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7월 17일(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읍 위원님 진행해 주시지요.
어제 회의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읍 위원님 진행해 주시지요.
차관님,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사업 취지 백분 공감합니다.

예.
이런 국가장학금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당초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안심하고 일단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차관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거의 없었던 이런 장학금제도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거의 없었던 이런 장학금제도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결국 반값등록금이라는 것 이것을 달성을 못 하니까 이렇게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근본적인 문제가 반값등록금 달성이거든요. 그것을 못 하잖아요.
대학등록금이 언제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어느 시기에?
대학등록금이 언제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어느 시기에?

그것은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지금 등록금 상태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을 하려고 그러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그 이전 등록금 수준으로 내리면 반값등록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든.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우회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임시방편은 될 수 있지만 호구지책이에요, 이게.
차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제라도 반성하고 ‘DJ․노무현 정부 때 올렸던 등록금 환원시키겠습니다’ 자인하고 반값등록금 실현하십시오. 그게 근본적인 치유책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든.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우회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임시방편은 될 수 있지만 호구지책이에요, 이게.
차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제라도 반성하고 ‘DJ․노무현 정부 때 올렸던 등록금 환원시키겠습니다’ 자인하고 반값등록금 실현하십시오. 그게 근본적인 치유책입니다.
예, 잠깐……
잠시만요.
알겠습니까, 차관님?
자, 그리고 이 사업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대상이 지금 저소득층인데 기초수급자 소득분위로 볼 때 몇 분위까지 갑니까?
알겠습니까, 차관님?
자, 그리고 이 사업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대상이 지금 저소득층인데 기초수급자 소득분위로 볼 때 몇 분위까지 갑니까?

지금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소득 8분위 이하요?

예.
그게 7000명이에요?

아니, 인원은 더 많은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기본 자격요건이 소득 8분위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장학생의 경우에, 자격은 8분위 이하인데요. 실질적으로 수령한 학생들의 경우 85%, 그러니까 85%가 소득 3분위 이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장학생의 경우에, 자격은 8분위 이하인데요. 실질적으로 수령한 학생들의 경우 85%, 그러니까 85%가 소득 3분위 이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차관님, 이 장학금 교외근로 시간당 얼마입니까?

9500원입니다.
교내근로는요?

8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6470원입니다.
내년에 얼마입니까?

7530원입니다.
자, 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 거의 태반 이상 대부분이 등록금 때문에 허덕이는 거예요, 알지요?

예.
저소득층 지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층에 있는, 혜택도 못 받는 우리 대학생들은 고깃집 이하 편의점 24시 야간 이런 데 해 갖고 육천몇백 원 받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라고 해 가지고 9500원, 8000원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간당 몇 백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상태로 보면 교외근로 하면 1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역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4․5분위에 있는 친구들의 불만이 엄청나요.
한쪽에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반값등록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책이 안 되면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 불만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소득층이라고 해 가지고 9500원, 8000원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간당 몇 백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상태로 보면 교외근로 하면 1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역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4․5분위에 있는 친구들의 불만이 엄청나요.
한쪽에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반값등록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책이 안 되면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 불만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약해 주시지요.
아니, 위원장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왜 자꾸 막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차관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차관님!

예.
부총리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부디 올렸던 등록금 원위치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실 겁니까?
차관은 노력만 해도 많이 하는 거지.
우리 위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 근로장학금과 반값등록금이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대학생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냥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학금이거든요. 학생들을, 진로 체험이나 직업 체험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 근로장학금과 반값등록금이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대학생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냥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학금이거든요. 학생들을, 진로 체험이나 직업 체험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책의 취지에는 백분 공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니까요 정책의 기본 방향은 별개로 하고, 반값등록금이랑은 별개로 하고 이 예산은 그냥 통과시켜 주기를 저는……
차관님!

예, 위원님.
재단에서 이것을 학생한테 그냥 보조금으로 줘 버리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근로에 따른 대가처럼 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주듯이 주고…… 그냥 주는구만, 그렇지요? 국가가 회수하고, 나중에 취직되고 난 뒤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거니까요.
노동이잖아요. 일에 대한 대가지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근로장학금이에요, 근로장학금.
그러면 아까 김도읍 간사가 지적하신 대로 최저임금하고의 차액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소득분위가 다르니까 더 준 것이지요.
그리고 이 7000명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7000명이 아니고 그냥 6만 5000개 중에서 한 10% 정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아니,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근로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부모님 부담을 좀 줄어드렸는데……
아니, 이거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생긴 건데?
아니, 그전부터 있었어요. 76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내에, 학교 자체에서 근로장학생이라고 있었어요.
예, 학교 자체에서 근로장학금이라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성적장학금은 제가 못 받고 일을 해서 근로장학금 받아서 학교 다닌 사례인데,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지요.
그런데 김병욱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약간 곡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장학금 취지에는, 현 상태에서는 취지 백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원적, 출발하는 원인이 뭐냐?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이 장학금 취지에는, 현 상태에서는 취지 백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원적, 출발하는 원인이 뭐냐?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별개 문제는 또 논의하지요.
새 정부에서 반값등록금 제대로 실현하세요.
그리고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대학등록금이라는 큰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차관님, 김도읍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간단하게 하나 달지 뭐, ‘앞으로 등록금 인하 노력을 계속해서 한다.’

저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일단……
됐어요.
부대의견에 넣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사업인데요.
이것은 박사 취득 후 연구자 160명에게 1인당 과제 1과제씩 총 160과제를 부여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2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급성이 낮고 본예산과 유사한 규모로 신규 과제를 지원함에 따라 연구 성과 및 활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사업인데요.
이것은 박사 취득 후 연구자 160명에게 1인당 과제 1과제씩 총 160과제를 부여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2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급성이 낮고 본예산과 유사한 규모로 신규 과제를 지원함에 따라 연구 성과 및 활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박사후 교내 연수생을 이번에 160명을 더 늘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박사후 연구원이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적어도 160명의 경우에는 새로이 일자리를 저희가 창출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489명 지원이 왔는데요 선정 인원이 한 170명 정도 돼서 선정률이 한 34.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19명은 현재 연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명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새로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이분들에게 새로이 160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성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박사후 교내 연수생을 이번에 160명을 더 늘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박사후 연구원이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적어도 160명의 경우에는 새로이 일자리를 저희가 창출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489명 지원이 왔는데요 선정 인원이 한 170명 정도 돼서 선정률이 한 34.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19명은 현재 연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명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새로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이분들에게 새로이 160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성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공 분야만 지원하는 거지요, 이공계 박사들?

예.
이공계 박사 중에 미취업 인력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KDI다 뭐 이런 데겠지.

예, 국내에 있는 연수…… 대학이 될 수도 있고요.
열악한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들에 대한 활로를 열어 준다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좀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차관님, 21억 3300만 원이 어떻게 계상이 된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4개월이고요. 4개월 치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160명에 대해서.
한 달에 얼마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산을……
연봉을 4000만 원 주는 거예요.

연 4000만 원이고요, 4개월이니까 4×4=16 해서……
연 4000만 원?
그런데 박사후로 미취업이어야 합니까, 자격이? 취업이어도 되는 거지요?

미취업입니다.
그리고 수석께서 아까 설명을 잘 해 나가다 없애 버렸네.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 이런 것 좀 설명을 해 줘야……

직접일자리 160명입니다.

아까 유인물로 다 드렸습니다.
아니, 그것 설명할 때 해 달라고.

또 별도로요?
아니, 이것 할 때 그렇게, 일자리 카운트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차관님!

예.
이 본예산이 830억이지요?

예, 830억 맞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게 41.6%…… 이것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따지면 현재 108억입니다. 108억 중에, 이 중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은 되어 있고요 108억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9월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은 되어 있고요 108억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9월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 집행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원래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집행하면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8억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정은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집행하면 선정된 것은 100% 집행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규 과제 160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신규 과제들은 다 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160개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돈 따라 일 주는 거예요?

아니,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 단위……
아니, R&D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선정 인원이 170명밖에 안 되고요 선정률이 34.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탈락되어서 현재 기회가 없는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 이공학도들이 일자리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하는 차원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이 쌈짓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추경이다 이 기회에 우리가 꼭 수용해야 할 과제에, 이번에 하자 이게 선후가 맞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그런데 지금 신규 과제에 대해서…… 돈이 내려오면 그때 신규 과제로 선정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박사후 취득하고 지금……
아니, 박사 취득하고 놀고 있는 분들한테, 아니면 일자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저희가 170명만 선정이 됐고요……
신청을 받은 것 사백몇 명 중에서……

지원자는 489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489명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60개로 선정해 놨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과제가 선정이 안 되어 있었다면서요. 신청만 되어 있지……
신청할 때 주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아니, 잠시만 있어 봐요.
신청만 되어 있지……
신청만 되어 있지……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산이 그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만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을 해 주신다면, 그때 탈락된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도 연구가 계속 지속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연구가 중단된 거예요, 아니면 신규 과제예요?

이것만 따지면 신규 과제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1년 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460명이 대기를 하고 160개 선정을 해 놨냐고요?

아직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그건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연구과제는 개인이 제출하는 겁니까, 연구과제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것을 연구하겠다……

예, 개인이 개인 베이스로 내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연구과제는 개인이 신청할 때 자기가 뭘 연구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 그러면 차관님 보십시오.

예, 위원님.
꼭 필요한, 이공학학술연구기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이렇게 선정을 해 놨어야, 순위를 매겨 놓든지 했어야지요, 준비를.
다른 분들 질문도 하고 그것 한번 들어 보시고 또 얘기를 합시다.
송기헌 위원님 얘기하세요.
송기헌 위원님 얘기하세요.
돈 주면 그때 알아서 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교육부 자체 내로 지난번에 사백팔십몇 명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된 사람이 지금 170명밖에 안 되고, 추가로 예산이 들어오면 그 당시 교육부 자체 내 기준에 따라서 160명을 더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주제가 다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왜 발언하고 있는데 자꾸 막으십니까?
왜 발언하고 있는데 자꾸 막으십니까?
혼자 너무……
발언 기회로 하고……
다른 위원들 얘기할 때 들으면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160개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아니, 그래서 간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사한테 시간을 좀 몰아주셔야지.
160개 선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기준에 따라서 160개가 매뉴얼에 따라 선정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텀업(bottom up)이라서요, 개인이 자기의 연구 분야에 따라서 하고 싶어 하는 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1년 치에 대한 분량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안에는 사실상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의 개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1년을 주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연구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텀업(bottom up)이라서요, 개인이 자기의 연구 분야에 따라서 하고 싶어 하는 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1년 치에 대한 분량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안에는 사실상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의 개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1년을 주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연구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에 못 받게 되면 그만큼 연구가 단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회를 저희가 좀 더…… 백육십 분에 대해서는 더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성원 위원님 얘기하시고.
아니, 김성원 위원님 하고 또 내가 하고 그다음에……
차관님, 지금 이 사업이, 그러니까 포스닥에 대해서 연수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수 대상, 수혜자, 포스닥 하시는 분들이 현재 연구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근무하지 않고 완전히 무직인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1억짜리 프로젝트를 신청해 가지고. 그러면 연구기관에 가서 연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KIST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포스닥 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러면 실험을 해야지 되는데 KIST 가서 실험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KIST는 다 받아 줘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연구기관에서?
만약에 KIST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포스닥 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러면 실험을 해야지 되는데 KIST 가서 실험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KIST는 다 받아 줘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연구기관에서?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일단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매칭이 돼서 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렇게 하는 것 아닌데.
신규과제 선정과 집행을 대학에서 합니까, 연구기관에서 합니까?

대학과 연구기관 다 가능합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국내에만. 저희가 국외도 있고 국내도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국내 포스닥 하시는 분들 중에, 실무자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것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1억짜리 프로젝트를 올해 9월서부터 내년 8월까지 하는 것을 수혜를 받았다. 그러면 연구기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것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1억짜리 프로젝트를 올해 9월서부터 내년 8월까지 하는 것을 수혜를 받았다. 그러면 연구기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70명이…… 1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구기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구를 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는 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1년짜리, 자기네 소속기관 사람도 아닌데 와 가지고 실험을 한다? 이것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4000만 원이고요. 연구제안서를 본인이 쓸 때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겠다라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현재 혜택받고 있는 사람이 아까 17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차관님?

예, 선정이……
예, 먼저 선정돼 가지고 지금 9월부터 하실 분들이 170명이잖아요?

예, 국내연수……
대부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170명 이 선정되신 분들이 어느 연구기관에서?

그분들은 올 9월 달부터……
그러니까 선정된 사람들이 어느 기관에서 연구를 하느냐고요, 이 수혜를 받아서?

대학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170명 중에?

제일 많은 데가 대학입니다, 대학 연구소입니다.
대학 연구소요?

예.
그러면 이것은 박사후 과정으로 있는데 아직 취업 안 된, 그냥 연장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박 차관님, 확인 좀 해 볼게요.
연봉 4000만 원 수준으로 현재 170명 학생들을 대학 연구기관에서, 그러니까 교육부가 관장할 수 있는 기관에 주지, 보니까 다른 데는 안 주는 것 같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나오면 서울대학 공과대학 내의 어디 근무하면서 4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170명을 본예산에 170명 있는데 추경에다 160명을 올리겠다. 아, 1600명 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 규모로 하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 보니 4개월 치예요. 내년도 예산 되면 나머지 8개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봉 4000만 원 수준으로 현재 170명 학생들을 대학 연구기관에서, 그러니까 교육부가 관장할 수 있는 기관에 주지, 보니까 다른 데는 안 주는 것 같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나오면 서울대학 공과대학 내의 어디 근무하면서 4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170명을 본예산에 170명 있는데 추경에다 160명을 올리겠다. 아, 1600명 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 규모로 하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 보니 4개월 치예요. 내년도 예산 되면 나머지 8개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기재부 쪽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이것, 지금 21억 이게 되는 게 아니고 21억이 계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8개월 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년 만에 끝나면 8개월 치고 2년 치 하자면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계상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본예산에 170명 돼 있는 것을, 추경에서 아무리 일자리지만 그만한 수준으로 또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십중팔구 고대 나왔으면 고대 어디 연구기관에 가는 것 같고 서울대학이면 서울대학 어디 연구기관, 교육부 산하 이공계 연구기관에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규모를 좀 조정,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십중팔구 고대 나왔으면 고대 어디 연구기관에 가는 것 같고 서울대학이면 서울대학 어디 연구기관, 교육부 산하 이공계 연구기관에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규모를 좀 조정,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 들어 보니까 좀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 위원장님. 삭감도 삭감이지만 발언기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 위원 먼저 하시고.
발언하기가 참 힘드네요.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박사 학위를 땄는데 취업이 바로 안 되니까 어떤 징검다리 형식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박사 학위를 땄는데 취업이 바로 안 되니까 어떤 징검다리 형식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연구과제를 본인이 신청할 때 연구과제를 본인이 쓴단 말이에요. 써서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연구가 우리가 볼 때 정말 시급하고 ‘아, 이것 꼭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심사를 누가 하며, 그렇지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일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작업을 했어요. 논문을 썼겠지요, 연구를 하고.
그러면 연구 성과를 받아 가지고 뭔가 좀 응용을 한다든가 뭔가 축적을 해 놔야 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돈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사급이니까 일을 했으면 뭔가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산적인 것이지. 물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게 고급인력을 일을 시켜 가지고 뭔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남기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일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작업을 했어요. 논문을 썼겠지요, 연구를 하고.
그러면 연구 성과를 받아 가지고 뭔가 좀 응용을 한다든가 뭔가 축적을 해 놔야 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돈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사급이니까 일을 했으면 뭔가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산적인 것이지. 물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게 고급인력을 일을 시켜 가지고 뭔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남기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게 제 머리에 잘 안 와 닿아요.

학술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심사하시는 분들은 해당 분야, 그러니까 수학이면 수학, 물리학이면 물리학의 교수님들이 심사 패널을 구성해서 해당 분야의 지원자들의 연구의 필요성, 그다음에 연구계획의 독창성 등등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일단 하고요.
먼저 심사하시는 분들은 해당 분야, 그러니까 수학이면 수학, 물리학이면 물리학의 교수님들이 심사 패널을 구성해서 해당 분야의 지원자들의 연구의 필요성, 그다음에 연구계획의 독창성 등등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일단 하고요.
그러니까 해당 심사위원들이 있단 말이지요?

예, 주로 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요.
자, 무한정 토론할 수가 없으니까요.
모든 위원들이 대부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위원들이 대부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조배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반도 안 됐어요, 지금.
예, 하나만 하세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축적 부분은 1년간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재단에 보고를 하고 재단……
재단이오?

예.

연구재단에서.
그러니까 4개월 치 해 놨지만 8개월 치를 내년에 자동으로 줘야 돼요.
보고를 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홍철호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윤후덕 위원님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 또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공계에 대한 배려가 정말 아주 절실한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지만 어른들이 이공계에 대한 뭔가 이런 정도라도 배려를 하고 주목을 해 주는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오히려 더 못 해 주는 게 안타까운 거지 이것 하나하나 다 내용을 살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 언 발에 뭐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비판적 시각으로 볼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선뜻 마음이 딱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공계이고 또 이공계를 지금 누구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국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선배들이 졸업하고 잠시 동안 갈 곳을, 방황하고 있을 때 이렇게라도 또 우리 학교 와서 연구과제 따 갖고 하고 있더라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희망 메시지 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도와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지만 어른들이 이공계에 대한 뭔가 이런 정도라도 배려를 하고 주목을 해 주는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오히려 더 못 해 주는 게 안타까운 거지 이것 하나하나 다 내용을 살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 언 발에 뭐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비판적 시각으로 볼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선뜻 마음이 딱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공계이고 또 이공계를 지금 누구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국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선배들이 졸업하고 잠시 동안 갈 곳을, 방황하고 있을 때 이렇게라도 또 우리 학교 와서 연구과제 따 갖고 하고 있더라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희망 메시지 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도와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윤후덕 위원님 먼저…… 아까 손 먼저 드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곱 번 들어서 발언 기회 받았습니다.
앞서 홍철호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제가 더 부연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예산이 아니지요? 2017년 예산에 108억이 들어 있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108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4.8%밖에는 그 소요를 못 채워 준 거잖아요?
앞서 홍철호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제가 더 부연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예산이 아니지요? 2017년 예산에 108억이 들어 있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108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4.8%밖에는 그 소요를 못 채워 준 거잖아요?

예.
이 사업이 작년에 이미 2017년 예산을 심의할 때 잘 다뤄지고 잘 판단돼서 108억이 배정돼서 진행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의 적격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저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홍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공계 학생들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 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제가 좀 말재주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조배숙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요약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패널들을 전문 교수들로 구성한다는데 그러면 전문 교수들 패널을 구성하게끔 주도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선정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패널들을 전문 교수들로 구성한다는데 그러면 전문 교수들 패널을 구성하게끔 주도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연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재단에서요?

예.
그래서 선정기준을 물어보는 것도 이 예산이…… 이공학도들이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정기준을 따져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의 작년 본예산에서 170개 연구과제가 선정돼서 수행 중이라고 그랬지요?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선정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올 9월부터……
170개가, 그렇지요?

예.
일단 이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집행이 되고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서 이 예산만큼 효율이 있는지 그것은 따져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선정된 170개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즉 연구과제들이, 연구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응용이 됐는지 그 자료를 내일까지 내 주십시오.
일단 보류하고 소소위에서 그것까지 확인해서 결정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선정된 170개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즉 연구과제들이, 연구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응용이 됐는지 그 자료를 내일까지 내 주십시오.
일단 보류하고 소소위에서 그것까지 확인해서 결정하도록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류하자는 데 의견 없으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잘……
보류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잘……
저는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의사 표시를 해 보시지요.
다 인정하자는 분위기인데요.
아니, 보류…… 동의하니까요. 자료를 주겠다고 하니까 굳이 그럴 것 뭐 있어요, 보고 하면 되지.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지요.
교육부에서는 충분한 자료들,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이 예산이 살아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갖고 있잖아요. 그걸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료를 보완하지요.
아니, 아니요. 이것은 그냥 보류.
이것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세요. 아직 건수가 여러 건 남았으니까……
아니, 이것은 보류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170명은 지금 신규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존 예산 있는 게, 그렇지요?
170명은 지금 신규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존 예산 있는 게,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160명을 추가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4개월 치지만 내년 되면 2배를 자동으로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본예산의 50% 이상을 추경으로 올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00명 돼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올려도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해 가지고 170명 했는데 거기다 본예산에 올린 것을 추경에 또 100%를 올린다 이것은 왜…… 기재부에서 굉장히 조급하게 사업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당한 선에서 홍철호 간사님께서 한 취지를 살리되 100%를 늘리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내년 되면 자동적으로 200% 예산을 계상해야 돼요, 8개월 치를.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00명 돼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올려도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해 가지고 170명 했는데 거기다 본예산에 올린 것을 추경에 또 100%를 올린다 이것은 왜…… 기재부에서 굉장히 조급하게 사업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당한 선에서 홍철호 간사님께서 한 취지를 살리되 100%를 늘리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내년 되면 자동적으로 200% 예산을 계상해야 돼요, 8개월 치를.
좀 무리가 있어.
자, 소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 충분히 하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예산이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네요.
자, 41페이지.
자, 41페이지.

다음은 3번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의 내역사업 중 융합형 과학기술교사연수센터를 지금 정부가 2개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당 2억 7000만 원씩 운영비를 해서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이 반영됐는데요. 추경에서는 과학교사 연수 인원 증원에 따라서 개소당 2억 3000씩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추경 편성액 4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시며 직간접 일자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추경 편성액 4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시며 직간접 일자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일자리에 대비해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학생참여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하셔서…… 정말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연수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연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일자리에 대비해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학생참여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하셔서…… 정말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연수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연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의견……
이것은 앞의 것은 보니까 신규로 박사과정을 졸업한 포스트닥이 4000만 원짜리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과학교사들 연수시켜 주는 경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자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앞의 것은 딱 떨어지는 일자리인데 물량은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거고, 이것은 취업이 되어 있는 과학교사들의 연수를 더 시키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일자리하고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앞의 것은 딱 떨어지는 일자리인데 물량은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거고, 이것은 취업이 되어 있는 과학교사들의 연수를 더 시키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일자리하고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본예산 규모와 추경 규모가 거의 육박해서인데 이것도 좀 이례적이지요. 그렇지요?
92억하고 4억 6000이니까 같지는 않고……
아니, 본예산이 5억 4000이고 증감이 4억 6000이고.
아니, 지적하는 게 맞아요. 5억 4000인데 4억 6000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전체이고 여기 과학교사 연수 인원은…… 5억 4000이고 4억 6000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것은 삭감합시다.
위원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교사라는 게 중등교사입니까, 초등교사입니까, 아니면 고등교사입니까?
차관님, 이 교사라는 게 중등교사입니까, 초등교사입니까, 아니면 고등교사입니까?

초중등 교사 다 포함입니다. 초중등 교사에 있어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이고요.
수학․과학 과목?

특히 수학․과학 교사가 더 중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스팀(STEAM)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융합형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수업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사들에게 가능한 좀 빨리 연수를 시켜서 그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간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수사업이라는 것만 보신다면 일자리 창출과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2개의 연수기관을 저희가 새로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연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일부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스팀(STEAM)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융합형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수업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사들에게 가능한 좀 빨리 연수를 시켜서 그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간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수사업이라는 것만 보신다면 일자리 창출과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2개의 연수기관을 저희가 새로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연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일부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예.
제가 3년 전에 각 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 사용 씀씀이를 세세하게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교사들 보수교육․재교육 예산들이 계속 줄어들어요, 어느 교육청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내려간 교육재정교부금 그 예산으로 이런 수학․과학 교사들 보수교육을 다시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내려간 교육재정교부금 그 예산으로 이런 수학․과학 교사들 보수교육을 다시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중등 교사들의 보수교육이나 이러한 교육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지방교육청들의 본연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제에 이 관련 예산을 한번 위원님 지적대로 재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중등 교사들의 보수교육이나 이러한 교육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지방교육청들의 본연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제에 이 관련 예산을 한번 위원님 지적대로 재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각 시․도교육청의 씀씀이를 보면 어느 순간부터 원어민 교사 있다가 없어져 버리지요, 교사연수 예산 계속 줄여 나가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실질적인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은 계속 주는 거예요.
차관님!
차관님!

예.
한번 보십시오.
최근 5년간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써 왔는지 보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종합정책질의할 때도 제가 사회부총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재작년인가 그때 경기도교육청에 무상급식으로 인한 잔반처리비가 연간 70억이에요, 제가 확인한 게. 서울시는 더 할 거예요. 각 지방이 다 그럴 거예요.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들은 계속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분명히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최근 5년간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써 왔는지 보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종합정책질의할 때도 제가 사회부총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재작년인가 그때 경기도교육청에 무상급식으로 인한 잔반처리비가 연간 70억이에요, 제가 확인한 게. 서울시는 더 할 거예요. 각 지방이 다 그럴 거예요.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들은 계속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분명히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기재부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삭감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전액 삭감으로 가지요.
우리 윤후덕……
(「삭감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전액 삭감으로 가지요.
우리 윤후덕……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액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삭감을 떠나서, 그러면 차관님.

예.
이 부분은 삭감하되, 부대의견으로……
아니, 전액 삭감으로 가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부대의견으로 좀 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아니, 지금 여당 간사도 전액 삭감으로 가자는데 또 부분 삭감이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 시․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건 전액 삭감을 하고 부대의견은 나중에 논의할 때 다는 걸로, 첨부하는 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좋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42쪽의 4번,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인데요.
첫 번째 내역사업인 LED 교체 사업은 1290억 원 이상이 반영되었는데 이건 공통사항에서 심사키로 했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인 국립대학 석면 교체비용 지원 사업으로 추경에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추경 편성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LED 교체 사업은 1290억 원 이상이 반영되었는데 이건 공통사항에서 심사키로 했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인 국립대학 석면 교체비용 지원 사업으로 추경에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추경 편성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석면 교체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석면의 경우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 건강에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이 부분이 제거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석면 교체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석면의 경우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 건강에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이 부분이 제거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제가 석면 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52억인데 추경에 100억 원, 이거 맞아요?

그만큼 시급하다는 걸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주로 있나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차피 다……
작년 추경 때나, 하나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2배로 많은 경우.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의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하지만 심지어는 신규사업인 경우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요성 이런 걸로 판단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석면이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전체 학교의 석면 사용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예.
다 되어 있습니까?

초․중등은 시․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으로는 얼마 정도나 필요한가요?

대학은 2200억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중 여기 들어온 건 대학에 한 100억 정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학만 2200억?

예.
그러면 전체 학교는 얼마나 되지요?

초․중등은 한 2조 정도……
어디가 더 급하지요? 초․중등이 더 급한 거 아닐까요?

3.2조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초․중등이 더 급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 거지요.

그건 교부금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학을 먼저……

저희가 국고예산이다 보니까, 초․중등은 교부금으로……
그건 교부금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교부금으로 하든 예산으로 하든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교육부에서 다 해결해 줘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재부는 더더욱이나 전체를 관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컨트롤해 줘야지요, 이 부분을.
그러면 교부금으로 하든 예산으로 하든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교육부에서 다 해결해 줘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재부는 더더욱이나 전체를 관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컨트롤해 줘야지요, 이 부분을.
윤후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석면 관련 예산은 늘 시급한데 사실은 빨리 교체해 버려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계속 늦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금년도 본예산보다 더 책정해서,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면 관련 예산은 늘 시급한데 사실은 빨리 교체해 버려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계속 늦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금년도 본예산보다 더 책정해서,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본예산보다 더 많은 추경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그것보다 하여튼 석면의 위험성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반영해 주셔서 학업 환경을 빨리 개선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논리 기준보다는 숫자 기준 제시로 압축해 갑시다.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이것이 본예산 심사 같으면 저는 찬성,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추경이라 함은 전쟁․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이란 말이에요. 총리께서 정부를 대표해서 ‘대량실업 중에도 청년실업 때문에 추경을 했다’ 이랬거든요. 이때 시설비 증액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본예산 때 해 드리라고.
추가경정예산 청년실업 때문에 한다고 극구 광고했는데 이것은 일자리도 아니고 사업의 시급성하고는 별도예요.
이것은 본예산에 하면 찬성, 추경에는 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 청년실업 때문에 한다고 극구 광고했는데 이것은 일자리도 아니고 사업의 시급성하고는 별도예요.
이것은 본예산에 하면 찬성, 추경에는 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LED는 전체 모아서 같이 하고.
LED는 보류해서 하기로 하고 석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봅시다.
차관님, 석면 제거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국립대학교 석면 제거를 향후 몇 년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22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220억 해서 저희가 한 10년 정도는 잡고 보고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이 2200억인데……

2200억입니다.
220억씩 10년간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추경에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LED를 종합으로 토론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LED 부분에서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감액 부분을 어느 정도 석면으로 증액을 하는 것도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혹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무언가를 예방하고 무언가 사건이 터졌을 때 처리는 많이 하지만 바로 위험이 없을 때 위험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도 저희가 알기로는 석면 자체, 적어도 제가 볼 때 저희는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원했지만 다른 사업의 시급성에……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무언가를 예방하고 무언가 사건이 터졌을 때 처리는 많이 하지만 바로 위험이 없을 때 위험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도 저희가 알기로는 석면 자체, 적어도 제가 볼 때 저희는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원했지만 다른 사업의 시급성에……
위원님들이 대체로 논리적인 타당성과 근거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대체로 여당 위원님들은 이대로 원안을 존중하자는 것이고 또 김광림 위원님을 비롯한 분들은 전액 삭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선을 찾자고요.
지금 50% 삭감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한 60% 정도 삭감하고……
지금 50% 삭감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한 60% 정도 삭감하고……
아니, 50, 60 갈 게 아니고 추경하고 20촌이라도 걸렸으면 국가재정법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하고는……
석면 교체의 절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그런데 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사들 간에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아까 했던 큰 원칙이 뭐냐? 적어도 추경이라 함은 본예산의 50%를 넘지 못한다 하는 그 기준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글쎄, 그것은 동의합니다.
들어온 돈의 50%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60% 삭감합시다.
아니.
현재 본예산이 52억이면 적어도 26억 이상은 추경에서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까요, 윤 간사님?
김 선배님 의견 동의합니다.
25억.
그러면 25억을 남기는 것이지?
25억을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6억 1500만 원을 남기는 것이지요.
26억 1500은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미세먼지 가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미세먼지 가겠습니다.

페이지 43쪽, 초등학교 간이미세먼지측정기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직간접 일자리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여러 번 제기가 됐는데요, 초등학교 6000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경안에 90억 2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많은 논의가 있어서 이것을 공기청정기․환기시스템이라든가 다른 실외수업 대체수단 설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으셨고, 환경부 실태조사 등을 통한 측정기 성능 기준이 마련된 후에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된 측정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시범사업을 100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하되 75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사업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일단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적정한 교육활동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학교에 측정기를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적정한 교육활동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학교에 측정기를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차관님 언제 임명되셨나요?

6월 1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6월 1일 자로 임명되고 그러면 추경안 제출했을 때 관여는 하셨었나요?

제출 당시에는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못 하셨지요? 제출 당시에는 못 했고요.
6월 5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예, 그랬지요.
이것 보십시다. 간이미세먼지측정기잖아요. 6001개 교에 600만 원씩 해 가지고 총예산 360억 원, 그렇지요?
이것 보십시다. 간이미세먼지측정기잖아요. 6001개 교에 600만 원씩 해 가지고 총예산 360억 원, 그렇지요?

예.
정부 추경 90억 원, 특교 90억 원, 교육청 180억 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 360억 맞습니다.
360억 원인데…… 제가 아까 환경부 좀 불러 달라고 그랬는데 환경부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예정처에서 추경안 예산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전국에 510개의 대기오염측정망을 가동하고 있고 하루에 네 번씩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제가 정책질의했을 때 환경부장관한테도 얘기를 했었고요, 김상곤 부총리한테 같은 취지로 질의를 했을 때 부총리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360억 원짜리 시범사업입니다. 600만 원짜리 기기를 6001개 교에 집어넣으면서.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간이미세먼지측정기는 환경부에서 데이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600만 원짜리 측정기랑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510개 측정망이랑요.
결국 뭐냐 하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15일 날 서울은정초등학교 가 가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만든 예산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미세먼지 저감하고 이런 것은 대정부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간이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위원님들이 제시하셨던 것처럼 실제 학생들의 미세먼지 흡입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대통령께서 가서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 가지고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기재부차관님!
우리 예정처에서 추경안 예산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전국에 510개의 대기오염측정망을 가동하고 있고 하루에 네 번씩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제가 정책질의했을 때 환경부장관한테도 얘기를 했었고요, 김상곤 부총리한테 같은 취지로 질의를 했을 때 부총리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360억 원짜리 시범사업입니다. 600만 원짜리 기기를 6001개 교에 집어넣으면서.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간이미세먼지측정기는 환경부에서 데이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600만 원짜리 측정기랑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510개 측정망이랑요.
결국 뭐냐 하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15일 날 서울은정초등학교 가 가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만든 예산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미세먼지 저감하고 이런 것은 대정부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간이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위원님들이 제시하셨던 것처럼 실제 학생들의 미세먼지 흡입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대통령께서 가서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 가지고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기재부차관님!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야말로 교육부에서 올라왔다 치더라도 환경부 의견을 들었어야지 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우선은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측정기를 보급하는 문제는……
간이측정기입니다.

