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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 날 법안소위를 하고 무려 4개월 이상을 법안소위가 제 역할을 못 한 데 대해서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밀린 법안들을 포함해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동안 밀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4건 그리고 국가보훈처 소관 13건, 모두 47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가보훈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손병두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예, 발언하십시오.
 오늘 심사를 해야 될 금융위원회 관련된 법안 중에 33․3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내용에 대해서 다 토의를 했고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월 14일인가 방망이를 두들기기로 했는데 그때 못 해서 안 된 것인 만큼 다른 것에 앞서서 이것은 먼저 의결을 하고 진행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할까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저번에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그때는 의결절차만 남겨 놓은 안건이었습니다.
 순서대로 해요.
 아니, 먼저 그냥 하지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또 다른 것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 오늘 지나가면 또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방망이는 못 두들기고 다 내용은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
 김성원 위원님, 이견 없으시면……
 지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해서 먼저 3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
 아니요, 33․34.
 죄송합니다.
김복현입법조사관김복현
 이것도 같은데요. 지금 먼저 상정을 하시고 하셔야 돼서……
 32․33․34항이 똑같이 그때 보류가 됐던 것입니다.
 32항도 그래요?
김복현입법조사관김복현
 예, 32항도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상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진행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뒤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은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35)(계속)상정된 안건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47)(계속)상정된 안건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6분)


 의사일정 1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3항과 제3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용복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상시화입니다.
 개정안은 부실 관련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권의 한시적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상시화하려는 것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권은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부실 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일괄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예금자보호법 21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철저한 부실책임조사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 관련자 등의 재산은닉행위 적발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 수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괄금융거래조회권에 대해서는 최초 도입 당시부터 부실 책임자뿐만 아니라 부실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일반 국민 등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정보까지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 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는 이에 대응할 적절한 방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송법상 당사자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 공기업에 대하여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을 부여하고 금융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는 극히 예외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금융거래정보의 비밀 보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정점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관련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특정점포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에 대한 통보 의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보의 금융회사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예보가 금융회사의 장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특정점포에 요구할 때는 금융실명제법에 근거하여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명의인에게 통보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부실책임조사 목적의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장이든 특정점포든 통일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명의인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전에 손병두 부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먼저 간단하게 우리 소위원회에 인사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감사합니다.
 5월 24일 자로 부임해서 그동안 열심히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오랜만에 열린 법안소위가 돼 가지고 저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하여간 오늘 오랜만에 열리는 것인 만큼 많은 법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정부로서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첫 번째,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상시화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도 조회 권한의 남용 및 금융정보의 과다 노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로서 필요하다,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특정점포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대해서도 예보가 부실책임조사 목적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명의인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 쟁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화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그 개정안은 부칙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2019년 3월 23일까지 해서 그 해당 규정이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법제적으로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문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정정은 위원장님께 맡기는 것으로 하지요.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드리면 이게 작년 국감 때 문제가 됐었던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 만큼 예보에서 자신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금융거래, 그러니까 예금자보호법을 이용해 가지고 거래를 계좌추적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법을 이용해서 그 절차를 생략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의 그런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여기 말씀드린 위원회를 둬서 감시를 더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일몰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다시 설치를 해서 하시게끔 올린 법안입니다.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의사일정에 동일한 제명의 법률안이 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 나중에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 주요 내용은 수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입니다.
 실기주 과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실기주 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실기주 과실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기주 과실이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겼던 주식을 실물출고한 투자자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예탁원 명의로 기재돼 있는 주식으로, 실기주 과실이란 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예탁원 명의로 수령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기주 과실은 휴면예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기주 과실을 진흥원에 출연함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고 유휴 금융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예탁원이 관리한 실기주 과실에 대하여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기주 과실 원권리자의 권리보호 및 법적 안정성 측면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을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에 상당하는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의 원권리자 자료조회와 관련하여 실기주 과실은 출연 시점에서 원권리자를 알 수 없으므로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원권리자에 대한 자료조회 지원 의무를 자기앞수표 발행대금과 같이 실기주 과실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법 제43조에는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원권리자의 자료조회를 지원하도록 하되 자기앞수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금융실명법 그다음에 신용정보법에도 불구하고 예탁원이 실기주 과실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예탁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83조의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개정안 및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즉시 출연이 가능하도록 시행시기를 ‘공포 시’로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의 경우에도 박선숙 의원안에서 공포 즉시 시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실물증권을 찾아가서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실물증권이 필요하다고 예탁원에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찾아간 다음에?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찾아간 다음에 그걸 명의개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으면 주식의 소유주가 소유주 본인이 아니라 예탁원으로……
 그러면 명의개서를 왜 안 해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걸 안내를 잘 못 받아서 또 내용을 잘 몰라서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 증권회사에서 해 주지 않나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증권회사에서 그걸……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모르지요.
 아니아니, 증권회사에서 자동으로 해 주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출고를 해서 다른 계좌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명의개서가 되는데요, 출고를 해서 자기 금고에 넣어 놓고 있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배당금 청구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이 가 버리면 이게 실기주가 되니까……
 금고에 넣어 놓으면……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잊어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은 자기 금고에 넣어 놓고 있을 수도 있고.
 일본에는 치매가 많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으로 하는 건 김종석 위원장님이 아주 적절한 법안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이 실기주가 주식이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주식입니다.
 이 주주에 대해서는 연락할 방법이 있잖아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연락을 해서 찾아 주는 게 원칙인데, 자기의 주인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처리하는 게 이게 맞을까요?
 이게 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땅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다고 이것을…… 10년 지나면 소멸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이 법에?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렇습니다. 주식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주식의 그 과실, 주식으로 인한 과실……
 주식으로부터 얻은 배당이라든가 무상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당은 몰라도 이게 무상주식까지 할 수가 있나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주식은 아니에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여기 무상주식이라고 써 놓은 것 같은데?
 불확실성이 오래가니까 이것 빨리 처리하자는, 민법의 대원칙……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주인이 명확한 거기 때문에 주인이 모르는, 안 찾아가려고 하거나 이렇게 그것 안 한 것에 대해서,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번거롭고 몇천 원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분명히, 이게 그 회사의 의결권을 줄 수 있는……
 무상주식 받은 것 안 찾아갔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이명순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이명순
 그렇습니다.
 금융소비자국장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기주 자체는 예탁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실기주에서 발생하는 과실입니다. 과실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넘겨서, 그 원본은 보전한 상태에서 수익만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뜻인데요.
 그 과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생기는 주식 그리고 배당 같은 걸 통해서 나오는 대금, 캐시(cash)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캐시에 대해서는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진흥원으로 넘기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대로 붙어 있고요, 과실 형태로 붙어 있어서 원소유주가 나타나면 그대로 반환이 되게 되는 거고요. 대금 같은 경우에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넘기고 그 원본은 보전된 상태에서 수익만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 말씀하시지요.
 아니, 정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주인이 명확해서 지금 주식으로 여러 가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명순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이명순
 예.
 그런데 그것을 넘겨준다? 물론 휴면예금하고 따지면 똑같은 성격이기는 한데, 이 주인은 분명히 주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금이라는 것은, 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있지만 주주의 권리로서 행사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을까 하는 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순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이명순
 현재도 예탁원에서 원소유주를 찾아 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건 이후에 출연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소유주가 실물증권을 제시하고 실기주가 내 주식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예탁원에서 즉시 그것을 바로잡아 가지고, 원래 소유주가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다른 장애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10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명순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이명순
 10년이 지나더라도 과실에 대해서 일단은 진흥원으로 넘겨 가지고 그 과실의 수익, 예를 들자면 가장 편한 수익이 이자겠지요. 그 이자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과실에 대해서도 실제 소유주가 나타나면, 주식의 소유주가 나타나면 그 과실인 대금에 대해서도 원소유주한테 반환을 하고요 또 주식으로 붙어 있던 과실에 대해서도 원소유주한테 반환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예,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을 저기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민법상의 소멸시효에 의해 가지고 10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소유주하고는 이미 10년이 되는 순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에 이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어지는 것을 예탁원이 그냥 가져가던 것을 예탁원에서 가져가지 말고 서민금융원에 주자’, 그러니까 성일종 위원님 이야기하는 건 ‘원소유주가 살아 있는데도 왜 주느냐?’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이미 민법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하고는 이미 관계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 말이 맞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주인하고는 관계없어진 것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이 주인의 손을 떠나 버렸어. 소멸시효가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 1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 있는데 10년으로 소멸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손을 이미 떠났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가느냐를 이번에 서민금융원으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하게 지금 성일종 위원님 이야기에 답변이 될 거예요.
 정태옥 위원님, 아주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조만간에 전자증권제도가 도입이 되면 실기주 과실이라는 제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유가증권을 예탁원으로부터 현물 인출해 간 사람이 전산화되는 데 넣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거나 금고에 넣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9월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안은 동의하는데―이러한 문제가 없어지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소멸시효 만료될 때까지는 이 문제는 살아 있고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10년간은 살아 있고 그 이후로는 자동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 관련 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수정해야 될 법들 이걸 한번 챙겨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년 지나면 이 법은 폐기를 해야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10년 시효’를 이 법에 새로 명기해야 될 것 같고……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렇습니다.
 부칙에 ‘즉시 발효한다’고 명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시행시기를 즉시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시행시기를.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정부가 제출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금융거래지표법은 지난 소위에서 전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검토의견과 함께 필요한 조문의 경우 수정의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자료 1페이지에 정리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정부는 제17조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만 유보적인 입장이었고 제가 제시한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후 정부는 17조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만들어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주실 내용이 없으시면 수정안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수정안 조문대비표 1쪽입니다. 비고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4조 1항 3호입니다.
 중요지표의 지정과 관련해서 EU의 동등성 인정 및 국내 금융거래지표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중요지표 지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3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2항 4호입니다.
 중요지표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될 내용을 수범기관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6조 5항입니다.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자체 점검하는 것을 점검의 실효성 제고 및 국제기준 부합을 위해 독립적 점검 절차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6항입니다.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이나 절차 변경 시 의견청취의 최소 기간을 20일로 명시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6조 7항입니다.
 자료 기록․보존의무와 관련하여 자료 범위를 명확화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 다른 금융법률에 맞춰 보존기간을 제정안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보존기간 기산일을 ‘자료가 기록된 날’로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아래쪽의 제7조 1항과 2항입니다.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의견청취의 최소 기간을 20일로 명시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신고 가능 여부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가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8조 2항입니다.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신고 가능 여부는 ‘부득이한 사유’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이므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5쪽의 제9조 1항과 2항입니다.
 설명의무 상대방과 관련해서 설명의무 도입 취지 및 자본시장법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설명의무 부과 범위를 모든 ‘상대방’에서 ‘일반투자자’로 조정하였습니다.
 6쪽의 제12조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자본시장법 등의 입법례와 같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권을 명시하고, 12조 2항에 처분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처분 대상인 위반행위를 별표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별표는 13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2항 4호입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방식에 있어 다른 금융법률과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해임은 요구하도록 하고 직무정지와 주의 등은 요구가 아니고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16조 2항 3호입니다.
 외국환중개회사의 신고에 대한 수리권한과 관련해서 산출업무 중단 신고는 기재부에, 제출업무 중단 신고는 금융위에 되어 있던 것을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입니다.
 입증책임 전환이 EU 벤치마크법 등 외국 입법례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점, 그다음에 전문투자자인 이용자에게까지 입증책임 전환을 인정할 필요성은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18조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는 반면에 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제재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조 1항 1호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관리위원회 설치의무 위반이 제외되어 있어 관리위원회 설치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지난번 소위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다 수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충실하게 수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수정안으로 보입니다. 별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논의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입니다.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입니다.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와 펀드 교차판매 협약을 체결한 외국과 상호 간소화된 절차로 펀드를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 시 투자자의 경우 해외 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해외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자산운용사의 경우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통해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해외 펀드와의 경쟁을 통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패스포트 펀드 등록취소, 벌칙, 과태료입니다.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펀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다음에 벌칙(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패스포트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자), 과태료(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등록취소, 벌칙,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일반 국내 펀드의 등록취소, 벌칙, 과태료 부과 관련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법안도 지난번 소위 때 이미 한번 다 심사는 하셨던 내용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예,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검토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의 법적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외국 펀드의 국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 발생 또는 제재 가능성,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하락 또 장기적인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위축 가능성, 회원국 간의 상이한 조세 부과체계에 대한 협의․조정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 취지는 공감합니다.
