비하고 또 거주비에 대한 내용들이 소명되어 있어요. 실제로 계좌 내역하고 송금 내역까지 소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내용은 자녀에 대한 사생활이 아니잖아요. 후보자의 공적인 어떤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 관련된 증빙이 없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위원님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이고 답변을 요청드린 건데……
후보자, 정말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과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그 근거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제공하셔야만이 이 청문회가 실효성 있게 그리고 또 화끈하게 이 공직을 수행하셔야 될 후보자의 청문이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오후까지 그 관련 자료를 해당 위원님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부동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저희 작은아이가 한 2년 이상 미국의 커민스라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연봉이 9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체재비용을 제외하고 약 1억 원 가까운 돈을 2년 좀 넘게 근무해서 모아서, 그때 아이가 고급 승용차를 산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니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 놓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가지고 생활비에 충당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저축해 놓은 돈 일부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 담보대출로―그 당시는 저리였으니까―이렇게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아이가 공교롭게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못 했습니다. 귀국을 못 하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혀 해 주지를 않는 상태였고 그래서 계약금 3000만 원을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저하고 제 아내의 적금 깨고 그리고 대출받아서 빌려주고 그 대신에 이자를 매월 25만 원씩 아이의 통장에서 제 아내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 놓고, 그 자동이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저축해 놓은 돈 일부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 담보대출로―그 당시는 저리였으니까―이렇게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아이가 공교롭게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못 했습니다. 귀국을 못 하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혀 해 주지를 않는 상태였고 그래서 계약금 3000만 원을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저하고 제 아내의 적금 깨고 그리고 대출받아서 빌려주고 그 대신에 이자를 매월 25만 원씩 아이의 통장에서 제 아내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 놓고, 그 자동이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보는 국민들이나 듣고 있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증빙되는 자료와 함께 그 말씀이 소명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오후 시간에도 아마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관련 자료, 지금 가능한 그런 관련 자료를 최대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청장후보자의 그런 어떤 소명이 또 신뢰성 있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것 유학 비용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학비용은……
자, 그것도 이렇게 하십시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이에 대해서.
아니, 충분히 또 앞으로도 질문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시지요.
한번 들어 봅시다.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듣기 전에 자료를 줘야지요. 자료도 안 주고 와서 청문회에서 변명만 하면 됩니까?
잠깐요, 잠깐요.
지금 저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아니, 자료를 안 주면서 증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신하지 말고요.
아니, 자료를 먼저 내놓는 게 청문회지요.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아니, 자료를 달라니까. 지금 역대 최고로 자료를 안 주고 있잖아요.
들어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추가 자료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청문회가 들어 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말은 한번 들어 보시지요. 자료만 보고……
아니, 역대 저렇게 자료를 안 주는 사람을……
말을 들어 봐야 자료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지금 회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청문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렇게 자료를 안 주면서 어떻게……
위원님, 말을 한번 들어 보면 이게 말로서 납득이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달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한번 들어 보고 자료를 받자 이거지요.
아예 아무것도 안 주면서 무슨 말로다가……
이광희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한번 들어보고, 청문이 말을 듣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워요.
자, 들어볼 건가 말 건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청문회 이대로 이게 가능합니까?
자, 이광희 위원님.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자료 없이?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도 사회자의 진행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끊었냐, 저렇게 많은 사연이 있는 이야기가 듣는 청자로 하여금 신뢰를, 믿음을 갖게 하려면 관련 자료,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료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자료만 내면 저런 설명 자체가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료 없이 설명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된 반박 자료, 반박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오후에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때까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질의가 되면 이 시간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좀 중지시켰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도 사회자의 진행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끊었냐, 저렇게 많은 사연이 있는 이야기가 듣는 청자로 하여금 신뢰를, 믿음을 갖게 하려면 관련 자료,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료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자료만 내면 저런 설명 자체가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료 없이 설명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된 반박 자료, 반박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오후에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때까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질의가 되면 이 시간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좀 중지시켰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청문회 자리 아닙니까? 묻고 답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직권으로 입을 닫아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추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내 갖고 그것은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지 못하게 강제로 종료시키거나 하면 글쎄요,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후보자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 보시고요. 나중에 그걸로 만약에 증빙이 안 되면 그걸로 문제 삼으면 되지, 아예 그냥 입틀막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건의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추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내 갖고 그것은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지 못하게 강제로 종료시키거나 하면 글쎄요,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후보자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 보시고요. 나중에 그걸로 만약에 증빙이 안 되면 그걸로 문제 삼으면 되지, 아예 그냥 입틀막 식으로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건의말씀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할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제가 조금 정리하고 우리……
자료도 안 내놓고 무슨 청문회를 하겠다고……
제가 입틀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후보자에게 저만큼 이렇게 관대하게 시간을 많이 배려한 사회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듣는 국민이라든가 함께 하신 위원님들 입장에서 후보자의 그런 발언이 더 신뢰성을 가지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금융기록이라든가 또 송금 내역이라든가 자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만 내 버리면 설명조차도 불필요한 거지요. 지금 경찰청장후보자, 저는 굉장히 원칙주의자로 존중하고 굉장히 좋은 세평에 또 저희들 청문회 시작할 때까지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요. 본인의 주장을 증빙 없이 계속 주장하면, 수사 많이 해 보셨을 텐데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대상에 대해서, 대화 상대에 대해서 신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경찰 업무는 엄중해야 되고 또 투명해야 되고 이런 업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경찰청장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료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청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국회를 대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후에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고요. 그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마 이 청문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윤건영 위원님 진행발언……
진행발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진행 과정에서, 본질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님께서는 5분을 본질의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금융기록이라든가 또 송금 내역이라든가 자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만 내 버리면 설명조차도 불필요한 거지요. 지금 경찰청장후보자, 저는 굉장히 원칙주의자로 존중하고 굉장히 좋은 세평에 또 저희들 청문회 시작할 때까지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요. 본인의 주장을 증빙 없이 계속 주장하면, 수사 많이 해 보셨을 텐데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대상에 대해서, 대화 상대에 대해서 신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경찰 업무는 엄중해야 되고 또 투명해야 되고 이런 업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경찰청장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료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청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국회를 대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후에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고요. 그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마 이 청문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윤건영 위원님 진행발언……
진행발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진행 과정에서, 본질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님께서는 5분을 본질의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예, 저는 본질의에서는 5분 동안 질문하고요 오후에 질의할 때 7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후보자님, 다시 한번 후보자 되신 걸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후보자로서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이, 책임감이 막중하시지요?
조지호 경찰청장후보자님, 다시 한번 후보자 되신 걸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후보자로서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이, 책임감이 막중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드님과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그렇지요?

사춘기 때 떨어져 가지고 계속 따로 살았기 때문에……
저도 아드님과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는 젊은 청년으로서, 젊은 의원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기 어렵다라는 건 일면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여기는 그런 개인 간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러면 배우자와는 경제공동체임은 인정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구구절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열심히 소명하시고 해명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후보자로서, 경찰에 그동안 수십 년간 몸담아 온 분으로서 많은 범인들을 만나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찰청장후보자로서, 경찰에 그동안 수십 년간 몸담아 온 분으로서 많은 범인들을 만나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럿 있었습니다.
범인들도 조사를 받고 수사받으면 구구절절 이야기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다 인정하겠다’라고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경찰은 없을 거고요. 그만한 소명을 할 수 있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될 거고 그 지점에 대해서 동의를 당연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2020년 12월 26일에 배우자께서 차남한테 오피스텔 구입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줬다, 인정하는 사실이셨지요?
2020년 12월 26일에 배우자께서 차남한테 오피스텔 구입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줬다, 인정하는 사실이셨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라고 했는데 제출하신 차용증 자체는 흔히 말해 잘못된 차용증, 실제 차용증이 아니라고 아까 인정하셨지요?

실제 차용증, 그러니까 처음 작성된 차용증을……
분실했다?

예, 그걸 분실했고……
신경 써서……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한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경무관 때 그 당시 인사 검증을 위해서 그걸 제출하라 해 가지고 제가 제출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경 써서 계좌 이체를 했을 텐데도, 차용증은 양방, 쌍방에 있었을 텐데 분실했다라는 게 일단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차용증에는 안 적혀 있는데 이자율이 2%, 원금 변제기일도 안 적혀져 있고, 월 25만 원씩 매달 납부했다고 하는데 납부 확인했습니까?
차용증에는 안 적혀 있는데 이자율이 2%, 원금 변제기일도 안 적혀져 있고, 월 25만 원씩 매달 납부했다고 하는데 납부 확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자소득세는 내셨습니까?

이자소득세를 내야 되는지를 몰라서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추가로 지금 납부를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추가 납부하신 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간 공직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안 내셨던 건 잘못하신 거지요?

그건 제가, 그건 저의 불찰이 맞습니다.
이자율 자체도 2%라는 건 국민들한테는 분명히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 자체가 증여로 볼 수 있다라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의 대출은 신중해야 되고, 특히나 경찰이시고 공직후보자가 되실 분들이라면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 편법 증여라는 이야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차남께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한 1억 정도 충당했다라고 합니다. 3억 4000만 원짜리 오피스텔 매입인데 어머니한테, 엄마한테서 1억 5000 대출받고 임대보증금 9000 충당받았고 나머지 자금이 1억 정도가 비는데 그걸 급여소득으로 충당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차남께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한 1억 정도 충당했다라고 합니다. 3억 4000만 원짜리 오피스텔 매입인데 어머니한테, 엄마한테서 1억 5000 대출받고 임대보증금 9000 충당받았고 나머지 자금이 1억 정도가 비는데 그걸 급여소득으로 충당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받는 연봉이 있기 때문에 2년 넘게 근무하면 그 정도는 모아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요.
부동산계약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부동산계약서 자체가 배우자가 직접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주소도 그렇고 이메일도 그렇고. 일단 생활비를, 유학 시절 동안에 생활비를 송금해 줄 수 있는데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 송금된 자금 자체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라고 하면 이건 증여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싶겠지요. 이 지점이 아니라고 해명하시고 싶겠지요.
부동산계약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부동산계약서 자체가 배우자가 직접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주소도 그렇고 이메일도 그렇고. 일단 생활비를, 유학 시절 동안에 생활비를 송금해 줄 수 있는데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 송금된 자금 자체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라고 하면 이건 증여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싶겠지요. 이 지점이 아니라고 해명하시고 싶겠지요.

증여를 하려면 큰아이하고 작은아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큰아이에게는 안 하고 작은아이에게 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불가피한 사정을 증명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렇다면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고 자신 있게 내용들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의혹조차도 다 소상히 증명이 될 것이고요.

제가……
‘아, 경찰청장후보자로서 그 지점에 대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었겠구나’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료로 증명하시고요. 본인께서 경찰로서 그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수사하셨던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를 정확하게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경찰청장후보자의 자격이고 위치로서의 본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료로 증명하시고요. 본인께서 경찰로서 그동안 국민들을 위해서 수사하셨던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를 정확하게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경찰청장후보자의 자격이고 위치로서의 본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경찰청장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찰들 사이에서는 후보자님 일 처리가 꼼꼼하시기로 유명하시던데요. 지난 6월에 경찰의 활동이 국민을 감동시킬 때 국민은 더욱더 경찰을 지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신 말씀 그대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해 주시고 법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열흘 사이에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경찰 세 분에 대한 안타까운 비보가 이어졌습니다. 이 중 두 분은 20대, 30대 청년 경찰이지요. 깊은 애도와 유가족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 업무 강도에 대해 다소 과중하다고 후보자님께서도 서면답변으로 하셨는데요. 사실 말씀처럼 경찰 내부에서 업무 과중에 대해서 악 소리 난다, 이게 오래전부터의 일인데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비보의 이면에 업무 과중에 따른 결과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경찰청장이 혹시 되시면, 지명되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후보자님, 먼저 경찰청장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찰들 사이에서는 후보자님 일 처리가 꼼꼼하시기로 유명하시던데요. 지난 6월에 경찰의 활동이 국민을 감동시킬 때 국민은 더욱더 경찰을 지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신 말씀 그대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해 주시고 법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열흘 사이에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경찰 세 분에 대한 안타까운 비보가 이어졌습니다. 이 중 두 분은 20대, 30대 청년 경찰이지요. 깊은 애도와 유가족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 업무 강도에 대해 다소 과중하다고 후보자님께서도 서면답변으로 하셨는데요. 사실 말씀처럼 경찰 내부에서 업무 과중에 대해서 악 소리 난다, 이게 오래전부터의 일인데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비보의 이면에 업무 과중에 따른 결과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경찰청장이 혹시 되시면, 지명되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사 사례가 정말 한 건도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특히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또 혹시라도 경찰청장의 직위를 수행하게 되면 정말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 실태진단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실태진단팀의 결과를 토대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이지요.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건데요. 업무부담의 과중 때문에 수사부서 지원자 수가 절반 이상 뚝 떨어져서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치안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정말 필요한데 이것이 과연 청장님이 실제로 살핀다고 제도적으로 제대로 될 건가, 큰 어려운 숙제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에서 조금 또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국민들의 불안입니다. 뭐냐 하면 경찰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업무 과중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건가, 혹시 경찰들이 놓치는 부분은 없는가, 그래서 실제로 증거 불충분이라고 불송치했던 사건이 재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밝혀지고 결과가 뒤바뀌면 어떻게 하냐 이런 국민 불안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혹은 재수사를 요청해서 수사과오로 인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건이 하루에 몇 건, 매년 몇 건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혹은 재수사를 요청해서 수사과오로 인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건이 하루에 몇 건, 매년 몇 건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표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267건, 매년 10만 건에 이릅니다. 불송치였다가 번복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데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나 놓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특히 정치인만 연루되면 수사력이 정치권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의원의 경우입니다. 보십시오. 최근에 이재명 의원께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 무혐의 종결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주장은 매년 하고 계세요.
23년 1월에도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 주장하셨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현재 재판 중이지요. 이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했던 사건 아닙니까?
이번 달에도 이재명 의원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불송치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성남FC 사건 비추어 보면, 불송치 결정이 곧 무혐의라는 주장은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의원의 경우입니다. 보십시오. 최근에 이재명 의원께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 무혐의 종결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주장은 매년 하고 계세요.
23년 1월에도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 주장하셨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현재 재판 중이지요. 이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했던 사건 아닙니까?
이번 달에도 이재명 의원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불송치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성남FC 사건 비추어 보면, 불송치 결정이 곧 무혐의라는 주장은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송치는 그야말로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은 사건인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송치한 사건인데 그런데 검찰에서 그것은 재수사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재수사 요청이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이 확정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는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런데 야당의 대표셨고 지금 대표가 되기 직전이신 이재명 의원께서 경찰의 불송치는 곧 무혐의다 이런 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법카 사용,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공익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 알았을 거다 이렇게 해서 대검에 이첩했는데 지금 최근에 검찰에서 민주당 인사들, 김혜경 여사님 등등 해서 벌금 300만 원 구형하고 배소현 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이재명 의원이나 김혜경 여사님이나 배소현 씨 등 법카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사 드시고 청담동 샴푸까지 썼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배소현 씨 밑에서 법카 결제를 한 담당자가 4000만 원 이상 유용한 걸로 되는데 경기도지사 당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최근에 법카 사용,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공익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 알았을 거다 이렇게 해서 대검에 이첩했는데 지금 최근에 검찰에서 민주당 인사들, 김혜경 여사님 등등 해서 벌금 300만 원 구형하고 배소현 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이재명 의원이나 김혜경 여사님이나 배소현 씨 등 법카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사 드시고 청담동 샴푸까지 썼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배소현 씨 밑에서 법카 결제를 한 담당자가 4000만 원 이상 유용한 걸로 되는데 경기도지사 당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불송치된 걸로 무혐의 처리 났다는 것으로 스스로 면죄부 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불송치된 사건 중에서도 추가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이게 업무 과중 탓인지 외풍에 따른 부실 수사인지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후보자님, 최근에 민주당이 또 검찰청 폐지까지 가능한 빨리 졸속으로 강행하겠다 하는데 검수완박 부작용과 후폭풍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해결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수장이 되신다면, 경찰청의 범죄 대응 역량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검찰청 폐지에 대한, 수사권 관련해서 폐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후보자님, 최근에 민주당이 또 검찰청 폐지까지 가능한 빨리 졸속으로 강행하겠다 하는데 검수완박 부작용과 후폭풍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해결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수장이 되신다면, 경찰청의 범죄 대응 역량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검찰청 폐지에 대한, 수사권 관련해서 폐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된 지가 약 한 3년 정도 됐고 제도가 지금 여러모로 안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계속 중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후보자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관련 자료와 또 후보자께서 소명하신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자료 오후 2시 30분까지 본 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계속 중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후보자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관련 자료와 또 후보자께서 소명하신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자료 오후 2시 30분까지 본 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래요. 모경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후보자에게 경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분실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차용증을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전 이걸 자백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차용증과 채권·채무 존재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배우자의 도장을 보면 배우자의 도장 자체가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 말대로 차용증을 이번에 새로 작성을 했다면 인사청문보고서에 제출된 차용증과 채권·채무 존재 확인서가 같은 시기에 작성됐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식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도장 자체를 바꿔서 배우자의 도장을 다르게 찍어 놨다는 것 자체, 그런데도 또 원본대조필 도장은 찍어 놨고. 급작스럽게 이번 인사청문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자료를 인사청문회에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오후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분실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차용증을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전 이걸 자백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차용증과 채권·채무 존재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배우자의 도장을 보면 배우자의 도장 자체가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 말대로 차용증을 이번에 새로 작성을 했다면 인사청문보고서에 제출된 차용증과 채권·채무 존재 확인서가 같은 시기에 작성됐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식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도장 자체를 바꿔서 배우자의 도장을 다르게 찍어 놨다는 것 자체, 그런데도 또 원본대조필 도장은 찍어 놨고. 급작스럽게 이번 인사청문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자료를 인사청문회에 제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오후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질의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과정에서 후보자께 자료제출에 대한 성실한 제출을 요구했고 또 거기에 따라 후보자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들 간에 상호 어떤 인과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송금 내역이라든가 금전 거래 내역 이것은 아주 쉽게 제출할 수 있는데 여전히 오후 질의 내에 제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허위라든가 거짓을 굳이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흡했던 것은 미흡했던 것대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게끔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부족했던 것은 사과로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들 간에, 제 눈에도 보면 자료들 간에 서로 상호 인과 관계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2시 반이니까요, 4시까지, 이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4시까지는 윤건영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자료에 대해서 취지는 내가, 자료 간에 인과 관계를 설명한 취지는 제가 알겠지만 내용을 좀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좀 회의가 진행된 이후에 사실 확인을 하고 중간에 제가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보자께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신 사실에 입각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진술해 주시고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과정에서 후보자께 자료제출에 대한 성실한 제출을 요구했고 또 거기에 따라 후보자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들 간에 상호 어떤 인과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송금 내역이라든가 금전 거래 내역 이것은 아주 쉽게 제출할 수 있는데 여전히 오후 질의 내에 제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허위라든가 거짓을 굳이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흡했던 것은 미흡했던 것대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게끔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부족했던 것은 사과로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들 간에, 제 눈에도 보면 자료들 간에 서로 상호 인과 관계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2시 반이니까요, 4시까지, 이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4시까지는 윤건영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자료에 대해서 취지는 내가, 자료 간에 인과 관계를 설명한 취지는 제가 알겠지만 내용을 좀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좀 회의가 진행된 이후에 사실 확인을 하고 중간에 제가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보자께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신 사실에 입각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진술해 주시고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자료 관련돼서입니다.
주질의하고는 상관없는……
예,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혜인입니다.
자료제출을 일부 해 주셨는데 징계요구서, 감찰 결과보고서, 징계의결서를 요약보고서로 제출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개인정보 등의 민감 정보가 있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등등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의원실로 교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는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배포한 이 자료들이 아직 의원실로 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원실로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을 일부 해 주셨는데 징계요구서, 감찰 결과보고서, 징계의결서를 요약보고서로 제출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개인정보 등의 민감 정보가 있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등등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의원실로 교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는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배포한 이 자료들이 아직 의원실로 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원실로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요약서하고 원자료하고…… 원자료가 어느 정도의 부피, 분량입니까? 혹시 후보자……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요약서하고 원본, 우리가…… 지금 용혜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취지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곤란하면 우리가 직접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 원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것도 4시까지 답변 주시고, 4시 이후에 이 진행에 관한 정리는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일단 경찰청장 조지호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식사는 하셨지요?
일단 경찰청장 조지호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식사는 하셨지요?

예.
일단 지금 막 받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보면 여기에 청송 안덕하고…… 덕성리, 복리 등에 전답, 과수원까지 포함해서 아마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그전에 냈었던 곳 보면…… 지금 사진의 이곳, 그러니까 경북 청송군 안덕면 복리 183번지, 여기 대지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지금 여기 그전에 냈었던 곳 보면…… 지금 사진의 이곳, 그러니까 경북 청송군 안덕면 복리 183번지, 여기 대지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이게 부모님이 작고하시기 전에 아마 거주하셨던 곳인데,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류상에는 대지로만 나와 있는데 실제 현장에는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후보자의 설명자료 보내 주신 것에 따르면 토지만 소유하고 건물은 다른 가족이―아마 누님인가요?―과세대상자로 되어 있다고…… 맞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이 등기가 안 된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셨다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도 지금 막 와 가지고…… 지금 아셨습니까, 이것도?

그것은 그 당시에……
이것하고 같이 이게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된 것은……
잠깐만요.
지금 주신 자료가 2014년 8월 14일 날 이것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2014년 증여 과정에서 인지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재산이 어쨌든……
지금 온 것 보면 이게 다 왔어요. 아버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하고 농업경영계획서까지 다 왔으니까, 당시 2014년도에 아마 온 건데 이게 모를 수 있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가 2014년 8월 14일 날 이것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2014년 증여 과정에서 인지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재산이 어쨌든……
지금 온 것 보면 이게 다 왔어요. 아버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하고 농업경영계획서까지 다 왔으니까, 당시 2014년도에 아마 온 건데 이게 모를 수 있습니까?

이 집은 제가 여기서 나고 자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님이 거주하셨던 집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게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2014년도에 증여를 받을 때 무허가 건물임을 아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이번에 이 과정에서 알게 되셨다는 것은 이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진짜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때 14년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여름휴가 때 내려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농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6남매인데 이걸 가지고 여섯 등분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니……
지금 어쨌든 계속 아니시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셨다면 이것은, 만약에 경찰로서 범죄자를 취조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의혹을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질의하실 수 있고……
지금 이런 건과 관련돼서 비슷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이것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넘겨 주시고요. 무허가 건축물 건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관련돼서, 배우자 관련된 자료는 여전히 저는 아직 받아 보지 못해서요 일단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것을 보면 ‘2024년 7월 17일 종로구청장’으로 돼 있는 것에 보면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여기에 2014년도 10월 21일 이전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다음, 이것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넘겨 주시고요. 무허가 건축물 건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관련돼서, 배우자 관련된 자료는 여전히 저는 아직 받아 보지 못해서요 일단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것을 보면 ‘2024년 7월 17일 종로구청장’으로 돼 있는 것에 보면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여기에 2014년도 10월 21일 이전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것에 보면―이것은 배우자입니다―배우자의 2014년 10월 20일, 그러니까 지금 조지호님께서 여기 2014년 10월 21일 날 송파구 가락로로 이사를 했는데 부인은 남양주시 도농로 34로 이사를 가셨어요, 전입을. 부부가 따로 사셨나요?

그때 남양주 도농동 부영그린타운에 저희들이 전세를 살았는데 그때 집을 새로, 송파구 가락로 192에 집을 사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 도농동 부영그린아파트 전세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금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받을, 어떤 담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집사람 명의로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이 할 수 없이 도농동 부영그린아파트로 주민등록을 두고 그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사실상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그 후에 26번을 보면 2015년 1월 5일 다시 송파구 가락로로 이사를 하셨다가 다시 2월 26일 영등포구 선유로 51길로 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2015년 8월 21일 날 현재의 송파구 가락로로 가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15년 1월 5일은 그때 아마 전세금을 받았을 겁니다. 전세금을 받았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고.
27번의 저것은 저희 처조카가 서울의 대학인가 이렇게 진학하면서 처형이 좀 부탁해서 대신 부동산 전세계약을 했던 건데……
27번의 저것은 저희 처조카가 서울의 대학인가 이렇게 진학하면서 처형이 좀 부탁해서 대신 부동산 전세계약을 했던 건데……
후보자님, 이렇게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 맞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위장전입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고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하면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 맞습니다.
이것도 불찰이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불찰 두 번 나오셨고요.
아까 오전에 이해식 위원이 말씀하셨던 오피스텔 차용증 관련돼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인정하셨지요?
아까 오전에 이해식 위원이 말씀하셨던 오피스텔 차용증 관련돼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인정하셨지요?

그것은……
지금 후보자님 계속 법과 법을 넘나들고 계세요. 큰 건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자잘하게 계속…… 이런 상태에서……

위원님, 도농동 부영아파트 2억 6000만 원은 제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억 6000만 원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후보자님께서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굉장히 받았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도덕성이 굉장히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위법을 넘나드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어떤 자격이 있으신가…… 범죄자들한테 이렇게 관대하게, 본인에게 관대하듯이 하지 않으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질타는 제가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정은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과는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개인의 신상 질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업무 수행 계획과 그리고 방향성, 의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인데 후보자께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의 의지와 계획 위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께 먼저 경찰의 여러 직무영역 중에 수사경찰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분야, 특히 일선 경찰서 경제팀 등 이런 민생 수사 분야에 수사 인력이 보강되지 못해서 수사관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둘째로 수사관들이 격무에 비해서 복리나 승진 기회 등의 이점이 없어서 일선 지구대를 더 희망하고 수사부서 근무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일선 경찰에 만연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대다수 수사관들은 물론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 수행하고 있을 것이지만 일부 수사관들이 업무 보안 및 수사 공정성 등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고 수사 비리 또 이권 개입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일주일 사이에 수사경찰이 2명이나 희생이 됐습니다. 또 한국형 이지스함(KDDX) 사업과 관련해서 국수본에서 수사 중 검증되지 않은 특정 기업 연루 혐의를 계속해서 유출해서 경쟁사에 이익을 주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또 전직 치안감이 사건 브로커로 지목돼서 생을 마감하는 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정권 시절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연구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무조건 경찰 조직의 잘못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장이 되신다면, 경찰의 장이 되신다면 현실적인 계획과 추진을 이제는 내놓을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의 개선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개인의 신상 질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업무 수행 계획과 그리고 방향성, 의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인데 후보자께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의 의지와 계획 위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께 먼저 경찰의 여러 직무영역 중에 수사경찰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분야, 특히 일선 경찰서 경제팀 등 이런 민생 수사 분야에 수사 인력이 보강되지 못해서 수사관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둘째로 수사관들이 격무에 비해서 복리나 승진 기회 등의 이점이 없어서 일선 지구대를 더 희망하고 수사부서 근무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일선 경찰에 만연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대다수 수사관들은 물론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 수행하고 있을 것이지만 일부 수사관들이 업무 보안 및 수사 공정성 등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고 수사 비리 또 이권 개입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일주일 사이에 수사경찰이 2명이나 희생이 됐습니다. 또 한국형 이지스함(KDDX) 사업과 관련해서 국수본에서 수사 중 검증되지 않은 특정 기업 연루 혐의를 계속해서 유출해서 경쟁사에 이익을 주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또 전직 치안감이 사건 브로커로 지목돼서 생을 마감하는 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정권 시절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연구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무조건 경찰 조직의 잘못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장이 되신다면, 경찰의 장이 되신다면 현실적인 계획과 추진을 이제는 내놓을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의 개선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제 사건 처리 건수도 많이 늘었고 특히 작년 11월 달 이후에 고소·고발 사건 반려제도가 없어지면서 전건접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약 한 40% 정도가 늘어난, 급증한 현실 때문에 사실 일선 수사관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실태진단팀을 꾸려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태진단팀이, 만약에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실태 진단이 끝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실태진단팀을 꾸려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태진단팀이, 만약에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실태 진단이 끝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경찰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서울청장으로 재직 중이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에 대한 고민이 이미 있고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좀 너무 늦은 생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저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실태, 어느 정도 현상을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 조정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제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가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모두 상대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경제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절대평가를 해서 상위 등급으로 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일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전원 전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화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수사경찰 같은 경우는 아마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선서 경제팀의 지원자들을 확보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전문성과 공정함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실력 있는 경찰관들이 수사 부서로 많이 지원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승진 고과에 인센티브가 있든지 아니면 복리 부분에 개선이 있든지, 더 중요한 것은 경찰 지휘부에서 개별 수사관들에게 함부로 수사 개입을 못 하게 막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더해서 지금 수사와 관련돼서 공정함이 유지되고 보안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이런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또 엄단하는, 비위 행위를 엄단한다는 반대말은 그만큼 또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실력 있는 경찰관들이 수사 부서로 많이 지원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승진 고과에 인센티브가 있든지 아니면 복리 부분에 개선이 있든지, 더 중요한 것은 경찰 지휘부에서 개별 수사관들에게 함부로 수사 개입을 못 하게 막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더해서 지금 수사와 관련돼서 공정함이 유지되고 보안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이런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또 엄단하는, 비위 행위를 엄단한다는 반대말은 그만큼 또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비위 행위와 관련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다른 기록들을 임의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로그 기록을 전부 다 남길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엄단할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직 경찰관 또는 현직 경찰관이 여러 가지 보안을 유지 못 하거나 또는 브로커 혐의로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는 계신 거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는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직 경찰관들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건과 관련해서 접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이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청문회에서, 본인이 경찰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왔던 소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뭔가 하고 싶다는 것이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소신 있게 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경찰청장으로 새롭게 재직하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잘하는, 또 치안 유지도 잘하는 그런 경찰의 모습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 긴 경찰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을 듣고 싶은데 사실 제가 듣기에는 너무 그냥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관련해서 취임 전까지라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특히 수사 분야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정함과 그리고 또 보안을 유지하고 비리가 없는 그런 경찰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경찰청장으로 새롭게 재직하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잘하는, 또 치안 유지도 잘하는 그런 경찰의 모습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 긴 경찰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을 듣고 싶은데 사실 제가 듣기에는 너무 그냥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관련해서 취임 전까지라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특히 수사 분야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정함과 그리고 또 보안을 유지하고 비리가 없는 그런 경찰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양부남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순서가 왔었는데 보충질의 시간에 사용하고자 해서 이번 본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양부남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순서가 왔었는데 보충질의 시간에 사용하고자 해서 이번 본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조지호 후보님, 경찰청장 후보 되신 것 일단 축하드립니다.
조지호 후보님, 경찰청장 후보 되신 것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료 내는 것 이렇게 보면 경찰청장은 되고 싶은데 검증 자료는 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우려가 되는데요. 앞으로 그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외압을 행사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부당함에 맞서 진실을 규명한 사람은 좌천되거나 또는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장이 되시는 분은 정권의 수사 외압을 막아 내고 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분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서 용혜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조병노 경무관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조병노 경무관의 인책 무마를 한 이종호 씨가 누구를 움직여서 징계 무마를 했는지 그 사실을 밝혀내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PPT에 보시면 조병노 경무관이 징계 위기상황을 이종호 전 대표에게 설명하고 또 이종호 대표는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해서 실제로 징계 무마가 돼서 불문에 부쳐졌거든요. 그러면 저기 가운데에 있는, 제가 그냥 편의상 K 씨라고 하겠습니다. K 씨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게 이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그냥 조병노 경무관을 징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PPT에 보시면 조병노 경무관이 징계 위기상황을 이종호 전 대표에게 설명하고 또 이종호 대표는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해서 실제로 징계 무마가 돼서 불문에 부쳐졌거든요. 그러면 저기 가운데에 있는, 제가 그냥 편의상 K 씨라고 하겠습니다. K 씨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게 이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그냥 조병노 경무관을 징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종호라는 분이 조병노 경무관을 암시하면서 승진을 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이 있었는데……
아니, 이 수사를 하실 건가 마실 건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징계 위기를 설명하고 구명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실한 그런……
그러니까 수사를 하셔야지요. 어쨌든 지금 언론에 이 부분들이 다 드러나 있고, 그러면 경찰에서는 모든 정황이 다 나타났을 때 수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서가 충분히 나왔는데 수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기도 하고요,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를 한 사람입니다. 아시지요?

예.
정권의 핵심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종호 대표 자체가 인사혁신처에 징계 무마 외압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가 그 가운데에 있는데 저분이 누군지를 밝혀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 외압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의 경무관……
수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경찰의 경무관 이상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병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 있던 민간인을 수사하라는 겁니다. 민간인이 왜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까?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 조병노 경무관이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인 이종호에게 자기의 징계 위기를 설명하고 구명로비를 했다면……
똑같은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수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했다면, 수사 단서가 분명하다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되시면 수사하실 겁니까?

