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8월 22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5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위원님들과 기관장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하는 등 코로나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곽현준 전문위원입니다.
이준화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위원님들과 기관장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하는 등 코로나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곽현준 전문위원입니다.
이준화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이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님 대신 최승재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이신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님 대신 최승재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결산 심사는 정부가 2021년도에 추진한 정책과 예산집행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써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고 정부 부처와 소관 공공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결산 심사는 정부가 2021년도에 추진한 정책과 예산집행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써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고 정부 부처와 소관 공공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문규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이월금 반납 2억 6300만 원 등 총 3억 63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6411억 47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0억 700만 원과 예비비 12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사업비 41억 1300만 원을 환경부로부터 이체받아 세출예산현액은 6487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94.6%인 613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11억 65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41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청년정책추진단 운영사업 7억 800만 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 5억 900만 원으로 총 12억 17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1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지난 한 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미진했던 점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장 방문규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이월금 반납 2억 6300만 원 등 총 3억 63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6411억 47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0억 700만 원과 예비비 12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사업비 41억 1300만 원을 환경부로부터 이체받아 세출예산현액은 6487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94.6%인 613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11억 65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41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청년정책추진단 운영사업 7억 800만 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 5억 900만 원으로 총 12억 17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1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지난 한 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미진했던 점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5.3% 증가한 402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납액은 7908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7859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9.4%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5398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납기 미도래 및 집행정지로 인한 징수유예액이 4841억 57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9.7%를 차지하며 폐업 또는 과징금 지불 능력 부족 등의 사유에 따른 임의체납액은 55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465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 1416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인건비 불용액 11억을 포함하여 33억 1100만 원입니다.
전용액은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5억 원을 전용하는 등 총 11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자산은 4295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전년과 비교하여 과징금 징수결정액에 따른 미수채권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193억 6000만 원으로 소송충당부채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7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5.3% 증가한 402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납액은 7908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7859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9.4%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5398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납기 미도래 및 집행정지로 인한 징수유예액이 4841억 57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9.7%를 차지하며 폐업 또는 과징금 지불 능력 부족 등의 사유에 따른 임의체납액은 55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465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 1416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인건비 불용액 11억을 포함하여 33억 1100만 원입니다.
전용액은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5억 원을 전용하는 등 총 11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자산은 4295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전년과 비교하여 과징금 징수결정액에 따른 미수채권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193억 6000만 원으로 소송충당부채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7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2876억 원으로 이 중 2581억 원을 수납하고 290억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과태료․과징금 시효 완성 등으로 5억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7052억 원으로 이 중 3조 6993억 원을 지출하였고 미완료 연구용역대금 2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6억 6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400억 원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계잉여금 등으로 7조 984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682억 원을 조달하여 저축장려금 지급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신용보증료 수입 등으로 10조 4013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2조 1473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4조 240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보유 주식 매각대금과 특별기여금 등으로 3조 8741억 원을 조달하여 채권원리금 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 자산은 27조 9908억 원이며 부채는 44조 248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2876억 원으로 이 중 2581억 원을 수납하고 290억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과태료․과징금 시효 완성 등으로 5억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7052억 원으로 이 중 3조 6993억 원을 지출하였고 미완료 연구용역대금 2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6억 6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400억 원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계잉여금 등으로 7조 984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682억 원을 조달하여 저축장려금 지급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신용보증료 수입 등으로 10조 4013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2조 1473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4조 240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보유 주식 매각대금과 특별기여금 등으로 3조 8741억 원을 조달하여 채권원리금 상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 자산은 27조 9908억 원이며 부채는 44조 248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와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행위 유발 요인과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를 격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위원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부패․공익신고보상금 상환액 등 4억 7900만 원이며 9억 6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4000만 원, 부패․공익신고보상금 상환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3억 93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잡수입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908억 3500만 원이며 인건비로 432억 5300만 원, 기본경비로 64억 5400만 원, 사업경비로 337억 7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34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74억 2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체․이용은 없었으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 운영비용 등으로 6억 9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산은 384억 3400만 원으로 자산 재평가 및 감가상각 등으로 일반유형자산이 14억 2200만 원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8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기타장기충당부채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와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행위 유발 요인과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를 격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위원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부패․공익신고보상금 상환액 등 4억 7900만 원이며 9억 6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4000만 원, 부패․공익신고보상금 상환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3억 93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잡수입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908억 3500만 원이며 인건비로 432억 5300만 원, 기본경비로 64억 5400만 원, 사업경비로 337억 7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34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74억 2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체․이용은 없었으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 운영비용 등으로 6억 9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산은 384억 3400만 원으로 자산 재평가 및 감가상각 등으로 일반유형자산이 14억 2200만 원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8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기타장기충당부채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국가보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등 총 10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40억 원을 수납하고 2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61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액 5조 6633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65억 원을 더한 5조 6698억 원 중 5조 6302억 원을 집행하고 188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20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세금 감면 보조금에 대한 부당 사용 과오급금 환수액으로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400만 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1700만 원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세금 감면 보조금 179억 원 중 153억 원을 집행하고 2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21억 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경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보훈기금 수입은 대부원리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88골프장 수입금 등 4322억 원이며 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노후 복지 지원, 골프장 운영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등 4322억 원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670억 원이며 지출은 생존 애국지사 예우금 및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등 167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산은 2조 2846억 원으로 대전현충원 충혼당 및 제주호국원 건립 완공 등 유형자산의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4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617억 원으로 유동부채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과 재무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국가보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등 총 10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40억 원을 수납하고 2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61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액 5조 6633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65억 원을 더한 5조 6698억 원 중 5조 6302억 원을 집행하고 188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20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세금 감면 보조금에 대한 부당 사용 과오급금 환수액으로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400만 원 수납하고 미수납액 1700만 원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세금 감면 보조금 179억 원 중 153억 원을 집행하고 2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21억 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경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보훈기금 수입은 대부원리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88골프장 수입금 등 4322억 원이며 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노후 복지 지원, 골프장 운영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등 4322억 원입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670억 원이며 지출은 생존 애국지사 예우금 및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등 167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산은 2조 2846억 원으로 대전현충원 충혼당 및 제주호국원 건립 완공 등 유형자산의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4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617억 원으로 유동부채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과 재무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나오셔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나오셔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모두는 오늘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179억 8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60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이 145억 7300만 원으로서 전체 수납액의 91%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19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 및 납기 미도래액이 11억 5300만 원으로써 전체 미수납액의 59%를 차지하며 폐업 또는 재력 부족 등의 사유에 따른 임의체납액은 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68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로 118억 3900만 원, 기본경비로 13억 9500만 원, 사업경비로 223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355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4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자산은 29억 4700만 원으로서 미수채권 및 선급금 등 유동자산의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8억 5200만 원으로 이는 소송충당부채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모두는 오늘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179억 8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60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이 145억 7300만 원으로서 전체 수납액의 91%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19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 및 납기 미도래액이 11억 5300만 원으로써 전체 미수납액의 59%를 차지하며 폐업 또는 재력 부족 등의 사유에 따른 임의체납액은 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68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로 118억 3900만 원, 기본경비로 13억 9500만 원, 사업경비로 223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355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4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자산은 29억 4700만 원으로서 미수채권 및 선급금 등 유동자산의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8억 5200만 원으로 이는 소송충당부채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관영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관영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액은 800만 원으로 800만 원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 8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억 7800만 원과 예비비 133억 7500만 원을 반영한 세출예산현액은 200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117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8억 95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산은 15억 700만 원이며 부채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액은 800만 원으로 800만 원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 8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억 7800만 원과 예비비 133억 7500만 원을 반영한 세출예산현액은 200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117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8억 95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산은 15억 700만 원이며 부채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을 대표하여 배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은 세종시 경인사 영상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영상회의실에 출석해 있는 기관장들께 질의하실 경우에는 먼저 해당 기관장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받은 해당 기관장이 스크린에 나오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영상회의실에 있는 기관장께서는 답변 전에 해당 기관의 명칭과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음향이 송출되지 않아 세종 회의실에 출석한 기관장은 위원님의 발언 내용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7개 기관에 대한 요약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을 대표하여 배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은 세종시 경인사 영상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영상회의실에 출석해 있는 기관장들께 질의하실 경우에는 먼저 해당 기관장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받은 해당 기관장이 스크린에 나오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영상회의실에 있는 기관장께서는 답변 전에 해당 기관의 명칭과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음향이 송출되지 않아 세종 회의실에 출석한 기관장은 위원님의 발언 내용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7개 기관에 대한 요약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검토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의 총 99개 사업에 대하여 125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검토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부패예방추진단의 운영 근거 마련 필요성 등 총 7개 사업에서 8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사업비 미지급금의 연례적인 증가 문제 등 총 19개 사업에서 19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활동 실시를 통한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성과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유효 응답률 제고 필요성 등 21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뉴딜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펀드 수익률 관리 및 신속한 운영 필요성과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 총 34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고충민원 조사활동 사업의 법정 민원처리 기간 준수 필요 등 총 17건의 사항을 검토하였고, 9페이지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보훈 심사에 관한 전자심의제 활성화 방안 마련, 보훈급여금의 과오불 지급 문제 등 총 17개 사업에서 21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마련 등 총 4건을 검토하였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이월 및 불용 과다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검토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의 총 99개 사업에 대하여 125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검토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부패예방추진단의 운영 근거 마련 필요성 등 총 7개 사업에서 8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사업비 미지급금의 연례적인 증가 문제 등 총 19개 사업에서 19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활동 실시를 통한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성과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유효 응답률 제고 필요성 등 21건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뉴딜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펀드 수익률 관리 및 신속한 운영 필요성과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피해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 총 34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고충민원 조사활동 사업의 법정 민원처리 기간 준수 필요 등 총 17건의 사항을 검토하였고, 9페이지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보훈 심사에 관한 전자심의제 활성화 방안 마련, 보훈급여금의 과오불 지급 문제 등 총 17개 사업에서 21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마련 등 총 4건을 검토하였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이월 및 불용 과다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예, 김종민 간사님.
3분 드리세요.
3분 드리세요.
자료제출 요구 잠깐 드릴게요.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님!

