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4년 7월 25일(목)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6)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박영재 대법관후보자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청문위원님들과 함께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지난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도 그랬듯이 매우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숙연 대법관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박영재 대법관후보자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청문위원님들과 함께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지난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도 그랬듯이 매우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숙연 대법관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6)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관후보자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관후보자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공직후보자 이숙연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대법관후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평범한 가정에서 네 딸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여학생들의 공대 진학이 흔치 않던 시절 저는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포항공대에 진학하였고 전공을 살려 대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1991년 5월 어느 날 토요일 오후 우연히 가두집회를 목격하고 참석했던 저에게 회사는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복직을 간절히 원했던 저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원고가 되어 난생처음으로 법정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상대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거나 상대방이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서 법률을 공부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당사자 본인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심과 3심에서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미숙함을 배려하고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준 재판부와 법원에 저는 큰 신뢰를 갖게 되었고 사법부야말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절절히 체감하였습니다. 법원에 대한 이러한 신뢰감은 저를 법과대학 편입과 사법시험 도전 그리고 법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지난 27년간 재판을 담당하면서 제가 직접 느낀 법원의 공정함과 따뜻함을 법정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삼가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근로자,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1심과 달리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순직을 인정하여 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급여수급권을 인정한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실버타운 관리업체에서 낮 근무와 유사한 강도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확대하여 인정하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되어 재판받은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긴급조치 자체의 위헌·무효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이 일반적이었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한계를 제시한 사례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구현을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판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의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료 법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법원문화와 재판의 길을 함께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젠더법연구회 간사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법관들과 함께 법원 내 성희롱, 성차별 행위 사례를 수집하여 성평등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성희롱, 성차별 행위 처리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과 재판절차에서의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집대성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공유한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정보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적 분쟁과 범죄의 양상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사회의 도래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목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적시에 읽고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호하는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공계 전공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사법부에 기여할 일을 항상 고민해 왔고 사법 영역에서 생소한 분야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여겨지던 디지털증거법, 지적재산권법의 법리와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면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양식과 내용을 정비하여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료 법관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식재산전담부 근무 경험을 논문으로 정리하여 공유하였으며 주요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의 기획·추진을 맡아 우리 법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지식재산 소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미력이나마 일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정보화심의관으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재판업무 시스템의 지능화를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도구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법부는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나 이러한 제약에 굴하지 않고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허법원 근무 중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교수의 기회를 갖게 됐고 전산학부 학생들과 법관들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면 요약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 내 인공지능연구회를 설립하여 동료 법관들과 함께 사법부의 인공지능 도입방안을 연구하면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의 미래는 일상적인 야근과 시간 투입이 아니라 기술적 혁신을 통해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의 직무를 맡게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디지털사회와 인공지능을 수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또한 저의 어려웠던 시기를 돌아보며 십여 년 전부터 기부와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와 가족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행운을 사회에 되돌리려는 노력이 충분하였는지 다시금 성찰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검증과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충고, 질책을 국민의 뜻으로 귀담아듣고 겸허히 받아들여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대법관후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평범한 가정에서 네 딸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여학생들의 공대 진학이 흔치 않던 시절 저는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포항공대에 진학하였고 전공을 살려 대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1991년 5월 어느 날 토요일 오후 우연히 가두집회를 목격하고 참석했던 저에게 회사는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복직을 간절히 원했던 저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원고가 되어 난생처음으로 법정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상대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거나 상대방이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서 법률을 공부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당사자 본인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심과 3심에서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미숙함을 배려하고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준 재판부와 법원에 저는 큰 신뢰를 갖게 되었고 사법부야말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절절히 체감하였습니다. 법원에 대한 이러한 신뢰감은 저를 법과대학 편입과 사법시험 도전 그리고 법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지난 27년간 재판을 담당하면서 제가 직접 느낀 법원의 공정함과 따뜻함을 법정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삼가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근로자,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1심과 달리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순직을 인정하여 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급여수급권을 인정한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실버타운 관리업체에서 낮 근무와 유사한 강도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확대하여 인정하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되어 재판받은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긴급조치 자체의 위헌·무효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이 일반적이었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한계를 제시한 사례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구현을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판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의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료 법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법원문화와 재판의 길을 함께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젠더법연구회 간사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법관들과 함께 법원 내 성희롱, 성차별 행위 사례를 수집하여 성평등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성희롱, 성차별 행위 처리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과 재판절차에서의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집대성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공유한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정보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적 분쟁과 범죄의 양상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사회의 도래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목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적시에 읽고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호하는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공계 전공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사법부에 기여할 일을 항상 고민해 왔고 사법 영역에서 생소한 분야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여겨지던 디지털증거법, 지적재산권법의 법리와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면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양식과 내용을 정비하여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료 법관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식재산전담부 근무 경험을 논문으로 정리하여 공유하였으며 주요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의 기획·추진을 맡아 우리 법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지식재산 소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미력이나마 일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정보화심의관으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재판업무 시스템의 지능화를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도구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법부는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나 이러한 제약에 굴하지 않고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허법원 근무 중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교수의 기회를 갖게 됐고 전산학부 학생들과 법관들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면 요약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 내 인공지능연구회를 설립하여 동료 법관들과 함께 사법부의 인공지능 도입방안을 연구하면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의 미래는 일상적인 야근과 시간 투입이 아니라 기술적 혁신을 통해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의 직무를 맡게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디지털사회와 인공지능을 수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또한 저의 어려웠던 시기를 돌아보며 십여 년 전부터 기부와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와 가족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행운을 사회에 되돌리려는 노력이 충분하였는지 다시금 성찰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검증과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충고, 질책을 국민의 뜻으로 귀담아듣고 겸허히 받아들여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여기는 청문회장입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느낌이 계시겠지만 박수 같은 그런 표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후보자의 인사말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좀 인상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가 구체적인 재판 과정 속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했다 이렇게 인사말을 통해서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가 재판 절차뿐만이 아니라 수사 절차에서도 상당히 가이드라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사법적극주의가 형사재판에서는 구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 미란다 판결이라는 것 알고 있지요?
후보자의 인사말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좀 인상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가 구체적인 재판 과정 속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했다 이렇게 인사말을 통해서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가 재판 절차뿐만이 아니라 수사 절차에서도 상당히 가이드라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사법적극주의가 형사재판에서는 구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 미란다 판결이라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란다 판결이라는 게 체포가 되기 전이나 그다음에 수사를 받기 전에 그 당사자가 충분히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고지시켜서 위축되지 않고 수사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미란다 판결이라는 게 법으로 된 게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구현이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미란다 판결이라는 게 법으로 된 게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구현이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데 법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수사 편의적인 이유로 너무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사 피의자들 구속할 때 서류로만 심사해서 구속해 놓고 나중에 실제로 판사가 그 피의자를 보는 것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서 보고서는 판단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좀 용기 있는 판사들이 그런 것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도 만들어졌지요.
최근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압수수색영장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부도 너무 쉽게 많이 되고 있고 압수수색의 대상에 있어서도 영장을 발부할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좀 수사기관들이 압수수색들을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니냐, 너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14쪽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이 압수수색영장 발부하는 제도가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몇 가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으로 제시한 게 있어요. 영장실질심사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이 대면을 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심리를 한다라든가 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검색어 이런 것들을 좀 특정을 해 가지고 범위를 최소화, 특정하게 하려고 한다라든가 또는 압수수색할 때 이해당사자들이 거기에 압수수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압수수색 조서에 기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이렇게 법원이 하다가 최근에는 흐지부지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미란다 판결의 예를 보듯이 수사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인권 보호,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적인 것들은 먼저 판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서 입법화되는 것들이 어떤 역사적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법원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을 만드는 것 또는 그런 판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수사 편의적인 이유로 너무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사 피의자들 구속할 때 서류로만 심사해서 구속해 놓고 나중에 실제로 판사가 그 피의자를 보는 것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서 보고서는 판단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좀 용기 있는 판사들이 그런 것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도 만들어졌지요.
최근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압수수색영장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부도 너무 쉽게 많이 되고 있고 압수수색의 대상에 있어서도 영장을 발부할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좀 수사기관들이 압수수색들을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니냐, 너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14쪽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이 압수수색영장 발부하는 제도가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몇 가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으로 제시한 게 있어요. 영장실질심사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이 대면을 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심리를 한다라든가 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검색어 이런 것들을 좀 특정을 해 가지고 범위를 최소화, 특정하게 하려고 한다라든가 또는 압수수색할 때 이해당사자들이 거기에 압수수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압수수색 조서에 기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이렇게 법원이 하다가 최근에는 흐지부지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미란다 판결의 예를 보듯이 수사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인권 보호,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적인 것들은 먼저 판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서 입법화되는 것들이 어떤 역사적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법원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을 만드는 것 또는 그런 판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장 실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것은 압수수색의 범위가 넓다, 아니면 주거지 압수수색을 꼭 해야 되는지, 참여권을 잘 보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사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면심리든지 서면심리든지 사전에 심문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법으로 해야 된다, 법으로 하기 전에는 법원 차원에서의 형사소송규칙이나 판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마 법원행정처에서, 형사소송규칙을 대법원에서 추진을 하다가…… 법률안이 이미 22대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안을 존중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습니다. 구속영장의 심문제도도 법률에 적용이 되었으면 압수수색영장의 심문제도도 같이 법률에 있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구속영장의 심문제도도 법률에 적용이 되었으면 압수수색영장의 심문제도도 같이 법률에 있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실질심사 그 부분도 나중에 법제화는 됐지만 법원 내에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제화가 된 거잖아요, 미란다 판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법부는 입법부가 입법을 할 동안 계속 기다릴 겁니까, 압수수색영장이 많이 남발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법부는 입법부가 입법을 할 동안 계속 기다릴 겁니까, 압수수색영장이 많이 남발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적어도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형사 절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먼저 사법부가 적극주의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인권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먼저 한번 규칙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327조 2호를 보게 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돼 있지요?

예.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의 내용 중의 하나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도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것이어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예.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검찰청법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들을 부패수사나 경제범죄로 제한을 해 놨는데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넓혀 가지고 위증도 수사하고 명예훼손도 수사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안 해 주니까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시행령이 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 위법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됩니까?

법원에서 판결이나 결정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법원이 보통 정치적 쟁점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판단을 자꾸 미루고 하는 사이에, 판단이 미뤄지니까 그 사이에 검찰은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꾸 수사 범위를 넓혀 가지고 명예훼손 사건이라든가……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면서 언론기관들 막 수사를 하고 그다음 위증죄 이런 것도 수사하고 이렇게 넓혀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먼저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가이드라인으로서 이것은 공소기각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시행령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법원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수사 현장에서의 혼선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면서 언론기관들 막 수사를 하고 그다음 위증죄 이런 것도 수사하고 이렇게 넓혀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먼저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가이드라인으로서 이것은 공소기각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시행령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법원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수사 현장에서의 혼선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법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는 너무 사법이 정치화되다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판에는 정치인들이 가 가지고 사건을 병합하지 마라,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라 이런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는 소신 있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용기 있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판에는 정치인들이 가 가지고 사건을 병합하지 마라,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라 이런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는 소신 있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용기 있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대법관후보자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법관후보자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는 통찰이 담긴 판결을 기대하고 특히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심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대법관후보까지 오신 분들은 신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례적으로 몇 가지 좀 지적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가장 지적이 많이 되는 것이 ‘자녀가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크게 없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요.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자녀가 더 큰 경제적 기회나 자산 형성에 유리한 환경에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특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이 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까지 오신 분들은 신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례적으로 몇 가지 좀 지적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가장 지적이 많이 되는 것이 ‘자녀가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크게 없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요.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자녀가 더 큰 경제적 기회나 자산 형성에 유리한 환경에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특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이 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고 집안을 소홀히 한 때에 이렇게 배우자가 조금 무리한 이런 거래를 해서 저도 사실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갈등도 있었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세금은 다 납부를 했고 오히려 주식 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거의 필적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로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서 정말 원망도 많이 하고 송구스럽기도 한데, 남편은 남편대로 저보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할 무렵에 큰 시술도 받았고요. 그리고 재발하기도 해서 자기 딴에는 아마 늦게 본 딸 자식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고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고 집안을 소홀히 한 때에 이렇게 배우자가 조금 무리한 이런 거래를 해서 저도 사실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갈등도 있었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세금은 다 납부를 했고 오히려 주식 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거의 필적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로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서 정말 원망도 많이 하고 송구스럽기도 한데, 남편은 남편대로 저보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할 무렵에 큰 시술도 받았고요. 그리고 재발하기도 해서 자기 딴에는 아마 늦게 본 딸 자식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고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모두 완납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예.
제가 보도를 보니까 ‘형성된 자산에 대해서 사회에 기부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많은 기부를 해 왔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기부를 계속해 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을 계기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많은 기부를 해 왔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기부를 계속해 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을 계기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비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노력은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면 더욱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몇 가지 사회적인 이슈와 사법행정 관련한 정책 이슈 빠르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두 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모두 무위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판사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몇 건 발의된 것이 있고요. 법관에 대해서는 아직 발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발언들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몇 가지 사회적인 이슈와 사법행정 관련한 정책 이슈 빠르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두 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모두 무위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판사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몇 건 발의된 것이 있고요. 법관에 대해서는 아직 발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발언들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탄핵의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에 탄핵 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실제로 탄핵을 하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관한 권한은 정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절제돼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관한 권한은 정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절제돼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수결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다수결 만능주의, 다수결 횡포 이런 것들이 논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결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유로운 토론 참여 또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수결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다수결 만능주의, 다수결 횡포 이런 것들이 논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결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유로운 토론 참여 또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전원합의체에서도 의견 합치가 어려우면 다수결 원칙 적용하는데 토론과 숙의 과정이 잘 지켜져서 숙의민주주의의 어떤 표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헌법에 그 권한과 절차 또 효력과 한계가 명확하게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이 재의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학술적인 어떠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 재의요구를 남발하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재의요구권, 헌법에 그 권한과 절차 또 효력과 한계가 명확하게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이 재의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학술적인 어떠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 재의요구를 남발하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 정신에 기반해서 대통령에게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그리고 국회에는 그에 대한 재의결로 인해서 법률안으로 확정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양 권한의 균형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각 권한은 다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후보자님, 후보자로 제청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사 봉직을 27년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무탈하게 판사 생활을 잘해 오신 것에 대해서 크게 축하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또 본인이 해고소송까지도 경험하면서 법조인이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자료집도 발간하고 공유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이 말 속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또 본인이 해고소송까지도 경험하면서 법조인이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자료집도 발간하고 공유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이 말 속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장기 미제 증가로 인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판사 1인당 연간 담당하는 소송 사건 수가 약 삼사백 건으로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 수준으로 판사 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원장후보추천제 도입 등으로 판사 사회의 수평적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법관들의 소통 부족, 재판부의 잦은 교체, 판사들의 의지, 사건 처리 건 감소, 골치 아픈 사건 방치 등의 문제로 재판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장기 미제 증가로 인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판사 1인당 연간 담당하는 소송 사건 수가 약 삼사백 건으로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 수준으로 판사 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원장후보추천제 도입 등으로 판사 사회의 수평적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법관들의 소통 부족, 재판부의 잦은 교체, 판사들의 의지, 사건 처리 건 감소, 골치 아픈 사건 방치 등의 문제로 재판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예, 재판이 지연됐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관을 증원하고 재판부를 확충할 필요도 있을 것인데 그 외에도 또 근무평정도 개선하고 법관 업무 의욕 고취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평소에?

법관들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등 부장 승진제도가 지금 폐지된 상황이라서 재임용을 통해서 재임용을 통과할 경우에 파격적인 처우 개선을 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써낸 것 보니까 답변서도 아주 충실하게 잘 써내셨던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상고제도 개선, 심리불속행, 전문 법관, 전문 재판부 확대 등등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면 이런 데 대한 연구를 계속하셔서 어쨌든 사건 지체가 된다는,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면 이런 데 대한 연구를 계속하셔서 어쨌든 사건 지체가 된다는,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연 해소와 관련해서 재판 업무에 AI 활용 필요성, 후보자는 정보화심의관으로도 근무하셨고 법관통합재판 시스템도 구축하고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도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재판 업무에 AI 활용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면 AI를 통해서 그 사건의 법률서면들을 분석하고 대조해서 쌍방이 다투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요약 정리해서 법관들에게 보고서처럼 제시해 준다면 법관들이 그 사건을 대할 때 마치 약도를 들고 어떤 낯선 지역을 가는 것처럼 도움을 굉장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유사 판결문을 추천해 준다거나 아니면 다투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요약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판결문 작성을 보조해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법관들의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유사 판결문을 추천해 준다거나 아니면 다투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요약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판결문 작성을 보조해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법관들의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어떤 업무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세대 전자소송에서 유사 판결문 추천 기능을 구현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내년에 오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된 예산이 기존에 많이 삭감이 돼서 원래 예정했던 사업들을 많이 못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BPR/ISP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이 3억인가, 그렇게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더 추가로 배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BPR/ISP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이 3억인가, 그렇게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더 추가로 배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우리 소송제도 전반에 전자소송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형사소송을 제외한 대부분 절차에서 전자소송이 이용되고 있지요. 2023년도 민사 본안 사건의 접수 건수 중 1심 및 항소심 사건의 전자화율이 99%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전자소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재판 차질이 온 적도 있습니다. 전산망 보안 강화 문제도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해킹 사고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서 저도 사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물적·인적 자원들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자소송 기록에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안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물적·인적 자원들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자소송 기록에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안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I 시스템 구축에서 아까도 예산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기재부 등과 예산편성과 관련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43%에서 0.33%로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사법부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사법부 예산은 국가 예산의 0.59%이고 유럽의 경우는 비율이 더 큽니다. 프랑스는 2.31%, 스웨덴은 6% 수준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서 재판연구관 등 법관 보조 인력도 확충하고 서면심리 판결제도, 온라인 ADR 등 신속한 재판이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사법부 예산은 국가 예산의 0.59%이고 유럽의 경우는 비율이 더 큽니다. 프랑스는 2.31%, 스웨덴은 6% 수준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서 재판연구관 등 법관 보조 인력도 확충하고 서면심리 판결제도, 온라인 ADR 등 신속한 재판이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 말씀에 찬성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 사법부의,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제가 법원에 있을 때도 2조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도 그런데 미국은 0.59% 50조 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6조 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8조 원, 다른 나라와 단순 수치로 비교해도 대한민국 사법부 예산이 너무 적은데 법원에서 너무 노력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도 그런데 미국은 0.59% 50조 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6조 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8조 원, 다른 나라와 단순 수치로 비교해도 대한민국 사법부 예산이 너무 적은데 법원에서 너무 노력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후보자님, 대법관후보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대법관후보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2010년 6월 10일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판사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후보자님께서는 2010년 6월 10일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판사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사건 당시 백원우 전 의원은 영결식의 장의위원 중 한 명으로서 영결식을 진행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결식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다가 경호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후보자와 달리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백원우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행사장의 질서유지도 중요하지만 권력자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문 내용을 보면 행사장의 질서유지도 중요하지만 권력자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국장에서의 법적인 보호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일부 무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은 지금 고인께서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돌아가셨고 그 추모의 장으로 마련된 행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장례위원이라 할지라도 장례식 방해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고요. 제가 이 항소심 판결을 보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은 이 부분은 아쉬운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고요. 제가 이 항소심 판결을 보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은 이 부분은 아쉬운 판결이기도 합니다.
반성하셔야 되는 판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무죄가 나서요.

예.
후보자가 판결 낸 이 사건과 유사한 일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2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다가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퇴장당했습니다. 이후 이 학생은 업무방해죄로 경찰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듣기 불편한 말을 했다고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행히 카이스트 대학생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서 경찰에서 불송치되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이 사건을 판단했다면 어땠을까, 백원우 전 의원의 사건처럼 권력자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도 옹호해 주는 권위주의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히 카이스트 대학생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서 경찰에서 불송치되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이 사건을 판단했다면 어땠을까, 백원우 전 의원의 사건처럼 권력자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도 옹호해 주는 권위주의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판결 이후에 저를 많이 돌아보고 반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하는 그런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에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함과 도덕성이 필수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에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함과 도덕성이 필수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후보자의 20대 자녀는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 8월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 재개발구역에 전세를 끼고 7억 7000만 원에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억 6000만 원의 전세금을 제외한 5억 1000만 원 중 3억 800만 원을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고 나머지 2억 200만 원은 아버지에게 빌렸습니다. 향후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후 아버지 돈으로 매수했던 자신의 비상장주식을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빌린 차용금을 상환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장녀 주식 보유·처분 이력을 보시면 A사 비상장주식을 처음 매수했을 당시보다 64배에 거래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이외에도 만 8세에 아버지 돈을 증여받아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매수해 원금 14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4억 27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지만 그중에서 장녀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돈은 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후보자님, 장녀가 지금 대학원생 맞습니까?
2022년 8월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 재개발구역에 전세를 끼고 7억 7000만 원에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억 6000만 원의 전세금을 제외한 5억 1000만 원 중 3억 800만 원을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고 나머지 2억 200만 원은 아버지에게 빌렸습니다. 향후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후 아버지 돈으로 매수했던 자신의 비상장주식을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빌린 차용금을 상환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장녀 주식 보유·처분 이력을 보시면 A사 비상장주식을 처음 매수했을 당시보다 64배에 거래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이외에도 만 8세에 아버지 돈을 증여받아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매수해 원금 14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4억 27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지만 그중에서 장녀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돈은 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후보자님, 장녀가 지금 대학원생 맞습니까?