간이측정기를 보급하는 문제는 어떠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가 하듯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요, 제가 그런 것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각급 학교 단위의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학교 간 이격 거리상과 측정망 사이에 학교가 있더라도 농도 차이 크게 없습니다. 만약에 환경부에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황주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주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경험은 갖고 얘기합니다.
제가 공기업 사장을 할 때 일입니다. 저희는 같은 군 지역에 측정기를 한 6개를 갖다 놨는데요.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지형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도 환경부 측정망의 빈도라고 할까 밀도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개별 학교들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어느 정도 반영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을지는 아마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측정 포인트하고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포인트 차이가 분명 차이가 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기업 사장을 할 때 일입니다. 저희는 같은 군 지역에 측정기를 한 6개를 갖다 놨는데요.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지형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도 환경부 측정망의 빈도라고 할까 밀도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개별 학교들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어느 정도 반영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을지는 아마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측정 포인트하고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포인트 차이가 분명 차이가 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차관님, 지금 저도 김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우선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한다는 것이 학교 현장이나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측정기보다는 벌써 스마트폰에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깔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 너무 늦었다. 오히려 앱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너무 급하게 하니까 이게 깊은 생각 없이 그리고 어떤 깊은 조사 없이 그냥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교실하고 강당, 실내체육관에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차라리 그 삭감한 것을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 너무 늦었다. 오히려 앱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너무 급하게 하니까 이게 깊은 생각 없이 그리고 어떤 깊은 조사 없이 그냥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교실하고 강당, 실내체육관에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차라리 그 삭감한 것을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욱 위원님 하세요.
김성원 위원님하고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큰 테두리 내에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삭감하거나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지금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든 치유해 드리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90억 중에서 아주 일부만 측정기,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조배숙 위원님과 같이 공기정화시설을 즉시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는 다른 예산을 끌어들이더라도 공기정화시설을 더 늘리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기정화시설을 할 때 미세먼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학생들의 건강과 수업시간에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O2 저감을 할 수 있는 공기정화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랑 협의해서 공기정화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CO2를 저감하면서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공기정화시설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큰 반대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지금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든 치유해 드리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90억 중에서 아주 일부만 측정기,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조배숙 위원님과 같이 공기정화시설을 즉시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는 다른 예산을 끌어들이더라도 공기정화시설을 더 늘리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기정화시설을 할 때 미세먼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학생들의 건강과 수업시간에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O2 저감을 할 수 있는 공기정화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랑 협의해서 공기정화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CO2를 저감하면서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공기정화시설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큰 반대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러려면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90억 중에서 아주 일부 10% 이내 5억~9억만 측정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예산에다가 혹시 다른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합쳐서 공기정화시설을 빨리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의견인데 1분만 얘기해도 됩니까?
이것은 여야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지요. 간이측정기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들을 하셔야지 그대로 그냥 따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재부차관이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우선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야 됩니다. 단 이 예산만큼 편성된 한 90억 정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36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그런 시설 개선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제 기억으로는 경제부총리께서 동의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지요. 간이측정기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들을 하셔야지 그대로 그냥 따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재부차관이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우선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야 됩니다. 단 이 예산만큼 편성된 한 90억 정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36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그런 시설 개선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제 기억으로는 경제부총리께서 동의를 하셨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삭감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공기청정기로 대체한다든가 다른 시설비로 대체하는, 전환시키는 문제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여기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비용분담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 사업 규모가 커지면 당장 저희가 국고보조 25% 이렇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75%를 과연 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간이측정기를 삭감한 재원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지금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논의돼야 됩니다. 감액은 감액대로 증액은 증액대로 별개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여기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비용분담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 사업 규모가 커지면 당장 저희가 국고보조 25% 이렇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75%를 과연 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간이측정기를 삭감한 재원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지금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논의돼야 됩니다. 감액은 감액대로 증액은 증액대로 별개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 의견이 그겁니다. 감액은 시키고 그다음에 증액은 간사 간 협의해서 그렇게 논의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림 위원님.
공기측정기로 할 거냐 정화기로 할 거냐 냉방기로 할 거냐 이것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안 내 주고 있거든.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년에서 2016년까지 학생수가 795만에서 207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는데 돈은, 교부금은 얼마나 늘었느냐? 15조에서 43조 2000억으로 300%가 늘어난 거예요. 이 교부금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왜 중앙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대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100% 교부금 사업인 것을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대 준 사례가 있는지를 내 달라고 그랬잖아. 이것은 일반회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교부금이 300% 늘고 학생은 200만 명, 3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왜 중앙정부가 챙기는 거예요?
이것은 교부금 사업에서 해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일반회계 중앙정부에서 하면, 이것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되고 하더라도 교부금 사업이다, 돈이 많은 100% 교부금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년에서 2016년까지 학생수가 795만에서 207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는데 돈은, 교부금은 얼마나 늘었느냐? 15조에서 43조 2000억으로 300%가 늘어난 거예요. 이 교부금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왜 중앙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대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100% 교부금 사업인 것을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대 준 사례가 있는지를 내 달라고 그랬잖아. 이것은 일반회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교부금이 300% 늘고 학생은 200만 명, 3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왜 중앙정부가 챙기는 거예요?
이것은 교부금 사업에서 해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일반회계 중앙정부에서 하면, 이것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되고 하더라도 교부금 사업이다, 돈이 많은 100% 교부금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읍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된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으셨다지만……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했다, 기준치 오버다 그다음은 뭡니까? 공기청정기 갖다 대야 될 것 아닙니까? 빤한 거예요.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은 안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그 지역 외에는 지금 웬만한 지역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특히 이것 초등학교 대상 아닙니까? 초등학교 엄마들은 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바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지 미세먼지측정기 설치했다가 미처 추경도 안 되고 본예산도 안 되는 사이에 엄마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학교다. 이 학교 못 보내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려되는 지역에는 바로 청정기를 하면 됩니다. 왜 돌아갑니까? 대통령 말씀이라서요?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으셨다지만……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했다, 기준치 오버다 그다음은 뭡니까? 공기청정기 갖다 대야 될 것 아닙니까? 빤한 거예요.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은 안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그 지역 외에는 지금 웬만한 지역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특히 이것 초등학교 대상 아닙니까? 초등학교 엄마들은 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바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지 미세먼지측정기 설치했다가 미처 추경도 안 되고 본예산도 안 되는 사이에 엄마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학교다. 이 학교 못 보내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려되는 지역에는 바로 청정기를 하면 됩니다. 왜 돌아갑니까? 대통령 말씀이라서요?
교육부총리가 이게 일부 사업이라고 그랬다고요. 6000개가 앞으로 한 3분의 2 이상으로 두세 배 더 늘어야 될 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고.
그리고 진짜로 교육부가 이 돈 줘도 못 쓰는 게 시골에는 필요 없을 겁니다, 공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골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서울이나 충남 당진이나 이런 데는 필요한 거고. 이러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굉장히 돈 집행하기가…… 그 속에 일반회계 국고는 발을 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로 교육부가 이 돈 줘도 못 쓰는 게 시골에는 필요 없을 겁니다, 공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골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서울이나 충남 당진이나 이런 데는 필요한 거고. 이러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굉장히 돈 집행하기가…… 그 속에 일반회계 국고는 발을 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윤후덕 위원님.
김광림 선배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옛날에는 치수를 하면 임금이 됐는데 요즘은 미세먼지를 못 잡으면 임금이 떨어져 버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돼 있어요. 시군 말씀하시는데 사실 중국 발 원인이 한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륙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요, 오히려 실제로 촌구석으로 갈수록. 연천 지역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학교에, 초등학교에 하나씩 확보하고 싶어 하는 실제 수요가 있어요, 우리 운동장은 어떤지 우리 학교는 어떤지. 그래서 이 수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추경예산으로 수립되는 게 적정하느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에 더해서 제가 제 지역의 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집어넣어 봤는데, 옆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건설회사가 내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렌트를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학습 분위기도 좋아지고 학부모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사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대규모 렌트 사업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부차관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논쟁은 정치적으로는 아니, 그거 저감시키는 것도 아니고 애들 미세먼지에서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닌 측정하는 것에 뭐 하러 돈을 쓰냐? 바로 보호하고 줄여 주는 시설을 집어넣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공기청정기 등등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고 있거나 또는 김광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저는 그 얘기도 못 봤는데 그런 정치적 쟁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해 주시면 그 사이에 또 교육부의 의견도 더 듣고 소소위에서 좀 다뤄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옛날에는 치수를 하면 임금이 됐는데 요즘은 미세먼지를 못 잡으면 임금이 떨어져 버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돼 있어요. 시군 말씀하시는데 사실 중국 발 원인이 한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륙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요, 오히려 실제로 촌구석으로 갈수록. 연천 지역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학교에, 초등학교에 하나씩 확보하고 싶어 하는 실제 수요가 있어요, 우리 운동장은 어떤지 우리 학교는 어떤지. 그래서 이 수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추경예산으로 수립되는 게 적정하느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에 더해서 제가 제 지역의 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집어넣어 봤는데, 옆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건설회사가 내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렌트를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학습 분위기도 좋아지고 학부모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사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대규모 렌트 사업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부차관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논쟁은 정치적으로는 아니, 그거 저감시키는 것도 아니고 애들 미세먼지에서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닌 측정하는 것에 뭐 하러 돈을 쓰냐? 바로 보호하고 줄여 주는 시설을 집어넣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공기청정기 등등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고 있거나 또는 김광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저는 그 얘기도 못 봤는데 그런 정치적 쟁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해 주시면 그 사이에 또 교육부의 의견도 더 듣고 소소위에서 좀 다뤄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초중등 전체 학교 2020년도까지인가 석면 교체 작업을 완료합니다. 이 작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게 있습니까?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것도 우려하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 25%를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더라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고려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리적․환경적 여건이 미세먼지의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 여기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우려하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 25%를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더라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고려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리적․환경적 여건이 미세먼지의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 여기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바로 공기청정기 가면 되는 거예요, 설사 하더라도. 그렇지만 또 재원은 교부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좀 드릴까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국고가 아닌 교부금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에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작년에 누리과정, 국고에서 나갔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관례와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이 되면 심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으로 본다면 내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의사 결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지방에 따른 편차가 또 많을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추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따져 보니까 전국에 초등학교 교실이 한 20만 개 됩니다. 지금 공기정화 시설이 약 100만 원입니다. 다 합쳐 봐야 2000억이에요. 2000억을 투자를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지방재정교부금이다, 뭐가 어떻다 해서 딜레이하는 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누리과정을 국고에서 지원했듯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초등학교 교실에 저는 과감하게 공기정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할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국고가 아닌 교부금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에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작년에 누리과정, 국고에서 나갔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관례와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이 되면 심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으로 본다면 내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의사 결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지방에 따른 편차가 또 많을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추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따져 보니까 전국에 초등학교 교실이 한 20만 개 됩니다. 지금 공기정화 시설이 약 100만 원입니다. 다 합쳐 봐야 2000억이에요. 2000억을 투자를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지방재정교부금이다, 뭐가 어떻다 해서 딜레이하는 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누리과정을 국고에서 지원했듯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초등학교 교실에 저는 과감하게 공기정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할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누리과정하고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누리과정은 뭐냐? 중앙정부가 하던 것을 지방에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누리과정에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 지원으로 해 오던 것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처음에는 25% 지원하던 것을 작년에 예산하면서 50%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다가 결국은 46% 지원한 겁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하던 것을 돈도 안 주고 그냥 교부금으로 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돈을 준 거예요. 이것은 신규 사업인 겁니다.
그리고 혹여 김용진 차관께서 석면에 대해서 전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것도 뭐냐 하면 누리과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교육청들이 ‘아이고, 그만 누리과정에 돈 좀 넣어라. 그러면 대신에 우레탄하고 석면하고 이런 것 시설비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교부금으로 해야 되고……
내 달라니까, 이런 사업을 교부금으로 한 적이 있는지, 한 건이라도 있는지 좀 내 줘 봐요.
누리과정은 뭐냐? 중앙정부가 하던 것을 지방에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누리과정에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 지원으로 해 오던 것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처음에는 25% 지원하던 것을 작년에 예산하면서 50%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다가 결국은 46% 지원한 겁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하던 것을 돈도 안 주고 그냥 교부금으로 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돈을 준 거예요. 이것은 신규 사업인 겁니다.
그리고 혹여 김용진 차관께서 석면에 대해서 전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것도 뭐냐 하면 누리과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교육청들이 ‘아이고, 그만 누리과정에 돈 좀 넣어라. 그러면 대신에 우레탄하고 석면하고 이런 것 시설비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교부금으로 해야 되고……
내 달라니까, 이런 사업을 교부금으로 한 적이 있는지, 한 건이라도 있는지 좀 내 줘 봐요.

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사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아시니까요, 우레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우선은 사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아시니까요, 우레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아니, 사례가 그게 바꿔치기한 거라니까.

그 내용, 경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하고 시설비를 바로 못 주니까 그쪽에 쓸 것을 일반회계로 주면서 대신에 그 돈만큼 누리과정에 넣도록 한 거예요. 재원 바꿔치기한 거예요. 그 외에 이것 준 적은 없다니까.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사업이 얼마가 있었는지 그건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예, 조사해 봐요.

또 하나 이번에 미세먼지 측정기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게 중앙과 지방 간에 재원 배분을 바꿀 만한 아주 대규모의 재정지원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미세먼지 측정기 보급사업이 연년세세 계속되면서 계속적인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사안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담아 온 부분이 6000개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간의 형평이라든지 또는 내년도 이후의 부담 이런 문제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교육부총리가 6000학급을 주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학급 수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봐요.

전체가 초등 6000개입니다.
학급, 학급.

6000교입니다.
교실.
교실에다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6000개 학교에……
이거는 한 학교에 한 교실에 하나 할 수 없고 학급에 하는데……

측정기는 한 학교에 한 개입니다.
교육부총리가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에 한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쓰는 시군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이 돈 써라, 저 돈 써라 하는 것은 교육자치권, 재정자치권에 위배되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예.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은 차관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교육부에서 얘기해야지.
재정준칙의 예외를 자꾸 두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 못 합니다, 차관님이.

예, 말씀 취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차관님!

예.
6001개교에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지금 6001개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미세먼지 측정을 했는데 미세먼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유해하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처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처요?

실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정기나 이런 것 넣어야 돼요.
각급 교실에 공기청정기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외에도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꼭 미세먼지를 측정해 가지고, 지금 김병욱 위원님도 전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다 고민한다고 그러는데 미세먼지 굳이 측정했다가 공기청정기……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집에 공기청정기를 만드는데 꼭 미세먼지 측정을 해 가지고 유해하다 판정받고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는 것 아니거든요. 혹여 모를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는 거예요. 뭐 하러 돈 들여 가지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합니까? 그냥 바로 공기청정기 들이세요. 선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을 국가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이거는 재정준칙의 예외예요.
그렇게 따지고, 그래서 제가 초입에 차관님께 말씀드린 게 우리 교육재정교부금이 얼마나 알뜰하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쓰이고 있는지를 잘 따져야 된다는 걸 이런 걸 다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그래서 제가 초입에 차관님께 말씀드린 게 우리 교육재정교부금이 얼마나 알뜰하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쓰이고 있는지를 잘 따져야 된다는 걸 이런 걸 다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예.
윤후덕 위원님 빨리 짧게 얘기하고 황주홍 위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논의가 길어집니다. 여하튼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또 새벽도 깊어 가는데. 논의와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보류항목으로 좀 정하고 추후에 소소위나 이렇게 좀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황주홍 위원님.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같은 의견인가요?
바른정당도 좀…… 하도 하시니까 안 하면 의견이 없는 사람 같아 가지고요.
우선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재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적 요건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간이측정기하고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왕왕 병원에 가기 전에 간이혈압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것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 꼭 당신이 필요하다면 의사로부터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환경부가 그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학교는 또 학교대로 간이로 했어요. 그 수치가 안 맞으면 이 혼란은 어떻게 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농도가 나왔으면 마스크 쓰라고 그럴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어거지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 논란을 계속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국민의 관심사예요.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국가적으로 지금 해야 할 때지, 아니, 세상에……
우선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재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적 요건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간이측정기하고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왕왕 병원에 가기 전에 간이혈압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것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 꼭 당신이 필요하다면 의사로부터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환경부가 그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학교는 또 학교대로 간이로 했어요. 그 수치가 안 맞으면 이 혼란은 어떻게 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농도가 나왔으면 마스크 쓰라고 그럴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어거지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 논란을 계속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국민의 관심사예요.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국가적으로 지금 해야 할 때지, 아니, 세상에……
논의를 이제 중단……
이제 그만하시지요.
말씀하세요, 빨리.
중단할게요, 그러면. 그만하는데 이것 삭감해 주세요, 그러면.
논의를 종결합시다, 이제. 너무 오래하고 있습니다.
종결합시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만.
아니, 그만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다 하지 말자고, 정부도 하지 말고……
됐어요. 삭감해요. 종결합시다. 종결하고 삭감.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지도력을 발휘하세요. 논의 종결합시다.
지금 소소위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논의는 전부 삭감 분위기예요, 내가 보니까.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대안을 뭘로 세울 것이냐가 남아 있는 것인데……
전에 하듯이 삭감성 유보.
일단 삭감하고 가요.
삭감하고, 일단 삭감하고.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삭감 안 되려면 뭔가 논리를 충분히 전개하시는 게……
아니요, 저는 보류를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예 삭감, 동의하실 수 있어요?
소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면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차관님, 이를테면 교육부총리께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종합정책질의 때? 그러면 시범사업 규모가 얼핏 한 150개 학교 이렇게 하니까 2억 2500만 원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교부금으로 하라고, 시범사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차관님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 말씀 주셔서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아까 측정기 자체에 대해서 전혀 필요없다고 말씀 주시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가 있다거나 아주 예외적인 국가 측정망이 없는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로 해서 한 150개 정도 학교로 해 가지고 저희가 측정기를 한 대씩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아까 측정기 자체에 대해서 전혀 필요없다고 말씀 주시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가 있다거나 아주 예외적인 국가 측정망이 없는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로 해서 한 150개 정도 학교로 해 가지고 저희가 측정기를 한 대씩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150개 정도로 하겠다?

예, 그래서 전체 사업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교부금으로 해요.
아니, 교부금으로 할 거면 여기서 뭐하러 논의를 해요? 그래도 조금 살려 줍시다.
그러면 교부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비슷한 사업에,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런 걸 중앙정부에서 해 준 사례가 있는지 가져오라니까?
김 위원님, 제가 중재안을 낼게요.
이제 미세먼지에 국민적 관심사가 많고 가장 피해가 많은 게 초등학생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형태로 국토부가 150개 정도를 한다니까, 물론 학교당 하는 것은 교육부 원칙에 맞지 않다는 김광림 위원 의견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를 측정한다는 개념으로 150개 정도 하는 예산을 세워 주지요.
이제 미세먼지에 국민적 관심사가 많고 가장 피해가 많은 게 초등학생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형태로 국토부가 150개 정도를 한다니까, 물론 학교당 하는 것은 교육부 원칙에 맞지 않다는 김광림 위원 의견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를 측정한다는 개념으로 150개 정도 하는 예산을 세워 주지요.
중앙정부 25%는 빼라니까? 아니, 16년 동안에 학생수가 200만 명이 줄었는데 교부금 예산은 300%가 늘었어요. 그 돈 다 뭐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교육재정교부금만큼 예산이 헐렁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150개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결과 보고 또 추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걸 교부금으로 하는 건……
아니, 150개 하면 결론이 나지요. 미세먼지를 계속 측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 결과 보고 그러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국가 예산으로 하자……
차관님, 이것 교부금으로 하는 게 불가능해요?
150개를 만드는 것은 그걸로 대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측정을 맨날 해서 뭐합니까, 그게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걸 일단 국가가 먼저 제시를 하면서 교육청에서 그걸 먼저 다 하라고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삭감으로 하시지요.
이건 삭감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윤 간사님.
여당 위원님들, 삭감하자는 게 전부 야당 위원들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받읍시다, 방법이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공기정화기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대의견을 넣든지 안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안을 만들든지.
부대의견에는 이건 답시다. 교육청 예산에서……
부대의견으로 하는 경우에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공기측정기로 하기보다는 공기청정기로 직접 지원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이걸 고려하기 바란다 이렇게 부대의견 달자고요.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되지요. 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를 권고한다, 권고할 것. 이 정도 하면 그러면 교육청이 교부금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럽시다, 그걸로 합시다.
최대한 노력할 것 이래 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의 뜻도 반영이 되고 교육청도 좀 기속될 거고.

죄송합니다만 청정기를 설치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건 교육청에 맡겨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권고를 한다는 거예요.

권고를 하시더라도 그건 교육청의 사정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강권을 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결론 냅시다.
잠깐만요, 기재부차관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다 보면 지방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예산 책정 또는 재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무슨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세먼지만큼 시급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해 봐야 2000억이면 전국에 있는 학교에 다 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형식적 논리 때문에 수개월을 우리 학생들을 미세먼지에 노출시켜야 된다는 게 이게 과연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지 말고 국고에서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추경 아니면 정말 본예산이라도 빨리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차관님 역할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예산 책정 또는 재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무슨 규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세먼지만큼 시급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해 봐야 2000억이면 전국에 있는 학교에 다 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형식적 논리 때문에 수개월을 우리 학생들을 미세먼지에 노출시켜야 된다는 게 이게 과연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지 말고 국고에서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추경 아니면 정말 본예산이라도 빨리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차관님 역할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은 200만 명이 줄어드는데 돈은 300% 늘어난 그 돈으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그건 본질적인 고민이잖아요. 본질적인 고민은 별개로 하고……
내가 백번 양보해도 중앙정부가 이런 사업에 국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하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요.
내라니까?
기재부차관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할 겁니까?
한 가지만, 부대의견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저는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몇 분들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몇 분들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차관에게 다른 얘기 하려고요.
정치는 이래야 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방교육교부금이 어떻다는 얘기를 왜 우리가 몇 번을 해야 됩니까?
교부금도 아니고, 그런 얘기도 아니고, 다른 얘기 한번……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예.
미세먼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 대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꼭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환경부 예산이나 아니면 복지부 예산이나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증액은 주장을 하세요, 나중에 전체 2000억을 통째로.
자, 44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증액은 주장을 하세요, 나중에 전체 2000억을 통째로.
자, 44페이지.

다음은 44쪽의 6번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직간접 일자리와 무관한 사업이며 내역사업인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전문대학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전공실무 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에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직접적인 해외 취업 연계 효과 및 시급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추경안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은 전문대학생들을 저희가 뽑아서 해외에 가서 현장학습을 하도록 해서 취업 역량을 제고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역량들이 강화되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취업률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추경예산은 해외 인턴을 14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17년도 상반기에 학생을 선발했는데요, 한 854명의 학생이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6명 정도를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증원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동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을 3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일반 지원금을 이 학생들에 대해서 20% 정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도 그렇고 특히 전문대졸자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전문대학생들을 저희가 뽑아서 해외에 가서 현장학습을 하도록 해서 취업 역량을 제고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역량들이 강화되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취업률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추경예산은 해외 인턴을 14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17년도 상반기에 학생을 선발했는데요, 한 854명의 학생이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6명 정도를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증원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동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을 3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일반 지원금을 이 학생들에 대해서 20% 정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도 그렇고 특히 전문대졸자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300명입니다.
300명 선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854명이 탈락한 것이고요?

예.
그중에서 146명을 이번 추경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건가요?

예.
이게 1년인가요, 해외 인턴십이? 몇 개월이에요?

담당 국장입니다. 대학지원관입니다.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한 학기입니다.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한 학기입니다.
차관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몇 년 되었는데, 제가 정확한 시기는 다시……
담당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05년부터?

예.
그러면 국장님.

예.
05년부터 했으면 이 사업 지원을 받은 학생 누계가 몇 명쯤 됩니까?

2016년까지 6481명입니다.
성과는요?

성과 부분은 저희가 해외취업률을 조사를 해 보면 글로벌 현장학습 가지 않은 학생은 전체적으로 0.4% 정도 수준인데요, 갔다 온 학생들은 해외 취업이 9% 정도 됩니다.
현지에 취업한 것은 0.4%?

전체적으로 전문대학생 중 해외 취업 가는 비율은 0.4%인데요 글로벌 현장학습을 갔다 온 학생들은 해외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9%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9% 수준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학원생들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전문대학이고……
원안 의결하자는 취지지요?
원안에는 동의하는데요, 전문대뿐만 아니라 원격대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통대나 원격대.
전문대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전문대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산 구분이 전문대하고 대학하고 달라요.
아니, 물론 다른데, 지금 원격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것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원안.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정회로 들어가서 오전 10시에, 우리 제헌절 행사는 있지만 우리는 회의를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전 10시 정시에 속개하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정회로 들어가서 오전 10시에, 우리 제헌절 행사는 있지만 우리는 회의를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전 10시 정시에 속개하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3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새벽까지 하셨는데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심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새벽까지 하셨는데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심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회의 김 수석님, 어제 감액 규모가 한 300억?

예, 300여억 원 됩니다. 304억입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예상했던 감액심사, 어제 끝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척도랄까, 한 30% 정도 나갔나요?

그렇게도 안 됩니다.
한 20% 되나요?

한 25%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 끝냈어야 할 우리 목표에서 한참 미달돼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신속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설득 내용을 떨어뜨리고 피로감을 누적시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간결하게 입장표명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설득 내용을 떨어뜨리고 피로감을 누적시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간결하게 입장표명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심의한 것 중에서 교육부의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측정기보다는 공기정화기 같은 직접적 효과가 있는 시설로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였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 아니라는 그런 공감대를 우리 예결위원 전체가 형성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심의한 것 중에서 교육부의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측정기보다는 공기정화기 같은 직접적 효과가 있는 시설로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였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 아니라는 그런 공감대를 우리 예결위원 전체가 형성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예, 김병욱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은 감액은 감액대로 증액은 증액대로 또 고민을 하자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제 그것은 감액이 된 거예요.
그게 미세먼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4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1번,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일자리 참고 자료 페이지 4쪽에 직접일자리 383명 창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 사업인 정보자원 디지털 콘텐츠 구축은 국가문헌 연 24만 책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에 6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한시적 일자리로서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며 부처의 장기 미해결 숙원사업을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안에 증액된 62억 7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1번,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일자리 참고 자료 페이지 4쪽에 직접일자리 383명 창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 사업인 정보자원 디지털 콘텐츠 구축은 국가문헌 연 24만 책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에 6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한시적 일자리로서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며 부처의 장기 미해결 숙원사업을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안에 증액된 62억 7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귀중본 등 국가문헌의 디지털화가 시급한 225만 건 중 25% 정도만 지금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7년 추경 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11만 건을 긴급히 디지털화하고 25년까지 225만 건 디지털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인건비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60%로 일자리 창출 추경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18년 이후에도 본예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 사업의 인건비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60%로 일자리 창출 추경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18년 이후에도 본예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2025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국가문헌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국가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이다 이러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된 숫자에서 225만 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매년 수집되거나 발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5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한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실질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국가문헌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보통 고문서라든지 이런 귀중본들이 있습니다. 이 귀중본들을 우선적으로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고문서 같은 경우는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시켜서 복원시키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금 빨리 할 정도로 시급한 건가요, 62억 7700만 원?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문서……
아까 2025년이라고 그랬지요?

예, 지금 저희가 목표로……
그것 본예산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본예산으로 하다 보면 시기가 또 계속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몇 달 늦어지는 것 가지고 적어도 앞으로 7, 8년 하는 것을 지금 시급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추경으로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보라든지 고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빨리빨리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한 것들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에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게 더 낫지요.

본예산에도 편성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일자리 고용 창출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도……
383명?
383명?

예.
그것 위해서 이렇게 불과 한두 달 당기는 것을 추경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25년까지는 매년 본예산 세우고 추경 세우고 본예산 세우고 추경 세우고 이럴 계획이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이게 정보자원 디지털 콘텐츠 구축, 이 사업 단일 사업입니까, 내용이?

정보자원 디지털 콘텐츠 구축 사업은 전체 사업이고요, 그 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국가문헌 보존은 세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본예산 228억, 이게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중에서 문헌사업이 121억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121억 중에서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4월 말 현재 6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집행 잔액이 남아 있네요?

4월 말 현재 65%이기 때문에 저희가 곧 소진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아 있고 몇 % 돼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외부 업체와 계약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위탁사업으로 해요?

예.
위탁사업이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들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외부업체에서 추가로 사람을 더……
외부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추경이 투입되면 외부업체에서 추가로 사람을 더 투입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투입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위탁업체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추경이 들어가면 그냥 일하는 중에 이 일도 같이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자리 추가 창출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일 없다고 해서 해고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추경에서 그렇게 시급하게 할 거예요?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있어요?

주로 이 사업은 디지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니,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관계가 있냐고요?

청년들이 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면 다 청년입니까?
이것은 대폭 삭감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황주홍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하고 추경 하고,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시급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대폭 삭감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황주홍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하고 추경 하고,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시급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할게요.
이거 전액 삭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 절반 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하십시오. 필요하면 본예산에 또 올리고요. 50% 삭감합시다.
이거 전액 삭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 절반 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하십시오. 필요하면 본예산에 또 올리고요. 50% 삭감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좋은데, 이것은 2025년까지 쭉 하고 있던 사업을 추경이 있으니까 좀 당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가적인 일자리는 설명을 들어 보면, 위탁을 주면 사람을 더 써서 하는지 있는 사람들로 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추가경정이 아니고 추가 예산의 경우……
어제까지 쭉 해 온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본예산의 반 이상은 안 된다, 50% 이상 가는 것은 하지 말자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증가된 돈의 한 반 정도를 삭감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정리해 주신 대로 하시더라도 예산실에서는 내년도 예산 분모를 증액된 것으로 해 가지고 또 증액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추경에 들어간 것만큼 내년도 예산은 삭감 내지…… 하여튼 모수를 금년 추경으로 해 가지고 또 늘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당겨서 하는 효과는 있지만.
예산실, 알았지요?
어제까지 쭉 해 온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본예산의 반 이상은 안 된다, 50% 이상 가는 것은 하지 말자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증가된 돈의 한 반 정도를 삭감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정리해 주신 대로 하시더라도 예산실에서는 내년도 예산 분모를 증액된 것으로 해 가지고 또 증액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추경에 들어간 것만큼 내년도 예산은 삭감 내지…… 하여튼 모수를 금년 추경으로 해 가지고 또 늘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당겨서 하는 효과는 있지만.
예산실, 알았지요?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결론과는 무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위탁을 준 업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평소에 많은 인력을 고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되면 그때 사람을 모집을 하지요.
그리고 디지털화는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에 친하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겠고, 물론 저는 전체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도 거기에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와 도서에 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 선진국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는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에 친하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겠고, 물론 저는 전체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도 거기에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와 도서에 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 선진국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로 정리합시다.
50%로 정리해요.
자, 다음.

48쪽입니다.
두 번째,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 사업인데요.
직간접 일자리와는 무관합니다. 올해 예산으로 VR 콘텐츠 체험존 3개소를 설치하는 데 정부가 18억 원을 반영했는데 추경에서 5개소 추가 신설하는 데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체험존 설치의 사업 준비와 또 공사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추경 집행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된 3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두 번째,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 사업인데요.
직간접 일자리와는 무관합니다. 올해 예산으로 VR 콘텐츠 체험존 3개소를 설치하는 데 정부가 18억 원을 반영했는데 추경에서 5개소 추가 신설하는 데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체험존 설치의 사업 준비와 또 공사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추경 집행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된 3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작년도 지자체 대상 3개 공모에 25개 과제가 접수되어서 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지자체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도 평균 한 20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창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올해 초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기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콘텐츠, 기기 등을 활용하고 공모라든지 평가 등의 절차가 2개월 정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집행 가능하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지역별로 체험관을 만들어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체험을 해서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어느어느 장소에 떨어질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어디어디에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금년 본예산도 공모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바로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공모 결과는 어떻게 돼요?

금년도는 공모해서 경주․인천․제주, 세 군데가 됐습니다.
이거 조윤선 장관이 요구를 했다가 도종환 국회의원이 깎은 거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라고요.
이 예산은 뭐냐 하면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정부가 19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결소위에서 81억 삭감된 거예요.
이 예산은 뭐냐 하면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정부가 19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결소위에서 81억 삭감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삭감 내용이 뭐냐 하면 해당되는 문화관광위에서 도종환 위원께서 차은택 예산이라고―속기록에 나와요―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 가셔 가지고 다시 추경 요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 장관께서 집행할 의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예결소위에서 깎았던 예산을 추경에 다시 하는 것은 사업 내용과 관계없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조윤선 장관이 굉장히 이거 매달리고 했거든요. 이거 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예결소위에서 깎았던 예산을 추경에 다시 하는 것은 사업 내용과 관계없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조윤선 장관이 굉장히 이거 매달리고 했거든요. 이거 깎았던 겁니다.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겉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실 만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81억이 삭감됐지만 VR 콘텐츠 조성, 이 단위사업은 오히려 국회에서 증액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81억이 삭감됐지만 VR 콘텐츠 조성, 이 단위사업은 오히려 국회에서 증액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더 큰 카테고리의 전반적인 것은 81억이 삭감된 게 맞고요……
아니, 그러니까 목 정도에서는 삭감됐는데 해당되는 이 세부사업이 증액된 거예요?

예,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얼마나 증액됐나요?

정부안이 16억이었는데 국회에서 2억이 더 증액되어서 18억으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16억에서 18억이 됐으면, 본예산이 18억인데 30억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야말로 해 준다고 해도 본예산의 50% 정도만 인정하는,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그 원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종환 장관님 그것은 인정하고, 모사업이 16억인데 2억 증액되어서 18억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제 얘기했던, 한 9억 정도 증액하고 정리하는 게 지금까지 해 온 것하고 맞는 것 같아요.
도종환 장관님 그것은 인정하고, 모사업이 16억인데 2억 증액되어서 18억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제 얘기했던, 한 9억 정도 증액하고 정리하는 게 지금까지 해 온 것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개소당 6억씩 들기 때문에요……
김도읍 위원님.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다음에 차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큰 틀에서는 삭감이 되고, 세부 사업에서는 오히려 그 당시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그 부분 조금 확인이……
위원장님, 그 부분 조금 확인이……
아니, 그래서 확인했다 말이에요. 확인합시다.
주는데, 말씀 중에 이 모수가 되는 사업은 16억인데 2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18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0억을 더 보태 가지고 48억 만들겠습니다.’ 하는 건데 소사업의 경우 본예산의 50% 이상은 추경에서 올려 줄 수 없다는 것이 어제까지 쭉 해 오던 거니까 그 정도에서 소화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주는데, 말씀 중에 이 모수가 되는 사업은 16억인데 2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18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0억을 더 보태 가지고 48억 만들겠습니다.’ 하는 건데 소사업의 경우 본예산의 50% 이상은 추경에서 올려 줄 수 없다는 것이 어제까지 쭉 해 오던 거니까 그 정도에서 소화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9억만 인정하고, 다만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고 그런 사실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빨리 넘어가지요.
보류를 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액수를 좀 생각하니까 한 군데 하는 데 6억이어서 제가 볼 때는 16억이 18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한 군데가 6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억으로 했을 때는 자투리가 남으니까 2억을 증액시킨 것 같아요. 한 군데가 6억이래요. 그러면 지금 반 딱 잘라서 9억을 줬을 때 한 군데 하고 1.5군데밖에 안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억을 늘리든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단 보류했다가 나중에……
아니, 이것은 6억 줄 수도 있고 4억 5000 줄 수도 있고,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아니, 한 군데에 6억이랍니다.
아니, 6억이라도 주는 대로 쓰는 거지.
자, 보류할게요.
간사님 말씀처럼 일단 보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삭감성 보류.
조배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6억 단위로 끊어서 심의를 해 주세요.

49쪽입니다.
3번과 4번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도서관 자료확충 및 정책지원은 일자리 관련 참고자료 페이지 4에 직접 일자리 220명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서지정보구축은 디지털 원문에 대한 저자파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2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정 이유로는 6개월짜리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며 각 부처에서 장기간 미해결 숙원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6개월 인건비가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한국영상자료원 지원은 일자리 참고자료 페이지 4쪽에 직접 일자리 59명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내역사업인 영상자료 디지털화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영상 관련 자료의 DB 구축을 하는 것으로 추경에 1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정 이유로는 한시적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본예산보다 600% 증액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과다 예산이 편성된 사유로 인해서 전액 감액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3번과 4번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도서관 자료확충 및 정책지원은 일자리 관련 참고자료 페이지 4에 직접 일자리 220명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서지정보구축은 디지털 원문에 대한 저자파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2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정 이유로는 6개월짜리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며 각 부처에서 장기간 미해결 숙원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6개월 인건비가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한국영상자료원 지원은 일자리 참고자료 페이지 4쪽에 직접 일자리 59명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내역사업인 영상자료 디지털화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영상 관련 자료의 DB 구축을 하는 것으로 추경에 1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정 이유로는 한시적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본예산보다 600% 증액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과다 예산이 편성된 사유로 인해서 전액 감액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첫 번째, 국가서지정보구축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으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디지털 시대에 자료 이용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 18년 본예산에도 반영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의 영상자료원 지원은……

영상 제작은 저희가 계속 디지털화 작업을 하던 중에 15~16년도에 80만 건의 영상 문화자료가 대규모로 기증이 됐습니다. 기증에 따라서 훼손․파손 우려가 있는 대량 자료들에 대해서 디지털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축사업의 특성상 청년 위주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나마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차관님, 우선 3번에 관해서는요 본예산 21억인데 29억 84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어제부터 우리 소위에서 원칙으로 삼았던 한 50%,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50%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좀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영상자료원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80만 건이 대규모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영상자료원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80만 건이 대규모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예.
파손 우려가 있다고 하셨고요.

예.
대부분 언제적 자료입니까, 80만 건이?

지금 대부분 들어오는 게 50~60년대 영상물들이고요. 예를 들면 각종, 씨네21에서 한 30만 건이 들어왔고요. 스크린에서 50만이 들어왔는데 주로 옛날 영상자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서관 자료확충 및 정책지원 본예산은 집행이 다 끝났나요, 21억 9400만 원?

여기서 디지털 원문…… 편성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을 통한 신규사업입니다.
아니, 국가서지정보구축 본예산 기준 21억 9400만 원 다 집행이 끝났느냐 그 얘기지요.

전체 예산은 따로 있고요, 그 내용에서 이 사업이 추가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집행이 다 끝났느냐 그 얘기예요.

3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30억? 본예산 기준이 21억 9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 본예산은 25.9%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남아 있는데 본예산보다 더 많게 29억 84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이……
정 필요하면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 필요하면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하여튼 지금 막 세세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속도가 안 붙으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원칙대로 해 가지고 21억짜리 본예산이 있었으면 50% 증액을 인정해 주고, 거기다가 지금 6개월 치를 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4개월 이렇게 하면 21억 9000만 원이 11억 정도가 50% 증액되고 거기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한 7억 정도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일단 넘어가고, 밑의 것도 굳이 하겠다 하면 2억 2480만 원에 대해서 50% 증액 인정하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원칙대로 해 가지고 21억짜리 본예산이 있었으면 50% 증액을 인정해 주고, 거기다가 지금 6개월 치를 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4개월 이렇게 하면 21억 9000만 원이 11억 정도가 50% 증액되고 거기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한 7억 정도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일단 넘어가고, 밑의 것도 굳이 하겠다 하면 2억 2480만 원에 대해서 50% 증액 인정하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 요구액의 50%가 아니고 본예산의 50%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은 117억이에요.
아니, 내역사업은 21억이라니까.
그러니까 큰 것을 봐야지요.
아니, 지금까지 원칙이 뭐냐 하면 어제 우리 큰 것으로 봐 가지고 원칙 정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속에 해당되는 사업의……
차관님, 도서관 DB 구축이라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해결이 안 된 장기 과제지요?

DB 구축사업 중에서 이 부분은 저자정보 파일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하는 겁니다.
아, 이번에 신규인가요?

예.
급하지는 않아요. 원칙대로……
송기헌 위원님.
워낙 탁월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헌의 디지털화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차관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상당히 뒤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할 때 목적이 청년 일자리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디지털화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아까 원칙으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 일자리……
원칙 지켜 가면서 빨리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증액시키는 것은 간사들 따라 가지고……
나중에 일단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도서관 자료확충 및 정책지원 사업은 차관 말씀은 신규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서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지 본예산의 50%, 이것은 적용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 보고자료에 본예산 기준 21억이라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전체 본예산이 서지 구축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21억이라는 것은 서지 구축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여기 보면 내역사업 중에 분모가 21억 9400만 원이라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내역사업 중에서도 김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 안에 내내역사업으로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이요?

예.
내내역사업은 깎아 놔 버리면 사업 자체 시작을 못 해 버리고 불용으로 남을 우려가 있으니까……
아니, 원칙적으로 추경에서 신규는 안 하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추가하는 것하고 경정은 내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된 문제이고……
청년 일자리이기 때문에 좀 뭐하더라도 이것은 신규라고 하면 모사업이 꼭 그것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큰 모사업이 전체가 21억 9400만이고 그 21억짜리 집 속에 새로 방을 만드는데 30억짜리 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추경이 그런 원칙을 어느 조항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아니기 때문에……
재정전문가로서 예산을 많이 다루어 보신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추경이 현재 상태에서 조금은 긴급한 내역을 담아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그 틀로 하면 신규사업은 다 반영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것 좀 더 플렉시블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백번 양보하자고, 백번 양보하는데 하여튼 모사업이 아니지만 그 위에 있는 상위 모사업이 전체가 21억짜리인데 그 속에 새로 들어가는 방을 하나 만드는데 30억짜리 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추가경정예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니, 이게 문체부 예산 아닙니까? 그동안 기재부한테 얼마나 팔 비틀렸으면 본예산 찔끔찔끔 반영하고 계속 눈치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지도 못한 사업 드디어 추경 기회가 와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급한데도 사람 죽는 것 아니니까 문화예산이라고 계속 기재부한테 억눌렸지요?
솔직히 말해요, 이 자리에서. 그런 의미가 문화예산 쪽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기재부 예산실에서 규율하는 조건대로 하면 뭐 할 게 없지요.
솔직히 말해요, 이 자리에서. 그런 의미가 문화예산 쪽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기재부 예산실에서 규율하는 조건대로 하면 뭐 할 게 없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용역 주는 거지요?
이것 용역 주는 거지요?

예,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 하지요? 그러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요.
저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관해서, 우리가 여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언하시면 내일 끝내신다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저 말 잘 안 하잖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하고 원칙을 합의했으면 그렇게 가시려고 해야지 자꾸 자기 소신을 얘기하고 속기록에 뭘 남기려고 그러고 그런 욕구 누구는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삼았던 기일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해 갖고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자꾸 자기 소신 얘기하고……
저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관해서, 우리가 여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언하시면 내일 끝내신다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저 말 잘 안 하잖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하고 원칙을 합의했으면 그렇게 가시려고 해야지 자꾸 자기 소신을 얘기하고 속기록에 뭘 남기려고 그러고 그런 욕구 누구는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삼았던 기일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해 갖고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자꾸 자기 소신 얘기하고……
한 가지만, 숫자만 확인합시다.
예산실 담당국장 나와 계시나요?
예산실 담당국장 나와 계시나요?

담당과장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입니까?

예.
이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2017년도 본예산에서 문화부의 요구가 있었나요?

