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7년 12월 1일(금)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대응방안 현안보고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상정된 안건
- 1.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대응방안 현안보고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유은혜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서형수ㆍ정재호ㆍ박재호ㆍ오영훈ㆍ김해영ㆍ최인호ㆍ이종걸ㆍ유성엽 의원 발의)
- 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두관ㆍ문희상ㆍ김종민ㆍ김철민ㆍ오제세ㆍ심기준ㆍ신경민ㆍ위성곤ㆍ서형수ㆍ권미혁ㆍ유동수ㆍ강훈식ㆍ황희 의원 발의)
-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ㆍ도종환ㆍ손혜원ㆍ유은혜ㆍ안민석ㆍ신동근 의원 발의)(계속)
-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신경민ㆍ정춘숙ㆍ정성호ㆍ민홍철ㆍ윤소하ㆍ원혜영ㆍ손혜원ㆍ소병훈ㆍ김정우ㆍ송옥주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병욱ㆍ기동민ㆍ황희ㆍ김해영ㆍ김종민ㆍ도종환ㆍ백혜련ㆍ이원욱ㆍ박재호ㆍ신경민ㆍ박남춘ㆍ민병두ㆍ박정ㆍ김정우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5.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나경원ㆍ조경태ㆍ김정재ㆍ김명연ㆍ주호영ㆍ박순자ㆍ장제원ㆍ윤영일ㆍ이종구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6.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조정식ㆍ안민석ㆍ정세균ㆍ문희상ㆍ정춘숙ㆍ윤종오ㆍ전혜숙ㆍ심재권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찬열ㆍ김병관ㆍ조정식ㆍ박경미ㆍ남인순ㆍ정세균ㆍ백재현ㆍ조승래ㆍ임종성ㆍ김경수ㆍ안규백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전재수ㆍ김현권ㆍ인재근ㆍ신동근ㆍ설훈ㆍ오영훈ㆍ윤소하ㆍ문미옥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이찬열ㆍ박범계ㆍ김병욱ㆍ백재현ㆍ심상정ㆍ박정ㆍ민홍철ㆍ이상민 의원 발의)(계속)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고용진ㆍ김종회ㆍ김해영ㆍ박경미ㆍ백혜련ㆍ윤후덕ㆍ이찬열ㆍ임종성ㆍ전재수ㆍ조승래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이종명ㆍ김성태ㆍ이종배ㆍ김선동ㆍ김종석ㆍ여상규ㆍ민경욱ㆍ성일종ㆍ강석호ㆍ강효상ㆍ오신환ㆍ윤종필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원유철ㆍ김규환ㆍ송희경ㆍ윤종필ㆍ최연혜ㆍ정병국ㆍ김석기ㆍ이종배ㆍ金成泰ㆍ정갑윤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ㆍ김종대ㆍ이종걸ㆍ민홍철ㆍ김영주ㆍ김종훈ㆍ윤종오ㆍ정성호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곽대훈ㆍ김성원ㆍ金成泰ㆍ이철우ㆍ최연혜ㆍ강석호ㆍ박명재ㆍ김도읍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5841)(계속)
-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백승주ㆍ김석기ㆍ박덕흠ㆍ박명재ㆍ김명연ㆍ최연혜ㆍ경대수ㆍ황영철ㆍ곽대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7883)(계속)
-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함진규ㆍ문진국ㆍ김명연ㆍ박대출ㆍ한선교ㆍ조훈현ㆍ김도읍ㆍ이우현ㆍ이은권 의원 발의)(계속)
-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재호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유은혜ㆍ김성수ㆍ박정ㆍ김광수ㆍ윤호중ㆍ조승래ㆍ전혜숙ㆍ윤후덕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용득ㆍ신경민ㆍ민홍철ㆍ오영훈ㆍ고용진ㆍ김민기ㆍ송옥주ㆍ신동근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 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장병완ㆍ송기석ㆍ최명길ㆍ정인화ㆍ안규백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삼화ㆍ오세정ㆍ장병완ㆍ송기석ㆍ최명길ㆍ정인화ㆍ안규백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경대수ㆍ김현아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 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함진규ㆍ권석창ㆍ조훈현ㆍ이종배ㆍ이양수ㆍ문진국ㆍ김진태ㆍ김명연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간사 간의 중요한 합의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당초 예정보다도 한 35분 정도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분들께 기다리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현안보고를 받은 후에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2017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행사 참석차 교문위 회의에 불참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대응방안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특성화고 고등학생이 기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고교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이민호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부 책임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건 경위는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후 정부는 교육청 및 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업체에 전면 작업 중지 및 안전보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합동진상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사고 원인 등을 진상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현장실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 중심의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실습이 근로에 중심을 둔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되어 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학생 안전현황 등에 대한 현장실습 관리와 점검이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현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계 법령의 위반 사례를 인지하지 못해 형식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어도 이를 간과하는 게 현실입니다.
