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8년 8월 27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 5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룰안(계속)
- 5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계속)
- 5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계속)
- 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계속)
- 6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찬열ㆍ김수민ㆍ윤영일ㆍ이용호ㆍ김관영ㆍ이개호ㆍ강창일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삼화 의원 발의)
- 4.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함진규ㆍ김용태ㆍ정진석ㆍ김광림ㆍ정갑윤ㆍ김학용ㆍ추경호ㆍ윤한홍ㆍ경대수ㆍ김규환ㆍ곽대훈 의원 발의)
-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홍영표ㆍ백재현ㆍ서영교ㆍ전혜숙ㆍ권칠승ㆍ박홍근ㆍ박광온ㆍ홍익표ㆍ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68)
-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홍영표ㆍ백재현ㆍ서영교ㆍ전혜숙ㆍ권칠승ㆍ박홍근ㆍ박광온ㆍ홍익표ㆍ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94)
- 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재호ㆍ어기구ㆍ신창현ㆍ이찬열ㆍ이학영ㆍ임종성ㆍ윤관석ㆍ김성수ㆍ표창원ㆍ유동수ㆍ김병욱 의원 발의)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재호ㆍ어기구ㆍ신창현ㆍ이찬열ㆍ이학영ㆍ임종성ㆍ윤관석ㆍ김성수ㆍ표창원ㆍ유동수ㆍ김병욱 의원 발의)
-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동철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
-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김민기ㆍ주승용ㆍ서형수ㆍ서영교ㆍ김병관ㆍ박찬대ㆍ위성곤ㆍ최운열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양승조 의원 발의)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안민석ㆍ이찬열ㆍ이용호ㆍ황주홍ㆍ최도자ㆍ김광수ㆍ장병완ㆍ윤영일ㆍ천정배ㆍ장정숙ㆍ유동수ㆍ김종회 의원 발의)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기선ㆍ이혜훈ㆍ박인숙ㆍ강석진ㆍ김명연ㆍ정태옥ㆍ정종섭ㆍ유동수ㆍ이완영ㆍ주호영 의원 발의)
-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송옥주ㆍ심기준ㆍ이동섭ㆍ이수혁ㆍ장정숙ㆍ박인숙ㆍ박주민ㆍ설훈ㆍ조정식 의원 발의)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이종명ㆍ송석준ㆍ홍일표ㆍ강길부ㆍ안상수ㆍ이정현ㆍ지상욱ㆍ유재중ㆍ박성중 의원 발의)
-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이동섭ㆍ김성수ㆍ김광수ㆍ송희경ㆍ장병완ㆍ김태흠ㆍ박주민ㆍ황주홍ㆍ천정배 의원 발의)
-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유은혜ㆍ윤호중ㆍ장정숙ㆍ원혜영ㆍ최운열ㆍ김정우ㆍ유승희ㆍ김병욱ㆍ임종성ㆍ서형수 의원 발의)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관영ㆍ심상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제윤경ㆍ김해영ㆍ강병원ㆍ이학영ㆍ박선숙 의원 발의)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병욱ㆍ황주홍ㆍ권은희ㆍ김삼화ㆍ정병국ㆍ유동수ㆍ김수민ㆍ유민봉ㆍ김철민ㆍ이동섭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69)
-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김영진ㆍ노웅래ㆍ박재호ㆍ설훈ㆍ진선미ㆍ박정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
- 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관석ㆍ김해영ㆍ문희상ㆍ김병관ㆍ박용진ㆍ전해철ㆍ정재호ㆍ박찬대 의원 발의)
- 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관석ㆍ김해영ㆍ문희상ㆍ김병관ㆍ박용진ㆍ전해철ㆍ정재호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16)
- 2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장제원ㆍ정진석ㆍ김정재ㆍ김상훈ㆍ윤종필ㆍ박인숙ㆍ정태옥ㆍ김성찬ㆍ임이자ㆍ성일종 의원 발의)
- 2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정재호ㆍ이철희ㆍ고용진ㆍ박찬대ㆍ김관영ㆍ심상정ㆍ이학영ㆍ최운열 의원 발의)
- 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현권ㆍ남인순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 의원 발의)
- 2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현권ㆍ남인순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01)
- 2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현권ㆍ남인순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 의원 발의)
-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현권ㆍ남인순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 의원 발의)
- 2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현권ㆍ남인순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 의원 발의)
-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현권ㆍ남인순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 의원 발의)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윤호중ㆍ조배숙ㆍ황주홍ㆍ권칠승ㆍ위성곤ㆍ김관영ㆍ권은희ㆍ김병욱ㆍ김수민ㆍ유동수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83)
-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강훈식ㆍ노웅래ㆍ박범계ㆍ심기준ㆍ최운열ㆍ이수혁ㆍ위성곤ㆍ김병기ㆍ원혜영ㆍ김상희ㆍ권미혁ㆍ서영교ㆍ김현권ㆍ유동수ㆍ문희상ㆍ심재권ㆍ김철민 의원 발의)
- 3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박찬대ㆍ김철민ㆍ신경민ㆍ권칠승ㆍ윤관석ㆍ김종민ㆍ주승용ㆍ변재일ㆍ이학영 의원 발의)
- 3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이정미ㆍ윤후덕ㆍ이학영ㆍ유동수ㆍ김영호ㆍ김병기ㆍ이개호ㆍ설훈ㆍ위성곤ㆍ백혜련 의원 발의)
- 3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심상정ㆍ박찬대ㆍ김해영ㆍ이학영ㆍ이종걸ㆍ강병원ㆍ김종민ㆍ이철희ㆍ고용진ㆍ금태섭 의원 발의)
- 3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윤영일ㆍ장정숙ㆍ채이배ㆍ김현권ㆍ권칠승ㆍ이용호ㆍ김관영ㆍ유의동 의원 발의)
-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회ㆍ김종대ㆍ박용진ㆍ조배숙ㆍ천정배 의원 발의)
- 3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이종명ㆍ송석준ㆍ홍일표ㆍ강길부ㆍ안상수ㆍ이정현ㆍ지상욱ㆍ유재중ㆍ박성중 의원 발의)
- 3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이찬열ㆍ박지원ㆍ윤영일ㆍ장정숙ㆍ김현권ㆍ권칠승ㆍ이용호ㆍ김관영ㆍ박주현ㆍ윤후덕 의원 발의)
- 3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회ㆍ김종대ㆍ조배숙ㆍ김광수ㆍ장정숙 의원 발의)
-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진석ㆍ홍철호ㆍ박인숙ㆍ조경태ㆍ함진규ㆍ권성동ㆍ박맹우 의원 발의)
- 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이정미ㆍ서형수ㆍ김종대ㆍ김부겸ㆍ김영호ㆍ천정배ㆍ유은혜ㆍ심상정 의원 발의)
- 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혜훈ㆍ오신환ㆍ신용현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수민ㆍ이찬열ㆍ이학재ㆍ채이배 의원 발의)
- 4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김영우ㆍ홍철호ㆍ박성중ㆍ이만희ㆍ신보라ㆍ송희경ㆍ원유철ㆍ강석진ㆍ정갑윤ㆍ성일종ㆍ최교일ㆍ이은권 의원 발의)
- 4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금태섭ㆍ서형수ㆍ백혜련ㆍ이찬열ㆍ권칠승ㆍ김성수ㆍ윤후덕ㆍ신경민ㆍ송옥주ㆍ강병원ㆍ심재권 의원 발의)
- 4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김종회ㆍ김경진ㆍ정인화ㆍ이동섭ㆍ김광수ㆍ장정숙ㆍ조배숙ㆍ장병완ㆍ천정배ㆍ안상수ㆍ이찬열 의원 발의)
- 4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하태경ㆍ박덕흠ㆍ경대수ㆍ함진규ㆍ신보라ㆍ원유철ㆍ김규환ㆍ이군현ㆍ추경호 의원 발의)
- 47.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원혜영ㆍ황희ㆍ유동수ㆍ김영호ㆍ인재근ㆍ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노웅래ㆍ송옥주ㆍ박정ㆍ이용득ㆍ최운열ㆍ문희상ㆍ심기준ㆍ유승희ㆍ천정배ㆍ박주민ㆍ김한정ㆍ이수혁ㆍ박완주ㆍ김병기ㆍ백재현ㆍ설훈ㆍ조정식 의원 발의)
-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두관ㆍ김경협ㆍ표창원ㆍ신창현ㆍ진선미ㆍ박주민ㆍ강창일ㆍ박정ㆍ권칠승 의원 발의)
- 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김민기ㆍ주승용ㆍ서형수ㆍ서영교ㆍ김병관ㆍ박찬대ㆍ위성곤ㆍ민홍철ㆍ최운열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양승조 의원 발의)
- 5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황주홍ㆍ박성중ㆍ이종명ㆍ김규환ㆍ경대수ㆍ김중로ㆍ정인화ㆍ윤종필ㆍ심재철 의원 발의)
- 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박인숙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추경호ㆍ이종배ㆍ김도읍ㆍ정갑윤ㆍ김석기ㆍ박대출ㆍ김정재 의원 발의)
- 5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윤영일ㆍ김중로ㆍ정인화ㆍ김경진ㆍ장정숙ㆍ오세정ㆍ박선숙ㆍ천정배ㆍ유성엽 의원 발의)
- 53.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김무성ㆍ주호영ㆍ윤한홍ㆍ김세연ㆍ장제원ㆍ송희경ㆍ박인숙ㆍ이헌승ㆍ김도읍ㆍ김성원ㆍ유기준ㆍ유재중ㆍ엄용수ㆍ신보라ㆍ김정훈ㆍ강창일ㆍ이주영 의원 발의)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윤한홍ㆍ강석진ㆍ김무성ㆍ김선동ㆍ김승희ㆍ추경호ㆍ김학용ㆍ경대수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 5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김광림ㆍ신상진ㆍ정운천ㆍ김석기ㆍ이주영ㆍ최연혜ㆍ이진복ㆍ정용기ㆍ윤종필 의원 발의)(계속)
- 5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안호영ㆍ송기헌ㆍ홍영표ㆍ조정식ㆍ김태년ㆍ강훈식ㆍ김경협ㆍ홍익표ㆍ김두관ㆍ정재호ㆍ이종걸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5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재경ㆍ황영철ㆍ정종섭ㆍ경대수ㆍ홍일표ㆍ정양석ㆍ박덕흠ㆍ이만희ㆍ이장우ㆍ김순례ㆍ이종구ㆍ이은권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 5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송기헌ㆍ조정식ㆍ정재호ㆍ전재수ㆍ고용진ㆍ김병욱ㆍ전해철ㆍ안규백ㆍ민병두 의원 발의)(계속)