2017년도요?
예, 본예산 할 때 이 사업의 요구가 있었나요?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다 하면 아까 말씀대로 팔 비튼 게 맞는데 요구도 없었다 하면 그것은 팔 비튼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세요. 2017년도 본예산에……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다 하면 아까 말씀대로 팔 비튼 게 맞는데 요구도 없었다 하면 그것은 팔 비튼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세요. 2017년도 본예산에……
없었다고 그러던데……
없었대요.
요구가 없었으면 그러면 이것은 아닌 거예요, 요구가 있었는데 한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자, 이것 감액합시다.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체부 예산 신청 내역을 보면 아까 처음에 한 도서관 정보 구축 서비스가 육십몇억 원 저희가 50%만 했지요. 그다음에 VR은 보류했고 그다음에 이것 또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미미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 문체부 예산은 다 10억 미만들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체부에서 신청한 추경안은 저희가 거의 수용을 안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배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는 게 문체부가 추경예산안을 제의한 그 뜻에 우리가 어느 정도 부응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4차 산업이나 또는 디지털화 한다든지 자료를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예산 신청 내역을 보면 아까 처음에 한 도서관 정보 구축 서비스가 육십몇억 원 저희가 50%만 했지요. 그다음에 VR은 보류했고 그다음에 이것 또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미미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 문체부 예산은 다 10억 미만들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체부에서 신청한 추경안은 저희가 거의 수용을 안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배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는 게 문체부가 추경예산안을 제의한 그 뜻에 우리가 어느 정도 부응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4차 산업이나 또는 디지털화 한다든지 자료를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 논의를 좀 합시다. 보류하고 옆방에서 같이 논의를 좀 하세요. 같이 논의를 해요.
다음에 합시다.
아니아니, 이것은 팩트 자체에 대해서……
아니, 신규사업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니, 신규인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방금 전에 홍철호 간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기일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끼리 다 이렇게 합의한 그런 원칙은 어느 정도,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강하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홍철호 간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기일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끼리 다 이렇게 합의한 그런 원칙은 어느 정도,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강하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삭감합시다.
아니, 잠깐만요. 그 기준으로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니까.
원래 남는 것 없습니다.
원래 남는 것 없으면 예산심의를 왜 해.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
이것 삭감해 놓고 나중에……
그러면 이것 못 끝냅니다.
아니, 그것도 바로 집행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위탁기관 밑에다 돈 주는 거라는 거거든요. 용역하고 위탁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돈 조금 주면 양이 적지요. 처리할 수 있는 양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시작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금방 하셔야지, 이것 돈 조금 주면 양이 적어지지 시작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보면 딱 알잖아요. 왜 자꾸 오래 끄냐고요.
차관님, 이 세부사업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신규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없습니다.
본예산 있잖아요.
없대요.
본예산도 없이 추경에 신규 해요?

예.
그러니까 내내의 예산이 되잖아요. 다 깎고 싶지만 김광림 위원님이 그나마 반은 해서……
그다음에 한국영상자료원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넘겨요, 원안대로 그냥 유지해 주지요.
이것은 넘겨요, 원안대로 그냥 유지해 주지요.
아니, 이것도 2억짜리 넘는 것을 13억으로 600% 증액시킨다니까 이것은 원칙대로 본예산의 50% 정도만 증액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청년들이 제일 문제인데 디지털과 관련되고 영상과 관련되고 컴퓨터와 관련되는 젊은 일자리들이니까 이런 일은 좀 해 놔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옛날 사업하고 연관이 있고 하는 것보다 사업 내용이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누구 와서 할 것이냐, 그렇다면 청년들과 관련된 일자리라 하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 사업을 넣어줘야지……
그 기준에 대해서 예외 없이 적용을 하는 거라면 다시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외를 좀 개별 건수대로, 신규라든지 이 밑의 것과 같은 경우 영상자료원 지원 이런 경우는 2016년에 갑자기 영상자료에 대한 기증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반영하게 우리가 원칙을 정한 것에서 사안별로 들여다봐서 타당하다 그러면 인정해 주는 그런 유연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 원칙에 대한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할 수 있게 간사 간 시간을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젊은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어제 그 네 시간 걸려 가지고 원칙 세워 가지고 속도를 내기 시작하다가 아침에 몇 개 사업 하고 그 원칙을 다시 하자 그러면 그거 하니까 원칙대로 하고 예외를 터뜨리는 것은 간사들이 하시라니까요.
넘겨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아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살아남을……
원칙적으로 삭감하고 그다음에 안 한다 그러면……
아니, 그 원칙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할 수 있게 간사 간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정회합시다.
그러면 삭감을 할 테니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삭감해서 저기 좀 하세요.
아니, 원칙이라는 게 큰 흐름에서의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개별 건수를 들여다봐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 작업이 거의 일자리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앉아서 일하면 일자리인데요. 이것 청년들에게 용돈 주기 위한 거지요, 그렇지요? 장기적인 게 아니니까, 지속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 자격증 있어야 합니까?

자격증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추경 편성의 문제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아니, 용역을 주실 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기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신원 조회서부터 여러 가지 자격서부터 다 따져서 합니까, 아니면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시킬 수 있습니까?

업체에서는 풀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존에 신원 조회는 다 해 놓고 나서 풀인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 안에서 돌아가니까 결국은 앞에서 먹나 뒤에서 먹나 조삼모사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김병욱 위원님, 여기 감액의견 낸 것은 뭐예요?
저는 날짜만, 월 계산만 반영하자는 겁니다.
두 달 빼자,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정도만 삭감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쯤에서 결론을 내리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 요청드린 게 1166억입니다. 그중에 1000억은 관광기금융자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융자를 빼고 나면 166억을 추경에 요청드리는 사항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정부에 이번에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가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수용 좀 넉넉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하는 것 아닙니다. 따져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증액도 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 말씀은 좀 지양해 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여당 위원님도 지금 감액의견도 있고 또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원칙도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감액의견과 원칙 사이에서 절충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감액하고 넘어가시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밑의 13억 2100, 영상자료는 전액 삭감하고 위의 것은 두 달 치 감액 처리하고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지금까지 원칙을…… 간사들, 가서 원칙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협의를 해요, 원칙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을 전혀 넣지 말자는 얘기야.
아니, 첫 번에 21억 할 때 설명을 했잖아요. 아주 작은 방 아니고 그 위에 한 국장 소관이 21억이 있으면 50%를 하고 50%의……
예,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합시다.
아니, 삭감이 아니고 50%에다가 그다음에 6개월 치인데 6분의 4를 곱해서 7억 정도는 하자고 아주 합리적인 의견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는 아주 소소사업으로 하면 신규지만 과장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억 정도 하고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월할 계산해서 두 달만 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29억 8400만 원 중에서 7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뒤의 것은……
그게 원칙이 50% 인정하고 거기에 6개월 치 넣었기 때문에 4개월 치로 하자 이런 거예요.
아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차관이 설명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50%라는 틀을 잡았으면 그것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그런데 신규사업을 인정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윤후덕 간사님께서 기재부가 팔을 비틀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예산 할 때 문화부에서 신청을 했느냐, 신청한 거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신청이 없이 추경 기회가 있으니까 들고 온 거라는 거예요. 기재부가 팔 비틀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요구가 없었는데.
제가 팔 비틀었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 품평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팔이 비틀려서 요구가 덜 됐거나 이런 것으로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니지요. 일반적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문체부로부터 원래 본예산에 들어왔던 게 팔 꺾인 거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것 정리 좀 해서 끝냈으면 싶은데요.
아까 제가 여쭤 보니까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재 풀 속에 다 있대요, 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언젠가 해도 그 사람들이 할 거래요. 그러면 깎으면 착수조차 못 하냐? 그게 아니래요, 양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번에 많이 줘서 많이 처리, 빨리 당기자 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미 합의했던 것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정력을 다 쏟을 이유가 이렇게까지 있는가……
아까 제가 여쭤 보니까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재 풀 속에 다 있대요, 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언젠가 해도 그 사람들이 할 거래요. 그러면 깎으면 착수조차 못 하냐? 그게 아니래요, 양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번에 많이 줘서 많이 처리, 빨리 당기자 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미 합의했던 것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정력을 다 쏟을 이유가 이렇게까지 있는가……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안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비하면 간사회의에서 또 하시면……
예, 7억 정도 남기고 나머지 숫자 계산해서 그렇게 합시다, 나머지 삭감하고.
밑의 영상자료 이것도……
밑의 영상자료 이것도……
그러면 잠깐…… 이게 실제 영상자료가 2015년, 2016년에 대규모로 기증이 됐어요. 이를테면 자연재해로 치면 홍수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추경 편성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소화해 줘야 되는 게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시켜 줘야 돼요, 오히려.
그것은 간사들 회의에서 하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은 전부 해 가지고 또 필요한 것은……
그러면 그것만 보류해.
예, 이것은 보류합시다. 이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보류.
잠깐, 잠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예산의 50%를 반영하는 게 추경의 원칙이다, 그것하고 전혀 그 조항을 적용하지 못할 새로운 상황이 생긴 것 아닙니까. 홍수가 난 거예요. 영상물을 기증하는 게 그 전에 비해서 3배, 4배, 5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민간인들이 기증해서.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줘야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예산의 50%를 반영하는 게 추경의 원칙이다, 그것하고 전혀 그 조항을 적용하지 못할 새로운 상황이 생긴 것 아닙니까. 홍수가 난 거예요. 영상물을 기증하는 게 그 전에 비해서 3배, 4배, 5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민간인들이 기증해서.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줘야지요.
아니, 이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추경은 시급성이라든지 긴박성이니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처의 사정 등 때문에 그러면……
4번은 보류해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서 50%를 반영해야 된다는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를 보면.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충분히 다 알아듣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본예산의 50% 이상은 추경에서 증액시키지 못한다는 게 오랫동안, 네 시간 동안 해 가지고 도출된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거기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간사들 회의에서 하시라니까요. 빨리빨리 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간사들 회의에서 하도록 해 줘야지 그것을 건건이 특수성을 인정하면, 더 파고 들어가면 이것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사업하고 위탁사업은 하면 안 돼요, 직접 하는 사업은 몰라도.
(백재현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본예산의 50% 이상은 추경에서 증액시키지 못한다는 게 오랫동안, 네 시간 동안 해 가지고 도출된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거기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간사들 회의에서 하시라니까요. 빨리빨리 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간사들 회의에서 하도록 해 줘야지 그것을 건건이 특수성을 인정하면, 더 파고 들어가면 이것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사업하고 위탁사업은 하면 안 돼요, 직접 하는 사업은 몰라도.
(백재현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2015년하고 2016년에 영상자료가 홍수가 나듯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금년에 들어왔으면 추경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2015년, 2016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본예산에서 액수를 많이 늘려서 편성했어야지 본예산은 2억 2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서 2015년, 2016년 영상자료가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데요.
2015년하고 2016년에 영상자료가 홍수가 나듯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금년에 들어왔으면 추경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2015년, 2016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본예산에서 액수를 많이 늘려서 편성했어야지 본예산은 2억 2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서 2015년, 2016년 영상자료가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데요.
차관, 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본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거지요?

예.
예산실, 본예산은 얼마나 신청했는가 한번 물어봐요. 본예산 부처 요구액이 얼마인지 한번 봐요.
그러면 이것 답 올 때까지 우선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심의합시다.

5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지원은 직간접 일자리와 무관합니다. 내역사업인 (장애인)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을 위해서 추경안에 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정 이유로는 예산 투입을 통한 사업 진행 필요성이 낮고 또 한시적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6번,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다섯 번째,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지원은 직간접 일자리와 무관합니다. 내역사업인 (장애인)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을 위해서 추경안에 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정 이유로는 예산 투입을 통한 사업 진행 필요성이 낮고 또 한시적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6번,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잠시만요, 수석님. 성격이 다르니까 5번만 합시다.
부처 의견 말씀 주십시오.
부처 의견 말씀 주십시오.

(장애인)대체자료 제작은 매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도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16년 말 현재 대체자료 누적 적재량은 총 3만 587건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이 있고요 또 위탁 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위탁 제작은 대학 전공서적 등 전문분야의 자료로 제작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레이션이나 수화, 스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서 제작 시 역할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이 임금을……
저희가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이 있고요 또 위탁 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위탁 제작은 대학 전공서적 등 전문분야의 자료로 제작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레이션이나 수화, 스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서 제작 시 역할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이 임금을……
아니, 멀리 가지 말고…… 6억 7800만 원이 뭘 사려고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있고 청각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예요?

인건비입니다. 주로 장애인 대체자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각장애인이 못 보기 때문에 점자자료를 만든다거나……
이만큼 하면 사람 더 쓰는 거예요?

예, 더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예산이 32억 8700만 원도 맞고, 50% 미만이니까 이것은 하자.
예.
6번.
6번.

6번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관련해서는 일자리 참고자료 4쪽에 직접일자리 창출 70명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정 이유로 동 사업은 불법게임물 감시단 및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3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한시적 일자리 창출로 인해 추경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관련해서는 일자리 참고자료 4쪽에 직접일자리 창출 70명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정 이유로 동 사업은 불법게임물 감시단 및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3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한시적 일자리 창출로 인해 추경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 내용은 게임법 관련해서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함에 따라서 사후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최소 10% 정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1.9% 정도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경을 통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더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까지 올린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1.9%이고요?

예.
이것 3억 9100만 원 증액하면 몇 %까지 올라갑니까?
몇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차관님?
몇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차관님?

일자리는 직접 일자리가 70명 정도 창출이 됩니다.
70명이면 몇 % 올라가요?

13.7% 정도.
13.7% 올라가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다 투입되면.
그러면 3억 9100만 원이 6개월 계상이에요?

예, 6개월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 4개월 해 가지고 오케이 하면…… 원안 수정해서……
예, 참고로 제가 감액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했던 감액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제시입니까?
다음, 의견 제시입니까?
없습니다. 개월 수 조정만 6개월로 했으니까 4개월로 해 가지고요.
차관님, 4개월로 이의 없지요?

예.
아니, 잠깐요.
개월 수 조정은 왜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해요, 6개월에서 5개월로 조정해야지.
개월 수 조정은 왜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해요, 6개월에서 5개월로 조정해야지.
아니, 9, 10, 11, 12 하는 이것도 어제 배정되고 집행할 가능성 있는 게 모든 사업을 4개월로 했으니까 거기서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6개월을 5개월로 조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니, 어제 할 때 전부 다 4개월로 했어요.
죽 4개월로 해 왔습니다.
아니, 왜 잘못한 것이 올라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배정되어 가지고 집행되자면, 사람을 뽑고 하자면 빨라도 9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다른 모든 사업을 4개월로 조정해 왔어요.
이것은 큰 것 아니니까 그냥……
이것은 큰 것 아니니까 그냥……
아니, 큰 게 아닌 게 아니지요. 추경 전체의 집행을 지금 두 달을 빼버리는 게 되잖아요?
두 달이 아니지, 지금 7월에 되어도 돈 배정 계획 가지고 국무회의 통과시켜 가지고 고시하고 이렇게 하자면 그게 한 달 정도 걸린다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계속하던 사업은 그냥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5개월 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간사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새로운 원칙을 하나 만들자고. 어제 계속해서 4개월로 했는데 계속사업은 5개월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
저는 5개월인데 왜 그것을 4개월로 자꾸 의견을 내시는지 모르겠네. 이해를 못하겠어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계속사업은 5개월로 하고 신규는 4개월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정하지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아니, 사업별로 지금 총괄국장이 설명하신 거예요?

예.
더 설명을 해 줘 봐요.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은 아마 이번에 통과되면 사업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한 4개월 정도 해 놓으면 충분히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계속사업은 예산만 넣어 주면 바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5개월 다 넣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조정……
그러니까 새로운 원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 받아들이겠다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5개월 치로 계상해서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 7번.
아니, 7․8․9․10번 이것은 전부 다 LED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60페이지.

관광산업 융자지원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참고자료 9쪽에, 간접일자리 438명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 사업은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사업체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시중금리보다도 낮게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10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정 이유로는 2017년 본예산 집행률이 40% 이내이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고 또 2006년 이후 편성된 특별융자 지원의 평균 집행률이 55% 이내인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김도읍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님은 1000억을 전액 감액하자고 하셨고 홍철호 위원님은 600억 원 남기고 400억 원만 감액하자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동 사업은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사업체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시중금리보다도 낮게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10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정 이유로는 2017년 본예산 집행률이 40% 이내이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고 또 2006년 이후 편성된 특별융자 지원의 평균 집행률이 55% 이내인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김도읍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님은 1000억을 전액 감액하자고 하셨고 홍철호 위원님은 600억 원 남기고 400억 원만 감액하자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부처 의견.
11번 아닌가?
아니요, 60페이지.
그러면 11번, 53페이지부터 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LED고 증액이고.
LED, 증액, 이렇습니다.

의견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기금 융자 집행률이 7월 13일 기준 67.5%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융자 중에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드린 운영자금 부분은 특별융자 소요 등으로 해서 당초 금년도 운영자금 예산 700억 원의 2배가 넘는 1431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융자 집행률은 15년도까지는 저희가 50% 내외였지만 16년도․17년도 특별융자 집행률은 100%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기금 융자 집행률이 7월 13일 기준 67.5%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융자 중에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드린 운영자금 부분은 특별융자 소요 등으로 해서 당초 금년도 운영자금 예산 700억 원의 2배가 넘는 1431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융자 집행률은 15년도까지는 저희가 50% 내외였지만 16년도․17년도 특별융자 집행률은 100%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산업 융자지원 항목은 본예산 편성 당시 지금 여당에서 야당 시절에 계속 삭감 주장했던 항목 아닌가요, 차관님?
이 관광산업 융자지원 항목은 본예산 편성 당시 지금 여당에서 야당 시절에 계속 삭감 주장했던 항목 아닌가요, 차관님?

제가 잠깐 바깥을 다녀와서 총괄국장이 한번 답변……

작년에 1150억 삭감되었습니다.
야당 주장으로 다 삭감됐던 항목이지요, 그 당시에?

국회에서, 예.
2016년에 얼마인고?

2016년에는 6200억입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상당히 집행이 안 된 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최근 사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서 재원을 조금 넣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본예산의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7월 13일 기준으로 67.5%고 그중에서 운영자금 비율은 지금 2배가 집행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 배정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홍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한령 대응을 위한 예산 이게 지금 편성돼 있는 본예산으로는 대응을 못 하나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전체 예산 중에서 운영자금 예산은 이미 2배수가 초과돼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관님, 홍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한한령 대응을 위한 예산 600억 원 남기고 400억 원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만, 송기헌 위원님이 발언 아까부터 신청하셨어요.
아까 경대수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그동안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했던 것이고 그때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융자제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융자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하면서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융자제도를 개선하면서 집행률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었던 것이 해소가 됐고 해소가 된 결과 굉장히 좋아져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해졌다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 점을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제가 왜 이런 의견을 냈느냐 하면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고 또 피부적으로도 느낍니다. 운영자금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업계가 운영이 엄청 안 좋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드 때문에 이번에 특별하게 필요해진 것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은 지금 줘도 이것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중국 계통의 관광산업 업계는. 그래서 이것은 살려 줘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0억 전액 삭감한 김광림 위원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에다가 돈 1000억 주자는 겁니까?

예, 그래서 융자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돈을?

아닙니다. 관광기금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게 일반회계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기금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0억이 일반회계에 국민 세금이 1000억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짚어 봐야 되는 게 굳이 5500억에 1000억 같으면 20% 미만인데 이것은 기금운용계획 변경해 가지고 20% 내는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국회에 들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 범위 내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만 정부에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짚어 봐야 되는 게 굳이 5500억에 1000억 같으면 20% 미만인데 이것은 기금운용계획 변경해 가지고 20% 내는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국회에 들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 범위 내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만 정부에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작년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하면서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다시 그것을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부대조건을 달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자금으로 쓰는 거니까 국회에 들고 오지 말고 자율권이 정해져 있는 20%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변경해서 써라 하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제부터 운영자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관광자금은 시설자금이거든. 시설자금인데, 운영자금 지급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제부터 운영자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관광자금은 시설자금이거든. 시설자금인데, 운영자금 지급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시설자금이 주력이었고요, 운영자금은 좀 부수적인 걸로 처음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금을 주기 시작하면 이것 감당을 못 할 거예요. 1000억은 운영자금입니까?

예, 운영자금입니다.
그러면 반대.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의 비중만큼 시설자금 늘리고 운영자금을 좀 줄여 나간다, 이런 것 같으면 좋겠는데 1000억 전부 운영자금 준다?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또 원래 예결위에서 늘 이것 하면서 부대조건 달았던 게 뭐냐 하면 ‘중소 관광업체만 지원한다’ 이런 부대조건을 달았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의 비중만큼 시설자금 늘리고 운영자금을 좀 줄여 나간다, 이런 것 같으면 좋겠는데 1000억 전부 운영자금 준다?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또 원래 예결위에서 늘 이것 하면서 부대조건 달았던 게 뭐냐 하면 ‘중소 관광업체만 지원한다’ 이런 부대조건을 달았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 관광산업의 특성상 경기가 좋을 때는 시설자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운영자금이 소요가 많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 관광산업의 특성상 경기가 좋을 때는 시설자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운영자금이 소요가 많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드 영향으로 관광 업계가 아주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시설자금 위주로 대출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사드에다 한한령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운영자금 지원해 주는 것 동의하고요, 아까 홍철호 위원님이 중재안을 내셨지 않습니까? 일부 삭감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국민 세금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국회에 들고 올 필요가 없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쓰지 말라고 깎았기 때문에 국회에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자체 자금으로 쓰겠다 하는 거거든요. 좋은데 운영자금에 이렇게 1000억 가는 것은 그거 하니까, 속의 내역 따지면 시간 걸리고 하니까 홍철호 위원 얘기하듯이…… 400억 깎는가?

예, 그렇습니다.
400억 깎고, 600억 정도만 하고요. 이 부분은, 한한령이 풀리면 운영자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0억 중에서 600억을 삭감하자는 거예요, 400억을 삭감하자는 거예요?
600억을 놔둔다고요.
(「400억 삭감」 하는 위원 있음)
(「400억 삭감」 하는 위원 있음)
400억 삭감.
제가 이야기할게요.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예.
아까 영상자료원지원, 지난 2017년 본예산 심사 때 신청한 액수 확인됐습니까?

과장이 바로 직접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관직․성명 말씀하시고 해야 돼요.
관직․성명 말씀하시고 해야 돼요.

문화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자료원은 수지차 기관입니다. 수지차 기관으로서 수입과 지출의 차이만큼 부족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억제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에 들어 있는 영상자료 디지털화가 본예산 요구 때 2억 2400만 원 요구돼서 그대로 반영됐었거든요.
지금 영상자료원은 수지차 기관입니다. 수지차 기관으로서 수입과 지출의 차이만큼 부족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억제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에 들어 있는 영상자료 디지털화가 본예산 요구 때 2억 2400만 원 요구돼서 그대로 반영됐었거든요.
요구된 대로 그대로 해 주시지요.
아까 액수가 2억 2400요?

예, 그렇습니다.
2억 2400만 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굳이 봐준다 그러면 한 50% 봐주는 거예요.
예산 신청도 거기에 맞춰서 절반쯤 들어왔네요, 1억 3000.
아니지, 13억.
13억 들어왔어요.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런데 감안해 주셔야 될 게 그게 2억 2400만 원의 수요만 있었던 게 아닌데, 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지차 기관이라 억제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눈치 보고……
그러면 만약에 수지차 기관이면 인정하면 얼마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계산은 안 되겠네요.
논의를 하세요.
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출연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줄로 인건비 얼마 이런 것 없이……
하여튼 삭감서 넣어 줄 테니까 보류를 해서……
아니, 여기서 해결하고 가셔야지. 이런 것까지 하면……
50% 인정하고 가요.
50%면 6억 5000?
본예산이 2억 2400이니까 1억 1200 추가.
이 경우는 예외 적용을 합시다. 이건 좀 예외 적용을 해서……
넘겨 드릴 테니까 논의하세요.
그게 요구 자체가……
선배님, 예산실 떠난 지 수십 년 되셨는데 지금 예산실 입장에서 자꾸 심의하시니까 후배들 보기에 좀 뻑뻑해요.
예산실 떠난 지는 10년 됐지만 계속해서……
지금 국회에서 불쌍한 예산 더 넘겨 주고 문화예산 더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이 소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예외 적용해 주시지요.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것만 한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증액할 때 50% 이상 증액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액할 때 50% 이상 증액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실 것 아닙니까?
50% 못 한다는 것은 원칙이고 간사회의에 넘겨……
증액은 또 간사 간에 룰을 정해야지.
조배숙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을 비롯해서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또 예외도 좀 인정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원칙을 지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영상자료원 이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것을 간사회의에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렇게 논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결소위 위원인데?
물론 그것을 간사회의에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렇게 논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결소위 위원인데?
여기서 논의하면 앞으로 가면 예외가 자꾸 생기니까 예외는 간사님들께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넘겨 드리자고요. 하십시오.
글쎄, 예외가 많이 생길까요?
조배숙 선배님이 이 위원회에 임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원안을 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또 조배숙 위원님이 문화예술계에서 귀중한 존재로 존경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산심의하는 맛 아니에요, 조정소위에 들어오는?
글쎄 이것을 좀 틀라고, 아까 2015년 자료가 많기 때문에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2016년 내지 2017년도 문화부 예산 요구한 게 얼마냐? 나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2억 2400만 원만 요구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정해 주니까 그대로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죽 빨리빨리 해 가지고 하고 증액시키시라니까.
넘길 것 넘겨서 해.
그다음.
그다음.
증액시키십시오.

나머지는 증액사업이라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국방위원회.
수고하십니다.
국방부 예산……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국방위원회.
수고하십니다.
국방부 예산……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입니다.

국방부 기조실장 김인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유인물 67쪽입니다.
국방부 소관인데요.
직접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8개 사업인데 정부가 부사관하고 군무원 1500명을 충원하는 데 따른 기본피복하고 다음 페이지의 기본급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요기관 기본경비 등 8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12억 8500만 원 증액해 온 내용이고, 감액의견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대로 종합 정책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소관인데요.
직접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8개 사업인데 정부가 부사관하고 군무원 1500명을 충원하는 데 따른 기본피복하고 다음 페이지의 기본급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요기관 기본경비 등 8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12억 8500만 원 증액해 온 내용이고, 감액의견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대로 종합 정책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부사관․군무원과 관련된 예산들인데 이건 소소위로 넘겨서 논의를 합시다. 어차피……
그것 확인만 해 주세요. 80억 속에 포함되는 것이냐 확인해서 포함된다 하면 빨리 넘겨……
80억 속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인건비 관련된 중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더 심의할 내용이 없고 나중에 저희들이 전체와 관련한 것 논의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국방부는 더 심의할 내용이 없고 나중에 저희들이 전체와 관련한 것 논의하도록 할게요.
그때 다시 나오는 것이지요, 국방부차관도?
예, 국방부는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사관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한꺼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행위는 지금 회의 중이에요. 안행위는 제일 마지막에 돌려서 하겠습니다.
병무청.
수고하셨습니다.
안행위는 지금 회의 중이에요. 안행위는 제일 마지막에 돌려서 하겠습니다.
병무청.

병무청 소관은 LED이기 때문에 공통 사항으로 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처, 류 차관.
국민안전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 차관님.
국민안전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 차관님.

국민안전처 차관입니다.
수석님.

73쪽입니다.
차관님, 쭉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오신 건가요?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계셨는가요, 그동안에?

그전에 학교에 있었고 과거 정부에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거 정부에 있었다고요?

바로 전에는 학교에 있었고요. 과거에 위기관리센터라는 데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
센터장 하셨던 류희인 박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소관 73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는 직간접 일자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내역사업인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은 소방공무원의 심리건강 관리를 위해 1 대 1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통해서 미실시된 109개 소방서에 대해서 21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인데 수정 이유로는 일회성 상담이고 소방관들의 심신건강 관리효과 기대도 별로 없고 또 고용창출효과도 3개월 단기간 채용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국민안전처 소관 73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는 직간접 일자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내역사업인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은 소방공무원의 심리건강 관리를 위해 1 대 1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통해서 미실시된 109개 소방서에 대해서 21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인데 수정 이유로는 일회성 상담이고 소방관들의 심신건강 관리효과 기대도 별로 없고 또 고용창출효과도 3개월 단기간 채용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방관 심리상담에 대한 비용이네요.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들은 빈번한 참혹한 현장 노출로 인해서 PTSD라든가 우울증 이런 거에 자주 노출이 됩니다. 일반인보다 4 내지 10배의 심신질환 증세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5년간 이로 인해서 자살자, 소방관들의 자살자가 연평균 8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는 특히 6월 말 현재 이미 8명의 자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15년서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이걸 조금 더 신속히 시행을 해서 그 효과를 보고자 함입니다.
소방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에 대해서 실시 전에는 약 38%가 기대를 했는데……
소방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에 대해서 실시 전에는 약 38%가 기대를 했는데……
짧게, 짧게.

상담을 받고 난 후에는 83%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일자리도 물론 단기입니다마는 이게 매년, 또 내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창출효과가 계속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이게 지금 본예산은 10억 4000. 추경은?

아니, 본예산이 20억입니다.
20억인데 이 심리상담실은 10억 4000이잖아요.

예, 상담은 10억 4000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0억이고, 추경은?

22억 정도……
22억이고. 그러니까 본예산이 추경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본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는…… 추경 규모로서는 이게 너무 얼토당토않게 많이 과다, 어떻게 보면 별다른,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을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추경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대체 전례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떤 감액을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질문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궁금한 게. 지금 소방관 심리상담의 경우 만족도가 높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소방서 109개 곱하기 200명 곱하기 10만 원이거든요. 1개의 소방서당 200명……

3명의 상담사가……
그런데 200명으로 돼 있어요. 109개 소방서 곱하기 200명 곱하기 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200명이라는 건 한 소방서당 상담 횟수가 200회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명수로 따진 거고요.
한 회당 10만 원이에요?

예.
한 회당 10만 원이다?

아니, 200회가 아니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상담 대상을 200명씩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지.
200회면 10만 원이면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200회?

제가 말씀……
예, 말씀하세요.

소방정책국장 이재열입니다.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 소방서에 통상 한 200명 정도의 소방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전체 하는 데 1인당 단가가 10만 원입니다.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 소방서에 통상 한 200명 정도의 소방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전체 하는 데 1인당 단가가 10만 원입니다.
차관님, 지금 본예산이 10억 4000만 원인데요. 원래 당초에 예산 얼마나 신청했었어요?
실무자가 대답해도 됩니다.
실무자가 대답해도 됩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신청했냐고요.

전체는 한 2배 정도를 신청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50% 깎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실시가 109개인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에요?

금년에 52개소고요.
52개소.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이 15년부터 해서 3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해 주시면 내년부터 해서 똑같이 계속적으로 그 주기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소방관들이 어려운 사실은 다 아는 바인데,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런 차이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2개소 했으면 아직도 한 이백몇 개는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09개, 109개가……

3년 주기로 보면 109개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109개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방관들 입장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차이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소방관들이 같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저는……
원안 유지, 원안으로 하자 이런 얘기지요?
홍철호 위원님.
지금 상담사가 중요하잖아요.

예.
상담받는 사람은 당연히 복지서비스 받는 거고 상담사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정 일거리가 됐으면 싶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나요? 상담사를 고정 배치, 고정 고용해서…… 왜냐하면 상담사 자체가 신분이 안정적이어야 그분들도 상담서비스를 하는 데 전문성도 생기고 반복해서 해야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노하우도 점점 축적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상담은.
그런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상쇄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구조적으로 완벽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그런 연구를 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상쇄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구조적으로 완벽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그런 연구를 해 보셨나요?

저희가 소방관 충원 문제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시급하게 보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가능하게 만들……
군 있잖아요, 군. 제가 국방위에 있었는데요. 군은 너무나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미술치료사라든지 여러 형태의 자원봉사자까지도 해요. 그런데 소방직은 그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문성이 있고 그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들을 신분도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이 내역사업이 언제서부터……

15년부터……
2015년도서부터.

예, 그렇습니다.
소방관들께서 아주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요. 여기 자료에 최근에 자살 또는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 데이터를 넣어 주셨으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전 소방관서가 210개소인데 최근 3년간 다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모든 소방관들이 심리상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런 아주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까 본예산의 50% 이런 원칙은 정했지만 그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안으로 이 부분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싶습니다.
뒤에 답변하신 그분……
예를 들어 한 소방관이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얼마 만에 한 번 받습니까?
예를 들어 한 소방관이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얼마 만에 한 번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15년에 하면서……
아니, 한 소방관이 심리상담사 혜택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봅니까?

3년에 한 번 주기로는……
한 사람, 한 소방관이 3년에 한 번 일회성 알바 심리상담사 상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문 정신과의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소방서에서 석 달 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설문부터 심도 있게 해서 치료까지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른 예방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1개 소방서에 석 달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때요?

외국은 지금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PTSD 관련해서 소방관들이 특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PTSD 치유센터나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 정도 실정은 안 되고, 또 소방관들이 병원으로 가라 그러면 개인 신분이 노출되고 강인해야 되는데 약해 보인다는 이미지 때문에 가지를 않아서 부득이 전체 소방서를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본예산에서는 52개소 추경에서는 109개소, 이것은 어때요? 기재부차관님, 취지는 전부 다 공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그때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입증이 됐고, 다만 이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뤄서 할 거냐 아니면 금년에 여건이 되면 이게 시급하니 금년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거냐 이런 문제가 남고요.
만일 이번에 조치를 해 주시게 되면 2년 또는 3년 텀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소방관들이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만일 이번에 조치를 해 주시게 되면 2년 또는 3년 텀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소방관들이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제가 중재안을 낼게요. 이것 지금 보니까 한 사이클이 3년이니까 추경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한 사이클을 한 번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 가지고 정상적으로 3년 사이클을 맞춰서 전 소방서를 다 상담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욕심을 내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좀 예외적으로 해서 한번 들어 주고 갔으면 싶어요.
예, 그렇게 해 줍시다.
위원장님께서 판단은 하십시오마는 이것은 예산실의 예산편성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일자리 예산 같으면 ‘상담시키러 가시는 분 몇 명이 하루에 얼마씩 받고 간다’ 이게 지금까지 편성인데, 이것 예산은 수요…… 받고 있는 소방관 숫자에다가 1인당 10만 원씩 곱했어요. 이것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사람이 들어가서 상담사가 늘어나는지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2016년에 49개소, 2017년에 52개소 이래 가지고 한 50개 정도의 소방서를 죽 이렇게 해 오던 게 본예산이에요. 그것을 응급성이고 제한적이고 한 추경에 109개소를 다 하겠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황주홍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좀 그런 것 같다 해서 원래 원칙대로 본예산에 되어 있는 한 50% 정도를 추경에서 증액시켜 주고, 필요하다면 또 내년에 가서 본예산에서 좀 하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성 방법은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2016년에 49개소, 2017년에 52개소 이래 가지고 한 50개 정도의 소방서를 죽 이렇게 해 오던 게 본예산이에요. 그것을 응급성이고 제한적이고 한 추경에 109개소를 다 하겠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황주홍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좀 그런 것 같다 해서 원래 원칙대로 본예산에 되어 있는 한 50% 정도를 추경에서 증액시켜 주고, 필요하다면 또 내년에 가서 본예산에서 좀 하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성 방법은 바꿔야 되고.
윤후덕 위원님.
김광림 선배님이 본예산 편성된 것의 50%만 반영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고 또 그것을 심의의 흐름으로 잡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했었지요.
그런데 실제 본예산보다 더 많이 배정을 한 추경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실제 본예산보다 더 많이 배정을 한 추경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가져와 봐요. 추경을 본예산보다 더 많이 한 사례를 가져와 봐요.
그런 사례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그건 수도 없이 많아요.
아니, 사례를 가져와 보라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억제를 해야지, 재정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하다 보면, 국가재정 전체가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엄격하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기본 흐름의 원칙은 그렇게 잡았는데 개별 사안을 들여다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용을 하자라는 의견을 제가 계속 드린 것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이를테면 지금 소방관의 상태에 있어서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 빨리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늘 있었던 거고 시범사업을 해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추경예산에 확대해서 하려고 넣은 것 아닙니까?
잠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혹 이 상담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분이 또 불행한 사태를 맞거나 이럴 우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긴급하게 판단을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 본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액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럽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추경을 그래서 방만하게 자꾸 빈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추경을 우리가 남발을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엄격한 추경 심사가 필요한데, 개별 사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필요성이 없고 긴급성이 없고 절박성이 없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다 해야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황주홍 위원님 말씀도 있고 다 맞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으로 한 50% 정도 삭감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좀 따뜻한 예산을 합시다. 이런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자살자를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이번 추경예산을 세워 주면 전체 한 사이클을 3년 주기로 맞출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니까 이번에 전액 인정해 줍시다.
저는 반대입니다.
따뜻한 예산은 좀 세워 줘야지요.
이것 표결 부쳐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것보다도 더 큰 게, 방금 전에 황주홍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 원칙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가 난 참……
지금까지 해 오던 원칙이지.
아니 아니요, 제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에 대해서 50% 원칙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 그런 것에 대해서 황주홍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갈리니까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표결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선배님, 표결까지 갈 것은 아니고요.
지금 김광림 위원님 의견대로 50%를 삭감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본예산 진행 중인 오십몇 개 소방서가 가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김광림 위원님 의견대로 50%를 삭감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본예산 진행 중인 오십몇 개 소방서가 가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만약에 50%를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지금 본예산이 8월 15일 날 거의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원 턴을 하는 주기를 맞추는 것도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한 50개 정도가 원 턴 돌리는 데 석 달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홍철호 위원님?
이게 전문가 그룹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투입하기도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충안을 내고 계시니까 반만 해서 하시는 게 어때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아주 에이스를 다 투입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갑자기 예산을 많이 줘 버리면 또 에이스 투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만 하시지요.

시장조사를 저희들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의 절반이 아니라 여기에 요구된 것의 절반으로, 그러니까 10억 5000 정도로 타협을 봅시다.
예, 또 이렇게 하시니까. 추경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부대의견을 해서…… 저는 홍철호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 상담 치료하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풍부한 임상경험이 있어야 적절한 상담을 하니까 부대의견으로 이것을 그냥 일시적인 비정기 상담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리고 그 전문가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팀이라고 표현해서 너무 여러 팀이 생기면 일종의 샘플이 적어지는 거지요, 한 팀당.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한 발 양보해 주시고 또 우리도 한 발 양보하고 그래서 끝내자고요.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표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본예산 기준 10억 4000만 원의 절반 이야기부터 원안 유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억 4000만 원의 절반이면 5억 2000만 원인데 그러지 말고 절충적으로 추경 증액 21억의 50%, 그러니까 10억 5000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자는데 내가 주장할 수도 없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21억 8000의 2분의 1.
74페이지 합시다.
74페이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 이것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아니, 기록을 위해서 하는데 찬성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본예산 같으면 이것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 줍니다.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100%를 인정해 줘요? 턱도 없는 의견입니다. 지금 50%를 깎아도 금년도 예산보다는 100%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편성 자체도 일자리추경이면 이걸로 해 가지고 상담사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이게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소방서원 1인당 10만 원 해 가지고 몇 명이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고 계시는 분들의 횟수만 늘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본예산 같으면 이것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 줍니다.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100%를 인정해 줘요? 턱도 없는 의견입니다. 지금 50%를 깎아도 금년도 예산보다는 100%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편성 자체도 일자리추경이면 이걸로 해 가지고 상담사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이게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소방서원 1인당 10만 원 해 가지고 몇 명이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고 계시는 분들의 횟수만 늘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2분의 1 삭감할게요.
그다음에 7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은 LED니까 공통사항으로 넘기고요.
75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직간접 일자리와 무관하고요, 올해 본예산에 3524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내역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하고 급경사지붕괴위험 정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산출내역은 재해위험개선 정비에 기존 12개소, 144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에 올해 본예산은 2817억입니다.
두 번째,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는 올해 예산이 705억인데 추경에서 기존 17개소 하는 데 109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신규로 28개소 하는 데 약 55억 증액해서 총 308억 7600만 원을 추경에서 증액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실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이헌승 위원은 추이를 봐서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74쪽은 LED니까 공통사항으로 넘기고요.
75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직간접 일자리와 무관하고요, 올해 본예산에 3524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내역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하고 급경사지붕괴위험 정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산출내역은 재해위험개선 정비에 기존 12개소, 144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에 올해 본예산은 2817억입니다.
두 번째,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는 올해 예산이 705억인데 추경에서 기존 17개소 하는 데 109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신규로 28개소 하는 데 약 55억 증액해서 총 308억 7600만 원을 추경에서 증액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실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이헌승 위원은 추이를 봐서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요.

