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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정 행정관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새로 오신 행정관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오후 4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장관님들께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의 상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은 취임 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시에 간단히 인사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김완섭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4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셔서 환경부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청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산적한 환경 분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질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부분은 격려해 주시면 환경부 가족들과 함께 맡은 바 소임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환경부는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극한 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방과 하천홍수 예보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수장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6조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대기 분야에 3조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내연기관차 조기 감축을 통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 육성과 환경기술개발 등에 7000억 원을 투자했고 녹색산업 해외 수주·수출 20조 원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속가능한 생태계 서비스 창출, 화학사고 등 생활 주변 환경위험 방지를 위해 자연 분야 9000억 원, 환경보건·화학 분야 3000억 원을 각각 투자했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6조 8162억 원 대비 102.2%인 6조 969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11조 5918억 원 대비 93.3%인 10조 811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847억 원은 이월하고 7636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조 2502억 원을 운용하였으며 75억 원은 이월하고 74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환경정책 추진 및 예산편성·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노동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국민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6조 67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86.7%인 5조 78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업비로 총 29조 97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5.8%인 27조 87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분산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반도체와 조선업에 특화한 취업지원허브를 신설하여 기업의 일자리 애로 해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구직자, 저임금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증액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전사업 및 청년 일경험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위험 공정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원·하청이 협력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 지도와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휴게시설, 유해물질 배기장치 등 건강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직업성 질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추진한 고용노동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입법과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된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님 나오셔서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언기상청장장동언
 먼저 인사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상기상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 2023회계연도 기상청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극복 및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상기술 확보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기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에 847억 원을 투자하였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의 확대 제공에 33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미래를 선도하는 초격차 기상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기상·기후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08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예측 총괄기관으로서 위험기상과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 대비 기상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기상 정책의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항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신항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부처 총 68개 사업에 대하여 총 83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자체세입 비중이 2013년 31.2%에서 2023년 25.7%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및 추가적인 세원 발굴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탁기관의 미정산 사업 및 정산 완료 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잔액이 반납 조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중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천재해복구,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등 재해복구 사업은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음에도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추산을 통해 재해복구비 예산을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사업 등은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인도네시아 발리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시범사업 등은 사업비 대비 기관운영비 또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업비 비중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소차 보급,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등의 사업은 목표 물량 대비 수요 부진,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물량을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설치 등의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 시범 사업, 댐 운영관리 등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편성 내역과 상이하게 예산이 집행된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수관로정비 중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협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상청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중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상청 R&D 과제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 및 국산 장비 등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상산업기술원 운영 사업은 매년 인건비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제외한 미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인력운영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은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을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춘전문위원손을춘
 전문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은 총 52건의 세부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발전 경험을 공유·전수하는 사업으로 정책자문 ODA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자가 이후 사업 수행에도 참여하여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사업수행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행정인력이나 국외일정 등이 추가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해된바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수행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되는 Ⅰ유형 내역사업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동 사업의 예산편성 시 사업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목표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대학 재학생에 비해 졸업생 및 지역청년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동 사업의 혜택이 지역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졸업생 및 지역청년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에 대한 센터 접근성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려는 사업주에게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기업컨설팅 운영 점검 결과 불성실 수행기관으로 적발된 2개 업체에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사업을 지속하게 하여 사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조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므로 훈련 수요 감소에 따른 적정 목표 인원을 설정하는 한편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은 2023년 직무와 연계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한국형 O*NET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보화전략사업(ISP)을 수립하면서 ISP 수립 완료 전에 미리 별도의 예산을 통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산을 사전적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지침 취지에 위반한 것으로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의 적립 규모가 9587억 원에서 5205억 원으로 4382억 원이 감소하는 등 기금의 재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바 저조한 대지급금 환수,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증가, 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 증가 등이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보전조치 강화를 통한 대지급금 환수 실적을 제고하고 사업주 부담금 요율 조정,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사업은 중대재해수사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제작·사용되기 시작한 수사지원차량이 1대당 1억 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행을 월 1회 정도로 매우 저조하게 운행하였는바 금년과 내년에도 추가 제작이 예정되어 있어 운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깊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장관후보의 청문회가 곧 시작될 것인데 그 전에 그동안 2년 넘게 고생하신 이정식 장관님께 소회라면 소회랄까 한 말씀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우선 장관님 소회를 말씀하실 기회를 먼저 갖고 다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하시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과 환노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협치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노사관계 개혁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제로서 노사 법치를 저희들이 강조했는데 노사 법치 위에서 노사 자율 그다음에 여야 협치를 통해서 약자 보호, 노사관계 자율, 이중구조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중대재해도 좀 줄어들기도 했고 고용지표도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청년이 ‘그냥 쉬었음’ 하는 청년 고용의 질적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후임 장관님하고 고용노동부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노동 현안들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 분야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과 관련돼서 대체토론,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소위 때 하시지요.
 그러시면 서면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서면질의를, 또 중간에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그 역할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막중한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 그에 걸맞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하여 시작하되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오늘 청문회는 국회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질의 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위원장님, 한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과 글은 그 사람의 현재를 보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과거 발언이 그리고 글이 주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망언의 연속입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 ‘붉은 유산’, ‘재미 봤으면 걷어치우라’ 등의 망언을 했습니다.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망언으로 손배·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언론에 나온 ‘쌍용자동차 30명 잃고서야……’ 기사 보십시오. 또 건설노조 고 양회동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동료 노조원들이 분신을 방조했다는 논조의 조선일보 기사를 페북에 올리면서 ‘죽음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올바른 노동조합 정신이 아닐까요?’라며 마치 분신 방조가 사실인 양 왜곡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동료 노조원들은 분신을 만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분신 방조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관련 망언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후보자는 본의 아니게 피해자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인 사과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답답하고 그리고 국민이 몇이나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는 세월호 참사 혐오·모독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그리고 사퇴하라’고 성명까지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굿판을 말로 벌인 당사자가 김문수 후보입니다.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 손배·가압류 희생자 유족 그리고 고 양회동 씨 유족께 후보자가 분명한 사과를 한 후에 질의가 시작되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나중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지금 발언 취지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 취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울산 동구 김태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국무위원후보자가 고위공직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논의하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모욕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는 극우 세력의 선봉에 서서 2019년 대한민국 국회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욕한 주동자입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향해 ‘빨갱이’, ‘기생충’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국회를 점령하고 빨갱이, 기생충들을 쳐부숴라’라고 선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보자는 사법적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농성자들은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농성 중인 정당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하물며 침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김문수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언제든 선동과 폭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고 믿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한 인물입니다.
 그런 후보자가 이제는 국무위원후보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자신이 파괴하고자 했던 국회 회의장에 앉아 인사청문을 받는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매우 모욕적입니다.
 대한민국에 반하는 인사가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인권을 하찮게 여기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으로,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지명하면서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 온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도한 세상입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극우 막말, 국회 폭동, 반노동을 일삼는 인사를 청문해 달라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와 싸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의 끝판왕입니다. 국회에 난입해 민주주의를 조롱한 인사가 국회 회의장에 앉아 있는 부조리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인사청문 요청이 왔으니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당 위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고 국회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니, 본인들 이야기나 하세요, 여당 이야기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대한민국을 부정한 인사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니, 결의를 했으면 결의한 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오늘 청문회 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김위상 위원님 발언하시려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부터 먼저 주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렵니까?
 김위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위원장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청문회를 계속 진행을 하셔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고 검증해 내면 되지 뭘 이렇게……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오늘 청문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매끄럽게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만약에 의사진행발언이라 그러면 잘 알다시피 의사진행발언은 발언 기회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발언하실 때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위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위원장님한테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회의 전에 본인들이 의사진행발언에서 회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또 청문회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면 좀 끊어 주시고 또 전체 결의에서, 환노위 결의에서 오늘 청문회 하는 것으로 전부 일정이 다 나와 있고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사과 없으면 청문회를 하니 못 하니 어떠한 행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민주당 위원들은 민주당 위원들답게 본인들이 주장할 부분들을 하세요, 질문 들어가서. 그리고 여당 위원들한테 이러니저러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지난 상황을 보면 공과 사는 다 있습니다. 공과 사는 다 있고, 누구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다음에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많은 노동부장관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회의를 실시하면서 그 질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순조롭게 질의를 하면 되는 것을 먼저 의사진행발언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하고, 여기 언론 때문에 의식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청문회에 집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그래요?
 제 말씀을 듣고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만 발언을 하실 때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발언 취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다른 위원들을 비난하는 취지가 되지 않도록 발언 좀 유의해 주시고 위원장에게 발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형동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방금 안호영 위원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와 관련된 걸 해야 되고요. 주질의와 관련된 것은 이른바 후보자의 자질, 자격, 국무위원으로서 노동부장관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정책을 대통령님과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이 아닌 것은 지금 이 시간 후로 끊어 주시는 것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나온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붙여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후보자 측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그런 주장은 본질의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질서 안에서 장관으로서 지위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본질의에서 물으면 됩니다. 의사진행하고 별로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인사청문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제는 그런 거겠지요. 제발 회의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 김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도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이후에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니, 이때까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리고 지금처럼 자당 위원도 마찬가지고 타당 위원도 마찬가지고 얘기할 때 중간에 끼어드는 행위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차단을 해 주십시오.
 끼어들기는 뭐가 끼어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지, 그 부분을.
 지금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차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이 발언할 때는 발언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것은 김위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회의록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김문수 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앞서서 후보자가 제출해야 될 의료기록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드립니다.
 후보자는 사생활을 이유로 해당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수만 명의 노동부 및 산하기관을 이끄는 공인으로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조금 전 강득구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발언에서도 확인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후보자가 보인 발언들 그리고 행동들이 일반인의 상식을 많이 벗어납니다. 또 우리 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제시켜 주십시오. 그건 이따 따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 의사진행발언 맞습니까?
 발언할 때 개입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지요.
 또 국가공무원법에는 질병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건강 상태가……
 위원장님, 이것 너무 모욕적인 것 아닙니까?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사진행발언 받으시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장님 사회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장내 소란)
 제가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임이자 위원님……
 끼어들지 마세요.
 너무 모욕적이잖아요, 후보한테!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 얻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발언 기회를 얻은 다음에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법에 의거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장내 소란)
 다른 위원 발언할 때……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건강 관련 기록 사항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너무 모욕적인 것은 끊어 주세요!
 좀 들어 보세요.
 검증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임이자 위원님, 아까 자료 제출 관련된 얘기 하고 있으니까 들어 보시지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확인도 안 해 줬어요. 국회의원들이 노동자 대표하는 이 장관직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장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저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까지 의료 관련 기록을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검사 받아야 되는데? 건강검진 지금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건강 관련 기록을 달라고 했어요!
 위원님들 잠시 진정해 주십시오.
 김문수 후보자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지금 요청한 의료에 관련된 자료가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자료제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다 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박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알고 있어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아까 소리가 시끄러워서 잘 못 들었는데, 자세히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낼 수 있는 것은 제가 다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숨길 것도 없고 더 감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안 냈는지를 주시면 제가 낼 수 있는 것은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자료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이학영 위원님.
 경기 군포의 이학영입니다.
 김문수 후보자께서 젊은 시절부터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또 오랜 세월 관계를 맺고 있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장관후보자가 노동부장관으로서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해 폄훼하고 인정하지 않는 발언들, 예를 들면 ‘쌍용차는 자살특공대다’,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다’, ‘양회동이라는 건설노조, 건폭 이렇게 해서 분신해서 죽었잖아요’ 등등, 이런 분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오셨을 때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경사노위 시절에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경력을 가지고 적임자라고 임명했는데 제가 보기에 한국노총이 나갔다 다시 들어온 것 이외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유능한 인재라고 대통령께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기셨을 텐데 이렇게 반노동자적인 악성 발언 또 실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노동운동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일 잘할 수 있다고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실적이 없었던 점을 들어서 이제 새롭게 노동부장관이 되시려고 하는 청문회 마당에서 적어도 노동운동 경험이 충분하신 분이라면 반노동자적인 발언이 어찌된 것인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사과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득구 위원님 말씀처럼 청문회 시작 이전에 본인의 여기에 대한 생각, 사과할 뜻이 있는지, 사과할 뜻이 있으면 사과하시든지 하는 과정을 겪고 청문회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이자 위원님.
 지금 김문수 장관후보 관련돼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는 여러분들이 ‘반노동자적인 발언이고 이것은 망언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또한 막말을 쏟아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김형동 간사가 얘기했다시피 일방적으로 왜 사과를 강요하십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라는 자격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과를 받아 내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청문회 자리가 왜 있는 겁니까? 청문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후보한테 검증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한테.
 지금 얘기해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위원장님 보면서 말씀하세요, 우리 보지 마시고.
 왜, 찔리세요?
 뭐가 찔립니까? 위원장 보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보고 할 거예요.
 위원님, 위원장을 향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지금 이와 관련돼서 청문회 들어가서 내용적인 측면을 하나하나 우리가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후보자가 어떤 뜻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후보자도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후보자가 서로 질의 응답하면서 해 나가는 게 옳기 때문에 이 의사진행발언을 그만 끝내시고 바로 인사청문회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으로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발언을 제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혜경 위원님.
 제가 먼저 발언 신청을 한참 전에 했는데……
 정혜경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지요.
 비정규직 노동자 위원 정혜경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비슷한데요. 역사관이나 국가관이나 이런 것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가 하신 여러 막말들 중에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막말을 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부터 하시고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님께서도 답변서에 분명하게 유감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먼저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예의로 사과부터 하시고 인사청문회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니, ‘기생충’이라니요?
 발언하세요.
 이걸 떼게 해 줘야지요.
 정혜경 위원님, ‘뉴라이트, 기생충’ 저것 좀 보여 주세요.
 이것은 떼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얘기 좀 할까요?
 그 문제에 관해서 정혜경 위원님 발언하실 게 있습니까?
 이것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정혜경 위원님 말씀 듣고……
 세금 기생충이라니요?
 임이자 위원님, 잠깐만요.
 임이자 위원님, 국회법 어디에 제가 이것 붙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가지고 와 주세요.
 저는 초선 의원인데요. 22대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모두가 이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야 똑같이. 그렇지요?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이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데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이게 말이 됩니까?
 정혜경 위원님 발언 중이니까요 일단 들어 봅시다.
 국회법 위반하지 마세요. 지금 147조 위반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왜 이것을 붙이면 안 되는지 법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떼겠습니다. 법 가지고 오세요.
 실장님, 확인하세요. 회의실에 저런 기물을 설치해도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혜경 위원님이 붙인 것에 대해서 한번 국회법 여부를 제가 검토를 하기로 하고.
 우선 김주영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포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가지고 여당 위원님들이 논란을 하고 있는데 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으니 진행을 하기 전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과를 하라, 그다음에 자료 안 낸 것 있으면 자료를 내라 이런 게 의사진행발언 또 자료 요청 발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괜히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열 내서 감정표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의 발언들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재준 위원님하고 이용우 위원님 발언 듣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본질의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부분 질문을 하셨고 이 부분은 사실 후보자의 의견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 질문을 듣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그런 본질의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발언들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질의 순서에 있어서 그 시간들을 모두 고려해서 산정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하심에 있어서 제가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후보자의 과거 막말이나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의료기록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력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려면, 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만 해도 막말로 문제가 된 게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그게 정신병력에 대한 건지 그런 부분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이런 점 때문에 아까 요구드린 자료제출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요.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을 이용우입니다.
 청문회는 오늘 청문회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오랜 기간 그리고 이 청문회에 앞서서 국민적 평가는 다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에 대한 사퇴 촉구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면답변에서 후보자는 스물한 차례의 유감 표명, 열여덟 차례의 안타깝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저는 구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복된 것 빼고라도 이 정도 했습니다. 이미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후보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역대?
 내용도 노조 혐오, 반노동, 성희롱 발언, 여성 비하, 청년 우롱, 역사 왜곡, 색깔론, 막말 등 이미 노동자, 여성, 청년, 참사 유가족 등 전체 국민을 상대로 매우 오랜 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아주 정말 악의적인 이런 발언들을 남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국민 괴롭힘이자 성희롱의 가해자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통령이 괴롭힘, 성희롱의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하고 관계없는 내용…… 확인해 주십시오, 제발.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발언권의 문제가 아니고 위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들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가해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멘트는 이렇습니다.
 의사진행하고 관계되는 것만 발언하라고 해 주십시오.
 발언권 얻고 하세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했다면 유감이다……
 몇 시간 해도 상관없어요, 본회의에서. 의사진행하고 관계되는 것만 하라니까 왜 자꾸……
 위원장님, 시간 멈춰 주세요.
 김형동 위원님, 발언 기회를 얻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본질의에서 30분 하든 1시간 하든 상관없어요. 의사진행과 관계되는 것만 발언하시라고 그렇게 진행해 달라니까요, 의사진행을. 너무 많이 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방해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시간 멈춰 주세요.
 불법의 현장에는 방해라는 게 없어요!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닌지는 좀 들어봅시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가해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멘트는 이렇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했다면 유감이다’, 지금 후보자의 서면답변 내용이 딱 그와 같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가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열어서 그 시간에 확인하고 사과받을 것 있으면 사과받으란 말이에요.
 노조를 부정하고 노조를 혐오하는 사람은 노동부장관후보자의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했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 진행 자체가 대국민 괴롭힘과 성희롱의 3차 가해입니다.
 (장내 소란)
 이런 3차 가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청문회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본인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후보자에게 청문회가 아닌 사퇴를, 사퇴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권한이 없지요.
 발언 다 마쳤습니까?
 이미 피해자 단체들은 이와 같은 사퇴 촉구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평가가 끝났습니다.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말 같은 것 좀 하지 마세요, 막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가 아니라 사퇴 촉구할 의사 없냐 강력하게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 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세요.
 우리 청문회 진행절차……
 막말하지 마세요. 나가라니……
 위원님들……
 뭘 막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보다 더 큰 막말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왜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이야기해도 됩니까?
 김태선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아니, 이재명 대표보다 더 센 욕한 사람 있냐고, 대한민국에?
 왜 쓸데없는 말씀하세요?
