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17년 11월 13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 4.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송영무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여기 있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출국을 하셨는데, 어제 대통령 포함 또 이동관 전 수석이 한 말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TV에서 봤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입장이 난감합니다.
입장이 난감하시면 되나요? 그것을 보고 들으셨으면 입장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또 국방부장관으로서 저는 맞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여러 파장을 고려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무위원쯤 되시면 이제 파장을 고려하지 말고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온 우리 국무위원들의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께서 말 안 하면 말 안 하고 지켜보는 것, 이것 이제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국무위원들이 가야 되겠지만 언론과 그 당사자분들의 개인 인격도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올바른 판단 얘기하는데 뭐 함부로 한다고까지 얘기하실 것은 없겠지요.
본 위원이 지난 2013년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사이버사 댓글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시 김관진 장관은 특정 단체에서 사주를 했는지 여부를……
아니, 사이버사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무슨 ‘특정 단체가 사주를 했는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수사 결과는 명확하게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의 수사는 명백한 축소․은폐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스스로가 댓글 조사 사건의 몸통이면서도 뻔뻔하게 부하의 일탈이라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 결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권불 6개월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 2013년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사이버사 댓글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시 김관진 장관은 특정 단체에서 사주를 했는지 여부를……
아니, 사이버사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무슨 ‘특정 단체가 사주를 했는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수사 결과는 명확하게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의 수사는 명백한 축소․은폐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스스로가 댓글 조사 사건의 몸통이면서도 뻔뻔하게 부하의 일탈이라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 결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권불 6개월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장관 취임하고 나서 정기국회라든지 아니면 국방위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법사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군이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서…… 다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또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사이버사 인력 충원부터 불법적인 댓글 공작을 모두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사이버사 인력 충원부터 불법적인 댓글 공작을 모두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완벽하게 수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증거들이 일견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사가 안 끝났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장관님?

그것은 제가 장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전례를 갖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군이 군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군이 정치 개입을 했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나빴기 때문에 제가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의 지난 대선 개입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지요?
사이버사의 지난 대선 개입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지요?

우리 군이 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문란 사건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사이버사는 민간인 사찰과 댓글 공작 등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서 정치와 권력을 좇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 군이 반성하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씻어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 지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관님, 국민들께서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출국하면서…… 구속 수사하라고 8만여 명이 넘는 청원이 있었다고 제가 TV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출국하면서…… 구속 수사하라고 8만여 명이 넘는 청원이 있었다고 제가 TV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심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TV에서 같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국격을 얘기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격, 국격’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국격을 따지는 사람들이 국격을 땅바닥에 짓밟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얼마 안 남은 정상까지도 비정상으로 다 몰아세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위원으로서는 정치적 입장도 약간 있지만 국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국격이기 때문에 제가 강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국격은 아주 형편없는 국격이지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국격은 아주 맞지도 않고 형편없는 국격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들립니다.
또 사이버사의 비밀조직과 공작 전담 지원부서의 운영이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결정적인 문건까지 지금 드러났습니다.
장관께서도 보고받으셨지요?
또 사이버사의 비밀조직과 공작 전담 지원부서의 운영이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결정적인 문건까지 지금 드러났습니다.
장관께서도 보고받으셨지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정권에서의 수사는 명백한 축소은폐 수사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제가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여죄가 나오면 더 하고, 제가 아침에도 확인하고 왔는데 그 분야에 대해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수사를 숨겼다면 그것은 분명히 수사를 시킬 것입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죄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안 되었는데 무슨 여죄가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지금부터 다시 수사해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률을 어겨 가면서까지 권한 행사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어야 이런 문제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습니까?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런 문제가, 이런 적폐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국군도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는, 또 위민국군, 적과 싸워서 이기는 국군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탈각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관님, 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키라는 것은 왜, 누구를 위해서 엄정한 중립을 지키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이것이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들 본인들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켰으면 지금 김관진 장관이 구속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갑니까, ‘권력은 80%만 쓰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동시대를 사는, 같은 군문에서 근무했던 동료․선배분들이 그렇게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보고 제가 가슴에 깊은 상처도 입고 번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조심하게 하면서도 우리 국군이 한 차원 높은 새로운 국군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조심하게 하면서도 우리 국군이 한 차원 높은 새로운 국군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이 진정 개인적 일탈입니까?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본 위원한테 답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하가 개인적 일탈을 했으면 지휘관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따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에 있다가 국방부장관을 하다가 박근혜정부가 되니까 또 국가안보실장이라는 그 중책으로 영전해서 갔습니다. 이것 보은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이 진정 개인적 일탈입니까?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본 위원한테 답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하가 개인적 일탈을 했으면 지휘관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따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에 있다가 국방부장관을 하다가 박근혜정부가 되니까 또 국가안보실장이라는 그 중책으로 영전해서 갔습니다. 이것 보은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위원님께서는 제 생각을 자꾸 묻는데 그것은 인사권이 그렇게 행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없는데 국민들 앞에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군이 특정 정권의 사수대가 돼서 수족처럼 움직인 것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고 국민을 악랄하게 기만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국정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군 사이버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군이 특정 정권의 사수대가 돼서 수족처럼 움직인 것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고 국민을 악랄하게 기만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국정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군 사이버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제 신명을 바쳐서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사이버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이버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도와 법을 다 정비하고 지휘관계도 정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문을 얻기 위해서 미국 사이버사령관을 불러서 제가 심층 깊게 검토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합작전에도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방금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로운 국군의 새로운 사이버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확립해 놓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문을 얻기 위해서 미국 사이버사령관을 불러서 제가 심층 깊게 검토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합작전에도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방금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로운 국군의 새로운 사이버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확립해 놓겠습니다.
그분들이 정권이 바뀌지 않았어도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또 국군의 장군들이 ‘정치에 개입하면 범죄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 그러한 압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군인이 할 일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미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군에서 올바르지 않은 지시가 하달됐을 경우에는 누구라도 옷을 벗을 각오가 돼 있어야만 우리 군이 제대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다음은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 지난 정권 당시 수사는 명백한 축소․은폐 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는 김태영 국방장관 시절에 창설됐지요? 김태영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수사의 전 단계에 돌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얘기하시는 것 맞습니까?

아니, 김태효……
‘영’. 김관진 장관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김관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사이버사 요원 증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 보도로 보셔 갖고 됩니까? 보도를 보셨으면……

제가 수사기록을 직접 보지 않았고 그런 시인을 했다고……
직접 확인, 보고를 받으셨어야지요. 법무부장관께서 언론을 보고 얘기했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진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소환조사 하시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소환조사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장관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필요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조계에서 항상 얘기하는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이번만은 진정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당연히 장관님께서 하시는 일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법과 원칙을 벗어나 갖고 일이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나오셨나요?
경찰청장님 나오셨나요?

예.
요새 수확기가 돼 갖고 멧돼지, 조류, 청솔모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약한 4.5㎜ 공기총을 개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총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4.5㎜ 공기총 개인 보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4.5㎜ 공기총 개인 보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유해 조수 포획 효율성을 위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다만 유해 조수 포획 효율성을 위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남부경찰청 있지요? 거기에 청사 내…… 이게 지은 지가 92년도에 지어졌는데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스콘 포장, 화장실 배관, 옥상 방수공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청장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아주 말단 직원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청장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아주 말단 직원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여기 시설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갖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소위와 관련된 구성안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국회에 꼭 계셔 주셔야 됩니다, 질문했다고 가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전체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는 오늘 오전 중에 소위 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실에. 요청드릴게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소위와 관련된 구성안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국회에 꼭 계셔 주셔야 됩니다, 질문했다고 가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전체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는 오늘 오전 중에 소위 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실에. 요청드릴게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외교부차관께서 나오셨네요, 맞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우리 땅 2만㏊ 조금 넘는 정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970년도 말에 농어업 이민과 관련해서 매입을 했다가 아직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고요. 이 땅이 잘 개발되기만 하면 외교적으로도 대남미 외교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에도 간접적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KOICA에서 갖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게 합당합니까?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이 땅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규모 농지 개발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라든지 하는 곳에서 잘 개발하기만 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외교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규모 농지 개발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라든지 하는 곳에서 잘 개발하기만 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외교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규모화된 해외농업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경험을 축적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공사가 그 적격의 기관이라고 보고요 외교부하고 농림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서 농어촌공사 쪽으로 빨리 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농어촌공사가 그 적격의 기관이라고 보고요 외교부하고 농림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서 농어촌공사 쪽으로 빨리 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2008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 해외 부동산 투자를 농협에서 했다가 210억을 원금 손실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당시 권력 핵심부가 개입됐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60억이 캐나다로 넘어가는데 수익증권의 권리자 설정 문제, 그리고 구입한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되는 문제, 그리고 이자와 원금을 받기 위한 계좌가 개설되고 그 계좌가 운용되는데 질권 설정이 해제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추가손실이 또 일어나는데 이 문제, 또 이 4개 통장의 돈이 어느 계좌로 흘러가게 됐는지를 포함해서 엄정하게 조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160억이 캐나다로 넘어가는데 수익증권의 권리자 설정 문제, 그리고 구입한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되는 문제, 그리고 이자와 원금을 받기 위한 계좌가 개설되고 그 계좌가 운용되는데 질권 설정이 해제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추가손실이 또 일어나는데 이 문제, 또 이 4개 통장의 돈이 어느 계좌로 흘러가게 됐는지를 포함해서 엄정하게 조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의 210억 원 대출사건의 과정이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저당권 설정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혹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현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대출 경위라든가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찰의 문제이기도 하고 농협의 신뢰성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님, 우리나라 농대를 졸업한 인력이 농업계와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저기 표에 보면요, 매해 농대 졸업하는 인원 중에 영농에 취직하는 인원은 한 6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의 10% 정도가 되는데 저것도 사실 농수산대학이 저기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농대를 졸업해서 현장으로 가는 인원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제가 농대 쪽하고 얘기해 보면 시설투자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요. 학생들을 데리고 실습장으로 들어가기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총리님, 우리나라 농대를 졸업한 인력이 농업계와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저기 표에 보면요, 매해 농대 졸업하는 인원 중에 영농에 취직하는 인원은 한 6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의 10% 정도가 되는데 저것도 사실 농수산대학이 저기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농대를 졸업해서 현장으로 가는 인원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제가 농대 쪽하고 얘기해 보면 시설투자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요. 학생들을 데리고 실습장으로 들어가기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전반적인 농업이 침체되고 그리고 농업인력 자체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농대 졸업생들의 해당 분야 취업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관계부처하고 상의해서 실제로 농업관계 대학의 전공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하면서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관계부처하고 상의해서 실제로 농업관계 대학의 전공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하면서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대를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고 말입니다, 농고는 더 심해요. 저기 보면 졸업생 중에 현장에 들어가는 비율이 0.6%입니다. 농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전혀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농고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사고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해사고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해사고는 현장 그쪽에 취업하는 비율이 거의 100%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농고를 전국의 한 5개 정도는 국립농고 형식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 전체적인 침체로 인해서 농고가 총 51개인데 실제로 농업계통으로 나가는 인력은 1%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립해사고를 비롯해서 국립마이스터고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국립마이스터고는 나름대로 자기 방향을 잘 찾아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농고도 관련 기관하고 부처하고 상의해서 그 방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립해사고를 비롯해서 국립마이스터고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국립마이스터고는 나름대로 자기 방향을 잘 찾아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농고도 관련 기관하고 부처하고 상의해서 그 방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려고 합니다.
해사고가 보면 교육행정은 교육부에서 담당하지만 예산이나 운영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농고도 해사고의 형태처럼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관여해서 이후에 진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고는 농업선도고등학교라고 해서 세 군데가 2016년도에 지정되어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농수산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은 졸업하고 나면 농업 현장에 취직하는 비율이 거의 70% 내지 80%에 가깝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물론 내부에 고쳐야 할 점은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질을 훨씬 더 높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평가해 보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수산대학의 졸업생들이…… 저 표에 보면 맨 밑의 표가 전체 농가 소득입니다. 가운데 표가 도시근로자 소득이고요, 한농대―농수산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소득은 도시․농가소득보다도 더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률도 높고 소득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어서 보면 영농하는 젊은 사람들 중에 눈에 띄게 똘똘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다 한농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대학의 졸업생들이…… 저 표에 보면 맨 밑의 표가 전체 농가 소득입니다. 가운데 표가 도시근로자 소득이고요, 한농대―농수산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소득은 도시․농가소득보다도 더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률도 높고 소득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어서 보면 영농하는 젊은 사람들 중에 눈에 띄게 똘똘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다 한농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수산대 사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저 표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농대 입시경쟁률입니다. 최근에는 연 경쟁률이 4 대 1 내지 5 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동북아시대를 열어 간다고 보면 거기에 또한 농업이 주요한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진출하려고 그러면 유능한 청년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한농대의 사례를 좀 더 확장하고 그래서 국내 농업기반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이후의 동북아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예 인력을 양성하는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농대는 아시다시피 전주에, 작년까지는 정원이 겨우 390명이었고 이제 600명으로 확장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 가지고는 1년에 한 시․군에 한두 명밖에 안 돌아가는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한농대를 제1대학으로 하고 전국에 2대학, 3대학 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한농대 입시경쟁률입니다. 최근에는 연 경쟁률이 4 대 1 내지 5 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동북아시대를 열어 간다고 보면 거기에 또한 농업이 주요한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진출하려고 그러면 유능한 청년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한농대의 사례를 좀 더 확장하고 그래서 국내 농업기반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이후의 동북아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예 인력을 양성하는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농대는 아시다시피 전주에, 작년까지는 정원이 겨우 390명이었고 이제 600명으로 확장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 가지고는 1년에 한 시․군에 한두 명밖에 안 돌아가는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있는 한농대를 제1대학으로 하고 전국에 2대학, 3대학 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 농업의 미래 그리고 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된 농업인으로 육성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농대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취지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같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 관련 인력 수요 문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 우리나라 농대들의 정원 문제 그리고 또 한농대의 경우에는 보면 지금도 전국에서 다 학생들이 오거든요. 실습도 전국으로 다 다니고 있고. 그런 면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놓고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신 취지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같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 관련 인력 수요 문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 우리나라 농대들의 정원 문제 그리고 또 한농대의 경우에는 보면 지금도 전국에서 다 학생들이 오거든요. 실습도 전국으로 다 다니고 있고. 그런 면도 같이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놓고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농대의 정원 분석을 해 보면 생각보다 도시에서 한농대로 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원에 있을 때하고 전주에 있을 때하고 정원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수원에 있을 때는 전국적으로 입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로 내려가고 나서는 전국적인 구성보다는 오히려 호남권의 학생들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에서 호남권을 간다는 게 교통으로도 매우 불리하고 또 수도권에 있을 때는 중앙에 있다 이래서 가는 면도 있지만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돌입됐다고 평가한다면 장기적인 그림에서 지금쯤은 영남권에 하나, 충청․강원권에 하나 이 정도의 큰 그림을 그릴 시점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원에 있을 때는 전국적으로 입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로 내려가고 나서는 전국적인 구성보다는 오히려 호남권의 학생들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에서 호남권을 간다는 게 교통으로도 매우 불리하고 또 수도권에 있을 때는 중앙에 있다 이래서 가는 면도 있지만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돌입됐다고 평가한다면 장기적인 그림에서 지금쯤은 영남권에 하나, 충청․강원권에 하나 이 정도의 큰 그림을 그릴 시점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디자인해 봐야 될 테고요. 그 디자인된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타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예, 말씀하세요.
우리나라가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대단한 국가적인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는 ‘평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촛불의 경험과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더 발전시키고 체계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촛불의 경험과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더 발전시키고 체계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촛불에 시민들의 첫 참여 과정에서 나중에 결과까지 이 자체를 우리가 잘 보존하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료를 수집하는 것은 빨리 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민주화기념사업회 이런 데하고 얘기하셔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료 수집부터 먼저 해 나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평가 작업도 해 나가고 이후에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1차 사료는 아직 생생할 때 또 많이 남아 있을 때 수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그만한 정도의 역량을 다 갖추고 있는지는 평가해 봐야 되고요.
저희들은 이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과정에서 혹은 또 행안위 심사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게 증액된다면 아마 내년에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과정에서 혹은 또 행안위 심사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게 증액된다면 아마 내년에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몇 개 기관이 합쳐서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급히 서둘러서 수집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 기관이라 하면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혼자서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데하고 협력해서 하더라도 이것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예결위에서 어떤 규모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미시갑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시갑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예.
법무부장관님하고 검찰총장님하고 직무상에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건 수사 지휘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건을 지휘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직무상에 가장 큰 차이는 어떤 데 있어요?

검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은 검찰과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고 검찰은 검찰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인권 옹호에도 큰 책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인권 옹호에도 큰 책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구속수사의 원칙, 가치 이런 부분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 최근의 신문에 보면 굉장히 질타가 많습니다.
이 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구속 수사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심을 끄는 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구속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구속 수사율은 대단히 낮은 수치입니다.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 장관, 안보실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법원에서 그런 우려를 인정했기 때문에 발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찰총장과 달리, 검찰총장은 수사 목적의 효과적 달성에 중점을 둔다면 법무부장관은 인권 옹호에도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총리 나오셨습니까?

예.
혹시 트럼프 연설 전문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 전문 보신 적 있습니까?

전문까지는 안 봤습니다.
내용 개요는 좀 알고 계시지요?

예, 대충……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긍정, 부정 중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를, 지금까지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를, 지금까지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북한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60년대 이후, 그렇지요?

예.
경제적 성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국민소득이 350배 증가되었고 무역 규모가 1700배 증가되었고 또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들을 우리 한국 현대사가 크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비적으로 북한의 현대사를 참혹한 실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문제라든가 북한의 정치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퇴행적이고 전근대적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대사는 공과 과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great ROK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균형된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어쨌든 균형된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역사 교육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미래 대한민국 발전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역사 교육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부총리께서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원칙적 위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집단 연가라고 하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법이긴 한데 위법에 대한 대가, 페널티를 제공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어렵다’ 이런 뜻이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이런 말씀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위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지금의 상황과 그리고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요소는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균형된 교육 또 이렇게 애매하게, 원칙적으로 위법인데…… 학생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학칙을 위반하면 위반한 데 따르는,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원칙적으로 위반했는데…… 이런 것은 준법정신을 만들어 내는 데 좀 어려움을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적용해 온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면들이 고려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교육감도 지내셨고 이렇지만 국가의 대계 교육에서 준법성에 있어서 애매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은 절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일부 국립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임상실습실이 매우 부족해서 실습을 잘 할 수 없다 이래서 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특히 대구 경북대학교가 그런 상황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경북대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6개, 한 705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사업들이 조금씩 진전되면서 판단해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북대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6개, 한 705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사업들이 조금씩 진전되면서 판단해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상실습실 같은 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예.
우리 방산업체들이 지체상금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것인데 국내와 구별이,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차별받고 있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몇 말씀 주시지요.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체상금이 국내 양산 단계에서 무한대로 됨으로써 부도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체상금이 국내 양산 단계에서 무한대로 됨으로써 부도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지금 방산 수출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들이 주로 의원내각제가 많아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방산외교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차관님도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같은 여러 가지 다이내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여론 지도자들의 정책모임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오고 있지요?

예.
KIEP를 통해서 미국의 KEI, 한국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유지돼야 국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님!

차관입니다.
차관님 나오셨어요?

예.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사업 알고 계세요?

예, 경북 상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완료 사업인데 계속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도 2019년까지, 한 8년여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문제도 9년간에 걸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차관님한테 부탁드릴 게 많네요.
문무대왕 종합정비사업 아시지요?
문무대왕 종합정비사업 아시지요?

예.
이것도 한 4년간에 걸쳐서 진행될 사업인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구미에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도시 규모를 고려할 때 50m 레인의 수영장 건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재청장님!

예.
청장님, 대가야 관방유적 정밀 지표조사 계획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대가야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그 지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

예, 말씀하십시오.
국가기념일 의병의 날 행사와 관련된 사업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되면, 기념일 만들려면 국회 내에서도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항시의 환호공원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2017년~2022년에 걸쳐서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방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조기집행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포항시의 환호공원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2017년~2022년에 걸쳐서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방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조기집행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기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매년 쓸 수 있는 관련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지역별로 또 조금 여러 가지 나누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안전과 관련돼 있으니까 최우선적으로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 경찰학교 이런 것 운영을 곳곳에서 하는데 저도 한번 참가를 해 봤습니다. 학부모들이 참가하고 주민들이 참가하는 경찰학교 교육이 안전사고를 막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국에 50개소 운영 중입니다마는 조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아마 경찰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곳곳에 보훈회관 건립 요구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 칠곡군의 보훈회관 건립사업 또 성주군의 통합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예.
지금 금년도 예산안 심의를 상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 부사관을 1000명 증원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 많습니다. 부사관 1000명 요구가 있는데 부사관 증원이 우리 전력 증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은 국방개혁2020 할 때 지상군의 부사관 비율을 40%까지 올린다는 그런 기조로 해서 계속 늘리고 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부대, 군수부대, 교육부대에 있는 부사관들을 차출해서 전투부대에 일단 보내고 또 부사관이 필요 없는 직위에는 군무원이라든지 민간 전역한 사람을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간부의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관의 증원은 엄청난 인적 운영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 가는 그런 국방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부대, 군수부대, 교육부대에 있는 부사관들을 차출해서 전투부대에 일단 보내고 또 부사관이 필요 없는 직위에는 군무원이라든지 민간 전역한 사람을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간부의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관의 증원은 엄청난 인적 운영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 가는 그런 국방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검토해야 되겠지요?

예.
부사관 1명을 증원하면 9급 공무원 플러스 복지법에 따라서 집을 한 칸씩 또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이 많이 듭니다. 다른 부처에서 일반 공무원 1000명 증원해 달라 하면, 다른 부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1000명 부사관 요구는 그 요구에 증원받은 부사관들이 어느 부대에 어떤 임무를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대, 소대, 대대 단위에서 부사관이 는다 해서 전쟁을 잘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대에 선임하사, 선임부사관 한 분이 계신 것이 전쟁을 잘하느냐, 비슷한 계급이 여러 명 있는 것이 전쟁을 잘하느냐, 저는 이런 문제에서 장관님이 예산은 이미 1000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건 다른 것 떠나서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중대, 소대, 대대 단위에서 부사관이 는다 해서 전쟁을 잘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대에 선임하사, 선임부사관 한 분이 계신 것이 전쟁을 잘하느냐, 비슷한 계급이 여러 명 있는 것이 전쟁을 잘하느냐, 저는 이런 문제에서 장관님이 예산은 이미 1000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건 다른 것 떠나서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보다 이것은 더 치밀하고 더 완벽하게 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처의 공무원 증원 문제보다도, 그건 행정이고 서비스지만 국방부의 부사관 증원, 간부 증원은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잣대만을 갖고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에 도움이 되고 그 부대의 요구가 아니고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간부를 증원시켜 줬을 때 어떤 전쟁 상황에서 전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인원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에 도움이 되고 그 부대의 요구가 아니고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간부를 증원시켜 줬을 때 어떤 전쟁 상황에서 전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인원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처의 공무원 증원 요구한다고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000명씩, 2000명씩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도 부담되고 군 전력 증강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거점국립대학이 있고 지역중심국립대학 이렇게 나누어서 정책 대상이 분리돼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지역중심국립대학 총장님들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그 차별성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중심국립대학의 육성 방침 갖고 계십니까?

예, 국립대학이 39개인데요, 그중에 9개가 거점국립대학이고 19개가 지역중심대학이고 나머지 11개가 교원양성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립대학 전체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우선 거점국립대학이 가장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중심 국립대학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 전체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우선 거점국립대학이 가장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중심 국립대학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9개 잘 파악하고 계신데 지역 국립대학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균형 성장이나 국가 전체 발전 전략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점국립대학과 다른 발전전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대가야권 문화 개발과 관련, 유적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시군들, 기초부터 광역까지 제 방에 다녀가신 데도 꽤 많거든요. 한 일고여덟 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되고 종합적으로 관련된 사업의 진행 내용, 예산의 소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 방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대가야권 문화 개발과 관련, 유적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시군들, 기초부터 광역까지 제 방에 다녀가신 데도 꽤 많거든요. 한 일고여덟 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되고 종합적으로 관련된 사업의 진행 내용, 예산의 소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 방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북도 있고 전남도 있고 경북, 경남 다 있습니다. 거기의 기초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기대하는 부분들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 해서 저한테 얘기한 게 많은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사업 내용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이번 주 안으로 문화재청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 방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희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의정 목표로 삼고 있는 이천시 지역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새해 예산안, 사람 중심의 투자 강조하면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지요?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희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의정 목표로 삼고 있는 이천시 지역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새해 예산안, 사람 중심의 투자 강조하면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하다는 예산 대폭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특정 재원 조달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매년도 지출 우선순위와 그리고 집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조정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 폭이 예년에 비해서 좀 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장님, 제가 세출 구조조정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1조 5000억을 조정했는데 그중에 정말 우리에게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들 이런 것들이 무려 1조 6000억이 넘게 삭감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경찰청의 경우에도 대테러 생활관리 예산 그리고 경찰 기동력 강화 예산이 일부 삭감됐지요?
특히 경찰청의 경우에도 대테러 생활관리 예산 그리고 경찰 기동력 강화 예산이 일부 삭감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이것은 아마 경찰청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들일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원 배분에 신경을 써 주세요.

그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예, 그러시지요.

그동안 대테러장비 관련해서는 고가의 장비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투자스톡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개인장비 위주로 방향을 전환한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백남기 씨 사망사건, 그때 고장 난 살수차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나서 현재 우리 경찰관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장비들이 노후화된 게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삭감하면 되겠어요?

대규모 장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되 그동안 대규모 고가 장비들은 이제 그 소요들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노후화된 장비 제대로 교체되고 제대로 안전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님, 오늘 해경청장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흥진호 사건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금요일 날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납치한 선박은 중국 어선을 가장했다거나 완전히 군함이 아니고 일반 어선 형태의 선박이었고 그다음에 타자마자 군인들이 총을 들이대고 흥진호 선창에다가 우리 한국 선원들하고 외국인을 다 가둬 놓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예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이 처음인 상태기 때문에 ‘아, 이렇게도 단속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요.
그 대책으로 지금 대통령훈령 28호하고 또 해경과 해수부하고 협조 상태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때 얘기를 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지금 대통령훈령 28호하고 또 해경과 해수부하고 협조 상태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때 얘기를 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측 어선이 공해상에서 어업, 조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위험한 수역으로 가는 것을 미리 관리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 됐으면 그것을 조기에 포착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북한은 벌써 흥진호의 출몰 현상을 미리 알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점에서 나포를 하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조사까지 마쳐서 우리에게 무사히 인도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어민들의 안전, 그것은 안전을 넘어서 국방의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 올린 대로 국방부나 해경청의 큰 잘못은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해서 시정을 하겠지만 선장하고 선주하고 자기들은 통화를 해 가지고 위치를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단속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GPS를 꺼 놓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발견한 것은 북한이 중국 선박이나 우리 선박이나 자기들 경제수역에서 불법어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어선을 가장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어업, 조업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 한국 선박이 자기 경제수역에 들어온 것을 납치했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그리고 선주하고 선장하고 짜고서 어떤 구역에 들어가고 하기 위해서 우리 해경청 보고시스템이라든지 해군을 완전히 속인 행태가 드러났기 때문에 법적인 또 군사적인 협조체계 같은 것을 다 확인해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발견한 것은 북한이 중국 선박이나 우리 선박이나 자기들 경제수역에서 불법어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어선을 가장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어업, 조업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 한국 선박이 자기 경제수역에 들어온 것을 납치했다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그리고 선주하고 선장하고 짜고서 어떤 구역에 들어가고 하기 위해서 우리 해경청 보고시스템이라든지 해군을 완전히 속인 행태가 드러났기 때문에 법적인 또 군사적인 협조체계 같은 것을 다 확인해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조업을 할 때 그런 행태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른 경우에는 잡혀 가면 잡혀 간다고 응급통신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해서 우리가 대응태세를 취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자기들도 모르고, 선창에 갇혔기 때문에 보고할 기회도 놓치고 모든 추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례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좋은 선례였습니다.
지난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제도개선과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새 정부의 탄생이…… 어떻습니까, 세월호의 교훈으로 그것을 잘 해 보겠다고,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출범한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해경청의 예산을 보면 수색․구조 역량 강화 예산, 연안 구조장비 도입 예산 그리고 VTS 구축․운영 예산이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해경청의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님?
그런데 해경청의 예산을 보면 수색․구조 역량 강화 예산, 연안 구조장비 도입 예산 그리고 VTS 구축․운영 예산이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해경청의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님?

저는 합참에 근무할 때나 해군총장으로 근무할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에 대한 수단과 장비, 선박, 인원을 대폭 증강시켜야만 우리가 그 역할을 전시나 평시나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굉장히 협조적으로 일을 해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해경청 지방청을 3개 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키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이번 구조조정에 다시 한번, 최종 예산안에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되도록 신경 써 주세요.
다음은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의 정부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재원 때문에 많은 세출 구조조정도 있고 그렇지만 정부의 국정홍보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이 어려운 재원 가운데서도 무려 33.4%나 늘었어요. 156억 정도가 늘었는데, 부족한 재원 속에서 이렇게 홍보비를 강화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홍보매체 환경이 많이 변화됐고요 또 일자리라든지 저출산, 이런 장기 홍보해야 될 과제들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좋은 정책 또 열린 국정 운영을 하면요 요즈음은 우리가 언론사, 언론 수단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정부가 굳이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해도 알아서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됩니다.
저도 정부에 있었지만 정부에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삭감되는 것이 홍보비입니다. 그것은 좋은 정책을 내걸고 좋은 소통을 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재원, 부족한 재원을 여기다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정부에 있었지만 정부에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삭감되는 것이 홍보비입니다. 그것은 좋은 정책을 내걸고 좋은 소통을 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재원, 부족한 재원을 여기다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해 주실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설령 복지 부분이라 하더라도 복지 부분이 12.8%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다시 집행이 부진하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 부문 내에서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만 놓고, 그 개별 사업을 놓고 그것이 전체 사업 구조조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또 전반적으로 좀 균형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것도 바람입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설령 복지 부분이라 하더라도 복지 부분이 12.8%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다시 집행이 부진하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 부문 내에서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만 놓고, 그 개별 사업을 놓고 그것이 전체 사업 구조조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또 전반적으로 좀 균형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것도 바람입니다.
예, 문제는 복지비가 내년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게 대폭 큰 규모로 증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정부 예산안은 대폭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필수 예산들, 안전을 위한 예산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이런 부분은 다시 살리고 과도한, 소위 말하는 그야말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그냥 퍼주기 식의 예산은 대폭 조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기재부차관님,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정부의 특수활동비 편성, 각 부처에 어떻게 편성됐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중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필수 예산들, 안전을 위한 예산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이런 부분은 다시 살리고 과도한, 소위 말하는 그야말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그냥 퍼주기 식의 예산은 대폭 조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기재부차관님,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정부의 특수활동비 편성, 각 부처에 어떻게 편성됐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전부 19개 소관 부처별로 해서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규모는 밝혀 주실 수 있나요?

