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3월 25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20.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난민법 폐지법률안
- 4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 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2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 2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 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 2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 2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 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 4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4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43. 난민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4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 4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 4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47.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 4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4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3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안건심사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의 주요 내용에 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김오수 법무부차관님, 법원행정처 김인겸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김오수 차관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안입니다.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서 먼저 징계부가금 제도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징계사유를 확대하여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체계와 동일하게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에 있어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징계부가금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며 이와 관련된 징계시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는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는 현행 검사징계법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보다 그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부가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지 않아 체납 시 징수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징수 의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3쪽을 보시면 현행․개정안 비교표에서 제1항은 부가금 부과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이고 제2항은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내용을 감안하여 ‘징수 등’이라고 표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과사유 개정도 관련 규정 정비에 따라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6쪽, 검사징계위원회 의사결정방식 개선 및 불문 결정 근거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고 징계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심의 결정 참여자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명확하게 하고 의결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징계결정 방식을 규정하며, 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개정안을 비교한 밑에 도표를 살펴보시면 현행의 경우 의사정족수가 없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의 경우에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도 전반적으로 현행 미비점을 보완화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조문대비표 중에 한 가지 사항만 보고드리면 18조(징계의결)제2항에 있어서는 가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게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법관징계법과 공무원 징계제도와 동일하게 위원회가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져서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여타 법령에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7명의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예컨대 6명이 참석하여 해임 두 분, 정직 둘, 감봉 둘인 경우에 해임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임 둘, 정직 둘이 나왔다면 네 분이기 때문에 과반수는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임보다는 정직이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징계 의결규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당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니 심의하여 처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가 기피를 신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고, 징계청구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의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도표와 같이 현행의 경우 제척제도는 있으나 기피, 회피 및 징계청구 취하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다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법관징계법과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11쪽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에 있어서 검찰총장은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불필요한 절차 진행을 조기에 확정하려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취지입니다만 저희가 체계․자구 측면에서 개정안 제18조제2항에 ‘과반수’라고 단순히 하고 있는데 이를 ‘출석위원 과반수’라고 하여 과반수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등 사유 시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보다는 이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자구 수정을 해 줘서 인용조문 문구를 명확히 하려는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논의를 위해서 1항부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이 징계부가금제도 개선안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각 부처의 각종 회의를 다 비공개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비공개, 이런저런 이유로 비공개, 정가의 보도처럼 개인정보, 사생활 이걸 빌미로 무조건 비공개하겠다 그러면 국회의 통제를 어떻게 받아요?

저는 지금 이 검사징계법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들어가는 한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하면 그냥 끝나나요? 불복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검찰 징계위원들은 외부인이 지금 다수 포함돼 있어서요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 취지는 징계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도 운영에, 만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영렬 검사장,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징계했지요?
차관님, 대답을 해 보세요.






차관, 말씀해 보세요.

현재까지 징계절차나 형사 제기 자체가, 뭐 결과는 아쉽습니다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사징계법 개정이 다른 국가공무원법 규정과 맞추려고 하는 취지로 지금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 그렇지요?


다른 국가공무원법에 있었다가 왜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요?






그리고 지금 기피․회피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다른 법안, 그러니까 법관징계법이나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는 기피를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결정방식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징계 개정에 대해서는 기피를 했을 때 어떻게 결정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것을 저희가 통과를 시키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구 작업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부분 어떻게 수정이 가능할까요?


