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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년 7개월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신 이진복 전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진복 전임 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소회를 듣고자 합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네요.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정무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참 많이 힘들기도 했고 참 보람찬 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무엇보다도 참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많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기꺼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정무위원회 직원들도 위원장이 여러 가지 잘 모르는 것도 잘 챙겨서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정 존재한다는 생각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좋은 위원회가 되기를 지금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제 일반 위원석에 앉아서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전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법안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정무위원회 소관 각 중앙행정부처의 기관장들께서 참석하고 있고 이외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이 함께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석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5개 기관의 기관장이 새로 취임하였습니다.
 먼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1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이정환
 지난 1월 3일 취임한 한국주택공사 사장 이정환입니다.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양봉민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일하게 된 양봉민입니다.
 앞으로 김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정무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공단의 미래 그리고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와 복지증진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식 독립기념관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준식독립기념관장이준식
 작년 12월에 새로 독립기념관장으로 부임한 이준식입니다.
 독립기념관이 국민 속에서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관으로 더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임동훈 88관광개발㈜ 사장 인사해 주십시오.
임동훈88관광개발㈜사장임동훈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8일부로 88관광개발㈜ 사장으로 취임한 임동훈입니다.
 88골프장은 금년으로 30년을 맞이하는데 30년을 맞이해서 골프장을 더 열심히 해서 보훈기금을 증식하고 또 골프꿈나무 육성을 통해서 국가체육이 진흥․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입법조사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애린․김복현․박지영․김문경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간사 개선의 건은 박선숙 위원이 교섭단체 간사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임하는 박선숙 위원을 대신해서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김관영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김관영) 인사상정된 안건

 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정무위원회가 좀 더 나은 많은 산출물들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박선숙 위원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위원 개선의 건은 제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대신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정태옥 위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되어 있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사전에 각 간사님들을 통하여 의원실에 초안을 보낸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정ㆍ정재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기동민ㆍ민홍철ㆍ김성수ㆍ원혜영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찬열ㆍ김중로ㆍ최경환(국)ㆍ김광수ㆍ손금주ㆍ주승용ㆍ박주선ㆍ박주현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유승희ㆍ문희상ㆍ정성호ㆍ박정ㆍ김경협ㆍ이용득ㆍ민병두ㆍ전현희ㆍ이수혁ㆍ신창현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전현희ㆍ권칠승ㆍ김현아ㆍ윤관석ㆍ민병두ㆍ김영진ㆍ홍의락ㆍ강훈식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08)상정된 안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전현희ㆍ권칠승ㆍ김현아ㆍ윤관석ㆍ민병두ㆍ김영진ㆍ홍의락ㆍ강훈식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25)상정된 안건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133)상정된 안건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용진ㆍ신창현ㆍ정재호ㆍ김병욱ㆍ박범계ㆍ윤관석ㆍ진선미ㆍ정성호ㆍ김정우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전혜숙ㆍ박찬대ㆍ황희ㆍ기동민ㆍ임종성ㆍ정재호ㆍ고용진ㆍ김성수ㆍ유승희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찬열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김해영ㆍ김병욱ㆍ정재호ㆍ이학영ㆍ민홍철ㆍ채이배ㆍ한정애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찬열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병욱ㆍ민홍철ㆍ채이배ㆍ한정애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하태경ㆍ김현아ㆍ유승민ㆍ정태옥ㆍ김성찬ㆍ강석진ㆍ김세연ㆍ정운천ㆍ박인숙ㆍ오신환ㆍ정병국ㆍ이학재ㆍ유의동ㆍ이혜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김성태ㆍ김재원ㆍ윤한홍ㆍ최연혜ㆍ이헌승ㆍ임이자ㆍ조경태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안규백ㆍ이춘석ㆍ이훈ㆍ김경협ㆍ김상희ㆍ이학영ㆍ김현권ㆍ김영진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정우ㆍ조배숙ㆍ윤관석ㆍ김경진ㆍ김종회ㆍ이동섭ㆍ이용득ㆍ김영호ㆍ김병기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명ㆍ이혜훈ㆍ김승희ㆍ송석준ㆍ박성중ㆍ김명연ㆍ안상수ㆍ정병국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정갑윤ㆍ정종섭ㆍ김무성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선동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한표ㆍ김용태ㆍ나경원ㆍ이은재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정갑윤ㆍ정종섭ㆍ김무성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선동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한표ㆍ김용태ㆍ나경원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영진ㆍ김정우ㆍ민홍철ㆍ박찬대ㆍ백재현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춘석ㆍ이훈ㆍ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59)상정된 안건

3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신창현ㆍ추미애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소병훈ㆍ유동수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남춘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영진ㆍ김정우ㆍ박찬대ㆍ백재현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춘석ㆍ이훈ㆍ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53)상정된 안건

3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02)상정된 안건

3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강석진ㆍ여상규ㆍ박명재ㆍ문진국ㆍ정유섭ㆍ정우택ㆍ민경욱ㆍ박완수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용진ㆍ한정애ㆍ김영주ㆍ김경협ㆍ박정ㆍ신창현ㆍ이찬열ㆍ정성호ㆍ박준영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민병두ㆍ심상정ㆍ기동민ㆍ최명길ㆍ김관영ㆍ김두관ㆍ박영선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여상규ㆍ김정재ㆍ박맹우ㆍ박명재ㆍ배덕광ㆍ원유철ㆍ윤재옥ㆍ정병국ㆍ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신창현ㆍ고용진ㆍ김경협ㆍ이원욱ㆍ정성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해영ㆍ제윤경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상품권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한정애ㆍ이재정ㆍ박광온ㆍ이원욱ㆍ남인순ㆍ이춘석ㆍ김현권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조배숙ㆍ이종명ㆍ박준영ㆍ송석준ㆍ정동영ㆍ민경욱ㆍ김종회ㆍ주호영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정성호ㆍ민홍철ㆍ신창현ㆍ최인호ㆍ정동영ㆍ박찬대ㆍ오세정ㆍ박정ㆍ박경미ㆍ최운열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손금주ㆍ설훈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김정우ㆍ남인순ㆍ박찬대ㆍ설훈ㆍ송기헌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해찬ㆍ전재수ㆍ제윤경ㆍ최운열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강석진ㆍ나경원ㆍ윤상직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학재ㆍ이진복ㆍ정종섭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규환ㆍ박명재ㆍ원유철ㆍ정갑윤ㆍ나경원ㆍ강석진ㆍ경대수ㆍ신보라ㆍ정운천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관석ㆍ박주민ㆍ박재호ㆍ장정숙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강훈식ㆍ김경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노웅래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조배숙ㆍ천정배ㆍ신경민ㆍ김영호ㆍ박재호ㆍ박정ㆍ진선미ㆍ박경미ㆍ신창현ㆍ고용진ㆍ전해철ㆍ윤관석ㆍ박찬대ㆍ정동영ㆍ김상희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조훈현ㆍ김성원ㆍ백승주ㆍ유민봉ㆍ임이자ㆍ이찬열ㆍ추경호ㆍ이은재ㆍ이종배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중로ㆍ김경진ㆍ김해영ㆍ박광온ㆍ이동섭ㆍ김종회ㆍ황주홍ㆍ주승용ㆍ전혜숙ㆍ장정숙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선숙ㆍ김삼화ㆍ김경진ㆍ천정배ㆍ김종회ㆍ신용현ㆍ황주홍ㆍ박주선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신창현ㆍ박정ㆍ김정우ㆍ조승래ㆍ유동수ㆍ심기준ㆍ박재호ㆍ노웅래ㆍ전혜숙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민병두ㆍ이철희ㆍ신창현ㆍ홍의락ㆍ이훈ㆍ박찬대ㆍ소병훈ㆍ이용호ㆍ박주민ㆍ신동근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윤후덕ㆍ유동수ㆍ홍익표ㆍ박남춘ㆍ김정우ㆍ김병기ㆍ어기구ㆍ김종대ㆍ심상정ㆍ조승래ㆍ이학영ㆍ노웅래ㆍ민병두ㆍ진선미ㆍ박광온ㆍ송기헌ㆍ최운열ㆍ윤관석ㆍ유승희ㆍ박정ㆍ송옥주ㆍ윤호중ㆍ강창일ㆍ강병원ㆍ김철민ㆍ이원욱ㆍ박찬대ㆍ임종성ㆍ정재호ㆍ제윤경ㆍ윤종오ㆍ이수혁ㆍ강훈식ㆍ이용득ㆍ주승용ㆍ이철희ㆍ조배숙ㆍ추혜선ㆍ김경협ㆍ박지원ㆍ이정미ㆍ홍영표ㆍ백재현ㆍ양승조ㆍ서영교ㆍ박홍근ㆍ김해영ㆍ정성호ㆍ김두관ㆍ변재일ㆍ표창원ㆍ김동철ㆍ이석현ㆍ정춘숙ㆍ김영호ㆍ소병훈ㆍ기동민ㆍ우상호ㆍ이훈ㆍ박영선ㆍ김경진ㆍ민홍철ㆍ최도자ㆍ천정배ㆍ고용진ㆍ유은혜ㆍ김상희ㆍ김병욱ㆍ윤영일ㆍ문희상ㆍ이찬열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수민ㆍ최경환(국)ㆍ이개호ㆍ오영훈ㆍ안규백ㆍ이상민ㆍ권칠승ㆍ추미애ㆍ안호영ㆍ김현권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주민ㆍ이종걸ㆍ이해찬ㆍ윤소하ㆍ원혜영ㆍ신창현ㆍ신동근ㆍ백혜련ㆍ박재호ㆍ정인화ㆍ인재근ㆍ위성곤ㆍ신경민ㆍ송영길ㆍ안민석ㆍ이춘석ㆍ유성엽ㆍ신용현ㆍ황희ㆍ설훈ㆍ전혜숙ㆍ최명길ㆍ박완주ㆍ김영진ㆍ최인호ㆍ전현희ㆍ전해철ㆍ김종민ㆍ한정애ㆍ심기준ㆍ조정식ㆍ박준영ㆍ김민기ㆍ박경미ㆍ심재권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노웅래ㆍ신창현ㆍ심기준ㆍ민홍철ㆍ박주민ㆍ김정우ㆍ이철규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혜숙ㆍ전해철ㆍ박재호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찬열ㆍ이원욱ㆍ김중로ㆍ최운열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성일종ㆍ홍문표ㆍ이종명ㆍ김용태ㆍ정인화ㆍ주광덕ㆍ추경호ㆍ나경원ㆍ강길부ㆍ이종배ㆍ윤종필ㆍ김영우ㆍ김무성ㆍ정양석ㆍ이군현ㆍ박순자ㆍ이장우ㆍ박덕흠ㆍ황영철ㆍ김도읍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설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설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종명ㆍ윤종필ㆍ주광덕ㆍ김재경ㆍ조훈현ㆍ박맹우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안호영ㆍ백재현ㆍ이용주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한정ㆍ이춘석ㆍ오제세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안호영ㆍ백재현ㆍ이용주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한정ㆍ이춘석ㆍ오제세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영호ㆍ추미애ㆍ원혜영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표창원ㆍ남인순ㆍ금태섭ㆍ노웅래ㆍ소병훈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2.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상정된 안건

바. 금융감독원상정된 안건

사. 산업은행상정된 안건

(10시1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1항까지 총 79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2항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김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 김병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세계에서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서 민주헌정질서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 수많은 시민, 노동자, 학생의 참여와 옥고를 치르는 등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담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을 계승하고 있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전문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전문에 담긴 헌법 정신의 뜻을 계승․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해 온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고, 그 외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예우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된 법안입니다.
 2000년 발의 당시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대상자들을 우선하여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추진되었으나 민주화 운동자에 대한 심의의 진전에 따라서 추후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입법화가 미뤄졌고, 이후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권위주의 정권의 부당한 권력에 항거한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희생당한 민주유공자에게 최소한의 예우로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게 보상금이나 직접 지원금 대신에 교육과 의료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 체계는 2012년 개편된 보훈․보상 체계에 근거하고 있고,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서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제정 법률안의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단말기 회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법안 상정에 이어 업무보고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총 79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으로서 전해철 의원님 대표발의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쪽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으로서 서영교 의원님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1쪽 김종석 의원님 대표발의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31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모두 24건으로서 의사일정 제37항 민병두 의원님 대표발의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이른바 P2P대출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온라인대출중개업의 범위에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을 명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투자 한도 등에 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 규제가 필요한 측면과 핀테크산업 성장을 위한 자율성 부여가 필요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박용진 의원님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은 가상통화취급업 인가제 도입에 관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질서가 건전화되고 이용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며, 가상통화취급업소로부터 과세자료 및 자금세탁 의심 거래 정보 등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통화취급업의 제도화가 오히려 투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김선동 의원님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의 편중성을 해소하고 일반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과 29쪽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7건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의사일정 73항 정재호 의원님 대표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 지원금으로 모두 526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바, 2월 현재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생활수준 조사 등에 필요한 근거 법령의 미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의 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정부 제출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충시설 및 국외 독립운동 관련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굴․보존 및 관리를 통해 국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인 현충시설의 장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현충시설 등의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에 정무위원회 모든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정무위원회 관례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 6개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만 인사말씀과 간략한 업무보고를 듣고 나머지 기관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업은행은 GM 사태 등 위중한 경제현안들이 있으므로 현안보고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께서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입니다.
 먼저 항상 국무조정실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지적을 통해 늘 국정을 독려해 주고 계시는 김용태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들어 처음으로 국무조정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간 국정 운영의 중추라는 자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에 임해 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현안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며,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국정 운영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국무조정실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조정실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창출 중심의 국정 운영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삶의 변화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고 당면 현안의 효율적인 대응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주례 회동, 현안조정회의, 위원회 등 각종 협의체의 문제 해결 기능을 강화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에 개최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에 대한 종합대책의 수립, 부처 간 정책조율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집중 관리 갈등과제를 선정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도 갈등과제를 하나라도 더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과제 관리 및 정부 업무평가입니다.
 국무조정실은 100대 국정과제를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장애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ㆍ해소하는 등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부처가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 국민들께 그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평가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 혁신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업무의 중점을 혁신과 민생에 두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의 발전, 일자리의 창출, 민생 불편 및 부담의 경감 등 3대 분야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기업, 국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규제, 꼭 해결해야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실장님, 조금만 더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 길이 멉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 예방 및 공직 기강의 확립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부패 예방․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는 등 공직자들이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안심․안전 분야입니다.
 자살, 교통사고, 산재 등 이와 같은 사망률을 절반까지 줄이기 위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해 오고 있으며, 국가 안전 대진단의 경우 진단실명제를 도입하고 그 진단 결과 공개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 안전ㆍ안심정책의 현장 이행력 확보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통화 관련입니다.
 그간 불법행위는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은 높이며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육성한다는 기조하에 가상통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가상통화의 거래동향과 해외 주요국 대응상황을 주시하면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 수산물 WTO 분쟁 대응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WTO의 1심 결과에 대해서는 곧 상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앞으로 국무조정실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처에 배석하신 간부 소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정국무총리비서실장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통할,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국무총리는 늘 현장에서 국민 한 분 한 분과 함께해 왔습니다.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은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더욱 원활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과 대국회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습니다.
 둘째, 국정 현안 등에 대해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사회적 공감 속에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을 항상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김용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한편 공익법인과 지주회사의 실태 파악을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대ㆍ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는 담합 규제에서 예외로 하는 한편 대ㆍ중소기업 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신산업에서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특히 제약ㆍ반도체ㆍ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시장 선도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벤처ㆍ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기술 유용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신기술ㆍ신유형 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개선하고 조직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집행 주체를 지자체 등에 분산시키도록 하고, 행정적 수단 이외에 민ㆍ형사적 수단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용위원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존경하는 김용태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위원회가 2018년 중 추진해 나갈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한 해 금융 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을 기반으로 금융 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그리고 금융산업 경쟁 촉진이라는 4대 전략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 부문의 쇄신입니다. 금융 당국부터 금융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의 쇄신을 통해 금융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 체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입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현장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금융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포용적 금융을 통해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서민금융 지원 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대학생 및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금리 및 수수료 부과 체계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서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입니다. 인가 요건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금융산업 내 혁신 도전자의 출현을 유도하고 현재 준비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4대 전략의 기본 전제조건으로서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하에 재무 실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한 한국지엠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GM 측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각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범국가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확충,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국민과의 밀착 소통 강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부패방지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반부패정책의 총괄ㆍ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반부패정책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강화, 부정환수법 제정 등 부패 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부패ㆍ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ㆍ포상을 확대ㆍ강화하여 부패ㆍ공익 신고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 발표된 2017년 CPI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50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그 정체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계하여 반부패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패 요인의 발굴ㆍ개선, 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민간 부패에 대한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진단ㆍ평가와 지원 확대, 각종 부패 정보의 대국민 공개 강화 등을 통해 대내외 국가 청렴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복지, 금융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고충민원을 집중 해결함과 동시에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해소, 기업고충을 유발하는 소극행정의 근절, 일자리 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 일자리 관련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과의 최접점 밀착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부패, 공기업, 지방행정, 재정낭비 등 부패예방 4대 분야에서 구조적인 부패 유발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특히 실생활 밀착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다수 부처와 관련된 패키지형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2018년도 예산도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등 혁신과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한 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보훈가족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업무를 바로잡는 조치도 단행하였습니다.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는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는 보훈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 보고자 합니다.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에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복지를 강화합니다.
 유공자 발굴․등록 체계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장례의전을 강화하여 마지막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을 구현하겠습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보훈기념행사는 국민이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도록 추진하며, 보훈단체는 수익사업 투명성과 정치 중립성 확보를 통해 존경받는 단체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셋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합니다. 임시정부기념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립하고,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여 그동안 예우받지 못한 사각지대도 해소하겠습니다.
 독립운동 사적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존․관리를 강화할 계획인데, 특히 중국과의 화해 기류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내 사적지 복원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안보 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64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취약계층인 고졸 의무복무자와 여성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한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융감독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주 간략히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금융감독원은 조직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본위의 금융감독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 현장의 쇄신을 촉진하고, 금융회사 감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시장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굳건히 지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와 금융범죄 근절 노력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규율 체계를 확고히 정립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직한 감독기구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경영혁신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님,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은행의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첫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둘째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선도, 셋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중소․중견 기업 육성 주도, 넷째 글로벌 금융시장 개척, 다섯째 기업구조조정 패러다임 전환, 여섯째 정책금융의 지속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현안 기업구조조정 사태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GM 사태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지엠은 98년도 대우차 부실 이후 2002년 GM 앞 매각 이후 15년간 사업유지를 통해 국민경제에 상당히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연속되는 대규모 손실 등 경영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따라서 저희 은행은 주주간계약서를 근거로 주주감사 등 경영개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주감사에 대해서 회사 비협조로 감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안을 말씀드리면, 최근 GM 본사 부사장이 산은을 방문하여 현 경영 상황과 미래 발전방향을 설명하였고, 산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저희 산은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산은 요청사항의 선이행과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제시할 것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영정상화 가능성 판단을 위한 실사 범위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통해서 다각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잠깐만요, 이동걸 회장님.
 지금 국회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현안보고는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산은 관련한 국민의 관심사는 세 가지 아닙니까? 한국지엠에 대해서 운명이 어떻게 될지, 산은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얼마 전에 매각이 무산된 대우건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산은의 기본적인 입장.