- 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태년ㆍ조정식ㆍ이종걸ㆍ안호영ㆍ홍익표ㆍ송기헌ㆍ홍영표ㆍ손혜원ㆍ이수혁 의원 발의)(계속)
- 6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존경하는 정재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2일과 23일 정부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의 신중하지 못한 연장 결정 및 예비비 사용 지적 등 총 64건의 시정요구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이의신청 과정에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 대해 유리한 내용을 알려 주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30건의 시정요구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적정한 외부 접촉으로 인하여 부당한 과징금 감경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감사요구안 초안을 배부해 드렸으니 이를 참조하여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본부와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 간의 정․현원 불균형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46건의 시정요구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시급성 없는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35건의 시정요구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보훈단체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관행에 대해 엄정히 사후조치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20건의 시정요구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정재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대체토론에서 지적한 내용이 반영된 경우는 가급적 역시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의신청 사건 처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오늘 자료를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성신양회 건으로 부당한 과징금 감경이 발생했고 또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주의조치를 했다 했는데 이 건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기까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해당 사업자가 과징금을 선반영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근거 없는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만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을 인지하고 부당하게 감경해 준 과징금을 다시 환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의결을 했고 법원에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즉 이로 인한 국고의 손실은 전혀 없었고요. 그 이후에 과징금 고시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을 촘촘하게 개선했고 더 나아가서 적자 감경을 위한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관여되었던 외부 변호사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접촉 금지를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주도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협에다가 징계 요청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내부의 직원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감사까지 진행을 해서 주의조치를 내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지난주에 예결소위에서 논의가 되면서 또 저희 직원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부적절하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오늘 감사청구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신양회 건은 제가 작년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로 사실 가장 어려운 사건이었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공정위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위원님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저희들이 걸맞지 않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사오니 이번에 감사원 감사청구만은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성신양회 건은 기관장으로서의 저의 업무 처리 능력과 책임을 시험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공정위의 모든 부문을 철저하게 다져 나가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공무원이 이야기를 한 게 감경할 수 있다 또 감경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 돼 보이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어때요? 이게 예를 들어 공모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과오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허위로 이렇게 재무제표를 내서 과징금을 위법하게, 부당하게 줄이는 것은 굉장히 문제인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다?


그런 면에서 전에 예결소위에서 담당하는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말하는 말 내용 하나 또는 말을 하는 태도나 진정성 여부가 결국은 공정위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아까 이학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만약에 우리 위원장께 한번 더 처분이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말대답을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의지의 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번 더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단순히 관련 공무원이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무마될 수 있는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을 선반영한 적자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안내했다는 부분은 저는 아주 강하게 담합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이때 서류를 조작한 이 변호사가 그전에도 골판지 원지 담합 사건 때도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다 적발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위원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무려 218억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깎아 주는데 이것이 적자 원인을 살펴보지도 않고 깎아 줄 수가 있는가. 담당자부터 그 담당 국장까지 일련의…… 도대체 공정거래위가 일하는 시스템이나 능력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2013년, 2014년도에 다 당기순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무려 338억 적자로 돌아서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반인들도 다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넘어갔다, 이것이 어떻게 단순히 실수였거나 아니면 성실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걸로 무마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담당 국장은 예결소위에서 답변하는데도 본인이 잘못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이러니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단순히 이해하고 앞으로 철저히 다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 과연 이 부분을 오늘 위원회에서 보류하거나 덮어 줄 수 있는 문제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판지 담합 사건과 이 성신양회 건의 레미콘 사건, 그리고 그다음에 있었던 모르타르 사건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3건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중에서 2건은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인지했고요. 다만 지금 논란이 되는 이 성신양회 건 1건만 부적절하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들, 특히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감사 자료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도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다시 한번……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사건 관련해서 긴급대책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위원장님 전임 위원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든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일어난 일이든 이것은 그것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거기에 보면 양형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만 그 잣대를 적용하는 공정위에 있는 구성원들의 정신이, 생각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임 위원장 시절에, 전임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공정위에서 줄곧 전임들이 전관예우를 받아가면서 기업체에 취업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난 이 마당에 이러한 문제들을 가볍게 그냥 주의를 주고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아무리 어떤 말씀으로 담보를 하신다고 해도 이 부분은 공정위 손을 벗어나서 다른 제3의 기관에서 한번 살펴볼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다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요. 12월 달에 합의를 하고 그 다음해에 의결서가 발송되면서 적자 감경을 한 케이스는 3건인데 그중에서 2건은 저희들이 부적절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다만 1건이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이상입니다.
