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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체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문화재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 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문화재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문화재청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체부 1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소관별로 증액사업을 먼저 심사하고 문체부에서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준 감액사업 등은 후반부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은 이 점 감안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권의 사업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연번 1번에서 3번까지는 감액 의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3페이지 연번 4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공무직 상용임금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직의 명절상여금 인상을 위해서 4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첫 번째, 공무직 상용임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기안을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무직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여기 일부 수용으로 했다가 수용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이 부분은 공무직과 관련해서 소속기관별로 격차가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일단 수용을 하고요. 나머지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통일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게 문체부 소속 공무직뿐만 아니고 전 부처 공무직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될 텐데 문체부 소속 공무직들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지금 기재부 기본 입장이 원칙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전 부처 공통으로 이걸 하는 게 맞는데 인원 수가 워낙 많고 그리고 그동안에 기존에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게 지금 현재의 방침이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 안에서 최소한 문체부 내 각 소속기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 이렇게 인상했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각 부처별로 차별적으로 있는데 그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직 41억 94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5번.
 5번, 공무직 위험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해서 2억 262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아까 연번 4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와 같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나중에 별도의 저희 전체 내부적인 예산과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공무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억 2620만 원을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과 7번 그리고 8번도 감액 의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6페이지 9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 국학진흥 및 정책기반 조성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에 48억 원 증액,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에 13억 원 증액 그리고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와 관련해서 9억 원 증액 및 4억 원 증액 그리고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에 6억 원 증액과 같이 각각의 증액 의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수용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국학진흥 및 정책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 수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전라유학진흥원 건립과 같은 경우는 올해 건립 기본계획 수립비로 국비가 2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 4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44억 중에는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공사까지 들어가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실시설계비 용도로 한 7억 5000만 원만 반영하는 걸로, 그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 기간이 21년부터 23년까지예요. 그러면 내년하고 그 후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건립을 할 때 용역설계를 하고 또 공사 들어가는데 공사비 자체가 없으면 그냥 1년 미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후년에 다 완성할 수 있어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SOC 사업의 경우에는 통상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까지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담더라도 내년도로 이월하거나 불용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달에 기본계획이 되고 나머지 기간에 실시설계 정도만 하고 공사비 예산은 후년도로 넘기는 게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6개월, 1년 연기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광주․전남 쪽도 유사한 호남유학진흥원인가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많습니다.
 그쪽도 사실은 입지 문제 때문에 사업비는 배정이 됐지만 제대로 진척이 잘 안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기본 용역비는 작년에 책정이 됐었지요? 그것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돼서, 그런 경우에 기재부는 항상 수시배정 걸었다가 용역 배정을 좀 늦게 풉니다. 그 바람에 아마 용역이 지체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해서 내년에 공사비까지는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게 지금 문체부 판단인 것 같은데 저도 차관님 의견에, 그러면 실시설계비라도 7억 5000……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7억 5000입니다.
 동의합니다. 그 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됐습니까?
 그러면 7억 5000만 증액하면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학진흥 및 정책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제시된 다른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걸로 하고 전라유학원진흥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비 7억 5000만 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과 관련해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안내판 설치 10억 원 증액,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10억 원 증액, 기념재단 운영지원 9억 6600만 원 증액,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5억 원 증액,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명예회복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이 제시되었고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의견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 측은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학 관련된 사업들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동학 관련된 사업들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내역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안내판 설치인데 안내판 설치하고 유적지 환경 정비하는 데 어떻게 10억씩이나 증액이 필요한가요? 이 부분하고, 뒤에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뒤 8페이지 유족 명예회복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떤 데 2억 5000을 쓸 내용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첫 번째, 안내판 같은 경우 10억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요. 전국 동학혁명 유적지 47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5개소에 대해 가지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100개소를 개소당 한 1억 정도를 하겠다는 그런 거고요, 연차적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거고요.
 개소당 1억을 국비로 주면 지방비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방비 매칭은 5 대 5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의 수요조사가 됐나요, 이렇게 내려 주면 정비하겠다 해서?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어제 상임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소위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지방에 개별적으로 다 의사를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기하신 위원님들의 취지를 반영하고 해서 이걸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보면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여러 군데 지금 흩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데 있고 안 하겠다는 데 있을 테고 제대로 진행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사전 수요조사 없이 이렇게 가면.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위원님 그걸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적지가 475개소인데 이걸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수요를 파악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안 백산성지 이건 뭡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부안 백산성지 같은 경우 5억을 증액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총사업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총사업비는 24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110억에 지방비 130억, 토지매입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5 대 5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 240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똑같이 작년에 2억 기본용역 들어가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 뒤의 명예회복 이건 어떻게 2억 5000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명예회복 2억 5000만 원은 일단 추모제를 한번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족들을 대상으로 유적지 탐방이라든가 증언록 발간 이런…… 핵심적인 것은 2억 5000 중 한 반절은 추모제를 하겠다는 거고 유족들 대상으로 유적지 탐방이라든가 증언록을 발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없으면 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0번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 요구대로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전통생활문화 진흥사업에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14억 원 증액 의견과 7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고 정부는 이 중 7억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천절․개천절 대제전을 위해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일부 수용 의견인데요. 설계비 14억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해 가지고 국비 3억 원으로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은 액수가 과도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설계비 일부 해 가지고 7억 원만 반영하자는 게 문체부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7억 편성됐는데 다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 이월되기 때문에 그것 합쳐 가지고 7억이면 충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저도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생활문화 진흥 관련해서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에서 7억 원 증액이고 나머지는 5000만 원 증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12번과 13번은 감액 의견이 있어서 넘어가고, 14번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다음 15번,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규범성 강화를 위한 표준어 국어대사전 보완 및 개편을 위해서 5억 800만 원 증액 의견과 또 그에 대해서 5억 2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중에서 한국어 학습사전 개편사업에 대해서 2억 8400만 원 증액 의견과 2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수용하는 의견인데요. 이게 아마 동일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담당 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이진식
 문화정책관입니다.
 지금 제시한 사업은 2억 8400만 원의 한국어 학습사전 개편과 5억 200만 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더하면 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임위 증액안 7억 86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잠깐만요.
 어떻게 7억 8600만 원이 나와요, 상임위 증액안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액 의견 중 규범성 강화를 위한 표준어 국어대사전 포함 및 개편 관련해서는 둘 중에서 5억 200만 원 부분을 수용하는 거고, 밑의 한국어 학습사전 개편과 관련해서는 2억 8400만 원을 수용하는 의견이어서 합하면 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6번 넘어가겠습니다.
 한글박물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 원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다음, 1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국악방송 지원과 관련해서 4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 측에서도 국악의 대중화 등을 위해 가지고 증액요구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국악방송 정상화는 좋은데 49억 5000만 원의 산출내역이 어떤 겁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산출내역은 지금 국악방송TV의 제작 공간이 좀 협소해 가지고 그걸 확충하는 데 한 2억 2000이고요.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10억.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매하고 제작하는 등에 한 20억 정도 해 가지고 토털 해서 49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작년도 국악방송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작년에 일반회계 90억하고 방발기금 한 63억 해 가지고 145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는 그러면 얼마 합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올해도 지금 여기서 증액하는 것 말고는 아마 올해 수준하고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3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내역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들조차 공유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무려 50억 정도를 증액시킨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국악 쪽에……
 아니, 정상화를 웬만큼 하더라도…… 저도 일정 부분 증액시켜 주는 거야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거나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이 전혀 없는데 그냥,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1, 2억도 사실 증액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50억을 덥석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냐 그 얘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 측으로서는 지난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국악방송, 국악에 대해서 진흥하는 데 대해서야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50억 같으면 국악인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어떤 식으로…… 만약에 국악인을 위한 지원 해서 국악방송을 지원할 것이냐, 국악인을 위한 다른 사업들을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 만일 증액되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전혀 검증도 안 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방송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50억씩 증액한다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러면 이 부분은……
 저도 의견을 얘기할게요.
 저희는 그 내용들을 받았는데 왜 야당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은 비용인데, 제가 받은 걸로는 국악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것들―여러 가지 장비 또는 시설의 확장―도 있겠지만 제일 큰 부분이 국악방송TV 활성화를 위한 신규 콘텐츠를 구매하고 제작하고 TV매체 회선 확장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반 정도가 그 비용에 들어가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 그리고 여러, 트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요즘 판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김승수 위원님한테 자세히 드리고 이것은 나중에 수용․불수용에 대한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듣는 예산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예산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처음 듣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또 재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전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한다면.
 그래서 저도 지금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사업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증액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 안에서 사업을 보게 된다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중 인건비 하위 15%에 속하는 직원 처우개선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국악에 대해서는 전혀 문체부에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직원 처우개선까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도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내일까지 해도 다 못 합니다. 수용해 놓은 건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를 했고 또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넘어갑시다. 넘어가도 또 예결위에서 다시 하게 되어 있고 또 수용 곤란 되어 있는 것은 합쳐서 다시 의논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봅시다. 너무 과다한 면이 좀 있어요. 우리도 좀 정확히 따져 보게요.
 과다하다 이거지요?
 지원은 하되 보류해서 어느 정도 할 거냐를 판단하자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 하지 말지요, 그러면?
 지원은 하되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판단해 보자 이거지요.
 전문위원.
 17번은 보류하고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술사업 공연 분야 국제교류 지원을 위해 10억 원 증액하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 보전을 위해 30억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문체부로서는 예술의전당이 한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술사업 확대를 통해서 예술계 활성화를 위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여기도 내역사업 예술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계의…… 여기 예술의전당 지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30억 증액한다라면 왜 여기도 예술사업에 대해서 예술의전당만 30억 원씩 증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정부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의 보류사항 보면 위원들께서 다섯 명이 했습니다, 사인을 했고. 이채익 위원장 한 분이 30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말이 또 바뀝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수용되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안 그러면 이것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너희는 왜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이것.
 수용 한 것은 의견 들어 보고 특별한 것 외에는 수용해 주고 수용 곤란은 다음에 시간 내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만 계셔 보세요, 그렇게 합시다.
 아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에는 7건이 들어가 있어요, 49억 원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술사업에 있어서 예술의전당 지원이 30억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께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30억이고 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들이 5명이나 되어 있는데 왜 이건 시비를 걸고 밑의 건 안 거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수용 해 놓은 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들어 보고. 정 어려우면 이야기하고.
 17번에서 보류를 해 주셨으니까 18번도 그러면 보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지요, 같은 사안인데.
 자, 지금부터 발언권을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수용 한 것은 전문위원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정부 의견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것 외에는. 안 그러면 밤새도록 못 합니다, 이것. 내일까지 하렵니까?
 저는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일단 그러면 보류할까요?
 같이 해 주셔야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 보류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위의 것 당연하게 보류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18번도 보류하고요.
 19번입니다.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문예회관 콘텐츠 창․제작 패키지 지원에 2500억 원 증액 그리고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에 400억 원 증액,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에 228억 원 증액, 2022 강릉세계합창대회에 20억 원 증액, 춘천국제인형극학교에 10억 원 증액,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9억 원 증액, 2022 춘천 아비아마 총회 및 축제 개최 지원에 9억 원 증액, 제2국립극단 설립에 2억 원 증액, 윤이상 하우스 개보수에 85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고, 모두 수용 의견이고 다만 이 중에서 2022 강릉세계합창대회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강릉세계합창대회 일부 수용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전환하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증액 의견인데 하나는 2500억 원 증액이고 두 번째가 400억 원 증액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500억 원은 좀 약간 너무 과포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400억 원 증액 요구 그것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금액 조정, 아래 것으로 받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두 가지가 다른 내역사업 아닌가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증액 요청을 냈는데요. 이게 보면 2500억 엄청 큰 금액 같지만 늘 여야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국에 대한 균형발전 이것이 SOC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백 군데입니다. 이 백 군데에 25억씩 배정했는데 콘텐츠 창․제작 지원에는 10억이고요. 또 지역 특화 콘텐츠 연계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 이런 걸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다 보면 매번 다른 데서 빌려다가 하고 일회성으로 끝이고 이렇게 되니까 지원할 때 충분히 지원하고, 전국에 백 군데 정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문화 발전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만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잘하시고, 예결위에서의 노력들은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취지는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박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예회관 100개에 대해서 25억씩 증액하는 그런 취지였고 그 아래에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구축해 가지고 공연이라든가 유통․제작하는 그런 측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2500억이 전체적으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2개를 묶어서 같은 사업으로 그런 취지에서 아래 400억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술정책관이 있는데 보충설명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윤성천
 예술정책관 윤성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문예회관 콘텐츠 창․제작 패키지 지원은 당초에 저희가 정부안으로 준비를 해 봤던 건데 이 부분이 기재부에서 문예회관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라고 그래서 좀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내용을 새롭게 바꿔서 두 번째 것,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좀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문예회관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계속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시면 좀 사업 내용을 다르게 해서 둘 다 추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500억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결산소위에 들어가 가지고 심사하면서 굉장히 좀…… 저는 또 문체위 위원이다 보니까 문체위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결산소위를 진행했었는데 상당히 좀 낯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전 부처 중에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은 부처가 문체부였어요.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문체부 자체적으로 만들어 정부안에 담겨 온 사업조차도 제대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데 대한 사전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전혀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도 수두룩하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보면.
 그래서 예술정책관님, 차관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집행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일단 통과 여부를 떠나서 되더라도 이게 전액 국비로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50% 이상의 지방비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도 8개 구군에 문예회관 다 있습니다. 그러면 25억씩 8개 하면 얼마입니까? 그 정도 예산이 지방비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늘 주장했던 게 지방의 문화 향유권 제고 이 부분을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국가에서 특히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된다 한결같이 주장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하더라도 감당할, 소화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재정 당국이라든지 다른 예결위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좀 논리가 되는 그런 쪽의 주장을 만들어서 가야지, 무작정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게 공무원의 태도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밑의 400억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400억을 증액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정한 방향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해서.
 보충설명 좀 하고요.
 전체적으로 문예회관이 전국에 광역시․도 단체 말고 225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반 정도에 대한, 반보다 적게 100개 문예회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다음 것은 17개인가 잡았어요, 사업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주장한 바는 문예회관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도 행사를 계속 치르고 있었고 늘 예산이 없어서 무슨 행사를 못 치른다는 갈망이 있어서 이렇게 전국에 한 백 군데를 하게 하면 그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게 정착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다른 입장에서 보면 우리 문체부 예산이 늘 적어서 이렇게 큰 사업들을 못 벌이다 보니까 1.23%에서 1.18%로 줄어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재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매일 밀리잖아요,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에 대한 일들이 밀리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게 필요하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하고도 얘기했던 게 다음 정부가 어디 정부가 되든지 간에, 그 명칭은 어떤 명칭으로 하든지 간에 문화뉴딜이라는 부분이 꼭 큰 꼭지로 들어가서 매번 예산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 못 받고 이렇게 하는 것 하지 말고 큰 예산 2.5% 정도 목표로 하는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설계를 맨 처음부터 잘하고 이런 주장을 잘 필 필요가 있고, 이번에 김승수 위원님이 소소위에도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증액해 주시는 걸로 하고 400억으로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웃바운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뭐 합니까, 인바운드에서 탄탄하게 저희가 기반을 잡아 줘야 되는 것에 있어서 저희 문체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증액시키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 안배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백 군데라고 하셨는데 지역 안배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문예회관 규모 차이가 있을 텐데 일괄 25억 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려요.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윤성천
 예술정책관입니다.
 100개는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박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25개 중에서 준비가 된 지역으로, 이것도 아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들어 보니까 김승수 위원님 하는 말씀 일리가 있고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와 가지고 ‘예산 승인해 주세요’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이 예산을 증액했는데 논리성에 대해서 따지고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갖고 왔냐고 호통치시면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수용 한 것은, 특권을 누리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문체위원으로서 있는 곳은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넘어가 주자 이거지요, 어느 정도 넘어가자 이거지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하여튼 그 400억 박정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문체부에서도 기재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결위 과정에서 좀 설득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400억에서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 오후 심의 때까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모두 전체적으로 다 수용 의견이고요. 방금 문제가 된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400억 증액하는 것으로……
 400억에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오후에 좀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예결위 때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안 좋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문체부에서 이 정도 같으면 이런이런 정도 필요하니까 산출기초를 가지고 와서 증액할 수 있으면 더 증액하자는 거지요, 400억에서 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예, 오후에……
 그러면 다음 14페이지 20번,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완동 시립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에 54억 원 증액 그리고 울산아트센터 조성 사업에 40억 원 증액,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에 40억 원 증액, 매천역 음악분수광장 조성에 20억 원 증액 그리고 수성못 관광자원개발에 4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이 중 울산아트센터 조성 사업이 일부 수용 그리고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은 수용 곤란 그리고 수성못 관광자원 개발은 일부 수용 의견이고 나머지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 일부 수용 또는 수용 곤란이라고 표기된 게 있습니다. 절차, 기간이라든가 고려해서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저희들이 어젯밤에 검토를 하면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전부 다 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하나 물어봅시다.
 수완동에 시립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하는데 보상비 증액이라고 해 놨어. 이것 토지보상비 말하는 거예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게 부지보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보상비, 토지보상비.
 아니, 토지보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가? 이것 뭘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것 50 대 50 사업이지요? 국비 대 지방비 사업 아닙니까? 50 대 50이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런데 보상비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세부 내역을 이렇게 그냥……
 표현이, 세부 내역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세부 내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명의 증액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보상비라고 해 놓으면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이 표현은 정부 측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류를 하셨다가 오후에 저희들이 다시 다른 것하고 같이 그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류를 하자는 게 아니라 표기를 잘하라 그 말이에요. 참 갑갑하네.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 표현을 팩트에 맞게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번,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과 4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고요.
 다음,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에 20억 원 증액, 예술정책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10주년 행사 지원에 1억 4000만 원 증액, 이육사 기록 프로젝트 제작에 5억 원 증액 그리고 한민족 문화예술 지원에 3억 3000만 원 증액,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에 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모두 수용 의견이고, 다만 위드 코로나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10억과 40억 중에 증액 규모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수용하는 입장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규모가 10억하고 40억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큰 액수 쪽으로 수용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사업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위드 코로나 문화예술 프로젝트하고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육사 기록 프로젝트 이 부분은 5억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다큐멘터리 제작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첫 번째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유정주 위원께서 40억 증액 요구한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일단은 문화예술 주간을 운영하는 데 10억 원 그다음에 방송사와 협력해서 회복․치유, 예술로 위로받는 삶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20억 원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예술로 치유한다는 각 관련되는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하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데 10억 원 해 가지고 총 40억을 증액하는 요구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육사 기념사업의 경우에는 이육사 탄생 120주년과 작고 80주년이 24년입니다. 그래서 이육사와 관련된 문학책 발간이라든가 이런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총 액수가……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위드 코로나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 주간 관련해서 20억 증액 요청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민 참여형 개막 행사를 일정 주간을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5억 그리고 관련된 기록물을 공유하고 현장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한 10억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문화 하는 것하고 뒤의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하고는 다른 건가요?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문화예술 프로젝트하고 표현의 자유 주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지난번에 예술인권리보장법도 통과됐다시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앞의 것을 10억, 20억 한 이유는 10억은 공연 중심이든 전시 중심이든 전문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이것은 그동안 쭉 해 왔던 자기네들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기록들을 영상물로, 영상이든 모두 아카이브 형태로 남기자 이런 취지에서 다른 걸로 한 거고요. 만약 이런 항목을 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앞에서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억 안에 이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면 하나로 통합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다른 거예요.
 이 부분도 있고 또 위드 코로나 극복 과정 이것은 또 역사박물관에서는 역사박물관대로 하겠다는 사업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것은 예결위에서 일단 우리가 증액을 시키더라도 방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또 국민의힘의 예결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지 하는데 우리 자체가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방어 자체도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어기제로 어쨌든 이런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줘야지 조금조금 하더라도 훨씬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치유 프로그램 해서 한꺼번에 딱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삭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 잘 됐지요?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모두 수용이고 위드 코로나 문화예술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4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2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예술인 지위 및 권리 강화와 관련해서 22억 8000만 원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3억 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우리 여당 위원들 말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까?
 정부 의견.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시행과 관련된 후속 조치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문체부로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빨리 정리해 주세요.
 수용으로 가고요.
 다음입니다.
 함께누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에 대한 정부안 유지 의견이 있었고요.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사업에 5000만 원 증액 그리고 장애인 청소년 예술제 행사 지원을 위한 1억 원 증액, 나눔연극제 지원을 위한 6억 원 증액, 장애인 인권예술 특별기획전 지원을 위한 1억 원 증액 의견들이 있었고,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김예지 위원께서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정부 쪽에서는 적극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24번은 감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 19페이지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사업입니다.
 번역인력 양성 관련해서 8억 원 그리고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3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얘기한 대로 한국 문학의 세계시장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다 수용이고요.
 다음, 20페이지의 예술원 운영도 감액 의견에 따라 넘어가고요.