예.
제가 8월 4일 날, 8월 10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내용이 장관들 근태 자료 제출 요구 및 감사 요구입니다. 그런데 회신이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 비소관 사항이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장관에 대한 근태를 가지고 감사를 하니 마니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사무총장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데 감사원에서 요구한 사항들 보면 그 관련 자료들을 지금 다 제출하라고 공문까지 보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정치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해서 근태 감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장관들 다 봐야지요. 장관 근태도 볼 일 있으면 봐야 되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없다고 하는데 없을 일이 없는 게 여기 보면 결산에 관련된 항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KTX 등 기차․항공․자가용 운행 내역이라든가 하이패스, 블랙박스, 기타 차량 이용 관련 자료, 주말 차량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장관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업무 시간 이외에 공용차량이나 수행원을 이용하는 것은 대개 금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과도 관련된 문제니까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8월 17일 날 느지막이 회신을 보내서 양해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양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번 자료 요청 사항 보시고 점검해 주시고요. 최대한 모아서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그런데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장관에 대한 근태를 가지고 감사를 하니 마니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사무총장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데 감사원에서 요구한 사항들 보면 그 관련 자료들을 지금 다 제출하라고 공문까지 보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정치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해서 근태 감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장관들 다 봐야지요. 장관 근태도 볼 일 있으면 봐야 되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없다고 하는데 없을 일이 없는 게 여기 보면 결산에 관련된 항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KTX 등 기차․항공․자가용 운행 내역이라든가 하이패스, 블랙박스, 기타 차량 이용 관련 자료, 주말 차량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장관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업무 시간 이외에 공용차량이나 수행원을 이용하는 것은 대개 금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과도 관련된 문제니까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8월 17일 날 느지막이 회신을 보내서 양해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양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번 자료 요청 사항 보시고 점검해 주시고요. 최대한 모아서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예.
권익위원회에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스물한 가지를 제가 자료 요청했거든요. 저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위원들 여러 명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불성실한 답변을 했는데, 특히 감사 중인 사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료는 빼도 돼요. 그런데 감사 대상이 되는 사업인데 결산 대상이 되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 심사하는데 감사 때문에 결산 심사를 못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내용이 포함돼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 감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된 대상이 되는 사업 중에 결산 심사에 관련된 사업은 보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서 자료제출 요구 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불성실한 답변을 했는데, 특히 감사 중인 사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료는 빼도 돼요. 그런데 감사 대상이 되는 사업인데 결산 대상이 되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 심사하는데 감사 때문에 결산 심사를 못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내용이 포함돼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 감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된 대상이 되는 사업 중에 결산 심사에 관련된 사업은 보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서 자료제출 요구 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요.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마침 국무조정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전현희 권익위원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지난 8월 16일 날 한덕수 총리께서 최근에 권익위원장님 거취 문제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해야 된다’, 백번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총리님께서 다른,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의 정치적 중립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적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편향된 발언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출석 요구를 해서 여기서 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전 부처 또 특정 부처 이렇게 가리지 않고 지적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는 것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것은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특정 부처의 특정 기관장에서만 딱 집어서 말씀을 하서니까, 더군다나 그게 지금 우리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두 분 간사님들께서 총리께서 이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사님들이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총리님이 좀 나오셔서 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최상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총리님의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해서 과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사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마침 국무조정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전현희 권익위원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지난 8월 16일 날 한덕수 총리께서 최근에 권익위원장님 거취 문제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해야 된다’, 백번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총리님께서 다른,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의 정치적 중립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적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편향된 발언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출석 요구를 해서 여기서 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전 부처 또 특정 부처 이렇게 가리지 않고 지적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는 것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것은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특정 부처의 특정 기관장에서만 딱 집어서 말씀을 하서니까, 더군다나 그게 지금 우리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두 분 간사님들께서 총리께서 이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사님들이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총리님이 좀 나오셔서 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최상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총리님의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해서 과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사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윤한홍 간사님.
저는 사실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총리께서 계속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 자꾸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장, 장관들에게도 똑같이 했으면 편향되지 않았을 거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권익위원장이 정상적인 감사원 감사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것처럼 계속 정치를 떠올리거든요. 감사원은 지금 정상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정치를 거론하면서 압박을 받고 피해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총리께서 기관장이 그런 정치적인 용어를 도입해 가지고 피해 가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자꾸만 편향된 발언을 했다, 다른 기관장에게도…… 다른 기관장은 그렇게 지적할 게 없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그렇게 표현을, 평소에 안 그러시는데 소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입혀 가지고 정치적인 압박이다, 정치적인 피해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결산을 하는데 사실과 팩트에 근거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 정무위원회를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계속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 자꾸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장, 장관들에게도 똑같이 했으면 편향되지 않았을 거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권익위원장이 정상적인 감사원 감사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것처럼 계속 정치를 떠올리거든요. 감사원은 지금 정상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정치를 거론하면서 압박을 받고 피해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총리께서 기관장이 그런 정치적인 용어를 도입해 가지고 피해 가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자꾸만 편향된 발언을 했다, 다른 기관장에게도…… 다른 기관장은 그렇게 지적할 게 없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그렇게 표현을, 평소에 안 그러시는데 소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인 색깔을 입혀 가지고 정치적인 압박이다, 정치적인 피해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결산을 하는데 사실과 팩트에 근거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 정무위원회를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기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일단 오기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같이 내부 이야기하는 주제라, 결산과 직접 관련했던 방금 소병철 위원님 하신 말씀……
반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당이 다르니까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요 국회 입장에서 접근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서로가 좀 이해를 하고 논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좀 안타깝고 답답하긴 한데, 지난번에 정무위에서 논의한 다음에 특히 여당 간사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다음 날 갑자기 권익위 감사 착수했습니다. 감사 착수하고 나서 그때 감사원 사무총장이 근태 관리 등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근태 관리 관련돼서, 저도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도 했고 인사혁신처에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 2주 이상 가만히 있다가 ‘자료 관리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2주 전에 그때 7월 28일쯤에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 그쪽에서 이야기하면서 근태 관련한 게 언론에 보도가 막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점검하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실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계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임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임기와 연동돼서 같이 제도를 한번 개선하자고 법안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그렇게 논의해서 처리하고 하는 방식은 더 정치적으로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계속 뭉개고 지금 마치,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감사, 찍어내기식 감사, 압박식 감사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으면서 특정 찍어내기 상대방의,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만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또 논쟁을 계속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풀어 갈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해야지 이 논쟁을 계속 키우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좀 안타깝고 답답하긴 한데, 지난번에 정무위에서 논의한 다음에 특히 여당 간사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다음 날 갑자기 권익위 감사 착수했습니다. 감사 착수하고 나서 그때 감사원 사무총장이 근태 관리 등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근태 관리 관련돼서, 저도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도 했고 인사혁신처에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 2주 이상 가만히 있다가 ‘자료 관리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2주 전에 그때 7월 28일쯤에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원 그쪽에서 이야기하면서 근태 관련한 게 언론에 보도가 막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점검하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실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계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임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임기와 연동돼서 같이 제도를 한번 개선하자고 법안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그렇게 논의해서 처리하고 하는 방식은 더 정치적으로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계속 뭉개고 지금 마치,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감사, 찍어내기식 감사, 압박식 감사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으면서 특정 찍어내기 상대방의,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만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또 논쟁을 계속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풀어 갈 방법들을 좀 논의를 해야지 이 논쟁을 계속 키우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또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예, 의사진행발언이요.
대한민국은 명백한 책임정치, 대통령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권이 교체되면 정무직은 기본적으로 새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 같이 책임지고 또 새로운 분들로 교체가 돼서 열심히 국정철학에 입각해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10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100일 동안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성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많이 응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실제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정권 말기에 알박기 그리고 또 정무직이라고 하면 뭡니까? 솔직히 새로운 책임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인선을 하는 그런 국가기관장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본인의 길로 가야지요.
전현희 권익위원장님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라는 말이 지금도 게시돼 있어요, 이따 제가 좀 보여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재인 정부와 함께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문재인 정부가 끝났는데 아직도 책임 있는 정무직 자리를 꼭 지키는 이유가 뭔지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세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정권을 다시 되찾아 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할 정무직 자리에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이것은 정말 정치 도의요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정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답답할 정도로, 국민들께 책임지는 정치 한번 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좀 정상화되고 상식을 회복하는 그러한 정치 문화가 빨리 정착이 됐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국민들께 다 같이 공감 가는 정치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10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100일 동안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성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많이 응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실제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정권 말기에 알박기 그리고 또 정무직이라고 하면 뭡니까? 솔직히 새로운 책임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인선을 하는 그런 국가기관장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본인의 길로 가야지요.
전현희 권익위원장님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라는 말이 지금도 게시돼 있어요, 이따 제가 좀 보여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재인 정부와 함께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문재인 정부가 끝났는데 아직도 책임 있는 정무직 자리를 꼭 지키는 이유가 뭔지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세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정권을 다시 되찾아 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할 정무직 자리에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이것은 정말 정치 도의요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정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답답할 정도로, 국민들께 책임지는 정치 한번 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좀 정상화되고 상식을 회복하는 그러한 정치 문화가 빨리 정착이 됐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국민들께 다 같이 공감 가는 정치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저는 윤한홍 간사님 말씀이나 송석준 위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까 윤한홍 간사님 말씀은 정상적인 감사원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보면 정상적인 감사라고 보겠습니까? 왜 이렇게 시끌시끌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정부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무직들이나 위원장들, 기관장들에 대해서 정말 표적감사하고 망신 주고 솎아 내기 위해서 감사원이 중립성을 위반하면서까지 설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윤석열 정부한테 짠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당에서 잘 판단하셔야지요. 이걸 정상적인 감사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송 위원님, 같이 국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무직은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상임위에서 발언해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의 김도읍 위원장까지도 그 발언에 대해서 진의를 추궁하고 사과까지 하는 일이 일었는데 어떻게 모든 정무직들이 다 대통령 국정과제 이행에 협력해야 된다는 말을 하시고 야당 위원들도 거기에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적어도 그런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아닌 기관들이 있는 겁니다.
감사원법 자체에 감사원이라는 데가 권한 또는 직무 범위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근거도 두고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확히 해 놓은 기관인데 그 기관의 장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스스로 감사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여당에서부터 질타를 하시고 그런 인식 자체를 못 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여당 위원께서 야당하고 같이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을 같이하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같이 국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무직은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상임위에서 발언해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의 김도읍 위원장까지도 그 발언에 대해서 진의를 추궁하고 사과까지 하는 일이 일었는데 어떻게 모든 정무직들이 다 대통령 국정과제 이행에 협력해야 된다는 말을 하시고 야당 위원들도 거기에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적어도 그런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아닌 기관들이 있는 겁니다.
감사원법 자체에 감사원이라는 데가 권한 또는 직무 범위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근거도 두고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확히 해 놓은 기관인데 그 기관의 장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스스로 감사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여당에서부터 질타를 하시고 그런 인식 자체를 못 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여당 위원께서 야당하고 같이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을 같이하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0초만 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 저도 위원장이지만 지금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는 상당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인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합의된 대로 5분,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 저도 위원장이지만 지금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는 상당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인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합의된 대로 5분,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고 홍보하면서 내렸던 뉴딜펀드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님,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고 홍보하면서 내렸던 뉴딜펀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뉴딜펀드가 막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실상 관제 펀드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재정이 한 15%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실상의 원금이 보장되고 또 수익률은 국고채 금리보다 더 높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손실은 일정 폭까지 나라 살림으로 떠안는 구조여서 일부 투자자들의 원금 보장을 위해 혈세가 투입된다는 비판이 당시에 상당히 제기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신문 언론 보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완전판매를 이미 조장했고 한편으로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권에서도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출자 펀드 306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제가 했어요. 평균 수익률이 0.25%에 불과한 점을 밝히고 목표수익률을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산업은행 출자 펀드 306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제가 했어요. 평균 수익률이 0.25%에 불과한 점을 밝히고 목표수익률을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그 우려가 결국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까지 분기별로 산업은행의 뉴딜펀드 수익률을 확인해 보니까 누적 수익률이 1.25%에 그쳤습니다. 자료 보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그 우려가 결국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까지 분기별로 산업은행의 뉴딜펀드 수익률을 확인해 보니까 누적 수익률이 1.25%에 그쳤습니다. 자료 보이시지요?

예.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약속한 수익률은커녕 말 그대로 예․적금보다 못한 수익률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관제 펀드의 몰락 인정하십니까?
위원장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관제 펀드의 몰락 인정하십니까?

일단 뉴딜펀드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재정이 조금 많이 투입된 것 같다, 그다음에 민간 부문과의 어떤 충돌 문제, 그다음에 투자 대상에 있어서의 정부 주도의 문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관제 펀드라는 점은 아마 그런 쪽에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결산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해 정부가 뉴딜펀드에 출자한 예산이 5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막대한 재정 지원하고 민간 자금을 모집해서 약 20조 원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펀드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재정 투입을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펀드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재정 투입을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많이 제기되고 있는 뉴딜펀드의 문제점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정의 투입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민간과의 충돌 분야를 좀 줄이고 투자 대상도 민간 쪽에서 조금 더 선택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뉴딜펀드 출자를 재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여신 사정상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만큼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어쨌든 받게 되면 그것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맞춰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펀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고 또 사업 조정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뉴딜펀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이 제도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요.
자영업 컨설팅 사업 확대 관련하고 전 국민 금융컨설팅 서비스 관련, 기타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이나 아니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영업 컨설팅 사업 확대 관련하고 전 국민 금융컨설팅 서비스 관련, 기타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이나 아니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저희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번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융권 공직자들이 법망을 피해서 금융기관으로 갔다가 연구소로 갔다가 로펌으로 갔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 지적한 것 알고 있지요?
지난번에 금융권 공직자들이 법망을 피해서 금융기관으로 갔다가 연구소로 갔다가 로펌으로 갔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 지적한 것 알고 있지요?

예.
3년 내 취업금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저러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의 수장이 이것을 고쳐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해상충 방지법이나 이런 법도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아니,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그리고 부탁을 드렸으면 좀 얘기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한 시간 내서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이런 진정이 있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자기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관련 기자와 판사에게 저녁 식사와 술을 사면서…… 이랬다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직 검사가 자기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관련 기자와 판사에게 저녁 식사와 술을 사면서…… 이랬다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직 검사……
현직 검사가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최초로 제기했던 기자와 그리고 관련 판사에게 저녁 식사와 술을 샀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했던 말들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을 기사화한 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뵙자고 했다. 저로서는 박근혜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 두 달 동안 끈질기게 추적 보도하는 걸 보면서 한겨레 덕분에 제가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왔다.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술을 샀다면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했던 말들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을 기사화한 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뵙자고 했다. 저로서는 박근혜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 두 달 동안 끈질기게 추적 보도하는 걸 보면서 한겨레 덕분에 제가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왔다.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술을 샀다면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3만 원 이상의 음식물 접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허용이 되는데요. 이 사안은 기자와 판사 그리고 수사를 담당한 현직 검사와의 관계라면 일응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안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시지요. 그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현직 판사와 현직 기자에게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있고 3만 원 이상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닙니까. 맞지요?

그럴 소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음식물의 가액이라든지 그리고 참석한 분들의 숫자라든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2021년에 권익위에 진정이 접수됐는데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2021년에 권익위에 진정이 접수됐는데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진정이 접수가 되어서 권익위에서 일응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을 하고 경찰에 수사 이첩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어떻게 종결 처리됐지요? 경찰에서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아까 제보를 했던 그 기자에게도 전화도 없이 종결 처리됐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조사도 않고 종결 처리해 버리면 권익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저희 기관에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라고 수사 의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하면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원론적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예?
점심식사는 드시고 오셨어요?

예.
PPT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 첫 회의 때는 워싱턴 D.C. 국외 출장으로 공무 출장이 있어서 참석 못 했는데, 그때 IMF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또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될 경우에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권고 내놓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 첫 회의 때는 워싱턴 D.C. 국외 출장으로 공무 출장이 있어서 참석 못 했는데, 그때 IMF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또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될 경우에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권고 내놓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 금융기관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 지난해에도 그렇고 1분기에도 굉장히 실적이 좋지요?

예.
그다음 PPT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수익 구조를 보면 JP모건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자 이익이 비이자 이익에 비해서 훨씬 높은 상황이지요. 지금 대출금리는 번개처럼 올리고 예금금리는 늑장을 부려서 특히 예대마진이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금융사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이 성과급 잔치가 결국 큰 폭의 예대마진으로 서민을 쥐어짜서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나라 예대마진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 한번 PPT도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세계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 같은데요.
지금 금융사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이 성과급 잔치가 결국 큰 폭의 예대마진으로 서민을 쥐어짜서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나라 예대마진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 한번 PPT도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세계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 같은데요.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낮은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나 비슷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체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숫자는, 평균에 포함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미국보다는 제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PPT를 보면 2020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지요, 세계 평균보다 더 상회했는데.
예대금리차 공시 오늘부터 시작하셨지요?
예대금리차 공시 오늘부터 시작하셨지요?

예.
여기에 대해 이것 관치금융 아니냐, 이렇게 공시가 시작되면 예대마진이 높은 은행들을 금융기관이 가만둘 리 없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신용자들은,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대출을 연체했거나 신용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수신금리를 인상해서 예대마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조달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면 현금 자산가나 고소득층은 수신금리 인상이 유리하지만 대출금리 상승은 중산층이나 서민․저소득층에는 큰 부담이 되는 지적이 있는데, 이 예대금리차 공시 부작용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 있습니까?
이렇게 조달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면 현금 자산가나 고소득층은 수신금리 인상이 유리하지만 대출금리 상승은 중산층이나 서민․저소득층에는 큰 부담이 되는 지적이 있는데, 이 예대금리차 공시 부작용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 있습니까?

예대금리차는 어쨌든 예금과 대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공시를 함으로써 시장의 어떤 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대출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올린다든가 하는 문제를 좀 통제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와 대출금 상환유예․연장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소상공인 중신용자의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제도 실시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이 차주들이 연 15.9%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아쉽기는……
대출금리 보면 지금 최대 연 15.9%로 돼 있는데 이것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수의 개인도산 사건 변론해 본 경험이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새로운 금융채무 연체자를 만들어 내기 쉬운 대출금리로 보이는데요.
이것 대출금리를 가급적 10% 이하로 낮추거나 아니면 최소한 카드론 평균금리인 12.52% 이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조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것 대출금리를 가급적 10% 이하로 낮추거나 아니면 최소한 카드론 평균금리인 12.52% 이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조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려하고 계십니까?

