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12월 23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전재수ㆍ김경만ㆍ김철민ㆍ이용선ㆍ한병도ㆍ이상직ㆍ이용우ㆍ이원욱ㆍ민형배ㆍ이장섭ㆍ윤영덕ㆍ이개호ㆍ김홍걸ㆍ조오섭ㆍ박정ㆍ이용빈ㆍ김회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조정위원장님과 조정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상헌 안건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장님과 조정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상헌 안건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장 이상헌입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시아문화원의 주요 사업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관하여 두 기관의 중복되는 기능을 일원화하고, 어린이문화원 운영 및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신규로 설립하는 동시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저의 원만하지 못한 회의 진행으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시아문화원의 주요 사업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관하여 두 기관의 중복되는 기능을 일원화하고, 어린이문화원 운영 및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신규로 설립하는 동시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저의 원만하지 못한 회의 진행으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지금 이 안건조정위원장이 발표한 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임되셨던 이상헌 위원장님께서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이런 말이 있는데 심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안건은 회의가 열리면서 안건이 뭔지를 위원장님과 여당 위원님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때까지 검토된 안이 하나 있었고 그 외에 두 가지의 인쇄물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안건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고 나갔고 저는 심사의 시옷 자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 다 우리의 경력을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민주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대학을 한 해 더 다니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 안 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0년 국회가, 그것도 문화를 다루는, 문화․예술 분야를 다루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슴 속에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아, 이것이 문민의 독재구나. 이것이 입법의 폭정이구나. 내가 여기에 가담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오랫동안 토론이 됐고 저희들도 연말까지 합의 처리해야 할 정신을 가지고 쭉 해 왔고 마지막에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전통을 생각하셔서 여야 위원들 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고, 왜냐하면 토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절차적 하자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 다 우리의 경력을 알겠습니다마는 저도 민주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대학을 한 해 더 다니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 안 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0년 국회가, 그것도 문화를 다루는, 문화․예술 분야를 다루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슴 속에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아, 이것이 문민의 독재구나. 이것이 입법의 폭정이구나. 내가 여기에 가담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오랫동안 토론이 됐고 저희들도 연말까지 합의 처리해야 할 정신을 가지고 쭉 해 왔고 마지막에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전통을 생각하셔서 여야 위원들 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고, 왜냐하면 토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절차적 하자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배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과 처음 만나고 난 후부터 다른 상임위와는 다르게 각별히 서로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 간극을 좁혀 나가자는 노력을 참 많이 해 온 상임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도저히 위원님들 눈을 제가 똑바로 보기가 민망해서 인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지요, 안건조정위라고, 소위 안건조정위라고 열렸던 회의에서 너무나도 존경하는 이상헌 안건조정위원장께서 의사봉을 마치 실로폰 두드리듯이 두드리셨을 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대체 우리 문체위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문화일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교수님이실 것입니다. 강준만 교수께서 책을 발간하셨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싸가지 없는 진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 집권 여당의 정치행태에 대해서 강준만 교수께서 피 토하는 심정으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싸가지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왜 독선과 오만으로 빠져드느냐’라고 개탄하시는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이런 일이 이 국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참 처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안건조정위가 열리기 전부터 여기 계신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과 그리고 이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할 박양우 장관님을 비롯한 문체부 가족들에게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그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 채용에 관한 국민이 모두 납득할 만한 원칙에 대해서 절대 이곳에서 그것을 훼손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고 아마도 절박하게 저희 국민의힘 모든 위원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마음의 책임감 없이 이 법안을 그저 통과시키면 될지, 강준만 교수님의 말처럼 이것은 협치가 아니고 머릿수, 의석수로 밀고 갈 테니까 조용히 협조하라는 무언의 폭력적 사인인지 저희는 정말 혼돈스러워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당의 위원님들, 집권 여당입니다.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떤 박탈감을 가지고 공무원시험에 임하고 있는지, 채용에 관해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들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과 처음 만나고 난 후부터 다른 상임위와는 다르게 각별히 서로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 간극을 좁혀 나가자는 노력을 참 많이 해 온 상임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도저히 위원님들 눈을 제가 똑바로 보기가 민망해서 인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지요, 안건조정위라고, 소위 안건조정위라고 열렸던 회의에서 너무나도 존경하는 이상헌 안건조정위원장께서 의사봉을 마치 실로폰 두드리듯이 두드리셨을 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대체 우리 문체위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문화일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교수님이실 것입니다. 강준만 교수께서 책을 발간하셨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싸가지 없는 진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 집권 여당의 정치행태에 대해서 강준만 교수께서 피 토하는 심정으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싸가지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왜 독선과 오만으로 빠져드느냐’라고 개탄하시는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이런 일이 이 국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참 처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안건조정위가 열리기 전부터 여기 계신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과 그리고 이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할 박양우 장관님을 비롯한 문체부 가족들에게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그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 채용에 관한 국민이 모두 납득할 만한 원칙에 대해서 절대 이곳에서 그것을 훼손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고 아마도 절박하게 저희 국민의힘 모든 위원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마음의 책임감 없이 이 법안을 그저 통과시키면 될지, 강준만 교수님의 말처럼 이것은 협치가 아니고 머릿수, 의석수로 밀고 갈 테니까 조용히 협조하라는 무언의 폭력적 사인인지 저희는 정말 혼돈스러워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당의 위원님들, 집권 여당입니다.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떤 박탈감을 가지고 공무원시험에 임하고 있는지, 채용에 관해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들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용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이병훈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이 안건조정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야 위원님들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그동안 타 상임위와 달리 합리적으로 문체위를 운영해 오신 위원장님께서 야당이 반대하는 강행 표결처리를 어떻게 보면 시도하셨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보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국회법 제57조의2를 근거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요청하였고 요청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전 9시에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의 구성부터 회의의 진행까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3 대 3 여야 동수로 한다는 취지는 다수결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어느 한쪽으로 쏠림 없이 더욱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체위에서 공수처법 강행 처리한 법사위가 최강욱 위원을 야당 몫으로 포함했던 것처럼 지난 9월 24일 민주당을 탈당한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을 야당 몫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국회법 제57조의2의 취지에 맞게 무소속 윤상현 위원님으로 안건조정위에 위원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이는 안건조정위원회 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건조정위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서 의원실의 의견과 질의 그리고 정부부처의 입장을 듣는 그동안의 방식이 아닌 내실 있는 안건조정위가 되기 위해 기재부, 행안위,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부처의 공식 답변을 듣고 문화예술계와 행정,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 그리고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종사자들로부터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는 위원들에게 아특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나 질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표결을 감행했습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조차도 할 수 없는 어떤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안건조정위에서 더욱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은커녕 오히려 아특법 관련 발언조차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점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들을 되돌려 줘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시작점인지 참 우려스러운 면이 한두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건조정위 당일 회의 진행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건조정위 위원장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이병훈 의원께서 수정안을 언급하자 행정실은 준비해 둔 수정안을 배포하고 이후 상정된 안건이 개정안의 원안인지 수정안인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차관은 수정안에 이견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이후 안건조정위원장은 수정안을 취소하고 원안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원안 가결을 선포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안건조정위원회가 어떤 취지로 열렸고 어떤 명분을 살려서 이것을 진행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마치 안건조정위의 국민의힘 위원들만 제외한 채 여당과 문체부 그리고 행정실이 합심하여 시나리오에 맞추어 진행하려 했다가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과 본 위원이 안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급하게 원안 처리를 한 것 같은 매우 이상한 회의진행이었습니다.
