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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정부의 예산 집행 내용을 꼼꼼히 짚어 보는 한편 추후 내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으니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차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방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해서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결산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향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관별 심사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병무청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 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정부 측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결산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를 봐 주시면 국방부 소관으로 시정요구 유형 중에 시정이 21건, 주의가 9건, 제도개선 12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2건입니다.
 이 42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결과 국방부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건씩 끊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임에도 국방부 국유재산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는 면적이 2329만㎡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누락 재산에 대해서는 무단점유가 발생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누락된 국유재산을 재정비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본피복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하․춘추 운동복 사업은 2020년 편성 예산보다 94억 4100만 원 초과된 541억 7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는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품질개선품을 조달함에 따라서 계약 단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예산편성 내역을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특수피복 사업과 관련해서 김민기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방탄헬멧 사업은 업체와의 계약해제, 조달방식 검토 미흡 등으로 인해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향후 사업 지연으로 소요품목이 적기 보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실히 실시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진료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국군외상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외상전문인력 양성 현황을 보면 전체 장기군의관 양성 인원수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원 61명 대비 현원은 22명에 불과하여 외상․외과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상․외과 계열 전공 장기군의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설훈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2020년 성인지 교육 예산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군 성폭력 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산간오지 부대의 경우 강사료 증액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성인지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6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장비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력패러글라이더 획득 사업을 위한 2020년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국방부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급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집행 부진 사업이 발생했다고 하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차년도 물량의 선집행을 지양할 것,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급제도 활용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소지가 있는 만큼 국방부는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7쪽 7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장비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공병장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형굴착기 획득 사업의 예산을 축소 조정한 후 이를 재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금속지뢰탐지기와 비금속지뢰탐지기를 조달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국방부는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장비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발칸 보조전원 공급기 19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과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 사이에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각군 간 충분한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병참물자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건조기, 식탁의자, 진공청소기 등 일부 품목의 단가가 부정확하게 책정된 결과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편성 단가와 집행 단가 간에 과도한 차이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국방예산안 편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단가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향후 병참물자 관련 예산 편성 시 국방예산안 편성 기준에 부합하는 편성 단가를 적용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10쪽, 기동장비유지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현재 육군 창정비의 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수리부속 단종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창정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상 장비의 정비 적체량이 증가하여 전투력 극대화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적체 사유도 정비 능력 부족, 엔진 부품의 단종이 대부분으로 육군 창정비의 기술과 부품관리 능력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창정비 적체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연간 정비 가능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1번부터 10번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는 10건의 시정요구를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얘기를 했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8년․19년․20년을 죽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18년․19년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99%․97%까지 됐는데 작년 2020년은 19.8%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개선 사항으로는 지금 전 장병이 모바일이 배급돼 있습니다. 다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통한 콘텐츠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이월할 수 없는 거니까, 성인지 교육을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빨리 개발해서 집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성인지 교육을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성인지 교육을 받아 봤는데 이것은 꼭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어요. 성인지 교육도 계급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사병이 받아야 할 성인지 교육이 있고 장교가 받아야 할 게 있고 심지어 장군이 받아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계급별로 특화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고 안 받고는 큰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지난번의 사망 사건 2건도 2차 가해가 일어나서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만 교육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텐데, 2차 가해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인지 교육 강사료가 지적됐습니다만 21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산간오지는 안 가지요,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인지 교육 강사들은 고급 강사들이에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특별히 책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안 되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급식비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는데 결산을 보니까 16년도․17년도․18년도․19년도․20년도 보면 이․전용이 굉장히 많아요. 20년도는 173억이나 이․전용을 했어요. 다른 데서 끌어와요. 예산 책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급식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맨날 언론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각 부대 단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이건 국방부 수뇌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적정성 이걸 신경을 쓰면서 해야 할 거라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방사청인데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이 사업이 집행률을 보면 16년부터 19년, 20년까지 3%, 1%, 0.4%, 4.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획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는데 해마다 계획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시기나. 무슨 이런 사업이 있어요? 아무리 기초훈련용헬기라 하지만 이런 사업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책임지는 건지, 그냥 놔둬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5년씩이나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집행률이 5%에도 못 미치도록 이렇게 해 놓느냐고.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런 건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방사청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오늘 방사청 왜 안 나왔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밖에는 있을 텐데……
 실무자 누구 없습니까? 이것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유찰됐다고 그러는데 유찰도 한 해 두 해지 5년씩이나 유찰된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냐고.