김 위원님이 문제로 제기하셨던 집행률 문제는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낮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말로는 그게 급격히 올라가서 7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 달까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이 사업의 통상 특성상 1월 달, 2월 달은 계획하고 보상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집행률이 대부분 저조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이미 선정할 때부터 지자체와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것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또 매칭펀드 50%가 지방에서 가능한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관리만 중점적으로 잘해 나가면 연내 집행하는 데 문제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5월 달까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이 사업의 통상 특성상 1월 달, 2월 달은 계획하고 보상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집행률이 대부분 저조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이미 선정할 때부터 지자체와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것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또 매칭펀드 50%가 지방에서 가능한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관리만 중점적으로 잘해 나가면 연내 집행하는 데 문제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월 말 집행률이 70%를 상회한다 그러고 지금 이상기후 속에 기습폭우, 국지성폭우 이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액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지금 특히 충청 지역에 폭우가 와서 물에 잠기고 그랬는데 이 추경예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와 관련되어서 집행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예산이 그 정도로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특히 충청 지역에 폭우가 와서 물에 잠기고 그랬는데 이 추경예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와 관련되어서 집행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예산이 그 정도로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선정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을……

그것은 우리가 특교세 갖고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 사고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그런 예방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28개소의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하는 것이요. 28개소 이것 선정은 된 겁니까?
지금 신규 28개소의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하는 것이요. 28개소 이것 선정은 된 겁니까?

예, 이것은 금년 2월에서 4월 동안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 그 결과로 선정이 되었고 그게 25개소, 그리고 3개소는 실제 붕괴가 발생했던 지역 이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28개소가 신규로 나왔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쟁, 재해, 경기, 실업 이 속에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재원을 예산실에 좀 여쭤볼 것이 재해대책 예비비가 1조 8000억이 있거든요, 목적예비비로. 그것 왜 집행 안 하나요? 굳이 신규로 이렇게 예산으로 추경에서 올려야 되나요?
사업은 하자고 하는데 재해대책 예비비가 굉장히 폭우가 쏟아지고 축대가 무너져서 다 쓰고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예산을 성립해 줘야 되겠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건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이것은 전쟁, 재해, 경기, 실업 이 속에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재원을 예산실에 좀 여쭤볼 것이 재해대책 예비비가 1조 8000억이 있거든요, 목적예비비로. 그것 왜 집행 안 하나요? 굳이 신규로 이렇게 예산으로 추경에서 올려야 되나요?
사업은 하자고 하는데 재해대책 예비비가 굉장히 폭우가 쏟아지고 축대가 무너져서 다 쓰고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예산을 성립해 줘야 되겠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건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재해대책 예비비는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복구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항구대책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 다시 편성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대책 예비비는 주로……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12개소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4당 간사님 지역 포함돼 있어요?
12개소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4당 간사님 지역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12개 지역이 어디가 돼요?

충북․충남지역이 다수고 경남지역에 있습니다.
어디요?

충북과 충남지역이 12개 중에 8개소가 되겠고요, 경남지역이 3개소입니다.
경북은 몇 개나 있나요?

경북은 12개소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신규 28개소에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예산에……

급경사지……
급경사지로 되어 있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호남은 없어요?

호남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모처럼 원안에 의결하셨네요.

전남 셋, 전북 다섯이 급경사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이 아예 철회를 하셨으니까 뭐……
그다음 페이지요.

안전처는 다 끝났습니다.
77쪽은 행자부 소관인데 이건 LED 사업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하고요.
77쪽은 행자부 소관인데 이건 LED 사업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하고요.
국민안전처 수고하셨고요.
인사혁신처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얼마 안 되니까.
혁신처 들어오셔서 빨리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수석, 보고하십시오.
인사혁신처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얼마 안 되니까.
혁신처 들어오셔서 빨리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수석, 보고하십시오.

유인물 79쪽입니다.
국가시험 시행은 직접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되고요. 인사혁신처에서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1300명, 표에서 보듯이 행정직 근로감독관 500명 채용하고 9급으로 출입국관리직, 관세직, 농업직 800명 추가채용에 따라서 추경안에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시험 시행은 직접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되고요. 인사혁신처에서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1300명, 표에서 보듯이 행정직 근로감독관 500명 채용하고 9급으로 출입국관리직, 관세직, 농업직 800명 추가채용에 따라서 추경안에 3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직 4500명 중에 포함된 1300명인가요?

이건 공통사항으로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
이게 80억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80억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건 전체로 논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경찰청……
뒤에 LED도 마찬가지지요?

예.
경찰청은 LED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LED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혁신처는 됐어요. 80억과 함께 검토하기로 할게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가 하나 있는데,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가 하나 있는데, 들어오세요.

행자부는 LED 사업인데 공통사항으로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자부는 LED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것도 공통사항으로 넘겨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지요.
그다음에 경찰청은 많지 않나?
그다음에 경찰청은 많지 않나?

3건입니다.
경찰청.
청장님, 인사하시지요.
청장님, 인사하시지요.

경찰청장 이철성입니다.

경찰청 기획조정관 조현배입니다.

81쪽인데요, 82쪽부터……

수석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은 LED니까 공통사항으로 심사하시고 82쪽의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감식 및 관리사업 예산인데 내역사업에 과학수사 기법하고 장비 보급을 위해서 추경안을 통해서 3D수법영상 촬영장비 구입비로 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추경으로 추진할 시급성이 떨어지고 또 용의자 추적 등의 장비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 해서 추경 증액 6억 8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81쪽은 LED니까 공통사항으로 심사하시고 82쪽의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감식 및 관리사업 예산인데 내역사업에 과학수사 기법하고 장비 보급을 위해서 추경안을 통해서 3D수법영상 촬영장비 구입비로 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추경으로 추진할 시급성이 떨어지고 또 용의자 추적 등의 장비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 해서 추경 증액 6억 8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밑에까지 하시지요, 82페이지.

그다음에 퇴직경찰관 취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근무한 퇴직경찰관의 사회복귀 여건 조성을 위해서 추경안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고용률과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직접 일자리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저희들은 3D 수법영상 촬영장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퇴직경찰관 취업지원도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청장님.

예.
이 장비가 어떤 때 사용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수법범죄자가 한 5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유치장에 들어갈 때 옛날에는 그냥 사진만 찍었는데요. 지금 3D로 이것을 촬영해 놓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의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4년 내에 57.8%, 한 60%에 가까운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데 나중에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바로 얼굴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최근에 15년 전의 쪽지문 가지고서 살인사건을 해결한 것과 같이 과학수사의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것을 좀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도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이 장비가 쓰이고 있는 외국들 사례가 있나요?

예, 외국에서도 주요 선진국에서 이 장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이것은 저희가 다 그것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범죄 중에서 9건에 관련된 강․절도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장물, 약취․유인 이래 갖고서는 법규상에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범죄들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 죄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되어야 안 되는가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법률적인 근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도 있고, 저희가 모든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80만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150만 건 정도가 검거가 되는데 그중에서 수법범죄 한 2만 명만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권침해 이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청장님, 만약에 이 장비를 도입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해 갖고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여러 가지 규정적인, 절차적인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인권침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위험성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이것이 기존에 사진 촬영하는 것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바도 있어서 그 부분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것이 효과는 굉장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진이나 이런 것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예, 그렇습니다.
인식이 가능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와서 CCTV가 굉장히 많이 찍히고 있는데 CCTV상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경우에 식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이제 점점 범죄는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또 장비로, 지금 특히 CCTV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완적인 개인에 대한 정보를 더 담으려고 그러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산 장비입니까?

예, 국내 6개 중소기업 업체에서 지금……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해서 저는 국산 장비에 한하여 구매를 하는 선에서 동의합니다.
황주홍 위원님.
지금 이 내역사업, 장비․기법 보급사업 이것이 지금 연차사업일 텐데……

예.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하고 있나요?

이것이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4년부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좀 올린 것이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한 8년 정도 걸리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저는 필요성 인정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3D얼굴사진촬영장비 이것은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산하고 외국 제품인가요? 홍철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산하고 기술 격차는 없습니까?
이것이 3D얼굴사진촬영장비 이것은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산하고 외국 제품인가요? 홍철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산하고 기술 격차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지금 보고드리기는 좀……
성능이 우선 탁월한 것을 써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국산 6개 업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왜냐하면 이런 제품은 계속 엄청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국산품 애용하는 것도 좋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갖다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산제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한번 판단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광림 위원님.
잠깐 하나만 더요.
수법범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수법범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총 9개 범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절도하고 성범죄, 위․변조, 장물 또는 약취․유인 그래 갖고……
그것을 수법범죄라고 표현합니까?

예, 수법범죄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법으로 하는……
반복하는 범죄?

예, 재범률이 57.8% 정도로 굉장히 높은 습성을 가진 범죄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빨리 질문하시지요.
이것은 저는 본예산 같으면 찬성, 일자리 추경은 반대,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 시설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가면서 시설비가 들어가는 첫 예산이 되는 겁니다. 본예산은 찬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하고 전부 다 이렇게 찬성한다고 하면, 적어도 경찰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3D 얼굴사진촬영장비가 2017년 본예산 요구가 있었는지……

예.
굉장히 중요하게 있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다 하면 고려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경에 넣으면 끝나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에도 몇 대, 그 내년에도 몇 대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인지,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퇴직경찰관분들의 취업, 일선 복귀, 사회복귀를 위한 이것은 그런대로 보면 조금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고 위에는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구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 본예산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삭감됐다 하면 조금 예외적으로 추경에서 첫 케이스로 고려를 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퇴직경찰관분들의 취업, 일선 복귀, 사회복귀를 위한 이것은 그런대로 보면 조금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고 위에는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구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 본예산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삭감됐다 하면 조금 예외적으로 추경에서 첫 케이스로 고려를 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 정해 주시고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좀 많이 삭감돼 가지고요, 3억 400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면 지금 3D 사진촬영장비가 있네요?

예, 3억 4000만 원이 본예산에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가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국에 유치장이 109개소인데요, 현재 25개소만 보급이 돼 갖고 보급률이 23%대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하면 앞으로 한 8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빨리 우리가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차관님.

소위 심의 기준으로 할 때, 50% 기준으로 할 때 대상항목의 범주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부 내역사업까지 죽 내려가기 시작하면 거의 다시……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기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구기준 같은 경우에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도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근래에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부처별 지출한도를, 실링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정해 준 한도에 맞추어 오다 보면 요구증가율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구기준 같은 경우에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도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근래에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부처별 지출한도를, 실링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정해 준 한도에 맞추어 오다 보면 요구증가율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액편성 사업입니까?

부처별로 총액배분 자율편성해서 실링을 굉장히 박하게……
그러니까 실링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내역 내역 해 가지고 3D를 얼마를 하고 몇 개를 해 가지고 예산실에서 하면 그것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내역은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고 총액으로 얼마를 써라’, 예를 들면 ‘180억 범죄감식관리사업에 써라’ 이렇게 주는데 그 내용 속에 3D 프린터기를 발라내 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해 준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나 추경의 성격에 있어서나 일자리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이 이것 해야 되겠다 하면, 첫 시설 예산입니다.
저는 간사는 아니지만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받아서……
찬성한다면 의결합시다. 찬성한다는데 뭐……
통과시킵시다.
조 위원님.
아니, 찬성입니까?
찬성하자는 거지.
이렇게 보면 이게 인권침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인권침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아니, 그러니까 찍으면 지금도 들어가면 앞면, 옆면 다 찍잖아요. 찍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침해는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항상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렇지요, 걱정이지요.
첫 예외 인정이라고.
거금을 들여서 구비를 해 놓으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 돼요.
위원장이 세게 얘기해 주십시오, 첫 예외 인정이라고. 시설비는 처음에……
그래서 혹시 렌트 형식은 고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 그것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의결의견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지금 이건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그다음에 밑의 예결위 이것도, 퇴직경찰 이것도 원안 의결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밑의 거는 되고.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모든 예산 지금까지 해 오면서 모든 부처에 시설비 첫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모든 예산 지금까지 해 오면서 모든 부처에 시설비 첫 케이스입니다.
특별케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내년예산 할 때……
83페이지는 그러면 공통사항으로 넘기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
그다음에 84페이지.

8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인데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인데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몇 페이지예요?
84페이지.
퇴직경찰관 취업지원도 원안이지요?
원안대로.
왜 갑자기 논의도 안 하다가……
했어요.

84쪽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 3073명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 사업은 퇴직경찰관․퇴직교사 등 노인 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해서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추경에 75억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수정이유로는 월 39만 원의 저임금 및 단기 일자리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2017년 재정사업평가에서 지출구조조정 사업으로 평가된 바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 3073명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 사업은 퇴직경찰관․퇴직교사 등 노인 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해서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추경에 75억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수정이유로는 월 39만 원의 저임금 및 단기 일자리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2017년 재정사업평가에서 지출구조조정 사업으로 평가된 바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저희는 본 사업에 대해서 일부 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집행가능성을 고려할 경우에 한 1개월분 정도, 12억 600만 원 정도 감액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윤후덕 위원님.
오래간만에 발언권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앞에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제 지역에서 한 150회 정도 아침에 등굣길 안내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빨리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이에요. 월 한 4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초등학교에서 늘 그 시간대에 계시고 하굣길도 또 교통지도 및 안전지도를 해요. 그래서 실제 아동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또 그분이 아동들을 교통지도 혹은 성품지도까지 다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어떤 조건의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앞에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제 지역에서 한 150회 정도 아침에 등굣길 안내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빨리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이에요. 월 한 4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초등학교에서 늘 그 시간대에 계시고 하굣길도 또 교통지도 및 안전지도를 해요. 그래서 실제 아동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또 그분이 아동들을 교통지도 혹은 성품지도까지 다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어떤 조건의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근에 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79.6%, 국민들께서 한 80% 정도가 이것에 굉장히 좋은……
우리 동네 등굣길의 우상이에요, 우상.
청장님, 지금 75억이 반영이 되면 아동안전지킴이 이분들이 몇 분 정도 충원이 되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당 1명이 안 되어 가지고 0.98명인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학교당이라 하면 전국 초등학교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학교당 1.5명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님, 학교당 1.5명이면 평균이고. 어떻습니까, 배치가 되는 학교도 있고 중점 배치하는 학교도 있고, 차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학교당 다 1.5명은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당 1명은 다 배치를 하시는 겁니까?

예.
1.5명이면 0.5명 남는 데는 어떡합니까?

두 명 가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학교 사이즈가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고 그렇겠지요.
조배숙 위원님.
이 안전지킴이는 노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일자리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성과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학기에 학년을 맞춰 가지고 선발을 하더라고요. 선발을 하고, 그러면 지금 기존 인원과 추경에서는 지금 2학기 때부터 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6개월만 한다고 하면 지금 이것 보면…… 기간을 어떻게 할 건가요?

일단은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모집절차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1개월분 정도 감액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8월……
가만있어 봐라. 그러면 지금 이게 한 학년 단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가. 그래서 3월 달부터 하고, 2월 달에 종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뽑는 분은 그냥 12월 달까지만 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계속하는 거고요.
정부 측에서 지금 12억 삭감 동의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학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연도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연도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끊고 내년 예산으로 2월 달 나머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을 그냥 계속 1년 단위로 더 연장을 할 건가요?

내년에도 이분들은 계속하는 것으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차관님, 여기에 대한 의견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은 금년 추경에 만일 반영이 된다고 하면 학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9월부터 아마 활동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구는 6개월로 되어 있지만 4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게 되느냐 문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이 한번 고려해서……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게 되느냐 문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이 한번 고려해서……
6분의 4만 적용하고 6분의 2는 삭감하시고요?
이것 계속사업이니까 6분의 5 아니에요?
아니요, 방학 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요, 12월까지 하고 나면 내년 1월은 방학기간 중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이 증액이 되면 자동적으로 내년 2018년 예산에는 이게 모수가 되어 가지고 또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이게 학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4개월이 들어가고 나면 내년 2월까지가 학교 학기이지 않습니까?
내년 2월 되어 가지고 하시던 어르신들을 ‘그만하십시오’ 이렇게는 못 할 것 아니에요?

학기 단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다시 한번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는 대부분은 딱 6개월까지밖에 못 한대요.
실제로 김광림이 그것 가지고 39만 원 받고 하는데 내년도 되어서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또 2018년도에 모수로 잡아 가지고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실에서 재정평가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지출구조를 조정해 가지고 평가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이게 잘못된 건가?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지출구조조정사업으로 평가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실에서 재정평가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지출구조를 조정해 가지고 평가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이게 잘못된 건가?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지출구조조정사업으로 평가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수석 확인하십시오, 이것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예.
그리고 1급 이상은 2명하고 2급 밑으로는 1명 합니까?

예,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인원을……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

특․광역시는 애들도 많고 교통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2명을 하고요……
아니, 특․광역시가 아니고 1급 경찰서는 2명이고 그 밑은 1명이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학교 단위.

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그 지역마다 학교가 많은 데는 인원을 늘리고……
어쨌든 지금 1명이 채 안 돼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번 1명은 넘겨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 단위는 항상 학기 단위로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것, 김광림 하든 홍철호가 하든 그때그때마다 모집인원을 다시 선발해서 하지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연장 계약해 줄 의무는 없는 거지요?

예,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했었는데요, 청장님 심사 과정에서 사업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감액 주장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러니까 6분의 4만 인정하는 겁니다.
예, 6분의 2는 삭감하고요.
3분의 1 삭감.
나머지는 공통사항이지요, 수석?

예, 맞습니다.
자, 우리 경찰청 수고하셨고요.
경찰서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점심식사와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소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야 3당은 공히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 왔고 지난 종합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과 윤후덕 간사님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국무총리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과 윤후덕 간사님께서도 그 뜻을 총리께 전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종합정책질의 당시에 여러 분의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께서는 국가재정법 요건의 불비에 대해서 일체의 유감 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더더욱 상당 부분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취임기념 추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번 소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 때 우리 추경안 의결을 할 시점에 총리께서 출석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번 추경에 대한 소회의 말씀을 국무총리께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뜻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윤후덕 간사님께 저희 뜻을 전달하면서 총리께서 저희들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유감의 표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지난 종합정책질의 당시에 여러 분의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께서는 국가재정법 요건의 불비에 대해서 일체의 유감 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더더욱 상당 부분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취임기념 추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번 소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 때 우리 추경안 의결을 할 시점에 총리께서 출석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번 추경에 대한 소회의 말씀을 국무총리께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뜻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윤후덕 간사님께 저희 뜻을 전달하면서 총리께서 저희들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유감의 표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오늘 오전까지 국무조정실장님을 통해서 총리께 좀 보고드리고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을 한번 답을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전달됐는지 확인을 하고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김도읍 간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의 총리 비서실장한테 제가 어제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했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락 오는 대로 또 김도읍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김도읍 간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의 총리 비서실장한테 제가 어제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했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락 오는 대로 또 김도읍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오전에……
그거는……
하여튼 제가 선배님께 결례를 했습니다. 그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왜 김도읍 간사한테만 보고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야당 간사라고 하니까요.
간사 협의 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차관 김현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호근입니다.
앉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네요.

심사자료 89쪽입니다.
5개 기관에 대한 LED 사업은 공통사항 심사할 때 같이 하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은 일자리 관련 참고자료의 5페이지에서 간접일자리 26명을 창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귀농귀촌교육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경안에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일자리의 이동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5개 기관에 대한 LED 사업은 공통사항 심사할 때 같이 하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은 일자리 관련 참고자료의 5페이지에서 간접일자리 26명을 창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귀농귀촌교육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경안에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일자리의 이동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밑에까지 한 페이지 다……

그다음에 농업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이건 직간접 일자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내역사업인 귀농인창업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창업 관련 융자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최근 5년간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6월 기준 집행률도 6%로 저조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귀농인창업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창업 관련 융자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최근 5년간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6월 기준 집행률도 6%로 저조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안이요, 정부 측.

귀농귀촌교육과 관련해서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귀농교육의 경우에는 2030 청년층이라든지 제대 군인, 기업체 퇴직자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로 농업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보면 30대 이하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귀농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돈을 내고 또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한다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업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해서는 귀농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비닐하우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금 규모는 2000억인데 실제로 6월 말까지 1687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농업자금으로 집행이 되고 그 이차를 정부가 보전하는 사업인데 이차를 36억 원을 보전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17억 원밖에 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분기에 쌀변동직불금이 1조 4900억이 나가다 보니까 농특세 재원이 일시에 너무 많이 빠져 버려서 조금 경색이 됐습니다. 그것만 회복이 된다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보면 30대 이하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귀농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돈을 내고 또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한다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업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해서는 귀농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비닐하우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금 규모는 2000억인데 실제로 6월 말까지 1687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농업자금으로 집행이 되고 그 이차를 정부가 보전하는 사업인데 이차를 36억 원을 보전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17억 원밖에 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분기에 쌀변동직불금이 1조 4900억이 나가다 보니까 농특세 재원이 일시에 너무 많이 빠져 버려서 조금 경색이 됐습니다. 그것만 회복이 된다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황 위원님.
황 위원님.
창업 지원 집행률은 6월 말 현재 얼마인가요?

84, 그러니까 2000억에 대해서 1687억이 나갔기 때문에 84%가 집행이 됐습니다.
저는 2개 다 원안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우선 GDP 전체 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됩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 비중은 늘 4% 미만이었습니다. 국가 균형이랄까 또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또 그 자체로서도, 귀농귀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까 말씀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후 문제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귀농귀촌 교육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이 있는데 기초교육의 경우에는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심화교육의 경우는 한 240만 원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조를 80% 해 주고 기초교육 같은 경우 70만 원 정도는 70%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20은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입니다.
이것이 농업기술 교육이에요?

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조금 깊은 기술교육이고 기초교육의 경우에는 귀농귀촌을 대비한 정말 기초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이라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이 청년층이 도회지에 있던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 출신 청년들이 제대하고 다시 귀향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촌 청년들이 제대하고 농촌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교육을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시에 있던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농지를 어떻게 사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차보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귀농인 창업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업의 종류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를 한 3동, 4동 짓는다든지. 그리고 이 창업 지원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3억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는 또 주택자금이 5000만 원 추가됩니다. 그래서 한도는 3억 5000까지 할 수 있고요.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2%입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어요?

예, 이것은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자신 못할 건데, 현실에 들어가면?

이것이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융자 심사를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얼마예요?
20%, 30%.
자부담 비중이 얼마나 돼요?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3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고……
순수 융자네요?

예, 신청을 하고 농협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이 사람이 귀농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격증을 발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회하는 것인가요?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황주홍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는데요. 농촌지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농촌 현실을 다른 의원님들보다 좀 더 피부로 실감하는데 지금 농촌에 젊은이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황주홍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는데요. 농촌지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농촌 현실을 다른 의원님들보다 좀 더 피부로 실감하는데 지금 농촌에 젊은이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지요.
예, 삭감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이것은 농특회계 내의 문제이지요? 일반회계에서 돈 주는 것, 국민 세금에서 돈 주는 것은 아니지요? 농특회계 내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받나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이것은 농특회계 내의 문제이지요? 일반회계에서 돈 주는 것, 국민 세금에서 돈 주는 것은 아니지요? 농특회계 내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나요?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안에 농특회계자금 보전금 410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4100억 원이 간다는 전제로 편성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런 것이 다 보태져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4100억 원을 보전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것은 일자리라고 굳이 해석하면 해석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윤철 국장께서 좀 보셔야 되는데 농업자금 이차보전 이것은 2% 주면서 부족한 돈 4억 2200을 아마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가능성이 있는 돈 같은데 이것은 국가재정법 89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윤철 국장께서 좀 보셔야 되는데 농업자금 이차보전 이것은 2% 주면서 부족한 돈 4억 2200을 아마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가능성이 있는 돈 같은데 이것은 국가재정법 89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법령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차보전이 부족하면 어느 사람한테는 2% 해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은 2.2% 내라 이렇게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못 합니다.
부족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보태 주는 것이다.

예.
그래요, 그러면 원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수석님.
그다음에 91페이지, 수석님.

3번, 농산업 창업지원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은 간접일자리 창출 효과가 한 69명 있다고 8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사업의 하나로 농식품 창업보육사업은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40개 업체에 대해서 연 500만 원씩 80% 보조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반대 이유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연말까지 추경 증액분을 포함해서 전액 예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감액안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2016년 예산 집행률이 74.5%로 다소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수시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연말에 이월이 됐다는 말씀, 그리고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6월 달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이 선정이 6월까지 간 이유는 2016년 대상자도 2017년에 사업 혜택을 또 볼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6년에 창업보육을 잘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 완료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좀 기다려서 6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6월 달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이 선정이 6월까지 간 이유는 2016년 대상자도 2017년에 사업 혜택을 또 볼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6년에 창업보육을 잘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 완료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좀 기다려서 6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문제없지요?

예,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6000, 그냥 원안 갑시다.
감액의견 철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나머지 한 17,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증액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끝났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해수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입니다.

해양수산부 기조실장 전기정입니다.
자, 수석님.

해수부 소관 107쪽은……
아니, 해수부차관님은 해수부 내에 죽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107쪽, 해수부 소관 사업 중 청사시설 관리는 LED 조명사업이기 때문에요 공통사항 심사 때 같이 심사하기로 하고.
111쪽입니다.
농특회계 국가어항사업인데 이 사업은 본예산에 1900억이 반영됐는데요 국가어항을 추가로 개발하고 어항 내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65억 원을 증액했지만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이 이루어졌고 예산 불용액이 추경 증액 규모만큼 발생하고 있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추경안 증액 65억의 편성내역은 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1쪽입니다.
농특회계 국가어항사업인데 이 사업은 본예산에 1900억이 반영됐는데요 국가어항을 추가로 개발하고 어항 내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65억 원을 증액했지만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이 이루어졌고 예산 불용액이 추경 증액 규모만큼 발생하고 있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추경안 증액 65억의 편성내역은 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감액안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어항사업은 111개의 국가어항의 기반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900억 원이고 6월 말 기준 집행률은 42.4%입니다마는 연말이나 늦어도 다음 해 초에는 집행 완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가어항 추경예산으로 100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연내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시급히 요구되는 6개 어항에 대해서 65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추경 반영시 어항의 적기 건설을 통해서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중소 건설업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직접일자리 창출효과는 약 70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마는 어촌 관광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간접효과가 훨씬 더 클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어항사업은 111개의 국가어항의 기반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900억 원이고 6월 말 기준 집행률은 42.4%입니다마는 연말이나 늦어도 다음 해 초에는 집행 완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가어항 추경예산으로 100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연내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시급히 요구되는 6개 어항에 대해서 65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추경 반영시 어항의 적기 건설을 통해서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중소 건설업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직접일자리 창출효과는 약 70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마는 어촌 관광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간접효과가 훨씬 더 클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지금 여기 보면 반대하는 이유가, 추경 한 번도 그런데 왜 세 번이나 추경을 통해서 증액 편성이 됐을까요? 그리고 예산불용액이 추경의 증액 규모만큼 발생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올해가 1900억인데 이 규모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되는 것은 해황이라든가 해상 여건상 일부 이월이 되는데 적어도 다음 해 초에는 전액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기획재정부 김 차관님, 그러니까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추경이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추경을 하게 되면 서민생활 안정이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일자리 쪽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가어항 관리사업은 대상 사업이 집행됐을 때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일자리․일거리 확충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본예산으로 안 하고 계속 세 차례 추경으로 했냐 이거지요.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이 있고요. 다만 매년도 집행할 때 보면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집행여력이 있으면 아마 더 추가해 주고 그랬던 사안입니다.
차관님, 국가어항에 대한 본예산은 1900억인데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예산은 얼마예요? 이게 다 1900억이에요?

이것은 순수 국가어항 건설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900억이 본예산에 있는데 65억 증액해 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들 지역별로 긴급히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연내 집행 가능한 어항을 지역별로 선택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걸쳐서 어항사업을 하는 곳은 여러 곳인데 금년에 집행이 가능하고 현장마다 꼭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 6개 항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6개가 신규 지정된 거지요?
아니 아니요. 계속 공사……
아니, 신규가 아니에요. 이미 본예산이 있는데……
아닙니까?
연차 공사 사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의 궁평항은……
연차 공사 사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의 궁평항은……

6개 어항인데 5개는 계속사업이고 1개만 신규사업입니다.
1개만?
태안이 신규인가요?
태안이 신규인가요?

안흥항……
안흥항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 항에 65억 원이면 1개가 신규고요 나머지 5개는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항당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적겠네요?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10억 그다음에 5억, 이번에 안흥항 같은 경우는 30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차관님, 아까 본예산 집행률이 42.4%라고 그러셨잖아요?
차관님, 아까 본예산 집행률이 42.4%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 나머지 가지고 집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내가 잘 몰라서?

그 예산은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라고요?

예, 아닙니다.
차관님, 아까 설명 중에 잠깐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공사 자체는 공사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사업의 한 80%가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경으로 올라와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지역 일자리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이건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람을 더 써 가지고 직원을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또 정부 자료에도 보면 직간접 일자리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건 전형적인 개발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칙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지만 차관님, 예를 들면 화성 궁평항의 본예산 49억은 총 사업비가 49억입니까, 아니면 큰 건데 금년 예산이 49억입니까?
그래서 이걸 원칙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지만 차관님, 예를 들면 화성 궁평항의 본예산 49억은 총 사업비가 49억입니까, 아니면 큰 건데 금년 예산이 49억입니까?

총 사업비는 306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크게 정해져 있는데 금년에 49억 하는데 5억 내지 10억 더 보태 주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맨 그 업자가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굳이 하면 태안 안흥항은 30억을 신규로 넣는데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그리고 또 굳이 하면 태안 안흥항은 30억을 신규로 넣는데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안흥항은 118억입니다.
그러니까 118억 하는데 30억이니까 이건 굳이 하면 일자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자리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간접적인 한 12촌 되는 일자리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켜 온 원칙대로 50%, 증액의 50% 삭감하고 나머지는 맡겨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어항은 어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건 안다니까요. 본예산에 하라는 거예요, 본예산에. 추경에 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궁평항 49억, 계마항은 84억, 외포항은 26억, 그다음에 구시포항은 46억, 안흥항은 신규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지금 5억에서 10억 정도 더 넣는 것인데 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그동안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안 돼서 완공이 지연이 되거나 그리고 시급하게 준공이 필요한 이 6개 항만 골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개 항, 그러니까 안흥항은 신규인가요, 안흥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 항은 이번에 이걸 추경에 좀 더 반영해 주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도 않네.

일정이 사업비 간에, 어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계획대로……
아니, 아니에요. 지금 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5억만 더 넣으면 마무리된다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 아니고 이삼백억짜리 총 사업비 속에 50억 들어가 있는데 5억을 더 보태면 일감이 좀 늘고 진척도를 좀 높인다 이러면 그냥 한 50% 다른 것 하고 혹시 이 중에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있다 하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마항하고 그다음에 구시포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안흥항은 올해 하지만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가능하다면……
아니, 추경에 넣어 가지고 완공되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내년에 완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완공되는 것은 내년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추경으로 완공되는 건 아니니까 50%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어촌에 대한 상대적인 예산의 저투여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하되 50%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일부만 삭감하는 선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5억짜리 절반 깎으면 2억 5000 사업 주나 마나지, 그것 뭐 해.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깎고 그래야지.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지금 추경 요구하는 게 5억짜리인데 5억의 50%면 2억 5000만 원인데 사업에 넣어서……
차관님, 안흥항은 신규잖아요?

예.
이것은 빼시지요.

기획재정부에서 대안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공 소요가 두 번째 계마항하고 다섯 번째 구시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을 인정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50%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 소요가 두 번째 계마항하고 다섯 번째 구시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을 인정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50%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15억 인정하고 50억 삭감.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15억은 인정하고 잔액의 50%만 인정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40억이 됩니다.
아니, 차관님, 계마항하고 구시포항은 다 주고……
금년 중에 완공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완공된다는 게 아니고 내년에 완공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완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게 계획대로 안 들어가게 되면……
올해 이게 계획대로 안 들어가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15억 세워 주고 50억은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포항이나 축산항이나 어떤 공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5억 추가 지원하려고 하다가 반토막 내 가지고 2억 5000 주면, 사실 토목공사에 2억 5000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참……
거기에다 50%를 줄 수는 없는 거고, 주면 10억, 5억 해서 15억 다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안흥항 신규는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살리시지요, 뭐.
차관님, 어떠세요?
차관님, 어떠세요?

안흥항 설계비만 10억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0억만 감액해 주고 나머지를……
그러면 한 45억이네?

예.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살리고 안흥만 30억……
그러면 안흥항은 20억 삭감하고 10억 넣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10억을 삭감하고 20억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30억 중에서……
아니, 태안의 경우 10억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만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안흥항 10억 세우고 나머지 원안대로 하고. 그러니까 안흥항 20억만 삭감되는 거야.
아니, 위원장님, 이게 안흥을 20억 삭감해라 하면 국회의원들 머리가 눈에 선하기 때문에 20억 삭감하고 알아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총액에서 20억 삭감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다음에 113페이지.

113쪽입니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인데요, 이 사업은 115쪽의 제주도 계정의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수산물 분석 장비 및 운영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는 특별자치도 계정을 인정해서 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일자리 추경의 취지와 부합하기 어렵고 시급성이 낮다고 해서 두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는 의견입니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인데요, 이 사업은 115쪽의 제주도 계정의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수산물 분석 장비 및 운영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는 특별자치도 계정을 인정해서 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일자리 추경의 취지와 부합하기 어렵고 시급성이 낮다고 해서 두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감액안에 대해서 원안이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유는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사업은 지자체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분석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기존의 안전검사 장비를 구입한 부산, 경남, 전남, 전북 등 4개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 6억 원이고, 6월 말 기준 집행률은 33.3%입니다.
집행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이 사업 집행률은 100%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6개 지자체에 분석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6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지자체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추경 반영 시에 수산물안전검사 능력이 확충되고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분석장비 운영 인력 3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는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사업은 지자체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분석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기존의 안전검사 장비를 구입한 부산, 경남, 전남, 전북 등 4개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 6억 원이고, 6월 말 기준 집행률은 33.3%입니다.
집행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이 사업 집행률은 100%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6개 지자체에 분석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6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지자체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추경 반영 시에 수산물안전검사 능력이 확충되고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분석장비 운영 인력 3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수산물 분석장비가 뭡니까?

여기에는 방사능, 항생제를 비롯해서 30여 종의 검사장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걸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 경남, 전남, 전북은 이미 구축이 완료가 돼 있는데, 이번에 6개소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확보가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 경남, 전남, 전북은 이미 구축이 완료가 돼 있는데, 이번에 6개소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확보가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계속 신청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거 지금 일자리, 수산물 분석하는 분들은 공무원들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일자리, 수산물 분석하는 분들은 공무원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비가 확보되면……
지금 장비가 확보되면……
그런데 무슨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예요?

이걸 운영하는 인력을 지자체에서……
그러면 새로 신규 채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 장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지자체가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합시다.

위원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자체하고 협의가 완료됐고요.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본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추경에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김도읍․홍철호 간사님들이 감액의견을 냈으니까 받아들입시다. 15억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15억 삭감요?
15억 아니야, 이게?
50억, 10억, 2개 해서 60억.

위원님, 허용이 되면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엊그제도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비브리오 패혈증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철에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런 기초 장비가 없어서 분석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 먹거리, 그다음에 안전 문제도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비브리오 패혈증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철에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런 기초 장비가 없어서 분석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 먹거리, 그다음에 안전 문제도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속전속결로 처리하시는 바람에 놓쳤는데, 지금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4개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중에서 장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1개를 구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4개가 구축이 됐고, 이번에 6개가 구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분석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 해나……
지금 강원도를 제외하고 다……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이 장비가 없으면 비브리오를 못 막고, 이 장비가 있으면 비브리오를 막을 수 있나요? 비브리오가 수산물에서 되는 게 아니고 위생상 문제 아닌가요?

수산물뿐만 아니고, 특히 양식 수산물 생산 과정에 이런 장비가 없이는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브리오가 어제오늘 일입니까?

그것은 예로 든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비브리오를 예로 드느냐고요, 사람 겁나게. 지금 국회에 예산 강요하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예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중금속, 항생물질, 미생물, 방사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추경의 성격에 안 맞다는 거예요. 한두 달만 기다리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차관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오늘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재부도 그러한 뜻을 참고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미 결정을 내리신 부분이에요.
기재부차관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오늘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재부도 그러한 뜻을 참고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미 결정을 내리신 부분이에요.
결정 내렸어요?
예, 그럼요.
60억 삭감해요.
다 끝났나?
10억도 삭감, 다 삭감이에요.
해양수산부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인사해 주시고요.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인사해 주시고요.

농촌진흥청 차장 허건량입니다.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박정승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6쪽입니다.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 기술개발 R&D 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을 위해서 추경에 10억 39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감액 사유로 시급성이 떨어지고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될 경우 예비비로 집행되어서 중복 우려가 있고,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 전액을 감액하시자는 의견입니다.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 기술개발 R&D 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을 위해서 추경에 10억 39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감액 사유로 시급성이 떨어지고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될 경우 예비비로 집행되어서 중복 우려가 있고,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 전액을 감액하시자는 의견입니다.
딱 한 건이네요, 진흥청?

예.
정부 측이요.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관련해서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 일자리 창출효과도 60명이 있고요. 스마트펌 상용모델의 조기 개발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확대 수집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의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일자리의 지속성을 위해서 본 사업을 통해서 양성하는 인력이 스마트농업 전문가로 성장해서 컨설턴트나 스마트팜 기업체 취업 또는 창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급여의 형평성 말씀도 계셨는데, 신규 채용인력은 대학의 ICT 전공자들, 관련 근무경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우선 채용할 계획으로서 기존의 단순 생육조사 인력과는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관련해서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 일자리 창출효과도 60명이 있고요. 스마트펌 상용모델의 조기 개발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확대 수집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의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일자리의 지속성을 위해서 본 사업을 통해서 양성하는 인력이 스마트농업 전문가로 성장해서 컨설턴트나 스마트팜 기업체 취업 또는 창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급여의 형평성 말씀도 계셨는데, 신규 채용인력은 대학의 ICT 전공자들, 관련 근무경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우선 채용할 계획으로서 기존의 단순 생육조사 인력과는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어제 30분 이상 얘기한 거니까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물인터넷은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 신규사업으로 할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청장님!

농촌진흥청 차장입니다.
차장이십니까? 청장님은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아직 인사가 안 난 모양이지요?

예.
이게 농업 전문가 육성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스마트팜 기반기술 개발사업이에요?

