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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안건심사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의 주요 내용에 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김오수 법무부차관님, 법원행정처 김인겸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김오수 차관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안심사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위에 처음 참석하셨는데요, 김인겸 차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는 오늘 첫 데뷔전이 되겠는데요 저도 최대한 좋은 의견 내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안입니다.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서 먼저 징계부가금 제도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징계사유를 확대하여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체계와 동일하게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에 있어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징계부가금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며 이와 관련된 징계시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는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는 현행 검사징계법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보다 그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부가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지 않아 체납 시 징수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징수 의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3쪽을 보시면 현행․개정안 비교표에서 제1항은 부가금 부과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이고 제2항은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내용을 감안하여 ‘징수 등’이라고 표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과사유 개정도 관련 규정 정비에 따라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로서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징계부가금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잘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불문이나 회피제도 같은 건 이미 법관징계법에서도 같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건 뒤에 3항, 4항입니다.
 법관징계법도 같이 가고 있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러면 2항, 3항까지 계속 설명하신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쪽, 검사징계위원회 의사결정방식 개선 및 불문 결정 근거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고 징계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심의 결정 참여자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명확하게 하고 의결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징계결정 방식을 규정하며, 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개정안을 비교한 밑에 도표를 살펴보시면 현행의 경우 의사정족수가 없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의 경우에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도 전반적으로 현행 미비점을 보완화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조문대비표 중에 한 가지 사항만 보고드리면 18조(징계의결)제2항에 있어서는 가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게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법관징계법과 공무원 징계제도와 동일하게 위원회가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져서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여타 법령에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7명의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예컨대 6명이 참석하여 해임 두 분, 정직 둘, 감봉 둘인 경우에 해임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임 둘, 정직 둘이 나왔다면 네 분이기 때문에 과반수는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임보다는 정직이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징계 의결규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당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 불문 처분의 의결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인데요.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니 심의하여 처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쪽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3항 계속.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10쪽,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회피제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먼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가 기피를 신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고, 징계청구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의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도표와 같이 현행의 경우 제척제도는 있으나 기피, 회피 및 징계청구 취하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다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법관징계법과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11쪽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에 있어서 검찰총장은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불필요한 절차 진행을 조기에 확정하려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취지입니다만 저희가 체계․자구 측면에서 개정안 제18조제2항에 ‘과반수’라고 단순히 하고 있는데 이를 ‘출석위원 과반수’라고 하여 과반수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등 사유 시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보다는 이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자구 수정을 해 줘서 인용조문 문구를 명확히 하려는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징계 관련해서 기피․회피․취하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안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역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우선 논의를 위해서 1항부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이 징계부가금제도 개선안입니다.
 타당하니 잘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전반적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2항, 의사결정방식 개선하고 불문 결정근거 마련하는 거요.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신설되는 겁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기존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서……
 기존에 있는데 여기 또 들어가는 겁니까, 10조 4항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상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근거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사실상 비공개해 왔던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징계 자체가 징계혐의자의 여러 가지 사생활이라든가 또 공개되지 않아야 될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심의하는 징계위원들의 자유롭고 격의 없는 토론을 위해서 아마 그 조항을, 통상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징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들이 많아요. 법무부든 대검이든 징계를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사유에 걸맞은 징계를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각 부처의 각종 회의를 다 비공개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비공개, 이런저런 이유로 비공개, 정가의 보도처럼 개인정보, 사생활 이걸 빌미로 무조건 비공개하겠다 그러면 국회의 통제를 어떻게 받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제는 공개 쪽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하든지. 국회의 평가를 또 국회의 심사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쭉 경험해 봤지만 이러저러한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자료를 달라 그러면 무조건 비공개야 무조건.
 저는 지금 이 검사징계법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들어가는 한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도 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전향적으로 고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저는 여태까지 징계사유 또 징계과정이 공개된 거는 제가 공직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쨌든 징계라는 것이 독직을 했거나 금품을 수수했거나 또 부적절한 행동을 했거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또 남녀 관계거나, 상대방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하면 그냥 끝나나요? 불복하면 어떻게 되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다음 단계인 소청심사위원회로 가거나 더 나아가서는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행정소송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사법적 불복은 다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거고 또 실제 상당 부분 징계강도가 약해지거나 보통 법원 판결을 통해 가지고 바로잡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부단히 보도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징계위로 가는 게 태반이지 않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사유는 거의 다 공개가 된다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유는 공개가 되고 절차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를 받고 그렇게 이중, 삼중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징계심의의 특성상 이거를 공개원칙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언급하실 만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 모든 부처 포함해서 징계․감사 절차가 다 비공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징계위원들은 외부인이 지금 다수 포함돼 있어서요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 취지는 징계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도 운영에, 만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검사징계법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검사인데 법관징계법에는 심의를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심의 공개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비공개 명문규정이 있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석님?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그것도 회의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명문규정을 다 법관징계법과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질문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없는 거지요, 검사징계법에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김도읍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징계도 공정하게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김태우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을 안 받고……
 아니, 법 적용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예, 그건 그렇고. 그래서 다른 법이랑 규정을 맞추려면 여기도 어차피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공개 금지규정을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다른 법에 비공개 규정이 있다고 해서 검사징계법도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법도 제 생각에는 공개를 하는 걸로, 다른 데 비공개하는 법 조항을 공개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이영렬 검사장,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징계했지요?
 차관님, 대답을 해 보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징계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징계 결과가 뭐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마 면직 의결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직이오? 면직이라면 의원면직이라는 겁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닙니다. 면직이라고 하는, 해임 다음에 면직이라는 징계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영렬 검사장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났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고요.
 징계하고 난 한참 뒤에 무죄가 나고, 지금 이영렬 검사장 쪽에서 징계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했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소제기를 했고요. 그 소송에서 법무부가 패소를 했고, 패소한 것에서 저희들은 형사 판결 등을 고려해서 항소를 포기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징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지요, 잘못된 징계에 대해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도 따로 문제를 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삼고 안 삼고를 떠나서, 자기가 평생 몸담았던 조직이니까 문제를 안 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영렬 검사장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명색이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징계를 할 때는 법률적인 부분을 다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법무부는 징계를 하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제대로 된 징계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비공개 원칙에 따라서 뒤에 숨어서 입맛대로 징계를 해 놓고, 그 사람 인생은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발언을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차관, 말씀해 보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징계절차 자체와 또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과정과 결론 자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렬 전 검사장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하고 형사절차 모두 소송까지 가서 공개적으로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은 전부 다 오픈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징계절차나 형사 제기 자체가, 뭐 결과는 아쉽습니다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차관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징계법 개정이 다른 국가공무원법 규정과 맞추려고 하는 취지로 지금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독 다른 직역 말고 검사들에 대해서만 다른 규정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법 규정이 달라졌나요? 먼저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나중에 만들어졌나요, 이런 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먼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징계부가금 같은 것은 새로이 만들어진 신설된 제도입니다. 그 취지에 맞추어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법에도, 국가공무원법에도 징계절차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에도 사실 이게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이 징계심의절차라는 특수성상 차후에 공개되는 것은 모르지만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성격상 불가피하다 생각이 되는데……
 다른 국가공무원법에 있었다가 왜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법 개정 절차가 조금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지금 예를 들어서 법 개정이 안 돼도 계속 비공개는 하는 것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비공개했던 것처럼?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여태까지 징계위원회 운영하면서 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고요. 이걸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현실과 맞게 또 취지에도 맞게 운영하는 것이고……
 거꾸로 여기에 ‘공개해야 된다’라고 명문규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법무부는 계속 비공개하는 것이지요, 운영상으로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이 일정 부분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의록 자체가 다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국회에서 요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자료제출은 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당사자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결과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만 과정 자체, 심의 자체는 따로 제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사들에 대한 징계 통계 같은 그런 자료들은 다 나오는데 이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는 경우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지금까지 제출한 적은 없는 것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가 비공개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올라온 법안은 통과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후에 국회가 요구했을 때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는 제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가는 것이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피․회피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다른 법안, 그러니까 법관징계법이나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는 기피를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결정방식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징계 개정에 대해서는 기피를 했을 때 어떻게 결정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것을 저희가 통과를 시키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구 작업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기피 신청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신청을 하게 되면, 11쪽 보시면 서면으로 소명해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결정해야 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가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출석 과반수로 한다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법관징계법이나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운영이 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17조 3항과 4항을 개정안에 마련했는데요. 지금 채이배 위원님께서 위원회가 결정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결정이라고 하시는데 의결정족수하고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해 주시면 당연히 이 부분에도 개정해 주시는 의결정족수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18조의 제목이 징계의결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위원회의 결정방식’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안건이 올라와도 그걸 다 따를 수 있겠는데 지금 법안의 문구가 징계의결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은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문구상의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지요?
 전문위원님, 그 부분 어떻게 수정이 가능할까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기본적으로 채이배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행 개정안은 제척․기피․회피가 법관징계법이나 공무원 징계령과 동일한 체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징계의결에 의결정족수 부분이 있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문구를 이렇게 만들면, 이 경우에도 징계의결과 같은 정족수 절차로 제척․기피․회피를 결정한다는 문구만 보완해 주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 문구를 만들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징계절차가 공정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내용도 너무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도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이랑 전체 체계에 맞게 하는 개정취지인 만큼 이번에는 그대로 좀 결정해 주시고, 개정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절차를 논의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도읍 위원님.
 기본적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 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여된 권한이에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정부나 사법부의 국회 견제의 대상이에요. 예외를 이렇게 두고 저렇게 두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 운영을 해 보잖아요. 결정적인 견제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정보다, 개인 신상이다 해 가지고 자료를 안 내니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저는 단연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겨우 통과된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임명 제청하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전부 우리법연구회예요. 문형배 후보하고, 이 사람들도 다 우리법이에요. 국회에서 그렇게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해도 계속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조금 전에 이영렬 검사장 예를 들었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차제에, 이런 계제에 다시 비공개로 한다고 명문화하겠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법률과 같이 개정을 하겠다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잘 운영을 못 한다, 비정치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비공개하는 이유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그동안 1소위에서 해당 조문의 당부와 또 심도 있는 법리적인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가 나오고 너무 그리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좀 고려를 하고 이런 법리적인, 법률적인 측면으로 심사가 돼야지 너무 정무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그동안 우리 1소위에서 해 왔던 관행하고도 크게 부합하는 것 같지가 않고요.
 좋습니다. 이게 그동안 공개하지 않는다, 비공개 이것 없더라도 그동안에 기 비공개해 왔으니까 이번에 빼고 가도 돼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데는 없는데 유별나게 갑자기 여기서만, 지금 넣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다른 데도 다 있고…… 또 징계를 공개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불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가는 게 맞는데 끝까지 그러신다면 이것 빼고 하는 수밖에 없지 뭐. 이것 가지고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차관님, 어떠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 징계 비공개를 대부분 징계대상자들도 아마 원할 겁니다.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극히 예외가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은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 김도읍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항은……
 삭제하고 해도 무관하겠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운영 자체를 그렇게 운영을 해 온 대로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의견?
 그렇게 하십시다, 4항 빼고.
 그러시지요. 4항 빼고 5항을 4항으로 고쳐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장님, 아까 전에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기피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인데 회피는 스스로가 물러나는 것이고 또 제척이라는 것도 법적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피의 경우에만 의결하는 절차를…… 공무원 징계령 같은 경우는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4쪽입니다.
 열람․복사 가능한 판결서 범위 확대의 경우 이 내용이 형사소송법 금태섭 의원님 발의안과 주광덕 의원님 대표발의안도 있고요 또 금태섭 의원님 발의하신 민사소송법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형사소송법 첫 번째 꼭지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이문한 전문위원이 관련되는 내용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4쪽, 두 분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확정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현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라고 되어 있는데 금태섭 의원님 안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이 아니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안은 마찬가지로 판결이 현행의 ‘확정’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하되 ‘다만 판결확정 전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서 또는 등본만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 및 복사가 불가능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재판 공개의 원칙이라든가 사법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명예훼손 우려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개 예외 규정을 별도로 정비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판결서 공개에 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는 일반적으로 판결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륙법계의 경우 중요 판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5쪽에 작은 글씨로 된,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발전위원회의 미확정 판결서 공개와 관련된 찬반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성론의 경우 민사 판결서만 공개하게 되면 관련 사건이 민형사 모두 계속되어 있을 때 한쪽 판결서만 공개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하급심 판시 법리에 대한 정보공유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전면적 공개가 사법 발전 방향에 부합하며 판사들로 하여금 신중한 업무처리 효과가 기대된다는 미공개 판결서 공개 찬성론이 있습니다.
 이와 대등하게 신중론의 경우 형사 미확정 판결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상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과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판결서가 공개되면 결론이 바뀌어도 당사자는 이미 치명적 손해를 받을 우려, 형사 미확정 판결서의 경우 공개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도 있으므로 민사 확정 판결서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민사소송법과 관련해서도 금태섭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취지로 민사 판결문도 공개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의사일정 4항 관련된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검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민사 판결서는 형사 판결에 비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덜 받기 때문에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민사 판결서 공개에 대해서는 다수의 찬성론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개하는 과정에서 역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보호와 관련돼서는 신중 검토 의견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순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먼저 형사소송법 관련입니다.
 전체적으로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면 사생활 비밀침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고 또 이러이러한 여러 부작용들을 생각한다면 공개 여부를 판사가 검토하게 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고요.
