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1년 11월 15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라. 인사혁신처 소관
- 마. 경찰청 소관
- 바. 소방청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공무원연금기금
-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가. 경찰청 소관
- 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05)
-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6)
- 6.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2182)
-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31)
-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05)
-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73)
- 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40)
-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88)
- 1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89)
- 1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90)
- 1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64)
- 1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56)
- 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5)
- 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09)
-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18)
- 1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47)
- 2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85)
- 21.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2199)
- 22.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2)
-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76)
- 2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95)
- 25.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948)
- 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27)
- 2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46)
- 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1)
-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48)
-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88)
-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4)
-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81)
- 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89)
- 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50)
- 3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15)
-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63)
- 3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55)
- 3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81)
- 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40)
- 4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13)
- 4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97)
- 4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82)
- 4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63)
- 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72)
- 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87)
- 4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75)
- 4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87)
- 4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45)
- 4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53)
- 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62)
- 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83)
- 5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65)
- 5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92)
- 5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43)
- 5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28)
- 5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61)
- 57.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10)
- 5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66)
- 5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64)
- 6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42)
- 6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5)
- 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99)
- 6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63)
- 6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8)
- 6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53)
- 6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23)
- 6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23)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74)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5)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29)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77)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09)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43)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03)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11)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30)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66)
-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02)
-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23)
-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66)
-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4)
-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85)
- 8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78)
- 8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24)
- 8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55)
- 8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52)
- 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72)
- 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58)
- 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44)
- 9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29)
- 9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22)
- 9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97)
- 9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49)
- 9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92)
- 9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65)
- 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09)
- 9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08)
- 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38)
- 9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55)
- 1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20)
- 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28)
- 10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13)
- 10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36)
- 10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01)
- 10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58)
- 10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51)
- 10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14)
- 10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5)
- 10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04)
- 1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7)
- 1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32)
- 1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0)
- 113.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543)
- 114.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의안번호 2112076)
- 1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11)
- 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84)
- 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93)
- 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44)
- 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68)
- 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39)
- 1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4)
- 1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92)
- 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87)
- 1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98)
- 1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29)
- 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86)
- 1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64)
- 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24)
- 12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98)
- 130.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18)
- 1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61)
- 13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54)
- 13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79)
- 13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06)
- 1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85)
- 13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44)
- 13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70)
- 13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01)
- 139.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39.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5)
- 5.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6)
- 6.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2)
-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1)
-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5)
-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3)
- 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0)
-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8)
- 1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89)
- 1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0)
- 1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4)
- 1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6)
- 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5)
- 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9)
-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8)
- 1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7)
- 2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5)
- 21.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9)
- 22.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2)
-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6)
- 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5)
- 25.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8)
- 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7)
- 2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6)
- 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1)
-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8)
-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8)
-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4)
-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1)
- 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9)
- 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0)
- 3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5)
-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3)
- 3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5)
- 3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1)
- 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0)
- 4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3)
- 4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7)
- 4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2)
- 4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3)
- 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2)
- 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7)
- 4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5)
- 4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7)
- 4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5)
- 4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3)
- 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2)
- 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3)
- 5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5)
- 5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2)
- 5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3)
- 5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28)
- 5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1)
- 57.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0)
- 5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6)
- 5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4)
- 6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2)
- 6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5)
- 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99)
- 6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3)
- 6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8)
- 6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3)
- 6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3)
- 6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3)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4)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5)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9)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7)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9)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3)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3)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1)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0)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6)
-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2)
-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3)
-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6)
-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4)
-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5)
- 8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8)
- 8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4)
- 8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5)
- 8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2)
- 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2)
- 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8)
- 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4)
- 9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9)
- 9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2)
- 9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7)
- 9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9)
- 9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2)
- 9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5)
- 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9)
- 9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8)
- 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8)
- 9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5)
- 1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0)
- 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8)
- 10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3)
- 10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6)
- 10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1)
- 10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258)
- 10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1)
- 10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14)
- 10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5)
- 10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4)
- 1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7)
- 1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2)
- 1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0)
- 113.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3)
- 114.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6)
- 1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1)
- 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4)
- 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3)
- 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44)
- 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8)
- 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9)
- 1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4)
- 1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2)
- 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7)
- 1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8)
- 1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9)
- 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6)