김도읍 위원님.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저는 단연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겨우 통과된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임명 제청하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전부 우리법연구회예요. 문형배 후보하고, 이 사람들도 다 우리법이에요. 국회에서 그렇게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해도 계속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조금 전에 이영렬 검사장 예를 들었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차제에, 이런 계제에 다시 비공개로 한다고 명문화하겠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법률과 같이 개정을 하겠다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잘 운영을 못 한다, 비정치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비공개하는 이유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동안 공개하지 않는다, 비공개 이것 없더라도 그동안에 기 비공개해 왔으니까 이번에 빼고 가도 돼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데는 없는데 유별나게 갑자기 여기서만, 지금 넣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다른 데도 다 있고…… 또 징계를 공개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불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가는 게 맞는데 끝까지 그러신다면 이것 빼고 하는 수밖에 없지 뭐. 이것 가지고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의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6분)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4쪽입니다.
열람․복사 가능한 판결서 범위 확대의 경우 이 내용이 형사소송법 금태섭 의원님 발의안과 주광덕 의원님 대표발의안도 있고요 또 금태섭 의원님 발의하신 민사소송법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형사소송법 첫 번째 꼭지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이문한 전문위원이 관련되는 내용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4쪽, 두 분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확정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현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라고 되어 있는데 금태섭 의원님 안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이 아니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안은 마찬가지로 판결이 현행의 ‘확정’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하되 ‘다만 판결확정 전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서 또는 등본만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 및 복사가 불가능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재판 공개의 원칙이라든가 사법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명예훼손 우려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개 예외 규정을 별도로 정비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판결서 공개에 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는 일반적으로 판결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륙법계의 경우 중요 판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5쪽에 작은 글씨로 된,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발전위원회의 미확정 판결서 공개와 관련된 찬반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성론의 경우 민사 판결서만 공개하게 되면 관련 사건이 민형사 모두 계속되어 있을 때 한쪽 판결서만 공개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하급심 판시 법리에 대한 정보공유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전면적 공개가 사법 발전 방향에 부합하며 판사들로 하여금 신중한 업무처리 효과가 기대된다는 미공개 판결서 공개 찬성론이 있습니다.
이와 대등하게 신중론의 경우 형사 미확정 판결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상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과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판결서가 공개되면 결론이 바뀌어도 당사자는 이미 치명적 손해를 받을 우려, 형사 미확정 판결서의 경우 공개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도 있으므로 민사 확정 판결서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관련된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검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민사 판결서는 형사 판결에 비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덜 받기 때문에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민사 판결서 공개에 대해서는 다수의 찬성론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개하는 과정에서 역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보호와 관련돼서는 신중 검토 의견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순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면 사생활 비밀침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고 또 이러이러한 여러 부작용들을 생각한다면 공개 여부를 판사가 검토하게 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고요.
민사 판결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판결을 왜 공개 안 하느냐, 판사들이 잘못을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결국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공개로 인한 2차적 피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그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돼 있는데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법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올 1월부터는 일반인들이 임의어로 판결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을 공개하는 쪽으로 간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안을 내 주셨는데 저희는 이미지 파일로, 수정은 안 되는 그런 파일로 하고 있는데 수정까지 가능하게 되면 그로 인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실제로 판결서 위조해 가지고 하는 범죄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개가 되려면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공개로 인한 법원 직원이나 판사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분명하게 두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이 맞다면 선고 때 방청객을 못 들어오게 해야지요, 명예훼손 소지가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배치될 염려가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이 전부 위법하게 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법원이 그냥 판결문 공개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차장님, 어떠세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헌법에 판결은 비실명화해서 공개한다고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이름이건 참고인 이름이건 이름을 얘기하지 뭐 피고인은 A 소유의 뭘 훔쳤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실제로 실명화한 판결을 선고하는데 왜 그것을 판결문으로 받을 때는 비실명화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하는 것이 이 법안을 반대하시고 신중 검토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판사가 자기 법정에서 판결문을 한 자도 안 빼고 낭독하는 것을 계속 그 관행을 매일 선고 때마다 되풀이한다면…… 그중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 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법정에서 다 되니까 우리가 판결문도 받아 보자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판례가 몇 개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 걸리는데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통해서 그 판결문의 실명화된 부분 때문에 그 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 침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사례를 판사가 그러면 법정에서 말로 했을 경우에 그때는 위법하지 않느냐?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개정안을 낸 사람으로서 금태섭 위원이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방향도 맞고 헌법가치에도 부합하니까 하는데 지금 우려되시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한번 차장님께서 그 대안을 가지고 저하고 금태섭 위원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 안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다음에 좀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신상이 털린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주소까지 다 나온다든가 이런 건 문제인데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작성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법원이 떠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조치가 있으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건데 헌법에서 어쨌거나 심리는 몰라도 판결은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에서 우리가 욕먹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보고요. 이 안을 법원에서 가져오실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다음번 회의에 꼭 안건으로 좀 올려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추가로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7분)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현재 범죄피해로 인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때 소송기록 열람․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도 열람․복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내신 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사소송법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이런 규정을 도입해서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런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응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소송서류까지는 보호조치를 하더라도 판결문은 논의된 바와 같이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문까지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요새 전자소송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에서 원고가 일단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그게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일일이 개인정보를 또 별도로 전자시스템에서 삭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 지금 범죄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만 이게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경우에 다른 소송하고 병합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인적사항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 법안 개정안과 관련해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원고하고 피고 보호조치의 정도가 상이한 판결문을 각각 따로따로, 가령 손해배상청구를 한 피고에게 갈 때는 원고 인적사항을 가린다든가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또 원고 인적사항 같은 것은 가렸다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확인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보호장치들도 함께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1분)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건 민사소송법의 민사집행 과정에 있어서 집행관의 어떤 유형력 행사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18페이지 개요를 잠깐 보시면 집행관이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때에만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유형력 행사의 요건을 강화하였고, 집행보조자는 사람 신체에 대해서 전혀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금보다 강화시켜서 법원의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군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나 수단,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유형력 행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으로서 그 취지는 일응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주체나 요건을 너무 지나치게 강화하게 되면 강제집행의 어떤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또 경찰이나 군의 원조라는 것도 사실상 민사문제에 있어서 민사문제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집행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자제하게 되면 집행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이 법에 대해서 통과를,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해외 입법례를 보시더라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취지에서 ‘공휴일․야간의 집행’에 있어서 ‘야간’이라는 용어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바꾸는 안인데 이 부분은 용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다 항은 주거나 상가용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을 미리 통지하고 집행 대상․시기, 집행관 누가 나간다 이런 집행의 정보를 사전에 주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실제 강제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미리 나가는 경우가 한 70~80% 되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알고 미리 나갈 바에야 우리가 미리 사전정보를 줘서 좀 더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장점, 기일을 미리 가짐으로써 원활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임의 퇴거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또 단점으로서 미리 집행 시기나 집행 상황을 알려주게 되면 미리 못 하게 저항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삼자에게 넘겨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송달 방식도 좀 강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행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추가로 공익사업법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개발 지역에서 공익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추구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집행에 관한 내용과 채무자 인적사항을 미리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가지고 인도적인 차원의 긴급주거지원과 같은 행정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 내용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취지의 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다만 민사의 집행을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다가 이런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차라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취지의 규정이 논의가 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또 추가로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집행이 있습니다. 지금 야간집행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강제집행을 야간에 할 수 있도록 법상 민사집행법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동절기’ 다음에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고되는 특보 시기, 호우, 대설, 폭풍해일’ 이런 걸 집어넣어서 조금 더 강제집행이 가능한 시기를 줄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동절기와 혹한기 이런 구별도 시기가 좀 명확치가 않고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예상 특보 시기라는 것이 기간이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따지다 보면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또 집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이나 상가용 부동산 인도집행 완료 전 단계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에 단전․단수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동산을 일부 손괴하는 그런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일체 금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비인도적인 차원의 유형력 행사는 좀 자제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일응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자력집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집행관이 이를 바로 중지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채권자가, 자력집행은 원칙적으로는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 금지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경찰 원조 요건하고 또 군까지도 원조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그때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없으시면 정부 측, 나 항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항의 1번, 사전통지제도 도입에 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전 통지 같은 것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 전제로, 이것 알려 주면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럼 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지 자체에 점유이전금지 효력을 부여해서, 또 당시에 받은 사람을 점유자로 본다든지 이런 당사자를 항정시키는 보안규정이 없이 도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도입을 한다면 그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차장님.

법원에서 용역 준 것도 있고요. 또 자체 연구반 통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집행제도 개선 또 집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서 지금 민사집행법이나 집행관법 개정안 같은 것 의견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작년 말에 아마 법무부․경찰 다 모여서 강제집행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래서 경찰 원조라든지 이런 부분 또 경찰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7분)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항부터 10항의 법률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각각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총 4건의 법률안이 있지만 그 중간에 정부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세 안을 내주셨는데 일부 중복되는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뒤에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법률안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태옥 의원님이 내신 안은 중대범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요새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중요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정부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법상의 감금․약취․유인․인신매매 등 다수의 죄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간에 별표로 저희가 다시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또 백혜련 의원님 안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하고 유해화학물질 범죄, 의료법 위반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 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되고 있는 스포츠도박과 그다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된 범죄를 중대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범수법 관련해서 논의가 된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구에서 요청하고 있는 바이고 그래서 저희 법무부하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개정안을 내셔서 계속해서 중대범죄는 추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정태옥 의원님 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고드린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의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일응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개인정보 침해 범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1조에서도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규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같이 중대범죄에 추가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개인정보 보호범죄에 대한 범수법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다 항, 정부안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정부안 보시면 형법상 보고드린 대로 감금․약취․유인․인신매매 죄 등 중요 중대범죄들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별표에 보시면 추가되는 범죄들이 간략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라든지 공인회계사 직무상 금품 수수, 개인정보도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불법수익을 노린 신체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다수의 범죄가 들어가는 내용의 정부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 백혜련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입니다.
이 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기술 유출행위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관련된 가습기살균제라든지 이런 범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의료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의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범죄 내용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백혜련 의원님께서 내실 당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2호의2가 신설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호의2가 신설되어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2호의2까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김영호 의원님이 내신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이 범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8페이지부터 이 네 가지 안을 전부 다 통괄해서 중대범죄 조문대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범죄수익으로 인한 중대범죄인데요.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가 재판하면서 맨날 느끼는 것은 이게 무슨 중대범죄냐 그런 생각이 들고, 범행 자체로 어떤 범죄수익을 위해서 노리는 범죄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범죄의 경우는 재판을 하다 보면 이게 과연 범죄로 인한 수익인지 아닌지가 실제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대상 범죄로 들어가기에 부적절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성질에 안 맞는 범죄까지 집어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 3호는 법을 위반하여 민감 정보를 처리한 자, 4호는 법을 위반해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호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인데요, 얼마 전에 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 잔뜩 팔아넘긴 사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에 범죄수익 개념이 포함된 경우가 1호하고 2호지요. 그런데 포함되지 않더라도 빅데이터라든가 엄청난 자료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는 재산상 이익이 범죄의 동기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실제로 된 사례가 있고요. 또 그 경우 범죄의 대가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재산상 이익이 실제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중대범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편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FATF라고. 거기서는 중대범죄 지정 기준을, 이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조항인데요 범죄조직과의 관련성, 범죄수익의 규모, 국제협력 필요성,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중대범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죄수익 대상으로 살인, 문서위조, 업무방해 등도 현재 중대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면 여기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정부 측 의견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도 같은 취지라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가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조문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별도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하고도 의견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저도 이 법을 냈었는데 지금 법안심사에는 제 법안을 비롯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석현․김성원․정진석․조경태 의원님 안은 안 들어와 있어요.