법령에 따라 가지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은 19개 소관 부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외교부의 특수활동비 편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외교부 차원에서의 특수활동비는 의전실에 포함돼 있습니다. 의전실 예산에 포함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상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쓰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운용하면서 정상외교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 예를 들면 국외여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청와대와 협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외교부가 기획재정부에 보낸 공문에 보면 ‘정상외교 관련 특수활동비는 외교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행정적인 관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집행 부서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지속 안내와 독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태,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그 답변이 조금 잘못됐던 것으로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고요.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정상외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이렇게 잘못된 답변이 갈 수 있나요? 현실이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한 부분,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문책이라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한 부분,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문책이라도 했어요?

문책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정정하는 그러한 협의를 유관부처와 다 가졌습니다.
요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상납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외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라든지 또 정상외교를 위한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예산과 함께 정상외교 지원이라는 큰 목적을 위한 맥락하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굳이 이것을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증빙서류 문제라든지 또 정상외교를 하다 보면 특수활동에 해당하는 그러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냉정히 구분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예산들이 대부분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상외교 하면서 대부분이 투명한 예산이고, 불가피한 특수활동비 성격이 있겠지요. 그것을 구분해서 다시 제대로 된, 상납성 특수활동비를 다시 구조조정할 필요는 있습니까?
외교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외교부 차원의 특수활동비가 상납성으로 쓰인 적은 결코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한번 다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투명하게 다시 조정을 해 보세요.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이번 세출 구조조정에서 보면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예산 또 줄었어요.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도 줄였어요. 이것 찾아오는 통일, 이탈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이렇게 줄여서 되겠어요?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이번 세출 구조조정에서 보면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예산 또 줄었어요.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도 줄였어요. 이것 찾아오는 통일, 이탈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이렇게 줄여서 되겠어요?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금은 저희가 최근 수년 동안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숫자를 기초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최근 한 3년 정도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오는 숫자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들어와 있는 분들도 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숫자 줄었다고 같이 줄이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안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 예상은 안 되나요, 늘어날 예상이? 이제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로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추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북한인권법이 제정됐는데 북한인권재단, 지금 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일단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계속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인권과 우리 대한민국 인권 분리해서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상당 부분은 우리…… 인권이라는 것이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와 연관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북한 나름대로 체제에서 오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또 그런 측면대로 살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보편적 인권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의 소관은 통일부보다는 인권위원회로 갈 필요도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남북관계란 특수성 속에서 보는 것이 있고 통일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북한 인권 측면을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관련 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북관계란 특수성 속에서 보는 것이 있고 통일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북한 인권 측면을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관련 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우리의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외국에서는 그렇게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정말 이런 관련된 예산도 줄이고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역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출범해서 북한 인권 문제 다루어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출범해서 북한 인권 문제 다루어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서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인권위하고 별도로, 업무 분장 문제는 또 현실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장님, 이천호국원 만장된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개선방안을 찾고 계시지요?

예.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만장되면서 저희들이 거기 5만 기를 2020년까지 확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확충을 하다 보면, 현재도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아주 혼잡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충을 하되 그 관련된 도로망이라든가 또는 필요하다면 다른 교통망도 확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실제 또 수요…… 많이 밀려 있지요?

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왕이면 종합 호국안보․보훈 테마파크로 종합적으로 그것을 확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기에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테마파크도 어차피 기본설계를 잘해서 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예.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나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생활체육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논의라든지 또 급여 인상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청년 일자리하고도 관련되잖아요.

예.
그런데 260명이나 삭감되면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 확보하고 오히려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정말 청년 일자리, 현재 당장 있는 사람을 잘라내면서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 늘리겠다는 것 이것 되겠어요?

답변 드릴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감된 사업들은 나름대로 삭감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주어진 예산도 제대로 잘 활용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수석님!

예.
물관리 일원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가 분권화한다고 하면서 소위 용수 배분권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국회 물관리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참고해서 국회가 잘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러시지요.
이게 신중앙집권주의가 우려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부의 논리가 결국은 전 국토에 걸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 목소리 잘 경청하셔서 제대로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중앙집권주의가 우려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부의 논리가 결국은 전 국토에 걸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 목소리 잘 경청하셔서 제대로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도 정부 입장이 있습니다만 국회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최근에 몇 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로 사고가 학교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고 특히 보행 중 일어나는 사고가 사망사고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실은 작년에 안전처에 요청해서 전국 초등학교 보행환경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그러고도 변화가 없어서 올해 또다시,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차도에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고 그리고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도로까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사망사고는 다행히 좀 줄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린이 안전사고가 줄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저히 학교 구조상 보도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진입도로에 분리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데는 이것은 지자체하고 관련 교육청하고 해서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은 태부족이지요?

예,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도로 만드는 일을 SOC 사업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도로 만드는 일을 SOC 사업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반드시 SOC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SOC 중에서 다시 또 안전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SOC다, 아니다 이런 분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도 SOC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축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SOC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인근 도로교통안전 사업 예산이 해마다 줄어왔고, 어느 정도냐면 2010년과 비교하면 아이들 학교는 거의 10%도 안 되나요, 지속적으로 줄어왔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줄여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자체는 지자체의 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해서 한 2010년, 11년, 12년 그때 당시에 집중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소방교부세라든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더 확대돼서 지방의 이런 관련 안전투자 여력이 확대된 점도 감안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사무입니다.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 강남 3구 가면 학교 근처에 인도 없는 도로 보셨습니까? 인도 없는 도로 보셨습니까, 학교 부근?
우리 강남 3구 가면 학교 근처에 인도 없는 도로 보셨습니까? 인도 없는 도로 보셨습니까, 학교 부근?

보통 학교 근처에 보면 인도 없는 도로들이 주변으로 가면 좀 보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사정이 좋은 지역은 인도 없는 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사업으로 맡겼을 경우에 지방의 재정이 좋지 않은 지역하고 아주 재정이 좋은 중앙도시하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학생인데 왜 지자체 재정이 좋은 데는 아이들이 안전한 인도로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은 대한민국 어린이인데 지자체 재정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위험한 도로를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거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야 되는 사업들인데 자치단체에 대해 관심을 덜 기울인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안전이나 생활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들도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국민안전처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것이 아이들 안전 문제만은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정부에서 지켜 줘야 될 문제지, 이것은 저출산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맡기다 보면 좋은 데도 있고 안전하지 않은 데도 있고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정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2010년에 어린이 쪽 보면 970억 정도, 물론 아까 지원했던 3년 정도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2018년에 50억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지역의 인도 없는 도로를 조사한 것을 따져 보면 지금 보도 없는 도로를 고치는데 보도가 설치 가능한 구간은 420군데 정도 돼서 153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불가능한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불가능한 구간대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산으로 104억 원이 들어가서 25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또 반 이상 깎였어요.
어린이 부분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여야가 없습니다. 여야도 없고 행정안전부장관님도 마찬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 문제만은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관님, 이번 예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린이 부분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여야가 없습니다. 여야도 없고 행정안전부장관님도 마찬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 문제만은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관님, 이번 예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 몇 년째 죽 살펴보니까 보도 없는 도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통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한번 그 제도개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실히 주지시키고 높이면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해서 같이 협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안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선적으로 사실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나 책임 의식 이런 것도 높이고 또 중앙정부가 거기서 트리거 역할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엄마들이 이러고서 어떻게 정부에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안해서 아이를 학교에 못 보낼 정도인데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도 개혁하는 데 꼭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차관님 나오셨지요?
그리고 외교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외교 때 청와대 만찬 있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만찬에 나온 음식을 가지고 일본에서 외무상 그리고 관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핵 위기 속에 한․미․일 연대가 특히 중요한 시기에 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게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본적으로 국빈 만찬의 메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의전적인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장황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의전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 이것은 나온 메뉴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집, 옆 나라, 이웃나라의 국빈 만찬에서 있는 그 반찬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간섭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짖어도 심하게 꾸짖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위원님의 그런 지적을 유념해서 저희도 필요한 소통을 일본 측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본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해서…… 과거 한 100년 전을 생각하는 건지 이런 건 정말 아무리 늦더라도 꼭 전 세계에 경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꼭 의논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지요?

예, 그러나 그 문제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찬행사에 차려 내는 음식 또 저희가 초청하는 손님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할머니 초청한 문제는 이건 반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12․28 합의 운운하면서 정상외교로 인한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비를 건 거예요. 12․28 합의 그건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외교부장관께서도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합의다, 그런 걸 가지고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겁니다. 이건 메뉴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정말로 이건 불가역적으로 한번 탁 경고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정말로 이건 불가역적으로 한번 탁 경고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점 유념을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하나, 제가 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는데요. 저희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저희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러더니만 카톡에 올라온 저 사진을 보여 줬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례도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느냐?’
어느 상황인지 아시지요, 저 상황?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하나, 제가 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는데요. 저희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저희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러더니만 카톡에 올라온 저 사진을 보여 줬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례도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느냐?’
어느 상황인지 아시지요, 저 상황?

예, 미국 국기에 대해서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관행을 아는 분들 얘기지 대다수의 국민은,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저게 무슨 일인가 잠시 당황했다가 이게 어디 나왔나 싶어서 바로 쳐 봤습니다, ‘대통령 국민의례’. 지금 그 뉴스, 그게 SNS에서 쫙 퍼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국민은 대통령이 국민의례 때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수현 수석님!
김수현 수석님!

예, 사회수석입니다.
저런 경우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 옷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것은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비방하기 위해서 나온 저런 사진인데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돌고 있고. 저런 것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막겠습니까?

확인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지금 눌러 보세요. 왜 저런 걸 가만 놔둡니까?
그다음 사진 봐 주세요. 저게 같이 안 올라와요.
그다음 사진 봐 주세요. 저게 같이 안 올라와요.

예.
그다음 올려 보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얼마나 악의적으로 저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저런 데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얼마나 악의적으로 저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저런 데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최근의 기사 제목이 “내로남불 정권, 과잉 충성 ‘적폐 청산의 칼’에 현직 검사 투신자살” 이 제목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들이 죽였다’, 지금도 보면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정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고 변창훈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적폐 수사라는 것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증거에 의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 올라왔으면 여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되고요. 이게 계속 돌지 않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처음 올라온 기사는, 지인 정도로 바꿨던데 처음에는 현직 지청장 이름까지 거명이 됐습니다. 저도 현직 검찰 관계자들한테, 몇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내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적폐청산이나 이런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 피하려는 세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보고 둘 문제가 아니고 형사적으로도 고발도 해야 되고, 저는 이것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처음 올라온 기사는, 지인 정도로 바꿨던데 처음에는 현직 지청장 이름까지 거명이 됐습니다. 저도 현직 검찰 관계자들한테, 몇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내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적폐청산이나 이런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 피하려는 세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보고 둘 문제가 아니고 형사적으로도 고발도 해야 되고, 저는 이것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선 지금 소위 검찰의 적폐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변창훈 검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슨 저항 움직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수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무․검찰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것이라든가 왜곡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그때그때 법무부에서 해명도 하고 반박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도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왜곡된 내용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것이라든가 왜곡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그때그때 법무부에서 해명도 하고 반박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도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왜곡된 내용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게 그래도 놔두면 터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검찰을 이간시키려는 세력들을 엄중하게 대처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소병훈 위원이 우리 행안위 때나 또는 지방 국감을 통해서 초등학교 보도와 관련돼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 왔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적해 왔고 문제점을 소상히 얘기했는데……
기재부차관, 전국에 걸쳐서 보도 없는 학교, 위험한 학교가 몇 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소요 예산을 안전 특교나 또는 지방비 부담 보조 비율을 바꿔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제 방에 보고해 주세요.
행안부장관님, 소병훈 위원이 우리 행안위 때나 또는 지방 국감을 통해서 초등학교 보도와 관련돼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 왔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적해 왔고 문제점을 소상히 얘기했는데……
기재부차관, 전국에 걸쳐서 보도 없는 학교, 위험한 학교가 몇 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소요 예산을 안전 특교나 또는 지방비 부담 보조 비율을 바꿔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제 방에 보고해 주세요.

소병훈 위원님의 지적 자체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도저히 그 지형상 학교를 지을 때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아서 보도라든가 혹은 이걸 못 내는 데가……
저도 기억에 저희 초등학교가, 저희 지역구에 광명초등학교라고 70년대 초반에 만들어 놨던 학교인데 보도가 없어 가지고 담을 조금 물려서, 학교 담도 물리고 보도도 늘려 가지고 보도를 낸 적이 있어요, 시비 들여 가지고. 꽤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한데 토지 수용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아닐 거예요. 학교 앞 담을 밀어서 넣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안전 특교로 하든 지방비 부담 비율을 바꾸든 지방비의 구체적 지시를 하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제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데 토지 수용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아닐 거예요. 학교 앞 담을 밀어서 넣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안전 특교로 하든 지방비 부담 비율을 바꾸든 지방비의 구체적 지시를 하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제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재부하고 좀 더……
기재부하고 협의하시고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자료 전체를 넘겨주시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시의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잠깐요, 점심시간 안내를 해 드릴게요.
소병훈 위원님 이후에 김병기 위원님까지 질의가 끝나고, 자유한국당 의총이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 반에 개의를 할 계획이니까요. 김병기 위원님까지 한 분 더 한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요, 점심시간 안내를 해 드릴게요.
소병훈 위원님 이후에 김병기 위원님까지 질의가 끝나고, 자유한국당 의총이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 반에 개의를 할 계획이니까요. 김병기 위원님까지 한 분 더 한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교육부총리님, 내일 11월 14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교육부총리님, 내일 11월 14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
경찰청장님, 내일 무슨 날입니까?

내일이요?

특별히……
김부겸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 100주년……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 100주년입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 시민 성금으로 마포구 기념관에 오늘 동상 기증식을 하고 연내에 동상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증식 하는 그 과정에서나 앞으로 기증하는 현장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청장님 너무 저어하지 마시고 좀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 시민 성금으로 마포구 기념관에 오늘 동상 기증식을 하고 연내에 동상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증식 하는 그 과정에서나 앞으로 기증하는 현장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청장님 너무 저어하지 마시고 좀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행사는 제가 보고받았는데 잘 마쳤고요. 그 과정에 한 분이 서로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구미 생가에서 김부겸 장관님의 축하화환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많은 나라, 또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게 중남미나 남유럽이나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정권은 잡았는데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국민 소득주도성장 이름으로 공무원 증원에 1조 원, 최저임금에 3조 원, 관련 경비 1조 원 해서 4조 원, 기초연금에 1조 7000억, 아동수당에 1조 5000억, 건강보험 재정에 총 3조 7000억, 이게 전부 내년 한 해 겁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 그다음에 좌편향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 해서 내년에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제목의 돈들이 11조 이상이 담겨 오고 이것은 2022년 되면 30조 넘는 돈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2050년까지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1500조 원이 부담이 될 것이고요.
경제 쪽이 아닌 사회 쪽, 통일 쪽, 국방 쪽 이런 쪽에도 걱정되는 바가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참 그 말 좋다 싶은 말들이 대화, 평화, 자주,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속의 내용은 미군 철수시키고 전작권 환수시키는 것들이 착착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작년에 킬체인하고 KAMD, KMPR에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핵을 연료로 쓰는 잠수함, 한 1조 5000억 정도 들던데 3년 후에 나올 것을 2년에 앞당겨서 나오도록 예산도 증액시켰는데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일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많은 나라, 또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게 중남미나 남유럽이나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정권은 잡았는데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국민 소득주도성장 이름으로 공무원 증원에 1조 원, 최저임금에 3조 원, 관련 경비 1조 원 해서 4조 원, 기초연금에 1조 7000억, 아동수당에 1조 5000억, 건강보험 재정에 총 3조 7000억, 이게 전부 내년 한 해 겁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 그다음에 좌편향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 해서 내년에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제목의 돈들이 11조 이상이 담겨 오고 이것은 2022년 되면 30조 넘는 돈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2050년까지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1500조 원이 부담이 될 것이고요.
경제 쪽이 아닌 사회 쪽, 통일 쪽, 국방 쪽 이런 쪽에도 걱정되는 바가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참 그 말 좋다 싶은 말들이 대화, 평화, 자주,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속의 내용은 미군 철수시키고 전작권 환수시키는 것들이 착착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작년에 킬체인하고 KAMD, KMPR에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핵을 연료로 쓰는 잠수함, 한 1조 5000억 정도 들던데 3년 후에 나올 것을 2년에 앞당겨서 나오도록 예산도 증액시켰는데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예, 다 챙겨 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그 예산은 금년도에 반영할 때 내년도에 13%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10% 좀 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10.5%가 전력 증강인데 그 부분에서는 더 높이 13% 이상 올렸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국방행정을 해 나가는데 야당의 주장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야당의 주장과 언론의 주장 같은 것을 가지고 한미 협정 때 전력 배치에 대해서 많이 이용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국방 국방, 대북 군사 억제력 하면서 평균은 7.1%이고 그리고 국방은 6.9% 증가밖에 안 시켰는데 이것을 평균 정도로 가자면 한 8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금년에 국방예산을 증액시키면 3축 증강시키는 데 활용해 주시고, 대북 군사 억제력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 쪽에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국방 국방, 대북 군사 억제력 하면서 평균은 7.1%이고 그리고 국방은 6.9% 증가밖에 안 시켰는데 이것을 평균 정도로 가자면 한 8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금년에 국방예산을 증액시키면 3축 증강시키는 데 활용해 주시고, 대북 군사 억제력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 쪽에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입니다.
한 십수년 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예.
그때 남북경협 북측의 마지막 위원장 하던 김일성대학 나온 조현주 씨 지금 소식 듣습니까?

글쎄, 저도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만났던 북측 인사기 때문에 궁금해하는데 아직 정확한 소식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위 가서 위원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챙겨 본 게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최영건 경추위 위원장은 부총리까지 승진했다가 민둥산에 나무 심으라고 하는데 ‘나무 뭐 있어야 심지’ 이 말 했다가 공개 총살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이고.
지금 조 장관님도 오시고 서훈 국정원장님 오셨는데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연결이 되고 하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한두 분이라도 말이 연결되고 하시는 분이 지금 계시나요?
지금 조 장관님도 오시고 서훈 국정원장님 오셨는데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연결이 되고 하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한두 분이라도 말이 연결되고 하시는 분이 지금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당시의 중견급 이상들은 대부분 다 숙청당하거나 또 나이가 많아져서 물러났고 그때 당시의 실무급들이 지금 그 자리에 올라와서 하는, 몇 사람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협력기금인데요, 대화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구호지원 4500억, 민생협력, 무상경협 0%나 전부 10% 미만이거든요. 이런데 내년에 또 예산을 계상해 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기금인데요, 대화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구호지원 4500억, 민생협력, 무상경협 0%나 전부 10% 미만이거든요. 이런데 내년에 또 예산을 계상해 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적하신 대로 올해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협력기금 집행률은 민망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런데 협력기금의 기본적 성격이 앞으로 북한과 우리가 다시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관계가 복원될 때를 예상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10년간에도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돼 오는 과정에도 협력기금은 대부분 1조 원 이상 이렇게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징적 측면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일단 저희가 남북 관계 복원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 측면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일단 저희가 남북 관계 복원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성-신의주 개보수비 1000억을 계상했는데 저 도로 만들 때 북측에서 ‘이것 놓아 봐야 우리가 쓸 거냐, 남측 기업인들 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1000억 계상해서 저것을 개보수 한다는데 저 돈이 우리가 쓰는 것입니까, 북쪽이 상당히 인건비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양여되는 것입니까?

저 비용은 우리 쪽에서 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 우리 국내 건설사라든가 이런 데에 설계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제공하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북측에 넘어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구호지원,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무상경협 이런 돈은 적립금이나 예비금으로 묶어 뒀다가 실제로 대화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때 쓰면 되지 않나요?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나 이런 경우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북한과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 같은 것을 감안할 때 예비비로 할 경우에는 다소 그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불예측성이라든가 시간적 측면을 감안할 때, 기금을 조성한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 정도 금액을 저희가 일단 기금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많이 기재부에서 배정을 해 줬느니 이런 논란은 안 하더라도 현재도 여유자금으로 2800억 원 현금을 들고 있는데 또 일반회계에서 국민 세금으로 내년에 1200억 넣어 주는 것은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2800억 중에서 상당 부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800억 중에서 이번에 개성공단하고 남북경협 기업들의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1500억 정도를 이번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하는 1200억은 일반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북한에 경수로 건설하면서 그 비용이 한 2조 원 이상 저희가 상환해야 될 그런 원금과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 지급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예정대로 안 된다면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조성을 해서 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유자금 가지고 경수로 원리금 상환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소위 때 한번 따져 보도록 하고.
경수로가 원금이 한 2조 정도, 2조 정도 우리가 빼앗긴 거지요. 그대로 두고 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수로가 원금이 한 2조 정도, 2조 정도 우리가 빼앗긴 거지요. 그대로 두고 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금이 1조 4000억 되고 이자 발생이 한 9300억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북측 지역에 경수로 건설한 거라든가 장비들을 두고 온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원리금 다 갚자면 얼마나 돼요? 한 30여 년 돼야 됩니까?

글쎄요, 이게 저희 재정 당국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만……
원리금 갚는다는 게 북한에 갚는 게 아니고 공자기금에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상 매년, 매년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총리님, 2000년에서 2018년 보니까 학생 수는 795만에서 573만 명, 30%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38명에서 22명, 내년 되면 더 줄어서 OECD 평균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은, 교부금은 2000년에 15조에서 50조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 전 예산을 다 구석구석 보면 그래도 여유가 있다 싶은 게 교육재정교부금 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작년에 금년 예산 하면서 3당 정책위의장이 참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하는 예산이 그때 2조 원이 좀 안 되었는데 이것을 과거의 한 30% 수준에서 46% 수준으로 8600억으로 올렸댔거든요. 올렸는데, 사실은 금년에는 또 내년에도 보니까 2조 500억 몽땅 중앙재정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관련법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예산은 중앙정부도 내고 교부금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보면 17개 교육감님들 중에 14군데 성향이 비슷한 분들은 끝까지 돈을 안 내고, 막판에는 좀 내고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분이 우리 부총리 아니신가 싶기도 하고. 부총리로 오시니까 이제 대 놓고 100% 전부 다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반은 중앙정부가 대고 반은 교육교부금에서 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작년에 금년 예산 하면서 3당 정책위의장이 참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하는 예산이 그때 2조 원이 좀 안 되었는데 이것을 과거의 한 30% 수준에서 46% 수준으로 8600억으로 올렸댔거든요. 올렸는데, 사실은 금년에는 또 내년에도 보니까 2조 500억 몽땅 중앙재정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관련법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예산은 중앙정부도 내고 교부금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보면 17개 교육감님들 중에 14군데 성향이 비슷한 분들은 끝까지 돈을 안 내고, 막판에는 좀 내고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분이 우리 부총리 아니신가 싶기도 하고. 부총리로 오시니까 이제 대 놓고 100% 전부 다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반은 중앙정부가 대고 반은 교육교부금에서 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교육 현실과 교부금 증액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급당 학생 수나 교사 일인당 학생 수, 명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교 안전시설……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하지요.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교부금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것인데 시행령을 바꾸어서 교부금과 관련한 그런 부담으로 바꾸면서 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2년부터 17년까지 바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한 게 한 8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부금이 이번에 조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교부금 증액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부채는 비슷한 기간에 11조 30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들이 사실 크게 남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더더구나 이전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돼 있던 상황이라 그것은 국가가 부담 또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부담해야 될 사안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것인데 시행령을 바꾸어서 교부금과 관련한 그런 부담으로 바꾸면서 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2년부터 17년까지 바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한 게 한 8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부금이 이번에 조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교부금 증액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부채는 비슷한 기간에 11조 30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들이 사실 크게 남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더더구나 이전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돼 있던 상황이라 그것은 국가가 부담 또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부담해야 될 사안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하여튼 한쪽에서 최저임금, 아동수당……

그런 문제들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건보재정 또 한쪽에서 기초연금, 한쪽으로 쏟아 내는데 여유가 있는 교부금 쪽에서도 한 50%를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마지막 남은 50%를 부담하면서 양쪽 재정 사정을 봐 가면서 내년에 또 좀 증액시키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 마지막 질의이신 서울 동작구갑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이신 서울 동작구갑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보니까 “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보니까 “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현재 간부 비율은 31.6%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해 봤으니까요. 2018년에는 33.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2020년까지 한 3년, 4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칠팔 %의 장교․부사관 이렇게 해서 간부 비율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장교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오전에 백승주 위원께서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염려해 주시는데 그것은 국방개혁2020 할 때, 2006년, 2007년에 만들었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국방개혁은 공세적 작전개념에 의해서, 간부를 그 정도로 늘린다는 것은 예산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숫자적 목표치만 갖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줄이면 장교 수는 더 줄여야 된다, 부사관을 늘리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제가 표현을 ‘공룡같이 큰 군대를 표범같이 날쌘 승자로 만들자’ 하는 데 우리 장병들이 다 인식을 하고, 그것을 금년 말이나 내년 전반기까지는 완벽하게 재검토를 해서 소요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 의견에 반드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데 보면, 미국의 예를 들면 55%, 영국은 56%, 독일은 73% 정도를 준사관․장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40% 정도가 되는 게 사실은 선진군을 따지면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40%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과 지금 여기에서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부의 비율이 늘고 우리 병들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어쨌든 장교를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사관․준사관 전부 다 어떤 숫자든지?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우리가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데 보면, 미국의 예를 들면 55%, 영국은 56%, 독일은 73% 정도를 준사관․장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40% 정도가 되는 게 사실은 선진군을 따지면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40%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과 지금 여기에서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부의 비율이 늘고 우리 병들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어쨌든 장교를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사관․준사관 전부 다 어떤 숫자든지?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우리가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의무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혹시 필연적으로 간부들의 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를 든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 군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제에 말씀드리고요.
방금 우려하신 그 내용은 병사들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간부의 능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겠습니다.
방금 우려하신 그 내용은 병사들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간부의 능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겠습니다.
간부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자원을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또 근무여건, 월급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사실은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물론 장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을 안 들이고, 예산을 조금 들이면서도 군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군 복지에 투자하는 방법이 어쩌면 가장 효율적인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반도에서 어쨌든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전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핵전쟁이라기보다는 재래전, 국지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지요.
저희 한반도에서 어쨌든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전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핵전쟁이라기보다는 재래전, 국지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군 자원 자체가……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그 무기를 쓰는 사람들은 숙련된 병사들일 거거든요. 그런데 병사들의 문제에서 의무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일당 이삼을 할 수 있는 간부의 비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장관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간부들의 충원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간부 비율은 그 정도로 높여 나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 간부들의 대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보니까 간부 숙소 주거여건 개선 이런 것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군을 보니까 병사들의 주거여건은 여러 가지 관심 때문에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초급간부가 이용하는 숙소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열악한 상태더라고요. 심지어 방, 이런 BOQ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1인실에 두세 명이 거주하는 열악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간부 숙소 개선이 보니까 1232실 정도가 당장 해결해야 될 정도로 열악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최근 보니까 간부 숙소 주거여건 개선 이런 것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군을 보니까 병사들의 주거여건은 여러 가지 관심 때문에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초급간부가 이용하는 숙소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열악한 상태더라고요. 심지어 방, 이런 BOQ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1인실에 두세 명이 거주하는 열악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간부 숙소 개선이 보니까 1232실 정도가 당장 해결해야 될 정도로 열악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초급간부들, 초급장교들의 생활수준이 너무나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폭 개선시키겠습니다.
아니, 주거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둘째 치고 악화되지는 말아야 될 텐데 계속 악화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 군이 강하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00%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것도 당연히 100% 다 구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를 보면 냉장고는 51%밖에 안 돼 있는데, 또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물론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던데……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00%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것도 당연히 100% 다 구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를 보면 냉장고는 51%밖에 안 돼 있는데, 또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물론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던데……

맞습니다.
최소한의 근무여건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시설도 안 해 주고 군에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착취입니다, 그게.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얼마 전에…… 장관님께는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서 장관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밖에서 약간의 오해가 생겼던 것이, 제가 청평병원 숙소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얼마 전에…… 장관님께는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서 장관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밖에서 약간의 오해가 생겼던 것이, 제가 청평병원 숙소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예.
그게 여군, 간호장교들 숙소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숙소에, 어떤 분이 밖에서 ‘여군으로 1시간만 근무해 보면 그런 소리 안 할 거다’ 그러는데, 그분이 아마 그 여군 숙소에 가서 한 5분만 보면 그런 소리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여군 숙소가 군 여군 숙소 중에서 괜찮은 여군 숙소입니다, 후방의.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0년에 지은 숙소지요. 그렇지요? 60년 초반에.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공동빨래터를 이용하고, 그런 숙소에서 지금 장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장교들이. 그래 놓고서 무슨 장교나 부사관 등의 간부들에게 ‘국가가 너희를 지켜 주니까’ 말이지…… 의식주도 해결을 못 해 주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제발 강조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제발 강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꼭 믿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해군에 복무하셨으니까 잠수함 승조원들의 열악한 환경은 잘 알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함정근무수당을 좀 살펴봤더니 97년에는 준위․소위․중위․중사들 이런 분들과 위관급들이겠지요, 위관급들과 영관급들의 수당 비율이 그래도 한 75% 정도 됐습니다, 영관 대비.
제가 함정근무수당을 좀 살펴봤더니 97년에는 준위․소위․중위․중사들 이런 분들과 위관급들이겠지요, 위관급들과 영관급들의 수당 비율이 그래도 한 75% 정도 됐습니다, 영관 대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9% 정도로 떨어져 있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공군 조종사들과 잠수함 승조원들과의 어려운 점을 보면 잠수함 승조원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조종사 수당까지는 줘야 된다 해서 함장하고 장교들은 올려 줬는데 잠수함수당을 다 올리다 보니까 부사관하고 낮은 계급의 장교들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올리지 못했냐면 공군 조종사들은 다 장교들이고 우리는 부사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실정이 됐는데, 최소한도 함장이나 장교들의 70~80%까지는 올려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번에 70%까지 올리도록 예산 반영해서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올리지 못했냐면 공군 조종사들은 다 장교들이고 우리는 부사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실정이 됐는데, 최소한도 함장이나 장교들의 70~80%까지는 올려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번에 70%까지 올리도록 예산 반영해서 요청했었습니다.
승조원들의 이탈 인원이 전체의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거의 반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보상 연계가 좀 높아진다면 이직 의도를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설문조사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대우를 갖다가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보상 연계가 좀 높아진다면 이직 의도를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설문조사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대우를 갖다가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무후송 전용헬기가 없지요?

