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4호
- 일시
2023년12월8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410)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5)
-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3)
-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3)
- 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9)
- 1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3)
- 1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6)
- 1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1)
- 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3)
- 14.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4)
- 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9)
-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6)
- 1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
- 18.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
- 1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4)
- 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5)
-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7)
- 2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98)
- 24.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1)
-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99)
- 2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0)
-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4)
- 28.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
- 2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1)
- 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0)
- 3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3)
- 3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6)
- 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1)
-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2)
- 3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9)
- 3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8)
- 37.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8)
- 38.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
- 3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0)
- 4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3)
- 4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2)
- 42.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0)
- 4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023)
- 4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4)
- 4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2)
- 4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5)
-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7)
- 4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
- 49.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5)
- 50.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0)
- 5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3)
- 52.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1)
- 53.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4)
- 5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4)
- 5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5)
- 5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7)
- 5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6)
- 5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4)
- 5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1)
- 6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0)
- 6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3)
- 62.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8)
- 6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6)
- 6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8)
- 6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8)
- 66.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6)
- 6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7)
- 6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6)
- 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7)
- 7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8)
- 7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4)
- 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2)
- 7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1)
- 7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8)
- 7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
- 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8)
- 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6)
- 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5)
- 7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1)
- 8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6)
- 8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7)
- 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2)
- 8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0)
- 8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7)
- 85.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2)
- 8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4)
- 8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9)
- 8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4)
- 8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1)
- 9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1)
- 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2)
- 9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84)
- 9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9)
- 9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1)
- 9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9)
- 9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6)
- 9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
- 9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
- 9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0)
- 10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0)
- 1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8)
- 1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0)
- 10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7)
- 10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5)
- 1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7)
- 10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5)
- 1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
- 10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
- 10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
- 1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5)
- 1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97)
- 11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4)
- 1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5)
- 1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8)
- 1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5)
- 1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5)
- 1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6)
- 1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2)
- 1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 12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7)
- 1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4)
- 1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1)
- 12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
- 1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0)
- 12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
- 1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
- 12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
- 12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
- 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7)
- 1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3)
- 1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
- 13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7)
- 13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3)
- 1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1)
- 13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
- 1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5)
- 13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4)
- 13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8)
- 1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9)
- 1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0)
- 14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7)
- 14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2)
- 143.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이상민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542)
- 144.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646)
- 145.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113)
- 146.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70)
- 147.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
- 상정된 안건
- o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인사
- 1.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410)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5)
-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3)
-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3)
- 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9)
- 1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3)
- 1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6)
- 1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1)
- 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3)
- 14.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4)
- 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9)
-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6)
- 1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
- 18.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
- 1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4)
- 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5)
-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7)
- 2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98)
- 24.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1)
-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99)
- 2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0)
-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4)
- 28.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
- 2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1)
- 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0)
- 3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3)
- 3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6)
- 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1)
-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2)
- 3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9)
- 3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8)
- 37.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8)
- 38.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
- 3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0)
- 4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3)
- 4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2)
- 42.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0)
- 4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023)
- 4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4)
- 4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2)
- 4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5)
-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7)
- 4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
- 49.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5)
- 50.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0)
- 5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3)
- 52.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1)
- 53.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4)
- 5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4)
- 5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5)
- 5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7)
- 5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6)
- 5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4)
- 5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1)
- 6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0)
- 6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3)
- 62.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8)
- 6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6)
- 6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8)
- 6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8)
- 66.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6)
- 6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7)
- 6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6)
- 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7)
- 7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8)
- 7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4)
- 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2)
- 7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1)
- 7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8)
- 7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
- 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8)
- 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6)
- 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5)
- 7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1)