취업률 성과주의의 부작용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도 문제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을 취업률 산정 시점까지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취업의 질 개선이나 학생 안전에는 소홀하였습니다.
현장실습 운영 과정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2018년도부터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학생을 단순히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여 실습을 나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하여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현장실습 참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표준협약서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에 노력하겠으며 관계자의 인식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황에 대한 전면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기업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학생 인권 보호 및 안전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복교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 합동으로 관계법령 준수 여부 및 학생 근로보호 현황 등을 지도․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 발생 시의 해결 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 위협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가칭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 및 예산 지원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교취업률 조사 방식을 행정통계에서 국가 승인통계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 등에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의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지 않고 질의나 확인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에게는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대책방안 발표 잘 들었는데요. 2013년 8월에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 대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교육부나 고용노동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제대로 처벌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올해 2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보면 ‘해당 업체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합의 없이 정식 채용절차에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미대상이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협약서대로 ‘하루에 7시간, 그리고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시키지 않고 위험한 장소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협약서대로 기업들이 제대로 지키게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감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추상적 단어만 나열해서 2013년 발표된 이 대책방안과 거의 유사한 것을 다시 만들어 봐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은 교육부장관님께서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호 군을 보면 현장학습 표준협약서도 체결했고, 근로계약서도 체결했어요. 양쪽 다 체결했어요.





자, 숫자를 보면요. 데이터를 하나 볼게요. 지금 현재 특성화고 학생이 미달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처음에 특성화고가 그렇게 인기 있다가 지금은 미달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의 대응방안 자체도 정말로 현장에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어떤 불만과 문제가 있고 그것이 왜 안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답변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안 내리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우리는 문제없다’ 이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과……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병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이런 형태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바로 폐지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과연 보완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달랑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밀 실태조사하고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개선대책을 내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 사안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28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지요?