대학원을 졸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하고 학업을 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취업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장녀가 아빠 추천으로 아빠에게 빌린 돈을 종잣돈 삼아서 초대박 주식에 투자하고 다시 7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대법관에 임명되시더라도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과연 하루를 살아가는 일반 소시민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민생을 위한 판결을 내려 주실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법정에서 처음 시작은 해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자나 약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판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2년 후보자가 서울고법에 재임할 당시 내렸던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 판결을 보시면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 판결 기억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2년 후보자가 서울고법에 재임할 당시 내렸던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 판결을 보시면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 판결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지금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후보자가 있던 민사15부 재판부는 같은 사건을 심리하고 제출된 증거로 볼 때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보자의 재판부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이 1차 하청업체 간접 생산공정 노동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부품에 관해 직접 공동작업을 했는지 증명할 직간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는데요. 노동전문 재판부에 1년 넘게 근무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자료를 내시면서도 자신이 내세울 만한 노동전문 판결을 내시는데 노동 사건은 전무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후보자 판결하고 다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생산 현장의 일부 공정을 떼어 내어 용인기업에 사내도급한 행위가 실제로는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님, 대법원 판결 하나에는 무수히 많은 가장들의 생계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편에 서서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후보자의 재판부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이 1차 하청업체 간접 생산공정 노동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부품에 관해 직접 공동작업을 했는지 증명할 직간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는데요. 노동전문 재판부에 1년 넘게 근무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자료를 내시면서도 자신이 내세울 만한 노동전문 판결을 내시는데 노동 사건은 전무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후보자 판결하고 다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생산 현장의 일부 공정을 떼어 내어 용인기업에 사내도급한 행위가 실제로는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님, 대법원 판결 하나에는 무수히 많은 가장들의 생계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편에 서서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제조는 상당히 많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간접생산공정에 대해서 저희 재판부에서 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은 이 사건 한 건입니다. 나머지 사건들 여러 건이 있는데 전부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파견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 판단을 해서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원고승소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온정주의이지 법치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판결은 대법원에 지금 계속 중이고 그래서 다른 재판부 판결을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동차 제조는 상당히 많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간접생산공정에 대해서 저희 재판부에서 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은 이 사건 한 건입니다. 나머지 사건들 여러 건이 있는데 전부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파견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 판단을 해서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원고승소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온정주의이지 법치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판결은 대법원에 지금 계속 중이고 그래서 다른 재판부 판결을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다른 결론이 나오면 후보자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노동재판 전담부 하면서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파견을 다 인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대기업 사건도 있었습니까?

예, 전부 같은 회사입니다, 피고는. 같은 회사였고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서열·불출이라는 간접생산공정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직접생산공정은 다 파견으로 인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먼저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대법관이 좀 줄어서 그동안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여성이 또 지명이 돼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들 중에서 후보자님이 제일 시끄러운 건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들 중에서 후보자님이 제일 시끄러운 건 아시지요?

예, 제가 정말 그 부분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원에서 이력상 굉장히 다른 루트로 들어오셨고 해서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참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저도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가족이 금남고속 비상장주식 2006년도에 취득하고 2023년 사모펀드에 양도해서 시세차익 22억 원 얻은 바 있지요?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가족이 금남고속 비상장주식 2006년도에 취득하고 2023년 사모펀드에 양도해서 시세차익 22억 원 얻은 바 있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 보세요.
그때 장녀하고 장남도 황경자라는 분으로부터 2006년에 주식 했는데, 황경자가 누구예요?
그때 장녀하고 장남도 황경자라는 분으로부터 2006년에 주식 했는데, 황경자가 누구예요?

저희가 그 주식을 매매할 때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일임을 하면 회사에서 연결을 시켜 줬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가족 지인분 중 하나는 아니에요, 황경자라는 분은요?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조준형이라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조준형도, 형님 아니에요, 조준형은?

아닙니다. 성함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분 아닙니다.
전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조준형, 조성일, 이런 가족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 조성일이라는 분은 저희 시숙이 맞고요. 조준형이라는 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취득한, 진중서라는 분도 모르는 분이에요?

예, 제가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좋아요.
그다음 PPT 띄우세요.
본인은 이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매입을 했다는 거지요?
그다음 PPT 띄우세요.
본인은 이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매입을 했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정말 이건, 이런 주식은 사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저 같아도 이런 것을 사라고 했으면 당장 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배당금 보여 주세요, 그동안 총 배당금을 가족분들이 7억 7000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배당금이 1주 금액하고 거의 똑같아요. 2만 6000원에 매입을 하셨거든요, 1주당. 1주당 2만 6000원에 매입하셨는데 배당금이 1년마다 2만 1472원, 2만 5000원도 되고, 없었던 해도 있는데 그다음 해 7만 3000원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배당금 단 2년만 받으니까 원금이 다 빠졌어요.
이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취득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런 투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투자하지 않겠어요, 후보자님? 2년 만에 배당금으로 자기 원금이 다 회수됩니다. 정확하게 후보자님께서 2837만 원을 투자하셨는데 2년 만에 2833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아요. 완전 원금이 거의 100% 빠집니다. 이런 투자라면 어떤 투자자가 마다하지 않겠어요.
이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취득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런 투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투자하지 않겠어요, 후보자님? 2년 만에 배당금으로 자기 원금이 다 회수됩니다. 정확하게 후보자님께서 2837만 원을 투자하셨는데 2년 만에 2833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아요. 완전 원금이 거의 100% 빠집니다. 이런 투자라면 어떤 투자자가 마다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의 목적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와,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살 때는 아무리 친척 간이지만 시숙의 경영 방어를 위해서만 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도 은행 이자 정도의 투자, 그러니까 배당을 고려하고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이후에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의 목적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와,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살 때는 아무리 친척 간이지만 시숙의 경영 방어를 위해서만 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도 은행 이자 정도의 투자, 그러니까 배당을 고려하고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이후에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 그러니까 후보자가 이때 매입했다면 그래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될 텐데 후보자가 샀을 때는 2006년이고 그때 거의 10년 이상 배당을 계속 받잖아요. 그런데 벌써 2년 만에 원금이 다 빠진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가족 간의 이런 회사니까……
이 회사가 원래 시숙 회사입니까? 그전에 시아버님이나 가족들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원래 시숙 회사입니까? 그전에 시아버님이나 가족들 회사입니까?

다른 분이 대표이사였고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다수의 주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이사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숙이 대표이사가 된 것은 아마 2013~2014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분을 모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다수의 주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이사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숙이 대표이사가 된 것은 아마 2013~2014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분을 모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지금 그 변명,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샀다는 것도……
그러면 시숙은 대표이사를 2013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는 시숙이 대표이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경영권 방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숙은 대표이사를 2013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는 시숙이 대표이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경영권 방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것이 말씀이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도 경영권 확보, 2006년도하고 2018년…… 아니, 2016년에 됐다고 했나요, 지금?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10년 이상인데 경영권 확보 시간이 10년은……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당금을 받기 위한 투자와 경영권 확보의 목적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더 없어서……
1분 더 주신 거예요?
1분 더 주신 거예요?
아직 1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제가 보니까 장녀가 8세 때 이 주식을 산 거예요. 장남은 그것보다 더 어리겠지요. 장녀가 나이가 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남은 도대체 5살이나 됐는지 7살 됐는지 모르겠는데……
1분 더 주세요.
완전히 우리가 지탄하는 황제주식을 받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이 아이들이.
1분 더 주세요.
완전히 우리가 지탄하는 황제주식을 받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이 아이들이.

예.
이렇게 어릴 때, 10세도 되기 전에 이렇게 알짜주식을 받아서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13배의 차익을 누립니다.
더 문제는 이 금남고속이라는 회사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회사예요. 엄청난, 사실은 국가의 회사라고 봐도 됩니다. 그동안 2006년도부터 16년간 이 회사에 나간 국고보조금이 1374억 7600만 원이에요. 완전히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후보자는 단 2년 만에 배당으로 투자수익을 뽑고 10세도 되지 않은 자녀들은 또 그 많은 재산을 받아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국민들이 보시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겠어요?
더 문제는 이 금남고속이라는 회사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회사예요. 엄청난, 사실은 국가의 회사라고 봐도 됩니다. 그동안 2006년도부터 16년간 이 회사에 나간 국고보조금이 1374억 7600만 원이에요. 완전히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후보자는 단 2년 만에 배당으로 투자수익을 뽑고 10세도 되지 않은 자녀들은 또 그 많은 재산을 받아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국민들이 보시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겠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6년도, 7년도에 매수할 때에는 저희가 이걸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시숙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이것을 사모펀드에 경영권과 같이 일괄 매각하는 바람에 이렇게 차익을 얻은 것이고요. 그 차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이익을 저희가 독식할 수는 없다고 해서 작년에 3억 그리고 올해 3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안 사 주고 주식을 사 줍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고요. 그것을 어떤 편법증여나 이런 것으로 폄하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들의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2006년도, 7년도에 매수할 때에는 저희가 이걸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시숙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이것을 사모펀드에 경영권과 같이 일괄 매각하는 바람에 이렇게 차익을 얻은 것이고요. 그 차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이익을 저희가 독식할 수는 없다고 해서 작년에 3억 그리고 올해 3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안 사 주고 주식을 사 줍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고요. 그것을 어떤 편법증여나 이런 것으로 폄하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들의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지적하는 지점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내부자 정보를 빼 가지고 투자한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말했지요. 국민들은 이런 정보를, 2년 만에 원금이 빠질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합니다. 후보자의 자녀들은 그런 특혜를 누린 거예요.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추가로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예.
국고보조금이 1374억 원이지요, 저게?
국고보조금이 1374억 원이지요, 저게?
예, 1374억이 되고요. 2년 만에 원금이 다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배당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백혜련 위원 질의에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 유사 질의가 있을 때 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인사말씀 중에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처음으로 본인이 소송을 하면서 대법원까지 승소하시고 그래서 법관의 길로 들어섰다 그랬는데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학도이셨던 분이 법조인이 된 것은 법원의 재판 업무가 인간사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필요한데 특히 과학 분야, AI 분야에서 사법부 역량을 확장시켜 줄 것이 기대가 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성 법관으로서 대법원을 구성하게 되면 양성의 어떤 균형을 맞춘다는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은 지난번 노경필 또 박영재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이숙연 후보자에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나온 것 있지요?
인사말씀 중에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처음으로 본인이 소송을 하면서 대법원까지 승소하시고 그래서 법관의 길로 들어섰다 그랬는데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학도이셨던 분이 법조인이 된 것은 법원의 재판 업무가 인간사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필요한데 특히 과학 분야, AI 분야에서 사법부 역량을 확장시켜 줄 것이 기대가 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성 법관으로서 대법원을 구성하게 되면 양성의 어떤 균형을 맞춘다는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은 지난번 노경필 또 박영재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이숙연 후보자에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나온 것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 읽어 보셨나요?

예, 읽어 봤습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헌법상 동성혼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답변이 좀 그런데요.
36조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양성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분야의 문제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판결이 선고되면 건강보험과 같은 비슷한 복지제도에서 이 요구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은 분명히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 아닌가요?
36조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양성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분야의 문제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판결이 선고되면 건강보험과 같은 비슷한 복지제도에서 이 요구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은 분명히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 아닌가요?

제가 그 판결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다수 의견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고 민법상 또는 가족법상 동성혼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꼼수라고 생각해요. 법률혼에도 해당 안 된다, 사실혼에도 해당 안 된다, 그러나 차별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판결이,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요구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헌법상 삼권분립 체계입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할 일이 있고 사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그 근거는, 정당성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해서 그것을 위임받아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으로 우리가 규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법부가 입법의 작용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헌법질서, 법률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법률 전문가이신 대법관들이 왜 이런 판결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헌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이 이렇게 입법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 작용까지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누가 사법부에 이런 권한을 줬습니까?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 아닙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서 거기에서 임명을 받아서 판사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그 질서 내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법적인 입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헌법상 삼권분립 체계입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할 일이 있고 사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그 근거는, 정당성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해서 그것을 위임받아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으로 우리가 규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법부가 입법의 작용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헌법질서, 법률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법률 전문가이신 대법관들이 왜 이런 판결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헌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이 이렇게 입법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 작용까지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누가 사법부에 이런 권한을 줬습니까?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 아닙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서 거기에서 임명을 받아서 판사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그 질서 내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법적인 입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성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부에서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서 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많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인이 젠더법학계 부회장,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하고 계세요. 저는 젠더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젠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젠더법연구회 회장이시니까 젠더라는 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젠더법연구회 회장이시니까 젠더라는 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도 어려운 단어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여성과 소수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여성주의,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양성평등으로 출발을 해 가지고 젠더라는 말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게 묘하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한국젠더법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은 무엇인가’라는 글을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한국젠더법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은 무엇인가’라는 글을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냐면 ‘인공지능은 무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을 잘 이용해야 된다, 인공지능에 편향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편향의 언어를 걸러 내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예시를 부록으로 덧붙이면서 ‘이 발제를 마치고자 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보면 ‘인공지능의 차별금지 원칙을 법규화하고’, 그런데 차별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보면 ‘인공지능의 차별금지 원칙을 법규화하고’, 그런데 차별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21대 국회에 발의가 됐다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는데…… 아니, 이게 통과가 안 돼서 폐기가 됐지요. 폐기가 됐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대법관후보로 제청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먼저 대법관후보로 제청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서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녀들의 재산 증식 이런 과정이 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선 장녀가 성년이 된 나이인 2017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화장품 비상장주식을 대거 매입을 했고 5년 만에 처분해서 한 60배 가까이 이득을 취했습니다. 물론 비상장주식 매수 기회도 흔치 않지만 또 매도 기회도 흔치 않아요. 그렇지요? 후보자의 장녀는 이런 것을 아버지에게 매도하면서 쉽게 해결하고 또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납부하고 또 이 수증에 따른 증여세 역시 아버지가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후보자의 장녀는 주식을 취득한 화장품 회사에도 단기 근무를 하셨더만요.
우선 장녀가 성년이 된 나이인 2017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화장품 비상장주식을 대거 매입을 했고 5년 만에 처분해서 한 60배 가까이 이득을 취했습니다. 물론 비상장주식 매수 기회도 흔치 않지만 또 매도 기회도 흔치 않아요. 그렇지요? 후보자의 장녀는 이런 것을 아버지에게 매도하면서 쉽게 해결하고 또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납부하고 또 이 수증에 따른 증여세 역시 아버지가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후보자의 장녀는 주식을 취득한 화장품 회사에도 단기 근무를 하셨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했고, 또 이후에도 장녀는 이 주식 매수대금, 아버지로부터 받은 대여 증여 이 자금을 토대로 해서 주식, 효창동에 갭투자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 일련의 과정이 알려지자 후보자께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하고 위법사항 없었다고 해명을 해 오셨는데 어제 돌연히 갑자기 이 관련해서 사과하고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우자와 장녀 간, 서로 간에 적법하게 주식거래하고 또 수익금으로 부동산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고 위법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회 환원하시겠다고 발표하신 건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우자와 장녀 간, 서로 간에 적법하게 주식거래하고 또 수익금으로 부동산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고 위법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회 환원하시겠다고 발표하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아빠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고위공직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주식은 저희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아빠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고위공직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주식은 저희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정점에 있는 행정부의 수반 배우자는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 받고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당당하고요. 또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수십억 상당의 매매차익 취득하고도 안가에서 황제조사받고 이러면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후보자 입장을 거기에 비추어 보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고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관여하지 않은 일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직후보자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아까, 배우자와 자녀들이 워낙 사업을 많이 하고 다양하게 지금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대법관 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권영준 대법관께서도 사소한, 본인들이 알바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로펌과 관련된 사건은 회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보자도 그 정도의 각오라든지 약속은 국민들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권영준 대법관께서도 사소한, 본인들이 알바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로펌과 관련된 사건은 회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보자도 그 정도의 각오라든지 약속은 국민들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사건들이 있으면 당연히 회피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그 주식들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들이 없도록 백지신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남편이 하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건, 남편이 또 변호사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관련된 로펌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과 관련돼서 사건을 맡지 않고 회피하겠다, 이 정도의 약속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남편은 변호사를 사실 하고 있지 않고 적만 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휴업신고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회사에 관계되는 사건들은 제가 일체 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에 재판장으로서 내린, 검사 스폰서 사업가로 알려진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입니다. ‘신원 및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 하셨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에 재판장으로서 내린, 검사 스폰서 사업가로 알려진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입니다. ‘신원 및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 하셨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판결문 취지에 보면 후보자님께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요즘에 형사 분야 제도, 인권적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또 좋아진 건 맞습니다마는 아직도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강제력 행사하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회유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가 않습니다.
사건 진상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나 피의자 등의 권리 보장 없는 수사는 수사의 정당성을 하여튼 간에 잃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비극이 잉태된다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달 시민단체와 함께 조사해서 발표한 지난 20년간 검경 조사 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2004년부터 23년까지 검경 수사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무려 241명입니다. 연평균 12명이니까 20년 동안 매달 피조사자가 최소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결론인데요. 최근에도 우리는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 한 명을 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참혹한 결과를 무엇보다 수사기관에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국회나 법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경뿐 아니라 법원 역시도 수사상 필요라는 이유로 자칫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항시 스스로 점검해 보고 다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사건 진상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나 피의자 등의 권리 보장 없는 수사는 수사의 정당성을 하여튼 간에 잃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비극이 잉태된다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달 시민단체와 함께 조사해서 발표한 지난 20년간 검경 조사 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2004년부터 23년까지 검경 수사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무려 241명입니다. 연평균 12명이니까 20년 동안 매달 피조사자가 최소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결론인데요. 최근에도 우리는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 한 명을 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참혹한 결과를 무엇보다 수사기관에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국회나 법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경뿐 아니라 법원 역시도 수사상 필요라는 이유로 자칫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항시 스스로 점검해 보고 다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1분만 주십시오.
예, 추가 1분 하십시오.
단순히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형사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한 제도나 규범이, 현재로서 제도상 규범들이 사건 관계자의 인권 보호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후보자가 인용한 여러 가지 법무부 훈령들 이런 것들은 법도 아니고 그냥 내부 규칙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수사절차법이라든지 인권 보호 관련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법원의 사후적인 규제만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수사 절차에 대한 규범들이 마련이 되면 상당히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마다 제각각이고 편파적인 내부 준칙에 의존할 때는 아니고요, 인권 보호 측면에서 전 수사 과정을 통합 규정하는 규범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마다 제각각이고 편파적인 내부 준칙에 의존할 때는 아니고요, 인권 보호 측면에서 전 수사 과정을 통합 규정하는 규범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갑 주진우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께서는 포항공대를 졸업하시고 대기업 다니시면서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다시 소송을 통해서 복직한 경험도 있으시고 또 특허나 노동 분야에서 많은 좋은 판결들을 해 오셔서 자질이나 인품 부분이나 실력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정평이 나 있으시고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 개인신상 부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주식회사 금남고속 비상장주식 취득 문제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시숙이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인 거지요?
먼저 후보자께서는 포항공대를 졸업하시고 대기업 다니시면서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다시 소송을 통해서 복직한 경험도 있으시고 또 특허나 노동 분야에서 많은 좋은 판결들을 해 오셔서 자질이나 인품 부분이나 실력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정평이 나 있으시고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 개인신상 부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주식회사 금남고속 비상장주식 취득 문제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시숙이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숙의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입니까?

경영권 확보와 어떤 투자로써의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대표이사 하시던 분하고는 무슨 특수관계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거래 상대방, 그러니까 주식을 파신 분이 있는 거지요. 그 당시 2006년도에 취득하실 때 주식을 판 분들과 뭔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분이 있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완전히 모르는 제삼자인 것이지요?

예,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통상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방식이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사이트를 통해서, 전문 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비상장주식은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회사에서 팔겠다는 사람과 사겠다는 사람 연결시켜 주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후자의 방법으로 거래하신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회사가 연결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매매 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습니까? 거래 상대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팔고 싶어할 거고 또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이득이 될 텐데 어떻게 결정했던 것입니까?

저도 그 매수 과정에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회사에서 당시에 통용되는 주식 가격으로 정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통상 아마 직전의 매매 가격을 참고했거나 아니면 거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한 1, 2년 사이의 조금 가치상승분을 협의해서 회사 쪽에서 연결을 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매매 경위라고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매매 가격에 있어서는 특별히 무슨 특혜를 보거나 한 것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당금이 제가 봤을 때도 좀 많기는 합니다. 2년 사이에 상당한 원금 가까이, 보니까 특혜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도 사과도 하셨고.
그런데 다만 비상장주식은 배당 여부를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당이 있을지 없을지를 잘 알기가 어렵고요. 또 경영권을 쥔 사람이 자기 목적이나 자기자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배당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회사에 있던 자본들이 빠져나오면서 회사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할 때 2년 사이에 얼마 배당하겠다 이런 것들을 어레인지(arrange)받거나 그런 것을 협의해서 투자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비상장주식은 배당 여부를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당이 있을지 없을지를 잘 알기가 어렵고요. 또 경영권을 쥔 사람이 자기 목적이나 자기자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배당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회사에 있던 자본들이 빠져나오면서 회사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할 때 2년 사이에 얼마 배당하겠다 이런 것들을 어레인지(arrange)받거나 그런 것을 협의해서 투자한 것은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한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또한 배당이 불규칙한 면도 있지만 회사가 투자했을 때 투자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매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매매했을 때 또 관련 세금도 상장주식과 달리 좀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가격이 상장주식 대비로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저도 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니까 조금 의문으로 제기됐던 것이 국고보조금이 많이 투자된 회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한번 확인해서 이번 청문회 때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남고속이니까 고속버스 같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또 아까 보니까 조금 의문으로 제기됐던 것이 국고보조금이 많이 투자된 회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한번 확인해서 이번 청문회 때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남고속이니까 고속버스 같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운송회사 같은 경우에는 통행량이 확보되지 않거나 이익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도 뭔가 버스 구간을 유지해 주면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경위가 특별히 이 회사가 국가와 특수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버스회사로서의 특성 때문일 것 같은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비상장주식 취득 관련해서 작년에 3억, 올해 3억을 기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 사건 지명 전에 기부를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저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주로 자녀분들 재산을 관리해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회사도 하신 분이니까 세금에 문제없도록 세금을 납부하면서 소위 말하는 투자 기회를 부여한 것 같은데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또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기부는 기부대로 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전체 기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한 30여 억 되는 것 같습니다.
30여 억이요?

예.
아니다, 좀 더…… 50억인가?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좀 더…… 50억인가?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돈 버는 것은 버는 것 따로 기부는 기부대로 따로 해 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 증여세나 이런 갭이나 어떤,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에서 비롯되는 그런 이득하고 기부금과의 규모도 좀 판단할 수 있는, 유불리를 가릴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부했다는 규모 외에 현재 비상장주식도 팔아서 또 따로 기부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적받았던 라피끄 주식을, 주식 그 자체를 기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의 이 사건…… 대법관후보로 지명되시기 전에 기부해 오셨던 것은 규모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30억 정도 규모는 기부를 해 오셨던 거고 그 후에 문제가 됐던 비상장주식은 주식 그 자체를 기부를 하겠다 이런 것이네요?
그러면 기존의 이 사건…… 대법관후보로 지명되시기 전에 기부해 오셨던 것은 규모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30억 정도 규모는 기부를 해 오셨던 거고 그 후에 문제가 됐던 비상장주식은 주식 그 자체를 기부를 하겠다 이런 것이네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양도세 신고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3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인청을 도와주는 뒤의 분들 중에 지금 주진우 위원께서 질문한 후보자 지명 전 기부금액을 가족으로부터 확인하셔 가지고 오전 질의 끝나기 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잠시 질의 중단하고, 허영 간사님 자료제출 요구.
본 청문회 전에 대법관후보자, 이숙연 후보자의 판결 중에서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다, 그래서 파기환송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대법원 관계자들께서는 그 파기환송의 판결 내용 부분들을 좀 긴급하게 입수를 해서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온 판결인가요?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판결, 오늘 판결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것 속히 제출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대법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우선 대법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본인, 금남고속 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 본인도 이 주식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금남고속을 매수할 때 배우자나, 시숙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하고 다 의논을 본인도 하셨나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매수하신 거네요?