또 안건 상정부터 안건 가결까지 1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전반적인 중요한 회의 진행 없이 17분 만에 가결시켰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남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동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공수처법처럼 현 정권과 여당이 사활을 걸 어떤 문제도 아니고 민생법도 아니고 여야 없이 문체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런데도 강행처리를 하려는 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강행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이 안건조정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야 위원님들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그동안 타 상임위와 달리 합리적으로 문체위를 운영해 오신 위원장님께서 야당이 반대하는 강행 표결처리를 어떻게 보면 시도하셨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보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국회법 제57조의2를 근거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요청하였고 요청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전 9시에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의 구성부터 회의의 진행까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3 대 3 여야 동수로 한다는 취지는 다수결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어느 한쪽으로 쏠림 없이 더욱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체위에서 공수처법 강행 처리한 법사위가 최강욱 위원을 야당 몫으로 포함했던 것처럼 지난 9월 24일 민주당을 탈당한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을 야당 몫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국회법 제57조의2의 취지에 맞게 무소속 윤상현 위원님으로 안건조정위에 위원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이는 안건조정위원회 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건조정위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서 의원실의 의견과 질의 그리고 정부부처의 입장을 듣는 그동안의 방식이 아닌 내실 있는 안건조정위가 되기 위해 기재부, 행안위,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부처의 공식 답변을 듣고 문화예술계와 행정,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 그리고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종사자들로부터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는 위원들에게 아특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나 질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표결을 감행했습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조차도 할 수 없는 어떤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안건조정위에서 더욱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은커녕 오히려 아특법 관련 발언조차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점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들을 되돌려 줘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시작점인지 참 우려스러운 면이 한두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건조정위 당일 회의 진행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건조정위 위원장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이병훈 의원께서 수정안을 언급하자 행정실은 준비해 둔 수정안을 배포하고 이후 상정된 안건이 개정안의 원안인지 수정안인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차관은 수정안에 이견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이후 안건조정위원장은 수정안을 취소하고 원안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원안 가결을 선포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안건조정위원회가 어떤 취지로 열렸고 어떤 명분을 살려서 이것을 진행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마치 안건조정위의 국민의힘 위원들만 제외한 채 여당과 문체부 그리고 행정실이 합심하여 시나리오에 맞추어 진행하려 했다가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과 본 위원이 안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급하게 원안 처리를 한 것 같은 매우 이상한 회의진행이었습니다.
또 안건 상정부터 안건 가결까지 1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전반적인 중요한 회의 진행 없이 17분 만에 가결시켰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남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동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공수처법처럼 현 정권과 여당이 사활을 걸 어떤 문제도 아니고 민생법도 아니고 여야 없이 문체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런데도 강행처리를 하려는 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강행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동료 위원 여러분!
이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낸 법안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아특법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문체위에서만 공식적으로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안건조정위에서 한 차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또한 법안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논의와 설명은 많이 있었지요. 이 법의 운명이 그렇습니다마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우리 문체위에서 이 법안만큼 관심사가 된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무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앞으로 전당의 앞날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와 융합, 교육, 문화자원 수집과 창․제작, 기획이라는 전당의 공적 기능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고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지난 8월 13일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전체회의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여야 위원님들, 이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낸 법안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아특법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문체위에서만 공식적으로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안건조정위에서 한 차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또한 법안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논의와 설명은 많이 있었지요. 이 법의 운명이 그렇습니다마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우리 문체위에서 이 법안만큼 관심사가 된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무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앞으로 전당의 앞날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와 융합, 교육, 문화자원 수집과 창․제작, 기획이라는 전당의 공적 기능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고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지난 8월 13일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전체회의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여야 위원님들, 이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26일과 30일 양일 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축조심사를 진행하였고 또한 12월 1일과 16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관련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26일과 30일 양일 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축조심사를 진행하였고 또한 12월 1일과 16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관련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 법을 쭉 분석해 보면 기구의 개편은 미세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변화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 조성 특별법에 대한 예산계획이 정부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일몰법으로 해 가지고 26년까지 이 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무려 5년 동안 늘린다는 그런 조항이 보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정부로서는 필시 그 재정투입 계획을 변경시킬 것이 뻔합니다. 저의 행정부의 근무경력으로 볼 때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지금 재원이라든지 민간투자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정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기관의 변동에 관한 언급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장관님과 문화부 기획실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예정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기관의 변동에 관한 언급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장관님과 문화부 기획실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재정투입 계획을 변경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이달곤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전당 건립이 계획보다도 5년 늦어졌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5대 문화권 사업 등도 함께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연된 기간만큼 아마 5년을 연장하자 하는 취지고요.
종합계획상 재원 투입은 23년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 연장이 될 경우에 그에 맞추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다시 또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이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되게 되면 결국 당초 계획 자체가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연장이 되더라도 전체 예산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다. 왜냐하면 당초 조성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전당 건립이 계획보다도 5년 늦어졌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5대 문화권 사업 등도 함께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연된 기간만큼 아마 5년을 연장하자 하는 취지고요.
종합계획상 재원 투입은 23년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 연장이 될 경우에 그에 맞추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다시 또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이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되게 되면 결국 당초 계획 자체가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연장이 되더라도 전체 예산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다. 왜냐하면 당초 조성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이달곤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제 질문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대답하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재정투자 계획은 필시 손을 볼 것인데 법의 중요한 조항에서 5년이 늘어났어요, 이 일몰법이. 그러면 5년이 늘어남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할 재정투융자 계획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예정처에서 심사가 마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심사가 빠진 채 지금 법안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는지 그리고 위원장님으로서도, 전문위원님께서도 예정처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대답하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재정투자 계획은 필시 손을 볼 것인데 법의 중요한 조항에서 5년이 늘어났어요, 이 일몰법이. 그러면 5년이 늘어남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할 재정투융자 계획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예정처에서 심사가 마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심사가 빠진 채 지금 법안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는지 그리고 위원장님으로서도, 전문위원님께서도 예정처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추계에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언하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한 말씀 더 하시려고요?
예, 이 간사님 말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김승수 위원님.
금방 장관님 말씀은 기간이 5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2023년까지 투입되기로 되어 있는 예산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5년이 연장되더라도 지금 현재 계획상에 있는 국비 투자계획의 총액의 증가는 없다, 확실하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비용추계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기간이 5년 연장됨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그 비용추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개를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조 3000억의 전체 종합계획이지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그래도 한 50% 이상 됩니다마는 지자체 부담이나 민자 유치 같은 경우는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5년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5년이 연장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조성계획 거기에 입각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 재정의 변동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관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이 기구의 존재도 5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더 투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장관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이 기구의 존재도 5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더 투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 기구의 존재는 이미 인건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아니, 그 한정…… 26년까지는 되어 있지만 31년까지는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실무자가 이야기하세요, 빨리. 장관님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실무자가 이야기하세요, 빨리. 장관님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아니, 장관님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전제하지 마시고……
아니, 보세요. 장관님, 보세요. 내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까?

이달곤 간사님, 제가 답변할게요.
예, 해 보세요.

어차피 이것은 법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돼 나가는 것인데, 어차피 거기에 필요한 조직 운영, 인건비 이것들은 큰 변동이 없이 진행돼 나가는 것이고요.
역시 핵심이 되는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조성계획에 따라서 집행해 나갈 것이다. 이 조성계획도 내후년까지도 집행이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핵심이 되는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조성계획에 따라서 집행해 나갈 것이다. 이 조성계획도 내후년까지도 집행이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부분이 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년 예산이 이미 통과됐잖아요, 2021년은. 그러면 투자계획에 따르면 지금 2년만 남은 거예요, 22년․23년. 이 계획에 큰 변동이 안 올 수가 있겠어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면 기간을 5년 연장한 것만큼 예산이 어떻게 투자될 것인가를 법안 통과 시에는 반드시 예정처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해석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해석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이미 제가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면……
그것은 답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예.
왜 이 부분을 예정처에 검토시키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예정처에 검토를 요구한 것은 특정 조문만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에 대한 비용추계 여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주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데……
잠깐 답변을 좀 들으시지요.

전체에 대해서 했고, 예정처의 그 자료에서도 그 법 어떤 특정 조항에 대해서 배제했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만 봐서는 법 전체적으로 비용추계에 제반 재정을 수반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를 보면 여기는 완전히 전당과 문화원의 기능과 관련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훨씬 큰 비용이, 여러분 여당 위원들께서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투입액이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04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물론 5년 늦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2년밖에 없는 거예요, 2022년․2023년. 그러면 이 계획은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5년간 더 연장하면 틀림없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데 대한 검토를 생략한 채 본 회의에 안건을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를 보면 여기는 완전히 전당과 문화원의 기능과 관련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훨씬 큰 비용이, 여러분 여당 위원들께서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투입액이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04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물론 5년 늦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2년밖에 없는 거예요, 2022년․2023년. 그러면 이 계획은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5년간 더 연장하면 틀림없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데 대한 검토를 생략한 채 본 회의에 안건을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예,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부실해서, 제가 봐도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왜 이게 예산추계에서 큰 문제가 없느냐 하면요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 이게 전체 5조 3000억 중에서 당초 계획이 20년을 잡아 가지고 전당에 투입하는 예산이 1조 4000억, 도시에 투자하는 예산이 1조 3800억 정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실제로 광주시에 투입된 예산집행액이 지금까지 11.9%밖에 안 됩니다. 지금 1조 3800억 중에서 1643억만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5년을 연장해도 사실 이걸 채우기는 어렵고.