 민사 판결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크게 보면 형사나 민사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공개로 인한 부작용의 측면에서는 형사가 조금 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판결을 왜 공개 안 하느냐, 판사들이 잘못을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결국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공개로 인한 2차적 피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그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돼 있는데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법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올 1월부터는 일반인들이 임의어로 판결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을 공개하는 쪽으로 간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안을 내 주셨는데 저희는 이미지 파일로, 수정은 안 되는 그런 파일로 하고 있는데 수정까지 가능하게 되면 그로 인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실제로 판결서 위조해 가지고 하는 범죄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개가 되려면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공개로 인한 법원 직원이나 판사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분명하게 두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올부터 한다는 것은 확정된 판결을 공개한다는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닙니다. 미확정 판결을……
 미확정까지, 선고된 판결 다 검색할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하고 차장님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개념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지금 판결은 공개되지요? 헌법상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 제109조에 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판결은 대법원장의 명령에도 공개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게 미확정 판결을 포함한 모든 판결이냐, 아니면 확정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 법원의 공식적인 견해는 이 헌법 제109조 본문이 미확정 판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취지이신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닙니다.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의견대립이 있다는……
 그러면 미확정 판결도 공개한다는 것 아닙니까? 학설이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의 의견이 어떠신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미확정 판결을 포함해서 헌법에서 공개한다는 판결에 포함되느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른 예외규정이 없고 심리에 대해서는 헌법이 직접 예외까지 규정한 걸로 봐서 모든 판결이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관행을 보면 차관님이나 차장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은 개인정보 보호나, 여기 보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공개법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청객 앞에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전부 법 위반이란 말입니까? 그런 염려가 있으면 아예 공개를 안 하고 판결도 비공개 선고를 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찾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성폭행 사건이거나 이럴 때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방청객 나가라고 하는데 판결 선고 때는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이 맞다면 선고 때 방청객을 못 들어오게 해야지요, 명예훼손 소지가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배치될 염려가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이 전부 위법하게 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법원이 그냥 판결문 공개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차장님, 어떠세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공개를 할 경우에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공개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견해는 저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저는 그냥 헌법에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공개하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만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판결을 많이 선고하니까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제가 다 수용할 용의가 있는데, 이걸 3년째 주장하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자는 거지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만 하시고 뭘 하면 이게 부작용이 없어질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공개할 때 비실명화로 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그 비실명화 작업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지금 헌법에 판결은 비실명화해서 공개한다고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이름이건 참고인 이름이건 이름을 얘기하지 뭐 피고인은 A 소유의 뭘 훔쳤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실제로 실명화한 판결을 선고하는데 왜 그것을 판결문으로 받을 때는 비실명화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냥 액면 그대로 공개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법원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2차적 피해 이런 부분 또 관련 법령과의 충돌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지금 법원 측의 공식 견해는 판사님들이 법정에서 비실명화가 되지 않은 판결문을 불특정 다수의 방청객 앞에서 낭독하거나 하는 게 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우선 형사의 경우에 판결서 공개하고 판결내용 공개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잠깐, 금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헌법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판결 선고하는 것을 공개한다는 것이고 판결문은 또 다르게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제 의견을 정리해 주실 필요는 없고……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너무 집중해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쪽으로 말씀하시면……
 그걸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장이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 회의에서 이것을 질문드리고 법원행정처의 견해를 못 들었는데, 지금 판결 선고를 물론 판결문 다 읽으시지 않지요. 요지를 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판사가 ‘나는 판결은 판결문 글자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고 자기 판결서를 죽 읽으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판사님들도 계세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견해입니까? 개인정보 침해사유가 있으니까 요지를 고지하는 형식의 판결 선고만 가능한 것이고 모든 판결을, 판결문을 법정에서 낭독한다면 그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견해입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런 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은 아니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실제로 선거 주요 사건은 선고과정을 생중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판결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게 만약에 위법하다는 입장이라면 그 자체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에서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염려가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엘리트주의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법원의 판사님, 검사님하고 방청객들은 또 그 공간에서는 가능한데 밖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하는 것이 이 법안을 반대하시고 신중 검토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판사가 자기 법정에서 판결문을 한 자도 안 빼고 낭독하는 것을 계속 그 관행을 매일 선고 때마다 되풀이한다면…… 그중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 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법정에서 다 되니까 우리가 판결문도 받아 보자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판례가 몇 개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 걸리는데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통해서 그 판결문의 실명화된 부분 때문에 그 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 침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사례를 판사가 그러면 법정에서 말로 했을 경우에 그때는 위법하지 않느냐?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원이 이것을 자신이 없어서 못 내는 것 아니냐? 그것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공개했을 때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왜 법원에서 이것을 막 줘 가지고 내 신상이 공개되게 했느냐, 인터넷에 신상이 털리고 있다,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만 면제가 된다면 법원에서는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차장님이나 차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그리고 또 금태섭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요지는 잘 전달이 됐지요? 누가 봐도 헌법에 공개재판주의 그다음에 금태섭 위원이 인용한 109조의 취지에 의하면 헌법의 내용으로 봐서는 공개가 원칙이고 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도 판결문 공개 여부에 관한 앞으로의 방향은 공개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다, 두 분께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시면서 레토릭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개정안을 낸 사람으로서 금태섭 위원이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방향도 맞고 헌법가치에도 부합하니까 하는데 지금 우려되시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한번 차장님께서 그 대안을 가지고 저하고 금태섭 위원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 안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다음에 좀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추가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원에서 걱정한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거나 그런 데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시고 개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럴 생각을 갖고서 얘기한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안을 좀 만들어 오시면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그러니까 그 안을 만들어 오시면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번에 안건으로 올려주시면 다음번을 이용해서, 3년이 걸렸으니까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차장님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취지도 또 공개하는 쪽으로 확대한다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비실명화 처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과 이것이 소요된다는 어려움, 현실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비실명으로 하지 말고 공개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의 개정이 또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우리 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음 소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가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100%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이 뭔지 구체적인 안을, 의견을 한번 만들어,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의 개정까지 포함해서 한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어 오시라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명예훼손에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책임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공개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을 토대로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위원회 때 의견 낼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신상이 털린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주소까지 다 나온다든가 이런 건 문제인데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작성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법원이 떠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조치가 있으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건데 헌법에서 어쨌거나 심리는 몰라도 판결은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에서 우리가 욕먹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보고요. 이 안을 법원에서 가져오실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다음번 회의에 꼭 안건으로 좀 올려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도 추가로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5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현재 범죄피해로 인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때 소송기록 열람․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도 열람․복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내신 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사소송법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이런 규정을 도입해서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런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응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소송서류까지는 보호조치를 하더라도 판결문은 논의된 바와 같이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문까지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요새 전자소송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에서 원고가 일단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그게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일일이 개인정보를 또 별도로 전자시스템에서 삭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 지금 범죄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만 이게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경우에 다른 소송하고 병합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인적사항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 법안 개정안과 관련해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범죄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차 피해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고하고 피고 보호조치의 정도가 상이한 판결문을 각각 따로따로, 가령 손해배상청구를 한 피고에게 갈 때는 원고 인적사항을 가린다든가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또 원고 인적사항 같은 것은 가렸다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확인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보호장치들도 함께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전문위원 검토의견 충분히, 비슷한 의견이고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판결문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나중에 판결문 자체가 공개가 된다면 그 전 단계에서 이런 보호조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민사에서는 집행을 위해서는 당사자 특정이 안 되고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큰 실익이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차라리 이런 문제가 있다면 소위 제삼자 소송신탁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피해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삼자 소송신탁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공개하고 엮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단계에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님들 의견을 대략 같이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하겠습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6항 민사집행법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건 민사소송법의 민사집행 과정에 있어서 집행관의 어떤 유형력 행사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18페이지 개요를 잠깐 보시면 집행관이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때에만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유형력 행사의 요건을 강화하였고, 집행보조자는 사람 신체에 대해서 전혀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금보다 강화시켜서 법원의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군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나 수단,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유형력 행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으로서 그 취지는 일응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주체나 요건을 너무 지나치게 강화하게 되면 강제집행의 어떤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또 경찰이나 군의 원조라는 것도 사실상 민사문제에 있어서 민사문제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집행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자제하게 되면 집행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이 법에 대해서 통과를,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해외 입법례를 보시더라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나 항도 같이 계속하시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전반적으로 다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항목별로?
 예.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그러면 미리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취지에서 ‘공휴일․야간의 집행’에 있어서 ‘야간’이라는 용어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바꾸는 안인데 이 부분은 용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다 항은 주거나 상가용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을 미리 통지하고 집행 대상․시기, 집행관 누가 나간다 이런 집행의 정보를 사전에 주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실제 강제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미리 나가는 경우가 한 70~80% 되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알고 미리 나갈 바에야 우리가 미리 사전정보를 줘서 좀 더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장점, 기일을 미리 가짐으로써 원활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임의 퇴거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또 단점으로서 미리 집행 시기나 집행 상황을 알려주게 되면 미리 못 하게 저항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삼자에게 넘겨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송달 방식도 좀 강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행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추가로 공익사업법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개발 지역에서 공익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추구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집행에 관한 내용과 채무자 인적사항을 미리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가지고 인도적인 차원의 긴급주거지원과 같은 행정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 내용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취지의 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다만 민사의 집행을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다가 이런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차라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취지의 규정이 논의가 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또 추가로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집행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집행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강제집행을 야간에 할 수 있도록 법상 민사집행법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동절기’ 다음에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고되는 특보 시기, 호우, 대설, 폭풍해일’ 이런 걸 집어넣어서 조금 더 강제집행이 가능한 시기를 줄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동절기와 혹한기 이런 구별도 시기가 좀 명확치가 않고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예상 특보 시기라는 것이 기간이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따지다 보면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또 집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이나 상가용 부동산 인도집행 완료 전 단계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에 단전․단수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동산을 일부 손괴하는 그런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일체 금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비인도적인 차원의 유형력 행사는 좀 자제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일응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자력집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집행관이 이를 바로 중지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채권자가, 자력집행은 원칙적으로는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 금지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에서 가 항 관련해 가지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집행관 강제력 사용 관련해서 저희들 의견은 기본적으로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유형력 행사의 조건이 필요최소한의 범위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집행관 저항을 배제할 만한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집행관의 집행이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원조 요건하고 또 군까지도 원조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그때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가 항만 한정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가 항만 한정해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집행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고요.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되려면 경찰의 원조라든지 이런 부분 조건이 충족돼야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전제조건 충족 없이 곧바로 개정할 경우는 집행 실효성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우선 가 항에 대해서만, 가장 중심 주제니까 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부차관이나 법원행정처 차장의 말씀처럼 하나의 집행 단계에서 인도주의적인 고려 내지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의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는 법률로서 이런 취지는 동의하기는 하지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강제집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지금 이 법에 따라서 경찰력을 동원한다고 할 때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가능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할 때는 아마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와 또 우리 사회적 혼란이, 더 큰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취지잖아요, 두 분 말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법안심사하면서 검토보고와 또 기관에서의 답변을 봤을 때 저도 이런 점에 대해서 법안의 취지는 수긍할 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아직 이 조항을 개정할 만한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정부 측, 나 항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공휴일하고 야간 집행 관련해서 일출 전, 일몰 후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견 없이 찬성합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항의 1번, 사전통지제도 도입에 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전통지제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보호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사전 통지기간을 꼭 30일로 둬야 되는지, 그리고 사전 통지를 하게 될 경우 채무자가 점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 예를 들자면 항정성이라든가 이전받은 다른 제삼자에게도 집행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비슷한 취지고요. 강제집행이라는 게 임의로 이행을 안 해서 강제로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물리력을 행사해서 뺏어온다 그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채무자 보호 측면에서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많이 배려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거지만 그걸 너무 많이 배려해 주다 보면 강제집행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사전 통지 같은 것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 전제로, 이것 알려 주면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럼 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지 자체에 점유이전금지 효력을 부여해서, 또 당시에 받은 사람을 점유자로 본다든지 이런 당사자를 항정시키는 보안규정이 없이 도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도입을 한다면 그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같은 취지인데, 우리 사회가 안타깝게 경제규모나 경제발전한 내용에 비해서 신용사회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채무변제를 못 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사람 믿고 많이 빌려주고 사람 믿고 물건 거래하고 어떤 담보 없이 여러 가지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되는데 대부분 채권자가 빌려주고 나면 참 돈 받기가 어려운 게 우리 사회고 신용사회로 우리 경제사회적인 면이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를 허용한다면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미리 점유자를 변경하거나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더 큰 혼란과 더 큰 질서위반 내지 그런 우려가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신중하게 해서,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사전 통지를 하게 됨으로써 그 장점으로는 임의 퇴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피할 수 있다는 부분도 지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효와 당사자항정효가 보완되면 가능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검토할 수 있겠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지금 여기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개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논의를 넣으려면.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까지 좀 더 법안설계가 된 상태에서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 스크린을 해 보시고요.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법원에서 용역 준 것도 있고요. 또 자체 연구반 통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집행제도 개선 또 집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서 지금 민사집행법이나 집행관법 개정안 같은 것 의견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작년 말에 아마 법무부․경찰 다 모여서 강제집행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래서 경찰 원조라든지 이런 부분 또 경찰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상반기 중으로는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 합의된 결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미 개정안 초안 같은 것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부 입법으로 다시 추진할 예정인가요,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을 추진할 계획까지 세운 것은 아니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초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차관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같이 협의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현재 보니까 경찰․시민단체․법원 모두 함께 참여해서 법조항 성안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금 더 논의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항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더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계속 심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7항부터 10항의 법률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각각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총 4건의 법률안이 있지만 그 중간에 정부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세 안을 내주셨는데 일부 중복되는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뒤에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법률안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태옥 의원님이 내신 안은 중대범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요새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중요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정부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법상의 감금․약취․유인․인신매매 등 다수의 죄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간에 별표로 저희가 다시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또 백혜련 의원님 안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하고 유해화학물질 범죄, 의료법 위반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 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되고 있는 스포츠도박과 그다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된 범죄를 중대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범수법 관련해서 논의가 된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구에서 요청하고 있는 바이고 그래서 저희 법무부하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개정안을 내셔서 계속해서 중대범죄는 추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정태옥 의원님 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고드린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의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일응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개인정보 침해 범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1조에서도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규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같이 중대범죄에 추가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개인정보 보호범죄에 대한 범수법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다 항, 정부안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정부안 보시면 형법상 보고드린 대로 감금․약취․유인․인신매매 죄 등 중요 중대범죄들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별표에 보시면 추가되는 범죄들이 간략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라든지 공인회계사 직무상 금품 수수, 개인정보도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불법수익을 노린 신체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다수의 범죄가 들어가는 내용의 정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 백혜련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입니다.
 이 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기술 유출행위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관련된 가습기살균제라든지 이런 범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의료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의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범죄 내용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백혜련 의원님께서 내실 당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2호의2가 신설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호의2가 신설되어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2호의2까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김영호 의원님이 내신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이 범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8페이지부터 이 네 가지 안을 전부 다 통괄해서 중대범죄 조문대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우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하셨기 때문에 58쪽, 59쪽에 있는 전체 일람표를 보시고 해당되는 범죄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정부 측은 정부 측 안도 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제출하신 안에 들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므로 전부 이견이 없습니다.
 차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법원 측 의견을 58쪽, 59쪽에 있는 범죄 유형을 보시고 적절한 부분하고 아닌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어떤 범죄를 이 법에 의한 부정한 수익을 뺏을 대상 범죄로 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 범죄수익으로 인한 중대범죄인데요.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가 재판하면서 맨날 느끼는 것은 이게 무슨 중대범죄냐 그런 생각이 들고, 범행 자체로 어떤 범죄수익을 위해서 노리는 범죄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범죄의 경우는 재판을 하다 보면 이게 과연 범죄로 인한 수익인지 아닌지가 실제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대상 범죄로 들어가기에 부적절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성질에 안 맞는 범죄까지 집어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개 개정안 중에 그런 범죄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법 71조 같은 경우는 행위태양이나 결과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리거나 큰 피해가 빚어지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정말 흥신소에서 하나 이런 걸로 해서 얻은 이익이라는 것은 불과 몇십만 원에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슨 범죄수익을 노리는 중대범죄라서 대상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넣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제가 법원행정처 차장님의 의견을 보완 설명해 드리면, 위원님들 잠깐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거기 개인정보보호법 71조를 제가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시면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71조의 1호, 2호는 부정 목적이나 영리가 들어가 있지만 3호, 4호, 6호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리나 어떤 수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3개 조항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 말씀입니다.
 4개 호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3개 호입니다. 3호, 4호, 6호를 법원행정처에서는 조금……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5호 같은 것은 그 자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5호에는 영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 보완 설명을……
 차관님 얘기해 주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정부 측은 법원 의견과 좀 다른 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 3호는 법을 위반하여 민감 정보를 처리한 자, 4호는 법을 위반해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호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인데요, 얼마 전에 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 잔뜩 팔아넘긴 사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에 범죄수익 개념이 포함된 경우가 1호하고 2호지요. 그런데 포함되지 않더라도 빅데이터라든가 엄청난 자료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는 재산상 이익이 범죄의 동기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실제로 된 사례가 있고요. 또 그 경우 범죄의 대가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재산상 이익이 실제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중대범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편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FATF라고. 거기서는 중대범죄 지정 기준을, 이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조항인데요 범죄조직과의 관련성, 범죄수익의 규모, 국제협력 필요성,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중대범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죄수익 대상으로 살인, 문서위조, 업무방해 등도 현재 중대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면 여기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정부 측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3․4․6호를 다 포함시켜 달라?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전문위원님, 이게 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도 같은 취지라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가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조문 넣으면 되나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저희가 수정의견을 여기에 내놨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총 정리한 것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해 놨습니다. 논의하셔서 의견 합치를 보시면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하고도 의견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범죄로 이익을 얻으면 당연히 몰수, 환수는 하는 거지요, 이 법에 따르지 않아도?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그 수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강화하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몰수․추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서 따로 정해서 몰수․추징을 하자는 겁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기존 몰수․추징은 몰수․추징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가 특정되어 있고요. 몰수․추징을 하더라도 그게 몰수․추징의 대상을 은닉하거나 가장하거나 다른 데로 빼돌리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대로 찾아내거나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는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경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추징을 못 하는데 여기서 대상으로 되면 이 법에 의해서 몰수․추징은 가능해진다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은닉․가장행위에 대해서 처벌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법을 냈었는데 지금 법안심사에는 제 법안을 비롯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석현․김성원․정진석․조경태 의원님 안은 안 들어와 있어요.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 돼서 아마……
 그래요?
 행정실에서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들어온 건 다 했는데 몇 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소위로 못 들어온 거 같습니다.
 제가 낸 건 2016년에 낸 법안인데 아직도 전체 상정이 안 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실에서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실에서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위원님 말씀하신 안은 오래됐기 때문에 상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리스트가 13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상정하시는 분은 의원님, 간사님들이신데 다 상정은 못 하시고 그중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고 긴급히 필요한 범죄가 주로 들어가 있는 범죄를 우선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미리 각 위원님들한테 관심 있는 법안을 통보해 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할 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간사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범죄단체 조직이나 직무유기, 업무상 비밀 이용, 조세포탈 이런 등에 대해서도 냈던 바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게 좀 아쉽고요.