 이 법안에 이견이 있으신 것은 아닌 걸로 이해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유동수 위원님.
 지금 서로 양해각서 서명이 5개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진행 상황은 호주하고 일본하고 태국은 지난 2월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지난 7월에 시행이 돼 있고 우리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늦어질수록 경쟁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오늘 통과를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이 법률안도 오늘 의사일정에 동일한 제명의 법률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금융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 법정자본금의 증액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정자본금은 회사의 규모를 가늠해 주는 기준으로서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의 기초적인 담보물로 가능하다는 점, 2018년 11월 현재 공사의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자본금의 비율은 8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조정 등 의사결정체계의 정비입니다.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원 중 예금보험공사 임원 1명과 금융회사 등의 부기관장 1명을 삭제하는 대신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하며 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위원회 소관의 법인들과 유사하게 정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등 이 법 제정 후 변화된 공사 내 경영감독 및 의사결정체계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업무범위의 조정입니다.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거나 부대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업무로 규정하는 등 공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유형화하여 정비하고 업무범위의 명확성 및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업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외부실자산 정리 등에 관한 자문과 업무대행의 경우 그 성격상 수수료 및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 업무라는 점에서 수수료 및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3쪽, 자료요청 범위의 확대입니다.
 공사가 관리인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영업․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제공받은 정보의 누설 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이 법 제25조제3항에서 공사의 임직원 또는 퇴직자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사의 자료요청 권한 강화에 따른 정보 관련 의무 강화라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25조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 법제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5쪽,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서 제명 및 목적조항 정비입니다.
 이 법 제정 이후 변화된 공사의 기능․업무 및 역할이 이 법의 제명과 목적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16쪽,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의무 부과 등입니다.
 금융회사 등의 경영건전성 제고 및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와 채무자의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매각요청권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7쪽, 국가기관 등으로부터의 업무 수탁 시 감독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사가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의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협의를 통한 금융위원회의 사전감독과 관련하여 공사에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매각․개발업무 관련 금융위의 전문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8쪽의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의 확정기한에 관한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3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법률 간 규율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출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준정부기관의 예산 확정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9쪽의 비업무용자산의 정의입니다.
 비업무용자산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 법 제2조 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적 측면에서 볼 때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비업무용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시행일과 관련해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개정안 제26조제1항제2호다목 등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은 각주에 참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지금 발표해 주신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상기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10쪽에 보면 국외부실자산의 정리 등에 관한 자문과 업무대행에 대해서 수수료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징구가 가능하도록 조문 수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사항으로서는 1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 임직원의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5조 3항의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말씀드리고요.
 16쪽에 있는 것 중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캠코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채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채권 보유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감안을 하여서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는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8쪽에 세 가지 1항․2항․3항, 30조 사항이 있는데 2항의 경우에만 검토의견대로 공운법에 맞춰서 제출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1항이나 3항은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쪽의 시행일 관련해서도 입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공포한 날로 되어 있는 것을 공포 후 6개월로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일부 수정 제안이 있었던 거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아닙니다. 다 동의를 하는데……
 다 동의를 하는 겁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만 저희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법정자본금을 1조에서 3조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납입자본금이 8600억인데 그렇게 했을 때 한 2조 원의 룸이 생기는데 이후에 납입할 계획이라든지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플랜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법조문이 복잡해서 그런데 큰 흐름은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을 더 증대하고 적극적 행동을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그런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니까 자본금 확충의 필요성과 납입자본금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채워 나가겠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쓰여지는 데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법정자본금 규모를 지금 현행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려 주시면 앞으로 캠코의 다양한 사업의 투자 용도로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부실자산 인수․정리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 단기투자사업 위주로 돼 있는 것을 투자 대비 회수기간이 긴 장기투자사업으로 다양화하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다양화할 것이고요. 다양화하는 와중에 저희가 법정자본금을 거의 채워 가는 수준이 돼서 나중에 이 부분이 또 부족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도 상향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이 법이 상당히 잘 준비된 법안이긴 한데 저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첫 번째 법정자본금을 늘리자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조정 이것은 내부 문제라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르지만 실제 국민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제3번 업무범위의 조정인데 지금 현재 현행법의 26조 법안이 굉장히 난삽한 것은 맞습니다. 그 난삽한 것을, 개정안에 보면 26조(업무) 1항의 1․2․3호로 세 가지를 구분한 것은 잘 했습니다. 부실자산의 효율적 관리, 그다음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등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너무 무한 확대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에서 부실자산의 효율적 관리다 이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산관리공사가 옛날 1962년에 한국은행에서 하던 업무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가지고 정리하는 그 범위를 하다가 그 이후에 성업공사가 되어 가지고 정부가 위탁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리나 이런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개발사업 그리고 PF 사업 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문을 활짝 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우리 보좌진에 한계가 있고 해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따져 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일부 기존 법안을 가지고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일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을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점이 하나 있고, 그래도 이제까지의 부동산개발업은 정부가 부동산을 맡긴 것에 대해서 개발하거나 이런 부실채권에 대해서 한 것이 있는데 이 법에 보면, 17페이지 26조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도 매각․개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만 거치면 무엇이든지 민간이 하는 개발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고 사실 대우건설이나 GS 자이 같은 것하고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경쟁자로 뛰어들 수 있다, 그렇게 업무가 개발되고……
 그 이후에 또 15페이지, ‘자산관리공사’ 앞에 보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관리’ 이런 상당히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영역이 한정되는 것을 다 빼 버리고 이름 자체를 한국관리공사로 만드는 것 자체도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동의나 검토가 필요한데 아예 업무영역을 세 가지로 명시를 해 놨어요.
 ‘부실자산의 관리’ 그다음에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 ‘국가기관 등 재산의 관리․처분․개발’ 이렇게 돼 있으면, 국가기관 재산의 관리․처분․개발 이건 기존에 하는 업무하고 상당히 돼 있는데, 관리․처분에다 개발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던 것을 그래도 이제까지 일부 해 왔어요.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굉장히 확대시켰고. 부실자산의 정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업무영역을 너무 확대시킬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문제는 뭐하고 관계돼 있냐 하면 기업의 구조조정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 법안소위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기촉법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크게 나눠서 우리가 부실기업에 대한 처분은 그때도 이야기한 것이 워크아웃 제도라 해 가지고 그냥 현행 금융제도하에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파산법에 의해서 법원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 이외에 금융위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5년간 연장한 기촉법에 의하도록 하는 방법, 세 가지 외에 이 방법이 하나 추가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이나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나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구조조정의 어떤 수단을 다양화시킨다는 것은 항상 좋다고, 지난번에 기촉법 할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 수단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업무영역을 조금 바꾸는 것처럼 해 갖고 쑥 이게 들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는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과연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정부가 보증을 서도록 돼 있지요?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러면 정부가 개인회사, 하나의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하는 회사가 과연 금융위원회 승인만 받아 가지고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법체계에서 맞는지, 그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구조조정하는 수단을, 우리가 지난번 기촉법에 의한 것, 워크아웃, 파산법 이외에 구조조정하는 방법을 줄이자고 이야기해 놓고 이렇게 다시 늘리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은 그야말로 파산법, 우리가 지난번에 그때 기촉법 연장할 때도 이제까지 모든 것은 파산법 하나로 가야 된다, 워크아웃도 좀 줄이고 기촉법도 줄이자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갔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 이 정부가 만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빚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금융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법에 명시적으로 국가기관이 예산으로 보증을 서도록 돼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개발 업무가 이게 10조가 들어갈지 20조가 들어갈지 100조가 들어갈지 알 수도 없는 업무에 이렇게 뛰어드는 게 맞는지는, 내가 반대한다기보다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법안소위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금융위 전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구조조정 제도 자체에 대한 것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한다기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처리해서는 안 되고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영역을 어디까지 늘려 줄 것인지 그리고 구조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기관이, 채무를 정부 예산으로 보증하는 기관이 이렇게 부동산 PF 개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법안은 처리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정 급하다면 1조, 2조 자본금을 늘리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영역인 이사회, 경영관리위원회를 바꾸는 방법, 그다음에 뒤에……
 자산관리공사의 내부적인 일 같은 경우는 분리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업무영역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기존 법 26조가 너무 난삽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지금같이 정리하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세 가지, 근본적인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영역을 무한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청회를 거치고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 관해서는……
 캠코에서 지금 나와 계십니까?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예.
 지금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캠코 권남주 부사장입니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캠코법이 정책 수요가 있을 때마다 열거식으로 죽 하다 보니까 누가 보기도 어렵고 알아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유형별로 체계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업무를 확대한 것이 아닙니다. 국․공유재산을 개발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고.
 다만 하나 추가된 것이, 최근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가가 되었는데 회생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DIP. 이게 뭐냐 하면 연간 회생기업이 대부분 회생 신청을 한 중소기업입니다. 한 900에서 1000건을 하는데 성공하는 것은 한 10% 정도 성공, 인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이라든지 제도권에서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손실 우려라든지 또는 낙인 효과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안 합니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적인 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5억이나 이 정도로 해서, 건수로는 많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민간투자시장을, 또 간접투자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로 해서 민간시장을 더 키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개발을 무한대로 한다’ 그 부분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법에 명확히 하는 것이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체 법에 의해서 ‘캠코에 매각을 의뢰할 수 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융위에서는 국․공유재산을 개발하기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다 하느냐, 그런 것이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라 이런 입장이지 저희가 민간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공적인 역할에서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이지 대폭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위원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간략히 제가……
 정부 측 의견을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방금 부사장이 얘기한 것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지적하신 문제는 캠코 업무의 무한 확대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지적이셨는데요.
 소위 검토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참고자료 2 표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꼭지별로 정리를 했는데 보시는 대로 다 기존에 하던 업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제1항제2호다목의 신설이라는 부분만 이번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방금 아까 권남주 부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구조조정 업무에 대한 캠코의 기능 요구를 반영을 해서 이 부분만 새로 추가한 것이지, 기존에 다 하던 업무를 정리한 것이고 캠코의 무한 확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도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캠코가 직접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소위 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의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인데 법령에 따라 공사가 수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만 캠코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위의 전문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위에 사전 협의하자는 절차도 저희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가 여기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법령에 정해진 것만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잡한 구조조정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구조조정은 법원 중심의 채무자 회생법과 그리고 지난번에 통과해 주신 채권은행 중심의 기촉법 이 두 가지를 이원화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적 구제 절차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는데요, 자율협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협약도 기촉법에 있는 워크아웃 체제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캠코는 여기에서 인프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플레이어 또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것이지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를 여기에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태옥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분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손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1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11페이지를 보면서 ‘별것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부터 죽 내려와서 개정안 제1항제1호사목이라는 게 있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현행법에 제1항제14호 및 부대업무 승인…… ‘부대업무 승인’ 이것은 시행령을 이야기하는 모양이지요? ‘부대업무 승인’ 이것은 금융위원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현재 금융위가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시행령이나 지침 같은 것인 모양이지요,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부대업무 승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밑에도 보면 괄호에 ‘2016년 12월 22일 부대업무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시행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박광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박광
 구조개선정책관 박광입니다.
 금융위가 승인한 날짜입니다.
 그렇지요. 승인한 날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개정안의 제1항제1호사목하고 기존의 제1항제14호는 업무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현행법 제1항제14호하고 개정안의 제1항제1호사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목에 보면 ‘국외부실자산 정리 등에 관한 자문과 업무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투자’, 이것하고 현행법 제1항제14호를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왼쪽의 아래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내용들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1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현행법에 ‘부대업무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융위원회 내부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것을 아예 조항을 만들었어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대업무로 승인받은 업무를 법률로 규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자산관리공사나 금융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따지지 말고 법령안으로 보면 얼마든지 업무가 확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의도를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 법령 규정으로 본다고 하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업무 영역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도 부동산……
 아까 전무님이라고 그랬나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부사장입니다.