 27번,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사업과 관련해서 대구 제3산업단지 지붕색채경관개선 사업에 60억 원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저희가 일부 수용 의견을 낸 이유는 이 사업 성격상 특정 지역을 지정하기보다는 다른 사업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균형을 고망할 때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야 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특정 지역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공모 예산 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태로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쪽으로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했습니다.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은 사업 추진 방식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21페이지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은 감액 의견이 있어서 넘어가고, 22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에 120억 5800만 원 증액 의견과 36억 7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규모를 결정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예술강사의 열악한 처우 수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6억 증액과 120억 증액 요구가 있는데 문체부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고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액수가 많은 쪽으로 수용을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정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이면 120억 58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30억 9600만 원 증액 의견과 또 1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도 두 가지 증액 의견 30억과 13억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예종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 측으로서는 금액이 많은 쪽으로 수용하겠고요, 별도로 논의가 있으면 논의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큰 규모로 수용을 한다면 30억 96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립현대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백남준 미디어 프로젝트에 80억 원, 과천관 운영에 7억 원, 서울관 운영에 5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부 측에서는 다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첫 번째 ‘다다익선’ 그 규모가 80억으로 좀 많은 측면이 있지만 이거는 내년도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다익선’을 복원하면서 미디어아트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해 줬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80억이 어떻게 산출되었는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다다익선’이 과천 현대미술관에 88올림픽을 계기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계속 그거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재가동을 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외벽에 미디어 퍼포먼스를 개최하겠다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미디어 작가에 대한 작품 설치 사례비가 한 4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한 장비 및 플랫폼 그리고 행사 운영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사례비가 40억이나 된다고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10명이 참여해서 공동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미술품수장보존센터 운영입니다.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대전 건립과 관련해서 12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다음, 국립국악원 운영과 관련해서 공연 및 홍보에 16억 6000만 원, 교육 및 연구에 5억 6100만 원, 시설관리에 2억 원 증액 의견이고 정부는 모두 수용입니다.
 정부 의견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모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다음, 26페이지입니다.
 34번은 감액 의견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35번,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24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다음,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도 감액 의견이 있어서 넘어가고요.
 잠깐만. 넘어갔지만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에 몽골 울란바토르 시립도서관 신축 이거 증액했는데 해외에 도서관 신축했을 때는 사전 절차들이 다 필요한 것 아닌가요? 사전 절차가 다 이행된 상황인가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ODA와 관련되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이행이 된 겁니다.
 29페이지, 37번 지역문화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에 138억 원 그리고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을 위해서, 동일한 내역사업에 대해서 29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고요.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을 위해 15억 원 그리고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를 위해 2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모두 수용 의견이고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다 수용을 하고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138억과 29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체부 입장으로서는 지역문화가 좀 열악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 간 균형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8억 쪽으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은 그러면 138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증액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8번 국민문화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27페이지를 좀……
 제가 유정주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낸 안인데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네요?
 국립현대미술관 동남부 분관 건립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의 여러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의견을 제가 미리 들은 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문화의 균등한 혜택을 국민들이 골고루 누리기 위해서,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의 혜택 범위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남동부권에 대한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에 대한 용역 사업입니다.
 그거는 뒤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감액 의견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안 다뤘어요. 감액이 있어서 이따가 다시 하는 걸로.
 전문위원님, 빨리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보류하고요.
 30페이지, 국민문화활동 지원 관련해서 문화가 있는 날은 80억 원 증액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원 지원에 5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첫 번째 것은 수용 곤란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일부 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인데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있는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가있는날에는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통해서 할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적으로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게 통합문화이용권이라든가 문화소비할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적인 차원은 창구를 일원화하고 매달 ‘매마수’라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이라든가 그쪽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절차상 좀 합리적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수용을 한 이유는 55억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체계적으로 조직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취지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거에 하기보다는 단계적인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 13억 7000만 원 정도만 반영을 하면 인원수를 한 8명 정도 늘리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한 겁니다.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수용 곤란이고요.
 두 번째, 지역문화진흥원 지원은 13억 8000만 원, 맞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13억 7000만 원입니다.
 13억 7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9번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캠프그리브스 반환공여지 역사공원 조성에 36억 8200만 원, 한국전쟁 전선문화콘텐츠 발굴․보존에 25억 원,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에 20억 원, 도청이전터 개발에 5억 원 증액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일부 수용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용 곤란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저희들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일부 수용이라고 의견을 낸 이유는 이게 균특회계 예산입니다. 균특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균특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 균특회계는 절차가 달라 가지고 취지라든가 이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여기 이 항목에 담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 수용 의견을 냈던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수용 곤란이라고 의견을 낸 이유는 특화형 문화시설 건립이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나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담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한국전쟁 전선문화콘텐츠 발굴․보존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미룰 게 아니고 사실은 국내적으로도 6․25 때 보면 유일하게 북한군한테 점령당하지 않고 남아 있던 지역이 대구, 부산이고 부산이 행정수도 역할을 했다고 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수도의 역할을 했어요, 6․25 동란 당시에.
 이런 부분은 국내로서는 유일무이하고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문화사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고 그런 사료 또 건물, 유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역 관광 차원이 아니고 문화사적인 또 전쟁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예산에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일부 수용할 게 아니고 꼭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39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수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용됩니까, 문체부?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재생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이것의 카테고리를 균특 사업으로 지자체 자율 편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일반회계에 담기에는 전체적인 구조상 조금 힘든 측면이 있어서 일부 수용, 주소를 좀 잘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류사업 논의할 때 내부적으로 오후에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미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사업을 보완해서 온 사업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해 가지고 합시다.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은 회계를 달리해서 다시 조정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상설전시 활성화 및 개편사업에 10억 원,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5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모두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모두 동의하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립지방박물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전시관 안전시설 도입을 위해 77억 76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로서는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77억이라는 이 액수가 어떻게 보면 많다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방 박물관의 내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질의 있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수용으로 하고.
 다음,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국제설계공모를 위해 3억 원을 증액하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다음,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관련해서 11억 26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수용 입장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수용 입장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다음, 국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지원에 51억 원 그리고 고문헌 수집․등록․관리에 10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는 모두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의 도서관 운영지원 증액 액수가 좀 과다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디지털도서관 가스소화설비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정보실을 확장하는,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야당 위원이 했지만 다 수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용하도록 합시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수용으로 하고.
 다음,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관련해서 국립독도아카이브센터 건립에 3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정부 의견.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부 수용 의견을 낸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을 이렇게 특정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전반적으로 하고 나서 과연 어느 지역으로 특정할지, 그래서 도서관의 균형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부 수용은 지역을 빼고 지방 분관 건립방안 등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독도라는 것이 특정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견 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도라는 데는 특정 지역이 아니고 특수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굳이 국립독도아카이브를 건립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일본이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 왜곡이라든지 독도 영유권 문제,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상징적으로라도 우리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고 하는 것인데……
 정부 의견, 수용으로 돌리지요, 이거는. 수정되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지.
 그러면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수용 의견으로 정리하고요.
 다음,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관련해서 디지털정보자원 구축 및 운영에 113억 원 그리고 코로나19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해서 25억 원 증액, 각각 증액 의견이 있고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여기 국가문헌의 보존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 113억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그러니까 현재까지 반영된 예산이 그 분야에 137억인데 거의 동일한 액수만큼 증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서 계속 보면 유사한, 그러니까 코로나19 아카이브 구축에서 코로나 극복과 관련되는 영상자료, 기록자료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이 계속, 아마 뒤에도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바로 뒤에 47번 역사박물관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구술영상 기록?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역 46번의 영상 기록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누가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같은 내용을 문체부 산하기관에서도, 문체부 내에서도 하고 국립도서관에서도 하고 여기 밑에는 역사박물관에서도 하고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주르르 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져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이 부분을……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그게 똑같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문체부 본부가 있다고 그러면 각 소속 기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이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박물관은 유물 그다음에 미술관은 미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특화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액 요구 들어온 사업들 중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들, 또 이게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사업들 이런 것들 몇 개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것도 오후에 어디가 있고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지 해서 그렇게 정리합시다. 지금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그냥 들어와 있어요.
 113억 그것은 뭡니까?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에 113억 증액된다는 부분이 이게 거의 기존 예산에 똑같은 액수만큼 증액을 하자는 건데……
 46번은 오후에 다루도록 하고, 보류.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수장고 운영 등을 위해……
 같이, 아까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 코로나 관련되는 내용들을 같이 보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것도 보류.
 다음, 48번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 서비스 담당자 역량 교육 등을 위해서 20억 1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바로 밑에 5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모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김예지 위원님 등이 계속 강조하신 사항이고 지금 장애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했을 때 금액이 많은 쪽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20억 16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 운영과 관련해서 12억 84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35페이지 종무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종교문화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남북 종교지도자 교류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전면 재편 필요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삭감 의견은 아니고 이와 관련돼서 부대의견을 적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어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교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길 지원 사업을 위한 54억 원 증액 등 12개 세부내역 사업에 증액 요구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계 청소년 명상 플랫폼 구축․페스티벌 사업에 14억 6000만 원 증액에는 일부 수용 그리고 뮤지컬 ‘우리벗아’ 지원 사업은 수용 곤란 그리고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사업 그리고 서울 국제명상 엑스포, 이 증액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곤란이고 나머지는 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 아이템이 좀 많은데요. 일단 수용은 지금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다 수용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교문화유산 발굴,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10억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했을 때 내년도에는 10억 중에서 한 3억만 반영하자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양주시 석굴암과 관련해서는 3억 2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 관련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한도가 2억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2억 원으로 액수를 감액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국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2억 5000만 원 증액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별도로 한국불교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유사한 사업으로서 내년도 정부안에 기반영된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동작구 호국지장사 보수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요청한 지역이 사찰 소유 부지가 아니고 국방부 토지사용 허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지금 전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혼선이 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 종교지도자 교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편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고 남북관계라는 게 언제 전환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예비적으로도 편성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강원도 세계 청소년 명상 플랫폼 구축 및 페스티벌 14억 6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평가해 보니까 14억 6000에서 일부 감액을 해서 10억 원 정도면 적정한 반영 사업 내역이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뮤지컬 ‘우리벗아’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 곤란 입장을 냈는데, 이 부분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사업을 올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쪽 관련해서는 동일 사업과 관련해서 연이어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 하는 게 기본 내부적인 방침이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올해 김대건 탄생 200주년 기념사업 지원한 걸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수교 40주년 기념사업 2억 8000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외국과 수교 관련 업무는 외교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고 외교부에서 내년도 미국수교 14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 국제명상 엑스포 1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5억 원이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별도로 담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뮤지컬 ‘우리벗아’ 지원 사업은, 연속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왜, 종무에 관한 것인데…… 결국은 불교 쪽 지원이 엄청 많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톨릭이나 이런 쪽에 적잖아요. 그런데 가톨릭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쪽하고도 다 관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안 된다 이런 것 할 필요가 있어요, 200년이라는 게 계속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100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도 박정 간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꼭 이게 김대건 신부 200주년 그 사업으로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천주교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또 여러 가지 종교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사업들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정부 측에서도 수용해 주기 바랍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 정부 쪽에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예, 그러면……
 잠깐, 잠깐.
 임오경 위원님.
 차관님, 호국지장사 시설 개선에 대해서 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국립현충원 호국지장사는 2016년 이후 3회에 걸쳐 4억 1700만 원을 국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강성태
 종무1담당관입니다.
 2019년도에도 이번처럼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의견을 똑같이 사찰 부지가 국방부 소유이고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개보수 지원이 곤란하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증액 반영이 되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저희로서는 일단 지원 조건 원칙에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용 곤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 준다면 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3회에 걸쳐서, 2019년에도 국비 지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국방부 역시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환매 절차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의 진행 경과는 제가 별도로 좀 드리겠는데 무허가 건물인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허가 건물이 될 예정이므로 2억 원 예산이 반영되어야겠다고 저는……
강성태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강성태
 만약에 허가 건물로 양성화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는……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국비 지원이 있었으므로 수용 곤란은 적절치 않고요. 3회에 걸쳐서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 진행 상황에 맞춰서 조건부 수용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강성태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강성태
 예,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말씀하세요.
 금방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몇 개가 수용 곤란, 일부 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용 곤란,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별도로 오후 시작 전까지 저희한테 왜 수용 곤란한지 보고를 해 주시고, 수용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전향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좀 보고해 주시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국회에서 수용을 해 주면 해 주겠다 그렇게 답했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관님, 수용이 안 된다고, 곤란하다고 한 것들은 그런 사유를 가지고 이따 각각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물리적으로,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을 해서 가져다 주시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하고 오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정리하도록.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차관님,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 아까 3억 얘기하시던데, 이것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국제성지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입니까? 국제성지가 전 세계에 한 30곳 되는데 지금 여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대로, 지금 박정 위원, 이상헌 위원, 이채익 위원, 최형두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10억 그대로 세워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서산 해미?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다음 사업 내용이어서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전체 한꺼번에 보는 것 아니에요? 종교문화활동지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같이 보자고요.
 같이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그 말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냐 이거예요, 10억.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될 이유가 있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고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조정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당초 요구대로 잡도록 노력하세요, 어차피 예결위로 갈 건데.
 차관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전향적으로 일단 검토해서 오후 속개하기 전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방금 논의 중인 종교문화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계 청소년 명상 플랫폼 구축․페스티벌 사업은 14억 6000이 아니라 10억 원으로 조정을 하고, 뮤지컬 ‘우리벗아’는 수용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36페이지에 있는 수용 곤란 2개는 그대로 수용 곤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추가 지원 관련해서는 4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3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규모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 전통사찰 보존 중에서 보수정비 사업 관련해서 40억 원 증액 의견과 24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적절한 규모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내역사업과 관련해서는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4개의 증액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중에서 경기 양주시 석굴암 보수정비 등 13개 세부 내역사업이 다음 페이지부터 이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증액 의견이 있게 되고요.
 이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마스터플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이고, 양주시 석굴암 보수정비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그리고 한국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수용 곤란 또 서울 동작구 호국지사장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수용 곤란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앞서 이야기한 대로 대부분 수용이고 수용 곤란이나 일부 수용이 몇 개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해서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나서 정리하고 오후 심의 들어가도록 하는 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2건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고요, 저희들이 수용 곤란이나 일부 수용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2시까지?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것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수용 곤란 사업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여기 내역사업 전통사찰 보존 일부 수용에 있어서는 보수정비가 2억 원부터 가능하다는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2억 원까지.
 그러면 저도 이것을……
 일부 수용이라는 것은 2억 원이기 때문에 일부 수용으로 해 놓으신 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2억으로 수정하셔서 다시……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러면 저희들이 2억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양주시 석굴암 보수정비는 3억 2000이 아니라 2억 원으로 조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수용 곤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51번, 차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순서를 잠깐 착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제가 위원님들 테이블에 한 장짜리 종교사업 예산 증액 검토(안)을 깔아 놓은 게 있습니다. 가운데 칼럼에 보시면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용 입장 낸 것은 다 수용을 하고요.
 첫 번째,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과 관련해서 수용 곤란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고 그래 가지고 조정해서 수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 양주시 석굴암 보수정비 사업 3억 2000만 원 일부 수용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따라 가지고 2억 원 지원하는 걸로 금액을 감액해 가지고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의 한국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사한 사업으로 18억 원이 정부안으로 기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서울 동작구 호국지장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걸로 해 가지고 수용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차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에 여기서 총 증액시킨 금액이 얼마고, 감액이 얼마고, 예결위에 가서 반영된 게 몇 %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실무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를 못 봐서 미안합니다, 잘 못 봐 가지고. 속도가 너무 늦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나 예산안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종교사업 정리한 것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한국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가 정부안으로 유사 사업이 반영됐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국불교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18억이 정부안으로 반영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이 사업하고 유사해 가지고 이걸로 그냥 갈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오전에 종교문화행사 지원의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사업은 이유가 외교부에서 이걸 다루겠다는 거예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외교부에서 전체적으로 한미 수교 관련되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그리로 다시 옮길 거예요? 그런데 외교부로는 이것을 안 올렸잖아요. 알 수도 없을 텐데 이게 조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알아서 그쪽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미 수교 사업이라 그래서 큰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각 부처에서 이렇게 개별 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종교문화 행사인데? 거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이리로 예산을 올린 건데?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것도 수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을 외통위 예산 반영할 때, 저희도 아마 얘기는 해 보겠지만 문화 행사라 그래서 그쪽에서 아예 인식도 못 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한미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보면 기독교 쪽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풀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현안들이. 어쨌든……
 차관님, 여기 방금 하신 말씀 수용합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하시면……
 그러면 전문위원, 수용해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예.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수용 곤란으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연번 50번, 종교문화 활동지원 중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사업은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부 측에서 51번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사업과 관련해서 수용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하고요.
 37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네 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두 수용인데, 그중에서 큰 금액으로 정부 측에서 수용하면 되겠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2억 50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40억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의를 하고요. 앞서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기존에 정부안 18억 반영된 사업 그 내역하고 이것하고 어떤 쪽에 유사점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러면 52번 넘어가겠습니다.
 종교문화 시설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용궁사 전통문화 및 선문화 체험관 건립 사업에 21억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3억 2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3억 24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진관사와 관련해서는 20억 증액 의견과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중에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 또 가야사 복합문화관 건립 사업 5억 증액, 서지마을 순교자기념관 건립 3억 증액, 용인 전통복합문화 체험관 건립 3억 원, 설악 불교문화역사관 1억 원, 청주 MZ세대 복합문화센터 3600만 원 증액과 관련해서 나머지 수용 의견 말씀드렸고, 가야사 복합문화관 건립 5억 원 증액에 대해서 일부 수용으로 4억 5000만 원 수용 의견이고요. 그리고 설악 불교문화역사관 건립 사업 1억 원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일부 수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수용 곤란으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수용이라고 한 부분은 다 수용을 하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궁사 전통문화 및 선문화 체험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1억하고 3억 2400 증액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년도에는 설계비 3억 2400만 원만 반영하는 게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맞을 것 같아 가지고 3억 2400만 원을 수용하고요.
 나머지 한 장짜리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입장과 관련해서 진관사 전통문화전승관 같은 경우에는 20억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초년도에 설계비만 반영해서 설계비의 30%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가야사 복합문화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율이 지금 30%입니다. 그래서 5억이 아니고 4억 5000만 원을 수용하고요.
 그리고 설악 불교문화역사관 건립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 수용이라고 했었는데, 관련 사업주체가 백담사입니다. 백담사에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철회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수용에서 완전히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한 것은 수용 곤란으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다 수용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거의 대부분 다 수용했습니다.
 밖에 나가 가지고 지역구 가면 당신은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길래 이것도 통과 못 시키냐고 욕 들어 먹는데 왜 그렇게…… 여야를 떠나 가지고 그런 것은 신경 좀 써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44페이지, 53번과 54번은 감액 의견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연번 55번,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관련해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 캠퍼스 구축․운영 사업으로 2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수용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빨리.
 다음,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관련해서 모험투자펀드에 1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험투자펀드의 정부출자 비율을 기존 70%에서 75%로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면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110억 증액하고.
 57번입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영화관 피해지원 사업으로 950억 증액,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302억 원 증액 그리고 방역수칙 안내 등 지원을 위해 302억 원 증액, 한국영화 개봉지원 사업을 위해서 300억 증액 그리고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100억 증액,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30억 증액, K-필름 제작기반․영상산업 허브 구축 10억 증액, 부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1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그중에서 영화관 피해지원 사업 950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 곤란이고, 또 한국영화 개봉지원 사업 300억 증액 거기까지 수용 곤란이고 나머지는 다 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수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데 일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 수용 곤란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46쪽입니다.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콘텐츠정책국장 김영수입니다.
 46쪽의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이것은 950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이유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손해 본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차원이라서 이것은 정부 전체의 손실보상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3사, 메가박스․롯데․CGV가 주로 상영관 업계인데 거기서 손실을 일부 보상해 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30억 이하, 5명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관이나 독립예술영화관 이런 쪽만 손실보상에 해당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중기부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수용 곤란이고요.
 다음, 47쪽의 내역사업 영상산업 육성 이건 뭐냐 하면 영화를 개봉할 때마다 예컨대 제작사에다가 3000원이면 3000원 이렇게 관객 1명당 돈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일상화가 되면서 한국영화든 외국영화든 개봉이 굉장히 촉진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여기 나와 있는 300억 단위의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상영관 업계를 도와주자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47페이지 방금 설명한 것 중에서 300억 증액 수용 곤란 했지요, 그렇지요? 다른 곳에도 있다 이랬는데 일부 안 됩니까?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위원장님, 개봉 지원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여기 개봉 지원 300억 중에서 일부를 하기는 사업이 좀 어렵고요. 그 대신 영화계에 지금 굉장히 파격적으로 300억 단위로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컨대 직원도 고용할 수 있게 하고 302억 원을 증액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영화를 관람하게끔 해서 상영관을 도와주는 돈으로 302억 편성했고 그래서 무려 한 600억이 넘는 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효과가 더 높은 것인고?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위원님, 효과는 지금 앞에 두 가지 말씀드린, 그러니까 상영관계에 방역이나 군경 이런 데 힘들었던 국민들이 영화를 보게끔 하는 치유 프로그램 그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계에서 극장마다 인원이 많이 감축됐습니다, 임시직이나 정규직이. 그래서 고용을 하게끔 하는 데 302억을 또 해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할게요.