먼저 결산부터 처리하고자 하는데 정재호 소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하실 게 없으십니까?
최운열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배재정 총리비서실장께서 ‘국무총리비서실도 별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사가 국무조정실에 통합되어 있는 다소 불안정하고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현행 정부조직법 제21조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라서 국무총리비서실은 독립된 중앙관서이고 또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마땅히 총리비서실도 독립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국무조정실 직제령에는 예산편성․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총무기획관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령에는 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부조직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간사께서 예결산소위에서 이를 지적하셨을 때 국조실에서는 검찰청과 법무부도 독립관서임에도 예산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청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직접적인 예산 감시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서 비서실장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갖고 국회의 견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국무총리 보좌 업무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비서실장이 독립적으로 예산편성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때 이 점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에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시행령 개정과 내년 예산안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법령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보면 지금 법령을 어기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정부조직법 21조라든지 국가재정법 6조, 동법 제43조를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장께서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서실 예산을 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 규모의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분명하게 구분을 좀 해 주시고 비서실장님이나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잠깐 얘기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까지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별개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인사․예산이 다 운영이 되다가 MB 정부 때 들어서 이걸 하나로 합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다시 떼면서 인사와 예산을 국무조정실에 복속시키는, 사실상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탄핵 직후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인수위 과정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급박하게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의 조직을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보지 못한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지 않나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 상정 보고 때 내부에서 논의를 할 문제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민병두 위원장님께서 주신 부분 저도 몹시 안타깝고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논의가 잘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산이 진행됨에 따라 인사를 드리고 또는 내년 예산이 보고되는 과정에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무위 예결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재호 간사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비서실 쪽에는 그런 질의가 있었다는 얘기조차 전달이 되지 않았고, 동의 곤란이라는 답변이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예결소위가 진행되는 그런 좀 어처구니없는 일도 사실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서 저의 부족함을 여기서 통감하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 문제가 우선 내부적으로 제대로 소통이 되어서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예전에 국무총리실이 국무총리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나누어지는 것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있을 때는 예산 소관도 하나였고 집행이 하나였는데 그 이후에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국무조정실과 총리의 의전과 민정․정무 활동을 지원하는 비서실로 2개로 나누어지면서 일단 예산은 독립 소관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 편성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같은 총리를 모시면서 정책과 의전, 정무가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융합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5년 전에 나누어질 때 그때 여러 가지 논의 결과 예산은 집행할 때 두 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회에다 낼 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독립 소관으로 편성도 하고 구분되어서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만 같은 총리를 모시고 정책으로 보좌하고 의전으로 보좌하는 두 기관이 예산에 대해서는 협업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5년 전에 결정한 대로 그런 형태로 지금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내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도 이 내용을 보고드렸고 저는 총리님도 충분히 이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정무위에서 이런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에…… 엊그저께 소위에서 얘기될 때도 저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에서도 담당자가 있어서 의견 개진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총리실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정무위 본회의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리가 뭐합니까, 부처를 통할하고 조정하고, 실무적으로 부처는 조정실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총리실 문제도 해결 못 하고 뭘 하겠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부조직이라는 것은 늘 출범할 때 어떻게 중점을 두고 어떤 게 효율적이냐 해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지고지선은 없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운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처가 하는 걸 통할하기 위해서 총리가 계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조정실장이 하는데 그 일도 같이 해결을 못 하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두 분의 오늘 그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논쟁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게 논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서 총리 주재로 바로 이야기해서 해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않고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사건 처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고 심판관 면책에 대한 후속조치방안을 제출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음 회의까지 논의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우리 정무위에 이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결산 심사를 마치는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한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조금 전에 감사원 감사청구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제도 또는 저희들의 업무 처리에 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충실히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2017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소관 사업 추진 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정책적 제언들은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정거래위원회가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혁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신 정재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소중한 정책 제언들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각별히 유의하여 시정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 제안들이 앞으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소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재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고용진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정훈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장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찬열ㆍ김수민ㆍ윤영일ㆍ이용호ㆍ김관영ㆍ이개호ㆍ강창일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함진규ㆍ김용태ㆍ정진석ㆍ김광림ㆍ정갑윤ㆍ김학용ㆍ추경호ㆍ윤한홍ㆍ경대수ㆍ김규환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홍영표ㆍ백재현ㆍ서영교ㆍ전혜숙ㆍ권칠승ㆍ박홍근ㆍ박광온ㆍ홍익표ㆍ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68)상정된 안건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홍영표ㆍ백재현ㆍ서영교ㆍ전혜숙ㆍ권칠승ㆍ박홍근ㆍ박광온ㆍ홍익표ㆍ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94)상정된 안건