 왜 이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망언이라고, 막말이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진행하시라고요.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혜경 위원님 컴퓨터 뒷면에 붙인 문건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혜경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또 정혜경 위원님 저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했다가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그사이에 여야 간사님들께서 절차 진행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야 간사님 간에도 협의를 했고 여러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먼저 정혜경 위원님께서 컴퓨터 뒤쪽에 종이를 부착한 문제 관련해서 그 문제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법 제148조에 의하면 ‘의원은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 물건 자체가 물리적으로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관례상 과거에 본회의나 또 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일들은 통상적으로 있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혜경 위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혜경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또 내용상 여러 가지 이의 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통상 감안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위원 정혜경입니다.
 제가 쓴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사가 뉴라이트로 대부분 인선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님부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님 그리고 뉴라이트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님까지 이렇게 죽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은 독도 문제까지 해 가지고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 기생충인가? 나중에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극우 유튜버를 자신의 TV에, 김문수TV에 극우 유튜버 자체를 수행비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법으로는 할 수도 없는 임의적인 것을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주면서 뉴라이트를 기생하게 만든 기생충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라고 명기를 했고요. 자격이 없는 김문수 후보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뉴라이트 세금 기생충을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청문회 시간에 제가 다시 질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가 이 피켓을 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일단 떼고 청문회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떼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자님께서 과거의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또 혹은 청문 절차를 진행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회법이라든가 또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게 되면 국회에서 그 자격이 되는지 능력을 검증하도록 관련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진행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전에 미리 사과를 하고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후보자께서 한번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사청문요청안이 왔으니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인사청문은 사실상 국민적 평가는 끝났고 그래서 청문 대신 사퇴 의사를 확인해 주십사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했었습니다.
 사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인사청문 요청이 왔으니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충돌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를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가 아직까지 선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는 것은 때도 아니고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절차 진행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취지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문제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자체를 포함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서 후보자께서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공직후보자 김문수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TV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국회법을 준수해서 질서 있게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국회법과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겸손하고 또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문수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고용노동 현안이 많은 지금 부족함이 많은 제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노동개혁은 계속되어야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산업전환과 같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 현장은 약자에게는 너무 냉혹합니다.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동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따뜻한 노동 현장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던 청년 시절부터 국회의원, 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에도 노동 현장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첫째, 노사 법치를 더욱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일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노동 현장이라야 노사가 모두 행복할 것입니다.
 둘째,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습니다. 노동약자 보호법을 마련하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임금체불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노동권 보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듭니다.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고령자도 일할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사와 청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하면서도 출산, 육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산재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도 여전합니다.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경청하며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아까 후보자께서 막말에 대한 사과나 사퇴 여부에 관련해서 아직 선서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기 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지금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문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의 뜻이 아예 사과할 마음도 없다, 그러니 청문회 하려면 해라라는 뜻인지 그것도 같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문 절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어떤 입장들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또 후보자님께서는 ‘선서를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선서를 하셨으니까, 말씀 취지로 봤을 때 지금 입장을 말씀하시고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실 것인지 한번 입장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계셨지만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운동을 1970년부터 시작해서 전태일 분신 이후에 노동 현장에,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노동 현장 공장에도 한 7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 해고 또 삼청교육 대상이 돼서 피신도 하고 감옥도 가고 또 동구권 몰락을 보면서, 공산국가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은 단순히 이상이지 현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제가 당시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를 시작해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그리고 지난번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재야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반대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고 제 남은 삶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재야에서 외치던 소리와 청년기의 저의 말과 지금의 말과 또 국회의원 할 때 말과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또 오늘 장관으로서 위원님들 앞에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어떤 말의 일부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하시면 아마 몇 날 며칠, 1년 내내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제 발언에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토론도 많이 해 봐야 될 점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제가 받아들이고 사과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마는 제 처지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그것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제가 겸손하게 그대로 잘 받아서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사과도 하고 아무거라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제가 사과가 아니라 목숨도 바칠 일이 있으면 바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청년들과 노동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제가 겸손하게 성실하게 과거에 제가 운동할 때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제 말씀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 지적하시면 제가 받아들일 것은 충분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겪어 나가는 데는 여야도 없고 또 입법부도 행정부도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헤쳐 나아가야 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모두를 다 극복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김문수 후보자 말씀 들으니까 사과할 뜻도 있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안별로 사과 요청하면 사과하겠다, 뜻도 있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저희는 먼저 막말에 대한, 상처를 준 분들, 희생당한 분들께 직접 ‘사과합니다’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중간에 하실 건지 지금 사과를 하시고 시작할 건지 그걸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장관후보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사안에 따라서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사과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들리는데, 이학영 위원님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더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께서 질의의 취지를 듣고 사과할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 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처음 주질의는 7분으로 하고 이후 질의는 5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님,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공정한 중재·조율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노사관계는 사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부처 중에서 노동자 편을 들 수 있고 또 들어야 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필요한 중요 자질 중 하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에 대한 존중과 이해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지금까지 행적을 바탕으로 후보자가 지나친 친기업 반노동 정서가 강해서 노동부장관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절벽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누구보다 더 노동운동에 헌신하셨고 그런 이력으로 국회의원이던 시절에는 누구보다 더 노동자 편에서 함께 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노동과 관련해 하신 발언들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변하셨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9월 미국 기아차를 방문했을 때 ‘여기는 소위 근로윤리, 직업윤리 이런 기본이 서 있는데 우리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우리나라를 폄하하셨고, 2017년에는 ‘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다. 이런 기쁨조 우리 손으로 물리쳐야 한다’. 또 2019년 말에는 ‘현 노동계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또 2022년에는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노동자는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 하시면서 노조 혐오를 조장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사노위 위원장도 하시면서 이 현장에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 느끼신 바가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모두발언하실 때 ‘지금 우리 노동 현장은 약자에게는 너무 냉혹합니다.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동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 생각이 바뀐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언제까지든지 생각한 것은 노사정은 근본 이익은 일치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없으시고 계속적으로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폄하가 너무 심하셨잖아요.
 한편, 제가 기업을 돕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기업을 도와야지요. 기업을 돕는데, 경기도지사 시절일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소심증에서 벗어나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 책무다’. 어떻게 공무원이 기업 돕는 게 첫 번째 책무입니까? 기본적으로 대민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책무지요.
 그리고 대기업 총수가 폭력도 행사하고 분식회계 하고 불법 로비 등으로 해서 구속되는 상황인데 ‘일벌백계가 아닌 백벌일계다. 잘못된 행정이다’. 어떻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옹호할 수가 있어요?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업의 인건비 절감, 유연한 고용 관리를 위해 비정규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노동에 대한 질의 문제나 고용에 대한 문제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대 대기업이 906조고 그다음에 5대로 좁히면 727.6조입니다. 이런 사내유보금이 쌓일 때까지는 우리 노동자들께서 같이 고생하시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업은 우리가 혜택을 계속 주되 그 기업이 해야 될 일은 없는 건가요? 고용도 늘리고 또 고용인들,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임금이 높아지느냐? 노동환경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이것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니, 뭘 봐요? 노동부장관후보로 오셨으면 이런 것 파악하고 오셔야지.
 21년부터 계속적으로 실질적 임금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통계가 있잖아요, 통계가. 통계가 있는데 무슨 처음 들어요? 장관후보로 왔으면 그것을 처음 듣는다고 그러면 돼요, 다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떨어지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 발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실력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10억 원의 매출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고용계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고용유발계수는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1.7명에서 바로 5년 만에 9.7명으로 2명이 감소했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고용유발계수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기 때문에 고용을 늘리는 게 앞으로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늘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 버린 그런 기업이나 해외자본이 돌아오도록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이 정부가? 지금 투자를 어디다, 해외에 가서 다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44만 명이나 ‘쉬었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장관후보자께서 하신 게 뭐예요? 거기서 ‘개나 안고 다니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30%나 지금 그 상황에서 하향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임금이나 뭐든지 간에. 그런데 44만이 되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비난적인 발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를 봤더니, 그러니까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챗GPT에 대한 생각 물어봤더니 정말 후보가 갈등과 대립을 만들고 양극화된 사회를 만들고 정치적 혼란과 논쟁을 만들고……
 1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빼겠습니다.
 예, 정리하시지요.
 그래서 민주당 위원들이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나 국민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렇게 챗GPT에다가 제가 질문해 봤더니 장관후보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갈등과 대립을 만들고 양극화된 사회를 더 심화시킬 거고 정치적 혼란과 논쟁을 만들고 침체된 노동시장을 만들 거다 이렇게 됐는데, 후보님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우리 노동 현실이 결국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과거에 노동운동 하셨을 때 또 뉴라이트처럼 활동을 하셨을 때랑 달리 혹시 노동부장관이 되신다면 고용을 늘리고 노동의 질을 높이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 보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방법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생각만 열심히 하겠다 하면 그게 장관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1번인데 그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국내의 좋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줄이고 외국의 좋은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하도록 하고 또 창업도 하도록 하고 또 청년들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일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직업훈련이나 교육도 지원을 해서 일자리에 맞춤형 실력을 갖춰서 취업이 많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과거의 행적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뜨겁게 노동운동에 매진해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함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기간을 환노위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 오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98년도에는 경향신문, MBC에서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출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98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노사정위원회에 야당 측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우리나라 노동 현실의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혹시 그때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가 부족함은 많지만 제 자신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농촌 또는 노동자들, 빈민 이런 삶을…… 우리 가정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도 노동이라면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또 노동이 얼마나 신성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공장에 가서 노조도 하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7년 이상을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도, 당시에는 다들 기피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을 하고 6년 동안 환경노동위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동자들의 꿈과 또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업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점이 경기도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건데, 그래서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도 제가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유치를 해서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SK하이닉스도 당시에 어려워졌는데 거기도 도와서 공장을 증설하고, 나머지 경기도에 많은 물류단지도 만들어서 좋은 물류 시설도 유치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항상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워낙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워낙 큰 족적을 굵직굵직하게 많이 남겨 주시다 보니까 인생 하나로 보면…… 말씀 중에는 사실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제가 봐도 우려가 될 만한 말씀들도 조금씩 있으신데요. 오히려 행동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오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님의 사실 유명하고 조금은 부끄러운 일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방 관련해서 소방서에 전화를 하신 게 조금 부끄러운 과거로 남아 있으시지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옹호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도 소방인력 증진 그리고 소방시설 확보, 그다음에 소방관 처우 개선에 노력하셨던 분 또한 김문수 후보자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소방인력이 30%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전까지는 시 중에서 소방서가 없는 시도 많았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모두 다 소방서가, 대한민국 최초로 모든 시가 소방서를 가지는 도가 된 것도 경기도, 그것도 김문수 후보자 시절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소방 처우 개선 그다음 장비 확보, 모든 측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 김문수 후보자로 보입니다.
 이 점 관련해서 혹시 본인 노력하신 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군인, 우리 대한민국 군인 또 육해공군, 해병대, 미군까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소방관도 경기도 행정직보다 많고 경찰관도 경기도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도 서울구치소부터 전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이 제복 공무원들이 많은 노고가 있고 힘든 점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서 군 격려 또 경찰, 소방, 교도관 이분들을 늘 찾아뵙고 격려하고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에 노력했는데.
 특히 소방은 경기도지사의 직할 행정 부서였습니다, 지금은 국가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경찰서가 없는 곳도 많았는데 제가 31개 시군 중에 경찰서나 소방서가 없는 데는 전부 다 새로 신설해서 완성을 하고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점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그에 맞지 않게 하는 정치인들을 정말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후보자님께서는 정말 행동에 있어서는 재산 관계 내역, 가족 내역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많은 공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생활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진심으로 공직 생활을 해 오셨고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고용노동부장관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가 인간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안 되고요. 저 부끄러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으로서 잘못한 게 안 많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잘못을 성찰하고 고쳐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는 더더구나 만인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성찰할 거는 하고 고칠 거는 고치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시병 국회의원 박해철입니다.
 극우 유튜버 출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게, 국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지난 10년여 간의 활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친재벌 반노조주의자, 내로남불 이중인격자, 극우 막말 유튜버, 확증편향적 이념주의자, 친일 매국주의자로 평가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고용과 노동을 책임지는 자리에 세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면서 노동개혁 운운하며 온갖 노동 탄압을 일삼았는데 이제는 극우 유튜버 출신을 자신의 아바타로 세운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국무위원 부적격 사유 중 가장 심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금도 부인하시는지’라는 저의 서면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맞습니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최근까지 검찰 기소부터 탄핵 결정까지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헌법재판관 8인을 탄핵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비판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언행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4일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식 당시에 ‘탄핵에 반대한다.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다’. 그리고 올해 2월 4일입니다.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죄 없이 탄핵당하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헌재 결정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회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입장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말씀 주십시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집회 발언이 ‘뻘건’, 여기서 말하는 뻘건은 공산주의자를 지칭한 겁니다.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하셨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집회를 하다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좀 감정적이고 격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내용이고 전혀 그렇지는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때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요.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고 이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서면답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재평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죽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지요. 그분은 정말 뇌물 줘도, 뇌물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두 문장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10년간 수도 없이 태극기 광장에서 또 공적인 자리에서, SNS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대한민국헌법과 헌정질서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신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남긴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이유는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 청산 등의 이유로 헌법과 법률상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의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동의할 수 없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다 동의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던, 여기서 지적했던, 여기서 문제가 됐던 이 내용은 후보님이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지요? 헌법질서를 후보님은 동의하지 않겠다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뭘 어떻게 파괴했다고요?
 아니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탄핵의 주된 사유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직권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 청산을 위한, 탄핵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박근혜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도 그렇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어도 그 부분이 만약 그렇다면 사면복권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때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그 하나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구 하나하나를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좀……
 예, 정리하시지요. 1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후보자님의 신념과 사고가 다시 한번 더 확인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 부분은 탄핵 결정의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선동했던 분이…… 저는 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는, 그간의 신념이 이 서면답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실은. 의아했습니다만 결국은 의아하지 않은 걸로 결정을 내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없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후보자와 질의 답변 중이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12시 반이 되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건입니다.
 우선은 아까 식사 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탄핵결정 주된 사유를 부정하는 부분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요 전광훈 목사와의 사적·공적 만남에 대한 자료, 특히 사적 만남은 최대한 기억에 기반해서 제출하고 공적 만남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시면 ‘개인과 제3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면 전광훈 목사가 지난 8월 4일 ‘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은 윤 대통령이 잘한 인사다. 장관 오래 할 필요 없다. 1년만 하고 총리로 임명해야 윤 대통령 임기 끝나고 감방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전에 수년 동안 함께 태극기 집회를 같이 하셨고 집시법, 방역법 위반 등 각종 법 위반도 같이 했던 분이신데 이런 사적·공적 만남을 왜 숨기는지, 뭐가 좀 걸릴 게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사노위 위원장은 분명히 공적 직위를 갖고 있고 또 거기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의결로 자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개인과 삼자 사생활 관한 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전광훈 목사와의 사적·공적 만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오후 4시까지라도 줄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자님 방금 얘기 들었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들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없다 있다 이런 것 자체도 적합하지 않은 질문인데……
 뭐가 없다는 거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뭐가 없다고요? 만난 적이……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전광훈 목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이시지요?
 경사노위 위원장 재임 중에 만난 적이 있는지.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만난 적이 있느냐? 저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낼 것도 없어요. 누구, 어느 목사를 만났느냐 이런 것은 적합한 질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만난 것을 묻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만난 적이 없으면 없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느냐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만났으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면 제출해 주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슨 관공서처럼 기록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임명되고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취지이고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낼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까 숨김 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증언하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 증언에 대해서는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또 따른다고 경고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마찬가지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자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전방위적인 검증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중에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자녀가 경기도 산하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또한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이 모두 거부됐는데요. 이 부분은 소위 특혜 채용 여부를 명확하게 가감 없이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료제출을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요청하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후보자님 알고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 딸이 산하기관에 취업한 적 있느냐 이 질문이시지요? 없습니다.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했는데 그것 관련돼서 후보자의 발언이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있다, 없다 구두로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보면 근무 이력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 것 제출하면 아주 클리어되니까 후보자도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세요. 이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님.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 딸의 건강 관련된 것을 내라고요?
 건강보험 가입내역인데요. 거기에 보면 직장 근무 이력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후보자의 말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료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런데 제 딸에 대한 것은…… 이미 시집을 갔거든요. 가서 오래된 일인데 제 딸에 대한 것은 일체 제가 안 냈습니다. 다만 결혼하기 전 것은 제가 다 냈는데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낸 게 없습니다. 저는 못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과 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결혼하기 전의 제 딸에 대한 자료는 다 제출했고요. 결혼한 이후의 제 딸에 관한 정보는 제출을 못 하겠고 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의 따님에 관련된 자료는 냈다. 그리고 결혼한 후의 자료는 못 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저는 원칙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이용우 위원님 발언의 취지는 말하자면 직장에 다녔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 아닙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런데 직장에…… 저는 제 딸을 제 산하기관에 취업을 시킬 일이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런데 건강보험 자료를 내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요.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시면 되고 있으면 그 자료를……
 후보자님, 적절하지 않은지 여부는 후보자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산하기관에 따님께서 직장을 가졌다면 여러 가지 따져 볼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건 산하기관에다가 제 딸이 취업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되는데 제 딸의 건강보험 관계를 내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로……
 취업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인데 지금 이용우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그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협조해 달라는 건인데 못 하겠다는 겁니까?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우 위원님 얘기를 한 번 더 들어 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지요.
 이용우 위원님 왜 그 자료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 게요,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 당사자의 건강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직장 이력이 나올 뿐입니다.
 두 번째는 출가, 결혼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런 말씀을 할 건 아니고요. 어느 직장을 왔다 갔다 했는지 그래서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관련 기관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직장 내역만 나오는 자료로 한정해서 제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입장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도 파도 안 나오니까 이제 별 걸 다 하네.
 김형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분, 다른 위원님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마시고 발언하실 게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김형동 위원님 먼저 발언 요청했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국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부분은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빠지는데 아마 후보자의 말씀 취지는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출할 자료는 완벽하게 제출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가 가지고 특별히 범죄와 연루됐다든지 이 또한 국회법이나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후보자가 국회법에 따라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거를 콕 집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지 지사로 재직할 때 따님의 행적을 다, 특히 건강보험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그동안 청문회를 많이 했지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주장입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의결한 게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취지를 넘어서 의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의무가 있는 것인지를 확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청문회 할 때 주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신상에 관한 자료도 제출합니다. 금융 정보도 다 제출받고요. 학교 어디 나왔는가도 제출받고 외국 유학 갔는지도 다 확인하고 건강보험 그 자체, 진료를 뭘 받았냐 이 진단 내용을 내라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에 등록이 됐는지 이 확인서를 달라는데 그게 왜 자료 요청에 안 들어갑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님.