 저는 영화관이 작년 또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존 인력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서 영화관 업무인력 지원을 위해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02억 증액하는 것 또 뒤에 할인쿠폰 제공을 위해서 100억 증액하고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쿠폰 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과도하게…… 어차피 보면 피해를 본 문화․예술․체육업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이렇게 한 400억 이상 증액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적정한 액수로 이걸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취지를 잘 알아듣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위에 치유 프로그램 302억 원하고 할인권 100억 원이 있는데 그 302억하고 100억을 잘 조정해서, 그래도 치유 프로그램을 한 100억 정도만 깎으면 중복의 소지를 가능한 한 없애면서 규모를 300억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꼭 해야 됩니까?
 예.
 빨리하세요.
 저희가 영화관람 할인쿠폰 제공을 위해서 올해도 추경으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3, 4차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예산을 100억 증액한다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302억 원 증액에 그냥 포함시키는 걸로 가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할인권 사업을 없애고 치유 프로그램 300억으로 하자……
 예, 302억 원을 100억 정도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없애고 여기 302억 그대로 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합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은 안 냈는데, 그러면 302억 그대로……
 결론 났다고 생각하고 하소.
 임오경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뒤에 100억을 자르면 되잖아,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302억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걸로……
 할인쿠폰 제공하는 것은 그건 수용 곤란으로 하고.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면 300․300․300, 이게 1000억이란 말이에요, 영화업이 증액해서 가져가는 게.
 하나는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으니까 300․300이지, 뒤에 100억 깎고 여기 300억도 수용 곤란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건 수용 곤란을 그대로? 그러면 60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 곤란으로 갑시다.
 정리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음 연번 58번하고 그다음에 59번 그리고 60번까지는 감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관련해서 경상운영비 31억 5000만 원 증액 그리고 건물관리운영 19억 2400만 원 증액, 인건비 7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정부 측 입장.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콘진원의 경우에 직원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제기하신 그런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콘진원 직급별 정원을 설립 당시 비율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한다는데 직급 조정 없이 예산부터 먼저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그에 따라 가지고 직급 조정이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직급 조정에 대한 동의가 관계부처 간에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이 따라가는 거지 직급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직급 그냥 맞춰서 올리라는 게 말이 되냐 그 얘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이것은 콘진원 조직 내 문제고요.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직급 조정이 되는 거고 이건 다른 공공기관하고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요. 예산만 그냥 마음대로 하고 나면 다 직급 올려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직급이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급에 합당한 책임과 권한이 필요하냐, 그 권한과 역할이 필요한 직급이냐 그걸 맞춰서 직급 조정이 있는 거지 예산에 맞춰서 직급을 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직 관리 원칙이.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직급이 조정되면 그에 따라서 보수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금 성과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성과평가 잘 아시다시피……
 최하 등급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 아주 최하 등급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면 오히려 비난과 징계를 받아도 참, 그런 조직에다가 직급을 다 상향시켜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얘기지요.
 일을 잘하라고 사업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난 만큼 굉장히 사무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계속 A등급, S등급 맞은 그런 기관도 아니고 최하 등급 맞은 기관을, 그것도 3년 연속, 이렇게 돈을 줘 가지고 직급을 대대적으로 다 상승시키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도…… 지난번에도 운영상 문제가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증액안에 대해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증액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직급 상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되기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진짜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문체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건 보류했다가 이따가 다시 설명합시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62번과 63번, 64번도 감액 의견에 따라 넘어가고요.
 60페이지, 65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인데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서 전출금 10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정부안.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수용 입장을 수용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상임위 때 몇 번씩 한 얘기라.
 안 계시면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다음, 66번도 넘어가고.
 다음, 67번입니다.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관련해서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정립방안 연구를 위한 3억 원 또 해외 불법복제물 침해대응 지원을 위해서 3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그동안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다시피 해외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응책을 보완하는 예산으로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수용합니다.
 정리 빨리 해 주세요.
 다음입니다.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관련해서 정부구독료 지원을 위해 30억 원 증액 의견이고 정부는 수용입니다.
 정부안.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도 지금 국가기간통신사 해외취재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 정부 측에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정리해 주세요.
 69번 넘어가고, 70번입니다.
 국제방송 지원 관련해서 사업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26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정부 측.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잘 아시다시피 아리랑TV가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증액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다음입니다.
 광고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2억 원 증액 의견이고 수용 입장입니다.
 정부안.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잘 아시다시피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입니다. 그래서 2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판산업 육성 중에 지혜의숲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6억 원 증액도 수용 의견입니다.
 정부안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마찬가지로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정리해 주세요.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관련해서 독서진흥 캠페인을 위해 5억 원 증액 요구이고 수용 입장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스포츠 스타가 참여하는 독서진흥 캠페인입니다. 청소년과 일반인들한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다음 67페이지, 문화시설 확충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19억 원 그리고 몽양기념관 16억 원, 창원시 도서관 등 45억 800만 원, 경남 사천도서관 24억 원, 영등포구 도서관 24억 원, 진주시 어린이도서관 17억 8000만 원, 동대문구 제기동 8억 9200만 원, 양산 학습관 5억 5400만 원, 부산 우암동 도서관 3억 4700만 원 증액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이고요.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부산 북구 도서관 그리고 경기 김포시 도서관, 성동구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수용 입장이고요.
 그다음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소래초등학교 복합시설 9억 원 증액이 있고, 이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그리고 월배노인복합센터 조성 그리고 대곶 작은도서관 조성, 각각 정부안에 대한 유지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정부안 이야기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서 지역자율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라온 대로 다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이건 균특의 지역자율계정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기들 우선순위에 맞춰 가지고 요청하면 기존에 내려가는 돈 내에서 조정하는 거라서 크게 반대할 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 다 확인이 됐나요? 기초하고 광역하고 이 자율계정에 대해서 자체 부담하고 또 사전절차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기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제 상임위 대체토론하고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밤늦게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고,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역자율계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 여건에 맞춰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을 하는 걸로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다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면, 만약에 특히 기초에서 자율적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우선순위에도 넣을 생각이 없으면서 사전에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또 시도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지역에 안배하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 이게 전혀 협의가 안 된 것들은 사실은 올려 놓고 굉장히 우리가 헛힘만 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결위에서 논의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역자율계정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상 위법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나 상임위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수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 말씀은 확인조차 안 된 것 아니에요? 일단은 이 도서관들이 특정 시설은 어느 지역의 어느 위치에 입지가 예정되어 있고 그 입지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충분히 가능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보면 이런 것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운데 그게 아니고 전혀 그런 절차 없이 또 심지어는 기초지자체하고 시군하고 시도하고도 협의 없이 이렇게 된 게 없겠느냐? 그런 데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이 아니고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라든지 아니면 일부 이렇게 해 줘야지 나중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의하거나 이때도 보면 뭐가 정리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확인 없이 다 수용 수용 수용 하면 되겠냐 그 얘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건 지역자율계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예결위 가면서 추후에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이것 사실은 김승수 위원이 말한 것이 맞는데, 절차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국회 회기 일정이 확인할 시간 없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은 수용을 해 놓고 나중에 확인해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그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다음 주에 예결위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논의가 될 때 우리가 그냥 반영을 요구할 것,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되어도 전혀 사업 진행이 안 될 것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최소한 다음 주 예결위 소위 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회에도 지금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네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 두 분 저쪽 민주당에도 두 분들?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지역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전문위원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75번입니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관련해서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을 위한 33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한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없으면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다 동의해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문화행사 지원, 76번입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행사 관련해서 1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계속 수용 입장을 했는데 부산엑스포 이 건은 아마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박태영
 문예실장 박태영입니다.
 사업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균특계정에 원래 이런 사업들이 자율계정에 있었는데 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균특계정에 아예 코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면 균특 지역자율계정은 코드가 없기 때문에 넣기가 어렵고 다른 회계에서 넣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다른 항목이 뭐예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박태영
 일반회계가 될 수도 있고 관광기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 행사는 지방이양사업들이 됐기 때문에 균특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엑스포가 부산만의 행사예요, 여야도 다 결의안에 의해서 도우려고 그랬던 사업인데? 항목을 어떻게든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 보세요.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박태영
 일단은 그러면 액수에 대해서는 증액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회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알려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다 들었지요?
 정리해 주세요.
 1억 원에 대해서 회계 조정을 통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충청북도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48억 원 그리고 경남 글로벌게임센터 30억 원 그리고 울산 XR 기반 제조산업센터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두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 측에서 일부 수용 의견을 낸 이유는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이 예산이 지금 공모로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 개념으로 여기다가 플러스알파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세 가지 증액사업 모두가 특정 지역을 확정해서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 지역을 확정해서 담기는 좀 어렵고 이것을 지역 없이 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총액을 플러스알파로 하는 것은 수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역을 특정화해서 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쓰지 않고, 안 쓰고 괄호로 해 가지고 여기에 위원들 의견을 넣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공모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좀 보장이 되어야지요. 되겠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래서 이 부분은 48억, 30억, 10억 해 가지고 총 88억 증액인데요. 여기서 지역을 빼고 총액으로 일정 부분 증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특정 지역 해 가지고 금액을 할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랑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균형발전에서도 안 됩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균형발전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가깝게 만들면 되는 거지.
 차관님께서 프로세스가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 67, 68, 69페이지를 지나쳤는데요. 그렇다라면 그 안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사업 전체 예산은……
 6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하게 된다라면 지금 모든 사업이 1646억 원으로 다 똑같은데 여기서 증액되는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이 67쪽 이하는 이게 균특의 지역자율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승수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자율계정은 할당이 되면 그 지역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의사라든가 이 사업의 전체적인 균특 지역자율계정 중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뒤의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이 모든 총액사업이 같은 거라면 일단 문체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지원체계에 맞춰서 일단 시작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본다라고 하면 왜 이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되었나, 왜 증액되었나라고 누구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67쪽부터 70쪽까지는 균특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의한 71쪽 일부 수용 의견을 낸 것은 지역지원계정입니다. 그래서 계정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역을 특정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질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업은 넘어가고요.
 78번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1․2차 문화도시 지원액 상향 조정 등을 위해 9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또 청주시 지원을 위해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이고 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수용, 두 번째는 일부 수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도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총액 개념으로 증액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의 관심과 열기가 뜨겁고 경쟁률도 되게 치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정 지역을 확정해서 담을 수는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79번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제주) 사업과 관련해서 1차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액 상향 조정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또 정리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80번과 그리고 81번은 넘어가고요.
 82번입니다.
 아시아 문화역량강화 지원 관련해서 키르기즈공화국 디지털 문화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해서 5억 원 증액과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부는 5억 원 증액에 대한 수용 입장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 증액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5억 원으로 수용하고요.
 다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건비는 조직 확대에 따라서 인건비 5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도 상임위 증액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관련해서 이것도 조직 확대에 따라서 기본경비 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정부는 수용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는 수용하는 입장이고,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이 확대 개편이 돼서 지금 직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반영이 안 돼서 직제 시행이 9월 달에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담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그러시면 다음, 85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창작지원 관련해서 문화예술 우수기록 콘텐츠 아카이브 사업 관련해서 45억 증액과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정부는 45억 원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 지원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지원 6억 5000만 원 증액, 창작 오페라 ‘허황후’ 지원 4억 원 그리고 ‘어반브레이크 아트아시아 2022’ 3억 원 증액, MBC 로드 뮤지컬 ‘매헌 윤봉길’ 3억 원 증액 그리고 ‘역사의 제단’ 2억 원 증액과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 중에서 나머지는 수용이지만 뒤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세부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수용한 부분은 다 수용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부 수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문예위에서 하는 문화예술기금이 잘 아시다시피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액 요구한 것은 특정 지역이라든가 단체를 정해서 예산 증액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으로나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차관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이제 고정 지원을 점점 줄여 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씀도 있지만 예를 들어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됐고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국제 콩쿠르입니다. 국제 콩쿠르의 위상이 사실 문화강국으로의 위상을 만드는 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지원은 점점 탄탄하게 기본을 받쳐 줘야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 쇼팽콩쿠르가 있듯이 국가에서…… 이게 물론 한 단체나 이렇게 지원해 주면 편향성이 보일 수 있다고 지적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10년 이상 되고 그만큼 연혁이 늘어난, 특히 또 국제적인 행사는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6억 5000이 일부 수용인데 어느 정도 수용인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문예기금의 대원칙이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기본 원칙은 알겠는데 차관님, 그 기본 원칙도 약간 유동성이 필요한 게 사실 기반이 만든…… 지금 예술계 생태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연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나마 든든하게 지켜 주지 못하면 그 공모사업이라는 것으로 사실 단체를 운영해 나간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신생 단체라든가 신진 예술인들 단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해야 합니다만 그래도 몇 % 정도는 서울국제음악제라든가 서울국제무용콩쿠르라든가 이런 국제 행사들은 좀 지켜 줄 필요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를 들어 국립오페라단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본적인 예술단체라든가 예술콩쿠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은 사실 어떻게 한 단체만 지원을 한다로 보여 주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우리 예술 생태계의 뼈대를 지켜 준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 나와 있는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것들이 계속 문예위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차관님, 차관님, 그 원칙적인 얘기 잘 알겠고. 김예지 위원이 말한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문체부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국회에서 반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5억이 반영이 돼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4년부터 있었던 거야. 그래서 문체부에서 못 담으니까 자꾸 국회에서 담아서 가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 심사로도 가고 해외에서 심사위원으로 대폭 오게 되면 인건비, 심사비 증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이 민속무용, 발레, 현대무용, 안무 경연, 월드갈라, 민속춤,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콩쿠르인데 이런 것을 국회에서 담을 때 정부에서는 ‘담아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이것을 자꾸 문예진흥기금 원칙, 공모 원칙에 담으면 되겠어요? 이 그릇이 국회에서 한 번씩 담아 줬던 거야. 이해가 되시지요? 작년에 5억이었던가? 그랬었는데……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5억이었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6억 5000에 했던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김승수 위원, 김예지 위원, 최형두 위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 놨는데 이것을 원칙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이병훈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차관님, 이것 수용하지요, 수용?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국제무용콩쿠르뿐만이 아니고 뒤에 있는 ‘허황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뒤로 미뤄둔 게 있는데 이것은 한번 잠시 뒤로 미뤄 놨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단체를 찍어서 문예기금 사업에다 담게 되면 앞으로 전체적인 문예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또 제도적인 문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담았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작년에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재작년에는 어떻게 담고? 담을 때는 어떻게 담았어? 문예진흥기금이 금년 와서 원칙 지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되면 사실 차관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계속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약간 엑스포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예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정부안은 대부분 다 우리가 수용해 줬는데 왜 이것 수용 안 합니까? 수용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면 나머지도 다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차관님 말씀은. 맞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보시면 이게 국제 콩쿠르의 역사가 2004년부터 이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서 국제아트페어인 ‘어반브레이크 아트아시아’ 이런 것 보시면 몇 년 됐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18년부터 한 것도 있고 20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 채 안 됐어요. 이것은 공모해도 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면 이것은 수용 곤란이지요? 그러면 결정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임오경 위원님.
 계속 차관님께서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67~70페이지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모사업이라서? 그러면 공모사업이라서 지자체 제외하고 총액 개념으로 예산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의 차관님 발언은 국가재정법 37조 총액계상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 계신가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한 것.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모사업과 관련하여서 국가재정법 제37조는 사업 내역이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같이 그 내역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산안에 담기 매우 곤란할 경우에 총액으로 담을 수 있도록 37조에서 예외적으로 사업 리스트를 명시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말씀처럼 보조사업에 보조해야 될 대상, 지자체명 그리고 금액을 명기하지 않고 하려면 총액계상 사업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사업은 총액계상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가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모로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국제무용콩쿠르 같은 경우 내역사업이 공연예술 창작육성 사업으로 총액으로 303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총액 사업에다가 100억을 더 담든 200억을 더 담아 가지고 여러 가지 대기하고 있는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폭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을 찍어서 여기에다 담기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균형적인 문화예술 진흥이라든가 단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 사례도 보시고 뒤의 것도 관련이, 균형의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 보류해서 한꺼번에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류,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되는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 가지고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것은 추가 심의하도록 하고요.
 86번, 예술인력 육성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 캠프 지원을 위해 5억 2700만 원 증액 그리고 연극인 창작현장 지원사업을 위한 1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이 중 첫 번째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일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다 수용이고.
 예술 정책 및 기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사업에 44억 9000만 원 증액과 메세나단체 설립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민간기업 예술 후원 확대를 위해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문화예술 향유 지원 사업……
 이것 정리를 어떻게 할 건데?
 다 수용입니다.
 사안이 둘 다 다른 건가요?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문체부, 다음에 자료 정리하실 때 수용은 했는데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는 메세나 전국망 구축을 위한 광주 지역 등의 메세나 단체 설립……’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광주만을 얘기한 것 아니잖아. 이병훈은 그냥 레테르(letter)가 광주인가? 자꾸 이렇게…… 아까도 어디 보니까 ‘광주를 포함한……’ 이렇게 나오던데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질의라든가 서면질의를 통해 가지고……
 아니, 글쎄 거기에 광주 메세나단체 설립 지원도 있고 부산 메세나협회도 있고 그 매칭펀드 추가 배분을 위한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이렇게 ‘광주지역’ 이런 식의 표현은 앞으로 삼가라 그 말이에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데도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88번,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 관련해서 먼저 전용기 위원으로부터 통합문화이용권 홍보비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방금 철회 의견이 와서 이 부분은 그냥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381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통합문화이용권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인기도 있고 수요도 많은데 현재까지는 이 예산안으로 하면 대상자의 80%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 증액을 통해 가지고 수혜 대상자의 100%를 목표로 맞춘 거기 때문에 정말 타당한 증액 요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증액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홍보비 감액 관련해서 지금 철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하긴 하시되 그때 그 문제가 제기됐던 게 이미 알고 있는 대학가나 청년층에 대한 홍보에 관한 그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랬었던 것이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차관님?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조금 재정비하시고 홍보계획을 다시 설정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증액이 되고 지금 문제 제기됐던 그 부분은 총액 범위 내에서 문체부가 세세 내역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서 그런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동안 80%밖에 수혜 못 받았던 것을 381억 증액하면 100% 받는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1인당 연간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연간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똑같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작년에 얼마였는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집행률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의,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고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대개 통합문화이용권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 예술, 체육, 여행 그렇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서라든가 영화라든가 스포츠 강좌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좀 편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다양한 용처를 개발하고 널리 알리는 데도, 그래서 아까 그런 쪽의 홍보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워낙 물가도 올라 가지고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지요, 제 이야기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개개인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는 감은 다를 수가 있지만 이게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문화예술을 그동안 향유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로부터는 10만 원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고요. 아까 집행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재작년 해 가지고 한 92%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이라든지…… 영화도 지금 1만 원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수준 높은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만 원 단위로는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고급문화라고 그럴까요, 클래식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소득계층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 이런 계층들을 위해서 그런 데 대한 입장료 또 티켓 이런 것들을 우대해 주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해 줘야지 그나마 혜택이 조금 더 질적으로 고급화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저는 항상 저소득계층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 음악적으로 재능이라든지 소질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기회를 접해 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런 소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성장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고급문화를 그래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의 의무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이렇게 10만 원씩 나눠 주는 것 가지고 다 했다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지요.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말씀에 백분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액수, 총액을 증액시키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증진시키는……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필요하면 재정 당국이라든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전체 관람석 중 몇 %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할애해서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과거에 왜 김영란법 되기 전에는 고위직이랑 권력자들한테 초청장을 남발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3만 원 이상은 걸리니까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면 충분히 그 정도 저소득층들한테 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88번은 지금 논의된 대로 381억 원 증액 수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영화진흥기금 관련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앞의 일반회계 전입금 연계사업으로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000억 원을 수입으로 증액시키는 안이 되겠고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 아까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상태에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도 재정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증액을 시켜 주면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지요?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90․91․92번 사업은 넘어가고요.
 추가적으로 별도로 1장짜리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박정 위원님하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특별회생지원금 세부사업 이름으로 해서 코로나19에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만 피해가 심각하고 지속되는 업종에 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10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오늘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이라든가 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단 주관 부처인 중기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트랙인데 하나는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으로 했고 나머지는 그동안에 각종 상생협력, 상생기금․자금이라든가 버팀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외된 업종에 대한 고통이라든가 그런 것은 십분 이해를 하지만 이게 문체부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여기 문체위소위에 참석하고 있는 차관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결소위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하고, 정부가 지금 수용 곤란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문체부 차원에서 여기에서 답을 명확하게 주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하신 분이 김승수 위원님하고 지금 여야 두 간사께서 하셨는데, 대답하기 곤란하다 이 말씀이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정부의, 문체부의 담당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곤란하다? 그러면 수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채익 상임위 위원장님도 한번 소통관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우리 여야 위원들이 다 관심사니까 일단은 증액을 해 놓고……
 예, 그렇게 합시다.