그러면 부모들이 공교육에서 안 하겠다니까 아이들 영어 가르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다 학원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 여파가 굉장히 크게 올 겁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거세게 여러 가지 항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사교육만 강화시키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에 맞게 허용기간 유예도 하고 지금 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1․2학년들 영어교육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오전에 현안보고에 이어서 법안들을 처리하고 회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는 오늘 현장실습 사망 관련 현안보고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 관계는 나중에 교육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면서 각 당에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각 당에 한두 분씩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오늘 대응방안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취업보다는 학습, 학교교육의 연장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전환해야 하는 건데……
한 가지, 현장실태 조사할 때 교육부에서 이른바 하이파이브 시스템 있잖아요? 현장실습 관련 보고를 할 때 이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의무화로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정책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저희 국회에서도 바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런 걸 입법 또는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장우 위원님 하셨고, 지금 송기석 간사님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주가 지역구이신 오영훈 위원님이 해 주시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서 최소한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께서 빈소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의무와 강요에 의해서 현장실습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의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검토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처 방안을 발표하지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제 특성화고 학생들과 정책간담회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지방교육청을 통해서 특성화고 담당 학교 선생님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12월 22일까지 받고 거기서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학생에 대한 관점, 현장 중심에 대한 관점이 다 배제가 된 겁니다. 실태조사 보고서의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이들이 받는 차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특성화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너 좀 더 견뎌야지. 그것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취업률 떨어지고. 너 다시 와서 반성문 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선생님한테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산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문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학교에 얘기를 해 봐야 내 편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미 현장실습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내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방교육청 내지 교육부 차원에서 문자라도 보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신고센터를 마련해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제안이 나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만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마지막으로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제주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제주교육청 관계자 또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은 학생들을 사실상 근로자처럼, 아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처럼 사용한 것의 결과이고 이것에 있어서는 교육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기업 어느 주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육부의 대책을 보고는 과연 교육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냐, 또 사고가 났다니까 그냥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이렇게 보고서만 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올해 3월부터 부처에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25일 날 관계부처 합동회의 했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 8월 25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때 이런 것 결정하셨어요. 예산 지원방안 마련 및 학습 중심 현장실습 시범 적용을 2017년 9월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가 외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게요,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의 장점을 살리면서 학생들이 사실은 근로자로 내몰리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완전히 이것을 배제하는 안부터 보완하는 안 그다음에 현행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안, 세 가지 안으로 8월 25일 관계부처 장관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뭘 하셨습니까?




지금 근로 중심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8월에 논의가 나올 때 지금 현재 현장실습을 6개월로 하는 것을 1개월로 줄이느냐 마느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6개월 유지하는 겁니까, 1개월로 줄이는 겁니까?


오늘 보고한 보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어서 지적을 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계약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기업들이 현장실습 대상 기업에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에 했던, 2016년도에 전수조사했던 게 있는데 과연 대상이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똑같은 진단을 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일단 그걸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실 말씀이, 작년 5월 달에 구의역 김 군 사건 아시지요?



다음 국민의당 마지막으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나 전남교육청은 노무사를 파견했다 해서 디테일하게 보낸 교육청도 있지만, 이렇게 전혀 보관을 안 하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그 점 유의해서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너무나 잘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민주당 마지막으로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은 다 나왔다고 보는데요. 제가 국립전북기계공고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기취업 대신에 현장교육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8월 달에 대책 나왔을 때 공고계 교장 선생님들이 반발했었지요?




그래서 만약에 3개월로 줄이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애들은 한 12월 달에 학과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9월부터 12월 사이에 선생님들이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가 많아진다는 게 있고, 결과적으로는 졸업하고 나면 취업에 대해서는 별 책임을 안 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또 갈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 나갔을 때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간에 현장교육 중심의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해 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40년 전에 현장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망사건이 벌어지는 게 얼마나 개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전사고 문제 또 노동착취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또 균형 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폐지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나 학교에게 간다, 이런 사항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을 폐지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단축시키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순으로 오늘 현장실습 관련 사망사건 현안보고 질의 답변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동섭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된 공고 2+1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2006년 5월에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기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데요. 우선 3학년 2학기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현장실습을 여러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3분의 2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한해서 실시하도록 했고요. 특히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은 절대 금지를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 이게 저는 참여정부 시절 발표했던 대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게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냥 없앤다는 식의 좀 단세포적인 대증요법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두 달 후인 2008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인데요. 