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5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8일 김성태 의원․김동철 의원 외 135인으로부터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 의원 대표발의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 의원 대표발의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4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5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8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3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윤재옥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윤재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공보는 종이 문서로 발간되어 현재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종이 공보를 전자식으로 대체한 다른 헌법기관이나 정부 부처의 예를 참고하여 국회공보를 국회 홈페이지에만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사문화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 방송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셋째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인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국회사무처정보화업무내규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정감사정보시스템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는 국정감사 관련 정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둘째 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의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처리할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를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변경하여 해당 거부 사유를 보다 제한하였고, 둘째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증인의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증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국회 모욕의 죄의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여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권․조승래․김영호․박찬대․김정우․유은혜․전해철․김종훈․최인호․설훈․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찬대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종석 의원,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 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며, 다른 행정기관 소관 규제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 의원,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 또는 납품업자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가맹본부 또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정조서 작성 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윤경 의원, 김상훈 의원, 김기선 의원, 박찬대 의원, 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술자료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7년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유출행위를 금지하며, 수급사업자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기헌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 가능기간을 늘리는 한편, 변호사를 통해 대리 공익신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이학영․민병두․김해영․제윤경․박찬대․심상정․이철희․이종걸․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박재호․김정우․이찬열․전재수․윤호중․권칠승․최인호․민홍철․박남춘․양승조․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8분)


 의사일정 제1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관영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후견이 종료되거나 복권이 되면 곧바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직업의 자유를 신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피한정후견․피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로 가맹점모집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후견이 종료되거나 복권이 되면 바로 가맹점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재호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0인, 기권 4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8인, 기권 5인으로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권칠승․김병욱․김해영․신경민․윤관석․이종걸․임종성․제윤경․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오세정․김철민․송기석․김관영․김경진․윤영일․김종회․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55분)


 의사일정 제16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연구사업의 참여 제한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기권 7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1분)


 의사일정 제2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추혜선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명길 의원, 주승용 의원, 박홍근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과학기술 분야 협력 사항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 정책 및 제도의 전수 등을 명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경진 의원, 문미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내용은 시․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미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방치된 연구개발특구는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희경 의원, 최명길 의원, 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물위치정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신고로 변경하고,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기권 3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홍문표․이재정․조승래․장정숙․강창일․윤관석․안규백․도종환․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박경미․전재수․윤관석․안민석․김병욱․김민기․조승래․소병훈․오영훈․노웅래․유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8분)


 의사일정 제26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노웅래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노웅래 위원입니다.
 4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일반적 징계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교원의 성폭력 범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도 도입하려는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직무상 보상 종류를 확대하였고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대학에서 학위취득 유예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립학교법에 연수의 기회 균등을 명시하고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한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보장하며 연수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성폭력 범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시효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재석 인원이 좀 위험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한 5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각 교섭단체 수석부대표들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이종구․강석호․박맹우․이명수․송희경․김현아․김정재․박용진․김규환․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바둑 진흥법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종회․주승용․신용현․이주영․김경진․박정․이찬열․이채익․이만희․전희경․민경욱․송석준․송희경․김성찬․안상수․김규환․이군현․전해철․송영길․한정애․신창현․남인순․인재근․이춘석․이용득․서형수․송옥주․강훈식․이원욱․유동수․유의동․이완영․제윤경․송기헌․위성곤․김세연․조경태․김정우․이언주․김영호․표창원․이수혁․소병훈․진선미․백재현․박영선․권성동․한선교․홍문종․김정훈․홍일표․조훈현․이종배․김한표․김기선․김수민․박지원․김성식․오세정․이용주․설훈․문희상․이해찬․민홍철․이석현․이용호․조배숙․김중로․장정숙․권은희․채이배․최경환(평)․이태규․정병국․추혜선․윤소하․김종대․정운천․노회찬․김민기․신동근․손혜원․박경미․이개호․김한정․김철민․조응천․김병관․박범계․추미애․박완주․이철희․서영교․주광덕․박맹우․이장우․이양수․김명연․홍철호․임이자․김진표․김무성․김태흠․이인영․안규백․신경민․심기준․김두관․조승래․전현희․지상욱․김종훈․이혜훈․황주홍․황영철․홍의락․최도자․안민석․이철규․김영우․임종성․이헌승․김경협․박광온․윤호중․정성호․박주현․강창일․노웅래․김관영․금태섭․민병두․김종민․오영훈․유은혜․유승민․이정현․이정미․고용진․이명수․우원식․강병원․김해영․최운열․황희․최인호․박주민․우상호․김병기․권칠승․김경수․손금주․이학재․진영․오제세․강길부․문진국․김순례․정종섭․박덕흠․이종걸․박병석․박인숙․윤종필․함진규․홍문표․이재정․윤관석․양승조․경대수․김석기․나경원․박성중․정양석․정우택․윤상직․김동철․오신환․하태경․윤후덕․박재호․전재수․김병욱․유승희․김광수․유성엽․정인화․윤영일․김삼화․장병완․박주선․정동영․이은재․권석창․김성원․김선동․이진복․엄용수․이훈․신보라․장석춘․곽상도․성일종․정유섭․기동민․원혜영․안호영․강석호․박남춘․김태년․김성수․김도읍․이종구․김용태․윤재옥․홍영표․장제원․유민봉․박순자․정진석․이종명․이학영․박찬대․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15분)