 김승수 간사님께서 소소위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또 논의해 보시는 것으로 하지요.
 전문위원님, 이야기 들었지요?
 예.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체위 위원들이 전부 다 찬성하는데 정부에서 수용 안 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시면서……
 예?
 저희 발언권 좀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끝내고 하면 안 되겠는교?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도……
 아,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예.
 수용으로 끝났으니까 그만합시다.
 수용하는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적극 찬성한다?
 예, 찬성을 하는데 제외된 업종 손실보상이 시작되는데 저희 문체부에서는 더 앞장서 주셔야, 우리 여기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말하기 전에 정부에서 먼저 이러한 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선정에 있어서 제외된 피해 업종을 찾아 나서 줘야 되는 게 우리 문체부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 1000억을 증액해 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은 저는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들을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찾아 나서서 적극 지원하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여행업이라든가 실외체육시설업이라든가 공연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금 융자라든가 이자 감면이라든가 직접 지원이라든가, 재정 지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역할과 권한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차관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다 찾아 나서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 문체부 소관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을 문체부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옳은 말씀이고, 정부에서 못 하는 것은 또 국회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우리 문체위에서 위원들이 전부 다 찬성하는데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자세가.
 그다음 정리해 주세요, 정리.
 일단은 증액 사업에 대한 논의는 됐고 정책질의 부분이 남았습니다.
 일괄로 해 주세요.
 정책질의는 85페이지에서 보시면 93번부터 110번까지 18개의 질의 내용이 있고요. 이 중에서 수용하는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일부 수용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번 문화예술 분야 데이터 활용방안 모색 그리고 97번 한글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그리고 99번 미술품 자산유동화 수입 확보 그리고 101번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의 문제점 파악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개선계획 필요 그리고 105번 정부광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정책질의에 대해서 일부 수용 내지 수용 곤란 의견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여러 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용을 하지만 일부 수용이나 수용 곤란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국장이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해당 위원한테 나중에, 시간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것은 그러면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 진행하는 속도가 빠릅니까? 너무 빠르지요?
 좋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병훈 위원님 얼굴이 펴진 것 같습니다.
 예?
 얼굴이 펴 있는 것 같아요.
 (웃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질문 줬던 거 답장 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까 위드 코로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 말고 증액․감액.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문체위에서 8015억 원을 증액했고요, 38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 증액 예산 중에 6조 8274억 원에서 7629억……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김현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체위에서 증액이 8015억 원이 됐는데 예결위에 가서 결과로는 948억 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387억 원 문체위에서 감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584억 원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안이 6조 8000이었는데 문체위에서 7조 6000억 원이 됐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결과로는 6조 8637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액을 해도 예결위에서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사실은 증액의 결론은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요 여기서 통과가 되더라도 어렵게, 여기 예결위원 네 분 계시는데 가셔 가지고 고생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되기 때문에……
 이병훈 위원님 뭐 특별한 거 없지요, 그렇지요, 다 통과됐기 때문에?
 왜 나한테만 물어봐요?
 딱 보이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2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아까와 같이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심사자료 2권입니다.
 1쪽, 1번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내역사업 홍보 협력 및 분석 지원은 소통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자의 정책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5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정책소통 전문성 높이고 또 국민 관점에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억 원 증액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차관님,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소통 역량 강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이게 저희들 사업 내용은 대국민 정책소통 교육과 정책소통 조사․연구 그다음에 교류협력 체계 구축․운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또 국민의 관점에서의 소통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통에서의 시스템 전환을 시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이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현재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의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만큼 소통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제각기 다른데 그에 맞춰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국은 국민의 안전에서부터 국민의 복리 부분까지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교육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첫 단계로 해서 우선은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들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키 역할을 맡고 있는 장차관들부터 해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전체 여러 층위에 걸쳐서 그렇게 교육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3번, 매체활용 정책홍보.
 내역사업 정책간행물 발간 및 확산은 정책간행물 디지털 콘텐츠 확산을 위한 2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저희들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서 2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수용, 수용 불가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3번 수용입니다.
 3쪽입니다.
 4번, 국가이미지 홍보.
 내역사업 국가이미지 광고는 글로벌 어젠다 선도국가 이미지 구축, 광고지역 확대,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광고 전략 다변화를 위해 50억 원 증액, 수용.
 해외 조성 중이나 조성된 코리아타운에 대해 국가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해 13억 4600만 원 증액, 수용.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2건 다 수용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의가 있습니다.
 국가이미지 홍보가 홍보를 잘한다고 해 가지고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똑바로 서고 정치를 잘하고 여러 개의 각 분야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면 이미지가 좋아지는 건데 느닷없이 50억이나 국가이미지 홍보에 증액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도한 증액이다 이렇게 해서 이 증액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또 있습니까?
 이것은 뒤로 미룹시다.
 50억짜리가 있고 13억 4600만 원짜리가 있는데 50억이 과도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왜 물어봤느냐 하면 여기에서 증액이 되더라도 10% 미만 됩니다. 되고 감액하면 전적으로 다 예결위 가면 또 감액이 되고, 물론 그 서류는 문체부나 문화재청에서 다 알아서 멋지게 잘 꾸며야겠지만.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GDP의 1.4% 되지요, 문체부 전체 예산이?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지금 현재 정부안 기준으로 1.18%입니다.
 1.18%. 선진국은 2.45%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감액하자 뭐 하자 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문체부를 갖다가, 예산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증액해도 저거 합니다. 해 봤자 이것은 예결위로 가면 또 다운됩니다.
 작년에 8000억, 약 1조 원 증액시켜 놔도 가 가지고 얼마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가 자꾸 선진국으로 가자 이렇게,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는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갖다가 1.1% 하는데 거기서 2.45% 만들어야 된다, 마음은 그렇게 있지만 막상 여기 앉아 보면 깎자 깎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두고 예결위 가 가지고 충분하게…… 반영 다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아까 훑어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도종환 위원장님 계실 때는 그분은 예산에 특별하게 올리는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채익 위원장 오시고는 본인이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일체 시비란 없었지요. 우리 여당에서도 예우 차원에서 충분하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어지간한 것은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어지간한 것은 오늘 거의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중에서 SOC 예산 몇백 억, 몇천 억 하는 부분이 있고 행사 예산은 또 몇 억, 몇십 억, 몇천만 원, 그리고 홍보 예산 이게 보면 액수가 비교할 수 없이 비중이 굉장히 다릅니다. 홍보 예산 50억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업 예산 몇백 억, 몇천 억 이상의 굉장히 큰 비중으로 비교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덜컥 50억 증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기도 하지만 또 다음 정부의 첫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이어 나갈지 새롭게 또 정부가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광고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여기에서 하지 않으면, 문체부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이 광고비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
 할 데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양보 좀 해 주시지요. 다음에 또 우리 5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지불되어야 되는 것이고……
 앞서 각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체육과 관련된 사업들 또 우리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술인들․체육인들 이런 사람들 참 몇억, 몇천만 원 가지고 절절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풍족하게 주면서 홍보 이쪽에 가면 모르겠는데……
 물론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 자체가 성격상…… 다른 것 5억, 뭐 몇억 이렇게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이런 광고비로 50억씩 증액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이해를 하시지요?
 이것 50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빼 버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10억 정도 자르는 정도로……
 조금 조정하십시다.
 조정?
 일단 10억 정도로 가시지요.
 40억이나……
 45억?
 40억.
 아니, 10억 정도로 가시지요.
 반 합시다, 반.
 아니, 국가이미지 홍보라는 게 해외 홍보입니까?
 해외 홍보예요.
 해외 홍보 같은 경우, 제가 코리아타운에 대해 국가이미지 홍보를 넣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K-팝, K-뷰티․드라마․푸드 등 문화 확산에 따라서 필리핀 마닐라시 등에서 상인조합과 협력해 정식으로 인가된 코리아타운을 건설하는 등 해외에서의 한인타운 확대는 한식시장의 성장과 한국문화 홍보 그리고 양국 간 교류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딱 하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외에서는 양국 간에 이루어야 되는 협력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일이 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50억 해서 많다라고는 하지만 국내 사업도 아니고 해외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하나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국가이미지 홍보비용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홍보를 하고 대한민국을 알리고 자꾸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K-팝, K-뉴딜이라고 한다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가서 알리고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홍보비가 줄어든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문체부 차원에서도 더욱더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0억하고 13억 4600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것으로 맞추되 한 10억만 삭감해서 40억으로 가면 어때요?
 얼마요?
 우리가 홍보비를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하니까……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은 여기 50억을 했고 40억은 아쉽고 45억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중간의 45억으로 하면……
 45억이요? 저야 뭐 관계없는데 김승수 위원……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 예산이 다 합쳐 가지고 200억입니다. 적자국채를 무려 거의 80조를 발행하면서 예산을 짜면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경상적 경비는 기존에 있는 예산도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50억․13억, 63억을 증액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예산 증액을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자꾸 이 두 가지를 같은 사업으로 보는데 국가이미지 홍보라고 4번에서 전체적으로 단락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3억 4600만 원은 전체 사업, 국가이미지 홍보라는 세부사업을 전체적으로 올리자는 말씀인 것 같고, 그에 비해서 김승원 위원님께서 50억 말씀하신 것은 그중에서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가이미지 홍보라는 큰 틀 내의 하나인 국가이미지 광고를 50억 증액하자 하는 내용인데 2건 다 부분집합․전체집합 이런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 중에서 소위 BTS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례가 많고 이것을 내년에 또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이미지 광고 쪽으로 모아서 이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40억~45억 정도로 올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관님, 문체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 중에 얼마입니까? 그중에서도 경상적, 홍보성, 일회성 이런 예산에 50억 같으면 정말 큰 비중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문체부에서 항목 없이 50억을 어디 사업에 반영하라 그러면 이렇게 홍보 예산에 털썩 50억 집어넣겠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위원님, 죄송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만 단일 건으로 해서 따로 떼 놓고 보면 절대액이 갑자기 증가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상 홍보 예산 자체가 최근 5년간 동결되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국가 예산도 늘어나고 국가의 역량, 국력도 늘어나는데, 그에 비례해서 광고도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5년간 추이를 봤을 때 거의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이 또 중요한 해인 만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고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시간 끌면 안 되고요.
 아까 원안은 50억이라고 되어 있고 두 위원님께서 좀 삭감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40억 이야기 나왔습니다.
 원래부터 협상이라는 것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중간에 서로서로 양보를 합시다. 45억으로 해 가지고 수용하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보류해 주십시오. 45억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보류해 주십시오. 45억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계획이 자꾸…… 오늘이 아니라 내일모레까지도 이게 통과 다 안 됩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문제 제기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예산 증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보류했다가 이따가 다시 합시다.
 예, 이따가 합시다. 이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다시 정리해 주시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5번 미디어홍보 내역사업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은 일반인 참여 오류 발굴 강화, 올바른 정보 확산 등 오류시정 대응사업 강화를 위해 5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됐지요?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4쪽, 6번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세부 내역사업 DMZ생태관광육성 프로그램 및 문화생태관광마을 육성 추진을 위해 17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나갑니다. 여야를 따지고 자꾸 이렇게 되면 가도 10분의 1도 증액이 안 됩니다. 감액은 가차 없이 칼을 대고요, 증액도 잘 아시다시피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금액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삭감하게 되면 예결위에서는 가차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여기도 보니까 최형두 위원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질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6번 수용입니다.
 7번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신규 세부 내역사업 서산 밤하늘 산책원 사업은 류방택과 천상열차분야지도를 테마로 한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억 42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류방택이 뭡니까? 류방택과……
 류방택 이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류방택이 아니라 잘못 오타 난 것 같은데……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류방택과 그 자제분이 2대에 걸쳐서 정승을 지냈던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이분이 조선 초기 대표적인 천문학자라고 합니다.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없는 건 그것 하고.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7번 수용입니다.
 5쪽입니다.
 체육진흥시설지원, 세부사업 체육진흥시설지원은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을 위해 56억 원 증액, 일부 수용.
 문경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50억 원 증액, 일부 수용.
 웅상센트럴파크 조성(경남 양산) 추진을 위해 35억 원 증액, 일부 수용.
 6쪽입니다.
 샛터산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건립(서울 마포) 추진을 위해 24억 7500만 원 증액, 일부 수용.
 평내체육문화시설 건립(남양주 평내) 추진을 위해 24억 5300만 원 증액, 일부 수용.
 이천시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경기 이천) 추진을 위해 20억 원 증액, 일부 수용.
 오송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충북 오송) 추진을 위해 20억 원 증액, 일부 수용.
 7쪽입니다.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조성 사업(대구 북구) 추진을 위해 14억 원 증액, 일부 수용.
 대구 수성구 제2구민운동장 조성(대구 수성) 추진을 위해 10억 원 증액, 일부 수용.
 하북체육공원 제3구장(경남 양산) 추진을 위해 8억 원 증액, 일부 수용.
 인하공업전문대학 운동장 조성(인천) 추진을 위해 7억 원 증액, 일부 수용.
 8쪽입니다.
 영암군 골프연습장 건립(전남 영암) 추진을 위해 3억 원 증액, 일부 수용.
 바둑전용구장(경기 의정부) 추진을 위해 49억 원 원안 유지, 수용.
 경기 김포 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20억 원 원안 유지, 수용.
 이상입니다.
 정부안 말씀해 주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과 그 직전 것, 바둑전용구장 경기 의정부 그다음에 경기 김포 양곡 이것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하는 차원에서 수용을 하고요.
 전문위원께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의견이 일부 수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수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일부 수용을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모든 경우에 다 공히 적용되는데요. 균특사업 절차에 따라서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지역예산 환원해서 확보하고 등등인데 이것은 지역자율계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사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으로 입장을 밝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맞습니다.
 일부 수용이라는 말이 조건부 수용이라는 말하고 같은 건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방금 전 말씀……
 그런 절차를 밟았다든가 시군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든가를 확인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앞서 1차관 때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주세요.
 질의 있습니까?
 질의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소. 하시 마시고,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5쪽부터 8쪽까지 수용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무섭게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아까 시원하게 통과 안 시켰습니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9쪽입니다.
 전통문화 체험지원, 내역사업 문경 세계명상마을 숲속 템플스테이 수련원 건립은 명상체험 관광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75억 원 증액, 수용 곤란.
 내역사업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지원은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0억 원 증액, 수용 곤란.
 이상입니다.
 정부, 정부안 이야기해 주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 곤란하다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한 곳당 최대 한 15억 정도로 해서 지금 템플스테이 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 주신 내용은 75억 원에 달하고, 그다음에 이게 시스템 자체가 일단은 주머닛돈을 확보한 다음에 해당연도에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는 문경이라고 해서 장소를 특정한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내원정사도 장소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면 금액 절대액을 조금 더 상향해 주시면 내년에 공모를 할 때 공모 절대액도 한 곳당 주는 곳을 좀 더 늘릴 수 있고 또 개소 수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 주시고 장소는 특정하지 말아 주시면 이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수 위원님.
 내역사업의 전체 총액을 좀 상향시켜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역을 특정하지 말고, 그렇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러면 문경 쪽이라든지 내원정사 쪽이 아무래도 선정될 확률이 좀 높아지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 간사님,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증액을 시켜 주면 될까요?
 지금 총액을 각각이 아니라 다른 것 올려 달라는 거잖아요.
 현재 총액을 올려서 공모를 해서 하겠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총액을.
 그 항목은 어디 있어? 그냥 전통문화 체험……
 기존 항목이 전통문화 체험지원 해 가지고 총괄이 있으니까 여기다 추가로 증액을 해 줘라 그런 얘기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기존 항목이 246억으로 22년도 정부안이 잡혔는데 이걸 일정 부분 상향해 주시면 문경이나 내원정사가……
 347억 원 아니에요?
 347억인데 여기다가 75억, 10억을 일단 보태 갖고 증액합시다. 85억 증액하는 걸로 하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더 증액하면 되겠네, 그렇지요?
 이것도 공모사업이니까요.
 공모사업이니까.
 이 2개를 갖다가 한목에 넘기고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합쳐 갖고 증액합시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위원장님, 전문위원으로서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사업은 종전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가재정법 제37조의 총액계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보조사업자명과 금액을 확정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전문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결이 다른데요. 전문위원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현재 현 시점에서 예산을 짠 구조를 보면 다른 곳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전체 예산으로 246억을 22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정 부분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46억이라니, 347억 아닌가?
 왜 자꾸만 246억이라 그래?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템플스테이만 보시면 2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중에서?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중에 템플스테이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이 건은 뒤로 넘기는데 빨리 이걸 준비해 주세요. 이야기 죽 들었지요?
 85억 증액하면 되지요. 그리고 85억하고 거기에서……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거 증액시켜 가지고 하라고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합시다, 다시.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85억 증액해 주시면……
 그러면 예산 항목만 증액해 가지고 맞추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러겠습니다.
 그럽시다.
 전문위원님.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1쪽입니다.
 13번, 관광산업 융자지원.
 내역사업 융자금 이자감면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79억 원 증액하되 소요 재원은 세부사업 내에서 179억 원을 감액하여 충당,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이야기해 주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수용입니다.
 다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6쪽입니다.
 18번,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세부내역사업 관광거점도시 육성은 남부권 관광거점 육성 및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1억 45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는 줄 알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용.
 예, 이의 없어요.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8번, 수용입니다.
 17쪽입니다.
 20번,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신규 세부내역사업 유원시설 할인권 및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은 유원시설업계 지원을 위해 78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세부내내역사업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운영은 현재 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 확대를 위해 34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0번, 수용입니다.
 18쪽입니다.
 23번, MICE산업 육성 지원.
 내역사업 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MICE기업 디지털 전환 사업화 지원과 디지털 MICE 전문인력 고용지원을 위해 4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3번, 수용입니다.
 24번, 부산국제명상도시 조성.
 신규 세부사업 부산국제명상도시 조성은 명상 및 관련 산업의 연계를 통한 MICE 관광산업 진흥 및 경제적 효과 창출을 위해 10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수용 정정?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의견 있습니까?
 국제명상도시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병훈 위원님, 정부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질문을 그만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수용하더라도 내용을 알아야지.
 국제명상도시라는 게 뭐예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명상이라는 부분은 일반적 용어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이고요. 부산이 관광거점도시기도 하고 해서 명상 쪽 부분도 추가를 해서 국제적인 명상도시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하고 불교에서 하고 있는 아까 그 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템플스테이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 템플스테이 사업하고 국제명상도시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일정 부분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템플스테이는 산사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을 다 종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명상도시는 명상에 특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넘어갑시다. 수용해요.
 감사합니다.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4번, 수용입니다.
 25번, 한스타일 육성 지원.
 세계 모자 페스티벌(한국한복진흥원)을 추진하기 위해 5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5번, 수용입니다.
 25-1 설명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5-1의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신규 내역사업 관광숙박업 방역 지원은 관광숙박업소 대상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67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잠깐만요. 25-1 한 거예요?
 예.
 이 항목은 저하고 김승수 위원님하고 같이 한 내용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5-1, 수용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9쪽 26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내역사업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가맹시설 인센티브 제공, 중증장애인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14억 7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6번, 수용입니다.
 27번,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세부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로 스포츠 저변 확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38억 31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신설을 위한 47억 72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신설을 위해 6억 61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20쪽입니다.
 신규 내역사업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 지원은 손기정 탄생 110주년을 맞아 특별전시 등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내내역사업 전국종목별대회 등 지원은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17회 국제시민스포츠연맹 올림피아드 대회를 위해 2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말씀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을 위해서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김승원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그리고 정청래 위원님 이렇게 공히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억 7200만 원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더해서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8억 3100만 원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스포츠클럽 육성 쪽에 3억 7800만 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승원 위원님 47억 7200 더하기 임오경 위원님 3억 7800 이렇게 해서 더하면 한 51억 그 정도를 통합해서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전문위원, 설명을 잘 좀 이해해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7번,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처우개선 수당 신설을 위해서 47억 7200만 원 증액을 하고 임오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3억 7800만 원을 합쳐서 51억 5000여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 좀 해 봅시다.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수당 신설인데 이게 산출 기초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일단 수당은 현재 저희들이 세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수당을 말씀드리면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이렇게 세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방비와는 5 대 5로 매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2800명입니다.
 2800명인데, 2800명이 지금 다 정규직 전환이 됐나요, 아니면 기존 예산에 이게 얼마나 잡혀 있었어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지금 10월 현재 정규직 전환율은 59%인데 저번에 여러 회의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이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서 곧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내역사업으로 해서 421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다가 김승원 위원님이 47억 7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47억 원의 증액 산출 기초가 정확하게 몇 명에, 각 인당 얼마씩이에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당 24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지도자 2800명 곱하기 50% 이렇게 해서 40억 32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각종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걸 산출해 보니까 7억 4000만 원 정도 나와서 47억 7200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체 중에 50%밖에 전환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50%만 일단은 예산을 잡은 거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50%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방비 50%를 해서 50 대 50입니다.