일단 금리 조정에 대해서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로 조정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금리를 당연히 낮게 주면 좋기는 좋지만 어쨌든 너무 낮게 주면 누군가 대출에 따른 상환 불능했을 때 피해라든가 이걸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법정금리를 낮추면 일단 금리가 낮아서 좋지만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금리를 너무 낮추려고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조금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만 금리를 당연히 낮게 주면 좋기는 좋지만 어쨌든 너무 낮게 주면 누군가 대출에 따른 상환 불능했을 때 피해라든가 이걸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법정금리를 낮추면 일단 금리가 낮아서 좋지만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금리를 너무 낮추려고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조금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을 김한규입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권익위원장님 사퇴에 관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나는 사표를 내야겠다’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권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권익위원장님 사퇴에 관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나는 사표를 내야겠다’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초기에는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그런 기관의 역할, 독립성, 중립성, 임기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면서 임기를 마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부패방지법에 나온 대로 그 3년의 임기가 보장돼야 그래야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정한 기본원칙 자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6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먼저 1호를 보시면 지금 망신주기식으로 피감 사실을 통보해서 인권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제보가 있다는데 이미 작년에 권익위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 다 했는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까지 다 감사하고 있고 필요한 범위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 4호 관련해서 장관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 근태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장관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감사 절차와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번 감사는 나중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직권남용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는 건데 이 감사원법을 보면 당연히 권익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권한이 있으니까 남용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고, 다음에 감사사무 처리규칙 위반해서 절차에 위반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부당한 목적으로 복무 감사를 빙자해서 표적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한을 남용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요.
앞서 권익위원장은 사표 낼 의사가 당초에 없었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사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6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먼저 1호를 보시면 지금 망신주기식으로 피감 사실을 통보해서 인권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제보가 있다는데 이미 작년에 권익위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 다 했는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까지 다 감사하고 있고 필요한 범위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 4호 관련해서 장관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 근태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장관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감사 절차와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번 감사는 나중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직권남용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는 건데 이 감사원법을 보면 당연히 권익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권한이 있으니까 남용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고, 다음에 감사사무 처리규칙 위반해서 절차에 위반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부당한 목적으로 복무 감사를 빙자해서 표적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한을 남용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요.
앞서 권익위원장은 사표 낼 의사가 당초에 없었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사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굉장히 유무형의, 정권 자체의 사퇴 압박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로 인한 강한 사퇴 압박와 또 공포심, 두려움 이런 걸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조사국의 감사 자체는 형사 고발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감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을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로 또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특히 직원들 문제 때문에 실제로 혹시 저 때문에 직원들이 다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감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을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로 또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특히 직원들 문제 때문에 실제로 혹시 저 때문에 직원들이 다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사표 낼 의사가 없었는데 그러한 무․유형의 압박으로 인해서 또 그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인해서 만약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하여튼 누군가가 그로 인한 사표를 내게 되면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니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법조인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 성립하실 거라고 봅니까?

지난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이, 지금 인용하신 판례가 그 판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정권 차원에서 이런 사퇴 압박, 표적감사를 통해서 기관장, 임원을 물러나게 한 사안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실 비서관과 감사를 지시한 당사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사안과 매우 유사하다 생각이 들고요.
잠시만요.
또 언론보도에 나오면 지금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할 때까지 이런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말씀 보면 동료 직원분들 상당히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심정이나 동료 직원들한테 하실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또 언론보도에 나오면 지금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할 때까지 이런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말씀 보면 동료 직원분들 상당히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심정이나 동료 직원들한테 하실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 임기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대표이신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서 정해 주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의, 혼자만의 안위 문제가 아니라 국민권익위라는 부패방지와 또 국민고충 처리, 중앙행정심판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이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또 우리 권익위 직원들과 함께 이 힘든 어려움을 이겨 나가겠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알박기’ ‘임기 버티기’ 이런 용어들을 쓰시는데요. 알박기가 전혀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정해 주신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버티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키라고 정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는 좀 사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국민들의 모욕이다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알박기’ ‘임기 버티기’ 이런 용어들을 쓰시는데요. 알박기가 전혀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정해 주신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버티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키라고 정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는 좀 사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국민들의 모욕이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주택연금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주택연금이 우리 주택 가격과 연계돼 있어서 최근에 지방과 수도권, 특히 서울 간의 주택연금 평균 금액 격차가 엄청 벌어졌지요?

예,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이 평균 211만 3000원, 전남이 69만 2000원. 이게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요 5년 전에 서울이 133만 8000원이었던 게 211만 3000원으로 5년 사이에 서울 지역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전남 지역은 50만 원에서 5년 사이에 69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정말 실패를 넘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최악의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그 책임이 우리 무주택 서민들의 절망, 분노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분노, 절망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이렇게 주택연금 격차까지도 벌려 놨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정말 실패를 넘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최악의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그 책임이 우리 무주택 서민들의 절망, 분노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분노, 절망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이렇게 주택연금 격차까지도 벌려 놨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면 주택연금 격차가 좀 줄어드는 게 아무래도 국민 전체적인 화합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잘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정책을 잘못하면 이렇게 있는 자 없는 자를 넘어서 같은 유주택자라도 지방과 수도권 격차를 이렇게 벌려서 허탈케 하는 이 잘못된 정책,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저당 방식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계시지요?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저당 방식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계시지요?

예, 이제 신탁 방식으로……
지난해에 그 관련 예산을 17억 정도 설정을 했었는데 집행을 5억 좀 넘게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 신탁 방식이 연금 수혜자에게는 많은 편리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거지만 금융위원장님 이것 제도개선을 잘하고 운영을 잘하셔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예.
김원웅 전 광복회장 비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예.
출판사업 인쇄비 과다 견적해서 5억, 무슨 카페 수익사업 공사비의 과다 계상, 수목원 내 카페 수익사업 과다 계상해서 9800만 원, 기부금 목적 외 사용으로 1억 3000만 원, 대가성 기부금 1억,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유용 2200만 원. 셀 수 없는 이런 비위를 저지른 김원웅 광복회장 이건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지요?

광복회라는 것이 다른 단체와 또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김원웅 전 회장의 일탈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아주 극단적인 일탈행위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엄정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급여금 과오불금이 너무 많아요. 2021년, 지난해 2020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80% 그리고 금액으로 56%가 급증을 했어요. 지난해,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보훈급여금 과오불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급여금 과오불금이 너무 많아요. 2021년, 지난해 2020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80% 그리고 금액으로 56%가 급증을 했어요. 지난해,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보훈급여금 과오불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혹시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님이시지요? 저것 보시지요.
지금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소통을 넘어 실천으로! 진짜’, 하셨어요. 지금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이제 물러난 문재인 대통령 곁으로 가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님이시지요? 저것 보시지요.
지금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소통을 넘어 실천으로! 진짜’, 하셨어요. 지금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이제 물러난 문재인 대통령 곁으로 가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작성할 당시에 그런 소개를 했는데요. 과거의 그런 경력을 나타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력 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경력 소개예요?

예.
아니, 저기에 보시면요 권익위원장님 프로필란에는 경력으로 저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 선거 때 직능특보단장 하셨던 것 그건 맞아요. 그런데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한번 페이스북 열고 본인 것 눌러 보시면요 바로 저 오른쪽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 소개 바로 캐치프레이즈,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소통을 넘어 실천으로!’, 왜 실천을 안 하세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려다 나라다운 나라 망가뜨리고, 못하고. 지금 양산 사저에 내려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동 책임을 지시고 지금 평산마을 가셔서 외로워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려다 나라다운 나라 망가뜨리고, 못하고. 지금 양산 사저에 내려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동 책임을 지시고 지금 평산마을 가셔서 외로워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는 찾아뵙고 싶은 생각이지만 공적으로는 지금은 현재 이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인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입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조금 전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렇지요? 제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의 이야기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나한테만 맞는 국민만 있을까요? 국민은 양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게 맞다라는 국민도 있고 또 이것은 좀 도의적으로 아니다라는 국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면 얼마든지 또 자신의 마음을 정리를 할 시간도 필요하고 한데 이것을 무슨 밀어붙이기 이런 식으로 하고, 국민들이 볼 때 권력을 잡아서 오히려 국가의 정책이나 민생이나 3고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고 정권의 수호를 위해서만 노력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이지요.
좀 이따가 다음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박민식 처장님!
전현희 위원장님, 조금 전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렇지요? 제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의 이야기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나한테만 맞는 국민만 있을까요? 국민은 양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게 맞다라는 국민도 있고 또 이것은 좀 도의적으로 아니다라는 국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면 얼마든지 또 자신의 마음을 정리를 할 시간도 필요하고 한데 이것을 무슨 밀어붙이기 이런 식으로 하고, 국민들이 볼 때 권력을 잡아서 오히려 국가의 정책이나 민생이나 3고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고 정권의 수호를 위해서만 노력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이지요.
좀 이따가 다음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박민식 처장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회 감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다 좋습니다.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행정처분도 하고 또 검찰에 고발도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처장께서 페이스북에 ‘광복회의 불법이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여진다’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단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처장께서 페이스북에 ‘광복회의 불법이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여진다’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단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쓴 것은 제 소신입니다. 첫째는……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걸 설명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 저는 기관장님께서, 처장님께서 검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거든요. 지금은 한 기관장으로서의 공직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가상이라든지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딱 있으면 팩트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겠다고요?

예.
전 정권의 비호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아니,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 정권의 비호가 있으면 고발을 해야지요. 전 정권이 잘못했으면 전 정권도 심판을 받아야지요.

또 수사기관에 지금 고발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요. 고발을 했는데……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사실을 이런 일이 있다라고, 미리 비호가 있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하셨다.

제가 설명할 기회를 저한테 주시면……
아니, 그건 잘못하셨다, 그것은 기관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처장님 판단하고 저하고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이것은 지적하고 함부로 예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나중에 제가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릴 건데 뉴딜펀드 문제를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고. 지금 수익률이, 민간 국민들이 투자한 금액 있잖아요. 1600억 이 정도 되겠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

예, 2500억……
그것은 지금 손해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식에 투자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식에 투자돼서 폐쇄형이니까 4년 후에 찾는데 지금 다른 코스닥이 내려간 것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지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다른 게 25% 빠졌으면 이것은 지금 1.4%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년 후에 판가름이 날 것이고 함부로 이런 문제를 금융위원장님이 잘못 판단하시면 말 한마디가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의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라, 말씀을 잘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저도 1분만 더 주시면……
왜냐하면 다른 게 25% 빠졌으면 이것은 지금 1.4%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년 후에 판가름이 날 것이고 함부로 이런 문제를 금융위원장님이 잘못 판단하시면 말 한마디가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의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라, 말씀을 잘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저도 1분만 더 주시면……
1분 더 드리세요.
박주미 감사담당관님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권익위?

지금 감사 중이라 아마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질문 한번 할게요.
21년도에 감사원이 정기감사 나왔을 때 몇 명이 파견 왔습니까, 감사원에서? 잘 몰라요?
21년도에 감사원이 정기감사 나왔을 때 몇 명이 파견 왔습니까, 감사원에서? 잘 몰라요?

예, 지금 제가……
실무자가 알겠지요. 한 8명, 9명 이 정도? 4명, 5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정기감사를 21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투입된 인원도 많다 하고, 10명이라 하고……

지금은 특별조사국 직원 10명이 투입됐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감사사무 규칙에 따르면 권익위의 행정심판, 유권해석 등은 거기에 준사법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현재 감사원 감사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감사원 사무규칙에도 위반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실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조정실장님, 오히려 감사원이 지금 직권남용과 사무규칙 위반으로 감사를 받고 고발당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 말씀을 좀 하셔서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됐다, 만약에 다른 사안이 있어서 행정이라든지 사무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잘못돼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언론에서 계속 확대 포장하고 나오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총리님한테 누가 된다, 그래서 총리님도 잘 좀 판단해 주시라고 실장님께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조정실장님, 오히려 감사원이 지금 직권남용과 사무규칙 위반으로 감사를 받고 고발당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 말씀을 좀 하셔서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됐다, 만약에 다른 사안이 있어서 행정이라든지 사무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잘못돼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언론에서 계속 확대 포장하고 나오는 모습 자체가 오히려 총리님한테 누가 된다, 그래서 총리님도 잘 좀 판단해 주시라고 실장님께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잘 판단해서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신 보훈복지공단 이사장님 계십니까?

예.
마이크 가지고 계세요?
무선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아니면 이 앞으로 잠깐 나오시든지.
이사장님, 복권 법정배분금 497억 원이 인천보훈병원 증축을 위해서 작년 말 기재부 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을 하고 일단 계획을 그렇게 복권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497억 승인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설계비 2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비 20억 원이 돼 있는데 설계비 20억을 이사회에 빨리 안건으로 올려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사회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설계비 20억 원을 반영을 해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서 누적 적자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타당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원래 인천보훈병원 증축사업에 497억 원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타 면제, 500억 이상이면 안 되니까 예타 면제를 위해서 30억 원을 축소했다 그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결국 설계비 20억 원을 지금까지도 아직 이사회에 상정을 못 하고 반영을 못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맞습니까?

지금 인천보훈병원은 2018년도에 개원을 해서 137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감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운영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타 면제를 위한 30억 원 사업비 축소는 틀린 얘기인가요?

그것은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500억 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처음에 우리가 137병상을 지을 때 사백 몇십억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사백 몇십억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시작도 사백구십 몇억이었고 이번에도 증축사업을 위해서 497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빨리 이게 시작이 되나요? 설계비가 언제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감사원에서의 감사 처분 결과가 한두 달 내에 나올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사장님 이런 말씀 들으셨는지 몰라도 오히려 이 사업비를 보훈공단에서 딴 데 쓰려고 이렇게 파투 놓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제보는 공단의 누가 누가 이런 식으로 파투나게 만든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건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하여튼 빨리 감사원 감사 마치시고 설계비 20억 원 빨리 이사회에 안건 올려서 조속히 집행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기관이 대체로 몇 개 기관인지 아십니까?