- 1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4)
- 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4)
- 12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8)
- 130.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218)
- 1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1)
- 13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4)
- 13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9)
- 13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6)
- 1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5)
- 13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944)
- 13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0)
- 13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1)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 라. 인사혁신처 소관
- 마. 경찰청 소관
- 바. 소방청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공무원연금기금
-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가. 경찰청 소관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진행에 앞서 사․보임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님으로부터 11월 15일 자로 한병도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그에 갈음하여 조오섭 위원님이 새로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당 위원님들은 박수 치시는데 여당 위원님들도 한번 박수를……
(박수)
오늘 위원 사․보임 외의 안건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PC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안건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심사기한이 도래한 청원의 심사기한을 연장하는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국회법 제125조제5항은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상의 2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안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21대 전반기 국회 만료일인 22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에 대해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5)상정된 안건
5.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6)상정된 안건
6.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2)상정된 안건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1)상정된 안건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5)상정된 안건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3)상정된 안건
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0)상정된 안건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8)상정된 안건
1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89)상정된 안건
1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0)상정된 안건
1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4)상정된 안건
1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6)상정된 안건
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5)상정된 안건
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9)상정된 안건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8)상정된 안건
1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7)상정된 안건
2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5)상정된 안건
21.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9)상정된 안건
22.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2)상정된 안건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6)상정된 안건
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5)상정된 안건
25.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8)상정된 안건
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7)상정된 안건
2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6)상정된 안건
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1)상정된 안건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8)상정된 안건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8)상정된 안건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4)상정된 안건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1)상정된 안건
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9)상정된 안건
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0)상정된 안건
3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5)상정된 안건
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3)상정된 안건
3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5)상정된 안건
3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1)상정된 안건
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0)상정된 안건
4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3)상정된 안건
4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7)상정된 안건
4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2)상정된 안건
4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3)상정된 안건
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2)상정된 안건
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7)상정된 안건
4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5)상정된 안건
4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7)상정된 안건
4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5)상정된 안건
4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3)상정된 안건
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2)상정된 안건
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3)상정된 안건
5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5)상정된 안건
5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2)상정된 안건
5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3)상정된 안건
5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28)상정된 안건
5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1)상정된 안건
57.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0)상정된 안건
5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6)상정된 안건
59.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4)상정된 안건
6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2)상정된 안건
6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5)상정된 안건
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99)상정된 안건
63.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3)상정된 안건
6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8)상정된 안건
6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3)상정된 안건
6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3)상정된 안건
6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3)상정된 안건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4)상정된 안건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5)상정된 안건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9)상정된 안건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7)상정된 안건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9)상정된 안건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3)상정된 안건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3)상정된 안건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1)상정된 안건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0)상정된 안건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6)상정된 안건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2)상정된 안건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3)상정된 안건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6)상정된 안건
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4)상정된 안건
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5)상정된 안건
8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8)상정된 안건
8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4)상정된 안건
8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5)상정된 안건
8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2)상정된 안건
8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2)상정된 안건
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8)상정된 안건
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4)상정된 안건
9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9)상정된 안건
9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2)상정된 안건
9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7)상정된 안건
9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9)상정된 안건
9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2)상정된 안건
9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5)상정된 안건
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9)상정된 안건
9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8)상정된 안건
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8)상정된 안건
9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5)상정된 안건
1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20)상정된 안건
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8)상정된 안건
10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3)상정된 안건
10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6)상정된 안건
10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1)상정된 안건
10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258)상정된 안건
10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1)상정된 안건
10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14)상정된 안건
10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5)상정된 안건
10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4)상정된 안건
1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7)상정된 안건
1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2)상정된 안건
1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0)상정된 안건
113.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3)상정된 안건
114.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6)상정된 안건
1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1)상정된 안건
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4)상정된 안건
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3)상정된 안건
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44)상정된 안건
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8)상정된 안건
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9)상정된 안건
1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4)상정된 안건
1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2)상정된 안건
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7)상정된 안건
1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8)상정된 안건
1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9)상정된 안건
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6)상정된 안건
1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4)상정된 안건
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4)상정된 안건
12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8)상정된 안건
130.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218)상정된 안건
1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1)상정된 안건
13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4)상정된 안건
13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9)상정된 안건
13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6)상정된 안건
1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5)상정된 안건
13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944)상정된 안건
13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0)상정된 안건
13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1)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법안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오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5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이 법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주 제주시을 국회의원 오영훈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는 보상에 대한 기준, 절차 등 보상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완 입법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 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처리사항에 포함하는 등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주4․3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73년의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주4․3 보상의 시작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의원입니다.
우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여순 사건 발발 73년 만에 제정되도록 도와주신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화해와 상생, 치유의 길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순 사건과 긴밀한 인과가 있는 제주4․3 사건은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제주4․3 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고 국가적 차원의 위로 행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여순 사건 발생일인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인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여순 사건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기념일 행사가 국가 행사로 격상되어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상 말씀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창룡 경찰청장님, 신열우 소방청장님 법안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룡 청장님 제105항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제출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비인력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제130항과 제136항의 법률안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대상물의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이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등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공제회 운영의 효율성과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PC 내 단말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수석전문위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53건,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9건, 총 62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3항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선거구 시의회 의원정수를 16인에서 1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를 감축 조정하여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기초자치구역이 달리 없는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여부 및 조정 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삼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재 및 대집행 판단의 권한은 시장 등 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일반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불법 광고물이더라도 무단 철거 시에 형법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판단은 시장 등이 하고 사실행위로서 불법 광고물의 제거행위만 민간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반행위를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40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할 때 재원의 100분의 50은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교부하고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정할 때 주택보급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원은 당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목인 재산세이나 편중이 심각하여 국세로 걷어 전액을 지방에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인 점, 현재 주택보급률은 수도권이 오히려 낮고 무주택자와 1인 가구 비율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여 재정력 격차 해소라는 지방교부세의 당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교부액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및 48항 백혜련 의원, 박완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등 사무 특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도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와 특례 사무의 성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이관될 경우 수반되는 효과 및 기존 체계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례를 부여할 사무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39항 및 98항 이형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검증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시키려는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거나 의결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채용후보자의 기본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101항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행위자 명단의 관보 게재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부정행위자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부정행위자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보에 게재하는 부정행위자의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지원 전문위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보고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방청 소관 총 38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선관위 소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81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선거법의 적용상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범은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나 100만 원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은 피선거권이 상기보다 긴 10년간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형의 경중과 피선거권 제한기간 간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의 집행유예’라는 법 문언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개정하는 등 법 규정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89항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이므로 함께 심사가 필요합니다.