제가 마침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조병노 경무관이 이종호 씨를 통해서 자기 징계 위기를……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사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수사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수사 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겁니다.
수사 단서가 지금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서가 수사를 착수하기 충분한 것인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청장 예비후보께서는 수사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단서를 밝혀서 수사를 하셔야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두 가지 위법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시지요, 후보께서도?
PPT 좀 띄워 주세요.
PPT에 보시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 댓글팀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하 청탁을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지호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두 가지 위법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시지요, 후보께서도?
PPT 좀 띄워 주세요.
PPT에 보시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 댓글팀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하 청탁을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지호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2건인데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공소 취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이것이 과연 수사 단서가 되는지 여부는 우리 수사진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공소 취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이것이 과연 수사 단서가 되는지 여부는 우리 수사진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아니, 청탁을 받은 사람이 본인이 청탁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그분이 공당의 대표가 되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한동훈 대표가 무서워서 지금 수사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왼쪽 것은 지금 수사 중이라고 제가 말씀,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건은 그렇고, 나경원 의원 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혐의하고 수사 단서가 있으면, 제가 서면질의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혐의하고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단서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입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댓글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의원 공소 취하 청탁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 수사를 해야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댓글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의원 공소 취하 청탁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 수사를 해야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면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서는 어떤 단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수사팀에서 수사를 착수하기에 충분한 단서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되시면 수사를 하실 거지요?

위원님,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특히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길은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겁니다. 수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후보자, 아까 답변을 하려다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도 좀 궁금하니까 거기에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병노와 이종호 그리고 K 모 씨, 지금 이런 과정에 지난번의 채 해병 사건에서도 조병노라는 특정인이 거론됐고 이번에도 상당히 신빙성 있게 거론되고 있고 또 녹음파일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까지는 말씀하셨는데 그 후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 아까 답변을 하려다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도 좀 궁금하니까 거기에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병노와 이종호 그리고 K 모 씨, 지금 이런 과정에 지난번의 채 해병 사건에서도 조병노라는 특정인이 거론됐고 이번에도 상당히 신빙성 있게 거론되고 있고 또 녹음파일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까지는 말씀하셨는데 그 후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조병노 경무관의 인사, 그러니까 승진 인사에 관해서 이종호 씨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병노 본인의 징계를 무마하기 위한 그런 청탁을 이종호 씨에게 했고 이종호 씨가 그 활동을 했을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도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를 착수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 단서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수사 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이고 수사를 착수하기 위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보면 착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병노 본인의 징계를 무마하기 위한 그런 청탁을 이종호 씨에게 했고 이종호 씨가 그 활동을 했을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도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를 착수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 단서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수사 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이고 수사를 착수하기 위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보면 착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단서가 그런 정도 단서가 나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원론적으로 국민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경찰의 신뢰 또 정권에 대한 신뢰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여서, 그리고 구체적인 단서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 모두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후보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말씀 마시고 현재 이 문제가 어떤 단계가 충족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병노 경무관이 자신의 구명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불법적인 로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수사를 착수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이 내용 자체로서는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제가 이 정도만 가지고, 의혹이 있는 것만 가지고 수사를 바로 착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지요.
의혹이 있으면 인지수사도 하는 게 경찰 아닙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 인지수사도 하지 않습니까?
추가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인지수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단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요.
청장이 결정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러면?
아니, 수사팀이 있잖아요. 청장이 그런 것 수사 사안을 하면 바로 걸리는데……
청장이 수사 외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장이 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지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청문회가 왜 필요합니까?
자, 지금 위원님들 서로가 다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단서가, 국민들에게 다 인지되고 있는 내용을 다시 더 많은 자료가 있어야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주의자 조지호 청장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인식을 지금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추후에 위원님들의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추후에 위원님들의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에 대해서 조병노 경무관이 개입을 했습니다. 녹취록이 보도가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도가 된 후에 경찰청장이 격노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 결과, 저희들이 보기에는 되게 짧다고 보는데 2개월 감봉 조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징계 요청을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불문으로 내려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가 작동했다는 것밖에,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에 대해서 조병노 경무관이 개입을 했습니다. 녹취록이 보도가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도가 된 후에 경찰청장이 격노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 결과, 저희들이 보기에는 되게 짧다고 보는데 2개월 감봉 조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징계 요청을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불문으로 내려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가 작동했다는 것밖에,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경무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징계를 하려면 중앙징계위원회에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징계 요구했지 않습니까?

징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경위야 어떻든 간에 하여튼 불문으로 내려왔고 경찰청장은……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위야 어떻든 간에 그 경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수사한다 하지 마시고요.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후에 증인 신문 때 추가로 하겠고요.
저는 경찰 출신들의 성범죄 전문 로펌의 활약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경위야 어떻든 간에 그 경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수사한다 하지 마시고요.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후에 증인 신문 때 추가로 하겠고요.
저는 경찰 출신들의 성범죄 전문 로펌의 활약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혹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봤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성범죄’ 치면 딱 저 화면이 나옵니다, ‘경찰 출신 전문 자문위원’, ‘경찰 출신 형사전담팀’, ‘성범죄 24시 대응센터’, ‘경찰대’ 이런 문구들이 보입니다. 이런 문구들을 얼핏 보면 피해자를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할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성범죄 변호사’ 그런 제목과 함께 친족 성폭력 변론 사례와 준강제추행 변론 사례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피의자 진술조사 조력’, ‘피해자와 합의 시도’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후보자님, 이런 광고 문구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성범죄 변호사’ 그런 제목과 함께 친족 성폭력 변론 사례와 준강제추행 변론 사례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피의자 진술조사 조력’, ‘피해자와 합의 시도’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후보자님, 이런 광고 문구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범죄 변론이 아니고 성범죄 침해 이렇게 나가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피해자가 만에 하나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조력을 받고 싶어요, 갑갑한 나머지. 주위에 얘기도 못 합니다, 쉽게.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나 상담 이런 게 안내되는 게 아니라 성범죄 보호를 위한, 성범죄 변론을 위한 이 광고가 딱 뜨면서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옹호해 주고 보호해 줄 사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로펌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전문위원, 고문단을 내세워 일명 경찰팀을 만들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합니다. 경찰 출석 날짜를 연기해 시간을 벌고 경찰팀이 나서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서 작성을 준비합니다. 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유도하고 감경받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단체에 기부까지 하도록 조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벽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거지요?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로펌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전문위원, 고문단을 내세워 일명 경찰팀을 만들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합니다. 경찰 출석 날짜를 연기해 시간을 벌고 경찰팀이 나서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서 작성을 준비합니다. 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유도하고 감경받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단체에 기부까지 하도록 조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벽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거지요?

저는 변호사도 공익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호사의 공익적 의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그 변호사들이 그냥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활동했다면 저는 문제 제기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대 출신, 현장에서 성범죄 형사를 담당했었던 그 형사 출신들, 경찰 출신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신을 떠나서 저는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 경험에서 쌓은 경찰의 대응 능력, 노하우 이런 것들이 피해자 보호가 아닌 피의자 변론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지 마시고 지금 생각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일단……
만약에 경찰청장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한 거니까 경찰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지휘권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가진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경찰이 가진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펴보십시오. 이게 경찰판 전관예우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성범죄 변호사는 특히 경찰대 출신임을 강조하며 성범죄 항목별 무죄 입증을 받을 수 있다, 자랑하듯 광고합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집행유예 선처받으려면’,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형량과 선처 가능’,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기소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강제추행 무고죄, 승소하려면?’.
이런 광고들을 보면 성범죄자들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 PPT 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성범죄 변호사는 특히 경찰대 출신임을 강조하며 성범죄 항목별 무죄 입증을 받을 수 있다, 자랑하듯 광고합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집행유예 선처받으려면’,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형량과 선처 가능’,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기소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강제추행 무고죄, 승소하려면?’.
이런 광고들을 보면 성범죄자들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잘못됐습니다.
말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렇게 법률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서비스 되고 있는 게 많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국가에서 경찰대를 설립한 이유가 뭡니까?

경찰의 발전을 견인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수한 치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학비,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까지 지원하면서 치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혈세로 키운 인재들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가해자의 죄를 기술적으로 덮어 주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2차, 3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대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이며 경찰대 존폐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경찰대 출신들은 경찰대 거쳐서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고요. 현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고문이 되고 현장 담당 형사들은 전문위원들로 팀을 형성해서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상황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그 정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경찰대의 신뢰성과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럴 거면 경찰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만드시고요. 그 개선 방안 마련한 것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만드시고요. 그 개선 방안 마련한 것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의창구 지역 김종양 위원입니다.
먼저 조지호 후보님, 세계적 치안 강국 대한민국 경찰청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초선입니다. 그리고 첫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죽 오전 내내 듣고 있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좀 반성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내세워 가지고 혹시 우리가 의혹이나 루머의 생산 진원지가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어떤 그런 자료 가지고 전체와 연결시키는 느낌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몇 분 위원님께서 아주 단편적인 자료 가지고 경찰 전체를 갖다가 좀 매도하는 어떤 느낌의 인상도 받았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정춘생 위원께서 좋은 이야기,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그게 또 전체 경찰관의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 연결시키는 부분 그리고 오전에 윤건영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의경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관들이 자식들의 편에 서서 자식들을 갖다가 이런저런 백을 동원해 가지고 혹시 의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대부분 부모들하고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군생활 하는 의경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거지하고 같이, 주거지에 근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근무하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의경 생활을 하는 게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칫 자료를 왜곡해 가지고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자식들을 갖다 편한 데 빼돌린 게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받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오랫동안 경찰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드리겠고요.
그리고 후보자의 인사 검증 관련 자료를 죽 검토해 보았습니다. 물론 도덕성과 관련해서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경찰청장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경찰청장, 대한민국 경찰관 덕을 아주 많이 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인터폴이라는 국제기구 총재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제가 대한민국 경찰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폴 총재직 수행하면서 전 세계의 치안 최고책임자들을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 대한민국 경찰의 역량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그리고 벤치마킹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경찰로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지호 후보 같은 경험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 또한 매우 큽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초선 1호 법안을 뭐로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호 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경찰청장 취임하고 나면 1호 정책 뭐로 하고 싶습니까?
창원시의창구 지역 김종양 위원입니다.
먼저 조지호 후보님, 세계적 치안 강국 대한민국 경찰청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초선입니다. 그리고 첫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죽 오전 내내 듣고 있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좀 반성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내세워 가지고 혹시 우리가 의혹이나 루머의 생산 진원지가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어떤 그런 자료 가지고 전체와 연결시키는 느낌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몇 분 위원님께서 아주 단편적인 자료 가지고 경찰 전체를 갖다가 좀 매도하는 어떤 느낌의 인상도 받았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정춘생 위원께서 좋은 이야기,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그게 또 전체 경찰관의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 연결시키는 부분 그리고 오전에 윤건영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의경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관들이 자식들의 편에 서서 자식들을 갖다가 이런저런 백을 동원해 가지고 혹시 의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대부분 부모들하고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군생활 하는 의경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거지하고 같이, 주거지에 근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근무하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의경 생활을 하는 게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칫 자료를 왜곡해 가지고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자식들을 갖다 편한 데 빼돌린 게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받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오랫동안 경찰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드리겠고요.
그리고 후보자의 인사 검증 관련 자료를 죽 검토해 보았습니다. 물론 도덕성과 관련해서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경찰청장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경찰청장, 대한민국 경찰관 덕을 아주 많이 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인터폴이라는 국제기구 총재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제가 대한민국 경찰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폴 총재직 수행하면서 전 세계의 치안 최고책임자들을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 대한민국 경찰의 역량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그리고 벤치마킹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경찰로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지호 후보 같은 경험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 또한 매우 큽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초선 1호 법안을 뭐로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호 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경찰청장 취임하고 나면 1호 정책 뭐로 하고 싶습니까?

저는 일단 민생 치안입니다. 민생 치안 중에서도 현재 악성 사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은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소규모 그리고 대면편취나 대면거래, 대면도박이 많았는데 지금 점점 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억제하지 않으면 정말 마약과 사기와 도박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 경찰청장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조직화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정말 철퇴를 가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 경찰청장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조직화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정말 철퇴를 가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 안전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치안의 우수성과 관련한 단적인 표현으로는 여성 외국인이 심야에 혼자서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혼잡지역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가 몇 시간 후에 그 자리에 가도 그대로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의 우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안 강국의 결과는 결국 전현직 경찰관들의 그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 치안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국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의 공통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조지호 후보자께서는?
사실 우리 국민의 안전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치안의 우수성과 관련한 단적인 표현으로는 여성 외국인이 심야에 혼자서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혼잡지역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가 몇 시간 후에 그 자리에 가도 그대로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의 우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안 강국의 결과는 결국 전현직 경찰관들의 그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 치안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국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의 공통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조지호 후보자께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문화 이것이 치안에 미치는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찰의 법 집행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각자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우수한 국가의 공통점은 첫째, 마약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국가고, 두 번째는 총기를 불허하고 있는, 총기 소지를 불허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그렇고 싱가포르가 그렇고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마약에 대한 어떤 그런 단속이 좀 더 느슨해진 게 아니냐, 마약 유통이 늘어난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마약에 대한 어떤 그런 단속이 좀 더 느슨해진 게 아니냐, 마약 유통이 늘어난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마약 관련된 저희들 검거가 많이 늘었습니다. 단순 투약자뿐만 아니고 공급자도 저희들이 많이 단속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관계기관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단속으로 검거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가장 적합한 그런 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마약이나 총기청정국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경찰청장 취임하시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예.
후보자님, 오늘 드레스코드가 빨간색 넥타이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참 여담입니다마는 인사청문회 하면 코디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몇 가지 색깔을 붙여 보고 얼굴하고 가장 잘 맞는 것 이렇게 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잘 어울리고 그래서 국민의힘에 충성하겠다 그런 맹세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파란 거 맸는데…… 그렇게까지 해요?
또 루머 낸다. 위성곤답지 않게 왜 그래?
아니, 빨간색 넥타이 하셨잖아요.
우리 조승환 위원님은 파란색 넥타이를 하셨는데……
우리 조승환 위원님은 파란색 넥타이를 하셨는데……

제가 넥타이를 5개를 가져갔는데 코디팀에서 골라 준 게 이겁니다.
아니,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고. 드레스코드가, 넥타이가 상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왔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그토록 얘기하는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왔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그토록 얘기하는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자기 몸가짐을 중요시해야지요. 그렇지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정치권이 들썩이고 진영 간에 논쟁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한가운데 서신 분께서 그런 드레스코드를 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돼 있고 정치적 편향성을 앞으로 자꾸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의 징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 내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심에 대해서 이상거래심리에 돌입했다는 기사를 저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 내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심에 대해서 이상거래심리에 돌입했다는 기사를 저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에 보도됐던 이종호, 지난 5월 14일…… 화면을 보시면 ‘멋쟁해병’ 카톡방 사진입니다. 이종호라는 분이 카톡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이종호가 어떤 분이냐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보도됐던 이종호, 지난 5월 14일…… 화면을 보시면 ‘멋쟁해병’ 카톡방 사진입니다. 이종호라는 분이 카톡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이종호가 어떤 분이냐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다음을 보시면 이종호가 ‘삼부 체크’ 카톡 메시지를 남긴 5일 후에 5월 19일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해서 현재는 그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7월 17일에 5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급등 사유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카톡 메시지 다음 날, 15일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영부인이 방한하게 되고 16일에 김건희 여사가 젤렌스카 영부인을 면담하고 그리고 작년 5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시작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우크라이나 경제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업을 논의하고 22일에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포럼에 초청되었음을 언론에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주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종호의 이러한 얘기는 노스트라다무스―아시지요, 예언자―의 예언과 맞습니다.
7월 15일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긴 오송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돌아오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재건사업에 열을 올리고 덩달아 삼부토건의 주가도 폭등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요, 후보자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주라는 삼부토건은 작년 해외사업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단 0.1% 수준입니다. 사실상 해외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종호는 어떻게 해외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삼부토건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같은 빅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삼부토건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조남욱 회장은, 김건희 여사의 말에 따르면 가족과 같은 사이이고 그리고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조작 공모를 했고 또 이종호와 임성근은 같은 단톡방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조남욱 아들인 삼부토건 회장 아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동창입니다. 이런 특수한 관계들이 우크라이나 토건 비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청장에 임명되시면 관련되어진 주가조작 수사에 돌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톡 메시지 다음 날, 15일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영부인이 방한하게 되고 16일에 김건희 여사가 젤렌스카 영부인을 면담하고 그리고 작년 5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시작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우크라이나 경제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업을 논의하고 22일에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포럼에 초청되었음을 언론에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주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종호의 이러한 얘기는 노스트라다무스―아시지요, 예언자―의 예언과 맞습니다.
7월 15일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긴 오송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돌아오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재건사업에 열을 올리고 덩달아 삼부토건의 주가도 폭등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요, 후보자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주라는 삼부토건은 작년 해외사업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단 0.1% 수준입니다. 사실상 해외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종호는 어떻게 해외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삼부토건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같은 빅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삼부토건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조남욱 회장은, 김건희 여사의 말에 따르면 가족과 같은 사이이고 그리고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조작 공모를 했고 또 이종호와 임성근은 같은 단톡방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조남욱 아들인 삼부토건 회장 아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동창입니다. 이런 특수한 관계들이 우크라이나 토건 비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청장에 임명되시면 관련되어진 주가조작 수사에 돌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도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조금 아쉬운 게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상거래심리분석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보면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청장께서는 사건을 인지하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 지시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일단……
있지요?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하려면 최소한 이상거래심리분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삼부토건과 관련돼서는 이상거래심리에 돌입했고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질문을 통해서……

그런데 그 결과를 저희들이 알 수가……
그 사실을 통보를 드리는 거고……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최소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것은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는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통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정의를 세울 마음이 안 계신 거예요?

제가 허언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은 5분 질의를 쓰시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은 5분 질의를 쓰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후보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우리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2000년 2월부터, 그때 야당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국회법 개정으로 시작된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올해 24년을 맞이해서 처음 인사청문회 할 때의 공직자들이 벌써 24년이 지난 공직후보자가 돼서 이제 고위공직자로 진출하는 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준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그 자체로 고위공직자 꿈을 꾸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청렴한 자세로 봉직하게 하는 진행형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이 통상적인, 일상적인, 위법의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국민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가족이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되면 이런 일을 겪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은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나 이모가 돼서 조카들 오피스텔 하나 얻어 주기 위한 그런 건데 오늘 이 경찰청장님의 청문회를 보면 고위공직을 꿈꾸는 우리 후배들이 ‘아,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도, 앞으로 자녀들을 아주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데 고지 거부할 수 있는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자녀들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어떻게 개인 사생활 보호해 주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이제는 한 24년쯤 됐으니까 한번쯤 더 검토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독립적으로 살라고 했는데도, 독립이 됐는데도 제 앞에 놓여 있는 것 보니까 두 자제분의 비행 기록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자녀들이 아버지 고위공직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는 제가 내부 혁신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고위공직을 어디까지, 부속실장은 어디 직위까지 부속실장을 같이 거느리게 됩니까?
조지호 경찰청장후보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우리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2000년 2월부터, 그때 야당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국회법 개정으로 시작된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올해 24년을 맞이해서 처음 인사청문회 할 때의 공직자들이 벌써 24년이 지난 공직후보자가 돼서 이제 고위공직자로 진출하는 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준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그 자체로 고위공직자 꿈을 꾸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청렴한 자세로 봉직하게 하는 진행형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이 통상적인, 일상적인, 위법의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국민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가족이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되면 이런 일을 겪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은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나 이모가 돼서 조카들 오피스텔 하나 얻어 주기 위한 그런 건데 오늘 이 경찰청장님의 청문회를 보면 고위공직을 꿈꾸는 우리 후배들이 ‘아,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도, 앞으로 자녀들을 아주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데 고지 거부할 수 있는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자녀들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어떻게 개인 사생활 보호해 주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이제는 한 24년쯤 됐으니까 한번쯤 더 검토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독립적으로 살라고 했는데도, 독립이 됐는데도 제 앞에 놓여 있는 것 보니까 두 자제분의 비행 기록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자녀들이 아버지 고위공직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는 제가 내부 혁신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고위공직을 어디까지, 부속실장은 어디 직위까지 부속실장을 같이 거느리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무관 이상……
경무관 이상?

예.
전국에 몇 명쯤 됩니까, 그러면?

경무관 이상 다 합치면 한 14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간 제가 인사발령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부속실장이 함께 이동한 게 39건 되고요 그중에서 2차, 두 번 이상 함께 이동한 것도 8건이 되고 심지어 2건은 세 번, 서울청, 지방청 또 서울청 이렇게 계속 같이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속실장의 자리는 굉장히 과중한 업무로 별로 가고 싶어 하는 보직도 아니라는데 이렇게 윗사람이 같이 가자 했을 때 같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청에서 지방청으로 가면 그 지방청에 있는 사정을 잘 아는 비서가 보필하는 게 직책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공직을 사유화하는 비서로밖에, 심기라든가 주변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필하기 쉬워도 직책에 맞는 일을 보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라는 업무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공적인 활동과 또 사적인 영역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에서 근무할 때는 직원은 그 지방의 자원들을 쓰고 서울에 와서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에서 근무할 때는 직원은 그 지방의 자원들을 쓰고 서울에 와서는 지금……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인사 방식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지도 않고 국민들 보기에도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부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지도 않고 국민들 보기에도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부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갑 김성회입니다.
정책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력이 지금, 수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형사법을 집행하고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잘 알고 계시지요?
정책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력이 지금, 수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형사법을 집행하고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법이 정해지면 시행령으로 법을 넘어서는 일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22년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전의 검사의 수사개시의 범위를 죽 보면 보시는 것처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참사, 6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22년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전의 검사의 수사개시의 범위를 죽 보면 보시는 것처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참사, 6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에 공직자 범죄에서 주요 공직자 직권남용이 부패범죄다, 공무원의 정치 관여도 부패범죄다, 방위사업범죄는 경제범죄다 해서 전부 다 가져갔어요, 다시.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가져갔는데 이것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행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의 입장하고 다르시다라고 저는 보는데 경찰청이 지금까지 해 왔던 판단과 다르게 앞으로는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찰청 입장도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시는 것처럼 작성자가 경찰청입니다. 보이시지요?
이 내용에 보면 검토 전체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이므로 무효이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크게 하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데서 받은 게 아니고요 경찰이 제출한 겁니다. 경찰이 제출한 첫 줄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으로 무효다라고 경찰청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청장이 되시려고 하는 후보자는……
이건 문재인 정부 때 한 게 아니지요, 물론.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 개정을, 시행령 개정 시도할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낸 건데 어떠십니까? 이 입장 잘못됐다라고 문책하실 겁니까,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시는 것처럼 작성자가 경찰청입니다. 보이시지요?
이 내용에 보면 검토 전체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이므로 무효이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크게 하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데서 받은 게 아니고요 경찰이 제출한 겁니다. 경찰이 제출한 첫 줄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으로 무효다라고 경찰청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청장이 되시려고 하는 후보자는……
이건 문재인 정부 때 한 게 아니지요, 물론.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 개정을, 시행령 개정 시도할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낸 건데 어떠십니까? 이 입장 잘못됐다라고 문책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시행령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것은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 있다고 일단 일응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행령을 만든 게 문제라고 경찰청이 지적하잖아요. 종합 검토에 보시면 법률의 취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개정안이다라고 시행령에 대해서 경찰청의 의견도 냅니다.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여 상위법과 충돌한다, 이게 지금 경찰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입장을……
후보자님은 동의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청은 윤석열 정부 때, 두 번째,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개정안이라서 법률의 위임 없는 수사개시 범죄 확대는 위임 한계, 예측 가능성에 위배된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데 후보자님은 어때…… 이번에도 이상민 장관 면접 과정에서 이런 질문 나와서 ‘저는 수사권 포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문서인데, 경찰청에서 만든 문서, 지금 이 의견에 반대하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님, 그게 아니라,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 경찰청이 낸 공식 문서입니다. 검토 안 하셨어요?

그것은……
경찰청장이 되시겠다는 분이 경찰청이 수사권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시행령을 놓고 정부랑 싸우고 있는지를 모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적 문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바꾸어서 ‘자, 모르겠고 국회에서 법을 뭐라고 만들었든 우리는……’
아까 전의 PPT 다시 보여 주세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우리가 할 거야. 경찰 너희들의 입장은 뭐야?’라고 물어보니까 경찰청에서 만든 공식 문서의 두 페이지 넘기면 첫 줄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다라고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해 주셔서 제가 경찰청 자료를 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입수한 비밀문서가 아니고.
아니, 청문회 준비하시는 분이 의원실에 무슨 자료를 줬는지도 모르고 지금 청문회를 나오신 겁니까? 이게 쉬워요, 그렇게?
아까 전의 PPT 다시 보여 주세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우리가 할 거야. 경찰 너희들의 입장은 뭐야?’라고 물어보니까 경찰청에서 만든 공식 문서의 두 페이지 넘기면 첫 줄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다라고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해 주셔서 제가 경찰청 자료를 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입수한 비밀문서가 아니고.
아니, 청문회 준비하시는 분이 의원실에 무슨 자료를 줬는지도 모르고 지금 청문회를 나오신 겁니까? 이게 쉬워요,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경찰청에서 위원님 실에 자료를 제출하고 저한테……
아니, 경찰청이 생산한 문서라니까 자꾸 딴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데……
이 입장에 반대시라는 거지요?

입장이 반대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은 그 자체로 무효인 겁니다.
그 자체로 무효라고 시행령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 낸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입장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경찰청과 법무부 간에 그 수사준칙, 수사 범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오고 간 문서가 아닐까……
오고 간 게 아니고 경찰청의 입장을 정리해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이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시행령 이렇게 고치면 위헌·위법입니다’라고 보낸 문서라고요. 그렇게 보냈다라고 저한테까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인데 뭘 주고받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경찰청의 입장인데, 지금 보고 있는 14만 경찰들은 경찰청장후보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후보자님은 경찰 편이 아니라 그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편을 드시겠다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아니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다시 보여 드려요?

그런데 지금 현행……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다시 검찰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주세요.

이 입장을 물으시는 겁니까? 제가……
예,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위임임법의 한계를 넘은 행정입법이 위헌·위법으로 무효라고 얘기했는데 후보자님은 어떤 입장이시냐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령인데, 이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과 그 부령이 형사소송법의 위임에 따라서 정해진 그런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경찰 가족이 아니라 행안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식구시네요. 안타깝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식구시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시행령과 부령은 당연히 그 범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부의 당연한……
후보자님,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시행령 고치는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면서 자기 정부에게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청의 수장이 되시겠다는 분이 경찰 편을 아니고 검찰 편을 드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시행령 고치는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면서 자기 정부에게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청의 수장이 되시겠다는 분이 경찰 편을 아니고 검찰 편을 드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누구 편을 들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청장께서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별로 지금…… 확인이라도 좀 해 보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김성회 위원님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경찰청의 입장을 근거로 해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하지 못했으면 더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후 보충질의 과정에서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후 보충질의 과정에서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근 청장 초기에 계속 왔던 겁니다.
제출자료가 700건 되는데 다 못 외워요. 자료 700건이에요, 700건.
아니, 위원님들 지금……
2년 동안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들……
경찰이 생산하는 문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 다 어떻게……
자질구레한 의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윤희근 청장 시절 초기에 그냥 흘러간 노래입니다, 흘러간 노래.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조은희 위원님, 지금 제가 무리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조은희 위원님, 지금 제가 무리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하십시오.
사회자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한 진행은 아닌데 다소 민주당 편을 들어 가지고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할 기회 그리고 두둔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조은희 위원님,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 일단 회의 진행에 있어서 사회자가 한 발언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 있거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회자의 진행을 방해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김성회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확인된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했는데 청장께서 그걸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그 자료 확인하고 오후 보충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경찰청장의 입장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그 자료 확인하고 오후 보충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경찰청장의 입장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14만 경찰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가 되실 거지요, 통과가 되면요. 그리고 우리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국민의 대표인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봐야지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찰에 대해서 신뢰도 하고 안심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잘 아시지요?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14만 경찰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가 되실 거지요, 통과가 되면요. 그리고 우리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국민의 대표인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봐야지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찰에 대해서 신뢰도 하고 안심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잘 아시지요?

예.
그래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몰려가셔서 본사에서 그 뙤약볕에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21년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구매자들 피해액 750억, 제휴사 250억, 100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밝혀진 것만 한 1700억, 두 달 달하는 정산 기간 고려하면 수천억 원을 넘을 거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할인 상품권을 자주 판매했고 사태가 불거진 20일까지도 계속됐고 마지막까지 한탕치기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산 시스템 장애라고 둘러대기도 하고 연 10% 이자 지급하겠다고도 하고 법적 책임 회피, 꼬리 자르기 이런 얘기도 하면서 현장에서는 일부 진행되던 사내유보금을 통한 환불 조치마저 지난 27일에는 본사 자금 지급이 승인이 나지 않아 환불 지급이 멈추기까지 했다는데 배임 등의 혐의가 좀 의심되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 머지 사태 때 보니까 경찰은 14일, 최소한 18일부터 내사 또는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사고가 터지고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은 지난 22일로 오늘이 일주일째인데요.
후보자님, 코로나 위기 겪은 중소 여행사들이나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들이 정산을 받지 못해 줄폐업하게 되면 우리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경찰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선할인 상품권을 자주 판매했고 사태가 불거진 20일까지도 계속됐고 마지막까지 한탕치기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산 시스템 장애라고 둘러대기도 하고 연 10% 이자 지급하겠다고도 하고 법적 책임 회피, 꼬리 자르기 이런 얘기도 하면서 현장에서는 일부 진행되던 사내유보금을 통한 환불 조치마저 지난 27일에는 본사 자금 지급이 승인이 나지 않아 환불 지급이 멈추기까지 했다는데 배임 등의 혐의가 좀 의심되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 머지 사태 때 보니까 경찰은 14일, 최소한 18일부터 내사 또는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사고가 터지고 불과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은 지난 22일로 오늘이 일주일째인데요.
후보자님, 코로나 위기 겪은 중소 여행사들이나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들이 정산을 받지 못해 줄폐업하게 되면 우리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경찰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현장에 모이신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기동대를 투입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은 어느 정도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티몬을 비롯한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 당국에서 위법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금융 당국의 수사 의뢰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바로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티몬을 비롯한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 당국에서 위법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금융 당국의 수사 의뢰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바로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하겠습니다.
예, 아직 시작은 안 하셨어요?

금융 당국에서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사건에 투입돼서 혹시 이런 억울하거나 불행한 일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혹시 금융 당국의 수사 의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기초자료 조사 정도는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사건이 생기면 사건의 수사 의뢰를 하고 신고·고발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면 정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사건 처리기간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년까지는 무려 시간이 53.9%나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문재인 정부 고점 당시에 비하면 정점 대비해서 14.5%가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건 처리기간이 감소하게 된 것을 찾아보니까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 그리고 특진 등 사기 진작 추진 등 이런 것을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경찰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 시기가 넘어가면 막 폐업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전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 신속하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 반려 규정을 폐지하면서 들어온 것은 그래도 다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헤쳐서 해결하라고 한 것은 좋은데 이게 최초 수사개시 기간이…… 원래는 1개월인데 3개월로 늘어졌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3개월이 너무 긴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해서 기왕 지금 경찰청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좀 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수사에 너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유인지 하여튼 다른 이유인지 너무 수사가 과중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많은 일들 벌어지는데 저는 그냥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빨리 해결되고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적어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더 빠른 시간 내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수장이 되실 분의 입장에서 어떤 계획이나 각오가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십시오.
또 우리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사건이 생기면 사건의 수사 의뢰를 하고 신고·고발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면 정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사건 처리기간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년까지는 무려 시간이 53.9%나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문재인 정부 고점 당시에 비하면 정점 대비해서 14.5%가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건 처리기간이 감소하게 된 것을 찾아보니까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 그리고 특진 등 사기 진작 추진 등 이런 것을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경찰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 시기가 넘어가면 막 폐업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전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 신속하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 반려 규정을 폐지하면서 들어온 것은 그래도 다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헤쳐서 해결하라고 한 것은 좋은데 이게 최초 수사개시 기간이…… 원래는 1개월인데 3개월로 늘어졌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3개월이 너무 긴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해서 기왕 지금 경찰청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좀 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수사에 너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유인지 하여튼 다른 이유인지 너무 수사가 과중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많은 일들 벌어지는데 저는 그냥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빨리 해결되고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적어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더 빠른 시간 내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수장이 되실 분의 입장에서 어떤 계획이나 각오가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십시오.