예.
그때 투자의 개념도 있었다고 했는데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 중에 배당 여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했다 이런 답변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면을 보고 투자의 개념으로 그때 사신 건가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게 되면 얼마나 받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배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매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확히 해 주시지요. 투자의 개념으로 샀다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매매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차익보다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냥 추측만 했나요?

예,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비상장주식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공개적으로 잘 매수되지 않고 매매되지 않고 서로 아는 처지에 매매할 때 ‘이것 좀 사 줘라’, 그리고 아까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을 좀 사 달라고 그쪽에서 했다면 어떤 대가나 어떤, 이것을 사면 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배당 얘기를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왜 배당 얘기를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합니까?

배당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일단 적어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당 여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했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을지는 몰랐다는 말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을 것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매수를 한 것 맞습니까?

그게 확실하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아까 투자의 개념으로 사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니,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배당을 어느 정도는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매년 일정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예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본인이나 자식들 그다음에 배우자의 돈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비상장주식,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주식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면, 특히 경영권을 위해서 저쪽에서 꼭 사 달라고 하는 입장이면 내가 배당을 꼭 해 줄게, 배당은 보통 얼마 정도 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매수 당시에는 저희 시숙께서 대표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배당이 될지 정도만 하고 배당이 나중에 안 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이 조금 뭔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질의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거나, 자본주의 시대에 애들 금반지 안 사 주고 주식 하나 사 줄 수 있지요.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대법관후보자라고 하면 또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것이 있고 만약에 이게 변호사를 혹시 하실 때 주식을 그때 샀다든지 하면 그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판사 시절에 이것을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시세차익, 투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답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답변이어서 제가 조금 어색했다 그럴까요, 마치 기업하는 분이 앉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게 위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런 것에 답변을 할 때는, 적어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답변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은 두 분의 자제분들은 부모님들 덕분에 저렇게 주식을 많이, 가치가 높은 걸 보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변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거나, 자본주의 시대에 애들 금반지 안 사 주고 주식 하나 사 줄 수 있지요.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대법관후보자라고 하면 또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것이 있고 만약에 이게 변호사를 혹시 하실 때 주식을 그때 샀다든지 하면 그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판사 시절에 이것을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시세차익, 투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답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답변이어서 제가 조금 어색했다 그럴까요, 마치 기업하는 분이 앉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게 위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런 것에 답변을 할 때는, 적어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답변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은 두 분의 자제분들은 부모님들 덕분에 저렇게 주식을 많이, 가치가 높은 걸 보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변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그때 한창 법원에서 뜨거웠어요. 조사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후보자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적은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제가 그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법원행정처장님이 조사 대상 컴퓨터들을 추가조사위원회에 임의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제출에 그치는 것이고 저장 정보까지 임의제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영장주의로 보기 어.려우니까 이것 열어 보면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대체로.
그다음에 행정처 심의관들 컴퓨터 이게 보안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함부로 열어 보면 되겠냐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직권남용, 국제인권법연구회 세미나 축소 지시는 부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임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서 징계 절차는 종료됐기 때문에 또 열어 볼 필요 없고.
그다음에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파일 이게 그때 가장 문제가 됐었지요. 뒷조사 파일 역시 파일의 작성·관리 여부에 대해서 이게 피해자도 없고 그다음에 이 판사들, 이른바 사찰했다고 하는 판사들이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이것을 열어 볼 필요 있겠느냐, 열어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셨어요.
그때 글을 쓸 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처 심의관들 컴퓨터 이게 보안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함부로 열어 보면 되겠냐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직권남용, 국제인권법연구회 세미나 축소 지시는 부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임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서 징계 절차는 종료됐기 때문에 또 열어 볼 필요 없고.
그다음에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파일 이게 그때 가장 문제가 됐었지요. 뒷조사 파일 역시 파일의 작성·관리 여부에 대해서 이게 피해자도 없고 그다음에 이 판사들, 이른바 사찰했다고 하는 판사들이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이것을 열어 볼 필요 있겠느냐, 열어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셨어요.
그때 글을 쓸 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생각은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쓰게 된 이유는 행정처에 근무할 때 뒷조사 파일 이런 것은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당시에 법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 내부 문서에 있는 여러 가지 대외비 자료도 있을 수 있고 부적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를 지켜서 보자는 취지였고 그 이후에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들을 보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쓰게 된 이유는 행정처에 근무할 때 뒷조사 파일 이런 것은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요. 당시에 법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 내부 문서에 있는 여러 가지 대외비 자료도 있을 수 있고 부적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를 지켜서 보자는 취지였고 그 이후에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들을 보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추가.
그것도 답변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판사들 뒷조사, 사찰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굉장히 세상에 떠들썩한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지식과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적법절차 얘기하시는데 그 일 있고 나서 2018년 1월 29일에 수원지법 수석판사들이 다 성역 없는 조사해라 이렇게 막 법관회의하고 그다음에 중앙지법에서도 2월 6일 자에 다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영장까지 전담하셨던 분이 이 부분이 영장주의 예외다라고 해서 죽 글을 쓴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위반이라는 형식적인 논리를 내세워서 정당하게 규명해야 되는, 수사권이 없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내부적인 글을 써서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적법절차 얘기하시는데 그 일 있고 나서 2018년 1월 29일에 수원지법 수석판사들이 다 성역 없는 조사해라 이렇게 막 법관회의하고 그다음에 중앙지법에서도 2월 6일 자에 다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영장까지 전담하셨던 분이 이 부분이 영장주의 예외다라고 해서 죽 글을 쓴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위반이라는 형식적인 논리를 내세워서 정당하게 규명해야 되는, 수사권이 없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내부적인 글을 써서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법농단과 전혀 관련이 없고요. 조사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행정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글을 게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있었던 일들을 알게 되고 저도 굉장히 많이 실망했고 부끄러웠습니다.
조금 분명하지 않은데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라는 표현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달라진…… 영장전담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자랑삼아 모두발언에서 그때 영장전담으로서 영장주의의 기준과 한계에 대해서 정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까 계셨는데 김기표 위원님께서 질문한 그때 썼던 글과 지금은 달라졌다고 하는 그 차이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결과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그때 조사를 하는 것이 맞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는 약간은 좀 엄호하는 그런 글이었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취지인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사실은 엄호했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대법관후보로 임명 제청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후보자님, 대법관후보로 임명 제청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셨다는 말씀도 제가 많이 들었고요. 또 이번에 서면질의 보내 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면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조금 확인을 하고 싶고 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해사법원 설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보내 주신 서면답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해사법원을 설치한다면 해사사건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서 외국에서 처리하는 국내외 해사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유인을 제공하고 또 해양 강국으로서 해사법 관련 지식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인데 다만 이제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특허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지요?
서면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조금 확인을 하고 싶고 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해사법원 설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보내 주신 서면답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해사법원을 설치한다면 해사사건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서 외국에서 처리하는 국내외 해사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유인을 제공하고 또 해양 강국으로서 해사법 관련 지식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인데 다만 이제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특허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지요?

대전입니다.
특허법원이 대전에 설치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무래도 특허청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은 2023년 기준으로 4년 연속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그런데 세계 10대 항만 중에 7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고, 그래서 국가별로 본다면 중국·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3위 항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북아의 허브 항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처리 물량 중에서 부산항이 전체 물동량의 약 76.8%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부산에는 이미 해사법원과 관련된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해사법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이 다 모여 있어서 여건도 이미 잘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1대 때도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이 제출이 됐었고요. 22대 와서도 저와 함께 또 다른 국회의원들께서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에 대한 법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만약 설치하게 된다면 이런 여건을 갖춘 부산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은 2023년 기준으로 4년 연속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그런데 세계 10대 항만 중에 7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고, 그래서 국가별로 본다면 중국·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3위 항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북아의 허브 항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처리 물량 중에서 부산항이 전체 물동량의 약 76.8%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부산에는 이미 해사법원과 관련된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해사법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이 다 모여 있어서 여건도 이미 잘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1대 때도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이 제출이 됐었고요. 22대 와서도 저와 함께 또 다른 국회의원들께서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에 대한 법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만약 설치하게 된다면 이런 여건을 갖춘 부산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면질의 드렸던 것의 답변 중에서 조금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법조 경력 5년 이상 그런데 내년부터는 최소 법조 경력 7년 이상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입장이신 거지요?
올해까지 법조 경력 5년 이상 그런데 내년부터는 최소 법조 경력 7년 이상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입장이신 거지요?

법조일원화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저희 법원 구조상 합의부 재판을 하려면 배석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5년으로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현재도 법관들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대법관 정년이 몇 세로 돼 있습니까?

대법관이 70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세지요.
대법관 임기는 6년이지요?
대법관 임기는 6년이지요?

예.
그러면 사실 대법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고려해 본다면 아주 법조 경력도 풍부하고 변호사나 검사로서의 경험도 쌓고 또 판사가 되신 다음에 법원에서도 충분한 경험을 쌓아서 사실 한 60대 초반 정도에 대법관을 하신다면 정년 내에 대법관 6년의 임기를 마치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법관이 끝난 다음에, 항상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질문입니다마는 대법관이 끝난 다음에 변호사를 하시겠냐 이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사실은 대법관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직책을 고려해 본다면 정년 무렵에 대법관 임기를 마치시고, 사실은 그때부터는 정말 변호사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경력을 갖추시고 퇴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법조일원화라는 큰 틀이 사실은 너무 젊은 판사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일반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을 졸업하고 바로 로클럭 3년을 하고 또 다른 직역에서 한 2년 정도 해서 지금처럼 5년 정도의 경력으로만 법관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보면 30대 초반에 법관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대법관이 끝난 다음에, 항상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질문입니다마는 대법관이 끝난 다음에 변호사를 하시겠냐 이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사실은 대법관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직책을 고려해 본다면 정년 무렵에 대법관 임기를 마치시고, 사실은 그때부터는 정말 변호사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경력을 갖추시고 퇴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법조일원화라는 큰 틀이 사실은 너무 젊은 판사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일반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을 졸업하고 바로 로클럭 3년을 하고 또 다른 직역에서 한 2년 정도 해서 지금처럼 5년 정도의 경력으로만 법관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보면 30대 초반에 법관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걸 고려한다면 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갖춘, 그래서 한 30대 중·후반 정도에서 법관을 시작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사실은 당시에 사법개혁을 할 때 이 법조일원화와 관련해서 10년 정도의 경력을 요건으로 했던 거고, 다만 법원에서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10년의 경력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관 충원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5년, 7년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주시면 법원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단계적인 안이 됐던 거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나요?

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을 해 보지도 않은 지금 상황에서 5년 정도로 마무리를……
1분만 더……
1분만 더……
5년 정도로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법원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법원의 그만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사법개혁의 큰 틀에서 굉장히 저는 후퇴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법관 충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법원에서 좀 더 변호사로 바로 출발한 젊은 법조인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의 경력자를 적극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시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신다면 충분히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 경력을 갖추신 분들이 법관으로 지망할 수 있는 풀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법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년 법조일원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 오신 게 있는지, 아무런 준비 없다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신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리고 지금 법관 충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법원에서 좀 더 변호사로 바로 출발한 젊은 법조인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의 경력자를 적극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시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신다면 충분히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 경력을 갖추신 분들이 법관으로 지망할 수 있는 풀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법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년 법조일원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 오신 게 있는지, 아무런 준비 없다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신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저도 그 당시에 사법행정은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사에서도 배심재판 도입을 검토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법조일원화를, 경력이 많으신 분이 법관으로 들어오실 때는 대륙식 법제를 영미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당시에 검토를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대로 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법조일원화를, 경력이 많으신 분이 법관으로 들어오실 때는 대륙식 법제를 영미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당시에 검토를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대로 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지명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 후보자께서는 공대 출신으로 법조인이 되면서 법원의 전산화, AI 도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협회와 깊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징계 문제도 계속 제기됐고 또 서로 간의 각종 소송도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한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이와 관련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협회와 깊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징계 문제도 계속 제기됐고 또 서로 간의 각종 소송도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한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도,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갈등이 오래돼서 지속되다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지요?

제가 과문해서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리걸줌 같은 업체가 오랜 소송전 끝에 변호사협회와 협의를, 합의를 하고 그게 법제화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변호사단체와 리걸테크 업체 간의 갈등 속에서 일본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결국 리걸테크 업체의 영업 이것을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리걸테크 산업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고요. 그 부분이 지금 아마 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가 서로 공존·공생할 수 있는 합일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거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변호사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리걸테크가 발전하는 추세인데 국내만 이것이 부진할 경우에는 리걸테크 산업의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고 여기에 AI 주권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거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변호사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리걸테크가 발전하는 추세인데 국내만 이것이 부진할 경우에는 리걸테크 산업의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고 여기에 AI 주권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결국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게 우리 국회와 대법원 또 관계기관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후보자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는 와중에 금남고속의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젠더학회 활동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후보자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는 와중에 금남고속의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젠더학회 활동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한국젠더법학회에서 주관한 인공지능과 젠더이슈 학술대회에서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과 비난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성별 정정은 성전환 수술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퇴 촉구 성명서까지 발표된 게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발제한 내용을 보니까 “‘동성을 좋아하는 건 비정상이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정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이 차별과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비난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지요?
발제한 내용을 보니까 “‘동성을 좋아하는 건 비정상이다.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정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이 차별과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비난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이 발언을 하신 게 사실입니까?

제가 발언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발제문의 주제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성편향과 딥페이크가 주된 쟁점이었고 챗GPT에 이런 발언을 넣으면 어떤 답이 나오는지 예시를 보여 준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제가 성별 정정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한 적도 없고 전혀 연구한 적도 없어서 제가 어떤 논문을 쓰거나 그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안 됩니다.
그 발제문의 주제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성편향과 딥페이크가 주된 쟁점이었고 챗GPT에 이런 발언을 넣으면 어떤 답이 나오는지 예시를 보여 준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제가 성별 정정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한 적도 없고 전혀 연구한 적도 없어서 제가 어떤 논문을 쓰거나 그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안 됩니다.
이날 발제한 내용은 그거랑, 성별 정정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거랑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참고자료로 잠깐 챗GPT는 이런 답을 보여 준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발제문 말미에 보면 인공지능의 차별금지 원칙을 법규화해야 된다는 식의 글귀가 표현돼 있어서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후보자가 아니냐는 그 비난이 지금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특히 반대하는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차별금지를 적용함으로써 많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화하고 있다, 남성을 지금 범죄화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난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챗GPT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 걸 읽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자가 발표한 것으로 지금 오인되고 있거든요. 이 챗GPT가 한 동성애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해서 발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특히 반대하는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차별금지를 적용함으로써 많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화하고 있다, 남성을 지금 범죄화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난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챗GPT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 걸 읽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자가 발표한 것으로 지금 오인되고 있거든요. 이 챗GPT가 한 동성애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해서 발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서, 동성애와 관련돼서 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가 무슨 별도로 지금 동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제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하는 문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또 사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챗GPT의 발언을 소개한 것일 뿐이고……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성향을 나타낸 건 아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내가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크리스천인 점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대법원에서 2020년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성별 정정허가 판단에 성전환 수술 확인 여부를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을 했고 올해 초에는 참고사항 규정마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분.
그런데 보면 대법원에서 2020년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성별 정정허가 판단에 성전환 수술 확인 여부를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을 했고 올해 초에는 참고사항 규정마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탕에 들어갔다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된 게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좀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까지 대법원규칙에서 검토한다면 이게 과연 적절한가요? 나는 굉장히 이렇게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법원에서 마치 어떤 시민단체의 선진적인 모습으로 앞서가는 모습이 적절한지 그건 조금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고민을 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백혜련 위원께서 금남고속 관련된 주식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안 사 주고 주식을 사 줍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편법증여나 이런 것으로 폄하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들의 마음은 다 그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희 청문위원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대법관후보자를 지금 청문하는 것으로서 또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소명하고 또 그 잘못을 인정을 해서 기부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아까 백혜련 위원께서 금남고속 관련된 주식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안 사 주고 주식을 사 줍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편법증여나 이런 것으로 폄하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들의 마음은 다 그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희 청문위원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대법관후보자를 지금 청문하는 것으로서 또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소명하고 또 그 잘못을 인정을 해서 기부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화가 나셨습니까?

제가 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평정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박은정 위원이 질문한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판결에서도 그것이 동정재판이 돼서는 안 되고 법리재판이 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판결했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견을 가지면 가족과 관련된 또 지인 관련된 판결이 동정심을 유발한 판결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은 제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정말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 인정하겠습니다.
기부까지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국민들 앞에 이 자리에서는 사죄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그런 기부행위의 명분을 최대한 살리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작년 기준 20~24세 연령대의 청년들이 받는 평균임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작년 기준 20~24세 연령대의 청년들이 받는 평균임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예.
한 263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장녀가 집을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장녀가 집을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여러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평균적인 청년층이 24년 4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그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시각으로 후보자 가족의 재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그렇게 증여하는 부분들이 부모들의 일반적인 거다 이런 식의 사고로……
여하튼 부의 대물림 문제나 이런 부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극복 과제이고 대법원은 그런 차원에 있어서 최종 법원으로서, 판단의 법원으로서, 최고법원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법적 쟁점에 대한 최종적인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부의 대물림 문제나 이런 부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극복 과제이고 대법원은 그런 차원에 있어서 최종 법원으로서, 판단의 법원으로서, 최고법원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법적 쟁점에 대한 최종적인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집을 취득할 때 하여튼 주식을 팔아서, 3억 8500만 원 팔아서 다시 갚았던 것이지요?
몇 가지…… 집을 취득할 때 하여튼 주식을 팔아서, 3억 8500만 원 팔아서 다시 갚았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신고를 하시면서 재산신고상으로는 그 주식가치를 6000만 원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물론 재산신고 규칙에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하여튼 팔 때는 최고의 시가로 팔아서 하고 재산신고는 축소해서 신고를 하고, 이런 과정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또 하나, 이것은 또 제기될 의혹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집이 효창동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PPT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집이 효창동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예, 배우자가 주도하고 있어서……
그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임차인이 사시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집이, 그 전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여러 절차상에, 보시면 절차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장녀 집에 대한 다양한 중도금 지불 또 소유……
1분만 더 주십시오.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여러 절차상에, 보시면 절차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장녀 집에 대한 다양한 중도금 지불 또 소유……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소유권 이전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예,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항에 대해서……
배우자도 모르셨습니까?

배우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장녀도 몰랐습니까?

장녀도 몰랐을 겁니다. 걔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대학원 다니는 중이어서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개발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입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포항공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거리의 시위에 참여한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물론 예전에 화이트칼라 부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썼습니다만.
대학을 다닐 때 무슨 학생운동이나 그런 것을 했습니까?
포항공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거리의 시위에 참여한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물론 예전에 화이트칼라 부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썼습니다만.
대학을 다닐 때 무슨 학생운동이나 그런 것을 했습니까?

포항공대여서 아마 학생운동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학생회 활동이나 여학생회 활동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그런 가두시위에 참여한 겁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모두발언에 보면 젠더법연구회 간사, 회장을 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젠더법연구회라는,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임이고 과거에 이것과 관련돼 대법관 청문회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비교적 진보적 의제들을 다루는 그러한 연구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크리스천과 성전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물론 그 입장이 정해지라는 법은 없지요. 상당히 갈등 내지는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단적인 예로 OECD 국가 중에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양성평등 부분이 좀 미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사회적 지위의, 남녀 간의 지위 차별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방향에 있다면 임금에 관해서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남고속은 후보자가 알고 계시는 일이고, 남편과 상의해서 알고 계신 일이고 따님의 라피끄 증여 문제는 모두발언에서도 모르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남편과 상의하고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모르는 겁니까?

금남고속은 저도 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다세대주택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알게 된 건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알게 된……
라피끄는 어때요?

라피끄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이라 하면……

그렇게 주식으로 양도를 하고 양도세까지 다 납부한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는 정말 놀랐고……
왜 놀랐습니까? 아까 백혜련 위원님이나 방금 허영 간사님 질문에서도 그 발언,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답을 해 달라고 했던 그……
이게 비상장주식이거든요.
이게 비상장주식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반 주식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공개된 주식 같으면야 다른 선물 하는 것보다는 주식을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비상장주식이고, 사실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적자를 메워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배당이 2년 만에 원금이 회수가 될 정도니까 적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라는 말이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야 아니겠지만.
또 부군께서 동행복권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러한 월급을 받는, 수억대 월급을 받는 그런 대표이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숙연이라는 대한민국의 대법관후보자를 검증하지만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들의 엄마고 또 가장인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렇지요?
또 부군께서 동행복권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러한 월급을 받는, 수억대 월급을 받는 그런 대표이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숙연이라는 대한민국의 대법관후보자를 검증하지만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들의 엄마고 또 가장인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산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응 이숙연 후보자가 매우 진보적인 법관인 듯한 느낌이 들고 아까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는 달라졌습니다라는 그 입장도 상당히 호소력 있게 들렸고 영장전담으로서 갖추어지지 않은 기준들을 나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노동전담을 하면서 오늘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지적한 판결도 있지만 대다수의 판결들은 매우 전향적인 판결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재산관계와 이 진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들을까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재산관계와 이 진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들을까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제가 가진 재산보다는 제가 내렸던 판결들을 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더 잘 챙기고 살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더 잘 챙기고 살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액이 한 37억 정도 되는 것을……

아닙니다. 배우자와 딸이 가진 것을 다 합해서 아마 그렇습니다.
합쳐서 그걸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예.
아까 제가 질문드린 후보자로서 지명되기 전에 기부가 완료된 금액이 30억 89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명 전에 2024년 4월경 추가로 22억 2500만 원 상당을―이건 제주반도체 주식 10만 주네요―기부하기로 약정해서 토털 합계,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우리 이숙연 후보자 일가의 기부가 완료됐거나 약정된 금액이 53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받아 보고 저하고 유상범 간사가 ‘꽤 많은 금액이다’라는 이야기를 조용하게 했습니다.
오후 청문회에서 백혜련 위원님이나 우리 박은정 위원님 또 허영 위원님 등등이 질의했던 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의문시했던 가족의 재산관계, 사실 남편이 무척 고생하셨겠지만 우리가 볼 때 법률가로서 사업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사업이 상당 부분 국가의 힘을 빌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젠더법연구회 회장이지만 또 크리스천으로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대법관이 되시면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소신 있게 자신 있게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청문회에서 백혜련 위원님이나 우리 박은정 위원님 또 허영 위원님 등등이 질의했던 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의문시했던 가족의 재산관계, 사실 남편이 무척 고생하셨겠지만 우리가 볼 때 법률가로서 사업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사업이 상당 부분 국가의 힘을 빌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젠더법연구회 회장이지만 또 크리스천으로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대법관이 되시면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소신 있게 자신 있게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오늘 굉장히 복잡한 국회 상황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법안 상정과 관련된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 굉장히 복잡한 국회 상황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법안 상정과 관련된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 그래서 그것을 복잡한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청이 3시경쯤에 속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여서 오후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청이 3시경쯤에 속개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여서 오후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면에 8쪽을 좀 올려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우리 국민들이 현재 법원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요? 특히 기술탈취 사건이나 기술침해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사실 대기업에 기술들을 뺏긴, 침탈당한 중소기업이나 그 개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기술침해나 이런 것을 한 대기업들이 증거자료를 다 갖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그 입증자료들의 대부분이 대기업 쪽에 있기 때문에 소위 증거 편재 현상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우리 국민들이 현재 법원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요? 특히 기술탈취 사건이나 기술침해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사실 대기업에 기술들을 뺏긴, 침탈당한 중소기업이나 그 개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기술침해나 이런 것을 한 대기업들이 증거자료를 다 갖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그 입증자료들의 대부분이 대기업 쪽에 있기 때문에 소위 증거 편재 현상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데 있어서 공평하게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증거자료들을 좀 내놓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재판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업체 중의 43%는 그냥 포기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해 봐야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78%가 ‘입증하기가 어렵다, 재판을 해 봐야’. 특히 기술 관련 분쟁들을 많이 다뤄 보셨으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 보셨지요?
실제로도 재판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업체 중의 43%는 그냥 포기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해 봐야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78%가 ‘입증하기가 어렵다, 재판을 해 봐야’. 특히 기술 관련 분쟁들을 많이 다뤄 보셨으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보게 되면 기술침해가 인정됐는데 손해액을 입증 못 했다 그래서 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위 금지청구소송, 단체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대기업들이 나와서 영업비밀이다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법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법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법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고 있습니까?

