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 일시
2020년9월24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7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9건)
- 74.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대안)
- 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박광온) 사임의 건
- 76. 보건복지위원장(한정애) 사임의 건
- 7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
- 78.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
- 상정된 안건
- 1.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성준․양정숙․안규백․양이원영․양기대․맹성규․조오섭․김경만․박영순․홍성국․홍익표․윤미향․김용민․남인순 의원 발의)
-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윤재갑․김원이․박상혁․허영․오영훈․송재호․이탄희․이개호․양경숙 의원 발의)
- 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전용기․송옥주․최인호․고용진․허영․박재호․이병훈․이장섭․김철민․고영인 의원 발의)
-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7.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인재근․서삼석․김경만․정춘숙․이장섭․전용기․안민석․이개호․문진석 의원 발의)
-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1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최강욱․신동근․전용기․김승남․정청래․전해철․이상직․유정주․이수진․박주민․이낙연 의원 발의)
-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조승래․강선우․신동근․정일영․이성만․권칠승․정성호․김정호․김교흥 의원 발의)
-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이동주․유정주․인재근․양정숙․안민석․서영교․박홍근․김승남․양이원영․배진교․김병욱․고영인․박정․김회재․남인순․이탄희․윤관석 의원 발의)
-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민기․윤관석․장경태․이용빈․윤재갑․양경숙․이정문․김윤덕․민홍철 의원 발의)
- 2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정문․김회재․신동근․박홍근․서영석․조성식․서영교․김병기․도종환․김민기 의원 발의)
-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인재근․이형석․김영배․김영호․양경숙․윤준병․김민석․조승래․이정문․맹성규․한병도․박홍근․양정숙 의원 발의)
- 2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승수․권은희․박형수․허은아․金炳旭․윤희숙․류성걸․강대식․김기현․김예지․김미애․임이자․최춘식․이주환․김웅․김성원․김상훈․전봉민․성일종․황보승희․하영제 의원 발의)
-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이용호․오영환․전용기․이동주․유동수․황운하․고영인․김정호․정성호․용혜인․이원택․이용빈․이해식․양정숙․이학영 의원 발의)
- 2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지성호․정운천․김용판․윤창현․이명수․김예지․윤재옥․서일준․홍문표․전봉민․강대식․강민국 의원 발의)
- 3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박성준․고영인․정춘숙․박홍근․신현영․강선우․최혜영․전혜숙․이탄희․김홍걸․허종식․권인숙․장철민․이수진․강득구․윤후덕 의원 발의)
-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홍익표․박찬대․서영교․강훈식․김영배․임호선․김진표․이학영․고영인․정청래 의원 발의)
- 38.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박찬대․안호영․민병덕․정춘숙․임종성․박용진․서삼석․이성만․박정․유동수 의원 발의)
- 3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인재근․민형배․김원이․박정․김경만․전용기․이용빈․이용선․정춘숙 의원 발의)
- 4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신정훈․권칠승․이병훈․김정호․김홍걸․강훈식․김승원․문진석․송영길․강선우․박영순 의원 발의)
-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이용선․인재근․김홍걸․문진석․민형배․이용빈․이장섭․이규민․이개호․김주영․윤영덕 의원 발의)
-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황운하․신정훈․이규민․송갑석․이동주․이해식․이성만․이수진(비)․정태호․권인숙․강병원․정필모․김홍걸 의원 발의)
- 4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서삼석․김철민․임종성․김경협․김윤덕․강훈식․신동근․김병욱․신정훈․임호선․윤준병․권칠승․윤후덕․김교흥 의원 발의)
-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이종배․윤재옥․정희용․이용․전봉민․최승재․홍석준․강대식․임이자 의원 발의)
- 4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이용선․이개호․임종성․김윤덕․정춘숙․최인호․이규민․박정․이장섭․이성만․안민석․인재근․조오섭 의원 발의)
- 4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인재근․서삼석․조오섭․이장섭․민형배․안민석․권칠승․이동주․이인영․정춘숙 의원 발의)
- 5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장철민․홍성국․고용진․이상민․송갑석․박영순․황운하․어기구․김남국․장경태․김승원․이수진․한준호 의원 발의)
- 5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장철민․홍성국․고용진․이상민․송갑석․박영순․황운하․어기구․김남국․장경태․김승원․이수진․한준호 의원 발의)
- 5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홍익표․인재근․강훈식․전용기․송갑석․변재일․신영대․김주영․이학영 의원 발의)
-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김석기․권명호․하영제․金炳旭․김정재․강기윤․김용판․김형동․김상훈․강대식․추경호․최승재 의원 발의)
- 5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한준호․박찬대․최종윤․윤관석․홍기원․권칠승․이용우․김용민․오영환 의원 발의)
- 6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한준호․박찬대․최종윤․박상혁․윤관석․홍기원․권칠승․김용민․오영환 의원 발의)
- 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양정숙․장철민․전혜숙․이해식․윤미향․황운하․양경숙․박성준․김남국․이형석․유동수․김경만․이수진(비) 의원 발의)
- 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김정호․정청래․장경태․고용진․인재근․김회재․최인호․김철민․김윤덕 의원 발의)
- 6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성일종․윤영석․구자근․이종성․태영호․엄태영․김석기․박덕흠․박완수․김도읍 의원 발의)
- 6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양정숙․홍기원․이용호․전혜숙․윤관석․신정훈․정춘숙․윤재갑․양이원영․박성준․오영환․오영훈․정일영․황운하․권인숙․고영인 의원 발의)
- 6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홍성국․이탄희․양이원영․박홍근․진선미․최혜영․조오섭․윤미향․박성준․양정숙․김영배․황운하․고영인․김승원․권칠승․김상희․박영순․권인숙 의원 발의)
- 7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김희국․이용․윤한홍․이명수․윤영석․최형두․윤재옥․구자근․권명호 의원 발의)
- 7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72.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7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9건)(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4.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박광온) 사임의 건
- 76. 보건복지위원장(한정애) 사임의 건
- 7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
- 78.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
- o 상임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이원욱․보건복지 김민석) 인사