 다음에 해외 매각이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여지다가 오리무중에 빠지고 계속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사태에 대해서는 산은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이런 매각의 전략을 전부 밝힐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답변은 현안보고에서 있어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위원들의 질의 때 답변하시더라도 금방 이 세 가지 사안의 기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업무보고 11쪽에 금호타이어의 내용이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경영정상화 달성을 위해서 현재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한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고,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통한 수익성 확보 등 시장점유율 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사업의 정상화 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능력 있는 경영주체 앞 경영권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노조와 함께 경영정상화 MOU 추진을 협의하고 있고 외부자본 유치도 동시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금호타이어의 경우는 자구계획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자구계획을 노조와 협의해서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상 오늘이 협상 데드라인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오늘 노조의 자구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제 청산 내지 워크아웃으로 가는 이런 절차로 간다는 뜻인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저희는 최대한 노조의 협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노조가 자구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금호타이어를 회생시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모든 가능성 안에는 법원의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두 번째, 대우건설에 관해서는 매각 막바지에 매각이 무산된 점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매각 막판에 모로코 현지 사피발전소의 시운전 단계에서의 하자가 발생돼서 인수협상대상자였던 호반건설이 막판에 철수를 결정했고, 그 결과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모로코 사피발전소의 사고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해외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우건설의 경영개선 계획을 작성하고,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경영개선과 더불어 잠재적인 매수자를 계속 물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덧붙여서 현재는 GM 본사와 GM코리아에 대한 실사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그 원칙적인 합의하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사의 범위와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조속히 실무협의를 완료하고 실사에 착수하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 실사 계획에 따라서 정부와 협의하에 만약 회생 가능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우리도 지원할 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회의장 좌석이 부족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개발연구원 등 26개 연구기관의 기관장은 회의장 인근에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하신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을 수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안과 현안에 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만 시작해 놓고요.
 예.
 오늘 상정된 법안과 현안에 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무위원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듯이 지금 한국지엠 사태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발생을 하면 해당 상임위가 긴급하게 현안질의와 대책을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우리 정무위원회가 이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님과 각 당 간사님들께 매우 큰 유감을 표하고요.
 오늘 정기 정례 업무보고, 각 기관이 다 포함된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GM 사태를 책임 있게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질의는 하겠지만 이어서 바로 빠른 일정 내에 GM 사태를 별도로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집을 요청드립니다.
 이 사태의 위중함은 모든 정무위원들께서 인식하고 계시고 GM 사태에 국회가 관심을 갖고, 특히 정무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각 당 간사님들, 심상정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현장의 목소리 듣고 계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여러 가지,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직접 만나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한다, 찬성한다, 다만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개선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에 대한 여러 대책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것이 섭섭하고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신 거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대료 인상과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의 그 폭력적인 과정에서의 강제집행의 문제, 그리고 또 상인들의 당연한 권리인 상권 형성에 따른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조차 예를 들면 중개인과 그다음에 임대인이 개입해서 가로채기 하는 현실들이 사실상 존재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강제집행의 문제, 임대료 인상의 문제 그리고 기획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벌어지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약간…… 뭐라 그러지요, 틈새투자라고 하나요? 그래서 빚 잔뜩 끼고 투자해서 임대료 높이고 그리고 다시 건물 가격을 높인 다음에 되파는 이런 형식의 투기까지도 사실상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상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니까 임대료 인상 문제는 정부가 뒤늦게, 그것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분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대책이 마련됐고요.
 나머지는 사실 여전히, 강제집행 문제도 저희가 법원행정처장 불러서 이렇게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런 집행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집행관 스스로가 불법 집행을 하고 있는 현실을 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느냐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책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많은 자영업자들의 삶의, 생계 문제 그리고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 그때 국감 때 열심히 해 보시겠다 그랬는데 이후에 진행된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다음에 금감원장님께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이게 다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으나 이런 대책이 같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임대료고 또 하나가 수수료 문제입니다, 카드수수료 문제.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금감원이 최근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간단한 자료도 한 달 넘게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부에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이 카드수수료는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ATM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 제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에 카드수수료, 영세사업자 보호하시겠다고 조금 대책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카드수수료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수익이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현황을 들여다보면 2012년 이후에 계속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서 카드사들 수익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은 어려운데 카드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는 카드사들의 수익은 증가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카드사들의 수익이 늘어나는가 이것을 현장에서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3억 구간 그다음에 최근에 5억 구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면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5억 초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율을 높여서, 그래서 영세사업자에게 낮아진 카드수수료율의 그 손실분을 다른 계층에게 또 전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카드수수료와 관련된 정책이 그냥 보호구간을 만드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억 초과하는 매출이라고 해 봐야 월 단위로 하면 4000만 원 수준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 한두 명 아르바이트 쓰고 나면 부부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가맹본부와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업계, 4대 프랜차이즈 업계의 평균 매출이 5억이 넘습니다. 5억이 넘어서 사실 보호구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에 주는 돈, 카드수수료, 임대료 떼고 나면 부부가 24시간 풀로 뛰어도 집에 150만 원을 가져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카드수수료가……
 그런데 역으로 또 들여다보면 대기업들, 대형 유통점들은 1%대거든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ATM 수수료에서도 부자들은 공짜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런 역진적인 구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들여다보고 카드수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먼저 아까 상가 내몰림 관련, 임대차 갈등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10월 달 국정감사 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 이전에도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위원님 지적 이후에 상가임대차법시행령개정TF를, 관계부처 6개가 모여서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달에 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목표하에 환산보증금을 인상한다든가 또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한다든가 하는 등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 대책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체감이 아직 안 될 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 이외에 저희는 상가임대차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가 법 개정 TF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강제집행 문제는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계약갱신 청구기간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강제집행 문제에서도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다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2월,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위원님께 중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강제집행 관련해서는 집행 과정의 폭력성을 근절하기 위한 행정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말씀 주셔서 그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금융감독원이 여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하고 다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를 올해 8월 달이 되면 한번 적정수수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지금 지적하셨던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낮게 했지만 매출이 5억 넘어가는 그 계층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고, 적정수수료도 계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에 일어난 GM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M 사태의 핵심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에서 장사하지 못하겠다. 2조 적자를 봐서 자본 잠식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작년 국감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한국 4개사 완성차의 평균 원가비율로 환산을 하면 2조 적자가 3조 흑자로 된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지엠코리아가 철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비교적 최근입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저게 작년 9월 18일 여기 상임위에서 우리 회장님 처음 취임하자 말씀하신 건데, 공장 담보대출에 대해서 산은이 비토권 행사한 게 2015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저렇게 시인을 하셨다면 비교적 최근에 와서 그것을 인지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지엠코리아가 유독 원가비율이 높아서 또 고금리 대출로 미국 본사가 돈을 빼가서 또 연구개발 비용 등이 정말 한국에 쓰이지 않고 미국으로 다 흘러들어갔고 또 거기다가 과도한 관리비용이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PPT 그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조 적자가 3조 흑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한국 완성차 4개사 평균 원가비율로 산정했을 건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지엠과 미국 북미 GM 또 전 세계 GM의 자동차 관련 계열사의 원가매출 대신 원가비율을 비교하면 2013년에 세계 지엠 자동차가 제일 높고, 한국지엠․지엠북미가 그랬고요.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한국지엠의 원가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한국 완성차가 아니라 미국GM 또전 세계 자동차 지엠을 보더라도 한국지엠만 원가비율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북미에 있는 GM 또 한국지엠하고 차이를 보면, 그걸 차치를 하면, 보세요. 우리 당기순이익이 정말 2조 적자라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지엠이? 그런데 북미 GM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한국지엠은 2조 손실이 아니라 1조 1400억 정도 흑자가 납니다.
 GM 자동차 부문 해외 전체를 따져보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봐줘도 2조 적자가 아니라 1200억 정도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GM, 북미 GM 다 합쳐도 우리나라 한국지엠만 원가비율이 너무 높은 겁니다. 원가비율이 높아졌을 때 미국 본사는 26조 흑자를 봤는데 우리는 2조 적자를 봤다고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봉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은에서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장기발전 협약할 때 매년 체크하는 것 또 치유하는 것 하기로 했는데 GM이 응하지 않아서 안 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회장님?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다음에 주주감사권 방해해서 못 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고발이나 아무런 법적 조치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안 하셨잖아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고발이나 법적 조치는 안 했습니다.
 예, 안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실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영감사가 아니라 재무실사를 한다고 정부가 그러는데 저는 경영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만약에 실사를 해서 뭔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발하실 거예요? GM을 상대로 배임혐의로 고발하실 겁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건 실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사 결과 문제가 나오면 배임으로 고발하실 겁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실사 결과에 의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법률적 조치를 취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전적으로 예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결과가 나오면 고발하겠다고, 결과가 안 나오면 고발 못 하시는 거지만 저런 식에 대해서, 한국지엠이 미국GM에 대해서 부조리하고 부정직하게 돈을 빼돌린 증거가 나온다면 한국지엠을……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발하실 수 있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전적으로 예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다는 것 아닙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문제가 생기면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아까 2개, 주주감사권 안 하신 것, 장기발전 협약 매년 체크, 치유 안 한 것, 그것 고발 안 하셨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희 산업은행은 GM에 대해서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이 사태 2개에 대해서 고발을 안 했고 지금도 고발을 하니 마니 하시는데, 고발 안 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산업은행은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하든지 아니면 한국지엠을 상대로 고발하시든지 두 가지 길을 택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동안 사후관리를 13년 이후에 해외 판매법인의 철수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 촉구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경영개선 관련 또 주주감사 실행까지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주주감사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GM 측의 비협조로 주주감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주주감사는 우리 회사 장부의 열람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그다음 단계가 법률적인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만 저희가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그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단점도 있는 걸로 판단돼서 잠시 보류한 상태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된 원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실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지금 GM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가장 금융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오셔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위상을 확실히 정립해 주리라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약간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은 간단히 뭐지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유지입니다.
 금융감독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겠지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둘에 충실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시는 여러 가지 원장님의 언행에서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날 하나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사회를 일시적으로 연기해 달라는 공문 보내셨지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내셨나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일단은 작년 말에 몇 번에 걸쳐서 구두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점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단하기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서면으로 요청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문을 보내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끝까지 이것을 관철을 하셔야지 왜 도중에 또 포기하셨나요? 무슨 외압이 있었습니까?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점검 과정이니까 점검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고요.
 그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끝까지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해 놓고 도중에 후퇴해 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위상이, 영이 서겠습니까?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나중에 좀 얘기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모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자영업자 대출 확대를 권유하셨지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중소기업 공급 확대도 업무보고에 들어 있잖아요. 이게 감독원이 할 일입니까? 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중시해야 되잖아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원장님이 하셨으면 적절한 표현인데 금융감독원장은 하셔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나중에 좀 답해 주시고, 질의 하나 하나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면 금융감독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액션을 취하셨나요? 나중에 또 답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국가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가 GM 문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원장님께서 ‘한국지엠의 회계장부를 봤는데 회계부정 혐의를 찾기는 어렵다. 금감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예단을 해 버리면 어떻게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실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걸 빌미로 해서 GM에서는 실사를 2주 내에 끝내 달라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표시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실무자들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지금 현재 보험회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승환계약 아시지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이게 완전히 근절돼 있나요, 아직도 상존하고 있나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점검을 좀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안 하셨습니까? 법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장에서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는 불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금융회사들한테 ‘상시검사역을 파견하겠다’ 그게 작년 12월에 하신 말씀이고 또 금년 2월 달에 와서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워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무게감을 갖고 대처를 하겠으며 금융회사들에 금융감독원의 위상이 제대로 유지가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말씀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시지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먼저 상주검사역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검사국에 상시검사팀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장의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상당히 루즈하기 때문에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상시감사팀을 강화시켰고요. 그래서 혹 필요하면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상주검사역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주검사역도 파견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어떤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다는 것을, 상시검사팀을 가동시키면서 문제가 있다면 상주검사역을 파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GM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GM의 CFO를 만나 면담을 해서 회계자료를 일부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회계심사 파트에서 점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도 한 것도 아니고요. GM이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은 공인회계사에서 감리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선위라든지 금융위에서 특별하게 요청했을 경우 감리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 CFO를 면담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겠고요. 회계적인 파트만 봤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회계적인 파트에 대해서 커다란 회계처리상의 문제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었고.
 그 나름 문제, 이전가격 문제 또 과다하게 원가를 산정한다든지 등등의 문제들은 저희 회계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또 다른 문제, 불공정한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좀 더 근접하게 들어가서 회계장부를 보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면죄부를 주는 그런 발언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그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까지는 회계상만 보고 들어가서 상세하게 감리한 것도 아니고요. 회계장부만 보고 지적했던,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금융감독원의 목적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입니다. 그것인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대출 지원 또는 자영업자 대출에 관한 코멘트 하고 독려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가는 데 굉장히 멈칫거렸지만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축에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 대출받는데 금융소비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원하는 자금들이 충분하게 심사, 정확하게 평가된다면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저는 판단하고 나갔었는데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다면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월 15일 날 하나지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채용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예년보다는 한 1개월 이상 빨리 하나지주사에서 회장 선임에 관한 프로시저(procedure)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해도 좋겠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그냥 계속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추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도 시간이 충분하게 있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용인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무슨 영이 서는 그런 차원까지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았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회사가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그 상황을 봐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운열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때 더 다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데요?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금감원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1월 31일, 2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은행의 각종 비리 의혹 네 가지, 아이카이스트 특혜 대출, 채용비리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에 물티슈를 납품한 회사의 사외이사 적격성 문제, 중국사업에 대규모 부실 투자 문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아이카이스트 부분하고 채용비리 관련 결과보고서만 요약본으로 제출을 하고 나머지 물티슈를 납품한 회사의 사외이사 적격성, 중국사업 대규모 부실 투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본도 안 된다, 원본 열람도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 제출하시겠습니까?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지금 현재 중국 관련 자료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물티슈 관련 글로벌에 관한 사외이사들의 이력 관계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점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그리고 공정위원장님, 제가 2월 21일 날 한국지엠의 보복성 대리점 계약해지 의혹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자료 제출을 실제로 하는 과에서는 어제 오전에서야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한 지 3일 정도를 해당 과에 내려 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단순한 업무태만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늦게 업무처리를 하는 건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조립부품을 반품해서 납품업체의 도산이 우려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셨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지엠이 지금 조립부품을 반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원회에서 조사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도급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행위가 맞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종 차종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청 대기업의 영향으로 협력업체가 획일적으로 도산하는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 만연하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전속거래 제도 관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아까 말씀하신 부품의 단종 문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개정되어서 조만간 공표될 겁니다. 거기서 더 강화된 기준이 들어갔고요. 전속거래 부분에 관해서는 원래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서 조사하고 혐의가 있으면 직권조사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AS 시장에서 순정부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 부품생산업체들의 활로를 좀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순정부품 제도를 개선하면 자동차보험료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수리비용도 경감이 되고 여러 가지 궁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순정부품 문제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 공정위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변화된 산업환경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부품이라는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쟁 제한 효과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위에서 한국지엠의 유사 가맹금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부터 8개월째 한국지엠 정비사업자의 가맹사업 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되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 대리점의 유사 가맹 문제는 이미 신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심의절차 종료를 한 사건인데 다시 재접수가 되어서 지금 본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절차 종료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장님 취임 후에 재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조사 착수 뒤에 한국지엠에서 대리점 계약 개선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계훈 한국지엠 정비사업자연합회 전 부회장 이분이 지금 부당한 대리점 해지를 이유로 해서 공정위에 신고를 했는데요 실적 문제를 이유로 25년간 대리점 운영한 이계훈 전 부회장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성 계약 해지가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요 이 사건 처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희들이 사건 접수를 했고요 신고인과 피신고인들의 주장을 지금 받아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양측의 주장들이 상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대리점 문제는 사실은 법 시행된 지 1년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실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는 금융감독원장님하고 산업은행 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금감원장님, 지난번에 금융권 채용 검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정치인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을 부르짖는 실체가 증명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조사 대상 11개 은행 모두에게 크고 작은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구두보고를 받았는데 금융권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11개 은행의 크고 작은 비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에 공식 보고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채용비리의 일종의 공범들인데요 은행의 비리는 밝혀졌는데 부정청탁자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금융 당국은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고려를 제외하고는 부정청탁자들에 대한 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검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피해자로 드러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제보가 되어서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융감독원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93년 당시의 기록이 없다고 해서 지금 검사 착수했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조선시대의 재산기록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재산권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예요. 그래서 금융회사의 입장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 특검 당시에 차명계좌임을 특정하기 위해서 장부 다 들여다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그래서 아마 특검기록이 금감원에 당연히 넘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금감원에서 통보된 차명계좌에 대해서 계좌의 원장 등을 다 확인했을 테고 그 자료가 여전히 금감원에 남아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혹시 가까운 데 있는데 모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그 점도 이따가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편한 대로 어디서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국민들이 GM 사태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문제인식은 첫째 실사가 되겠는가, 제대로 된 실사가 되겠는가? GM 측의 협조가 당연히 비협조적일 테고 거기다가 빠른 실사까지 해서 시한을 정해 놨는데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실사는 이미 부실 실사를 예고한 것 아닌가? 두 번째, 한국지엠 철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나? 어쨌든 철수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게 지금 공통된 인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물론 산업은행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오후에 금융위원장한테도 물어볼 텐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입장이 있어야 나머지도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한국지엠 실사의 한계.
 그다음에 자산처분 방어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5% 이상 자산이 담보되는 경우에 GM 관계사 처분에 대한 비토권이 있겠지만 5%면 한국지엠 자산이 7조 5000이니까 한 3750억 이상만 지금 방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쪼개 가지고 처분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지엠 실사의 한계나 자산처분 방어 부재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3대 원칙 제시했지만 그거 다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30초만 쓰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부 원칙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많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방어권은 우리나라나 미국의 도산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어권이다, 파산법의 원래 취지인 어프레쉬 파이널 스타트(afresh final start)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산업은행 회장과 오후에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모든 게 불가능할 경우에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구 위원장님이 나중에 설명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부실 실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GM과 협의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저희는 차후에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의 실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철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일견 맞는 측면도 있고요. 단지 저희가 보기에는 특수관계자와 합해 총자산 5%를 초과하는 자산의 매각․양도가 아직까지 비토권이 살아 있어서 특정 공장을 담보로 활용해서 GM 본사가 하는 건 방어가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만 방어가 되는 거지요, 그건 1조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 후에도 현재 아직까지 살아 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은 예를 들어서 회사의 청산․해산․회생 재판의 법적 절차 등을 할 때 저희가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GM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엠케이의 청산․파산 절차를 실행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산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검토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 현재 단계에서는 가급적 GM이 경영정상화에 성실하게 임해 주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시기상조가 아니라 시기가 지금 급해요. 정부가 그런 자세로, ‘해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이런 식의 GM 대처는 안 됩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 이후에도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오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보통적인 실사는 여기서는 3개월 내지 4개월이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실사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 하는 것은 GM 본사에서 또 지엠코리아에서 얼마나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얘기했고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협조만 충분히 된다면 실사기간을 상당 기간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먼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특검에서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던 것은 과연 금융회사들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실명 확인작업을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했을 따름이지 저희들이 원장을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에는 지금 원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법적으로 거래내역의 원장에 대해서는, 장부에 대해서는 법적 보존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좌에 대한 내역이 남아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고, 특히 4개 증권사들은 그동안 합병, 전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법인체가 왔다 갔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한데 저희들이 IT 검색 전부 동원해서, 4개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예탁원 또 코스콤 전부를 동원해서도 저희들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2주간이지만 2주간에 만약에 못 찾는다면 그것을 연장해서라도 또 사람을 더 확충해서라도 철저하게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것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공범자, 청탁자 리스트를 지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고 그것이 나오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검찰에서 확실하게 결과가 나왔을 경우…… 저희들이 검사역들이 가서 조사한 것에 의문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아니,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그것 빼고, 이게 구조지 않습니까, 채용비리라는 게? 어떤 직위에 있고 어떤 관련성 속에서 채용비리 청탁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히셔야지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내역을 밝힐 것이고, 피해자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은행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채용에 관한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베스트 프랙티스 안에 피해자의 구제 대책이라든지 또 청탁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관여해서 대처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금융위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일 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원 72명, 260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서 총 4000억 원의 자금을 관리해 왔고 그중에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의 귀속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82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경찰이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나오는 걸 보면 ‘이건희 회장의 260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틀린 것 따로 발견하신 건 없으신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 생각은 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경찰청 보도자료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 82억 원 상당의 조세 포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희 차명계좌는 국세청에 이미 차명계좌로 신고했다는 점에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이미 확인했던 바 국세청, 검찰, 금감원이 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차등과세 대상인 겁니다. 이것도 맞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저번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국세청 조사에 의해서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차등과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지만 이 경우는 제가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차등과세 대상, 99% 고율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금융위원회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이거 차등과세 대상이지 금융소득세․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적은 없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 건 가지고 저희가 얘기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검찰과 경찰이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락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희 차명계좌의 조세 포탈 금액은 82억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진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금융 당국이 이런 걸 또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계속 놓쳐 오셨는데 이런 걸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차등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걸 수사기관에도 국세청에게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감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명의를 빌려 준 임원들은 경찰에서 ‘그룹에서 필요하니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없이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계좌 개설하는 것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위법 행위이지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설마 없는 일을 보도자료로 발표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경찰의 수사 자료를 받아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검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 자료를 받는 데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받게 되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신청해서 받으셔 가지고 이것 관련된 검사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2008년 4조 5000억 원 재산도 대부분이 증권계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4000억 원의 차명계좌도 또 증권계좌가 대부분 많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 판결문을 보면 차명계좌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해서 2328억에 달하는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권거래법이 금지하는 내부정보 이용 등 계열사 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재산 증식을 꾀하려는 부정한 행위는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형량을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도 역시 차명계좌 중 일부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13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 차명계좌를 통해서 재산 관리를 해서 상당히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174조에 보면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는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행위 맞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는 현재 거래소 이상매매 적출 시스템이 걸러낸 정보나 내부자 제보에 의한 정보만 조사하고 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주로 거래소 심리 결과나 제보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룹의 온갖 고급정보가 다 모여 있는 비서실에서, 미래전략실에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 그것 당연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이 발표한 양도소득세 포탈 건에 대한 공소시효 남아 있고 하니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요 좀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금감원장님, 제 질의가 끝나면 답을 하나 주십시오.