제가 특허법원 근무할 때 침해 사건에 있어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발명보상 사건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적인 의미로써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의 실적들을 가지고, 그 전후의 기간들 실적을 가지고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출액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발명보상 사건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적인 의미로써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의 실적들을 가지고, 그 전후의 기간들 실적을 가지고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출액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증거자료들을 냈습니까?

그때는 끝까지 안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결할 때 좀 어떻게 보면 제재적 의미에서 전후 사정을 봐서 전후의 자료를 가지고 인정을 했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런 문제를,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그걸 어떤 판례 법리라든가 아니면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실무상으로도 가지고 있는 수단을 들어서 문서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를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재를 하는 것도 있고 문서를 영업비밀이라고 그러면 제출하도록 하고 판사실에 갖다 놓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판사가 먼저 본 다음에 한 장 한 장을 심리해 가지고 이것은 열람만 해라, 이것은 복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판사들의 재판 부담이 많아지지요. 1건이 거의 10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용기 있게 하는 판사들 거의 못 봤거든요. 지금도 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하려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소위 인 카메라(in camera) 제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시도해 볼 생각 같은 것들은 안 해 봤습니까?

인 카메라 제도를 실행해 본 적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입법적인 방안도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도 미국식의 증거개시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나 이런 걸 도입하려는 논의도 해 봤고 미국식 제도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법안 중에는 독일식의 전문기술조사관 제도 같은 걸 둬서 판사를 보좌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기술탈취 여부를, 기술 문제에 대한 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법원에서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다루는 판사들이, 쉽게 얘기하면 억울하게 나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한 10배 되는 사건을 맡았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리를 하지 않고 다음 판사한테 넘기고 다음 판사한테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건이 후딱 3년, 4년 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법원의 판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걸 개인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법행정 차원에서 그런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사건 수를 줄여 준다라든가 1건 처리한 걸 한 10건 처리한 걸로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후보자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기술 관련 분쟁들을 많이 해 본…… 만일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관이 될 텐데 그런 문제를 사법행정적으로나 판례 법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다루는 판사들이, 쉽게 얘기하면 억울하게 나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한 10배 되는 사건을 맡았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리를 하지 않고 다음 판사한테 넘기고 다음 판사한테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건이 후딱 3년, 4년 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법원의 판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걸 개인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법행정 차원에서 그런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사건 수를 줄여 준다라든가 1건 처리한 걸 한 10건 처리한 걸로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후보자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기술 관련 분쟁들을 많이 해 본…… 만일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관이 될 텐데 그런 문제를 사법행정적으로나 판례 법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실무상 연구회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 등을 통해서 실무에서 정말 말씀하신 바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 가는 데 저도 미력하나마 일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를 해서 배상할 액수보다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 그러게 되면 불법행위를 할 유인이 크지요?

예.
그리고 어떤 사안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미 불법행위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 시간을 질질 끌면서 악의적으로 배상들을 늦추는 그런 사건들도 많은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말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어떤 법률들에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어떤 법률들에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신용정보 보호법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데도 있고 제조물 책임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들이 법원에서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들이 법원에서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인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증거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매출액 기준으로 손해액 판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량 손해로 인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량 손해에다가 2배, 3배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된 배상액도 보게 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보복적으로, 그 가맹점주단체의 활동을 했다 그래서 보복적 차원으로 갱신 거절을 하고 거래를 딱 끊어 버리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도 1.33배를 인정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라고 그러지요. 부당 감액을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1.6배 인정을 했어요.
후보자가 생각해 보기에 1.3배, 1.6배가 대기업들에 대해서 제재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생각해 보기에 1.3배, 1.6배가 대기업들에 대해서 제재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배, 5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1.3배, 1.6배 하는 이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그냥 사법부에서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헌적인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어떤 기준을 만들거나 적어도 대법원에서 판례 법리를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배를 하고 예외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좀 줄이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후보자는 만일 대법관이 된다면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서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판례나 아니면 어떤 행정처 차원에서의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어떤 기준을 만들거나 적어도 대법원에서 판례 법리를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배를 하고 예외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좀 줄이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후보자는 만일 대법관이 된다면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서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판례나 아니면 어떤 행정처 차원에서의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판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다만 기준을 행정처에서 만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판권 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가 관련돼 있는 판사들을 모아서 논의를 해 가지고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기준을 정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자료 액수 같은 거 만들 때 판사들 모임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법이라면 적절하게 아마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에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한 지적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사례입니다.
대법관이 본인 집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사업가를 여덟 차례나 만났고 이후에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적절하다고 볼 수 없겠지요?
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한 지적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사례입니다.
대법관이 본인 집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사업가를 여덟 차례나 만났고 이후에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적절하다고 볼 수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대법원장 재직 시절에 자신의 며느리가 속한 기업 법무팀을 대법원장 공관으로 불러서 잔치를 벌인 사건입니다. 게다가 그 대법원이 해당 기업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한 직후여서 봐주기 재판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법원의 최고 지위에 있는 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의 관심 대상이고 또 논란이 생길 경우에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거나 또 사법 신뢰가 깨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임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의 최고 지위에 있는 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의 관심 대상이고 또 논란이 생길 경우에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거나 또 사법 신뢰가 깨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임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후보자님, 이런 것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음주운전이나 불법촬영 또 성범죄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피해 가는 방법 그리고 또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범죄를 피해 가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행태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하거나 또 죄책감을 희석시켜서 재범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활동은 행정의 영역이나 또 수사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될 활동들이기는 한데요 법원에서도 이런 현상을 잘 인지하시고 향후 재판에서 엄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런 것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음주운전이나 불법촬영 또 성범죄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피해 가는 방법 그리고 또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범죄를 피해 가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행태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하거나 또 죄책감을 희석시켜서 재범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활동은 행정의 영역이나 또 수사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될 활동들이기는 한데요 법원에서도 이런 현상을 잘 인지하시고 향후 재판에서 엄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우리 헌법 제27조제3항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늘어나고 법원 업무가 가중이 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자료 보시면 민사 1심 합의부 재판 처리 기간이 최근에 한 6년 동안에 1.6배 그리고 형사 합의부 사건이 같은 기간 동안 1.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해결방안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우리 헌법 제27조제3항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늘어나고 법원 업무가 가중이 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자료 보시면 민사 1심 합의부 재판 처리 기간이 최근에 한 6년 동안에 1.6배 그리고 형사 합의부 사건이 같은 기간 동안 1.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해결방안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판 지연의 문제 때문에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아까도 오전에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법관 수가 외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관 수의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원 내부적으로도 사무분담의 장기화라든지 어떤 적정한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법관이 더 대우를 받고 인정받는 이런 법원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서 재판 업무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아까도 오전에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법관 수가 외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관 수의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원 내부적으로도 사무분담의 장기화라든지 어떤 적정한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법관이 더 대우를 받고 인정받는 이런 법원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서 재판 업무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그런 의도를 가진 행태들도 엄히 다루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간첩단으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행동이 가관입니다. 피고인들이 법정을 무단으로 퇴장하거나 또 의견진술을 계속 연기를 하고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등사하겠다 해 가지고 시간을 벌고요. 재판부 기피신청하고 또 관할 이전 신청까지 해서 막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1심 판결이 나는 데,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에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간첩단으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행동이 가관입니다. 피고인들이 법정을 무단으로 퇴장하거나 또 의견진술을 계속 연기를 하고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등사하겠다 해 가지고 시간을 벌고요. 재판부 기피신청하고 또 관할 이전 신청까지 해서 막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1심 판결이 나는 데,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에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 지연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판부에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차단을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판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해서 그 기간이라든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결정해서 재판이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사건 처리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념하고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판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해서 그 기간이라든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결정해서 재판이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사건 처리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념하고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제가 이것은 여쭤볼지 좀 고민했는데요, 오늘 청문회를 전국의 많은 법관들이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다 함께 짚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일일 텐데요 법정에서의 법관의 막말 사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 보도가 됐고요. 표현을 제가 일일이 읊지 않더라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 수준 이하의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맨 아래쪽에 조선족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중국에서는 뭐 이런 것은 일도 아니지 않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왔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살펴 주시고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다음 장 볼까요.
제가 이것은 여쭤볼지 좀 고민했는데요, 오늘 청문회를 전국의 많은 법관들이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다 함께 짚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일일 텐데요 법정에서의 법관의 막말 사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 보도가 됐고요. 표현을 제가 일일이 읊지 않더라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 수준 이하의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맨 아래쪽에 조선족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중국에서는 뭐 이런 것은 일도 아니지 않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왔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살펴 주시고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우수 법관의 수급 문제는 재판의 질과 사법부의 신뢰와도 직결됩니다. 승진 기회라든지 보상 확대, 연수 확대 등 핵심 인력의 유출방지 대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우수 법관의 수급 문제는 재판의 질과 사법부의 신뢰와도 직결됩니다. 승진 기회라든지 보상 확대, 연수 확대 등 핵심 인력의 유출방지 대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까 제가 예산도 짚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라든지 인사제도개선TF에서 어떤 내용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까?

인사TF에서 어떤 논의가 되는지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제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는 아마 추측컨대 법원장제도라든지 고등법원 판사제도, 선발성 보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거나 혹시 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수한 법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수한 법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 법원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볼 때 절반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4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예산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법원의 예산 독립과도 관련이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연구도 좀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법원의 예산 독립과도 관련이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연구도 좀 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법행정을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증액은 많이 필요하고요. 다른 나라의 국민들께서는 법관 세 사람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1명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사법서비스의 수요자 측면에서도 매우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증액은 많이 필요하고요. 다른 나라의 국민들께서는 법관 세 사람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1명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사법서비스의 수요자 측면에서도 매우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요즘…… 오전에도 언뜻 이야기, 제가 다른 대법관후보자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5대 로펌, 10대 로펌 이런 데서 법관으로 많이 임용이 되는데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대신 많은 보수를 받지요. 그런데 오히려 법원을 지망해서 가면 보수는 좀 적지만 법원의 일이 너무 편하고 쉬러 간다 이럴 정도로 법원이 어떻게 보면 도피처 비슷하게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직무성과급이라든지 업무경비를 추가한다든지 재판부에 단기연수 기회를 많이 부여한다든지 복잡한 사건을 많이 처리한 법관에 대해서는 향후 사무분담에서 배려한다든지 세세한 정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직무성과급이라든지 업무경비를 추가한다든지 재판부에 단기연수 기회를 많이 부여한다든지 복잡한 사건을 많이 처리한 법관에 대해서는 향후 사무분담에서 배려한다든지 세세한 정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형사재판을 다 기피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법관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바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형사재판을 다 기피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법관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바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재판을 하다 보면 법관들이 현장검증을 가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2008년에 재판예규가 만들어져서,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해서 4시간 미만 소요 시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은 1만 원만 지급합니다. 기타경비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법원에서 현장검증을 위한 출장은 사건당 1만 원 범위 내에서 정액의 예납금을 정했을 때 그 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납부 절차를 거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이 예납된 비용을 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면 또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아주 적은 금액도 더 추가된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서류까지 구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비용을 예납할 테니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현장을 한번 검증을 와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실제적인, 법관의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고 싶지 않겠지요.
예전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법원별로 현장검증비 산정기준이 별도로 있었고 한번 검증을 나가면 통상 1인당 10여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법관이 직원들하고 같이 가면 밥도 사 주고 이래야 되는데 누가 돈 써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당사자들이 예납까지 해서 현장검증을 요구하는데도 법원에서의 이런 업무처리지침 때문에 현장검증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빨리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2008년에 재판예규가 만들어져서,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해서 4시간 미만 소요 시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은 1만 원만 지급합니다. 기타경비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법원에서 현장검증을 위한 출장은 사건당 1만 원 범위 내에서 정액의 예납금을 정했을 때 그 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납부 절차를 거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이 예납된 비용을 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면 또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아주 적은 금액도 더 추가된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서류까지 구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비용을 예납할 테니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현장을 한번 검증을 와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실제적인, 법관의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고 싶지 않겠지요.
예전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법원별로 현장검증비 산정기준이 별도로 있었고 한번 검증을 나가면 통상 1인당 10여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법관이 직원들하고 같이 가면 밥도 사 주고 이래야 되는데 누가 돈 써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당사자들이 예납까지 해서 현장검증을 요구하는데도 법원에서의 이런 업무처리지침 때문에 현장검증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빨리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현장검증비가 줄어든 배경은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업무시간 중에 가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느냐 이런 배경에서 그렇게 현장검증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검증을 다녀오면 밤에 또 야근을 합니다, 그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 현장검증비가 줄어든 배경은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업무시간 중에 가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느냐 이런 배경에서 그렇게 현장검증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검증을 다녀오면 밤에 또 야근을 합니다, 그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반면에 현장검증을 가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뜻 현장검증을 가겠다고 결심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예납을 하기는 하는데 당사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예납을 하기는 하는데 당사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법원이 걱정할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예납을 하고 법관께서 직접 현장에 오시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거든요.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닌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예납을 하고 법관께서 직접 현장에 오시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거든요.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일단은 아까 ‘요즘에는 돌반지 대신 주식으로 사 준다’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 폄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주식을 단지 부모가 사 줬다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금남고속 주식 취득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리 봐도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가족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지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후보자님께서 처음 서면답변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주식을 취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셔서는 경영권 확보와 투자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게 납득은 안 되는 게, 이 자료에는 없는데 2011년 3월 10일에 배우자가 주식 취득한 것은 1693주, 그것은 보면 시숙인 조성일 씨로부터 878주를 양도받았어요. 그래서 취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권 확보라든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숙의 것을 사면 안 되는 거지요, 남편이. 오히려 시숙이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 것을 더 사서 방어를 해야 맞는 거고, 그 점에서도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내부자 거래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2015년 12월 10일에 후보자가 다시 또 추가로 이 주식을 취득합니다. 1188주, 116주, 그래서 한 1304주를 삽니다. 그때 그 매입단가가 똑같이 2만 6000원에 샀어요.
그다음에 배당금 추정액 보여 주세요, 그 화면.
그런데 그 해 후보자가 추가로 또 1300주를 샀는데 그 해의 배당금은 무려 1주당 7만 3000원입니다. 본인이 산 주식의 대금보다도 거의 3배 가까운 금액이, 1주당 배당금이 7만 3000원이 배당돼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그것을 사고 나서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지게 된 거지요.
이것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이런 주식을 누가 팔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든지 두 손 들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주식을 단지 부모가 사 줬다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금남고속 주식 취득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리 봐도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가족 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지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후보자님께서 처음 서면답변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주식을 취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셔서는 경영권 확보와 투자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게 납득은 안 되는 게, 이 자료에는 없는데 2011년 3월 10일에 배우자가 주식 취득한 것은 1693주, 그것은 보면 시숙인 조성일 씨로부터 878주를 양도받았어요. 그래서 취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권 확보라든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숙의 것을 사면 안 되는 거지요, 남편이. 오히려 시숙이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 것을 더 사서 방어를 해야 맞는 거고, 그 점에서도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내부자 거래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2015년 12월 10일에 후보자가 다시 또 추가로 이 주식을 취득합니다. 1188주, 116주, 그래서 한 1304주를 삽니다. 그때 그 매입단가가 똑같이 2만 6000원에 샀어요.
그다음에 배당금 추정액 보여 주세요, 그 화면.
그런데 그 해 후보자가 추가로 또 1300주를 샀는데 그 해의 배당금은 무려 1주당 7만 3000원입니다. 본인이 산 주식의 대금보다도 거의 3배 가까운 금액이, 1주당 배당금이 7만 3000원이 배당돼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그것을 사고 나서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지게 된 거지요.
이것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이런 주식을 누가 팔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든지 두 손 들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예, 그런 면이 있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부적절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비상장주식이어서 다른 일반인들이 사기 어렵다는 사정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족 찬스라는 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점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시숙으로부터 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결국은 이게 우호지분이라는 면에서는 경영권 확보와 큰,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배당금이 좀 많네요.
제가 이게 비상장주식이어서 다른 일반인들이 사기 어렵다는 사정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족 찬스라는 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점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시숙으로부터 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결국은 이게 우호지분이라는 면에서는 경영권 확보와 큰,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배당금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배당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1304주를 추가로 매입하자마자 그 배당금이, 도대체 이것 자기가 산 단가보다도 3배 이상의 배당금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3배 뻥튀기되는 거지요, 투자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원금 빠지고 순이익하고 계속 배당금만 받고, 이것은 뭐 그냥 누구든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를 그렇게 줬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조성일 씨, 시숙이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해 주겠다 얘기가 됐든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리 그렇게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산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는 아마 영업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속버스 회사가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속버스 회사가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적자노선 보전이고요.
뭐 손실보조금, 유가보조금,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걸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손실이 나는 부분에서 받았다면, 배당금이 이렇게 또 많다는 게 회사 운영에 문제 있는 것, 그러면 거의 배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고보조금은 전액 적자노선 운행비용 보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이 적자노선 운행비용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자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에서 흑자가 났기 때문에 그 흑자로 배당한 것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배당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국고보조금은 전액 적자노선 운행비용 보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이 적자노선 운행비용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자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에서 흑자가 났기 때문에 그 흑자로 배당한 것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배당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자노선은 국가로부터 받아서 보전하고 흑자 난 부분은 주주끼리 다 나눠 먹고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완전히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 운영 방식 자체가? 국가의 돈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혈세 낭비인 거지요. 이익을, 기업이라는 게 그러면 그것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회사 운영 방식이에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공익적 차원에서 노선을 유지하는데 그 비용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라는 존재가 이익이 나는 것은 자기가 다 먹고 손실이 나는 것은 국가 보조금으로 떼우고 이게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잘못됐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님도 2015년에 본인이 추가로 매입하고 나서 이만큼의 배당금이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진짜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주식은 어떻게라도 사겠지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님도 2015년에 본인이 추가로 매입하고 나서 이만큼의 배당금이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진짜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주식은 어떻게라도 사겠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 후보자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대법관후보자까지 되신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이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들은 얼마나 자괴감과 또 의문점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 저도 유념하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배숙입니다.
오전에 유상범 위원님께서 젠더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계속 너무나 많은 문자를 받고 있어요. ‘이숙연 후보자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본인한테, 사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의 문자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AI의 편향성을 이렇게 고친다 이런, 그냥 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숙연 후보자가 속해 있는 젠더법학회, 지금 부회장이시잖아요.
오전에 유상범 위원님께서 젠더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계속 너무나 많은 문자를 받고 있어요. ‘이숙연 후보자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본인한테, 사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의 문자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AI의 편향성을 이렇게 고친다 이런, 그냥 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숙연 후보자가 속해 있는 젠더법학회, 지금 부회장이시잖아요.