 아니,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주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료 제출 가능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 없고요. 단지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연관된 의혹이 나온다고 하면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결혼한 출가외인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확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겠지요, 아마.
 그런데 그런 의혹이 생겨 가지고, 예를 들면 고용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자료가 직장을 어디 어디 옮겼는지 그거 나오는 자료예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디 직장에서 다녔고 어디로 옮겼는지 그 부분이 나오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김문수 후보자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8년 동안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임이자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을 통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자녀…… 딸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 제가 잘 압니다. 딸 하나 있는데 딸이 마치 김문수 후보께서 경기지사 하면서 자녀가 어떤 특혜를 입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말씀대로 고지 거부할 수 있고요. 그것은 고지 거부하신 거고. 전혀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심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용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이런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또 다른 쪽으로 자료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다혜 씨와 그 손자지요, 손자랑 대통령실에 같이 거주하면서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았을 때 그 손자에 대한 어떤 신상 자료라든가 또 사위 문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항공에 취임한 문제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관련돼서도 자료 요청 우리 수도 없이 야당 때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한 개도 안 줬어요.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자 관련돼서 너무 과잉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불거져 나온 게 있다면 콕 집어서 달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건강보험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다 제출해 달라 이런 것은 너무 과잉 자료 요청이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거부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 청문회 일정을 그냥 바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제출 부분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위원회가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자료제출의 사유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자께서 얘기하시는 사유가 자료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명이 분명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자료제출을 협조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 생각에는, 제 딸은 제가 도지사 8년 하는 동안 공관에 와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폐를 끼치거나 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도 한 게 없고요. 그런 점에서 딸의 건강보험 그걸 왜 내라고 그러느냐…… 지금 인사청문회법 12조(자료제출요구)를 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저한테 자꾸 요구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결혼해서 자기 자녀를 가지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제가 낼 만큼 다 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시는 것은 정말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님.
 먼저 지금 요청하신 건강보험자격득실증명서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경기도 산하기관에 재직했다라는 부분을 밝혀 낸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자료 안에는 아마 현재 다른 기업에 있거나 이런 자료들이 다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사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직장에 이직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따님 입장에서는 밝히고 싶지 않을 자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장관후보자의 딸이라는 것을 굳이 현 직장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따님의 의사도 저는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청하시는 자료는, 정보는 다른 형태로 자료 조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경기도 산하기관 전체가 있잖아요, 일괄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됩니다. 혹시 김문수 후보자의 딸이 재직하거나 거래한 게 있는지를 일괄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맞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지나치게 편하게 지금 자료를 조회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이건 너무 부당한, 김문수 후보자의 따님은 그냥 사인이잖아요. 사인한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거라는 점에서 이 자료 요구는 좀 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박홍배 위원님.
 지금 후보자도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 것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매우 발급절차도 간단하고 내용도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 야당 위원께서 확인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8년 정도 되겠지요―8년 그 기간에 한정해서 우리 자녀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어떤 법인으로 이직을 했고 어떤 기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고 이 내용만 확인을 하면 혹시 있을지 모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발급을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본인이 맞다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증명하고 팩스번호나 이메일 번호를 가르쳐 드리면 그게 직접 본인한테 팩스로 발급이 됩니다. 1분도 안 걸려요. 매우 간단한 자료입니다. 가장 확실하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질의가 안 되면, 더 이상 질의가 안 되면 곤란하니까 우선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은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그사이에 지금 자료제출이 안 된 사유를, 아마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왔고 안 온 이유가 후보자께서 직계비속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사이에 후보자께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고 이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제출과 관련돼서는 국회법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취지를 해석해 보면 성인이 된, 미성년자도 아니고 아무리 따님이라 하더라도 내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강제할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의문이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거나 아까 우재준 위원이 얘기하듯이 경기도 산하기관, 특정기관 정해서 묻는다, 그것은 아마 본인이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따님 성함도 모릅니다마는 자녀를 갖고 가정을 일구고 있는, 아무리 따님이라 하더라도 아버지하고 내가 관계가 없는데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가 양해를 구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지요. 이미 그것은 한번 지나간 것이고 전혀 이 청문회하고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돌아가서, 법과 규정에 그게 명확히 있다 그러면 후보자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 절차는,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제출을 관련 기관에서 국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적법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위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잘 먹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80년대 한일도루코에 입사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노동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암울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는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사랑과 또 존경을 받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투명하고 선명성이 넘치는 그런 국회의원이라고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00년대에 경기도 도지사를 하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일일이 열거는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소외계층과 또는 취약계층 노동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졌고 소통도 하려고 노력도 하셨고 또 토론회도 많이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 택시노동자 체험을 여러 번 하셨고요. 그 속에서 팍팍한 택시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거치고 야인으로 계실 때 광장에서 하신 말씀들이 또 그 말씀에 개인이나 단체가 상처를 받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앞으로는 상처받는 그런 언행들은 절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정말 김문수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리고 후보자한테 너무나 오랜 세월 또 많은 이야기도 들어 왔고 또한 눈으로도 보아 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일하시는 데 그 진심이나 진정성은 느껴진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후보자로 지명받으신 날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논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논평은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에 보인 능력과 진심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성명서 속에 개인적인 청문회보다는 정책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어떤 목소리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후보자께서도 읽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날이 2022년 9월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취임 이후 후보자님의 초기 활동을 보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계는 물론이고 경영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까지 두루두루 만나시면서 그들의 요구와 의견을 경청하는 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이는 경사노위 차원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어떠한 활동을 하시고 또한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단체들의 대화 중단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후보자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역할 한 부분들 중에 업적을 말씀하신다면, 한두 가지 그 업적을 꼽아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을 했다가 다시 복귀 선언을 올해 2월 6일에 했는데 그 복귀 선언을 하게 된 것 그리고 복귀하면서 합의를 해서 앞으로 노사관계가 대화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와 그다음에 위원회 2개를 해서 그 안에서 다 논의를 하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복귀한 부분은 저로서는 매우 보람 있고 또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저의 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일단 믿고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 이것은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산적하게 쌓여 있는 노동 현안들은 결국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노동 현장, 입법부, 행정부, 경사노위의 경험을 토대로 무엇보다도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극한의 노정 갈등, 정부·야당과의 갈등,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대화에는 의제의 제한이 없다. 무엇이라도, 또 끝장토론을 하더라도 어떤 주제라도 어디서라도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었고 또 경제 기적을 이룩하는 데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주화에도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아주 컸다.
 그래서 현재의 한국이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점, 이런 문제도 노사와 정부가 힘을 합친다면 못 풀 문제가 없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호소하면서 제가 부족하다면 여러분도 더 찾아뵙고 제가 몸을 낮춰서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노사정 관계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제 꿈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 장관을 맡기에 정말 적격한 사람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인사청문회입니다. 이분이 장관으로서의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 그리고 각계각층의 노동 현안을 아우를 수 있는 업무적합성을 갖췄는지 또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역사관, 국가관은 갖췄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들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김문수 후보자 임명 후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9 긴급전화로 관등성명 대라던 김문수인데 사건의 그 김문수요?’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한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을 한다고요?’였습니다.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거듭 최선을 다해서 성찰하고 고치겠다 또 몸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은 김문수라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국민들에게는 김문수는 그저 막말하던 사람, 극우 유튜버, 태극기부대, 뉴라이트, 반노동 그리고 성인지감수성 제로의 성차별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노동 문제, 저출생 문제, 일터에서의 성평등 문제 총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참사가 이번 청문회에도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은 취임 2년 3개월 만에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61명 중 42.6%인 무려 26명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습니다. 국회가 동의를 하든 말든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자 임명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임면권자라면 애초부터 추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후보자라면 거절하거나 이미 사퇴했을 겁니다. 대통령 주변에 인재가 이렇게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김문수 후보자입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백악관 인사국, FBI, 국세청, 공직자윤리국 등 5개 부처가 통상 3개월 이상 200여 개 항목에 대해 후보자의 배경과 과거 문제를 샅샅이 검증하고 찾아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코올 남용, 마약 사용, 의료 등의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의료기록 자료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또 의회가 백악관이 가진 인사검증 자료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부실 검증을 제도적으로 막는 거지요. 이런 검증을 통해 자격이 안 된 사람은 탈락하고 많은 문제가 제기된 후보는 양심적으로 사퇴하고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임명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이 검증을 주도하면서 대통령의 의중만 반영되는 하향식 인사 시스템입니다. 언론이 검증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해도 대통령실은 다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내놓습니다. 국회가 이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해도 그냥 임명하는 무데뽀식 인사, 눈 가리고 아웅식 인사입니다. 청문회에 임하는 위원 입장에서 정말 심각한 회의감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저는 일부 여당 의원님들조차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민의힘 사람이 아닌 자유통일당 전 당대표 김문수 후보자를 장관후보로 지명했는지도 매우 미스터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2020년 1월 자유통일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우리 태극기부대만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부터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같은 생각입니다.
 자유통일당의 정강정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신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를 구출한다. 반주사파법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들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한다.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한다’입니다.
 후보자, 민노총·전교조 여전히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해산을 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또 합법적인 노조에 대해서는 헌법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시절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국민의힘 당원분들께서 과연 후보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이 같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실지 정말 의문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자 정치적 지향이 국민의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자유통일당에 가깝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자유통일당은 해산되고 없습니다.
 해산됐는데 당시의 정강정책이 홈페이지에 남아 있지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자유통일당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지 않고, 국민의힘과 같이 활동한 게 많습니다.
 아까도 나왔었는데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은 뻘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한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장관후보로 지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외에는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경찰 두들겨 패는 폭동분자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이번 서면답변서에서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어느 쪽이 본인의 진짜 생각이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나름대로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한마디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자격 없는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생각 없는 후보자의 막장 컬래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한 자료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식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왜 장관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런 막말 색깔론자가 장관이 되는 것 보기를 원하실까요?
 폭염 속에 20대 청년 노동자가 에어컨 설치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쿠팡에서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대유위니아의 임금 체불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한국옵티칼, 7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11명 고용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아리셀, 원인이 뭔지, 관련자 누군지, 유가족 해법은 뭔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문수 후보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넘게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그리고……
 1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난 2년 넘게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최저임금 그리고 공무원 임금인상률로 인해서 실질임금이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후보자를 저희가 지금 청문회 하고 있습니다. 극우 태극기부대, 뉴라이트, 심지어 반노동의 대명사인 후보자를 노동부장관후보로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고 국력 낭비입니다.
 조금 전 후보자의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의 삶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태일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노동의 동지들이 있지요. 지지했던 정치적 동지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께 좋은 기억만 남기고 이제는 물러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답해 보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물러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쳤습니까?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어떤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그런 일화들도 접했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법치주의 이 근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과 또 역량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드렸을 때 국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소통을 위한 열린 자세 그리고 청렴의 덕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하셨고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라는 그런 신념으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도 하셨고 ‘청렴영생 부패즉사’ 신념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서면질의에서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후보께서 청년 시절에 정말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심정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하시고 또 한일공업 다니시면서 정말 월급 안 주면 총파업하겠다라고까지도, 정말 앞장서서 싸운 덕에 그 이후부터는 임금 체불이 없었다라는 그런 일화도 접했습니다.
 또 저 역시도 젊은 초선 의원이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초선 의원이실 때는 아반떼를 타고 다니실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국회 경비에 막힐 정도로, 차가 통행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검소하게 활동을 하셨고.
 또 배우자께서, 노동운동을 같이했던 동지와 함께 결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원피스를 입고 양복을 입고 그렇게 검소하게 결혼했다라는…… 그런데 그 이유가 하객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오신 노동자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소하게 결혼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접했습니다.
 또 용두동 빈민촌, 후보자님 기억나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대학 다니실 때 그 빈민촌의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겠다고 그 현장에서 직접 자취하기도 하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정말 그 어려운 현실을 직접 목도하면서 ‘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정말 노동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꿈꿔 오다가 1989년 독일이 무너지고 또 소련이 붕괴되면서 또 많은 충격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제도권으로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설화도 있으시지만 제가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 오신 것 같아요.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셨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때 당시 2014년도에 전국 최고, 그러니까 시도 중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 주셨고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앞장서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반노동의 대명사라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친노동의 대명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노총과도, 노동자 자녀들 장학금 지급에도 앞장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이 부분도 해 주셨고 또 노동분쟁예방센터라든지 노동법률사무소라든지 노동문화예술제 개최도 꼼꼼하게 이렇게 하셨고 또 여성·청년 고용을 위해서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그동안, 저 역시도 과연 후보자의 청년 시절처럼 이렇게 만약에 지내라고 그러면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지냈을 것 같은데 반성도 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애써 오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가 노동운동을 했을 때와 또 지금의 현실은 조금 다른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경사노위 활동하실 때도 노동약자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라든지 그리고 특고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만나셔 가지고 대화도 하셨겠지만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시게 된다면 정말 그때 그 청년 김문수처럼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그리고 정말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복안들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소개도 좀 해 주십시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가 생각하는 노동약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노동자들입니다. 식당, 편의점, 미용실, 영세 중소기업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을 거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이러한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점은 제가 반드시 이러한 소외된 분들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을 못 받는 이런 소외된 분들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1분 내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최근에도 기사를 통해서 보긴 봤는데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 현실 그리고 실태조사도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고. 그 이후에, 재야에 계실 때 어떤 표현들의 일부만 가지고 김문수 후보자의 모든 것을 다 재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자께서 청년의 그때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우리 경제, 우리 노동시장의 약자들을 보살피는 그런 장관으로 그리고 정말 친노동 장관으로 자리매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감사합니다.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질의하기 전에 아까 자료제출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부분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의하면 위원회 의결로 필요한 기관, 기타 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그 자료제출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극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유가 ‘개인정보의 주체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한다’ 이렇게 답변이 와 있는데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법이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배치되는 이런 답변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경고하고 우리 행정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사용자가 해야 될 조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사용자는 일단은 괴롭히는 사람과 괴롭힘을 받은 사람을 격리 조치하는 게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 의무 전반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래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일단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처리를 합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러면 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칙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네요.
 모두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 전체가, 노동자, 청년, 여성, 참사 유가족, 정말 오늘 하루 몸서리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후보자가 오전, 지금까지 보여 준 이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를 괴롭힘 가해자다, 괴롭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조치하고 조사해서 징계해도 부족한 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일국의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가해자다라고 제가 규정을 한 겁니다. 이 청문회 자체가 3차 가해고요.
 제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우리에게 던진 건 막말이 아니다. 결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은 말이 아니다. 폭력이고 저주였다. 희롱할 목적으로, 폄훼할 목적으로 그 대상이 정말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아 쏟아 낸 말들이다. 여성, 청년, 해고 노동자,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을 난도질했다, 그 말이 후보자의 본질이다.
 그런 후보자가 이제 와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말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너스레를 떤다. 아니다. 그는 방송에서 강연에서 연설에서 국회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 폭력과 저주를 퍼부었다. 지금도 감춰져 있던 말들이 연일 쏟아져 나온다. 유튜브를 닫은 건 자신도 문제를 알았다는 얘기다. 후보자는 확신범이다.
 우리는 후보자에게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사과할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사과한다고 한들 기만일 뿐이다. 그냥 사퇴하라. 다시 자신의 신념대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유튜버로 돌아가라. 사회 극단에 서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힘없는 자들을 할퀸 후보자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찾아라. 적어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청년들을 우롱하고 노조를 혐오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자식 잃은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사람을 빼고 찾아라’.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국민들 다른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과는 절대 받고 싶지 않고요. 기만일 뿐이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동의합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얘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가 대한민국에 큰 오점과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다. 이렇게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언어를, 국민들을 괴롭히는 언어를 정말 오랜 기간 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해야 장관후보자라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문회 자체가 고통스러운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했었던 여러 가지 반노동, 노조 혐오 발언들 반복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이었던 30대 김문수의 신념과 가치 중 지금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일도루코 노조 당시에 후보자가 저렇게 사회적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동자의 현실들을 고발했습니다. 지금 소위 삼성전자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후보자가 당시에 얘기했던 노동자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의합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때하고는 사정이 많이 다르겠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판결에 대해서 후보자가 반재벌·친노동 판결, 무노조 삼성전자를 두둔하는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화면 보세요. 기억하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하여튼 좀 과도한 범위에서 처벌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생각이네요.
 삼성전자서비스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이 났고요. ‘삼성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인…… 반헌법적 조직 범죄다’ 이렇게 검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경총과 경찰, 협력업체,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다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과거에 노조 파괴 행태에 대해서 저렇게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에, 한동훈 3차장 당시에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보도자료입니다. ‘한국 사회 노사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사측에 관대하고 노조 측에 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평가를 반헌법적 조직 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삼성전자서비스 판결은 반재벌·친노동 판결, 무노조 삼성전자를 두둔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노조를 직접 만들려고 오랫동안 시도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페이스북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판결 질타를 했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노조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지난번에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과도한……
 저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저 노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두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형사처벌 조항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삭제해야 됩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현재 법에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에서 경총도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경총 간부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전경련의 국정농단에 관여한 사실들……
 이용우 위원님 발언을……
 1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전경련도 국정농단에 가담해서 전경련 관계사들이 형사처벌받은 것 아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이와 같은 경총, 전경련, 지금 한경협으로 바뀌었지마는 사용자단체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사용자들도 바뀌어야 될 점도 많이 있고요. 노사 간에 다 우리가 서로 고칠 점은 고쳐야지요.
 사용자단체의 이러한 행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사용자들이 부당노동행위 하는 것은 처벌을 받아야지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물론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청·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새로운 규범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문제가 많아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한국에 엔간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우리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올 것으로 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위원 정혜경입니다.
 앞서 후보자님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의 노동운동 경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노동운동 출신이거든요. 특히나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같이하다가 일제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신을 하고 일제에게 투항을 해서 황국신민으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에 부역하는 그런 배신자와 뭐가 다를까. 지금 비정규직 내지는 노동운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노동자들의 감정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변절자가 어떤 모습인가? 사실 말씀하셨을 때 ‘동구권 몰락으로 현실과 이상이 차이가 났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변절자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자살특공대라고 하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건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당시에 행동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경기도지사 할 때입니다.