2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88항, 91항 김철민․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자료의 열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 또는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회계보고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열람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할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인 6개월이나 정치자금법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의무보존 기간인 3년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133항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서 소방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소방정 이상 지휘관 인사의 경우에는 전국단위 통합인사를 통하여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도별 승진 소요 격차를 해소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위임 계급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인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적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규찬 전문위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7건, 경찰청 소관 법률안 28건, 총 35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7항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처분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정도가 크거나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을 박탈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견 제출의 기회 등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1항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2월 법 개정으로 도입한 선령 제한 규정의 적용을 기존 유․도선사업자에 대해서는 7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조치 기간을 10년으로 하여 3년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 유․도선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자에 대한 선령 기준의 적용을 연기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되는 면이 있으나 선령 제한을 도입한 2015년 개정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노후 선박의 운항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경비원․특수경비원을 경비사․특수경비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비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경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인권침해 행위 방지 등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3항 김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설치하는 국가안전정보처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입법 여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확대된 경찰 권한을 통제해야 될 필요성, 최근 정보경찰 개혁 관련 제도화에 따라 마련된 법적 통제장치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114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은 현재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병원을 법인으로 전환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경찰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찰관뿐만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 전체의 건강관리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병원의 법인화는 소속 공무원의 신분 전환, 진료비 상승 등의 문제를 수반하고 법인화가 경찰관의 의료증진 등에 얼마나 기여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6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27세 미만인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연령에 따른 비합리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신청하셨습니다.
향후 예산안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에 김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서 정보 관련 사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건데요.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정보수집 업무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3000여 명의 정보경찰이 어떤 정보를 생산하고 누구한테 보고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도 변화된 건 없습니다.
경찰의 정보수집 업무는 성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절차와 한계 등 통제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금지행위 명시 또 신분과 목적 설명 등 정보수집 절차 명시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이 수집된 정보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처리되고 관리되는지 여전히 명확지가 않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권과 정보권 모두 갖고 있는데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다고 하지요.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잡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의 권한 분산 및 통제를 위한 장치는 사실상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제출된 건 아닌가 싶은데요.
국가안전정보처 신설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국내 전문 정보기관이 설립되더라도 경찰은 그 고유의, 국민 안전과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강조 말씀 드리고요.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법과 대통령령 그다음 자체 행정규칙,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활동의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였고 다양한 권고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개혁적인 그런 정보경찰 개혁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과거같이 문제 있는 그런 사안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질의처럼 지금 경찰이 해야 되는 업무, 권한은 계속 늘고 있는데 원활한지가 사실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난번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검경 간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고요. 또 국정감사 때도 경기남부청에 가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빠르게 우리 경찰청의 수사 권한이나 수사 집행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검경이 딱 두 번 만났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번은 갈빗집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수사 잘 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보니까 서울청 소속 경찰 11명도 철수했더라고요. 왜 철수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범수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사무총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야 간에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의논을 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정을 하는 지금 이 건하고, 물론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는 의논은 하나 지금 이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상정하는 게 별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사무총장님?

그런데 이제 정개특위가 합의를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쪽은 그쪽대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해야 될 내용은 이대로 진행돼 나가야 합니다, 위원님.
경찰청장님, 우리 이영 위원님 연결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찰,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수사하기는 합니까, 다 철수시키고? 지난번에 청장님이 이와 관련해서 FIU 자금 흐름 하고 시민단체가……
(「저도 현안질문 할게요」 하는 위원 있음)
(「현안질문 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법안 대체토론만 하시고요, 현안 토론을 하시고 싶으시면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하셔서 몇 분을……

딱 하나만 물을게요, 하나만.
유동규가 쓰던 휴대폰, 던진 휴대폰 있지요?