 부사장님이 지금도 국유재산 관리를 맡아 가지고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자체도 지난번 개정 때 아주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서 개발 업무에 아예 뛰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일부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할 때 캠코로부터 했는데 전문성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사업 영역만 엄청 늘리더라고요. 구체적인 사례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의 현재 의도는 기본적으로 법 조항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나는 내용은 좋다고 봐요. 유형화를 세 가지로 딱 구분했는데 그 내용에서 업무 영역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 놓았다는 것을, 개발 업무에 아예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손 차관님이 아주 좋은 말로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것이다.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플레이어로 참여한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제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하는 것은, 워크아웃은 은행 간에 서로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서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파산법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법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률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방법 이외에 우리가 어떤 부실자산을 아예 자산관리공사, 캠코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사실상 구조조정하는 제3의 제도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개발을…… 물론 무한히 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분들도 기본적인 속성이 공기업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같이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가지만 그러나 국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내가 보기에 평균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싼 공기업 인력이 그것을 관리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한전 이야기했는데 한전에서 넓은 땅이 얼마 나와서 그것을 개발하는데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개발하지 않고 캠코가 개발하기 시작하면 그 비능률이나 비효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것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개발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까지도 캠코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도 사실 엄격하게 자유한국당의 기본 정신으로 보면 그것까지 막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막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개발사업 하고 있는 것을 무한 확장시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유동수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상당히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보면 회생기업들에 대해서 민간기업에서 선별적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현재 구조조정 시장에서 보면 낙인기업으로 찍혀 가지고 회생에 들어간 기업들이 실제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캠코가 역할을 좀 확대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업무영역의 확대를 캠코에서 주장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정태옥 위원님께도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다음번에 조금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설명을 지금 한번 해 보세요. 정태옥 위원의 이야기에 상당한 논리가 있거든요.
 답변하십시오.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자꾸 변명같이 들리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유재산 관리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 외에 처분, 매각, 임대 또는 거기에 가치 제고를 위해서 개발까지 같이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 개발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재부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절대 개발 업무를 우리가 확대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에 나와 있는 것이 혹시나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개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실은 안 해 주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대하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부대업무 말씀하신 부분은 금융위의 부대업무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법을 개정하거나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법률로서 상향 조정한 것은 과거에 계속해 왔고 중요성이 있고 항시적으로 해야 될 이런 것만 올린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앞으로도 계속, 세부적인 부분들은 물론 시행령에 들어가겠지만 금융위의 부대업무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조정을 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만 신설이 되었는데 아까도 제가 진짜 간곡히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인 회생기업이거든요. 대부분이,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고요. 워크아웃이라든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채권자 위주의 제도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에 봉착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채무자 위주로 도와주면서 저희가 이것을 성공시켜야지만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부하고도 그동안에 계속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저희 회사가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 좀 꼭 통과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읍소드립니다.
 하나만……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캠코 자체가 사심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실패한 것을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도 캠코의 영역을 늘리자고 그러는데 이 늘리는 것이 민간 사업 영역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지금 손사래를 치시는 것 보니까 할 말이 많으신 모양인데, 국유재산 중에 개발 가능한 땅을 민간에 맡겨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캠코에 맡겨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수단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캠코가 실제로 하는 것 보면 민간의 자금을……
 예를 들면 과천정부청사 앞에 넓은 땅이 있어요. 그것을 개발하는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요. 이것을 민간으로부터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개발해 가지고 이익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똑같이 정부 입장에서는 캠코에 위탁해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캠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금융공기업이에요. 금융공기업이 민간의 개발사업 영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캠코를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에 뛰어들었고, 실제로 이미 캠코가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작은 규모지만.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을 내가 공무원 할 때 유심히 바라보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민간에 사업 영역을 주려고 하면 자꾸 특혜 시비 일어나고 하니까 캠코에 주고 캠코는 자기들 돈 많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이자를,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줘 가지고 그 사업을 그때 당시에 연리 7.8%인가 받더라고요.
 정 위원님,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재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회생기업, 워크아웃 채권을 해 가지고 낙인을 찍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것으로 정말 캠코만이 가능한,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공기업인 캠코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딱 발라내 가지고 업무영역을 만들어야지, 제 이야기는 민간 개발사업에 마음껏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전제조건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기재부의 승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아니……
 자꾸 이 자리에서 고개 흔들지 마시고요. 그것은 의원을 모욕하는 거예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죄송합니다.
 이 법이 오늘 어차피 안 되면 그런 것을 분명하게, 현행법은 이렇고 개정 법안이 이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문제에 진짜 캠코만이 할 수 있는…… 캠코는 그냥이 아니고 정부가 여러분들 봉급을 다 주는 회사예요. 정부 예산으로 보증하는 회사, 그런 데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 금융적인 지원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을 딱 가져 왔을 때 이 법안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태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의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정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잘 드리고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부나 금융위의 승인을 통해서 개발에 성공해서 캠코가 이익을 보는 것은 정부가 다 이익을 보는 것이고, 저도 옛날에 도시공사에 있어 봤지만 그게 확정적이고 리스크가 적고 그 이익을 전부 다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은 캠포가 직접 개입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면 민간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기업이 굉장히 어렵고 중소기업도 회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제조업에 대해서 더 많은 구조조정 기업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캠코의 역할을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의 법률 개정안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서 다음번 회차에 이 법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논란이 된 부분은 그렇게 되더라도 또 증자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 아니겠어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예.
 그러니까 논란이 되지 않는 앞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분리해서 통과시키고 논란이 된 부분은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지요?
 일단 수정안으로 해서……
 증자 같은 경우는 좀 하지요?
 부사장님, 여기 이 사업 했던 것들이 몇 개 항목이나 되지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아니, 여기 지금 현재 구조조정의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있어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지금 수십 건 되지요.
 수십 건이요? 그 건수 좀 다시 해서 줘 보시고, 수지분석 해서 줘 보세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예.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태옥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이견이 없으신 부분은 계속 이 법에 살려서 수정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늘 회의 후반에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그게 1안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딱 떨어져요, 자본금을 늘리는 부분은. 그런데 현행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2안이 결국 3안의 업무 조정하고 연결이 좀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문제를 한다면, 1안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 증액 이 부분만으로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1안하고 2안하고 같이 해 버리면, 2안 자체는 그다음에 26조를 조정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안은 아니에요.
 달라요, 그것은.
 2안은 다른 공기업과 맞추는 거예요.
 예, 다른 공기업하고 기준을 맞추는 거니까.
 2안은 다른 공기업과 맞추는 거니까 2안까지는 큰 의미 없어요.
 자본금 자체는 지금 현재도 86%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3조로 하든지 더 늘리는 것은…… 늘리는 가장 큰 이유가 저거거든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3조까지 늘리는데 개발사업은 별도로 증액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3조까지 늘리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조에서 조금 더 늘리는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아까 개발사업을 하는 이 법안, 1조에서 3조 늘리는 가장 중요한 게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늘려 놓아야 하는 이런 문제…… 왜냐하면 은행권이나 금융권으로 차입을 늘리기 위한 그런 거라고 나는 봐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본금, 9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지금 검토를 하지요. 2항은……
 2항은 다른 공기업과 일치하는 얘기예요, 경영위원회 여기를 운영위원회로 두는 거니까.
 14조, 그러니까 저는 바꿔 줘도 괜찮을 거 같아요.
 2항 14조만 하자?
 예.
 여기 이 자료 자체만으로 보면 경영관리위원회만 되고 이사회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 경영관리위원회를 만든 것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생기면서 예보와 같이 저희들이 작업을 했거든요, 은행들이 정리하고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예보의 관련자가 와서 감독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그때는 사외이사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역할을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은 예금보험공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도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공운법상의 사외이사도 8명이나 계시고 그래서 예보를 저희가 제외를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보도 흔쾌히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시중은행의 부행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이게 과연 경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했을 때 26조와 어떤 관계인지 그것만 설명을 하세요. 관계가 확실히 없는 거예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예. 그리고 그동안에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우리 회사의 모든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다 의결을 했는데, 그것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가 있는데 과거에 경관위에서 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다는 이야기예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사회에서 하고 경영관리위원회는 다른 기관과 똑같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절차 또는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이런 것이지 이것은 진짜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데에서 또 어디서 하지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구조조정이라고 한다면 신보나 기보 그런 거겠지요.
 법원에서 파산해서 하는 것?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예,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에서 했던 것은 뭐지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그냥 워크아웃, 이런 개별 은행에서 하는 부분들이겠지요.
 정태옥 위원님, 법률 이름 바꾸는 것은 괜찮을 거 같은데요?
 그것은 저거하고 관계있으니까 이름 바꾸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손대면 안 된다고 봐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그리고 이것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은 전혀 확대하는 게 아니고 법률만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 기재부의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아니,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기능에 대한 것 그것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어떻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통과시킨다면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1번하고 2번 정도는……
 1번하고 2번하고.
 4번 자료제출 요구는 나중에 할까요? 자료요청 범위의 확대.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4번?
박지영입법조사관박지영
 관계가 있습니다.
 법안 이름 바꾸는 것은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증자하는 것하고 법정자본금 증액하고 그다음에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조정까지는 동의하시고, 업무범위의 확대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러면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 자료요청 이것은 그 업무와 관계없는 거지요? 자료요청 범위의 확대.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부사장권남주
 4번 요청 부분은 회생기업에 대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법원……
 그러면 1․2․3․4 중에 1․2번만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험상품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사업자단체인 보험협회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한번 논의가 되었고요. 그때 당시 소위원회 논의된 내용을 1쪽에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께서는 보험상품의 장기성, 높은 분쟁발생률, 정보나 힘의 비대칭성 등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표준약관을 작성하는 현행 체계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성일종 위원님께서도 현행 체계의 유지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협회가 이익집단이라는 점과 보험약관 관련 당국의 책임성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동수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께서는 금융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고려할 때 보험협회의 자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보험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험협회의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
 김종석 위원님하고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행정규제 완화를 통하여 보험약관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보험상품 개발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약관 해석과 관련된 보험 분쟁 사례를 고려할 때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한다면 약관에 소비자단체나 감독당국의 의견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계속 논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시행 준비 기간으로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부여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하시고 이학영 위원님.
 이렇게 보험의 표준약관 작성 주체를 변경하는 목적이 금융업권 간의 형평성 그리고 시장의 자유와 창의력 제고, 두 가지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런데 같은 금융상품이라도 은행의 상품과 금투의 상품과 보험상품은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금융상품이고 금투협이다 여신협이다 저축은행중앙회다 그리고 보험협회다 이렇게 같은 금융으로 보면 안 된다고 보고 보험이 갖고 있는 복잡성, 장기성 그다음에 재해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은행상품과는 차이가 너무나 크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협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자유와 창의력 제고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표준약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창의와 자유는 개별 약관에서 탄생이 되는 거지요. 개별 약관은 지금도 개별 회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표준약관은 기본적인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표준약관이고 개별 약관에서 회사의 다양한 창의력과 상품의 독특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굳이 표준약관을 감독원에서 협회로 내리는 것이 무슨 상품의 창의력과 자율성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의 진흥,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편에 또 우리 금융소비자의 보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금융상품을 둘러싼 민원이 아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융 분쟁에 있어서 60~70% 차지하고 있는 마당이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 굳이 상황 변화가 없는 이 시기에 표준약관의 제정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협회로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저는 아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보험가입자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불신만 더 높이고 논쟁만 격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논의하고 몇 개월 동안 생각을 해 봤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그런 계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김병욱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보험상품이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고 특히 약관 해석을 둘러싸고 오랜 시간과 분쟁이 일어나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데 금감원이 해도 사실은 지금 그런 사례가 나와서 참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김병욱 의원안인데 만약에 보험협회의 자율성을 좀 들어서 좀 더 개선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기본 약관 전체를 보험협회가 만들어 오면 감독원 내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랄지 해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소비자 입장이랄지 또는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학계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보험협회로 바로 내려 버리면 금감원에 있을 때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신뢰 장치를 만들어서 단기간, 몇 년 동안 실험을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해서 ‘이런 장치가 괜찮네’ 하면 전체적인 약관 제정권을 내린다랄지 좀 완충적인, 절충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여기 약관을 만들 때 의견 수렴 절차 시에 소비자대표를 참여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만약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신다면 그런 장치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어디를 생각하세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저희가 생각한 것은 표준약관심의위원회를 협회에다 두고 그 구성자를 소비자대표 또……
 소비자대표라고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정말 대안이 있게 어떠어떠한 단체가 들어와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를 고민해 보셨나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사실 상세한 것은 저희가 시행령에 규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지요. 법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시행령에, 그때야 고민하겠다 이러면 안 되고, 이미 이 법을 만들 때는 그러한 여러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데가 어느 정도 구상이 되고 이 법이 통과됐었을 경우에 시행령으로 넣어야 되는 사항이지 먼저 법을 통과시켜 놓고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의 측면에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단체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보완 방안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런데 우선 단체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연맹이라든지 금융소비자원이라든지 금융소비자 활동 권익 제고를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민간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아닙니다.