제가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한 105곳입니다. 105곳 중에 두 번 이상 제재 대상에 올린 국내외 기관투자 수가 7곳입니다. 7곳 중에 외국의 기관투자자가 6곳, 국내가 한 건입니다. 그런데 왜 두 번 이상 이렇게 하느냐? 불법 공매도를 상습적으로 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한국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 등 진짜 불법 공매도를 한 액수가 6조 원인데 과태료는 10억이다, 적어도 1%면 600억의 과태료가 되는데 10억밖에 안 준다, 그래서 소액투자자들이 이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법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그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분만……
물론 작년에 우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서 좀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한국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 등 진짜 불법 공매도를 한 액수가 6조 원인데 과태료는 10억이다, 적어도 1%면 600억의 과태료가 되는데 10억밖에 안 준다, 그래서 소액투자자들이 이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법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그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분만……
물론 작년에 우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서 좀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예.
수위를 높였습니다만 금융위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금융위 내부적으로 어떤 방안이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있어서 뭔가 제도개선책을 가져와야 된다, 관리 감독 프로세스요.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불법 공매도는 일단 시장, 특히 개인투자자분들의 정말 어떻게 말하면 분노라고 그럴까 그런 정도까지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의심 내지는 불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본시장 발전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시도 한 게 있어서 저희가 검찰까지도 같이해서 거래소하고 금감원하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조직을 좀 보강하고 확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주가 조작이라든가 내부자 거래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도 하고 바로 문제가 있으면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것을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제가 생각할 때 감독 당국이 조사를 하는 것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는 게 국민에 대해서 정부의 불법 공매도 근절에 대한 의지를 좀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보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조직을 좀 보강하고 확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주가 조작이라든가 내부자 거래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도 하고 바로 문제가 있으면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것을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제가 생각할 때 감독 당국이 조사를 하는 것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는 게 국민에 대해서 정부의 불법 공매도 근절에 대한 의지를 좀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보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정보위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 순서를 좀 조정해 주셨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 고유 업무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지휘․감독, 정책 조정도 있지만 갈등 관리 부분도 들어 있지요?
정보위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 순서를 좀 조정해 주셨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 고유 업무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지휘․감독, 정책 조정도 있지만 갈등 관리 부분도 들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에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순천시의 주민자치협의회, 여성단체, 통․이․반장 해서 버스 20대를 동원해 가지고 와서 450명 이상의 시민들이 항의 시위했다는 보고 받으신 것 있을까요?

아직 제가 사무실에……
못 받았습니까?

아침부터 여태까지 회의에 참석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집행과 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순천을 거쳐서 경남으로 가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런 전철화 사업은 결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게 예산집행과 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순천을 거쳐서 경남으로 가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런 전철화 사업은 결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관되게 순천 시민들이 이게 구도심 그리고 구 노선으로 하면 하루에 60회 이상의 고속열차가 굉음을 내고 지나가니까 노선을 지중화해 주시거나 우회를 해 달라는 것을 줄기차게 요청을 해 왔어요. 이거 마이동풍입니다.
실장님, 방금 실장님도 이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 좀 재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방금 실장님도 이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 좀 재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경전선 전철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중한 입장이시니까.
그런데 하나 걱정스러운 게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도 호남에 대한 배려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도 국힘당의 최고위원님들이 전남에 오셔서 역시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추경을 보면 우리 예산에서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4700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전남 예산이 1209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말씀과 실제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이지만 국정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잘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국정지지도가 떨어지는가, 말과 행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큰 원인입니다.
지금 제가 지역구가 전남 순천이라서 비단 순천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방금 실장님께서 참 기대하는 답변을 해 주셔서, 이 철도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신중하게 하겠다, 또 순천 시민들이 이렇게 절규를 하면 이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다 하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셔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요.
10월 달에 국토부에서 최종 확정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실장님께서, 이게 지금 국무조정실의 고유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순천 시민들, 더 나아가서 전남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윤석열 정부에서도 성의 있게 반영한다는 부분을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 걱정스러운 게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도 호남에 대한 배려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도 국힘당의 최고위원님들이 전남에 오셔서 역시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추경을 보면 우리 예산에서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4700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전남 예산이 1209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말씀과 실제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이지만 국정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잘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국정지지도가 떨어지는가, 말과 행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큰 원인입니다.
지금 제가 지역구가 전남 순천이라서 비단 순천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방금 실장님께서 참 기대하는 답변을 해 주셔서, 이 철도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신중하게 하겠다, 또 순천 시민들이 이렇게 절규를 하면 이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다 하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셔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요.
10월 달에 국토부에서 최종 확정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실장님께서, 이게 지금 국무조정실의 고유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순천 시민들, 더 나아가서 전남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윤석열 정부에서도 성의 있게 반영한다는 부분을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사실 그런 불편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노선을 조정해서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과대하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지요. 하여간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소음이나 진동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위원장님.
실장님께서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니까 많이 안심이 되는데요.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회, 지중화 또는 어떤 새로운 공법 이 부분에 대한 희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부의 주무부처, 국무조정실에서 사회 갈등 차원이 됐든 아니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든지 시민들 의견을 좀 경청하는 그런 자리, 행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부의 주무부처, 국무조정실에서 사회 갈등 차원이 됐든 아니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든지 시민들 의견을 좀 경청하는 그런 자리, 행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 의견을 듣는, 방금 실장님께서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소음 분진 이런 걸로 시민들의 고통이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또 예산 전문가시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세요.
권익위 기조실장님 나오세요.
전현희 위원장님, 권익위가 2008년 출범 이후에 권익위의 유권해석이나 권익위원장의 근태를 가지고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세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근태는 국무조정실에서도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인사혁신처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보면 이 준사법적 행위 자체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미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없으실 거예요.
작년 3월에 정기감사를 받았는데 1년 만에 감사를 또 한다라는 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3월에 정기감사를 받았는데 1년 만에 감사를 또 한다라는 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통상은 없는 일이고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감사원을 포함해 주요 권력기관을 통제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맞습니까? 전 정부에도 계셨잖아요.

전 정부에서 그런 일은 없었고요. 당시 청와대의 민정에서 권익위나 각 부처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협의하는 이런 일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 ‘지금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와 달리 더 이상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틀린 말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퇴 압력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 때문입니다. ‘전현희, 굳이 국무회의 올 필요 있나. 알아서 판단해야지’라는 말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퇴 압력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 때문입니다. ‘전현희, 굳이 국무회의 올 필요 있나. 알아서 판단해야지’라는 말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배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여당 쪽에서 지도부 의원님들께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고 그게 쭉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자화자찬이다라고 그런 아주 혹평을 받았는데요. 아마 대통령이 했던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와 달리 더 이상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도대체 감사원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쓰는 게 과연 누구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도대체 감사원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쓰는 게 과연 누구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직부패라든지 이런 부패방지 역할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헌법에 의한 독립된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요.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 모두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그런 기관이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에 올 필요 있나. 알아서 판단해야’ 이 발언, 한덕수 총리의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지켜야’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감사인지 잘 판단해 보시라’는 발언,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상 맞다’, 그리고 또 이 상임위에서 여러 여당 위원들의 사퇴를 강요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을 과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중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최근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출입을 몇 번 하셨습니까?

한 서너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서너 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서너 번 정도. 기억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며칟날 가서 누구 만났는지.

예.
최근에 국민제안비서관 만난 적 있어요?

예, 업무 현안 설명을 위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국민제안비서관을 만나 가지고 권익위원장의 근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내부 제보를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책임질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그 제보자가 내부 제보자라고 하면서 권익위원장의 근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감사원 쪽으로 감사를 종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그 핵심이 기조실장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 핵심이 기조실장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서너 번 대통령실을 출입했고 국민제안비서관도 만났으면 충분히 권익위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적 없습니까?

없고, 권익위의 여러 명 직원이 용산에 출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기조실장으로서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에 대한 승진 욕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제가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승진 청탁 빌미를 가지고서 내부 제보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없습니까?

그런 말을 퍼트린 사람이 공익신고자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렇게 유포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출입 기록, 몇 날 몇 시에 누구를 만났고 어떤 내용들을 하고 어떤 보고를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제가 추정하는 부분은 드릴 수 있는데요 출입한 기록은 그쪽의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본인이 출입한 것, 아까 서너 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준다고 했는데 안 준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며칟날 간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시에 들어가고 한 정확한 기록은 그쪽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인 기억나는 대로 그 일시와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나눴던, 뭘 보고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보훈처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 그 이후에 기조실장님 한 번 더 오시고 그리고 박성근 비서실장님 그다음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처장님께 질의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안 준비하면서 죽 이야기했던 것은 올해 최초 업무보고를 할 때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훈기금을 통한 우회적 지원 방식에 대해서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회계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정무위에서 의결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뒤로 진행이 없어서, 아마 처장님이 바뀌면서 그 뒤로 인수인계가 좀 약간 늦어진 것 같은데 이걸 좀 별도로 챙겨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 때마다 이 주제를 갖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다시 한번 재향군인회의 회계가 또 한정의견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함께 좀 챙겨 주셨으면 싶습니다.
보훈처장님께 질의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안 준비하면서 죽 이야기했던 것은 올해 최초 업무보고를 할 때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훈기금을 통한 우회적 지원 방식에 대해서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회계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정무위에서 의결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뒤로 진행이 없어서, 아마 처장님이 바뀌면서 그 뒤로 인수인계가 좀 약간 늦어진 것 같은데 이걸 좀 별도로 챙겨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 때마다 이 주제를 갖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다시 한번 재향군인회의 회계가 또 한정의견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함께 좀 챙겨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다시 한번 보시지요.
사실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정기감사 때는 몇 명 왔었습니까, 감사원에서?
기조실장님 다시 한번 보시지요.
사실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정기감사 때는 몇 명 왔었습니까, 감사원에서?

제 소관 영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장이면 대략 다 포괄하고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은 사무처장 휘하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알려 줘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조실장님은 따로 전체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된 다른 정보는 전혀 없으신가요, 파악도 안 하고 계시고 있고?

예, 제가 알아서는 안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왜 가셨어요?

현안 업무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현안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죽 수시로 이야기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지금 당장 말씀하실 내용은 없다?

뭐 일반적으로 부패방지 업무라든지 권익 구제와 관련된 업무현황 요청이었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총리님이랑 가장 가깝게 그리고 정무적인 고민을 또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형법상 기능적 행위지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총리님이랑 가장 가깝게 그리고 정무적인 고민을 또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형법상 기능적 행위지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 명이 함께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함께 공모를 하고 그리고 여러 명이 각자 부분적 역할을 하여서 분담하지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범죄 결과가 나온 경우에 그 범죄 공범자들 사이에서 기능적으로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입증이 되면 유죄가 되는 거지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기 위해서 사전 공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공모도 하고 결과도 나오면.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것 중에서 박근혜정부의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사건 그 판결에서도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서 정무수석비서관실․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체부를 통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원을 배제한다든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의 선정 과정 개입을 지시하든지 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 판례 내용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것 중에서 박근혜정부의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사건 그 판결에서도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서 정무수석비서관실․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체부를 통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원을 배제한다든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의 선정 과정 개입을 지시하든지 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 판례 내용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판례 내용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왔었던 건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했던 부분도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됐었고 여기에서도 여전히 기능적 행위지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권익위를 상대로 해서 표적감사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는 가설입니다, 아주 가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가 여쭤보는 건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나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누군가가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다 모일 필요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표 받아라라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사표 내지 않으면 압박을 해서 망신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뭘 해라, 그런데 아까 김한규 위원 소개했던 내용에 의하면 강요죄까지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압박이 세면. 그리고 실제 어떤 사례에서는 소수의견으로서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래서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자든 또는 정부 부처의 어떤 관계자든 또는 감사원의 어떤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것 표적감사 한번 해 보자라고 공감대하에서 추진하면 그리고 감사원에서 상식에 반하는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준사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유독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지만 권익위원장에게만 근태 조사를 한다든지. 아까 표적감사나 보복 감사 하면 실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판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 중립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논의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담의 결과로서 이렇게 사표를 요구하게 되면, 이거 전체적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관련자들 전부 다 직권남용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왔었던 건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했던 부분도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됐었고 여기에서도 여전히 기능적 행위지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권익위를 상대로 해서 표적감사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는 가설입니다, 아주 가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가 여쭤보는 건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나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누군가가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다 모일 필요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표 받아라라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사표 내지 않으면 압박을 해서 망신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뭘 해라, 그런데 아까 김한규 위원 소개했던 내용에 의하면 강요죄까지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압박이 세면. 그리고 실제 어떤 사례에서는 소수의견으로서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래서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자든 또는 정부 부처의 어떤 관계자든 또는 감사원의 어떤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것 표적감사 한번 해 보자라고 공감대하에서 추진하면 그리고 감사원에서 상식에 반하는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준사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유독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지만 권익위원장에게만 근태 조사를 한다든지. 아까 표적감사나 보복 감사 하면 실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판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 중립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논의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담의 결과로서 이렇게 사표를 요구하게 되면, 이거 전체적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관련자들 전부 다 직권남용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가정적으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전부 다 맞는다 그러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대통령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총리실은 그 과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거의 2시간 가까이 돼서 윤주경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거의 2시간 가까이 돼서 윤주경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님, 대학원 과제를 부하 직원들에게 시킨 갑질 혐의로 2년 전 중징계를 받았던 권익위 A 국장의 징계 감경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탄원서를 써 주셨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탄원서나 유사한 것 써 주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 쓰셨다는 거예요, 쓰셨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요즘 힘들고 고통스러우시지요?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이 힘겹고 고통을 겪는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두 자녀가 더 떠오르고 그들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고 공감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지금 권익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권익위원장님의 말씀은 권익위의 공식적인 말씀이지요? 공식적인 입장인 거지요?
권익위원장님, 요즘 힘들고 고통스러우시지요?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이 힘겹고 고통을 겪는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두 자녀가 더 떠오르고 그들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고 공감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지금 권익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권익위원장님의 말씀은 권익위의 공식적인 말씀이지요? 공식적인 입장인 거지요?

예.
그런데 2021년 국정감사 때 무료 변론에 관련한 윤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권익위의 공식 입장인 거지요, 이렇게 되면은?