 아까 심상정 위원님 말씀에 최대한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법이 정해 놓은 과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2주가 넘으면 그 뒤에 더 시간 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요. 금융 당국이 지난 4개월 동안 제 의견하고 다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시간을 4개월 동안 낭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과징금 책임 소재요?
 예.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발견된다면 그 과징금은 금융회사가……
 참, 그리고 말씀에 앞서서 금융위원장님께도 하나 더 말씀을……
 그동안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건희 차명계좌를 두고 계속 국회와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날 법제처가 그와 관련해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 대상이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그동안의 태도를 바로잡은 건데 그와 관련해서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어떤지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심상정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건 그러면 만일에 못 걷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것 관련해서?
 박용진 위원, 질문을 오후에 추가로 하시고요.
 더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종구 위원장님 답변 간략하게 하신 다음에 다음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먼저 불공정거래 조사 여부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 법원 판결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걷은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면 과연 저희로서는 지금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드릴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포착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결된 것 말고 이번 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번 건이에요, 4000억.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구체적이라면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12일에 법제처가 유권해석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93년 8월에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실명법의 입법 취지였고 또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판례의 대부분이 그러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변경된 해석에 따라서 앞으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를 간략하게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김관영 위원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홍일표 위원 질의하시고 이진복 위원님 이렇게 질의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입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소위 한국지엠의 발표 이후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 주민들의 걱정 대단히 크고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 이학영 간사와 사회교대)
 국무조정실장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총리께서 군산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하고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 실장께서 보고받으셨나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런데 오늘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GM에 관련한 문제 또 대통령께서도 고용재난지역이라든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선정하겠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회생 대책 세워라 등등 많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무조정실장은 어떠한……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게 들어 있지 않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전혀 손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저희 국무조정실이 TF를 구성하자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가 TF를 해서 이번에 GM 대책은 하도록 해 놨고요.
 특히 군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 TF에서 GM 대책과 같이 연계해서 군산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만 원래 군산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조선소에 이어서 이번 한국지엠까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총리실과 병행해서 같이 챙겨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에 여러 대책을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번에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대책들이 예를 들면 중복될 수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업무 협조를 해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챙겨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독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GM의 회계자료에 대해서 작년 말에 회계심사 파트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정도나 검토하신 거예요, 회계 심사 파트에서?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일이 주 검토했을 겁니다.
 일이 주 했습니까?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회계자가 CFO를 불러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독원에서 이것을 직접 감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증선위 의결이 필요합니까?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맞습니까?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요청이 필요합니다.
 증선위에서 의결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까, 감독원에? 아니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형식적으로는 그런데요 금감원에서 진짜로 필요하다, 지금 GM 같은 경우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요 증선위에서 오케이를 받아서 저희가 나갈 수는 있습니다.
 감독원이 이것은 필요하다 하면 증선위에 ‘이것은 의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의 의결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지금 증선위 위원장이 누구지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지요? 금융위 부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감독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산업은행에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인데, 그동안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대해서 도대체 주주권으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에 관해서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까 산업은행 회장님이 ‘이런 것도 요청하고 이런 것도 요청하고 다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GM에서 어떠한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협조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한국 정부와 특히 주주로서의 산업은행은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GM이 하는 대로 그냥 옆에서 불구경 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었다, 이게 맞습니다. 부위원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산업은행한테 작년 7월부터, 비토권이 상실되는 10월 말에 철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상욱 위원님, 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국정감사 사후 보고하겠다고 이러이런 것 요청했는데 하나도 또 GM에서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감독원장하고, 증선위 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협조해 가지고 반드시 회계 감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그나마 실사에 관한 많은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감독원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독원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알겠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일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GM 사태를 다루는 우리 정부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 기재부 또 금융위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서, 나누어서 하고 있지요? 컨트롤타워는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컨트롤타워라고 하기보다는 산업부가 우선 주된 협상 창구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로서도 산업은행과 함께 이번 GM 사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어디가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해 보여서 이게 과연 GM 같은 거대 기업…… 법적으로 많은 무장을 하고 있고 또 GM은 오히려 정치권부터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나가는데 우리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잘 협의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답변이 분명치 않잖아요.
 산업은행회장님, 지금 실사를 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착수했나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지금 실사를 시작하기 위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의?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실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어떤 것을 주로 실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대상을 산업은행에서는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구체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태를 들여다봤고 그랬는데 실사의 내용에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GM 본사가 한국지엠에 3조 원을 빌려 주면서 연 5%대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적정했느냐?
 두 번째는 GM 본사가 한국지엠에 연구개발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 아니냐? 지난 2014년부터 16년까지 연구개발비로 1조 8000억 원을 GM 본사에 보냈는데 같은 기간 손실 규모하고 비슷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지엠은 원가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 국내 완성차 업계 평균 80%보다 훨씬 높습니다. 본사가 부품값을 지나치게 비싸게 한국지엠에 넘긴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실사가 규명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저희도 앞으로 GM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 구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원가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실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지금 GM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도 얘기했지만 지속가능성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략적 차원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한번 해 놓고 몇 년 있다가 못 하겠다고 나가는 이런 사태가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처장님!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우리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지금 공적의 크기가, 건국훈장 이것 관련해서 서훈 등급이 3등급으로 되어 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 열사의 역사적인 항거 내용이라든가 이런 업적에 비춰보면 이게 잘못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근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 근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적 근거, 옥고를 치른 연한을 가지고 서훈 등급을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려진……
 아니, 옥고를 치른 것으로 따지면 이분만큼, 옥사하다시피 한 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3등급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가 서훈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추천․확정․취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법이.
 30초만……
 예.
 현재 상훈법에 서훈의 추천․확정․취소만 되어 있고 재조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보훈처가 그동안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집단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국회 통과에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학영 간사, 김용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파악도 안 해 보고서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성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행안위에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세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여쭐게요.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너무 포괄적입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한 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말이지요 우리나라 기업 규제의 자유도를 개선시키면 GDP가 약 1.7% 정도 상승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 22만 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권익위가 2017년도에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서를 보고를 하셨는데 이때 민간 기업들 청렴도 조사․평가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셨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이 법적 근거가 있나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우선은 민간의 자율적인 청렴 노력을 지원하는 한 방안으로서 이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리고 추후 필요하다면……
 잠깐만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권익위가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업무자료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는 일들을 해 오는 것을 보면……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민간지수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없었잖아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발표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검토를 하고 그와 관련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 제1조(목적)에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공공기관 반부패 관련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민간인한테 하라고 그 법에 나와 있나요? 민간 기업에 대한 것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런 점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법적 기반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나라를 벌집 쑤셔 놨잖아요. 이것 위험한 발상이에요, 마녀사냥이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북한의 5호 담당제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이 위원님……
 이렇고, 이런 기업이나 민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캠페인이나 협조 요청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요 별도로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저한테 보고서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장님,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제가 종합해서 물어볼게요.
 부처 간 업무 혼란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가상화폐도 그렇고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GM대우 건도 그렇고요. 가상화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벌써 5개월째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구 금융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보니까 ‘가상통화와 같은 거래를 금융업의 하나로 포섭할 가능성이나 필요성, 타당성은 없다고 본다’, 이게 작년 11월 29일 날이었고요. 12월 11일 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는 ‘거래소 인가 등은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서 규제 수준을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강력한 규제 예고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또 이렇게, 12월 19일 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고 화폐로도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갬블링 판을 공인하지 않는다. 가상화폐의 거품이 빠질 것에 대해 내기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벌컥 뒤집어졌지요. 곳곳에서 젊은 아이들이 막 자살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금감원이 2월 20일 날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완전히 180도 바꿨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독원장님?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언론에 오해가 있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했던 정상, 저는 가상통화 거래가 은행을 통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상적인 거래라는 말씀은……
 아니아니, 그것을 그렇게 변경하시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 말이 그 말을 뒷받침해 주지 않고 있어요.
 ‘안전장치를 갖춘 취급업자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은행을 독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 말이 맞는 말이에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법 범주에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정상거래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은행들을 독려하겠다는 차원이었지 어떤 가상화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러겠다는 차원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위원장님,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사실 아직 질의를 다 못 마쳤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5분이 끝난 걸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송구합니다.
 이진복 위원님 1분……
 제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송구합니다.
 민간 기업의 청렴도 평가는 사실 글로벌스탠더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경영개발원이라든가 세계경제포럼 이런 쪽에서 설문조사 방식을 통한 기업인 평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용역을 통해서 민간 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나 아니면 국책연구기관 등이 주관이 되어서 이 평가모형을 개발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또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원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 거래화시키겠다는 노력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독려’라는 단어, 이런 뜻이 나와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시장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음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은행 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은 한국지엠과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그다음에 장기발전 기본합의서 가지고 계시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것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 우리 의원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계속 요청하는데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 주주간계약서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국회든 정부든 제출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실제……
 그러면 주주계약서에 국회나 법원 등 행정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 사항으로 한다 이런 조항도 없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게 일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할 때 요구하는 자료를…… 왜 빼놓고 했을까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참여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넣을 때는 예외 조항을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게 되면요 관련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제가 법원의 명령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현재 작성돼 있는 주주간계약서에 의하면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걸로……
 GM과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것 국회의 협조라든가 국회의 지원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필요합니다만 저희도 또 법률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료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산업은행은……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당시 그 핵심, 주주간계약서에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훼손된 비토권을 회복하는 게 주목적이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은요 GM과 관련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회계자료도 요청하고 그다음에 정해져 있는 권리에 따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실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번도 그런 것 제출받지 못하셨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 산업은행이 GM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도 GM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한 협약의 내용들이 있는지를 아마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계약의 핵심사항인 비토권의 효력이 작년 10월 달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에 어떤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 국민 입장에서, 국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도 법률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아니,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동안 GM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산업은행에서 세 명의 사외이사를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라고 하면……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견이 아니고요 저희가 추천한 사외이사이고,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외이사 두 분하고, 파견된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파견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임명된 것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위배되고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내용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쓰셨나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것은 저희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시와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저희 의견을 따라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의 그 발언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실질적인 회계감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회계감리의 권한은 공인회계사회, 사실은 회계감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회계자료를 검토한 내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 가지고 전문 심의 위원에, 본 의원실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케이뱅크 인가 과정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이라는 말의 취지에 대해서 이것은 은행법 관련 시행령을 다시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한테 생각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토해 본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 이후에 이 법령 개정과 관련된 논의나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다른 법, 은행 말고 다른 업권, 보험이나 금융권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아직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가 이것은 그냥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은 아니시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특히 위원님도 그러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 주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검토하고……
 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 주시지요.
 예,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아마도 세 분의 위원님 질의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공직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자료를 보면 암보험 등 주요 보험에 대해서 공정위원회가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위원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공정위로부터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지금 실무진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실무진 간에 협의가 있었다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2015년에 금융위와 공정위 간 이중규제 해소를 위한 MOU 있었던 것 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면 이 협의가 지금 MOU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게 구체적으로 그 MOU에 따른다기보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 법에 의해서 공정위 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심사하는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맺은 두 기관 간의 MOU는 아직도 유효합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유효한 것으로……
 위원장께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 MOU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은행이나 증권이나 카드업계는 그 약관을 정할 때 협회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오고 금융위가 검토하고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아예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험업법만 이게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이것 알고 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관례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바로 보험업계의 이런 불공정약관 심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MOU에 양 기관의 업무 협조가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이중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작년부터 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 및 최흥식 금감원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있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치했고 올해는 이 보험에 대해서, 특히 민원이 많은 암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실무적인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증권업이나 카드업계는 이렇게 협회가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금융위를 통해서 공정위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보험업계는 그게 없어서 직접 조사를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보험업법……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아, 시작은 안 했는데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래서 제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업계나 카드업계와 같은 형식으로 소비자보호 그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일종의 법의 흠결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법안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적극적으로 협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지금 공정거래절차법, 여기 법집행TF 최종보고서에 보면 공정거래위의 조사․사건 처리 관련 절차를 법에 규정하는 데 공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보고서에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절차법 제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그 제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지만 공정거래법 내에 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이 위원회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법학 전문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형법에도 보면 형법이라는 실체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법이 있어요. 국세기본법이라는 실체법이 있고 국세징수법이라는 절차법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상 준사법기관으로 1심 판결에 준하는 판단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그 절차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정법안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께서 공정거래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사법 절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과 절차법 구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충실히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초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금융감독원 그리고 강원랜드 등을 통해 불거진 채용비리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후 실시된 정부합동 채용비리 점검 결과는 더 큰 충격입니다. 257개 공공기관에서 무려 231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먼저 채용비리 책임자 및 관련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가까운 사이의 인사청탁이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원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후속조치는 수사 의뢰나 징계 등에 집중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당사자의 구제방안은 미흡합니다. 원칙은 구제하되 각 기관의 판단에 맡긴다 정도의 대책으로는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금감원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는 금감원의 보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력구제에 나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비리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를 본 지원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고 각 기관이 따를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 원칙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 없이는 각 기관들이 유야무야로 흘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로서 이 내용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해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걸로 해 가지고 명백하게 그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건 원칙적으로 구제하는 걸로 다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별로는 여러 가지 피해자의 특정성이라든가 또는 구체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명백한 구제 원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채용비리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피해 유형이 다 달라서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구제한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원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진행을 하고……
 진상을 밝히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 원상복귀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음을 각 기관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께 혁신위 권고안 이행방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금융위원회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시했고, 과제가 71개나 되는 방대한 작업이었는데 최종구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실무자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개별 과제별로 주무부서가 정해졌지만 일부 구체적 이행계획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방향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청사진 정도로 보고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혁신위 권고안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문제만 해도 혁신위 권고안과 금융위원장 의견이 달랐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혁신위 안대로 이건희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바 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관행대로 해 왔던 것이지 일부러 이건희 회장 측에 유리한 해석을 내리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간의 관행이 모두 바람직하고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언제든 다시 평가할 것은 다시 평가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을 거쳐 마련한 이행방안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짧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감사합니다.
 현안이 하나 있는데 그것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회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원하고 있는 한미연구소(USKI)의 불투명한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월까지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기로 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이미 이학영 위원님이 그동안 제기하셨고 또 국회 정무위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했고요. 제가 취임 이후에 우리가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체계 전반을 이번에 개선해야 되고 또 관리 구조에 대해서도 차제에 제대로 된 체제를 만들자 하는 뜻을 전달했고, 현재 이 문제는 우리가 제시한 방향으로 잘 해결돼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전체 진행 과정과 최종 결과를 3월 말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다음에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님, 고인이 되셨는데 명복과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장님께 공히 딱 부러지게 물을 테니까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가상화폐 관련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온․냉탕을 거듭하기는 했는데 이제는 논점을 정리하고 입장도 명확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투기 근절, 자금세탁방지 이것 중심으로 해서 고강도 처방을 내려온 것이 분명하고요. 반면에 때려잡자 해 놓고 이것 찬찬히 살펴보니까 또 기술 육성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성은 최대한 살리자 이렇게 입장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관계기관들이 이제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9월 달부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제 질의 끝나고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제 한숨 돌렸는지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투기 근절과 자금세탁방지라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숨 돌렸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질의 중에 한번 답변을 준비해 보십시오.
 인식을 좀 넓히기 위해서 현재 시장 현황을, 저는 시장이라고 인정합니다. 투자자 수가 300만 명에다가 일평균 거래금액이 9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비교 가능한 게 코스피, 코스닥인데 우리나라 제도권 주식투자 인구가 500만 명가량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렇습니다. 사람 기준입니다. 주식 일 거래금액이 약 15조 원인데 활황기에 코스피가 7조 원, 코스닥이 8조 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지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보다도 일평균 거래금액이 여기가 큽니다. 이런 시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문제로 보는 것은 거래소 같습니다, 거래소. 문제라는 것은 핵심 고리를, 어디부터 건드리면 이것을 시장으로 인정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키워갈 수 있을까라는 고리는 거래소인데 우리나라 거래소 현황은 또 이렇습니다.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거래소의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자금은 무려 17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지난번 여러 가지 사고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또 북한까지 해킹을 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로 북한의 해킹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더구먼요. 이제 그런 것을 부작용이라고 봅시다.
 1․2위 하는 거래소가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자본금을 갖고 고객자금 17조 원을 관리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래소의 진입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시고.
 현재 우리나라 가상화폐거래소라는 게 35개 정도 있습니다. 이 거래소들을 모으세요. 모아서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하는 게 좋을지 자율적인 협의를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럴 때만이 소비자 피해도…… 어떤 나라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제도화시켜 놓고 소비자보호기금도 거래소들이 출연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래소들이 없으면 거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장을 때려잡자고 해 놓고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협회를 만들고 거래소협회를 통해 가지고 제도권 내로 진입하게 하고 걱정하시는 부작용에 관해서는 아주 강경한 기준을 설정해서―퇴출 기준이지요―이런 것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제는 소프트랜딩을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분 기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까지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상통화 자체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블록체인까지 이 세 가지 개념을 조금 구분해서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취급업소의 투명성 확보에 일단 일차적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되는 불법행위라든가 자금세탁이라든가 또는 거래의 불투명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정책 대응을 해 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입니다. 여기가 고리인데, 가상통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이 취급업소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정부 내에서 아직까지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와 같은 논의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시장으로서 인정하기 싫은 거지요. 딱 부러지게 해 보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상통화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일단 제도권으로 흡수한다고 할 때는 입법적인 지원 포함해서 굉장히 큰……
 시작이 있어야 다음이 일어나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도적인 구축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내에서 일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아직도 대립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이야기 들읍시다. 같은 이야기……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가상통화 거래하는 사람들의 실명 계좌율이 한 10~15%밖에 안 됩니다.