- 8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6)
- 8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7)
- 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2)
- 8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0)
- 8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7)
- 85.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2)
- 8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4)
- 8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9)
- 8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4)
- 8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1)
- 9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1)
- 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2)
- 9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84)
- 9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9)
- 9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1)
- 9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9)
- 9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6)
- 9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
- 9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
- 9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0)
- 10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0)
- 1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8)
- 1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0)
- 10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7)
- 10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5)
- 10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7)
- 10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5)
- 1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
- 10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
- 10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
- 1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5)
- 1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97)
- 11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4)
- 1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5)
- 1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8)
- 1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5)
- 1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5)
- 1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6)
- 1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2)
- 1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 12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7)
- 1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4)
- 1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1)
- 12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
- 1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0)
- 12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
- 1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
- 12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
- 12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
- 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7)
- 1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3)
- 1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
- 13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7)
- 13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3)
- 1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1)
- 13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
- 1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5)
- 13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4)
- 13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8)
- 1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9)
- 1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0)
- 14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7)
- 14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2)
- 143.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이상민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542)
- 144. 한ㆍ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646)
- 145.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113)
- 146.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70)
- 147.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이상민 의원이 탈당으로 인하여 동 교섭단체에서 12월 3일 제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인사청문요청안 등 6건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7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 영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헌법재판소는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한 헌법재판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의 기대는 저희에게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35년간 쌓아 올린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작은 디딤돌 하나라도 놓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차분하게 소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410)상정된 안건
(14시12분)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성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12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도덕성과 사법제도나 사법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또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후보자는 30여 년간 법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4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이미 봉직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소위 전관예우 자리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4년여간 근무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록 사법농단에 본인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사법부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재판 지연, 영장 남발 등의 문제와 같은 사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임의적 대면심리제도,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방향도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동안 학습지교사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삼권을 인정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여러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노동법원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소위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사용자성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법리에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이러한 답변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는 일부 청문위원의 의견이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는 고위공직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이상과 같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구체적 내용과 질의 답변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영인 의원, 김경만 의원, 권명호 의원, 우신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18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37분 투표종료)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2표 중 가 264표, 부 18표, 기권 1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8분)
지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1월 17일 정부로 이송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2월 1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서 처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공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심각하게 배치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근로자의 기본권과 사용자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여 노사관계에서의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헌법과 민법의 취지에 맞추어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 노동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9일 국회가 처리한 개정안은 그런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민법의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추가하여 불법행위자가 노조일 경우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주들은 자신이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어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사회적 혼란과 노사 간 적대감만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실력 행사를 통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관행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준법정신 그리고 자율과 연대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원청 사업주는 수백, 수천 개의 하청 노조로부터 빈번한 협상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쟁의 범위도 확대되어 노조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줄어들고 국내외 자본이 이탈하여 국가경쟁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초경쟁의 국제 경제 상황에서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한 국가에 투자할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셋째, 청년․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소외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와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당장 파업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와 불편함은 국민과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에 불과해 많은 근로자들이 여전히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조합원의 복직을 주장하며 끝까지 파업하는 동안 중소기업과 하청 노조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개정안이 과연 정말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삼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됩니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지만 금번 개정 내용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어 주신다면 보다 속도감 있고 국민에게 직접 와닿는 노동개혁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개정안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 분투해 온 크고 작은 기업들, 수많은 중소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어려움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인입니다.
지난 11월 9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으나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국회로부터 이송된 3개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만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방송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들에게 상당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둘째, 공영방송사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편향성을 가진 방송 관련 단체들이 상당수의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직능단체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여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될 것입니다.
셋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이 제약되어 이사회 구성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에 흠결을 초래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방송 관련 단체들이 임명 대상 이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그 추천된 사람의 임명 여부에 대하여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제약받게 되고 공사의 조직 구성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에 중대한 흠결을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 위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기준은 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그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할 위험이 있고 사장 인사까지도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선임 절차, 사장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 독립, 그 공적 책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입법 과정에서의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사 추천방식 변경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공영방송사의 기관 구성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민주성,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하는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회에서의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혜량하셔서 정부의 재의 요구를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들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저 또한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에 대해서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40조에 따라서 입법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의 규정 및 원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하고 평등의 원칙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교섭 의무 불이행 시 부당노동행위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야당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원청이 협력업체와 공모하여 협력업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여 단결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원청과 협력업체가 공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을 물은 것이며 원청을 협력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하여 단체교섭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규제 등 이미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까지도 파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현장은 상시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민법의 기본원칙, 부진정연대 원칙을 부인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며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반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 요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 다져 온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금근로자 2500만 명 중에서 노조 조직률은 15%를 밑도는 한 이백육칠십만 명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많은 일자리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타격은 민노총의 조합원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의 절실한 의미를 헤아리셔서 불법파업조장법인 이 개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동조합법 재의 요구에 찬성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청에 입사하지 않고 하청노동자가 된 것이 죄입니까? 실제 일을 시키는 원청과 협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저 올바른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저 동등하게 사람 취급해 달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불법파업 운운하면서 손해배상 폭탄을 던져서 압박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사회입니까?
