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3년 3월 28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6)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4)
-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4)
- 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1)
-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8)
-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5)
-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6)
-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0)
- 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7)
- 1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2)
- 1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1)
- 1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6)
-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6)
-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0)
-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2)
-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0)
- 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5)
- 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7)
- 1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5)
- 2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3)
-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3)
- 2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4)
- 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1)
- 2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7)
- 상정된 안건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6)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4)
-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4)
- 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1)
-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8)
-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5)
-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6)
-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0)
- 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7)
- 1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2)
- 1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1)
- 1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6)
-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6)
-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0)
-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2)
-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0)
- 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5)
- 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7)
- 1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5)
- 2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3)
-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3)
- 2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4)
- 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1)
- 2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7)
(10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6)상정된 안건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4)상정된 안건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4)상정된 안건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3항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3월 21일 소위 논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출석 소위 위원 전원이 동의하시는 의견을 주셨고요.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전주권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실제 재정소요가 바로 발생되는 사항이 아닌 점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간 연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50만 이상 소재지인 시를 포함할지 또는 특별자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기재부의 논의를 통해 정부 측에서 대안을 마련해 오라는 결정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3개 개정안의 경우에는 전주권만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사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을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총 18개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12개가 있고요 비수도권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도 계속 논의를 했는데 개정안의 경우 전주권만 포함하는 것은 다른 대도시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의 경우에는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8개를 할지 아니면 6개를 할지 검토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담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전된 대안을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도시권 확대 연구용역이 2단계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 발표된 겁니까? 발표했습니까?

그러면 정책으로 수립돼 가지고 개정안에 예를 들어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재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되지요?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을 통해서 지원한 국비 지원 규모 및 향후 계획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국토부차관님,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업이라든지 지정 문제 이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시도 간 광역교통 조정 지원을 위한 현행법체계에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용역을 시행해도 그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과제로서 지방균형발전, 지방소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을 또 세워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보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50만 이상의 대도시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인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미리미리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법률이 아마 꽤 오래됐지요, 제정된 지가?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부분을 좀 현실에 맞게 법률을 바꿔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그래요. 수도권은 광역교통체계가 잘돼 있습니다. 또 지원도 잘돼요.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도 다 잘됩니다. 그러면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중치를 둬 가지고 투자를 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을 살리고 지방분권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이 있어요. 창원, 청주, 전주, 천안, 포항, 김해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지원을 해 줘도 된다 이거지요. 전주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기재부를 설득할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왜? 그 부서의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지방균형발전과 국토종합계획을 세워서, 이것 교통체계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재정은 이제 거기에 맞게 분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발언이 자꾸 줄을 잇네. 어쨌든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은 그냥 현행 있는 규정 틀 안에서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준수해서 하게 되면 최선인 거예요. 지금 차관이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야. 그런데 정치의 영역은 틀을 바꿔서라도 국민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틀을 바꾸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기재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기존 틀 안에서 반대를 하시게 되면 이건 한 발자국도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과연 기존 틀 안에서 반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틀을 바꿔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을까요? 후자가 맞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존의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제가 여기서 계속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부딪히는 거야. 이게 틀이 부딪히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 분명한 것은 틀을 바꿔서라도 지원을 하자는 거지. 기존의 틀 안에서 이걸 처리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논점이 잘못됐잖아요, 설명이.
제가 지난 심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 심의 때 논의한 것 다 빼고 지금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전주권에 광역교통 행정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차관, 전주권에 광역교통 행정수요 있어요, 없어요? 해결해야 될 행정수요.

광역교통 행정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광역 행정수요가 있으면 해결해야지. 그러면 기존 틀에서 이렇게 엮어 가지고 만들기 어려우면 새로운 틀을 좀 제시해 주든지 아니면 기존 틀 안에서 해결할 방안을 줘야 되는데 지금 기존 틀 안에 못 들어오니까 이건 원천적으로 배제다, 그게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이 보는 틀, 정치가 보는 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광역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틀 안에서는 무조건 할 수가 없다, 기재부 논리를 그냥 앵무새처럼 받으시면 기재부같이 그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국토부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설명의 논리가 있든지 해야지. 기재부는 돈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국토부는 다른 논리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 여러분은 50만 이상이 18개라고 그랬어요. 해당되는 18개가 광역교통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이 됐습니까? 이것은 거점도시를 기반으로 한 광역교통 행정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건데 지금 차관이 얘기하는 수도권에 12개, 비수도권에 6개는 거점도시를 기반으로 한 광역교통 행정수요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50만 이상이 되면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18개에 대한 광역교통 행정수요를 분석해서 이게 없다라든지 문제가 이렇게 있다 그렇게 제시하면 그것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라 18개를 포용하면 분명히 돈이 더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광역교통 행정수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50만 이상 돼서 18개가 다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것은 반대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왜 그러면 전주권은 들어가느냐? 용역결과에 어떤 이유로 해서 전주권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분석이 됐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에서 분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제하고 다르니까 2단계로 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한 거고. 그러면 국토부는 기재부하고 다른 논리를 제시해서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행정의 틀하고 정치의 틀은 다르다. 정치는 기존의 틀을 깨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장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자꾸 기존의 틀 안에서 반대를 하시면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거고.