그 전체 사업 중에서 조사전문가를 육성해서 그 사람들의 컨설턴트나 나중에 기업체 취업 등 창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업전문가는 소속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소속은 각 도 농업기술원에 배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채용은 저희 청에서 하고 각 도 농업기술원에 배치해서 그 도에 있는 농업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개발 사업이 아니고 스마트팜 운영에 서포트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교육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까?

신규 채용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어요.
차장님, 조사전문가 육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몇 개월로 계산하고 계상하신 거예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사전문가가 각 지역의 농업기술원에 속해 있으면서 각 지역의 스마트팜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조사하신다는 건가요?

현재는 도 농업기술원에 속해 있지는 않고요. 인원을 채용을 해서 도 농업기술원에 소속시키면서 거기에서 농가의 생육조사를 하면서 기상데이터하고 빅데이터를 엮어 나가서, 그게 나중에 2년, 3년 후에 전국에 활용될 수 있게 데이터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계청 조사원하고 무슨 차이지요, 차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관련해서 설명을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내가 한번 얘기를 깊게 들어 봤는데, 처음에 얘기를 재미있게 들었어요.
딸기나 토마토 생육과정을 그대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농장을 설계하는 틀을 만드는 기본데이터를 모집하는 형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들어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딸기나 토마토 생육과정을 그대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농장을 설계하는 틀을 만드는 기본데이터를 모집하는 형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들어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는데요.
차장님, 전남도에 조사대상이 되는 스마트팜이 몇 곳 됩니까?
차장님, 전남도에 조사대상이 되는 스마트팜이 몇 곳 됩니까?

전남이 10개입니다.
경남은요?

경남은 8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농업 지식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고 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오지 말라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침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아니면 작황에 따라서 수시로 우리가 의견 교환을 하든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이거 돈 안 들여도 농민들하고 기술센터하고 연계가 충분히 된다고요.
차장님, 설명을 좀 잘 드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농사짓는 분만큼 전문가가 또 없어요.

지금 각자 농가 60명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6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양성한 것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알아들었다니까요.
그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것도 농민들하고 연계하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것도 농민들하고 연계하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농민들하고 연계하는 중간지점이 그 조사요원들입니다.
아이, 참 나……
농민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각 지역기술센터하고 농민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협의만 되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조사요원들을 투입 안 해도 자료가 축적이 된다니까요.
농민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각 지역기술센터하고 농민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협의만 되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조사요원들을 투입 안 해도 자료가 축적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조사결과를 빅데이터로 가공하는 능력은 아직 농가들한테는 없습니다. 그 가공 능력을 이 60명으로 발휘를 해서 그것을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빅데이터를 단순히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또 모델에 맞는 농사 형태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연구․개발하는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자료 수집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에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이런 예산이 이것 말고 또 있나요? 거의 없지요?

예.
그러면 우리 농업과 제4차 산업혁명 산업을 연관시키는 의미에서도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수집하는 예산은 깎읍시다. 삭감하고 분석역량 강화하는 예산 그것만 넣읍시다.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서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지금 60명 수준이 사실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수집한 사람이 그 자체를 분석해서 모델화를 시켜 줘야 쭉 일련으로서 작업이 됩니다.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이라 아는데, 농가와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맞는데 농가는 농사짓느라 바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뭐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사원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는 것은.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저도 제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이라 아는데, 농가와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맞는데 농가는 농사짓느라 바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뭐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사원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는 것은.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마흔다섯……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전에 이와 유사한 그런 사업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분석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을 통해서 선발된 인력은 월 160만 원을 받는데 추경에 따라서 선발된 인원은 180만 원을 받는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기존의 인력들은 특별한 제한조건 없이 160만 원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짧은 기간에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줘야 되기 때문에 ICT 전공자들이라든가 또는 관련 근무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엄선해서 그렇게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높인 게 되겠습니다.
차장님, 이거 어디 설치하나요? 농진청에 설치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현장 농가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북에는 몇 개나 설치하나요?

경북에 9개, 설치가 아니고 9명이 나가서 농가 27명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예비비 2000억 넣어 놓은 규제프리존에서 전북에 보면 농생명 관련 연구지원기관, 이게 전북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10억 3900만 원이 추가 요청이 됐는데, 전체 사업규모는 얼마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비비 2000억 넣어 놓은 규제프리존에서 전북에 보면 농생명 관련 연구지원기관, 이게 전북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10억 3900만 원이 추가 요청이 됐는데, 전체 사업규모는 얼마예요?

128억 원에서 10억 증액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을 10억 원어치 추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10억은 사물인터넷으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추가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3억 4000에서 10억 4000을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13억 4000이 현재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10억 3900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규제프리존 지정 특별법안 거기에서 하는 시도별 지역전략산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 스마트팜 사업은.
말씀하신 규제프리존 지정 특별법안 거기에서 하는 시도별 지역전략산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 스마트팜 사업은.
한 50% 하고……
원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본예산이 얼마예요?
본예산이 얼마예요?

13억 4000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10억?

예.
저희들 기준이 있어요, 50%.
이것에 대한 설명을 차장님 오시기 전에 밑의 사무관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단히 진정성 있게 내용을,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설명하는데 내가 감명을 받았다니까요.
위원장이 현혹당했네요.
현혹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정확히 내용대로 설명을 하는데, 일하겠다는데 그거 안 주면 되겠어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기재부차관이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을 활용한 각 산업체들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성,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면 농업 쪽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최첨단 ICT 테크놀로지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는 IoT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테크놀로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매개체가 뭐가 있느냐 하면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관련 산업이나 작물과 관련된 가령 기후 토양 그다음에 작물 관련 정보, 이런 모든 빅데이터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 해당 작물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기재부차관이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을 활용한 각 산업체들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성,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면 농업 쪽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최첨단 ICT 테크놀로지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는 IoT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테크놀로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매개체가 뭐가 있느냐 하면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관련 산업이나 작물과 관련된 가령 기후 토양 그다음에 작물 관련 정보, 이런 모든 빅데이터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 해당 작물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아니 차관님, 그것 압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다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용이,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안에 온도 몇 도일 때 수분을 얼마나 공급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자료들을 죽 축적, 그러니까 그 현장 자료들을 수집해 와 가지고 데이터화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 수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도 보면 조사여비, 그 현장에 가 가지고 그런 자료들 수집해 오는 분들의 인건비 이런 거예요.

인건비가 아니고요, 애널리틱(analytic)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 하고 나서 분석 역량 강화하는 이게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농민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냥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니고요, 거기에 센서를 다 붙여 가지고 거기서 리얼타임으로 생기는 그러한 각종 정보들이 다 들어오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데이터 전문가예요, 농업 전문가예요?

생육 조사 전문가입니다.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농업 전문가면서 데이터 전문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가를 농업 부분을 일정 부분 교육시켜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육 분석까지 저희들이 교육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 농촌진흥청 엉뚱한 일만 자꾸 하려고 그래서……
조배숙 위원님.
50% 증액시키고 갑시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농민들이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은 농사짓느라고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그분들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조사원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새로운 시도고, 4.0 인더스트리 스마트팜 이것은 새로운 시도니까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새로운 시도고, 4.0 인더스트리 스마트팜 이것은 새로운 시도니까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해 주라는 위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집에서 버튼 딱 누르면 비닐하우스 보온장치 좍 틀어지고요, 딱 누르면 물 좍 뿌려 주고요. 스마트팜이 되면 될수록 농민들이 연구에 몰두하지 노동에 몰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농민들은 거의 바빠요.
위원장님이 애써서 또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인정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 산림청.
수고하셨어요.
그다음 산림청.

산림청장 신원섭입니다.

기획조정관 류광수입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유인물 117쪽입니다.
산림헬기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산림헬기 운영 예산으로 208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중형 헬기 1대 도입하고 초대형 헬기 1대 도입하는 예산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올해 신규로 헬기 1대하고 3대 계속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324억 원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또 일회성 예산으로 사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추경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산림헬기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산림헬기 운영 예산으로 208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중형 헬기 1대 도입하고 초대형 헬기 1대 도입하는 예산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올해 신규로 헬기 1대하고 3대 계속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324억 원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또 일회성 예산으로 사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추경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인데도 나오셔서 예산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챙겨 주시는 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고요.
우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원섭 청장님은 대학교수 하시다가 청장으로 고생하시고 다시 대학으로 복귀하시는데, 아마 5년을 다 채우신 청장님은 최초 아니에요?
신원섭 청장님은 대학교수 하시다가 청장으로 고생하시고 다시 대학으로 복귀하시는데, 아마 5년을 다 채우신 청장님은 최초 아니에요?

지금 4년 4개월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산림청 산림헬기 4대를 지금 새로 구입하려는 건가요?

예.
파손돼서 못 쓰게 된 것 하나하고 노후된 것……

하고 30년 된 것 3대 교체입니다.
총 4대.
그런데 왜 추경으로 이것을 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추경으로 이것을 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 동해안 산불 때도 그렇고 지금 헬기가 재난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헬기 한 번 계약하면 3년 동안 도입되는 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게 편성이 되면 1년……
대당 81억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다 똑같은 기종인가요?

예, 지금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으로, 4대가 다?

예, 4대 다. 270억인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이게 편성이 되면 사실은 1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5월 달에 동해․삼척 그쪽에 산불 났는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때 1대가 또 추락을 해 가지고 파손된 것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러 헬기가 왔기는 했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또 성능 자체가 부족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불이 굉장히 자주 나기도 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서 헬기밖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폭적으로 원안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 입장에서는 재난 부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기존 헬기에는 야간비행장치를 장착한 헬기는 없나요?

아직 야간비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헬기는 야간비행장치를 장착하는 건가요?

예, 만약에 이번 추경이 편성되면 7월 달에 기종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야간산불 진화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것을 다 고려해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야간에 산불 났을 때 애로사항이 엄청 많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헬기가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못 했지요.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하여튼 낮에만 산불을 진화하고 밤에는 어쩔 수 없이 산불 진화를 그만둬 가지고 밤 동안 잔불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아침에 불이 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산이 많은데…… 헬기가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저도 반대 안 합니다.
조배숙 위원님.
그런데 헬기가 노후되면서 혹시 헬기 운영하면서 헬기조종사가 부상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마지막 헬기사고가 난 게 2013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아직…… 올해는 정비사 1명만 이번 5월 달에 산불 진화하다가 사고가 났고요. 그 외에 조종사는 13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헬기 운전하는 사람들도 헬기가 노후화되면 그런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화된 것은 새로 신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다가 신청을 하셨었나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다가 신청을 하셨었나요?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2대가 들어오는 게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서는 4대가 추가로 더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산림청 예산은 그 뒤에 죽 가면서 보면 700억이 증액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어떤 것은 50% 이상 이 정도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14억짜리, 1억 6200짜리 이렇게 죽 보면서 굉장히 논란을 벌였는데 이것은 그냥 300억, 뒤에 가면 또 300억, 그다음에 50억 이렇게 죽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채무상환비에 넣었다가 막판에 풀어 가지고 넣은 흔적이 아주 역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역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그냥 재원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고 갑시다. 이 뒤의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일자리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도 아니고. 헬기 바꾸면 그 사람이 그대로 운전을 하는 거지 새로 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헬기가 지금 금년에 587억인데 324억을 더 보태 주면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으로 보고 가야 돼. 이것은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 세금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추경하면서 사업 5개에 700억이 증액되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14억짜리, 1억 6200짜리 이렇게 죽 보면서 굉장히 논란을 벌였는데 이것은 그냥 300억, 뒤에 가면 또 300억, 그다음에 50억 이렇게 죽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채무상환비에 넣었다가 막판에 풀어 가지고 넣은 흔적이 아주 역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역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그냥 재원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고 갑시다. 이 뒤의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일자리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도 아니고. 헬기 바꾸면 그 사람이 그대로 운전을 하는 거지 새로 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헬기가 지금 금년에 587억인데 324억을 더 보태 주면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으로 보고 가야 돼. 이것은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 세금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추경하면서 사업 5개에 700억이 증액되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국산 헬기 만드는 KAI가 수사받고 있잖아요.
지금 국산 헬기 만드는 KAI가 수사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 드리면 어디랑 계약을 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KAI가 제외될 수 있는 환경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KAI 같은 경우에는 야간 산불이 가능한 기종이고요. 다른 기종 같은 경우에는 야간 산불이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니, 그런데 KAI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수사,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KAI가 생산하는 헬기의 중대한 안전상의 결함이라든지 기능적 결함이 나오면 이게 한꺼번에 몇 대를 발주를 들이면 잘못하면 해외 헬기를 사와야 되는 일이 또 초래될 수 있어서 핫하다 하더라도 지금 신중하게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 전액을 다 넣는 거라든지 전액을 다 삭감하는 것에, 저는 이런 문제도 감안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 전액을 다 넣는 거라든지 전액을 다 삭감하는 것에, 저는 이런 문제도 감안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이것은 계약이 된 후에 3년 이후에 그 헬기가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계약하시는 분이나 또 KAI에서 계약당사자, 대표이사가 됐든 지금 같으면 하 대표나 이런 분들이 3년까지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약자 다르고 나중에 인도해 주고 인수받는 사람 다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한 말씀만 드리면……
송기헌 위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 예산인데……
강원도 예산이라기보다는 산림이 많으니까 강원도 예산이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5월 달 대선 기간 중간에 1대가 추락을 해서 그 대체는 해 줘야 될 같은……
예, 그렇기도 하고 야간에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3년 후라니까……
저희들은 자주 나니까, 이삼 년에 한 번씩은 꼭 대형 산불이 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헬기 가동이 안 돼서 야간 진화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계약해 줘도 3년이라니까 동의……
빨리빨리 해 줘야 몇 대라도……

현재 저희들이 대형 헬기 같은 경우에는 60대가 필요한데 지금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청장님, 올 5월 달에 산불 크게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얼마로 계산합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헬기 한두 대 아끼는 것과 대형 산불이 났을 때의 경제적 손실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헬기 비용보다 훨씬 더 편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냅시다.

추경이 시급성이기 때문에 시급성의 일환으로 파손된 헬기는 교체하는 게……
그러니까 수석님이 만들어 주신 자료에 보면 헬기 도입에 금년도 본예산이 208억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8억인데 324억을 더하겠다는데 떨어진 헬기 1대는 꼭 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 얼마인가요?
그것 얼마인가요?
4대니까 81억이지, 뭐.
81억이고.
81억이에요?
1대만 더 하지요, 신규 도입에 한해서.
1대 우선 사고 그리고 나머지 어때요?
2대 하는 것으로 합시다.
2분의 1, 50%.
그런데 2대로 하되 부대의견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첫째로는 아까 홍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에 대한 필요를, 검증을 해서 어떤 차별이 없도록 잘할 것하고. 그다음에 외국산을 선정할 때에는 대개 이게 지금 한 이십 수년간을 특정 대기업이 다 독점을 했어요, 도입 사업을.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에게 그 도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대의견을 만듭시다.
첫째로는 아까 홍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에 대한 필요를, 검증을 해서 어떤 차별이 없도록 잘할 것하고. 그다음에 외국산을 선정할 때에는 대개 이게 지금 한 이십 수년간을 특정 대기업이 다 독점을 했어요, 도입 사업을.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에게 그 도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대의견을 만듭시다.
예.
그러면 이것은 얼마로 되는 겁니까, 208억이 금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이것은 얼마로 되는 겁니까, 208억이 금년도 예산인데?
82억, 2대로 해서.
82억을 추가한다?
아니, 절반이니까 162억, 없어진 것 1대, 새 것 하나.
아니지요. 162억이지요, 81 곱하기 2.
아니아니, 208억이 금년도 본예산이면 50% 하면 104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아니아니, 587억인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료를 잘못 만들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 수석께서 117페이지 내역사업인 산림헬기 도입 본예산은 208억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수석께서 117페이지 내역사업인 산림헬기 도입 본예산은 208억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게 324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50%를 인정해 주면 문제 되는 헬기는 사고도 남는 거예요.

208억이라는 게 신규 도입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3년차에 걸쳐 가기 때문에 연마다 사업비가 딱 나눠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모르니까 그냥 본예산에 50% 인정 해 주면 다……
청장님, 추경안 324억이라는 것도 헬기 4대 전량 대금이 아니라 처음의 계약금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대개 헬기가 들어올 때는……
3년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30%, 50%, 20% 이 정도이기 때문에 다가 아닙니다.
그런 거지요, 이게. 4대 값이 아니고 착수금 건네주는 거지. 말하자면 주문……
기재부차관님!

예.
산림청장님!

예.
지금 분위기 보면 기본적으로 본예산이 208억인데 추경에서 324억을 내놔라 하는 것은 가당치가 않아요.
분위기 아시겠지요?
분위기 아시겠지요?

예, 뭐……
그러면 지금 1대 구입비가 총 얼마예요?

지금 한 2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것은요?

내년에요?

내년에 4대가……
아니, 지금 추경에 들어온 증액분 중에서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135억이 소요됩니다, 270억의 50%니까요. 2년차가 50%니까 한 1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림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130억이요?

예.

대당……
그러니까 내년에 추가로 1대 더 구입을 시도하는데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130억이라는 거예요?

1대당 131억이……
아니아니, 1대 얼마인데 그중의 몇 %를 첫해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 나오는 거예요.

예, 1대당 83억이 초기에……
아니아니, 1대에 얼마짜리예요?

1대 270억짜리입니다.
270억짜리, 하여튼 초기에 30%가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81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81억입니다.
81억은 확실하게 담고, 그것은 담고 추가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좀 해 가지고 하는데 재원으로 이것 해 주면 되는 거지 꼭 1대 곱하기 얼마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81억으로 1대는 교체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재원으로 해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추가 1대에 대한 지급분을 선급금의 한 50%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선급금을 다 줘야 됩니까?

저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뭐냐면 이번에 요구했던 게 4대인데요. 그중의 1대는 추락에 따라서 진짜로 어쩔 수 없이 1대를 하게 된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81억이고.

예, 그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보다 욕심을 내서 더 가져온 게 3대분이었는데요. 나머지 1대를 지금 우리 종전의 기준에 따라서 종전 예산의 50%를 해도 100억 이내에 들어오니까 2대를 인정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보다 욕심을 내서 더 가져온 게 3대분이었는데요. 나머지 1대를 지금 우리 종전의 기준에 따라서 종전 예산의 50%를 해도 100억 이내에 들어오니까 2대를 인정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2대로 합시다, 162억으로.
2대 하면 81억․81억, 162억이구먼.

예, 그렇습니다.
118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지자체에 보조를 줘서 약 4000명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예산인데요. 그 내역사업으로 장기산림재해일자리는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와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296억 75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고용률과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전액 감액의견을 냈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이 왜 고용률과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김종석 위원님이 주장하시느냐 하면 직접 일자리는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는데 중장기적인 효과가 없고, 그것 때문에 고용률의 악화를 창출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지자체에 보조를 줘서 약 4000명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예산인데요. 그 내역사업으로 장기산림재해일자리는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와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296억 75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고용률과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전액 감액의견을 냈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이 왜 고용률과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김종석 위원님이 주장하시느냐 하면 직접 일자리는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는데 중장기적인 효과가 없고, 그것 때문에 고용률의 악화를 창출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은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강원지역의 병해충 예방 또 방제, 재선충 피해가 지금 남부지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북, 제주도 이런 쪽의 하반기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급히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6억이 증액되면 일자리는 얼마나 생기는 겁니까?

저희들은 한 4000명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수석님, 이거 맞는 거예요?

정부가 얘기하기로 월 150만 원씩 4000명 정도 고용 창출을 하는 데 296억인데, 김광림 위원님 말씀은 본예산에 180억 정도밖에 안 태웠는데 추경에 이렇게 과도하게 태우는 것이 정부 추경 편성 목적에 맞느냐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4000명 증원을 한다는데 고용 효과가 있다는 말이 맞으시냐 이거예요.

제가 검증은 안 했지만 정부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4000명의……
150만 원씩 몇 달 월급 드는 겁니까?

6개월 반영분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예산 줘도 6개월 다 못 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이미 지자체와 수요조사가 다 끝난 상태고요. 이것도 본예산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이만큼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명의 인원은 아주 급하게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장님, 소나무재선충병 이런 것이 보통 어떤 계절에 많이 발병을 하지요?

주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솔수염하늘소가 그 소나무를 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나 가잖아요, 사실은?

예, 끝나 가는데 9월부터는 방제작업을 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실제로 많은 인력이 필요가 됩니다.
이게 10개월 일자리잖아요, 10개월? 월 150만 원씩 4000명에 대해서……
6개월 한다 그랬다고.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몇 월부터 몇 월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이 바로 편성되면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6개월입니다, 추경에서는요.
지금 현재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130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00명 하고 있는데 추경에서 4000명 해 달라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초에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청할 때는 몇 명 요구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4000명 수요를 다 부탁은 드렸는데 예산 사정상 이게 되지를 않고 추경에 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4000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올해도 꼭 필요한 숫자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수석이 보충설명 드리면요 강원도에 500명, 그다음에 울산․경북․경남․제주 3500~4000명에 대해서 6개월의 인건비하고 보험료 해서 인건비 165억 원, 보험료 132억 원입니다.
그 지역은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을 뻔 했네.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1300명 하고 있거든요. 1300명 추가해 가지고, 6개월은 아마 6월 7일 날 추경 낼 때 7월 1일부터 한다고 생각해서 6개월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뽑아 놓은 사람 있다니까 5개월 치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1300명 하고 있거든요. 1300명 추가해 가지고, 6개월은 아마 6월 7일 날 추경 낼 때 7월 1일부터 한다고 생각해서 6개월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뽑아 놓은 사람 있다니까 5개월 치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단 한 가지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에 지금 목적이 확산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주로 이 인력들이 하는 일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벌목하고 그걸 파쇄하고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아이고, 재선충은 안동도 많아 가지고 신 청장님 다녀가셨고 한데, 지금 1300명 하고 있는 것을 2600명 해도 추경에 아마 굉장히 많이 늘린 거예요. 그리고 5개월 치 하고,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작년에도 추경으로 4000명을 고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합시다.
4000명 요청했으니까 2000명 하고, 거기의 6분의 4, 4개월……
4000명 요청했으니까 2000명 하고, 거기의 6분의 4, 4개월……
5개월……
5개월.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몇 명을 하느냐 하는데 재선충이 지금 어떤 형태로 확산되고 있고, 무슨 자료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성과가 있는지,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런 지표나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지, 어떤 확실한 무슨 자료가 있는 겁니까?
지금 몇 명을 하느냐 하는데 재선충이 지금 어떤 형태로 확산되고 있고, 무슨 자료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성과가 있는지,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런 지표나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지, 어떤 확실한 무슨 자료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확산은 이미 잡았고요. 올해는 99만 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재선충병의 확산이나 감소보다는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청장님, 하여튼 2000명 가지고 5개월 하다가 못 하면 우리 잘못이지 산림청 잘못 아니니까요……
청장님, 제가 정말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제 지역 옆 동네 경남 김해에 신어산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저희들이 봐도 너무 심한데 재선충이 계속 확산되는데도 손을 안 대더라고. 제가 여기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안타깝게 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일반인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김해시가 예산이 없어서 벌목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 지역 옆 동네 경남 김해에 신어산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저희들이 봐도 너무 심한데 재선충이 계속 확산되는데도 손을 안 대더라고. 제가 여기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안타깝게 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일반인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김해시가 예산이 없어서 벌목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지자체의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같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그것을 산림청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지자체와 같이……
매칭을 하는 거예요?

예.
2000명, 6분의 5 하고……
아니, 그런데 작년에 4000명 했다고 하니까 혹시 한 3000명 정도 해 주면 어떨까요?

지금 그렇게 되면 작년도보다 인원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한 1000명이라도 더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000명?

예, 3000명만 좀 해 주시면……
아니, 작년에 4000명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2017년 금년도 본예산은 688억인데 추경을 포함한 2016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688억보다 훨씬 많았는가?

98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포함한 것이……

본예산은 690억이었고요, 추경에서 또 4000명 고용한 207억이 나왔습니다.
한 3000명 해 주지.
이것이 가축으로 따지면 AI나 구제역이나 비슷한 겁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소나무 에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가 감액을 많이 해야 역할을 제대로 한다 이런 강박감이 좀 있기는 하지만 사람 입장에서 보지 말고 소나무 입장에서 보면 빨리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쭐게요.
올해 만약에 4000명 일시에 한 번만 더 투입해 주면 내년에는…… 올해 안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 더 번지면?
그래서 한번 여쭐게요.
올해 만약에 4000명 일시에 한 번만 더 투입해 주면 내년에는…… 올해 안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 더 번지면?

예, 계속 확산이 되면 더 큰……
그런 예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저희들이……
늘어지게 하는 것하고 아주 일시에 투입해 가지고 조기에 잡는 것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예산이냐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때 고삐를 확 조이면 저희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다시 사정을 해 보세요.

예.
그러면 김광림 위원이 3000명 해 주자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000명 곱하기 6분의 5.
(「예」 하는 위원 있음)
3000명 곱하기 6분의 5.
그 정도 하세요.

예.
그다음에……

119쪽입니다.
생활림조성관리 사업인데 기재부에서 제출한 일자리 관련해서는 직간접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왔는데 해당 부처에서 답변할 때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일자리 한 52명이 느는 것으로 왔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생활권 주변 국유지에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추경안에 5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반대 이유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52명에 불과하고 일자리추경에 부합하지도 않고 시급성이 낮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4번은 LED 교체사업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이고.
5번,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입니다. 직접일자리 917명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숲해설사 910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국민들에게 숲에 관한 지식이나 숲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30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고용률과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림조성관리 사업인데 기재부에서 제출한 일자리 관련해서는 직간접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왔는데 해당 부처에서 답변할 때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일자리 한 52명이 느는 것으로 왔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생활권 주변 국유지에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추경안에 5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반대 이유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52명에 불과하고 일자리추경에 부합하지도 않고 시급성이 낮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4번은 LED 교체사업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이고.
5번,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입니다. 직접일자리 917명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숲해설사 910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국민들에게 숲에 관한 지식이나 숲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30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고용률과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숲의 조성을 국유림에 하는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같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것은 본예산으로 가시지요,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올 성질이 아닌데.

사실은 본예산에 60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지특사업하고 국유림사업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국유림에 15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미세먼지가 1, 2월에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 도시숲조성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최 지사님 잠깐 오셨네요. 인사말 하시고 들어가시지요.
산림청은 지사님까지 오시네요.
산림청은 지사님까지 오시네요.

올림픽 예산 때문에 왔습니다. 677억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생활림조성관리, 국유림에 50억 추경안 넣는 것은 그냥 본예산에 하세요. 지금 산림청 저희가 많이 양보해 드린 겁니다, 여태까지 왔을 때. 그 전의 다른 부처와 다르게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산림청장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이셔 가지고 많이 양보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15개는 어려우시면 몇 군데라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숲이 15개지요?

예, 지금 국유림 도시숲 15개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15개이고……
그러니까 15개에 50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개당 얼마예요?

개당 2억에서 5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개당 15개를 50억으로 나누면 안 나눠질 것 같은데?

지역마다 다 달라집니다, 면적에 따라서.
도시공원 대상지는 다 물색이 된 건가요?

예, 국유림이기 때문에 예산만 주시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계속해 왔던 대로 본예산의 반 이렇게 하시지요, 8억.
16억 2000만 원의 2분의 1.
산림청에 대해서 많이 해 줬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합시다. 30억 삭감, 20억만 살립시다.
아니, 본예산의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잠깐만.
청장님, 국유지 도시숲조성사업 자체는 김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청장님, 국유지 도시숲조성사업 자체는 김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원칙 세워 놓은 거잖아. 괜히 또 김광림․김도읍, 양 김 들어오면 우리 욕먹어.
그러니까 2분의 1로 합시다. 꼭 하게 되면 8억 1000만 원으로……
원칙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 뭐 했냐고 그래, 또.

위원님, 이게 본예산이 16억이라는 것은 국유림만 돼 있어서 16억이고 원래는 도시숲사업이 본예산에는 60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억 살리고 30억 삭감하자니까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시설관리는 LED니까 빼고요.
그다음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2분의 1로 합시다, 본예산 기준 45억 9000만 원의 2분의 1로.

이것은 일자리사업인 것을 좀 감안해 주시지요.
숲해설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인정해 줍시다.
아니, 그러니까 2분의 1로 해서 합시다.

이번 일자리사업은, 숲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오십대 여성들 해 가지고 경단녀가 굉장히 선호하고 그쪽을 타깃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한번 인정해 주시는 것도……
청장님, 숲해설사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금년에 민간위탁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훨씬 더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1년 만에 160개 업체, 820명 정도가 고용이 됐기 때문에 더 확산되는 수요가 큽니다.
아니,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라고요. 이게 올해 30억 해 주면 내년에도 또 30억 늘어나야 되고 후년에도 30억이고, 올해 15억 하면 또 15억씩이고 그래요. 한번 배치했던 숲해설사를 그 다음해, 이듬해에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사업 중에서도 인건비 지속사업은 아주 연속성, 영속성이 있는 사업이 돼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단기간 지속사업이면 괜찮아요, 종료시점이 있으면. 이것은 아주 길게 갈 사업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 많은 부담을 지워 놓으면 좀 어려워서, 이것 아까 말한 대로 20억만 살려요. 45억 9000이니까 원래 반 하면 22억 5000인데 23억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 많은 부담을 지워 놓으면 좀 어려워서, 이것 아까 말한 대로 20억만 살려요. 45억 9000이니까 원래 반 하면 22억 5000인데 23억 하세요, 그러면.
23억.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민간 활성화되는 그러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청장님, 됐어요.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23억.
23억.

7억 6800 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22쪽입니다.
임도시설의 내역사업으로 간선․작업임도 설치를 위해서 정부가 추경안에 150억 8500만 원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숲길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인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추경안에 31억 8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두 사업 공히 SOC 성격의 사업이고 추경 목적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122쪽입니다.
임도시설의 내역사업으로 간선․작업임도 설치를 위해서 정부가 추경안에 150억 8500만 원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숲길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인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추경안에 31억 8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두 사업 공히 SOC 성격의 사업이고 추경 목적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임도와 등산로 정비는 저희는 SOC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도는 임업 경영에 아주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림 경영과 관리를 위해서 임도는 필수적인 시설이고 또 산불의 지상 진화라든지 병해충 방제 또 산림재해, 안전 이런 데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SOC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에 관해서는, 이것은 새롭게 등산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임도는 임업 경영에 아주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림 경영과 관리를 위해서 임도는 필수적인 시설이고 또 산불의 지상 진화라든지 병해충 방제 또 산림재해, 안전 이런 데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SOC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에 관해서는, 이것은 새롭게 등산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청장님, 이것 본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추경에서 들어올 사안이 아니고요, 임도시설하고 등산로 정비사업 이 두 부분은 본예산에서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5월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5개 지방청별로 시급한 임도사업의 수요를 잡아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SOC 사업이 아니라 금방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진화에 임도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재해복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림이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사실은 임도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숲길네트워크 이것은 지금 굉장히 등산인구도 많은데 안전문제에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비가 와서 여러 가지 훼손도 됐고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훼손도 되고 그래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안전관리에 관한 아주 필수적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이것은 상당 부분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것은 감액의견을 주신 김경진 위원님께도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한 그런 항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임도시설은 본예산 기준으로 571억의 150억이니까 이것은 절반도 안 되네?
그다음에 숲길네트워크는 31억 8200, 15억이 예산 기준이네? 그러면 이것 등산로 정비, 원안 유지해 주지요?
그다음에 숲길네트워크는 31억 8200, 15억이 예산 기준이네? 그러면 이것 등산로 정비, 원안 유지해 주지요?
청장님, 청장님의 산림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요, 국가재정 전체로 봤을 때 추경을 산림청만의 예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되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부분은 본예산에 추가를 하셔 가지고요, 본예산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예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청의 입장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곧 가을철 산불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재난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히 긴박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곧 가을철 산불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재난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히 긴박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청장님 임기 마지막까지 고생하시는 그런 충정은 잘 알겠는데요, 150억을 추가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임도를 만들지 모르겠고 지금 숲길네트워크 이런 것은 추경에서 할 성질이 아니에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 훼손된 심각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시급하게……
그리고 본예산이 34억인데 추경 증액 요구하는 게 31억이에요.

정부가 이 두 사업을 추경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던 것은 보통의 토목공사와는 달리 산에 임도를 낸다든지 숲길 가꾸기 이런 것들에 거의 사람의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거리․일자리 창출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서민생활안정 이런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도를 구축해 가지고 산림을 관리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에 있지요?

지금 외국 선진국은 다 임도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46m이고요.
독일에 뭐 그렇게 산이 많나요?

독일도 임업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헥타르당 13m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3.2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도사업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록키 그쪽에 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순차적으로 계속 다 임도 냅니까?

경영 임도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려고 하는 이 임도사업 있잖아요, 이것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산림인 경우에 임도를 설치한다 이게 법에 있어요, 아니면 산림청에서……

법은 아니지만 임업경영에 필요한 산림에는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종갱신을 했다든지?

예, 산불방지를 한다든지 또는 간벌한다든지……
그러니까 산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임도의 필요성을 만들고 또 거기에 재정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예, 임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은 산림청이 존속하는 한 임도사업은 계속하겠네요, 앞으로?

임도사업은 저희들의 목표가 2030년까지……
2030년 되면 또 하지. 계획을 또 잡아야지. 우리나라 산 하여튼 끝까지 다할 때까지 해 보겠지.

위원님,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이라는 것이 다 보호해 줘야 되고……
아니, 아직도 임도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서……
차관님 말씀 들어 보지요.
기재부차관님.

예,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이 되는 기간임도가 있고 또 하나는 작업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임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기간임도 정도만 반영하고 작업임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40억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임도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이 되는 기간임도가 있고 또 하나는 작업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임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기간임도 정도만 반영하고 작업임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40억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간임도……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50억 중에서 한 110억 정도 남지 않나 싶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이요.
잠시만요.
하여튼 이 공무원들이요, 저는 비판적인 시각을 잘 안 갖는 사람인데요, 청을 만들든지 부를 만들든지 어떤 한 부처가 생기면 일을 하려고 들거든요. 놀면 외려 돈 안 쓰고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기간임도니 작업임도니 그렇게 하면서 민간이 볼 때는 참 허무한 일들을 잘도 만들어서 계속 지속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저는 그거지요. 예를 들면 과실나무를 심는다든지 수종갱신을 통해서 아니면 토사유출이 너무 심할 테니까 사방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뭔가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해야지 이것 하나 끝나면 또 이 사업 없어질까 봐 또 하나 개발해서 사업 내용 추가하고 예산 청구하고 이렇게 갈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자료를 달라 할 수도 없고, 지금은. 그리고 또 시급성이 그렇다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해지역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이번에 산림 5월에 불났던 지역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임도사업이지. 평상시 관리하는 것인데 당겨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재해업무에도 이게 꼭 필요한 정도의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자료를 다 받아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앞의 것들 아주 간절한 사업들 우리가 다 거의 들어 드렸으니 이것은 좀……
결론을 냅시다.
결론 내겠습니다.
150억에 40억 삭감하고 110억.
아니, 아니지요.
오히려 지금 기재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작업임도가 더 시급하고 응급성이 있고 기간임도는……
오히려 지금 기재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작업임도가 더 시급하고 응급성이 있고 기간임도는……

먼저 기간임도를 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작업임도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기간임도 쪽이 먼저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업임도 지금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임도 40억 삭감, 기간임도 50% 삭감해서 55억 들어가고 숲길네트워크 구축 전액 삭감.

숲길네트워크는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돼 있어 가지고요,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재부차관님, 제가 예산소위도 많이 해 봤고 한데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기재부가. 어떻게든지 깎으려고 하던 분들이 어쩐 일입니까, 지금? 거의 지금 오는 부처 다 대변을 하고.
간사님, 조금만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숲길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가 타당성 여부는 떠나서 이것이 사실은 지역의 일자리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저희들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 국립공원 옆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숲길 탐방로를 정비하는 것이 안전과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도 하단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예요, 그렇지요? 지역의 여러 사람도 고용하고 또 탐방로도 개선돼서 안전도 만들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와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사실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살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장님, 어떻습니까?
산림청장님, 어떻습니까?

임도사업은 아까 위원님 우려한 대로 이것은 지방청에서 산불 위험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급하게 추경에 편입을 한 것이고요. 또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이게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추경에도 지속적으로 반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잘되면 지역의 경제․관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기간임도는 50% 해 가지고 110억이잖아요. 하고, 작업임도는 40억 삭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55억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숲길네트워크 구축, 이것은 아무리 봐도 추경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예산 때 하시고 전액 삭감으로 이렇게 좀 하시지요.
기간임도는 50% 해 가지고 110억이잖아요. 하고, 작업임도는 40억 삭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55억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숲길네트워크 구축, 이것은 아무리 봐도 추경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예산 때 하시고 전액 삭감으로 이렇게 좀 하시지요.

위원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간임도는, 간선임도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했느냐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진행은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산악지가 70%나 돼 가지고 여러분 생각만큼 산길에 작업도나 임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산에 좀 깊이만 들어가면 진짜 길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헤매는 데가 많은데.
임도가요 산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역으로.

예, 위원님 그렇지만 임도가 없으면 절대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임도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임도가 물론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작업을 하거나 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니, 50억으로 하시고, 인정하는 것을. 빨리 결론 내시지요, 똑같은 얘기 서로 계속 반복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산림청 예산이 갈 길이 먼데 무슨 장날 선 것도 아니고 산림청에서 그냥 한 대목 보려고……
자, 그래요. 전부 2분의 1씩 삭감하겠습니다, 2개다. 150억의 절반, 31억의 절반.
1권 끝?
그다음 70페이지에 뭐 하나 남아 있지? 병무청.
잠깐 쉬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70페이지 하나 하고.
병무청, 이게 LED 아니에요? 보고받을 필요가 없잖아?
병무청, 이게 LED 아니에요? 보고받을 필요가 없잖아?

예, LED입니다.
산림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장 고생하셨고요, 어디 가서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병무청은요, 아까 전의 LED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처리해서 할게요. 이것은 보고를 받아 보나 안 받아 보나 LED 교체사업이니까……
그래도 일단 형식은 취하지요. 보고까지 하고.
자, 수석.

병무청의 시설관리 일환으로 LED 교체사업이 3억 17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각 부처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LED가 우리 전 관공서에 다 해당이 돼 가지고 한꺼번에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한꺼번에 퍼센티지로 정리할지, 전액 삭감할지, 전액 살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네.
자, 딱 10분만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딱 10분만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입니다.
이인호입니다.
이인호입니다.