저는 하청노동자의 아들입니다. 평생 하청노동자의 삶을 봐 왔습니다. 그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신 대통령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해 나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당한 임금, 부당한 처우, 부당한 환경들이 그들의 삶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청과의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무슨 권리로 ‘당신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노동자들을 보고 매번 대한민국을 이끄는 산업역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산업역군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당한 대우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올바른 노동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거부권과 입법권으로 막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청 문제를 심도 깊게 살펴봤습니다. 작업환경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하청업체는 ‘작업환경은 원청 소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청업체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니라 당신을 고용한 업체에 가서 말하라’라고 답변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다치거나 죽으면 그냥 본인 손해일 뿐입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조금만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 하청업체는 나 몰라라, 원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할 뿐입니다. 일은 원청에서 다 시켜 놓고 이것이 무슨 행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법은 적어도 사람답게 살게만 해 달라고 말하는 법입니다. 하청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원청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작업 지시는 원청이 다 하고 작업할 구역까지 정해 주면서 임금과 작업환경 그리고 사고 날 때만 나 몰라라 하는 사회가 정상입니까?
파업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이 심각한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조활동으로 자살하는 사태가 2002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2002년 두산중공업 파업 사태로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65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결국 노조 간부가 분신자살했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쟁의가 있었고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15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조합원 최 씨도 자살했습니다.
그 뒤로도 손해배상 폭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보십시오. 노조 측에 470억을 청구했습니다. 이거 갚으라고 하는 돈으로 청구한 겁니까,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려고 청구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도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매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강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손해배상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사회문제가 아니란 말입니까? 사회문제가 불거지고 국민이 고통받는다면 정부와 국회는 마땅히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은 노조를 위한 법도 아닙니다. 우리 산업역군인 노동자들에게 그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주는 법입니다. 정파를 보지 말고 단체를 보지 말고 사람만 봅시다. 제도적 문제로 우리 가족이, 우리네 가장이 죽어 가는 상황을 야기한다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재의 요구된 이 법에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의 친민주당 세력들과 함께 반민주적인 절차로 강행했던 방송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법 중의 악법인 방송3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요구하며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둘째, 내용상으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재 9~11인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권을 5명으로 부여해서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된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을 부여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학회는 TV조선 재허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학회들입니다. 방송직능단체에 6명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끝도 밑도 없이 보수 진영을 공격하고 민노총 언론노조 성명서 및 집회에 단골로 참여하는 단체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입니다. 끝으로 시청자위원회에 4명을 부여했습니다. KBS․MBC․EBS의 시청자위원회는 사장과 언론노조가 결정하여 임명하므로 시청자위원회가 아니라 민노총위원회라고 불러야 더 어울릴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되면 이사회는 여당 최대 7명, 그렇게 해서 21명 중에 친민주당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송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들입니다. 문제의 방송 직능단체들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조국 사건 등 민주당의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정부와 보수 진영을 거의 매주 한 번꼴로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좌편향 단체들인데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방송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지만 300만 경남도민과 사천 주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법안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산업이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에 개탄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우주항공청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필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1월 9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을 시청자이자 그 주인인 국민께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모순적이고 편협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압박에 굴복한 지금 KBS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뉴스․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하루아침에 강제 하차 통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비판이 사라진 KBS 뉴스 보도는 공영방송인지 관제 국영방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MBC마저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탐욕은 단번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방문진 이사회와 MBC 경영진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공영방송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이사진 21명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을 5명으로 줄인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또한 국회의 개정법률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기자, PD, 방송기술인단체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 고르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회와 단체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만큼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과 전문성 있는 분들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편향적인 것은 이사 추천권을 가진 이들 학회와 단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삐뚤어진 언론관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오직 방송 장악을 위해 여론을 오도하려는 심각한 왜곡이고 의도적인 곡해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기필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틈만 나면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지만 방송과 언론에서 이제 그 자유는 실종됐다는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 호소드립니다.