 의사일정 제30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바둑 진흥법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 복지 지원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예술인 수급자격의 확인에는 금융정보 등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면동의 규정,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등 금융정보 등의 이용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 진흥법안과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인 바둑 진흥법안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법률안으로, 첫째 바둑 진흥의 기본방향에 포함된 바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바둑단체 지원 및 바둑 전용 경기장의 조성 운영 근거를 두는 한편, 셋째 국가가 바둑과 과학기술의 융합 연계 및 바둑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2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태권도를 우리나라의 국기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우리 민족의 고유 무도인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 고대사뿐만 아니라 태권도 발상지까지 동북공정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태권도 수련 인구는 약 5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는 소림사 달마대사가 창시한 중국의 고유무술로 홍보하고 있으며 중국 자체적으로 태권도 단증을 발급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국기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이와 같은 동북공정 정책을 계속하면 우리나라가 태권도 모국으로서의 지위가 위협될 것입니다. 따라서 태권도를 그동안 관습적으로 국기로 불리었던 것을 법률로 국기로 지정하여 그 정통성을 부여하게 되면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태권도 국기 지정은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가라테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와 보존․육성을 위한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태권도가 퇴출되고 그 자리에 태권도 유사종목인 일본의 가라테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문제는 1억 5000만이 넘는 전 세계 태권도인, 세계 210개국의 국가에 나가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는 태권도사범들, 국내 1000만 태권도인들은 물론 전국 1만여 개의 태권도장의 운영 문제에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것은 이처럼 매우 엄중한 사항과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취지를 공감하여 그 결과 22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공동발의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법률안 검토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지혜를 모아 합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약간 길었지만 공부 많이 하셨지요?
 그러면 먼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바둑 진흥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1인으로서 바둑 진흥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훈현 의원님한테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훈현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동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권․조승래․김영호․박찬대․김정우․표창원․윤관석․유은혜․남인순․전해철․김종훈․최인호․설훈․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권․조승래․김영호․박찬대․김정우․표창원․윤관석․유은혜․전해철․김종훈․최인호․설훈․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22분)


 의사일정 제33항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박남춘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안들은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두 법의 시행일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김정우․김태년․박주민․김해영․백혜련․표창원․박정․어기구․김병기․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박재호․김종회․김정우․민홍철․위성곤․김영춘․윤관석․김해영․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박준영․정유섭․권석창․김성찬․이양수․나경원․유기준․정성호․이주영․김현권․정인화․이군현․이개호․안상수․박남춘․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5분)


 의사일정 제35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개호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두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안으로서 해양공간관리중앙위원회 대신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용하고 유도구역지정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충분히 심사를 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어촌어항협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고, 마지막으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대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8인, 기권 2인으로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기권 4인으로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7인, 기권 6인으로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정갑윤․유기준․나경원․이주영․김성태․김규환․김승희․김종석․윤영일․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김승희․이명수․강석진․윤영일․김종석․문진국․함진규․홍철호․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金成泰․송희경․김규환․김성태․노웅래․나경원․이명수․정병국․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김정우․표창원․김성수․박재호․박광온․백혜련․진선미․조승래․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33분)