- o 5분자유발언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성준․양정숙․안규백․양이원영․양기대․맹성규․조오섭․김경만․박영순․홍성국․홍익표․윤미향․김용민․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윤재갑․김원이․박상혁․허영․오영훈․송재호․이탄희․이개호․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전용기․송옥주․최인호․고용진․허영․박재호․이병훈․이장섭․김철민․고영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인재근․서삼석․김경만․정춘숙․이장섭․전용기․안민석․이개호․문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남국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남국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15건 중 8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가 제한된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세분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추경호 의원, 전용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고, 둘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한편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행관의 경매물건 등의 매수금지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의 상한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담당 의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3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27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39인, 기권 7인으로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8인, 기권 5인으로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최강욱․신동근․전용기․김승남․정청래․전해철․이상직․유정주․이수진․박주민․이낙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1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혜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15건 중 나머지 7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적격심사기준 강화, 변상채권 강제징수 위탁기관의 확대,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개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혜련․신동근․송갑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진술조력인 배치․자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시킨 개정 법률을 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외부 위원의 수를 늘리고 그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정춘숙․양경숙․서영석․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재활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에서 출원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2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12인, 반대 23인, 기권 22인으로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5인, 기권 2인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조승래․강선우․신동근․정일영․이성만․권칠승․정성호․김정호․김교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이동주․유정주․인재근․양정숙․안민석․서영교․박홍근․김승남․양이원영․배진교․김병욱․고영인․박정․김회재․남인순․이탄희․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민기․윤관석․장경태․이용빈․윤재갑․양경숙․이정문․김윤덕․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정문․김회재․신동근․박홍근․서영석․조성식․서영교․김병기․도종환․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1분)
교육위원회의 박찬대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재난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와 기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인해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대학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또는 현장실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체육시설의 주요 지점에 학교장이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6인, 기권 5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9인, 기권 2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1인, 기권 1인으로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4인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4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인재근․이형석․김영배․김영호․양경숙․윤준병․김민석․조승래․이정문․맹성규․한병도․박홍근․양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승수․권은희․박형수․허은아․金炳旭․윤희숙․류성걸․강대식․김기현․김예지․김미애․임이자․최춘식․이주환․김웅․김성원․김상훈․전봉민․성일종․황보승희․하영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이용호․오영환․전용기․이동주․유동수․황운하․고영인․김정호․정성호․용혜인․이원택․이용빈․이해식․양정숙․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0분)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민원 처리에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하위법령에 위임 대상 및 기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직원의 채용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도록 하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채용 원칙 및 이해관계인 우대 채용 금지를 명시하는 것으로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4장을 준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규정으로 재무건전성을 명시하면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기존시설 처분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재무건전성의 판단 기준으로 자본금 등을 법률에 직접 예시하고 반환공여구역 처분 전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4인, 기권 16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3인, 기권 7인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42인, 반대 5인, 기권 18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47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3인, 기권 18인으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8분)
행정안전위원회의 박완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통보의무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는 한편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하여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금지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민간 긴급구조지원요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지원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9인, 기권 4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3인, 기권 