정책기획관 윤갑석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책자 3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데, 1번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직간접 일자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무보기금으로 출연 예정한 건데 보험 지원 확대 및 기금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정부 출연금으로 추경에 1000억이 반영되었고, 김광림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재논의를 위해서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전액 감액하자고 하셨고, 윤소하 위원님은 추경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기금운용배수를 낮출 필요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억만 감액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데, 1번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직간접 일자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무보기금으로 출연 예정한 건데 보험 지원 확대 및 기금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정부 출연금으로 추경에 1000억이 반영되었고, 김광림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재논의를 위해서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전액 감액하자고 하셨고, 윤소하 위원님은 추경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기금운용배수를 낮출 필요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억만 감액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석님께서 정부 측에 미리 얘기하셔 가지고 ‘의견’ 그러면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 말은 빼고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지금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0억 돼 있고요. 동 사업은 매년 불용 없이, 이월 없이 전액 집행 완료되고 있고요. 충분한 대기수요를 고려할 때 추경 집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10억 원 지원 시 한 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금운용배수와 관련돼서는 신흥 시장에 대한 시장 진출 지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감안이, 사고율이 감안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도 20배 정도의 기금배수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보나 신보, 유사 정책금융기관들도 최대 운용배수를 한 20배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지금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0억 돼 있고요. 동 사업은 매년 불용 없이, 이월 없이 전액 집행 완료되고 있고요. 충분한 대기수요를 고려할 때 추경 집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10억 원 지원 시 한 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금운용배수와 관련돼서는 신흥 시장에 대한 시장 진출 지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감안이, 사고율이 감안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도 20배 정도의 기금배수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보나 신보, 유사 정책금융기관들도 최대 운용배수를 한 20배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정하십시오.
7 대 3으로 합시다, 700억 살리고 300억 삭감하고.
7 대 3? 그래요.
500억 정도, 신규니까.
작년도 예산 하나도 안 썼습니까?

예, 2017년 예산에 지금 제로고요. 재정 상황 때문에 제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300억에 추경이 3600억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반기 수출이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사실은 저희가 하반기 수출이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그러면 400억 삭감, 600억은 그냥 놔두고.
아니요, 제 얘기 좀 들어 주세요.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지금 무보 이쪽에서, 이게 사실 중소 기업들이 여기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대기업들은 본인 스스로 어디를 개척해도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제3세계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면 수출 활로를 개척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100% 다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지금 무보 이쪽에서, 이게 사실 중소 기업들이 여기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대기업들은 본인 스스로 어디를 개척해도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제3세계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면 수출 활로를 개척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100% 다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라 하더라도……
7 대 3?
7 대 3이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7 대 3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300억 삭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300억 삭감.

4쪽입니다.
두 번째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건 직간접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융․복합 탄소 소재․부품, 인조흑연 기술 개발 및 탄소 기반 구축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추경안에 69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감액의견으로는 R&D 사업 특성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또 R&D 예산의 추경 편성은 부적절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번, 무역투자진흥공사 보조금 60억 원이 있습니다. 이건 KOTRA를 통해서 해외 마케팅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에 6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재논의를 위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건 직간접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융․복합 탄소 소재․부품, 인조흑연 기술 개발 및 탄소 기반 구축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추경안에 69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감액의견으로는 R&D 사업 특성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또 R&D 예산의 추경 편성은 부적절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번, 무역투자진흥공사 보조금 60억 원이 있습니다. 이건 KOTRA를 통해서 해외 마케팅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에 6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재논의를 위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이 2017년 금년부터 시작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예타가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 작년 12월에 예타가 통과가 돼서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신규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실 이 탄소소재․부품 산업 같은 분야는 미래신성장산업 분야고 사실은 누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시급한 분야입니다.
실제로 산업부에서 하는 R&D 자체가 기본적인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일자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주장한다기보다는 기업이 바로 필요한 R&D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업의 사업화나 제품화를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당초 17년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시작돼서 차질 없이 사업목표가 달성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산업부에서 하는 R&D 자체가 기본적인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일자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주장한다기보다는 기업이 바로 필요한 R&D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업의 사업화나 제품화를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당초 17년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시작돼서 차질 없이 사업목표가 달성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대한 얘기. 3번 똑같은, 무역투자진흥공사까지 하세요.

무역투자진흥공사 관련해서는 이게 숫자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만 사실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거는 소비재 해외마케팅 그리고 수요연계형 글로벌 진출, 그래서 소위 GP사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내역사업에 대해서 60억을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 대기수요도 엄청 많아서 연내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내수기업에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참고로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100만 달러당 8.2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동 사업을 통해서 한 434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 대기수요도 엄청 많아서 연내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내수기업에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참고로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100만 달러당 8.2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동 사업을 통해서 한 434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관련돼서는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부대의견에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을 때는 조속히 시행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달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2017년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정안에 탄소산업, 다른 사업도 있는데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산업 등 예타 또는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달려, 부대의견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타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R&D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안 통과를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수정 이유 중에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전제로 편성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규제프리존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대상 사업 자체가 기반 구축이 전라북도나 경북이나 이렇게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특정 지역을 전제로 한 규제프리존사업하고는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 자체가, 전북 지역의 규제프리존사업에 탄소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명은 전혀 중복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알고 있는데요. 탄소산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런 소재산업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유일하게 전라북도, 순수하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업 하는 효성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예타가 좀 지연이 되면서 이게 터덕거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소재로 산업유발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자동차 카본이랄지 여러 가지 소재를 탄소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미래의 쌀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규제프리존법에 탄소산업클러스터의 특징적인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경북도 새롭게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지금 예타가 좀 지연이 되면서 이게 터덕거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소재로 산업유발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자동차 카본이랄지 여러 가지 소재를 탄소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미래의 쌀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규제프리존법에 탄소산업클러스터의 특징적인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경북도 새롭게 그렇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역진흥공사 얘기도 같이 해 주십시오.
차관님, 탄소산업 이게 통상의 R&D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통상의 R&D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R&D하고 기술개발하고 장비구축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사업분야 자체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R&D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R&D하고 일자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다고 하기가 사실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업화를 전제로 하고 하는 R&D들은 바로 이게……
특정 사업분야 자체가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R&D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R&D하고 일자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다고 하기가 사실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업화를 전제로 하고 하는 R&D들은 바로 이게……
사업화가 되어 간다 이런 얘기지요?

예, 제품으로 연결되고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R&D 성과 단계별로 사업화하고 같이 병행 진행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건에 관해서 지금 이 2개가 일자리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분석하시기에 근거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해외전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지금 일자리 관련된 영향을 생각해서 지금 전시회나 상담회의 중점분야를 기본적으로 소비재, 서비스 이런 것에 국한시켜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기본적으로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제조업에 비해서는 일반 제조업보다는 소비재 분야나 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분석이……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위의 69억 R&D 탄소산업클러스터는 그냥 원안 인정하고, 밑의 마케팅 관련 2분의 1, 50% 삭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위의 69억 R&D 탄소산업클러스터는 그냥 원안 인정하고, 밑의 마케팅 관련 2분의 1, 50% 삭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스템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R&D) 사업인데 직간접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 사업은 시스템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반구축 및 연구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추경에 54억 6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감액의견으로는 1차연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추경이 편성되어도 집행이 10월이나 될 예정이고, 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우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전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수출지원기반활용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기업이 수출지원사업을 선택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20억이 증액되었는데 일자리 창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1차 선정기업들의 바우처 사용률이 19.3%인 점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시스템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R&D) 사업인데 직간접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 사업은 시스템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반구축 및 연구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추경에 54억 6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감액의견으로는 1차연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추경이 편성되어도 집행이 10월이나 될 예정이고, 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우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전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수출지원기반활용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기업이 수출지원사업을 선택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20억이 증액되었는데 일자리 창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1차 선정기업들의 바우처 사용률이 19.3%인 점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시스템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돼서는 먼저 동 사업은 미래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이 차관님, 사업 내용은 위원들이 다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54억 6500만 원이 왜 그렇게 됐느냐를 한번 설명해 봐요. 왜 55억이 아니고 54억 6500만 원인지 이 소요가 뭔지 그런 것을 설명해요.
산출 계산.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로 40억 원 그리고 장비에 대한 6종 구축에 14억 65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밑의 수출지원기반활용,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시스템 기술개발 같은 것은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지금 시스템 기술개발 같은 것은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예,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밑의 수출지원기반활용과 관련된 것은 바우처와 관련된 거지요?

예,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행률이 19.3%밖에 안 되네요. 좀 더 늘었겠지만, 6월 말로 하면.
이것도 R&D는 인정을 하고 수출지원기반활용은 2분의 1로 합시다.
이것도 R&D는 인정을 하고 수출지원기반활용은 2분의 1로 합시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R&D 중에서요……
차관님, 이게 지금 기술개발사업비가 40억 원이지요, 신규과제 3개에 대해서요?
차관님, 이게 지금 기술개발사업비가 40억 원이지요, 신규과제 3개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연구기반구축사업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4억 6500.
그러니까 14억 6500만 원은 장비구축하고 기업지원 이런 거거든요.

예, 인력양성.
이것은 삭감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요. 14억 6500은 삭감하고 50억은……
아니요, 잠시만요.
기재부차관님, 이 사업은 R&D 예산이 130억 맞나요, 17년 본예산?
기재부차관님, 이 사업은 R&D 예산이 130억 맞나요, 17년 본예산?

예, 130억 맞습니다.
이게 수시배정에 묶여 있습니까?

수시배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아니, 2016년도 예산은 예타 통과 전에 30억 들어가 있었고 이게 지금 아직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것 집행도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30억?

총 사업비 합의가 안 돼서 수시배정에 묶여 있다가 최근에 협의해서 다 풀렸답니다.
기재부에서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예, 기재부에서 확인된 겁니다.
삭감 14억 6500, 그다음에 수출기반활용 이것은 2분의 1 삭감.
위원장님 빨라서 좋네, 오케이.
그다음에 6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6쪽,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설명 좀 들어 봐요.
아니, 수시배정이 언제 풀렸어요, 4번 이것?

6월 19일 날 풀렸습니다.

6월 19일.
추경 하려고 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이 6월 7일이고.

대개 수시배정에 묶여 있던 사업들이 풀려나는 게 대체로 4월에서 한 6월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지자체와의 협의라든지 사업의 기본조건 충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시기들이 대체로 한 4월에서 6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시배정 풀릴 걸 전제로 해 갖고 6월 7일 날 이걸 넣어 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아마도 이쪽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수시배정과 관련된 그런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배정으로 묶은 이유가 총 사업비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묶었는데 총 사업비 협의가 한 5월경에 끝났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년 예산안 130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130억이 있으면 그것 쓰는 것도 어떨지 모르는데 그걸 또 사십몇억을……
54억.
아니, 40억 넣고 14억 6500 넣고 이런 것은 좀 그것 하네.
그러니까 매끄럽지 못해요, 뭔가 지금……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직접일자리하고는 관련이 좀 덜한 거고……
방기선 국장님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방기선입니다.
이게 당시에 처음 하는 것은 총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가 총 사업비 국비가 143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일단 130억은 담아 놓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협의를 죽 했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게 금년 5월 달에 광주로부터 확약서를 받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배정을 풀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처음 하는 것은 총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가 총 사업비 국비가 143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일단 130억은 담아 놓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협의를 죽 했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게 금년 5월 달에 광주로부터 확약서를 받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배정을 풀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딱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3030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1431억, 지방비가 1404억, 민자가 194억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페이지 넘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페이지 넘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제품시장 감시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직간접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 사업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불법․불량제품 단속, 제품안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16억 29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추경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없다는 이유로 김종석 위원님은 전액 감액, 김도읍 위원님은 내역사업인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사업 중 추경 증액분 12억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표에 보시면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생활용품․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불법․불량제품 단속, 제품안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16억 29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추경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없다는 이유로 김종석 위원님은 전액 감액, 김도읍 위원님은 내역사업인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사업 중 추경 증액분 12억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표에 보시면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그리고 안전모니터링 감시단 구성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직접적인 일자리의 창출이라기보다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통한 일자리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인력들의 창출 그리고 시험인력의 채용 확대 이런 식으로 간접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일자리의 창출이라기보다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통한 일자리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인력들의 창출 그리고 시험인력의 채용 확대 이런 식으로 간접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은 누가 써요?

앞의 감시역량 강화 사업, 안전성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직접 시험원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품안전모니터링 감시단은 6개 소비자단체하고 협력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단체에 주는 돈이구먼, 그렇지요? 소비자단체에 16억 2900만 원 추가해 가지고 기존 예산 40하고 죽 나눠 주는 거예요?
표준원에 12억 주고 소비자단체에 4억 1400 준다는 거지요?

예, 앞에 12억이고 뒤에 말씀드린 게 4억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기저귀 내에서 다이옥신도 검출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아용 매트의 피부 발진 등등 해서 관련된 제품 유해성 관련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시장 감시 차원에서,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시의 적절한 추경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차관님, 이것은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본예산으로 들어갑시다, 전액 삭감하고.

저희가 말씀……
아니, 이게 추경의 무슨 목적에 맞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무슨 기저귀에 관련된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휴대용 선풍기도 폭발이 되는 게 있고 유아용 매트도 있고, 그래서 사실 시장 감시는 저희 생각에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으면 국민안전이나 소비자안전 보호 차원에서도 굳이 늦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 소비자안전 차원에서……
굳이 늦출 이유가 없는 것은 어느 부처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추경에 적합한지……
아니,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하시는 것에 동의해 주시지요.
아니,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하시는 것에 동의해 주시지요.
최근에 하여튼 각 부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품 안전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저귀도 그렇고 휴대용 선풍기도 그렇고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고 그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당장 급한 것도 여러 개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실생활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안전 예산이니까 저희가 확보를 합시다.
아니아니, 이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이런 거예요. 사업의 타당성? 오케이. 그러나 추경 대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표준원에 있는 사람 일감 늘려 주는 거예요. 1명도 고용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표준원에…… 이게 보조금인가?
이것은 이런 거예요. 사업의 타당성? 오케이. 그러나 추경 대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표준원에 있는 사람 일감 늘려 주는 거예요. 1명도 고용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표준원에…… 이게 보조금인가?

예, 표준원에서 제품안전협회를 시켜서 위해가 될 만한 제품들을 뽑아서 그것을 해당 제품의 시험연구원에다가 조사 의뢰를 하는……
그러니까 산업부가 표준원에 주고, 표준원에서는 협회에다가 또 재위탁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샘플링이 오면 실험한다는 얘기지, 표준원에서는.

국표원에서 위해가 되는 물품을 선정해서, 예를 들면 화학제품이면 화학제품시험원에다가 이 조사의 안전성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 일자리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앞의 수백 억짜리 그냥 갔으니까 이것은 산업부에서 얘기를 좀 하도록……
목적이 좋으니까요, 국민안전을 지켜 주는 거니까.
아니, 그동안 내가 한 10개 사업 하는 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 원칙이 전부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설명하고 그 이외에 표준원에 줘 가지고 협회에다 다시 돈 주는 것, 이것은……
김광림 선배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한번 합시다.
안전성조사에 있어서 이게 전혀 없던 예산을 신규로 넣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사업을 증액하는 거니까 하고 있는 사업에서 충실화를 기해 보세요.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니까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업만, 이 예산 없으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옛날에 기 예산은 좀 서 있는 거지요?
본예산이 있잖아요, 31억 4900.
본예산은 27억 들어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40억 있잖아요, 40억.
27억, 30억…… 31억이네, 31억.
얘기해 봐요.

제품안전국장입니다.
올해 사업이 지금 한 60% 이상 이미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추경이 시급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안전 관련해 가지고 사고들이 많고 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해서 저희가 시급하게 예측하지 못…… 저희가 보통 1년도 계획을 잡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지금 한 60% 이상 이미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추경이 시급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안전 관련해 가지고 사고들이 많고 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해서 저희가 시급하게 예측하지 못…… 저희가 보통 1년도 계획을 잡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업의 타당성은 본예산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추경이 조금 밖으로 나갔던 것을 다시 일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키를 좀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님 결론 내시지요.
그러면 안전모니터링단 구성 운영의 4억 1400은 전액 삭감하고, 안전성조사 하는 것은 2분의 1 삭감하지.
이건 그렇게 할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합시다.
차관님, 지금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63.1% 정도 됩니다. 6월 말 현재로 거의 63%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는 본예산 자체가 굉장히 집행률이 높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해 보세요, 효율적으로.
아니, 이것은 매칭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돈 주면 주는 대로 쓰기 때문에 돈은 다 쓰여요.
돈 주면 일하겠지, 추경하고 좀 안 맞지만.
추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긴 해요.
차관님, 본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을 기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안전성조사 하고 하세요.
전액 삭감하자 이런 취지인가요?

전체를 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예, 이건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관님 눈 동그래지잖아.
저희가 또 다른 사업 할 때 하지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액 삭감합시다.
아니,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사업도 깎을 게 많거든요.

이게 사실 일자리 창출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다는 말씀에는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꼭…… 외람됩니다만 소비자의 안전이 또 일자리의 기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어린애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만이라도 확보를 좀 해 주시면……
예,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분의 1 삭감 그리고 밑에 모니터링과 관련된 것 전액 삭감, 갑시다. 차관이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데, 일하겠다는데……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LED는 다음 페이지고요……

예, 7쪽은 LED라 생략하고요.
8쪽입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 직간접 일자리하고는 상관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제조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51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스마트공장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2017년 5월 기준 본예산 대비 1.4%만 실집행되어 연내 가능성이 낮고,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전제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은 전액 감액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은 감액의견을 내셨는데 철회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입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 직간접 일자리하고는 상관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제조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51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스마트공장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2017년 5월 기준 본예산 대비 1.4%만 실집행되어 연내 가능성이 낮고,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전제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은 전액 감액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은 감액의견을 내셨는데 철회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회 의견을 받아 줘야 됩니까?
여기 정부 측 얘기하세요.

추가로 홍철호 위원님도 철회하셨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우선.

동 사업은 17년 6월 말 현재 집행률이 70%가 넘는 사업이고 현재 상태에도 1400개 이상의 수요업체가 발굴되어 있어서 굉장히 대기 수요가 많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 지원실적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생산성이 23% 오르고 불량율도 한 반 이상이 감소하고 원가 감소분도 굉장히……
그 지원실적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생산성이 23% 오르고 불량율도 한 반 이상이 감소하고 원가 감소분도 굉장히……
아이고, 됐습니다.

큰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스마트 구축기업 400개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40.8%가 고용이 증가하고 44%가 고용이 유지되었다 이렇게 해서 고용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연구원에서 그렇게 분석이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스마트 구축기업 400개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40.8%가 고용이 증가하고 44%가 고용이 유지되었다 이렇게 해서 고용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연구원에서 그렇게 분석이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석께서, 정부가 우리한테 제출한 직간접 일자리 속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상식에 안 맞는 게 이게 R&D사업 비슷한 사업인데 본예산이 437억인데 추경에서 515억을 넣는 것이, 나는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차관님.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는 우리 제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요 발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수요 발굴이 되어서 희망하는 기업체나 그 대상 기업들이 충분히 발굴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추진하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우리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자리하고는…… 이건 수석께서도 그러고 기재부에 낸 자료도 그렇고 직간접 연관 일자리 제로로 자료가 지금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김종석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논리하고 반대로인데요, 뭐냐 하면 직접적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 하면 결국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논리로 하면 이러한 R&D나 이러한 산업기반 경쟁력 강화를 시켜 주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또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은 다 삭감해야지, 민간 위주로 하면.

정부가 이번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추경의 큰 논리라고 할까요 했던 부분이……
금년 예산 437억 할 때 국회에서 삭감된 것 없나요? 437억이 금년 국회에서 삭감된 게 없나요?

국회에서 삭감이 되었나요?

삭감 안 된 것으로……
송기헌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게 작년에도 사실 새로 많이 관심을 끌었던 일인데 실제로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할 경우에 경쟁력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이 사실 몇 군데서 입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졌을 때 수요처도 실제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그랬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된단 말이지요. 차관님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몇 가지, 한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인천의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생산량이라든지 불량품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파악을 해서 생산성 자체가 23%나 증가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일자리 창출하고……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몇 가지, 한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인천의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생산량이라든지 불량품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파악을 해서 생산성 자체가 23%나 증가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일자리 창출하고……
제가 좀……
저도 좀 물어볼게요.
아, 먼저 하세요.
정리하지요, 여러 사람 얘기했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이게 지금 1000개 지원하는 것이지요, 차관님?

예.
1000개 해 가지고 그러면 공장 하나당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2016년도 예산에서 2017년도 예산이 확 엄청나게 세 배 이상 뛰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하면 지금 대기가 1400개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기가 1400개 정도 있으니까 1000개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지금 이미 한 70% 이상의 집행률이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업체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업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집행률이 아까 얼마라 그러셨지요?
이게 본예산 집행률이 아까 얼마라 그러셨지요?

6월 말 현재 70.6%……
그러면 본예산으로 지원한 업체가 실제 지원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분석을 해 가면서 다음 연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서 또 이렇게 514억이나 왕창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업체가 원하면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절차도 있고요. 이 사업이 해당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그런 정부 판단과 민간의 판단,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엄청 많은데 내년에, 조기에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이것 대상 기업을 기존에 몇 개나 한 거지요? 기존에 몇 개나 해서 효과를 이렇게 분석한 것 아닙니까? 생산성이 25%인가 올라가고 불량률도 줄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지금 차관께서는 설명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개나 한 거예요?

지금 조사한 것은 400개 정도 대상으로……
이게 기존에…… 작년에도 추경에 삼백몇억이 반영됐었고 그 전 추경에도 반영됐었고 그랬지요?

예.
추경에는 단골로 들어오는 사업이네요? 그만큼 수요가 많고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이 금액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여야 한다라는 차관의 주장이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해 줍시다.
잠깐 제 발언……
조배숙 위원님.
아니, 제가요 지금 이 스마트공장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해당 공장의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 효과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산자위 상임위에서 이것 때문에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 한국고용노동연구원, 거기서 보고서가 나온 걸 봤어요. 봤는데, 통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고용창출 효과,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자리 추경인데 분명히 스마트공장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돼요. 가는데 지금 이 추경이 일자리 추경인데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는 조금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같은 상임위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우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지난번에 산자위 상임위에서 이것 때문에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 한국고용노동연구원, 거기서 보고서가 나온 걸 봤어요. 봤는데, 통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고용창출 효과,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자리 추경인데 분명히 스마트공장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돼요. 가는데 지금 이 추경이 일자리 추경인데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는 조금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같은 상임위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우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제가……
자, 결론 내릴게요. 사업을 2분의 1만 합시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삭감의견을 냈다가 기업 하던 경험을 가지고 자문을 구해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업체당 50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자본 투자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합쳐져서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이 자금 타고 싶어서 엄청나게 쇄도하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결과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건지.
왜냐하면 기업은 공짜로 주는 걸로 끝나면 공짜 맛에 그냥 하지만 자기 자본이 같이 들어가는데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이다, 본예산이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 경제가, 특히 중소기업들이 처한 환경이 뭐라도 붙잡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더 큰 차원에서 마음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철회했습니다.
제가 원래 삭감의견을 냈다가 기업 하던 경험을 가지고 자문을 구해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업체당 50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자본 투자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합쳐져서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이 자금 타고 싶어서 엄청나게 쇄도하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결과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건지.
왜냐하면 기업은 공짜로 주는 걸로 끝나면 공짜 맛에 그냥 하지만 자기 자본이 같이 들어가는데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이다, 본예산이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 경제가, 특히 중소기업들이 처한 환경이 뭐라도 붙잡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더 큰 차원에서 마음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철회했습니다.
김 위원님, 50% 삭감하고 50% 놔두고……
본예산의 50% 하면 218억 인정해 주는 걸로…… 본예산의 50%……
본예산이 없는데……
거기의 50%만 증액시켜 주는 걸로 충분해. 그러면 내용을 따져서……
좋아요, 그럽시다.
잠깐만요. 이것이 금년도, 2017년도 예산에…… 작년도에는 추경 포함해 가지고 얼마 썼어요?

작년도에 519억 썼습니다.
작년에요?

예.
금년 예산은 얼마지요?

본예산이 438억이고요. 작년 추경이 395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추경이?

395억요.
395억, 추경 반영된 것이?

예.
그럼 작년에 본예산은 얼마예요?

125억.
125억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년 2016년 예산의 본예산의 2배를 추경에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사례가 드디어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의 50%라는 기준을 물론 존중하지만 이렇게 좀 들여다봐서 스마트공장 짓는 사업,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로 전액 승인해 주는 그런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프로젝트당 5000만 원 현금 주는 거예요. 무진장 많습니다. 작년 본예산의 120억짜리를 금년에 218억 증액을 시켜주면 65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되면 650을 분모로 해 가지고 또 키우는 겁니다. 재정이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추경에 금년 본예산의 50%를 하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시다.
금년 본예산의 50% 삭감.
그러면 이렇게 514억 들어와 있지요. 300억 삭감, 214억 놔두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전액 삭감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입니다.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R&D) 사업인데 이것은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관련 자료 4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90명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수한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18억 9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R&D사업 특성상 일자리창출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0번,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는 직간접 일자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동 사업은 플랜트 노후시설 성능진단, 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 조선해양 기자재산업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1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R&D) 사업인데 이것은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관련 자료 4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90명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수한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18억 9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R&D사업 특성상 일자리창출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0번,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는 직간접 일자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동 사업은 플랜트 노후시설 성능진단, 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 조선해양 기자재산업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1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선진 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 집행률이 6월 말 현재 100%고요. 중소기업의 지원 수요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에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양질의 고급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의 것, 해외플랜트.

해외플랜트 진출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플랜트시장이 회복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로 타당성조사 지원, 그다음에 중소형 플랜트 수출 지원에 중심이 있는 사업입니다. 6월 말 현재 집행률이 62.4%고 추경이 확정되면 그동안 준비된 사업공고나 지원선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플랜트기업의 해외플랜트 수주 그리고 조선해양 특히 조선해양 기자재업체 수출 확대를 지원함을 통해서 지역경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플랜트기업의 해외플랜트 수주 그리고 조선해양 특히 조선해양 기자재업체 수출 확대를 지원함을 통해서 지역경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예.
해외플랜트 플랜트 진출 확대 이 예산……

예.
차관님께서는 한국의 조선해양 기자재업체하고 중국하고 국제인증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산 지원 자체는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인증 건수 자체도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 심각성을 알면…… 이것 지금 추경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본예산 때는 실무진에 이야기해서 중국하고 실증적으로 비교를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조선해양 기자재업체들이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국제인증이 있고 없고 이것은 수출전선에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한번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종합정책질의할 때 이야기했다시피 조선업은 그래도 대기업들이잖아요. 자생력이나 자구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런데 그 밑에 조선해양 기자재업체들은 호황 불황을 주기적으로 겪으면서 호황 때는 버티지만 불황 때는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국제인증 문제라든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방산업체나 발전사의 수입부품을 우리 기자재업체들이 대체해서 국산화시켜 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지만 각별하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번에 연말까지 여력이 있는 한도에서 맥시멈으로 저희가 일단은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필요성을 너무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울산지역 전체가 조선업체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기자재업체들을 저희들이 직접 발전소 플랜트 분해․정비 현장 초청도 하고 해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확산시켰던 경험도 있습니다.
차관님 계실 때 좀……
자, 논쟁 그만하고……
한 가지만 확인만 좀 합시다.
김용진 차관님.
김용진 차관님.

예.
산자부 R&D는 과학기술심의회 전심 대상이 아닌가, 전부 다?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과학기술 전심……
두 번째, 지금 예산실에서 각 부처에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10% 삭감해서 전부 다 1차 심의를 끝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예산실에서 각 부처에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10% 삭감해서 전부 다 1차 심의를 끝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 놓은 거예요?

R&D라기보다는 재량지출 같은 경우에 일정 비율 감축목표로 지금 예산편성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것은 지침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들께서 R&D 부분은 R&D를 추경에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기업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제들인데 국과심을…… 여태껏 또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추경으로 편성해 왔던 것이 관행이고 하다면 아마 부대의견 정도에서 추경에는 편성하는데 대신 국과심의 심사를 거치도록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기업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제들인데 국과심을…… 여태껏 또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추경으로 편성해 왔던 것이 관행이고 하다면 아마 부대의견 정도에서 추경에는 편성하는데 대신 국과심의 심사를 거치도록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D예산은 국과심의 전심 예산인데 예외적으로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다면 그 금액 정도는 인정하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것 보니까 작년에 조선해운업 추경하면서 3건에 25억 선심 안 거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지나간 것도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전부 산자부 것은 전심 안 거치고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전심 얘기 않기로 했잖아.
전심 안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전심 안 하고 한 예가 있는지, 그 건수와 그 범위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니까 전심절차 거친 게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지, 이건. 추경 할 지도 모르는데 미리 기술……
아니, 그러니까 전심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을 거치도록 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
거치고 나서 본예산을 해야지요.
예, 본예산 해야 되는 거예요.
선후가 바뀌었다는……
이게 과학기술심의회 쪽 사람들 보면 통탄할 노릇이지. 법에 전심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거치고 중간에 추경이란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해 버린다? 그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삭감?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전심 안 거친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앞에서 한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심절차와 관련된 얘기는 해 봐야 의미가 없어. 어차피 추경에 들어오면 전심절차 거친 게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심 얘기는 하면 이것 다 예산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건 몰라도 법을 지키는 국회의 예결심사는 그걸 지켜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로 해 줄 것은 과거에 전례가 있었느냐 하면 그 건과 그 범위 정도는 하는 건 좋지만 이건 전심을 거쳐야 됩니다.
전심을 거쳐야 되는 원칙을 깨려고 그러면 그만큼 시급성이 입증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 다른 사람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살리자는……
잠깐, 차관님 이것 이전 사례가 없어요?
있겠지, 추경할 때마다 다 있지.
작년에 3건에 25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25억만 되겠어요? 작년에 R&D 들어온 것 다 기지.
아니에요.
작년에 R&D가 25억밖에 없어요, 추경에 들어온 게?

작년 2016년도 추경의 경우에는 3건에 대하여 25억 원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요.
아니, 그때는 R&D 사업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아니, 이 R&D 사업 자체가 작년에 있었다니까요.
연구소 때문에 R&D가 있었지요.
그 전에는?

사실은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R&D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아니,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본예산에 하는 게 맞고, 2015년이나 그게 있으면, 과거에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보자고. 2015년에 있었어요?
그것 자료 좀 찾아봐요. 왜 없겠어요! 나는 추경은 다 이렇게 선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없어요, 2015년에는.
설사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화되어야 되고 사실은 없어져야 정상화 가는 것이지.

2009년, 2013년, 2016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가 있었다고?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6년 R&D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성한 금액과 범위가 얼마나 되는 거냐 하면, 2009년은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삭감해, 삭감.
오케이, 삭감해 줍시다.
오케이, 삭감해 줍시다.
아니야, 불허한 사업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그것 삭감하면 남SMS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삭감으로, 전액 삭감.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8억, 이것 줘야 12억 이런 정도들인데 이거 주고서 사업을 해야지 자꾸……
9번 전액 삭감, 10번 원안 의결.
10번은 원안 의결인가요, 조선해양기자재? 이거 전심절차 거친 거예요?
아니, 이것은 R&D 아니에요.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황주홍 간사님은 이것 증액하자는……
자, 그래요. 18억 9000 삭감합시다.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원안으로 하자네. 원안으로 하는 데는 홍철호 간사 삭감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어요?
다 철회……
아니, 10억만 남기고요.
자, 10페이지.
10번은 원안 그런 겁니까?
그다음에 12번 이것은 증액이고.
아니, 10번은 원안이고, 11번을 지금 해야지.
11번 해야지요.

11번,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R&D 사업입니다.
이건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일자리 관련해서 간접일자리 20명을 창출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동 사업은 R&D 기초 및 고급연구인력 등 다양한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추경에 1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반적으로 R&D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고,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건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일자리 관련해서 간접일자리 20명을 창출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동 사업은 R&D 기초 및 고급연구인력 등 다양한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추경에 1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반적으로 R&D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고,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선심 대상이지요? 과학기술예산 선심 대상이지요?

R&D는 다 선심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그 앞의 것도 선심이 된 게 그냥 넘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적었고. 2009년도는 미증유의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삭감합시다.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면서 인정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위원님,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예산 할 때 금년에는 국회에서 R&D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수시배정으로 묶어 가지고 국과심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풀어 주고, 거기서 통과가 안 되면 그냥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냐, 이렇게 봐 주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심을 거치도록 이렇게 하는 대안을……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냐, 이렇게 봐 주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심을 거치도록 이렇게 하는 대안을……
최대한 빨리 선심 거쳐서 본예산 간다는 얘기……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법안 수정안을 내라고요. 추경의 경우에는 선심을 안 하고 나중에 수시배정 묶어 가지고 사후에 심의를 받겠다든지 그런 절차적 치유를 해야지.

똑같이 본예산 편성할 때도 같은 문제에 부딪히는데요. 본예산의 경우에는 수시배정으로 묶어서 사후적으로 흠결을 치유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추경도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러면 추경에서도 한번 사업의 타당성을 보셔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면……
그러면 금년 연내 집행이 가능해요?

예, 그러면 바로 저희가 국과위하고 협의를 해서 선심을 거치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집행을 보류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총괄국장님, 빨리빨리 그런 얘기를 해 줘요. 이것 삭감하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또 되돌아가요? 그러면 9번으로 되돌아갑시다.
그것 삭감한 것은 어쩔 수 없고, 12페이지.
잠깐, 여기 삭감한 거예요?
(「예, 삭감」 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는 데는 동의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 증액 부분 다시 돌아와서 하실 거지요?
(「예, 삭감」 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는 데는 동의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 증액 부분 다시 돌아와서 하실 거지요?
증액은 안 되지, 삭감했는데 뭘 또 넣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할 거지요?

예.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산업전문인력이 삭감……

전액 삭감으로……

이게 증액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류로 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2페이지 합시다. 삭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요, 말씀하세요.

증액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로 해 놓고 나중에 증액에서 같이 보는 식으로……
증액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증액 심사할 때 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증액심사 할 때 하면 되니까 보류의견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11번은 보류라는……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삭감원칙에 대해서 뭐냐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과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삭감은 하고 증액은 안 해 주는 방향으로 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보고한 이 원칙에.
수석, 그것 맞아요?
수석, 그것 맞아요?

심사방식을, 왜 그러냐 하면 감액과 증액이 섞여 있으면 감액심사, 증액심사가 혼란이 되니까 국회에서 심사는 원칙적으로 감액심사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두고 감액심사 중심으로 하고, 증액에 대해서는 보류했다가 나중에 통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삭감은 삭감대로 하고.
아니, 우리가 예비심사가 이번에 없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증액소요의 의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보류해서 증액심사 때 결말을 짓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심사원칙을 바꿔야 돼요.
심사원칙을 보고했잖아요.
우리가 정한 심사원칙에……
심사원칙이 제가 그때 봤어도, 예비심사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심사방식을 보고했어요.
아니……
그러면 문건을 다시 봐요.

다만 증액심사 시에 이번에 여기에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그 소소위에서 다시 증액의견으로 하면 다시 소위 전체회의에 올려서 그때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소위를 다시 열어요, 또?
아니, 원칙으로 삭감은 해 놓고 증액은 별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증액하는데 별도로 증액된 것은 증액대로 가지만 삭감해 놓은 것을 건드린 경우에는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 준 원칙대로야.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유연성은……
그러니까 다시 소위를 열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으로 바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보류는 안 되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결원칙을 바꿔야 돼요.
삭감 의결을 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증액심사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심사를 합시다.
예, 그렇게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다음, 12페이지.
그다음, 12페이지.

12쪽입니다.
권역별 신산업육성사업(R&D)입니다.
정부 제출 일자리 관련 자료에는 직간접 일자리 효과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동 사업은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의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을 위해서 추경에 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감액 이유로 특징적인 게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어 수소연료전지차의 수요가 많지 않아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적고 과제 기획․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2017년의 실제 과제수행 기간은 12월에 해당될 것 같아서, 나머지 감액 사유는 R&D의 일반적인 감액 사유하고 똑같아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권역별 신산업육성사업(R&D)입니다.
정부 제출 일자리 관련 자료에는 직간접 일자리 효과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동 사업은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의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을 위해서 추경에 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감액 이유로 특징적인 게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어 수소연료전지차의 수요가 많지 않아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적고 과제 기획․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2017년의 실제 과제수행 기간은 12월에 해당될 것 같아서, 나머지 감액 사유는 R&D의 일반적인 감액 사유하고 똑같아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의 실용화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내년부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수소차를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선점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국내 부품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중소부품업체들의 원가 절감이라든지 성능 향상 노력을 지원해 주는 지원이 좀 조기에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설명 중에 수소차 개발 관련돼서요 이게 미세먼지 저감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또 큰 의미를 부여하는 R&D라서 원안으로 통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는데 선심 안 거친 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 해 가지고 선심 안 거친 것 중에서 또 뭐 그중에서 아주, 한 것은 하자 뭐 이렇게 하나 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차관님, 이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본예산이 50억.
50억.
본예산 138억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만 50억.
세부사업에 50억에……
이 내역 사업은 50억이고요……
50억 집행하고 12월 한 달 참고 1월 달에 본예산에서 하면 되지 굳이 이것 뭐…… 그 통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선심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아까 전액 삭감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원안 의결 합시다.
예산 집행자가 누구예요, 이것?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소연료전지차 있잖아요. 지금 기술개발의 속도는 경쟁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사이에 어떤 영업 환경이나 그런 개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투입을 할 거라면 이런 단계에서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그리고 저탄소, 탄소배출량 저감 때문에 휘발류가 아닌 수소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경쟁적이 되는데 다른 나라는 이미 충분히 개발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늦으면 자동차산업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소연료전지차 있잖아요. 지금 기술개발의 속도는 경쟁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사이에 어떤 영업 환경이나 그런 개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투입을 할 거라면 이런 단계에서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그리고 저탄소, 탄소배출량 저감 때문에 휘발류가 아닌 수소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경쟁적이 되는데 다른 나라는 이미 충분히 개발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늦으면 자동차산업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원안 유지합시다.
아니, 원안 유지하는데 이것 지특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돈 주는 건가, 아니면 지특 자체 내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지특은 이번에 세입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갑니다.
일반회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2000억……
그런데 권역별이라고 하면 어디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이 금년에 본예산에 132억이 처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또 6억 6700만 원 모자란다고 구차스럽게 가는 건데 권역별, 어느 권역입니까?

충남의 테크노 파크.
충남의 뭐요?
충남의 수소전지 거기지요?
충남 대전 아닌가요?

예, 충남 지역.
수소전지면 규제프리존에 나오는 그 27개 사업 속에 아닌가?
충남이…… 한번 보자, 뭐가 있는지.
충남이…… 한번 보자, 뭐가 있는지.
수소배터리 그게 거기 특화되어 있지요.
에이, 이거는 안 돼요. 이게 규제프리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충남의 수소연료전지……
예, 충남에 이게 있어요.
결국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거네.
현대자동차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이게 공들인 사업이에요. 그 지역에 그런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규제프리존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하겠는데 규제프리존에, 충남에 딱 수소에너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규제프리존법 통과 전이니까 별개로 해석을 하셔야지요. 통과되면 같이 하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이거 연말까지만……
규제프리존이 통과되는 경우에 지출하자고, 6억 6700.
그건 또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제 얘기한 건데요, 뭐.
규제프리존법하고 전심, 아킬레스 얘기 이제 그만해, 추경에는 어차피 다 해당이 안 되니까.
아니, 그런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금년 연말 안에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법인데 그건 기재위 법이지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렇게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면 2000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저희들이 여러 번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하면 궁색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면 2000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저희들이 여러 번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하면 궁색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나는 그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잘 몰라.

