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1월 8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대법원 소관
- 나. 감사원 소관
- 다. 헌법재판소 소관
- 라. 법제처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대법원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감사원․대법원․법제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법원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용호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실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지요.
먼저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용호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실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지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말씀 주시면 내년 예산 집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말씀 주시면 내년 예산 집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는 순서대로 하시고 항목별로 해 가지고 논의하고 의견 듣고 논의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는 순서대로 하시고 항목별로 해 가지고 논의하고 의견 듣고 논의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7개 사업의 14개 항목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항목을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유류비 예산액 삭감 필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유류비가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2억 1500만 원으로 2019년도 편성되어 있는데, 2017년도나 2018년도 예산을 봤을 때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상당 부분이 세목이 다른 항목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과다 편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5500만 원 삭감 필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7개 사업의 14개 항목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항목을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부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유류비 예산액 삭감 필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유류비가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2억 1500만 원으로 2019년도 편성되어 있는데, 2017년도나 2018년도 예산을 봤을 때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상당 부분이 세목이 다른 항목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과다 편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5500만 원 삭감 필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일단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7년도에 특히 1억 600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게 주된 사유가 소장님께서 거의 10개월 가까이 공백이셔 가지고 저희 공관을 미사용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주로 많이 불용이 되었고요.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좀 낮았기 때문에 일부 불용이 되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소장님께서 죽 계셨고 그리고 기름값도 좀 상승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2억 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도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조금 불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 2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유가 자체가 많이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17년도에 특히 1억 600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게 주된 사유가 소장님께서 거의 10개월 가까이 공백이셔 가지고 저희 공관을 미사용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주로 많이 불용이 되었고요.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좀 낮았기 때문에 일부 불용이 되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소장님께서 죽 계셨고 그리고 기름값도 좀 상승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2억 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도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조금 불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 2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유가 자체가 많이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공백기간이 있었고 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15년도 16년도 17년도 예산현액을 비교해 보면 1억 6000억, 1억 5000일 때도 집행을 다 못 채웠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6년 대비 17년도에는 또 예산이 거의 9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9000만 원 정도가 는 만큼 집행을 못 하고, 뿐만 아니라 집행을 못 한 돈들을 일반수용비라든지 다른 공공요금 이런 데 이․전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유가 상승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소장님 공관에 1년 열두 달 얼마나 때길래 몇천만 원이 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공관에 지금 기름 때요?
그래서 지금 유가 상승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소장님 공관에 1년 열두 달 얼마나 때길래 몇천만 원이 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공관에 지금 기름 때요?

가스를 때고 있습니다.
가스비가 유류비에 들어가니까.

도시가스인데, 그게 21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 무슨 공관에 가스비가 2100만 원씩 들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재정 상황도 어렵고 하니까 일부 감액을 해 가지고…… 물론 유류비가 부족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부족할 것같지가 않아요.

올해도 하여튼 2억 정도는 지금 집행 예정입니다.
예산현액이 얼마인데요, 지금?
그래도 2500은 남네.
그래도 사천 얼마 남잖아.

그동안 지적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2500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2억 1500으로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국회에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2억 1500 정도면 거의 실수요에 접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계속 저희도 국회에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2억 1500 정도면 거의 실수요에 접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1500만 삭감합시다. 2억 가지고 살림 살아 보세요.
그 정도 하면 돼요. 1500 삭감해서 2억.
올해도 2억 정도 쓰신다면서요?
올해도 2억 정도 쓰신다면서요?

예, 올해 2억 정도 집행 전망인데요……
지금 유류세 인하하기 때문에 또 내려갈 텐데, 그렇지요?
소장님도 양해를 구하고 1500 정도 해서 2억 맞춰 가지고 살림 살아 보세요.

1000만 원만 삭감하면……
1500 삭감하고 2억으로 정리하시지요.
동의합니다.
괜찮으시지요? 올해 2억 정도 쓴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써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국선대리인 보수 관련입니다.
지금 헌법소원 신청과 관련해서 국선대리인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통계상으로는 실제 진행되는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80~9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오고 집행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국선변호인 선임되는 사건은 얼마 되지가 않고 80% 이상이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무자력 사유라든지 공익 사유들을 입증하지 못해서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국선대리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적법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국선대리인 보수도 집행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국민의 편의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선대리인 보수 관련입니다.
지금 헌법소원 신청과 관련해서 국선대리인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통계상으로는 실제 진행되는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80~9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오고 집행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국선변호인 선임되는 사건은 얼마 되지가 않고 80% 이상이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무자력 사유라든지 공익 사유들을 입증하지 못해서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국선대리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적법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국선대리인 보수도 집행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국민의 편의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문구 수정한 것은 제가 동의를 할게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력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빨리 완비를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심판사무과에 변호사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기 시스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소 내에 변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을 재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서 ‘예’만 하지 마시고 한 3개월 정도 걸릴 예상을 하셔 가지고……
다음 전체회의 때……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그러시지요,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보고해 주세요.
내부규정만 고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인사조치 사항이니까 특별하게……
규정 자체는 필요 없고 그냥 그 일을 할 인력만 재배치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쪽,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운영지원 항목에 유사․중복 홍보행사 예산 삭감 필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홍보활동비와 또 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설치, 열린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우리 헌법 바로알기 행사 등 여러 가지 홍보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볼 때 그 비용 대비 효과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적인 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일괄 통합해서 예산을 좀 절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홍보활동비와 또 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설치, 열린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우리 헌법 바로알기 행사 등 여러 가지 홍보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볼 때 그 비용 대비 효과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적인 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일괄 통합해서 예산을 좀 절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첫 번째로 지적하셨던 국민초청행사 이 부분하고 그리고 국민참여형 공모전 이게 유사한 성격이라고 해서 국민초청행사를 지금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국민초청행사는 저희가 헌법재판소 창립기념일 전후 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국민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국민참여형 홍보전을 개최하는 우리 헌법 바로알기 행사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취합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이 조금 성격은 다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좀 유지시켜 주셨으면, 판단하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일부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형태로 600만 원을 감액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헌법 바로알기 행사에 대해서 내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상설전시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이 의견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상설전시관이 내년에 개관되는 게 아니고 내후년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내년 1년만 좀 유지시켜 주시면 내후년에는 통합해서 없애는 그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국민초청행사는 저희가 헌법재판소 창립기념일 전후 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국민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국민참여형 홍보전을 개최하는 우리 헌법 바로알기 행사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취합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이 조금 성격은 다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좀 유지시켜 주셨으면, 판단하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일부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형태로 600만 원을 감액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헌법 바로알기 행사에 대해서 내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상설전시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이 의견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상설전시관이 내년에 개관되는 게 아니고 내후년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내년 1년만 좀 유지시켜 주시면 내후년에는 통합해서 없애는 그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밑에 것 800만 원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내년까지만 하고 상설전시관 완공되는 대로 철회하겠다는 것은 장제원 위원님 취지에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헌법재판소 의견을 수용해 주시고, 그렇지요?
저는 일단 밑에 것 800만 원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내년까지만 하고 상설전시관 완공되는 대로 철회하겠다는 것은 장제원 위원님 취지에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헌법재판소 의견을 수용해 주시고, 그렇지요?
800만 원? 이 전시관……
내년에 완공된다니까, 장제원 위원님 취지도 그게 있는데 뭐 하러 이중으로 하느냐는 취지니까, 장제원 위원님 의견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 완공된다는 거잖아요?

내후년에 완공됩니다.
완공되면 그다음에 안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예, 완공되면 안 합니다.
그건 장제원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일시적 사업이니까……
그다음에 2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수용하시지요, 600만 원 삭감?
아니, 장제원 위원님은 2400만 원 전체 삭감이잖아요
그중에서 600을 삭감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별로 의미가, 제가 말씀드린 건……
예, 이완영 위원님.
아니, 이 전시관도 4페이지 보면 800짜리도 창립 30주년, 2018년도 행사로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창립 30주년이라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한 것이고요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다.
그러면 전시관을 만드는 겁니까, 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800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시관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사박물관 있는 쪽에 조그맣게 한 부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별도의 기념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800이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사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행사비 같으면 저는 삭감 이유도 충분히 된다고 봐요. 아까는 내년까지 전시관 완공을 위해서 쓴다는 취지로……
아니, 전시관이 완공되면 그다음에 안 하면 되니까, 전시관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2400만 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굳이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 그런 취지로 장제원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거든요. 굳이 이것 필요합니까? 600 깎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다른 1억 500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선진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헌법 바로알기’ 있는데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나 같이 하나로 큰 사업을 하면 되지 또 2400이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400 안에는 재판소장님께서 나가셔서 노인들한테 급식해 주는 봉사활동도 있고 또 재판관님들이 가서 빵도 만들어서 불우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건 봉사로 하세요. 월급 떼 가지고 봉사로.
설명 들을수록 삭감할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 삭감하기는 그러니까……
아니요, 위원장님은 좀 중립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진행하잖아요.
가급적 의견 제시를 좀 하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야당 간사 공감합니다. 너무 편파적입니다.
다들 깎자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해 오던 행사를 확 다 안 한다 이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관으로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삭감을 하시고, 상설전시관이 설치되면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아니, 그것은 별개라니까 800 그건 인정해 줘.
800은 살려주고 2400은 오히려 삭감을 해야 되겠구먼.
전액 삭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행사 하지 마세요.
아니, 기관이 국가예산을 편성해 갖고 봉사활동 합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세요, 그 부분은 삭감할 테니까.

말씀드리면 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테니까……
아니, 다른 것하고 중복되는 게 여기서 좀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오픈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헌법재판소 안에 들어와서 헌법재판소를 쭉 둘러볼 수도 있게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이것저것 주민……
잠깐, 창립일 날 그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건 없습니다.
2400만 원 말고 창립일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립일 행사 예산.

없습니다. 그게 창립일 행사입니다.

창립일 때 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그간 했던 것은 적폐로 여기고 이제 하지 마세요.
아니, 기본적으로 창립일 행사는 해야 될 것 아니야. 기관이니까 하는데……
아니, 봉사활동하고 그러니까……
봉사활동 같은 것은 제외하더라도 정확하게 창립일 행사는 해야 되니까……
창립일 행사 아니라잖아요.
아니, 이게 창립일 날 하는 거라니까요.

창립일 날 국민 초청해서 하는……
창립일 날 국민 초청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러니까 이것 국민 초청 같은 것 빼고……
재판소 업무나 열심히 하세요.
본연의 일이나 충실히 하라고, 본연의 일이나.
창립일 할 때 창립일에 어떤 예산은 들 거 아냐.
창립일이, 무슨 회사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재판만 하면 되지.
아니, 그래도 기관은 창립일은 다 하지요.
무조건 안 된다. 넘어갑시다.
어느 기관이나 창립일을 다 하는데……
창립일 행사도 하지 마요?
이건 수용비로 하면 되지요, 창립일 행사는.
그러면 그건 수용비로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워낙 예산이 조그마한 데가 되어서, 사실 좀 저희가 예산이 큰 데가 아니라서……
그런 건 다, 봉사활동은 갹출해 가는 거야.

봉사활동 부분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봉사활동은 빼고……
그건 나중에 세부내역 가져오라고, 지금까지 집행한 것하고 앞으로 내년도 할 것하고 세부내역을 가져와 보라고.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그 세부내역 가져와 봐요, 창립행사 내역.
기조실장님!

예.
소탐대실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래요. 이건 따로 안에서 예산 써 와 보세요, 2400만 원 부분은.

한 50%, 절반은 일단 삭감……
됐어요. 그것은 24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에 선진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헌법 바로알기 예산 1억 500이 있는데 지금 9월 말까지 5100밖에 안 썼는데, 이런 사업도 솔직히 지금 깎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 들어와 있는데 다른 수용비 같은 걸로 하세요.
5쪽, 이문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안 삭감 필요 의견입니다.
2019년도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2017년도의 예산액 중에 일부만 집행하고 1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2018년 예산에도 4900만 원, 2019년에 5000만 원으로 매년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500만 원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안 삭감 필요 의견입니다.
2019년도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2017년도의 예산액 중에 일부만 집행하고 1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2018년 예산에도 4900만 원, 2019년에 5000만 원으로 매년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500만 원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시고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별관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증축 청사 및 증축 청사가 완공된 이후의 후속사업 관련해서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청사 증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늦어진 상태고 2019년 12월 완공도 상당히 급박한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수의 사업비가 이월돼야 하는 상황이고 또 청사시설이 준공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데는 상설전시관 사업 또 도서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시설 이전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철저한 공정관리와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별관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증축 청사 및 증축 청사가 완공된 이후의 후속사업 관련해서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청사 증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늦어진 상태고 2019년 12월 완공도 상당히 급박한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수의 사업비가 이월돼야 하는 상황이고 또 청사시설이 준공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데는 상설전시관 사업 또 도서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시설 이전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철저한 공정관리와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7쪽입니다.

다음 7쪽,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과 관련한 항목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는 지금 헌법재판경연대회라든지 우수헌법수업 경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근거와 그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부지침만 아주 간략하게 있어서 헌법재판소 규칙이라든지 내부지침의 좀 더 명확한 법령의 근거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는 지금 헌법재판경연대회라든지 우수헌법수업 경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근거와 그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부지침만 아주 간략하게 있어서 헌법재판소 규칙이라든지 내부지침의 좀 더 명확한 법령의 근거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의견 말씀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8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헌법재판연구원 관련 항목입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알기 쉬운 헌법 책자 배포라든지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등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사업 등이 지금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 두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헌법재판연구원 관련 항목입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알기 쉬운 헌법 책자 배포라든지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등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사업 등이 지금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 두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의견 어떠신가요?

이 두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집행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여기 헌법연구원이 있던, 예보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보에서 그동안 임차료를 올려 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서 임차료를 사실 반영을 하다 보니, 올려 줬는데 정부 예산에는 그 임차료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이 예산의 집행을 낮춰서 임차료를 대신 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첫 번째 알기 쉬운 헌법 예산 사업은 이게 당초 올해 18년 완료를 예상했었던 사업인데 사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됐던 사업, 18년 완료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19년도에 완료를 지어야 돼서 올해 내년 예산만 한번 반영해 주시면, 전체적인 초․중․고등학교에 ‘알기 쉬운 헌법’이라는 책자를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좀 지연됐던 것을, 1년 정도 지연됐었는데 내년 예산만 좀 반영하면 내년에 다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좀 살려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개도국 초청행사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냥 감액을 해서 했는데 그동안 개도국을 초청해 온 예산인데 오히려 국회에서 초청을 별로 안 한다는 이런 지적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많이 초청을 못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방글라데시 쪽의 한 6명 이상 인원을 초청해서 집행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도 유지를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만 첫 번째 알기 쉬운 헌법 예산 사업은 이게 당초 올해 18년 완료를 예상했었던 사업인데 사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됐던 사업, 18년 완료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19년도에 완료를 지어야 돼서 올해 내년 예산만 한번 반영해 주시면, 전체적인 초․중․고등학교에 ‘알기 쉬운 헌법’이라는 책자를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좀 지연됐던 것을, 1년 정도 지연됐었는데 내년 예산만 좀 반영하면 내년에 다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좀 살려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개도국 초청행사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냥 감액을 해서 했는데 그동안 개도국을 초청해 온 예산인데 오히려 국회에서 초청을 별로 안 한다는 이런 지적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많이 초청을 못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방글라데시 쪽의 한 6명 이상 인원을 초청해서 집행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도 유지를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일단 제안한 김도읍 위원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잘못 하셨네요. 그렇지요?
일단 제안한 김도읍 위원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잘못 하셨네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임차료 예산을 기재부에서 잘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집행 안 했는데 깎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잘 집행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저희가 연구원 자체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아니, 그 밑에 개도국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 예산 전용인 것이잖아요?

예, 전용입니다.
개도국 게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제안하신 위원이 소위에 계시니까, 감액 의견 내신 분이 소위에 계시니까 잠시 보류했다가 오시면 같이 정리하기로 하고요.
10쪽 먼저 하시지요.
제안하신 위원이 소위에 계시니까, 감액 의견 내신 분이 소위에 계시니까 잠시 보류했다가 오시면 같이 정리하기로 하고요.
10쪽 먼저 하시지요.

10쪽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국제교류 사업의 주요 헌법기관 등 세미나 개최 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등 인사를 초청하면서 항공료와 체재비 지원을 일부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동 사업과 연계해서 결국 상호주의로 다른 상대국 헌법재판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지원받거나 항공비를 지원받은 사례는 전무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항공비, 숙박료 등을 국제교류 상호주의 취지에 맞게 초청사업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역시 국제교류 사업의 주요 헌법기관 등 세미나 개최 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등 인사를 초청하면서 항공료와 체재비 지원을 일부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동 사업과 연계해서 결국 상호주의로 다른 상대국 헌법재판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지원받거나 항공비를 지원받은 사례는 전무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항공비, 숙박료 등을 국제교류 상호주의 취지에 맞게 초청사업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에 다 동의하시지요?
아까 정갑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앞의 것하고 중복되네요, 그렇지요?
아까 정갑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앞의 것하고 중복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개발도상국 초청하는 것하고 유럽 초청하는 것하고……

앞의 것은 나가는 여비 활동이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조금 다르기는 한데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상호주의가…… 똑같은 내용이지. 그래서 김도읍 위원이 이 예산은 깎자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맞습니다, 앞에 전반에는.
그다음에 1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이 헌법재판소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된 협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사무국 예산이 지금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사업으로 내역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동 내역을 보면 국제교류사업과는 별개로 사무실 임차해서 별도로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고 거기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별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국제교류에 그냥 포함돼 있다 보니까 성과지표도 없는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AACC 연구사무국이 국제기구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사실 국제기구에서 분담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 국가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이 헌법재판소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된 협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사무국 예산이 지금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사업으로 내역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동 내역을 보면 국제교류사업과는 별개로 사무실 임차해서 별도로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고 거기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별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국제교류에 그냥 포함돼 있다 보니까 성과지표도 없는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AACC 연구사무국이 국제기구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사실 국제기구에서 분담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 국가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1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청사 임차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별관청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연구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AACC 연구사무국 등 3개의 청사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된 사무실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정부청사의 1인당 사용 공간에 비해서는 공간이 넓은 편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관청사는 향후 증축하게 되면 임차료를 내지 않고 본관 증축된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4페이지에 첨부된 외부청사 개요를 잠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외부청사 운영을 위해서 임차료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외부청사의 사무공간이나 교육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부청사 임차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별관청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연구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AACC 연구사무국 등 3개의 청사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된 사무실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정부청사의 1인당 사용 공간에 비해서는 공간이 넓은 편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관청사는 향후 증축하게 되면 임차료를 내지 않고 본관 증축된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4페이지에 첨부된 외부청사 개요를 잠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외부청사 운영을 위해서 임차료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외부청사의 사무공간이나 교육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어떤 방안은 있으신가요, 계획은?