5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5인으로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9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지성호․정운천․김용판․윤창현․이명수․김예지․윤재옥․서일준․홍문표․전봉민․강대식․강민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박성준․고영인․정춘숙․박홍근․신현영․강선우․최혜영․전혜숙․이탄희․김홍걸․허종식․권인숙․장철민․이수진․강득구․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홍익표․박찬대․서영교․강훈식․김영배․임호선․김진표․이학영․고영인․정청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박찬대․안호영․민병덕․정춘숙․임종성․박용진․서삼석․이성만․박정․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인재근․민형배․김원이․박정․김경만․전용기․이용빈․이용선․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신정훈․권칠승․이병훈․김정호․김홍걸․강훈식․김승원․문진석․송영길․강선우․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이용선․인재근․김홍걸․문진석․민형배․이용빈․이장섭․이규민․이개호․김주영․윤영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6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철규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외부 위탁 중인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인력의 재교육 및 재훈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훈련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유 수급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영업비밀 침해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정보제공 요청 목적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부정 활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원이 의원,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정동만 의원,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매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7인, 기권 1인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40인, 반대 6인, 기권 20인으로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42인, 반대 8인, 기권 15인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4인, 기권 6인으로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39인, 반대 2인, 기권 28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4인, 기권 31인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2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황운하․신정훈․이규민․송갑석․이동주․이해식․이성만․이수진(비)․정태호․권인숙․강병원․정필모․김홍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서삼석․김철민․임종성․김경협․김윤덕․강훈식․신동근․김병욱․신정훈․임호선․윤준병․권칠승․윤후덕․김교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이종배․윤재옥․정희용․이용․전봉민․최승재․홍석준․강대식․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이용선․이개호․임종성․김윤덕․정춘숙․최인호․이규민․박정․이장섭․이성만․안민석․인재근․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인재근․서삼석․조오섭․이장섭․민형배․안민석․권칠승․이동주․이인영․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장철민․홍성국․고용진․이상민․송갑석․박영순․황운하․어기구․김남국․장경태․김승원․이수진․한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장철민․홍성국․고용진․이상민․송갑석․박영순․황운하․어기구․김남국․장경태․김승원․이수진․한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홍익표․인재근․강훈식․전용기․송갑석․변재일․신영대․김주영․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56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강훈식 위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사업 이외에도 모든 여성기업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경만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장년층의 창업 공간 및 스마트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빈 점포 활용 범위의 위임 대상을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 국회로 제출․검토되는 부령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된 것에 대해서는 침해 대상 중소기업 기술로 인정하도록 하여 향후 분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였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상표권의 특성에 맞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고려사항을 일부 변경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2인, 기권 15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43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27인, 반대 7인, 기권 32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9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0인, 기권 29인으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24인, 반대 10인, 기권 33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29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0인, 기권 31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0인, 기권 37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30인, 반대 9인, 기권 30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7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강기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중심 도시 창원 성산구 강기윤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자 및 의료자원 현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유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우울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환자 등과 그 가족,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김석기․권명호․하영제․金炳旭․김정재․강기윤․김용판․김형동․김상훈․강대식․추경호․최승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한준호․박찬대․최종윤․윤관석․홍기원․권칠승․이용우․김용민․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한준호․박찬대․최종윤․박상혁․윤관석․홍기원․권칠승․김용민․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10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응천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주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그리고 불공정행위의 금지 의무 대상에 발주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희국 의원의 대표발의안 및 정부안 등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안 및 정부안 등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와 영업양도․합병․상속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헌승 의원, 이수진 의원, 박용진 의원, 천준호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하며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승센터와 개별 환승시설 등의 건설․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고 지원 방식으로 보조 외에 융자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 및 개발계획 심의 주체를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변경하고 체계시설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의 주 