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재호ㆍ어기구ㆍ신창현ㆍ이찬열ㆍ이학영ㆍ임종성ㆍ윤관석ㆍ김성수ㆍ표창원ㆍ유동수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박재호ㆍ어기구ㆍ신창현ㆍ이찬열ㆍ이학영ㆍ임종성ㆍ윤관석ㆍ김성수ㆍ표창원ㆍ유동수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동철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김민기ㆍ주승용ㆍ서형수ㆍ서영교ㆍ김병관ㆍ박찬대ㆍ위성곤ㆍ최운열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안민석ㆍ이찬열ㆍ이용호ㆍ황주홍ㆍ최도자ㆍ김광수ㆍ장병완ㆍ윤영일ㆍ천정배ㆍ장정숙ㆍ유동수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기선ㆍ이혜훈ㆍ박인숙ㆍ강석진ㆍ김명연ㆍ정태옥ㆍ정종섭ㆍ유동수ㆍ이완영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송옥주ㆍ심기준ㆍ이동섭ㆍ이수혁ㆍ장정숙ㆍ박인숙ㆍ박주민ㆍ설훈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이종명ㆍ송석준ㆍ홍일표ㆍ강길부ㆍ안상수ㆍ이정현ㆍ지상욱ㆍ유재중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이동섭ㆍ김성수ㆍ김광수ㆍ송희경ㆍ장병완ㆍ김태흠ㆍ박주민ㆍ황주홍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유은혜ㆍ윤호중ㆍ장정숙ㆍ원혜영ㆍ최운열ㆍ김정우ㆍ유승희ㆍ김병욱ㆍ임종성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관영ㆍ심상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제윤경ㆍ김해영ㆍ강병원ㆍ이학영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병욱ㆍ황주홍ㆍ권은희ㆍ김삼화ㆍ정병국ㆍ유동수ㆍ김수민ㆍ유민봉ㆍ김철민ㆍ이동섭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69)상정된 안건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원욱ㆍ김영진ㆍ노웅래ㆍ박재호ㆍ설훈ㆍ진선미ㆍ박정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관석ㆍ김해영ㆍ문희상ㆍ김병관ㆍ박용진ㆍ전해철ㆍ정재호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관석ㆍ김해영ㆍ문희상ㆍ김병관ㆍ박용진ㆍ전해철ㆍ정재호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16)상정된 안건
2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장제원ㆍ정진석ㆍ김정재ㆍ김상훈ㆍ윤종필ㆍ박인숙ㆍ정태옥ㆍ김성찬ㆍ임이자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해영ㆍ정재호ㆍ이철희ㆍ고용진ㆍ박찬대ㆍ김관영ㆍ심상정ㆍ이학영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현권ㆍ남인순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현권ㆍ남인순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01)상정된 안건
2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현권ㆍ남인순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현권ㆍ남인순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현권ㆍ남인순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현권ㆍ남인순ㆍ이재정ㆍ변재일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윤호중ㆍ조배숙ㆍ황주홍ㆍ권칠승ㆍ위성곤ㆍ김관영ㆍ권은희ㆍ김병욱ㆍ김수민ㆍ유동수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83)상정된 안건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강훈식ㆍ노웅래ㆍ박범계ㆍ심기준ㆍ최운열ㆍ이수혁ㆍ위성곤ㆍ김병기ㆍ원혜영ㆍ김상희ㆍ권미혁ㆍ서영교ㆍ김현권ㆍ유동수ㆍ문희상ㆍ심재권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박찬대ㆍ김철민ㆍ신경민ㆍ권칠승ㆍ윤관석ㆍ김종민ㆍ주승용ㆍ변재일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이정미ㆍ윤후덕ㆍ이학영ㆍ유동수ㆍ김영호ㆍ김병기ㆍ이개호ㆍ설훈ㆍ위성곤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심상정ㆍ박찬대ㆍ김해영ㆍ이학영ㆍ이종걸ㆍ강병원ㆍ김종민ㆍ이철희ㆍ고용진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윤영일ㆍ장정숙ㆍ채이배ㆍ김현권ㆍ권칠승ㆍ이용호ㆍ김관영ㆍ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회ㆍ김종대ㆍ박용진ㆍ조배숙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이종명ㆍ송석준ㆍ홍일표ㆍ강길부ㆍ안상수ㆍ이정현ㆍ지상욱ㆍ유재중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이찬열ㆍ박지원ㆍ윤영일ㆍ장정숙ㆍ김현권ㆍ권칠승ㆍ이용호ㆍ김관영ㆍ박주현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회ㆍ김종대ㆍ조배숙ㆍ김광수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진석ㆍ홍철호ㆍ박인숙ㆍ조경태ㆍ함진규ㆍ권성동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이정미ㆍ서형수ㆍ김종대ㆍ김부겸ㆍ김영호ㆍ천정배ㆍ유은혜ㆍ심상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혜훈ㆍ오신환ㆍ신용현ㆍ김관영ㆍ최도자ㆍ김수민ㆍ이찬열ㆍ이학재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김영우ㆍ홍철호ㆍ박성중ㆍ이만희ㆍ신보라ㆍ송희경ㆍ원유철ㆍ강석진ㆍ정갑윤ㆍ성일종ㆍ최교일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금태섭ㆍ서형수ㆍ백혜련ㆍ이찬열ㆍ권칠승ㆍ김성수ㆍ윤후덕ㆍ신경민ㆍ송옥주ㆍ강병원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김종회ㆍ김경진ㆍ정인화ㆍ이동섭ㆍ김광수ㆍ장정숙ㆍ조배숙ㆍ장병완ㆍ천정배ㆍ안상수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하태경ㆍ박덕흠ㆍ경대수ㆍ함진규ㆍ신보라ㆍ원유철ㆍ김규환ㆍ이군현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원혜영ㆍ황희ㆍ유동수ㆍ김영호ㆍ인재근ㆍ김철민ㆍ소병훈ㆍ임종성ㆍ노웅래ㆍ송옥주ㆍ박정ㆍ이용득ㆍ최운열ㆍ문희상ㆍ심기준ㆍ유승희ㆍ천정배ㆍ박주민ㆍ김한정ㆍ이수혁ㆍ박완주ㆍ김병기ㆍ백재현ㆍ설훈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두관ㆍ김경협ㆍ표창원ㆍ신창현ㆍ진선미ㆍ박주민ㆍ강창일ㆍ박정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김민기ㆍ주승용ㆍ서형수ㆍ서영교ㆍ김병관ㆍ박찬대ㆍ위성곤ㆍ민홍철ㆍ최운열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황주홍ㆍ박성중ㆍ이종명ㆍ김규환ㆍ경대수ㆍ김중로ㆍ정인화ㆍ윤종필ㆍ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박인숙ㆍ김성찬ㆍ이채익ㆍ박완수ㆍ추경호ㆍ이종배ㆍ김도읍ㆍ정갑윤ㆍ김석기ㆍ박대출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윤영일ㆍ김중로ㆍ정인화ㆍ김경진ㆍ장정숙ㆍ오세정ㆍ박선숙ㆍ천정배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김무성ㆍ주호영ㆍ윤한홍ㆍ김세연ㆍ장제원ㆍ송희경ㆍ박인숙ㆍ이헌승ㆍ김도읍ㆍ김성원ㆍ유기준ㆍ유재중ㆍ엄용수ㆍ신보라ㆍ김정훈ㆍ강창일ㆍ이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관관계상 생략하고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지난 회의의 순서에서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전반기와 같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의하신 위원님이 뒤쪽으로 순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첫 번째 질의는 지난 회의 때 세 번째 순서로 질의하셨던 김병욱 위원님 순서입니다만 지금 안 계셔서 유동수 위원님 다음에……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용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법안심사2소위에 배정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소위에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 중심으로 오늘 질의를 이어 갔으면 합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서 그 대주주가 정말 적격하냐라는 것을 따지는 거지 사후에, 사전적으로 어떤 기업은 되고 어떤 기업은 안 된다고 하는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국회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물론 정부도 반드시 그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사금고화 우려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 지분의 도그마에 갇혀 가지고, 은산분리라는 도그마에 갇혀서 지분 갖고서 계속 우리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런데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은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한 지 오래되었고 대기업도 반도체 등 일부 업종 말고는 다 지금 현상유지에 급급하거나 이제 현상유지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정부는 다음에 우리 국회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사기를 돋우고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우리가 법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너무 좋을 때, 그래서 무언가 정리를 좀 해 주고 이런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법률 용어가 명확한 ‘사익편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일감몰아주기’라는 용어를 일부러 써 가면서 기업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법안심사 때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번에 내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방향은 기업들 기업 환경을 좋게 하고 기업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해서 정작 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더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이런 단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경제의 공정경제 질서와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따라서 지금은 지배구조 개편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따라서 공정위는 오히려 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행정권을 자의적으로 발동하는 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는 공정위의 자의적인 행정권 발동을 막는 법과 법령에 의거해서만 행정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내용도 저희가 국회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산업자본에 대해서 은행법상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의 보유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조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 다 사용하실 겁니까?
이학영 위원님.
