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8월 14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계속)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계속)
-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계속)
-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계속)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계속)
- 22.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계속)
- 23.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계속)
- 2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계속)
-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계속)
-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35)(계속)
-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47)(계속)
-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3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01)(계속)
- 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4)(계속)
- 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 날 법안소위를 하고 무려 4개월 이상을 법안소위가 제 역할을 못 한 데 대해서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밀린 법안들을 포함해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동안 밀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4건 그리고 국가보훈처 소관 13건, 모두 47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가보훈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손병두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이견 없으시면……

32․33․34항이 똑같이 그때 보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진행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뒤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은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35)(계속)상정된 안건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47)(계속)상정된 안건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3항과 제3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용복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상시화입니다.
개정안은 부실 관련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권의 한시적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상시화하려는 것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권은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부실 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일괄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예금자보호법 21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철저한 부실책임조사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 관련자 등의 재산은닉행위 적발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 수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괄금융거래조회권에 대해서는 최초 도입 당시부터 부실 책임자뿐만 아니라 부실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일반 국민 등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정보까지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 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는 이에 대응할 적절한 방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송법상 당사자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 공기업에 대하여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을 부여하고 금융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는 극히 예외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금융거래정보의 비밀 보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정점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관련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특정점포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에 대한 통보 의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보의 금융회사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예보가 금융회사의 장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특정점포에 요구할 때는 금융실명제법에 근거하여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명의인에게 통보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부실책임조사 목적의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장이든 특정점포든 통일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명의인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전에 손병두 부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먼저 간단하게 우리 소위원회에 인사하시고 답변하십시오.

5월 24일 자로 부임해서 그동안 열심히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오랜만에 열린 법안소위가 돼 가지고 저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하여간 오늘 오랜만에 열리는 것인 만큼 많은 법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정부로서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상시화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도 조회 권한의 남용 및 금융정보의 과다 노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로서 필요하다,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특정점포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대해서도 예보가 부실책임조사 목적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명의인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 쟁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시화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그 개정안은 부칙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2019년 3월 23일까지 해서 그 해당 규정이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법제적으로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문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의사일정에 동일한 제명의 법률안이 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나중에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 주요 내용은 수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1쪽입니다.
실기주 과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실기주 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실기주 과실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기주 과실이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겼던 주식을 실물출고한 투자자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예탁원 명의로 기재돼 있는 주식으로, 실기주 과실이란 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예탁원 명의로 수령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기주 과실은 휴면예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기주 과실을 진흥원에 출연함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고 유휴 금융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예탁원이 관리한 실기주 과실에 대하여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기주 과실 원권리자의 권리보호 및 법적 안정성 측면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을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에 상당하는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의 원권리자 자료조회와 관련하여 실기주 과실은 출연 시점에서 원권리자를 알 수 없으므로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원권리자에 대한 자료조회 지원 의무를 자기앞수표 발행대금과 같이 실기주 과실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법 제43조에는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원권리자의 자료조회를 지원하도록 하되 자기앞수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금융실명법 그다음에 신용정보법에도 불구하고 예탁원이 실기주 과실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예탁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83조의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즉시 출연이 가능하도록 시행시기를 ‘공포 시’로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의 경우에도 박선숙 의원안에서 공포 즉시 시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무상주식 받은 것 안 찾아갔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금융소비자국장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기주 자체는 예탁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실기주에서 발생하는 과실입니다. 과실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넘겨서, 그 원본은 보전한 상태에서 수익만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뜻인데요.
그 과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생기는 주식 그리고 배당 같은 걸 통해서 나오는 대금, 캐시(cash)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캐시에 대해서는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진흥원으로 넘기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대로 붙어 있고요, 과실 형태로 붙어 있어서 원소유주가 나타나면 그대로 반환이 되게 되는 거고요. 대금 같은 경우에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넘기고 그 원본은 보전된 상태에서 수익만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명확해서 지금 주식으로 여러 가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없어지는 것을 예탁원이 그냥 가져가던 것을 예탁원에서 가져가지 말고 서민금융원에 주자’, 그러니까 성일종 위원님 이야기하는 건 ‘원소유주가 살아 있는데도 왜 주느냐?’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이미 민법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하고는 이미 관계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 말이 맞지요?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지표법은 지난 소위에서 전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검토의견과 함께 필요한 조문의 경우 수정의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자료 1페이지에 정리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정부는 제17조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만 유보적인 입장이었고 제가 제시한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후 정부는 17조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만들어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주실 내용이 없으시면 수정안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1항 3호입니다.
중요지표의 지정과 관련해서 EU의 동등성 인정 및 국내 금융거래지표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중요지표 지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3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2항 4호입니다.
중요지표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될 내용을 수범기관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6조 5항입니다.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자체 점검하는 것을 점검의 실효성 제고 및 국제기준 부합을 위해 독립적 점검 절차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6항입니다.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이나 절차 변경 시 의견청취의 최소 기간을 20일로 명시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6조 7항입니다.
자료 기록․보존의무와 관련하여 자료 범위를 명확화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 다른 금융법률에 맞춰 보존기간을 제정안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보존기간 기산일을 ‘자료가 기록된 날’로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아래쪽의 제7조 1항과 2항입니다.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의견청취의 최소 기간을 20일로 명시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신고 가능 여부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가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8조 2항입니다.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신고 가능 여부는 ‘부득이한 사유’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이므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5쪽의 제9조 1항과 2항입니다.
설명의무 상대방과 관련해서 설명의무 도입 취지 및 자본시장법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설명의무 부과 범위를 모든 ‘상대방’에서 ‘일반투자자’로 조정하였습니다.
6쪽의 제12조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자본시장법 등의 입법례와 같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권을 명시하고, 12조 2항에 처분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처분 대상인 위반행위를 별표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별표는 13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2항 4호입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방식에 있어 다른 금융법률과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해임은 요구하도록 하고 직무정지와 주의 등은 요구가 아니고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16조 2항 3호입니다.
외국환중개회사의 신고에 대한 수리권한과 관련해서 산출업무 중단 신고는 기재부에, 제출업무 중단 신고는 금융위에 되어 있던 것을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입니다.
입증책임 전환이 EU 벤치마크법 등 외국 입법례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점, 그다음에 전문투자자인 이용자에게까지 입증책임 전환을 인정할 필요성은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18조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는 반면에 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제재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조 1항 1호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관리위원회 설치의무 위반이 제외되어 있어 관리위원회 설치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수정안으로 보입니다. 별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논의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입니다.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와 펀드 교차판매 협약을 체결한 외국과 상호 간소화된 절차로 펀드를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 시 투자자의 경우 해외 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해외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자산운용사의 경우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통해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해외 펀드와의 경쟁을 통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패스포트 펀드 등록취소, 벌칙, 과태료입니다.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펀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다음에 벌칙(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패스포트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자), 과태료(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등록취소, 벌칙,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일반 국내 펀드의 등록취소, 벌칙, 과태료 부과 관련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법안도 지난번 소위 때 이미 한번 다 심사는 하셨던 내용입니다.