민주주의 없이는 보수도 숨쉴 수 없습니다. 보수와 독재, 언론 및 방송의 자유와 통제를 구분하실 줄 아는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3법에 대한 재의결은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그 결의를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국회가 진정으로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해방시킨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꼭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 황운하 의원, 김미애 의원, 최승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재의의 건 4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5시13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37분 투표종료)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5표, 부 115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7표, 부 113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7표, 부 113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6표, 부 114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5)상정된 안건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게 이를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3)상정된 안건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3)상정된 안건
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9)상정된 안건
1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3)상정된 안건
(15시55분)
정무위원회의 송석준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위원입니다.
정무위가 심사하고 제안한 4건의 법률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6)상정된 안건
1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1)상정된 안건
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3)상정된 안건
(15시59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 결과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이 아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민간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 의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금 설명드린 공급망법 제정에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로 명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금의 관리․운영 및 자금 지원을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시를 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공급망법안과 맞추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수정 의결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조달통계의 대상 확대,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 조달통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4)상정된 안건
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9)상정된 안건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6)상정된 안건
(16시06분)
교육위원회의 이태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09년 제정되고 2013년 폐지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별채용된 교원 중 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정 기간 임용이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임용제외기간을 호봉 획정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또 다자녀가구의 자녀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학기간뿐 아니라 휴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하여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하며, 셋째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의무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도 대출원리금 의무상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윤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둘째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안설명드린 법안 중에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여야 간에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상호 존중의 자세로 타협과 절충을 통해 합의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의 의견을 존중해 준 교육위원회의 김철민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영호 간사님 그리고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여 법안 처리에 협력해 준 정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4인으로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상정된 안건
18.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상정된 안건
1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4)상정된 안건
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5)상정된 안건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상정된 안건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7)상정된 안건
(16시11분)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빈․김상희․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로 해외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둘째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원에 건축구조기술자 등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외무공무원 직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직위를 반영하고 재외동포청장의 인사 권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한 규정 정비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와 대만 간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약정의 이행을 위한 법률안으로, 우리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대만에 진출한 기업, 국민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김홍걸․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둘째 임기가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을 명시하고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3인, 기권 4인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98)상정된 안건
24.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1)상정된 안건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99)상정된 안건
2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0)상정된 안건
(16시20분)
국방위원회의 임병헌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임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3인, 기권 4인으로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1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4)상정된 안건
28.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상정된 안건
2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1)상정된 안건
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0)상정된 안건
3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3)상정된 안건
3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6)상정된 안건
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1)상정된 안건
(16시24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은희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유아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 통합의 첫 단계로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 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이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유보 통합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단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적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와 국가의 책임임도 분명합니다.
유보 통합의 1단계로 복지부 업무였던 보육 업무를 통째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27항 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신중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이제 정부에서 보육 업무를 맡는 부처는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가 됩니다. 교육부가 사실상 교육복지부로 그 성격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의로 추진된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해서 교육 현장에 혼란과 왜곡을 가져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이나 온종일돌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모두 학교의 기본 성격과 학교 교육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음에도 관련된 논의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정책들입니다. 게다가 관련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별도의 대책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현장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뿐 아니라 0세에서 2세 영아에 대한 돌봄도 우리가 교육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를 교육보육부로 그 성격을 바꿀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합의라도 있어야 합니다.
현행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이 아닌 보육과정이 적용되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도 돌보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문제는 우리가 유보 통합을 다 찬성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곧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과 시설의 통합과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0세에서부터 2세 영아와 3세에서부터 5세의 구분 없이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과정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그런 결과를 현실에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한 논의는 국회는 물론 업무를 이관받아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과 유아교육 관계자나 0~2세 자녀를 둔 영아 부모를 포함한 학부모 당사자들 안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작은 기업 간 합병도 이렇게 부실하게 졸속으로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현 정부는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줄곧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기 위해 집요하게 시도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대학 교육 예산을 국가 책임 대신 초중고 교육 예산을 떼어 내 고특회계를 신설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집 급식 지원도 별도 예산 없이 유․초․중 교육 예산에 떠넘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에 59조에 이르는 정부 세수추계 오류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덕분에 올해만도 11조의 유․초․중 교육 예산이 날아갔습니다.
