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2월 27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
- 2.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 3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상품권법안
- 4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 7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82. 업무보고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나. 공정거래위원회
- 다. 금융위원회
- 라. 국민권익위원회
- 마. 국가보훈처
- 바. 금융감독원
- 사. 산업은행
- 상정된 안건
- 1.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
- o 간사(김관영) 인사
- 2.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정ㆍ정재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기동민ㆍ민홍철ㆍ김성수ㆍ원혜영ㆍ황희 의원 발의)
- 4.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찬열ㆍ김중로ㆍ최경환(국)ㆍ김광수ㆍ손금주ㆍ주승용ㆍ박주선ㆍ박주현ㆍ이동섭 의원 발의)
-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유승희ㆍ문희상ㆍ정성호ㆍ박정ㆍ김경협ㆍ이용득ㆍ민병두ㆍ전현희ㆍ이수혁ㆍ신창현ㆍ손혜원 의원 발의)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전현희ㆍ권칠승ㆍ김현아ㆍ윤관석ㆍ민병두ㆍ김영진ㆍ홍의락ㆍ강훈식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08)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전현희ㆍ권칠승ㆍ김현아ㆍ윤관석ㆍ민병두ㆍ김영진ㆍ홍의락ㆍ강훈식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25)
-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133)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용진ㆍ신창현ㆍ정재호ㆍ김병욱ㆍ박범계ㆍ윤관석ㆍ진선미ㆍ정성호ㆍ김정우ㆍ장정숙 의원 발의)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
-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전혜숙ㆍ박찬대ㆍ황희ㆍ기동민ㆍ임종성ㆍ정재호ㆍ고용진ㆍ김성수ㆍ유승희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
-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찬열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김해영ㆍ김병욱ㆍ정재호ㆍ이학영ㆍ민홍철ㆍ채이배ㆍ한정애ㆍ강병원 의원 발의)
- 1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찬열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병욱ㆍ민홍철ㆍ채이배ㆍ한정애ㆍ강병원 의원 발의)
-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하태경ㆍ김현아ㆍ유승민ㆍ정태옥ㆍ김성찬ㆍ강석진ㆍ김세연ㆍ정운천ㆍ박인숙ㆍ오신환ㆍ정병국ㆍ이학재ㆍ유의동ㆍ이혜훈 의원 발의)
-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김성태ㆍ김재원ㆍ윤한홍ㆍ최연혜ㆍ이헌승ㆍ임이자ㆍ조경태ㆍ강석진 의원 발의)
-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안규백ㆍ이춘석ㆍ이훈ㆍ김경협ㆍ김상희ㆍ이학영ㆍ김현권ㆍ김영진ㆍ김해영 의원 발의)
- 2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정우ㆍ조배숙ㆍ윤관석ㆍ김경진ㆍ김종회ㆍ이동섭ㆍ이용득ㆍ김영호ㆍ김병기ㆍ박경미 의원 발의)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
-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명ㆍ이혜훈ㆍ김승희ㆍ송석준ㆍ박성중ㆍ김명연ㆍ안상수ㆍ정병국ㆍ강석진 의원 발의)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정갑윤ㆍ정종섭ㆍ김무성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선동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한표ㆍ김용태ㆍ나경원ㆍ이은재ㆍ조경태 의원 발의)
- 29.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정갑윤ㆍ정종섭ㆍ김무성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선동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한표ㆍ김용태ㆍ나경원ㆍ이은재 의원 발의)
-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영진ㆍ김정우ㆍ민홍철ㆍ박찬대ㆍ백재현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춘석ㆍ이훈ㆍ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59)
- 3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ㆍ김한표 의원 발의)
- 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신창현ㆍ추미애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소병훈ㆍ유동수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남춘ㆍ장정숙 의원 발의)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영진ㆍ김정우ㆍ박찬대ㆍ백재현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춘석ㆍ이훈ㆍ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53)
- 3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02)
- 3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강석진ㆍ여상규ㆍ박명재ㆍ문진국ㆍ정유섭ㆍ정우택ㆍ민경욱ㆍ박완수ㆍ최연혜 의원 발의)
- 3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용진ㆍ한정애ㆍ김영주ㆍ김경협ㆍ박정ㆍ신창현ㆍ이찬열ㆍ정성호ㆍ박준영ㆍ문희상 의원 발의)
- 3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민병두ㆍ심상정ㆍ기동민ㆍ최명길ㆍ김관영ㆍ김두관ㆍ박영선ㆍ정인화 의원 발의)
-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여상규ㆍ김정재ㆍ박맹우ㆍ박명재ㆍ배덕광ㆍ원유철ㆍ윤재옥ㆍ정병국ㆍ김종석 의원 발의)
- 4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신창현ㆍ고용진ㆍ김경협ㆍ이원욱ㆍ정성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해영ㆍ제윤경ㆍ문희상 의원 발의)
-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 의원 발의)
- 42. 상품권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 의원 발의)
- 4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 의원 발의)
-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한정애ㆍ이재정ㆍ박광온ㆍ이원욱ㆍ남인순ㆍ이춘석ㆍ김현권ㆍ윤호중 의원 발의)
-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조배숙ㆍ이종명ㆍ박준영ㆍ송석준ㆍ정동영ㆍ민경욱ㆍ김종회ㆍ주호영ㆍ김명연 의원 발의)
- 4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
-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
-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정성호ㆍ민홍철ㆍ신창현ㆍ최인호ㆍ정동영ㆍ박찬대ㆍ오세정ㆍ박정ㆍ박경미ㆍ최운열ㆍ윤종오 의원 발의)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
- 5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
- 5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
- 5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
- 5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손금주ㆍ설훈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
- 5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김정우ㆍ남인순ㆍ박찬대ㆍ설훈ㆍ송기헌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해찬ㆍ전재수ㆍ제윤경ㆍ최운열ㆍ추미애 의원 발의)
- 5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강석진ㆍ나경원ㆍ윤상직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학재ㆍ이진복ㆍ정종섭ㆍ김정재 의원 발의)
-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규환ㆍ박명재ㆍ원유철ㆍ정갑윤ㆍ나경원ㆍ강석진ㆍ경대수ㆍ신보라ㆍ정운천ㆍ이철규 의원 발의)
-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관석ㆍ박주민ㆍ박재호ㆍ장정숙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남춘 의원 발의)
- 5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강훈식ㆍ김경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노웅래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 의원 발의)
- 5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조배숙ㆍ천정배ㆍ신경민ㆍ김영호ㆍ박재호ㆍ박정ㆍ진선미ㆍ박경미ㆍ신창현ㆍ고용진ㆍ전해철ㆍ윤관석ㆍ박찬대ㆍ정동영ㆍ김상희ㆍ정성호 의원 발의)
- 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조훈현ㆍ김성원ㆍ백승주ㆍ유민봉ㆍ임이자ㆍ이찬열ㆍ추경호ㆍ이은재ㆍ이종배ㆍ이종명 의원 발의)
- 6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중로ㆍ김경진ㆍ김해영ㆍ박광온ㆍ이동섭ㆍ김종회ㆍ황주홍ㆍ주승용ㆍ전혜숙ㆍ장정숙ㆍ위성곤 의원 발의)
- 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선숙ㆍ김삼화ㆍ김경진ㆍ천정배ㆍ김종회ㆍ신용현ㆍ황주홍ㆍ박주선ㆍ조정식 의원 발의)
-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신창현ㆍ박정ㆍ김정우ㆍ조승래ㆍ유동수ㆍ심기준ㆍ박재호ㆍ노웅래ㆍ전혜숙ㆍ김성수 의원 발의)
- 6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민병두ㆍ이철희ㆍ신창현ㆍ홍의락ㆍ이훈ㆍ박찬대ㆍ소병훈ㆍ이용호ㆍ박주민ㆍ신동근ㆍ원혜영 의원 발의)
- 69.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윤후덕ㆍ유동수ㆍ홍익표ㆍ박남춘ㆍ김정우ㆍ김병기ㆍ어기구ㆍ김종대ㆍ심상정ㆍ조승래ㆍ이학영ㆍ노웅래ㆍ민병두ㆍ진선미ㆍ박광온ㆍ송기헌ㆍ최운열ㆍ윤관석ㆍ유승희ㆍ박정ㆍ송옥주ㆍ윤호중ㆍ강창일ㆍ강병원ㆍ김철민ㆍ이원욱ㆍ박찬대ㆍ임종성ㆍ정재호ㆍ제윤경ㆍ윤종오ㆍ이수혁ㆍ강훈식ㆍ이용득ㆍ주승용ㆍ이철희ㆍ조배숙ㆍ추혜선ㆍ김경협ㆍ박지원ㆍ이정미ㆍ홍영표ㆍ백재현ㆍ양승조ㆍ서영교ㆍ박홍근ㆍ김해영ㆍ정성호ㆍ김두관ㆍ변재일ㆍ표창원ㆍ김동철ㆍ이석현ㆍ정춘숙ㆍ김영호ㆍ소병훈ㆍ기동민ㆍ우상호ㆍ이훈ㆍ박영선ㆍ김경진ㆍ민홍철ㆍ최도자ㆍ천정배ㆍ고용진ㆍ유은혜ㆍ김상희ㆍ김병욱ㆍ윤영일ㆍ문희상ㆍ이찬열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수민ㆍ최경환(국)ㆍ이개호ㆍ오영훈ㆍ안규백ㆍ이상민ㆍ권칠승ㆍ추미애ㆍ안호영ㆍ김현권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주민ㆍ이종걸ㆍ이해찬ㆍ윤소하ㆍ원혜영ㆍ신창현ㆍ신동근ㆍ백혜련ㆍ박재호ㆍ정인화ㆍ인재근ㆍ위성곤ㆍ신경민ㆍ송영길ㆍ안민석ㆍ이춘석ㆍ유성엽ㆍ신용현ㆍ황희ㆍ설훈ㆍ전혜숙ㆍ최명길ㆍ박완주ㆍ김영진ㆍ최인호ㆍ전현희ㆍ전해철ㆍ김종민ㆍ한정애ㆍ심기준ㆍ조정식ㆍ박준영ㆍ김민기ㆍ박경미ㆍ심재권ㆍ남인순 의원 발의)
- 7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
- 7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ㆍ조승래 의원 발의)
-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노웅래ㆍ신창현ㆍ심기준ㆍ민홍철ㆍ박주민ㆍ김정우ㆍ이철규ㆍ박정 의원 발의)
- 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혜숙ㆍ전해철ㆍ박재호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찬열ㆍ이원욱ㆍ김중로ㆍ최운열ㆍ윤관석 의원 발의)
- 7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성일종ㆍ홍문표ㆍ이종명ㆍ김용태ㆍ정인화ㆍ주광덕ㆍ추경호ㆍ나경원ㆍ강길부ㆍ이종배ㆍ윤종필ㆍ김영우ㆍ김무성ㆍ정양석ㆍ이군현ㆍ박순자ㆍ이장우ㆍ박덕흠ㆍ황영철ㆍ김도읍ㆍ염동열 의원 발의)
-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설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
- 7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설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
- 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종명ㆍ윤종필ㆍ주광덕ㆍ김재경ㆍ조훈현ㆍ박맹우ㆍ경대수 의원 발의)
-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안호영ㆍ백재현ㆍ이용주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한정ㆍ이춘석ㆍ오제세ㆍ전혜숙 의원 발의)
- 7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안호영ㆍ백재현ㆍ이용주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한정ㆍ이춘석ㆍ오제세ㆍ전혜숙 의원 발의)
- 8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영호ㆍ추미애ㆍ원혜영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표창원ㆍ남인순ㆍ금태섭ㆍ노웅래ㆍ소병훈ㆍ오제세 의원 발의)
- 81.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82. 업무보고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나. 공정거래위원회
- 다. 금융위원회
- 라. 국민권익위원회
- 마. 국가보훈처
- 바. 금융감독원
- 사. 산업은행
- 1.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계속)
- 3.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정ㆍ정재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기동민ㆍ민홍철ㆍ김성수ㆍ원혜영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4.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찬열ㆍ김중로ㆍ최경환(국)ㆍ김광수ㆍ손금주ㆍ주승용ㆍ박주선ㆍ박주현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유승희ㆍ문희상ㆍ정성호ㆍ박정ㆍ김경협ㆍ이용득ㆍ민병두ㆍ전현희ㆍ이수혁ㆍ신창현ㆍ손혜원 의원 발의)(계속)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전현희ㆍ권칠승ㆍ김현아ㆍ윤관석ㆍ민병두ㆍ김영진ㆍ홍의락ㆍ강훈식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08)(계속)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전현희ㆍ권칠승ㆍ김현아ㆍ윤관석ㆍ민병두ㆍ김영진ㆍ홍의락ㆍ강훈식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25)(계속)
-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133)(계속)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용진ㆍ신창현ㆍ정재호ㆍ김병욱ㆍ박범계ㆍ윤관석ㆍ진선미ㆍ정성호ㆍ김정우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전혜숙ㆍ박찬대ㆍ황희ㆍ기동민ㆍ임종성ㆍ정재호ㆍ고용진ㆍ김성수ㆍ유승희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찬열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김해영ㆍ김병욱ㆍ정재호ㆍ이학영ㆍ민홍철ㆍ채이배ㆍ한정애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 1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찬열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병욱ㆍ민홍철ㆍ채이배ㆍ한정애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하태경ㆍ김현아ㆍ유승민ㆍ정태옥ㆍ김성찬ㆍ강석진ㆍ김세연ㆍ정운천ㆍ박인숙ㆍ오신환ㆍ정병국ㆍ이학재ㆍ유의동ㆍ이혜훈 의원 발의)(계속)
-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김성태ㆍ김재원ㆍ윤한홍ㆍ최연혜ㆍ이헌승ㆍ임이자ㆍ조경태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
-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안규백ㆍ이춘석ㆍ이훈ㆍ김경협ㆍ김상희ㆍ이학영ㆍ김현권ㆍ김영진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2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정우ㆍ조배숙ㆍ윤관석ㆍ김경진ㆍ김종회ㆍ이동섭ㆍ이용득ㆍ김영호ㆍ김병기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명ㆍ이혜훈ㆍ김승희ㆍ송석준ㆍ박성중ㆍ김명연ㆍ안상수ㆍ정병국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정갑윤ㆍ정종섭ㆍ김무성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선동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한표ㆍ김용태ㆍ나경원ㆍ이은재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29.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정갑윤ㆍ정종섭ㆍ김무성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선동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한표ㆍ김용태ㆍ나경원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영진ㆍ김정우ㆍ민홍철ㆍ박찬대ㆍ백재현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춘석ㆍ이훈ㆍ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59)(계속)
- 3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신창현ㆍ추미애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소병훈ㆍ유동수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남춘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영진ㆍ김정우ㆍ박찬대ㆍ백재현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춘석ㆍ이훈ㆍ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53)(계속)
- 3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02)(계속)
- 3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강석진ㆍ여상규ㆍ박명재ㆍ문진국ㆍ정유섭ㆍ정우택ㆍ민경욱ㆍ박완수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3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용진ㆍ한정애ㆍ김영주ㆍ김경협ㆍ박정ㆍ신창현ㆍ이찬열ㆍ정성호ㆍ박준영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 3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민병두ㆍ심상정ㆍ기동민ㆍ최명길ㆍ김관영ㆍ김두관ㆍ박영선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여상규ㆍ김정재ㆍ박맹우ㆍ박명재ㆍ배덕광ㆍ원유철ㆍ윤재옥ㆍ정병국ㆍ김종석 의원 발의)(계속)
- 4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신창현ㆍ고용진ㆍ김경협ㆍ이원욱ㆍ정성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해영ㆍ제윤경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
-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
- 42. 상품권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
- 4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
-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한정애ㆍ이재정ㆍ박광온ㆍ이원욱ㆍ남인순ㆍ이춘석ㆍ김현권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조배숙ㆍ이종명ㆍ박준영ㆍ송석준ㆍ정동영ㆍ민경욱ㆍ김종회ㆍ주호영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4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정성호ㆍ민홍철ㆍ신창현ㆍ최인호ㆍ정동영ㆍ박찬대ㆍ오세정ㆍ박정ㆍ박경미ㆍ최운열ㆍ윤종오 의원 발의)(계속)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5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5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5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5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손금주ㆍ설훈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5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김정우ㆍ남인순ㆍ박찬대ㆍ설훈ㆍ송기헌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해찬ㆍ전재수ㆍ제윤경ㆍ최운열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
- 5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강석진ㆍ나경원ㆍ윤상직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학재ㆍ이진복ㆍ정종섭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규환ㆍ박명재ㆍ원유철ㆍ정갑윤ㆍ나경원ㆍ강석진ㆍ경대수ㆍ신보라ㆍ정운천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
-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관석ㆍ박주민ㆍ박재호ㆍ장정숙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5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강훈식ㆍ김경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노웅래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5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조배숙ㆍ천정배ㆍ신경민ㆍ김영호ㆍ박재호ㆍ박정ㆍ진선미ㆍ박경미ㆍ신창현ㆍ고용진ㆍ전해철ㆍ윤관석ㆍ박찬대ㆍ정동영ㆍ김상희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조훈현ㆍ김성원ㆍ백승주ㆍ유민봉ㆍ임이자ㆍ이찬열ㆍ추경호ㆍ이은재ㆍ이종배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6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중로ㆍ김경진ㆍ김해영ㆍ박광온ㆍ이동섭ㆍ김종회ㆍ황주홍ㆍ주승용ㆍ전혜숙ㆍ장정숙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 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선숙ㆍ김삼화ㆍ김경진ㆍ천정배ㆍ김종회ㆍ신용현ㆍ황주홍ㆍ박주선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신창현ㆍ박정ㆍ김정우ㆍ조승래ㆍ유동수ㆍ심기준ㆍ박재호ㆍ노웅래ㆍ전혜숙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 6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민병두ㆍ이철희ㆍ신창현ㆍ홍의락ㆍ이훈ㆍ박찬대ㆍ소병훈ㆍ이용호ㆍ박주민ㆍ신동근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 69.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윤후덕ㆍ유동수ㆍ홍익표ㆍ박남춘ㆍ김정우ㆍ김병기ㆍ어기구ㆍ김종대ㆍ심상정ㆍ조승래ㆍ이학영ㆍ노웅래ㆍ민병두ㆍ진선미ㆍ박광온ㆍ송기헌ㆍ최운열ㆍ윤관석ㆍ유승희ㆍ박정ㆍ송옥주ㆍ윤호중ㆍ강창일ㆍ강병원ㆍ김철민ㆍ이원욱ㆍ박찬대ㆍ임종성ㆍ정재호ㆍ제윤경ㆍ윤종오ㆍ이수혁ㆍ강훈식ㆍ이용득ㆍ주승용ㆍ이철희ㆍ조배숙ㆍ추혜선ㆍ김경협ㆍ박지원ㆍ이정미ㆍ홍영표ㆍ백재현ㆍ양승조ㆍ서영교ㆍ박홍근ㆍ김해영ㆍ정성호ㆍ김두관ㆍ변재일ㆍ표창원ㆍ김동철ㆍ이석현ㆍ정춘숙ㆍ김영호ㆍ소병훈ㆍ기동민ㆍ우상호ㆍ이훈ㆍ박영선ㆍ김경진ㆍ민홍철ㆍ최도자ㆍ천정배ㆍ고용진ㆍ유은혜ㆍ김상희ㆍ김병욱ㆍ윤영일ㆍ문희상ㆍ이찬열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수민ㆍ최경환(국)ㆍ이개호ㆍ오영훈ㆍ안규백ㆍ이상민ㆍ권칠승ㆍ추미애ㆍ안호영ㆍ김현권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주민ㆍ이종걸ㆍ이해찬ㆍ윤소하ㆍ원혜영ㆍ신창현ㆍ신동근ㆍ백혜련ㆍ박재호ㆍ정인화ㆍ인재근ㆍ위성곤ㆍ신경민ㆍ송영길ㆍ안민석ㆍ이춘석ㆍ유성엽ㆍ신용현ㆍ황희ㆍ설훈ㆍ전혜숙ㆍ최명길ㆍ박완주ㆍ김영진ㆍ최인호ㆍ전현희ㆍ전해철ㆍ김종민ㆍ한정애ㆍ심기준ㆍ조정식ㆍ박준영ㆍ김민기ㆍ박경미ㆍ심재권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7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 7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
-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노웅래ㆍ신창현ㆍ심기준ㆍ민홍철ㆍ박주민ㆍ김정우ㆍ이철규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혜숙ㆍ전해철ㆍ박재호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찬열ㆍ이원욱ㆍ김중로ㆍ최운열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7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성일종ㆍ홍문표ㆍ이종명ㆍ김용태ㆍ정인화ㆍ주광덕ㆍ추경호ㆍ나경원ㆍ강길부ㆍ이종배ㆍ윤종필ㆍ김영우ㆍ김무성ㆍ정양석ㆍ이군현ㆍ박순자ㆍ이장우ㆍ박덕흠ㆍ황영철ㆍ김도읍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설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7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설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종명ㆍ윤종필ㆍ주광덕ㆍ김재경ㆍ조훈현ㆍ박맹우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
-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안호영ㆍ백재현ㆍ이용주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한정ㆍ이춘석ㆍ오제세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7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안호영ㆍ백재현ㆍ이용주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한정ㆍ이춘석ㆍ오제세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8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영호ㆍ추미애ㆍ원혜영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표창원ㆍ남인순ㆍ금태섭ㆍ노웅래ㆍ소병훈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 81.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2. 업무보고(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나. 공정거래위원회
- 다. 금융위원회
- 라. 국민권익위원회
- 마. 국가보훈처
- 바. 금융감독원
- 사. 산업은행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의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년 7개월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신 이진복 전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진복 전임 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소회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기꺼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정무위원회 직원들도 위원장이 여러 가지 잘 모르는 것도 잘 챙겨서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정 존재한다는 생각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좋은 위원회가 되기를 지금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제 일반 위원석에 앉아서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법안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정무위원회 소관 각 중앙행정부처의 기관장들께서 참석하고 있고 이외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이 함께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석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5개 기관의 기관장이 새로 취임하였습니다.
먼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월 1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정무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공단의 미래 그리고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와 복지증진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기념관이 국민 속에서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관으로 더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88골프장은 금년으로 30년을 맞이하는데 30년을 맞이해서 골프장을 더 열심히 해서 보훈기금을 증식하고 또 골프꿈나무 육성을 통해서 국가체육이 진흥․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애린․김복현․박지영․김문경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11분)
그러면 이번에 사임하는 박선숙 위원을 대신해서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김관영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위원 개선의 건은 제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대신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정태옥 위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배부되어 있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사전에 각 간사님들을 통하여 의원실에 초안을 보낸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정ㆍ정재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기동민ㆍ민홍철ㆍ김성수ㆍ원혜영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찬열ㆍ김중로ㆍ최경환(국)ㆍ김광수ㆍ손금주ㆍ주승용ㆍ박주선ㆍ박주현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유승희ㆍ문희상ㆍ정성호ㆍ박정ㆍ김경협ㆍ이용득ㆍ민병두ㆍ전현희ㆍ이수혁ㆍ신창현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전현희ㆍ권칠승ㆍ김현아ㆍ윤관석ㆍ민병두ㆍ김영진ㆍ홍의락ㆍ강훈식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08)상정된 안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전현희ㆍ권칠승ㆍ김현아ㆍ윤관석ㆍ민병두ㆍ김영진ㆍ홍의락ㆍ강훈식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25)상정된 안건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133)상정된 안건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용진ㆍ신창현ㆍ정재호ㆍ김병욱ㆍ박범계ㆍ윤관석ㆍ진선미ㆍ정성호ㆍ김정우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전혜숙ㆍ박찬대ㆍ황희ㆍ기동민ㆍ임종성ㆍ정재호ㆍ고용진ㆍ김성수ㆍ유승희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찬열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김해영ㆍ김병욱ㆍ정재호ㆍ이학영ㆍ민홍철ㆍ채이배ㆍ한정애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찬열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병욱ㆍ민홍철ㆍ채이배ㆍ한정애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하태경ㆍ김현아ㆍ유승민ㆍ정태옥ㆍ김성찬ㆍ강석진ㆍ김세연ㆍ정운천ㆍ박인숙ㆍ오신환ㆍ정병국ㆍ이학재ㆍ유의동ㆍ이혜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김성태ㆍ김재원ㆍ윤한홍ㆍ최연혜ㆍ이헌승ㆍ임이자ㆍ조경태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안규백ㆍ이춘석ㆍ이훈ㆍ김경협ㆍ김상희ㆍ이학영ㆍ김현권ㆍ김영진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정우ㆍ조배숙ㆍ윤관석ㆍ김경진ㆍ김종회ㆍ이동섭ㆍ이용득ㆍ김영호ㆍ김병기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명ㆍ이혜훈ㆍ김승희ㆍ송석준ㆍ박성중ㆍ김명연ㆍ안상수ㆍ정병국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정갑윤ㆍ정종섭ㆍ김무성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선동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한표ㆍ김용태ㆍ나경원ㆍ이은재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정갑윤ㆍ정종섭ㆍ김무성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선동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한표ㆍ김용태ㆍ나경원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영진ㆍ김정우ㆍ민홍철ㆍ박찬대ㆍ백재현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춘석ㆍ이훈ㆍ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59)상정된 안건
3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신창현ㆍ추미애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소병훈ㆍ유동수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남춘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영진ㆍ김정우ㆍ박찬대ㆍ백재현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춘석ㆍ이훈ㆍ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53)상정된 안건
3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02)상정된 안건
