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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 원래 대법관후보자 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종전처럼 10시에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 때문에 30분을 좀 늦춰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수락을 했습니다.
 지금 10시 35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제 좌측에 있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과 또 조국혁신당 청문위원분들이 다 공교롭게도 법사위원들입니다.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됐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곽규택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현재 다 법사위에 계셔서 위원장이 진행의 묘를 구사하기는 하겠으나 다소 원활한 진행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지난 7월 22일 노경필 대법관후보자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유선방송으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노경필 후보자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영재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로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우리 위원회가 첫날 위원회 운영에서 보여 준 것처럼 매우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또 품격이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도 다짐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협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한 박영재 대법관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다소 불편한 질문들이 없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너무 마음속에 담아 두지 말고 진솔하고 또 소신 있게 그렇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5)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은 인사청문회법 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관후보자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공직후보자 박영재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앞에 대법관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러운 한편으로 떨리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공무원인 부친과 가정주부인 모친 사이의 평범한 가정에서 2남 1녀의 둘째로 태어나 고향인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가까이에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가르쳐 주신 평생의 스승이시고 어머니는 자애롭고 너그러운 분으로, 저는 두 분으로부터 참된 섬김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후 1987년부터 4년간의 대학 생활은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격동기로서 장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꿈인 법조인의 길을 가기로 뜻을 굳히면서도 무겁게 남아 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은 법관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갚기로 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1996년 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초임판사로 부임하였습니다. 당시 서울동부지원은 판사 수가 30여 명 정도로 적당한 규모여서 선배 법관들로부터 법관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바람직한 재판에 관하여 소중한 말씀을 듣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많았습니다. 해박한 법률지식 속에 녹아 있는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배려는 앞으로 제가 걸어갈 법관이라는 길을 밝혀 주는 등불이었습니다. 법관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선배 법관의 길을 따라 훌륭한 재판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 후 약 28년 동안 전국의 여러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헌법은 삼권 중 사법권에 대하여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면의 징계 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하여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여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부터 지금까지 진인사대천명을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판에 임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최선을 다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에 담담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영아 투기 살인 사건은 결과의 참담함과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사이에서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쳐 가며 깊이 고민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 충실히 심리한 끝에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한 제1심의 무죄 판결은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치료 필요성과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하였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 역시 법관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투표 가치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은 선거구 획정과 이에 따른 근로자위원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헌법상의 평등 원칙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할 때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몇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는 과분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법관 생활 동안 다른 법관보다 법원행정처 등에서 사법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고 그 경험은 저로 하여금 재판과 법원을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2012년 당시 문제가 되던 이른바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응하여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법정언행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결과의 타당성 못지않게 공정한 외관도 중요하다고 믿고 추진한 이 제도가 지금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2016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으로서 법관 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법원 내 성평등 실현에 기여했다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23년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출범시키고 신속한 도산 사건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팀을 운영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회복을 돕는 데 다소나마 역할을 한 것도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는 법관과 일반직, 보안관리대원, 소수 직렬 등 법원공무원 그리고 공무직과 외부 직원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는 각 직역의 분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재판을 소명이라 생각하고 법관의 길에 들어선 저에게 사법행정 업무는 생소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분들이 보여 주는 친근한 표정과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가 법원행정처 생활을 견디게 한 힘이었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법원에 요구하는 바를 헤아려 보면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입니다.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 가사처럼 저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판사가 되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관으로서 초심에 맞는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직후보자로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앞으로 저와 사법부가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박범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곽규택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두 분 들어오셨네요.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허영 간사님.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각각 가액 변동을 제외하고 2억 8000만 원, 1억 5000만 원, 2년간 총 4억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 증가액이 크지만 재산변동 사유는 봉급, 저축뿐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받은 답변은 후보 배우자가 후보의 모친으로부터 2020년 6000만 원, 2021년 3000만 원 증여를 받았고 대법관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최근 각 귀속연도에 대한 증여세 500만 원과 가산세 240만 원, 증여세 300만 원과 가산세 120만 원을 납부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판사 급여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했더라도 재산 4억 3000만 원 증가는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후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점에 있어 왜 배우자가 증여받았는지,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인사청문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불성실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에서 증여 내역을 포함한 재산 상세 내역과 2년간 4억 3000만 원의 재산이 늘어난 경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 시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했는데요. 배우자가 우리 박영재 후보자 대법관후보로 거론될 즈음에 증여세 납세를 뒤늦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허영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제출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아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곧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까지 그건 너무 급박한 것 같고 오전 중에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오전 중에 준비해서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감사합니다.
 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갖추시고 또 소신 있는 판결 그리고 업무 추진으로 대법관으로서 손색이 없으시다 하는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로서도 이 자리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으로 임명되신다면 또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인사말씀 중에서 평소 좌우명으로 진인사대천명, 저하고 같은 좌우명을 갖고 계시고 또 출신 고등학교가 부산 배정고등학교던데요. 저희 지역구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고등학교여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예전에 많이 배정을 받았던 그런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로 몇 가지 질의를 미리 드렸었고요. 그에 대해서도 후보자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서면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서면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련해서 해사법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사전문법원은 없는 상황이지요. 다만 서울고등과 서울중앙 또 부산고등과 부산지방법원 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해사전문재판부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 노경필 후보자님 청문회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요. 또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었는데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후보자님께 드렸는데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의 신설을 추진하기도 하셔서 전문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국제 해사사건의 유치와 해사법 관련 지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만 이제 전문법원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수반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전문법원의 필요성, 효과, 관계기관과의 업무 조율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해사전문법원이 생겼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사건 수만 따져 놓고 보니까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정도로 사건 수가 많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서면질의 답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그것을 참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 자료를 그 전에 한 번 참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사사건이라고 하는 게 법률 분쟁 한 건당 경제효과를 20억으로 추정하고 또 우리나라 3대 대형 선사와 관련된 용선계약 중에 연간 200여 건이 영국·싱가포르에서 해결되고 있으므로 4000억 원 정도가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구보고서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해사전문법원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런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약 4000억 원 정도가―물론 추정치기는 합니다만―유출된다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출되는 금액이 연간 2000억에서 5000억까지의 범위다 하는 연구도 있고 여기서는 한 4000억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국내에 이런 법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사건 수를 가지고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당장 해사전문법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관련된 기업체나 관련된 소송 관계인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니까 아마 조만간에 법원행정처장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법원의 설치, 특히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제가 했던 서면답변의 내용을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덧붙여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2015~16년도에 부산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그때 부산변회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해사법원 추진, 설립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해사법원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사건이 적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은 적지만 해사법원이 설립돼서 전문성을 갖게 되면 결국 외국으로 나가는 사건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생겨서 전문성을 갖게 되면 국부의 유출도 막고 앞으로 우리 발전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대법관 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법관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동의합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일단 문언상으로는 공공의 혹은 국민을 돕는 사람이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저희 선출직들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복이라는 것은 그냥 국민의 종이다,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크게 틀린 건 아니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잠시 재판 권한을 위임받은 법관들이 공무 수행상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저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법해석과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동의합니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본 정신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점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우연적인 요소, 그러니까 피고인이 결정할 수 없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주관적·자의적 요소에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나 또는 정의나 이런 것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연성·주관성을 없애는 것이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양형기준법이 도입된 것이고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후보자는 동시 심판의 이익도 알고 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한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개념인데 후보자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동시 심판의 이익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 내지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원한다면 아니, 반대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병합심리해서 동시 심판해야 된다고 보는데 권리라니까 당연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관련 김만배 씨나 또 우리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병합신청을 대법원에서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기각을 해 버렸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이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한 결정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는 좀 적당치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토지관할 병합신청에 대해서는 동시 심판의 이익과 더불어서 공동 피고인의 존재 여부 그리고 재판의 효율성 정도도 같이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합심리나 동시 심판의 이익이 법원이 그냥 마음대로 베푸는 시혜적 조치입니까? 그렇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피고인의 권리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피고인의 권리 주장을 법원이 무슨 권한이나 이유로 막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 이념이기도 한데 또 다른 요소들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민사재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가 대립하는, 이런 이해가 상반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법관이 마음에 들면 병합심리 허용해 주고 마음에 안 들거나 검찰이나 대통령실이 뭐라고 하면, 눈치가 보이면 기각해 주고 그런 자의적 판단할 권한이 법관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법관들에게 자의적 판단을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들이 볼 때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합심리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게 분명한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기각을 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법관 마음대로 하네, 엿장수 마음대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법관들이 재판할 때 피고인을 진정한 주권자로 대접하는지, 항시 마음속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단순히 그냥 수많은 재판 중의 하나로서 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재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언 중의 하나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했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입니다. 그게 저도 형사재판을 할 때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다른 법관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많게는 네 번 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 군데 불려 다니면서. 그러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든지 당과 관련된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재판받게 해 주기 위해서는 한군데 몰아서 재판하는 게 피고인에게 100%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물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에게는 여러 가지로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정말로 법원들이, 법관들께서 국민주권 원칙을 내가 명심하고 또 고려한다면 이렇게 분리신청을, 병합심리를 저는 기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행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이것이 순수한 내 자의적인 재량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기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기각할 수 있는지 저도 법조인으로서 한 40년 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법관들의, 법원의 신뢰가 상당히 좌지우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재판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대상인 피고인이나 재판 상대방들에 대해서 법관들께서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익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저는 법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동의합니다.
 국민주권의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 돌아가는 사정을 알려 주신 조배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사위가 끝났군요, 법사위.
 다음은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참 영광스러운 자리 그러나 참 무거운 책임을 느끼셔야 할 자리에 오셨습니다. 먼저 축하말씀 드립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또 시대 변화나 흐름을 잘 통찰력 있게 짚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사회적 약자, 특히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부분도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기조실장과 차장까지 역임하시면서 법원의 주요 요직을 두루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 근무하시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나 소개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인사말씀에서 드린 것은 법정언행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양성평등연구반 그리고 회생법원 설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밖에도 사실 법원이 할 수 있는 사법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또 법원행정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들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사법접근센터 등을 만들고 하는 데에도 관여를 했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시절에 영상재판과 형사전자소송 제도의 출범 준비에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법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우선순위 해결 과제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지금 법원이 갖고 있는 문제는 국민의 신뢰가, 법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최근에는 역시 사법 재판 절차의 지연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판 지연 문제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방금도 지적해 주셨는데 모든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헌법 정신인데요. 모든 재판에 적용되어야 되지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계 법령에서 기한을, 심사 기한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거법 재판이 한 100일 정도 내외에 1심이 나온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목받는 사건이나 또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좀 지연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그에 대한 어떤 문제 인식이나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사실은 선거재판을 여러 번 담당을 했었는데 법 규정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신속한 선거재판을 하라는 여러 요청들은 계속 외부로부터도 들어오고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갖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의 하나가 탄핵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회에 발의된 탄핵소추안만 해도 12건입니다. 지금 국회 일각에서 판사 탄핵안이 제출된 것은 없지만 탄핵을 암시하는 여러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 앞 장을 보여 주실까요?
 과거에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례는 두 번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었고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있었는데요, 여러 사건에 대한 재판 관여 의혹이 탄핵 사유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때는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이 됐는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내린 판사를 향해서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 민형배 의원께서 같은 판사한테 ‘기본적으로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법부에 부담을 주는, 위협이 되는 발언들인데 이런 판사 탄핵을 암시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가진 입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탄핵은 법률 또는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공직자에 대해 탄핵을 할 수 있고 그 대상에 법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것처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니까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법관에 대한 탄핵이 되어서 재판의 독립에 침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박영재 대법관후보자님, 대법관후보로 제청된 것을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립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감사합니다.
 제가 법원에 근무할 때도 선배·후배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으셨고 또 평소에 대인관계도 아주 훌륭하신, 정말 그래서 저런 분이 후에 대법관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셨네요.
 지금 법관 생활이 벌써 28년째이신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28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여튼 무탈하게 또 법관 생활 이렇게 해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 다니던 그 시절은 정말 사법시험을 공부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동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법조에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때 그런 고민과 행동을 통해서 법원에 혹은 법조인으로서 늦게 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일찍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그분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에 동조하면서도 같이 참여하지는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또 앞으로 사법부의 역할 중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말 ‘진인사대천명’, 또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언급하셨는데 저도 ‘진인사대천명’ 참 좋아하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도 참 좋아하는데 굉장히 부르기가 어려운 노래예요, 사실은. 잘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동안 법원에 근무하시면서 행정처 차장님도 하시고 기조실장도 하시고 그래서 행정도 많이 경험하셨고 앞으로 또 법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과 검찰청이 늘 같은 섹터에 있지요? 그건 맞지요, 우리나라?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나라에 보면 법원·검찰청이 대부분 다 떨어져 있고 붙어 있는 나라도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주로 수사권이 없고 공소만 제기하는, 기소권만 있는 그런 나라들인 경우 같은데, 과거의 일제 시대에 대한민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법원·검찰청을 같이 묶어서 우리나라에 시설을 계속해 왔고 또 해방 이후에도 그게 고쳐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법원·검찰청이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할 때도 의식 있는 옛날의 법원장님들 중에는 법원·검찰을 분리해서 따로, 구획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원을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검찰청과 달리 위치를 선정해서 가려고 하면 검찰이 집요하게 같이 위치해서 법원·검찰청을 지으려고 해서 번번이 실패했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말씀하신 대로 연혁적인 이유가 있고 또 같이 있으면 형사재판에서 편의가 있다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는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원래 법원·검찰이 같이 있던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달리 가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법원·검찰이 서로 독립돼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외관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별도로 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사법부의 역할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외형적으로는 법원은 사법부고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같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법원이 나의 편이 맞느냐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더구나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조차도 법원·검찰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만약에 법원 행정을 담당하시게 된다면 법원·검찰청을 분리해서 이사 가고 또 섹터를 달리하는 그런 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력법관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10년 이상 경력자가 경력법관으로서 와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시적 규정을 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시적, 5년·7년·10년 등 경력자를 뽑다 보니까 우수한 법관들이 많이 법원으로 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원래 잘 아시다시피 법조 일원화는 경륜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처음 시작 당시에서는 경륜 있는 법관이 법원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걸 전제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륜이, 특히 법조 경력이 더 기신 분들은 그런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법원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앞으로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마 21대 때도 그 법 규정을 고치는 그런 법안도 제출했다가 폐기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건이 적체되고 지연되는 큰 원인 중의 하나도 결국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법관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예전에 인사 업무도 담당을 했었는데 결국 법원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려면 우수한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수한 인력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1분 더 드리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변호사 출신들도 많이 판사로 임용되는데 그중에 특히 우리나라 10대 로펌 출신들이 변호사 출신 중에 약, 비율적으로 보니까 10년간 거의 58% 정도로 10대 로펌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로펌 출신들이 법관이 많이 됨으로써 후관예우 문제가 자주 지적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수한 법관 후보자를 찾다 보니까 큰 대형 로펌 출신들을 많이 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 로펌들이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로펌들인데 그 출신들이 법관으로 대거 임용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형 로펌 출신들이 법관으로 많이 임용되는 부분의 상황에 관해서 비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블라인드 방식으로 임용제도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임용제도를 개선할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법관 임용 문제는 깊은 고민이, 아마 오늘 추가적인 질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후보자님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법관후보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감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님께서 주철현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법률에 따라서 반환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답변은 유효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서면답변에도 썼지만 청탁금지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제가 알았다면 배우자가 받은 것에 대해서 반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명품백 수수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일부 위원은 이 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반발해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라면서 종결 처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후보자님, 선출직 공무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은 게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고 또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만일에 그것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일에 후보자님 배우자께서 인사청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청탁을 받고 명품백을 수수했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진술에 의하면 김창준 미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그다음에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국가보훈부 사무관이 최재영 목사에게 연락을 한 사실도 나중에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서는 종결을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공직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 문제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라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공직자인 대통령이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권익위는 알선수재로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후보자님께서는 1년 넘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한 1년가량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에도 근무하셨던 것 같은데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 인사위원회 의결이나 회의 결과 그다음에 예산·회계 같은 중요한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지휘체계라든가 보고체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은 소관 법률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의 최고책임자는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검찰사무와 수사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인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는 이런 법과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후보자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은 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명시된, 당연히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보고체계와 공직기강이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는 형해화되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후보자님, 법원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신 경험을 되짚어 보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말고 지휘권이 살아 있는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해당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가 참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법원의 일이 아니고 검찰청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만일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지휘체계를 건너뛰고…… 만일에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그 밑에서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보고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규정의 내용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당연히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여사의 제안으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를 하는 검사들이 핸드폰도 제출하고 신분증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당한 건지 조사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일 것이고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일단 후보자님, 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하셨었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변호사시험……
 2021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 위원 여부를, 사실은 이게 비밀사항이라고는 하던데 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지금 청문회가 더 큰 자리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겠지요.