특히나 지금 법무부가 이것 추진하는 이유는 평가를 앞두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FATF는 지금 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월 이상 범죄는 전제범죄로 기준을 일응 마련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처에서도 그 부분 잘 정리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43분)

지난번에 한 번 1소위에서 논의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그동안 세 번 시행이 되어서 사실상 등기소유권 보전이라든지 등기 이전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해 준 바 있는데 이번에 2005년도에 개정된 이후로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 더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등기자들을 실권리자하고 합치시켜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위반되는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지난번에 보고드렸고, 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 소위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법 제정․시행 당시에 법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국민들한테 홍보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65페이지에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시행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업무처리지침까지 만들어서 시행 당시에는 홍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1소위 위원장님께서 토지대장에 번지가 나오지 않아서 등기를 못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66페이지에도, 토지대장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전체 시스템상 등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에 지번이 없는 경우 어떻게 지번을 찾아서 소유권 보전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난번에 다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 법의 장단점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만약에 통과시키고 이번에도 다시 제정해서 시행하시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쟁점사항들이 7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76, 77페이지 보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신다면 적용 범위, 적용 대상 그다음에 보증인의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위반자의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할 것인지, 법에 유효기간을 종전처럼 2년으로 할 것인지 정도의 큰 쟁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을 제정해서 이번에도 시행하자고 결정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법안 9건을 다시 조정해서 제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린 다음에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님 어떠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중간생략등기 같은 것 하면 처벌받거든요. 형사처벌 받는데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특조법에 옛날에는 국민들이 등기 같은 데 관심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권리에 부합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해 준 측면이 있는데 계속되다 보면 그게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이 돼 버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한다면 적어도 그 대상을 부동산실명법 시행된 이후까지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이전 것은 몰라도. 그런 의견입니다.



예전에 등기를 하면서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었고, 그러고 나서 남편이 돌아가셨고 부인이 상속절차를 밟는데 별로 그런 것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등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농사짓던 땅이니까 계속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부인도 돌아가시면서 자녀가 상속을 받으려고 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불명확하게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상속절차를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특조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언급을 해 주시던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말씀하신 대로 등기에 대한 개념들이 잘 없었던 분들 그리고 이게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냥 자기 땅이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런 법적 절차들을 진행 안 한 것들이 지금 와서 확인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는 방안이 있어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국가에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나 이런 세금을 제대로 물리지도 못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에 대해서 일일이 국가가 확인해서 재산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세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확인될 때마다 뭔가 구제조치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한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계속 상속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이런 경우는 건건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조법이지만 이것 말고도 어떤 일반법적으로라도 그런 걸 구제하는 절차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2006년, 2007년 2년간에 걸쳐서 했고. 이때는 상당히 대국민 홍보나 국민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식이 강하던 시기라고 봐야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치나 이런 게 상당히 상승되고 그런 시기였으니까, 또 부동산에 관한 붐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법원에 민사재판을 하시는 재판장님들 대상으로 현장에서 권리관계, 부동산관계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게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법관들이 권리관계 재판을 하면서 이거는 법리상으로 입증은, 권리구제는 상당히 어려운데 분명히 확실하게 이분이 소유자인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지금 특조법으로 구제대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특조법을 지금 또 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보통 법원에서 문제되는 거는요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보증인들의 확인을 받아서 등기를 하는데요 보증인들 나중에 불러서 물어보면 나는 내용도 모르고 도장 찍어 줬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특조법은 강력한 추정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재판하다 보면 이걸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실제 주인이 아닌데 그냥 보증인들한테 막걸리 한 잔씩 먹여 가지고 도장 받아서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범죄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조법으로 하면 오히려…… 저는 재판하다 보니까 그런 소극적인,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권리자가 찾아가는 거는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작용이 많고 이 보증인들이라는 분이 사실 그렇게 제대로 확인하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여기에 따로 없습니다만 관련해서 형사처벌,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하신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효력을 깨기 위해서 보증인들을 고발하지요, 통상. 고발한 사건 수는 반비례해서 계속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그게 형사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좁은 마을공동체에 파벌,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하여튼 이제는 득보다는 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2006년, 2007년에 보증을 선 분들은 과거에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드신 분들 아닙니까? 시골에 부동산관계에 대해서 옛날에 누구누구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했다는 걸 나는 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되면 그로부터 또 12년, 13년이 흐르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보증을 한 어르신들의 기억이 상당히 불분명했는데 십삼사 년 지나면 또 그 연령대의 분들이 더 기억이 정확할, 그러니까 보증인과 보증 내용의 신뢰성이 더 훨씬 후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십이삼 년 후에 이 법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거는 정말 반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더 젊은 사람이 안다 그러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권리관계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망하고 나서 상속이 개시되어야 그때서야 확인이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우리가 등기를 떼 보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부가 조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원이 희박하게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많이 경험한 것은 옛날 대장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분의 주소지가 리까지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그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분의 조상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식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그냥 농사만 지어 오신 분들이 시골에는 몇 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전체적인 위원님 의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정회하였다가 14시 0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이문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지금 개방형 축사를 건물로 의제해서 부동산 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요건으로 축사 연면적이 200㎡를 초과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요즘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가 대부분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축사가 연면적 2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같은 지번 내에 전체 축사가 여러 개 있더라도 그게 전체 200㎡를 초과하면 개방형 축사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해서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법안입니다.
일응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게 실무상으로 동일 지번 내에 축사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것이 200㎡를 초과하게 되면 등기를 개정안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여러 개 축사를 하나의 건물로, 부동산으로 등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여러 개 축사를 각각 부동산으로 등기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200㎡가 넘는 소형 여러 개의 건물을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건축물대장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에 같은 건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것을 예를 들면 각각 소형 건축물 전부 다를 각각 등기를 시킨다고 그러면 200㎡ 초과하는 기준을 여기 두고 있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소를 키우는 축사만 등기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인정해 주다 보면 다른 가축의 개방형 축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같은 의견인데요. 결국 이것이 하나의 건물이냐 여러 개의 건물이냐가 조금 문제가 되고요. 현재도 일부 형태로는 나누어져 있지만 건축물대장상 1개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1개의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된다 그러면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각각 별개의 건물이라면, 예컨대 극단적으로 한 필지에 5개 건물이 있는데 합치면 200㎡를 넘습니다만 각각은 50, 40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별개의 건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예컨대 근저당 담보를 설정할 때 그중 일부만 한다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지는 문제라든지 또는 별개의 건물이라면 그중에 일부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상 똑같은 일체 효용에 제공되고 있는 건물인데 권리관계가 달라진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소뿐만 아니라 다른 축사와의 형평성이나 그런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읍 위원님.
전문위원, 그러면 법안 발의하는 취지 자체가 한 필지 내에서 개별적으로 소규모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재산권 보장을 해 주자는 취지인데, 그 취지에는 일단은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걸 그냥 전체를 묶어서 한 건물로 봐서 등기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좀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건축물대장상에 같은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구조의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 내에 있는 축사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구조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서 건축물대장에 하나의 건축물로 아예 등재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하게 되면 각각의 건물로 봤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도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각각 다 찢어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담보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쪼개지는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제 생각에는……