그러면 그전에 검찰이 가로챈 과거에 유동규가 쓰던 휴대폰 있지요? 그렇지요? 뺏긴 거 있잖아요, 경찰이 검찰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현안질의가 아니라 대체토론, 우선 비슷한 양으로 좀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김형동 위원 하시고 이해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김형동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소방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특히 관련해서 행안부장관님께서 이 법이 통과되고 이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돼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재원인 종부세를 교부세로 내려 보낼 때 주택 보급률을 기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방에는 못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수도권의 보급률이 평균보다 턱없이 낮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법 100만 이상 특례기준 관련돼서 이렇게 부수 법률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방에 행정 수요가 밀리는 수도권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도청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역에 대해서도 특례 관련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슷한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요즘 문제가 됐던 LH 사건 같은 이런 경우에 직급이나 입직 기간에 관계 없이 그 공개 대상을 너무 폭넓게 넓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또는 행안부장관님 소관 기관부터라도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잠재적인 범죄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혐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발언을 안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해식 위원님, 대체토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광온 의원님께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방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과세를 해 가지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장관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의 균형적인 발전 그것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종부세를 없애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한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정당한 부동산교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정당한 과세를 그렇게 일종의 벌금과 같은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저는 부동산 과세,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관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박재호 소위원장님 그리고 박완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전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법률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에 대해서 계속 상정․의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상정된 안건
(14시48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충실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오영훈 소위원장님과 김도읍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이영 위원님 그리고 오영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영훈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총 6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1조 1618억 93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1조 1612억 21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에서 6억 500만 원, 청사 시설관리 및 위탁에서 6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서 총 6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661억 3300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에 324억 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8125억 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에 216억 26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503억 5100만 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에 375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51개 세부사업에서 총 1조 1618억 93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국민지원금 예산의 편성 여부 및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양여금의 배분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금액을 안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규모를 파악하여 그 배분 기준 및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의정연수센터 운영에 있어 국회의정연수원과의 강사 인재 풀 활용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2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25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32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명선거 기반 조성에서 4억 4100만 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에서 4억 1600만 원, 대통령선거 관리에서 1억 7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3개 세부사업에서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보궐선거 관리에 20억 6200만 원, 대통령선거 관리에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서 25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사업을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1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진화위 운영 사업에 3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2억 94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그 밖에 진실규명과 화해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과거사 정리의 근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면허료 및 수수료에서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고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에 2억 원,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 운영에 4억 6500만 원,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에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6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고충처리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예산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서 총 58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4189억 77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4131억 24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헬기 운용 및 현대화에서 35억 원, 의경 운영 및 관리에서 9억 원, 경찰 기동력 강화에서 6억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6개 세부사업에서 총 58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도경찰청 인건비에 1965억 2100만 원, 경찰 기동력 강화에 945억 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지원에 386억 5900만 원,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에 274억 2700만 원, 수사 지원에 128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신설하는 등 27개 세부사업에서 총 4189억 77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우편요금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며, 보다 안정적으로 경찰청의 수사인력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총 2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일반회계 및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77억 원을 감액하고 19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7억 51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에서 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방활동용 수소드론 구매에 86억 7700만 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에 40억 200만 원, 해저터널 양방향 인명구조차 배치에 20억 원을 각각 증액․신설하는 등 10개 세부사업에서 총 194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청 소방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을 인상하고 내근직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1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등에 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 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야당 위원님들은 다 신청하셨고요, 여당 위원님들은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여당 위원님들 신청하실 분 없으신가 보지요?
그러면 여당 위원님은 이해식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대체토론 신청하셨고요. 야당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신청하셨습니다.
순서로 하면 우선 간사님은 마지막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야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박완수․김용판․이영․최춘식․이은주 위원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여당에서는 백혜련․오영훈․이해식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은 신청하신 건가요?
박완수 위원님은 마지막으로 하시고 김용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이영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요」 하는 위원 있음)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교육을 전담하는 게 경찰수사연구원이지요?




장관님, 결국 직급은 행안부 소관이 되는데 수사연수원장 직급 문제는 단순히 계급 하나 올린다는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인력을 강화, 전문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께서도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정말 당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제주 제주시을의 오영훈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보고해 드린 대로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 끝에 결정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드 코로나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여야의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소위원회에서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달라고 하기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고 아까 방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조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드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8.5조 원 범위 내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1인당 지원 수준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방역 상황, 위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한 토론 끝에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관련한 안건 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 관련해서 충분히 대체토론하시면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증액할 수 있는 형태로 의결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 주시고요.
다음 대체토론은 국민의힘의 이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예산소위에 이틀 동안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난번 5차 상생지원금에 제외된 12%의 국민분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 사실은 발생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25만 원씩 1조 9000억 원을 지급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정부안을 봤더니 수용 곤란이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산자위에서 지난주에 손실보상 추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다 증액하자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관철을 시켰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재정에 여유가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도 지금 국가재정에 대한 문제로 추가 재난지원금 반대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게 국비가 들어가니까 지방비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질의드렸을 때는 지방재정 현황 파악을 아직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사이에 파악해 보셨나요?