그래서 예산추계상으로는 이 법 자체가 전당만 규정한 게 아니라 전체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왜 이게 예산추계에서 큰 문제가 없느냐 하면요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 이게 전체 5조 3000억 중에서 당초 계획이 20년을 잡아 가지고 전당에 투입하는 예산이 1조 4000억, 도시에 투자하는 예산이 1조 3800억 정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실제로 광주시에 투입된 예산집행액이 지금까지 11.9%밖에 안 됩니다. 지금 1조 3800억 중에서 1643억만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5년을 연장해도 사실 이걸 채우기는 어렵고.
그래서 예산추계상으로는 이 법 자체가 전당만 규정한 게 아니라 전체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반론을 하겠습니다.
예, 이달곤 간사님.
그 의견을 제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재정 및 민자 투입 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검토가 불명확하다거나 검토를 촉구한다거나 하는 의견이 입법부상에서 나와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정처에 의뢰한 것은 기관의 단순한 변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 직원을 특혜를 줘 가지고 전당의 공무원으로 100% 만들 경우는 인건비가 그대로 들어갈 것이니까 사업비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이 끝나는 2026년부터 27년․28년, 그 뒤에도 어느 정도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니까 돈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검토도 없습니다, 이 검토에는. 연도별 검토도 없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기관의 직속기관을 만들어서 문화원에 있는 직원들을 다 공무원으로 시켜 가지고 일을 할 때는 그만큼 문화중심도시의 성격도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지요. 민간의 영역이 대폭 줄어들고 이제는 관치의 영역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문화전당 건립․운영에 관한 자금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이라든지 문화교류, 도시교류 역량 및 위상 강화는 성격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사업이.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전문위원이 예정처의 보고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큰 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재정 및 민자 투입 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검토가 불명확하다거나 검토를 촉구한다거나 하는 의견이 입법부상에서 나와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정처에 의뢰한 것은 기관의 단순한 변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 직원을 특혜를 줘 가지고 전당의 공무원으로 100% 만들 경우는 인건비가 그대로 들어갈 것이니까 사업비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이 끝나는 2026년부터 27년․28년, 그 뒤에도 어느 정도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니까 돈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검토도 없습니다, 이 검토에는. 연도별 검토도 없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기관의 직속기관을 만들어서 문화원에 있는 직원들을 다 공무원으로 시켜 가지고 일을 할 때는 그만큼 문화중심도시의 성격도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지요. 민간의 영역이 대폭 줄어들고 이제는 관치의 영역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문화전당 건립․운영에 관한 자금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이라든지 문화교류, 도시교류 역량 및 위상 강화는 성격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사업이.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전문위원이 예정처의 보고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큰 하자입니다.

이달곤 간사님!
이것은 묵과하고 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더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달곤 간사님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원래 이게 20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5년이 연장됐지요, 늦어졌지요. 전당은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가 주로 뭐가 남았느냐 하면 광주의 5대 문화권 조성사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제까지 집행이 안 돼 있었잖아요. 5조 3000억 이 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재정에 변화가 있거나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머지가 주로 뭐가 남았느냐 하면 광주의 5대 문화권 조성사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제까지 집행이 안 돼 있었잖아요. 5조 3000억 이 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재정에 변화가 있거나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님, 장관님도 조금 있으면 떠나실 테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합시다, 국사를 보면서.
이 투자계획은 전당 하나를, 문화원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으로 다 시키는 것보다는 재정상 부담에 아주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법을, 한정기간을 5년 연장하면서 이런 재정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이 우리가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당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들어가는 인건비는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민간으로 남아서 예술활동을 하나 공무원이 돼 가지고 관료주의로 하나 비슷한데 그렇게 되면 5년을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26년에 그대로 일몰법이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5년 연장을 하면 이 재정계획표 간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이것을 전문위원이 예정처에 연락을 해 가지고 왜 의견을 안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의견서에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검토가 있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정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문제로서 제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검토를 시켜야 된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 투자계획은 전당 하나를, 문화원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으로 다 시키는 것보다는 재정상 부담에 아주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법을, 한정기간을 5년 연장하면서 이런 재정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이 우리가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당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들어가는 인건비는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민간으로 남아서 예술활동을 하나 공무원이 돼 가지고 관료주의로 하나 비슷한데 그렇게 되면 5년을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26년에 그대로 일몰법이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5년 연장을 하면 이 재정계획표 간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이것을 전문위원이 예정처에 연락을 해 가지고 왜 의견을 안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의견서에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검토가 있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정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문제로서 제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검토를 시켜야 된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위원장님, 저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님 말씀과 더불어 저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일단 장관님한테……
장관님 말씀은 기간이 5년 연장되더라도 현재 지금 투자계획으로 돼 있는 총액 5조 2000억, 그중에 국비가 2조 7000억인데 이 총액의 규모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장관님 말씀은 기간이 5년 연장되더라도 현재 지금 투자계획으로 돼 있는 총액 5조 2000억, 그중에 국비가 2조 7000억인데 이 총액의 규모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현재 이것조차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국비가 2조 7000억 중에 이미 집행된 게 50%가 넘습니다, 1조 4000억. 그러니까 이게 아특법이 2031년까지 5년이 연장되면 투자계획도 현재 2023년으로 돼 있는 것도 2028년도까지 한 5년 연장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기간은 연장되더라도 현재 투자계획상 돼 있는 국비 2조 7000억에 변화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현재 이 조성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주, 지금 해야 될 일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이지요, 장관님?

예, 지금 변경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거지요.
그것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변경 계획 현재로서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제대로 지금 집행을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문체부장관께서는 여기 투자계획상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지금 현재 투자계획으로 돼 있는 총액 5조 2000억, 그중에 국비가 2조 7000억인데 이것은 더 이상 증가가 안 된다고 확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정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특별법과는 별개로 이미 2004년부터 추진이 돼 왔고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5조 4000억이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집행이 예정돼 있고 일부가 들어간 사업이고요. 나중에 계획이 변경된다면 모를까 지금 이 계획에 따라서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 또 정부 입장이 그렇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계획이 변경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만약에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비용추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상으로는 아시아중심도시조성사업 자체는 이 계획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법 27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조항인데요. 국가는 27조 4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법인․단체에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하고요. 2항에 보시면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밑그림이 그 앞에 4조인가요, 그 밑그림이 그려져서…… 4조가 아니라 5조지요, 종합계획 수립 그다음에 연차별 실시계획이 그려져서 예산규모가 계획이 된 건데 그 예산에 따라서 지금 장관님께서는 이행을 일단은 계속하시겠다, 종합적인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증가 부분인데 그것은 집행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27조의2 2항에 따라서 문체부 예산도 좀 보고 전체 예산 규모도 보고 증가율도 고민해서 더 증가를 할 건지 아니면 스톱을 할 건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규정도 있고요.
또 예컨대 남북협력개발기금 같은 게 있는데요, 남북협력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매년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4000억 했다가 남북협력이 활발해지면 1조 원으로 증액하기도 하고요.
아마 아시아문화전당도 법의 필요성,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2~3년 후에, 혹은 3~4년 후에 행정부라든가 문체위 국회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증가를 하건 아니면 목적 달성을 해서 거기서 멈추건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될 일이고 27조의2의 그 법 조항의 취지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래서 그때 후에 문체부 예산이…… 저희가 문화강국을 위해서는 10조 이상의 문체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아시아문화전당에 돌아갈 예산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혹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 틀린가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증가 부분인데 그것은 집행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27조의2 2항에 따라서 문체부 예산도 좀 보고 전체 예산 규모도 보고 증가율도 고민해서 더 증가를 할 건지 아니면 스톱을 할 건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규정도 있고요.
또 예컨대 남북협력개발기금 같은 게 있는데요, 남북협력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매년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4000억 했다가 남북협력이 활발해지면 1조 원으로 증액하기도 하고요.