거점도시 18개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전주권만 광역교통수요가 분석이 돼서 수요가 있다고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돈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것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18개 제시한 곳 중에 광역교통 행정수요가 분석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는 기존에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행정수요에 따라서 서울 중심이 되거나 광주 중심이 되거나 부산 중심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다 지금 분석이 돼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개별적인 단위로, 거점도시로 분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암만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기존 틀만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해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재부가 자꾸 돈 갖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서,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들어가는 단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 돈이 들어가는 거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개선대책 수립단계에서 얼마든지 관계부처에서 문제 제기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국토교통부가 설명한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틀을 바꾸는 그런 의사결정이 오늘 회의 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는데 다만 돈이 추가로 드는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건데 국토부에서도 전주는 그런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얘기했고 또 맹성규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거지만 수도권 도시들은 이미 기존의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고 비수도권도 나머지 대부분의 도시들은 부산이나 대전권에 포함이 돼 있고 전주를 빼고 남아 있는 게 천안이랑 포항인데 여기는 그런 중심축으로서의 광역교통수요가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다 제외하면 전주 하나 남는 거고 이것을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포함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5년, 10년 후의 일이고 또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라면 그것은 당연히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난번 소위 때 여기 계신 또 참석하지 않으신 분, 지금 자리에 없는 분들도 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전주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토부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되 어디까지 확대하는 게 좋을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는 전혀 그것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변화나 또는 발전에 대한. 그래서 지난번 소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모았으니까 최소한 그런 수준으로는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다만 국토부 의견이 재정부담 증가하고 또 현행법체계에 배치되고 또 도시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추가적인 확대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연구용역 최종결과가 나와 가지고 큰 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소위 때와 같이 법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도 사실상 찬성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광위 입장에서 보면. 남은 게 기재부인데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을 바라고 계십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또 신중의견도 있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잘 동의할 수 있도록 국토부도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여야 위원님들도 노력을 같이 해서, 아까 지난 소위 때 제가 드린 말씀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마는 다음 소위 때는 반드시 통과를 전제로 해서 전주권의 광역교통수요가 확대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재정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대안을 국토부가 꼭 마련해 오고 기재부 설득해 오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회의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61)상정된 안건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8)상정된 안건
(10시51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4번․5번 항목,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의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오영훈 의원님 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유사한 내용들이 19대, 20대에 논의되었으나 재정부담의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입법정책적 결정 필요사항으로 봤습니다. 현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5년마다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설계비․공사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연평균 약 1000억 정도 국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도시는 6개 광역시 외에 18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시군도의 교통혼잡비용은 25조 3000억 원으로 최근 시군도의 교통혼잡이 다른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투자 확대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실시한 교통혼잡 실태조사를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보다 더 높은 혼잡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442억 원의 재정추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7페이지입니다.
19대, 20대 소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제출된 법안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당시 기준은 50만 명, 100만 명 등 다양했습니다. 당시 소위에서 종합적으로 도시지역 혼잡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추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에도 4건의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재정증가 등이 문제가 되어서 계속 논의를 하되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조사 하는 조항, 현행 제8조제7항이 신설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교통혼잡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민홍철 위원님.
이것도 아까 대광법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법체계도 그래요.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혼잡도로 지원이 광역시 내 도로에 한정돼 있고요. 대광법에 의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나 또 여러 가지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것을 좀 더 보편적 기준…… 혼잡도로라는 것은 어느 도시에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 기준이 돼 줘야 되고 일반화가 돼 줘야 되는데 일정한, 특히 광역시 6개 도로에만, 광역시에만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일반원칙이 형평성과 보편성인데 더 약한 지역 또 더 힘든 지역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이 측면에서 보면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정책의 기준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이냐. 기재부 의견도 보면 광역시의 혼잡도로를 지원하는 게 예외적 지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행령에 돼 있는 것을 법안으로 올리는 건데 예외적 지원을 하는데 어려운 곳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곳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과연 예외적 지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리셋, 재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광역도로 문제라든지 대광법에 의한 이게 지금 거의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주권 대도시 광역도로 지정을 해 달라 이것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국토부에서는 정말 국토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다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현행법체계에 안 맞다, 국가재정이 얼마가 든다 그러면 왜 대도시에는 지원을 해 주고 지방에는 지원을 안 해 주냐 이거예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안 맞아요. 예외적 지원이라는데 오히려 더 나은 데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물론 20만 도시도 있지요. 혼잡도로가 있습니다. 그 개선하는 데 지방비만…… 아까 지방도로관리청, 지방도로에는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광역시도 지방도로잖아요. 시도 아닙니까? 광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적 차원에서 다시 편성을 해 줘야 된다. 다시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SOC 예산 편성 시에 가용재원 규모에서는 도로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국토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국가재정도 균형 있게 배분을 하면서 또 소외되지 않는 지방의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좀 많이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혼잡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더 높은 지역들이 꽤 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에 비해서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도나 재정 여건상 사실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혼잡도 개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인지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실인데 법의 형평성을 따져서 저희가 국민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의지 자체가 꺾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 혼잡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재정 여건이 나쁜 지방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상임위 소위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법의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법의 형평성이 결국에는 국민의 형평성을 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을 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논의가 자꾸 돌다 보면 결국 돈 문제로 가고 기존에 있던 법의 형평성이나, 법은 9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기본적인 법의 원칙도, 대광위법도 그렇잖아요. 