지상욱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유동수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금융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법정자본금의 증액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정자본금은 회사의 규모를 가늠해 주는 기준으로서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의 기초적인 담보물로 가능하다는 점, 2018년 11월 현재 공사의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자본금의 비율은 8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조정 등 의사결정체계의 정비입니다.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원 중 예금보험공사 임원 1명과 금융회사 등의 부기관장 1명을 삭제하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하며 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위원회 소관의 법인들과 유사하게 정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등 이 법 제정 후 변화된 공사 내 경영감독 및 의사결정체계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업무범위의 조정입니다.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거나 부대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업무로 규정하는 등 공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유형화하여 정비하고 업무범위의 명확성 및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업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외부실자산 정리 등에 관한 자문과 업무대행의 경우 그 성격상 수수료 및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 업무라는 점에서 수수료 및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3쪽, 자료요청 범위의 확대입니다.
공사가 관리인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영업․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의 누설 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이 법 제25조제3항에서 공사의 임직원 또는 퇴직자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사의 자료요청 권한 강화에 따른 정보 관련 의무 강화라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25조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 법제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5쪽,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서 제명 및 목적조항 정비입니다.
이 법 제정 이후 변화된 공사의 기능․업무 및 역할이 이 법의 제명과 목적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16쪽,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의무 부과 등입니다.
금융회사 등의 경영건전성 제고 및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와 채무자의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매각요청권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7쪽, 국가기관 등으로부터의 업무 수탁 시 감독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사가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의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협의를 통한 금융위원회의 사전감독과 관련하여 공사에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매각․개발업무 관련 금융위의 전문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8쪽의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의 확정기한에 관한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3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법률 간 규율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출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준정부기관의 예산 확정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9쪽의 비업무용자산의 정의입니다.
비업무용자산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 법 제2조 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적 측면에서 볼 때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비업무용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시행일과 관련해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개정안 제26조제1항제2호다목 등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은 각주에 참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상기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10쪽에 보면 국외부실자산의 정리 등에 관한 자문과 업무대행에 대해서 수수료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징구가 가능하도록 조문 수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사항으로서는 1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 임직원의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5조 3항의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말씀드리고요.
16쪽에 있는 것 중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캠코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채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채권 보유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감안을 하여서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는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8쪽에 세 가지 1항․2항․3항, 30조 사항이 있는데 2항의 경우에만 검토의견대로 공운법에 맞춰서 제출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1항이나 3항은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쪽의 시행일 관련해서도 입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공포한 날로 되어 있는 것을 공포 후 6개월로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전반적으로 법조문이 복잡해서 그런데 큰 흐름은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을 더 증대하고 적극적 행동을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그런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니까 자본금 확충의 필요성과 납입자본금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채워 나가겠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쓰여지는 데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부실자산 인수․정리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 단기투자사업 위주로 돼 있는 것을 투자 대비 회수기간이 긴 장기투자사업으로 다양화하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다양화할 것이고요. 다양화하는 와중에 저희가 법정자본금을 거의 채워 가는 수준이 돼서 나중에 이 부분이 또 부족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도 상향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정자본금을 늘리자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조정 이것은 내부 문제라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르지만 실제 국민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제3번 업무범위의 조정인데 지금 현재 현행법의 26조 법안이 굉장히 난삽한 것은 맞습니다. 그 난삽한 것을, 개정안에 보면 26조(업무) 1항의 1․2․3호로 세 가지를 구분한 것은 잘 했습니다. 부실자산의 효율적 관리, 그다음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등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너무 무한 확대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에서 부실자산의 효율적 관리다 이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산관리공사가 옛날 1962년에 한국은행에서 하던 업무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가지고 정리하는 그 범위를 하다가 그 이후에 성업공사가 되어 가지고 정부가 위탁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리나 이런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개발사업 그리고 PF 사업 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문을 활짝 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우리 보좌진에 한계가 있고 해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따져 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일부 기존 법안을 가지고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지요?