 차후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 강력하게 환수라거나 은닉․가정한 경우에 처벌하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건건이 이렇게 신규로 중대범죄다라고 계속 추가해 나가는 방식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앞에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서는 장기 1년 이상의 구금에 처해지는 범죄를 중대범죄로 보자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열거식이 아니라. 그런 논의를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나 법무부에서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법무부가 이것 추진하는 이유는 평가를 앞두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FATF에서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개별 건별로 이렇게 중대범죄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권고한 방식으로 한번 법체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후에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FATF는 지금 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월 이상 범죄는 전제범죄로 기준을 일응 마련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채이배 의원님 발의하신 것하고 상정돼서 논의할 때 법무부에서 FATF의 규정하고 우리 법체계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안을 갖고 오십시오. 채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잘하셨는데 법원행정처의 입장도 일면 이해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전문위원 수정한 대로 통과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동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행정처에서도 그 부분 잘 정리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10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9항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1소위에서 논의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그동안 세 번 시행이 되어서 사실상 등기소유권 보전이라든지 등기 이전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해 준 바 있는데 이번에 2005년도에 개정된 이후로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 더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등기자들을 실권리자하고 합치시켜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위반되는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지난번에 보고드렸고, 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 소위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법 제정․시행 당시에 법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국민들한테 홍보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65페이지에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시행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업무처리지침까지 만들어서 시행 당시에는 홍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1소위 위원장님께서 토지대장에 번지가 나오지 않아서 등기를 못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66페이지에도, 토지대장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전체 시스템상 등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에 지번이 없는 경우 어떻게 지번을 찾아서 소유권 보전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난번에 다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 법의 장단점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만약에 통과시키고 이번에도 다시 제정해서 시행하시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쟁점사항들이 7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76, 77페이지 보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신다면 적용 범위, 적용 대상 그다음에 보증인의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위반자의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할 것인지, 법에 유효기간을 종전처럼 2년으로 할 것인지 정도의 큰 쟁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을 제정해서 이번에도 시행하자고 결정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법안 9건을 다시 조정해서 제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린 다음에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대상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다른 부분은 절차적인 문제라서 크게 중요한 거 같지는 않고 우선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차관님 어떠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든가 부동산실명법 관련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도 대부분 구제가 됐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적어 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마 종전에도 법원 쪽에서는 약간 소극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지금도 중간생략등기 같은 것 하면 처벌받거든요. 형사처벌 받는데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특조법에 옛날에는 국민들이 등기 같은 데 관심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권리에 부합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해 준 측면이 있는데 계속되다 보면 그게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이 돼 버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한다면 적어도 그 대상을 부동산실명법 시행된 이후까지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이전 것은 몰라도. 그런 의견입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참고로 행정처 차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2005년도에 시행했을 당시에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기준, 95년 7월 1일 이전 것만 적용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통과시키신다 하더라도 그 기준대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95년 이전?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76쪽에 보면 2번.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 내신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6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제가 사례를 알고 있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전에 등기를 하면서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었고, 그러고 나서 남편이 돌아가셨고 부인이 상속절차를 밟는데 별로 그런 것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등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농사짓던 땅이니까 계속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부인도 돌아가시면서 자녀가 상속을 받으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불명확하게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상속절차를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특조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언급을 해 주시던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말씀하신 대로 등기에 대한 개념들이 잘 없었던 분들 그리고 이게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냥 자기 땅이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런 법적 절차들을 진행 안 한 것들이 지금 와서 확인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는 방안이 있어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국가에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나 이런 세금을 제대로 물리지도 못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에 대해서 일일이 국가가 확인해서 재산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세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확인될 때마다 뭔가 구제조치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한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계속 상속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이런 경우는 건건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조법이지만 이것 말고도 어떤 일반법적으로라도 그런 걸 구제하는 절차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세 번째 특조법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한 113만 건 정도의 등기가 이루어졌네요. 특조법에 의한 등기가 생각보다 꽤 많네요, 그렇지요? 93년도, 94년도에 320만 건이었는데, 이건 74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게 사실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2006년, 2007년 2년간에 걸쳐서 했고. 이때는 상당히 대국민 홍보나 국민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식이 강하던 시기라고 봐야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치나 이런 게 상당히 상승되고 그런 시기였으니까, 또 부동산에 관한 붐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법원에 민사재판을 하시는 재판장님들 대상으로 현장에서 권리관계, 부동산관계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게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법관들이 권리관계 재판을 하면서 이거는 법리상으로 입증은, 권리구제는 상당히 어려운데 분명히 확실하게 이분이 소유자인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지금 특조법으로 구제대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특조법을 지금 또 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원에서 문제되는 거는요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보증인들의 확인을 받아서 등기를 하는데요 보증인들 나중에 불러서 물어보면 나는 내용도 모르고 도장 찍어 줬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특조법은 강력한 추정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재판하다 보면 이걸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실제 주인이 아닌데 그냥 보증인들한테 막걸리 한 잔씩 먹여 가지고 도장 받아서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범죄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조법으로 하면 오히려…… 저는 재판하다 보니까 그런 소극적인,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권리자가 찾아가는 거는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작용이 많고 이 보증인들이라는 분이 사실 그렇게 제대로 확인하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보증인의 공신력 또 보증의 공신력이 경험상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험상?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거기다 형사처벌, 제재도 가하고 합니다만 실제로 양형은 보통 벌금 500만 원이고요. 하한이 500만 원이라서 500만 원인데, 실형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면 다 할아버지들이고 해서 실제 실형 살기도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증인신문할 때 재판장의 신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법정에서 종종 보거든요. 꼭 제가 수행하는, 제가 대리한 사건이 아니고 보통 변호사 할 때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변호사들 변론할 때 그런 것 보면 대부분 보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고 또 검찰에 와서 조사받을 때 권리관계를 명확히 아는 경우를, 저희들도 경험상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비율이 정확하게 보증을 선 분이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시골의 어떤 정, 맞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부탁에 의해서 보증서 확인을 해 주고 또 와서 그냥 최대한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진술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걸 느껴서 이 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염원하는 국민이 계시겠지만 2006년, 2007년 2년간 이렇게 특별조치법이, 그때만 해도 대부분 국민들이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지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건수를 대략적인 추산을 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님께서 연구했습니다만 확인서 발급 건수나 등기 건수가 74쪽을 보시면 1차 78년도 경우에는 734만 건 확인서가 발급됐고 등기 건수도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326만 건 정도로 현격히 떨어졌고요, 절반 이하로. 그다음에 3차 때는 114만 건으로 더 대폭적으로, 거의 3분의 1 가까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로 없습니다만 관련해서 형사처벌,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하신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효력을 깨기 위해서 보증인들을 고발하지요, 통상. 고발한 사건 수는 반비례해서 계속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그게 형사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좁은 마을공동체에 파벌,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하여튼 이제는 득보다는 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발언.
 2006년, 2007년에 보증을 선 분들은 과거에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드신 분들 아닙니까? 시골에 부동산관계에 대해서 옛날에 누구누구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했다는 걸 나는 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되면 그로부터 또 12년, 13년이 흐르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보증을 한 어르신들의 기억이 상당히 불분명했는데 십삼사 년 지나면 또 그 연령대의 분들이 더 기억이 정확할, 그러니까 보증인과 보증 내용의 신뢰성이 더 훨씬 후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십이삼 년 후에 이 법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거는 정말 반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더 젊은 사람이 안다 그러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권리관계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최근 거라고 하면 모르지만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95년 이전의 특별법, 실명제법 시행하기 전이니까요 벌써 상당 기간이 지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의원입법이 9건이 있기는 한데 진짜 필요성들이 많다면 국회에 청원도 있을 거고 청와대 청원도 있을 텐데 별로 그런 움직임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해서 통과시키면 오히려 부작용만 클 것 같고,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검토 계속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저……
 채이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번별로 재산세가 주어질 텐데 그 재산세 납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면 그 재산세 납부자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사망한 사람이거나 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 잘못됐다거나 주민번호가 잘못됐다거나 해서 세금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조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해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망하고 나서 상속이 개시되어야 그때서야 확인이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우리가 등기를 떼 보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부가 조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국토부와 협의해서 세금납부 관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민원이 희박하게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많이 경험한 것은 옛날 대장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분의 주소지가 리까지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그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분의 조상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식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그냥 농사만 지어 오신 분들이 시골에는 몇 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전체적인 위원님 의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정회하였다가 14시 0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지금 개방형 축사를 건물로 의제해서 부동산 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요건으로 축사 연면적이 200㎡를 초과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요즘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가 대부분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축사가 연면적 2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같은 지번 내에 전체 축사가 여러 개 있더라도 그게 전체 200㎡를 초과하면 개방형 축사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해서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일응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게 실무상으로 동일 지번 내에 축사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것이 200㎡를 초과하게 되면 등기를 개정안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여러 개 축사를 하나의 건물로, 부동산으로 등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여러 개 축사를 각각 부동산으로 등기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200㎡가 넘는 소형 여러 개의 건물을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건축물대장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에 같은 건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것을 예를 들면 각각 소형 건축물 전부 다를 각각 등기를 시킨다고 그러면 200㎡ 초과하는 기준을 여기 두고 있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소를 키우는 축사만 등기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인정해 주다 보면 다른 가축의 개방형 축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대체로 동일하고요. 기본적으로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공감합니다. 다만 등기 방법이나 전문위원님 말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원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개방형 축사가 늘어난 현실 등을 고려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같은 의견인데요. 결국 이것이 하나의 건물이냐 여러 개의 건물이냐가 조금 문제가 되고요. 현재도 일부 형태로는 나누어져 있지만 건축물대장상 1개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1개의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된다 그러면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각각 별개의 건물이라면, 예컨대 극단적으로 한 필지에 5개 건물이 있는데 합치면 200㎡를 넘습니다만 각각은 50, 40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별개의 건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예컨대 근저당 담보를 설정할 때 그중 일부만 한다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지는 문제라든지 또는 별개의 건물이라면 그중에 일부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상 똑같은 일체 효용에 제공되고 있는 건물인데 권리관계가 달라진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소뿐만 아니라 다른 축사와의 형평성이나 그런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
 전문위원이나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나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 그러면 법안 발의하는 취지 자체가 한 필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소규모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재산권 보장을 해 주자는 취지인데, 그 취지에는 일단은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물로 인정을 하고, 합산이 200㎡를 넘으면 그것을 해 주자는 취지인데…… 지금 지적하는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취지 비슷하게 들려요.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불합리하거나 타법과의 상충관계 이런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등기를 인정해 줄 때 이걸 각각의 건물로 등기하게 해 줄 거냐 아니면 한 개의 건물로 봐서 등기하게 해 줄 거냐. 이걸 각각의 건물로, 소규모 건물로 다 독립성을 인정해서 등기를 하게 해 주면 원래 이 법을 무효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게 한 필지 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걸 그냥 전체를 묶어서 한 건물로 봐서 등기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좀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건축물대장상에 같은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구조의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 내에 있는 축사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구조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서 건축물대장에 하나의 건축물로 아예 등재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하게 되면 각각의 건물로 봤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도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각각 다 찢어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담보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쪼개지는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은 사후에 권리분쟁이나 있으면 재판이나 이런 것으로 또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하여튼 전문위원 생각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간다면 어쨌거나 저의 의견인데 한 개의 건축물로 등재시켜 가지고 등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그러면 조문 정리를 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그것은 조문 정리도 조금 필요하고요, 같은 건축물대장 안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할 수 있다는 정도로.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여기에 포함돼서 보호범위가 넓어져야 되는데, 의원님 낸 취지는 좀 넓게 보호를 해 주려고 한 것인데 같은 건축물대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조금 더 좁혀지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완전히 다 넓히려면 쪼개서 이렇게 원칙대로, 지금 말씀하신 원안대로 다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결국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도 대안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지금 여러 개 동으로 되어 있지만 한 개의 건축물로 등재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연관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면?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연관성을 봐서.
 그런 것을 조문화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전에 조금 논의,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는데 그 방법도 사실은 저희가 법원행정처 측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했는데 그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전체 축사’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도 고려해 봤는데 그 부분은 실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나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대안을 한번 다음 심사 때 봅시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여기 120쪽의 4호 있잖아요.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을 ‘건축물대장에 하나의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지금 ‘동일 지번 내의 전체 축사의’ 이 부분을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전체 축사의’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문한 전문위원이 금방 언급했다시피 제가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동일 건축물대장의 등재 여부를 떠나서 이걸 한 필지 내에 있는 다소 떨어져 있는 이것들을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농가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한번 구제를 해 주자는 측면이 강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런 취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법안의 개정취지가, 그러니까 개정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구를 좀 해 봅시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채이배 위원님.
 이게 지금 동일 번지, 표현을 필지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동일 지번 내에 축사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지금 상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번지를 조정해서 다시 묶을 수도 있나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토지의 지번을 나누는 경우는 있잖아요. 또 통합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번 통합을 통해서 폭넓게 가져가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처음에 현재 있는 동일 지번 내 200㎡를 여러 개로 쪼갰다고 생각했는데 만일 이것을 누군가 지번을 통합해서 더 넓게 잡아 가지고 등기를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건 가능한 거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만약에 법에 동일 지번으로 된다면 A지번, B지번의 각 축사를 100, 100씩 갖고 있던 사람이 이것 2개를 병합해 가지고 한 지번으로 된다면 법 요건은 해당은 될 수 있는 거지요, 합필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저희가 건축물대장 등록기준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먼저 21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항 개정안의 법률내용은 개인채무자가 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조정의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해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주요 입법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파산이나 회생 전에 이런 상담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고소득자가 소득을 낮추거나 자산은닉을 통해서 청산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등 회생․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탈법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는 개인채무자를 우선 파악해서 남용이나 악용을 방지하고 또 무분별한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법원의 심리부담도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재판의 전치절차로서 신용상담제도를 규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전 진입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권리가 약간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걸 도입하게 된다면 대법원규칙상에 어느 정도로 이것을 상세히 규정하게 될지, 예를 들자면 상담은 누구랑 어떻게 중립성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요건을 갖춘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할 것인가 이것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대법원규칙에 전부 위임하는 것보다는 약간 구체화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검토의견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다만 이게 강제로 하게 되면 재판받을 권리가 조금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상담 주체의 중립성․독립성 부분을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사전에 법원 쪽 의견은 안 받으셨나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법원에서 별도 의견이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저희가 요청은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 정리해서 사전에 법원 쪽 의견도 보고서에 올라올 수 있도록……
 구두로 해 보세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래서 이걸 의무적으로 받게 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것을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고요.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누가 할 거냐, 신용상담 주체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법원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됐다시피 그 정도, 하여튼 대충은 법률에서 유보를 해 놓고 대법원규칙으로 상세한 걸 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신청에는 이게 필요할 수 있는데 파산의 경우까지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산의 경우는 이미 채무 초과가 확실해져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생의 여지도 없고 해서 그 경우까지 신용상담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님.
 신용상담을 누가 할지도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러면 상담을 국가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그 발생하는 비용은 부담을 어느 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회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궁박한 상태에 있다고 회생신청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또 예산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것도 언뜻 와닿지 않고요. 그리고 파산의 경우는 또 맞지 않는다는 말씀도 계시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입해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로 상담비용은 다 국가에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률구조공단 정도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법률구조활동하는 것의 일환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저는 이 입법을 추진하신 김도읍 의원님이 왜 내셨는지가 하나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걸 전문위원 말대로 최근에 고소득자가 이렇게 재산 은닉하거나 이러면서 회생․파산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내신 건지 아니면 실제 정말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필요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 저희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결국은 악의적인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걸러서 실제 회생이나 파산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신속하게 법률적 지위를 마무리 지어 주자는 취지가 강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 실질적인 재판이 필요한 분들,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들 내지는 지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분들 빨리 구제해 주자는 거지요.