3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강석진ㆍ여상규ㆍ박명재ㆍ문진국ㆍ정유섭ㆍ정우택ㆍ민경욱ㆍ박완수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용진ㆍ한정애ㆍ김영주ㆍ김경협ㆍ박정ㆍ신창현ㆍ이찬열ㆍ정성호ㆍ박준영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민병두ㆍ심상정ㆍ기동민ㆍ최명길ㆍ김관영ㆍ김두관ㆍ박영선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여상규ㆍ김정재ㆍ박맹우ㆍ박명재ㆍ배덕광ㆍ원유철ㆍ윤재옥ㆍ정병국ㆍ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신창현ㆍ고용진ㆍ김경협ㆍ이원욱ㆍ정성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해영ㆍ제윤경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상품권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한정애ㆍ이재정ㆍ박광온ㆍ이원욱ㆍ남인순ㆍ이춘석ㆍ김현권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조배숙ㆍ이종명ㆍ박준영ㆍ송석준ㆍ정동영ㆍ민경욱ㆍ김종회ㆍ주호영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정성호ㆍ민홍철ㆍ신창현ㆍ최인호ㆍ정동영ㆍ박찬대ㆍ오세정ㆍ박정ㆍ박경미ㆍ최운열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손금주ㆍ설훈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김정우ㆍ남인순ㆍ박찬대ㆍ설훈ㆍ송기헌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해찬ㆍ전재수ㆍ제윤경ㆍ최운열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강석진ㆍ나경원ㆍ윤상직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학재ㆍ이진복ㆍ정종섭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규환ㆍ박명재ㆍ원유철ㆍ정갑윤ㆍ나경원ㆍ강석진ㆍ경대수ㆍ신보라ㆍ정운천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관석ㆍ박주민ㆍ박재호ㆍ장정숙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강훈식ㆍ김경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노웅래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조배숙ㆍ천정배ㆍ신경민ㆍ김영호ㆍ박재호ㆍ박정ㆍ진선미ㆍ박경미ㆍ신창현ㆍ고용진ㆍ전해철ㆍ윤관석ㆍ박찬대ㆍ정동영ㆍ김상희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조훈현ㆍ김성원ㆍ백승주ㆍ유민봉ㆍ임이자ㆍ이찬열ㆍ추경호ㆍ이은재ㆍ이종배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중로ㆍ김경진ㆍ김해영ㆍ박광온ㆍ이동섭ㆍ김종회ㆍ황주홍ㆍ주승용ㆍ전혜숙ㆍ장정숙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선숙ㆍ김삼화ㆍ김경진ㆍ천정배ㆍ김종회ㆍ신용현ㆍ황주홍ㆍ박주선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신창현ㆍ박정ㆍ김정우ㆍ조승래ㆍ유동수ㆍ심기준ㆍ박재호ㆍ노웅래ㆍ전혜숙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민병두ㆍ이철희ㆍ신창현ㆍ홍의락ㆍ이훈ㆍ박찬대ㆍ소병훈ㆍ이용호ㆍ박주민ㆍ신동근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윤후덕ㆍ유동수ㆍ홍익표ㆍ박남춘ㆍ김정우ㆍ김병기ㆍ어기구ㆍ김종대ㆍ심상정ㆍ조승래ㆍ이학영ㆍ노웅래ㆍ민병두ㆍ진선미ㆍ박광온ㆍ송기헌ㆍ최운열ㆍ윤관석ㆍ유승희ㆍ박정ㆍ송옥주ㆍ윤호중ㆍ강창일ㆍ강병원ㆍ김철민ㆍ이원욱ㆍ박찬대ㆍ임종성ㆍ정재호ㆍ제윤경ㆍ윤종오ㆍ이수혁ㆍ강훈식ㆍ이용득ㆍ주승용ㆍ이철희ㆍ조배숙ㆍ추혜선ㆍ김경협ㆍ박지원ㆍ이정미ㆍ홍영표ㆍ백재현ㆍ양승조ㆍ서영교ㆍ박홍근ㆍ김해영ㆍ정성호ㆍ김두관ㆍ변재일ㆍ표창원ㆍ김동철ㆍ이석현ㆍ정춘숙ㆍ김영호ㆍ소병훈ㆍ기동민ㆍ우상호ㆍ이훈ㆍ박영선ㆍ김경진ㆍ민홍철ㆍ최도자ㆍ천정배ㆍ고용진ㆍ유은혜ㆍ김상희ㆍ김병욱ㆍ윤영일ㆍ문희상ㆍ이찬열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수민ㆍ최경환(국)ㆍ이개호ㆍ오영훈ㆍ안규백ㆍ이상민ㆍ권칠승ㆍ추미애ㆍ안호영ㆍ김현권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주민ㆍ이종걸ㆍ이해찬ㆍ윤소하ㆍ원혜영ㆍ신창현ㆍ신동근ㆍ백혜련ㆍ박재호ㆍ정인화ㆍ인재근ㆍ위성곤ㆍ신경민ㆍ송영길ㆍ안민석ㆍ이춘석ㆍ유성엽ㆍ신용현ㆍ황희ㆍ설훈ㆍ전혜숙ㆍ최명길ㆍ박완주ㆍ김영진ㆍ최인호ㆍ전현희ㆍ전해철ㆍ김종민ㆍ한정애ㆍ심기준ㆍ조정식ㆍ박준영ㆍ김민기ㆍ박경미ㆍ심재권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노웅래ㆍ신창현ㆍ심기준ㆍ민홍철ㆍ박주민ㆍ김정우ㆍ이철규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혜숙ㆍ전해철ㆍ박재호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찬열ㆍ이원욱ㆍ김중로ㆍ최운열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성일종ㆍ홍문표ㆍ이종명ㆍ김용태ㆍ정인화ㆍ주광덕ㆍ추경호ㆍ나경원ㆍ강길부ㆍ이종배ㆍ윤종필ㆍ김영우ㆍ김무성ㆍ정양석ㆍ이군현ㆍ박순자ㆍ이장우ㆍ박덕흠ㆍ황영철ㆍ김도읍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설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설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종명ㆍ윤종필ㆍ주광덕ㆍ김재경ㆍ조훈현ㆍ박맹우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안호영ㆍ백재현ㆍ이용주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한정ㆍ이춘석ㆍ오제세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안호영ㆍ백재현ㆍ이용주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한정ㆍ이춘석ㆍ오제세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영호ㆍ추미애ㆍ원혜영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표창원ㆍ남인순ㆍ금태섭ㆍ노웅래ㆍ소병훈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3분)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 김병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세계에서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서 민주헌정질서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 수많은 시민, 노동자, 학생의 참여와 옥고를 치르는 등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담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을 계승하고 있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전문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전문에 담긴 헌법 정신의 뜻을 계승․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해 온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고, 그 외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예우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된 법안입니다.
2000년 발의 당시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대상자들을 우선하여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추진되었으나 민주화 운동자에 대한 심의의 진전에 따라서 추후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입법화가 미뤄졌고, 이후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권위주의 정권의 부당한 권력에 항거한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희생당한 민주유공자에게 최소한의 예우로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게 보상금이나 직접 지원금 대신에 교육과 의료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 체계는 2012년 개편된 보훈․보상 체계에 근거하고 있고,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서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제정 법률안의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단말기 회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 상정에 이어 업무보고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총 79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으로서 전해철 의원님 대표발의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쪽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으로서 서영교 의원님 대표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1쪽 김종석 의원님 대표발의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31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모두 24건으로서 의사일정 제37항 민병두 의원님 대표발의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이른바 P2P대출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온라인대출중개업의 범위에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을 명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투자 한도 등에 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 규제가 필요한 측면과 핀테크산업 성장을 위한 자율성 부여가 필요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박용진 의원님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은 가상통화취급업 인가제 도입에 관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질서가 건전화되고 이용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며, 가상통화취급업소로부터 과세자료 및 자금세탁 의심 거래 정보 등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통화취급업의 제도화가 오히려 투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김선동 의원님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의 편중성을 해소하고 일반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과 29쪽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7건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의사일정 73항 정재호 의원님 대표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 지원금으로 모두 526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바, 2월 현재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생활수준 조사 등에 필요한 근거 법령의 미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의 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정부 제출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충시설 및 국외 독립운동 관련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굴․보존 및 관리를 통해 국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인 현충시설의 장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현충시설 등의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에 정무위원회 모든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정무위원회 관례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 6개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만 인사말씀과 간략한 업무보고를 듣고 나머지 기관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업은행은 GM 사태 등 위중한 경제현안들이 있으므로 현안보고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께서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국무조정실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지적을 통해 늘 국정을 독려해 주고 계시는 김용태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들어 처음으로 국무조정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간 국정 운영의 중추라는 자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에 임해 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현안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며,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국정 운영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국무조정실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조정실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창출 중심의 국정 운영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삶의 변화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고 당면 현안의 효율적인 대응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주례 회동, 현안조정회의, 위원회 등 각종 협의체의 문제 해결 기능을 강화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에 개최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에 대한 종합대책의 수립, 부처 간 정책조율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집중 관리 갈등과제를 선정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도 갈등과제를 하나라도 더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과제 관리 및 정부 업무평가입니다.
국무조정실은 100대 국정과제를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장애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ㆍ해소하는 등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부처가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 국민들께 그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평가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 혁신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업무의 중점을 혁신과 민생에 두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의 발전, 일자리의 창출, 민생 불편 및 부담의 경감 등 3대 분야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기업, 국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규제, 꼭 해결해야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부패 예방 및 공직 기강의 확립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부패 예방․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는 등 공직자들이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안심․안전 분야입니다.
자살, 교통사고, 산재 등 이와 같은 사망률을 절반까지 줄이기 위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해 오고 있으며, 국가 안전 대진단의 경우 진단실명제를 도입하고 그 진단 결과 공개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 안전ㆍ안심정책의 현장 이행력 확보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통화 관련입니다.
그간 불법행위는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은 높이며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육성한다는 기조하에 가상통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가상통화의 거래동향과 해외 주요국 대응상황을 주시하면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 수산물 WTO 분쟁 대응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WTO의 1심 결과에 대해서는 곧 상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앞으로 국무조정실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통할,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국무총리는 늘 현장에서 국민 한 분 한 분과 함께해 왔습니다.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은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을 잘 반영하여 더욱 원활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과 대국회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습니다.
둘째, 국정 현안 등에 대해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사회적 공감 속에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을 항상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김용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한편 공익법인과 지주회사의 실태 파악을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대ㆍ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는 담합 규제에서 예외로 하는 한편 대ㆍ중소기업 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신산업에서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특히 제약ㆍ반도체ㆍ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시장 선도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벤처ㆍ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기술 유용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신기술ㆍ신유형 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개선하고 조직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집행 주체를 지자체 등에 분산시키도록 하고, 행정적 수단 이외에 민ㆍ형사적 수단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용위원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위원회가 2018년 중 추진해 나갈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한 해 금융 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을 기반으로 금융 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그리고 금융산업 경쟁 촉진이라는 4대 전략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 부문의 쇄신입니다. 금융 당국부터 금융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의 쇄신을 통해 금융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 체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입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현장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금융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포용적 금융을 통해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서민금융 지원 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대학생 및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금리 및 수수료 부과 체계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서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입니다. 인가 요건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금융산업 내 혁신 도전자의 출현을 유도하고 현재 준비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4대 전략의 기본 전제조건으로서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하에 재무 실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한 한국지엠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GM 측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각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범국가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확충,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국민과의 밀착 소통 강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부패방지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반부패정책의 총괄ㆍ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반부패정책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강화, 부정환수법 제정 등 부패 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부패ㆍ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ㆍ포상을 확대ㆍ강화하여 부패ㆍ공익 신고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 발표된 2017년 CPI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50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그 정체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계하여 반부패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패 요인의 발굴ㆍ개선, 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민간 부패에 대한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진단ㆍ평가와 지원 확대, 각종 부패 정보의 대국민 공개 강화 등을 통해 대내외 국가 청렴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복지, 금융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고충민원을 집중 해결함과 동시에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해소, 기업고충을 유발하는 소극행정의 근절, 일자리 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 일자리 관련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과의 최접점 밀착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부패, 공기업, 지방행정, 재정낭비 등 부패예방 4대 분야에서 구조적인 부패 유발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특히 실생활 밀착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다수 부처와 관련된 패키지형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2018년도 예산도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등 혁신과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한 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보훈가족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업무를 바로잡는 조치도 단행하였습니다.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는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는 보훈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 보고자 합니다.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에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복지를 강화합니다.
유공자 발굴․등록 체계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장례의전을 강화하여 마지막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을 구현하겠습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보훈기념행사는 국민이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도록 추진하며, 보훈단체는 수익사업 투명성과 정치 중립성 확보를 통해 존경받는 단체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셋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합니다. 임시정부기념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립하고,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여 그동안 예우받지 못한 사각지대도 해소하겠습니다.
독립운동 사적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존․관리를 강화할 계획인데, 특히 중국과의 화해 기류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내 사적지 복원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안보 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64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취약계층인 고졸 의무복무자와 여성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한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융감독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주 간략히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금융감독원은 조직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본위의 금융감독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 현장의 쇄신을 촉진하고, 금융회사 감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시장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굳건히 지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와 금융범죄 근절 노력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규율 체계를 확고히 정립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직한 감독기구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경영혁신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님,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은행의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첫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둘째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선도, 셋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중소․중견 기업 육성 주도, 넷째 글로벌 금융시장 개척, 다섯째 기업구조조정 패러다임 전환, 여섯째 정책금융의 지속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현안 기업구조조정 사태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GM 사태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지엠은 98년도 대우차 부실 이후 2002년 GM 앞 매각 이후 15년간 사업유지를 통해 국민경제에 상당히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연속되는 대규모 손실 등 경영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따라서 저희 은행은 주주간계약서를 근거로 주주감사 등 경영개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주감사에 대해서 회사 비협조로 감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안을 말씀드리면, 최근 GM 본사 부사장이 산은을 방문하여 현 경영 상황과 미래 발전방향을 설명하였고, 산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저희 산은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산은 요청사항의 선이행과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제시할 것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영정상화 가능성 판단을 위한 실사 범위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통해서 다각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지금 국회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현안보고는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산은 관련한 국민의 관심사는 세 가지 아닙니까? 한국지엠에 대해서 운명이 어떻게 될지, 산은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얼마 전에 매각이 무산된 대우건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산은의 기본적인 입장.
다음에 해외 매각이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여지다가 오리무중에 빠지고 계속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사태에 대해서는 산은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이런 매각의 전략을 전부 밝힐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답변은 현안보고에서 있어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위원들의 질의 때 답변하시더라도 금방 이 세 가지 사안의 기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타이어는 경영정상화 달성을 위해서 현재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한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고,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통한 수익성 확보 등 시장점유율 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사업의 정상화 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능력 있는 경영주체 앞 경영권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노조와 함께 경영정상화 MOU 추진을 협의하고 있고 외부자본 유치도 동시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금호타이어의 경우는 자구계획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자구계획을 노조와 협의해서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 막판에 모로코 현지 사피발전소의 시운전 단계에서의 하자가 발생돼서 인수협상대상자였던 호반건설이 막판에 철수를 결정했고, 그 결과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모로코 사피발전소의 사고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해외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우건설의 경영개선 계획을 작성하고,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경영개선과 더불어 잠재적인 매수자를 계속 물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덧붙여서 현재는 GM 본사와 GM코리아에 대한 실사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그 원칙적인 합의하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사의 범위와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조속히 실무협의를 완료하고 실사에 착수하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 실사 계획에 따라서 정부와 협의하에 만약 회생 가능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우리도 지원할 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장 좌석이 부족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개발연구원 등 26개 연구기관의 기관장은 회의장 인근에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하신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을 수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안과 현안에 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 정례 업무보고, 각 기관이 다 포함된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GM 사태를 책임 있게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질의는 하겠지만 이어서 바로 빠른 일정 내에 GM 사태를 별도로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집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현장의 목소리 듣고 계시지요?