 쌍차가 한 30명 넘게 돌아가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자살특공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지금은 쌍용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시 제가 도지사 할 때는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경영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많은 조언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너무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인해서 상하이자동차가 철수를 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살특공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살특공대라는 발언에……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실제로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 영상을 보시면 다 압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전혀 반성할 내지는 미안한 마음이 없다, 너무 옳았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건 반성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반성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입장이라는 거네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위원장님, 한 말씀만……
 김형동 위원님.
 아까도 확인을 했는데요. 영상 관련돼서 음성 재생은 본인 관련돼서 후보자가 했던 것을 영상으로 트는 것은 아마 양해가 됐던 것 같고요. 제삼자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회의 진행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취지는, 제삼자가 영상에서 발언한 것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일단 제 질의시간은 다 빼 주십시오.
 발언하는 도중 지금 잠시 멈췄는데요. 질의시간에서 그 부분은 좀 빼 주시고.
 우선 정혜경 위원님 질의 마저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판단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허락이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빼 주시고요.
 쌍차의 삼십몇 명이 이렇게 희생되고도 그때의 발언에 대해서 전혀 후회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으로 자격 있겠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 쌍용차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이상으로 제가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알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쌍용차는, KG모빌리티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쌍용차입니다. 그때는 정말 문제가 많아서……
 법적으로도 폭력 진압이라고 다 확인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폭력 진압, 국가의 폭력 진압에 의해서 삼십몇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됐고, 그렇지요?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저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던 문제입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되시는데 저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의 자질이 있다……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세월호 유족에게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세월호에 대해서도 제가 도지사 할 때 세월호의 합동추모를 다 주관을 해서 하고……
 얘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묻겠습니다. 얘기하셨지요, 그렇게?
 그리고 또 얘기할게요. 2020년도에 세월호 기억의 공간에 대해서 ‘박원순이 남기고 간 붉은 유산 그리고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라’ 이런 얘기하셨지요? 하셨는지 안 했는지 ‘예, 아니요’만 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말씀한 것은 그것 놔놓고 일단은 저는……
 ‘예, 아니요’만 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일단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예, 아니요’만 하라니까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추모공간을 만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요’ 하라고요. 하셨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 발언은, 정확한 것은……
 하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위원님께서 근거를 보시면 알지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서 세월호 유족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겠습니다.
 다시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위원장님, 확인한 후에 진행해 주십시오.
 발언 중에 좀 끼어들지 마세요, 마침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드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중단하고 확인하고 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우선 진행을 좀……
 잠깐 중지해 주세요.
 협조하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증인이나 참고인 불러서 하세요, 그것은.
 정혜경 위원님, 일단 김형동 간사가 이 부분 검토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개 시간은, 5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정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정회를 했었는데요. 그 사유가 음성이 들어 있는 영상을 송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검토할 점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양당의 간사님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양당의 간사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법에도 명확하게 영상을 틀어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동안 청문회에서 몇 차례 영상을 튼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간사님.
 저희가 극구 이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이 부분을 주장하냐면 당사자,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그대로 트는 경우는 그것은 본인의 말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가 없는데 우리가 국회법상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두는 경우는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 대한 발언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영상을 틀어서 제삼자의 발언을 듣는 것은 증인이나 참고인 제도를 두는 청문회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법리나 일반적인 규정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CCTV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음성 녹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성을 풀기 시작하면요 아마 한도 끝도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 때문에 앞으로 국회법을 더 명확하게 정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리고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청문회에서,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그리고 여타 청문회에 제가 많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음성을 재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청문회 자료 금방 훑어보셔도 될 거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인사청문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음성을 튼 예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전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김주영 간사님.
 짧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법에 미비성이 있고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고 또 그동안 청문회에서 영상을 틀어서 확인했던 부분들이 국힘에서 요구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의 일환으로 결정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의 일반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을 때 혹시 모르겠는데 국회사무처나, 운영에 대한 룰을 확정해 주는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작년에 두 번 했지요. 대법관들 할 때도 음성에 대한 것은 굉장히 주지를 시켜 가지고 사실상 안 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바로 직전에 환경부장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음성 튼 예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정 위원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사무처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해석을 받거나 적용례를 받아 가지고 하면 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주영 간사님.
 증인이나 참고인이 간사 간 협의하는 도중에 사실은 막히는 경우가 다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은……
 왜 제가 말하냐 하면……
 아니, 들어봐요.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잠깐만요. 김주영 간사님 얘기 중이니까……
 법이 미비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률로써 명확성을 갖기 전까지는 전례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영상을 트는 것을 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1분만 좀……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취지의 말씀 하실 건가요?
 같은 얘기면 아까 들었으니까.
 반론을 펴려고, 1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게 후보자한테 옹호적인 내용이든 비난적인 내용이든 당연히 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제안드리자면 이게 아리까리하고 확인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끼리 논란할 게 아니고 해석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례라는 것은 확립된 규정에 준하는 전례이지,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례라는 것도 상호 간에 위원들 간에 다 합의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분 간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의 발언에 관련해서는 국회법 99조에 의하면 의원이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서 허가를 얻어야 되고 의장이 허가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준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발언하거나 또 위원 아닌 다른 삼자가 발언하는 경우에 이게 위원회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위원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허가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과거의 여러 가지 전례를 보면 상임위원회, 저도 21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했고 또 국정감사를 치러 봤습니다. 그때도 영상에다가 제삼자의 음성을 넣어서 송출을 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제삼자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송출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지상욱 위원이 질의할 때 음성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자료 상영을 허용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들을 감안해서 영상자료에 제삼자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김형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들어 주시리라고 보고 또 후보자 입장이나 다른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그 발언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한다면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혜경 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받아온 분들은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제주 4·3사건에 대해서 ‘좌익 폭동’이라고 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아니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주 4·3사건은 4·3 특별법으로 해서 희생자와 관련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 국가가 사과한 사건이라는 것 아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무고한 양민 희생자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를 했습니다. 4·3 폭동 자체를……
 4·3 폭동이 좌익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일단 ‘예, 아니요’로…… 하신 적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아니요가 아니고 그것은……
 됐고요.
 4·3 유족에 대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제헌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거부해서 200명 뽑기로 된 것을 제주도에서는 2명 못 뽑아서 198명으로 됐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됐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한 폭동입니다.
 아니, 됐어요. 제 시간이 없어집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생각보다 더 대단하시네요.
 최소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아니, 왜 대단합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할 권한이 없으세요. 제가 대답을 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제가 시간이 조금 있을 텐데요?
 그러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의할 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3 사건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그런 사건이고,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박근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고 우리 전 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 낸 그런 사건인데요. 이것 또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법 위에, 초헌법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책을 맡아서 하실 수 있는가,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그것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 양민들 희생된 분들은 그동안 억울하고 힘든 역사를 겪으셨습니다. 그분들……
 이승만이 다 만들어 놓은 부정선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후보자, 계속 발언해 주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부정선거는 무엇이……
 그래서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미군정과 소련군정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이것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것을 듣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후보자님……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4·3 자체가……
 마치겠습니다.
 질문 취지에 맞게 답변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래서 그 과정에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이 많았어요.
 공산 폭동이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공산 폭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공산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이 피해를 받았다고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4·3 폭동은 공산 폭동입니다. 그런데 그 진압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죄한 겁니다. 이것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후보자님 발언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가 이학영 위원님 순서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가지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할 게 있는데요.
 지금 보충질의 시간에, 참고인들이 오셔서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상당 정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참고인들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의사진행발언이요.
 임이자 위원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인 두 분을 부르신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라고 해서 5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7분 드리고 원하는 대로 해서. 그다음 또 먼저 했던 위원님들이라 할지라도 이 두 분에게 질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충질의로 해 드리고 끝나고 나서 그분들은, 정리하고 나서는 그분들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인 중심으로 먼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님들, 7분씩 하는 것에 문제 없습니까?
 그것을 주질의가 아니고……
 보충질의인데, 원래 5분인데 7분으로 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런 부분인데 특별히 이의 없으면 7분씩 그렇게 신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할 건데요, 참고인에 대해서는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 본인 질의 순서에 맞게 신문을 진행하시고…… 우선 두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들 있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때 그 시간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도 두 분 나오셨을 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 요구된 참고인은 두 분이고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한 참고인의 명단과 좌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미리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과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신문하시는 위원님의 맞은편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하신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은 5분 아닌가? 5분이지, 했으니까.
 아까 말씀 취지가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7분 내에……
 보충질의니까 5분인데 2분 더 준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용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아리셀 피해 가족협의회 김태윤 대표님 먼저……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참사 발생으로 인해서 유가족분들, 피해 가족분들 굉장히 고통이 많으실 텐데요,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랑 경찰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간의 수사나 조사와 관련해서 깜깜이 수사 또는 매우 늦은 구속영장 청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사와 조사 과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태윤참고인김태윤
 먼저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참사 이후 64일째 6월 24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코 안녕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참사 이후에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분노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리셀과 관련돼서 2년 연속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나 안전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3년 연속으로 위험성 평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산재보험료를 감면했습니다.
 세 번째는 3년 동안 네 차례의 폭발사고가 아리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사가 일어나기 이틀 전 폭발이 있었습니다. 폭발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근로감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와서 감독했더라면 이 아리셀 참사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하게 명백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용노동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참여하는 민간합동기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진상들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묵살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족은 우리 가족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억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수사 중이라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언론을 통해서 수사의 결과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확인해 보니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혹은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명백하게 근로감독관이, 집무규정 제32조에 보건 및 안전의무 미이행 시 사망자가 2명 이상이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가까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유가족들은 두 달 이상을 고통 속에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사이 아리셀 대표는 증거들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두 달 동안 봤던 수사와 조사에 대한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아리셀 사측과의 대화 과정들이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유가족 대표들과 일괄적인 대화와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측은 개별적으로 또 합의를 부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종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이틀째 박순관, 박중언 두 대표와 본부장이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당사자인 저희들한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지 누가 언론을 통해서 사과받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면서 7월 5일 날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지금 두 달이 넘도록 교섭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셀 대표는 노무사, 불법이지요. 노무사가 민사 합의를 하는 부분들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노무사를 시켜서 개별 합의들을 종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용 내용도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 유가족한테 ‘길림성 임금으로 산재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 동포분들한테는 ‘F4 비자는 단순 노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다’ 이러면서 협박했습니다. 이런 것도 모자라서 성별을 바꾸고 나이를 바꾸고 이런 식의 내용으로 개별 합의들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벌불원서 내용도 너무나도 황당한 부분들이 자기네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그 파견 업체에 대한 책임들을 모두 면피하려고 하는 합의를 종용하면서 형사처벌불원서를 내밀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거래내역과 실지급됐던 임금과 다른 출처를 알 수 없는 임금명세서를 유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상시 일했던 사람들이 100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으로 인원들을 공급받으면서 실제적인 법망을 피해 가려고 했던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실제적인 증거들을,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흐름들의 정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구속수사를 계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1분 정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한테도 관련 질문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 이번 아리셀 참사의 본질적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관련해서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떤 혐의로 청구되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불법파견이 이 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이런 상황인데 제조업 또는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을 합법화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대로 금지해야 될 것인지 그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 답변을 주시고 김태윤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아리셀 유족들에 대해서 우선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김태윤 대표님 말씀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앞으로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는 아리셀은 구조적으로도 건축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시켜야 될 건축 또 같은 층을 2층까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많은 희생자가 나오도록 한 것 또 비상구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탈출이 불가능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감독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발표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할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전 대표 또 파견업체 이런 부분이 불법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지금 그 영장 청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항목에 불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제가 다 일일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도 있었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마지막은 뭐……
 파견과 관련해서 불법파견이 이 참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제조업 파견이나 직접생산공정 파견을 합법화해야 되는 것인지 현행처럼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지금은 불법으로 돼 있고 그건 아마 현재로서는 불법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불법은 불법으로 그대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을 유지하는 게 맞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현행 파견법이 특히 이런 아리셀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엄격하게 관리되고 또 건축 과정에서부터 관리 과정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따가 추가로 후보자께 직접 물어보실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시간에 그걸 묻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재준 위원님.
 김태윤 대표님한테 하는 질의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당겨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김태윤 대표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 대표님, 혹시 유가족이십니까?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저는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입니다.
 유가족은 아니시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예.
 원래는 노동운동가셨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저는 가족과 같은 직장동료를 대표해서 유가족들 내에서 공동대표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제가 기사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함께 이끌고 왔던 청주노동인권센터 김태윤 대표’, 2022년 기사입니다. 본인 맞으시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예, 맞습니다.
 노동운동가 맞으시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노동운동가…… 예,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2024년 8월 21일 날 민주노총대회 가서, 당시 구호가 ‘윤석열 퇴진, 사회 대전환 실현’, 연대 발언하고 오신 것 맞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저는 가서 아리셀 참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상황들을 공유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연대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오신 것 맞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당연히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만난 정부는 빨리 장례 치르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장례 치르고 산재보상 처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희망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리셀 참사와 같이하면서 함께 연대해 주고 한 것에 대한 감사함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태윤 대표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진의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활동하심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어떤 부분이요?
 괜히 불필요한 불신을 서로 조장하지 않도록 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그 불신은 위원님이 조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태윤 대표님께서……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저희 유가족 내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고,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4일 동안 유가족들과 함께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시면서 무슨 불신을 조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기 전까지 대부분 김태윤 대표님이 유가족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벌써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리하시거나 또는 유가족을 조력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유가족 대표입니다.
 유가족을 조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태윤참고인김태윤
 고 김병철 님 유가족 공동대표로 선임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위임장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제출 안 하신 것 맞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니요, 저희는 내부에서 선임서 다 작성했습니다.
 제공은 안 하신 것 맞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예?
 제공은, 고용노동부에 따로 주지는 않으셨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고용노동부에다 따로 그것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조사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게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조사와 참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족들이 실제적인 고소와 고발을 한 상태이고 저는 거기에, 그 실제적인 고발 대상이 아닌 부분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태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뷰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떤 부분은 본인이 그냥 노동운동가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닌데요.
 어떤 부분은 유가족을 정말로 대리,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두 가지가 모호하게 혼재돼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유가족협의회에서 개별적인, 독단적인 생각으로 임의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유가족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길림성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흑룡강성, 산동성,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말한 것들도 꽤 있어 보여요. 실제로 사측에서 이분들의 비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짚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파견법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유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타국의 법률이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파독 광부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일 노동법, 독일 파견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의문이 조금 드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뢰는 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서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조금 더 유가족분들을 믿고 조금 더 성실하게 많은 부분들의 수사를 공유하고 조금 더 이분들의, 뭔가 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김태윤 대표님도 혹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유가족들을 거꾸로 오인하지 않게 하도록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동도 저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저는 위원님이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사의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법파견이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공정 라인에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가 들어가서 인력 공급해서 미숙련된 이주노동자들이 실제 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참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구조를 얘기하지 않고 참사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진상에 대해서 위원님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그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의견은 유가족의 지위에서 하신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니요, 유가족들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지요, 당연히. 몰랐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참사의 원인이 불법파견에서…… 왜냐하면 유가족분들은요 내가 어느 소속인지, 어떤 유해 물질을, 위험 사업장에서 일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일만 하다가…… 보셨잖아요, CCTV에서. 그 출입구에 실제로 리튬 배터리 완성품들이 적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이 됐다면 그 폭발성이 있는, 열폭주로 폭발해 버리는 배터리 앞에서 일반 소화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 안전교육이 안 됐던 것은 내가 어느 소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원인은 불법파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유가족들이, 우리가 60일 동안 싸워 나가면서 알게 되는 과정이지 제가 기존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가족들한테 심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유가족들도 60일 동안 싸우다 보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1분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우리가 향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출입구를 많이 뚫어 놓지 않아서, 대피로를 충분히 확보시켜 놓지 않은 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수사 결과 못 들으셨어요?
 다른 것보다 오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윤석열 퇴진 시위 이런 것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저희 거기 안 갔습니다.
 아니, 가셨잖아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니, 거기 가서 아리셀 참사 관련돼서 상황 공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만 거기 갔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신뢰가, 저는 유가족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거겠지요.
 이렇게 해서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시면 유가족들에 더 도움되지 않습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그게 유가족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왜 위원님이 하십니까?
 위원이니까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니지요. 위원님들의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김형동 위원님.
 시간을 얼마까지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짧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하고 또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하고, 두서없이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도 그 현장에 그다음 날 일찍 갔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이 되신 분들 그리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정리는 반드시 유가족과 망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래도 보고를 받으셨지요? 8월 23일 날 대표이사 포함해 가지고 4명에 대한 영장 청구했지요? 보고 못 받았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청구된 걸로……
 23일 날 영장 청구했고요. 아마 곧 있으면 영장 심사가 있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쟁점이 몇 개 됐는데 왜 신속하게 그리고 엄벌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노동부, 경찰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장관후보자고 또 장관이 되시면 이 영장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하시고 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력을, 지휘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참고인 나오신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 들리십니까?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예.
 유가족 아닌 것은 확실하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예, 맞습니다. 유가족 대표입니다.
 의뢰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김태윤참고인김태윤
 고 김병철 님 부인이요.
 그리고 그 대표가 네 분 계시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예.
 세 분은 중국인이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예, 맞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시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니오.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 그러니까 네 명 중에 한 분이지요.
 그렇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예.
 아까 우재준 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우리 국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하셨겠지만 그 나머지 세 분은 유가족입니다. 그렇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예, 맞습니다.
 유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 협의체를 이끌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건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스물세 가족 중에 스물두 분이 완료가 됐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산재 그것은, 그러니까 공단에 신청하는 산재……
 후보자님, 맞지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스물두 분이 됐지요? 산재가 완료됐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공단에 청구하는 유족 급여는 신청이 됐습니다.
 담당관 뒤에 있으면……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산재 스물두 분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정한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이정한
 됐습니다.
 됐답니다. 확인하시고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말씀드릴 시간을 드릴 테니까……
김태윤참고인김태윤
 민사 합의상의 산재 보상안과 그리고 공단에 신청하는 유족급여는 다른 겁니다.