아마 아시아문화전당도 법의 필요성,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2~3년 후에, 혹은 3~4년 후에 행정부라든가 문체위 국회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증가를 하건 아니면 목적 달성을 해서 거기서 멈추건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될 일이고 27조의2의 그 법 조항의 취지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래서 그때 후에 문체부 예산이…… 저희가 문화강국을 위해서는 10조 이상의 문체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아시아문화전당에 돌아갈 예산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혹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 틀린가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어떻게 크게 늘어나느냐, 특히 국고가 늘어나느냐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그동안 두 차례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총액은 변화가 없고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연도별 집행계획들이 변화된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5조 3000억 규모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5조 3000억 규모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법 개정안에 일몰법에 대한 시한 연장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 안 했으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5년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당과 문화원의 관계도, 기능도 원래 보장했던 2026년에서 5년간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정의 추가 감소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야당으로서 그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예정처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기한이 5년 동안 늘어난 것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첫째, 행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이 있어야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국회 전문위원은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정처에 이 사안을 문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 일하는 방식에서도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중대한 결점이고 하자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법의 존속기간을 5년 동안 늘리는 사람들이 재정에 대한 추계나 그것도 없이 국회의원들한테 법의 방망이를 두드려라?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화․비민주화의 뜻이 아닙니다. 국사를 보는 사람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왜 검토도 끝까지 안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항을 26년을 그대로 두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수용이 되겠어요.
이 법 개정안에 일몰법에 대한 시한 연장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 안 했으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5년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당과 문화원의 관계도, 기능도 원래 보장했던 2026년에서 5년간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정의 추가 감소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야당으로서 그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예정처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기한이 5년 동안 늘어난 것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첫째, 행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이 있어야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국회 전문위원은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정처에 이 사안을 문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 일하는 방식에서도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중대한 결점이고 하자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법의 존속기간을 5년 동안 늘리는 사람들이 재정에 대한 추계나 그것도 없이 국회의원들한테 법의 방망이를 두드려라?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화․비민주화의 뜻이 아닙니다. 국사를 보는 사람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왜 검토도 끝까지 안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항을 26년을 그대로 두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수용이 되겠어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이달곤 간사님의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장관이 또 답변하셨고 전문위원도 답변을 하셨고 김승원 위원님도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달곤 간사님, 더 의견 없으시지요?
이달곤 간사님의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장관이 또 답변하셨고 전문위원도 답변을 하셨고 김승원 위원님도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달곤 간사님, 더 의견 없으시지요?
예, 다른 이슈에 관해서는 그렇고 저는 이것은 입법 절차상의 큰 하자이고 불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이제 지적하셨고 그래서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이 비용추계서 생략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것은 소상하게 지금 이달곤 간사님과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답변이 있었고 전문위원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과 제79의2제2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것은 소상하게 지금 이달곤 간사님과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답변이 있었고 전문위원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과 제79의2제2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과 반대하시는 위원님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비용추계에 관련된 겁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즉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인 중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조정위 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과 반대하시는 위원님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비용추계에 관련된 겁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즉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인 중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조정위 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달곤 간사님.
수차례에 걸쳐서 안건조정위원회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을 여당 위원님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아마 이것이 마지막 발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공적인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존재가 무시되거나 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위원회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국사를 보면서 참 장단점을 따져 보자는 것인데 구성부터 위원장님께서 무리를 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앞에 계시는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기에 출발할 때 이 문화체육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자고 합의했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난장판을 피우겠습니까? 표결을 하더라도 저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구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회법의 취지를 정말로 몰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 이하의 문화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가 오늘 법안에서 강력히 이야기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광주가 문화도시로,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우뚝 서는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원칙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때 문화예술의 영역은 민간의 아주 고유한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공무원이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전당의, 그 문화원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창․제작 문제를 공무원 관료화한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술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복지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나라를 업그레이드하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법이 말이지요, 부칙을 한번 봐 주십시오. 특히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부칙 3조를 보면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히 저로서는 한때 정부의 인사와 조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은 서류전형․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사실 신체검사는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원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체검사 받고 있습니다. 서류전형만 면접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모두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예술 창․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않고 나는 예술혼을 발휘하기 위해서 됐는데 왜 이러느냐 하는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이해는 합니다.
3항을 한번 보십시오.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28조 2항 3호에 정면으로 도전되는 것입니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또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다음에 4항에 보면, 근무경력을 산정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공무원 만들어 줄 때? ‘아시아문화원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 이런 것까지는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법에서 이렇게 하면요, 입법이 행정을 과도하게 기속하는 겁니다. 이러면 정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삼권분립의 취지를 계속 지켜 나가야만 이 나라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선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필요도 없어요. 6항 같은 데는 이렇게 해 놨어요. ‘종전의 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전부’ 이렇게 썼기를 바랍니다.
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직원을 전원 특혜성 절차와 국가공무원법의 골간을 흔드는 부칙 조항을 만들어서 무력화시키는 특혜 공무원화를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부칙 조항들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됩니다.
이 부칙 조항을 그대로 두고 우리 본 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우리 본 위원회는 여기에 율사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국가공무원으로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중대한 국가공무원법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아시아문화원의 65%가 전남․광주의 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공직화시키는 이런 특별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위법이고 우리 위원으로서의 직무 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사안입니다마는, 상임위․법안소위 그리고 비공식 심의, 안건조정위 이런 데서 많은 것이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됐는데 그때 거론될 때 많은 분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부칙 2항에서 6항에 있는 사안은 우리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논의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가 부족한 야당 위원 간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 위원님께서 이러한 특혜성이면서 구체성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상위에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각 지역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계에 관료제가 스며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마는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있는 것을 지역의 민원사업처럼 이렇게 특혜 조항을 곳곳에 설치해서 공무원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 야당 위원으로서, 야당 간사로서 철저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대하실 분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위원회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국사를 보면서 참 장단점을 따져 보자는 것인데 구성부터 위원장님께서 무리를 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앞에 계시는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기에 출발할 때 이 문화체육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자고 합의했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난장판을 피우겠습니까? 표결을 하더라도 저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구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회법의 취지를 정말로 몰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 이하의 문화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가 오늘 법안에서 강력히 이야기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광주가 문화도시로,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우뚝 서는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원칙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때 문화예술의 영역은 민간의 아주 고유한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공무원이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전당의, 그 문화원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창․제작 문제를 공무원 관료화한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술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복지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나라를 업그레이드하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법이 말이지요, 부칙을 한번 봐 주십시오. 특히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부칙 3조를 보면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히 저로서는 한때 정부의 인사와 조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은 서류전형․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사실 신체검사는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원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체검사 받고 있습니다. 서류전형만 면접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모두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예술 창․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않고 나는 예술혼을 발휘하기 위해서 됐는데 왜 이러느냐 하는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이해는 합니다.
3항을 한번 보십시오.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28조 2항 3호에 정면으로 도전되는 것입니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또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다음에 4항에 보면, 근무경력을 산정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공무원 만들어 줄 때? ‘아시아문화원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 이런 것까지는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법에서 이렇게 하면요, 입법이 행정을 과도하게 기속하는 겁니다. 이러면 정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삼권분립의 취지를 계속 지켜 나가야만 이 나라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선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필요도 없어요. 6항 같은 데는 이렇게 해 놨어요. ‘종전의 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문화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전부’ 이렇게 썼기를 바랍니다.
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직원을 전원 특혜성 절차와 국가공무원법의 골간을 흔드는 부칙 조항을 만들어서 무력화시키는 특혜 공무원화를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부칙 조항들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됩니다.
이 부칙 조항을 그대로 두고 우리 본 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우리 본 위원회는 여기에 율사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국가공무원으로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중대한 국가공무원법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아시아문화원의 65%가 전남․광주의 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공직화시키는 이런 특별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위법이고 우리 위원으로서의 직무 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사안입니다마는, 상임위․법안소위 그리고 비공식 심의, 안건조정위 이런 데서 많은 것이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됐는데 그때 거론될 때 많은 분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부칙 2항에서 6항에 있는 사안은 우리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논의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가 부족한 야당 위원 간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 위원님께서 이러한 특혜성이면서 구체성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상위에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각 지역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계에 관료제가 스며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마는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있는 것을 지역의 민원사업처럼 이렇게 특혜 조항을 곳곳에 설치해서 공무원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 야당 위원으로서, 야당 간사로서 철저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대하실 분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손을 듦)
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달곤 간사님께서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안을 내신 이병훈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다고 하니 발언시간 드리고 그다음에 최형두 위원님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달곤 간사님께서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안을 내신 이병훈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다고 하니 발언시간 드리고 그다음에 최형두 위원님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방금 이달곤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의 지금 현 보수체계는 공무원 조직보다 더 많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지금 정원 96명 중에서 현원이 82명입니다. 이 중에서 광주 출신은 통계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21명입니다.