이용자가 속한 시도가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준용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3인, 기권 6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9인, 기권 9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44인, 반대 3인, 기권 19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46인, 반대 3인, 기권 16인으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양정숙․장철민․전혜숙․이해식․윤미향․황운하․양경숙․박성준․김남국․이형석․유동수․김경만․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김정호․정청래․장경태․고용진․인재근․김회재․최인호․김철민․김윤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성일종․윤영석․구자근․이종성․태영호․엄태영․김석기․박덕흠․박완수․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양정숙․홍기원․이용호․전혜숙․윤관석․신정훈․정춘숙․윤재갑․양이원영․박성준․오영환․오영훈․정일영․황운하․권인숙․고영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8분)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종성 의원, 강선우 의원, 황보승희 의원, 태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일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한 명의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명의 대여의 알선행위 또한 금지하고 벌칙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정 지원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 등을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터미널 개발 관련 토지수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사후통보로 변경하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지원 대상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관석 의원, 임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 검사 기준 관련 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의 하자를 무상 수리하는 경우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할 때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3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47인, 기권 12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47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1인, 기권 6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0인, 기권 25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44인, 반대 1인, 기권 18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7인, 기권 9인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7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홍성국․이탄희․양이원영․박홍근․진선미․최혜영․조오섭․윤미향․박성준․양정숙․김영배․황운하․고영인․김승원․권칠승․김상희․박영순․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김희국․이용․윤한홍․이명수․윤영석․최형두․윤재옥․구자근․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8분)
여성가족위원회의 권인숙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방임한 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재정지원 제한 또는 금액 삭감의 경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단지 아파트 등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공동주택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시 일정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폐지, 일시적 운영중단 신고 및 운영재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4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3인, 기권 4인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0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9건)(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4분)
참고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9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7개의 기관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영진 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 및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3개의 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568개 기관입니다. 이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9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7개의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9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9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4.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7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대안)은 한정애 의원, 김성환 의원, 강은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제도 개편 및 정책지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이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2인, 기권 6인으로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박광온) 사임의 건상정된 안건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박광온)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한정애)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1분)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수기식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민철 의원, 김영배 의원, 문정복 의원, 박영순 의원, 신영대 의원, 홍정민 의원, 최연숙 의원, 용혜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을 일괄하여 선출하는 수기식 무기명투표입니다.
명패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춰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43분 투표개시)
5분 후쯤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1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7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7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8표 중 174표를 얻은 이원욱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8표 중 171표를 얻은 김민석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이원욱․보건복지 김민석) 인사상정된 안건
(16시22분)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원욱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이른바 DNA(Data, Network, AI) 등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밝힐 일을 선도해야 될 곳입니다. 또한 언론개혁을 완수해야 될 임무를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은 언론이다.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며 교체할 수도 없다’.