저는 국민들이 경찰에 수사를 맡길 때는 공정하게 되고 그리고 신속하게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도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통보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개시 중간 통보, 중간 통지를 1개월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개월로 늘린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업무 부담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더 자주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강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안내된 대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 입장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앞에서 제가 고지해 드린 대로 추가적인 자료, 아직까지 제출 준비 중인 자료 이번 증인 신문 시간에 앞서서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안내된 대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 입장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앞에서 제가 고지해 드린 대로 추가적인 자료, 아직까지 제출 준비 중인 자료 이번 증인 신문 시간에 앞서서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증인 세 분과 참고인 한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 증인 두 명과 참고인인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은 금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등 후속조치는 추후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과 참고인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노규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 조병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 백해룡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 임상규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인사)
고맙습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노규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증인 세 분과 참고인 한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 증인 두 명과 참고인인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은 금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등 후속조치는 추후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과 참고인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노규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 조병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 백해룡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 임상규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인사)
고맙습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노규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조병노
증인 백해룡
2024년 7월 29일
증인 노규호증인 조병노
증인 백해룡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에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총 5분입니다.
첫 번째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은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에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총 5분입니다.
첫 번째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은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께서 조금 전 주질의 때 제보 공작 사기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를 두고 K 증인 등 용산을 상기시키는 것과 연결시키면서 후보자에게 수사를 하겠느냐고 몇 번이나 다그치면서 ‘예스, 노’로 답하라고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수사단서가 발견될 경우 당연히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답을 했지만 박 위원께서는 재차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만을 가지고 이것이 수사단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면서 다시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후보자에게 수사 개시를 명령하듯이 후보자로 하여금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후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사를 하라는 어떤 그런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혐의자를 임의로 특정하고 마치 범죄사실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서 막무가내 식의 비난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위원장님께서 중립적인 자세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는 수사단서가 발견될 경우 당연히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답을 했지만 박 위원께서는 재차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만을 가지고 이것이 수사단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면서 다시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후보자에게 수사 개시를 명령하듯이 후보자로 하여금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후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사를 하라는 어떤 그런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혐의자를 임의로 특정하고 마치 범죄사실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서 막무가내 식의 비난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위원장님께서 중립적인 자세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가지고 국민의힘 간사 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정훈 위원장님께서는 제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위원 개개인의 발언을 평가하고 그 발언을 단두대에 올려 가지고 잘못된 것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내용의 발언이면 당연히 마땅히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내하고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나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자꾸 이러시는데요. 제가 21대 때부터 너무 정말 지겹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은희 위원님,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개개인 위원들이 양심을 걸고 상임위 석상에서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단하는 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제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가지고 국민의힘 간사 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정훈 위원장님께서는 제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위원 개개인의 발언을 평가하고 그 발언을 단두대에 올려 가지고 잘못된 것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내용의 발언이면 당연히 마땅히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내하고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나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자꾸 이러시는데요. 제가 21대 때부터 너무 정말 지겹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은희 위원님,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개개인 위원들이 양심을 걸고 상임위 석상에서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단하는 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제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예, 해당되는 위원님이시니까……
신상발언일까요?
간단히 1분 정도로, 1분 정도로……
1분도 필요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인사청문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은 수사 외압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 경찰청장을 뽑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K 씨를 저는 한 번도 용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은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뭐 제 발이 저린 게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이 당연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의를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여기 계신 누구도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인사청문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은 수사 외압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 경찰청장을 뽑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K 씨를 저는 한 번도 용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은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뭐 제 발이 저린 게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이 당연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의를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여기 계신 누구도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 정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진행에 있어서는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행 발언 과정에서 나오는 위원들 상호 간의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 이 부분이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저에게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민주당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형용사를 써 가면서 자료 왜곡이니, 인신 매도니 또 의경의 명예를 훼손했니…… 뭐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대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굳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반대로 또 반대당에서, 반대 측에서 한 발언 중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의사진행을 통해 가지고 상대 위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진행발언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게 제어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해 왔습니다. 그것을 특정 정당의 출신 위원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 사회자에 대한, 진행에 대한 왜곡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국민의힘당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런 문제는 최소한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이렇게 나무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우리 조은희 위원님한테나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자로서의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제가 또 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회자가 그 정도의 진술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한테 질의 시간을 양을 줄이라 하면 그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발언하는 데 대해서도 무작정 끼어들어서 발언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국민의힘당 위원님들 역시 공히 해당되는 이 지적에 대해서 서로 좀 유의하시면서 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 정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진행에 있어서는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행 발언 과정에서 나오는 위원들 상호 간의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 이 부분이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저에게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민주당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형용사를 써 가면서 자료 왜곡이니, 인신 매도니 또 의경의 명예를 훼손했니…… 뭐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대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굳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반대로 또 반대당에서, 반대 측에서 한 발언 중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의사진행을 통해 가지고 상대 위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진행발언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하게 제어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해 왔습니다. 그것을 특정 정당의 출신 위원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 사회자에 대한, 진행에 대한 왜곡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국민의힘당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런 문제는 최소한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이렇게 나무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우리 조은희 위원님한테나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자로서의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제가 또 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회자가 그 정도의 진술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한테 질의 시간을 양을 줄이라 하면 그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발언하는 데 대해서도 무작정 끼어들어서 발언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국민의힘당 위원님들 역시 공히 해당되는 이 지적에 대해서 서로 좀 유의하시면서 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1분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아까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 위원이라 하더라도 면책특권을 내세워 가지고 아무 이야기나 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단편적인 것 가지고 전체를 매도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거는 특정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의 어떤 자질, 신뢰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또, 저 역시도 상당한 인내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상상력 가지고 저렇게 비약을 시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아까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 위원이라 하더라도 면책특권을 내세워 가지고 아무 이야기나 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단편적인 것 가지고 전체를 매도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거는 특정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의 어떤 자질, 신뢰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또, 저 역시도 상당한 인내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상상력 가지고 저렇게 비약을 시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으니까……
그만하시지요.
사실이 맞고 틀리고의 판단을 왜 김종양 위원께서 하세요?
그런 인내력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양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인내심을 길러요? 인내심을 왜 기르시지요?
김종양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바로 그런 형용사를 쓰셨어요. ‘어떤 상상력으로 저런 말씀을 하신다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진행자로서 그래도 발언권을 존중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은희 위원님께서 또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제가 중지시키고, 아니면 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이 회의 진행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진행발언 드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심도 있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재발되면 사회자가 즉각적으로 또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에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양부남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요, 본질문에서 7분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12분을 증인·참고인 신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이 회의 진행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진행발언 드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심도 있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재발되면 사회자가 즉각적으로 또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에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양부남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요, 본질문에서 7분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12분을 증인·참고인 신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룡 증인 나오십시오.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작년입니다, 7월 달에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했지요?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작년입니다, 7월 달에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7월 달에 한국·중국·말레이시아 다국적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고 8월부터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구속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9월 달에 인천세관에 현장조사 가서 연루 의혹에 필요한 사실을 다 확인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모 언론사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칭찬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영등포경찰서장인 김찬수 서장이 백해룡 과장에게 작년 9월 20일 날 지시를 하지요.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9월 22일 예정되어 있던 브리핑을 연기한다.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 또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예,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증인이 공수처에 관련 경찰공무원들을 고발한 고발장에도 적시되어 있습니까?

적시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김찬수 서장은 현재 어디 근무합니까?
그러면 김찬수 서장은 현재 어디 근무합니까?

지금 용산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하지요?

정확히 어디서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증인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청장이 마약수사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하자’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증인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청장이 마약수사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하자’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던 차에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서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서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장이 이러한 지시를 전화로 하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했던 전조증상이 뭐였습니까?

9월 18일 날 서울청장께서 이상한 방문을 하십니다. 오찬을 했는데요.
증인과 함께? 증인이 배석한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장과 고참급 과장 몇 분을 모시고 오찬을 했는데 특별한 현안과 주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에 붙여 달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요. 오찬을 했는데 현안이나 어떤 당부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서장과 고참급 과장 몇 분을 모시고 오찬을 했는데 특별한 현안과 주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에 붙여 달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요. 오찬을 했는데 현안이나 어떤 당부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시점은 세관 현장조사를 마친 이후였지요?

세관에 현장조사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9월 22일 날 간사단과 하기로 하고 작성을 하고 서울청의 수사지휘부에 보냈는데 서울청에서 국가수사본부로 보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한 7시간 정도 됐는데 9월 22일 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승인을 못 받으니까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던 차에 서장님이 8시 45분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브리핑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됩니다. 이미 간사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신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서장님이 15분 후에 다시 전화하셔서 용산 말씀을 하시고 ‘이거 지시다.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수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9월 22일 날 간사단과 하기로 하고 작성을 하고 서울청의 수사지휘부에 보냈는데 서울청에서 국가수사본부로 보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한 7시간 정도 됐는데 9월 22일 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승인을 못 받으니까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던 차에 서장님이 8시 45분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브리핑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됩니다. 이미 간사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신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서장님이 15분 후에 다시 전화하셔서 용산 말씀을 하시고 ‘이거 지시다.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수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브리핑을 연기한 것도 용산 지시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브리핑 연기하라는 지시하고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서장님이 직접 지시한 것은 브리핑을 연기해라 이겁니다.
브리핑 연기 지시는 서장 그리고 용산에서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알고 있다는 내용은 용산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것이지요?

예,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이 수사에 대해서?

밤중에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리핑을 원래 10월 10일 날 하지요?
그다음에, 브리핑을 원래 10월 10일 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관 국정감사 이틀 전 10월 10일 날 브리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0월 5일 날 브리핑 문서를 작성해서 서울경찰청에 가서 서울경찰청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당시 김찬수 영등포서장과 함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지요?

그 자리에 영등포서장은 안 계셨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청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증인이 브리핑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했다 이겁니다.

형사과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이렇게……
그러면 이런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서울청 형사과장이 오라고 해서 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브리핑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늘 형사과장이 불러 가지고 브리핑의 내용이 뭔지 그렇게 숙의를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고요.
그러면 증인이 지금 형사2과장으로 수사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브리핑 문제 가지고 서울청 형사과장의 호출을 받고 가서 서로 상의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직접 가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이런 명목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었지요? 그 자리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일선 서에서 보도자료 브리핑을 내는 데 있어서 서울청 형사과장이 오라 해 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증인이 방금 증언한 것처럼 본인이 그때 근무할 때까지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습니까,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일선 서에서 보도자료 브리핑을 내는 데 있어서 서울청 형사과장이 오라 해 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증인이 방금 증언한 것처럼 본인이 그때 근무할 때까지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습니까,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저하고 같이 수행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은……
나가라?

예, 회의장에 못 들어오게 하고 저하고 형사과장, 강력계장, 폭력계장 그리고 사건반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뜸 저한테 형사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브리핑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브리핑하는 것은 지휘부에서 마약사건 보도자료 열심히 배포하고 홍보 열심히 해서, 하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당황했고요.
그다음에 세관 연루, 세관 직원들의 공범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 범죄를 특정을 하려면 세워 놓고 선면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명 세워 놓고 선면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형사과장은 자칭, 타칭 형사 전문가였습니다.
이 선면수사라는 것은 우연히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범인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혹시라도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엉뚱한 사람이 처벌되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 모아 놓고 그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골라내는 수사기법인데, 이것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목숨 걸고 마약을 매고 인천공항에 10시간 동안 이렇게 왔고 마약을 맨 그 장소의,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피가 터져 가지고 그 고초를 겪으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그 직원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혐의가 공범이지 그걸 단순하게……
그다음에 세관 연루, 세관 직원들의 공범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 범죄를 특정을 하려면 세워 놓고 선면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명 세워 놓고 선면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형사과장은 자칭, 타칭 형사 전문가였습니다.
이 선면수사라는 것은 우연히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범인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혹시라도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엉뚱한 사람이 처벌되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 모아 놓고 그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골라내는 수사기법인데, 이것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목숨 걸고 마약을 매고 인천공항에 10시간 동안 이렇게 왔고 마약을 맨 그 장소의,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피가 터져 가지고 그 고초를 겪으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그 직원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혐의가 공범이지 그걸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증인은 세관 직원이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브리핑에 나오게 하지 말라는 3회에 걸친 요구를 받고 그대로 따랐지요?
일단 증인은 세관 직원이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브리핑에 나오게 하지 말라는 3회에 걸친 요구를 받고 그대로 따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따랐고, 그러면 그날 서울청 형사과장은 그 자리에서 회의하면서 10월 10일 발표할 보도자료에는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왔지요.
그런데 그다음 날, 10월 6일 날 오전에 인천세관의 통관2국장이 증인을 만나러 왔지요?
그런데 그다음 날, 10월 6일 날 오전에 인천세관의 통관2국장이 증인을 만나러 왔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월 5일 날 10월 10일 발표할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삭제, 표현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요구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날, 그날입니다, 오후에 조병노 경무관한테 전화가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세관 직원이 관련된 부분을 빼 달라, 같은 기관끼리 얘기해 봤자 이게 야당 좋은 일밖에 되지 않냐 이런 투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세관 직원에 관련된 부분을 빼 달라 그 요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다음 날인 10월 6일 날은 인천세관의 통관2국장이 증인을 만나러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인 만나러 와서 정말로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부분을 빼기로 했는가 이것 확인을 했지요?

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증인은 이미 빼기로 했다, 그러나 백블에서 언론이 물어봤을 때는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통관2국장 이야기가 세관장은 서울경찰청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지요?

관세청장이 지시해서……
관세청장?

예, 관세청장이 지시해서……
관세청장은 어디 갔다고 하던가요? 서울청?

관세청장이 지시해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 출근하기 전에 만나러 가고 통관국장하고 직원들은 백 과장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관세청장은 어디 가셨냐 물었던 게 그러면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 만나러 가셨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건데 답을 안 하고 ‘다른 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는 거예요. 통관2국장은 증인을 만나러 가고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을 만나러 가고 관세청장은 그 상위 어딘가를 만나러 갔을 것이다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차라리 남은 시간을 쓰시지요.
예, 보충을 쓰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3분……
3분……
그런데 그날 10월 5일 날 보도 브리핑 그거 정리가 되고, 10월 6일까지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6일 날 통관2국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통관2국장이 나간 뒤에 서울청에서 마약수사 중단,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지 말고 이 사건을 서울청 마약수사과로 이첩하라는 지시를 받았지요?
10월 6일 날 통관2국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통관2국장이 나간 뒤에 서울청에서 마약수사 중단,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지 말고 이 사건을 서울청 마약수사과로 이첩하라는 지시를 받았지요?

오전에는 이첩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마약수사과로 이첩하라?

지휘부에서 이첩 결정을 했다……
했다? 보내라?

예, 추후에 문서로 통보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수사를 중단했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했고.
그다음에 10월 10일 날은 약속대로 공식 보도 브리핑 자료에는 인천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지요?
그다음에 10월 10일 날은 약속대로 공식 보도 브리핑 자료에는 인천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블에서는 그 이야기 했지요?

이미……
소문도 나 있었고?

저희가 현장 검증을 네 번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시끄러울 정도였는데 그걸 모르는 기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랬고, 공식 보도자료에는 인천세관이 빠졌지만 그다음 10월 11일에 MBC에서 이걸 보도를 하지요?

어디서부터 보도가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MBC에서 첫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은 다시 서울청에서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열흘이 지나서 16일 날 수사를 재개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져서 지리멸렬하고 그 뒤로 인천세관 직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깡통폰이 돼 있었다, 그 기간에 인천세관 직원들은 증거를 은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증인은 인사 조치를 당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 조치를 당하기 전에 조병노 경무관의 징계와 관련해서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뭔가 좀 이것, 징계 관련해서 증인이 관련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된다면 좀 말을 좋게 해 달라 이런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병노 경무관과는 네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 태도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요 주변의 제 인맥을 동원해서 저한테 청탁을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 청탁이 징계위원회에서 뭔가 진술할 기회가 된다면 좀 우호적으로 해 달라, 여기에서 그렇게……

탄원서 써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탄원서 써 달라, 거절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 시간 5분 있는 것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선은……
제가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가 있으니까요, 추후에 충분한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또 이어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도 비슷한 제보를 받았는데요 오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월 10일 날 보도됐던 건 애초에 9월 중순으로 브리핑을 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했고 용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증인 심정이 어땠습니까?
저도 비슷한 제보를 받았는데요 오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월 10일 날 보도됐던 건 애초에 9월 중순으로 브리핑을 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했고 용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증인 심정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에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의욕을 갖고 원칙을 갖고 수사한 직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브리핑까지 연기시킨 것은 분명히 무슨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증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배경이라든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고발장에는 그 내용을 기재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장을 이해하고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김찬수 총경입니다. 그분은 올해 초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파견을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김찬수 총경입니다. 그분은 올해 초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파견을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용산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용산 언급했던 것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 간 것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10월 6일 증인은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지요?
작년 10월 6일 증인은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두로 하니까 문서로 보내 달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문서로 해 달라고 항의를 했었고 그 후에, 며칠 후에 사건 이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카톡으로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또,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10월 6일 날 오전에 세관하고 서울청하고 거의 번갈아서 찾아왔는데요. 오전에는 사건 이첩 결정을 지휘부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팀장들하고 왔던 폭력계장하고 배석한 직원이 두 명 있었는데 폭력계장하고 다툼이 많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청장 명령이 위법하니까 따르지 않겠다라는 팀장의 저항이 있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싸움이 커질 것 같아서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명하겠다. 따르겠다. 대신 공문으로 보내 주고 이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브리핑이 붕 떠 있는데, 권한도 없는데 브리핑 못 하겠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폭력계장이 ‘그것 우리 서울청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다툼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고요.
폭력계장이 귀가하는데 따라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모습 보였다고 청장님께 말씀드리지 말아 달라’. 저는 제 부서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불이익받을까 좀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서 17시 30분에 전화가 와서 서울청장 이첩 결정이 떨어졌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전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어떠냐, 분위기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수명하겠다. 대신 공문을 빨리 보내 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기자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 브리핑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됐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사건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계속 백블에서 가지 않고 브리핑이 11시부터 시작했는데, 정식 브리핑은 12시 정도에 끝났는데 2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질의를 합니다. 그때 세관 얘기도 했었고요.
사건이 커지니까 이제 서울청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돌려주려고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월 10일이고요.
폭력계장이 귀가하는데 따라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모습 보였다고 청장님께 말씀드리지 말아 달라’. 저는 제 부서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불이익받을까 좀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서 17시 30분에 전화가 와서 서울청장 이첩 결정이 떨어졌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전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어떠냐, 분위기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수명하겠다. 대신 공문을 빨리 보내 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기자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 브리핑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됐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사건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계속 백블에서 가지 않고 브리핑이 11시부터 시작했는데, 정식 브리핑은 12시 정도에 끝났는데 2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속 질의를 합니다. 그때 세관 얘기도 했었고요.
사건이 커지니까 이제 서울청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돌려주려고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월 10일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라인도 아닌 조병노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세관 수사 내역을 보도에서 빼라 등의 요구를 수차례 했지요?
그리고 그 지휘라인도 아닌 조병노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세관 수사 내역을 보도에서 빼라 등의 요구를 수차례 했지요?

조병노 경무관께서 전화한 것은 10월 5일 한 번입니다.
그리고 관세청으로부터도 청탁을 받은 바 있습니까, 수사 관련해서?

관세청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은 통관국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청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1분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수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인사로 좌천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약수사 외압사건은 조 경무관 개인의 위법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인의 진술로 보면 대통령실, 경찰 고위 간부, 관세청, 검찰 등에서 전방위적 수사 외압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을 해서 행안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도록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추진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수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인사로 좌천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약수사 외압사건은 조 경무관 개인의 위법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인의 진술로 보면 대통령실, 경찰 고위 간부, 관세청, 검찰 등에서 전방위적 수사 외압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을 해서 행안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도록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추진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정춘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브리핑 내용이 아주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브리핑 내용이 아주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브리핑 내용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저희 전담 팀에서 활동했던 범인 검거 영상이라든지 마약, 필로폰을 국민들 앞에 나무 도마에, 화물에 있는 필로폰을 꺼내어 유통하는 그런 장면들 그다음에 특별하게 또 말레이시아 조직이 국내에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유통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자분들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증인이 계속 ‘서울청장’, ‘서울청장’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서울청장 성함이 누구십니까?

김광호 서울청장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님……
아, 예.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노 증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7월 10일에 휴대전화 분실해서 교체하셨다고요?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7월 10일에 휴대전화 분실해서 교체하셨다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증인의 이름을 들어서 ‘별 두 개 다는 것 전화가 오는데 별 두 개 달아 줄 것 같다’라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날이 그 전날이에요, 7월 9일. 그리고 이종호 전 대표도 공수처 출석을 앞둔 7월 15일부터 출석 이후 22일 사이에 네 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증인은 지금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 혹시 있을 휴대폰 압수수색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이 확실합니까?
증인은 지금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 혹시 있을 휴대폰 압수수색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실의 경위도 공수처에서 다 알리바이 입증이 가능한가요?

분실했습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연가를 내셨고 연가를 낸 첫날 폰을 분실해서 새로 교체했다라고 주변인들에게 굳이 부러 알리신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하면 확인이 되는데……

경찰서장은 당연히 폰의 번호를 알려서 연락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번호가 바뀌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아예 바꾸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핸드폰 분실해서 교체할 때 번호까지 바꾸나요?

통상……
일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황이……
이종호 전 대표를 만나거나 직접 통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증인 선서 하셨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난 적 없으십니까?

예.
이종호 대표에게 승진 로비를 요구한 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의 소위 ‘멋쟁해병’ 단톡방에 이례적일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증인의 부속실장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증인의 근무처에서 부속실장으로 있는 최 모 경위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릅니까?

예.
언론 보도 다 나왔는데 모르십니까?

언론 보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까 이달희 위원님 질의 중에 보면 경무관, 부속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5년 동안 서른아홉 번이고 세 번 이상인 것은 두 번밖에 없었다 이런 질의를 청장후보자께 하셨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증인의 부속실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보이는데 이 최 모 경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종호 대표나 송 모 전 경호처 직원이랑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 모 경위를 통해서도 소통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다 확인이 되겠지요.
그리고 증인은 인천세관 직원 연루 의혹 마약 조직 수사 관련돼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11월 15일 언론 보도 하루 전에 백해룡 증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증인은 인천세관 직원 연루 의혹 마약 조직 수사 관련돼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11월 15일 언론 보도 하루 전에 백해룡 증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보시면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다급한 심정으로……’ 그리고 ‘과장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겠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서장 출신 아닙니까’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들 보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행위가 증인의 승진을 가로막을,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판단 하신 것 맞습니까?

그 당시 영등포 형사과장은 오해를 크게 하고 있었고 오해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 보도 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니,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당시에?

저는 영등포 형사과장이 크게 오해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 보도 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본인을 모함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정말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 당시 영등포 형사과장은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 보도에……
오해가 있다는 것은 증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해를 풀기 위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인맥을 만들어서 승진시켜 주겠다라는 회유를 하는 것처럼으로 보여요.

그때 영등포 형사과장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사람한테 이렇게 ‘열심히 뛰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언론 보도 자료를……
거짓을 바로잡으셔야지.

그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언론 보도 직전 오후 6시였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마음으로 전화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씨가 증인의 승진을 언급한 녹취록이 보도된 직후에 증인이 하필 핸드폰을 교체했어요. 두 번째는 증인과 다소 이례적일 정도로 함께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아주 각별한 부하직원 최 모 경위가 하필 이종호 전 대표의 단톡방 멤버였고요. 이종호 씨는 하필 증인의 이름을 콕 집어서 ‘별 두 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두 개 달아 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돼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노를 해서 감찰받고 징계심사까지 갔는데 중앙징계위원회는 증인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도 아니고 ‘불문’으로 결정했어요.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 증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었던 이종호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호 씨가 증인의 승진을 언급한 녹취록이 보도된 직후에 증인이 하필 핸드폰을 교체했어요. 두 번째는 증인과 다소 이례적일 정도로 함께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아주 각별한 부하직원 최 모 경위가 하필 이종호 전 대표의 단톡방 멤버였고요. 이종호 씨는 하필 증인의 이름을 콕 집어서 ‘별 두 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두 개 달아 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돼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노를 해서 감찰받고 징계심사까지 갔는데 중앙징계위원회는 증인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도 아니고 ‘불문’으로 결정했어요.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 증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었던 이종호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성실히 임했고 의견서도 제출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종호 씨 녹취록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별 두 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두 개 달아 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별 두 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라는 그 전화, 본인입니까?
이종호 씨 녹취록에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별 두 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 두 개 달아 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별 두 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라는 그 전화, 본인입니까?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승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전화를 이종호 씨한테 할 만한 사람이?

모릅니다.
본인의 승진에 대해서 전화를 할 만한 사람 누군지 모르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 좀 남았는데 나중에 다 돌고 재보충질의 시간으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아직 좀 남았는데 나중에 다 돌고 재보충질의 시간으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예,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노 증인, 증언대로 와 주십시오.
2023년 10월에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전화를 두 번 했잖아요.
2023년 10월에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전화를 두 번 했잖아요.

아닙니다.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예.
백 경정하고는 원래 개인적으로 아시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때 형사과에는 두 번 했습니다. 수사계장하고 형사과장한테……
그러니까 백 경정하고는 어떻게……

딱 한 번 했습니다. 모르는 관계입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나요?

업무 연관성 없습니다.
왜 전화했나요?

인천공항세관장이 국감 대비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대학교 선배신가요?

저는 모릅니다.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지금 여기 증인?

저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서울대 경제학과 아닌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 선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두 분과 통화를 했지요?

통화한 적 없습니다.
통화한 적 없어요?

예.
그러면 영등포경찰서에 전화하기 전에 누구랑 상의를 하고 전화하신 겁니까? 혼자 그냥 판단해서 전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장이 국감 대비를 위해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만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전화한 게 외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영등포 형사과장은 상세히 저에게 설명을 했고 제가 전화를 할 때에도……
아니, 경정에게 전화했을 때는 외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외압이라고 아까 증인께서, 백 경정은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생각……

일선 서 형사과장과 서울청 생안부장의 관계는 인사권이나 업무 지휘권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기회를 주시면……
알겠습니다.
증인은 김건희 라인, 이종호 추천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22년 3월 달에 인수위에 근무했지요?
증인은 김건희 라인, 이종호 추천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22년 3월 달에 인수위에 근무했지요?

잠깐 근무했었습니다.
잠깐 얼마나 근무했어요?

제가 한 2~3주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 경찰청장후보자님하고 잘 아세요? 같이 근무하셨지요, 그 당시에?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 인수위에 근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수위에 근무하더라도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근무한지도 몰랐습니다.
잠깐만요.
후보자님, 조병노 증인 아세요?
후보자님, 조병노 증인 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제가 만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수위에서는 같이 근무를 한 게 아닙니다.
근무하지 않았고요?

예.

예.
그거는 좀 이따 하고요.
이종호 씨하고는 아까 모른다고 그랬지요?
이종호 씨하고는 아까 모른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 2009년 3월 달에 조지호 경찰청장후보자하고는 경찰청 경무기획국에서 같이 근무를 했지요? 두 분.

정확히 시기를……
2009년 3월 달에……
후보자님, 같이 근무했었지요?
후보자님, 같이 근무했었지요?

2009년에 저는 경찰청 기획조정과에 있었고 우리 조 증인은 아마도 남대문 교통과장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찰청 경무기획국의, 과는 다르지만……

예, 그때 복지과 복지계장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서로 안면이 있고 잘 아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 모 씨는 얘기했고요.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업무 연관성도, 사적 관계도 없는데 경무관님이 수사팀에 전화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 내용을 언급하고 그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가 또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경무관님의 승진을 언급했고, 그 카톡방에서. 이후 경찰의 감찰 그리고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 경무관이 불문 처리를 받아 권력으로부터 비호받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업무 연관성도, 사적 관계도 없는데 경무관님이 수사팀에 전화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 내용을 언급하고 그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가 또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경무관님의 승진을 언급했고, 그 카톡방에서. 이후 경찰의 감찰 그리고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 경무관이 불문 처리를 받아 권력으로부터 비호받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에게 말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잠깐만요. 좀 이따……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청장 취임 후에 여러 번 기강 해이를 질책하고 의무 위반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에 임명된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법질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 경정에 대한 인사발령과 경고, 누가 보기에도, 국민이 보기에도 보복성 좌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청장 취임 후에 여러 번 기강 해이를 질책하고 의무 위반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에 임명된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법질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 경정에 대한 인사발령과 경고, 누가 보기에도, 국민이 보기에도 보복성 좌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위원님, 제가 만약에 백 과장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를 하려고 했으면 상반기 정기인사에, 전체적인 인사에서 묻혀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사부장이 건의하기를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 있고 중요 사건이니까 이것은 1년이 지나서 인사 대상이 됐지만 계속 수사를 하게끔 맡겨 두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고 제가 그걸 수용을 해서 맡겨 놨던 겁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알겠습니다.
조병노 경무관이 이종호 라인이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조병노 경무관이 이종호 라인이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조병노 경무관은 경정 때부터 아는 사이지만 이종호 씨 이야기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조병노 경무관하고 저하고 오래전부터 알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보충질의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다음은 존경하는……
제가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문해 주십시오.
백해룡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을 통해 가지고서 제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제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만 딱 질의하고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 과장님, 외압으로 느끼셨습니까, 조병노 경무관의 전화를?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을 통해 가지고서 제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제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만 딱 질의하고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 과장님, 외압으로 느끼셨습니까, 조병노 경무관의 전화를?

당연히 외압입니다.
당연히 외압이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증인, 마이크를 좀 가까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외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병노 경무관 나와 주십시오.
10월 5일 한 차례 전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조병노 경무관 나와 주십시오.
10월 5일 한 차례 전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위로 전화하셨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인천공항세관장이, 제가 생안부장에 오기 전에 직전에 공항경찰단장을 했는데 인천공항세관장이 전화를 해서 국정감사의 대비를 위해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
알겠습니다.
개인적 인연을 가지고서 계급이 낮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 인연을 가지고서 계급이 낮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 업무 협조가 들어왔을 때 홍보라든지 수사든지 소관 기능한테 전달해서 조치했어야 되는데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조병노 경무관과 백해룡 경정과의 관계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기관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협조를, 더욱이 공항경찰단장을 하셨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또 세관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고 하는 그런 인연으로 해서 했다는……
저는 불찰은 분명히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서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의 부분이다,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불찰은 분명히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서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의 부분이다,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

결코 외압이 아니었고,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부연설명을 해도 될는지요?

제가 전화 통화하고 나서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형사과장은 통화 당시에 ‘이미 서울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그리고 세관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언론 브리핑이 나오면 기자들에게 언급할 수 있다’라고 상세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압이라면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 줬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9일이 지나서 토요일 오후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아 보니까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전화를 받아 보니까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 녹취 의도와 유도질문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9일이 지나서 토요일 오후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아 보니까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전화를 받아 보니까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 녹취 의도와 유도질문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들어가 주십시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장입니다. 이거는……
우리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셨던 이 전화를 주고받을 때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직위에 계셨지요?
우리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셨던 이 전화를 주고받을 때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직위에 계셨지요?

저는 경찰청 차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주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계셨습니까?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관할하고 경찰청 차장은 수사 분야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사청문회에 우리 청장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이런 걸 검증하는 데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해룡 경정을 결국 강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을 내셨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좌천성 인사입니까?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좌천 인사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어서 서울청에서 집중수사지휘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집중수사지휘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 과장은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보고 없이 몇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한 일이 있었고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불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보내서 심의를 받아 보는 것이 불복 절차로 법정 절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서울청에 보고 없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조 경무관과 백 경정 간의 통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외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징계가 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조 경무관과 백 경정 간의 통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외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징계가 된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그렇게 봤었고……

조 경무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병노 경무관의 징계요구를 서울청에서 했습니까?
조병노 경무관의 징계요구를 서울청에서 했습니까?

경무관에 대한 징계요구는 경찰청장 권한입니다.
불문 의결이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 좀 예외적이다라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불문 의결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기관에서 징계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문 의결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좀 이례적인 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국민들이 중앙징계위원회 자체를 이게 문제가 있다, 외압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기관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징계위원회라는 게 사실 징계 요구를 우리가 해 보면 정말 아무런, 거기에는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고 법학자,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누가 거기에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인적 구성 자체도 풀제로 운영돼서 뽑혀서 나오는, 하루 전에 뽑혀서 나오는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게 통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걸 갖다가 저는 국민들한테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불문 의결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기관에서 징계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문 의결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좀 이례적인 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국민들이 중앙징계위원회 자체를 이게 문제가 있다, 외압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기관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징계위원회라는 게 사실 징계 요구를 우리가 해 보면 정말 아무런, 거기에는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고 법학자,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누가 거기에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인적 구성 자체도 풀제로 운영돼서 뽑혀서 나오는, 하루 전에 뽑혀서 나오는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게 통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걸 갖다가 저는 국민들한테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도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하루 전에 개별적으로 통보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징계위원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외압이 있어서 불문에 부쳤다 이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 백해룡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백해룡 증인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방금 증언해 주신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이건 경찰판 박정훈 대령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백해룡 증인에게 세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선 조병노 증인이 외압을 행사합니다. 조병노 증인은 외압이 아니라고 하지만 백해룡 증인은 그걸 외압으로 느꼈고요. 아울러 영등포경찰서장도 한밤중에 전화를 합니다. 더해서 서울청 형사과장인 강상문 형사과장도 증인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방금 전에 조병노 증인이 자기는 외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백해룡 증인에게 세 곳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즉 서울청에서 그리고 영등포경찰서장이, 직속상관인 서장이 그리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서울청 부장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해룡 증인은 이걸 외압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외압으로 느끼지요. 저한테도 세 군데에서 똑같은 주문 사항이, 직속상관을 포함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주문을 한다면 그게 외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외압을 가지고 외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외압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즉 서울청 형사과장을 움직이는 손 그리고 영등포서장을 움직이는 손 그리고 조병노 증인을 움직였던 손, 이게 무엇이냐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백해룡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백해룡 증인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방금 증언해 주신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이건 경찰판 박정훈 대령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백해룡 증인에게 세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선 조병노 증인이 외압을 행사합니다. 조병노 증인은 외압이 아니라고 하지만 백해룡 증인은 그걸 외압으로 느꼈고요. 아울러 영등포경찰서장도 한밤중에 전화를 합니다. 더해서 서울청 형사과장인 강상문 형사과장도 증인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방금 전에 조병노 증인이 자기는 외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백해룡 증인에게 세 곳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즉 서울청에서 그리고 영등포경찰서장이, 직속상관인 서장이 그리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서울청 부장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해룡 증인은 이걸 외압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외압으로 느끼지요. 저한테도 세 군데에서 똑같은 주문 사항이, 직속상관을 포함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주문을 한다면 그게 외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외압을 가지고 외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외압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즉 서울청 형사과장을 움직이는 손 그리고 영등포서장을 움직이는 손 그리고 조병노 증인을 움직였던 손, 이게 무엇이냐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백해룡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고발장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만 관세청, 경찰, 이후에 검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세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바로 용산이지요. 용산 대통령실 아니고는 이 세 기관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리고 세 곳에서 어떻게 비슷한 시간에 백해룡 증인에게 전화를 하게 합니까? 이건 조병노 증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등포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서울청 형사과장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백해룡 증인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에 백해룡 증인이 이야기했던 ‘영등포서장의 압력성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조병노 증인으로부터 압력성 전화를 받았다. 서울청으로부터도 서울청 형사과장으로도 압력성 언사를 들었다’, 이 내용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았는지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백해룡 증인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에 백해룡 증인이 이야기했던 ‘영등포서장의 압력성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조병노 증인으로부터 압력성 전화를 받았다. 서울청으로부터도 서울청 형사과장으로도 압력성 언사를 들었다’, 이 내용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았는지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찬수 영등포서장 이야기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고……
이야기하십시오.