예.
지금 그게 없어서 수리온에 임시응급처치를 해서 만들어서 의료장비를 추가로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이게 완전히 임시방편 형태라서 의무수송용으로는 제 기능을 못 하지요?
이게 완전히 임시방편 형태라서 의무수송용으로는 제 기능을 못 하지요?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상신했는데 기재부에서 다 삭감돼 가지고 다시 올려라 해서 추가 올리는데 1순위로 먼저 올려놨으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응급처치 개시 시간이 5분 이내면 환자 구명률이 85%고 25분 경과되면 60% 미만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 의무후송 헬기를……
기획부차관님께서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의무후송 헬기를 보면 기상레이더나 지상충돌 경보장치나 이런 것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 들것 환자도 1명밖에 못 탑니다. 그런데 의무후송 전용헬기는 6명까지도 가능한데 임무수행 중 응급처치를 못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 가지고 환자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치료의 가장 핵심은 신속성이겠지요. 신속성인데, 이번에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에 체계결빙 등의 결함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이 항목이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서 체계결빙 항목으로 임시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비행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온의 체계결빙 능력을 추가 입증하는 시험이 18년 6월에 완료되면 초도 물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계결빙 문제를 해소하고 양산될 예정 헬기에 대해서……
기획부차관님께서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의무후송 헬기를 보면 기상레이더나 지상충돌 경보장치나 이런 것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 들것 환자도 1명밖에 못 탑니다. 그런데 의무후송 전용헬기는 6명까지도 가능한데 임무수행 중 응급처치를 못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 가지고 환자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치료의 가장 핵심은 신속성이겠지요. 신속성인데, 이번에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에 체계결빙 등의 결함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이 항목이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서 체계결빙 항목으로 임시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비행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온의 체계결빙 능력을 추가 입증하는 시험이 18년 6월에 완료되면 초도 물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체계결빙 문제를 해소하고 양산될 예정 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최단 시간 내에 빨리 소요량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장님 이하 예산 준비하신 여러 장관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총칼을 앞세우고 들어와서 군홧발로 짓밟고, 살고 있던 주민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모두 서른여섯 가구였습니다.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 경술국치 이후에 일본 해군이 그렇게 저질렀던 것입니다, 해군기지 만든다고.
해방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이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우리 시민들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54년도에는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들어섰고, 72년도부터는 ‘청해대’라고 해서 바다에 있는 청와대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별장으로 쓰셨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근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떻게 하다가 경계선 넘어가면 다 끌려가서 매 맞지 않는 어민들이 없었습니다. 지난날 우리 군과 우리 민들의 아픈 실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린 추억도 다 군대 끌려가서 전부 다 군인들한테 민간인들이 빠따를 맞고 매를 맞고 바다에 처박히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참고 지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3월 우리 거제에 오셔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개방과 함께 현재 국방부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거제의 저도, 이 돼지섬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추억이 아닌 국민의 추억으로 만들겠다는 이 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방부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현재 좀 바뀌셨는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님, 저도개방 TF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회의는 몇 차례쯤 하셨습니까?
감사원장님 이하 예산 준비하신 여러 장관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총칼을 앞세우고 들어와서 군홧발로 짓밟고, 살고 있던 주민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모두 서른여섯 가구였습니다.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 경술국치 이후에 일본 해군이 그렇게 저질렀던 것입니다, 해군기지 만든다고.
해방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이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우리 시민들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54년도에는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들어섰고, 72년도부터는 ‘청해대’라고 해서 바다에 있는 청와대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별장으로 쓰셨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근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떻게 하다가 경계선 넘어가면 다 끌려가서 매 맞지 않는 어민들이 없었습니다. 지난날 우리 군과 우리 민들의 아픈 실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린 추억도 다 군대 끌려가서 전부 다 군인들한테 민간인들이 빠따를 맞고 매를 맞고 바다에 처박히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참고 지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3월 우리 거제에 오셔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개방과 함께 현재 국방부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거제의 저도, 이 돼지섬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추억이 아닌 국민의 추억으로 만들겠다는 이 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방부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현재 좀 바뀌셨는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님, 저도개방 TF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회의는 몇 차례쯤 하셨습니까?

저도개방 TF는 저는 참가 멤버가 아닙니다.
참가 멤버 아닙니까?

예.
그러면 회의도 물론 안 하셨겠네요?

제가 참가한 경험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께서 말씀 계셔 가지고, 제가 해군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군총장하고도 얘기를 조금 했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제시대에 전 조선반도, 우리 한반도에 국민들의 애환이 있었고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일본 해군들이 저질렀다고. 맞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때나 그 이후의 정권 또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이후의 정권에서는 가급적이면 거제도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있게끔 개방도 하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부산-거제도 수중도로 이렇게 하고 할 때 저도도 거치는 것을 승인 다 하고, 거제도 도민들과 우리 해군들 간에는 서로 다 굉장히 양보하고 협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께서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해군총장한테 ‘그것이 군사기지로 쓸 수 없으면 깊이 검토를 해 봐라’ 하는데 ‘거기가 고속정들하고 진해 수로의 한 중앙 가운데이기 때문에 군사기지로 그냥 포기하려고 하면 그 남은 다른 그런 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장소가 없다. 그래서 거제도민들하고 좀 더 깊이 얘기를 하고 좀 더 문을 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께서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해군총장한테 ‘그것이 군사기지로 쓸 수 없으면 깊이 검토를 해 봐라’ 하는데 ‘거기가 고속정들하고 진해 수로의 한 중앙 가운데이기 때문에 군사기지로 그냥 포기하려고 하면 그 남은 다른 그런 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장소가 없다. 그래서 거제도민들하고 좀 더 깊이 얘기를 하고 좀 더 문을 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정부도 역시 검토만 하시다 말 겁니까?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거제도민들께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확인을 하고, 또 우리 해군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확인해서 둘이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 관리권을 내고 뭐를 한다, 군사기지시설을 포기하라, 이런 것은 좀 무리한 얘기 같아서……
장관님,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역대 장관님들로부터 들어온 얘기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마 그것은 해군들 입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제시민들도, 국민들도 안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라고 하는 것이 제가 거제 출신이니까, 장목면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 간첩선이 들어와서 총격전도 벌어지고 한 그런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쓸 만큼 쓰셨으니까 돌려줄 때도 됐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공약을 내거시고 고향민들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청해대 다시 다 돌려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계속 깔아뭉개든지 아니면 계속 질질 끌자 이런 생각이신데,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정말 국방부가 ‘군사보안시설 한 그 곳은 지키겠다’, 시민들이 아마 그것까지 다 들어내라 할 정도까지는 지금 안 될 겁니다,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인정을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 드리고 자유로운 어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광권,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가대교가 이미 저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만큼도 해군이 양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저도를 해군 욕심에 자기들 휴양지로 삼겠다는 그런 인식으로 잘못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적절히 판단하셔서 군사보안 부분은 군사보안 부분대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어업권 보장하는 부분은 이렇게 개방을 해야 이게 나라다운 나라고 달라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옛 정부와 똑같이 그렇게 또 하시겠습니까? 답변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거제시민들도, 국민들도 안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라고 하는 것이 제가 거제 출신이니까, 장목면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 간첩선이 들어와서 총격전도 벌어지고 한 그런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쓸 만큼 쓰셨으니까 돌려줄 때도 됐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공약을 내거시고 고향민들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청해대 다시 다 돌려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전혀 돌려줄 의사가 없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계속 깔아뭉개든지 아니면 계속 질질 끌자 이런 생각이신데,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정말 국방부가 ‘군사보안시설 한 그 곳은 지키겠다’, 시민들이 아마 그것까지 다 들어내라 할 정도까지는 지금 안 될 겁니다,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인정을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 드리고 자유로운 어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광권,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가대교가 이미 저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만큼도 해군이 양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저도를 해군 욕심에 자기들 휴양지로 삼겠다는 그런 인식으로 잘못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적절히 판단하셔서 군사보안 부분은 군사보안 부분대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어업권 보장하는 부분은 이렇게 개방을 해야 이게 나라다운 나라고 달라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옛 정부와 똑같이 그렇게 또 하시겠습니까? 답변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답변하셔야지요.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해군이 얼마나 많은 전향적인 사고를 하느냐 하면, 지세포라든가 다른 데 다 거제도민한테 돌려주는 정책도 하고, 신문에도 크게 보도된 것을 다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저도 거기도 많이 가 보고 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거제도민들이 원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 이걸 다 해서 상생하는 회의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걸 수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지 지난번과 같이 대통령 공약을 어기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저도 거기도 많이 가 보고 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거제도민들이 원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 이걸 다 해서 상생하는 회의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걸 수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지 지난번과 같이 대통령 공약을 어기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그 정도 되시면, 이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참모 진영에서는 이미 다……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죽 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애정을 갖고 하셔야지……

애정을 갖고 지금 하고……
이게 국방부가 일본으로부터 와 가지고 슬쩍 기지 설정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보상을 한번 했습니까? 그 땅을 사셨습니까?

아니, 자꾸 이렇게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잘 얘기해서 해군하고 거제도 사람들하고 중간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예를 든다면 저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 정해서 저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관광지 개발 필요시 저도를 대체할 수 있는 해군기지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또 병행하면서 전략기지 방어기능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관리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을 해군본부에서 다 검토하고 그 조건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계획이 완성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 계획이 완성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군본부에다 지침을 줘서 기지사로부터 언제까지 해서 토의 일정을 정해 가지고 대표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그걸 보고를 받아야만 되지 제가 언제까지 이건 하기 어렵습니다.
연말까지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연말까지는 소유 혹은 관리권 이전 계획 수립하실 수 있습니까?

연말은 지금 너무 촉박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내년 전반기 정도에 회의를 마쳐서 방향을 대충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팍 될 것 같으면 이미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건 수십 년 동안 우리 거제시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바짝 쓰고 김한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적극 수용해서 하라고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의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훈처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님,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남철수작전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다. 장진호전투 기념비를 찾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보훈처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님,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남철수작전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다. 장진호전투 기념비를 찾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쟁사에 보면 가장 휴머니티가 강하게 흘렀던 인간드라마, 10만의 피란민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피란시켰던 이 흥남철수작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웬만한 분들이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부두에’, 이게 ‘굳세어라 금순아’에 나오는 첫 귀절 아닙니까?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런 노래도 유행을 했었는데 한국과 미국의 혈맹을 우리가 단단히 엮어 갈 수 있는 귀한 소재가 흥남철수작전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이틀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준비를 해도 별로 그렇게 진척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전쟁사에 보면 가장 휴머니티가 강하게 흘렀던 인간드라마, 10만의 피란민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피란시켰던 이 흥남철수작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웬만한 분들이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부두에’, 이게 ‘굳세어라 금순아’에 나오는 첫 귀절 아닙니까?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런 노래도 유행을 했었는데 한국과 미국의 혈맹을 우리가 단단히 엮어 갈 수 있는 귀한 소재가 흥남철수작전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이틀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준비를 해도 별로 그렇게 진척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흥남철수작전은 10만 명의 피란민을 구한 아주 6․25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고 그 검토한 건 거제시와 장승포와 빅토리호, 하여튼 여러 가지 관련 부처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걸로 내년에 예산을 세웠으나 그게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 제가 상임위 때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
차관님!

예.
기재부차관님!

예, 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현충시설심의위원회 거쳐서 그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금년 4월에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흥남철수기념공원건립사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좀 덜 돼서.
저는 통과했다고 알고 있는데 보류됐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훈처에 물어보니까 기재부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로 우리가 한미 혈맹․동맹 그다음에 이것 전쟁사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인간적인 휴머니티를 나타낼 수 있는 그야말로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걸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훈처에서 요구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건 보훈처하고 기재부에서 같이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맺어서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
이게 여러 가지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서해대교 화재 때문에 국토부에서 기준을 강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예산이 생각이 안 됐었는데 이 기준 강화 때문에 또 다른 안전예산이 필요합니다. 3억 한 2000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내년에 이게 빨리 개통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개통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장관님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서해대교 화재 때문에 국토부에서 기준을 강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예산이 생각이 안 됐었는데 이 기준 강화 때문에 또 다른 안전예산이 필요합니다. 3억 한 2000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내년에 이게 빨리 개통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개통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장관님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잔여사업비 50억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보강예산 어떻게든 저희들이 마련을 하든지 또 기재부하고 설득을 해서 그 문제를 내년에 하여튼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님!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9월 26일 날 새벽 3시에 포항 죽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최 순경, 20일 오전 남부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고현보 경감, 11일에 외사계장 이상록 경감, 이렇게 계속해서 경찰관들이 쓰러집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2주 만에 세 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는데 경찰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 고인의 명복도 빌면서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동료들이 잦은 야간 근무 때문에, 대민 업무로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원인일 텐데 모두 순직 인정받았습니까, 이 세 분은?
그런데 한 지역에서 2주 만에 세 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는데 경찰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 고인의 명복도 빌면서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동료들이 잦은 야간 근무 때문에, 대민 업무로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원인일 텐데 모두 순직 인정받았습니까, 이 세 분은?

예, 세 사람 모두 현재 순직 신청을 한 상태인데 아직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경찰 측, 경찰관들 의무검진대상자가 굉장히 적기도 하거니와 실시율이 절반도 못 미칩니다. 대상자가 7만 5000여 명이나 되는데 실시율이 절반에 못 미쳐 가지고 야간근무 경찰관들 건강관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현재 검진 대상자의 한 40%에 대한 검진비는 반영이 됐는데 전체 대상자들을 다 하려면 추가로 예산이 36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의 건강이 치안 서비스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좀 들어와야 할 텐데?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복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선 경찰관들 건강 문제를 계속 나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또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또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서울 송파을의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송파을의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공공갈등관리업무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맞지요?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공공갈등관리업무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2013년 10월 달에 통상산업부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라는 걸 설치․운영했다는 걸 기억하시지요, 미래부에 계셨으니까?

예.
그때 활동기간을 얼마로 잡고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 2년 정도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본래 20개월을 잡고 시작했는데 실제 2년 정도를 했는데 그 공론화위원회는 말이지요, 토론회와 타우널 미팅, 포럼,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공론조사, 심층인터뷰, 회의, 의견 수렴 그리고 원전 소재 지역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상당히 심층 있는 토론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또 설득에 실패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기록은 방대하게 남아서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작할 때부터 시간을 짧게 잡고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하는 게 경험상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작할 때부터 시간을 짧게 잡고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하는 게 경험상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했던 것은 3개월을 했는데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었고요. 이 공론조사라고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 공론조사 기간을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요 3개월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나요?

저희는 공론조사 결과 5․6호기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가 맞지만 하여튼 그런 결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갈등은 최소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 가지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어디를 살펴봐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무슨 근거로 이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 방향에 대한 권고를 했으며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의견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까? 어떤 근거,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규정 어디에 근거를 해서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한 권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공론조사와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최대한 보장을 했고요. 공론화 스스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사 재개와 중단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공론조사라는 것이 중단과 재개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중단 측과 재개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상생과 통합 차원에서 잘 조화롭게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게 권고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재개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제가 보건대는 신고리 5․6호기를 재개한다는 권고와 함께 보조적으로, 그런 조사 과정에서 수렴돼 있던 국민의 의견을 함께 같이 보조적으로 권고안으로 제출한 걸로 이해를 하고요.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훈령 제2조에 있는 공론화위원회 규정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문조사에 그 내용을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4항의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으로, 이거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탈원전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게 어떻게 해서 이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안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건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공사……
그러면 이런 조사를 했으면 조사 결과를 그냥 이런 조사가 있었다고 통계 내지 조사 자료를 발표하면 그뿐이지 공론화위원회가 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권고를 하며 정부는 그 권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수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 건지……
이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이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공론화위원회에서 주된 권고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재개 권고였고요. 원전에 대한 축소 의견은 권고를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정부 방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가 방침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과방 위원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들여다보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길게 볼 때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는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개월 시한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을 권고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모양이라는 게 한 나라 정부, OECD 국가의 그리고 무역 10대 규모 나라의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석 달 만에 뚝딱 여론조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말 이게 필요한 정책이면 사전에 점검을 하고 공론화 절차도 충분히 시간을 가졌어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공론화위원회 운영․구성 이런 것들이 겉에 내세운 것하고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이다 하는 그런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대선 공약을 폐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모양으로 폐기를 해야 될까 하는 폐기의 어떤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고, 이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탈원전 정책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성의 정당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행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방향이 옳은 쪽일 때는 그럴수록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자신 있는 자세로 공론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했어도 될 일을 어떻게 석 달 만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는 얘기를 국무조정실이 사회 갈등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 시한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을 권고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모양이라는 게 한 나라 정부, OECD 국가의 그리고 무역 10대 규모 나라의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석 달 만에 뚝딱 여론조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말 이게 필요한 정책이면 사전에 점검을 하고 공론화 절차도 충분히 시간을 가졌어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공론화위원회 운영․구성 이런 것들이 겉에 내세운 것하고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이다 하는 그런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대선 공약을 폐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모양으로 폐기를 해야 될까 하는 폐기의 어떤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고, 이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탈원전 정책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성의 정당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행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방향이 옳은 쪽일 때는 그럴수록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자신 있는 자세로 공론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했어도 될 일을 어떻게 석 달 만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는 얘기를 국무조정실이 사회 갈등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말 그대로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단할 것인지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주된 권고를 받은 것이고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그 공론 조사를 하기 전부터 정부의 정책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제 말씀은 그렇다면 오랜 정책적 연구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정책적인 입장 발표를 하면 그뿐이지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자기들이 조사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권고한다고 근거도 없는 권고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를 국무조정실장과 논쟁할 상황은 아니고요. 미래부에 오래 계셨고 저도 과방 위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길게 볼 때 옳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석 달짜리 위원회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론화위원회 하나 얹어서 발표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길게 본 어떤 탈원전 정책의 큰 방향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사드 관련해서 오랜 논쟁을 보면서 사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인구 밀집지역에 사는, 특히 아주 가까이는 국방부가 있는 용산 인근의 아파트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사드로 서울을 방어하는 게 아닌데 뭘 그렇게 이런 논란을 벌이나, 서울, 수도권에 있는 2500만의 주민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 그리고 170㎜ 야포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방부장관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사드 관련해서 오랜 논쟁을 보면서 사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인구 밀집지역에 사는, 특히 아주 가까이는 국방부가 있는 용산 인근의 아파트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사드로 서울을 방어하는 게 아닌데 뭘 그렇게 이런 논란을 벌이나, 서울, 수도권에 있는 2500만의 주민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 그리고 170㎜ 야포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방부장관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서울 지역으로 본다면 유도탄보다는 170㎜, 250㎜, 300㎜ 장사정포 위협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입장입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핵 위협하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재래식 공격에 대한 방어망 구축은 크게 필요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핵 위협하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재래식 공격에 대한 방어망 구축은 크게 필요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것은 너무 요즘 핵 유도탄 이것이 부각이 되니까 언론에서 떠들었지만 사실은 참여정부나 그 앞의 정부에서부터 장사정포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가 강구하고 있고, 대포병 레이더도 도입하고 그 원점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사정포도 우리가 지금 구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격 원점 탐지가 되기까지의 초기, 그게 뭐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길게 볼 때는 3시간이 됐든 초기에 우리가 적군의 포격 원점을 탐지할 때까지 맞는 건 대책 없이 그냥 맞도록 내버려 두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 공자와 방자의 논리인데요. 미리 쏜다는 것만 알면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 발만 장사정포가 서울 지역에 떨어졌다면 전면전으로 가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공세적 작전개념으로 변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한 발만 날아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있는 저쪽의 장사정포와 자주포 사이트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총가동해서 초기에 적군의 포격을 막아 낼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까?

그런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대비책은 AN/TPQ-37이나 38을 가지고 사격을 타격했을 때 그 원점을 타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어 개념이었다면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는 미리 표적을 식별해 놓고 그 위치에다가 공대지유도탄이나 지대지유도탄으로 타격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공세적 작전개념으로 지금 변환하고 있고 전력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대비책은 AN/TPQ-37이나 38을 가지고 사격을 타격했을 때 그 원점을 타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어 개념이었다면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는 미리 표적을 식별해 놓고 그 위치에다가 공대지유도탄이나 지대지유도탄으로 타격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공세적 작전개념으로 지금 변환하고 있고 전력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답변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동시다발 낙하하는 적의 장사정 포탄을 직접 요격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답변했고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기술은 하마스와 같은 비정규 부대의 산발적 로켓 공격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무기체계여서 북한의 동시다발적 장사정포 공격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ADD가 개발하고 있다는 그 핵심 기술은 어떤 겁니까? 언제 되는 겁니까?
지금 ADD가 개발하고 있다는 그 핵심 기술은 어떤 겁니까? 언제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합참에서 보고드린 것은 좀 정확한 보고는 아니었고요. 제가 확인한 것은 하마스에 대비해서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돔 방어체계는 제가 볼 때는 구역이 우리 경인지역같이 수도 서울뿐만 아니고 인천이나 경기도 전체가 장사정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넓은 구역에 적합한 대응무기체계가 될 수 없고 국방부면 국방부의 작은 구역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해서 ADD에다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마스의 적합성,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포탄이 있다 하는데 한번 해 봐라 하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연구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면 오히려 정확한 말씀이겠습니다.
지금 아이언돔에 대해서 얼만큼 장관께서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말이지요, 저도 최근에 이스라엘에 가서 라파엘이나 레이더 탐지 분석시스템을 만든 IAI라는 회사에 가서 설명을 들어 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이렇게 저쪽에서 장사정포 날아오는데 무방비로 탐지해서 2차 포격을 가할 때까지는 그냥 맞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무슨 방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초기 개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초기 1시간 동안 북한이 우리 수도권과 서울 인근의 주요 시설에 포격할 수 있는 포탄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초기 개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초기 1시간 동안 북한이 우리 수도권과 서울 인근의 주요 시설에 포격할 수 있는 포탄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몇 발 예측한다는 것은 좀 언급하기 부적절한 것 같고 하여간 예상보다는 많은 것이 위협이 더 큽니다.
예상보다 많다는 게, 2006년에 합참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때 90년대 말이지만 박영수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는 바람에 서울은 굉장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170㎜ 자주포가 총 3618발, 240㎜ 방사포는 1만 2000발을 쏠 수 있어서 초기 1시간에 서울 면적의 31%가 피해를 입고 시민 325만 명이 사망 또는 부상한다는 예측을 했어요.
이것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장관으로서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확대된 표현이고요. 예를 든다면 북한에서 연평도 포격할 때 그렇게 넓은 땅에 그 많은 포격을 했지만 실제 명중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170발 쏘고 사상자가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랜드연구소나 노틸러스연구소처럼 미국 국방부와 정보 교환을 계속 하고 있는 그 연구소들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이 가동할 수 있는 장사정포와 자주포의 문수라고 하는 것이 700문 정도가 서울을 바로 때릴 수가 있고 그중에서도 서울 북쪽까지 때릴 수 있으며……
1분을 더 쓸 수 있나요?
1분을 더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세요.
예, 하여튼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기에 타격할 수 있는 포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3000발 정도일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많아요. 그렇다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타미르 미사일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24발씩 묶음으로, 예를 들어 100묶음만 해도 2400발인데 비싸지도 않고 그 정도 미사일을 가지고 초기에 최소한 국방부와 청와대 그리고 정부시설, 방송사 그리고 아주 인구 밀집지역인 아파트촌 이런 정도만 막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초기에 타격할 수 있는 포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3000발 정도일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많아요. 그렇다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타미르 미사일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24발씩 묶음으로, 예를 들어 100묶음만 해도 2400발인데 비싸지도 않고 그 정도 미사일을 가지고 초기에 최소한 국방부와 청와대 그리고 정부시설, 방송사 그리고 아주 인구 밀집지역인 아파트촌 이런 정도만 막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알고요. 제가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연구 검토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대두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비용 대 효과 전력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방금 말씀하시는 지역에다가 효과가 있다면 전력 소요를 제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객관적인 검토를 한번……

예,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다시 리뷰를 시켜서 비용 대비, 그 비용을…… 비용이라는 게 대략 계산해 봐도 알지만 그렇게 사드 같은 것을…… 배치하는 것에 비하면 경인․인천 지역에 깔아도 되거든요. 그것은 좀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와 계세요?
법무부장관님 와 계세요?

예.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지요?

예, 맞습니다.
불법행위를 인지했을 때에는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지요?

예.
만일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법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불법입니까, 위법입니까, 탈법입니까?

범죄행위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소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것은 뭐지요?

그것은 개별 사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 어떤 전직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아주 해괴망측한 궤변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왜 궤변이라고 하는가 하면…… ‘부정적 측면은 개혁하되 긍정적 측면은 이어나가야 된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렇게 되어야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말미에는 가서…… 한국말이 잘 안 돼요, 그게. 말미에 가서는 ‘정치보복, 감정풀이냐’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도 한심해서 그런 얘기…… 또 그 주변 사람들의 말씀은 더 가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전에 적폐 있었는데 우리는 눈 감아 주었다’. 불법행위 인지하면서 눈감아 줬다는 얘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또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장관께서 주눅 들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 하지 마시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주세요.
장관께서 주눅 들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 하지 마시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주세요.

그 문제는 지금 검찰이 전반적으로 수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장관님!

예,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로 불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예.
일제강점기에 징병 징용 당해서, 많은 우리 동포들이 끌려가서 강제사역 당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급료도 제대로 안 받고 또 강제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후생성에서 저축도 해 놓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946년에 미군정 발표에 의하면 당시에 6억 5000달러가 저축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1965년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협정 맺으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대한민국 및 국민의 청구권은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일협정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징병․징용자들에게, 노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었어야 되는데 거의 돌려주지 않고 많은 부분 검은 정치자금으로 썼고, 거기서 또 일부는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포스코건설에 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 개인, 사인의 청구권은 계속 유효합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 회사를 상대로. 특히 일본 회사를 상대로 유효한데, 우리 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가부장관도 와 계신데, 일본 정부도 이제 위안부 문제 포함해서 다 청구권으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는 늘. 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포스코건설 수익금의 일부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 간단하지 않은데, 한 10여 년 전에는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정부 측에서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 고민 좀 해 주세요.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포스코건설 수익금의 일부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 간단하지 않은데, 한 10여 년 전에는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정부 측에서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 고민 좀 해 주세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이 문제를 정부가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당시 정부 간의 합의라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의 모든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켰다는 데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아직까지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권을 다 소멸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내에서 조금 토론이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토론하겠는데요 김 장관께서는 자꾸 의회 내에서 해 달라…… 정부에서도 좀 토론해 주세요, 자꾸 의회에만 넘기지 마시고. 정부 내에서도 토론해 주세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와 계시지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와 계시지요?

예.
내후년이 뭡니까, 2019년?

임시정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3․1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기념관 설립해야지요?

예.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턱도 없지요? 충분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 예산을 조금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차관님!
차관님!

예.
차관님 얘기할 때는 늘 한 텀 늦어서 자꾸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늦게 대답합니까? 안 오신 줄 알아서……
내후년 4월 되게 되면 기념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내후년에 개관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보낼 테니까 잘 검토해 봐 주세요.
내후년 4월 되게 되면 기념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내후년에 개관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보낼 테니까 잘 검토해 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여러 차례 말씀하지만 국가라는 게 이제는 부르주아 국가도 아니고 약자, 소외당한 사람들, 거기를 잘 보살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근대국가하고는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특히 발달장애인 문제,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계획을 잘 올렸는데 2015년에 전부 잘라 버렸어요. 잘라 버리고 힘 있는 지역, 정치력 있는 지역은 발달장애인…… 만들어 놨어요, 서울․대구․인천․광주. 그 외에 제주도도 넣기로 했는데 빼 버렸어요. 2015년에 스톱돼 버렸습니다.
만일에 제주도 발달장애인들 이것 어떻게 합니까? 광주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그렇지 않지요. 이제 이런 것 좀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세요.
특히 발달장애인 문제, 처음에 교육부에서는 계획을 잘 올렸는데 2015년에 전부 잘라 버렸어요. 잘라 버리고 힘 있는 지역, 정치력 있는 지역은 발달장애인…… 만들어 놨어요, 서울․대구․인천․광주. 그 외에 제주도도 넣기로 했는데 빼 버렸어요. 2015년에 스톱돼 버렸습니다.
만일에 제주도 발달장애인들 이것 어떻게 합니까? 광주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그렇지 않지요. 이제 이런 것 좀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 해 오다가 15년도에 스톱시켜 버려서 그래요.

예.
외교부차관님 와 계신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이게 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오래전에 시작됐는데, 모든 부서는 다 혁신도시 정착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외교부 산하 공기업은 제대로 안 돼서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야 혁신도시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기관들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말 또 내년 초까지는 하여튼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10년 지난 얘기예요, 10년.
이게 그 공기업 직원들이 꼼질꼼질거리면서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 서울에 있고 싶어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뻔히 아는 사실이지요, 뭐.
그리고 재외동포센터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주도에 재외동포재단이 내려가는데 어디 서울에 넣겠대. 그런 꼼수를…… 그러다가 공사비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이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돼 있지요?
이게 뭔고 하니까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이런 꼼수를 썼다고. 그런데 결국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재단 센터를 못 만들고 있지요?
이제 새로 온 재단 이사장하고 이번에 만났는데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재외동포센터 건립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게 그 공기업 직원들이 꼼질꼼질거리면서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 서울에 있고 싶어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뻔히 아는 사실이지요, 뭐.
그리고 재외동포센터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주도에 재외동포재단이 내려가는데 어디 서울에 넣겠대. 그런 꼼수를…… 그러다가 공사비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이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돼 있지요?
이게 뭔고 하니까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이런 꼼수를 썼다고. 그런데 결국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재단 센터를 못 만들고 있지요?
이제 새로 온 재단 이사장하고 이번에 만났는데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재외동포센터 건립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재외동포센터 건립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매우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구체적인 방안 또 이런 것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공공기관 인건비 문제인데 쭉 자료를 뽑아 봤는데 너무 지나쳐요. 같은 공공기관, 공기업인데 인건비가 3배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 봤더니 처음 시작할 때 베이스가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것 적극적으로 해소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격차 문제는 사실 좀 오래된, 각기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 격차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의 임금인상 관련해서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저희가 시행합니다. 그때 예산편성지침에서 인건비가 낮은 기관하고 높은 기관하고 차등을 두어서 아주 충분치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의 임금인상 관련해서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저희가 시행합니다. 그때 예산편성지침에서 인건비가 낮은 기관하고 높은 기관하고 차등을 두어서 아주 충분치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정부도 아니고 혁명 정부도 아니어서 한꺼번에 그렇게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지요? 3배 차이 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외교부차관, 외교부는 330개 공공기관 중에서 전부 270등, 280등이에요. 해외만 신경 쓰고 그냥 이런 식의…… 산하 공기업의 처우 문제는 전혀 외교부에서 신경 안 써서 그래요. 좀 신경 쓰세요, 외교부도.
특히 외교부차관, 외교부는 330개 공공기관 중에서 전부 270등, 280등이에요. 해외만 신경 쓰고 그냥 이런 식의…… 산하 공기업의 처우 문제는 전혀 외교부에서 신경 안 써서 그래요. 좀 신경 쓰세요, 외교부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있는 기관의, 힘 있는 부처의 공공기관들은 아주 많이 받고 그런데 관심 없다거나 힘없는 기관은 아주 낮은 인건비 받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예.
이게 갈등을 유발하거든요. 또 사기 떨어지잖아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어떤 데는 연봉 9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받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예.
이번에는 행안부장관님, 정치박람회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 이번에 쭉 자료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와 계시지요?

예, 사무차장 참석했습니다.
사무차장, 이게 선관위 소속이에요, 행안부 소관 사업입니까?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주도하고 공동으로 내년에 한번 개최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행안부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선관위 예산으로 합니까?