 위원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만 먼저 얘기를 하고, 국방부 다음에 방사청이어 가지고요.
 나는 하고 가야 되겠는데……
 먼저 다 말씀하십시오.
 방사청 좀 들어오라고 그래요.
 방사청 관계자 들어오라 그러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방사청차장 부르겠습니다.
 순서를 어겨서 미안한데 다른 건 놔두고 기초비행훈련용헬기사업 이것 집행률이 5년 동안 계속 5%에도 못 미치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예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 사업에 대해서 19년, 20년 계속해서 지적이 나왔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19년도에 시험평가를 했었는데 군의 ROC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운용 온도가 영하 33℃ 정도 되어야 되는데 영하 29℃ 나오고 또 안에 사람이 4명이 타다 보니까, 3명만 타도 그런 나머지 조건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은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결국 시험평가 때 전투 부적합을 때려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도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19년, 20년 집행이 그렇게 됐고요.
 다만 20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방안을 다시 만들어서 21년 지금 현재는 ROC도 조정하고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구매시험평가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전력화될 것 같습니다.
 이것 심각해요. 5년씩이나 이렇게 집행률이 5%에도 못 미친다 그러면 방사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ALT-Ⅲ는 작년, 재작년에 도태됐고 500MD는 2023년에 도태될 예정이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기초비행훈련용헬기가 대부분 지금 현재 운용하는 기종들이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안전성에도 정말 문제가 있고 해서 방사청에서 정말 역점사업으로 빨리 하려고 했는데 결국 소요군하고 시험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평가 기준과 ROC를 조정해서 갔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경직적인 사업평가 분위기 때문에 한 번 조정되고 나서 사실은 그때 시험평가 때 문제됐던 그런 기준들이 이번에 보완돼서 ROC를 조정해 가지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500MD가 내후년 23년도에 도태한다고 하지만 이게 76년부터 쓰기 시작했다면서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45년 됐잖아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세상에 45년 된 고물을 쓰고 이게 사고가 안 난다고요? 해마다 사고 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겁이 나서 이것 취급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사고 우려가……
 2023년도 내가 볼 때는 너무 늦어요. 빨리 퇴역시키셔야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것은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계약 끝나고 나면……
 그래도 23년이면 앞으로 22년 있고 23년 있고 퇴역시킨다면 그 사이에 사고가 얼마나 날지, 이게 겁이 나서 타겠냐고요, 46년 된 건데.
 그리고 무기체계 국산화 촉진방안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우리 국산 게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 외국 게 좋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국산 위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방위산업이 육성이 되고 외국에 수출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촉진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장보고-Ⅱ 국산화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내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독일 업체하고 기술 협력하는 거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국산화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독일하고 기술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부품은 정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산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무리 독일 게 좋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국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보고한 1번부터 10번까지의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말씀드릴게요.