‘1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전체 축사’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도 고려해 봤는데 그 부분은 실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0분)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항 개정안의 법률내용은 개인채무자가 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조정의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해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주요 입법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파산이나 회생 전에 이런 상담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고소득자가 소득을 낮추거나 자산은닉을 통해서 청산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등 회생․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탈법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는 개인채무자를 우선 파악해서 남용이나 악용을 방지하고 또 무분별한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법원의 심리부담도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재판의 전치절차로서 신용상담제도를 규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전 진입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권리가 약간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걸 도입하게 된다면 대법원규칙상에 어느 정도로 이것을 상세히 규정하게 될지, 예를 들자면 상담은 누구랑 어떻게 중립성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요건을 갖춘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할 것인가 이것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대법원규칙에 전부 위임하는 것보다는 약간 구체화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검토의견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사전에 법원 쪽 의견은 안 받으셨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신청에는 이게 필요할 수 있는데 파산의 경우까지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산의 경우는 이미 채무 초과가 확실해져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생의 여지도 없고 해서 그 경우까지 신용상담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장님, 지금 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 있지요?




차관님이나 차장님이나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의 업무량을 감경하는 것과 서민들의 권리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다 같이 달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차에 법무부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판사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봅시다.
2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회생절차에 있어서 신규자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보다는 우선변제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견련파산으로 이어질 경우에, 견련파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 신규자금채권이 재단채권 중에서 우선변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 그 신규자금채권이 견련파산 절차로 넘어간 다음에는 재단채권 중에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신규자금채권을 좀 더 원활하게, 신규자금채권이 들어와서 어쨌든 회생절차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자금채권을 좀 더 보호해 주자는 취지의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입법취지는 일응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우선변제권을 줌에 있어서 지금 개정안에 있어서 다른 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보다도 우선변제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고용노동부나 법무부에서 임금채권, 특히 조세채권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에 관련해서는 너무 지위가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한 우선변제권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개정안 부칙에 적용된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사안에 맞도록 저희가 조금 수정해야 된다는 자구수정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세도 중요합니다만 조세는 어차피 국세니까 국가예산으로 사용될 거니까, 특히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을 봤을 때 노동자에게 뭐가 더 유리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오히려 신규자금이 들어와서 고용이 유지되다가 정상화를 해서 성공하면 좋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또 그 파산절차를 진행할 텐데 그때는 또 별제권으로 3개월 간의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빠져나간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논의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신규자금이 들어오는 게 노동자들한테 훨씬 유리하다, 그런 면에서는 신규자금이 들어오게 하는 유인책으로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라고 해서 이런 시장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을 예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장자금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펀드를 만든다고 해도 이러한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기업구조조정에 그런 자금들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법으로 좀 보완을 해 주면 훨씬 더 시장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사례가, 이 부울경 지역의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때문에 중견업체들이 굉장히 이 요구가 많거든요, 신규자금의 필요성들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은행들이 계속 연장을 해 주거나 신규자금을 대 주는데 은행들이 이런 것들이 한계에 다다릅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신들이 이렇게 했다가 망했을 때는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은행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조금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는 이런 PF 같은 사모펀드들이 활성화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유인책으로 반드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구조상 구조조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도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신규자금, 우선변제하면서 임금보다 더 변제하면 임금이 보장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회사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임금채권도 과거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절대 구조조정이 없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임금을 삭감한다든지 인력을 줄인다든지라는 미래의 구조조정은 가능하지만 과거의 채권에 대해서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보장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상사채권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게 채무재조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 신규자금이 들어옴으로써 조세채권과 체불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해결을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자금이 들어오는 게 훨씬 기업이나 노동자 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A라는 조선․기자재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경기가 좋을 때는 마구 대출을 오히려 해 가라고 하지요. 그런데 조선 경기가 좀 안 좋으면 대출도 막아 버리고, 추가 대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상환을 강요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정부의 요구로 해 가지고 특별보증제도라는 걸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보나 기보에서 매출을 중심으로 보증을 서지 말고 그야말로 기업의 그간의 신용이나 기술력을 보고 보증을 서라, 그래서 특별보증제도를 지금 30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시행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기보․신보가 말을 안 들어요. 결국 기술보증․신용보증이 자기 조직의 취지를 망각하고 현재 재무상태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많이 해소될 거예요. 조선 수주량도 조금 늘면서. 중소 기자재 업체들은 올 1년간의 운영자금이 없는 거예요. 속칭 그 업계에서는 올 한해를 보릿고개라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여기하고 같이 대입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선․기자재 업체의 예를 드시니까 하는데 지금 그 업계의 실상은 그렇고.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 임금채권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임금채권 우선은 상당히 철학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철학적 가치가 담겨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임금채권이 순위가 밀리게 되는 새로 들어오게 되는 규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우 이외에는 순위로 밀렸던 적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제가 추가적으로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신보․기보 은행은 저위험 저수익을 추구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들은 이런 구조조정에 자금을 안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넣으면 그것은 자기네 규정위반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의 금융기관들이 지금 현재 같은 파산으로 갔을 때는 내 자금은 찾을 길이 없다라고 하면 돈을 넣을 이윤이 더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은행에 자꾸 그것을 팔 비틀어서 하는데 은행은 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구조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되게 하려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발의했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김도읍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인 겁니다. 좀 다르게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구조조정을 하는 대기업 중에서도 이러한 PF들이 들어와서 회사를 정상화시켜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 98년도 IMF 외환위기 후에 우리나라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외국자본들이 대거 들어와서 망했던 대기업들을 인수해 가지고 다 정상화시킨 다음에 엄청난 수익을 받고 팔고 나갔지요. 예를 들어서 한라그룹의 기업들도 그렇고 외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론스타도 외환은행이 어려울 때 그런 고수익을 추구하는 데가 들어와서 결국 정상화시켜서 엄청 많은 이익을 얻고 간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 부분을 조성했어요. 일부분 정부가 일정 출자하면 시장에서 매칭으로 같이 돈을 태워서 만들자고 해서 지금 1조 원 규모를 조성하려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제조업의 위기에서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차관님.