저희 선관위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행안부장관한테 물어본 게 잘못됐구먼요. 죄송합니다.
선관위 사무차장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던데 이것 본격적으로 되도록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책정 안 됐습니까?
선관위 사무차장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던데 이것 본격적으로 되도록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책정 안 됐습니까?

예,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주도 지역예산으로 일부 제주도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이 없으면 우선 선거연수원 예산으로 일부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안부장관님, 제주 4․3 추가신고하도록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추가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됐어요. 추가신고분 예산이 나와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4․3 중앙위원회가 뒤늦게 이 문제 결정을 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신고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잘 논의해서 추가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추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공권력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하고 문화재청, 이번에 제주해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됐지요? 그래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해 주십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문화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문화부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제주해녀문화는 작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법적 보호를 위해서 금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무형문화재 관련 전승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해서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 전주시을의 바른정당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전북 전주시을의 바른정당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시을 정운천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릴 분은 기획재정부차관님, 외교부차관님, 문화체육부차관님,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한 다섯 분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이낙연 총리께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일자리 상황판을 붙여 놔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전 세계의 일자리 이번 기회에 세계화하자. 해외에 지금 750만 명의 교민이 있고, 163개 해외 공관, 127개 KOTRA, 47개의 KOICA 해외 사무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또 신생 독립 국가에서 원조 국가가 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교민 750만, 15%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 보니까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했더니 저렇게 답변이, 이낙연 총리께서 “대통령께 국무회의 석상에서 다 얘기했다. 정말 인상적이다.”
외교부차관님,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질의드릴 분은 기획재정부차관님, 외교부차관님, 문화체육부차관님,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한 다섯 분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이낙연 총리께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일자리 상황판을 붙여 놔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전 세계의 일자리 이번 기회에 세계화하자. 해외에 지금 750만 명의 교민이 있고, 163개 해외 공관, 127개 KOTRA, 47개의 KOICA 해외 사무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또 신생 독립 국가에서 원조 국가가 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교민 750만, 15%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 보니까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했더니 저렇게 답변이, 이낙연 총리께서 “대통령께 국무회의 석상에서 다 얘기했다. 정말 인상적이다.”
외교부차관님,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로서도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외교부2차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내에서의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일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해외취업담당관회의는 겨우 두 차례 하기는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과 외교부에서 적당히 해 가지고 일자리가 그렇게 나옵니까? 정말 이것을 하나의,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을 붙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크게 삼아서 외교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외교부 차원에서도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지금 잡코리아나…… 구직자 이렇게 여론 조사 하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78.5%, 잡코리아는 87.6% 이렇게 되어서 하여튼 정말 필요성을 다시 절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 KOICA에서 가장 큰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KOICA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KOICA가 정말 일본 JICA처럼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볼 때는 6․25 참전 국가 중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필리핀 또 콜롬비아는 남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이런 것을 대표 모델로 해 가지고 뭐 인센티브라도 좀 있습니까, 우리 참전 국가에 대해서 KOICA에서 하는 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 KOICA에서 가장 큰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KOICA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KOICA가 정말 일본 JICA처럼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볼 때는 6․25 참전 국가 중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필리핀 또 콜롬비아는 남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이런 것을 대표 모델로 해 가지고 뭐 인센티브라도 좀 있습니까, 우리 참전 국가에 대해서 KOICA에서 하는 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참전했던 병사들의 방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참전했던 용사들의 자제분들과도 한국과 연을 계속 잇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6000억, 7000억을 지원하는데 한국 정부도 여섯 번째로 해외투자, 자원․자금 공여를 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상황은 뭐냐 하면 일본은 거의 100%를 구속성 원조자금,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술이 투자되고 우리의 자본이 투자되고 우리의 인력이 투자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15%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놀라운 것을 한번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일본뿐만이 아니라 독일도 한 80% 이상 하고 있고, 프랑스도 거의 80%, 다 외국에 투자하면서 순한 양처럼 그냥 공짜로 주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돈도 지원하지만 기술․자본․인력 다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우리는 20%도 안 됩니까?
그다음에 놀라운 것을 한번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일본뿐만이 아니라 독일도 한 80% 이상 하고 있고, 프랑스도 거의 80%, 다 외국에 투자하면서 순한 양처럼 그냥 공짜로 주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돈도 지원하지만 기술․자본․인력 다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우리는 20%도 안 됩니까?

제가 대외 원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원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인력 진출 또 우리 기술 진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사례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필리핀에 7조 원 규모의 지하철 사업을 하는데 JICA가 먼저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일본 기업이 다 들어가요. 일본 기업이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캄보디아에 한 300만 달러로 해 가지고 철도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건물 안에…… 차관님 잘 들으십시오. 그 건물 안에 7층에는 KOICA가 있고, 2층에는 우리 수출입은행이 있대요. 그러면 이 둘이 힘을 합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먼저 KOICA에서 300만 달러로 했는데 그다음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 지원 방법을 요구하니까 그 은행에서는 따로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 외국에서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가지고 쓰겠습니까, 한 건물 안에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무상 원조라도 그러한 분절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국회랑 협조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입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를 통합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외교부 또 다른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서요, 행안부 맞아요? 아까 이름이……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안부장관님이 측면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KOICA 부분.

저희들이 KOICA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ODA 사업에…… 알겠습니다. 저 내용을 잘 파악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어디 계세요?

예,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지금 제가 상임위가 산자위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 역량으로 친중소기업을 표방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저임금 문제,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에 가장 바로 맞닿는 데가 중소기업부입니다. 대기업은 그렇게 맞닿아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정책이랄지 중소기업 정책이 6개월째 장관님을 못 뽑아서 지금까지 공석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소기업정책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 등등 고위 간부직 10명이 공석에 있어요. 중소기업부가 과거에 산자부의 중소기업청으로…… 그 인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수준이 좀 낮은 쪽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늦었으니까 여기 실장들은 제대로 공무원 중에 최고 실력 있는 분들을 좀 모셔 왔으면 좋겠어요.
혁신처장님이 1급 실장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소기업정책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 등등 고위 간부직 10명이 공석에 있어요. 중소기업부가 과거에 산자부의 중소기업청으로…… 그 인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수준이 좀 낮은 쪽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늦었으니까 여기 실장들은 제대로 공무원 중에 최고 실력 있는 분들을 좀 모셔 왔으면 좋겠어요.
혁신처장님이 1급 실장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인사혁신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파악해서 가능하면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현직에 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담당 실장인데 실장 제대로 뽑아서 6개월 공백된 것 제대로 메꿔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역량 평가라든지 주요 메커니즘을 통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오늘 제가 바른정당 최고위원 전당대회 하다가 지금 와 가지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2년 만에 보수당 후보로 전주에서 당선된 것은 전북도민들께서 꽉 막힌 불공평한 예산 통로를 열어서 30년간 홀대받은 전북 예산을 제대로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합니다’ 하고 저것을 상황판을 딱 붙여서 설명했거든요.
기재부차관님, 잘 보시면 첫 번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진안에 있는 산림치유원이 있지요.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동학혁명기념관이 있는데 세상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불공평을 제일 싫어하지요?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은 1400억 원이나 공짜로 정부에서 다 해 주고 그다음에 무슨 일인지 바뀌어서 50 대 50으로 매칭하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지 않느냐? 지역발전특별회계도 제대로 키워 주지도 않고 시골의 지방자치 예산이 더 확대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갑질을 크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도 다른 부산평화기념관, 제주4․3공원, 부산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등등 이것은 전부 정부에서 다 했는데 왜 동학혁명기념관은 50 대 50이냐, 또 매칭하라고 하느냐 이것을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가요.
박근혜정부는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꼭 바꾸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공평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2년 만에 보수당 후보로 전주에서 당선된 것은 전북도민들께서 꽉 막힌 불공평한 예산 통로를 열어서 30년간 홀대받은 전북 예산을 제대로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합니다’ 하고 저것을 상황판을 딱 붙여서 설명했거든요.
기재부차관님, 잘 보시면 첫 번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진안에 있는 산림치유원이 있지요.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동학혁명기념관이 있는데 세상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불공평을 제일 싫어하지요?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은 1400억 원이나 공짜로 정부에서 다 해 주고 그다음에 무슨 일인지 바뀌어서 50 대 50으로 매칭하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지 않느냐? 지역발전특별회계도 제대로 키워 주지도 않고 시골의 지방자치 예산이 더 확대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갑질을 크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도 다른 부산평화기념관, 제주4․3공원, 부산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등등 이것은 전부 정부에서 다 했는데 왜 동학혁명기념관은 50 대 50이냐, 또 매칭하라고 하느냐 이것을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가요.
박근혜정부는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꼭 바꾸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공평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각기 사업들이 그 사업들마다 추진해 온 배경이나 역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적당히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진짜 불공평을 공평하게, 그보다 더 큰…

제 생각에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부적절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공평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계속 끊임없이 공평하게 해 볼 생각이니까 기재부에서 꼭 공평하게 해 주십사 하고.
보훈처장관님, 보훈병원 계속 지원 요청을 했는데요……
보훈처장관님, 보훈병원 계속 지원 요청을 했는데요……

보훈병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보훈병원, 지금 원주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전주에 있는 분들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이 광주까지 가야 되는데 보훈병원도 복지 중의 복지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살펴보겠습니다.
보훈병원이 지금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있기 때문에 전북에 운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이 지금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있기 때문에 전북에 운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원주하고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한다고 그랬는데 원주 하고 한대요. 그러니까 더 보셔 가지고 그것을 이번 문재인 정권 때 꼭 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차관님으로 갑니다.

예, 1차관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전라도가 새천년이 내년인 것 아시지요?

예.
‘나주’와 ‘전주’가 합쳐서 ‘전라도’, ‘1000년’ 그래서 10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주문화특별시를 지정해서 특별법으로 간다, 이것이 대통령 공약도 된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세요, 차관님?

예.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전라도와 관련된 사업도 몇 개 있고요, 전북대 입구에다가 정문을 바꾸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치가 문화적으로 바뀌고 있지요. 그래서 굴뚝산업이 거의 없는, 전주를 천년고도의 그러한 문화재공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최대의 가치, 요새 한옥마을만 봐도 10년 전에는 그거 별것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1년에 1000만 명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면 그것도 바로 균형발전 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우신 계획을 저한테 보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정말 정부 돕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든 어느 정권이든 우리 국민의 정권이기 때문에 돕고 싶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돕는데, 대신 정말 여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철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설득력을 저한테 줘야 되거든요.
국회가 왜 있습니까?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예결위가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돕는데, 대신 정말 여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철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설득력을 저한테 줘야 되거든요.
국회가 왜 있습니까?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예결위가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님은 정부에서 일도 해 보셨고 그래서 아마 답답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이라도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성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님은 정부에서 일도 해 보셨고 그래서 아마 답답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이라도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성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비경제부문이기는 하지만 오늘 기재부차관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맞지요?
비경제부문이기는 하지만 오늘 기재부차관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3조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의 월 평균임금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서 무려 3.2배, 3배가 넘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보십시오. 평균임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3배, 1.5배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임금구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차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의 월 평균임금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서 무려 3.2배, 3배가 넘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보십시오. 평균임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3배, 1.5배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임금구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차관님?

기업과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임금 격차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이 아니라 차별적인 임금을 받는 현재의 구조가 문제인데 이 임금 격차를 줄이면 소득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는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차관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임금 격차가 벌어졌습니까? 원래 그랬습니까?
차관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임금 격차가 벌어졌습니까? 원래 그랬습니까?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 지원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수요를 창출하고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2018년도 예산안의 핵심이지요?
최저임금 인상이 수요를 창출하고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2018년도 예산안의 핵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를 줄이고 소득을 늘리고 소득의 양극화를 줄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인데 차관께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십니까?

이번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소득주도 또는 임금 격차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관련해서,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4대강에 수십조 원을 넣어서 거기다 녹조라떼를 만드는 예산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기 보십시오. 먼저 아동수당을 보면 내년 7월부터 아동 일인당 10만 원 수당이 지급되지요?
저기 보십시오. 먼저 아동수당을 보면 내년 7월부터 아동 일인당 10만 원 수당이 지급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조 100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동수당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회적인 투자입니다. 아동이 누려야 될 기본 권리입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몇 개 국가가 하고 있는지 저 표를 보면 아시지요, 차관님?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몇 개 국가가 하고 있는지 저 표를 보면 아시지요, 차관님?

예, 지금……
31개입니다.

예, 31개의 나라가……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는 네 개 국가 중의 하나지요, 지금 현재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OECD 국가 중에 도입하지 않은 국가가 네 개 국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일단은 도입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관련해서도, 지금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데 모든 후보자가 내건 공약이지 않습니까, 19대 대선 때?

예.
2018년도에 5만 원, 그리고 2021년도에 5만 원을 올리는 그게 정부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 측에서는 그쪽의 당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2만 원씩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올리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극도로 높고 또 자살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지요?
그런데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극도로 높고 또 자살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지요?

예, 노인자살률이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 측에서는 정확한 재정추계가 없다, 5년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5년간 약 22조 맞지요?
그런데 야당 측에서는 정확한 재정추계가 없다, 5년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5년간 약 22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4대강에 22조, 녹조라떼 만드는 데 투입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을 30만 원 인상한다 하더라도 2030년 공적연금 지출 규모가 GDP의 3%이고 OECD 평균의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인상은…… 우리나라 노인 중에 50%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그리고 노인자살률 1위. 이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초연금을 30만 원 인상한다 하더라도 2030년 공적연금 지출 규모가 GDP의 3%이고 OECD 평균의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인상은…… 우리나라 노인 중에 50%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그리고 노인자살률 1위. 이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재정건전성이나 재정부담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뒷받침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출절감 또 세입기반 확충으로 뒷받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뒷받침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출절감 또 세입기반 확충으로 뒷받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작년 6조 9000억에 대비했을 때 4000억 원 증액되어서 내년도 예산액에 7조 300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6년 정도 되면 재정이 고갈된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걱정을 덜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그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소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아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재원은 급여지출 하나 또는 국가재정 지원, 적정 수준의 보험료 등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출을 효율화하고 또 적정 수준의 약간 인상 이런 부분들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국가가 어르신 치매뿐만 아니라 치매를 책임지겠다, 이 공약은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됩니다.
저기 보시겠지만 치매 관련해서 환자가 저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16년도 현재 68만에서 2050년 되면 270만 정도가 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저렇게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건데,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됩니다.
저기 보시겠지만 치매 관련해서 환자가 저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16년도 현재 68만에서 2050년 되면 270만 정도가 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저렇게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건데,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치매 관련 사업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치매 관련 사업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시군구에 치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고,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현재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이 기능을 보다 확대해 가지고 상담에서부터 진단 그리고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확대․개편하고자 합니다.
시군구 보건소에 상담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지방비 100%로 부담되는데 이제 국비가 80% 지원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치매가족의 걱정도 덜어 주고 어르신들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조속하게 실행해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계십니까?

예.
저 표를 보시면 말이지요, 지금 공직선거법 나온 것 보면 선거사범을 쭉 보십시오. 금품․향응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10% 이상이 줄었고, 흑색선전―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에 관련된 부분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려 10% 이상, 20% 정도가 올랐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금품 제공과 관련한 엄격한 처벌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표현한다거나 하는 어떤 선거에서의 상황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표 하나 보여 주시지요.
일본하고 대만은 금품․향응이 높고요,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낮습니다. 1% 정도가 안 되거나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만하고 일본에 대비해서 봤을 때 금품․향응보다도 허위사실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으로 많이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선거사범이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에 관련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기소율도 높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권이 국민의 선거권을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선거법의 기본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의 구조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일본하고 대만은 금품․향응이 높고요,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낮습니다. 1% 정도가 안 되거나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만하고 일본에 대비해서 봤을 때 금품․향응보다도 허위사실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으로 많이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선거사범이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에 관련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기소율도 높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권이 국민의 선거권을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선거법의 기본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의 구조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뢰밭입니다. 잘못 밟으면 무조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 선진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거법이 절대로 안 되는 것―돈을 뿌리거나 금품․향응 제공 이것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금품․향응의 경우에는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소권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경찰청장님, 일본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렇게 금품․향응의 경우에는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소권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경찰청장님, 일본의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선거법 구조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거사범 수사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생치안을 할 수가 없다, 경찰청에서 선관위에 요구를 했습니다. 웬만한 것은…… 거기는 선거위원회라고 하지요? 관리 좀 잘해라, 사전에 교육을 제대로 시켜라, 웬만한 것은 권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도 단속을 잘해라 이렇게 경찰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몰랐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경찰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선거사범 잡아야지요. 그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선거법에 의해서 경찰 수사인력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고 성폭행 관련한 치안범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허술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셨지요? 사무총장님 계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셨지요? 사무총장님 계십니까?

예,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님, 우리나라의 경우에 선거사범 관련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제가 누차 정치발전특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선거 관련해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얘기해 주십시오.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선거 관련해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얘기해 주십시오.

최근에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의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새롭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저희들이 사전 계도도 하고 또 감시․단속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새롭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저희들이 사전 계도도 하고 또 감시․단속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열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법만 지금 막고 있습니다.
헌재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헌재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대신 와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소원도 많이 하고 저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사무실에 일이 있어 가지고요 잠깐……
그런 게 어딨어. 사무처장님이 오시겠다고 했으면 대기를 하셔야지, 바꿔도 잠깐씩 자리를 비우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오시지를 않으면 안 되지. 연락해서 오시게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님, 지금 독립운동 관련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에는 292명 정도밖에는 건국훈장 포상을 못 받았습니다, 1만 4764명 중에.

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여성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안 했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여성 독립운동가 관련해서 재조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굴이 안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정말 치열하게 했는데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 관련한 기념사업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3억 5000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도 신경 쓰겠지만 장관님께서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관련 보훈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결위 소위 심의과정에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임 차관님?

예,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에 입양된 해외 입양인 중에 지금 국적획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입양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5966명입니다.
최근에 추방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양아, 국적 문제 때문에 추방됐습니다.
최근에 추방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양아, 국적 문제 때문에 추방됐습니다.
추가질의하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갖고 계신 점 외교부로서도 잘 알고 있고요. 입양된 아동들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되는 게 아주 큰 인도적인 문제라는 점도 외교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추후 관련 상황을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시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추후 관련 상황을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현재 입양아는 자동으로 자격취득이 안 되게 법이 되어 있습니까?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입양하는 순간부터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
때라는 게 어느 정도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년이 된다든가 해서 시민권을 청구한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게 되지요.
보통 0세에서 3세 미만 또는 5세 미만에서 갈 텐데 그러면 성년이면 15년 가깝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입양되자마자 국적취득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있는 문제인 걸로 그렇게 저희도……
그건 우리 한국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입양아를 전부 그렇게 관리를……

예.
미국 국적법에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입양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미국 국내적으로 관련 입법 절차가 추진돼야 되는데 아직은 미국 내에 그런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입양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미국 국내적으로 관련 입법 절차가 추진돼야 되는데 아직은 미국 내에 그런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안을 세우셔야겠네요, 그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양 가는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대안을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울산 중구의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울산 중구의 자유한국당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마라’ 이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마라’ 이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마라’ 이런 말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 봤습니다.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이 남긴 말씀입니다. ‘수사를 하되 불필요한 인격모독이나 압박용 계좌추적이나 별건수사 등을 하지 마라. 단추를 잘못 채웠을 때는 고쳐 채우는 방법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적폐청산 한다면서 각종 수사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공직자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옛날에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을 남겼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직 수사에 정말 공정성을 기하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적폐청산 한다면서 각종 수사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공직자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옛날에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을 남겼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직 수사에 정말 공정성을 기하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사가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그런 불행한 일들은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는 달리 나름 지킬 것은 지켰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라거나 또 적법절차 위배 여부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그런 불행한 일들은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는 달리 나름 지킬 것은 지켰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라거나 또 적법절차 위배 여부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께서는 혹시 이런 문건 보셨어요?
파워포인트 안 나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간된 문건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결국은 집권여당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각 부처에서는 자체감사를 하고 또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이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부는 적폐청산 정부라고 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차관…… 아까 차관 계시는 것 같던데 또 바뀌었어요?
장관께서는 혹시 이런 문건 보셨어요?
파워포인트 안 나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간된 문건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결국은 집권여당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각 부처에서는 자체감사를 하고 또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이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부는 적폐청산 정부라고 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차관…… 아까 차관 계시는 것 같던데 또 바뀌었어요?

외교부 기조실 국장입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금방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오시면 할게요.
그다음 국방부장관!
그다음 국방부장관!

예.
‘평화를 만드는 것은 평화적 태도가 아니라 군사적 힘의 균형이다’라는 말씀 들어 봤지요?

예, 우리 군인들은 많이 들어 봤습니다.
한스 모겐소라는 국제정치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남북관계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가시면서도 결국 북핵을 저지하는 것은 힘밖에 없다는 논리를 주장했는데 아직도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심지어 북한에 800만 달러 지원하겠다 등 이렇게 해서는 과연 남북관계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국방부에서는 정말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현재 우리가 남북관계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가시면서도 결국 북핵을 저지하는 것은 힘밖에 없다는 논리를 주장했는데 아직도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심지어 북한에 800만 달러 지원하겠다 등 이렇게 해서는 과연 남북관계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국방부에서는 정말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존경하옵는 정갑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대화는 대화고 국방은 국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예산도 대폭으로 증액시켰고 투트랙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 이래서 저 역시도 각 부처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앞으로 집행될 예산을 추계를 뽑아 달라 그랬는데 각 부처마다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 지난번 제가 예결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를 든 부분인데, 경찰에서는 지난 6월 기준 해서 저런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자료를 보내 왔는데, 실제로 인원이 남아도는 부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남아도는 부서는 합치면 2145명, 그다음에 부족한 부서는 1437명 이렇게 해서 결국 전체 보면 현원을 재배치만 한다면 오히려 700여 명이 남아도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난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서 보면 경찰 인원을 3883명을 증원 배정을 합니다, 3883명.
경찰청장, 맞습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 이래서 저 역시도 각 부처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앞으로 집행될 예산을 추계를 뽑아 달라 그랬는데 각 부처마다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 지난번 제가 예결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를 든 부분인데, 경찰에서는 지난 6월 기준 해서 저런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자료를 보내 왔는데, 실제로 인원이 남아도는 부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남아도는 부서는 합치면 2145명, 그다음에 부족한 부서는 1437명 이렇게 해서 결국 전체 보면 현원을 재배치만 한다면 오히려 700여 명이 남아도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난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서 보면 경찰 인원을 3883명을 증원 배정을 합니다, 3883명.
경찰청장, 맞습니까?

예, 내년 증원은 맞고요.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 그것은 정원이 제대로 조정 안 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무 이런 데는 출산휴가라든지 법정, 다른 타 정원이 있는 게 있어서 수치상으로는 저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보면, 아까 표에 의하면 남아도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부족한 부서가 있잖아요?

그게 남아도는 부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지적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한 예를 보면, 물론 제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에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봤더니, 99년도에 울산지방경찰청이 개청했는데 그때 정원 238명으로 개청했습니다. 지금 2016년 말 현재 인원이 533명이나 됩니다, 533명. 자그마치 295명이, 개청할 때보다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직원들이 시청이나 곳곳에 여섯 군데에 나뉘어 가지고 분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정부 부처에 청사 증축을 위한 예산을 계속 배정해 달라는 게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기재부차관, 이 얘기 들어 봤지요?
또 실제로 제가 한 예를 보면, 물론 제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에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봤더니, 99년도에 울산지방경찰청이 개청했는데 그때 정원 238명으로 개청했습니다. 지금 2016년 말 현재 인원이 533명이나 됩니다, 533명. 자그마치 295명이, 개청할 때보다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직원들이 시청이나 곳곳에 여섯 군데에 나뉘어 가지고 분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정부 부처에 청사 증축을 위한 예산을 계속 배정해 달라는 게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기재부차관, 이 얘기 들어 봤지요?

제가 울산에서……
기재부차관님은 미안하지만 마이크를 바짝 당겨 주세요. 거의 말이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울산에 근무하면서 바로 울산지방경찰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협소하고 또 인력에 비해서 청사 자체가 협소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 기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준에는 그래도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보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근무하면서 바로 울산지방경찰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협소하고 또 인력에 비해서 청사 자체가 협소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 기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준에는 그래도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보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국민인권보호실이라든가 여성상담실 이런 것 지금 그런가 하면 심지어 컨테이너에서 근무하는 그런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루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찰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나 경무부서, 소위 말하는 사무실 근무하는 인원은 남아돌고 또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저렇게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가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사항은 승진시험을 치기 위해서, 현장에 근무하면 승진시험 준비가 힘들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승진시험 칠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현장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저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현장에서는 얘기합니다.
청장, 동의하십니까?
아까 경찰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나 경무부서, 소위 말하는 사무실 근무하는 인원은 남아돌고 또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저렇게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가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사항은 승진시험을 치기 위해서, 현장에 근무하면 승진시험 준비가 힘들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승진시험 칠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현장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저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현장에서는 얘기합니다.
청장,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 인력을 저희가 보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저게 일반 정원이 있고 법정 정원, 운영 정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급서로 가게 되면 외려 본서 근무할 사람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요즘 일선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여건이나 2조 4교대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외려 실질적인 근무 희망은 지․파출소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일선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여건이나 2조 4교대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외려 실질적인 근무 희망은 지․파출소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열한 번째 사항은 다른 것도 아니고 유학 갑니다. 유학을 가는 사람이 발령 당일 날 휴직합니다, 발령 당일 날. 저런 휴직 내지는 육아 내지는 유학 이러한 사유로 하는 이런 것은 하루 이틀 아침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현장 발령이 나니까 저렇게 합니다, 현장 발령이 나니까. 방금 청장님 말씀은 그중에 일부 맞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실제 저러한 모습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행안부장관께서도 잘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경찰의 승진시험은 현장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경찰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열한 번째 사항은 다른 것도 아니고 유학 갑니다. 유학을 가는 사람이 발령 당일 날 휴직합니다, 발령 당일 날. 저런 휴직 내지는 육아 내지는 유학 이러한 사유로 하는 이런 것은 하루 이틀 아침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현장 발령이 나니까 저렇게 합니다, 현장 발령이 나니까. 방금 청장님 말씀은 그중에 일부 맞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실제 저러한 모습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행안부장관께서도 잘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경찰의 승진시험은 현장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경찰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육아휴직을 빙자해서 유학을 가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서 징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앞의 도표, 화면을 보면 현장 부서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장께서는 그거 한 얘기고, 사무실 내근 근무자들은 사람이 남아돌고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정원을 3883명 증원을 해 봤자 별 의미가 있겠느냐, 또 저러한 현상이 발생할 텐데 앞으로 저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증원……
또 정말 제대로 효율적으로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소위 인사, 승진시험제도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증원되는 인원은 위원님께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원 다 현장 배치 우선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을 행안부하고 혁신처가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그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장관께서도 잘 파악해 보시고 인원이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한 분 한 분들이 다 국민의 혈세로, 말하자면 그분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하여튼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민 부서에 있는 소방방재청장, 요새 소방청장이지요. 어디 계세요?
소방청에서도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소방청의 인력 배치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에서도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소방청의 인력 배치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외교부차관 오셨지요?

예.
‘동맹’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맹으로 일단 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적이 같은 나라’. 맞습니까?

예, 일응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미 간은 동맹관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중관계는 어떻습니까?

한중 간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 그래서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가다가는 한미동맹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글자 그대로 동맹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11월 7일 자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동은 못 믿을 친구다’ 이러한…… 못 믿을 친구……
차관님, 이런 보도 봤지요?
딱 한 가지만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11월 7일 자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동은 못 믿을 친구다’ 이러한…… 못 믿을 친구……
차관님, 이런 보도 봤지요?

예, 그러한 보도를 봤고요. 그러한 시각은 미국 내의 일부 언론에 국한된 시각이고 미국 정부와는 우리 정부가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서 외국 언론이 악평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한 지 2시간 가깝게 되는데요, 잠시 휴식과 우리 간사 간 협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한 지 2시간 가깝게 되는데요, 잠시 휴식과 우리 간사 간 협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쉬시지요. 50분에 하시지요.
4시 50분에요?
좋습니다. 국무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4시 50분에…… 30분간 더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국무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4시 50분에…… 30분간 더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국민의당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국민의당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셨나요?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셨나요?

예, 나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농어민들이 희화화해서 무엇이라고 호칭하는지 들어 보셨나요?

글쎄요, 말씀해 주시지요.
‘수입 농수축산물 소비촉진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동안에 한우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FTA 결과로 외국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왔고 경쟁력 대비해서 아마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강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FTA로 인해서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농축수산물의 무역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FTA로 인해서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농축수산물의 무역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불균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흑자인지 적자인지도 모르십니까?

적자폭이 상당하겠지요.
예,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약 12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4조 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농어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뜻 아니겠어요?

(고개를 끄덕임)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청탁금지법이 수입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이 모두에 본인이 얘기한 그 명칭인 것입니다.
지난 설 때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국내산 식품선물세트 판매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혹시 아세요?
지난 설 때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국내산 식품선물세트 판매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혹시 아세요?

시기에 따라서 감소 추세였다가 또 부분적으로 회복이 된 시기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설 때 통계는 모르시지요?

한우의 경우에 2016년 10월부터 17년 9월까지 하락 추세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지속이 좀 떨어지면서 17년 9월에는 거의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국내산 식품선물세트 판매액이 25.8% 감소했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발표입니다.
중소 규모 마트나 일반 시장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화원협회 1200개소의 화훼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33.7% 감소했습니다. 한우 식육판매점의 월평균 매출액도 10.5% 하락했습니다.
우리 국내 가정의 수산물 총 소비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9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 22%인 2조 원 정도가 설과 추석에 팔립니다. 특히 굴비는 명절에 최대 95% 정도가 팔립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국내산 식품선물세트 판매액이 25.8% 감소했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발표입니다.
중소 규모 마트나 일반 시장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화원협회 1200개소의 화훼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33.7% 감소했습니다. 한우 식육판매점의 월평균 매출액도 10.5% 하락했습니다.
우리 국내 가정의 수산물 총 소비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9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 22%인 2조 원 정도가 설과 추석에 팔립니다. 특히 굴비는 명절에 최대 95% 정도가 팔립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예.
이처럼 설과 추석, 대명절에 농어민 절대다수가 피해를 봅니다. 특히 가격대가 5만 원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쇠고기, 인삼 그리고 굴비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명절 때 감사의 표시로 혹은 정으로 주고받는 사과 한 상자, 배 한 상자, 한우 한 덩어리가 뇌물입니까, 위원장님?
명절 때 감사의 표시로 혹은 정으로 주고받는 사과 한 상자, 배 한 상자, 한우 한 덩어리가 뇌물입니까, 위원장님?

청탁금지법도 그것을 뇌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청탁은 이렇게 정으로 감사의 표시로 준 게 아니라고 봅니다. 향응이나 골프, 여행 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부정한 청탁은 사과나 배, 멸치, 쇠고기를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 상자, 배 상자에 돈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탁금지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큰 도둑은 못 잡고 농민․어민․축산 농가만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는 유기농․친환경․고품질 국내 농수축산물을 식탁에서 내몰고 저질․저가․수입 농수축산물을 식당과 식탁에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청탁금지법 중 농수축산물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알고 계세요?
청탁금지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큰 도둑은 못 잡고 농민․어민․축산 농가만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는 유기농․친환경․고품질 국내 농수축산물을 식탁에서 내몰고 저질․저가․수입 농수축산물을 식당과 식탁에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청탁금지법 중 농수축산물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알고 계세요?