 정재호 위원님, 이 문제는 다들 관심이 있는 주제니까 오후에 각 부처의 종합된 의견을 조율해서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길게 대답 좀 하지 마세요, 딱 부러지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차피 지금 여기 계신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거래소 관련한 공정거래위원장 이 세 분이 가상화폐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정부 당국자이시기 때문에 오후에 입장을 통일해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재호 위원이 말씀하신 세 가지 차원에서 답변을 조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유의미한 정부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도 상정됐고 업무보고도 있어서 시간이 너무 제약되어 있는데요 일단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보완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문이 아니고 의견이니까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후에.
 정부 1년 평가가 한 두 달 뒤면 이루어져야 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를 세웠지만 저는 다시 한번 국정과제의 점검과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도 급한 것만 일시 일부 했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의 2차 시안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무조정실장께서 총리하고 의논하셔서 국정과제의 재점검과 조정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두 달 내에 의견을 빨리 정리해서 또 그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좋은 법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출하셨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규제의 혁신과 혁파에 대한 관점과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에서의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심사제도 도입이라는 것이 별개가 아니어서 이 부분이 상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법안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물론 당연히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금리인상 기조와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사전에 작업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법제처에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거론되었던 친목회나 동창회 등의 계좌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게 만약에 이건희 차명계좌에 원 포인트로 적용된다고 하면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동창회나 친목회 등까지 다 일관되게 해석,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추가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있고 이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법제처와 잘 의논하셔서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입법 보완을 준비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다른 말씀들은 또 차차 드리고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어제 해명자료 보도에서 SK디스커버리의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제재, 고발과 과징금 처분이 누락되어서 내일 다시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자료에서 ‘피심인인 SK가 정확하게 알려오지 않았고 공정위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누락되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일단 작년 12월 27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SK는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했고 그것으로 SK의 공정위에 대한 사실관계 통보의무는 다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락된 것을 다시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처분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심결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작년 12월 달에 이미 신고했는데 공정위 내부에서 왜 그것이 공유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2016년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국정감사에서 2016년에 문제 제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국과 국, 과와 과 간에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 짚으셔 가지고 재발방지 대책 또 절차의 취약성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지 점검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점검하시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금감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금감원에서 취업비리는 검사…… 취업비리는 척결되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저도 보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1분만 주십시오.
 예.
 사전검사와 본검사의 절차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에 보면 사전검사는 필요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그 말은 사전검사를 거치지 않고 본검사를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자료수집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용비리 조사를 하면서 사전검사를 했던 대상 가운데 한 군데만 본검사를 아예 생략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질의를 했더니 ‘취업비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전조사에서 이렇게 판단을 개입시키시면 이게 필요적으로, 만약에 사전조사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본검사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왜 한 군데만 이렇게 제외를 시키신 것인지 이게 좀, 나중에 이 자체가 절차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오후에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첫 질의는 오전에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그분들 질의하시고 추가질의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표 위원님.
 제가 질의할 차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아마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시고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셨을 텐데, 김관영 간사님이 계신 곳이 군산입니다. 조선소가 있고 또 GM 공장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저도 지역구에 조선소가 있지만 지역구에 있는 약 몇천 명 이상 되는 근로자들 떠나가고 또 문 닫고 하면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참 걱정이네요.
 한국산 철강․세탁기․태양광 분야의 고율 관세하고 한미 FTA 개정 또 한국지엠 철수 등 이런 연이은 악재 때문에 우리 반도체 수입규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이것 다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주어진 여건하에서 하여튼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
 국무조정실장님, 이런 일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굉장히 엄중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부처에서 대응방안을 함께 머리 맞대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요새 평창올림픽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들 다 극진히 대접한다고 그러는지 진짜 이런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닌데 거의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 같고 한데 정부,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엄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지금 한국지엠이 자본잠식이 거의 다 된 상태 같은데 이것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하시려고 그래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지금 GM 본사와 앞으로의 협조를 위해서 실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열심히 하시지만 가끔 보면 꼭 뒷북치고 말이에요, 제대로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던데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보면 산업은행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참 의심이 갈 정도로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또 그렇게 하시겠지요.
 아무튼 우리 군산 시민들 그다음에 또 전북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 군산 사태, GM 공장 폐쇄하고 또 조선소 폐쇄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지역경제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한국지엠이 갖고 있는 경영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 노사문화 이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없겠어요? 이 정부는 또 친노잖아요, 친노조하고 친노동 정부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좀 호소하고 고치면 다른 정부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 좀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종합적인 것은 정부와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럴 때 어려울 때에 우리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에 좀 호소해 가지고 정말 유연한 노동정책과 또 회사를 살리는 그런 정책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텐데 지금 GM도 한국 정부에, 노조도 한국 정부에 전부 다…… 자기들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나태하고 있다가 정부에다가 전부 다 책임을 지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형국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정부가 취해야 할 스탠스가 어떤 건지, 노조를 향해서 좀 따가운 소리도 할 줄 알고 그 분야에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협상 못 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GM 관련해서는 GM 경영진뿐만 아니라 노조도 같이 협심을 해야 이 문제가 같이 풀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드린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들이 오시면 그분들은 본질의로 간주해서 5분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오전에 국무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가상화폐 관련한 정부의 현재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조율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질문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상화폐를 실질적인 지불수단으로서 화폐로 인정할 것인지, 두 번째 거래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입장이 나왔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표해서 국무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통화 관련되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인 지불수단이면서 화폐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여쭈어보셨는데요 정부로서는 가상통화가 법정화폐는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일단 가상통화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취급하는 취급업소와 관련해서 각종 불법행위라든가 또는 거래의 불투명성을 막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다 하는 그런 방침하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에 일단 지금까지는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한다든가 가상통화 관련되는 자금세탁 방지에 주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입장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급업소를 폐쇄해야 된다는 의견과 아니다, 가상통화를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공식적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정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가상통화에 대한 성격을 딱 일의적으로 규명을 하는 그런 나라는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방향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금방 그 말씀 두 달 전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두 달 이후에도 아직 세계에서 똑 부러지게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밖에 안 되는데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장님, 이 문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의견부터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문제가 각각 다 상당히 일장일단이 있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부처 내에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까지 상황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말이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도 가상화폐 관련한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어서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관련한 법적 지위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소위 법적 규율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최소한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제 정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미래 기술의 발전을 담보하는 이런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달 전과 지금 여전히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각 간사가 맡고 계시는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심사를 통해서 국회의 권능을 통해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4시46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 개선의 건과 관련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사임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이진복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정ㆍ정재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기동민ㆍ민홍철ㆍ김성수ㆍ원혜영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찬열ㆍ김중로ㆍ최경환(국)ㆍ김광수ㆍ손금주ㆍ주승용ㆍ박주선ㆍ박주현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유승희ㆍ문희상ㆍ정성호ㆍ박정ㆍ김경협ㆍ이용득ㆍ민병두ㆍ전현희ㆍ이수혁ㆍ신창현ㆍ손혜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전현희ㆍ권칠승ㆍ김현아ㆍ윤관석ㆍ민병두ㆍ김영진ㆍ홍의락ㆍ강훈식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08)(계속)상정된 안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전현희ㆍ권칠승ㆍ김현아ㆍ윤관석ㆍ민병두ㆍ김영진ㆍ홍의락ㆍ강훈식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25)(계속)상정된 안건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133)(계속)상정된 안건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용진ㆍ신창현ㆍ정재호ㆍ김병욱ㆍ박범계ㆍ윤관석ㆍ진선미ㆍ정성호ㆍ김정우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전혜숙ㆍ박찬대ㆍ황희ㆍ기동민ㆍ임종성ㆍ정재호ㆍ고용진ㆍ김성수ㆍ유승희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찬열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김해영ㆍ김병욱ㆍ정재호ㆍ이학영ㆍ민홍철ㆍ채이배ㆍ한정애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찬열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병욱ㆍ민홍철ㆍ채이배ㆍ한정애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하태경ㆍ김현아ㆍ유승민ㆍ정태옥ㆍ김성찬ㆍ강석진ㆍ김세연ㆍ정운천ㆍ박인숙ㆍ오신환ㆍ정병국ㆍ이학재ㆍ유의동ㆍ이혜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김성태ㆍ김재원ㆍ윤한홍ㆍ최연혜ㆍ이헌승ㆍ임이자ㆍ조경태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안규백ㆍ이춘석ㆍ이훈ㆍ김경협ㆍ김상희ㆍ이학영ㆍ김현권ㆍ김영진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정우ㆍ조배숙ㆍ윤관석ㆍ김경진ㆍ김종회ㆍ이동섭ㆍ이용득ㆍ김영호ㆍ김병기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명ㆍ이혜훈ㆍ김승희ㆍ송석준ㆍ박성중ㆍ김명연ㆍ안상수ㆍ정병국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정갑윤ㆍ정종섭ㆍ김무성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선동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한표ㆍ김용태ㆍ나경원ㆍ이은재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정갑윤ㆍ정종섭ㆍ김무성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선동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한표ㆍ김용태ㆍ나경원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영진ㆍ김정우ㆍ민홍철ㆍ박찬대ㆍ백재현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춘석ㆍ이훈ㆍ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59)(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신창현ㆍ추미애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소병훈ㆍ유동수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남춘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영진ㆍ김정우ㆍ박찬대ㆍ백재현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춘석ㆍ이훈ㆍ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53)(계속)상정된 안건

3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02)(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강석진ㆍ여상규ㆍ박명재ㆍ문진국ㆍ정유섭ㆍ정우택ㆍ민경욱ㆍ박완수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용진ㆍ한정애ㆍ김영주ㆍ김경협ㆍ박정ㆍ신창현ㆍ이찬열ㆍ정성호ㆍ박준영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민병두ㆍ심상정ㆍ기동민ㆍ최명길ㆍ김관영ㆍ김두관ㆍ박영선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여상규ㆍ김정재ㆍ박맹우ㆍ박명재ㆍ배덕광ㆍ원유철ㆍ윤재옥ㆍ정병국ㆍ김종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신창현ㆍ고용진ㆍ김경협ㆍ이원욱ㆍ정성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해영ㆍ제윤경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상품권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한정애ㆍ이재정ㆍ박광온ㆍ이원욱ㆍ남인순ㆍ이춘석ㆍ김현권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조배숙ㆍ이종명ㆍ박준영ㆍ송석준ㆍ정동영ㆍ민경욱ㆍ김종회ㆍ주호영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정성호ㆍ민홍철ㆍ신창현ㆍ최인호ㆍ정동영ㆍ박찬대ㆍ오세정ㆍ박정ㆍ박경미ㆍ최운열ㆍ윤종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손금주ㆍ설훈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김정우ㆍ남인순ㆍ박찬대ㆍ설훈ㆍ송기헌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해찬ㆍ전재수ㆍ제윤경ㆍ최운열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강석진ㆍ나경원ㆍ윤상직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학재ㆍ이진복ㆍ정종섭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규환ㆍ박명재ㆍ원유철ㆍ정갑윤ㆍ나경원ㆍ강석진ㆍ경대수ㆍ신보라ㆍ정운천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관석ㆍ박주민ㆍ박재호ㆍ장정숙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강훈식ㆍ김경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노웅래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조배숙ㆍ천정배ㆍ신경민ㆍ김영호ㆍ박재호ㆍ박정ㆍ진선미ㆍ박경미ㆍ신창현ㆍ고용진ㆍ전해철ㆍ윤관석ㆍ박찬대ㆍ정동영ㆍ김상희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조훈현ㆍ김성원ㆍ백승주ㆍ유민봉ㆍ임이자ㆍ이찬열ㆍ추경호ㆍ이은재ㆍ이종배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중로ㆍ김경진ㆍ김해영ㆍ박광온ㆍ이동섭ㆍ김종회ㆍ황주홍ㆍ주승용ㆍ전혜숙ㆍ장정숙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선숙ㆍ김삼화ㆍ김경진ㆍ천정배ㆍ김종회ㆍ신용현ㆍ황주홍ㆍ박주선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신창현ㆍ박정ㆍ김정우ㆍ조승래ㆍ유동수ㆍ심기준ㆍ박재호ㆍ노웅래ㆍ전혜숙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민병두ㆍ이철희ㆍ신창현ㆍ홍의락ㆍ이훈ㆍ박찬대ㆍ소병훈ㆍ이용호ㆍ박주민ㆍ신동근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윤후덕ㆍ유동수ㆍ홍익표ㆍ박남춘ㆍ김정우ㆍ김병기ㆍ어기구ㆍ김종대ㆍ심상정ㆍ조승래ㆍ이학영ㆍ노웅래ㆍ민병두ㆍ진선미ㆍ박광온ㆍ송기헌ㆍ최운열ㆍ윤관석ㆍ유승희ㆍ박정ㆍ송옥주ㆍ윤호중ㆍ강창일ㆍ강병원ㆍ김철민ㆍ이원욱ㆍ박찬대ㆍ임종성ㆍ정재호ㆍ제윤경ㆍ윤종오ㆍ이수혁ㆍ강훈식ㆍ이용득ㆍ주승용ㆍ이철희ㆍ조배숙ㆍ추혜선ㆍ김경협ㆍ박지원ㆍ이정미ㆍ홍영표ㆍ백재현ㆍ양승조ㆍ서영교ㆍ박홍근ㆍ김해영ㆍ정성호ㆍ김두관ㆍ변재일ㆍ표창원ㆍ김동철ㆍ이석현ㆍ정춘숙ㆍ김영호ㆍ소병훈ㆍ기동민ㆍ우상호ㆍ이훈ㆍ박영선ㆍ김경진ㆍ민홍철ㆍ최도자ㆍ천정배ㆍ고용진ㆍ유은혜ㆍ김상희ㆍ김병욱ㆍ윤영일ㆍ문희상ㆍ이찬열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수민ㆍ최경환(국)ㆍ이개호ㆍ오영훈ㆍ안규백ㆍ이상민ㆍ권칠승ㆍ추미애ㆍ안호영ㆍ김현권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주민ㆍ이종걸ㆍ이해찬ㆍ윤소하ㆍ원혜영ㆍ신창현ㆍ신동근ㆍ백혜련ㆍ박재호ㆍ정인화ㆍ인재근ㆍ위성곤ㆍ신경민ㆍ송영길ㆍ안민석ㆍ이춘석ㆍ유성엽ㆍ신용현ㆍ황희ㆍ설훈ㆍ전혜숙ㆍ최명길ㆍ박완주ㆍ김영진ㆍ최인호ㆍ전현희ㆍ전해철ㆍ김종민ㆍ한정애ㆍ심기준ㆍ조정식ㆍ박준영ㆍ김민기ㆍ박경미ㆍ심재권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노웅래ㆍ신창현ㆍ심기준ㆍ민홍철ㆍ박주민ㆍ김정우ㆍ이철규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혜숙ㆍ전해철ㆍ박재호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찬열ㆍ이원욱ㆍ김중로ㆍ최운열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성일종ㆍ홍문표ㆍ이종명ㆍ김용태ㆍ정인화ㆍ주광덕ㆍ추경호ㆍ나경원ㆍ강길부ㆍ이종배ㆍ윤종필ㆍ김영우ㆍ김무성ㆍ정양석ㆍ이군현ㆍ박순자ㆍ이장우ㆍ박덕흠ㆍ황영철ㆍ김도읍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설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설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종명ㆍ윤종필ㆍ주광덕ㆍ김재경ㆍ조훈현ㆍ박맹우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안호영ㆍ백재현ㆍ이용주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한정ㆍ이춘석ㆍ오제세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안호영ㆍ백재현ㆍ이용주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한정ㆍ이춘석ㆍ오제세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영호ㆍ추미애ㆍ원혜영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표창원ㆍ남인순ㆍ금태섭ㆍ노웅래ㆍ소병훈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2. 업무보고(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상정된 안건

바. 금융감독원상정된 안건

사. 산업은행상정된 안건

 그러면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운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안건도 많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자리를 안 지키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추가질문시간을 한 5분 정도로 허용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지 않으셨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위원장 되시고 나서 권익위원회 맡으시면서 그동안 권익위 기능에 대해서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결성하셨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결과는 거의 11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 2개월 넘게 조직 재설계 작업을 마쳤습니다.
 뒤에 질의하겠지만 행정심판기능 이관 말고 또 뭐 있어요, 주요한 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부패방지기능과 고충처리기능이 함께 있습니다.
 말고요. 그 추진단에서 주요하게 혁신추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된 내용이 뭐가 있느냐고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추진단의 주 내용은 권익위 출범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한마디로 부패방지기능과 고충처리기능은 접수창구가 일원화되고 기능 간 상호 시너지효과도 상당했다라고 평가한 반면에 행정심판기능은 애초부터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만큼 반부패청렴조직 중심으로 기능을 재설계할 경우에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이런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기능은 소위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이야기하는데, 작년 5월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권익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반부패정책 관련해서 제대로 정책을 못 했다라고 지적한 건 아시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렇습니다.
 그 지적은 심판기능을 이관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권익위 전반에서 반부패정책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께서 자꾸 심판기능만 떼면 마치 권익위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추진단에서……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것도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서 뭘 또 바꾸어야 돼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저희가 조직 재설계하는 법률안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최소한의 것이었고 전체적으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 명칭, 소속 구성원의 대표성 강화 또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이런 등등의 것이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참여정부 때 하다가 말았던 반부패관계관협의회를 권익위에서 다시 주관하시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 회의가……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것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 5월에 조직진단을 한 게 기능 이관, 저는 기본적으로 심판기능을 이관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고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권익위에서 주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기존의 반부패 관련해서 조사와 수사뿐만이 아니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근원적인 개인의 일탈에 의한 범죄행위나 또는 위법행위는 늘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바꿀 수 있으면 그것은 반부패정책의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부처의 조사기관이나 수사기능이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권익위원회가 잘해야 된다, 그런 면이 반부패정책의 총괄기구로서의 역할 아니냐, 그걸 지난 9년 10년간 제대로 못 하니까…… 다만 청렴지수라는 객관적인 지표뿐만이 아니고 과연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제가 말씀드린 제도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냐라는 것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결론적으로 심판기능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찬성합니다. 특히 그걸 이관하는 데 있어서, 이관에 찬성한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안이 법제처 산하로 가는 거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법제처 산하로 해서 불필요한 사무처 기능이나 이런 것들 중복을 피하고 그러고 나서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잘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점을 지적해야지 지금 이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이관에 대해서 또 다른……
 마무리해 주십시오.
 또 다른 논란을 하지 마시고 기왕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법제처 산하로 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하시고요. 그게 소위에서 논의되고 앞으로 이야기되어야 될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논란은 있는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조직을 재정비하고 나서는 본연의 일, 반부패 일이 본연이거든요. 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이 있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아주 적절한가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위원장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조직 이관에 따른 예산수반이 불필요한 점 또 입법절차가 용이한 점, 무엇보다도 조직의 안정화 이런 측면에서 권익위를 부패방지 쪽을 중심으로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연계성이 가장 적은 부분이 행정심판이고 사실 그 행정심판은 법제처로 이관된다고 할 경우에 법제처는 지난 81년부터 30년 동안 그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로서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도 위원님들 GM사태 많이 짚으셨을 텐데요. 저는 GM 사태가 정말 예견된 참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GM은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GM한테 두 눈을 뜨고 당한 것 아니냐라는 포인트의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뒤에 나와 계시지요? 들어 주십시오.