내년에 저희가 새로 도서관을 증축하게 되면 도서관 건물에 별관청사를 쓰고 있는 인력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헌법재판연구원은 지금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임차료가 과다해서 역삼동에 있는 옛날 KTV 건물에 새로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임차료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AACC 사무국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무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료는 들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지금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임차료가 과다해서 역삼동에 있는 옛날 KTV 건물에 새로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임차료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AACC 사무국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무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료는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어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장서구입비용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똑같은 장서가 이중으로 구입돼야 되는,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거야.
일단 그것은 나중에 또다시 우리가 실행되는 내용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1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전체 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도 예산을 516억 상당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36억이 감액된 479억 정도가 지금 편성돼서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재부의 의견제시 요청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전혀 의견제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견 없음으로 정부 통보를 했는데,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에 부여된 의견제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전체 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도 예산을 516억 상당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36억이 감액된 479억 정도가 지금 편성돼서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재부의 의견제시 요청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전혀 의견제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견 없음으로 정부 통보를 했는데,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에 부여된 의견제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 규정상은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감액했는데 아무 이견 없으면 처음부터 올려서 신청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자꾸 반복되면.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셔야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역시 약간 유사한 내용의 지적인데요.
전체 예산요구액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는데 이것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중기재정계획도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수립을 하고, 매년 예산을 편성 요청할 때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약간 유사한 내용의 지적인데요.
전체 예산요구액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는데 이것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중기재정계획도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수립을 하고, 매년 예산을 편성 요청할 때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아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다른 행정기관과 다른 것 같아요, 하는 게.
그러면 아까 논의하지 않았던 게 8쪽이지요?
그러면 아까 논의하지 않았던 게 8쪽이지요?
잠깐만, 12페이지의 AACC 사무국 운영에 관해서 세부내역 자료 좀 주세요.

AACC 사무국의 사업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운영 현황.

예, 알겠습니다.
8쪽 논의하시지요.
8쪽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감액 제안한 김도읍 위원이 오셨으니까.
8쪽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감액 제안한 김도읍 위원이 오셨으니까.

다시 8쪽, 알기 쉬운 헌법 사업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집행이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집행이 부진하게 됐던 이유 자체가 헌법연구원의 임차료를 현재 임차해 있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올려 달라는 주장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그것을 계속 안 해 주다가 결국은 임차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 예산은 기재부로부터 반영을 못 받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체 헌법연구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임차료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는 예보 건물을 떠나서 새로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차료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충실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알기 쉬운 헌법 사업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저희가 알기 쉬운 헌법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 당초 목표로 했던 18년까지, 올해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못 하고 내년까지로 1년 미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당초 예상했던 보급 계획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그대로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개도국 초청 행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 매년 1~3명 정도밖에 초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초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으셔서 내년에는 여비를 좀 더 늘려서 한 6명 정도를 더 초청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교육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고 해서 유지시켜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집행이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집행이 부진하게 됐던 이유 자체가 헌법연구원의 임차료를 현재 임차해 있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올려 달라는 주장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그것을 계속 안 해 주다가 결국은 임차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 예산은 기재부로부터 반영을 못 받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체 헌법연구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임차료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는 예보 건물을 떠나서 새로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차료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충실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알기 쉬운 헌법 사업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저희가 알기 쉬운 헌법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 당초 목표로 했던 18년까지, 올해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못 하고 내년까지로 1년 미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당초 예상했던 보급 계획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그대로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개도국 초청 행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 매년 1~3명 정도밖에 초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초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으셔서 내년에는 여비를 좀 더 늘려서 한 6명 정도를 더 초청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교육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고 해서 유지시켜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김도읍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고, 헌법책을 발간해서 보급하는 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웹입니까, 성차별적 내용이 들어가 있던?
잘 들었고, 헌법책을 발간해서 보급하는 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웹입니까, 성차별적 내용이 들어가 있던?
주광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요.
주광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까?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홍보물이었는데 성차별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
검정이 안 되고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갈지도 모르겠고 해서 저는 알기 쉬운 헌법, 이 세부내역 사업 2000만 원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책 발간을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회의 때 내년도 발간되는 책 내용들 보고, 우리 청소년들 반응도 보고 해 가지고 2020년도 예산은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는 반드시 삭감하고 제대로 된 책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 초청연수는 제가 양보를 할게요.
검정이 안 되고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갈지도 모르겠고 해서 저는 알기 쉬운 헌법, 이 세부내역 사업 2000만 원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
책 발간을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회의 때 내년도 발간되는 책 내용들 보고, 우리 청소년들 반응도 보고 해 가지고 2020년도 예산은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는 반드시 삭감하고 제대로 된 책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개발도상국 헌법재판기관 초청연수는 제가 양보를 할게요.
개발도상국 사업비를 지금 임차료로 쓴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전용한 것이잖아요? 기재부의 승인 받으셨어요?

예.
감사원에 통보하셔야 되고……

예, 다 했습니다.
절차 잘 지키시고요.
그만큼 임차료를 정부에서 예산편성 못 받은 과오도 있지만 그 임차료 충당하는 데, 헌법책 발간 예산하고 초청 비용하고 이런 것을 재판연구원 임차료에 충당한다는 것은 사업의 중요성도 떨어진다는 것을 자인한 것 아닌가?

연구원 자체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좀……
저희 법사위원님들한테 알기 쉬운 헌법책 얼마나 내실 있게 잘 발간했는지 내년도 것, 올해 해 놓은 것 말고 내년도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재판관 구성으로 볼 때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것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발간되는 책 철저히 검증해 가지고 2020년도 예산 증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발간돼서 보급만 하는 예산입니다.

재정기획과장 이형주입니다.
기존에 발간된 책자를 인쇄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책자는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발간된 책자를 인쇄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책자는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고…… 봅시다. 내년도에 새로 발간되는 내용 한번 봅시다. 보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헌법소원 남소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이.

예, 몇 분 계십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처리기간이 늦어지잖아요. 또 헌법소원 청구해 놓으면 그게 보통 180일인가 그렇지요?

예.
180일 넘는 건도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알 사람 알고, 국민들이 헌법 알아서 뭐 해?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 헌법 알았어요?
그래서 알 사람 알고, 국민들이 헌법 알아서 뭐 해?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 헌법 알았어요?
감액하셔 가지고 하세요.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내용도 부실한가 하면 굳이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우리 헌법재판소 이런 역할합니다’ 온 동네방네, 홍보관까지 지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했는데, 김도읍 위원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9페이지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했는데, 김도읍 위원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9페이지에……
다음에 계속하시고요, 아직 안 했으니까.
9페이지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8페이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감액한 상태로 해 가지고 내년에 집행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9쪽.
그러면 2000만 원 감액한 상태로 해 가지고 내년에 집행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9쪽.
이것은 동의했잖아요?
동의하셨어요.
동의했으니까……
정갑윤 위원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도읍 위원이 2200만 원 감액한 데 저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국회의원의 경우에,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 보면 초청해 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여비를 자기가 물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국익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데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개발도상국 등 초청하는 것은 상호주의가 어느 정도는, 헌법재판소라고 상호주의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한 번, 두 번이지……
그리고 예산집행도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200만 원 그거 하고 다음에 갈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상호주의가 통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국회의원의 경우에,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 보면 초청해 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여비를 자기가 물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국익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데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개발도상국 등 초청하는 것은 상호주의가 어느 정도는, 헌법재판소라고 상호주의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한 번, 두 번이지……
그리고 예산집행도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200만 원 그거 하고 다음에 갈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상호주의가 통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길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저희도 많이 공감하는 건데, 많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하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점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회원기관 판례집을 발간해서 회원국들에게 무상 배포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구사무국이 사실은 국제기구로서 상설 사무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은 국제기구에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설치한 각 국가에서 대부분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ACC 연구사무국도 4200만 원,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 정부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담금 논의가 지금 회원국 간에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성숙되거나 어느 정도 결론을 낼 만한 상황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지금 있는 것들을 단계별로라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 나가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회원기관 판례집을 발간해서 회원국들에게 무상 배포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구사무국이 사실은 국제기구로서 상설 사무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은 국제기구에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설치한 각 국가에서 대부분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ACC 연구사무국도 4200만 원,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 정부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담금 논의가 지금 회원국 간에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성숙되거나 어느 정도 결론을 낼 만한 상황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지금 있는 것들을 단계별로라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 나가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3개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사무국이고요 그다음에 터키에 교육사무국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행정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사무국을 만들면서, 현재 출발 단계이고 분담금에 대한 회원국 간의 입장이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이고 해서 일단은 사무국을 설치한 국가에서 초기비용을 좀 분담하는 형태로 하자라고 해서 3개 사무국에 대해서, 저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지금 현재 사무국에 대한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연구사무국으로서 작년에 처음 출발해서 죽 하고 있는데 이 예산안을 다 삭감하시면 실제 연구사무국 기능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하고 거의 같은 취지로 이해가 돼서,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분담금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을 바로 삭감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게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3개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사무국이고요 그다음에 터키에 교육사무국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행정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사무국을 만들면서, 현재 출발 단계이고 분담금에 대한 회원국 간의 입장이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이고 해서 일단은 사무국을 설치한 국가에서 초기비용을 좀 분담하는 형태로 하자라고 해서 3개 사무국에 대해서, 저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지금 현재 사무국에 대한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연구사무국으로서 작년에 처음 출발해서 죽 하고 있는데 이 예산안을 다 삭감하시면 실제 연구사무국 기능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하고 거의 같은 취지로 이해가 돼서,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분담금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을 바로 삭감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내신 김도읍 위원님.
우리가 연구사무국이고 터키가 행정사무국이고……

헌법재판소 국제협력관 하정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판소가 연구사무국이고 인도네시아가 행정사무국입니다. 터키가 연수교육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판소가 연구사무국이고 인도네시아가 행정사무국입니다. 터키가 연수교육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행정사무국, 터키가……

연수교육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ACC가 몇 개국이에요?

16개국이고요. 지금 3개의 상설 사무국이 있고 그리고 총회를 개최하는 의장 사무국은 순환 사무국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총 4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이 그 소관 활동과 관련해서 비용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담금 형태는 아니지만 회원 기관들이 각각 일정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나 터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분담을 하고 있어요, 이 직능에 따라서?

그쪽에서 회의를 개최하거나 자료를 발간할 때 똑같이 그 기관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예산으로?

예.
지금 현재 회원국 기관들이 내는 분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AACC가 2010년에 설립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각각 기관의 역할로 흡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국 기관들이 내는 분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AACC가 2010년에 설립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각각 기관의 역할로 흡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회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의 취지를 반영해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은 정리를 해 보세요.
지금 회원국 간의 형평에 맞는 분담금, 3개를 정비한다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전문위원이 만들어 보세요.
지금 회원국 간의 형평에 맞는 분담금, 3개를 정비한다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전문위원이 만들어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국감 때 지적했던 사안인데, 헌재소장님이 배우자 동반 국외출장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가 문제 지적했던 내용들이, 출장 보고서에 보면 배우자에 대한 프로그램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외유성 출장으로 보여서 지적을 한 바가 있지요. 아시지요?
국감 때 지적했던 사안인데, 헌재소장님이 배우자 동반 국외출장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가 문제 지적했던 내용들이, 출장 보고서에 보면 배우자에 대한 프로그램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외유성 출장으로 보여서 지적을 한 바가 있지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초청받은 경우야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19년 예산에 보니까 소장 해외순방 동부인으로 해서 4000만 원 여비가 잡혀 있는데 이거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만 가시고 동부인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000만 원 정도, 절반으로 삭감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기관만 동부인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의장님이나 그다음에 나머지 4부 요인께서 해외출장을 가실 때는……
모든 예산에 동부인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특정 한 해나 두 해 정도만 동부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동부인해서 가셔서 어떤 외교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관례상 동부인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잡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채이배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형태로, 저희가 보고서 할 때 배우자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관심을 못 쓴 것 같아서 향후에는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꼭 기록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외국에서 동부인으로 초청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일 그 예산을 자르시면 저희가 국제적인 관례나 이런 쪽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에 동부인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특정 한 해나 두 해 정도만 동부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동부인해서 가셔서 어떤 외교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관례상 동부인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잡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채이배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형태로, 저희가 보고서 할 때 배우자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관심을 못 쓴 것 같아서 향후에는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꼭 기록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외국에서 동부인으로 초청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일 그 예산을 자르시면 저희가 국제적인 관례나 이런 쪽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감 때 지적했지만 아마 제 기억에는 이진성 소장님이 갔다 오시는 과정에서 따로 기간을 더 연장해서 체류하시고 이러면서 개인적인 일정들을 소화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배우자에 대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에 참석을 하시게 하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배우자에 대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에 참석을 하시게 하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전에도 국감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이라……

하여튼 이번에 언론보도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하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연년세세 지적되는 사항인데,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우리 헌법기관이고 동부인하는 행사가 있기는 한 모양이던데 그런 자료들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 드리고 한번 해소를 하세요. 20대 국회 때는 이런 시비가 또 없어야지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갈 기회가 생기면 그 부분은 별도로 특별히 채이배 위원님께……
정갑윤 위원님한테도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채이배 위원님뿐 아니라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예, 채이배 위원님뿐만 아니라 법사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 총 5건에 대한 감액이 8600만 원이고 부대의견은 총 8건입니다.
감액 내용을 상세히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본부 기본경비의 유류비 세목으로 1500만 원, 2억으로 맞추기 위해서 1500만 원 감액이 있었고, 본부 운영 지원의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24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역량 강화 워크숍에 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알기 쉬운 헌법책자 배포와 관련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주요 헌법기관 등 세미나 관련된 예산에서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6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제도의 활성화, 본부 운영 지원과 관련된 증축사업 공정관리에, 후속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 그다음에 민간인 포상 행사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주요 헌법기관 세미나에 있어서 AACC 연구사무국을 비롯해서 국제 상호주의 취지에 맞는 초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그다음에 AACC와 관련해서 연구사무국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분담금 논의 도출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구사무국 사업은 지금 국제교류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독자적인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운영할 것 다음에 외부청사 임차예산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헌법재판소 전반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독립기관에 부여된 의견제시 건을 적극 활용하고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그 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내용을 상세히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본부 기본경비의 유류비 세목으로 1500만 원, 2억으로 맞추기 위해서 1500만 원 감액이 있었고, 본부 운영 지원의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24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역량 강화 워크숍에 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알기 쉬운 헌법책자 배포와 관련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주요 헌법기관 등 세미나 관련된 예산에서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6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제도의 활성화, 본부 운영 지원과 관련된 증축사업 공정관리에, 후속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 그다음에 민간인 포상 행사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주요 헌법기관 세미나에 있어서 AACC 연구사무국을 비롯해서 국제 상호주의 취지에 맞는 초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그다음에 AACC와 관련해서 연구사무국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분담금 논의 도출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구사무국 사업은 지금 국제교류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독자적인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운영할 것 다음에 외부청사 임차예산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헌법재판소 전반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독립기관에 부여된 의견제시 건을 적극 활용하고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그 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오늘 재판소 돌아가시면 예산심사 경과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과 헌법재판소장님께 보고를 하셔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징병제를 취하고 있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주어진 국방의 의무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보완 입법을 하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대혼란을 초래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헌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가장 충실한 그리고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한 역할들을,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예산으로써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음에 전체회의가 있으면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적어도 보편하고 타당한 그러한 결정들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 국회에서는, 아무리 지적을 해도 안 될 때는 예산으로써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꼭 보고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징병제를 취하고 있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주어진 국방의 의무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보완 입법을 하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대혼란을 초래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헌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가장 충실한 그리고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한 역할들을,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예산으로써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음에 전체회의가 있으면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적어도 보편하고 타당한 그러한 결정들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 국회에서는, 아무리 지적을 해도 안 될 때는 예산으로써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꼭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정원국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정원국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총장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총장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심사에 임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정부에 대한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기관보다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적법 타당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위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감사원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심사에 임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정부에 대한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기관보다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적법 타당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위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감사원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는 건별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는 건별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권익보호관 자문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예산이 1억 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감사권익보호관은 표로 직무가 정리돼 있습니다. 소명인 입장에서 감사하고 내부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자문료가 2019년에 매월 30건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건당 3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이 됐는데 2018년 실적을 보니까 월 6.6건이라든지 좀 과하게 편성돼 있어서 월 15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5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예산편성 근거와 그다음에 17년․18년 자문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권익보호관 자문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예산이 1억 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감사권익보호관은 표로 직무가 정리돼 있습니다. 소명인 입장에서 감사하고 내부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자문료가 2019년에 매월 30건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건당 3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이 됐는데 2018년 실적을 보니까 월 6.6건이라든지 좀 과하게 편성돼 있어서 월 15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5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예산편성 근거와 그다음에 17년․18년 자문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와……
3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잠깐, 질문 하나 해 봅시다.
감사권익보호관의 총 예산은 1억 얼마입니까? 1억 800입니까?
감사권익보호관의 총 예산은 1억 얼마입니까? 1억 800입니까?

1억 800의 절반……
몇 년도부터 운영했습니까? 이것 내부규정으로 만들었습니까?

적극행정지원단도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 지금 대상기관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권익보호 차원에서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권익보호는 피감사인이 스스로 하는 거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감사 과정에서 최대한 질문답변 과정……
얼마든지 민원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억압 감사를 받았다든지 이러면 감사원에 민원 제기 통로도 다 있는데 이런 것을 뭐 하려고 합니까?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 절차상으로는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대상기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금 소위원회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지만 조금 더 권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저는 활성화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낭비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원래 다 각자의 권익을 스스로 챙겨가는, 이해당사자가 하는 건데 감사하는 입장에서 피감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 이해가 됩니까?
위원장님, 저는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없앴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그게 어렵다면 부대의견이라도 ‘향후 이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이 정도로 제가 하고 올해는……
원래 다 각자의 권익을 스스로 챙겨가는, 이해당사자가 하는 건데 감사하는 입장에서 피감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 이해가 됩니까?
위원장님, 저는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없앴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그게 어렵다면 부대의견이라도 ‘향후 이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이 정도로 제가 하고 올해는……
없애는 것보다는……
아니아니, 없애야 돼, 이것은.
효용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전문위원이 좀……
효용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예, 부대의견이요.