 후보자가 2021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대 로스쿨 2020년 3월에 입학했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녀가 처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날짜는 2023년 1월 10일부터 14일, 후보자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시험을 봤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좀 띄워 주세요.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 변호사시험을 총괄 관리하는, 진짜 그 기준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사람과 관리위원이 관계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이것 법적으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을 할 때 대법원에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은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보안사항 등을 접하게 되므로 그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 예정인 경우에는 추천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때 당시에 이미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로스쿨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내에 변호사시험을 본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추천받으셨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는 이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 그런 내용에 관한 안내를 받은 바도 없었고 관례에 따라서 제가 맡은 직책이 항상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리여서 그냥 관행과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공문 띄워 주세요.
 공문 저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좀 흐릿하게 나와서 그런데요. 이 공문이 법무부에서 대법원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선결, 처장 조재연’ 되어 있고요, 지시란에 보면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어요, ‘박영재’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었기 때문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법원 행정의 관문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행정처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에서 기조실장이라는 것은 사실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후보자한테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 박영재’라고 명확하게 이 공문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이 공문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언제 보기는 했었는데 그 뒤에 제 이름과 그때 같이 위촉이 된 사람 이름이 같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워져 있고요.
 그런데 저도 이런 형태의 공문에 대한 접수 결재를 해 봐서 아는데 저 지시에 나온 것은 누구누구를 위원으로 하라라고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영재와 누구를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 공문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다른 법관들, 법원행정처에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았던 후보자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어떤 법관보다도 가장 많은 기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습니다.
 본인도 말했듯이 2004년부터 법원행정처 인사제3담당관, 법원행정처 인사제1담당관 그다음 2012년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그다음에 기조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어떻게 보면 지금 현존하는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의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정말로 저 공문은 그 당시에 못 봤고 저 내용을 안내받은 적도 없습니다.
 자, 총괄…… 그러면 또 하나 묻겠어요. 기획총괄심의관, 당시에는 기획총괄심의관이, 안희진 이 사람은…… 안희길이 전임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보자가 총괄심의관……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이름이, 실명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인사총괄심의관 이름이고요.
 인사총괄심의관이에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인사총괄심의관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은.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아니고 저희 행정처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저 인사총괄심의관도 사실 저 공문을 받고 접수 결재를 했으면서도 본인도 그 내용을 몰랐다, 저한테 설명한 적도 없다고 답을 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추천됐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법원이 허당인 조직입니까? 법원행정처가 이런 정말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허당인 집단이에요? 더욱이나 지금 아시겠지만 법관들의 자녀들이 로스쿨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시험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큰 조항이에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사실은 저게 왜 안 알려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당연히 위원 추천 전에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배제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조항 그 이후로라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는 사실은 엊그저께 정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참 더 문제네요, 이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1분만 더 주세요.
 예.
 추가하십시오.
 법원행정처가…… 저는 정말 이것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이해충돌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들 자녀 중에도 상당수가 로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이것 얼마나 청년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박탈감과 공정성의 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변호사시험을 총괄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자녀들이 로스쿨에 다니고 시험 보고 있어요. 그리고 법을 다루는 법원행정처에서 그것을 잘 몰랐다, 이것도 저는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정말로 몰랐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면을 잠깐 놔 둬 보십시오.
 공문으로 띄울까요?
 예.
 공문 띄워 주세요.
 아까 분명하게 제 귀에 잘 안 들려 가지고 후보자께 다시 확인합니다.
 저기 지시란에 후보자의 사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왼쪽 선결에 ‘처장 조재연’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는 당시 차장, 총괄심의관 이렇게 쭉 있네요.
 저 지시는, 지시란에 후보자 이름으로 사인한 것은 무슨 의미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러니까 제가 사인한 것이 아니고 저 결재권자가 사인을, 이름을 쓴 겁니다. ‘박영재’를……
 박영재 후보자의 친필이 아닙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제 글자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저 문서를 당연히 본 적이 없고요. 저것은 결재권자가 누구를 위원으로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위원으로 하라고 지시하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때 할 때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어 박영재를 위원으로 하라 이렇게 하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 글씨는 누구 글씨입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볼 때는 아마 처장님 글씨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기로 하고……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예, 일단은.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 후보자님, 이 자리에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감사합니다.
 항상 법대에만 앉아서 양쪽 얘기를 듣고 이러시다가 청문회 후보가 되셔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질의도 받으시고 대답도 하셔야 되는데 좀 곤란한 질문도 있으시고…… 아마 지금 이 경험으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나 경찰의 조서나 이 사람들이 어떤 입장인가 이것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법관은 제일 큰 숙제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사후적으로 하는 겁니다. 현장에 법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원고·피고·증인, 물론 다 의견 일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의견이 심하게 다투어졌을 때 그때 사후적으로 진실을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때 보면 저는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이다, 신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사법부를 만들고 판관, 판사라는 직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직자같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법관이라는 지위가 최고 판결에 있어서 규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중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법사위 때문에 조금 늦게 와 가지고, 제가 인사말씀을 쭉 봤는데요. 보니까 사법부의 임무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의 수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 그것 읽어 보셨나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도 노경필 후보자한테도 질의했고 내일도 또 이숙연 후보자에게도 질의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판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문제점인데요, 크게는 이 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동성혼 인정하고 있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헌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헌법에 보면 결혼은 양성 간의 평등, 개인의 존엄 이렇게 해서 인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니요?
 지금 그러면 그 판결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이 대법원 판결이 동성혼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정면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별개의 의견도 나왔지만, 단순히 지금 건강보험 그 부분의 문제다 하지만 이 판결을 보면 묘해요.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니다 또 사실혼 배우자도 아니다, 그런데 차별이다. 결과적으로는 정면으로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우회하는,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에요.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엄연하게 헌법에 반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체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입법부는 입법부의 할 일이 있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할 일이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뭐가 다르냐, 입법부는 국민들이 대표를 뽑습니다. 뽑아서 그 사람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통과가 되면 우리가 그 규율을 받습니다. 규범이 되는 거지요.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런데 어떤 공백이라고 있을 때 법원이 해석을 월권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다. 왜냐? 사법부의 구성원은…… 말씀하셨더라고요, 인사말씀에서도. 사법체계는 국민이 뽑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시험 합격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해 가지고 그리고 법관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그런 판사들이 왜 법을, 사실상 입법의 작용을 합니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아까 인사말씀에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럽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텐데 우리 후보자님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가 할 일이 있고 또 사법부에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관들의 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헌법적 가치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 헌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법원 판사님들이 정확하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법행정을 오래하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님 체제에서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개혁이 자칫 잘못하면 개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사법 시스템이 개혁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망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법원장 후보추천제도 그렇지요, 그다음에 고등법원 판사 승진 폐지 그 두 개가 우리 판사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정당하게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을 막음으로써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이런……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법원장 추천제도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도 선거를 해 보지만 이게 어떤 인기투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언권을 가진 그 판사들이 결국 그래서 일주일에 3건 이상 선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재판 지연, 저는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사법부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무를 망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시 이것을 복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에 따라서 승진도 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가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사법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우리 국민들한테도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반성과 그다음에 성찰이 필요하고 앞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개편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는 예전에 시행하던 제도에 관한 재고려 같은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저께 조배숙 위원님이 노경필 후보자에게도 질문을 했고 오늘도 전 시간을 다 할애해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적어도 박영재 후보자라면 이것이 입법의 형성에 해당하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따가 다른 분이 안 물으시면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해서, 그때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자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대법관후보자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인사말씀에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보기 어려웠던 말귀가 있어서 반갑다고 할까요. ‘1987년부터’ 그 얘기 하시면서 ‘마음의 빚’ 얘기도 하시고 ‘무겁게 남아 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은 법관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갚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말은, 저는 물론 후보자님보다는 대학을 좀 늦게 다녔지만 여전히 그 시대에 있어서의 시대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시험에 빨리 합격하신 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시험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시니 반가운 면과 정말로 그러한 정신이 법원의 판사로 일하시면서 관철되었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법관이 혹시 되신다면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오신 것은 맞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게 해 오려고 노력해 온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모두 자신 있게 그렇게 했다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이라 저는 유념하고 앞으로 그렇게 생활하겠습니다.
 약력에 보니까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전근한 것이, 바뀐 것이 2021년으로 돼 있네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2021년 2월입니다.
 2월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바뀌신 거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께서 제시하신 자료를 보니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인가요, 거기의 공문이 3월 며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조실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의 일이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랄까요, 좀 옹색하다고 그럴까요. 못 봤다는 것인데 그것은 적어도 그 직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것을 못 봤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어쨌든 그 공문에…… 공문이 결재 라인이 있는데요, 일단 그 결재 라인에 없는 것은 맞고, 실제로도 저한테 그 공문을 보여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백 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요, 예를 들어 나한테 직접 전달된 공문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평생 법관을 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을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재판을 할 때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전문 법관이 아니더라도 ‘내 직계비속이 로스쿨을 다니고 곧 변호사시험에 응시를 할 텐데 내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 맞나?’ 이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해 봤을 것 같아요. 해 보지 않았다면 그게 더 문제겠는데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런 생각을 저도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애는 그때는 시험을 보려면 아직 2년 이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2년 정도 이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발표를 하려면, 합격자로 결정되려면 2년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관여를 당연히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변호사시험관리위원의 임기가 있고, 지금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임기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전반에 있어서의 관리를 다 책임지는 분인데 그것이, 적어도 그 말씀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인식을 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어쨌든 세심하게 제가 살피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연이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 그렇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어떤 주체, 아까 결재 라인에 있지 않았다고 하시니 아마 결재 라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배제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그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 후보자님이세요, 그런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이해충돌이나 여지가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라든가 검토하라라든가 법무부에서 그런 공문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지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흔히들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했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희 법원의 경우는 검찰과는 다르게 인사 라인이 기획조정실 라인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애가 시험을 볼 때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랬다고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 문제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기간이 겹칩니다. 기간이 겹쳐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공정성에 의심이 갈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당연하지요. 적어도 직계비속이 로스쿨에 있는 것 자체로, 아까도 생각해 보셨다고 했는데 그걸로 저는 회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구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그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에 더 하더라도요.
 아까 동시 심판의 이익을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께서 하셨을 때 후보자님께서 명확히 얘기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피고인의 권리이고 그다음에 이익으로 생각한다’, 물론 단서 같은 것을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누가 얘기해도 당연한 거지요. 피고인의 권리고 피고인의 이익이지요.
 만약에 어떤 특정 세력이 누군가를 기소를 하는 것이,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흠집 내기를 한다든지 여러 개 기소한 것 중에 얻어걸려서 하나라도 유죄가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소를 한다면 당연히 그중의 하나라도 빨리빨리 결정 한번 내 보자, 그래서 유죄 나면 좋고 아니면 또 다음 것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이익은 기소하는 곳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추가로 하십시오.
 그런데 결국에 형사소송, 형사절차·사법절차에서의, 형사절차에서의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 피고인이 그 기소된 것을 다 합쳐서 벌을 받을 만한 것이냐, 벌을 받을 만하면 얼마를, 어느 정도 형에 처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이해관계는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 심판의 이익은 당연히 피고인에게 있지만 또 다른 공동피고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고려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 절차상 운영하는 효율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위원입니다.
 저번에 인사청문회 진행했던 노경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주로 하셨고 후보자께서는 법원행정처 등의 행정 업무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으시고 또 그 과정에서 법원 내부나 외부에서 소통 능력을 되게 인정받고 있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재판에서도 소수자 보호에 방점을 둔 판결을 다수 한 사례를 저도 잘 봤습니다.
 일단 후보자의 신상 관련해서 아까 야당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일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정원을, 합격자 정원 숫자를 정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부대…… 그게 제일 중요한 업무고 실제 시험을 출제한다든지 그런 위원회는 아니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4월 합격자 발표 직전에 합격자 수와 커트라인을 정하는 회의가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합격자 수와 커트라인이요.
 통상 이게 변호사 정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보통은 로스쿨 측에서는 조금 더 합격자를 늘렸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또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는 합격자 수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객관적인 위원들이 모여서 그 적정 숫자를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정원 숫자가 갑자기 급격히 변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항상 비슷한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 말씀을 들어 보니까 법원행정처의 사법지원실장이나 기조실장같이 행정적으로 업무와 관련되면 이 위원으로 자동으로 추천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지금까지는 기조실장은 항상 다 추천되어 왔습니다.
 기조실장은 계속 추천을 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 뭔가 따로 노력을 하거나 자원한 것이 아니라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조실장 직위에서 추천이 된 것이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법원행정처에서는 그걸 약간 당연직처럼 추천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때, 제가 이해충돌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 보고 싶은데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할 때 정원을 좀 더 늘리자든지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적이 있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런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후보자의 말씀을 잘 들어 보니까 따님이 시험을 칠 때까지는 한 2년 정도의 간극이 있고 본인이 위원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험 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걸 못 챙겼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합격자, 따님이 실제 시험을 쳤을 때 변호사시험 관련된 커트라인이라든지 합격자 수를 정할 때 직접 관여를 하셨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여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본인이 회피할 수도 있는 문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때 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그 전에 다른 위원이 위촉되는 바람에 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사실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로스쿨 자녀를 둔 위원이 있다는 것은 조금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챙기는 거는, 사실 그 위원회를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개별적으로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지고 또 법원행정처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의 추천을 계속하기 때문에 추천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했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지는데,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동의합니다. 시스템이 좀 붕괴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재판 지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재판이 지연됐다는 게 재판받는 분들이 더,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계시고 실제 통계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 통계가 나빠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고법 부장에 대한 승진제도가 폐지가 됐고요. 법원장 추천제가 도입이 됐고 또 법조일원화가 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취지는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고법 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원 구성원들의 어떤 일할 동기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법원장 추천제가 되면서 법원 내부에 있는 직원이나 법관들이 사실상 인기투표처럼 법원장을 추천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업무분장이나 재판 진행에 있어서 싫은 소리를 못 하게 되고 통계관리가 조금 느슨해졌다는 점 또 법조일원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법조 경력이 상당한 분들이 들어오는 장점은 있는데 재판 절차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법관으로 충원이 됨으로써 그분들이 재판 절차에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시간적인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판사 정원을 일부 늘린다고 해서, 잘못하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 정원을 일정 부분 늘려야 되는 데 저도 동의는 하는데, 늘리는 것 외에는 어떤 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동안 법관에 대한 일할 동기, 물론 사회적 환경이 어느 정도 변해서 예전처럼 사명감 가지고만 법관에게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할 동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인사제도, 어차피 법관도 현재는 공무원이고 공직자기 때문에 달리 다른 보상의 방법은 생각하기가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제도를 통해서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입장을 같이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좀……
 예, 그러십시오.
 고법 부장 승진제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없앴던 특혜 내지 어쨌든 없앴던 혜택을 다시 살리는 거라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고법 부장 승진제도가 그동안 법관들의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상당히 기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관들 같은 경우에 현재 일과 가정의 양립 또 이런 부분을 법관이나 법원 구성원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법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법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정원을 늘리는 데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니까 고법 부장 승진제도와 유사한 어떤 동기부여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사실 고법 부장 승진제도가 폐지가 된 지 벌써 수년이 흘러서 같은 모습으로 다시 복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저도 고법 부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고법 부장…… 제가 됐던 22기 그 무렵에는 임명된 사람의 10% 정도에 불과한 사람만이 고법 부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제도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 당시에도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가 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 다시 예전으로 그대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인사제도를 아주 합리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냈던 공문이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기간 중에 따님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아닌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닙니다.
 그 부분.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정확하게 기간을 말씀드리면……
 자, 관리위원을 23년 4월 4일까지 하셨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사실은 제가 2월 달에 벌써 기조실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공문은 4월에 갔더라도 2월 달에 관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2월 달에 관둔거나 다름이 없고 4월……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4월 4일까지 관리위원이었고……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위원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었……
 그러나 차장 보직으로 이제 승진을 했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차장 보직으로 바뀐 게 2월 초였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도 다 바뀐 겁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형식적으로는 아마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장 보임……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차장은 거기 가지 않으니까……
 아, 그렇지요.