그 이후에 또 15페이지, ‘자산관리공사’ 앞에 보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관리’ 이런 상당히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영역이 한정되는 것을 다 빼 버리고 이름 자체를 한국관리공사로 만드는 것 자체도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동의나 검토가 필요한데 아예 업무영역을 세 가지로 명시를 해 놨어요.
‘부실자산의 관리’ 그다음에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 ‘국가기관 등 재산의 관리․처분․개발’ 이렇게 돼 있으면, 국가기관 재산의 관리․처분․개발 이건 기존에 하는 업무하고 상당히 돼 있는데, 관리․처분에다 개발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던 것을 그래도 이제까지 일부 해 왔어요.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굉장히 확대시켰고. 부실자산의 정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업무영역을 너무 확대시킬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문제는 뭐하고 관계돼 있냐 하면 기업의 구조조정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 법안소위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기촉법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크게 나눠서 우리가 부실기업에 대한 처분은 그때도 이야기한 것이 워크아웃 제도라 해 가지고 그냥 현행 금융제도하에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파산법에 의해서 법원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 이외에 금융위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5년간 연장한 기촉법에 의하도록 하는 방법, 세 가지 외에 이 방법이 하나 추가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이나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나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구조조정의 어떤 수단을 다양화시킨다는 것은 항상 좋다고, 지난번에 기촉법 할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 수단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업무영역을 조금 바꾸는 것처럼 해 갖고 쑥 이게 들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는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과연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정부가 보증을 서도록 돼 있지요?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세 번째로는 구조조정하는 수단을, 우리가 지난번 기촉법에 의한 것, 워크아웃, 파산법 이외에 구조조정하는 방법을 줄이자고 이야기해 놓고 이렇게 다시 늘리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은 그야말로 파산법, 우리가 지난번에 그때 기촉법 연장할 때도 이제까지 모든 것은 파산법 하나로 가야 된다, 워크아웃도 좀 줄이고 기촉법도 줄이자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갔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 이 정부가 만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빚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금융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법에 명시적으로 국가기관이 예산으로 보증을 서도록 돼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개발 업무가 이게 10조가 들어갈지 20조가 들어갈지 100조가 들어갈지 알 수도 없는 업무에 이렇게 뛰어드는 게 맞는지는, 내가 반대한다기보다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법안소위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금융위 전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구조조정 제도 자체에 대한 것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한다기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처리해서는 안 되고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영역을 어디까지 늘려 줄 것인지 그리고 구조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기관이, 채무를 정부 예산으로 보증하는 기관이 이렇게 부동산 PF 개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법안은 처리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정 급하다면 1조, 2조 자본금을 늘리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영역인 이사회, 경영관리위원회를 바꾸는 방법, 그다음에 뒤에……
자산관리공사의 내부적인 일 같은 경우는 분리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업무영역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기존 법 26조가 너무 난삽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지금같이 정리하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세 가지, 근본적인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영역을 무한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청회를 거치고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캠코에서 지금 나와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캠코법이 정책 수요가 있을 때마다 열거식으로 죽 하다 보니까 누가 보기도 어렵고 알아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유형별로 체계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업무를 확대한 것이 아닙니다. 국․공유재산을 개발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고.
다만 하나 추가된 것이, 최근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가가 되었는데 회생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DIP. 이게 뭐냐 하면 연간 회생기업이 대부분 회생 신청을 한 중소기업입니다. 한 900에서 1000건을 하는데 성공하는 것은 한 10% 정도 성공, 인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이라든지 제도권에서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손실 우려라든지 또는 낙인 효과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안 합니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적인 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5억이나 이 정도로 해서, 건수로는 많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민간투자시장을, 또 간접투자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로 해서 민간시장을 더 키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개발을 무한대로 한다’ 그 부분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법에 명확히 하는 것이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체 법에 의해서 ‘캠코에 매각을 의뢰할 수 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융위에서는 국․공유재산을 개발하기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다 하느냐, 그런 것이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라 이런 입장이지 저희가 민간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공적인 역할에서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이지 대폭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


정태옥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지적하신 문제는 캠코 업무의 무한 확대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지적이셨는데요.
소위 검토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참고자료 2 표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꼭지별로 정리를 했는데 보시는 대로 다 기존에 하던 업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제1항제2호다목의 신설이라는 부분만 이번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방금 아까 권남주 부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구조조정 업무에 대한 캠코의 기능 요구를 반영을 해서 이 부분만 새로 추가한 것이지, 기존에 다 하던 업무를 정리한 것이고 캠코의 무한 확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도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캠코가 직접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의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인데 법령에 따라 공사가 수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만 캠코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위의 전문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위에 사전 협의하자는 절차도 저희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가 여기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법령에 정해진 것만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잡한 구조조정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구조조정은 법원 중심의 채무자 회생법과 그리고 지난번에 통과해 주신 채권은행 중심의 기촉법 이 두 가지를 이원화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적 구제 절차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는데요, 자율협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협약도 기촉법에 있는 워크아웃 체제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캠코는 여기에서 인프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플레이어 또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것이지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여기에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분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손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1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11페이지를 보면서 ‘별것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부터 죽 내려와서 개정안 제1항제1호사목이라는 게 있지요?


전문위원님, ‘부대업무 승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밑에도 보면 괄호에 ‘2016년 12월 22일 부대업무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시행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금융위가 승인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현행법 제1항제14호하고 개정안의 제1항제1호사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목에 보면 ‘국외부실자산 정리 등에 관한 자문과 업무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투자’, 이것하고 현행법 제1항제14호를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왼쪽의 아래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내용들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1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현행법에 ‘부대업무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융위원회 내부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것을 아예 조항을 만들었어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대업무로 승인받은 업무를 법률로 규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자산관리공사나 금융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따지지 말고 법령안으로 보면 얼마든지 업무가 확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의도를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 법령 규정으로 본다고 하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업무 영역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도 부동산……
아까 전무님이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의 현재 의도는 기본적으로 법 조항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나는 내용은 좋다고 봐요. 유형화를 세 가지로 딱 구분했는데 그 내용에서 업무 영역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 놓았다는 것을, 개발 업무에 아예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손 차관님이 아주 좋은 말로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것이다.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플레이어로 참여한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제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하는 것은, 워크아웃은 은행 간에 서로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서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파산법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법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률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방법 이외에 우리가 어떤 부실자산을 아예 자산관리공사, 캠코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사실상 구조조정하는 제3의 제도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개발을…… 물론 무한히 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분들도 기본적인 속성이 공기업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같이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가지만 그러나 국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내가 보기에 평균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싼 공기업 인력이 그것을 관리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한전 이야기했는데 한전에서 넓은 땅이 얼마 나와서 그것을 개발하는데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개발하지 않고 캠코가 개발하기 시작하면 그 비능률이나 비효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것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개발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까지도 캠코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도 사실 엄격하게 자유한국당의 기본 정신으로 보면 그것까지 막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막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개발사업 하고 있는 것을 무한 확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에 나와 있는 것이 혹시나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개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실은 안 해 주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대하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부대업무 말씀하신 부분은 금융위의 부대업무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법을 개정하거나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법률로서 상향 조정한 것은 과거에 계속해 왔고 중요성이 있고 항시적으로 해야 될 이런 것만 올린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앞으로도 계속, 세부적인 부분들은 물론 시행령에 들어가겠지만 금융위의 부대업무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조정을 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만 신설이 되었는데 아까도 제가 진짜 간곡히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인 회생기업이거든요. 대부분이,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고요. 워크아웃이라든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채권자 위주의 제도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에 봉착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채무자 위주로 도와주면서 저희가 이것을 성공시켜야지만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부하고도 그동안에 계속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저희 회사가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 좀 꼭 통과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읍소드립니다.
지금 손사래를 치시는 것 보니까 할 말이 많으신 모양인데, 국유재산 중에 개발 가능한 땅을 민간에 맡겨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캠코에 맡겨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수단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캠코가 실제로 하는 것 보면 민간의 자금을……
예를 들면 과천정부청사 앞에 넓은 땅이 있어요. 그것을 개발하는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요. 이것을 민간으로부터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개발해 가지고 이익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똑같이 정부 입장에서는 캠코에 위탁해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캠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금융공기업이에요. 금융공기업이 민간의 개발사업 영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캠코를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에 뛰어들었고, 실제로 이미 캠코가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작은 규모지만.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을 내가 공무원 할 때 유심히 바라보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민간에 사업 영역을 주려고 하면 자꾸 특혜 시비 일어나고 하니까 캠코에 주고 캠코는 자기들 돈 많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이자를,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줘 가지고 그 사업을 그때 당시에 연리 7.8%인가 받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회생기업, 워크아웃 채권을 해 가지고 낙인을 찍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것으로 정말 캠코만이 가능한,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공기업인 캠코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딱 발라내 가지고 업무영역을 만들어야지, 제 이야기는 민간 개발사업에 마음껏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전제조건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기재부의 승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그래서 이 의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정부가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부나 금융위의 승인을 통해서 개발에 성공해서 캠코가 이익을 보는 것은 정부가 다 이익을 보는 것이고, 저도 옛날에 도시공사에 있어 봤지만 그게 확정적이고 리스크가 적고 그 이익을 전부 다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은 캠포가 직접 개입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면 민간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기업이 굉장히 어렵고 중소기업도 회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제조업에 대해서 더 많은 구조조정 기업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캠코의 역할을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의 법률 개정안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서 다음번 회차에 이 법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부사장님, 여기 이 사업 했던 것들이 몇 개 항목이나 되지요, 지금?