상인들이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직접 만나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한다, 찬성한다, 다만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개선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에 대한 여러 대책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것이 섭섭하고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강제집행의 문제, 임대료 인상의 문제 그리고 기획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벌어지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약간…… 뭐라 그러지요, 틈새투자라고 하나요? 그래서 빚 잔뜩 끼고 투자해서 임대료 높이고 그리고 다시 건물 가격을 높인 다음에 되파는 이런 형식의 투기까지도 사실상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상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니까 임대료 인상 문제는 정부가 뒤늦게, 그것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분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대책이 마련됐고요.
나머지는 사실 여전히, 강제집행 문제도 저희가 법원행정처장 불러서 이렇게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런 집행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집행관 스스로가 불법 집행을 하고 있는 현실을 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느냐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책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많은 자영업자들의 삶의, 생계 문제 그리고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 그때 국감 때 열심히 해 보시겠다 그랬는데 이후에 진행된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다음에 금감원장님께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이게 다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으나 이런 대책이 같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임대료고 또 하나가 수수료 문제입니다, 카드수수료 문제.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금감원이 최근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간단한 자료도 한 달 넘게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부에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서 카드사들 수익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은 어려운데 카드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는 카드사들의 수익은 증가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카드사들의 수익이 늘어나는가 이것을 현장에서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3억 구간 그다음에 최근에 5억 구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면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5억 초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율을 높여서, 그래서 영세사업자에게 낮아진 카드수수료율의 그 손실분을 다른 계층에게 또 전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카드수수료와 관련된 정책이 그냥 보호구간을 만드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억 초과하는 매출이라고 해 봐야 월 단위로 하면 4000만 원 수준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 한두 명 아르바이트 쓰고 나면 부부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가맹본부와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업계, 4대 프랜차이즈 업계의 평균 매출이 5억이 넘습니다. 5억이 넘어서 사실 보호구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에 주는 돈, 카드수수료, 임대료 떼고 나면 부부가 24시간 풀로 뛰어도 집에 150만 원을 가져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카드수수료가……
그런데 역으로 또 들여다보면 대기업들, 대형 유통점들은 1%대거든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ATM 수수료에서도 부자들은 공짜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런 역진적인 구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들여다보고 카드수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난해 10월 달 국정감사 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 이전에도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위원님 지적 이후에 상가임대차법시행령개정TF를, 관계부처 6개가 모여서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달에 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목표하에 환산보증금을 인상한다든가 또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한다든가 하는 등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 대책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체감이 아직 안 될 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 이외에 저희는 상가임대차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가 법 개정 TF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금융감독원이 여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하고 다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를 올해 8월 달이 되면 한번 적정수수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지금 지적하셨던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낮게 했지만 매출이 5억 넘어가는 그 계층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고, 적정수수료도 계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GM 사태의 핵심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에서 장사하지 못하겠다. 2조 적자를 봐서 자본 잠식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작년 국감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한국 4개사 완성차의 평균 원가비율로 환산을 하면 2조 적자가 3조 흑자로 된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지엠코리아가 철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저게 작년 9월 18일 여기 상임위에서 우리 회장님 처음 취임하자 말씀하신 건데, 공장 담보대출에 대해서 산은이 비토권 행사한 게 2015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지엠코리아가 유독 원가비율이 높아서 또 고금리 대출로 미국 본사가 돈을 빼가서 또 연구개발 비용 등이 정말 한국에 쓰이지 않고 미국으로 다 흘러들어갔고 또 거기다가 과도한 관리비용이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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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조 적자가 3조 흑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한국 완성차 4개사 평균 원가비율로 산정했을 건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지엠과 미국 북미 GM 또 전 세계 GM의 자동차 관련 계열사의 원가매출 대신 원가비율을 비교하면 2013년에 세계 지엠 자동차가 제일 높고, 한국지엠․지엠북미가 그랬고요.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한국지엠의 원가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한국 완성차가 아니라 미국GM 또전 세계 자동차 지엠을 보더라도 한국지엠만 원가비율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북미에 있는 GM 또 한국지엠하고 차이를 보면, 그걸 차치를 하면, 보세요. 우리 당기순이익이 정말 2조 적자라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지엠이? 그런데 북미 GM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한국지엠은 2조 손실이 아니라 1조 1400억 정도 흑자가 납니다.
GM 자동차 부문 해외 전체를 따져보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봐줘도 2조 적자가 아니라 1200억 정도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GM, 북미 GM 다 합쳐도 우리나라 한국지엠만 원가비율이 너무 높은 겁니다. 원가비율이 높아졌을 때 미국 본사는 26조 흑자를 봤는데 우리는 2조 적자를 봤다고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봉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은에서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장기발전 협약할 때 매년 체크하는 것 또 치유하는 것 하기로 했는데 GM이 응하지 않아서 안 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회장님?