 그러면 차장은 관리위원이 아니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따님이 합격한 것은 어찌 됐든 2023년……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올해입니다.
 올해 합격했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올해 4월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따님이 첫 번째 시험을 칠 때는 아까 형식적으로 관리위원에 있을 때 시험을 친 건 맞지 않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불행하게도 낙방했습니다.
 아니요, 어찌 됐든.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러니까 시험 응시 시점이, 이 공문 발송 시점이 3월 달이거든요. 응시 시점, 그러니까 올해 합격한 것 말고 2023년도에 첫 시험을 응시할 때 2월 달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하셨잖아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식으로 보직 변경이 된 것은 4월 4일이고 그 사이에 지금 따님이 첫 번째 변호사시험에 응시를 했다가 떨어졌잖아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시험을 언제 봤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1월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봤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때는 어찌 됐든 관리위원이었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때는 위원직이 유지됐던 것으로……
 아까 주진우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때가 되면 법무부도 굉장히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과 정원 수, 시험문제 접근은 불가능하실 거고. 그 점은 다행이지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커트라인과 정원 수를 정하는 건 4월 회의에서 정합니다.
 4월 회의에서 정합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커트라인과 정원 수를 정하는 건 4월에 결정한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4월 회의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우리 헌법에는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인맥들이 작용을 해서, 예를 들면 상급법원의 판사들이 하급법원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형 로펌들에서 그런 고참 법관들을 영입해 가지고 그들의 인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다. 또 이렇게 실제로 영향이 가고 있다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국민들도 사실 많습니다.
 또 법관들 스스로의 비위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 감싸 주기 하기 때문에 법관들의 어떤 비위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더라도 그 법관이 처벌받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런 불신도 있어요.
 실제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넘겨 주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소위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상급법원 판사들이 하급법원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했다 또는 법원행정처가 관여했다 이런 사건인데요.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관련되신 재판관들의 판결 내용에 보면 먼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면 알아보고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돼서 거기서는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사실관계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영한 전 대법관이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부산고등법원장한테 일정한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 개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판결문에. 알고 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임성근 전 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에서는 다 재판 관여 행위, 개입 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됐는데, 다음 넘겨 주시지요.
 그런데 결론은 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왜 무죄 판결이 났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논리는 직권남용죄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상급법원 판사들이 하급법원 판사들에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남용도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편 것이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권한도 없는 상급자가 그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급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면 더 죄질이 안 좋은 거여서 오히려 형을 더 많이 선고를 해야 되는데 권한도 없는 상급법원 판사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죄질이 더 나쁜데 그것은 처벌할 수 없다. 국민들의 법감정에 좀 어긋나는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죄형법정주의이고 법에…… 형사처벌은 형법에 규정돼 있는 요건에 해당돼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권한이 없더라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위남용죄로 처벌하는데 한국의 직권남용죄는 이런 지위남용죄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위남용죄 같은 것을 도입해야 될 입법적 필요성은 인정을 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독일의 지위남용죄와 같은 그런 처벌규정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남용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더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했다. 그러면 더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법의 형평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위남용죄의 도입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문제도 있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중에는 권위적인 정권 시대 때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채용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교육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원은 도대체 직권남용죄의 기준이 뭐냐? 어떤 것은 직권남용죄가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가 좀 불명확하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중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행정개혁을 못 하겠다,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겠다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행정의 적극성, 적극행정을 위축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이 직권남용죄로 1년에 한 3명 정도 기소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수십 명씩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직권남용죄와 같은 법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직권남용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예가 이러한 사건들 전에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농단 사건들에서 그런 판결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금 집적은 됐습니다만 기준이 아직 확실히 정립되지는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게 상당히……
 후보자 생각에서도 아직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지금 대법원에서도 물론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 주시지요.
 또 국민들이 재판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중의 하나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되는데 재벌총수들은 실형을 선고받는 예가 없다 이런 것이에요. 소위 3·5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 범위 내에서만 법원이 판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재벌총수들에게 적용되는 법조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이나 배임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50억 이상이면 최하 형량이 징역 5년이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사실은 그것을,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니, 이런 식으로 재벌총수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을 하니까 재벌총수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재벌총수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 불법행위라고 알면서도 자기 자식에게 경영권 승계해 준다고 불법행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몇억만 횡령하고 배임하더라도 실형을 3년·4년·5년 받는데 50억 뭐 몇백억을 갖다가 횡령, 배임을 하는데도 형량이……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집행유예를 받는다 그러게 되면 법이 사람에 따라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지 그게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진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적용된다 이렇게 신뢰를 갖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재벌총수 재판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사법부가 사람 보고 재판한다, 사건 보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불신을 사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재벌총수에 대한 형량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너무 관대하다 하는 비판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양형기준이 약간 강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는 양형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도 다 집행유예 받고 그랬어요, 그 양형기준 마련된 다음에.
 그러니까 더더욱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그냥 막연히 재벌총수 구속되면 그 회사 어려워진다 이런 막연한 감을 갖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소득원에 대한 증명 문제는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돼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도 사람이 꽃보다…… 노래를 좋아합니다. 십팔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노래를 들을 수 없으니까 정말 사람이 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인권을 최우선시해서 사법행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대법관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봤습니다.
 거기 공소장에 따르면 고가의 식사 대접과 명품백 선물 등을 받고, 등등의 공소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권익위는 최근에 명품백, 대통령 부인의 수수 논란에 대해서 처분을, 종결 처분을, 무혐의 종결 처분을 했는데 또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도 펴고 또 외국인이 줬기 때문에 사실상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도 폈습니다.
 후보자님,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뚜렷한 것만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정할 필요도 없이 형법상의 수뢰 및 사전수뢰 이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처벌하면 되겠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직자에 청렴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권익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겁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영부인께 디올백 선물이 가능할까요’ 또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해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의드립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음 화면.
 권익위는 이렇게 공식 답변을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후보자님의 배우자도 그리고 저의 배우자도 금품수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익위의 해석인데요.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보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마 이런 뜻 같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보는데요. 수뢰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이 경우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도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어쨌든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라서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으면 금품수수가……
 아니, 그러면 직무와 관련이 다 없다고 그러고 다 주면 무제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권익위의 답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올린 권익위의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2년 전에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의 질문에 대해서 저와 같이,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종결 처분을 위한, 즉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허무맹랑한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해석의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주무기관의 이러한 유권해석도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검토 대상이 되지요, 법원에서?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사건화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법원 판결의 판결 기준으로 검토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게 사건화가 되면, 민사든 형사든 사건화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청탁금지법의 주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권익위가 저런 허무맹랑한 위법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주무기관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인해 향후의 판결까지에서의 오류 같은 것들을 스스로 유도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까 이것하고 연결해서 보면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는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다음 질문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령·규칙·예규 등에 대한 위법·위헌심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대법원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있지요.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서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내용만,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분명히 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과 위법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위임입법은 제가 말씀드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입법의 명확성의 원칙 이게 헌법이 정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명확성의 원칙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행정부가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을 국회가 입법한 사항들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세요.
 KBS 시청료 분리징수도 그렇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문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내용을 초과해서 위법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명령과 규칙에 대한 위법·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법한 위임입법인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혹은 각급 법원에서 명령·규칙·처분심사권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더라도 그런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을 포함해서 지켜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심사 제청이 있다고 한다면 엄격한 기준과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해서 판결을 내려 주시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감사합니다.
 내가 기조실장이라 불러야 될지 차장이라 불러야 될지, 하도 오랫동안 봐서…… 오랫동안 법원, 사법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명판결로 또 여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인정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감사합니다.
 먼저 박영재 후보자의 따님은 효녀이긴 효녀인가 봐요. 사실은 누가 봐도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만일 작년에 합격을 했었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관리위원으로서의 이 재직이 공정성에 엄청난 많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던 상황인데 후보자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알았는지 따님께서, 본인은 참 힘든 1년을 보냈겠지만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받는 큰 오해를 따님이 시험에 떨어짐으로써 많이 해소해 준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하기는 어렵지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행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관리 자체는 법무부가 주관을 하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들이 시험문제 출제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은 완전히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것도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결국은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부분과 커트라인 부분인데 이때는 박영재 후보자께서 제 기억에도 작년 2월에 차장으로 승진을 하시면서 기조실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마 관여를 안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잘 아우러져서 오늘 혹여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행히 어느 정도 해명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청탁금지법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이 두 가지 답변이 나와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남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배우자가 금품수수를 제한받지 않는다 하는 내용 그리고 배우자가 금품수수 당시 남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실은 이게 모순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 두 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의 범죄가 과거 뇌물수수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입증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청렴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것이 뇌물이라고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사례라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금품수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개의 답변을 가지고 지금 마치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결정이 부당하다 이런 예시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노 후보자 때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많이 얘기가 된 것 다 지켜보셨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봤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와도 오랜 시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도 하셨고 지난 4년간 국정감사장에서 많은 위원님들, 특히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 부분의 개선방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런데 개선방안을 요구했는데 여러분들이 개선하는, 실제 추진한다고 하는 미시적인 정책들은 결과로 보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게 없어 보여요. 가시적으로 변화된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게 인사평가제도가 형해화되어 있다. 즉 열심히 하는 판사나 열심히 안 하는 판사나 인사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인사에 반영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판사들 전체적으로 업무의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강조된 게 그 인사평가를 해야 될 주체가 각 기관장, 즉 법원장인데 법원장 추천제를 함으로써 인사평가제도 자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거다, 또한 사법행정에 대한 지휘가 안 되는 거다라는 지적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대법원장 새로 오시고 나서 올해 법원장 인사에 관련돼서는 후담을 들어 보니까 결국은 추천제의 경우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여러 가지 업무능력과 평가로서 인사를 하면서 법원 전체에 법원장 인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과거에 대법원장이 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워낙 컸다면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하셔야 되고 대법관이 되신다면 반드시 올해 안에 법원장 추천제도 자체를 폐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재판 지연과 관련돼서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사건에 있어 재판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된 모든 제도들을 다 활용합니다. 잘 아시지요? 그러면서 충북동지회 사건, 제주간첩 사건 그런 재판들이 기소되고 6개월 동안 본안 심리조차……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본안 심리조차 진행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충북동지회 재판을 보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다섯 차례의 법관 기피신청, 기피신청 후 항고 재항고를 반복하고 변호인 교체 또 국민참여재판 신청, 소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충북동지회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4명인데 3명이 먼저 재판장 기피신청 하고 그게 안 되니까 1명이 또 나눠서 재판장 기피신청 하고, 그 사례 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가장 악용됐습니다.
 또한 제주간첩단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심판을 했다가 배제되니까 항고 재항고를 거듭했어요. 제도를 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 기피신청 하면 구속기간이 중단되지요? 정지되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기피신청을 하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경우……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 경우도 아닙니다.
 국가안보 사건, 지난번의 통진당 해산 사건은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네 번씩 심리를 해 가지고 6개월의 재판을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런데 법원에서 국가안보 사건을 일반 사건처럼 처리하면서 무한정 늘어나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재판에 관련돼서 당사자가 나중에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될 의혹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특히 인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관할 이전 신청이나 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보장하지만 이와 같이 본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구속기간 정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동의합니다.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냥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보장이 되는 거지만 지금 기존의 제도로서 기피신청에 대한 해당 재판부의 기각이라든지―지연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그다음에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를 추가로 만들어서 소송 지연을 방지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총 근무기간이 한 7년쯤 되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의 대법원장을 보필하셨는데 그중에는 다 각각 성격이 다른, 또 성향이 다른 대법원장이었는데 다 거기에 만족을 시켜 주신 모양입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제 법사위 활동의 십수 년에도 늘 박영재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래 10년간의 우리 법원의 역사에서 박영재 판사, 박영재 후보자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들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요. 또 대법관이 된다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아마 1순위 법원행정처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더욱 엄정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역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하셔서 많은 대법원장·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보셔서 또 실무를 담당해서 그런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지적에 대해서 바로 다음 질문자인 김기표 위원님 질의에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유상범 위원님이 잘 정리를 해 주신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따님이 떨어진 것이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관리위원이 되면 시험문제 접근성은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3년 내에 자기 비속, 직계비속이 시험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이것을 신고하거나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공문에서, 법무부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법원행정처에서는 당시에 그런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 공문도 못 봤고 그러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 내용에 관한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거치지 않아서 최근에 대법관 지명이 되고 나서, 추천이 되고 나서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 이런 취지입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정성에 왜 의심이 갈 수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딸이 시험 볼 때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 딸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중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공정성에 의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오후 질의 시간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2개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취지 내용은 다 같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것을 또 비뚤어서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그러한 신청에 대해서, 방통위법 13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잘 들어 보십시오.
 방통위법 13조 1항에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방통위를 소집한다. 방통위는 말 그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이지요. 그렇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13조 1항은 2명이면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별도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돼서 이 문언상에 나와 있는, 이 규정상에 나와 있는 최소 수가 3명입니다. 직역하면 그렇지요? 위원장이……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2인 이상 위원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예, 그러니까 3명이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수가?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일단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이 아니라 2단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YTN이 청구한 그 사건에 대해서 피고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법 13조 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후에 밝혔습니다.
 이 판결과 별도로 권태선, 소위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고 후임자를 임명했던 처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판결로 볼 때 현재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서 하려면, 스스로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수리하고 대통령이 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고 또 인사청문회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임명이 되면 2인에 의한 방통위 의결을 통해서 방문진의 이사 구조를 바꾸고 그를 통해서 MBC 경영진의, 사장의 변경으로 가는 것이 눈에 보듯이 뻔한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제가 지적한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그 판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 개별 사건의 판결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 판결이 잘못되진 않았지요? 판결은 존중받아야 되겠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개의 판결이 아니라 서로 부를 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등법원의―항소심에 해당하는 법원인데요―그 판결에서 두 가지 판결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방통위원장을 바꿔 가면서까지 2인 의결로 MBC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후보자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까 소수자 보호, 인권 보호를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생각은 있습니다만 제 의견을 밝히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점심 드시고 추가로 더 물어볼 때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다 마치고요. 오후 질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하셨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예, 이것만 읽고요. 잠깐만요.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박은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이숙연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제대로 인사청문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숙연 후보자의 자녀는 별다른 소득이 없지만 이번에 공개한 재산신고 사항에 따르면 6억 6000여만 원의 거액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26세에 불과한 자녀가 과연 그 재산을 적법하게 형성했는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시각에서 그 과정을 살펴야 하지만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자료제출 비동의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검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숙연 후보자의 최초 재산등록 시점 이후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의 비상장주식 포함 증권 및 주식 취득·처분·보유 내역을 요구했습니다만 공직자윤리법을 이유로 이숙연 후보자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 거부 사유로 들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요청된 자료의 재산등록 세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할 뿐 자료제출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숙연 후보자 자녀가 거액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후보자 배우자가 자녀에게 추천한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고 60배가 넘는 시세차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재산등록 대상인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주식들을 정상적으로 신고해 왔는지,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과 현금의 규모와 증여세를 정확히 얼마나 납부했는지 대법관후보자로서 꼭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회 자료 요구로 이미 요구한 내용입니다만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의 비상장주식 포함 증권 및 주식 취득·처분·보유 내역과 증여세와 양도세 세액 납부 내역의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후보자가 인사청문특위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후 회의가, 청문회가 속개가 돼서 박영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 내일 치러질 이숙연 후보자에 대한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지금 하셨는데 박은정 위원님께서 양당의 간사 위원님과 이따가 잠시 정회 중에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제출 요구 의결 여하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요.