경제 불황이 예견되는 내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 예산안대로 보장될 거라는 것을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0조도 넘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유보 통합 관련 예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보 통합 관련 교육부 모든 문서와 계획서 곳곳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유보 통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영유아 보육도 불안해지고 초중등 교육 예산에도 타격이 와서 전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최소한 0세에서부터 2세의 영아 보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15조가 넘는 유보 통합 예산 확보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채 교육부에 복지부가 맡고 있는 보육 업무 일체를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은 보류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76인, 반대 8인, 기권 29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4인, 반대 5인, 기권 11인으로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0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기권 4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2)상정된 안건
3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9)상정된 안건
3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8)상정된 안건
37.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8)상정된 안건
38.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상정된 안건
3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0)상정된 안건
4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3)상정된 안건
(16시37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영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기적으로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호우나 태풍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장이 직접 재난에 관한 경보와 문자, 방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119접수센터의 설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119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기관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법안들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119긴급신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119는 단순한 긴급신고 전화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장 위급하고 위험한 생사의 기로에서 마지막으로 국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번호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가가 제때 응답하지 못해 구하지 못한 생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법안은 2020년 수해로 인해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발의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더라면 지난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사고, 신림동 반지하 비극 그리고 올해 오송참사 등 신고폭주 재난상황 속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해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신 무수히 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지난 12월 1일과 지난 3월 재난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다 순직하신 고 임성철 소방관, 고 성공일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우리 21대 국회가 남은 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다시금 저도 스스로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8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2)상정된 안건
(16시46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실감형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에 따라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0)상정된 안건
4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023)상정된 안건
4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4)상정된 안건
4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2)상정된 안건
4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5)상정된 안건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7)상정된 안건
(16시48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희용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상정된 안건
49.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5)상정된 안건
50.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0)상정된 안건
5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3)상정된 안건
52.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1)상정된 안건
53.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4)상정된 안건
5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4)상정된 안건
5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5)상정된 안건
(16시52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원택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기권 4인으로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7)상정된 안건
5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6)상정된 안건
5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4)상정된 안건
5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1)상정된 안건
6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0)상정된 안건
6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3)상정된 안건
62.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8)상정된 안건
(16시58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박덕흠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유지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구성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포함한 총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6)상정된 안건
6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8)상정된 안건
6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8)상정된 안건
66.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6)상정된 안건
6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7)상정된 안건
6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6)상정된 안건
(17시05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개의 법안이 단말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말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심사보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두바이에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 현장에서 한국은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했습니다.
1999년부터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를 지속하는 점을 꼽아 대한민국에 이 불명예스러운 상을 수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던 ‘기후악당’이라는 수식어에 글로벌 인증마크가 새겨진 셈입니다.
올해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는 우리의 기후대응이 지금 이대로라면 금세기 말에는 기온 상승의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무려 3.2도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손으로 통과시켰던 탄소중립 기본법이 목표하는 지구 온도 상승 제한 폭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의 각국 기후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2030년까지 정부를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COP28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검증된 기회라고 표현하며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을 3배 더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는커녕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우리 국회가 정한 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아직 그 효과가 이론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많은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한 기술인 탄소포집기술(CCS)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을 연장할 뿐인 암모니아 관련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진흥하는 것입니다.
우선 암모니아 발전은 그 자체로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사업 대상 암모니아의 종류를 그린 암모니아로 특정하지 않아서 브라운 또는 그레이 암모니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는커녕 되레 늘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법이 기후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체제를 유지시키고 급진적인 화석연료 퇴출과 규제를 우회하려는 한국석유공사의 꼼수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석유공사는 이미 이 법안 통과 이전부터 올해 초 암모니아 인프라 구축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정부가 멋대로 추진한 뒤 뒤늦게 국회에 형식적으로 도장을 받으러 온 것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정말로 기후대응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유전개발 사업 출자를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석유를 찾고 시추하는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조직이 어떻게 CCS나 암모니아 발전 사업을 통해 기후대응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1대 국회는 그 시작과 동시에 기후대응 비상 결의안을 통과시킨 기후 국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후대응은 형식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작년 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만들어진 기후특위 역시 지금껏 아무런 구체적 어젠다를 설정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지난 2년 동안 유류세만 9조 원어치를 깎아 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특위 및 각 상임위에서 일관성 있는 기후대응 관련 법안의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어떤 상임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다른 어떤 상임위에서는 온실가스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기후대응이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 법안이 최소한 기후특위에서라도 다른 화석연료 관련 법안들과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미래세대의 절박함을 담아서 정말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16인, 반대 23, 기권 27인으로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법안이 80여 개가 남았습니다. 연말에 의원님들 지역구 많이 바쁘시겠지만 지금 부지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우리가 또 혹시 과반이 안 되어서 표결을 못 하면 큰일 나니까 의원님들 자리를 비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53인, 반대 7인, 기권 11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7)상정된 안건
7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8)상정된 안건
7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4)상정된 안건
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2)상정된 안건
7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1)상정된 안건
7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8)상정된 안건
(17시17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일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우선 지급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상정된 안건
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8)상정된 안건