그 권력이 지금 언론개혁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서 언론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 모든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영논리를 넘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혁명을 이끌고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말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민석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K-방역의 성공, 공공의료와 국민보건체제의 정립, 한국형 기본소득 문제를 포함한 21세기형 복지시스템의 설계 그리고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 등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96년 15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18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거치면서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IMF 위기 시절에 정부의 비대위 대변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가 다시 한번 숨겨진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8년 만에 재입성하셔서 위원장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16시27분)
먼저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을 출신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의정활동에 늘 매진하면서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그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리 국회가 처리해야 될 입법과제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규제패러다임을 바꾸자, 한번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규제패러다임은 기업활동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그런 원칙과 방향하에서 규제가 설계되고 개혁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법안들을 발의하셨습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 AI 육성, 자율주행, 미래차, 디지털 전환,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우리가 육성해야 할 미래산업입니다. 기존 제조업 시대의 아날로그식 규제패러다임으로 현재의 기술발전의 속도를 쫓아가지는 못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규제개혁, 규제혁신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해소되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장치가 미흡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소비자들, 국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기억합니다. 알려진 또는 확인된 피해자 수천 명이고 그중에 사망자도 숫자가 여러 개지만 적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과 같이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나오는 악의적 불법행위,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사건 조사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의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편익보다 불법행위로 인해 감소하는 기대비용이 더 크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악의적 불법행위를 확실히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8개 개별법에 대해서 분야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발의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3개의 개별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필요성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서 집단소송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었지만 가습기 사건을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이런 제도는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야당의 대선 공약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의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 상법 개정․공정거래법 개정․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 등 이 3법에 징벌적 손해배상법, 집단소송법을 추가해서 이른바 공정경제 관련 5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여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의 계기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통 큰 합의, 미래지향적 대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 제안드립니다. 민주당은 기업의 발목만 잡으려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산업, 디지털경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성장 관련 법안들, K-뉴딜 관련 법안들 그리고 야당과 저희가 주장하는 기업 규제완화 관련 법안들 모두 함께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고 논의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경제법안들은 일부 대주주들의 불법 세습이나 분식회계 그리고 가습기 사건과 같이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자는 제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야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 큰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규제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 출신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울산 울주 출신 서범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조성대 후보자가 자격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에 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2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조성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청문회장에서의 해명을 보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조성대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도 청문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자질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발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차고도 넘칩니다.
조 후보자는 새정치연합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준비위원, 새정치연합 경남도당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 등을 통해 민주당 정책기획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각종 언론 기고, SNS를 통해 거침없이 그리고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 편을 들어 왔습니다.
조국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하나의 위선이 또 다른 위선을 공격하는 이 사태가 몹시 언짢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악의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였다’고 했습니다.
천안함과 관련하여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천안함의 진실은 이제 밝혀져야 하지 않나? 북한이 초계함만 두 동강 내며 초계함 밑의 파편을 물고기들이 다 뜯어 먹는 그런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라운 개그 앞에 진실은’이라며 천안함으로 희생된 46명의 용사들과 유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을 우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5월 27일 조성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트위터에서 ‘불심검문을 합법화한다네요. 가방 안에 뭘 넣고 다니나. 인간어뢰(dildo)라도 넣고 다녀볼까?’라고 하여 천안함 사건과 딜도를 연관시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용어를 46명의 대한민국 군인들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에 갖다 붙이다니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새털같이 가볍고 천박한 인식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조성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은 쓰레기 같은 법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직선거법을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거관리위원으로 될 수 있습니까?
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인하고 인정했듯이 개인적인 소신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언행과 행적을 보고 미래의 언행과 행적을 예측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의 언행과 행적을 살펴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 때 여당의 ‘적폐청산’ 구호는 허용하고 야당이 내세운 ‘민생파탄’은 쓰지 못하게 해 불공정 논란을 자초하는 등 선관위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있는 이런 와중에 꼭 이렇게 편향되고 문제가 많은 분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맡겨야 하겠습니까?
조성대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그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으로 저희 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모든 권력기관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각종 선거에서 심판 노릇을 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까지 한쪽으로 치우친 코드인사를 제대로 막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믿을 것은 오로지 위대한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긴 역사의 호흡에 있어 언제나 독재자는 국민의 손에 끝이 났습니다.