예.
젠더법학회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한 예시라고 하셨지만 지금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성애의 인정 문제, 성전환 문제랄지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PT를 다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맺는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공지능의 차별금지 원칙을 법규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라 하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는데 처리가 안 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고요. 이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됐는데……
다음 넘겨 보시지요.
그러면 지금 예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단순히 어떻게 이것을 예시로만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고쳤다 이런 건데.
보세요. ‘동성을 좋아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여기에서 ‘성적 지향은 다양하며 모든 형태의 사랑과 정체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성적 지향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성적 취향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1대 때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보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등’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 저는 이 정의도 굉장히 모호하고. 양성애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일부일처제인데 결혼을 한 분이 성적 취향이 양성애라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했을 때 이 전통적인 혼인질서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이것은 ‘대안 : 에이즈는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에이즈의 발생 원인은 동성 간의 성 접촉이 구십몇 %예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인권침해다 해서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에이즈는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대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정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성별 정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술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성별 정정허가에 대한 예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2006년도 9월 6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이것이 그냥 기준이 아닌, 허가 기준이 아니라 그냥 조사사항으로 됐어요, ‘조사한다’. 그다음에는 2020년도에는 조사가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외과적인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AI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예시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거기 부회장이시잖아요. 부회장으로서……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그 말미에, 단순한 예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편향의 언어를 걸러 내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예시를 부록으로 덧붙이면서’,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이것 볼 때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의도적이 아닌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예시로 했는데 정말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이런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PT를 다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맺는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공지능의 차별금지 원칙을 법규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라 하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는데 처리가 안 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고요. 이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됐는데……
다음 넘겨 보시지요.
그러면 지금 예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단순히 어떻게 이것을 예시로만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고쳤다 이런 건데.
보세요. ‘동성을 좋아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여기에서 ‘성적 지향은 다양하며 모든 형태의 사랑과 정체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성적 지향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성적 취향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1대 때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보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등’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 저는 이 정의도 굉장히 모호하고. 양성애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일부일처제인데 결혼을 한 분이 성적 취향이 양성애라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했을 때 이 전통적인 혼인질서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이것은 ‘대안 : 에이즈는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에이즈의 발생 원인은 동성 간의 성 접촉이 구십몇 %예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인권침해다 해서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에이즈는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대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정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성별 정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술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성별 정정허가에 대한 예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2006년도 9월 6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이것이 그냥 기준이 아닌, 허가 기준이 아니라 그냥 조사사항으로 됐어요, ‘조사한다’. 그다음에는 2020년도에는 조사가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외과적인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AI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예시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거기 부회장이시잖아요. 부회장으로서……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그 말미에, 단순한 예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편향의 언어를 걸러 내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예시를 부록으로 덧붙이면서’,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이것 볼 때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의도적이 아닌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예시로 했는데 정말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이런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세 가지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신가요?
예, 동성애 제가 물어본 것.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사실은 젠더법연구회 회장이었고 저희 연구회 내에서도 동성혼이라든지 성별 정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모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젠더법학회 부회장이기는 합니다만 외부 학회여서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발제…… 제가 내온, 예시로 들어간 것인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결론을 갖지 못한 것을 물어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성별 정정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다가, 챗GPT에 물어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과연 이 챗GPT하고 같은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의 예시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발제…… 제가 내온, 예시로 들어간 것인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결론을 갖지 못한 것을 물어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성별 정정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다가, 챗GPT에 물어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과연 이 챗GPT하고 같은 생각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의 예시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들은 단순한 법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규범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아까도 오전 중에 제가 얘기했지만 동성커플의 건보공단 피부양자 인정 그 판결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정말 너무 걱정이 되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젠더법학회에 속하면서 아무리 예시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본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쓰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논문에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후보자에 대해서 이것은 후보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똑같은, 아까 얘기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판결의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어떤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오전 중에 제가 얘기했지만 동성커플의 건보공단 피부양자 인정 그 판결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정말 너무 걱정이 되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젠더법학회에 속하면서 아무리 예시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본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쓰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논문에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후보자에 대해서 이것은 후보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똑같은, 아까 얘기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판결의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어떤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떤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을 지켜 주시고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서 입법 작용과 같은 그런 판결은 절대 해 주시지 말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워낙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조배숙 위원님이 제시했던 저 발제문이라는 것이 어떤 경위로 나왔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게 원고화되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발제문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성편향과 딥페이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편향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아마존의 여성 채용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줬던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주로 남녀 간의 성편향을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거기에는 성별 정정이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딥페이크 음란물의 심각성에 대해서 내용을 적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방안들을 담은 것이고, 지금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부록으로 별지에 덧붙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생각들 가지신 분이 많은데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고 그 답변을 챗GPT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하거나 유도한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원래 발제문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성편향과 딥페이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편향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아마존의 여성 채용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줬던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주로 남녀 간의 성편향을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거기에는 성별 정정이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딥페이크 음란물의 심각성에 대해서 내용을 적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방안들을 담은 것이고, 지금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부록으로 별지에 덧붙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생각들 가지신 분이 많은데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고 그 답변을 챗GPT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하거나 유도한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예시라는 것은 지금 설명하기의 예시입니까? 아니면 발표를 할 그 당시에 부록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 발표할 때도 하나의 예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시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한 기억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전 오후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는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에 절제돼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탄핵소추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으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의 주체는 국회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전에 후보자께서는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에 절제돼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탄핵소추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으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의 주체는 국회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최종 판단이야 헌재에서 하는 것이지만.
과거에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앞으로 검사·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과거에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앞으로 검사·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예, 검사·판사도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를 300번 이상 압수수색을 하고 다섯 번 공개 소환하고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민주당대표를 제외하고 또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전례를 알고 계신가요?

들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수십억 차익을 남긴 주가조작 사건 또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수사를 않거나 비밀 소환해서 안가에서 조사받게 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반면에 제1야당 대표의 배우자는 선거 때 10만 원 식사 대접을 했다는 이런 사유로 선거 끝난 지 2년이 넘어서 기소를 한 사례 들어 본 일이 있어요?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거의 들어 보신 일이 없지요?

……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 예……
너무 차별되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이 임기 3년도 안 돼서 거부권을 열다섯 차례나 행사한 전례 들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외에는 안 계시잖아요.

……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헌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헌법에는 어떤 요건을 정해 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이것이 우리가 헌법이 내정하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목적과 취지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절제돼서 신중하게 행사돼야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왜 형식적인 답변을 하세요?
모든 헌법상의 요건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헌법 본래의, 헌법정신에 근거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통설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모든 헌법상의 요건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헌법 본래의, 헌법정신에 근거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통설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권력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한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재의요구권으로서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거부권 제도의 목적이라든지 권력분립이라는 기본원리 등 헌법 자체에서 부여하는 내재적 한계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이런 것이 또 헌법학계의 통설로 알고 있어요. 동의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같은 견해가 있고 또 반대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느 의견이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과 관련된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느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내재적 한계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헌법이 정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원적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내재적 한계의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학자들이 많이 드는 게 이해충돌을 방지하기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 공적 신분을 지닌 대통령의 권한을 사사로운 이익 추구에 활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자기 자신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면 이것은 내재적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인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이 공적 신분을 지닌 대통령의 권한을 사사로운 이익 추구에 활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자기 자신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면 이것은 내재적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인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재적 한계의 범위 내인가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하세요. 자꾸 피해 가지 마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아까 무슨 탄핵은 신중하고 절제되게 해야 된다고 자신 있게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예.
그 밖에도 또 이게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입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 아닙니까?
입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의 법집행 권한이라든지 또 사법부의 재판권일 거예요. 이것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권한 행사는 아주 절제되고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된다는 것이 또 일반원칙이에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예, 의회의 입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기껏 해야 오래 근무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도 두 번인가밖에 행사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헌법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든지 국가안위라든지 이런 데 중대한 위해가 있을 거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써야 되는데 윤 대통령 같으면 지금 임기 2년 반 만에 열다섯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통치권 행사, 대통령의 권한행사라고 느끼십니까?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동시 심판의 이익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판받을 때 한 재판부에서 심판받고 또 판결받는 것이 이익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경합범 원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국민주권인 대한민국 국가에서…… 물론 법관의 권한처럼 돼 있어요, 허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이 원하면, 피고인이 원하면 무조건 병합심리해서 동시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병합심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관해서는 일주일에 두 번 내지 네 번 재판받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의정활동도 못 하고 당 활동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것 병합심리 신청하니 대법원이 보기 좋게 기각했어요. 이유도 말 안 해 줘요. 물론 결정에는 이유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서 법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대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병합심리 신청의 경우에 한쪽 사건에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 그 공동 피고인이 법원에서 재판받을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양 사건의 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병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재판권도 국민이 잠시 법관들에게 일시 위임한 것 아닙니까? 모든 재판할 때는 항시 주권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피고, 원피고가 내 권력의 원천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주요 판결을 보니까 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형식상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건도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성 범위를 실질적으로 인정한 판결도 있었고 공무상 재해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근로자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해서 유족이 그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다수 있었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판결을 평가하기보다도 일반론을,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와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전원합의체 판결 중에 유독 노동 분야 판결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 분야는 노사 법치주의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노동계 근로자도 법을 지켜야 되고 당연히 그에 상응하게 사용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엄격히 준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사관계법 같은 경우에는 노사 균형이 어느 정도 대비되도록 돼 있고 치열한 투쟁과 협의의 산물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법이 균형을 맞춰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너무 잦게 변경되다 보면 일단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측 못 했던 비용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오히려 고용시장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일부 재계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장께서 파견근로자의 지위나 통상임금 같은 데에 대해서는 판례로 해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입법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이라서, 물론 대한민국 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소수자를 보호해 오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지만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법의 불비를 메꾸려고 하다 보면 사실상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법관이 되시면 그런 면에서 노동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게 법의 불비인지 아니면 판례 해석을 통해서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인지 신중히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후보자의 판결을 평가하기보다도 일반론을,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와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전원합의체 판결 중에 유독 노동 분야 판결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 분야는 노사 법치주의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노동계 근로자도 법을 지켜야 되고 당연히 그에 상응하게 사용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엄격히 준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사관계법 같은 경우에는 노사 균형이 어느 정도 대비되도록 돼 있고 치열한 투쟁과 협의의 산물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법이 균형을 맞춰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너무 잦게 변경되다 보면 일단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측 못 했던 비용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오히려 고용시장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일부 재계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장께서 파견근로자의 지위나 통상임금 같은 데에 대해서는 판례로 해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입법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이라서, 물론 대한민국 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소수자를 보호해 오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지만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법의 불비를 메꾸려고 하다 보면 사실상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법관이 되시면 그런 면에서 노동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게 법의 불비인지 아니면 판례 해석을 통해서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인지 신중히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더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더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파견 사건을 제가 확인했는데 저희 부에서 선고한 판결 중에 일부는 파기환송이 됐고 일부는 상고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된 부분은 서열·불출 이런 업무들이고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법원 판결이 여러 간접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판단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날, 오늘 파견 판결이 하나 또 파기환송된 게 있는데 이것은 원심에서 파견 인정한 것을 상고심에서 파견을 부정해서 파기환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관리 업무라고 하는데요. 파견이나 도급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받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 법원에 사건도 굉장히 많고 오랜 소송을 하느라 지금 근로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견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입법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노동 현장이나 그리고 법원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된 부분은 서열·불출 이런 업무들이고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법원 판결이 여러 간접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판단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날, 오늘 파견 판결이 하나 또 파기환송된 게 있는데 이것은 원심에서 파견 인정한 것을 상고심에서 파견을 부정해서 파기환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관리 업무라고 하는데요. 파견이나 도급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받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 법원에 사건도 굉장히 많고 오랜 소송을 하느라 지금 근로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견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입법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노동 현장이나 그리고 법원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 법안이 성안된 이후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이 부분이 적용되면서 또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대재해 처벌법은 나름대로 기업에서 대비를 하지요.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또 수시로 매뉴얼도 만들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안전 책임자도 좀 늘렸고 그 외에도 로펌이나 노동 관련된 전문 법인에서 컨설팅도 주기적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5명 정도 고용하는 소상공인, 음식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대비책을 써야지…… 화기를 다루니까 당연히 사고는 날 수가 있거든요. 사고 나서 만약에 업무상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또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물게 될 것인데 중대재해 처벌법은 뭐랄까요,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깝게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 못 되던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뭘 대비하면 책임에서 조금 더 면책될 수 있냐, 자유로울 수 있냐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저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 법안이 성안된 이후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이 부분이 적용되면서 또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대재해 처벌법은 나름대로 기업에서 대비를 하지요.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또 수시로 매뉴얼도 만들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안전 책임자도 좀 늘렸고 그 외에도 로펌이나 노동 관련된 전문 법인에서 컨설팅도 주기적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5명 정도 고용하는 소상공인, 음식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대비책을 써야지…… 화기를 다루니까 당연히 사고는 날 수가 있거든요. 사고 나서 만약에 업무상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또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물게 될 것인데 중대재해 처벌법은 뭐랄까요,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깝게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 못 되던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뭘 대비하면 책임에서 조금 더 면책될 수 있냐, 자유로울 수 있냐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저도 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게 지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돼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지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혹시 입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구비가 되어야 정말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중소기업도 중소기업대로 경영에 어려움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돼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지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혹시 입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구비가 되어야 정말 이 법의 취지를 살려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중소기업도 중소기업대로 경영에 어려움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예, 1분 더 드리세요.
부산만 하더라도……
좋은 의견이시긴 하신데요. 행정지도라고 해도, 대기업은 숫자가 손에 꼽는 건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만 예를 들어도 한 4만 5000, 5만 개의 업장 정도 되거든요. 행정지도가 사실상 약간 한계가 있고 행정지도에도 또 공적 비용이 드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국가 예산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판례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그래서 법조문에는 충실해야 되겠지만 법에 현실을 담아서 최소한 중소기업, 소상공인하고 대기업에 요구하는 어떤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 정도가 좀 차등화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법의 기대 가능성이 있고 현실론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좋은 의견이시긴 하신데요. 행정지도라고 해도, 대기업은 숫자가 손에 꼽는 건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만 예를 들어도 한 4만 5000, 5만 개의 업장 정도 되거든요. 행정지도가 사실상 약간 한계가 있고 행정지도에도 또 공적 비용이 드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국가 예산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판례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그래서 법조문에는 충실해야 되겠지만 법에 현실을 담아서 최소한 중소기업, 소상공인하고 대기업에 요구하는 어떤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 정도가 좀 차등화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법의 기대 가능성이 있고 현실론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상당히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어떤 대응 역량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처벌의 기준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때 과연 이런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느냐,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어떤 대응 역량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처벌의 기준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때 과연 이런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느냐,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지금 아까 행정지도 말고도 법률적 지원 말씀하셨거든요, 소위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게 선후가 돼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법적인 지원도 좀 많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하면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예,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신데요.
배우자께서도 법원에 계셨던가요?
후보자님, 고생 많으신데요.
배우자께서도 법원에 계셨던가요?

1년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개업하시고?

예.
변호사 활동은 열심히 하셨어요?

길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으로 바꿔……
길게 하지 않았다는 게 얼마 정도 하셨을까요?

98년에 개업을 해서 한 5~6년 했던가, 제가……
그리하고는 그 이후에는 변호 활동을 거의 안 하셨던가요?

변호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하기는 하셨네요?

예.
후보자님, 사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렇게 한 적이, 좀 특별히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어 보이시네요.

예, 그런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후보자님이 계속해서 금남고속 관련해서 경영권 방어라고 답변을 서면질의에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 오늘 투자라는 말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경영권 방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시기별로 보면 두 자녀가 먼저 산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후보자가 사지요.
그런데 그 가액이 실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해 봐야 얼마지요, 백몇 만 원이고……
그런데 그 가액이 실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해 봐야 얼마지요, 백몇 만 원이고……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합치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가 2007년인가 살 때는 2800 정도 되고 이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대주주라고 하는 시숙 조 모 씨가 보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없어서 경영권 방어를 못 하고, 이 정도의 경제 수준이 아닐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굳이 그 돈, 몇십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천 만 원 들여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살 필요는 없었겠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지요.
그런데 굳이 그 돈, 몇십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천 만 원 들여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살 필요는 없었겠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경영권 확보와 투자를 위해서 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조 모 씨가 이 돈 없어 가지고 동생한테 ‘야, 너 사 줘라’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요.

예,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영권 확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부터 얘기하는 것의 주안점은 배당금을 받게 해 주는 목적이었다고 보여져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남고속 건은 저는 다른 것은 경제의 문제하고 혹시 배우자 문제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배우자 문제가 아니고 후보자 본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입 시기를 보더라도 장녀와 장남이 2006년도에 매입을 하지요. 아까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샀다고 하는데 이것도 후보자 본인이 몰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다음에 매입한 것이 2007년 3월하고 2008년 11월인데 그때 다 후보자가 매입을 하지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매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2007년, 2008년에 후보자가 다 매입을 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매입한 것은 그로부터 3년이나 지난 2011년에 매입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배우자가…… 모르겠어요.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하고 명의를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직에 있는 후보자 명의로 계속해서 먼저 사고 또 자녀도 그 전에 사고 했다면 이건 후보자 자신의 문제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다음에 산 비상장주식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2015년 12월 10일에 이국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188주, 이기천이라는 사람한테 116주 이렇게 산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국현, 이기천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금남고속 건은 저는 다른 것은 경제의 문제하고 혹시 배우자 문제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배우자 문제가 아니고 후보자 본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입 시기를 보더라도 장녀와 장남이 2006년도에 매입을 하지요. 아까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샀다고 하는데 이것도 후보자 본인이 몰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다음에 매입한 것이 2007년 3월하고 2008년 11월인데 그때 다 후보자가 매입을 하지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매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2007년, 2008년에 후보자가 다 매입을 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매입한 것은 그로부터 3년이나 지난 2011년에 매입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배우자가…… 모르겠어요.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하고 명의를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직에 있는 후보자 명의로 계속해서 먼저 사고 또 자녀도 그 전에 사고 했다면 이건 후보자 자신의 문제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다음에 산 비상장주식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2015년 12월 10일에 이국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188주, 이기천이라는 사람한테 116주 이렇게 산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국현, 이기천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해서 매입하게 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주주가 매우 많고 주주 간의 거래가 아니라 회사가 중간에서 중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개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회사가 중간에서 연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중간에서 연결해 줬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연결해 줬든 간에 누가 사라고 하던가요? 자, ‘이 사람 주식을 당신이 사시오’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 모 씨 여기 대표이사인 그분인가요?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12월 10일에 매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 주당 7만 3000원이라는 배당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주 이례적이지요. 그 전에 2만 원씩 받던 것도 있고 한데 7만 3000원을 2015년에 받고 그 이후에는 2만 2000원, 1만 3000원 이렇게 받다가 그 이후에는 아예 배당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7만 3000원을 배당받기 위해서 배우자가 쓴 돈은 아마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무튼 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2015년분으로 배당받은 돈이 1억 7454만 3000원입니다, 후보자만 해도. 그다음에 가족이 전체 3억이 넘는, 3억 7000만 원이나 되는 배당을 받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형제 간이라 하더라도 동생이 특히 어렵지도 않고, 아무리 형제 간이라 하더라도 ‘야, 이거 네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돈 들이면 자기가, 아까 조 모 씨는 그다음에도 계속 주식을 불려 나가지요. 그때 당시에 2015년에는 10.21%였다가 나중에는 십이점몇 %까지 올라가요.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사서 자기가 배당받으면 되지 왜 후보자한테 그 돈을 들여서 사게 하고 배당을 후보자한테 줍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형제 간이라 하더라도 동생이 특히 어렵지도 않고, 아무리 형제 간이라 하더라도 ‘야, 이거 네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돈 들이면 자기가, 아까 조 모 씨는 그다음에도 계속 주식을 불려 나가지요. 그때 당시에 2015년에는 10.21%였다가 나중에는 십이점몇 %까지 올라가요.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사서 자기가 배당받으면 되지 왜 후보자한테 그 돈을 들여서 사게 하고 배당을 후보자한테 줍니까?

그 이유를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7만 3000원 배당이 될 것 같고 그 사람은 그때 당시 대표이사였어요. 자기가 7만 3000원 배당할 것 같으면 내가 한 5000만 원 들여서 해서 1억 내가 받아가면 되잖아요. 왜 후보자한테 주식을 사게 하고 배당을 시키냐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는가요?

어떤 취지인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대표이사하고 대주주인 조 모 씨가 내가 주식을 늘려 가지고 그 배당을 7만 3000원씩 받아서 내가 내 재산을 불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동생의 처에게 그것을 사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배당을 7만 3000원씩 하냐는 거지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지요. 내가 돈 벌면 되는데 왜 후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줬을까요?

어떤 취지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분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한번…… 옛날에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이런 유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상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해요. 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남한테 주식을 줘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주식을 줘서 배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건 물론 제 추측이고 의심입니다.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돈을 줄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돈을 주려면 그냥 주면 문제가 되니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주고 배당금으로 챙겨 준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러. 혹시 그때 공직자였던 후보자가 다른 식으로 돈을 맡겨 놓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갑자기 상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한번…… 옛날에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이런 유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상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해요. 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남한테 주식을 줘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주식을 줘서 배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건 물론 제 추측이고 의심입니다.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돈을 줄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돈을 주려면 그냥 주면 문제가 되니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주고 배당금으로 챙겨 준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러. 혹시 그때 공직자였던 후보자가 다른 식으로 돈을 맡겨 놓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갑자기 상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사서 자기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숙과 다른 돈거래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제 질의 때 하지요.
곽규택 위원님은 지금 본회의장에 계셔서 건너뛰기로 하고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님은 지금 본회의장에 계셔서 건너뛰기로 하고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제 질의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요. 판결문 읽어 보셨습니까, 대법원 판결문?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제 질의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요. 판결문 읽어 보셨습니까, 대법원 판결문?

시간이 짧아서 정독은 못 하고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지금 은근슬쩍 일부 상고기각되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항소심에서 8명만 승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셨거든요. 1심에서 32명이 모두 승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8명만 인정을 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그 32명 중에서 2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3명은 후보자님께서 항소심 재판하시는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정년이 도래해서 이 3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항소심 판결로 인해서 지금 보면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 못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 원고들은, 원고들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는 사건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부 상고기각되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2명 중에서 30명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이 되었을 것으로, 3명은 정년으로 판단은 못 받았지만 그랬던 사건이거든요. 중요한 사건이고 많은 부분을 간과하셨던 사건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항소심에서 8명만 승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셨거든요. 1심에서 32명이 모두 승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8명만 인정을 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그 32명 중에서 2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3명은 후보자님께서 항소심 재판하시는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정년이 도래해서 이 3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항소심 판결로 인해서 지금 보면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 못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 원고들은, 원고들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는 사건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부 상고기각되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2명 중에서 30명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이 되었을 것으로, 3명은 정년으로 판단은 못 받았지만 그랬던 사건이거든요. 중요한 사건이고 많은 부분을 간과하셨던 사건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부에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내린 판결이었는데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법원 판결 다시 한번 정독하고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법원 판결 다시 한번 정독하고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계류되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대법관에 임명이 되시면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와 지지 이런 의사를 가지고 사건을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드라마 ‘나의 아저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후보자님, 드라마 ‘나의 아저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정말 인생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이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서 그동안 학대와 폭력에 시달렸던 자신의 삶에서 보살핌과 지지와 응원을 받아서 성장하는 그런 드라마고 박동훈을 연기한 이선균 배우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위로를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이선균 배우에 대해서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런데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무관한, 피의사실과 상관없는 사적인 대화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선균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직전 이선균 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모발, 체모 이런 것을 정밀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이선균 배우에 대해서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런데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무관한, 피의사실과 상관없는 사적인 대화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선균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직전 이선균 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모발, 체모 이런 것을 정밀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예, 언론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씨 변호인은 한 달 넘게 3차 소환조사일 날짜가 잡히니까 언론에 노출하지 말고…… 1차와 2차는 모두 공개소환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3차만은 비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계자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3차 공개소환이 됐습니다.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 수사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한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 수사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한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배우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포토라인 판결에서 밝힌 것처럼 저는 공개소환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도 굉장히 저희가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알권리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권리는 정말 공인이라면 공인이 어떤 것으로 수사를 받는지 대략적인 내용만 나오면 될 것이고 공개소환 장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까지 알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소환제도는 폐지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권리는 정말 공인이라면 공인이 어떤 것으로 수사를 받는지 대략적인 내용만 나오면 될 것이고 공개소환 장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까지 알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소환제도는 폐지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작성한 서면답변서에도 그렇게 밝히셨고요. 최근 후보자님께서 판결한 판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후보자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속 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취재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를 조금 더 밝혀 주시지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후보자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속 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취재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를 조금 더 밝혀 주시지요.