 마침 이숙연 후보자가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 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회 환원에 대한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관련해서도 크게 숨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시지요, 이따 정회 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법원행정처 경력도 있으시고 인사 담당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하셨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2011년도인 것 같은데요. 그때 한창 사법개혁 관련된 국회 사개특위가 구성이 됐었고 저도 당시에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검찰제도개선TF 팀장으로 그 사개특위 논의에 참여도 했었고 당시 법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개특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로스쿨제도 도입하는 부분이 제일 큰 이슈이기는 했지만 법원 관련된 개혁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법원에서 너무 사건 적체가 심해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하는 것이 사개특위 안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법조일원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제가 그때 법원행정처 근무는 안 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대법원에 사건이 적체돼서 신속한 재판이 안 되니 대법관 수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사건 수에 비해서. 그래서 국회에서 당시 대법관 수를 한 2배로 늘리자, 늘려 주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했는데도 대법원에서는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이유가 특이했습니다. 대법관의 어떤 권위가 떨어진다,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면.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그 안은 절대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대신에 그때 법원에서 받아들인 개혁안이 법조일원화였습니다, 10년 이상 경력 법관을 하겠다 하는 것.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였는데 그때 법원 측에서 굉장히 국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단계적으로 된 거거든요, 5년·7년. 그렇게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단계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10년 동안에 법조일원화 시행하는 시기를 상당히 늦춰 준 거지요, 국회에서. 그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법조경력자로 법관을 임용하다가 내년부터 7년으로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상 이게 실행이 힘들다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벌써 그 논의가 있은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차피 10년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하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별다른 준비를 안 하셨는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다 아시다시피 법조일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클럭(law clerk)이라든지 아니면 판결 작성을 좀 간이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완비가 되어야 쉽사리 정착이 가능할 텐데 그런 개혁 작업들이, 그런 법원의 개선 작업들이 성공적으로 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상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언제쯤, 10년 경력 법관을 뽑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부분에 서면답변 하신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 그것이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자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결국에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보기에 법관들이 너무 어려 보여서 이게 과연 내 사건을 경험이 풍부하시고 여러 사건을 다뤄 보신 그런 법관들이 재판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법조일원화로 하고 10년 이상 경력으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그 당시에는 또 그나마 사법연수원 시스템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로스쿨이 돼 가지고 지금 따져 보면 만 19세에 대학에 입학을 해 가지고 로스쿨까지 7년을 마쳐 봤자 만 26세입니다. 만 26세예요. 그러면 군대를 안 갔다 오는 상황인 것 같으면 만 26세부터 해 가지고 5년이라는 법조경력을 지나 봤자 만 31세, 32세 그럴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대로 또 법관으로 임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당시 법조일원화라는 그 취지에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못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년 법조경력자를 그대로 원래 법 취지대로 한다 하더라도 한 30대 중반 정도에서 법관이 되시는 건데 그 정도는 연륜 있는 분이 법관이 되셔야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지 않나 하는 게 이 제도 도입하였을 때 국회의 논의였고 또 사법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런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5년 정도 법조경력자 해 보고 이것 우리 법원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도 지금 구하기가 힘드니 10년으로 가게 되면 도저히 법원에 지망하실 분이 없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이 제도 한 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얼마 안 돼서 다시 이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5년으로 지금 굳히자 하는 것은 법원에서 준비는 안 하신 상태로 있으면서 결국에는 법 취지는 몰각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준비가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 점은 저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들이 법원 외에서도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진 것은 아쉬운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물적 지원과 그다음에 사실 처우의 상향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못 된 것도 역시 그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재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재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과 분쟁을 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무슨 기술 탈취 같은 사건들을 할 때 기술을 침해했다라는 증거들은 사실은 대기업 내부에 다 있는 것이고 대기업이 그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사실 재판에서 입증하기란 어려운데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나 이런 쪽보고 입증하라고 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런 경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기계적인 입증 책임만 가지고는 실체 진실의 발견에 다가가기 어렵다 그런 것들은 많이 있고 민사소송법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불공정행위, 갑질을 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은 다 전화나 이런 걸로 해 놓지 문서로 해 놓지 않으니까, 그것도 들어주지 않으면 납품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입증하라 그러면 쉽지 않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대기업들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라는 것은 실손해를 상한으로 하니까, 결국 나중에 시간 질질 끌다가 배상을 해 줘도 그것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니까 아예 그냥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 불법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면서 지금 배상하나 법원 판결 나와서 배상하나 별 차이 없으니까 나중에 배상하자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배상을 받아서 빨리 치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재판 제도에 의하면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그것 소송촉진에 관한 법률의 12%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질질 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많아 가지고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입법부가 나서서 그런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했거나 악의적으로 배상을 안 하고 시간을 질질 끌어 가지고 배상을 늦추거나 하면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들을 도입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어떤 법률들에 있는지 후보자 아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들어 있고 하도급법에 아마 맨 처음 규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6쪽 한번 해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한 사건이라든가 고의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기술이나 지적재산권들을 유용했다라든가 개인신용정보, 이런 부분들이 쭉 많이 있어요. 이렇게 법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재판에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얼마나 적용돼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판결이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보통 3배 내지 5배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법제인데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배를 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 한번 보시지요.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했다라는 게 1.33배 그러니까 어쨌든 보복적 차원에서, 가맹점주 단체 만들어 가지고 교섭 요구하고 그랬다 그래 가지고 이제 아예 장사 못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기껏 법원이 그거에 대한 징벌적 배상 한 게 1.3배예요.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라고 그래 가지고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납품대금을 깎아 버리는 이런 사건들,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인데 그런 경우도 한 1.6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해 버리면, 국회에서 어렵게 입법을 해 가지고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이 한 30여 개가 있는데 사실은 사법부가 다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위헌적인 행동이다, 법원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않고 또는 법관이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한테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실손해에다가 조금만 얹어 가지고 이렇게 배상을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 효과를 못 갖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법원에서 어떤 기준 같은 걸 만들어서, 또는 법원행정처가 징벌적 배상의 어떤 배상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급심 법원들이 이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의 기준들을 만들어 보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말씀하신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사실 전통적인 손해배상 개념에 익숙해 있는 기존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동안 익숙해 있는 그런 제도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 취지는 그걸 뛰어넘어서 배상하라는 것인데 그게 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한 입법취지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해당 재판부들끼리 상의해서 기준을 만들든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다음으로 넘겨 주시지요.
 법원이 좀 심도 있게 심리를 안 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형식적으로 재판을 해 가지고 국민들을 전과자로 많이 양산시키는 그런 전근대적인 판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직 안 고쳐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대표적인 것들로 집시법, 집회·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집시법 위반으로 대량의 전과자를 만드는 것, 그런 게 아주 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해에 막 300명, 500명씩 전과자가 생기기도 해요,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것만큼. 그런데 그 대표적인 법리가 뭐냐 하면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건데 집회 과정에서 누군가 일탈자가 생겨 가지고 경찰한테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폭력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회 주최자하고 집회 참가자들도 공모공동정범으로 그냥 다 처벌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 법리에 의하면.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예를 들면, 그다음 넘겨 줘 보시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NACCP 판결’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명한 판결인데 집회의 자유라는 건 헌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런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제한하게 되면 헌법 위반이 되니까 그 집회에서 일부 시위자들이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더라도 집회 주최자를 같이 처벌하려면 그 집회 주최자가 폭력 행위에 가담하거나 폭력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 있어야만 처벌한다는 것이지 집회 과정에서 일부 폭력이 있었다 그래서 집회 주최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법리들은 알고 있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미국 법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 봐 주세요.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독일에 있어서 소위 ‘그론데 판결’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판결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회에 참가하면 그중에 일부 시위자가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예견된다 하더라도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만 가지고 그걸 공범이나 종범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집회·시위라는 것들은……
 정리하게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시위라는 건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 법원에 있어서는 세심한 법리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집회 과정에서 일부 폭력 행위가 나오면 그냥 거기 참가했던 사람이나 주최한 사람들을 전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법리인데 저는 이런 건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넘겨 보세요.
 일부 고등법원 판결 중에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그래서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고, 넘겨 보세요. 그래서 집회·시위의 주최자에게 함부로 손해배상책임 같은 걸 확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판결을 한 게 있는데 이런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지는 않았어요.
 대법원 판사가 만일 되신다면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외국의 판례 법리 같은 것도 잘 연구를 해서 기본권들을 법원의 판결로 너무 많이 제한하는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법제와 판례를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가 다수의 횡포로 위기에 처했다’ 이런 말 자주 인용되는데 들어 보셨나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들어 봤습니다.
 19세기의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의 얘기인데 현재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심해지면 법대로 하자 또 내지는 다수결로 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에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수결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 다수결 만능주의,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일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야가 합의 없이 또는 협의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특정 정당 일방의 주장으로 통과되는 법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다수의, 국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로 법안이 성안되기 때문에 정파적인 내용의 법안들이 많아진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 판결인데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충족이 모든 구성원의 출석과 자유로운 토론 기회가 전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심의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재에서 이런 정신들을 강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일까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런 뜻으로 저도 보입니다.
 혹시 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지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수결을 통해서 재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적어도 사법부만큼은 숙의 민주주의의 어떤 표본, 모범을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실까요.
 헌법 제53조의 2항 내지 5항에는 법률안 거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과 절차 또 한계 및 효력이 명시돼 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실래요?
 그동안 대통령 재의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정치적인 또 학문적인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헌법에 의해 국회에 입법권이 주어져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행정권이 주어져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는 국정에 대한 감사권, 대통령은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다음 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법률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의한 것입니다. ‘집행 불능의 법률안, 국익에 어긋나는 법률안, 정부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 위헌적 법률안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유진오 초대 법제처장께서는 ‘국회의 경솔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지금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두고 이것이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삼는 경우도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법조인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지금 조금 전에 보여 주신 PPT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권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관해서는 헌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행사 요건 내지 대상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사유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중대한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이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관계들을 볼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민생보다는 정쟁을 향하는 법안에 대해서 또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장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심급별로 판단이 전혀 달라지는 심급별 널뛰기 판결에 대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혼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 제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원님 재판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이게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1심과 2심이, 특히 형사사건에서 양형이 달라질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증거나 아니면 사정 변경이 항소심에서 있어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또 별론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원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리 해석과 사실 인정의 차이,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1심과 2심의 결과가 약 스무 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게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바람직하냐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이 사건은 물론 항소심에서 다른 사실관계가 인정된 걸로 저는 언론에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1심과 2심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는 법원이 신중하게 증거와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크게 오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초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 1분 주세요.
 법원이 기존 판례와 법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법적용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심급별 널뛰기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아까 오전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고 또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요. 지금 후보자의 법원행정처 기록상 보니까 4월 4일까지 후보자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을 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판사 2명이 위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판사가 위촉됐을 당시에 보니까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이에요. 그래서 당연 결재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지금 이번에 다시, 2023년도에 법무부에서 온 공문과 법원행정처의 결재 서류를 위원장님께서 다시 제출해 주실 걸 빨리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아까 제가 오전 중에 정리를 좀 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백혜련 위원님이 최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직 의혹이 채 불식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이에요.
 지금 지적하는 그 부분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마 법원행정처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원행정처에다가 얘기를 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차장으로 가시면, 보통 기조실장이 일종의 당연직 관리위원이 되는 모양이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그 뒤에 바로 차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장으로 바로 갔는데 그래서 결재 라인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달라고 하는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2023년도 4월 이후에 법무부에서 다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의 추천 의뢰가 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매해 하지요.
 그것 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또, 그 공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구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직계비속이 3년 내……
 아까 보여 주신 그 내용?
 예, 그리고 거기에는 후보자가 결재를 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똑같은 양식의 2023년도분 서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변경이 되면 관리위원에 대해서 법원에서 변경됐다고 해서 추천을 새로 하는 형태로 가지 공문을 또 보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안 같으니까……
 그런데 법무부에서 공문도 보내지 않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관 기관이 법무부이기 때문에……
 아니, 2년 전에 통보가 됐잖아. 됐고, 그다음에 시행이 되는 과정에 바뀌면 보통은 이쪽에서 우리 관리위원의 변경을 저쪽에 통보해 주는 형태로 가거든요.
 유상범 간사님, 일단 확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확인을 어쨌든……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기조실장도 와 있지요? 굳이 그것을 지금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23년도분 법무부에서 공문을 보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그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조치사항, 아까 지시사항이 있었지요, 추천 지시사항? 그 부분 공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제출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물론입니다. 공문인데 제가 동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구를 한번 해 보시지요, 기조실장.
 백혜련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였고요.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행정처장에게 이재명 대표 사건 지목해서 병합하지 말라 그래서 몇몇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주철현 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되거나 관철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재판부에서 만일에 국회의원의 이런 지적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병합을 해야 되는데 병합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 심대한 침해 맞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고려사항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6월 19일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면서 항의 방문을 진행했는데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면서 민원을 넣는 문제 이것 또한 사법부 권한과 독립을 침해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검찰청법 5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직무관할’ 이런 조항이 있던데 저도 처음 봅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만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검찰청법 5조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실제로 그 5조에 명시되어 있는 소속 검사가 아닌 자의 공판 수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속 검찰청 검사만 공판에 들어와야 하는데 타 청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는 것이 공판 수행 권한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 부분은 검찰청 내부의 문제라서 제가……
 아니, 재판에 참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게 이의가 제기되고 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텐데요, 그런 이의를 제가 받아 본 적은 없어서 잘 기억이……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의가 제기되면 그 관여를 배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건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소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사·기소 검사 분리해야 되는데 공판 수행을 기소한 검사가 진행하는 경우에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건 사실은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관’이라고 해서 기소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경우도 제가 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행적으로 법원에서 용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청법 4조 제2항에 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2022년 5월 9일에 신설이 됐네요. 그런데 아마 이게 과거의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하시면서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현재 이재명 전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검찰청법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수사로 불법기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청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문제는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가지고 다시 기소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추가질문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관의 이탈이 많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15년 차 이상 고법 판사 이탈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퇴직자 71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4.2년 만에 법복을 벗었다’ 이렇게 돼 있고 1년 만에 나간 판사도 여섯 분이나 됩니다.
 또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도 총 57명이나 많이 사퇴를 하셨는데 법관의 이탈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사실 작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현직 고법 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유에 관해서, 사표를 내는 이유 혹은 사표를 고려하는 이유에 관해서 지방 근무하고 경제상황을 가장 많이 꼽은 것 같았습니다. 그 밖에도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이런 부분을 꼽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 법관이 공무원 3급 이상에 해당하지만 로펌 변호사에 비하면 보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로펌별 차이가 있지만 2022년 ‘광장’ 같은 경우에 보너스 제외하고도 변호사 월급이 약 1300만 원이 되는데 대법원장 월급이 1274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력 판사 보수 산정방법도 일반 보수 산정방법과 동일한데 경력 대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법원 예산에서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법원 인건비 예산의 평균 인상률이 1.6%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3.7%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업무용 택시 예산 그다음에 청사 중 20년 이상 지난 노후 청사가 32곳 등등 사법부 예산 증액……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하시지요.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법원이 요청한 유지·보수 예산 대비 실제 배정액은 2023년 기준 52%밖에 안 돼요. 사법부 예산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법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법원에서는 예산당국인 기재부하고 국회를 상대로 요청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저희가 성공적으로 얻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또 양질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법원 구성원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국회에도 좀 많이 와서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그러면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예, 허영 간사님.
 지금 이 자리는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법관후보자에 대해 자격 검증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이 대법관후보자의 답변과 철학과 소신과 양심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를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증하고 국민께 보여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법관과 대법원은 법률 집행에 대한 최종 법원으로서, 최고법원으로서 법리적 판단에 대한 대법관후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임명동의의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대법관후보자의 좀 더 적극적인 답변에 대한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유상범 간사님.
 미국 대법관 인사청문회에는 유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긴즈버그 룰이라고. 구체적 사건에 예단을 주거나 대법관이 향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진보적 대법관의 대표적인 모범, 모범 사례라는 말은 그렇고요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긴즈버그 판사에 대한 청문회에서의 답변이 결국은 미국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기본이 되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경우에는 답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 원칙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 후에 여기서 질문받는 사안에 대해서 담당할 수도 있고 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이 돼서 전원합의체가 되면 불가피하게 담당을 해야 됩니다. 즉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밝히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최종 판단을 해야 되는 대법관후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법관후보자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질문 중에 대표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은 이제 우리 위원들도 좀 자제하는 편이 좋지 않겠나.