 예?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냥 시민단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보험 관련 민원 사례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기관으로서는 한국소비자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험의 클레임을 총괄해 가지고 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지금 얘기하신 데가 거기인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공적 기구로서는 한국소비자원인데 거기는 보험 총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전체 소비자 보호 총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을 대신해 가지고 정말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비자 편에서 싸우고 있는 데가 있느냐 이거지, 전문기관이거나.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런 민간단체들이 소송을 대행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하실 때 소비자단체가 들어와서 보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금융감독원에 있으나 협회로 가 있으나 그것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 권익에 대해서 정말로 디펜스를 해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담보가 되면 사실 주체야 협회로 가나……
 금감원도 사실 이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협회는 전부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불신을 해소하는 일정한 기간, 5년이면 5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금감원 내에……
 지상욱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 안의 중재 겸 대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표준약관을 일부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것처럼 보험협회에서 작성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표준약관을 확정하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게 맞겠다, 보험협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검토하고 확정하는 것은 금감원에 그 기능을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감원에 승인권이 있나?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가입자가 약 3500만 명 되는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한 2000만 명이 가입돼서 워낙 분쟁과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표준약관에서 보장 내역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표준약관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 등 보험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품들, 조금 전에 말한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또 보험 분쟁이 높은 장기성 보험상품 같은 것은 현행처럼 감독원에서 작성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분리된 의견을 대안 겸 중재안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말씀이신가요, 핵심은?
 예.
 그러니까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처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보험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또 분쟁이 높은 장기성 보험상품 같은 것은 금감원이 현행대로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협회에서 작성을 하게 하고 검토하고 표준약관을 확정하는 것은 금감원에 그 기능을 주고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김병욱 위원님의 그런 우려도 불식을 시키고 김종석 위원장님의 그런 행정규제 완화를 시키는 것도 단계별로 하는, 너무 복잡한가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여기 자료 4페이지 참고자료 1 금융업권 간 표준약관 규율 비교표를 보시면 네 종류가 있지요?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보면 오른쪽 3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보험업법만 100%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병욱 위원님께서, 보험업계만 유독 소비자 분쟁이 많다는 현상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느냐에 대한 원인이 달라요. 저는 바로 이 표가 답이라고 봅니다. 금융감독원이 하기 때문에 분쟁 빈도가 높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데는 오히려 빈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놓고 해석이 다른 것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과학적 분석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소 경직적인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을 만드는 바람에 금융상품의 진화와 수요자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표준약관 자체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대안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표준약관심의위원회를 보험협회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법규에 명시한 뒤에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소비자의 참여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다양한 상품 개발이 촉진되고……
 사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금융감독원이 업무가 많아서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을 해서 약관을 집어넣으면 몇 달씩 걸려요, 그 사이에 또 시장은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에게도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공급자 간의 경쟁이 오히려 억제되는, 어떻게 보면 관제 카르텔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하게 민간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표준약관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 진일보한 제도개선이 아닌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도개선이지 무슨 규제 완화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은행권이나 금투업계의 표준약관은 한 2장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2장밖에 안 됩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보험이 특히 좀 깁니다.
 보험 쪽의 표준약관은 몇 쪽이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10쪽……
 10쪽은 훨씬 더 되지요. 그만큼 복잡하고 그다음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통계기법과 수학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것을 똑같이 비교한다는 것이 저는 일단은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의 협회에서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돈 얼마 넣고 어느 기간 끝나면 얼마 가져간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분쟁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험 쪽의 약관은 장수부터 해서 상당히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상을 해서 만든 그런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비교해서 상품을 이렇게 협회에서 만드니 보험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보험협회에서 만들 때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그 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대표를 가입시키자는 것은 일견 그럴싸한 논리일 수 있는데 보험협회에서 만들어 올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소비자 편에 서서 만들어 올까라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 현재의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자율규제 기능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업자단체, 친목단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금투협이나 이런 쪽은 SRO, 자율규제 기능을 해 오고 있어요. 전혀 협회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인적 구성도 훨씬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같은 금융이니까 협회…… 여기는 SRO 기능이 있고, SRO 기능이 없는 친목단체인데 똑같이 이런 권한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험협회에서 만들어 왔을 때 이분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일차적으로 이것을 감독원에서 만드는 것하고 협회에서 만드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금융감독원은 중립적 기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약관 개정을 한 것 보면 계속 소비자 편에 유리하게끔 약관 개정을 해 왔어요, 2015년부터. 그런 커리어가 있는데 과연 한 번도 안 해 본 보험협회에…… 지금도 약관 분쟁이 많고 약관으로 인한 소송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 시기에 감독원에서 협회로 내린다는 것이 과연 소비자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 내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정무위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병완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여타 금융상품하고 보험상품하고 라이프 사이클이라거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협이나 여전업협회나 다른 데하고 보험협회 자체도 다르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보험은 보험약관이 상품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감독기관이 저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취지는 개별 약관으로 보지요.
 물론 개별 약관의 차이가 있고 여기는 표준약관이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으로 그것을 자율에 하도록 맡겨 놨을 때 감독기관이 감독을 하지 자기가 인가해 주고 자기가 만들어 준 약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보호가 오히려 저는 더 안 된다고 봐요. 본인이 인가해 준 약관에서 생긴 소비자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분리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성 주체를 보험협회로 보낸다고 하면요 심사하는 이 구성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균형 있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다고 가정했었을 때 5 대 5 정도의 소비자 반 또 기업을 대표하는 쪽, 아니면 3 대 3 대 3을 가든 그 구성은 어떻게 고민을 하셨어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사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시면 법안에 그런 내용을 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당초에 대강의 내용, 예를 들면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험소비자, 보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 대 3 대 3의 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에 명시를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당초에 시행령에서 그런 것을 정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것은 소비자 보호적 측면에서 어디로 가든, 협회로 갔을 때 기업 편이 될 것이고 관으로 갔을 때 잘 모르고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협회로 보낸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법이 올라왔으니 균형을 맞춰 가지고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어 내면 이것은 협회로 가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김병욱 위원님의 우려를 반영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절충안을 내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병욱 위원님께서 의견 수렴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많으니까요 그것을 조금 미루고 다른 것 하고 나중에 쉴 때 한번 조문을 작성해서 일괄적으로 하시지요.
 쉴 때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수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일단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제가 수정안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표준약관심의위원회를 보험협회에 두기로 한다면 표준약관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구성을 소비자대표, 감독당국 그다음에 보험협회 1 대 1대 1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험협회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심하니 저는 보험협회 산하에다 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두면…… 우리 사외이사제도 해 봤잖아요. 결국 사외이사를 임명한 사람 구미에 맞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때문에 이것은 신뢰의 효과가 안 나온다고 보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도, 기왕에 금감원이 최종적으로 심의 업무를 해 왔으니까 제3의 보조 의견을 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금감원 산하에다 한 5년 정도 둬 보자 하는 절충안을 내 봅니다.
 지금 이학영 위원님과 지상욱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절충안을 수렴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안건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정부에서도 준비해 온 절충 대안이 있는데 같이 논의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P2P법은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한번 하였고 위원님들께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주문과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대안을 가지고 같이 심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안과 정부가 마련한 대안을 중심으로 쟁점별로 비교 설명드리면서 P2P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박광온 의원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박선숙 의원안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별로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조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P2P 대출업 관련 법안별 주요 내용 비교입니다.
 소위자료 페이지와 법률 조문은 정부 대안 기준으로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번의 대출 형태와 2번의 P2P 대출업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대출형이란 대출거래가 차입자와 투자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P2P 업체는 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간접대출형은 P2P 업체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하며 P2P 업체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매매하여 투자자로부터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대출 형태와 관련해서 민병두 의원안은 대출 형태가 불명확하고 대출업 정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안은 직접대출형, 정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대출거래업, 이진복 의원안과 정부 대안은 간접대출형으로 하고 있으면서 대출업 정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구조가 P2P 업체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간접대출형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간접대출 형태와 P2P 업체의 투자연계의 기능을 반영하는 이진복 의원안과 정부 대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3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된 규정이 없고 김수민 의원, 이진복 의원, 정부 대안은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타 법 적용 배제 규정은 P2P 업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대부업법상의 등록의무, 신정법상의 신용조회업 허가의무,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범위에서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번 등록요건 중에 먼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병두․김수민․박광온 의원안은 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해 놓고 있고 이진복․박선숙․정부 대안은 주식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다른 상법상 회사 형태에 비해 엄격한 이사회 및 감사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로 자격을 한정하는 경우 업체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이용자 보호에 보다 유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자본금과 관련해서는 민병두․김수민․박광온 의원안은 3억 원, 이진복․박선숙 의원안은 5억 원, 정부안은 10억 원입니다.
 P2P 대출업체의 업무가 대출 신청정보의 확인․게재, 차입자의 상환능력 평가, 상환의무 이행점검, 대출금 회수․배분, 채권추심 등 단순한 중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 요건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5억 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는 5번 등록요건 유지의무입니다.
 각 의원안과 달리 정부 대안에서는 자본시장법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등록업체에 대하여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2P 업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6번 차입자 수수료의 간주이자 포함 여부입니다.
 김수민 의원안, 이진복 의원안은 수수료를 이자와 분리하고 있고 정부 대안은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하는 경우 단기대출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조기상환으로 약정한 이자 일부를 받지 못할 경우 대출에 소요된 부대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P2P 대출업의 특성에 대한 측면과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받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 간주이자 규제를 통한 차입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번 대주주․특수관계인 대출금지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제외하고 모두 대주주․특수관계인 대출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임직원 대출금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 금융법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제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사금고화 방지 측면에서 대주주․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대출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8번 자기자금 투자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제한이 없고 김수민 의원안은 모집금액의 95%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범위 내, 이진복․박선숙 의원안은 자기자본 범위 내, 정부 대안은 모집금액의 90%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자기자금 투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은행 대출업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상품의 출시 및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며 대출업무에 있어서 자기 책임이 강화된다는 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번 업무범위입니다.
 조금 서둘러 주십시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예.
 김수민 의원안은 업무범위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정부 대안은 본업 및 겸영․부수업무 정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P2P 대출, 자기자본대출, 원리금수취권 거래 중개,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 등을 P2P 업체의 업무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업무범위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0번 업무위탁금지, 11번 회계처리기준, 12번 내부통제기준, 13번 이해상충 관리 규정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이것 모두에 대한 규정이 없고 김수민 의원안은 내부통제기준, 이진복․박선숙 의원안은 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 관리, 정부 대안은 이 모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안은 P2P 업체의 책임성․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광고규제입니다.
 각 법률안은 과잉․축소․허위․비방광고 및 원금보장광고 금지 등 광고내용 규제와 광고방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규제는 무분별한 광고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번 차입자 정보확인 및 투자정보 제공입니다.
 차입자의 상환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6번 약관의 제․개정 관련 규정입니다. P2P 업체와 이용자 간 권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약관에 대한 규제는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출채권 도산절연입니다.
 정부안으로 마련된 대출채권 도산절연은 P2P 업체의 도산 시 투자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이와 유사한 조항이 도입돼 있습니다.
 다음은 18번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손해배상책임 대상을 위법행위, 김수민․이진복․정부 대안은 법령․약관․계약서류 등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2P 업체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약관 위반, 계약서류 위반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책임으로 명시하여 차입자 및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9번 대출한도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개인 연간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연간 5억 원 이하, 법인 연간 10억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안은 해당 P2P 업체 대출잔액의 1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차주에 대한 과도한 대출에 따른 리스크 집중을 방지하는 측면에서의 대출한도 설정 필요성과 함께 한도 설정에 따른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번 투자자 투자한도입니다.
 민병두 의원안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며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안도 마찬가지 안입니다.
 소득과 투자 경험이 적은 일반투자자의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는 측면에서의 투자한도 설정 필요성과 함께 한도 설정에 따른 시장참여자 선택 제한으로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1번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규제입니다.
 원리금수취권의 무제한적 양도․양수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정부 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2번 금융회사의 투자 참여입니다.
 정부안은 모집금액의 40%에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참여에 따른 P2P 대출시장 활성화 효과, 금융기관의 간접적 심사를 통한 우량상품 발굴 등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기존 금융업 대출규제 우회수단 활용 가능성, 우량 투자 건의 금융회사 집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협회 설립근거 마련입니다.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협회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 또 대부업법 등 타 입법례에서 이런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협회 가입 의무화 관련된 규정은 대부업법을 준용한 것으로 이해되나 자본시장법 등 협회 가입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가 다수 있음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한도초과 대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련해서는 한도초과 대출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 의무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한다는 도입 취지와 함께 P2P 대출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대주주 등 대출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입니다.