그리고 이제 실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영감사가 아니라 재무실사를 한다고 정부가 그러는데 저는 경영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만약에 실사를 해서 뭔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발하실 거예요? GM을 상대로 배임혐의로 고발하실 겁니까?







이 사태 2개에 대해서 고발을 안 했고 지금도 고발을 하니 마니 하시는데, 고발 안 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 산업은행은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하든지 아니면 한국지엠을 상대로 고발하시든지 두 가지 길을 택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된 원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실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지금 GM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가장 금융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오셔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위상을 확실히 정립해 주리라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약간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은 간단히 뭐지요?



지난 1월 15일 날 하나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사회를 일시적으로 연기해 달라는 공문 보내셨지요?




나중에 좀 얘기하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모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자영업자 대출 확대를 권유하셨지요?


금융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국가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가 GM 문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원장님께서 ‘한국지엠의 회계장부를 봤는데 회계부정 혐의를 찾기는 어렵다. 금감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예단을 해 버리면 어떻게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실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걸 빌미로 해서 GM에서는 실사를 2주 내에 끝내 달라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표시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실무자들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지금 현재 보험회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승환계약 아시지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금융회사들한테 ‘상시검사역을 파견하겠다’ 그게 작년 12월에 하신 말씀이고 또 금년 2월 달에 와서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워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무게감을 갖고 대처를 하겠으며 금융회사들에 금융감독원의 위상이 제대로 유지가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말씀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검사국에 상시검사팀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장의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상당히 루즈하기 때문에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상시감사팀을 강화시켰고요. 그래서 혹 필요하면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상주검사역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주검사역도 파견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어떤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다는 것을, 상시검사팀을 가동시키면서 문제가 있다면 상주검사역을 파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GM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GM의 CFO를 만나 면담을 해서 회계자료를 일부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회계심사 파트에서 점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도 한 것도 아니고요. GM이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은 공인회계사에서 감리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선위라든지 금융위에서 특별하게 요청했을 경우 감리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 CFO를 면담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하겠고요. 회계적인 파트만 봤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회계적인 파트에 대해서 커다란 회계처리상의 문제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었고.
그 나름 문제, 이전가격 문제 또 과다하게 원가를 산정한다든지 등등의 문제들은 저희 회계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또 다른 문제, 불공정한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좀 더 근접하게 들어가서 회계장부를 보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현재 저희 금융감독원의 목적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입니다. 그것인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대출 지원 또는 자영업자 대출에 관한 코멘트 하고 독려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가는 데 굉장히 멈칫거렸지만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축에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 대출받는데 금융소비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원하는 자금들이 충분하게 심사, 정확하게 평가된다면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저는 판단하고 나갔었는데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다면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월 15일 날 하나지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채용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예년보다는 한 1개월 이상 빨리 하나지주사에서 회장 선임에 관한 프로시저(procedure)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해도 좋겠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그냥 계속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추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도 시간이 충분하게 있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용인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무슨 영이 서는 그런 차원까지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았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1월 31일, 2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은행의 각종 비리 의혹 네 가지, 아이카이스트 특혜 대출, 채용비리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에 물티슈를 납품한 회사의 사외이사 적격성 문제, 중국사업에 대규모 부실 투자 문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아이카이스트 부분하고 채용비리 관련 결과보고서만 요약본으로 제출을 하고 나머지 물티슈를 납품한 회사의 사외이사 적격성, 중국사업 대규모 부실 투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본도 안 된다, 원본 열람도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 제출하시겠습니까?



먼저 공정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조립부품을 반품해서 납품업체의 도산이 우려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셨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AS 시장에서 순정부품 제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 부품생산업체들의 활로를 좀 열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순정부품 제도를 개선하면 자동차보험료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수리비용도 경감이 되고 여러 가지 궁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공정위에서 한국지엠의 유사 가맹금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금감원장님, 지난번에 금융권 채용 검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정치인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을 부르짖는 실체가 증명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조사 대상 11개 은행 모두에게 크고 작은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구두보고를 받았는데 금융권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11개 은행의 크고 작은 비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에 공식 보고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채용비리의 일종의 공범들인데요 은행의 비리는 밝혀졌는데 부정청탁자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금융 당국은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고려를 제외하고는 부정청탁자들에 대한 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검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피해자로 드러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제보가 되어서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융감독원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93년 당시의 기록이 없다고 해서 지금 검사 착수했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조선시대의 재산기록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재산권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예요. 그래서 금융회사의 입장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 특검 당시에 차명계좌임을 특정하기 위해서 장부 다 들여다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은행 회장님, 편한 대로 어디서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국민들이 GM 사태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문제인식은 첫째 실사가 되겠는가, 제대로 된 실사가 되겠는가? GM 측의 협조가 당연히 비협조적일 테고 거기다가 빠른 실사까지 해서 시한을 정해 놨는데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실사는 이미 부실 실사를 예고한 것 아닌가? 두 번째, 한국지엠 철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나? 어쨌든 철수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게 지금 공통된 인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물론 산업은행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오후에 금융위원장한테도 물어볼 텐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입장이 있어야 나머지도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한국지엠 실사의 한계.
그다음에 자산처분 방어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5% 이상 자산이 담보되는 경우에 GM 관계사 처분에 대한 비토권이 있겠지만 5%면 한국지엠 자산이 7조 5000이니까 한 3750억 이상만 지금 방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쪼개 가지고 처분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지엠 실사의 한계나 자산처분 방어 부재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3대 원칙 제시했지만 그거 다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30초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방어권은 우리나라나 미국의 도산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어권이다, 파산법의 원래 취지인 어프레쉬 파이널 스타트(afresh final start)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산업은행 회장과 오후에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실 실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GM과 협의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저희는 차후에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의 실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철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일견 맞는 측면도 있고요. 단지 저희가 보기에는 특수관계자와 합해 총자산 5%를 초과하는 자산의 매각․양도가 아직까지 비토권이 살아 있어서 특정 공장을 담보로 활용해서 GM 본사가 하는 건 방어가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도산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검토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 현재 단계에서는 가급적 GM이 경영정상화에 성실하게 임해 주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특검에서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던 것은 과연 금융회사들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실명 확인작업을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했을 따름이지 저희들이 원장을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에는 지금 원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법적으로 거래내역의 원장에 대해서는, 장부에 대해서는 법적 보존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좌에 대한 내역이 남아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고, 특히 4개 증권사들은 그동안 합병, 전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법인체가 왔다 갔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한데 저희들이 IT 검색 전부 동원해서, 4개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예탁원 또 코스콤 전부를 동원해서도 저희들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2주간이지만 2주간에 만약에 못 찾는다면 그것을 연장해서라도 또 사람을 더 확충해서라도 철저하게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것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공범자, 청탁자 리스트를 지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고 그것이 나오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검찰에서 확실하게 결과가 나왔을 경우…… 저희들이 검사역들이 가서 조사한 것에 의문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금융위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일 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원 72명, 260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서 총 4000억 원의 자금을 관리해 왔고 그중에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의 귀속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82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금감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명의를 빌려 준 임원들은 경찰에서 ‘그룹에서 필요하니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없이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계좌 개설하는 것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위법 행위이지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경찰의 수사 자료를 받아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검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2008년 4조 5000억 원 재산도 대부분이 증권계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4000억 원의 차명계좌도 또 증권계좌가 대부분 많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 판결문을 보면 차명계좌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해서 2328억에 달하는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권거래법이 금지하는 내부정보 이용 등 계열사 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재산 증식을 꾀하려는 부정한 행위는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형량을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도 역시 차명계좌 중 일부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13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 차명계좌를 통해서 재산 관리를 해서 상당히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174조에 보면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는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행위 맞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이 발표한 양도소득세 포탈 건에 대한 공소시효 남아 있고 하니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요 좀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금감원장님, 제 질의가 끝나면 답을 하나 주십시오.
아까 심상정 위원님 말씀에 최대한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법이 정해 놓은 과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2주가 넘으면 그 뒤에 더 시간 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요. 금융 당국이 지난 4개월 동안 제 의견하고 다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시간을 4개월 동안 낭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건희 차명계좌를 두고 계속 국회와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날 법제처가 그와 관련해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 대상이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그동안의 태도를 바로잡은 건데 그와 관련해서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어떤지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심상정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12일에 법제처가 유권해석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93년 8월에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실명법의 입법 취지였고 또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판례의 대부분이 그러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변경된 해석에 따라서 앞으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를 간략하게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김관영 위원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홍일표 위원 질의하시고 이진복 위원님 이렇게 질의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소위 한국지엠의 발표 이후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 주민들의 걱정 대단히 크고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 이학영 간사와 사회교대)
국무조정실장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총리께서 군산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하고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 실장께서 보고받으셨나요?


특히 군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 TF에서 GM 대책과 같이 연계해서 군산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만 원래 군산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조선소에 이어서 이번 한국지엠까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총리실과 병행해서 같이 챙겨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GM의 회계자료에 대해서 작년 말에 회계심사 파트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정도나 검토하신 거예요, 회계 심사 파트에서?








실제로 제가 산업은행한테 작년 7월부터, 비토권이 상실되는 10월 말에 철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상욱 위원님, 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국정감사 사후 보고하겠다고 이러이런 것 요청했는데 하나도 또 GM에서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감독원장하고, 증선위 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협조해 가지고 반드시 회계 감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그나마 실사에 관한 많은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홍일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산업은행회장님, 지금 실사를 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착수했나요?



첫째는 GM 본사가 한국지엠에 3조 원을 빌려 주면서 연 5%대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적정했느냐?
두 번째는 GM 본사가 한국지엠에 연구개발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 아니냐? 지난 2014년부터 16년까지 연구개발비로 1조 8000억 원을 GM 본사에 보냈는데 같은 기간 손실 규모하고 비슷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지엠은 원가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 국내 완성차 업계 평균 80%보다 훨씬 높습니다. 본사가 부품값을 지나치게 비싸게 한국지엠에 넘긴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실사가 규명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GM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도 얘기했지만 지속가능성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략적 차원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한번 해 놓고 몇 년 있다가 못 하겠다고 나가는 이런 사태가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런 점들을 잘 유념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가 서훈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추천․확정․취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법이.
30초만……

(이학영 간사, 김용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여쭐게요.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너무 포괄적입니까?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권익위가 2017년도에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서를 보고를 하셨는데 이때 민간 기업들 청렴도 조사․평가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셨지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장님,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제가 종합해서 물어볼게요.
부처 간 업무 혼란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가상화폐도 그렇고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GM대우 건도 그렇고요. 가상화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벌써 5개월째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구 금융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보니까 ‘가상통화와 같은 거래를 금융업의 하나로 포섭할 가능성이나 필요성, 타당성은 없다고 본다’, 이게 작년 11월 29일 날이었고요. 12월 11일 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는 ‘거래소 인가 등은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서 규제 수준을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강력한 규제 예고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또 이렇게, 12월 19일 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고 화폐로도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갬블링 판을 공인하지 않는다. 가상화폐의 거품이 빠질 것에 대해 내기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벌컥 뒤집어졌지요. 곳곳에서 젊은 아이들이 막 자살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금감원이 2월 20일 날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완전히 180도 바꿨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독원장님?

‘안전장치를 갖춘 취급업자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은행을 독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 말이 맞는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민간 기업의 청렴도 평가는 사실 글로벌스탠더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경영개발원이라든가 세계경제포럼 이런 쪽에서 설문조사 방식을 통한 기업인 평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용역을 통해서 민간 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나 아니면 국책연구기관 등이 주관이 되어서 이 평가모형을 개발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또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은행은 한국지엠과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그다음에 장기발전 기본합의서 가지고 계시지요?









특히 계약의 핵심사항인 비토권의 효력이 작년 10월 달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에 어떤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 국민 입장에서, 국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실질적인 회계감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회계감리의 권한은 공인회계사회, 사실은 회계감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회계자료를 검토한 내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 가지고 전문 심의 위원에, 본 의원실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케이뱅크 인가 과정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이라는 말의 취지에 대해서 이것은 은행법 관련 시행령을 다시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한테 생각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토해 본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자료를 보면 암보험 등 주요 보험에 대해서 공정위원회가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위원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공정위로부터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께서 공정거래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사법 절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과 절차법 구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초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금융감독원 그리고 강원랜드 등을 통해 불거진 채용비리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후 실시된 정부합동 채용비리 점검 결과는 더 큰 충격입니다. 257개 공공기관에서 무려 231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먼저 채용비리 책임자 및 관련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가까운 사이의 인사청탁이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원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후속조치는 수사 의뢰나 징계 등에 집중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당사자의 구제방안은 미흡합니다. 원칙은 구제하되 각 기관의 판단에 맡긴다 정도의 대책으로는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금감원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는 금감원의 보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력구제에 나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비리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를 본 지원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고 각 기관이 따를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 원칙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 없이는 각 기관들이 유야무야로 흘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 이 내용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해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걸로 해 가지고 명백하게 그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건 원칙적으로 구제하는 걸로 다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별로는 여러 가지 피해자의 특정성이라든가 또는 구체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명백한 구제 원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채용비리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피해 유형이 다 달라서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구제한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원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진행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금융위원회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시했고, 과제가 71개나 되는 방대한 작업이었는데 최종구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실무자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개별 과제별로 주무부서가 정해졌지만 일부 구체적 이행계획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방향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청사진 정도로 보고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혁신위 권고안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문제만 해도 혁신위 권고안과 금융위원장 의견이 달랐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혁신위 안대로 이건희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바 있지요?