 국방부가 민간인이 무단 점거한 재산에 대한 문제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런데 국방부가 민간인 것을 무단 점유한 것은 없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도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합법적으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임차를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국가가 국가의 땅을 국민이 무단 점유한 것은 악착같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국민의 땅을 무단 점유해서 70년째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로 국민의 땅을 국가가, 특히 국방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유형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진지라든지 아니면 부대에 어떤 일부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 2013년도에 4000만㎡로 파악을 했고요.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교환․반환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 1000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25% 줄였는데 그때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2020년에는 한 600억 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2024년부터는 한 7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또 16년부터 2020년까지도 한 1000만㎡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요 지금은 2000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유지 원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한테 파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사고 아니면 또 임차계약을 맺고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면서 국가재산을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보면 ‘FMS 제도를 통하여 경량방탄헬멧 구매를 추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FMS 조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추후에 식별됐다’, ‘식별’이라는 뜻이 뭐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미 측하고 처음에 FMS로 미국으로부터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막상 미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닌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 단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별’이라는 것 자체는 그들이 숨기고 있을 때 우리가 식별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것은 확인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좀 더 면밀하게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말이야 ‘식별’이라고 그래 갖고서는 부득이하게 확인을 못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명백하게 확인을 안 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맞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사업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반드시 이 제도라든지 기타 등등을 확인한 후에 하시고 그다음에 ‘식별이 안 됐다’ 이런 표현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다음 7번, 예산편성 절차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신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굴착기를 17대를 산다고 해서 예산을 다 확보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굴착기를 17대를 안 사고 4대만 사고 나머지는 성격이 다른 금속지뢰탐지기나 비금속지뢰탐지기를 샀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대 중에 4대만 샀으니 13대가 부족한데 이 13대를 샀습니까? 예산편성을 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3대…… 21년 예산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뭘 확인하십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1년에 13대가 반영됐는지는…… 20년에는 안 샀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20년에는 못 산 것 아닙니까? 안 산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안 산 거고……
 급한 거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지뢰탐지기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13대가 있어야 되는데 13대를 사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느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확인하셔서요, 저는 예산편성 안 됐다고 보는데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20년도 예산편성 17대는 허위입니다. 급해서 지뢰탐지기를 산 게 아니고 필요없는 굴착기 17대를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그 예산을 성격이 다른 데로다 옮겼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공병장비 전체에서 급하게 필요한 장비가 생겼을 때 신규로 내역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금속지뢰탐지기․비금속지뢰탐지기 구매를 하고 중형굴착기 물량을 줄였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중형굴착기 물량이라는 것은 육군 전 군의 상당량이 편제로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노후 교체 소요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금속․비금속지뢰탐지기를 사게 된 이유는 후방지역 37개소에 대해서―방공기지 산입니다―그런 데 있는 지뢰를 빨리 제거를 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계획보다……
 차관님,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급하면 본예산에 잡아야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 계획이 24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21년으로 당기자 그런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금속지뢰탐지기 같은 경우도 긴급하게 140개를 더 샀는데 기존 육군은 3800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지뢰제거팀을 더 편성을 해서 투입을 하면서 신규로 투입되는 팀에 필요한 금속탐지기를 긴급하게 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형굴착기 13대 21년 건은 확인을 해 보겠는데 노후 교체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건……
 차관님,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점은 지금 17대 사기로 하고 4대밖에 안 사고 13대는 안 샀으니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급해서 금속지뢰탐지기․비금속지뢰탐지기를 샀다고 한다면, 그걸 전제한다면 13대 플러스알파는 21년도 예산에 들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 있다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굴착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필요 없이 많은 양을 사기로 해 놓고 그 양에서 다른 것을 돌려막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예산 편성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님.
 1항,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 이건데 이게 지금 5084필지에 2329만㎡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건 국방부 아니면 이런 것을 하는 부처가 없을 거예요. 관리를 왜 이렇게 못한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도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필지 수로는 저희 전체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2.4%에 해당되고요, 면적으로는 2329만㎡가 1.7%에 해당됩니다. 이것 사유들을 보니까 시설사업을 하고 나면 토지분할 같은 것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분할했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누락된 부분들도 있고 하는 것을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저희도 발견을 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뭐 1.1%다 그러는데 규모로 보면 이게 작은 땅입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필요 없으면 민간인한테 다 돌려주든가, 관리를 지금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무단 점유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에게 변상금 조치를 하는데, 파악은 얼마나 했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변상금 부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금액은 저희가 5084필지의 표본조사를 해 봤는데 그것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3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329만㎡인데 30억이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3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락 재산이 그렇고요. 그중에 무단 점유해서 민간인이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중에 표본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퍼센티지가 나와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
 이건 뭐 솔직히 다른 부처나 이런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라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항에 보면 동․하․춘추 운동복 사업을 초과로 541억을 집행했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94억 초과된 542억을 집행했습니다.