예, ‘농수축산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후보 시절에 하셨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배려가 아니고 농수축산물은 제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은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 아세요?
이낙연 총리님은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 아세요?

비슷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셔요?
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셔요?

국민들은 많은 경우에 명절이나 어떤 농수축산물에 대한 예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갤럽,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수축산물을 예외로 하거나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우세하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민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나 수협 이런 모든 농어민단체에서도 간절하게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눈물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아세요?
농어민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나 수협 이런 모든 농어민단체에서도 간절하게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눈물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아세요?

위원님, 최근에 보면, 이것은 2017년 10월에 농식품부에서 잡은 통계인데 주요 유통 7개 사의 5만 원 이하 한우 추석선물이 전년 대비해서 179%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우, 화훼, 음식업종 등의 영향 업종에 대한 파급효과는 감소 쪽에 효과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영향 업종의 생산 감소가,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의뢰한 다양한 연구용역 등의 결과에 보면 4367억 원이 생산 감소효과이고, 전체적으로 관련 산업에 파급된 영향을 포함하면 총 9019억의 총생산 감소효과가 있어서 이것은 전체 총생산으로 비춰 볼 때는 0.025, 또 고용 감소도 전체 고용에 비춰 봤을 때는 0.018%이고 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우, 화훼, 음식업종 등의 영향 업종에 대한 파급효과는 감소 쪽에 효과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영향 업종의 생산 감소가,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의뢰한 다양한 연구용역 등의 결과에 보면 4367억 원이 생산 감소효과이고, 전체적으로 관련 산업에 파급된 영향을 포함하면 총 9019억의 총생산 감소효과가 있어서 이것은 전체 총생산으로 비춰 볼 때는 0.025, 또 고용 감소도 전체 고용에 비춰 봤을 때는 0.018%이고 다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의 국정감사 답변에서도 보면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대한 신용카드 승인액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이 일부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관련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고 또 관련 업종의 카드 매출이 소비심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시행의 파급효과만을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서 추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결과를 한국은행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탁금지법이 특정 피해 업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분들의 고통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 업종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그 대책이 청탁금지법만 가지고 쉽게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다소의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든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런 피해 업종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탁금지법이 특정 피해 업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분들의 고통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 업종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그 대책이 청탁금지법만 가지고 쉽게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다소의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든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런 피해 업종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물어볼게요.

대책이 또 필요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 물어볼게요. 너무 많이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지금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제도 농촌 현장을 다녀왔어요. 3시경에야 점심을 먹는 농가에 들어갔는데, 무심코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밥상에는 식은 밥, 김치 몇 가닥 그리고 옥수수가 전부였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밥상이 아니라 농촌 현실이었습니다. 감이 풍작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해서 인부임을 주고는 수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농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처럼 눈물 나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민들도 청탁금지법의 손질을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 그렇게 청탁금지법 손질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청탁금지법의 금품 대상 범주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 사항이지만 가액 조정 문제는 권익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위원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본 위원은 어제도 농촌 현장을 다녀왔어요. 3시경에야 점심을 먹는 농가에 들어갔는데, 무심코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밥상에는 식은 밥, 김치 몇 가닥 그리고 옥수수가 전부였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밥상이 아니라 농촌 현실이었습니다. 감이 풍작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해서 인부임을 주고는 수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농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처럼 눈물 나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민들도 청탁금지법의 손질을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 그렇게 청탁금지법 손질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청탁금지법의 금품 대상 범주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 사항이지만 가액 조정 문제는 권익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위원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익위원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합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고 또 정부 부처와 현안 조정 이런 등등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서 늦어도, 저희 뭐 거의 날짜를 정해서 11월 말, 11월 28일경에 대국민 보고회를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농수축민, 어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내놓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오셨나요?

예.
교육부장관님, 지난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무슨 말씀이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해체가 공약으로까지 등장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 뼈저린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후보 중의 한 분이 교육부 해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는……
잠깐만요.
장관님, 그 배경과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부 해체가 공약으로 등장한 배경과 원인?
장관님, 그 배경과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부 해체가 공약으로 등장한 배경과 원인?

교육부가 국민과 교육계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소통이 좀 불비하고 교육정책이 사실은 국민과 약간은 거리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은 거리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난 거리감이 있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부장관님은 그때까지는 정말 적폐청산 의지가 대단히 강했었고 교육 개혁 의지도 대단히 강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부장관님은 그때까지는 정말 적폐청산 의지가 대단히 강했었고 교육 개혁 의지도 대단히 강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일관되게 교육 개혁을 하기 위한, 그동안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교육 적폐청산 TF가 구성돼 있습니까?

예, 두 가지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TF에서 선정된 적폐가 몇 가지나 됩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사안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학혁신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사학 비리와 부정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그동안에 문제 제기되었던 사학들에 대한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교과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책임 추궁 혹시 하셨나요?

지금은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책임 추궁 단계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부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대학입시 개편안 밑그림도 못 그리고 있잖아요. 대선 공약인 국가교육회의 지금 출범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너무 의욕만 앞세우고 실행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큰 칼을 꺼내든 것 아닙니까?
장관님 너무 의욕만 앞세우고 실행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큰 칼을 꺼내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구성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황이고요. 다른 것들도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이것 개점휴업 상태 아니에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전 정권의 대표적 적폐인 대학구조개혁 몰가치하게 지금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전 정권의 대표적 적폐인 대학구조개혁 몰가치하게 지금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직은 좀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식은 철회하고 다시 이번에는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식은 철회하고 다시 이번에는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한단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2주기 구조개혁평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또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가 자행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교육부의 대표적 적폐라고 보는데, 그리고 공권력의 파렴치한 갑질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의 폐교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우격다짐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역시 법적 근거도 없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김상곤 장관님 가셔서도 이어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관님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우기셨는데 법률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게 아니에요.
참으로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장관님이 아직 폐교가 결정되지도 않은 대학을 실명으로 거론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년 대학생 신입 모집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어요.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사려 깊지 못한 그 발언이 결국은 2018년 신입생 모집에 엄청난 차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고사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의 폐교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우격다짐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역시 법적 근거도 없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김상곤 장관님 가셔서도 이어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관님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우기셨는데 법률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게 아니에요.
참으로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장관님이 아직 폐교가 결정되지도 않은 대학을 실명으로 거론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년 대학생 신입 모집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어요.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사려 깊지 못한 그 발언이 결국은 2018년 신입생 모집에 엄청난 차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고사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E등급 받은 대학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됐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점은 더 조심하겠습니다.
대학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했으면 그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대학교 학생․교직원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대학 이사장이 대학의 고용주라면 교육부장관은 그 대학의 어버이에 해당됩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월급을 횡령했는데 어버이가 그 고용주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업원인 자기 자식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책임을 묻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대학 이사장의 횡령을 빌미로 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구조개혁의 칼을 휘둘러서 대학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정권의 적폐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당장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께서 대학 이사장의 횡령을 빌미로 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구조개혁의 칼을 휘둘러서 대학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정권의 적폐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당장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기존에 회생 기회를 몇 차례 주고 그리고 컨설팅도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렇게 회생되기 어렵고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드는 과정에서 폐쇄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교육부 정말 흡사 어린 아이한테 칼을 쥐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교육부 정말 흡사 어린 아이한테 칼을 쥐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부산 부산진구을의 자유한국당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부산 부산진구을의 자유한국당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관님!

예.
지난 11월 11일 11시 부산 유엔묘지에서 거행된 우리 유엔참전용사들 국제추모식에 참석을 해 주셨지요?

예.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그 행사를 보훈처에서 주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 행사를 보고 좀 느끼신 것 없습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그날 많은 참전국의 용사들하고 가족들 많이 오셨지요?

예, 많이 오셨습니다.
사실 참전용사들 연세가 다 80 이상 되고 85 이상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오래 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데 가족분들 같이 오시거든요, 보호자들이 모시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외교의 정말 최고의 민간사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우리나라에 초청해 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줬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아직도 도와준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전용사 및 가족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우리의 국격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련되는 예산을 보훈처에서 집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년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나요?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 턴 투워드 부산 행사뿐만이 아니고……

재방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행사 조금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외국인들 많이 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은 안 계시지요?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나 남았지요?

2월 9일 날 시작을……
2월 9일, 그러니까 D-87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1일 날 우리 성화가 우리 한국에 도착해 가지고 현재 성화 봉송 행사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되기 위해서는 붐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평창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내의 관심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북한 핵실험 하고 미사일 발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한반도를 굉장히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불참을 고려 중인 주요 국가들 혹시 어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불참을 고려 중인 주요 국가들 혹시 어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불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나라는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등이 대표단의 안전 문제들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거고요. 프랑스나 독일은 저희가 다 확인을 했었는데 다 참여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현재 입장권 판매 상황이 어떻습니까? 판매 목표 대비 어느 정도 팔렸습니까?

약 30%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 입장권 판매 목표가 몇 %였어요?

지금 제가 수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90% 정도 돼야 되는데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개회식 입장권은 목표치의 절반을 넘겼는데 폐회식은 30% 그리고 쇼트트랙이 인기가 좋아 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워낙 잘하니까 이것은 한 63.4% 되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요.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각급 단체라든지 학교, 기업과 지금 활발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대책은 우리 국내 참관객들을 위한 대책인 것 같고 외국 사람들을 많이 모셔야 이 잔치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대로 저희가 12월 달에는 일본 전역을 도는 판매 로드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또 북한 선수단 참여 여부는 제가 지난번 특위 때 물으니까 약간의 접촉은 있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더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IOC 통해서, 말씀대로 IOC로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추운 날씨도 변수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G-100 드림콘서트 행사가 있었지요?

예.
여기에서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받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2월 달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울 텐데?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풍막이라든지 이동식 난방기 또 방한용품 등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붕이 없는 노천시설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대책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 지역 숙박업소들, 올림픽 특수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가격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아세요?

심지어는 100만 원대 이상까지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권 가격이 개막식 같은 경우에 D등급이 한 22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인 가족이 한번 구경하려면 최소한 몇백만 원 있어야 되네요?

예, 그래서 숙박요금이 워낙 세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지금 계속해서 자율규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개최지 도 당국하고 의논을 해서 숙박가격을 제대로 계도를 하셔서 숙박가격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문체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정부 부처가 합심해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흥진호 미스터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경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흥진호 미스터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경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해경청은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오십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와 계시지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와 계시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해경하고 청와대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맨 처음 보고받은 게 언제입니까?

흥진호가 사실상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2일인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에는 국가안보실장께서 10월 24일 날 처음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에게 보고는 언제 되었습니까?

대통령께 보고는 좀 뒤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담당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0월 27일 날 대통령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10월 25일 날 광주에 프로야구 시구하러 다녀오셨지요?

예.
혹시 이 사실을 알았다면 광주까지 다녀오셨겠습니까?

어찌 됐든 상황이 접수가 되었을 때 일단 북으로부터 송환이 된다는 그런 보고를 포괄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영향은 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한번 정도는 더 여러 가지 참석 여부를 점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님께 보고된 게 10월 27일이고 또 청와대에서 TV를 통해서 알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10월 27일인데 만약에 알았다면 아마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셨겠지만 10월 24일 날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가 되었는데 3일 후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직무유기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진실을 꼭 밝혀 주시고 혹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예, 그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아마 곧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선의 선장이 본인의 조업위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좀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판단이 좀 뒤늦게 된 것으로 지금 대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나오게 되면 국민들한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소상하게 보고하고 밝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선의 선장이 본인의 조업위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좀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판단이 좀 뒤늦게 된 것으로 지금 대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나오게 되면 국민들한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소상하게 보고하고 밝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의혹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안부장관님!

예,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기에 한국의 농촌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심어 준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 하려고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많이 찾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별 새마을운동 조직 간의 연합체인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의 회원국이 작년 10월에 창립이 되었는데 33개 회원국에서 올해 41개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개보수비가 전면 삭감이 되었고,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사업은 올해 대비 50%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큰 금액 삭감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새마을 테마공원에 대한 47억 그다음에 새마을연수원 노후 교육시설 보수 9억 이게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전체적으로 그게 줄은 걸로 돼 있고요.
전체적인 개별 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는 국민운동 3단체 모두 다에게 이제는 스스로 자생력을 갖춘 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이미 아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인 개별 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는 국민운동 3단체 모두 다에게 이제는 스스로 자생력을 갖춘 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저희들이 이미 아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외국인들이 아직도 많이 보러 오고 있습니다. 중앙연수원 같은 경우에 교육 수요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원 보수비 이것은 계속해서, 작년에 보수를 했다고 해서 올해 보수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83년도에 지어졌는가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보수비가 계속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대한 보고 자료에는 17년에 이 사업이 종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청장님, 지난 8월 25일 경찰청에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을 했지요?

예.
그 목적이 뭡니까?

그동안에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인권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짚어 보고 추후에 그러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살펴보자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건들을 재조사할 계획입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 한 5개 정도 사건을 일단 조사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을 비롯해서 백남기 사건 등등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 진상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들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 규정도 지금 개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어쨌든 가치 중립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경찰 위원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지금 민간 위원 6명과 경찰 추천 위원 3명 맞습니까?

예.
민간 위원 추천은 누가 했습니까?

민간 위원 추천이요?

민간 위원 추천은 거기 경찰개혁위원들 중에서 추천해 주신 분도 있고요. 기존에 우리 경찰에 인권 관련 일을 하시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에게 조사를 맡기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논란이 되는 인사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의사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켜야지요. 만약에 민간 쪽에서 추천했다면 그분에 대해서 교체 요구를 하시고, 정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로 추천해 달라고 해야지요. 그분 보니까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출신인데 쌍용․강정․용산․밀양 공동행동 총괄상황실장으로 활동 중인 인물인데 직접적인 당사자가 어떻게 다시 재조사하는 데 그걸 합니까?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체 권한이 청장에게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진상조사위원회가 편성된 상태에서 특별하게 그 사람을……
이해당사자라니까요, 당사자.

당사자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분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다른 분들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려 한번 해 보시겠어요?
고려 한번 해 보시겠어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권조사위원회 조사관 10명도 채용할 계획인데 민간 위원 구성에서 이렇게 이미 중립성을 잃은 상태인데 제대로 채용돼서 운영될지도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일단은 채용하기로 한 인원에 대해서, 채용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보완된 다음에 중립적인 인사가 추천되고 또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설립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습니까?

저희 자체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8월 11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지요? 어떻게 해석이 돼 있지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지금 일단은 보류된 부분이 있고요. 조만간 이번 주 안으로 정확한 의견이 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보니까 법제처는 해당 건에 대해서 행정규칙 해석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도 경찰청이 문의한 경찰청 훈령만을 근거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귀청에서 송부한 행안부의 회신 문서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하니까 법제처에서는 일단 ‘행안부나 또 국조실에서 훈령에 대한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저희가 훈령에서 오해되는 부분을 다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관련자의 협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진상조사 대상 사건 관련 부서의 장 및 관련자는 위원회 및 조사팀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제처 해석대로라면 훈령이 아니고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훈령을 좀 더 명확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권리․의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은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사건들 중에서 경찰 공권력이 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사건들 중에서 경찰 공권력이 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보다 나중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런 것이지만 나름대로 법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다 지켜서 실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철거 현장 화재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가지고 당시 책임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사건이고, 사법부 판결까지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법체계를 무시한 초법적인 발상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고 추후에 경찰권 행사에서 동일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명분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입법적인 근거도 모호한데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해당 위원회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본 위원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예산 7억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36분)
오늘 아마 저녁식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자리를 많이 떠날 것 같아 가지고 소위 구성과 관련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 15명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저와 윤후덕 간사님, 유승희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이 참여하시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김도읍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소속은 황주홍 간사님, 김경진 위원님, 그리고 바른정당의 정운천 위원님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는 열다섯 분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윤소하 위원님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의가 있을 수가 있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은 12명이고 정의당은 6명이기 때문에, 원내교섭 실제로 구성 요인들이, 이런 결정에 대해서 윤소하 위원님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 건은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총 15명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저와 윤후덕 간사님, 유승희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이 참여하시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김도읍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소속은 황주홍 간사님, 김경진 위원님, 그리고 바른정당의 정운천 위원님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는 열다섯 분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윤소하 위원님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의가 있을 수가 있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은 12명이고 정의당은 6명이기 때문에, 원내교섭 실제로 구성 요인들이, 이런 결정에 대해서 윤소하 위원님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끝까지 좀 하고요.
나중에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인 제가, 소위 위원장은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소하 위원님은 이의가 있으시니까 말씀을 하시지요, 일단은.
나중에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인 제가, 소위 위원장은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소하 위원님은 이의가 있으시니까 말씀을 하시지요, 일단은.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비교섭단체의 당원, 당 국회의원으로 비애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원내교섭단체 위주의 국회 운영, 대한민국 국회 운영의 폐단은 수십 년간 지적되어 왔으면서도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역시 비교섭단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의 인원수를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좀 졸렬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예산의 문제는 각 당이 갖고 있는 정책, 즉 정책은 예산으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국회의 예결특위 활동을 더 풍부하고 깊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를 좀 늘려서 각 정당 부분들의 유연성, 관례만이 아니라 유연성을 좀 발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비교섭단체의 당원, 당 국회의원으로 비애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원내교섭단체 위주의 국회 운영, 대한민국 국회 운영의 폐단은 수십 년간 지적되어 왔으면서도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역시 비교섭단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의 인원수를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좀 졸렬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예산의 문제는 각 당이 갖고 있는 정책, 즉 정책은 예산으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국회의 예결특위 활동을 더 풍부하고 깊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를 좀 늘려서 각 정당 부분들의 유연성, 관례만이 아니라 유연성을 좀 발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핑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5명 이상, 16명 이상으로 해 본 소위원회가 없었고요, 역대. 그리고 또 변명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국회의사당 6층에 있는 예결위 소위원회 회의실이 15명 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윤소하 위원님 말씀대로 더 최대한 늘려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최대수로 넣을 수 있는 숫자 15명, 지난 19대 20대 계속해서 지난 5년에 걸쳐서 했던 15명을 존중해서 이렇게 의결을,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고.
지금 윤소하 위원님이 원내대표단, 원내 의석끼리 하는 국회 운영,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이 구성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으시고 서운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잘 이해해 주시고 윤소하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활동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의견을 내놓으시는 안에 대해서 저희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드리면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윤소하 위원님이 원내대표단, 원내 의석끼리 하는 국회 운영,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이 구성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으시고 서운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잘 이해해 주시고 윤소하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활동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의견을 내놓으시는 안에 대해서 저희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드리면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비교섭단체지만 그중에 한 명을 소위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3당 간사님들께서 그 문제를 이미 협의를 하셨을 텐데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의견 한 번 물어보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행히 그나마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점은 감사합니다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간 합의의 내용은 전체 예결특위에 공유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비교섭단체지만 그중에 한 명을 소위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3당 간사님들께서 그 문제를 이미 협의를 하셨을 텐데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의견 한 번 물어보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행히 그나마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점은 감사합니다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간 합의의 내용은 전체 예결특위에 공유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 회의 때 최초로,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아침 회의 들어가기 전에 10시 40분에 제 방에서 만나서 오늘 중으로 소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의결정족수에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려서, 적어도 오후 6시가 넘어가면 더 많은 위원들을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의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오래 이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의견을, 서로 오늘 중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일 오후 2시부터는 해야 되니까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등조정소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별심사가 끝나면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 이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의견을, 서로 오늘 중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일 오후 2시부터는 해야 되니까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등조정소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별심사가 끝나면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7시43분)
회의를 계속,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준비됐어요? 아까 회의 때문에 좀 늦어졌지만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준비됐어요? 아까 회의 때문에 좀 늦어졌지만 하시겠습니까?
어기구 위원님.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 대국민 정부 신뢰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대국민 서비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OECD에서 2016년도에 조사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총 41개국 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중에 2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OECD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각 국 1000여 명한테 설문을 했는데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느냐, 신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4%가 ‘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위를 스위스가 차지했는데 스위스는 무려 75%가 ‘정부를 믿고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5%,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나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그동안은 아마 개발연대에서 아무래도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끌고 가고 국민은 따라오는 이런 패러다임의 행정 또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름하에 일방적으로 빼앗긴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그동안 오랫동안 심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무정부 상태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어떠한 일을 해도 믿지 않는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관님?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보다는 훨씬 투명성, 그다음에 소통에 대한 능력과 기회, 또 국민의 자발성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간 같으면 파산 상태입니다. 거의 정부 실패로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비정부 부분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일반정부 부분만 한다면 OECD 평균의 한 반 정도가 안 됩니다.
반 정도도 안 되고요. 이게 한 3분의 1 수준뿐이 안 됩니다.

약간의 조금 통계상의 착오가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일반정부 부분 고용비중만 따지고 보면 7.6%로 나오거든요. 이게 29개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인 28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부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포함해도 8.9%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금의 공무원 숫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대국민 서비스, 현장에서 하는 서비스, 꼭 필요한 필수공무원들 말이지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초과근무 실태?

예, 심지어 해상안전요원 같은 분들 또 해경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들 보면 초과근무시간이 한 100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뭐, 특히 지난번에 AI가 한창이었을 때 수의직 공무원들, 방역직 공무원들 보면 도저히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경찰청이 81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해경이 129시간, 농림부의 검역본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92시간이고요. 또 해수부의 어업관리단 137시간, 법무부의 교정기관 60시간, 산림청 국유림관리 97시간, 소방공무원 92시간 등등 해서 초과근무가 과로를, 이게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사람인데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우리 소방공무원의 경우 보면 최근에 5년간 연평균 4.2명이 순직을 했고요. 또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이 국감에서 지적했는데 집배원이 5년간, 물론 직간접적이긴 하지만 2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집배원들. 살인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 이분들의 자살, 과로로 인한 질병, 스트레스, 삶의 질 저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아주 열악하게 하면서 대국민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게 국민들도, 공무원들이 정말 올바른 대민 서비스를 하려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소방공무원의 경우 보면 최근에 5년간 연평균 4.2명이 순직을 했고요. 또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이 국감에서 지적했는데 집배원이 5년간, 물론 직간접적이긴 하지만 2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집배원들. 살인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 이분들의 자살, 과로로 인한 질병, 스트레스, 삶의 질 저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아주 열악하게 하면서 대국민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게 국민들도, 공무원들이 정말 올바른 대민 서비스를 하려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 또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일선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그걸 다 떠메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솟아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 자체가 더 격무로 다가오고 그게 공무원들의 거의 여러 가지 순직이라든가 심지어 자살이라든가 이런 비극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서비스 질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장관님 파악해 보셨어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공무원들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 되는지?

분야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경찰․소방, 그다음에 교사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각종의 특수분야 교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안전요원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소방공무원보다 현재 1만 5600명 정도가 공무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 놓은 것에 미달한 공무원들이. 또 교원의 경우에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은 37.1%가 부족하고요.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원은 29.6%가 부족합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원은 23.6%가 부족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른 영양교원은 39.4%가 부족합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사서교원은 겨우 22.8%만 확보되어 있어서 무려 77.2%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학교폭력예방 대책법에 따른 상담교원도 27.1%가 확보된 상태로 72.9%가 부족합니다. 그럼 이렇게 법정 기준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거 지키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련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런 정도를 충원해 줘야만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거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다 충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필수적으로 뽑아야 될 공무원들을 안 뽑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서비스가 엉터리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공격하시는 게 공무원 복지를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시고 또 철밥통이라고 비아냥대시고 또 30년 월급 주고 20년 연금 주는 이런 자리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공격하시는 게 공무원 복지를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시고 또 철밥통이라고 비아냥대시고 또 30년 월급 주고 20년 연금 주는 이런 자리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하여튼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첨예하게 여야 간의 입장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으시고 거기서도 논쟁을 해서 가능한 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관한 보편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공공섹터를 약화시키고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공공분야를 무책임하게 아웃소싱, 민영화시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때요? 저는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됐다고 봅니다. 갈등과 이런 공공서비스 질이 더욱더 하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각 정권에 대한 평가를 다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좀 더 나은 행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좀 더 나은 행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 인력 수요에 비해서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소방, 경찰, 집배원, 사회복지, 특수교사, 부사관, 근로감독관 이런 분들이 바로 민생과 직결된 필수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서비스를 잘해야 국가에 대한 신뢰도,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 그렇지 않아요, 장관님?

예, 이번 기회에 토론도 하시고 자료를 놓고 충분히 전문가 견해도 들으셔서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한 정치권 내의, 특히 국회 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충원하려고 하는 목표가 단순히 무슨 정권의 영향을 확장하거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늘리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지금 이렇게 절박하게 저희들이 증원에 조금 더 목을 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에코붐세대라고 하는, 91년도에서 95년에 출생한……
그렇습니다.

그 앞 5년과 그 뒤 5년에 비해서 평균 약 70만 이상이 더 태어난 이 세대들에 대한 현재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용에 대해서 기업에만 맡겨 둘 수 없는 그런 정부의 역할 자체가 지금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일상,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공무원들, 그리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 5~10년간은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부의 서비스 질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산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총액이 54조 3700억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산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총액이 54조 3700억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10%, 이게 한 5조 4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증원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세이브돼서 신규인력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수요일 오후에는 더 이상 소위 잔업과 특근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그런 정부의 모습 또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공무원이 증원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지요, 증원이. 지금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공무원 퇴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퇴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 4만 명 정도 퇴직자가 발생하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점점 증가해서 2021년 이후에는 5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과근무도 줄이고 퇴직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하면…… 단순히 그냥 예산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추계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예산이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추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이후에는 인구 구성이나 이런 추이에서 지금 우려되듯이 자꾸 공무원이 무한정 늘어나고 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점감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국가의 대국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한국의 법치 수준이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한국의 법치 수준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계량화해서 말씀드리는 좀 어렵겠습니다.
법치 수준 계량화가 아니라……
월드뱅크에서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법치 수준이 말이지요, OECD 34개국 중 27위입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법치 수준이 OECD 국가 평균 수준만 되더라도 국가 1인당 실질소득이 최소 18.7% 이상 개선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월드뱅크에서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법치 수준이 말이지요, OECD 34개국 중 27위입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법치 수준이 OECD 국가 평균 수준만 되더라도 국가 1인당 실질소득이 최소 18.7% 이상 개선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우리나라 한국 사법제도의 시스템이…… 정말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적 갈등비용이 도를 넘었습니다, 분열과 갈등비용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셨나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셨나요?

예.
처장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당진․평택 접경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게 아산만 서부두 매립지라고 그러는데요, 저기에 항만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만들어질 때부터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 분쟁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바다에도 도계가 있다’, 저 하얀 선이 바로 해상 경계선을 헌법재판소에서 그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관할 지역권을 도계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해 줬습니다, 2004년도에. 아시지요?
그래서 바다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관할 지역권을 도계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해 줬습니다, 2004년도에. 아시지요?

예.
그런데 저게 어느 날 갑자기 해상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당진으로 있던, 공부가 정리됐던 땅이 평택으로 넘어 갔어요, 경기도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집행되어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게 말이지요, 당시에 평택 쪽의 집권당의 원내대표, 막강한 원내대표가 그렇게 센 줄 몰랐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뺏어 간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된 겁니까? 분쟁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고 있어요, 조장. 자꾸 조장하고 있다고,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당진 시민들 말이지요, 충남 도민들 841일째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당진 시민들 말이지요, 충남 도민들 841일째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아니, 저것을 저렇게 뺏으면 당진 시민이 어떻게 되냐고요? 가만히 있습니까? 당진 땅으로, 당진 신평면으로 주소가 돼 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평택으로 돌려놓으면 당진 시민이 가만있냐는 말이에요.
저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도 지금 같이 소송이 돼 있거든요.
대법 행정처장님!
저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도 지금 같이 소송이 돼 있거든요.
대법 행정처장님!

예.
정부가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됩니다, 조장. 자꾸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비정상화를 정상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것을 뺏어 가고서 평택은 말이야 폭죽 쏘고, 각 골목골목마다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면 당진 시민들은 뭐가 되냐는 말이야, 충청도 도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것을 뺏어 가고서 평택은 말이야 폭죽 쏘고, 각 골목골목마다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면 당진 시민들은 뭐가 되냐는 말이야, 충청도 도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단 이 당진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이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 행정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어서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헌재 또 법원행정처장,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셨지요? 사무차장님이신가요?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헌재 또 법원행정처장,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셨지요? 사무차장님이신가요?

예, 사무차장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짜 뉴스에, 오전에 사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께서 지난 청와대 국빈만찬 때 국민의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피해자가 될 거고 그다음은 저는 국민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봅니다, 온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대통령이 이럴 수가’라고 생각하는 분이나 ‘아니, 이런 거짓,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하고 생각하는 분이나 다 피해국민이 될 텐데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아주 독소, 독초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짜 뉴스에, 오전에 사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께서 지난 청와대 국빈만찬 때 국민의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피해자가 될 거고 그다음은 저는 국민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봅니다, 온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대통령이 이럴 수가’라고 생각하는 분이나 ‘아니, 이런 거짓,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하고 생각하는 분이나 다 피해국민이 될 텐데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아주 독소, 독초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온라인 선거사범 적발 현황이 18대 대선 때보다 500%가량 늘었습니다, 500%가량. 5.5배더라고요, 18대보다 19대가.

예.
그다음에 그 가운데 가짜 뉴스가 4000건이던 것이 2만 6000건이 돼서 이것은 더 늘었어요. 600%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선관위의 조치, ‘조치’라 함은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과 같은 조치를 말합니다. 18대 대선 때 31건으로 전체의 0.7%, 19대 대선 때는 70건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어쨌든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고발이나 또 수사 의뢰 등 좀 더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거 때 경미하고 또 잘 몰라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삭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삭제한 건수가 저기의 4만 건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치 건수는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선거 기간 중에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삭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치 건수는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선거 기간 중에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삭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각성은 누가 판단합니까, 조치를 하느냐 마느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사이버선거범죄조사팀이라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중에 그러니까 심각도를 봐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선거에 정말 영향을 미칠 정도면 조치를 취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추후에 처벌을 하더라도 이미 그 영향이 너무나도 심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전 모니터링 그다음에 신속한 조치 그리고 엄정한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말로 주의를 주거나 삭제 요청으로 끝냈는데, 이것이 가짜 뉴스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대다수는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허위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심각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한 경우에는 그냥 삭제 조치로 하고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하거나 경고하거나 좀 더 높은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데, 말씀 중에 ‘심각성이 인정될 때 조치를 취한다’, ‘심각한지 모르고 한다’, ‘가짜인지 모르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소극적이거나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듣는 저로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두고 또 저희들이 검색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양의 온라인상의 자료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력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규정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 10명을 두고 있고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또 한 10명을 더 추가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한 30명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상시 인원은 중앙위원회에서 5명만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시 인원은 5명이고, 선거가 임박하면 중앙에 10명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0명을 더 추가해서 20명, 규정상은 20명까지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20명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도 선관위에는 각 10명씩입니까?