조병노 경무관과 관련된 이야기는……
자, 조병노 증인 이야기 들었고 강상문 과장 이야기 들었다는 거지요?

강상문 과장은……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보도자료 검토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니요. 후보자님, 잠깐만요, 잠깐만.
좌천성 인사를 하려면 최소한 백해룡 증인에게 당신이 받았던 압력이 뭔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하려면 최소한 백해룡 증인에게 당신이 받았던 압력이 뭔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관장으로?

위원님, 그것은 이번 인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 변명하지 마십시오.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세 곳에서 동일한 압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백해룡 증인이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물어봐야지요. 그게 기관장이지요.

지금 인사는 현재 형사2과장으로서……
후보자님,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조병노 증인이 전화한 이외의 내용, 즉 영등포서장이 한밤중에 밤 9시에 전화했다라는 걸 기관장이었던 서울청장이 백해룡 증인한테 물었으면 답을 안 했을까요? 물어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병노 증인이 전화한 이외의 내용, 즉 영등포서장이 한밤중에 밤 9시에 전화했다라는 걸 기관장이었던 서울청장이 백해룡 증인한테 물었으면 답을 안 했을까요? 물어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후보자님, 이게 이슈가 돼 가지고 주요한 사안이었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물어볼 사안이 아니라고요?

저는 보통의……
잠깐만요. 용산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압력을 행사한 중차대한 사안이에요. 이런 사안을 경찰서 기관장인 서울청장이 확인도 안 했다라는 건 직무를 안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압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압력이 있었다면 상반기 인사를 할 때 2월 달에 그때 저한테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후보자님,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닙니다. 저것은 작년 일입니다.
아니요. 압력에 대해서 보도는 최근에 벌어진 일이고, 그렇다면 최근에 좌천성 인사를 한 것 아닙니까, 7월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 인사를 하기 전에 당연히 확인하고 했어야지요. 후보자로서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하가 압력을 받아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좌천성 인사를 한다, 다른 건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기관장이고 대장이 할 역할입니까? 비겁한 거지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뒤에 진행된 것들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가 검토했습니까, 확인도 안 했으면서. 부하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용산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걸 막아 주지는 못할망정 좌천성 인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관련 기능에서 백해룡 과장에 대해서 우리 감찰 기능에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경고하고 인사 발령을 했던 겁니다.
그 내용에 영등포서장의 전화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요. 그러면 확인했어야지요.

제가 보고를 못 받은 상태에서 그걸 확인하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 안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됩니까?
누가 일선에서 소신을 갖고 수사하겠습니까, 청장님이 이러시면, 청장후보자가 이러시면.
사회자가 지금 입이 좀…… 말문이 좀 막힙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그리고 명한 명령을 수행하면서 저렇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작 중간 간부 또 최고의 간부 이분들이 부하 직원들의 이 애국적인 노력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나와 있는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영등포경찰서장이 조치했던 내용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 하는 것을 강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구체적인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그리고 명한 명령을 수행하면서 저렇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작 중간 간부 또 최고의 간부 이분들이 부하 직원들의 이 애국적인 노력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나와 있는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영등포경찰서장이 조치했던 내용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 하는 것을 강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구체적인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병노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천 서구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증인, 이종호 대표 녹취록에 증인이 등장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제는?
인천 서구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증인, 이종호 대표 녹취록에 증인이 등장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의 승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이고 그런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백해룡 증인이…… 그러니까 백해룡 증인께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근무하던 때에 백해룡 과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5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증인은 경정 특채를 통해서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 관세청에서 6년 동안 근무하셨지요?
증인은 경정 특채를 통해서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 관세청에서 6년 동안 근무하셨지요?

예, 5년 정도……
예, 6년 여 정도 근무하셨지요?

5년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세관장하고 함께 관세청에서 근무한 거 맞습니까?

예, 한 1~2년 정도 같이 근무했던 것……
그 인천공항세관장에게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내용을 빼 달라’라고 부탁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만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본인께서는 선서를 한 증인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위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영등포경찰서 수사 보도자료에는 관세청 내용이 결국 빠졌습니다. 증인이 한 전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금?

저는 그건, 그 사항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전화 통화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그 당시 형사과장은 서울청과 협의를 마쳤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료 경찰로서 또는 후배 경찰들을 생각해 봤을 때 본인보다 두 계급이나 높은데, 정말 본인은 지휘 라인에도 없는데 그런 분이 전화를 해서 뭔가를 물어봤다, 내용이 무엇인들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동료 경찰로서 또는 후배 경찰들을 생각해 봤을 때 본인보다 두 계급이나 높은데, 정말 본인은 지휘 라인에도 없는데 그런 분이 전화를 해서 뭔가를 물어봤다, 내용이 무엇인들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저기 형사과장이, 그 통화 후 9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저한테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아 보니 형사과장이었고 형사과장은 그 당시 저한테 유도질문을 뭐를 했냐면……
유도질문이라고…… 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유도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생각이신 거고요.

유도질문해서 녹취도 하고 그랬습니다.
증인, 유도질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유도질문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명확히 정말 큰 오해를 하면서 저한테 첫 번째 질의를 했는데 너무나 당황해서 정말 이렇게 오해…… 이걸 불식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백해룡 증인 나와 주십시오.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조병노 증인의 전화를 받으셨지요?
백해룡 증인 나와 주십시오.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조병노 증인의 전화를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휘 계통에 있지 않은 상급자 그리고 영등포경찰서장뿐만 아니라 아까 윤건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전화들이 막 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이런 경우 최근에 없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을 사건 보도자료에서 제외하는 게 옳았다고 판단하십니까?

잠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요.
애초의 보도자료, 최초 보도자료에는 세관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걸 자꾸 빼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애초의 보도자료, 최초 보도자료에는 세관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걸 자꾸 빼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애초에 없었습니까, 세관에 대해서?

애초에 세관 연루된 내용은, 세관 직원이 연루된 내용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저희 해외에 갔다가 입국하면 입국하는 통로가 한 군데뿐이지 않습니까? 세관의 업무 실수로 유추되는 그런 내용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 그런 내용은 애초에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보도자료 작성하고 브리핑하기 전에 세관 연루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으니 일단 보도자료에서 말레이시아 조직 얘기만 하고, 브리핑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세관은 기자분들한테 부탁해서 엠바고를 걸자, 엠바고를 걸면 기자분들이 다 받아 줍니다. 세관 혐의는 굉장히 위중한 혐의지 않습니까.
저희 해외에 갔다가 입국하면 입국하는 통로가 한 군데뿐이지 않습니까? 세관의 업무 실수로 유추되는 그런 내용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 그런 내용은 애초에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보도자료 작성하고 브리핑하기 전에 세관 연루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으니 일단 보도자료에서 말레이시아 조직 얘기만 하고, 브리핑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세관은 기자분들한테 부탁해서 엠바고를 걸자, 엠바고를 걸면 기자분들이 다 받아 줍니다. 세관 혐의는 굉장히 위중한 혐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거기로 가셨지요?
증인께서는 지금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거기로 가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사가 통상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인사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인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하셨다, 그다음에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감찰권을 남용하셨다 이렇게 말씀……
아, 감찰도 받으셨습니까?

감찰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좌천성 인사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감찰 과정이?

그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감찰조사를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가 지금…… 아까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청장후보자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종호 같은 외부인, 사실 이종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경찰 인사를 좌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실제로 지난 17일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한 위원께서 우리 조지호 후보자께 이런 질문을 했네요. ‘경찰 내에서 인사청탁 브로커의 활동이 문제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들어가시지요.
우리가 지금…… 아까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청장후보자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종호 같은 외부인, 사실 이종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경찰 인사를 좌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실제로 지난 17일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한 위원께서 우리 조지호 후보자께 이런 질문을 했네요. ‘경찰 내에서 인사청탁 브로커의 활동이 문제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만큼 경찰 인사 내에서 지금 청탁 브로커의 활동에 대해서 문제성을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병노 증인의 승진을 위해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노 증인의 승진을 위해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조병노 경무관이 승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경찰의 명예를 아주 짓밟고 있는 사건인 것은 맞지요?

고위공직자가 이런 데 언급되는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후보자, 그리고 조병노 증인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불문 처리를 한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조병노 증인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나왔던 백해룡 증인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서울청장 시절에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보규칙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한 겁니까?

공보규칙 위반과 그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경찰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누락하고 그리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남부지검으로 해당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면……
좋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지금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불복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수사 외압을 행사한 사람과 수사 외압을 고발한 당사자가 고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고 조치, 이것은 절대 맞는 조치가 아니고요.
경찰청장이 되셔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짚으셔야 될 문제라고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수사 외압을 행사한 사람과 수사 외압을 고발한 당사자가 고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고 조치, 이것은 절대 맞는 조치가 아니고요.
경찰청장이 되셔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짚으셔야 될 문제라고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 좀 꺼 주시고요, 윤건영 간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조병노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백해룡 형사과장으로 들었는데요. ‘유도질문을 했다. 그래서 녹취 의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유도질문이 뭐였습니까?
조병노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백해룡 형사과장으로 들었는데요. ‘유도질문을 했다. 그래서 녹취 의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유도질문이 뭐였습니까?

일단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영등포 형사과장이 녹취를 했기 때문에 그 녹취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증인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만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지시한 것이냐라고 저한테 너무나 큰 오해를 하면서 언급을 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저는요 지금 이 자리가 경찰청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인데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좀 맞는 청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대화방 참여자를 보면요 민주당 정치 지망생 또 이재명 대선후보 경호책임자 등 민주당 관계자 두 명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 사기 전과자 한 명 등 다섯 명이 중심이 됐던 대화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풍 섞인 대화에서 양산된 의혹을 두고 당사자들도 시시각각 말을 바꾸지요. 그리고 허위사실 고소전까지 간 그 대화 내용을 두고 증인 부르고 또 안 온 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송호종 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호책임자를 야당 간사님한테 참고인으로 좀 불러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채택은 안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관계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 보면 김규현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민주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였지요. 아까 제2의 박정훈 대령이라고 그러시던데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이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녹취의 당사자이고 공익신고자인 것처럼 하신 1인 3역의 역할을 하신 분이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의 순천고 선배이고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신 장경태 재선 의원님도 ‘김규현 변호사하고 엮이기 싫다’, 구명로비 의혹을 다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인물입니다.
PPT 화면 두 번째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을 보면 이번 기회를 삼아 본인 유튜브 등에서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돈벌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인지, 공익신고자인지, 아니면 본인 이름값을 올려서 사건을 과장·왜곡하고 후원금 모집에 열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인지 저는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증인 채택이 됐지만 안 오신 분이 계시지요. VIP 운운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주가조작 사기 전과자 이종호 전 대표가 있지요.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의 집요한 질문에 허세를 떨었다.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뒤에는 연락이 없다’,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라 했다가 ‘허풍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경무관 승진시켜 준다는 허풍까지 하고, 이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또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이라는, 제가 참고인으로 부르고 싶었던 이분, 민주당에서 2차 증인 명단까지 있었지만 나중에 빠졌던 송호종 이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명퇴했고요.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의 대표 발기인이고 대선후보 때 경호책임자를 맡았던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송호종 씨가 왔으면 제가 대답을 여쭤봤겠지만……
1분 더 주십시오.
후보자님, 이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나눈 허풍·허세인 대화들이에요.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표현을 제가 써서 되겠습니까마는 소위 뻥카거든요. 뻥카 합작품을 두고 마치 인사 외압이 작용했던 것처럼, 수사 외압의 의혹을 받는 경무관의 징계 무마를 용인한 것처럼 이렇게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치 대선 3일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보도, 이 데자뷔 같거든요.
제가 후보자님께 묻습니다.
문제의 대화방이 지난 5월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조병노 경무관 승진시키라는 외압했습니까?
지금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대화방 참여자를 보면요 민주당 정치 지망생 또 이재명 대선후보 경호책임자 등 민주당 관계자 두 명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 사기 전과자 한 명 등 다섯 명이 중심이 됐던 대화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풍 섞인 대화에서 양산된 의혹을 두고 당사자들도 시시각각 말을 바꾸지요. 그리고 허위사실 고소전까지 간 그 대화 내용을 두고 증인 부르고 또 안 온 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송호종 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호책임자를 야당 간사님한테 참고인으로 좀 불러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채택은 안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관계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 보면 김규현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민주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였지요. 아까 제2의 박정훈 대령이라고 그러시던데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이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녹취의 당사자이고 공익신고자인 것처럼 하신 1인 3역의 역할을 하신 분이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의 순천고 선배이고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신 장경태 재선 의원님도 ‘김규현 변호사하고 엮이기 싫다’, 구명로비 의혹을 다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인물입니다.
PPT 화면 두 번째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을 보면 이번 기회를 삼아 본인 유튜브 등에서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돈벌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인지, 공익신고자인지, 아니면 본인 이름값을 올려서 사건을 과장·왜곡하고 후원금 모집에 열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인지 저는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증인 채택이 됐지만 안 오신 분이 계시지요. VIP 운운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주가조작 사기 전과자 이종호 전 대표가 있지요.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의 집요한 질문에 허세를 떨었다.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뒤에는 연락이 없다’,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라 했다가 ‘허풍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경무관 승진시켜 준다는 허풍까지 하고, 이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또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이라는, 제가 참고인으로 부르고 싶었던 이분, 민주당에서 2차 증인 명단까지 있었지만 나중에 빠졌던 송호종 이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명퇴했고요.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의 대표 발기인이고 대선후보 때 경호책임자를 맡았던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송호종 씨가 왔으면 제가 대답을 여쭤봤겠지만……
1분 더 주십시오.
후보자님, 이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나눈 허풍·허세인 대화들이에요.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표현을 제가 써서 되겠습니까마는 소위 뻥카거든요. 뻥카 합작품을 두고 마치 인사 외압이 작용했던 것처럼, 수사 외압의 의혹을 받는 경무관의 징계 무마를 용인한 것처럼 이렇게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치 대선 3일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보도, 이 데자뷔 같거든요.
제가 후보자님께 묻습니다.
문제의 대화방이 지난 5월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조병노 경무관 승진시키라는 외압했습니까?

제가 질문을……
외압받았습니까? 조병노 증인 승진시켰습니까?

저는 그때 인사라인에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실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조병노 경무관이 승진을 못 한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없지요, 그런 사실 없지요? 사실상 지금 좌천 아닙니까, 경찰 인사를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서울청 부장에서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서장으로 가는 것은 좌천성 인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병노 증인의 마약……
위원님, 1분을 더 드렸어요.
하나 더 주시라고요. 아까 12분도 하셨지 않습니까.
재보충질의로 하시지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약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징계하라고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이게 계속 뻥카고 그다음에 무슨 법사위 탄핵청문회 비슷하게 가고 그다음에 또 이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시즌2 이렇게 안 가고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규 수사심의위원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고양갑 김성회입니다.
채 상병 관련 건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들어 보니까 채 상병 수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면 통상 그 전에 수사보고서를 받아서 좀 내용을 훑어보고 나와서 회의에 오시는데 당일까지 못 받으셨었나요? 보통은 한 이틀 전에 받는 것 같은데 언제 받으셨지요?
고양갑 김성회입니다.
채 상병 관련 건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들어 보니까 채 상병 수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면 통상 그 전에 수사보고서를 받아서 좀 내용을 훑어보고 나와서 회의에 오시는데 당일까지 못 받으셨었나요? 보통은 한 이틀 전에 받는 것 같은데 언제 받으셨지요?

통상적인 사건 심의하고 청장이 직권상정한 사건 심의의 경우에 좀 다릅니다. 통상적인 사건은 사건설명서를 한 2~3일 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송부를 해 주지만 그런데 청장이 직권상정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감한 사건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안상 문제 때문에 사건설명서를 사전에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사건설명서를 현장에 비치해 놓고요.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한 장짜리 개요서를 미리 배부를 해……
미리라고 하면 그 전날은 받아 보셨나요?

2~3일 전에 송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등기물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어쨌든 받지를 못해서 청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문의했더니 ‘송부를 했는데 어떻게 전달이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직접 그것을 가지고 안동에서 지금 출발을 하겠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장짜리면 안동에서 대구까지 올 일이냐. 그러면 내가 회의장에서 직접 봐도 될 테니까 가지고 오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쭉 통계를 한번 봤더니요 23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 했던 심의 건들에 대해서 보면 도달 일시가 보통 개최일보다 이틀 전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건만 지금 딱 하루 전에, 7월 4일에 도착을 해서 7월 5일에 회의를 하셨고요. 분량도 보면 설명 주신 대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60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물론 건수가 다릅니다. 심의 신청이 20건, 12건 다 다른데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6.1쪽 정도는 놔뒀었는데 단 한 페이지로 받아 봤다라고 하면 이게 내용이 제대로 논의가 됐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쭉 통계를 한번 봤더니요 23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 했던 심의 건들에 대해서 보면 도달 일시가 보통 개최일보다 이틀 전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건만 지금 딱 하루 전에, 7월 4일에 도착을 해서 7월 5일에 회의를 하셨고요. 분량도 보면 설명 주신 대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60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물론 건수가 다릅니다. 심의 신청이 20건, 12건 다 다른데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6.1쪽 정도는 놔뒀었는데 단 한 페이지로 받아 봤다라고 하면 이게 내용이 제대로 논의가 됐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청장이 직권상정한 사건 중에서 포항에 접때 힌남노 왔을 때 지하주차장에서 일곱 분이 사망한 사건, 그런 것 저희들이 직권상정 사건으로 심의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사전에 저희들한테 사건설명서를 전혀 배부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포항 여대생 택시 탈출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렇다 보니까 청에서는 사전에 사건설명서……
그리고 포항 여대생 택시 탈출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렇다 보니까 청에서는 사전에 사건설명서……
당일에는 어땠습니까? 당일에는 좀 받으셨습니까, 내용을?

당일에 회의장에는 당연히 사건설명서가 비치되어 있고 수사 담당자들이랑 와서 사건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정도의 분량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내용을 한 2시간 반 정도 논의하신 거지요? 시간이 충분했다고 느끼셨습니까 내용이랑 설명은 양쪽의 주장이 균형 잡히게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었나요?

예, 형사팀장이 나와서 사건 설명을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하고 들어가서 사실관계가 조금 우리가 ‘어, 이런 거였느냐’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수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설명해 준 것은 비교적 그래도 간명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님께 이어서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력형 비리 수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건인데요.
2024년 1월 21일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한양대병원 할머니집의 비밀, 왕의 전화가 왔다’라는 제하의 한양학원 비리 관련된 보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권력형 비리 수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건인데요.
2024년 1월 21일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한양대병원 할머니집의 비밀, 왕의 전화가 왔다’라는 제하의 한양학원 비리 관련된 보도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이사장 어머니 한양대병원에 거주한 것, VIP실 무료 입원 특혜, 무용 전공자가 전임 교원으로 공공정책대학원에 특혜 채용됐던 건, 이제 기억이 좀 나시지요?

서울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서울청장으로 재직하시던 지난 4월에 서울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 이 건에 대해서 내사하고 사실 확인했는데 모르고 계세요?

모든 사건을 저한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서울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모르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단은?

서울청에서 수만 건의 사건이 진행 중인데 다 보고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이게……
나머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니, 하던 거니까 1분 이어서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예, 1분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어쨌든 국민의 신뢰를 경찰이 얻으려고 하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불법·권력형 비리는 엄정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에는 후보자님도 동의하시겠지요?
어쨌든 국민의 신뢰를 경찰이 얻으려고 하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불법·권력형 비리는 엄정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에는 후보자님도 동의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명 사학재단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경로로 외압도 들어오고 수사 상황도 유출되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압, 수사 유출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특혜 채용 관련돼서는 정치권, 정부 부처까지도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역 없이 수사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혜 채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수가 해고되기도 했고요 또 특혜 채용자를 전임 교수로 전과시키기 위해서 합격자 통보를 전날 취소시켰다 이런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동경찰서가 작게 다룰 건이 아니라 서울청이나 국수본에서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따로 다음번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귀하면 내일 관련 보고를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님, 증인은 8월 2일 13시 51분경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지요?

예, 통화한 적 있습니다.
통화해서 채 해병 사건 관련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넘겨줬지요?

그 당시 통화를 해서 세 가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접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접수를 왜 안 해요? 기록에 남은 접수 그게 있는데……

우리가 반환하는 게 맞지 않고 당신들이 회수해 가는 게 맞고 그러면 회수의 주체는 누구냐 하니까 군검찰에서 가져갈 것 같다……
왜 접수를 안 했다고 얘기하시지요? 이미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첩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수사 기록은 분량이 있어서 나중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접수를 한 거지요.

온나라에 수신과 접수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법 시행령 22조 보면 ‘접수하여야 한다’……
아니, 이쪽에 왔으면 접수가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됐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어쨌든 됐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다른 사안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고, 이첩보류 지시명령이 있어서 이 사안은……
없지요? 그런데 13시 51분 유재은 관리관과 통화할 때 회수 이유를 뭐라고 하던가요?

12시 50분경에 본청 강력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정철 총경하고 통화를 하신 거지요?

예, 그 당시에 ‘이첩보류 지시명령 위반으로 군에서 시끄럽다. 그래서 수사서류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용산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용산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협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강력범죄수사과장인 이정철 총경과 통화하면서도 이 얘기를 들은 게 없습니까? 용산과……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것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죽 통화를 해서 노규호 수사부장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저것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죽 통화를 해서 노규호 수사부장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당시에 저도 들은……
그러면 경찰이 굉장히 무시당했네요. 그렇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들은 바 없고 우리 직원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굉장히 무시당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사건기록 회수가 됐는데 용산 이야기가 안 나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경찰이 그만큼 기관으로서 무시를 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상규 위원장님 나오시지요.
임상규 위원장님, 지난 7월 19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수사기록도, 참고인의 진술조서도 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임상규 위원장님 나오시지요.
임상규 위원장님, 지난 7월 19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수사기록도, 참고인의 진술조서도 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통상 사건설명서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해 주는데 못 받았다고 하셨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사건설명서를……
예,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어떤 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수사기록도 없고 참고인의 진술조서도 없고 사건설명서도 미리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사건 심의의 경우에는 사건설명서를……
다 제공을 하지요?

예.
증인은 지난번 법사위 청문회에서 ‘열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의문은 남아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경북청의 수사 결과 부실수사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의문이 있었다는 것은 수사 결과에 의문이 있었다라는 취지가 아니었고요. 전체 설명 내용 중에 세부적인 사항 중에는 의문점들도 있었다라는 취지입니다. 수사 결과 자체야 뭐……
그런데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이게 사망 사건이잖아요?

예.
군부대의 사망 사건이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이 있을 가능성도 여러 차례 나왔고, 이게 심의위원회 개최되기 전부터 어차피 언론에서 다 나온 내용인데, 그런데 그 언론에서 나온 내용도 충분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경찰청이 객관적으로 조사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료는 15페이지 정도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로는……
15페이지 자료에 참고인들의 진술조서가 상당히 다른 조서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술조서라든지 수사기록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단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1분만 더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단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수사심의위원장이 다른 얘기를 좀 하시긴 하시지만 의문이 남는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수준이 임성근 변론서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 해병 특검이 정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채 해병 특검을 해야 되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께서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 서면질의를 했어요, 후보자한테. 그런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을 거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시지요?

예.
공정한 수사였다면 수사심의위원회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말씀 들었잖아요. 15쪽짜리의……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15페이지 정도의 자료로 충분하게 보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병대원 문제, 해병대원 사망사건 문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1분만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1분만 더 주십시오.
안 됩니다.
우선 꺼진 상태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꺼진 상태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후보께서는 권력의 입맛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이 전 국민적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을 분명히 새기시고 앞으로 경찰청장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야지 권력에 따라서 본인의 결정 향방이 바뀐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그리고 14만 경찰공무원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경찰청장이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경찰청장후보께서는 권력의 입맛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이 전 국민적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을 분명히 새기시고 앞으로 경찰청장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야지 권력에 따라서 본인의 결정 향방이 바뀐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그리고 14만 경찰공무원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경찰청장이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룡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최근 인사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고 감찰을 2회에 걸쳐서 받았는데 의도성이 있었다 이렇게 느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왜 의도적인 감찰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최근 인사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고 감찰을 2회에 걸쳐서 받았는데 의도성이 있었다 이렇게 느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왜 의도적인 감찰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최근 5월 23일 이 세관 연루 사건 관련해서 서울청 형사과장 주재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형사과장께서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지금 앉아 계신 후보자님의 의중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터 잡아서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직무배제 요청을 할 것이다, 그 전에 영장심의위를 구성해서 이 실마리를 좀 풀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에 대해서 직무배제 요청을 수사협조 의뢰 공문으로 보낸 것이고요. 그게 발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의도가 있다고, 제가 후보자님의 인사 조치에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제가 이 사건 관련 공보 책임자인데 공보 책임자의 지위에서 배제시켜서 앞으로 이 사건에서 언론 대응을 하게 되면 바로 징계절차에 돌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배제되면서 수사팀과 소통이 안 되고 사건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취하고 있는 법적 조치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형사과장의 수사 종결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그 생각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터 잡아서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직무배제 요청을 할 것이다, 그 전에 영장심의위를 구성해서 이 실마리를 좀 풀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에 대해서 직무배제 요청을 수사협조 의뢰 공문으로 보낸 것이고요. 그게 발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의도가 있다고, 제가 후보자님의 인사 조치에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제가 이 사건 관련 공보 책임자인데 공보 책임자의 지위에서 배제시켜서 앞으로 이 사건에서 언론 대응을 하게 되면 바로 징계절차에 돌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배제되면서 수사팀과 소통이 안 되고 사건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취하고 있는 법적 조치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형사과장의 수사 종결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그 생각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출범 초기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약수사에 대해서 독려를 했을 거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독려를 하면서도 뒤로는 마약범죄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 은폐하고 숨겨 주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사한 경찰관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독려를 하면서도 뒤로는 마약범죄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 은폐하고 숨겨 주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사한 경찰관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관세청이 마약범죄 공범으로 연루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국정 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관세청 자체는 아니고 관세청 직원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관 직원입니다. 관세청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느냐는 말이에요, 마약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으로서.

저희 14만 경찰 중에 수사경찰이 3만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알게 된다면 수사경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겁니다. 어느 누가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5월 23일 날 사건 종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지금 방금 알았는데 만약에 이것 사건 종결 요구가 필요하면 제가 서장한테 전화를 하지 형사과장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의도성이나 보복 이런 게 없었다?

예.
그리고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건데 만약에 외압이 있었으면 2월 달에 있었던 정기인사 때, 그때는 백 과장이 1년이 됐기 때문에 인사 대상자입니다. 그때 그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건데 만약에 외압이 있었으면 2월 달에 있었던 정기인사 때, 그때는 백 과장이 1년이 됐기 때문에 인사 대상자입니다. 그때 그 인사를 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 끊어 주시고요. 임상규 증인 나와 주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수사심의규칙에 보면 경찰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심의해서 수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 끊어 주시고요. 임상규 증인 나와 주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수사심의규칙에 보면 경찰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심의해서 수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서 결론을 냈다고 경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박균택 의원은 우리 증인께 ‘경찰의 보고서만 보고 판단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이렇게 물었는데 ‘경찰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난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박균택 의원은 우리 증인께 ‘경찰의 보고서만 보고 판단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이렇게 물었는데 ‘경찰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이걸 보면 경찰이 먼저 결과를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했다, 말하자면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공정성……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들러리 서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공정성……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들러리 서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출발이야 당연히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 나는 걸 충분히 질의를 해서 사실관계 구성이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 법 적용은 맞는지 그리고 법리 구성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질의응답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찰에서 아무런 사실관계 확정도 하지 않고 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확정해서 오고 우리한테 그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아무런 사실관계 확정도 하지 않고 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확정해서 오고 우리한테 그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바뀌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 심의하고 나서 저희들이 경찰이 한 내용에서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미흡한 경우에는 심의를 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심의 보류한 것, 재수사 요구한 것……

그건 청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기……
수사심의위원회에 관련한 자료를 전혀 주지 않아 가지고……

청에서요?
법원에서의 판단도 있었는데 그걸 전혀 주지 않아 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자꾸 이야기가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하라, 심의 사항 공개하라,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요.
법원이 공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 일부 법원에서는 그렇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한 사실도 있는데요.
일부 법원이 아니고 최근 법원에서 항소심까지 했는데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이후에 항소해서, 상고를 했어요, 대법원에.

위원님, 명단은 공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사건이 대단히 악성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들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단언하실 일은 아니고요.
법원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근거를 대 드릴게요.
이상……
이상……

저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창원·의창 지역구의 김종양입니다.
하여튼 크고 작은 사건만 있으면 그 진원지가 용산, 용산의 개입, 용산의 지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정 운영에 방해,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조병노 증인이 왔는데 조병노 증인을 부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사에 개입을,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서 했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용산에서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용산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조병노 증인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조병노 증인, 경무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창원·의창 지역구의 김종양입니다.
하여튼 크고 작은 사건만 있으면 그 진원지가 용산, 용산의 개입, 용산의 지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정 운영에 방해,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조병노 증인이 왔는데 조병노 증인을 부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사에 개입을,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서 했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용산에서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용산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조병노 증인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조병노 증인, 경무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1년 1월에 됐습니다.
경찰청에서 대부분 경무관에서 치안감 빨리 승진하면 몇 년, 얼마 만에 합니까?

평균 한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승진을 못 하고 있네요.

예.
저도 같이 옆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조병노 경무관의 역량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경무관 승진도 못 하고 이런 구설수에 올라 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승진 때가 되면 주변에 자신을 우호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병노 경무관, 용와대 측에 본인의 승진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청탁한 적 있습니까?
사실 승진 때가 되면 주변에 자신을 우호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병노 경무관, 용와대 측에 본인의 승진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청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약사건과 관련해서 용산에서 형사과장한테 외압 행사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외압을 행사한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이었습니까?

단순한 사실 확인이었고 당시 형사과장도 ‘서울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세관 관련돼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기자가 브리핑 과정에 물어보면 언급할 수밖 에 없다’라고 상세히 저한테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국감 대비 차원에서 요청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전달한 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돼서 다른 곳에 전화하거나 조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그 일이 있은 후 9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제가 모르는 전화로 전화를 받으니까 형사과장이었습니다. 형사과장은 다짜고짜 저한테 처음에 질의한 게 ‘지난번에 전화한 게 대통령실에서 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도 당황스러웠고 이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인식하에 충분히 그 과정을 설명했던 겁니다.
그것을 여기 형사과장은 다 녹취를 했고 그 상황, 상황 모든 것을 유도질문 해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언론 보도에 계속 냈던 사안입니다.
다만 여기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그 일이 있은 후 9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제가 모르는 전화로 전화를 받으니까 형사과장이었습니다. 형사과장은 다짜고짜 저한테 처음에 질의한 게 ‘지난번에 전화한 게 대통령실에서 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도 당황스러웠고 이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인식하에 충분히 그 과정을 설명했던 겁니다.
그것을 여기 형사과장은 다 녹취를 했고 그 상황, 상황 모든 것을 유도질문 해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언론 보도에 계속 냈던 사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세관 측의 요청 외에 다른 어떤 분들,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 건에 대해서 확인·외압성 전화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건 없다.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해룡 증인 잠깐 나와 주시지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죽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백해룡 증인은 희생양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해룡 증인께서 좌천성 인사로 여겨지는 보직 변경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백해룡 증인 잠깐 나와 주시지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죽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백해룡 증인은 희생양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해룡 증인께서 좌천성 인사로 여겨지는 보직 변경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의도가 있는 보복성 인사 조치……
그런데 지금 사실 현재 감찰조사 결과는 공보규칙 위반하고 지시사항 위반, 그 두 가지 건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시사항 위반 중에서는 검사 배제 요청을 하셨지요?