 차장님, 지금 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 있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건수나…… 판사실에 들어가면요 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천장까지 닿아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걸러 가지고, 물론 법원행정처 차장님이나 차관님이나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조정전치 비슷하게 이것도 사전에 법원조직 내에 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파산법원에 그런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이것은 법원행정처차장님께서 이런 미비점이 있다고 하실 게 아니고 이런 취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주 치밀하게 대법원규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정답 아닌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아무튼 더 검토를 하겠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 봐야 이게 어떤 모습으로 운영이 될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기구가 어디냐, 법률구조공단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저희가 현실적인 모습을 제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법원에 한번 맡겨 봐요. 파산법원 만들 때는 야심차게 만들어 놔 놓고 너무 보수적으로 업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처에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보시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다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김도읍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 보시지요. 그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만약에 둔다 하더라도 법원에 둔다면 심판을, 재판을 하는 곳에서 또 사전에 전치절차까지 두게 돼서 아마 4심으로 운영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서, 이건 보니까 미국도 법무부 산하 미국 도산절차 감독기관 이렇게 뒀네요, 보니까 미국 제도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아마 법원 외에 두는 것이 사실상 법원의 업무를 경감시킨다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차관님이나 차장님이나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의논을 해 보고, 저는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음번 소위 전에 김도읍 위원님께서 취합을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음 다음 소위 정도에 다시 상정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드는 생각은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신불자나 회생․파산절차로 가지 않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재조정해 주고 또 고율의 이자를 내는 금융채권이라면 정부가 햇살론 이런 걸로 해서 저율의 이자를 내는 대출로 바꿔 주거나 하는 제도는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재산 은닉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재산 형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국세청 등의 또 금감원 등의 이런 금융정보와 자산정보들이 이용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무부든 어디든 누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각 부처가 다 협조를 받아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금융위하고 국세청하고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논의될 때는 그런 각 부처의 의견도 충분히 같이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듣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잘 정리해 주시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말씀하신 대로 법원행정처하고 법무부에서 상의를 해서 어떤 제도안을 만들어 오시면 그 제도를 어느 정도 법제화시킬 건지는 제가 또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법안 형태로……
 차장님, 13년부터 17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회생을 두 번 이상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정확한 통계수치는……
 3만 8800명이에요, 5년 사이에 두 번 이상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그리고 네 번 이상 한 사람도 1200명에 달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제도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실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법관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그만큼, 조금 전에 차장님도 말씀하시기를 판사들 방에 가면 판사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록이 쌓인다는 게 이런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법안은 이런 걸 해소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의 업무량을 감경하는 것과 서민들의 권리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다 같이 달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차에 법무부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판사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2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회생절차에 있어서 신규자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보다는 우선변제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견련파산으로 이어질 경우에, 견련파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 신규자금채권이 재단채권 중에서 우선변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 그 신규자금채권이 견련파산 절차로 넘어간 다음에는 재단채권 중에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신규자금채권을 좀 더 원활하게, 신규자금채권이 들어와서 어쨌든 회생절차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자금채권을 좀 더 보호해 주자는 취지의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입법취지는 일응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우선변제권을 줌에 있어서 지금 개정안에 있어서 다른 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보다도 우선변제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고용노동부나 법무부에서 임금채권, 특히 조세채권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에 관련해서는 너무 지위가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한 우선변제권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개정안 부칙에 적용된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사안에 맞도록 저희가 조금 수정해야 된다는 자구수정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 의견처럼 취지에 대해서, 회생절차에 신규자금 공급이 촉진돼서 회생절차가 제대로 운영,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만 133쪽 13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지금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보장이 약화될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조세도 중요합니다만 조세는 어차피 국세니까 국가예산으로 사용될 거니까, 특히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원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회생절차에서는 신규자금 채권이 공익채권 중에서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파산으로 가는 순간 지금 우선순위가 뒤처져 버리는 점이 있어서 이 개정안이 나온 거였거든요. 결국은 회생을 위해서는 신규자금 차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유인을 촉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까지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되면 제일 좋고 안 돼서 파산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선순위가 뒤지게 되면 결국은 그 취지가 좀 퇴색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신규자금 유입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 임금이나 조세채권보다 우선권을 둘 거냐 말 거냐는 정책 결정의 문제이긴 한데요. 회생에서는 지금 회생절차 비용보다도 최우선이거든요, 신규자금이. 그런데 파산으로 넘어가는 순간 임금․조세하고 동순위가 돼서 순위가 뒤처져 버리게 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서 최우선 순위도 아니거든요. 두 번째인데, 절차비용 다음으로 두는 건데 이 정도 순위는 보장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법원 측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님.
 앞서 다 설명 잘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자금이 들어오면 그 전에 체불된 임금들을 흔히 지급하게 됩니다. 이미 노동부에서 체불에 대한, 그러니까 임금채권보다 더 선순위로 해 주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신규자금이 들어와서 이미 체불된 임금을 다 상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또 파산이 됐을 때에 다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저는 만일 신규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미 회사가 그때의 체불된 임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면 결국은…… 그것보다는 신규자금이 들어와서 체불된 임금을 받고 어느 정도 고용이 유지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 발생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을 봤을 때 노동자에게 뭐가 더 유리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오히려 신규자금이 들어와서 고용이 유지되다가 정상화를 해서 성공하면 좋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또 그 파산절차를 진행할 텐데 그때는 또 별제권으로 3개월 간의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빠져나간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논의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신규자금이 들어오는 게 노동자들한테 훨씬 유리하다, 그런 면에서는 신규자금이 들어오게 하는 유인책으로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의견……
 나는 전문위원 의견하고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임금채권을 경우에 따라서 달리 보는 건 조금……
 그런데 필요성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생절차 중에 신규자금이 들어와서 정상화가 되면 솔직히 우선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오히려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데 파산이 되면 우선권을 인정을 안 해 주면 신규자금이 들어올 유인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신규자금이 안 들어오고 결국 회사는 더 일찍 문을 닫게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라고 해서 이런 시장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을 예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장자금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펀드를 만든다고 해도 이러한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기업구조조정에 그런 자금들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법으로 좀 보완을 해 주면 훨씬 더 시장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사례가, 이 부울경 지역의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때문에 중견업체들이 굉장히 이 요구가 많거든요, 신규자금의 필요성들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은행들이 계속 연장을 해 주거나 신규자금을 대 주는데 은행들이 이런 것들이 한계에 다다릅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신들이 이렇게 했다가 망했을 때는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은행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조금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는 이런 PF 같은 사모펀드들이 활성화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유인책으로 반드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구조상 구조조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도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신규자금, 우선변제하면서 임금보다 더 변제하면 임금이 보장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회사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신규자금이 들어와서 임금이 상당히 해결되고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나요? 실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임금채권이 상당 부분 해결된 상태에서 파산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보통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금융채권은 채무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금도 일부 탕감하고 이자도 탕감하고 기간도 늘려주고. 하지만 조세채권은 국가가 그것을 양보를 안 해요. 원래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해 줄 수 있는데 지방국세청장의 권한이지만 거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채권은 채무조정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임금채권도 과거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절대 구조조정이 없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임금을 삭감한다든지 인력을 줄인다든지라는 미래의 구조조정은 가능하지만 과거의 채권에 대해서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보장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상사채권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게 채무재조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 신규자금이 들어옴으로써 조세채권과 체불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해결을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자금이 들어오는 게 훨씬 기업이나 노동자 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채이배 위원께서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금융권의 태도 내지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예컨대 조선․기자재 업체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은 어떻게 보면 금융권의 이기주의 내지는, 그러니까 공공성을 망각한 행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A라는 조선․기자재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경기가 좋을 때는 마구 대출을 오히려 해 가라고 하지요. 그런데 조선 경기가 좀 안 좋으면 대출도 막아 버리고, 추가 대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상환을 강요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정부의 요구로 해 가지고 특별보증제도라는 걸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보나 기보에서 매출을 중심으로 보증을 서지 말고 그야말로 기업의 그간의 신용이나 기술력을 보고 보증을 서라, 그래서 특별보증제도를 지금 30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시행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기보․신보가 말을 안 들어요. 결국 기술보증․신용보증이 자기 조직의 취지를 망각하고 현재 재무상태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많이 해소될 거예요. 조선 수주량도 조금 늘면서. 중소 기자재 업체들은 올 1년간의 운영자금이 없는 거예요. 속칭 그 업계에서는 올 한해를 보릿고개라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여기하고 같이 대입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선․기자재 업체의 예를 드시니까 하는데 지금 그 업계의 실상은 그렇고.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 임금채권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임금채권 우선은 상당히 철학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철학적 가치가 담겨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례를,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임금채권이 예외적으로 순위가 밀리는 게 혹시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취지로 약자들의 그것을 보호하는 아주 예외적인 주택임대차 보증 거기에 아주 소액보증금 이런 정도 있을 때만 임금채권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지 나머지는, 임금채권의 순위가 밀려 있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임금채권이 순위가 밀리게 되는 새로 들어오게 되는 규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우 이외에는 순위로 밀렸던 적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 법체계 안에서 임금채권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채무자 회생법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면 임금채권보다 우선하고 있는 사례는 있는 거지요, 법적근거가. 그런데 이게 회생이 아니라 파산절차로 견련파산이 되면 그때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채무자 회생법을 설계할 때부터 신규자금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결국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자라는 취지는 있었던 거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신보․기보 은행은 저위험 저수익을 추구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들은 이런 구조조정에 자금을 안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넣으면 그것은 자기네 규정위반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배임에 걸릴 수 있지.
 그래서 거기는 그렇고요. 지금 이 신규자금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넣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자본시장의 PF나 이런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그런 금융기관이 돈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의 금융기관들이 지금 현재 같은 파산으로 갔을 때는 내 자금은 찾을 길이 없다라고 하면 돈을 넣을 이윤이 더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은행에 자꾸 그것을 팔 비틀어서 하는데 은행은 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구조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되게 하려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발의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김도읍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인 겁니다. 좀 다르게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위험 고수익, 죄송한데 이 자금의 예가 어떤 겁니까? 은행권이 아니고……
 은행권이 아니라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돈보다 더 높은 위험을 추구하지만 거기서 성공했을 때 대박이 나면 좋겠다라고 들어가는 그런 자금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구조조정을 하는 대기업 중에서도 이러한 PF들이 들어와서 회사를 정상화시켜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 98년도 IMF 외환위기 후에 우리나라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외국자본들이 대거 들어와서 망했던 대기업들을 인수해 가지고 다 정상화시킨 다음에 엄청난 수익을 받고 팔고 나갔지요. 예를 들어서 한라그룹의 기업들도 그렇고 외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론스타도 외환은행이 어려울 때 그런 고수익을 추구하는 데가 들어와서 결국 정상화시켜서 엄청 많은 이익을 얻고 간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 부분을 조성했어요. 일부분 정부가 일정 출자하면 시장에서 매칭으로 같이 돈을 태워서 만들자고 해서 지금 1조 원 규모를 조성하려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제조업의 위기에서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부분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회생하고 파산이 있다고 치면 소위 외부자금이 들어올 때 이게 파산할 것 같다고 그러면 안 들어오고요 회생이 가능하다 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제도는 그 정도 신규자금이 들어올 때의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소위 자금들, 자금이라고 할 때 순수한 자금도 있습니다만 소위 기업사냥을 하는 자금도 있는데 그런 자금들이 함부로 준동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파산하는 것까지 다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소위 국가의 조세채권이나 조세권이나 근로자의 임금권에 대한 중대한 장애를 주는 것이어서 일응 채이배 의원님 안을 구체화시키려면 최소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안 그러면 조세 당국의 동의를, 승인을 얻는다든지 이 정도의 조건을 부과해서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채이배 위원님, 저희들 법무부 생각은 조세 당국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어떠냐, 최우선권 관련해서.
 그런데 고용노동부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의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안건 올려서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이 밀리는 사례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봐서, 그것을 한번 해야 되니까 다음번 소위 할 때 고용노동부를 참석을 시키시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고용노동부를 한번 참석을 시키시지요. 저희가 직접 의견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은 반대의견을 강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잠깐 차관님 말씀하신 것 하나만……
 회생으로 갈 거다, 파산으로 갈 거다라고 알고 투자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어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넣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파산 간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파산 갈 거라고 판단은 못 하는 거고, 그런데 말씀대로 이것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국 그 회사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겠지요. 문을 닫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 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못 살린 경우에 결국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투자를 해 주는 투자자들에게 뭔가 유인을 더 줘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은행이나 정부자금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이런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자는 취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 쪽 얘기 더 들어 볼 기회를……
 고용노동부를 참석시켜서 다음 논의 때 한번 하시지요.
 다음에 논의할 때, 다음 주에 한 번 더 논의하게 해 주시지요.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번 때.
 다음 주에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합의문이……
 그것은 추가로 제가 협의를 하고.
 제가 급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종이나 제조업종에서 정부 측에서 기업구조조정 혁신펀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데요 이게 만들어만 놓았지 돈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저는 돈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빨리 저희가 뒷받침을 해 줘야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얼핏 느낌은 말씀하시는 게 자본이, 자금이 들어와서 구조조정까지 참여했는데 그 와중에 본인들은 거의 손실을 안 보고 그냥 빠져나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임금채권자들의 보호가 늦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용노동부 의견을 들어 보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규자금이 들어와서 대부분의 임금채권이 먼저 해결되는 게 현실인지 그런 것을 들어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예,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이배 위원님께서 2018년 9월 20일 자 3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참고사항일 것 같고. 2항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됐지요. 아마 이게 통으로 합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의견도 들어야 하고 법무부 의견도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22항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2페이지입니다.
 헌법 30조의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법률에서 구조대상 피해 범위를 대한민국 영역 안이나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행위로 인한 피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추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는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반면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에서의 범죄 발생을 예방할 책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국내에서 신속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곤란하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정부 측에서도 법안 취지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인데, 일응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한 5억여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특별한 의견 없는 걸로 법원 측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예산 사용만 허락한다면 가급적 많이 해 주시면 좋겠지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채이배 위원님.
 저는 지금 대상자가 보면 6페이지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해서 재외국민이 267만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국적 시민권자 476만 명이 있는데 이것을 다 저희가 범위로 하는 것입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267만 명만 대상으로 합니다.
 재외국민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외국 국적은 제외하고.
 외국 국적은 아닌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우리 국민만.
 우리 국적자만 하는 것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는 포함을 하는 건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영주권자는 우리 국민이니까요.
 물론 국적상은 우리 국민인데, 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국가의 재정으로 이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일반체류자나 유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시 국가로 돌아와서 국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를 하겠지만 이미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그 대상자를 좀 축소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응천 위원님.
 저도 기본적으로 채이배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요. 최근 들어 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와 가지고 달랑 의료보험 얼마 내고는 어마어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또 그냥 가 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그때 실시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고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그것은 좀 얌체 같은 짓이라는 그런 반응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국민감정상 그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것만 다 이렇게 택하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 이게 과연 페어(fair)하다고, 공정하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법을 이렇게 바꿀 때 그러면 ‘참 법 잘 바꿨네’라고 할 만한 것이 언뜻 막 머리를 굴려 봐도 그런 상황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LA에서 갱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베트남 갱하고 싸워서 어쩌고저쩌고했는데 일방적으로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것도 범죄피해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 잘했다고 소문날 만한 일이 뭔지를 잘 안 떠오르는 거야. 물론 어디 있거나 우리 국민을 우리가 보호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세금 다 내고 할 것 다 해야지. 그랬을 때 우리가 보호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우리는 주기만 하고, 그것은 좀 페어하지 않다.
 그러면 차관님, 267만 명 중에서 105만 명이 영주권자고 나머지 일반체류자들은 업무적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서 체류하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일반체류자에 기업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산을 해 보면 그것 전부 해서 5억 정도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데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셨고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국민감정에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국민감정은 따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유학 가 가지고 범죄피해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영주권자만 제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를 제외하는 걸로?
 그걸 어떻게 제외하지요?
 법 모양이 이상해지지요, 그렇지요?
 아니, 국민인데.
 우리가 다 같은 국민인데 영주권자를 제외한다는 것은 안 되고, 상시 얼마, 최근 몇 년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피해 갈 방법이 있으면 그것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고 그것 없으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현재까지 재정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국민감정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3항도 그러면 그 부분을 다음번 소위 때까지 한번, 다음번이 이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번 소위 할 때……
 잠깐만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북한주민이 북에서 범죄피해당하고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북한주민이 북에서 피해를 당할 때, 그것도 해야 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개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 잘했다는 얘기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하여튼 취지를 살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항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24항, 25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8페이지인데요.
 가 번 내용이 많으므로 일단 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석방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하고 재택감독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 네 종류의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판결에 의해 부착하거나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석방된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될 때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그 특정 범죄 이외의 범죄 그러니까 일반범죄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가석방 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개정안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상시 또는 특정 시간대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제한하는 재택감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택감독제도 내용은 8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시면 가석방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상시 또는 특정 시간대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제한하고 현행 전자감독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를 감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3페이지를 보시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4시간 재택 여부를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응급치료, 보호관찰 프로그램 참여 이런 경우에는 외출 허용이나 거주장소․거주지역 제한,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병행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용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일례를 정부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은 가석방은 80%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재택감독을 도입할 경우에는 형집행률을 70%로 낮추고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가석방 확대의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입법 취지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법률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행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만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를 부착하는데 이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으로 이 법의 제명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체계가 변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가석방된 자의 정확한 위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대한 인적․물적 시설을 투자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한 집중적 관리감독이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개정안에서 전자장치 부착 또는 재택감독의 시행 이후에 상황 변화에 따른 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관계로 11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현행법의 제명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자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감독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적절하게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석방되어서 재택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 등에 관해서 상당 부분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서 본인이 집안에 있으면서 제대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지 감독 상태에 있는지를 충분히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과밀수용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당사자에게 조기에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우선 개정안에 특정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자의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에 관해서 본인 동의를 전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동의를 묻는 것이라면 아마 이것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거 동의 안 하면 당연히 가석방 안 해 주겠지요.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가 아닐 것이고요. 가석방 결정이 된 이후에 동의 여부를 묻는다면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전제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차라리 교도소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맞겠고 전 범죄에 대해서 확대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특정범죄가 아니겠지요, 일반범죄가 될 것이고.