제목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해서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는데 그게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다 그러면서 29개의 지침은 즉시 폐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자율화 추진실적은 평가에 최우선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즉시 혁파’라는 꽤 센 표현이 등장하고요. 즉시 폐지해야 하는 29건 중의 하나가 바로 앞서 보여 드린 참여정부의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입니다. 이게 규제적 내용이니까 즉시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마련해 놓은 안전망을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걷어차 버리고 특히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안 하시면, 그러면 오늘 현장실습 사망사건 관련 마지막 질의로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생실습비를 받으면 학생은 당연히 여기 가서 보수를 받아야 되지요. 받는데, 거기는 교육부에서 그 사람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 교사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더구나 지금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노동부하고도 얼마든지 해서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지금 직업훈련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곳은, 독일이 잘 돼 있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디까지가 현장교육이냐 학교교육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현장교육을 포기해 버리고 감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의 생명을 이렇게 하면 교육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다 해 가지고 끝을 내야 되는데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책 세울 때는.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마는 이따가 오후 2시에 본회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종결을 하고 정부 측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 등을 포함해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 법안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법안 상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려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의 법률안은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 대상 법안으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재수 의원, 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유은혜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서형수ㆍ정재호ㆍ박재호ㆍ오영훈ㆍ김해영ㆍ최인호ㆍ이종걸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두관ㆍ문희상ㆍ김종민ㆍ김철민ㆍ오제세ㆍ심기준ㆍ신경민ㆍ위성곤ㆍ서형수ㆍ권미혁ㆍ유동수ㆍ강훈식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오늘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열기로 했습니까, 법안소위를? 화요일에 밀도 있는 처리를 해서 이번 12월 정기국회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릴 것은 서남대 폐교 관련해서 부적정한 잔여재산의 귀속 문제 해결이 또 시급합니다, 서남대가 폐교 절차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아까 상정 회부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 법률을 반드시 포함해서 적극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은혜 위원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강사법은 지난번 우리 공청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현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견이 많고 갈등사안들이 존재해서, 그런데 이 법이 벌써 세 번이나 유예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상정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1시57분)
유은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해서 상정․심사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직접 논의하기 위해 이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동의가 안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유은혜 위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들이 찬성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동의자 외 다수의 찬성자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새로이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토론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이 말씀하신 1년 유예보다 6개월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7만여 명의 시간강사와 관련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역사 교과서 적폐청산 한다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론조사 찬반용지 15만 개, 32만 개 이런 것 뒤져 보느라고 시간을 다 허송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들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제 와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한을 좀 줄여 가지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 사망한 사고 이것도 8월 달에 대책 발표했습니다만 그 뒤에 사정변경이라고는 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또 그것 없앤다고 부랴부랴 지금 그걸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엄히 질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시한을 줄여서 6개월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에 다시 회부하여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입니다. 위원회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배포해 드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1년, 6개월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송기석 간사님.
그렇지만 그런 책임 문제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일단 내년 1월 1일 이대로 시행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체법안과 같이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건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 상황이라는 게, 만약에 6개월로 하면 그 안에 해결되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또 기간에 쫓겨서 잘못하면 졸속안 그리고 지난 4년여 간 대체입법 관련돼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 사실 여야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대체로 합의하는 그런 안을 사실 찾기가 어려웠던 현실적인 이유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곽상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은 좀 더 안정적인, 최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마련하려면 아무래도 6개월은 좀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분발하는 차원에서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부도, 사실 우리 국회도 직무를 유기했다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합의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년 정도 유예하고,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걸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그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대체입법도 나오고 대체입법이 되게 되면 이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곽상도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까지 검토할 것은 대개 다 검토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버려두면 또 내년 이맘때쯤 가서 정기국회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한을 두는 것 상당히 일리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곽상도 위원님의 6개월 안에 동의합니다.
조승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부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16차례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나 조정이 제대로 안 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공론화 과정을 밟는 데 있어서 종래의 방식대로 밟아서는 과연 이게 타결이 되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회에 제안을 했던 바인데 고등교육소위원회 같은 형식의,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서 행정부와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조정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비롯해서 간사님들의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의견……
안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정부만 탓할 게 아니다, 그러면 국회는 계속 이것을 몇 차례 유예하는 동안에 뭐를 했느냐, 유예하는 것 말고. 그래서 이제는 6개월 아니라 한 1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서 대학 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소위를, 정부와 또 대학 대표 측과 강사들 대표 측, 국회 그렇게 해서 다루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대안을 만드는 일은 6개월 내로, 상반기 내로 이루어져야지 대학에서도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길게 보면 1년 정도까지 여유를 두되 가능하면 6개월 내에 대안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도록 하는 그 법률을 시행하면서 강사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대책을 찾아서 가는 것이 그동안의 경과와 현재 시점과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그것이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든 내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예하자라고 의견들을 거의 모으셨어요.