그건 지시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배제 요청 공문을 전결로 발송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 간 협조를 요하는 그런 공문은 일반 사항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사항으로 분류가 됩니까?

수사 협조 사항은 부서장 전결로 나갑니다. 물론 관서장, 서장 명의로 나가지만 부서장 전결입니다.
그런데 물론 각 경찰서 형사 전결 규정이 있지만 기관, 영등포경찰서에서……
1분만 더 주시지요.
1분만 더 주시지요.
남부지검으로 보내는 그런 공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중요한 사항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서장의 명의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건 외에도, 그전에도 검찰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 명의로, 부서장 명의로 전결했습니다.
그전에도 검사 배제 요청 공문이 내용이었습니까?

그전에는 마약사건 사무가 형사6부에서 형사3부로 이전되면서, 갑자기 이전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인사이동이 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마약 사무가 이전됐는지 그것 소명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다.
지금 서울청장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개개인의 그런 어떤 고충,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백해룡 경정의 보직 변경을 좌천성 인사, 보복성 인사로 보는 게 맞습니까?
후보자님, 백해룡 경정의 보직 변경을 좌천성 인사, 보복성 인사로 보는 게 맞습니까?

보복성 인사는 전혀 아닙니다. 보복성 인사를 하려면 뭔가 제가 무슨 다른 압력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절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인사 조치를 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해룡 증인, 들어가십시오.
백해룡 증인,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룡 증인, 잠깐 나와 주세요.
10월 5일 날 조병노 증인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지요?
10월 5일 날 조병노 증인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받으셨어요?

처음에 전화하셔서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서울청 생안부장입니다.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기관끼리 서로 싸운 것으로 비칠 수 있지 않느냐?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가 앞에 앉아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지금 서울청하고 얘기해 가지고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노 경무관이 ‘오,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올바른 스탠스예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끊은 게 전부입니다.
기자가 앞에 앉아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지금 서울청하고 얘기해 가지고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노 경무관이 ‘오,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올바른 스탠스예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끊은 게 전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조병노 증인, 나오세요.
백해룡 증인의 이야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맥락상?
들어가시고요.
조병노 증인, 나오세요.
백해룡 증인의 이야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맥락상?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 말씀……

제가 정확히 상황을, 제가 기억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청 생안부장 조병노입니다. 저는 여기 영등포서장도 거쳤고 그런데 인천공항세관장으로부터 국감 대비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브리핑을 내일 한다……’, 저는 ‘내일’로 들었습니다. ‘내일 브리핑한다고 하는데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이 언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전에 제가 마약수사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들은 얘기만 하세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형사과장은 ‘방금 서울청하고 협의를 마치고 왔다’ 그러면서 ‘세관과 관련돼서는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가 물어보면 언급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상급기관과 협의한 만큼 잘됐을 거다. 그리고 아마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국가기관을 좀 세심하게 고려한 것 같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잘 전달해 주겠다’고 한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형사과장은 ‘방금 서울청하고 협의를 마치고 왔다’ 그러면서 ‘세관과 관련돼서는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가 물어보면 언급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상급기관과 협의한 만큼 잘됐을 거다. 그리고 아마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국가기관을 좀 세심하게 고려한 것 같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잘 전달해 주겠다’고 한 게 전부입니다.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으셨어요?

인천세관장이 10월 5일 날, 그 당일 날 전화를 해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정감사 대비 차원에서 내일…… 저는 ‘내일’로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일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는데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대비 차원이라는 그런 부탁이었고 그 당시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습니다. 경찰청 소관 홍보라든지 수사에 전달해서 조치토록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확인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짧은 것으로 지금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정감사 대비 차원이라는 그런 부탁이었고 그 당시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습니다. 경찰청 소관 홍보라든지 수사에 전달해서 조치토록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확인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짧은 것으로 지금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백해룡 증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야당에 좋은 일 시키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화하나요? 경무관들이 그렇게 전화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자기 수사 지휘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요? 일반적인 행위인가요?

그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언론 브리핑 내용으로서 대외 공개를 전제로 해서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서 세관 직원 언급 여부……
아니, 그러니까 이 일이 조병노 증인의 업무에 포함되어진 일입니까?

업무는 아닙니다.
업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 부당한 얘기를 한 거지요, 우리 일반적 국민이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직전에 인천공항경찰단장이었고 이 협조가 들어왔을 때, 더군다나 국정감사는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감사의 대비 차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 그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참…… 그렇게 한가합니까?
질의, 신문 계속하세요.
질의, 신문 계속하세요.
조병노 경무관은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그 부탁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찰의 중립성을 이야기하는데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정부가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기관들이 똘똘 뭉쳐서 사건을 숨기고 은폐하고 거짓으로 응대해도 됩니까?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정부가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기관들이 똘똘 뭉쳐서 사건을 숨기고 은폐하고 거짓으로 응대해도 됩니까?

당시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 대외 공개를 전제로 하는 언론 브리핑이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내일이라고, 언론 브리핑을 한다고 제가 들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축소하고 은폐하고 감추고 뒷거래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조병노 증인의 그런 행위들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상황을 전혀 몰랐고 다만 국감 대비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이라는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거기에만 국한돼서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제반 사정은 전혀 모르고 그 부분만, 국감 대비라는 그것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감을 대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은폐하고 조직 간에 협잡하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감찰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경찰청장께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답답해서 사회자이지만 한두 가지 두 분한테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형사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질문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조병노 경무관께서 증인의 진술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들었던 것을 최대한 기억해서 발언을 좀 절제하고 덧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대로 그렇게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마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한번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질문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조병노 경무관께서 증인의 진술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들었던 것을 최대한 기억해서 발언을 좀 절제하고 덧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대로 그렇게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마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한번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하셔서 ‘서울청 생안부장입니다.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하는 것 맞지요? 안 나오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 당황해 가지고 잠깐 말을 못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도 정부기관이고 관세청도 정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 수사하면 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 않느냐.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앞에 기자가 앉아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서울청하고 조율해 가지고 빠졌습니다’ 이 정도 대답을 했더니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 엄청 공격할 건데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아주 올바른 스탠스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끊은 게 전부이고요.
조병노 경무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그 전화가 경비 전화로 통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다투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던 때입니다. 제가 직을 걸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고 나서 녹취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대화했던 내용을 섞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때 용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김찬수 서장의 말을 빌려서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노 경무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산에서 전화 또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지, 조병노 경무관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것이지 전후관계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청하고 조율해 가지고 빠졌습니다’ 이 정도 대답을 했더니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 엄청 공격할 건데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아주 올바른 스탠스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끊은 게 전부이고요.
조병노 경무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그 전화가 경비 전화로 통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다투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던 때입니다. 제가 직을 걸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고 나서 녹취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대화했던 내용을 섞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때 용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김찬수 서장의 말을 빌려서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노 경무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산에서 전화 또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지, 조병노 경무관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것이지 전후관계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것입니다.
경비 전화로 통화하셨다는 것이 지금 조병노 경무관의 전화가 경비 전화였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의 전화가……

생안부장실 경비 전화로, 저희 형사과장실 경비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거신 겁니다, 처음에. 10월 5일입니다.
조병노 경무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등포서 형사과장 발언은 매우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형사과장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과장돼 있습니까?
지금 영등포서 형사과장 발언은 매우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형사과장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과장돼 있습니까?

일단 처음부터…… 그러면 서울청하고 협의를 완료한 것하고 그리고 언급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리고 기자가 물어보면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형사과장……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영등포서 형사과장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영등포서 형사과장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동의하시는 거, 일어…… 뒤에서 일어나 보세요.

예, 동의합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것에 지금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예, 맞습니다.

아니, 기자가 물어보면……
‘서울청과 상의해서 안 넣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이야기하면 발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간사라고 사건팀 조율하는 총무 같은 역할을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브리핑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던 중인데 갑자기 제가 외압성 전화를 받아서 우리 조직의 치부를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다 빠졌습니다’ 이 발언 외에는 제가 그 경비 전화로 한 말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조병노 경무관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그 상황을 제가 확인하고 녹취를 했던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됐습니다.
관세청과 경찰청이 서로 싸우는, 기관끼리 싸우는 남 좋을 일을 할 일 없지 않냐 하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관세청과 경찰청이 서로 싸우는, 기관끼리 싸우는 남 좋을 일을 할 일 없지 않냐 하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은 이 문제, 그냥 단지, 소위 말해서 세관 이야기가 언급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그 이야기 적절치 못하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단지 사실만 확인하는 그 전화였다라고 주장하는 경무관, 아마 평생 경찰에서 근무하셨고 다양한 수사 사건도 경험하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사실만 확인하는 전화예요?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을 처음에……
그렇게 업무 처리합니까? 다른 기관에서 그것, 소위 말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면 다 알아봐 줍니까? 경찰청에서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도 제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듣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경무관께서는 본인이 심리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과장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사실 확인차 전화라고 했는데 지금 형사과장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형사과장이 이 통화가 끝난 이후에, 9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일 첫 번째……
그 이야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경비 전화로 전화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본인이 결심해서 사실 확인하는 전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최초 전화의 의도를 왜곡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됐어요, 됐어요.

‘대통령실에서 시켜서 한 겁니까?’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거기서 중단하세요.

예.
후보자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기관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국회에서 자료 내라고 해도 내지 않을 것이고 상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 줄 것이고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피의자에 가까운 기관에서 그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전화, 일반적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전달하고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가, 기관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국회에서 자료 내라고 해도 내지 않을 것이고 상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 줄 것이고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피의자에 가까운 기관에서 그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전화, 일반적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전달하고 그렇습니까?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돼 있지요?

예.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후의 징계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 상황만 보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일선 경찰서의 수사 담당 과장 입장에서, 그것도 마약수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중한 긴장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담당자가 상급기관의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이게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로 이해됩니까, 아니면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경찰청 이번에, 또 확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찰청에 관련돼 있는 많은 사건들이 외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지금 이 사건은 일선 담당 형사과장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고 본인이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인정하시고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충분히 이야기하셨어요.

형사과장이 녹취를 했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하셨다니까요!

그 형사과장의 녹취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 다 녹취했다면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끝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당사자에 대한 앞으로의 국회의 대처는 엄중할 것입니다. 따로 청문회해야 돼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세요.
다음…… 죄송합니다.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세요.
다음…… 죄송합니다.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마이크도 끄고 이랬는데 막 소리를 지르시니까 지금 질의하려니까 가슴이 막 떨립니다. 그냥 우리……
편한 마음으로 해 주세요.
행안위는 데시벨 안 높이고 그냥 꼬박꼬박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임상규 참고인 나와 주십시오.
참고인께서는 지난 19일 개최됐던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지요?
임상규 참고인 나와 주십시오.
참고인께서는 지난 19일 개최됐던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지요?

예.
그때 저희들이 방송을 보니까 충분히 진술하실 기회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사심의위원회 수사보고서가 달랑 한 장짜리로 사실 확인 없이 결론 내렸다 이렇게 여러 신문에, 민주당 대변인께서 그날 바로 발표하셔서 전 국민들께서 달랑 한 장짜리 보고서만 봤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당일에는 어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사심의위원회 수사보고서가 달랑 한 장짜리로 사실 확인 없이 결론 내렸다 이렇게 여러 신문에, 민주당 대변인께서 그날 바로 발표하셔서 전 국민들께서 달랑 한 장짜리 보고서만 봤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당일에는 어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당일에 사건설명서 한 15페이지짜리가 비치돼 있었고 수사팀에서 직접 나와서 저희들이 질의응답에 충분히 응했는데요. 달랑 한 장짜리를 보고 심의를 했다 이게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그것이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뉴스와 또 유튜브의 짤방 그리고 전체 지금 많은 뉴스들이 달랑 한 장짜리 뉴스가 이렇게 퍼져서 제가 수정해 드립니다. 당일 날 15장의 사건설명서를 읽으셨다는데요. 그래도 국민들께서 11개월간 진행된 수사에 열한 명이 2시간 40분 동안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수사기록 원본도 확인 안 하고 심의 결과를 내리는 게 적절한가 이런데, 통상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현장 확인이나 원본을 확인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기능 자체가 직접 조사한다거나 수사기록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수사 심의하는 과정이 특별한 절차는 아니었습니까?

통상적인 사건 심의는 아니고요. 이것은 경찰청장이 직권 상정한 사건이고 아마 1년에 1건 정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총 4건이었습니다.
4건 하는 게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것만 특별하게 다른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데 이전 3건은 개요서조차도 사건설명서가 전혀 배부되지 않고 회의장에 비치되었는데 이번 건은 그래도 미리 쟁점도 파악하고……
그러면 수사기록에 대해서 15장짜리가, 미진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 팩트 체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은 배석하고 있는 수사팀원들한테 충분히 질의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형사팀장, 수사담당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수사심의위원들의 의문이나 이런 게 충분하게 풀렸습니까?

예, 저희들은 대부분의 의문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11개월 동안, 많은 언론과 야당의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1사단장 불송치나 송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수사심의위가 거수기 역할만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거기에 교수 다섯 분, 변호사 네 분, 사회 일반인 두 분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그 사건을 조명했고요. 저희들이 각자가……
그러면 위원회에서 1사단장 불송치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을 것 같은데요. 이견이 있는 위원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견이 있거나 또 송치·불송치 이견이 있을 때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결론을 내립니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는 수 없이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언론에 공표됐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공식으로 보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개한 것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원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공식으로는 수사 발표되기 전에, 청에서 공식으로 발표되기 전에 어떤 과정에……
이게 비공개입니까? 공개를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비공개입니까? 공개를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비공개 상황이니까 저희 수사심의위원들이 공개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청에서, 국민들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 심의 결과를 문자풀을 통해서 공개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후보자님,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언론에 미리 보도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거수기로 폄하되고 심의 결과가 졸속이고 짜깁기다 이런 의심을 받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후보자님,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언론에 미리 보도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거수기로 폄하되고 심의 결과가 졸속이고 짜깁기다 이런 의심을 받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었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는 사실들이 다 알려진 상태에서 문의가 많아서 경북청에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심의 결과가 최종 결론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수사진에서 내린 결론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의견으로 송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규 참고인께서 그동안 법사위와 또 행안위에 이렇게, 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연일 상경하셨는데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좀 넉넉히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좀 넉넉히 주십시오.

오늘 그래도 행안위에서는 좀 비교적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19일에 법사위 출석했을 때는 막 몰아붙여서 굉장히 당혹스러웠고요.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예?
말씀하시지요.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질문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

예.
그래서 자꾸 ‘봐주기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들 기능이 제한돼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기능과 역할 속에서 심의위원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필요 이상의 의혹 부풀리기는 좀 자제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봐주기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들 기능이 제한돼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기능과 역할 속에서 심의위원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필요 이상의 의혹 부풀리기는 좀 자제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청된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마쳤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증인 신문을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남은 시간에 증인들이 계실 때 꼭 발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가질문의 시간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은희 위원님과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께서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을 5분 쓰시기로 했고요. 양부남 위원님께서는 추후의 추가질문, 3차 질문의 시간을 지금 쓰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조은희 위원님과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께서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을 5분 쓰시기로 했고요. 양부남 위원님께서는 추후의 추가질문, 3차 질문의 시간을 지금 쓰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신청하겠습니다.
시간 대여가 됩니까?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빌…… 그걸 정확하게 해야지요.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들은 유도리를 발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리가 아니고 규정을 정해 놔야지요. 자당 위원들이……
저는 제시간이, 오전에 주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했고 저는 제 순서가, 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3분.
아니요, 그것은 쓰셨고요.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상임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충분히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룰을 민주당한테만 주지 말고 우리한테도 달라 이거지요.
신청하세요.
당연합니다.
자, 우선 두 분 신문 마치고 추가적으로 시간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두 분 신문 마치고 추가적으로 시간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해룡 증인 잠깐 나와 주세요.
시간 아직 재지 마세요.
나와 주십시오.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날 조병노 증인 전화를 받고 엄청난 외압을 느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압을 느끼고, 외압을 느꼈으면 이 문제를 누구랑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누구랑 상의하셨습니까?
백해룡 증인 잠깐 나와 주세요.
시간 아직 재지 마세요.
나와 주십시오.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날 조병노 증인 전화를 받고 엄청난 외압을 느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압을 느끼고, 외압을 느꼈으면 이 문제를 누구랑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누구랑 상의하셨습니까?

제가 수사 책임자입니다, 부서장입니다.

이런 창피한 얘기를 누구하고 상의하겠습니까?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외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동……
아니, ‘예스, 노’로 해 주십시오, 시간 아까우니까.

저희 동료들하고 상의를 하지 윗사람……
동료 누구 말입니까?

저희 수사팀 직원들입니다.
수사팀 직원과 상의하셨습니까? 그러면 9일 후에 조병노 증인한테 콜,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조 증인은 유도신문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용산이 관여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듣고 녹취를 하는 것 같다고 느끼셨다고 아까 증인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수사 동료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전화를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수사 동료들은 저보다 하급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해서 조 증인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유도신문하시고 녹취하시고 그러신 겁니까? 정확하게……

그때는 제가 직을 걸고 싸우기 시작한 때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증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증……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것 질문 마치고 남은 시간 다음에 쓰겠습니다.
저는 이것 질문 마치고 남은 시간 다음에 쓰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찰청장후보자님이 빨간 넥타이 한 것 가지고 공세하고 기사에 났던데요. 참고로 저는 오늘 푸른 옷을 입고 왔고 또 김 위원님께서 푸른 와이셔츠도 입고 오셨고 간사님께서도…… 그래서 색깔 가지고, 옷 색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추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추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호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사 외압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조지호 후보자와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를 보시면 이 사건은 제2의 채 상병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정점에 용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외압을 주장한 사람은 좌천을 당했습니다. 수사 이첩 지시가 있고 10일간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또한 이런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불문이 됐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조지호 후보자님은 경찰청 차장으로, 서울경찰청장으로 직간접적으로 지휘 라인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면 묵인한 것이 되고 이걸 몰랐다면 업무 장악력이 떨어진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또 이 사건을 우리가 채 해병 사건과 같이, 채 해병 사건도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국민적 사달이 났습니다. 또한 이 수사 외압 사건도 비슷합니다. 앞으로 경찰이 어디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를 외압에 굴복하여 권한을 포기할 것인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손실이 올 것인지는 후보자가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와 있는데 과연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 불문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인사혁신처에서 경무관 이상 피징계자에서 33명을 의결했는데 불문은 혼자 나왔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정도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오늘 자료를 보면서 봤습니다. 이것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조병노 경무관에게 감봉 2개월 청구했지만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지금 백해룡 경정은 계속해서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찰 결과를 보면 세관 연루, 세관 직원 확인, 사건 확인 금지 이걸로 낮춰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징계 사실이 틀려요. 세관 직원 연루를 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날 있는지 확인 전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청장이 언론에 나오니까 사실을 낮춰서 청구하고 인사혁신처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 전화로 볼 수 없다 해서 불문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어요.
여기서 생각할 때 왜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을까, 어마어마한 손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봉 2개월 청구했는데 불문이 됐으면 당연히 불복 신청해야 됩니다. 불복 신청 15일 내에 해야 됩니다. 했습니까? 그 당시에 후보자가 책임자인데 했어요? 안 했지요?
우리가 오늘 수사 외압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조지호 후보자와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를 보시면 이 사건은 제2의 채 상병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정점에 용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외압을 주장한 사람은 좌천을 당했습니다. 수사 이첩 지시가 있고 10일간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또한 이런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불문이 됐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조지호 후보자님은 경찰청 차장으로, 서울경찰청장으로 직간접적으로 지휘 라인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면 묵인한 것이 되고 이걸 몰랐다면 업무 장악력이 떨어진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또 이 사건을 우리가 채 해병 사건과 같이, 채 해병 사건도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국민적 사달이 났습니다. 또한 이 수사 외압 사건도 비슷합니다. 앞으로 경찰이 어디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를 외압에 굴복하여 권한을 포기할 것인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손실이 올 것인지는 후보자가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와 있는데 과연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 불문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인사혁신처에서 경무관 이상 피징계자에서 33명을 의결했는데 불문은 혼자 나왔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정도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오늘 자료를 보면서 봤습니다. 이것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조병노 경무관에게 감봉 2개월 청구했지만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지금 백해룡 경정은 계속해서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찰 결과를 보면 세관 연루, 세관 직원 확인, 사건 확인 금지 이걸로 낮춰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징계 사실이 틀려요. 세관 직원 연루를 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날 있는지 확인 전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청장이 언론에 나오니까 사실을 낮춰서 청구하고 인사혁신처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 전화로 볼 수 없다 해서 불문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어요.
여기서 생각할 때 왜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을까, 어마어마한 손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봉 2개월 청구했는데 불문이 됐으면 당연히 불복 신청해야 됩니다. 불복 신청 15일 내에 해야 됩니다. 했습니까? 그 당시에 후보자가 책임자인데 했어요? 안 했지요?

그거는 제가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경찰청장이 책임자입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본인 밑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건의했습니까, 불복 신청하자고? 안 했지요?

조병노 경무관은 그때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다.
조병노 경무관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 현재 후보로 오를 정도의 고위직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24년 6월 달에 했었지요? 24년 6월에 징계했었으니까 거기서 불복 절차를 취했어야 됩니다. 책임……

통지 온 날로부터 15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불복 절차를 취했어야 되고 그것은 경기청장에게든 개연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합당한 조치를 한다고 했지요? 어떻게 합당한 조치 하려 그래요? 왜냐? 이것은 불복 신청이 끝나 버리면 할 수 없습니다. 한다면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빼 달라는 의혹으로 다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본인이 진짜 뭘 합당한 조치할 의사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불복 절차를 취했어야 되고 그것은 경기청장에게든 개연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합당한 조치를 한다고 했지요? 어떻게 합당한 조치 하려 그래요? 왜냐? 이것은 불복 신청이 끝나 버리면 할 수 없습니다. 한다면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빼 달라는 의혹으로 다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본인이 진짜 뭘 합당한 조치할 의사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사 조치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말에……
인사 조치가 아니었는데, 거기에 합당한 무슨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하겠느냐고 우리가 물어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병노 경무관은 승진 청탁은 실패했지만 제가 볼 때 징계 무마 의혹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두 번째, 백해룡 과장에 대한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공보규칙 미준수로 좌천성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고 나서 경고 조치했어요. 경고 조치한 사람을 수사부장직에서, 수사 보직에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백해룡 경정이 이걸 폭로를 하니까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구사했다고 봅니다. 채찍은 좌천성 인사와 감찰 지시로 채찍을 때렸고 당근으로서는 감찰 실시에만 경고 조치를 했어요. 채찍과 당근을 때림으로써 외압을 행사하는 입을 막으려는 입틀막을 한 것이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징계도 행사하시고 공정한 인사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해룡 과장에 대한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공보규칙 미준수로 좌천성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고 나서 경고 조치했어요. 경고 조치한 사람을 수사부장직에서, 수사 보직에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백해룡 경정이 이걸 폭로를 하니까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구사했다고 봅니다. 채찍은 좌천성 인사와 감찰 지시로 채찍을 때렸고 당근으로서는 감찰 실시에만 경고 조치를 했어요. 채찍과 당근을 때림으로써 외압을 행사하는 입을 막으려는 입틀막을 한 것이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징계도 행사하시고 공정한 인사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경찰관들이 백해룡 경정 사건을 보면서 좌절할 겁니다. 가능하면 인사도 복귀시키는 게 경찰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장, 거기에 따른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백해룡 경무관의 감찰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감찰을 한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결과 경고 조치를 했는데…… 경고 조치,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께서 당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경고 조치는 당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경고 조치의 의견을 수용했느냐 하면, 가령 공보규칙을 위반한 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백해룡 과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마약사건 수사를 하면서 거둔 공도 있고 그리고 공보규칙을 위반한 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검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그것은 위법하다기보다는 부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보직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왜냐하면 이 수사와 관련된 일련의 공보규칙 위반이라든지 좀 부당한 그런 공문 발송 등으로 인해서……
백해룡 경무관의 감찰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감찰을 한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결과 경고 조치를 했는데…… 경고 조치,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께서 당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경고 조치는 당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경고 조치의 의견을 수용했느냐 하면, 가령 공보규칙을 위반한 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백해룡 과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마약사건 수사를 하면서 거둔 공도 있고 그리고 공보규칙을 위반한 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검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그것은 위법하다기보다는 부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보직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왜냐하면 이 수사와 관련된 일련의 공보규칙 위반이라든지 좀 부당한 그런 공문 발송 등으로 인해서……
자, 좀 정리해 주세요.

수사를 지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보직으로 빼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 조치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또 세 분의 추가질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이상식 위원님은 1분만 쓰시겠다고 그랬고 정춘생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추가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위원님 1분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식 위원님 1분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까지 좀 타이머 꺼 주십시오.
임상규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임상규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상규 위원장님, 혹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여기 알고 계십니까? 정교모 모르세요?
임상규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임상규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상규 위원장님, 혹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여기 알고 계십니까? 정교모 모르세요?

지금 그게 왜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보수단체 정교모입니다, 방금 불러 준. 여기에서 주최하는 박근혜 탄핵 법적 문제점 토론회 여기 지정토론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이것 띄워 주세요.
이것 띄워 주세요.

아, 그 문제…… 예, 언젠가 누가 부탁으로 거기에 그 사건을 한번 발표를 해 달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한번 넘겨 주시지요.
이것은, 교수님이 회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조차 특정한 어떤 보수단체 주최하는 모임에 가셔 가지고 특정한 편향된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가지고 경찰이 ‘채 해병 수사 잘했다. 여기에 우리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찰이 저는 굉장히 편협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한번 넘겨 주시지요.
이것은, 교수님이 회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조차 특정한 어떤 보수단체 주최하는 모임에 가셔 가지고 특정한 편향된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가지고 경찰이 ‘채 해병 수사 잘했다. 여기에 우리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찰이 저는 굉장히 편협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법사위에서도, 여기에서도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위원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저번에 어떤 문제가 좀 있다는 의견을 낸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개별적인 의견 여하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형식적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신지도 모르면서 지금……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본인,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사나 정치적인 취향과 관계없이……

그런데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
들어 보십시오.
경찰에서 일단은 저런 보수단체에 가서 지정토론회를 했다 이런 거면 좀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일단은 저런 보수단체에 가서 지정토론회를 했다 이런 거면 좀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탁을 받아서 그 사건의 법리적인 문제를 좀 언급해 달라고 하니 제 논문이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를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확인으로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신문 전에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백해룡 경정에 대한 감찰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신문 전에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백해룡 경정에 대한 감찰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5월 달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돼서 사실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것하고…… 아까 좌천성 인사는 맞지만 보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 남부지검으로 보낸 공문에 대해서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왜 부당한 겁니까?

그 정도 사안이면 최소한 경찰서장에게 보고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해룡 경정은 관행적으로 전결 처리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 왔던 거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백해룡 경정님, 마약수사 당시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우셨는데요. 108.2㎏에 달하는 마약입니다. 국민 36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러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또 지금까지 거론 안 됐지만 남부지검 담당 검사와 팀이 다 교체가 됩니다. 맞지요?
백해룡 경정님, 마약수사 당시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우셨는데요. 108.2㎏에 달하는 마약입니다. 국민 36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러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또 지금까지 거론 안 됐지만 남부지검 담당 검사와 팀이 다 교체가 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 사유를 묻는 공문을 보냅니다. 맞습니까?

교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직무, 마약 사무도 이전됐고요, 영장을 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왜 검사와 그 팀이 다 교체가 되지요, 잘해 왔는데?

그 시기가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경찰에서 뺏어 갔던 사건을 돌려주려고 회유하던 그 시기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직무배제 요청 공문도 보냈다고 이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는데요. 수사를 계속해 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조치들이 부당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부지검에서 교체된 검사는 영등포서에서 영장을 요청하는 것은 청구를 다 안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교체된 검사에 대해서 직무배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직무배제 요청했던 검사는 말레이시아 조직들을 작년 2월 5일 검거해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검사입니다. 그리고 공범 12명을 밝혀내지요. 그 기록을 보면 그 검사가 얼마나 공범들을 검거해서 처벌하려고 노력했던 그 정황들이 여실히 기록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2월 달에 남부지검에 배치받아 가지고 이 영장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도와야 하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영장을 기각시킵니다. 이럴 때는 회피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안은 들으면 들을수록 의혹이 더 커집니다. 아까 요청드렸던 것처럼 행안위 차원에서라도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하기 전에 청장후보자님, 아까 ‘위법이 아니라 부당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22년 8월 17일 국수본 보도자료 보면 ‘사적접촉통제·사건문의 등 반부패대책 내실화’라고 해서 사적 접촉도 통제하고 사건 문의도 통제하는 제도를 이미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지됐다고 말씀……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 문의나 부탁을 할 경우 해당 경찰관은 징계 불이익을 받고 부탁한 본인은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행위가 금지돼 있는 행위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사안이 그 사안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부당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에서 감찰하고 징계해야 되는 겁니다.
조병노 증인님 나와 주세요.
조병노 증인님 나와 주세요.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요.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나중에 질문드릴게요.
조병노 증인 나와 주세요.
조병노 증인 나와 주세요.

예.
아까 백해룡 증인의 증언 중에 나왔는데요. 통화하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라는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런 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 그런 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먼저 백해룡 과장이 ‘용산에서 지시해서 한 것이냐?’라고 명확히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까 그 맥락은 전에, 아까 설명 다 하셨고요.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신 적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호 녹취록 들으셨지요?
이종호 녹취록 들으셨지요?

언론 보도 통해서……
그 녹취록 듣고 최 모 경위한테 왜 내 이름이 저기에 나오는지 경위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계속 같이 근무하는 부속실장이신데요.
지금도 계속 같이 근무하는 부속실장이신데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왜 확인 안 하셨어요?

하반기에 인사 조치해서 지난주에 타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굳이……
아니, 본인이 왜 그런 이름이 나왔는지 억울하다면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백해룡 증인 나와 주세요.
11월 15일 조병노 증인 전화 왔던 거 기억하시지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해를 풀거나 항의하는 전화 내용이 전혀 아니었는데 당시 전화 받고 그 내용들이 회유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항의라고 느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1월 15일 조병노 증인 전화 왔던 거 기억하시지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해를 풀거나 항의하는 전화 내용이 전혀 아니었는데 당시 전화 받고 그 내용들이 회유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항의라고 느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다시 한번……
아까 본인은 회유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풀려고 전화한 거다라고 했는데 녹취 내용을 보면, 언론 보도된 것을 보면 전혀……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회유로 보이거든요. 증인 본인이 그것을 회유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항의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느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유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병노 증인 말씀은 저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병노 증인과 영등포서장, 서울청 형사과장과 강력계장, 폭력계장 외에 수사 외압에 관여한 사람 더 있습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수사의 총책임자는 경찰에서 국수본부장입니다. 국수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 제가 말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부분 1분 내로 말씀, 증언 쭉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청에 10월 6일 날 사건 이첩 결정 났다고 통보를 받고 제가 국수본의 마약계장한테 전화합니다. 제가 읍소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마약사범 쫓다가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실려 가 가지고 혈압약을 제일 센 걸로 처방받고 겨우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첩보 가져와 가지고 열심히, 집에 안 들어가고 밤새서 수사해서 한 달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수사했는데 평가해 달라고 제가 읍소를 합니다. 국수본부장 지시로 안 된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임상규 증인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 참고인인가요.
아까 의문점이 좀 남아 있었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의견이 좀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임상규 증인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 참고인인가요.
아까 의문점이 좀 남아 있었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의견이 좀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 의견이, 이견이 있었습니다.
표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했습니까?

표결 절차를 거친다기보다는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표명을 합니다.
아까 참고인 말씀하실 때는 표결로 최종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의견이 서로 그럴 때는 어차피 표 계산을 해서 의견을 최종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위원들의 각자 발언을 참조해 보면 의견이 몇 대 몇으로 갈려서 다수결로 이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습니다.
그 표결의 결과, 그러니까 위원장이 판단하는, 손을 들고 했는지 무기명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발언을 통해서 현장의 표결 결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돌아가면서 의견을 표명했는데 1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이 많았고요 송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많았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불송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불송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몇 분이나 있었어요?