지금 정태옥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이견이 없으신 부분은 계속 이 법에 살려서 수정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늘 회의 후반에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조, 그러니까 저는 바꿔 줘도 괜찮을 거 같아요.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 경영관리위원회를 만든 것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생기면서 예보와 같이 저희들이 작업을 했거든요, 은행들이 정리하고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예보의 관련자가 와서 감독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그때는 사외이사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역할을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은 예금보험공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도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공운법상의 사외이사도 8명이나 계시고 그래서 예보를 저희가 제외를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보도 흔쾌히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시중은행의 부행장……








4번 자료제출 요구는 나중에 할까요? 자료요청 범위의 확대.

그러면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보험상품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사업자단체인 보험협회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한번 논의가 되었고요. 그때 당시 소위원회 논의된 내용을 1쪽에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께서는 보험상품의 장기성, 높은 분쟁발생률, 정보나 힘의 비대칭성 등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표준약관을 작성하는 현행 체계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성일종 위원님께서도 현행 체계의 유지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협회가 이익집단이라는 점과 보험약관 관련 당국의 책임성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동수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께서는 금융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고려할 때 보험협회의 자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보험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험협회의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
김종석 위원님하고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행정규제 완화를 통하여 보험약관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보험상품 개발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약관 해석과 관련된 보험 분쟁 사례를 고려할 때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한다면 약관에 소비자단체나 감독당국의 의견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하시고 이학영 위원님.

그다음에 시장의 자유와 창의력 제고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표준약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창의와 자유는 개별 약관에서 탄생이 되는 거지요. 개별 약관은 지금도 개별 회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표준약관은 기본적인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표준약관이고 개별 약관에서 회사의 다양한 창의력과 상품의 독특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굳이 표준약관을 감독원에서 협회로 내리는 것이 무슨 상품의 창의력과 자율성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의 진흥,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편에 또 우리 금융소비자의 보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금융상품을 둘러싼 민원이 아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융 분쟁에 있어서 60~70% 차지하고 있는 마당이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 굳이 상황 변화가 없는 이 시기에 표준약관의 제정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협회로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저는 아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보험가입자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불신만 더 높이고 논쟁만 격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논의하고 몇 개월 동안 생각을 해 봤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그런 계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김병욱 의원안인데 만약에 보험협회의 자율성을 좀 들어서 좀 더 개선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기본 약관 전체를 보험협회가 만들어 오면 감독원 내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랄지 해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소비자 입장이랄지 또는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학계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보험협회로 바로 내려 버리면 금감원에 있을 때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신뢰 장치를 만들어서 단기간, 몇 년 동안 실험을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해서 ‘이런 장치가 괜찮네’ 하면 전체적인 약관 제정권을 내린다랄지 좀 완충적인, 절충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보험 관련 민원 사례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기관으로서는 한국소비자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금감원도 사실 이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표준약관을 일부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것처럼 보험협회에서 작성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표준약관을 확정하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게 맞겠다, 보험협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검토하고 확정하는 것은 금감원에 그 기능을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입자가 약 3500만 명 되는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한 2000만 명이 가입돼서 워낙 분쟁과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표준약관에서 보장 내역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표준약관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 등 보험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품들, 조금 전에 말한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또 보험 분쟁이 높은 장기성 보험상품 같은 것은 현행처럼 감독원에서 작성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분리된 의견을 대안 겸 중재안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병욱 위원님의 그런 우려도 불식을 시키고 김종석 위원장님의 그런 행정규제 완화를 시키는 것도 단계별로 하는, 너무 복잡한가요?
그런데 저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여기 자료 4페이지 참고자료 1 금융업권 간 표준약관 규율 비교표를 보시면 네 종류가 있지요?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보면 오른쪽 3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보험업법만 100%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병욱 위원님께서, 보험업계만 유독 소비자 분쟁이 많다는 현상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느냐에 대한 원인이 달라요. 저는 바로 이 표가 답이라고 봅니다. 금융감독원이 하기 때문에 분쟁 빈도가 높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데는 오히려 빈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놓고 해석이 다른 것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과학적 분석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소 경직적인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을 만드는 바람에 금융상품의 진화와 수요자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표준약관 자체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대안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표준약관심의위원회를 보험협회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법규에 명시한 뒤에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소비자의 참여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다양한 상품 개발이 촉진되고……
사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금융감독원이 업무가 많아서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을 해서 약관을 집어넣으면 몇 달씩 걸려요, 그 사이에 또 시장은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에게도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공급자 간의 경쟁이 오히려 억제되는, 어떻게 보면 관제 카르텔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하게 민간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표준약관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 진일보한 제도개선이 아닌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도개선이지 무슨 규제 완화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은행권이나 금투업계의 표준약관은 한 2장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험 쪽의 약관은 장수부터 해서 상당히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상을 해서 만든 그런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비교해서 상품을 이렇게 협회에서 만드니 보험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보험협회에서 만들 때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그 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대표를 가입시키자는 것은 일견 그럴싸한 논리일 수 있는데 보험협회에서 만들어 올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소비자 편에 서서 만들어 올까라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 현재의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자율규제 기능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업자단체, 친목단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금투협이나 이런 쪽은 SRO, 자율규제 기능을 해 오고 있어요. 전혀 협회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인적 구성도 훨씬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같은 금융이니까 협회…… 여기는 SRO 기능이 있고, SRO 기능이 없는 친목단체인데 똑같이 이런 권한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험협회에서 만들어 왔을 때 이분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일차적으로 이것을 감독원에서 만드는 것하고 협회에서 만드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금융감독원은 중립적 기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약관 개정을 한 것 보면 계속 소비자 편에 유리하게끔 약관 개정을 해 왔어요, 2015년부터. 그런 커리어가 있는데 과연 한 번도 안 해 본 보험협회에…… 지금도 약관 분쟁이 많고 약관으로 인한 소송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 시기에 감독원에서 협회로 내린다는 것이 과연 소비자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 내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정무위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여타 금융상품하고 보험상품하고 라이프 사이클이라거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협이나 여전업협회나 다른 데하고 보험협회 자체도 다르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보험은 보험약관이 상품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감독기관이 저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성 주체를 보험협회로 보낸다고 하면요 심사하는 이 구성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균형 있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다고 가정했었을 때 5 대 5 정도의 소비자 반 또 기업을 대표하는 쪽, 아니면 3 대 3 대 3을 가든 그 구성은 어떻게 고민을 하셨어요?