 GM이 한국에 얼마 투자했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5000억 이상을 투자하고 그동안 대출금으로 들어온 게 한 3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국지엠 설립 시 5000억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 4912억 원, 5000억 좀 못 되게 했습니다. 약 1조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차입금은 2조 5000억 원 했는데 이것은 매년 5%의 고금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1조 정도 투입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한국지엠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6년간 가져간 돈, 특히 연구개발비 한 명목으로만 가져간 게 저 표 보시면 7조 1650억 원 가져갔습니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만요. 적자가 날 때도 꾸준히 가져갔습니다. 연평균 4777억 원 가져갔습니다. 이것 외에도 업무추진비 등 알지 못하는 명목으로 가져간 액수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본잠식이 크게 시작됐지요. 그런데 주주감사권 행사는, 2017년 3월에야 비로소 우리 권리가 얘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권 행사도 GM의 비협조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된 후에 부랴부랴 실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산업은행에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2대 주주로서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선을 다한 노력입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동안 비토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장 담보로 인한 철수 가능성을 방지하였고요. 또 그 외에도 13년 이후 수차에 걸쳐서 관리비용 문제, 금리인하 문제 그다음에 경영개선 대책, 경영진단컨설팅 요구, 주주감사 실시 등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들으시는 우리 국민들이 그 답변 보고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2132억 원 집어넣었습니다. 현재 장부 가치가 0원입니다. 제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저러한 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 감독에 제 역할을 했다. 상당히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이해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 감독에 큰 구멍이 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가 늘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부터 걱정했습니다만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두 손을 다 놓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조조정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왜 한 번 개최 안 하느냐, 행정규칙상 월 1회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겨우 지난 12월에야, 한 8개월 지났습니까? 12월 8일에야 비로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조조정 고통분담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노사 고통분담이 빠져 있는 이 대책은 대책이 아닙니다.
 또 강조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주요 산업 분야인 자동차, 철강, 유화, 건설, 줄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정부에서 주요 산업 분야 구조조정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손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 금융위원회에서 돈줄을 잡고서 구조조정을 압박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주요 산업 구조조정 이제 산업부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이 체제로 과연 가능할 건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와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전망과……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기능이 굉장히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능상의 재편이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소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관여되어 있는 주체들이 전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에서 산업부로 주관 부처가 이관되었다라기보다는 종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금융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산업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했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데는 결국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만큼 금융위의 핵심적인 역할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종전의 그러한 데 대한 고려 차원에서 산업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산업부의 역할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연히 금융위, 산업부 그리고 또 GM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까지 합심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처든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기업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금융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분과에 가면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부분은 산업부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GM도 GM이지만 앞으로 더 큰 주요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산업부가 가지고 행사한다? 아무런 고삐도 잡고 있지 못한 산업부가 그 일을 어떻게 해 낼 수 있을까 저는 크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의 역할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의식들,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돼서 설정되지 않으면 주요 산업 구조조정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분발과 그다음에 역할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은행들의 가산금리 부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특별히 발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최근에도, 특히 작년 말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에 저희들이 특별히 더 은행들의 대출금리 결정 과정을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두 사례 조금 설득력이 약하게 조정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또 은행들이 원상회복을 시켰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계부채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가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은행들―오전에 제가 카드사들 얘기도 했지만―금융회사들은 수익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이 사실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봐도요……
 결과적으로 가산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은행들의 목표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 상승폭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냥 조금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목표이익률 상승폭 자체가 기업에 비해서 가계가 32배나 높습니다. 최근의 금리 인상 폭도 기업 대출보다 가계 대출 금리 상승폭이 3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봤을 때 합리적이냐, 아니면 가계가 만만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에서 예대마진을 손쉽게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보셨나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동향 중에서도 조달금리, 조달금리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 은행이 임의로 조정하는 가산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가계대출 분야에 대한 금리 상승폭과 기업대출 분야의 금리 상승폭이 얼마나 다른지는 좀 챙겨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이고요.
 그리고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책정 방식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투명한 것 같다. 금융감독 당국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추후에 좀 더 관련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은행연합회에서 작년 5월부터 시중은행이 가산금리 올릴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목표이익률도 경영 목표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계 대출 목표이익률 다 올렸거든요, 은행들이. 그런데 15곳 중에 내부심사위 가동된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뭘 들여다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은행들의 가산금리 책정 과정은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의 고통과 반비례하게 수익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을 좀 들여다보고 적절히 개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공공기관 채용비리에서 금융위가 심각한 수준이네요, 적발 건수가. 전체 275개 공공기관에서 금융위하고 국조실이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금융위는 85건이나 적발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보훈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의무복무 중에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신 바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 들어서? 지난번 그 질의 이후에 빨리 결정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그런데 왜 4년간 이게 이렇게 계속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윤 일병 유가족분들을 만났더니 유족분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유족들이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지금 남아 있는, 해결돼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저희 보훈처에서는 제가 온 다음에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각종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겠습니다.
 채용비리……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가산금리 책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중순까지 기간으로 해서 현지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결정 과정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 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서 좀 더 제도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연합회가 만들고 있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모범규준을 새롭게 반영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에서 금융위 소관 분야 건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께 함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국지엠이 그렇게 적자가 난, 원가 구성비율이 너무 높다는 게…… 미국의 GM 또 전 세계 GM자동차를 비교하더라도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보셨지요? 동의하시지요?
 뭔가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간에 우리나라만 너무 턱없이 원가비율이 높다는 것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봤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1월 28일 날 저희 방에 보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엠 이전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국세청에 통보,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자료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 공문이나 협조전 없이 전화로 하셨더라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진정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따져 보실 그런 계획 있으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 공정위가 본사와 한국지엠 사이의 거래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전 거래 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사의 필요성 인정하신 거지요.
 아까 그 내용을 보셨을 때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위원장님으로 미국GM 모기업이 사익 편취를 한다라는 어떤 혐의를 보지는 못하셨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현행 23조의2 조항에 사익 편취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들이기 때문에 미국 본사에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납품한 부품을 반품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올 뉴 크루즈 모델, D2LC라고 보통 GM에서 얘기하는데 그 차종을 군산에서 생산 합의할 때 2교대를 1교대로 또 비정규직을 정리해고하면 8만 대 정도 물량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1100명에 상당하는 직원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그런데 8만 대 준다고 그랬다가 2만 대 정도 주다가 지금 폐쇄한 겁니다. 이것은 갑질로 인한 불공정거래 전형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업자들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라기보다는 한 기업 내에서의 고용관계 또는 경영전략과 관련된 문제라서 직접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그런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선산업이나 자동차산업 공히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의를 갖고 반드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GMK의 하도급업체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고된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특별한 신고 사건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직권으로도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중요한 인정을 해 주셨는데, 국세청이 이전 거래 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 귀하게 듣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국세청과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동안 GM에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무기력했던 산업은행에 대해서 업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국감 때도 그렇고. 그런데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하셨지요, 업무감사? 그리고 보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면 시행을 안 해 주신 것이니까 시행을 다시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지엠의 원가 구성 비율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인정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금감원도 특별감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했는데 그것도 안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감원장님, 회계 조사 문제없다라고 아까 최운열 위원님이 보도된 자료를 보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분식회계라는 게 꼭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거꾸로 이익 규모를 작게 해서 매출원가의 과대 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분식회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들여다보신 것 아니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감리를 한다고 저희한테 1월 23일 날 답변이 들어왔었는데 특별감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꼭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주십시오.
 특별감리 하시겠어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CFO를 다시 한번 만나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 정리한 것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회계감리가 필요하다면 금융위한테 요청을 하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또 국무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계시는데 아까 있었던 문제점을 다 인식하셨으니까 국세청과 논의해서 이전 가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는 것을 한번 논의해서 꼭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국세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셨잖아요, 아까. 그것을 들여다봐야 이 문제의,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애국심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GM 문제를 푸는 우리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요? 정리된 게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현재는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그렇게 정했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일관되게 정해 주시고.
 또 GM 문제로 지금 끝날 사항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산업구조조정의 원칙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GM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하고도 지금 연계돼 있잖아요. 트럼프 산업정책에 의하면…… 저는 굉장히 불길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기 기업들의 리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원칙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 말려들고 코스트만 지불하고 결국은 날라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나갈 테면 나가라는 어떤 기조하에서 원칙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 가지 입장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은 어느 것까지 생각하시나요, 금융위원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냐는 실사를 하고 양쪽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원칙이 일단 대주주가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천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고하시도록요. 대주주의 책임은……
 일단 3조 몇천억 대출해 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차등 감자라든지 감자를 일시 실시하고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정상화시키도록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해관계자 고통분담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결국은 이것도 노조의 문제인데, 이것은 삼성르노 해결할 때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동결하고 호봉제를 폐지하고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이끌어 갔잖아요. 이런 어떤 기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제 정상화 방안 그것은 아까, 실사를 진짜 원칙대로 잘하셔야……
 이런 가장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 정부가 입장을 좀 천명하셔야 GM 본사하고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다음에 조금 더 마이너한 문제입니다만 초대형 IB에 발행어음 허가해 주는 것,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에만 허용을 해 주고 아직까지 다른 회사에 허용하지 않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해들이 계신 것 같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회사가 일단 외형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1개 회사 빼고 나머지 4개 회사가 다 대주주 결격 여부를 심사해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금융 당국, 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일부러 지연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 당해 회사들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당해 회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빨리 치유돼서 저희도 이게 원래 취지대로 더 인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예.
 취임 축하드립니다.
 과거에 몇 차례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한 게 ‘각 국책연구원들이 지나치게 외부 용역의 예산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불평도 많고 우수 인력들이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보고받으시고 세우신 게 있나요?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지금 그런 문제들을 보고받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26개 국책연구기관들의 재정 상태를 보면 대략 절반 정도는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수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에 늘 매달리게 돼 있고 또 기본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존속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해 보시고요.
 보훈처장님!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임시정부기념관건립위원회 그것 잘 추진되고 있으시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원래 준공 예정일이 2020년 8월입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게 또 한 6개월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지금 한 120억 정도가 추가 예산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하고 얘기는 잘되고 계시나요, 예산?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지금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호수당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를 24시간 돌보는 데에 따라서 경제적 활동을 못 하는 것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1962년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맞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62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미미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진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일반 장애인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역차별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역전 현상의 원인은 복지의 이중 수혜를 방지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원천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장애인 일반에 대한 복지정책이 계속 확대ㆍ강화되면 될수록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역차별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문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훈처의 간호수당은 전체 상이등급 7등급 중에서 1등급 전원과 2등급 중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현재 장애인 전체 6등급 중에서 3등급까지 지급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등급에 상관없이 장애인 활동 지원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상이 2등급 일부부터 7등급까지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은 간호수당도 못 받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도 못 받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역차별이 유지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보훈처장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보다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실은 이중 수혜 방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반 장애인보다 더 낮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보훈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시행하는 복지정책은 이중 수혜라는 잣대 없이 국가유공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플러스되는 것이 올바른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공헌 관련해서 보상을 하는 데 장애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그 공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무조정실장에게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역차별 문제는 국가보훈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 각 부처와의 협의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무조정실도 국가유공자의 역차별 문제, 국가보훈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한킴벌리에서 리니언시제도를 악용해서 대리점들에게 과징금을 전가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유한킴벌리 산하 대리점들은 위법 사실은 물론 본사가 담합을 신고해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유한킴벌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본사와 대리점이라는 갑을관계인 경우에 본사가 대리점과의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징금 감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견도 이따 같이 질의 마치면 해 주시고요.
 특히 담합을 주도한 기업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100%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차등 부과하는 한편 또 검찰 고발을 면제해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유한킴벌리 차원에서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 과징금 떠넘기기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유한킴벌리 본사에서 과징금 대납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한킴벌리가 과징금을 대납하겠다고 하면 과징금 대납을 인정할 계획이 있는지도 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한킴벌리 논란을 대상으로 담합을 계획하고, 리니언시로 최대 수혜를 입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범은 오히려 봐주고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종범이 대신 처벌을 받는 불공정한 결과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정위가 이번 기회에 리니언시 취지는 살리되 악용은 막고,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드렸던 질문들을 간단간단하게 위원장께서 대답해 주시고, 국무조정실장도 마지막에 우리 보훈대상자들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인과응보라는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에는 분명히 어울리지는 않지만 담합을 적발하는, 특히 국제카르텔을 적발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운영의 효율성, 특히 공정위의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유한킴벌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물론 담합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행법에 의해서도 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주도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갑을관계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징금 대납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심의 과정에서 유한킴벌리가 상생협력의 노력을 약속한 바도 있고, 이것이 또 언론보도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그런 차원에서 유한킴벌리가 대리점에게 과징금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던 부분이라서 저희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하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니언시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미묘한 점에 관해서 저희 공정위가 앞으로 주의 깊게 살피고 또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보훈대상자의 역차별 문제는 일단 보훈처에서 검토를 주로 하고요 저희 국조실에서 같이 보훈처하고 합동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까지 연관되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라도 이런 불합리한 역차별 문제는 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GM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독원장님, 아까 특별감리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꼭 하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그리고 산업은행 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산업은행이 GM과 맺은 협약서가 있지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2002년 얘기하십니까?
 예, 2002년에 맺은.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게 지금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 부분은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가능합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것은 주주 특별결의 사항 내용입니다.
 주주 특별결의가 있으면 오픈하는 거예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주주 특별결의 사항에 대한 대상이 무엇이며, 그 지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해서 처음에 할 때는 75%로 정했다가 2010년도에 GM이 추가 출자를 해서 지분이 내려가면서 그것을 다시 85%로 올리는 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제가 노조분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산업은행에 협약 내용을 좀 공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죄송합니다. 공개사항은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몰랐습니다만 그 사항 자체는 공개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개가 아니더라도 17개의 특약 내용이 있고, 17개의 특약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컨피덴셜(confidential) 사항입니까? 비밀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밝혀도 되는 것입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비밀유지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언론상을 통해서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상으로는 비밀유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공개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비밀유지가 유지되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예를 들면 열람은 가능…… 이게 번역본도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열람은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열람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총자산 20% 초과하는 자산 매각 및 양도에 대해서 저희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작년 10월에 소멸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자산 5%를 초과하는 자산의 매각․양도 가운데서 본․지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 저희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된 실사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까 산업은행 회장께서 주로 원가율이 높은 이유, 그다음에 그동안 한국지엠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알고 있습니다.
 R&D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가의 부품 매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실사 과정에서 반드시 그 부분이 충분히 규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사 이후에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포함한, 한국지엠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M이 설사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산업은행이 예를 들면 거기에 지원을 한다든가 뭘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산업은행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때 반드시 군산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전제로 해서도 한국지엠 전체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첫째, 아까 말씀하신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무진의 조언에 의하면 회사와 협의해서 회사가 오케이 하면, 허락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와 협의해서 이것이 공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하면 저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서 평가를 받고 서로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답변을 해 보세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다음에 5대 원가에 관한, 이전가격 문제가 있고 고금리 문제 그다음에 본사의 관리비 내용 문제 그다음에 기술사용료와 더불어서 인건비, 이게 5대 원가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실사 과정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도 그 5대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아직까지는 GM 본사에서도 저희와 관련해서 그동안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그럼으로써 주주 간에 신뢰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한테 사과를 했고, 조속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사과했어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구두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실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하에 지금 실무자 간 구체적인 실사의 범위․방법․기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정상화 관련해서는 특정 공장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의논을 해 달라는 것이고, 지난번에 금융위 부위원장도 군산 현장에 오셔 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융위원장도 그 부분에 관해서…… 실사가 나오면 어쨌든지 간에 한국의 전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세워야 될 텐데, 경영정상화 방안 안에 반드시 군산공장도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다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전해 듣기에 그때 저희 부위원장이 내려가서 군산지역의 협력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사 결과가 나오면 실사 결과를 가지고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때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해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군산공장의 정상가동, 재가동을 전제로 해서 한국지엠 전체의 경영정상화 방안도 반드시 마련을 해라,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부위원장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도 군산공장 폐쇄를 당연시하거나 전제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최대한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군산공장까지의 정상화가, 정상화에 대한 확신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좀 하세요. 또 본인 지역구의 일이니까.
 지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럴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다시 국무조정실로 바뀐 것까지 맞지요?
 (김용태 위원장, 김한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다가 조금 전에 최운열 위원 질의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가상화폐를 그러면 기재부가 이제 관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국조실에서……
 그러면 가상화폐는 무슨 문제지요? 사회문제입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거기는 법무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금융위 같이 해서 국조실이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1월 31일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재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것은 아마 부총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국조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컨센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론에 공개되는 대국민에 대한 메시지들은 통제하시든지 사전 조율을 거치십시오.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아니, 그 자리에 계시는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님 두 분도 말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담당 국․과장들은 혼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인, 미시적인 부분들만 체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GM 사태는 누가 주무부처입니까? 어디가 주무부처예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알기로는 GM은 경제부총리가 전적으로 경제부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된 내용들을 좀 봤어요. ‘구체적인 금액 등 지원방안 논의는 산업은행이나 금융위 쪽에서 주최할 일이다’ 이렇게 산업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재부는 총괄부처라 자세한 사안은 모두 주무부처 산업부와 기관 산업은행이 진행한다’ 기재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융위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여기에다 퉁치려 하나? 담당은 산업부다. 산업부나 기재부에 가서 문의해라’. 지금 GM 사태나 가상화폐 사건의 현주소예요, 이게.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전혀 그렇게 능률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맡았다가 나중에 책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각 부처가 핑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또 관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같이 TF를 구성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들을 같이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GM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7년 전에 중국에 갔을 적에 베이징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현지 법인장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 여러 명 갔었습니다.
 제가 북경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를 듣기를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투자를 하려 그래도 파트너가 안 한다 그래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투자를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GM 사태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가 로열티를 터무니없이 많이 가져간다. 이것은 개발비를 포함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섞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내수를 할 수 없고, 앞으로 수출만 해라.
 GM이 지금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또 그것과 유사한 이름으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서로 다른 회계법을 가지고, 우리는 국제회계법을 쓰는데 미국은 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방법의 회계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북경에서 가져왔던 로열티 못지않게 많은 돈을 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도 현대자동차가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 이게 사드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벌써 7년 전에 북경 현대자동차는 투자조차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현대자동차만 중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5대 자동차 공장들이 전부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 그런데 너희보다도 훨씬 적은 로열티를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투자를 했던 국가에 가서 그 국가의 입장에서 보지 아니하고 현대자동차나 GM이나 자기들의 우월적 위치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사업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GM도 분명히 한국과의 관계를 좋게 생각하고 한국을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다면 한국에다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벌써 7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GM 문제도 그때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관계자 그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GM이 회사를 이렇게 만들고, 자기들 돈을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는 이런 이상한 짓들 안 했어요. 임원들 와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한국에 출장 왔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그 어느 쪽에서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나는 아주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GM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투자한 기업들 과도한 로열티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을 전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점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공정거래위원장님도 해당이 되고 국무조정실장도 해당이 되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네 분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아 제가 누구한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정말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명한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이진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연제 김해영 위원입니다.
 이동걸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 모 전 구조조정부문장―부행장급이지요―이분이 퇴직하셨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이 정 전 부행장이 산은의 구조조정 전문가로 대우조선해양부터 해서 금호타이어, 한진해운, STX조선까지 최근에 이슈가 된 거의 모든 구조조정에 관여한 분 아닙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구조조정만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한국지엠과의 협상에도 깊이 관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GM은 다른 실, 투자관리실 소속이라 정용석 부행장이 이 부분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했습니다.
 역할을 했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산업은행 회장이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한국 사업구도 재편과 공장 폐쇄 등 이번 구조조정 사안에 대해서 김앤장이 지금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 언론 보셨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업은행을 떠난 정 전 부행장 이분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 알고 계십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지엠 구조조정 관련 정부와 한국지엠 측 협상에서 이 정 전 부행장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 부분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협상 관련해서 일체 정보를 외부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GM하고 관련된 부분은 실사에 관련된 부분과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전 부행장이 여기에 관여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앤장에서 데려갔을 때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각별하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안은 실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 부행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해서 그것을 왜곡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 고 박환성․김광일 PD를 죽음에 이르게 한 외주 제작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시 EBS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도 했었습니다.