그동안 정무위에 소관된 법률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벌․대기업들에게 편향된 경제구조로 저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을 진즉부터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이 아직도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온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률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90.9%였습니다. OECD 평균 두 배에 달하는 자영업자 비율로 볼 때 이 같이 높은 폐업률은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행되지 않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높은 폐업률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2018년 올해 인상폭이 다소 높았더라도 2017년까지 10년간 폐업률이 평균 90%인 것과 연관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처방도 제대로 나온다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지난 10년간 자영업자 폐업률이 90%가 넘는데도 이를 막을 정책이 그동안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하도급 제도개선, 적정임금제 시행,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계약 10년 연장,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 갑질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등 그간 우리 당에서는 중소기업 보호, 저임금 노동자․중소자영업자․영세상인들 보호하자고 법을 내놓고 꾸준히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 2배에 달하고 대기업 갑의 횡포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저는 이러한 법들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 정권에서 정부가 반대해서 사실은 통과가 못 됐던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해마다 단가를 후려치고 과도한 할인, 본사의 물품 밀어내기 등 본사 갑질에 또 문어발식 골목상권 침탈에 망해 나가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올릴 수 있을 여력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방관한다면 자영업은 여전히 90% 이상의 폐업률이 지속될 것이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는 늘어나고 양극화는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 같은 양극화의 심화 또 밑바닥에 있는 중소상공업들의 공매를 막고 법 개정을 통해서 재벌․대기업들도 살고 밑바닥 경제도 함께 사는 지속 가능한 소득주도성장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그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특성상 한 공간에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은 동시에 집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고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만이 선순환 경제체제를 만들고 나라가 혁신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 각 부처에 계류되어 있는 각종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든 이것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님, 5분 쓰실 것이지요?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번에 통계청장이 경질됐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동안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표했다고 지금 책임을 지우는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한번 봐요.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게 청와대에서 발표했던 통계인데 2.1%가 2.8%보다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프가.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있었던 가계소득 증가율 2.8%보다 2017년 3분기 문정부 들어서 2.1%, 줄었어야 되는 것을 그래프상 더 올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통계청장이 안 바뀌었을 텐데 이런 요령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목청 높였던 금년도 7월 달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000명밖에 안 됐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요? 청와대에서 발표한 일자리상황판에 1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명이 어떻게 해서 1만 명이 된 거예요? 저것도 사사오입하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통계청장이 잘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 임명된 강신욱 신임통계청장, 소득분배․사회통합 전문가예요. 통계청장이 통계전문가가 아니고 소득재분배 전문가, 사회통합 전문가. 통계도 재분배 좀 해 주고 불리한 것 있으면 국민들 기분 나쁘지 않게 사회통합에 기여를 해 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기상청장까지 교체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잔뜩 긴장하고 우리가 대비를 했는데 태풍이 엇나간 것, 그래서 국민들 불편하고 짜증났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게 기상청장만의 잘못일까요? 모든 학교 휴교 내려라, 연차 활용해라, 뭐 대비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총리실이에요, 총리실.

또 있어요. 태풍 말고도 폭염. 폭염에 대한 예측 수요 뭐 그것도 문제가 있다, 부실 예보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또 왜 기상청장 잘못이에요? 폭염에 대한 전력 수요 예측 잘못하고 한 것은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청와대 잘못이지.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힘없는 통계청장, 기상청장이나 잘라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또 이제는 송영무 장관도 개각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요새 국정이 잘 안 돌아가니까 엄하게 기관장들만 군기 잡으려고 개각 이런 것이나 슬슬 흘리고 국정을 더 일을 못 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기상청장 임명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임명권자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솔릭 태풍 관련해서는 저희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6년 만에 오는 대형 태풍에 대해서 저렇게 사전에 과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결과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인명피해가, 물론 태풍의 위력이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제출한 소위 규제개혁 5법의 문제는 제일 먼저 샌드박스를 인가하는 최종 결재권자가 주무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샌드박스는 금융위원장 또 ICT융합 샌드박스는 과기부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보니까 한결같이 규제하는 사람한테 규제개혁을 맡기는 것은 안 된다, 이게 바로 80․90년대에 실패한 규제개혁의 이유다, 어떻게 규제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규제를 풀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 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현 정부 여당에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나 진정성에, 능력에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샌드박스를 어떻게 4개 분야로 한정합니까? 앞으로 어디서 어떤 신기술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4개 샌드박스법에 공히 들어가 있는 게 무과실배상책임제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한 벤처기업이 자기 잘못이 아니래도 무조건 책임지라는 조항이 어떻게 4개 법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독소조항입니다. 많은 벤처기업인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 와요. 이 조항이 있는 한 자기네 벤처투자 겁나서 못 한다, 어떻게 이런 게 들어갔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에는 바로 주무장관이 샌드박스를 입안하되 최종 결재권은 총리실에서 가져야 한다, 규제개혁의 총괄본부가 총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소조항 무과실책임조항은 빼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4개 분야로 한정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ICT융합 법안은 과방위로 가 있고요, 산업융합법은 산자위로 가 있고요, 금융 샌드박스법은 또 정무위로 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 상임위에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정부 여당이 제출한 규제 4법에 대해서 최종 인가권자를 총리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정부 여당의 규제개혁법안에 동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한 법안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지금 정무위 소관입니다―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위해서 교섭단체 지도부의 협의가 세부적으로 진행된 후에 정무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만 본다면 규제특례 심의를 관계부처 장관이 갖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각각 개별법과 그 분야에서 관계장관이 하시는 것이 맞되 저희 총리실에서 총리께서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같이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무과실책임과 과실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무과실책임을 사실상 의견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완화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신산업을 하지 않는 기업과의 입장도 있지만 또 소비자 보호 문제도 있어서 저는 이 문제도 절충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 소위 할 때 그와 같은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국조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석하시기 전에 지금 두 분이 더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주호영 위원님 5분 드리고, 추혜선 위원님은 자료 요청이시지요?



오늘 실장 이석 사유가 총리 주례보고에 배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진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작년에 황수경 통계청장 임명할 때 ‘개혁 성향의 노동경제학자로 고품질의 국가 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5월 3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아닌 걸로, 고용 및 소득분배 악화 통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말씀하고 안 맞는 자료들이 나오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럽겠지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새로 임명된 청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모임의 멤버예요. 같이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실사구시 한국경제’라는 책도 같이 지었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하실 때 이 통계를 해석하고 대 준 장본인이 지금 새 청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받는 사람이 ‘윗분’이라는 말씀을 쓰면서 ‘윗분이 고유하게 인사권한 행사한 걸 뭐라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되면 조직은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국가 통계는 신뢰와 정직이 생명이라 그래요. 소위 이것을 마사지하기 시작하면 통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통계가 잘못되면 모든 국가정책이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기에 거슬리는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면…… 지금 근 10년 안에 통계청장 임기 2년을 안 채운 적이 없어요. 김대기 통계청장만 발탁돼 가면서 2년을 안 채웠는데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아주 유능하다고 발탁했던 사람을 13개월 만에 경질한 이유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이것 좀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 통계나 독립성이 요구되는 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통계가 잘못되면 정부 전체 정책의 실패로 가요.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문제 제기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여러 가지 팩트가 나옵니다. 이 팩트에 관해서 팩트 체크라고 그래서 언론인이나 전문가들이 일일이 반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도 자유롭게 피해갈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반대 해석도 가능하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고 경제가 살면 다 좋겠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 가서 나중에 한없이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다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다 다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도록 자료가 나가고 인식이 이러냐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넘겨 드릴 테니까, 수출의 질이 나아졌는가 그다음에 소득 개선되었는가 자료를 다 대 줄 테니까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다음 우리 정무위원회 할 때 와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지만, 규제완화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규제혁신의 발목을 정의당이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규제들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완화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행정부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만 막대하게 주는 거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국회가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 정부의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려면 저는 실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가 무엇이고 관련 법령에 대해서 정확히 수요 파악이 돼야 된다, 그 기초 자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정확히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래된 낡은 규제들은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법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요. 신산업 규제개혁 특례법안은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공청회를 따로 개최해야 된다고 보고요. 바로 내일 소위에 회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사 합의로 절차를 건너뛰는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상임위 운영상 중대한 오점이 될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에도 신산업 규제개혁 특례법안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법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공청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존경하는 추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위의 위상과 관련해서, 특히 지난번에도 권익위원장님께서 반부패와 관련된 역할, 그 위상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지금도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인사혁신처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취업제한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공개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재산신고․공개 이런 내용은 저도 하면서 늘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신고는 하는데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오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것이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재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름 윤리적 잣대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반부패 기관에서 이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싶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공정위 때문에 취업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더더군다나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관리 차원의 문제로 남겨 둘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패와 관련된 문제로 반부패 의지를 가지고 취업제한 규정과 관련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권익위원장님, 혹시 그와 관련된 계획이나 의지나 이런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금융위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전반기 정무위 소위에서 외감법 통과된 이후에 문제가 좀 됐었지 않습니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과 실제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수정 범위를 뛰어넘는 형태의 법안 수정이 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시행령으로 이관된 조항에 대해서 당시 금융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는 ‘그럼 정무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내용에 따라서 시행령을 구성하겠다’ 그 내용이 지금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 아니시지요? 유한회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회의록에 다 적시돼 있을 텐데 정무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안에 따라서 시행령 구성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법사위에서 그것 변경하는 데 어떠한 작용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법안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법을 따르지는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정무위에서 의결하신 그러한 취지가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 현재 이달 말까지 의견청취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심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이런 것까지 다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의 지금의 개정안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정체성의 약화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CPI 등 국가의 반부패인식지수의 악화 이런 부분에 대한 처방으로서 시급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서 나온 안입니다.