아시아문화원 인원을 뽑든 전당 조직을 뽑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뽑게 되고 여기 절차상의 하자가 있게 되면 문체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뽑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공적 기능을 다 인정하는데 콘텐츠 부분을 어떻게 공무원한테 맡기느냐, 이 부분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콘텐츠를 전체 기획․총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어떤 콘텐츠를 학예직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때 그것을 직접 만들 수는 없다, 전체 기획하고 총괄하는 업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정면 위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을 저도 다 훑어 봤는데 공무원 선발과정에 이 경력직 공무원을 하는 것은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거기에 근거를 둔 것이고 지금 아시아문화원에서 아시아문화원 정원 현원 중에서 일부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이 되지 무턱 대고 공무원이 된다 이것은 문체부가 죽을 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가고 다만 필기시험 면제 조항은 경력직의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것에 근거를 둔 것이고요. 지금 이쪽의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원과 비교해도 14명이라는 자리가 못 채워져 있어요. 이런 것은 신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신분 안정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이제 문체부가 앞으로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전당 조직에 들어올 사람은 학예직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 행정직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이달곤 간사님이 우려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전문성을 가진 학예직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문화원의 지금 현 보수체계는 공무원 조직보다 더 많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지금 정원 96명 중에서 현원이 82명입니다. 이 중에서 광주 출신은 통계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21명입니다.
아시아문화원 인원을 뽑든 전당 조직을 뽑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뽑게 되고 여기 절차상의 하자가 있게 되면 문체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뽑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공적 기능을 다 인정하는데 콘텐츠 부분을 어떻게 공무원한테 맡기느냐, 이 부분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콘텐츠를 전체 기획․총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어떤 콘텐츠를 학예직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때 그것을 직접 만들 수는 없다, 전체 기획하고 총괄하는 업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정면 위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을 저도 다 훑어 봤는데 공무원 선발과정에 이 경력직 공무원을 하는 것은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거기에 근거를 둔 것이고 지금 아시아문화원에서 아시아문화원 정원 현원 중에서 일부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이 되지 무턱 대고 공무원이 된다 이것은 문체부가 죽을 일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가고 다만 필기시험 면제 조항은 경력직의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것에 근거를 둔 것이고요. 지금 이쪽의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원과 비교해도 14명이라는 자리가 못 채워져 있어요. 이런 것은 신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신분 안정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이제 문체부가 앞으로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전당 조직에 들어올 사람은 학예직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 행정직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이달곤 간사님이 우려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전문성을 가진 학예직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달곤 간사님, 잠깐만요.
최형두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같은 발언…… 저는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먼저 답변하시지요.
양보하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곤 간사님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확한 말씀을 하고 갑니다. 저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호남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적으로 저는 광주에 친척도 많고 자주 내려가는 곳이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면 이병훈 위원님께서 몸을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 분포를 보면요, 광주가 21명입니다, 문화원에. 25.6%면 4분의 1이 들어와 있고요, 전남 출신자가 32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부칙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칙에서 구체적으로 더 국가공무원을 옥죄는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 행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장관님,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직원 분포를 보면요, 광주가 21명입니다, 문화원에. 25.6%면 4분의 1이 들어와 있고요, 전남 출신자가 32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부칙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칙에서 구체적으로 더 국가공무원을 옥죄는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 행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장관님, 이야기해 보세요.

여하튼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행정부의 고유한 과제를 이병훈 의원이 안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기구를 만들어 줬는데 운영을 못 하니까 우리한테 던져 놓은 것 아닙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엄연히 있는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가요? 왜 특혜를 주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까? 전부 다 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답하세요.
장관님, 대답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 국가공무원법에 있다는데 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까?
최형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예.
지금 이달곤 간사가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문제 논의를 위해서, 이런 위법적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안건조정위 구성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지적 안 해도 아실 테고.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 올해 예산 ‘수퍼 예산 560조’라고 하지만 10년간에 걸쳐서 5조여 원이 투입되는, 전체 한 해 예산의 1%가 투입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사람들로서는 빛고을 광주가 멋진 모범을 보여서 우리 경남 창원에도, 마산에도, 울산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더 성공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만일 좌초되면 앞으로 지역에서 이런 프로젝트 못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는. 결국 보니까 공무원 조직 만들고 국가 예산은 그냥 딱 고정비용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재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도 없고 예산추계도 없고, 그래서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요, 앞으로 우리 경남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또 전북도 그렇고 이런 사업하자고 그러면 ‘또 나중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해서 아예 스타트를 못 하게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국회가 해야 될 재정의 원칙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는 것,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10년 치가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이미 예정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5년 동안 52%나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라든가 지방 예산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중요한 구조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법안은 어땠습니까? 원래 법안은 이게 여야 간에 당시에도 쟁점이 있어서 여야 간의 합의로 해서 부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부칙에 보면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이지요.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과평가를 하고 혁신을 촉구하고 해서 법인에 위탁하기로 되어 있는 게 이 법의 원칙이었습니다. 여야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다 역진시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재정추계도 하지 않겠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지도 않겠다, 이것 어마어마한 국회의 업무 해태고 그것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은 분명히 남겨야 되고.
또 왜 그러면 당시에 여야가 그런 합의를 했느냐, 왜 역대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이게 지역에서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고 그러면 국제적, 글로벌 추세도 봐야겠지요. 지금 추세는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추세도 그렇고 퐁피두센터나 링컨센터나 전부 법인이 하는 겁니다, 재산은 다 국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예술의 기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법인 아닙니까? 서울대학교도 교육부 산하기관이다가 법인으로 바뀐 뒤에 오히려 국제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여야가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역대 정부가 구성해 온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모든 재정법의 원칙이라든가 국가공무원법의 원칙을 다 어겨 가면서 역진시키면 나중에 이것이 다른 지역 사업에도 큰 악례가 됩니다. 그리고 광주 정신을 더욱 빛내고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드는 데서도 나중에, 10년 뒤에 ‘아차, 잘못했구나’ 이런 후회를 그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위법적인 사태를 분명히 막아야 되고요. 지금 이게 되지 않으면…… 왜 그러면 민자가 안 들어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무원이 창․제작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도 있을 텐데 예컨대 우리 예를 봤지 않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의 당장 무슨 영화상 하나 가지고서 사달이 났는데 그 당시에 법인이기 때문에, 당시에 법인이 주최 위원회여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문화중심에는, 지금 프로젝트 중에 보면 아시아 각국에서 유명한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사이에서는 좀 껄끄러운 일들도 있을 테고, 지금은 미얀마가 민주화되었지만 아웅 산 수치를 지지하는 예술인들, 원래 예술인들은 조금 민주적이고 저항적이지 않습니까? 그 정부와 관계가 어지러운 사람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름 높은 예술인이니까 광주에서 레지던시로 하겠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공무원인데, 문화부 공무원 아닙니까? 외국에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문화 정책에서 정부가 분리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압력이 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아시아 문화에서……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유명한 상 받고 했을 때 한국 덕분에…… 김대중 대통령도 탄압받을 때 미국에서 그런 외압을 물리치고 하버드대학에서 받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시아 각국에서 고통받는 문화인들을 초청해서 할 때 정부가 압력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막아 주려면, 그 결정을 하는 데가 정부 기구인데 우리가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그래서 문화의 창․제작에서 자율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아시아 문화 중심으로서 이것을 뚜렷이 남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공법인이 좋겠다고 했던 게 10년 전부터 구상되어 왔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5년 전에도 결정한 것인데 지금 와서 그 5년 부칙 조항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그것을 마치 이 법이 안 되면 이 조직이 없어지고 예산이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0년 사업으로 다 남아 있고 정부는 52% 이상 이미 예산을 투자했고 앞으로 할 것이고 우리 당이 이 정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더 앞장설 겁니다. 이 기록을 반드시 남겨 두고 싶습니다.