 최초 고 박환성 PD의 공정위 접수가 작년 5월에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박환성 PD의 동생과 통화를 했는데요 형의 이메일을 통해서 고 박환성 PD가 공정위의 업무 처리에 상당히 항의를 한 정황을 발견했고, 또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정위와 통화를 했지만 제대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결국 민원신청인을 동생 이름으로 변경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9개월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 소요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은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의 깊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양측의 진술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가 진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방송계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위뿐만이 아니라 관계부처들이 TF를 만들어서 작년 12월부터 함께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적정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방금 관계부처 합동 TF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방통위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처가 현재 없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 부분 조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 대책을 발표한, 12월 19일 날 대책 발표한 이후에 그 발표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한표 간사, 김용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일부 미진한 분야도 있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외감법 개정해서 시행령 마련안을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대상과 감사결과 공시범위 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에는 외감대상 적용과 감사결과 공개에 있어서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시 우리 위원회의 결론이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한회사에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문드리고요 이어서 시간이 허락하면 김도진 기업은행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김 위원장 취임 이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오남용이라든가 조사․심판 절차의 법적 근거 없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오늘 아침에도 같은 요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국제통상 문제가 됐습니다. 퀄컴 조사 과정에서 교차신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조사 절차에서 조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은 적이 있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차신문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의 협정문 16장에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국제 간의, 국가 간의 협정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데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심의 절차는 사실상 그러면 법률 위반 상태였다는 얘기가 되네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퀄컴 사건에 관해서는 저희 국내법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 관련된 규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요. 예를 들면 교차신문권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이후에 6개월 동안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뒀고, 전원회의도 일곱 번을 진행했습니다.
 교차신문권을 보장했다는 말씀입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희들이 법과 절차에서 규정되어 있는 충분한 어떤 기회를……
 공정위 내부의 고시에 의해서는 했지만 그 고시 자체가 한미 FTA의 위반 조항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퀄컴에게 왜 교차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느냐고 항의 서한을 보낸 것 아닙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무적인 방문도 받았고요. 저희들이 한미 FTA와 국내법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를 개정한 이유는 또 뭡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관련된 부분에 관해……
 작년 12월 14일 날 그 고시를 한미 FTA 협정과 일치되도록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진술인과 참고인 등등의 용어상의 혼란들이 많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미국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명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절차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한중 FTA나 한․유럽 FTA도 공정거래 관련해서 혹시 협약문과 불일치되는 점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유발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작년에 미국의 USTR이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저희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의를 해서 관련 규정의 개선뿐만 아니라 집행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정거래법과 함께 공정거래 조사 절차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위원장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난 1월 달에 상임위원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임기가 남아 있는 세 분의 상임위원들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사임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뭐, 일괄사……
 신문에 다 났으니까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언론에는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자진 사퇴가 아닌가요? 아니, 자진 사퇴라고 했지만 임기가 남은 위원들이, 법률에도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면직이나 해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사퇴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들께서 공정위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생각하셔서 자율적으로 선택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남은 세 사람이 동시에 사표를 냈다는 것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맞습니다.
 당연히 위원장이 그만두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제가……
 아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뻔한 사실을 자꾸 말을 돌려서 자진 사퇴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 위원장이 민간에 계실 때도 경제개혁연대 시절부터 공정위 인사의 독립성 강조하셨고 심의 의결 과정에 독립성․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사실상 1심 재판과 같은 요건을 가지는 이 위원회의 운영에, 인사에 이것을 마치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인사이동 차원에서 상임위원들을 임기 전에 막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신이 바뀐 겁니까, 그동안?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그 취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스크포스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인사에 관한 독립성이라든가 내용이 없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희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1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장한테 질문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이크 없이 계속 그렇게 해 와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 그래요?
 기업은행장한테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니, 기업은행장은 답변하시고요.
 기업은행장한테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예.
 최근에 KT&G의 신임 사장 선임에 대해서 기업은행이 반대 의견을 냈지요?
김도진중소기업은행장김도진
 예.
 그리고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투자 의사를 변경했지요?
김도진중소기업은행장김도진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김도진중소기업은행장김도진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이사회에서 KT&G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BIS비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아니, 저는 지금 왜 새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장을 반대했느냐를 여쭌 겁니다.
김도진중소기업은행장김도진
 그 연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요, KT&G의 분식회계 얘기도 나오고 또 절차상의 문제도 너무 짧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돈이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김도진중소기업은행장김도진
 예, 맞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특정 기업의 특정 인사에 기업은행의 이름으로, 주주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김도진중소기업은행장김도진
 저희들은……
 이게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기업은행 행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도진중소기업은행장김도진
 아니, 제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한 겁니까?
김도진중소기업은행장김도진
 우리 회사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돈이 누구 돈이냐고요? 기업은행장님 돈 아니잖아요?
김도진중소기업은행장김도진
 예, 맞습니다.
 개인 주주가 아니시잖아요. 기관이 주인인데 이렇게 인사에 개입해도 되는 겁니까?
김도진중소기업은행장김도진
 인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외국에도 보면 소위 사회적 책임투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인종차별 하거나 전범이 경영하거나 또는 담배와 같은 사회적 메리트가 없는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투자는 사양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나가면 되는 거지요. 왜 이것을 남의 돈 가지고 특정 기업의 인사에 개입합니까? 차라리 담배회사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전량 매각하시고 그냥 손을 떼시는 게 저는 국민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진중소기업은행장김도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장님,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보충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아니, 저는 마이크 없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마이크에 얘기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질문……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아까 절차규정……
 아니, 나는 마이크를 안 주고 답변은 마이크 주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가 추가질의 때 말씀 더 하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충분히 답변을 못 들어 가지고 제가 연이어 답변을 바란다는 취지에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난 6개월간 한숨 돌렸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따져 보면 투기나 자금세탁 그다음에 해킹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리 포괄적 당국에서 한 것이 보면 요란하기만 했지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가상계좌를 금지하고 실명제화시켰다라는 게 있고요, 거래소를 폐쇄하려다가 그것은 다시 백지화했고, 그 이전에 ICO는 금지했던 적 있고,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서는 ICO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아침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숨 돌리고 그래서 앞으로 거래소, 그러니까 취급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입장을 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제 주장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시장으로서 인정하고 취급소 진입 기준을 설정을 해라 그리고 퇴출시킬 것은 퇴출시키고 그래서 소프트랜딩을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감독원장님, 이따가 제 질의 끝나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부 내에서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됐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얼버무리지 말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술발전을 통해 가지고 산업 육성을 하자라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에서 주식 장부 등록을, 주식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유가증권 발행하겠다는 것도 있고 씨티나 BOA, 골드만삭스, 20여 개의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하고 서로 협의해서 또 다른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 하고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의 외국 사례들을 점검을 하십시오. 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입장을 정하고 있듯이 긍정적인 기술발전을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인지도…… 그 부분은 말은 해 놓고 지금 너무 무너져 있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무조정실장님, 한 번 더 잘 들어 보십시오.
 이게 앞의 가상화폐와 역시 정책갈등에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몇 개월간에 정책갈등 관련해서 일련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설익은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를 해 가지고 갈등을 야기한 케이스들이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 폐지하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하기로 또 결정을 했지요. 그리고 반려견 입마개 강제화 하는 문제 이것도 국민 청원이 쇄도를 하니까 재검토하겠다고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각 부처의 조각난 정책들이 정책갈등을 너무나 많이 유발하고 있다는 데에서 지금 사후약방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듯이 앞 같은 경우에는 자초를 했다 보면 됩니다, 설익은 것을 섣불리 발표를 해 가지고.
 그런데 향후에 사전관리나 사후관리를 해야 될 숙제들도 좀 예측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기 기관장님들 시중에서 다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안정기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3조 원의 일자리안정기금을 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는지 압니까? 각 부처에서, 그러니까 해당 업종에 관계된 기관에서 플래카드 붙입니다, ‘2월 달부터 지급하니까 신청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곧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또 여기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이나 골목식당들 중에도 지금 불만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점검해 보시고 불균등하게 됐다고 생각되는 데는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예상되는 갈등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질의도 했지만 역시 반려동물 의료비 경감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TF를 만들라 했더니만 국무조정실장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농림부 용역 끝나면 추진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림부 용역이 끝났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날로. 이런 부분도 잠복되어 있는 정책갈등 과제입니다. 미리 체크를 해 가지고…… 개 키우는 사람이 600만 세대예요. 한 집에 3명 산다면 20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러니까 개만 해도 2000만 명입니다.
 미리 예견을 하고 체크를 해 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대응하지 마시고 소통의 기제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정책갈등을 완화를 하는 게 국무조정실, 총리실에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일이 많겠지만 미리 점검하는 이런 것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첫 번째 꼭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가상통화 관련돼서는 아까 모두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상통화 거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부처 조율이 안 끝났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립니다. 저희가 한쪽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고 짚어 봐야 할 내용이 많아서 부처 간에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영어교육이라든가 반려견 입마개처럼 사실 정책이 치밀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라든가 부처 간의 조율이 덜 된 채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사후약방문이 됐겠습니다마는 정책 조율을 좀 더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반려동물 보험과 관련돼서는 진료비……
 최저임금 관련한 거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 일자리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일자리안정자금 관련해서는 제가 보건대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지원이 나가고요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신청받아서 이번 달 말이면 한 4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외된 어린이집이나 골목식당의 불만이 지금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어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돼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근로자 수가 한 70여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유념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1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미.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저희도 받아서 위원님 저번에 국감 때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4개의 대안을 갖다 놓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정부 정책으로 계속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짧게 한번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해서……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기본적으로 국무조정실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한편으로 과열 투기거래를 진정시키고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시키는 것은 양립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국무조정실장이 부처 간의 조율이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공인 거래소를 도입하는 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자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또 이것을 규율하려면 어차피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법 제정은 다른 나라, G20를 비롯해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봐 가면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이시지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동걸 회장께서는 한국지엠 회생이 원가구조에 달려 있다 했는데 고용을 볼모로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행태를 보여 온 게 GM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구조 자체가 GM의 경영전략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떤가 해서 GM과 현대의 경영지표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부터 14년까지 한국지엠이 단 두 차례 적자밖에 안 났거든요. 그런데 부채비율 변동이 매우 크고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일 때 부채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GM 본사로부터의 대규모 차입, 고율의 이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표는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또 매출액 대비 재료비 원가를 보면 한국지엠의 경우에 그 비중이 경쟁사인 현대차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글로벌지엠 자회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중간재를 조달하니까 이 과정에서 한국지엠의 수익이 글로벌지엠으로 흘러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는 인건비 비중인데요 오히려 경쟁사인 현대가 한국지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자료상으로는 한국지엠의 경영위기가 인건비 때문에 온다는 일부 주장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번째 표는 역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인데요. 이 부분도 현대자동차는 매출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GM보다 높아도 재료비나 중간투입물 비용이 낮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동소득분배율이 GM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GM은 인건비 비중이 매우 적지만 중간투입물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번째 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2011년에서 15년까지 거래 네트워크의 변화를 살펴본 건데 한국지엠의 협력업체는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어요. 반면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지엠이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조달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인 결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희가 2015년까지 자료를 더 넣어서 지금 자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산업은행에서 실사하겠다고 하는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자체 근거 자료들이 어디까지 확보돼 있는지 별도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지금 실사 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실사의 범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실사를 하실 때에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다섯 가지 실사 항목에 대한 자체 근거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점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긴 한데요 제가 국무조정실장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세먼지 TF팀장 맡고 계시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런데 그 미세먼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지난 9월 달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분기별로 총리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경을 다녀왔는데요 북경 하늘이 쾌청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서울 하늘은 최악이지 않습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비상저감조치가 세 번 발동되고 돈도 150억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북경의 미세먼지는 저감이 됐는데 왜 대한민국 서울은 못 하는지, 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하지만 점점 악화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핵심에 다 알다시피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GM 사태로 지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GM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은 친환경 첨단자동차 육성정책이 함께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부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자동차의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그냥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에 5년 정도 뒤졌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세계적인 환경규제나 또 한미 FTA 협상 등으로 볼 때 지금 현재 GM 사태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 불러서 물어보니까 23년도에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한 5% 정도 전망을 하더란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하기 위해서 7조 2000억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찔끔찔끔 대책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그리고 고용 문제 그리고 친환경자동차산업 구조 개편 이것을 종합해서 정부의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우리 구조조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처리하는 이런 관점에서 하지 말고 진짜 미래지향적인 산업전략 차원에서 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새 정부 들어와서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것은 산업은행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 국무총리를 모셔서 청와대나 국무총리 중심의 확고한 비전을 수립하고 또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책임 안 지는 책임총리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민생을 책임지는 책임총리로서의 주도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휘해 주실 것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위원님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잘 유념하고, 작년 9월 달에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그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 주신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도 별도로 정부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아니, 국무조정실장님, 준비된 답변 하지 마시고요.
 심 위원님, 추가질의 때……
 예, 제가 정리할 텐데요.
 다시 하셔도 좋으니까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우진 보훈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증액 등 문재인 정부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힘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서 단전․단수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 800명을 확인하고 외롭게 지내고 계신 65세 이상 독거 유공자 11만 8717명을 파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기적인 보훈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처장 의견 있으십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15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올해 18년도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해외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들에게 서훈을 전달하고 그 후손을 찾으려는 3명의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외 지역 독립유공자 서훈과 후손 파악에 있어서 제대로 된 DB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보면 자료 보완 작업과 후손 찾기 그리고 해외 출장 등을 통한 설명회 등 여러 일을 진행하기에는 이 3명 가지고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팀 인원 증강 및 민간 전문가들과 TF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다양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처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고요. 서훈, 수훈자들에게 전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도와줄 수 있는 외부의 조력자나 NGO들이 있으면 함께 좀 해서 강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5 제적자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적자녀에게 지급되는 위로가산금이 2015년 최초 도입 당시에 보훈처가 추진했던 월 9만 7000원이 아닌 5만 원으로 결정된 후에 오랫동안 현재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매번 인상을 시도해 왔지만 정부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올해 기재부와 내년도 예산안 협의과정에서는 꼭 원안 9만 7000원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처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저희들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쟁 고아로 어렵게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최흥식 금감원장님께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업무계획과 함께 보고하기로 했고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상세히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운영과 인사, 조직문화에 이르기까지 그간 지적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고,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금감원장과 휘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금감원이 왜 이렇게 혁신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혁신안으로 인해 금감원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사채용 시스템도 뿌리부터 바뀌어야 될 것이고, 방만했던 조직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직무 관련 비위행위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부서도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스스로 자정작용을 갖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채용비리 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금감원이 바뀌어야 금융권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장님은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국회에도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하실 말씀은 또 해 보십시오. 앞으로……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아주 철저하게 자기쇄신을 해서 금감원이 다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감원장님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용비리 조사의 경우에 일단 사전검사 이후 본검사에서 특정 은행을 제외한 문제 그리고 사전검사를 아예 하지 않은 지주회사를 본검사에만 포함시킨 문제,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외국계 은행은 아예 제외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조사가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이유에 관해서 내부 시스템, 채용비리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검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외사유가 좀 사실은 적절치 않은 면도 있습니다.
 제가 특정 은행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정하게 그런 유의점들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좀 나중에라도 띄워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백화점에 파견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면, 백화점 5개사에만 연간 13만 명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3개사에 3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월급을 다 납품업체가 부담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일부 분담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대형유통업법이 제정된 지 지금 7년째 되는데 법의 취지가 실제로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되어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법에서는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파견 받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줬고 그것은 사실은 그때까지 수많은 파견이 있던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현실과의 타협과 합의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게 우리 현실에서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전히 방치되거나 혹은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형별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정비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매입 형식의 납품의 경우에는 고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품 판매의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법에 되어 있는데 고시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 전문지식 파견 직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시도 만들어 주시고, 전체적으로 23만 명 또 3만 명 이런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또 일자리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보훈처장과 새로 임명 받으신 양봉민 보훈공단 이사장님께 제가 한 가지, 민원인을 대신해서 전달을 드립니다.
 전화가 한 통 2월 달에 걸려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46세 윤모 씨입니다. 21살에 해병대에 입대해서 복무 중에 눈을 부상당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보훈대상자인지도 모른 채 10년을 지내다가 해병대전우회에서 우연히 듣고 10년 만에 신청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다가 결국 행정심판까지 가서 보훈대상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다음 문제, 이분이 전화를 한 이유는 아마 정무위 소속인 것을 찾아서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한 이유는 실명된 오른쪽 눈이, 눈이 돌아가는 사시 증상이 나타나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자비 부담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미용 목적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보훈처에 요청을 드렸더니, 지금 이게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가를 질문을 드렸더니 답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이처, 실제로 상이처의 치료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답과 미용 목적인 경우에는 안 된다는 답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일관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의 정비,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의논하셔서 보훈처 보훈병원의 답과 보훈처의 답이 서로 일관되게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자신이 행정심판을 거쳐서야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게 된 이 과정 자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만큼을 어떻게 보전을 해 줄지에 대한 법도 미비하고 일부개정법안이 나와 있다고는 합니다만 올해의 보훈 목표를 ‘따뜻한 보훈’으로 정하셨는데 그에 합당한 그런 일들이,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답을 드리면 저희 공정위가 작년에는 워낙 가맹사업 쪽에 전력을 좀 기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통업에 덜 집중을 했었는데요,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거래 문제 특히 그중에서도 파견인력의 인건비 분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인력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가 그 인건비를 부담하는 게 맞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 인건비를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하되,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하되, 다만 업태별로, 채널별로 사실은 사정들이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 저희들이 구체적인 고시기준을 정함으로써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군산 GM 사태 때문에 현안질의를 위해서 특별히 질의시간을 좀 별도 잡아야 되는데 일정상 그렇지는 못하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쌓여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업무보고 등 일일이 각 부처의 사정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이제야 또 하고 또 하루밖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요사이 의정보고 하느라고 아마 시간들이 넉넉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최대한 또 배려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위원님 한 분까지 질의가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오늘 밤이 가도록 우리 업무보고는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의 생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셨고 김관영 위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를 우리 국무총리실의 혹시 실국장 중에서 그 기준 알고 계세요, 누가?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것은 고용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답변 나올 줄 알고 제가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국무총리실의 사회실장, 윤창렬 실장님 나왔어요?
장상윤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장상윤
 지금 대신해서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리님 대신해서……
 아니, 여기는 지금 윤창렬 실장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안 나왔어요? 국회에 올 때 아주 그냥 아무렇게나 써내고 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또 세부적 사항이라서 내가 실국장님한테 묻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타입 A와 B가 있는데 A 경우가 통상적인데 피보험자 수 증감률하고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일정한 퍼센티지 이상, 이하일 때 기준을 부합할 때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용보험이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5%p 이상 낮고, 두 번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전년보다도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구체적으론 잘 모르실 테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고용위기지역은 이미 지정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고용보험 요건을 제가 2개 지정했잖아요. 이 요건에 맞는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답을……
 그렇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죄송합니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군산지역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에 충족은 하지 않지만 워낙 이번에 이 사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위원은 정부의 이런 즉각적인 또 선제적인 조치에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거제와 통영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관해서 언급조차 없어 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실업률이 6.6%,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통영시도 5.8%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거제시의 실업률이 2.9%에 불과했는데 130%나 증가했어요. 통영은 무려 같은 기간 내에 실업률이 3.6에서 2%가 늘어난 5.8%, 그러니까 여기도 63%가 증가했어요. 위의 요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빨리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기준 요건이 상당히 엄격한 측면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기준을 고쳐서 그 지역 사정에 맞아서 필요시에 이와 같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거제 실정을,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로 죽 발표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작년보다 20% 이상만 증가하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업률이 작년보다도 130% 뛰어오르고 그다음에 통영이 63% 뛰어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현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통영과 거제 지역을 조선산업…… 지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지역 자체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선업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일반 자영업자들 또 일반 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돈이 안 오니까 그게 분배가 안 될 건 뻔하잖아요. 지금 밥집, 목욕탕 이런 것도 손님들이 다 떨어지고 문을 닫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상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각오를 갖고 계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지난번 조선업과 관련되어서 거제․통영 지역도 지역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고요 혹시 정부가 이런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고용부하고 다각적으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하고 산업부와 같이 관계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2차 추가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회의한 지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 정도 정회하고 용무 보실 일 보시고 제2차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2차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되 질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재량껏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아쉬운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국감 때 몇 가지 요청을 드렸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이후에 진행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생계형 체납자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후에도 본 의원실에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이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 계속 요청을 했는데 ‘보고하겠다’가 보고 내용의 전부고 그게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서 당장 생계도 막막한 분들이 병원 이용도 못 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함이 크고요.