 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유가족 합의는 아직 일곱 가족밖에 안 됐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닙니다. 23명의 희생자가 있고요.
 몇 가족이 됐습니까, 담당자님? 뒤에 나와 계세요? 몇 가족 됐어요, 회사하고 합의가?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저희 유가족협의회는 20명이 계십니다. 3명만 개별 합의를 하셨고 개별 합의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십니다.
 대표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있는 팩트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합의했는데 유가족들이 후회하고 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니, 저희 유가족들은 개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싸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저희 유가족협의회에 계신 분들은 개별 합의한 적 없습니다. 지금 바깥에 유가족협의회에 들어오지 않은……
 오히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세 분과 나머지 탈퇴한 세 분이 합의한 거지 저희 유가족협의회에 있는 분들은 단 1명도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유가족협의회에 스물세 가족 중에 스물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니요, 20명이요.
 내가 그 멤버로 있다가 나는 그 활동 안 하고 나와서 개별 합의하는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니요, 문제없습니다.
 됐습니다. 문제없다고 확인하셨지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그분들은 중국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장병이나 아프신 분들이라 어쩔 수 없이 먼저 개별 합의를 하신 분들이 세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 합의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까 참고인께서 불법파견이 이 사고의 원인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후보자께서 불법파견 있는 것은 엄벌하게 처벌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면 이게 불법파견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장을 보도록 엄벌하시라고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번 확인한 결과 이것은 이만한 창고가 있으면 기존의 건축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건물에 대해서 내부 구조를 변경했다라는 것이 사실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구조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소방을 관리하는 쪽에서 부주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경기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지방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김동연 지사가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당당하게 언론에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아니면 화성시에서 뭔가를 책임지거나 그동안 뭘 했다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법 위반, 소방법 위반 관리점검 주기적으로 안 했고 그다음에 임의로 건축 안에 내부 시설, 격벽 만들었으면 처벌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노동……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것은 다른 법률로도 처벌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다 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망인과 유가족을 제대로 위로하고 제대로 고인들에 대해서 죄송함을 표하는 것은…… 협의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왜 이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리고 이후에 많은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유가족들을 보호하겠다, 위로하겠다고 했지만 앞의 것도 그렇고 뒤의 것도 그렇고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외부에 끌려가지 마시고 소신대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합의할 것은 합의하는 그런 장관의 모습 보여 주십시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이제 마무리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그러니까 제 얘기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저 끝났어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저 관련돼서 마지막 발언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참고인,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찰에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하고 그리고 불법파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요. 구속영장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관련돼서 엄중하게 좀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입니다. 군납 비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군대에서의 안녕도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납했던 배터리에서 실제 아리셀이 시료를 바꿔치기하고 성적을 조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는 이 부분들을 계속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참사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위원장님,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태윤참고인김태윤
 후보님! 저희 유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직도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 얘기하시는 것에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관련된 얘기들은 없었습니다.
 참고인께서 발언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윤참고인김태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함께해 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분들 혐오하신다면 저는 제가 국민으로서 국무위원후보자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참고인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 더 계시지요?
 김주영 간사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참고인이 소속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왜 246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21년 2월 달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시정명령에 현대제철은 불복하고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를 강제하기 위한 내용들로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합법적인 쟁의 절차를 거쳐서 쟁의행위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246억이라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 과정들을 보니까 불법파업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쟁의행위를 한 것이 맞습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불법쟁의행위가 아니고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쟁의행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요. 불법파업을 벌여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게 아니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비정규직지회 641명의 노동자들이 사실상 배상이 불가능한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한 셈인데 파견법 위반이라는 노동부의 판정도 있었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1심에서 승소를 받았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는 판단도 없었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없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그때 당시에, 우선 회사가 불법을 주장하면서 얼마든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들 그리고 회사가 진행하는 내용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의 시정명령 불이행,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회사가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조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이고 노동자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압박해서,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우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해서 저희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고인 잠깐만 계시고요.
 김문수 후보자님!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TV에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정이 파탄 난다,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 동의하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지금도 불법파업뿐만 아니라 소송 자체가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고통이 조금…… 그때 발언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때 발언은 그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2018년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간 약 10년 동안 불법파견은 모두 벌금에 그쳤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단 2건이 법정 실형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10년 동안 조사한 결과가 결국은 불법파견에 대해서 벌금이었고 부당노동행위는 2건만 실형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것은 경우를 조금 봐야 되겠는데 제가 위원님 일반적인 질의 말씀에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불법파견을 했어도 그냥 벌금으로 끝나고 또 부당노동행위를 했어도 처벌받은 게 10년 동안 2건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조법은 공격권이 아니라 방어권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헌법과 민법상 일반 원칙에 위배된다고 후보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헌법상 단결권, 단체행동권은 사실은 업무방해를 초래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권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합법적으로 방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참고인으로 나온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을 불렀던 겁니다. 합법적으로 다 절차를 거쳐서 쟁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손배 폭탄을 퍼부었다는 거지요. 노동법은 형법과 민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법이 존재하는 건데 손배가 특효약이라는 후보자의 인식에서 형법과 민법이 헌법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노동부장관이 되신다면 기업주들에게 손배·가압류가 특효약이라고 그렇게 알려 주시지는 않겠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요. 그것은 또 법원에서 반드시 올바른 판단이 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청구한다고 다 그렇게 판결이 안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손배·가압류 때려 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사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정이 파괴되고 쌍용차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32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철저하게 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될 것이고.
 지금 후보자께서 그런 인식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배·가압류가 특효약이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못된 인식이다. 그중에 사용자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쟁의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께서 지금도 그런 인식을 가지셨다면 그것은 노동부장관으로서 결격 사유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는 것 이것은 법원에서 반드시 가려져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 이외에, 방금 이상규 지회장님 말씀처럼 합법적인 과정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것은 법원에서 반드시 판단이 돼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노동삼권을 가지고, 불법적인 경우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봅니다.
 후보자의 발언 중에……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대한으로 노동삼권이 보장되면서도 기업도 또 안심하고 기업을 할 수 있는 노사가 상생하는 손해배상이나 또 쟁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이 파탄 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저도 말씀드리지만 약식재판 이런 것 있으면 정식재판 못 하고…… 왜냐하면 법정이라는 게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노동자들이 법률적으로 그런 문제에서 법원에 가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 한 발언이지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발언이?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어느 발언이요? 제가 한 발언이요?
 그 발언 말씀입니다, 이 손배·가압류에 대한.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걸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문맥을 읽어 보시면 꼭 그렇게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는, 저는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잘하셨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잘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오해가 일어날 소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가 그건 지금 현재, 제가 글 쓸 때나 지금이나 불법파업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손해는 정당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결이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인식을 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상규 지회장님, 손배·가압류에 대한 정말 그동안 느끼고 있을 공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저희가 쟁의행위를 21년 8월 23일 날 시작을 했었습니다. 현대제철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은 9월 3일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했다는 그런 이유, 그리고 법원에서 지금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직까지도 현대제철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상황들을 봤을 때 현대제철에서 이 손배는 정확하게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면서 그리고 그런 불법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 조합원들을 자회사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손해배상소송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자회사에 지원하는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현대제철이 요구했던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 내린 시정지시이행확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자회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본은 고용노동부나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이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김문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법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에 대해서 누가 판단할 것이며 그 판단이 나왔을 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실제 노동자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자본은 그렇게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참고인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김형동 위원님.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건 마스크 벗고 5분을 당겨서 쓰겠습니다.
 후보자님, 공공부문의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셔 가지고 처음에 했던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고 그때 상당히 많은 공공부문의 기업들이, 공기업들이 자회사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자회사가 악이고 직고용이 선이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벌써 칠팔 년 이상 죽 진행된 어떤 트렌드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양산된 공무직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도 앞으로 우리 환노위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까 후보자께서 불법적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좋다, 그런데 법원이 이 부분을 과도하게 인용하거나 옥죄는 것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 법원 차원에서. 그 말씀하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인 성함이 이, 상 자, 규 자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입니다. 그렇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그러면 당진공장에 조합원 수가 몇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제철 관련돼 가지고?
이상규참고인이상규
 현재 조합원 수는 2100명입니다.
 아니,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얼마라고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비정규직지회는 2100명이 조합원……
 확실합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2100명 확실해요? 제가 확인한 건 1780명인데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2100명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협력사만 구성이 돼 있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협력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회사는 1노조가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2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2600명 정도 되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그리고 현대제철 원청에 보니까 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있어요. 한 7800명 조합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당진공장은 4300명이고……
 8300?
이상규참고인이상규
 4300이고……
 4300이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인천 포항 순천 포함해서 7000명 정도 됩니다.
 현대제철 산하의 여러 협력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회사는 출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위겠지요. 안타깝지만 우리 지부장이 대표로 있는 조직은 전체의 대표성을 갖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사내하청 노조에서는 저희가 대표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자회사로 넘어가서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를 정한 많은 협력사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지부장께서는 이것이 사측의 회유나 압력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곤란한 질문이겠지만 현대제철 원청도 이 금속노조에 들어 있지요, 큰 조직이?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도와줍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도와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줍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협을 같이 체결합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단협을……
 초기업 단위로 같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지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부장님이 대표로 있는 조직에 대해서도 도와줍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위원님, 그것은 금속노조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초기업 단위로 단체교섭을 합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현대제철 자체의 지회별로도, 정규직지회도……
 같이 안 하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정규직지회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순천도 그렇고 소송에서 이기셨습니다, 불법파견으로. 그렇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그 주요한 이유가 원청의 노동자들이 하는 일하고 협력사가 하는 일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또는 다르다 하더라도 사측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맞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속노조 본조가 우리 협력사들 다 끼워 가지고 초기업 단위로 노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교섭하면 안 돼요? 왜 이것 안 하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노동조합을 같이 만들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위원님, 같은……
 일단은 지회를 뒀다는 것은 우리는 다르다라고 원청이 이미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위원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금속노조는 단일 노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규참고인이상규
 금속노조위원장 명의로 교섭 요청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좋습니다.
 불법파견까지도 이 현대제철이 했기 때문에 장관후보자님, 현대제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하십시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해야지요.
 그다음에 파업과 관련돼서 자꾸 다른 말을 하시는데 50일간 사용자가 배타적…… 이것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통제센터 5층을 500명이 근무하는데 무려 50여 일간 점거했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했습니다.
 맞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했습니다.
 파업이라는 게 뭡니까? 무노동 무임금 아닙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점거를 하더라도 전면적 점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아시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전면적 점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법 교육을 받았고 지부장 같은 경우는 법규부장도 했잖아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전면적·배타적 점거하면, 그러면 국회 같으면 여기 방호실 다 점거하거나 그러면 그거 됩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안 됩니다.
 그걸 판단한 것 아닙니까, 이게?
 2021년 9월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2021가합5113. 통제센터를 전면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방해금지 가처분 내려졌고 이걸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그게 근거는 아닌……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드립니다.
 현대제철이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십시오. 그것이 불법파견이든 다른 여타 노동법 위반이든 엄벌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 대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활동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식의 파업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다 처벌받고 손해배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립니다. 맞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맞습니다.
 당연한데도 왜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딴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노동조합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제센터를 50일간 마비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본사?
 이것은 그 어떤 법이 들어오더라도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문회에 가져와 가지고 후보자의 노동관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후보자 말씀하셨지요. 불법파견, 불법파업 엄단하고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고 그랬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다음에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러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반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가 우리 지부장님 이력을 보니까 화려하십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딱 법규부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금속노조 본조가 우리 지회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전면적 점거를 통해서 회사를 사실상 50일 동안 경영에 피해를 준 것은 글쎄요 어떤 식으로 평가가 나올지 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부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오지랖이 넓은 것이지만 함께 고민 한번 해 보시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점거를 했다면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었다면 53일 전면 점거 기간 동안 회사는 아마 폭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했던 것은 부분적인 점거였고 그리고 통제센터의 업무들이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단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현대제철이 저희한테 손해배상한 것은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단 10일간의 내용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이후 것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파업을 풀면서 합의를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이 아직까지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법이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이고.
 현대제철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시점은 단지 저희한테 그 돈을 받기보다는 저희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임이자 위원님.
 4차 변론기일이 언제인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변론기일이요?
 예, 확대간부 손해배상소송 관련돼서 4차 변론기일 되고 있나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저번 주였는데 또 연기돼서 변론기일이 아마 8월 29일, 28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상규 참고인께 몇 가지 여쭤볼까 하는데요.
 현대제철이 지금 노조에다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246억 1000만 원입니다.
 얼마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246억 1000만 원입니다.
 246억 1000,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현대제철이 청구한 것은 641명에 대해서 공동으로 246억을 배상하라고 청구를 한 상태고요. 제 연봉이 한 5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한 500년 정도 갚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지금 참고인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의 그 파업이 말하자면 부분적 점거인지 전면적 점거인지, 그것이 불법 파업인지 여부가 좀 불분명하다 그리고 재판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그 문제도 있고, 저희가 그런 파업에 돌입하기까지의 경과들도 좀 살펴보시고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제철 외에도 여러 가지 노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불법 파업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회사 입장에서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다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상규참고인이상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의할 게 없으시면……
 들어가십시오.
이상규참고인이상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어요?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규참고인이상규
 우선 저희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 계속 문제됐던 것은 한 2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로 계속해서 노사 간에 갈등이 있고 이렇게 큰 투쟁들이 발생하는 것은 그동안의 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시정명령을 내려 놓고 그 이후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시정명령 받은 이후에 시정명령은 행정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저희 안의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자회사로 강제하고 이런 내용들을 만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큰 투쟁들, 저희도 파업을 53일간 하면서 생계에 크나큰 위협을 느끼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이 현대제철 기업의 잘못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역할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국민의힘 간사님같이 정치인이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말과 행동을 지키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장관후보자님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봤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에 들어와서도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조를 혐오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데에 앞장서서 고용노동부장관 역할을 할 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장관후보자 본인이 사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아직 제 시간 안 썼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발언권 얻어서 하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다음에 합시다. 국정감사 때 하지요.
 그러면 참고인 들어가 주시지요. 들어가 주시고.
 참고인 마지막 발언을 제가 보면서 장관후보자님께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그간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장관후보자께서 노조를 혐오하고 또 탄압했다, 아마 탄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런 부분에 대해 장관후보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이 문제가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돼서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불법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가 되고 또 금액도 과다하게, 과도하게 행사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기보다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참고인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불신이 심각하고 구조적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더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재의 요구가 돼서, 아마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되면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첫 번째 피해자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누가 여기에서 기업을 하며 누가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가져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안 되겠느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취지는 아까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그것이 불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또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아마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그런 점에서 보면 노조법 2·3조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과다하게 해서 과다한 판결이 나오는 것하고 노동조합법 2·3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연구를 해서, 그게 과연 연관성이 있는지는 공부를 더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말씀은 노조법 2·3조,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 과다한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필요가 있는데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필요가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탁 드려 가지고, 특히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246억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증인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막연히 서류로 듣는 것보다는 훨씬 새로운 문제가 많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더 그러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절차를 계속하기 전에 아까 정혜경 위원님께서 4·3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후보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그다음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지금 4·3에 대한 후보자님 발언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3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후보자께서는 폭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3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해서 4·3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4·3 특별법이 만들어진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내용도 봤습니다.
 봤어요?
 그 법에서는 이 4·3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것까지는 지금 말씀드릴 정도로 잘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하면 4·3사건에 관해서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정의가 맞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3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무장해서 저항해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사건인데 그 진압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특별법은 이 희생된 양민을 어떻게 하면 국가적으로 잘 보상을 하고 또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냐 여기에 관한 법률이고요.
 후보자님 잠깐만요, 더 들어보시지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의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께서, 후보자의 소신인지 정확히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께서 오해가,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21년도 4월 3일에 후보 SNS에 본인이 올린 글에도 보면 결국은 4·3은 무장폭동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오늘도 발언의 취지를 보면 폭동이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희생하신 분들은 그 과정에서 희생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법에 의한 정의를 보면 그것은 일종의, 남로당에 의한 부분은 발단이고 실질적인 본질은 이런 충돌 과정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양민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을 하실 때 이것을 폭동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발언하게 되면 본질이 잘못 인식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으로 희생자 수가 모두 1만 43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당시 이승만 정권과 또 미군정의 강경진압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희생이 됐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국가폭력이 본질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양민에 대한 희생과 그 원인이 된 국가폭력에 대한 비판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대한민국의 독립과 1945년부터 48년 건국까지 3년 미군정기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건국 과정에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과 건국을 주체로서 추진하는 세력 사이에 엄청난 충돌과 희생이 있었고 이 과정에 무수한 양민이 피해를 보고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6·25전쟁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이 어렵고 아픈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그 아픔을 치유해 나가고 보듬고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3 자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 과정에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몇만 명의 양민이 희생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이 이 건국의 과정에서 또 이 나라를 만들기까지 희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고 산업화 과정에서도 무수한 우리 노동자들이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식민지로부터 건국 과정에 분단의 과정에 전쟁 과정에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
 후보자님,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 무수한 희생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들 중에서 피해 본 분들은 찾아서 보상하고 또 그 상처를 아물게 해 나가는 역할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취지는 그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 부분이 크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좀 하고 싶습니다.
 경기 군포의 이학영입니다.
 청문회 시작 전에 김문수 후보자님의 막말 논쟁이 있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막말에 대해서 최소한 그 막말의 대상자들에게 또 심적 실제적 가해를 당했다고 느낀 분들에게 사과라도 하고 시작하자, 그래야 할 수 있겠다, 사퇴하란 분도 계셨지만. 그것이 청문회를 열었던 전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물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안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물어 주시면 그때 가서 사과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막말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시든 질의가 있었고 특히 모 위원님께서는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 가면서 이분들께 최소한 미안하고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 사과하시라 했더니 못 하겠다고 하셨어요, 결론은.
 제가 다시 묻고 싶으나 똑같은 발언이 나올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이미 한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했는데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참 처참한 마음입니다마는 본인께서 막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쌍용차는 자살특공대’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이 특효약’ 했더니 ‘당연하지’. ‘건설노조는 건폭 이렇게 해서 분신해서 죽었잖아요’, 양회동 열사.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 ‘세월호 추모는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 이 말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그런 발언을 했다 인정하십니다.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이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사과하면 어떻겠냐’ 하고 물으면 사과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전제가 사과를 요청했는데 안 하셨으니 한 번 더 묻고 개별 질의를 하게 해 주세요. 제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대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방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말씀을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다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아까 몇 가지 그 사안들을 얘기를 죽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가 일반적인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구체적으로 물을 때 사과 안 하셨어요. 사과 안 하신 겁니다. 그걸로 퉁치고 가겠습니다. 참 매정합니다. 매정한 사람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 군포의 이학영입니다.