많은 어려움을 거쳐 마련한 이행방안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회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원하고 있는 한미연구소(USKI)의 불투명한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월까지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기로 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국무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장님께 공히 딱 부러지게 물을 테니까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가상화폐 관련한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온․냉탕을 거듭하기는 했는데 이제는 논점을 정리하고 입장도 명확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투기 근절, 자금세탁방지 이것 중심으로 해서 고강도 처방을 내려온 것이 분명하고요. 반면에 때려잡자 해 놓고 이것 찬찬히 살펴보니까 또 기술 육성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성은 최대한 살리자 이렇게 입장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관계기관들이 이제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9월 달부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제 질의 끝나고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제 한숨 돌렸는지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투기 근절과 자금세탁방지라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숨 돌렸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질의 중에 한번 답변을 준비해 보십시오.
인식을 좀 넓히기 위해서 현재 시장 현황을, 저는 시장이라고 인정합니다. 투자자 수가 300만 명에다가 일평균 거래금액이 9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비교 가능한 게 코스피, 코스닥인데 우리나라 제도권 주식투자 인구가 500만 명가량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렇습니다. 사람 기준입니다. 주식 일 거래금액이 약 15조 원인데 활황기에 코스피가 7조 원, 코스닥이 8조 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지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보다도 일평균 거래금액이 여기가 큽니다. 이런 시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문제로 보는 것은 거래소 같습니다, 거래소. 문제라는 것은 핵심 고리를, 어디부터 건드리면 이것을 시장으로 인정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키워갈 수 있을까라는 고리는 거래소인데 우리나라 거래소 현황은 또 이렇습니다.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거래소의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자금은 무려 17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지난번 여러 가지 사고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또 북한까지 해킹을 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로 북한의 해킹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더구먼요. 이제 그런 것을 부작용이라고 봅시다.
1․2위 하는 거래소가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자본금을 갖고 고객자금 17조 원을 관리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래소의 진입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시고.
현재 우리나라 가상화폐거래소라는 게 35개 정도 있습니다. 이 거래소들을 모으세요. 모아서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하는 게 좋을지 자율적인 협의를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럴 때만이 소비자 피해도…… 어떤 나라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제도화시켜 놓고 소비자보호기금도 거래소들이 출연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래소들이 없으면 거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장을 때려잡자고 해 놓고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협회를 만들고 거래소협회를 통해 가지고 제도권 내로 진입하게 하고 걱정하시는 부작용에 관해서는 아주 강경한 기준을 설정해서―퇴출 기준이지요―이런 것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제는 소프트랜딩을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분 기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까지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상통화 자체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블록체인까지 이 세 가지 개념을 조금 구분해서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취급업소의 투명성 확보에 일단 일차적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되는 불법행위라든가 자금세탁이라든가 또는 거래의 불투명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정책 대응을 해 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입니다. 여기가 고리인데, 가상통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이 취급업소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정부 내에서 아직까지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와 같은 논의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지금 여기 계신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거래소 관련한 공정거래위원장 이 세 분이 가상화폐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정부 당국자이시기 때문에 오후에 입장을 통일해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재호 위원이 말씀하신 세 가지 차원에서 답변을 조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유의미한 정부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문이 아니고 의견이니까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후에.
정부 1년 평가가 한 두 달 뒤면 이루어져야 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를 세웠지만 저는 다시 한번 국정과제의 점검과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도 급한 것만 일시 일부 했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의 2차 시안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무조정실장께서 총리하고 의논하셔서 국정과제의 재점검과 조정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두 달 내에 의견을 빨리 정리해서 또 그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좋은 법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출하셨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규제의 혁신과 혁파에 대한 관점과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에서의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심사제도 도입이라는 것이 별개가 아니어서 이 부분이 상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법안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물론 당연히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금리인상 기조와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사전에 작업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법제처에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거론되었던 친목회나 동창회 등의 계좌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게 만약에 이건희 차명계좌에 원 포인트로 적용된다고 하면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동창회나 친목회 등까지 다 일관되게 해석,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추가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있고 이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법제처와 잘 의논하셔서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입법 보완을 준비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다른 말씀들은 또 차차 드리고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어제 해명자료 보도에서 SK디스커버리의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제재, 고발과 과징금 처분이 누락되어서 내일 다시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자료에서 ‘피심인인 SK가 정확하게 알려오지 않았고 공정위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누락되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일단 작년 12월 27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SK는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했고 그것으로 SK의 공정위에 대한 사실관계 통보의무는 다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락된 것을 다시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처분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심결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작년 12월 달에 이미 신고했는데 공정위 내부에서 왜 그것이 공유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2016년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국정감사에서 2016년에 문제 제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국과 국, 과와 과 간에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 짚으셔 가지고 재발방지 대책 또 절차의 취약성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지 점검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점검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1분만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채용비리 조사를 하면서 사전검사를 했던 대상 가운데 한 군데만 본검사를 아예 생략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질의를 했더니 ‘취업비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전조사에서 이렇게 판단을 개입시키시면 이게 필요적으로, 만약에 사전조사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본검사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왜 한 군데만 이렇게 제외를 시키신 것인지 이게 좀, 나중에 이 자체가 절차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오후에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첫 질의는 오전에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그분들 질의하시고 추가질의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표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한국산 철강․세탁기․태양광 분야의 고율 관세하고 한미 FTA 개정 또 한국지엠 철수 등 이런 연이은 악재 때문에 우리 반도체 수입규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이것 다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이런 일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아무튼 우리 군산 시민들 그다음에 또 전북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 군산 사태, GM 공장 폐쇄하고 또 조선소 폐쇄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지역경제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한국지엠이 갖고 있는 경영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 노사문화 이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없겠어요? 이 정부는 또 친노잖아요, 친노조하고 친노동 정부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좀 호소하고 고치면 다른 정부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 좀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에 정부가 취해야 할 스탠스가 어떤 건지, 노조를 향해서 좀 따가운 소리도 할 줄 알고 그 분야에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협상 못 해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오전에 국무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가상화폐 관련한 정부의 현재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조율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질문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상화폐를 실질적인 지불수단으로서 화폐로 인정할 것인지, 두 번째 거래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입장이 나왔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표해서 국무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상통화 관련되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인 지불수단이면서 화폐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여쭈어보셨는데요 정부로서는 가상통화가 법정화폐는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일단 가상통화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취급하는 취급업소와 관련해서 각종 불법행위라든가 또는 거래의 불투명성을 막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다 하는 그런 방침하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에 일단 지금까지는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한다든가 가상통화 관련되는 자금세탁 방지에 주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입장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급업소를 폐쇄해야 된다는 의견과 아니다, 가상통화를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공식적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정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가상통화에 대한 성격을 딱 일의적으로 규명을 하는 그런 나라는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방향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최소한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제 정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미래 기술의 발전을 담보하는 이런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달 전과 지금 여전히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각 간사가 맡고 계시는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심사를 통해서 국회의 권능을 통해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4시46분)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정ㆍ정재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기동민ㆍ민홍철ㆍ김성수ㆍ원혜영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찬열ㆍ김중로ㆍ최경환(국)ㆍ김광수ㆍ손금주ㆍ주승용ㆍ박주선ㆍ박주현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유승희ㆍ문희상ㆍ정성호ㆍ박정ㆍ김경협ㆍ이용득ㆍ민병두ㆍ전현희ㆍ이수혁ㆍ신창현ㆍ손혜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전현희ㆍ권칠승ㆍ김현아ㆍ윤관석ㆍ민병두ㆍ김영진ㆍ홍의락ㆍ강훈식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08)(계속)상정된 안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최인호ㆍ전현희ㆍ권칠승ㆍ김현아ㆍ윤관석ㆍ민병두ㆍ김영진ㆍ홍의락ㆍ강훈식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25)(계속)상정된 안건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0133)(계속)상정된 안건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박용진ㆍ신창현ㆍ정재호ㆍ김병욱ㆍ박범계ㆍ윤관석ㆍ진선미ㆍ정성호ㆍ김정우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전혜숙ㆍ박찬대ㆍ황희ㆍ기동민ㆍ임종성ㆍ정재호ㆍ고용진ㆍ김성수ㆍ유승희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찬열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김해영ㆍ김병욱ㆍ정재호ㆍ이학영ㆍ민홍철ㆍ채이배ㆍ한정애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이찬열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병욱ㆍ민홍철ㆍ채이배ㆍ한정애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하태경ㆍ김현아ㆍ유승민ㆍ정태옥ㆍ김성찬ㆍ강석진ㆍ김세연ㆍ정운천ㆍ박인숙ㆍ오신환ㆍ정병국ㆍ이학재ㆍ유의동ㆍ이혜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김성태ㆍ김재원ㆍ윤한홍ㆍ최연혜ㆍ이헌승ㆍ임이자ㆍ조경태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안규백ㆍ이춘석ㆍ이훈ㆍ김경협ㆍ김상희ㆍ이학영ㆍ김현권ㆍ김영진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정우ㆍ조배숙ㆍ윤관석ㆍ김경진ㆍ김종회ㆍ이동섭ㆍ이용득ㆍ김영호ㆍ김병기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종명ㆍ이혜훈ㆍ김승희ㆍ송석준ㆍ박성중ㆍ김명연ㆍ안상수ㆍ정병국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정갑윤ㆍ정종섭ㆍ김무성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선동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한표ㆍ김용태ㆍ나경원ㆍ이은재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승희ㆍ정갑윤ㆍ정종섭ㆍ김무성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선동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한표ㆍ김용태ㆍ나경원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영진ㆍ김정우ㆍ민홍철ㆍ박찬대ㆍ백재현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춘석ㆍ이훈ㆍ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59)(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조경태ㆍ김승희ㆍ박찬우ㆍ윤영석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성일종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신창현ㆍ추미애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소병훈ㆍ유동수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남춘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영진ㆍ김정우ㆍ박찬대ㆍ백재현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춘석ㆍ이훈ㆍ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53)(계속)상정된 안건
3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02)(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강석진ㆍ여상규ㆍ박명재ㆍ문진국ㆍ정유섭ㆍ정우택ㆍ민경욱ㆍ박완수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용진ㆍ한정애ㆍ김영주ㆍ김경협ㆍ박정ㆍ신창현ㆍ이찬열ㆍ정성호ㆍ박준영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민병두ㆍ심상정ㆍ기동민ㆍ최명길ㆍ김관영ㆍ김두관ㆍ박영선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ㆍ여상규ㆍ김정재ㆍ박맹우ㆍ박명재ㆍ배덕광ㆍ원유철ㆍ윤재옥ㆍ정병국ㆍ김종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신창현ㆍ고용진ㆍ김경협ㆍ이원욱ㆍ정성호ㆍ안규백ㆍ이종걸ㆍ김해영ㆍ제윤경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상품권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해영ㆍ박광온ㆍ박찬대ㆍ양승조ㆍ윤관석ㆍ이찬열ㆍ전해철ㆍ진선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한정애ㆍ이재정ㆍ박광온ㆍ이원욱ㆍ남인순ㆍ이춘석ㆍ김현권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조배숙ㆍ이종명ㆍ박준영ㆍ송석준ㆍ정동영ㆍ민경욱ㆍ김종회ㆍ주호영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헌승ㆍ김종석ㆍ김성원ㆍ엄용수ㆍ곽대훈ㆍ백승주ㆍ경대수ㆍ정갑윤ㆍ이은재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정성호ㆍ민홍철ㆍ신창현ㆍ최인호ㆍ정동영ㆍ박찬대ㆍ오세정ㆍ박정ㆍ박경미ㆍ최운열ㆍ윤종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손금주ㆍ설훈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김정우ㆍ남인순ㆍ박찬대ㆍ설훈ㆍ송기헌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해찬ㆍ전재수ㆍ제윤경ㆍ최운열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강석진ㆍ나경원ㆍ윤상직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학재ㆍ이진복ㆍ정종섭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규환ㆍ박명재ㆍ원유철ㆍ정갑윤ㆍ나경원ㆍ강석진ㆍ경대수ㆍ신보라ㆍ정운천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관석ㆍ박주민ㆍ박재호ㆍ장정숙ㆍ김해영ㆍ박용진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강훈식ㆍ김경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노웅래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조배숙ㆍ천정배ㆍ신경민ㆍ김영호ㆍ박재호ㆍ박정ㆍ진선미ㆍ박경미ㆍ신창현ㆍ고용진ㆍ전해철ㆍ윤관석ㆍ박찬대ㆍ정동영ㆍ김상희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조훈현ㆍ김성원ㆍ백승주ㆍ유민봉ㆍ임이자ㆍ이찬열ㆍ추경호ㆍ이은재ㆍ이종배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중로ㆍ김경진ㆍ김해영ㆍ박광온ㆍ이동섭ㆍ김종회ㆍ황주홍ㆍ주승용ㆍ전혜숙ㆍ장정숙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선숙ㆍ김삼화ㆍ김경진ㆍ천정배ㆍ김종회ㆍ신용현ㆍ황주홍ㆍ박주선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신창현ㆍ박정ㆍ김정우ㆍ조승래ㆍ유동수ㆍ심기준ㆍ박재호ㆍ노웅래ㆍ전혜숙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민병두ㆍ이철희ㆍ신창현ㆍ홍의락ㆍ이훈ㆍ박찬대ㆍ소병훈ㆍ이용호ㆍ박주민ㆍ신동근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윤후덕ㆍ유동수ㆍ홍익표ㆍ박남춘ㆍ김정우ㆍ김병기ㆍ어기구ㆍ김종대ㆍ심상정ㆍ조승래ㆍ이학영ㆍ노웅래ㆍ민병두ㆍ진선미ㆍ박광온ㆍ송기헌ㆍ최운열ㆍ윤관석ㆍ유승희ㆍ박정ㆍ송옥주ㆍ윤호중ㆍ강창일ㆍ강병원ㆍ김철민ㆍ이원욱ㆍ박찬대ㆍ임종성ㆍ정재호ㆍ제윤경ㆍ윤종오ㆍ이수혁ㆍ강훈식ㆍ이용득ㆍ주승용ㆍ이철희ㆍ조배숙ㆍ추혜선ㆍ김경협ㆍ박지원ㆍ이정미ㆍ홍영표ㆍ백재현ㆍ양승조ㆍ서영교ㆍ박홍근ㆍ김해영ㆍ정성호ㆍ김두관ㆍ변재일ㆍ표창원ㆍ김동철ㆍ이석현ㆍ정춘숙ㆍ김영호ㆍ소병훈ㆍ기동민ㆍ우상호ㆍ이훈ㆍ박영선ㆍ김경진ㆍ민홍철ㆍ최도자ㆍ천정배ㆍ고용진ㆍ유은혜ㆍ김상희ㆍ김병욱ㆍ윤영일ㆍ문희상ㆍ이찬열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수민ㆍ최경환(국)ㆍ이개호ㆍ오영훈ㆍ안규백ㆍ이상민ㆍ권칠승ㆍ추미애ㆍ안호영ㆍ김현권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주민ㆍ이종걸ㆍ이해찬ㆍ윤소하ㆍ원혜영ㆍ신창현ㆍ신동근ㆍ백혜련ㆍ박재호ㆍ정인화ㆍ인재근ㆍ위성곤ㆍ신경민ㆍ송영길ㆍ안민석ㆍ이춘석ㆍ유성엽ㆍ신용현ㆍ황희ㆍ설훈ㆍ전혜숙ㆍ최명길ㆍ박완주ㆍ김영진ㆍ최인호ㆍ전현희ㆍ전해철ㆍ김종민ㆍ한정애ㆍ심기준ㆍ조정식ㆍ박준영ㆍ김민기ㆍ박경미ㆍ심재권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노웅래ㆍ신창현ㆍ심기준ㆍ민홍철ㆍ박주민ㆍ김정우ㆍ이철규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혜숙ㆍ전해철ㆍ박재호ㆍ신경민ㆍ안규백ㆍ이찬열ㆍ이원욱ㆍ김중로ㆍ최운열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성일종ㆍ홍문표ㆍ이종명ㆍ김용태ㆍ정인화ㆍ주광덕ㆍ추경호ㆍ나경원ㆍ강길부ㆍ이종배ㆍ윤종필ㆍ김영우ㆍ김무성ㆍ정양석ㆍ이군현ㆍ박순자ㆍ이장우ㆍ박덕흠ㆍ황영철ㆍ김도읍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설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최운열ㆍ송기헌ㆍ유동수ㆍ전재수ㆍ윤관석ㆍ제윤경ㆍ추미애ㆍ설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해찬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이명수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종명ㆍ윤종필ㆍ주광덕ㆍ김재경ㆍ조훈현ㆍ박맹우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안호영ㆍ백재현ㆍ이용주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한정ㆍ이춘석ㆍ오제세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안호영ㆍ백재현ㆍ이용주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한정ㆍ이춘석ㆍ오제세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김영호ㆍ추미애ㆍ원혜영ㆍ김정우ㆍ김병욱ㆍ이철희ㆍ표창원ㆍ남인순ㆍ금태섭ㆍ노웅래ㆍ소병훈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안건도 많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자리를 안 지키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추가질문시간을 한 5분 정도로 허용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지 않으셨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위원장 되시고 나서 권익위원회 맡으시면서 그동안 권익위 기능에 대해서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결성하셨지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바꿀 수 있으면 그것은 반부패정책의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부처의 조사기관이나 수사기능이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권익위원회가 잘해야 된다, 그런 면이 반부패정책의 총괄기구로서의 역할 아니냐, 그걸 지난 9년 10년간 제대로 못 하니까…… 다만 청렴지수라는 객관적인 지표뿐만이 아니고 과연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제가 말씀드린 제도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냐라는 것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결론적으로 심판기능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찬성합니다. 특히 그걸 이관하는 데 있어서, 이관에 찬성한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안이 법제처 산하로 가는 거지요?