오영훈 위원님께서 여당 야당 함께 논의를 하자라고 주셔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 저소득층의 가구소득 감소가 17%입니다. 저소득층은 가구소득이 이렇게 17%나 줄어서 사실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난달에 공식 집계만 스물세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실 추가 세수가 걷혔다고 하셨지만 사회의 다른 면은 뭐냐 하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67.9%, 10명 중의 7명이 국가의 재정 상태를 걱정해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정부 재정 당국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저출산․고령화나 생산가능인구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위험 신호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가파른 부채 상승은 위험하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세 유예라는 꼼수를 써서 내년에 지급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세 지급법상 이것 납세자가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이, 세금 낼 사람한테 올해 내지 말고 내년에 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초과 세금이 걷힐지는 결산보고서 받아서 감사원 가서 국회에 도착하려면 내년도 5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프하게 보셨지만 지방세 매칭 재원 여력 힘들다라는 지방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지사가 10월 29일 날 제안하고 나서 열흘 만에 나온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받지 않겠다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의 재정 원칙까지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재정 당국의 의사도 무시하고 후보가 말한 지 열흘 만에 일 절차를 전혀 점검하지 않은 채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은 일 절차를 무시하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가재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지금 단계에서 지방재정이 그런 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또는 지방재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당국이 하도 돈이 없다, 재정이 파탄 날 지경같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과하게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초과세수를 국민들께 돌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재정 당국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걷혔습니다. 그 훨씬 더 많이 걷힌 세금을 국민들께 돌려 드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 빚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빚을 낼 필요가 없다, 초과세수를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납부유예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편성의 기법이고 또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겪은 고통에 대한 일종의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미 납부유예를 했습니다. 부가가치세․소득세 다 납부유예를 했습니다. 재정 당국이 다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2.6조 그리고 소득세는 중간예납 2.5조에서 최대 5조까지 재정이 있습니다. 유류세와 주세도 12월분 납부액만 해도 2조가량인데 교특 재원을 제해도 수천억이 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 8.5조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매칭,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약 3조 3000억 정도가 2020년도인데 올해 22일부터 고지를 하게 됩니다마는 적어도 5조 가까이 걷힙니다. 1조 7000억 원 정도의 종부세 세수가 늘어나고 그것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재정 매칭 문제없다. 그리고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서 지방소비세를 4.3% 올리게 되고 이것이 또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지방재정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국세를 유예한 것 8.1조 그리고 지방비 2.2조 해서 국민들한테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20만 원씩 돌려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우리 국민과 함께해야 하고 국민들이 그동안 협조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협조를 하셔야 성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재정의 집행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우리 행안위 예산안에 담아서 예결위로 보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전체적으로 신중한 입장이고, 그렇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재정 당국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알기에 초과세수는 지금 15조 이상 걷힌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 이상 걷힌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재정 당국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곳간을 쥐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보수적이어야 하지요. 그렇지마는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추계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적어도 8.1조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심을……



다음은 국민의힘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방역지원금 이것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오가고 있는데 초과세수라든가 또 과세 유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안들이 서로 많이 오고갔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방역지원금, 소위 말씀드리면 재난지원금에 대한 변경된 명칭이 방역지원금인데 좀 전에 이해식 위원님도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당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액수는 좀 다릅니다만 지급해야 된다는 데 대해 같은 의견을 모아 주고 계시고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 또 접근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님, 기재부장관 또 행안부장관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최초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셨지요?

보면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개인의 임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여기에는 마스크를 확보해야 될 돈도 필요하고 실내 소독․방역을 위한 소독제품도 필요하고 또 개인마다 체온계도 필요하고 또 다른 상비약도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 또한 수시로 검사할 간이키트 정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쓰여야 되는 데 대한 용처가 죽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뽑아 주셨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용처를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면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대신하는 방역지원금 25만 원으로 또는 20만 원으로 이와 같은 각각의 물품들을 정말 원활하게 잘 사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방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낸 내용을 보고 또 말씀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은 전부 다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축제도 일어나고 모든 행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가지 마십시오, 이곳은 문을 닫으십시오, 체육대회는 안 됩니다, 몇 명 이상 모이지 마십시오라고 정부가 금지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열렸습니다. 열린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많아지고 위중증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개인에게 방역을 맡기게 되는 상황에서 이 방역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했고 그런 입장에서 예산안을 냈고 그런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이름이 왔다 갔다 해서 방역물품비,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 그런데 결국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수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소액을 전 국민에게 나누는 방식이 과연 현시점에 유효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후 고용 불안이나 소득 감소를 경험한 시민이 누구인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시간제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고용 조정과 소득 감소가 명확히 있었고 그래서 이들에게 쓰이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급하니까 시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것,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팬데믹 이후에 2020년에만 4회의 추경, 2021년 본예산 또 2021년 2회의 추경으로 이미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감소 데이터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행정 능력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시급하다면 적극 행정으로 보완도 할 수 있습니다.
방역물품비, 전 국민 대상 지급 명분을 찾다가 나온 것은 아닐까 그런 의구심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정해 놓고 지원 목적 나중에 맞춘 것은 아닌지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팬데믹 피해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좋은 방식으로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정직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피해 지원에 예산 더 써도 되고요, 초과세수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팬데믹 과정에서 빚진 사람들한테 써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공공병원 인력 확충해야 하고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에 크게 소급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또 저소득․고용취약 계층에게 우선 지원해야 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그러면 박완수……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국가 빚이 지금 얼마입니까?

어떠세요, 장관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금이든 뭐든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들이 여쭤보셔 가지고 곤란한 부분도 있었지만 총리, 경제부총리가 예결위 회의장에서 밝힌 의견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요, 장관님 의견도?

KDI가 최근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존경하는 정의당 이은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적재적소,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또 일자리 유지지원금 이런 데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살포 개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과연 유효했는지에 대해서 KDI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15조가 풀렸다 그러는데 몇 조 정도가 경제에 투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산 활동에?