 김수민 의원안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진복 의원안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부 대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금융업법에서 대주주 등 대출금지 위반행위를 형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종류를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대안을 잘 봤는데요,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정부 대안에 있는 내용이 정부 의견인데요, 지금 검토의견 주셨고 대체로 전반적으로 큰 이견이 없으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 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위원장 보시기에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위원님.
 P2P 시장에서 차주와 대출,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법안은 진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지 되는, 꼭 처리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요.
 이게 일종의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 당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싶은 것이 저는 최저자본금 부분이거든요.
 최저자본금 부분을 일종의 단순 중개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P2P 대출업체의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 요건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저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그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크라우드펀딩 자본금은 말씀하셨다시피 5억 원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비교적 업무 내용이 단순한데 P2P 업체는 투자자․차입자 모집도 해야 되고 대출 심사도 해야 되고 또 투자금이나 대출채권 관리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채권추심까지 해야 됩니다. 금융회사의 특징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5억 원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 정부 대안은 1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잔액이 전체의 74%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많은 영세업체들의 자본금을 그런 대형업체 형식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해야 소비자 보호나 업계 자정 노력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물론 전체 자금의 규모로 보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대출업체 수로 보면 지금 3억 미만이 44개, 전체의 한 65%, 그다음에 3억에서 5억까지가 한 4개, 5억에서 7억까지가 하나, 7억 이상이 19개인데 전체 업체 68개 중에서 7억 이상이 한 27.9%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억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크라우드펀딩보다는 조금 더 강화한다면 한 7억 정도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5억 미만의 업체, 3억 미만, 3억에서 5억, 5억에서 7억까지의 업체들도 이렇게 증자 기회를 주기 위해서 7억까지로 하고 조금 그 기간을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저희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유예기간이 등록에 1년간 시간을 주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업계들에 큰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7억 정도로 낮추는 것도 정부는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리나라가 금융이 별로 활성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관치금융 때문이다,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7억으로 됐을 때…… 사실 P2P 시장이 200개 이상 업체가 있고 이만큼이라도 성장한 가장 큰 이유가 정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보면 최저자본금을 10억이나 해 버리고 그리고 또 법령 안에 보면 P2P법은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인가인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체 못 하도록 돼 있고 벌칙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즘, 제4차 산업혁명 정부에서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한 3억 원 수준으로, 그것도 최소자본금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정부 대안, 오늘 처음 우리에게 보내 줬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실에 미리 보여 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됐는데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규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P2P 시장은 전형적인 제도권 금융에 대한 자생 금융기관으로 돼 있던 것을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규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이 법안에 보면 그것 가장 대표적인 게 최소자본금 문제입니다마는 그 이외에 있어 가지고도 16번이지요, 약관의 제․개정 관련해 가지고 각종 명령이라든지 그다음 또 임원에 대해서 조건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을 굉장히 많이 내놨던데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 너무 규제가 심하다, 이걸 대폭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저자본금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 우리가 금융 핀테크의 벤처 수준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10억으로 하면 여기에 또 엄청난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낮추고.
 그다음에 오늘 정부 대안을 갑자기 이렇게 쑥 내밀고, 하루 전날이라도 각 의원실에 줬으면 검토를 하겠는데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부 대안이 간접대출형으로 한다는 거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주와 대주를 중개하는 직접대출형이 아니라 대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차주에게 빌려주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는 자본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3억 원 이런 P2P 업체가 있지만 이게 법제화되면 그분들이 또 증자를 할 것 아닙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렇습니다. 증자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량주들을 영입한다든지 그리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금융이 잘못됐을 때의 파급력이랄까 시장에 주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산업 자체에 자기 규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본금은 정부안으로 10억 정도는 해 놓는 것이, 그래도 이게 P2P 업체를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규제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되지, 너무 이것을 낮춰 놨을 때는 난립이 되고 또 혹시 그러면서 P2P 업체가 잘못 영업이나 운용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제고되면 법 개정 자체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 1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져가는 것이 그래도 소비자에 대한 신뢰 구축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참고로 잠깐 통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P2P 업체가 법 없이 2017년부터 가이드라인으로 운용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율과 창의로 지난 2년간 운용했는데 아무래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178개사 실태점검을 해 봤더니 사기횡령 혐의로 24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이 업체들의 연체율이 8%를 넘어가는 수준이고 그리고 대개 업체들이 영세합니다. 평균 임직원 숫자가 3.6명이고 2인 이하가 점검 대상의 과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심사인력 숫자도 한 2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업체들이 들어와야 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돼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행위 규제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마련을 했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
 간단하게 하세요.
 부위원장님,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한 7억 원 정도 거기까지는 정부당국에서도 생각을 같이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저희가 애초에 말씀드린 게 크라우드펀딩 5억 원보다는 높아야겠다라는 수준인데 너무 딱 붙어 있는 6억보다는 한 7억 정도가 절충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그 정도 했을 때 P2P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까 우려했던 바가 해소될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사실은 7억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 혜택을 받는 회사가 숫자로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 3억 미만의 숫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투자유치 작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0억이 너무 과하다면, 지금 현재 2억․3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7억으로 맞추는 데는 큰 애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M&A 하겠지요, 자기들도?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기도 하겠고요.
 지금 대형업체들은, 대형업체들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못하겠습니다만 자기자본이 139억짜리도 있고 96억짜리도 있고 45억짜리도 있고 그런 많이 이용하는 리딩업체들은 그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하겠다고 지금 너무 영세가 난립하는 그런 문제점에 따라……
 정태옥 위원 하시고 성일종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200개 업체에 대한 자본금 자료 있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것을 좀 빨리……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부위원장님, 이게 대주자에 대한 보호나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어떤……
 대주자, 돈을 빌려주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투자자……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투자자 보호조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어떻게 돼 있지요? 없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원금보장은 안 되고요. 사전 정보제공을 충분히 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면 소비자도 대주자도, 돈을 대는 사람도 다 중요한데 대주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아예 없는 거예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대개 정보의 투명성을……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소비자들이 ‘돈을 이렇게 빌려다오’ 해 가지고 모아진 게 10억이라고 온라인 회사에서 띄울 것 아니에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러면 돈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10억이 잘못됐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가정한다면 돈을 댄 사람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연 없는 겁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투자받은 자금을 업체가 유용을 하지 못하게 분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을 하라는 의무가 돼 있고요. 그리고 대출채권이 도산됐을 경우에 그 업체와의 연관을 끊을 그런 장치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아니 차관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게 이 시스템이 굉장히 아주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주 어트랙티브한 것만큼 또 리스크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돈을 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구좌이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요청한 사람한테 그 인터블 그건 얼마나 가져요?
 10억을 요청했어요. 소비자들이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리 얼마얼마에 내가 10억을 빌리겠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돈이 쫙 모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10억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다 틀리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안전장치를 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연결할 거냐도 중요하고.
 두 번째, 이게 소비자들이 또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사기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 원금에 대한, 돈을 댄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신청을 하면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바로 나가고요.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누군가는 온라인 회사가 돈을 모아 가지고 어디다 키핑을 해야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신용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거예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저희 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투자자 돈을 일단 그 회사……
 3일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2주, 1주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 돈 자체를 은행이나 이런 쪽에 분리 보관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파산, 횡령으로부터 절연을 시켜 놨습니다.
 그 인출권은 누구한테 있는데요? 인출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인출권은 물론 회사에 있는데요. 회사에서 그 관리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 만약에 청산을 하거나 해산을 하거나 파산을 할 때 파산재단을 구성하면서……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온라인상으로 대출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예.
 그러면 대출을 요청할 때 이 회사가 여러 사람의 아이디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돈을 쉽게 인출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그런 가능성은……
 지금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직접 가 가지고 본인이 확인됐었을 때 돈을 빌려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온라인상으로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가족이 정말 아주 작심을 하고, 작당을 하고 이것을 온라인상으로 사기대출을 요청했었을 때, 아니면 이 회사 직원들하고 짰었을 때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가, 고민해 봤는가……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입법이 없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아까 부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배임․횡령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고발을 했고요. 만약에 제도화가 되면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내부통제 장치, 이해상충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요 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됩니다.
 마련한다 그러는데 그것 마련을 하려고 구상이 돼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것을 내놔야 이 법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데, 그 구상이 뭐냐는 거예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그 구상이 지금 입법화로 돼……
 아니지, 입법화는 법을 통과시켜 놓는데 이에 따른 시행령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아니,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스케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설계대로 할 것 아니에요. 대들보 올리고 뭐 올리고, 그러면 인테리어는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방바닥에 뭘 깔 건지, 이것들을 다 한 게 설계도면이잖아요. 이 설계도면이 지금 있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는데, 20쪽 투자자의 투자한도 이게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안들을 보면 일반투자자는 대출상품당 500만 원, 연간 3000만 원 그다음에 소득적격 투자자라고, 조금 더 자산 있는 사람은 대출상품당 2000만 원, 연간 6000만 원 그리고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는 한도를 없애고 이렇게 건건별로 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투자자 같으면 그 대출한 상품당 500만 원 이상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거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이 법은 아까 금융위의 너무 관치, 사전 개입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위원님들이 다른 안건을 논의할 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법이야말로 민간이 자생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영업행위 규제를 하면서 자유로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규제가 좀 미흡하다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방금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투자한도, 차입한도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이야 손해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행위를 저희가 허용하는 그런 정신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실 수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령에 담아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슈를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보면 지금 최저자본금, 즉 진입장벽에 관한 것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자금 투자라는 것 있지요, 제12조에? 90% 이상 모집 시에만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대출할 수 있게 해 주는 이것하고 그다음에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문제가 너무 제한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 요즘 정부 내에 범규제개혁의 기본 원칙이 네거티브 규제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포지티브 규제에서? 그런데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규제는 아주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예요. ‘이러이러한 때만 허용한다’로 돼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좀 반대로 해야 더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 수렴을 해서 가급적 이 법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자본금에 관해서 7억 원 정도에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수렴된 것 같고요. 자기자금 투자, 이것 90% 이상 모집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자기자금 쓰라는 것 아닙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이건 너무 제약적인 것 아니에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저희가 대부업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를 둔 것이고요.
 글쎄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대부업과 굳이 구분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대부업법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형태로 장기적으로 흡수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꼭 마치 택시업계하고 타다 업계의 저기처럼 정부는 이걸 구분하고 싶은 눈치인 것 같은데, ICT 기술 발전으로 대부업하고 P2P하고 장기적으로 사실 구분의 실익이 없어질 것 같은데 굳이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어요? 구분의 실익이 난 없다고 보는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업태가 확연히 구별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감안할 때 P2P 업체에 대한 출발선상에서의 이미지를 대부업체 이미지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율적인 신속한 대출집행 또 자기책임 강화 이런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투자가 필요한 점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10%를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 정도까지 올릴 용의도 있지만 이걸 한정 없이 늘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업체로의 나쁜 이미지가 굳혀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또 대출 유형별로 다른 사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차등 적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하시고 성일종 위원님.
 이게 지금 대부업하고 조금 다른 점이 대부업은 레버리지가 지금 10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레버리지가 100이잖아요, 그렇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P2P법에서는 레버리지를 인정 안 하는 거지,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게끔 하는 규제가 이미 있는 거고요. 대부업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자기자금 투자에 있어서 모집이 90% 되면 10%를 태워서 하도록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정부 측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업계에서는 한 50% 정도로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이렇게 90%까지 하면 오히려 P2P 업계를 굉장히 더 제한하고 P2P 산업을 방해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정부 쪽에서 생각하는 투자자 보호 쪽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우리 손병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면 80%까지는 한번 내려 볼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20%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0% 이상을 80% 이상으로 바꾸자는 그 얘기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80%까지는 모집을 하고……
 그러면 업계는 한 50%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이게 50%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나머지 50% 돈을 자기가 대출한다 하더라도 자기자본금은 못 넘는 거야. 그렇잖아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뭐 그렇습니다. 앤드(AND) 개념이기 때문에요.