저희는 당초에 대강의 내용, 예를 들면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험소비자, 보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 대 3 대 3의 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에 명시를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당초에 시행령에서 그런 것을 정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일단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표준약관심의위원회를 보험협회에 두기로 한다면 표준약관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구성을 소비자대표, 감독당국 그다음에 보험협회 1 대 1대 1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 안건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2P법은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한번 하였고 위원님들께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주문과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대안을 가지고 같이 심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안과 정부가 마련한 대안을 중심으로 쟁점별로 비교 설명드리면서 P2P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박광온 의원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박선숙 의원안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별로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조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P2P 대출업 관련 법안별 주요 내용 비교입니다.
소위자료 페이지와 법률 조문은 정부 대안 기준으로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번의 대출 형태와 2번의 P2P 대출업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대출형이란 대출거래가 차입자와 투자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P2P 업체는 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간접대출형은 P2P 업체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하며 P2P 업체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매매하여 투자자로부터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대출 형태와 관련해서 민병두 의원안은 대출 형태가 불명확하고 대출업 정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안은 직접대출형, 정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대출거래업, 이진복 의원안과 정부 대안은 간접대출형으로 하고 있으면서 대출업 정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구조가 P2P 업체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간접대출형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간접대출 형태와 P2P 업체의 투자연계의 기능을 반영하는 이진복 의원안과 정부 대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3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된 규정이 없고 김수민 의원, 이진복 의원, 정부 대안은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타 법 적용 배제 규정은 P2P 업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대부업법상의 등록의무, 신정법상의 신용조회업 허가의무,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범위에서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번 등록요건 중에 먼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병두․김수민․박광온 의원안은 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해 놓고 있고 이진복․박선숙․정부 대안은 주식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다른 상법상 회사 형태에 비해 엄격한 이사회 및 감사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로 자격을 한정하는 경우 업체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이용자 보호에 보다 유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자본금과 관련해서는 민병두․김수민․박광온 의원안은 3억 원, 이진복․박선숙 의원안은 5억 원, 정부안은 10억 원입니다.
P2P 대출업체의 업무가 대출 신청정보의 확인․게재, 차입자의 상환능력 평가, 상환의무 이행점검, 대출금 회수․배분, 채권추심 등 단순한 중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 요건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5억 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는 5번 등록요건 유지의무입니다.
각 의원안과 달리 정부 대안에서는 자본시장법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등록업체에 대하여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2P 업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6번 차입자 수수료의 간주이자 포함 여부입니다.
김수민 의원안, 이진복 의원안은 수수료를 이자와 분리하고 있고 정부 대안은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하는 경우 단기대출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조기상환으로 약정한 이자 일부를 받지 못할 경우 대출에 소요된 부대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P2P 대출업의 특성에 대한 측면과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받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 간주이자 규제를 통한 차입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번 대주주․특수관계인 대출금지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제외하고 모두 대주주․특수관계인 대출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임직원 대출금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 금융법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제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사금고화 방지 측면에서 대주주․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대출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8번 자기자금 투자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제한이 없고 김수민 의원안은 모집금액의 95%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범위 내, 이진복․박선숙 의원안은 자기자본 범위 내, 정부 대안은 모집금액의 90%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자기자금 투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은행 대출업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상품의 출시 및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며 대출업무에 있어서 자기 책임이 강화된다는 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번 업무범위입니다.