고맙습니다.
다음 김선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에도 위원님들 GM사태 많이 짚으셨을 텐데요. 저는 GM 사태가 정말 예견된 참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GM은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GM한테 두 눈을 뜨고 당한 것 아니냐라는 포인트의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뒤에 나와 계시지요? 들어 주십시오.
GM이 한국에 얼마 투자했지요?

2002년 한국지엠 설립 시 5000억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 4912억 원, 5000억 좀 못 되게 했습니다. 약 1조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차입금은 2조 5000억 원 했는데 이것은 매년 5%의 고금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1조 정도 투입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한국지엠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6년간 가져간 돈, 특히 연구개발비 한 명목으로만 가져간 게 저 표 보시면 7조 1650억 원 가져갔습니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만요. 적자가 날 때도 꾸준히 가져갔습니다. 연평균 4777억 원 가져갔습니다. 이것 외에도 업무추진비 등 알지 못하는 명목으로 가져간 액수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본잠식이 크게 시작됐지요. 그런데 주주감사권 행사는, 2017년 3월에야 비로소 우리 권리가 얘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권 행사도 GM의 비협조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된 후에 부랴부랴 실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산업은행에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가 늘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부터 걱정했습니다만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두 손을 다 놓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조조정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왜 한 번 개최 안 하느냐, 행정규칙상 월 1회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겨우 지난 12월에야, 한 8개월 지났습니까? 12월 8일에야 비로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조조정 고통분담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노사 고통분담이 빠져 있는 이 대책은 대책이 아닙니다.
또 강조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주요 산업 분야인 자동차, 철강, 유화, 건설, 줄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정부에서 주요 산업 분야 구조조정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손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 금융위원회에서 돈줄을 잡고서 구조조정을 압박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주요 산업 구조조정 이제 산업부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이 체제로 과연 가능할 건지……

그래서 여전히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데는 결국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만큼 금융위의 핵심적인 역할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종전의 그러한 데 대한 고려 차원에서 산업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산업부의 역할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연히 금융위, 산업부 그리고 또 GM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까지 합심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처든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의 역할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의식들,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돼서 설정되지 않으면 주요 산업 구조조정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분발과 그다음에 역할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추가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은행들의 가산금리 부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특별히 발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결과적으로 가산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은행들의 목표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 상승폭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냥 조금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목표이익률 상승폭 자체가 기업에 비해서 가계가 32배나 높습니다. 최근의 금리 인상 폭도 기업 대출보다 가계 대출 금리 상승폭이 3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봤을 때 합리적이냐, 아니면 가계가 만만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에서 예대마진을 손쉽게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보셨나요?

그리고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책정 방식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투명한 것 같다. 금융감독 당국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추후에 좀 더 관련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은행연합회에서 작년 5월부터 시중은행이 가산금리 올릴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목표이익률도 경영 목표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계 대출 목표이익률 다 올렸거든요, 은행들이. 그런데 15곳 중에 내부심사위 가동된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뭘 들여다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은행들의 가산금리 책정 과정은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의 고통과 반비례하게 수익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을 좀 들여다보고 적절히 개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공공기관 채용비리에서 금융위가 심각한 수준이네요, 적발 건수가. 전체 275개 공공기관에서 금융위하고 국조실이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금융위는 85건이나 적발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보훈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의무복무 중에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신 바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 들어서? 지난번 그 질의 이후에 빨리 결정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그런데 왜 4년간 이게 이렇게 계속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윤 일병 유가족분들을 만났더니 유족분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유족들이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지금 남아 있는, 해결돼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에서 금융위 소관 분야 건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한국지엠이 그렇게 적자가 난, 원가 구성비율이 너무 높다는 게…… 미국의 GM 또 전 세계 GM자동차를 비교하더라도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보셨지요? 동의하시지요?
뭔가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간에 우리나라만 너무 턱없이 원가비율이 높다는 것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11월 28일 날 저희 방에 보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엠 이전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국세청에 통보,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자료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전 거래 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그 내용을 보셨을 때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위원장님으로 미국GM 모기업이 사익 편취를 한다라는 어떤 혐의를 보지는 못하셨습니까?

아까 납품한 부품을 반품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셨지요?

어떻게 보세요?






그다음에 금감원도 특별감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했는데 그것도 안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감원장님, 회계 조사 문제없다라고 아까 최운열 위원님이 보도된 자료를 보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분식회계라는 게 꼭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거꾸로 이익 규모를 작게 해서 매출원가의 과대 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분식회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꼭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주십시오.
특별감리 하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CFO를 다시 한번 만나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 정리한 것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회계감리가 필요하다면 금융위한테 요청을 하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다음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GM 문제로 지금 끝날 사항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산업구조조정의 원칙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GM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하고도 지금 연계돼 있잖아요. 트럼프 산업정책에 의하면…… 저는 굉장히 불길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기 기업들의 리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원칙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 말려들고 코스트만 지불하고 결국은 날라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나갈 테면 나가라는 어떤 기조하에서 원칙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 가지 입장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은 어느 것까지 생각하시나요, 금융위원장님?

일단 3조 몇천억 대출해 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차등 감자라든지 감자를 일시 실시하고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정상화시키도록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해관계자 고통분담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결국은 이것도 노조의 문제인데, 이것은 삼성르노 해결할 때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동결하고 호봉제를 폐지하고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이끌어 갔잖아요. 이런 어떤 기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제 정상화 방안 그것은 아까, 실사를 진짜 원칙대로 잘하셔야……
이런 가장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 정부가 입장을 좀 천명하셔야 GM 본사하고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5개 회사가 일단 외형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1개 회사 빼고 나머지 4개 회사가 다 대주주 결격 여부를 심사해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금융 당국, 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일부러 지연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 당해 회사들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당해 회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빨리 치유돼서 저희도 이게 원래 취지대로 더 인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 차례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한 게 ‘각 국책연구원들이 지나치게 외부 용역의 예산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불평도 많고 우수 인력들이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보고받으시고 세우신 게 있나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존속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처장님!






다음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호수당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를 24시간 돌보는 데에 따라서 경제적 활동을 못 하는 것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1962년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맞지요?

역전 현상의 원인은 복지의 이중 수혜를 방지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원천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장애인 일반에 대한 복지정책이 계속 확대ㆍ강화되면 될수록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역차별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문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이런 역차별이 유지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보훈처장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보다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실은 이중 수혜 방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반 장애인보다 더 낮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보훈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시행하는 복지정책은 이중 수혜라는 잣대 없이 국가유공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플러스되는 것이 올바른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에게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역차별 문제는 국가보훈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 각 부처와의 협의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무조정실도 국가유공자의 역차별 문제, 국가보훈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킴벌리에서 리니언시제도를 악용해서 대리점들에게 과징금을 전가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유한킴벌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본사와 대리점이라는 갑을관계인 경우에 본사가 대리점과의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징금 감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견도 이따 같이 질의 마치면 해 주시고요.
특히 담합을 주도한 기업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100%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차등 부과하는 한편 또 검찰 고발을 면제해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유한킴벌리 차원에서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 과징금 떠넘기기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유한킴벌리 본사에서 과징금 대납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한킴벌리가 과징금을 대납하겠다고 하면 과징금 대납을 인정할 계획이 있는지도 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한킴벌리 논란을 대상으로 담합을 계획하고, 리니언시로 최대 수혜를 입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범은 오히려 봐주고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종범이 대신 처벌을 받는 불공정한 결과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정위가 이번 기회에 리니언시 취지는 살리되 악용은 막고,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드렸던 질문들을 간단간단하게 위원장께서 대답해 주시고, 국무조정실장도 마지막에 우리 보훈대상자들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인과응보라는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에는 분명히 어울리지는 않지만 담합을 적발하는, 특히 국제카르텔을 적발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운영의 효율성, 특히 공정위의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유한킴벌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물론 담합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행법에 의해서도 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주도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갑을관계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징금 대납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심의 과정에서 유한킴벌리가 상생협력의 노력을 약속한 바도 있고, 이것이 또 언론보도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그런 차원에서 유한킴벌리가 대리점에게 과징금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던 부분이라서 저희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하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니언시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미묘한 점에 관해서 저희 공정위가 앞으로 주의 깊게 살피고 또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원장님, 아까 특별감리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꼭 하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산업은행이 GM과 맺은 협약서가 있지요, 맨 처음에 우리가?







그런데 일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언론상을 통해서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상으로는 비밀유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총자산 20% 초과하는 자산 매각 및 양도에 대해서 저희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작년 10월에 소멸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자산 5%를 초과하는 자산의 매각․양도 가운데서 본․지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 저희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실사 이후에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포함한, 한국지엠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M이 설사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산업은행이 예를 들면 거기에 지원을 한다든가 뭘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산업은행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때 반드시 군산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전제로 해서도 한국지엠 전체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그다음에 또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아직까지는 GM 본사에서도 저희와 관련해서 그동안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그럼으로써 주주 간에 신뢰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한테 사과를 했고, 조속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서 앞으로 실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하에 지금 실무자 간 구체적인 실사의 범위․방법․기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정상화 관련해서는 특정 공장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군산공장까지의 정상화가, 정상화에 대한 확신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다시 국무조정실로 바뀐 것까지 맞지요?
(김용태 위원장, 김한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다가 조금 전에 최운열 위원 질의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가상화폐를 그러면 기재부가 이제 관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가상화폐는 국조실에서……


그리고 지금도 제가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아니, 그 자리에 계시는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님 두 분도 말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담당 국․과장들은 혼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인, 미시적인 부분들만 체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GM 사태는 누가 주무부처입니까? 어디가 주무부처예요?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전혀 그렇게 능률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맡았다가 나중에 책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각 부처가 핑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또 관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같이 TF를 구성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들을 같이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GM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7년 전에 중국에 갔을 적에 베이징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현지 법인장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 여러 명 갔었습니다.
제가 북경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를 듣기를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투자를 하려 그래도 파트너가 안 한다 그래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투자를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GM 사태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가 로열티를 터무니없이 많이 가져간다. 이것은 개발비를 포함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섞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내수를 할 수 없고, 앞으로 수출만 해라.
GM이 지금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또 그것과 유사한 이름으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서로 다른 회계법을 가지고, 우리는 국제회계법을 쓰는데 미국은 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방법의 회계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북경에서 가져왔던 로열티 못지않게 많은 돈을 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도 현대자동차가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 이게 사드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벌써 7년 전에 북경 현대자동차는 투자조차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현대자동차만 중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5대 자동차 공장들이 전부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 그런데 너희보다도 훨씬 적은 로열티를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투자를 했던 국가에 가서 그 국가의 입장에서 보지 아니하고 현대자동차나 GM이나 자기들의 우월적 위치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사업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GM도 분명히 한국과의 관계를 좋게 생각하고 한국을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다면 한국에다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벌써 7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GM 문제도 그때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관계자 그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GM이 회사를 이렇게 만들고, 자기들 돈을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는 이런 이상한 짓들 안 했어요. 임원들 와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한국에 출장 왔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그 어느 쪽에서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나는 아주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GM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투자한 기업들 과도한 로열티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을 전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점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공정거래위원장님도 해당이 되고 국무조정실장도 해당이 되고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네 분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아 제가 누구한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정말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명한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동걸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 모 전 구조조정부문장―부행장급이지요―이분이 퇴직하셨지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한국 사업구도 재편과 공장 폐쇄 등 이번 구조조정 사안에 대해서 김앤장이 지금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 언론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 고 박환성․김광일 PD를 죽음에 이르게 한 외주 제작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시 EBS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도 했었습니다.
최초 고 박환성 PD의 공정위 접수가 작년 5월에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박환성 PD의 동생과 통화를 했는데요 형의 이메일을 통해서 고 박환성 PD가 공정위의 업무 처리에 상당히 항의를 한 정황을 발견했고, 또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정위와 통화를 했지만 제대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결국 민원신청인을 동생 이름으로 변경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9개월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 소요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히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방송계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위뿐만이 아니라 관계부처들이 TF를 만들어서 작년 12월부터 함께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적정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관계부처 합동 TF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방통위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처가 현재 없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 부분 조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한표 간사, 김용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일부 미진한 분야도 있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외감법 개정해서 시행령 마련안을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저는 김 위원장 취임 이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오남용이라든가 조사․심판 절차의 법적 근거 없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오늘 아침에도 같은 요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국제통상 문제가 됐습니다. 퀄컴 조사 과정에서 교차신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조사 절차에서 조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은 적이 있지요?