이 사업은 예타 통과 사업이라서요, 규제프리존하고는 직접적으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통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건 예산 증액이고요.
자, 그러면 산업부는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예산 증액이고요.
자, 그러면 산업부는 끝났습니다.
아니, 원안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삭감이 아니고 그냥 통과예요?
예, 원안 그대로 가.
이건 현대자동차에 관한 건데, 대기업에 관한 건데……
아니, 어차피 수소전지차 이런 건 자동차 회사가 하는 거지요. 그것을 뭐 중소기업에 지원할 방법도 없지요.
자, 이제 중소기업청.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현대자동차를 도와 줘야 돼요?
아니, 위원장님.
1차관님 좀 앉아 보세요.
규제프리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2000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예비비에 묶어둔 2000억 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하나 달자고요.
1차관님 좀 앉아 보세요.
규제프리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2000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예비비에 묶어둔 2000억 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하나 달자고요.
어제 그 말씀을 주셔서 거의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아니, 어제보다는 조금 진전이 있는데 이게 자꾸 들어가니까 2000억이 예비비에 되어 있는데, 정부는 그 2000억 원이 규제프리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이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법이 개정 안 돼도, 법이 안 만들어져도?
그렇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총칙을 정부 내에서 바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산총칙을 개정하는 것은 다시 국회 의결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회 의결요?
보고 사항이에요, 의결 사항이에요?

예산총칙 자체가 국회 의결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약간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건 어때요? 예산총칙 수정안을 이번에 같이 올려 가지고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는 경우’ 하는 그것을 좀 지우자고요. 지워 가지고 2000억이 좀 풀려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7개 사업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틔워 줍시다.
저는 동의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예산총칙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예산총칙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다만 정부의 입장은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의결할 때 예산총칙 수정안도 같이 의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의결했던 것을 국회가 다시 뒤집는 꼴이, 보완 한 단계……
풀어 주는 거지.
‘규제프리존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빼자고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2000억과 연계된 규제프리존법 용어를 빼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규제프리존법이, 예산총칙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하는 말을 없애 버리면 그 2000억이 예비비가 풀려 가지고 27개 사업, 14개 시․도지사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은 어제 이야기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부대의견에다가 예컨대 조금 전에 권역별 신산업 육성사업(R&D) 이것을 규제프리존법 통과하고 이 사업을 묶어서 한번……
부대의견으로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통과를 전제로 이 예산을 집행한다……
부대의견에다가 예컨대 조금 전에 권역별 신산업 육성사업(R&D) 이것을 규제프리존법 통과하고 이 사업을 묶어서 한번……
부대의견으로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통과를 전제로 이 예산을 집행한다……
그것은 어제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니야. 그것을 전제로 못 하는데……
그것은 현재 있는 총칙이지요.

그것은 현재 있는 총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의장님, 저희들끼리 나중에 한 번 더 의논을……
여당이 합의해 주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일단은 좀 이야기……
만약 그러시면 이것을 부대의견 소위에서 재론하는 걸로 합시다. 예산총칙 문제를 개정하는 것을……
그러면 소위에서 예산총칙 개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부대의견을 어떻게 달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재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통상부 끝났습니까?
너무 적게 갖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중소기업청……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너무 적게 갖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중소기업청……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기획조정관 서승원입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첫 번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인데 일자리 관련 보고에는 이 내역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 있고 한 가지는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 효과를 위원님들께 얼마를 보고하셨냐면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간접일자리 1247명,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은 간접일자리 505명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먼저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은 창업 후 3~7년 차에 도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검증과 보강,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에 추경에서 20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감액 사유로 5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률도 33%에 불과하고 대상 기업을 성급하게 선정할 경우 부실 기업 선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액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은 민간투자주도형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망 창업기업에 창업 사업화 및 해외 마케팅 연계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12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기업 선정, 지원 결정 등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2017년 본예산 150억 원이 편성되어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첫 번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인데 일자리 관련 보고에는 이 내역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 있고 한 가지는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 효과를 위원님들께 얼마를 보고하셨냐면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간접일자리 1247명,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은 간접일자리 505명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먼저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은 창업 후 3~7년 차에 도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검증과 보강,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에 추경에서 20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감액 사유로 5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률도 33%에 불과하고 대상 기업을 성급하게 선정할 경우 부실 기업 선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액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은 민간투자주도형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망 창업기업에 창업 사업화 및 해외 마케팅 연계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12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기업 선정, 지원 결정 등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2017년 본예산 150억 원이 편성되어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부처 의견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청장님,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쟁률이랄까 신청자 대비해서 실제 예산집행, 기업 수 이런 것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우선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히 말씀 올리면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은 전형적인 스케일업(scale up)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창업벤처, 특히 저희가 얘기한 창업벤처는 전부 다 기술창업을 얘기하고 있고요. 일반 생계형창업은 전부 다 배제되어 있는 기술창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창업 가운데 저희가 스타트업을…… 맨 처음에 회사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를 도약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주로 대부분의 예산들이 이 스타트업 쪽에 많이 가 있는데 스케일업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궁이만 열심히 때면 되는 게 아니라 굴뚝에서 빨리 뽑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스케일업 사업이 바로 창업도약 패키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률도 4.4 대 1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0부터 3년까지를 창업초기기업이라고 하고 3년부터 7년까지를 도약성장, 스케일업 단계라고 하는데 그 스케일업 단계가 54.7%입니다, 전체 기업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 스케일업 단계에 수요도 굉장히 많고……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5월 말 집행률이 33%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우선 주관기관을 먼저 정합니다. 주관기관을 정하는, 소위 창업기업들을 잘 키워 줄 수 있는 코칭이라든가 이런 엑셀러레이션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기관을 먼저 뽑은 다음에 하는데 그 기관들 선정이 4월 달쯤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 6월 말까지는 74%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 속도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률이나 연내에 저희가 200을 추가하더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케일업 사업이 바로 창업도약 패키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률도 4.4 대 1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0부터 3년까지를 창업초기기업이라고 하고 3년부터 7년까지를 도약성장, 스케일업 단계라고 하는데 그 스케일업 단계가 54.7%입니다, 전체 기업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 스케일업 단계에 수요도 굉장히 많고……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5월 말 집행률이 33%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우선 주관기관을 먼저 정합니다. 주관기관을 정하는, 소위 창업기업들을 잘 키워 줄 수 있는 코칭이라든가 이런 엑셀러레이션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기관을 먼저 뽑은 다음에 하는데 그 기관들 선정이 4월 달쯤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 6월 말까지는 74%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 속도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률이나 연내에 저희가 200을 추가하더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장님,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하고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을 읽어 보면 거의 비슷한데 지원 액수의 차이 말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하고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을 읽어 보면 거의 비슷한데 지원 액수의 차이 말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우선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년이 지나서, 도약기에 들어가는 3년부터 7년 사이의 기업들 가운데 우수기업을 뽑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회사를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TIPS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저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건 TIPS라고 그래 가지고 주로 창업 초기의 기업에 맞춰져 있고요 3년 미만 된 기업을 주로 뽑습니다. 뽑아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기술창업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정부가 그냥 뽑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생각해서 뽑을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1억 이상을 투자하면 그것에 대해서 5억의 R&D자금을 매칭을 하고 거기에 사업화자금 1억 그다음에 글로벌자금 1억 해서 2억을 주는데 여기서 얘기한 건 R&D사업 5억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 사업화자금하고 글로벌자금입니다.
TIPS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저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건 TIPS라고 그래 가지고 주로 창업 초기의 기업에 맞춰져 있고요 3년 미만 된 기업을 주로 뽑습니다. 뽑아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기술창업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정부가 그냥 뽑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생각해서 뽑을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1억 이상을 투자하면 그것에 대해서 5억의 R&D자금을 매칭을 하고 거기에 사업화자금 1억 그다음에 글로벌자금 1억 해서 2억을 주는데 여기서 얘기한 건 R&D사업 5억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 사업화자금하고 글로벌자금입니다.
그러면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금액 지원하는 게 나중에 성공하면 회수하는 겁니까, 관에서? 투자액을 회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면 채무로 남는 겁니까?

채무라는 건 아니고요.
창업자한테 빚으로 남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요 R&D를 보조하는 것에 대한 건, R&D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사업처럼 기술료를 다시 내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실패하면……

그다음에 실패하면, 성실실패라는 걸 하게 되면 면제를 해 주고 만약에 고의적인 실패를 했다고 그러면 원금을 다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서 성실실패가 아니라 고의적인 실패라든지 이래 가지고 회수한 게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고요. 이 사업은 시작한 지가 이제 4년차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최근에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기업들이 정말 아주 우수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면에서…… 팁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기술창업의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면에서…… 팁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기술창업의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그런데 실제로 중소기업 안의 창업 거기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우리가 중기청에서 개발해 가지고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창업사업화지원 사업도 창업한 이후에 정말 필요했던 그 기간을 해서 맞춰서 만들어 낸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사업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 것이지요?

저는 청장 중에서도 기업인 출신 첫 번째 청장이니까 좀 믿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기업을 알고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저희가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술창업에 기회형 창업인데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 문제도 그렇고, 기술 혁신이지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창업하고 벤처, 특히 기술창업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3년까지의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가운데는 대표 선수, 대표 프로그램이 TIPS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3년 이후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표 프로그램이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업을 알고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저희가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술창업에 기회형 창업인데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 문제도 그렇고, 기술 혁신이지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창업하고 벤처, 특히 기술창업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3년까지의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가운데는 대표 선수, 대표 프로그램이 TIPS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3년 이후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표 프로그램이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추진 주체가 세 군데이지요? 창업진흥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세 군데에서 하는……

예, 그런데 대부분 다 창업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대부분 다 창업진흥원에서 하고……

이 두 사업도 다 창업진흥원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2개 합쳐 가지고 320억 원이네요? 그러니까 창업도약 패키지에 200억하고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해 가지고 120억.

예.
그러면 창업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 지금 400개 사에 5000만 원씩이잖아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년이 지난 회사들에 대해서, 3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자기가 제품들 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prototype)이라든가 시제품을 하게 되는데 시제품을 얻은 다음에 이것들을 소위 사업모델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하고 맞춰서 계속 비즈니스모델을 컨설팅해 주고 또 멘토링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1개 기관을 저희가 정했는데 21개 기관이라면 대체로 다 어떤 데냐면 주로 대학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창업 관련된 지원기관들을 21개 선정해서 그 한 기관이 이삼십 개의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씩 나눠 주는 것인가요, 결국은?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1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400개 기업에 대해서 나눠 준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1000개인데 1400개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네요?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청장님, 중소기업청에서 추경에 얼마 요구하셨어요, 총합이?

3조 5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를 봤는데요, 3조 5000억인데 아마 청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추경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이것이 다 중요하다고 보면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어떻게 선별을 해 줘야 되나.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단 건 단 건으로 할 게 아니라 간사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3조인데, 지금 말씀드리면 저도 솔직히 다 드리고 싶어요. 기업 살리기 하겠다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것을 어떻게 하다 보면 뭐를 또 우리가 역할을 하나 이런……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중소기업청 추경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조 5000억인데 실제로 보조금은 1000억 정도 되고요 3조 4000억이 융자하고 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쓰는 돈은 사실상 1000억밖에 안 되고요 3조 5000억 가운데……
이것을 보류해서 전 건을 간사 협의해서, 다시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홍철호 위원님, 중소기업청의 가장 큰 비중이 모태펀드 출자가 1조 4000억인가 돼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좀 크고, 출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소위에 가면 업무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논의했던 것이 상당히 논의가 됐는데 홍철호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좀 논의가 됐기 때문에 한번 결론을 내고 가는 것도……
나중에 모태펀드 관련돼서 큰 덩어리는 아마 소소위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보류를 하고. 320억 이런 부분들은 결론을 내고 가는 게 우리 소소위 부담도 좀 줄 것 아닌가 싶은데요.
나중에 모태펀드 관련돼서 큰 덩어리는 아마 소소위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보류를 하고. 320억 이런 부분들은 결론을 내고 가는 게 우리 소소위 부담도 좀 줄 것 아닌가 싶은데요.
홍철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또 김도읍 간사님 의견에도 동의하고.
조금 심의해 보고, 큰 것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소소위로 넘기는 것이 모태펀드하고 몇 개 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은 소소위로 넘기는 게 오히려 부담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소소위의 부담은 크지만.
조금 심의해 보고, 큰 것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소소위로 넘기는 것이 모태펀드하고 몇 개 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은 소소위로 넘기는 게 오히려 부담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소소위의 부담은 크지만.
홍철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양해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행을 하시지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아까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특히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창업 지원한다고 그러면 창업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게 대부분인데 기업 창업한 지 3년 내지 7년 된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젝트는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반갑고, 창업하고 나서 3년 동안 버텼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3년 된, 아기에서 유아로 크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적시에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은 원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님 풍채답게 단위도 큽니다. 3조 몇천억 이렇게 턱 들고 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창업 지원은 참 제도가 복잡해요, 그렇지요? 복잡하고 발굴 단계, 소위 말해서 엔젤투자 단계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단계 이런 단계별로 구분도 또 쉽지가 않아요. 지원제도도 복잡하고 단계별 구분도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탁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칫 신보․기보의 모순점처럼 중복 지원도 가능할 수가 있고.
아쉽게도 저희들은 실패에 대한 사후 보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실패율이 너무 높아요. 즉 창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사실상 너무 낮습니다. 낮고, 제가 알기로 지금 본예산도 다 집행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새 정부도 우리 청년 창업에 대해서 각오가 남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도 남아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청장님께서 계속…… 지금 인사발령, 유임이십니까?
중소기업청장님 풍채답게 단위도 큽니다. 3조 몇천억 이렇게 턱 들고 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창업 지원은 참 제도가 복잡해요, 그렇지요? 복잡하고 발굴 단계, 소위 말해서 엔젤투자 단계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단계 이런 단계별로 구분도 또 쉽지가 않아요. 지원제도도 복잡하고 단계별 구분도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탁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칫 신보․기보의 모순점처럼 중복 지원도 가능할 수가 있고.
아쉽게도 저희들은 실패에 대한 사후 보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실패율이 너무 높아요. 즉 창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사실상 너무 낮습니다. 낮고, 제가 알기로 지금 본예산도 다 집행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새 정부도 우리 청년 창업에 대해서 각오가 남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도 남아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청장님께서 계속…… 지금 인사발령, 유임이십니까?

중소기업벤처부가 되니까요 이제 장관이 임명이 되겠지요.
그러면 청에서 바로 장관으로 가십니까?

아이, 뭐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전액 삭감을 합시다. 하고 아마 새 정부에서 창업 관련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거예요. 중소기업부로 승격을 하면서 그때 새롭게 효율적인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과감하고 진취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으로 하고.
어찌되었건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 있으니까 결론을 빨리 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 있으니까 결론을 빨리 내겠습니다.

저한테 발언 좀 할 수 있게 말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씀 하실 것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아닙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생존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생존율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은 추경을 떠나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정말로 기업인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 4차 혁명 대응 이것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정책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결국 지난 20년 동안 스타트업, 기술창업이 일자리 창출을 다 했고 기술혁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도 올인하고 있고 미국도 올인하고 있고 온 나라가 다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가, 생존율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통계청의 통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회형 창업․생계형 창업을 합쳐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27%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생계형 창업이 거의 25%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혁신형 창업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50%면 미국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가 생존율이 낮지는 않고요.
우선 위원장님께서 생존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생존율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은 추경을 떠나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정말로 기업인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 4차 혁명 대응 이것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정책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결국 지난 20년 동안 스타트업, 기술창업이 일자리 창출을 다 했고 기술혁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도 올인하고 있고 미국도 올인하고 있고 온 나라가 다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가, 생존율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통계청의 통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회형 창업․생계형 창업을 합쳐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27%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생계형 창업이 거의 25%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혁신형 창업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50%면 미국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가 생존율이 낮지는 않고요.
청장님, 알겠습니다. 말씀……

본예산도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마지막으로 30초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시면, 제가 다음에 생각 안 하고 사심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한 달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놓치시면, 벌써 8월 달 9월 달 가면, 사실상 추경은 없는 것이 되는 거고 내년 18년도 예산 해 가지고 반영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정말 좀 재고해 주십시오. TIPS 플랜 같은 것은 R&D 사업은 줘 놓고, R&D 예산은 줘 놓고 그것을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사업화를 시켜야 하는데 사업화 자금이 없어서 사업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르시면 저희는 정말로 아주 절망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시면, 제가 다음에 생각 안 하고 사심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한 달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놓치시면, 벌써 8월 달 9월 달 가면, 사실상 추경은 없는 것이 되는 거고 내년 18년도 예산 해 가지고 반영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정말 좀 재고해 주십시오. TIPS 플랜 같은 것은 R&D 사업은 줘 놓고, R&D 예산은 줘 놓고 그것을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사업화를 시켜야 하는데 사업화 자금이 없어서 사업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르시면 저희는 정말로 아주 절망입니다.
송 위원님.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같이 산자위를 하면서 이 두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 것 같은데 갑자기 전액 삭감을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특히 창업사업화지원 이 사업이나 TIPS 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것 잘 아시지 않나요? 이 부분 청장님께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창업제도의 어떤 정말, 실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창업사업화지원 이 사업이나 TIPS 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것 잘 아시지 않나요? 이 부분 청장님께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창업제도의 어떤 정말, 실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송기헌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도 창업지원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부로 승격을 할 것이고,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면 아마 하겠지요.
그런데 한정된 캐파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과 창업지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것도 새 정부의 철학이 또 신임 장관님의 철학이 상당히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창업에 대해서 손을 놓거나 청장님 말씀처럼 소홀히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창업도 좋지만 대를 이어서 100년, 200년 히든챔피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사회를 대행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한 위원으로서 이 부분 창업사업화지원은 전액 삭감하고 새 정부의 정책 철학에 따라서 새로 본예산에서 추진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한정된 캐파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과 창업지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것도 새 정부의 철학이 또 신임 장관님의 철학이 상당히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창업에 대해서 손을 놓거나 청장님 말씀처럼 소홀히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창업도 좋지만 대를 이어서 100년, 200년 히든챔피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사회를 대행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한 위원으로서 이 부분 창업사업화지원은 전액 삭감하고 새 정부의 정책 철학에 따라서 새로 본예산에서 추진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되니까 어쨌든 정부조직법이 개편되어서 부로 승격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부대조건을 달기가 조금……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윤후덕 간사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스타트업과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현상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의 심천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드론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지금 중국 칭화대나 이런 데 가면 학생들이 삼삼오오 스타트업 기업 하느라고 그 기업 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혁신을 통한 새로운 스타트업, 새로운 히든챔피언을 발굴해 나가는 것은 저는 어느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오든 그 사람과 관계없이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기다린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추경의 기회는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 김 위원님께서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혁신을 통한 새로운 스타트업, 새로운 히든챔피언을 발굴해 나가는 것은 저는 어느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오든 그 사람과 관계없이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기다린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추경의 기회는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그런 면에서 김 위원님께서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 위원님, 제가 재고할 것까지는……
조배숙 위원님 의견 존중하고요. 재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러면 의견이 충돌될 때는 재고까지는 아니고 50% 선에서 절충을 해 가지고 이걸로 본예산까지 버텨 주시고……
청장님, 너무 그렇게 빤히 쳐다보시니까 제가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본예산까지 좀 버텨 주시고 또 새 정부에서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희망을 걸어 봅시다.
청장님, 너무 그렇게 빤히 쳐다보시니까 제가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본예산까지 좀 버텨 주시고 또 새 정부에서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희망을 걸어 봅시다.
그러시지 말고요 그러면 좀 절충을 해서 한 30%만 삭감하면 어떨까요? 제가 100% 원안을 고집을 하고 싶은데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이건 그렇게 절충할 건 아니고요. 작년도 본예산에 1130억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223억 넣은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1261억이고 320억 넣으면 한 1580억 정도 이렇게 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 18년 한 달 뒤에 편성할 예산에 가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60억 정도 증액시키고 본예산 편성 때 보도록 하는 게…… 나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는 게 두 사업을 합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200억과 120억?

예, 그러신 말씀인데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창업도약 패키지에 대해서 50% 하는 건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민관 공동창업 발굴․육성 사업은 저희가 추가로 해 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처음에 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작년 16년도에 신규로 뽑은 팁스, 그러니까 기술창업기업이 85개였는데요 이번 17년도에 202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 반을 뽑았는데 그렇게 뽑은 바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D 자금은 나가는데 R&D 자금을…… 이게 패키지 사업이거든요. R&D 기술개발을 한 다음에 그걸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사업화 쪽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협약을 해 놓고도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린다면 팁스는 100%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업도약 패키지는 50%로 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창업도약 패키지에 대해서 50% 하는 건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민관 공동창업 발굴․육성 사업은 저희가 추가로 해 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처음에 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작년 16년도에 신규로 뽑은 팁스, 그러니까 기술창업기업이 85개였는데요 이번 17년도에 202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 반을 뽑았는데 그렇게 뽑은 바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D 자금은 나가는데 R&D 자금을…… 이게 패키지 사업이거든요. R&D 기술개발을 한 다음에 그걸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사업화 쪽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협약을 해 놓고도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린다면 팁스는 100%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업도약 패키지는 50%로 해 주시면……
R&D는 여기 항목에는 없지요?

이건 R&D는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도약 패키지만큼은, 120억은 100%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억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결론을 내리신다면 그걸 50%로 줄이는 건 그것만 50% 줄여 주십시오.
그래서 창업도약 패키지만큼은, 120억은 100%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억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결론을 내리신다면 그걸 50%로 줄이는 건 그것만 50% 줄여 주십시오.
결국은 조배숙 위원님 안대로 가네.
너무 간절한 설명을 하시네요.
아니, 그런데 위의 것은 400개 사에 5000만 원씩 주고 밑의 것은 1억씩 주는 거거든요. 물론 매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160억 정도 증액시켜 가지고 청장님께서 소화해내시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본예산에 좀 더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중기청장님께서도 양보를 하셨으니까 저기 한 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아니, 물론 재정상의 원칙은 다 압니다. 알고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자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면서, 사실 청년 창업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물론 재정상의 원칙은 다 압니다. 알고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자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면서, 사실 청년 창업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또 주영섭 청장님의 간절함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업도약 패키지 100억 감액하고요, 그다음에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100억 인정, 20억 감액.
다음 16페이지.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또 주영섭 청장님의 간절함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업도약 패키지 100억 감액하고요, 그다음에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100억 인정, 20억 감액.
다음 16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은 직간접 일자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동 사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8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현재 산자부 소속 KOTRA에서 하고 있는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등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경 증액분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중에 내역사업인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내수․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이 증액돼 있는데, 사업이 시급하지도 않고 또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50억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은 직간접 일자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동 사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8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현재 산자부 소속 KOTRA에서 하고 있는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등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경 증액분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중에 내역사업인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내수․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별․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이 증액돼 있는데, 사업이 시급하지도 않고 또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50억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 사업도 원안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 측에서 받은 일자리 직간접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수석께서 정리를 해 주신 무역진흥공사의 60억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수석께서 정리를 해 주신 무역진흥공사의 60억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이 중복 문제는 여러 해 동안 지적이 돼서 그동안에 산업부하고 아주 면밀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중복이 안 되게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예를 들면 해외전시회사업 같은 경우도 KOTRA는 개별 기업이 그 현지에 있는 전시회에 나갈 때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만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 업종이 단체로 한국관을 만들어서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대상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도 또 전반적인 수출 역량이 낮은 초보기업부터 유망기업, 강소기업, 선도기업 이렇게 금액별로 나누고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차별화해 갖고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KOTRA는 그런 기업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기업이 혹시 양쪽에 들어올 것을 걱정해서 저희가 지원 기업들의 DB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기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다른 쪽에 못 참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은 절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도 또 전반적인 수출 역량이 낮은 초보기업부터 유망기업, 강소기업, 선도기업 이렇게 금액별로 나누고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차별화해 갖고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KOTRA는 그런 기업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기업이 혹시 양쪽에 들어올 것을 걱정해서 저희가 지원 기업들의 DB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기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다른 쪽에 못 참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은 절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동안 여러 번 지적돼 왔던 거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서 잘하시려는 거고, 설명을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역사업에서는 수출성공패키지사업에서 실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핵심사항은?
그다음에 두 번째 내역사업에서는 수출성공패키지사업에서 실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핵심사항은?

수출성공패키지를 소위 수출바우처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바우처를 주면 바우처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동영상을 제작하고 싶으면 동영상을 제작하고 브로셔를 제작하고 싶으면 브로셔를 제작하고 시장성 조사를 하고 싶으면 시장성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수출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데, 수출바우처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수출바우처닷컴이라고 하는 일종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게 4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게 5월부터였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71%에 가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도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해당 사유는 해소가 된 상태 맞지요?

예,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16년도 본예산이 636억인데, 금년에 본예산이 1148억으로 는 겁니다. 거의 100% 가까이 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서 또 이렇게 하자는 건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실제 우리 경제나 고용 확대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전에 인정돼 왔던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전체적인 경기를 위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본예산 같으면 충분히 하는데, 이게 일자리 추경, 특히 청년 일자리 추경하고는 정부 자료에 직간접 그게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관련이 없는 건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100% 가까이 증액을 시켰노?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50% 룰을 적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쟁력 강화 또는 해외 판로 지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일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자리를 할 때 저희가 ‘11만 개 플러스알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체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기업체들이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는 사업들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자리를 할 때 저희가 ‘11만 개 플러스알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체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기업체들이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는 사업들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알파에 해당되는 것은 고용유발계수를 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예산에 알파에 해당 안 되는 예산이 없지.

그중에서도 단순 지출이 아니고 기업체들의 역량을 키워 주고, 그래서 그 결과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청장님, 수출성공패키지에 5월 달에 1차 기업 선정해 가지고 71%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수출성공패키지에 5월 달에 1차 기업 선정해 가지고 71%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6월까지.
2차 기업 선정은 언제 합니까?

저희가 1년에 보통 세 차례 정도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1월에 했습니다. 과거에는 맨날 연초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2차 기업 선정을 언제 하고, 집행을 실행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실행하는 데까지는 두 달 반 정도면 됩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30% 남았는데 지금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국회를 통과하고 8월 말에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두세 달 뒤면 10월, 11월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협약은 10월 중에 할 수 있습니다.
협약이야 할 수 있지만 실행은……

9월 말까지 선정하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셨다가 본예산에서 하시도록 하시고.
지금 해외 마케팅 활동 부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홍보 지원을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라든지 기업 자생력에 또 수출 신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금 해외 마케팅 활동 부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홍보 지원을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라든지 기업 자생력에 또 수출 신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제가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중소기업청의 마지막 청장이니까 제가 정말로 사심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심 없이 들어 주십시오. 마지막 청장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88%가 중소기업인데 놀라운 숫자는 뭐냐면 2010년도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97%가 벤처기업 포함한 중소기업입니다. 3%가 대기업이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그 과정에 두 가지 원천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벤처 쪽의 기술 창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 기업들인데 기존 기업들은 내수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는 사실상 제로섬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해외에 파는 거였는데 해외 쪽에 수출 늘리는 게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민간 일자리라는 것은 매출을 늘려야 되는 건데……
우선 제가 중소기업청의 마지막 청장이니까 제가 정말로 사심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심 없이 들어 주십시오. 마지막 청장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88%가 중소기업인데 놀라운 숫자는 뭐냐면 2010년도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97%가 벤처기업 포함한 중소기업입니다. 3%가 대기업이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그 과정에 두 가지 원천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벤처 쪽의 기술 창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 기업들인데 기존 기업들은 내수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는 사실상 제로섬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해외에 파는 거였는데 해외 쪽에 수출 늘리는 게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민간 일자리라는 것은 매출을 늘려야 되는 건데……
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혹시 의견 있습니까?
기재부차관님, 혹시 의견 있습니까?

중소기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9988’ 하듯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90%를 담당하는 기업들이고 또 여기에서 고용이 창출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도 나오니까요. 그리고 여태까지 많이 삭감을 해 오셨거든요.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안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잠깐만요. 중소기업청장님의 충정심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진짜 감명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리고 싶고 또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싶고 한데, 국가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요 한때만 보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중소기업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있는 겁니다.
물론 청장님의 그 마음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아서 삭감하는 부분 그것도 청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리고 싶고 또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싶고 한데, 국가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요 한때만 보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중소기업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있는 겁니다.
물론 청장님의 그 마음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아서 삭감하는 부분 그것도 청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100%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현업에 있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하고 벤처창업 쪽이 워낙 급해서요. 지금 6개월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현업에 있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하고 벤처창업 쪽이 워낙 급해서요. 지금 6개월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장님의 요구와 헌신 덕분에 오래간만에 원안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소기업청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피해 버린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넘어가시지요.

17쪽,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입니다.
이번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창출 분석에 따르면, 간접 일자리 299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동 사업은 대학을 통한 창업정책 수단을 결집하기 위해서 우수 창업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6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추경 편성의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6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선도대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실전형 창업교육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모의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대학생 창업강좌는 정규 학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 창업강좌에 비해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님께서 추경 증액분 10억 원을 감액하자고 하셨고,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감액의견을 내셨다가 철회하셨습니다.
이번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창출 분석에 따르면, 간접 일자리 299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동 사업은 대학을 통한 창업정책 수단을 결집하기 위해서 우수 창업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6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추경 편성의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6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선도대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실전형 창업교육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모의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대학생 창업강좌는 정규 학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 창업강좌에 비해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님께서 추경 증액분 10억 원을 감액하자고 하셨고, 황주홍 위원님께서는 감액의견을 내셨다가 철회하셨습니다.
부처는 원안 수용 의견이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 흐름을 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창업선도대학의 창업아이템 사업화는 대학발 창업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원안 유지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10억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10억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청장님, 창업선도대학 육성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창업아이템 사업화하고 실전형 창업교육 지원하고요.

예.
지금 어쨌든 실전형 창업교육 지원은 삭감이 된 것이고, 그것은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창업아이템 사업화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었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의 페이지 보면 창업사업화 지원 부분하고…… 그러니까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이 3~7년차에 접어들게 되면 창업 사업화 지원으로 계속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업아이템 사업화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었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의 페이지 보면 창업사업화 지원 부분하고…… 그러니까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이 3~7년차에 접어들게 되면 창업 사업화 지원으로 계속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되는 거지요?

예.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정부 지원을 쪼개기 해서 받는 거예요.

쪼개기가 아니고요, 동일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1~3년짜리 프로그램에서 올라오는 아주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다음에 데스 밸리(death valley)에 걸리면, 망해 버리면 결국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을 점점 더 스타 벤처로 만들 수 있는 그다음 단계의 지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쪼개는 개념이 아니고 좀 더 스크린을 해서 떡잎부터 보고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다음 단계를……
쪼개는 개념이 아니고 좀 더 스크린을 해서 떡잎부터 보고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다음 단계를……
좋습니다. 청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게 상당히 이상적인 상황인데, 이게 악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예산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견제 장치는 어떻게 돼요?

평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이게 아마 역순으로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창업 사업화 지원이 3년 내지 5년, TIPS가 창업, 이것은 아이템이네요.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기업화 하기 전에 아이템을 보고 그 아이템을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것도 평가해서 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진흥원에 어플라이할 때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연도별로?

그게 7 대 1, 8 대 1 됩니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업환경은 좋지 않은데 창업을 하려는 아이템을 가진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있다’, 미래를 본다면 긍정적인 신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것은 학부생보다는 대학원생, 석․박사, 이런 기술이 충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추가 의견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님께서 10억 감액을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억 감액.

18쪽입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R&D)입니다.
직간접 일자리하고 관계가 없고요. 창업기업과제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에 5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집행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R&D라 이어서 19쪽 같이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를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에 50억이 증액됐는데 R&D 특성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렵고 또 추경 편성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과 일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R&D)입니다.
직간접 일자리하고 관계가 없고요. 창업기업과제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에 5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집행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R&D라 이어서 19쪽 같이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를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에 50억이 증액됐는데 R&D 특성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렵고 또 추경 편성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과 일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제가 중소기업청장 일을 하기 전에 첫 번째 공직이 R&D 전략기획단의 메인 디렉터 역할을 했었습니다. 부단장 같은 게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R&D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두 사업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단년도 사업입니다. 다년도 사업이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고, 바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데 1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좀 원안 유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단년도 사업입니다. 다년도 사업이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고, 바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데 1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좀 원안 유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여기에 아까 잠깐 나온 게, ‘실집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소요기간을 줄이면 실집행이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특징이 3, 4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이렇고요. 지금 현재 65%입니다.
매년 뒤로 자꾸 이행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하여튼 여기 지적된 것하고 다르게 그래도 실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요?
하여튼 여기 지적된 것하고 다르게 그래도 실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요?

지금 경쟁률이 8 대 1입니다. 경쟁률이 8 대 1이라는 게 또 중요하고……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관심 갖고 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고 실증됐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일자리 창출에 연결 안 되면 정말로 말씀 안 드립니다.
경대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게 지원 대상기업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0부터 7년까지의 창업기업입니다.
자본금은 얼마지요?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자본금 제한은 없어요?

예.
이게 지금 R&D 비용을 1억 넘게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1년에 최대 2억이고요, 그리고 평균으로 한 1억 8000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지원하는 기업의 자본금 같은 것 따져 보면 대충 한 5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창업기업들 가운데는 훨씬 더 높은 기업도 있고요. 0부터 7년까지의 창업기업들의 자본금 평균은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자본금 조건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5000만 원이 되어도 1억 8000까지 지원하고, 이거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원래가 법 규정상에도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한은 없겠지만 자본금 자체가 그렇게 적은 기업에 R&D 비용으로 1억 8000 정도씩 지원하는 게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위원님, 우선 저희 R&D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특히 창업 쪽에서는 지금 현재 재무상태가 어떠냐, 자본금이나 재무 상황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아이디어나 역량이 있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평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재무 상태는 고려대상이 아닌가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안 하고, 따지지 않고?

예.
윤후덕 위원님.
청장님, 이게 지식기반산업이나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제 심사는 청에서 하는 건가요?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이라고 저희 전담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7.5 대 1 정도이고,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성공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기업에서 성공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입장에서 20~30%를 매칭하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성공률이 없을 때는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기업에서 성공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입장에서 20~30%를 매칭하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성공률이 없을 때는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재원이 55개 과제에 대해서 50억이잖아요. 기업이 2개 과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맥시멈 2억, 평균 1억 8000,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보통 그렇게 했을 때 기업에서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창업성장 R&D는 20%입니다.
그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네요, 매칭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예.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이것은 중소기업 R&D 사업의 가장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20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예산이 거의 비슷……
요 근래에는……
요 근래에는……

좀 올랐습니다.
작년에 1800억, 올해 1950억, 이렇게 온 거지요.
청장님, 생각나는 성공 사례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청장님, 생각나는 성공 사례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

실제로 제가 어떤 A라는 회사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체로 IT 쪽에서 그렇고, 특히 IT 쪽이나 일반 기계 쪽, 이런 쪽에서 많습니다.
지금 우리 창업기업과제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1254억인데 51억 추경 증액을 말씀하셨고,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는 본예산이 1536억인데 21억 추경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R&D 원칙에 비추어서 의견 어떻습니까?
기재부차관님, 이 R&D 원칙에 비추어서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R&D 과제이고 또 앞으로 공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 보다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한 50%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 기재부차관님이 50% 얘기를 해요? 이게 개월 수 조정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창업기술개발 50% 삭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50% 삭감.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다음, 20쪽입니다.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인데요. 정부에서는 직간접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중기청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내용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보 1541억 원 그리고 기보 508억 원 해서 총 2049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거를 대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을 비롯해 세 분의 위원은 전액 감액하자, 홍철호 위원님은 1700억 감액하자고 하셨는데 감액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은 1500억 감액, 황주홍 위원님은 1000억 감액의견 내주셨습니다.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인데요. 정부에서는 직간접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중기청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내용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보 1541억 원 그리고 기보 508억 원 해서 총 2049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거를 대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님을 비롯해 세 분의 위원은 전액 감액하자, 홍철호 위원님은 1700억 감액하자고 하셨는데 감액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은 1500억 감액, 황주홍 위원님은 1000억 감액의견 내주셨습니다.
청장님 의견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2000억을 출연을 해 가지고 2조를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대로 올해 시중 은행의 대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져 있어 가지고 저희 중소기업들이 자금 경색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쪽에서요. 조금 이따 소상공인 쪽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꼭 유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가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재부차관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는데요.
기재부차관님 어떻습니까?
기재부차관님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목을 매는 자금이 이쪽 신용보증기관 출연입니다. 그동안 일반보증자금이나 유동화보증자금 이렇게 정부가 예산 세웠던 것들이 다 소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중소기업들의 보증 여력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 부분 감액을 주장하셨는데요.

감액 주장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증액 주장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이게 증가율이 683%나 돼요?
(김도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도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신용보증기관 출연이라든지 무역보험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플럭츄에이션(fluctuation)이 굉장히 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년 예산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본예산……

본예산이나 전년 예산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재부차관님, 전년도 예산은 왜 없었어요, 이 부분은? 작년도, 2016년도 예산안에는 없었고 추경에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신용보증을 해 줄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 대율이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연도에 출연을 해 주면 보증 배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낮은 상태에서는 출연을 안 해 주고 있다가 이게 너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보증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또 보충을 해 주고 보충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인들한테 직접 가는 돈이 아니라 결국 신보에다 넣어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보․기보 보증 배수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한 11.3배, 5배 이 정도 와 있습니다.
이 정도 수혈을 해 줘야 하반기 중소기업 보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중은행이 대출 안 해 주는 것이 너무 심해져서 정말 걱정입니다.
청장님, 보통 신보나 기보나 연대보증이 다 있지요?

그러니까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러니까 연대보증이 다 있지요?

예. 창업기업은 뺐습니다.
지금 이것이 연대보증 면제 재원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창업기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한 25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신용만 보고 보증을 해 주는 건데, 그것도 연대보증마저 면제를 해 주는 이 특혜, 나중에 이게 어떻게 감당될지 참 조심스럽고……
이게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지요?
이게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지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연대보증까지 면제해 주면서 신용보증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악성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전체 기업은 아니고요, 창업기업에 대해서…… 창업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아시는 대로 실패의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쪽으로 지금 하는 거고, 연대보증을 면제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 관련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잠깐만요. 하여튼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쨌든 연대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손실이 아마 불가피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가 손실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한 금액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지요? 청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신보에서 240억, 기보에서 한 100억 정도……
제가 볼 때는 이 이상 더 감액한다고 하면 이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맞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신보․기보는 중소기업 보증서 떼 주면서 부실을 감수하는 기관 아니에요?
아니, 신보․기보의 건전성을 유지하면 지원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100개 기업을 지원했을 때 7, 8개에서 부실이 난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전체를 막아 주고, 그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신보․기보의 건전성을 유지하면 지원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100개 기업을 지원했을 때 7, 8개에서 부실이 난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전체를 막아 주고, 그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보증도 없이 하고, 보증 없이 하면서 만약에 실패했을 때 보증 없이 하면……

연대보증……
연대보증 없이 하면 재기가 가능해요. 연대보증을 하면 집안 일가친척, 장인까지 다 몰살되지요. 저는 이런 데 신용평가기법을 더 발휘하면서 신보․기보가 선진적인 보증기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맞아요?