 아, 94억.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품질 개선 제품이 나중에 나왔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9년 4월에 사실은 나왔고 19년 4월 이후에 기재부 단계, 국회 단계에서 증액 노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반영이 안 됐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이 반영이 안 됐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증액한 게 시차가 얼마나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9년 4월에 품질 개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19년 4월이면……
 그런데 이게 사업 시작한 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사업 시작요? 품질 개선 사업 시작한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품질 개선 제품을 예상하면서도 기존의 것을 진행하다가 또 증액해서 하는 게 이게 상당히 불투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군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런 제품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품질 개선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약단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로 해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들이 공사하다가 설계 변경해 가지고 해 먹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는 한 52조를 쓰니까 90억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부처 같으면 90억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차관께서 다 아시는 것 아닐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품질 개선이 돼 가지고 그렇게 94억이나 더 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군수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군수관리관입니다.
 나와서 하세요.
 운동복에 어떤 품질 개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품질 개선 사항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발전시키는 이런 체계적으로 가는 개념보다는 운동복은 시중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때그때 좋은 기능이 확인이 된 것들은 최대한 빨리 반영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운동복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섬유 제품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지금 추정하는 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느 업체가 저가입찰을 해서 이것을 수주해요. 그래 놓고 그때부터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가 경쟁을 시켜 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처음에 이런 것 운동복 경쟁하는 심사 같은 것 할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피복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개선 소요가 있으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복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고 거기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이것 한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세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다시 주시고.
 그다음에 경량방탄헬멧 이것은 워리어 플랫폼 사업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육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게 워리어 플랫폼이잖아요. 워리어 플랫폼에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품목이 많지도 않을 텐데 가장 핵심적인 이런…… 모르겠어요. 방탄헬멧 이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나는 많이 요구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미래의 육군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 워리어 플랫폼 이런 사업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육군은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워리어 플랫폼 이것 말로만 거창해요, 워리어 플랫폼. 이게 말이 됩니까? 2018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것 밑에만, 무슨 방탄조끼니 이런 것 하면 뭐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이런 것은 워리어 플랫폼의 아주 상징적인 거라고 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량방탄헬멧은 특히 특전사, 특임단, 수방사 이런 요원들만 쓰는 겁니다, 일반 보병들 용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18년 당시에 사업 시작할 때 군사 요구도를 충족하는 국내 업체가 없어서 아까 김민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과 FMS를 통해서 수입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그게 이제 FMS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사업을 못 했는데 20년도에 국내 업체가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또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요건들, ROC가 맞는지 국내 생산 가능한지 계약 방식이 어떤지 이런 협조를 하고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올해 11월에는 납품 예정입니다. 현재는 제안서 평가가 완료됐고 시제품 평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OC가 굉장히 경량이면서도 방탄 성능을 보장하는 이런 것이어서 조금 특별한 헬멧으로 판단을,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우리 국방부나 육군에서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것 아니에요? FMS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국내에서 어떻게 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국회에다가 예산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육군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나는 진짜 이런 문제는 정말 시정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책임자들이, 이 워리어 플랫폼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것 말고도 워리어 플랫폼을 내가 국방위 와서부터 ‘이것 진짜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국회에서 원하는 예산 다 줄 테니까 이것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온 사람인데 제가 지금 국방위에서 3년 동안 보면 워리어 플랫폼은 실패했어요. 그것 실체가 없어, 내용이.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육군이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나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무슨 방탄헬멧, 무슨 조끼 이런 것 하나 조달도 못 하고, 이게 무슨 첨단무기도 아니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워리어 플랫폼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조금 늦어지기도 하지만……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말 자체를 붙이지 마세요. 쪽팔려요. 사람들한테 ‘워리어 플랫폼이 뭐야?’, ‘없어’ 이러고 방탄헬멧 이것은 FMS인지 몰라 가지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되지도 않고. 하여튼 뭐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워리어 플랫폼 문제는 근본적인, 지금 육군이 상상력도 빈곤해요. 그래 놓고 겨우 무슨 방탄헬멧, 조준경 이런 것 해 가지고 그게 워리어 플랫폼이고 우리 육군을 다 바꾸겠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래도 또 상당한……
 이것은요 한 1980년대에 얘기했으면 내가 이해가 돼.