 그래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는 역시 국회에서 정할 문제이긴 한데 지금 법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문제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님, 발의하셨으니까……
 제가 발의한 법안이라서 지금 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논리적으로 저도 아주 동의가 되는데요.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과밀수용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희가 그걸 보면 차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가석방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이거를 차겠느냐 그러고 전자발찌 안 찬다고 그러면 안 내보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을 보면 현재 가석방시켜 주는 기간보다 좀 더 일찍 내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보내 주는 수준에서는 가석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더 이상 어려운 형편이고요. 또 그걸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교도소를 더 지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여기저기 지역마다 이게 어려워서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봐 주셨으면 하고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을 제가 디펜스를 한다면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이 제목을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관찰’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염려는 여러 사람을 하다 보면 집중적 관리가 떨어지지 않느냐고 하는데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게 되면 수형자 관리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예산을 더 쓸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수정안은 저도 찬성하니까,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사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제가 보면 이것은 전자장치 부착에 사실은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밀수용이 지금 인권침해에 이를 정도의 문제라서, 다만 그렇다고 가석방 기간을 일찍 내보내 주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또 재발범죄 등 범죄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시각도 있으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해서 내보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전자발찌 부착해 가지고 재택감독하면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교정이에요, 보호관찰이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보호관찰입니다.
 경찰도 그때그때 도와주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경찰은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그때……
 보호관찰이 지금 그만한 여력이 되나 모르겠네?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전자감독제도는 위치추적 방식이라 여기저기 이동하는 여행뿐만 아니라 외출이 자유로운 데 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석방자에 대한 재택감독은 주거지에 상주하기 때문에 통상 전자발찌 관리하는 것보다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인력만 가지고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00명 정도가 나온다고 해도 관리인력이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면 되는데 실제 이 관리가 교도소에 1명을 넣어 뒀을 때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바깥에 나와서 전자감독을 하게 되면 200만 원 안쪽에서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한 약간의 인력 충원의 문제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어난 김에……
 잠깐만, 두 분 말고 다른 배석하신 공직자들이 말씀하실 때는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요.
 국장님 소속하고……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성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의를 받지 않고도 현재 가석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제도가 없을 때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설사 동의했다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범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는데 현재 특정범죄자보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동의 없이 하게 되면 특정범죄자와 비교할 때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범죄자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전자발찌를 채우고 동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한 80%나 85%선 정도에서 가석방이 이루어진다면 가석방을 조기에 앞당기고 그로 인해서 자기 행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아까 자랑 좀 하셨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전자발찌 찬 채로 강간 이런 게 자꾸 나오고 전자발찌 끊고 출국 시도 뭐 나오는데 지금 그거 자랑할 일이에요? 그 정도 돼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은 극히 일부이고요, 대부분 제대로 다 관리……
 글쎄요, 자랑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이게 수평이동은 잘 잡힐 건데 수직이동 잘 잡힙니까? 예를 들어 집이 타워팰리스야. 밑에 바도 있고 오만 게 다 있어요. 자기 라인 엘리베이터 타고 죽 내려가 가지고 바에 가서 술 먹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상복합이다 칩시다. 집이 잠실에 백몇 층짜리 롯데타워라고 칩시다. 그 밑에 오만 거 다 있잖아요. 거기 내려가 가지고 하면 이게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공간 내에서 고도를 달리할 때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자감독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등산할 때 보면 고도계를 측정해서 높이를 측정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일반화된 기술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전자감독 기술에 탑재하는 게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문제도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가석방자에 대한 확대 이전에도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석방자에 대해서 확대함에 있어서 그게 지장이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자발찌 훼손이라든가 재범사건 같은 경우에 전자발찌 훼손은 0.4% 정도이고 재범 건수는 약 2% 이내인데 이게 있을 때마다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고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이 약 14.1% 되기 때문에 한 8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생각할 때 전자발찌제도는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직 이동 잡는 거 연구 개발 더 필요하다 그러고, 돈 많이 들어가는 건 난 반대고요. 오히려 이게 문제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집 현관 출입문에 센서 달아 가지고 거기 통과하면 알람이 울리는 그게 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 물건 가지고 태그 안 떼고 매장에서 밖으로 나가면 빽빽거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 밖으로 나갔을 때 빽빽거리게 만들면.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성입니다.
 현재 재택감독제도는 자기 주거지의 중앙에 감독센서를 두고 감독센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벗어났을 때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파트의 고도를 달리하는, 201호에서 205호에 가서 범행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상 센서가 미치는 범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외출이 허용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하지만 이건 자기 집 가운데 설치돼서 가운데로부터 5m, 3m 정도의 이동거리만 벗어났을 때는 외출한 거로 감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택감독제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법명 자체를 그대로 둔다고 그래서 저거한 건 아니잖아요, 좀 이상해서 그런 거지.
 특정범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안에 내용이 특정범죄에 관련된 것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법명은 크게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가석방이 뭡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가석방은 교정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고 또 반성도 하고 충분히 사회복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수용기간 이전에 내보내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는 전자발찌의 적확성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가석방 취지에 따른다면 법적 가석방 요건이 맞았을 때 가석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채우면 안 되지요. 그런데 국가가 수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구지책으로 가석방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호구지책으로 가석방을 하다 보니까 위험은 따르고, 가석방 주체인 법무부가 그 책임은 면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전자발찌라도 채우겠다……
 가석방의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망각을 하고 법무부의 교정시설 수용능력이라는 그 편의만을 가지고 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건 국가 책무이지요. 수용능력을 확장한다든지 이것도 국가 책무이지요.
 물론 지역마다, 제 지역에 부산교도소가 있고 하지만 구치소, 교도소 수용하겠다는 지역이 잘 없지요? 수용하겠다고 해도 번복해 가지고 거창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 있고. 그걸 어떻게 국가가 정면으로 돌파해서 해야지 수용능력 부족하다 해 갖고 억지로 가석방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면하고 싶으니까 사람을 옭아매겠다, 그 방법으로 지금 전자발찌를 채우겠다……
 가석방제도 취지에도 안 맞고 전자발찌제도의 취지에도 안 맞고 저는 좀 쉽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사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꼭 그렇지만 않은 게 사실 법적으로는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들은 가석방제도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일정 기간 가석방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랜 국민감정도 있고 해서 가석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필요성은 있으므로 뭔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보자는 건데요.
 세계 유수 나라에서 이미, 사실상 재택감금제도입니다, 재택감금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예산도 좀 줄이고 또 본인에 있어서 교정교화도, 사회복귀에 대한 준비도 촉진하고 그런 제도이고요.
 이 제도와 상관없이 가석방 시스템은 가동이 됩니다. 다만 국민들의 안전성 담보라든가 또 본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장치, 발찌 중에서 좀 더 경미한 정도로만 부착해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차관님 말씀 쉽게 동의가 안 돼요.
 하여튼 말씀 마치시고, 금방 여기서 다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오늘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발의를 하신 금태섭 위원님께서 말씀……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원론적으로 김도읍 위원님 말씀에 아주 100% 동감합니다. 사실은 교도소를 더 많이 늘려서 가석방은 가석방만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수용시설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아주 100% 동의를 하고 차관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수감돼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무부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걸 저는 더 지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구치소 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법무부가 또 흔들려요. 해결을 못 해요. 의지가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사실 오늘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오셔야 될 게 아니고 교정본부장하고 같이 와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이, 발단이 지금 교정 쪽에 있는데…… 교정시설 관리하는 데는 교정본부장 아닙니까? 거기서 와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교정시설에 대해서 더 계속 확충하고요 좀 더 현대화해야……
 확충을 하는 게 아니고, 차관님 지금 상황을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부산구치소 부분도 이미 법무부하고 부산시가 합의를 해 놓은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추진을 못 해요, 자꾸 휘둘리고. 그 지역의 부산구치소 해법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대안을 제시를 해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수용능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가석방 대상자한테 발찌를 채우고. 글쎄……
 위원님들 의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 의견은 조금 다른 게 가석방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실제로 형 집행이나 교정 목적을 보면 가석방제도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보완하는 의미로 재택감시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좋고 여러 가지 의견 다 수긍 가는 면도 있지만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 어쨌든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계속 그것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윤창호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음주운전 가석방이 몇 배로 늘었어요.
 들어 보세요, 차관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도 계속 음주운전에 대한 가석방이 늘어나고, 윤창호법 생기고 나니까 지금 팍 줄었지요? 가석방 지양하고 있지요, 지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가석방을 법무부가 너무 자의적으로 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급기야 이제는 수용능력 때문에 가석방을 대폭 활용하겠다…… 그 수용능력이라는 판단 기준을 법무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사례 이야기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해요, 가석방. 법원에서 심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판사, 검사, 대상자, 변호인 이래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법무부에서 위촉하는 몇몇이 앉아서 가석방 가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외부인들이 절반 이상이고요 법원의 고법부장 한 분도 들어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절반 이상이라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위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법원에서 하고 프랑스는 비공개평의에서 판사, 검사, 대상자,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교정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객관성이 담보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석방제도가 다른 정부에서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특히 이 정부에서는,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윤창호법 이전과 이후가 가석방 기준이 달라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잠깐 논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 항 계속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라든지 보호관찰대상자 선고 시에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준수사항이 다섯 가지인데요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주거지역의 제한이라든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이 두 가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범죄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 정리가 필요해서 자구 정리를 했는데요, 법원행정처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1페이지도 유사한 내용이라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법정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주거지역의 제한은 현행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는 주거지역의 제한을 도입한 취지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역을 옮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와 그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형 상향은 필요한 조치라고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특히 조두순 사건처럼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 특별한 병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그런 범죄자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고 또 21쪽처럼 주거지역 함부로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필요적으로 접근금지 외에 주거지역 제한도 함께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주거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는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특정인 접근금지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안까지는 아니고요, 접근금지는 필요적으로 부과하되 거기에 덧붙여서 주거지역 제한 같은 것은 임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두 개가 다 임의적으로 되어 있지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님.
 피해자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거지역 제한은 미국에서도 메건법이나 이런 것을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주거지역 제한을 필요적으로 해서 이것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주거지역 제한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전과자들이 가족하고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재사회화율이 낮아지고 범죄를 오히려 더 저지르게 된다는 것도 있는데, 지금 임의적으로 놔두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필요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위원님들.
 제가 물어볼까요?
 지금 주거지역 제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차장님? 실제 사건에서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약 10% 정도가 주거 제한이 되어 있고, 피해자 접근금지는 약 50%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제한하면 어느 정도 범위로 제한이 되던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보통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대개 오랜 시간 동안 교도소를 전전하다가 나온 사람에 대해서 갱생보호시설 이런 데 가서 생활하도록 해서 그 시설에 특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자치단체 이렇게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면 차관님, 어떠신가요? 주거지역 제한은 임의적으로 하고, 그 부분 빼고 특정인의 접근금지 필요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일단 위원님들 입장이 그러하시다면 우선 주거지역 제한은 임의적으로 하고요.
 현행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접근금지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하는 방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요?
 그러면 법정형도 그냥……
 법정형도 그러면 현행대로……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주거지역 제한을 했을 경우에 좀 가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일단 제한을 했으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임의적으로라도 주거지역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임의적으로 제한했을 때는 처벌조항을 두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특정지역 장소의 출입금지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주거지역을 경기도로 정했을 때 거기 벗어나면 3년 이하 징역이 되는 것은 너무 안 맞잖아요.
 3년은 아니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특정지역 출입금지가 제가 봐서는 훨씬 더 중한 위반인데, 어디 가지 말라는 데 갔으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을 벗어난 것을 더 높이 할 이유가 찾기……
 그러는 건 균형이 안 맞지요.
 균형이 안 맞는가요?
 예.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것은 필요적으로 법안을 했을 때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아서 패키지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항은 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 항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만 필요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 항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전 재소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재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이 형의 집행 종료일까지 매년 1회 이상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착기간 변경이라든지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변경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 변경 또는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착명령 선고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재범의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부착명령의 기간을 조정하는 등으로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부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발생한 법적 안정성 및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부착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착명령 기간연장 또는 가해제, 준수사항의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점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님 말씀하고 전적으로 동일하고요. 지금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 제도로써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상태로 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계속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다음, 28페이지 마지막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부착자 1명당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서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조두순 씨가 곧 출소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정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요. 특정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강력하게 보호관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법원 측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차관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무부가 ‘개정안 규정은 일대일 보호관찰이라는 발의 취지 등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철회를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법무부에서 이런 수정의견을……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의견을 냈었는데 확인이 필요할……
 그런데 차관님 답변은 다르잖아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전담보호관찰관을 두자는 데 대해서는 차관님이 법원 입장에, 처음 발의안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이고요. 입법기술적으로 전담보호관찰관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일대일로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이렇게 바꾸는 걸로 입법조사관도 의견을 내서 그 의견대로……
 그러니까 일대일로 한다는 취지를 법문에 명확히 해 주기를 바라는 취지거든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일정기간 일대일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 개정안이 나은 것 같은데, 법무부 의견대로 하면 보호관찰관 1명을 피보호자에 일대일로 지정하면 그 보호관찰관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개정안처럼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정도 두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차관님 어떠신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담제도는, 우리말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게요,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담보호관찰관들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이냐 일대다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일대일 취지인데 그것을 전담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더 정확하게는 그런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1명이 거기에만 전담하듯이 다녀야 제대로 된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게 그건데, 지금 그러면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가 몇 명이나 돼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667명입니다. 667명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중에 20~30명 정도라도 위험성이 아주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일대일 밀착이 돼서 하루 종일 모든 동선을 파악하는 형태가 돼야지 현재처럼 한 20~30명을 관리해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노출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전담보호관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모든 게 다 전담보호관찰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전담보호관찰관, 성폭력전담보호관찰관, 아동폭력전담보호관찰관 돼 있는데 이것 돼 있는 것을 법에다가 또 넣는다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의미가 있으려면 일대일로 전담 마크를 할 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단독으로 하시지요, 단독.
 그러니까 전담단독관찰관인 거지요. 그런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정안 내용에 이렇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개정안의 내용에도 ‘1명당’이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67명을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범위를 정하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러면 법무부 수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20~30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인력으로 감당이 됩니까?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현재는 조두순같이 아주 사회적으로 흉악한 대상자는 한 20여 명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를 맡기지 말고 이것만 전담하게 하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류체계상 계속 더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력수요를 측정해서 요청하고 우선은 지금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당능력만 있으면,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마지막에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하겠다 이런 취지는 조직을 키우겠다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왜냐하면 전자발찌 대상자가 처음에는 뭐 500명, 1000명에서 지금 현재 3126명인데, 현재 교도소에 있으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나오지 않은 인원이 또 3000명 됩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 현재 인력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인데 지금처럼 한 사람이 15~20명 관리해 가지고는 조두순 같은 사건들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를 전자발찌만 채웠다고 다 방지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좀 더 효과적이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입법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 수정안을 보면 강행규정이에요. ‘실시한다’로 돼 있거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닙니다. 30쪽을 보시면 개정안에 32조의2 2항에 ‘지정할 수 있다’로……
 그런데 29쪽에는 또 이것 뭐예요?
 29쪽에는 강행규정처럼 돼 있거든요.
 법무부 얘기는 일대일이라는 것을 명시해 달라는 얘기지요, 취지가?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페이지 개정안은 발의한 원안이고 지금 법무부에서는 29쪽의 박스 안에 있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거기도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것은 ‘1명당’ 뭐 이래 가지고, 전문위원이 이게 합당하다 하는 ‘1명당’ 죽죽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뒤에 추가해 달라는 거지요. ‘할 수 있다’고 하고 지정할 때는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서 일정기간 일대일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이렇게 이런 취지를 넣어 달라는 얘기지요.
 아니, ‘실시한다’고……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정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한 줄을 더 쓴다?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괜찮지요.
 차관님이 개정안에 대해서 법무부의 뜻을 여기다 말씀하시면 되지요, 어떻게 성안을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30쪽에 개정안 제32조의2 2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에 대해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만을’, ‘만’을 넣어서 ‘확인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만’ 자를 넣으면……
 그렇게 하면 또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1명당이니까요.
 그러면 이상한데……
 1명당 안 되고 일대일이라는 것을 넣어 달라고 그러면서 또……
 이건 이상해요. 1명당 뭐뭐뭐 하는 것은 또 일대다로 하면서 여러 개 할 수 있지요. 일대일 넣으려면 이 안을 만들어 오셔야지요.