 매칭까지 해서…… 그러면 정규직 전환이 다 안 됐을 경우에 또 지방비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증액시켜도 이게 다 불용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저희들은 불용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2800명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을 2010년부터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같이 한목소리를 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2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59% 정규직 전환이 되어 있고 지방과 5 대 5 비용인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가 계속해서 동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에서 나머지 41%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2800명 이상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시켜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증액을 좀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은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방과후학교라든지 예술강사들의 처우하고 계속 이게 같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이야기 들었습니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설명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7번,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은 수용이고, 총금액은 5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0쪽입니다.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내내역사업 대학운동부 지원, 체육계 학교 지원, 학교운동부 지원은 우수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총 10억 2200만 원 증액, 수용.
 내역사업 전문인력 양성은 장애인체육 국제업무 전문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을 위해 4억 5000만 원 증액, 수용.
 세부사업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에 K-ECO트래킹 캠프 개최 및 운영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21쪽,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 전문인력 양성은 장애인 문화예술아카데미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5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내역사업 전문인력 양성은 장애인 무용전문교육 확대를 위해 3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내역사업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위해 2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모두 수용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제17회 국제시민스포츠연맹 올림피아드 대회가 무슨 대회입니까? 서울에서 열리는 제17회 국제시민스포츠연맹 올림피아드 대회, 무슨 대회예요?
 아는 사람 없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죄송합니다.
 17회 올림피아드 대회는 22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올림픽공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40개국 200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가 꾸려져 있고 한국체육진흥회, 국제시민스포츠연맹으로 해서 대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아니, 이게 전국종목별대회잖아요. 국내 대회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전국종목별대회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제시민스포츠연맹 올림피아드 대회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종목별대회 하고 또 여기 앞에는 ‘국제’라고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여기 앞에 보면 내내역사업에 전국종목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17회 국제시민스포츠연맹으로 또 바뀌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대회인지……
 표기를 잘못했지요? 실무진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일단은 참가 인원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따져봤을 때 총 참가 인원을 1만 명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부문을 2000명, 한 20%로 놓고 80%가 우리 내국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종목별대회면 종목이 몇 종목이나 참가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전국종목별대회 등 지원’이라는 내내역사업 중의 일부가 국제스포츠연맹 올림피아드 대회입니까? 내내역사업 중에서 세부내역이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체육국장이 답변……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종목별 내내역사업에 하위…… 내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종목별대회 항목 안에만 들어 있지 개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기가 잘못됐어.
 체육국장님, 이 부분이 국내대회가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참여가 가능한 그런 체육대회들이 꽤 있단 말이지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대구에서는 국제 육상 마스터스 대회도 이렇게 열렸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이 아닌 아마추어들, 스포츠 동호인들이 국제적인 그런 조직을 갖춰 가지고 국내에서 유치하는 대회 이런 데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별도 꼭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가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지금 체육협력관 파트 쪽에 국내대회, 국제대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은 세계 마스터스 대회라든가 전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 망라해서 국제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국제, 외국인들까지 참여가 가능한 그런 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역에 포함이 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행사 자체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위치가 잘 됐느냐 그런 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다 다시 재개하는 거라서 적정 사업의 위치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여기 앞에 표기에 있어서 ‘전국종목별대회’라고 적혀 있고 뒤에는 ‘국제시민스포츠연맹 올림피아드 대회’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생활체육 지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거기에서는 다른 말이 없고요. 국제시민스포츠연맹이라고 해서 이게 또 생활체육인들이 참여하는 대회 맞는 거지요? 전국종목별대회 이게 생활체육대회라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전문체육인 대회인 것인지, 아니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생활체육인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열렸던,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인들이 참여하는 대회 맞는 거지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그러니까 전국 종목별대회 지원 사업 안에 전국대회 지원이 있고,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 지원이 있고, 걷기운동 보급 활성화 지원이 있고 또 이 사업이 그런 같은 층위로 세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별도로 저희가 다 해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은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는 별도로 10억 증액이 되어 있고 저는 밑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종목별대회라고 해서 이게 그냥 국제 생활체육스포츠연맹에서 하는 올림피아드 대회, 그래서 많은 종목을 한번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치르는 대회입니까? 맞지요?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하는 국제 생활체육대회가 맞는 거지요?
 논쟁이 많으니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종목별대회 지원 사업 25억 5000만 원은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용도의 사업이 맞습니다.
 이거 통과할 수 있습니까?
 김 차관, 이해 가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지금 저도 그렇고 체육국장도 전모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국제생활체육대회인 만큼 더 이상 이의 없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통과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7번, 다 수용됐습니다.
 28번도 다 수용입니다.
 29번 하겠습니다.
 21쪽, 29번 안전한 스포츠 활동지원, 내역사업 체육시설업 고용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체육시설업계 일자리 지원을 위해 45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22쪽, 내역사업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은 스포츠 안전교육 확대 등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을 위한 11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수용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체육시설업 일자리 지원인데 사실은 실내․실외 체육시설업, 특히 실외체육시설업은 손실보상 업체에도 해당이 안 되고, 실내체육시설업은 지금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위드 코로나 하면서 백신접종 패스 이것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인원보다 실제 수강 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고용 인력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자리 지원이라고 그러면 실제 수강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또 실제 추가적으로 고용이 더 필요한, 사실상 잘되고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이 되는 측면도 최근에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도 줄여야 하면서 실제 운영비, 그러니까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조차 감당 못 하고 이런 체육시설업들이 많은데, 이런 데 대한 지원이 일자리 지원 가지고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실시한 손실보상 이쪽에 실내체육업이 빠졌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접지원이나마 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으로 구상한 것이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실내체육업이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 작년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면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더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지만 오히려 추가적인 고용을 할 수 있는, 여행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설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업종들은 동종업종 중에서도 잘되는 업소들이라는 거지요. 실제 수강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조차 내보내야 되는 업체들은 추가로 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유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하는 설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존의 설계에는 추가 고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쪽 설계가 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사실은 적자를 감수하고 본인 부담으로, 영업하시는 분 비용으로 수익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신규 고용이 아닌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업자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지원이 되면.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체육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고용 인력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어쨌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해고했다가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단계로 가면서 좀 고용 여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1․2차 추경을 통해서 1300억이 반영되어서 현재 1만 2000명이 고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의도는 아시겠지요? 이게 꼭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여행업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보면 동종 업체 중에서는 추가적인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영업이 잘되는 그런 데에 오히려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더 어려운 데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데, 덜 피해가 있는 데 지원이 되는 구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경계에 서 있는 어려운 쪽부터 먼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당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 이해했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9번 수용입니다.
 22쪽, 30번 스포츠 종목 보급, 내역사업 바둑대회 지원은 바둑의 진흥 및 기반조성 차원에서 바둑 진흥확산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예산 2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신규 내역사업 전국 무예대제전 개최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 일부 수용입니다.
 신규 내역사업 춘천월드레저대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레저활동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9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23쪽, 다음 쪽입니다.
 신규 내역사업 수상스키 운영정 지원은 춘천 의암호의 수상스키 훈련장에서 사회취약계층 대상 무료강습 등을 위한 운영정 구입을 위하여 5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내역사업 민속씨름 진흥은 창원 국립 씨름 전용 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립 용역 추진을 위하여 2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신규 내역사업 무예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를 위해 2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전문위원이 방금 전에 정부 의견을 대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정이 많이 가해졌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둑대회 지원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전국 무예대제전 개최 지원 이 부분은 일부 수용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충주, 충북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특정해서 예산을 주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서 지역을 특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용이고, 지역 특정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 불가, 그래서 일부 수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춘천월드레저대회 이건 수용이고요.
 그다음, 수상스키 운영정 지원 이 부분도 춘천 의암호 이 부분을 지워서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부 수용할 수 있다, 수용이 아니라 일부 수용.
 그다음에 민속씨름도 창원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씨름 전용 경기장인 만큼 저희들이 창원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 곤란이 아니고 창원이 아닌, 특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수용한다, 그래서 일부 수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예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이 부분도 수용 곤란이라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충북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용한다, 그래서 결론은 일부 수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대회를 할 때 지역을 특정하지 말고 하라는 건가요? 앞서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시민스포츠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대회를 개최할 때 지역을 지칭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조금 결이 다른 문제 같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올림피아드대회 같은 경우는 내년에 17회이기도 하고 해서 장소 결부성이 있는데요.
 제가 일부 수용이라고 밝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이제 첫발을 내디디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현재 예산 집행 구조와는 어긋나는 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공모 형식을 취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설명 자체를 거꾸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전국 무예대제전 개최 지원 했는데 거기에 어디 지역이 있고, 그 밑에는 춘천월드레저대회인데 이것은 수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무예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조성 여기 어디 지역이 나와 있어요? 이건 또 지역이 있어서 지역을 지우라 그러고. 정리를 잘 못 해서 그런 건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말씀 주신 것처럼 검토서에는 지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지역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수용이 아닌 수용으로 의견을 밝히고요.
 그다음에 춘천월드레저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서울 17회 올림피아드처럼 장소성이 있는 거고요.
 춘천월드레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금년 취소됐고 내년에 이어지는 대회라서 이건 장소를 특정해도 무방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규내역 사업인데 무슨 또 17회야, 춘천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지역을 선정하고 나라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대회를 치르는데 공모사업을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충북에서 이러한 국제 무예대회를 열어 주는 것만 해도 문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지역을 넣으면 안 된다, 지자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라는 기본이 들어가야지요. 예를 들어서 2024년 청소년올림픽이 강릉에서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릉을 빼고 대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해서 지역 확정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을, 공모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회를 열려면 공모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맞지 않다, 대회의 속성과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위원장님, 전문위원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차관께서 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 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심의․확정권에는 어떤 지역을 설정할 건지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차관님처럼 하려고 하면 정부예산안에서 이것을 총액계상으로 담아 오면 그게 가능하지만 이건 총액계상 예산사업도 아닐뿐더러 국회의원이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은 안 됩니다’고 할 권한은 행정부와 국회의 권한 관계에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습니다.
 김 차관, 이야기 충분히 들었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아까 1차관에도 그런 사업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빨리 이야기 안 해 주고 이제 이야기해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했는데……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기준도 없고.
김경화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김경화
 국제체육과장입니다. 참고로……
 말하는 사람 누구요?
김경화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국제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부와 기재부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사업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지역과 사업을 명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10억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는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하는 36억 사업 안에서 저희가 한 30여 개의 대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도 한 50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했던 대로 저희가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말씀했던 대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뒤에는 여기에서 반영을 하는 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해됐습니까?
 임오경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게 문체부 지침이라는 거지요?
김경화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김경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금액을 10억으로 봐 가지고 10억 미만은 공모사업으로 가고 10억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역을 명시해서 간다는 거예요?
김경화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김경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우리 부의……
 잠깐 얘기 들어 보세요.
김경화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장김경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대회를 예산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데 장소 지정 없이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이유, 그러니까 10억 이상 10억 미만으로 나눈 이유는 과거에 각 지자체에서 수없이 많은 경우 먼저 대회를 따오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채우는 그런 방식을 써서 국가예산체계에 굉장한 혼란을 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엄연히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사이드로 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올바른 정책을 펼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사이드로 치고 들어온다 그런 표현 쓰지 마, 뭔 말을 그렇게 해? 정부에서 안 되니까 다 국회에서 하는 거지 뭔 소리야 그게?
 꼭지예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기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전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신규 내역사업 전국 무예대전 이것 그러면 몇억으로……
 전문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문체부 국제체육과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체육과장이 한 규정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예규입니다. 예규는 법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예규는 기획재정부만 기속할 뿐이지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주목할 것은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회를 기속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전문위원 이야기도 맞고요. 기본적으로는 행정부의 예규고 또 예산편성권은 우리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집행부의 이야기도 존중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불요불급하게 유치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전절차를 못 거치고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장소를 특정해서 줘야 될, 누가 보더라도 거기밖에 할 데가 없다 이런 경우 같으면 사실은 국회에서 해도 그대로 아무런 법적인 하자나 아니면 다른 측면의 하자 없이 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됐을 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대회를 유치하기에 보다 적합한 지역이 오히려 탈락하고 전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이 국회에서 지정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쭉 해 왔던 그런 지자체는 억울하게 순서가 바뀌거나 그래서 예규를 가지고 정리를 해 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의 여러 가지 기존의 시스템을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지역을 특정해서라도 행사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탄력적으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어디라도 융통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차관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셨던 사항이 지역을 특정하지 않으면 금액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첨언한 것은 국회에서는 지역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30쪽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3쪽입니다. 31번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잠깐만, 다 지역을 명시해서 수용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지역 명시, 위원님 뜻대로.
 잠깐만요.
 바둑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이 하셨는데, 스포츠클럽 디비전 시리즈에 지금 바둑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요? 스포츠클럽 디비전에 축구, 탁구 이렇게 해서 계속 종목을 늘려 가고 있는데 신규로 할 때 바둑도 후보군 중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만약에 디비전 시리즈에 넣자면 한 17억 정도 더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거지요, 바둑에?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상헌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억 바둑대회 지원 이 부분을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비전 시리즈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 포함된 건가요, 20억 증액하는 데?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3쪽, 31번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30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22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24쪽입니다.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7억 원 증액, 수용 곤란.
 동두천 행복드림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 수용 곤란.
 동두천 반다비 체육관 건립 10억 원 증액, 수용 곤란.
 영암군 장애인체육센터 10억 원 중 5억 원 증액, 수용 곤란.
 여성 비전센터 건립 5억 원 증액, 수용 곤란.
 다음 쪽입니다.
 호원 복합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원안 유지, 수용.
 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17억 원 원안 유지, 수용.
 시흥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정부 원안 유지, 수용.
 의정부 반다비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정부 원안 유지, 수용.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네 번째 동두천 행복드림센터 건립 이후부터 의정부 반다비 체육관 건립까지는 전문위원이 밝힌 정부 의견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정부 의견이라고 밝힌 것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쪽에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마포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공모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자체는 공모방식을 통해서 선정되는 데 반해서 만약에 이걸 여기서 특정하면 그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서울복합화력발전소라는 것을 뺀다면 수용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30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순수하게 30억 원만 증액시켜 주신다면 전체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30억 원을 더 얹어서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복합센터는 전문위원은 정부 의견이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오전에 다시 검토한 결과 이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사천시……
 지역 명시가 없어서 가능하다는 건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맞습니다. 시니어 같은 경우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이 사업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부대시설로서 파크볼이라든지 게이트볼을 부가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지역이 명시가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 아니냐고, 공모사업이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다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그다음에 마찬가지 맥락에서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도 17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 시스템상 사천시를 지워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명목으로 총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액을?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그래서 일단 이 항목만 봤을 때 저희들이 3개를 단순 합산하게 되면……
 3개예요, 4개예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30억 더하기 22억 더하기 17억 이렇게 해서……
 그 밑의 것은 뭐야?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69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동두천. 동두천은요?
 3개 항목이에요, 4개 항목이에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3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하면 국민체육센터 서울복합화력발전소, 국민체육센터 시니어 친화형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사천시 이렇게 3건입니다.
 그 밑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두천 등등?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그것은 전문위원이 정부 의견이라고 밝힌 대로 동두천 반다비 수용 곤란……
 수용 곤란 사유를 얘기해 보라고. 동두천부터 그 밑의 사업은 왜 수용 곤란한지를 또 밝혀 줘야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동두천 행복드림센터 건립 이 부분은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의 반다비 체육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반다비는 이미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이것 지역도 명시하면 안 되고 한도도 채웠고?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한도를 채웠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시설로서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할 때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0억으로 해서 맥시멈이 정해져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미 동두천 반다비 체육관에는 30억이 다 나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지원이 됐다는 거지요, 동두천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암군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영암 쪽은 마찬가지로 특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모 시스템으로서 선정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공모 절차로?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이 명시되기 때문에?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예산 증액은 한다는 소리지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번씩 돌리자는 것이고……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성비전센터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그 밑에까지…… 여성비전센터도 여기 이천인데 이것은 이미 반영되어 있고 여성비전센터 그 이후 그러니까 호원 복합체육센터, 대곶 문화 그다음에 시흥시, 의정부 이 부분은 이미 금년도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곳이고 한 번 더 확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정부 측이 수용된 것은 이미 공모 절차에서 된 지역인데 거기에 추가 지원……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한 번 더 확인하신다는 의미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설명 다 들었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동두천 반다비 체육관과 관련해서 이미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결산 또는 지난 예산안 등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지방비 부담이 과하니까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반다비 센터 30억 원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시정요구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이 부분만 특정해서 한정해서 본다고 그러면 전문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다른 여러 곳과의 비교를 통한 형평성 유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두천은 얘기를 해서 10억이 증액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몰라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제가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도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례가 되어서 이런 증액 절차에 따라서 증액이 됐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짓다 말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까지는 아니더라고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반다비 센터는 부지 선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왠지는 아실 겁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차관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이게 선정돼서 지금 어느 정도 예비타당성 검토도 다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설립이…… 지금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어쨌든 부지 선정이 되었고 짓고 있는 과정일 테니 잘 건립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냥 딱 잘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좀 성공적으로 건립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주실 수는 없는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예지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부분의 절대액을 대폭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좀 많이 추가로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저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금액을 정해 놨는데 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 따라서는 땅 자체가 비싸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짓겠다 이런 거라 딱 30억 이렇게 정하지 말고 좀 더 폭을, 숫자를 줄이더라도 현실성 있게 지을 수 있게 좀 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장관이 대답했던 것 아니에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그런데 여기 와서 예산 올리니까 그것 이미 다 끝나서, 한도가 차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것은 방법을 못 찾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체육국장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그 부분은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기재부, 재정 당국하고 이 30억 한도를 늘리는 방안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22년까지는 생활 SOC 일괄 확충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기존에 진행한 기준대로 적용하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증액하는 방안을 협의하자 그런 입장이어서 현재 그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김예지 위원도 지적이 있었지만 장애인 시설은 정말 입지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 올리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 주변의 주민들 설득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한도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시정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문체위 차원에서는 그대로 반영해서…… 문체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반영을 해 가지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것 가지고 논의가 좀 진행이 돼서 기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득이나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여기에 나오는 금액 전체를 일반회계로 잡아 놓고 기재부와 대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국회 상임위에서 이것으로 통과됐는데 어쩔 수 없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보내 줘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문체부 어떻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잘됐네.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위원장님, 이 사업도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공모사업 하는 것 자체가 국가재정법 37조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특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부분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문위원 얘기도 충분히 합당한 이야기지만 행정부 측에서 그런 쪽에 잘못된, 오히려 순서가 바뀌는……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될 자치단체보다는 순위가 훨씬 처지거나 또 뒤에 끼어든 자치단체가 선정되는 그런 사례도 그동안 많이 왔기 때문에 자체 나름대로의 그런 행정 절차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뒤흔드는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시간 많이 끌었는데요.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이야기 들었지요, 그렇지요? 감을 잡았지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그러면 31번 항에 대해서는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복합센터 22억 원 증액 수용, 나머지는 금액을 다 받는 것으로 수용됐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계속 대화를 할 것.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25쪽입니다.
 32번,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부천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00억 원 증액 수용 곤란.
 창원 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4억 2000만 원 증액, 수용 곤란.
 다음 쪽입니다.
 구수산체육센터 4억 원 증액, 수용 곤란.
 포항 다목적 생활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립을 위한 1억 원 증액, 수용 곤란.
 홍선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억 원 증액, 수용 곤란.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부천 옥길문화체육센터는 이상헌 위원님께서 100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내년에 1차 연도이고 해서 설계비로 14억 정도 반영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원 시립테니스장 이 부분은 수용으로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구수산체육센터, 포항 다목적 생활체육센터 이것도 수용으로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의 홍선 복합체육센터는 현재 교부된 금액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20억 원 증액은 사실상 불가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홍선 복합체육센터는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천 옥길문화체육센터는 100억이 안 되고 14억만 해라…… 제가 수용합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부천 옥길문화체육센터 설계비 14억 원 증액 수용, 창원 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4억 2000만 원 증액 수용, 구두산체육센터 4억 원 증액 수용, 포항 다목적 생활체육센터 1억 원 증액 수용, 홍선 복합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증액은 불수용.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한 말씀만 좀……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앞서 계속 지역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업 중에서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에서 기초생활체육이 들어가게 되면, 저변확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창원이나 포항이나 다 들어가면 괜찮다라는 건가요? 앞서서는 계속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건가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체육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이 부분은 국회에서 그동안 정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균특에서 반영되는 학교 주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되지 못한 유형의 사업들이……
 이것은요 설명을 제가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창원에다가 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하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여기서 테니스를 해야 됩니까? 저는 진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앞서서는 지역을 지칭하면 안 된다라고, 공모사업에는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창원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지역이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사용을 해야 됩니까?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아니요, 이것은 어떤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명 자체가 기초생활……
 그러니까 사업명이……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생활체육의 기초적인 인프라 차원에서 들어가는 사업이 이 항목에 반영이 되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이라는 이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이 들어가도 괜찮냐고요. 그러면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홍보해서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지원 사업으로 다 저희가 지원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서 테니스장을 하나 건립하는데 어느 지역을 지칭하면 안 된다라고 앞서서는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다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다 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그러니까 공모로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개보수 사업은 전국적인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 유형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그러한 일부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칙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제가 여기서 들어보면 참 국회의원들 훌륭하시다, 아주 예리하게 봅니다. 보고 계시고 그런데, 국회의원 되기도 어렵지만 참 보니까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예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 직원들, 문체부 공무원들은 답변을 좀 멋지게 해 주세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해 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시간 끌 필요 없잖아요.