아마도 조성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 출신 천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선거에 한 번 낙선을 하고 4년간 원외 위원장을 하다가 21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총선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 한번 해 먹어야지’라는 말을 덕담처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많은 혜택과 이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실제 국회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토위에 보임되고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께서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가족 회사가 국회 국토위 피감기관과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똑바로 확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울러 국민의힘도 박덕흠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임을 밝혀 둡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말을 함부로 하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건설회사 회장 출신으로 가족들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은 네 번이나 연속으로 국회 국토위원회로 배정했고 간사로도 선임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독재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덕흠 의원의 탈당 뒤에 숨어서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제 여야가 앞장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국회의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무실한 주식 백지신탁제도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박덕흠 의원은 2014년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연속으로 국토위에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임기를 이대로 마치게 된다면 수백억대의 주식을 다시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백지신탁 주식이 6개월 이내에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를 변경하도록 하는 국회 내 제도적 장치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회의원 300명의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심사하는,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잘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는 서울시가 2015년에 도입한 것으로 공무원 본인과 그의 가족의 재산과 수행직무 간 연관성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을 자가 진단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출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정밀 검증해 직무참여를 일시 중지시키거나 그 직위를 변경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이를 즉각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회의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의 추진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 이해충돌방지 TF가 즉각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 국회가 환골탈태할 수 있다면 이 기회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9월 22일 밤 10시, 야당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게 해 달라는 정부와 여당의 요청에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어제 낮 12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기습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겠다고 한 마당에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 소속의 소위원장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 거수표결에 부쳤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도 건너뛰었습니다. 여당은 다섯, 국민의힘은 셋입니다. 지난 8월 부동산․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며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날치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여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은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과 불법적 요소가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공수처의 권한은 현재의 검찰․경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이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헌법도 아닌 법률로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검찰․경찰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기관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해 당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도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돌이킬 수 없기에 속도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연일 가속 페달만을 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즉각 선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견제장치인 야당의 비토권마저 없애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하수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그 의도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추미애 장관과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과 외압 논란이 있는 추 장관을 무조건 감싸 안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만천하에 보여 주었습니다.
그 전날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이라는 단어만 서른일곱 번 언급했습니다.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겠다고 약속하고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년들의 분노를 대놓고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장관은 현 정부의 비리 의혹을 어떻게 다루어 왔습니까?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을 수사했던 검사팀을 공중분해했습니다. 조선시대 사화와 비견될 정도의 학살인사였습니다.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 식물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검사들을 쫓아낸 자리는 모두 추미애 사단이 차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사건, 권언유착의 폐해를 유감없이 보여 준 채널A 기자 사건 등은 노골적으로 산 정권 편을 들던 측근 검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라는 초유의 국가재앙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설치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많은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은 송두리째 묻히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끊임없이 막말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소설을 쓰시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야당 위원의 세 차례 호명에도 침묵으로만 대응하는 묵언수행의 오만한 태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미애 장관이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아직 미약합니다.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을 보태 주십시오. 상식이 살아 있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5분 발언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입니다.
여러분, 광부․농부 사건을 아십니까?
저는 지난 8월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편성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 논의 시 무려 34조에 달하는 슈퍼 추경을 하면서도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174억 원이나 삭감해 버린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지적하며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지원의 절박함을 기자회견을 통해 눈물로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안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휴관함에 따라 돌봄서비스가 끊긴 장애인 가정에서는 장애인을 돌보느라 생업도 포기하고 하루 종일 장애인과 씨름을 해야 하는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지난 6월에는 광주에서 평생을 눈물로 키웠을 생때같은 자식의 목숨을 끊고 동반자살을 선택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저는 예비 살인자입니다’라는 21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온 가족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현실 앞에 자기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올지도 모르겠다며 피눈물 나는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의 80%가량이 휴관 상태에 들어가 돌봄서비스가 단절되면서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은 오로지 장애인 가족들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추경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20만 원씩 주는 돌봄 지원보다 더 절박한 장애인 가정들이 있는데 왜 4차 추경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느냐? 4차 추경 예산안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대통령이 맞춤형 선별 지급을 통해 생존 문턱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취지에 과연 맞게 편성을 했느냐?’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4차 추경안에 광부나 농부라는 단어도 없다’.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장애인을 직업군에 비유한 무지함은 차치하고라도 본 의원이 몇 번씩이나 강조한 장애인 가정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어떻게 일말의 안타까움도 없는,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이런 답변을 국무위원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정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행정 관료들은 아무런 영혼이 없이 온통 청와대와 여당이 불러 주는 포퓰리즘, 선심성 정책만 받아쓰기 하느라 여념이 없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이 없는지,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전혀 염려하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건물주와 임차인, 기업과 노동자, 내 편과 네 편을 갈라 가면서 분열의 정치, 대립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갈가리 찢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시름은 날로 깊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기회라는 것은 권력자들에게 선택받는 자들만의 것이 되었고 차마 ‘공정’이라는 단어는 시정잡배들의 비아냥거리로 전락되고 있으며 정의는 그때그때 권력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묻겠습니다. 진정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원하십니까?
강자가 약자의 목소리를, 다수가 소수의 주장을, 권력자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의 아픔에, 그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와 과오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런 사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