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경찰청장후보자 조지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호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긴 시간에 걸쳐 소중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저 자신의 부족함을 되짚어 보고 청년 시절부터 가슴에 품어 왔던 경찰관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찰은 국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찰에게는 어려운 순간에도 내일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해 온 긍정의 힘과 저력이 있습니다.
 제게 경찰청장의 중책을 맡을 기회를 주신다면 전체 동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또한 국민의 관점에서 경찰 활동의 틀과 방식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찰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 그리고 도덕성, 책임성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와 검증이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과 이어진 1991년 8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으로 경찰청이 내무부 보조기관인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독립 행정관청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2003년도 12월 경찰법 개정으로 경찰청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것 역시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소속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지켜 주라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경찰이 외청으로 독립한 지 30년 만인 2021년 1월 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행정경찰과 분리된 책임 있는 수사경찰의 역량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권한은 시민을 향해서 엄중히, 더욱 엄중히 행사되어야 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채 해병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사단장 수사 결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영등포서 마약수사 무마 사건 등 다양한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일선 경찰이 정말 조직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그 독립성을 지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청장은 각종 외압으로부터 경찰관을 지키고 보호할 임무가 있습니다. 13만 경찰관이 대한민국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경찰청장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청문회에서 제기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라든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현장검증 등 상임위가 가장 효과적인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 양 간사님과 함께 협의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경찰이 신나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 노력에 감사하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신뢰할 수 있는 경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경찰청장후보자에게 맡겨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조은희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김종양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그리고 박정현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고 양부남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가급적이면 내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 이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지호 후보자께도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국회 공무원, 국회 보좌직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향후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오전 본회의 종료 후 회의가 계속될 수 있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여아 간사님들 간에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겠습니다.
 

2.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경과보고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경과보고서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의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인사청문을 거치면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상 2명입니다.
 이원모 증인은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고 있어서 공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는데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출석요구에 대하는 고위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없고, 이종호 증인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함은 물론 불출석사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오늘 고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정감사와 같은 상임위 내 회의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도 두 분 간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이원모 증인과 이종호 증인을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