사실 이런 정부조직개편안은 인수위 차원에서 이미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된 셈인데 그래서 권익위가 이번에 제출한 안은 입법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에서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는 행심의 분리, 그렇게 해서 분리되는 조직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어떻게 본다면 최소한의 시급한 그런 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공직자의 생애주기로 본다면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관리를 하고 비위면직자에 대한 조처는 또 권익위원회에서 해서, 공직자의 생애주기가 지금 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통합이 되어야 효율에도……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권익위원회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반부패시스템이나 청사진 이런 것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부패인식지수 악화된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말씀하셨고 우리나라에 반부패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 검경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또 총리실도 있고 민정수석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부패인식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단순히 수사나 사정기관에 맡길 부분이 아니라 권익위원회가 정책적인 부분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실질적으로 사정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 이런 종합적인 것을 갖췄을 때만이 저는 국가에 대한 하나의 반부패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권익위원회가 해야 된다, 특히 국가청렴위로 이름을 바꿨을 적에는 그러한 기능과 권한이 훨씬 더 강화돼야 우리의 국가 반부패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청사진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것 외에 지금 우리나라에 부패를 막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정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의 배분 문제. 국가의 자원 배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검경의 역할은 뭐고 감사원의 역할은 뭐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은 뭐고 이런 부분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고 이것이 상호 보완하고 또 서로 견제되고 이런 속에서 알찬 반부패 정책과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에 관련된 시스템적 문제나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그걸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대주주나 관계사들에는 신용공여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자본이 필요한 것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개인이 받은 돈을 추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법 개정의 진정한 목적이 공정거래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사실상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 가지고 포스코나 KT 같이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인데 사실 전속고발권의 폐지 대상이 되는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같은 경우는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의 판단입니다. 이걸 법의 잣대로 검찰이라고 하는 일반 형사범으로 처벌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980년에 우리가 공정거래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30년~40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인데, 다만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현재 대외 리스크도 아니고 검찰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에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검찰들이 수사를 하고 나면 대기업들의 경영권이 상당 부분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기업이 가진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까지 대기업이 해 온 행태에 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연금 등 이런 국가가 운영하는 펀드들이 또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 이 두 개가 맞물리면 그리고 검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것하고 합치면 이것은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궁극적인 목적은 공정거래보다는 대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 가지고 결국 포스코 같이, KT 같이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이 노조가 운영하는 노영회사가 되든지 아니면 사실상 우회 공영기업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워낙 말을 잘하시니까 아마 이 우려를 그냥 단순 우려라고 답을 할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은산분리 관련해 가지고 정부 여당이 제안한 은산분리 완화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총수 없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자세히 보면, 23조인가 하나에 보면 총수가 있느냐에 의해서 아주 간단한 법 효과를 좀 달리하는 것 외에는 지금 총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중요한데 총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총수가 있는 재벌은 나쁘고 총수가 없는 재벌은 좋은 재벌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거기에다 계속 이런 입법례가 따르면 결국에는 모든 재벌회사들은 총수가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닌가.
공정거래위원장님 평소 때 평생을 통해 공정거래를 해 온 것은 있지만 그러나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와 합쳐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경영권을 다 빼앗아 가지고 사실상 우회 공영기업이나 노영기업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국회의 충실한 심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는 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경성담합만 폐지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검찰 리스크라고 표현하셨지만 확대되지 않도록 검찰도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운영지침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기존보다 추가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시민단체 쪽에서 저희 정부안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고 비판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기관에 따라서 그 기관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담합이냐 아니냐 자체를 보는데 검찰에서 본다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시각은 범죄냐 아니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도의 경영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판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하는 기업 하는 분들이 검찰을 상대로 해서 뭘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재호 위원님.
다음에 최운열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그런 내재적인 원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계속 가능할까?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처벌을 받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속고발권 문제,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과거의 고도 성장기에는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용인이 됐잖아요?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양적으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질적인 지표 보면 창피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138개국 중에 107위입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97위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한국 경제 성장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어떤 질적인 개선 없이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런 질적인 지표를 개선하는 거다, 왜 이렇게 당당히 얘기를 못 하세요, 우리 정부에서? 이대로 두고 과거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 그런 방법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수정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 가는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목표도 괜찮고. 그러나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에 있어서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 수단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하지 못하면 성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솔직하게 시인하고 수정을 하되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이 이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 좀 하세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여기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게 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안 드리세요? 요구하신 자료들 제때제때 드리세요. 그런 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질책 당하시겠습니까, 뭐 숨기는 게 있어요?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권익위와 관련해서 어쨌든 반부패 역량 강화에 저희가 매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 국회에 가지고 온 것은 조직을 재설계하기 위한 법안으로 가지고 온 것이고 이 이외에 정책적으로 권익위가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반부패 기능을 보강하고 시행령상에 직제를 어떻게 바꾸고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무보고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말씀드려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새로 짜여진 정무위에 제가 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떤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충분한 자료를, 자료야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한 10분 정도라도 주신다면 저로서는 호소력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 가셨기 때문에 최병환 차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기업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한쪽으로 죽 정리를, 리스트를 리스트업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 규제책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을 죽 한번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정과제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 중심 정부다 이렇게 표방하고 계신데 일자리를 챙기기 위한 대통령 주재 직접 회의라든지 관계 주무장관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개최됐는지 현황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무위 소관 기관들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통계청장 경질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보고 이제 통계도 믿지 말라 의심하게 만드는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상임위 관련해서도 권익위에서 국민 권익을 위해서 뛰어야 될 기관인데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 건드리고 있습니다. 보훈처도 보면 보훈단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들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교조 시위는 무죄고 보훈단체들 자유롭게 애국심에서 하시는 것들은 규제하고 이런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지난 21일 회의에서 공정위가 허위보고 하고 있다 그리고 갑질행정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국장님, 과장님께서 저희 실 찾아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납득이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도 허위보고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런 것 그냥 딱 끝나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태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세를 바로 하고 또 현장을 제대로 보면서 정책을 하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부인하시고 그러시니까 다시 따져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대부업 관련해 가지고 표준약관하고 이것을 정식 개시업무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제가 지적하면서 공문을 그대로 보여 드린 겁니다. 이 권고안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견을 주지 않으면 그대로 하겠다 이게 명백히 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자료 하나 더 하는데 2017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공정거래백서 380쪽에 보면 저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약관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신고 접수가 되거나 직권 인지가 되어서 사업자 의견조회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이것이 정식으로 개시가 된 겁니다. 이걸 개시 안 됐다고 끝까지 이렇게 항변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휘하의 직원들이 이런 태도로 답변하시는 것…… 이 자료 보셨습니까? 이것 저한테 가져온 거?