글쎄요, 전에도 법사위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 구체적으로 심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략적인 범위 내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구체적, 개별적 내용까지……
개별적인 인적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표결로 처리했다 해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나중에 ‘어떻게 심의사항은 비공개 대상인데 위원장이 거기 가서 공개를 했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략적인 부분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고 반대 의견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부분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고 반대 의견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부 있었다는 이야기는 한 사람 이상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뭐 제가 스무고개 넘듯이 그렇게……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저 1분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증인들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예, 증인께……
그러면 추가질문 쓰십시오.
1분만 쓰겠습니다.
1분만, 예.
증인,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을 텐데 그 엇갈린 쟁점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건 얘기해 줄 수……

결국에는 최종적 쟁점은 송치, 불송치……
그러니까 송치, 불송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쟁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쟁점은 1사단장한테 작전통제권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과실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라는 처벌 논리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요.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뒷면인데 작전통제권이 50사단장한테 가 있었는데 1사단장의 의무를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조리상의 의무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위범에서 조리상의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이것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유명한 판례가 있듯이요 유기치사죄는 안 되는데……
판례까지는 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말고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말고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 쟁점에서 불송치 의견에 부합되어지는 의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수결이, 다수 의견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수사경찰의 그 어려운 수사 과정을 경찰 조직이 전혀 지켜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채 상병 사건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는 대단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13만 경찰과 그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떤 기분인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업무 과다를 호소하면서 자살한 30대 경위 그리고 20대 경사, 동작서 소속 40대 경감의 과로사가 겹쳐 보입니다.
행안위원장으로서는 이 사건의 진실 파악은 오늘로서 그냥 끝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양당의 간사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향후의 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본 청문회에 함께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증인 신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계속 중이나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저녁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수사경찰의 그 어려운 수사 과정을 경찰 조직이 전혀 지켜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채 상병 사건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는 대단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13만 경찰과 그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떤 기분인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업무 과다를 호소하면서 자살한 30대 경위 그리고 20대 경사, 동작서 소속 40대 경감의 과로사가 겹쳐 보입니다.
행안위원장으로서는 이 사건의 진실 파악은 오늘로서 그냥 끝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양당의 간사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향후의 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본 청문회에 함께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증인 신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계속 중이나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저녁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증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증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동만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그리고 이상식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입니다.
이 중에서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 시간을 받아서 하시겠다 해서 오늘까지는 그렇게 허락하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현재 계신 위원님들이 계신 상태에서 양보된 분에 한해서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시간 또 현재 남아 있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증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증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동만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그리고 이상식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입니다.
이 중에서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 시간을 받아서 하시겠다 해서 오늘까지는 그렇게 허락하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현재 계신 위원님들이 계신 상태에서 양보된 분에 한해서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시간 또 현재 남아 있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을 때 악성 사기 또 마약, 도박, 조직범죄에 철퇴를 가하겠다라고 후보자님 말씀하셨는데 범죄 중에 유독 사기범죄…… 사기범죄 아시지요?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을 때 악성 사기 또 마약, 도박, 조직범죄에 철퇴를 가하겠다라고 후보자님 말씀하셨는데 범죄 중에 유독 사기범죄…… 사기범죄 아시지요?

예.
보이스 피싱, 투자 리딩방, 요즘 비대면·초국경 등 검거율만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와는 다른 범죄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기범죄만 하더라도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면편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많습니다. 여러 범죄의 조직들이 네트워킹돼서 하는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범죄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해서 현장 수사 환경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범죄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해서 현장 수사 환경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검거 건수가 20만을 넘기기 힘든데 주어진 인력과 예산 가지고 검거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인력이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한정된 국가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저희 경찰에 계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검거 기법을 좀 더 고도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념 도입 해법이 너무 원론적이고, 또 범죄 변화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은 역시 IT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이 사회에 저변화됐기 때문에 사이버 추적 기법을 고도화하는 쪽으로 전문화시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해법 가지고는 사기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고 또 수사 환경의 경찰 내부 피로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 일선 수사 경찰관들도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책임은 핵심이 경찰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거 건수를 더 늘리지 못하는 것은 일선 경찰의 잘못이 아니고 예산과 인력 등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인 수사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검거 건수를 더 늘리지 못하는 것은 일선 경찰의 잘못이 아니고 예산과 인력 등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인 수사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인력 조정이든지 예산 같은 경우는 조정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전국의 12개 경찰서 또 지역관서 서른다섯 곳에 중심지역관서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전국의 12개 경찰서 또 지역관서 서른다섯 곳에 중심지역관서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순찰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12 대응 시간이 소폭이지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주민들을 만나는 접점이 넓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순찰 횟수와 출동시간 단축 이 두 가지 중에 현장 대응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순찰 횟수와 출동시간 단축 이 두 가지 중에 현장 대응력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출동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현장에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접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님, 남은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아까 키핑한 30초하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3분 추가질문을, 마지막 그것을 함께……
예, 다 하겠습니다. 한 1분 30초 돼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순찰 횟수가 늘고 현장 대응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지만 순찰은 또 범죄예방 기능이 강해서 현장 대응능력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한 두세 곳을 묶어서 관리하면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도 유출되고 흡수된 주변지역 파출소는 역량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한 두세 곳을 묶어서 관리하면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도 유출되고 흡수된 주변지역 파출소는 역량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약화된 것을 중심지역관서 중심으로 치안력을 보강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또 중심관서와 거리가 먼 지역은 출동 동선이 길어져서 현장 대응력이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중심지역관서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해 보고 효과성에 확신이 들면 점점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시행된 게 지금 1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전면 도입하겠다, 아니면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저는 섣부르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부산의 경우에 2022년도에 88곳에 있었는데 작년에 58곳으로 줄었습니다. 올 20곳이 추가 폐지될 계획인데 불과 3년 만에 절반이 넘는 치안센터를 폐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찰 상주 여부를 떠나서 치안센터가 이렇게 동네 지역에 가동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예방과 또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경찰 상주 여부를 떠나서 치안센터가 이렇게 동네 지역에 가동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예방과 또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은 분명히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반대도 조금 있고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우려하시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봐서 확대하더라도 주민 설명회라든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국민 불안과 또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히 따져 보고 검증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결과는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할 때 일부 세평에 장비의 리더십 또는 자기관리를 나름 철저히 한다는 세평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청문회 과정을 죽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장기사건 비율 이야기를 했던 건 전체 경찰 수장으로서 일의 당위와 명분만을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청장은 일선 우리 수사관들의 애로와 고통이 무엇인지,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당위와 명분만 강조하시거든요. 이게 압력을 절대 행사하지 않았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일선의 수사관들은 느끼는 게 전연 다른 겁니다, 제가 그 예도 여러 가지 드렸듯이. 그런데 경찰 수장으로서는 우리 수사관들의 현장의 애로가 무엇인지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게 정말 장비의 리더십인데 당위와 명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자기 관리도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위장전입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자기 관리에 대한 의심도 드는데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청장후보자께서 차남 부동산 매입 목적이 해외생활비 조달 목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월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신고 자료를 보면요 차남 예금은 전년도 대비 840만 원, 즉 70만 원을 열두 달씩 모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해외계좌로 송금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장기사건 비율 이야기를 했던 건 전체 경찰 수장으로서 일의 당위와 명분만을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청장은 일선 우리 수사관들의 애로와 고통이 무엇인지,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당위와 명분만 강조하시거든요. 이게 압력을 절대 행사하지 않았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일선의 수사관들은 느끼는 게 전연 다른 겁니다, 제가 그 예도 여러 가지 드렸듯이. 그런데 경찰 수장으로서는 우리 수사관들의 현장의 애로가 무엇인지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게 정말 장비의 리더십인데 당위와 명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자기 관리도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위장전입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자기 관리에 대한 의심도 드는데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청장후보자께서 차남 부동산 매입 목적이 해외생활비 조달 목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월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신고 자료를 보면요 차남 예금은 전년도 대비 840만 원, 즉 70만 원을 열두 달씩 모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해외계좌로 송금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생활비의 조달 목적으로 하셨나요?

지금 미국의 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펀딩에서 학비를 대 주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지원비를 줍니다. 저희 작은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화로 약 월 3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미국 생활, 특히 작은아이가 있는 곳이 미국 텍사스 오스틴인데 거기는 도시라 생활비가 전에 있던 데보다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 가지고 빠듯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이걸 구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예, 그렇게 해서 부족할 경우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부족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대비를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은아이가 2년 넘게 직장생활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데 그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투자의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그걸 했다면 목적에 맞게 이것이 쓰여져야 되는데 전연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작은아이가 미국에서 받는 연구지원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했고 그러면 이것은 그런 조달 목적으로 조성을 했는데 굳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계좌에 남겨 놨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갖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라고, 이걸 했다고 했는데 조달 목적이 아닌, 그건 아들이 예산에 맞게 쓰면 되는 건데 후보자께서는 해외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지출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출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은아이 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후보자께서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오피스텔을 구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방금 오후에 자료가, 지금 저희 재산변동사항신고서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방금 오후에 자료가, 지금 저희 재산변동사항신고서 주셨잖아요?

예.
이걸 보니까 이 자료에 오피스텔 매입이 2020년, 제가 의구점이 생겨서 그러는 겁니다. 12월 날 차용증을 쓰고 계약을 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잃어 버려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차용증을 다시 썼다 그 말씀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것 보니까 2021년 12월 달에, 재산변동사항신고서를 보니까 채권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실수했는데 그 뒤에 참고, 비고표에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기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비고표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신고목록서에는 없어서……

제가 이번에 확인했는데……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요 2022년 6월에는요 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22년 6월에는, 이것은……
22년 6월에는 채무 등록이 다 돼 있어요.

그것은 재산공개를 할 때입니다, 치안감 승진한 뒤에. 위원님, 거기 우리 실무자가 드린 내용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것 재산변동신고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는데 익숙한 업무가 아니고 해서 그 내용을 저는 기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재를 못 했고 22년 6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하면, 경찰은 치안감 이상은 재산공개 대상입니다. 이때 승진한 뒤에 바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할 때는 우리 감사과의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추가 3분 있나요?
추가 3분 있나요?
그러면 그때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임에 한다는…… 지금 아니고.
아, 그래요? 예.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백해룡 증인이 작년 10월 14일 토요일에 조병노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녹취를 하면서 유도질문을 했다고 지금 조병노 증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9일 만에 전화를 걸어서 용산에서 시켰냐는 질문을 뜬금없이 던졌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백해룡 증인은 본인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싸우기 위해 그런 얘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두 분의 얘기가 저는 서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에서는 증인 청문회를 방불케 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9분간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증인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증인의 진술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일치하는 핵심 진술은 녹취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녹취록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녹취록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해서 독립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도록 민주당이 만든 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 제가 여쭈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의 내부감찰을 넘어 저는 공수처의 수사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백해룡 증인이 작년 10월 14일 토요일에 조병노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녹취를 하면서 유도질문을 했다고 지금 조병노 증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9일 만에 전화를 걸어서 용산에서 시켰냐는 질문을 뜬금없이 던졌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백해룡 증인은 본인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싸우기 위해 그런 얘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두 분의 얘기가 저는 서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에서는 증인 청문회를 방불케 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9분간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증인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증인의 진술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일치하는 핵심 진술은 녹취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녹취록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녹취록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해서 독립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도록 민주당이 만든 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 제가 여쭈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의 내부감찰을 넘어 저는 공수처의 수사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병노 경무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해룡 과장이 조병노 경무관을 상대로 공수처에 고발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해도 저희들이 공수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에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 기록을 보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별도 수사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해도 저희들이 공수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에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 기록을 보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별도 수사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오늘 증인들의 진술에 있어서 누가 거짓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해 위증죄로 고발하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께 두 번째 요청을 드립니다.
오후에 백해룡 증인이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해서 자신의 수사팀의 성과 및 공적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후보자님께 두 번째 요청을 드립니다.
오후에 백해룡 증인이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해서 자신의 수사팀의 성과 및 공적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승진심사 때 수사 성과 및 공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명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평가 대상자가 먼저 나서서 성과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승진 청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면밀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본인이 열심히 한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라든지 불법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걸 가지고 부정하고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그러우신 발언이시네요, 답변이시네요.
좀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을 만든 유령업체 사기꾼들에게도 돈을 퍼줬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총 73조의 지원금이 나갔는데 이 중 3.2조 원이 잘못 지급됐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 대상으로 1200억 원이 지급되었고 심지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에 사용되는 유령법인에도 21억 원이 지급되는 등 휴·폐업자에게도 제대로 검증 없이 지급이 된 겁니다.
후보자님, 국민이 보았을 때 이게 공무원과 업자들이 서로 짬짜미해서 눈먼 돈 챙기기 잔치 벌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을 만든 유령업체 사기꾼들에게도 돈을 퍼줬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총 73조의 지원금이 나갔는데 이 중 3.2조 원이 잘못 지급됐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 대상으로 1200억 원이 지급되었고 심지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에 사용되는 유령법인에도 21억 원이 지급되는 등 휴·폐업자에게도 제대로 검증 없이 지급이 된 겁니다.
후보자님, 국민이 보았을 때 이게 공무원과 업자들이 서로 짬짜미해서 눈먼 돈 챙기기 잔치 벌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후보자님, 이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 지원금 전반의 부정수급과 편취, 횡령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이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 지원금 전반의 부정수급과 편취, 횡령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수사 의뢰를 했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필요한지는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의지가 조금 약해 보이시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의 단서가 필요한데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일부 문제가 확인됐다는 정도로만 저희들이 확인한 거고 구체적인 수사의 단서가 되는 부분은 감사원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사가 가능한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조지호 후보자에 대해서 묻길래 제가 ‘강단 있고 소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후보자 보인 모습,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지호 후보자는 소신이나 강단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그런 쟁점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보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처럼은 못 해도 어떤 식으로든지 소신을 표명할 수는 있다, 저는 이런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수원복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도 지금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하니까 검찰은 차관급 이상 51명, 경찰은 1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병노 경무관 징계, 이게 본인도 약간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상한 정도가 아니지요. 경찰청장이 감봉 2개월 했는데 지금 불문으로 떨어졌으면 몇 단계 떨어진 겁니까? 견책, 계고, 불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단계가 낮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징계위원회,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정권에서 좌지우지하는데 그것까지…… 중앙징계위원회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떳떳하면 왜 오늘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이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야당 현역 의원에 대한 특정 언론의 3차례 특정 보도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지호 후보자는 소신이나 강단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그런 쟁점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보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처럼은 못 해도 어떤 식으로든지 소신을 표명할 수는 있다, 저는 이런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수원복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도 지금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하니까 검찰은 차관급 이상 51명, 경찰은 1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병노 경무관 징계, 이게 본인도 약간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상한 정도가 아니지요. 경찰청장이 감봉 2개월 했는데 지금 불문으로 떨어졌으면 몇 단계 떨어진 겁니까? 견책, 계고, 불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단계가 낮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징계위원회,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정권에서 좌지우지하는데 그것까지…… 중앙징계위원회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떳떳하면 왜 오늘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이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야당 현역 의원에 대한 특정 언론의 3차례 특정 보도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고발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많은 경찰관들을 분노케 한 이원모, 이상민의 모욕적인 면접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할 말이 없습니까? 지금도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수많은 경찰관들을 분노케 한 이원모, 이상민의 모욕적인 면접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할 말이 없습니까? 지금도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그건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인사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인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인사 대상이 되면서도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는 얼마든지 말씀할 수가 있잖아요, 후보자.

그런데 그거는 뭐 저는 해석이 달리……
해석이 다르다?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해석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조병노 경무관 징계 문제, 한동훈 장관 검수원복 문제, 세 차례의 특정 언론에 의한 특정 보도 그리고 장관의 모욕적인 면접 이런 네 가지 사안을 제가 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 정상입니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게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후보자?

그거는 위원님, 아까 제가 검수원복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할 때 저희들한테……
아니, 보고서의 그건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행정부의 공무원인 이상……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입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논의가 있었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그간에 사람이 변했는지는 몰라도 소신 있고 강단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를 의식하고 뭔가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조병노 케이스에서는 지금 누가……
이원모, 이상민 또 보수언론의 대표 격인 조선일보 또 한동훈 장관 그리고 지금 조병노 경무관 케이스에서는 어떤 분이, 동료 위원께서 K 씨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분들 후보자, 두렵습니까? 그래서 말 못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그간에 사람이 변했는지는 몰라도 소신 있고 강단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를 의식하고 뭔가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조병노 케이스에서는 지금 누가……
이원모, 이상민 또 보수언론의 대표 격인 조선일보 또 한동훈 장관 그리고 지금 조병노 경무관 케이스에서는 어떤 분이, 동료 위원께서 K 씨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분들 후보자, 두렵습니까? 그래서 말 못 하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경찰청장을 시켜 줘도 오래 할 생각도 없고 저는……
아니, 그러면 한번 후배들에게……
후보자!
후보자!

제가 소신껏 일하고 후배들에게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소신껏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선배로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지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게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아니, 한두 건이면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소신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아, 계속……
실수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아, 계속……
실수했습니다.
인천……
잠깐만요. 실수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도 엄중히 조사하셔서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는 엄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님이 되셨든 누가 되었든 개별 사건의 개별 수사관에게 수사를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님이 되신다면 경찰청장님의 직분에 맞게 각 개별 사건의 개별 수사관들이, 소신은 개별 수사관들이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수사관들이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청장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에 관해서 좀 말씀을 여쭈려고 합니다. 경찰직장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일선 경찰관들의 복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 단위로 결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우선 후보자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도 엄중히 조사하셔서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는 엄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님이 되셨든 누가 되었든 개별 사건의 개별 수사관에게 수사를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님이 되신다면 경찰청장님의 직분에 맞게 각 개별 사건의 개별 수사관들이, 소신은 개별 수사관들이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수사관들이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청장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에 관해서 좀 말씀을 여쭈려고 합니다. 경찰직장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일선 경찰관들의 복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 단위로 결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기타 제도가 아직 많이 미비한 상태고 특히나 협의회 회장이 근무시간 외에만 활동할 수 있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협의회 회장이 경찰직장협의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현행법이 직협 간부의 전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인 이상 법령을 준수하면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직장협의회가 제대로 순기능을 한다면 국민들께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관련돼서, 지금 당장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직장협의회 회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해 주고 또 서로 간에 소통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지금 직장협의회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보면 직장협의회, 전국직장협의회 모임도 2개로 계파가 나눠져 있고 또 한 계파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모 정당을 적극 지지하는 행위를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도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관련해서 지금 직장협의회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보면 직장협의회, 전국직장협의회 모임도 2개로 계파가 나눠져 있고 또 한 계파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모 정당을 적극 지지하는 행위를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도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결국에는 계파 갈등 때문에 힘을 싣게 하려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결국 직장협의회를, 경찰 복리 향상을 위한 협조·협력 대상이면서 동시에 공무원으로서의 공정한 품위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잘 이끌어 갈 역할도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얼마 전에 기사 보도를 보니까 서울지역 경찰협의회 회장님들 만나셔서 얘기도 좀 나누셨는데 오해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건지 얘기 좀 들어도 될까요?
얼마 전에 기사 보도를 보니까 서울지역 경찰협의회 회장님들 만나셔서 얘기도 좀 나누셨는데 오해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건지 얘기 좀 들어도 될까요?

저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관료로서 입법 취지를, 국회에서 만든 입법 취지대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뜻들이 담겨져 있고 계파 갈등들은 어떤 이유로든 경찰공무원이, 특히 직협 간부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복 공무원 관련된 5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 가장 필요한 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체포행위를 할 때도 내 몸이 다치는 걸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체포행위를 나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 몸이 다치는 게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개별 경찰관들이 알아서 해라 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체포행위가 되었든 수사가 되었든 아니면 치안·방범이 되었든 나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무하다가 다치면 공상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못 한 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오롯이 적극행정 하다 다친 경찰관 몫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당장 경제적 손실에 신체적 다침도 위로받을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경찰지도부에서, 지휘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제도 개선 제안도 하고 또 관련된 것들도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안 발의한 것도 그런 취지 때문에 발의를 한 것인데 또 순직한 경찰관들 특진은 시켜 주면서 연금을 보면 특진으로 올라간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우 차원에서 맞지 않고. 그렇지요?
마지막 제 시간 붙여서 써도 되겠습니까? 1분만……
근무하다가 다치면 공상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못 한 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오롯이 적극행정 하다 다친 경찰관 몫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당장 경제적 손실에 신체적 다침도 위로받을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경찰지도부에서, 지휘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제도 개선 제안도 하고 또 관련된 것들도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안 발의한 것도 그런 취지 때문에 발의를 한 것인데 또 순직한 경찰관들 특진은 시켜 주면서 연금을 보면 특진으로 올라간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우 차원에서 맞지 않고. 그렇지요?
마지막 제 시간 붙여서 써도 되겠습니까? 1분만……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이 정말 중요한데 치안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들께서 정말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 한 몸 아끼지 않고 뛰어들었을 때 국가가 이런 경찰관들의, 그로 인해서 다쳤을 때 충분하게 국가가 예우를 갖춰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관련돼서 경찰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계획이나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으면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경찰지휘부에서 계속해서 공상추정제라든지 순직 경찰관들뿐만 아니고 장기 재직 경찰관들까지 국립묘지에 안치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도 있어서 좀 더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 내용을 저도 읽어 봤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시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꼭 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 내용을 저도 읽어 봤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시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꼭 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 후보자님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후보자님, 최우선 과제로 민생 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후보자님, 최우선 과제로 민생 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마약 분야를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서울청장 재직할 때는 마약사범, 유통사범 검거가 전년 대비 33% 증가하고 밀반입 마약류는 1053억 정도 상당 압수하고 그리고 경찰청 차장 재직 당시에는 마약 등 경제범죄 수사 인력을 205명 보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값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공중파에서 ‘커넥션’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마약을 만드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 조직폭력배, 대기업 제약사까지 온갖 얽혀 갖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런 마약 관련된 범죄를 경찰이 공명심을 갖고 잘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분리해서 검찰 쪽에서 하던 마약 관련 업무가 경찰로 넘어왔기 때문에 마약사범을, 이렇게 복잡다단한 마약사범을 다룰 때 어렵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더 취약해졌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공중파에서 ‘커넥션’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마약을 만드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 조직폭력배, 대기업 제약사까지 온갖 얽혀 갖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런 마약 관련된 범죄를 경찰이 공명심을 갖고 잘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분리해서 검찰 쪽에서 하던 마약 관련 업무가 경찰로 넘어왔기 때문에 마약사범을, 이렇게 복잡다단한 마약사범을 다룰 때 어렵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더 취약해졌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저희 경찰에서도 마약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왔고 그리고 대부분의 마약사범 단속은 그간에도 경찰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하던 검찰 쪽 마약수사가 폐지됐을 뿐이지 경찰의 마약수사가 약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저도 기재위원 하면서 관세청 마약탐지 예산을 18억에서 한 115억 정도로 올렸는데 혹시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같이 협력해서 해 보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역구가 인천입니다. 그런데 ‘마계도시 인천’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역구가 인천입니다. 그런데 ‘마계도시 인천’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어요?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좀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좀 흉악한 사건이라든지 기상천외한 사건이 인천에서 벌어진다 이런 뉴스가 간혹 나와 갖고 그런 오해를 받는데, 그런데 통계를 보면 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에 속한 위원님들께는 조금 죄송한데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 인구가 많은 5개 도시 중에 5대 도시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인천이 제일 적어요. 이것만 보면 제일 안전한 도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고·피고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범죄를 잡아낸다거나 안전에 관련된 것은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안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천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청에서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경종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인천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청에서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경종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그 표에서도 나왔지만 인천은 범죄 통계상 전국의 한 중간 정도입니다, 특별히 범죄가 많지는 않고.
그런데 다만 체감안전도는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에서 17위입니다. 그러니까 최하위권 수준이어서, 그래서 통계상에 나타난 객관적인 치안과 주민들이 느끼시는 주관적인 안전도는 다소 괴리가 있다, 그런데 이 괴리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천을 포함한 체감안전도가 낮은 시도청장들과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고 체감안전도 높은 시도청에서는 왜 그렇게 높이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평준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체감안전도는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에서 17위입니다. 그러니까 최하위권 수준이어서, 그래서 통계상에 나타난 객관적인 치안과 주민들이 느끼시는 주관적인 안전도는 다소 괴리가 있다, 그런데 이 괴리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천을 포함한 체감안전도가 낮은 시도청장들과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고 체감안전도 높은 시도청에서는 왜 그렇게 높이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평준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비교적 안전한 도시인데 불안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치안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국회 얘기를 좀 와서 해 보겠습니다.
저 버스 좀 보실래요? 저 버스가 행길 한복판에 있는데 적어도 4년 이상 저렇게 불법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이상. 그래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스피커를 켜고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를 내요. 그래서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국회 앞에 저렇게 오랫동안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시위를 하는 게 정말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당 버스는 영등포구청과 경찰에서 공동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23년 말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만 300건이 넘는데요.
그런데 왜 철거나 압류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나 확인해 봤더니 저기 가끔 사람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미납과태료가 크지 않아서 압류하기 곤란하고 이렇게 대규모 집회·시위할 때는 가끔 빼 준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5년 이상 저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십시오. 행길 한복판에 있지요?
청장님, 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국회 얘기를 좀 와서 해 보겠습니다.
저 버스 좀 보실래요? 저 버스가 행길 한복판에 있는데 적어도 4년 이상 저렇게 불법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이상. 그래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스피커를 켜고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를 내요. 그래서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국회 앞에 저렇게 오랫동안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시위를 하는 게 정말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당 버스는 영등포구청과 경찰에서 공동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23년 말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만 300건이 넘는데요.
그런데 왜 철거나 압류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나 확인해 봤더니 저기 가끔 사람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미납과태료가 크지 않아서 압류하기 곤란하고 이렇게 대규모 집회·시위할 때는 가끔 빼 준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5년 이상 저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십시오. 행길 한복판에 있지요?
청장님, 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제가 서울청장 와서도 이 문제를 한번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딱히 강제 조치를 할 만한 그런 법규정을 저희들이 지금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좀 한번 조치를 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그래서 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렇게 한 분이 좀 딱한 스토리는 있지만 재판도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경찰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4년 동안이나 저대로 둔다는 거는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들이 치우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에 해당해야 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목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상태로만 봐도 목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간 더 이렇게 내버려두실 건가요?

영등포구청과 한번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자연스럽게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강제 조치가 필요한지,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제가 ‘좌 검찰, 우 경찰’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다’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은 우려하는 방향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급증했다. 양쪽 다 2년의 기간을 놓고 볼 때 69만 건에서 91만 건, 22만 건 증가했다. 1년에 11만 건씩, 31.7% 증가했습니다. 무슨 ‘압수수색에 계절적인, 시간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말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왜 늘었겠습니까?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경찰 129회, 이재명 대표는 뭐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400번 이상 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찍어 가지고 좌표 찍으면 건설, 노동, 학원 전부 다 이권 카르텔이 되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 정부는 ‘아침에는 압수수색이고 저녁에는 영장 심사로 지샌다’ 이런 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가 모든 수사의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막 남발되고 하니까 야당 탄압이다 또 인권침해 우려가 증가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급증했다. 양쪽 다 2년의 기간을 놓고 볼 때 69만 건에서 91만 건, 22만 건 증가했다. 1년에 11만 건씩, 31.7% 증가했습니다. 무슨 ‘압수수색에 계절적인, 시간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말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왜 늘었겠습니까?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경찰 129회, 이재명 대표는 뭐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400번 이상 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찍어 가지고 좌표 찍으면 건설, 노동, 학원 전부 다 이권 카르텔이 되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 정부는 ‘아침에는 압수수색이고 저녁에는 영장 심사로 지샌다’ 이런 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가 모든 수사의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막 남발되고 하니까 야당 탄압이다 또 인권침해 우려가 증가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금 수사 환경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의 수사로 가능한 부분들이 지금은 대부분 휴대전화하고 이메일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정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압수수색 그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사 환경이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불과 2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휴대폰이나 이메일이 없었고 지금 한꺼번에 그렇게 필요성이 증가했나 저는 이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지금 별건 수사를 위해서 뭐 오만 사람들의 휴대폰도 뒤지고 이메일도 뒤지고 관계없는 차량도 뒤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별건 수사로 저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면 거의 100%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건 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 단계에서……
확실합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모두발언에서 말이지요, ‘모든 법 집행의 지향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로지 국민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모두발언에서 말이지요, ‘모든 법 집행의 지향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로지 국민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소신입니다.
예, 저도 그 말씀을 한번 믿고 싶고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경찰은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하지요?
후보자님, 경찰은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경찰은 중립적입니까?

……
언뜻 답변을 못 하시겠지요? 이해합니다.
정부조직법 34조 행안부장관 항목에 장관의 관장 사무로 치안이 존재합니까?
정부조직법 34조 행안부장관 항목에 장관의 관장 사무로 치안이 존재합니까?

거기에는 없지만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은 장관 사무입니까?

장관 사무에 기본적으로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지요.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 그 이후에 있었던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이승만 정권 붕괴하고 4·19 혁명 이후에 경찰을 중립화하기 위한 그 목적이 헌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박정희·전두환 독재 이십육칠 년 아주 암흑기가 있었고 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독재가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 91년도에 경찰청이 설립되지요?
PPT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 그 이후에 있었던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이승만 정권 붕괴하고 4·19 혁명 이후에 경찰을 중립화하기 위한 그 목적이 헌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박정희·전두환 독재 이십육칠 년 아주 암흑기가 있었고 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독재가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 91년도에 경찰청이 설립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장하는 주체는 경찰청인데 하게 하는 주체는 장관이, 내무부장관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 현재 경찰법에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아시지요?
이때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장하는 주체는 경찰청인데 하게 하는 주체는 장관이, 내무부장관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 현재 경찰법에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아시지요?

……
모릅니까? 경찰법 12조에 이게 그대로 살아 있다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에도 ‘관장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였어요. 그런데 DJ 정부가, 민주 정부가 들어오니까 다른 장관의 그 관련된 조항하고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지는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경찰청장후보자시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령 통치가 이 정권의 기본인데, 결국은 경찰국을 만든 것과 그다음에 지휘규칙을 만든 거예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만든 건데 그 지휘규칙, 특히 경찰제도에 관련된 것을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시행령 통치 아닙니까? 법령에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에도 ‘관장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였어요. 그런데 DJ 정부가, 민주 정부가 들어오니까 다른 장관의 그 관련된 조항하고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지는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경찰청장후보자시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령 통치가 이 정권의 기본인데, 결국은 경찰국을 만든 것과 그다음에 지휘규칙을 만든 거예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만든 건데 그 지휘규칙, 특히 경찰제도에 관련된 것을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시행령 통치 아닙니까? 법령에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그것은 현재 제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청장후보자가?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두도록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의 기본적인 지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규칙 같은 경우도 다른 장관과 청장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도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어떤 법 집행이나 수사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 못 하도록 지금 지휘규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떤 수사라든지 직접적인 법 집행에서 경찰청장과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는 일은, 그것은 위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어떤 법 집행이나 수사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 못 하도록 지금 지휘규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떤 수사라든지 직접적인 법 집행에서 경찰청장과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는 일은, 그것은 위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휘하고 있지요, 인사와 관련해서 지휘를 했고요.

인사는 경찰법에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제청권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요? 마치고 또 하시겠다는 이야기……
예, 다 한 바퀴 돌고요.
예, 그때 또 상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청 정보국장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후보자 서면답변에 보면 ‘경찰의 일원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이고, 또 그 참사와 관련해서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여러 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지휘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의 정보 책임자, 정보국장으로서 책임을 인정한단 말입니까, 이게?

정보국장으로서 정말 거기에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경찰청에서 쓰는 경찰견문관리시스템, 폼스(PORMS)라는 게 뭐지요, 그게?

그러니까 경찰 첩보를 올리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태원 참사 즈음해서 9월 달에 SRI 해 가지고 특정정보 보고, 이런 전국 지역행사 관련 위험요인 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뿌린 기억이 나시나요?

그것은 SRI는 보통 실무적으로 뿌리기 때문에 정보국장한테까지 SRI를 뿌리겠다 이렇게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정보국장의 관할에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 실무자들이 그냥 보내는 거고 보내겠다고 국장한테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니까 그런 걸 취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보통 일선 경찰서와 시도 경찰청에서 폼스로 작성한 모든 정보는 경찰청 정보국으로 취합이 되는 것 맞지요?

폼스에 들어가면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1심 판결문에 보면 ‘용산서 정보과에서는 참사 발생 3일 전에 보고서를 두 건 보냈다. 폼스에 업로드했다’, 보고서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태원 일대, 특히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하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보국장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사안이라서 다른 기관에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 정보국장이라는 게, 정보국장이 모르실 수 있더라도 정보국 차원의 관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정보보고서 내용만 보면 서울청 차원에서 생산되고 조치가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말의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질의에 그러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이태원 참사 이후에 또 영전하셨어요.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하시고 서울청장으로…… 정보국장, 정보 책임자로서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저는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정말 경찰이 다시는 이런 참사를 겪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 경찰청장후보자로서 그 당시 이태원 참사 159명의 피해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유족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진심 어린…… 그때 정보국 책임자로서, 국장으로서 사과할 용의가 있으세요?

정보국장으로서의 책임은 제가 분명히 느낀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정무적인 책임을 경찰청장께서 지고 경찰청장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한 그런 행위 속에 경찰의 어떤 전체적인 총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정무적인 책임을 경찰청장께서 지고 경찰청장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한 그런 행위 속에 경찰의 어떤 전체적인 총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는 실수로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22년 6월에는, 치안감 승진을 할 때는 채권 등록을 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는 실수로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22년 6월에는, 치안감 승진을 할 때는 채권 등록을 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그 전에도 그 내용은 다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채권 등록, 아까 부동산 여기에 소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 항목에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빠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후에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이것을 했는데 직원이 앞으로 치안감, 치안정감으로 계속 승진을 하려면 이것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에 따라서 채권 등록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전에는 그냥……

치안감이 되면 재산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 대상은 그렇게 직원들이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예.
그러면 경무관 할 때는 그런 조언을 받지 않았습니까?