 후보자님, 착잡합니다. 회심이라는 말 아시나요, 종교적으로 회심?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옛날에 했던 것을 돌이켜 이제는 그것은 잘못됐다 하고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심이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런데 그것을 또 나쁜 뜻으로 하면 변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께서, 여러 분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노동운동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변했냐, 좋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나쁘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회심할 수 있고 변절할 수 있습니다. 일제 때도 수많은 사람이 변절을 했고 나중에 그분들 중에는 이렇게 빨리 일제가 망할 줄 모르고 변절했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 저는 참 아쉬운 게, 노동운동을 첨단으로 하셨어요. 서노련 김문수 위원장 하면 그 당시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분이었지요. 그런데 동구권이 무너지니까 내가 회심을 했다. 나쁘게 말하면 변절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회심을 할 때는 그 본질은 놓치지 않고 방법을 고칩니다. 내가 옛날에 무장투쟁을 했으면 바꿔서 이제 정말 봉사하면서 낮은 데로 가서 사람과 함께 봉사하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보자님은, 노동운동을 할 때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노동운동은, 여전히 노동자들은 기업에 비해서 약자잖아요. 20년째 똑같은 봉급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중구조 해결하신다면서요, 사회적 약자를? 그러면 그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회적 참사, 세월호가 이렇게 바다에 수장됐으면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 없으세요? 그게 굿판입니까? 최소한 그런 점에 사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으면 ‘그래, 사회주의 동구권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잘못된 거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자유주의 또 의회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얼마든지 노동운동을 계속할 수 있어요.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또 그들에게 참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보님 어떻게 보면 막말을 다 인정하시니까, 잘못했다 안 하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으세요? 노동운동하고 자살하고 그런 가족들의 손배는…… 또 자살은 잘한 짓이다, 꼬숩다, 고소하다 그런 기분이십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아니지요.
 그런데 왜 사과를 안 하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 점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좀 드릴까요?
 짧게 하세요.
 아니, 이따 끝나고 내가 발언 드릴게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러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시던 것 다 하시지요.
 이제 본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최근에 대한민국 건국 논란을 통해서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 특히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복회 회장님께서 아예 이번에는 정부가 주최하는 독립기념행사에 가시지 않고 따로 행사를 했어요. 어떻게 정체성이 맞지 않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히냐, 그때 그 정체성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이 1919년 삼일운동을 통해서 독립선언한 이후로 나라 강토는 빼앗겼지만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고 투쟁하겠다 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잖아요. 그때를 대한민국이 출발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로 보느냐 그 차이에서 아까 김문수 후보자께서는 4·3 폭동이다, 건국을 반대한 거다 하는 것 보니까 아직 그때는 건국이 안 돼 있으니까 건국을 반대한다고 하셨고 아마 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언제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미국은 1776……
 13개 주 대륙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미국 1776년입니다. 그때가 식민지 치하입니다. 영국 정부하입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독립전쟁을 시작해서 1783년까지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투쟁을 선언하면서 소위 합중국 독립선언을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날이 독립기념일이고 건국기념일입니다.
 정부 수립은 1783년 독립투쟁이 끝나고 1789년, 그것도 6년이나 지난 후에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날을 독립기념일, 건국기념일이라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선언합니다. 그렇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래서 강토는 빼앗겼지만 나라와 국민은 그대로 있고 정부도 해외에 있지만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선언 이후에 독립투쟁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1919년부터 1945년 8월까지 후보자님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없었다고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정부라는 게 없으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나라를 뺏겨 버렸지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있었습니다만 인정 안 하는 거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아니, 인정을 안 하는…… 임시정부는 인정하는데 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에 뺏겨 버린 겁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를 낳느냐 하면 첫 번째, 그러면 일본은, 그때 일본 국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도 똑같은 주장으로 ‘우리는 일본 정부 시대를 살았다. 국적이 일본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뒤로 일어난 모든 것은 합법이 되는 거예요.
 독립투쟁 안중근, 김좌진, 홍범도 싸운 것 테러리스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싸운 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군입니다. 반란군이에요. 4·3 폭동이 반란이라면서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일본에서는 반란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지요. 독립운동이지요.
 아니, 48년 정부 수립이면 그 이전은 일본 정부입니다.
 1분 더 주십시오.
 그때는 일본 정부가 정통을 갖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미군정이 45년부터 48년이지요.
 그 이전은 일본 정부 시절 아닙니까. 일본이 통치하던 시절 아니에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 전은 일본이지요.
 한반도의 정부는 일본 정부인 거예요. 일본 정부에 반대하고 또 폭탄을 던진 안중근, 김좌진, 홍범도 반란군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독립군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독립운동이지요.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를 인정하는 한 그것이 정통 정부에 반기를 든 거예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일본 정부를 인정 안 하는데요?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일본 정부를 인정 안 합니다. 그것은 식민지배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강제징용, 정신대 일본은 그것이 합법으로 사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것 인정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강제동원은 강제동원이지요.
 강제동원 맞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정신대는 끌고 간 겁니까, 본인이 몸을 팔기 위해서 간 겁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정신대도 정신대령에 의해서 강제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렇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할 때.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지사 하실 때 제가 도의원이었습니다. 기억하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도의회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님 따님 포함해서 친인척들이 경기도나 경기도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들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동 따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 절차대로 요구를 하면 개인적 소신과 상관없이 법적 절차, 근거가 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했다면 내는 게 맞는 거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쌍용차 관련해서 노조 자살특공대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 끝난 그 다음다음 해에 제가 도의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당시에 쌍용차 노조원들 손해배상 선처 관련해서 여러 번 당사자들이랑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보좌진 통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자료 가져왔어요. 여기에 나옵니다. 민주당 강득구, 고민정, 몇 명 의원들이 노조원들 관련해서 인터뷰, 간담한 것, 그 당시에 이분들이 한 게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압류 액수가 무려 280억이 넘고 완전히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 절박한 마음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자살특공대라는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 건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들이 우리는 자살을 하면서도 이거를 막겠다, 진압을 막겠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 분명하게 말씀을, 그분들 스스로가 자살특공대라고 얘기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제가 다시 한번……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의원실 보좌진한테 확인한 자료로는 자살특공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살특공대라는 표현이 없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 노조원들한테 자살특공대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러면 지금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런 말을 노조에서 전혀 한 적이 없는데 그랬다면 그거는 사과를 해야 맞다고……
 그런 거지요? ‘김문수, 쌍용차 노조 자살특공대 발언에 반성할 문제 아니야’라고 지금 연합뉴스에 떴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사자들이 아니고, 당사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본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과하는 거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사과하는 거지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두 번째,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세월호 참사 건은 제가 그걸 잘, 도지사 때 일어났기 때문에 잘 알지요.
 아니,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뭘 사과를 하라는 거지요?
 본인이 발언한 거, 본인이 발언한 문제.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왜 사과하라는 거지요?
 사과 못 하겠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리고 뭐 때문에 사과하라는 그걸……
 아니, 본인이 발언한 거. 다시 한번 들려줘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사과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과할 게 있으면……
 본인이 발언한 문제 가지고 사과할 용의가 없다는 겁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본인이 발언, 제 발언의 어느 부분을 사과하라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죽음의 굿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있다, 없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죽음의 굿판이라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저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 없다 그것만 빨리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 부분은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하지만 저로서는 세월호가 매우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용의가 있다, 없다 그것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죽음의 굿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벌써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서울 광화문광장에 와 가지고……
 적어도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있다, 없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마음이 아프다는 것하고 그것을…… 위원님, 보십시오.
 저는 유가족들에게 적어도, 유가족들이 성명서를 내서 사과하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사과할 용의 있다, 없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러니까 제 말씀……
 아니, 그러니까 사과할 용의 있다, 없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것은 좀 더……
 다시 한번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위원님,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강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아니, 지금 청문회의 장입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청문회라고 무조건 사과하라면 안 되고 세월호는 과도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월호는 과도하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과하지요.
 세월호는 과도하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는 과도하다? 좋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세월호 분향소를 경기도가 만들어 가지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트라우마센터의 정신과 의사들이 모두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것은 빨리……
 아니, 그래서 ‘죽음의 굿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습니다. 세월호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단원고등학교 학생도 못 견딥니다. 유족이 못 견디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사과할 생각 전혀 없다 이런 거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아니, 사과의 뜻이……
 두 번째, 손배·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의 있다, 없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손배·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의 있다, 없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누가 가압류가 되어…… 유족이 있다고요?
 손배·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 말씀이 상당히, 손배·가압류로 억울하게 그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지요.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그 회사가 당연히 사과 정도가 아니라 배상의 책임이 있지요.
 지금 손배·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손배·가압류에 대한 아주 긍정적 입장을 내놨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손배·가압류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 아닙니까? 그걸 왜…… 긍정, 부정을 떠나서 그것은 법률적 절차인데요.
 그러니까 유족들에게 사과할 용의 전혀 없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없다, 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좋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아니, 지금 정확하게 따져야지 여기 청문 나왔다고 해서 저보고 무조건 사과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양회동 열사 유족들에게도 사과할 용의 없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누구요?
 양회동 열사 유족들에게도 사과할 용의 있다, 없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양회동 열사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조선일보 인용해 가지고 페북에 올린 글 이것도 똑같은 인식 아닙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언론보도를 인용했는데 그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양회동 열사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 당시에 마치, 예를 들면 우리 노동자들이 분신을 조장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가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페북을 닫은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문수 후보는 전태일 열사 얘기하고 그리고 민주화운동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학생운동 시절 얘기하고 그러는데 30대의 김문수와 70대의 김문수의 인식의 차이라는 건 하늘과 땅입니다.
 물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인식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바뀔 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는 역사적 퇴행이고 도저히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는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게 오늘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환경 분야 비례대표 김소희입니다.
 먼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저는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 자서전을 읽었거든요.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실제로 여기 나왔던 내용들은 우리 당의 조지연 위원께서 업적들을 다 얘기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보자께서 노동자 편이라 생각을 하고 이때 펼치셨던 노동정책을 지금 산업전환에 맞춰서 미래를 대비해서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장관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노동정책이나 노동 분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발언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누가 작성을 하셨는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이 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었고요.
 우선 여기 보시면 저출생, 고령화 산업전환과 같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개혁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후보자님, 올 여름 폭염으로 힘드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폭염이 아주 심했지요.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쉬어야지요. 그늘에서 쉬는 것, 물 마시는 것 이런 것……
 실제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염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심각해질 거고 거기에 따른 산업전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후위기의 메인, 가장 큰 원인이 온실가스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글로벌이 약속을 했잖아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렇지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될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석탄발전소를 폐지한다 그게 가장 글로벌에서 합의된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에너지원이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이지요. 그런데 석탄발전을 글로벌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폐지를 해야 합니다. 석탄발전 폐지에 대한 계획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국에 석탄발전이 58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8기를 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야 하고요. 28기 중에 14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 지역은 석탄발전소를 폐지함으로써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결과겠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고용노동부나 경사노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후보자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이 의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되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2023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상태 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폐지 예정 화력발전소 고용현황 그 보고서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현황 조사를 할 때 인터뷰 거부로 자료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의 그 가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기의 석탄발전소가 있는 충남 지역은 석탄발전소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굉장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고용노동부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실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되시면 향후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지금까지는 화력발전소 폐지 때는 우리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특별지원팀을 구성해서 취업 서비스도 하고 이분들 직업훈련, 다른 알선 이래서 이분들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화력발전 대신에 어떤 산업이 또 대체적으로 유치가 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범정부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석탄발전 폐지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옮김에 따라서 공급망에 대한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그런 변화의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제가 보는 데이터로는 고용노동부의 속도가 조금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매우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욱 저희들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전문가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특별한 지원팀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여성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에너지 분야도 다 있는데 노동 분야의 전문가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석탄발전이든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 공정한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노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 분야에 임명을 해 달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시면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건 알아보니까 노동 분야가 빠져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인데 ‘헌재 결정은 인정하나 박근혜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리고 아까 박해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들은 것마냥 판결문에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러면 헌재의 헌법적 절차와 가치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헌법……
 아니, 아니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거를 부정하시잖아요, 지금. 그럴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거는 인정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인정 안 하셨어요.
 그걸 인정해야지요. 인정해야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어떤 부분, 부분의 한 구절을 따서 그 하나하나를 인용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순실에 대한 국정 개입을 허용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그대로 나와요, 판결문에.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권한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후보자님이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이것 인정 안 하시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남용도 판결을 보면 일부 그런 점은 있을 수 있다고……
 이제는 인정하시네요.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봐요. 개인의 의견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공인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 의견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무위원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 점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만……
 잠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뉴라이트 관련된 건데 식민지 근대화론, 후보자님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본 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의 한국이 있었을까’라고 말씀하신 건 기억나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것은 어떤 일부만 떼 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뉴라이트라는 것은 명칭을 누가 붙였는지는 몰라도……
 안병직이 붙였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 자체가 과거의 올드라이트에 비해서 다른……
 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뉴라이트도 하나의 사상이다 인정을 하시는지?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뉴라이트가 뭐라고 인정을……
 하나의 사상, 이념으로 인정을 하시는지 여쭈는 겁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뉴라이트 관계 좀 읽어 드릴게요. ‘일제 식민지 지배는 다행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안중근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는 해충과 같다. 유관순은 여자 깡패’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건 인정하지 않으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것은 너무, 일본 식민지를 미화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안 된다고, 저는 그것 반대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맞지요, 독도?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독도는 우리 땅이지요.
 뉴라이트에서는 독도도 일본에서 분쟁을 하는 게 옳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일본 식민지가 안 됐으면 오늘의 한국이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하셔서 혹시 식민지 근대화론에 찬성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과 후보자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네요, 며칠 전에. ‘이번에 김문수를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했던 인사 중 제일 잘한 것 같다. 김문수 지사는 4년 동안 광화문 운동 나하고 같이 해서 내가 잘 알고 우리 교회도 2년을 다녔다. 김문수는 장관 1년 하고 총리 돼야 된다. 김문수를 총리로 임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다 끝난 후 감방에 안 간다. 김문수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혹시 보셨나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 기사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전광훈 목사님하고 따로 얘기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 얘기하신 적 없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없습니다.
 만나시거나 전화 통화하신 적 없는 거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없습니다.
 집회에서 만나신 것도 없고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만난 적이 없는 겁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가 경사노위 위원장이 돼서는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할게요. 1800명의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3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쌍용자동차 해고입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국가 폭력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까지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이것을 자살특공대라고 하고 쌍용차 해결의 일등 공신은 경찰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나는 인정 못 해’라고 말씀하신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4·3 관련된 얘기도 하겠지만 4·3도 국가에서 다 인정했고, 4·3이라는 게 해방 직후 이념 갈등과 국가 폭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국가에서 인정하고 지금 총리인 한덕수 총리까지도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또 그걸 인정 못 한다, 폭동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국민들하고 괴리가 있는 겁니다. 김문수 장관님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임명했을 때 사람들이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했던 게 이런 갭이 있는 거예요. 후보자님만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건데 아까 노조법 2조, 3조 얘기인데 손배소 얘기가 2조입니까 3조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손배소는 3조 아닙니까?
 2조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2조 내용이 뭡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2조 내용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실질적·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 범위이고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사용자 범위로 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헷갈리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얘기도 할게요.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진상규명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면서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서 ‘붉은 유산’,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국무위원후보자님 정치인도 하셨지만 정치인이나 그리고 행정가나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능력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굿판 이제 걷어치워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지금 하나도 못 했는데……
 어차피 또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위원입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님, 그러기 전에 김문수 선배님, 장관후보로 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윤석열 정부 3년차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굉장히 리스키(risky)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위기 중의 가장 상 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격차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되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께서도 기후위기 관련돼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먹사니즘’ 하시는데 기후위기 관련돼 가지고는 ‘죽사니즘’입니다, 죽사니즘.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맞춰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노동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원인이 뭐냐 하면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고용불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육불안, 주거불안, 거기서 경쟁압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출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면 육아지원 3법뿐만 아니고 외국인노동자 고용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해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돼 갖고도 후보자님께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인터뷰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분들과의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노동법 미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한 330만 명 됩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 종사자들이 한 80만 명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당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은 산재가 나도 어떻게 구제될 길이 없습니다. 산업재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서 고용보험에서 이분들을 케어해 주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퇴직금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제조합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로 다 묶어서 보자고 하지만 일하는 노동자로 다 묶어서 봤을 때는 이것은 또 서로가 찬반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노조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약자 지원법을 굉장히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기후위기 관련돼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25년부터 28년 동안 13기 폐지 예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2300명이 넘습니다. 특히 태안이라든가 서해안 쪽에 있는 노동자들, 고용위기지역이라든가 이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시급하고.
 또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산업은 당장은 아니지만 고로 공정이 수소환원제철 공정 과정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또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이 지금 판매가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 자동화 실현이 됐을 때 여기서 노동 이동 세력들, 노동 이동하는 사람들, 노동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려면 사실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고 여기에서 장관님과 소통도 끊임없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제가 듣기로는 야당 위원님들이 과거에 후보자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후보자님에 대해서 보면 후보자님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는 것도 없고 비위도 없고 하다못해 자식 관련돼 가지고 위장전입도 1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따님을 산하기관에 넣는다는 것은 후보자님의 성격을 제가 잘 아는데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후보자님 사모님께서는 여성 노동운동의 대모입니다, 대모. 대모이셨고, 설난영 여사님이. 그런데 그분이 경기지사 사모님 시절에도 보면 우리 만나러 나올 때 항상 중고차 하얀 쏘나타를 직접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소박한 분이신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장관후보자의 어떤 검증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님이 여성·가족 정책 분야에서 상 받으신 걸 보면 굉장히 여성·가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야당 위원님들 좀 보십시오. 상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다음, 이것은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 정도로 노동운동 하셨고 감옥 가셨고 그리고 또 삶의 궤적을 보면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노동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여기 보면 여성 분야 공약 잘 지킨다고 진짜 이 부분이…… 따님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도 여기 계시는 박홍배·박해철·김주영 위원님보다도, 따님이 우리보다 노동가를 먼저 불렀을 겁니다. 그 정도로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노동적인 것이고.