 나는 처음에 김용우 총장이라는 분이 얘기하기에 맞다고, 육군도 빨리 그렇게 바꿔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육군으로 바뀌어 나가고 해서, 그 ‘워리어 플랫폼’ 이름은 또 잘 지었더라고요. 개뿔이나 무슨…… 뭐가 있어, 실적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전부 다 안 되고 있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래도 위원님, 워리어 플랫폼이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진행 경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지. 그런데 워리어 플랫폼은 내가 볼 때 그 총장 나가고 이러면서 그다음 연결도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만두라고요. 육군에서 워리어 플랫폼 얘기하지 말고 또 다른 식으로 해요.
 그다음에 8번 있잖아요. 8번도 보면 이것은 아주 작은 예산 3억 6000만 원 이래서 얼마 안 된다 이럴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육군․공군 간에, 내가 이번에 많이 좀 제기하려고 하는데 감시․정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육해공군이 각자 다 사 가지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떤 무기체계나 장비 이런 것들이 육해공군에 중복되는 것, 나는 이것을 합참 같은 데서 정말 제대로 심사를 해 가지고, 합참 이것 못 하잖아요? 육군에서 와서 ‘이것 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해 주고 해군이 와서 하면, 나중에 보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
 그것은 차관님, 어떻게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중복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소요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각군이 소요를 제기하고 그것을 또 합참에서 합동성에 대한 검토도 하고 소요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 발칸의 경우에는……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니,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육군․공군이 이것은 중복이라기보다는 자체 부대를 적 항공전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공군도 필요하고 육군도 필요하고 해군도 필요한 전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내가 알겠고요. 이것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의 중복 이런 것도 대표적인 것으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 부분들은 또……
 합참에서 제대로 이런 것들을 최종 심사를 하고 무기체계가 우리가 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것을 걸러 내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런데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 제도개선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합참의 소요 결정 프로세스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합동성이라든지 중복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체계는 더 갖추고,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위력 개선 분야 장기재원 전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분석이 좀 더 돼서 좀 더 정밀한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특히 재원적 측면에서도 효용성까지 고려해서 각군의 중복투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해 주셔서 지금 KIDA 등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 중간결과를 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의 지금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육해공군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무기체계의 융합과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맨날 국회에서 말해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합참의장한테 더 전권을 주고 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 위원님.
 2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자 나오셨지요?
 군수관리관, 앞으로 나오세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군수관리관입니다.
 운동복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운동복의 품질도 좋아져서 급하게 사느라고 94억을 초과해서 지출을 했고요, 그렇지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그런데 그 운동복이 긴급을 요하느냐 이런 것은 차치하고.
 그러면 94억은 어디서 갖고 온 돈이에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그 집행잔액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어디 집행잔액?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같은 피복 집행잔액입니다.
 무슨 피복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운동복과 같이 편성되어 있는 기본피복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것 그냥 한 목에 넣고 이리저리 돌려막기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아닙니다. 피복 집행을 하다 보면 최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낙찰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남게 되는데 그 돈을 전체 모아서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남게 된 돈이기 때문에 그냥 본예산보다 20% 이상이 더 증액되는데도 그냥 ‘좋은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더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것 맞는 얘기인가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피복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부족한 피복을 더 살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좀 좋은 것을 살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운동복을 좀 좋은 것을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작년 추경에 우리 국방비가 얼마나 삭감됐지요, 차관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8조 원 삭감됐습니다.