따라서 한중 FTA나 한․유럽 FTA도 공정거래 관련해서 혹시 협약문과 불일치되는 점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유발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위원장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난 1월 달에 상임위원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임기가 남아 있는 세 분의 상임위원들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사임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 위원장이 민간에 계실 때도 경제개혁연대 시절부터 공정위 인사의 독립성 강조하셨고 심의 의결 과정에 독립성․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사실상 1심 재판과 같은 요건을 가지는 이 위원회의 운영에, 인사에 이것을 마치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인사이동 차원에서 상임위원들을 임기 전에 막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신이 바뀐 겁니까, 그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업은행장한테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번 기회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나가면 되는 거지요. 왜 이것을 남의 돈 가지고 특정 기업의 인사에 개입합니까? 차라리 담배회사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전량 매각하시고 그냥 손을 떼시는 게 저는 국민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난 6개월간 한숨 돌렸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따져 보면 투기나 자금세탁 그다음에 해킹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리 포괄적 당국에서 한 것이 보면 요란하기만 했지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가상계좌를 금지하고 실명제화시켰다라는 게 있고요, 거래소를 폐쇄하려다가 그것은 다시 백지화했고, 그 이전에 ICO는 금지했던 적 있고,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서는 ICO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아침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숨 돌리고 그래서 앞으로 거래소, 그러니까 취급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입장을 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제 주장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시장으로서 인정하고 취급소 진입 기준을 설정을 해라 그리고 퇴출시킬 것은 퇴출시키고 그래서 소프트랜딩을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감독원장님, 이따가 제 질의 끝나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부 내에서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됐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얼버무리지 말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술발전을 통해 가지고 산업 육성을 하자라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에서 주식 장부 등록을, 주식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유가증권 발행하겠다는 것도 있고 씨티나 BOA, 골드만삭스, 20여 개의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하고 서로 협의해서 또 다른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 하고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의 외국 사례들을 점검을 하십시오. 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입장을 정하고 있듯이 긍정적인 기술발전을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인지도…… 그 부분은 말은 해 놓고 지금 너무 무너져 있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무조정실장님, 한 번 더 잘 들어 보십시오.
이게 앞의 가상화폐와 역시 정책갈등에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몇 개월간에 정책갈등 관련해서 일련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설익은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를 해 가지고 갈등을 야기한 케이스들이 어린이집․유치원 영어교육 폐지하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하기로 또 결정을 했지요. 그리고 반려견 입마개 강제화 하는 문제 이것도 국민 청원이 쇄도를 하니까 재검토하겠다고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각 부처의 조각난 정책들이 정책갈등을 너무나 많이 유발하고 있다는 데에서 지금 사후약방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듯이 앞 같은 경우에는 자초를 했다 보면 됩니다, 설익은 것을 섣불리 발표를 해 가지고.
그런데 향후에 사전관리나 사후관리를 해야 될 숙제들도 좀 예측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기 기관장님들 시중에서 다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안정기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3조 원의 일자리안정기금을 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는지 압니까? 각 부처에서, 그러니까 해당 업종에 관계된 기관에서 플래카드 붙입니다, ‘2월 달부터 지급하니까 신청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곧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또 여기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이나 골목식당들 중에도 지금 불만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점검해 보시고 불균등하게 됐다고 생각되는 데는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예상되는 갈등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질의도 했지만 역시 반려동물 의료비 경감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TF를 만들라 했더니만 국무조정실장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농림부 용역 끝나면 추진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림부 용역이 끝났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날로. 이런 부분도 잠복되어 있는 정책갈등 과제입니다. 미리 체크를 해 가지고…… 개 키우는 사람이 600만 세대예요. 한 집에 3명 산다면 20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러니까 개만 해도 2000만 명입니다.
미리 예견을 하고 체크를 해 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대응하지 마시고 소통의 기제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정책갈등을 완화를 하는 게 국무조정실, 총리실에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일이 많겠지만 미리 점검하는 이런 것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첫 번째 꼭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어린이 영어교육이라든가 반려견 입마개처럼 사실 정책이 치밀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라든가 부처 간의 조율이 덜 된 채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사후약방문이 됐겠습니다마는 정책 조율을 좀 더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반려동물 보험과 관련돼서는 진료비……




아까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1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 짧게 한번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국무조정실장이 부처 간의 조율이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공인 거래소를 도입하는 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자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또 이것을 규율하려면 어차피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법 제정은 다른 나라, G20를 비롯해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봐 가면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떤가 해서 GM과 현대의 경영지표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6년부터 14년까지 한국지엠이 단 두 차례 적자밖에 안 났거든요. 그런데 부채비율 변동이 매우 크고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일 때 부채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GM 본사로부터의 대규모 차입, 고율의 이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표는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또 매출액 대비 재료비 원가를 보면 한국지엠의 경우에 그 비중이 경쟁사인 현대차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글로벌지엠 자회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중간재를 조달하니까 이 과정에서 한국지엠의 수익이 글로벌지엠으로 흘러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는 인건비 비중인데요 오히려 경쟁사인 현대가 한국지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자료상으로는 한국지엠의 경영위기가 인건비 때문에 온다는 일부 주장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번째 표는 역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인데요. 이 부분도 현대자동차는 매출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GM보다 높아도 재료비나 중간투입물 비용이 낮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동소득분배율이 GM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GM은 인건비 비중이 매우 적지만 중간투입물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번째 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2011년에서 15년까지 거래 네트워크의 변화를 살펴본 건데 한국지엠의 협력업체는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를 했어요. 반면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지엠이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조달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인 결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희가 2015년까지 자료를 더 넣어서 지금 자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산업은행에서 실사하겠다고 하는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자체 근거 자료들이 어디까지 확보돼 있는지 별도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긴 한데요 제가 국무조정실장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세먼지 TF팀장 맡고 계시지요?


그런데 북경의 미세먼지는 저감이 됐는데 왜 대한민국 서울은 못 하는지, 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하지만 점점 악화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핵심에 다 알다시피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GM 사태로 지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GM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은 친환경 첨단자동차 육성정책이 함께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부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자동차의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그냥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 불러서 물어보니까 23년도에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한 5% 정도 전망을 하더란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하기 위해서 7조 2000억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찔끔찔끔 대책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그리고 고용 문제 그리고 친환경자동차산업 구조 개편 이것을 종합해서 정부의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우리 구조조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처리하는 이런 관점에서 하지 말고 진짜 미래지향적인 산업전략 차원에서 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새 정부 들어와서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것은 산업은행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 국무총리를 모셔서 청와대나 국무총리 중심의 확고한 비전을 수립하고 또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책임 안 지는 책임총리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민생을 책임지는 책임총리로서의 주도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휘해 주실 것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잘 유념하고, 작년 9월 달에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그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 주신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도 별도로 정부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증액 등 문재인 정부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힘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서 단전․단수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 800명을 확인하고 외롭게 지내고 계신 65세 이상 독거 유공자 11만 8717명을 파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지요?



이에 대해 처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고아로 어렵게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흥식 금감원장님께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요?

그런데 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금감원이 왜 이렇게 혁신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스스로 자정작용을 갖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채용비리 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금감원이 바뀌어야 금융권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장님은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국회에도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감원장님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용비리 조사의 경우에 일단 사전검사 이후 본검사에서 특정 은행을 제외한 문제 그리고 사전검사를 아예 하지 않은 지주회사를 본검사에만 포함시킨 문제,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외국계 은행은 아예 제외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조사가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이유에 관해서 내부 시스템, 채용비리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검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외사유가 좀 사실은 적절치 않은 면도 있습니다.
제가 특정 은행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정하게 그런 유의점들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좀 나중에라도 띄워 주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백화점에 파견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면, 백화점 5개사에만 연간 13만 명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3개사에 3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월급을 다 납품업체가 부담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일부 분담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대형유통업법이 제정된 지 지금 7년째 되는데 법의 취지가 실제로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되어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법에서는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파견 받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줬고 그것은 사실은 그때까지 수많은 파견이 있던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현실과의 타협과 합의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게 우리 현실에서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전히 방치되거나 혹은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형별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정비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매입 형식의 납품의 경우에는 고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품 판매의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법에 되어 있는데 고시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 전문지식 파견 직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시도 만들어 주시고, 전체적으로 23만 명 또 3만 명 이런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또 일자리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화가 한 통 2월 달에 걸려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46세 윤모 씨입니다. 21살에 해병대에 입대해서 복무 중에 눈을 부상당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보훈대상자인지도 모른 채 10년을 지내다가 해병대전우회에서 우연히 듣고 10년 만에 신청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다가 결국 행정심판까지 가서 보훈대상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다음 문제, 이분이 전화를 한 이유는 아마 정무위 소속인 것을 찾아서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한 이유는 실명된 오른쪽 눈이, 눈이 돌아가는 사시 증상이 나타나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자비 부담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미용 목적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보훈처에 요청을 드렸더니, 지금 이게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가를 질문을 드렸더니 답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이처, 실제로 상이처의 치료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답과 미용 목적인 경우에는 안 된다는 답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일관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도의 정비,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의논하셔서 보훈처 보훈병원의 답과 보훈처의 답이 서로 일관되게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자신이 행정심판을 거쳐서야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게 된 이 과정 자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만큼을 어떻게 보전을 해 줄지에 대한 법도 미비하고 일부개정법안이 나와 있다고는 합니다만 올해의 보훈 목표를 ‘따뜻한 보훈’으로 정하셨는데 그에 합당한 그런 일들이,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원칙적으로 인력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가 그 인건비를 부담하는 게 맞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 인건비를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하되,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하되, 다만 업태별로, 채널별로 사실은 사정들이 또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 저희들이 구체적인 고시기준을 정함으로써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군산 GM 사태 때문에 현안질의를 위해서 특별히 질의시간을 좀 별도 잡아야 되는데 일정상 그렇지는 못하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쌓여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업무보고 등 일일이 각 부처의 사정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이제야 또 하고 또 하루밖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요사이 의정보고 하느라고 아마 시간들이 넉넉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최대한 또 배려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를 우리 국무총리실의 혹시 실국장 중에서 그 기준 알고 계세요, 누가?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거제와 통영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관해서 언급조차 없어 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실업률이 6.6%,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통영시도 5.8%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거제시의 실업률이 2.9%에 불과했는데 130%나 증가했어요. 통영은 무려 같은 기간 내에 실업률이 3.6에서 2%가 늘어난 5.8%, 그러니까 여기도 63%가 증가했어요. 위의 요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빨리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현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통영과 거제 지역을 조선산업…… 지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지역 자체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선업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일반 자영업자들 또 일반 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돈이 안 오니까 그게 분배가 안 될 건 뻔하잖아요. 지금 밥집, 목욕탕 이런 것도 손님들이 다 떨어지고 문을 닫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울상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각오를 갖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2차 추가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회의한 지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 정도 정회하고 용무 보실 일 보시고 제2차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이제 위원님들의 2차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되 질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재량껏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감 때 몇 가지 요청을 드렸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이후에 진행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생계형 체납자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후에도 본 의원실에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이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 계속 요청을 했는데 ‘보고하겠다’가 보고 내용의 전부고 그게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서 당장 생계도 막막한 분들이 병원 이용도 못 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함이 크고요.
그때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문제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사실은 최근에 임대료 인상 상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차원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공정위에서도 들여다봐야 될 게 부동산 중개인들의 업무 행태에 대한 약관도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강제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한 행정 처리 과정, 이것은 입법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아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것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진행되는 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천․남해․하동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게 돼서 지역 문제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약간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지역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섬진강 바닥이 하류 지역은 거의 강바닥이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 관리 일원화하고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던데 각 부처 간 미션의 차이로 인해서, 심지어 섬진강을 둘러싸서 섬진강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농어촌공사는 농민이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또 다르게 해석하고 한수원은 또 다르게 해석하면서 각 부처 간 미션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의 차이가 되고, 그것이 원만하게 조율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 중이더라고요.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인지……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일단 물 관리에 대해서도 이것은 환경생태적인 문제도 좀 있고 섬진강을 둘러싸서, 특히 재첩농이라든가 민생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다른 것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3개 부처가 어쨌든 공사기는 하지만 다 소송까지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어민들은 굉장히 속이 타고 있는데 소송 중이어서 정부가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대책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지상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GM 실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배임 등의 고발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하는 모습에서,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 같은 것은 좀 안 보이시는 게…… 어차피 고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오전에 주주감사권 방해했을 때 법적 조치를 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회장님께서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답변 주셨고요. 참 이것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되면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조치도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여쭙고 싶고.
두 번째,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아서 안 했는데 거기서 단점을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무법인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무법인과 검토했던 자료 내용 일체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지 중 하나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GM은 한국 납세자들 갈취 중. 정부나 지자체를 협박하는 것은 대기업의 강탈 법칙. 돈은 결국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한국 납세자들만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미국 기업을 비판했습니다.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실명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정용석 부행장 말씀이 나왔잖아요, 대형 로펌 김앤장에 가셨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부 자료를 제출했고 그리고 필요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전에 자료제출 거부 중이라고 산은에서는 답변이 왔어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 그때 저희가 많은 단점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법률적인 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무법인의 의견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받아 낼 수 있을지 확률이 반반이라는 의미고요. 그것을 받아 냈다 하더라도 GM의 1대 주주와 법률적인 다툼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지엠코리아에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투쟁이라고 보고 그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를 섣불리 우리가 실행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GM 이사회에 열 명 중 세 명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지요?



저희가 의견을 게시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의견을 게시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독립적 판단하에 결정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 질의 때 기업은행의 KT&G 경영 개입 중단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여서 약간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KT&G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사장의 적임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기업은행이 밝힌 자료를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업은행과 정부 측에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기업은행이든 국민연금이든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주식을 사용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하려는 시도 일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이 KT&G 주식을 가지게 된 배경도 기업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주려고 정부가 현물출자한 주식입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고 앞으로 국민연금이든 기업은행이든 어떤 정부 조직이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기업 주식을 가지고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순서이신데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R&D 개발비가 7조 이상씩 이렇게 빠져 나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과 관련해서 2010년 협약서의 내용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산업은행 측에서는 개발권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GM이 철수하더라도 여기가 독자생존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권에 대해서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GM 경영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런 자료 일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원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비공개 말씀을 하셨는데 비공개 회의를 해서라도 저는 공유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한 검토, 국회 보고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

이것은 국무조정실장이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런 국가적인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관련 법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검토해서 우리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용석 부행장은 재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아직 재취업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재취업이 결정되고 아직 취업을 안 한 것인지, 그냥 설로만 나오고 사실이 아닌 것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특히 을지로위원회나 이런 데에 시행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시공사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거나 시행사에게 현지 주민들 또는 주택 소유자들,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 반영을 오히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이익을 봤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부동산신탁시장 개방을 통해서 기득권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권익위에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 가능하다고, 초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탁금지법 제정 시에는 금지됐다가 이것을 지금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부의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만 확보된다면 그렇게 계속 지원해도 되는지 위원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발․지원 기준을 공개하고 전원 외부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지원 대상자의 선발, 선정 결과 등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정관이나 혹은 연차계획을 통해서 미리 마련한다면 그것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것은 사실상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미비한 내용도 보완하시고 실제로 검사도 해 보시고 이러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표에 나타난 것은 구별이 잘 안 되시겠지만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다른 은행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의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은행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의 손해책임보험에는 가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많은 사이버범죄의 피해가 금융기관에서는 특별히 규모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 국가 중에서 사이버공격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액수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사이버보험시장 또 법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기초 데이터 축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사고 발생에 대해서 보고 의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화돼 있지 않아서 기초 데이터 확보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낮고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에다가 현재 금감원에서 이런 책임보험의 가입이나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검사는 아직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대비책들을 마련하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제가 의견으로 말씀드렸고요.
보훈처장님, 보훈문화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7년도 제4차 미래인재포럼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보면 ‘김정은식 교육혁명, 인재강국 정책 실태와 평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체육인재 양성을 하는데 체육의 정치화, 북한에서는 지금 체육의 정치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체육의 정치화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미래인재포럼 자료 2018년 2월 23일. 17년도 제4차 미래인재포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자료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자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십시다.
체육인재 양성, 이것 북한에서 김정은식 교육혁명이라는 거지요. 그 내용 보면 내용 중에 ‘체육의 정치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다음번으로 넘어갑시다. 다 보고 설명할게요.
‘당 국가 독점하의 교육개혁’, 당 국가 주도의 인재양성을 한다. 그다음에 ‘인재양성과 폐쇄정책’, 이건 실상을 얘기한 것 같고. 이게 당 국가 주도의 인재양성을 이북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식 교육은.
‘북한 교육개혁 전망’, ‘방향은 바람직함’. 두 번째 ‘정치․경제적 개혁이 없는 교육개혁은 매우 제한적임’ ‘앞으로 느리게 변화될 것임’, 북한 교육개혁의 전망을 방향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제가 한 이 자료 간단하게, 이 만큼 두꺼운데 제가 다른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이것 몇 장 보면서 성경륭 이사장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이 연구기관의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이것은 당일 날 전체 발표문과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제가 확인해야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3차질의 때 아예 불러 놓고 얘기를 하시지요.
지금 ‘북한 교육개혁 전망’, 이게 ‘전망’ 해 놓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앞에 체육을 정치화한다는데 우리 대한민국 체육을 정치화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모르지. 이게 평창올림픽 정치화…… 나는 개인적으로는 정치화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많은 2030 젊은이들이 스포츠는 스포츠로 정치는 정치로 이렇게 평가를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체육의 정치화’ 이건 꼭 김정은식 내용을 갖고 지금…… 참, 이거 진짜 더 이상 얘기하기가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어디 소속 원장이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김한표 위원께서 제기하신 저 PPT 보이시지요?