 그것과 관련돼서 좀 더 상위적인 어떤 법률에 대한 입장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한 입장, 이거야 뭐 언제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노경필 후보자에 이어서 박영재 후보자까지 진행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양쪽 청문위원님들이 적어도 금도를 벗어난 질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사실 그렇고요.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현안을 덧붙여서 비교적 비유를 쓴다든지 또는 다소의 추상성을 좀 가져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후보자 역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그 부분 질문이 있고 나서 우리 후보자의 말씀이 현저히 줄어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재 후보자는 누가 뭐래도 어찌 됐든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인사와 기획총괄 더 나아가 기조실장에 차장까지를 오랜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박영재 후보자가 말씀을 아끼면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 진행되지 않는 현안 사건, 즉 수사와 재판이 있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벌어지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애써 관심이 없는 듯 혹은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허영 간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법의 해석과 적용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의 후보자로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금도를 벗어나지 않고 적절히 잘 지혜롭게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오늘 조금 유감스러운 점은 그래도 제가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말을 아낀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명하게 잘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긴즈버그 룰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대법원은 한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사건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대법관으로 일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법관으로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 같고 아주 전형적인 법관의 길을 걸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모두 굉장히 아쉽게도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 법조인으로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바라봐지는지는 굉장히 한쪽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저는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검증에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압수수색영장이 무리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노경필 후보자님께서는 대법원예규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규칙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시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 답변 과정을 저도 봤었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다만 법률에 의해, 형사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일부 입장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대 때.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대법원규칙으로서 지금 바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안 부분이 주요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달리 법안과 관련 없이 대법원규칙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도 법률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 검찰에서는 수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5만 건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건이 2023년에 45만 건으로 영장 발부율이 2023년에는 99%입니다. 이렇게 자판기처럼 나오는 압수수색영장은…… 저도 저희 주거지에 수사관과 검사가 찾아와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온 적도 있고요, 저는 저희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 특히 주거지 압수수색은 굉장히 과도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의자가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일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서 법률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많은 검찰의 반대를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법원규칙으로 제정하겠다고 검토가 되다가 법률로, 국회로 떠넘기는 듯한 이런 대법원의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사의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이것을 만들지 않더라도 대법원규칙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후보자로서 검찰의 반대를 물리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제3차장검사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사법농단 판결에 참고인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판결상 후보자님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당시 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있습니다.
 조사받은 경험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조사받은 경험이 결국 조서에 의한 재판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시에 조사를 한 검찰에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한 대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비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받았던 판사님 중에 어떤 분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검찰청 앞에 있는 가로수에 머리를 처박고, 수십 차례 처박고 울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사법농단 수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인권 침해적 수사가 자행이 됐고요, 심지어 판사님들을 상대로요. 두 번째는 언론을 통해서 심각한 피의사실 유출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부 수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화면은 이게 아닙니다.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무죄가 났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봐주기 재판을 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많은 무죄들이. 이 무죄에 대해서 검찰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무죄에 대해서.
 그런 인권 침해적 수사를 했고 그리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계속해서 노출을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무죄가 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법원에서 그 사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사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재판을 거쳐서 법원에서 숙고해서 내린 결정으로 1심은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지금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류 중이라 더 이상의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확인을 좀 할게요.
 아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나오신 다음에 느낌을 물었는데 정확한 워딩이 ‘조서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조서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직하겠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비슷한 뜻입니다.
 저한테는 온몸으로 들려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다음 질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시지요.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진짜 사실 칭찬도 많이 하시고 저도 법사위에 있을 때 자주 뵙고 했는데요. 정말 이 변호사시험 추천 위원 문제는, 사실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금방 잘 아실 분이…… 사실 그리고 위치가, 대법관후보가 본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셨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왜 관리위원회의 이런 정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행동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서류 오면 그건 좀 더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이 자료를 보여 드렸는데 지금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은 정말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높아지고 있습니다, 99%. 거의 뭐 기각되지 않고 그냥 바로 발부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영장과 같은 영장 사전심문제에 관해서 후보자가 이렇게 서면에서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주 두루뭉술한,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손을 들어 주는 것 같은 답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대면심리제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압수수색영장 부분.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이에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저는 본인은 찬성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서면답변서에서는 두루뭉술한 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쓴 내용입니다.
 아니, 본인이, 지금 후보자 본인이 대면심리제에 찬성 안 한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본인이 사실 그 법원행정처 차장, 기조실장일 때 이게 규칙이 나온, 입법예고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제가 기조실장이었던 때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장일 때 그것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형사소송규칙 만드는 작업에?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물론 제가 직접 그 담당은 아니었지만―사법지원실에서 하는 거라―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면질의서에서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셨으니까, 두 분의 대법관후보가 다 대면심리제를 찬성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아마 또 하면 후보자한테 물어볼 건데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 대법관들이 좀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고 나서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녀 그거 띄워 주세요.
 공직자, 후보자의 재산 신고사항 공고의 목록을 보니까 장녀분이 17세부터 해 가지고 재산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한마디로 성년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계속 돈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거는 뭐 그래, 용돈이나 이런 거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보면 1000만 원, 만 19세 때도 1400만 원 이상 늘어나고 그다음에 22세 때는 거의 3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늘어났습니다, 재산 등록에 보니까. 그런데 증여세를 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장녀분이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또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학생이었…… 그렇지요? 학생, 학생이었는데.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받아 온 용돈이나 그다음에 세뱃돈 이런 것도 있지만 저 때, 2000만 원 정도 늘 때 저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면세 범위의 내에서 증여를 양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이 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가……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조부모로부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을 받았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얼마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한……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그러니까 그해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장녀의 재산에서 5000만 원 정도까지는 조부모로부터 결국 증여받은 것이다 그건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대체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약간…… 아까 허영 위원님도 아내분 증여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자료 내셨나요, 지금?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까 아마 행정처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설명을 드릴 때 그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장녀에 대한 증여 부분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장녀도?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어쨌든 간에 5000만 원이 넘었을 수도 있는데 입증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딱 5000 정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 정도만 준 것으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법관후보자로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도 청문회 준비단 많이 해 보셨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준비하는 데 제가 참여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리미리 사전에 조금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그건 하고요.
 그다음에 법조…… 시간이 좀 애매한데……
 1분 30초 남았습니다. 아직 충분하지요.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법조일원화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문제 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검사와 판사의 보수를 같이 책정하고 있잖아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습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에 연동돼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법조일원화 시점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임용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시기에 임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는 바로 임용이 되지 않고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이 되는 것이고 검사는 바로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검사의 보수체계가 이렇게 연동돼서 똑같이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예전에 법관과 검사의 보수가 연동돼 있었던 것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때 임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법조일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 좀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 입법적으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다. 오히려 법조일원화를 더 발전시키고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반드시 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따라오지, 월급 따라오지 이러니까……
 안양지청·지원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생각난 김에 한번…… 아십니까, 혹시?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알기로는 같은 청사, 청사가 지금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 문제가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안양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춘천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춘천이……
 안양도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글로벌화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난민 신청자의 천국이라는 것 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보니까 난민법이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서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는데, 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난민에 관한 난민법 제5조 6항에 보면 난민 신청자가 난민 인정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거기에는 법적인 절차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인정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그다음에 행정소송 진행 중일 때는 법원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입니다―대한민국에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난민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난민으로 신청을 해서 계속 체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난민 업무 현황을 보면 지금 저렇게 쭉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행정소송을 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대법원의 행정소송 10건 중의 4건이 난민소송입니다.
 그다음 또 띄워 주세요.
 그다음에 소송 진행 중에 국내 체류 자격이 인정되는 건, 난민 인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난민신청 심사 절차가 있고 그건 1년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거기다 이의를 하면 거기에 더해서 또 1년 3개월 정도 걸리고 또 행정소송을 하면 1심 그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약 1년 내지 3년 걸립니다. 이것을 합산하면 보통 3년 4개월에서 5년 4개월 걸립니다. 그때는 아주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요 악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난민재판에 나온 사람이 ‘종교 탄압으로, 가톨릭으로 개종해서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 어느 성당 다니느냐? 세례명이 뭐냐?’ 그러면 답을 못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태국인은 ‘마피아 조직원이던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거부해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 여러 가지 악용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 주세요.
 그런데 여기다 또 브로커까지 개입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난민법의 허점을 잘 아는 이 브로커들이 난민신청 비자로 성매매도 하고 그다음에 또 카자흐스탄 2명, 카자흐스탄하고 브로커 3명이 외국인 149명한테 1인당 80만 원 내지 150만 원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합니다. 또 국내 변호사는 똑같은 것으로 외국인 184명한테 1인당 돈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절차를 좀 빨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일선 법관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것은 특별히, 정말 사유가 안 되면 재판을 신속하게 해서 이것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법적인 맹점은 우리 국회에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난민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배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서로 문화권이 다를 경우에는 전통과 관습, 문화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때 언어·종교·문화를 고려해서 같은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유엔에서 선언을 해서 가르마를 좀 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도 현실적으로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또 대표적인 예가 대구시 대현동의 주택가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모스크)를 짓는데 굉장히 지역 주민하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건축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민청을 신설한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우리가 서구사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인도주의, 톨레랑스라고 해 가지고 난민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받아들인 결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영국 등에서 테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선의로, 톨레랑스로 받아들인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굉장히 충돌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테러가 빈발하니까 사회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곧 현실로 다가올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을, 문호를 개방해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이민청을 신설한다는 이런 부분이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난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난민부터 시작을 하자면 난민 보호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처음에는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청 논의는 사실 인구 부족하고도 깊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난민, 난민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필요성이 또 커진 반면에 사회 불안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잘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이민청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난민의……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러시지요.
 우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법관이 되면 사법행정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난민 관련된, 난민신청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좀 더 신속하게 절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난민법이 우리가 굉장히 아주 잘, 이상적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이런 사례를 만들어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국가의 어떤 국격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을 엄정하게 그리고 이유가 없으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를 들어 지옥 같은 데는 가기 싫어할 것 같고요.
 그것 말고요. 사람이 현세에서……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국내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는 제가 근무했던 모든 근무지가 다 좋아서 다 좋지 않을까 그냥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법원 가기 싫어합니다. 저도 검사로 오래 근무를 했는데 제가 다니는 검찰청에는 가지만 다른 검찰청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그런 질문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일반인들은 법원 가기를 정말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만큼 법원의 권능이 중대한 반면에 일반 국민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이 좌우되고 나락에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한 30년 가까이 검사로 수사를 했지만 우리 가족이 수사를 받으면서 망가지는 걸 보니까 아, 정말로 사법권, 국가의 사법권이 얼마나 중대하고 엄정하고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지 받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마 후보자님도 입장을 바꿔서 재판을 받아 보시면, 조사를 받아 봤다니까, 어떤 법관은 울고 그러셨다는데…… 느끼시거든요. 그만큼 법원의 권한이 큰 만큼 법관들의 생각도 좀 많이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혹시 재판 중에 재판받는 당사자, 원피고든 피고인이든 이분들이 나라의 주권자이고 나의 권력의 원천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 것이고 국민이 있기에 모든 권력이 나와서 법관의 재판권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항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명심하시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명심하겠습니다.
 공권력의 원천이 국민이라는 말은 결국 권한이 큰 고위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거나 직접 선출된 공직자로부터 임명을 받는 것, 또 일정 기간 단위로 평가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법관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선출된 선출직이 직접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법관 같으면,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상원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고 주법관은 주의회에서 선출하거나 아니면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시잖아요. 그렇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은 선출직인 대통령이 임명하시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나머지 법관들, 한 3000여 분 됩니까, 지금 법관들이?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정말 고위직 공직자들인데, 행정부 같으면 5급 사무관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사관·부이사관·관리관 이상의 대접을 받는, 대우를 받는 법관들에 대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민주국가에서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사실은 예전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했던 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대법원장이, 국민의 선출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은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드렸던 것처럼 사법부는 그렇게 구성되도록 아마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헌법의 규정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명색이 민주국가고 선진국가라고 한다면……
 미국 같으면 권위주의 국가입니까? 대통령이 연방법관 다 임명하는데 권위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권위주의 시절에는 법원의 독립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려고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지게 만들었을 수가 있어요. 시대적 배경은 이해하는데 지금은 그로부터 얼마나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민주화된 국가고 선진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법관의 임명 등 방식이 바뀌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수시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다시 재선출받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법원들의, 법관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게 생각을 바꿔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처에 오래 근무하셨다는데?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사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법관이 선출되는 국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들에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가장 문제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또 대법원장께서 법관들 3000명을 임명하고 또 연임시키고 이러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시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어떻게 법관들이 임명이 되는지 어떻게 연임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일선에서 제가 근무를 해 보게 되면 선출직이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또 기관장이 임명받는 중앙부처의 지방에 있는 기관장들이나 공직자들 태도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선출직이 직접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받들어 모셔요. 하지만 장관이나 이런 부처, 대통령이 임명하시지만 그 밑의 지방 단위의 공직자들이나 기관의 공무원들은 민원이 들어와도 신경을 안 써요. 이분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것들이 임명권자에게 전달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출직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을 받거나 또는 동의를 받거나 관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권자인 국민을 잘 모시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도 태도를 바꿔서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는 법관 임명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위원님이 충분히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진우 위원님. 미안합니다.
 주진우 위원입니다.
 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양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 중에 제가 눈여겨봤던 것이, 지식재산권하고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상당히 강화하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2022년도의 사건 통계를 보니까 43건의 소위 말하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진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타인에게 유출된 사건에 있어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6건에 불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 산업 분야에서, 특히 첨단산업 기술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뒷받침되는 구조인데 실제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43건 중에 징역형이 불과 6건이라는 것은 기존에 기술 침해를 하거나 영업비밀을 훔쳐서 다른 국가로 넘기거나 해도 집행유예로 대부분 미온적으로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저희 뉴스를 보면 중국에 기술이 유출된다든지, 실제로 국내 유수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을 바로 월급의 한 서너 배를 주고 데려가서, 그 데려가는 과정에서 기술이 또 같이 유출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나마 양형기준이 강화된 것은 저도 환영할 만한 일인데 사실 이게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고 기술 침해 얘기가 보도 난 것이 제 기억으로 하더라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논의도 있었고 신문 사설도 있어 왔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양형위원회가 너무 많은 업무 부하가 걸려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응의 속도나 어떤 대응의 적합성이라고 그럴까요, 시의성 있게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논의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뒤늦게 기준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기준이 좀 강화되거나 기준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형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운영돼야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양형이라는 것도 그 시대에 맞는 양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기준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위원회가 여러 군데에서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을 빨리 양형기준을 만들어 달라, 저런 것도 빨리 만들어 달라 또는 기존에 만들어진 것도 빨리 수정해 달라 이런 것을 받다가 과부하가 걸린 탓인지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술 침해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도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양형위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두 가지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양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 그 대응 속도를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보다 우려하시는 건,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분들이 있는데 양형기준이나 판단기준들이 들쭉날쭉한 판결들이 많습니다. 1심에서 벌금으로 끝난 줄 알고 가족들이랑 생활하고 있다가 갑자기 2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실형이 선고돼서 바로 감옥에 가야 된다든지 또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1심에서 상당한 처벌을 받아서 조금 피해가 회복됐다고 봤는데 2심에서 너무 감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관들의 자유심증주의도 중요하고 양형기준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케이스가 축적돼 있거든요, 기존 케이스가. 그런데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대체적으로 들쭉날쭉한 현상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양형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론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변호사를 수십 년 한 사람들도 이게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인지에 대한 감이 현재는 많이 떨어져 있고 예측 가능성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양형기준의 변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요새 국민들께서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 묻지마 강력범죄 같은 경우 특별히 무슨 시비가 걸리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다중을 상대로 한 어떤 강력범죄라든지 차량을 가지고 고의로 돌진을 하거나 혹은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강력범죄로써 해코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성범죄 부분도 점점 어떻게 보면 양형이 약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무고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형량이 높은 범죄면 본인이 구속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반면에 무고임이 드러나도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무고죄 양형 강화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체로 다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 법관이 재량을 갖고 있던, 법관이 양형에 관해 법정형 내에 재량을 갖고 있던 그때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양형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지를 잘 살려서,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되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묻지마 강력범죄 혹은 무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이런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도 빠른 시간 내에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예, 그러십시오.
 양형기준도 기준이지만 소송지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소송이 너무 지연되거나 절차 지연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혀 주셨는데요.
 이 소송지휘권 행사도 재판장의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변호인들이 분석할 정도로 재판부별로 약간씩의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이 오는 대로,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너무 폭넓게 인정을 해 주고 어떤 재판부는 또 신속재판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소송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의 기준 같은 게 마련돼서 법관들이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제가 소송지휘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다른 인적·물적 지원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현 상황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게 필요한데요. 법관 연수나 아니면 담당 법관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소송지휘, 혹은 어떻게 재판 진행을 하면 재판을 조금 더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재차 물어보셔서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아까 ‘조서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저는 적었는데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사실은 바로 말하고 나서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적은 거니까.