의견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 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위원님들은 6개월 정도 유예를 하자 이런 게 뜻이고, 또 안민석 위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측 또 송기석 위원님을 비롯한 국민의당 위원님들은 한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대안을 찾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렇게 뜻이 안 모아지기 때문에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회해서……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늘 의사일정 자체도 이게 꼭 딱 당해 가지고 아주 비상적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유예하는 의사일정조차도 거의 12월 말을 앞두고 아주 비상적으로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측도 맹성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스스로 자책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둘 다, 국회든 정부든 아주 대단히 잘못을 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게 1년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그 안을 만드는 것은 6개월 이내에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처우 개선과 병행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강사 신분과 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들이 확보돼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지요,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예를 한다면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합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대로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되 이번에 1년 유예는 정말 그 시간 동안에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국회도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등교육소위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 문제를 잊어버리지 말고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예해 주신다면 지금 6개월 내지 1년의 유예기간 논의가 있으신 것은 충분히 존중하고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예하시는 것을 한 2년 정도로 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객원 교수나 초빙 교수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강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근본적으로는 전임교원 충원을 높일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높여 나가는 것이, 강사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학 고등교육이.
그래서 전임교원 충원율도 제대로 실질적으로 정해진 대로 높여 나가는 노력을 하시면서, 2년을 해 놓으면 오늘 여기서 처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참고로 하겠고, 서로 분발하자라는 그런 다짐으로 알고 1년을 2년처럼 쓰도록 노력해 가시지요, 앞으로.

그러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소위에서 처리 합의된 법안들로 들어갑니다.
지금 12시 15분입니다마는 집중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노웅래ㆍ김민기ㆍ조승래ㆍ전재수ㆍ도종환ㆍ손혜원ㆍ유은혜ㆍ안민석ㆍ신동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신경민ㆍ정춘숙ㆍ정성호ㆍ민홍철ㆍ윤소하ㆍ원혜영ㆍ손혜원ㆍ소병훈ㆍ김정우ㆍ송옥주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병욱ㆍ기동민ㆍ황희ㆍ김해영ㆍ김종민ㆍ도종환ㆍ백혜련ㆍ이원욱ㆍ박재호ㆍ신경민ㆍ박남춘ㆍ민병두ㆍ박정ㆍ김정우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나경원ㆍ조경태ㆍ김정재ㆍ김명연ㆍ주호영ㆍ박순자ㆍ장제원ㆍ윤영일ㆍ이종구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조정식ㆍ안민석ㆍ정세균ㆍ문희상ㆍ정춘숙ㆍ윤종오ㆍ전혜숙ㆍ심재권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찬열ㆍ김병관ㆍ조정식ㆍ박경미ㆍ남인순ㆍ정세균ㆍ백재현ㆍ조승래ㆍ임종성ㆍ김경수ㆍ안규백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전재수ㆍ김현권ㆍ인재근ㆍ신동근ㆍ설훈ㆍ오영훈ㆍ윤소하ㆍ문미옥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이찬열ㆍ박범계ㆍ김병욱ㆍ백재현ㆍ심상정ㆍ박정ㆍ민홍철ㆍ이상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고용진ㆍ김종회ㆍ김해영ㆍ박경미ㆍ백혜련ㆍ윤후덕ㆍ이찬열ㆍ임종성ㆍ전재수ㆍ조승래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이종명ㆍ김성태ㆍ이종배ㆍ김선동ㆍ김종석ㆍ여상규ㆍ민경욱ㆍ성일종ㆍ강석호ㆍ강효상ㆍ오신환ㆍ윤종필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원유철ㆍ김규환ㆍ송희경ㆍ윤종필ㆍ최연혜ㆍ정병국ㆍ김석기ㆍ이종배ㆍ金成泰ㆍ정갑윤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ㆍ김종대ㆍ이종걸ㆍ민홍철ㆍ김영주ㆍ김종훈ㆍ윤종오ㆍ정성호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곽대훈ㆍ김성원ㆍ金成泰ㆍ이철우ㆍ최연혜ㆍ강석호ㆍ박명재ㆍ김도읍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5841)(계속)상정된 안건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백승주ㆍ김석기ㆍ박덕흠ㆍ박명재ㆍ김명연ㆍ최연혜ㆍ경대수ㆍ황영철ㆍ곽대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7883)(계속)상정된 