 자기자본 100%는 이미 규제로 있는 건데 거기서 상품별로 90%를 모을 때 10%를 넣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내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까, 정부 안에서?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만약에 그것을 낮춘다면 아까 성일종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장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균형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 때 외국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이 제일 활성화돼 있는데 영국에서도 감독당국에서 자기자본 투자를 하지 말도록 명시적인 제한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자본 투자를 지양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신을 따와서 여기다 박아 놓은 겁니다. 영국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업계의 희망은 저희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좀 제약적으로 시작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자기자본 투자와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에 관해서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이게 산업적 측면에서 90%까지 올려놓으면 지금 현재 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제한될 거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90%, 업계가 요구하는 50%와 그 사이에 절충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부위원장님, 지금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건당 대출은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금액이 아침에 오셔 가지고 말씀 주실 때 한 2조 정도 시장이라고 그랬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잔액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된 잔액으로?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대출잔액으로……
 그러면 몇 개 업체라고 그러셨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200개가 좀 넘습니다.
 200개로 보고, 200개 회사들이 그러면 지금 자기자본이 한 2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자본금이 아닙니다. 대출잔액이 2조라는 말씀입니다.
 대출잔액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자본의 몇 배까지 할 수 있어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규제가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자기자본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자기자본 투자를 못 하게 돼 있는 것을 열어 놓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대출잔액이 2조잖아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납입자본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쌓여지는 자기자본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2조 정도가 됐다고……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2조는 대출잔액이고요.
 대출잔액이라고 한다면 자기자본도 한 2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혀 아니지요. 차입금이지요. 차입금에서 대출해 주는, 자기자본의……
 그러면 자기자본의 차입을 몇 배까지 할 수 있어요? 제한 없어요?
 없어요. 그건 차입만으로 못 해. 투자자지요, 투자자.
 P2P 자체가 차입은 안 되고 투자자금 갖다 넣어 주는 거지.
 중개하는 것들, 중개해서 성사된 돈이 2조라는 거고 거기서 빌린 돈은 아니고……
 그러면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를, 지금 중개만 해서 수수료를 떼는 거잖아요. 2~3% 정도 이 회사가 이득을 가져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납입자본금이 있을 거고 2~3%를 가지고 경비를 쓰고 남는 돈이, 세금 내고 남는 잉여금액 전체가 자기자본이 될 텐데 자기자본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대예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금액 자체가 무한대냐 이거지요. 얼마까지 계산하냐 이거지.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단순 중개기 때문에 자기자본에 비해서 대출잔액을 얼마 늘리는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없다 이거지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카드론하고 지금 현재 대부업체의 이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카드론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 전 단계에서 안전핀을 하나, 사다리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 이율은 어느 정도로 통제할 거예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통제보다도 지금 현재 한 12%에서 16% 정도의 중금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장 관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낼 때는 분명히 신용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적 측면에서 제도의 하나를 만들어 넣는 거잖아요, 시대 요구도 있지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중금리 대출의 수단을 하나 추가한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전혀 안 잡고 있어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가이드라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석 위원님 얘기가 굉장히, 앞으로 가면서 금융이 4차 산업화로 가면 대부업체나 이거나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간단 말이지요. 거기도 생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현재 대부업계는 평균 금리가 20%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경쟁으로 해서 낮춰지면 굉장한 순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이 경계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지금은 제도화가 시급한 것이고요. 그것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제도를 수정하면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부업체하고 또 이 업체하고 신용을 평가하는, 대출을 요청했을 때 인터넷상에서 이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평가의 지표들이 대부업체하고 이어서 새로 만드는 P2P 회사하고 완전히 틀린 게 뭐가 있나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보통 대부업체하고 비교보다는 저희는 일반 1금융권 은행이나 이런 곳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은행은 시스템에다 개인의 데이터를 넣어서 표준화된 것이 그냥 튀어나온 것이고요. 이 P2P 업체들은 보통 온라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맞춤형으로 심사를 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틈새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잘되면 미래에 어떤 새로운 심사 유형, 맞춤형 심사 유형으로 발전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동수 위원님이 아까 자본금을 7억 정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심사기준에 대한 인력 수요에 따라서 굉장한 자본금의 영향이 있을 것 같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표준화돼 있는 것 그냥 갖다가 이 회사에서 일정한 용역료만 주고 쓴다고 한다면 7억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대출이나 이런 기준들을 사람이 늘 업데이트하면서 보강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러면 자본금이 너무 적어도 정말로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하고 있는 리딩업체 자본금이 상당히 적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니멈을 7억 원으로 하건 10억 원으로 하건 이 업체가 제대로 영업하려고 그러면 심사 기능도 갖추고 여러 가지 추심도 해야 되고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면 자본금, 인적요건 이런 것도 사실은 더 갖춰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에서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하게 가져갔으면 하는 희망인데, 어쨌든 업계에서도 희망하는 것이 빨리 조속히 제도화를 시켜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해 주시는 그 부분이 저희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료를 보면 정부 쪽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2018년 12월 말에 97개 업체 중에 7억 원 이상인 업체가 15개밖에 안 돼요. 비율로 따져 가지고 15%밖에 안 되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자본금이 많은 업체 몇 개의 이야기만 들었을 거예요. 85%가 전부 다 불법화되는 것을 과연 얼마나 찬성했느냐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제가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지적할 바는 P2P 업체라고 하는 것이 2017년부터 드러난 새로운 신종 금융입니다. 핀테크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자본금 7억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싹을 잘라 놓는 것이 과연 다른, 우리가 이야기하는 핀테크산업 내지 벤처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이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7억이나 10억으로 했을 때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억이다 해 가지고 자산을 받아 가지고 대출을 해 줬는데 극단적으로 자산이, 자기자본이 10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신받을 수 있는 것은 한도 없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아까……
 한도 없고?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리고 대출해 주는 것도 한이 없지요, 그렇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러면 그것이 3억이냐 5억이냐 7억이냐 10억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기에 사기를 치려고 작심을 하면 오히려 10억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금융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제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이야기가 좀 빗나가는데, 처음에 나한테 500불을 넣어야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거래하니까 이것을 2000불로 늘려 주고 좀 이따 2000불 되니까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신용을 쌓았을 때 올라가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신 대로 7억 이하 업체는 부도내거나 사기 칠 가능성이 많은데 7억 이상은 사기 칠 가능성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연한 기준이지.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가 이제까지의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 여신업법과 다른 새로운 금융산업이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규제하는 방법에서 나머지 모든 85%를 전부 다 불법화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달리 취급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3억을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그다음에 얼마 정도 갔을 때, 신용도가 높아졌을 때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취급할 수 있는 액수의 한도를 정하는 것, 대표적인 게 크라우딩법이지요? 펀드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요?
 수신받을 수 있는 것도 한도가 되어 있고 투자하는 데도 한도가 정해져 있지요, 지금 그렇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투자한도는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요.
 이것은 지금 그런 게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어요, 그것.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여기에도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투자한도는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어요.
 아니, 수신받는 것은?
 수신도 정해져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는 100만 원, 500만 원이 맥시멈이고 누구는 또 늘리고……
 그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수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수신을 받아서 업자가 튈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 오히려 7억 이하 업체는 사기 가능성이 있고 7억 이상은 사기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설립한 지 얼마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규정을 주는 게,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달리해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일괄로 자르는 것은 완전히 금융 벤처의 씨를 말리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아까, 손 부위원장님은 아주 돈 많은 업체하고만 상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법안을 해 달라, 나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이것 너무 과도하다라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3억이냐 5억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는 몰라도 7억이나 10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엄청난 규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의견도 정말 타당하고 또 금융당국에서 더 고려를 해야지 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저자본금 문제, 아까 저도 제기를 했지만 한 7억 원 정도로 하면서 유예기간을 한 2년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의견은 어떤지, 의견 한번 줘 보십시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저희가 원래 충분히 줄 생각이었는데 업계에서 더 긴 유예기간을 원한다면 조금 더 늘려 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매듭은 지었네요.
 그러면 자기자본 이내에서 대출하는 것이요, 자기자금 투자. 이 비율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런 규제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영국이 그저 자율 권고 규정 정도로 되어 있지, 이게 자기자본 내에서 대출하는 것인데 선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것을 이렇게 90% 이상으로만 해 놓는 것은 너무 경직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요 지금 이 의원입법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님, 이진복 의원님, 박선숙 의원님 안 보면 다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융위에서 정부안이라고 그래서 90% 이상으로…… 김수민 의원이 95%네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금융위원회가 이것을 너무 경직적으로 생각할 공익적․정책적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대부업하고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크라우딩 펀드하고의 차이 때문에 이것을 90%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 말고요. 현재 P2P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90% 정도를 투자자를 모집해야지 10%를 자기자본으로 대출하는 게 합당하다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사실은.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일단 아까 저희가 제도를 만들 때 국제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이 자율 규제라고 그랬는데요. 이쪽 온라인 사채업 관련된 동향은 중국이 저희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중국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서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의식을 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객 돈은 사업성이 낮은 데에 투자를 하고 사업성이 높은 데는 자기자본 투자를 하고 이런 이해상충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냥 확장을 시켜서 건전성에 영향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규제를 두었던 것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더 낮춰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성 규제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구비를 해야 균형이 맞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벌써 세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한 10분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진행하던 P2P 대출업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논의를 정리해 보면 등록요건(최저자본금) 그리고 자기자금 투자의 한도 그리고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규제 정도로 논의가 압축이 됐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논점이 등록요건(최저자본금)하고 자기자금 투자 범위인데 이 점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가급적 의견을 모아 주시면 오늘 중에 이 법안은 합의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위원님.
 자본금의 경우에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낮춰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이것은 금융이라는 것도 일종의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남발하는 것도 나중에 투자자 보호 문제도 생기고, 또 회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3명~5명 직원을 뽑아서 준비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월급만 주려고 해도 1년에 2억 3억이 나가니까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회사 설립 자체가, 유지가 안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신 대로 크라우드 펀딩하고는 또 업무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보다는 높은 한 7억 정도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위원장님, 한 7억 정도……
 7억으로?
 10억은 너무 높고 그러면……
 예, 정태옥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기자본 투자의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90%가 너무 경직적이고 높으면 조금 낮추되 아까 그 보완장치 있잖아요. 그것을 두는 식으로 좀 결론을 내렸으면 싶고요. 또 하나는……
 채권 양수도 규제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빨리 하지요.
 정태옥 위원님 그리고 지상욱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돈 떼어먹고 가는 것은 자본금이 3억이냐 5억이냐 7억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옛날에 상호저축은행이 엄청나게 돈 떼어먹고 난리 친 것이 자본금이 부족해서 떼어먹은 것이 아니라 신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금을 7억으로나 10억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투자자하고…… 이 용어 간에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P2P 업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봤을 때 수신받는 것하고 여신의 한도가 제대로 설정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정부 대안 32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신 하는 것 있지요, 여신한도를 대출채권 잔액의 10분의 1로 한다 이 조항밖에 없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32조 2항에 잡다한 말만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설 법, 갑자기 P2P 업체가 7억이냐 3억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3개 단계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제는 뭐냐 하면 수신받을 수 있는 것하고 여신할 수 있는 한도를 달리하자는 겁니다. 특히 7억으로 하더라도 이 법 자체만으로 본다면 32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수신받을 수 있는 것은 한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32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32조에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것은 투자자 성격에 따라서 차등화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사고의 가장 큰 가능성은 대출해 준 것이 사고 나는 경우도 사고 나지만 P2P 업체가 돈을 수신받아 가지고 먹고 튀어 버릴까 봐 그게 더 중요한 위험입니다. 김찬경, 옛날에 상호신용금고 했던 그 방법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규제를 하자는 게 내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P2P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구분이 지금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 수신․여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수신․여신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압니다. 제가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P2P 업체가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만 해 주는 거예요, 쉽게.
 그래요, 연결만. 연결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금융기관을 믿을 수 있는 신용기관에 맡겨야 된다는 그 조항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지금 현재 투자를 받아 가지고 투자를 주는데 그 돈을 쌓아 두는, 이 조항 전체를 읽어 보면……
 어디지요, 은행이나 기관 같은 데 맡겨야 된다라는 조항이?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분리 보관 말씀하시나요?
 이게 26조지요?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예.
 26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투자를 받은 업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속여 가지고 돈을 빼서 외국으로 날았을 때 그게 나는 가장 큰 금융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그것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자본금 7억 이하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7억 이상이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라는……
 전혀 그것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7억 이상이냐 이하냐는 저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오히려 7억을 선정했을 때는 벤처 금융기관이 나타날 가능성만 없앤다는 거예요.