아닙니다. 그 사안에 관해서 정확한 제 워딩은 ‘제가 변호사 때에 공익 사건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인이나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료 변론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지난해 국정감사 때 답변 과정에서,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은 개인적인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답변하신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때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경험이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 말도 아마, 다시 한번 위원장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올해 7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하셨습니다, 무료 변론이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그런데 위원장님, 올해 7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하셨습니다, 무료 변론이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그때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경험에서 무료 변론을 제가 한 적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 개인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이나 권익위는 이 자리가 권익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도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시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제가 공직자의 신분이 아니었고 일반 민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100% 맞다고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자진 월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급하게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하고 남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정부의 행태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자진 월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급하게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하고 남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정부의 행태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안타까운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를 묻는 거지.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우 그거입니까?
위원장님, 힘 있는 사람의 개인적 영달과 관계가 있는 무료 변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당당하게 내시면서 힘 없고 도움이 절실한 서해 공무원 부인․자녀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딸랑 안타깝다는 정도로만 말씀하시나요?
위원장님, 힘 있는 사람의 개인적 영달과 관계가 있는 무료 변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당당하게 내시면서 힘 없고 도움이 절실한 서해 공무원 부인․자녀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딸랑 안타깝다는 정도로만 말씀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국민의 권익을 지킨다는 권익위가 지키는 권익은 힘 있는 사람만을 위한 권익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게……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당당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지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의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권익위가, 이곳에서 사적인 것 공적인 것 다 말씀할 수 있대서 말씀드린 겁니다.
1분 더 주세요.
그리고 권익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김영란법이 제정된 후에도 무료 변론을 많이 하셨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중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하신 무료 변론에 대해서 김영란법의 저촉 여부를 직접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1분 더 주세요.
그리고 권익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김영란법이 제정된 후에도 무료 변론을 많이 하셨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중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하신 무료 변론에 대해서 김영란법의 저촉 여부를 직접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제가 무료 변론을 한 때는 민간인의 신분이고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많이 하신 무료 변론들에 대해서 권익위의 셀프 조사 꼭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첫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많이 하신 무료 변론들에 대해서 권익위의 셀프 조사 꼭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아니,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민간인인데.
그리고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해서 오는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위원장님께 개인적인 의견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상황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국정감사 때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먼저 권익위원장님, 감사원이 이렇게 스스로 정한 감사규칙까지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권익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권익위원장님, 감사원이 이렇게 스스로 정한 감사규칙까지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권익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그런 여권의 입장을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나서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권익위원장 임기 법률로 정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률로 정한 권익위원장 임기가 마쳐지면, 권익위원장을 새로 임명하지 않는 것,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원장을 새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거 법률로 정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알박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권익위원장이 법률이 정한 임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한다 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7월 SBS 여론조사, 8월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권익위원장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위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들 임기 채워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60%가 넘습니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33%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서 사퇴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이런 행위,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 기조실장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권익위 기조실장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안 계십니까? 기조실장 왜 자리를 비운 거지요?
왜냐하면 올해 7월 SBS 여론조사, 8월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권익위원장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위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들 임기 채워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60%가 넘습니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작 33%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서 사퇴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이런 행위,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 기조실장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권익위 기조실장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안 계십니까? 기조실장 왜 자리를 비운 거지요?
그러면 시간 정지시켜 주세요.
기조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에 청와대 대통령실 방문한 적 있다, 서너 번으로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실 방문하실 때 출장 기록하시고 방문하신 겁니까?
대통령실 방문하실 때 출장 기록하시고 방문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조실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작년 2월경 같습니다, 기억으로.
인수위 방문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인수위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하셔서 어떤, 아까 대답으로 한다면 업무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인수위는 한 번 갔었는데 권익위 전체 업무현황 보고를 제가 대표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인수위 방문하신 거, 대통령실 방문하신 거 출장 기록 제출하신다 그랬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인 기억에 의존해서 국회에 답변서 제출할 게 아니라 그 출장 기록 제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출장 기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 세 분 계시지요?
권익위 부위원장 세 분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혹시 권익위 부위원장들과 얘기 나누면서 사퇴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나눈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됐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 지난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하겠다고 결정한 거 알고 계시지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 지난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하겠다고 결정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방출 결정이 아니고요. 오염수를 방출하려면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인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인가 결정이 되면 일본이 언제 정도 방출을 실행할 거라고……

건설공사를 다 마치고 그 공사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내년 봄 정도에 실제 방출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 정부가 지속적으로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요구를 해 왔고요. 그런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염려 크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원칙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가 안전성 모니터링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한국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 스폿이 있는데 그것을 개수를 더 늘려서 방사능 감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니, IAEA는 소위 말하면 원자력발전소 또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서 그 TF에, 모니터링단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에서 그 TF에, 모니터링단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지역의 방사능 감시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산업계 그리고 어민들 여러 가지 염려들을 하시고 오염수 방출에 대한 규탄 움직임들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정부에서도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모니터링단 참여 이런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어업인들 그리고 시민․환경 단체, 전문가들 참여해서, 민관 합동기구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활동들을 해수부는 해수부 나름대로 또 지금 관련된 부처들이 다 관여해서 하고 있고요. 방사능 감시체제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또는 원산지 단속 이런 등에 관한 사항들을 관련 부처가 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 맡겨 놓지 마시고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서, 국민적 염려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규제 풀겠다, 그리고 개선하겠다, 속도감 있게 검토하겠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다음요.
아마 샌드박스야말로 좋은 규제 완화의 툴이고, 그런데 샌드박스는 줄이시고 마이데이터는 또 늘리신다고 그러고, 물론 밑의 것은 좀 나아 보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규제 완화와 개선, 혁신에 비해서 2년 전의 별로 상기하고 싶지 않은, 불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이 3법에 그냥 묻어 가지고 한밤 정무위에서 막 통과되고 했던, 기습 처리를 했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런 것부터 조정을 해서 속도감 있게 가는 부분과 조정해야 될 부분을 조정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은 빨리빨리 늘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규제 풀겠다, 그리고 개선하겠다, 속도감 있게 검토하겠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다음요.
아마 샌드박스야말로 좋은 규제 완화의 툴이고, 그런데 샌드박스는 줄이시고 마이데이터는 또 늘리신다고 그러고, 물론 밑의 것은 좀 나아 보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규제 완화와 개선, 혁신에 비해서 2년 전의 별로 상기하고 싶지 않은, 불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이 3법에 그냥 묻어 가지고 한밤 정무위에서 막 통과되고 했던, 기습 처리를 했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런 것부터 조정을 해서 속도감 있게 가는 부분과 조정해야 될 부분을 조정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은 빨리빨리 늘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샌드박스팀 인원 축소는 아마 정부 전체로 공공부문의 인력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제하는 쪽은 인력을 줄이고 혁신하는 쪽은 늘리자는 그 표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부에서 인사 운영할 때 전체 예산이나 전체 틀에서 주어지는 것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제하는 쪽은 인력을 줄이고 혁신하는 쪽은 늘리자는 그 표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부에서 인사 운영할 때 전체 예산이나 전체 틀에서 주어지는 것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규제개혁과 혁신 그리고 금융 분야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큰데 그런 좋은 결과를 많이 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을 조정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전현희 위원장님, 저기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독립운동’, 저것을 보고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독립운동하시는 위원장님께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저는 뭡니까? 악한 존재네요. 어떻게 저렇게……
다음요.
전현희 위원장님, 저기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독립운동’, 저것을 보고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독립운동하시는 위원장님께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저는 뭡니까? 악한 존재네요. 어떻게 저렇게……

저것은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기사에 저렇게 써 주셨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저런 식으로 선과 악을 가르면서 완전히 무결한 수준의, 본인의 독립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 밑의 저것도 보니까 한복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편 가르기를 하시는구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언론보도에 저런 사진과 내용이 있는 것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식의 얘기가 오죽하면 나오겠습니까?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안 듣도록 하는 게 옳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무 잘못 없고 본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참 아주 간단하십니다, 선과 악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왼쪽의 저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그것 죽 한번 넘겨 보세요.
그것 죽 한번 넘겨 보세요.

저것도 다 언론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 제 질문이 아닙니다.
저기 저런 수치들은 보셨어요? 지금 얼마나 엉터리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청렴도 조사하는 권익위가 자체 청렴도는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자기는 평가하는 기관이니까 평가 안 받고 계속, 이런 것 좀 고치세요. 성과를 내셔야지요, 독립운동 그만하시고.
저기 저런 수치들은 보셨어요? 지금 얼마나 엉터리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청렴도 조사하는 권익위가 자체 청렴도는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자기는 평가하는 기관이니까 평가 안 받고 계속, 이런 것 좀 고치세요. 성과를 내셔야지요, 독립운동 그만하시고.

독립된 기관이어야 할 수 있는 게 청렴도 평가입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조직에서 이렇게 성과는 안 나고 업무는 그냥 엉망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오늘 정무위원회가 연기됐다고 과장님께서 출근을 안 하셨다는 둥 하는, 어제가 휴일이긴 합니다만, 저런 얘기 들어 보니까 참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기관장……

권익위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물어볼 때.

일방적으로 권익위를 매도하는 발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느슨하고,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조직 관리는 엉망으로 하시면서……

엉망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입장만 선하게 대변하시고 자신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면 다 악으로 몰아가시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공정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1분 더 드리세요.
그리고 자체 청렴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청렴도는 왜 안 합니까? 국조실하고도 얘기하셔 가지고 자신의 청렴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좀 만드세요. 어떻게 그렇게 남은 다 평가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도 평가를 안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넘어가면서 말이지요.

평가를 하는……
592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도 방법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신은 완전히 법 위에 있나요? 그런 식으로, 내부에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 찾아 가지고 고치시고 성과를 내셔야지 말이지요.
그래서 내부에 신경 좀 쓰시기 바라고 거취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신경 좀 쓰시기 바라고 거취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예.
감사원이 감사원의 사무규칙을 위배했을 때는 누가 감사해야 되나요?

감사원이 사무규칙 내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과 오기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감사원의 규칙 위배 그리고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을 때 그 감사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감사를 해야 되지요?

감사원이 그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요, 필요하다면.
그리고 아까 국무총리비서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오기형 위원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사실이, 과정들이 맞다면 적용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국무조정실에서는 그러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획정되는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주장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사실과 부합되고 이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장만 난무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입증도 되지 않고.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국무총리비서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오기형 위원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사실이, 과정들이 맞다면 적용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국무조정실에서는 그러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획정되는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주장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사실과 부합되고 이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장만 난무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입증도 되지 않고. 그렇지요?

그러면 국무조정실이 본연의 역할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번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과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님 그리고 세종시의 보건사회연구원장님.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이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중위소득 판결에 기재부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칼럼을 쓴 다음 날 기재부에서는 경인사연을 통해서 그 부서의 연구용역 내용, 연구비 집행 내용, 예산 사용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실장님, 기재부가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다른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과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님 그리고 세종시의 보건사회연구원장님.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이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중위소득 판결에 기재부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칼럼을 쓴 다음 날 기재부에서는 경인사연을 통해서 그 부서의 연구용역 내용, 연구비 집행 내용, 예산 사용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실장님, 기재부가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명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예산 요구 시즌입니다. 그리고 그 칼럼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이 칼럼 왜 썼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표현을 완화시킬 수 없느냐? 연구원의 중립적인 입장을 그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면 그 연구원은 그걸 강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정해구 이사장님!
그런데 바로 지금이 예산 요구 시즌입니다. 그리고 그 칼럼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이 칼럼 왜 썼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표현을 완화시킬 수 없느냐? 연구원의 중립적인 입장을 그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면 그 연구원은 그걸 강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정해구 이사장님!

예.
기재부가 그런 요청을 하더라도 경인사연에서는 경인사연의 독립성, 연구의 중립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항의하고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기재부하고 연구기관 사이에서 연락하고 그런 게 자주 있습니다.
경인사연은 지배구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기관의 중립성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되고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냥 패스만 하면 경인사연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세종시의 보건사회연구원장님, 그러한 자료가 요구된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권한이 있는 겁니까? 의무가 있는 겁니까?
세종시의 보건사회연구원장님, 그러한 자료가 요구된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권한이 있는 겁니까? 의무가 있는 겁니까?