피의자 개인에 대한 부분은, 물론 공인일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어떤 신상이라든가 특히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에 관한 부분을 널리 알려야 될 공공성을 가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인의 경우에도 그것이 어떤 공적 영역의 부분을 떠나서 사적 영역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공개소환 장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널리 알려야 될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예, 그러십시오.
저도 공개소환을 받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공개소환이 개인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한 사람이 평범한 검사로 24년을 재직했는데 마치 중대한 범죄자인 것처럼 포토라인에 서는 그 모멸감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무분별한 공개소환제도가 누구를 향해서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비공개, 제3의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실제로 조사를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야당 대표와 그리고 정적인, 정치적인 적대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분별하게 공개소환하고 망신을 주는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의 무분별한 공개소환제도가 누구를 향해서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비공개, 제3의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실제로 조사를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야당 대표와 그리고 정적인, 정치적인 적대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분별하게 공개소환하고 망신을 주는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의견 어떠십니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공개소환은 사라져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결을 할 때도 유념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은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요.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은 건너뛰어야 될 것 같고요.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세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주식 또 아빠 찬스 문제도 있었지만 또 가족이 그동안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부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셔 가지고 기부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자료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명 전에 기부를 한 금액이 약 31억 원 정도 되고 지명 전인 2024년 4월경에 한 22억 2500만 원 정도 되는 제주반도체 주식을 기부하기로 약정을 하신 게 있고 그래서 한 53억 원 정도를 이미 기부를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자료를 내셨어요.
이 기부에 보면 2019년에서 2022년 후보자가 정기적으로 기부한 게 한 8400여만 원이 되고 2023년에서 2024년 4월에 고대, 포항공대, 사랑의열매 등에 6억 원 기부하신 게 있고요.
그런데 제주반도체 사내복지기금 10만 주를 기부하기로 한 게, 2023년 4월에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히 어디다 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주식 또 아빠 찬스 문제도 있었지만 또 가족이 그동안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부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셔 가지고 기부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자료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명 전에 기부를 한 금액이 약 31억 원 정도 되고 지명 전인 2024년 4월경에 한 22억 2500만 원 정도 되는 제주반도체 주식을 기부하기로 약정을 하신 게 있고 그래서 한 53억 원 정도를 이미 기부를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자료를 내셨어요.
이 기부에 보면 2019년에서 2022년 후보자가 정기적으로 기부한 게 한 8400여만 원이 되고 2023년에서 2024년 4월에 고대, 포항공대, 사랑의열매 등에 6억 원 기부하신 게 있고요.
그런데 제주반도체 사내복지기금 10만 주를 기부하기로 한 게, 2023년 4월에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히 어디다 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제주도에서 반도체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역 인재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회사에 남아서 공헌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근로자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게 맞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제주도에서 반도체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역 인재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회사에 남아서 공헌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근로자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게 맞습니다.
복지기금에 기부를 하는 거고.
그러면 밥스누 사내복지기금 1억 8000만 원 주식으로 2018년에 낸 것도 같은 형태로……
그러면 밥스누 사내복지기금 1억 8000만 원 주식으로 2018년에 낸 것도 같은 형태로……

같은 형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예, 복지 차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 사내복지기금에 10만 주를 추가로 또 기부하기로 한 부분도 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면?

예, 4월 달에 하면서 아마 10만 주를 즉시 출연하고 나머지 10만 주는 5년에 걸쳐서 내기로, 그렇게 기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5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어제 밝히신 대로 라피끄의 주식 37억 원 기부하기로 약속하신 부분까지 합하면 한 90억 원 정도를 기부하셨네요?
어제 밝히신 대로 라피끄의 주식 37억 원 기부하기로 약속하신 부분까지 합하면 한 90억 원 정도를 기부하셨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금남고속과 관련된 부분, 주식 취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앞에 아빠 찬스로 갭투자하고 라피끄 주식의 투자 성공으로 인해서 많은 차익을 얻어서 받은 수익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일반적인 판사나 사회생활을 하는 기업인들이 할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큰 금액의 기부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아마 오늘 중요하게 평가는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요 논점이 정리가 되는 게 두 가지가 되는데 금남고속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하나 있고 또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젠더학회에서 발표한 발표문과 관련돼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 표현 중에 ‘인공지능의 차별금지 원칙을 법규화한다’ 하는 그 문구 자체가 굉장히 아주 오해의 소지가 크지요. 그런데 이 규정에 돼 있는 것이, 뒤에 있는 예시가 소위 차별금지에 반하는 표현들로 발제문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차별금지를 법규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예시문을 만들어 낼 때 그러면 예시 자체를 만든 것은 본인이 직접 챗GPT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주최 측에서 그것을 제공해 준 겁니까?
지금 굉장히 주요 논점이 정리가 되는 게 두 가지가 되는데 금남고속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하나 있고 또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젠더학회에서 발표한 발표문과 관련돼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 표현 중에 ‘인공지능의 차별금지 원칙을 법규화한다’ 하는 그 문구 자체가 굉장히 아주 오해의 소지가 크지요. 그런데 이 규정에 돼 있는 것이, 뒤에 있는 예시가 소위 차별금지에 반하는 표현들로 발제문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차별금지를 법규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예시문을 만들어 낼 때 그러면 예시 자체를 만든 것은 본인이 직접 챗GPT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주최 측에서 그것을 제공해 준 겁니까?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고민하는 부분들을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고민이 돼서 챗GPT에 입력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을 예시로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특히 ‘동성을 좋아하는 건 비정상이다’ 하는 예시,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성별 정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의 예시를 들면서 이것이 차별과 편견이라고 해 가지고 표현을 순화하는 걸로 돼 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이쪽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 중심으로 굉장히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이와 같은 예시를 든 것이 후보자의 생각을 반영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다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차별금지 원칙의 법규화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논문을 쓸 때는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생각하고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차별금지 원칙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조금 생각이, 더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차별금지 원칙의 법규화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논문을 쓸 때는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생각하고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차별금지 원칙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조금 생각이, 더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발제문의 내용이 오해의 소지는 있었으나 그것이 본인이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서 정리한 것이라기보다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예시로 조금 가볍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고민한 내용을 집어 넣었는데 그것이 조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많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금남고속과 관련돼서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 옆에서 쭉 듣기만 했더니 전체 제 판단에서 보면 사실은 후보자가 이 주식 취득하는 경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언제 취득하고 언제 취득하고 하는 이 과정을 후보자가 직접 관여를 한 게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죽 지켜보니까 보통은 지금까지 다른 사건에서도 남편이 다 주도적으로 주식 취득하는 과정에 있고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 사실은 후보자보다는 남편이 다 주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남고속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여러 가지로 주저주저하면서 못 하는 부분이 느껴져요. 그렇다면 이것은 후보자가 이 주식 취득에 무슨 깊이 관여했다기보다는 주식 취득하고 나서 사후에 통보받고 아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남고속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여러 가지로 주저주저하면서 못 하는 부분이 느껴져요. 그렇다면 이것은 후보자가 이 주식 취득에 무슨 깊이 관여했다기보다는 주식 취득하고 나서 사후에 통보받고 아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자녀 주식이나 제가 산 것도, 제 부분은 제 돈으로 부담한 건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과정은 배우자가 한 것이어서 저는 정확하게 그 경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남편께서 시숙과 관련돼서 시숙이 있는 고속버스의 주식을 취득하겠다고 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내가 그 진행 과정은 사실 잘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배당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 과정은 본인도 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까, 직접?

예, 일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좀 과다한 배당금이 나왔다는 것도 확인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남편이 지금 시숙과 어떤 얘기를 하면서 진행한 사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확한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는 자제분 명의도 있고 후보자 명의도 있고 남편 명의도 있는데 실제로 집안의 부의 취득 과정에서 관여한 게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식 취득하는 과정?

저하고 남편하고 역할 분담이 돼서 저는 제 일을 하는 데 주로 전념했던 것 같고요, 이런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주도한 것이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판사시잖아요. 주도할 수가……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2022년부터 특허법원 판사로 역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000년부터, 20여 년 훌쩍 전부터 지적재산권법연구회 그다음에 2014년서부터는 기업법 분야 연구회 등 지적재산권(IP) 분야에 있어서 확실한 전문성과 신념을 가지고 계시지요?

열심히 연구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전서부터 여하튼 그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와 또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후보자 배우자께서 제주 소재의 모 팹리스 기업에서 각자대표이사를 지내고, 지금도 있습니까?
후보자 배우자께서 제주 소재의 모 팹리스 기업에서 각자대표이사를 지내고,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공동대표이사시지요?

예.
보니까 2000년에 창업 멤버로 시작해서 그 기업의 담당 변호사 역할도 하셨고 그다음에 감사직도 수행을 하셨고 2003년에는 이사가 되셨고 부사장을 거쳐서 2013년 상호 변경 이후에는 각자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계세요.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 등 13인의 임직원이 2006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08년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8년 1심에서.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집행유예가 더 많고……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전원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거기에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배우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창업 멤버로 시작해서 감사, 담당 변호사, 이사직까지 다 하신 분인데 임원들 다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왜 배우자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법조인 출신이어서 당시에 부사장으로 일반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또 한 분의 대표이사께서, 그때 당시는 단독 대표이사셨지요.
저희 남편은 법조인 출신이어서 당시에 부사장으로 일반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또 한 분의 대표이사께서, 그때 당시는 단독 대표이사셨지요.
창업 멤버인데요?

창업 멤버지만 기술 파트가 아니고 일반관리를 담당했었고 또 당시의 대표이사께서는 엔지니어 출신이고 이분이 기술을 담당하셨고 당시에 다른 회사의 사원들을 스카우트해 오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어서 기소가 돼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3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01년부터 중국이 사실상은 WTO 가입을 계기로 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국내의 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핫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에 기술 유출이 되었던 사건이었지요.
집행유예는 무죄입니까?
2001년부터 중국이 사실상은 WTO 가입을 계기로 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국내의 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핫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에 기술 유출이 되었던 사건이었지요.
집행유예는 무죄입니까?

무죄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 배우자께서, 항소심에서는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면서 정보통신부 사무관 또 판사 임용 이력까지 있었던 분께서 이 사건에 대한 담당 변호를 맡으셨어요. 그리고 전원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이게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1심 단계에서 피해자 회사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된 스카우트한 직원들은 전부 퇴사를 시켰고 해당 사업은 다 접었습니다.
당시에 1심 단계에서 피해자 회사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된 스카우트한 직원들은 전부 퇴사를 시켰고 해당 사업은 다 접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모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후보자는 배우자 회사 대표와 안면이 있습니까?
후보자는 배우자 회사 대표와 안면이 있습니까?

예, 안면이 있습니다.
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적도 있으시지요?

예, 당시는……
혹시 이 재판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관련된 전문적 식견을 가진 후보자께서 그 당시에 이 재판과 관련해서 조언이나 다른 형태의 도움을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기간에 그 회사는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떠난 이후에, 2005년인지 2006년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기간에 그 회사는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떠난 이후에, 2005년인지 2006년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후보자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이 당시에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켰고 실제적인 범죄형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익 추구에, 아주 근본적인 오해와 불신들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어떤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모든 재산 형성 과정 속에서 배우자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 같은 것들은……
그러면 배우자가 어떻게 보면 편법적이고 또 일부 불법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런 본인의 대표가 있는 회사가―그 당시에는 대표가 아니었지만―범죄사실을 인정받아 선고를 받았고 이 모든 부분들에서 인지를 하고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배우자한테 ‘그런 것 정말 하지 마라’ 이런 충고를 진짜 후보자로 언급되게 된 이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어떤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모든 재산 형성 과정 속에서 배우자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 같은 것들은……
그러면 배우자가 어떻게 보면 편법적이고 또 일부 불법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런 본인의 대표가 있는 회사가―그 당시에는 대표가 아니었지만―범죄사실을 인정받아 선고를 받았고 이 모든 부분들에서 인지를 하고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배우자한테 ‘그런 것 정말 하지 마라’ 이런 충고를 진짜 후보자로 언급되게 된 이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시에 배우자는 직원들 스카우트나 영업비밀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항상 당부하는 것은 정도경영을 하는 사업가가 되라는 얘기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남편한테 항상 당부하는 것은 정도경영을 하는 사업가가 되라는 얘기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청문 준비 과정 이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에 대해서요?

예, 그것은 과정에서 알게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시각 속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전에,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이런 식의 가족 간의 이야기가 있었냐 이런 것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준법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가족 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신축빌라 구입하신 거에 대해서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남편의 전언에 의하면 일단은 그 지역 자체가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자기는 몰랐다고 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아니면 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절감을 하고 앞으로 굉장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그 조합이 결성되거나 재개발 인허가가 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아니면 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절감을 하고 앞으로 굉장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그 조합이 결성되거나 재개발 인허가가 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영 위원님 질의 중에 기술유출 건, 후보자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건 과정에서 알게 된 건 맞다’. 이 사건 과정이라 하면 어느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영 위원님 질의 중에 기술유출 건, 후보자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건 과정에서 알게 된 건 맞다’. 이 사건 과정이라 하면 어느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사실은 그 사건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알았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1심에서 그랬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1심, 2심 단계에 아마 알았을 거고 남편이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가정 내에서 사적으로 조언을 했겠네요?

그런……
전문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법관이 그런 다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거나 이런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보편적인 진보성이라고,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후보자 개인의 개성인가, 조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취향인가 아니면 체득돼 있는 보편적 진보성을 정말 갖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백혜련 위원님이나 김기표 위원님 질의 중에 후보자가 표현한 것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표현을 썼습니다. 속으로는 솔직하구나, 솔직하구나. 이 표현이 아마 속기록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적자 구간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충당하고 흑자 구간에는 후보자 가족 네 분의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받아 간 사건입니다. 후보자 스스로 오늘 모두발언에 진보성을 갖고 있는 법관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진보성이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과 조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백혜련 위원님이나 김기표 위원님 질의 중에 후보자가 표현한 것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표현을 썼습니다. 속으로는 솔직하구나, 솔직하구나. 이 표현이 아마 속기록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적자 구간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충당하고 흑자 구간에는 후보자 가족 네 분의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받아 간 사건입니다. 후보자 스스로 오늘 모두발언에 진보성을 갖고 있는 법관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진보성이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과 조화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전액 적자노선 보전에 들어갔고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 그 얘기를 이해 못 하시면, 적자 나는 노선도 금남고속이고 흑자 나는 노선도 금남고속입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회계는 하나로 모아지지요. 그렇지요?

예.
이 적자 나는 노선에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흑자를 낼 수가 없는 구조고 배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후보자 4인 가족이 어느 해는 한 주당 2만 원씩 받던 게 갑자기 7만 원으로 뛰었어요.
공교롭게 거기에 후보자가 그것을 취득하는 사정을 알게 되는, 후보자의 주식 취득 행위가, 비상장주식 취득 행위가 있었습니다. 인척간에, 인척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교롭게 거기에 후보자가 그것을 취득하는 사정을 알게 되는, 후보자의 주식 취득 행위가, 비상장주식 취득 행위가 있었습니다. 인척간에, 인척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충분히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청문위원들도 다 판단 능력이 있고 나름 다 법조 경력이 대부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다 의원 경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후보자가 영장전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고 초상권을 보호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근로자의, 소위 파견근로의 파견성을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일부 의심 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진보적인 판결을 한 것도, 그건 전담재판부로서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서, 판사로서 공개적으로 발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오늘 그걸로 많이 추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부록이긴 하지만, 예시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후보자의 사상과 정서와 취향 내지는 지향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아무리 조심스러운 신중한 발언을 하더라도.
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그걸 다 떠나서 아무리 90억 원을 기부를 하고, 이것도 부군께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영장전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고 초상권을 보호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근로자의, 소위 파견근로의 파견성을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일부 의심 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진보적인 판결을 한 것도, 그건 전담재판부로서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서, 판사로서 공개적으로 발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오늘 그걸로 많이 추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부록이긴 하지만, 예시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후보자의 사상과 정서와 취향 내지는 지향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아무리 조심스러운 신중한 발언을 하더라도.
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그걸 다 떠나서 아무리 90억 원을 기부를 하고, 이것도 부군께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후보자가 과연 독립적으로 공직 생활을, 더군다나 법관의 생활을 해 오면서 이 기부 문제를 차치하고, 허영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아까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도 제가 점심 먹을 때 들었는데 그것도 혀를 찰 만한 내용입니다, 장녀의 그 문제를 포함해서.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금남고속 이 문제는 후보자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해 살 만한 내용이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전적으로 이 금남고속을 둘러싸고 시숙께서 하셨던 그 배당과 관련된, 뭐 포장은 경영권의 방어인지 경영권의 확보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거와 관계없이 배당을 위해서 후보자들의 가족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숙의 금남고속 경영과 관련해서 도대체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배분했고 어떻게 배당을 했으며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봐야 될 사안으로 번진 겁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실망을 합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여기서 질의를 정회를 하고 30분 뒤인 6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여기서 질의를 정회를 하고 30분 뒤인 6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을 김남근 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판사들이 각종 인맥 네트워크에 묶여 있어서 고위 법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들이 그런 인맥들을 이용해서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쳐 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떤 일정한 관행으로 자리 잡아 가지고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사법농단 사건 재판 이후에 상급법원 법관들이 하급법원 법관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그 재판에서 어느 정도 또 확인이 된 것들도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한번 넘겨 줘 보시지요.
양승태 전 대법관 판결문에 보게 되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재판장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면 알아보고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이것은 그런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와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이런 판결이 있었던 것들은?
사법농단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판사들이 각종 인맥 네트워크에 묶여 있어서 고위 법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들이 그런 인맥들을 이용해서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쳐 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떤 일정한 관행으로 자리 잡아 가지고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사법농단 사건 재판 이후에 상급법원 법관들이 하급법원 법관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그 재판에서 어느 정도 또 확인이 된 것들도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한번 넘겨 줘 보시지요.
양승태 전 대법관 판결문에 보게 되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재판장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면 알아보고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이것은 그런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와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이런 판결이 있었던 것들은?

예, 대략적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고등법원장한테 부적절하게 재판에 관여하도록 요청한 것 그것도 일단 재판 관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한번 넘겨 줘 보시지요.
임성근 판사의 사건에 있어서도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을 이렇게 한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위헌적인 행위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재판 관여를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됐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지요?
그다음 한번 넘겨 줘 보시지요.
임성근 판사의 사건에 있어서도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을 이렇게 한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위헌적인 행위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재판 관여를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됐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판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했어요.
그다음 한번 넘겨 줘 보시지요.
무죄 판단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권한도 없으니까, 상급법원 판사라도 하급법원 판사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으니까 남용도 없다, 쉽게 하면 이런 거지요. 그래서 권한도 없는데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법리상으로 무죄다 이런 건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권한도 없는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소위 어떤 갑질이 될 수 있는 건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재판 관여와 같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더 죄질이 안 좋은 거여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생각이, 일반적인 상식은 이런 거지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법원의 어떤 법리적 판단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 한번 넘겨 줘 보시지요.
무죄 판단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권한도 없으니까, 상급법원 판사라도 하급법원 판사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으니까 남용도 없다, 쉽게 하면 이런 거지요. 그래서 권한도 없는데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법리상으로 무죄다 이런 건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권한도 없는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소위 어떤 갑질이 될 수 있는 건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재판 관여와 같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더 죄질이 안 좋은 거여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생각이, 일반적인 상식은 이런 거지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법원의 어떤 법리적 판단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어떤 재판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은 오해만 받아도 안 되는 정말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은 되고요. 다만 지금 이 사건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게 재판에 관여할 어떤 직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판사 각각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권한이 없는데 없는 권한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게 재판에 관여할 어떤 직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판사 각각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권한이 없는데 없는 권한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위남용죄와 권한남용죄 둘 다를 형사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한이 없는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이 지위남용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아마 우리 법체계하에 있어서는 권한남용죄만 있고 지위남용죄가 없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법감정과 너무 어긋나는 그런 판결들 또 어떻게 보면 더 죄질이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굉장히 관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다는 것들은 좀 명심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권한남용죄에 있어서 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거꾸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적극적인 행정개혁적 차원에서 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면 무분별하게 전 정권의 관료들을 직권남용죄로 기소를 하고……
그런데 사실 법원의 판단의 기준이 뭔지 모호하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교육감이 채용한……
저 1분만 더……
또 권한남용죄에 있어서 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거꾸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적극적인 행정개혁적 차원에서 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면 무분별하게 전 정권의 관료들을 직권남용죄로 기소를 하고……
그런데 사실 법원의 판단의 기준이 뭔지 모호하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교육감이 채용한……
저 1분만 더……
예, 그러시지요.
채용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정책적인, 재량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법원에서 직권남용죄라고 인정한 예들도 있고 해서 국민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직권남용죄의 기준이 모호하다.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개혁이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시키는 효과들도 있다 이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요건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판결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의 경우에 그렇게 부당하게 평가받지 않도록 저희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요건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판결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의 경우에 그렇게 부당하게 평가받지 않도록 저희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유족구조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유족구조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그 취지랑 다르게 피고인의 감경 사유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통계가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유족구조금을 언급한 1·2심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총 57건 중에 37건, 약 70%가 유족구조금 지원을 두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그런 분석 결과입니다.
왼쪽의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강원도 영월에서 여자친구를 191차례 흉기 살해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이 유족구조금을 가지고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국가가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 주는 것은 이게 국가가 고액 상습체납자한테 강제로 징수해 놓고 모범납세자다 이렇게 표창하는 거랑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형기준표상의 감경 요소 항목에 유족구조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좀 제외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혹시 정리된 입장이 있으신가요?
자료 한번 보시면 통계가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유족구조금을 언급한 1·2심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총 57건 중에 37건, 약 70%가 유족구조금 지원을 두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그런 분석 결과입니다.
왼쪽의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강원도 영월에서 여자친구를 191차례 흉기 살해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이 유족구조금을 가지고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국가가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 주는 것은 이게 국가가 고액 상습체납자한테 강제로 징수해 놓고 모범납세자다 이렇게 표창하는 거랑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형기준표상의 감경 요소 항목에 유족구조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좀 제외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혹시 정리된 입장이 있으신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국가가 중대범죄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가 감경 사유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판결문 중에는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게 구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결문 중에는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게 구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가 정밀한 분석을 거쳐서 나온 것인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시지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저도 한 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후보자님 기부 내역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31억가량을 기부를 이미 해 왔고 또 22억 정도가 추가 기부되기로 약정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기부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계기, 이런 걸 결심했던 어떤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앞선 질의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후보자님 기부 내역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31억가량을 기부를 이미 해 왔고 또 22억 정도가 추가 기부되기로 약정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기부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계기, 이런 걸 결심했던 어떤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한 십여 년 전부터 계속 기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소득의 10분의 1 정도는 기부를 하는 삶을 살자 이래서 계속 꾸준히 기부를 해 왔고요. 그러다가 금남고속의 주식이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차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이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많은 차익이나 이런 혜택은 저 혼자, 저는 저희 가족만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 모교에 각 1억씩 그리고 제가 계속 후원해 왔던 단체에 1억 원을 해서 3억 원을 기부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남편이 2억 원 그리고 제가 1억 원을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스누에 1억 6000만 원 정도의 주식 그리고 제주반도체에 올해 한 22억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스누에 1억 6000만 원 정도의 주식 그리고 제주반도체에 올해 한 22억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정도 듣겠습니다.
사회 고위층의 기부 활동이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기부문화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7억가량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이 재원이 어떻게 쓰이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희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 고위층의 기부 활동이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기부문화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7억가량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이 재원이 어떻게 쓰이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희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이웃들 특히 청년들의 자립이나,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해야 되는 청소년 자립이나 아니면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노년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라든지 기부처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 일반인들이 한 1억 이상 사회에 기부하면 아너스클럽인가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돈을 기부하고 계신데 그 1억씩 기부한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소득에 비례해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금남고속 주식 매도로 인한 차액이 발생한 작년부터 그렇게……
작년부터?