아닙니다, 30명씩.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만 각 30명씩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30명씩?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상시 인원을 증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온라인상의 어떤 선거운동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선거범죄도 따라서 커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선관위가 요청을 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매년도 각 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관위와 특별히 예산 관련 협의를 합니다.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기를 해 오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선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상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평소에 한 번 타격을 받으면 그 선거에 바로 또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사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공정선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인력 운용이나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적 부족함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럿 있지요, 우리 법에?
이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인력 운용이나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적 부족함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럿 있지요, 우리 법에?

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로 뭐 공직선거법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명예 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짜 뉴스의 게시자 혹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포털업체의 책임도 사실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바로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법을 보니까 인쇄매체나 방송매체는 형법 307조 명예 훼손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심의에 관한 법률, 인터넷은 정보통신망법 또 전기통신기본법, 이런 규정이 많이 있는데, 선거법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법들이 가짜 뉴스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견을 물었더니 뭔가 법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이 허위사실 게재를 제재하는 건 현행법으로는 게재하는 것을 제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가짜 뉴스 처벌 조항의 실효성도 미미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가짜 뉴스의 특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것은 그런 행위가 끝나면 피해도 종료가 되는 건데, 가짜 뉴스의 경우에는 사실 처벌될 때까지 그 피해가 점점 확산된다는 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반해서 처벌은 항상 뒷북을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가짜 뉴스의 생산이라든가 전파, 이것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단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한 왜곡․과장이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또는 사실 왜곡을 통해서 허위의 사실을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독일에서 가짜,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 처벌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짜 뉴스를 게재하는 포털업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반해서 처벌은 항상 뒷북을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가짜 뉴스의 생산이라든가 전파, 이것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단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한 왜곡․과장이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또는 사실 왜곡을 통해서 허위의 사실을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독일에서 가짜,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 처벌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짜 뉴스를 게재하는 포털업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거든요. 조금 전에 독일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은 가짜 뉴스를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을 하고요. 가짜 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기업 오너에게 최대 500만 유로―우리 돈 65억 원―기업에는 5000만 유로(65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엄청난 거지요. 한번 이 과징금을 맞게 되면 사실 기업이 휘청하게 되겠지요. 그만큼 책임 의식을 가져라, 미디어 매체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은 가짜 뉴스를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을 하고요. 가짜 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기업 오너에게 최대 500만 유로―우리 돈 65억 원―기업에는 5000만 유로(65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엄청난 거지요. 한번 이 과징금을 맞게 되면 사실 기업이 휘청하게 되겠지요. 그만큼 책임 의식을 가져라, 미디어 매체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특별히 새로운 법을 정비할 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장관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가짜 뉴스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신뢰시스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이 가짜뉴스의 문제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지 않는, 그것과 충돌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지 않는, 그것과 충돌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냈습니다. 제작자․유포자 또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벌칙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미디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법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선관위, 법제처도 같이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아동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많은 분들이 계속 비용으로만 보는데 기재부차관님, 아동수당은 비용입니까, 투자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재부차관님은?
아동수당을 많은 분들이 계속 비용으로만 보는데 기재부차관님, 아동수당은 비용입니까, 투자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재부차관님은?

저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고, 그리고 또 우리 저출산에 대한 현상 문제점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 중의 하나,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공적 투자 현황인데요. 보육서비스 등 현물 투자의 경우는 비슷합니다, 한국과 OECD가. 그런데 현금급여는 10분의 1 수준도 안 되지요, OECD의. 그래서 두 개를 합쳐도 우리가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현금급여가 GDP의 1.25%,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한 5조 정도 됩니다. 연 5조 정도를 아동에 대한 공적 투자를 하는 거지요. 우리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지요. 얼마지요, 내년에 아동수당이 전체?
아동수당에 대한 공적 투자 현황인데요. 보육서비스 등 현물 투자의 경우는 비슷합니다, 한국과 OECD가. 그런데 현금급여는 10분의 1 수준도 안 되지요, OECD의. 그래서 두 개를 합쳐도 우리가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현금급여가 GDP의 1.25%,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한 5조 정도 됩니다. 연 5조 정도를 아동에 대한 공적 투자를 하는 거지요. 우리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지요. 얼마지요, 내년에 아동수당이 전체?

약 1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얼마지요?

1조 1000억……
1조 1000억, 그러면 거의 5분의 1 수준인 겁니다.
좀 어때요? 앞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좀 어때요? 앞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이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동양육수당의 경우에는 보육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육과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을 선택적으로, 그 현물급여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그에 관계없이 전 아동들에게, 0~5세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그러한 수당입니다.
아동양육수당의 경우에는 보육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육과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을 선택적으로, 그 현물급여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그에 관계없이 전 아동들에게, 0~5세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그러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매우 유용하다, 매우 긍정적이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아동수당을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든지 또는 지역 맞춤형 상품권과 같이 그 제도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장님, 민간외교역량 강화방안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외교부는 외교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전직 외교관이나 또는 전․현직 언론인, 여성 또 정치인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교역량을 발휘할 때 저는 우리의 전반적인 외교가 한층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의 한중 관계를 보면서 상당 기간 동안 정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현장에서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은 국무조정실장님, 민간외교역량 강화방안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외교부는 외교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전직 외교관이나 또는 전․현직 언론인, 여성 또 정치인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교역량을 발휘할 때 저는 우리의 전반적인 외교가 한층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의 한중 관계를 보면서 상당 기간 동안 정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현장에서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보고보다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민간부문에서의 그런 외교역량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외교활동과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우리의 외교력을 더욱 강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섯 가지, 언론인 또 차세대 지도자, 여성, 군, 이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경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민간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1C한․중교류협회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제가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섯 가지, 언론인 또 차세대 지도자, 여성, 군, 이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경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민간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1C한․중교류협회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차원의 협력채널 말고도 민간 베이스에서의 어떤 활발한 교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21C한․중교류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 제한된 범위 내이지만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추가적으로 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21C한․중교류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 제한된 범위 내이지만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추가적으로 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차관님,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셔서 계수조정소위에서 논의할 의향이 있으세요?

방금 전에 국무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민간외교 차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논의해 보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의 마지막에 원주시갑 자유한국당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후 회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오후 질의의 마지막에 원주시갑 자유한국당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후 회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또 노동부장관님, 방송통신위원장님, 경찰청장님 함께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작성한 방송 장악 문건에 의하면 ‘1단계, 민노총 소속 방송사 구성원의 사장퇴진운동을 전개한다. 2단계, 압박을 통한 야당 추천 이사 자진 사퇴토록 한다. 3단계, 잘 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나선다.’, 이러고 나서 추미애 대표, 신경민 의원 등 여당이 총출동하여 KBS와 MBC를 공격한 후에 본격적으로 정부 부처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노동부가 나서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케 하고 경찰․검찰 등이 공영방송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 MBC의 김원배․유의선 이사와 KBS 김경민 이사가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강압을 받고 사퇴를 시킵니다.
이러고 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에 대해 여당 추천으로 두 사람의 보궐이사를 선임을 합니다. 11월 2일 날 고영주 이사장을 축출하고 급기야 오늘 전격적으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완성시킵니다. 참으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그런 국가적인 비극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신적폐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이제 마지막 수순입니다.
KBS 고대영 사장 축출해 내는 것에 공감하고 그렇게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방통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님 또 노동부장관님, 방송통신위원장님, 경찰청장님 함께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작성한 방송 장악 문건에 의하면 ‘1단계, 민노총 소속 방송사 구성원의 사장퇴진운동을 전개한다. 2단계, 압박을 통한 야당 추천 이사 자진 사퇴토록 한다. 3단계, 잘 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나선다.’, 이러고 나서 추미애 대표, 신경민 의원 등 여당이 총출동하여 KBS와 MBC를 공격한 후에 본격적으로 정부 부처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노동부가 나서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케 하고 경찰․검찰 등이 공영방송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 MBC의 김원배․유의선 이사와 KBS 김경민 이사가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강압을 받고 사퇴를 시킵니다.
이러고 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에 대해 여당 추천으로 두 사람의 보궐이사를 선임을 합니다. 11월 2일 날 고영주 이사장을 축출하고 급기야 오늘 전격적으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완성시킵니다. 참으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그런 국가적인 비극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신적폐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이제 마지막 수순입니다.
KBS 고대영 사장 축출해 내는 것에 공감하고 그렇게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방통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방통위원장은 경제 분야가 돼서 오늘 안 나오실 텐데……
안 나오셨지요?
안 나오셨지요?
여기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방통위원장은 오늘 출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적폐 현황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73건이 적폐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겨냥을 했고 관련 인사를 척결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검찰이 현재 청와대, 국정원 등으로부터 하청받아 진행 중인 소위 적폐청산 수사에 덧붙여서 이 문건 내용까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예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검찰, 감사원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무슨 의혹으로 포장을 해서 부처의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책임자 처벌이라는 조치사항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국방부장관님!
검찰이 현재 청와대, 국정원 등으로부터 하청받아 진행 중인 소위 적폐청산 수사에 덧붙여서 이 문건 내용까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예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검찰, 감사원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무슨 의혹으로 포장을 해서 부처의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책임자 처벌이라는 조치사항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국방부장관님!

예.
2014년 한미 9차 방위비분담금협상을 적폐 대상으로 보고 재조사할 겁니까?

2009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잘 이루어져 왔고 내년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또……
2014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만 한 게 아니고 5년 단계로 했기 때문에요, 그 앞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2014년 한미 9차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대해서 이걸 적폐로 보고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어디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 못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고 저도 못 봤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한 것 적폐입니까? 이것 재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외교부 내에 TF가 만들어져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일 위안부 합의 적폐냐고요.

그 결과가 나와 봐야……
민주당의 문건에 있는 대로 적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장관님!

예.
2016년 개성공단 폐쇄한 것 적폐입니까?
이것 재조사해 가지고 관련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재조사해 가지고 관련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벌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련 경과에 대해서 좀 무리가 되는 부분에 대한 기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요런 것들은 한미 간의 관계, 한일 간의 관계,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대단히 신중함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집권당이 적폐로 몰아 가지고 문건을 만들어서, 여태껏 보면 방송 장악 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비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경제 분야 장관님은 안 나오십니다.
또 산업부의 차관 나와 계시지요?
산업부차관도 경제 분야니까 안 나오시고요.
그런가요?
오늘 비경제부처……
많은 국민들은 적폐청산 소용돌이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몰아칠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예견들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문건을 보면 빈말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안부장관님, 이 속에 보면 부산시장, 인천시장 실명이 등장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용도 막연한 ‘설비비리 적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방송사와 손잡고 계속 제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안부장관님, 이 속에 보면 부산시장, 인천시장 실명이 등장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용도 막연한 ‘설비비리 적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방송사와 손잡고 계속 제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 부분을 보도를 하고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여당 단체장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문제․의혹이 있다, 이것 제시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나는 모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선관위 사무총장님!

사무차장 있습니다.
이건 정면으로 여당이 주도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고 선거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방송과 결탁을 해 가지고 하겠다, 정면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지는데 선관위 입장은 어떠세요?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언론에 보도된 것은 얼핏 봤습니다마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서는 직접 선거와 관련됐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당사자인 집권 여당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걸 적폐로 규정을 하고 더군다나 언론과 결탁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선관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 참 많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는 역할을 하면서 바로잡을 것 바로잡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대테러 문제, 안전대책기구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평창동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산 소요 중에서 이런 소방인력 추가 증원과 배치와 관련된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이런 대테러 안전 소방과 관련되어 있는 이분들에 대한 숙소, 급양비 그리고 신속 보고 및 상황 판단을 위한 영상 GIS 시스템 운영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빠져 있거든요.
이것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선관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 참 많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는 역할을 하면서 바로잡을 것 바로잡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대테러 문제, 안전대책기구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평창동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산 소요 중에서 이런 소방인력 추가 증원과 배치와 관련된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이런 대테러 안전 소방과 관련되어 있는 이분들에 대한 숙소, 급양비 그리고 신속 보고 및 상황 판단을 위한 영상 GIS 시스템 운영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빠져 있거든요.
이것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소방청과 협의해서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장관님!

예.
성폭력, 가정폭력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신설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봄에 올해 한 곳을 갖다가 지정을 하는데 전주하고 원주가 경합을 해 가지고 전주가 되면서 원주가, 그야말로 많은 원주 시민들 또 시민단체 그리고 중부 내륙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인 세브란스기독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잘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한 군데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원주 세브란스병원에 해바라기센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무부의 범죄피해기금, 범피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가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원주 세브란스병원에 해바라기센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무부의 범죄피해기금, 범피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지금 2개뿐이 없고 특히 강원 이남 쪽 지역이 없어서 원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예.
이렇게 절실하게 요구하는데 범피기금에서 뒷받침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피해회복센터 관련해서는 해바라기센터도 있고 스마일센터도 있고 한데 범죄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고요. 일반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스마일센터가 있는데 지금 해바라기센터는 38개소가 되어 있는 반면에 강력범죄 피해자 스마일센터는 11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건수로 보면 강력범죄의 연 사건 발생건수는 30만 건인데 성폭력은 3만 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올해 한 군데도 없어요.

앞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 질의를 마치고요.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8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 질의를 마치고요.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8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 장관님, 부산 남구의 우암부두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배후지인 컨테이너 장치장 부지의 경우 첨단해양산업의 입지공간 또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포함한 우암부두 일대에 대한 인근 주거지역 도시재생, 우암선을 활용한 노면전차 운영, 항만 재개발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장관님, 남구의 우암선 철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장관님, 남구의 우암선 철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부를 때 저를 부르신 것……
예,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이용률이 옛날에는 군사 물자도 싣고 또 컨테이너도 싣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이게 현재 우암선 모습입니다. 화물차가 거의 다니지도 않고 철도 관리가 되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이용률이 옛날에는 군사 물자도 싣고 또 컨테이너도 싣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이게 현재 우암선 모습입니다. 화물차가 거의 다니지도 않고 철도 관리가 되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요?

예.
51년에 개통되어서 우암선은 15년 신선대 화물 취급이 중단되면서 활용도가 갈수록 줄어들어 지금은 열차 다니는 소리마저도 듣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이 열차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예.
장관님, 우암선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할 용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존경하옵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을 보고 검토를 확실하게 좀 해야만 되겠다 해서 참모들한테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군하고도 또 협조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잡아야 되는 거고, 6․25 때부터 부산의 제일 중심 부두를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참 아깝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해군도 거기 옆에 그 안에 있다가 신선대 부두로 가고 다 민간에 줬는데 우리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 깊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줘 놨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자부장관님!

예, 저 행안부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을 너무 자주 가서 보거든요. 4대강 사업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남기고 우리 역사상 최고의 쓸데없는 상징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감사원의 감사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인 수자원 확보, 가뭄 해결, 환경 보호라는 그 어떠한 목적도 이루지 못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입니다. 그 잘잘못을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을 찬양하고 주도한 공로로 훈장과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을 찬양하고 주도한 공로로 훈장과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예, 지금 정책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잘잘못을 한번 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훈을 받은 공무원이 지금이라도 자진 반납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 포상 1152명 중에 공무원은 4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직에 있는지 여부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부당한 지시라도 상명하복의 공무원 사회에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변명할 수는 있지만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은 분명 범죄가 맞지요?

예,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공무원행동강령 4조에도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은 본인의 죄가 아닌 한 잘리지 않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연금의 반을 주고 있는 거지요?

예.
좌천 등의 불이익이 겁이 나서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차관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한 지시가 명백하다면 따르지 않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이고 그게 법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4대강 사업으로 앞장선 공로로 훈장․서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차관님의 의견은요?

현행법상 하여튼 법적 근거도 있는 만큼 정책감사 진행 결과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바른 공적을 기반으로 서훈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관리까지 담당 부처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무원은 규정대로 법대로 해야 합니다. 설령 불이익을 당해 한직에 가서 고초를 겪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창조경제 수십조를 퍼부으면서 그때 찬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최저임금 1만 원, 1천 원 인상,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 보면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위해서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 관련 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예.
검찰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가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13년 국정원 현안 TF 소속 파견 검사가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마련해 압수 수색을 방해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중 발생한 사건 맞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13년 국정원 현안 TF 소속 파견 검사가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마련해 압수 수색을 방해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중 발생한 사건 맞지요?

예.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국정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입장이지만 국정원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사항까지 눈감아 주며 거든다는 것이 과연 검사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인권침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보고 또 수사의 방향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한 혐의하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는요 일반 서민들이 받지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때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법무부장관님, 위증 교사 등 수사 방해 범죄는 기존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일반적이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수사 방해 사건에 있어서도 범죄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국정원 댓글수사팀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당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MB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군대를 이용했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중립을 지켜야 할 교장, 교사들이 또 심지어 학교 돈을 써 가면서 한쪽 편을 든다면 그것은 형평성뿐만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보다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국가정보원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는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유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세금으로써 선거의 공정한 룰을 없애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폐 중의 진짜 적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권에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반드시 고리를 끊어야 될 일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정부든 간에 그러한 국가기관을 이용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반드시 형사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번 질의에 제가 빨갱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종북주의자’라는 뜻이 뭐예요?
‘종북주의자’라는 뜻이 뭐예요?

글쎄,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북한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종북’이라는 개념이 정확한 개념보다는 정치적 반대자를 그렇게 부르는 데 좀 악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모욕이라든가 그런 데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책임보다는 그러한 용어 사용이 좀 자제되고 정확하게…… 그것이 바로 소위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 할리우드에서 미투 문화가 번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권력을 사유화했고 권력을 남용했고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 분들이 고백, 고해 그리고 참회가 필요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진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분화되고 이분법화되는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백하고 참회하고, 만약에 이번에 국정원 사태 또 사이버군 사태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지도부 측에서 고백을 했더라면 우리 사회가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고백하라 하고,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 잘못에 대해서 전혀 고백하지 않고 자백도 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나아갈지…… 앞으로 이런 문화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장관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진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분화되고 이분법화되는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백하고 참회하고, 만약에 이번에 국정원 사태 또 사이버군 사태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지도부 측에서 고백을 했더라면 우리 사회가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고백하라 하고,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 잘못에 대해서 전혀 고백하지 않고 자백도 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나아갈지…… 앞으로 이런 문화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장관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차관님, 자유총연맹 관리 감독이 누구한테 있지요? 어느 부처지요?

예, 행안부 소관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연맹 예산 불법 사용, 탄핵 반대 집회 회원 동원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사실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투서가 많이 오고 있어요. 진짜로 선량한 자유총연맹 회원들은 이 문제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지역에 가면 저에게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자유총연맹 본래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차관님, 광화문1번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1번가에 한 20만 건이 넘는 국민제안이 쏟아졌지요?

예, 지난 50일 동안 18만 건 정도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읽어 보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럼없이 국가 정책을 제안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 이 광화문1번가가 상설화되는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여태까지 관료화되고 편중화된, 자기들끼리의 문화만 있는 관료 사회에서도 새로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부에서도 그간 50일간에 한시적인 광화문1번가의 운영 결과 많은 소통 창구로서의 큰 역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적인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 사회가 경직된 문화에서 살았고 또 고시가 되고 나면 지방에서 근무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유신 말엽에, 박정희 대통령 말엽에 공무원 되고 나면 지방에 하방을 시켜서 2년인가 근무를 시키고 올라왔지요?

예.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현장 감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관계부처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 문제를 새롭게 행안부에서 인력 재배치부터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익위원장, 김영란법을 현행 3․5․10에서 10․10․5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행령상의 가액 조정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의제 위원회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과 그다음에 정부 부처 간의 협력까지를 포함해서 가액 조정에 관한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의제 위원회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과 그다음에 정부 부처 간의 협력까지를 포함해서 가액 조정에 관한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경조사 부분은 한 10만 원 이상을 넘지 말라는 건데 10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모든 분들이 10만 원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요.

경조사비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법무장관께서도 경조사는 많이 내시지 않습니까?

예.
법무장관은 혹시 정부로부터 특수활동비 받으십니까?

법무부․검찰에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정부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으십니까?

특수활동비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직접 받지는 않는 것으로…… 받으면 받는다고 그러겠지요.
검찰과 같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쓰신다는 얘기군요?
검찰과 같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쓰신다는 얘기군요?

예, 특수활동비를 사용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쓰는 게 혹시 범죄행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총장은 특수활동비를 쓰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이 장관께 특활비를 나눠 주는 형식을 빌려서 지금 쓰시는 거지요?

나눠 쓴다기보다도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같이.
장관한테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나온다는 게…… 법무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각 실․국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올 때는 어느 분이 지정을 해서 받을 텐데 각부 장관들은 특수활동비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으로 지정한다기보다 그 부처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로 나오는데 법무부장관 앞으로……

법무부에서도 각 실․국․본부가 있기 때문에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지요.
혹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나눠 쓰고 계십니까?
혹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나눠 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찰총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닌데 혹시 국회에서 위증을 하시면 그것은 죄가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검찰총장에게 나오는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께 드려서 그게 배정이 돼서 법무부장관께서 경조사비도 내고 그러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여러 증언들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총장에게 나오는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께 드려서 그게 배정이 돼서 법무부장관께서 경조사비도 내고 그러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여러 증언들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검찰총장에게가 아니라 검찰이지 어떤 특정 개인에게 특수활동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준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오는 돈을 받고 쓰시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범죄행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검찰에 나오는, 수사에 관련되는 돈을 ‘갖다 쓰십시오, 더 많이 쓰실 데가 있으니까’라고 했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지는 않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만약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검찰에 나오는, 수사에 관련되는 돈을 ‘갖다 쓰십시오, 더 많이 쓰실 데가 있으니까’라고 했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지는 않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게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국정원 특활비를 과거에 청와대에 뭐 상납하던가 하는 식의 그런 관계가 법무․검찰의 특활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건너뛴 거고, 하나씩 알아보지요.
검찰총장 앞으로 나오는, 검찰에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장관이 갖다 썼다, 그러면 그것을 뇌물로 볼 수는 없겠지요?
검찰총장 앞으로 나오는, 검찰에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장관이 갖다 썼다, 그러면 그것을 뇌물로 볼 수는 없겠지요?

글쎄요, 그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된 게 아니고 예산을 전체로 법무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뇌물이 되지는 않겠지요, 당연한 일로?
그게 뇌물이 되지는 않겠지요, 당연한 일로?

같은 조직 안의 예산입니다, 법무부․검찰이.
법무부․검찰은 같은 조직이다?

예.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한 몸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법무부에 소속된 기관이지요.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특활비를 법무장관에게 주어서 그 돈을 목적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썼다면 그것을 범죄행위나 특히 뇌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뇌물이 뭔가 하고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이것은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뇌물의 법적인 정의는 ‘직무의 대가로 얻는 부당한 이익’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국정원의 돈을 대통령이 받아서 사용하면 그것은 범죄행위이고 상납이고 뇌물입니까?
뇌물이 뭔가 하고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이것은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뇌물의 법적인 정의는 ‘직무의 대가로 얻는 부당한 이익’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국정원의 돈을 대통령이 받아서 사용하면 그것은 범죄행위이고 상납이고 뇌물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뇌물로 볼 건지, 다른 어떤 범죄 사실로 볼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요? 만약에 제가 아까 예를 든 검찰과……

예, 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이재만 비서관은 수줍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텔레비전 자료화면 찾아봐도 이재만이라는 사람은 카메라를 직접 응시한 화면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성격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국가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투철한 사람입니다. 비교하고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투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국정원의 돈은 대통령이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 그것은 자기가 써 놓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당한 돈으로 알았기 때문에 받아서 썼다, 그런 웅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 받아서 만약에 자기 집 사는 데 썼다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청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니까 법이 정하는 최고형에 처해져도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받아서 대통령께 건넨 돈이 만약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건네서 쓰시라고 한 돈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국가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투철한 사람입니다. 비교하고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투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국정원의 돈은 대통령이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 그것은 자기가 써 놓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당한 돈으로 알았기 때문에 받아서 썼다, 그런 웅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 받아서 만약에 자기 집 사는 데 썼다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청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니까 법이 정하는 최고형에 처해져도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받아서 대통령께 건넨 돈이 만약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건네서 쓰시라고 한 돈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만 전 비서관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은 예산이 편성된 기관이 서로 다른 청와대와 국정원 간에 돈이 오고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은 검찰총장 특활비가 어디로 나오는 건지, 그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자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은 검찰입니다. 그 검찰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혹은 후배를 잃은 검사들이 자신들은 과연 정의를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도양양하던 검사가 수능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자녀 놔두고, 사랑하는 아내 사무실에 앉혀 놓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분을 참지 못해서 치를 떨면서 4층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 살육의 굿판, 한풀이 굿판을 이제는 멈춰 줄 것을 촉구합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질의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착공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으로 14개월간 공사가 지연돼 발생한 손해금 가운데 273억 원은 국민 세금으로 시공사들에게 갚아 주었고 34억 원은 불법시위를 벌인 시민단체들에게 구상권 청구하기로 했었지요?
전도양양하던 검사가 수능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자녀 놔두고, 사랑하는 아내 사무실에 앉혀 놓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분을 참지 못해서 치를 떨면서 4층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 살육의 굿판, 한풀이 굿판을 이제는 멈춰 줄 것을 촉구합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질의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착공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으로 14개월간 공사가 지연돼 발생한 손해금 가운데 273억 원은 국민 세금으로 시공사들에게 갚아 주었고 34억 원은 불법시위를 벌인 시민단체들에게 구상권 청구하기로 했었지요?

예.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구상권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후보 시절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상권 철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구상권과 관련돼서는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정마을 상대방 측하고 아마 법원에서 직권조정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권은 그분들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지요. 구상권은 불법 시위를 주도한 분들한테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단체하고 강정마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는 방안 중에는 구상권 철회도 포함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소송 관련해서 직권으로 중재하는 방안이 현재 법원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양측에 대해서 구상권 철회와 관련되는.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정부도 구상권 철회와 관련돼서는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구상권이 철회되기를?

법원의 직권중재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법원 직권중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구상권 철회 문제가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한 바도 있고 해서 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불법시위에 대한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는 하여튼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저희가 불법행위가 심하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구상권 철회 문제는 해군본부에서 법원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 제소해서 법원은 법무부가 정부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상권에 따라서 불법시위를 한 분들의 책임을 묻는 그런 방향이……

그런 방향도 전례가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보다도 방금 국무조정실장이 대국민 통합 차원에서, 또 앞으로 해군기지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를 해 주는 방향으로 법원의 강제조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게 구상권 철회를 얘기하시는군요?

예.
구상권을 포기하면 34억 원은 고스란히 혈세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 대상 121명 가운데 90명이 외부인이고 연루된 단체 5개 가운데 3개가 서울 경기 등 외부단체라고 합니다. 구상권 철회가 불법시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됩니다.
다른 사례 하나 있습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질의합니다.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이 진행 중이던 무인기가 시험비행 중에 추락했지요?
다른 사례 하나 있습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질의합니다.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이 진행 중이던 무인기가 시험비행 중에 추락했지요?

예.
손실이 얼마나 났습니까?

아마 시제품이 67억으로 기억합니다.
그 손실은 어떻게 메우기로 했습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ADD 자체의 인사관리 규정과 자산관리 규정에 의하면 직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자들에게 변상을 책임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상이라고 하셨나요?

배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상을 요구한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그렇게 자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과실이 있었습니까?

그때 테스트품이라고 할 때 부호 자체를, ‘+’, ‘-’를 잘못 붙여 가지고 가다가 추락해서 시제기 자체가 완전히 파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방위사업청 감독관실에서는 일종의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고 자체적인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을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방위사업청 감독관실에서는 일종의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고 자체적인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을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략 계산해도 3억에 조금 모자라는 돈을 5명이 모아서 13억 4000만 원을 물어주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ADD에 자체적인 손․망실 처리 규정이 또 있습니다.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 위원회를 편성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판단해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다가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다면 누가 충성심 또 열정 갖고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판단 하시기 바라고 젊은 연구자들의 사기 꺾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연구하다가 발생한 손해액은 연구자들에게 부담하라고 하고 불법 시위로 발생한 손해액은 탕감해 주려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에게 질문합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에게 질문합니다.

예.
학교총량제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번 과정에서 전반적인 학생 수가 감소됨으로써 학교를 신설하려면 학교 통폐합이 가능한 지역에 학교 신설을 권장하는 제도인데 ‘학교총량제’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칭해서 총량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인구가 적어지는 곳이 있고 많아지는 곳이 있다면 많아지는 곳에 무작정 학교를 세우지 말고 없는 곳부터 폐교시키고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으로 볼 때는 지역 사회에서 스스로 학교부지를 마련하고 학교시설 공사비까지 마련하려고 해도 학교총량제에 발목이 잡혀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소규모 학교를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마음의 고향일 수 있는 학교 폐지를 주장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심이 아주 흉흉해집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갈등과 집단 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소규모 학교를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마음의 고향일 수 있는 학교 폐지를 주장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심이 아주 흉흉해집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갈등과 집단 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지난 2년간은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37%, 36%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너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많아서 실제로 금년에는 그것을 거의 60% 정도로 올리고 있고 꼭 학교를 신설해야 될 경우에는 통폐합과 관계없이 신설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조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새로 짓게 될 때는 학교 수요가 적정한지가 첫 번째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대책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주홍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른바 김영란법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것 알고 계시지요?

공약사항이라기보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급한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예.
뭐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축수산물 등 피해 업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겠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공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공약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검토를 시작한 시점은 대개 언제쯤이었습니까?

지난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언론 쪽에서 또 관계 피해 업종 쪽에서 가액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고 그것을 대비해서 그때부터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각계 의견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검토는 대략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11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월 말로.

예.
좋습니다.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총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하고 브라질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등등의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엊그제 다른 질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곤색 상하 남자 정장 차림에 검정색 구두를 신은 신사가 흰색 양말을 신었을 경우에 그것은 틀린 일은 아니지만 글로벌한 스탠더드이지는 않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현대자동차에 ‘각그랜저’라고 있었습니다. 각그랜저 기억나세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총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하고 브라질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등등의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엊그제 다른 질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곤색 상하 남자 정장 차림에 검정색 구두를 신은 신사가 흰색 양말을 신었을 경우에 그것은 틀린 일은 아니지만 글로벌한 스탠더드이지는 않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현대자동차에 ‘각그랜저’라고 있었습니다. 각그랜저 기억나세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예.
각그랜저, 그것이 아주 흉하다고 할까 나쁜 디자인으로 많이 인용되었었습니다.
예약문화 있잖아요, 예약을 하고 안 나타난다든가 예약 자체를 안 한다든가. 이런 문화도 로컬 스탠더드가 있는 것이지요. 한국에서는 원래 우리 나름의 기준은 없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세계화에 의해서 세계가 평평하게 다 열려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국가경쟁력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제어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선제가 틀렸다, 옳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하지 않는 일, 가지 않는 길을 걷게 되면 우리가 손해 보고 밀리게 된다는 것을 환기한다고 할까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을 ‘퓨처 사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사이트, 미래 경쟁력 그 자체를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더구나 우리는 과거에 그런 길을 걸었다가 시행착오 끝에 그것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약문화 있잖아요, 예약을 하고 안 나타난다든가 예약 자체를 안 한다든가. 이런 문화도 로컬 스탠더드가 있는 것이지요. 한국에서는 원래 우리 나름의 기준은 없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세계화에 의해서 세계가 평평하게 다 열려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국가경쟁력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제어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선제가 틀렸다, 옳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하지 않는 일, 가지 않는 길을 걷게 되면 우리가 손해 보고 밀리게 된다는 것을 환기한다고 할까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을 ‘퓨처 사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사이트, 미래 경쟁력 그 자체를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더구나 우리는 과거에 그런 길을 걸었다가 시행착오 끝에 그것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대학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로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 민주주의, 교육 민주주의 차원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 계신가요?