그런데 파산하는 것까지 다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소위 국가의 조세채권이나 조세권이나 근로자의 임금권에 대한 중대한 장애를 주는 것이어서 일응 채이배 의원님 안을 구체화시키려면 최소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안 그러면 조세 당국의 동의를, 승인을 얻는다든지 이 정도의 조건을 부과해서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채이배 위원님, 저희들 법무부 생각은 조세 당국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어떠냐, 최우선권 관련해서.


회생으로 갈 거다, 파산으로 갈 거다라고 알고 투자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어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넣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파산 간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파산 갈 거라고 판단은 못 하는 거고, 그런데 말씀대로 이것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국 그 회사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겠지요. 문을 닫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 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못 살린 경우에 결국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투자를 해 주는 투자자들에게 뭔가 유인을 더 줘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은행이나 정부자금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이런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자는 취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 쪽 얘기 더 들어 볼 기회를……

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5분)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30조의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법률에서 구조대상 피해 범위를 대한민국 영역 안이나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행위로 인한 피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추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는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반면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에서의 범죄 발생을 예방할 책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국내에서 신속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곤란하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그리고 법을 이렇게 바꿀 때 그러면 ‘참 법 잘 바꿨네’라고 할 만한 것이 언뜻 막 머리를 굴려 봐도 그런 상황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LA에서 갱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베트남 갱하고 싸워서 어쩌고저쩌고했는데 일방적으로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것도 범죄피해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 잘했다고 소문날 만한 일이 뭔지를 잘 안 떠오르는 거야. 물론 어디 있거나 우리 국민을 우리가 보호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세금 다 내고 할 것 다 해야지. 그랬을 때 우리가 보호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우리는 주기만 하고, 그것은 좀 페어하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주민이 북에서 범죄피해당하고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북한주민이 북에서 피해를 당할 때, 그것도 해야 됩니까?


그러면 23항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4분)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번 내용이 많으므로 일단 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석방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하고 재택감독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 네 종류의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판결에 의해 부착하거나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석방된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될 때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그 특정 범죄 이외의 범죄 그러니까 일반범죄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가석방 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개정안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상시 또는 특정 시간대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제한하는 재택감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택감독제도 내용은 8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시면 가석방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상시 또는 특정 시간대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제한하고 현행 전자감독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를 감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3페이지를 보시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4시간 재택 여부를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응급치료, 보호관찰 프로그램 참여 이런 경우에는 외출 허용이나 거주장소․거주지역 제한,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병행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용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일례를 정부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은 가석방은 80%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재택감독을 도입할 경우에는 형집행률을 70%로 낮추고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가석방 확대의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입법 취지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법률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행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만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를 부착하는데 이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으로 이 법의 제명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체계가 변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가석방된 자의 정확한 위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대한 인적․물적 시설을 투자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한 집중적 관리감독이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개정안에서 전자장치 부착 또는 재택감독의 시행 이후에 상황 변화에 따른 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관계로 11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현행법의 제명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자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감독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적절하게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석방되어서 재택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 등에 관해서 상당 부분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서 본인이 집안에 있으면서 제대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지 감독 상태에 있는지를 충분히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과밀수용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당사자에게 조기에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동의를 묻는 것이라면 아마 이것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거 동의 안 하면 당연히 가석방 안 해 주겠지요.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가 아닐 것이고요. 가석방 결정이 된 이후에 동의 여부를 묻는다면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전제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차라리 교도소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맞겠고 전 범죄에 대해서 확대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특정범죄가 아니겠지요, 일반범죄가 될 것이고.
그래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는 역시 국회에서 정할 문제이긴 한데 지금 법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문제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발의하셨으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을 제가 디펜스를 한다면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이 제목을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관찰’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염려는 여러 사람을 하다 보면 집중적 관리가 떨어지지 않느냐고 하는데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게 되면 수형자 관리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예산을 더 쓸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수정안은 저도 찬성하니까,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사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제가 보면 이것은 전자장치 부착에 사실은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밀수용이 지금 인권침해에 이를 정도의 문제라서, 다만 그렇다고 가석방 기간을 일찍 내보내 주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또 재발범죄 등 범죄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시각도 있으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해서 내보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일어난 김에……
국장님 소속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의를 받지 않고도 현재 가석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제도가 없을 때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설사 동의했다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범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는데 현재 특정범죄자보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동의 없이 하게 되면 특정범죄자와 비교할 때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범죄자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전자발찌를 채우고 동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한 80%나 85%선 정도에서 가석방이 이루어진다면 가석방을 조기에 앞당기고 그로 인해서 자기 행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이게 수평이동은 잘 잡힐 건데 수직이동 잘 잡힙니까? 예를 들어 집이 타워팰리스야. 밑에 바도 있고 오만 게 다 있어요. 자기 라인 엘리베이터 타고 죽 내려가 가지고 바에 가서 술 먹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상복합이다 칩시다. 집이 잠실에 백몇 층짜리 롯데타워라고 칩시다. 그 밑에 오만 거 다 있잖아요. 거기 내려가 가지고 하면 이게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공간 내에서 고도를 달리할 때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자감독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등산할 때 보면 고도계를 측정해서 높이를 측정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일반화된 기술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전자감독 기술에 탑재하는 게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문제도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가석방자에 대한 확대 이전에도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석방자에 대해서 확대함에 있어서 그게 지장이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자발찌 훼손이라든가 재범사건 같은 경우에 전자발찌 훼손은 0.4% 정도이고 재범 건수는 약 2% 이내인데 이게 있을 때마다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고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이 약 14.1% 되기 때문에 한 8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생각할 때 전자발찌제도는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재택감독제도는 자기 주거지의 중앙에 감독센서를 두고 감독센서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벗어났을 때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파트의 고도를 달리하는, 201호에서 205호에 가서 범행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상 센서가 미치는 범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외출이 허용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하지만 이건 자기 집 가운데 설치돼서 가운데로부터 5m, 3m 정도의 이동거리만 벗어났을 때는 외출한 거로 감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택감독제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가석방이 뭡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는 전자발찌의 적확성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가석방 취지에 따른다면 법적 가석방 요건이 맞았을 때 가석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채우면 안 되지요. 그런데 국가가 수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구지책으로 가석방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호구지책으로 가석방을 하다 보니까 위험은 따르고, 가석방 주체인 법무부가 그 책임은 면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전자발찌라도 채우겠다……
가석방의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망각을 하고 법무부의 교정시설 수용능력이라는 그 편의만을 가지고 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건 국가 책무이지요. 수용능력을 확장한다든지 이것도 국가 책무이지요.
물론 지역마다, 제 지역에 부산교도소가 있고 하지만 구치소, 교도소 수용하겠다는 지역이 잘 없지요? 수용하겠다고 해도 번복해 가지고 거창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 있고. 그걸 어떻게 국가가 정면으로 돌파해서 해야지 수용능력 부족하다 해 갖고 억지로 가석방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면하고 싶으니까 사람을 옭아매겠다, 그 방법으로 지금 전자발찌를 채우겠다……
가석방제도 취지에도 안 맞고 전자발찌제도의 취지에도 안 맞고 저는 좀 쉽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세계 유수 나라에서 이미, 사실상 재택감금제도입니다, 재택감금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예산도 좀 줄이고 또 본인에 있어서 교정교화도, 사회복귀에 대한 준비도 촉진하고 그런 제도이고요.
이 제도와 상관없이 가석방 시스템은 가동이 됩니다. 다만 국민들의 안전성 담보라든가 또 본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장치, 발찌 중에서 좀 더 경미한 정도로만 부착해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수감돼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구치소 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법무부가 또 흔들려요. 해결을 못 해요. 의지가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사실 오늘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오셔야 될 게 아니고 교정본부장하고 같이 와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이, 발단이 지금 교정 쪽에 있는데…… 교정시설 관리하는 데는 교정본부장 아닙니까? 거기서 와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런 면에서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보완하는 의미로 재택감시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좋고 여러 가지 의견 다 수긍 가는 면도 있지만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 어쨌든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법사위에서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윤창호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음주운전 가석방이 몇 배로 늘었어요.
들어 보세요, 차관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도 계속 음주운전에 대한 가석방이 늘어나고, 윤창호법 생기고 나니까 지금 팍 줄었지요? 가석방 지양하고 있지요, 지금?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가석방을 법무부가 너무 자의적으로 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급기야 이제는 수용능력 때문에 가석방을 대폭 활용하겠다…… 그 수용능력이라는 판단 기준을 법무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사례 이야기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해요, 가석방. 법원에서 심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판사, 검사, 대상자, 변호인 이래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법무부에서 위촉하는 몇몇이 앉아서 가석방 가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가석방제도가 다른 정부에서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특히 이 정부에서는,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윤창호법 이전과 이후가 가석방 기준이 달라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잠깐 논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 항 계속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라든지 보호관찰대상자 선고 시에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준수사항이 다섯 가지인데요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주거지역의 제한이라든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이 두 가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범죄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 정리가 필요해서 자구 정리를 했는데요, 법원행정처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1페이지도 유사한 내용이라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법정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주거지역의 제한은 현행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는 주거지역의 제한을 도입한 취지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역을 옮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와 그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형 상향은 필요한 조치라고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조두순 사건처럼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 특별한 병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그런 범죄자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고 또 21쪽처럼 주거지역 함부로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거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는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특정인 접근금지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안까지는 아니고요, 접근금지는 필요적으로 부과하되 거기에 덧붙여서 주거지역 제한 같은 것은 임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태섭 위원님.
오히려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주거지역 제한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전과자들이 가족하고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재사회화율이 낮아지고 범죄를 오히려 더 저지르게 된다는 것도 있는데, 지금 임의적으로 놔두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필요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물어볼까요?
지금 주거지역 제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차장님? 실제 사건에서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약 10% 정도가 주거 제한이 되어 있고, 피해자 접근금지는 약 50%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어떠신가요? 주거지역 제한은 임의적으로 하고, 그 부분 빼고 특정인의 접근금지 필요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다 항은 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 항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만 필요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 항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전 재소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재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이 형의 집행 종료일까지 매년 1회 이상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착기간 변경이라든지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삭제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변경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 변경 또는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착명령 선고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재범의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부착명령의 기간을 조정하는 등으로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부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발생한 법적 안정성 및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부착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착명령 기간연장 또는 가해제, 준수사항의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점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부착자 1명당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서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법무부에서 이런 수정의견을……