예, 그렇게 됐고 그 전에 남편은 2016년인가 9년도에 밥스누에 대해서 기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으로.
그래서 큰돈을 기부한 건 작년부터 그러셨군요?

아니요, 남편의 경우에는 2016년인가, 저도 정확한 시기는 기억 안 납니다만……
그때는 얼마 기부하셨어요?

그때 주식으로 아마 1억 60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6000.

예.
기부하는 일은 좋은 일 같아요, 어쨌든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사회에 환원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재벌 총수 3·5 정찰제, 오락가락 양형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도 여러 차례 3·5 정찰제를 언급하셨는데 기업인들의 경제범죄에 대해서 징역 5년 내의 구형을 한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하는 관습 아닌 관습,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이러한 재벌 맞춤형 양형 공식은 2009년 대법원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로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벌 총수의 횡령·배임 범죄에 관한 관대한 양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재벌 총수 3·5 정찰제, 오락가락 양형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도 여러 차례 3·5 정찰제를 언급하셨는데 기업인들의 경제범죄에 대해서 징역 5년 내의 구형을 한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하는 관습 아닌 관습,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이러한 재벌 맞춤형 양형 공식은 2009년 대법원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로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벌 총수의 횡령·배임 범죄에 관한 관대한 양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벌이나 기업인이라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중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거나 기업의 경영 공백 우려, 건강상태 좋지 않다 등등 사정을 들어서 관대한 양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적 비판을 좀 경청하고 사법부의 인식, 관행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감형 사유가 정말 사회적으로 납득되기 어려운 사유들로 감형을 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년 6월에 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 회장은 딱 3년에 5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적인 이유로, 전 정부와 가깝다는 이유로 어느 중소기업인에게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 못 해서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은 다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도 최종 대법원 판결이 실형 6년을 받았습니다.
전 정부하고 가깝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누구는 3년에 5년 집행유예를 하면서 누구는 또 실형 6년을 하고, 도대체 법원의…… 지금 양형기준을 늘 만들고 있는데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양형 차이가 크게 선고가 된다면 누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오락가락 양형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또 정치적인 이유로, 전 정부와 가깝다는 이유로 어느 중소기업인에게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 못 해서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은 다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도 최종 대법원 판결이 실형 6년을 받았습니다.
전 정부하고 가깝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누구는 3년에 5년 집행유예를 하면서 누구는 또 실형 6년을 하고, 도대체 법원의…… 지금 양형기준을 늘 만들고 있는데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양형 차이가 크게 선고가 된다면 누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오락가락 양형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아니, 사례는 모르고.
지금 유사한, 이것은 물론 이 재벌들은 살아 있는 재벌이고 망한 중소기업인데 하려면 비슷하게 하든지 누구는 집행유예로 풀어 주고 누구는 실형을 6년씩이나 하고 이게 법원이 너무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고 상대적 약자에게는 무거운 형을 때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대법관 되시더라도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제대로 기준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사한, 이것은 물론 이 재벌들은 살아 있는 재벌이고 망한 중소기업인데 하려면 비슷하게 하든지 누구는 집행유예로 풀어 주고 누구는 실형을 6년씩이나 하고 이게 법원이 너무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고 상대적 약자에게는 무거운 형을 때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대법관 되시더라도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제대로 기준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 양형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양형이 정해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유념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결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명심하겠고. 저는 형사부 있을 때 이렇게 집행유예 양형을 하지 않고 재벌 총수들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양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도 있고요. 이런 헌법 가치에 맞는 양형기준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양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위해서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전에도 문제가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빠 찬스 관련해서, 후보자님 자녀들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 14배, 64배의 시세차익이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사회지도층 법관의 부모 찬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굉장히 어쨌든 반성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께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드렸던 많은 자료들을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상장·비상장주식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증여한 주식이나 현금의 규모, 증여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의 관행이나 공직자윤리법상 그것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열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조차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법원장후보이셨다가 낙마한 이균용 후보자가 왜 낙마하셨는지 아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빠 찬스 관련해서, 후보자님 자녀들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 14배, 64배의 시세차익이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사회지도층 법관의 부모 찬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굉장히 어쨌든 반성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께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드렸던 많은 자료들을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상장·비상장주식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증여한 주식이나 현금의 규모, 증여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의 관행이나 공직자윤리법상 그것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열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조차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법원장후보이셨다가 낙마한 이균용 후보자가 왜 낙마하셨는지 아시나요?

비상장주식의 등록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상장주식, 후보자·배우자·직계비속의 1000만 원 이상 상장·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때문에 낙마를 했습니다.
추후에 후보자께서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신고 누락 부분이 나온다면 그리고 오늘 후보자께서 하시는 해명과 다른 사실들이 발견이 된다면 후보자님께서도 국민 여러분 앞에 그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추후에 후보자께서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신고 누락 부분이 나온다면 그리고 오늘 후보자께서 하시는 해명과 다른 사실들이 발견이 된다면 후보자님께서도 국민 여러분 앞에 그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후보자께서 등록한, 신고한 재산 중에 상장·비상장주식 증여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공직자윤리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문제된 지금 많은, 금남고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식과 관련한 후보자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없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됐는데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매도하고 외압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판사를 공격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용호 의원이 저렇게 탄핵을 언급하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는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다’.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해당 판사에 대해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6개월 실형 선고를 한 판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정상적인 판결이다. 판사 글에 정치 성향이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글까지 들고나와서 해당 판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는 보수 시민단체가 고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법원에서 이 판사에 대한 과도한 공격에 대해서 정치판사라는 문구, 이런 대형 현수막에 대해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사들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들이 비단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켜 나가실 것인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됐는데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매도하고 외압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판사를 공격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용호 의원이 저렇게 탄핵을 언급하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는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다’.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해당 판사에 대해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6개월 실형 선고를 한 판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정상적인 판결이다. 판사 글에 정치 성향이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글까지 들고나와서 해당 판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는 보수 시민단체가 고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법원에서 이 판사에 대한 과도한 공격에 대해서 정치판사라는 문구, 이런 대형 현수막에 대해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사들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들이 비단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켜 나가실 것인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은 수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를 넘는 비난에 대해서는 사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법부 독립,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열심히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법부 독립,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열심히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제가 두 분 대법관후보자님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초에 있었던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제청 예정인 대법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그 새 대법관이 수긍 가능해야 된다, 편향적일 때는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얘기를 미리 밝혀 가지고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이 실제로 그 대법관후보자, 예정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좌절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현직 판사님이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셨는데요.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이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실에 의해서 침해되는, 이런 사법부 독립이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법관이 만일에 임명되시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이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실에 의해서 침해되는, 이런 사법부 독립이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법관이 만일에 임명되시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모두 어떤 삼권분립을 위해서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원만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행사될 필요는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계속 대통령이 나한테 맞는 대법관을 제청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대법관을 추천하시겠네요.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예.
청문회만큼 사실 힘든 과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님이 진짜 법원 내에서 AI와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또 여성이어서 청문회를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과정에서 후보자님의 부적절한 대답도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두 분의 대법관후보자들 질의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한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99% 이상 발부된, 거의 자판기식으로 발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법통제 최후의 보루로서의 대법원, 그리고 법원에서 결국은 이 영장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 대면심리제 그게 대법원에서 추진되다가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대면심리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님이 진짜 법원 내에서 AI와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또 여성이어서 청문회를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과정에서 후보자님의 부적절한 대답도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 두 분의 대법관후보자들 질의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한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99% 이상 발부된, 거의 자판기식으로 발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법통제 최후의 보루로서의 대법원, 그리고 법원에서 결국은 이 영장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 대면심리제 그게 대법원에서 추진되다가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대면심리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심문, 사전 의견조회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심문의 대상은 수사기관으로 한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전 심문의 방법도 조금 간이한 방법도 같이 병행이 되면 압수수색영장 업무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발부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저도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 기각도 있다는 점은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혹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도하게 발부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보겠습니다.
발부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저도 좀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 기각도 있다는 점은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혹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도하게 발부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서면질의 답변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의 관리 및 폐기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서면질의 답변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의 관리 및 폐기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혹시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사법적인 통제 방법 뭐 생각해 보신거나 구체적으로 그런 건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봅니다마는 일단 압수수색이 돼서 그 목적을 달성한 정보들은 폐기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쪽에서 그게 폐기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이고요.
혹시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혹시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까 부적절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청문회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돌반지에, 주식 부분도 마찬가지고. 배당금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생각이 많이 짧고 말씀이 부적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하셨던 국고보조금 얘기는, 저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았을 때 그런 내용들은 몰랐는데 좀 부적절했다는 점은 제가 사죄드리고요.
공직자가 이렇게 자기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제가 많이, 저의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하셨던 국고보조금 얘기는, 저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았을 때 그런 내용들은 몰랐는데 좀 부적절했다는 점은 제가 사죄드리고요.
공직자가 이렇게 자기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제가 많이, 저의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물을게요.
지금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들 출소되면서, 한번 나오면 각 지역에서 그냥 굉장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물을게요.
지금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들 출소되면서, 한번 나오면 각 지역에서 그냥 굉장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조두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수원 지역에도 그런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속칭 제시카법 추진하고 있었고 이제 폐기됐어요. 그리고 다시 또 지금 22대 국회에도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한 조건하에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위험 범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공익성의 필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 방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고위험 범죄자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요. 유튜버 쯔양 사태 아시지요?
최근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요. 유튜버 쯔양 사태 아시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렉카 연합이 공갈·협박을 통해서 금품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잠깐만 화면을 봐 주세요.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녹취록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고소당해 봤자 끽 해 봐야 벌금 몇백만 원 나오고 끝나겠지만, 그래서 이 범죄 수익이 더 크니까 벌금 얼마만 내면 되고 더 큰돈을 벌 수 있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득이다 이런 식의 발언이 공개가 됐어요.
대검찰청에서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계를 보니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약하니까 이 사이버 렉카라는 사람들이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을 하고 죄의식이 없이 그냥 영상을 막 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또 대안으로 이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강제 회수하고 또 이 피해액의 몇 배 이상의 어떤 징벌적 배상을 규정하는 방법 그런 것은 어떠신가요?
잠깐만 화면을 봐 주세요.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녹취록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고소당해 봤자 끽 해 봐야 벌금 몇백만 원 나오고 끝나겠지만, 그래서 이 범죄 수익이 더 크니까 벌금 얼마만 내면 되고 더 큰돈을 벌 수 있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득이다 이런 식의 발언이 공개가 됐어요.
대검찰청에서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계를 보니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약하니까 이 사이버 렉카라는 사람들이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을 하고 죄의식이 없이 그냥 영상을 막 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또 대안으로 이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강제 회수하고 또 이 피해액의 몇 배 이상의 어떤 징벌적 배상을 규정하는 방법 그런 것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런 뉴스를 보면서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아니면 다른 피해자들의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들을 올리고 아니면 이것을 협박하면서 수익을 얻는 행위는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규정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이것이 타인의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어떠어떤 경우에는 또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로 인한 이익을 회수하는 방안이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이것이 타인의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어떠어떤 경우에는 또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로 인한 이익을 회수하는 방안이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형이 너무나 약하니까 이 부분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님이 공학도로서 사실 AI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전문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재판이나 일부 부분에 있어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미국 법무부장관이 프린스턴대학의 AI 전문가 교수를 법무부 최초로 최고의 AI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이미 AI 보조판사라고 해 가지고 초벌 판결을 지금 제안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주나 네덜란드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AI를 도입해 가지고 계산도 해 주고요.
그래서 사법부 안에 AI를 도입하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 이것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어떤 효용성이 지금 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AI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지요. 판결문이 좀 많은, 풍부한 판결문을 입력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너무 적다, 왜냐하면 판결문 공개가 제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잘못하면, 이것 챗GPT에 입력을 하면 오픈AI 소유의 해외 서버에 미공개 판결문이 전송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판결문은 현재 공개하는 것이 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님이 공학도로서 사실 AI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전문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재판이나 일부 부분에 있어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미국 법무부장관이 프린스턴대학의 AI 전문가 교수를 법무부 최초로 최고의 AI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이미 AI 보조판사라고 해 가지고 초벌 판결을 지금 제안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주나 네덜란드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AI를 도입해 가지고 계산도 해 주고요.
그래서 사법부 안에 AI를 도입하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 이것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어떤 효용성이 지금 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AI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지요. 판결문이 좀 많은, 풍부한 판결문을 입력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너무 적다, 왜냐하면 판결문 공개가 제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잘못하면, 이것 챗GPT에 입력을 하면 오픈AI 소유의 해외 서버에 미공개 판결문이 전송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판결문은 현재 공개하는 것이 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사법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하면. 그런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서 아직 우리가 AI를 활용하려면 제도적……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이 안 돼서 좀 늦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시지요?

말씀드리면 일단은 데이터 부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데이터가 좀 더 많이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리걸테크 업체를 위해서라면 이것이 활용 가능한 형태의 그런 데이터로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법제도라든지 이런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판결문을 공개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비실명화입니다. 그래서 비실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비실명화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비실명화를 하게 되면 판결문 공개로 인해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이런 입법적인 방안도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결문을 공개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비실명화입니다. 그래서 비실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비실명화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비실명화를 하게 되면 판결문 공개로 인해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이런 입법적인 방안도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거의 다 끝나가네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지금 평가받고 민주화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관의 임용 방식과 관련돼서 미국 등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들은 법관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선출직이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미국 같으면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상원 동의받아서 임명한다거나 주 판사는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선거하거나 또 의회에서 선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고 또 국민주권 국가에서 민주적 통제장치의 하여튼 가장 유효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법원도 이제 이런 선진국들의 법관 임용 방식을 도입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거의 다 끝나가네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지금 평가받고 민주화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관의 임용 방식과 관련돼서 미국 등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들은 법관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선출직이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미국 같으면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상원 동의받아서 임명한다거나 주 판사는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선거하거나 또 의회에서 선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고 또 국민주권 국가에서 민주적 통제장치의 하여튼 가장 유효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법원도 이제 이런 선진국들의 법관 임용 방식을 도입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헌법에서 마련된 법관 임용 규정들은 대법원장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서……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도 정말로 국민주권 원칙을 실현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는 후보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법관직은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관 임용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참여해서 평가하거나 또 재임용하거나 이럴 때, 평가하고 임용하고 이럴 때 국민 참여를 하거나 하여튼 간에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일선 공무원을 가 보면 선출직 단체장 밑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시민들을 잘 받들어 모시거든요. 그런데 임명직 기관장 밑의 공직자들은 무지하게 코가 높아요.
마찬가지로 법원도 지금 너무 문턱이 높습니다. 왜? 국민들이 임용에 아무런 관여를 않잖아요. 또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 대한 평가에도 아무런 관여를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하지 않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공무원을 가 보면 선출직 단체장 밑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시민들을 잘 받들어 모시거든요. 그런데 임명직 기관장 밑의 공직자들은 무지하게 코가 높아요.
마찬가지로 법원도 지금 너무 문턱이 높습니다. 왜? 국민들이 임용에 아무런 관여를 않잖아요. 또 법관과 법원 공무원에 대한 평가에도 아무런 관여를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하지 않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수시장을 거쳐서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시장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선출돼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과 관련돼서 불법한 것이 없다면, 정상적인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시민 전체의 세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공공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인에게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시에다 기부를 좀 해라, 지역사회에 기부 좀 하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사회공헌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유능한 시장이고 또 시민들이 무지하게 좋아해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201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어요. 인허가와 관련돼서 정당한 인허가라도 대가성 있게 뭘 요구해서 받으면 이게 개인에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받는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려 버리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여수시장을 거쳐서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시장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선출돼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과 관련돼서 불법한 것이 없다면, 정상적인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시민 전체의 세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공공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인에게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시에다 기부를 좀 해라, 지역사회에 기부 좀 하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사회공헌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유능한 시장이고 또 시민들이 무지하게 좋아해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201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어요. 인허가와 관련돼서 정당한 인허가라도 대가성 있게 뭘 요구해서 받으면 이게 개인에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받는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려 버리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제3자뇌물교부 관련 판례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에 근무하면서 이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뇌물죄 구성요건은 단순하게 수뢰·뇌물만 돼 있고 사전수뢰죄는 청탁 플러스 뇌물인데 제3자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구분해서 해 놨거든요. 뇌물하고 똑같은 구성요건처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판례로 보고, 이것 때문에 그 뒤로 단체장들이 아무도 사회공헌사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왔지만 법리상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8년까지 단체장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2019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그전에 이런 행위를 한 단체장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럽고 당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그전에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제3자 뇌물 이익을 받은, 수수하게 한 사람들이 공공단체나 지자체나 이렇게 공익과 관련된다면 가벌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왔지만 법리상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8년까지 단체장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2019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그전에 이런 행위를 한 단체장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럽고 당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그전에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제3자 뇌물 이익을 받은, 수수하게 한 사람들이 공공단체나 지자체나 이렇게 공익과 관련된다면 가벌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3자 뇌물수수나 뇌물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가 2015년에 성남FC에다가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하게 한 것을 기소해서 재판 중에 있잖아요?

예.
그 당시는 설사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 대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명심해서, 유념해서 잘 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지적재산권법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셨고 특허법원에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법원의 본안사건 수가 최근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844건, 2020년에는 674건, 2022년에는 562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반면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끼리의 특허분쟁도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거나 혹은 특허괴물이라고 하지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직접 실시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주로 미국 법원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특허소송을 당해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소송비용을 미국에 지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허법원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사건 수가 늘고 전문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가도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을 끌게 되고 형사사건 고소랑 특허법원 사건이 같이 가면서 서로 미룬다고 그럴까요, 선고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식으로 해서 약간 늦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에 오래 근무하신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과 방지 대책이랄까요, 앞으로 특허법원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반면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끼리의 특허분쟁도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거나 혹은 특허괴물이라고 하지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직접 실시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주로 미국 법원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특허소송을 당해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소송비용을 미국에 지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허법원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사건 수가 늘고 전문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가도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을 끌게 되고 형사사건 고소랑 특허법원 사건이 같이 가면서 서로 미룬다고 그럴까요, 선고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식으로 해서 약간 늦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에 오래 근무하신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과 방지 대책이랄까요, 앞으로 특허법원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특허법원에 있을 때 동료 판사님들하고 많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 이유 중의 두 가지 큰 부분은 디스커버리제도가 있냐, 없냐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 확보를 하기에 유리한 미국 법원으로 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제출명령이라든지 문서제출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의논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 액수가 비교가 안 되게 미국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장은 작지만 좀 더 특허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충분한 배상액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논의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이라든지 이렇게 아시아 권역을 같이 묶는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특허법원 판사님들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 이유 중의 두 가지 큰 부분은 디스커버리제도가 있냐, 없냐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 확보를 하기에 유리한 미국 법원으로 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제출명령이라든지 문서제출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의논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 액수가 비교가 안 되게 미국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장은 작지만 좀 더 특허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충분한 배상액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논의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이라든지 이렇게 아시아 권역을 같이 묶는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특허법원 판사님들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아시아권의 국가들이 국가들의 쟁송을 우리나라 특허법원에 가져와서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중재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키워 나가자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법원을 만들 때는 대부분 명분을 ‘해외 사건도 유치해 오겠다’ 이런 명분을 많이 달거든요. 실제로 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속도의 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비용 대비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법원 전체와 관련해서 그런 점을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처분적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도 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삼권분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처분적 법률은 기본적으로 행정권을 침해할 수가 있고 또 특정 케이스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당장 그 케이스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입법만능주의로 흐를 수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그런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처분적 법률 문제인데 원래 예산 부분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승인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예산편성을 국회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또 각자 지역구도 있고 국회는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정부에다가 먼저 편성권을 주고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 이게 사실은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정말 힘든 자영업자들한테 집중 지원하는 게 좋으냐 이런 정무적 판단을 차치하고서라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처분적 법률 문제인데 원래 예산 부분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승인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예산편성을 국회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또 각자 지역구도 있고 국회는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정부에다가 먼저 편성권을 주고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 이게 사실은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정말 힘든 자영업자들한테 집중 지원하는 게 좋으냐 이런 정무적 판단을 차치하고서라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처분적 법률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입니다.
법원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라는 것이 있지요?
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입니다.
법원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라는 것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기존에, 21년 1월에 예규가 변경이 됐나요, 그 법정구속 관련해서? 그러니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라고 돼 있던 것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이렇게 바뀐 것 같네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4년 만에 개정됐다는 게 맞습니까?

제가 얼마 만에 개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개정된 것은 맞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그래서, 확실치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님께 법정구속률을 요청드렸더니 통계 낸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법정구속률은 따로 관리하는 데이터는 아닌 모양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님께 법정구속률을 요청드렸더니 통계 낸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법정구속률은 따로 관리하는 데이터는 아닌 모양이지요?