지금 이달곤 간사가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문제 논의를 위해서, 이런 위법적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안건조정위 구성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지적 안 해도 아실 테고.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 올해 예산 ‘수퍼 예산 560조’라고 하지만 10년간에 걸쳐서 5조여 원이 투입되는, 전체 한 해 예산의 1%가 투입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사람들로서는 빛고을 광주가 멋진 모범을 보여서 우리 경남 창원에도, 마산에도, 울산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더 성공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만일 좌초되면 앞으로 지역에서 이런 프로젝트 못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는. 결국 보니까 공무원 조직 만들고 국가 예산은 그냥 딱 고정비용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재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도 없고 예산추계도 없고, 그래서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요, 앞으로 우리 경남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또 전북도 그렇고 이런 사업하자고 그러면 ‘또 나중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해서 아예 스타트를 못 하게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국회가 해야 될 재정의 원칙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는 것,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10년 치가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이미 예정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5년 동안 52%나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라든가 지방 예산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중요한 구조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법안은 어땠습니까? 원래 법안은 이게 여야 간에 당시에도 쟁점이 있어서 여야 간의 합의로 해서 부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부칙에 보면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이지요.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과평가를 하고 혁신을 촉구하고 해서 법인에 위탁하기로 되어 있는 게 이 법의 원칙이었습니다. 여야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다 역진시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재정추계도 하지 않겠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지도 않겠다, 이것 어마어마한 국회의 업무 해태고 그것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은 분명히 남겨야 되고.
또 왜 그러면 당시에 여야가 그런 합의를 했느냐, 왜 역대 정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이게 지역에서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고 그러면 국제적, 글로벌 추세도 봐야겠지요. 지금 추세는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추세도 그렇고 퐁피두센터나 링컨센터나 전부 법인이 하는 겁니다, 재산은 다 국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예술의 기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법인 아닙니까? 서울대학교도 교육부 산하기관이다가 법인으로 바뀐 뒤에 오히려 국제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여야가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역대 정부가 구성해 온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모든 재정법의 원칙이라든가 국가공무원법의 원칙을 다 어겨 가면서 역진시키면 나중에 이것이 다른 지역 사업에도 큰 악례가 됩니다. 그리고 광주 정신을 더욱 빛내고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드는 데서도 나중에, 10년 뒤에 ‘아차, 잘못했구나’ 이런 후회를 그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위법적인 사태를 분명히 막아야 되고요. 지금 이게 되지 않으면…… 왜 그러면 민자가 안 들어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무원이 창․제작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도 있을 텐데 예컨대 우리 예를 봤지 않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의 당장 무슨 영화상 하나 가지고서 사달이 났는데 그 당시에 법인이기 때문에, 당시에 법인이 주최 위원회여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문화중심에는, 지금 프로젝트 중에 보면 아시아 각국에서 유명한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사이에서는 좀 껄끄러운 일들도 있을 테고, 지금은 미얀마가 민주화되었지만 아웅 산 수치를 지지하는 예술인들, 원래 예술인들은 조금 민주적이고 저항적이지 않습니까? 그 정부와 관계가 어지러운 사람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름 높은 예술인이니까 광주에서 레지던시로 하겠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공무원인데, 문화부 공무원 아닙니까? 외국에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문화 정책에서 정부가 분리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압력이 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아시아 문화에서……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유명한 상 받고 했을 때 한국 덕분에…… 김대중 대통령도 탄압받을 때 미국에서 그런 외압을 물리치고 하버드대학에서 받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시아 각국에서 고통받는 문화인들을 초청해서 할 때 정부가 압력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막아 주려면, 그 결정을 하는 데가 정부 기구인데 우리가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그래서 문화의 창․제작에서 자율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아시아 문화 중심으로서 이것을 뚜렷이 남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공법인이 좋겠다고 했던 게 10년 전부터 구상되어 왔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5년 전에도 결정한 것인데 지금 와서 그 5년 부칙 조항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그것을 마치 이 법이 안 되면 이 조직이 없어지고 예산이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0년 사업으로 다 남아 있고 정부는 52% 이상 이미 예산을 투자했고 앞으로 할 것이고 우리 당이 이 정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더 앞장설 겁니다. 이 기록을 반드시 남겨 두고 싶습니다.
박정 간사님, 발언하시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여당 간사로서, 우리 안건조정위 구성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전에 발언한 것도 있지만 여야 동수로 3인씩 구성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야당 쪽에 비교섭단체가 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에 두 분이나 계셔서 한 분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그렇게 구성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결정은 위원장께서 하시는데 야당에서의 추천인도 있었고 여당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발언을 통해서,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이, 그동안 죽 이것을, 회의 진행이라든지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회의에 계속 참석하시고 이 논의를 법안소위에서까지도 하신 분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저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도종환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지를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야당 위원님들 의견도 죽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자체가 법안소위에서의 논의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결정이 안 되어서 전체회의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장관 배석하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그런 상태에서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표결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표결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법이 일반법에 대한 제정법이 아니고 이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특별한 부칙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위원장께서 하시는데 야당에서의 추천인도 있었고 여당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발언을 통해서,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자리에 안 계시는 위원님이, 그동안 죽 이것을, 회의 진행이라든지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회의에 계속 참석하시고 이 논의를 법안소위에서까지도 하신 분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저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도종환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지를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야당 위원님들 의견도 죽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자체가 법안소위에서의 논의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결정이 안 되어서 전체회의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장관 배석하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그런 상태에서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표결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표결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법이 일반법에 대한 제정법이 아니고 이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특별한 부칙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경색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건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보면 엄청난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들을 절차까지 위배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건조정위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재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또 왜 여야 동수라고 규정했는지, 거기에서 야당은 왜 여당하고 굳이 동수로 만들도록 했는지 아마 입법 취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상의 내용만 가지고, 용어만 가지고 사실은 그런 명목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은 명백히 그런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안건과 관련해서, 아문당법과 관련해서 장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문체부 산하기관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지요?
방금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건조정위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재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또 왜 여야 동수라고 규정했는지, 거기에서 야당은 왜 여당하고 굳이 동수로 만들도록 했는지 아마 입법 취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상의 내용만 가지고, 용어만 가지고 사실은 그런 명목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은 명백히 그런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안건과 관련해서, 아문당법과 관련해서 장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문체부 산하기관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지요?

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지요?

예, 콘진원이오.
거기의 정원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1년, 작년도 예산 총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4000억 정도 되지요.
4000억이 넘지요.
여기 콘진원의 주요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콘진원의 주요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콘진원은 우리 콘텐츠 분야의 여러 진흥 정책을 지금 총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니지요, 거기는 민간인이지요. 특수법인에 속해 있지요.
콘진원의 주요 기능을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그중에 영상콘텐츠산업도 있고 실감형 콘텐츠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 기술 지원, 여기 기술 지원에는 CT 기반 조성도 있고 또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 기능들이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하고 있는 또 문화원으로부터 다시 공무원화시켜서 하려는 그런 기능들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것은, 콘진원은 전국적으로 다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게다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얼마 전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R&D 기능을 또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역적으로 보면 이것은, 콘진원은 전국적으로 다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게다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얼마 전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R&D 기능을 또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굉장히 그 기능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콘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화할 그럴 계획이 없으십니까?
콘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화할 그럴 계획이 없으십니까?