 단독이라는 표현을 쓰면 괜찮잖아요. 그것 해서 말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만들지 말고 법무부에서 만들어 오셔서……
 그러니까 감당능력하고 법무부의 수정안 취지도 살리고 해 가지고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알겠습니다.
 뒤에서 만들어 보세요. 진행하다가 다음에 하시지요.
 이건 추후에 다음 안건 심의하고 난 다음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보류를 하고요.
 

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가 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보호관찰소 관장 사무에 법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가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 사무에 법교육지원법 및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법교육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호관찰소가 현재 법교육지원법령에 따라 법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법교육 업무를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법교육 업무가 현행 제1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등을 위한 보호관찰소 본연의 업무라고 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6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면 보호관찰소가 이를 사무로 할 수 있고 또한 보호관찰소가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므로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양 법률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범죄국장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동의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측 의견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은 굳이 이렇게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라는 얘기고요. 지금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관장 사무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영원히 그냥 그렇게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는 게 3년이기 때문에 법에다 이것을 못 박아 넣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연호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도 검토보고서가 정부 입장하고 안 맞아서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는 신중 검토라고 하고 검토보고서에는 이견 없음으로 돼 있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 없다는 것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이견이 없는 거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관계기관 의견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의견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가 항 그 부분도 계속 심사해야 될 것 같고요.
 나 항 보고해 주시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나 위원회가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만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삭제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법률 입법례에 따라 삭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 사안은 저희들도 삭제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항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라든지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등에 유치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은 벌금형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벌금형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를 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벌금형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전문위원 의견처럼 조문도 적절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의견대로,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법원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자구만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떤 부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표현이 좀…… 지금 ‘따른 집행유예 요건 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개정안이? 표현이 좀 어색해서.
 구체적으로 ‘59조 제1항에 따른’, ‘47조에 따른’……
 그냥 ‘59조 제1항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유치할 수 없다 해 놓고……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40페이지 보시면 불필요한 조항이 많아서 다 삭제하고 괄호로 ‘벌금형을 제외한다’로 했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 그렇게요? 아무튼 기술적인 문제고요,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수정의견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라 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이거는 좀 내용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호장구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45조의2에 보면 보호관찰 등에 필요한 보호장구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수갑, 포승 등이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다가 보호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보호대는 54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그 개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장구의 사용 대상을 현행은 보호관찰 대상자 하나만 들어 있는데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외의 사람도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를 보시면 보호장구 사용조건으로 현행은 도주 방지, 항거 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등으로 규정해 놨는데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외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호송이라든지 도주,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사용할 수 있는 장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에 보시면 사전 고지․경고에 있어서 현행은 사전에 경고를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수갑․포승․보호대의 경우에는 사용 사유를 고지하고 가스총․전자충격기는 긴급한 경우 제외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장구의 남용 금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여기에 대해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나이라든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인데 먼저 보호장구의 종류에 대해서 보호대는 포승과 수갑의 기능이 합쳐진 보호장구로 이미 일반 교정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이 일단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호장구의 사용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나누고 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호장구의 사용은 대상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그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 외의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기․보호장구의 사용 가능 요건은 최소한도로 규정되어야 하는 점, 그다음에 대상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자충격기나 가스총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적절하느냐, 이게 보호관찰 집행 목적의 비례성에 비추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장구 사용 시 사전 고지․경고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사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다만 45페이지에 46조의4제1항의 경우 급박한 경우에는 보호장구 사용 직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 주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50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개정안은 현재 결합형으로 새로 개발된 보호대를 보호장구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들 보호장구 종류 및 일반적 사용 요건 등을 법무부령으로 다 규정해 놓은 것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 요건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더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까지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님.
 보호관찰 대상자 외의 사람에 대해서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필요성이 어느 경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가령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보호관찰 직원이 적절한 지도 관리 등을 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동료나 아니면 같은 조직원들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정도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자를, 법집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가스총이나 이걸 쏠 수 있다, 이 법안 내용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극히 예외적으로……
 아니, 물론 그렇지요. 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가스총 사용한다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경찰권이 없으니까 현행범 체포 이런 건 못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지요, 일반인도 할 수 있지. 제압을 해서 총을 쏠 거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일반적인 국민과 달리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국민에 대한 위험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어서 그런 경우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차관님, 그런 필요성이 있긴 있을 텐데 그러면 보호관찰 소속 공무원들을 특사경 지정하면 안 되나요, 아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아닌데, 이게 법체계에서 굉장히 필요성은 있지만 이상하거든요. 경찰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총을 쏠 수 있는, 총은 그렇지만 말하자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아예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특사경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그건 안 한 상태에서 가스총만 쏘게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무집행 방해 상황에서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거기는 필요시 무기나 장구사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태섭 위원의 제안사항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지금 수용자처우법에서는 보호대가 장구로 들어가 있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지금 교정기관에서 쓰는 것과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장구에 보호대가 들어가 있다, 수용자처우법에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호관찰관들은 이 보호대 쓰고 있나요, 국장님? 지급돼 있나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지급돼 있습니다.
 지급돼 있으면 지금 법 근거가 없이 쓰고 있겠네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현재는 그게……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무부가 그럼 되나?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 그래도 사용하는 장구에 보호대가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급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시행령에 근거 조항이 있어서요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법조항으로 확실하게 근거 규정을 두자.
 시행령에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지요. 사용하는 장구라는 상위 법률 규정인데 그걸 시행령에다 넣어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불안하니까 법에다 명시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다른 부처도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도 준법을 해야 되지만 법무부가 이래 가지고 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대부분 경찰관들도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법으로, 규정으로 수갑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시행령에 둬서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여서 법적 근거를 명백히 하자는 거니까 더 좋게 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시행령에 지금 보호대가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구 사용의 필요성 판단은 현장에서 하는 거겠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지요.
 보호관찰법에는 보호관찰관들이 하고 수용자처우법에서는 교정공무원들이 하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보호장구를 채울 거냐 말 거냐 이것은 보호관찰소장의 결심 사항이에요, 아니면 현장의 보호관찰관의 판단 사항이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일차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보호관찰소장들이 정하되 현장에서 상당 부분 보호관찰관들에게 위임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선 보호관찰관들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범죄예방국장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대개 저희가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구인을 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사용합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인장을 발부받아서 대개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양쪽으로 하는 게 포승을 질질 끌고 해서 그게 불편하니까 벨트용 포승이라고 해 가지고……
 보호대 이야기가 아니고 보호대를 포함한 보호장구를 쓸 거냐 말거냐를 판단하는 그걸 묻는 거예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구인하러 갈 때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사용하고 구인하러 출동할 때 보호관찰소장한테 신고하고 승인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반적으로 출동했다가 우연히 구인장이 끊어진 대상자를 길거리에서 만난다거나 그럴 때는 사전에……
 자, 그러면 우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호장구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보호관찰소장이 합니다.
 보호관찰소장이……
 앉으세요, 국장님.
 차관님, 호송의 경우에는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호송의 경우는 교도소장, 기관장이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호송, 그러니까 수용자처우법이 있고 그 하위에 법무부 내부의 운영규칙이 있을 것 아니오, 운영지침이라든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걸 왜 안 줍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마 교정기관에게 위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규정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검사 징계심의 비공개하겠다고 하는 걸 내가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운영규정을 달라 그래도 안 주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지요.
 차관님, 수용자 호송과 관련해서 그 운영규정을 달라 그러는데 그걸 못 줄 이유가 뭐 있나요? 지금 당장 얘기해 보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수용자들이라는 게 너무 다양해서 그런 내부규정을 공개하는 것이, 제출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권의 실세라고 지칭되는 유력 정치인이 보호대든 수갑이든 포승줄이든 없이 자유롭게 출정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여성이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꽁꽁 묶어서 출정을 시켜요.
 우리도 신문을 해 봤지만 법원도 재판 얘기해 보면 전현직 판사가 관련돼 있거나 주요 사건에 있어서는 내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대법원재판예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듯이 호송이든 뭐든 할 때는 내부정보 보고를 다 할 거예요, 사전에. 그런데 그것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운영규정도 안 주고 지침도 안 주고 그러면서 서울구치소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꼬리 자르기를 딱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차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호송 등에 관해서 따로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요 저도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일선 기관장들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요’가 아니고 그러한 판단을 일선 기관장이 한다면 그 규정을 가져오라고요. 전결규정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안에서는 어떤 전결이 있고, 예?
 차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서울구치소장이 판단했다 이렇게 해 주면 명쾌하지요. 그걸 안 주면서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후 사정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여기는 법안심사소위인데요,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다 들었으니까 가서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법안심사소위 때문에 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 검토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법안심사소위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 왔다는 취지입니다.
 차관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차관님,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말씀하십시오.
 법무부 소속 관용차든 전용차든 업무용 차량이든 그 운행한 일지를 달라 그러는데 그것 못 주는 이유가 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장이 따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수사기밀이 유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과거에 어떻게 운영했고…… 예를 들어 A라는 차가 법무부에서 출발해 가지고 몇 월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갔다 왔다, 거기에 수사 내용이 들어 있나요? 검찰1과에서 그걸 쥐고 그걸 왜 안 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내용도 들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지요, 몇 호 차가……
 김도읍 위원님, 그만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지요. 법안심사해야 되는데……
 아니, 잠시만요. 몇 호 차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갔다 왔다 그런 걸 왜 안 주냐고.
 국회에서 법무부 소속 관용차가 사사로이 이용되는지 실제 업무용으로 이용됐는지 가끔씩 체크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기밀이라고 안 준다……
 자, 우리 김도읍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차관님, 그것 주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러니까요 답변을 드렸고요. 드려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기조실장 답변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해요.
 추가로 또 설명해 주시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장구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으시고 다만 제삼자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으시고 그렇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범죄예방국장입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실 때 보호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를 않고요 벨트용 포승에 대해서 현재 도입을……
 보호대하고 다른 건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보호대랑 다른 건데 현재 보호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승줄을 대용하는 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수갑과 포승을 결합한 보호대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이 통과돼야 사용하는 거지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그런데 차관님은 시행령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령에 있던 걸 법안으로 옮기는 것을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차관님은 국장이 그걸 현재 보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국장님 얘기를 감싸 주는 거지.
 정리해 주시고요.
 개정안 46조의2 중에서 2항 부분은 다들 이의가 있으시네요, 그렇지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어떻게 할까요, 1항만……
 보호대하고 이런 건 쓰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쓰게 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그건 삭제하고 보호대는 쓰게 하고.
 그렇지요? 거기에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마 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관찰법 현행 규정에 의하면 보호관찰 기간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게 되는데 이 현행 규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5페이지 오른쪽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보호관찰․집행유예 기간이 2년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집행유예 기간은 약 1년 2개월 정도로 보호관찰 등도 남아 있는데도 그냥 종료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 경우에는 종료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보호관찰 기간보다 단기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 형의 집행 후 남은 보호관찰 기간을 집행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57페이지, 58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요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바 항.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59페이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정지 사유 중 가석방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소재가 밝혀진 경우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호관찰 정지 대상에서 소재불명을 제외하여 가석방 기간 경과 시 보호관찰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가석방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보호관찰을 정지대상에서 제외해야 될 필요성으로 그 가석방 기간 경과 시 형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보호관찰은 정지된 상태로 유효한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역시 당구장 표시에 보면 9명 정도가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어 보호관찰 정지가 됐는데 이들에 대해서 형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집행을 위해 구인장 신청, 지명수배 입력 의뢰 등이 이루지고 있는 상황으로 필요한 것으로 일단 보았습니다만 법원행정처에서 이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가석방도 보호관찰 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 개정안보다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실까요, 차관님?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범죄예방국장입니다.
 현재 가석방 기간 중에 소재불명이 되면 소재불명이 되고서 가석방 기간만 끝나면 더 이상 어떻게 처리를 못 해서, 가석방 기간 중에 소재불명이 되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가석방 정지를 했습니다. 정지를 했는데, 개정의견에는 정지제도를 없애자는 얘기였는데 정지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정지됐어도 언젠가는 검거가 되면 다시금 그때서 가석방을 취소를 하는데 기존에는 정지제도만 있고 정지에 대한 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정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지제도를 아예 없애고자 했었는데 정지에 대한 시효는 형의 시효를 그대로 준용하면 되기 때문에, 형의 시효에 정지제도 시효를 같이 맞추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정지제도를 자체를 없애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지제도 이 조항은 그냥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차장님,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쪽 의견도 지금 법무부에서 설명한 그런 의견이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보호관찰법 53조 4항 보면 ‘형기 또는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로부터 진행이 정지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형기에는 가석방 기간도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석방 기간은 진행을 하면서 보호관찰만 정지되는 경우라는 건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이 규정은 달리 가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 항 계속 보고해 주시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62페이지입니다.
 보호관찰 등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재범 방지 등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다만 개정안이 목적이 좀 넓게 규정돼 있어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범위를 좀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보호관찰 업무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재범률입니다. 재범을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된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하고 수사경력조회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주광덕 위원님.
 수정안대로 하면 되겠네요.
 수정의견대로, 그렇지요?
 표창원 의원님 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로 했는데?
 ‘할 수 있다’로 해야지.
 하여튼 ‘할 수 있다’로 안 해도 이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만 하면 되니까요.
 아까는 ‘할 수 있다’로 한 것 아닌가요, 개정은?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아니, ‘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었나요?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예.
 그런가? 아닌데?
 지정할 수 있다고 아까 논의했지.
 ‘지정할 수 있다’지.
 원래 개정안은 ‘할 수 있다’고 법무부의 수정안은 ‘해야 한다’로 그렇게 의견을 냈고, 이게 일관성이 있지.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감당 능력이 있다니까 이렇게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될 것 같아요.
 차관님, 괜찮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 특별하게 1명만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 20여 명 정도라서요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복잡해서……
 행정실장이 정리하는 동안에……
 위원장님, 62쪽 ‘보호관찰 등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이 부분 지금 개정안을 저희들이 동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지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3년 동안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개정안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런데 특정범죄 보호관찰법은 법무부장관이 또 5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 겁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특정범죄자나 아청법에 있는 범죄자들은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또 워낙 관리가 필요하니까 엄격하게 관리하고요. 나머지 여기 규정된 것은 그보다는 훨씬 경한 범죄여서 기간을 조금 낮췄습니다.
 재범이라는 게 범죄의 경중도 있고,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여기 마약도 들어가나요, 특정범죄에?
강호성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
 특정범죄가 일반적인 보호관찰법입니다.
윤웅장법무부치료처우과장윤웅장
 특정범죄에는 마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정범죄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질의 경중에 따라서 3년, 5년 하는 것은 그렇고, 재범이라는 것은 아무리 경한 범죄도 재범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3년, 5년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떨까 싶어서, 3년, 5년 차이를 두는 게 특별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5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3년 정도가 나름대로 개인정보를 보는 측면도 있어서 적당하지 않은가 하는……
 법무부에서 그렇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됐으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아까 표창원 의원님 발의하셨던 법입니다, 24항이.
 그렇게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4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30항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8년 11월에 한 번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 번, 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 방지 보안대책 강구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요 및 보안 시설 등에 불법감청탐지장비 설치 등 보완대책 강구․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목적은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 방어가 되겠습니다. 의무는 보안대책 강구, 그다음에 대상 등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위심사 경과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보안대책 강구 주체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불법도청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관련해서 또 무선도청이 흔해지고 있는데 정보유출 방어라는 차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수단의 적정성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안대책 강구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유출 방어가 주목적이므로 본 건과 유사규정이 있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규정으로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이 부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68페이지에 그 두 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던 것 때문에 논의가 됐었잖아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포함돼서 하면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그 부분에 관한 해소책이 들어가 있나요?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69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래서 그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래서 그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에도 도청 같은 것을 방지하고 또 국가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업무들도 많아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은 어느 기관의 지침이에요, 69페이지에 있는 것?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국정원 지침입니다.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기관의 기본지침인 것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입법취지야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10년여 정치권에 있으면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업무 취급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회의장이나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기관장실, 회의실 이런 협상․회담 장소에 도․감청하는 장비를 미리 색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지방분권 되어 있고 지방에는 행정기관의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가 다 구성돼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먼저 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 시의, 우리 군의 이러이러한 곳에는 최소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할 것 같은데 현실하고는 조금 체감하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무선을 통해서 감청장비나 시설 같은 게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계약이나 주요한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불법으로 도․감청해서 정보를 빼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적 의무화시키는 것은,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분기별로 전국에 모여서 워크숍하면서 얘기하고 또 기초의회의 장들 다 모여서 하는데, 그런 데서 정식으로 이런 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정부에, 법무부에 공식 건의된 게 있었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차원은 저희들한테 건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결국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갖춰야 된다 이랬을 때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국회에서 운영 중인……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65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예산도 되어 있어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소요예산은 아니고 대당 가격, 단가……
 대당 얼마씩……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대당 가격인데 1200만 원, 6600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방분권화 시대에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입법 청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입법 청원을 하기 전에도 아마 지금 각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하자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또 의회한테, 기초․광역 의회한테 권고를 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있고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논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례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라고 권유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지방의 여러 가지 현실을 깊이 있게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으로 하는 것은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읽어 보면서.