 1조가 넘는 것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1.8조 원.
 이제 감추경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것이 막 돌려막기식으로 다 예산이 쓰여지는 거예요. 아까 굴착기 사업에서 굴착기 덜 사고 그것 가지고 지뢰탐지기 사듯이 지금 예산 행정이 국방부가 대체로 주먹구구예요. 지금도 이런 것 많습니다. 같은 천 제품이라고 해서, 옷 제품이라고 해서 여기서 남은 돈 갖고 여기 사고 여기 모자라면 품질이 좋아졌네…… 그리고 나중에 이것 감사받을 것 같으니까 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이런 식 아닙니까?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커 가는 그런 사업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이 피복비에서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썼다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적극적인 행정, 즉 긴급을 요하고 꼭 그것을 사야겠다라고 그러면 작년 추경에, 물론 기재부에서 감추경만 하라고 그랬습니다마는 1조 이상을 감추경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 증추경 이 정도는 넣어도 되는 겁니다. 바로 굴착기 빼내고 지뢰탐지기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1조 1000억 정도 감추경한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조 8000억 감추경입니다.
 1조 8000억?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1조 8000억을 감추경을 하면서 이런 것들 증추경을 못 해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기재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변명은 아니고 우리 국방예산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방예산은 내역사업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운동복, 금속지뢰탐지기, 비금속지뢰탐지기 이런 것들이 내역이 됩니다. 그것을 위에 이제 하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누는데 내역사업은 매년 한 30만 건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계살림이면 1000만 원 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그중에 냉장고․세탁기 뭐뭐 등을 만들 것은 예정은 하나 막상 1년 동안 살면서 사야 되는 품목들이 한 30만 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게 국방예산만의 특징입니다. 어느 정부부처도 자기 자신들의 구성원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 복지사업, 이런 대외적인 사업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역 조정을 해서 예산을 다른 부족한 부분에 조금 더 쓰지 않으면 저희는 낙찰률만 따지면 집행률이 아무리 노력해도 87%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낙찰률이 평균적으로 한 87%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13%를 정부에 주어진, 예산지침상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것이 세부사업까지 조정이 필요하면 기재부랑도 협의하고 또 이․전용을 해야 되면 국회에도 와야 되고 이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을 높이고자 노력을 한 끝에 과거 한 10년 전에는 90%대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95~96%까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만 개 되는 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사업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 취소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들을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전부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편제장비처럼 늘 우리 군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고 노후 교체소요가 이렇게 가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돈이 남는 경우에는 중기에 앞에 있는 것을 좀 땡겨서 사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매번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으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고 이 운동복의 경우에는 본예산의 20%를 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 요구해 주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경 문제에서 증추경을 저희가 기재부에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추경은 또 추경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일자리 추경, 어떨 때는 코로나 대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금속탐지기를 사자고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좀 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변명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의 항목에 포괄사업비나, 풀(pool)비나 이런 형태로 갖고 있어야지. 당연히 입찰 차액이 12%, 13%는 무조건 된다라는 가정하에, 소위 말하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행정을 꼼꼼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도 당연히 입찰 차액이 십몇%가 있으니 거기서 그냥 돌려막기식이 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은 딱딱 입찰 차액을 반납을 하고, 불용 처리를 하고 또 예상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뭐 단가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긴급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대비하는 포괄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성격별로 풀비 형태를 갖추는 것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전시 때에 하는 행태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시 아닙니다. 절차적 정당성 다 확보해야 돼요. 선조치 후보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그런 것은 전시 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고 그런 성격의 예산이 예산제도 중에 총액계상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주로 유지비, 시설 유지비 이런 것들이고.