지금 보시기에 건수가 좀 적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활용성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부대의견으로 하여튼 효용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하시지요.
총장님, 활용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제 말은.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내 집에서 내 살림살이한다고 치면 이런 것을 하겠느냐고요, 내 돈 들여 가지고. 그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대의견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감사원의 경우 4억 64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019년 예산으로 26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4억여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여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 ‘타 기관에서 특수활동비를 감액하고 있으므로 감사원도 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인데요. 수정금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원이 2017년 8월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예산안에 부처별 특수활동비 기준․지침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스스로 제안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대의견으로 ‘감사원은 2017년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집행실태 점검 결과 마련한 조치방안을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감사원의 경우 4억 64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019년 예산으로 26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4억여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여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 ‘타 기관에서 특수활동비를 감액하고 있으므로 감사원도 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인데요. 수정금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원이 2017년 8월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예산안에 부처별 특수활동비 기준․지침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스스로 제안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대의견으로 ‘감사원은 2017년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집행실태 점검 결과 마련한 조치방안을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부안에서 15%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또 부족하다고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2017년도에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나름 각 부처의 집행을 점검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결산검사나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각 기관들이 내부통제방안을 준수하면서 특활비를 집행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그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추가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제가……
정갑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하고 2019년도 예산안이 결국은 똑같네요, 금액이 7478. 어느 부위를 깎았다고요?

지금 특활비가 2018년도는 30억 96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26억 3200만 원입니다.
결국은 특정업무경비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예, 항목을 바꿨습니다.
항목을?

예.
참고로 국회는 지금 한 푼도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국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 특활비 이것을 매월 위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지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아직도 특활비가 26억이나 필요한지, 어떤 데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로, 특정업무경비로 바꾸어 가지고 그대로 지난해하고 똑같이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다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건데, 방금 정갑윤 위원님 말씀대로 특활비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카드로 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쓰고, 사용내역은 보고받습니까?

사용내역을……
안 받지요, 특활비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정보수집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고 각 개인별 정보수집 실적들을 저희들이 다 체킹을 합니다.
체킹이라면 쓴 내역을 보고받아야 체킹이 되지요. 보고를 하느냐고요, 증명서류를.
정확하게 실무자가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실무자가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김종운입니다.
저희 특활비는 대부분 직원들이 매 정기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그 정보수집 활동을 평가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특활비를 어떻게 썼느냐는, 저희가 현재는 직원들이 낸 정보활동 결과를 평가하는데 그 정보활동 결과로 집행내역 확인서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활비는 대부분 직원들이 매 정기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그 정보수집 활동을 평가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특활비를 어떻게 썼느냐는, 저희가 현재는 직원들이 낸 정보활동 결과를 평가하는데 그 정보활동 결과로 집행내역 확인서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결과 보고받지 돈 사용내역은 보고 안 받는 거잖아.

특활비에 대한……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요.

특활비 자체가 기밀성을 요구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 자체, 집행내역 하나하나보다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활비를 받는 기관도 있어요. 있는데 안 받는다 확인했고, 저는 우리 보완해서……
특활비가 보면 경제ㆍ산업 분야 감사, 사회ㆍ행정 감사, 감찰ㆍ특별조사, 지자체 감사ㆍ정보, 공공기관 감사ㆍ정보 활동 이렇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굳이…… 뭐 공직 감찰, 지자체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우리 감사원 본연의 업무라는 경제ㆍ산업, 사회ㆍ행정 분야에 굳이 특활비가 쓰여질 이유가 있겠는가, 특히 이런 경우는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다 전환을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특활비가 보면 경제ㆍ산업 분야 감사, 사회ㆍ행정 감사, 감찰ㆍ특별조사, 지자체 감사ㆍ정보, 공공기관 감사ㆍ정보 활동 이렇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굳이…… 뭐 공직 감찰, 지자체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우리 감사원 본연의 업무라는 경제ㆍ산업, 사회ㆍ행정 분야에 굳이 특활비가 쓰여질 이유가 있겠는가, 특히 이런 경우는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다 전환을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보수집이라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정보수집할 일이 뭐 있습니까? 대개 뒷구멍에 여론 수렴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특수성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찰 파트는 하지요?

예.
감찰 파트는 좋아요.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완영 위원님 말씀대로 감찰 파트 외의 부분은 특정업무경비든 또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감찰 파트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불투명성으로 인한 낭비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좀 삭감하는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법무부도 좀 삭감했잖아요, 그렇지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가……
금방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업추비로……
감찰 제외한 부분이 얼마나 되지요?
이 자료는 저는 다 갖고 있어요. 감찰이 3억 2000, 지자체 4억 8000, 공공기관 3억 4000이고 경제ㆍ산업이 8억, 사회ㆍ행정 이게 6억이니까 8억하고 해서 한 15억 정도는 이쪽으로, 일반으로 돌려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공직 감찰이라고 되어 있지만 경제ㆍ산업이나 사회ㆍ행정 분야에 감사를 하더라도 성과감사나 기관운영 외에도 직무감찰적 성격의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어서 이것을 구분해서 공직 감찰만 따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ㆍ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서는 계약 비리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수집되면 성과감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장님!

예.
해당 담당 과에서 해당 대상기관에, 공기업에 가서 무슨 비리가 있는지 그렇게 감사를 하러 다닙니까?

감사원 직원들은 매달 정보 제출 의무가 있고 그 정보를 다 축적해서 감사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을 의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 분야에서, 사회 분야에서 감사과가 있는데 ‘감사관별로 나가서 조사해 와라’ ‘당신, 비리 그런 정보를 캐 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자 기획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를 끝내면 실지감사 종료보고를 합니다. 종료보고에는 당연히 그 기관의 어떤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그 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의 특이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를 끝내면 실지감사 종료보고를 합니다. 종료보고에는 당연히 그 기관의 어떤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그 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의 특이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하고는 동문서답이에요.

기관에 대한 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특활비를 쓰면서 평소에 나가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비리 같은 것. 내가 과에서 한전 담당이다 그러면 한전에 수시로 나가 가지고 그런 정보ㆍ동향 이런 것을 체크하느냐고요.

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는 그렇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뭐 다 알아도 되지요. 감사원이 직무감찰한다는 것 왜 알면 안 돼요?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객관적인 증빙이 다 있습니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제출 실적에 따라서 정보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전부 26억 3200만 원이라는 특수활동비가 지급된다 그러는데 참 제가 믿기가 너무 힘드네요. 옛날부터 내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이 법사위 오래 하셨고 해서 저희들은 항상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아시지요?

예.
일정 금액이 감사위원들에게도 다 돌아갔어요.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으로. 전체 금액이 커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 전체 한 900명 됩니다.
지금 100% 다 실제 정보수집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제가 참 기도 안 찹니다.
어제 법무부 할 때는 전체 총액에서 10%를 순감했어요, 10% 순감. 전체 금액으로, 그러니까 전환된 것 말고 전체 금액에서 10% 순감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31억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순감으로 10%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순수하게 감소시키고……
일단 순감을 하시고, 그렇지요?
전환한 것은 전환한 것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하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 정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 정도?

작년에 30억을 썼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15%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순수하게 줄인 건 아니고 특정업무경비로 돌린 거지요?

그렇습니다.
돌린 것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순감을 10%를 했어요.
순수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순수한 감액을 10% 정도, 법무부도 저희가 어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순수하게 한 3억 1000만 원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23억 정도로, 그렇지요?
예, 23억……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자,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3억 1000만 원 감액으로.
예, 10%를 감액하시면……
그다음에 4쪽.
그다음에 4쪽.
3억 1000만 원 감액!
그리고 우리 송기헌 위원장님하고 채이배 위원께서 지적한 것 뒤에 부대의견 이것……
우리 총장님이 작년 결산 때, 8월이면 결산 때 같은데 법사위에서 이 지적이, 부대의견이 있었습니까? ‘특수활동비 기준ㆍ지침 여부 확인하고 집행실태 점검하는 등 개선방안을 이행하라’, 이게?
우리 총장님이 작년 결산 때, 8월이면 결산 때 같은데 법사위에서 이 지적이, 부대의견이 있었습니까? ‘특수활동비 기준ㆍ지침 여부 확인하고 집행실태 점검하는 등 개선방안을 이행하라’, 이게?

이게 작년 결산이 아니고 이번 예산 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17년 8월이라고 해 놓았지?
2017년 8월에 했는데……

점검 결과를 발표한 시점이 2017년 8월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동의하고 어디를 부동의하는 거예요, 총장님?

부대의견 중에 앞에 국민에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답을 해 보십시오.

공개 부분은 특수활동비 내용 중에 국가 기밀성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고요?

기획담당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거기에는 국정원의 정보예산이 각 기관들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금액 자체가 2급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고 나머지 점검 결과를 개략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를 다 공개해야 되는데 일부가 공개 안 됐다라는 지적들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도 상당히 보안을 이유로, 국가기밀을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가 일부분을 공개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공개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일부 수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거기에는 국정원의 정보예산이 각 기관들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금액 자체가 2급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고 나머지 점검 결과를 개략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를 다 공개해야 되는데 일부가 공개 안 됐다라는 지적들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도 상당히 보안을 이유로, 국가기밀을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가 일부분을 공개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공개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일부 수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지금 각 부처별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게 다 세워졌나요?

저희가 작년 8월에 점검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라고 부처에 요구를 했고 그것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시행 초기라서 저희가 올 결산검사ㆍ재무감사 때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통제 기준을 적절히 운영했는지는 한 1년 정도 해 보고 내년도에 결산검사나 재무감사나 기관운영감사 때 내부 통제 기준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부분을 저희가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을 해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하여튼……
다 만들어져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통제 기준은 확인해 본 결과 특활비 편성 부처에서는 다 만들……
자체 기준은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지요?

예,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철회하는 것으로……
둘 다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지요. 채 위원님 것도 철회하는 것으로……
예.
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은 삭제하는 것……
그때 아마 지적된 내용이 그렇게 통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감사원도 당연히 통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잖아요. 스스로도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었던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 하나 낼게요.
저도 국정원을 2년 담당했는데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감사원이 하듯이 그렇게 어떤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들도록 부대의견을……
아직도 국정원 외에도 개인별로 나가는 특활비가 지금 있습니다.
저도 국정원을 2년 담당했는데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감사원이 하듯이 그렇게 어떤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들도록 부대의견을……
아직도 국정원 외에도 개인별로 나가는 특활비가 지금 있습니다.
개인의 수당처럼……
그냥 개인의 수당처럼 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청와대도 받고 있어요.
감사원도 전에는 그랬지요.
예, 옛날에 감사원도 그랬듯이. 그런 부대의견은 우리……
지침상 요새는 그렇게 안 한다고 다들……
아니,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법무부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을……
그러니까. 법무부는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 부처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전문위원이 그런 취지를 살려 가지고 부대의견을 좀……

집행지침에 관한 것은 기재부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감사원에서도 가능한 건지 한번 의견을……

아마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으로 방금 들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한데 집행지침을 나라에서 지침으로 만들면……

기재부에서 일단 만들어야 저희는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관계 부처와 협의도 하고 점검도 할 것’ 이런 식으로……

감사 실시 단계에서 그런 기준을……
‘감사 실시 단계에서는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지침도 만들도록’ 그렇게 넣으면 되잖아.

예, ‘기재부와 협의하고’ 그렇게 문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활비 감액은 안 하는 겁니까?
감액 10%.
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도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저가수주 경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업무의 성격상 감사인력 전문성을 강화하여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보조업무 용역 집행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은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 2019년 예산안이 1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도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저가수주 경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업무의 성격상 감사인력 전문성을 강화하여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보조업무 용역 집행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은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 2019년 예산안이 1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12년도에 정부에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40억 원이 편성됐다가……
저희 감사원도 회계사 직원들이 한 100명가량 됩니다. 왜 회계사가 그렇게 많은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는 지적이신데요. 이게 현행 법령상 세입세출결산 성과보고서 이런 작업들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 전 인력을 거기에 한꺼번에 투입해서 하기에도 이 시한을 맞추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40억부터 해서 매년 예산을 줄여서 2018년도 19억에서 내년도 13억으로 6억을 또 줄였습니다. 최대한 줄인다고는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력들을 나중에 조금 더 보충하려는데 다만 이 인력을 또 상시인력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인력을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원도 회계사 직원들이 한 100명가량 됩니다. 왜 회계사가 그렇게 많은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는 지적이신데요. 이게 현행 법령상 세입세출결산 성과보고서 이런 작업들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 전 인력을 거기에 한꺼번에 투입해서 하기에도 이 시한을 맞추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40억부터 해서 매년 예산을 줄여서 2018년도 19억에서 내년도 13억으로 6억을 또 줄였습니다. 최대한 줄인다고는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력들을 나중에 조금 더 보충하려는데 다만 이 인력을 또 상시인력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인력을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액 의견 내신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총장님이나 실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19대 때부터 줄기차게 이 부분을 지적해 왔고 매년 예산액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 가고 있고 감사원에서 그래도 감사 업무를 또 잘 수행해 주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올해가 19억인데 내년이 13억이네요?

예.
제가 13억 감액 주장한 것은 과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취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총장님?

예.
그리고 문제는 회계법인들이 이것을 수탁을 받잖아요. 그런데 회계법인들이 카르텔을 형성한 것 같아요. 삼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AㆍBㆍC가 들어가고 내년에는 AㆍDㆍE가 들어가고 그다음 해에는 또 BㆍCㆍE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느낌도 받고 거기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가 되는지 그런 의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총장님? 전액 감액은 저도 철회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떻습니까, 총장님? 전액 감액은 저도 철회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취지대로……
저희들이 첫해 할 때 회계법인 선정할 때 제가 업무에 관여해서 그 기억이 좀 납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40억이 아주 큰 금액인데도 회계법인 시장 자체가 서로 안 오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요청하기를 복식부기가 처음 시행된 해이고 하니까 국가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좀 들어와 달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장도 변화가 됐는데, 항상 회계법인을 선정할 때 저희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내년도에 선정할 때 보다 투명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첫해 할 때 회계법인 선정할 때 제가 업무에 관여해서 그 기억이 좀 납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40억이 아주 큰 금액인데도 회계법인 시장 자체가 서로 안 오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요청하기를 복식부기가 처음 시행된 해이고 하니까 국가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좀 들어와 달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장도 변화가 됐는데, 항상 회계법인을 선정할 때 저희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내년도에 선정할 때 보다 투명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정부안대로 해 달라는 겁니까, 원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0.9억밖에 안 되는 거지요.
충분히 저도 김도읍 위원님처럼 이 문제를 짚었는데 사실상 이것을 용역을 안 주면 공무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주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고, 저도 삭감할 생각이었는데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감액 의견 철회해 주시면 감액을 철회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그런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에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가 국가기밀이 보장ㆍ유지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도 논란이 제법 많았어요.

예.
사실 그래서 결국은 단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이해해 달라 그렇게 갔는데 이게 앞으로 국가기밀이다……
서약서 받겠지요.
물론 다 받지, 안 받을 사람 어디 있나.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설명 조금 올리면 국가기밀이 특히 문제되는 국방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계사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처들은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 조금 올리면 국가기밀이 특히 문제되는 국방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계사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처들은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비리제보자 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예산안으로 1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기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라든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비해서 낮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예산을 증액하고 지급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보상대상가액 5억 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감사원은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공직비리제보자 보상금 제도 개요, 산정 기준, 그다음 9페이지에는 지급액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 예산안으로 1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기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라든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비해서 낮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예산을 증액하고 지급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보상대상가액 5억 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감사원은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공직비리제보자 보상금 제도 개요, 산정 기준, 그다음 9페이지에는 지급액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의견은……

늘려 주시겠다는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권익위하고 비교하기에는 성격이 좀 다른 점은 있는데 조금 더 늘려 주시면 제도를 보완해서 이 제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는 그렇고요. 감사원에서……
채이배 위원 의견만 달아 놓고 차기 연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이 마련되면……
지금 여기서 증액해 봤자 예결위 가서 안 돼요.

예, 준비를 미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연구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부대의견 제시하는 걸로 문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

기본경비 중에 국외업무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예산으로 2억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감사원의 기본경비 예산 중에 국제기구 회의 참석이라든지 관련 정책협의 참석을 위해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라든지 관련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에 포함될 게 아니고 향후에는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 예산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예산을 기본경비로 편성할 경우에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편성 내용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9년 예산으로 2억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감사원의 기본경비 예산 중에 국제기구 회의 참석이라든지 관련 정책협의 참석을 위해 편성된 국외업무여비라든지 관련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에 포함될 게 아니고 향후에는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 예산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예산을 기본경비로 편성할 경우에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편성 내용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의견 어떠신가요?

지적 동의하고요.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이 맞지요?

예.
1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비 관련 내용인데요. 관련 예산으로 3억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저장장치, ESS라고 하는데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2020년에 일몰되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경우 타 공공기관에 비해 전력소모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원 의견.

이게 관련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1조에 따르면 계약전력이 2000㎾ 이상인 건물에는 내년까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 원 계약전력을 2000㎾ 미만으로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2000㎾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규정 때문에 설치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규정이 고시입니까, 법입니까?

산업부 고시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 좋은데요 2020년에 혜택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혜택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게 규정상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왜 일찍 안 했어요? 금년에 고시가 발효된 거예요?

기획담당관입니다.
2016년도에 고시가 제정이 됐습니다. 모법은 별도로 있고요.
2016년도에 고시가 제정이 됐습니다. 모법은 별도로 있고요.
그러면 2년이나 늦게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16년에 고시하면서 계약전력 용량에 따라서 시한을 큰 데부터 작은 데 순서로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야까지 해서 2000㎾ 이상 이런 말씀 하셨는데 좀 합리적으로 푸세요. 낭비 아니에요?
아니, 이게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서 각 국가가 목표치를 설정해 가지고 어디까지 하도록 하는 바람에 산업부에서도 아마 2016년도에 고시를 한 걸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이행하라고 한 건데, 하여튼 과정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게 고시가 된 거고, 그렇지요?
심야 아니면 2000㎾ 기준에…… 다 설치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말씀 하시네.
목표치가 2030인가 해 가지고 전에 산업혁명시대 그 시점의 30%까지 달성하도록 그렇게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건데, 과정은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계약전력 용량이 얼만데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1500 정도로 파악했는데 실제로 그 외에 심야전력을 쓰는 것까지 합치면 2000㎾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이걸 설치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업부가 지정한 것은 이에 따른 지원을 해 줍니까, 일부 설치비용에 대한?

설치비용이 아니고 설치를 할 때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것으로 해 줍니다.
결국은 그런 혜택을 주네.
그리고 3억 1800은 기재부하고 합의 본 겁니까?
그리고 3억 1800은 기재부하고 합의 본 겁니까?

예,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에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언제 해도 해야 될 거니까, 다음에 또 하기 힘드니까…… 이게 빨리 하면 좋아요.