예, 그런 것은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PPT 좀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플래카드가 굉장히 웃픈 플래카드예요. 저기가 의정부인데 의정부 가면 청사가 좁기 때문에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한 두 군데서 영업을 해요. 그중에 한 군데인데 ‘오늘 법정구속될 것 같으면 24시간 주차비가 15만 원 되니 주차장 사무실에 차 열쇠와 차 인수할 분 전화번호 꼭 남겨 주세요’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선고받으러 갔다가 법정구속되면 자동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누가 처리를 못 하는 거지요. 실제로 법원 내에서도 그런 일이 많지요? 법원에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법정구속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도적으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 자백을 하고 그런데 실형 선고하면 정말 도망갈 것 같다는 아주 확실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범죄도 다 인정되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다퉈요. 다투는데 그런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보통 내가 무죄 아니면 실형받는다는 각오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심 선고받으러 갈 때는 정말 이게 마치 교도소 담장에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심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를 확신하고 가기도 하고 혹은 벌금형을 생각하고 가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 덜컥 법정구속이 돼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혹시 그동안 무죄를 다퉜던 사람은 실형이 났으니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더 정교하게 다퉈서 어떻게든 무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구속이 돼 버리면 더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정구속제도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나? 아무리 1심 재판까지 거쳤다 하더라도 당장 주변 사람들을 해할 우려라든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라든지 강력한 범죄라든지 이런 게 아닌 한 정말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고 구속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 어떠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플래카드가 굉장히 웃픈 플래카드예요. 저기가 의정부인데 의정부 가면 청사가 좁기 때문에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한 두 군데서 영업을 해요. 그중에 한 군데인데 ‘오늘 법정구속될 것 같으면 24시간 주차비가 15만 원 되니 주차장 사무실에 차 열쇠와 차 인수할 분 전화번호 꼭 남겨 주세요’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선고받으러 갔다가 법정구속되면 자동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누가 처리를 못 하는 거지요. 실제로 법원 내에서도 그런 일이 많지요? 법원에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법정구속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도적으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 자백을 하고 그런데 실형 선고하면 정말 도망갈 것 같다는 아주 확실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범죄도 다 인정되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다퉈요. 다투는데 그런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보통 내가 무죄 아니면 실형받는다는 각오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심 선고받으러 갈 때는 정말 이게 마치 교도소 담장에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심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를 확신하고 가기도 하고 혹은 벌금형을 생각하고 가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 덜컥 법정구속이 돼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혹시 그동안 무죄를 다퉜던 사람은 실형이 났으니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더 정교하게 다퉈서 어떻게든 무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구속이 돼 버리면 더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정구속제도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나? 아무리 1심 재판까지 거쳤다 하더라도 당장 주변 사람들을 해할 우려라든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라든지 강력한 범죄라든지 이런 게 아닌 한 정말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고 구속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도 형사사건 재판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형 선고할 때 특히 그랬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 확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법정구속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 구속이 되고 어떤 경우는 구속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사법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피고인들에게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 확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법정구속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 구속이 되고 어떤 경우는 구속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사법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피고인들에게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법정구속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아 왔고 보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도주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선해해서 해석하면 실형 선고가 된 것은 확인했으니 도주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이른바 영장실질심사, 구속전심문 그 제도 도입할 때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통지하면 다 도망갈 텐데 어떡하느냐고 반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아무 문제없이 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기우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마치 그 어떤 합격자 발표보다도 더 살 떨리는 선고를, 그런 발표를 들으러 가는 것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어요.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박영재 후보자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조서만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후보자님께서 영장전담판사를 하셨으니까 더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조서 그리고 수사보고서를 가지고, 사실 피의자를 대면하는 절차는 있지만 그것이 한정된 자료로서 지금 구속 여부를 심판하는,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디 강력범죄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그리고 실제로 증거도 다 확보되어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기소만 남았고 구속된 다음에 다른 것, 뇌물 줬냐 안 줬냐 이것 따지려고 지금 구속시키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 당장 구속을,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라든가 정말 다퉈야 되는 범죄에 있어서 정치인이라든가 이것을 미리 구속을 시켜서 아주 새로운……
정말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선해해서 해석하면 실형 선고가 된 것은 확인했으니 도주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이른바 영장실질심사, 구속전심문 그 제도 도입할 때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통지하면 다 도망갈 텐데 어떡하느냐고 반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아무 문제없이 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기우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마치 그 어떤 합격자 발표보다도 더 살 떨리는 선고를, 그런 발표를 들으러 가는 것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어요.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박영재 후보자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조서만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후보자님께서 영장전담판사를 하셨으니까 더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조서 그리고 수사보고서를 가지고, 사실 피의자를 대면하는 절차는 있지만 그것이 한정된 자료로서 지금 구속 여부를 심판하는,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디 강력범죄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그리고 실제로 증거도 다 확보되어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기소만 남았고 구속된 다음에 다른 것, 뇌물 줬냐 안 줬냐 이것 따지려고 지금 구속시키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 당장 구속을,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라든가 정말 다퉈야 되는 범죄에 있어서 정치인이라든가 이것을 미리 구속을 시켜서 아주 새로운……
정말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드리시지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른바 검찰의 정치적인 어떤 개입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 확실하게 유죄 판결이 다 확정돼서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관의, 검찰이라고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개입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기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구속시켜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망하게 하고 이런 어떤 힘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수사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생기는 것 아닐까, 이게 무슨 정파적인 것을 떠나서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느꼈던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기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구속시켜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망하게 하고 이런 어떤 힘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수사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생기는 것 아닐까, 이게 무슨 정파적인 것을 떠나서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느꼈던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취지를 이해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조건부 구속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장의 발부냐 기각이냐라는 일도양단의 판단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제약해서 신병을 풀어 주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이 우려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이 우려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입니다.
후보자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과 관련된 금남고속 문제라든지 각종 재산과 관련돼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의 질문이 조금 이렇게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데 약간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이재명 전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건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과 관련된 금남고속 문제라든지 각종 재산과 관련돼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의 질문이 조금 이렇게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데 약간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이재명 전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건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자의 입장에서는―다른 후보자님도 마찬가지셨는데―‘지금 하급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이게 맞는 대답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질의하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압수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질문하시는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본인도 찬성한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으로 발의하는 쪽이 민주당에서, 검찰개혁TF라는 곳에서 지금 압수영장 사전심문제 이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보여 주듯이 대부분 경찰에서 청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압수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질문하시는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본인도 찬성한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으로 발의하는 쪽이 민주당에서, 검찰개혁TF라는 곳에서 지금 압수영장 사전심문제 이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보여 주듯이 대부분 경찰에서 청구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검찰개혁TF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압수수색영장 중에서 검찰에서 직접수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문하는 것이 맞다 이런 사전적인 어떤 전제를 깔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서 봤듯이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한 4배 정도 늘었어요. 4배 정도 늘었고 그러니까 자연히 기각되는 건수도 한 4배 정도 늘었겠지요.
그래서 지금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98, 99%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는 추세인데 저는 그것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소홀히 봤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사라는 것이 예전처럼 사람을 불러 가지고 막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출석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에 압수수색을 해야 될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신상이 포함된 자료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도 절대 들어 주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오세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계좌 같은 것도 예전에는 본인한테 동의받아 가지고 계좌를 조금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면 요새는 모두 다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서 보세요’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수사가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휴대폰에 대한 압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초기에 그것을 사전심문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수사기관, 경찰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심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 초기에 수사에 대한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신속한 수사에 분명히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되거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심문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한정을 해야 되고 다른 피의자라든지 변호인에 대해서는 참여권을 안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 맞습니까?
결국에는 압수수색영장 중에서 검찰에서 직접수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문하는 것이 맞다 이런 사전적인 어떤 전제를 깔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서 봤듯이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한 4배 정도 늘었어요. 4배 정도 늘었고 그러니까 자연히 기각되는 건수도 한 4배 정도 늘었겠지요.
그래서 지금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98, 99%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는 추세인데 저는 그것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소홀히 봤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사라는 것이 예전처럼 사람을 불러 가지고 막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출석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에 압수수색을 해야 될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신상이 포함된 자료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도 절대 들어 주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오세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계좌 같은 것도 예전에는 본인한테 동의받아 가지고 계좌를 조금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면 요새는 모두 다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서 보세요’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수사가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휴대폰에 대한 압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초기에 그것을 사전심문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수사기관, 경찰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심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 초기에 수사에 대한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신속한 수사에 분명히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되거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심문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한정을 해야 되고 다른 피의자라든지 변호인에 대해서는 참여권을 안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 맞습니까?

예, 심문에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맞는 방향이고 저는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심문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심문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치적인 사건 또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사건, 그런 사건에서 심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사안들이 나중에 재판에서,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당시 왜 이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 영장법관이 심문을 하지 않고 그냥 발부했느냐 또는 왜 심문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끝없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법원의 권한 확장이라든지 무슨 검찰개혁 이런 명분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정말 수사 현실에서 어떤 방향이 맞는지를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치적인 사건 또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사건, 그런 사건에서 심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사안들이 나중에 재판에서,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당시 왜 이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 영장법관이 심문을 하지 않고 그냥 발부했느냐 또는 왜 심문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끝없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법원의 권한 확장이라든지 무슨 검찰개혁 이런 명분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정말 수사 현실에서 어떤 방향이 맞는지를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세요.
후보자님, 영장전담판사를 몇 년 하셨어요?
후보자님, 영장전담판사를 몇 년 하셨어요?

1년 했습니다.
1년 하셨어요?

예.
수치로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마치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자판기 찍어 내듯이 발부해 주는 것처럼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전 심문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쓰세요.
실질적으로 후보자께서 영장전담판사를 하실 때 압수수색영장도 같이 보시지요?
실질적으로 후보자께서 영장전담판사를 하실 때 압수수색영장도 같이 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실 때 많은 부분에 사실은 일부 기각 등의 결정을 하실 걸로 알아요. 그것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주거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제한해서 발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통계자료에도 보시면 전부 기각은, 전체를 기각하는 것은 1% 정도지만 일부 기각은 거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는 아마 그렇게 통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후보자께서 영장전담판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판사들이 기록을 통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압수수색이 일어나지 않게 많이 제재를 가한다. 그리고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보고 있다 하는 입장 정도는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후보자께서 영장전담판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판사들이 기록을 통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압수수색이 일어나지 않게 많이 제재를 가한다. 그리고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보고 있다 하는 입장 정도는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 할까요, 과도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엄정하게 보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발부를 해 왔었고요. 아마 지금의 판사님들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냥 통계 수치, 그러니까 이게 통계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전부 기각 통계만 싹 제시해 가지고 1%다. 그런데 사실 그 앞에 일부 기각 통계가 그 10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마치 압수수색이 자판기처럼 발부가 된다 이것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판사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사들이 기록을 안 보고 그냥 막 찍어 준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실 때.

알겠습니다.
검사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에 대해서 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하는 주장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저의 주장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범죄라고 되어 있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등가성을 가지는 거라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이었고.
지금까지 개개의 사건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초과한다는 주장들이 이 법이 시행된 후에 각 사건마다 여러 차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있습니까?
지금까지 개개의 사건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초과한다는 주장들이 이 법이 시행된 후에 각 사건마다 여러 차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있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을 그 이후에는 안 하셨어요?

예, 제가 2016년 이후에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와 같은 주장들은 벌써 이미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범위에서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명한 김만배·신학림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 사건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배임수증죄 관련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적어도 명예훼손까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서 발부를 합니까, 아니면 그 판단을 안 하고 합니까?
그러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적어도 명예훼손까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서 발부를 합니까, 아니면 그 판단을 안 하고 합니까?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접 담당이 아니시니까, 그러나 통상 영장재판에서 만일 그와 같이 중요한 주장이 있으면, 권한 없는 수사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주장이 있으면 당연히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보기에는 후보자님의 답변이……
1분만 더 주시지요.
1분만 더 주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후보자님의 답변이 마치 이 시행령 규정이 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는 오인을 할 수 있다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최근에 헌법 84조의 내용,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는 내용과 관련돼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 재직 중에는 기소가 안 되는 것으로, 소추가 안 되는 것으로 보느냐는 논란과 재직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논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의가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논의가 왜 나온지는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최근에 헌법 84조의 내용,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는 내용과 관련돼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 재직 중에는 기소가 안 되는 것으로, 소추가 안 되는 것으로 보느냐는 논란과 재직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논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의가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논의가 왜 나온지는 아십니까?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대략 알고 있다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건이 재판이 지연되고 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3년 뒤에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판이 완결되지 않아서 이 논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문리적으로 볼 때 해석과 또 후보자가 판단하는 입장이 어떤 건지 가능하면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판이 완결되지 않아서 이 논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문리적으로 볼 때 해석과 또 후보자가 판단하는 입장이 어떤 건지 가능하면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나 첨예하게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떤 언론사가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고발을 해 가지고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거였냐면 검찰이 영장 범위 외의 전자정보까지 복제하여 무단으로 보관해서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영장에 기재된 내용 외의 전자정보들은 삭제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지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영장에 기재된 내용 외의 전자정보들은 삭제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지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왜 그랬냐 그랬더니 대검찰청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규·명령·규칙 이것에 대한 위헌심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심사권은?
예규·명령·규칙 이것에 대한 위헌심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심사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예규 자체가, 또 불법적으로 복제해 가지고 영장에 기재된 외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그걸 예규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영장주의의 범위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을 막자고 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대면심리나 또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막자라고 지금껏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명확한, 대법원 판례에 맞는 그러한 판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제가 유념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법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특히 이게 재판 지연 문제하고 결부를 해서 ‘반복적인 사무처리나 복잡한 사건의 쟁점 정리, 유사 판결문 추출, 심리 방향 제안 등 필요한 영역에서 AI를 활용함으로써 법관의 핵심적인 판단 작업에 집중하여 재판 업무의 속도와 질을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법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특히 이게 재판 지연 문제하고 결부를 해서 ‘반복적인 사무처리나 복잡한 사건의 쟁점 정리, 유사 판결문 추출, 심리 방향 제안 등 필요한 영역에서 AI를 활용함으로써 법관의 핵심적인 판단 작업에 집중하여 재판 업무의 속도와 질을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

예,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AI에 대한 공학도로서의 대법관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소신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챗GPT의 사례들을 많이 드셨는데 이 챗GPT는 1초에 312조 번의 연산 처리를 하는 A100이라고 하는 GPU를 무려 1만 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상에 있는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입력값을 넣었을 때 결과 가치가 나오기 위한 매개변수를, 1750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그야말로 생성형 AI입니다.
이게 이렇게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오염된 데이터에 의해서 오염된 결과치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대 언어 모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그럴싸한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거짓말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법 영역에 있어서, 특히 재판 영역에 있어서 AI를 이러한 모든 오류 가능성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학도로서 AI에 대한 어떤 신념과 또 이것이 굉장한 편리성과 그다음에 신속성을 담보하리라고 하는 믿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 심리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쟁점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챗GPT의 사례들을 많이 드셨는데 이 챗GPT는 1초에 312조 번의 연산 처리를 하는 A100이라고 하는 GPU를 무려 1만 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상에 있는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입력값을 넣었을 때 결과 가치가 나오기 위한 매개변수를, 1750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그야말로 생성형 AI입니다.
이게 이렇게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오염된 데이터에 의해서 오염된 결과치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대 언어 모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그럴싸한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거짓말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법 영역에 있어서, 특히 재판 영역에 있어서 AI를 이러한 모든 오류 가능성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학도로서 AI에 대한 어떤 신념과 또 이것이 굉장한 편리성과 그다음에 신속성을 담보하리라고 하는 믿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 심리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쟁점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I가 가지고 있는 환각 현상, 잘못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AI는 어떤 판사를 대체하기보다는 판사의 보조원 정도의 역할 또는 재판연구원으로서의 역할로 국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정말 정제된 데이터베이스,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참조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그런 개발이라든지 설계나 이런 과정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정말 정제된 데이터베이스,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참조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그런 개발이라든지 설계나 이런 과정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예, 그러시지요.
가장 그럴듯한 말과 거짓말을 하는 단계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와 컴퓨터공학자들이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테스트를 거쳐서 하여튼 오류 없는 그러한 AI 시스템들을 적용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2022년에 발생한 강릉 급발진 사고 기사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테스트에 테스트를 거쳐서 하여튼 오류 없는 그러한 AI 시스템들을 적용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2022년에 발생한 강릉 급발진 사고 기사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자료제출명령 제도라든지 또 그 영업비밀 자료제출된 것이 다른 데 쓰이면 안 되니까 비밀유지 제도, 명령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또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재판 전에 서로 정보를, 정보의 불균형성, 구조적 편재 문제들을 극복……
1분만, 한 30초만 더 주십시오.
구조적 편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입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대법원도 이러한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연구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관련 제도 개선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물 책임법상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정보의 구조적 편재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의 대법관후보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1분만, 한 30초만 더 주십시오.
구조적 편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입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대법원도 이러한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연구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관련 제도 개선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물 책임법상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정보의 구조적 편재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의 대법관후보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제조물 책임법에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증거들을 제출받고 그리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은 철저하게 유지를 해 줘야만 이 자료제출명령을 안심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보완해 주시면 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조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보완해 주시면 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조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을 판사로서 규정하는…… 젠더법연구회장 그리고 인공지능연구회를 설립하셨다 그랬지요?
제가 몇 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을 판사로서 규정하는…… 젠더법연구회장 그리고 인공지능연구회를 설립하셨다 그랬지요?

맞습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아까 주진우 위원님하고 문답을 주고받는 것이 저로서는 꽤 보기 좋았습니다.
신상에 관한 이런저런 것을 잘…… 그게 털어서 털어질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랄까, 세상이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서민들이 느끼는 정서하고는 좀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모두발언에 ‘재판업무시스템의 지능화를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필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필생의 과제 앞이 지능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국의 대법관을 검증하고 대법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성향과 관계없이 공정성이겠지요. 그렇지요?
신상에 관한 이런저런 것을 잘…… 그게 털어서 털어질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랄까, 세상이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서민들이 느끼는 정서하고는 좀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모두발언에 ‘재판업무시스템의 지능화를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필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필생의 과제 앞이 지능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국의 대법관을 검증하고 대법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성향과 관계없이 공정성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필생의 과제로 지능화…… 아까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법관을 보충하는’ 그런 제한적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거지요, 허영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 재판시스템에 지금 후보자님이 필생의 과제로 인식할 만큼 절실한 의제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필생의 과제이십니까?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필생의 과제이십니까? 간단하게.

예, 언어의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가 해 왔던 일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법관 고령화라든지 인원의 부족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우리 동료 법관들의 어떤 어려움을 덜고 좀 더 충실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싶다 이런 의지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관 고령화라든지 인원의 부족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우리 동료 법관들의 어떤 어려움을 덜고 좀 더 충실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싶다 이런 의지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허법이 개정돼서요, 제가 개정하는 데 주도를 했던 사람인데요. 과거에는 피해자, 특허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생산능력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특허법이 개정돼서 징벌적 배상 외에, 5배의 징벌적 배상 말고 손해 범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해자, 즉 침해자의 생산능력을 고려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조항이 특허법원을 포함해서 일선 법원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재량 손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증거는 일방적으로 편재돼 있고 가해자들이 법원이 내라고 하는 것을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 손해는 이쯤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재량 손해를 통해서 징벌적 배상이니 이런 걸 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까 재량 손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증거는 일방적으로 편재돼 있고 가해자들이 법원이 내라고 하는 것을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 손해는 이쯤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재량 손해를 통해서 징벌적 배상이니 이런 걸 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지 않아요?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각하게 느낍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IP 허브코트 추진위원장 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입법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매출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출을 잘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내놓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중일이 전 세계 특허의 몇 %를 차지한다고 알고 계세요?

지금 IP5 중의 세 주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50%가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경쟁이 있다 보니까 동북아시아의 전체적인 안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 환경 같은 게 나빠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또 극단적인 대립도, 이제 전쟁이 혹시 걱정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유럽에는 EU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잖아요, 관세 동맹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유럽 통합특허법원이 지금 만들어진 건 알고 계시지요?
유럽에는 EU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잖아요, 관세 동맹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유럽 통합특허법원이 지금 만들어진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이 이 특허와 관련해서, IP와 관련해서 뭔가 협력을 할 수 있는……
저도 1분 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곽규택 위원님은 당연히 ‘1분 쓰겠습니다’ 그러던데 ‘1분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앞으로.
저도 1분 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곽규택 위원님은 당연히 ‘1분 쓰겠습니다’ 그러던데 ‘1분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앞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1분 주십시오.
한중일이 그러한, 지금처럼 경쟁해 가지고 우리가 허브코트를 만들자고 우리 대법원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상 디스커버리 제도 없고 손해배상 대충 때려 가지고, 일점몇 배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 하니까 피해를 입은 피침해자 입장에서는 전부 다 미국을 향해서 가고 그러잖아요.
한중일이 그러한, 지금처럼 경쟁해 가지고 우리가 허브코트를 만들자고 우리 대법원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상 디스커버리 제도 없고 손해배상 대충 때려 가지고, 일점몇 배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 하니까 피해를 입은 피침해자 입장에서는 전부 다 미국을 향해서 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만 일본이나 중국은 이 지적재산권 소송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혈안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노력이라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국제적인 한중일 연대, 그런 연대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중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해서 묶어서 아시아 지식재산 연합법원 프로젝트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에도 지금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면 일단 1단계로는 중재센터를 만들어서 그 중재센터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중재에 합의한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좀 더 2단계에서는 특허제도도 좀 통합을 하는 방법 이렇게 구성하고 3단계로는 어떤 통합법원의 형태까지 아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재센터가 산자부 산하에 있다가 법무부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활성화될 줄 알았더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이 좀 축소됐습니다. 중재센터는 아시다시피 법원 이전 단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것은 법원이 관여하는 그런 중재센터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부가 여전히 하는 그런 중재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법원이 관여하는 센터를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이기는 한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지만 이 정도 해서……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 해서 오늘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숙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 해서 오늘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숙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긴 시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베풀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또 그만큼 대법관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이자 여성 법관으로서 대체하기 어려운 장점도 가지고 있으나 법원 내에서는 소수자이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에 부응하는 한편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적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값진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겸손하고 엄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애정, 존중의 마음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긴 시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베풀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또 그만큼 대법관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이자 여성 법관으로서 대체하기 어려운 장점도 가지고 있으나 법원 내에서는 소수자이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에 부응하는 한편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적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값진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겸손하고 엄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애정, 존중의 마음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세 분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2012년에 첫 등원을 했는데요. 9월 달에 네 분의 대법관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꽤 많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제가 여야 위원님들 모두를 포함해서 이렇게 법리적인 측면 또 한국 법원이 나아갈 방향, 지향, 비전에 관해서 충실하게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청문회는 처음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을 포함해서 양당의 두 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어떤 점은 굉장한 강점도 갖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국민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소신 있는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잘 대변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 직원 및 모든 관련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6일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여 세 분 대법관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법관후보자 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세 분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2012년에 첫 등원을 했는데요. 9월 달에 네 분의 대법관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꽤 많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제가 여야 위원님들 모두를 포함해서 이렇게 법리적인 측면 또 한국 법원이 나아갈 방향, 지향, 비전에 관해서 충실하게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청문회는 처음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을 포함해서 양당의 두 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어떤 점은 굉장한 강점도 갖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국민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소신 있는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잘 대변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 직원 및 모든 관련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6일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여 세 분 대법관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법관후보자 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