98년도에 만들어질 때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광역 단위로 넘어온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도로법도 같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이런 법 하나 개정을 하지 못하면 상임위 소위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다 기재부가 반대하고 국토부가 법의 형평성 얘기하고 이러니까 또 안 되는구나 하고 놓아 버리면 사실 상임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의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제안되는 이 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재부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재정 지원은 두 번째로 논의할 단계고 지금 법 개정안에서 제기된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주제인데 자꾸 똑같은 논리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다른 주제인데 똑같은 논리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위원들이. 국토부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이것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니면 해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다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 틀 안에서 해결할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든지, 아니면 틀을 바꿔서 하든지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틀을 바꿔서 지금 해 보자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 그러고 나서도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뭐 하러 있습니까? 이것은 좀 논의의 방향을 잡아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수도권은 100만 이상 그러면 3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소재지 다 포함됩니다. 물론 우리 춘천은 빠지지요. 청주도 포함되고 전주도 포함되고 창원도 포함됩니다, 도청소재지. 거기에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됩니다, 비수도권에 50만 이상 하면요. 그러면 18개가 아니라 한 9개, 1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어떤 그런 신호를,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이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정책의 변화를 좀 가져 달라 그런 측면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포함되는지는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가재정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한번 우리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머리를 맞대고 긍정적 검토를, 그 검토라도 한번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의견을 좀 내주십사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로 해서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이제는 기재부가 지방도로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지방도로 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아니면 지자체를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방안을 내주셔야지, 지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방도로도 안 된다, 19대 때부터 20대,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것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보가 되거나 하면 이거 그냥 묻혀지겠어요, 지역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데? 기재부가 그냥 덮어 놓을 사항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서 다음 회의 때는 방향이라도 잡아 줘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 기재부가 이것은 답을 주셔야 돼요. 이걸 해 주라는 게 아니야. 정 반대하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논리가 지방도로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방도로에 대한 어떤 체계를 어떻게 바꿔 주겠다든지 그 대안은 내놓으셔야지.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재부한테 다음에 재원 조달이나 지원체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할 거다라는 대안을 한번 들어 보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주시되 저는 50만 이상에 적용이 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소외될 수 있는 이런 지역도 국가가 정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 대안을 주시는 게 맞다. 그래야 우리가 섣불리 법안을 잘못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보지는 말고 충분한 시간 좀 갖고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기재부와 국토부가 잘 협의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대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해서 추후 소위 때는 뭔가 건설적인 결론이 나고 의결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5)상정된 안건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6)상정된 안건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0)상정된 안건
(11시20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21일 날 3건의 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서울․경기 조합과 연합회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이해당사자 간 견해가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 후에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와 행정의 일원화 문제도 제기가 되었고 다른 정책적인 보완에 대한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시 국토부에서는 박상혁 의원안 정도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년 9월 소위 이후 국토부에서 11월 10일, 11일 이틀간 의견수렴을 한 결과인데요. 결론적으로 지자체 또는 업계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반대하고 현행 유지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현재도 영업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지도․감독 권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은 예약소 및 예약소가 설치된 지역의 관할청은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쪽에는 2023년 3월 23일 날 국토부에서 다시 서울조합과 연합회에 의견 조회를 한 상황인데요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쪽부터 9쪽까지는 17개 지자체에 대해서 국토부가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제주도만 찬성을 했고 현행 유지 열네 곳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제주도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개정안이 될 경우 대여사업 질서 확립에 기여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17쪽하고 18쪽 보시면요, 먼저 18쪽 보시면 김태호 의원안에 따른 개정안의 효과인데요. 두 번째 별표입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김태호 의원안에 따를 경우 제주도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제주도지사가 곧바로 처벌을 할 수 있고 제주도지사는 이 내용을 서울에 통보해서 행정이 좀 간편하다는 의견이 있고,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사업 정지와 등록 취소가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인 서울시장이 서울 및 제주도 영업소에 대해서 모두 영업정지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개정안 효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도 보면 박상혁 의원안에 대해서도 개정 효과에 대해서 국토부는 약간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국토부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굳이 제주도에 대해서 그걸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또는 필요하면 영업소의 처벌 강화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만약에 주사무소 소재지하고 관계된다면 그런 권한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했으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법안이 올라온 게 오늘 처음 논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행령 어떠어떤 것을 개정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하겠다고 제안을 해야 그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서 그것을 받아 줄 거냐 말 거냐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 다 논의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면 달라진 게 뭐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오늘 똑같은 얘기를 내가 세 번째 하는데,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공무원 틀에, 기존 틀을 유지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 틀로 안 되는 것은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바꿔서라도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안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새로운 틀을 못 받으면 왜 못 받는다. 그런데 현행 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야 그것을 받을 건지 말 건지 해야 되는데 ‘우리 틀이 이렇게 돼서 안 되니까 논의해 볼게’ 그러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현안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문제가 반복되고 쌓이고 갈등이 중첩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만 여기에 또 다른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협회비를 누가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행정처분 권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정부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주문을 잘 수렴해서 폭넓고 또 깊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꼭 이삼 주 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대안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7)상정된 안건