김수민 의원안은 업무범위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정부 대안은 본업 및 겸영․부수업무 정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P2P 대출, 자기자본대출, 원리금수취권 거래 중개,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 등을 P2P 업체의 업무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업무범위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0번 업무위탁금지, 11번 회계처리기준, 12번 내부통제기준, 13번 이해상충 관리 규정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이것 모두에 대한 규정이 없고 김수민 의원안은 내부통제기준, 이진복․박선숙 의원안은 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 관리, 정부 대안은 이 모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안은 P2P 업체의 책임성․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광고규제입니다.
각 법률안은 과잉․축소․허위․비방광고 및 원금보장광고 금지 등 광고내용 규제와 광고방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규제는 무분별한 광고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번 차입자 정보확인 및 투자정보 제공입니다.
차입자의 상환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6번 약관의 제․개정 관련 규정입니다. P2P 업체와 이용자 간 권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약관에 대한 규제는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출채권 도산절연입니다.
정부안으로 마련된 대출채권 도산절연은 P2P 업체의 도산 시 투자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이와 유사한 조항이 도입돼 있습니다.
다음은 18번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손해배상책임 대상을 위법행위, 김수민․이진복․정부 대안은 법령․약관․계약서류 등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2P 업체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약관 위반, 계약서류 위반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책임으로 명시하여 차입자 및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9번 대출한도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개인 연간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연간 5억 원 이하, 법인 연간 10억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안은 해당 P2P 업체 대출잔액의 1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차주에 대한 과도한 대출에 따른 리스크 집중을 방지하는 측면에서의 대출한도 설정 필요성과 함께 한도 설정에 따른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번 투자자 투자한도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며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안도 마찬가지 안입니다.
소득과 투자 경험이 적은 일반투자자의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는 측면에서의 투자한도 설정 필요성과 함께 한도 설정에 따른 시장참여자 선택 제한으로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1번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규제입니다.
원리금수취권의 무제한적 양도․양수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정부 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2번 금융회사의 투자 참여입니다.
정부안은 모집금액의 40%에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참여에 따른 P2P 대출시장 활성화 효과, 금융기관의 간접적 심사를 통한 우량상품 발굴 등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기존 금융업 대출규제 우회수단 활용 가능성, 우량 투자 건의 금융회사 집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협회 설립근거 마련입니다.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협회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 또 대부업법 등 타 입법례에서 이런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협회 가입 의무화 관련된 규정은 대부업법을 준용한 것으로 이해되나 자본시장법 등 협회 가입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가 다수 있음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한도초과 대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련해서는 한도초과 대출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 의무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한다는 도입 취지와 함께 P2P 대출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대주주 등 대출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입니다.
김수민 의원안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진복 의원안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부 대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금융업법에서 대주주 등 대출금지 위반행위를 형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종류를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대안을 잘 봤는데요,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원 위원님.
이게 일종의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 당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싶은 것이 저는 최저자본금 부분이거든요.
최저자본금 부분을 일종의 단순 중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P2P 대출업체의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 요건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저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그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 정부 대안은 1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잔액이 전체의 74%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많은 영세업체들의 자본금을 그런 대형업체 형식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해야 소비자 보호나 업계 자정 노력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5억 미만의 업체, 3억 미만, 3억에서 5억, 5억에서 7억까지의 업체들도 이렇게 증자 기회를 주기 위해서 7억까지로 하고 조금 그 기간을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안을 보면 최저자본금을 10억이나 해 버리고 그리고 또 법령 안에 보면 P2P법은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인가인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체 못 하도록 돼 있고 벌칙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즘, 제4차 산업혁명 정부에서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한 3억 원 수준으로, 그것도 최소자본금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정부 대안, 오늘 처음 우리에게 보내 줬지요?

특히 최저자본금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 우리가 금융 핀테크의 벤처 수준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10억으로 하면 여기에 또 엄청난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낮추고.
그다음에 오늘 정부 대안을 갑자기 이렇게 쑥 내밀고, 하루 전날이라도 각 의원실에 줬으면 검토를 하겠는데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3억 원 이런 P2P 업체가 있지만 이게 법제화되면 그분들이 또 증자를 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P2P 업체가 법 없이 2017년부터 가이드라인으로 운용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율과 창의로 지난 2년간 운용했는데 아무래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178개사 실태점검을 해 봤더니 사기횡령 혐의로 24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이 업체들의 연체율이 8%를 넘어가는 수준이고 그리고 대개 업체들이 영세합니다. 평균 임직원 숫자가 3.6명이고 2인 이하가 점검 대상의 과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심사인력 숫자도 한 2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업체들이 들어와야 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돼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행위 규제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마련을 했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업체들은, 대형업체들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못하겠습니다만 자기자본이 139억짜리도 있고 96억짜리도 있고 45억짜리도 있고 그런 많이 이용하는 리딩업체들은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하겠다고 지금 너무 영세가 난립하는 그런 문제점에 따라……








돈을 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구좌이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요청한 사람한테 그 인터블 그건 얼마나 가져요?
10억을 요청했어요. 소비자들이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리 얼마얼마에 내가 10억을 빌리겠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돈이 쫙 모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10억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다 틀리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안전장치를 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연결할 거냐도 중요하고.
두 번째, 이게 소비자들이 또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사기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 원금에 대한, 돈을 댄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온라인상으로 대출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가족이 정말 아주 작심을 하고, 작당을 하고 이것을 온라인상으로 사기대출을 요청했었을 때, 아니면 이 회사 직원들하고 짰었을 때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가, 고민해 봤는가……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는데, 20쪽 투자자의 투자한도 이게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안들을 보면 일반투자자는 대출상품당 500만 원, 연간 3000만 원 그다음에 소득적격 투자자라고, 조금 더 자산 있는 사람은 대출상품당 2000만 원, 연간 6000만 원 그리고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는 한도를 없애고 이렇게 건건별로 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투자자 같으면 그 대출한 상품당 500만 원 이상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거지요.

지금 많은 이슈를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보면 지금 최저자본금, 즉 진입장벽에 관한 것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자금 투자라는 것 있지요, 제12조에? 90% 이상 모집 시에만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대출할 수 있게 해 주는 이것하고 그다음에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문제가 너무 제한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 요즘 정부 내에 범규제개혁의 기본 원칙이 네거티브 규제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포지티브 규제에서? 그런데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규제는 아주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예요. ‘이러이러한 때만 허용한다’로 돼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좀 반대로 해야 더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 수렴을 해서 가급적 이 법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자본금에 관해서 7억 원 정도에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수렴된 것 같고요. 자기자금 투자, 이것 90% 이상 모집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자기자금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꼭 마치 택시업계하고 타다 업계의 저기처럼 정부는 이걸 구분하고 싶은 눈치인 것 같은데, ICT 기술 발전으로 대부업하고 P2P하고 장기적으로 사실 구분의 실익이 없어질 것 같은데 굳이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어요? 구분의 실익이 난 없다고 보는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율적인 신속한 대출집행 또 자기책임 강화 이런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투자가 필요한 점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10%를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 정도까지 올릴 용의도 있지만 이걸 한정 없이 늘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업체로의 나쁜 이미지가 굳혀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또 대출 유형별로 다른 사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차등 적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업계에서는 한 50% 정도로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이렇게 90%까지 하면 오히려 P2P 업계를 굉장히 더 제한하고 P2P 산업을 방해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정부 쪽에서 생각하는 투자자 보호 쪽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우리 손병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면 80%까지는 한번 내려 볼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이게 50%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나머지 50% 돈을 자기가 대출한다 하더라도 자기자본금은 못 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영국이 제일 활성화돼 있는데 영국에서도 감독당국에서 자기자본 투자를 하지 말도록 명시적인 제한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자본 투자를 지양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신을 따와서 여기다 박아 놓은 겁니다. 영국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업계의 희망은 저희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좀 제약적으로 시작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지적할 바는 P2P 업체라고 하는 것이 2017년부터 드러난 새로운 신종 금융입니다. 핀테크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자본금 7억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싹을 잘라 놓는 것이 과연 다른, 우리가 이야기하는 핀테크산업 내지 벤처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이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7억이나 10억으로 했을 때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억이다 해 가지고 자산을 받아 가지고 대출을 해 줬는데 극단적으로 자산이, 자기자본이 10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신받을 수 있는 것은 한도 없지요?