저희 연구회 정관 50조에 보면 연구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제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제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했습니다.
경인사연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이 국가가 하는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출연연법 제10조에 경영과 연구에 있어 가지고 연구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은 보장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바로 권익위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똑같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사안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외압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입장에서는 예산․용역은 기재부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예산이 심의되는, 요청되는 기간에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그 자체로 위축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바로 권익위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똑같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사안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외압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입장에서는 예산․용역은 기재부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예산이 심의되는, 요청되는 기간에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그 자체로 위축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의 객관성과 정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의 객관성과 정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번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아마 5년 만에 그 증가율이 최대치로 높은 수치일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복지 지출의 기준이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5년 내 최대치로 증가했는데 어떤 연유가 있어서 이렇게 기재부가 무슨 물리적인 압박을 행사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문 칼럼과 그 이후에 기재부에 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과연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지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새출발기금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배드뱅크의 필요성이 언급된 것부터 시작하면 상당히 오래된 기간입니다. 꾸준히 논의된 사항이고요.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취임 이후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고받으신 게 언제였는지, 내용 검토 후 바로 추진을 지시했는지 궁금하고요. 지난 한 달간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권과 지역 신보가 이 내용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자신들이 부담을 떠안을지도 모른다면서 연일 언론을 통해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원금 탕감이라는 본질과 상관없는 한마디에 도덕적 해이를 논하면서 자꾸 비판만 가중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간신히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면서 비판과 비난의 대상으로 몰락해 가고 있고요.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2차 추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금융위원회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자료를 배포했고 약 20회에 걸쳐서 지자체 협의나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왜 은행권이나 지역 신보에서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는지, 소통이 부족했는지. 현재 초안에 비해서 내용도 상당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인지, 원금 탕감 기금으로 호도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그 전에 민간인들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로 사업이 진행되던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시시각각 무너져 가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지 않게 만들고,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로 얼룩진 새출발기금이 아니라 정말 코로나19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기금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전담을 위한 실제 배드뱅크의 필요성도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에서 지금 홍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 의견이 어떠세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취임 이후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고받으신 게 언제였는지, 내용 검토 후 바로 추진을 지시했는지 궁금하고요. 지난 한 달간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권과 지역 신보가 이 내용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자신들이 부담을 떠안을지도 모른다면서 연일 언론을 통해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원금 탕감이라는 본질과 상관없는 한마디에 도덕적 해이를 논하면서 자꾸 비판만 가중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간신히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면서 비판과 비난의 대상으로 몰락해 가고 있고요.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2차 추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금융위원회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자료를 배포했고 약 20회에 걸쳐서 지자체 협의나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왜 은행권이나 지역 신보에서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는지, 소통이 부족했는지. 현재 초안에 비해서 내용도 상당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인지, 원금 탕감 기금으로 호도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그 전에 민간인들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로 사업이 진행되던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시시각각 무너져 가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지 않게 만들고,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로 얼룩진 새출발기금이 아니라 정말 코로나19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기금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전담을 위한 실제 배드뱅크의 필요성도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에서 지금 홍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 의견이 어떠세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새출발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국회에서 5월 달 예산 배정 때부터 논의가 돼 왔던 거고 그동안에 많이,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덜 됐다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출발기금 관련돼서는 최근에 저희가 직접 지역 신보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벤처부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금융권도 참여시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돼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상 자영업자분들, 어려우신 분들의 채무조정을 원활히 해 줌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재기를 돕는 제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새출발기금 관련돼서는 최근에 저희가 직접 지역 신보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벤처부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금융권도 참여시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돼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상 자영업자분들, 어려우신 분들의 채무조정을 원활히 해 줌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재기를 돕는 제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고 홍보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은행 영업시간 단축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은행 영업시간 단축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9조와 10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9조와 10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은행들이 비용 절감 명목으로 폐점도 늘리고 직원들 줄이는데 단축된 영업시간 원상복구에 대해서 일언반구조차 없는데, 소비자들 요새 금융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이 은행들 가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 보십시오. 기본 대기가 1시간이라는데. 원성만 자자한데 이러한 동향을,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지금 금융노조가 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9월 16일서부터 총파업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금융 당국이 지난해 3월부터 은행들의 점포 폐쇄 부작용을 우려한다면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마련한다 그랬는데 점포 폐쇄 결정의 어떠한 영향을 평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장으로서 말씀이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 보십시오. 기본 대기가 1시간이라는데. 원성만 자자한데 이러한 동향을,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지금 금융노조가 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9월 16일서부터 총파업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금융 당국이 지난해 3월부터 은행들의 점포 폐쇄 부작용을 우려한다면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마련한다 그랬는데 점포 폐쇄 결정의 어떠한 영향을 평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장으로서 말씀이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업시간 단축이라든가 지점 폐쇄 이런 게 금융 이용자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업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분야가 있지만 이걸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아쉽다고 될 일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만 끝낼 일이 아니지요. 공적인 부분들과 소비자분들이 계속, 지금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노사 합의로만 말씀하실 건 아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도 자체적으로 탄력점포라고 그래서 일반 영업시간과 다르게 운영되는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7월 말 기준으로 한 916개가 됩니다. 그래서 노사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또 풀어 나가야 되고요. 은행들 나름대로 소비자 보호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보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불편이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조치를 위원장으로서도 말씀을 하시든가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탄력점포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좀 더 할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예.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지요?

예.
감사원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요?

감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나중에 해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행안부장관은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31년 전의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려 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만든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률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이제 감사원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야만적인 방법으로 표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찍어내기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일단의, 일군의, 한 무리의 법 기술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금 농락하고 있다, 그런 아주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에 준하는 그리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수준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련의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마음이 참담한데, 법의 이름을 빌린 실질적인 법치주의 파괴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감사원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야만적인 방법으로 표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찍어내기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일단의, 일군의, 한 무리의 법 기술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금 농락하고 있다, 그런 아주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에 준하는 그리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수준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련의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마음이 참담한데, 법의 이름을 빌린 실질적인 법치주의 파괴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 해당 기관에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새로운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지금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10명의 조사관들이 감사관에 대해서 아주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권익위원장님, 지금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10명의 조사관들이 감사관에 대해서 아주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 그러면 당신은 무사하다. 우리는 직원은 관심없다. 위원장 개입만 불면 직원은 아무 일 없을 테니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해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별건의 근태 자료 요구를 하고 별건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이것은 직권남용뿐 아니라 협박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해를, 해악을 고지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직원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별건의 근태 자료 요구를 하고 별건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이것은 직권남용뿐 아니라 협박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위해를, 해악을 고지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리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밤늦게까지 계속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답변을 강요하는, 이것은 범죄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범죄인데요.

현재 그 내용들이 우리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경로로 보고가 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을 지금 차곡차곡 쌓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권익위원장님께서 정말 불굴의 의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그런 행태로 보이고요. 현재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수사를 할 때는 CCTV, 영상 녹화라든지 녹음이라든지 그런 민주적인 적법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사무규칙에 의하더라도 CCTV나 영상 녹음․녹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의 휴대폰까지 압수를 하는, 압수가 아니라 휴대폰을 모두 끄고, 하지 말고 이 조사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CCTV, 녹음․녹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식의 강압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잘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2일에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그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식사비로 김건희 여사 단골 식당에 가서 450만 원을 결제했다,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450만 원이라는 게 식당 사장이 절반을 할인해 줘 가지고, 실제로는 9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절반 할인해 준 것은 뇌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900만 원 저녁 식사 이게 권익위에 신고돼 있는 게 있습니까?
한편 지난 5월 12일에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그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식사비로 김건희 여사 단골 식당에 가서 450만 원을 결제했다,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450만 원이라는 게 식당 사장이 절반을 할인해 줘 가지고, 실제로는 9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절반 할인해 준 것은 뇌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900만 원 저녁 식사 이게 권익위에 신고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신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면 이게 용처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 권익위에서 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신고가 들어와야만이 조사를 할 수가 있는 법령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다면 조사를 해야 하겠지요?

예, 법령 규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예.
요즘 생계가 좀 곤란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생계유지 수단으로 있는 것으로 비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계가 현재 곤란한 건 아니지요?

제가 이 자리를 만약에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감사원 표적감사를 보면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 보면서 많이 괴롭지요?
감사원 표적감사를 보면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 보면서 많이 괴롭지요?

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표적감사를 전현희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전반적인 대통령님 이하 또 집권 여당의, 그동안에 강한 사퇴를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또 이례적 시기에, 사유로 감사를 하는 것은 그런 사퇴 압박 목적이 있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국민들도 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님!
박민식 보훈처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 존경합니까?

……
답변하세요.

뭐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존경하는지 아닌지만 답변하세요.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그걸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전현희 위원장보고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냐고 묻길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제가 국가보훈처장으로 지금 자리해 있기 때문에……
보훈처장에 임명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 맹세하고 한 건 아니지요?

그건 상당히 모욕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훈처는 애국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훈하는 곳이지 대통령 보은처는 아니지요? 잘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전현희 위원장님!

예.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해야 지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지는 않지요?

권익위는 국민을 존경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되는 기관이다 생각합니다.
정권 권익위가 아닙니다.
국무실장님!
국무실장님!

예.
최근에 코로나 상황 심각하지요?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높습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현재 복지부장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정부는 과학 방역한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표적 방역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표적 방역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의 치명률 위중증률, 치명률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양호하고요 위중증률도 양호한 축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는 많이 나오지만……
그렇습니까?

저희 의료체계 내에서……
잘하고 있다고요?

컨트롤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방금 전에 저희 부친의 임종 임박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표적 방역하고 있다는 말이 정말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표적 방역은 안 하고 표적감사는 잘하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오늘 이후로 이런 치사한 짓들 그만두고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권익위원장에게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 인력이 충분합니까?
저는 방금 전에 저희 부친의 임종 임박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표적 방역하고 있다는 말이 정말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표적 방역은 안 하고 표적감사는 잘하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오늘 이후로 이런 치사한 짓들 그만두고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권익위원장에게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 인력이 충분합니까?

의사, 의료인……
아니, 국무조정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의사 인력이 현재 충분합니까?
의사 인력이 현재 충분합니까?

의사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족하지요? 성형외과나 피부과, 동네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필수 지역 의료인력은 대단히 부족하지요.
남원에 국립의전원 설립을 지난 정부가 추진해 온 사실 알고 있지요?
남원에 국립의전원 설립을 지난 정부가 추진해 온 사실 알고 있지요?

예.
이게 왜 중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의료계와 논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현재 국회에 제정법이 제출되어 있고 토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또 활용 가능한 정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급한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미뤄둘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하는 그런 방침하에 의료계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료계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국회가,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상태 아닙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하면 계속 이 문제들은 공전될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계속 늦춰지면 우리는 이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정부가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국회가,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상태 아닙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하면 계속 이 문제들은 공전될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계속 늦춰지면 우리는 이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정부가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공공의료 분야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의료인력이 앞으로 더 많은 소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의료인력을 기르는 데는 전문의까지 양성하려면 한 1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중장기적인 그런 대책이니만큼 의료계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권익위 기조실장님 먼저 앞에 좀 나와 계실래요?
기조실장님, 제가 아까 보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가까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조실장님, 제가 아까 보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가까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마이크를 좀 올리세요, 기조실장님.
마이크를 올리셔도 되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이고요.
기조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잖아요. 독립성과 중립성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이고요.
기조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잖아요. 독립성과 중립성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독립은 업무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독립성도 있고 이렇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독립기관을 나누는 것처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독립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 보장인 겁니다. 그렇지요?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독립기관을 나누는 것처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독립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 보장인 겁니다. 그렇지요?

예.
임기를 통해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거고. 중립성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의 의미와 중립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얘기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훼손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지요? 이해하십니까?

예.
아니, 의견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내부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 국민권익위의 지각․근태 문제를 감시해서 권익위원장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밥값 3만 4000원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권익위 안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뭐냐면 내부 제보에 의해서, 권익위의 누군가가 대통령실, 감사실에 전달을 해서 권익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볼 때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건 윤핵관이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권익위 내부정보자, 이렇게 연관돼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각이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기조실장 입장에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왔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를 근태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권익위의 출장 문제 가지고 문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각이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기조실장 입장에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왔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를 근태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권익위의 출장 문제 가지고 문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
답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
권익위 안에서 문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정치인 출신 중에는 박민식 법제처장님 계시네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정치인 출신 중에는 박민식 법제처장님 계시네요.

제가 국가보훈처장입니다.
보훈처장님, 밥값 3만 4000원 가지고 문제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원희룡 국토부장관 잘 아시지요? 잘 아시지 않았어요?
원희룡 국토부장관 잘 아시지요? 잘 아시지 않았어요?

예, 잘 알지요.
제가 보니까 제주도지사 시절에 오마카세 식당에 가 가지고 하루에 여섯 번을 식사를 했더라고요, 하루에 여섯 번. 하루에 여섯 번 식사하고, 10만 원짜리 넘는 고급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루에 여섯 번 결제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조사해야지 3만 4000원 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처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처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데……
아니, 공무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이것은 보훈처장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의 자세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냐 이거지요. 기준을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아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건 자유지만 관련성 있는 질문을……
아니, 왜 관련성이 없어요?

아니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장이 오마카세에서 식사를 여섯 번 했다……

제가 밥 먹은 것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시면……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앉아 있는 것이고……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국가보훈처장님이 의정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관계일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사석에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아는데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내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기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기준을 얘기하라는 건데.
그러면 기조실장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지요? 45초.
기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기준을 얘기하라는 건데.
그러면 기조실장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지요? 45초.
1분 더 드립니다. 다 1분씩 드려서.
저는 이런 거예요.
영화 ‘밀정’ 보셨어요?
영화 ‘밀정’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이번에 ‘밀정’ 꼭 보세요. 일제시대 때 왜 밀정이 나와요? 내부 분열책으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국장 얘기 나오는 것은 프락치 문제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일제시대가 끝나고 군사정부 끝났는데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내부정보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되겠어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아니, 기조실장한테 들어볼…… 왜 그러냐면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권익위에 있는 기조실장은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기관 내부 문제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기관 내부 문제라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부 문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조실장님?

그러니까 기조실장 소관 사안이라면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피해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권익위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내부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얘기할 수 없다,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얘기할 수 없다,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누가 조사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누가 조사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현재는 감사원에서 하고……
누가요?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내부에서는 조사할 수가 없어요?

유출 행위요?
유출 경위에 대해서.

유출 경위.
위원님께 제가 건의 하나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 제가 건의 하나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신고자 보호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64조에 의하면 신고자 비밀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말을 했을 때는 이 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야당 간사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지 않으시면 저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야당 간사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지 않으시면 저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초만 주세요.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하세요, 다 1분 드리셔 갖고.
그냥요? 아, 시간을 제가 다 썼나요?
유출 경위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권익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권익위 안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출 경위는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리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

누가 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근거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감사원에서 했다라는 것은 내부정보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근거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감사원에서 했다라는 것은 내부정보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크다 하더라도 부패방지 권익위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그 제보자는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게 권익위의 주 설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로 할게요.
예,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간사님.
내 순서인데 기획실장한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권익위가 국가기관이지요?
권익위가 국가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공무원들이지요?

예.
그러면 감사원이 언제든지 감사도 할 수 있고 감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별감찰 사항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하거나 감찰을 하면 위원장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전현희 위원장 있는 동안에는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를 못 하겠네요, 그 논리라면?

아닙니다.
아니지 않아요?

제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정치 감사라고 하는데 그리 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결산이잖아. 그렇지요?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결산이잖아. 그렇지요?

예.
청렴권익정책알리기라는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권익위 유튜브입니까? 유튜브로 알리는 거예요?