(11시36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개의 주제인데요. 먼저 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필요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해서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용차공동이용이라는 정책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특정 업역의 지원 가능성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 승용차공동이용의 경우 쏘카가 전체 점유율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1안과 2안의 차이는 내용은 동일한데 법체계상 1안은 개정안처럼 2조에 둔 거고요, 2안은 정의 규정은 수정하지 않고 6조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내용은 차이가 없고 형식적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전용구획 설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3조에도 승용차공동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승용차공동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행 전용주차구획은 경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가 노상․노외․부설로 돼 있는데 승용차공동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2조와 연계돼서 정의 규정을 이쪽에 두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상주차장 및 단지조성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경우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구획을 근거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 표를 보시게 되면 현재는 노상주차장은 시행규칙에, 부설주차장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 10조와 6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개정안은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은 임의로 설치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14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격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외주차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개정안은 단지조성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16페이지 맨 왼쪽에 보면 의무적으로 둘 경우에 일반인 주차 불만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15쪽 왼쪽 하단에 보면 저희 수정의견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는 현재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승용차공동이용 주차구역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는 노상․노외․공영 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 설치자와의 협의에 따라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27페이지입니다―노상주차장의 경우 3항에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승용차공동이용 주차장 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개정안이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2항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9쪽의 개정안은 현행 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1쪽에도 보면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데 2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그래서 촉진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주차장법상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놀고 있는 상황에서도 카셰어링 차량을 거기에 주차할 수 없고 그래서 이용이 어려운 그리고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해법으로 제기된 개정안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통과될 필요성이 큰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안, 2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1안의 경우에는 이걸 정의 규정에 담는 안이고 2안의 경우에는 6조의 본문에서 담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보이고 이게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가 등장하는 것만큼 카셰어링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또 만들고 있는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정의를 만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1안이 더 명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관, 방금 이소영 위원님의 1안을 해도……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주차구역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법에 지원금까지 마련해 준다 하는 것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용 자동차가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자동차 수요를 줄일 수 있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촉진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위원님들 의견이 정리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9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2)상정된 안건
1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41)상정된 안건
1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6)상정된 안건
(11시46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따른 궤도운송법 안전관리 체계 주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하고 중요한 궤도운송사고․운행장애를 추가하는 것하고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에 내용을 도표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음영 부분이 새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임시검사제도가 도입되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진단 제도가 신설되고 내구연한 신설 부분이 박상혁 의원님 안에 있고요. 맨 밑에 궤도시설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신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삭도가 있습니다.
삭도는 줄로 연결되는 케이블카나 스키장 리프트를 말하는데요. 전체의 74%인 172기가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궤도를 운송하는 모노레일이 있는데 총 71기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124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궤도가 연평균 9기 정도 꾸준히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 대형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추락 사고나 국내에서의 역주행 또는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행 궤도시설 임시검사를 수시검사로 변경하고 안전검사 유형에 정밀안전검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저희 검토의견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제도 내용은 하단의 표를 보시면 1번 정기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고 2번 현행 임시검사인데 개정안은 수시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시검사 사유를 신설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정밀안전검사 또는 정밀진단인데요. 이것도 새로 사유를 추가하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현재 전체 궤도 또는 삭도의 59% 이상이 10년 이상 경과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밀검사의 명칭이 정밀안전검사 또는 정밀진단으로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저희는 정밀안전검사를 제안드립니다. 이건 허영 의원님 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인데요.
유사 입법례에 따라 5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소규모 전용 궤도를 제외하고 있는데 현재 삭도 3기, 궤도 10기 총 13기인데 이 부분은 포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7쪽 보면 부칙을 통해서 연차별로 총 179기에 대해서 가장 연식이 오래된 것부터 검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9페이지 보면 현행 우리나라 안전관리 체계 도표가 있고요. 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9쪽부터 수정의견인데요.
약칭은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32쪽에서는 조문을 언급했다는 것이고. 33페이지 허영 의원안은 소규모 전용궤도 제외인데 그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또 박상혁 의원안은 정밀진단 부분을 정밀안전검사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미반영했습니다. 그 밖에 자구 사항이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궤도시설 등의 내구연한 규정 신설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안전을 위한 취지로 보여지는데 현재 궤도시설의 주요 부품은 200개, 세부 부품은 약 이삼천 개가 되는데 유럽의 경우에도 내구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2쪽에 보시면 내구연한을 둔 유일한 사례가 타워크레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사고 이후에 개정이 됐는데 타워크레인은 약 사오천 개의 부품이 되겠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도입에 따른 허가․승인의 취소이고 저희는 수정필요 의견입니다.