콘진원과 아시아문화전당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왜 기능이 유사한데 성격이 다르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 취지 때부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교류, 연구, 교육 그다음에 창․제작을 하는―아시아의 것을 바탕으로―국가기관이고요. 그것은 국립극장이나 국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이나 등등처럼 그런 기관이고요.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분야의 예술위원회 같은, 카운슬(counci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구지요. 정부의 재원을 조달해서 직접 거기서 창․제작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 취지 때부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교류, 연구, 교육 그다음에 창․제작을 하는―아시아의 것을 바탕으로―국가기관이고요. 그것은 국립극장이나 국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이나 등등처럼 그런 기관이고요.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분야의 예술위원회 같은, 카운슬(counci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구지요. 정부의 재원을 조달해서 직접 거기서 창․제작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도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께서 전당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런 기능을 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거기의 학예직들이 직접 기획을 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듀서가 되어서 외부의 크리에이터들을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국가기관이 거기에 맞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콘텐츠진흥원만 하더라도 최근에 정부 성과평가에서 굉장히 평가 성적이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작년에 C등급 받았지요? 이게 굉장히 지금 맡겨 놨더니 못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논리대로, 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원을 전당화시킨다 그런 논리 같으면 공무원화시키는 게 맞지요, 그런 논리 같으면.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또 문체부 산하기관뿐 아닙니다. 다른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도 그런 논리 같으면 아마 공무원 조직으로 만들어야 될 조직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논리적으로 모순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대한민국 의정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그래도 가장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운영되었다고 참 우리 스스로도 자부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두고두고 오점에 남을 그런 법안 처리를 또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문당법의 강행처리 시도는 민주당이, 여당이 정말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죄를 짓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달곤 간사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맡기는, 예술인들의 권익에 반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특혜채용 하도록 해서 정말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저버리고 청년들의 꿈, 특히 일자리에 대한 꿈을 빼앗는 그 자체도 우리 젊은 세대, 청년 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이달곤 간사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 발의 입법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공무원 조직화하고 또 공무원으로 특혜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사상 초유의 행위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콘텐츠진흥원의 직원들이, 아니면 다른 국가 산하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공무원화를 주장할 때, 다른 위원회에서 공무원화를 주장할 때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례가 만들어지면 ‘이 선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느냐?’,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화와 전부 전원 고용승계를 약속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아시아문화원의 전당으로의 통합을 반대했던 아시아문화원 노조들도 그 반대를 철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법안을 소위에서 또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고용승계나 채용을 안 하겠다 그럽니다. 선별 채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한 말이 진실이고 누구한테 한 말이 거짓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어쨌거나 한 군데는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달곤 위원님께서 또 최형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 2015년 법안 개정 시에 5년 후에 완전 위탁하겠다고 여야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 대표 간에, 특히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와 위원장님 간에 안건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저버리고 안건조정위의 꼼수 구성이라든지 날치기 통과를 위해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점, 이것은 정말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안건조정위 관련해서 기사화됐을 때 댓글들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무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댓글에 있는 말씀이니까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의 한 기사를 보고……
하여튼 이런 논리적으로 모순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대한민국 의정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그래도 가장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운영되었다고 참 우리 스스로도 자부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두고두고 오점에 남을 그런 법안 처리를 또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문당법의 강행처리 시도는 민주당이, 여당이 정말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죄를 짓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달곤 간사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맡기는, 예술인들의 권익에 반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특혜채용 하도록 해서 정말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저버리고 청년들의 꿈, 특히 일자리에 대한 꿈을 빼앗는 그 자체도 우리 젊은 세대, 청년 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이달곤 간사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 발의 입법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공무원 조직화하고 또 공무원으로 특혜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사상 초유의 행위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콘텐츠진흥원의 직원들이, 아니면 다른 국가 산하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공무원화를 주장할 때, 다른 위원회에서 공무원화를 주장할 때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례가 만들어지면 ‘이 선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느냐?’,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화와 전부 전원 고용승계를 약속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아시아문화원의 전당으로의 통합을 반대했던 아시아문화원 노조들도 그 반대를 철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법안을 소위에서 또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고용승계나 채용을 안 하겠다 그럽니다. 선별 채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한 말이 진실이고 누구한테 한 말이 거짓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어쨌거나 한 군데는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달곤 위원님께서 또 최형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 2015년 법안 개정 시에 5년 후에 완전 위탁하겠다고 여야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 대표 간에, 특히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와 위원장님 간에 안건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저버리고 안건조정위의 꼼수 구성이라든지 날치기 통과를 위해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점, 이것은 정말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안건조정위 관련해서 기사화됐을 때 댓글들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무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댓글에 있는 말씀이니까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의 한 기사를 보고……
아니, 댓글까지 하시는 것은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더민주 의원 중에 자녀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일하나? 오버한다’ 이 댓글에 대한 ‘좋아요’도 압도적으로 나오는, ‘좋아요’가 55개, ‘싫어요’ 하나.
김승수 위원님, 상임위에서 발언하실 때는 이렇게 댓글 이런 것을 읽어 가면서 하시고 말고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청년들의 마음들을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입 채용 청년들 자리가 더 없어지는 겁니다’
‘한 번 해 주면 다른 기관은 가만히 있겠느냐, 석탄공사, 철도공사’……
‘신입 채용 청년들 자리가 더 없어지는 겁니다’
‘한 번 해 주면 다른 기관은 가만히 있겠느냐, 석탄공사, 철도공사’……
시간을 3분 정해 놓고 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2003년 이전엔 철도청 공무원들이었는데 퍽이나 보고만 있겠다’, 정말 저희가 읽어도 참…… ‘자유당 때 사사오입 부정투표 개헌 등이 생각난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정말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접시꽃 당신 집필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이 책을 읽으며 인생 롤모델이었는데 참 지금은 안타까울 따름이군요’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들 앞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느 상임위보다 우리 문체 위원님들 다 정말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오셨고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또 이달곤 간사님께서 웬만하면 이렇게 반대를 안 할 겁니다. 정말 제 소신으로 이게 본연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문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정말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그렇게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이게 정말 광주가 잘못되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들 앞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느 상임위보다 우리 문체 위원님들 다 정말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오셨고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또 이달곤 간사님께서 웬만하면 이렇게 반대를 안 할 겁니다. 정말 제 소신으로 이게 본연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문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정말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그렇게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이게 정말 광주가 잘못되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을 듦)
잠깐만요, 이상헌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상직 위원님, 순서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상헌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지금 표결 전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 제기에 대한 말씀을,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발언하시는 중에 아주 심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 테고 또 말하시는 분들,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또 심정 이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감안하면서 저희가 서로 인내하면서 지금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자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이상헌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지금 표결 전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 제기에 대한 말씀을,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발언하시는 중에 아주 심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 테고 또 말하시는 분들,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또 심정 이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감안하면서 저희가 서로 인내하면서 지금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자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젊을 때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야당 위원 여러분들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고귀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리시고요, 빨리 좀 끝냅시다. 했던 말을 내내 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원만하지 못한 회의를 이끈 데 이어서 또 사과를 드렸고요. 이게 벌써 2시간도 넘어 12시에 가는데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내내 합니다, 지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원만하지 못한 회의를 이끈 데 이어서 또 사과를 드렸고요. 이게 벌써 2시간도 넘어 12시에 가는데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내내 합니다, 지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상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저는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동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 위원이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논의가 뭐 여의치 않다 해서 전체회의로 올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간사님들끼리 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제가 19대 국회의원 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회의에 올라왔지 오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번에 한, 전체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소속이고 여당․야당 위원님, 간사님 두 분이 충분히 하면 되지 마이크 앞에서는 이렇게 실컷 이야기하고 왜 밖에서는 이야기를 못 합니까? 이것 뭐 필리버스터 합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자꾸 ‘존경’ 자를 떼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안건조정 심의위원을 한다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문화가 너무 중요하고 BTS, 기생충 같은 이런 것을 각 지역에 막 활성화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나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는 간사님들이 합의하고 좀 어느 지역이든 빨리 통과를 해 주려는 개인적인 한 표를 행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저는 개인 소신으로 했지 누구하고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꼼수 통과니, 뭐 꼼수를…… 이런 적절치 않은 표현을 씁니까? 그러니까 사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정해 가지고 90일이 지났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시아문화법이 연말까지, 일몰법에 의해서 연말 내에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무소속이고 여당․야당 위원님, 간사님 두 분이 충분히 하면 되지 마이크 앞에서는 이렇게 실컷 이야기하고 왜 밖에서는 이야기를 못 합니까? 이것 뭐 필리버스터 합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자꾸 ‘존경’ 자를 떼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안건조정 심의위원을 한다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문화가 너무 중요하고 BTS, 기생충 같은 이런 것을 각 지역에 막 활성화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나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는 간사님들이 합의하고 좀 어느 지역이든 빨리 통과를 해 주려는 개인적인 한 표를 행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저는 개인 소신으로 했지 누구하고 이야기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꼼수 통과니, 뭐 꼼수를…… 이런 적절치 않은 표현을 씁니까? 그러니까 사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정해 가지고 90일이 지났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시아문화법이 연말까지, 일몰법에 의해서 연말 내에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까?