여기 보면,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겠고요. 정식절차 진행이 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정식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정식 심사청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개념은 공정거래위원장님, 파악하셨지요?

저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자체가 지금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는 정책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회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위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어떤 의견도 충실히 듣고요, 또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주무부처와 협의를 해서 의원실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고엽제에서 전경련의 후원금을 받아서 정치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등 보훈단체의 도를 넘는 정치행위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동 위원님께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강원랜드 골프행사 사건 관련 신고지요. 그것이 권익위에 지난 11월 말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와 관련해서 요컨대 강원랜드의 비협조로 전체 참석자들의 신분 확인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제공가액이라든가 참석자의 공직자 해당 여부 등등.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료 일체를 경찰청에 지난 3월에 송부를 했습니다.
이첩도 아니고 송부인데, 이첩의 경우에는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할 때는 이첩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워낙 접근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저희들은 송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와 관련돼서 오보성 기사가 나왔는데 ‘권익위가 이것을 1년 정도, 아직까지도 이것을 주무르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3월에 벌써 올라갔고 그때는 저희가 이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분만 찍어서가 아니라 여러 분이 갔고. 그와 관련해서 권익위의 역할은 경찰청의 조사 결과가 오면 그것을 저희들은 결과를 받아보게 되는데 아직 경찰청에서는 그러한 조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권익위가 영수증을 여러 번 제출을 요구했다’ 이렇게 했는데 강원랜드로부터 영수증이 온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요구했는데 영수증이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재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경찰청으로 옮긴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정거래법을 만들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시장 여건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당시는 우리 시장이 거의 대부분 개방이 되지 않고 소규모 개방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 묶여 있었단 말이지요, 개방이 안 되고. 그리고 그때는 성장도 두 자릿수로 됐을 때고, 물가상승도 매년 높은 한 자릿수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실 과거처럼 수확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수확체증의 법칙이 오히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1등만 살아남는 그런 경향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정거래법을 여전히 우리의 그야말로 조그마한 시장의, 작은 우리나라의 내수시장만을 보고 공정거래법을 규율하는 이 철학은 완전 대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부터, 당시에는 사실 50%와 3사 75%라고 하는 것만 해도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하자는 4사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내수시장만 보고는 투자 결정을 쉽게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공발주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과거하고는 너무 규모가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드시 결국 과거하고……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속고발권과 관련된 문제도 정태옥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사실 제가 당시 실무자로서 검찰과 전속고발권 문제를 협상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강력하게 검찰에 대해서 했던 것은 지금도 반성을 하는데 공정거래법에 형벌 조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벌 조항을 넣다 보니까 검찰이 관여할 명분을 주었던 건데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것은 그것이 당연입법이 아니고 결국 우리 국민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입법이 아닌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형벌 자체를 많이 행정벌 쪽으로 바꿔 주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개입을 줄여 주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성담합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도 사실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회적 가벌성은 경성담합이 높지만 과연 그것이 그냥 잣대로 잘라 가지고 이것을 당연입법이다 아니면 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도 틀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제재에 대해서,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미치는 것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 해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서 해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지금 기업 하려는 의욕, 소위 말해서 기업인들의 기 살리기가 이 시점에서 수반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경제가 사실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면 거의 다 동감을 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해야지요. 예를 들어 재벌이라는 체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지 전 세계 어디에 이렇게 기업집단 지정해 가지고 거기를 특별한 올가미를 씌우는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한국적인 특성이니까 한국적인 특성에 맞게 조치는 해야 하지만 그것이 결국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기업인들의 기업 하려는 의욕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해도 물론 실제 법으로 그것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공정거래법을 운용을 하실 때도 기업인들의 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문제에도 초점을 두어서 공정거래법을 운용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자체가 또 여권에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오히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득주도성장이 당초 기대했던 대로 안 나타나듯이 공정거래법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당초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업의 기업집단법제를 통해서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만 설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법제와 절차법제를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깊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집단법제에 관해서도 경직적인 어떤 사정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재벌개혁의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어떤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저희들의 합리적인 고민이 담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형벌 조항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대명백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저는 경제문제가 과잉 형사화하는 것은 국민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비용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과도 협의했지만 경제문제, 경쟁법 위반이 과잉 형사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맞추어 가는 데도 검찰과 협의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 살리기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하겠지만 준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또한 공정위의 업무 중의 하나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아주 어렵고요 그리고 처방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나름 일리 있는 지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억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모든 것처럼 이렇게 포장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가계소득을 늘려서 시장 내수에 활력을 가하고 그것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우리가 노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실제로 지금 언론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마치 최저임금이 모든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홍보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에 대해서 식자층 그리고 정치권마저도 제대로 홍보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무조정실장님 대신 차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현상을 이해하고 조금 더 기다려 주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실질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등 해서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최저임금 논란에만 몰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중심이 돼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공정경제 그리고 다른 부분도 혁신경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나서 평가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그러한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 특히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에만 몰입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차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소득주도성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계비를 포함한 가계소득의 비용 절감을 통한 간접적인 소득의 보전,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반정책들이 각 부처별로 이렇게 많은 것을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체계적인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하고 같이해서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정확성 있게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소득주도 그다음에 혁신성장을 일구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현재도 관련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각 부처의 기준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국회가 법을 통과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다른 영역에서 또한 같은 영역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정경제를 이루고 그 기반에서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 규제완화 등을 비롯해서 이 많은 부분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도 각 부처에서 법령개정 이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위한, 법제적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도 같이 논의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각 3분씩 드리겠습니다.
보훈처장님, 그러면 재향군인회 회원은 이제 태극기집회 참석 못 하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지금 그런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 무슨 고엽제 이런 향군 국가유공자들은 태극기집회 나가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안 되고, 그것은 정치활동 금지라서 안 되고. 그러면 공무원들, 전공노․교원노조는 촛불집회 가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자, 제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위헌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위헌. 모든 국민이 정치적인 활동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 참석의 자유가 있는데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에요. 어떻게 이런 법을 가지고 무슨 입법예고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개 단체의 회원이 어떤어떤, 뭐 이렇게 가서 정치적 활동을 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좋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점점 조장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그 회원이, 국가유공자․고엽제전우 회원이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것보다 보훈섬김이분들 처우도 개선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 잘 돌봐 드릴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어느 정부의 금융위원장이세요?

제가 여러 번 공개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의 지점들을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소통과 설득을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렇게 문서 한 장 건네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것 주무부처에서 제대로 된 설명 자료나…… 뭐 위원장이 직접 오셔 가지고 설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기대는 이미 접었어요. 그런데 A4 용지 한 장 안 주세요?

지금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부처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당혹스럽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금융위원회 문화입니까? 제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처신이라고 보세요? 이 정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소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래 가지고 국민 신뢰를 어떻게 안고 가실 겁니까?

김상조 위원장님, 답변 대신 하세요.