51페이지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정밀안전검사를 신설하는 것이고 행정제재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만 박상혁 의원님 안에서 제12조제1항제12호의2를 신설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품이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5페이지도 박상혁 의원님 안에서 내구연한 초과에 대해서 일률적인 운행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60페이지 허영 의원님 안과 동일하게 정밀안전검사로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목은 통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10호로 별도로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의 내구연한 부분은 삭제를 했고요.
63쪽의 내구연한 부분도 박상혁 의원님 안도 삭제를 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벌칙 규정에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저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박상혁 의원님 안이 내구연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74쪽 보시면 내구연한 초과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77쪽에 궤도시설 운행장애 정의를 추가하는 것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1쪽 보시면 지난 최근 5년간 108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26건은 궤도운송사고이고 82건은 운행장애입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5쪽에 구체적인 사고 현황이 나와 있고요.
89페이지입니다.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등 발생 시에 국토부장관 보고 및 조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90페이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법과 시행규칙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개정안은 시행규칙의 1, 2, 3호에 있는 내용을 다 포괄해서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와 중대한 운행장애를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2항에서 국토부장관의 보고 절차를 신설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업체가 현행 지자체장 외에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동시에 보고하는 게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국토부령으로 위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권한도 다시 검토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93쪽 보시면 25조 개정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인데 저희는 현행처럼 ‘즉시’로 하되 제4항에서 보고나 통보, 조사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2항도 신설해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궤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필요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다른 유사 입법례처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위탁 범위를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98페이지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이 다른 입법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105페이지입니다.
조 제목을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들어갈 정보를 각 1호부터 10호까지 다 규정을 했고요. 공단에 물어보니 9호 외에는 현재도 수집하고 있는 정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항은 안전검사전문기관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107쪽의 3항 보시면 자료 요청의 대상을 명확하게 좀 더 열거했습니다.
그다음에 108쪽에 4항을 신설해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내용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박상혁 의원님 안에만 제시된 안인데요. 궤도시설과 장치 및 부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내구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부품이 약 200개, 세부 부품으로 하면 이삼천 개인데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42쪽 보면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도 법에는 장치 및 부품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령에 보면 타워크레인 자체만 지금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고 세부 부품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외국 제작사의 점검 매뉴얼에 따라서 보통 오버홀이라 그래서 분해해서 하는 점검 주기를 보통 10년 정도 두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나 철도․도로 관련해서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부품이 수시로 교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또 내구연한에 묶여 가지고 신기술․신부품을 못 들여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률적으로 묶어 놓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의견에 다 대체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논의사항은 종료하고 1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인 경우에 허가권자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종류 1․2․3․4번이 있는데요. 4번 음영 부분 보시면 현재 공원의 관리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고 궤도사업 허가권자는 구청장인데 이걸 일치시키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모두 7개인데요. 다만 지금 궤도사업 허가권자의 연혁을 보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계속 분권화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4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서 ‘10만㎡를 초과’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참고로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제출돼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당시 소위에서는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맞지 않고 큰 행정의 흐름에 역행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6페이지는 궤도운송법 전부개정할 때 당시 연혁이 나와 있고요, 권한 이양 부분이 있습니다.
8페이지의 음영 부분이 이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논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6)상정된 안건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0)상정된 안건
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2)상정된 안건
(14시29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가 있는데요,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약본입니다.
주제는 총 7개인데요. 1번은 자동차정비업에 이륜차 포함하는 건데, 관련 업계 반대로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2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이륜차 포함하는 부분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륜자동차의 폐차제도 체계화도 2번과 연계돼서 신중검토 의견이고, 이륜자동차 제작정보 전산화 그다음에 미이행 등의 과태료 상향, 이륜차 장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그다음에 부칙 이런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았고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정비업에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현재 이륜자동차정비업은 법률에서 규정된 업종은 아니고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님 안은 그 표처럼 자동차정비업 등록부터 준수사항까지 이륜차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만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규모, 장비 등을 갖추고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세한 이륜자동차정비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 이륜차정비업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륜자동차 정비자격증 제도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실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밑에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이륜자동차 기능사 자격증 도입 추진현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이고, 이헌승 의원안은 벌칙까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비교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 개정안들은 이륜차의 폐차 등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포함시켜서 폐차 관리를 체계화시키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폐차와 관련해서 자동차는 이력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 반면 이륜자동차는 사용 폐지제에 따라서 철저하지 않고, 현재 이륜차전용 폐차장이 없고 개소도 약 4000개 오토바이센터 등이 있고 종사자도 5000명입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처럼 되면 현재 오토바이센터 등을 통해 수거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한 이륜차 폐차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표를 보시면, 현재는 1번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완전 폐기하는 경우 고물상으로 직접 가고, 오토바이센터로 가는 2번 케이스는 부품을 재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되면 오토바이센터는 가지 못하고 자동차폐차장에서 일괄적으로 인수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이륜차 폐차보증금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이륜차전용폐차장 운영이 있는 등 기존 자동차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업계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 간 이견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전기이륜차, 현재 2.8%인데 전기이륜차가 급속하게 확대될 경우에 이륜차 배터리를 어디에서 가져가는지 문제가 이 내용의 쟁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안대로 될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서 이것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19페이지 보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 561개 업소이고 자동차 폐차 절차가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의 폐차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 사용 폐지를 신고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런 직권말소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륜차의 폐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발대수가 2만 4000건인데 처리대수는 79%인 1만 9000대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도 앞의 이륜차해체재활용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2번과 같이 연장선상에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 28페이지는 자동차 말소등록과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등을 비교해 놨습니다.