연말까지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간사님끼리 충분히 하게끔도 기회를 줬고, 왜 두 분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데 이야기를 않고 와서 이 전체 있는 회의장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연말까지 하려면 오늘 말했던 말을 하루종일 난상토론하세요, 여야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절충안을 만들고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안 해 놓고 이렇게 하시고 또 저를 뭐, 그때 안건조정위원회 할 때도 ‘이상직 이름을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말을 하지 마라, 불쾌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도 불편하고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이것을 설명하고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왜 그것을 저를 탓합니까?
제가 지금 건의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려면 3분씩 정하고 하시든지요, 아니면 정회하시고 간사님들끼리 지금 할 이야기가 많고 뭐 여러 문제가 있으면 하신 다음에 오후 한 5시 정도 저녁 늦게 하세요. 그게 아니면 저번 전체회의에서 했던 이야기 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빨리 표결하고 끝내 주세요. 제가 뭐, 저는 소신껏 무소속으로 한 표 행사하고 빨리 떠나겠습니다.
두 번째, 연말까지 하려면 오늘 말했던 말을 하루종일 난상토론하세요, 여야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절충안을 만들고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안 해 놓고 이렇게 하시고 또 저를 뭐, 그때 안건조정위원회 할 때도 ‘이상직 이름을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말을 하지 마라, 불쾌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도 불편하고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이것을 설명하고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왜 그것을 저를 탓합니까?
제가 지금 건의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려면 3분씩 정하고 하시든지요, 아니면 정회하시고 간사님들끼리 지금 할 이야기가 많고 뭐 여러 문제가 있으면 하신 다음에 오후 한 5시 정도 저녁 늦게 하세요. 그게 아니면 저번 전체회의에서 했던 이야기 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빨리 표결하고 끝내 주세요. 제가 뭐, 저는 소신껏 무소속으로 한 표 행사하고 빨리 떠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 위원님까지 발언을 하시고 이제 토론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님까지 발언을 하시고 이제 토론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이달곤 간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문당 특별법 개정안의 제3조에 보면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등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조항들이 많습니다. ‘제1항에 따른 채용은 서류전형․면접시험 등 신체검사에 의해서 실시한다’ 이런 조항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많은 공부를 하다가 과연 이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역할이 같은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 절차와는 달리 문화원 소속 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채용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전혀 뭐 맞지도 않고요, 논란이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 2019년도에 광주 아시아문화원 학예직 연구기획․공연기획 6급이 어떻게 들어왔나 살펴보니까 1차 서류전형 블라인드 채용, 2차 두 번째 1차 면접전형, 3차 최종 면접전형이 인성 및 심층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떤 정상적인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시험에 치러진 게 아니라 블라인드 채용, 역량 면접, 인성 및 심층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입니다.
그런데 문체부 학예 공무원 필기시험 기준을 보니까요, 한국문화사 논술형부터 해 가지고 약 한 7개 정도의 필기시험을 한 후에 최종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나라는 또 심히 우려가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대략 한 40만에서 50만 정도 전국의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생들이 밤낮 안 가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들한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항상 얘기하시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심히 부끄러운 마음이고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저번에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부처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인사혁신처에서도 과연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그런 자료가 각 의원실별로, 단 한 분의 의원실에도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차관님, 지금 주시지 마시고요 그때 얘기했을 때 미리 주셨으면 좋잖아요?
아까 이달곤 간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문당 특별법 개정안의 제3조에 보면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등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조항들이 많습니다. ‘제1항에 따른 채용은 서류전형․면접시험 등 신체검사에 의해서 실시한다’ 이런 조항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많은 공부를 하다가 과연 이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역할이 같은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 절차와는 달리 문화원 소속 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채용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전혀 뭐 맞지도 않고요, 논란이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 2019년도에 광주 아시아문화원 학예직 연구기획․공연기획 6급이 어떻게 들어왔나 살펴보니까 1차 서류전형 블라인드 채용, 2차 두 번째 1차 면접전형, 3차 최종 면접전형이 인성 및 심층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떤 정상적인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시험에 치러진 게 아니라 블라인드 채용, 역량 면접, 인성 및 심층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입니다.
그런데 문체부 학예 공무원 필기시험 기준을 보니까요, 한국문화사 논술형부터 해 가지고 약 한 7개 정도의 필기시험을 한 후에 최종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나라는 또 심히 우려가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대략 한 40만에서 50만 정도 전국의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생들이 밤낮 안 가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들한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항상 얘기하시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심히 부끄러운 마음이고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저번에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부처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인사혁신처에서도 과연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그런 자료가 각 의원실별로, 단 한 분의 의원실에도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차관님, 지금 주시지 마시고요 그때 얘기했을 때 미리 주셨으면 좋잖아요?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단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그 논의가 있어 가지고 그때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 가지고 다 해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를 줘야지요.

예.
항상 그렇게 그냥 저번에는 이렇고 이번에는 이렇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차관님.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요청을 했으면 좀 달라 이겁니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번 마지막…… 아까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께서 표결하자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신중히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요청을 했으면 좀 달라 이겁니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번 마지막…… 아까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께서 표결하자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신중히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이 법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예, 이달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표결을 하신다고 하니 참 서늘합니다. 서늘한데 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안건조정회의라는 것이 존재도 없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이 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 부분에 심대한 오류가, 빠져 있다, 사상되어 있다. 그다음에 지금 부칙 조항들은 국가공무원들을 무력화, 공무원법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아까 공무원법에 있다고 했는데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말꼬리 잡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뭐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7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의 채용행위와 문화재단 소속 직원으로의 채용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저는 법을 좀 읽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규정은 처음 봤어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행위를.
위원장님, 이런 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위원장님,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국회 커리어 중에서 이런 법을 보셨어요? 아니, 법이 통과하기 전에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행 전에도 행위를.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야당 간사로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투표를 하시면, 표결을 하시면요.
세상에 말이지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에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해 놓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법을 지금 표결하시겠다고요! 정말로 이때까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본 것의 결론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부칙이 있는 법을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아까 공무원법에 있다고 했는데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말꼬리 잡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뭐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7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의 채용행위와 문화재단 소속 직원으로의 채용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저는 법을 좀 읽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규정은 처음 봤어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행위를.
위원장님, 이런 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위원장님,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국회 커리어 중에서 이런 법을 보셨어요? 아니, 법이 통과하기 전에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행 전에도 행위를.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야당 간사로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투표를 하시면, 표결을 하시면요.
세상에 말이지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에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해 놓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법을 지금 표결하시겠다고요! 정말로 이때까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본 것의 결론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부칙이 있는 법을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런 논의들을 진즉에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논의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전에 이 조항은 이미 아시아문화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으로 만들었을 때 대다수가 재단에 승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공무원 채용은 극히 일부분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될 거예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공무원법에 준해서, 인사혁신처장과 행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그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오해를 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 법이 여당의 폭거로 오늘 통과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건넌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계신 분들의 면면은 다 그대로 있으시는 겁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뭐뭐뭐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물론 뭐 현실적으로 일을 하려면 먼저 손이 가든지 해야 되겠지만 법의 조항에 이 법 시행 전에 채용행위를 할 수 있고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이 시행돼야 됩니다, 행위를 하려면. 안 그러면 입법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 법을 그대로 표결하시겠다고요?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뭐뭐뭐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물론 뭐 현실적으로 일을 하려면 먼저 손이 가든지 해야 되겠지만 법의 조항에 이 법 시행 전에 채용행위를 할 수 있고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이 시행돼야 됩니다, 행위를 하려면. 안 그러면 입법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 법을 그대로 표결하시겠다고요?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이 법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는 시간들을 지금까지 충분히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상헌 위원장께서 아까 원만하지 못한 운영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셨고요 또 전체적으로 상임위가 합의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포함한 상임위 운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또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켜 보려고 저 나름대로 중재를, 중재에 중재를 거듭하면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도 1시간 넘게 여야 간사님들과 함께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들을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토론을 종결하면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켜 보려고 저 나름대로 중재를, 중재에 중재를 거듭하면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도 1시간 넘게 여야 간사님들과 함께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들을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토론을 종결하면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표결 결과는 지금 뻔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지금 우리가 기립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반대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립만 하시면 됩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5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종환 위원장님과 박정 간사님 또 이달곤 간사님, 김승수 법안소위 위원장님 또 이상헌 안건조정위원장님과 여야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들을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종환 위원장님과 박정 간사님 또 이달곤 간사님, 김승수 법안소위 위원장님 또 이상헌 안건조정위원장님과 여야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들을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장관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장관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