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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김재경ㆍ배덕광ㆍ원혜영ㆍ이철희ㆍ박용진ㆍ박덕흠ㆍ윤소하ㆍ유승희ㆍ이태규ㆍ박재호ㆍ한선교ㆍ전희경ㆍ황주홍ㆍ이혜훈ㆍ경대수ㆍ강병원ㆍ박범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표창원ㆍ김영호ㆍ우원식ㆍ신동근ㆍ이찬열ㆍ이재정ㆍ김영진ㆍ금태섭ㆍ황희ㆍ박범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윤후덕ㆍ이찬열ㆍ안규백ㆍ민병두ㆍ이학영ㆍ박홍근ㆍ조정식ㆍ백재현ㆍ전혜숙ㆍ김상희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정태옥ㆍ문진국ㆍ김현아ㆍ손금주ㆍ이종배ㆍ조원진ㆍ추경호ㆍ강효상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8.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권성동ㆍ이종배ㆍ조훈현ㆍ정우택ㆍ윤한홍ㆍ김규환ㆍ이종구ㆍ이양수ㆍ김영춘ㆍ윤후덕ㆍ이찬열ㆍ이석현ㆍ백혜련ㆍ심상정ㆍ주승용ㆍ권석창ㆍ김도읍ㆍ김성원ㆍ김영우ㆍ양승조ㆍ오신환ㆍ이명수ㆍ김관영ㆍ진선미ㆍ성일종ㆍ유은혜ㆍ한정애ㆍ오제세ㆍ백재현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8건의 법률안과 3건의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도읍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김도읍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및 23일 이틀간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 및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개정의견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고,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의장이 제안한 3건의 국회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백혜련 의원, 정종섭 의원,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병합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둘째 연중 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위하여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기준에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 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와 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넷째, 대정부질문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여 오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헌법재판소에서 종국결정이 법률 제․개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결정서 등본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심사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를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증인 채택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둘째 증인 신청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기재사항에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 신문 결과를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 및 법률정보의 조사․회답․제공 등 국회도서관의 현행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둘째 국회도서관의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장급 이상 직위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석․박사 학위논문의 납본 수집,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 및 인적자원 정보망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결과 국회도서관의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현행 국회사무처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과장급 이상 직위에 대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한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개정안의 부칙 중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기 위한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은 개정 실익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13년 직제 개정 이후 3년간 적체된 국회사무처의 인력 증원 소요를 반영하여 국장급 이상의 증원 없이 고성연수원 운영․관리, 법제실 및 위원회 역량 강화, 의정활동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실무인력 중심으로 총 39인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결과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안에서 5인을 감축하고 2인을 증원하여 총 36인을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축 및 증원된 인력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개정안은 기획조정실에 혁신전략담당관을 신설하고 총 5인을 증원하고 있으나 과 단위의 조직 신설을 지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에 계장 1인, 6급 1인이 조직혁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총 3인을 감축하였고, 둘째 개정안에서 증원하려는 감사관실 실무인력 2인은 청탁금지법 시행 등 관련 업무량 증가가 한시적인 현상인 점을 고려하여 7급 1인을 감축하였으며, 셋째 개정안에서 증원하려는 법제연구과 법제관 2인은 법제실 조직 개편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활용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1인을 감축하였고, 넷째 체계․자구 심사를 수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여 입법조사관 1인을 증원하였으며, 다섯째 국회방송 홍보 강화를 위하여 홍보․마케팅 전담인력 1인을 증원하였습니다.
 여섯째, 개정안은 상위직급 비율이 적은 운전․방호 등 5개 직군의 6급 비율을 총 12개 직위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해당 직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5개 직위를 추가하여 총 17개 직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경직렬에 대해서도 2개 직급을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외국 법률정보 회답업무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 정보서비스 지능화를 위한 데이터융합분석과 신설, 열람봉사과 분과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총 15인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결과 법률조사관 2인 증원 중 일본어법 회답을 내부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1인을 감축하고, 열람봉사과 분과에 따른 과장 1인 증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도록 이를 감축하여 총 13인을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조사회답 요구 등 의정지원활동 수요 증가에 따라 입법조사관 13인, 심의관 2인, 의정지원 담당 1인 등 총 16인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결과 증원 필요성이 낮다고 보이는 입법조사관 7인, 심의관 1인, 의정지원 담당 1인 등 총 9인을 감축하여 총 7인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과 3건의 규칙안 외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제도 도입 및 모욕행위 등을 사유로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신설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경과를 보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고,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과 국민 정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각 교섭단체별로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소개제도 외에 국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본회의 방청 신청제도 도입 및 보좌직원 보수 유용 금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입니다.
 소위원회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보면 국회사무처 직제가 바뀌어서 36명이 증원됐고, 도서관이 13명 증원됐고, 정책연구위원이 10명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운영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인력 증원에 관해서 먼저 검토하고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은 이미 통과됐잖아요? 통과됐는데,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 인력 증원에 관해서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이후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위원회 회의록에 그게 좀 담겨서 반영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내년에는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처리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조항부터 제5조 ‘조직’ 조항까지 법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6조 ‘분관의 설치’ 조항부터 제9조 ‘도서관자료의 교환……’ 조항까지 법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10조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조항부터 제1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조항까지 법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김도읍 위원과 박완주 위원, 김관영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서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현행 67명에서 77명으로 10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2항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0시21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만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안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규칙안에 대한 자구수정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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