반영해 주시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혜택이 2020년 끝난다는 거거든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국가기관들이 다 하도록 규정을 정해 놓은 거지요. 큰 거는 먼저 하고. 우리가 어쨌든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지키려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음에 기재부 예산 또 받기도 힘드니까……
설치 완료도 2020년이지만 할인 혜택도 2020년에 끝나는 거예요?
할인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설치 시한이라니까, 설치 시한.

실무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일몰이 그렇습니다, 일몰이. 그런데 일몰법들이 대부분 일몰 기한이 다 될 때 연장이 되는 게……
일단 현재까지 일몰이 그렇습니다, 일몰이. 그런데 일몰법들이 대부분 일몰 기한이 다 될 때 연장이 되는 게……
아, 일몰법은?

예, 현재 일몰이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 안 지켜 주면 페널티를 물겠지.
페널티는 없지요?
페널티 물겠지요.
그러겠지요, 그게.
실무자, 이 부분 알아요?
그때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데 2020년까지 이행했을 때……
권장사항이 있어요, 페널티가?

의무사항인데 저희 공공기관, 국가기관들이 당연히 지킬 것으로 봐서 이걸 안 지켰을 때 별도의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전기요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게 페널티가 되겠습니다.
안 되면 예결위 간사님께서 가서 하시라 하세요, 예결소위 가셔서.
장제원 위원님이 삭감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거기서 삭감을 하시라고, 예결위에서.
그렇게 하시지요.
이거는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거는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년 실시설계비 산출내역 비교표를 보시면 민원동이라든지 감사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감사교육원 제1생활관 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 지침에 따라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계산해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증액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시면 공사 명세별 실시설계비 예산안 편성한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생활관 등 공사를 실시합니다. 1생활관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그다음에 2생활관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완공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감사교육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 수요 및 주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에 유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실시설계비 산출내역 비교표를 보시면 민원동이라든지 감사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감사교육원 제1생활관 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 지침에 따라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계산해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증액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시면 공사 명세별 실시설계비 예산안 편성한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생활관 등 공사를 실시합니다. 1생활관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그다음에 2생활관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완공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감사교육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 수요 및 주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에 유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아마 삭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더욱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9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9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8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감사원의 경우 2014년 4월 이후부터 예산집행심의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미비로 인한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8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감사원의 경우 2014년 4월 이후부터 예산집행심의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미비로 인한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취지에 공감합니다. 향후에 예산집행심의회를 정례화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감사원의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사원의 경우에는 주요 재정사업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검사라든지 직무감찰 등 각 감사활동을 그 단일 단위사업으로 편성해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예산집행이 용이한 반면에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국가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감사활동의 구체적인 유형 등에 따라 예산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국내여비에 대해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의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사원의 경우에는 주요 재정사업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검사라든지 직무감찰 등 각 감사활동을 그 단일 단위사업으로 편성해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예산집행이 용이한 반면에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국가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감사활동의 구체적인 유형 등에 따라 예산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국내여비에 대해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활동 관련해서 편성․집행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서 ‘감사받다가 한 해 다 간다. 감사가 너무 많다. 감사기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공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1년에 감사가 감사기관별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조속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해당 감독부처 부서의 감사도 있고 총리실도 있을 거고 또 감사원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1년에 지자체 기준으로, 기초 같은 경우는 또 광역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의견을, 감사기관 총괄기구로서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여 나갈 거냐, 일하는 공무원, 일하는 공기업으로 만드는 데 할 거냐라는 것을 개선 의견을 좀 달아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지금 공무원들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 방향을 잡고 있는데 현황도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지적할 게 있어요.
감사원 홍보비용 부분인데요. 2016년도 예산액 1억 4000의 집행을 거의 딱 맞춰서 했고 17년도도 거의 풀로 활용했는데 18년도 현재 1억 4200인데 집행은 아직까지 통계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감사원 몰라서 활용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감사원이 홍보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감사원 몰라서 활용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감사원이 홍보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는데요?

감사원 자체를 홍보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정부패를 막자든지 이런 취지의 홍보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또 188 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제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위원께서도 삭감을 주장하셨지요?
실제로 홍보한 내용이 뭔지 실무자 한번 자료를 드려 봐요. 없어요, 자료는? 방금 말한 대로 감사원 홍보가 아니라……

지금 라디오 쪽으로도 하고 있고……
부정부패 근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무자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홍보사업이 이루어졌고 자금은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비리 제보를 활성화해라, 불합리한 재정 집행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에 신고하라는 홍보입니다. 감사원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 잘하고 있다 이런 홍보가 아니고 혹시 주위에서 공직비리를 접하게 되는 경우에 신고하라는 그런 홍보입니다.
금년도에는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홍보사업이 이루어졌고 자금은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비리 제보를 활성화해라, 불합리한 재정 집행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에 신고하라는 홍보입니다. 감사원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 잘하고 있다 이런 홍보가 아니고 혹시 주위에서 공직비리를 접하게 되는 경우에 신고하라는 그런 홍보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감사활동경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라디오 공익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배너광고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거는 광고기간이 한두 달, 너무 짧아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 차원에서 제기한 내용이고요.
검토보고에서 감액하자는 의견은 아니었고 홍보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시행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보고에서 감액하자는 의견은 아니었고 홍보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시행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라디오는 어느 방송의 라디오를 활용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하고 같이 자료 주세요. 돈 잘 버는 네이버 이런 데에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보세요.

어쨌든 다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정연호 전문위원께서 종합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소관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 감사권익보호관 자문료 5400만 원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3억 1100만 원 해서 합계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의견에는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실시설계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총 7건인데요 4건은 자료와 같이 심의가 되었고, 신설된 것을 소개하면 첫 번째, 감사원은 감사권익보호관 제도의 효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두 번째는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개인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향후 특수활동비 점검에 반영할 것, 세 번째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직비리 제보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 감사권익보호관 자문료 5400만 원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3억 1100만 원 해서 합계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의견에는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실시설계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총 7건인데요 4건은 자료와 같이 심의가 되었고, 신설된 것을 소개하면 첫 번째, 감사원은 감사권익보호관 제도의 효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두 번째는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개인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향후 특수활동비 점검에 반영할 것, 세 번째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직비리 제보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것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세요.

감사원은 감사권익보호관 제도의 효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효용성……

이게 바로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효용성이 맞지요.

문구를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효용성을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용성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요?

실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니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라서 효용……
저는 필요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필요성, 효용성 이렇게 다……
필요성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점검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사무총장님 그리고 최성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대법원이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심사를 중지하고 3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사무총장님 그리고 최성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대법원이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심사를 중지하고 3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차장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차장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는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시지요.
정연호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는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시지요.

대법원 소관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인데요. 면허료 및 수수료 과다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면허료 및 수수료의 주된 수입이 소송인지 수입인데, 이 내용도 매년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대비 600억에서 1300억 정도 세수가 적게 걷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세입예산으로 18년도보다 오히려 72억 83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안인데요. 면허료 및 수수료 과다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면허료 및 수수료의 주된 수입이 소송인지 수입인데, 이 내용도 매년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대비 600억에서 1300억 정도 세수가 적게 걷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세입예산으로 18년도보다 오히려 72억 83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거라서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 수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증감이 있다 보니까 좀 크게 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 수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증감이 있다 보니까 좀 크게 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감액 의견 내신 김도읍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사건 수가 일정치 않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세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해 증액을 했고, 그렇다고 이것을 해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지금 딱히 예상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올해보다도 더 낮게 하자는 게 아니고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가 보자는 건데 굳이 동의 안 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예,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굳이 그러시면 작년 수준으로 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해도 별……

예.
그렇게 하시지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같은 지적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다음, 2쪽.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 내용인데요, 2019년 인건비 편성을 하는데 인력 증원 총 323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을 633억 중 160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을 산출할 때 그 근거를 12개월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예년에 보면 채용이 11월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48억 원 정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표는 2019년도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관련 내용인데요, 2019년 인건비 편성을 하는데 인력 증원 총 323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을 633억 중 160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을 산출할 때 그 근거를 12개월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예년에 보면 채용이 11월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48억 원 정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표는 2019년도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시기가 좀 들쑥날쑥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늦게 채용하면 늦게까지 근무합니다. 특히 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채용시기가 다음 해 그 시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채용시기에 따라서, 꼭 그렇게 남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50명 연구원 증원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월․5월․8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일부 남는 금액은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일부 감액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명 연구원 증원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월․5월․8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일부 남는 금액은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일부 감액한다면 그것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48억인데……

법관 결원율이 항상 5% 이상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원을 못 해서 그런 건데요, 48억은 좀 많고요. 어차피 이게 딴 데 전용할 수도 없고 나중에 불용 처리하는……
정갑윤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의 경우에 보면, 법원행정처․법무부 매년 불용액이 한 몇백억씩 나타나잖아요.

예,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몇백억입니다. 사실 지금 예결위장에 가 보세요. 지금 예결위 심사하는데 다들 예산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는 연말에 정산하면 거의 몇백억씩 남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좀 깎아 놓아도 사실은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전혀 문제없어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좀 깎아 놓아도 사실은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전혀 문제없어요.
그러시지요. 증가액이, 633억이 증가하는 건데 거기에서 48억 정도……
그러니까 48억 해 놓으면,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인건비는 불용, 다시 다른 데에 전용 못 하지만 기존의 인건비에서 가져올 수 있잖아.
차장님, 괜찮지요?

좋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48억으로?

예.
그다음에 3쪽, 전문위원님.

법관에 대한 직급보조비 내용인데요.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고법 부장판사 이상으로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일반법관은 직급보조비 20만 원을 감액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액수는 적지만 규칙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3200만 원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적지만 규칙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3200만 원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의견.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전용차량 있는 사람은 줄여서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인원수를 대입하면 다른 수당과 같이 해서 죽 나오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고. 하나하나 계산해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집행할 때 20만 원씩 감액해서 집행하고 있고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상 수정이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원수를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편성할 때. 그래서 굳이 꼭 감액해야 된다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큰 금액도 아니고 또 이 전용차량이 항상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점점 고등부장을 축소시켜 나가니까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전용차량을 안 주면 20만 원을 추가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냥 남겨 두셔도, 바람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삭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딴 데 쓰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불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집행이 안 되면.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상 수정이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원수를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편성할 때. 그래서 굳이 꼭 감액해야 된다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큰 금액도 아니고 또 이 전용차량이 항상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점점 고등부장을 축소시켜 나가니까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전용차량을 안 주면 20만 원을 추가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냥 남겨 두셔도, 바람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삭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딴 데 쓰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불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집행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그것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전용해서 썼던데, 그랬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 유류비를 다른 걸로 전용했었지. 이것은 그냥 불용 처리해 오는 거니까……
철회할게요.
철회하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회하나 삭감하나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서울고법에 고등부장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차가 나가지요, 전용차량이?

예.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가 안 오더라고. 이게 운행일지가 거의 없어요. 다 서초동 주변에서 걸어 다니는 분들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용으로 운영한다든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차량을 잘 이용을 안 한다는 거야. 다 집이 그 근처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용으로 운영한다든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차량을 잘 이용을 안 한다는 거야. 다 집이 그 근처야.

주로 낮에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용 차량은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업무일지도 쓰고 그러는데 이게 출퇴근할 때만 이용하는 차량이라서 업무일지를 꼭 써야……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출퇴근이 다, 워킹 디스턴스라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 기사들 맨 고스톱이나 치고.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걸 어떻게 시정할지를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 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정도면 필요한 사람들은 공용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검토를 해 보세요.

최근에 고등부장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냈고 그래서 점차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한 160대 되는데요 90대 정도로 보직 개념에 따라,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이나 지원장이나 이렇게 보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할……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실태조사 자료를 못 받아 갖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고등부장을 폐지하는 제도와 관련해서 같이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4쪽,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 교수 정원 조정에 필요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법연수원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조금씩 불용되고 그러는데요. 부대의견으로 ‘대법원은 향후 사법연수원의 기능 및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사법연수원 교수 정원을 실제 교육수요에 맞게 조정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법연수원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조금씩 불용되고 그러는데요. 부대의견으로 ‘대법원은 향후 사법연수원의 기능 및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사법연수원 교수 정원을 실제 교육수요에 맞게 조정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이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쪽은 법원공무원 교육인건비 관련 사항인데요.
교육인건비 사업 중 신규임용자 봉급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5억인데요. 봉급 집행률이 80%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분 3억 96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교육인건비 사업 중 신규임용자 봉급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5억인데요. 봉급 집행률이 80%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분 3억 96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의견.

원래 신규임용자를 교육시키는데 임용해 놓고 교육하기 때문에 신규임용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서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예, 감액하고요.
6쪽.
6쪽.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관련 내용인데요. 관서운영비의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년 예산을 2017년보다 줄여서 편성했는데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을 다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삭감을 하지 않고 부대의견으로 ‘대법원은 관서업무비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관련 내용인데요. 관서운영비의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년 예산을 2017년보다 줄여서 편성했는데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을 다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삭감을 하지 않고 부대의견으로 ‘대법원은 관서업무비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동의하시지요?

2017년에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것은 5% 감액해서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집행을 못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시설관리근무자인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인데요.
지금 전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청소근로자의 경우에는 순조롭게 되는데 시설관리자 전환이 부진하고 2019년에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을 조정하고 그러는데요.
그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내용으로 법원도서관 청소시설관리비용을 도서관을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부 운영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9페이지에 그 내용을 같이 부대의견으로 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의 예를 참고하여 시설관리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마련․시행하고, 향후 법원도서관의 청소 및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시설관리근무자인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인데요.
지금 전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청소근로자의 경우에는 순조롭게 되는데 시설관리자 전환이 부진하고 2019년에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을 조정하고 그러는데요.
그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내용으로 법원도서관 청소시설관리비용을 도서관을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부 운영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9페이지에 그 내용을 같이 부대의견으로 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의 예를 참고하여 시설관리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마련․시행하고, 향후 법원도서관의 청소 및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의견 어떤가요?

시설관리근로자인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 가지 것 해서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다른 부처 예를 참조해서 2020년까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근로자는 기간 만료된 사람부터 전환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부분은, 도서관은 이전했지만 그 공간은 그냥 남아 있어서 그렇게 편성된 것인데요 앞으로 이 부대의견처럼 잘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부분은, 도서관은 이전했지만 그 공간은 그냥 남아 있어서 그렇게 편성된 것인데요 앞으로 이 부대의견처럼 잘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하는 의견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 전체적인 비용 감소가 좀 됩니까?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위탁을……

용역회사를 통해서……
그렇지요. 용역회사에 주는 부분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직접고용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을 기존 것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청소 용역회사 용역비 수준이 아주 낮은 상태라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서 급여를 맞게 하면 정확한 금액은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월급이 올라가고 대신 업체에 주는 비용은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추가 증액되는지는……

그것은 통계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10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증축법원 비품구입 및 이전비 사업 관련해서 이게 2017년도에 일부불용이 있고 2018년도도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증액 편성했는데요. 부대의견으로 ‘대법원은 신증축법원 등 비품구입 및 이전비 사업에서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증축법원 비품구입 및 이전비 사업 관련해서 이게 2017년도에 일부불용이 있고 2018년도도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증액 편성했는데요. 부대의견으로 ‘대법원은 신증축법원 등 비품구입 및 이전비 사업에서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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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이전 관련해서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은 운영조직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려는 계획으로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행정의 대법원 재판 관여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차단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에 관련되는 예산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은 운영조직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려는 계획으로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행정의 대법원 재판 관여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차단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에 관련되는 예산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저희로서는 이게 시급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치가 충무로는 이게 무슨 의미지요?

그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군데, 과천이나 다 알아봤는데 임대료 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그만한 공실이 있는 마땅한 건물을 찾기 어려운데 마침 충무로 입구에, 옛날 중앙우체국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통부 소유의 건물이 이전 때문에 비어 있는데 좋은 점은 그것이 국가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도 결국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장점이고요.
지금 위치나…… 또 중구나 이런 쪽 시내 명동 쪽이, 물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마는 공동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명동이라는 위치는 그렇다. 임차료나 관리비가 싸고 국유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군데, 과천이나 다 알아봤는데 임대료 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그만한 공실이 있는 마땅한 건물을 찾기 어려운데 마침 충무로 입구에, 옛날 중앙우체국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통부 소유의 건물이 이전 때문에 비어 있는데 좋은 점은 그것이 국가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도 결국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장점이고요.
지금 위치나…… 또 중구나 이런 쪽 시내 명동 쪽이, 물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마는 공동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명동이라는 위치는 그렇다. 임차료나 관리비가 싸고 국유재산이라는 점입니다.
하여간 이게 업무상으로 분리되는 것은 맞는데 기존에 대법원장 집행조직처럼 기능하는 것은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업무상 실무적인 협력이라든가 업무상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위치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나요?