예.
기재부차관님, 2017년도 본예산이 얼마지요?

300억입니다.
300억인데, 지금 추경에서 2049억을 증액하겠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윤철 총괄국장님, 2017년도에 300억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도 할 때는 그 당시에 유동화보증 때문에 저희들 300억만 해 주고……

유동화보증(P-CBO) 한도가 소진이 되어 가지고 그것만 우선 해 주고, 일반 보증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니까 배수가 한 20배 조금 넘는 수준이라 가지고 그것은 또 다음에 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황이 좀, 신용보증 면제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배율이 또 올라갈 수가 있고 리스크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추경에 좀 해결해 주고 가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리스크가 올라가는데 추경에 좀 배려해 주자? 그 뒷감당은 누가하고요?
아니, 이 리스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거지요.

연대보증 면제 문제는 사실은……
아니, 윤후덕 간사님 말씀, 핀란드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한번 실패를 하더라도 재기가 보장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신보․기보의 부실률이 만만치 않게 높아요.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한 3% 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대보증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데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대보증까지 면제를 하는 게, 참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연대보증 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정부에서 2014년도에 벤처 생태계 활성화방안․조성방안 대책으로 나온 겁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창업의 두려움이 없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창업했다가 완전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태는 막아 줘야 되겠다 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때요?
너무 많지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거예요? 물론 부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정보 나름이지.

이번에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갖고 왔던 것은 올해 하반기에 중소기업들의 자금 여건이 좀 악화될 것을, 사정이 안 좋을 것을 대비해서 한 거고요. 내년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이제 보증여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적절히 저희가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액수도 2049억이고,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분명히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부실률이 좀……
3%면 높지도 않구먼.
아니, 기존의 기보․신보는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연대보증 자체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술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을 하는 거고.
김도읍 간사님 말씀은 보류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김도읍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정부가 만약 이것을 한다면 운용 배수를 좀 제한해서 부실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운용 뭐를?

운용 배수를 10배 이내로, 왜 그러느냐 하면 2000억을 주면 보증은 2조 이상 서거든요. 15배면 3조 이렇게 서는데, 운용 배수를 10배 이내로 운용하도록 해서 부실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좋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요. 부실률은 낮아지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좀 줄어들지, 어쨌든 선택해야 되니까.
줄어드는 거지요.
그것은 방법이 없지, 부실률을 낮추니까.
제가 현재의 부실률을 본 기준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12.5배 하지요?
지금 3% 상회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지.
연대보증으로 없어지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 맞춰 준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논의하다가 자신이 없어서 보류를 할까 싶어서……
보류해요.
보류하고 쉬었다 합시다. 이제 저녁 먹고 합시다.
그래요. 보류해서 논의해 보세요.
의견 없이 보류다.
그런데 아까 수석이 제시한 안도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들이에요.

참고로 작년에도 추경에서 2900억을 했습니다.
아니, 신보하고 기보는 늘 긴급할 때 왕창 때려 붓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지요.
자, 보류하시기로 하고요.
보류했으니까 다시 검토합시다.
아니, 중소기업청은 끝내고 가야지.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으면 어때요? 밥 좀 늦게 먹으면 되지.
앞으로 엄청 많아요. 쉬었다 합시다. 계속해서 머리 아파서 안 되겠어요.
조금만 더 해요.
아니, 지금 7시 다 됐는데 좀 쉬었다 해요. 어차피 지쳐서, 지금 창업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헷갈려요.
그래요?
자, 그러면 만인이 원한다는데 8시에 시작합시다.
저녁 식사와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정각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만인이 원한다는데 8시에 시작합시다.
저녁 식사와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정각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님 계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님 계시지요?

예.
수석님.

2권 22쪽입니다.
창업저변확대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관련된 데에는 간접일자리 388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시니어창업지원사업에 본예산에는 47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추경에 10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내역사업은 밑에 있는 표에 되어 있습니다.
세대융합창업지원에 94억 5000만 원, 그리고 장년인재서포터즈에 14억 5000만 원해서 총 109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 준비가 미흡하고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너무 과다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김도읍 위원님께서는 장년인재서포터즈사업하고 세대융합창업지원사업 109억을 전액 감액하자고 하셨고 윤소하 위원님은 세대융합창업지원만 감액하자고 하셨고 황주홍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50억 감액하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저변확대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관련된 데에는 간접일자리 388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시니어창업지원사업에 본예산에는 47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추경에 10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내역사업은 밑에 있는 표에 되어 있습니다.
세대융합창업지원에 94억 5000만 원, 그리고 장년인재서포터즈에 14억 5000만 원해서 총 109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 준비가 미흡하고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너무 과다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김도읍 위원님께서는 장년인재서포터즈사업하고 세대융합창업지원사업 109억을 전액 감액하자고 하셨고 윤소하 위원님은 세대융합창업지원만 감액하자고 하셨고 황주홍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50억 감액하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식사 전에도 말씀 올렸던 대로 창업사업 중에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시니어창업지원 문제는 지금 40세 이상의 아주 고경력을 가진 고급기술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금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시니어들을 좀 더 일반 주니어창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기술혁신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창업지원 문제는 지금 40세 이상의 아주 고경력을 가진 고급기술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금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시니어들을 좀 더 일반 주니어창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기술혁신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셔 보세요.
구체적으로 시니어창업과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시니어창업과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선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특히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세대융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니어들, 아주 고급기술 인재들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나오게 돼서 그 사람들이 웨이스트(waste)되는 것은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주니어들, 소위 청년 인력하고 일대일로 결합시켜 가지고 그래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년인재서포터즈는 그러한 시니어 기술 인재들이 창업기업들을 컨설팅을 하고 창업기업들을 지원해서 창업기업들을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대융합사업이 94억 5000만 원 이것은 전국에 5개 권역을 정해 가지고 지방 창업기업들도 같이 지원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년인재서포터즈는 전체적으로 100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융합사업이 94억 5000만 원 이것은 전국에 5개 권역을 정해 가지고 지방 창업기업들도 같이 지원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년인재서포터즈는 전체적으로 100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청장님, 지적․우려하는 내용 중에서 사업 준비가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시니어와 주니어를 매칭하는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7월 달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년․청년 인력풀 DB도 이미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8월까지 완성되면 저희가 9월까지 매칭을 시키고 10월부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년․청년 인력풀 DB도 이미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8월까지 완성되면 저희가 9월까지 매칭을 시키고 10월부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년인재서포터즈사업에 대해서 아까 100개를 지원한다는 말씀하셨나요?

예.
구체적으로 제가 잘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그것은 지금 보시면 40대 이상 가운데서 기술자들이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창업기업들에 한 명씩 고문처럼 배치를 시켜 가지고 창업기업들의 기술력을 올리는 데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뭐 60억, 56억, 35억, 20억, 23페이지는 증액 내용이고 왼쪽은 94억, 50억, 109억까지 전액을 삭감하자는 내용들인데 양쪽 다 팽팽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심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삭감은 삭감대로 해 놓고 증액은 나중에……
이게 같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심의 원칙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
식사 전에도 우리가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퇴직하고 그러면 계속 생계형 창업을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술창업을 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이 있는 장년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규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아이디어는 사실상 예산처에서 나왔는데요.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지금 청년들이 혼자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은퇴한, 경험 있는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공동창업을 하거나…… 그게 1번입니다. 공동창업을 같이 하면서 아이디어를 같이 내거나 그다음에 청년들의 어떤 패기라든지 그런 것하고 시니어들의 경험, 노련함, 노하우 이런 것을 묶어 주는 게 1번이고요.
나는 공동창업을 하기 싫다 그러면 최소한 어드바이저를 좀 해 줘라,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어드바이저를 해 주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공동창업을 하기 싫다 그러면 최소한 어드바이저를 좀 해 줘라,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어드바이저를 해 주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공동으로 안 한다고.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공동창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어르신보고, 기술력이 있는 40대 이상 보고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것 현실성 진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게 기존의 시니어기술창업지원센터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또 어르신보고, 기술력이 있는 40대 이상 보고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것 현실성 진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게 기존의 시니어기술창업지원센터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큰 그림에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이것은 시니어들이 독자적으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시니어창업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시니어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따로 있고, 이것은 시니어와 주니어를 묶는 세대 간 융합 개념이고 그다음에 시니어가 창업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창업기업을 도와주는 어드바이저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니어지원사업하고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증액과 감액이 거의 숫자가 엇비슷한데 그냥 일단 원안대로 놔두지요.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처음으로 예산실 총괄국장이 나와서 엄호를 하고 했으니까 그대로 가는데, 대신에 109억 재원을 다른 사업에서 삭감 내놔요.

예.
그다음 24페이지.

인력유입인프라 조성사업은 일자리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내역사업인 중소기업인식개선 사업 중에 내내역사업으로 고용주 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추경안에 6억 9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감액 이유로 2017년 신규사업으로서 교육과정 수립과 관련된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향후 추진성과 등을 보고 사업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추경 증액분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이요.

우선 이것은 꼭 원안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은 제가……
아니, 청장님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전부 다 청장님께서……

중요한 것만 골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30년 기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던 결론 중의 하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잘되려면 기업인의 멘탤러티(mentality)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냐 하면 직원과 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를 세우지 않으면, 회사가 잘되는 게 직원한테 아무 관계가 없어 가지고는 저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영원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공유 문화를 반드시 빠른 시간 내로 중소기업인들의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그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뜸을 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올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관점에서, 당장에 이것 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나오냐 하는 그 차원보다는 이것을 빨리 해서 정말 성과 공유하는 기업이…… 지금 중소기업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30년 기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던 결론 중의 하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잘되려면 기업인의 멘탤러티(mentality)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냐 하면 직원과 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를 세우지 않으면, 회사가 잘되는 게 직원한테 아무 관계가 없어 가지고는 저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영원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공유 문화를 반드시 빠른 시간 내로 중소기업인들의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그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뜸을 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올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관점에서, 당장에 이것 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나오냐 하는 그 차원보다는 이것을 빨리 해서 정말 성과 공유하는 기업이…… 지금 중소기업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김수흥 수석께서 의견 내 주신, 2017년 신규사업인데 커리큘럼 만드는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것은 원래 6월에 완료됐는데 저희가 보완하는 작업 때문에 7월 말에 완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3개월 동안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다 되고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대단한 사업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인문사회과학 출신인데 중소기업에 인문학 강좌를 개설한다는 얘기네요.

예.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것은 우리 경영인들로 하여금 직원과 공유하게 되면…… 나누면 커집니다. 그것을 좀 실제로 보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청장님의 마인드를 믿고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꼭 좀 도와주십시오.
증액이고요, 6억 9100 원안 유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증액사업이고 28쪽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28쪽, 29쪽은 중진기금 내에서 융자사업입니다.
첫 번째, 창업기업자금융자인데 이것은 정부가 보고한 일자리 관련 분석에서 간접일자리를 2179개 만든다는 사업입니다. 창업기업자금융자로 추경안에 6000억을 증액했고, 그것에 대해서 감액 사유로 최근 부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청년창업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청년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증액분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또 비슷한 사업들입니다.
29쪽입니다.
신성장기반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관련 보고에 간접일자리를 699명 창출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기반자금 2000억 원을 증액하려는 의견인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추경 때마다 관행적으로 증액 편성됐고 기존에 수행하던 융자지원과 목적이 같으므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금입니다. 이것도 간접일자리가 397명 고용 효과가 있다고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서 2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인데 이것도 신성장기반자금과 마찬가지로 추경 때마다 관행적으로 증액 편성되어 왔고 기존 수행하던 융자사업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추경 편성에 부합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8쪽, 29쪽은 중진기금 내에서 융자사업입니다.
첫 번째, 창업기업자금융자인데 이것은 정부가 보고한 일자리 관련 분석에서 간접일자리를 2179개 만든다는 사업입니다. 창업기업자금융자로 추경안에 6000억을 증액했고, 그것에 대해서 감액 사유로 최근 부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청년창업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청년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증액분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또 비슷한 사업들입니다.
29쪽입니다.
신성장기반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관련 보고에 간접일자리를 699명 창출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기반자금 2000억 원을 증액하려는 의견인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추경 때마다 관행적으로 증액 편성됐고 기존에 수행하던 융자지원과 목적이 같으므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금입니다. 이것도 간접일자리가 397명 고용 효과가 있다고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서 2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인데 이것도 신성장기반자금과 마찬가지로 추경 때마다 관행적으로 증액 편성되어 왔고 기존 수행하던 융자사업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추경 편성에 부합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모태자금과 관련된 것까지 다 설명을 하지요.
아니, 전부 다 비슷한 성격이니까……
구 국장님, 이게 기금의 융자사업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재원이 되는가?
구 국장님, 이게 기금의 융자사업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재원이 되는가?

예, 이 부분은……
일반회계 돈으로 삭감재원을 쓸 수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가는 돈입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게 전부 다 2조 4000억이에요.

이것 중진기금입니다, 중진기금.
그러니까 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가고 깎아 봐야 우리가 재원 염출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재원은 뭐로 조달하나?

중진채권.
채권발행이에요?

예.
이것은 융자 쪽 전부 다 합쳐 가지고 2조 4000억인데 반만 하고 넘어가요. 재도약지원자금(융자)까지 해 가지고…… 아니, 그 앞까지.
자, 이것 다음에 관계 논의를 해 주시지요, 지금 여기서 결론 내리지 말고.
결론 안 내릴 이유도 없지요.
아니, 위원장님 이것 결론을 안 낼 이유도 없잖아요?
아니, 위원장님 이것 결론을 안 낼 이유도 없잖아요?
결론 내리자고, 이것은 채권발행 한도를 우리가 정해 주는 거니까.
채권 한도 발행, 이것 돈 나가는 것 아니야? 채권발행 한도 정해 주는 거야?

예.
우리 일반회계에서 돈 해 봐야 감액으로 쓸 수는 없는데 2조 4000억 이것은 너무 하니까 1조 2000억 정도 해서 50%씩 해 가지고……

지금 모태펀드하고는 다른 데인데요?
아니, 됐어요. 전부 융자금이에요. 융자, 출자……
50% 감액?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저게……
아니면 그러면 하나하나씩 하고……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이 모태펀드 출자금도 포함시키는 내용이셨거든요. 지금 융자금은 1조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퍼뜩 받아야 되지, 모태조합출자는 일반회계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 중진기금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깎아 봐야?

예.
아니, 4번에 모태자금출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가는 것 같은데, 1조 4000억?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로.
일반회계 것은 1조 4000억 제로, 나머지 융자해 가지고 기금 채권발행 하는 것은 50%로.
일반회계 것은 1조 4000억 제로, 나머지 융자해 가지고 기금 채권발행 하는 것은 50%로.
그렇게 하면 11조 2000억에서 확 깎입니다, 전체 규모가.
아, 그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니요, 이것은 일단 보류로 해요. 이렇게 큰 것은 보류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그것은 지킬 테니까.
이것 보류해 놓고……
아니, 나는 뭐 얼마나……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300억짜리를 1조 4000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간다, 금년에 300억인데? 그것 안 맞는 거예요.
이번 일자리 추경을 11조 2000억 가져오지 않았으면 이것 상상도 못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1조 4000억 이것은 전액 삭감.
이번 일자리 추경을 11조 2000억 가져오지 않았으면 이것 상상도 못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1조 4000억 이것은 전액 삭감.
아니야, 아까도 모태펀드는 보류해서 넘기자라는 의견을 야당 간사님이 주셨고 또 이 금액에서 크게 손을 대면 전체 규모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협상이 좀 필요해요. 일단 보류합시다.
보류해서 어디서 하려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큰 금액은 보류해서 간사들끼리 협의하자고 하셨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것 다 했었고.
그래서 6000억, 2000억, 2000억, 1조 4000억 이것은 좀 보류합시다.
구 국장님, 나는 예산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태기업조합출자를 일반회계에서 주는데 작년에는 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서 1000억 했거든. 1000억 했는데, 금년에는 300억 있는데 1조 4000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로!
이것은 제로!
아니요,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일반회계에서 돈 주는 거지요? 출자금으로 그렇지요?

예.
1조 4000억, 제로.

그런데 일자리 관련해서……
이것은 본예산에서 하라고, 한 달 뒤에 하는 본예산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 뒤에는 편성에 들어가는 거고……
아니, 작년에 1000억 했어요, 1000억. 없던 것을 추경에서……
아니, 이것은 새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하여튼……

그런데 그동안 모태펀드투자를 계속 출자해 왔는데요, 이것 쌓여 있던 것들이 이미 다 소진돼서요.
이것은 11조 2000억 갖다 놓고 죽 하다 남아서 그냥 1조 4000억 거기 넣은 거예요. 심의한 게 아니야, 이건.

아니, 그건 절대로…… 위원님, 그것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 볼까요?
제로!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이 규모를 보십시오. 규모를 보시라고. 11조 2000억에 반드시 해야 할 법정사항인 국채 상환도 안 담아 오면서, 들어 보십시오. 국채 상환도 안 담아 오면서 이게 1조 4000억이라 그러면 지금 이 책 2권의 10%예요, 10%. 이게 지금 가당치가…… 이런 언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것은 기형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아니, 차관님 취지도 청장님 취지도 잘 알겠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잘 알겠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과도하지 않습니까?

우선은 국채 상환 부분인데요. 세계잉여금 작년도에 생겼던 부분에서 의무 법정 국채 상환은 다 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세계잉여금만 국채 상환하는 게 아니고 초과 세입도 줄여서 국채 상환을 하는 게 우선이지요.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우리가 여당일 때도 그것은 늘 주장을 했고 민주당도 야당일 때 얼마나 그것을 주장했습니까?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투자해서 없애 버리는 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가기 위해서는……
이때껏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지금 모태투자펀드로는 돈이 나간다고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회수되는 돈이고요, 그렇지요? 이건 그다음에 현재 대기 수요도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청장님이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짜 가지고 올 때는 대기 수요가 이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만간 예산편성하면 소진되는 것도 금방 소진될 예정일 것 같고요, 올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이 사실 이게 새 정부 출발해서 굉장히 경기․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확 하는 것은 좀 그러신 것 같고 실제로 이게 그냥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예, 제가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제로!

우선 첫째가 이 모태펀드에 저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률이 지금 8%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모태펀드에 들어간 돈은 절대로 지금 정부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라면 또 고려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지금 창업기업들은 기술자들이 다 나와서 창업하고 싶은데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다 융자 중심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투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뜨거울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것 좀 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라면 또 고려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지금 창업기업들은 기술자들이 다 나와서 창업하고 싶은데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다 융자 중심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투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뜨거울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것 좀 봐 주십시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기금 검토했을 때는 다 융자인데 이것만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투자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전에 기금 검토했을 때는 다 융자인데 이것만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투자잖아요, 그렇지요?

예.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융자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무가 되는데 투자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으로 전환이 되니까 상환의 의무가 없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주주로 모태펀드가 밑에 있는 청년창업펀드, 엔젤투자펀드 등등……

모태펀드가 직접 하는 것하고 모태펀드가 투자해서 자펀드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태펀드가 자펀드에 투자하고 자펀드가 벤처기업이나 엔젤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하여튼 주식이나 채권으로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회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이 IPO로 성공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엑시트가 돼서 몇 배의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또는 기업이 망할 수 있겠지만 청장님 말씀은 평균 수익률이 한 8% 정도 된다?

8.3%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무작정 소비성 또는 소멸성 자금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이해하신다 그러면 융자가 아닌 투자 개념으로 자라는 엔젤이나 벤처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IT 붐도 일으키고 제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청장님,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손해의 문제, 손해가 아닌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고 정의의 문제예요.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것 저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손해의 문제, 손해가 아닌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고 정의의 문제예요.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것 저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배숙 위원님.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예산액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수요조사를 충실하게 한 겁니까? 저는 그게 조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수요조사를 충실하게 한 겁니까? 저는 그게 조금……

저희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벤처투자협회인가 거기서 다 관계되는 회사한테 만나서 미팅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메일로 좍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액수 산정한 것이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짜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남아 갖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남으니까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뭔가 제대로 정확하게 수요조사하고 탄탄한 기반 위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 하나,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생태계 그리고 또 기업의 성장이나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과감하게 모험하고 투자해 주고 또 실패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당하게 조율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우려 하나,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생태계 그리고 또 기업의 성장이나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과감하게 모험하고 투자해 주고 또 실패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당하게 조율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중진기금 전부 다에 대해서, 2조 4000억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많다 싶어서 이게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이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자체적으로…… 그것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한참 있다가 ‘아닙니다. 이것 일반회계에서 갑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2조 4000억 채권 발행하는 것 같으면 한 반 정도 채권 해도 작년도보다도 수백 %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일반회계에서 가는 게 1조 4000억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11조 추경 할 때도 당해연도 세입 잡아 쓰면서도 1조 2000억 빚 갚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1조 2000억짜리 추경을 내면서 이 하나에 1조 4000억을, 작년도에는 돈이 있지도 않았고 추경에서 1000억 했던 것을 1조 4000억을 넣는 것은, 이것은 소로시 해 가지고 빚 갚아요! 현행 30% 빚 갚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8% 이상 수익난다면 채권 발행해 가지고 모아서 쓰세요. 일반회계에서 줄 돈은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2조 4000억 채권 발행하는 것 같으면 한 반 정도 채권 해도 작년도보다도 수백 %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일반회계에서 가는 게 1조 4000억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11조 추경 할 때도 당해연도 세입 잡아 쓰면서도 1조 2000억 빚 갚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1조 2000억짜리 추경을 내면서 이 하나에 1조 4000억을, 작년도에는 돈이 있지도 않았고 추경에서 1000억 했던 것을 1조 4000억을 넣는 것은, 이것은 소로시 해 가지고 빚 갚아요! 현행 30% 빚 갚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8% 이상 수익난다면 채권 발행해 가지고 모아서 쓰세요. 일반회계에서 줄 돈은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청장님, 아까 청장님하고 저하고 창업 관련해 가지고 성공률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창업 실패율이 통계청 자료가 잘못됐다고 단언을 하셨거든요.

예.
자, 그러면 통계청에서는 뭐라고 항변을 할까, 아까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 펀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자원외교 보십시오. 정쟁에 휘말리면 교소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수익률 8%, 창업 성공률이…… 지금 창업펀드, 엔젤투자, 창업초기, 재기지원, 전부 다 이것 창업 관련 지원들 아닙니까?
왜냐? 자원외교 보십시오. 정쟁에 휘말리면 교소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수익률 8%, 창업 성공률이…… 지금 창업펀드, 엔젤투자, 창업초기, 재기지원, 전부 다 이것 창업 관련 지원들 아닙니까?

예.
투자 잘못했다가…… 청장님 말씀대로 성공률이 50%는 됩니다, 25%가 아니고. 그러면 50%는 투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제대로 된 스타벤처만 나오면, 10%만 성공률이 되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김광님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혈세인 일반회계에서 1조 4000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연금투자 잘못했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 봤을 것이고 너무 지금 앞뒤 없이, 취지는 좋지요.
연금투자 잘못했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 봤을 것이고 너무 지금 앞뒤 없이, 취지는 좋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자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펀드가 또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단계로 이렇게…… 위험은 단계가 분산되는 것이지요?

예, 자펀드에는 민간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창업펀드 7000억, 4차 산업혁명 펀드 4000억 이것은 4차 산업혁명 계획도 아직 안 된 것이고……
모태펀드는 민간 자본이 얼마나 들어와요? 보통 몇 대 몇으로 갑니까, 자펀드들이?

지금 현재까지 누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가 모태펀드가 들어가고 80%가 민간 자본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니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청년 자펀드에 20% 투자하고 민간 자금이 또 80% 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기업에 나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만큼 위험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자펀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자펀드에 민간자금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우리가 단순히 보면 한 단계 거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안 그렇습니다. 형사책임이라는 부분들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했던 굵직굵직한 수백억짜리 창업 관련 지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에 더해 가지고 1조 4000억 펀드를 만들어서 준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했던 굵직굵직한 수백억짜리 창업 관련 지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에 더해 가지고 1조 4000억 펀드를 만들어서 준다는 것……
해도 본예산에서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것 하면 심의 더 못 해요.
일단 보류를 하자는 의견은 아까부터 냈고, 그리고 이 금액이 이를테면 전체 추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소소위에서 판단해야 돼요.
안 돼요. 이런 목에 있는 것은, 아까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창업 지원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고 할 때 청장님 인정하셨지요, 그렇지요?

현재 단순화시켰습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모태펀드․자펀드를 통해서 또…… 이게 융자입니까, 뭡니까?

투자자……
투자지요?

투자는 직접 투자는 없습니다, 다 자펀드 통해서.
그러니까 자펀드를 통해서 또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펀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든 융자든 빈익빈 부익부예요. 뻔합니다, 시장에 가면. 약삭빠른 사람들은 이것 받고 저것 받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아니지요. 복잡하기 때문에 중첩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이상의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정부가 1조 4000억이고 민간이 7조가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자펀드에서?

아니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모태펀드의 누적은 그렇고요. 이번 펀드는 주로 청년 실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를 모태펀드가 내고 40%를 민간펀드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디자인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마무리 결성 기간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어떤 게요?
펀드 결성 기간.

그건 보통 한 4년쯤 걸립니다.

4년 정도 걸립니다.
본예산에서 해도 되잖아요.

아니, 펀드 결성은 올해 말이고요 투자는 4년쯤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추경에서 이 논란을 벌이지 말고 어차피 최종 결성 기간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니까 본예산에서 규모 있는 예산 할 때 그때 논의합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감으로도 안 맞아요. 11조 2000억 추경 하면서 펀드에 1조 4000억 넣는다고 그러면 10%예요, 10%. 책 두 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정서적으로도 안 맞아요.
송기헌 위원님.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창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기업에, 청년 기업에 지원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아까 차관님이 알파라고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 그 부분도 굉장히 크다는 말이지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정도 기업에 지원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펀드에 출자한다면 출자하는, 투자하는 게 몇 개 기업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정도 기업에 지원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펀드에 출자한다면 출자하는, 투자하는 게 몇 개 기업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게 2만 2000개의 잡을 크리에이트했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2만 2000명 정도에 플러스알파가……

거의 한 7000~8000개의 기업은 나오겠지요.
그만큼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 비중을 넣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느냐 안 되냐? 당연히 저는 왜 이게 안 되느냐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되느냐 안 되냐? 당연히 저는 왜 이게 안 되느냐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좀 발언……
실패를 보상할 수 있고 청년을 응원할 수 있고, 그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건데, 저 큰 금액을 넣어서?
저도 좀 잠깐…… .
경대수 위원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창업에 너무 매몰되지 맙시다. 아까도 논란됐던 게 뭡니까? 연대보증도 면제해 주자,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것 보면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 물론 2014년 기준입니다. 27.3%, 창업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5년 내 실패,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의 경우에 사정이 이보다 더 좋지 않다, 30세 미만 창업가의 5년 생존율이 15.9%에 불과하고 30대 창업가는 25.2%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창업기업 생존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창업에 너무 매몰되지 맙시다. 아까도 논란됐던 게 뭡니까? 연대보증도 면제해 주자,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것 보면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 물론 2014년 기준입니다. 27.3%, 창업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5년 내 실패,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의 경우에 사정이 이보다 더 좋지 않다, 30세 미만 창업가의 5년 생존율이 15.9%에 불과하고 30대 창업가는 25.2%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창업기업 생존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생계형 창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창업벤처 정책은 전부 다 기회형, 혁신형 창업이기 때문에 생계형 창업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아까 통계청 자료가 생계형하고 기회형을, 혁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혁신형보다는 생계형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 쪽의 데이터가 거의 그냥 좌지우지해 버리거든요.
청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50%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수준이 한 50%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 50% 선이에요. 그래서 창업벤처 5년 생존율은 낮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있고 또 저희 당은 다 반대하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예산을 쓰겠다는 거면 정기국회 때 본예산 편성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전체 추경의 10%도 넘는 것을 그냥 한 입에 털어 넣는 그와 같은 식의 예산편성은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당은.
지금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있고 또 저희 당은 다 반대하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예산을 쓰겠다는 거면 정기국회 때 본예산 편성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전체 추경의 10%도 넘는 것을 그냥 한 입에 털어 넣는 그와 같은 식의 예산편성은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당은.
저희들은 취지는 좋지만, 소위 몇몇 위원님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1조 4000억을 갖다가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논의하고 뚝딱 해결하자, 그것도 법률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던져 버릴 수가 없어요.
청장님, 지금까지 모태 자금으로 출자를 했던 그 실적 내용을 내놓으실래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2년 동안 사실 투자한 금액이……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앉아, 얘기는 들어 봐야지. 심의하다가 다 가 버리면 어떻게 해.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잡히는 게 있으니까 이 숫자를 넣었을 것 아니야. 1조 40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잡히는 게 있으니까 이 숫자를 넣었을 것 아니야. 1조 40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야.

근거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대비해서,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대비해서,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아니, 자펀드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라고. 출자내용을, 자펀드가 어디 어디에 대해 출자를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창업투자에 대한 큰 줄기이고 구체적인 창업투자회사들이 있을 것 아니야? 그래도 실 수요조사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 한 것이지요. 창투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에 마이크로 VC까지 합쳐서 130개쯤 됩니다.
130개하고 협의를 해서 이만큼 자금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수요조사 한 게 하나 있고,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1조 4000억의 최소한 한 두 배 가까이는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원장님, 그것 꼭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 스피드로 가면 중국한테 창업 다 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대비해서 한국의 벤처 투자 금액, 작년에 2조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원장님, 그것 꼭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 스피드로 가면 중국한테 창업 다 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대비해서 한국의 벤처 투자 금액, 작년에 2조를 했는데……
주 청장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나는 대충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야지.
우리가 수요조사 하니까 이러이러한 창투에 자펀드 회사들이 있고 이런 자펀드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이러이러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자펀드는 이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80%는 이렇게 된다, 민간 자본 80%가 여기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1조 4000억 투자하게 되면 7조가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8조 4000억이 되는 사업을 자펀드에 나눠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 하니까 이러이러한 창투에 자펀드 회사들이 있고 이런 자펀드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이러이러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자펀드는 이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80%는 이렇게 된다, 민간 자본 80%가 여기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1조 4000억 투자하게 되면 7조가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8조 4000억이 되는 사업을 자펀드에 나눠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저희가 과거에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모태펀드가 20%를 차지하고 80%가 민간 쪽으로 했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펀드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누계숫자가 얼마예요?

지금 2조 6000억을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현재 2조 6000억? 2조 6000억을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넣었던 것을 1년에 1조 4000억은 너무 무리한 욕심 아니야. 지금 이 모태 출자금 나온 것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이미 10년이 넘잖아요. 십수년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지금까지 정부가 들어간 돈이 2조 6000억이고요. 거기서 회수돼서 다시 재투자한 것까지 치면 4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은 한 13조 정도의 자펀드를……
지금까지 집어넣던 것이 2조 4000억밖에, 2조 몇천억, 2조 얼마요?

2조 6000억.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2조 6000억 넣었는데 이번 추경에 1조 4000억이면 이건 너무 무리한 얘기 아니야, 누가 봐도.

청장님, 지금 여기 추경에 편성돼 온 자펀드 여기가 민간의 투자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말씀하신 게 약간 비율이 틀릴 수 있고 통계적으로 보면 여기에 돼 있는 자펀드는 투자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투자펀드가 조성이 돼도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모태펀드의 출자를 더 늘려 줘서 청장님이 이걸 다 소화해낼 여력이 있는가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여튼 보류처리하고 나중에 더 논의를 합시다. 지금 결론이 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없는데 하시겠습니까, 안 계신데?
다 나가 버렸네.
들어오시도록 합시다.
넘겨 놓고 나중에 논의하고 좀 근거자료를 갖다 줘. 새누리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 나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십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2조 6000억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이번 추경에 1조 4000억 하면 그걸 어느 위원들이 순수하게 다 바라겠어요.
일단 그건 보류하고……
이거 보류합시다.
예, 보류하고요.
아니, 우선 나머지를 다 정리하고 처리를 해야지요. 들어오시라고 그러지요.

위원장님, 융자 1조는 좀 어떻게……
보류시켜 놓고……

보류하신 건가요?
융자와 관련된 것.

위원장님, 막간에 말씀 올립니다만 저희들이 3조 5000억이지만 3조 4000억은 융자 아니면 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 3조 5000억 가운데 많아 보이지만 1000억밖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전부 다 나중에 회수되는 돈이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6000억이나 여기 2000억짜리나, 2000억짜리가 2개네? 경영자금 2000억, 신성장자금 2000억, 그다음에 창업기업자금 6000억, 그럼 1조 아니에요?

합쳐서 1조.
1조, 1조 4000, 2조 4000.

1조 융자입니다.
정부에서 2조 4000억이지요, 지금? 모태자금 빼고 나면 1조 아니에요?

예.
경영안정자금 같은 융자 2000억은……
위원장님께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나가신 뒤에 무리가 있다고 하시는 얘기를 아까 그분들 계실 때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대화가 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럼 잠시 정회를 합시다.
간사 간 협의 및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간 협의 및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회의중지)
(2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보류가 되었던 모태펀드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후에 재논의하는 것에서 일보 후퇴해서 상당한 금액을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구체적인 금액은 4당 간사회의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한 수준을 서로가 이해를 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한 수준을 서로가 이해를 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28페이지부터 밀려 있어요.
창업기업자금 융자 6000억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건가요?
창업기업자금 융자 6000억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건가요?
이것은 전부 다 아까 50% 삭감한다고 하는 것을……
문제없어요, 정부 측? 3000억 삭감하는데…… 기금 마찬가지예요, 채권 발행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 이것은 지금 시중은행 쪽에, 잘 아시는 대로 시중은행 쪽에서 역대 최고로 자금경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진기금, 소진기금으로 다 몰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요는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지금 시장의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50% 삭감하고 넘어가시지요.
이 부분은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액 해 주자는 의견도 많았어요. 그리고 모태펀드 이야기하다가 상당 시간 정회됐는데, 중소기업청이 설명을 더 해봐요.

예?
중소기업청에서 설명을 더 해 봐요.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부담도 되기는 해요.

우선 지금 지적하신 것 가운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3000억이면 3000억 깎고 이 6000억……
아니, 잠깐만요.
경영안정자금은 전액 살리고.
이렇게 하면 또 그다음에 넘어가면 6200억짜리가 또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엔더링을 해야 될지 저로서도 좀 겁납니다.
차라리 보류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액 인정해 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라리 보류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액 인정해 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원인을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의 50% 추경에서 증액하는 걸로 전부 다 그렇게 죽 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사회의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태펀드에 대한 원칙적으로 그런 내용은 좋고요.
모태펀드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 정부, 새 정부가 들어와서 벤처기업부를 왜 만들겠습니까, 중소기업청을? 나름대로 이 정부가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걸 자꾸 다 잘라 버리고 한다면 일을 못 하지요. 벤처기업부를 왜 만듭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그러면 정부 측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세운 과거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봐요.
있지요.
한번 가져와 보라니까요.
설명하세요.
아니, 중소기업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야기해야지.
이것 농림부든지 뭐든지 간에 정부조직이 개편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정부조직 개편을 전제로 했다기보다는 새로운 정부 들어서 정책기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현재 있는 사업들은 종전의 정부도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다만 어느 방향을 더 강조를 하고 어디에 더 중점을 둘까,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정부조직 개편을 전제로 했다기보다는 새로운 정부 들어서 정책기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현재 있는 사업들은 종전의 정부도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다만 어느 방향을 더 강조를 하고 어디에 더 중점을 둘까,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조직개편을 전제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님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쓴다는 건데……

조직개편을 말씀하신 것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 방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대선공약 때부터 중소기업청을 벤처기업부까지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그래서 대폭 자꾸 늘려가는 중기청인데 이것을 계속 잘라 놓고 나면 새 정부가 벤처기업부를 왜 만들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이지 못해서 얘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 법을 내 가지고, 참 정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조직개편안이 국회에 넘어와 가지고 정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쓸 것을 이해를 해 달라고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혹시 과거의 사례가, 정부조직이 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전 조직에다가 예산을 넣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게 사실 중소기업청으로 남아 있어도 이런 작업은 꼭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부하고는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조직이 변경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의 자금을 쓰기가 어렵고, 현재 기금 보니까 6월 현재 집행률이 벌써 73%를 넘어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자금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합시다.
지금 차관님하고 청장님하고 한번 보십시오. 창업벤처 해 가지고 지원․융자․기금 총 얼마입니까, 중소기업청장님? 내가 지금 계산이 안 돼요. 지금 이것 증액하면 2조 2500억이거든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면제까지 해 주는 이런 특혜를,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창업벤처가 얼마나 있길래……
아까 모태펀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 해석이 되면, 국민의 혈세를 엉터리로 쓴 아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펀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위원들 전체가 그렇게 저조하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조직법이 개정도 안 됐고, 조직이 생기고 나서 그 조직의 수장이 조직을 이끌고 갈 정책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지 지금 기재부차관께서 저렇게 말씀하셔도, 정책의 큰 변화가 조직개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청 예산을 보십시오. 이게 다 합치면 엄청납니다. 다 창업이고 벤처예요.
이것을 보십시오. 중소기업부든 벤처중소기업부든 조직이 개편되고 발족을 하면, 출발을 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그 부 장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 추경예산소위가 뭐라고…… 소관 상임위 권한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청장님?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뭐 할 겁니까?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면제까지 해 주는 이런 특혜를,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창업벤처가 얼마나 있길래……
아까 모태펀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 해석이 되면, 국민의 혈세를 엉터리로 쓴 아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펀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위원들 전체가 그렇게 저조하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조직법이 개정도 안 됐고, 조직이 생기고 나서 그 조직의 수장이 조직을 이끌고 갈 정책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이지 지금 기재부차관께서 저렇게 말씀하셔도, 정책의 큰 변화가 조직개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청 예산을 보십시오. 이게 다 합치면 엄청납니다. 다 창업이고 벤처예요.
이것을 보십시오. 중소기업부든 벤처중소기업부든 조직이 개편되고 발족을 하면, 출발을 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그 부 장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 추경예산소위가 뭐라고…… 소관 상임위 권한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청장님?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뭐 할 겁니까?
저도 좀 말씀……
이것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새 정부가 중소기업․벤처 등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전의 사례나 기존 사례 등과 비교해서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이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일을 하려고 새 정부가 중점사항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그리고 일을 하려고 새 정부가 중점사항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겠는데 우원식 대표도 만나고 수석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선에서 협조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잠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