 지사 되시고 나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3대 공약도 보면, 3대 정책도 보면 꿈나무 안심학교 이것은 저기서 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대근로자 자녀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시설, 이것 하이닉스 아미공단에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산 여성공무원 인사 우대 이런 제도, 이렇게 해서 큰 상 받고 이랬기 때문에 자질도 여러분들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후보자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질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만 공직을 물러나고 나서, 선출직에서 물러나시고 나서 야인으로 계시면서 하신 말씀들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마르크시즘이나 레닌이나, 특히 더 나아가서 중국 모택동의 대약진운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나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었고 그러고 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경기지사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일자리 관련돼서도 우리 김문수……
 1분만 더 주십시오.
 김문수 후보 따라오실 분은 없다고 봅니다.
 경사노위 때 뭐 했냐고요? 자료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경사노위 때 미조직 노동자뿐만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셔서 경사노위 복귀시켰지 않습니까, 한노총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한 자질도 되고 능력도 있고 또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이 녹아 있는 분이시니 야당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청문회 채택 관련돼서 보고서를 잘 채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후보자님께서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들어도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후보자님이 유감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자살특공대라든가 그다음에 세월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맥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후보자님께서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말씀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 부족한 점을 드러내서 비판하시면서 사과를 해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얼마든지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우리가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다 보면 사실을 조금 잘못 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에 대해서도, 제가 당시에 도지사였는데 저만큼 또 세월호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이해가 가게 드려야 되는데 그냥 ‘1번, 2번’ 이래 가지고 동그라미, 곱표식으로 ‘사과, 안 사과’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저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쫓겨서 그러시겠지만.
 저는 제 인생의 과정에도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싫어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장관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말 없고요. 다만 제가 잘못된 것은 언제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 고치기도 하고 또 잘못한 것은 사과도 드리고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광장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꼭 지켜야 되겠다. 위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과정에 과도한 발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유튜브 하면서 ‘당신 말이 좀 심하지 않냐’, 유튜브 할 때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볼 때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거나 부담이 되신 부분이 있었다면 그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아픈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 아픔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주변에, 제가 한 그런 말씀을 아까 이학영 위원님 말씀이 ‘모질다’ 이렇게 하셨는데 좀 모질게 들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고요. 제 나름대로…… 지금 과거에 했던 것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제가 차츰차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는……
 여야가, 특히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산적해 있습니다. 약자 지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서 해야 되고 5인 미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합의되고 논의돼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우리 국회의원님들 너무 잘하신다’, 감사드리고 하는 이런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똑같습니다. 아까 참고인이 오셔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많이 꾸짖어 주시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고칠 건 고치고 잘못한 것은 또 잘못한 대로 하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제가 찾아볼 건 찾아보고 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 많다는 점을 꾸짖을 때는 꾸짖어 주시고 또 제가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원만하게, 정말 국정을 제대로 논의하고 또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데 저도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에 짧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보다도 더 화가 나고 더 실망하시는 경우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 부족함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널리 용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사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특히 아까 세월호 관련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본인이 ‘죽음의 굿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기사에 나온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취지를 들어 보면 실제로 그 발언 했는지 여부도 기억을 못 하겠고 내용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사과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런데 그 점도 제가 다시……
 잠깐만요, 말씀을 들으시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예를 들면 광장이 됐든 SNS가 됐든 아마 소신에 따른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밖에서 공직후보자가 되기 전에 했던 그런 발언들이 소신에 의한 것이라면 결국은 장관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데도 그런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으면 장관으로서의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보고 사과라든지 또 회심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아까 그냥 잘 모르고 사과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확인해서 진정성 있게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몇 가지, 자살특공대 문제라든가 또 기쁨조 문제라든가 또 세월호 관련 ‘죽음의 굿판’이라든가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다루시려면 어떤 경우에 본인이 이런 얘기들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입장 표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입장을 표명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야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확인했는데도 더 확인해 볼 게 있다면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입장 표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말씀대로만 들어 보면 마치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각 사안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하셔서 이따가 진정성 있게 입장 표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시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주영 위원님 아까 했잖아요.
 김주영 위원님은 아까……
 두 번째…… 이거 지금 시간 좀 빼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은 아까 그 참고인에 대해서, 원래대로 하면 기다렸다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질의하신 거여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배려해서 했잖아요. 배려해서 먼저 했으니까 이제 끝나고 두 번째 돌아갈 때 김주영 위원님 마지막에 하시면 되지요. 왜냐하면 김형동 위원님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번 하신 분들이 우재준·이용우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이 두 번 하셨어요. 그리고 김주영 위원님은 한 번 했으니까 끝난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돌아가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를 원래대로 하면 지금 김주영 위원님께서 주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7분 드렸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 주질의를 위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배려해서 5분인데 7분 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돌아오게 되면 다 한 번씩 했는데 두 번 하신 분은 특별히 그때 참고인이 있어서 했던 거고.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아까 첫 번째 한 것은 참고인에 대한 부분이니까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은 참고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당겨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따 안 한다는 거네?
 그건 그때 가서 건너뛰면 되는 거고 이것은 첫 번째 주질의에 대해서 지금 7분짜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서 시간 끌지 마시고요.
 아니, 시간 끈다고 해서 그 시간이 어디 갑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시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을 제가 여기서 뵈면서 이렇게 장관후보로서 만나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착잡합니다. 제가 한때나마 존경했던 노동계 선배님이셨고 전향을 해서 어디로 갔다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지사를 관두고 자연인, 어쩌면 본인이 뱉어 놓은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 자리는 과거에 그런 발언들이 없었으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후보자께서 감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영상 준비한 것 좀 틀어 주십시오.

(18시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8시3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후보자께서는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탄핵받을 정도의 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소한 특별수사팀의 수사관 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요. 그리고 법원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그리고 총형량이 징역 22년이 됐는데요.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요. 추징금도 35억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할 때부터 잘못됐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잘못 내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좀 무리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최근의……
 그러면 이것 부정하시는 건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부정한다기보다는 매우……
 판결 기소 내용은……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매우 무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바로 다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면·복권이 된 건 아닙니다. 2021년 12월 24일 특별사면이 됐지요. 그때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는 그런 통합된 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하고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새로운 걸음을 내걷자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고 해서 특별사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뻘건 윤석열, 시뻘건 검찰청’ 하셨는데 그 ‘시뻘건’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글쎄, 처음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안 좋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시로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
 1분만 더 주십시오.
 국민 80%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고 92%가 탄핵 인용에 승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국민 92%가 반체제 인사라는 의미인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잘못된 뉴스에 의한 것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딸이 정유라라든지 박근혜가 불륜을 했다, 청와대에서 굿판 했다 이것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과 이 기소문과 법원 판결은 완전 별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국민들의 92%가 탄핵을 승복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직도 그 탄핵이 잘못됐고 법리가 잘못됐고,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 대법원 다 잘못됐다는 겁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구속과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이런 부분들이……
 그 잘못됨이 없었으면 왜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20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거리로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사람이 잘못된 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게 있더라도 탄핵되고 삼십몇 년 받을 그런 중범죄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언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청문회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과거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사과를 한다고 하셨지만 한 번 더 명확하게, 후보자의 막말로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고 고통받은 쌍용차 노동자 및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여성, 청년,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딱 그냥 가볍게, 아니면 가볍게가 아니라 짧은 말로 사과 한 번 더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 부분은 유족들께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사과를 많이 했고요.
 막말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거두절미했다, 언론에 잘못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어디까지가 막말이냐……
 그렇지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로도 다 남아 있고요.
 그때 그러면 해명들을 안 하셨던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꾸 이렇게 한정지어서 어떤 것은 잘못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막말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막말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또 막말이라고 딱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을 방금 위원님 편집하신 그런 영상처럼 모아 놓고 보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러다가 저러다가. 그러나 그 시차를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구체적으로 전부 다 제가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후보자님, 아까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확인하셔서 이따가 입장 표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저녁 식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질의가 지금 끝나는 상황인데요.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위원장님, 마지막에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주질의하는 상황이라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관련해서 김주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서면답변한 내용하고 오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좀 모호합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후보자께서 평소에는 참 소신 있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건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탄핵 결정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탄핵 결정이 옳다 이렇게 바뀐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옳다라는 것보다 인정을 한다는 거지요, 헌재 결정이 났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문제는 아마……
 그러니까 그 말씀 취지가 헌재에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내용이 잘못됐다 지금 그런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역사적으로 이것은 재평가가 될 것으로 보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은 그때 국회에서는 됐지만 헌재 가서 또 그것은 탄핵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래서 저는……
 헌재 결정이 후보자님 생각에는 잘못됐고 역사적으로 나중에 재평가할 거다 지금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소신껏 말씀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저보다도 더 많이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이런 불행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했고 또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대법원에서 재판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와 재판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 무리가 많아 가지고 결국은 사면·복권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은 반드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사면해야 되겠다 해서 사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는 역사적인……
 자, 묻는 취지에, 그것은 반복되는 얘기니까요. 간단히……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역사적인 문제로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밖에서 죽 발언한 것을 보면, 2019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광장에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당시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도 빨갱이다, 뻘건 윤석열이다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했던 내용들이 그리고 재판했던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빨갱이다, 뻘건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그 취지의 말씀이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와 그 뒤에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울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압수수색을 하고 이럴 때부터 저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바뀌어서 지금 대통령이 돼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대통령은 뻘건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 이런 뜻인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아니면 후보자의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한 번도 만나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다만 기사를 통해서 볼 때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 뒤로 저도 상당히 지지를 하게 돼서 대통령이 된 거지요.
 그 당시에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봤는데,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생각을 잘못했다 이런 취지네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뻘건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취지의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후보자께서 그전에 보면 많은 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고 또 많은 분들에 대해서 같은 취지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생각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하실 수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장관후보자로서, 중요한 공직후보자입니다. 앞으로 장관으로서 국가의 노동행정 업무를, 정책 업무를 보셔야 될 텐데 그러면 국가 시스템에 대한 헌법체계,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제도라든지 또 각종 우리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또 수사와 재판을 통한 사법시스템이 있는데 헌법원리에 의한 이런 국가의 작동시스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후보자가 앞으로 공직후보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쭤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의한 결정이라든가 또 사법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시면서 그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또 사법체계에 대해서 존중하고, 선진국 수준의 헌법과 사법체계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최근 같으면 탄핵도 그렇고 또 전직 대통령들 다 구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면서 역사적으로 좀 더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대통령을 한 분들이 다 감옥 가고 이렇게 해서는, 돌아가시고 이것은 저는 매우 불행한 일로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저부터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이르게 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이나 국가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이런 후보자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스스로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 현재의 발언을 지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의사진행발언 한 1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후보자께서 지난 과거 때 얘기하셨던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떤 행간에 의해서 얘기를 했는지를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결문도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과를 하든 아니든, 본인이 말씀하셨던 막말에 대한 행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선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했다가 8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께서 과거의 행적부터 죽 이렇게 보면서 어느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다른 때는 생각이 바뀌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후보자님은 뉴라이트세요, 아니세요? 뉴라이트세요, 아니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뉴라이트라고 소속되거나 그렇게 치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최고의 뉴라이트다’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상관없으시다는 말이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또 2006년에 경기도지사 출마하실 때 조선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는 ‘내 생각은 뉴라이트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뉴라이트였다가 다시 뉴라이트가 아닌 것으로 되신 건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글쎄, 그것은 무슨 뜻으로…… 그때 몇 년도지요?
 2006년도인데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2006년도는 도지사 할 때인데요.
 그러니까요. 도지사 출마하시려고 하는 인터뷰에서 조선일보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뉴라이트다’. 또 얼마 전에 시민단체는 ‘최고의 뉴라이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또 아니시라고,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건국절 논란이 있었고, 후보자는 확실하게 48년이 건국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48년 8월 15일이……
 8월 15일이.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건국한 날이다.
 그러면 뉴라이트에서 계속적으로 건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일을 언제로 보는 거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날요?
 예.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1948년 8월 15일로 봅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민국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야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대통령실에서도 ‘건국절 논란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무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대통령과 철학이 같아야지 그걸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그렇게 안 하고 또 뉴라이트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로 분류되고 있는데 지금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후보께서는 국무위원 되시면 대통령에게 ‘48년으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대통령께서도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국제적인 상식이고 우리나라……
 국제적인 상식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도 ‘이것 아니다,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이승만 대통령……
 잘 들어보세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김형석 지명자한테도 ‘그 사람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 후보자께서 분명하게 48년 8월 1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광복절이라는 말이 건국절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그런데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읽어 드렸잖아요. 독해력이 안 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위원님 말씀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 전집이나 여러 가지를 계속 읽어 보고……
 읽었는데 제헌국회 개회사는 그런 것과 달리 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 민주국임을 공포한 것 아니에요, 민국이?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본인하고는 다르단 말이지요. 그러면 대통령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48년 8월 15일로 합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겁하게 왜 얼버무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 생각이 아니고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은 상식이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가 빨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 이러고 하다가 나중에는 또 칭송한다고 그러고 계속 바뀌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인으로 노동부장관이 되실 텐데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노동 존중으로 생각이 바뀌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국무위원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그런 점에서 건국에 대한 것은 더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본인이 계속 48년 8월 15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얘기했는데 48년 8월 15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설득하시라고, 앞으로 가서.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 된 날이라는 것은 설득도 필요 없고 그것은 뭐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확인을 해 주시지요.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재준 위원님은 발언을 하셔서,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과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사회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는 정책 능력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정책 능력은 물론이고 사회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감수성이 전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시대에 동떨어진 인권감수성은 물론 사회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분석 능력조차 없는 국무위원 부적격자로 보여집니다.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동영상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PPT 화면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개를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 사람 중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포함이 되지요. 애를 안 낳고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원인자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이것은 비약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개를 사랑해서 애를 안 낳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태가 출산을 안 하면서 개만 키우는 이런 세태가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지금 동영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요, 제가 실은 이 경청콘서트 발언을 수차례 들어 봤습니다. 후보자는 저출생의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반려견을 키우는 청년들 탓이고 사랑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청년들 탓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계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치 청년들이 개를 키워서 출생률이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혼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 드리고요.
 다음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과거 이런 잘못된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 후보자께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답변을 보고 더 기가 막혔습니다. 차마 전체를 언급하기조차도 민망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서면질의를 보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변사또 언급은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는 의도이고 소녀시대는 한류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후보자의 성인지감수성 부족과 여성 비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후보자의 확증편향적 신념으로 보이고요.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고 한류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면 여성 비하의 이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방증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후보자의 이런 여성 비하 발언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국무위원후보자 자격으로는 부적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쭉쭉빵빵’ 이런 표현들은 한류열풍 주역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점은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취지를 안 보고 이렇게만 딱 이야기한 것이 돼서 제가 해명을 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명이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는 의도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경우에는 이렇게도 언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관리들이 단순한 부정부패만이 아니라 인신에 대한 그런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후보자가 노동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매우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요. 또 저출생 문제를 청년들의 탓으로 돌리고 여성과 여성 노동에 대한, 여성 비하에 대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열한 인식, 무엇보다도 사회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수준 이하의 정책 능력을 가진 인물로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다시 한 번 더 사퇴에 대해서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임이자 위원님이신가요, 김위상 위원님이신가요?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 주질의에서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수년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화성시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122명으로 최고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인 평택시의 77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리셀 사고와 같은 공장 화재 발생률도 최근 3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리셀 화재사고는 터질 것이 터진 시한폭탄이었던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산재 예방의 책무를 진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성시가 법상 부여된 산재 예방 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과연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화성시와 같이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곧 장관이 되실 텐데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보면 대통령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사 법치를 강조하셨고 또한 민생토론회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속히 변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도 유연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많은 노동개혁의 성과를 이루어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노사 법치 토대 위에 노동약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라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할 노동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노동약자 보호는 특히 최근에 와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빠른 시간 내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이 공제회 또는 여러 가지, 계약도 서면으로 계약을 해서 일하고 돈 못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경력 인증 관리, 기타 여러 가지 복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단계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약자들을 위해서는 특히 원하청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대책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체불임금 많은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또 체불임금에 대해 가지고 추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낮춰서 일하고 돈 못 받는 사람은 없도록…… 일 안 하는 사람한테도 돈을 주자 그러면서 일한 사람이 돈을 못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일반회계를 내어서라도 일한 사람의 임금은 체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라는 부분을……
 대답을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경직성 완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법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모여서 노사정이 함께 어느 부분부터 이런 노동유연성을 높여 나갈 거냐 논의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노동현장이 좀 더 유연하게 노사가 합의하는 한 진실로 회사 발전,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유연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약자들에 지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거가 없어지지도 않지요.
 저는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청문회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해서 그 자질을 검토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발언들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모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말로 횡설수설하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에 본인이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후보자,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 제가 다시 여쭤볼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엑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 엑스’ 아닐 것 같으면 세모도 괜찮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탄핵당했다 ‘오’입니까, ‘엑스’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무리하게 탄핵당하고 무리한 형을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일 존경……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면 다 김일성 주의자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아닙니다.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했고 이것을……
 됐습니다.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효약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특효약이라는 이런 말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정 파탄 나게 해서 파업 못 하게 하는 특효약 맞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말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세월호 참사는 죽음의 굿판이다. 세월호 기억 잊어야 한다.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야 한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세월호의 기억공간을 광화문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 엑스로 대답해 주십시오, 오, 엑스로.
 2019년 언론 인터뷰입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것도 좀 말씀을 그렇게……
 세모로 하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것을 인용해서 그러신데……
 ‘다스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아, 그러면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지’. 2019년 8월 20일입니다, 국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것 좀 과한 말입니다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장, 다 그렇게 엄청난 형을 준다면……
 ‘오’라는 거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2019년 7월 20일, 페이스북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반미, 반일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친미, 친일을 해야 한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친미, 친일이라는 말이 문제가 아니고 반미, 반일을 지금 하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지나치게 일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앞에 그런 것 하는 것은 국제법으로도 옳지 않고요.