 지난번 소위원회 때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법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요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서 심의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필요성이 부각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지요.
 제가 그때 심사를 안 해 봤는데, 참석을 안 했는데……
 그러면 전국의 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자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결심에 의해서 아니면 기초의회의 조례나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있나요? 그러면 그게 좋은 선례로 한번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나름대로 아마 불법감청탐지장비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자치단체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기관들은 좀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각심 같은 것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은 좀 더 국가안보를 위해서 강력하게 좀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그냥 자체적으로 지자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안검사 같은 것을 공공기관들이 하지 않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보안사무검사를……
 할 때 도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없어요?
 위원님들 의견이 계속 그러시니까요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정부에서 이 법안 통과 저거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알겠습니다.
 나 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심사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대화비밀 침해금지 유형으로 녹음․청취만 금지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녹화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 당사자의 녹음에 있어서 현행은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개정안은 동의 없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인 경우를 제외하고 녹음․녹화 내용의 제삼자 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2페이지 보시면 소위심사 경과로 현실적인 상황 및 법리를 고려할 때 녹화행위 및 대화 당사자의 녹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논의된 것은 CCTV가 지금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되면 CCTV로 녹화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광범위하게 된 CCTV 부분을 잘 적절히 제외하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계속 심사하지만 이 부분은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안 하기로 한 거예요, CCTV?
 앞부분의 지자체 부분은 지금 논의하는 게 맞는데 이건 지난번에 해서 다 위원들도 반대하고 정부 측도 신중 검토 의견이고 했는데 이걸 또 다 해야 되는 건지 잘……
 하여튼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니까 이건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CCTV 관련돼 가지고 그런 얘기 했던 것 아닌가요?
 예, 맞지요. 그 얘기 했었지요. 정부 측에서 하겠다는 의견도 아니고 정부 측도 신중 검토 의견이라서……
 알겠습니다.
 다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77페이지입니다.
 먼저 78페이지를 보시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제16조(벌칙)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호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정보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그다음에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동일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77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은, 먼저 유승희 의원안은 ‘지득한 통신․대화의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누설한 경우에는 처벌 제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2호의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황주홍 의원안은 지득한 통신․대화의 내용을 공개․누설한 자는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이것도 다 해 가지고 안 하기로 한 것……
 마찬가지. 지난번에 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이것은 안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내용은 좀 부적절합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것 아니에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처음 논의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한 건가요?
 그때 주로 CCTV 관련돼서 논의했었고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아니, 두 번째까지는 논의했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런가?
 계속 보고하세요. 다 보고하시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희 의원안에는 표현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공적인 토론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불법감청 등의 결과가 활용되는 것을 막아 불법감청 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려는 현행 규정의 취지에 저촉되어 불법감청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이런 경우 형법 20조(정당행위) 조항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 안에 대한 의견은 불법감청으로 지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불법감청행위 그 자체에 비해서 불법성이 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는데요. 유승희 의원님 안하고 황주홍 의원님 안 각각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대체로 같습니다.
 개정안의 위법성조각사유 부분은 불법감청 등을 정당화함으로써 공개․누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감청 등의 행위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는 불확정 개념이어서 불법감청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황주홍 의원님 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황주홍 의원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 법 개정이, 기본법에 의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 이게 법 개정이 돼서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굳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두 건 다 같은 의견이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신중 검토……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0분)


 다음 31항 보고해 주시고.
 참고로 설명드리면 31항 다음에 32항이 있는데 32항이 법제처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법원에 계신 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맨 나중에 하고 그다음 33항으로 넘어가기로 해서 31항 다음에 33항.
 31항 보고해 주세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31항 법원조직법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대통령비서실 직위 겸임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유사한 규정이 현행 검찰청법에는 있는데 법원조직법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으로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대통령비서실 직위 겸임을 금지하고 법관의 퇴직 후 3년간 대통령비서실의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에는 5년간 법관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이 임용제한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정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5페이지에 이런 유사한 법률이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그 심사경과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용제한기간은 1년, 2년에서 5년, 영구로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검사는 1년, 2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방금 말씀하신 8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고요. 검찰의 경우는 1년, 2년 돼 있는데 아마 작년 사법개혁특위 소위에서 법관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더 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요. 3년, 5년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무튼 정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다소 너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의원님께서 2년, 3년으로 제안하신 것도 있었나요? 85쪽에 제9386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금태섭 위원님.
 입법취지에는 저도 동의하고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개특위에 가 있고 어차피 또 검찰하고 맞출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 오면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김도읍 의원님 발의하셨으니까……
 사개특위에 맡길 수가 없는 게 이 법은 일단 시급성이 있지요. 지금 행정부 소속인 검사도 이러한 제한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삼권분립 체제하에 있는 사법부가 지금 이런 제한이 없다는 것, 그로 인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정부가 사법농단이니 사법적폐니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사개특위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언제 결론이 날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많은 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만큼은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전문위원께서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면 공감을 합니다. 일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오늘 통과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있어서는 조금 단축을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동의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부 소속인 검찰도 이런 제한이 있는데 사법부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간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시급성은 있다, 단 제가 발의한 내용에 있어서 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주광덕 위원님.
 전문위원님, 제가 이것 법안을 일찍이 발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지금 사개특위에 가 있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그것은 그때 기간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85페이지 보시면 안이 여섯 가지인데요. 1년부터 5년, 영구까지 다양합니다.
 제가 그때 김도읍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로, 그때 사실 김형연 부장판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직 부장판사로 있다가 옷 벗고 바로 청와대 들어가서 법무비서관 하는 것 이런 게 정말 대한민국 삼권분립,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것 정말 매우 부적절한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잡든 관계없이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여러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 30년 되면서 헌법질서나 헌법의 가치가 그래도 헌재를 통해서 잘 유지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 헌재 헌법재판에 관해서 많이 모범적이라고 그러는데 정권 차원에서 꼭 현직 법관의 옷을 벗겨 가지고 청와대에 데리고 가는 것, 사실 그때 3000여 명의 법관들이 다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 현직 법관을 데리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정권에서 권력 잡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사법부를 정말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거거든요. 현직 법관 옷 벗겨서 청와대 데리고 가서 참모로 쓴다는 것…… 배석하신 분들도 다 대학 다닐 때 기본적으로 헌법․민법․형법 다 공부하고, 이게 아주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청법에 검사에 대한 청와대 파견 제한에 관한 규정, 다시 또 복귀 규정이 다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현직 법관 규정이 없다고 데리고 가고 이러는 것은 정말 어느 면으로 보나 납득하기 어렵지요.
 김도읍 위원이 적절히 말씀한 것처럼 지금 사개특위에 이게 다 넘어가 있습니다, 먼저 제안한 법안들은. 그래도 그 시급성이나, 나중에 또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이게 국민의 뜻이고 우리 헌법의 질서․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도읍 위원이 또 그렇게 유연성을 보이셨으니까 검사보다는 그래도 사법부가 더 독립성을 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는 1년이라면 2년 그리고 복귀하는 것은 검사가 2년이면 3년 이렇게 연도 조정을 하더라도 오늘 통과시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 오늘 법안심사에서 이게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그런 법안심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라면 검사와 비교해도 전혀 형평성도 어긋나지 않고 여러 가지 시급성이나 또 앞으로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돼도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법안 개정은 잘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상정됐을 때 그것은 같이 심사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국회법상의 절차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법들이 다 사개특위에 가 있는 상태에서 사개특위에 가 있는 법을 다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시 또 논의함은 별론으로 하되 지금 이 건만을 저희 소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취지야 대부분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신 2년, 3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개특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개특위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서 끝나고 난다면 다시 그 법안이 우리 소위원회로 들어와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발의하신 여러 건을 병합해서, 결국 그런 절차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사개특위가 여러 가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서 먼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사개특위에 올라간 법안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국회에서 그렇게는 안 해 왔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것을 심사하지 않고 한 의원님 것만 우리가 심사해서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지는 않아 왔거든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식 상임위지만 거기는 특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서열 관계가 없는 건데……
 상임위의 의견을 더 먼저 존중해서, 그래서 그것 빼면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는 안 해 왔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근본적인 것은 사실 겸임금지 이 조항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하지요.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이상하게 그렇게 끌어왔기 때문에 사개특위에 그 법안이 가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이 의견을, 오늘 소위에서 의견이 내지면 여기에서 먼저 통과를 시키면 사개특위 의견이 자동적으로 죽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개특위라는 것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설치된 특위이고 거기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논의하기로 한 건데, 그래서 그 부분만큼 법사위에서 어떻게 보면 권한을 일부 양보해 가지고 가 있는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여태까지 사실은 국회가 계속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같은 방식으로 운영은 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논의하시는 것은 충분히 하시더라도 결정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개특위의 쟁점사항이 여기 이 법안 사항보다 다른 사항이 더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후순위로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사개특위에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다시 법사위로 보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사개특위에 가 있더라도 별도의 법안은 우리가 심사해서 확정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규정은 물론 그런 건 있지는 않지요.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급성의 문제입니다. 사개특위가 민주당에서 선거법하고 같이 패키지로 묶어 버렸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세월로 놔뒀다…… 사개특위가 계속 쥐고 있으면 이런 중차대한 취지를 다 소멸시키면서 그냥 그대로 두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사개특위에 있는 안들도 기간의 문제이고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이 법을 발의한 것도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시급성 때문에 발의를 한 거고 그 취지를 살려서 위원장님이 이것 심사를 해 주시고, 다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이견이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걸 가지고 사개특위에 있기 때문에 미루자, 그런데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정성에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법은 통과를, 취지도 공감하고 시급성도 공감하고 기간에 대해서도 발의한 제가 유연성을 뒀고, 다만 사개특위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이 법만 따지면 저는 이것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관심이 있고 법사위에서 했으면 좋겠는 법안들이 사개특위에서 못 하고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들은 여기에서 새로 발의를 해 가지고 하고 어떤 법들은 거기에 있고 하게 되면, 뭐 사개특위에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있는 건데 그것은 전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공감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빼 오기 시작하면 이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행상 관련 상임위나 특위를 통과한 다음에 법안이 있을 때는 오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의원님이 법을 내셨는데 오신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참석은 못 했지만 바른미래당의 법사위 간사이기도 하고 또 정종섭 의원님이나 곽상도 의원님이나 안호영 의원님도 다 법안을 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왜 내 법안은 사개특위에 가 가지고 잡혀 있고 법사위 제1소위에 속해 있는 김도읍 의원님 법안은 통과하느냐 그러면 법사위 전체 입장이 좀 난처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행이 있는 거라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오늘 통과시킨다 그러면 나중에 비슷한 경우에 놓인 사람들이 자기 법안은 사개특위 같은 데 묶여 있을 때 새로 법안 내 가지고 법사위 통과시키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사개특위가 6월이 만기 아닙니까? 많이 안 남았으니까 좀, 이것 안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의원님들의 발의한 내용이 취지가 같고 다만 기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인데 합리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기간을 도출해 내면 이거 의원님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게 다른 의원님 법안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김도읍 의원님 안을 하게 되면……
 그건 사개특위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 법이고요.
 사개특위에 갔든 안 갔든 우리가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해 놓으면 나머지가 다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원님들의 입안권 같은 걸 우리가 굉장히 침해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같이 모아서……
 아니, 폐기 안 됩니다. 올라오면, 이 의원님들 안이 사개특위에서 다시 반송되어 오면 기간을 가지고 논의를 또 하면 돼요. 폐기된다는 건, 왜 규정에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전례가 고법 부장판사 그 제도, 사개특위하고 우리하고 같이 병렬적으로 논의했어요.
 고법 부장 그것도 사개특위에다가 보내서 했지요.
 그건 맞는데 김도읍 의원님 법안보다 먼저 나온 법안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시급성 때문에……
 자, 정리하시고.
 아까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 안이 이미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쏙 빼놓고 오늘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것은 다른 얘기지요.
 아니, 똑같지요. 주 범죄의 대상을 뭐로 보느냐의 논의였는데 그 논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하면 하자고 해서 그걸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 이거는 똑같은 안이지요. 똑같은 안에 몇 년으로 하는 것만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온 이 안에 대해서도 결국은 기간만 다른 건데 이 안들이 다 올라와도 어차피 기간에 대한 논의는 하는 거잖아요.
 그 논의를 지금 사개특위에 여야 합의해서 넣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이 이거를 2년, 5년으로 꼭 하자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협의해서 하자고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하고 이 내용을 사개특위에 전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개특위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든 국회의 합의 취지에 좀 반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특위 만든 합의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사개특위에서 사개특위 위원들이 특정 A의원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요청한 것, B의원이 요청한 것, 중구난방식으로 가 있다고요. 그리고 관심도도 떨어져 있고.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2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법원조직법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국회가 그렇게 운영돼 왔으니까 하고, 적어도 저희들이 그 취지에는 전부 공감하기 때문에 6월까지 사개특위에서 결정이 안 되면 그 법안을 받아서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륙 명의 의원님이 발의를 했고 그게 지금 사개특위까지 가 있잖아요. 지금 사개특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많은 분, 100%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한다 하면 다음 심사기일에 다시 심사를 합시다.
 그러면 다시 그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우리가 반환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반환받지요. 대신에 안호영 의원님이 민주당 유일한 의원님인데 안호영 의원님도 2년, 2년을 했단 말이에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다고 해도.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법안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에 둔 채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안호영 의원님이 만약에 이쪽에 다시 우리 법사위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반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이 법 통과를 반대하는 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면 안호영 의원님도 찬성할 걸로 보입니다.
 안호영 의원님도 자기 법안이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되는지 법사위에서 논의되는지 그거를 고집할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논의만 되면 되지.
 그러니까.
 사개특위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할 테니까 사개특위에 보내 달라고 해서 사개특위에서 보낸다 그러면 된 거지 거기에 개별 의원 의견을 별로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의견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대신 이 법원조직법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반송받는 걸로 여기서 결정하고 반송받는 절차를 밟지요.
 그건 사개특위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요청하는 절차를 밟자는 거지요.
 사개특위하고 협의를 하시자고요, 협의를. 제가 사개특위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금태섭 위원님께서는 그 법이 여기 와서 빨리 심사를 끝내고 통과되기를 희망하시는 거는 맞잖아요. 동의하시지요?
 어쨌든 결정되면 동의하지요.
 동의하지요.
 그러면 다시 반송받는 절차를 밟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한번 협의를 하자니까요.
 그러니까 절차를 밟는 거에 대해서……
 사개특위하고 협의를 하자니까.
 아까 그거는 전체회의에서 하실 말씀이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동의하겠다는 거지요.
 그게 아니지요. 이게 갈 때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고 사개특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해 보자니까요, 그쪽에.
 그러니까 협의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거는 이견 없으니까.
 일단 어찌 되었건 위원장님 약속을 해 주시는 게, 다음 1소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4월 초에. 그때 이 법을 다시 상정을 시켜 주십시오. 그 안에 절차를 밟고.
 그러면 이것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해서 다시 상정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날 상정하는 거에 합의를 해 주시라고요.
 협의가 되면 상정을 할 테니까……
 상정을 한다고 동의를 해 주시고 절차를 밟자고요.
 제가 동의하는 거는 사개특위에서 보내 준다 그러면 올린다고요.
 이 법안소위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사항 아닙니까?
 예.
 채이배 위원님도 지금 이 법 통과를 희망을 하시고 하니까 다음 4월 1일 법안심사1소위 여기에 의사일정 상정을……
 예, 일단 상정을 하지요, 그러면.
 예, 그렇지요.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상정해 놓고……
 채이배 위원님 동의를 하시는 거고……
 그거는 구두약속을 한 거고 다만 사개특위에서는 사개특위 결정 사항이니까 거기서 오면 여기 상정하는 걸로 다 그렇게……
 그렇지요.
 일단은 상정을 해 놓고……
 법안 상정은 해 놓고 협의는……
 그러니까 이 법안은 있는 거고, 사개특위에 있는 법안을 우리가 상정할 수는 없잖아요. 약속을 하는 거지요.
 그건 없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법안을 상정해 달라는 얘기네. 이 법안을 상정해 달라는 말씀이고, 나머지 다른 법에 대해서 사개특위와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 준다고 그러면 그때 같이 협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러시지요.