37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제작정보 전산화입니다.
검토의견은 일부 수정필요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의 내용을 자동차관리법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지금 이륜자동차 제작․조립․수입하는 자가 판매한 경우로 되어 있어서 현행 이륜차 유통구조상 적절치 않아서 ‘이륜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40페이지 보면, 이륜자동차 제작자가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리점은 소매점에 판매하고 소매점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46페이지입니다.
5항에 ‘이륜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신규로’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를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고차 판매도 제외하도록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과태료 상한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이륜자동차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이 2.2%로 자동차 1.3%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48쪽 보면, 미사용신고 운행이 약 8800건이 단속되고 있어서 개정안처럼 과태료를 상향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륜차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5쪽, 부칙입니다.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과조치와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56페이지 보면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제작정보 전송에 관해서 이 법 시행 후에 신규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했습니다만 1, 2, 3번이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그대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원동기 장치 같은 경우에 일정한 배기량, 우리가 통상 면허도 발급하는 게 50cc 이상이지요, 지금? 그 이하는 아직 발급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안전에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전기 장치로 가는 이륜자동차는 면허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다음에 정비사도……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그것도 용량이 있나요? 하여튼 굉장히 구분이 애매할 건데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륜자동차라 하더라도 속도가 있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도 제대로 된 자격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구분하려면 상당히, 원동기 장치와 전기 장치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가 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폐차 문제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에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폐차에 관련된 것은? 그러면 폐차 문제는 이륜자동차든 기타 자동차든 현재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이륜자동차의 폐차 관련된 절차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 폐차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에 대한 폐차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위임해 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도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대통령령에 먼저 규정을 해서 관리를 하다가 필요하면 떼 내 가지고 별도로 법률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검토할,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요약 대비표를 보시면 총 10개 사항인데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 도입, 저희 의견은 수정필요 의견이고요.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지정,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이고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일부 수정필요이고.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5번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규정의 준용, 보고․검사, 과징금, 수수료, 공무원 의제, 부칙 전체적으로 수용 의견이되 자구 수정 의견입니다.
하나씩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51조를 신설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를 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현재 이륜차에 대해서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 없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 모든 사항이 포함이 될 거고 현재 배출가스 검사와 소음진동 검사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차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형 이륜차 약 260cc 초과, 17만 2000대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의 검사를 종합검사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공동부령으로는 자동차종합검사, 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7페이지의 이륜차 검사제도 해외 사례를 보면 주요 선진국들이 대체로 이륜차 모든 차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8페이지 보면 현재 이륜차 경형부터 대형까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이륜차부터 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8항으로 옮겼고요.
10페이지 보면 환경부의 환경검사와 통합하여 실시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도 자구 수정으로 명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7항 우측을 신설해서 자동차검사와 동일하게 했고요. 8항에 검사의 대상, 주기 등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는데 저희 자구 수정은 환경부와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14쪽처럼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일부 수정필요 의견입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등록된 이륜차 220만 대를 검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사소 확대가 필수적으로 보여집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중에서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륜차의 특성 그다음에 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이륜차정비에 종사하는 자도 지정받을 수 있게 수정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19페이지입니다. 1항에서 보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로 돼 있는데 저희는 ‘정비업자’를 빼고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로 수정을 했고 환경부와 공동부령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구 수정이고요.
21페이지에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 취소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23페이지입니다.
현재 지정 취소 사유에 ‘보관’도 있기 때문에 보관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제재규정을 보완하자는 내용입니다.
24쪽도 인용조문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28페이지 보시면 7호에 보관의무 사유를 추가했고 8호에 자동차검사와 유사하게 검사기준 값 등의 조작․변경 금지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용조문을 정리했습니다.
29, 30쪽은 공동부령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 의견이고요. 그 내용은 36페이지 보면, 보관의무를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공동부령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인데 튜닝에 관한 규정과 자동차의 연구개발 규정, 기술인력 교육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고․검사, 과징금 및 청문 제도인데요. 환경부장관과 이륜차검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내용은 42페이지입니다.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로 추가를 했습니다.