 그런데 ‘광화문에 박정희,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한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것은 좀 과한 표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참혹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원동력이 됐다.
 1분 주시고.
 마무리를 하십시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런 것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적을 이룩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 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나라가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된 거지요.
 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일본이지, 그것을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국적이었다고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일제시대 때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말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후보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심각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해서요, 이것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왜 부정을 해요!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김문수 후보한테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얘기했어?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아니, 왜 부정을 한다고 그래요?
 부정했잖아요, 지금.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뭘 부정해요? 대한민국을 왜 부정해요?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후보자.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지금 김문수 후보는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이것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으로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내가 김문수 후보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장님,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듣기에 따라서는 과한 부분도 있다라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역사 관련해 가지고 이념적으로 계속적으로 정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건국절 가지고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 논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올림픽 할 때 우리 손기정 선수가 태극기를 달지 않고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게 저는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아마도 우리 국적을 부인하거나 우리 선조를 부인하거나 그런 것을 부인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아까 후보자께서 그렇게 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그것은 절대, 저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듣지를 않았고 다만 우리가 나라 잃은 설움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식민지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지 국적을 부인하거나 선조를 부인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득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고 정리 좀 하시지요.
 아니, 헌법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아니요, 국적이 일본이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임이자 위원님, 이것 편드시면 같은 사람 돼요.
 말씀 조심하세요.
 이것 편 잘못 드시면 안 된다고요.
 말 조심하세요!
 자, 임이자 위원님.
 제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보호할 것을 보호를 하시라고요. 지금 이게 보호하고 말고 할 겁니까?
 박 위원님, 말씀 조심하시라고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여당 야당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 노동부장관 청문회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일본 노동부장관을 청문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니까 누가 굿판 이런 얘기도……
 자, 임이자 위원님……
 우리가 하지도 않은 얘기인 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참고인으로 오셨던 분이 무슨 굿판 하라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임이자 위원님, 지금 계속 발언을……
 몰아가는 게 아니고……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발언하시려면 발언 허가를 얻고 발언하시고……
 아니, 손 들고 했잖아요. 손 들고 하시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끼어든 거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위원장을 보고 하셔야지, 지금 정상적으로 의사진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드니까……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에게 정회를 요청하려고 지금 드린 말씀 아니에요. 강득구 위원이 정회 요청하시니까, 제가 들은 게 이렇게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를 좀 정리해야 되니까 정회 요청했고 저도 그것을 받아들이자고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는 중간에 끼어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
 뭘 똑바로 해요? 잘하고 있는데!
 임이자 위원님, 말을 좀 조심하십시오.
 아니, 의사진행발언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박해철 위원님, 지금 제가 들은 바를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위원장님께……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이용우 위원님 발언하세요.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수차례 영상에서도 후보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어디 있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했고…… 그래서 지금 박홍배 위원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때는 일본 국적이고 일본 국민이었다’.
 자, 제헌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했다’. 제헌헌법 전문에는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아까 박정 위원님도 확인하셨지만 제헌헌법 당시의 국회 속기록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이라고 속기록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48년 건국절이라고 하는 주장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일본 국민이라고 합니다, 일본 국민.
 대한민국 건국절을 개천절이라고……
 들으세요.
 내가 얘기할 때는 끼어들었잖아요!
 들으세요. 지금 마이크 저기 켜져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말고 발언 방해하지 마십시오.
 일본 국민이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최소한의 기본적 소양도 안 됐다, 국무위원으로서. 이것은 정말 반국가적, 반역사적 발언입니다.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문회가 아니라 사퇴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해 달라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발언했으니까요.
 김태선 위원님.
 지금 제가 후보자께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일제강점기는 일본이었네요, 우리 나라가.
 헌법 한번 보세요. 헌법 꼭 한번 읽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 한 번도 안 읽어 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당당하게, 어떻게 일제강점기가 일본이라는 국가가 됩니까? 그러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일본인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국무위원이 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 너무 뻔뻔스럽고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후보자 사과 없이는 청문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후보자께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의사진행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이 상식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이다.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전부 일본 식민지에 국적이 일본으로 되어 있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상해 임시정부의 국적을 우리가 등록을 했습니까?
 또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018년도 8월 12일 인천 남동구 사랑침례교회에서 강연할 때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못 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적 있지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8월 15일 날 다 광복, 건국을 기념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후보자님, 더 이어서 물어볼게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문재인 대통령 빼고는 다 8월 15일입니다.
 후보자님,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맞습니다.
 역시 그 말씀 취지는 그대로 하시는 거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묻고 후보자님의 역사관, 국가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은 1919년에 임시정부가 건립이 됐는데 임시정부가 건립됐을 때 그때 건국이 되었고 1948년은 건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이어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를 왜 임시정부라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독립정신을 가지고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국토를 찾아서……
 후보자님……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국권을 회복할 때 제대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그래서 독립운동한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그런 시각이 지금 제헌헌법의 헌법정신에, 제헌헌법의 전문에도 맞지 않고 현행 헌법의 전문에도 맞지 않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헌헌법 전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제헌헌법이나 지금 헌법이나 어느 헌법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확인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또 많은 학자들 이야기도 들어 보고 여러 가지 설을 다 본 겁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학술 토론을 하시든지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도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봤을 때 1919년의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견해이고 또 우리 역사학계의 확립된 견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후보자는 지금 인정을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임시정부이지,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정부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정식 정부를 왜 임시정부라고 부르겠습니까?
 망명정부입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망명정부고 임시정부입니다. 왜 망명을 합니까? 우리 땅이 뺏겼기 때문에 망명한 것 아닙니까?
 미국도 식민지 시대에 나라를 선포하고 건립했어요. 건국기념일이에요, 74년이.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러면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후보자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후보자님 발언……
 그러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선포하고.
 이학영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1919년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임시정부를 두고 건립, 우리나라가 건국 시점,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립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이승만 대통령의 뭐라고요?
 취임사.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예, 취임사.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대한민국 30년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어 봤는데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느냐? 바로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그러면 그때 국가가 있으면 8·15 광복절 행사를 왜 하고……
 정부 30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8·15 정부 수립 행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연호는 정부 30년 됐다는 이야기예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러니까 연호가 그렇지만 임시정부……
 좋습니다.
 연호가 뭡니까? 정부의 연속성이에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땅이 뺏기고 주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 관보 ‘1호’로 발행을 했는데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를 해서 결국 따지고 보면 임시정부가 성립되었을 때 그때를 대한민국 출범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지금 후보자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왜……
 그러면 또 추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임시정부가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김문수
 이승만 대통령은 무국적자로 모든 외교활동에서 엄청난 불편을 겪었지만 미국 국적을 획득하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국적이 없어 가지고 중국 국적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비애입니다. 왜 그걸 부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일제시대에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있었다 그리고 일제강점은 사실상 강점을 했지만 그것은 불법 지배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이나 위안부 판결에서도 인정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국가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청문회를 계속해야 될지 이런,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해 두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또박또박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쭉 읽어 보면 아마 48년을 건국이라고 표현한 국사교과서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헌법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지요, 특별한 이유, 원인이 없는 한.
 그리고 짧은 경험이지만 가장 중요한 삼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면하는 게 예를 들면 일본 시대에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소송합니다. 우리가 그때 주권이 있었다면 그게 왜정 시대에 만들어진 등기부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 아니면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방금 주장들이 다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많은 다수가 건국절이 필요하다 안 하다 논쟁부터, 만약에 한다면 19년이냐 48년이냐. 요즘은 건국절을 만든다면 개천절을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매우 중요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인지 소수인지 모르지마는 후보자의 입장이 만약에 소수의 의견이다라는 것도 저는 허용이 되거나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왜 고종이 헤이그에다가 특사를 보냈겠습니까? 그렇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시정부를 세우고 우리 법통을 이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이 또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양 가치는 병립하거나 양립 가능한 것이지 하나가 하나를 배척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보탰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아까도, 나라 잃은 서러움이나 잃어 버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다시 제도화해서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역사를 논하는 사람들이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분될 뿐이지 팩트와 관련돼서는 그때 주권을 잃고 국권을 잃고 외국에 나가 가지고 그것도 임시정부가 여럿 만들어지고 하와이에 가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했고 김구 선생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운동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논쟁하면서 이것이 국민 분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단이 되거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청문회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과하게 주장하면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고 사상 검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 어떤 역사관을 갖고 국가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자격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나 다수의 생각일 뿐이지 저 생각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위원장님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의 의견이시고.
 박정 위원님.
 학자라든지 또 일개 개인이면 그런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부정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국무위원후보로서는 적당치 않다.
 그러면 헌법을 부정하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잠깐만요, 잠깐만.
 자꾸 끼어들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때는 끼어들지 말고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일본의 강점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었다고 치면 저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도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점령당했을 때는 전부 다 프랑스인이 되어야 되고 영국인이 되어야 되고 미국인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 몇 번을 물어보는데 과하게 ‘우리 선조들이 다 일본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일본 국적이라 그랬지요, 일본인이 아니고.
 일본인이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적뿐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후보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계속 그런 생각이라면 청문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쓸데없는 짓이고 불쾌합니다. 청문회 할 수 없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저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에 이 역사관은 충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도광산 문제 때문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은 유네스코의 하시마섬, 군함도 관련한 부분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당시의 일제강점기 시대는 한국은, 조선은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동원, 그러니까 강제동원이 아니라 징용·징병이 합법이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고 일본인과 조선인은 차별 없이 똑같이 일을 했고 처우를 지급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하시는 역사관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되었던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하는 논리와 똑같고 이것은 그냥 일본에 가셔 가지고 그냥 노동부장관 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한국의 국무위원으로서는 자질이 너무나 부적합하고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것이 그냥 일반 토론회, 시민들의 토론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 정부를 운영하는 국무위원을 뽑는 청문회입니다. 어떻게 청문회에서 개인의 입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까? 국가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정체성 논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정부가,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것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저쪽 이북은 우리나라 아니야’ 하면 공격받을 것 아닙니까? 너 공산주의자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제 개인 이야기라고 봐 주실 겁니까? 그것 아닙니다.
 오늘은 국가공무원, 국무위원을 뽑는 자리에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통성의, 정체성 논란입니다. 일본이라면 또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이라면 일본 시대에는 일본이 국적이고 일본 사람이고 다 그 합법성을 인정한다, 좋아요. 그건 일본의 정체성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전의 조선인은 또 한반도에 사는 원래의 조선 민족, 한민족은 잠시 빼앗겼다. 그러나 우리 주권은 선포했다. 그래서 독립운동 해서 뺏을 거다. 뺏어 가지고 다시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웠어요. 그게 30년이에요, 민국 30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몰라서 30년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때 제헌국회 의원들이 다 그걸 알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 뺏어 와서 조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놈들이 뺏어 갔어, 강탈했어. 그래서 우리는 일본 강점기라고, 1910년 합방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건 합법이라고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정체성 논란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할 거냐 문제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일본의 입장을 선택하면 사도광산 강제징용, 정신대 다 합법인 겁니다. 그러면 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 정부 편들 겁니까?
 오늘 이것을 주장하는 국무위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청취를 계속 해야 됩니까, 청문회를? 저는 그 부분에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자격을 묻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진지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자리입니다.
 김주영 간사님.
 후보자께서 존경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지하에 계시는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논쟁이 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우려스럽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직접 쓰셨던 글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해묵은 동서 지역 갈등, 좌우 이념 갈등,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갑을 문화, 성장의 양극화, 세대 간 갈등,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 국민 통합은 민생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쭉 나와 있어요. ‘극심한 개인주의로 국론이 분열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이 무너졌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청문회가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후보자의 사과가 없다면 오늘 청문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간사님.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께서 저의 말씀을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유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책 어디에도 48년을 건국일이다라고 명시한 책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교과서를 저는 보고 배웠다고 했고, 오히려 ‘나라를 잃었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특정 일을 건국절로 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어떤 집필자, 다수 학자들의 판단이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의견이었고요.
 이런 말씀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법상 나라를 잃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들 불가능한 얘기고요.
 또 이런 얘기도 요즘 나오던데, 이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도 앞서서 8·15를…… 물론 그것 가지고 전체로 48년을 건국절이다라고 단정짓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해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를 꼬투리 잡아 가지고 전체가 마치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으로 비화되는 그런 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저의 취지입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양쪽의 논거가 있다라는 것은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쪽의 위원님들께서 다 발언하셨고요. 우선 그러면……
 발언권 안 주시는 겁니까?
 발언들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일단, 이따가 다시……
 위원장님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한번 주시지요.
 그러면 김태선 위원님하고 임이자 위원님, 한 분씩 얘기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법상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국제법상 침략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주요 법적 문서가 2개가 있거든요.
 국제법상 침략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주요 법적 문서입니다. 1945년에 채택된 국제연합헌장 내용에 보면 ‘모든 회원국이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침략을 정당하거나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국제연합헌장 제2조 4항이고요.
 그리고 침략의 정의에 대한 결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침략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무력 사용을 침략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이 두 가지 문서의 공통점은 국제법상 침략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일제강점기는 불법입니다, 국제연합에서 인정한. 일제강점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건 잘못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지금 노동부장관 청문회에서 우리 역사관으로 양쪽이 대립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듣기로는 김문수 후보자께서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제헌헌법이 됐든 현행 헌법이 됐든 간에 삼일운동 정신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데 대해서는 부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지금 김태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지 팩트 자체는 주권을 잃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주권이 불법적인 일제 침략에 의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무효고 그것도 주장할 수 있고 의당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요.
 다만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마치 그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몰아가시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 정회하시고 숨 고르기 한번 하시고 다시 청문회를 이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되고 거기에 대한 서러움 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하와이로 망명하시고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운동하시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그것을 부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몰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후보자께서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그것과 연관해서 일제강점기 지배의 합법성 여부라든지 이 문제에 관한 부분 또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한 발언의 진위를 좀 더 확인하고 이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57분 회의중지)


(23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하기 전에 김문수 후보자님의 건국 시기와 또 일제강점기의 지배성격과 관련된 역사관 또 국가관과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에 대해서 그것이 공직후보자로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결함을 갖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더 이상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검토들이, 여당 위원님들 또 야당 위원님들 사이에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간단히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김형동 간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생각해 뒀던 게 있는데 1시간 반여 동안 민주당 위원님들이 깊은 토론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논의를 잠깐 했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구성원들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한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특히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립됐는지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큰 틀의 질서, 헌법질서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생각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단 다를 수 있는 생각에 대한 상호존중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기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지만 사실 큰, ‘표현 하나가 모든 생각을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48년이 건국이냐, 19년이 건국이냐, 교과서에서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모든 어떤 논쟁이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시중이나 학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얘기되는 그런 식으로 모든 생각이 한쪽으로 정의된다, 어떤 사관이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긴 시간 동안 정회 끝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후보자를 통해서 묻고자 하는 생각을 정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으시고,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마는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헌법질서를 존중한다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가 답을 한다면 지금까지, 아침부터 자정 거의 가까이 진행되어 온 청문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간사님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참 하루가 정말 긴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후보자가 뱉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로 인해서 정회와 또 속개를 반복해 왔는데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본법 적용을 받은 일본 국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 이게 상식이라고 강변하는 후보자에게 적용할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2년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09다68620에 따르면 일본 판결, 즉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당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우리 피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동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언행을 일삼은바 국무위원후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역사의 오점이 될 인사청문회를 종료하시고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유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주영 간사님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일부 위원 퇴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국무위원은 학자나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라야 됩니다. 특히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박홍배 위원의 질의에 그때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가 있었냐 또 그러니 국적은 당연히 일본이었다 참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인식하고 고정되어 있는 역사관에 대해서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김주영 간사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영 간사님, 민주당 위원님들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하고 청문 절차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 상태에서는 청문회를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이자 위원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건국 문제 가지고, 사실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다가 한 시간 반 동안 회의하고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1919년이 건국절이냐 아니면 1948년이 건국한 날이냐 가지고 상당히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분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김형동 간사도 말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지금 사실은 데일리안 인터넷 뉴스를 보면 ‘광복절 사태로 바라본 건국 시점 3대 쟁점’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백범도 1919년 이미 건국했다는 인식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DJ·노무현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50년 그러면서 1948년 이날 나라를 건설했다라는 축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헌재 결정에도 보면, 헌법재판소 2013헌다1 사건 결정주문을 보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이렇게 결정한 결정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국정원장을 맡았던 김대중 정부나 이를 계승한 민주당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에서도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 백범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선포했다, 이 강령에 따르면 건국은 복국에 뒤따르는 단계이고 복국이라는 것은 일부 국토를 회복한 뒤 당정군의 기구를 국내로 옮겨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은 복국 이후에나 규정돼 있어서 임정 스스로도 1919년은 물론 심지어 1941년 단계에서도 아직은 건국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백범도 미군정 시기였던 1947년 3월 건국실천원양성소를 설립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건국을 실천할 인재를 양성하는 기구였다. 따라서 백범은 1948년 3월 1일 경교장에서 민족적 양심으로 건국을 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양심건국이라는 네 글자의 휘호를 썼는데 이것은 이종찬 광복회장의 사무실 벽에 걸려 있다. 그래서 아직 모두가 건국이 실천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백범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2014년 12월 19일 결정문을 보게 되면 해방 이후……
 마지막인데 이것 좀 시간을 줘야지요.
 1분 주시고요, 마무리.
 1분 내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렇게 돼 있고 유엔총회 1948년 12월 12일 결의안에도 ‘대한민국 정부,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께서…… 저희도 이것 지금 다 읽어 봤습니다. 이 속기록 다 봤는데, 이 속기록에는 내가 하지 않은 말도 내가 했다고 돼 있습니다만 이건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따라서 저희도 이 속기록 다 봤지만 김문수 후보가 과하게 얘기한 부분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사관이 좀 다르다는 걸 가지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퇴장하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역사 논쟁을 하러 왔던 것이 아닙니다. 후보 청문회에서는 후보자를 여러 가지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긴 시간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후보자는 명확하게 우리 헌법 전문에 담겨 있는 역사성을 부정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더 이상 이 청문회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위원장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건 왜곡된 주장이지요.
 왜 왜곡된 주장입니까?
 이것은 김주영 간사님의 왜곡된 주장이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양당의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의 발언으로 인해서 민주당 김주영 위원님 말씀과 또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금 퇴장한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원만하게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3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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