경무관은 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등록 대상이긴 한데 공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2022년 6월 치안감 승진 이후에 올해까지 세 번의 재산등록을 했잖아요. 그때 자녀들의 해외계좌는 신고 안 하셨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2022년 6월 치안감 승진 이후에 올해까지 세 번의 재산등록을 했잖아요. 그때 자녀들의 해외계좌는 신고 안 하셨지요?

예, 신고를 안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의무등록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되고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또 현금이나 예금, 주식의 경우 소유자별로 1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국외 계좌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2년 6월에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에서도 해외에 있는 재산도 예금, 부동산 포함 모두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해외계좌도 예금 항목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시에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자녀 계좌가 1달러가 있건 1만 달러가 있든 100만 달러가 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의 취지는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국내외 계좌를 모두 신고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입니다.
후보자 자녀 해외계좌 누락 문제 위법 인정하시는 겁니까?
22년 6월에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에서도 해외에 있는 재산도 예금, 부동산 포함 모두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해외계좌도 예금 항목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시에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자녀 계좌가 1달러가 있건 1만 달러가 있든 100만 달러가 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의 취지는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국내외 계좌를 모두 신고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입니다.
후보자 자녀 해외계좌 누락 문제 위법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변동신고를 하는데, PETI라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는데 금융정보를 동의를 하면 거기에는 일괄적으로 그대로 딱, 12월 3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등록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 건데 그 상황에서 저는, 그 사안을 제가 좀 간과를 했습니다. 저는 업로드로, 금융정보는 다 업로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 내에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초 내에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게 후보자 말씀처럼 가볍게 취급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경찰청장이라는 이것은 어느 공직자보다 법률을 좀 더 엄정하게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사소한 문제에도 법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청장으로서의 과연, 적임자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후보자 말씀처럼 가볍게 취급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경찰청장이라는 이것은 어느 공직자보다 법률을 좀 더 엄정하게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사소한 문제에도 법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청장으로서의 과연, 적임자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걸 돌아봤는데 정말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도 그때 좀 꼼꼼하게 할 걸 하는 그런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약간 정책적인 사항 좀 여쭙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수사 지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저기 보시면 6개월 이상 처리 비율도 저렇게 올라가고 있을 뿐더러 특히 사기범죄라든지 지능범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와 관련돼서, 물론 여기에는 기간의 연장에 따른 이의신청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부담이 돼서 우리 일선 경찰관들한테 굉장히 큰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수사 정보 공개가, 당사자에 대한 수사 정보 공개가 안 돼 가지고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처리가 안 되면 중간 정보를 갖다가 보내 주고 했었던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인력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가 제가 지금 짚고 싶은 게 지금 지역 경찰들의 개편, 지구대·파출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이나 도로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데 갈 수 있고 또 순찰 위주로 해서 대민 접촉을 연결해 주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문제점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도 택시기사가 취객의 위협을 받아 가지고 옛날 파출소였던 자리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저도 지역구에서 느낍니다마는 여기가 파출소인 줄 알고 갔는데 가 보면 이미 폐쇄된 건물이고. 이게 사실 네이버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협조가, 지도 문제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치안 공백에서 신중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 수사 지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저기 보시면 6개월 이상 처리 비율도 저렇게 올라가고 있을 뿐더러 특히 사기범죄라든지 지능범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와 관련돼서, 물론 여기에는 기간의 연장에 따른 이의신청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부담이 돼서 우리 일선 경찰관들한테 굉장히 큰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수사 정보 공개가, 당사자에 대한 수사 정보 공개가 안 돼 가지고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처리가 안 되면 중간 정보를 갖다가 보내 주고 했었던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인력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가 제가 지금 짚고 싶은 게 지금 지역 경찰들의 개편, 지구대·파출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이나 도로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데 갈 수 있고 또 순찰 위주로 해서 대민 접촉을 연결해 주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문제점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도 택시기사가 취객의 위협을 받아 가지고 옛날 파출소였던 자리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저도 지역구에서 느낍니다마는 여기가 파출소인 줄 알고 갔는데 가 보면 이미 폐쇄된 건물이고. 이게 사실 네이버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협조가, 지도 문제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치안 공백에서 신중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장기 사건은, 정말로 이건 경찰이 꼭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저는 케이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건이 왜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방치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건의 특성상, 속성상 장기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지를 그 케이스, 케이스마다 사건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유 없이 방치되는 사건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스 관리를 철저히 할 그런 생각이고요.
지역경찰 문제는 이게 지금 저희가 가진 인력 그리고 예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 파출소를 24시간 풀로 가동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그중의 한 대안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심파출소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운영은 하기는 하는데 주간에만 근무자가 배치되고 야간에는 배치되지 않는 그런 치안센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주간보다는 야간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치안센터를 운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치안센터를 순찰차의 거점 장소로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운영하든가……
지역경찰 문제는 이게 지금 저희가 가진 인력 그리고 예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 파출소를 24시간 풀로 가동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그중의 한 대안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심파출소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운영은 하기는 하는데 주간에만 근무자가 배치되고 야간에는 배치되지 않는 그런 치안센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주간보다는 야간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치안센터를 운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치안센터를 순찰차의 거점 장소로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운영하든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오전 질의에 연속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PPT를 띄워 놓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재산변동신고서에 보면, 위원님들 다 아실 텐데 사인 간 채무를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2022년까지 배우자가 자제분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한 걸 배우자에게 사인 간 채권으로 잡지도 않고 자녀분은 사인 간 채무로도 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맞지요?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오전 질의에 연속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PPT를 띄워 놓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재산변동신고서에 보면, 위원님들 다 아실 텐데 사인 간 채무를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2022년까지 배우자가 자제분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한 걸 배우자에게 사인 간 채권으로 잡지도 않고 자녀분은 사인 간 채무로도 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설명한 건 옆에 비고란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 놨다라는 건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비고란에 백번 적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인 간 채권·채무, 여기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채권·채무가 기재되어야 대차대조가 맞는 것처럼 재산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백번 적어 놔 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경무관 직위에서 이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이 사인 간 채권·채무 기재를 안 하면 공직자윤리위를 통해서 심사해서 징계라는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경무관 직위에서 이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이 사인 간 채권·채무 기재를 안 하면 공직자윤리위를 통해서 심사해서 징계라는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이건 분명히 잘못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가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앞서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께서는 차용증을 인사검증 때 제출했다라고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지요?

예.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21년도입니다. 21년도……
잠시만요. 이 자리는 증언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제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차용증을 언제 제출하셨는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 21년도…… 제가 왜 21년도로 정확히 기억하느냐 하면 제가 그때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아니요,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러면 21년 몇 월입니까? 5월 맞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21년 몇 월입니까? 5월 맞습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연락이 와서……
후보자님.

차용증이 있느냐……
후보자님,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후보자님이 거짓말을 하실지 진실을 이야기하실지.
차용증을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21년 5월입니까, 아니면 22년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에 제출하신 겁니까?
차용증을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21년 5월입니까, 아니면 22년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에 제출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가 경기남부청 자치경찰부장으로 있을 때……
알겠습니다.

그때 연락을 받고 메일로 보내 줬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건 기억을 합니다.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분으로부터 제보받은 게 있어요. 당시 후보자는 부모 자식 간에는 차용증을 제출하는 건지 몰랐다라고 인사검증팀에 이야기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청문회에서?

제 메일로 보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제출하세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후보자는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위원님, 제가 메일을 봤는데요. 메일이 지금……
잠시만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위원님, 저는 변명 안 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보를 받은 게 있고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차용증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즉 의도적으로 이 건을 누락시킨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락했기 때문에 사인 간 채무도 등록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만들지 않았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예요, 초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예요, 초기에.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채권·채무를 안 하면 제가…… 아니, 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제 아내한테 매달 이자를 자동이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는 이게 채권·채무를 안 하면 제가…… 아니, 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제 아내한테 매달 이자를 자동이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이자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물은 건 차용증과 사인 간 채권·채무예요.

그리고 사인 간 채권·채무 그 대차……
차용증을 언제 썼냐고요. 분명히 21년 5월에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를 제출하세요. 제가 제보받기로는 22년 5월에 제출하셨어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단에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은 분명히 기억하는 게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할 때 제가 그걸 보낸 겁니다.
메일을, 몇 년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게 없어졌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메일 포털사이트 어디인데요? 이야기하면 다 나옵니다.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그것은 그때 저희 내부망 그러니까 police.go.kr로만, 우리 내부는 방화벽을 쳐 놨기 때문에 그것만 이용할 수 있어서 그걸로 이용해서 보냈던 겁니다.
police.go.kr 내부망의 서버가 보관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이것은……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것을 뭐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요. 제가……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리고 집사람하고……
잠시만요. 후보자님, 제가 질의하고 이야기할게요.
2020년도의 재산을 보면 3억 2000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재산신고서에 보면요 배우자가 1억 5000을 자제분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후보자와 배우자에게 예금도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빌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땅도 판 게 없어요, 이게 아무리 뜯어 봐도. 1억 5000만 원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현찰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자제분한테 빌려줬던 1억 5000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2020년도의 재산을 보면 3억 2000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재산신고서에 보면요 배우자가 1억 5000을 자제분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후보자와 배우자에게 예금도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빌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땅도 판 게 없어요, 이게 아무리 뜯어 봐도. 1억 5000만 원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현찰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자제분한테 빌려줬던 1억 5000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집사람 교원공제도 깨고 제 마이너스통장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게 없다니까요. 제가 오후 내내 뒤져 봤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변동 신고내역서에 예금이 준 게 없어요, 1억 5000만큼.

그것은 위원님, 전체 액수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항목을 보시면 다르실 겁니다.
다르다니요? 후보자가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수치 문제나 관련 규정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재산 등록 내용은 해년마다 그 증감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명되지 않는 그런 재산이 등재되거나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규정상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데 재산 등록을 하면서 제가 몰라서 실수로 빠뜨렸다 이런 경우는 후보자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재산 등록을 할 때 많이 긴장하고 여러 번 대차대조표를 확인하고 하는데 지금 청장후보자인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보면 그냥 변명이라든가 또 근거 없이 그냥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산 등록에 대한 누락과 또 증감 내역이 대차대조표가 명확하게 소명될 수 있도록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규정상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데 재산 등록을 하면서 제가 몰라서 실수로 빠뜨렸다 이런 경우는 후보자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재산 등록을 할 때 많이 긴장하고 여러 번 대차대조표를 확인하고 하는데 지금 청장후보자인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보면 그냥 변명이라든가 또 근거 없이 그냥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산 등록에 대한 누락과 또 증감 내역이 대차대조표가 명확하게 소명될 수 있도록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차대조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의무대상자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아이까지 그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빌려주고 하나는 채권자가 되고 하나는 채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채권·채무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무슨 고의로 누락했다든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차대조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의무대상자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아이까지 그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빌려주고 하나는 채권자가 되고 하나는 채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채권·채무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은 제 불찰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무슨 고의로 누락했다든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후보자, 그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증감 내역이 다 소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내부자, 가족끼리 빌리고 또 빌려주고 하니까 이게 0으로 다 맞는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아주 재산등록 취지라든가 어떤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윤건영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소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소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윤건영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소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소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조지호 후보자님, 저는 개인 조지호라는 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경찰청장 조지호가 아니라 14만 경찰가족의 리더이자 국민을 섬기는 그런 조지호 경찰청장을 원하고 그런 분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징계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지호 후보자님, 저는 개인 조지호라는 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경찰청장 조지호가 아니라 14만 경찰가족의 리더이자 국민을 섬기는 그런 조지호 경찰청장을 원하고 그런 분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징계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징계 없으십니까?
버닝썬 사건 아시지요?
버닝썬 사건 아시지요?

예.
버닝썬 사건 때 윤규근 총경이라는 분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예.
최근 서울 중심경찰서 중 하나인 서울송파서의 범죄예방대응과장을 맡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지금은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는 그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해요. 징계 수위도 의문이기는 한데 추후 인사 발령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런데 사실은 경찰서 과장은 경정들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복수직급제로 해서 중요한 경찰서는 총경이 발령 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좀……
좋습니다.
좋은 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좋은 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찰의 입장인 거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버닝썬 사건에서 정말 문제가 됐던 사람이 범죄예방 대응을 하는 곳에 가서 직책을 맡고 있다? 그것은 경찰분의 어떤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분의 자질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지적이 있고 나서 경찰청에서 보직 변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을 구금 17시간만에 석방을 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압구정에서 참변이 일어났는데, 이때 풀어 준 그 경찰관분도 감봉 1개월 받고 다른 곳으로 그냥 전출 가는 걸로 끝났습니다.
경찰 징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경찰 측으로부터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 개인의 정보를 달라는 게 아닌데 왜 공개를 못 하는지 모르겠고요. 버닝썬을 지키려고 증거인멸 교사를 해도 정직 3개월밖에 안 주고 마약사범을 풀어 줘도 감봉에 전출밖에 안 하고 문제가 있어도 물징계하고, 조용하면 승진시켜 주고 누가 좀 문제 제기하면 다른 데로 전출 보내고…… 외부로 경찰 징계 내역을 비공개하면서 계속 감싸 주니까 잇따라서 이런 청장후보자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마약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도 경찰이 신뢰를 못 받는 일들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계 내역을 공개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징계 내역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요 징계 일시, 처분, 징계 사유, 당시 소속 서 및 직위, 현재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실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청장후보자께서 청장이 되시면 분명히 국정감사 때도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출 텐데 그때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징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경찰 측으로부터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 개인의 정보를 달라는 게 아닌데 왜 공개를 못 하는지 모르겠고요. 버닝썬을 지키려고 증거인멸 교사를 해도 정직 3개월밖에 안 주고 마약사범을 풀어 줘도 감봉에 전출밖에 안 하고 문제가 있어도 물징계하고, 조용하면 승진시켜 주고 누가 좀 문제 제기하면 다른 데로 전출 보내고…… 외부로 경찰 징계 내역을 비공개하면서 계속 감싸 주니까 잇따라서 이런 청장후보자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마약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도 경찰이 신뢰를 못 받는 일들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계 내역을 공개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징계 내역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요 징계 일시, 처분, 징계 사유, 당시 소속 서 및 직위, 현재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실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청장후보자께서 청장이 되시면 분명히 국정감사 때도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출 텐데 그때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호중 씨 질의를 준비했다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께서 버닝썬 얘기를 하셔서 저도 질의를 얼른 바꿨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5월에 나온 영국 BBC의 버닝썬 다큐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지난 5월에 나온 영국 BBC의 버닝썬 다큐 보셨습니까?

예.
버닝썬 경찰총장이라 불리던 윤규근 총경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고도 방금 밝혀진 대로 65만 주민의 범죄예방 대응 책임자로 발령이 났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후 인사 조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일선 현장에 복귀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대응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이후 인사 조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일선 현장에 복귀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대응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PPT 좀 보시겠습니다.
윤규근 1심 재판 판결 당시 조국 페이스북 포스팅입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국 대표께서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두둔하셨을 수 있겠지만 경찰은 달라야 됩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조직이고 공정성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버닝썬 게이트는 2019년 경찰이 징계를 단행할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윤규근 총경은 정직 3개월에, 연루된 경찰관 40명 중 3명만 파면되고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받았습니다. 경찰이 자정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국민적 의문을 많이 남겼는데 만일 취임하시면 이 의구심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관련자에 대한 인사 징계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규근 1심 재판 판결 당시 조국 페이스북 포스팅입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국 대표께서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두둔하셨을 수 있겠지만 경찰은 달라야 됩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조직이고 공정성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버닝썬 게이트는 2019년 경찰이 징계를 단행할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윤규근 총경은 정직 3개월에, 연루된 경찰관 40명 중 3명만 파면되고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받았습니다. 경찰이 자정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국민적 의문을 많이 남겼는데 만일 취임하시면 이 의구심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관련자에 대한 인사 징계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징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징계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만 윤 총경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 경찰 내부에서 보는 보직에 관한 기준과 국민들이 보시는 보직에 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인사운영 기준에 대해서 세심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0조(대민접점부서의 부적격자 배제) 기준입니다. 지역의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부서에 대해서 경찰이 마련해 놓은 근무 부적격자 가이드라인인데요. 대부분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서 봤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또는 향응 수수가 문제가 되는, 문제가 지위 고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지요? 직접 주민들과 접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논란이 됐던 범죄예방대응과장 직과 같이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심 업무, 특히 지휘 간부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0조(대민접점부서의 부적격자 배제) 기준입니다. 지역의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부서에 대해서 경찰이 마련해 놓은 근무 부적격자 가이드라인인데요. 대부분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서 봤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또는 향응 수수가 문제가 되는, 문제가 지위 고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지요? 직접 주민들과 접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논란이 됐던 범죄예방대응과장 직과 같이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핵심 업무, 특히 지휘 간부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취임하시게 되면 인사운영 기준 개선 문제 반드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갑 김성회입니다.
지휘 관계가 성립된다, 이상민 장관이 면접을 잘 봐서 지휘를 할 수 있을 만한 청장을 뽑으신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이런 경찰국 방식하고요, 합의제에 따라서 행정기관으로 가는 국가경찰위원회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경찰의 독립을 유지하고 치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휘 관계가 성립된다, 이상민 장관이 면접을 잘 봐서 지휘를 할 수 있을 만한 청장을 뽑으신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이런 경찰국 방식하고요, 합의제에 따라서 행정기관으로 가는 국가경찰위원회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경찰의 독립을 유지하고 치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경찰국은 경찰국의 설립 취지가 있고 경찰위원회도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경찰의 중립성이라든지 민주성을 담보해 온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두 제도가 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립이 가능하다니요? 둘 중의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 여쭤봤잖아요. 둘 다 괜찮다? 경찰국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

지금 경찰국 생긴 지 2년이 됐고 경찰위원회가 생긴 지……
자,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장관의 자문위원회 성격이다’ 주장했는데 동의하세요?
이상민 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장관의 자문위원회 성격이다’ 주장했는데 동의하세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자문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의 모든 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경찰청법의 1장이 총칙이고 2장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국가경찰위원회고 3장이 경찰청이에요. 경찰청법에서도 국가경찰위원회를 이렇게 중하게 다루는데 지금 청장후보께서 장관이 자문위 정도 성격으로 운영한다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폄하하는 것을 같이 따라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태도를 보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대우조선 파업 때 기억나시겠지만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게 사실상 병정놀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장관이 할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태도를 보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대우조선 파업 때 기억나시겠지만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게 사실상 병정놀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장관이 할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구체적인 지시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경위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장관이 나서서 병정놀이 하면서 ‘그것 투입 한번 검토해 봐’라고 지시하는 게 정상적이냐고요, 경찰에게.

검토 결과 아마 그 배치를 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검토를 지시한 자체를 여쭤보는데…… 답답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정권에서 수사 안 된 게 꽤 있다’면서 본인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 개별적인 지휘가 안 돼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경찰청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기구를 전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경찰국 제도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정권에서 수사 안 된 게 꽤 있다’면서 본인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 개별적인 지휘가 안 돼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경찰청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기구를 전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경찰국 제도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전환이라고 하시면 어떤 말씀하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가지고 경찰청을 지휘하는 것이 경찰국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권, 경찰위원……
인사권자한테 그렇게, 제대로 답변하시기가 어렵지요?

경찰위원회가 91년도에 생기면서 한 번도 인사권을 가져 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유일하게 경찰청장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경찰이라는 조직이 14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들이 같이 들어와 있지요. 크게 보면 수사, 치안 나눠질 수 있을 텐데 수사는 아무래도 전문성, 공정성 또 외압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할 것이고, 치안은 중요한 것이 결국 협력치안 또 대민 지원, 친절함 또 이런 여러 가지 대민 접점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치안과 수사, 성격이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성격에 맞게 지휘부로서 그 성격이 잘 발현되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셔야 되는 직책인데, 정말 14만 명이나 되는 큰 조직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피부에 와닿고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련의 지적을 하고 계셨던 것들이 경찰 조직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국민들께 불신을 주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인 고민을 하셔서 그냥 단순히 내가 경찰청장 한번 왔다 간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번에 계시는 동안에 한번 정말 잘 만들어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경찰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사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특히 치안경찰들이 협력치안 잘할 수 있도록, 예전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나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을 보면 저는 협력치안의 모자람이 컸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가지거든요.
청장님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번에 경찰 조직을 국민들께 더 신뢰받고 가까이 가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경찰이라는 조직이 14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들이 같이 들어와 있지요. 크게 보면 수사, 치안 나눠질 수 있을 텐데 수사는 아무래도 전문성, 공정성 또 외압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할 것이고, 치안은 중요한 것이 결국 협력치안 또 대민 지원, 친절함 또 이런 여러 가지 대민 접점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치안과 수사, 성격이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성격에 맞게 지휘부로서 그 성격이 잘 발현되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셔야 되는 직책인데, 정말 14만 명이나 되는 큰 조직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피부에 와닿고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련의 지적을 하고 계셨던 것들이 경찰 조직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국민들께 불신을 주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인 고민을 하셔서 그냥 단순히 내가 경찰청장 한번 왔다 간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번에 계시는 동안에 한번 정말 잘 만들어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경찰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사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특히 치안경찰들이 협력치안 잘할 수 있도록, 예전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나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을 보면 저는 협력치안의 모자람이 컸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가지거든요.
청장님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번에 경찰 조직을 국민들께 더 신뢰받고 가까이 가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입니다.
조지호 후보님,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이 슬로건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조지호 후보님,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이 슬로건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경찰대학에도 있었던 것 같고 중앙경찰학교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경찰관들이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만 3명의 경찰관이 사망했는데요. 그게 2명이 서울청 소속입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젊은 경찰관들이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만 3명의 경찰관이 사망했는데요. 그게 2명이 서울청 소속입니다. 아시지요?

예.
더군다나 자살 시도를 한 경찰공무원이 2명 있는데 또 그중의 1명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입니다.
경찰의 잇단 사망 뒤에 서울청 압박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경찰의 잇단 사망 뒤에 서울청 압박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블라인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돌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통상 한 달에 한 30건 정도 사건을 배당받고 그리고 수사관 1인당 평균 30~60건 정도의 사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형식적으로, 내부 감찰에 안 걸릴 정도만 표면적으로 수사만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니까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통상 한 달에 한 30건 정도 사건을 배당받고 그리고 수사관 1인당 평균 30~60건 정도의 사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형식적으로, 내부 감찰에 안 걸릴 정도만 표면적으로 수사만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니까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현장에 부담이, 특히 수사 분야에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담을 지우는 게 결국은…… 지금 서울경찰청장이시잖아요?

예.
조지호 경찰청장이 소위 개혁 과제, 혁신 과제를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최근에 성명을 냈는데요. 보시면 ‘없는 인력 빼서 현장 배치했다’, ‘수사 사건 처리 결과 매주 공개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결국 조지호 후보님이 일선 경찰관들을 갈아 넣어서 본인의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장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최근에 성명을 냈는데요. 보시면 ‘없는 인력 빼서 현장 배치했다’, ‘수사 사건 처리 결과 매주 공개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결국 조지호 후보님이 일선 경찰관들을 갈아 넣어서 본인의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장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면, 그러면 이게 핵심은 경찰관 인력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궁극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원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직제 소요량을 행정안전부로 보내고 저희들이 보낸 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영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경찰 증원 보면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에는 2184명을 요구했는데 58.5%인 1277명을 확보했습니다.
30초만 더 주십시오.
30초만 더 주십시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2319명을 요구했는데 9.4%인 219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인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실제로 경찰의 죽음을 방치하면서 경찰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필요성을 아시면 그러면 경찰청장이 되시면 정부에 경찰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실행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조치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도 경찰 정원 확대를 통해서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야지 14만 경찰의 수장으로 경찰관들을 살리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좋은 경찰청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 약속은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이 되신다면.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조치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도 경찰 정원 확대를 통해서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야지 14만 경찰의 수장으로 경찰관들을 살리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좋은 경찰청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 약속은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이 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후보자님, 늦게까지 흔들림 없이 또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께서 시위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회 앞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참 언젠가는 개선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국회 앞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 앞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시위용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현수막 같은데 그 내용 보면 정말 명예훼손적 내용도 많고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또 보행자들 위험 등등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청장후보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께서 시위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회 앞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참 언젠가는 개선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국회 앞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 앞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시위용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현수막 같은데 그 내용 보면 정말 명예훼손적 내용도 많고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또 보행자들 위험 등등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청장후보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의 내용 중의 하나로 그 내용이, 현수막 규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행안부 소관의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인데 아마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자동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의 내용 중의 하나로 그 내용이, 현수막 규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행안부 소관의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인데 아마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자동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사실 또 청장후보자님 이미지가 업무에 있어서 보상보다는 희생, 복리보다는 사명감을 오히려 강조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사실 그런 리더로서의 가치관은 지금 세대에서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이 되시고 나면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지 복리라든지 아니면 직급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더욱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우리 경찰이 훨씬 더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장의 복수직급화 문제라든지 지방청장의 직급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
특히 경남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치안 수요나 이런 걸 따지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지방청장 중에서 치안정감급 지방청장이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에 못지않은 치안 수요라든지 지역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실 또 청장후보자님 이미지가 업무에 있어서 보상보다는 희생, 복리보다는 사명감을 오히려 강조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사실 그런 리더로서의 가치관은 지금 세대에서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이 되시고 나면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지 복리라든지 아니면 직급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더욱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우리 경찰이 훨씬 더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장의 복수직급화 문제라든지 지방청장의 직급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
특히 경남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치안 수요나 이런 걸 따지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지방청장 중에서 치안정감급 지방청장이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에 못지않은 치안 수요라든지 지역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난 정부에서 전직 경찰청장까지 구속되고 또 많은 경찰 지휘부들께서 사법처리를 당한 소위 댓글 사건 알고 계시지요?
우리 후보자님, 지난 정부에서 전직 경찰청장까지 구속되고 또 많은 경찰 지휘부들께서 사법처리를 당한 소위 댓글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사실 댓글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정부……
한 1분만 더 쓸게요.
한 1분만 더 쓸게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댓글들과 관련해 가지고 들추어내서 사법처리를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당사자들은 최근에 출판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찰 수사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수사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들어서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절대 우리 경찰에 있어서 수사 과정상 정치적 목적으로 불법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당사자들은 최근에 출판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찰 수사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수사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들어서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절대 우리 경찰에 있어서 수사 과정상 정치적 목적으로 불법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인데요.
앞서 영등포서 백해룡 형사과장이 했던 수사팀 팀원 명단하고요, 그 당시 수사보고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관련해서 최근 경찰관 세 분이 목숨을 끊는 사고,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고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수사인력 부족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출범을 해서 그곳에 인력이 빠졌는데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저에게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 지·파출소의 현장인력은 줄이지 않았고 행정에 남아도는 인력을 배치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관련되어서 현장인력과 그리고 행정인력으로 구분해서 각 서별로 구체적 데이터를 비교표를 만들어서, 시행 전과 시행 후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 후보자께서는 직업이 공무원이 아니고 농민이더라고요. 농지를 9610㎡, 한 2900평 정도를 갖고 있어요. 지금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1㏊예요. 한 3000평 정도 되거든요. 실제 전체 평균에 근접하는 이런 농지를 갖고 계신데 공무원의 농지 소유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청장님?
앞서 영등포서 백해룡 형사과장이 했던 수사팀 팀원 명단하고요, 그 당시 수사보고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관련해서 최근 경찰관 세 분이 목숨을 끊는 사고,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고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수사인력 부족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출범을 해서 그곳에 인력이 빠졌는데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저에게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 지·파출소의 현장인력은 줄이지 않았고 행정에 남아도는 인력을 배치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관련되어서 현장인력과 그리고 행정인력으로 구분해서 각 서별로 구체적 데이터를 비교표를 만들어서, 시행 전과 시행 후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호 후보자께서는 직업이 공무원이 아니고 농민이더라고요. 농지를 9610㎡, 한 2900평 정도를 갖고 있어요. 지금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1㏊예요. 한 3000평 정도 되거든요. 실제 전체 평균에 근접하는 이런 농지를 갖고 계신데 공무원의 농지 소유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청장님?

그것은 제가 잘 살피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살피지 못한 것은 인터뷰 자료에서 부친께서 이렇게 직접 경영할 수 없어서, 뭐라고 했냐면 증여를 요청해서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본인의 노력 없이는 증여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살피지 못한 것은 인터뷰 자료에서 부친께서 이렇게 직접 경영할 수 없어서, 뭐라고 했냐면 증여를 요청해서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본인의 노력 없이는 증여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시골에 여름휴가 때 갔을 때 아버님이 이것 많지 않은 농지니까 이것은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네 앞으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해 놓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농지는 누가 경작하고 있지요?
지금 농지는 누가 경작하고 있지요?

그것은 시골에 저희 큰누님 내외분이 사십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실제 두 분이서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에게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실제 두 분이서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에게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것은, 저는 거기……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는……
아니아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예,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요. 제가 모르는 경위를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누나와 매형이 농지은행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대를 통해서 지금 경작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대를 통해서 지금 경작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 경작은 다른 분이 하고 계세요. 이것은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농지법을 위반해서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큰누님 내외분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어촌공사에게 이것 위탁을 했고 그리고……
관리, 토지주고……

예.
토지주가 그 임대차에 대해서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것이지요.

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 겁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누나와 매형에게 임대를 준 거지요.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농어촌공사에 가 가지고 위탁을 했고 그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지요?

제가 그것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촌 이내의 가족에게는 무상으로 임대를 지정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런 제도로 지정을 하셨는데 그분이 불법으로 전대하거나 위탁경영 하면 안 돼요, 법률적으로.

그것은 제가 큰누님한테…… 큰누님한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누님이…… 다른 분이 경작하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겠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딥페이크 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딥페이크 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한류를 불러오는 K-컬처의 두 배우인데요. 두 영상 중에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딥페이크 같아 보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한류를 불러오는 K-컬처의 두 배우인데요. 두 영상 중에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딥페이크 같아 보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두 영상 모두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사기꾼들이 실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사용했던 투자 리딩 범죄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은 실존하는 인물처럼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돼 있습니다. 이제는 사진이나 15초 동영상만 있으면 이런 AI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래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달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신종범죄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방통위의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가 2020년에 473건에서 24년에는 상반기만 해도 607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10대도 많고 일반인들,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부산, 전주, 군산 등에서 10대 청소년이 이 기술로 같은 반 여학생이나 선생님을 이용해서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력이 있는 기관과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달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신종범죄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방통위의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가 2020년에 473건에서 24년에는 상반기만 해도 607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10대도 많고 일반인들,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부산, 전주, 군산 등에서 10대 청소년이 이 기술로 같은 반 여학생이나 선생님을 이용해서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력이 있는 기관과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관하고 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기관과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방통위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신종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종 범죄도 느는데 해킹, 보이스 피싱, 부고장 날아왔는데 누르면 돈 빠져 나가는 스미싱, 딥페이크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터넷진흥위원회 그리고 산자부까지 모든 기관이 기술을 만들어 내는 곳에 같이 협업해야 이 신종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앞으로 청장님 되시면 이 부분에서…… 경찰청 하나만의 그걸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범부처적인 협업을 좀 이끌어 내서 성과를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터넷진흥위원회 그리고 산자부까지 모든 기관이 기술을 만들어 내는 곳에 같이 협업해야 이 신종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앞으로 청장님 되시면 이 부분에서…… 경찰청 하나만의 그걸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범부처적인 협업을 좀 이끌어 내서 성과를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서원구 이광희입니다.
오늘 경찰청장후보자 청문회 보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크게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채 해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혹은 오늘 봤었던 경찰청 인사 로비 및 수사 외압 의혹 모두 대한민국을 낯 뜨겁게 하는 그런 일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 마약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마약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이 경찰 상급자 세 명에 의해 외압을 받은 정황이 나타났고 초기 조사자들은 알 수 없는 손에 의해 누명과 징계 등 불이익으로 입틀막을 당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약수사를 추진한 백해룡 경정은 징계성 좌천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채 해병 사건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보이는데요 채 해병 사건 역시 외압으로 수사 자료 회수를 통해 임성근 구하기로 사용했고 초기 조사자는 누명과 징계 등 불이익과 입틀막을 당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두 사건은 사실은 전혀 다른 조건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모두 경찰과 연루되어 있다는 유사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압의 구심점으로 경찰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대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도저히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워 보일 정도인데요.
경찰청장이 현장의 경찰들의 자존심을 지켜 줘야 하지 않을까, 오늘 보시면서 과연 현재의 경찰청장후보자께서 이런 일을 자임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경찰청장후보자 청문회 보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크게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채 해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혹은 오늘 봤었던 경찰청 인사 로비 및 수사 외압 의혹 모두 대한민국을 낯 뜨겁게 하는 그런 일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 마약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마약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이 경찰 상급자 세 명에 의해 외압을 받은 정황이 나타났고 초기 조사자들은 알 수 없는 손에 의해 누명과 징계 등 불이익으로 입틀막을 당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약수사를 추진한 백해룡 경정은 징계성 좌천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채 해병 사건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보이는데요 채 해병 사건 역시 외압으로 수사 자료 회수를 통해 임성근 구하기로 사용했고 초기 조사자는 누명과 징계 등 불이익과 입틀막을 당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두 사건은 사실은 전혀 다른 조건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모두 경찰과 연루되어 있다는 유사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압의 구심점으로 경찰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대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도저히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워 보일 정도인데요.
경찰청장이 현장의 경찰들의 자존심을 지켜 줘야 하지 않을까, 오늘 보시면서 과연 현재의 경찰청장후보자께서 이런 일을 자임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경찰 존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오늘 그렇게 보여 주지 못하셨어요.