대법원장이 행정에 관여하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행정하고 대법원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행정이 재판에 관여하는 게 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대법원과 행정처는 별개의 기관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선진국, 미국 같은 데도 대법원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대법원과 행정처는 별개의 기관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선진국, 미국 같은 데도 대법원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불편함은 저희들이 감수해야지요.
기본적으로 방침이지 이게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법률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는 법원조직법인데요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 장소적으로 이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먼저 이전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 좀 납득이 안 되네.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데, 지금 논의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것이냐 존치를 시킨다면 그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의가 다 안 됐지 않습니까? 특히나 조직 구성의 변화가 생길 때는 법 개정까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법원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법원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법원행정처 조직의 구성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덜렁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 법원행정조직 그대로 갖다 놓고 분리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국민들께서 그것을 또 안심하실 수 있나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기재부도 아마 정부안에 편성하지 않은 다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저희들이 빨리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꼭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고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법원의 의지는 알겠는데, 개혁의지는 알겠는데 재정준칙이라는 것을 볼 때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법이 뒤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법원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법원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법원행정처 조직의 구성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덜렁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 법원행정조직 그대로 갖다 놓고 분리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국민들께서 그것을 또 안심하실 수 있나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기재부도 아마 정부안에 편성하지 않은 다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저희들이 빨리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꼭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고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법원의 의지는 알겠는데, 개혁의지는 알겠는데 재정준칙이라는 것을 볼 때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법이 뒤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우려 충분히 수긍하고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법원하고 행정처는 법적으로는 분리된 상태거든요. 장소적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무슨 비서실처럼 운영되고 그래서 자꾸 대법원 비서실 조직처럼 된다는 비판이 있어서 장소적으로라도 빨리 떨어지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장소를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사를 해 놓고 법원행정처 조직 구성 자체가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아마 내부시설이라든가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공무원 직급에 따른 규모가 있잖아요, 사무실 규모라든지.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다 이게 좀 확정되고 나서……
일단 여기서 저희들이 그냥 보내기에는 재정준칙상, 그러니까 알맹이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거기에는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부터 덜렁 저희 상임위에서 보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을…… 감액이 아니지요, 반영을 안 하는 것이지요. 감액을 해 버리면 예결위에서 다시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반영을 안 하고 다시 한번 예결위 책자에 이 꼭지가 들어가고 그때 법 개정이 되고 속도를 내고 해 가지고, 예결위가 아무래도 한 20일 이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예결위에서 협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일단 여기서 저희들이 그냥 보내기에는 재정준칙상, 그러니까 알맹이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거기에는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부터 덜렁 저희 상임위에서 보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을…… 감액이 아니지요, 반영을 안 하는 것이지요. 감액을 해 버리면 예결위에서 다시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반영을 안 하고 다시 한번 예결위 책자에 이 꼭지가 들어가고 그때 법 개정이 되고 속도를 내고 해 가지고, 예결위가 아무래도 한 20일 이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예결위에서 협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예, 말씀하신 취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맞아요. 도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 송기헌 간사님하고, 법원조직법도 1소위 할 때 송기헌 간사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원인데 재정 관련……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참 개혁이 자꾸 더디다고 그러고 법안이라는 게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빨리 가시적인 모습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것은 꼭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고 이미 행정처라는 조직은 대법원과는 별개의 조직이라서 그것을 그대로 장소만 옮기는 것이거든요. 기조실장님이 한번……
이것은 꼭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고 이미 행정처라는 조직은 대법원과는 별개의 조직이라서 그것을 그대로 장소만 옮기는 것이거든요. 기조실장님이 한번……

보충설명……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조직이 내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어서 사무실 얻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는데,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 중에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법 개정이 되면 조직 개편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있는 예산 혹은 규모 이런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행정처의 총 인원 규모가 680명, 한 700명 규모가 됩니다. 그중에는 대법원 업무를 지원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구는 어차피 향후에 대법원과 분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구들은 이전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개편되더라도, 이름을 법원행정처를 버리든 법원사무처로 가든 법원의 예산, 조직, 여러 가지 기본 업무들을 수행해야 되는 핵심 업무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법관들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거냐, 법관들이 없는 법원사무처로 온전히 갈 거냐 아니면 약간은 그렇지 않고 혼재, 그런 정도의 차이지 법원행정처의 엑기스 기능은 그대로 남을 것으로 솔직히 생각이 됩니다.
현재 법원행정처의 총 인원 규모가 680명, 한 700명 규모가 됩니다. 그중에는 대법원 업무를 지원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구는 어차피 향후에 대법원과 분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구들은 이전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개편되더라도, 이름을 법원행정처를 버리든 법원사무처로 가든 법원의 예산, 조직, 여러 가지 기본 업무들을 수행해야 되는 핵심 업무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법관들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거냐, 법관들이 없는 법원사무처로 온전히 갈 거냐 아니면 약간은 그렇지 않고 혼재, 그런 정도의 차이지 법원행정처의 엑기스 기능은 그대로 남을 것으로 솔직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장님 말씀도, 취지는 다 공감을 한다니까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개혁의 본질적인 방향이 방향성은 있지만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 개정이 수반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가고 법이 뒤에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한 2~3주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 2~3주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일단 그렇게 하시지요.
법 개정도 하고 합의점을 찾아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의 분리가 그렇게 중요한 해법일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연간 57억 원씩 기존에 안 쓰던 추가비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대법원이 이 비용을 다른 데서 아껴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연간 57억씩 이제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 건데 증액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짜 김도읍 간사님 말씀대로 개혁의 본질이 공간 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9층에서, 몇 층 얼마나 임대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말 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될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덜컥 임대계약 체결해 놓고 나중에 공간이 모라자거나 또는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는 좀 더 명확한 계획들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주, 법안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계획들이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 공간 계획도 나오는 거지 그것 없이 이렇게 공간부터 확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김도읍 간사님 말씀대로 개혁의 본질이 공간 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9층에서, 몇 층 얼마나 임대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말 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될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덜컥 임대계약 체결해 놓고 나중에 공간이 모라자거나 또는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는 좀 더 명확한 계획들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주, 법안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계획들이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 공간 계획도 나오는 거지 그것 없이 이렇게 공간부터 확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 같습니다.

이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법 개정 되더라도 내년에 이전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급하게 좀……
그런데 그것은 다른 문제가, 이전되는 것은 이전 방침이 설정되더라도 그런 사무적인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가 되거나 내부정리가 되면 당분간은 대법원 건물 안에 같이 있는 상태에서 있고 내년 예산에, 후년 예산에서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자르는 것은 아니고 이번 달 안에 법원조직법 개정안 논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사개특위 논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고 추후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 진행되는 것 한번 보시고요.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렇지요? 오늘 것은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렇지요? 오늘 것은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결서 공개시스템 관련 예산 내용인데요.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판결서 공개시스템 관련 예산 5억 3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사유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결서를 임의어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판결서 공개시스템 관련 예산 내용인데요.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판결서 공개시스템 관련 예산 5억 3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사유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결서를 임의어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의견 어떠신가요?

증액시켜 주면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차장님,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이게 아마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차장님,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이게 아마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야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준비하셔야지. 몇 년 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기재부에서도 나름대로는 총사업비를 해마다 배정하면서 사업완결점을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비실명화 예산이 30억……
아니, 비실명 말고 판결서 공개시스템.

이것은 신규사업이랍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의어 검색을 새롭게 하려고……
18년도 122억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전자소송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자소송이라는 큰 틀에서……
전자소송의 큰 틀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자는 거지요?

임의어 검색은 최근에 판결문 공개를 하는데 임의어 검색 가능하도록 하라고 금태섭 위원님이 계속 요구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수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거거든요.
전자소송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9년도 정부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에는 빠져 있고 우리 국회에서 새로 넣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의어 검색 기능을 꼭 해야 된다고 자꾸……
이것은 총사업비 얼마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5억 3700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근거로 금액이 책정됐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 상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법원에서 상의도 안 하고……

저희가 편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협의된 것 아니에요?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
협의 안 됐어요?

예.
그러면 반영할 필요 없지요.
액수가 상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도 금태섭 위원이 물어봤을 것 아니야.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러프하게라도 세부내역이 있고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만약에 잘못해서 5억 3700 넣었는데 들여다보니까 이게 수백억짜리 예산일 수도 있어.
자, 넘어갑시다.

위원님께서 낸 자료에는 러프하게 나와 있는데……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이게 그것은 안 나와 있고 분야별로 특허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민사는 1600만 원, 전자소송 결재 800만 원, 판결문 공개 1억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비실명 검수에 4억 9300만 원 정도, 형사공판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원도 모르는……
이것은 법원행정처에서 필요하면 다음에라도 제대로 짜서 올려야지 이것은 아니야.
지금 법원에서 판결문 공개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연구하거나 검토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행할 생각으로 내년 1월부터 확정판결은 전국을 다 통합시켜서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개선하는 비용이……

아마 검색기능을 많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임의어 검색이 민사판결 확정판결에서만 되고 있었습니다. 형사판결에서는 임의어 검색이 안 됐었는데 금태섭 의원님의 발의법안 등에는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것을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등을 받아들여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부 정책결정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더 열심히 하라고 증액 요청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소요될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들……
지금은 임의어 검색이 민사판결 확정판결에서만 되고 있었습니다. 형사판결에서는 임의어 검색이 안 됐었는데 금태섭 의원님의 발의법안 등에는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것을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등을 받아들여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부 정책결정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더 열심히 하라고 증액 요청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소요될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들……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임의어 검색하는 데 얼마가 소요되는지까지 계산은 안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영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민사소송 판결문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거를 형사소송까지 확대를 하면, 대략적으로 그 판결문의 양을 보면 기존에 사업이 있으니까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를 가지고서 추정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어때요?

이렇게 5억 3700을 계산한 근거는…… 특허사건, 민사사건, 전자소송 결재 이렇게 해서 죽 계산을 해 놨는데요. 이 근거는 제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기존에 사업이 있는 것에 비추어서 충분히 책정이 가능하다면, 추정이 가능하다면 저는 증액을 넣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반영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어디에 쓰이는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형사판결서에 대해서도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한 5억 원 드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위원이 제안한 것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넘어가시지요.
일단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재정준칙이 있으니까 세부 내역사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릴 수 없는……
법원 쪽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거나 그러면 반영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뽑아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 간사님도 예결 위원이시고 하니까 말씀하시면 예결위에서……

구체적으로 추가 검토를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우리 소위에서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은 방금 논의한 사항과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비식별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9년 예산안에 16억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판결문 공개 확대 차원에서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지능형 비식별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9년 예산안에 16억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판결문 공개 확대 차원에서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비식별화가, 금태섭 위원님께서는 계속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법상으로 지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또……
법원 의견을 대략 동의하시지요? 전부 다 실명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이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원 의견을 대략 동의하시지요? 전부 다 실명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이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관련 내용인데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외국어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7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선을 영문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이 현재 운용되는 시스템의 개선․보완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외교부의 여권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 동 사업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7억 4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관련 내용인데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외국어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7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선을 영문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이 현재 운용되는 시스템의 개선․보완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외교부의 여권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 동 사업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7억 4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영문으로 해외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상당히 수요가 많고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번역을 해서 그걸 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도 영문으로 발급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세부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수긍하겠지만 감액하는 것은 상당히, 국제화 시대에서 이런 가족관계등록부도 영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차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이게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적을 한 거거든요.

물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7억 4500이에요?

예.
개선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두 번째 하이픈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

이게 여권대로 할 수밖에 없고 한데 여권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일치시키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시스템……
본인 또는 가족의 여권정보가 없어 외교부의 여권시스템과 연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같은 성을 가진 가족의 경우에도 여권의 영문명이 다른 사례가 있다, 이런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이게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개선하는 소요예산이라고 하니 예산은 살리되 두 번째 하이픈 이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
박주민 위원님, 감액 의견 내셨는데요.
저는 사실 김도읍 간사님하고 동일한 취지에서 제가 감액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김도읍 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양해가 되셨으면 저도 그러면 그 부분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부대의견을, 어차피 이것은 미비점을 보완해야 되니까요.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시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이픈을 부대의견으로 다시고요.
사업 세부계획은 구체적으로 거의 다 마련이 됐다는 얘기지요?
사업 세부계획은 구체적으로 거의 다 마련이 됐다는 얘기지요?

예, 거의 완성은 돼 있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이 결재 중입니다.
결재 중이십니까? 그러면 이것 감액 의견은 다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깜박했는데 기자가 잠깐 얼굴 들이밀어서 그런데 여기에 행정실 직원이나 보좌진이나 법원 관계자 말고 다른 분은 계시지 않지요? 아까 잠깐 누가 문을 열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1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깜박했는데 기자가 잠깐 얼굴 들이밀어서 그런데 여기에 행정실 직원이나 보좌진이나 법원 관계자 말고 다른 분은 계시지 않지요? 아까 잠깐 누가 문을 열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1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표를 보시면 ‘국제회의 참가 등’인데 국제회의 참가 예산 16페이지 보시면 굵은 글씨로 된 네 가지 정도 사업에 대해서 주요 선진국의 사법제도 연구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관련 예산 58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국제회의 참가 등’인데 국제회의 참가 예산 16페이지 보시면 굵은 글씨로 된 네 가지 정도 사업에 대해서 주요 선진국의 사법제도 연구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관련 예산 58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항목이 잘못돼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해외 사법제도, 가서 상당히 충실하게 보고서도 내고 있고 장기간 가는 게 아니라 단기간 가서 사법제도를 연구해 와서 우리 제도 개선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데 세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세목은 이게 아닌 거지요?
세목이 국제회의 참가는 아닌 거잖아요?
전연 아니지요.

예, 국제회의는 아니고 단기연수……

단기 국외훈련 예산으로 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차장님, 독일 사법제도 연구반 1200만 원인데 몇 명이 며칠 갑니까?

2016년에는 판사 두 사람이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갔었고요. 프랑스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판사 두 사람, 부장판사 한 사람하고 판사 한 사람이 갔었고, 독일은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고등법원 판사 한 사람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한 사람, 그리고 판사 한 사람 이렇게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일주일 내외로 가 가지고……

특정 주제를 줍니다. 그것을 가서 연구해 오라고 그러면 자료 찾고 그렇게 하고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해외연수랑 다른, 단기적으로 가서 특정 주제를 갖고 그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특정 주제를 주고 그것 자료수집해 오는 거예요?

예, 이건 상당히 필요한, 해외연수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연구조사비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국제회의 참가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부내역사업이……
국외훈련예산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그런 것 좀 잘 봐 보세요.
다음에 명확하게 정리하시지요, 이번에는 그냥 ‘등’으로 해서 감액 의견 철회하시고.
이게 지금 법원에서 정리가 될 게 아닌데, 정부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면 부대의견으로 내년부터는 관련 항목에 편성하도록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 가겠습니다.

전문심리위원 및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운영하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고정적인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사건수당 내역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상임전문위원의 업무 난이도나 심리참여 형태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라든지 수당의 한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상임전문위원의 월 평균 자문 건수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돼 있어서 수당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원고등법원에 상임전문위원 2인의 수당이 과하게 편성돼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매년 1회 이상 상임전문위원의 업무적정성을 평가하고 재위촉하거나 수당지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은 ‘대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월 평균 자문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심리참여 형태를 반영한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과 그다음에 수정금액에 예산 2억 3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운영하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고정적인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사건수당 내역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상임전문위원의 업무 난이도나 심리참여 형태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라든지 수당의 한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상임전문위원의 월 평균 자문 건수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돼 있어서 수당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원고등법원에 상임전문위원 2인의 수당이 과하게 편성돼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매년 1회 이상 상임전문위원의 업무적정성을 평가하고 재위촉하거나 수당지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은 ‘대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월 평균 자문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심리참여 형태를 반영한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과 그다음에 수정금액에 예산 2억 3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부기준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데 감액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수원고등법원이 새로 개원되면 이것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고등법원과 차별할 수가 없거든요. 줘야 되는데 다만 3월 1일 개원인데 1월․2월분이 편성된 게 잘못이 아니냐, 그 지적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큰 금액이 아니고 또 이게 딱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건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건인 것은 더 증액해서 지급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다른 데 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2개월분을 감액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감액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수원고등법원이 새로 개원되면 이것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고등법원과 차별할 수가 없거든요. 줘야 되는데 다만 3월 1일 개원인데 1월․2월분이 편성된 게 잘못이 아니냐, 그 지적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큰 금액이 아니고 또 이게 딱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건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건인 것은 더 증액해서 지급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다른 데 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2개월분을 감액하는 것은 조금……
원래 평균 자문 건수가 9건인데……

13.5건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심리위원 활용을 점점 확대하자는 게 저희 방침이고요.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이용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평균치보다는 약간 상회해서 13.5건으로 계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억 300만 원을 증액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수원이 생겨서……
수원이 늘어난 것에 관해서 2억 300을 증액하신 거예요?
그것 플러스 건수까지 한 거지요?

예, 건수까지 같이 된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차장님, 이게 재판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겁니까?
차장님, 이게 재판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쪽 보면 건축에 7건……

건축하고 의료 분야.
그러면 지금 상임은 2명씩 배치되어 있다고요?

지방고등법원에는 2명씩 하고 서울고등에는 둘, 둘 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전문, 건축전문 이런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제도고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많이 이용하자고 계속 독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했습니다. 13.5건이 과다하게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임 외에 전문심리위원은요?

그것은 비상임으로 필요한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이용빈도수가 높은 것만을 상임으로 해 놨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해 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제가 회계사를 해서 등록해서 해 봤거든요. 예전보다 수당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법원에서 기업에 대한 소송인데 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렇게 회계사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의료나 건축 이런 분야는……
자문료로 하면 되지요, 상임위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심리위원에게 수당을 주는 게 자문료지요. 지금 많이 쓰는 부분들은 상임으로 하셨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건수를 9건에서 13건으로 주는데 앞으로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중앙지법의 조정위원을 해 봤지만 조정민간위원을 해 보면, 조정위원들도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건축, 의료, 노동 이런 데 다 있는데 조정위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건당, 그냥 전문심리위원 해 가지고……

조정위원 겸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는 상임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상임으로 해야, 상임으로 하면 다른 일을 못 하거든요. 그것만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으로 해 놓으면 위촉하면 바쁘다 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330 아닙니까? 한 달에 얼마 줍니까?

기본 정액으로 330만 원 주고 또 수당, 건수에 따라서 1건당 평균 7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낭비요인이……

전문가들이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판할 때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임으로 해서 이용실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건축 관련된 사건 제가 직접 소송을 변호사로 해 봤는데 그때 전문 해서 건축 한번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상당히 잘되고 계속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따라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임으로 하면 또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제약도 받고 뇌물이나 그런 것도 다 공무원처럼……
공무원 의제가 무슨 말이에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같이……
직무수행상 뇌물받으면 공무원으로 처벌받는 거지요.
도움은 되는데 이게 계산하는 게 정확히 됐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수원에 2개월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감액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건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부대의견을 다시고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는데 19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대의견은 수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수용하겠습니다, 세부기준 마련하는 것.
감액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관련인데요. 다른 기관에도 설치를 하지만 법원에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법원과 대전고법에 설치할 목적으로 3억 62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법관의 근무기강 해이 등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억 6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관련인데요. 다른 기관에도 설치를 하지만 법원에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법원과 대전고법에 설치할 목적으로 3억 62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법관의 근무기강 해이 등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억 6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의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스마트워크센터는 다른 부처와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소송이 됐기 때문에 민사사건은 재판 안 하고 사무실에 가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다 전국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복무관리를 걱정하시는데 그것도 철저히 체크를 하고 있고요. 더 잘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관들이 지방으로 전출가고 자꾸 이동을 하는데 가족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혼자 가서 일주일 내내 있다 보면, 옛날에는 그것 다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서울에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게 해 줌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사님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법관들이 지방으로 전출가고 자꾸 이동을 하는데 가족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혼자 가서 일주일 내내 있다 보면, 옛날에는 그것 다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서울에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게 해 줌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사님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이 동의한 건데 철회를……

잘못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법관들의 하절기용 법복은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내년에 7억 3300만 원을 들여서 처음으로 하절기용 법복을 마련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법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하여 하절기용 법복 지급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할 것’이 되겠습니다.
법관들의 하절기용 법복은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내년에 7억 3300만 원을 들여서 처음으로 하절기용 법복을 마련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법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하여 하절기용 법복 지급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의견 동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법복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름에 되게 덥습니다. 전부 해 달라고 그래서 하절기 법복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법복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름에 되게 덥습니다. 전부 해 달라고 그래서 하절기 법복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차장님, 지금까지 하절기 법복이 없었습니까?