 일부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사업 중에 제가 이렇게 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지난해에도 죽 진행이 되다가 앞서 여러 가지 사전 절차라든지 부지 확보 이런 것들 때문에 보류가 됐던 사업인데 그런 절차들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32번은 기 정리가 됐고요.
 33번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290억 증액, 수용 곤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추진 100억 원 증액, 수용 곤란.
 다음 쪽입니다.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90억 원 증액, 수용 곤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체육관 개보수 20억 원 증액, 수용 곤란.
 청풍명월 국제 하키장 시설물 보강 5억 원 증액, 수용 곤란.
 광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보수 2억 5000만 원 증액, 수용 곤란.
 이상입니다.
 정부에 하기 좋은 것만 수용 해 놓고 어려운 것은 다 수용 곤란, 곤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정부도 수용 곤란 해 놨네. 차라리 금액을 좀 낮춰 달라고 하든지 말이야. 자기들이 하기 어려운 것은 다 무조건 수용 곤란 해 놓고 말이야.
 정부 의견 내 주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대전이고요. 김승원 위원님 등 해서 290억 원 증액 말씀하셨고, 김승수 위원님과 정청래 위원님께서는 똑같은 사업에 100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라서 저희들이 이 항목으로 해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항목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사업도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공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인데, 일단은 수용 곤란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대전을 염두에 두고 한 사업이라서 일단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참고로 과거 사례는 국회에서 이렇게 반영된 사례는 있습니다. 광주 쪽 기아챔피언스필드 여기가 야구장인데 그다음에 창원 쪽에 NC파크 야구장 이것도 2011년, 2016년 각각 지원된 바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 입장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례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수용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야구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입니다. 앞에 대전과 전주에 야구장을 과거 기아와 NC가 광주와 창원에 건립한 것처럼 그런 선례를 따르겠다는 것인데 현재 상태에서 정부 입장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청풍명월, 그다음에 광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보수,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22년도 사업 예산 총 500여억 원 중에서 400여억 정도의 규모로 이미 여러 곳을 선정했는데 현재 100억의 여유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초에 다시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때 성동, 청풍명월, 광주 쪽 여기에 공모 절차에 응모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곤란하다 이겁니까, 안 그러면 금액을 좀 낮추면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매칭 산업이 국비 50억, 지방비 50억이다, 5 대 5다, 이것을 국비 30%, 지방비 70%, 지방에서 할 수 있나 물어보고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전야구장, 전주야구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하고 또…… 대전, 전주……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대전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님 등은 290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고, 똑같은 대전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은 100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임위에서 전향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주야구장도 마찬가지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성동, 청풍명월, 광주 이 세 곳은 내년 초반에 있을 제2차 공모에 100억 정도의 룸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공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앞서 있었던 여러 사업에서처럼 공모에서 조금 더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증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려해서 얼마 증액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증액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이 사업 꼭지가 크게 여섯 가지로 되어 있고 이걸 2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전야구장과 전주야구장은 상임위에서 금액을 정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말씀드리고, 전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동구, 김승수 위원이 말씀하신 청풍명월, 이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주 올림픽기념생활관, 이 부분은 또한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면서 여기에 한 30여억 원 정도를 더 추가하면 내년도 초에 실시될 2차 공모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한 번 거론됐던 것은 우선으로 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못 넣더라도 여기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220억 증액하는 것 동의하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대전야구장, 전주야구장만 하더라도 낮은 금액으로 했을 때 벌써 19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곳 하면 27억 5000이니까 한 230억 정도는……
 거기 뒤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담당 체육과장님!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체육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나도 비슷한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은 대전 한밭야구장 또 전주의 야구장이 굉장히 노후됐고 이게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시설이고 앞서 설명한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런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총사업비에 지원액이 한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통상적으로는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2억, 그다음에 10억까지 단년도 개보수 사업 중심으로 그동안……
 이런 대형 야구장, 축구장,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차라리 신축해도 되는데 신축을 안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 개보수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개보수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얼마냐 그거지요, 전체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그 부분은 통상 한 30% 정도 정률로 해서, 그건 재정 당국하고 최종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총사업비 대비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보면 국비 보조는 항상 다년도 사업일 경우에는 나눠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90억이니 100억이니, 이게 지금 한도를 풀로 채워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 당국에서 규정 내에 다 인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우리가 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단 말이지요, 한도 금액이.
 그래서 290억, 아니면 뒤에 전주야구장 90억, 이렇게 가져갈 게 아니고 우리가 예결위에 가져갈 때는 이렇게 명분은 살려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년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그 예산을 제시를 해 달라는 거지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지금 100억, 90억 정도가 원래 총사업비 대비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아니, 그러니까 단년도에 끝날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90억이면 그게 3개년도 사업 같으면 3년도로 나눠서 보조사업이 나가야지 90억…… 그게 보면 결산에서도 항상 지적이 되는 거예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그러니까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도 총 1500억 중에서 국비 지원을 한 300억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그래서 1차년도에 100억 정도를 요청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영을 하더라도 그 적정한 예산액을 일단 제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광주야구장 같은 경우가 994억 원이었는데 결국 국비가 한 30% 정도 들어갔고 창원……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맞습니다.
 창원야구장이 1270억이었는데 155억 지원해서 한 12.2% 지원했고, 대전야구장도 1579억인데 290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장이 2025년 정도에 될 예정이고.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가 총 290억인데, 18.4%, 내년도 예산을 한 100억 정도 태우면 사업이 죽 지속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개 사업을 묶어봤더니 한 230억 정도를 더 증액해 놓으면 공모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 나누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정리.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정리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대전야구장 100억 그리고 전주야구장 90억 그리고 나머지 3개 시설물들을 합한 금액 해서 총금액 23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합시다.
 다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34번,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체육인교육센터를 위한 체육인 교육운영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운영비 20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 곤란입니다. 이유는 이게 사업이 늦어져서요 20억 원을 주더라도 운영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23년부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비는 교부를 해도 불용이 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수용 곤란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증액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예결위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보면 기존에 있는 돈도 다 지금 집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상황이지요, 스포츠교육센터, 체육인교육센터?
 차관님, 올해 이월되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기존에 정부안에 담겨 있는 것도 내년에 다 집행이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이것 어떤가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체육국장입니다.
 원래는 23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사업계획 반영이라든가 설계 이런 부분이 지연되어서 올해 되어 있던 42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일정이 순연되는 걸 감안해 가지고 체육회에서도 적정하다고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운영은 말할 것도 없이, 건립비 자체도 내년에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올해 이월되고 정부안에 잡힌 것까지 포함했을 때 내년에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건립비?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예, 당초 23년 목표였지만 24년으로 조금 순연되면서……
 순연되니까 당연히 기존에 잡혀 있는 공사비 자체도 불용될 가능성이 많지요? 이월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지요?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이월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속도를 내지 않을까, 설계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공사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해했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정리하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34번은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28쪽, 35번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내내역사업 지회 지원은 지방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64억 66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서핑․스포츠클라이밍․스케이트보드(도쿄올림픽 채택) 및 비보이 종목의 2024 파리올림픽의 정식종목 채택으로 선수 육성 및 국내 보급 활성화를 위한 4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을 통한 공정한 선거 시행․운영을 위하여 37억 6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내내역사업 회원종목단체 지원은 비인기종목의 경우 종목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훈련 여건 등이 보장되지 않아 선수들의 사기와 경기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3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천안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21억 원 증액, 일부 수용입니다.
 내역사업 은퇴선수 지원은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동 사업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예산 17억 66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내내역사업 자전거선수 육성지원은 춘천시 강촌 BMX 경기장/연습장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전문위원이 밝힌 정부 의견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천안 축구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21억은 맞습니다만 총사업비로 말씀해 주신 111억 원, 그러니까 22년 21억, 23년 56억, 24년 34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구협회와 다시 의논한 결과 111억이 아니고 77억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춘천시 강촌에 하는 BMX 경기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두 군데는 선정이 됐는데 춘천이 탈락되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공모 절차에서 탈락한 것을 국회에서 되살리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수용 곤란이라는 의견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천안 축구종합센터 말씀하셨을 때 얘기가 되어서 77억 원 정도를 3년 동안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만 해도 우리가 3개년으로 나누게 된다면 26억 원인데 왜 이것을 14억으로…… 왜 21억 원이 지금 안 된다는 건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14억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21억 원이 안 되는 건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21억 증액, 22년도에 하는 것은 수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총사업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77억 원으로 3개년 동안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러면 3개년으로 나눴을 때 연 26억 원씩이 나와야 되거든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그렇게 되면 28억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년으로 그러면 지원하시는 거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21억 그리고 23년․24년 각각 28억씩 해서 총 77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이게 혹시 그러면 축구협회랑 논의가 된 건가요? 제가 궁금한 점은, 원래 책정했던 게 111억이었던가요? 거기서 줄어서 이렇게 책정됐으면 그게 어디에서 준 건지 혹시 내역이 있나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도 약간 조정하고 금액도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 259억 원이 나왔고 이 중 30%를 국가가 부담한다, 그래서 259억 곱하기 0.3 해서 77억이 나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축구 인구가 150만을 지금 넘었어요. 그런데다가 BTS가 지금 경제효과를 1조 7000억 원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혼자서 경제효과를 1조 9000억을 넘겨서 2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1억을 편성해 놨다라고 하시지만 조금 더 정부에서 투자를 해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또 의견이 있습니까?
 정부 측 이야기해 보세요. 방금 말씀했잖아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축구협회에 의견을 물었던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총사업비 259억 원으로 책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30%인 77억을 부담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축구협회로부터 들었던 내용하고 좀 많이 달라서 그런데, 지금 259억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370억 원으로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체육시설만으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국비를 지원한 만큼 이것을 통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요. 또 진천선수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게 모든 종목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시설을 갖추지 못한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거점형 스포츠 훈련시설도 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축구 종목을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셔서 소심한 지원을 해 주시기보다는 지원을 조금 더 늘려서 지역이라든가 다른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또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지역시민들의 거점형 스포츠 공간으로도 쓸 수 있으니 혹시 재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이야기 다 들었지요?
 차관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김예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다 개진했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박정 위원님.
 문체부가 축구협회하고 상의했다고 그러는데 축구협회는 자부담으로 259억 하겠다, 그러니까 총예산이 370억인데 7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259억 하고 그다음에 30%를 국비로 요청해서 그게 111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숫자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체육국장입니다.
 당초에 370억으로 미니스타디움 전체를 건립하는 것을, 거기에 축구협회의 사무동까지, 사무실까지를 포함한 미니스타디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370억 가운데 30%, 110억을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무동까지, 협회가 광화문에 있다가 이전해 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협회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실제 축구 현장에 대한 활용 공간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 사무동 공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한 건축비만을 고려했을 때 한 259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30%를 77억으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질의했던 2002년 월드컵대회 20주년 기념에 대한 걸로 이 사업을 좀 더 해서 진행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말씀 주신 것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타 종목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규정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난점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김예지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축구가 가지는 중요성 그리고 천안의 지역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파급효과 등등을 다 다시 저울질해 보니 축구협회에서 천안에 건립하는 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해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금액이 중요한데, 최종적으로 259억의 30% 해서 77억이 최종 낙착점이기는 하고요. 다만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축구협회의 뜻이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가 부담분을 30%로 했는데 혹시 상임위에서 좀 더 결정하셔서 그 퍼센티지를 조금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축구협회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경감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건립비 총액 370억 중에서 축구협회 자부담이 259억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77억 이거 그렇게 할 거 뭐 있어요? 30%인 111억을 채워 주는 것이 낫지. 어떻게 생각해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위원님, 370억 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축구협회의 고유한 영역인 사무공간을 제외했을 때는 370억에서 한 110억 정도가, 공교롭게 거의 일치하는 숫자가 되어 버리는데……
 너무 짜게 놀지 마. 축구가 차지하는…… 우리가 종목별 균형도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축구가 미치는 영향을 세계적으로 한번 봐요, 축구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인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나가 있는 우리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가치를 발휘합니까? 그런 후세대를 양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77억이냐 111억이냐 이런 문제는, 내가 볼 때 문체부에서는 이거를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해야지 그거를 깎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최소한 30% 111억 정도 부담하면 그거를 3개년으로 나눠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는 앞서 차관님의 말씀에 그냥 공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미니스타디움을 완공하는 데 264억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무동이 들어가게 돼서 전체적으로 370억이 들어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니스타디움을 짓는데 사무동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지어지는 것에서 사무동은 미니스타디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당연히 미니스타디움 안에는 많은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봐 주셔야지 사무동을 빼고 370억에서 264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미니스타디움의 전체적인 총예산을 가지고 30%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동을 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
 지금 사무동이 타 종목과의 형평성을 생각하셨다고 하셔서 그런데, 사무동이 총 스타디움 넓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70억에서 15% 제외하면 314억인데요. 314억의 30%만 하더라도 9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했을 때 이 정도는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3 대 7 이야기가 나오는데 파이를 더 키워 가지고 5 대 5로 하면 됩니까? 문체부, 수용합니까, 5 대 5로 하면?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겁니다. 사무공간이 공교롭게 30%를 차지해요. 그래서 사무공간을 필수 시설로 보고 미니스타디움 전체와 결부된 시설로 보느냐 아니면 사무공간은 축구협회만 쓰는 공간이니 이것은 공공성이 없어서 제외하고 주느냐 이 선택을 하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30%라는 지원비율 이거를 40% 또는 50%로 상향하느냐 이런 선택이 두 가지가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가장 크게 나온다 그러면 370억짜리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럴 경우에는 185억이 되지요.
 전문위원, 저 말씀에 법적으로는 이상 없습니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가능합니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해 주세요. 정리하시지요.
 차관님, 여기 천안 미니스타디움의 주 이용자는 누구입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국가대표 축구선수고요, 그다음에 유소년들 그다음에 광범위하게는 일반 국민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 미니스타디움,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천안까지 가서?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파주에 있던 것을 천안으로 옮긴 이유는 아무래도 접근성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서 국민들에게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그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축구도 중요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공급은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고. 지역별로도 수요가 넘치고 종목별로도 보면 서로 자기 전용시설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서 가장 큰 민원 중 하나입니다.
 여기 천안의 축구, 파주에서 옮길 때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전국에서 응모를 했지 않습니까, 보면. 상당히 천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국가시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이 천안으로 간 것만 하더라도 천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형평성을 넘어서 가지고 더 해 주고, 더 해 주고, 더 해 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 다른 종목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형평성, 종목별 형평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지어졌을 때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 보조비율을 5 대 5로 가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겁니다. 국비 지원은 30% 그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사무공간을…… 아니, 어떻게 필드만 가지고 경기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무공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 주면 30% 보조를 하되 사무공간도 포함을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3개년에 걸쳐서 나눠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게 되면 저는 두 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체육 엘리트 선수들이 다 해외로 가서 지도를 받거나 선수 육성을 받아 왔다라면 이제는 그게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설 인프라를 저희가 확충해서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내로 저는 다 끌고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안이라는 지역이 나왔지만 천안에서도 70%의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한 이러한 인프라 하나를 완공할 때는 적극적으로 문체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우리 문체위 상임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얼마나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시간과 많은 공이 들어가야 되는 것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라면 적극 지원을 해 주는데 저도 5 대 5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이것을 사무동까지 해서 3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로, 포함시키고 3 대 7로 해라.
 형평성에 대한……
 잠깐만요.
 김승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꾸 말 걸지 맙시다.
 정리 빨리해 주세요.
 말을 못 하게 하네, 아이참.
 정리, 정리.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그러면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지원사업은 21억 원에 대해서 수용을 하되 총사업비는 기존대로 370억 원으로 해서, 30% 국비 지원해서 111억 원을 총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선수 육성지원 중 춘천시 강촌 BMX 경기장/연습장 조성은 수용 곤란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36번, 우수선수 양성지원.
 내역사업 선수촌 운영은 골프 전용 훈련장 조성을 위해 5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30쪽, 전천후 실내육상트랙 마련을 위한 3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수영장 경영풀 리모델링 3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태백선수촌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2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실내육상트랙 설계비 12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마련을 위해 1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국가대표 훈련지원은 입촌 선수들의 효과적인 컨디션 관리를 위해 헬스키퍼(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2억 84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전문위원이 밝힌 정부 의견 중에서 일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촌 골프 훈련장 조성을 위해서 배현진 위원님 등이 50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증액에는 동의하되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이 50억 원까지는 아니다, 설계비 4억 2000 정도 반영이면 충분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천후 실내육상트랙 마련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배현진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등이 말씀하셨고, 이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박정 위원님께서 설계비 12억 원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2개를 합쳐서 내년도는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해서 12억 원을 수용. 그러니까 박정 위원님 말씀은 수용이고 같은 대상을 말씀하셨던 배현진 위원님 등의 30억 원 증액 부분은 12억 원이 적정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전문위원이 밝힌 정부 의견과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말씀하시기를 전천후 실내육상트랙 마련을 위한 30억이 12억으로 간다라는 건가요, 이것도?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같은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두 가지에서 30억을 빼고 박정 위원님이 내신 12억 한 가지로 간다라는 건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공사 내용이 실내트랙 증축에 118억, 전천후 트랙 가림막 설치에 30억 해서 총 148억이고요, 2년 사업 기간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8억 사업을 위해서는 설계가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2억 원 정도 반영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박정 위원께서 주셨는데 저희들이 동의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실내육상트랙을 돔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트랙과 그 위에 돔으로 만드는데 일단 설계비가 최초 1년 치 12억만 들어갔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내년에는 12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리 멋지게 해 보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골프전용훈련장 조성은 설계비 4억 2000만 원, 전천후 실내육상트랙은 설계비 12억 원 증액,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31쪽, 37번 국민체육박물관 건립은 정부안 유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수용입니다.
 38번,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은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63억 86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잠깐만요.
 정부 측, 38번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이것 무슨 63억이나 증액을 시키나요?
 그게 밑에 다른 것도 또 있네, 33억짜리도.
 또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
 뒤에 또 있으니까 같이 봐야지. 63억짜리 있고 33억짜리 있잖아요.
 계속해 주세요, 계속.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33억 증액 의견이 있고 그리고 22년 5명 증원 예정임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대비 평균 76% 수준의 인건비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같은 대상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님, 김승수․박정 위원님, 김의겸 위원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당장 내년부터 많은 금액을 들이면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김승수 위원님과 박정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33억 원 정도 증액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지원은 33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39번 전국체전 지원, 내역사업 전국체전 지원은 전국체전 개최지 운영비를 보조금법에 따라 50% 지원하기 위해 51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39번 수용입니다.
 40번, 스포츠과학 지원.
 내역사업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운영은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역대학 협업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스포츠과학의 지속 가능한 지원․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45억 원 증액, 수용.
 신규 내내역사업 이동형 측정지원 시스템 구축은 촌외종목에 대한 효율적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해 44억 원 증액, 수용.
 신규 내역사업 동계스포츠과학지원센터 구축․운영은 동계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속적․체계적 스포츠과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지에 근접한 독립된 공간 마련을 위해 39억 원 증액, 수용.
 내역사업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운영은 지역 장애인 선수의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를 위해 3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4건 모두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저 질문 있습니다.