사무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차장님, 국회 내의 불공정 제거 또는 해소에 대한 겁니다.
국회의원들 월급은 다, 세비라고 부르는 것, 저는 세비라는 명칭이 썩 적합한 것 같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은 월급받잖아요. 월급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동일하지요?
국회의원들 월급은 다, 세비라고 부르는 것, 저는 세비라는 명칭이 썩 적합한 것 같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은 월급받잖아요. 월급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동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공무수행 출장비도 역시 똑같이 다 동일합니다, 대차 없이.
그런데 공무수행 출장비도 역시 똑같이 다 동일합니다, 대차 없이.

출장비는 거리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 없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또 의원사무실 운영경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5개 지자체가 합해져 있는 지역구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대부분 의원들은 하나인 것이지요, 지자체 하나.
그러니까 하나인 곳에는 사무실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5개인 곳은 5개, 4개인 곳은 4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봤더니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사무실의 수당들이 다 다르고, 우편수당 같은 것도 다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역시 사무실 수당도 런던의 물가와 다른 곳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지역구 출장비가 다 차등화되어 있더라고요.
거창한 얘기지만 ‘혁명의 원인은 불평등이 아니라 불공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회정의론 저자 존 롤슨은 ‘공정 그 자체가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의 불공정,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피부로 느끼는데 제 지역구가 4개 군이 합해져 있는데 면적상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다섯 배입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인 거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얼른 보면 기계적인 평등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불공정하다……
차장님, 저는 이것이 반드시 적극적 시정이랄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곳에는 사무실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5개인 곳은 5개, 4개인 곳은 4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봤더니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사무실의 수당들이 다 다르고, 우편수당 같은 것도 다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역시 사무실 수당도 런던의 물가와 다른 곳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지역구 출장비가 다 차등화되어 있더라고요.
거창한 얘기지만 ‘혁명의 원인은 불평등이 아니라 불공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회정의론 저자 존 롤슨은 ‘공정 그 자체가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의 불공정,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피부로 느끼는데 제 지역구가 4개 군이 합해져 있는데 면적상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다섯 배입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인 거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얼른 보면 기계적인 평등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불공정하다……
차장님, 저는 이것이 반드시 적극적 시정이랄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공감하고요.
의원님들께서 공무출장경비, 지금은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구 범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무출장경비, 지금은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구 범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거의 질문을 못 받으셨는데, 감사원장님께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KDI, 한국개발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 보신 게 언제였지요?
감사원장님, 거의 질문을 못 받으셨는데, 감사원장님께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KDI, 한국개발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 보신 게 언제였지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더러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거의 없거나 드문 것 같았는데, KDI가 사실 정부 부처보다 더 권력기관화 또 상급기관화되어 있다는 것 아마 원장님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DI가 배타적으로,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법상 한 20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상이 아니지만 그와 대등한 또는 그보다 더 월등한 연구기관들, 대학연구기관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으로 거기에만 수의계약으로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년에 지급하는 예산만 400억이 넘습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기재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 돈이 한 300억이 넘습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받은 돈도 백수십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것을 KDI만이 다른 정부기관도 누리지 못하는 특혜랄까 이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한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자기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경제학회라든가 한국계량경제학회라든가 이런 데다가 회비 형식으로 2억, 2억 5000 이렇게 매년 지급하는 것들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국가계약법상에 수억짜리, 수백억짜리가 수의계약으로 통째로 가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그런 것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상 6개월 또는 10개월, 12개월인데 그 계약기간을 별다른 이유와 설명 없이 넘겨서 1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심지어는 정부의 부처조차도 제대로 항의를 못 하고 시정을 못 하고, 또 직접적인 연결 관계에 있는 기재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서로 봐주는 관계 비슷해 가지고 전혀 여기에 대한 제재랄까 이런 것도 없는 현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DI가 배타적으로,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법상 한 20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상이 아니지만 그와 대등한 또는 그보다 더 월등한 연구기관들, 대학연구기관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으로 거기에만 수의계약으로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년에 지급하는 예산만 400억이 넘습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기재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 돈이 한 300억이 넘습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받은 돈도 백수십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것을 KDI만이 다른 정부기관도 누리지 못하는 특혜랄까 이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한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자기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경제학회라든가 한국계량경제학회라든가 이런 데다가 회비 형식으로 2억, 2억 5000 이렇게 매년 지급하는 것들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국가계약법상에 수억짜리, 수백억짜리가 수의계약으로 통째로 가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그런 것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상 6개월 또는 10개월, 12개월인데 그 계약기간을 별다른 이유와 설명 없이 넘겨서 1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심지어는 정부의 부처조차도 제대로 항의를 못 하고 시정을 못 하고, 또 직접적인 연결 관계에 있는 기재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서로 봐주는 관계 비슷해 가지고 전혀 여기에 대한 제재랄까 이런 것도 없는 현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들이 정보가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수의계약의 적법성 여부, 학회 지원에 대한 회비의 적정성 여부, 또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저희들이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다음에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감사 기회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 검토결과를 저희에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차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손질해서 문을 많이 열어야 된다, 지금도 형식상 열려 있는 형태로 돼 있지만 사실상 KDI에게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평가 문제라든가 예비타당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집중돼 있는 것을 조금은 분산해서 가야 된다……
예컨대 대외경제 부문하고 비경제와 경제 파트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다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로 또는 좋은 경쟁력 있는 대학에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대외경제 부문하고 비경제와 경제 파트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다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로 또는 좋은 경쟁력 있는 대학에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하지만……
기재부차관님, 특수활동비 얘기인데 지금 특수활동비를 작년에 비해서 감액했잖아요?
기재부차관님, 특수활동비 얘기인데 지금 특수활동비를 작년에 비해서 감액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면 특수활동비를 예컨대 한 20%를 감액한 한 부처를 보면 그중에 한 10%는 특정업무경비로 항목을 전환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20%를 삭감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10%밖에 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 기재부에서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저희들이 당초부터 설명을 할 때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봐 가지고 지출소요가 없는 곳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지출용도에 따라서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용처인 경우에는 일반 업무비나 또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시킨다고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특수활동비에서는 한 18% 정도가 삭감된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특수활동비가 484억 원이 순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특수활동비에서는 한 18% 정도가 삭감된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특수활동비가 484억 원이 순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그 자체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정 운용의 투명성……

예, 받아 가지고 특수활동비……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지출 필요성이 낮은 곳은 순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밀성이 낮은 것은 일반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렇게 다른 비목으로 전환을 시킨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투명성 확보랄까 강화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하십니까?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법 개정을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특수활동비라는 비목 자체가 행정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비목 말고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라든지 전반적인 기밀을 요하는 경비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들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구 북구을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구 북구을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04년에 제정되어서 13년 이상 시행되어 왔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이 한 해에 평균 1만 2000 이상 크게 빈발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학교폭력 사건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시스템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04년에 제정되어서 13년 이상 시행되어 왔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이 한 해에 평균 1만 2000 이상 크게 빈발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학교폭력 사건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시스템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방하고 또 조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회부하다 보니까 학교폭력에 유사한 트러블 정도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일어나는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6월 12일 날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의결 발표하셨는데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 징계 심의, 재심 절차와 기구의 일원화를 제안하셨지요?

예.
이렇게 제안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재심청구와 관련해서 재심 절차가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가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징계조정위원회가 하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결국은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동일한 사건인데도 서로 다른 결정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해서 불복사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선권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원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장관님, 이런 권익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는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에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먼저는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을 불러서 피해학생의 진술을 듣도록 권장했고, 그리고 재심의 공정성이나 합리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권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심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서……
먼저 첫 번째 것은 저희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피해학생을 불러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조치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재심기구 이원화 문제는 법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 건가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 저희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피해학생을 불러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조치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재심기구 이원화 문제는 법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 건가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학폭위를 학교 밖으로 맡기자 이런 의견도 요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연구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안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일 아시지요?

예.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한 교사들 수백 명을 계속 징계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관여하실 수는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상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기존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 해 가려고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도 6월 30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석한 교사에 대한 징계가 위법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대전에서는 한 340여 명 교사가 징계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관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당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 조치로 법원과 검찰에 선처 요구를 한 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동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립대 총장 문제인데요.
아직도 경북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1․2위 순위가 바뀌어서 총장을 임명하는 바람에 학내에 아직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대나 방송통신대는 아직도 임명을 안 하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경북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1․2위 순위가 바뀌어서 총장을 임명하는 바람에 학내에 아직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대나 방송통신대는 아직도 임명을 안 하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기공석 대학도 이미 검증이 끝나고 그래서, 이전에 장기공석 대학이기 때문에 자료부터 다시 내라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검증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4개 대학 중에 3개 대학은 1순위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했고요 1개 대학은 1․2 순위 모두 다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서 1순위가 가능한 대학들은 해당 대학에 권해서 그 1순위가 그대로 유효한지를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계가 4개 대학 중에 3개 대학은 1순위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했고요 1개 대학은 1․2 순위 모두 다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서 1순위가 가능한 대학들은 해당 대학에 권해서 그 1순위가 그대로 유효한지를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 유발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에 교육부가 한 해 한 500억 예산을 지원하지요?
선행학습 유발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에 교육부가 한 해 한 500억 예산을 지원하지요?

예.
지원하는데 작년에 선행학습 유발 대입전형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대학들이 올해도 또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가까이 증액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가 좀 더 관심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이 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가 좀 더 관심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이 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사안이 일어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계십니까?

예.
문화재, 예를 들어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라든가 춘천 중도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 관리라든가 또 경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라든가 동북공정, 독도 등 주변국과의 역사 갈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책이 고도화되고 전문성,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의 정책기능이 아주 취약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문화재청에 보면 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용역을 통해서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이라든지 학회라든지 일반 개인연구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품질 높은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는 품질 높은 정책을 연구하기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정책연구기관이 없습니까?

일반 고고학이라든지 민속 이런 부분 부분별로는 있지만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기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처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법정법인, 민간법인 이런 싱크탱크들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2014년도에 재단법인으로 문화재정책연구원을 설립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용역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의 안정 이런 부분이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 정책 품질이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주시고 또 이제는 옛날하고 다른 차원에서의 문화재 보존이나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차관님, 문화재청의 이런 정책연구기관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님 계십니까?

예.
대구 취수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대구시와 구미시의 민관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작년, 1년 전에 국무조정실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답변서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구시와 구미시의 민관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작년, 1년 전에 국무조정실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답변서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도 있으셔 가지고 그동안에 중앙부처하고 대구시 그다음에 구미시가 같이 실무협의를 죽 진행해 왔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 달 중에 회신을 하려고 정해 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2015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작년 말까지 1년 동안 9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미시와 대구시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동건의문을 제출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뒤에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총리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설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취수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총리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설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취수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희토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외교부하고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전기자동차 엔진과 센서에 드는 자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희토류 시장이 지금 중국이 전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도에도 이런 희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희토류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면 2010년 9월 7일 날 동중국해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분쟁에서도 일본이 중국 선을 구금시키자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금지 등 경제적 조치를 하니까 일본이 항복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항복했다기보다 선원을 석방한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써야 되는데 외교부가 산업부하고 좀 더 공조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정부 때 자원외교가 문제가 많이 되니까 외교부 관료들이 희토류나 자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거나 이렇게 하면 근처에도 가기 싫어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외교부 관료들한테 산업부하고 얘기해서, 자원외교에 의해 자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도 자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외교부하고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전기자동차 엔진과 센서에 드는 자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희토류 시장이 지금 중국이 전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도에도 이런 희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희토류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면 2010년 9월 7일 날 동중국해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분쟁에서도 일본이 중국 선을 구금시키자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금지 등 경제적 조치를 하니까 일본이 항복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항복했다기보다 선원을 석방한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써야 되는데 외교부가 산업부하고 좀 더 공조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정부 때 자원외교가 문제가 많이 되니까 외교부 관료들이 희토류나 자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거나 이렇게 하면 근처에도 가기 싫어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외교부 관료들한테 산업부하고 얘기해서, 자원외교에 의해 자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도 자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예, 말씀하십시오.
얼마 전에 국회에서 2․28 대구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이 됐는데요. 국무회의에서 빨리 조속히 통과돼야 되는데 언제쯤 이것을 상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그동안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얼마 전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단체는 없었고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기념일 지정을 요청해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규제 심사, 법제 심사,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 등 절차를 밟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혹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경북도청 부지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 한 1000억 정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지자체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이 먼저 확정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서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부지 매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예타 비대상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건축비는 대구시가 부담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부지 매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예타 비대상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건축비는 대구시가 부담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을 국가가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별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법령상 의무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그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시설을 지을 경우에, 지자체의 부담으로 지을 경우에 역시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 부지 매입을 결정하려면 부지 활용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가령 부지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개발 계획을 거쳐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 방안이 확정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 부지 매입을 결정하려면 부지 활용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가령 부지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개발 계획을 거쳐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 방안이 확정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

사무차장 나와 있습니다.
인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질문하려는 의도를 아시겠지요? 2년 이상 넘어서면 이제 다시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국회에 쓰고 있는 인턴이 한 600여 명 되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턴이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해서 2년 이상 고용 못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 말씀마따나 600명에 달하는 인턴들이, 그중의 상당수가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상황에서 뭔가 대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운영위원회에 4개의 법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급으로 전환하는 문제, 8․9급으로 전환하는 문제, 여러 가지 법들이 제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에서도 별도로 인턴들이 2년이 돼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위원회에 4개의 법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급으로 전환하는 문제, 8․9급으로 전환하는 문제, 여러 가지 법들이 제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에서도 별도로 인턴들이 2년이 돼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 회의장에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님도 와 계시고 우원식 대표님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박수 한번 보내 드릴까요?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정우택 대표님은 귤도 보내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 박스 주셨다는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 회의장에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님도 와 계시고 우원식 대표님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박수 한번 보내 드릴까요?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정우택 대표님은 귤도 보내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 박스 주셨다는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 보냈어요.
우원식 대표님도 그냥 맨손으로 오지 마시고 사과를 한 박스 들고 오시든가 들고 오십시오.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막 돌리면 어떻게 해요?
(웃음)
(웃음)
귤을 보내 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관님, 충남도청도 문화재라 헐지를 못하거든요. 충남도 와서 토지만 매입해 주면 리모델링비는 대전시에서 대 가지고 쓸 수 있는 계획을 다 세워 놓았는데 그걸 결정을 안 내 준다 그래요, 예산도 안 세워 주고. 충남도청에 있는 것은 헐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차관님, 충남도청도 문화재라 헐지를 못하거든요. 충남도 와서 토지만 매입해 주면 리모델링비는 대전시에서 대 가지고 쓸 수 있는 계획을 다 세워 놓았는데 그걸 결정을 안 내 준다 그래요, 예산도 안 세워 주고. 충남도청에 있는 것은 헐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충남도청하고요 저희 실무자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협의를 해 보시고 한꺼번에 못 사면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5년 걸쳐서 한다든가 분할해서 사서 쓸 수 있는 권한을 대전시에 넘겨주고 리모델링비는 대전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니까 쓰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아마 서로 깊숙이 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고요.
예,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들을 세워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대전시하고 같이 한번……
그게 몇 년째 반복되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요.

경북도도 지금 똑같은 상황…… 대구시 같은 경우도……
원천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실무적으로 한번 만나서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한꺼번에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경북이나 충남도? 분할로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적정하게 협의를 하면 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국회사무처 차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인턴과 관련된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사무처 차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인턴과 관련된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안들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연말 안에 어떤 것이든 간에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좀 긍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예.
법무부장관 1년 특수활동비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그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와 계시지요? 제 질의 끝날 때까지 금액 확인해 주십시오.
장관님, 취임하시고 특수활동비 좀 쓰셨습니까?
장관님, 취임하시고 특수활동비 좀 쓰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용했습니다.
그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장관 특수활동비입니까?

법무부에서 검찰 예산과 함께 편성된 겁니다.
장관님, 검찰조직은 독립예산 기관이 아니므로 법무부의 호주머니만 빌려서 예산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검찰의 것이지 법무부장관 몫은 제가 알기로는 10원도 없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정이 그렇다면 법무부장관께서는 특수활동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정이 그렇다면 법무부장관께서는 특수활동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2차관님!

예.
법무부장관 고유의 특수활동비 있습니까?

지금 검찰청의 예산은 별도의 소관이 없이 법무부 예산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 계상돼 있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그런 경비라고 하면 아마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다음에 법무부에 계상돼 있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그런 경비라고 하면 아마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관님,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관련해서 정보 수집하고 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은 수사권도 없고 검사들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어요. 기재부차관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검찰 고유의 특수활동비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잘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잘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에 대해……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있지요.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재부차관님!

예.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게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특수활동비 있습니까?

특수활동비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도 어디 가면 격려금 주고 할 때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 받아 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행안부장관님 특수활동비 있습니까?

저한테……

행정안전부에는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외교부장관님하고 몇몇 분, 몇몇 분 외에는 장관님들 특수활동비 없는 거예요, 법무부장관님.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낙동강 하구에 철새 도래를 이유로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언제부터 돼 있지요?

1966년에 지정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요?

예, 부분 부분 해서 조정도 하고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유 변경에 따라서 많은, 다시 조정이라든지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고맙게도 얼마 전에 문화재청 차장께서 낙동강 하구 일대를 현장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고받으셨지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상당히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50년이 지난 그 구역을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전체적인 실태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구역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부총리님!

예.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정책 알고 계시지요?

예.
학교총량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 신설과 크게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학교 신설과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 이게 충돌하고 있는데,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적정 학교 육성정책이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농복합지역이라든지 교육청 관할 내에서 여러 가지 지역 사정에 따라서 학교 신설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량제를 유지하실 겁니까?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바로 학교총량제로 지칭되는 신설하는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 통폐합 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지역의 학교 신설이 너무 힘들고 또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의 승인율이 지난해 30대 중반 퍼센트였는데 올해는 그것을 50대 후반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의 승인율이 지난해 30대 중반 퍼센트였는데 올해는 그것을 50대 후반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보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보이십니까?

예.
이게 부산 강서구 오션시티라는 지역인데요. 초등학교 3개에 중학교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중학교 입학할 학생 수가 366명이거든요. 죽 보십시오. 지금 5학년 415명, 4학년 486명, 3학년 549명, 2학년 564명, 1학년 629명.
이 지역 특성이 뭐냐 하면 인근에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가지고 첨단산업단지들이 죽 있고 국제신도시하고 에코델타시티 등이 같이 대단지 주거단지가 지금 조성되는 곳이거든요.
사정이 이런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 3년 뒤에 학생 수가 줄면 어떻게 하냐’, 이게 학교총량제라는 것에 딱 묶여 가지고 시교육청이 융통성 있게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거든요.
부총리님, 이 부분 보고받으신 적 있지요?
이 지역 특성이 뭐냐 하면 인근에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가지고 첨단산업단지들이 죽 있고 국제신도시하고 에코델타시티 등이 같이 대단지 주거단지가 지금 조성되는 곳이거든요.
사정이 이런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 3년 뒤에 학생 수가 줄면 어떻게 하냐’, 이게 학교총량제라는 것에 딱 묶여 가지고 시교육청이 융통성 있게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거든요.
부총리님, 이 부분 보고받으신 적 있지요?

예, 직접적인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대체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중학교 하나 신설되는 게 급한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부산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협의해서 저한테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시급합니다. 지금 6학년들은 해결이 안 된다 치더라도 5학년이 50명 가까이 6학년보다 많아지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과밀이 예상됩니다, 지금.
부총리님, 이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이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인사들이 북한주민 접촉한 내용하고 북한 방문한 것하고 내역을 죽 달라고 해서 받아 봤습니다.
첫째, 저작권료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가지고 경문협에서 북한에 직접 전달을 하는데 북한에 직접 전달했다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있습니까?
첫째, 저작권료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가지고 경문협에서 북한에 직접 전달을 하는데 북한에 직접 전달했다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2005년 1월 11일 날 22명이 남북 경제․문화 교류 실무협의 등을 이유로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하는데 이 승인이 2005년 1월 2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근 1년 승인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22명이 북한주민하고는 수시로 무시로 접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긴 기간을 정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문화 교류를 위해서 근 1년 가까이 22명이 수시로 북한주민을 접촉한다, 이게 통제가 되거나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것들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협력사업……
그러면 이분들이 만나서 뭘 했는지 우리 통일부에서 다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일일이 다 정부에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그런 것들은 가능한 방법으로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2007년 3월 13일에는 143명이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 협의를 위해서 북한 방문 승인을 받거든요. 아니,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 하는 데 우리가 관여할 일도 없을뿐더러 143명이 가서 뭐 합니까?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2007년 3월 13일에는 143명이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 협의를 위해서 북한 방문 승인을 받거든요. 아니,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 하는 데 우리가 관여할 일도 없을뿐더러 143명이 가서 뭐 합니까?

그때 김일성종합대 현대화사업은 몇 개 대학과 함께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여하는 대학교의 관계자들이 함께 방북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부에서 다 관리가 됩니까?

예, 가기 전에 방북교육 같은 것을 받게 되고요. 갔다 온 다음에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만 방북결과보고 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인원 제한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기간 제한도 없고, 어떻게 됐든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통일부에서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하고 말씀하신 그때 당시 시기하고는 남북관계 상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점에는 좀 더 저희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직접 전달되는 저작권료가 안 할 말로 김정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른협약’은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저작권료를 북에 송금하는 것은, 돈을 전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거나 교류협력이 재개되게 되면 남북 간에 상호주의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예.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거나 아니면 나라가 거덜 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예산과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나 또는 재정수지가, 국가채무는 한 40% 초반대 그리고 재정수지는 2%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증세 없어도 복지예산 확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 알지요?

아, 총리께서요?
(고개를 끄덕임)

제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은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요.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법인세와 그다음에 소득세 그 증세된 부분 일부, 세율이 인상된 부분, 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말씀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재원조달 목적도 있지만 전반적인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재정전망 수립했습니까?

저희가 2015년도에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중장기 재정전망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순기는 2020년이 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정여건이 그리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뀐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 중에, 또 내년이 되면 각종 사회보험들이 재정추계를 하는 주기가 돌아옵니다. 그런 결과들을 다 반영해서 한번 중장기 재정추계를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을 점검해 볼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정여건이 그리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뀐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 중에, 또 내년이 되면 각종 사회보험들이 재정추계를 하는 주기가 돌아옵니다. 그런 결과들을 다 반영해서 한번 중장기 재정추계를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을 점검해 볼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회복지 분야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장기 재정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중기 재정소요로는 저희가 국정과제 5개년 추진계획에, 그 계획에 있던 178조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8조 다 확인됩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178조 확인 안 되던데요?

당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 소요를 저희 기획재정부와 함께 꼼꼼히 다 점검을 했었습니다.
차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 분야 이게 111조밖에 안 나와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 분야 이게 111조밖에 안 나와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중장기 재정전망에 대해서 대책 없이 사회복지 분야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퍼주기 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럼으로 해서 지방재정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어요.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관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퍼주기 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럼으로 해서 지방재정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어요.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세수예산이 올해 크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서 지방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현실이니만큼 정부에서는 내년 중에 전반적인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한번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서 지방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현실이니만큼 정부에서는 내년 중에 전반적인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한번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질러 놓고 뒤에 수습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모든 지자체가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가장 좋은 서울시장마저도 ‘아동수당, 대통령 공약이니까 중앙정부가 해라’, 협조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실정인 것 알고 계시지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모든 지자체가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가장 좋은 서울시장마저도 ‘아동수당, 대통령 공약이니까 중앙정부가 해라’, 협조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실정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담들을 감안해서 정부가 아동수당에 관한 국고보조율을 책정할 때 다른 유사 보육이라든지 어린이집 지원예산보다 그 보조율을 5%p 더 높이고 또 그다음에 탄력보조율로 다시 10% 정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도 만족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 일단 저희는……
교부세는 대통령 공약 이행하는, 대응하는 예산이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교부세 정의가 뭐고, 교부세 특성이 있잖아요. 지방자치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야말로 지방자치, 지방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중앙정부가 주는 게 교부세지 대통령 예산 만들려고, 예산 하라고 주는 것 아니잖아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재원 판단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여건을 판단할 때 그런 고려사항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외에도 재정분권 자체가 새 정부의 큰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을 본격 추진하게 되면 이러한 지방에 대한 재정부담 문제도 같이 논의되고 또 해결 방안도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관님, 지방재정분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방정부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만들기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부의 추진하는 상황을 좀 지켜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인 군포의 이학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인 군포의 이학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밤늦게 장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기재부차관님과 고용노동부차관님께……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기재부차관님과 고용노동부차관님께……
고용노동부장관은 오늘 비경제부분이라 안 계십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도 안 나오셨어요?
예, 비경제 부분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일자리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개개인의 소득을 떠나서 실업자를 위한 공공의 지출 감소와 세수 증가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또 개인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사회의 건강화 등 단순히 액수로만 따질 수 없는 많은 편익이 발생합니다.
1980년대 장기불황을 겪은 미국은 사망률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감소했으며 같은 시기 스웨덴도 자살 및 알코올 중독이 두 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증가, 양극화의 심화가 국민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8명으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노동․경제 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복지정책이기도 하고 행복지수를 올리는 문화정책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재부차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 창출은 개개인의 소득을 떠나서 실업자를 위한 공공의 지출 감소와 세수 증가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또 개인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사회의 건강화 등 단순히 액수로만 따질 수 없는 많은 편익이 발생합니다.
1980년대 장기불황을 겪은 미국은 사망률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감소했으며 같은 시기 스웨덴도 자살 및 알코올 중독이 두 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증가, 양극화의 심화가 국민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8명으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노동․경제 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복지정책이기도 하고 행복지수를 올리는 문화정책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재부차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해야 될 책무 중에서, 정부는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또 그리고 현재 당면한 경제 현실이 저성장 양극화가 이제 고착화되어 나가고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자리 중심의 성장 전략 또는 정책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현재 당면한 경제 현실이 저성장 양극화가 이제 고착화되어 나가고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자리 중심의 성장 전략 또는 정책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결코 효과성이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인 276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볼 때는 세수도 감소하고 실업급여와 각종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연간 1031만 원 공공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실업이 감소하면 생산성 증가와 공공비용 감소, 세수 증가로 정부 재정에도 기여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력 있는 대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만연한 불공정 행위로 골목상권이 초토화된 지금 시장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여력이 큰 재벌 대기업들이 수백조의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국내 투자는 부동산 등 안전자산에만 올인하는 경향도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불법 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존 일자리마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비용 지원 등의 정책은 현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자 장기적 체질 개선의 첫 걸음이 될 정책이라고 보는데, 기재부차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력 있는 대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만연한 불공정 행위로 골목상권이 초토화된 지금 시장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여력이 큰 재벌 대기업들이 수백조의 사내유보금만 쌓아 놓고 국내 투자는 부동산 등 안전자산에만 올인하는 경향도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불법 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존 일자리마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비용 지원 등의 정책은 현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자 장기적 체질 개선의 첫 걸음이 될 정책이라고 보는데, 기재부차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년 예산안에 담겨 있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크게 봐서는 일자리를 넓히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직업훈련이나 이를 통해서 일자리의 질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도 높이고 그리고 또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라든지 이러한 차별 해소를 하는 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예.
요즘 스마트폰과 미디어 환경이 발달해서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청원법도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국민주권시대를 맞아서 국정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지난 8월 18일부터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약 2만 5000여 건의 청원이 접수 중이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 이유로는 청원 및 추천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이고 국민들이 손쉽게 의견을 개진하고 찬반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해 관련 부처의 수장이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원법 내 관련 법제 미비 상태로 각종 청원들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청원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청원을 위해서는 청원인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명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나치게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보면 엄격한 서면 요건입니다.
스마트폰이 필수화되고 IT 기술의 발전을 감안할 때 온라인 청원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전자서명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인증수단으로 대체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또한 온라인 청원을 통해 공개된 청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지성명이나 찬반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청원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도 이미 2005년부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아마 우리나라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공동 청원에 대한 심사와 처리결과 통지의 법적 근거와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청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청원의 경우 그 처리 결과를 공개함과 동시에 청원을 수리한 기관의 장이 청원인에게 직접 통지하게끔 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이러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촛불의 정신이자 참여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국민주권시대를 맞아서 국정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지난 8월 18일부터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약 2만 5000여 건의 청원이 접수 중이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 이유로는 청원 및 추천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이고 국민들이 손쉽게 의견을 개진하고 찬반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해 관련 부처의 수장이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원법 내 관련 법제 미비 상태로 각종 청원들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청원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청원을 위해서는 청원인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명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나치게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보면 엄격한 서면 요건입니다.
스마트폰이 필수화되고 IT 기술의 발전을 감안할 때 온라인 청원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전자서명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인증수단으로 대체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또한 온라인 청원을 통해 공개된 청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지성명이나 찬반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청원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도 이미 2005년부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아마 우리나라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공동 청원에 대한 심사와 처리결과 통지의 법적 근거와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청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청원의 경우 그 처리 결과를 공개함과 동시에 청원을 수리한 기관의 장이 청원인에게 직접 통지하게끔 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이러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촛불의 정신이자 참여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소통의 중요 경로인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특히 지금 주소를 반드시 밝혀야 되는 등 입법 청원에서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 시대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을 때 본인 확인만, 공인인증만 된다면 이렇게 청원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공동 청원했을 경우에는 심사와 그 결과의 통지 절차를 반드시 강화해서 명확하게, 책임과 나중에 그 답변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청원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공동 청원했을 경우에는 심사와 그 결과의 통지 절차를 반드시 강화해서 명확하게, 책임과 나중에 그 답변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청원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사무차장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회 사무차장님 계십니까?