아주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통일시키자고, 왜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바꾸면서 하나로 통일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입어 왔습니다.
그러면 검사들도 지금 하절기․동절기 구분없이 한 벌로 하는 거예요?

검사들은 여기 자료 보면 소재가 트리아세테이트라는 얇고 가벼운 재질로 제작되어 있어서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 수준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저희 의견……
하절기용 법복이 없다고 그러면 그간에 법원에 냉방이 잘됐던 모양입니다.

보통 재판은 6시 지나도 계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냉방이 끊어집니다. 아주 덥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부대의견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장님, 전문재판운영 항목 200억 감액돼서 정부예산에 편성됐는데 뭐가 이렇게 대폭 감액됐어요?

다른 쪽으로 이관됐습니다. 200억이 진짜 준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편성을 새로 한, 편성 항목이 부적절한 것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예산담당관 조국제입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재판일반경비지원 세부사항 예산을 성질별로 재분류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성질별로 재판일반경비지원사업을 재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예산담당관 조국제입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재판일반경비지원 세부사항 예산을 성질별로 재분류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성질별로 재판일반경비지원사업을 재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옮긴 게 어떤 내용이냐고 묻잖아요.

그건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나 한번 줘 보세요.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IP 포럼 관련인데요.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대전 IP 포럼 개최비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동시통역료 및 번역료, 23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6명일 때 1100만 원이고 내년 19년에 12명일 때 4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서 이것이 과하다는 의견으로 18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대전 IP 포럼 개최비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동시통역료 및 번역료, 23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6명일 때 1100만 원이고 내년 19년에 12명일 때 4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서 이것이 과하다는 의견으로 18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법원 의견 어떠신가요?

인원은 2배로 늘었는데 번역료는 4배로 는 셈인데요. 이게 사실은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통번역료로 돼 있지만 그전에는 번역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끌어다 썼던 건데 그 예산을 폐지하고 번역료를 현실화시켜서 그렇게 된 겁니다. 번역료가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통역료만 있었던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은 같은 의견이시지요?
김도읍 위원님은 같은 의견이시지요?
간사님 따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업 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예산편성할 때 부적절하게 편성된 측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핵심경력법관 역량강화 사업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일반경비지원사업에 포함돼 있는데요 그 사업 성격상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세부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분류하는 게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사 등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다는 사유로 내년 예산에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사 등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다는 사유로 내년 예산에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계속 사람은 늘어나는데요, 법관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총액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1인당 돌아가는 액수가 상당히 대폭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억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내년 예산이 138억이네요?
아니, 20억 증액을 하면……
반영된 게 지금 138억, 맞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업추비 자료 요청했을 때는 업무추진비가 재판업무지원비 해서 86억만 제출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산담당관 조국제입니다.
1인당 정액과 관련된 경비로 이해를 해서 법관 재판업무지원비입니다. 말씀드린 자료 80억은 법관 재판업무지원비에 대해서만 있는 자료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정액과 관련된 경비로 이해를 해서 법관 재판업무지원비입니다. 말씀드린 자료 80억은 법관 재판업무지원비에 대해서만 있는 자료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세요. 138억하고 86억은 별개의 돈입니까?

이 안에는 법관 재판업무지원비도 있고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1인당 업무추진비를 국회, 행정부 비교해 놨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업무추진비가 인당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나요?
그다음에 1인당 업무추진비를 국회, 행정부 비교해 놨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업무추진비가 인당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나요?

전체 구성원 수로 나눠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눴어요? 사무관도 업무추진비 있고 6급도 있고 그런 겁니까?

그런 식은 아니고 전체 구성원 숫자와 총 업무추진비 액수를 나눠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 서류 한번 봅시다.
오히려 지금 업추비 삭감하려고 하는데 정부안보다 증액하자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빼고요. 중앙행정기관만 7만 4672명으로 전체 업무추진비를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1인당 단가를 계산해 본 겁니다.
이렇게 비교한 거는 처음 보네요.
박주민 위원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단순비교하는 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국회나 행정부도 줄여 나가려고 하고 줄이라는 국민들 요구가 있는데 법원만 20억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 대비 2018년 판사 1인당 평균 단가가 24.4% 감액됐습니다. 이게 판사들 카드 주는 거거든요. 그게 큰 금액도 아니고 지금 29만 원입니다. 그런데 밥 한 번 먹기도 사실은 힘든……
아니, 예를 들어 보세요.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요.
부족한 수준이 어떤 정도 수준이냐고요.

그거야 정확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종전 수준 정도는, 처음에 책정된 수준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계속 줄어드니까 판사들이 불만이 좀……
그러면 5년 전하고 비교하면 얼마 준 건가요?

24.4% 줄었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

5년 전보다 24% 줄었습니다.
많이 줄긴 줄었네.
일선 법관들의 애로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자료 책자에 보면 2013년부터 자료가 쭉 나오는데 계속 법관 수가, 그러니까 조직원 수가 쭉 늘어납니다. 쭉 늘어나는데 대체적으로 업추비는 감소 추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당 얼마 이런 것보다는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게 추세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아마 업추비는 기재부에서 대법원만 줄이고 이런 게 아니고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일괄해서 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올린다 한들 예결위 가면……

예, 그 말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관의 청렴성이나 그것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그런 비용도 보전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 증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이 있어요?

증원 인건비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증원을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법관이 법조일원화되면서 3년, 5년 이렇게 계속 필요한 경력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년도에 금년보다 법관 정수는……

90명 증원……
증원을 해서 예산 반영은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업추비 감액분이 더 크기 때문에 업추비가 계속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게 다른 부처는 다 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업추비를 증액한다 그래도 다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가 줄이는 편이라서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26쪽.
26쪽.

계속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차원에서 동․하계 직원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처럼 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차원에서 동․하계 직원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처럼 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27쪽.
27쪽.

이것도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원법원을 내년부터 위탁개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다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예산이 법원시설관리 등으로 변형돼 있어서 본부 운영지원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잠시만 차장님, 위탁개발 운영지원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수원법원을 새로 열면……

신축하고 관리하는 데를 위탁해서 했다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청소나 시설관리하는 그런 것……

아니요, 청사 자체를……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자료 내역에 대한 건 50페이지에 나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는 국유재산기금으로 신축을 한 게 아니고 캠코에다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건설비는 캠코에서 부담을 하고 개발비를 계속 앞으로 25년간……
수원법원종합청사는 국유재산기금으로 신축을 한 게 아니고 캠코에다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건설비는 캠코에서 부담을 하고 개발비를 계속 앞으로 25년간……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8쪽.

다음은 등기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 세입처럼 등기 면허료와 수수료가 매년 과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수납률 추이와 세입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을 편성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 세입처럼 등기 면허료와 수수료가 매년 과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수납률 추이와 세입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을 편성할 것’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29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등기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경비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의 38%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다른 특별회계하고 비교해 보면 좀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동 특별회계를 등기소 광역화 사업 및 미래형 등기전산화 사업 완료를 위해 법률 개정으로 2027년까지 연장된 점을 고려하면 조금 인건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비중 감소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 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30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등기소와 등기과의 운영비가 과다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을 합한 게 4억 6000만 원인데요, 2019년 예산안 편성 등의 세부지침 기준단가를 적용할 때 3억 6720만 원보다 3380만 원이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및 자금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정부 부처에 적용되는 건데요, 사법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 단위가 최대 20명 이상은 다 27만 원으로 했는데요, 저희는 수십 명도 많고 100명 넘는 과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행정부처는 과 해도 20명 정도 해서 그 이상은 다 27만 원으로 통일시키는데 100명 되는 과에서 그것 갖고는 부족해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아니, 감이 오잖아. 20명 기준으로 했는데 100명 넘는 사람이 쓰면 넘어가 줘야지, 맞지요? 나도 조직에 있어 봤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요.
3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의 민원상담운영 관련 내용인데요, 내년에 서울중앙광역과 인천광역 등기국에 4명의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시범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에도 주요 광역등기소에 민원상담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등기국 개국으로 인원이 감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관련 예산 6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등기소에서 민원상담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홀로 등기하는 경우가 꽤 늘어나서 상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등기관이 직접 상담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하는 사람이 상담하는 것하고 똑같은, 등기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담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기존 인원을 활용하면 좋기는 한데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어서 민원상담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은 법무사에 의한 등기보다 혼자 등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등기관이 직접 일일이 상담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 써 달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등기관 입장에서는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기존 인원을 활용하면 좋기는 한데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어서 민원상담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은 법무사에 의한 등기보다 혼자 등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등기관이 직접 일일이 상담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 써 달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등기관 입장에서는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데 지금 서울중앙하고 인천광역 등기국에 네 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세 사람입니다. 1인당 21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법무사들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입이 적거든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데 퇴역한 법무사나 개업하지 않은 법무사들……
정규직으로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위촉하는 겁니다, 상담위원으로.
일일 5시간 격일 근무, 그런데 이게 여기만 하면 나중에 딴 데도 더……

앞으로 좀 확대가 필요한데 사실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것 전체 확대하면 예산이 꽤 큰데……

그런데 앞으로 계속 나홀로 등기 사건들이 꽤 많아져서 등기소에 와서 대신 써 달라고,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 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위원이면 나름대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퇴역 법무사나 또 봉사활동으로 와서 무료로 해 주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특별 직역에 대한 뭔가……

법무사 업계에서는 물론 반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직접 등기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국민서비스,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약간의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아니,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면 부산도 해야 되고 다……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게 사실은 상담위원 봉사금액이 정부 예산으로 주는 거라서 돈을 많이 안 줍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수 없이……
한 달에 이삼백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요즘 로스쿨 졸업해 가지고 초짜 변호사라면 보수 300, 400도 안 돼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우리 법원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등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리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서잖아요. 그것을 아까 재판업무 하는 사람이 일방의 당사자에게 서비스 제공자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큰 틀에서 보면 법원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제도 도입은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확대 시행해야 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일 거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좀 정규직으로, 정식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충원을 해서 이런 직역들을 감당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제도 도입은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확대 시행해야 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일 거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좀 정규직으로, 정식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충원을 해서 이런 직역들을 감당하게 한다든지……
공무원으로 하는 건 좋지 않지.
아, 공무원 늘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안 되고, 원래 일반 부처에도 퇴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간제로……
이것 시간제 아니에요?
이것 시간제 아니에요?

예, 그것 일일 5시간 오전에 와서 근무하고 오후에……
보통 시간제로 쓰는 거거든.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기 부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뒤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계속 와서 민원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우리가 예상되는 몇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지역이나 이런 데서. 고정적으로 한 사람, 몇 사람 배치돼 가지고 사실상 등기 업무를 지원하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예상이 돼요.

물론 그런 우려를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나 홀로 등기하려는 수요가 많아서, 혼자서 직접 하려는…… 그러면 자꾸 와서, 등기 일하는 공무원한테 자꾸 물어보고 안 해 주면 불친절하다고 그러고 막 욕하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나 홀로 등기하려는 수요가 많아서, 혼자서 직접 하려는…… 그러면 자꾸 와서, 등기 일하는 공무원한테 자꾸 물어보고 안 해 주면 불친절하다고 그러고 막 욕하고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게 민원대응 매뉴얼을 만드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대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담해 주는, 그러니까 절차나 안내……
상담원은 사실상 써 주고 그러는 거지요.

안내해 주고……
안내해 주면 다 써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틀리면 다시 써 주고 다시 쓰라고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이것 조금 더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도를.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서, 사실은 그전부터 이게 숙원사업…… 법원장 해 보면, 일선에 가면 제일 불만이 여기 있습니다. 등기소 가서 이것 상담 잘 안 해 준다 그러고, 등기에 기입하고 그러는데 계속 와서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막 거기서 욕도 하고 그래서 상담원을, 그중에 한 사람을 해서 상담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시키면 그게 진짜 곤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니, 거기 방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제고는 문재인 정부의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력 재배치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충원만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 반발이 심한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 조직은 다들 고생들 하시지만 인력 배치가 지극히 효율적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 좀 고민도 해 보시고, 아무래도 이건 민원인도 국민이고 다 우리 국민들인데 풍선효과가 분명히 있다,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직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법원 조직은 다들 고생들 하시지만 인력 배치가 지극히 효율적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 좀 고민도 해 보시고, 아무래도 이건 민원인도 국민이고 다 우리 국민들인데 풍선효과가 분명히 있다,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직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은 상담위원이 이런 등기 상담위원 말고 일반 상담위원들이 있습니다. 법무사나 퇴역한 분들 해서 소송의 절차들을 안내해 주고, 상담박스가 다 있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 형태로 하기도 하고 일부 예산에 반영돼서 일부는 적은 금액을 줘서 시간제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는 그게 없어서, 등기소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민서비스 분야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향도 좋은데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서울하고 인천에, 서울에 2명 하고 인천에 1명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일단 그렇게 시범으로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게 안 된다 싶으면 폐지하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그것 하고 하면…… 그래도 한번 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전부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대의견을 다는 걸로 하지요.
예, 그렇게……
한번 실시해 보고 평가한 후에 계속 여부를 판단할 것 그 정도로……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내년에 그걸 한번 해 보고……

예, 평가한 후에 계속 추진 여부는 다음에 추가 판단하는 걸로 해서 부대의견 달고 좀……
그러면 정연호 전문위원님!

예.
‘신규사업이므로 내년도 사업 시행 후 사업성과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것’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지요?

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보고하게 하시지요.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그러면 원안대로……

감사합니다.
3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등기관 팀제 운영경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등기소 전산화 내지 광역화로 등기관 팀제를 운영하는데, 이 팀제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중복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미 과 등으로 기타운영비와 일반수용비에서 중복 편성돼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등기관 팀제 운영경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등기소 전산화 내지 광역화로 등기관 팀제를 운영하는데, 이 팀제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중복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미 과 등으로 기타운영비와 일반수용비에서 중복 편성돼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의견은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최근에 공보관실 운영비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삭감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33페이지.
33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지금 등기수수료를 현금으로 내다가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이 5억 5400만 원인데요. 아직 카드결제수수료 집행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대법원은 등기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구축 시 신용공여방식, 제로페이 도입 등 등기특별회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수료율을 2.06% 적용할 때 75%의 카드결제 비율이면 7억 92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등기수수료를 현금으로 내다가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이 5억 5400만 원인데요. 아직 카드결제수수료 집행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대법원은 등기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구축 시 신용공여방식, 제로페이 도입 등 등기특별회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수료율을 2.06% 적용할 때 75%의 카드결제 비율이면 7억 92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의견은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관련인데요. 이 시스템의 플랫폼 구축 관련 개발비는 18년 예산심의가 됐는데 이를 제외한 장비 임차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그 임차료가 집행될 예정이므로 사실상 고정비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을 ‘예산심사 시 관련 예산 안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집행 형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을 ‘예산심사 시 관련 예산 안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집행 형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겠습니다.
36쪽 말씀해 주시지요.

그다음 36페이지 유휴 등기소 활용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산과는 관계는 없지만 매각 예정인 등기소가 4개이고 앞으로 6개가 또 유휴 등기소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은 여기에 대한 매각절차 지연에 따른 대비책과 그다음에 등기소 광역화 단계부터 검토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은 여기에 대한 매각절차 지연에 따른 대비책과 그다음에 등기소 광역화 단계부터 검토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한번 계획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회계전출금 과다 편성입니다.
등기특별회계의 일부 금액을 일반회계에 전출했는데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다 계상함으로써 회계전출금도 과다 편성돼 있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등기특별회계의 일부 금액을 일반회계에 전출했는데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다 계상함으로써 회계전출금도 과다 편성돼 있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감액해서, 2018년도보다 감액을 해서 지금 해 놓으셨지요?

예, 감액했습니다.
39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인데요. 이것도 예산편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임조정위원 수당이 일반수용비로 편성돼 있는데요. 부대의견처럼 이게 비목 성격상 인건비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임조정위원 수당이 일반수용비로 편성돼 있는데요. 부대의견처럼 이게 비목 성격상 인건비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조정위원은 고용관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촉을 해서 하고, 다만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다른 일 안 하고 조정위원을 한다는 건데 고용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건비로 하는 게 적절한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의제 문제도 생기고 또 연금 문제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조정위원은 수당 형태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공무원 의제 문제도 생기고 또 연금 문제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조정위원은 수당 형태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는 동의를 했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동의의 표시가 아마……
부대의견을 ‘편성할 것’ 이렇게 하지 않고 ‘편성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으로 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것……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법상의 1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청소년회복센터에 수용이 되는데요.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증액 금액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년법상의 1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청소년회복센터에 수용이 되는데요.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증액 금액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증액해 주시면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4억 5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억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21개소만, 이게 주로 부산․경남 지역에 있는데, 천종호 판사가 시작을 해서 확대된 거라서 그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많은 호응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문제이기는 한데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주시면……
그런데 21개소만, 이게 주로 부산․경남 지역에 있는데, 천종호 판사가 시작을 해서 확대된 거라서 그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많은 호응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문제이기는 한데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주시면……
올해 증액된 게 다른 데 늘어나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증액됐잖아요, 예산이. 4억 52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21개소에 1인당 감호비 6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 못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증액시킨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전문센터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돼 있지요?

그게 기관은 5호 처분인가요, 그걸로 갔을 때 보호시설에다가 위탁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모․가정이 없는, 가정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상자가 대충 추계가 됩니까?

대상자 통계는 나와 있을 텐데 지금 갖고 있지……
아니,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지금 돌보고 있는 대상자들……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회복센터가 총 몇 개지요?

21개 있습니다.
21개, 지금 돌봄을 받고 있는 대상자 숫자가 대충 나올 건데.
이 사업비가 지금 총……
이 사업비가 지금 총……

지금은 2823건 해서……
명이겠지요?

예, 명. 42만 5141원씩 해서 1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부안이.
2019년도 예산으로, 그렇지요?

예.
12억 원?

예, 12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당 42만 5000원인데요 그걸 좀 현실화……
1년?

1인당.
1인당 1년에 42만 원?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그냥 위탁한 거니까……
그러니까 1인당 하면 연 42만 원이에요?
그 기간에 따라서 하시겠지요.

월 42만 원이랍니다. 규정은 이게 월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못 주고 있어서 그때……
월 60만 원 하면 얼마 증액하면 돼요?

60만 원 하면 8억이 더 추가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월 60만 원 지원이라는 규정은 어디 규정이지요?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라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청소년복지법에 따른 예규로……

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네요. 그게 아마 60만 원이 상한 같습니다.
그러면 8억을 증액해 드리면 월 60만 원은 충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고 또……

이게 3340건에 60만 원을 곱하니까 20억 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2억 4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니까 8억을 증액하면 되겠습니다.
60만 원까지 지출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8억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 규정상 상한이 최고로 적용되네요.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요.
반드시 증액을 관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종호 판사 좀 법원행정처에서도 중용을 하시고.