그리고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전 국민에게 또는 거의 대부분 국민들에게 지원이 됐지만 경제 활동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석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들어왔던 돈이 5조랍니다. 그게 긍정적인 평가인데, 지금까지 5차가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얼마가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뿌리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적 목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무려 60% 이상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장관께서 분명히 국무회의에 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 볼게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한다라고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쓴 돈은 그게 3개월 내에 다 쓰고 지난번에 그렇게 돼서 쓰는 유형만큼은 그랬다는 것을 팩트로 체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 위원들의 지금 지원금 규모도 들쑥날쑥해요. 어느 분은 10조 지급해야 된다, 어느 분은 25조 지급해야 된다.
두 번째, 정부가 반대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순증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반대하는 예산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증액할 수 없어요. 총리께서도 반대했고 기재부장관도 반대하고 지금 행안부장관도 명쾌하게 답을 안 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반대하는 예산을 증액하겠다?
두 번째, 가장 주요한 것이 재원 확보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당초에 금년도 세계잉여금 쓴다고 했지요? 그게 안 되니까, 세계잉여금 내년 4월 이후에나 쓸 수 있어요. 안 되니까 방법을 바꿔 가지고 납부유예 통해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상 결산 하기 전에는 쓸 수가 없고 4월 10일 이후에 대통령 결재하고 감사원 보고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못 쓰는 거예요.
납부 고지 유예한다는데요, 국세징수법에 보면 납세 유예는 세 가지 경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납세자가 재난으로 인해서 재산상 손실을 많이 입은 경우에, 두 번째 납세자가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세 번째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외에 납부 징수 유예를 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위반이에요. 만약에 정부가 납세 징수 유예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고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법 위반으로.
그리고 납세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세금 안 낸 게 있어야지요, 지금 연말이 다 돼서 국민들이 금년 세금 거의 다 냈어요. 그런데 뭘 납세 유예한다는 것인지 규모를 먼저 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납세 안 한 금액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규모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세부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재원도 어떻게 마련할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정부나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10조나 넘는 예산 증액을 국회가 하겠다, 이는 명분도 없고…… 저는 만약에 여당이 주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배임을 하는 거예요, 국회가.
장관님,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럼 박재호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고 또 김도읍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고 또 김민철 위원님도 발언 신청하셨습니까?
그러면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신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해 드려야 되고 또 더 많은 액수,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야당 후보가 50조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빨리해서 진짜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지금 문제가 조금 더 많아지고 또 수요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어느 것이 국민의 뜻에 맞다, 안 맞다 이것은 각 정당마다 다 다르지요. 다 국민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가 봐요, 내가 볼 때.
그리고 통계를 내고 KDI가 보고서를 내는 것도 어떤 통계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맞습니까?
저는 연구기관에서 이것 할 때 공개를 다 해서 진짜로 어느 국민이 봐도 이것은 공정하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으면 이것의 효과가 어떻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오는 것을, 제가 통계의 오류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KDI에서 지적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것이 있어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어찌 보면 국채 발행을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얼마라도 하자 이것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예산 마련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가 합의만 된다 하면, 국회에서 해 준다 하면 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할 때 지금 여당 쪽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국민들에게 좀 더, 전체에게 일정 금액이라도 줘서 위드 코로나에 맞게 여러 가지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하자 하는 측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리게 되면 3개월 안에 써라 이런 게 규정이 되겠지요, 만약에 드리게 된다면?

여태까지 해 왔기도 했고 또 이래서 이런 걸 좀 더 폭넓게 의논해서 여야가 하면 좋은데 이것을 표 매수다 또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무슨 우리나라에 부채가 많이 쌓여서 나중에 후손들에게 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경제적이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이런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요, 장관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이 방식이든 또는 좀 더 한 분야든 이걸 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재정 당국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초과세수의 액수 그리고 그 사용처 등을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행안위 의결 결과를 참조로 해서 예결위 결과를 보고 여야 위원님들이 판단도 하시고 논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도읍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장관님께서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 여러 번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행안부차관께서도 예산소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하지 않고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교부세 교부금 정산이 돼야 되고 국채 상환이 돼야 됩니다, 국가재정법상. 그리고 납부유예를 해서 쓴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른다, 재난이 이 재난이고 현재 그 재난이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결국 그렇게 되면 국세징수법 1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유예를 하게 되면.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납부유예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납세자의 특별한 사유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불이 나 버렸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 그런 때 납세자가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그걸 실사를 해서 ‘오케이, 3개월 또는 6개월 유예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정 절차예요. 예를 들어 정부가, 재정 당국이 일괄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일괄 유예 이것은 불법이에요. 법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법들이 국세징수법이나 아니면 국가재정법에 다 위반이다. 그걸 국회에서 결정하라? 불법을 방조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당은 만약에 초과세수가 있다, 물론 초과세수라는 것도 재정 당국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거지요. 결국 세입 전망을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만약에 돈이 여력이 남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조금 더 가깝게 해 주자, 여기에 우선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관님께서는 이 재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만 된다면 재정 당국에서 어떤 재원을 끌어오겠다 설명하지 않겠나 이래 답변을 하신다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당에서 ‘좋다, 그러면 이름을 떠나서 재난지원금을 어떤 어느 재원으로 쓸 건지 세목이라도 가르쳐 달라’, 지금 함구령 내렸어요, 정부 쪽에서. 이야기를 안 해 줘요.