 그때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문제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사실은 최근에 임대료 인상 상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차원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공정위에서도 들여다봐야 될 게 부동산 중개인들의 업무 행태에 대한 약관도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강제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한 행정 처리 과정, 이것은 입법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아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것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진행되는 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천․남해․하동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게 돼서 지역 문제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약간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지역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섬진강 바닥이 하류 지역은 거의 강바닥이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 관리 일원화하고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던데 각 부처 간 미션의 차이로 인해서, 심지어 섬진강을 둘러싸서 섬진강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농어촌공사는 농민이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또 다르게 해석하고 한수원은 또 다르게 해석하면서 각 부처 간 미션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의 차이가 되고, 그것이 원만하게 조율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 중이더라고요.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인지……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일단 물 관리에 대해서도 이것은 환경생태적인 문제도 좀 있고 섬진강을 둘러싸서, 특히 재첩농이라든가 민생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다른 것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3개 부처가 어쨌든 공사기는 하지만 다 소송까지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어민들은 굉장히 속이 타고 있는데 소송 중이어서 정부가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대책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아까 섬진강 재첩 관련해서 염해화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 민원 관계는 사실은 국토부하고 권익위나 몇 개 부처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이었고 저희 국무조정실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쭉 팔로우업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더 행정적으로, 특히 국조실이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소송을 중단하고 부처 간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더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제가 한번 관계부처하고 해서 사안을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걸 회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GM 실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배임 등의 고발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한 변호사께서 전국적으로 시민고발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경영진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지금 고발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국민이 나서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하는 모습에서,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 같은 것은 좀 안 보이시는 게…… 어차피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시민들은 고발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1대 주주와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정적으로 합리적인……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실사 문제가 있다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됐고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걸 고발을 전제로 자꾸 얘기하시면 저희가 1대 주주와 협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오전에 주주감사권 방해했을 때 법적 조치를 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회장님께서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답변 주셨고요. 참 이것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되면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조치도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여쭙고 싶고.
 두 번째,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아서 안 했는데 거기서 단점을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무법인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무법인과 검토했던 자료 내용 일체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
 아니, 그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지 중 하나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GM은 한국 납세자들 갈취 중. 정부나 지자체를 협박하는 것은 대기업의 강탈 법칙. 돈은 결국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한국 납세자들만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미국 기업을 비판했습니다.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실명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정용석 부행장 말씀이 나왔잖아요, 대형 로펌 김앤장에 가셨다고?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때 김석균 실장님도 같이 그만두셨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추후에, 한 2주 후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2주 후에 그만두셨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때 같이 그만두신 팀장, 부장님들도 몇 분 계시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몇 분 있다고……
 몇 분 계십니까? 실명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아, 사임한 분은 정용석 부행장과 김석균 실장이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전출됐습니다.
 그러면 사임하신 분은 그 두 분밖에 없으신 거고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두 분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작년 국감 때 카젬 사장한테 질의했을 때 이전가격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국감 선서 후 답변했는데 받은 것 있으세요? 없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없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제가 공식적으로 산은에 질의했을 때 받은 자료를 보면 GM에서 자료제출을 거부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 날 앵글 부사장이 국회를 방문했잖아요. 제가 그 현장에서 물었습니다. 카젬 사장이 이전가격 자료제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줬다 그랬더니 산업은행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 자료를 제출했고 그리고 필요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전에 자료제출 거부 중이라고 산은에서는 답변이 왔어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거부 중이라고 한 그 상황에서 앵글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와서까지 국민들 앞에서 자료를 일부 제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정직하게 그 사람들하고 내용을 터놓고 협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2대 주주로서 산은이…… 산은의 2대 주주의 권리는 산은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고요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산은이 정말 철저하게 진짜 국가만을 위하고 국민만을 위해서 실사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주주감사 청구 이후에 회계장부 열람 청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무법인과 법률 검토를 받은 부분은 첫째는 법무법인의 자료로 법무법인의 승낙이 없으면 저희가 제출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때 저희가 많은 단점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법률적인 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무법인의 의견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받아 낼 수 있을지 확률이 반반이라는 의미고요. 그것을 받아 냈다 하더라도 GM의 1대 주주와 법률적인 다툼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지엠코리아에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투쟁이라고 보고 그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를 섣불리 우리가 실행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당분간 GM과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 실행을 저희가 중단한 것이고요. 자료는 법무법인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다음에 앵글과의 협의에서, 앵글이 지상욱 위원님이 보시기에 신뢰를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제가 지상욱 위원님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앵글과의 협의에서 자료를 내놓을 것이냐 안 내놓을 것이냐 그 부분만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면 저희가 실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실사를 할 수 없으면 저희가 지원이 안 간다는 부분은 명확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회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지금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GM 이사회에 열 명 중 세 명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사외이사를 특별히 산업은행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이유는 뭔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때 2002년도에 주주 간 협약에 의해서 추천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이 세 명의 사외이사는 주주인 산업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또 산업은행과 충분히 여러 회사의 이사회 안건들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저희가 추천권은 있습니다만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사외이사에 대해서 업무를 지시할 권한도 없고 자칫 업무를 잘못 지시하면 그분들이 법적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접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게시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의견을 게시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독립적 판단하에 결정해서……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개 이사회가 열리면 우리의 의사를 사외이사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검토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판단하십시오’라고 그 정도라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저희 의견을 전달은 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물론 강요할 수 없다는 말은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의 의사를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GM 파견 이사들로부터 9일 날 이사회 관련해서 산업은행이 최초로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지요? 9일입니까, 아니면……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GM으로부터 유선으로, 전화 연락을 받은 것은 다음 월요일 오후 5시이고 그 사이에 간접적으로 그런 정보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로부터 9일부터 12일 사이에 그것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간접적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인 안 하고 GM이 산업은행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받은 날 이후에서야 청와대에서도 이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9일부터 12일 사이에 산업은행은 뭐 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외이사들이 9일 날 이사회에 가 가지고 기권하고 왔는데 이 사태가 지금 심상치 않다, 지금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것 바로 산업은행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정부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저희가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당일 안건에, 그 안건도 당일에 올라왔습니다. 당일에 올라온 절차적 하자 때문에 저희가 추천한 3인의 이사가 기권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일에 올라온 안건도 3개 공장 중 1개가 폐쇄된다는 그 내용이었지 군산공장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아니 회장님, 지금 3개 공장 중에 하나를 폐쇄한다라고 그러면 그게 어느 공장인지 뻔히 아는 것을, 그것 조금만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몰랐다, 예를 들면 정확한 사정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래도 저희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재추가질의 때 다시 하시지요. 어차피 김관영 위원 오늘 중요한 일이……
 예, 그러시지요.
 다음, 김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저는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김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제 질의 때 기업은행의 KT&G 경영 개입 중단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여서 약간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KT&G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사장의 적임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기업은행이 밝힌 자료를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업은행과 정부 측에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기업은행이든 국민연금이든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주식을 사용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하려는 시도 일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이 KT&G 주식을 가지게 된 배경도 기업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주려고 정부가 현물출자한 주식입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고 앞으로 국민연금이든 기업은행이든 어떤 정부 조직이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기업 주식을 가지고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순서이신데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동걸 회장님, 간단하게 제가 묻고 싶은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R&D 개발비가 7조 이상씩 이렇게 빠져 나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과 관련해서 2010년 협약서의 내용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산업은행 측에서는 개발권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GM이 철수하더라도 여기가 독자생존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권에 대해서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GM 경영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런 자료 일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비공개 말씀을 하셨는데 비공개 회의를 해서라도 저는 공유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한 검토, 국회 보고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R&D 비용 지출액에 대해서는 회계장부상에 나온 액수로서 그 액수가 지출되어서 국내에서 실행된 것인지, 그것이 본사로 지출된 것인지 저희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확인되어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확인된 게 그렇게 없는데 실사를 해 보고 나서 말하겠다? 그것 적어도 정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주무 기관에서.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R&D 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사용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주주 간 협약을 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하기에는 그 사안 가지고 독자생존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말하기에는 저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 산업은행 발표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단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아까 산업은행 전직 간부의 김앤장 취업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끼리 좀 토론을 해 봤는데, 어떻게 공기업 간부 출신이 바로 이렇게 김앤장에 취업할 수 있나 따져 보니까 지금 임원들 세 분만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국무조정실장이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런 국가적인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관련 법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검토해서 우리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정용석 부행장에 관해서는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용석 부행장은 재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아직 재취업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재취업이 결정되고 아직 취업을 안 한 것인지, 그냥 설로만 나오고 사실이 아닌 것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상태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제척사유가 아닌데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는 분이 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제척사유 대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관련법 규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 이유가 있지요? 왜 금융그룹을 통합감독을 해야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니까 복합금융그룹 간에, 서로 다른 회사 간에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서 그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현재는 통합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위험이 큰 금산복합그룹이 금융지주회사에 비해 규제를 덜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예전에 동양증권 사태 때도 보면 모회사의 부당 자금지원과 CP․사채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로 봐서도 통합감독 체계는 꼭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신탁시장 개방을 하시겠다고 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부동산신탁사는 최근 그동안 규제로 인해서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가 호황을 누려 왔습니다. 별다른 경쟁이 없다 보니 타 업권에 비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비율도 높고 대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나 이런 데에 시행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시공사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거나 시행사에게 현지 주민들 또는 주택 소유자들,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 반영을 오히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이익을 봤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부동산신탁시장 개방을 통해서 기득권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대기업 언론재단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문제 국민들이 의혹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일부에서 그런 시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대다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언론과 대기업의 유착관계가 심한 한국 사회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것은 서로 관계 맺기 형성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순치시키는 거다 그런 의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권익위에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가능하다고, 초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탁금지법 제정 시에는 금지됐다가 이것을 지금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부의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만 확보된다면 그렇게 계속 지원해도 되는지 위원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사실 공익재단의 언론인 그 해외연수는 언론인에게만 해당되지는 않고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수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언론의 발전 또 언론인 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바꿨다기보다는 당시의 그 조건으로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발․지원 기준을 공개하고 전원 외부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지원 대상자의 선발, 선정 결과 등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정관이나 혹은 연차계획을 통해서 미리 마련한다면 그것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것은 사실상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30초만 쓸게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리고 이 부분은 권익위만의 단독적인 결정은 아니었고 법제처 또 문체부와 같이 논의해서 정한 기준에 따른 내용입니다.
 국민감정과 굉장히 다른 유권해석이어서 유감을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께 사이버보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미비한 내용도 보완하시고 실제로 검사도 해 보시고 이러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표에 나타난 것은 구별이 잘 안 되시겠지만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다른 은행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의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은행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의 손해책임보험에는 가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많은 사이버범죄의 피해가 금융기관에서는 특별히 규모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 국가 중에서 사이버공격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액수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사이버보험시장 또 법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기초 데이터 축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사고 발생에 대해서 보고 의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화돼 있지 않아서 기초 데이터 확보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낮고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에다가 현재 금감원에서 이런 책임보험의 가입이나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검사는 아직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대비책들을 마련하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제가 의견으로 말씀드렸고요.
 보훈처장님, 보훈문화상이라고 있습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제로 자료가 없는 것인지 공적조사서는 안 오고 서명한 한 장짜리 자료만 수상자 선정 자료로 왔습니다. 한번 내부에서 수상자 선정 절차가 어떻게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셔서 실제로 보훈문화상의 이름에 걸맞은 그런 과정들을, 내용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점검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에서 긴 얘기 드리고 짧은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샘의 대리점법 위반 혐의와 특히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저희들이 한샘에 대해서는 사실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언론에는 한 번만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요, 저희 소관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서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리고 경인사에서 오늘 누가 나오셨지요? 성경륭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예,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7년도 제4차 미래인재포럼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보면 ‘김정은식 교육혁명, 인재강국 정책 실태와 평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체육인재 양성을 하는데 체육의 정치화, 북한에서는 지금 체육의 정치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체육의 정치화하고 있습니까?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제가 답변합니까?
 예.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지금 나온 이 자료는 오늘 제가 처음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게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김정은식 교육혁명’ 이런 소제목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후에 하면 굉장히 늦기 때문에 내가 우선 자료 수집한 것만 말씀드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미래인재포럼 자료 2018년 2월 23일. 17년도 제4차 미래인재포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자료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자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십시다.
 체육인재 양성, 이것 북한에서 김정은식 교육혁명이라는 거지요. 그 내용 보면 내용 중에 ‘체육의 정치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다음번으로 넘어갑시다. 다 보고 설명할게요.
 ‘당 국가 독점하의 교육개혁’, 당 국가 주도의 인재양성을 한다. 그다음에 ‘인재양성과 폐쇄정책’, 이건 실상을 얘기한 것 같고. 이게 당 국가 주도의 인재양성을 이북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식 교육은.
 ‘북한 교육개혁 전망’, ‘방향은 바람직함’. 두 번째 ‘정치․경제적 개혁이 없는 교육개혁은 매우 제한적임’ ‘앞으로 느리게 변화될 것임’, 북한 교육개혁의 전망을 방향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제가 한 이 자료 간단하게, 이 만큼 두꺼운데 제가 다른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이것 몇 장 보면서 성경륭 이사장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지금 이 발표자료를 제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만 보고 해요. 이것에는 자료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주제가 북한의 교육개혁을 주제로 하는,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고 북한의 교육에 대한 무슨 평가하는, 그것을 분석․평가하는 아마 그런 발표문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이 연구기관의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것은 당일 날 전체 발표문과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제가 확인해야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연구해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면 발표자의 내용대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성경륭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입니다.
 원장 와 계세요, 원장?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원장이 아마 지금 밖에 대기 중일 겁니다.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원장한테 직접 한번 물어……
 잠깐만요, 시간 정지하고.
 그러면 위원님, 3차질의 때 아예 불러 놓고 얘기를 하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기하라고 그러시고.
 예, 그러면 불러 주시고.
 지금 ‘북한 교육개혁 전망’, 이게 ‘전망’ 해 놓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앞에 체육을 정치화한다는데 우리 대한민국 체육을 정치화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모르지. 이게 평창올림픽 정치화…… 나는 개인적으로는 정치화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많은 2030 젊은이들이 스포츠는 스포츠로 정치는 정치로 이렇게 평가를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체육의 정치화’ 이건 꼭 김정은식 내용을 갖고 지금…… 참, 이거 진짜 더 이상 얘기하기가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위원님, 직능원 원장이 지금 출석했습니다.
 김 위원님, 왔으니까 다음 질의시간에……
 원장 왔어요?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나영선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이따가 제 시간에 질의할 때, 재재질의 할 테니까 그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소속 원장이신가요?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나영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영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대기하고 계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김한표 위원께서 제기하신 저 PPT 보이시지요?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나영선
 예.
 2017년도 제4차 미래인재포럼에서 ‘김정은식 교육혁명, 인재강국 정책 실태와 평가’라는 발표가 2월 23일에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나영선
 예, 맞습니다.
 방금 그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김한표 위원이 조금 이따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나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제 2차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아까 정회를 했으니까 다시 정회 없이 바로 3차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병두 위원, 박찬대 위원, 김관영 위원, 박선숙 위원, 김해영 위원, 박용진 위원, 제윤경 위원이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가질의,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질의 다 하시는 것이지요?
 예.
 혹시 질의 없으신 분?
 없어요.
 김종석 위원은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은 다 3차 추가…… 아, 김해영 위원도 질의 없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은 다 질의가 있습니다.
 3차 추가질의시간도 3분이고 혹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 필요하다면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까지 다 털어서 해야 될 것 같은……
 아까 국무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린 게 섬진강의 염해와 관련한 것 맞는데 단순히 그 개별 사안의 문제를 떠나서요 제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궁금증이 생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현장에서 어민들이 쫓아 올라오셔서 굉장히 절박함을 호소하는데 정부부처 간 미션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생계 때문에 하루하루 절박한 그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결국 최종 답변은 소송 중이라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안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늘상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정부부처 간의 아주 복잡한 갈등 사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는 해답이 조율을 해서 충분히 상의하겠다 이 얘기를 번번이 하시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관 문제도 되게 심각해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제대로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집행관이 개인사업자로서 이 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폭력을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더 유인하더라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관리하느냐?’ 했더니,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면 ‘용역을 주겠다’예요. 이런 건 답변이 아니라는 거지요. 용역은 알아서 하시고, 용역을 주겠다가 답변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걸 소송으로 풀어서, 소송은 결국 장기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정말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 모두가 사실 이 피해가 더 극대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해법을 반드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그래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부처 간 갈등 사례들이 어떤 식으로 조율되고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보훈처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조금 이전과 다르게 처리를 해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사랑대출 같은 경우에도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보니까 생활조정수당까지도 그냥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랬었는데 그것 지금 개선책을 내놨는데 개선책이 생활조정수당은 절반만 가져가겠다예요. 이렇게 그것 문제의식으로 봐서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너무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유공자 지정도 마찬가지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주시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제 위원님 말씀하신 섬진강 염해 피해 관련해서 저희 권익위로도……
 그렇지요, 또 권익위도 관여를 하시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장방문 등 실지조사를 3회에 걸쳐서 하고, 관계기관 위원회에 출석 조사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통제소, 수자원공사, 하동군 등 7개 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했지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리고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조정서, 협의안도 지금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안이 소송이에요, 그리고 용역이고. 두 가지입니다, 지금.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소송 이전에 조정,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툴(tool)로써 조정도 시도를 하고……
 소송이 끝나야 된대요. 그게 문제지요, 문제.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
 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민원 건에 대해서 국조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정 역할을 한다든가 사안을, 아직 국조실까지는 안 오고 아마 권익위 차원에서 민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한번 권익위하고 같이 이 사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 간 갈등 사안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소송으로 가고……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정부부처 간의 조율에 의해서 해결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가 해결이 안 될 경우 아마 소송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보훈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관심 갖고 연대보증제도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엠 문제 관련해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보훈처장님을 제외하고는 다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권익위원장님도 ‘불공정거래 관행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의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습니다’ 하셨으니 그 분야에서도 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지금 ‘빨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화전민식 경영’ ‘먹튀’ 이런 표현들은요 한국지엠에 대해서 언론들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 여기서 빼내 가지고 미국에 준다는 거지요.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3년간 1조 8000억 정도를 했는데 그 연구개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전기차, 볼트차 생산은 미국에서 합니다, 돈은 우리가 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팔려고, 수입하면 또 로열티를 냅니다. 이중적으로 이렇게 돈을 빼먹는 이런, 정말 아주 나쁜 비즈니스 모델이지요. 이런 게 되고 있고.
 유럽의 차를 철수할 때 그 비용도 한국에서 댔습니다. 이러니 한국이 정말 뼈만 남고 다 뜯어먹히는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생각납니다.