 의사일정 제40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한홍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복귀기업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입니다.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능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담당하는 사업에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경욱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며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규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전략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 및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8인, 기권 2인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3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위성곤․표창원․박정․송옥주․박재호․신경민․권미혁․신창현․김한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김병욱․권미혁․김병관․김정우․박재호․정성호․박정․신경민․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박정․김병욱․황주홍․박재호․김경진․신창현․홍의락․조배숙․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1분)


 의사일정 제46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1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훈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위원입니다.
 저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유사업 등록 또는 신고제한 사유에 사업정지 처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체계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 제가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본금 출자 및 주식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공사 설립 등에 관한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전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의 추진 변경 또는 자산 매각 등을 하려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의 대상을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기선 의원님과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영업 제공 장소에 전체적인 외관을 표지에 포함시키고,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상표․발명의 비밀 누설․도용 시 전자화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잘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2인, 기권 4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9인, 기권 3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4인, 기권 4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김수민․백재현․이학영․윤영일․제윤경․김영진․강병원․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송옥주․김영호․윤관석․추미애․정성호․정춘숙․김정우․문진국․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8분)


 의사일정 제5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송옥주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건축자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출기준 준수 확인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 의원, 한정애 의원,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척추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시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이 운영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정기평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업무 가운데 대민 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칙에서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3년의 준비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인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4인, 기권 7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으로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기권 3인으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서형수․이정미․이석현․신창현․임이자․우원식․한정애․문진국․김현권․장석춘․박홍근․도종환․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金成泰․천정배․홍문종․문진국․곽상도․함진규․장석춘․하태경․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4분)


 의사일정 제57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정애 의원, 임이자 의원, 김삼화 의원, 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을 두는 등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업종에 결혼중개업을 추가하고, 식품접객업 중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게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59인, 기권 5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7인, 기권 4인으로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박주민․정춘숙․이찬열․박덕흠․최인호․윤영일․홍문표․전재수․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전혜숙․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백재현․정인화․김관영․유성엽․윤영일․윤소하․전혜숙․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이찬열․조승래․이원욱․김철민․김병욱․김병기․박정․조정식․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윤재옥․김석기․강석호․이은권․민경욱․최연혜․주광덕․박명재․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8분)


 의사일정 제60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임종성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든든한 임종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0인, 기권 4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기계설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4분)


 의사일정 제65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6항 기계설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67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8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최인호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구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난용승강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화재․피난 설비의 설치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계설비법안(대안)은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통합 법률안의 제명을 기계설비법으로 하고,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발주자 및 기계설비사업자 또는 관리주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도록 하고,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도록 하여 이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개편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건축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측량업 등록취소 전 사유 해소를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유예기간 중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계설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9인, 기권 3인으로서 기계설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38인, 반대 14인, 기권 11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남인순․김영호․신창현․윤관석․추미애․이재정․심기준․박경미․송옥주․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남인순․김영호․신창현․윤관석․추미애․이재정․심기준․박경미․송옥주․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0분)


 의사일정 제70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김삼화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김삼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이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의 시행 주체와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도록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아동 관련 범죄,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6인, 기권 2인으로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4인, 기권 3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8인, 기권 2인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5분)


 의사일정 제7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윤관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관석 위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밖의 선거제도 정비 사항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39인, 반대 9인, 기권 15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4.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7분)


 의사일정 제74항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삼화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소관기관에 대하여 3건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한국환경공단은 태백시 등 강원권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태백시 및 정선군 등에서 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시설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히기 위하여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하여 환경부는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분류식화 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계곡수 등 하수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깨끗한 물까지 하수처리시설로 이송되는 등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사를 통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부실 문제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셋째,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 계약 과정에서 계약 관련 직원이 입찰을 앞두고 특정 업체와 골프를 친 사실, 특정 심사위원들이 특정 업체와 심사 전까지 수차례 연락을 하는 등 유착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를 통해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47인, 기권 6인으로서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0여 건의 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달에 임시국회가 다시 열립니다. 원래 예정된 임시국회인데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