안건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함진규ㆍ문진국ㆍ김명연ㆍ박대출ㆍ한선교ㆍ조훈현ㆍ김도읍ㆍ이우현ㆍ이은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윤호중ㆍ박재호ㆍ박용진ㆍ권칠승ㆍ신경민ㆍ최인호ㆍ백혜련ㆍ전재수ㆍ강병원ㆍ서영교ㆍ이찬열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유은혜ㆍ김성수ㆍ박정ㆍ김광수ㆍ윤호중ㆍ조승래ㆍ전혜숙ㆍ윤후덕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용득ㆍ신경민ㆍ민홍철ㆍ오영훈ㆍ고용진ㆍ김민기ㆍ송옥주ㆍ신동근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삼화ㆍ오세정ㆍ신용현ㆍ장병완ㆍ송기석ㆍ최명길ㆍ정인화ㆍ안규백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광수ㆍ정동영ㆍ황주홍ㆍ김삼화ㆍ오세정ㆍ장병완ㆍ송기석ㆍ최명길ㆍ정인화ㆍ안규백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운천ㆍ경대수ㆍ김현아ㆍ김도읍ㆍ조훈현ㆍ강효상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함진규ㆍ권석창ㆍ조훈현ㆍ이종배ㆍ이양수ㆍ문진국ㆍ김진태ㆍ김명연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시16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심사를 해 주신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또 염동열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2일에 교육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저의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동열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1일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두 분 보고가 간략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이찬열 의원,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설훈 의원, 김태년 의원, 도종환 의원, 윤후덕 의원, 김병욱 의원, 전희경 의원, 조훈현 의원,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염동열 의원과 2건의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동열 의원 1건,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 2건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3항까지 김해영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기 위원님만 대답을 분명히 해 주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냥 가만히 동승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아졌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이동섭 의원, 최연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2항까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마쳤습니다마는 한 가지 의결 사항이 더 있습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하였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수정안 또는 대안이 있는 경우는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의사일정 제34항은 염동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시나리오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관광진흥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오늘 예정했던 법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야 모두 다 똑같을 겁니다. 특히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의 핵심은 북한의 참여, 그걸 통해서 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만들어 내는 그것이 지금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일인데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과 IOC에게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북한에 선수단 참여를 촉구하고 또 북한에 공동 응원단도 보내 주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남북이 함께 문화행사를 금강산 일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8월에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상임위가 끝나면, 12월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일정이라고 그러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국회는 해야 될 기본적인, 최소한 우리의 의지조차도 담아 내지 못하는, 촉구 결의안조차도 의결하지 못하는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 의회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는 미국 국회의원들 몇몇 분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이걸 받아서 미 의회에서 지지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물밑에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이…… 제가 어제도 여야 간사님들께 이것을 합의해서 오늘 위원회에서 잘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어느 한 당의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자는 국회 결의안에 무슨 당 내부의 사정이 있고 당리당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촉구 결의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의견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교육부총리님은 오늘 아주 깊게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주 비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적극 반영하고 법안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은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님, 도종환 장관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