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6)상정된 안건
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5)상정된 안건
7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1)상정된 안건
8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6)상정된 안건
8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7)상정된 안건
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2)상정된 안건
8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0)상정된 안건
8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7)상정된 안건
85.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2)상정된 안건
(17시23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재형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기현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33인, 반대 7인, 기권 28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4)상정된 안건
8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9)상정된 안건
8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4)상정된 안건
8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1)상정된 안건
9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1)상정된 안건
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2)상정된 안건
9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84)상정된 안건
9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9)상정된 안건
9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1)상정된 안건
9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9)상정된 안건
9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6)상정된 안건
(17시31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송파병 남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2인, 기권 3인으로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상정된 안건
9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상정된 안건
9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0)상정된 안건
10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0)상정된 안건
1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8)상정된 안건
1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0)상정된 안건
10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7)상정된 안건
10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5)상정된 안건
10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7)상정된 안건
10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5)상정된 안건
(17시38분)
보건복지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병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의 한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의원님 좌석에 배부된 본회의 심의 안건 요지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9인, 기권 4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2인, 기권 4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7인, 기권 9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기권 7인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6인, 기권 3인으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상정된 안건
10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상정된 안건
10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상정된 안건
1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5)상정된 안건
1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97)상정된 안건
11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4)상정된 안건
(17시44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9인, 기권 4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0인, 기권 3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5)상정된 안건
1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8)상정된 안건
1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5)상정된 안건
1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5)상정된 안건
1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6)상정된 안건
(17시49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기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희국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주 의원, 엄태영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0인, 기권 3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5인, 기권 5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2)상정된 안건
1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상정된 안건
12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7)상정된 안건
1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4)상정된 안건
1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1)상정된 안건
(17시54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병욱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성남시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된 지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표하는 법안이 제정법도 있고 또 워낙 부동산, 민생 관련돼서 저희 국토위에서 심도 있게 수차례 논의한 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종배 의원, 천준호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전매제한이 지나면 매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의 완화 특례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제정법으로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인 것입니다.
현재 20년 이상 노후화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에서는 배관 부식과 콘크리트 부식, 주차난 등으로 주거환경의 질이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인천, 광주, 부산, 대전 등 전국 51군데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 통합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통합 심의 등을 통해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대한민국 도시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민간의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기반시설 설치, 공공부지 확보 또는 현금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논의 초반에는 우리 위원들끼리 이견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특별법이 통과되게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민주당이 처음에 얼마나 반대했는데……」 하는 의원 있음)
저희 당이 반대한 적 없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세요.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재초환 얼마나 반대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재초환 법안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호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조합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청산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현진 의원, 유경준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감안해 재건축 부담금 현실화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 제도개선 법안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재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부과구간도 현재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 조정했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도 신설해 20년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는 70%까지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부과 개시 시점도 현행 추진위 구성․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춰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의 현실화로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초환은요?」 하는 의원 있음)
재초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8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3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7인, 기권 7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46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상정된 안건
1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0)상정된 안건
12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상정된 안건
1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상정된 안건
12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상정된 안건
12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상정된 안건
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7)상정된 안건
(18시03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엄태영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명월의 본향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위원회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3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3)상정된 안건
1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상정된 안건
13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7)상정된 안건
13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3)상정된 안건
1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1)상정된 안건
13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상정된 안건
1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5)상정된 안건
(18시10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엄태영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 그리고 심의 안건 요지를 잘 참조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2인, 기권 3인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4)상정된 안건
13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8)상정된 안건
1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9)상정된 안건
1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0)상정된 안건
14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7)상정된 안건
14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2)상정된 안건
(18시16분)
국토교통위원회의 한준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입니다.
최인호․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을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46인, 반대 6인, 기권 6인으로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3.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이상민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542)상정된 안건
144. 한ㆍ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646)상정된 안건
145.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113)상정된 안건
146.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70)상정된 안건
147.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상정된 안건
(18시21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결의안에 대해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38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