 ‘조서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생각하는 그 사안에 관한 적확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말한 것은 대부분 다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했던 답들은 다 조서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적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것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한다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적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무래도 수사기관은 또 수사기관의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 목적에 맞는 질문으로 나와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지요. 저는 그게 현재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같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목적이 있는 거고 방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도돼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후보자님 입장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좀 해야 정확히 이해가 될 텐데 이것은 안 물어보지?’라든가 얘기를 해도 ‘그건 필요 없는 말이다’ 하고 적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결국 말씀하시는 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좀 유사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슬픈 일이지요. 왜냐하면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이, ‘일방적으로’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 검찰에서 하니까요. 그다음에 거기뿐만 아니고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이런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사실을 판단하잖아요. 물론 피의자를 불러서 심문하는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실체에 맞게 사실판단을 하고 구성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군요,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건에 있어서 중요 인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중요 인물 아닌 사람이 없지요, 5000만 국민 중에. 그런데 그 국민들이 그런 영장, 구속영장하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제도가 조금 개선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마 수사기관을 포함해서 국가기관들이 다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안을 낸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수사한 사건이 재판에 만약에 부쳐졌다라고 하면 그 재판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후보자님 다년간의 법률 경험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한 건 수사기관의 서류로서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서류로서 인정할 수 없고 그 재판 자체가 불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민간인이,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 수사해 오는 걸, 그걸 갖고 재판할 수 있을까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만약 그렇다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건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으면 그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하면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규정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6개 범죄로 규정돼 있던 것을 2개 범죄, 그러니까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했는데 그것을 처음에 법으로 규정할 때는 위증죄나 이런 것은 사실 예정하지 않고 법을 개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굉장히 많은 가짓수로 범죄가 늘어났고 검찰은 그것을 근거로 대면서 수사개시를 마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행령이 본 법에 어긋나서 그게 만약에 시행령으로서 효과가 없다면 기존에 수사했던 것들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아까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답변이 결국 비슷할 텐데요.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법률의 집행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의 시행령이라고 한다면 그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재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돌아가서 권한 없는 자의 수사개시와, 수사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불성립하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법률적인 쟁점이,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효력이 있느냐 하는 법률적인 쟁점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벌써 문제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아마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후보자님 평소에 겁이 좀 많은 편이세요, 아니면 좀 어떠세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는 사실은 어떤 평을 받았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겁이 많은지 안 많은지.
 예를 들어서 판사님들이 대부분 다 멘털도 아주 훌륭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다 그런 분들인가요? 어떤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무래도 판사들은 좀 모범생 스타일이라 그런 쪽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판사님들이나 여러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비율이 비슷할 겁니다. 판사라고 해서 다 겁이 없다거나 멘털이 아주 훌륭하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판결이 났을 때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항의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는 그건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판결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유력자들이 가서 항의를 하고 이런 과정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어기는 것 아니냐, 독립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런 예들이 많고 재판의 독립에 큰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병합신청이 기각되기 전에 일부 국회의원님들께서 대법원에 방문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대법원에서 면담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24년 6월 20일인데요. 그때 아마 면담에서 의원님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강조했고 법원 측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예, 1분 추가하십시오.
 그런데 이같이 대법원에 항의 방문한 후에 7월 15일 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병합신청이 기각됐단 말이지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대법관님들하고 여기 대법원에 계신 분들 다 훌륭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 비슷한 인간입니다. 사람의 보편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법사위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정확하게 제삼자 입장에서 할 거야’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떤 선고 또는 결정 전의 이러한 행위들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대법원에서도 혹시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는 대법관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산 증감 상황에 대해서…… 자금 출처, 사용처, 변동 사유에 대해서 관보에 제대로 게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는 국민에게 청렴성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는 원칙으로 재산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나 불성실 납세 등 모든 부분들은, 정말 대법관이나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신고 과정 속에서 불성실 신고 그다음에 불성실 납세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사실 재산등록신고를 할 때, 변동신고를 할 때는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그게 증가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그게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에 관한 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는 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다 신고가 된 셈이고……
 그런데 왜 대법관후보로 언급된 이후에 불성실 납세를 하셨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못 챙긴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차례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임명동의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투명한 보고의 과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소명자료를 내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불성실 신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들이 있을 텐데 대법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본인이 5000만 원을 증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아예 안 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9000만 원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과세 한도는 5000만 원이지요, 공제 한도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9000만 원을 받으면 세액을 더 많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1억 원을 받으면 거기에 10%만 과세를, 증여세를 더 내면 되는데 왜 본인이 5000만 원을 더 받지 않고 배우자가 9000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받은 그 돈은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금융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 데에 쓰고 그다음에 또 봉급들도, 그 당시에 이자율이 한창 올라갈 때라 금융채무 변제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제하는 데 봉급을 사용하니까 결국 생활비가 모자라서……
 저도 사실은 그걸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생활비 조로 저희 처한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투명하고 또 지금 소명서를 제출하셨는데, 거의 급여 2.4억을 그대로 재산 증액 사유로 했는데 그것은 급여를 한 푼도 안 썼다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세부적으로 조금은 염두에 둬서 급여 중에서 이 정도 쓰고 이것을 또 재산 축적을 했다라고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2020년에 자녀에게 5000만 원 증여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 1300 정도 됩니다. 2020년이면 자녀가 성년 시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 재산 1억 1300 중에서 미성년 시절에 증여받은 것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미성년 시절에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아마 그 자료에는 있지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저희 애가 고등학생 때하고 대학생 때 장학금을 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것이 한 2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용돈, 별도로 증여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장학금을 하더라도 한 50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 시절에 있어서의 증여 면세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도 좀 불성실 납세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서 이렇게 후보자의 적절한 해명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라도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똑같이 노경필 후보자에도 여쭸고,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지금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을 이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은 그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러면 헌법에 그렇게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얘기했으니 건국일은 그로부터, 건국일이라는 것들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지요. 건국 이념이 그때 만들어진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에 논란이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헌법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입니다. 아무런 오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지금 아마 역사관의 차이가 조금, 아마 학계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역사관의 차이와 헌법이 규정한 거하고는 명확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헌법에……
 역사관의 차이는 일제의 수탈·침략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그 위원님 말씀에, 간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헌법을 존중, 대법관으로서 헌법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존중합니다, 예.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상의 대법관 수는 14명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재판 지연 상태에 대한 사법 불신들이 있고 그런데 적절한 대법관 수는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대법관은 규범적 가치 기준을 선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추후에 입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법관으로서의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래서 너무 많을 수는 없고, 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5명 이내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현재보다.
 그리고 후보자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관해서 여러 가지 또 중도적인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중에서 본인 및 본인의 가족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특검 법안이라든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헌법에 재의 요구의 절차에 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재의 요구의 대상 내지 행사 요건에 관해서는 헌법뿐 아니라 어떤 법률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결국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분립 이런 기본적인 그런 이념에 따라서 판단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문위원의 본인 사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에게 어떻게 묻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또 가족과 관련된 사안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피하고 또 제척되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법리적으로 대법관후보로서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무래도 현재 정치적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또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정치권에서 검찰청·법원 방문하는 그 모습, 결국 국민들에게 또 혹시나 재판의 독립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답변,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면 곤란하다는 답변 지극히 원론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다. 우리 뭐 사안을 얘기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 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사실은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해당 지방법원에 가서 항의하고 연좌하고 하는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부적절하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저는 정치권에서 지금 너무나 사법에 깊숙이 관여해서 보여 주는 그 모습들 아주 부적절하고 또한 너무나 국민들이 이제 짜증을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명차 말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현장에 가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부당하니 어떻니라는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고 법원도 그와 같은 얘기는 전혀 답변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했다는 부분만 답변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국일에 관해서 논란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3·1운동 정신, 우리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법, 3·1……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 나라의 건국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것이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한 주권국가로서 행사할 수 있는 외교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럴 때 제대로 된 건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주장이 충분히 많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맞습니다.
 우리 검사에, 직접수사권이 없는 범죄를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이, 아마 요새 정치인 관련된 사건에서는 계속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직접수사권이 없다, 또 위증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가 불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검찰청법 4조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같은 이와 같은 범죄와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진 범죄를 등가성으로 보통 표현할 때 ‘등’이라고 많이 쓰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등은 등가성이 있을 때 쓰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패범죄, 경제범죄만으로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래서 무고죄나 위증죄와 같이 정말 사회적, 그러니까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에 공백이 발생해서 그 규정을 포함시킨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들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주장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영장에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도 보통은 이런 부분이 다 주장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적어도 그런 주장이 다 검토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런 주장이 실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되거나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면 그 부분은 판단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압수수색 사전 심문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단계가 수사에 있어서 보면 수사의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맞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초기 단계고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강제수사 수단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심문을 한다는 것은 규정에 어떻게 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에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규정까지 법문에 들어가고 하는 안들이 나왔어요.
 만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증거물을 확보하는데 판사가 그 사건 당사자에게 이러이러한 압수물이 들어왔는데…… 아니,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왔는데 혐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보장되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런 점에서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에 관해서도 검토가 고려가 돼야 된다는 입장……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추와 심판은 분리하는 것이 근대 형사사법의 기본이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법원이 수사 단계에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맞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영장은 다 수사 단계에 관여하는 겁니다.
 관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다르지요. 구속영장은 최종 판단 단계고요 압수수색영장은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법원이 수사까지 관여해야 되는……
 1분만 더 주세요.
 예.
 우리가 과거 규문주의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관련 규정을 보면 이것을 필요한 경우에 사전 심문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즉 어떤 절차를 규정하는데 선택적 심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다툴 때는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심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심문을 안 하는, 이렇게 되면 외려 형평성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했다고 해서 법원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형사소추 절차는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죄형법정주의는 큰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대법원규칙으로 간다는 건 수사 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한다는 얘기인데 이와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의 방식은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형사 절차의 죄형법정주의에 아주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검찰에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지금 말씀하신 형사 절차 법정주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마 법안도, 지금 나와 있는 법안과 관련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쪽이라면 반드시 법에 의해야 되는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 원칙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건 더 문제입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아니, 자료제출과 관련해 가지고요.
 예.
 지금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공문, 법원행정처에 2023년도에 온 공문,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법조문과 여러 가지 것을 따져 본 결과 이 공문이 법무부에서 안 왔을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같은 형식의 공문이 왔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그 공문은 아마 2023년도 2월에서 5월 사이에는 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찾는 것도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왔어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후보자님, 오늘 제가 마지막에 최종 발언에서 할 텐데, 직접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니까 조서에 의해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사의 심문과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조사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적확한 질의와 답변 속에서 나오는 실체에 대한 접근, 그런 것의 어떤 한계 같은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수사에서 대인적 강제처분, 대물적 강제처분 할 때 대인적 강제처분은 거의 최종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대물적 강제처분인 소위 압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유상범 간사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밀행성을 원칙으로 하는 수사 절차에 사법판단을 하는 법관이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이냐 이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또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대면심리제도라는 것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어도 인권 보호나 방어권 보장과 관련돼 최소한도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지금 동의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제 말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서 항의를 합니다. 저도, 제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아마 저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똑바로 하라’ 이렇게 항의한 기억이 십수 년간의 국회의원 경력 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꾸로 타당에서도 대검 등 수시로 가곤 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장은 다르지만 수사 절차에 있어서 수사권의 남용이라든지 공소권 남용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주장이 더욱 왕성해지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대법원까지를 포함해서―소위 이 공소권 남용 혹은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법관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거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특별한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공소권 남용을 선언한 판결도 많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많지 않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로,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죄의 누명을 씌웠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백한, 이것은 가뭄에 콩 나듯이 하는 수사권 남용, 공소권 남용에 대한 법원의 지적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역시 정파가 분리되는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확연하게 5 대 4로 기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사법통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답변을 했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서면답변으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재정신청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는데 재정신청만으로…… 재정신청 제도라는 게 아주 한계적으로 몇몇 조항에 대해서만, 지금 선거법이라든지 몇 개의 조항에 대해서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허락하고 있는데 그 외에 불기소처분이 아닌 기소권의 남용, 공소권의 남용에 대한 제도적인 방책이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실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정신청이라는 게 제도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지 반대로 기소권이 남용되었을 때에 대한 어떤 제도적 방책은 없어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뒤트는 거나 법령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에,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법 왜곡죄가 거론되고 있는 거고 독일에서도 소위 나치에 대한 부역자들, 불과 한 2명 정도 처벌된 사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법관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또는 유리한 법령을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런 재판례가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법 왜곡죄의 도입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마치 당장 법 왜곡죄가 도입돼서 그 대상이 되는 법관들을 국회가 탄핵으로 몰아갈 것처럼 두려워하는 식으로 답을 하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혹은 그런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법 왜곡죄가 논의가 되고 입법 시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에 침해가 되거나 아니면 또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려 정도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국회도 국민이 선출한 선량들, 국민의 대표자들이 양식 있게, 심지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고 그 속에서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검사들이 대통령의 부인을 조사하는데 가서 휴대폰을 뺏기고 신분증을 뺏겼어요. 그러면 출장 간 그 검사들이, 출장이 아니라 소환받아서 간 그 검사들이 이러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여사가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 혹은, 몇 명이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즉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차장검사나 자기 직속의 동료들에게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상식적인 거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절차, 보고사무규칙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유무죄 내지는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결국은 법원의 품으로 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가 법관으로서 관여할 필요가 없는, 애써 무관심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하는 태도는 뭡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법과 우리 대한민국 법원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그 지적에 관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는 데가 많이 있으면 많이 얘기해 보세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통제의 권한과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신청 외에도 사실 강제수사에 대해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수사기관 외에는 법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 외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제가 법원에 대해서 굉장한 한계를 절실하는 것은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주체로서 수사한 사안입니다. 그때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99%를 발부하는 법원의 판사들이, 법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88%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 바이기는 하지만 두 개가 너무 수치적으로 대조가 되기 때문에……
 1% 대 88%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대조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잠시 청문회를 정회하고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후보자님, 오랜 시간 청문회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답변하셨던 것 중에서 조금 보충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 몇 분의 우리 청문회 위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수사 실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개혁의 큰 물줄기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에 대한 수사는 가급적 줄이고 물증에 대한 수사를 위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 20년 정도의 형사사법 개혁의 큰 화두였고요. 그래서 검사의 피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도 배제가 되고 그런 일련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물증을 통한 수사를 위해서는 압수수색의 양이 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관공서라든지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해서는 형소법의 수사협조 그 근거 조항으로 인해서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그냥 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 보유한 자료에 대해서 이제는 전부 압수수색영장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 휴대전화라든지 컴퓨터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 연결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압수수색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요소도 있긴 합니다. 결국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같으면 그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물증에 대한 수사를 위주로 하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도 어떤 수사에 장해를 초래하는 요인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그 법안의 내용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심문을 할 것인가?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의 정도로 한다고 해도 여기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규정을 두게 되면 수사 초기부터 수사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적인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압수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하고 관계없이 압수물을 소유한 자 또는 보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피의자에게 참여를 인정한다면 굉장히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심문을 하게 되면 심문기일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분명히 수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규모가 큰 곳의 압수수색을 나가기 위해서는 수사팀들이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디지털 자료의 압수를 위한 전문가들도 다 동원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둬 가지고 디데이를 정해서 압수수색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신청을 한 다음에 나오는 경우에 바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들어가지 않으면, 그 수사의 내용이 일부라도 유출이 된다면 결정적인 수사의 시기, 압수수색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법원에서 심문을 하겠다고 하면 그 준비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심문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대기업 관련이라든지 또는 국가기관 관련된 그런 사안에 심문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가장 문제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필요적으로 전체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사건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분만 더……
 예, 그러십시오.
 임의적으로 사안을 선택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압수수색 발부를 위한 심문을 하고 어떤 경우는 심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중요 사건에 있어 가지고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사건일 경우에 나중에 재판을 해 보니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었다.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 가지고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따로 심문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편파적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절차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끝없는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법원이 정말 모든 사건에 있어 가지고 또 다른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의 밀행성 그리고 신속성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수사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보다 어려운 퍼즐 게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나 방식을 정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내용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질문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미란다 판결이라는 것 알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미란다 판결은 결국은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법원이 통제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기준을 판례로 제시를 한 거지요. 입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보면 수사절차에 대해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법원이 판결로써 제재를 해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미란다 판결의 그 철학이나 정신 이런 것들은 계속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압수수색들이 많이 남발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이 범위나 이런 것들이 특정되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법원이 느꼈다면 당연히 그것은 법원이 나서 가지고 판례 법리를 통해서라도 압수수색의 범위나 이런 것을 특정하도록 하고 사법절차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인권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미란다 원칙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 법원이 좀 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런 역할들을 정확히 하려고 해야지 검찰이 반발한다, 뭐 한다 그래서 사법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강단 있는 철학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도 동의를 하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법원 판례도 피의자가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범위를 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판례로써 선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형사 절차만큼에 있어서는 사법적극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의하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하도록 돼 있지요.