그 일부에 들어갈 수는 있을 걸로……
유튜브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예산이 2019년, 20년에는 보니까 한 11억, 12억 정도 되는데 지금 2022년에 보니까 약 두 배가 됐어요. 20억 가까이 됐어요.
전현희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두 배가 됐는데 이게 권익위 유튜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전현희 유튜브예요. 이 유튜브 제목이 ‘권익위가 간다!’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현희 위원장 가 가지고 ‘전현희의 권익위가 간다!’, 예산도 홍보 예산을 두 배로 늘려 놓고 전부 자기 홍보를 하는 거예요. 표지를 들어가 보니까 전부 전현희 위원장 개인 유튜브 같아요. 권익위 유튜브가 아니에요. 이름도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가 간다!’, 왜 권익위가 전현희 권익위이지요? 국민권익위 아니에요?
기획실장, 실무 총괄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 2019년, 20년에는 보니까 한 11억, 12억 정도 되는데 지금 2022년에 보니까 약 두 배가 됐어요. 20억 가까이 됐어요.
전현희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두 배가 됐는데 이게 권익위 유튜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전현희 유튜브예요. 이 유튜브 제목이 ‘권익위가 간다!’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현희 위원장 가 가지고 ‘전현희의 권익위가 간다!’, 예산도 홍보 예산을 두 배로 늘려 놓고 전부 자기 홍보를 하는 거예요. 표지를 들어가 보니까 전부 전현희 위원장 개인 유튜브 같아요. 권익위 유튜브가 아니에요. 이름도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가 간다!’, 왜 권익위가 전현희 권익위이지요? 국민권익위 아니에요?
기획실장, 실무 총괄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권익위원회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인데 왜 ‘전현희 권익위가 간다!’지요? 국가 예산을 취임해 가지고 두 배로 늘려 가지고 자기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걸 보면서, 국가 예산을 개인 쌈짓돈처럼 쓰면서 자기 정치 홍보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원이 국가기관 감사하는 것은 자기 탄압하는 거라고 그러고. 여기 있잖아요? 민주당 정치인들 공기업 사장 가 가지고 공기업 예산 가지고 자기 선거 운동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부터 권익위가 전현희 권익위가 됐는지. 조금 전에 여기 와서는 답변을 잘해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 저는 이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한복을 입고 온갖 폼을 다 잡고, 자기 폼 잡고, 자기 홍보하고, 자기 권익위예요. 국민권익위 아니에요.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두 배로 늘려 가지고. 이러신 분이 여기 와서 자기 박해받고 있다고 정치 탄압받고 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현희 권익위가 간다!’를 빨리 ‘권익위가 간다!’ ‘국민권익위가 간다!’로 이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
정말 내가 이걸 보면서, 국가 예산을 개인 쌈짓돈처럼 쓰면서 자기 정치 홍보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원이 국가기관 감사하는 것은 자기 탄압하는 거라고 그러고. 여기 있잖아요? 민주당 정치인들 공기업 사장 가 가지고 공기업 예산 가지고 자기 선거 운동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부터 권익위가 전현희 권익위가 됐는지. 조금 전에 여기 와서는 답변을 잘해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 저는 이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한복을 입고 온갖 폼을 다 잡고, 자기 폼 잡고, 자기 홍보하고, 자기 권익위예요. 국민권익위 아니에요.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두 배로 늘려 가지고. 이러신 분이 여기 와서 자기 박해받고 있다고 정치 탄압받고 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현희 권익위가 간다!’를 빨리 ‘권익위가 간다!’ ‘국민권익위가 간다!’로 이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름 바꿀 겁니까, 안 바꿀 겁니까?

예, 그런 오인을 살 수 있으면 당연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국민들에게 권익위의 역할, 특히 민원 해결 부분이……
자, 잠깐만요. 내가 그 부분은……

워낙 알려지지 않아서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권익위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어허, 그만하시고.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와서 국회를 자기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와서 국회를 자기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에 이재오 당시, 그전에 권익위원장 하다가 정무장관 가신 분 인사청문회 할 때 전현희 위원장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때 무슨 말 했는지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권익위는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묵묵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 홍보해서 되겠냐고 이재오 당시 권익위원장을 몰아붙이던 속기록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부끄러워요. 전현희 당시 국회의원 발언이 여기 다 남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보면서……
권익위는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묵묵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 홍보해서 되겠냐고 이재오 당시 권익위원장을 몰아붙이던 속기록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부끄러워요. 전현희 당시 국회의원 발언이 여기 다 남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보면서……

제 개인 홍보를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국민들이 권익위를 잘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권익위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오 당시 권익위원장 말이 ‘내 이름이나 얼굴 들어간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름, 얼굴이 아예 도배를 했어요. 내 일부러 저것만 지금 올려 놨어요.
이재오 당시 권익위원장 말이 ‘내 이름이나 얼굴 들어간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름, 얼굴이 아예 도배를 했어요. 내 일부러 저것만 지금 올려 놨어요.

제가 저걸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권익위의 역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하기 싫고 힘든 일인데 한 겁니다.
자, 내 말 듣고 하세요, 지금 할 시간이 없어!
행정심판 예산은 내가 보니까 법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처리가 안 돼요. 왜? 이런 것은 예산이 줄어들었어, 오히려 국민을 위한 것은.
그래서 제가 어이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마라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박민식 보훈처장님!
행정심판 예산은 내가 보니까 법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처리가 안 돼요. 왜? 이런 것은 예산이 줄어들었어, 오히려 국민을 위한 것은.
그래서 제가 어이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마라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박민식 보훈처장님!

예, 보훈처장입니다.
광복회 있지요?

예.
그게 김원웅 씨가 회장 되고 나서부터 정부 예산 지원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자세한 수치는 제가 알지를 못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9년에 16억인데 해마다 늘어났어요, 김원웅 씨가 취임하고 나서, 광복회장 되고 나서. 그러면 이것은 전 정부에서 김원웅이를 도와줬다는 증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은 홍보를 안 하세요?

제가 수치를 한번 객관적으로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많이 이례적으로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2019년보다 광복회가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김원웅 씨가 회장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전 정부가 김원웅을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 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해 주시겠지요?

예, 하여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물어보던 거니까 권익위원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윤한홍 위원님이 띄운 저 유튜브에 권익위 업무사항이 아니고 전현희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 뭘 소개하거나 안내하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윤한홍 위원님이 띄운 저 유튜브에 권익위 업무사항이 아니고 전현희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 뭘 소개하거나 안내하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권익위 업무 관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정당하고 업무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권익위를 알리는 데 위원장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아니, 권익위원장이 원래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저런 게?

예,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대표자가 국민들한테 업무를 알려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저 국민의힘 논리로 따지면 대통령실 유튜브나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윤석열 나오는 건 다 윤석열 개인 사적인 권력 남용이겠네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유를 한번 할까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집권하면 지금 경제위기 민생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 야당과 어떻게 협력해서 문제 해결할 건가, 이게 원래 집권 세력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 정권 관련된 사람들 탄압하고 몰아낼까. 그래서 정무위라는 데가 이런 식의 정치 공방으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뒤에 실무자들 다 나와 있잖아, 배석자들. 언제 국회 정무위에서 이런 식의 정치 공방 가지고 이렇게 결산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집권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이거 망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 정무위에서, 정말로 우리 가계부채라든가 가상자산이라든가 자본시장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민생 현안들이 놓여 있는 정무위가 이런 정치 공방이 되게 끌고 간다는 게, 이것은 집권 세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무슨 보수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이지.
기조실장님,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권익위에 공익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공익신고 들어온 내용 있잖아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또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이 신고 내용을 외부에다가 발설하면 이게 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집권하면 지금 경제위기 민생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 야당과 어떻게 협력해서 문제 해결할 건가, 이게 원래 집권 세력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 정권 관련된 사람들 탄압하고 몰아낼까. 그래서 정무위라는 데가 이런 식의 정치 공방으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뒤에 실무자들 다 나와 있잖아, 배석자들. 언제 국회 정무위에서 이런 식의 정치 공방 가지고 이렇게 결산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집권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이거 망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 정무위에서, 정말로 우리 가계부채라든가 가상자산이라든가 자본시장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민생 현안들이 놓여 있는 정무위가 이런 정치 공방이 되게 끌고 간다는 게, 이것은 집권 세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무슨 보수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이지.
기조실장님,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권익위에 공익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공익신고 들어온 내용 있잖아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또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이 신고 내용을 외부에다가 발설하면 이게 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입니까?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지요?

예.
그게 지금 감사원에다가 공식 절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제보가 돼서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 소지가 있는 거지요?

공공기관이나 감사원, 권익위 이런 데,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다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아니지요. 공익신고 사실이, 권익위에 공익신고가 됐잖아요?

예.
이 공익신고 사실은 보호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국민권익위 직원이 자기만 아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권익위원장한테도 보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위원장한테도 사항에 따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적 사항이라든가 보고 내용,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위원장도 알면 안 돼요, 우리 법에. 이것을 외부 기관에다가 ‘우리가 이런 신고를 받았소’ 하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정확하게 신분까지 유출됐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즉 그런 불법 소지가 있어요.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국민제안비서관을 만났다고 그랬지요?
지금 기획실장님이 국민제안비서관을 만났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양반 만나 가지고 권익위원장의 진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일체 안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부위원장들의 진퇴 문제도 얘기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예,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제안비서관과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나중에 그것은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감사원 감사가 불법 표적감사거든요. 감사의 시작을 제보에서 시작했다고 감사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법 사항을 저희 민주당이 고발할 겁니다. 특검을 하게 되거나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불법적인 제보나 논의 과정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부위원장들 있지요? 부위원장들 관련해서 사퇴 문제에 대해서 부위원장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까?
부위원장들 있지요? 부위원장들 관련해서 사퇴 문제에 대해서 부위원장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들은 적은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그 대화에 참여했습니까?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니, 대화에 참여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가 나설 영역은 아닙니다라고……
아무 발언도 안 했어요?

제가 나설 영역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듣기만 했다고요?

듣고 그런 정도만, 일반적인 대화만 했지……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되면……
1분만 더 주세요.
권익위원장님, 지금요 권익위 내부 감사관실에다가 감사를 요청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것 감사 좀 챙겨 주세요.
뭐냐 하면 내부 직원이 권익위 부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사퇴 종용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 감사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권익위원장에 대한 공익신고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을, 이 공익신고 내용을, 이건 권익위법에 의하면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적으로 유출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익위원장을 무고하거나 모함하려고 했다는 제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할 텐데 그 전에 일단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정무위에서 이것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권익위원장님, 지금요 권익위 내부 감사관실에다가 감사를 요청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것 감사 좀 챙겨 주세요.
뭐냐 하면 내부 직원이 권익위 부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사퇴 종용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 감사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권익위원장에 대한 공익신고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을, 이 공익신고 내용을, 이건 권익위법에 의하면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적으로 유출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익위원장을 무고하거나 모함하려고 했다는 제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할 텐데 그 전에 일단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정무위에서 이것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그러면 총 네 분으로, 다섯입니까? 여섯이에요?
그러면 3분 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그러면 총 네 분으로, 다섯입니까? 여섯이에요?
그러면 3분 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기조실장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아까 본 위원 질의에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서너 차례 업무보고도 하고 협의했다고 그랬지요?
아까 본 위원 질의에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서너 차례 업무보고도 하고 협의했다고 그랬지요?

예.
국민제안비서관을 만나는 것은 공식 출장입니까, 아닙니까?

출장입니다.
공식 출장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권익위로부터 고위공직자들의 출장 기록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기조실장 출장 기록은 윤 정부 출범 이후에 25일에 인사혁신처, 6월 13일에 기재부, 6월 24일에 세종청사만 있을 뿐 용산 대통령실에 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출한……
권익위원장님, 권익위원장께서 이 자료제출에 책임을 지시는데 왜 여기에는 기조실장의 출장 기록이 없지요, 용산 대통령실에 갔다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있고 예를 들어서 국회 출장하고 같이 왔을 때는 국회하고 같이 적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니요. 여기 상임위에서, 저희 정무위에서 권익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권익위 고위공무원의 출장 기록을 받았는데 기조실장의 출장 기록은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세 번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행안부, 인사혁신처, 세종청사밖에 없고 대통령실은 없어요.

그것보다 서울에, 국회에 온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자료를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국회에다가 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권익위 이름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국회에 제출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고, 제 소속이 아닌 부서에서 아마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기조실장 출장 기록이 있다니까요? 몇 건이 있는데 대통령실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조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세 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만 해도 제가 십여 차례 이상 출장을 왔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국회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출장 기록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한 운영지원과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고 다시 제출을……
제대로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까지 당장 기조실장 출장 내역, 누구 만났는지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 가서 업무를 보고하고 협의했으면 혼자 가지 않았을 테니까 같이 갔던 직원들 다 내놓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서너 차례 용산에 가서 업무보고 했다면 공식적일 텐데 이렇게 우리 국회에 제출했던, 출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권익위원장의 근태 문제라든지 식사값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든지 승진을 미끼로 해 가지고 내부 제보를 했다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법 위반 사안입니까?

아까는……
아니, 국회 상임위가 무슨 법 위반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기조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위원장님, 저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협박하고 있어요, 지금.
기조실장님, 이것 지금……
이 상임위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 있다는 것 몰라요?

괜찮습니다. 이 법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너무나 대답하시는 부분에서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도를 넘고 있고요. 제가……
아니,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니까 그렇지요.
뭘 강압적으로 합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니까 그렇지.
윤 간사님,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저렇게 피감기관의 직원이 협박을 하는 게 정당한 겁니까?
자, 위원님들……
이것은 상임위 전체가 나서서 질타해야 될 문제지요.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돼, 공무원한테.
윤 간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국회 상임위 발언을 불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도를 지나쳤잖아요, 지금.
뭐가 지나쳤습니까?
아니, 지나친 것 아니잖아. 그게 불법이냐고, 그게.

위원님들, 한 말씀만……
잠깐, 위원님들 진정하시고요.
아니,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이 지적하는 것만 해도 위압적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윤 간사님, 이것을 보세요. 출장 기록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통령실 출장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기재부도 있고 인사혁신처도 있고 행안부도 있는데.
대통령실 일부러 뺐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임위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거짓 정보를 제출했다는 겁니까, 자료를?
윤 간사님, 이것을 보세요. 출장 기록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통령실 출장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기재부도 있고 인사혁신처도 있고 행안부도 있는데.
대통령실 일부러 뺐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임위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거짓 정보를 제출했다는 겁니까, 자료를?
잠깐만.
제가 법률적으로도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강병원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는 명확하게 권익위에서 국회로, 저희 위원장실로 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는, 기조실장님께서 아까 용산이나 이런 데 세 번 정도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게 명백한 자료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께서 굉장히 위원들의 질의에 겁박하는 태도로 지금 대답하고 계세요. 그건 굉장히 잘못됐고요.
제가 법률적으로도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강병원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는 명확하게 권익위에서 국회로, 저희 위원장실로 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는, 기조실장님께서 아까 용산이나 이런 데 세 번 정도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게 명백한 자료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께서 굉장히 위원들의 질의에 겁박하는 태도로 지금 대답하고 계세요. 그건 굉장히 잘못됐고요.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하나 문제를 지적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제보를 했던 사람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인정된 공익신고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언론보도와 모든 것을 통해서 봐도 공익신고를 했다는 그런 보도는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언론보도와 모든 것을 통해서 봐도 공익신고를 했다는 그런 보도는 본 바가 없습니다.