예, 물론 당연합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지금 불우소년들의 아버지로 통칭되고 있는데 상당히 고생합니다. 법원의 이미지 개선에 엄청난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좀 대우도 해 주시고 하지.

아니,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아니, 이런 분을 인사상 우대를 안 해 주면……
이분은 오래됐어요, 천종호 판사님은. 그러니까 불우아이들에게 대부 비슷하게, 참 잘하고 계세요. 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좀 틀을 잡아 가는데 증액 반드시 관철하십시오.
이분은 오래됐어요, 천종호 판사님은. 그러니까 불우아이들에게 대부 비슷하게, 참 잘하고 계세요. 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좀 틀을 잡아 가는데 증액 반드시 관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도읍 간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했다고 표창원 위원님께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결위에서 챙기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법무부에서도 비행청소년센터 이런 것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학교폭력에서 소년원 가기 직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법무부에서도 비행청소년센터 이런 것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학교폭력에서 소년원 가기 직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초기 학교폭력.
여기는 이제……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처분 받은 소년이고. 그러니까 물론 대상자들이 이렇게 구분이 좀 되기는 하지만 지금 부처마다, 여성가족부나 교육부나 지방교육청이나 이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협업이 가능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시면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협업이 가능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시면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유념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차장님께서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4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에는 의무적으로 면담을 하게 돼 있는데요.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부족분 5억 72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요구액 산출 내역은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구액 산출 내역은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협의이혼 시 면담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누구를, 판사를 의무면담합니까?

아닙니다. 그 대상자, 부부의 면담……
부부가 누구랑 면담을 해요?

직원이나 담당……
담당관이 있지요?

예, 가사조사관이나 이렇게 해서……
맞아요, 가사조사관.
그러면 협의이혼 신고하러 갈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판사를 만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사가 아니라 조사관이라고 있어요.

아닙니다. 면담위원을 둬서 반드시 위원 면담을 거쳐야만 협의이혼 해 주는 형태로……
위원이라는 게 뭐예요? 위원이 어떤 위원이에요? 자료 한번 봅시다. 민간 위촉위원이겠지. 그렇지요?
신규 사업인 거지요?

예.
제도가 신설된 걸, 제도 계획을 한번 봅시다, 실무자들.

이게 종전에 법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협업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법원장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또 지자체에서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우리는 면담을 해 주고 그 예산을 거기서, 같이 협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법원이 예산을 좀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자는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우리는 면담을 해 주고 그 예산을 거기서, 같이 협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법원이 예산을 좀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예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내년 예산에 5억 7200만 원이?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그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부가?

의무면담 비용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완전 신규네요, 그러면.

예.
아니, 그러니까 의무적이라고 하면 어느 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것은 협의이혼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아니, 어쨌거나 법에 의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법에 강제적 의무조항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법에 의무화되어 있다면 반영 안 할 수가 있나요? 해야 되지.

제가 필요한 규정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밑에 실무자들이 뭐 하시나?
(「검토를 안 한 부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증액 요구를 하는데 검토를 안 했다?
(「검토를 안 한 부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증액 요구를 하는데 검토를 안 했다?
금태섭 위원이 한 거라서, 법원에서 한 게 아니라.
아니, 협의 안 했어요, 사전에?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를 보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돼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마 규정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뒤의 것 먼저 하시지요.
예, 뒤의 거 먼저 하시지요.
그거 찾아보세요, 규정을.

예.

위원님께서 낸 자료에 의하면 의무면담을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각 법원별 의무면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의무제도가 아닌데, 의무제도가 아니지요.

법률로는 아닌데? 그러니까 각 법원에서는 의무적으로……
규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의무제도는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다시 하고요. 42쪽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그것은 잠깐 보류했다가.

일단 보류입니까?

42쪽이 되겠습니다.
통역안내로봇 운영 사업인데요, 이걸 서울가정법원에, 자료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쓰고 있는 로봇과 유사하게 통역안내로봇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항에 비해서 법원은 면적이 좁고 그다음에 통역안내도우미도 창구에 있고 그리고 로봇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으로 관련 예산 1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통역안내로봇 운영 사업인데요, 이걸 서울가정법원에, 자료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쓰고 있는 로봇과 유사하게 통역안내로봇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항에 비해서 법원은 면적이 좁고 그다음에 통역안내도우미도 창구에 있고 그리고 로봇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으로 관련 예산 1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요새 가정법원에 외국인, 아마 다문화가정이 많다는 취지에서 하신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수요가 얼마나 되겠어요.

소수언어, 그러니까 특히 통역인 구하기가 어려운 언어는 여기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게 해 보자는 취지……
로봇이 개발은 돼 있습니까? 개발이 돼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소수언어면 한국어랑 통역이 쉽지 않은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개발돼 있고 어느 정도 활용, 유용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떠냐는 의견이……
더 연구를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AI하고 4차 산업혁명의 완성 차원에서.

앞으로는 활용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핸드폰에 보면 잘 나와요.
아니, 똑같은 거, 법률구조공단에서도 하겠다는 거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이걸 통역비, 통역으로 전환해 주시면……
그런데 그것도 수요가 딱 정해지지를 않아서,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통역비 따로 예산 반영된 것 없어요? 저는 지방국감 갈 때…… 지방법원에서 외국인들 때문에 통역 다 쓰고 하잖아요.
통역 다 있지요. 통역 예산 있지요.

통역안내도우미가 상당히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 형편인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안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한 건데 로봇이 얼마나 가능하겠냐……
서울가정법원에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통역도우미 예산으로 좀……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필요를 한번 추산해 보고 하시지요. 로봇은 좀 그렇고, 이게. 사용의 한계지요.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될지 예상이 돼요, 로봇 설치해 놓으면.
얼마나 똑똑한 로봇이 많은데……
새로 개발도 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다.

삭제하는 것으로……
예, 이것은 삭감하세요.

수용하겠습니다.
차장님, 통역비는 따로 계산된 거 자료 한번 뽑아 보시고 자료 주시면 통역비를 조금 인상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니, 통역비가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 이 세부사업내역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어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가.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보고.
그러니까 그것 외에 지금 여기도 우리가 지원해 놓은 게 통역안내도우미가 있다 아닙니까?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26.4% 증액돼 있어요.
그렇네. 이미 예산이 증액돼 있네.
그 안에 있어요. 현재도 있다고.

이것도 그쪽으로 조금 더 증액시켜 달라는 취지, 1억을 그쪽으로 좀……
전년 대비 26.4% 증액됐는데 그걸……
많이 된 거지요.
43쪽.

43페이지입니다.
서류양식과 소송절차안내문 등 번역․발간사업을 매년간 1억 4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좀 부진하고 그다음에 법정통역인편람이 있습니다. 이 편람에 벌써 이런 서류양식들이 번역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예산 1억 400만 원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서류양식과 소송절차안내문 등 번역․발간사업을 매년간 1억 4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좀 부진하고 그다음에 법정통역인편람이 있습니다. 이 편람에 벌써 이런 서류양식들이 번역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예산 1억 400만 원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류양식 이런 것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비치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요청한 거거든요. 이게 또 외국인이나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법원에 와서 안내가 외국어로 돼 있는 게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차장님, 제가 지적했다시피 계속사업으로 돼 있고 2016년 8월에 16개 외국어별로 법정통역인편람 파일이 게시된 이후에 17년, 18년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삭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도 돼 있는 것 같아요. 2016년도 하면서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 이게 지금 전용이 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확인 들어가면 이․전용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업데이트 잘하겠습니다.
17년, 18년에 그러면 1억 400만 원씩 어디 갔나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어요.
그동안에 업데이트 안 했으니까 더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네.
필요해요? 업데이트할 필요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과거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아니, 그런데 소송 서류양식이나 절차가 새로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지금.
16년에 만든 걸 계속 써도 되는 거지요.
그대로 써도 되는 거지요. 법이 많이 바뀌어서 새로 양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새로 바뀐 내용에 따라 양식이 새로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업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니까요.
이게 전자로만 하는 거예요, 책을……

지금 또 언어가 아마, 저희들 기존의 책자에 어떤 다양한 언어가 돼 있는지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언어가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번역해야 될 언어가 다양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아니, 책자 발간도 합니까? 전자로만 이렇게, 홈페이지로 하는 겁니까?

예, 책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안내실에 그걸 비치를 해야 되는데 번역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해 주세요.
아니, 2년간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특히 난민 사건 같은 경우에 안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난민 사건이 많이 늘어나서……
업데이트라고 그러면 새로운 언어에 대한 것을 더 늘려갈 필요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취지지.

예.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차장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지, 구체적으로 16개 외국어 외에 지금 어느 나라 언어가 더 필요한지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뭘.
차장님, 기조실장님이 예산심의 준비를 아주 부족하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미처……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도……
기조실장은 뭐 했어요, 그것 뒷받침을……
기조실장은 뭐 했어요, 그것 뒷받침을……

죄송합니다.
내용이 확실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내용이 확실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은 좀 보류시키면 검토……
잠깐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 검토하고 하시지요.
전문위원, 44쪽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44쪽 보고해 주시지요.

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위원이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내역사업명으로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의 그 세부내역에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이 있고 민원서비스 개선에 통합민원상담창구 민원상담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업예산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상담위원이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내역사업명으로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의 그 세부내역에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이 있고 민원서비스 개선에 통합민원상담창구 민원상담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업예산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4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사업의 하나로 공탁사건 스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억 9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탁관 워크숍 관리 철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수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탁관 워크숍 관리 철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수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억 9000만 원이 3차 스캔사업에 관련된 예산인가 보지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관련한 건데……
원래 19년도에 3차 스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기금계획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3차 스캔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서?
위원장님, 하여튼 국민의 권리회복도 있고 이 사업 보니까 추가예산 편성을 인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보시지요. 금태섭 위원이 보고한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증액 의견 냈을 때 자료.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일단 보시면 2013년하고 15년 두 차례에 스캔사업을 실시했다는데 그때 효과를 한번 물어보시면……
자료를 일단 보시면 2013년하고 15년 두 차례에 스캔사업을 실시했다는데 그때 효과를 한번 물어보시면……
하고 난 다음에 잔여 부분이 있는 건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때 다 안 된 건지.
찾아보시고.
차장님, 스캔사업이 내년 정부안에 얼마가 편성돼 있지요?
차장님, 스캔사업이 내년 정부안에 얼마가 편성돼 있지요?

내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정부안에 편성 안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단위로 해서 공탁한 뒤로부터 15년이 되면 편의상 그게 국고시키게 되는데, 이게 국고시키게 된 사건들을 스캔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주소나 통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찾아주기를 하는 사업에서, 그런 필요성에서 미리 스캔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 예산이 증액 의견으로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왜 정부에서 안 받아 줬어요?

정부에서는 이게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저희는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하면 소멸되지요, 그렇지요? 1년 치가 소멸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하면 1년 치가 소멸되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성과를 파악……
아니야, 증액하기로 했어.
증액하기로 했어요.
그러시지요.
4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서비스기금 여유자금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기금 여유자금을 2017년도와 18년도에는 11.7%, 17%를 여유자금으로 운용했는데……
기금 여유자금을 2017년도와 18년도에는 11.7%, 17%를 여유자금으로 운용했는데……
전문위원님, 동의하는 것은 제목만 이야기하세요.
그냥 내려 가자고. 동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내려 가자고.

예, 알겠습니다.
‘적정 규모로 관리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적정 규모로 관리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지방법원 신축청사 사업이 항상 지지부진해 가지고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으로 대법원 의견은 동의입니다.
동의하시고요?

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49쪽도.

그다음에 수원가정법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수원법원청사를 고등법원까지 해 가지고 위탁개발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까 일부 설명을 드렸지만 위탁개발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고로 개발하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데요, 위탁개발임차료를 매년 편성해서 지급하면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가 제약을 받는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마련했는데 이 사안은 예산 당국과도 관련이 있어서 대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수원법원청사를 고등법원까지 해 가지고 위탁개발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까 일부 설명을 드렸지만 위탁개발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고로 개발하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데요, 위탁개발임차료를 매년 편성해서 지급하면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가 제약을 받는다는 의견으로 부대의견을 마련했는데 이 사안은 예산 당국과도 관련이 있어서 대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의견에 첨언을 하면 이 사업에 한해서는 ‘정부와 대법원은’, 이렇게 앞에 ‘정부와’를 넣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당국이 되겠지요.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대법원 수원지법 시흥지원 신축 관련 17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시흥지원 신설을 위한 관계되는 법률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요 그에 따른 소요 예산 17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흥지원 사업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흥지원 신설을 위한 관계되는 법률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요 그에 따른 소요 예산 17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흥지원 사업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의견은 어떠신가요?

법률안이 성안이 되면, 법률안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시흥지원 법률안이 금년 정기국회나 또 늦어도 내년 봄까지 통과된다고 예상을 한다면……

법률안만 되면 당연히 예산 반영할 필요가……
필요한 예산 아니겠어요?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52쪽에 증액의견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께서 신규 법원 설치 대비 설계비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관련 법률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께서 신규 법원 설치 대비 설계비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관련 법률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번 하면 5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법이 통과되어도. 그래도 설계비 정도는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법이 통과되어도 부지 확정이나 뭐 그런 것도……
어차피 설계비는 계속 불용될 것인데 뭐……
설계비보다는 부지확보비로 반영할 수도 있지요, 몇 개 통과되면.

그런데 시흥시는 부지가 확보되었다는……
이것 넣어 놓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차장님,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검찰도 함께 절차를 밟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을 해 달라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로서야 법원 많이 하는 것 별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하면 모든 도시마다 다 해 달라는 문제도 생기고 또 더 불편한 데도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국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법원을 해 달라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로서야 법원 많이 하는 것 별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하면 모든 도시마다 다 해 달라는 문제도 생기고 또 더 불편한 데도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국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위원장님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시흥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새 인구가.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명도 있고요, 지금 관할이 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시흥은 오히려 광명보다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똑같이 다른 데도 많이 요구를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인구가 이렇게 집중되어 가지고, 법원이 있는 지역보다 이 지역이 훨씬 인구가 많고 사건이 많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지역에 법원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는데요, 다만 관할 구역이 시흥시만 하면 이게 이상하게 중간에 뚝 떨어져 버려서, 안산은 광명까지 관할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시흥만 또 별도로 관리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창원가정법원도 지금 그렇지요. 다른 데는 다 가정법원이 있는데 창원은 가정법원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해서 법을 고칠 것이면 한꺼번에 고쳐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법이 한 20개 정도가 함께 있어서.
시흥 지역에 지금 부지는 어떻게 마련이 된 겁니까? 부지가 나와야 설계를 하든 말든 할 텐데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논의할 문제인데, 시흥은 부지는 어느 정도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 놓으니 설계비구나.
예, 부지는 있어서……
안산 시흥 광명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시흥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70만 이상 되고 막 그러니까요, 시흥이.
그러면 안산만 하면 얼마예요, 인구가?
110만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안산만?
안산이 110만 명.
그러니까 안산․시흥․광명 해 가지고 110만인데, 만약에 시흥에 지원을 지으면 광명까지 관할을 해 주어야 되고, 안산은 오히려 지금 축소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광명시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려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할까요, 2개는? 보류가 아니라……
아니, 어차피 지금 이 논의가 예결위에 가서도 똑같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빼고 말고 하지 말고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결위 11월 말 하기 전까지 그것을 한번 짚어볼 생각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해서 보내 보고……
예, 보내 보고요.
그런데 지금 송 위원장님 낸 것은 장소도 없고 너무 러프해요. 아까 시흥은……
시흥은 그런데 한 군데다 찍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니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지도 되었고요.
아니, 그래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시흥만 딱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뒷부분을 이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예산은 지역 선정을 해 놓고 해야지, 선정 안 하고 그냥 방금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것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결위에 가면 상임위에서 무책임하다는 말은 분명히 나올 것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또……
그냥 송 위원장님 뜻이 시흥 하나로 우선 반영해 가지고 시흥만 하나 올려 보는 것이 방법이……
아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은 더 안 좋다고요?
예, 해당 법률안이 다 있어 가지고.
원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심사해 왔던 기준이 있잖아요. 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먼저 가고, 법이 따라갈지 안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니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 그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현재 법원․검찰청 부지를 확보한 데가 있는데 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법원․검찰 용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급하게 안 되면 앞으로 영원히 이쪽에는 법원․검찰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시흥은. 다 개발되어 가지고 분양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원칙에 따라 하지요, 원칙대로.
아니요, 제 견해는 한 군데가 어지간히 필요성과 또 어느 정도 예산 또 법령 통과를 거의 확실시 예상한다면 시흥은 이렇게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신규 법원 몇 개가 지금 계류 중인데 내년에 될 것을 대비해서 한 12억 원 설계비를 러프하게…… 이것은 예산 반영이 더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차장님? 법안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한두 건이 된다고 하면 그때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요?

물론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된 후에 예산 반영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각급 법원 설치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하시지요.
그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예결위……
그렇게 하시지요, 부대의견을 달아서.

두 가지 다, 부대의견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각급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아까 보류해 놨던 것 있지요, 몇 번이지요?
그리고 아까 보류해 놨던 것 있지요, 몇 번이지요?

각급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통과를 전제로 동의한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부대의견보다는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를 보내는…… 아, 부대의견으로 그러면 명시는 해 줘야 되네요.
명시해 줘야지요.
기조실장님이 다시 한번 그 멘트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속기에 남고 우리도 부대의견을……

‘각급 법원 설치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한다’.
그러면 차장님, 51쪽 대법원 수원지법 시흥지원 신축 관련 17억 원 설계비 증액 그다음 52페이지 신규 법원 설치 대비 설계비 12억 원 증액 필요, 두 사업 다 각급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통과를 전제로 동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식을 일단 증액으로 해 놓고 증액에 부대의견을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부대의견만 가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게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대의견을 다는 것이니까.
이대로만 보내면 안 되니까 문구는 조정해 보시고요.
조금 아까 보류했던 것 있었지요?
조금 아까 보류했던 것 있었지요?

그다음에 51페이지에 17억 원은 비목을 설계비라든지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 그것은 더 이상 따질 것 없고.

12억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 비목을 기본설계비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아까 우리 보류했던 것……
41페이지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보지요.

의무 상담 관련 비용 그겁니다.
그 법령 근거는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이게 의무적으로 안내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포함시켜서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의무적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간 17만 건이 들어오는데 지금 1만 4000건 부족해서 그것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건당 4만 원씩 해서 5억 6000만 원.
그 법령 근거는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이게 의무적으로 안내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포함시켜서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의무적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간 17만 건이 들어오는데 지금 1만 4000건 부족해서 그것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건당 4만 원씩 해서 5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면담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하고 싶을 때 사전에……
아니, 면담자요.