박승춘 처장 시절부터 나라사랑 교육이 편향적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전부 다 알려 달라고 했고요. 또 보훈단체들이 전체 회원들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일부 간부들이 권한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해결돼야 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 몇 가지가 검찰에도 고발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직접 설명하시거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법 내용을 저도 모르고 오늘 처음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법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일어나는지 법문도 보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에 관한 대체토론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정부 관계기관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가 금융혁신을 한다고 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샌드박스법 또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조속히 제정 혹은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여전히 핀테크의 가장 첨단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P2P법은 대부업 연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암호화폐와 관련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는 벤처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모순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처럼 금융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임금주도성장입니다. 이 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우리나라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는데 일본 미국 호주와 다르게 이 나라는 소득주도성장이 되면 자영업자가 과포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임금 상승만큼 그대로 자영업 쪽에서 소비가 진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의 과포화 상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길게 보면 자영업의 과포화 문제랄지 또 혁신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만 짧게는 공정성장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왜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에 임대료 상한제 같은 것을 선시행 하지 않았는가 또 가맹사업법을 고쳐서 광고료 정가를 막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편의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몫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신전문업법을 고쳐서 만약에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을 때 그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적격심사를 통해서 특히 광고 제한 같은 것을, 과당 제한 같은 것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얼마인가, 가령 1%p를 낮춘다고 한다면 연간 매출 3억~5억 구간에서는 한 4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될 겁니다. 아마 광고매출 정가를 제한하면 그에 못지않은 한 400만 원 정도 생길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을 얼마큼 올릴 때, 편의점에서 3교대로 돌아가는 알바생들에게 주는 최저임금의 인상분하고 여기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계산 같은 것이 분명해야지만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 그런 점에서 우리 국회 정무위에도 저는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금융혁신과 관련해서 P2P법이랄지 금융소비자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가맹사업법이랄지 하도급법이랄지 여신전문업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고쳐서 소득주도성장이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초에 당부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법안심사소위를 주 1회 열어서 이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51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학영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산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윤한홍ㆍ강석진ㆍ김무성ㆍ김선동ㆍ김승희ㆍ추경호ㆍ김학용ㆍ경대수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김광림ㆍ신상진ㆍ정운천ㆍ김석기ㆍ이주영ㆍ최연혜ㆍ이진복ㆍ정용기ㆍ윤종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안호영ㆍ송기헌ㆍ홍영표ㆍ조정식ㆍ김태년ㆍ강훈식ㆍ김경협ㆍ홍익표ㆍ김두관ㆍ정재호ㆍ이종걸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재경ㆍ황영철ㆍ정종섭ㆍ경대수ㆍ홍일표ㆍ정양석ㆍ박덕흠ㆍ이만희ㆍ이장우ㆍ김순례ㆍ이종구ㆍ이은권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송기헌ㆍ조정식ㆍ정재호ㆍ전재수ㆍ고용진ㆍ김병욱ㆍ전해철ㆍ안규백ㆍ민병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김태년ㆍ조정식ㆍ이종걸ㆍ안호영ㆍ홍익표ㆍ송기헌ㆍ홍영표ㆍ손혜원ㆍ이수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8월 24일과 27일 양일간 2차에 걸쳐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김종석 의원, 정우택 의원, 제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 의원, 유동수 의원, 제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재입법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운영되어 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개선약정 이행실적의 점검․보고 주기 및 공동관리절차의 평가시기를 협의회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완화했고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면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에서 이 법의 상시화 여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19대 국회에서 이 기촉법을 연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장을 논의하면서 도산법제하고 일원화시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방향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지금 당장 일몰이 되어서 기업들한테 필요하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은 하지만 언제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이렇게 맡길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종적인 결정의 마무리는 법원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미 이 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 마당에 이 법을 다시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촉진법 상시화 방안이 아니라 이 부분을 도산법제와 일원화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핵심은 경영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해서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부채를 출자금으로 전환해 주면서 구조조정을 주도해 회생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기업의 금융권 신용공여액 중 50% 이상을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금융당국이 직접 또는 채권단에 들어가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관치금융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이 부분이 기촉법 부분을 재입법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반대 논리의 근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결정이 이 채권단의 투표로 결정이 된다고 하지만 막상 채권단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의 당사자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기업구조조정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민간 금융기관들은 스스로 선제적인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보다는 산은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부의 행보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민간 채권단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촉법을 찬성하는 측의 가장 큰 논리 중의 하나가 기촉법 부재 시에 자율협약이 법적 효력도 없고 채권단 내부의 이견 조정 기능이 없다는 것인데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채권단 내부의 이견을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재입법화하고 이것 유효기간을 그동안 2년 정도로 했던 것을 또 5년씩으로 늘려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도 길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일몰이 도래하기 전에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육성 및 환경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도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도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기촉법을 연장할 때 종전에도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산법제와 일원화하는 것도 다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셨지만 네 번째로 법안이 제정될 때만 해도 위기의 상시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그래서 그때 국회의 요청에 따라서 법무부하고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그 안에는 설문조사 결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의 상시화 방안을 그때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치의 요소라고 지적이 되어 왔던 몇 가지 예들을 계속해서 삭제를 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사하셔 가지고 상시화하는 방안을 마련․검토를 하라고 하신 것은 검토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도 물론 그 안에 상시화의 필요성이 없다면 당연히 도산법제와 일원화하는 것이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관치의 요소가 사실상 다 제거가 되고 시장에서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5년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에 부대조건에서 명시해 주신 바와 같이 확실하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도산법제와 일원화하는 방안이 자연스럽게 검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태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기업의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두 개 은행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또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채권단들이 지금 그 채권단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를 의식해서 ‘나는 들어가고 저쪽은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은 어떠한 경우든, 이 법이 있든 없든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다음번 상시화나 또는 재연장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정부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상시화 문제가 나왔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업구조조정은 정부 주도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래서 자본시장에서의 구조조정 노력이 좀 더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이런 워크아웃제도가 있는 것이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났고요.
정부가 주도를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당 기업이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보고 정부가 신청하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이 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국책은행 또 정부가 같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기업이, 점점 이 법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이 되기 때문에 종전처럼 관치를 통해서 정부가 직접 얻을 것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이런 관행 또 이런 현실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여간 정부 당국이 굉장히 신중하고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결국은 기존의 어떤 관성들이나 이런 것에서 탈피한 새로운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아마 금융혁신위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 저희도 이게 상시화 여부에 관한 부대의견이 아니고 아까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시장을 통한, 시장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가 적당한 연구성과 및 그다음에 이 과제들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제출할 것, 저는 사실 이런 내용 중심으로 부대의견을 단 것 같은데 갑자기 상시화 방안으로 바뀌었네요?


아까 제가 제4차 법안 제정 시, 그게 2014년 1월이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부대의견에서 기촉법에 상시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5차에 제정하던 2016년 3월에는 어떠한 부대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료하라거나 또는 상시화하라거나 하는 부대의견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이 법의 효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이 약간 상대적으로 피상적인 것이라면 이 필요성은 아주 현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대의견은 상시화 쪽으로 부대의견이 정리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의견을 다 반영하여서 ‘금융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칭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상시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방향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60항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소위원회의 심사 등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루어진 관계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60항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1조(목적)부터 제10조(자료의 제공 요청)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제11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부터 제21조(주채권은행 관리절차)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부터 제32조(조정결정)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제33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6항 김종석 의원, 정우택 의원, 제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및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 심재철 의원, 유동수 의원, 제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0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이번의 재입법은 중소․중견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우리 경제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금번 법안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김종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김병욱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