전담보호관찰관을 두자는 데 대해서는 차관님이 법원 입장에, 처음 발의안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이고요. 입법기술적으로 전담보호관찰관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일대일로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이렇게 바꾸는 걸로 입법조사관도 의견을 내서 그 의견대로……




667명입니다. 667명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중에 20~30명 정도라도 위험성이 아주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일대일 밀착이 돼서 하루 종일 모든 동선을 파악하는 형태가 돼야지 현재처럼 한 20~30명을 관리해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노출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전담보호관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모든 게 다 전담보호관찰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전담보호관찰관, 성폭력전담보호관찰관, 아동폭력전담보호관찰관 돼 있는데 이것 돼 있는 것을 법에다가 또 넣는다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의미가 있으려면 일대일로 전담 마크를 할 때……










이건 추후에 다음 안건 심의하고 난 다음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보류를 하고요.
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5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3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보호관찰소 관장 사무에 법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가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 사무에 법교육지원법 및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법교육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호관찰소가 현재 법교육지원법령에 따라 법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법교육 업무를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법교육 업무가 현행 제1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등을 위한 보호관찰소 본연의 업무라고 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6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면 보호관찰소가 이를 사무로 할 수 있고 또한 보호관찰소가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므로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양 법률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동의합니다.



이견 없다는 것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입니다.



나 항 보고해 주시지요.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나 위원회가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만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삭제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법률 입법례에 따라 삭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항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라든지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등에 유치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은 벌금형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벌금형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를 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라 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장구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45조의2에 보면 보호관찰 등에 필요한 보호장구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수갑, 포승 등이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다가 보호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보호대는 54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그 개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장구의 사용 대상을 현행은 보호관찰 대상자 하나만 들어 있는데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외의 사람도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를 보시면 보호장구 사용조건으로 현행은 도주 방지, 항거 억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등으로 규정해 놨는데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외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호송이라든지 도주,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사용할 수 있는 장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에 보시면 사전 고지․경고에 있어서 현행은 사전에 경고를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수갑․포승․보호대의 경우에는 사용 사유를 고지하고 가스총․전자충격기는 긴급한 경우 제외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장구의 남용 금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여기에 대해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나이라든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인데 먼저 보호장구의 종류에 대해서 보호대는 포승과 수갑의 기능이 합쳐진 보호장구로 이미 일반 교정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이 일단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호장구의 사용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나누고 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호장구의 사용은 대상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그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 외의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기․보호장구의 사용 가능 요건은 최소한도로 규정되어야 하는 점, 그다음에 대상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자충격기나 가스총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적절하느냐, 이게 보호관찰 집행 목적의 비례성에 비추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장구 사용 시 사전 고지․경고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사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다만 45페이지에 46조의4제1항의 경우 급박한 경우에는 보호장구 사용 직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 주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50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사용 요건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더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주광덕 위원님.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인장을 발부받아서 대개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양쪽으로 하는 게 포승을 질질 끌고 해서 그게 불편하니까 벨트용 포승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반적으로 출동했다가 우연히 구인장이 끊어진 대상자를 길거리에서 만난다거나 그럴 때는 사전에……

앉으세요, 국장님.
차관님, 호송의 경우에는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도 신문을 해 봤지만 법원도 재판 얘기해 보면 전현직 판사가 관련돼 있거나 주요 사건에 있어서는 내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대법원재판예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듯이 호송이든 뭐든 할 때는 내부정보 보고를 다 할 거예요, 사전에. 그런데 그것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운영규정도 안 주고 지침도 안 주고 그러면서 서울구치소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꼬리 자르기를 딱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차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차관님,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국회에서 법무부 소속 관용차가 사사로이 이용되는지 실제 업무용으로 이용됐는지 가끔씩 체크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기밀이라고 안 준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실 때 보호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를 않고요 벨트용 포승에 대해서 현재 도입을……





개정안 46조의2 중에서 2항 부분은 다들 이의가 있으시네요, 그렇지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어떻게 할까요, 1항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마 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법 현행 규정에 의하면 보호관찰 기간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게 되는데 이 현행 규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5페이지 오른쪽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보호관찰․집행유예 기간이 2년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집행유예 기간은 약 1년 2개월 정도로 보호관찰 등도 남아 있는데도 그냥 종료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 경우에는 종료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보호관찰 기간보다 단기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 형의 집행 후 남은 보호관찰 기간을 집행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57페이지, 58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바 항.