아, 면담자는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이 얼마나 있어요? 이 면담자 인력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원마다 위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른데 정확한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면담위원이 할 수 있는 면담의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건수를 하려면 많은 사람을 위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무자, 이리 와 보세요. 뭘 가지고 의무상담이라고 봐요?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 이런 말 없잖아요, 이것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안내를 받아야 하고’이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없잖아요? 뭘 이렇게 일을 해요?

죄송합니다.
내용이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죄송합니다. 정확한 것을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건이 늘어 가지고 이렇게 더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의무화가 되었다고 설명하니까 지금 안 맞는 것이잖아요?
다시 한번 그것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요약을 한번 해 주시지요. 기존에 해 오고 있는데……
차장님, 이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 예산을 받으러 올 때는, 예산심사를 할 때는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되는 게 법원이 항상 이런 게 부족한데.
차장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혹여 미성년자 양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간과를 하고 부부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이혼을 해 버리면 미성년자 양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될까 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상담을 해라, 그래서 미성년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래서 의무적으로 하자는 취지이고.
나는 그렇게 읽혔는데, 법적 근거는 없고.
사업 예산을 받으러 올 때는, 예산심사를 할 때는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되는 게 법원이 항상 이런 게 부족한데.
차장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혹여 미성년자 양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간과를 하고 부부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이혼을 해 버리면 미성년자 양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될까 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상담을 해라, 그래서 미성년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래서 의무적으로 하자는 취지이고.
나는 그렇게 읽혔는데, 법적 근거는 없고.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잘 못 한 점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권고에 따라서 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건수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에 일방이 조금 경황이 없는 와중에 양육비를 턱없이 합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상담을 의무화해 가지고 그런 불합리하거나 아이들에게 불이익한 그런 면이 없도록 하자 이 취지인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좀 준비를 미처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현재 반영된 예산은 얼마인데요, 이것으로?

13억 900만 원입니다.
13억입니까?
83억 중에서 13억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2분의 1 정도를 더 증액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일단 증액을 하시지요,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증액을 하시지요, 필요한 부분이니까.
밑에 6개 가정법원×100만 원×2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위에 (16년도 면담 건수 1만 4000건+17년도)×1/2, 곱하기 2분의 1은 또 뭐며……
이것은 무슨 면담실 운영비 이런 것이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자료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써 놓은 게.

이것은 워크숍 비용이고요, 6개 가정법원이 연 2회에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들어가는……
뭐를 한 번 하는 데 연간 두 번밖에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워크숍 아니에요, 워크숍?
워크숍이에요?

예, 워크숍입니다.

위원들 워크숍, 위원들 교육이 필요해서……
전문가라면서 뭘……

그래도 절차 같은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위에 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5억 6000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곱하기 2분의 1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건수 곱하기 2분의 1은 무슨 말이에요?

16년 17년, 두 해 했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아, 그래서 2분의 1을 했다?

예.
건당은 4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부족해서 이렇게 추가 증액 요청하시는 거예요?

1만 4000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미성년자 의무 부분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지네요.
예, 부족한 부분이라니까 증액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런데 위원이 한 분 더 오셔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류한 42쪽 말이에요.
이게 통역로봇인데, 제가 국회에서 4차산업위원회에서도 일을 했고 일자리특위에서도 일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이 감액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42쪽 로봇 말이에요,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한 경험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냥 통역비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이게 이 정도 하겠다고 이미 인정을 받은 것이잖아요, 정부 안에서.
이게 통역로봇인데, 제가 국회에서 4차산업위원회에서도 일을 했고 일자리특위에서도 일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이 감액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42쪽 로봇 말이에요,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한 경험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냥 통역비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이게 이 정도 하겠다고 이미 인정을 받은 것이잖아요, 정부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대의견은 저는 달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을 해 주고.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는 데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삭감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삭감을 하지 말고.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진짜 소명의식을 갖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의도도 그것이었습니다. 기술 개발에도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통역비 올려 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한번, 잘 안 되면 시행착오도 정부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완영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하고 유사하게 쓰겠다는데, 인천공항에 로봇이 있는 그 공간하고 서울가정법원 공간하고, 어떻게 돼요?

민원상담실 공간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또 고정식이랍니다. 이게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와서 그냥 외국어로 안내해 주는……
이것은 또 고정식이랍니다. 이게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와서 그냥 외국어로 안내해 주는……
어떤 건지 예상은 갑니다. 어떤 건지 예상은 가는데……
왜냐하면 통역비로 오히려 바꿔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로봇이 해 주는 게 낫겠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개선을 하면 그게 뭐 그냥 쓸데없이 대충 예산 낭비는 아니지 않을까, 그게 시범적으로 해서 많이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예산 감액 주장해 놨더니 야당 동료 위원님이 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43페이지도 아직……
43페이지도 보류된 거예요?

예, 보류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차장님 별로 하실 말씀 없지요, 지금? 추가로 뭐 어느 나라 언어를 업데이트하렵니까?

요즘 이주 와서 이주여성도 상당히 많고……
아까부터 내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전혀 17년ㆍ18년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지도 않고 답을 못 하시고 2016년 8월 이후에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2년 치를 불용을 했는지 이ㆍ전용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수요가 또 어디에 얼마나 될지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차장님이 또 꼭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시니까 이것 한 절반 정도 해 가지고……
예, 절반 정도만 깎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신다는데……

감사합니다.
5400만 원만 깎고 5000만 원만 남겨 가지고……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끝에 400만 원 떼고 5000만 원만 남겨 가지고 한번 써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됐어요?
예, 다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 정리하실 수 있지요, 따로 시간 없어도?
전문위원께서 지금 정리하실 수 있지요, 따로 시간 없어도?

예, 건수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연호……
부대의견 내용은 뭐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1건 72억 8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출 2건입니다. 일반 인건비에서 48억, 교육원 인건비에서 3억 9600만 원 해 가지고 2건 51억 9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특별회계 1건 1억 5000만 원, 등기업무 운영지원에서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3건을 증액해 가지고 합계 1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1건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유재산에서 2건 29억 원을 증액하고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총 건수가 26건인데요, 문구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1건 72억 8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출 2건입니다. 일반 인건비에서 48억, 교육원 인건비에서 3억 9600만 원 해 가지고 2건 51억 9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특별회계 1건 1억 5000만 원, 등기업무 운영지원에서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3건을 증액해 가지고 합계 1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1건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유재산에서 2건 29억 원을 증액하고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총 건수가 26건인데요, 문구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구는 정리해서 나중에 하시지요.
위원장님, 의결 전에 한 말씀만……
차장님, 제가 위원님들 실례를 무릅쓰고 통역로봇을 반영토록 주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속기록을 위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법원에 계속 파급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발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모르신다니까 개발부터 실제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서 나중에 진짜 우리 법원에 로봇 견학도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법사위에서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제2항 대법원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제2항 대법원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제처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인데 잠깐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법제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법제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의사진행 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차장님, 어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결국 어제 예산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전해 들으니 결국 못 내겠다는 취지던데, 맞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2015년 이전에 명단 공개가 되다가……
아니, 그러니까 명단 공개를 못 하겠다는 취지 맞습니까?

그래서 운영 개선을 통해서 새로 위촉되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반적 공개는 어렵겠지만 위원님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위촉된 분들은요?

위촉된 분들은 저희가 지금 동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미 위촉된 분들은 꼭꼭 숨기고 새로 위촉되는 분들만 동의서를 받아서 공개를 하겠다 이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 바뀝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김외숙 법제처장이 코드에 맞는 법령해석심의위원들로 구성을 시켰다, 위촉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명단 공개를 못 한다라고 추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여당 김종민 위원께서도 ‘왜 그것을 공개를 못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니 우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법제처가 거의 청와대의 법률사무소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심사자료에 기재되어 있듯이 법령해석국 예산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는, 신뢰성도 보장되지 않는 법령해석국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예산은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
알아야 될 국민들의 알 길을 봉쇄시키고 국민혈세로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차장님.
그래서 감액을 주장하는데 그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제 여당 김종민 위원께서도 ‘왜 그것을 공개를 못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니 우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법제처가 거의 청와대의 법률사무소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심사자료에 기재되어 있듯이 법령해석국 예산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는, 신뢰성도 보장되지 않는 법령해석국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예산은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
알아야 될 국민들의 알 길을 봉쇄시키고 국민혈세로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차장님.
그래서 감액을 주장하는데 그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희 예산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감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감액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는 해석국의 전체를 삭감하시겠다고 그러셨고 이완영 위원님께서는 해석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삭감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 제도 편성을 할 때부터 법령해석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구성이 돼 있고 그게 법정 운영규정을 통해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는 해석국의 전체를 삭감하시겠다고 그러셨고 이완영 위원님께서는 해석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삭감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 제도 편성을 할 때부터 법령해석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구성이 돼 있고 그게 법정 운영규정을 통해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실제로……
법적으로 규정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위원들이 누구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것을 못 밝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쓰겠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민해서 앞으로 운영 개선을 해서 계속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위원들은 왜 공개를 못 하지요?

저희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법에 있나요? 어제와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료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하위 운영 규정을 가지고 못 하겠다고 버티니 법제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법제처가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예산심사 예결위 전체회의에 넘기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심사라는 것은 서로가 양보도 하고……
공개를 못 하겠다 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그만큼 예산액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못 받아들이겠다, 공개도 못 하겠다.
위원장님, 저희들은 법제처 예산심사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법제처가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예산심사 예결위 전체회의에 넘기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심사라는 것은 서로가 양보도 하고……
공개를 못 하겠다 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그만큼 예산액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못 받아들이겠다, 공개도 못 하겠다.
위원장님, 저희들은 법제처 예산심사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 되는 부분만 보류하고 가시지요.
아니지요.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신환 간사님.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저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굳이 명단을 공개 안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가 본인들의 권리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2015년도 이전의 명단은 공개했다면서요?
2015년도 이전의 명단은 공개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 서약서를 받고 공개했습니까?
그때 일괄 공개했어요?

그때 일괄 공개 형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 다 미리 서약서를 받고, 공개해도 좋다라고 서명을 받고 공개를 했냐고요?
그러면 김외숙 법제처장이 들어온 이후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지하고 본인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겁니까?
그러면 김외숙 법제처장이 들어온 이후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지하고 본인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겁니까?

2015년 이전에도 일반인한테 공개한 건 아니고요, 국회 자료제출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도 못 주겠다는 것은 투명성이나 신뢰도에 대해서 현격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걸 안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산안을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제가 봐서는.
박주민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랬던 거지요. 2015년까지 공개를 했었는데 2015년에 공개가 되니까 해석위원들 상대로 일부 기관이나 또는 개인들이 자기 사업이라든지 자기와 관련된 법령 해석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갔던 거지요.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로비가 있었던 거지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대형 로펌들이 여러 수익을 얻는 것 중의 하나가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시행령 해석을 다르게 이끌어 낸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어 내는데……
저도 사실은 이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그게 걱정은 되더라고요. 혹시나 그렇게 로비의 대상이 된다거나 설득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법령 해석,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위 있는 유권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영향 속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없지요?
저도 사실은 이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그게 걱정은 되더라고요. 혹시나 그렇게 로비의 대상이 된다거나 설득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법령 해석,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위 있는 유권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영향 속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없지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은 좀 되기는 되더라고요.
채이배 위원님.
아까 전에 차장님 말씀하시면서 법령해석위원회는 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법을 강조하셨는데, 그런데 김도읍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에 따라서 또 국감법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 법은 안 지켜도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방금 박주민 위원님이 그게 공개가 되면 로비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일반인들에게 모두 다 공개가 됐을 때의 문제지요. 지금 국회의원에게 보여 달라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다 다시 일반인들한테 또 언론에 다 폭로하고자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왜 보고자 하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방금 박주민 위원님이 그게 공개가 되면 로비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일반인들에게 모두 다 공개가 됐을 때의 문제지요. 지금 국회의원에게 보여 달라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다 다시 일반인들한테 또 언론에 다 폭로하고자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왜 보고자 하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저희 선까지만 보여 주시면 되는 거지요, 열람시켜 주시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로비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로비가 안 되게끔 제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다 100% 공개하시면 됩니다. 명단 공개하고 회의록을 100% 공개해서 투명성을 완전히 확보하면 그런 로비로부터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명단 공개 안 하고 회의록도 공개 안 하고 다 꼭꼭 숨겨 놓고, 그래 놓고 날 믿어 달라? 누가 어떻게 믿습니까?
법제처의 이러한 논리가, 비단 법제처뿐만 아니라 정부의 많은 위원회들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하라면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오는데 번번이 저는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더 확실한 투명성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꼭꼭 숨기기만 하려는 그런 모습이 법제처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고요.
특히나 법제처에 대해서는 진짜 국회를 무시하고 또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법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규정만을 고집하는 모습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비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로비가 안 되게끔 제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다 100% 공개하시면 됩니다. 명단 공개하고 회의록을 100% 공개해서 투명성을 완전히 확보하면 그런 로비로부터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명단 공개 안 하고 회의록도 공개 안 하고 다 꼭꼭 숨겨 놓고, 그래 놓고 날 믿어 달라? 누가 어떻게 믿습니까?
법제처의 이러한 논리가, 비단 법제처뿐만 아니라 정부의 많은 위원회들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하라면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오는데 번번이 저는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더 확실한 투명성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꼭꼭 숨기기만 하려는 그런 모습이 법제처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고요.
특히나 법제처에 대해서는 진짜 국회를 무시하고 또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법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규정만을 고집하는 모습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이게 우리 국정감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데요. 국정감사와 초기에는 총리령으로 제정된 시행규칙 가지고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보자 이랬더니만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 안 한다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김종민 위원까지도 이걸 보고, 이 조항을 보고 규정상으로도 인력풀 130명에 대해서는 전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같이 해석을 했어요. 또 그러다가 논리가 안 되니까 로비 얘기를 꺼냈어요.
아까 말씀이 2015년도에 공개했을 때는 개별 위원들한테 공개해도 좋다고 사인을 받았습니까? 답해 보세요,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김종민 위원까지도 이걸 보고, 이 조항을 보고 규정상으로도 인력풀 130명에 대해서는 전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같이 해석을 했어요. 또 그러다가 논리가 안 되니까 로비 얘기를 꺼냈어요.
아까 말씀이 2015년도에 공개했을 때는 개별 위원들한테 공개해도 좋다고 사인을 받았습니까? 답해 보세요, 아시는 분.

직접 그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확인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과장?

지금 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 물어봅시다. 그러면 새로 이 정부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본인들로부터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요구나 그런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는 요구를 받은 것은 없지만 저희가……
없지요? 그러니까 없지요? 없으면 됐어요.
없지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공개하려면 본인들한테 공개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여상규 위원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부의 세금으로 수당을 받으면 공인이에요. 그런데 공인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공인이라고 왜 안 밝히냐, 그걸 본인이 거부할 수 있냐, 그것 거부할 수도 없다. 이런 논리적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전문위원은 앞으로 이것 검토해 가지고 여상규 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세요, 국정감사 때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 여상규 위원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부의 세금으로 수당을 받으면 공인이에요. 그런데 공인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공인이라고 왜 안 밝히냐, 그걸 본인이 거부할 수 있냐, 그것 거부할 수도 없다. 이런 논리적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전문위원은 앞으로 이것 검토해 가지고 여상규 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세요, 국정감사 때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
검토해 가지고 여상규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런 측면에서 저도 간단히 추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액하지도 않겠다라는 의사표현도 차장이 했고 지금 예산심의하는 건 매우 무의미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김도읍 간사님 뜻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간단히 추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액하지도 않겠다라는 의사표현도 차장이 했고 지금 예산심의하는 건 매우 무의미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김도읍 간사님 뜻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발 조치합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고발됩니까?
되지, 제출 안 했으니까.
법적 검토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위원한테 법적 검토를 해 주라고 그랬잖아.
그건 다른 문제고.
어쨌든 일단 그러면 조금 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지요. 일단 정회했다가 다시……
어쨌든 일단 그러면 조금 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지요. 일단 정회했다가 다시……
위원장님.
아니, 내 생각은 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여당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삼권분립이라는 체제하에서 저희들이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운영규정을 근거로 또 법적근거도 없는 로비를 사유로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예산심사는 하겠다, 이 법제처의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강력히 경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저희들의 감액 주장을 위원장님께서도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답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삼권분립이라는 체제하에서 저희들이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운영규정을 근거로 또 법적근거도 없는 로비를 사유로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예산심사는 하겠다, 이 법제처의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강력히 경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저희들의 감액 주장을 위원장님께서도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답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본래적인 기능에 관련된 최소한의 경비를 완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예산심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산심사에서는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경비를 우리가 심사해서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강구해 가는 쪽으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비하고, 보니까 지난해보다 감액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점을 참작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비하고, 보니까 지난해보다 감액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점을 참작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으로서의 어떤 페널티가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실은 이것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경시하는 거지. 그것은 교섭단체끼리 논의를 해서 그런 정도의 뭔가 경고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가 논의를 별도로 할 문제고 여기 예산심의에서 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거지요.
아니, 별도로 하기 전에 위원장님 권한으로 법제처에다 자료제출 요구를 강력하게 하시든 아니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삭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든 둘 중 하나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만 듣고 아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지도 않고 또 저하고 속개 전에 조금 말씀을 나눴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저한테 전달하는 형태의 대화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으면 법제처 예산심사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송구합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저희들 법제처 예산심사는 할 수가 없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다루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만 듣고 아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지도 않고 또 저하고 속개 전에 조금 말씀을 나눴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저한테 전달하는 형태의 대화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으면 법제처 예산심사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송구합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저희들 법제처 예산심사는 할 수가 없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다루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록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들 다수의 의견을 한번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금 김종민 위원까지 하면, 아직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다 법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 뜻을 반영해 가지고 정부에 요청을 하셔야 되지 정부 말만 두둔하고 듣고 위원회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국회 무시지요.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들 다수의 의견을 한번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금 김종민 위원까지 하면, 아직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다 법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 뜻을 반영해 가지고 정부에 요청을 하셔야 되지 정부 말만 두둔하고 듣고 위원회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국회 무시지요.
어제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제처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편향성 이런 것들 두 분은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걱정 안 해요. 안 주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제도 마련과 함께 내년 국감 이후부터는 저희들에게 전부 보여주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제쯤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에서 제시한 의견은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아니, 강구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제도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여 주면, 지금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국회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버티니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정회했다가 다시 또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지요.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