제가 충분히……
오늘 후보자께서 보여 주신 것은 오히려 정권에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모습 자꾸 보여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보시면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안 요청서를…… 이것 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 보시면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안 요청서를…… 이것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게 지금 과업의 목적 및 개요에 보면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에서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 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해서 이걸 만든다고 하는 용역이에요.
오늘 보여 주신 모습만으로도 우려스러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지금, 이거는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 당시부터 우려되었던 경찰 통제권에 대한 확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여 주신 모습만으로도 우려스러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지금, 이거는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 당시부터 우려되었던 경찰 통제권에 대한 확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단순한 연구용역 자료이기 때문에……
아니, 오늘 죽 보여 주셨던 그런 모습이 우려가 이미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경찰을 총괄…… 인사 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겠다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입법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만 경찰 수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러할진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잘하실 수 있겠는지 우려스러운데 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좀 드립니다.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입법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방금 이광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 대해서 행정관서, 행정기관, 정부 부처에서 용역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용역일 뿐입니까?
후보자, 방금 이광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 대해서 행정관서, 행정기관, 정부 부처에서 용역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용역일 뿐입니까?

그건 행정기관의 의사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연구용역으로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퉁 치고 빠져나갈 게 아니라요. 지금 그게 입법사항이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부 내에서 그야말로 경찰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의 경찰국 총괄지원과가 이런 용역을 시행한 것을 내보이셨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이 아무런, 채택되지 않을 그냥 단지 연구용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반대로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와 다른 의견의 연구용역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어떤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가는 그 기관의 자율적인 문제이고, 다만 그 연구용역의 결과로 어떤 정책을 할 때 그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내내 청장께 위원님들이 묻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개별 사안이라든가 재산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경찰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고 원칙적으로 청장께서도 자기의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실질적인 지휘권과 감독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 이런 방향의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내내 청장께 위원님들이 묻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개별 사안이라든가 재산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경찰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고 원칙적으로 청장께서도 자기의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실질적인 지휘권과 감독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 이런 방향의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행안부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거나 제도개선을 할 때 그때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경찰청을, 경찰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
지금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제기되고 있는 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연구용역의 내용,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게 그 자료 수집을 위한 건데, 만약에 실제 구체적인 그런 지휘권을 행사하는 안을 제출했을 때 경찰청이 어떤 의견을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현재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범위가, 우리 역사성과 그리고 그동안 경찰이 가져왔던 중립성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의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자료 수집을 위한 건데, 만약에 실제 구체적인 그런 지휘권을 행사하는 안을 제출했을 때 경찰청이 어떤 의견을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현재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범위가, 우리 역사성과 그리고 그동안 경찰이 가져왔던 중립성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의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추가질의까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추가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12시가, 지금 몇……
(「11시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입니까?
2차 질의는 3분 이내에서, 더 이상 추호도 루즈타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후보자께서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답변 중이시므로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추가질의까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추가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12시가, 지금 몇……
(「11시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입니까?
2차 질의는 3분 이내에서, 더 이상 추호도 루즈타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후보자께서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답변 중이시므로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9분 회의중지)
(23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 내로 루즈타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 내로 루즈타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특히 경찰은 굉장히 피라미드적인 조직구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큰 후폭풍이 불고 사기가 저하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인사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흔히들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특히 경찰은 굉장히 피라미드적인 조직구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큰 후폭풍이 불고 사기가 저하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인사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저도 인사실무를 해 봤지만 인사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객관적인 상황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는 유보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경찰국 반대집회에 참가한 총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그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또 안 주셨어요. 자신 있고 공정한 인사 같으면 그런 명단 줘야 되는 건데 저희들 못 받았는데 이것 한번 주시겠습니까?
경찰국 반대집회에 참가한 총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그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또 안 주셨어요. 자신 있고 공정한 인사 같으면 그런 명단 줘야 되는 건데 저희들 못 받았는데 이것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감찰에서 관리하는, 그게 개인정보인데……
감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아니요, 그때……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말입니까?

그때 조사했던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인사 전후, 그러니까 그 집회에 참가했던 총경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음 직후의 인사발령에서 어디로 갔는지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인사라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명단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후보자.
역대 청장님들을 제가 가까이서 뵈니까 몇 분들은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해도 몸으로 저항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도 관철시키고 또 나름대로 공정한 인사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실천하신 청장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도 상당히 본인 생각에는 인사의 서러움을 맛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악의 순환을 누군가는 끊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 김대중 선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자기는 탄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다 용서하고 탕평인사 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 청장 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역대 청장님들을 제가 가까이서 뵈니까 몇 분들은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해도 몸으로 저항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도 관철시키고 또 나름대로 공정한 인사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실천하신 청장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도 상당히 본인 생각에는 인사의 서러움을 맛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악의 순환을 누군가는 끊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 김대중 선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자기는 탄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다 용서하고 탕평인사 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 청장 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진짜 실력과, 실력 가지고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경찰법상의 국가경찰위원회는 인사·예산·장비·통신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합니다. 맞지요?
경찰법상의 국가경찰위원회는 인사·예산·장비·통신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합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휘규칙 제정 후에 행안부장관의 승인 및 보고사항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 전체 48건이더라고요. 이 중에 16건이 다 인사 사항이더라고요. 주로 법령 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정책에 관한 아주 주요한 사항인데 결국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인 거거든요. 결국은 이 지휘규칙과 경찰법상의 국가경찰위원회 관련된 조항이 상충하는 거예요. 지휘규칙과 이 법이, 경찰법이 상충하면 당연히 법이 우선하는 거지요. 지휘규칙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내용이 좀 달라졌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알겠습니다. 청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제가 의도하는 답변을 하실 리 만무한데.
어떻든 이렇게 법적인 어떤 논란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논란이 있는 지휘규칙을 제정한다고 해서,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해서 경찰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이렇게 법적인 어떤 논란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논란이 있는 지휘규칙을 제정한다고 해서,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해서 경찰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 장악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경찰국 만들어진 지 2년이 됐는데……
그것은 평가가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경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경찰 장악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경찰청장후보자 그리고 또 고위 우리 치안정감 후보자들을 장관이 면접을 본다든지, 인사비서관을 배석을 시킨다든지, 결국 그것이 충성 맹세를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든지……
그리고 경찰청장 인사추천권이 저는 완전히 형해화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경찰국 설치 반대하는 총경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렇지만 경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경찰 장악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경찰청장후보자 그리고 또 고위 우리 치안정감 후보자들을 장관이 면접을 본다든지, 인사비서관을 배석을 시킨다든지, 결국 그것이 충성 맹세를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든지……
그리고 경찰청장 인사추천권이 저는 완전히 형해화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경찰국 설치 반대하는 총경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이 총경회의에 대해서 류삼영 총경을 제외하고는 다 불문에 부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명 참가한 사람들 중에 퇴직자 빼고 49명 전원을 아주 처절하게 보복을 했어요. 잘 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잘……
46명 전원 불이익을 받았고 46명 중 29명이 복수직급제 직위로 전보됐는데 총경 평균 경력은 4.4년이었는 데 비해서 이 총경회의 참석자를 제외한 자들의 평균 경력이 0.43년이었습니다. 총경 25명이 복수직급제인 112상황팀장으로 전보됐는데 상관인 112상황실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경 승진후보자예요. 경정이에요. 그 총경들의 마음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12명이 6개월 만에 전보조치가 됐는데, 6개월 만에, 인사는 1년 내지 1년 반 아닙니까, 그것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의 5명은 경찰서장이에요. 경찰서장들은 모두 지휘관에서 배제가 됐고 수사·경비·안보·정보 분야 경력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수사 전문가 19명이나 있었어요. 단 한 명도 배치가 안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경 승진후보자예요. 경정이에요. 그 총경들의 마음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12명이 6개월 만에 전보조치가 됐는데, 6개월 만에, 인사는 1년 내지 1년 반 아닙니까, 그것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의 5명은 경찰서장이에요. 경찰서장들은 모두 지휘관에서 배제가 됐고 수사·경비·안보·정보 분야 경력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수사 전문가 19명이나 있었어요. 단 한 명도 배치가 안 됐습니다.

위원님, 총경의 전보권은 경찰청장 전권 사항인데 지금 제 상사인 경찰청장의 인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급자로서 평가하는 것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한 겁니까,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지휘한 거예요?

경찰청의 총경 보직 권한은 총경,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전권 사항입니다.
제가 그런, 그것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후보자님 답변하실 수 없겠지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파행으로 얼룩진 인사를 바로잡아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겠어요?

예.
이 56명, 6명 빼고 49명……

저는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몰라요? 말도 안 되지요.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요.

제가 그것을 알…… 경찰청장은 인사권에 하급자가 자꾸 이렇게 개입하는 모습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더라도 지금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면 그것 아는 것 자체가 선입관이 들어가는데 그것 제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실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인사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49명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알아볼 생각조차 없다?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공정하게 인사를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공정하게 인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오늘 청문회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조지호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 제2의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병노 경무관의 증언은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위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녹취록 폭로 직후에 휴대폰 바꿔 놓고 증거 인멸이 아니다, 승진 회유해 놓고 형사과장이 오해하고 거짓말해서 그랬다, 승진에 목을 매던 사람이 심지어 자기가 요구하지도 않은 승진을 누군가가 이종호에게 청탁을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는 증인이 바라지도 않는데 애써서 증인을 승진시키겠다, 그렇게 인사 로비로 애쓰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지호 후보자도 이 사안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마약수사 사건 결과를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십시오. 담당 수사팀장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되고 조병노 경무관 징계 하나도 없이 수도권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승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팀장을 겁박했던 총경은 올해 초에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담당 수사팀은 해체되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거부해서 마약범죄 끝까지 파헤쳐지지 못했습니다. 이 마약사건 연루 의혹에 세관 직원들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인사 조치도 1명 직위해제를 제외하곤 아무도 인사 조치 받지 않았습니다. 법망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조지호 후보자는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입니다. ‘부패 엄정 대응하겠다. 법 앞에 누구라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라고 오늘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수사 외압 당사자를 도리어 압박하고 마약수사 더 못 하도록 전보 조치한 책임을 조지호 후보자는 져야 하는 사람이지 이 자리에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경찰청장에 앉을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행안위가 오늘 채택해야 하는 것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아니라 이 마약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청문회 계획서를 우리가 채택해야 합니다. 이 마약수사 외압과 중단, 이종호와 조병노 증인이 연관됐던 인사 청탁 의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어디까지 누가 개입되어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기 위한 청문회 계획 채택이 필요하고요.
조지호 후보자는 외압 당사자를 감찰·경고·좌천성 인사 조치 해서 이 사건을 부당하게 마무리 지은 당사자입니다. 서울경찰청 조 경무관과 용산과 관련된 마약수사 외압은 조 후보자 검증의 핵심일 수밖에 없고요. 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저는 인사청문계획서 채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공로를 치하했던 마약수사가 한순간에 축소되고 세관 직원들이 다 수사망을 비껴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행안위가 확인해야 되고요. 이종호 녹취록에서 드러난 인사 로비 결과로 중앙징계위원회가 불문 결정을 내리고 경찰청이 조병노 경무관의 보직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밝혀져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행안위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데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이종호 녹취록으로 드러난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경찰에까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 외압과 인사 청탁의 진실을 밝히고 한 치의 부끄러움도 국민 앞에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행안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행안위 차원의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2의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병노 경무관의 증언은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위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녹취록 폭로 직후에 휴대폰 바꿔 놓고 증거 인멸이 아니다, 승진 회유해 놓고 형사과장이 오해하고 거짓말해서 그랬다, 승진에 목을 매던 사람이 심지어 자기가 요구하지도 않은 승진을 누군가가 이종호에게 청탁을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는 증인이 바라지도 않는데 애써서 증인을 승진시키겠다, 그렇게 인사 로비로 애쓰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지호 후보자도 이 사안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마약수사 사건 결과를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십시오. 담당 수사팀장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되고 조병노 경무관 징계 하나도 없이 수도권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승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팀장을 겁박했던 총경은 올해 초에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담당 수사팀은 해체되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거부해서 마약범죄 끝까지 파헤쳐지지 못했습니다. 이 마약사건 연루 의혹에 세관 직원들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인사 조치도 1명 직위해제를 제외하곤 아무도 인사 조치 받지 않았습니다. 법망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조지호 후보자는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입니다. ‘부패 엄정 대응하겠다. 법 앞에 누구라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라고 오늘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수사 외압 당사자를 도리어 압박하고 마약수사 더 못 하도록 전보 조치한 책임을 조지호 후보자는 져야 하는 사람이지 이 자리에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경찰청장에 앉을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행안위가 오늘 채택해야 하는 것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아니라 이 마약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청문회 계획서를 우리가 채택해야 합니다. 이 마약수사 외압과 중단, 이종호와 조병노 증인이 연관됐던 인사 청탁 의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어디까지 누가 개입되어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기 위한 청문회 계획 채택이 필요하고요.
조지호 후보자는 외압 당사자를 감찰·경고·좌천성 인사 조치 해서 이 사건을 부당하게 마무리 지은 당사자입니다. 서울경찰청 조 경무관과 용산과 관련된 마약수사 외압은 조 후보자 검증의 핵심일 수밖에 없고요. 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저는 인사청문계획서 채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공로를 치하했던 마약수사가 한순간에 축소되고 세관 직원들이 다 수사망을 비껴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행안위가 확인해야 되고요. 이종호 녹취록에서 드러난 인사 로비 결과로 중앙징계위원회가 불문 결정을 내리고 경찰청이 조병노 경무관의 보직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밝혀져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행안위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데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이종호 녹취록으로 드러난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경찰에까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 외압과 인사 청탁의 진실을 밝히고 한 치의 부끄러움도 국민 앞에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행안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행안위 차원의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서울청장 시절에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최소한 제가 서울경찰청장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건에 대해서 최재영 목사가 고발됐잖아요. 지난 4월 22일 날 정례 기자간담회 때, 그때 스토킹 혐의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다른 사항은 없다 그리고 필요하면 김건희 여사도 조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지금도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것을 김영란법 위반 등 어떤 범법 행위, 부적절한 어떤 행위라고 보시나요?

위원님, 그게 저희 서울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 그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주거침입 등과 관련돼서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것을 서초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서초경찰서 사건이 그게 스토킹이 되느냐 하는……
예,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후보자로서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후보자로서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때 생각이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예, 알겠습니다.

관련 피고발인에 대해서 지금 출석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소유의 부속청사에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짬짜미 황제 출장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도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어겼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검찰에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는 것을 경찰의, 서울경찰청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례 기자간담회 때 필요하면 김건희 여사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다면 검찰에서 한 그 편향된 조사 방식에 대해서 바로잡을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일단 수사진에서 지금 판단이 먼저 돼야 되고 하는 내용이지…… 그런데 지금은 일단 피고발인 자격은 아닙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을 접수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 알고 계시지요?

예.
서울청장 시절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방심위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민주당은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양천경찰서로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서울청에서 방심위 수사권은 광역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기고 민주당이 고발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은 그냥 일선 경찰서, 양천경찰서였어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은 그냥 일선 경찰서, 양천경찰서였어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수사 담당 부서가 어딘가에 따라서 공정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똑같은 사안인데……

그런데 그 성격을 봐서…… 그런데 양쪽으로, 양쪽 당사자들이 피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분리시켜서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기관이 하는 것을 서울청에서 어느 하나가 진도가 덜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후보자님, 경찰청장이 되신다면 권력의 편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국민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해 주시지요.
정치적인 중립, 지금까지 서울청장 시절에 했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력에 따라서 보복성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이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 저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를 한 것은요 저는 이렇게 깊이 있는 지휘부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찰국 신설 이런 것을 일선 경찰들이 바라봤을 때는 대단히 어떤 큰 체제 변화에 대한 의심, 문제 제기, 조직 구성원으로…… 아니, 검찰들도 끄떡만 하면 검사회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저는 그 뒤에 놀라운 것이 그 지휘부의 태도입니다.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걸 다 인사 조치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 그럴 때 지휘부는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구성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인사로 이렇게…… 인사 보복 다…… 그거 아무리 아니라 해도 인사 보복이지요. 그래서 지휘부는 좀 더 엄중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를 하고 그 직원들을 대했어야…… 그래야 조직이 좀 활력도 있고 사기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력에 따라서 보복성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이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 저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를 한 것은요 저는 이렇게 깊이 있는 지휘부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찰국 신설 이런 것을 일선 경찰들이 바라봤을 때는 대단히 어떤 큰 체제 변화에 대한 의심, 문제 제기, 조직 구성원으로…… 아니, 검찰들도 끄떡만 하면 검사회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저는 그 뒤에 놀라운 것이 그 지휘부의 태도입니다.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걸 다 인사 조치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 그럴 때 지휘부는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구성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인사로 이렇게…… 인사 보복 다…… 그거 아무리 아니라 해도 인사 보복이지요. 그래서 지휘부는 좀 더 엄중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를 하고 그 직원들을 대했어야…… 그래야 조직이 좀 활력도 있고 사기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거든요.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많으면 청장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 영등포서에서 주거침입, 또 경기남부청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 가지고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 영등포서에서 주거침입, 또 경기남부청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 가지고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경기남부청 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기남부청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아마 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으실 텐데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영 목사하고 나눈 카카오톡을 수사팀에서 확보를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아마 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으실 텐데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영 목사하고 나눈 카카오톡을 수사팀에서 확보를 했지요?

검찰에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걸 보면 2022년부터 22개월 간 최재영 목사는 995번, 김건희 여사는 841번 서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서로 굉장히 소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최재영 목사 같은 일반인이 대통령 배우자를 만나는데 약속을 안 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또 명품백을 받은 당일에도 두 사람이 코바나 사무실에서 만난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허가나 초대가 없었으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과로로 운명을 달리하신 경찰관께 조문은 다녀오셨습니까?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과로로 운명을 달리하신 경찰관께 조문은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 차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아쉽네요. 저 같으면 갔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찰청장께서 조문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미래의 경찰조직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갔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책임감은 느끼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이에 대한 책임감은 느끼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당연합니다.
저는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사 관련된 이런저런 우려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PPT를 보기 전에, 경찰 인사권은 청장님한테 있지요? 후보자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경찰청장이 되신다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입직 경로상으로 보면 경찰 간부들을 제가 분류를 해 봤습니다. 경찰대학 경무관급 이상인데요. 경찰대학 출신이 거의 한 70%고요. 순경 공채가 3.8%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대학의 집중에 대해서 그토록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왜곡되고 있습니다. 순경 공채 보이시지요? 경무관 이상 전체 132명 중에 5명밖에 안 돼요.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입직 경로상으로 보면 경찰 간부들을 제가 분류를 해 봤습니다. 경찰대학 경무관급 이상인데요. 경찰대학 출신이 거의 한 70%고요. 순경 공채가 3.8%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대학의 집중에 대해서 그토록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왜곡되고 있습니다. 순경 공채 보이시지요? 경무관 이상 전체 132명 중에 5명밖에 안 돼요.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지휘부 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거를 행동으로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렇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지역별로도 분류를 해 봤습니다. 영남이 42%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영남 정권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권이잖아요. 그런데 강원은 2.3%고요. 저는 이렇게 지역별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요 20년 전 국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고요. 그런데 2024년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똑같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정말 제대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넘길 게 아니에요. 서울·경기·인천이 16%밖에 안 돼요. 영남이 42%고요. 윤석열 정부가 영남 정권 아니잖아요.
시정하실 거지요, 후보자님?
지역별로도 분류를 해 봤습니다. 영남이 42%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영남 정권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권이잖아요. 그런데 강원은 2.3%고요. 저는 이렇게 지역별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요 20년 전 국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고요. 그런데 2024년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똑같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정말 제대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넘길 게 아니에요. 서울·경기·인천이 16%밖에 안 돼요. 영남이 42%고요. 윤석열 정부가 영남 정권 아니잖아요.
시정하실 거지요, 후보자님?

이 인사는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고위직은 지역하고 입직경로를 가지고 안배를 많이 합니다.
바둑판 인사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이건 청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경무관부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경찰 중에 총경 11명이 어디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30초만 주시면 마무리할게요.
112상황팀장, 기동대장, 흔히 말해서 잘 안 가는 곳, 좌천성 보직을 다 받고 있어요. 후보자님 이 사실 압니까? 이게 보복 인사 아니고 뭡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경찰 중에 총경 11명이 어디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30초만 주시면 마무리할게요.
112상황팀장, 기동대장, 흔히 말해서 잘 안 가는 곳, 좌천성 보직을 다 받고 있어요. 후보자님 이 사실 압니까? 이게 보복 인사 아니고 뭡니까?

위원님, 기동단장은 보통 그 연차에 따라서 서울로 진입하는 루트입니다, 거기가.
후보자님, 제가 그거 모르고 질의했겠습니까? 청와대를 거쳐 간 총경급이라면 방금 후보자님 이야기하고는 맞지 않아요. 서장 다 나가셨던 분들이에요. 아시잖아요.

서울서장 이후에 그걸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

지방 서장 마치고는……
11명 중의 7명이 기동단장이고 112상황팀장이에요. 총경이,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총경을 112상황팀장 시키는 건 좌천성 인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윤규근 총경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윤규근……
복수직급제, 112상황팀장도 복수직급제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런 게 바로 보복 인사예요.

제가 112상황팀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동단장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후보자께서 경찰청장이 되시면……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 바로잡으셔야 돼요. 바로잡으시겠습니까?

예, 그것 제가 뭐 사실 저 총경 7명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런저런 선입관 없이 정말 세평하고 실력 보고 인사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선입관 없이 정말 세평하고 실력 보고 인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징계내역이라는 거는 사실 개인의 정보를 알려 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같이, 우리 청장님 조지호호의 경찰청과 같이, 국회에서도 함께 같이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징계 일시, 처분, 징계 사유, 당시 소속 서 및 직위, 현재 소속 서 및 직위, 혹시 소송이 있는 경우에 그 결과까지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징계내역이라는 거는 사실 개인의 정보를 알려 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같이, 우리 청장님 조지호호의 경찰청과 같이, 국회에서도 함께 같이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징계 일시, 처분, 징계 사유, 당시 소속 서 및 직위, 현재 소속 서 및 직위, 혹시 소송이 있는 경우에 그 결과까지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두꺼운 책을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경찰청 차장 재직 시에 무엇을 본인의 업적이라 생각하냐 했는데 조직 개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조직 개편. 그 조직 개편의 핵심이 되는 게 형사기동대 맞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두꺼운 책을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경찰청 차장 재직 시에 무엇을 본인의 업적이라 생각하냐 했는데 조직 개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조직 개편. 그 조직 개편의 핵심이 되는 게 형사기동대 맞나요?

예.
그리고 기동순찰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PPT 이거 다음 거 띄워 주세요.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랑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연히 기억하시지요?
PPT 이거 다음 거 띄워 주세요.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랑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연히 기억하시지요?

예.
그러고 나서 4개월 만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 당시 경찰청 차장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가 출범을 하게 됐고 서울경찰청 시절에도 이 점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낸 걸 확인했는데 자랑스럽게 여기는 업적이시지요?

업적이라기보다는 좀 주요하게 다뤘던 그런 이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후보자님, 범죄라는 게 혹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일어납니까? 절대 안 그렇지요? 2019년 연구 결과를 제가 보니까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에 범죄가 44.3%나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근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님, 범죄라는 게 혹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일어납니까? 절대 안 그렇지요? 2019년 연구 결과를 제가 보니까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에 범죄가 44.3%나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근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탄력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시간제요?

예.
평일 주간 근무하고 야간 하고, 주말에는 근무 안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간에만 근무하는 건 아니고 일단 범죄가 많은 시간대에, 가령 1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탄력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새벽에 벌어진 전주 강도 상해 사건이 있는데 당시 기동순찰대 근무 인력이 빵 명이었습니다, 0명. 방금 말씀하신 거랑 완전 반대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새벽에 벌어진 전주 강도 상해 사건이 있는데 당시 기동순찰대 근무 인력이 빵 명이었습니다, 0명. 방금 말씀하신 거랑 완전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와 지역별로 스폿 분석을 통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조금은 허점이 있었지요?

그런데 개별 사건을 모두 다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예방할 수 있게 해야지요.

그게 목표입니다.
예, 목표를 그렇게 잡으셔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조직진단을 꼭 하시고, 속도에 초점을 맞추려다가 정확성을 잃는 조직 개편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업적으로 적어 놓으신 만큼 앞으로도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지호 경찰청장께서 되신다면 경찰청이 또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직진단을 꼭 하시고, 속도에 초점을 맞추려다가 정확성을 잃는 조직 개편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업적으로 적어 놓으신 만큼 앞으로도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지호 경찰청장께서 되신다면 경찰청이 또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서울경찰청장 와서 운영해 보니까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착시키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 경찰청장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경험을 십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서울경찰청장 와서 운영해 보니까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착시키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 경찰청장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경험을 십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낱낱이 따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합니다. 경찰행정의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합니다. 경찰행정의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까 제가 본 내용,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용역이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지요?

어떤 의도를 가지기는 하지만 용역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제도를 개선하거나 구체적인 액션으로 갈 때 그때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현 행정안전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건 아시지요?
현 행정안전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의 인사권으로 지금 경찰을 지휘 통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징계권, 감찰권까지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연구용역이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물론 아까 법령 없이는 안 된다고 했지만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 보면 그 법령이 없어도 이상한 시행령으로, 위법 시행령을 만들어서 추진했던 경찰국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13만 경찰을 지휘하는 수장입니다. 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결과보고서를 갖고 징계권 그리고 감찰권, 행안부장관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추진된다면 입장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물론 아까 법령 없이는 안 된다고 했지만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 보면 그 법령이 없어도 이상한 시행령으로, 위법 시행령을 만들어서 추진했던 경찰국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13만 경찰을 지휘하는 수장입니다. 경찰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결과보고서를 갖고 징계권 그리고 감찰권, 행안부장관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추진된다면 입장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저는 현재 시스템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찰청장이 된다면, 현 정부가 징계권과 감찰권도 가져오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만약 보인다면 분명하게 청장으로서 반대 입장을 제시하시겠습니까?

현 제도의 어떤 변화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아니,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정책 추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내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행동으로 옮길 겁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치안센터 관련돼서 차장 시절에 전국 952곳 치안센터 중의 576개 폐지하려고 그러다가 반발 받고 못 하셨지요?

일부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권의 231, 도농복합지역의 46곳 등 277곳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다시 하겠다라고 지난 하반기에 발표하셨는데 상반기에 어떻게 됐나요?

올 상반기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차장을 떠나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하신 일인데 뉴스 안 보세요, 혹시? 관심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보도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지역구를 한번 봤더니 화순군에 보면 백아면 같은 경우에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동복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출동하는 데 30~4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백아면이랑, 화순군 내에 치안센터가 6개 있었는데 하나 빼고 5개를 지금 다 폐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 계시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치안센터에서 빈집털이도 맡고 농산물 절도 사건, 보이스피싱도 당하면 전부 다 치안센터 가서 호소를 하시는데 이걸 다 이렇게 없애 버리시면 안 되지 않나요? 대책이 없나요?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지역구를 한번 봤더니 화순군에 보면 백아면 같은 경우에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동복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출동하는 데 30~4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백아면이랑, 화순군 내에 치안센터가 6개 있었는데 하나 빼고 5개를 지금 다 폐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 계시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치안센터에서 빈집털이도 맡고 농산물 절도 사건, 보이스피싱도 당하면 전부 다 치안센터 가서 호소를 하시는데 이걸 다 이렇게 없애 버리시면 안 되지 않나요? 대책이 없나요?

위원님, 작년에 제가 차장 할 때 폐지한 치안센터는 거기에 근무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치안센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근무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만 있는……
인력 부족의 문제면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폐쇄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치안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인구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인사혁신처가 운영하고 있는 퇴직자 사회공헌사업도 있고 퇴직경찰관을 치안센터에 재고용하거나 자원봉사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협력치안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넘겨받는 것 하나만 질의를 좀, 시간이 없는데 급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해외 수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내 수사만 한 경찰이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이게 해외 수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내 수사만 한 경찰이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외 수사 역량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없잖아요.

저희들이 출장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대공수사권의 공백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우려 안 되십니까?

저는 경찰의 대공수사권으로 충분히 우리 국가의 헌법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지금 여당 대표신데요.
PPT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한테 답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님하고 여당 대표님께도 꼭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PPT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한테 답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님하고 여당 대표님께도 꼭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대공수사권 저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서울청밖에 모르니까 본청 것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을 만들어서 국정원의 권한들을 다 다시 보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위해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검증도 하고 역이용, 와해, 추방 등 저지 활동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국정원은 경찰을 못 믿고 계속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자기들이 대공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후보자님의 대공수사에 대한 입장을 마지막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국가가 중복해서 투자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찰의 책임자 입장으로서 경찰에게 전속적으로 대공수사권이 있어도 충분히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피곤하시지요?

피곤한 건 모르겠습니다.
높은 벼슬 하기가 쉽지 않아요.
후보자께서 생각하기에 경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생각하기에 경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습니까?

경찰은 아무래도 행정부……
예스, 노로만 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최소한 경찰이……
됐습니다.

그런 시비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사의 요체는 신속, 정확, 그러면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혜안이 있습니까?
예스, 노로만 하세요. 다른 질의할 게 많아요, 지금.
예스, 노로만 하세요. 다른 질의할 게 많아요, 지금.

참모들과 참모들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심에 반하는 정권의 지시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초개처럼 버릴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경찰청장 꽉 채워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강제수사를 해요. 체포영장도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경찰 스스로 불송치 결정, 죄가 안 된다고. 그러거나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불송치, 무혐의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건 당사자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이것은 경찰이 아주 수사를 잘못한 사례지요.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무리한 법리와 무리한 증거를 적용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통계가 있어야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지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 때 알아봤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마련하시렵니까, 청장님?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강제수사를 해요. 체포영장도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경찰 스스로 불송치 결정, 죄가 안 된다고. 그러거나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불송치, 무혐의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건 당사자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이것은 경찰이 아주 수사를 잘못한 사례지요.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무리한 법리와 무리한 증거를 적용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통계가 있어야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지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 때 알아봤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마련하시렵니까, 청장님?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대한 언제까지?

그게 제가 여기에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그것 빨리 마련하세요.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제가 말씀……
내가 국감 하면 다시 질의합니다.
두 번째, 별건수사라는 게 있지요, 별건수사?
두 번째, 별건수사라는 게 있지요, 별건수사?

예.
경찰에서 사람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피의자로 덜컥 입건을 합니다, 욕심 때문에,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수사를 했어, 죄가 안 돼, 이미 이 때는 루비콘 다리를 건넜어요. 돌아설 수가 없어, 스스로 무의미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뭘 하지요? 별건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 수사 때 최소한도 피의자를 한 번 불러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 보고 입건하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찰 수사 때 최소한도 피의자를 한 번 불러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 보고 입건하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모든 경찰서에는 보안 검색대가 없지요? 금속 검색대 있습니까?

금속 검색대는 경찰청에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경찰서에 없습니다. 금속 검색대가 없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 무기를 휴대하고 들어온 사건 당사자들이 경찰관에게 어떠한 가해를 해도 그걸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안 장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호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 내실 계획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경찰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이 그것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행동하면 전 경찰은 자연히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중립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편파 수사 그리고 또 사건의 은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 중립이 안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 경찰들의 유착 문제, 여러 기관과 여러 조건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식구 감싸는 것,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켜 내는 그런 노력들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 경찰들의 유착 문제, 여러 기관과 여러 조건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식구 감싸는 것,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켜 내는 그런 노력들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용합니까?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용합니까?

경감 이하는 시·도경찰청장이 임용합니다.
임용하지요?

예.
그리고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예, 임용만 그렇고 전보 인사는 총경은 경찰청장, 경정 이하는 시·도경찰청장, 경감 이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총경의 인사권도 사실상 대통령에게 있지요?

총경의 핵심은……
있습니다.

보직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경찰청장의 전속 권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보권입니다.
경찰청법을 확인했더니 임용을 총경이 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총경의 임용을 경찰청으로 옮겨 오는 게 사실 정치적 중립을 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총경의 임용을 경찰청으로 옮겨 오는 게 사실 정치적 중립을 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계급 관련해서, 경찰 계급이 열한 계급이잖아요. 아홉 단계로 줄여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되지요?

일선 경찰관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일선 경찰관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에 실패했던 게 사실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승진시험제도 경찰청만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교정직에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경찰 시험제도가 경찰 전체적인 경쟁력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듣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승진시험제도 경찰청만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교정직에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경찰 시험제도가 경찰 전체적인 경쟁력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듣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승진시험제도 폐지할 의향 있습니까?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까?

원래 50%, 50% 심사하고 이렇게 반반씩 했는데 경찰청에서 그걸 70%, 30%로 시험 비율을 좀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제도를 조금 시행해 보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시험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그쪽으로……
경찰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그리고 경찰 조직의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지금 사실은 부족한 인력인데요, 현장 인력도 부족한데 시험까지 하고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저의 소신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잠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중에 잠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