43쪽, 수수료 내용인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4쪽 보면 이륜자동차 검사수수료는 자동차에 준해서 1만 7000원에서 2만 9000원인데 현재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는 1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46쪽에 구체적인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제시됐고요.
47쪽에 수정의견으로 이륜자동차검사를 추가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일부 수정필요 의견인데 개정안에 없는 내용이나 이륜자동차검사 기계․기구의 검사기준 값 조작․변경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정’ 부분은 현재 이륜차는 없기 때문에 삭제 의견입니다.
52쪽 보면 자동차검사와 이륜자동차검사를 비교해 놨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61쪽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와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로 돼 있는데 ‘검정’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했고요.
62쪽에 기계․기구 검사기준 조작․변경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부칙인데요,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66페이지 보시면 지금 개정안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업계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을 요청해서 2안으로 1년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지금 자동차도 저희가 부령을 같이 만들어서 일단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줘야 저희가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고시가 돼서 확정돼서 같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다른 말씀 없으시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0)상정된 안건
(15시01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역세권 개발 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총 2회 거치게 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과정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결정 절차를 1회만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역세권 개발법이 2010년 제정됐는데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해서 역세권 개발된 사례는 1건도 없는 실정이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개정안을 제안했고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개발구역 지정부터 승인까지 약 4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음영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결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2개월 정도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도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삭제하는데, 현재 두 번 하고 있는 것을 간소화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유사 입법례인 도시개발법에서도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법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 표를 보시면 현행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개정안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생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신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유사 개발 사업의 입법례에도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12페이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1페이지에 관련 절차를 기입해 놨고요.
2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때 동의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32쪽 보면 유사 입법례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5쪽, 토지 등의 수용․사용도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36쪽 보면 개정안은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1쪽, 선수금도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닌 ‘조성되는 토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3쪽, 공공시설 중에 주차장, 운동장 등 시설도 제외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고 유사 입법례도 이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철도시설 이전․설치 방안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50페이지 보면 철도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조문을, 54페이지 수정의견에 보면 ‘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인용했습니다.
57페이지가 이 개정안의 핵심 쟁점사항인데요.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인데 저희는 수정필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7페이지, 현재 역세권 개발이익 처리 절차를 보면 역세권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25%를 해당 사업구역의 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문구를 살펴보면 사업구역 내 이전․설치인지 사업구역 밖으로 이전․설치하는 경우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표로 제시한 62페이지를 보시면 역세권 개발이익 재투자(개발이익의 25%) 대상이 1번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이고, 2번 철도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선로, 차량정비기지 등인데 여기에는 신규 철도시설이 있고 기존 철도시설 이전․설치 비용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기존 철도시설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표의 왼쪽에 있는 서클처럼 사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건지 사업구역 밖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 수정의견은 67페이지입니다.
1안은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구역 안의 철도시설을 개발구역 내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철도시설 설치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서 개발구역 내 이전․설치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요. 2안은 사업구역 안 또는 밖으로 이전․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사업구역 안팎으로, 안과 밖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업구역 밖으로 이전․설치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 법 사례로 봐서도 이것은 좀, 이렇게 해도 될동말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2안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대로 해도 당연히 이전․설치되는 철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니까 어디로 가는지 관계없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을 ‘안 또는 밖으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으면 불명확하다 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입법례가 있어요?

홍기원 위원님처럼 개정안을 수용해도 그게 곧 2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안팎으로 하게 되면 개정안대로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개발구역에서 발생한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철도시설들을 개발구역 내냐 밖이냐. 이전․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전․설치에 대한 비용은 직접적으로 비용을 내야 되는 건 확실한데 향후에 이것을 개발구역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안과 밖을 명시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냥 제 지역만 생각해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대곡역세권이라든지 몇 군데들이 개발구역 내외에도…… 밖에도 향후에 개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례가 어쩌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좀 들어 가지고 이것을 명시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경험상의 생각은 들어서 명문화를 해 놓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홍기원 위원님 얘기처럼 개정안 자체가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5)상정된 안건
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7)상정된 안건
1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5)상정된 안건
2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53)상정된 안건
(15시13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행 법령은 서비스 평가 기준으로 소비자 만족도, 안정성, 신뢰성, 환경의 적정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4호를 신설해서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종사자 수는 약 29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후 3호에서 물류서비스종사자 권익증진 사항을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신설하려는 안전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환경의 안전성 부분을 꼭 넣어야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항에 설문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설문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면, 2021년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항목 등이 있는데요. 개정안의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로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항은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18항에서 20항까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화물차 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강대식 의원님이나 민형배 의원님안은 드론하고 로봇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업종인데 똑같이 드론, 로봇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정일영 의원님 안은 생활물류로봇 서비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택배서비스업과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사업은 택배는 화물차 이용, 소화물배송대행은 이륜차 이용 그다음에 택배는 등록제로 되어 있고 소화물배송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CJ대한통운이 택배고요 배달의 민족 이런 데가 소화물배송대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과 드론을 택배 및 소화물배송 서비스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인데 드론의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여건이 갖춰졌고요.