 동계스포츠과학지원센터 구축․운영에 있어서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평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을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에서 예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사용한 조직위원사무실이 200명 수용할 수 있는 제2의 진천선수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스포츠과학 지원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동계스포츠과학지원센터 구축해서 지역으로 이렇게 또 독립된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체육회에서 국가대표선수촌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과학적 훈련 지원을 위해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스포츠과학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과학지원센터는 대한체육회 건과는 별건으로 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이 일을 추진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동계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속적․체계적 스포츠과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지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략 평창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내년에 완공되는 제2의 진천선수촌이 나오는데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운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훈련지에 근접한 독립된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나요? 저는 독립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라면 지금 제2의 진천선수촌이 완공되는 곳에 같이 통합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유병채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유병채
 체육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지금 제2의 선수촌 조성하는 것은 기존의 평창동계올림픽 주 사무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3층 건물인데 1층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장하고 식당 그다음에 2․3층을 남녀 숙소로만 해서 주된 시설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학지원센터는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중점적인, 종합적인 지원센터가 바로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접하게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가 평창까지 직접 현장시찰을 갔다 왔는데 그 건물 안에 의료․과학지원센터까지 다 포함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근접한 곳에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건물 안에 식당이랑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별도로 근접한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현재 내년에 완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별도로 근접한 독립된 공간에 또 평창에 과학지원센터를 또 구축한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진천선수촌의 구조가 스포츠과학 쪽은 스포츠과학원이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 훈련은 대한체육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신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 선수촌과 과학화 이 부분을 통합해서 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정책 방향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과학원에서 과학을 전담하고 국가대표 훈련은 대한체육회에서 맡는 그런 구조를 현재 잡고 있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님 말씀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국감에서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는데 정책과 과학․의료 지원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진천선수촌에서도 스포츠정책과학원하고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동계 국가대표 선수 지원이라고, 지속적․체계적 스포츠과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선수 빌리지(village)에 같이, 한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근접한 독립된 공간에 또 하나의 스포츠과학지원센터가 구축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누가 사용을 할까요? 평창까지 가서, 저희 모든 동계․하계․장애인 선수들이 여기까지 내려가서 과학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역 국민체력센터가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게.
 하지만 지금 현재 이천 장애인선수촌 안에도 이런 정책, 스포츠과학지원센터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 안에도 채워 주지 못하고 있는데 독립된 공간을 평창에까지 또 이렇게 저희가 구축을 해 준다면 이것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진천선수촌에도 스포츠정책과학원하고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책과 스포츠과학 지원에 있어서는 분리가 되어서 진천선수촌은 진천선수촌 내에 별도로 과학지원센터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평창에 내년에 200명 수용할 수 있는 제2의 진천선수촌이 들어온다면 그 안에 과학지원센터가 통으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근접한 독립된이 아니라, 근접한이 아니라 독립된 공간을……
 이것도 공모 안 하시나요? 이것도 공모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이것도 공모해 주셔야지요. 이것 근접한 공간에 독립된 공간을 딱 이렇게 주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현장 가 보셨지요, 그렇지요? 현장 갔다 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는 직접 갔다 왔습니다.
 차관님, 갔다 왔습니까, 현장에?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다녀왔습니다.
 상세하게 아십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제가 들어 보니까 임오경 위원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지금의 스포츠과학이라는 부분도 함께 국가대표선수 양성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사회 여러 분야가 다 마찬가지로 역할이 커지면서 스포츠과학 부분이 분기를 했고 전문적인 전담기관이 생겨났고요. 그게 바로 현재의 스포츠정책과학원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저희들이 잡은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대한체육회에서 현재 스포츠과학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충해서 대한체육회도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스포츠과학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역할 강화가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 시점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도 체육인 출신으로서 이러한 스포츠과학지원센터가 많이 확산되는 것은 찬성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드리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 하나하나를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진짜 국가대표선수들을 위해서라면 내년에 완공되는 제2의 진천선수촌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진짜 생활체육이나 국민들을 생각하고 독립된 공간을 원한다면 국민체력센터가 그 안에 하나, 근접한 곳에 하나 더 구축이 된다라는 것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예산을 진짜 아껴야 된다라는 그 신념이 너무 강합니다. 체육인으로서 과학지원센터 많이 생기면 좋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 10원짜리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서 같이 한 공간에 구축될 수 있는데 왜 근접한 공간에 왜 똑같은 것을 또 해야 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근접한 독립된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국민체력센터가 별도로 완공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제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충분하게 말씀 들었지요? 그렇지요, 들었지요?
 전문위원님, 종합해 가지고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스포츠과학 지원 중 동계스포츠 과학지원센터 구축 운영 39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중에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입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보류가 없어. 똑바로 적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가야 됩니다.
 보류가 아니고요.
 잠깐, 저……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동계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훈련을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빙상하고 설상이 있는데요. 빙상은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지역이 시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몰려 있고요. 설상은 지리적 여건상 강원도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예산하고 관계가 있으면서도 약간의 결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스포츠정책과학원 자체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진천에 일부 지원인력들이 가 있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정책과학원이라는 게 임오경 위원님 말씀대로 선수들을 위한 지원 역할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일반 국민들을 위한 그런…… 실제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아마추어라든지 이런 분들도 스포츠에 과학적인 지원을 받으면 훨씬 더 기록이라든지 또 운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한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포츠정책과학원이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든 조직이 대한체육회로 옮기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특정 대한체육회나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별도 독립된 그런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스포츠정책과학원의 역할에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바로바로 실시간 아니면 적기에 체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시설도 시설대로 필요한 반면에 전체적으로 현장과는 좀 떨어져 있더라도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 그런 R&D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 쪽에. 그런 쪽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기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방금 차관님이 답변하실 때 설상은 국내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설상은 다 해외 가서 합니다. 설상은 전부 다 해외 전지훈련을 가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문체부에서 지원한다면 대한체육회랑 해외 전지훈련 비용을 더 해 줘야 되고.
 지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 시설은 사용 전무입니다.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서 현재 적자이고 제가 올해 5월 달까지도…… 강릉 아이스하키장은 영화 쪽으로 대여를 해 줘서 5월 달에 그 계약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지금 아이스하키, 빙상, 모든 종목은 서울 중심 수도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에서는 거의 훈련을 하지 않고 오히려 평창 제2의 진천선수촌이 완공된다면 하계종목이 동계를 하러 간다 이런 개념도 있고요. 또 동계종목은 진천선수촌에 들어와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 안에 스포츠과학지원센터가 반드시 저는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외적으로 국민체력센터 같은 일반 생활체육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축한다라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지금 이야기 접점 찾았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이것은 보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류하시지요.
 여기서 끝내면 좋겠는데, 벌써 이만큼 했는데……
 보류가 더 빠른 방법입니다.
 한 10분 넘어 버리면, 15분 정도 되면 내가 얘기하는데……
 보류 안건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포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그러면.
 41번.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41번,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정부의 신산업 핵심과제인 메타버스 기술 기반의 스포츠산업 혁신 R&D 신규과제 추진을 위한 35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1분만 할게요.
 빨리하자니까, 안 준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1분만 할게요.
 이번에 전체적인 메타버스 관련해서 200여 억이 신규로 책정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합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메타버스 예산이 200억 이상 이번에 신규로 책정되었는데 스포츠 분야라고 해서 거기와 별도로 이것도 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약간 항목을 분리해서 정해 놓지 않으면 전용해서 딴 데 써 버리니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분야가 다른 것 같습니다. 스포츠 분야고요.
 차관이 다르구나.
 넘어갑시다.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41번, 수용입니다.
 42번,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세부사업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관련해 정부안 유지, 수용입니다.
 내역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은 원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5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2건 다 수용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42번, 수용입니다.
 43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체육업계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502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이상 없지요?
 그 밑의 것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밑에 또 있잖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다른 겁니다.
 이것 지금 한 겁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43하고 44하고 달라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다릅니다. 융자하고 보증하고 좀 차이가……
 아, 달라? 융자고 지원이고 그런가?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보증, 보증.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43번 수용입니다.
 44번,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도입을 위해 5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44번 수용입니다.
 45번,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 기업경영 지원은 스포츠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역 확대를 위한 83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스포츠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역 확대를 위한 31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의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0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포츠산업 커리어 커넥트 위크는 행사 지원을 위한 5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합니다.
 다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일 대상인 것 같아서요. 각각 83억 원, 31억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83억 원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내용 같다 이거지.
 김승수 위원.
 그냥 갑시다.
 이의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역 확대를 위해서 83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나머지 다 수용입니다.
 37쪽 가겠습니다.
 47번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은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 서밋 개최 예산 10억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도저히 안 됩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이것도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ANOC 총회 9억 9000만 원 증액인데요, 10억 원이 기준선이라서 기재부의 심의절차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ANOC 총회 유치 9억 9000만 원 증액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은 월드 서밋을 개최한다고 10억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예산 조정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9억 9000이요.
 아니, 지금 46번 얘기하는데 47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47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46번 하는데 지금 47번 얘기하고 있어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46번은 감액이 같이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아, 죄송합니다.
 46번은 넘어갔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감액이 같이 있는 사업은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감액 의견을 말씀하셔서 헷갈렸습니다.
 47번 사업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 서밋인데 평화상 수상자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때 올 가능성은 있는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2018 평창올림픽을 기념해서 지금 현재 재단이 하나 설립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하나 설립되어서 활동 중에 있고요, 그게 평창동계올림픽 평화재단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콘셉트 자체가 2018 동계올림픽이 평화를 내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2024년인데 내년에 10억을 뭘 쓴다는 거지요?
 이게 사실 저희 강원도 동료 의원이 하신 건데, 사업 취지는 아주 좋은데 정부가 예산을 잘 판단하셔서, 무리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검토해 주십시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정선은 10억 이상이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용됩니까?
 그러면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밑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9억 원으로 하시는 게……
 9억, 9억.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금액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47번, 9억 증액 수용입니다.
 48번, 태권도 진흥.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임시이전은 세계태권도연맹본부의 고양 이전을 위한 예산 9억 2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예산 3억 원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첫 번째 수용, 두 번째 수용 곤란입니다.
 왜 곤란합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이게 명칭은 잘 부여한 것 같습니다.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인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주에 태권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군에 태권도원이 소속해 있는데 태권도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을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태권도원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이 이런 사업을 할 역량이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전히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박정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이게 무주군에서 요청한 건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그렇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곤란.
 예, 수용 곤란.
 정리해 주세요.
 앞에 수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연맹본부인데 이전도 아니고 임시이전은 뭡니까? 고양 이전인데, 이전도 아니고 임시이전인데 9억 2000만 원 증액하면, 이게 왜 임시이전을 해야 되고 왜 9억이 여기에 증액되어야 되고 그런가요? 이건 뭔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현재 본부가 종로에 있는데 고양시에 가기까지 한 삼사 년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에 있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시이전이라는 말을 써 갖고 임시로 있을 곳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서면자료에 따르면.
 수용해 주이소.
 사무실을 빌려서 쓴다는 소리예요, 어디 갖춰질 때까지?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이 부분은 임시라는 말을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글자를 수정해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어차피 이전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니까 이전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러면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임시이전은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이전’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게 이전 이사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이전 임시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
 그러면 연맹은 지금 자기 건물 쓰고 있는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지금도 임대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임대료가 기존에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전하더라도 자기들 임대료 그것대로 쓰면 되는데 왜 9억이 증액되느냐 그것이지요. 이사비용 같으면 일시적으로 이사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그 내용을 문체부에서 좀 더 파악해 봐요.
 이것은 저녁시간 마치고 날 때까지 얘기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48번은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이전은 수용 그리고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수용 곤란.
 수용이 아니고 보류해서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거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그러면 48번의 1번은 사업 설명으로……
 그다음.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49번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내역사업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의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 중점훈련 지원을 위하여 10억 증액,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입니다.
 이상 없지요?
 통과.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38쪽입니다.
 장애인체육단체 운영 지원.
 세부 내역사업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운영 지원은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9억 6900만 원 증액, 수용.
 내역사업 이천훈련원 지원은 이천훈련원 증축공사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8억 3900만 원 증액, 수용.
 내역사업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은 휠체어농구 1부 실업팀 신설(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른 리그제 경기 예산 2억 5000만 원 증액, 수용.
 내역사업 이천훈련원 지원은 선수촌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원활한 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 수용.
 이상입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모두 수용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50번 수용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51번,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내역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관리는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신설 등 17억 84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세부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대회 지방 개최 등을 위해 6억 2700만 원 증액, 수용.
 내역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지원)은 장애인 생활체육 자전거교육 사업을 위하여 4150만 원 증액,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앞의 2건은 수용이고요. 그다음 장애인 생활체육 자전거교육 사업 이 부분은 일부 수용입니다.
 제가 일부 수용이라고 한 이유는 죄송한 말씀 또 한 번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광명 지역을 특정해서 한다 그러면 자전거교육 같은 경우는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조금 곤란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광명이 안 나와 있는데 어림잡아 갖고 광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저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광명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돔이 그쪽에 있지 않다면 저는 이것을 받을 필요도 없고 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스피돔이 있는 것을 활용한다면 저는 제가 적극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앞에서도 장애인체육단체 운영 지원에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휠체어농구 1부 실업팀 신설하는 데 2억 5000만 원을 증액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업팀 창단한다라고 그러면, 신설한다라면 다 증액을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반대로 스피돔이 광명에 있어요. 그러면 광명에서 옮겨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 제가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장애인들을 제가 더 포용하고 저희가 더 함께 나서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광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일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더 이해를,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관님, 여기 내역에는 광명이라는 지역이 없는데요? 어디에 있지요? 저만 없나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막 어림짐작해 갖고 얘기하고 그러셔, 그럴 필요 없는 것을.
 김 차관, 빨리 답해 보세요. 수용?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상임위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수용.
 빨리 지금 결정하세요.
 이것은 수용해도 임오경 위원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없잖아요. 또 이게 산출도 진짜 십만 원 단위까지 굉장히 알뜰하게 해서 오셨는데……
 됐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51번 수용입니다.
 52번,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내역사업 장애인 스포츠과학화 지원을 위한 예산 52억 3000만 원 증액, 세부내역은 밑과 같습니다. 수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역사업 장애인 스포츠과학화 지원을 위한 예산 47억 3000만 원 증액, 내역은 밑과 같습니다. 수용입니다.
 수용인 건 안 읽어도 되실 것 같아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다 수용입니다.
 다 수용이네.
 41페이지.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41쪽의 장애인사이클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사업 9억 1800만 원 증액은 수용 곤란.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40페이지에 장애인체전 개최지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11억이 있고 10억 6900만 원 증액이 있다는 말이에요. 둘 중의 하나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위에도 또 전용기 위원 11억 900만 원이 있고? 세 가지가 같은 항목인데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제안한 건 아니지만 장애인사이클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사업이 왜 수용 곤란입니까, 9억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명으로 예상해서……
 광명 없는데요.
 광명 아닙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여기는 익산으로 들었습니다.
 41페이지 제일 위에, 여기 보면 9억 1800만 원 이거 수용 곤란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38페이지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휠체어농구 1부 실업팀 신설에 있어서 같이 비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38쪽, 휠체어농구 1부 실업팀 신설 부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나서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이렇게 여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국가에서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오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괜히 딴지를 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데요. 장애인싸이클직장운동경기부 이 부분도 저희 실무자들이 파악한 바로 익산 쪽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익산이 아닌 광범위한 공모 형식을 취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진짜 이것은……
 그런데 익산 맞나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저도 보고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하네요, 계속 이렇게……
 차관님, 저는 이것 9억 1800만 원 다 안 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말씀에 ‘익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에서든 지금 장애인팀을 창단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체부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일부 수용으로 해서 조금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나섰기 때문에 2억 5000을 해 준다 그러면 여기 익산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나서 줘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차관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장운동부를 특히 또 장애인운동부를 창단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고요, 더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들어가고 여기는 익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제 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저도 부탁을 받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제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차관님, 이것은 제 제안인데 혹시 익산을 염두에 두지 말고 이것 공모사업으로 하시고 전체 액수를 올려 주시는 건 어떤지요?
 팀을 창단하는 데는 공모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팀 창단은 그 지역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임오경 위원 말씀대로 지금 일반 실업팀들도 비인기 종목은 굉장히, 기존에 있던 것들도 창단이 아니고 팀을 해체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스포츠단 실업팀은 정말 우리가 창단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기준을 정하라는 겁니다. 지역을 떠나 가지고 장애인 몇몇 종목별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창단이나 창설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실업팀 창단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꼭지를 달아 가지고 창단할 때 초기에 정착할 때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 그게 관계가 없잖아요. 신설하는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해서, 팀에 대해서……
 여기는 50번 항목하고 좀 달라요. 이것은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항목이고 뒤에는 엘리트 체육인, 장애인 전문 체육인한테 지원하는 예산이라 다른데 여기 넣든 저기 넣든 그렇게 장애인스포츠팀을 창설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저도 김승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을 창단하는 데 문체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나아가 진짜 팀이 너무 많아졌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팀을 공모해서 창단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했던 것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부 측의 김 차관님, 관심법을 배워 왔나, 어떻게 알아요? 보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장소를 어떻게 알아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임오경 위원님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당초 입장을 철회하고 이 부분을 수용하고, 거기에 더해서 제도적 개선도 김승수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부분 받들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한 말씀 더 드리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최형두 위원님이 올리신 50번에서는 2억 5000인데 또 저는 반대로 9억 1800만 원이니까 여기서 일부 수용으로 예산을 조금 삭감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삭감 금액을 이야기하소. 삭감 금액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라고, 빨리.
 그냥 올리시지요.
 올려요?
 예, 나중에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전문위원님, 정리됐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두 가지가 아직 미정리가 됐는데, 장애인 스포츠과학화 지원 52억과 47억 중에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지 운영비 지원 11억 900만 원, 11억 원, 10억 6900만 원 중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안 됐습니까?
 11억 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수용됐습니다.
 스포츠과학화 지원은 액수 큰 걸로 하시고 장애인체전 지원은 11억으로 하시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그러면 장애인 스포츠과학화 지원은 52억 3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고, 장애인체전 개최지 운영비 지원은 11억 원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42쪽, 정책질의입니다.
 정책질의는 일부 수용도 있고 수용 곤란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용은 우리가 수용하고, 외 이 2개만 설명해 보세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문체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협의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일부 수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배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 문화교류 협력사업 개선 이 부분은 실집행률 저조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남북 관련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 부분은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수용 곤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났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했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57번 같은 경우 ‘행안부와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넣는 걸로 해서 수용하는 걸로 하고, 60번은 수용 곤란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8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고요.
 문화재청 증액사업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아까처럼 그렇게 합시다.
 시작해 주세요.
 소위 심사자료 3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번 1번은 넘어가고 2번입니다.
 문화유산연구기반시설 구축 사업 관련해서 22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수용입니다.
 정부안.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다 수용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과됐습니다.
 전문위원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이병훈 위원님하고 김승수 간사님 같이 나가셔 가지고 의논 좀 해 주세요.
 아니, 지금부터 의논할 게 아니고요. 이것 빨리 진행을 하시고요.
 끝나고 할까요?
 예.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3번 넘어가서 4번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관련해서 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에 52억 증액, 무형문화재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에 10억 원 증액,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계비로 하나는 30억 원 증액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2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사업 신규 추진으로 10억 원 증액, 그리고 무형문화재 종목관리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어서 정부는 다 수용 의견이되 설계비를 30억 원과 20억 원 중 규모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정부안 발표해 주세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다 수용입니다. 다만 설계 규모는 30억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 주세요.
 설계비 30억 원으로 증액을 하고 나머지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5번 무형유산원 운영과 관련해서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중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증축에 20억 증액, 진주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에 4억 4000만 원 증액, 그리고 예천 청단놀음의 전수교육관 8700만 원, 그리고 국립 K-무형유산 아카이브센터 1억 원, 전승공예대전 운영 사업 1억 5000만 원, 전통공예명품전 사업 5000만 원, 그리고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수용입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리해 주세요.
 모두 수용이고요.
 다음, 6번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 처리와 관련해서는 용역비 3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정부 의견.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도 수용 의견입니다.
 이 부분 여기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 처리 사업은 사업대로 있고 별도로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는 건가요, 지금?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입지가 어디로 정해졌나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군산지역을 일단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화되면 별도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용.
 다음, 7번 사적관리 관련해서 예비문화재 기초조사 사업을 위해 10억 원 증액,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관리개선 연구사업을 위해 2억 3000만 원 각각 증액 의견이 있고 수용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빨리 얘기해 주세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7번 연번에 대한 2건 모두 수용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 주세요.
 통과.
 모두 수용이고 8번입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 관련해서 공주목 복원정비 사업에 14억 원 증액, 경주 고도탐방거점 조성사업에 13억 원 증액 의견이고 정부는 수용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다 수용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과, 수용.
 9번입니다.
 문화재수리기술진흥 사업 관련해서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68억 증액, 그리고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을 위해서 40억 증액 의견이고 수용 의견입니다.
 정부안.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다 수용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 부분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문화재수리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신규로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기존에 구축이 19년도에 돼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조금 미비하고 또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수리 이력에 대한 각종 자료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수리 기술자나 수리 업체에 대한 이력 관리, 경력 관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8억 같으면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인데 새롭게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한다는 건데 이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사전 절차가 있잖아요. 이것 없이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어서 집행될 수 있느냐 그 얘기이지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올해 저희가 ISP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용역이 안 나왔는데 68억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그 얘기지요. 사업이 지금 선행 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도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저희가 해야 될 대상이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체계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사업 대상이라든지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되어 있어서……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68억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것을 좀 설명을 해야지 이 예산이…… 전체적인 증액을 하더라도 잘 살펴보세요, 그 부분이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건지.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는 보수․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력들을 종합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수리업자나 수리기술자․기능자들에 대한 경력들이, 어떤 보수공사를 했는지 또 중요한 문화재를 수리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사실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예결위 들어가면 문화재청 사업 중에 일정 부분만 우리가 증액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들 정도 가져가서 이렇게 논의가 돼야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화재청 예산을 증액을 시키지, 집행도 안 될 그런 규모를 갖고 올라가 봐야 헷갈리기만 헷갈리고 오히려 진짜 이것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 필요한 사업이 빠질까 싶어서 그렇게 좀…… ‘이 정도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 이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액시켜도 문제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 달라는 거예요, 어정쩡한 대답이 아니고.