 아까 크라우드도 굉장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데도 한도가 있고 또 대출을 해 주는 데도 한도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금의 종류도 한 3단계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빌려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수신에도 한도를 어느 정도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까 7억을 자꾸, 여러분들이 합의한다면 7억 이상일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전에는 얼마든지 낮은 단계에서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자 그게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상욱 위원님.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런 디테일보다는 원칙과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기존에 P2P 대출이라는 이런 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제도를 만들어 줘서 이런 형태의 무슨 문을 열어준다라든지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법 상태에서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하자……
 그냥 가이드라인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8년 전체 P2P 연계 대부업자 178개사 실태점검을 완료했더니요 2018년 5월 이후에 사기횡령 혐의로 178개사 중에 24개사가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 의뢰가 15개가 되어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걸러 주지 않으면, 사실 지금 자본금이 3억이니 5억이니 7억이니 10억이니 이것도 의논을 하셔야겠지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제도화시켜 주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된 P2P 업체는 오히려 희생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한 업체들이 날뛰는 게 제어가 되지 않아서 핀테크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도 되지 않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이것을 제도화시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데 저는 방점을 찍고 싶고요.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는 이해가 되고 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조금 그 기준이 높아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한데 그것도 다 디테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 빨리 제도화시키는 것을 좀 서두르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이고 또 한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정태옥 위원님의 우려도 있었지만 또 지상욱 위원님께서 빨리 제도화해서 이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7억에 유예기간은 2억 정도로……
 (손을 듦)
 잠깐만요, 제 말씀 마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기자금 투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사이에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90이 너무 과도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빨리 성안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좀 더 유연하게 나오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제기했던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규제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가되 이후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자기자금 투자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단추인데 이 점에 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좀 전향적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감사합니다.
 10%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명심을 하고요. 아까 80%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지요. 10%를 20%로 올리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하다는 의견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한 30% 정도까지 올리는데, 사실 지금은 자기자본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돼 있는 자기자본 투자를 한꺼번에 30%를 열어 준다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어서 법에서는 30% 한도 내에서 시행령으로 구체사항을 정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앞에 자본금 7억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듯이 이것도 0%로 되어 있는 것을 10%, 20%, 30%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안을 시행령에서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는 방안은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12조 조항의 문맥이 그게 100분의 70 이상의……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90을 70으로만 바꾸시면……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7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거 하나 여쭤 볼게요.
 만일에 투자가 손실이 났을 때 자기자본을 먼저 손실 처리하고 고객의 돈을 나중에 손실 처리하는 그런 법 규정이 있나요? 요약표가 없어 가지고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런 것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범위를 높이는 것은 간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높아졌을 때,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났어요. 그런데 자기자본 비중이 높으면 자기자본은 손실 처리 안 하고 고객의 돈만 손실 처리하고 자기는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자기자본 투자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손실이 났을 때 고객의 돈이 아닌 자기자본 투자를 먼저 손실 처리한다든지 그 둘 중의 하나를 보완하지 않으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는데 지금 답을 못 하셔서……
 좋은 의견이네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모럴 해저드 또는 고객의 돈을 가장해서 대부업을 하는 그런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간접대출형으로 P2P를 설계한다 그러면 자기자본 투자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대부업체를 전제로 하고 P2P 업체를 설계한다 그러면 자기자본 투자가 맞아야 되는데, 허용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우선적으로 자기자본을 먼저 손실 처리하는 강행 규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없으면 이게 손실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3자가 모니터링 안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노출이 되는 그런 면에서 고리대금 사채업을 그냥 허용하는, 간접대출형이지만 사채업이 되는 그리고 손실은 고객에게 전가를 시키는 이런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또……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제가 7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내지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진입장벽을 낮춰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그와 연계해 가지고 32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32조를 지금 현재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 대출한도 10%를 오히려 20%로 늘린다 이랬는데 이 경우에도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가지고……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32조를 보고 있었습니다.
 32조에도, 이것도 예를 들어서 3억에서 7억 구간이 따로 있다면, 예비인가 단계라고 한다면 대출채권도 차등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횡령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32조 2항 여기에 지금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을, 이렇게 한도의 종류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차입자의 특성, 5개로 되어 있는 것에다가 두 가지를 더 넣어 가지고 사업영위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예비인가하고 본인가를 구분해 가지고 투자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두 가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본금도 예비인가 단계와 본인가 단계를 구분하든지 예비인가 아니면 A형․B형으로 나누든지 두 가지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출도 한도를 10%하고 20%로 구분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한도에 있어 가지고도 사업영위 기간과 자본금에 따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자본금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벤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법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투자자나 대출에서의 문제점이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자의 안정성이나 대출채권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32조 1항과 2항을 가지고 조정해야 될 문제이지 자본금 하나로, 7억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단칼에 무 베듯이 그렇게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측, 정태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2조 1항과 2항으로 과연 사기사건이 없어질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보다는 32조 1항․2항을 좀 더 세분화하고 다양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분화하여 법에 담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투자한도 같은 경우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시행령에 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시행령에 위임하라고 항목을 추가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정부안은 아까 12조에 자기자금 투자에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정부안대로 이게 통과가 돼도 시행령에서 95%로 만들 수가 있어요. 100분의 95 또는 100분의 99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법이 이래요? 오히려 반대로 가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맥이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래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런데 저희가 90을 70으로 낮추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100분의 70으로 해 봐야 시행령에서 100분의 99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의 입법취지는. 따라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로 문맥을 바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100분의 30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문맥대로 하면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그러면 시행령에서 100분의 99로 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100분의 70 이하로 하면 0%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0%도 가능한데 그것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100분의 70이든 100분의 65든 그것은 금융위에서 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맥대로 하면 시행령에서 100분의 99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지, 이 조항은. 이것은 국어의 문제입니다, 국어. 입법취지를 왜곡한 법 조항의 문제예요.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구간을 정해서 아예 법에다 정해 놓으시면 어떠세요?
 구간이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예,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 이렇게……
 100분의 70으로 지금 합의를 봤는데……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러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은 100분의 90은 정부 입장이고 70이 타협안이니까 70과 90의 범위 내에서 하면 99의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안인데……
 이 점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정태옥 위원님 자본금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본금을 플렉서블(flexible)하게 하되,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김종석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32조에 대해서 이것도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해 가지고…… 아까 그 이야기였지요, 시행령을 하는 방법이?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시행령……
 지금 이것을 70으로 이렇게 딱 못 박을 것이 아니라 70에서 90으로 한다든지 단계별로 한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이야기가?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32조 1항도 구간을 정해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32조 2항도 시행령에 하고 그다음에 자본금도 3억 이상으로 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연계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다……
 그러니까 자본금도 3억 이상으로 하되 시행령에 위탁하도록 하고 그리고 32조 1항도 70에서 90으로 범위를 줘 가지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다음 32조 2항도 사업영위 기간하고 자본금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시행령에 위임하면 그것은 정부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하나만 시행령에 위임할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다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것이지요.
 글쎄요, 입법기술상 지금 시행령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도 사실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제기한 문제를 여쭤 볼게요.
 그러면 100분의 70과 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지금 금융위의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100분의 90으로 가는 거예요, 시행령에.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입법기술은 차치하고요 저희가 드린 의도는 90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80으로 갔다가 70까지 내려가겠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런데 100분의 70 이하로 하면 그 얘기랑 다른 얘기지요. 80, 90은 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지요, 지금 정부안은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9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워딩을 바꿔야 돼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이하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80, 90을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대안이 됩니다.
 그래요? 90의 이하라는 게 89, 88이지……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아, 90 이하요? 70 이하가 아니라 90……
 그래서 100분의 70 이하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70 이하면 60, 50, 40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러니까요, 저희가 원래 하겠다는 것은 100에서 시작을 하니까 100, 90, 80, 70 이렇게 내려오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지금 최소한 모아 와야 되는 돈의 최소한도를 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는 90%까지 모아 와야 하는데……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모아 와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너무 과도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은 70%까지 모아 오라는 것이고……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이 69나 65나 60으로 내려갈 수도 있도록 여지를 시행령에 남겨 두자는 것이지……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런데 저희 뜻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올리겠다는 뜻입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아닙니다. 저희는 다 모아 와라는 100이니까 그다음에 일단 90만 모아 와도 된다, 그다음에는 80만 모아 와도 된다 이렇게 해서 70까지 내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안은 70까지는 모아 와라, 정부는 90%까지는 모아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아예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70 밑으로 더 내리는 것까지, 이 조항에 없는 것까지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제 생각은 지금 현재 70까지는 모아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모아졌으니 그렇게 법으로 정하고 그 밑으로 내리는 것은 70까지 해 보고 더 발전하면 더 내리는 것까지 고민해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지상욱 위원님 하시고 장병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대부업과 P2P 저기가…… 이게 사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머지(merge)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으로 인해서 대부업을 어떤 사람이 빨리 저기를 해 가지고…… 사실 이 P2P가 대부업하고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유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높게 시작했다가 점점 낮추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 사실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IT 업계에 좀 밝은 사람들 채용해 가지고 하는 형식으로 대개 작동되지 이 P2P 내에서 핀테크의 어떤 다양한 경쟁 그 자체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고용인으로서 작동을 할 텐데 그렇다면 사실은 자기자본을 하는 것은 좀 엄격하게 해 가지고 점차 낮춰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이 P2P 업계의 육성에는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대부업체에 대한 제도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중개업체에 대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금융위는 자꾸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심정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가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뛰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배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금융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원회는 지금 인정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70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고. 100분의 70 이하로 시행령을 정하되 그것은 금융위에 위임을 한다라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70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분의 60, 65, 40, 30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금융위에서 처음에는 싫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시행령을 만들어 놓으면 써 보다가 이게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별 탈이 없구나 하면 그때 시행령을 내리셔도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 정도에서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여기서……
 빨리 마무리하자?
 아니, 왜냐하면 이것으로 가다 보면 이건 못 하거든요. 저도 따지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면 계속 따지시든지요.
 90이야 70이야?
 70, 70 이하로.
 시간이 없어서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제정 취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한 대출중개업이에요. 중개를 하는데 직접대출 중개가 아니라 간접대출 중개를 하겠다는 법의 성격에 맞는, 제정 취지에 맞는 조문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자본 대출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 그대로 중개니까 투자자와 자금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 주면서 수수료를 먹는 게 주 업무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법에 3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저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대부업이지 대출중개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보수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착이 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자본 대출 범위를 3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냥 고리 사채업을 허용해 주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금융위가 제안한 대로, 저는 10%도 많다고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정부안이 그러니까 자기자본 투자는 건당 10%로 한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절대 늘리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냥 다시……
 이것은 중요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서로 얘기가……
 아니요, 100분의 70으로 의견을 모았었고요. 저는 그냥 국어 얘기한 겁니다, 국어.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래야지요.
 그것은 위원장님 해석이 맞습니다.
 이하로 하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100분의 90이든 70이든 어쨌든 문장 자체가 틀렸다니까.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30% 합의가 언제 됐어요? 저는 전혀 합의한 적이 없는데……
 100분의 70……
 그게 언제 합의가 됐지요?
 그래요?
 다 반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이거 계속하기로 하고 그냥 정회할까요?
 정부안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법에다가 10%로 하면 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은 또 법 개정하면 되고……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한 대로 70에서 90 범위 내에서 레인지를 둬 가지고 하지요?
 그것은 대부업으로 해야지 왜 P2P로 대부업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고 나요.
 위원장님, P2P업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업은 자기자본의 10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P2P는 맥시멈 대출할 수 있는 게 자기자본 한도 내야. 자기자본 한도 내라는 규제를 뒀어요. 그런데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어디에 얼마큼 투자할 것이냐의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정부안대로 다 투자를 한다면 10%씩 열 군데로 나눠서 할 것이냐 아니면 30% 하나 하고 나머지 10%씩 일곱 군데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를 P2P 업체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지 지금 무한정 자기자본이 100인데 200을 대출하겠다, 300을 대출하겠다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부업과는 다른 얘기이고, 그래서 업계의 선택 여부가……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를 한 30까지 늘려 주면 어떠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정부는 10으로만 얘기를 하지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아닙니다. 30까지 늘려 주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가자는 말씀이었고요. 결국 입법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국어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70에서 90까지의 범위로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는 시행령으로 해서 그것 70~90 범위 내에서, 지금 100 다 받아 와야 되는데, 남의 돈 100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첫해 90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80으로 했다가 70까지 시행령으로 정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취지를 받아주신다면 입법기술적으로 그것은 문구를 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위 내에서.