4페이지 보시면, 지능형 로봇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대안이 행안위에서 2월 달에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3월 23일에 산자위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이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운송수단으로 드론 추가 시 인증 요건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위임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요. 6페이지 보시면, 드론 및 로봇 활용이 들어올 경우에 일자리 감소 또는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종사자 등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행법은 이동수단에 따라 택배업과 소화물배송 서비스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드론과 로봇을 두 영역에 모두 포함시킬 경우에 사업 간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고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실제 규제 개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7페이지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페이지에 드론 배송 예시가 있고요. 로봇 배송도 있고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로봇을 이용한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가 광교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11페이지 보면, 이 개정안이 도출된 배경이 2021년 11월 달에 한걸음 모델에서 합의가 도출된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4페이지 보면, 행안위에서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의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법에 따른 로봇 중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산자위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법이 있습니다. 제2조 4의2에 보면 실외이동로봇이 배송 등을 위해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드론이고요.
저희 수정의견은 29페이지인데요. 드론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약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는 약칭을 사용했고요. 32페이지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 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생활물류로봇서비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일영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택배하고 소화물배송 2개 업종이 있는데 정일영 의원님안은 생활물류로봇서비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별도사업 유형은 신중검토 의견인데 산업의 초기 단계이고 운송수단의 일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현행법을 따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6페이지의 ‘인증’도 실익이 없다고 봤고요. 40페이지의 생활물류서비스협회 및 조합도 로봇 산업의 활성화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택배서비스업에 화물차만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드론하고 로봇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화물배송대행도 이륜차로만 되어 있는 것을 드론하고 로봇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정의견은 택배서비스사업에 드론, 로봇 추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배송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드론하고 로봇하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식 의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드론을 했을 때 국가보안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32페이지 보면,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에 대한 수정의견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이것은 어떠한 요건을 염두에 두고 규정하려는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국토부에서 이게 허들이 되기 때문에 그 허들을 법으로 명시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주면 그쪽에서 정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드론을 운행을 할 때 이게 수동 주행이 아니라 사실 루트를 입력을 해서 거기까지 배송을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일 테고. 높이 정도는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나요, 드론이 날아가는 높이?



저는 그래서 향후에 자율주행형 물류 배송 드론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 배송을 위한 별도의 높이와 항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일 한다라고 하면 대통령령에 따른 드론의 항로에 따라 주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시행 시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가져가신다면 필요한 시기를 봐 가지고 6개월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에는 충분치 않아서……
예전에 저희 정부에서도 했었던 규제샌드박스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는 저는 충분히 도입 가능성은 있는데 드론 부분을 차용해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서……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드론의 항로, 높이 그리고 물류에 이용할 수 있는 시범지역 설정 등 여러 가지 필요 사안들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에 따른 드론의 항로나 그다음에 시범지역들을 선정한다라는 부분을 넣고 시행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높이나 이런 걸 정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이고 이걸 어떻게 자율형 방식으로 드론의 항로를 정하고 이렇게 할 건지 다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앞서가고 있는 단계인데,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앞으로 시범사업 단계로 처음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규제개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드론이나 로봇도 다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현재는 택배서비스사업은 화물차를 이용하도록 돼 있네요?





그러나 드론은 다 허용해 주네요, 업역에서.

강대식 위원님 지금 전화하러 가셔 가지고 오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한 물류서비스산업에서 혹시 매출이랄까, 산업의 통계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현재 드론이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무인 비행체로 운반할 수 있는 게 현재 항공 관련된 법령에……





전문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4건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3)상정된 안건
(15시35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물류창고업자에게 물류창고 보관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의 현장 비치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현재 일반 물류창고,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창고는 1676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이 2021년 7월에 제출됐고요. 다만 국토부가 2022년 8월부터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 지침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가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4)상정된 안건
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1)상정된 안건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면허 발급․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위원회의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가 있는데요. 2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면허자문회의를 법률에 따른 면허심의위원회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심의위원회 자문 실적이 최근 5년간 3회에 불과하고, 관련 철도사업법이나 유사 입법례에서 심의위원회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비상설 추진 관련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현행 시행규칙에 따른 면허자문회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자문기구인데 개정안에 따른 면허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의결정족수가 한 분이 가시면 안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항공정책위원회 위촉위원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항공정책위원회는 항공정책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이는데 과학기술 분야 외에도 환경, 물류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나 정책 상황 변동에 따른 유연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요. 특정 단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사실 이 개정안은 김영식 의원님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15건을 제안했고요 과기정통위원회 소관 1건만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관광과 관련되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이상 2건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항입니다.
2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47)상정된 안건
(15시45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장애물 제한 관리기준에 미관 등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저희 검토 의견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의견은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에 대한 정기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산악이 일부 절취된 후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관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장애물을 관리하는 목적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장애물 관리의 목적, 미관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8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을 내신 의원님 쪽 지역구의 2002년 사진하고 2022년 사진을 비교하면 미관이 개선되고 있어서 사실상 법 개정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