조금 전에 박재호 위원님이 종합소득세 이야기하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종합소득세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재정 당국의 입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라는 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박재호 위원님은 어디서 아셨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재원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지금. 지금 설명 못 하는 걸 국회에서 합의한다고 해서 나중에 설명을 한다? 이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장관님, 지금 쌀 20㎏짜리 얼마 정도 하는지 압니까, 시장 가면?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소매로 나갈 때 쌀 20㎏짜리가 6만 원에 나가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워낙에 문재인 정부 시끄러운 게 많아 가지고 물가 문제 묻혀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온할 때 보통 웬만한 수준의 질 쌀 보면 20㎏짜리가 마트에서 사만몇천 원 정도에 팔렸어요. 그런데 좀 괜찮은 쌀은 육만몇천 원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지금 나갈 때, 소매로 나갈 때 6만 원 나가거든요. 유통마진 붙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쌀값이 50% 올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국․일본발 인플레 이것,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 오른 게 없어요. 라면값이 11% 올랐어요, 얼마 전에. 지금 나라 걱정하는 나라들은 긴축재정으로 돈을 모아들이려고 하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 구제도 해야 되지만 돈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돈 풀면 안 된다는 걱정 어느 누구도 구석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나마 홍남기 부총리 정도가 지금 돈을 풀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위반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장관님도 법률가로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국세기본법 6조에 분명하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기한 연장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 연장할 수 있고 또 시행령에는 납세자의 형평,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국세징수법 13조에도 또 납세자가 재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조항들에 의해서 지금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정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다 아시고 계세요, 장관님?

이미 어려운 이런 천재지변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됐고 그 세수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3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소득세 중간예납분도 최대 5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재원은 어쨌든 간에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 다른 여러 의원님들 안이 조금 분분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종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국민에게 1인당 지원 수준을 20만 원으로 하고 또 국비하고 지방비를 나눠서 한다고 한다면 8.1조 원 정도면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의 문제는 초과세수로, 그동안 이미 납부유예된 여러 가지 세금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서도 요구가 있고 경제주체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에 있어서 개인 위생의 문제,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초과세수에 대해서 재정 당국의 정확한 액수를 제시받고 그리고 그 초과세수 사용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일부에서는 위법이라고 하지만 제가 위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위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닌 의견도 있다, 포함해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행안부가 소극적이거나 그분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징수유예했던 것은 이미 올해 사례가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지금 주장하신 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 당국은 또 부정적 의견도 이야기했지만 저로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놓아 놓고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당에서 문제 제기가 좀 있는데 어떻든 조정해 주셔야……
장관님, 지금 일상회복지원금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고 또 여당 위원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한테 조금 일상회복지원금을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면 납세 연장이 된다, 안 된다부터 여러 가지 안 되는 논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빚을 내서 국민들한테 지원하자 이런 뜻은 아닌 것은 확실한 거지요? 초과세수의……


그래서 그 부분은 반대로 역으로 지금까지 5차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 국민은 어땠을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만약 그런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5차 재난지원금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다만 그것을 전 국민으로 할지 또 훨씬 큰 피해를 본 특정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손실보상을 두텁게 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5차 재난지원금 다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세계에서 K-방역이라는 용어를 얻었을 때 이 부분의 중심에는 공직자나 의료 관계 여러분들도 있었지만 가장 큰 중심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역할에 앞장서서 지켜 줬기 때문에 K-방역이라는 부분을, 명성을 저는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K-방역이라는 중심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지금 야당이나 일부 국민들도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여론이 높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의 표에 무슨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색안경을 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 행안위에서 논의를 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예산이 확보돼서 간다면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가 가지 않도록 행안부가 그런 입장 정리를 잘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 중에서도 빠진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에서 여러 가지 무슨 혜택을 주는데 저기는 받고 나는 못 받고 이런 부분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전 국민들한테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은 곧 일상회복 지원금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국세법 13조에 보면 거기에 재난, 국세징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난과 도난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손실을 입었을 때 그 부분을 유예할 수가 있는데요.
1분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의 정의에 감염병이 포함되고 있지요, 거기에? 거기에 보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납세 유예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고 야당에서 고발까지 한다는데 고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래서 산중위에서 이미 내년 예산 심의하면서 여당에서는 약 14.9조, 15조 정도를 손실보상에…… 손실보상, 방역위로금, 특별융자 등 해서 그런 안을 제출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 해서 신보 출연 초저리 대출까지 포함해서 세제 감면까지 해서 약 50조를 손실보상 내년 예산으로 하자라고 여야가 모두 공히 부대의견으로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자꾸 초과세수가 얼마냐에 대해서 재정 당국에서는 10에서 15조 정도 하고 이게 불법이다, 그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것은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세이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국세청장이고요, 부가세는 지난 10월 25일 것을 약 2.5조 내년으로 넘겼고요, 지지난주에 국세청장이 소득세 중간예납분에 대해서도 넘겼습니다. 합법적인 절차고요.