 박정 위원님.
 고도화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작은 17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그렇습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받을 수 있도록 더 근거를 만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최형두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액수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적정 규모로 저희가 가능한 범위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해서 수석전문위원께 상의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일단 68억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넘어가고, 11번 현충사 유적 관리 관련해서 25억 3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수용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수용.
 다음 전통건축수리 기술진흥재단 관련해서 재단 운영 지원에 3억 원 증액 그리고 전통건축수리 기술진흥재단에 3억 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수리기술 진흥센터의 3억 원 증액 요구이고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12번 연번의 3건 다 수용 의견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수용.
 다음,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증액 의견인데 하나는 100억 원 증액이고, 하나는 1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서 규모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연번 13번에 대해서는 100억 원 증액을 반영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여의 역사도시진흥원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2020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KDI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요? 몇 월 달에 나옵니까? 그래서 예산 반영 안 된 거지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아마 내년 1월에 나오는……
 타당성 조사 끝나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하면 진행이 안 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지금 저희가 100억을 말씀드린 것은 토지매입비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게 실시설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토지 매입이 되느냐 그거지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하기도 벅차다는 거지요.
 박정 위원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용역 반영만 일단 하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지금 12억 5000만 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12억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억 5000?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이의 없습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13번에 대해서는 두 번째, 12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번 넘어가시고요.
 15번도 감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 빨리해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수용으로 해 놨는데 이것 왜 넘어가요?
 수용 곤란이 너무 많은 항목이니까 그냥……
 이 문화재 보수정비는 앞서 문체부 할 때 여러 개 지역에 관련된 사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 곤란, 일부 수용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문화재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양 간사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를 시키고.
 15번 보류하고 16번도 넘어가고.
 17번입니다.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고도 육성 및 정체성 회복을 위한 설계비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몇 페이지예요?
 21페이지입니다.
 고도 육성 및 정체성 회복을 위한 설계비 5억 원 증액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17번 연번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
 다음.
 그다음 18번 넘어가시고요. 19번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번도 보류하고.
 21번입니다. 매장문화재보존 관련해서 발굴유물 역사문화관 조성을 위한 50억 원 증액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수용.
 그러면 22번, 23번 넘어가고……
 23번은 일부 수용으로 7억 감액 들어와 있으니까 밑의 것은 수용이고 그렇게 가시지요.
 예.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7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24번, 문화재 국제협력 관련해서 필리핀 문화유산 디지털화 사업을 위해서 5억 3000만 원 증액 건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정부안은 보면 증액시키는 건 무조건 다 수용이네, 감액은 안 된다고 해 놓고.
 수용.
 다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수원 화성 문화재구역 보존 관리 35억 증액, 경주 불국사 조경 및 토목공사 5억 6000만 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고요.
 그리고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 및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갯벌 지역 주민지원 사업 10억 원 증액 그리고 두륜산 대흥사 수해 피해 복구 지원에 8억 8000만 원 그리고 보은 법주사 미륵전 보수공사에 3억 500만 원, 옥산서원 교육관 등에 1억 7500만 원, 두륜산 대흥사 경관정비 사전 설계를 위한 1억 4000만 원 그리고 갯벌 2단계 등재추진사업에 9억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K-트레디셔널 컬쳐(Traditional Culture) 다큐멘터리 제작에 18억 원, 유네스코 유산 정기점검 등에 1억 원 증액과 같은 증액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25번 연번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 전부 수용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
 다음, 26번 넘어가고 27번입니다.
 26번에 수용 곤란 되어 있는 익산 유적지구 보존 관리, 감액 취소하고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가시지요.
 그러면 감액 부분은 철회하시고 나머지 관북리 유적 토지 매입 시 상환 등을 위한 18억 600만 원 그리고 부여군 지역 주민의 이주단지 조성 15억 증액, 이 두 가지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도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수용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수용.
 그다음에 27번,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과 관련해서 3억 원 증액 의견이고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수용.
 28번은 넘어가고……
 넘어가지 말고, 이것 안 됩니까?
 감액 사업 때문에……
 감액 때문에?
 예.
 그러면 29번으로 가겠습니다.
 국유재산 시설 보수 리모델링 사업으로 5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29번 연번 사업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수용.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세요.
 29번은 원래 시설 보수가 16억 2100만 원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50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한국의집’이 개관하고 40년이 경과됐는데 시설 전체가 노후화돼서 공사비가 전체를 제대로 하려면 16억 원 가지고는 충분치 않아서 본관․별채하고 그다음에 체험장까지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한국을 찾아오는 여러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홍보나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리모델링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50억이 증액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하면 되겠습니까?
 김 위원, 수용?
 예.
 수용.
 30번,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관련해서 후백제 실감영상관 건립 및 콘텐츠 조성을 위해 첫 번째 것은 50억 원 증액 사항이고요, 두 번째 것은 동일한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30번 연번 사업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이 부분도 실감 콘텐츠 사업들이 지금 문체부나 문화재청에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기존의 것도 실집행률이 너무 낮고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성과나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일부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점진적으로 하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50억 증액이 되어 있는데 박정 위원님 의견대로 일단은 실시설계비 6억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와 같이 실시설계비 6억 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1번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제작에 1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이에 수용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통과, 수용.
 다음, 디지털 가야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8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수용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것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도 실시설계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순서상으로 이게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설계 비용 정도 반영하는 걸로……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이 58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사전 단계지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가야 역사문화연구센터는 별도의 건물로 지금 저희가 거의 착공 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그 부지 앞쪽에 별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도 국비로 하게 되나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 가야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가야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아니고 디지털 가야 역사문화공원 조성 아니에요? 사업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토지 매입한 다음에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그게 말이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 없이 토지를 매입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 서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일이억 드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58억 들면 전체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어요, 여기?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전체 사업비는 총 국비가 124억 원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아니, 국비가 124억 같으면 지방의 매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국비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게 큰 규모 사업을 덜컥 여기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7 대 3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타당성 조사가 어떤 식으로, 사업 설계도 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덜컥 그냥……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올해 사업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도 안 나온 것 아니에요, 보면은.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토지는 매입을 해야만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도 안 나왔는데 토지 매입부터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나 가 가지고 이야기가 통할 그 정도의 짜임새 있는 사업 계획을……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이 정도 와 있으니까 꼭 반영시켜 주면 진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신규 사업인데 58억 8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당국에서 세워 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기본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입하고 기본 설계하고 공사 들어가고 그게 맞는데 기본 설계도 없는데 그냥 느닷없이 토지매입비를 넣어 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설계비만 합시다.
 설계비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 설계를 하거든.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느닷없이 58억을 토지매입비로 넣기도 그렇네. 기본계획이라도 떨어졌어야 되어요. 기본계획도 안 나왔잖아, 지금. 앞뒤가 행정 수순이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도 안 했지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이것은 사업비가 124억 정도밖에 안 되어……
 타당성 용역은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일이억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이 제대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순서 지킵시다. 조금 일러.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화재 교육진흥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39억 원 증액 요구의 건이고 정부는 수용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수용.
 다음, 국립지질유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17억 원 증액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수용.
 다음, 35번입니다.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신규 추진을 위한 설계비 8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말씀하세요.
 통도사 유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년 전 제2수장고 국비로 해서 100억 원 들어간 것 맞지요, 통도사에?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수․관리 2억 증액도 어려운 상황인데 통도사에는 왜 이렇게 유연한 겁니까? 2년 전에 벌써 100억이 들어갔어요, 제2수장고로 해서.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통도사가 세계유산이고 또 통도사 경내에 여러 가지 세계유산의 위상에 맞지 않게 시설물들이 난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는 요구나 요청들이 있어 왔고요.
 또 세계유산의 격에 맞게 정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카페라든지 그런 관람 지원 시설들을 경내에서 바깥으로 이격시키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아니고 균특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세계유산으로 해서 2년 전에도 제2수장고 국비로 100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국비 100억을, 많이 증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세계유산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2억 증액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총 금액이 얼마지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130억 원 정도 됩니다.
 130억.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이게 또 기본적으로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의 중요한 건물들을 철거하고 재배치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통도사의 세계유산 가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협상해. 이것은 보류시켜 놓고 그러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이것은 특별한 보류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병훈 위원하고 김승수 위원하고 나가 가지고 의논해 보소.
 35번은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요.
 다음, 36번입니다.
 먼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에 8700만 원 그리고 대형불화 정밀조사에 53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 되겠습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36번 연번의 2개 사업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 주세요.
 수용이고요.
 다음,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 관련해서 글로벌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보급에 50억 원 그리고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운영에 1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 콘텐츠 50억 좀 설명해 주세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문화재 관련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해외 글로벌 OTT 같은 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 국내 여러 KOTRA라든지 아리랑TV 이런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그렇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반영하려 그러면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어떤 데 맡겨 가지고 어떻게 제작하겠다 기본계획이나 방향성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0억 이렇게 든다는데?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문화유산채널이라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라든지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디스커버리라든지 히스토리 채널 이런 유수의 채널들하고도 공동제작을 한다든지 또 내셔널지오그래픽……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산에서 설명하면 안 되지요.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상적인 단가가 제작하는 데 얼마 비용이 들고 몇 편을 제작해서 50억이 든다 이게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서 보니까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안 나오고 플랫폼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 유튜브 콘텐츠, OTT 콘텐츠, 사진 콘텐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문화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콘텐츠를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설명이 좀 약해서 하는 소리지.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협업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아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세계유산이라든지 인류무형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 고퀄리티의 품질이 있는 다큐멘터리라든지 콘텐츠를 만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석굴암의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다보탑의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겠다라고 설명해야 납득이 쉬워지지 그냥 이렇게 플랫폼만 이야기하면 되느냐 그 말이지.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석굴암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직접 석굴암 안에 들어가서 석굴암의 궁륭이라든지 본존상이라든지 십일면관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정밀한 콘텐츠를 만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인사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도 실제로 판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차장님, 이번에 ‘오징어 게임’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넷플릭스에서 얼마 받았는지?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100억 대 정도, 몇백억 대 정도로 제가……
 200억이 좀 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50억을 그런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 콘텐츠가 제대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또 그만큼 만든 만큼 투입한 만큼 홍보 또 활용 효과가 있을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한두 개 소재감을 가지고 아니면 유네스코 우리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우리 무형문화재 만드는 과정을 만든다든지……
 그런데 그런 콘텐츠 하나 만드는 데 최소한 제작비용이 얼마인데 이런 콘텐츠들을 올해는 몇 개 만들겠다 해서 단가가 나오고 이렇게 해도 예산을 반영시켜 줄까 말까,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도, 실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제작비가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고 사업 기간은 얼마가 가겠다 해도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누가 이것을 반영시켜 주겠어요?
 그러면 감액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단가는 기본적인 내역이 나와야지 몇 개의 콘텐츠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툭 50억 증액 이게 되겠느냐 그거지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중물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 정도라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시범사업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한 10억 정도 일단 반영해 주시면 일단 저희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10억 수용.
 정리해 주세요
 콘텐츠 제작 보급 관련해서는 10억 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돌봄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재 경관 상시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7억 4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의 없지요?
 수용.
 다음, 39번은 넘어가고.
 이제 정책질의가 남았습니다.
 정책질의 관련해서는 3개 사항이 있는데 국제협력관 신설 그리고 김포 장릉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의 향후 조치 계획, 역사문화권 정비 면밀한 조사계획 수립 필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입니다.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정부는 위원님들의 정책제언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 없지요? 질의 있습니까?
 수용.
 수용인데, 지금 행안부하고 국제협력관 신설하는 것은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저희가 올해 정시직제로 행안부하고 국제협력관 신설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력관 신설은 행안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부 직원 증원만 반영이 된 상태로 정시직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끝났지요, 정시직제는. 그렇지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그래서 다음번 기회에 저희가 더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2페이지 39, 제일 위의 이것 때문에 수용 곤란입니까?
 같은 내용인데 3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억 2200만 원.
 그대로 가세요. 총액 감액하고 세부사업별 증액하고 그렇게 가시면 되지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재난안전 분야라서 이 부분은 한번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한다면 사업이 축소되면 해당 사업이 대상은 다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 지원해야 될 대상이 다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증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것은 따라 주소. 이것 그냥 수용 곤란 아니고 수용하면 되겠네, 정부 측에서.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그런데 이 재난안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재난방지에 대한 거지만 제가 작년에 많이 강조했던 사안인데 이행이 잘 안 됐던 것들은 이유가 뭐였어요, 이월․불용 이유?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지방비 매칭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년도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면 사업 대상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하는데 결국 재난안전시설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설치할 대상이 계속 더 연기가 됨으로써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작년에 이 사업 집행률이 얼마예요, 2020년 결산할 때?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52%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것밖에 안 되고.
 작년에는 얼마예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작년에 41.1%로 하여튼 집행률이……
 이게 결산에서도 1~2년 불용․이월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나오니까 결산 단계에 한 번 더 불용이 많이 나오면, 이월되면 담당자 징계 요구받아야 돼요, 다음 내년도 결산에서. 저번에 결산심사 들어와서 봤잖아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예.
 이것 50%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만큼 쓰자는 거예요. 전체적인 총액은 감액하고 나머지 수용하더라도 기존의 집행률 감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 끝냅시다.
 박정 위원, 이것 감액……
 아니, 잠깐만요.
 논리적으로 밑의 개별사업을 다 수용하면서 위의 것을 감액해 버리면 이것은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런데 똑같이 이 세 사업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논리로 치면 다 결국은 정해져 있는 사업들을 못 했다는 건데 그러면 정해진 사업을 또 집어넣는 것은 안 맞으니까 이것은 그냥 감액 없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저희가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한 11% 정도 증가가 되어서 집행률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러 가지 개선을 했습니다. 매월 집행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강경환문화재청차장강경환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나 시공을 분리해서 하고요, 국비를 조기에 교부해서 설계를 국비로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몇 가지 제도개선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집행률을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하고 박정 위원님, 한 번 더 의견 내 주세요.
 내년 결산에 틀림없이 또 지적이 돼요. 올해 지금 현재 집행률이 50% 조금 넘는데 벌써 다 끝났잖아요, 거의 계약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최소한 ‘총액에서 집행률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지 담당자들이 지적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박정 위원님, 제가 이것 할까요, 그러면? 이것 다는 그러면 5억 2200만 원보다 좀 낮춰 가지고라도 감액을 시킵시다.
 이따 다른 항목하고 같이 논의하지요, 보류했다가.
 넘길까요, 그러면?
 예.
 이것을 해야 밑의 것이 다 끝나는데……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다른 데도 감액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텐데 이것만 가지고 꼭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하지 말고, 다 하지 말고 어느 정도만 좀 해 주면……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한 2억쯤 감액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이따가 감액……
 지금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지금.
 감액할 것 이따가 정할 거잖아요.
 알았어요.
 뭐 하러 지금 자꾸 하세요, 그것을? 다른 항목은 안 하나?
 이것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끝났지요?
 일단 증액사업 심사는 끝났습니다.
 끝났지요?
 그러면 이병훈 위원님하고 김승수 위원님 나가셔 가지고 수용 곤란이라든지 증액과 감액 부분 빨리 의논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일단 잠깐 정회하셔 가지고……
 정회요?
 정부 쪽하고 문체위원들끼리 하고 나서 간사끼리 협의해서 결론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준비한 안이 또 있을 테니까요.
 9시 반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정회 시간을 정해 놓고 안 되면 또 이따 시작하면 되지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 2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회의중지)


(2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문위원, ‘문화재청 2022년도 예산안 상임위 감액 검토사업’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재청 감액사업 관련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예방 관리강화 사업에서 문화재방재드론스테이션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7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 관련해서 힐링콘텐츠 개발 운영 사업 중에서 6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궁궐문화재 관리운영 사업에서 고건물 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에서 5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디지털 트윈 인프라 구축 사업 중 9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지원 사업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관련해서 7억 원을 감액하기로 해서 총 감액액은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2022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중 2022년 문화재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기타 정책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내 정리)
 ‘2022년 정부안 문체부 감액 조정안’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감액 조정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4개 사업이 되겠고요.
 먼저 대국민소통활성화 관련해서 2억 원 감액,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36억 감액,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사업 중 10억 감액, 스마트 기반 K-도서관 관련 10억 감액,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사업 중 K-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관 관련 10억 감액, 게임산업 육성 중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관련 60억 감액,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중 우리말 쓰기 코너 사업 관련 1억 감액,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79억 감액, 영화유통지원 중 한국영화 해외홍보방송 사업 관련 10억 감액,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사업 관련 50억 감액,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중 DMZ생태평화관광 사업 중 3억 감액, 문화중심도시 육성 관련 8억 감액, 의료 및 웰니스 관광 2억 감액, 한국관광 해외광고 관련 20억 감액 등 총 301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또 미진한 것 있지요?
 지금 보고드린 것은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 중에서 그에 대한 최종적인 감액 조정안이고요. 저희가 감액이 아닌 것 중에서도 보류사업으로 넘긴 사업이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정리하는 것으로……
 아니, 그것은 내일 아침에 김승수 간사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내일 상임위가 10시에 있으니까 9시 40분쯤 상의를 해서, 한 10분이면 회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할게요. 오늘은 감액으로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전체회의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증액 중에서 보류가 몇 건 안 되는데 아침에 미리 만나서 협의하고 된 것을……
 프린트를 해야, 그것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9시에 만나고 회의는 9시 반이나 그때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행정실에서 우리 두 간사가 만날 시간을 이야기해 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조금 일찍 만나셔서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인쇄를,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도 줘야지요. 그게 10분 만에 안 됩니다. 프린트라도 따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 그러면 둘이 9시에 만나면 될 것 아닙니까?
 9시 반까지 완료가 될 수 있다면……
 완료돼요. 9시에 만나고……
 만약에 완료가 안 되면 일이십 분 늦춰도 되는데 우리가 9시 반에, 일찍 끝낼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소위 시간을 9시 반에 하고 본회의는 10시 반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하면 시간 돼요?
 내가 볼 때는 빠듯하다, 안 된다니까. 실무자를 생각하라니까. 1시간 넘게 줘야지. 인쇄, 다 프린트해야 되는데.
 그러면 10시 반에 하시지요.
 전체회의를 그러면 10시 반에 하고 통지를 하면 되잖아요.
 전체회의를 그러면 11시에 하고……
 아침 9시에 김승수 간사하고 만나서 10분 내로 정리를 할 테니까, 그러면 9시 반에 하게 되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10시 반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정리할 수 있잖아?
 실무자를 생각해요.
 그러면 9시 반에 소위 열고 11시에 상임위.
 그래도 관계없잖아. 상임위에, 지금 우리 소위 다 거쳤기 때문에……
 9시 반 소위, 11시 상임위?
 그럽시다.
 9시 반 소위.
 상임위 11시.
 상임위 11시?
 예.
 됐습니까?
 예.
 실무자들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총예산의, 아까 말씀드렸는데, 2.4%~2.5% 된다고 했지요. 올해 우리 문체부 예산이 한 1.2% 됩니까? 안 되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2%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원들이 예산을 올려주려고 하고 일하도록 방향을 틀었는데도 잘 못 하는 것은 문체부 소관의, 문체부에서 잘 못 해서 그래요.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면 전부 다 충분하게…… 지금 이렇게 되면 총예산의 2%도 언제 달성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 여당 위원들도 전부 많이 계시는데 보면, 제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안 하더라고요, 관례상 보니까. 현재 위원장이 많이 요구를 했던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하나도 없이 전부 통과시켰습니다, 예의상. 야당 위원들이 증액하는 것 이걸 다 깎은 것 없습니다. 전부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있는 울산 북구에 제가 어렵게 국회의원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울산 북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사업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
 여당이 양보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요, 감액 조정안 의견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소위의 이상헌 위원장님께서 아주 회의 진행을 잘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두 번째로 김승수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여야 협치, 상당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문체위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 나가는 데 서로 위원들 간에 배려하고 이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늘 이상헌 위원장님이 진행을 잘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이병훈 민주당 간사님, 여러 가지 협조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문체위에 온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전체 예산 중에 문화․예술․체육 예산의 비중이 너무 낮고 문화강국이 곧 선진국이라는 옛날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도 있었듯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액 규모 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규모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나라 자체가 실질적인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들이 다른 부처 다른 기관과의 그런 싸움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나 또 준비, 사전절차 이행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지요?
 아특회계도 내가 잘랐어요.
 끝났지요?
 여러분들 오늘 심사를 계속했습니다마는 문체부와 문화재청의 예산안 심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심사를 종료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일 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그러면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영우 차관님, 김정배 차관님,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과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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