 법률의 절차에 위반되는 것 중의 하나는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데 그 수사권을 행사해 가지고 수사한 것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의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검찰청법에 의하게 되면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은 부패 수사하고 경제 수사 이런 걸로 제한돼 있는데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위증이라든가 무고라든가 이런 범위로까지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검찰청법에 위임을 받지 않고 시행령으로 한 것이냐, 그 시행령이 위법한 것이냐의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행령이 위법한 것이냐는 국회가 판단할 수도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시행령의 위법성을 어디서 판단해야 됩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위증이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한 것인지 그 부분들은 공소 제기 판결을 통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데 실무를 보게 되면 보통 판사님들이 그런 것을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수사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양형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일한 것이고.
 정확히 법원이 그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소 제기 판결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는 지금 검찰청법에 위배돼서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검찰이 넓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과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동의합니다.
 법원이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알겠습니다.
 요즘 또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것이지요? 정치적 압박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것이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끔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는 행동들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해서 그걸 비판을 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겠지만 재판의 진행 중에 재판의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사건을 병합하지 마라, 사건을 빨리…… 결국은 유죄 판결을 하라 그런 취지겠지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판결을 하라 이런 압박을 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사로서 그런 압박으로부터 독립해 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후보자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국가권력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독립이 필요하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할 각오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옛날에는 그냥 서류만 보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그 구속이 적법하냐,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통해서 판단을 했어요. 어찌 보면 웬만하면 검찰이 하는 게 맞겠지 하고 다 구속을 시켜 놓고 나중에 법원의 심리를 받는 것들은 그 후에 있어서의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했는데, 이것 너무 거꾸로 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용기 있는 판사들이 나서서 영장실질심사 제도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먼저 구속 여부에 대한 적법 판단을 하고 있지요.
 1분만 좀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압수수색 문제에 있어서도 법원이 그것의 문제점을 느꼈다면 법원 스스로 그런 사법적인 통제를 하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런 것들 지켜 내려고 그래야지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법으로 해야 되네, 법이 안 돼서 못 하겠네 그렇게 되면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그런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권한 남용이나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인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선 법원이 통제를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인데, 법원이 그것을 자꾸 입법이 안 됐다는 핑계를 대고 그런 데 소극적으로 나서면 저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소신이 없다, 권력이 세다고 느껴지는 검찰이나 다른 이런 데 눈치 본다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법원이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그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법안이 제출돼 있다는 것 관련해서는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원이 그 부분을 사법부 내에서 하기가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도 나중에 형사소송법에 입법화된 것은 한참 뒤의 얘기지. 미란다 원칙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만든 거잖아요. 미란다라는 사람이 인권운동가도 아니에요. 아주 파렴치범에 강력범이었어요. 그 사건을 빌려서 그런……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법원이 해결을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입법화되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것을 입법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변호사로서 선수답게 질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인회생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빚을 갚지 못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2만 건을 돌파해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도 4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6만 6000건에 육박해서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 13만 건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수원 또 부산에서 회생법원을 출범시켰던 그런 경험들 갖고 계신데요. 혹시 개인회생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7, 8개월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지난해 기준 평균 8.4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게 평균치인데 각 법원별로 보면 상당한 기간의 편차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회생법원은 7.3개월이 소요됐는데 강릉지원에서는 12.7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오래 걸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이 변제가 늦어지고 채무자의 회생이 늦어지는 거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채무자가 파산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맞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면 변제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는데 후보자께서 혹시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까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두 개의 회생법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사건들이 그 직후로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는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게 결국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원과 부산 외에도 또 적어도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이 생겨서 회생 절차가 빨리 진행되고 빨리 국민들이 경제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빠른 회생 절차 진행도 중요한데 회생 개시 판단이 법원별로 좀 들쑥날쑥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법원마다 변제금 규모가 달라서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법원이 더 관대한지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해당 법원의 관할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의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생 개시 판단 기준을 확립하고―실무준칙 같은 것이 되겠지요―이것을 회생법원뿐만 아니라 일반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생 절차도 사실은 재판 절차의 일부기 때문에 준칙만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준칙이 생긴다면 참고해서 진행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국일에 대한 질문이 좀 나와서요, 제가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건국일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오랜 논란입니다. 1919년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것이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의 문제는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역사적인 사실과 법적인 정당성에 좀 기반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계기로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이 시점을 건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다수설로 나오고 있고요. 제헌 헌법이 제정된 것도 이 시기고 이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적 법치체계가 갖춰졌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법적인 연속성과 또 국제사회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는데 후보자님 혹시 이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것이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서면답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두 가지 견해가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국제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역사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청문회를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후보자께서 아까 인사말씀하실 때 초임판사 발령받고 선배 법관으로부터 올바른 자세와 바람직한 재판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 했는데, 노경필 후보자 때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배석판사님들께서 부장판사와 식사를 같이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심 같이 먹고 부장판사는 또 혼자서 먹기 그러니까 인근 방의 부장판사들하고 같이 먹는 이런 문화가 이제 많이 보편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녁회식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후보자님처럼 행정을 많이 하셨고 법원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또 사법행정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선후배 간에 소통이 안 돼서……
 더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경력을 쌓다가 아니면 공공기관, 행정부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변호사와 같은 일을 안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선배들로부터 어떤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사실 위원님 우려 그리고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선배 법관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그게 제가 지금 법관 생활하는 데 그래도 중추가 되고 있는 생각들이 거기에서 많이 비롯이 됐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아까 저녁뿐 아니라 점심도 잘 안 하는 이런 사태가 된 게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하지는 않고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물론 제 앞이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만 도움이 됐다고 하는 후배들도 있는 것을 좀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저 뒤에 분들이 다 지금 미소를 띠고 있는데요.
 저도 많은 배석판사님들하고 생활도 해 왔고 지금도 교류하는, 그분들도 다 부장판사님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과거에 그래도 같이 이렇게 식사도 자주 하고 주말에 등산도 같이하고 운동도 같이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잘 소통이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가정일 때문에 바빴던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자녀 키우는 데 바빴던지 해서 그런 행사에 참석 못 했던 그런 분들 평균적으로 보면 일정 시점 지나면 거의 왕래도 없고 사실 소통도 멀어지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단순히 친목 도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결국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사건 처리에 대한 경험도 듣고 방향도 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기록만 봐서는 사건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법관이 일반인 만나면서 사회 경험을 체득하기도 쉽지도 않고 가장 가까이 자기 옆에, 그다음에 오랫동안 재판도 해 본 그런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자기가 재판에 활용하면 훨씬 더 빨리 사회경험도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너무 개인주의적 문화가 팽배하니까 그런 일도 발생하는 것 아닌가.
 지금 사건처리율 떨어진 것도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는 법관당 어느 정도 사건처리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훨씬 적은 사건만 처리하면서 나는 일 다 했다고, 나는 6시까지만 근무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표현을 하면 결국은 그게 인력 보충을 많이 요구하면서도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근로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과거에는 아침 7시에 출근하는 판사님도 계시고 또 10시 넘어서 출근하는 판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늦게 출근하면 또 밤늦게까지 일하고 다 그렇게 자유스럽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판사님들이 다 딱 9시 시간 지켜서 출근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퇴근 시간은 6시 딱 지킨다면, 그러면 도대체 판사에 대한 재량권을 많이 주면서 업무를 보게 하는데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좀 늦게 출근하고 퇴근은 6시에 칼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일을 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세도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좀……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그런 사법행정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사실 선배들로부터 직접 만나서 들어서 습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도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아유, 시간이 없어서 뭐 물어보지를……
 압수수색 심문 관련해서도 과거에, 사실은 우리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굉장히 오랜 논란을 거치면서 지금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몇십만 명씩 1년에 구속되던 게, 제가 알기로 육칠십 만씩 1년에 구속되다가 불과 한 팔구 만 정도로 구속 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사실은 이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범죄가 특별히 많이 늘어났다, 사회적으로 불안해졌다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인권이 훨씬 더 많이 보장됐다고 보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인권이.
 압수수색영장도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지금 2023년하고 2021년 대비해 보면 31%나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압수수색영장의 과도한 발부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판례라든지 아니면 대법원규칙으로라도 심문 절차를 거쳐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대법원이나 법원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수사의 밀행성이라든지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도 재벌들 같은 사람들은 압수수색하러 가면 자기들이 다 잠가 버리고 열어 주지도 않고 다 파쇄해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압수수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장을 받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나 소수자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따진다면……
 수사의 밀행성도 좋은데 그러면 그 규정을 좀 섬세하게 만들어서 긴급한 경우에, 아주 중대한 경우에는 심문 절차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통은 심문 절차를 거쳐서 판사의 의문을 해소하면서 그런 압수수색 절차를, 그래서 어떤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한,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대법원이 했으면 합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7분 30초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재임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문건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내용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제가 내용들은 언뜻 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윤석열 총장 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검찰이 생산한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판부의 출신 학교,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각종 세평, 취미, 가족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판사 사찰은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보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검찰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당시 현직 판사님도 저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의견 어떠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것이 사건화가 돼 있었던 거라, 지금은 이제 종결됐지만 제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것도 문제지만 그 당시에 작성된 내용에 보면 2018년도 사법농단 당시에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압수수색했던 자료 중에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판사 사찰 문건 자료에 그대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영장에 기재된, 그러니까 범죄사실에 필요한 증거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영장주의에 반해서 자신들의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일단 저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걸 사용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도 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오. 후보자님, 영장을 받았으면 그 영장에 기한 범죄사실에만 증거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 그런 취지로 본다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에서 디지털 캐비넷이라는, 디넷이라는 곳에 영장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모두 다 수집을 해 놓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곶감처럼 빼내 가지고 다른 데다가, 영장을 받지 않은 다른 곳에 사용을 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이 사안 자체는. 그렇다면 검찰이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원래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부분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해 가지고 디넷에다가 저장을 해 둔 다음에 실제로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추후에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거치거나―디넷에 대해서―아니면 거기 있는 걸 수사에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영장을 받아서 그것을 압수수색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판사 사찰 문건은 영장에 기하지도 않은 그런 반헌법적 행태였다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여쭤봤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대법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작년 6월에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대법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에 대해서는 제청하지 말라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저런 식의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언급되었던 대법관후보자, 제청이 예정되었던 대법관후보자가 실제로는 제청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상당히 심히 침해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대법관 임명은 삼부가 각자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명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대법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고유의 임명제청권을 대통령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은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앞으로도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이런 식의 행태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향후 대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참 관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오늘 청문회가 이날 아니었으면 훨씬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렇고.
 또 공문도 보니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똑같이 2023년도에 왔어요. 그런데 그전까지만 해도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이 다 결재권자였는데 갑자기 또 이게 기획실장으로 바뀌어 가지고 후보자가 결재하지 않게 됐네요. 참 운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걸 좀 물을게요.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사형제는 존폐론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직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존치하고 있는 마당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냥 모범답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권익위에서 또 뭐 나와 가지고,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아니라고 그랬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명품백이라든지,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결국은 법원으로 올 확률도 제가 볼 때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받은 물품, 꼭 명품백이 아니더라도요. 대통령 부인이 사적인 자리에서 받은 선물 이것이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연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이, 그 법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본다고 생각을 하고 못 봤는데요. 보통은 아마 외국에 가서 방문했을 때 이렇게 받는 걸 따로 활용하면 안 되고 기록물에다 넣어야 되는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저는 아직까지 잘 정확하게……
 이건 우리가 전 국민이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냥 자기 아크로비스타, 뭐 그때는 약간 그것도 공적인 자리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개인 면담하면서 받은 선물이라는 게 전 국민들한테 다 생생하게 중계된 거니까요.
 진짜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나가 가지고 의례적인 국빈관에서 선물 교환으로 명품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서 받은 선물이 대통령기록물은, 정말 법적으로 봤을 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의 신분이 어느 쪽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민청에 대해서 아까 할 때 인구가 주는 문제와 저출생 문제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민청은 진짜 인력,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단순히 보충하기 위한 그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금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시대에 새롭게 그 영역을 보충하기 위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준태 위원님의 회생법원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 중에 지방으로 갈수록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떤 변호사가 얘기한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회생 사건만이 아니라 여전히 양형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보다 지방이 셉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서울에서는 그런 1억 대, 몇억 대 넘는 사기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판사들도 기준 자체가 높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그 정도 사건이면 굉장히 큰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양형이 훨씬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양형, 살펴보세요. 분명히 지방이 형에 있어서도 서울이나 큰 대도시에 비해서 높을 겁니다. 그걸 잘 살펴보시고요. 그 균형을 잘 잡는 것, 대법관이 되신다면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일단 더 주세요.
 예, 그러십시오.
 이제 제 마지막 질의니까 부탁하고 끝낼게요.
 아무래도 대법관으로 임명되실 확률이 크실 텐데, 이제 청문회도 거의 끝나 가고 동의 절차 거치시면 되실 가능성이 크실 텐데요. 어쨌든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대법관은 사법통제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지금 삼권분립에서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관으로서 정말 열심히 해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을 잃지 말고 만약 되신다면 국민들의 최후의 기본권을 지키는 보루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또 중심을 잘 잡으시는 역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아까 건국 시기에 대해서 박준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이 나뉜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의견인가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간단하게 국가의 3대 구성요소, 주권 국민 영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국가의 독립이 중요하니까 독립정신을 높이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그러나 사실상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은 1948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그때가 우리 정부의 건국 시기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서 조선에―그 당시는 조선반도지요―있었던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행사를 못 했어요. 인정된 그것이 없었었지요.
 그러면 후보자님, 건국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사실은 참 답변하기가 까다로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건국 시기 또는 건국일이라는 그 자체 개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게 좀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비슷하실 텐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국사 시간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일이라고 배웠지 건국일이라고 배운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역사관들이 다시 나오면서 건국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어떤 뜻인지가 좀 불분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국일은 간단하게 지금 얘기한 대로 국가의 3대 요소가 갖춰진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법 왜곡죄를 어떤 분이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PPT 하나 좀 띄워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국내 언론에서 나왔던 것 저희들이 캡처한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지금 법 왜곡죄 신설을 검토한다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헌법에 의하면,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관한테 아주 직무상 독립성을 인정해 줬어요. 직무상 독립성을 인정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재판을 하다 보면 1심이 있고 항소심이 있고 상고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경우도 법 왜곡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3심제를 두고 있는 바로 근원이……
 그러니까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법관에게 이런 직무상의 독립성을 인정함으로써 본인이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최선의 것을 고민해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법 왜곡죄를 둔다고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건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본인한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검사나 판사가 잘못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떤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서 내린 결론을 승복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 6월 21일 날 수원지검 앞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 50명이 신진우 판사 탄핵 집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나. 한 지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에는 이런 판사들은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판사가 그 자리에 앉게 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전히 제도를 부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분 더 주시지요.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새로 구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다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서 장단점을 다 고려해서 단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치단체장을 해 봐서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출직 단체장을 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러 가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시민 전체나 시 전체의 이익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인허가 행정도 하고 무슨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 전체의 희생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들인다든지 공공재를 사용해서 개인이 이익을 보게 되는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관련해서 또 개인이 이익을 많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일정 부분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또 그것을 얼마나 많이 요구해 내고 또 얼마나 많이 유도하냐에 따라서 유능한 시장이다 아니다, 단체장이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그러거든요. 저 같으면 4년 동안에 하여튼 몇백억 정도의 사회공헌 사업을 유도하고 받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19년 대법원 판결이, 제삼자 뇌물 교부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부터 모든 지자체장들이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어떤 판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삼자 뇌물죄에서 부정한 청탁, 정상적인 행정행위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상적인 행정행위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게 제삼자에게, 그 제삼자가 개인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다가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도 다 대가성만 있게 되면, 관련성만 있게 되면 이게 제삼자 뇌물 교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례를 내 버렸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현 대표도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영장까지 청구되고 난리가 났는데 이 당시에 전국의 우리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한 100여 명 모여서 또 기자회견도 했어요, ‘차라리 날 조사해라’. 이렇게 이런 걸 기소하게 되면 저도 시장 때 했던 사건들 조사받을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대법원, 물론 법리에 따라서 대법관들이 전부 모여 전원합의체 판결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한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일선 지자체 행정, 특히 중앙정부도 적극행정을 적극 권장하는 규정까지 두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단체장들의 적극행정을, 시민 전체를 이해하고 또는 하여튼 간에 지방자치단체를 이해하는 행정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또 당사자들도 할 생각도 않고.