보호관찰 정지 사유 중 가석방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소재가 밝혀진 경우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호관찰 정지 대상에서 소재불명을 제외하여 가석방 기간 경과 시 보호관찰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가석방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보호관찰을 정지대상에서 제외해야 될 필요성으로 그 가석방 기간 경과 시 형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보호관찰은 정지된 상태로 유효한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역시 당구장 표시에 보면 9명 정도가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어 보호관찰 정지가 됐는데 이들에 대해서 형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집행을 위해 구인장 신청, 지명수배 입력 의뢰 등이 이루지고 있는 상황으로 필요한 것으로 일단 보았습니다만 법원행정처에서 이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가석방 기간 중에 소재불명이 되면 소재불명이 되고서 가석방 기간만 끝나면 더 이상 어떻게 처리를 못 해서, 가석방 기간 중에 소재불명이 되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가석방 정지를 했습니다. 정지를 했는데, 개정의견에는 정지제도를 없애자는 얘기였는데 정지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정지됐어도 언젠가는 검거가 되면 다시금 그때서 가석방을 취소를 하는데 기존에는 정지제도만 있고 정지에 대한 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정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지제도를 아예 없애고자 했었는데 정지에 대한 시효는 형의 시효를 그대로 준용하면 되기 때문에, 형의 시효에 정지제도 시효를 같이 맞추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정지제도를 자체를 없애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지제도 이 조항은 그냥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법원 쪽 의견도 지금 법무부에서 설명한 그런 의견이시지요?

마지막으로 사 항 계속 보고해 주시지요.

보호관찰 등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재범 방지 등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다만 개정안이 목적이 좀 넓게 규정돼 있어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범위를 좀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덕 위원님.
표창원 의원님 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실장님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복잡해서……
위원장님, 62쪽 ‘보호관찰 등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이 부분 지금 개정안을 저희들이 동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마약도 들어가나요, 특정범죄에?


그러니까 죄질의 경중에 따라서 3년, 5년 하는 것은 그렇고, 재범이라는 것은 아무리 경한 범죄도 재범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3년, 5년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떨까 싶어서, 3년, 5년 차이를 두는 게 특별한……

2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아까 표창원 의원님 발의하셨던 법입니다, 24항이.
그렇게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6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45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2018년 11월에 한 번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 번, 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 방지 보안대책 강구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요 및 보안 시설 등에 불법감청탐지장비 설치 등 보완대책 강구․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목적은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 방어가 되겠습니다. 의무는 보안대책 강구, 그다음에 대상 등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위심사 경과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보안대책 강구 주체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안대책 강구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유출 방어가 주목적이므로 본 건과 유사규정이 있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규정으로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에도 도청 같은 것을 방지하고 또 국가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업무들도 많아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지방분권 되어 있고 지방에는 행정기관의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가 다 구성돼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먼저 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 시의, 우리 군의 이러이러한 곳에는 최소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할 것 같은데 현실하고는 조금 체감하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무선을 통해서 감청장비나 시설 같은 게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또 의회한테, 기초․광역 의회한테 권고를 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있고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논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례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라고 권유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지방의 여러 가지 현실을 깊이 있게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으로 하는 것은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읽어 보면서.
그러면 전국의 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자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결심에 의해서 아니면 기초의회의 조례나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있나요? 그러면 그게 좋은 선례로 한번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난번에 심사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대화비밀 침해금지 유형으로 녹음․청취만 금지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녹화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 당사자의 녹음에 있어서 현행은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개정안은 동의 없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인 경우를 제외하고 녹음․녹화 내용의 제삼자 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2페이지 보시면 소위심사 경과로 현실적인 상황 및 법리를 고려할 때 녹화행위 및 대화 당사자의 녹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CCTV 관련돼 가지고 그런 얘기 했던 것 아닌가요?
다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8페이지를 보시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제16조(벌칙)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호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정보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그다음에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동일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77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은, 먼저 유승희 의원안은 ‘지득한 통신․대화의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누설한 경우에는 처벌 제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2호의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황주홍 의원안은 지득한 통신․대화의 내용을 공개․누설한 자는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이것도 다 해 가지고 안 하기로 한 것……




먼저 유승희 의원안에는 표현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공적인 토론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불법감청 등의 결과가 활용되는 것을 막아 불법감청 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려는 현행 규정의 취지에 저촉되어 불법감청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이런 경우 형법 20조(정당행위) 조항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 안에 대한 의견은 불법감청으로 지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불법감청행위 그 자체에 비해서 불법성이 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위법성조각사유 부분은 불법감청 등을 정당화함으로써 공개․누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감청 등의 행위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는 불확정 개념이어서 불법감청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0분)
참고로 설명드리면 31항 다음에 32항이 있는데 32항이 법제처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법원에 계신 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맨 나중에 하고 그다음 33항으로 넘어가기로 해서 31항 다음에 33항.
31항 보고해 주세요.