 과거 10년 전까지 저희가 수리부속이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물론 계획은 내역별로 다 세우되 변동이 있는 것을 좀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계속 지적하시고 기재부에서도 반대하고 해서 저희가 총액계상사업 제도를 폐지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방부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 국토부의 도로유지보수사업 같은 것은 총액계상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큰 액수가 있고, 유지․보수라는 게 맨날 내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피복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차관께서 시정하겠다는데 시정으로 끝날 일인지는 내가 더 조사해 보고. 그래서 원래 납품했던 옷하고 나중에 품질 개선한 운동복 2개 다 제 방으로 가져오세요. 이것 입찰할 때 왜 20%를 더 줘야 되는지, 원가 계산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래서 그 심사 과정과 이것을 전체를 보고하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그것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시정인지 고발을 해야 될 건지 결정할 테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아까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제가, 승인해 주시면 굴착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아까 13대는 21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 가지고 21년에 총 30대를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그렇게 다 후속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차관님, 보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야당 위원님들 안 계시는데, 여당 위원님들만 하는데 10개 나가는데 10개도 아직 클리어가 안 됐어요. 그만큼 문제의식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쓰시고 노력하고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 사업에 대한 정당성들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 피복 전후의 질도 한번 비교․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제가 계속 식의주 문제 차관님께 주문한 게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계획별로 지금 가고 있어 보이고, 올해 1만 1000원, 내년도 예산은 한 1만 3000원 이상, 그다음에 1만 5000원 여기까지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피복 문제, 아까는 예산이 94억 정도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 이전 품질과 어떤지를 비교해 보시겠다는 그런 취지셨는데 저는 운동복뿐만이 아니라 기본피복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지는 품질 개선 이런 것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올해 했던 부분과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의 품질들을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조치들 꼭 좀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사적이 아니라 일반 보고 과정 속에서, 누차 강조를 했지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근거를 제가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가져오세요. 실제 얼마큼 반영이 됐는가를 볼 거예요.
 그다음에 피복심의위원회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거기에 민간인들까지 다 참여해서 잘 심사하고 심의하고 있고 그런 거지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그렇습니다.
 명단들도 같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훈 위원님과 신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 중에 성인지 교육 예산 집행률이 20%가 채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국방부에서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아마 비교․검토하셨을 거고 또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진 부대와 그렇지 못한 부대의 비교․평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있습니다.
 있고 또 하실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시고요.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성인지 교육은 간단하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산의 95%가 인건비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대면 교육을 못 해서 강사료를 못 줬습니다. 대신 1차 원격교육은 정상 실시했고 2차 소집교육은 20년 7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동영상 시청, 원격평가로 전환해서 실시를 해서 교육 이수율은 한 96~9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을 바꿨는데 강사료를 지급 못 해서 예산은 집행률이 낮지만 그래도 교육 이수는 시켰고.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은 동영상 시청, 원격평가니까 조금 수준이 좀 낮다고 보고요. 지금은 아까 위원님들 다 지적해 주신 대로 콘텐츠 개발을 해서 화상교육, 자체 토의, 영화 감상, 독서,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 얘기를 쭉 듣고 옮겨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성인지 교육 강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전언인 거고요. 실제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지금까지 군 조직의 특성상 없었던 사고가 생겨 나는 게 아니라 백이면 백 사고가 많았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이든지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이제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통계치로 잡힌 게 한 10건이면 앞으로는 20건, 30건, 40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불문가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책들을 단단하게 마련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예전에 홍영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하더라도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성 관련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준비 단단히들 하셔야 됩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10개 심사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지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보완 조치를 말씀하셨어요. 그것 성실하게 수행을 해 주시고 그 보완 조치에 따라서 시정 문제 이것을 더 격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각 항목별로 나중에 한꺼번에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국방부 관계관들이 나와서 고생하셨는데 미안한 것은요 국회가 가끔 가다 예측 불가능성들이 좀 높아서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되고―어디 특정한 야당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그러다 보면 의사일정이 불가피하게 조정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 애써서 준비해 오셨는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지금부터 잠깐 정회를 할 건데요, 속개 시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야 협상 과정을 봐야, 본회의 일정도 보고 해야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불확실성과 불투명성들을 자꾸 높여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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