 99까지 올라가지는 않고요 90에서 시작해서 70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뜻으로 범위로 정해서, 그런데 70 이하로 하면 70에서 시작해서 60, 50, 40 이렇게 내려가자는 말씀이시니까 그게 조금 뜻이 달라……
 아니, 지금 이 문맥대로 하면 내일 당장 시행령 99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래서 레인지를 70에서 90으로……
 아니, 그래 봤자 뻔한 것 아니에요. 90 할 것 아니에요, 시행령에서?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그래서 저희가 90에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70까지 내려간다라는 것을, 이것 자본금도 유예기간을 두듯이……
 그게 그 얘기지. 90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70에서 90이라 함은 90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지.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위원 쪽에서 상의한 것은 레인지를 넓혀 주자는 거잖아요.
 못을 박아요, 70으로.
 아니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90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 여태까지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90이지요. 이것 그냥 정부 원안대로 가는 거지요.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70으로 가자……
 아니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잠깐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제도화 못 시킵니다. 왜? 이제 꼬였어요.
 그것 정부 측에서도 잘 아셔야 될 게 다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의견을 좁혀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김병욱 위원님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지만 좁혀 가는 과정에서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시행령에 정하는 그것은 금융위에 위임을 한다’라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지금 금융위는 ‘100분의 70에서 90으로 놓고 그리고 위임을 해 주면 100분의 90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점점 내려와 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0분의 70이라고 얘기를 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100분의 90 가는 거예요, 시행령에. 말장난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못 하는 겁니다,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그냥 오늘 그만해요. 갑시다.
 정부 얘기 들어 봐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아니, 자본금 7억 원에 유예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제로에서 시작하는 걸 10, 20, 30 늘리자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렇게 좁혀졌다고 이해를 해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이었는데, 일단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본금 7억을 누가 합의한 거예요? 저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의견이 모아져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아니, 그건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합의제가 원칙이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가급적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그런데 끝까지 자본금은 정태옥 위원이 동의 안 하고 자기자본 그것은 김병욱 위원이 동의 안 하시면 오늘 이건 토론 종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자본금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신규 진입자들의 진입장벽을 너무 높여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안으로 아까 ‘그러면 부대조건으로 하자’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신에 ‘좋습니다. 32조 1항은 결론 나는 대로 10% 할지 20% 할지 30% 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더라도 자본금을 차등화시키고 그 차등화에 연계해 가지고 32조 2항에 투자받을 수 있는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분명히 구분하자’는 것까지 내가 제안했어요. 그것까지 만약에 정부 쪽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오늘 합의가 안 되는 거지요.
 정태옥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려면 자본금을 3억 이상으로 하되 이렇게……
 3억 이상으로 하되 그 단계로……
 3억에서 5억까지는 어떻게 하고, 5억에서 7억까지는 어떻게 하고, 7억이다 이렇게 하자는 말씀……
 예, 그렇게 하고. 만약 두 단계 내지 세 단계로 하면 32조 2항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도 하나로 못 박지 말고 대통령령도 자본금에 따라 가지고 투자받을 수 있는 액수의 한도를 정하라는 거지요.
 이제까지 사고는, 상호신용금고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고가 자본금이 적어서 사고 난 게 아니에요. 신용도가 없어서 사고 났는데 7억 이상이면 사고 안 나고 7억 이하면 사고 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이 문제는 투자를 받은 걸 빌려줘 가지고 떼이는 것은 사실 자본금의 10%나 20% 떼이는데 자본금 자체를 통째로 갖고 날아가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자 한도를 이렇게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7억 자본금 액수를 정하는 것보다도.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지금 하신 말씀에 정부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가 존중을 해서 또 저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5분만 정회해요.
 정회하자고요?
 5분만.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빨리 제도화시켜서 해 주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부안 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금 여기 모여서 서로 개인적인 의견들은 있지만 의견을 모아 가고 있는 도중인 것이고.
 사실 100분의 90이냐 100분의 70이냐 이 의미는 김병욱 위원님처럼 점점점 그게 내려가면 대부업하고 같아진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 또 P2P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비율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그 돈을 모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애로가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100분의 70이 나온 거거든요.
 100분의 70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분명히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는 정부에다가 100분의 70으로 하는, 100분의 70이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시행령에 100분의 70 이하로 넣되 넣는 것은 위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지금 정부 측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이것은. 그리고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이대로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이것 정회해 가지고 하시고요, 논의하신 다음에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오늘 분명히 저는 볼 때, 여태까지 법안소위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오늘 이게 안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한테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금융위는.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P2P법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논의 단계에서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최저자본금 부분과 자기자금 투자 한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등록요건에 최저자본금을 5억으로 하되 단계별로 나누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측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5억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유예기간을 짧게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정확한 워딩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심플하게 하세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5억 이상으로 하되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한다……
 최저자본 규모를?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게……
 정태옥 위원이 이야기하신 거고.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정태옥 위원님 안이었고요. 심플하게 가신다면 그냥 5억으로 정하고 유예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1년으로?
 정태옥 위원님,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정부 측은 5억 원으로 하되 유예기간을 1년 정도 짧게 하고 또는 5억 원……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5억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리고 1년 유예기간 줘야지요, 그것하고 1년. 왜냐하면 지금 현재 50% 미만인 업체가…… 그것은 오어(or)를 할 게 아니라, 지금 5억 원 이하인 업체가 전체에서 83개나 돼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유예기간은 줘야지.
 그래, 1년은 줘야 돼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은 줘야 돼. 그것은 오어를 할 게 아니에요.
 오어가 뭐예요?
 이것 또는 저게 아니라 5억 이상은 단계별로 하고 또 1년의 유예기간은 줘야지.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수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심플한 것을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억 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하고 유예기간 1년 주는 게……
 유예기간은 부칙에 가겠지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저희 수용 가능합니다. 수용 가능한데 심플한 것으로 갈 것이냐, 정태옥 위원님……
 자꾸 합의해 놓으면 또 자빠져 버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아니, 저희는 수용 가능, 저희하고 말씀하신 거고요. 위원님들……
 두 번째 안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대변을 하면 두 번째 안입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다시 불러드리면 ‘5억 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하고 5조 1항 2호를 적고요. 그다음에 유예기간은 부칙에 1년으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조 4항 1호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될 것’, 정부 측 이견 없습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어요?
 100분의 80이요?
 이하.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가는 거예요?
 지 위원님만 예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정부도 좋아요, 그것? 오케이입니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지금 지 위원님 말씀 듣고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70 이하에서 100분의 80 이하로 하는 거고, 시행령 내용은 위임하는 걸로요?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제가, 이것은 반대는 아니고요.
 반대 아니지요?
 속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손실을 봤을 때 자기자본하고 타인자본이 지금 섞여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손실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법기술적으로……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저희가 관련 조문을 마련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를 할 때 투자자를 후순위로 하고 본인을 선순위로 하는 것은 저희가 막았거든요. 그래서 동순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선선, 후후 이렇게 되어 있고 투자자를 먼저 손실을 보게 하는 것은 저희가 시행령으로 막도록 그렇게 관련 조문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시행령으로 막아지나? 왜냐하면 시행령으로 막아지는 것은 법원에 가 가지고 깨질 가능성이 있는데……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온라인투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해 가지고요 12조 4항 3호에 관련 조문을……
 그게 시행령 12조?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아닙니다. 법입니다, 법. 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이렇게 해 놨습니다.
 몇 호에?
 거기 안전장치가 있어요.
 어디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법입니다.
 12조 4항 3호.
 아니, 그런데 이게……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선선, 방금 말씀드린 것은 투자금을 후순위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시행령으로 정하게 근거 규정을 법에 남겼다, 지금 그런 설명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좀 더 명확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가면 법적 준거기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법률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시행령과 규칙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법에 위임 없이 시행령에 정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데 법에 위임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것을 위임하자는 거지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여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자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법적 근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예, 저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세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한번, 속기록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와 그다음에 또 자기자본 간의 손실에 대해서 선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측 입장을 정확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투자자 자금을 회사의 자기자본보다 후순위에 절대 두지 말 것을 시행령으로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위임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잠깐만, 아까 위원장님도 국어를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한다고 해야지 왜 후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자꾸 이렇게 부정에 부정……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현재까지 저희 방침이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법에 명확하게 밝히자, 이것은 도덕적인 해이 문제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12조 4항 3호에, 건전성을 3호에 하고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4항 4호를 신설해 가지고 투자자와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투자자를 우선시한다라고 못 박게 해야 안 됩니까?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동순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선, 후후 다 가능하거든요. 후선은 안 되는데 선후는 가능하기 때문에 입법기술적으로 저희가 시행령에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 염려 사항이 전혀 없도록 잘 만들어서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을 할 때.
 그러면 최소한 동률로 손해 보게까지는 하겠다는 거지요?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동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것 조문을 잘못 여기다 만들어 버리면 의외의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임해 주시면……
 우리 정태옥 위원님 안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만약에 시행령에 위임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기자본 손실을 우선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는 동등한 위치를 갖는 게 낫다고 보이나……
권대영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권대영
 손해배상책임 조항으로 가는 거지요.
 예, 오케이.
 지금 이 내용이 전부 속기록에 들어갔고 나중에 시행령 과정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P2P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소위원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1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항은 안 하는 거예요?
 예, 4․5항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별 이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분명히 분리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으면서 왜 그렇게 번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5항도 합의 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합의가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분리해서 하기로 아까 저기 했지 않습니까?
 5항․6항 같이 하지요, 뭐.
 5․6항? 아, 5항․6항이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유보해 놓고 나머지 아까 1항․2항은 하기로 했으면…… 일관성을 유지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아니요, 위원회안입니다.
 그렇지요, 맞네요.
 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서 정리한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혹시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주지하고 계실지 몰라서 그러는데 자산관리공사에 관한 법률 제명도 지금 현재 대안에는 바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태옥 위원님께서 제명 바꾸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하셨어요?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부위원장손병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무위원회에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 후에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신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를 담당할 김원모 전문위원이십니다.
 (직원 인사)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 소관을 담당할 정수현․문경미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두 입법조사관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01)(계속)상정된 안건

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4)(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시19분)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원모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금 2건의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개정안과 다음에 심사하실 2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은 모두 유족 보상금 분할 지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가운데의 결정 주문입니다.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입법조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쪽의 논의 내용입니다.
 정인화 의원안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 전인 17년 11월 29일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표 오른쪽에 주요 논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률안별 검토입니다.
 정인화 의원안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재수 의원안은 유족이 부모인 경우 보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인화 의원안에 대한 검토 요지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상금 균등 분할 지급이 유족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은 있는데 선순위자 1인에게 보상금 외에도 생활조정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훈 수혜를 모든 유족에게 확대하게 되면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재수 의원안에 대한 검토 요지입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감안하여 동순위자인 부모에게 보상금을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유족 간의 평등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부 또는 모가 75세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서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자 1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올 연말까지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예요, 시한이?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예, 연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뭐 오늘까지라고 그래?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저희가……
 그러면 결국은 선순위자 1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예, 그렇습니다.
 보훈처는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보훈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안 중에?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지금 같이 살거나 이런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혼한 부부들이 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잖아요.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먼저 유공자를 양육하는 데 가장 기여한 분에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요?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특히 이혼한 부부끼리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요. 누가 더 오래 키웠는지 그런 것을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불합치 판정 받아 가지고 빨리 하기는 해야지 되는데 연말까지라고 하니까 이것 보훈처에서 안을 만들어 오세요.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이게 저희가……
 아니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가지고요 다시 표로 하나 만들어서 그다음에 논의해 가지고 통과시키지요.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그런데 저희가 전산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내년 초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시간이 있어서 빨리 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보훈처에서 만든 안이 아마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 안일 거예요, 정부안이.
 그러면 지금 전재수 의원안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차장님?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예.
 수정안, 수정의견대로 하는 거예요.
 지상욱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까?
 예.
 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선순위자 그분을 연령순이 아니라 부양이나 양육을 한 그분들 중에 하는 것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다음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유공자라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 유공자들을 부양하고 양육한 그런 분들은 그분들보다 더 연배가 많은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고르는 것으로 하실 거예요?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이것은 부모가 같이 살아 있는 경우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부모가 살아 계신?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예, 한 분만 살아 계시는 것은 당연히……
 살아 있는 경우만 모아서……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예, 부모님 두 분이 살아 계신 경우만 적용하는 겁니다, 원래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7항과 제38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의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등의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유동수 위원님.
 오늘 위원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입법적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학영 위원님께서 가시면서 이학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75세를 65세로 낮추자 이런 안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민감도처럼 단계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구국가보훈처차장이병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이병구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 여러분들 그리고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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