제가 우리나라 금융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제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이야기가 좀 빗나가는데, 처음에 나한테 500불을 넣어야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거래하니까 이것을 2000불로 늘려 주고 좀 이따 2000불 되니까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신용을 쌓았을 때 올라가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신 대로 7억 이하 업체는 부도내거나 사기 칠 가능성이 많은데 7억 이상은 사기 칠 가능성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연한 기준이지.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가 이제까지의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 여신업법과 다른 새로운 금융산업이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규제하는 방법에서 나머지 모든 85%를 전부 다 불법화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달리 취급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3억을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그다음에 얼마 정도 갔을 때, 신용도가 높아졌을 때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취급할 수 있는 액수의 한도를 정하는 것, 대표적인 게 크라우딩법이지요? 펀드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요?
수신받을 수 있는 것도 한도가 되어 있고 투자하는 데도 한도가 정해져 있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3억이냐 5억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는 몰라도 7억이나 10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엄청난 규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저자본금 문제, 아까 저도 제기를 했지만 한 7억 원 정도로 하면서 유예기간을 한 2년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의견은 어떤지, 의견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자본 이내에서 대출하는 것이요, 자기자금 투자. 이 비율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런 규제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영국이 그저 자율 권고 규정 정도로 되어 있지, 이게 자기자본 내에서 대출하는 것인데 선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것을 이렇게 90% 이상으로만 해 놓는 것은 너무 경직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요 지금 이 의원입법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님, 이진복 의원님, 박선숙 의원님 안 보면 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융위에서 정부안이라고 그래서 90% 이상으로…… 김수민 의원이 95%네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금융위원회가 이것을 너무 경직적으로 생각할 공익적․정책적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신 대로 고객 돈은 사업성이 낮은 데에 투자를 하고 사업성이 높은 데는 자기자본 투자를 하고 이런 이해상충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냥 확장을 시켜서 건전성에 영향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규제를 두었던 것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더 낮춰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성 규제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구비를 해야 균형이 맞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진행하던 P2P 대출업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논의를 정리해 보면 등록요건(최저자본금) 그리고 자기자금 투자의 한도 그리고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규제 정도로 논의가 압축이 됐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논점이 등록요건(최저자본금)하고 자기자금 투자 범위인데 이 점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가급적 의견을 모아 주시면 오늘 중에 이 법안은 합의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위원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신 대로 크라우드 펀딩하고는 또 업무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보다는 높은 한 7억 정도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위원장님, 한 7억 정도……
정태옥 위원님 그리고 지상욱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금을 7억으로나 10억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투자자하고…… 이 용어 간에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P2P 업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봤을 때 수신받는 것하고 여신의 한도가 제대로 설정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정부 대안 32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신 하는 것 있지요, 여신한도를 대출채권 잔액의 10분의 1로 한다 이 조항밖에 없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32조 2항에 잡다한 말만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설 법, 갑자기 P2P 업체가 7억이냐 3억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3개 단계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제는 뭐냐 하면 수신받을 수 있는 것하고 여신할 수 있는 한도를 달리하자는 겁니다. 특히 7억으로 하더라도 이 법 자체만으로 본다면 32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수신받을 수 있는 것은 한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32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32조에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디지요, 은행이나 기관 같은 데 맡겨야 된다라는 조항이?


아까 크라우드도 굉장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데도 한도가 있고 또 대출을 해 주는 데도 한도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금의 종류도 한 3단계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빌려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수신에도 한도를 어느 정도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까 7억을 자꾸, 여러분들이 합의한다면 7억 이상일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전에는 얼마든지 낮은 단계에서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자 그게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상욱 위원님.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8년 전체 P2P 연계 대부업자 178개사 실태점검을 완료했더니요 2018년 5월 이후에 사기횡령 혐의로 178개사 중에 24개사가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 의뢰가 15개가 되어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걸러 주지 않으면, 사실 지금 자본금이 3억이니 5억이니 7억이니 10억이니 이것도 의논을 하셔야겠지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제도화시켜 주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된 P2P 업체는 오히려 희생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한 업체들이 날뛰는 게 제어가 되지 않아서 핀테크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도 되지 않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이것을 제도화시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데 저는 방점을 찍고 싶고요.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는 이해가 되고 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조금 그 기준이 높아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한데 그것도 다 디테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 빨리 제도화시키는 것을 좀 서두르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이고 또 한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정태옥 위원님의 우려도 있었지만 또 지상욱 위원님께서 빨리 제도화해서 이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7억에 유예기간은 2억 정도로……
그다음에 지금 자기자금 투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사이에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90이 너무 과도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빨리 성안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좀 더 유연하게 나오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제기했던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규제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가되 이후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자기자금 투자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단추인데 이 점에 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좀 전향적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0%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명심을 하고요. 아까 80%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지요. 10%를 20%로 올리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하다는 의견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한 30% 정도까지 올리는데, 사실 지금은 자기자본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돼 있는 자기자본 투자를 한꺼번에 30%를 열어 준다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어서 법에서는 30% 한도 내에서 시행령으로 구체사항을 정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앞에 자본금 7억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듯이 이것도 0%로 되어 있는 것을 10%, 20%, 30%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안을 시행령에서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는 방안은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만일에 투자가 손실이 났을 때 자기자본을 먼저 손실 처리하고 고객의 돈을 나중에 손실 처리하는 그런 법 규정이 있나요? 요약표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자기자본 투자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손실이 났을 때 고객의 돈이 아닌 자기자본 투자를 먼저 손실 처리한다든지 그 둘 중의 하나를 보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간접대출형으로 P2P를 설계한다 그러면 자기자본 투자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대부업체를 전제로 하고 P2P 업체를 설계한다 그러면 자기자본 투자가 맞아야 되는데, 허용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우선적으로 자기자본을 먼저 손실 처리하는 강행 규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없으면 이게 손실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3자가 모니터링 안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노출이 되는 그런 면에서 고리대금 사채업을 그냥 허용하는, 간접대출형이지만 사채업이 되는 그리고 손실은 고객에게 전가를 시키는 이런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와 연계해 가지고 32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32조를 지금 현재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 대출한도 10%를 오히려 20%로 늘린다 이랬는데 이 경우에도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가지고……