현재 민병두 위원, 박찬대 위원, 김관영 위원, 박선숙 위원, 김해영 위원, 박용진 위원, 제윤경 위원이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가질의,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질의 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은 다 3차 추가…… 아, 김해영 위원도 질의 없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은 다 질의가 있습니다.
3차 추가질의시간도 3분이고 혹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 필요하다면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무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린 게 섬진강의 염해와 관련한 것 맞는데 단순히 그 개별 사안의 문제를 떠나서요 제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궁금증이 생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현장에서 어민들이 쫓아 올라오셔서 굉장히 절박함을 호소하는데 정부부처 간 미션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생계 때문에 하루하루 절박한 그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결국 최종 답변은 소송 중이라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안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늘상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정부부처 간의 아주 복잡한 갈등 사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는 해답이 조율을 해서 충분히 상의하겠다 이 얘기를 번번이 하시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관 문제도 되게 심각해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제대로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집행관이 개인사업자로서 이 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폭력을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더 유인하더라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관리하느냐?’ 했더니,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면 ‘용역을 주겠다’예요. 이런 건 답변이 아니라는 거지요. 용역은 알아서 하시고, 용역을 주겠다가 답변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걸 소송으로 풀어서, 소송은 결국 장기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정말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 모두가 사실 이 피해가 더 극대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해법을 반드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그래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부처 간 갈등 사례들이 어떤 식으로 조율되고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보훈처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조금 이전과 다르게 처리를 해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사랑대출 같은 경우에도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보니까 생활조정수당까지도 그냥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랬었는데 그것 지금 개선책을 내놨는데 개선책이 생활조정수당은 절반만 가져가겠다예요. 이렇게 그것 문제의식으로 봐서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너무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유공자 지정도 마찬가지고요.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장방문 등 실지조사를 3회에 걸쳐서 하고, 관계기관 위원회에 출석 조사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통제소, 수자원공사, 하동군 등 7개 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관심 갖고 연대보증제도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도 ‘불공정거래 관행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의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습니다’ 하셨으니 그 분야에서도 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3년간 1조 8000억 정도를 했는데 그 연구개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전기차, 볼트차 생산은 미국에서 합니다, 돈은 우리가 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팔려고, 수입하면 또 로열티를 냅니다. 이중적으로 이렇게 돈을 빼먹는 이런, 정말 아주 나쁜 비즈니스 모델이지요. 이런 게 되고 있고.
유럽의 차를 철수할 때 그 비용도 한국에서 댔습니다. 이러니 한국이 정말 뼈만 남고 다 뜯어먹히는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생각납니다.
산업은행은 주주감사권 방해 때문에 못 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왜 고발을 안 하냐?’ 하니까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철수하면 책임질 거냐’ 그랬습니다. 제가 뒤늦게 비공개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자세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아까 이동걸 회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도대체 2대 주주인 국민을 대표하는 산은의 회장이신지 GM 측 대리인인지 헷갈리는 그런 발언들에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협상 중이라서 고발 등의 표현이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GM은 협상하는 중 아닙니까? 그들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공장 폐쇄했고요. 지난번에 베리 앵글이 저랑 만났을 때 국회에서 ‘수익창출 구조로 전환계획을 정부가 세워 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장사 안 하겠다, 철수한다’라고 협박했고요. ‘세금 혜택, 외투지역 좀 지원해 달라’ 그랬고, 심지어는 3월 8일 날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 임금 못 준다. 배째라’ 그러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GM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우셔서…… 협상 중이라서 오히려 세게 나가시는 게 더 협상에 유리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국회에서 떠드는 게 협상할 때 도움이 되는 것 아니세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M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회의가 있었습니까?




아까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장관이 전체적으로 TF 팀장 역할을 하면서 이 일을 총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국무조정실장님?








그다음에 금융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금방 제가 말씀드린 GM에 요구할 경영정상화 계획안에 군산공장의 재가동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정상화 계획을 요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산은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원장이 가지고 계시지요?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해석은 제가 그냥 이해할 때는 그동안에 행정 당국이 어쨌든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금융실명제 도입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어 왔고 특혜 의혹이 대두되고 그랬던, 정의가 무너졌던 그런 시간인데 그러면 마땅히 금융위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큰 변화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보완과 정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그다음에 세 번째, 과징금․과태료 또 차등 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에 따른 철저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저는 상식적인 순서라고 봐요. 아까 박선숙 위원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상식적인 수순이라고 보는데 지금 금융위원회 태도를 보면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2일 날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법령해석을 또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계좌일 경우에,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것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유권해석을 또 법무부에 요청한 것은 사실상 기존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인식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정무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해 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라기보다 이게 책임져야 될 일이라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어느 분이시든지 책임을 물으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22일에 법무부에 유권해석 요청을 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실명확인을 주민등록증을 통한 형식상의 실명확인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자금출연자, 그러니까 소유주인지를 확인하라라는 취지로 본다면 그러면 그 실소유주를 확인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과징금 징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조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철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국회에서 다른 입장을 냈다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입장 변화가 있을 때 기관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또 그 기관의 어떤 내부 방침을 변경하고 또 그것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지 위원장께서 그런 태도로 말씀하시면 산하에 계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속으로는 승복을 사실상 안 하시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정부 운영상에서 이런 태도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고 어쨌든 큰 방침이 변화되고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면 그 점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그동안의 금융위원회 입장에 대한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행법 35조의4는 대주주가 은행의 인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66조는 이를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1심 판결로 김정태 회장이 이상화 본부장의 승진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적인 부분은 검찰이 다루더라도 은행법상 위반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금감원이 반드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검토를 마치시고 검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훈처장님, 지난번 저희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감사원에 각 위원들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나온 그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원문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전체 내용은 북한 교육체제를 소개하면서 내용은 비판적이고요. 제가 볼 때 주의가 더 필요한 것은 전체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인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어느 누구도 그렇게 판단할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그게 이상해서 확인했더니 이분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 한국 상황을 잘 모르거나 혹은 북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영역에 우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직능원이 초청한 행사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람을 선정할 때, 또 이런 매우 민감하고 혹은 부주의한 발언이 우리 경사연 행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에 대해서는 발표자를 선정하거나 또 발표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초청받는 분이 독자적으로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이게 근거가 빈약하고, 근거가 명확하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불명확한 논거를 가지고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언제 이사장직 요청을 받으셨어요?

지금 한 열 분 정도의 원장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공석이라. 아시지요? 이사회 산하의 소속 연구원 가운데 24개 중의 아홉 군데인가가 지금 공석입니다.
언제 채워지나요? 국무조정실장하고 협의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사장님이 절차 관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실 분은 이사장님이세요. 같이 잘 협의하셔서 공석 빨리 채우시고. 사람 바꾸고 채우다가 날 새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십시오.

(김용태 위원장, 이학영 간사와 사회교대)
하나는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 보니까 성신양회의 시멘트 과징금 감경 과정에 변호인이 과징금을 선 반영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기도 전에 이미 50% 감경 의견서가 작성되었다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텐데 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성신양회의 몰타르에 관한 역시 50% 감경에 관한 건인데 이 건은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2016년 6월 달에 잘못된 자료로 시멘트 담합에 대해 50%를 감경을 해 주고 50%가 감경된 석 달 뒤에 100% 과징금을 반영한 15년도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몰타르를 다시 50%를 감경해 줍니다.
이 과정 잘못됐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무진들의 의견은 이렇게 감경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
어떻게 설명하실지 제가 짐작도 갑니다. 왜냐하면 시멘트에서 50% 과징금 깎아 준 것을 다시 복원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재무제표가 맞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절차의 엄밀성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역시 한번 다시 짚어 보셔야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정리하시고 뒤에……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학영 간사, 김용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중에 구체적으로 잘 지적 안 됐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채용하거나 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 학부형들, 국민들에게 김정은식 교육혁명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의 현인애 초청연구위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이런 토론회를 한, 발표를 하게 한 한국능력개발원, 이게 말이나 돼요! 전 학부형들에게,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김정은식 교육혁명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만들 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검토 안 했어요? 사전에 전부 다 이 자료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인쇄할 정도 되면 다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나영선 원장.


그리고 이미 자료를 검토했지만 그 자료의 내용은 김정은식 교육혁명이 구조적 개혁 없이는 교육이 잘될 수 없다, 결국은 말하자면 북한의 체제하에서는 이런 교육혁명 아무리 잘해 봐야 소용없다 이런 것을 쓴 비판적인 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고 제가 돌아가서 박사님들과 관련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학부형들에게 지금 사죄하세요.



저희가 오늘 회의 일정을 잡다 보니까 6개 부처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GM 사태가 위중해서 현안보고까지 같이 받는 자리라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직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지금 누구누구이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도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세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M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문제가 되는 연구개발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원가비율이 턱없이 높다라고 해명을 해 왔습니다. 2014년 5900억, 2015년 6500억, 2016년 6150억, 1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처리가 아니라 자산처리로 되면 원가구성 비율을 그렇게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강변을 해 왔습니다. 정말 그분들 대한민국에 이런 계산도 하나 못 하는 사람들만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시켜서 계산해 봤습니다. 자산처리로 하더라도 2014년 5900억은 매출원가 대비 비중이 0.03%에 해당합니다. 2015년 6500억은 0.6%에 해당합니다. 2016년 6150억은 0.1%에 해당하니 94%로 놓고 봤을 때 정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숫자랍니다.
이것 따져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왜 원가 비중이 이렇게 높냐?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자산으로 처리하면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
금감원장님, 그래서 특별감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계감리를. 작년 연말에 한국지엠이 외국계 은행을 통해서 난외계정으로 관리되는 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장부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계정이지요.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GM 본사가 한국지엠 매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GM 본사가 한국지엠의 매출채권으로 돈을 빌려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국지엠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산업은행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갚지 못해서 한국지엠의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한국지엠의 결정적인 부실을 키워 줄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지엠의 재무회계장부에 안 잡혀서 실상은 부채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재무실사를 합의해 준 정부 유관기관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감독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즉시 회계감리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몇 년 지나면 정말 그때 가서 대우조선해양 문제처럼 나오면 감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령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소신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다음,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GM에게만 모든 의사결정을 맡긴다고 하면 GM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는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우리 정부가 개입되고 정부의 의사결정에는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군산공장의 폐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GM이 협력업체에 관련 부품을 반품하는 행태에 대해서 아까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조사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꼭 반드시 해 주시고요.
산업은행 회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실사 계획서가 합의도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GM이 이렇게 부품을 반품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산업은행 회장께서 정용석 부행장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만약에 김앤장에 취직을 하기로 이미 돼 있는데 출근만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김앤장에라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업무에서는 반드시 개입시키지 말아 줄 것을 산업은행이 공식적으로 내지는 금융위원장이 이것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업은행장과 금융위원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총리께서 현장 방문하시고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다행히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상환유예 조치를 하겠다라고 선도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기업은행장께서 여기 나오셨으니까 당시에 부위원장께서 시중은행 내지는 국책은행하고도 긴밀히 상의해서 이 부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산업은행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할 것은 GM과의 구조조정 3대 원칙에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GM이 주로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정상화 방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신차 배정 이런 문제에 관해서 GM 본사의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출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번복되지 않을 만큼의 경영정상화 방안.







173명 정도가 그렇다고 하니까 아마 이 부분도 법적인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이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인데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편법으로 이용하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김한표 위원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공장이 폐쇄됐잖아요. 거기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데 라이어빌러티(liability) 문제가 있습니다. 군산공장은 폐쇄를 했지만, 부품공장들이 폐쇄했어도 그 부품을 몇 년 동안은 모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해야만 되는 그런 계약구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금감원장님은 아까 마지막에 한국지엠 회계감리 해 주시기로 답을 주셨습니다.

하여간 공정위원장님은 아까 한국지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해 주시기로 하셨고, 부품 반환 매몰비용 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다음 산업은행은 아까 ‘GM 실사 결과 문제 있으면 배임으로 고발한다’ 단, 조건을 다신 게 ‘법리 검토한 후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제가 왜 이러냐면 본사의 직원 근로자 1만 6000명, 하청업체 30만, 그러면 31만 6000명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통계를 따지면 한 가계당 2.6명이거든요. 그러면 82만 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81만 명을 늘리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82만 명이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지키시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그 여파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이후에 불과 8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한 이후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모든 상공인들 또 주민들은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산의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가 군산공장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장 또 산업은행 회장께서 군산공장의 재가동을 포함한 한국지엠의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의사를 한국지엠에 명확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정부와 GM과의 줄다리기 시작이 됐습니다. GM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많은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이, 실체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군산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 여부는 이러한 명명백백한 GM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군산공장의 지속 가동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군산 경제 무너지면 전북 경제가 무너지고 이 또한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에 관한 위기가, 지방에 관한 산업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에 일회성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재난지역을 고시로 지정해서 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이런 문제도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고 또 재난관리기금 또 FTA 피해보전기금처럼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재원 마련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된 이번 위기 사태를 기화로 해서 앞으로 지역에 있는 산업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구 말씀 드리고,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부분을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1항까지 이상 7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학영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이학영 위원, 심상정 위원, 김한표 위원, 김종석 위원, 김관영 위원, 박선숙 위원, 지상욱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거쳐 3월 13일 화요일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모두들 새해 들어서 첫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늘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