 같이 심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안호영 의원님 반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왜 있지 않은 얘기를 하세요.
 원래 야당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간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3항부터 40항을 우선 상정하기 전에, 이것은 상정을 잠깐 보류하고요, 전문위원님.
 제가 정회 기간 동안에 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비동의 간음 등등 최근에 논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우리 차장님도 같은 말씀이고요. 이것을 이 자리에서 복잡하게 다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장기간 해야 될 문제인데……
 우선 만일에 이렇다고 하면 지금 성폭력범죄에 관한 구성요건을 어떤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 우리 4월 1일 자 소위 때 다시 이것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심사를 안 하나요?
 다음에 하자고요.
 33항부터 40항까지를?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비동의 간음죄.
 상정은 해 놓고 하는 게 어때요? 이것 또 상정 안 하면 좀 그럴 텐데.
 아니, 우리가 협의해서 이걸 다음번에 상정하면 되니까.
 일단 상정하고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상정을 하고 그렇게……
 상정을 해도 어차피……
 아니, 그래도 그래도.
 그럴까요?
 이것 상정 안 한다고 계속 말이 많은데……
 그러면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안건으로.
 다시 상정해도 되지요. 그런데 오늘은 상정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금 범죄유형별로 양형이 아주 들쑥날쑥해지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차관님께는 몇 번 당부를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때 김창보 차장님 계실 때는 다 동의가 됐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법안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하고 협의를 빨리해 주세요.
 빨리해 주시고, 제가 지금 법안을 준비 중인데 이런 형사법이든 민사법이든 기본 법안에 대해서 발의가 된다 그러면 법제실 심사를 반드시 전치하도록,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안까지 냈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아울러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도 이런 법들, 지금 한 7, 8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양형이라든지 모든 법체계를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일단 논의해 주시겠지만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양형 같은 것을 정리해야 될 것인지 그런 취지시지요?
 그러니까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도입된다면 양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요건 같은 것.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두 부처 간에 협의가 돼 가지고, 그래야만 효율성이 있고 하니까 그것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정을 한 후에 추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0항까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방 김도읍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법무부하고 행정처가 잘 정리해서 한번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의 편의상 법무부와 행정처가 정리해서 제출한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3월 25일요?
 4월 1일. 일주일, 급박하지만……
 아마 행정처 실무자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3항부터 40항까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4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소위 심사자료 3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반복적․지속적으로 행해진 경우 예방적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과 상당한 이유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예방․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등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정폭력행위자와 이에 대한 예방 또는 방위 행위를 한 자 등 가정구성원 간의 관계의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최근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방적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매 맞는 여성증후군 이론을 법원이 수용하여 가정폭력이 진행되지 않으나 새로운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으나 우리 판례는 침해의 현재성을 요구하여 반복될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즉 예방적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입법례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예방적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21조와 달리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침해의 현재성을 배제할 경우에 정당방위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점과 가정폭력에 대해서만 예방적 정당방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가정폭력이 심각하고 또 그러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정당방위 요건을 좀 완화해서 침해의 현재성과 상당한 이유를 좀 하자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정당방위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 사안의 경우 폭처법 제8조 정당방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또 ‘현저한 침해’ ‘반복적․지속적으로 행한’ 등의 의미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좀 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입법취지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특정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정당방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체계나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규정과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따져 볼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님.
 차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 외국에서 쌓이면서 차장님도 잘 아실 텐데 매 맞는 여성 증후군이라는 이론을 끌어와 가지고 여성이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결국은 외국에서도 주로 폭행 유형의 범죄에 적용되는 이론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많이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론이 왔는데, 지금 법원의 견해는 특정 유형의 사건에만 적용되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형법 21조나 폭처법 8조에 있는 정당방위 조항이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개정안을 보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방위 규정보다는 그 요건을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법에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는 예방적인 것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도 여기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견해는 성립이 가능한데요. 과연 실질적으로 두 개 사이에 규정을 달리한다고 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규정을 둔다 그래서 과연 이 규정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날 것이냐는, 그것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법원에 대해서 입법안, 법원이 법안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법안이 정답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법원의 견해를 들으면서 이 발언을 꼭 제가 해야만 싶은 게 제가 이 문제로 글도 쓰고 한참 판결을 뒤져 보기는 했는데……
 말하자면 요새 시대가 좀 바뀌었다고는 해도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일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들이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하거나 무슨 중상해를 가하거나 이런 사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단 한 건도 정당방위를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행법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현행 정당방위 규정을 모든 법원에서 잘못 해석해 온 게 아니라면 우리가 봐도 끔찍할 정도로 맞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목이 졸리고 하는 여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 맞다가 결국 칼로 한번 찔러 가지고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한 번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글쎄, 미국의 법원 같은 경우에는 매 맞는 여성 증후군을 결국 변호사가 주장을 했겠지만 받아들여서 판례법으로 만든 것인데 법원은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힌트를 얻으려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결국은 재판사항이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동안 법원에서 얼마나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인정을 안 해 줬으면 이런 법까지 나오겠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피해자 상황의 특수성이라든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똑같은 정당방위 조문을 놓고도, 예컨대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현재성을 완화해서 해석한다든지 ‘상당성’도 완화해서 해석한다든지……
 그런데 재판사항이라 제가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통상의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게 친부를 살해한, 자기도 물론 당했지만 한 수십 년 동안 주로 엄마가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딸이 친부를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주장이 많았고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 줬지요. 그것은 결국 꼭 죽였어야만 됐느냐 이런 어떤 법익침해 균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도 통상의 경우보다는 좀 완화해서 전향적으로 정당방위를 해석을 통해서 폭넓게 인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
 이게 지금 가정 내 폭력 근절로서, 사실은 여성이 매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정당방위행위 범위가 너무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매 맞는 여성들, 왜냐하면 매 맞는 여성의 대부분은 경제력이 없어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힘들게, 밖에 나가서 돈벌이가 잘되면 괜찮은데 본인도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집에 와서 여성에게 화풀이를 계속하는 겁니다. 화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고 또 맞고, 계속 그 여성은 맞는 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봐서 엄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정당방위의 어떤 그것을 먼저 감안을 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매를 맞고 사니까 엄마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깨지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혼자 외톨이가 돼서 독거노인으로 혼자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의견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차관님, 이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8조하고 보면 위험한 물건, 흉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딱 있는 것 같아요. 규정이,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의 경우에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고 하면 폭처법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정당방위로.
 그렇지 않은 경우면, 새롭게 개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지 않는 수준에는 또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 쪽으로 해서 감경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결국은 그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흉기라든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 상황이 피해자인 여성을 위축시키고 긴장시켰다는 부분일 건데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폭처법 8조의 취지하고 동일한 면이 있으므로 그 정도 상황이라면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앞에 폭처법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을 텐데 폭처법 취지에 맞춰서 보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미국의 예를 들면 저도 잘은 모릅니다마는 정당방위 요건 자체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케이스 자체가 저희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완화하는 걸로 하면 간격이 크지가 않은 셈인데 저희는 지금 형법에 있는 정당방위 규정하고 이 규정을 비교하면 요건도 많이 완화가 있을 뿐더러 그 간격이 매우 크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절대 안 된다,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신중, 맨날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도 그렇고 차장님도 그렇고 무슨 말씀이신지를 알겠는데요. 검찰은 뭐 그렇다 치고 법원은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서 입장을 지금 견지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정당방위를 인정한 무죄를 선고하지 않더라도 실무에서는 어떻습니까? 양형으로서 어떻게 좀, 모든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해서 무죄는 아니지만 양형으로서 그런 모든 사정들이 참작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런 경우에 살인인데 집행유예로 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무죄는 아니지만 과잉방위나 책임조각사유를 고려해서 감경, 양형을 현저히 낮게 하는 그런 재판 실무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해서 그렇게 나름대로의 엄격성이랄까 그런 것을 견지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원이나 검찰에서, 검찰의 구형도 그렇고 법원의 선고형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참작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는 어떻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재판하면 그런 경우는 검찰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구형도 굉장히 현저히 낮게 하고요.
 법무부하고 법원에서 약간 유보적인데요.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있고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원님들 사이에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당장은 공감대가 쉽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채이배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취지나 이런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이후에 실무적으로 얼마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신중하게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성 폭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에까지 미칠 영향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비슷한 규정은 없지요?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의 경우에 그것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애썼다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제도는 없는 것 같고요. 39쪽 제3조의2제1항 부분에 보면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예를 들자면 ‘가정폭력으로 동일한 전과가 몇 회 이상 있거나’ 등으로 명확하게 해 두면 적용하기가 쉬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건화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는 가정폭력이 가령 피해자 쪽은 자주 있었다라고 말할 거고 가해자는 없었다고 할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건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야 어차피 개별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일 것 같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보지요, 계속 심사를 하고.
 위원님들 취지에는 다 공감하는데 이 자체로 하는 데는 법체계상 조금 부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신설되는 조문을 보면 여러 개의 항이 있고 항마다 여러 개의 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두 분 다 다음 심사 때는 항별, 호별로 여기에 대해서 축조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다 공감한다고 그러면서 두루뭉술하게 신중 검토 이러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법무부 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41항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난민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9항까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난민법에 관해서 지금 개정을 검토하는 의견이 있고 실제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취지가 많이 유사한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만든 다음에 같이 해서 심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난민법의 폐해에 대해서 차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경태 의원께서 난민법 폐지안을 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그다음에 경제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난민법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비등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일부라니요. 뭘 일부라고 그럽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개정안 내신 분들은 그래도 개정하자는 쪽이어서……
 그런데 모든 국내 상황이나 여건으로 봐서 난민법을 폐지하자 내지는 난민 인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른 나라와 비슷한 기준을 내서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라는 데 의구심을 가집니다. 차관님께서 직접 난민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 게 작년 가을 국정감사 때예요. 그런데 지금도 개정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정부안 마련 다 했고요. 법제처 심사 중에 있고 이제 또 당정협의……
 아니, 벌써 작년 가을에 했던 건데 아직도 절차 진행 중이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고 난민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 10월 국감 때 차관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신 게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제정법도 아니고…… 이미 여러 의원들이 난민법 폐지안부터 개정안들이 몇 건입니까? 6건인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부안을 도출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난민법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돼서요. 그래서 각 부처하고 협의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원하고도 가령 협의할 게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인력 문제 때문에 행안부와 또 법제처나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부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벌써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러면 언제 성안이 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기초 성안은 다 됐고요. 안을 가지고 지금 법제처 심사 중이기 때문에……
 출입국본부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초안이 마련돼서 조만간 입법예고까지 할 예정입니다.
 법제처 심의 마쳤어요?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법제처는 입법예고 이후 절차입니다. 조만간 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조만간 언제요?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당정협의를 거친 다음에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빨리 진행이 되면 한 2~3주 이내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난민법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거친다는 것 보니까 난민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줄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이걸 뭘 당정협의를 거쳐요?
 차관님께서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체적으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난민들을 대폭적으로 유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난민심사를 좀 더 촘촘하게 하고 또 난민심사 과정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요건들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대부분 조항들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해서 난민 신청을 하신 사람 중에서 난민 신청 대상자가 아닌 사람,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가급적 빨리 출국 등 강제조치를 취하고 대신 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선별해서 난민 인정도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니까요.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후가 맞나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절차상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절차상 입법예고 이후에, 정부 법안은 입법예고 이후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차관회의, 국무회의 통과된 다음에 국회에 제출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필요하면 위원님께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와서 설명해요, 여당 간사한테는 이미 보고 다 된 것 알고 있는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는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거예요.
 신속하게 하시지요.
 난민정책 때문에 지금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방기를 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오래 끌어 가지고……
 곧 한다고 하는데 날짜를 못 박아 보세요.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국회 제출 시기는 7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7월에 발의를 해 가지고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과정을 다 거치면.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그 기본절차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게 벌써 작년 국감 때예요. 7월에 하면 국회 의사일정 잡고 심사하고 하면 만 1년 만에 우리 국회 손에 온다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고……
 위원장님, 최대한 빨리가 아니고 이 정도 같으면 정부안 기다릴 것 없고 난민법 폐지하고 정부안을 제정법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언제 기다립니까? 지금 3월입니다.
 충분히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 기다리시고……
 아니에요. 지금 인천공항에 턱도 없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주인 행세하면서 시위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어쨌든 법무부에서 빨리 서둘러 주시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신속히, 사실은 정부입법 절차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의원입법 준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차관님, 그게 지금 문제가 발단이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7월 달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정감사 때 우리 당에서 얼마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차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개정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그렇게 하고 지금 어언 5~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으로부터 3~4개월 뒤에 겨우 국회에 제출된다고 그러면 심의를 하고 하면 언제 통과를 하느냐는 거예요.
 거의 성안이 되어 있으면 김도읍 위원님이나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 형태로 해서라도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지금 상황 발생해 있잖아요. 시위하고 있나 지금 뭘 하고 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앙골라 출신……
 예,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난민 신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관문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법무부는 절차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서 그것 얼마나, 이런 상황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무부에서는 시급성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이제 와서 앞으로 몇 달 뒤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시급히 처리하시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쪽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 같이 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하시지요.
 정부에서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꼭 필요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그 정도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2항부터 49항까지는 정부에서 입법 진행되는 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빨리가 언제예요? 7월까지 가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7월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 법안으로 제출하게 되면 7월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 법을 얼마나 지금 보고 있는지 아세요? 만날 문자 와요. 하루에 문자가 얼마나 오는데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김도읍 간사님께는 즉시 이번 주 중으로 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하고 말고…… 우리는 난민법 폐지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42항부터 49항까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마지막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는 그것 관련해서 의견 드릴 게 있어서……
 그러면 계시고, 법제처에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3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32항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32항 심사를 위하여 법제처 김계홍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김계홍 차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계홍법제처차장김계홍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은 저희 법제처가 법령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태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은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신설하는 조문과 현행 대통령령(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문을 합하여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 중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신설되는 조항은 안 제2조제2호 나목․마목, 제3호 나목․다목,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안 제9조제2항, 안 제12조 등이고, 현행 대통령령 등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항은 안 제8조,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 11조, 13조, 14조 등입니다.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생산되는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의 수범자인 국민은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적으로 이 안을 입법화하실 경우에 필요한 수정의견들을 죽 정리하였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한 번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회의 중에 검토를 다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각 조항에 대해서 1소위 위원님께서 심층 검토를 해 주신 다음에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대통령령에 있던 부분이 다시 들어왔기는 하지만 새로 제정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조심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심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여건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조문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번 안건을 선정할 때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조문에 대해서 축조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시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서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지요?
 첫째, 권태현 전문위원님, 수정안을 왜 만들었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만약에 입법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구들을 정확하게 다듬은 겁니다.
 이 법을 위원들이 동의하리라고 예상했습니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미리 정리를 한번 해 둔 차원입니다.
 너무 사서 수고로움을 스스로…… 왜 이거, 안 바쁘신 모양이지요?
 심사를 하려면 당연히 하셨어야지.
 법제처에서는 남의 부처 훈령․예규 이런 걸 왜 건드리려고 그래요? 수집해서 뭐 하려고요?
김계홍법제처차장김계홍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집해서 뭐 하려고요?
김계홍법제처차장김계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에는 이미 법률과 대령, 부령, 각 부처의 훈령 등등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서 수집해서 국가법령정보에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일부 합니다마는 조례까지도 법령 연계를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법령 규정에 해당되는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습니다라고까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정규칙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규제행정규칙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받기 전에 법제처에 이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 사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발령된 훈령의 경우에는 법제처 사후 검토 과정을 거쳐서 법령체계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에 해당되는 행정규칙까지는 저희가 다 수집해서 통합해서 국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데 조례의 경우에는 간접적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통합적인 법령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해서 국민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령 제정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법령 제정 안 하더라도 지금 설명하신 취지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건데 법령 제정 없이 하세요. 법제처가 조직이나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걸 자꾸 법을 만들어서 확대하는 건 안 맞아요.
김계홍법제처차장김계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행정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현재 대통령령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자기들이 일단 올릴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포섭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뭐예요? 지방분권 아녜요? 지방정부 조례를 왜 중앙정부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거예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김계홍법제처차장김계홍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률규정에 연계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될 수가 있고. 지방자치에 맡기라고요. 중앙정부에서 왜 지방정부의 조례까지……
 법제처에서는 그것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수집해서 국민한테 제시해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야당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우선 입법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컨센서스가 있어야지만 구체적인 축조심사가 되는 거니까요 처장님하고 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계홍법제처차장김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률안 소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의 세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계기관 직원분, 법사위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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