그게 제보자도 될 수 있고요 협조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라고 특별한 제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말만 있을 뿐이지 내부에서 제보한 사람이 공익신고자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공익신고자라고 특별한 제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말만 있을 뿐이지 내부에서 제보한 사람이 공익신고자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법률적으로?

만약에 가정이지만 신고 절차를 갖추어 놨다면 이 법은 훨씬 더 분명하게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걸 누가 알아, 알기는. 저 양반이 너무하네,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권익위나 이런 데 제보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표해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게 이 법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30초만 주셔도 돼요, 30초만.
짧게만 하십시오.
저는 기조실장의 저 답변 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출장 기록 자체가 허위로 제출된 것이고 누락돼서 제출됐다고 하면 권익위 자체의 업무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요. 국회와 국회의원들, 우리 정무위를 정말 농락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법 위반 사항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겁박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공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법 위반 사항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겁박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공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회의 종료 후에 간사님들과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지요. 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11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지요. 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11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가 16조에 신분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 열거된 사유 이외에는 면직․해촉되지 않게 아주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해 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민권익위의 업무인 공직자 부패방지와 또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를 해야 되고 때로는 국민을 위해서 정권에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권익위에서 업무가 크게 네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부패방지, 행정심판, 국민감사청구, 시민 고충민원 처리 이렇게 네 개의 파트가 있는데. 저도 국회 들어오기 전에 국민권익위 위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 네 개의 파트 네 개의 분야 중에서 그 구성이, 전부 감사원 직원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 권한이 있나요? 여기 네 개 파트 중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나요?

권익위는 전원위원회가 최종 의결기구이고요. 모든 중요한 안건은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도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위원들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세 분을 임명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세 분을 임명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모두 함께 권익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행정부라든지 사법부나 그런 데에 편향적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권익위 구성 자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행정부라든지 사법부나 그런 데에 편향적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권익위 구성 자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역할 자체가, 임무 자체가 이렇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법치국가 원리를 따르고 있잖아요. 아무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법치주의국가 원리를 따르고 있지만 또 대통령제나 책임정치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 위원장님 아닌 누가 앉아 있어도, 전현희 위원장님 아닌 누가 앉아 있어도 정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진짜 너무 고생하시는데.
위원장님을 계기로 해서……
1분만 더 주세요.
그런데 정말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 위원장님 아닌 누가 앉아 있어도, 전현희 위원장님 아닌 누가 앉아 있어도 정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진짜 너무 고생하시는데.
위원장님을 계기로 해서……
1분만 더 주세요.
추가질의는……
30초만.
예, 드리세요.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법에 정해져 있는 법치주의를 지켜서 앞으로는 권익위가 정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위상이 우뚝 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 60% 가까이가 위원장님이 법으로 인정된, 법적으로 인정된 임기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예, 국민들 열 분 중에 여섯 분이 권익위의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무위원장님께서 잠깐 공익신고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법이 부패방지법 위반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부패방지법 위반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데.
전현희 위원장님,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 하신 것 있나요?
조금 전에 정무위원장님께서 잠깐 공익신고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법이 부패방지법 위반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부패방지법 위반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데.
전현희 위원장님,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 하신 것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법에 딱 나와 있는, 제2조 별표에 나와 있는 공익침해행위만 되고 우리나라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법에 딱 나와 있는, 제2조 별표에 나와 있는 공익침해행위만 되고 우리나라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 늦게 하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요?

예.
그리고 설사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의 요건들이 더 있습니다.
공익신고, 청와대에 할 수 있습니까?
공익신고, 청와대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 기관은 6조에 나와 있는데 청와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공익신고의 정의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2호 나호에 따르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한 가지 더.
공익신고의 정의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2호 나호에 따르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로서 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료 요청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감사원이 조사기간 2주간 연장했지요?
최근에 보니까 감사원이 조사기간 2주간 연장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에 요청드리는 게 그동안 감사원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하고 권익위에서 그동안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요구를 했는데 권익위가 감사 중인 사안이라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상 감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겠다는 게 아니고 권익위가 어떤 자료를 요청받고 그것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추가적인 기간 연장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요청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 제출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미 제출 요구를 했던 자료 저희 정무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 갖고 혹시 권익위가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부당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상 감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겠다는 게 아니고 권익위가 어떤 자료를 요청받고 그것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추가적인 기간 연장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요청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 제출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미 제출 요구를 했던 자료 저희 정무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 갖고 혹시 권익위가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부당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꼭 부탁드립니다.

예,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좀……
아니, 소병철 위원님이 먼저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하시지요.
윤창현 위원님.
이렇게 양보도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한번 여쭤봤는데 조금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익위원회 A 국장 사건,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8월까지 사립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6명의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물 대필과 번역 대행, 관련 자료 등록과 출력을 시켰다, 코로나19 기간에 온라인 대리출석까지 요구했다, A 국장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한번 여쭤봤는데 조금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익위원회 A 국장 사건,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8월까지 사립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6명의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물 대필과 번역 대행, 관련 자료 등록과 출력을 시켰다, 코로나19 기간에 온라인 대리출석까지 요구했다, A 국장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A 국장은 2020년 1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누가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겁니까?

제가 중징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라는 게 뭐지요?

직급 수에 따라서 일정 급수 이상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인가요,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뢰를 해서 처분이 확정이 됐습니까?

예, 권익위에서 중징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까지 다 기억하십니까?

중징계를 의뢰한 것은 기억을 합니다, 당연히.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3개월 처분받은 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 A 국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2개월로 감경됐다,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은 모릅니다.
2개월 감경을 몰라요?

왜냐하면 징계를 의뢰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비밀입니까? 1개월 줄어들었는데.

아니요. 위원장은 징계를 의뢰하는 걸로 역할이 끝나고요.
여기 언론에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개인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이 사실을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항은 저는 잘……
전혀 몰라요? 왜 그렇지요?

위원장의 역할은 중징계를 의뢰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의뢰하고 끝나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그리고 그다음에 줄어든 것은 모른다?

예, 소송이나 징계에 관해서 임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A 국장을 위해 탄원서를 써 줬다고 보고 있다, 사실입니까?
그다음에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A 국장을 위해 탄원서를 써 줬다고 보고 있다,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중징계 의뢰까지 하셨으면 탄원서 써 준 것도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나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이 하셨는데, 3개월 의뢰도 하셨다면서요?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의뢰까지 하셨는데 탄원서 써 준 것은 기억이…… 그러니까 안 써 주신 거예요?

내부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써 주신 거예요, 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의뢰하신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탄원서를 써 주신 것은 기억 못 하시고?

그것은 위원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중징계를 의뢰하는 건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기가 막히게 피해 가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국정감사 때 한번 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국정감사 때 한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임윤주 실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위원장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임윤주 실장님이 상임위에서 지금 질의하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민한 문제인데 그것을 권익위의 중간 간부가 국회를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을 보고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짐작이 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 실장님은 권익위원장님 지휘를 받고 있는 직원 아닙니까? 국회를 상대로 저런 의견을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게 지금 법리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중에 상당수가 저를 포함하여 법률가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의견을 저렇게 쉽게, 더군다나 국회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권익위의 분위기가 어떤가, 이게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 무슨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람직합니까?
임윤주 실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위원장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임윤주 실장님이 상임위에서 지금 질의하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민한 문제인데 그것을 권익위의 중간 간부가 국회를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을 보고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짐작이 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 실장님은 권익위원장님 지휘를 받고 있는 직원 아닙니까? 국회를 상대로 저런 의견을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게 지금 법리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중에 상당수가 저를 포함하여 법률가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의견을 저렇게 쉽게, 더군다나 국회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권익위의 분위기가 어떤가, 이게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 무슨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람직합니까?

먼저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예.
위원장님이 바람직스럽지 않고 송구하다는 말씀 했는데 이것도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저도 30년 직업공무원으로 일했어요. 사실 지금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들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법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임기에 대한 규정만 있고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러면 일단은 임기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정무직으로서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 지금 권익위원장님이 아무리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해도 실장님 답변하는 그런 자세를 보고 저는 아연했어요.
실장님, 이제 조금 정신을 한번 되돌리셔 가지고, 아까 하신 것 바람직스럽지 않지요?
그런데 실장님, 지금 권익위원장님이 아무리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해도 실장님 답변하는 그런 자세를 보고 저는 아연했어요.
실장님, 이제 조금 정신을 한번 되돌리셔 가지고, 아까 하신 것 바람직스럽지 않지요?

일부 목소리가 좀, 톤이 높았던 것은 죄송스럽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제가 톤 말씀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내용이나 법리적인 거나 당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왜 갑자기 톤 말씀을 합니까?

위원님, 저도 최근 권익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그 노릇을……
아니,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왜 자꾸 딴 답변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제가……
아니, 실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에만 답변 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긴장을 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질의를 했는지 다시 말을 해라 하니까 더 이상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지금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것 재탕해야 되니까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저를 제보자라고 지목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

예.
오늘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정무적으로 기관장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만둬라 이런 말씀은 나오실 수 있는데. 아니, 직업공무원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여러 입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한번 나와 주시고요. 나오신 다음에 할게요.
실장님, 나오실 때도 인상 좀 펴시고요 겸손한 자세로 나오세요.
실장님, 나오실 때도 인상 좀 펴시고요 겸손한 자세로 나오세요.

예.
지금 태도를 보면 점령군 같은 모습입니다, 점령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점령군의 모습인데 그런 태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했잖아요.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부분을 질의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했잖아요.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부분을 질의했잖아요.

예.
독립성은 어디서 지켜지냐면 임기를 지켜 주는 게 독립성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익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거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권익위원장에게 권한을 준 거지요, 임기의 권한. 책임을 어디서 물을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두 가지로 물을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정파적 이해에 치우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 비리의 문제예요.
지금 볼 때 중립성의 문제 없지요?
그다음에 권익위원장에게 권한을 준 거지요, 임기의 권한. 책임을 어디서 물을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두 가지로 물을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정파적 이해에 치우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 비리의 문제예요.
지금 볼 때 중립성의 문제 없지요?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그러면 여당에서 얼마나 제기를 했겠습니까? 개인 비리 없어요. 파고 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각, 근태 문제와 밥값 문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기조실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독립적인 기간이라고 하는 임기를 보장할 때 독립성이 유지된다, 만약에 중립성의 문제라든가 개인 비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지요.
원래 권익위가 부패방지가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기조실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독립적인 기간이라고 하는 임기를 보장할 때 독립성이 유지된다, 만약에 중립성의 문제라든가 개인 비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지요.
원래 권익위가 부패방지가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패방지와 권익 구제 같이……
그걸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오히려 외부 유출을 해서 권익위원장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지금 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답변의 태도가 저희가 볼 때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들어가십시오.
권익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권익위원장님의 임기가 앞으로 권익위가 서느냐 아니냐, 독립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냐가, 전현희 위원장님의 임기가 보장되느냐 아니냐가 앞으로 향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권익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권익위원장님의 임기가 앞으로 권익위가 서느냐 아니냐, 독립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냐가, 전현희 위원장님의 임기가 보장되느냐 아니냐가 앞으로 향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권익위는 지난 정부에도, 당시의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서 정책적으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권이건 간에 권익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시간이 다 지났는데. 시간 더 줄 수는 없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행간의 의미를 읽어 보면 권익위원장님을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권익위에서 아주 중요한 정치적 핵심인물을 조사하고 있는 건가, 권익위 조사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현희 위원장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정치적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저의 해석이 너무 오버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왔는데 이 시점에서 권익위의 문제를 이렇게 불거지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권익위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권익위에서 누군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치적 해석으로.
그런 건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행간의 의미를 읽어 보면 권익위원장님을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권익위에서 아주 중요한 정치적 핵심인물을 조사하고 있는 건가, 권익위 조사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현희 위원장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정치적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저의 해석이 너무 오버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왔는데 이 시점에서 권익위의 문제를 이렇게 불거지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권익위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권익위에서 누군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치적 해석으로.
그런 건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위는 공직부패와 또 공직자의 청렴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신고, 접수, 처리, 수사기관 의뢰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위공직자 포함 공직자들의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패행위에 대해서 한 해에 1만 건 이상 접수가 되고 있고요. 권익위 내부에서 조사 과정을 거쳐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위는 공직부패와 또 공직자의 청렴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신고, 접수, 처리, 수사기관 의뢰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위공직자 포함 공직자들의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패행위에 대해서 한 해에 1만 건 이상 접수가 되고 있고요. 권익위 내부에서 조사 과정을 거쳐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무위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오늘 권익위 기조실장님의 답변 자세와 답변 내용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로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신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위원님들께 사과……
먼저 공식적으로 여기서 한번 사과 말씀할 기회를 드릴까요, 기조실장님?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무위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오늘 권익위 기조실장님의 답변 자세와 답변 내용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로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신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위원님들께 사과……
먼저 공식적으로 여기서 한번 사과 말씀할 기회를 드릴까요, 기조실장님?

위원장님, 제가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오늘 저희 기조실장이 아마 좀 당황하고 또 굉장히 급작스러운 위원님들의 질의에 많이 놀라서 위원님들께 부적절하다 싶은 그런 행동을 보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권익위의 업무인 법률적인 이런 것에 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실수하실까 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위원장으로서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권익위의 업무인 법률적인 이런 것에 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실수하실까 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위원장으로서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셔서요 공식적으로 사과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좀 공손하지 못한 자세로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은 들어가세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 권익위 내부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 모종의 역할을 했고 부위원장들에게 사표 종용했고 내부의 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규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익위의 명예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오히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해서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공익신고 관련해서 신고 사실 및 여러 내용들이, 권익위 내부 사실이 제보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패방지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위반에 확실히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은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확실하게 감사를 실시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는 모두 공직사회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오늘 출석하신 기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오기형 김희곤 유의동 양정숙 김한규 윤창현 강병원 박재호 송석준 민병덕 최승재 윤영덕 소병철 김종민 각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각 정당의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 권익위 내부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 모종의 역할을 했고 부위원장들에게 사표 종용했고 내부의 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규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익위의 명예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오히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해서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공익신고 관련해서 신고 사실 및 여러 내용들이, 권익위 내부 사실이 제보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패방지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위반에 확실히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은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확실하게 감사를 실시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는 모두 공직사회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오늘 출석하신 기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오기형 김희곤 유의동 양정숙 김한규 윤창현 강병원 박재호 송석준 민병덕 최승재 윤영덕 소병철 김종민 각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각 정당의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