이게 올해 처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이걸 세정지원, 따뜻한 세정이라고 해서 어려울 때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이게 법에 근거해서 이미 조치한 금액을 갖고 지원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전체를 이연시키지는 않은 것 같고 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서 내년 4월 10일부터 남는 돈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국채 갚고 지방교부금 40% 주고 그리고 나머지 추경을 하든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올해 5차도 이렇게 해서 31조를 여야가 합의해서 함께 썼던 겁니다. 그중에도 납부유예는 그 안에 포함돼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불법이다, 탈법이다라는 것은 재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당연히 납부유예된 금액에 대해서도 지방교부금은 나갑니다. 그런데 그중의 20%인,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지방교부금은 붙여서 같이 지원금에 가지만 교육교부금은 별도로 붙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야가 조정해서 하면 실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한 거지 이걸 갖고 그걸 인정하면 직무유기다 이런 것은 정말 협박이라고 느끼지도 않지만 옳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게 선택의 문제냐, 초과세수를 어디에 쓸 건가가 아니고 필요하다면 손실보상 충분하게 하자는 데 여당에서도 100% 공감하고 이것을 초과세수로만 할 거냐, 지금 야당에서는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일부 하자라고 하면 그 부분은 지도부 또는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 남는 것으로 할 건지, 남는 것 플러스 국채 발행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산중위에서 올라온 그런 증액안 그리고 우리 행안위에서는 남은 과세이연 했던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자 제안하는 건데 장관님,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위원님 그 이야기 포함해서 예결위에서 잘, 행안위 의결 또 논의 과정을 참고해서 의결해서 예결위에서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 의견 얘기하셨습니다.
백혜련 위원님께서 분명히 조세도 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 백혜련 위원께서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근거해서 납세유예 가능하다. 천재지변, 재해 이렇게 돼 있는데 재난이라는 말씀을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천재지변은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국세기본법 6조의 납부유예 근거는 재난이 아니고 재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어떻게 했냐면 화재 그다음에 전화―전쟁 전(戰)자를 써 가지고―이런 경우에 국세기본법에서 납부유예를 할 수 있는 거지 재난,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자꾸 견강부회식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절차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것은 납세자가 이러저러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 세무 당국에 이러이러하니까 도저히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관할세무서에서 실사를 해서 정말 납부할 여유가 안 되니까 3개월 유예해 드릴게요, 6개월 유예해 드릴게요, 아니면 분납도 해 드릴게요 이 절차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어떤 특단의 사정이 납부유예를……
국세는,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이것을 이런저런 사정 안 따지고 일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납부유예를 일방적으로 통보한단 말입니다. 종합소득세도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보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국세징수법하고 국가재정법하고 법상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분 하세요, 1분」 하는 위원 있음)
1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진짜 이게 불법인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세청 자료 요청을 해서 납부유예가 얼마만큼 됐는지 이걸 보여 드리면 되지요?
그래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사이에 제 소신도 있으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이 무서운 역병에 정부가 어느 업종은 금지해라 그리고 학교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시라 그리고 모임들을 하지 마시라, 노인정도 문을 열지 마시라라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오는 상황이지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본부를 맡고 계신 행안부장관께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 방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 방역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우리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다녀 보십시오. 마스크를 얼마나 오랫동안 쓰셨는지 모릅니다. 보풀 일어나고 빨아 쓰고 그런 마스크를 쓰는 어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소독제가 집 안에 제대로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밖으로 다녀 왔기 때문에 공간 방역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가 긴지 아닌지 모릅니다. 열이 납니다. 열이 날 때 체온 재야 합니다. 체온계 사려면 약국에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온계 몇만 원 하는 것 아시지요? 마스크 100장에 몇만 원 하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내가 열이 납니다. 열이 날 때 상비약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진이 되었을 때도 위중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비약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백신을 맞았습니다.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백신을 맞고 와서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해서 식겁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백신을 맞고 아프고 힘이 든데 일정한 예산의 여유가 있어야 응급실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백신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있기 전에 응급실로 가서 내가 혈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야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분들을 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리랜서 그리고 시간제노동자분들을 찾아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도 못 하고 시간제근로자도 못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누군가는 대변해 줄 사람들이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상회복으로 가는, 그런데 일상회복을 넘어서 위드 코로나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을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서 절절해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야 의견을 넘어서 의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으로 있는데 여야 간사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저는 방역지원금이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부대의견으로 양쪽의 의견 또 정의당의 의견도 있으시면 같이 해서 의견을 넣어서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합의를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대의견에 관한 내용은 여야 간사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와 함께 일정한 논의 해서 이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넣어서요.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일상회복 국민지원금 편성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여야 간의 의견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각각의 입장을 담은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해 오늘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등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소관 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정말 애정이 많지 않으십니까? 모든 기관의 증액을 만들어 내 주셨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사항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계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의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결산특위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결특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향후 예결특위 요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안전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심사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2022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실화해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2022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호 인사혁신처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들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서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열우 소방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하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용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소관 기관장님께서는 질의 취지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의원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이어 법률안 상정까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해철 장관님 그리고 김세환 사무총장님, 정근식 위원장님, 김우호 처장님, 김창룡 청장님과 신열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