특히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횡령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32조 2항 여기에 지금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을, 이렇게 한도의 종류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차입자의 특성, 5개로 되어 있는 것에다가 두 가지를 더 넣어 가지고 사업영위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예비인가하고 본인가를 구분해 가지고 투자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두 가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본금도 예비인가 단계와 본인가 단계를 구분하든지 예비인가 아니면 A형․B형으로 나누든지 두 가지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출도 한도를 10%하고 20%로 구분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한도에 있어 가지고도 사업영위 기간과 자본금에 따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자본금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벤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법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투자자나 대출에서의 문제점이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자의 안정성이나 대출채권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32조 1항과 2항을 가지고 조정해야 될 문제이지 자본금 하나로, 7억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단칼에 무 베듯이 그렇게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정태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안은 아까 12조에 자기자금 투자에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정부안대로 이게 통과가 돼도 시행령에서 95%로 만들 수가 있어요. 100분의 95 또는 100분의 99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법이 이래요? 오히려 반대로 가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맥이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래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 점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본금도 3억 이상으로 하되 시행령에 위탁하도록 하고 그리고 32조 1항도 70에서 90으로 범위를 줘 가지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다음 32조 2항도 사업영위 기간하고 자본금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시행령에 위임하면 그것은 정부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하나만 시행령에 위임할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다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제가 제기한 문제를 여쭤 볼게요.
그러면 100분의 70과 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지금 금융위의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100분의 90으로 가는 거예요, 시행령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 사실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IT 업계에 좀 밝은 사람들 채용해 가지고 하는 형식으로 대개 작동되지 이 P2P 내에서 핀테크의 어떤 다양한 경쟁 그 자체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고용인으로서 작동을 할 텐데 그렇다면 사실은 자기자본을 하는 것은 좀 엄격하게 해 가지고 점차 낮춰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이 P2P 업계의 육성에는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 인정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70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고. 100분의 70 이하로 시행령을 정하되 그것은 금융위에 위임을 한다라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70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분의 60, 65, 40, 30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금융위에서 처음에는 싫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시행령을 만들어 놓으면 써 보다가 이게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별 탈이 없구나 하면 그때 시행령을 내리셔도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 정도에서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여기서……
그리고 말 그대로 중개니까 투자자와 자금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 주면서 수수료를 먹는 게 주 업무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법에 3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저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대부업이지 대출중개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보수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착이 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자본 대출 범위를 3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냥 고리 사채업을 허용해 주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금융위가 제안한 대로, 저는 10%도 많다고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정부안이 그러니까 자기자본 투자는 건당 10%로 한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절대 늘리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안대로 다 투자를 한다면 10%씩 열 군데로 나눠서 할 것이냐 아니면 30% 하나 하고 나머지 10%씩 일곱 군데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를 P2P 업체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지 지금 무한정 자기자본이 100인데 200을 대출하겠다, 300을 대출하겠다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부업과는 다른 얘기이고, 그래서 업계의 선택 여부가……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를 한 30까지 늘려 주면 어떠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정부는 10으로만 얘기를 하지만.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70에서 90까지의 범위로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는 시행령으로 해서 그것 70~90 범위 내에서, 지금 100 다 받아 와야 되는데, 남의 돈 100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첫해 90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80으로 했다가 70까지 시행령으로 정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취지를 받아주신다면 입법기술적으로 그것은 문구를 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위 내에서.
99까지 올라가지는 않고요 90에서 시작해서 70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뜻으로 범위로 정해서, 그런데 70 이하로 하면 70에서 시작해서 60, 50, 40 이렇게 내려가자는 말씀이시니까 그게 조금 뜻이 달라……


그것 정부 측에서도 잘 아셔야 될 게 다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의견을 좁혀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김병욱 위원님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지만 좁혀 가는 과정에서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시행령에 정하는 그것은 금융위에 위임을 한다’라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지금 금융위는 ‘100분의 70에서 90으로 놓고 그리고 위임을 해 주면 100분의 90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점점 내려와 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0분의 70이라고 얘기를 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늘 그만해요. 갑시다.


이제까지 사고는, 상호신용금고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고가 자본금이 적어서 사고 난 게 아니에요. 신용도가 없어서 사고 났는데 7억 이상이면 사고 안 나고 7억 이하면 사고 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이 문제는 투자를 받은 걸 빌려줘 가지고 떼이는 것은 사실 자본금의 10%나 20% 떼이는데 자본금 자체를 통째로 갖고 날아가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자 한도를 이렇게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7억 자본금 액수를 정하는 것보다도.

사실 100분의 90이냐 100분의 70이냐 이 의미는 김병욱 위원님처럼 점점점 그게 내려가면 대부업하고 같아진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 또 P2P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비율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그 돈을 모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애로가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100분의 70이 나온 거거든요.
100분의 70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분명히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는 정부에다가 100분의 70으로 하는, 100분의 70이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시행령에 100분의 70 이하로 넣되 넣는 것은 위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지금 정부 측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이것은. 그리고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이대로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이것 정회해 가지고 하시고요, 논의하신 다음에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오늘 분명히 저는 볼 때, 여태까지 법안소위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오늘 이게 안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한테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금융위는.
이상입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P2P법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논의 단계에서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최저자본금 부분과 자기자금 투자 한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등록요건에 최저자본금을 5억으로 하되 단계별로 나누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측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님,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정부 측은 5억 원으로 하되 유예기간을 1년 정도 짧게 하고 또는 5억 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조 4항 1호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정부 측 이견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법기술적으로……













그러면 이 P2P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소위원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1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무위원회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 후에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신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를 담당할 김원모 전문위원이십니다.
(직원 인사)
고맙습니다.

(직원 인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두 입법조사관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01)(계속)상정된 안건
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4)(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원모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금 2건의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개정안과 다음에 심사하실 2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은 모두 유족 보상금 분할 지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가운데의 결정 주문입니다.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입법조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쪽의 논의 내용입니다.
정인화 의원안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 전인 17년 11월 29일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표 오른쪽에 주요 논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률안별 검토입니다.
정인화 의원안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재수 의원안은 유족이 부모인 경우 보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인화 의원안에 대한 검토 요지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상금 균등 분할 지급이 유족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은 있는데 선순위자 1인에게 보상금 외에도 생활조정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훈 수혜를 모든 유족에게 확대하게 되면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재수 의원안에 대한 검토 요지입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감안하여 동순위자인 부모에게 보상금을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유족 간의 평등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부 또는 모가 75세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서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자 1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올 연말까지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7항과 제38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의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등의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이병구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 여러분들 그리고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