예, 사무차장 나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회식 성희롱, 술자리 폭행, 직원연수 주폭, 공금횡령 이런 것이 최근에 언론에서 제기됐는데 이게 바로 국회사무처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참 뜻밖의 일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차장님께서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회식 성희롱, 술자리 폭행, 직원연수 주폭, 공금횡령 이런 것이 최근에 언론에서 제기됐는데 이게 바로 국회사무처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참 뜻밖의 일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차장님께서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근본 원인을 추적해서 개혁하기보다는 당장 은폐하기에 급급한 국회사무처 특유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 등을 위해 사무처 부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을 거부하며 돌아온 회신 내용은 입법부 소속으로서 한 내용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관실은 감사보고서 전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어서입니다. 안보 등의 사안만 제외하면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차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관실은 심지어 본인들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와 매식비 자료조차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경호기획관실은 삼성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이 사무처 직원들을 방문한 내역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증감법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한다는 법제처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을 보내 왔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행정부 업무에 국한되며 그조차도 법적인 기속력이 없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을 안 한 결과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입법부 소속으로 감사원 회계감사는 받지만 직무감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일한 감사기구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료요구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남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입법고시 출신이라는 극소수 인원이 카르텔을 형성해 선후배의 잘못을 온정주의,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차장님, 이 같은 폐단에 대한 개혁과 해이해진 기강을 확립할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질의할 테니 총장께 말씀드려 직접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 등을 위해 사무처 부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을 거부하며 돌아온 회신 내용은 입법부 소속으로서 한 내용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관실은 감사보고서 전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어서입니다. 안보 등의 사안만 제외하면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차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관실은 심지어 본인들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와 매식비 자료조차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경호기획관실은 삼성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이 사무처 직원들을 방문한 내역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증감법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한다는 법제처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을 보내 왔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행정부 업무에 국한되며 그조차도 법적인 기속력이 없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을 안 한 결과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입법부 소속으로 감사원 회계감사는 받지만 직무감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일한 감사기구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료요구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남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입법고시 출신이라는 극소수 인원이 카르텔을 형성해 선후배의 잘못을 온정주의,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차장님, 이 같은 폐단에 대한 개혁과 해이해진 기강을 확립할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질의할 테니 총장께 말씀드려 직접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국회의 증감법이나 국정감조사법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데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관실에서 감사 관련 정보를 그동안에는 공개해 오지 않았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번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내부적인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을 검토해서 공개 범위를 확대해 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관실에서 감사 관련 정보를 그동안에는 공개해 오지 않았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번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내부적인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을 검토해서 공개 범위를 확대해 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상장사 경영진 범죄경력 공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상장사 임원의 횡령․배임 현황이 요즘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에서도 이런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 임원의 과거 범죄전력에 대한 공시는 범죄전력자가 경영진인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임원의 횡령․배임 등 범죄를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긍정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한 임원의 범죄경력 공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공시 주체인 기업과 감독 당국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 상장사 임원의 범죄경력에 대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에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상장사 경영진 범죄경력 공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상장사 임원의 횡령․배임 현황이 요즘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에서도 이런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 임원의 과거 범죄전력에 대한 공시는 범죄전력자가 경영진인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임원의 횡령․배임 등 범죄를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긍정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한 임원의 범죄경력 공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공시 주체인 기업과 감독 당국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 상장사 임원의 범죄경력에 대한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지적하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 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그리고 범죄예방 필요성 그리고 또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전과자의 사회복귀 필요성 이런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예.
새 정부 들어서 방역국이 신설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의 웬만한 국가는 다 방역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방역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군정하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거지요. 방역국이 신설되는 과정에 김부겸 장관님께서 결단하고 적극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방역체계를 잡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 반영된 예산으로 가축방역관을 전국 시군에서 334명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체계를 잡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 반영된 예산으로 가축방역관을 전국 시군에서 334명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다 안 되고 현재 185명만 선발되었지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된 걸로 돼 있는데요. 234명이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선은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역공무원이 아마 수의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요구되는데 이분들한테 기대되는 만큼의, 우리가 그만한 급여를 보장할 수 없는 것 그다음에 근무환경이 이분들이 주로 현장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저런 요인 때문에 특히 각 지자체에서 구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채용의 주체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이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자신의 승진이라든가 혹은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다든가 이런 데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응모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선은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역공무원이 아마 수의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요구되는데 이분들한테 기대되는 만큼의, 우리가 그만한 급여를 보장할 수 없는 것 그다음에 근무환경이 이분들이 주로 현장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저런 요인 때문에 특히 각 지자체에서 구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채용의 주체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이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자신의 승진이라든가 혹은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다든가 이런 데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응모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도시는 정원이 다 찼는데 정작 방역이 필요한, 중요한 충남․전남․전북․경남․경기․강원 이쪽에는 응모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위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방역국 신설에 맞춰서 그와 부대되는 나머지 부분도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체제를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방역국 신설에 맞춰서 그와 부대되는 나머지 부분도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체제를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의료업무수당이 월 15만 원 선인데요.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그분들의 근무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서 최대 광역에는 월 25만 원 정도, 시군에는 월 50만 원 정도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예.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 목조 건축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온다습해지니까 목조 건축물을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지요?

예.
우리의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깃들여져 있는 목조 건축물은 우리 대에만 향유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또한 넘겨줘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면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입 목재가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던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보면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입 목재가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던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단 목조 자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현재 일반 목재상에서 구입을 해서 보수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를 수리하려고 하면 목자재가 굉장히 대형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시간에 걸쳐서 자연건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런 나무를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조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문화재 수리용 목재 건조장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를 제대로 해야 수리할 때 우리 국산 목재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재는 민간의 목재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수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제 백두대간 중심으로 충분히 목재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립으로 목재 건조장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조사하고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후속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입니다.
다섯 분에게 질의를 해야 돼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장님!
다섯 분에게 질의를 해야 돼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장님!

예.
지금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중이지요?

예, 금년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연속사업인데.

내년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남한산성 박물관이 남한산성 세계유산을 지정할 때 유네스코와의 약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면 약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2014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2014년이 아니고 3년 뒤늦게 시작했으면서 17년부터 21년까지 작업을 마쳐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지만 내년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하나로 국가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의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네스코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하나로 국가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의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토지매입이 금년에 지연돼서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도 사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은 가셨으니까, 예산실장님!

예.
이건 유네스코와의 약속이고 그게 문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늦은 것만도 꽤 신뢰를 잃은 것인데 지금 2018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야 2021년까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지금 우리 소방청 전 공무원이 4만 6000명쯤 되나요?

4만 5000명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를 할 경우에 부족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대략?

현재 저희들이 총 현장인력이 한 1만 7000명 플러스해서 금년도 하반기 1500명 포함해서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족한데 전부 다 한꺼번에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원될 때까지라도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의용소방대가 지금 현재 소방관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한 10만 명쯤 되지요?
의용소방대가 지금 현재 소방관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한 10만 명쯤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소방관이 생기기 전부터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관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난해 긴급출동 상황을 보니까 긴급출동 총 횟수에 벌집 제거나 자물쇠 잠김이나 동물 포획이 50%가 넘어요. 이 부분은 소방관이 아니더라도 의용소방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의용소방대에 약간의 지원만 하면 이게 소방관들의 일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의 예산실장님, 이것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차관님이랑.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청장님!

기획조정관입니다.
지금 경찰청 우리나라 1인당 관할 인구가 전국적으로 아주 진폭이 크지요?

예.
평균은 한 440명쯤 되는데 세종시 같은 데는 1000명이 넘고 제가 있는 경기도 광주 같은 데는 1500명 정도가 됩니다, 1인당. 왜냐하면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경찰관 근무자도 어렵지만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의 경찰서가 대단히 비좁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도, 아까 이찬열 위원께서 경기남부청을 얘기했는데 경기도 다른 지역도 몇 군데를 제가 알고 있지만 경기 광주 같은 경우도 당시에 100명 정도 근무할 때 지은 경찰서가 지금은 2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었는데 그 기한이 안 돼서 지금 못 한다고……
그런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이것은 확실하게 챙겨 줘야 될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그 부분 확실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지역도, 아까 이찬열 위원께서 경기남부청을 얘기했는데 경기도 다른 지역도 몇 군데를 제가 알고 있지만 경기 광주 같은 경우도 당시에 100명 정도 근무할 때 지은 경찰서가 지금은 2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었는데 그 기한이 안 돼서 지금 못 한다고……
그런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이것은 확실하게 챙겨 줘야 될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그 부분 확실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소위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아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경기동부지소가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더라도, 이전하는데 그 이전하는 지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변에 활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가장 싼 땅 찾아서 오다 보니까 전혀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라 그러는데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예산을 좀 더 써서라도 그런 장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변에 활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가장 싼 땅 찾아서 오다 보니까 전혀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라 그러는데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예산을 좀 더 써서라도 그런 장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꼭 해 주시지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안동시의 자유한국당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경북 안동시의 자유한국당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방청장님 그리고 김부겸 장관님께서도 저것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수가 모자라 가지고 불 끄는 데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늦게 나오고 굉장히 힘들고 3교대 채우기도 힘들고 해서 늘려야 된다 하는데, 작년에 소방 인력들이 뭘 하는가 60만 건을 분석해 보니까 벌집 제거하는 데 30%, 제일 많이 나가서 일을 했어요. 동물 구조하는 데 15%, 정작 화재 진압하는 것은 11%입니다. 문 닫힌 집에 문 열어 주는 것도 7%예요.
동물 구조, 벌집 제거, 문 열어 주기 저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외주 줘도 되지 않나요? 아웃소싱해도 되지 않아요? 소방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소방청장님 그리고 김부겸 장관님께서도 저것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수가 모자라 가지고 불 끄는 데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늦게 나오고 굉장히 힘들고 3교대 채우기도 힘들고 해서 늘려야 된다 하는데, 작년에 소방 인력들이 뭘 하는가 60만 건을 분석해 보니까 벌집 제거하는 데 30%, 제일 많이 나가서 일을 했어요. 동물 구조하는 데 15%, 정작 화재 진압하는 것은 11%입니다. 문 닫힌 집에 문 열어 주는 것도 7%예요.
동물 구조, 벌집 제거, 문 열어 주기 저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외주 줘도 되지 않나요? 아웃소싱해도 되지 않아요? 소방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저기에는 소방관 출동 건수에서 구급 활동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에 총 355만 건 중에서 화재가 한 11만 5000건으로 3.2%고요. 구급이 약 75%……
몇 %요?

3.2%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적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급이……
그러니까 소방청장이 보시기에 벌집 제거하고 동물 구조하고 집안에 잠긴 문 열어 주는 것은 소방관들이 직접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벌집 제거 같은 경우는 8개 시도에서 의용소방대한테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걸 더 소방관 증원 소요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행안부장관님도 저것에 참여 좀 해 주시고요.
행안부장관님도 저것에 참여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 그러는 것도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마는 저는 국민들도 이 소방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그냥 편리한, 내 심부름꾼 정도는 곤란하고 아까 소방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구난에 갖는 소방관의…… 그것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런 중요한 임무에, 물론 화재 진압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투입돼야 될 소방관들을……
그것까지 좋은데 어느 경우에도 벌집 제거하고 동물 구조하고 집 문 따 주는 역할을 소방관이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외주업체의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도적인 그것도 저희들이 시도해 보겠습니다마는 국민들한테도 이런 인식 전환이……
그래요, 시간이 저기한데 저것은 좀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고.

예.
문화재청장님, 임청각 복원이 원래 전 정부에서 2020년에 마치도록 돼 있는데 철도를 걷어 내야 완전한 복원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되어 있는?

예.
그것 언제까지…… 전 정부에서 계획해 놓은 일정보다 하루라도 당겨서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2020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설되기 전까지 해야 될 일과 이설되고 난 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걷어 내지 않고 복원하는 것은 완벽한 복원이 아니고 또 철도가 이설되고 난 뒤에는 마저 복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 정부에서 하는 일정은 상당히 늦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단 현재 그 전체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어떤 이설에 대비해서……
권익위원장님!

예.
아까 말씀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미뤄 놓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나요?

예, 맞습니다.
언제까지 그것 마칠 겁니까?

11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말이오?

예.
그러면 국회의 의견을 좀 받아서 해 주십시오.
축의금․부의금 10만 원은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게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식사비 한도 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92년도에 윤리강령으로 했을 때 그때 3만 원이었어요. 지금부터 25년 전입니다. 이것은 좀 상향 조정돼야 된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선물비 5만 원은 농수축산물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축의금․부의금 10만 원은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게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식사비 한도 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92년도에 윤리강령으로 했을 때 그때 3만 원이었어요. 지금부터 25년 전입니다. 이것은 좀 상향 조정돼야 된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선물비 5만 원은 농수축산물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의견도 수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의 경우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경조사의 경우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와 계시나요?
청와대의 누가 와 계시나요?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와 계시나요?
청와대의 누가 와 계시나요?

정무비서관 와 있습니다.
지금 수석께서 밖에 있습니다.
지금 수석께서 밖에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정치적 중립인가요, 아닌가요?

정치적 중립기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방의 민주평통 지회장에 민주당 당협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유사 이래 전 정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것을 지난번에 민주평통 사무처장인 황 처장께서 시정하려고 노력했는데 청와대하고 얘기하니까 막히는 겁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민주당 당협위원장을 지방의 민주평통 지회장으로 발령 낸 것은 취소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의견입니까?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민주당 당협위원장을 지방의 민주평통 지회장으로 발령 낸 것은 취소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의견입니까?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따라서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하고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성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성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예.
지역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학교 관련 민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부족하니 화장실 더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시설이 너무 낙후해서 고쳐 줘야 되고, 하다못해 교실도 부족하고.
지금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서민 동네지만 그래도 중산층이 많이 밀집돼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의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화장실 만들어 줬다고 제가 상패도 받고 그랬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지요?
지금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서민 동네지만 그래도 중산층이 많이 밀집돼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의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화장실 만들어 줬다고 제가 상패도 받고 그랬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을 교육세로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초등학교․중학교 다니는 언니들하고 누리과정에 있는 동생들하고 싸움을 붙인 격이 됐잖아요?

예.
이번에 이것을 국고지원으로 바꾸면서 결국은 정상으로 돌리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건데…… 게다가 내국세랑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교부금이?

예, 그렇습니다.
얼마지요?

내국세의 20.27%입니다.
내국세의 20.27%,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 공약이기 이전에 이 누리과정은 국고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총리께서 특히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계십니까?

예.
한샘 성폭력 사건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왜 검찰이 인지수사 안 합니까?

그 사건……
이 죄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직장에서 1차 성폭력을 당한 여직원한테 2차 성폭력을 또 가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2차 성폭력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일터가 일터가 아니고 성폭력이 집단화된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피해자?
이 일터가 일터가 아니고 성폭력이 집단화된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피해자?

그 회사에서 그런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았고, 첫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기소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했다 하더라도 이게 인지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폭력 관련해서 친고죄 없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성폭력 관련해서 친고죄 없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검찰이 인지했으면 수사를 해야지 왜 인지수사를 안 합니까?

검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범죄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아주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범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까? 수사할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까? 수사할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일차적으로 경찰의 불기소처분 송치 의견에 따라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해서 일단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을 받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만큼 검찰이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인지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분명히 가지셔야지요.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만큼 검찰이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인지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분명히 가지셔야지요.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불기소처분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
불기소처분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인지를 했으면 무조건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검찰에서 당시에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장관님, 사실관계 다시 파악하셔서요 검찰 수사에 빨리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혐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가 다 있는데…… 이것은 일단 친고죄 폐지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빨리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지금 성폭력이 매년 몇 건 일어나는지 아세요? 대략 500건 내지 600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인지해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예.
녹색어머니회 아시지요?

예.
그야말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무보수입니다. 자원봉사 하고 있는데 안전에도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경찰청, 저희들이 한번 합동으로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광양․곡성․구례의 국민의당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전남 광양․곡성․구례의 국민의당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보훈처장님 계세요?
보훈처장님 계세요?

예, 있습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시지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양 지역의 의병대장 황순모 선생은 1906년 일가를 중심으로 의병대를 조직해서 많은 일본군을 급습해서 사살하고 무기를 탈취하는 등 독립 투쟁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1908년 10월 11일 일본군의 매복에 걸려서 생포된 후에 총살을 당했는데 항복을 했다는 악의적 거짓말이 유포되어서 후손들이 역사를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황순모 선생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광양 지역의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검증을 해서 독립투사 황순모 선생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황순모 선생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광양 지역의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검증을 해서 독립투사 황순모 선생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곡성군 보훈단체들의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곡성군 보훈단체는 현재 보훈회관이 없어서 사회복지관 2층을 임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데다가 그나마 공간이 좁고 길어서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30평 규모의 사무실에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어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몸이 불편한 참전용사와 고령의 보훈가족들은 2층을 올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개의 보훈단체는 다른 단체의 사무실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들은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회관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미 부지도 마련해 놨고 국비 5억 원만 지원하면 군비 12억 원을 합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처장님, 이분들의 애타는 소원을 들어 줄 수 있도록 5억 원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곡성군 보훈단체는 현재 보훈회관이 없어서 사회복지관 2층을 임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데다가 그나마 공간이 좁고 길어서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30평 규모의 사무실에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어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몸이 불편한 참전용사와 고령의 보훈가족들은 2층을 올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개의 보훈단체는 다른 단체의 사무실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들은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회관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미 부지도 마련해 놨고 국비 5억 원만 지원하면 군비 12억 원을 합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처장님, 이분들의 애타는 소원을 들어 줄 수 있도록 5억 원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올해 저희들이 20개 지역의 보훈회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다섯 군데밖에 현재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이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도종환 장관님!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와이즈멘이라는 봉사단체를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제와이즈멘 세계대회가 2018년 8월에 73개국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잘 모르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7억 원인데 국비가 30%, 지방비 30%, 민간 40%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이미 한국YMCA 100주년기념사업 그다음에 디아코니아 코리아, 진각종 창종 70주년기념사업 지원 등 유사 사업에 대한 지원 전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체부에서는 이미 한국YMCA 100주년기념사업 그다음에 디아코니아 코리아, 진각종 창종 70주년기념사업 지원 등 유사 사업에 대한 지원 전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대회가 개최되면 국위선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제와이즈멘 여수세계대회에 국비 5억 원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진해 해군기지는 지금 해군군수사령부와 해군사관학교만 남아 있지요?
국방부장관님, 진해 해군기지는 지금 해군군수사령부와 해군사관학교만 남아 있지요?

그것뿐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있어요?

예.
어쨌든 중요하고 규모가 큰 해군부대들이 이전했지 않습니까?

해군작전사 이전한 것은 병력, 사령부만 이전했지 함정이라든가 지원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1910년 이후 108년간 이 해역에 어업이 금지돼 있어 가지고 이제 중요한 기관들이 이전했으니까 이 해역에 조업을 허용해 달라는 진해 어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 들어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현역 때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군항 지역에도 오픈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1년에 기간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제한적이지만 이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또 해역도 좀 넓혀서 조업을 허가해 달라는 간절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부산진구을의 자유한국당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부산 부산진구을의 자유한국당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훈처장관님, 베트남 전적지 순방행사를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을……
내용 잘 모르세요? 이것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를 받았을 텐데.
현재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등 4개 보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주관을 해 가지고 베트남 전적지 순방행사를 하고 있는데 보훈처에서 일반용역비로 통합 전환해 가지고 직접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등 4개 보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주관을 해 가지고 베트남 전적지 순방행사를 하고 있는데 보훈처에서 일반용역비로 통합 전환해 가지고 직접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혹시 같이 나오신 분도 이 내용 모릅니까? 장관님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돼 있지요?
장관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장관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이 내용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보훈단체에서는 지금 하는 대로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주관을 하기를 원하는데 정부에서는 통합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보훈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직접 선발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생각 있으세요?
현재 보훈단체에서는 지금 하는 대로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주관을 하기를 원하는데 정부에서는 통합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보훈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직접 선발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생각 있으세요?

예, 한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전적지를 순방하는 당사자가 보훈단체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민간 여행사를 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4개 보훈단체 중에서 무공수훈자회 주관 베트남 전적지 순방 예산만 올해보다 1억 5000만 원 삭감됐는데 보훈단체 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데 예정대로 다시 1억 5000만 원 증액을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보훈처가 베트남 전적지 순방지원 예산을 통합하더라도 향후 5년간 4개 보훈단체 지원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 차원에서 장학금 전달, 이주여성 고향 방문 등을 통해서 한․베트남 우호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5년간 지원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인 것 같습니다.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 대비 경상비 평균 비율이 20.8%인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6.2%입니다. 그래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상비 운영비 8억 5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만 몇 개 읽고 서면질의로 그냥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213.4% 증가했는데 주 증액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4개 보훈단체 중에서 무공수훈자회 주관 베트남 전적지 순방 예산만 올해보다 1억 5000만 원 삭감됐는데 보훈단체 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데 예정대로 다시 1억 5000만 원 증액을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보훈처가 베트남 전적지 순방지원 예산을 통합하더라도 향후 5년간 4개 보훈단체 지원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 차원에서 장학금 전달, 이주여성 고향 방문 등을 통해서 한․베트남 우호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5년간 지원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인 것 같습니다.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 대비 경상비 평균 비율이 20.8%인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6.2%입니다. 그래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상비 운영비 8억 5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만 몇 개 읽고 서면질의로 그냥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213.4% 증가했는데 주 증액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오늘 안 그래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일부 감액이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열린혁신 기반구축이 새로운 사업이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인데 이 예산 좀 삭감이 필요한 것 같고,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도 홍보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도 홍보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충남 당진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문체부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올해 관광 부분 예산이 1500억 원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체부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올해 관광 부분 예산이 1500억 원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관광기금 융자사업 중에서 호텔 부분, 관광숙박시설 부분들이 수요가 적어서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평창 관련 예산도 좀 삭감이 됐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관광산업 수준이 세계 수준에 크게 못 미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체부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국을 방문하면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하고 제주도……
우리 한국을 방문하면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하고 제주도……

주로 서울, 제주도 가는……
그렇지요. 다른 지역은 잘 안 가지요?

예, 주로……
우리 당진에서 외국인들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역에도 말이지요, 정부가 잘 관심 쓰면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당진의 솔뫼성지라고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역에도 말이지요, 정부가 잘 관심 쓰면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당진의 솔뫼성지라고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이 탄생하신 곳인데 지난번 교황님께서 오셔 가지고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도 유치했고요. 그래서 그게 CNN으로 전 세계로 방송이 되면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여기에 인프라를 조금만 깔아 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이 점 잘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 박근혜정부 때 추진했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이것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공공기관은 사실은 어느 정부나 관계없이 여건이나……
기능조정 방안.

이런 것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그렇지요. 공공기관이라는 게 대국민 서비스가 최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정부 때 추진했던 에너지 분야 20개, 환경 분야 6개, 교육 분야 7개 등 해서 총 30개 항목인데 이게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차관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보면 이게 몇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는데 공공기관 상장 문제입니다. 이게 남동발전, 차관님도 동서발전 사장님도 하셨지만 발전 5사, 한전KDN․가스기술공사․한수원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할 계획인데 이 8개 공기업들이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알짜 공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공기업들을 왜 민간으로 팔아 치우려고 하는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화력발전 정비 쪽에 있는 분야, 그러니까 한전KPS를 갖다가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기능조정 방안에 KPS가 화력발전 정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 이것을 민간에 개방해서 경쟁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KPS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동안 보면 발전공기업들이 발주한 총 11건의 사업 중에 한전KPS가 수주한 사업이 단 1건입니다. 이것 KPS 죽이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왜 죽입니까? KPS가 기술도 가지고 있고, KPS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국감 때 보니까 입찰 과정에 민간 기업들, 업체들의 도를 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백억 원의 비자금 조성해서 발전사에 로비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소유자, 소유자 한 명이 말이지요 여러 개 회사를 가지고 입찰해 이중 삼중으로 담합하고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시장을 훼방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력발전 정비의 민간 개방 문제 이 문제도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공기업의 우량 자회사 매각 문제입니다, 이것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지역난방기술 매각 문제. 지역난방기술 이게 알토란 같은 기업이거든요, 매년 50억씩 영업이익 내고 있고. 그런데 이런 회사를 지금 현재 민간 사모펀드 회사로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것 완전히 민영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국민 서비스에서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수력발전댐 기능조정 문제인데 이게 한수원의 발전용 댐 운영을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벌써 84년부터 아홉 차례나 논의가 됐고 실익이 없다고 다 판단이, 결론이 난 상황인데 이것을 또 그냥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효과도 불분명하고 중복투자로 이어지고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주무 부처들도 문제가 있지만 기재부에서 총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재부에서 이런 기능조정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서 정말 국민의 이익이 뭔지 좀 조속히 정리를 해 줘야 현장에서 혼선이 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두 번째는 화력발전 정비 쪽에 있는 분야, 그러니까 한전KPS를 갖다가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기능조정 방안에 KPS가 화력발전 정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 이것을 민간에 개방해서 경쟁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KPS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동안 보면 발전공기업들이 발주한 총 11건의 사업 중에 한전KPS가 수주한 사업이 단 1건입니다. 이것 KPS 죽이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왜 죽입니까? KPS가 기술도 가지고 있고, KPS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국감 때 보니까 입찰 과정에 민간 기업들, 업체들의 도를 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백억 원의 비자금 조성해서 발전사에 로비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소유자, 소유자 한 명이 말이지요 여러 개 회사를 가지고 입찰해 이중 삼중으로 담합하고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시장을 훼방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력발전 정비의 민간 개방 문제 이 문제도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공기업의 우량 자회사 매각 문제입니다, 이것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지역난방기술 매각 문제. 지역난방기술 이게 알토란 같은 기업이거든요, 매년 50억씩 영업이익 내고 있고. 그런데 이런 회사를 지금 현재 민간 사모펀드 회사로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것 완전히 민영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국민 서비스에서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수력발전댐 기능조정 문제인데 이게 한수원의 발전용 댐 운영을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벌써 84년부터 아홉 차례나 논의가 됐고 실익이 없다고 다 판단이, 결론이 난 상황인데 이것을 또 그냥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효과도 불분명하고 중복투자로 이어지고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주무 부처들도 문제가 있지만 기재부에서 총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재부에서 이런 기능조정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서 정말 국민의 이익이 뭔지 좀 조속히 정리를 해 줘야 현장에서 혼선이 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발전 공기업의 상장 문제 이것은 시장의 여건이 지금 크게 변화해 가지고 잘못하다가는 헐값 매각 시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 특히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발전정비 분야는 이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 산업자원부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KPS 같은 경우에 공기업 형태로 있으면서, 물론 공기업이니까 믿을 만하다는 점도 있지만 또 독점에 따른 여러 가지 그동안 독점에 안주했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이 KPS한테 자극을 또 줘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민간 발전정비업체들이, 또 그 시장구조가 왜곡되거나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몇 개 발전정비 회사들을 특정 기업이 사실상 전부 합병을 해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역난방공사의 알짜 같은 회사라고 그러셨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 가스기술공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스기술공사 같은 경우에, 각 발전회사나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자신만의 기술회사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민간 대기업으로 보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그런 형태의 운영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점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미 가스기술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난방공사하고의 관계가 종전에는 한 70%, 80% 정도 일을 담당하다가 이제는 한 10%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른 회사들과의 관계를,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다 같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정부도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정비 분야는 이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 산업자원부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KPS 같은 경우에 공기업 형태로 있으면서, 물론 공기업이니까 믿을 만하다는 점도 있지만 또 독점에 따른 여러 가지 그동안 독점에 안주했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이 KPS한테 자극을 또 줘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민간 발전정비업체들이, 또 그 시장구조가 왜곡되거나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몇 개 발전정비 회사들을 특정 기업이 사실상 전부 합병을 해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역난방공사의 알짜 같은 회사라고 그러셨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 가스기술공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스기술공사 같은 경우에, 각 발전회사나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자신만의 기술회사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민간 대기업으로 보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그런 형태의 운영입니다. 그러다 보니 독점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미 가스기술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난방공사하고의 관계가 종전에는 한 70%, 80% 정도 일을 담당하다가 이제는 한 10%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른 회사들과의 관계를,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다 같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정부도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연수구을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인천 연수구을의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PPT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인데 위에서부터 쭉 보면 위는 검찰청의 소요예산 같습니다. 검찰수사 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쭉 내려가는데 밑에 보면 기본경비는 법무부의 각 산하에 있는 부서들의 기본경비가 돼 있는데, 특수활동비를 저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2018년 예산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난해보다.
여기 검찰수사 지원과 수사일반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검찰의 특수활동비인데 이게 검찰로 갔는지는 저에게 서류라든가 이것을 주실 수 있겠지요, 장관님?
(윤후덕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인데 위에서부터 쭉 보면 위는 검찰청의 소요예산 같습니다. 검찰수사 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쭉 내려가는데 밑에 보면 기본경비는 법무부의 각 산하에 있는 부서들의 기본경비가 돼 있는데, 특수활동비를 저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2018년 예산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난해보다.
여기 검찰수사 지원과 수사일반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검찰의 특수활동비인데 이게 검찰로 갔는지는 저에게 서류라든가 이것을 주실 수 있겠지요, 장관님?
(윤후덕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 전체가 그리로 왔는지, 법무부장관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8억 6000만 원이 검찰수사 지원인데, 이것 지난해 것도 있습니다만, 수사일반과 검찰수사 지원에 들어간 특수활동비가 검찰로 다 넘어갔는지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저한테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밝힐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아니더라도, 그게 구체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썼다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한 다음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다음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께 질의합니다.
먼저 사회부총리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수능 준비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다음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께 질의합니다.
먼저 사회부총리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수능 준비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합숙하면서 출제 작업을 한 700여 명의 출제위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최근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 오류가 반복됐기 때문에 오류 방지를 위한 문제검증 작업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오류 사태를 비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올해 수능은 오류 사태를 비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여 명이 34일간 합숙하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수능에서 출제 오류가 없었던 해는 지난 2016학년도 딱 한 해였습니다. 2014, 2015 그리고 2017학년도에도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지난 3월에 수능출제 오류개선 보완방안을 내놓았지만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치러진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다시 한번 오류가 발생하면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마감 직전까지 서둘러서 과목별 난이도 조정을 하다 보면 단어나 문장 사용 등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고 계신지요?
마감 직전까지 서둘러서 과목별 난이도 조정을 하다 보면 단어나 문장 사용 등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고 계신지요?

예, 그런 방안까지 마련해서 이번 수능 출제와 평가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70% 연계율을 유지하고 있는 EBS 교재의 자체 오류도 문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해 봤는데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EBS 교재의 오류가 모두 1012건이나 되더군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EBS 교재의 문제들도 다들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EBS 교재는 출제 과정상 수능만큼 엄격하게 검증 절차를 밟기 힘들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BS 교재 자체에 대한 검증도 철저하게 하면서 그것을 수능 문제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권익위원장님, 이번에 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수능민원을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했던데 그 결과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학부형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닙니다, 그 결과 나온 것 설명자료를 해서……

학생 자신들의 민원과 학부형들의 민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 다가왔는데 그 문제 오류 때문에 걱정하는 학부모들, 학생들이 많은데……

문제 오류와 관련된 민원은 특이하게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총리님께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그 오류……

죄송합니다.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그 개선책과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에게 3차 질의를 더 하겠다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명길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강길부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이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오늘 질의 순서가 아닌데도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에게 3차 질의를 더 하겠다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명길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강길부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이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오늘 질의 순서가 아닌데도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나왔어요?
예, 민경욱 위원님. 여기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정책질의에 6일 동안 끝까지 남아 계신 위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
김성원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께서 6일 내내 끝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윤후덕 간사님, 김도읍 간사님, 황주홍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찬현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황찬현 감사원장, 몸도 불편하신데 6일 내내 참석을 해 주셔서, 6일 동안 우리 기재부차관하고 예산실장, 황찬현 감사원장님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정책질의에 6일 동안 끝까지 남아 계신 위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
김성원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께서 6일 내내 끝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윤후덕 간사님, 김도읍 간사님, 황주홍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찬현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황찬현 감사원장, 몸도 불편하신데 6일 내내 참석을 해 주셔서, 6일 동안 우리 기재부차관하고 예산실장, 황찬현 감사원장님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2분 산회)