 그래서 이게 참 대법원의 법관의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든지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후보자께서 하여튼 간에 심각하게 좀 느끼시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단순히 법리 판단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되면 일선 행정이라든지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만약 작용하고 있다면 대법원도 역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도 입법을, 법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원 자체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평가와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건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게 되면 불법이 되잖아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이걸 녹음해서 공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몰래 녹음해서……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음하게 되면 그건……
 참여한 분이 하게 되면……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참여한 분이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니, 형사상으로는 통비법 위반은 아닌데……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민사상으로는 사실 그게…… 기본적으로는 통비법 위반이 아니고, 통비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비밀 보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법행위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하여튼 간에 이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대화 참여…… 다른 상대방이 몰래 녹음한,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는 문제가 안 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문제가 안 되고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사상 책임도 손해배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원의 판례는 좀 틀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사적 대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래 녹음하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인격권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법원의, 물론 법으로서 정확히 이 부분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법원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확한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아까 후보자께서 아마 개별 법률안을 들고 계신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즉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부인이 가방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대국민 사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바고요. 다만 이게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지극히 법리적인 문제이지요.
 그런데 원래 김영란법은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직무관련성을 아예 따지지 않습니다. 공무원 본인도, 김영란법을 처음 만들 때 본인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을 따져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직무관련성 아예 안 따지고 식사는 3만 원으로 제한하고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도 1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상당한 제한이지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과태료 처분이 있고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 규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무원의 배우자 같은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우자의 직업도 제각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똑같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에는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사분들이나 학교법인 관계자라든지 뭐 예를 들어 언론사 관계자들, 기자분들도 있지요. 그런 분들도 다 적용을 받고 그분의 배우자들은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자영업자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직업이 없으신 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동창들 만나서 밥을 먹을 때 액수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지인들 간에 서로 고가의 선물을 주면 고가의 선물로 되갚아 주기도 하지요, 생일 선물 같은 걸 따질 때. 그런 것까지 제한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라는 요건을 배우자에 대해서는 규정 체계상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뇌물죄에서처럼 직무관련성을 따질 때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당연히 그 물건을 받는 시점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겠지요. 그게 일반적인 법리 아닙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게 일반적 법리입니다.
 직무관련성은 받은 후 사후에 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을, 물건을 받을 당시에 직무와 관련됐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여자인 그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인이 가방을 줄 때는 언론 취재 목적으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가방을 준 것이고 당시에는 어떤 직접 부탁도 하지 않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직무관련성이라는 건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최재영 목사가 얘기를 한 거지요. 김창준 하원의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 또 국정자문위원 같은 걸 좀 맡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적인 직무관련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법리의 문제.
 두 번째는 이 김창준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교포 중에서 입지전적으로 미국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신 최초의 사례이시고 그분이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친한파로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국립묘지로 안장해야 된다고 하는 건 기존에, 예전에도 어느 정도 일단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최재영 목사가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어떤 정무적인 조언 내지, 왜냐하면 김창준 하원의원이랑 최재영 목사가 무슨 인척 관계도 아니고 실제로 외부에도 알려진 분이고 그분을 국립묘지로 안장했을 때 우리나라 국격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법리를 놓고 지금 다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법관후보자로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리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무관련성 여부만,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명확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만 좀……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의 대면심리 문제도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요. 압수수색영장 신중히 하는 건 저도 다 동의를 하는 바인데 대부분의 압수수색영장의 지금 문제 되는 사안들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CCTV를 열어 봐서 폭력 사건을 밝혀야 된다든지 인터넷 댓글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에서 댓글을 단 사람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해외 직구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그 사기당한 사람을, 범인을 빨리 찾는다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마 대부분의 영장이 집중될 겁니다. 그러면 인적사항을 조금이라도 확인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왜 법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일단은 이게 압수수색영장 제도가 바뀌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빨리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범인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협조차도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변협, 국민 이해관계를 생각했을 때 예규보다는 법이 더 적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국회에 법이,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어차피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저희 대법원도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은정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진우 위원께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위촉이 문제 됐던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게 화장품하고 양주도 있습니다. 화장품하고 양주는 나중에 청탁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명품백 관련해서는 청탁 이후에 명품백 수수가 문제가 되어서 조국혁신당에서 알선수재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뭐 의사진행…… 그러나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의사진행발언 다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들어가기 전에, 공교롭게도 저는 지금 깨달았는데 우리 청문위원님들 전부가 다 법조인들이네요. 허영 간사님, 우리……
 박준태 위원님은……
 아닌가요?
 박준태 위원도 아니에요.
 박준태 위원님 아니신가요?
 아,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헌법 규정을 차치하고 후보자님께서 사법행정을 오래 하셨고 아마 이제 대법관으로 혹시 임명이 되시면 정책 관련해서도 많은 어떤 역할을 하실 것 같아서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는 건데요. 헌법에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나중에 헌법 개정 논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열어 놓고 헌법의 어떤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지금 현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서면에서 답변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런 답변보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삼지선다로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질문하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참여재판이 저는 좀 어정쩡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평소에. 이게 굉장히 어정쩡하다. 그런데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서도 고민이 많겠구나, 실제로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차제에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줄여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늘리는 것이 맞다, 이 역할을 아예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맞다.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다른 제도 한두 개를 딱 보완하면 이 정도이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배심 정도로 가야 된다 이 정도, 한 세 가지 정도의 답안지가 있을 것 같아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헌법상 제한이 없다면 저는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 국민이 사법,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배심이나 이런 것까지도 가는 것에 대해서 종국적으로 찬성하시는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저는 그것도 헌법상 문제만 없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문제는 사법의 효율 같은 것을 따지면서 배심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사법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게 좀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사실 아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미국 판사는 저한테 와서 한국이 왜 자꾸 배심재판 같은 걸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사실은 국민참여재판을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사법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제도라는 걸 저는 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사법부 위주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배심원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은 법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많이 높아지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시각이 또 한편으로는 법원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람직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또 묻지요. 제가 보니까 요즘 재판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할까요, 이런 게 뭐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 거기서 증언한 신 모 씨 그러니까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라든지 수행비서, 수행기사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신 위증했다’ 하면서 입건해서, 그때 영장을 쳤던가요? 그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소하고 이렇게 일이 되고 그다음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도 사건에서 위증했다고 해서 바로 조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대체로 그것은 아마도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면 반면에 피고인은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재판이 굉장히, 증인들이 계속해서 출석하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증인에 대해서 증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 위증했다 하고 입건하고 기소하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현행법상 그것이 제약하는 것은 없지요. 언제든지 입건하고 할 수는 있겠지요, 수사기관이.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정의에 맞느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피고인한테 이게 맞는 제도냐, 재판이 다 끝나서 문제가 다 없어지고 나서 그때 다시 위증을 수사하고 기소해도 늦지 않는데 검찰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수사 중인 사람, 수사 중에 있다가 갑자기 증인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느낌은 들기는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조치하는 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일 때 이럴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1분만 주시면……
 예, 그러시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어찌 됐든 재판에서는 공정하게 다 양 선수가 싸울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정말 문제가 돼서 위증이 되면 입건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심사제도 관련해서도 저는 이런 개혁 얘기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제가 법조인 임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재판을 2시, 10시로 잡던 것을 2시 30분, 2시 40분 이렇게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그때 검찰에 있으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저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재판을, 10시에 잡고 2시에 잡아서 순서 기다리면 되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장 적절한 제도더라고요. 왜냐하면 2시부터 와서 기다렸다가 5시쯤 재판하고 증인도 그때쯤 와서 기다리고 하던 것들이, 그런 폐단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저는 압수수색영장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어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제도를 잘 고안하면 실질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지혜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수사의 밀행성을 해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감안하면서도 맞는 제도를 대법원에서도 고민하고 국회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여러 좋은 말씀들을 잘 고려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다음은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위임입법의 명확성 원칙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게 얼마나 엄격한지가 문제인데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경우는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구 교육공무원법은 12조에서 교육공무원을 임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공무원임용령도 그동안 특채의 공개경쟁 방식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가 2016년 1월 6일에서야 뒤늦게 공개경쟁 방식을 규정했습니다. 이후에도 법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2년에서야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그렇다면 2016년과 2022년 사이인 2018년 공개경쟁 방식을 규정하지 않은 구 교육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특별채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위법합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제가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어쨌든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당시에 경쟁채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그러니까 경쟁의 방식으로 공개 채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에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특별채용에만, 그 특별채용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지금 재판을 걸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법이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 담고 있거나 또는 법이 정한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법원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것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이 문제가,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의 30%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업무만 하겠다라고 하는 조용한 사직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무분별한 이런 직권남용 처벌이 가져온 후과로서의 소극행정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직권남용에 대한 적용 판례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업무들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 경험이 가장 많은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최근에 법원행정처의 상근법관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늘렸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늘렸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내에서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이걸 사법농단의 대책으로서 외부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자문기구를 구성했지 않았습니까? 이걸 폐지하고 원래 법원조직법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지금 부활을 시켰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법농단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에 역행하는 그러한 대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 경험이 많으신 대법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제가 기조실장, 차장으로 있을 때 운영되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없어졌는데요. 물론 사법의 민주화·투명화를 위해서 그때 만든 거고 특히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한데 그때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사법행정위원회라고 법원 외에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두기 위한 전제 단계로서 혹은 그와 관련해서 만든 것인데 사법행정위원회는 결국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는 바람에, 대법원장이 바뀌고 나서는 결국은 입법이 되지 못한 제도보다 역시 외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같은 제도로서 사법행정자문위원회가 법에 있으니 그거를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기존의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취지에 맞게끔 외부인력, 외부전문가들을 더욱더 많이 충원하고 이것을 비상설 임의기구로 운영하기보다는 상설적인 그러한 어떤, 대법원장이 그냥 임의로 소집하는 기구가 아니라 상설적인 그런 어떤 기구로 운영을 해서 그런 어떤 사법 불신의 영역들을 극복할 수 있는……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뭐……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외부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다양한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다수로, 그러니까 비법관인 위원이 다수로 참여하는 최고사법위원회 같은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선진적인 그러한 제도들을 운영을 해서 사법농단을 통한…… 이런 사법 불신의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좀 극복해 나가시는 그런 대법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상범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아요.
 후보자께서 과거에 사법농단 사건 수사의 대상자가 돼 가지고 조사받은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경험에 기초한 ‘조서에 의한 재판을 받는 건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사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는 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도 시도를 했지만 법원에서 아마 영장을 대부분 기각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아마 법원의 날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사법농단의 척결을 말씀하셨고 뒤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적 수사 협조라고 하면서 인사 관련된 자료부터 모든 자료를 전달하면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아픔을 지금 되새기자는 건 아니지만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사법부에 관련돼 있던 많은 판사들을 수사의 칼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건 여기 계신 분 다 공감을 하시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에도 참 아픈 기억이지요.
 지금 디넷의 자료 중에서 언론에서도 전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이 불법적인 증거로 사용돼…… 불법적인 증거로서 별건수사에 사용돼서 문제가 된다,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오늘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돼서 유사하게 디넷에 있는 자료가 불법적으로 사용돼서 별건수사로 활용됐다는 단정적…… 단정에 가까운 말씀, 질문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대검에서 디넷에 관련돼 있던 자료를 별도로 추출해서 별건수사에 활용해서 문제된 사례는 있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하급심 판결 중에서 있었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디넷에 지금 전체 이미지 파일이 보관되고 있는 그 배경은 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대법원에서도 지금 전체 이미지 파일 보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해시값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시값 때문에 그렇고. 또한 지금 핸드폰의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사용되는 각종 앱이나 SNS, 메신저와 같은 게 별도의 파일로 보관되는 게 아니라 1개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에 전체 이미지 파일로 보관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재판이 종결되거나 사건 처리가 종결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다. 어제부터 계속 디넷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의 어떤 불법적 사용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돼 있고 대법원에서도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뭐 뜨겁지는 않았지만 가장 말씀이 많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법 왜곡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제도,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돼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작년 7월에서부터 시작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재명 관련성 진술 이후에 변호인 교체, 법관 기피신청, 그러고 나서 올 4월에는 급기야 검찰청사 술판 회유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에서 그 내용 전체에 대해 반박하면서 재판 과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그와 동시에 지나친 재판 관여라는 비난도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고되기 직전부터 결국은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사건에 관련돼 있던 검사 4명의 탄핵 그리고 법 왜곡죄의 추진 그리고 일부 위원님께서는 사실상 판사도 탄핵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이게 막 몰아치던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제가 조금은…… 뭐 알게 됐습니다.
 법 왜곡죄라는 것의 필요성을 주장하십니다만……
 자, 1심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원치 않는 판결을 냈는데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만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면 결국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판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듭니다. 검사가 원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판단을 했으면 그것 또한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받는, 한마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 또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좀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마지막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말씀하신 대로 재판을 한 판사 그리고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해서 계속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사법제도가 오히려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법관은 탄핵 외에는 특별히 견제받을 수단은 없습니다. 신분 보장이 가장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직군에 속합니다.
 법 왜곡죄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후보자가 너무 잘 아십니다. 고의로 사실관계를 조작한다든지,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법령의 적용을 해야 될 것을 고의로 안 한다든지,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아는 법원의 현재 심급 구조와 재판부의 구성 이런 것들로 봐서는 쉽사리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스스로가,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실상의 독임제 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이 스스로 자기를 경계하기 위한, 스스로 절제하기 위한 마지막 통제 수단으로서의 법 왜곡죄는 저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아까 김남근 위원님께서 독일에서도 몇 건 있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제도가 그래도 존속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압수수색영장의 다수를,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몇 년 동안 흔들고 있는 사건은 다른 게 있지 않고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와 같이 사회적 이목을 끄는, 말 그대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 부분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노정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법부의 위기 아닌 위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그 부분이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조국 의원, 저의 전전임 장관이셨는데 현직 장관으로서 기소가 됐지요. 그런데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언론 기사에서, 추측성 기사에서 나온 것들을 다 모아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때 가장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혐의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국이라는 한 정치인이 사실상,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가족에 대해서 철퇴가, 정말 가혹한 철퇴가 내려진 계기가 그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특히 사회의 주목을 끄는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3년 가까이 수백 건의 압색을 받았습니다. 여기 청문위원으로 참가하시는 법무부에 근무했던 박은정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친척, 부모님인가요? 압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색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하고 경계하고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대면심리제도가 제한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저도 그 뜻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조서에 의한 재판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검사의 권한이 축소된다거나 검사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사야말로 정말로 법정에서, 공판정에서 멋진 공판 수행 능력을 보여 주면 그 이상 더 멋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후보자께서……
 지금 후보자를 포함해서 현직 대법관 또 엊그저께 청문회를 진행했던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아마 수사를 받아 보신 분은 후보자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또 계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아마 지금 현직 대법관님 중에 몇 분 계시는 것으로……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한 두세 분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법관회의를 할 때 그러한 경험들, 아까 후보자께서 ‘조서에 의한 재판은 삼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 말씀처럼 대법원의 사법통제에 대한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 신뢰를 반드시 되새기는 그러한 대법관회의가, 또 평소에도 그것이 대법관재판에 반영이 되는, 대법관이 되시면 그러한, 청문회가 그것의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이 내일 치러질 이숙연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일체의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원래는 이틀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심도 깊게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다든지 또는 위원장이 어떤 지침을 만든다든지 그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워낙 신중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사 간에 어떤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완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조금 더, 이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시고 내일 아침에 이것을 제1 주제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 내용에 제가 일임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를 원하셨던 박은정 위원님이 양쪽 간사님들의 합의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니까 두 분께서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영재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대법관후보자박영재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가르침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고 참석하는 과정에서 저의 법관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와 기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지적은 저에게 큰 배움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 앞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원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재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은 평소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듣기 어려운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상당히 신선하게 느꼈고, 또 반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이 되면서 혹시나 평소에 남다른 기지와 여러 가지 민첩함 이런 것을 감안하면 회피했으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회피했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는 박영재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법통제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보루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마무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 직원 및 모든 관련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여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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