자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대통령비서실 직위 겸임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유사한 규정이 현행 검찰청법에는 있는데 법원조직법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으로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대통령비서실 직위 겸임을 금지하고 법관의 퇴직 후 3년간 대통령비서실의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에는 5년간 법관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이 임용제한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정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5페이지에 이런 유사한 법률이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그 심사경과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용제한기간은 1년, 2년에서 5년, 영구로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의원님께서 2년, 3년으로 제안하신 것도 있었나요? 85쪽에 제9386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금태섭 위원님.
또 전문위원께서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면 공감을 합니다. 일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오늘 통과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있어서는 조금 단축을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동의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부 소속인 검찰도 이런 제한이 있는데 사법부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간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시급성은 있다, 단 제가 발의한 내용에 있어서 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김도읍 위원이 적절히 말씀한 것처럼 지금 사개특위에 이게 다 넘어가 있습니다, 먼저 제안한 법안들은. 그래도 그 시급성이나, 나중에 또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이게 국민의 뜻이고 우리 헌법의 질서․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도읍 위원이 또 그렇게 유연성을 보이셨으니까 검사보다는 그래도 사법부가 더 독립성을 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는 1년이라면 2년 그리고 복귀하는 것은 검사가 2년이면 3년 이렇게 연도 조정을 하더라도 오늘 통과시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 오늘 법안심사에서 이게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그런 법안심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라면 검사와 비교해도 전혀 형평성도 어긋나지 않고 여러 가지 시급성이나 또 앞으로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돼도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법안 개정은 잘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사개특위가 여러 가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서 먼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사개특위에 올라간 법안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사개특위에 가 있더라도 별도의 법안은 우리가 심사해서 확정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오늘 통과시킨다 그러면 나중에 비슷한 경우에 놓인 사람들이 자기 법안은 사개특위 같은 데 묶여 있을 때 새로 법안 내 가지고 법사위 통과시키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사개특위가 6월이 만기 아닙니까? 많이 안 남았으니까 좀, 이것 안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같이 모아서……
그리고 전례가 고법 부장판사 그 제도, 사개특위하고 우리하고 같이 병렬적으로 논의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법원조직법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국회가 그렇게 운영돼 왔으니까 하고, 적어도 저희들이 그 취지에는 전부 공감하기 때문에 6월까지 사개특위에서 결정이 안 되면 그 법안을 받아서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상정해 달라는 얘기네. 이 법안을 상정해 달라는 말씀이고, 나머지 다른 법에 대해서 사개특위와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 준다고 그러면 그때 같이 협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3항부터 40항을 우선 상정하기 전에, 이것은 상정을 잠깐 보류하고요, 전문위원님.
제가 정회 기간 동안에 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비동의 간음 등등 최근에 논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우리 차장님도 같은 말씀이고요. 이것을 이 자리에서 복잡하게 다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장기간 해야 될 문제인데……
우선 만일에 이렇다고 하면 지금 성폭력범죄에 관한 구성요건을 어떤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 우리 4월 1일 자 소위 때 다시 이것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는 몇 번 당부를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빨리해 주시고, 제가 지금 법안을 준비 중인데 이런 형사법이든 민사법이든 기본 법안에 대해서 발의가 된다 그러면 법제실 심사를 반드시 전치하도록,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안까지 냈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아울러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도 이런 법들, 지금 한 7, 8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양형이라든지 모든 법체계를 좀 연구를 해 가지고……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48분)
금방 김도읍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법무부하고 행정처가 잘 정리해서 한번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의 편의상 법무부와 행정처가 정리해서 제출한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3항부터 40항까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권태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반복적․지속적으로 행해진 경우 예방적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과 상당한 이유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예방․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등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정폭력행위자와 이에 대한 예방 또는 방위 행위를 한 자 등 가정구성원 간의 관계의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최근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방적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매 맞는 여성증후군 이론을 법원이 수용하여 가정폭력이 진행되지 않으나 새로운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으나 우리 판례는 침해의 현재성을 요구하여 반복될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즉 예방적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입법례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예방적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21조와 달리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침해의 현재성을 배제할 경우에 정당방위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점과 가정폭력에 대해서만 예방적 정당방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가정폭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 외국에서 쌓이면서 차장님도 잘 아실 텐데 매 맞는 여성 증후군이라는 이론을 끌어와 가지고 여성이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결국은 외국에서도 주로 폭행 유형의 범죄에 적용되는 이론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많이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론이 왔는데, 지금 법원의 견해는 특정 유형의 사건에만 적용되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형법 21조나 폭처법 8조에 있는 정당방위 조항이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데.

그래서 일반 형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견해는 성립이 가능한데요. 과연 실질적으로 두 개 사이에 규정을 달리한다고 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규정을 둔다 그래서 과연 이 규정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날 것이냐는, 그것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요새 시대가 좀 바뀌었다고는 해도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일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들이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하거나 무슨 중상해를 가하거나 이런 사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단 한 건도 정당방위를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행법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현행 정당방위 규정을 모든 법원에서 잘못 해석해 온 게 아니라면 우리가 봐도 끔찍할 정도로 맞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목이 졸리고 하는 여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 맞다가 결국 칼로 한번 찔러 가지고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한 번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글쎄, 미국의 법원 같은 경우에는 매 맞는 여성 증후군을 결국 변호사가 주장을 했겠지만 받아들여서 판례법으로 만든 것인데 법원은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힌트를 얻으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피해자 상황의 특수성이라든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똑같은 정당방위 조문을 놓고도, 예컨대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현재성을 완화해서 해석한다든지 ‘상당성’도 완화해서 해석한다든지……
그런데 재판사항이라 제가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통상의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게 친부를 살해한, 자기도 물론 당했지만 한 수십 년 동안 주로 엄마가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딸이 친부를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주장이 많았고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 줬지요. 그것은 결국 꼭 죽였어야만 됐느냐 이런 어떤 법익침해 균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도 통상의 경우보다는 좀 완화해서 전향적으로 정당방위를 해석을 통해서 폭넓게 인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의견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8조하고 보면 위험한 물건, 흉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딱 있는 것 같아요. 규정이, 그렇지요?



그런 정도라면 폭처법 8조의 취지하고 동일한 면이 있으므로 그 정도 상황이라면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

저희가 이것을 절대 안 된다,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신중, 맨날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실제 여성 폭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에까지 미칠 영향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취지에는 다 공감하는데 이 자체로 하는 데는 법체계상 조금 부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이 부분 41항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난민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07분)
이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난민법에 관해서 지금 개정을 검토하는 의견이 있고 실제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취지가 많이 유사한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만든 다음에 같이 해서 심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출입국본부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한다고 하는데 날짜를 못 박아 보세요.







그래서 일단 42항부터 49항까지는 정부에서 입법 진행되는 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42항부터 49항까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마지막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3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시18분)
제32항 심사를 위하여 법제처 김계홍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김계홍 차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권태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은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신설하는 조문과 현행 대통령령(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문을 합하여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 중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신설되는 조항은 안 제2조제2호 나목․마목, 제3호 나목․다목,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안 제9조제2항, 안 제12조 등이고, 현행 대통령령 등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항은 안 제8조,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 11조, 13조, 14조 등입니다.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생산되는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의 수범자인 국민은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적으로 이 안을 입법화하실 경우에 필요한 수정의견들을 죽 정리하였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한 번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대통령령에 있던 부분이 다시 들어왔기는 하지만 새로 제정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조심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심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여건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조문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번 안건을 선정할 때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조문에 대해서 축조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시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권태현 전문위원님, 수정안을 왜 만들었지요?




국가법령정보에는 이미 법률과 대령, 부령, 각 부처의 훈령 등등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서 수집해서 국가법령정보에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일부 합니다마는 조례까지도 법령 연계를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법령 규정에 해당되는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습니다라고까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정규칙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규제행정규칙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받기 전에 법제처에 이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 사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발령된 훈령의 경우에는 법제처 사후 검토 과정을 거쳐서 법령체계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부처에 해당되는 행정규칙까지는 저희가 다 수집해서 통합해서 국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데 조례의 경우에는 간접적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통합적인 법령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해서 국민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령 제정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입법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컨센서스가 있어야지만 구체적인 축조심사가 되는 거니까요 처장님하고 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기관 직원분, 법사위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