 산업은행은 주주감사권 방해 때문에 못 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왜 고발을 안 하냐?’ 하니까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철수하면 책임질 거냐’ 그랬습니다. 제가 뒤늦게 비공개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자세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아까 이동걸 회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도대체 2대 주주인 국민을 대표하는 산은의 회장이신지 GM 측 대리인인지 헷갈리는 그런 발언들에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협상 중이라서 고발 등의 표현이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GM은 협상하는 중 아닙니까? 그들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공장 폐쇄했고요. 지난번에 베리 앵글이 저랑 만났을 때 국회에서 ‘수익창출 구조로 전환계획을 정부가 세워 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장사 안 하겠다, 철수한다’라고 협박했고요. ‘세금 혜택, 외투지역 좀 지원해 달라’ 그랬고, 심지어는 3월 8일 날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 임금 못 준다. 배째라’ 그러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GM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우셔서…… 협상 중이라서 오히려 세게 나가시는 게 더 협상에 유리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국회에서 떠드는 게 협상할 때 도움이 되는 것 아니세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저희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쪽에 확실히 저희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경영정상화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저희는 일체 지원할 수 없다, 그게 저희 방침이고 그 방침에 따라서 실사의 범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방침을 세우기 전에 모든 사건․사고가 나면 원인 규명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대책이 마련되는데 지금 지원 방침을 세워 놓고 원인 실사를 한다고 하시니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지원 방침을 정해 놓고 실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사가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단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회장 잠깐 나와 주시지요.
 지금 GM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회의가 있었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 회장도 거기 참여를 하셨겠네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대책회의가?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여한 것도 한 2회 이상 되고 실무진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산업은행 쪽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회의에 지금 소위 팀장격인 부처나 책임자가 누구시지요? 기재부장관입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회의에 참석했으면 알 것 아니에요, 누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지?
 아까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장관이 전체적으로 TF 팀장 역할을 하면서 이 일을 총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TF……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금융위원장 말씀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서 장관들이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때 산은 회장도 참석하셨고, 기재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또 여러 번 만났습니다. 또 그 밑의 실무자들이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회의는 꼭 해야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평․창원 살리고 군산 죽이자’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아까 산은 회장께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GM이 내고 경영정상화가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 그것이 확인될 때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게 저희 방침이고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GM에 요구를 해야 하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내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당신들 경영정상화 계획 가지고 와 봐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정상화 계획에 군산공장 재가동까지를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저희 입장에서는 GM 측에서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실행 가능하고 향후 상당 기간 GM의 존속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넣어라, 저것을 빼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옵션은 2개 아닙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김관영 위원님의 의견을 GM 측에 적극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전달은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강요할 권한은 없습니다.
 시나리오는 2개 아니에요. 군산공장을 재가동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상화 계획하고 군산공장을 폐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정상화 계획하고, 그 이외에 다른 정상화 계획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하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금융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금방 제가 말씀드린 GM에 요구할 경영정상화 계획안에 군산공장의 재가동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정상화 계획을 요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저희가 정상화 계획에 어떤 것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도 다 군산공장 정상화가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은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원장이 가지고 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아까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국민 재산을 지켜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다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주주 검사권을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조치가 뭐가 있는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뒷짐 지고 시간만 지나는 것으로 죽 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산은이 그동안 GM에 관련해서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분명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부분은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 결과가 흡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산업은행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GM이 이런 상태가 되고 나서 아쉬움이 있고 해서 앞으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때 산업은행이 견제장치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2월 12일 날 법제처가 이건희 회장 비자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 유권해석을 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아까 말씀은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아직 내면에서는 못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닙니다. 저희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저희 내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쨌든 금융위원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와서 그와 다른 해석을 계속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책임자로서 저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최종구 위원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금융위원회 선배들이 이런 해석을 계속 고수해 왔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또 말씀하신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해석은 제가 그냥 이해할 때는 그동안에 행정 당국이 어쨌든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금융실명제 도입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어 왔고 특혜 의혹이 대두되고 그랬던, 정의가 무너졌던 그런 시간인데 그러면 마땅히 금융위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큰 변화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보완과 정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그다음에 세 번째, 과징금․과태료 또 차등 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에 따른 철저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저는 상식적인 순서라고 봐요. 아까 박선숙 위원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상식적인 수순이라고 보는데 지금 금융위원회 태도를 보면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2일 날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법령해석을 또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계좌일 경우에,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것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유권해석을 또 법무부에 요청한 것은 사실상 기존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인식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정무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제기될 때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새 정부하에서 법령해석이 나왔고,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으면 그것은 정부 내에서 정리할 문제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런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이것을 수용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지 말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저희 해석은 실명법 전체의 정신, 입법 취지 또 입법자들이 밝히고 있는 그 당시에 고려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또 일관되어 왔던 해석 또 대법원의 판례들을 감안해서 그 원칙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그동안의 해석을 바꿔서 내렸고 행정법령 해석의 최상위기관인 법제처의 판단을 저희로서는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해 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라기보다 이게 책임져야 될 일이라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어느 분이시든지 책임을 물으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22일에 법무부에 유권해석 요청을 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실명확인을 주민등록증을 통한 형식상의 실명확인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자금출연자, 그러니까 소유주인지를 확인하라라는 취지로 본다면 그러면 그 실소유주를 확인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과징금 징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조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철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주세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책임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그동안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을 해당 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의 실무를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방침이 되는 거거든요. 말로만 받아들이신 거지 실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국회에서 다른 입장을 냈다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입장 변화가 있을 때 기관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또 그 기관의 어떤 내부 방침을 변경하고 또 그것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지 위원장께서 그런 태도로 말씀하시면 산하에 계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속으로는 승복을 사실상 안 하시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정부 운영상에서 이런 태도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고 어쨌든 큰 방침이 변화되고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면 그 점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그동안의 금융위원회 입장에 대한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심 위원님, 이제 충분히 의사가 전달됐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두 가지입니다. 과징금 징수가 제대로 되게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과 법제처 해석에 따른 앞으로의 보완조치에 대해서, 또 이것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국회와 논의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다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 제가 국정감사 당시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최순실 금고지기 이상화 본부장의 승진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금감원이 검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은행법 35조의4는 대주주가 은행의 인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66조는 이를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1심 판결로 김정태 회장이 이상화 본부장의 승진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적인 부분은 검찰이 다루더라도 은행법상 위반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금감원이 반드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검토를 마치시고 검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참여연대가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법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지난번 저희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감사원에 각 위원들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박찬대 위원께서 미국 워싱턴 D.C. 추모의 벽 건립사업의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상황인 바 졸속 추진한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한 바로 해당 위원께서 보훈처가 자체감사를 하겠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는 요청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체감사 하실 수 있겠습니까?
피우진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자체감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인사 이사장님 또는 국무조정실장님께 함께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모르는데, 조금 전에 김한표 위원님께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발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의 발표는 아닌 것 같고 통일연구원의 객원연구위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객원연구위원은 거의 개인이잖아요, 정부 부처의 소속보다는?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그렇습니다.
 자유스러운 연구위원들일 텐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날 텐데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 아마 탈북자로서 통일연구원에서 초청연구원으로 소속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미래인재 교육에 대한 포럼을 하면서 아마 북한의 실태를 알기 위해 초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나온 그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원문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전체 내용은 북한 교육체제를 소개하면서 내용은 비판적이고요. 제가 볼 때 주의가 더 필요한 것은 전체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인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어느 누구도 그렇게 판단할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그게 이상해서 확인했더니 이분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 한국 상황을 잘 모르거나 혹은 북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영역에 우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직능원이 초청한 행사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람을 선정할 때, 또 이런 매우 민감하고 혹은 부주의한 발언이 우리 경사연 행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에 대해서는 발표자를 선정하거나 또 발표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초청받는 분이 독자적으로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이게 근거가 빈약하고, 근거가 명확하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불명확한 논거를 가지고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경인사 연구원,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 직고용돼서 책임지는 연구위원이 아니고 객원연구원, 외부위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나가서 우리 정부 방향이나 국민들의 방향과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떻게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충분히 유의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륭 이사장님께……
 언제 이사장직 요청을 받으셨어요?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제가 요청을 받은 것은 작년 12월 중순쯤 됩니다.
 한 두 달 걸리셨네요.
 지금 한 열 분 정도의 원장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공석이라. 아시지요? 이사회 산하의 소속 연구원 가운데 24개 중의 아홉 군데인가가 지금 공석입니다.
 언제 채워지나요? 국무조정실장하고 협의하시나요?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예, 물론 원장 선임에 관해서 전적으로……
 그 과정은 제가 알고요.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저희 이사회가 관여하고 추진합니다.
 저도 그 이사였어요. 그러니까……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예, 그러시지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실 건가요, 원장후보자에 대해서?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제 임무는 아마도 추천에 있다기보다는 원장 선임 절차를 관리하는 거기에 무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요.
 국무조정실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사장님이 절차 관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실 분은 이사장님이세요. 같이 잘 협의하셔서 공석 빨리 채우시고. 사람 바꾸고 채우다가 날 새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십시오.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장, 이학영 간사와 사회교대)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성신양회 건을 다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 보니까 성신양회의 시멘트 과징금 감경 과정에 변호인이 과징금을 선 반영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기도 전에 이미 50% 감경 의견서가 작성되었다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텐데 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성신양회의 몰타르에 관한 역시 50% 감경에 관한 건인데 이 건은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2016년 6월 달에 잘못된 자료로 시멘트 담합에 대해 50%를 감경을 해 주고 50%가 감경된 석 달 뒤에 100% 과징금을 반영한 15년도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몰타르를 다시 50%를 감경해 줍니다.
 이 과정 잘못됐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무진들의 의견은 이렇게 감경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
 어떻게 설명하실지 제가 짐작도 갑니다. 왜냐하면 시멘트에서 50% 과징금 깎아 준 것을 다시 복원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재무제표가 맞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절차의 엄밀성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역시 한번 다시 짚어 보셔야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공정위가 처리했던 많은 사건의 적절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는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거의 대부분 실무 담당자들을 직접 면접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신양회 건은 그 담당자가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직접……
 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던 전화 걸어서 알려 준, 자료를 내십시오라고 했던 그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정리하시고 뒤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어디 소속입니까? 경인사 소속 아닙니까?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예, 그렇습니다.
 경인사 소속에 있는 초청연구위원 현인애, 경인사 통일연구원 소속이지요?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그렇습니다.
 통일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경인사에 소속돼 있는 연구위원이 초청받아 강연을 하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김정은식 교육혁명, 바람직한 방향이다’, 내용은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이학영 간사, 김용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중에 구체적으로 잘 지적 안 됐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채용하거나 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 학부형들, 국민들에게 김정은식 교육혁명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의 현인애 초청연구위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런 토론회를 한, 발표를 하게 한 한국능력개발원, 이게 말이나 돼요! 전 학부형들에게,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김정은식 교육혁명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만들 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검토 안 했어요? 사전에 전부 다 이 자료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인쇄할 정도 되면 다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제가 좀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앉으세요.
 나영선 원장.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나영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나영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사죄합니다.
 그리고 이미 자료를 검토했지만 그 자료의 내용은 김정은식 교육혁명이 구조적 개혁 없이는 교육이 잘될 수 없다, 결국은 말하자면 북한의 체제하에서는 이런 교육혁명 아무리 잘해 봐야 소용없다 이런 것을 쓴 비판적인 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고 제가 돌아가서 박사님들과 관련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묻고 조치하세요.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나영선
 예,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경인사에 이런 사람이 연구위원으로 있느냔 말이에요!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나영선
 저희가……
 김정은식 교육혁명이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대한민국 국민과 학부형들에게 지금 사죄하세요.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나영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죄하시라니까!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나영선
 예, 김정은식 교육혁명이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에 대해서 또 이런 토론을 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죄하겠습니다.
 조치하시고 정무위에 보고하세요.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나영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 일정을 잡다 보니까 6개 부처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GM 사태가 위중해서 현안보고까지 같이 받는 자리라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직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지금 누구누구이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도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세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위원장님, 아까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위중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지금 그것보다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책무들이 더 소중한 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GM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문제가 되는 연구개발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원가비율이 턱없이 높다라고 해명을 해 왔습니다. 2014년 5900억, 2015년 6500억, 2016년 6150억, 1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처리가 아니라 자산처리로 되면 원가구성 비율을 그렇게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강변을 해 왔습니다. 정말 그분들 대한민국에 이런 계산도 하나 못 하는 사람들만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시켜서 계산해 봤습니다. 자산처리로 하더라도 2014년 5900억은 매출원가 대비 비중이 0.03%에 해당합니다. 2015년 6500억은 0.6%에 해당합니다. 2016년 6150억은 0.1%에 해당하니 94%로 놓고 봤을 때 정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숫자랍니다.
 이것 따져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왜 원가 비중이 이렇게 높냐?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자산으로 처리하면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
 금감원장님, 그래서 특별감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계감리를. 작년 연말에 한국지엠이 외국계 은행을 통해서 난외계정으로 관리되는 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장부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계정이지요.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GM 본사가 한국지엠 매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GM 본사가 한국지엠의 매출채권으로 돈을 빌려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국지엠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산업은행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갚지 못해서 한국지엠의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한국지엠의 결정적인 부실을 키워 줄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지엠의 재무회계장부에 안 잡혀서 실상은 부채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재무실사를 합의해 준 정부 유관기관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감독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즉시 회계감리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이 내용까지 말씀드렸는데 내일이라도 금융위원장님 같이 의논하셔서 회계감리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의논하겠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산업은행이 한국지엠과 협상할 때 열세적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국회에서까지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신다면 정말로 중소기업 노동자들 고통당하고 지역경제 파탄나는데 말로만 검토하겠다, 의논하겠다 하시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몇 년 지나면 정말 그때 가서 대우조선해양 문제처럼 나오면 감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령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소신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융위원장께서 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는 있었지만 군산공장을 포기하는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GM에게만 모든 의사결정을 맡긴다고 하면 GM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는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우리 정부가 개입되고 정부의 의사결정에는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군산공장의 폐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GM이 협력업체에 관련 부품을 반품하는 행태에 대해서 아까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조사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꼭 반드시 해 주시고요.
 산업은행 회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실사 계획서가 합의도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GM이 이렇게 부품을 반품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석 부행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무조정실장께서 조금 헷갈릴까 봐 제가 정리를 하면 공직자 재취업 대상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에는 오직 3명만이 재취업 금지 대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등기이사인 경우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은 등기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GM을 어드바이스하고 있는, 자문을 하고 있는 김앤장에 정용석 부행장이 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만약에 이 일에 개입이 된다고 하면 지피지기라 GM과 산업은행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산업은행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전략을 그동안 한 30여 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또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를 그동안 계속 해 오면서 또 후배들이 거기에 계속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만약에 GM 쪽을 어드바이스하는 데 조금이라도 개입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산업은행 회장께서 정용석 부행장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만약에 김앤장에 취직을 하기로 이미 돼 있는데 출근만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김앤장에라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업무에서는 반드시 개입시키지 말아 줄 것을 산업은행이 공식적으로 내지는 금융위원장이 이것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일단 아직 취업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바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분이,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취업을 그만두라는 권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막을 방법은 없지만 만약 취업한다 해도 저희가 이 사람이 이 사안에 개입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장과 금융위원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총리께서 현장 방문하시고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관영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방문하셔 가지고 협력업체들의 애로를 들었는데요. 낙인효과라고 해 가지고 2월 13일에 군산공장 폐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군산공장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에게 금융기관에서 전화 와 가지고 자금을 상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다행히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상환유예 조치를 하겠다라고 선도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기업은행장께서 여기 나오셨으니까 당시에 부위원장께서 시중은행 내지는 국책은행하고도 긴밀히 상의해서 이 부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산업은행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할 것은 GM과의 구조조정 3대 원칙에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GM이 주로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정상화 방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신차 배정 이런 문제에 관해서 GM 본사의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출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번복되지 않을 만큼의 경영정상화 방안.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저희가 실사 결과 GM 본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때 그때 GM 측에 신규 자금 지원과 더불어서 저희가 들어가는 거고 그때 저희 출자지분에 대한 보호 장치라든지 경영권 견제 장치는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하고 기업은행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경제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저희 부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일단 저희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는 협력업체들이 이 일로 조기에 자금을 회수당하지 않도록 대출금 만기연장이라든지 유예 이런 조치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특례보증 등을 통해서 금융 쪽의 지원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은행장님 말씀 한번 들어 보시지요.
김도진중소기업은행장김도진
 저희들도 실사를 다 끝냈고요. 정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애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실장님하고 성경륭 이사장님은 한국개발원 이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고 그다음에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성경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복지시설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중증장애인들을 수용한 곳인데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 그게 굉장히 고달프다, 물리치료사가 별로 필요하지 않고 차라리 거기 나가는 인건비로 복지사들이라든지 직원들 복지비용으로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홍남기 실장님, 보건복지부하고 이 부분 한번 상의해 보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필요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또 그런 데 따른 고통이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한번 챙겨 보시고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우리 엄마 아빠 국적은 미국인데 성 씨가 김․이․박이다,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인데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특혜를 주고 있다, 소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빨리 적응하고 또 언어 습득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가지고 편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73명 정도가 그렇다고 하니까 아마 이 부분도 법적인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이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인데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편법으로 이용하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김한표 위원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공장이 폐쇄됐잖아요. 거기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데 라이어빌러티(liability) 문제가 있습니다. 군산공장은 폐쇄를 했지만, 부품공장들이 폐쇄했어도 그 부품을 몇 년 동안은 모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해야만 되는 그런 계약구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맞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하청업체를 두 번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산 폐쇄했는데 하청업체들은 그 계약에 묶여서 노예계약처럼 자기 하청업체는 일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묶여서 청산할 수 없는, 그건 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부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오늘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것은 좀 다짐을 받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데요. 금융위․금감원․공정위에서는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사 요청을 의논해서 해 주시기로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뭘 꼭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보다 오늘 말씀하신 취지를 전부 이해하고 대부분 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알겠습니다.
 오늘 금감원장님은 아까 마지막에 한국지엠 회계감리 해 주시기로 답을 주셨습니다.
최흥식금융감독원장최흥식
 예, 금융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예스’라고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세요?
 하여간 공정위원장님은 아까 한국지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해 주시기로 하셨고, 부품 반환 매몰비용 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다음 산업은행은 아까 ‘GM 실사 결과 문제 있으면 배임으로 고발한다’ 단, 조건을 다신 게 ‘법리 검토한 후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리고 아까 주주감사권 방해에 대해서, 법적 조치에 대해서 여쭸을 때 법무법인과 의논했다고 하셨는데 그 의논한 검토자료 일체를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러냐면 본사의 직원 근로자 1만 6000명, 하청업체 30만, 그러면 31만 6000명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통계를 따지면 한 가계당 2.6명이거든요. 그러면 82만 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81만 명을 늘리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82만 명이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지키시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김관영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신다니까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업무보고 날에 또 GM 현안까지 겹쳐서 사실 GM 이외에는 다른 어떤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도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그 여파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이후에 불과 8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한 이후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모든 상공인들 또 주민들은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산의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가 군산공장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장 또 산업은행 회장께서 군산공장의 재가동을 포함한 한국지엠의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의사를 한국지엠에 명확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정부와 GM과의 줄다리기 시작이 됐습니다. GM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많은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이, 실체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군산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 여부는 이러한 명명백백한 GM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군산공장의 지속 가동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군산 경제 무너지면 전북 경제가 무너지고 이 또한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에 관한 위기가, 지방에 관한 산업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에 일회성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재난지역을 고시로 지정해서 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이런 문제도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고 또 재난관리기금 또 FTA 피해보전기금처럼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재원 마련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된 이번 위기 사태를 기화로 해서 앞으로 지역에 있는 산업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구 말씀 드리고,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부분을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1항까지 이상 7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학영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이학영 위원, 심상정 위원, 김한표 위원, 김종석 위원, 김관영 위원, 박선숙 위원, 지상욱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거쳐 3월 13일 화요일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모두들 새해 들어서 첫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늘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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